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1월21일(목)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40분 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2014년에도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올해 한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를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한 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3시41분)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의사일정 제 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존경하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일부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이 2013년 1월 17일자로 개정되고 시행령이 2013년 4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 조례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개정하여, 대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 및 지역 상권의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대형마트 등의 무분별한 골목상권 진출로 중소상인들의 매출감소가 극심함으로, 영업시간제한 등 규제를 통해 중소상인보호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제한 등의 적용 이외 대상점포의 기준을 농수산물 매출비중을 기존 51%에서 55%로 상향하여 규제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대규모점포의 영업시간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범위를 확대 조정하였데, 영업시간제한은 오전 0시에서 오전 8시를 오전 0시에서 오전 10시로 확대하였으며, 의무휴업일 지정은 매월 1, 2일 이내에서 매월 이틀 공휴일로 정하되 이해 당사자와 협의를 거쳐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산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의안번호 제237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점포 등에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 표시를 한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협의회 구성에서 많이 변경이 됐는데, 여기 조례안 올라온 것은 7명 이상 9명 이하로 되어 있잖아요? 유통산업발전부에서 9명까지로 되어있는데 왜 이렇게 굳이 7명을 붙였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 법에 7명 이하 9명 이하 라고 주문이,
○김원중위원 7명이라고 안 나오고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번에 규제개혁 사전심사를 했었는데요. 그때 9명 이하라고 저희들이 올렸는데 7명 이상 9명 이하라고 부패영향평가에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와서 저희들이 의견을 삽입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유통산업발전법이 있는데, 이 법에서 나오는 대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떤 위원회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 구청 감사담당관 내에 부패영향평가하는 기관이 있는데 거기서 자체 심사결과에서 9명 이하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상한선하고 하한선을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그런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 협의회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여러 분이잖아요. 보편적으로 여러 중소기업이나 대형업체라든지, 아니면 지역상인들, 이런 분들이 많은데 혹여나 7명 이상이라고 하겠지만 9명으로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부구청장이 회장 1인, 그 다음에 대형유통마트하고 중소유통업체 대표 2인, 지자체장이 선출하는 3인, 그 다음에 과장급 공무원해서 예시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시는 그렇게 되어있죠. 여기도 바로 나와 있잖아요. 대형유통업체 2명, 중소유통기업 2명 그래서 4명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부구청장해서 5명이 되죠. 이 내용들이 쭉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9명을 해도 무관할 것 같은데 굳이 7명은, 7명 이상이라는 내용은 적을 필요없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것은 저희 내부적으로 부패영향평가를 한 것이기 때문에, 9인 이하로 정정해도 문제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문제없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권영애위원 거기 협의회에 소비자하고 주민단체대표가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대형유통마트 중소유통마트 각각 2명씩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이 위촉하는 3인이 있기 때문에, 거기 소비자 대표라든지 주민물가 대표들도 들어갈 공산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우리 구성에 들어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유통산업분야 전문가도 들어가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들어가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지금 김원중위원님 말씀처럼 9명이,
○김원중위원 현황에는 구의원도 들어가 있고 다 있는데 이게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잖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존에 15명 이하에서 9명 이하로 숫자가 바뀌면서 부패 그 쪽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 것은 9명 이내 그러면 한 명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제일 하한선 최소한 7명은 둬라, 그런 의미에서 7명 이상 9명 이내. 법에서는 9명 이내로 되어있지만, 한 명, 두 명, 세 명 가지고도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에 최소한 7명 이상으로는 구성해서 7명에서 9명 사이로 구성해라 그런 뜻에서 저희한테 의견을 낸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게 협의회위원 구성되어 누구 누구 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김원중위원 여기에서 보면 대형유통업체 2명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다음에 중소유통업체 2명, 소비자단체나, 주민단체 대표, 여기 나오는 사람만 해도 대충 7명 이상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 한 명이 될 것을 우려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이내’와 ‘까지’의 어휘차이로,
○김원중위원 우리 지역에 대형유통이 시간제한을 받을 수 있는 업체가 몇 군데나 되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총 16군데고요. 대규모 점포가 3군데 SSM이 13개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3개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총 16개입니다.
○김원중위원 지금은 보니까 입법예고 했을 때, 이의 제기를 했던 사람이 이마트 외에는 지금 현재 특별히 이의제기를 한 데가 없네요? SSM도 마찬가지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여기서 주민대표라면 누구를 칭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어디 조항이죠?
○김춘례위원 가에 해당 지역소비자단체의 대표 또는 주민단체 대표, 검토보고서 한번 보세요.
○김원중위원 유통산업법 4조2에 나와요.
○김춘례위원 시행규칙 4조2에 보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는 소비자단체 대표 또는 주민단체라고 했는데요. 저희 업무 성격상은 소비자단체가 맞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에 소비자단체 대표가 한 군데예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것은 여러 군데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가 조미숙씨라고 지역소비자대표 대한주부클럽 연합회원인분도 계시고요, 그 다음에 유통산업전문가분도 계시고 시민단체에서는 조석진씨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지역소비자대표에서는 성북생협지점장도 들어와 있고, 여러 시민단체하고 유통산업단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소비자단체 대표 쪽으로 가신다고요? 우리 소비자단체 자료 좀 주세요. 궁금해서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가 우리 농수산물이라고 해서 그것은 어디에 해당돼요? 그런 가게가 큰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성북구청 앞에 생겼더라고요? 그런 데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법이 현실을 못 쫓아가는 상황인데요. 지금 SSM을 규제하다 보니까 변종SSM이라고 해서 상품공급가맹점, 드럭스토어 이런 것이 생겼고요. 그런 유사한 형태가 많이 생겼습니다. 법을 개정해 놓으면, 그것을 또 법망을 피해서 비슷하게 나와서, 지금 저희들도 상품공급가맹점이 4군데가 있거든요. 4군데는 지금 규제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묘하게 피해 나가는 데가 있고요. 개인들이 하는 세계로 마트, 큰 마트들 그런 데도 사실은 큰 위협이 되는데,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지금 안 되는 형편입니다.
○김춘례위원 실질적으로 골목상권이 굉장히 침해를 받고 있잖아요. 그런 유통업체들 때문에 뒷골목상품이 거의 다 죽어가고 있는데, 법이나 조례나 이런 것은 보호하는 것처럼 올라오는데, 실질적으로 뒷골목상권이 지금 현재 거의 다 죽어가요. 그런 것을 어떻게 막을 방법이 전혀 되지는 않고, 법망을 피해간다고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참 그런 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국회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다시 규제를 하려고요. 의원발의를 해가지고 많이 충분하고 논의를 하고 있고, 개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 중입니다. 국회차원에서도.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해촉사유들이 있어요. 협의회에 해촉사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구성에 대한 결격사유는 혹여 지금 해촉할 수 있는 대상의 첫 번째가 권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이것은 각 협의회에 있으면서 뭐가 잘못되어가지고 이 형을 선고 받는 경우 이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맞죠? 금고 이상 형을 받을 경우가 있나요, 협의회에서 하는 일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것이 포괄적인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 해촉 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위원회 위원들 해촉도 거의 다 준용해서 쓰고 있는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쓰고 있는 것은 아는데, 그래서 구성할 때 결격사유에도 전과가 있거나 이런 것도 혹시 보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일반 위원님들은 안보고요. 저희들 내부적으로 할 때는 보고 있는데 일반 위원님들은 안 보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여기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는 경우에는 해촉을 할 수 있지만 과거에 전과가 있어도 이것은 개인 신상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구성원에 포함시킬 수는 있다, 그런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저희가 위원회 처음에 선정을 할 때 경찰서에서 그것을 받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안 받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본인이 뭐 신고하지 않는 이상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후에 위원회 들어와 가지고 그런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해촉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해촉을 시키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성할 때는 자격을 안 두고, 해촉할 때만 이런 결격 내용을 둔다는 얘기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인원 7인 이상은 빼고 9명으로 하는 걸로.
