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1월27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계속)(홍보ㆍ감사담당관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6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안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입니다.
  우리 구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인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과장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4년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내년도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예산안 대부분은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구정참여와 소통강화를 위한 구정 홍보활동과 주민과 함께 하는 청렴한 성북을 실현하고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경비들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날로 증가하는 주민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우리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예산안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용대 홍보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정진만 전문위원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3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4년도 홍보․감사담당관 소관 일반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시작에 앞서서 원활한 심사를 위해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입니다.
  우리 홍보담당관은 홍보자문위원회가 새롭게 신설된 거 같네요. 그 계획과 스토리텔링 주시고, 그다음에 신문 관련 되어서 중앙일간지, 광역주간지, 지역주간지 있는데 신문 관련 돼서 전년도 2년 치 분 있죠? 계속 배포 현황 있죠? 구분해서 하는 거. 저번에 한 번 자료를 봤는데,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좀 크게 해서 주세요. 보기 좋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윤정자위원   전체를 다 깔아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12년, 13년도 것 같이.
민병웅위원   2년 치 배부 현황.
  그다음에 감사담당관은 189쪽에 자율적 내부통제 인프라구축하고, 인권센터 부분하고, 주민 인권학교, 그다음에 신규 채용할 계획인가요? 아니면 한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할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그 계획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 권영애위원님요.
권영애위원   홍보담당관님, 홍보자문위원회 명단하고, 스토리텔링 발표대회 이런 거에 대한.
민병웅위원   얘기 했어요. 다 같이 깔아주면 되니까.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작년에 인권분야별 실태 조사한 자료 같은 거 있으세요? 했을 거 아니에요. 인권분야별 실태조사 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기본계획으로 했는데 예산부족으로 실태조사까지는.
권영애위원   안 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면접조사, 설문조사는 못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없는 거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내년도에 반영하려고 계획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구정홍보 간행물 구매를 했다고 돼 있는데 이 간행물은 어떤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과하고 일부 과에서 구매하는 주간지라든지 언론사에서 발행하는 연감이라든지 그런 간행물인데요. 구매한 내역이 다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한번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사이버 기자단이 이번에 신규 사업인가요? 아니면 작년에 있었던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작년부터 있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그 위원회 기자단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사이버기자는 명단이 좀 다릅니다.
권영애위원   바뀌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바뀐 게 아니고 예전부터 운영되어 오던 기자단인데요. 저희가 올해 5월에 신규로 몇 사람을 좀 더 위촉을 한 사실이.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위원회 명단하고 기자단 명단하고 같이 제출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위원장 이인순   또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그러면 인권분야별 실태조사는 전년도에 예산책정이 안 돼 있었던 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되어 있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럼 예산 다 안 썼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2,500만 원으로 돼 있었는데요. 인권증진 기본계획 안에 인권 실태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었는데 기본계획 수립하는 일환으로 소요를 했고요. 인권 실태조사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서 기존에 있는 행정자료 등을 활용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년도 2,500만 원 쓴 실적 내용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요청하실,
  김원중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감사담당관님, 주민인권학교를 운영할 예정이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작년부터 금년까지 2년 동안 계속했고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내년에 할 계획이고 작년에도 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김원중위원   작년에 무슨 예산 갖고 했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주민인권학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얼마 편성 됐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게 약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작년에도 올해도.
김원중위원   올해는 1,000만 원, 500만 원씩 해서 2번 한다는 얘기인데 작년에 예산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김원중위원   작년에 몇 번 했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작년에 2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월, 몇 월 했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4월경 하고, 10월 경 6주간 하는 겁니다. 매주.
김원중위원   한 기수가 할 때 소요 비용이 한 500만 원정도 들어가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한 기수 당 보통 몇 명 정도 했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한 5, 60명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1차하고 2차 참여하신 분들 명단이라든지 그게 지금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명단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부탁 해볼게요. 1차, 2차 구분해서 따로 줘 보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관련해서 강사까지 한번 해 주시고 돈 지급 내역 이런 부분까지 같이.
김원중위원   곁들여서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최종환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신문 줄 때 중앙일간지, 광역일간지, 광역주간지, 지역주간지 해서 다 신문 이름까지 구청에서 모든 신문 다 나오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아파트 엘리베이터 영상미디어 광고비가 전액 삭감 되었어요. 그이유가
김원중위원   그건 나중에 합시다.
권영애위원   그때 했어요? 아니 그것도 자료 좀 줘 보세요.
김원중위원   그거는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작년에?
권영애위원   아파트 영상미디어 광고비 1,704만 원 전액 삭감 됐는데 이거 썼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작년에?
○홍보담당관 권용대   올해요?
권영애위원   올해. 거기에 대한 집행내역.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자료 준비를 하기 위해서 약 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서 2014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은 세입이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세입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는 예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에서 빨리 이해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서 책자 131쪽 감사담당관 세외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지금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6ㆍ25납북피해 진상규명하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이분들이 돌아가셔서 그런 거예요? 이사 가셔서 그런 거예요? 왜 집행 잔액이?
○감사담당관 최종환   6ㆍ25납북 진상규명은 잔액이 9천 원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얼마 안 되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것은 순수 실비집행 잔액이고요.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32만 원입니다. 이것은 2012년도에 안전행정부에서 국고보조금으로 우리 구청에 내려온 지원인데,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돕는 지원사업에 필요한 보조 인력을 채용하라고 인건비로 332만 원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332만 원으로 단기 인력을 채용하는데 채용기간이 오래 걸리고 채용 절차를 수립해야 되고 또 한두 달 고용한 이후에 해촉을 해야 되고 그랬을 때 고용불안도 야기되고 해서 인력을 채용하지 못하고 자체인력으로 업무보조 인력을 채용을 안 하고 전액 불용처리 했었습니다. 332만 원이 2012년도에 발생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 잔액이 결론은 계약직원?
○감사담당관 최종환   계약직원도 아니고 단기 아르바이트.
김춘례위원   그 사람들 인건비를 채용을 안 했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아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반납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담당관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잠깐만요, 6·25 납북자피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사업 이게 뭐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32만 원의 이월시키는 보전 수입과 동일한 내용인데요. 예산서 1쪽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만 2013년도에는 세입이 저희가 편성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 최초로 530만 원 정도의 세입이 편성된 게 예산 편성 지침이 바뀌어서 6ㆍ25 납북피해 진상규명이 안행부에서 내려오는 국고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이 올해까지는 우리 자체 구 예산에 세입으로 편성이 안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부터 소액이라도 200만 원, 300만 원이라도 편성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 200만 원이 내년에도 국고보조금이 내려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홍보담당관 세출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서 책자는 183쪽 생활정치구정홍보 역량강화부터 186쪽까지입니다.
  홍보담당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홍보자문위원회 설명 좀 한 번 해 보시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올해 9월달에 구정홍보 자문위원회 구성을 하기 위해서 방침을 받았는데요. 자료로 저희가 나누어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은 구에서 하고 있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주로 사업이 되겠습니다만 또는 구민들한테 알려드려야 될 안내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주민들한테 어떻게 하면 잘 알려질 수가 있고, 성과를 다각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아무래도 홍보자문위원으로 위촉되시는 분들이 학계라든지 실제 광고라든지 언론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자문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정홍보를 좀 더 활성화할 수 있겠다 라는 차원에서 구정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성을 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구성을 해서 지난 10월달에 1차 회의를 했고요. 1년에 두 차례정도 많으면 세 차례 정도 회의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때 구성했으면 예산집행된 것이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특별히 사무관리비 몫에서 지출한 것이 있는데요. 참석한 위원님들 수당이라든지,
민병웅위원   수당이 지급됐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수당이 지급이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이 사무관리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 수당은 사무관리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에 포괄예산으로 잡혀있는 수당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얼마 나갔죠? 그때?
○홍보담당관 권용대   원래 아홉 분을 위촉을 했는데요. 그날 여덟 분이 오셔서 1인당 10만원에서 80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다른 데는 다 7만 원 정도씩인데 10만원은 어떻게 된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죄송합니다. 7만원 씩해서 여덟 분이 나간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는 10만원으로 하셨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계획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2시간 이상이 되면 3만원을 추가해서 10만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잡아놓은 금액이 10만원이고요. 실제 회의는 2시간이 초과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7만원만 지급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홍보자문위원회가 필요성이 어떤 거죠? 왜 갑자기 이게,
○홍보담당관 권용대   제가 서두에 잠깐 설명 드렸듯이 저희 구정업무가 상당히 다양하고 업무 중에 상당히 성과가 있는 사업이라든지 주민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기법에 대해서 실제 광고비라든지 언론사에 있는 분들의 자문을 받음으로 인해서 구정홍보를 알차고 활성화시킬 수 있겠다, 라는 생각에서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이것을 우리가 예산에서 책정을 안 해주시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위원회 포괄비에서 지출할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것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저희가 당초에 홍보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 위원회가 워낙 많다 보니까 약간 부담은 있습니다만, 앞으로는 관공서뿐만이 아니라 모든 조직체라면 홍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병웅위원   그건 제가 안 물어봤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 부담을 안고서 구성을 했기 때문에요.
민병웅위원   그래도 할 거라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만약 예산을 삭감을 하신다면 할 수가 없겠죠.
민병웅위원   전년도 예산심의 안 받고 위원회 거 썼잖아요. 포괄 자치행정 것, 그건 예산 없어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수당부분만 문제가 된다면 운영방법을 좀 바꾸든지 아니면 조례를 제정을 한다든지 근거규정을 마련을 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상당히 오해의 여지가 클 것 같아요. 성북 소식지도 선관위에서 지적도 받고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선관위에서 특별히 지적을 한다기보다는 발행 인쇄 들어가기 전에 선관위에 사전심의를 요청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그렇게 지적을 받거나 그런 부분은 그동안은 없었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183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에서 소식지 명예기자 편집회의하고요. 이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그냥 편집회의라서 수당이 5만원이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매월 성북소리를 편집하기 전에 성북소리 명예기자들이 있습니다. 각 동에 2명씩 위촉이 되어 있는데 그 분들을 다 초청을 할 수는 없고요. 4개 권역으로 나눠서 한 번 할 때 아홉 분 정도씩 불러서,
김춘례위원   그 위에 소식지 명예기자활동 지원이 있네요. 3만원씩 26명, 이분들은 또 뭐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이것은 저희가 명예기자분들을 1년에 2번 정도 전체소집을 해서 간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간담회할 때 들어가는 비용하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성북동 탐방을 한번 시켜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쨌든 명예기자로 활동을 하시려면 성북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구청에 있는 버스를 이용해서 성북동부터 시작해서 가구박물관, 정릉 이런 쪽으로 탐방을 한다든지 그럴 때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탐방을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개인한테 주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주는 것은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한 사람당 이렇게 금액이 소요된다 이 소리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성북구 소식지에 우리 의회는 2면을 할애해줬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올해 같은 경우에는 2면 나간 적은 없었습니다. 1면 나가고 3분의 1, 2면 조금 부족하게 나간 적은 있지만,  
김춘례위원   자료가 없어서 그렇게 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성북소리에 의원님들의 내용을 실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선관위 쪽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위원님들의 구의회 안에서 활동하시는 의정활동에만 한정을 해놓다 보니까 회기기간 중에 상임위 활동을 하셨다든지, 아니면 5분 발언을 하셨다든지, 구정질문을 하셨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싣도록 선관위에서 지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5분발언 또는 구정 질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소식지에 실어드리고 있고요.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5분발언은 저희 구는 안 실었더라고요. 올해부터 타 구 같은 경우에도 5분발언을 싣는 구도 있고, 또 구정질문 같은 경우도 싣는 경우가 있고 해서 의원님들도 강력하게 요구를 하시고 해서 올해부터 5분발언까지는 다 수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의정활동 하는 회기 중에 5분발언이나 조례나 이런 것을 한 의원님들이 2면이 넘어갔을 때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2면이 넘어가더라도 실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게 해야죠. 왜냐하면 구청장이나 우리 구 의원들은 다 선출직이에요. 같은 맥락에서 보면 돼요. 구 의원들은 회기 중으로 딱 못을 박아놓고 싣지 못한다는 것은 좀 말이 안 된다고 보고, 또 회기 중에 우리가 현장방문을 간다거나 이런 것도 저는 다 실어줘야 된다고 보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당연히 실어드립니다.
