제32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9월4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권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권영숙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의회사무국소관)(계수조정)
                             (10시03분)

○위원장 권영숙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환 의회사무국장님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이동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이동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지영 의정팀장입니다.
  전상희 의사팀장입니다.
  김수연 홍보팀장입니다.
  박정민 정책지원팀장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숙   이동환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정경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신정경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신정경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2회  일반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권영숙   네, 신정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의회사무국 예산안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히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은 없으므로 생략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415쪽 및 개요서를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네, 이 옥상 방수공사 얼마 만에 하는 거예요?
○의정팀장 이지영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도에 전체 방수공사 진행했고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예산 반영해서 올해 방수공사를 하려고 4천만 원 잡아놓은 예산을 저희가 지금 의원연구실 나누는 문제 때문에 그때 먼저 시설비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으로 넣어서 방수를, 그때 2020년도에 진행했던 업체를 불러서 이 기포가 생기고 이런 거에 대해서 현장에 오셔서 직접 보시고 그분들하고 이게 하자보수로 좀 해 줄 수 있는지 여부도 여쭤봤는데 하자보수 기간은 끝났고, 그래서 일단 그쪽 업체에서 한 공사니까 최대한 저렴하게 좀 해서 이 면적을, 저희가 사실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하면 한 20% 정도밖에 사실은 할 수 없는데 저희가 그분들한테 좀 얘기해서 기포가 생기는 부분은 최대한 자기네들이 해주기로 일단은 말씀을 드리긴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주위원   결국은 2020년도에 방수를 했고 6년 만에 다시 하는 거고.
  제가 궁금한 것은 대략적으로 이게 바깥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아, 이 정도 지나면 방수 공사하겠구나라는 것들을 좀 확인하기 위함이거든요.
  근데 6년 정도 됐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 정도 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다시 방수 공사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왜 하자라고 생각하셨는지가 의문이라서요. 이미 6년이란 시간이 한참 지났고 외부에 노출이 돼 있고 하니까 하자 보수를 해달라고 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 아닌가 싶어서요.
○의정팀장 이지영   그러니까 그쪽에서 한 업체니까 우리가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하려고 이거 하자보수 정도로 진행해 주면 안 되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저희도 실제로 하자보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냥 저렴하게 좀 해볼까 하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일단 저희가 지금 기포가 일어난 부분은 출입문 입구 쪽입니다. 저 안쪽은 좀 덜한데 여기 그래도 사람이 좀, 우리 직원들이 드나드는 부분, 그리고 그전에는 거기에 화단 같은 것도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이 더 기포가 많이 올라온 상태라.
  그러니까 일단은 공사를 한 업체에서 와서 보고 지금 현재 상태를 정확히 진단하고 간 상황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네,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의장실의 화장실 예산 있잖아요. 그거는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인테리어 업체라든지 이게 과하지 않냐라는 게 제 의견 하나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물론 기존에 의장님들이 남성분들이어서도 있고 거기가 냄새도 난다 그래갖고 교체하는 것도 있는데 그 부분은 조금 과할 수 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 볼 때.
  그래서 어디까지 고치고 어느 부분을 고치려고 하는지, 저희한테 말씀하실 때는 뭐냐 하면 냄새가 좀 나서 한다고 하는데 그 냄새나는 것 때문에 이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사무국장 이동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여성 의장님이 되신 게 거의 윤이순 의장님 이후에 10년 만에 의장님이 되셨고요.
  그다음에 비단 화장실만 고치는 것이 아니고 그 화장실뿐만 아니고 밖에 도색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블라인드, 그다음에 이제 옛날 남성 의장님에서 조금 벗어나서, 그 위에 걸려 있는 역대 의장님 사진이라든가 현황판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정비할 거고, 그리고 만약에 예산이 조금 거기서 가능하다면 부의장님실도 여성분이시니까 부의장님실도 블라인드라든가 페인트 도색 작업 이렇게 같이 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화장실 개선 사업이 아니고
○사무국장 이동환   아니요, 화장실도 그 부분에 포함이 돼 있는 거고요. 이제 대표적인 게 예산 투입 제일 많이 반영되는 게 화장실 쪽 개선하는 부분이 2천만 원이라고 그러면 한 700에서 한 이 정도가 제일 많이 투입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화장실 개선공사라고, 그런데 저희가 화장실 개선공사를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냥 집무실 환경 개선공사 이렇게 얘기 말씀을 드렸거든요.