○위원장 이인순 8조2항에서 협의회 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한다, 이 부분을 9명 이내로 한다.
○김원중위원 큰 문제없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원안대로 가면 되잖아요. 문제없잖아요.
○김춘례위원 9명으로?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만, 9명 이내로 한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7명을 넣으면 잘못되는 게 뭐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기획경제국장님이 이야기를 하셨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김원중위원 법에 나와 있으니까 그냥 법대로 하자, 굳이 7인 이상으로.
○김춘례위원 아니, 법에 나와 있어도 협의회에서 한 건데, 제가 보기에는 7자를 넣든 안 넣든 다 거기서 거기인데 협의회에서 그 사람들이 해서 올린 거라면 굳이 건드릴 필요가 있나 싶어서요.
○위원장 이인순 현재 몇 명 구성되어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현재는 15명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바꾸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15명 있는데 이것에 의해서 한 9명 정도로 된다는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부패영향평가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래도 최소 하한선을 두자. 그래서 9명 이내에서 아까 이야기 드렸듯이 최소한 7명 이상은 구성해서 7명 이상 9명 이내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만약에 9명을 빼면 한 5명해도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7명.
○김춘례위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지금 최소한 7명을 넣었는데.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그렇게 넣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김원중위원님 말도 맞고 빼도 되고 안 빼도 되는데 굳이 그런 걸 막기 위해서 넣은 것을 뺄 필요가 꼭 있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김원중위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형유통업체 2명, 중소유통업체 2명 인원이 정해져 있어요. 거기에 위원장 한 사람 있을 거고, 5명에다 또 주민대표 1명, 그다음에 유통산업분야에 있는 사람 1명 이 사람만 들어가도 이 인원이 차요. 그러니까 굳이 7명이라는 얘기는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7명 빼도 진행하는 데는 무리 없으니까 7명 빼고 9명 이하로 하죠.
○김춘례위원 그러면 뭐 하러 넣느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 부서에서 넣은 게 아니라 다른 부서에서.
○위원장 이인순 부패영향평가 하는 데서 의견이 나온 것이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부패영향평가 하는 데에서 의견이 나온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집행부에서는 그것을 반영을 해서 또 여기서 우리가 조율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김춘례위원 알아서 갑시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협의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구성한다. 이렇게 가도 이의 없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이거와는 상관없는데 대형유통업체들은 쓰레기봉투를 거기서 팔아서 물건을 사면 넣어주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조그마한 SSM 정도 되는 곳은 그것들을 안 써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소비자들이 봉투를 50원씩 주고 사 가서 버리는데 종량제 봉투를 여기서 팔면 우리가 사 가서 쓰면 좋은데 안 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구청에서 굉장히 까다롭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것은 저희가 청소과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은 청소과 소관이에요? 그러면 협의를 해서 장사가 안 돼서 정말 너무 힘들어 하는데 그런 거라도 집행부에서 원활히 풀어줘서 그런 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할 일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대형유통업체는 장사도 잘 되고, 종량제 봉투도 돈이 많아서 쌓아놓고 주니까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데 가서 사는 게 저부터도 편해요. 그거 사다가 그 봉투에 버리니까. 그런데 작은 업체들은 50원 주고 우리가 봉투를 사다 버리는데 거기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풀어서 그런 어려운 데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8조2항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하로 한다.”를 “협의회는 회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5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20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이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2013년 6월 21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구유재산 대부료와 변상금 등의 분할납부 이자율을 인하하여 구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풀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내용으로는 국제기구 및 국제단체가 행정 재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고, 구유재산 대부료, 교환차금, 변상금 분할납부 이자율 및 과오납금 반환가산금 이자율을 기존 6%에서 3%로 인하하였으며, 일반 재산에 대한 매각대금 분할납부 이자율은 기존 4%에서 3%로 인하하였습니다.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개정안 반영 내용으로는 수의매각 요건 중 구유재산에 개인소유 건물이 점유한 경우 점유기준일을 기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함으로써 주민 부담을 경감토록 하였고, 200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종교 용도로 점유 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 사용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도록 해당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의안번호 제236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기준일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준용했다고 하는데 2003년 12월 31일 이것이 어떤 의미죠? 나름대로 그날이 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기준 일을 잡은 이유. 이게 특정건축물 거기 나오는 건가요?
○전문위원 정진만 예.
○재무과장 김정호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그 내용이 거기에 나와 있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날인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재무과장 김정호 거기에 보면 2006년 2월 9일 특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그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2003년 12월 31일 이전으로 완화되는 것을 정한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것은 그렇게 확인했는데. 2003년 12월 31일이 특별한 기준일로 잡힌 이유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모르실까요?
○재무과장 김정호 적용범위를 그때로 적은 것 같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냥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그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온다는 이야기인데 그 의미가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인순 회계연도를 기점으로 했나?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때 아마 법 만들 때. 2005년에 법 제정이 되면서 2003년 12월 31일을 기준일로 해서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제정한 시점에서.
○민병웅위원 아니, 특별한 이유가 있겠죠? 2006년도인데 굳이 2003년 12월 31일이라는 건.
○전문위원 정진만 10년 단위로 폐쇄를 해 주는.
○민병웅위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대개 10년, 15년 단위로 건축물 해제하는 거기에 따라 다 바뀌는 거죠. 89년에는 14년 만에 했고 지금 최근 법은 10년 단위로 풀어주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이번에도 아마 2013년 12월 31일자로 해서 내년부터 기존에 준공된 것들은 특별법으로 해서 일부 준공해 주는 걸로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럼 10년 지나야 완화해 주는 걸로.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의 10년 단위로?
○전문위원 정진만 내년부터 하잖아요. 그러면 건축 내년부터 성북구 시행하고 이어가면.
○민병웅위원 별로 좋은 선례는 아닌 것 같은데. 10년 지나면 된다는 얘기네요.
○전문위원 정진만 이제 선거 때가 되어 가지고.
○민병웅위원 아, 선거 직전에 언제나 완화된다는 것이 이거였군요.
○전문위원 정진만 양성화 돼요.
○민병웅위원 이게 그거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내가 물어봤던 거였어요.
○김춘례위원 이거 변상금이 낮아지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아니, 이자율이.
○위원장 이인순 그러다 보니까 감소가 되는데 지금.
○민병웅위원 선거 직전에 풀어줄 테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서울시에서 3% 정도 풀어주는 거니까.
○김춘례위원 우리도 3%니까 서울시 따라 가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서울시 따라가는 거죠.
○김춘례위원 이 정도면 변상금이 얼마나?
○재무과장 김정호 한 5,600만원 정도 감소가 예상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상금액이 한 5,600만원 도 되네요.
○재무과장 김정호 전체적으로.