김춘례위원   예를 들어서 만약에 모 의원이 조례도 하고 5분발언도 하고 구정질의도 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분 다 실어줘야 된다고 보는데, 면이 없다고 한 가지만 실어준다면 저는 안 된다고 보고, 2면이 넘어가도 3면을 쓰더라도 저는 해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다면 지금 얘기한대로라면 회기 중에 한 거는 다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야.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게 해왔는데요.
김춘례위원   그렇게 안 했어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한 의원님이 5분발언부터 시작해서 구정질문이라든지 다 하신 경우에는 저희가,
김춘례위원   그 중에 하나만 넣어주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2개를 한꺼번에 넣어드린 적도 아마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요.
김춘례위원   없고요. 본 위원이 정확하게 기억하고, 지금 설명대로라면 회기 중에 일어났던 것을 소식지에 싣는다고 만약에 얘기를 하면 예를 들어서 A라는 의원이 다섯 가지 조례를 하고 5분발언을 하고 그랬으면 다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면이 두 면이 넘어가도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그렇게 약속 지키세요.   지금 위원님들이 회기 중에 소중하게 조례니 뭐니 하면 그것을 우리 홍보과에서 강력하게 요구를 했는데 구청 홍보과에서 안 받아준다고 해서 여기서 재차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조금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할 성질이 아니거든요.
김춘례위원   면이 부족하다고 안 받아들인다니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물론 그런 경우는 발생이 될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면이 부족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되어도 소식지가 거의 구청 거라고 볼 정도로, 그게 몇 페이지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16면입니다.
김춘례위원   16면에 구의회 것 2면이면 최하 제가 봐서 어떤 의원들은 50% 하자는 이야기도 있는데 못해도 5면은 줘야 된다고 봐요. 구 의회에 달랑 2면을 줘 가지고, 그것도 면이 모자라서 못 실어주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된다고 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물론 그런 월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요. 16면 중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할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의원님들 의정활동이 5면까지 가려면 원고가 굉장히 많아야 되거든요.
김춘례위원   그것은 걱정 하지 마세요.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해서 실어주게끔 우리가 자료를 주면 거기서 거부할 이유가 없이 해 줘야 된다고요,
○위원장 이인순   담당관님, 그러니까 2면에 국한을 두지 말고 임시회하고 정례회하고는 다르잖아요. 정례회 때 활동을 더 많이 하잖아요. 그럴 때는 2면이 넘어가서 3면이 되더라도 더 많이 실어주시고, 임시회 때는 내용이 좀 적으면 적은 대로 하고, 그런 부분을 탄력적으로 해주세요. 정례회하고 임시회하고 탄력적으로 잘해주시고,
  김춘례위원님 말씀처럼 다른 위원회에 있는 위원님들이 50대 50으로 해야 된다고 요구를 하셨어요. 그런데 선거법에 국한이 되다보니까 우리 의회 내에서 활동하는 범주만 국한하다보니까 그 범주 내에서 정례회하고 임시회하고 분류를 해가지고 정례회 때는 많이 실어주시고 임시회 때는 하시고, 최대한 많은 면을 확보를 해서 해주세요.
김춘례위원   해 주셔야 되는 게, 소식지 파급효과가 굉장히 크다고 느낀 게 뭐냐면 지난번에 실버합창단 만든 거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지적해서 성북 소식지에 나갔는데 을  쪽에서 저한테 많은 주민들이 전화가 왔어요. 그걸 보고 이게 파급효과가 이 정도 되면 의원님들 것도 제대로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의원님들도 다 선출직 아닙니까? 구청장님도 다 선출직이고 노골적으로 다 선출직이면 서로 배려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약속 꼭 지키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소식지 주관하는 과장입장에서는 예산만 확보를 해주신다면,  
김춘례위원   그 예산 안에서 하시라고요, 그 16면에서만 하시라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위원님들 지적하신대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처음에 설명하실 때 16면에 대한 기본적으로 써야 되는 면이 있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16면에 대한 계획이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설명 좀 해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단 16면 중에 서울시 소식을 기본적으로 저희가 넣어 줘야 되고요. 시에서 예산이 시비로 보조가 됩니다. 그래서 시 할당하는 내용이  
민병웅위원   시비가 얼마정도 보조되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시비가 3개월에 900만원 정도, 그래서 1년에,
○위원장 이인순   여기에 대한 표기는 안하나요? 예산안 책자에는? 시비에 대한 것은 예산은 책자에 표기를 안 하시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보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간주처리를 그냥 합니다. 연초에 미리 배정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실어 준 것을 보고 시에서 간주처리를 해 줍니다.
○위원장 이인순   후불로 온다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래서 성북문화재단에 1면을 할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의회에 관련 되어 2면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명예기자들을 30여명 이상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명예기자들이 제출하는 원고가 있습니다. 동네이야기라고 해서 그분들을 1면정도 할애를 해드리고요. 기타 기자분들 말고 독자마당이라고 해서 일반주민들께서 원고를 제출하거나 그런 분들이 있는데요. 그런 분들한테 할애를 하고요. 표지가 1면이 있고요. 항상 표지 다음 면 2면하고 3면은 매월 기획 특집이라고 해서 6월달 같은 경우는 국가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에 관한 기획특집이라든지, 계절에 맞게끔 특집기사를 싣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구민들이 알아야 될 모집강좌라든지, 이런 내용을 한 2, 3면 싣고요. 최근 들어서는 사회적경제가 워낙 대두가 되다보니까 사회적 경제 관련 면도 1면정도 할애를 하고 있고요. 제가 지금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면 배정이 법정사항이 아니잖아요. 구청에서 정한 것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물론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시에서 보조금 받는 3개월에 900씩 받는다는 거, 물론 여기는 일정부분 해 줘야 되겠네요. 몇 면 한다고 했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1면.
민병웅위원   그 외에 나머지는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다 정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민병웅위원   명예기자나 독자 이런 것들 은 필수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문화재단도 1면 이게 어디 정해져 있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닙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정해져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홍보담당관이 재량껏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적절하게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문화재단은 1면하고, 의회 2면하고, 두 개 비교해봤을 때 비중이나 예산이나 어떤 면에서 문화재단하고 2 대 1 차이인데, 어떤 합리적인 기준이 있나요, 없잖아요? 그냥 문화재단 1면, 의회 2면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들이 다들 얘기하셨지만 성북구에서는 집행부인 구청이 있고, 성북의회가 의사결정하는 곳 아닙니까? 그리고 성북구의회 같은 경우에는 산 위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 접근가능성이 상당히 힘들어요. 그러면 성북구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게 언로라는 게 실질적으로 성북소리가 거의 많은 집에 배부되다 보니까 성북소리로 많이 소식을 접하신다 말이에요.
  그러면 성북구의회에서 주민들 세금 가지고 예산심의 4,400억을 여기서 심의ㆍ배정하고 의결하는 건데 이거만큼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비중이 단지 여기는 1면, 저기는 2면 이런 식으로 나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적어도 최소 어느 정도 면은 기본적으로 확보하고, 왜냐면 매월 임시회가 있지 않습니까? 매월 임시회 기사만 해도 적지 않을 테고 또 정례회가 두 번 있지 않습니까? 사무감사 얼마 중요해요? 예산 심의 진짜 말할 것 없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2면이다, 원고가 적다는 말은 말도 안 돼요.
  5분발언 이런 것들을 다 편집해서 신문에 싣고 있잖아요. 글이라는 게 편집해버리면 왜곡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면 면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곤란하고 적어도 미니멈으로 몇 면은 고정적으로 나가게 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됐을 때는 정례회, 예산심의할 때 중요한 것들은 면이 더 많이 늘더라도 어쩔 수 없이 그 달이잖아요 그렇죠? 실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 것 좀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언론 및 미디어활용 구정홍보에 대해서 좀 질의하려고 그러는데요. 구정홍보 광고료가 있네요? 184페이지, 지역신문하고 중앙신문하고 좀 차이가 나는데, 지금 어떻게 됐든 의원들보다 성북 구민들이 알기 쉬운 광고 같은 거는 지역신문이 더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래서 광고료가 중앙신문보다 지역신문 쪽에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당연히 옳으신 지적이고요. 올해 광고비가 2,100만원 편성이 되었는데요. 올해 집행을 내역을 분석을 해 봤는데요. 총 2,100만 원 중에 1,958만 원이 집행이 됐거든요. 그중에 지역지에 광고료 집행된 것이 약 70% 이상입니다. 1,375만 원이 지역지에 집행이 됐고요. 중앙일간지는 580만 원만 지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산술기초를 정하다보니까 지역신문과 중앙신문 구분은 해 놨는데요. 실제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지역신문 위주로 광고는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역신문 쪽으로 많이, 아니 일단은 우리 구민한테 다가가는 게 지역신문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하고요. 지금 여기 예산 편성해 놓은 걸로 봐서는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일단은 지역신문으로 더 해주는 게 맞다고 저는 봐요. 그렇게 하실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실제 올해 집행도 그렇게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료를 한 번 봐야겠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료 한번 주시고요. 어찌됐든 지역신문이 지역을 알리기에는, 집행부와 의회와 활동하는 것을 알리기에는 지역신문이 최우선인 거 같고요. 지역신문 쪽으로 좀 해 줘야 된다고 보고요. 올 2013년도 그렇게 집행을 했다니까 2013년 보다 좀 더 나은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약속 지키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김춘례위원   말로만 하시면 안 돼요. 광고는 지역을 위해서, 구민들을 위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민병웅위원   저번에 제가 홍보담당관님한테 지역신문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계획서를 만들어서 우리 의회 행정기획위원회에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기억나시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민병웅위원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홍보담당관 권용대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만 지역신문 활성화라는 것이 지역신문을 많이 구독해주는 게 활성화 방안의 가장 핵심인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려고 저희가 나름대로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인가요? 아니면 임시회 때 아마 답변을 드릴 때 위원님들 모시고 좀 간담회도 하고 어떻게 하면 지역신문을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래서 솔직히 계획은 아직 못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획세우기 일환으로 일단 저희가 통반장님들한테 신문이 나가는데요. 신문을, 지난번에 이것도 같이 지적을 하신 사항이거든요. 굳이 일정 특정 신문만 줘야 되느냐. 그래서 지역신문 위주로 줄 수 있지 않느냐, 라는 지적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지난주에 저희가 2개동 주민센터를 샘플로 잡아서 통장님들과 반장님들한테 어떤 신문을 보시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일단 그런 자료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 작업은 저희가 먼저 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가지고 연말에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간담회를 위원님들과 지역신문 대표님들하고 같이 모여서 회의를 해 볼 생각입니다.
