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11월25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3분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위원입니다.
날씨가 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이인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안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입니다.
항상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이인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획경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예산안 개요를 정책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기획경제국에서 편성한 예산안이 구정의 종합계획을 통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기획경제국 소관 2014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2013년 11월 18일 의안번호 제23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기획경제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인순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혹시 심사하기 전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도시관리공단은 보고를 안 하나요? 간단하게라도 보고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이인순 본부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도시관리공단의 2014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안은 79억 5,694만원 전년대비 4억 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인건비로 편성된 금액이 49억 5,400만 원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2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인력증가에 따른 증액 편성과 무기ㆍ기간직 직원에 대한 생활형 임금제 운영에 따른 증가입니다. 퇴직급여 4억 4,3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2,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원인은 인건비 증가와 연동 되어서 증가된 부분입니다.
경비로써는 20억 1,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3,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신규 편성된 내역으로는 명절휴가비, 4,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인당 20만 원이 설날과 추석에 각 10만 원씩 지급되는 것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포상금으로 1,500만 원이 편성이 되었고 이것은 예산 편성 기준에 의한 성과급이 신설된 부분입니다. 증액 편성된 부분으로는 사회보험 부담금 6억 2,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6,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 역시 인건비성 경비와 연동되는 필수비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 필수경비를 제하고 일반운영비 등은 전년 대비 5% 수준으로 약 1억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성과급으로 5억 1,400만 원이 편성이 되었으며 전년대비 4,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지방공기업 예산편성 기준에 의한 200% 수준으로 편성된 금액입니다. 자산취득으로는 3,500만 원 편성되었고 전년대비 100만 원 감소하였고 산출내역은 전산시스템에 대한 메인 백본스위치와 서버, 필수장비 구축비용 3억 3,500만 원입니다.
○윤정자위원 어떤 자료를 가지고 지금 설명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민병웅위원 저희한테는 자료가 없어요. 어느 것을 보고 설명해 주시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행정지원팀 예산, 경영지원팀 전체적인 자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동안은 도시관리공단이 보고를 안 하고 질의응답만 받았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수 있는 자료도 없고 지금 뭐로 하시는지도 모르겠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것을 전체적으로 자료로 해서 같이, 그러면 우리가 심사 시작하기 전에 다른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세요? 자료요청을 하고 한 10분간 정회했다가 심사하도록 하죠. 자료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149쪽에서 세입예산에서 공단 전산시스템구축 및 임대수입 관련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이번에 세외수입부분에 계획을 많이 세우신 것 같아요. 세외수입 징수강화 활동 같은 거 그 자료가 페이지에 416쪽 보면 세외수입 징수 활동 강화에서 예산도 증액을 해서 하시는 것 같은데 계획서가 있나요? 세무2과장님, 그것 좀 자세하게 좀 제출 해주세요.
○세무2과장 이상규 예.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 대한 수립계획절차가 위원회가 있습니까? 그 절차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요. 혹시 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를 하거나 하면 그 회의록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384쪽에 보면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위탁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3,700 예산이 잡혔는데, 여기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부탁하고요. 1억 3,700이 소요되는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부탁합니다. 그리고 385쪽에 있는 마을만들기사업도 마찬가지 구체적인 사업내역하고 계획서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395쪽에 보면 동물등록제 마이크로칩구입이 있습니다. 전년에도 5억 5,950만원을 사용했었는데, 올해 5,10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전년도에 실제 이 금액이 사용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부탁드릴게요. 올해도 8,500원에 6,000개 잡혀있는데, 그 다음에 재산매각 수입내역 구체적으로 부탁할게요. 그 다음에 전년도 이월금액이 1억 조금 남아 있던데 이 내용이 뭔지 모르겠네요. 전년도 이월금액 1,763만원이 잡혀있는데 이것은 어느 부서 거예요? 보존수입 세입총괄표에 있어요. 20페이지 맨 뒤쪽에.
또 국내여비가 증액이 많이 되어있더라고요. 세출총괄표에서 봤는데 마찬가지 통반장활동비도 감액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내여비 증액 이유가 뭔지 그것도 기획예산과에서 포괄적으로 잡기 때문에 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반장 활동비 감액사유도 마찬가지겠죠? 감액이 많이 되었더라고요. 그 내용도 부탁드릴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민병웅위원 페이지 392쪽 전통시장 관련된 민간경상보조금 있죠? 그 부분 좀, 거기 있는 내용 좀 전체 다 자료 좀 주시고요. 구체적으로, 정릉시장공동주차장 건립도 같이 주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경제과 386쪽 맨 상단에 보면 전 계약직 다급이 어디 말하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허브센터장.
○민병웅위원 허브센터장, 이분의 급여가 올라가는 건가요? 관련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예비비하고 포괄비는 현재시점으로 지금까지 집행한 내역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윤정자위원 자료를 전체 다 깔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자료를 각 위원님들 전체 같이 볼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고요.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소관부서 신규 사업에 대한 자료 좀 해줄 수 있죠? 기획재정부 소관부서에 혹시 신규 사업이 있는지 있으면 자료제출을 전체적으로 다 좀 해 주시고요.
혹시 우리 성북구가 감사원 감사결과 예산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으면, 그 자료도 부탁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가능하십니까?
○김춘례위원 없으면 안주셔도 되고, 혹시 모르니까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도시시관리공단에서 인력증가로 인해서 2억 9,300이 증액이 됐다 그랬잖아요. 인력증가 내역 구체적으로 뽑아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다른 요청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준비하는 동안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방법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고, 먼저 세입부분을 일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고, 다음으로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 예산안을 각각 일괄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예산안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 총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는 149쪽 기획예산과 세외수입부터 156쪽 세무2과 재정보존금까지입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 예산서 책자에서 쪽 번호 상ㆍ하단을 질문해 주시면, 집행부 쪽에서도 이해가 빨리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149쪽에 기타이자수입(공단)은 어떤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공단에 대행사업비를 교부해 주지 않습니까? 교부했을 때 나오는 이자금, 이자수입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전에 준 거 그에 대한 이자금? 올해는 얼마 줬죠? 전년도보다 더 주지 않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이자율이 감소되어서 전년도보다 이자율이 계속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줄어든 겁니다. 이자율이 4% 에서 2.5%로 정기예금이 줄어들어서 지금 1.5% 정도의 감소사유가 발생이 된 겁니다. 지금 이자율이 거의 없다시피 해서요.
○민병웅위원 이자율이 떨어졌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바로 밑에 공단전산시스템 구축 및 임대수입이 작년에 1,500에서 올해 무려 8억 1,000만원이 늘어났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좀 부탁할게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자료를 지금 뽑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좀 있다가 할게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150쪽에 도시가스시설 임대는 뭡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암동 허브센터 건물 부지에 도시가스 예스코에서 20.6㎡ 대지를 임대해서, 정압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임대수입입니다.
○민병웅위원 거기서 부지임대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부지임대료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런데 부지임대료인데 왜 이렇게 또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여기 공유재산임대료에는 도시가스 정압시설 임대료하고, 허브센터 4층에 있었던 청년들 사회적기업과 임대료가 있었는데, 금년에 대명루첸으로 전부 이사를 갔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그 임대료는 없습니다.
○민병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일반회계 총괄로 지방세가 성북구 지방세인가요? 2012년, 2013년, 2014년 추정치로 나와 있는데, 지금 2013년, 2014년 하고 들어와 봐야 알죠, 정확한 금액은? 지금은 몇 % 증가, 증액, 이런 것은 전혀 답변할 수가 없어요, 지방세에 대해서? 지방세 총괄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세무1과장 신득진 세무1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취급하는 지방세는 재산세하고, 등록면허세하고, 체납수입이 있는데요. 지금 1억 5,600만원이 감편성 되어 있는데, 크게 봐서는 작년도나, 금년도나 내년도나 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재산세 수입도 줄어들 원인은 없는데, 공동재산세가 있습니다. 시에서 25개 구청 공동으로 해주는 게 조금 감소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되어서, 예산이 조금 감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체납시세가 과년도 것 정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한 6,000만원 정도는 덜 들어올 것이다. 이렇게 해서 순수지방세에 관해서는 거의 1억 5,600만원의 감소가 예상되지만 금년도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사업소세도 같이 많이 체납이 되고 있어요? 혹시 성북구에?
○세무1과장 신득진 지방소비세나 지방소득세는 국세비율해서, 약 10% 우리가 받는 것이기 때문에 국세 부분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모든 지방세가 감소된다고 봐야 되나요?
○세무1과장 신득진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여기서 지난 연도 수입 체납부분 관련된 겁니까?
○세무1과장 신득진 체납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작년에 체납금을 많이 걷었을 때는 올해 적다, 이런 얘기인가요?
○세무1과장 신득진 예, 당해년도 지난 거 1년차 5년차 까지를 체납으로 보는데, 고액이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고액 징수를 했고요. 그래서 작년보다는 다소 수입이 적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민병웅위원 체납금으로 많이 들어오나요?
○세무1과장 신득진 예, 많이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많이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적을 것이다?
○세무1과장 신득진 예,
○민병웅위원 아까 공동재산세는 분명히 감소 예상 됐기 때문에,
○세무1과장 신득진 그것은 거의 불 보듯 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동산경기가 다소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다보면 시 전체 재산세의 약 50%가 공동세인데, 그것을 시 전체 수입금을 25분의 M분의 1로 해서 나눠주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한 105억 정도를 징수한 것보다는 더 받고 있지만 시 전체 수입액이 감소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이것도 공동부분에서 말씀드렸다고 했나요?
○세무1과장 신득진 예, 액수는 미미합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재무과 154쪽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42억이 나오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154쪽에 순세계잉여금,
○재무과장 김정호 재무과장이 답변 해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면, 세계잉여금에서 결산상 잉여금을 뺀 것을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 같은 거, 보조금 같은 거,
○민병웅위원 금액 감액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정호 감소된 사유는 예산을 집행하다보면 예산 편성이 좀 타이트하게 잡혀져 있거든요. 거기에 나머지 예산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이 타이트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예상하는 거라 이거죠? 빡빡함을 표시해 주는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보충설명 드릴게요. 예산을 1년 집행해서 불용액이나 낙찰차액 같은 것이 남으면 순세계잉여금으로 이월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시다시피 기본 경상경비라든가 각종 경비를 저희들이 감편성을 계속 해 왔고, 그 다음에 사업이 좀 많아야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것이거든요. 사업이 거의 없다보니까 그래서 금년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12월 30일날 결정되면 그 잔액을 내년도 순세계에 잡는 거거든요. 금년도 추이를 보면 작년도보다는 한 4, 50억 감소가 될 것으로 추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민병웅위원 감편성은 그전에도 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추경 때 감편성한 만큼 순세계에서 주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예산이 많을 때는 자치단체는 순세계가 많이 남아야지 추경도 하는 건데 ,
○민병웅위원 이렇게 하면 언제 펑크 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걱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정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공유재산 매각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정호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공유재산매각 관련해서 31억을 매각했고요. 연부매각하고 일반매각으로 나눠지는데, 저희들 올해 총 목표액이 33억이었는데, 실제 연부매각 일시매각 합쳐서 50억 정도가 올해 매각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액대비해서 17억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윤정자위원 위치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정호 위치가 안암동 2가에 두 건이 되겠고요. 종암동에 2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문동 보문3구역 경로당이 한 건이고요. 그리고 길음 뉴타운아파트와 월곡 래미안아파트 또 돈암, 정릉, 종암 내수분이고 성북동에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현황자료를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가지고 계신 것이 현황자료입니다.
○윤정자위원 네, 자료는 보았는데요. 수의계약 한 것도 몇 건이 있잖아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수의계약 한 것도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보통 여러 가지로 나눠지는데 적은 금액으로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런 조그마한 땅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금액이 크다거나 건물이 있는 그런 것은 우리가 공개 입찰로써 시행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나머지는 공개입찰이고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김춘례위원 보문3구역 경로당이 공원 안에 있는 경로당 이야기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정호 지금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김춘례위원 보문4구역 재개발 하는 데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재무과장 김정호 재개발지역입니다.
○김춘례위원 재개발지역 그 부분 공원 안에 보문동 경로당이 있는데.
○재무과장 김정호 보문3구역입니다.
○김춘례위원 보문3구역이에요? 이거는 그러면 4구역 안에 있는 경로당?