○김춘례위원 우리 구 수입이 그 정도 감소된다는 거죠? 변상금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변상금 많다고.
○재무과장 김정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자율이나 대부료를 보면 은행보다도 이자율이 높거든요. 그래서 은행도 낮게 해 주는데 대부료를 이렇게 낮게 해 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체납된 곳도 많이 있죠? 그러면 체납자들한테도 완화를 다 해 주겠네요. 같은 조건으로?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체납액은 반영 안 됩니다.
○김춘례위원 안 되죠.
○위원장 이인순 그건 안 되고. 이 기점을 이후로 해서?
○재무과장 김정호 체납은 별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체납은 별도고? 그러니까 12월 31일 기점 이후로 완화가 된다는 거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종교단체가 점유하고 있는 땅은 수의계약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정호 전에는 그 조항이 없었는데 올해 이번에 조례가 신설이 됨으로 수의계약 대상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종교단체에서 로비를 좀 많이 했나 봐요.
○김춘례위원 많아요? 우리 성북구에?
○위원장 이인순 서울 시내에 그런 선례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정호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서울시에는 그런 선례가 있나요?
○재무과장 김정호 앞으로 어떻게 예상을 하지 못하니까 미리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런 대상이 되면, 현재 성북구 내에는 그런 대상이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서울시가 교회가 열여섯 군데 두고 있어요.
○권영애위원 지금 현재요?
○민병웅위원 우리가 여기에 해당하는 구역이 있나요? 진각종 같은 데.
○재무과장 김정호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진각종이 갑자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땅을 매입했거든요.
○윤정자위원 매각대금이 금년보다 2014년도에 감소할 예상이라고 올라왔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해 주세요. 어떤 부분인지.
○재무과장 김정호 아까 말씀드린 5,600만원에 관련된 것 받으셨죠?
○윤정자위원 예, 거기에 포함돼 있어요. 매각대금 쪽만.
○재무과장 김정호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유재산의 매각을 보면, 여기 나와 있는 자료 대부료를 보면 감소액이 나왔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대부료라 해서 세외수입 감소예상액이 지금 현재 2013년도 43만 2,550원으로 예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매각대금에 대해서는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합쳐서 5,600만 원 정도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했거든요. 거기에서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수입액을 저희는 33억 원을 목표로 했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한 17억 원 정도가 증가한 실정입니다.
○윤정자위원 17억 원이 증가 했다고요?
○재무과장 김정호 세입에 대해서 목표를 정해 놓고 하거든요.
○윤정자위원 예, 그러니까 금년이 17억 원이 증가 됐다고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러면 어떤 교회가 도로를 점유해서 주차장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이 기점으로 해서 매입을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매입을 하겠네요?
○재무과장 김정호 그렇죠. 매입할 수 있는 조건이 있고 매입하지 못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도시계획에 적용이 되어서 제한하는 사항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전체적으로 내가 하고자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재무과장 김정호 하는 것 있고, 못하는 것 있고. 전체 다 매각하는 게 아니고요.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시 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公有)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4시45분 계속개의)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계획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제11조제1항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구의 의견을 얻어 시행하고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재산의 매각에 대한 건으로 충남 예산군 덕산면 대치리 407-1 외 7필지의 총 대지규모 40,571㎡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각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민과 직원들의 연중 이용 가능한 휴양시설로 건립 예정이었던 예산 수련원부지가 그동안 재원확보 문제와 공사시행 시 진입로 협소 등의 문제로 상당기간 방치되고 있어, 당초 목적한 수련원 건립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보다 효율적인 자산관리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매각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5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이런 공유재산매각을 할 때는 의회 심의결정이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 한 것처럼 굉장히 중요성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때 당시 성북구 ○○동 거주라고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길음동 거주하는, 오해의 소지를 굉장히 많이 불러일으키고 이런 걸로 알고, 여기 보면 문제 제기 가격면 이런 것도 많은 오해의 소지와 문제에 질의를 위원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안가격으로서 이 땅을 매입을 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런 사실을 구민이 알면, 구의회 의원들이 의결을 해준 게 얼마나 부끄러워해야 할 일인지를 느낄 수 있는 문제점이 제기가 되는데, 실은 여기 있는 본 위원과 여기 있는 위원님들도 다 함께 예산 수련원부지는 다 다녀와서 다 알고 있지만, 진입로와 이런 게 불편한 점을 다 느끼고 있는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정말 힘들게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땅이 실질적으로 필요가 없어서 금액차이로 보면 겨우 몇 년 지났는데, 관공소가 세상 말로는 부동산으로 해서 돈 벌고, 부동산이 올라서 이득을 보고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이자가 겨우 나올 정도의 금액으로 산정이 되어있는데, 집행부의 잘못이 우선은 크고요. 현재 집행부는 아니지만, 집행부의 잘못이 크고 그때 당시 의회에서 의결한 것도 좀 심도있게 못한 책임도 있다고 지금 봅니다. 그래서 하루속히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잘 논의를 해서 빨리 매각을 할 거면 매각을 하는 대로 가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런 땅일수록 잡고 있으면 잡고 있을수록 구민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본 위원생각도 잘 검토를 해야 된다고, 여기서 오늘 잘 결정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의회에서 가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 번 깨닫고 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데, 본 위원 생각은 의원님들과 본위원도 다 함께 같이 잘 논의를 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매각 추정가액이 30억인데 이것은 어떻게 산정한 거죠? 지금 공시지가가 3억 5,000인데 매각 추정액은 30억이라고 써 있는데 감정평가 받으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현장에 부동산 공인중개사들 부동산에 시세가격을 탐문한 것입니다. 탐문해서,
○민병웅위원 토지는 팔릴 때 가격이 정해지는 것이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맞습니다. 맞는데 아시다시피 토지의 기준점이 될 수 있는 가격의 자료라는 것은 공시지가밖에 없거든요. 농촌지역에는요. 그러나 공시지가와 현 거래 가격은 차이가 있는데, 주로 그 지역에 유사 매도사례 유사사례가 기준점이 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를 그 지역에 탐문을 해 본 결과 이 정도가 나오지 않겠는가 해서 추정을 해 놓은 것이고, 이것도 매매당사자가 나타나면 또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 수는 없는 것이지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기서 이걸 동의를 해준다 하더라도, 나중에 30억 밑으로 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혹여나 20억에 팔거나 이러면?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것은 저희들이 투자한 원금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자도 나오지 않는 가격으로 판다는 결정을 쉽게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우리도 가봤지만 30억이라고 하니까 30억의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진입로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궁금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동의를 해줄 때 가격부분도 같이 동의를 해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판다 안 판다 매각여부만 하는 거 아니에요?