민병웅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사실 사무감사 때나 임시회 때 계속 얘기했던 거 내년도 예산 편성하는데 그걸 참고 자료로 쓰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전혀 안 하셨네요. 2주 전에 통ㆍ반장 2개 동 하셨다고 그러는데 지금 예산 막상 맞닥뜨리고 나서 지금 와서 2주 전에 하시면 저희가 판단하기 쉽지 않지 않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 결과가 12월 3일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민병웅위원   12월 3일이면 여기서 예산심의가 어느 정도 상임위에서 진행이 다 끝나는데, 오늘 끝나는 거 아닙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어제까지 하려고 상당히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히 할 말은 없습니다. 지적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빨리 서둘러서 그런 계획을 세웠어야 되는데 조금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왜 이렇게 늦어진 겁니까? 제가 여름 전부터, 봄부터 얘기했던 거 같은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여러 가지 사유가 있었습니다만 자세하게 설명 드리기가 뭐 한데요. 어쨌든 늦었지만.  
민병웅위원   아니, 얘기를 해 주셔야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늦었지만 위원님들이 올해 임시회의가 됐든 사무 감사가 됐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연말 가기 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 다 끝난 다음에 주실 건가요?
김춘례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할게요. 구정홍보 광고료 2,100만 원에서 지역신문이 약 1,700만 원 정도.
○홍보담당관 권용대   1,395만 원 나갔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자료 좀 지금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위원장 이인순   광역신문에 대한 것도 같이 자료를 주세요. 광역신문하고 지역 신문하고 같이 자료를, 중앙신문에 지금 올렸네요. 광역이 아니라 중앙신문에 530만 원 그 부분과 지역신문하고 같이 자료를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우리 민병웅 부위원장님이 이번에 지역신문을 활성화에 대해서 그걸 배경으로 해서 예산에 참고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늦게 하시고 12월 3일 오늘까지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우리가 뭔가를 활성화시키고자 해도 의미가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 이인순   사실 예산 심사하기 전에 그걸 가지고 해 보려고 했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자료가 없어서 이 심사하는데 집행부 원하는 대로 해 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삭감을 시켜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인상을 해 달라는 거예요? 뭔가를 할 때는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좀 늦는다든가 못하겠다든가 그러면 사전에 좀 저희하고 소통을 해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집행부나 의회가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타임을 놓치셨네요.
  그리고 중앙신문과 지역신문 자료를 빨리 해 주시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광역일간지가 몇 군데 됩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광역이 5개 언론사입니다.
김춘례위원   어디 어디예요? 한번 불러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가 자료도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광역일간지가 전국매일신문하고요. 시민일보, 시대일보, 우리일보, 신화일보 이렇게 다섯 언론사가 광역일간지입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에 있는 시사프리는 어디로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시사프리는, 광역주간지가 있는데요. 시정신문이라든지 서울포스트라든지 광역주간지가 또 있습니다. 시사프리는 저희 구만 하는 게 아니고 도봉, 강북, 노원 같이 하기 때문에 편의상 광역주간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광역주간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춘례위원   이 신문사가 생긴 지 몇 년 됐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시사프리요?
김춘례위원   예.
○홍보담당관 권용대   시사프리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7, 8년 정도는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춘례위원   7, 8년이면 꽤 오래 하셨네요? 그리고 시사프리가 네 개구에서 지급되는 액수가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일단은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정확하게 몇 부 몇 부라고는 자료를 좀 봐야 알겠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는 일단 우리구가 제일 많고요.
김춘례위원   제일 많다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리고 타구는 자료가 필요하시면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를 같이 주세요.
김춘례위원   자료 보고 하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아까 통ㆍ반장 지역신문뿐만 아니라 신문배부 현황 도표도 하나 주시고 아까 설문 조사 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자료 좀 주세요. 지금.
○홍보담당관 권용대   결과 말고?  
민병웅위원   일단 지금까지 한 걸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현재까지 진행된 것.  
민병웅위원   2주 전에 하셨다면서요. 3일 날 끝난다면서요. 그 자료를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동에서 자료를 아마 준비를 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에서 자료를 저희한테.
민병웅위원   아직 동에 있다고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민병웅위원   설문지를 돌린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설문지하고 계획서를 만들어서 동으로 저희가.
민병웅위원   설문지하고 계획서를 주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위원님 여러분 지금 12시가 넘었는데 중식을 하고 이후에 하도록 하죠?
김춘례위원   하나만 더 제가 하고 잠깐만요.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시사프리 같은 경우에 지역신문으로 신청을 해서 허가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역신문이라고 특별히 구분을 짓는 것은 저희가 편의상 이렇게 짓는 거고요. 일단 시사프리는 같은 경우는 주된 사무소가 저희 성북구에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지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관할하는
김춘례위원   그거를 정확하게 해야지. “지역신문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가 아니고 그 회사.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니 지역신문입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신청을 해서 허가까지 났다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정확한 답변을 좀.
○위원장 이인순   지금 이 자료에 보면 12년도에는 지역신문이었어요. 지역주간지로 왔네요. 그런데 13년도에는 광역주간지로 그렇게 돼 있어요. 우리는 광역주간지로 있다가 지역주간지로 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12년하고 13년하고 서로.
○홍보담당관 권용대   시사프리는 법상 지역신문입니다.
김춘례위원   지역신문이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지역신문이 맞습니다.
민병웅위원   법에서 구분을 어떻게 하는데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주된 사무소가 있으면서 관할 지역을 위주로.
민병웅위원   법에서 분류할 때는 지역신문하고 광역신문을 이렇게 구분을 하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게 구분 안 돼 있습니다. 그런 구분이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의미가 없지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제가 다시 질문할게요. 과장님, 그러면 지역신문으로 법적으로 분리가 되면
○홍보담당관 권용대   법적이라기보다는 저희가 편의상 지역에 주된 사무소가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을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지역신문으로 만약에 분류가 된다면.
민병웅위원   지역신문으로 분류됐는데 그럼 다시 한 번 물을게요. 시정신문 예컨대, 시정신문 어떻게 분류하는데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시정신문은 저희가 편의상 광역주간지로 봅니다.
민병웅위원   편의상 말고 법상, 아까 법으로 얘기했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법상은 서울지역신문입니다. 서울을 관할하는 지역신문.
민병웅위원   법에서 분류하는 기준이 어떤 거예요. 지역 신문 있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법에는 그렇게 구분 안 돼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떻게 돼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냥 주된, 그러니까 법상 신문.
민병웅위원   아니, 지역신문에 상위 카테고리가 있을 것 아니에요. 상위 범주가. 지역신문하고 뭘 대비해서 그러면 전국신문이라고 그러나요? 용어를?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러니까 신문사에서 쉽게 얘기하면 배달하는, 구독하는 대상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면 중앙일간지로 보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법상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 두 가지로 분류하나요?
민병웅위원   광역신문 이런 건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 건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두 가지겠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되면 나머지도 다 지역신문이 되는 거죠. 여기 광역주간지도 다 지역신문이 되겠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렇죠.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큰 틀에서 보면 또 그렇게 할 수가 있지요.
민병웅위원   그래서 법상기준으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김춘례위원   여기에 보면 지역신문으로 시사프리가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으면 시사프리가 부수가 작은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민병웅위원   그건 간담회 때 제가 얘기했던 건데.
김춘례위원   답변한 거 들어봐야지요.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중식을 하고 우리 위원님들끼리 간담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정회 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회의중지)

                     (13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홍보담당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경상남도 부산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가 있습니까? 그거 잠깐 주시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검색을 해서 인쇄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받고 이따가 얘기할게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인데요, 좀 여쭤볼게요. 지금 구정 광고료 때문에 아까 지역신문하고 중앙신문을 얘기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지역에 보니까 광역이 포함되어 있네요? 그다음에 광역일간지도 또 포함되어 있고, 이게 제대로 구분이 돼야지 아까 한 70%이상 광고를 지역신문에 할애한다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아는 지역신문에 광고 할애하는 양이 아주 부족하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중앙일간지하고 지역신문으로만 구분을 해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에 주소를 둔 새성북, 성북, 시사프리 이 세 가지만 가지고 하면 약 한 400만 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기타 그 밑에 쭉 드린 자료 중에 시정신문, 우리일보, 신화일보 이런 신문도 지역신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신문 특별법이 있는데요. 정식명칭이 아마 지역신문 발전지원 특별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법에 지역신문으로 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되어있어요? 그거 법률 한 번 주시고, 지금 보니까 광역일간지이지 지역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민병웅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통ㆍ반장 배부 현황도 달라고 했던 것 같은데, 그 자료는 안 왔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신문별 각 동에 통ㆍ반장님들한테 나가는 현황이요?
민병웅위원   예.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것은 자료가 오래 걸릴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통장님한테  성북동 1통장이면 무슨 신문이 나간다, 이 정도 자료를 원하시면 굉장히 시간이 좀 걸릴 것 같고요.
민병웅위원   그렇게 말고 몇 부가 누구한테 배부를 하느냐, 통장한테 몇 부가 나가고 이런 것들,
○위원장 이인순   총괄적으로,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 자료는 바로 준비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광역이라고 구분을 하지 말고 했어야지 여기 자료 준 것은 광역으로 해놔서 광역일간지로 해놓고, 광역일간지도 일단 지역이 한계가 되어있기 때문에 지역으로 본다는 취지인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춘례위원님 말씀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 주소를 성북에 두거나 내지는 시민일보까지는 그렇다 치자 이거죠, 일단은 한 4개 정도의 신문을 지역신문으로, 광역주간지든 간에 판단을 내려서 과연 얼마나 광고를 실어 주느냐 라고 질의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답변이 한 70% 지역에 할당한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지역에 있는, 조금 전에 말한 그런 신문들에 대한 지원이 아니고, 전체적인 자료에 의하면 광역에 있는 신문들까지도 다 주었으면 실질적으로 지역에는 지원이 안 된다고 봐야 되겠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드린 자료 중에 아마 7번 정도까지 성북에 주소를 둔 순수한 지역신문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한 400만 원 정도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총 예산 2,100만원에서 20%정도 지원이 된 것 같고요.