○재무과장 김정호 지금 현황 자료 드린 내용입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종암동은 어디에요?
○재무과장 김정호 종암동이 위에 나와 있는 자료는 학교 뒤쪽. 옛날 종암2동 뒤쪽에.
○권영애위원 종암동이 두 군데라고 하지 않았어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종암동 1538의 1필지와 1호, 2호 2필지거든요. 그런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자투리땅을 매각하는 거예요.
○윤정자위원 2014년도 매각 예정인 것은 공개입찰을 할 건가요?
○재무과장 김정호 지금 매각 예정분에 대해서는 현재 동선동과 안암동 두 건이 있는데요. 지금 공터로 되어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나대지인데. 공개입찰 하실 거냐고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그렇죠. 감정 평가해서.
○김춘례위원 평당 2천만 원씩 계속 공매에 나왔던 거죠? 동선동? 1인 창조기업 건축하려고 하다가.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래 두 필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개발하도록 도시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공개입찰을 했는데 유찰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두 개 필지를 따로 떼서 필지 분할을 해서 개별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해서 다시 매각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거 매각보다도 동선동 부근에 공용주차장이 너무 부족한데 약 30평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기계식 공용주차장으로 하면 차가 37대 정도 들어갈 수가 있는데 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야지.
○재무과장 김정호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30평 되지만 거기 주차장 할 여건이 안 됩니다. 골목이 되어 있어서.
○김춘례위원 골목인데 위에 소방도로 있잖아요. 소방도로 안에서 진입하는 걸로 하면, 공용주차장 하려고 계속 제가 검토하고 있는데 여기 매각으로 나와 버렸네요. 하여튼 다시 검토할게요. 절대 팔면 안 돼요.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다시 한 번 여쭙겠는데 재산 매각부분에 대해서 올해 이 자료 외에 또 추가로 매각할 부분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김정호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없습니까? 그러니까 올해 매각 예산을 37억 정도 예산을 잡았었죠?
○재무과장 김정호 33억.
○김원중위원 전년도 예산에 37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결산서도 마찬가지로 37억 잡혀져 있고. 전년도 예산이 37억 8,500 아닙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위에 있는 시도비 국유지까지 포함된 거고요. 구유지만은 그 아래쪽에 153쪽 보시면 됩니다. 세부내역으로 나온 게 153쪽에 나와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하여튼 전체적으로 다 좋고, 그다음에 올해도 보면 많이 줄었잖아요. 지금 현재 500억 자료 준 거 외에는 우리 재산 매각될 건 없죠? 이거 외에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 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 회계보다는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넣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매각이 아직 확정이 안 된 상태이고, 또 이번 정례회 때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혹시 팔리게 되면 예산 부지, 수련원 부지로 잡혀 있는 그 땅에 대해서는 매각을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세외수입 중에서 사용료수입 있잖아요. 경상적 세외수입에 보면 사용료 수입이 작년 대비 1억 8,200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사용료 내용이 뭐죠?
○재무과장 김정호 위원님 몇 페이지 말씀하십니까?
○김원중위원 이거는 포괄로 묻는데 17쪽에 있는 건데 세입 총괄표에서 보면.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153쪽에 재무과상에 있거든요. 재무과상의 사용료.
○김원중위원 하천이라든지 도로든지 전체적으로. 그런데 왜 이게 줄었어요?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재무과장 김정호 도로사용료는 저희가 2013년도 올해 2월 4일자로 조직개편이 되었습니다. 조직개편이 되어서 도로시설과로 징수하는 것이 이관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관이 됐어요?
○재무과장 김정호 그래서 저희는 줄어들고 도로시설과는 늘어난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관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재무과장 김정호 예.
○김원중위원 하천 사용요금은 왜 그렇죠?
○재무과장 김정호 하천사용료도 재개발에 관련해서 용도폐지가 되거든요. 용도폐지 되면 징수율이 저조해 지는데.
○김원중위원 그렇게 많이 줄어요?
○재무과장 김정호 하천사용료도 장위4, 5, 7, 10구역이 길음동 촉진구역 이런 하천이 없어지고 대지로 되거든요. 그러면 매각 부분이 발생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지금 매각이 된 거예요?
○재무과장 김정호 아직 안 됐습니다. 예상을.
○김원중위원 그래서 수입률을 이만큼 적게 잡았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정호 예.
○김원중위원 매각하면 언제쯤 매각이 되는 거예요? 올해는 매각 예상이 없다면서요? 매각 예상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수입은 줄여놓고 매각 예산은 없고 그러면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거죠?
○재무과장 김정호 예상을 해서 하고요.
○김원중위원 국유지든 구유지든 간에 일단 우리 예산은 감액을 엄청 시켜놓고 내년에 매각 결정된 내용은 없고, 수입은 이렇게 많이 줄여버리면 어디 가서 이 수입 감당하실 거예요? 매각대금이 플러스되든 간에 아니면 하천사용료 징수금이 늘어나든 간에 둘 중 하나 결정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릴게요.
재산매각을 함에 있어서 매각이 거의 결정 된 거는 본예산에 계상을 하고, 불확실한 사항이지만 앞으로 될 건지 안 될 건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추경 때 세입으로 잡거나 그렇지 않으면 추가 세입으로 잡혀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많이 생기면 순세계 잉여금이 많이 생기는 거고 재산 매각수입을 예를 들어 100원 잡았는데 한 150원 되면 50원 정도가 추경예산 재원이 되거나 아니면 순세계로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추계로 예산을 잡다보니까 매각이 불확실한 걸 가지고 매각수입 예산을 잡고.
○김원중위원 설사 매각이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예산이 잡혀 있어야 되고, 또 사용료 같은 경우는 받아야 될 금액이라면 일단은 많이 받아 놓고 만약에 안 됐을 시 추경 때 정리하면 되는 거지. 미리 추측을 해서 매각도 안 하고 사용료 징수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떤 식으로 예산을 잡을 거예요?
○재무과장 김정호 지금 현재 매각할 수없는 사항이에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추정이잖아요. 내년에 혹여나 할 거라 생각했었는데. 그런데 벌써 예산 삭감시켜 버렸잖아요. 감액시켜 버렸잖아요. 설사 진행이 안 되더라도, 나중에 추경 때 다시 잡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이 잡혀져 있어야 되잖아요. 사용료가 있든 간에 매각 예정이 있든 간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보충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세입을 잡을 때는 저희가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세입을 예측해서 너무 높게 잡아놓으면 나중에 세출과 세입이 맞지 않아서 세출이 더 많이 발생해서 전체적으로 세입ㆍ세출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은 좀 보수적으로 잡습니다.
그래서 재산매각 같은 경우에도 이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매각이 확정 된 경우에는 수입으로 잡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잡지 않고요. 하천사용료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매각을 예정해서 내년 하반기에 매각을 계획해서 하다보니까 하천수입료도 줄어들고 재산매각 수입은 잡히지 않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정확하게 세입추계를 해서 낼 수가 있는데 보수적으로 잡다보니까, 그렇다고 세입에 그렇게 잡아놓으면 매각수입에도 잡고 하천사용료에도 잡아놓다 보면 세입이 너무 부풀려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큼 세출이 또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단순히 이해를 하면 되는가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일반적으로 그렇게.
○김원중위원 이해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관리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개운산 폭발사고에 대해서 변호사 비용 같은 게 들어와 있는데 지금 진행 상황을 꼼꼼하게 보고해 주시고요. 보상금 지출이 된 거에 몇 % 정도, 또 소송이 어느 정도 가서 몇 % 정도 환수할 수 있는지. 이런 거 사실 몇 년이 지났지만 정말 공개적으로 전혀 이야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보고해 주십시오.
○사업1본부장 정재철 경과 진행 상황을 자료로 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까지 진행을 했으면 자료가 아니라도 답변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보상액에 대한 정확한 수치는 추가로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정확히 금액은 답을 못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변호사 비용.
○김춘례위원 소송 진행 사항은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지난 11월 14일 민사재판 결심공판이 또 연기가 됐습니다. 한 달이 연기가 돼서 12월 중순경에 날짜가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12월 며칠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중순경인데요. 정확한 날짜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1년에 한 번 세입과 세출 예산을 하는 과정에서 관리공단도 이런 거를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질의를 했을 때는 위원님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신경을 쓰셔서 제가 다시 한 번 묻는데요. 소송 결과가 어느 정도라는 걸 전혀 예측 할 수 없습니까?
○사업1본부장 정재철 글쎄요. 지금 예측을 하기는 좀 그렇고요. 현재 검사가 부여한 거는 양쪽 쌍방의 약 50% 정도의 과실을 인정해서 사고 당시 공단의 관리 직원에 대해서 구형 형량이나 보일러 설치 회사에 대한 구형 형량이 똑같이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내용을 가지고 판사가 어떻게 할 것이냐, 민사재판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판결이 나와야 알겠지만 일단은 쌍방이 50대 50으로 과실이 있지 않겠는가,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혹시 쌍방이 나오면 민사도 조정안이 들어오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네.
○김춘례위원 혹시 조정안이 들어오면 그거를 의회 행정기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를 해서 조정안을 받아들이고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본부장님, 우리가 지금 다른 국은 똑같이 세입ㆍ세출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시관리공단은 계획안만 올라와요. 그래서 오늘같이 좀 우왕좌왕하는 경우가 있는데 관리공단에서도 세입ㆍ세출안 개요에 대해서 제출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 이후에 세출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약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세출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책자는 369쪽 균형성과 중심의 운영부터 37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페이지와 쪽수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집행부에서 이해가 잘 될 수 있도록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배부 해드린 도시관리공단 책자 예산서도 참고하셔서 공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369쪽에 균형성과 중심의 구정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올라갔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좀 올라갔습니다.
○김춘례위원 전략과제 업무계획, 조직별 동별업무 계획, 다 이렇게 책으로 하는 거예요? 8권 3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책으로 발간해서 동하고 각 부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00세트, 100세트 이렇게 해서? 그러면 200세트면 동이 20개동이고, 각 국별로 과별로 다 나누어지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죠.
○김춘례위원 의회도 올라오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춘례위원 지금 경기가 어렵다는데 굳이 이렇게 사무관리비를 올리는 이유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예산사정이 어렵다하더라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해야 되기 때문에, 각 부서에서 지금 칸막이를 없애는 행정을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업무내용을 공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업무계획이 수립이 되면 발간을 해서 전 동이나 부서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의회도 우리가 자료요청 같은 것을 하면 페이퍼가 많이 올라오는데 낭비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 좀 줄이는 방법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뒤에 보면 일부 매뉴얼 같은 것 책자발간 하는 것 중에서 발간 안 해도 되는 것은 내년도에 안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일부가 뭐예요? 어떤 종류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몇 페이지에 뭐를 줄이시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성과관리 평가하는 책자 같은 것은 발간해서 쓰는데요. 저희들이 매뉴얼로 대체해서 책자발간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기본계획이기 때문에 기본계획은 1년 내내 봐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줄이긴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예산에 책정됐다하더라도 최대한 더 절감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13년도 보다 14년도가 굉장히 더 많이 잡혔는데, 첫 번째 자료에서 이해가 안 가는 게 신규예산, 예산이 없어서 굉장히들 걱정하는데 이런 사업비가 올랐다는 게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가장 크게 생긴 것이 구정백서를 2년마다 발간하는데, 내년도가 발간대상이고요. 정부3.0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료조사하고, 조사된 것을 지도나 이런 것으로 제작해서 발간하는데,
○김춘례위원 여기 사업평가 자료 얘기 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균형성과 전체적으로요.
○김춘례위원 전체적으로라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균형성과 중심의 구정운영에서 작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좀 늘어난 가장 큰 이유가 그 두 가지고요. 구정백서발간이 작년 보다 늘어난 것이거든요. 신규로 2년마다 한 번씩 발간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신년인사회 자료 한부에 5,000이예요? 이게 첨부하는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5,000원입니다. 연초에 신년인사회하면 책자로 한 20페이지 내외로 칼라로 만들어서 매년 배부를 하거든요.
○김춘례위원 구정백서 때문에 예산이 올랐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죠. 그게 가장 크다는 얘기죠.