○전문위원 정진만 매각할 수 있게끔만 하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각에 대한 절차는 다른 법령이 또 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그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매각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게 두 번 유찰이 됐을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든지, 아니면 5%씩 금액을 내려서 최하 80%까지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되어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정확한 정보를 주셔야 되는데, 부동산 업자들한테 가서 확인한 정보를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판단하기가 부담스러운 것이 무엇이냐면, 이거 지금 부동산 임자가 나타나야 파는 거 아니에요? 상황에 따라서 싸게 팔 수 있는 재량권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것은 30억 집어넣고 나중에, 차라리 감정평가자료를 올려놓으시던가.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매각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인근 부동산에서 주변시세라든지,
○민병웅위원 왜 못하죠? 왜 먼저 못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감정평가를 하고 나서 매각계획이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감정평가한 비용만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민병웅위원 아니, 지금 부동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격인 것 같은데, 가격판단하는데 있어서 부동산업자 몇 사람 얘기를 듣고, 실질적으로 30억에 팔 수 있다면 동의해줄 수 있는 것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이 중요한 요소를 부동산업자 몇 사람한테 듣고 판단하기에는 저희가 부담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가 있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가격에 어느 정도 근사치는 가지고 저희들이 하는 게 맞는데, 현재로서는 매각결정이 안 내려진 상태에서 가격측정을 하려면 감정평가의뢰를 해야 되는데, 수수료나 예산이 선투자 되어서 그 값을 고려해야 하거든요. 그 예산은 없고.
○민병웅위원 그게 얼마 한다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보통 대체적으로 인근토지가격이 현 시세가격으로도 감정평가사들도 이 가격을 참고로 합니다. 인근 시세가격을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 잣대를 댄 것인데, 토지의 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그것도 좀 틀리긴 틀려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우리가 매입할 때 취득가가 22억인데, 여기에 이자비용은 최소한 보전을 받아야겠다는 생각이잖아요. 이자비용하면 얼마가 나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들이 2005년 취득 이후에 현재 기간 동안에 보통예금이자로 봤을 때는 3억 5,000정도가 늘어나야 정상가격이 되고요. 정기예탁을 했을 경우에는 7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나면 이자 상당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어느 것을 기준해서 매각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아무래도 정기예탁 정도는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병웅위원 결국에는 여기다 정기예금 플러스 한 거네요? 그렇죠? 30억 미만이면 못 파는 거네요.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아니, 29억 3,000만원이면 정기,
○민병웅위원 29억이나 30억이나 그게 그건데, 결국 30억 미만이 될 경우에는 못 판다는 얘기에요? 안팔 생각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이 정도가 손익으로 따졌을 때 그런데 임자가 안 나타나면 언제까지 가져가느냐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여기서 매각동의를 받아버리면 칼자루가 구청으로 가는데, 구청에서 30억 미만이면 안 팔겠다 그거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상황에 따라서 22억이 되더라도 팔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이 기존에 취득가액이 있는데, 헐값으로 팔아가지고는 감사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아니, 헐값에 팔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하는데, 저희가 그 물건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봤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하면 30억 미만으로는 안 팔 생각을 한다 그러면 그 물건은 제가 볼 때 안 팔릴 것 같은데, 오늘 이 매각동의 요청한 이유가 조금 궁금해지기도 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일단 저희가 매각승인을 받고 나서 감정평가를 해봐야 됩니다. 감정평가를 했을 때에 저희가 추정액이 한 30억 정도 되고요. 그 30억원으로 해서 공개입찰을 냈을 때, 매수자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그런데 매수자가 있을지 없을지도 아직 정확하게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모든 절차가 시작되려고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때문에 오늘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게 되어있고, 승인이 되면 그때부터 저희가 수시로 필요하면 의회에 저희가 관련 정보라든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그게 아니라 매각이 가장 중요하니까, 매각여부 결정 하는 게, 그것을 의회에서 동의 받으라는 것은 정확한 정보 하에 의회에서도 매각동의를 해 줄 것은 해줘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매각동의 일단 받아 놓고, 그 다음에 감정평가하고, 뭐 등등 이렇게 한다 하니까 이게 좀 순서가 바뀐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해서.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저희가 일단 추정가액으로 뽑은 것 자체가 주변에서의 거래되고 있는 가격이고, 그 다음에 부동산에 의뢰해서, 저희가 그 정도는 받을 수 있다는 금액이 나온 금액이기 때문에 아마 감정평가를 하더라도, 이 금액 인근에서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 올라오기 전까지 매각 요청하기 전까지 절차가 어떻게 되죠?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들어오나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민병웅위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고, 거기서도 이 금액 가지고 논의 했었겠네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떤 의견들이 나왔어요?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서면심의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언제 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월요일날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월요일날 하고 저희한테 올라온 거예요? 지금?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용도폐지와 매각방침은 2012년에 받았습니다. 받고, 2011년에요.
○민병웅위원 방침 받는 거야 추진하자는 얘기였고, 절차가 좀 이상하네, 서면심의하셨고, 서면심의내용 있으면 한 번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에 서면 심의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찾는 동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이 금액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국장님, 공개매각할 것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아까 답변이 이자 정도가 되어서 약 30억, 정확한 금액은 아니더라도 약 30억정도 된다 그러면 그 밑으로 작자가 나와도 그리고 또 현재 살 사람이 없으면 못 파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도 별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요?
○권영애위원 이자가 정기예금보다 어쨌든 간에 팔 의지만 있으면 구청에서는 판다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저희가 규정상 감정평가 금액 이상으로만 팔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그 이하로는 팔 수가 없고요. 유찰이 됐을 경우에는 일부 하향해서 감정평가 금액의 최저 80% 수준까지 하향해서 팔 수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물론 우리 의회에서 의결할 때는 금액과 이런 게 구민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염려가 돼서 민병웅위원님 질의도 그런 뜻인데, 실은 공개매각으로 들어가고 몇 프로 삭감되는 것은 1차, 2차 유찰 됐을 경우이고 현재 매각할 때 당사자가 없을 때는 어떤 금액이고 팔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것은 별 문제가 안 될 것 같고 대신 구청에서 이것을 매각할 때 구민의 재산이니까 헐값으로 팔까봐 위원님들의 염려는 바로 그거예요. 그거를 신경 써서 잘 하셔야지 지난번처럼 비싸게 주고 매입하거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반대죠. 지난번에는 집행부에서 비싸게 주고 매입을 했고, 구민한테 피해를 줬고. 지금 혹시 헐값에 넘기면 구민한테 피해가 갈까봐 그런 염려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꼭 명심하셔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물론 헐값으로 팔면 안 되겠죠. 그런데 그것도 걱정이지만 어떻게 보면 헐값으로라도 팔아야 될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어요. 이 물건을 봤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헐값으로라도 팔아야 될 상황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매각 승인 요청할 때 일단 저희 위원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아까 말대로 감정평가 가격 이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감정평가 결과를 저희가 최소한 알아야지 매각 승인 여부를 판단해 줄 것 아니에요. 저는 아주 중요한 판단 요소라고 보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 막상 20억 원이라도 팔아야 될 상황이라면 저는 팔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했듯이 그 밑의 가격으로는 못 판다고 할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자도 챙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못 파는 상황이 벌어져요. 제가 봐도 우리 성북구에서는 쓸모가 전혀 없어 보이는데 그런 것들이 좀 우려 돼서 하는 얘기예요.