김원중위원   아까도 김춘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다면 기왕이면 이 지역에 주소지를 둔 지역신문에 많이 광고를 할애하라,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기왕이면 지역신문 자체가 활성화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역신문에 대한 특별법도 있고, 활성화 대책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부수로 가지고 활성화 시킨다는 것은 이치에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물론 신문이 우리 지역 주민들이 봐서 기사가 좋다 그러면 스스로 주민들도 쳐다볼 수 있게끔 해야 되고, 반면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구청에서, 홍보팀에서 어느 정도 지원을 해줘야 된다 라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활성화라는 것이 단지 부수를 확대해주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는 전반적으로 누구라도 접근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참 아쉬움이 많이 남네요. 저희가 계획도 어느 정도 세웠었네요? 그런데 왜 안 했습니까? 아깝네요. 경상남도 신문 발전지원 조례 보면 담당관님이 얘기했던 부수 지원 말고도 또 다른 방법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다른 대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 서로 논의를 하자고 했던 건데, 경상남도 지역신문 발전지원조례  보면 물론 지원대상이나 범위나 기준이 엄격하게 되어 있지만, 범위를 보면 지역신문의 경영여건개선과 정보화, 지역신문발전이나 인력 양성과 교육,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지역신문 읽기운동의 전개, 신문을 통한 지역민들의 교육과 소외계층 정보 확대,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공청회, 이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습니까? 충분한 대안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로 좀 예산심의 전에 논의했으면 좀 더 생산적인 논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할 수 있는 얘기가 부수를 더 늘리냐 마느냐, 광고를 늘리냐 마느냐, 이런 얘기밖에 안 되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계획을 세울 때 계획서 안에도 내용이 포함이 되어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요. 지금 지역신문발전특별법을 근거로 해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광역밖에 아직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기초단체 같은 경우에는 한 군데도 없기 때문에 저희가 나서서 먼저 조례는 만든다는 것이 조금 부담도 되고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홍보담당관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공청회, 토론회를 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홍보담당관님 혼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북구의회도 참여하고, 또 전문가들도 참여하고, 집행부도 참여하고, 주민들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방향을 한번 논의를 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경상남도 말고 도만 했고 기초단체는 안했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느냐 이런 거죠. 이게 안타깝네. 제가 2번, 3번을 얘기 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계속 복지부동하고 계시다가 지금 저희까지 힘들게 만드시는데.
  이러면 어떨까요? 일단은 지금 조례는 없지만 이런 방식이 이미 어느 정도 운영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평가가 좋다는 얘기를 하시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민병웅위원   이런 것을 전제로 두고 우리도 성북구에도 내년 초에 예산을 공청회나 토론회 이런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예산을 만들어놓고 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내년 연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주민들과 충분히 얘기를 해 보고, 그래서 예산액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절차, 아까 말한 다섯 가지 지원범위 이런 범위를 우리가 어느 정도 상정을 하고 예산을 어느 정도 책정을 해 놓고 그걸 한번 논의를 해 보고 그러고 나서 진행을 해 보는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만 해 주신다면 저희는 거기에 맞춰서 행정적으로 모든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집행부나 저희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할 수 있을 거라는 거는 누구나 보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민병웅위원님 제안하신 것처럼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밟아가면서 여러 사람과 여러 계층의 사람들과 같이 소통하고, 소통한 다음에 공감을 형성해서 가는 방법도 이상적인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런 것들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요경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잠깐 같이 또 논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진행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일단은 우리가 공청회나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비용들이 좀 있어야 할 것 같고, 공청회나 토론회하고 말면 안 되니까, 물론 내년 추경도 있고 하겠지만 절차가 보통 가을에 되니까, 사실 기금이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기금을 일정액수로 만들어 놓으면 그것을 내년 토론회나 공청회를 거쳐서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되면, 그 기금을 바로 쓸 수 있도록 그런 방식도 우리 담당관님은 괜찮다고 하시니까 그런 방법도 하나 해도 되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위원장 이인순   기금으로,
민병웅위원   형식은 기금이지만 우리가 일반 회계에다가도 일정 부분 기금은 기금에 다가 넣어야 되지만 그런 방식이 아니더라도 예산에다가 어느 정도 액수를 발전에 관한 지역신문 활성화, 부수가 아닌 것을 넣어 놓고, 토론회나 이런 것을 거쳐서 이게 합당하다는 모든 사람의 공감대가 선다면 그때 그 돈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위원장 이인순   이런 방법도 있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내일 우리가 계수조정하면서 약간의 조절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민병웅위원   예, 그러니까 계수조정 얘기를,  
○위원장 이인순   기금활용하는 방법도 있고 계수조정하면서 충분히 논의해서 만들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위원님 좋은 방안이랄지 방법에 대해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오전에 질의했던 지역신문 광고료 자료가 와서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지역이라고 하면 21개가 되어 있는데, 전에도 성북지역을 주로 이야기를 하는데 1,375만원이라는 광고료가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신문에는 330만 원 정도밖에 안 나갔는데, 이것을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 현재 집행된 내역을 조정할 수는 없고요.
김춘례위원   집행된 것은 내년도 예산이니까 집행된 것은 이렇게 했지만, 제가 오전에 설명한 취지를 정확하게 아세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알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우리 구에 주소를 둔 3개 신문사에 조금 더 많이 광고료가 할당이 될 수 있게 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까 대답으로는 보통 지역신문에 1,375만원했다 하면 이 자료를 안 봤을 때는 우리 지역신문에다 홍보비를 줬다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까 제가 답변하면서 기술이 좀 부족해서 지역신문도 광역이 있고, 우리 순수 지역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놓친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거 좀 시정해서 다음년도 광고료에서는 지역을 꼭 배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신문은 이제 넘어가고요. 184쪽에 미아 구름다리 홍보 현수막 제작하겠다고 했거든요.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 것인지 설명을 좀 부탁합니다.
○홍보담당관 권용대   미아구름다리는 돈암동에서 길음동으로 넘어오는 미아로에 있는 구름다리가 있는데요. 거기에 양쪽에 넘어오는 쪽 하고, 넘어가는 쪽 하고 양쪽에 시기별로 국가보훈의 달 같은 경우에는 ‘국가보훈의 달입니다.' 이런 식으로 플래카드를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 비용이 현수막이 2개란 얘기네요. 길이가 길어서 비싼가요? 1개당 양쪽 면이면 25만원씩이라는 꼴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은 미아리 구름다리에 하나 게첨하는데, 하나당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3만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50만원 예산책정 했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작년 같은 경우는 양쪽을 80만원 계산을 했었거든요. 올해는 예산 사정도 안 좋고, 그리고 여러 가지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서한 달에 한 번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두 달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달 반만에 한번 정도씩 교체를 하는 비용으로 삭감을 해서 예산을 짠 겁니다.
김원중위원   개당 가격은 작다는 게 아니고 오히려 증액이 되어있고 그렇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연 12회니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걸로 내역을 써 오면 주문제작,  600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데, 물론 얼마 되지 않는 예산이지만 조금 예산이 과하게 잡힌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질의해 본 거고요.
  그 다음에 185쪽에 업무추진비가 있어요. 시책업무추진비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시책업무추진비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지역정보화사업 업무추진비하고, 홍보활동, 공보업무 및 국단위 기획홍보 구분이 되어있는데요. 지역정보화 사업 업무추진비는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 관련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는데 소요되는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홍보활동 관련된 업무추진비는 주로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기자간담회라든지 기자설명회라든지 그런 데 들어가는 업무추진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언론매체들 하고, 그 다음에 공보는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공보업무 및 국단위 기획홍보도 크게 봐서는 그 범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이것은 순수하게 공보업무 직원들 격려라든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성북소식지를 발행할 때 비용이라든지, 지금 저희가 편의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공보업무 및 국단위 기획홍보로 구분을 해 놨는데 거의 집행은 같이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예산들은 예산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시책이라든지 업무추진비라든지 다 들어가 있잖아요. 굳이 이렇게 짤 필요가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개별사업마다 업무추진비가 다 있지만 언론사 상대 기자간담회라든지 또는 기자설명회,
김원중위원   그거는 위에 홍보활동에 있고.
○홍보담당관 권용대   밑에 있는 공보업무까지도 그쪽에다 포함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구분시키지 말고 집어넣든지 하지 구분시켜놓으니까 마치 다른 것처럼 보이잖아요. 차라리 포괄적으로 홍보활동비 이렇게 했으면 전반적인 설명을 해 주면 이해를 하겠는데, 홍보활동비하고 따로 구분을 시켜놓으니까 본 위원이 헷갈린 거예요. 이렇게 예산편성 해 놓으면 누가 봐도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수년전부터 구분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합치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합치는 것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할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통합스토리지 구매,
김원중위원   어디다 설치를 하는 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 홈페이지에 서버가 10대가 있습니다. 10대중에 6대가 저장 공간 그러니까 하드디스크로 보시면 되는데요. 이 저장공간이 10대 중에 6대가 많게는 97% 정도 사용이 됐고요. 제일 작게 사용된 데가 83%까지 사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잔여공간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 고화질의 영상이라든지 동영상파일 같은 걸 홈페이지에 등재도 시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그냥 두다 보면  100% 차면 시스템이 다운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작년 2012년도에 올해 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마는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요. 자체 예산과 쪽에서 조금 삭감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반드시 고용량디스크로 교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정홍보에 어차피 필요한 기기란 얘기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우리 구 전체 홈페이지에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보담당관에 대한 예산심의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민병웅위원   잠깐 하나만.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스토리텔링 관련 돼서 자료 주신 거 구청장 방침에 보니까 2012년 2월 17일에 이미 했었네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민병웅위원   작년도는 예산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니요.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도에도 7월 에 스토리텔링 발표대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작년에 예산서 어디 있었죠? 못 봤는데.
○전문위원 정진만   365페이지에 있어요.
민병웅위원   포상금으로 책정한 거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발표대회를 개최한 뒤에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올해는 기획연출비로 지금 올라왔잖아요.
민병웅위원   포상금도 있고 기획연출비 말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것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올해 저희가 처음 시도를 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스토리텔링은 그냥 저희 직원들만의 자료를 받아서 각 부서에서 업무를 추진하면서 소개를 해야 되겠다든지 아니면 미담사례라든지 이런 부분을 직원들만 경진대회를 해 왔었습니다.