○김춘례위원 그래도 구정백서발간을 해도 많이 올랐는데,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획경제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면요. 4억 1,800이 늘었는데 그것 중에 대부분이 도시관리공단에 경상전출금이라고 그 다음 쪽에 4억 정도가 늘은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게 아니고 일반운영비에서 2,532만원에서 4,420만원으로 올렸다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가장 큰 게 1,300만원 하고 나머지는 인쇄단가라든가 그런 것에서 조금 더 오른 겁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이 3,360만원 이었거든요. 작년도가 2,532만원인데, 구정백서를 2년마다 만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작년 예산이 많이 삭감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전략과제 업무계획하고 조직별 동별로 업무계획은 어떤 내용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략과제업무계획은 구청에서 하는 일을 7개 전략과제로 정해서 전략과제 한 것에서 사업계획을 편성해서 하는 거고요. 동별 업무계획은 동별로 공통과제를 부여한 것에 대한 업무계획하고, 동별로 특수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업무계획을 만들어서,
○김원중위원 매년 하나요? 아니면 격년으로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매년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왜 작년 예산 안 잡혔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작년에 아마 통으로 같이 잡아놨을 거예요.
○김원중위원 어떻게 잡아왔어요? 작년 예산서 0한 번 펴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동별은 올해부터 새로 하는 걸로,
○김원중위원 올해 새로 생긴 거예요? 동별하고 1번 2번 올해 처음 생긴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략과제 업무계획은 계속하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전략과제 업무계획은 사무관리비 어디 잡혀있어요, 작년 예산서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작년에는 인쇄비에 주요업무계획을 전략과제를 했는데 주요업무계획으로 표기를 했던 것뿐입니다.
○김원중위원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시켰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각 부수가 다 다른데 전략과제업무계획은 200부고, 200세트라고 해야 되나요? 200부고, 그 다음에 구정백서는 250부고, 사업평가 자료는 400부, 이거 왜 다 차이가 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략과제업무계획은 구, 동 전체하고 타 자치단체, 요구하는데, 의회 이런 데 배부를 하는 거고요. 동업무계획은 구청은 아니고, 동별하고 그런 데 배부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나는 것이고, 구정백서는 각 자치단체, 유관기관 이런 데 배부 자체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좀 차이가,
○김원중위원 전략과제업무 계획하고, 구정백서발간하고 배부가 다를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정백서는 학교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까지도 배부하는 거고요, 전략과제는 우리 구청, 동 아니면 자치단체 유관기관 여기까지 배부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사업평가자료가 400부인 것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은 각 과 팀별로 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년인사회 자료는 한 1,000여명 오는 것으로 봐 갖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신년인사회 자료 같은 경우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1,400부를 발간했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작년에는 1,400부를 했는데 한 1,000부 정도면 될 것 같다고 판단이 되어서 줄인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200만원 절감했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작년에 예산할 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한 적이 있는데, 업무추진비를 좀 삭감을 하셨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한 10% 범위 내에서 삭감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안 모자라겠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고통분담을 같이 해야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김춘례위원 한 10%정도 잘 하셨는데, 조금 더 조여 맸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것도 전 직원, 전 부서에 제가 매를 많이 맞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내 가정 살림한다는 마음으로 하면 절약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 정도하고도 내년 연초 되면 절감계획을 또 내려 보낼 겁니다. 최대한 절감하라, 예산편성 했지만,
○김춘례위원 원래 예산부서에서 예산 쓰면서 10% 절감하라고 계속 지침으로 내려오는지 어떻게 됐는지, 계속 강조하지 않았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편성을 해 놓고 나서 중앙부처에서 다시 또 예산절감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절감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예를 들어 15% 줄일 수 있다고 해서 15% 다 줄여버리면 절감이 전혀 제로가 되고 그러다보면 순세계도 안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순세계잉여금 안 생기면 어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순세계가 있어야 그 다음에 추경도 해야지요.
○김춘례위원 아무튼 절감을 해서 올라와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고요.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370페이지 생활구정위원회 활동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생활구정위원회는 구정의 주요사업이나 정책 이런 것을 결정해서 집행하기 전에 사전에 자문을 받아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문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 같은 것 좀 받아도 될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운영자료요?
○권영애위원 예. 그리고 성과 같은 게 있나요? 꼭 두어야 할, 생활규정위원회에서 이분들이 큰 역할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들이 정책을 수립해서 집행되게 되면 많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
○권영애위원 그래서 그런 예가 있어요? 이분들이 생활규정위원회에서 회의,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를 들어 중점과제 같은 것을 결정하기 전에 사전에 논의를 거쳐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좋을 거냐는 자문도 받고, 하여튼 여러 가지 연구용역이나 현안정책에 대해서 사전에 자문을 받는 자문역할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시마다 회의에 안건을 붙여가지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과지표를 산정한다, 저희들이 성과지표산정 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성과관리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저희가 설정한 지표가 타당한 지표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생활규정위원회 위원으로 계시는 분들이 전문가들로 이루어지신 분들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주로 교수분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쪽에 전문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들이 일반적인 업무는 구청의 직원들이 잘하고 있지만 어떤 지표를 설정하는데 지표가 제대로 설정 된 건지, 본인들이 설정한 것이기 때문에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기 좀 어렵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사전자문을 받아서, 자문을 받았다고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판단해서 그 자문이 옳은가 아닌가 다시 봐서 저희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받아들여서 정책에 반영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렇게 자문을 구해서 정책에 반영된 예가 몇 %정도 차지하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몇 % 라고 보기는 저희가 어렵구요.
○권영애위원 아니면 말씀 하신 10가지 중에 우리 정책으로 생활구정위원회자문을 받으셔가지고, 어쨌든 여기서 검증을 받는 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죠. 검증받는 경우
○권영애위원 그러면 10가지 중에 몇 가지 정도가 자문을 거쳐서 된 성과가 있느냐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를 들어 교육, 학교 관련정책을 쓰는데 이러이러한 정책이 좋겠다 하는 어떤 안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 안에 대해서 그 의견을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 건 저희들이 반영하고, 그 의견이 나왔다하더라도 주관부서하고 다시 검토를 해서 그것보다는 전문가적인 입장인지는 모르겠지만, 현실과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랬을 때는 반영을 안 하고 그렇기 때문에 몇 % 라고 하기 어려운 게,
○권영애위원 왜냐하면 생활구정위원회가 있다는 자체는 비중을 많이 두기 때문에 구정위원회가 존재한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 구청에서 생활구정위원회에 자문을 구한다하더라도 거의 실제로 쓸 수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면, 굳이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전문가 시각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들이는 게 많고,
○권영애위원 생활구정위원회에서 회의했던 자료하고, 위원회 명단, 이런 것 해서 얼마나 반영을 시켰는지 실제로 그런 예를 저한테 자료를 한 번 줘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건수로 반영이 어떻게 되었느냐는 것은 어려운 게,
○권영애위원 건수는 아니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알겠습니다. 갖다 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한 가지라도 자문을 받아서 이런 이런 것들이 우리 구에 반영이 됐다 하는 것들 예를 하나 들어서 말씀을 해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다른 자문위원회처럼 개별건수에 따른 게 아니고 포괄적인 정책에 대한 자문이기 때문에 그것을 몇 건을 반영했다 안 했다하긴 어렵단 얘기고,
○권영애위원 쉽게 설명을 한 거고, 여기서는 지금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의도는 제가 아니까 그 자료 드릴게요.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170쪽에 맨 위에 보면 정부 3.0관련 지역정책자료조사라는 게 2,000만 원이 편성돼 있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거는 새 정부 들어서 아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국정 철학이 정부 3.0으로 바뀌어서, 그게 뭐냐면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일 잘하는 유능한 정부, 국민중심의 서비스 정부를 현 정부가 주창을 하고 있고, 거기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라, 지금까지는 정부 1.0은 공급자 중심, 행정기관 중심으로 했고 정부 2.0은 국민 모두를 얘기하는데 정부 3.0에서는 그 단계를 넘어가서 각각에 개인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하자 이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춰서 공공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할 수 있도록 하라고 안행부에서 계속 내려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정보 중에서 개인들한테 공유할 수 있는 자료를 수집해서 가능한 것은 책자나 지도로 제작해서 공유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책자에 1,500만 원을 책정했고 담당직원 업무역량강화를 위해서 100만 원 책정 되어 있고, 이 편성 기준을 거기서 뽑은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지금 중앙정부에서는 훨씬 더 많은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거 하고 나면 그다음 단계로 저희가 가야 될 그런.
○김원중위원 이거 꼭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 각자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인데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자료를 지금까지는 개방하거나 공유하지 않았거든요. 그거를 개방하거나 공유해서 국민들이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필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여쭤볼 것은 371쪽에 소송배상금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소송배상금은 우리 구가 피고가 되어서 민사소송을 했을 경우에
○김원중위원 피고가 됐을 때? 원고가 됐을 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피고, 그래서 저희가 패소하면 손해배상이라든가 각종 비용을 배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대비해서 예비비적 성격으로 잡아 놓은 겁니다. 그 상황이 계속 발생하면 거기서 집행을 해야 되니까, 예를 들어 패소판결 했는데 배상금을 안 주면 가집행이 들어오거나 이런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런데 600만 원 가지고 돼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금년 같은 경우에는 200만 원 정도 발생을 해서 기타비용으로 했는데.
○김원중위원 순수 소송비용이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소송비용이 아니라 손해배상,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가다가 차가 하수구에 빠졌다. 그래서 배상청구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그런 취지에서의 손해배상금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일반보상금 371쪽 맨 밑에, 기타보상금이 작년 예산금의 반으로 줄었네요? 그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민 창안관련 이야기 하시는 거죠?
○김원중위원 지속가능한 혁신 시스템 구축에서 맨 밑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가 매년 2회 구민창안을 받아서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인터넷이 발달하고 그러다 보니까 반기별로 들어온 것으로써 시상할만한 게 별로 없어 가지고 1년에 2회를 하던 걸 1회로 줄여서 연말에 한 번 하는 걸로 잡아서 50%만 편성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내년에는 또 여건이 괜찮으면 플러스하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죠.
○김원중위원 예산 절감 차원에서 반으로 줄인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절감 차원도 차원이지만 실질적으로 구민의 제안 중에서 창안으로 받아들일 만한 사항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어렵다보니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질의하세요.
○권영애위원 아까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질의했던 370페이지 과장님 늦게 해서 죄송해요. 정부 3.0 관련 지원 정책자료조사 이게 근거자료가 있는 건가요? 안행부 쪽에서 이렇게 하라고 내려온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안행부에서 정부 3.0사업을 각 지자체에 맡겨서 추진하라고 계속 시달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3.0 목적을 달성하는 거는 중앙정부로만 되는 게 아니고 지방정부도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국민이 행복한 정부를 만들려면 지방정부도 동참을 해서 계속해서 정부3.0이 지시가 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공문 내려온 것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부 3.0에 대한 것은 계속 회의도 하고 공문은 계속 오고 있죠.
○권영애위원 그러면 공문 내려온 거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을 뭐에 얼마 편성하라 이렇게 구체적인 건 없고요.
○권영애위원 자료조사 하라고 예산이 책정 되어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자료조사하라고 구체적으로 내려온 건 아니고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려고 하면 그거에 맞는 자료를 조사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책정을 한 것이고.
○권영애위원 거기에 대한 것만 자료 있으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한번 찾아보고.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374쪽에 주민참여예산이 올랐어요. 분과위원회하고 전체 회의하고 참여예산 연구회 회원 참여수당 이거는 뭐예요? 이것도 주민참여위원 60명 중에서 9명이 선별이 된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조례상에 별개의 연구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별개로. 오른 이유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체적인 거는 금년도 인원을 늘리면서 원래 2배로 늘어나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금년도 예산을 증액시키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5만 원 주던 것을 3만 원으로 줄이고, 3만 원 주던 것을 2만 원으로 줄여서 최소화시켰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배 인원이 늘다보니까 약간 좀 늘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인원을 60명으로, 분과위원회가 60명이잖아요. 전체위원회도 60명이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분과위원회는 60명이 나뉘어서 분과별로 구성되어 있고, 그 나눈 사람들은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하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이게 지금 이거죠. 동별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니, 그건 아니고요.
○김춘례위원 그 사람들은 지금 수당이 안 나가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동별 지역회의는 아니고 구청에 주민참여 예산이 60명이잖아요.