저는 감정 평가 이 부분을 앞으로 조례를, 이게 지금 조례에 근거한 건가요, 공유재산? 감정평가한 자료를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저희가 정확하게 판단하고 책임감 있게 저희도 승인을 해 주는 이런 거 아닐까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 평가를 먼저 하면 괜찮은데 이게 올려 가지고 시점이 많이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이게 금액이 적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 비용이 그렇게 큰 게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수수료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올리려고 하면 한두 달 전에 준비해서 올리는데 그 시점에 감정평가하고 실제적으로 매각승인이 나서 저희가 매각해서 공개 입찰하는 시점과 3, 4개월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추정 가격으로 해서 공유재산심의회와 조례에 근거해서 의회의 승인은 추정 가격으로 해서 받고요. 여기서 승인이 나면 그때 감정평가해서 정확한 금액을 산출한 다음에 공개입찰을 해서 매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금액이 적은 것들은 이해가 가요. 어차피 수수료 비용이 많이 나가면 안 되니까 금액도 적은데, 그런데 이것은 적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이거 하는데 감정평가 금액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 아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런데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임의로 매각을 할 때 헐값에 안 하기 때문에 믿고 해 주시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했고.
○민병웅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 막상 이걸 보니까, 지금 제가 헐값 때문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헐값으로라도 팔아야 될 것이라니까요. 그런데 헐값으로라도 팔 수 있는 것을 여기서 결정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행정기회위원회에서. 그런 부분들을 볼 때 좀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싶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하여튼 저희가 이후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대규모 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정 평가를 해서 의회에 정확한 정보를 주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세요.
○김춘례위원 지금 민병웅위원님 말씀은 20억 원이라도 팔아야 될 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20억 원이라도 팔아야 된다고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생각을 한다면 지금 집행부의 답변은 22억 원 정도에 매입을 해서 겨우 이자정도 붙여서 한 30억 정도에 금액을 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이것을 꼭 매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여기서 의결을 해 주면 지금 국장님 답변이 감정평가를 해서 어느 정도의 자기네들도 산 금액이 있는데 헐값으로 그렇게 하겠느냐. 그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우리가 의결을 해 줘도 민병웅위원님이 염려하는, 나는 가격을 30억 원 밑으로 팔면 안 된다는 그런 생각이었는데 민병웅위원님은 이 땅이 소용이 없으니까 20억 원이라도 팔아야 될 그런 땅이라고 그러는데 집행부한테 물어볼게요. 뭐가 급해서 20억 원이라도 팔아야 되는지 그거 한번 답변 해 주세요.
○민병웅위원 그건 토론 시간에 저와 하시고, 제가 하는 얘기는 예컨대 그렇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제가 이 땅이 20억 원인지, 30억 원인지 어떻게 압니까? 말 그대로 예컨대 그럴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건데 지금 그걸 단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이렇게 얘기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김춘례위원 전 그렇게 받아 들였어요. 내가 들으니까 민병웅위원이 그렇게 하니까 여기서는 그거라도 팔아야 된다고 답변을 했어요.
○민병웅위원 거기서 왜 답변을 해요.
○김춘례위원 아니, “그렇죠.” 이랬어요.
○민병웅위원 김춘례위원님, 그거는 토론 시간 때 이야기 하죠. 지금 질의시간이니까 저한테 물으시는 것은 토론 시간에 다시 하시고요.
○김춘례위원 제 이야기는 그 땅이 그 정도로 필요가 없으면 별 문제가 없지 않는 이런 의견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은 토론 시간에 우리 위원끼리 하고 지금은 집행부를 향해서 질의응답을 받는 시간으로 하고.
○민병웅위원 조금 이따가 하세요.
○김춘례위원 제 생각에는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왜냐 하면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답변을 하니까.
○민병웅위원 그건 조금 이따가 토론 때 이야기하세요.
○권영애위원 여기에 매각 추진 사유가 있는데 실제로 매각하려는 이유가 뭐예요? 여태껏 매각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처음에 사들였을 때 보니까 어쨌든 거창한 계획이 있어서 사긴 샀는데 잘못 된 땅이에요. 잘못 된 땅이라서 팔아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잘못 된 땅이라 하더라도 지금 이거를 팔아서 필요한 곳에 또 땅을 사야 된다든가, 그런데 그것도 아니라면 땅이라는 것은 옛날 말에 있잖아요. 그냥 묻어둔다는 식으로 이것도 어쨌든 성북구 주민의 재산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땅이라는 거 몰라요. 그 일대가 어떻게 변해서 갑자기 300억 원이 될 지도 모르는 땅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쓸모가 없다고 해서 지금 팔아야 될 이유가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행정지원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쓸모가 없습니다. 쓸모가 없고 토지의 효용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도가 없고요. 그리고 개인 투자자나 개인 토지주 같으면 투기나 재산 정도를 위해서 오래 묻어 놓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관공서에서 경작도 안 하는 땅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봐도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땅을 지금 팔아서 뭘.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저희 당초 목적은 연수원 부지 그리고 후생복지나 주민들을 위해서 사용되면 좋겠다니까 그 대체 부지 쪽으로 나중에라도 용도의 동질성을 살리는 쪽으로 쓰고자 하는 목적의 방침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 땅을 팔아서 딴 데 또 사서 연수원 건립을 한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어차피 이 땅 팔아서 딴 데 또 지금처럼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래서 이번에 매수할 때는 접근성라든지 토지활용도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민들이 진짜로 이용할 수 있는 수련원 부지로 매수를 하려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럴 때는 구의회의 승인을 좀 받고 하셔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당연히 승인 올라갑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만약에 20억 원이든 30억 원이든 팔면 그거만큼의 땅을 사야 되는데 이것보다도 더 못한 것을 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좋은 땅이 말씀하신 것처럼 산다고 하면 이 금액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이 땅 팔아서 연수원 다시.
○민병웅위원 다시 연수원 사실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매각한 대금을 공용청사건립기금에 일단 넣어 놓고요. 매각한 것을 일반회계에 넣어 버리면 그냥 소비해서 없어지는 돈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만큼 다른 대체 토지를 사 가지고 저희 재산을 일단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대신에 매수를 할 때는 이번에 매각하는 토지보다는 주민들 접근성이라든지 아니면 수련원으로써의 효용가치 이러한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매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전문위원님이 검토 한 것에 보니까 매입예산 22억 원을 공용청사 기금에서 쓸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데 그건 무슨 문제죠?
○전문위원 정진만 그 당시 위원들 질의가 돈의 출처가 수련원이 공용청사냐, 아니냐, 수련원은 당연히 공용청사죠. 그런 논의가 있었다는 거죠.
○민병웅위원 별로 의미 없는 거네요.
○전문위원 정진만 의미가 있죠. 다시 공용청사 기금으로 넣을 수 있다는 거죠.
○민병웅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은 공용청사 기금에서 쓴 돈이니까 다시 공용청사 기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논의는 별 의미 없는 논의가 아닌가?
○전문위원 정진만 왜 쓰느냐 그런 얘기죠. 돈도 없다면서. 청사 짓는다면서.
○민병웅위원 그러면 예상 토지가 있나요? 매입할 예상 토지.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현재 매각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은 살 토지가 있어서 급하게 그것을 사기 위해서 팔고자 하는 건 아닙니다. 후보지야 얼마든지 있죠. 그런데 일단 매각 결정을 받아 놓고자 하는 거죠.
○민병웅위원 매각하기 위해서는 매각 계획이 있는 거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향후에 수련원 용도로 쓰려고 할 계획입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용도는 지켜지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매각 결정을 청하는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꼭 수련원이 우리가 필요한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필요 없다면 그 돈이 일반회계로 들어가야겠죠.