  올해 처음 저희가 주민들까지 포함을 시켜서 주민들 중에서도 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 여러 가지 혜택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사업이 있다면 같이 해보자는 차원에서 주민들까지 포함을 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회를 본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연출을 할 때 요즘은 스토리텔링 관련해서 전문가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을 초빙을 해서 자문도 받고 또 나중에 사회도 맡기도 그러기 위해서 기획연출비라고 별도로 저희가 100만 원을 산정을 하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내년에는 언제 계획하고 있나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내년도에도 하반기쯤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것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어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계획서 있습니다. 지금 자료 드렸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지금 담당관 중 말씀 중에 사회를 보고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행사들도 외부 사회자가 많이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거는 여기와 관련된 건가 아니면 별개인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거는 별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통 과별로 해서 좀 많이 본다 했는데 지난번에 기억에 남는 게 교통안전 선포식이 있었는데 그때도 외부 아나운서가 와서 사회를 보더라고요. 그런 행사시에 꼭 외부사람을 해서 사회를 봐야 되나 좀 의아했었거든요. 담당과에 있는 공무원들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꼭 외부 아나운서를 활용을 해서 사회를 보게 하는 건가 그랬는데,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기억이 나는데 그거는 어디 과에서 그러면 관련이 되는 건가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굳이 꼭 어느 과에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를 진행하는 부서마다 그 행사의 성격에 따라서 사회자를 직원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외부 인사를 초빙을 해서 사회를 맡길 수도 있고 그거는 계획단계에서 결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분들 초빙을 하면 그냥 와서 그 사람들이 서비스로 해주는 건 아니잖아요. 뭔가 이렇게 소요경비가 또 지출될 거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아무래도 사회를 부탁 하게 되면 반대급부는 당연히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는 굳이 사회를 맡기기 위해서 기획연출비를 편성한 건 아니고요. 어쨌든 기획을 맡기고 연출을 맡기게 되면 기획하시고 연출하신 분이 와서 사회를 봐 주시기를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맞는 것 같다고 해서 그런 거고요.
○위원장 이인순   이런 경우는 기획사에 전체적으로 맡길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른 선포식이나, 예를 들어서 선포식이나 할 때는 우리 구청에서 기획을 다 한 다음에 그 부분에 와서 사회만 보는 거 같아요. 꼭 외부사람을 사회를 보게 하는 이유가 뭔가 궁금했어요. 과에 있는 팀장들도 다 보시고, 그 전에는 거의 그 과에 있는 팀장들이 주로 많이 보시는 것 같았는데 이 근래에 와서 계속적으로 외부 아나운서가 우리 성북구 전용 아나운서가 있는지.
○홍보담당관 권용대   그런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제가 알아보려면 어디에 알아봐야 돼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특별히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에서.
○위원장 이인순   그 과에서 요청을 해서 행사기획을 할 때 한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굳이 경비를 소요 시키면서 해야 되는 건지 좀 의아스러웠어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스크랩마스터는 뭡니까? 사용료가 전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홍보담당관 권용대   스크랩마스터는 우리 구와 관련된 언론사 보도사항이 나오게 되면 그것을 저희가 일일이 찾을 수가 없거든요. 신문을 다 구입을 한다든지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스크랩해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이라는 데서 올해까지는 거의 무료 수준으로 그냥 사용을 하게끔 했었어요. 그런데 언론사별로 워낙 사정이 안 좋아져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작권 관련된 내용이다 보니까 이제는 정당한 비용을 받고 저작권을 쓰겠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관련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법 개정이 올해 3월에 아마 개정이 됐고 내년도에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짜게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스크랩마스터의 사용 금액이나 기준이 법이 통과되어서 그 법에 따라 이렇게 지불한다는 거죠, 이렇게 비쌉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저작권이라는 것이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아마 각 언론사들을 대표해서 하는.
민병웅위원   이게 꼭 필요한 건가요, 우리한테?
○홍보담당관 권용대   꼭 필요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회와 보건소에도 이 스크랩마스터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물론
민병웅위원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홍보담당관 권용대   지금까지 계속 그렇게 해 왔고요. 스크랩마스터가 제가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2009년경부터 이 시스템이 도입이 됐고요. 그전에는 직원들이 일일이, 배달되는 신문을 아침 일찍 나와서 검색을 해서 오프라인 식으로 그렇게 해 왔었고요.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으로 예산서 189쪽에 맑고 투명한 공직사회 구현부터 19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예산심의 하기에 앞서 저번에 우리가 감사담당관한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감사원으로 보내는 거 의결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회의에서 통과한 게 있는데 그 진행 정도를 한번 감사담당한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감사담당관입니다.
  민병웅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진행경과와 지금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1일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성북구 교육지원과 소속,  교육청소년과 소속 공무원 겸직위반자에 대해서 조사 및 징계를 요구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감사과에서는 조사결과를 6월 28일 보고 드렸고 2차, 3차, 4차까지 7월 24일 날 감사과에서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 및 중징계 할 계획임을 구의회에 보고 드렸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의원님들께서 징계 양정이 부적절하다는 판단 속에서 7월 30일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이송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감사과에서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요구를 9월 9일 제출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는 9월 26일 징계 의결하여 감봉 1월에 징계 의결 처분을 통보한 바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감사원에 감사청구가 계류 중인 사안에 대해서 자치구에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 여부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2조에 의하면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는 지체 없이 징계의결 요구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성북구 행정감사규칙 제21조 제2호에도 감사결과 처분사항은 1개월 안에 징계의결 요구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빈파 씨 같은 경우에는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7월 24일 조사 결과 및 조치계획을 구청장 및 구의회에 보고가 완료됨에 따라 위 규칙에 따라서 그로부터 한 달 이내인 8월 24일까지 저희들이 징계의결 요구하여야 하나 8월 중에 국가 전시 대비 훈련 및 을지훈련 그리고 하계휴가 기간 등 사정으로 인해서 기간 내에 징계의결을 하지 못하였고 9월 9일에 이르러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징계의결 요구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는 성북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또한 한 달 이내에 징계의결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9월 26일 날 징계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도 7월 30일을 날 성북구의회에서 감사원으로 감사청구를 이송한 이후에 지속적으로 감사원의 감사계획 등을 타진했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9월 9일까지 징계의결 요구했던 9월 9일까지 감사원으로부터는 일체 감사계획을 받지를 못했고 그 주된 이유는 감사원은 감사원 현안 업무가 과중하기 때문에 구체적 감사계획을 수립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답변이 있었고 또한 감사원으로부터 서면에 의한 조사 개시가 통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절차를 진행하더라도 법률상 문제가 없다고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9월 9일 징계의결을 요구하게 되었고 말씀드린 대로 9월 26일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어 징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감사원으로부터는 이와 관련된 감사계획이 전혀 수립되어 있지 않은 걸로 저희들이 확인하였습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감사원 보내는 걸 의결했고 본회의에서도 의결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감사담당관이 감사 파트에서 하는 거를 좀 믿지 못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경징계 계획을 계속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저희가 본회의에 의결을 해서 감사원에 보내려고 했습니다.
  성북구의회에서 감사원으로 보내기로 의결을 했는데 집행부를 못 믿겠다 해서 우리가 올렸는데 집행부에서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는 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거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 제가 한 번 연락을 해 보니까 우리 구청에서는 안 그래도 전화를 하셨다면서요, 그쪽으로. 하셔서 자체적으로 징계를 해도 되냐고 물으니까 여기서는 된다고 얘기하셔서 징계를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그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기 담당을 상당히 혼을 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사람 표현에 의하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떻게 하냐 이런 식으로.
  사실 그래요. 인사 징계위원회 자료 그때 보니까 경징계로 올렸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문제 삼았던 게 뭐냐 하면 양형 부분에 있었잖아요. 우리 성북구 징계 기준에 의하면 강등이라는 것을 제가 확인도 시켜줬고 또 본인들도 그 조문을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미 상기시켜줬기 때문에. 중징계 이상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울시로 가야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성북구에서 감사하기 위해서 경징계로  징계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알고 계시죠, 그렇죠? 이미 저랑 이야기를 했었으니까. 그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오셔서 간담회 때 이미 지적을 했던 거고, 그런데 경징계를 요구해서 지금 또 하셨어요.
  지금 성북구의회가 얼마나 권위가 없기에 이런 식으로 합니까? 본회의에서 우리 의원님 22명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을 무시를 하고 감사원을 핑계대면서 이런 식으로 먼저 인사위원회 열어서 처리해 버리는, 그게 분명히 안 된다고, 양형에 맞지 않는다고 이미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하셨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병웅위원   답변은 원하지 않아요. 어차피 다 아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한테 예산심의를 올리죠? 우리가 어떻게 심의를 합니까? 저희가 심의하면 그걸 지킬  의지가 없어 보이는데, 한쪽에서 감사원을 팔고.
  지금 경징계로 하신 것은 분명히 법률 위반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 분명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백하게 속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징계양정 규정을 어긴 바가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자료 받은 바에 의하면 징계의결 요구서라고 해서 자료 와 있네요. 여기 보면 징계의결 요구의견에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경징계 처분이 요구된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내용을 보면 2조제1항에 의거해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한다고 쓰여 있습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그런데 2조1항 보셨죠? 그때도 지목을 해 줬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병웅위원   징계 기준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등 이상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별표1과 별표4 2개가 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되어있어요. 별표가 4가 아니라  
○감사담당관 최종환   징계기준이 별표1이고요. 개별기준이 별표4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2조1항을 한번 읽어볼까요? 징계 등에 관한 규칙 쭉 보면 정상 참작과 별표1에 징계기준을 적용하라. 이렇게 되어있어요. 여기 별표4나 이런 거 나오지 않아요. 2조 1항에 별표1을 적용하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별표1에 징계규정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강등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별표1이 있고 별표1에 2가 있고 별표4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별표1에 2가 있든 4가 있든 중요한 게 아니라. 2조1항에는 별표1밖에 없어요. 징계기준. 이것도 제가 그날 분명히 지목을 해 줬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저희한테 숨기기까지 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중징계 대상을 경징계로 해서 집행부에서, 그것도 본회의에서 이미 감사원 보내기로 한 것을.
○감사담당관 최종환   숨긴 바도 없습니다. 위원님.
민병웅위원   그럼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리고 감사원 부분은 왜 감사원을 팔았죠? 감사원 담당하고 얘기해보니까 우리 구청에서 와서 혼을 내줬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던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과 감사원 직원과의 질의 및 회신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는.
민병웅위원   그것은 다시 한 번 판단해 보시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그래서 저희들은 공무원징계 및 소청규정 그리고 성북구 행정감사 규칙에 의해서
민병웅위원   절차적인 규정들은 중요한 게 아니고 양형부분을 요구 자체가 경징계를 요구하셨잖아요. 이 부분을 먼저 설명을 하시고 나서 그다음에 다른 거 얘기해 보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집행부의 최고의사 결정권자인 구청장이 징계의결 요구권자입니다. 징계의결 요구권자의 판단의 자료와 판단의 정황, 정상참작의 요소들을 준비하는 것은 감사담당권의 소임입니다만 양형기준이,
민병웅위원   잠깐만 들어보세요. 정상참작 사유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작성한 여기에 보면 정상참작 사유는 없다고 쓰여 있어요. 본인들도 정상참작 사유가 없다고 써 놓고 지금 왜 갑자기 경징계로 내려갑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양정을 함에 있어서는 비위정도, 과실정도, 고의성 경중을 가려서 양정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 범인적 상식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기준에 위원님께서 숨길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비공식적인 자료에서 분명히 저희들이 위원님께 제공해 드린 자료에 기초해서 말씀하신 걸로 미루어 보아서 숨겼다는 말씀은
민병웅위원   비공식적이든 뭐든 제가 그걸 몇 번 지적을 했잖아요. 간담회는 비공식인가요? 간담회 때 양형 기준 정확하게 적용해달라고 분명히 지적을 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개별기준에 의해서 나가는 것이 온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왜 당신들이 판단하죠? 참 답답하네요. 우리 조례 있지 않습니까? 조례에 있으면 조례에 따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조례 왜 만듭니까? 2조1항은 안 보셨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구체적 조문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민병웅위원   지금 조문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자리에서,
김춘례위원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요.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어떤 자료가 필요하신지요?