○권영애위원 그게 동별로 2명씩, 2명씩 배부해서 된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역대표로 2몇 추첨해서 60명을 구성을 했고, 그 60명이 4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분과위원도 다 합치면 60명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과위원회 회의는 60명이 4개 분과에서 하는 거고 전체 회의는 60명이 참여해서 하는 회의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주민참여 위원님들이 실질적으로 그 지역의 주민참여 예산이 올라왔을 때 그분들이 지역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철저한 교육이 필요할 것 같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물론 예산 학교나 워크숍에서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있고 금년 같은 경우에 사전에 현장 점검 조사를 다 시켜서 보고서를 그 위원회에 내서 안 간 위원들은 그것을 간접적으로 하도록 했고, 어차피 주민참여 예산위원이나 주민참여 예산사업은 매년 문제점이 있으면 계속 개선해 나가야 되거든요.
금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을 현장 조사를 시켰어요. 그래서 현장조사 간 사람들이 위원회별로 다 갈 수는 없고 거기서 시간 되시는 분이나 참여가 높으신 분들이 했고.
○김춘례위원 실질적으로 한 분 정도 현장조사 나가서 평가하기는 제가 보기에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돈암2동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가 95%, 96%정도로 구성된 동인데 참여예산 위원들이 아파트는 사유지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 사업예산을 안 주면 앞으로 아파트가 늘어나고 돈암2동 같은 경우 아파트가 95%로 형성이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재산세 같은 거는 아파트 주민들이 더 많이 내는데,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해 버리면 예외라는 거를 규정에 두고 해야 되는데 돈암2동 같은 경우에는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 때문에 저희가 심사 평가를 할 때 동별 지역회의가 있지 않습니까? 동별 지역회의에 우선순위를 존중해 가면서 해라.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게 이번에 안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거의 동별로 제1위로 올라온 것들은 거의 됐어요.
○김춘례위원 바뀌어졌어요. 돈암2동이 1순위가 바뀌어버리고 2순위가 된 이유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거는 최종평가에서.
○김춘례위원 아니, 최종평가 전에 그렇게 바뀌어 버렸는데 우리 지역 회의에서도 100% 찬성을 해서 1순위로 올라간 것이 바뀌어버린 이유를 회의록과 참여한 위원들 이야기가 아파트라서 안 해 준다. 아파트와 반반 물려 있는데 사유지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니까 그래서 참여위원들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길음동 같은 경우, 길음뉴타운 아파트가 들어선 지역 같은 데는 그런 걸 감안을 해서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결정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하여튼 공동주택에 대해서 과연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안 한 건지는 주택관리과에 의견을 들어서 주민참여 예산위원들 교육할 때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것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거 1,000만 원 정도 올랐나요. 이거는 위원 증가로 해 가지고 수당이 올라서 그런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권영애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주민참여 예산 운용하는 것이 작년과 올해 달라졌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구청에서 바라는 것만큼 동에서 인식들을 안 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사람모아서 쉽게 말하자면 똑같은 사람인데 돈암1동에 있는 사람이나 종암동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다고 봐요. 어쨌든 행사에 참여하는 사람, 그런데 그냥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는 것뿐이었지, 주민들이 그랬어요. 아니 똑같은 거 이야기하면서 별 다른 것도 아닌데 오라 가라 해서 바쁜 시간에 모아놓는다고, 제가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지금 돈암1동 경우 주민참여예산이 하나도 안 됐어요. 그래서 안 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가라는 대로 그날 투표하러 갔어요. 갔는데 돈암1동 같은 경우는 인원수 배정이 어쨌든 그것만큼 안 갔는지 모르겠지만, 가라는 만큼 다 갔는데 선정이 안 된 이유는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돈암1동이 적다고 해서 인원 배정 적게 한 것은 아니고, 주민참여예산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지역에 있는 주민들, 동장님이나 지역회의 유지 아니면 구의원님들, 지역에서 그게 뿌리 깊게 시작이 되지 않는다면 저희가 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2기가 늦게 구성되고 작년보다는 좀 다르게 해도 주민들 의견을 직접 한번 들어보자는 것으로 바꾸다 보니까 시간도 촉박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동에서 지역회의가 과연 어떻게 활성화 되느냐, 결국 그것은 동에서 해 주셔야지.
○권영애위원 활성화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선정하는 것은 투표에 관심을 얼마나 가지고, 그것도 지역에 있는 동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고, 어떻게 해서 떨어졌나, 붙었냐에 대한 것은 제가 답변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투표 결과대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저희도 아파트가 종암동도 선정이 안 됐어요. 돈암1동에도 아파트가 86%, 87%정도 90% 육박하는데 과연 이거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그동안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도 덜 됐고 주민들이 인식을 많이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가서 투표해야 될 사람들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주민들이 직장에 가잖아요. 그 시간에 누가 가서 투표를 하겠어요? 투표하러 갈 수 있는 사람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인터넷 투표를 한 거고.
○권영애위원 그것도 홍보가 안 돼 있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는 포괄적인 홍보뿐이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동별로, 종암동 같은 경우도 아까운 게 39 바로 바로 계속 37, 38 거기서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과연 동장님이나 동에서 얼마나 관심을 갖고 지역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해야지, 저희가 전체적인 거는 하지만 세부적인 거는 저희는 한계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어차피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계속 협조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하게 그렇게까지 얘기했습니다. 홍보 열심히 안 해서 만약에 그 동에 하나도 안 되면 동장님이 욕을 많이 먹을 거니까 협조를 해 달라고 수없이 저희가 부탁을 했고, 그래서 어찌됐든 그거는 지역회의나 동에서 잘 협조가 되어야지 필요한 사업이 선정이 되고, 그것이 투표에서 전체적으로 선정되는 거지, 저희가 나온 문제점들은 계속 개선해 나가지만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것은 동 단위에서 뭔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서 어쨌든 저희는 동장님이나 이쪽에 교육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지역 현장에서 일하고 계시는 동장님도 어려움이 많아요. 지금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지역에서 일하시는 동장님들 아마 화 많이 나실 거예요. 주민들 얼마나 독려를 했고 여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 몇 차례 모아서 회의도 하고 투표할 때 가셔야 된다고 했는데 주민들 손목을 끌고 가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그런 것들을 우리 구에서 하실 때에는 안 되는 상황도 다 판단을 하셔가지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문제점은 위원님 말씀대로 계속 개선해 나갈 거고.
○권영애위원 그래서 안 되는 동도 정말 필요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랬을 때는 저희가 여기 안 됐다고 해서 안 해 주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별도로 조사를 해서 해당 치수방재과, 도로시설과나 이런 데서 그것이 반드시 긴급한 사업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면 주민참여 예산사업과 관계없더라도 가능한 사업이라면 해야 되겠죠.
그런데 어쨌든 주민 참여 예산사업에 대표자 선정도 투표하러 오는 사람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지역에서 필요한 계단, 골목을 요구했으면 그 골목에 계신 분들은 투표위원으로 선정을 해서.
○권영애위원 그런데 집에 계신 분들이 실제로 없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렇게 하든지 인터넷으로 하든지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나하고 관련 없는 사람은 참여율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주민참여 예산제가 지역에서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373쪽에 사무관리비 인쇄비 중에서 이번에 1,470만 원이 늘어났는데 1,470만 원 성과예산서안과 성과예산서네요. 그 금액이 증액된 거 같네요. 올해까지는 이런 게 없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내년부터는 성과예산서 안을 시범적으로 작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 추가한 부분입니다.
○김원중위원 안행부 지침인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법으로 바뀝니다.
○김원중위원 법으로 바뀌나요? 그래서 1,470만 원 늘어났네요. 하나 여쭤볼 것이 지금 결산서하고 예산서하고 발행부수가 많이 달라요. 그 이유가 뭐죠? 재무과장님하고 같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산서는 필요로 하는 데가 더 많거든요. 예산서는 앞으로의 계획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요한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까지 다 배부를 해 주는 거고, 결산서는 사실상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다른 외부기관 같은 데는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결산서보다는 예산서가,
○김원중위원 그래도 예산서가 배부가 되면 결산서도 첨부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같이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예산서를 관심 갖고 쳐다본다 하면 결국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예산에 대해서는 자기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기 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그게 관심 있는 거고, 결산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고 종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한 데가 적은 거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부수가 그렇게 많이 차이나는 거예요? 본위원이 생각을 했을 때는 일단 예산에 관심이 있었다면 결산에도 최소한 관심을 두지 않겠냐 싶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야 맞는데, 실질적으로 결산서에 대한 관심은 국회나 저희나 크게 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가요? 그래서 추경도 보면 부수가 좀 적고? 맞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375쪽에 보면 직원 공통경비지원이라고 매년 부각되던 단어인데, 실질적으로 직원 공통경비지원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각 부서마다 운영업무추진비가 다 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런데 경비나 이런 것들 타이트하게 계속 절감해오고 있다 보니까,
○김원중위원 절감하려면 이거 확 잘라버려야지 진짜 절감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그때 있던 상태에서 같이 있었던 거고 이게 저희들이 처음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중간에 전혀 얘기치 못했던 것들이 꼭 예비비로 쓸 수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예비비 안 쓰는 것도 아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비비는 예비비 쓸 사항하고 일반운영비나 인건비, 급양비 이런 것은 예비비로 쓸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어요. 하다 보면 각 부서에 갑자기 어떤 사업이 정부에서 지침을 줘서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필요해서 할 수도 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사업별 예산을 하다보니까 옛날에는 품목별 예산을 할 때에는 어느 과에도 같은 항목이 있으면 다 갖다 썼거든요. 지금은 사업별 예산이기 때문에 같은 과내에서도 마음대로 갖다 쓰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탄력적인 경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김원중위원 어차피 긴축재정을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이 금액도 조금 줄여도 되지 않겠나 싶어서 본위원은 말씀 드리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포괄적 업무추진비는 10% 줄였습니다. 그런데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경비라든가 직원들 특근매식비 같은 경우에는 재해 시 대기할 때 쓰는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줄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업무추진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10% 줄였지만,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더 포괄적으로 여쭤볼게요. 지금 성질별로 보면 인건비가 보수가 많이 줄었어요.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보수도 한 13억 가까이 줄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체적인 인건비를 줄인 이유는 금년도에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 직원인건비를 주차장특별회계 특별회계로 편성했습니다. 일반회계로 편성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거기에 한 15억이 그쪽으로 가는 바람에 줄은 거고요. 무기계약직은 청소원이 연말에 17명이 나갔는데, 17명이 나간 것에 대한 신규채용이라던가 그게 결정되지 않아서 그것을 미반영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미반영을 한 것이 아니고 반영을 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129명인데, 110명 분만 반영을 했죠. 111명.
○김원중위원 110명분, 일단 나머지는 신규채용이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신규채용이 현재까지 없기 때문에, 물론 12월달에 가서 신규채용을 할지 결정을 해당과에서 안 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현원대로만 편성을 한 거죠.
○권영애위원 만약 신규채용하게 되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채용을 하게 되면 추경에 반영을 하든가 그런 방안을 써야죠.
○김원중위원 그래서 주차장특별회계 인건비가 58쪽에서 올랐다는 얘기인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한 16억 정도, 대략적으로 이정도 올랐다는 얘기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그렇죠.
○김원중위원 편성을 이런 식으로 해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는 서울시나 저희 포함해서 23개 구청이 작년도에도 했었고, 금년도에도 그렇게 편성했고 주차장특별회계 다른 과 인건비를 편성한다면 모르겠지만, 그쪽 관련업무를 하는 교통지도과 인건비 편성하는 것은 특별회계로 편성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봅니다.
○김원중위원 행정직도 관계 없다는 얘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김원중위원 조금 있다 더 얘기를 더 나눠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본부장님한테 질의하겠는데, 87쪽 뒷면에 아이조아 도서 자산취득보조금이 도서비로 해서 올라왔는데 아이조아가 지금 생긴 지가 몇 년 됐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6년 됐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6년 됐는데 매년마다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었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위원장 이인순 6년 됐으면 500정도 가지고는 약한데, 이것 갖고도 되는지 싶어 가지고, 돈이 있으면 더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작년에 300이 책정되었고, 또 한 200만원 늘어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조금 인상을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책을 지금 많이 교환할 시기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연수도 오래됐고 그리고 새로운 도서도 많이 해야 되고, 작년보다는 그래도 좀 더 반영을 했다니까 좀 더 반영을 해서 좋은 책을 구입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원중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여쭤보겠습니다. 7쪽에 보면 일간지하고 지역신문이 있는데, 지역신문이 왜 75,000원이에요, 단가가?