○민병웅위원 공용청사기금에서 나왔으니까 거기로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수련원을 사기 위해서 공용청사 기금에 일단 넣어 놓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산이 부족해서 한 게 아니네요. 그렇죠? 여기는 예산이 부족해서라고 재원조달 차원에서.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산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것을 보충하기 위해서 팔고자 하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아까 재원조달 차원이라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산 땅에 건립하는 것 자체의 재원조달 문제라는 겁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거기에서 도시계획이라든가, 건립계획, 그다음에 급수 모든 것이 불거지기 때문에 그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전답이 아니고 야산이잖아요. 임야잖아요. 그래서 그 땅이 전답이라고 하면 임대를 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수련원이 거기에 들어가면 가장 적합해요. 적합한데 위치적이라든지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수련원이 서울시 수련원들이 그 이후로 많이 생겼잖아요. 속초도 있고 서산도 있고 그래서 구도 같이 서울시 수련원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자치구 별로 한 개의 구좌만 줍니다. 그래서 단 한 개만 배정이 되어 있고요. 일반 주민들은 이용을 못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우리 구에서는 주민은 활용을 못해도 집행부들은 활용을 할 수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공무원들은 방 한 개씩을 주말에 배정을 해 줍니다. 그래서 방 한 개씩은 저희가 배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거는 우리 구민들 쓰라는 수련원이지.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삼척.
○권영애위원 삼척은 너무 멀어서.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그래서.
○김춘례위원 이것을 팔아서 대체 부지를 좋은 곳으로 사서 하면 너무너무 좋지요. 삼척이 머니까.
○위원장 이인순 조금 가까운 데에 해 가지고.
○권영애위원 어쩌면 이거 30억 원이 아니고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김춘례위원 그런데 대부분 의원들이 우리 위원회 아닌 위원님들도 예산 땅 필요 없는데 팔아야 된다는 의견들은 많아요. 쓸모없는 땅이라는 이야기도 많이 하는데, 매입했을 때 오해의 소지, 비싸게 매입하고 이런 점에서 염려가 돼서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마 2004년도에 매입을 할 때 제가 회의록을 보니까 벼락치기로 했더라고요. 금액이 초하고 말하고 2005년도와 굉장히 금액차이 변수가 많았었어요. 그런 염려 때문에 지금 매도를 할 때도 뭐가 있지 않을까 위원님들은 그런 염려를 하시는 것 같아요.
○권영애위원 어쨌든 이거 팔아서 공용청사기금으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 가지고 오래 있느니 빨리 파는 것도 좋지.
○위원장 이인순 청사기금으로 들어가면 만약에 다시 수련원 부지를 만들어서 한다는 것이 첫 번째 조건으로 가겠지만 동사무소 새로 해야 된다든가 이런 데에도 그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공용청사건립기금 운용 계획을 의회에서 확인하기 때문에 의회에서 만약에 수련회는 필요 없고 그 돈으로 동 청사를 신축하자고 하면 그렇게 바뀔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용도로도 활용을 할 수 있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렇습니다.
○위원장 목소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아까 민병웅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산출근거가 부정확하다고 해서 매각하는 자체를 의아심을 가지고 질의를 했다가 방향이 엉뚱한 곳으로 가버렸는데, 지금 현재 공시지가가 총 3억 5,600만 원이라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평당 공시지가 얼마죠? 29,000원꼴 나오네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죠. 12,000평이니까 대충.
○김원중위원 평당으로 하면 29,000원꼴 나와요. 그런데 29,000원밖에 안 되는 땅을 감정가액의 근거가 공시지가로 하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감정가 근거가 공시지가도 참작하고요. 그다음에 현재 거래가격도 참작하고, 주변 토지의 가격 상승 전망, 이런 것까지 해서 감정평가의 여러 가지 요소를 평가사들이 보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개발 계획이든지 이런 거는 염두에 안 두고 했단 말이에요. 아까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2005년도 매입가격이 22억 원 정도 되고 지금 현재 30억 원 정도에 팔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감정가액이 아까도 쭉 설명하셨지만 일단 제일 근거되는 것이 공시지가입니다. 물론 주변 거래 내역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주변 매매 거래는 필요에 있어서 높아질 수 있고 낮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꼭 필요한 사람은 높은 가격에 사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안 팔리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감정가액을 공시지가 대비를 많이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샀을 때부터가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현재 평당 29,000원이면 감정가 10배를 해도 감정가액이 29만 원이 될 거예요. 지금 평당 가격이 얼마정도 나오느냐면 25만 원 나와요. 30억 원에 팔고자 하면, 팔고자하는 것에 6.8배에 판다고 하면 평당 약 25만 원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정확한 근거가 아까도 민병웅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근거제시를 안 해 주고 이걸 매각을 하겠다. 감정가격에 근거해서 팔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감정가액이 아까 말 한 것처럼 현재 공시지가 29,000원밖에 안 돼요. 10배를 한다고 해도 지금 도심지에서는 보통 토지 감정가격의 곱하기 130%정도 적용하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특별한 경우 170%까지 적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200% 하는 데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무려 1000% 이상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근거를 제시해 놓고 팔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떻게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맞는 말씀이신데요. 대도시권의 공시지가는 거래시세 가격에 접근을 시켜놨습니다. 맞습니다. 70%, 80% 공시지가 해 놨거든요. 그런데 시골의 오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일단 주변의 인근 매매가 형성됐던 내역들이라도 최소한 제출을 해 주면서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보충으로 설명을 더 드리면요, 잘 아시겠지만 감정평가 평가기법이 거래사실비교법이라고 있습니다. 그 거래사실비교법이 바로 인근토지가격 매매사례를 평당 얼마에 거래됐다, 그게 거래사실 비교거든요. 저희들이 감정평가 해서 그 금액을 내놓고 말씀을 드리면 좋은데, 이것도 한 300만원 이상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이 건에 대해서요. 필지당 35만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8필지면 그 정도로 돈을 주고 평가를 해 가지고 금액을 받아야 돼요. 사실 이런 평가예산이 없고 그래서 거래사실비교법에 의해서 최근에 인근지역에 토지거래가 평당 얼마 됐느냐 이걸 놓고 추정을 해서 낸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현재 근거가 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현장에 가서 탐문을 해 가지고 나온 금액입니다.
○김원중위원 그것 좀 줘 보세요. 그랬더니 평당 어느 정도 나갑니까?
○담당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이 가격 가지고 장난칠 수 있거든요. 면적이 넓기 때문에 그래서 탐문 형식으로 해서
○김원중위원 그랬더니 평당 어느 정도 25만원 정도?
○담당 예.
○김원중위원 평당 25만원 정도한다? 이것은 객관적으로 물론 탐문은 어차피 중개업소를 통해서 밖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사실 그래요. 아까도 이거 팔아가지고 결국은 다시 공공청사 기금으로 넣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굳이 팔아야 될 이유가 있나요?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뭐예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지는 않습니다. 업자가 있으니까 팔겠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김원중위원 땅으로 놔두나 이 땅을 팔아 가지고 공공청사 기금으로 놔두나 뭐가 차이나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효과적인 곳에 효용가치를 높일 수 있는 곳에,
○김원중위원 굳이 이 시점에 이것을 팔아야 되느냐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재원조달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매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30억이란 재산을 팔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지역을 땅을 산다 손치더라도 또 어차피 재원조달이 안되기 때문에 사기 힘든 것 아니에요? 그럼 의미가 없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그렇죠. 돈이 없으면 살 수도 없죠. 그러나 매각결정을 해 주면 좋은 호기가 있으면 잡을 수가 있죠. 그런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좀 보충답변을 드리면, 그 전부터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충남도청이 인근으로 이사를 오면 그 가격이 올라가면 그때 팔자,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부동산경기가 계속 침체가 되고, 앞으로도 특별하게 부동산경기가 확 살아 가지고 더 올라갈 이유도 별로 없을 것 같아서 이왕이면 계속 그렇게 방치하는 것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부지를 매각을 하고 더 활용도가 높은 부지를 매수하는 게 구청입장에서 좀 더 유리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빨리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타이밍이 적절치 않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올해 예산이 없다, 없다 하니까 물론 기금으로 넣겠다고 말씀하셨지만, 내년 하반기에 팔아도 되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파는 것은 저희들이 업자가 나타나야 파는 거죠.