김춘례위원   양형에 대한 것 하고, 우리 조례하고, 징계를 우리가 감사원으로 보냈는데, 그 감사원에서 결정 안 하고 과중한 업무 이런 것으로 해서 성북구에서 결정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타당성과 이런 것을 다 해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답변 드렸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다 자료로 주세요. 저희들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게. 그렇게 하면 되겠죠? 지금 말씀 하신 것 몇 조, 몇 항 다 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민병웅위원   조문 하나 하나도 문제지만 우리 성북구의회에서 구의원 전체가 만장일치로 통과한 것을, 그것을 무시하고 구청에서 징계위원회 연다는 얘기도 없이 열었어요.
김춘례위원   자료를 한번 주세요.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감사원에서 성북구에서 올린 처벌대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들어보니 그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정확한 자료를 주시면 우리도 다 같이 판단을 할 수 있게 그리고 예결로 들어갑시다.
민병웅위원   아니, 성북구의회에서 이렇게 결정을 한 건데 그거 다 무시하는데, 예산심의하면 뭐 합니까? 그게 답답한 거예요. 도대체가,
김춘례위원   우리는 소문으로 그렇게 알고 있었다니까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우리 행정기획위원회가 이거 소문으로 들어야 되겠습니까?
김춘례위원   오늘 저도 민병웅위원님 얘기안 하면 나도 이 문제에 대해서 거론을 하려고 했었는데 먼저 거론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7명의 위원님들이 자료를 받아서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고 보고,
  지금 민병웅위원님 얘기가 맞는 게 일단은 어찌됐든 본회의에서 의결을 했는데 사실은 의장이 잡고 있었잖아요. 의장이 계속 한 달간 잡고 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데 다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라고 다시 의장이 얘기해서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했잖아요. 4대3으로 해서 감사원으로 보냈잖아요. 그렇죠? 보냈는데, 그 결과를 저도 궁금해서 계속 물어봤어요. 성북구에서 보낸 처벌대로 감사원에서 그렇게 내려왔다고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 꼭 좀 짚어보려고 그랬는데 민위원님이 짚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항을 우리가 자료로 받아서 검토를 해 봐야 될 문제고, 성북구 의회가 무시당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민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나머지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가 분명하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고 예산을 안 할 수는 없고 예산을 하되 하여튼 우리가 불만을 이야기하는 것을 감사과장님이 정확하게 숙지를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자료를 좀 주세요.
  예산질의 하겠습니다.
  192쪽 상단에 인권위원회 워크숍 300만원이 되어있네요? 인권위원회 워크숍을 예산 들여서 해야 될, 작년에도 있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없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전년도 예산에는 없는데, 이게 몇 명에 어디로 가고 어떻게 된 건지 좀 설명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일단 계획은 내년 9월 전후로 해서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아직 장소라든지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편성하게 된 배경은 인권위원회 출범 2주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12년 9월 26일날 인권위원회가 출범을 했습니다.   2014년 9월경에는 임기만료 및 2주년 기념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그간의 인권위원회활동, 성북구 인권 정책에 대한 평가, 또 새로운 과제 수립 등 이런 목적으로 워크숍을 개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 300만원을 편성한 겁니다. 지금 인권위원회는 구의원 2분 포함해서 총 18명으로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명?
○감사담당관 최종환   18명입니다.
김춘례위원   18명이 워크숍 며칠로 가는데 300만원 잡힌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1박 2일 정도로 잡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1박2일요? 그런데 우리 성북이 인권도시라는 이야기 때문에 인권위원회에 예산을 들여서 워크숍을 해야 되는지 그게 좀 의아하고 궁금하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원님들께서는 인권조례, 인권선언문, 인권영향평가 등 여러 가지 주문을 받는 속에서 반면에 우려의 시각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지자체에서나 인권 전문가로부터는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위원회 운영에 있어서도 독립성과 중립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것을 2주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로의  계획도 재정립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하겠는데요. 지금 인권위원이 위원포함해서 1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인권위원들의 기간이?
○감사담당관 최종환   2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인권위원회 구성이 참 적절치가 못하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 너무 사고가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또 성비 관계도 그렇고, 그리고 연령별 세대 간에도 그렇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적절히 배치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뭔가 토론을 하고 논쟁을 할 때 조율하기 상당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번이 임기가 끝나면 그런 것을 계기로 해서 감사담당자님께서 구성을 할 때 잘 구성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고려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아까 인권 실태조사 그것 잡아놓고 안 하셨다면서요? 그것 좀 얘기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배부해드린 성북구 인권증진기본 계획 연구용역실시라는 요구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참고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위원님들께서 여기에 작년도에 2,500만원을 편성해주셨습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올해 9월에 연구용역을 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인권증진기본계획은 인권조례 제 6조에 의거해서 하도록 되어 있었고, 작년도에 위원님들께서 2,500만원을 편성해 주셨습니다.
  이 인권증진기본계획을 수립하면서 그 내용 중에 인권실태조사를 한 결과물을 기본계획에 반영을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2,500만원을 가지고 추진함에 있어서 낙찰과정, 계약과정에서 금액이 약 2천만원 정도 줄어들었고요. 이로 인해서 인권실태조사에는 구체적인 조사요원이 투입 되어서 주민들의 면접조사, 설문조사 등  비용이 많이 수반되는 실태 조사 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그 예산안 가지고는 설문조사를 한번 하는데도 500만원씩 들지 않습니까? 여론조사 한번 하는데도, 그래서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함이 있어서 기본적인 행정자료 그리고 서울시, 통계청 등등에 있는 성북구에 여성, 장애인, 노인 복지시설, 북한 이주민 등 있는 자료들을 활용하는 것으로 성북구의 현황을 분석해내고 그에 대한 인권정책 과제를 수립하는 것으로 기본계획 용역에서는 그 정도밖에 하지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부분을 금년도에는 전면적으로 북한 이탈 주민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사회적 처우를 받고 있는지, 또 이주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등, 구체적인 실태조사를 내년도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 할 계획으로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권영애위원   작년에 2,500 준 것도 지금 말씀하시는 게 ,
○감사담당관 최종환   한 2,200만원 소요되었습니다.
권영애위원   실태조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하는데 500이 들어서 부족하다고 얘기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1,000만원 잡혀있어도 제가 보기에는 인권학교 이것도 금액이 꽤 커요. 500만원씩 2기,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실태조사를 정확히 하고 난 다음에, 실태조사라는 것은 현장이 있는 사람들 그런 부분들 하고 지금 말씀 하시는 것처럼 조사가 다 되고 난 다음에 활성화가 되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서 부딪혀보는 그런 것은 안 하고 자료만 받아서 보고서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기본계획은 그런 부분이 선행이 되면,
권영애위원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한 계약직 뽑는 건가요? 여기에 인력운영비 인건비에 보면 여기에도 채용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인권 센터장을 전문가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권영애위원   실태조사고 정확히 하고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이런 계획들이 되어야 되는데, 실제로 필요한 계획은 하지 않고 그러고 난 다음에 돈 들어가는 것들은 연초 예산에 반영시키고 하니까, 그러고 난 다음에 만약에 실태조사 한 대로 정확히 했었으면 이거 안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다른 자치구나 서울시의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도,
권영애위원   우리 구가 구청장님 어떤 것으로 해서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닙니다. 기본계획은 울산에서도 했고요, 서울시, 광주시, 광명시
권영애위원   아니, 서울에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서울시가 먼저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아니, 서울시가 먼저 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가 인권 성북구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기본계획은.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기타 보상금에서 외부강사료가 20만원에 플러스 10만원이 더 되어 있는데 그건 어떤 내용이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윤정자위원   195쪽 중간에,
○감사담당관 최종환   총 4회로 하는 걸로 말씀드렸습니다.
윤정자위원   원래는 20만원 플러스에 10만원에서 2차에서 2회 하겠다고 하셨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윤정자위원   강사료가 20만원 플러스 10만원이 어떤 내용이냐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전체적으로 20만원은 강사료고 10만원은 부수되는 강의원고료가 포함 된 겁니다.
윤정자위원   강사가 강의를 하러 오면 원고를 갖고 와야 되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러면 이 책자를 학생들에게 전부 다 배부를 해 주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윤정자위원   교육생이 몇 명이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9월 28일부터 처음 하는데요. 50명씩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50명 계획인데 10만원 가지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원고는 강사가 원고를 작성하고요, 그에 따른 인쇄비 정도 나가는 것입니다.
윤정자위원   원래는 강의내용이 나오면 자체 내에서 책자를 만들어서 배부하지 않나요? 교육생들에게,
○감사담당관 최종환   비용이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윤정자위원   그런데 강사가 교재비를 따로 받는 다는 건 처음 들어보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강의함에 있어서 원고 작성분량이 많거나 할 경우 저희들이 원고료를 별도로 지불을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래요? 보편적으로는 강의를 하러오면 내용을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것을 따로 지불을 해야 된다 라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 봐서, 내용을 갖고 와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부수적으로 따로 지불을 해야 되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강의내용에 따라서 자기 전문 저술물이거나 별도의 노동력을 투입을 해서 강의에 맞는 교재를 만들었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비용을 저희들이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뿐만이 아니라,
윤정자위원   50명의 교육생에게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와서 배부를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윤정자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인권센터가 어디에 위치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내년 상반기에 계획을 확정해서 하반기에 센터를 설치할 계획인데요.
윤정자위원   안암동 청사에,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닙니다. 구청 내에 유휴공간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권영애위원   9월 가을에 할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하반기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네요? 작년 예산이 없었으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감사담당관실에 위원회가 몇 군데 정해져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원회가 정확하게 계산은 못하겠습니다. 대략 제 기억에 의하면 한 4개, 5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거기에 성인지 예산 아시죠? 성인지 예산에서 비례를 반영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연임을 하거나 재 선임하게 될 단계에서 고려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구성되어 있는 것은 그러지 않았는데요. 예컨대, 성북구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18명 중에서 여성이 10명, 남성이 8명입니다. 조례에 특정성별이 3분의 2를 초과하지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절반 정도에서 한 두 명 정도 여성위원이 많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인권위원회가 성북구에서 발족된 지 2년 되어가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2012년 9월에, 1년 조금 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임기가 다 2년씩 되죠? 그러면 다음 년도 임기가 되면 성인지 예산 쪽으로 풀어볼 때 그때 가서 반영을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성북구 인권위원회는 정식으로 충분히 반영이 되어있고요
김춘례위원   인권위원외는 그렇고, 위원회?