○위원장 이인순 7쪽 도서비 인쇄비 쪽에서 중앙에
○김원중위원 뒤에 12월은 뭐예요?
○담당 한 달에 75,000원입니다.
○김원중위원 한 달에 75,000원이고 두 종류이고 12달 계산해서 180만원 잡았잖아요. 한달에 75,000원 짜리인데 어떤 신문이 이렇게 비싸냐고?
○위원장 이인순 2종으로 하는 거죠?
○김원중위원 한 달에 75,000원씩 두개 종류의 신문을 보고 곱하기 12달 그러면 맞잖아요. 그런데 왜 75,000짜리냐고요? 일간지도 16,000밖에 안 하는데,
○위원장 이인순 어디어디 신문을 보시는데 그러세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나중에 자료한번 주시고요.
그다음 바로 뒤쪽에서 보면 회의비가 있어요. 위원하고 이사회가 있는데, 인사위원회참석수당 20만원이네요? 그다음에 이사회 활동은 매번 그렇다 치더라도 인사위원회 참석수당이 이렇게 많아요? 위원회가 20만원씩 책정이 돼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20만원이라는 게 참석할 때 마다 20만원씩 저희가 책정을 했는데요. 원래 인사위원회가 시간이 걸릴 때가 있습니다. 시간이 걸릴 때가 있어서,
○김원중위원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곤란하죠. 기획예산과장님? 우리가 보통 위원회 수당들이 평균 어느 정도하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회 수당은 2시간 기준으로 해서 미만은 7만원 넘어갔을 때는 넘어갔을 때는 10만원,
○김원중위원 보통 7만원기준이죠? 7만원 했다가 플러스됐을 때 시간이 추가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20만원씩 너무 비싼 것 아니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러니까 저희가 관례대로,
○김원중위원 도시관리공단 관례를 여기 와서 적용시키면 안 되고, 예산을 갖고 왔으면 최소한 구청 소관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슷하게는 가야 하는데 20만원이라는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보면 피복비 각 구청마다 마찬가지입니다. 13쪽에 보면 피복비가 있어요. 이 피복비는 매년 옷이 떨어지는지 모르겠는데 각 부서마다 피복비가 적용이 되는 데는 매년 올라와요. 그렇죠? 이것도 좀 문제 있지 않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그것은 체육강사들이 365일 옷을 입고서,
○김원중위원 도시관리공단 뿐만 아니라 전체소관 각 부서마다 피복비가 할당되는 부서는 다 이렇게 매년 나옵니다. 그렇다는 것은 소모되는 것도 있고, 낡아서 못 입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겉의 옷은 거의 그렇지 않아요. 치수방재과 같은 경우에는 조끼 하나, 매년 조끼 올라와요. 이건 문제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문제 있는 예산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님,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이인순 체육강사들 피복을 다 제공해주나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매년마다 이렇게 해 주고 있어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김원중위원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안 되겠지만, 치수방재과에 자율방재단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매년 조끼비용 올라와요. 그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해봤자 12번 밖에 안 입어요, 1년에. 그런데도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냐는 말이에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안전조끼 삭감을 했고요.
○김원중위원 예, 다른 데도 그렇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까 말씀 하시는 것 중에서 공단은 저희가 말씀 드릴 사항은 아니고,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직원 인사이동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동복이다 그러면 동복을 잘 보관해서 입어야 되는데, 현장에 가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추운 데를 다니고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한두 명 것을 사줘야 될 입장이고 누구는 사주고 누구는 안 사줄 수 없기 때문에 매년 편성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우리 공단도 마찬가지 춘하추동 옷이 다 바뀌잖아요. 하복 추동복, 전문직도 있고, 업무직에 다 바뀌잖아요. 결국은 재활용을 하거나, 남이 입던 거 입는 다는 것은 참 문제지만, 그래도 조끼 같은 것은 서로 돌려 입어도 큰 문제가 안 되잖아요. 이런 예산 정도는 예산을 서로 좀 절약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일단 지적해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저도 그와 관련해서 7쪽 하단에 공인노무사 자문료가 매월 22만원씩 나가나 봐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예.
○위원장 이인순 잘하시지 않으세요? 지금 회계부분 자문 받으시는 거잖아요.
○사업1본부장 정재철 노무관리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노무관리로 자문 받으세요? 그러면 회계까지 같이 포함 되어 있어요? 아니면 회계는 또 빼고?
○사업1본부장 정재철 아닙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아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 보충질의 단체복에 대해서 조금 할게요. 방재단에 여성용 남성용 조끼를 따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괄적으로 하시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해당과에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까 방재단 얘기 안 나왔어요?
○김원중위원 그것은 예를 들자면,
○김춘례위원 그리고 공단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데, 단체복에 대해 직원들 애로사항을 이야기를 하는데 땀 냄새들이 나서 같이 공유를 해서 못 입는다, 라고 그래서 단체복 값을 회사에서 해마다 해줘서 낭비가 요소가 좀 있는데, 그런 또 애로사항이 있더라고요. 냄새가 좀 깔끔한 사람들은 자주 빨아 입고 그러는데, 거기다 걸어놓고 가서 또 입고 오고 냄새가 나고 그래서 다음에 또 못 입고 이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김원중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은 그런 것을 낭비하지 말라고 질의 하신 거잖아요. 그것 좀 관리를 잘 하셔야 단체복도 오래 입을 수 있고, 세탁비 한번 주고 그 이듬해 안 해주면 되지 세탁을 해 주시던지 빨아 입으시던지 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획예산과 도시관리공단 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6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소관으로 책자 381쪽 사회적경제활성화부터 386쪽까지이고, 124쪽을 보시면 하단에 명시이월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명시이월에 대해서 같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4쪽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종암동 허브센터 건립비로 총 17억원의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10억을 확보했고, 정부의 특별교부금으로 7억을 해서 17억을 가지고 건축을 증축하는데요. 건축이 증축되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필요한 컴퓨터랄까 자산취득비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15억은 일단 시설비로 금년에 계약을 해서 내년도에 사고이월을 시키고, 2억은 공사가 완공되는 내년 5월경에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명시이월 시킨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 말씀드릴 것은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에서 2억을 확보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변경에서 총 건축비는 17억원, 2억원은 자산취득비 총 19억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명시이월이라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384쪽에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마을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됐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만 2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직 만 2년이 안 됐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2012년 1월1일부터 위탁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가요? 센터에서 지금 만들어진 실적 같은 것은 여기 있나요? 어떤 내용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센터에서 실적은 주민공감대형성하고 실질적으로 서울시 공모사업, 우리 자체 공모사업에 대한 컨설팅, 교육, 그런 것을 주로 하기 때문에 각 마을에 들어와서 찾아가는 마을학교도 하고, 공모사업설명회, 공모사업이 되는 추진사항에 대해서 그때그때 가서 교육을 시키고 컨설팅도 하고 옳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그런 것을 하고 있고요.
또 민간 네트워크 구성하는 일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에 저희가 시에서 공모사업을 딴 게 11월초까지 확정된 게 51개 단체 44억 9,100만원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각 마을에서 공모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4억 9,000얼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4억 9,100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4억 9,100만원, 어차피 공모사업라든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4억 9,100만원의 예산을 갖고 오셨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시비를, 그런 게 실질적으로 지원센터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볼 수 있죠.
○김원중위원 내용도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했는지 자료를 받아볼 수 있나요? 여기 속에 들어있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거기는 없을 텐데요.
○김원중위원 구체적인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어떤 결과를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51개 단체에 4억 9,100만원 자료는 조금 있다 드릴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자료를 부탁드릴게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사회적 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것은 안 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센터를 사회적 기업으로요?
○김원중위원 거기서 하는 일들을 보면 사회적 기업으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 기업은 일종의 기업이고.
○김원중위원 일단 장수마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기업이라고 봐도 되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맞습니다. 그런데 장수마을과 지원센터가 하는 일이 다른 게 지원센터에서는 민과 관의 중간 지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도 아니고 관도 아니고 가운데에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체를 기업화 시켜서 사회적 기업으로 한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385쪽에 민간위탁기금이 있죠? 마을 만들기 사업이 작년에도 2억 3,200, 올해도 2억 3,200인데 시비, 구비 합쳐서 2억 3,200이죠? 아까 자료를 좀 주셨나요, 이 자료를?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 다 드렸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 좀 보고 할게요. 다른 분 하시죠.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383페이지 협동조합 활성화에서 협동조합 마을학교 홍보물 쭉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동조합 마을학교는 작년부터 계속해서 마을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잠깐만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금년에 총 4회를 운영했는데 기본으로 2회 아무나 협동조합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싶다거나 배우고 싶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4주간 2번 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한 번 기본 교육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심화 교육을 2번 했습니다. 거기서는 각 협동조합 연구소장이라든가, 협동조합을 실제로 하는 있으신 분들에게 사례중심 교육도 하고, 이론 교육도 하고, 법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협동조합이 사회적 협동조합 3개에 일반 협동조합 27개 총 30개 협동조합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분들 대상으로 하고 또 일반 주민도?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기 교육은 저희가 공고를 해서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이고요, 심화교육이라는 것은 약간 깊이 들어가는 교육인데 기본교육을 이수한 사람들에 한해서 다시 심화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여기 보면 협동조합 마을학교 홍보물 및 교육 책자라고 해서 300만 원 곱하기 4회가 되어 있거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교육을 하게 되면 책자를 만듭니다. 강의 자료를 책자로 만드는데 그 책자 발간비용이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책자가 300만 원이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책자와 현수막, 홍보물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전부해서 300만 원입니다. 강의료도 필요하고요.
○권영애위원 강의료, 책자, 홍보물. 그래서 이게 4번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합쳐서 지금 300만 원이라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홍보물, 교육책자 이런 게 300만 원씩 4번이고요. 교재는 별도로.
○권영애위원 교재는 따로 밑에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150만 원 2회 교재를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학생교육 교재가 있고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듣기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포스터나 전단지 이런 걸 만들고요. 또 현수막, 교재 이런 것을 하는데 필요합니다.
○권영애위원 교육책자가 한 권에 얼마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7,500원입니다.
○권영애위원 홍보물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교육책자가 7,500원씩 200부 정도 소요되고요, 그래서 150만 원. 현수막이 5만 원씩 4곳 해서 20만 원, 포스터 200부, 전단지 4,000매 해서 130만 원 정도 들어가서 한 회에 한 3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거만큼의 효과가 있나요? 제가 보기에는 협동조합이 일반 주민들 사이에는 그렇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럴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할 때는 저희가 100명 정도 예상하는데도 많이 오실 때는 180명까지 오기도 했습니다.
○권영애위원 협동조합 찾아가는 학생교육 이건 뭐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어렸을 때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초등학교에 찾아가서? 학교별로 신청이 오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신청이 옵니다. 저희가 공문을 내면 거기서 참여를 시키겠다고 그러면 하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학교 찾아가서 아이들한테 그 자료 한 번 주는 게 여기 2회씩 해서 150만 원인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주로 방학을 이용해서 교재도 나눠주고, 강의도 하고, 현장도 방문하고 주로 이런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권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사회적경제과에 사무관리비에서 운영위원회 심의수당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385쪽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 의해서 운영위원회 회의를 하고 있는데요. 금년 같은 경우 총 7번을 했습니다. 민간인한테는 수당을 주게 되어 있는데 주로 각종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자문도 받고 또 공모사업에 대한 심사도 하고, 이번 같은 조례 개정할 때도 어떤 식으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나, 마을 만들기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심의를 받는데요. 그 운영위원회에 대한 심의수당입니다.
○윤정자위원 매 월 운영위원회를 하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원래 매 월 하기로 되어 있는데 금년 같은 경우는 매 월 하지 못하고 7번 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참석 인원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참석 인원은 보통 민간인이 6, 7명 이렇게 참석합니다.
○윤정자위원 여기에는 10명으로 예산은 되어 있는데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전체 민간인 인원이 10명쯤 되는데요.
○윤정자위원 참석자에 한해서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참석은 실질적으로 6, 7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작년보다 140만 원정도가 감액이 됐는데 그거에 대한 것은 어떤 부분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무관리비에서 일괄적으로 10% 감했습니다.
○윤정자위원 이거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운영위원회 자료를?