○의정팀장 이지영   그리고 일단 그 의장님실 화장실이 변기에서 물이 새서 항상 젖어 있는 상태고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공사를 시급하게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소형준위원   저도 얼마 전에 화장실 그래서 집 고쳤더니 80만 원 나오더라고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네,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장선희 위원님.
장선희위원   건축을 조금 공부하고 건축 공사도 조금 해보면서 저는 보수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필요하신 일에 그 밑에 첨부로 구체적인 사항 전에 전체 예산을 잡아줬다는 설명까지 포함했을 때 이후에 의회에 시설보수가 필요하면 사용하는 예산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맞을까요?
○사무국장 이동환   네.
장선희위원   네, 만약에, 제가 이제 마이크를 켜는 이유는 거기 있는데요. 여자 의장님이 아니면 공사를 하지 않았나요? 그건 아니지 않나요?
○사무국장 이동환   좋은 질문이신데요. 만약에 여자 의장님이 아니셨으면 조금 후에 했겠죠. 시기적으로 조금 후에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크게 지장, 쓰시는 데 그렇게 남성 화장실이라든가 크게 생각을 안 하실 수 있는, 그냥 넘기실 수 있는, 남자분들이면 그냥 이렇게 넘기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또 의장님이라고 그러면 저희 의회를 대표하시는 제일 큰 분이시니까 의장님이 조금 직무,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통 9시에서 출근하실 때도 있고 안 하실 때도 있고 그러신데 요즘 의장님들은 계속 나오시니까 하루에 거기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의장님의 그 어떤 직무환경을 개선하는 입장에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거듭 말씀드리지만 저는 수리 보수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설명에 여성이기 때문에 좀 더 빨리 해야 하고 여성이 아니면 수리 보수가 필요 없다는 의미로 좀 들리거든요.
○사무국장 이동환   필요 없는 건 아니고,
장선희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들이 하는 모든 발언들이 속기록에 남고 저희들 앞으로 많은 젊은 세대들을 포함해서 다른 분들도 이 의회 자리에 오실 수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검토될 자료인데 여성이기 때문에 라는 반복적인 설명이 조금 오히려 저는 토론거리가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개인 사견인지 진짜 전체적인 판단인지 궁금해서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그 부분이 혹시 그냥 설명 중에 나오는 이야기라면 좀 정정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그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최종 설명과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정팀장 이지영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전 의장님도 모셨는데요. 전 의장님도 거기에 물이 자꾸 고인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화장실 공사를 하게 되면 2주 정도 방수공사하는 것 때문에 비워야 되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의장님이 그냥 “야, 다음에 해” 이렇게 말씀하셔서 넘어간 상황이고요.
  이번에 하시는 기회가 맞게 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장선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영숙   네, 장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신현호 부위원장님.
신현호위원   의정팀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회의운영 지원용 의자 구매 건인데요. 40개가 교체됐는데 그 의자 노후화된 것들은 그냥 폐기 처분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뭐 재활용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의정팀장 이지영   네, 의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의자들은 사실 의원님들이 쓰던 의자들을 뒤에 이렇게 놓거나 이런 의자들입니다, 사실은 지금. 그래서 다른 구의회를 가보거나 이렇게 했을 때도 여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사실 좀 공통적이고 일률적인 의자 배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있긴 한데, 저희가 이거를 예산으로 자산취득으로 잡기가, 이거를 추경으로 특히 잡기가 쉽지 않고, 그다음에 1, 2차 정례회 때는 임시회보다는 좀 더 집행부 인원들이 많이 저희한테 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의자는 공간 차지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접의자로 쓰는 의자들이 노후된, 20년도 넘는, 저희가 그 2000년대 초반부터 사실 자산에 대해서는 바코드를 부착하는데 바코드도 부착돼 있지 않은 의자를 보면 사실 2000년대 초반 물건인 것 같아요. 자산 등록도 아직 안 되어 있는 물건이고.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좀 더 많은 숫자를 구매하고 싶은데 추경이니까 일단 최소한의 숫자로 한 이 정도는 사서 집행부의 편리도 좀 봐야 되고 우리도 저 의자 자체가 너무 노후돼서 어디 이렇게 펴놓기가 사실은 좀 막 녹슬고 이렇게 돼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40개 정도는 최소의 숫자로 저희가 사서 회의를 진행하려고 하는 중입니다.
신현호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영숙   신현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동환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과의 의견조율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영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출석위원(9명)
  권영숙    김규일    김태균    소형준
  신현호    이동호    장선희    정윤주
  한지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신정경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이동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