○감사담당관 최종환   임기 만료가 도래하는 위원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189쪽에 구민감사단 운영수당해서 28명이 우리 구 주민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권영애위원   주민들 이루어진 28명이 공무원 집행부를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내용은 어떤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구민감사단이 작년도 9월에 처음으로 구성이 됐습니다. 각 20개 동별로 한 명씩 추천받고 공문을 받아서 30명 정원에 28명으로 구성했는데요. 동 감사, 본부 부서 감사 나갈 때 편의에 따라서 어르신 분야, 교육분야, 급식분야, 또 자치 분야, 분야별로 해서 2, 3명씩 나와서 같이 감사를 하고 지적, 개선, 건의사항들을 제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도움이 많이 돼요? 그분들이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분들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전직공무원도 계시고요. 또 금융종사자, 전문기술 분야 종사자 토목 건설 분야 등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이분들이 제시한 것들이 많이 도움이 되시는 거냐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은 아직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비교 평가할 만한 데이터는 아직 없습니다마는 저희들 자체평가로써는 과거답습적인 감사행태나 수감기관에 있어서의 온정주의 배제 이런 부분에는 일정하게 기여를 하고 있다고 보고, 그 평가대회를 다음 달에 한 번 개최하면서 그분들로부터 평가도 객관적으로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감사담당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192쪽 하단 인력운영비하고 193쪽 상단까지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행정운영경비, 인력운영비.
○감사담당관 최종환   전임계약직 개방형 5호는 감사담당관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시간제 계약직 나급은 우리 인권팀에 2011년 채용된 시간제 계약직 나급을 지칭하는 것이고요.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시간제 계약직 나급은 권영애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전문계약직을 인권센터장으로 채용할 계획으로 6개월분에 대한 인건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제 계약직 다급이 좀 전에 제가 실수로 말씀드렸던 2011년 하반기에 채용된 다급 직원이 한 명 있습니다. 그 관련된 인건비를 통괄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지금 2011년도에 나급 직원이.
○감사담당관 최종환   다급, 나급은 신규로 오고 하반기에 채용할 인권센터장
○위원장 이인순   센터장을 신규 채용할.
○감사담당관 최종환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센터를 운영하니까 센터장을 신규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권영애위원   그래서 예산에 넣은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 센터장 혼자 할 수 있어요? 또 직원이 파견되지 않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지금 인권팀이 있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자연스럽게 합류해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인권팀이 센터로 전환한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디 공간을 확보했어요? 구청에?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직 특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위원장 이인순   계획상?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비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효공간을 적절하게 활용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포괄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인권교육도 실시하고 주민인권학교도 운영을 하는데 우리 성북구 인권이 어느 정도 신장되었는지 객관적인 표를 구할 수 있을까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데이터로는 저희가 사회지표조사 해마다 하는.
김원중위원   인권에 대해서도 지표조사가 나오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그런데 설문문항이 2개밖에 안 돼서요, 그래서 내년도에 실태조사 할 때 다시 한 번 정밀하게 해봐야 될 평가였습니다만, 외부 평가에 있어서는 인권도시 성북이 한국 매니페스토(manifesto) 본부에서 주관하는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인권분야가 올 7월에 받은 바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글쎄요. 피부로 와 닿는 인권이 과연 얼마인지는 본위원은 감이 안 오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 실질적으로 주민 인권학교를 운영한다면 우리가 지금 성북인권선언도 지금 현재 제정을 앞두고 있잖아요. 거기에도 보면 성소수자라든지 내지는 노숙자, 새터민 여러 사람들이 많아요. 이 교육을 시키려면 그런 분들이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될 텐데 지금 현재 교육이수자가 지금 생년원일, 이름은 성만 표시해 놓으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이 교육을 받는지 모르겠고, 실제 주소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 뒤에 어떤 사람이 와서 교육을 받았는지도 좀 분명히 기록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료를 달라니까 이게 참 이게 자료입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명단을 달라고 해서 그렇고요.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최소한 거주지도 문제지만 이분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소수자인지 이런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있어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시킨다는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들이 없잖아요. 과연 이게 어떤 인권교육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까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충실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저희들이 분석한 자료는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걸 줘야 돼요. 실질적으로 새터민이 몇 명이나 참석을 했었고 내지는 성전환 수술했던 사람이 혹시라도 참석했으면 그런 분들이 인권에 대해서 강력하게 어필할 사람들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김원중위원   그런 사람들이 교육을 좀 받아줘야 되는데 이건 사람 숫자만 채워 넣은 꼴밖에 안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과연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를 했으면 지역에 가서 어떤 활동을 할 것인지 조사해 봤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학교 종료식을 할 때 다 만족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김원중위원   만족도 좋은데 이분들이 교육을 이수를 했잖아요. 이수를 해서 지역에 나가서 과연 어떤 활동을 하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수자들이 인권선언문에 쭉 열거됐던 약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의 한 분이라도 참석했으면 더 좋다는 얘기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꼭 그분들이 인권약자는 아니고요. 10대부터
김원중위원   예컨대 그렇단 말이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10대부터 70대까지가 대부분이고 4, 50대가 주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직업은 복지시설 종사자가 제일 많고요. 또 회사원들이 그다음으로 많고 가정주부들이 많습니다.  
김원중위원   남자인지 여자인지 성만 달랑 써서 이게 무슨 자료로,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고 이건 이상합니다.
김춘례위원   그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고 싶은데, 끝났어요?  
김원중위원   하십시오.
김춘례위원   정보공개에 대해서 자료를 봐도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동선동에 누구라면 그 사람 전화번호하고 주민등록번호만 안 주면 돼요. 그러면 이름은 누구고 동은 어디다, 그래야 우리가 확인을 하는데 김○○이면 정말 김○○이 동선동에 사는지 돈암2동에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어. 지금 그걸 명확하게 해줘야 될 이야기가 있는 건데 그게 지금 어느 과에요, 정확하게? 자치행정과인가?
○감사담당관 최종환   정보공개 말씀입니까? 민원여권과에서 합니다.
김춘례위원   민원여권과요. 그걸 정확하게 해야지 어떤 동은.
권영애위원   거기에서 이렇게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니 저희들이 개인신상정보이기 때문에 본인의 동의 없이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나 전화번호나
권영애위원   이름은 줘야 돼요.
김춘례위원   아니 저희가 참가자 명단  김○○, 강○○이렇게 해서 줬는데 실제 이걸 가지고 이 사람이 여기 사는지 안 사는지 우린 몰라요. 이름이라도 알아야지. 그런데 최소한 이름하고 여기 생년월일 필요도 없어요. 생년월일 넣지 말고요. 전화번호 넣기 싫으면 누구누구가 길음동에 산다는 것만, 우리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써먹겠어요.
윤정자위원   무슨 동 이름은 넣어줘야 맞지.
김춘례위원   전부 김○○으로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주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이름하고 이렇게 넣어주는데.
권영애위원   다 주는 데 있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우리 직원들 명단이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김춘례위원   아니, 그거 확실히 알아보세요. 확실히 한번 이거 알아보세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민간인들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 민간인도 이름은 부르라는 이름인데 이름 가르쳐주는 거 가지고 시비 거는 사람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또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저희가 그런 민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이런 데 들어오면 안 되죠. 들어와선 안 되죠. 그렇게 꺼려하면.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니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본인 동의 없이
윤정자위원   참가자명단에 들어오면 안 되지.
김춘례위원   근거를 받아봐야겠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본인은 이름을 기재한 목적이 수강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근거가 다 있어요? 이름을 하지 말고 김○○이라고 하라는 그런 게 있어요?
김원중위원   이름을 설사 남긴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본인의 동의 없이는 그런 개별 신상정보를 외부에.
권영애위원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있느냐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정보공개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정보공개법에 이름도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이 사람 정보를 공개하는
○감사담당관 최종환   개인 신상을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본인 동의 없이는 제출을 못하게 돼 있으니까요.
김춘례위원   이름 가지고는 알 수가 없다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김춘례위원   정확한 기준으로 해서 줘야지요.  
김원중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뒤에 생년월일 빼버리면 이름을 쓰면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김춘례위원   그럼, 알 수가 없어.
김원중위원   동명이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일단 생년월일까지 적는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김춘례위원   생년월일 빼라니까 차라리.
김원중위원   생년원일을 빼버리고 뒤에 상세주소는 안 줘도 좋다는 얘기죠. 이름은 최소한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지 동명이인.
김춘례위원   주소도 번지수 다 뺐잖아요. 이름 정도는 알려줘야지, 근거가 어디에 어떻게 돼있는지 정확하게 받아봐야지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그건 그렇게 하시고, 인권센터 설치할 예정인데 지금 이 자료를 받아보니까 성북구에 유휴공간에 만들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김원중위원   내년 2014년도 하반기에 하실 예정이라는데 물론 인권교육도 시키고 또 필요한지 모르겠는데 물론 조례 11조에 의해서 인권센터를 설치 운영하겠다고 말씀하신 건데, 저희 위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체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인권은 아직 그래도 교육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어느 일정 기간 교육을 받고 또 그분들이 일단 인권에 대해서 습득을 하고 난 다음에 인권센터를 운영해도 결코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일단 센터부터 설립을 해 놓고, 인권센터에서 과연 우리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건지는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이거는 조금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게 말씀하신 대로 위원회님께서 조례 11조에 나와서 의무규정입니다. “둘 수 있다.”가 아니라 “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작년 2012년 7월에 시행공표가 되었고 그래서 2년 정도 지난 2014년도에는 설립해야 되겠다는 게 방침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다만 내년도에 예산의 어려움도 있고 또 우리가 구체적으로 예산 계획이 수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외부 인권센터 전문가 한 명 정도만 채용하는 조건으로 해서 비용을 최소화 시키는 측면에서 외부공간도 활용하지 않고 해서 그 정도로 하반기에 운영하는 계획으로 지금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성북구의 인권에 대해서는 우리 감사담당관보다 좀 앞서는 사람이 없죠?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죠? 모든 기안도 인권에 대해서는 전부 다 총괄적으로 진행해 나가고 운영을 해 나가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굳이 센터장이라는 분을, 물론 전문가가 필요할지는 모르겠지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리 너무 좀 앞서 나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그동안 우리 직원들도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어떻게 우리 감사담당관께서 센터장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센터는 계획, 정책  수립, 집행뿐만 아니라 또 상담, 교육, 대외협력 등 인권 고유의 영역을 수행해야 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게, 법률상담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좀 더 훌륭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분이 수행하는 것이.