○윤정자위원 예. 운영위원 명단하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참고적으로 지난번에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2기 운영위원회는 끝나고 운영위원을 새로 구성해야 되는데 기존의 운영위원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사회적경제과 세출예산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386쪽 전임계약직 다급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전년도보다 전임계약직 다급이 400여 만 원 기본 연봉이 올라갔는데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자료를 지금 예산과에서 하나 받아서 바로 드려서 저한테 없는데. 일단 내부적으로 설명 드리면 작년도에 지급한 연봉액에 금년도에 성과상여금 부분 3% 정도 포함시키고, 거기에 안행부의 처우개선비라고 있습니다. 3.16%인가 처우개선비를 포함시켜서 금년의 연봉을 책정하고 또 금년에 근무했던 것에 대한 1년 동안의 성과상여금을 내년도에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성과상여금을 포함해서 책정한 것이 3,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안행부의 전임계약직 편성지침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임계약직 다급은 이만큼씩 다 올라갔나요? 급여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 과에서는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다른 과는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임계약직 다급은 2013년도와 2014년에 차이가 다들 400만 원씩 나나요? 기본 연봉이 400만 원씩 다 올라갔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거는 다른 과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민병웅위원 예산 쪽에서 이야기를 해 보세요. 어떻게 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본적인 것은 올라가는 것은 맞는데 똑같다는 얘기는 할 수 없는 게 연봉직에 대해서는 상한액, 하한액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출발할 때는 보통 하한액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이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또 예를 들어 상한액까지 다 간 경우는 기본적인 것만 올라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관적으로 400만 원이 올라간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하여튼 처우개선비와 기본적인 인상분에 대해서 올라가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민병웅위원 일단 연봉만 보더라도 초과근무수당도 올라간 것 같은데, 그런데 전임계약직 다급이 연봉만 보면 한 400만 원 더 올라갔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한 액수 아닙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성과상여금에 대해서는 전임계약직 다급이 재작년에는 1년 근무를 채 못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으로 성과상여금이 편성된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1년이 다 안 된 것이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1년이 지난 뒤에 근무한 것을 가지고 성과상여금을 편성하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1년 근무한 직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 편성된 것은.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에서는 12개월이 아니었습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12개월 다 근무를 하지 못했습니다. 9월에 그만뒀습니다.
○민병웅위원 그걸 설명하시면 될 것을 지금까지 다른 걸 설명하셔서 사람 헷갈리게 만드십니까? 그거 한번 보세요. 그러면 전년도에는 윤 센터장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윤 센터장이 1월 1일자로 금년에 채용이 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성과상여금을 받을 대상이 되는데 전년도에 근무했던 직원은.
○민병웅위원 전년도에는 그분이 아니었나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분 아니었습니다. 9월에 그만둬서 1년 근무를 채 못했기 때문에 성과상여금 자체가 편성이 안 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성과는 전임계약직 채용계약서에 성과를 반영한다는 게 들어가 있는 경우겠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이분은 어떤 부분에 성과가 있었던 거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평가를 연말에 할 건데요. 사회적 기업의 발굴 육성, 지금 사회적 기업 현 센터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성과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 먼저 책정해 놓고 평가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러니까 예산을 지금 5%로 편성 안 하고 3%정도로 편성했는데요. 3%정도 편성했는데 그렇게 예산이 편성 돼 있다고 해서 그대로 다 주는 건 아니고요. 평가결과가 나쁘면 5%, 3%, 2%, 1%인가요? 그렇게 편성되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거 순서가 잘못 된 거 아닌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획예산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은 평균치정도 추계로 해서 편성을 하고요, 1년 실적이 12월 31일로 끝나기 때문에 그 다음해에 가서 성과평가를 하거든요. 성과평가를 하고 나서 예산에 반영하기는 시기상으로 맞지 않기 때문에 대략 금액으로 예산에 산정하고 만약에 부족하게 나타나면 추경 때 차액을 요구해야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다른 전임계약직 다급도 다 어떻게 애초부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연초부터.
○민병웅위원 평가를 다 늦게 하니까 12월 말 이후 에 하니까. 다른 전임계약직 다급도 다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 있나요? 그건 아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대략적으로 다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대략적으로 다 올라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계약직뿐만 아니라 일반 공무원들도 성과상여금 같은 경우에는 내년 2월에 줍니다. 그러니까 올해 예산에 집어넣고 올해 기준으로 해서 내년 2월에 평가해서 2월에 줍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추산해서 예산 편성해 놓고 실제적인 평가는 2월 말에 해서 3월 초에 지급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본적인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인건비 1.7%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5급 몇 호봉이 얼마다 이런 거는 내년 연말에 국회에 통과 돼야 하기 때문에 처우개선비 해서 어느 정도 편성을 해 놓고 확정이 되면 집행을 하다 만약에 그게 부족할 경우는.
○민병웅위원 그런데 그거는 일반직 공무원들은 거의 예측이 가능한 거니까 일률적으로 적용될 테니까 그런데 이 전임계약직은, 모든 전임계약직 채용할 때 거기 안에 성과에 관한 채용조건이 들어가 있는 경우에 한 하겠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성과계약서라는 것을 작성을 합니다. 처음에 채용을 할 때 작성을 해서 그 작성된 내용에 따라 평가해서 상여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상여금 준 것을 기본 연봉에 포함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성과 관련된 것은 전임계약직 채용할 때 거의 다 들어가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계약직 공무원이 연봉제거든요. 연봉제 공무원은 거의 다 성과상여금이 별도로 해야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과금제도가 있기 때문에.
○민병웅위원 그래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올라가네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국가의 공공기관 같은 데 연말에 평가해서 성과상여금 200% 받고 그러거든요. 그거는 법으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대략적으로 편성을 해 놓고 2월에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이 만약에 초과가 될 경우 같으면 추경 때 차액을 반영해야 되고 미달되면 그만큼 불용액이 생기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좀 여쭤볼게요. 그러면 계약직하고 일반직 공무원하고 연 임금 오르는 게 프로티지가 똑같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똑같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호봉제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몇 % 이렇게 정해 주는 거고, 계약직 공무원은 상ㆍ하한선 안에서 성과평가를 해서 연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는 호봉제가 아니고 성과평가제로 해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거기는 12달로 나눠서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받은 자료 가지고 다시 한 번 여쭤볼게요. 센터장 직급이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센터장은 직급이 없습니다. 그냥 센터장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2012년도는 3명으로 출발을 해서 2013년에 한 명을 더 충원했다고 되어 있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2월에 충원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충원했는데 이것을 3인 예산으로 4명의 급여를 줬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처음에 2012년 예산 편성했을 때 세 사람 예산 엄청나게 많이 줬던 모양이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2012년도에 총 인건비만 해서 1억 1,000만 원정도 되고, 경상비 1,000만 원 되고 해서 작년에 추경까지 해서 1억 2,000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1억 2,000에는 세 사람의 퇴직적립금, 각종 4대 보험료 이런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처음에 세 사람 급여 책정됐던 금액 가지고 급여를 받았을 텐데 한 사람이 더 충원이 됨으로 인해서 자기 인건비를 나눴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자기들이 삭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자기들이 제대로 일을 해 보겠다고, 사실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일을 한다고 해서 저희는 말릴 수가 없었어요. 세 명이 하던 일을 네 명이 하겠다고 해서 돈은 어떻게 하느냐.
○김원중위원 자기들이 감수하겠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감수하겠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센터장 같은 경우는 월 300만 원이 채 안 돼요. 300만 원이 채 안 되는데 그거 가지고 일을 계속했습니다.
금년에 예산 편성이 올라올 때 네 명분이 올라왔습니다. 위탁계약서에 보면 세 명이상 근무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네 명이 근무를 하는데 올해는 예산 사정도 안 좋고 그래서 도저히 올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금년에 공무원이 1.7%라고 하는데 한 5%정도는 올려줘야 되지 않냐 해서 700만 원. 700만 원 총 올려서.
○김원중위원 결국 세 사람 인건비 올린 거나 마찬가지죠. 한 명은 여벌로 그냥 채용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 사람들이 일이 많다고 하면서 자기들이 채용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합당한 대우를 해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는 건 아닌가요? 예산이 그나마 인건비인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도 미안한 부분이 좀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세 명 분을 네 명이 받아가니까, 그런데 예산 사정상. 그래서 제가 그런 말도 했었어요. 한 명을 줄이면 어떻겠느냐 그런데 자기들은 일이 많다고 지금 얘기를 합니다.
○김원중위원 일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꼭 네 명이 해야 될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각 마을에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일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마을 만들기 사업에서 구체적으로 한번 봅시다. 마을 만들기 지원 사업에 50만 원씩 곱하기 여섯 개 마을로 했는데 여섯 개 마을이 어디어디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민간위탁금 2억 3,200에 대해서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 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2억 3,200 가지고 2억은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했고, 3,200 가지고 자체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는 서울시예산을 좀 많이 가져다 쓰는 것을 전제로 해서 1억 8,000정도를 공모사업비로 하고, 5,200만원 가지고 자체사업하는 것이 좋겠다 내부적으로, 같은 민간위탁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게 확정되는 것은 사업예산을 센터에서 정확히 짜와 가지고 마을 만들기 운영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을 해 주시면 그때 그렇게 집행을 합니다.
올해 잠정적으로 5,200만원을 자체사업으로 하는데, 자체사업을 늘리는 이유는 위탁사업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시키는 일만 해서는 사실은 큰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발굴해서 마을에 직접 투입되어서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공모사업도 좀 활성화 시키고, 이런 사업을 하겠다, 그랬었는데 이것은 실제 자료드린 것은 지원센터에서 가져온 안입니다. 6개 마을이 구체적으로 어디냐 그러면 금년도 같은 경우는 하월곡 래미안, 북정마을 이런 데 지원 나갔거든요. 내년도에도 이런 것이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들어갈 자리가 있어요. 6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그 마을 집중적으로 공모사업이랄까, 그 마을 멘토나 리더를 기른다거나 사업계획을 한다거나 이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김원중위원 결론적으로는 한 6개 마을 정도 해서 마을 활동 전사업비로 줄 것이고, 그다음에 마을 멘토링 사업을 5개만 하겠다 이런 취지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렇습니다. 네트워크사업도 마찬가지로,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민간단체 간 협력활동비라고 하는데, 민간단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민간단체는 함께 하는 성북마당이 50개 단체가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들 끼리 모임도 갖고 싶다 하고 이런 것이 있는데 아무래도 민간이 활성화되어야지 마을 만들기나 사회적 경제 쪽은 저희들이 직접 집행하는 게 아니고 민간 쪽에서 많이 교육도 시키고, 사업도 발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민간단체간 협력사업 활동비를 좀,
○김원중위원 민간단체간 협력사업을 할 수 있는 민간단체는 어느 정도 좀, 50여개 말씀하셨지만 어떤 특정된 단체들이 있어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있습니다. 그 모임이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전체, 협동조합 전체, 그다음에 자활, 그다음에 생협,
○김원중위원 결국은 사회적 기업 그런 데 마을 만들기 그 사람이 그 사람이네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 만들기가 직접 사회적 기업,
○김원중위원 마을 만들기면 순수하게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맨날 그 단체 그 단체 그 사람 그 사람 거기다가 갖다 돈, 예산을 붓는 건 맞지 않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새로운 리더를 발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처음 시작을 해서
○김원중위원 처음에 시작을 해서 벌써 2년 가까이 됐잖아요. 그렇다 하면 새로운 사람들이 자꾸 발굴되지 않고, 한번 만들어졌던 단체들, 이런 단체들이 계속 자기들것만 네트워크하는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김원중위원 이게 무슨 소통이에요. 자기들끼리 하는 건데, 기왕이면 대중적으로 성북구민 전체가 어울릴 수 있는 이런 게 되어야지. 몇몇 단체들만 가지고 이게 소통한다, 네트워크가 된다면 이게 과연 마을 만들기 사업입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위원님 말씀대로 전체구민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구민을 모으기 쉽지 않고,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김원중위원 그분들이 어느 정도의 장막을 쳐놓고 자기들끼리 움직인다고 볼 수밖에 없고, 본 위원은 그렇게 밖에 생각을 안 해요. 어느 정도 장막을 쳐 놓고, 그 안에서 이 예산가지고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외부사람들이 순수하게 마을 만들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외부사람들이 들어가고자 하면 과연 어떤 방법으로 들어갈 수 있겠냐, 그런 것을 안내해 주는 게 실질적인 네트워크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금 센터에서 공모사업 설명회 같은 것도 1차, 2차에 거쳐서 합니다, 미리 연초에. 금년에는 얼마 가지고 이런 공모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이 200정도 와서 들어요. 실질적으로 200명이상 듣는데,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청년단 모임은 또 뭐에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가 젊은 사람들이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성북에 거주하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청년모임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몇 개나 돼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하나 있습니다. 하나인데 제가 알기로는 한 50명 정도 결성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자기들이 자체 모임을 갖고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시키자 이런 걸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여기 44만원씩 우리가 지원해주는 건가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 모임을 가질 때 하다못해 간식이랄까 좀 그런 것을,
○김원중위원 결국은 그 사람들 모임에서 소요되는 음식비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해준다는 거 맞나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크게 음식비는,
○김원중위원 예컨대, 여기서 어떤 음식비를 제외한 나머지는 있을 수도 없고, 제가 봤을 때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네트워크사업이란 자체가 일단 모여서 무엇을 하게끔 만들어 주는 게 네트워크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지 않으면 개별적으로 서로 만날 기회가 없고 힘듭니다. 그런 사업을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 그런 안이 지금 올라 온 겁니다.