○김원중위원 차라리 타이밍상 의심을 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예산이 없다보니까, 이거라도 팔아갖고 복지에 집어넣지 않겠느냐 혹여나 이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매각 타이밍이 부적절하다는 얘기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추호도 그런 생각은 없으니까 양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에서는 타이밍이라 게 있어요. 내가 팔고자 했는데 이게 승인이 안 났을 경우에는 타이밍이 안 맞아서 못 팔게 되고, 일단은 승인을 해 주면 타이밍을 잘 맞춰서 좋은 금액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러한 집행부 입장이신 것 같은데, 그렇죠?
○민병웅위원 팔 수 있을까? 그게 걱정이에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진짜 그게 걱정이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 것 아니에요? 어떤 물건들을 팔려고 할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할 때 그때 약간 문제점도 있었지만, 우리가 매도를 할 때에도 굉장히 심사숙고해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이런 타이밍 절차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김원중위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매각을 해라, 하는 결정만 할 수 있지 그게 얼마를 받든 간에 우리에게 보고가 안 들어오잖아요. 사후에 들어오잖아 그렇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게 민병웅위원님이 제안한 거잖아요. 평가를 먼저 받고 승인을 하느냐.
○김원중위원 그래서 아까 나왔던 것이고 그다음에 감정가격도 얘기가 쭉 나왔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뒤에 한말은 듣기에는 거북했겠지만 염려스럽다고 안 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 위원님들도 그 땅에 대해서 필요성이 없는 것은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절차적인 부분이 먼저 해야 되냐, 나중에 해야 되냐,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민병웅위원 다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정 금액 이상의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감정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하나 조문을 개정하든가 해야 되겠어요. 그렇죠? 말 그대로 비용대비 해야 되니까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덜렁 주고 판단하라면 어떻게 판단해야 되나요? 말이야 판단 못하죠.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조달청에 의뢰를 하면 안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감정평가 법인 두 군데 해가지고 산술평균을 내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는 안 됩니다. 국유지 같은 경우에는 자산관리공사에서 매각을 하는데 그쪽에서 직접 감정평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감정평가자체는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그렇게 가야지만 자산관리공단에서 판매 의뢰를 하게 되면 그래도 욕은 안 얻어먹잖아요. 나중에 싸게 팔았느니 비싸게 팔았느니,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저희 구청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자산관리공사도 어떻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거기서도 감정합니다.
○민병웅위원 감정평가수수료 예산도 없다는데 여기서 동의 받으면 예산이 어디서 생기나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입법을 해 주시면 예산승인 받아야죠.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음에는 그런 절차를 밟아서 올라오고 이번 이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을 해줘도 무관할 것 같은데,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3분 회의중지)
[부록]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공유재산관리계획안(검토보고)
(15분49분 계속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 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장기근속자의 공직생활에 대한 스스로를 돌아보고 새로운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기회제공을 통해서 직원의 복지증진과 사기진작은 물론, 조직과 구성원의 동반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직원들에게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또한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서 기능직 공무원 조문을 삭제하여 복무관련업무시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24조 특별휴가 종류에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되는 재직기간 중 10일, 20년 이상 30년 미만 및 30년 이상 재직자에는 해당 재직기간 중 각 20일의 장기 재직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기간을 신설하고, 공무원 직종개편으로 기능직 공무원이 일반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제28조의 기능직공무원 조문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1월 14일 의안번호 제24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기초단체가 전국적으로 몇 개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기초단체가 240 몇 개죠.
○민병웅위원 240 몇 개인가 되죠? 거기서 42곳에서 한다는 얘기인가? 아직 초기단계네요, 전반적으로. 안 한 데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전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이렇게 규정을 늘리는 추세인가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지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민병웅위원 업무하는데 있어서 차질이 있을, 정원하고 관련되어서, 저번에 들어보면 육아휴직 등등 하면서 언제나 좀 부족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든 것 같은데, 그런 것들 하고 관계해서 잠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1년, 1년 반 이렇게 쓰니까 그것은 대체인력을 투입하든지 해야 되고요. 이 건은 10일 아니면 20일이니까, 조직내부에서 대직관리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럼 이 기간 동안은 대체인력 투입이 되지 않고, 조직에서 원활하게 진행한다는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권영애위원 대기업도 이렇게 하잖아요.
○행정국장 김석진 지금 서울시가 상임위를 통과를 했기 때문에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서울시 전체가 아마 이 바람을 타서 거의 내년 상반기 되면 다 개정할 것으로 보고 있고, 이 인력수급에 대해서는 각 과별로, 동별로, 부서장이 필요에 따라서 여름휴가 같은 식으로 약간의 배분을 할 겁니다.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리면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권영애위원 이거는 좋은 것 같아요.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서울시 통과 안이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지요?
○위원장 이인순 지금 상임위는 통과가 되었다는 거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이것은 안 하고요. 10월달에 저희가 했었던 것 임신 육아 2시간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먼저 한 거고요. 두 가지 안건입니다.
○김원중위원 거긴 날짜가 어떻게 돼요? 휴가 기간이?
○전문위원 정진만 똑같아요.
○위원장 이인순 10? 20일?
○전문위원 정진만 예.
○김원중위원 지금 이것도 서울시 최초죠? 자치구에서 최초지 않습니까?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서울시에는,
○김원중위원 서울시에는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통과되었고, 자치구는 우리가 처음이잖아? 그렇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노조에서 전에부터,
○김원중위원 일단은 이것은 희망사항이고, 만일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최초 아닙니까? 왜 답을 안 하려고 해요. 그리고 보니까 타자치구에서도 날짜가 제각기 다르거든요. 반면에 광산구나 동구, 서구 여기는 10년 재직마다 10년 20일이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 보다는 더 많네요. 여기는 그렇죠? 반면에 다른 데는 5일에서 10일이고 우리는 딱 중간정도 되는 것이죠?
○행정국장 김석진 이 날짜는 노사 간에 노조하고 상당한 협의를 거치고, 또 노조 측에서는 상당한 요구에 의해서 이렇게 날짜가 내부적으로 조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건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통과시켜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날짜가 조금 많다 싶어서 말씀을 하는 건데, 노조가 이렇게,
○행정국장 김석진 직원들이 어찌 보면 저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지쳐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좀 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에 직원한테 10일이든지 20일이든지 줘가지고 휴가를 통해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일할 기회를 주는 그런 제도기 때문에 좋을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휴가일을 연속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하루하루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요?