김원중위원   바람직 한 건 압니다. 아는데 시기적으로 좀 이르지 않나, 라는 얘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인권학교에 이수한 사람이 전년도부터 시작했네요. 그래서 120명 남짓 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좀 더 이분들도 나중에 어떤 식으로든지 활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기적으로 더 많은 학생들, 교육 이수자를 배출해 가면서 거기서 어떤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도 또 있을 수 있고 이게 자격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격증이 부여된 건 아니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김원중위원   그러다 보면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러면 시기만 조금 늦춰서 해도 충분히 그렇다고 해서 주민들이 인권에 대해서 크게 침해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적정한 시점이 과연 내년이냐, 아니면 조금 더 늦춰서라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반적으로 우리 지역에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고 또 그분들 중에서 혹시 진짜 식견을 가지고 우리 성북구의회 주민들 대변할 수 있는 이런 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굳이 어디서 외부에서 초빙해 온다는 모양새가 또 안 맞고 하니까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는 여러 가지 아직 구체적 채용 계획이 수립돼 있지 않고 지금 특정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백지상태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그렇습니다마는 법률해석의 수요도 많습니다. 민원중재나 또 직원들의 인권침해에 대한 대응능력 이런 거 했을 때 법조인도 상당히 센터장으로 적절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그 외 인권 전문가 등 상당히 좀 개방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계획에 의하면 센터장도 있고 실무직원으로 행정 7급, 계약 다급이 한 명 더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기존에 있는 인력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있고, 아까 말한 것처럼 변호사도 좀 필요하면 위원들 중에 있어야 되겠죠. 아무리 센터장이라도 법률적인 상식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분을 채용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어떤 위원회 형식으로 전체적으로 총괄해 나가는 것이 센터장의 역할이지 그분이 만물박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김원중위원   그렇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좀 천천히 해도 되지 않겠나 싶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래서 하반기 정도로 저희가 늦췄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주민인권학교 참가자들을 보니까 타구의 분들도 계시네요. 그런데 범위가 어디까지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성북구 인권조례 정의에 의하면 주민이라 하면 성북구 거주자 또 .
윤정자위원   그런데 타구의 주민들이 들어가 있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니 주민의 정의에는 거주자, 주소지를 두지 않더라도 학생 또 사업장 소재지가 성북구인 경우 등 성북구와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다 성북구 주민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여기에 보면 주소지가 외부 도봉구, 강북구 이쪽의 분들도 꽤 있으시네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주소지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사업장이 회사일 경우에는.
윤정자위원   그럼 사업장을 옆에 명시를 해주든가 해야죠. 왜 타구의 주민들이 와서 주소지가 여기가 아닌데 왜 성북구의 예산을 들어서 타구의 분들에게 교육을 시켜야 하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그 부분 그렇게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거주지 주소를 좀 주고요. 이름을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을 빼고 이름을 명시해 주세요. 그래야 확인이 되지. 완전히 확인이 안 되잖아요. 지금 타구의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어떤 영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북구 관내만 하는 걸로 한다면,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 위원들이 생각이 저 개인적으로도 이거 인원동원 아니냐, 이런 느낌도 가질 수 있고 사실 교육이라는 거는 지나가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지만, 아직 인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인지가 덜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불신이 있어요. 인원동원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 사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지금 인권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상당히 막연해요. 뭔가는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손을 잡아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막연하고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거든요.
  아마 이런 거는 우리 구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제가 잠깐 제안을 드릴게요. 뭐든지 사회적인 분위기가 있어요. 사회적인 분위기를 약간은 숙성을 시키는 거, 그래서 오늘 홍보담당관님이 옆에 계신데 이런 부분, 인권에 대해서 우리 지역신문에 홍보 좀 많이 하세요. 홍보를 많이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인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누구를 몇 명 불러다 교육을 시켜서 교육을 시킨 다는 거는 세뇌시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모든 사람들, 우리 성북구 구민들이 사회적인, 우리 성북구의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인권이란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인간적인 권리가 뭔가를 알게 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도 생기게 되고, 나의 권리가 뭔가도 찾게 되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내가 모르면 나의 권리가 뭔지도 모르고, 또 내가 모르면 남의 권리가 어떤 건지도 모르게 되거든요. 그런데 크게 장애와 비장애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많이 인식이 돼 있어요. 인식이 되어 있는데 인성이 좀 부족해서 거칠게 표현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상대 입장에서는 나의 인권이 무시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성북구 자체적으로 좀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가 정말 나의 인권과 상대의 인권에 대해서 존중하는 그런 사회적인 모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홍보담당관님 지역신문을 이용해서 좀 홍보를 많이 하고 광고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것들을 전체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제 제안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191쪽에 친절행정 국민평가단 활동비가 15명이 있어요. 이분들이 잘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는데 뽑는 기준이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공개모집입니다.
권영애위원   15명이 각 구청뿐만이 아니라, 주민센터, 그 분들이 자기 표시내지 않고 암행어사처럼 그런,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닙니다.
권영애위원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두 가지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작년도에 윤정자위원님께서 증액을 시켜주셔서 당초 10명에서 15명으로 됐고, 그에 대한 급료도 현실화 시켜서 12만원으로 상향 조정된 바가 있습니다.
  그분들 활동이 매월 48개부서와 20개동을 다 돌고 있습니다. 1인당 매월 50건 정도로 하는데요. 입구에서 출구조사를 합니다. 투표한번 하고 나면 출구조사 하는 것처럼 민원을 보고 나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만족도, 직원들의 복장 상태, 서비스 수준 등등 만족도를 설문조사를 하는 방식이 있고요. 출구조사 방식으로 있고요.
  또 미스테리 쇼퍼(Mystery Shopper) 방식으로 전화를 합니다. 민원인을 가장해서 각 부서와 동을,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결과가 좋은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저희들이 분기별로 1년에 4번 정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권영애위원   많이 개선이 되고 그러는 건가요? 자꾸 인권, 인권하니까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인권침해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개념은 아니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혹시,
○감사담당관 최종환   93% 정도 나옵니다.
권영애위원   그래서 많이 개선도 되고,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좋은 거지만 역으로 생각하면 침해도 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잘 운용이 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15명을 뽑는 기준도
○감사담당관 최종환   공개모집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 기준에 맞춰서 뽑아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하는 활동사항이 도움이 많이 되어야 하는 거고, 그러면 구청에서 많이 반영을 시키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권영애위원   그 다음에 환경순찰은 뭐예요? 주민불편요인 사전처리 환경순찰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노상이나 골목길 같은 데 청소, 교통도로 파손되거나 방치되고 있는 시민의 불편한 것 즉각 처리 가능한 이런 것들 평소에 순찰하고 신고가 들어오지 않더라도 순찰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감사과에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민원순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우수 주민센터 시상금 연말에 주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말씀드린 대로 1년에 4번씩,
권영애위원   1년에 4번? 동 주민센터 주는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구민평가단이 평가해서 우수한 부서에 30만원씩 나갑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1002 시스템이 현재 가동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닙니다. 1002 시스템 말씀입니까? 2,300만원 예산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중위원   예.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게 안행부에서 내년도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김원중위원   아직은 가동하지 않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산이 25개 구청 다 같이 짰다고 하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전국 지자체들 다 같이 편성이 되어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금액은 비슷한 정도로 짜는 거예요? 아니면 전부 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렇습니다. 분담금입니다. 안행부에서 140억 들여서 그런 시스템을 개발을 했는데요. 전국 지자체에다 초기 년도에는 2,300만원 정도를 부과하고 그 익년도부터는 운영비 정도로 해서 300~500정도로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002시스템이라는 것이 자가진단 제도라든지 공직윤리관리 시스템이 다 같이 복합적으로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3가지 시스템이 통합되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이라고 되어서 1002시스템, 자기진단, 공직윤리 그렇게 3가지가 혼합 되어 있는데, 저희들도 아직 실물이 오지 않아서, 도입이 되지 않아서 구체적 모습은 잘 모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언제 정도 할 예정인 것 같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게 작년 5월, 6월달부터 해서 내년 상반기,
김원중위원   내년 상반기, 일종의 컴퓨터에서 접목시키게끔 되어 있군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감사담당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안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는 21쪽부터 27쪽까지입니다.
김원중위원   홍보담당관님, 4억 1,7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는데 어디에요? 성인지 예산이 어디 편성 되어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구정 홍보물 제작운영 단위사업에 잡혀 있는 건데요. 소식지 발간하고, 그 다음에 구정 홍보 책자라든지 영상물 제작하는 것, 그 다음에 아까 자료 드린 것처럼 간행물 구독하는 것, 스토리텔링 발표대회 입상자 포상금,
김원중위원   전체적으로 다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홍보담당관 권용대   예.
김원중위원   감사담당관님, 교육에 예산이 들어가 있고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위원장 이인순   감사담당관님, 약간 역전됐네요. 인권교육에서 여성 성비가 더 높은가 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거기서는 남성  성인지에 대해서 더 고민해봐야 되겠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 볼게요. 감사담당관 소관의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아까도 김춘례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습니다만 4, 5개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5개에서 6개?
○감사담당관 최종환   대략 그 정도로 기억합니다.
임태근위원   거기 회의하면 회원들한테 보통 7만원씩 나가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임태근위원   7만원 더 나가고 있습니까? 균일적으로 7만원씩 나가게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균일적으로 7만원씩으로,
임태근위원   1년에 몇 번씩이나 합니까?
○감사담당관 최종환   위원회에 따라 다른데요, 한 번도 개최 안 하는 위원회도 있고요.
임태근위원   인권위원회는 몇 번이나 개최 했어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우리는 매월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매월? 인권위원이 그럼 몇 명이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18명입니다.
임태근위원   18명이 7만원씩이면 얼마죠?
○감사담당관 최종환   그런데 다 100% 출석을 안 하니까요. 한 15명, 13명 그 정도,
임태근위원   15명이 나오더라도 수당이 나가니까 정말 알뜰하게 잘 좀 하시라고 물어 본 겁니다.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위원장 이인순   감사담당관님, 인권위원회는 매월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윤정자위원   1년에 10회,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기 회의했던 내용하고 참여했던 위원들 자료를 볼 수 없을까요? 매월 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죠.
윤정자위원   1년에 10회하고 있잖아요.  안 하는 달은 왜 안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산편성 할 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렇게 됐고, 어차피 18명이 나오더라도 다 참석을 안 하니까요.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하고 조례는 매월하게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조례는 매월하게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1년에 10회분만 예산을 잡았잖아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그렇습니다.
윤정자위원   안 하는 2개월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경우는 어떤 요인이며 왜 그 부분은 빠져있는 건지?
○감사담당관 최종환   빠져있는 것은 아니고 말씀 드린 것처럼 예산 절감을 위해 예산부서에서 기준을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그 10회를 아무 때나 할 수도 있네요? 2월에 할 수도 있고, 4월에 할 수도 있고, 1년에 두 달은 빠지잖아요. 그런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규정은 없습니다.
윤정자위원   매월하기로 되어있는데,
○감사담당관 최종환   매월 합니다.
윤정자위원   10회만 지금 잡았잖아요. 참석자들이 많이 참석을 안 하면 그 나머지 돈으로 12회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임태근위원   감사담당관님, 인권위원회 명단하고 달달이 회의했던 내용 줄 수가 있을까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요청 했잖아요. 매월 참석자도 같이 해서,
○감사담당관 최종환   예.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정자위원   전체 다 자료를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4년도 홍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서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중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권용대 홍보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산회)  


[부록]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홍보ㆍ감사담당관)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홍보ㆍ감사담당관)(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손정수
  행정국장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행정지원과장김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