○김원중위원 청년단 모임이면 한 50명 된다 하면 한 번 정도는 이해가 갑니다. 여기다가 44만원씩 5번씩, 두 달에 한 번씩 모임 하는데 가서 식대 대주겠다는 그런 표현으로 밖에 이해가 안 가는데요? 한 번 한다면 이해가 가요.
색안경을 끼고 보면 한 없이 자꾸 비뚤어지는데, 본위원도 순수한 마을 만들기라면 일단은 성북구 주민 누구든지 다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하는데, 어떤 장벽이 쳐져있는 것 같은 느낌이 오니까 말씀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는 제한이 있지 않아요? 똑같은 사람이 계속할 수는 없잖아요. 똑같은 단체라든가 똑같은 사람이? 그건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특별한 제한은 현재는 없고요. 좋은 사업은 작년에 했던 사업도 연계해서 금년에 신청해도 제한을 두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마을 만들기 심사과정에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김원중위원님 말씀 같이 계속 한 사람이 또 하고 또 하고 장벽만 쳐 놓고 다른 사람이 들어갈 수 없게끔 한다는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다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어떤 규정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막말로 그 사람이 그 사람이 그 밥에 그 나물 이런 식이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전체를 대상으로 기회는 항상 열려있습니다. 장벽을 쳐서 공모를 못 오게 하지 않는데요. 실질적인 홍보랄까, 계획서 세우는 것이랄까, 이런 것이 일반 주민들은 서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미리미리, 일단 와서 교육을 받으면 거기서 네트워크를 해서 교육도 시켜주고, 이런 사업계획도 아우트라인을 세우주고 이런 것을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좀 다양한 사람들한테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폭을 좀 넓혀주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의구심이 생겨서 과장님께 여쭤보는 거예요.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으로 해서 금액을 받았어요. 그렇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동조합에 재정적 지원은 일절 없습니다. 저희들이 재정적으로 지원적으로 해주는 것은 없고요. 다만 컨설팅이나 해 주고 그런 거지, 협동조합은 현재 법상으로 금전적 지원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럼 서울시에서 공모해서 만약에 받은 경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동조합 이름으로 서울시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에 당선되어서 보조금 가지고 사업하는 건 있어도,
○권영애위원 거기가 어디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자료를 봐야 되겠는데요.
○권영애위원 한번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워낙 많기 때문에, 51개 단체가 이번에 됐어요. 자료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도 정확히 이해를 못해서 저도 혼돈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어쨌든 같이 어울려서 같이 돈을 써버리게 되니까, 말은 공동체 활성화커뮤니티해서 14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죠? 받았는데 그게 또 협동조합으로 엮여서 같이 주민들 하고 차를 대절해서 관광으로 또 갔다 오고 이런 것이 실제로 동네에 이루어지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지난번 협동조합조례 제정 심의할 때 한번 말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종암동에 있는 협동조합이 공동주택 활성화 공모사업이 되어 가지고 지방을 갔다왔다 그런 얘기는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게 한번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오해의 소지가 많은 거예요. 저도 그렇게 분명히 들어서 이거 하고는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같이 묶여져 가지고 간다는 거죠. 그랬을 때 저는 과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예산 쓴 것을 달라고 해서 받아봐서 그것을, 그런 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것은 돈을 준 주관부서에서 정산을 받을 때 사업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아마 판단을 할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걸 같이 묶어서 협동조합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협동조합에서 간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고요. 공모사업 내용에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 하고 공모를 해서 선정이 되어서 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권영애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받았어요. 받았는데,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업계획대로 실질적으로,
○권영애위원 그런데 주민들한테는 실제로 관광으로만 그게 참 애매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만약 관광으로 쓰여졌다면 어떻게 돼요? 아파트주민을 상대로 갔어,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이인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위원 명확히 해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383쪽에 동북4구 사회적 경제 협력사업 추진한 것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동북4구 사회적경제 합동 워크숍을 5월 달인가 했고요. 그 다음에 각 4개 구에 각 공무원들이 모여서 간담회를 4회인가 4회인가 했고요. 금년 말쯤 해서 아마 전체 연구용역에 대한 결과가 나와서 서울시에서 발표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지금 800은 거기에 쓰는 건가요? 800하고 그다음에 업무추진비 이런 것들은?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그렇습니다.
○민병웅위원 예산집행내역 좀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때 예산집행내역 실제적으로 합동 워크숍 할 때 한 400얼마 쓰고요.
○민병웅위원 서면으로 주세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사회적경제 자치센터 부담금이 1,000만원씩 있잖아요. 이건 어떻게 쓰는 거예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사회적경제 지방정부협의회가 결성되어 있습니다. 전국 27개 자치단체가 있는데, 행정협의회에서 자치구는 1,000만원씩, 시ㆍ군은 1,500만원씩 부담을 하기로 되어 있어요.
○김원중위원 어떻게 쓰는 있는지는 알아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저희들도 실질적으로 금년에 5,000만원 사회적금융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하려고 했는데, 그 예산으로 거기서 하고, 우리는 불용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구매 메뉴얼이랄까, 그다음에 자치단체간 네트워크 총 3억 정도가 들어와서 예산편성해서 사무국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오히려 저희들은 1,000만원 내고 많은 걸 얻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용역이 올 연말쯤에 나온다고요?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그 용역은 저희가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연대 지방정부협의회에서 용역을, 업무 구매 매뉴얼은 9월달에 해서 내년 초쯤 나올 거고요. 사회적금융은 내년 초에 해서 내년 말 정도에,
○위원장 이인순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병웅위원 잠깐만요. 383쪽에 마을기업육성사업 여기는 내용이 어떤 거죠?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마을기업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마을기업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사업이 있는데, 안행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1년차는 5,000만원 연장은 3,000만원이고, 국비50 시비25 구비25% 매칭사업입니다. 안행부 마을기업사업은 저희들이 신규 2개, 연장 하나로 해서 한 1억 3,000을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서울시 마을공동사업은 서울시비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임대보증금식으로 1억을 지원해주는데 그것은 선정이 되면 주기 때문에 그것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민병웅위원 마을기업으로서 안행부하고 시에서 내려온다, 같이 매칭한다?
○사회적경제과장 곽병한 예.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김원중위원 그냥 갑시다.
○민병웅위원 잠깐 쉬었다가 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5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389쪽 저소득층 자활지원부터 39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392쪽에 중간쯤 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전통시장 공동 배선센터지원 인건비, 그다음에 고객편의시설 운영비, 토요일장터 이 3가지 설명 좀 해 주세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거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공동 배선센터 인건비는 3개 시장인데 돈암제일시장은 2002년부터 고객편의센터가 준공이 되어서
○민병웅위원 2012년이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2012년인데 지원은 2013년부터 지원을 했습니다. 정릉시장하고 장위전통시장은 지원을 안 했다가 내년부터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우리가 전통시장이 몇 개있죠? 전통시장이라고 해야 되나, 등록시장이라고 합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거는 인정시장입니다.
○민병웅위원 인정시장인가요? 인정시장있고, 등록시장있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두 가지입니다.
○민병웅위원 규모가 인정이 더 큰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등록시장이 3,000㎡ 이상은 등록시장이고요. 1,000㎡ 이상은 인정시장입니다.
○민병웅위원 규모가 좀 더 작은 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규모가 좀 더 작은 거네요?
○민병웅위원 그러면 등록시장은 우리가 몇 개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등록시장이 6개가 있는데요. 여기는 1인 법인시장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통시장 법에 따라 지원은 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새석관시장 같은 경우에는 법인들이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다음에 석관시장 같은 1인이 운영하는 법인시장이고, 장위시장 같은 경우도 1인이 운영하는 법인시장이거든요. 그런 곳은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고, 이것보다 규모가 좀 작은 열악한 인정시장은 원래 시장인데 등록시장이어야만 시장으로 인정을 받는데 거기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인정을 해 주는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을 해 주고 열심히 하는 데가 인정시장입니다.
○민병웅위원 몇 개가 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인정시장은 5개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5개요? 여기 3개말고 어디어디가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최근에 정릉아리랑시장이 최근이 됐고요.
○민병웅위원 최근에 언제예요? 정릉아리랑.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아리랑 시장이 10월 16일 등록했습니다.
○민병웅위원 인정시장으로 인정 받았다는 얘기죠, 등록이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그다음에 석관동에 석관황금시장이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황금시장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석관 황금시장.
○민병웅위원 이것은 언제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것은 꽤 오래됐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저도 작년에 기억난 게 돈암제일시장은 작년부터 저희가 예산지원을 하는데, 정릉하고 장위전통시장은 어떤 계기로, 형평성 문제 때문에 그런가요? 어떤 문제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돈암제일시장은 구비로 지원을 했었고요, 정릉시장과 장위 전통시장은 시비로 지원했었는데 시비 지원이 끊겼기 때문에 구비로 전환하는 겁니다.
○민병웅위원 시비로 지원이 됐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다시 한 번 설명 좀. 어떻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정릉시장과 장위 전통시장은 시비가 지원이 됐었는데 내년부터 시비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구비로 지원을 하기로.
○김원중위원 왜 안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시에서 지침이라든지 방침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원래 전통시장의 배송센터는 안 하게 되어 있었는데 각 전통시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한시적으로 지원해 주다보니까 이런 제도가 생겨났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렇게 되면 돈암제일시장은 그전에는 시에서 못 받았던 거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시에서 못 받아서 저희 구비로만 계속 지원을 해 줬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시에서는 언제부터 줬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2013년 올해 처음 줬습니다.
○민병웅위원 2013년에 먼저 정릉과 장위 전통시장은 시에서 주고, 돈암제일시장은 우리 성북구가 주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민병웅위원 그러면 석관 황금시장 같은 경우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거기는 아직 공동배송센터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활성화를 시작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준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거기에 공동배송센터가 시작했으니까 그게 마무리가 되면 거기도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석관 황금시장은 아직 공동배송센터는 없고요. 올해 어닝공사만 했기 때문에 만약에 예를 들어 배송센터 한 군데를 건립하려면 최하 10억 정도 들기 때문에 중기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고 규모가 돼야 지원을 할 수 있지 그냥 의지만 가지고는 안 되고 그다음에 땅 사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민병웅위원 하나 주다 보니까 계속 주게 되는 거 같기도 하고, 서로 형평성도 안 맞고. 어떻게 보면 장위전통시장이나 그런 데는 공동배송센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상당히 큰 금액을 지원 받았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장위전통시장은.
○민병웅위원 예컨대 장위예요. 이 세 군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배송센터가 여기도 다 생겼다면서요. 그러니까 인건비 지원하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돈암제일시장과 정릉시장은 저희 예산으로 공동배송센터가 생겼고요. 장위시장은 자기네들 자립으로 상인들 회비에 의해서 배송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고객편의시설 부분 거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정릉하고 돈암시장 여기도 공공요금 예산지원 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공공요금이 전기요금이라든지 가스요금이라든지 그런 것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러면 여기는 왜 2개만 되죠? 3개가 아니고, 아니면 4개나 5개. 어떤 기준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돈암제일과 정릉 같은 경우는 저희 예산을 받아서 작년부터 시행을 한 데고요. 장위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그전부터 활성화가 돼서 상인들 스스로 자기들이 상인회비에 의해서 운영되기 때문에 저희는 가급적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뒤에서 도와주는 의미에서 조금 열악한 데를 우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정릉하고 돈암은 좀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한다는 그런 얘기죠?