○행정국장 김석진 아니요. 그것은 우리 내부적으로 다시 조정을 해야 될 겁니다. 연속해서 20일을 다 줄 것이냐, 안 그러면 어느 기간을 줘서 10일씩, 10일씩, 할 것이냐 이것은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말씀인데 아까도 민병웅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업무 효율도 좋지만 공백이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기간이 길잖아요.
그다음에 공무원들 이 정도면 몇 %예요? 거의 다 적용되잖아요. 다 10년 이상된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효율적으로 잘 분배를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이 조례안 개정은 소속 공무원들 복지를 위해서는 복지와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시기적으로 경제가 너무너무 안 좋고 지역에서는 지금 직장이 없어서 실직자들이 늘어나고 굉장히 어려운 이런 상황에서 세상말로는 공무원들은 철밥통이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생각할 때 공무원들에 대한 장기재직휴가를 의회에서 결정을 하는 과정인데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휴식도 필요하고 쉬고 싶기도 하죠. 그러나 정말 구민들의 그 어려움을 생각하고 할 때 정말 이런 시기에 이런 조례가 올라왔다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본위원은 듭니다. 아무튼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고심을 했습니다. 고심을 했지만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런 휴식을 주는 것도 좋다. 또 우리 직원들 보면 휴가를 갔다 오면 일을 더 열심히 더 합니다, 통계적으로. 또 그렇다면 장기근속 10년 미만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10년 이상이든 20년 이상이든 근무하는 직원에 대해서 포상적인, 또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주민을 위해서 일한 보람을 좀 찾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생겼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일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경기와 이것을 연결시키면 상당히 좀 숙연해진 감이 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사기양양을 위해서는 오히려 해야 된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김춘례위원님은 주민들, 구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그렇게 지금 말씀하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데 또 그렇게 휴가를 갔다 와서 구민과 주민들을 위해서 좀 더 질 좋은 서비스하고 전강하게 또 잘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그런 계기가 되는 걸로 해서 우리 국장님도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 번 이야기를 좀 할게요. 조금 전에도 공유재산 심의과정에서 지나간 속기록과 지나간 이야기들도 많이 했는데, 꼭 여기에 빗대어서 이야기하는 거보다 이런 거를 하나를 결정할 때는 몇 년 후에 이런 게 어느 정도 파급효과와 구민한테 주는 피해와 또 우리 직원들한테 돌아가는 파급효과 이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안타까운 것은, 제 심정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구에서도 이런 것을 해서 올릴 때는 고민을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올렸겠죠. 생각 없이 하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여기서 의결이 되면, 의결을 우리 구의원들이 진짜 심사숙고하게 한 것에 대한 것을 정말 헛되지 하게 정말 신중하게 잘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언젠가는 또 평가를 받습니다. 이런 조례는 반드시 의회나 주민들이나 나중에 평가를 받게 돼있어요. 평가를 받게 돼있기 때문에 굉장히 서운하게 들릴지는 몰라도 일단은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예, 직원들 관리에 열심히 해서 그런 우려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좀 더 구민들한테 서비스에 최선을 다하도록 국장님 다시 한 번 직원들을 좀 당부하시고 우리 김춘례위원님 염려가 되지 않도록 또 더 전체적인 구의원들의 염려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직원들 나가고 나서 토론 잠깐 하죠.
○위원장 이인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더 토론을 좀 하자고요?
○김원중위원 날짜 관계도 10년, 여기 하나가 현재 42개의 단체에서 올라왔잖아요. 이거 잠깐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윤정자위원 10년 이상, 20년 하고 10일을 쓰는 거잖아요.
○권영애위원 그렇게 많은 건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요.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토론을 제안하셨기 때문에 김원중위원님의 토론 제안을 받아들이고 우리 집행부에서 잠깐 나가시고 저희가 다시 한 번 토론을 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정회를 하죠.
○김원중위원 정회를 할까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7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은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음 안건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회의중지)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16시22분 계속개의)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진 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석진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김석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이인순 행정기획위원장님과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사관리의 효율성과 직종 간 칸막이 해소 그리고 소수직종 공무원의 사기제고 등을 위해서 추진 중인 공무원 직종개편계획과 관련하여 안전행정부의 정원조례 표준안 변경내용에 맞추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개편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으로 지정하는 경우 포함)”을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정원”으로 뒤에 괄호부분을 삭제하고,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을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무군 포함)”으로 하였으며, 별표2의 성북구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에서 일반직 공무원 비율표준 9급은 6%에서 5%로 조정하고, 전문경력관 1% 이내를 비율표에 추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일반직 6급 이하는 1,298명에서 1,296명으로 변경하고, 별정직공무원에서 전환되는 전문경력관 2명을 정원표에 추가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석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1월 24일 의안번호 제24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아까 말한 건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용어가 바뀌었다면서요. 직무가 직위로.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어제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어제 서울시로부터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각 구가 지금 의회가 열리는 걸 알고 통과가 됐는데 용어가 최종적으로 수정됐다고 수정가결을 부탁을 해서 통과를 해달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별표2에 용어가 “직무군”이라고 되어있는 것을 “직위군”으로 고치는 수정을 요한다는 그 요청의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하나씩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리죠.
죄송합니다. 4조입니다. 별표2가 아니고 4조에 괄호 속에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용어를 바꿔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6쪽이죠?
○행정지원과장 김진동 예. 6쪽 개정안에 보면 괄호 속에 직무군이 있죠. 그것을 직위군으로.
○민병웅위원 그것은 용어상의 문제잖아요. 9급이 6%에서 5%로 줄어들고 반면에 전문경력 1% 넣었잖아요. 저번에도 한번 바꿨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석진 예. 안행부에서 약간의 혼동이 있었던 거 같아요. 처음에 개정할 때는 전문경력관이 없었던 걸로 했고 이번에 보니까 전문경력관 일부를 정리를 했습니다. 당초에 비서직이나 이런 경우에는 별정직으로 정리를 했고 우리 구 같은 경우는 민방위교육 담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라든지 영상물 관리하는 직원 그다음에 지하 식당에 영양사도 있고 각종 전문직들이 있습니다. 그 직종에서 일부를 일반직으로 변형을 시키면서 남는 영상물하고 민방위담당 두 사람만 놔두고 나머지는 전부 다 일반 행정직으로 바꾸면서 이게 또 불거지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용어 정리를 하면서 9급을 6%에서 5% 두 사람 분 것을 전문경력관으로 바꾸려다 보니까 그것을 1%로 놔두고 그리고 9급을 6%에서 5%로 바꾸라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영상하고
○행정국장 김석진 영상을 제작하고 민방위 교육담당이 있습니다. 거기 두 사람만 놔두고 나머지는 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 두 사람은 뭐예요? 전문경력관이 되는 건가요?
○행정국장 김석진 전문경력관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해서 일반직처럼 그 안에 집어넣는다는 거죠? 큰 틀에서 달라지는 거는?
○행정국장 김석진 직급별로 달라지는 것은 6급에서 1,296명이 되고 전문경력관이 2명이 남게 됩니다.
○민병웅위원 우리 구에 영상직하고 민방위직이 그렇다? 우리가 정원의 1%잖아요. 그렇죠?
○행정국장 김석진 1%니까 1,300명이니까 2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은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4조 단서조항 중 “직무군”을 “직위군”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김석진 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2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손정수 행정국장김석진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행정지원과장김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