그다음에 정릉시장이 토요장터가 개장이 됐는데 직거래장터 얘기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직거래장터뿐만 아니라 거기서 먹거리장터도 있고 그다음에 볼거리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요. 직접 와서 체험하는 장소도 있고 해서 예를 들어 정릉 초등학교 학생들이 와서 풍선 만들기라든지, 솜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사회복지관이라든지 사회복지시설에서 와서도 자기네들이 하는 프로그램 선전도 하고 홍보도하고 같이 참여하고
○민병웅위원 그러면 정릉시장이 토요장터의 성격이 뭐죠? 그게 행사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정릉시장이 인정시장 된 지가 3년 정도 뿐이 안 됐기 때문에 다른 전통시장보다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자구책으로 정릉시장 자체적으로 홍보 차원이라든지 활성화 차원에서 토요장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민병웅위원 거기에 1,200 예산이 지원된 거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한 달에 120만 원해서 10개월 정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홍보 차원에서 하는 것을 우리 성북구에서 지원해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거기에 홍보 차원도 있고, 판매대 부스 같은 것도 있고, 천막도 있고, 그다음에 이벤트 행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노래자랑 같은 것도 했고 그다음에 소음문제 같은 게 있어서 지금은 노래자랑은 안 하고 다른 쪽으로 이벤트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성격이 조금 애매한 같아요. 어떤 행사 같기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전통시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활성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SSM이라든지 대형마트가 너무 많아져서.
○민병웅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을 홍보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거래라면 오히려 지역 상인들이 더 안 좋아 하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처음에는 주변에 계신 분들은 좀 홍보가 돼서 알겠지만 외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차원에서 홍보도 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행사성, 그런 이벤트성 분위기도 좀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393쪽에 중소기업지원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에 대해서 민간행사 보조금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나가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전년도에 없었던 게 지금 중소기업 CEO 연구과정 사업 강좌, 1회에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전년도 없었던 게 아니고요. 전년도에는 900만 원이었는데.
○김춘례위원 전년도 예산액이 여기는 안 적혀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거기는 빠져있는데.
○김춘례위원 왜 뺐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총괄로 들어가다 보니까 빠진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총괄로 위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2,500만 원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김춘례위원 여기에 다 들어가 있어서 뺐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산서 편성 기법 상 2,500만 원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누락된 것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설명해 줘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중소기업 CEO 연구과정은 2013년도에는 90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는 870만 원 정도로 30만 원 감액되고요. 그다음에 예비 창업자 소자본 창업강좌는 작년에 400만 원이었는데 230만 원으로 줄었는데 감액된 사유는 SBA라는 서울통상연구원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기네들이 2회를 계획하고 있다가 1회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에 따라서 예산액을 감편성했고요. 그다음에 민관학 협력을 통한 경영개선 촉진은 똑같이 1,200만 원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작년에 청년인턴지원 사업에 대해서 논란이 많다가 그대로 작년에 줬는데 성과에 대해서는, 청년인턴 얼마나 고용하고 이런 거 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청년인턴지원 사업이 2010년부터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성북구 거주 5인 이상 기업인에 대해서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했었고요. 그다음에 20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의 실업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으로 공개모집을 했었는데요. 작년 실적으로는 18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거의 다 채용이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거의 다 채용이 돼서 100% 다 됐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그리고 지금 민관학 협력을 통한 경영개선 촉진 성과에 대해서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이거는 실업계 고등학교의 디자인 공모전이라든지, 강사료라든지, 홍보 그런 비용이거든요. 경연대회 같은 것을 해서 시상금도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김춘례위원 그 정도면 미약하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산이 많으면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는데.
○김춘례위원 아니, 예산보다도 그 결과물이 학교 정보교환 정도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취업 설명회 같은 것도 하고요. 나름대로 규모 있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춘례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김원중위원입니다.
위에 보면 392쪽 행사운영비에 정릉시장 서울형 신시장 개발 프로젝트 행사 추진 해 가지고 300만 원이 올해 처음 편성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서울시에서 서울형 신시장 모델을 올해 5개 시장을 개발했습니다. 저희 정릉 시장이 포함됐고 도봉구에 있는 신창시장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강동구 길동시장, 관악구 신원시장, 그다음에 서대문구 영천시장으로 5개 시장이 권역별로 신시장 모델로 개발돼서 내년에는 여기에서 상인회하고 구청, 서울시, 서울시상인회가 연합해서 워크숍 등 합동 회의 같은 것도 하면서 신시장 개발모델을 어떻게 활성화를 시킬까 이거를 하기 위한 그런 예산이 300만 원 편성 되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서울시나 또 성북구청 내지는 상인회와 어떤 MOU가 체결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며칠 전에 MOU는 체결이 되었는데요. MOU만 체했지 실무자들끼리 업무협약이라든지 구체적인 실행방안 같은 아직 하나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5개 단체, 4개 단체가 모여서.
○김원중위원 나머지 5개 구도 똑같이 300만 원씩 편성한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것은 구청마다 다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형평에 안 맞죠. 어떤 데는 많이 편성할 거고 어떤 데는 안 할 수도 있다는 그런 뜻인가요? 어떤 근거도 없이 300만 원을 편성한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근거는 없는 게 아니고요. 서울형 신시장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5개 구청이 선정이 되어서.
○김원중위원 5개 구청이 예산을 다 같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다룰 텐데. 그렇다면 타구는 어떠하냐?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타구도 지금 예산 편성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김원중위원 그래서 제가 여쭤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다시 민병웅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시비로 해서 2013년도에 정릉시장과 장위시장에 배송센터 인건비를 지원했었다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어느 정도 금액이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한 달에 1인당 150만 원정도.
○김원중위원 작년에 돈암제일시장은 우리 예산으로 줬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 해주는 이유가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원래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에 이것을 안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전통시장이 너무 열악하다 보니까 한시적으로 해 주는 제도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우리도 하지 말아야지 서울시도 못 해 주는데 우리 예산이 어디 있다고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작년에 한해서는 서울시에서 해 줬기 때문에 올해는 저희들이 구청에서.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작년에 해 주고 서울시는 빠졌는데 그것을 우리가 보충해 줘야 된다니 예산도 없으면서, 말이 안 맞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공동배송센터에서 운영하는 인건비를 자기네들이 스스로 상인회 회비라든지 그다음에 배송비.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배송을 하게 되면 그냥 공짜로 배송하는 건 아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일정 금액을 떼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배송비 충당해야지 우리 돈으로 충당해주면 그 사람들한테 배송을 하기 위한 금액을 빼면 안 되죠. 그렇지 않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그런데 대형마트라든지 SSM하고 배송하는 게 똑같은 배송을 하더라도 대형마트에서는 큰 차라든지 규모가 크기 때문에 배송하기도 수월하고 인건비가 적은데 전통시장 같은 경우는 한 건씩 아니면 따로따로 신속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배송센터에 지원한 게 일단 배송센터도 다 지어줬어요. 지경부 돈이라든지 우리 매칭에서든지 해 가지고 배송센터 다 지어줬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배송도 할 수 있게끔 차량 지원 다 해줬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그것만 해 주면 됐지 그 이상 어떻게 더 해 주냐고요? 왜 서울시가 빠지냐고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배송 실적 가지고는 그분들 인건비 주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해 주지 저희도 차후에 인건비가 자기네 스스로 할 수 있으면 저희는 지원 안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로써는 인건비가 안 나오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 나가는 것이 지경부에서 나가고요. 중소기업청에서 나가고, 하물며 서울시에서 나가고, 미소금융에서도 저리로 해서 빌려주지만 돈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혜택을 보고 있는데 과연 시장 상인들이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환원했어요? 자기들이 어떻게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재래시장이 활성화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으로 갖다 붓는다고 해서 재래시장 활성화가 되겠어요?
또 한 가지 정릉시장 토요장터 개설 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비로 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작년에 1,500만 원 지원 했었네요. 올해도 1,200만 원 예산 편성 되어 있는데 이것도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에 있으니까 만날 다녀보지만 차량도 통제시키면서 지역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해 가면서도 진행했어요. 하물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행사성으로 해서 송대관 불러서 몇 백만 원 이런 예산 다, 물론 우리 예산 나갔으면 극구 제가 막았겠죠. 이게 다 지경부 예산이라든지 서울시 예산이기 때문에 저희도 손댈 수 없는 예산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댔습니다. 이런 거는 심도 있게 하셔야 되고, 서울시가 안 해 주는데 왜 우리 구에서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는지 본 위원은 참 의아스럽고요. 이거 나중에 한번 다시 짚도록 하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중위원 잠깐 추가 한 번 할게요. 아리랑시장에서는 올해 10월 며칠이라고 그랬죠?
○전문위원 정진만 16일.
○김원중위원 10월 16일, 그러면 여기 아리랑시장에는 아무것도 지원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현재는 지원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지원되는 사항이 없는데 현재 우리가 전통시장으로 해서 인정시장으로 등록 됐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아까 성북구에 5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어차피 이왕 정릉시장, 장위시장 같은 경우도 이 정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여기도 그 형평성에 맞게끔 어느 정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아리랑, 정릉시장은 지금 현재 처음 됐기 때문에 저희도 활성화차원에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여기 처음 시작하면 하다못해 배송센터는 없더라도 배송할 수 있게끔 차량 지원이라도 해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형평이 맞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위원님 좀 죄송한데요. 배송센터라는 게 예산만 편성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시장 상인들의 의지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저희가 돈만 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한다고 협의를 하고 인건비라든지.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받은 이유가 아까 전자에 말한 자기들이 독자적으로 해 나갈 수 있게끔 우리가 뒤에서 지지만 해 줘야지 돈으로 해 줘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받아들여도 되겠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정부라든지 서울시라든지 각 구청이 전통시장이 너무 열악하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SSM에 대응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해 주는 거지 저희 구청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지경부 산하, 중기청에서도 많이 지원을 했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경부도 마찬가지고 중기청도 마찬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지원을 해 주고 계속 돈을 갖다 붓잖아요. 과연 얼마나 지역 경제가 살아났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현재는 좀 미미하지만 미래를 계획하고 계속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김원중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돈암제일시장하고 정릉시장하고 본 위원도 돈암제일시장을 주로 이용하는데 일단 배달을 해 주는 건 굉장히 편리하다고 느꼈고요. 그러면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1년 동안 전통시장에 돈을 무조건 부을 게 아니라 이렇게 배송을 해 줘서 고객서비스 면이나 고객들이 얼마나 전통시장을 더 찾는가를 조사해서 그 수요가 많으면 당당히 해 줘도 되는데 정말 지역경제와 시장상인들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예산할 때는 미리 그런 것을 검토를 해 오셔서 답변을 하셔야지 그 답변을 못 해 주면 안 된다고 보고요.
일단은 구비를 들여서 도와줬을 때 고객들한테 서비스, 또 얼마나 상인들한테 매출이 올라가는가 이런 것을 해서 만약 매출이 올라가면 우리가 도와줄 수도 있는 거죠. 어려운 전통시장 살리기 위해서 조례도 하는 실정인데 그런 자료 같은 걸 하나도 준비를 안 하고 지금 답변을 하면 이해를 못하는 차원도 있고 해서 본예산 때는 그걸 조사를 해서 반드시 좀 자료를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13년도에 처음 시작한 거잖아요? 우리가 지원을 해 주는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위원장 이인순 어떤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 조사 실제 이런 것들을 한 번이라도 해 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는 못 해 봤는데요. 시장경영진흥원이라든지 서울시 차원에서 이거 말고 2, 4주 대형마트 쉬는 날이 있잖아요. 그때 매출이 증가하고 서비스가 어떻게 변해왔고 이런 거는 지금 조사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그 부분을 김춘례위원님께 전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태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태근위원 394쪽에 창조산업 육성지원하고, 비즈니스센터 운영하고 그 다음에 농산물유통과 위생ㆍ방역관리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창조산업진흥행사는 저희들이 1인 창조기업 투자유치 설명회를 1년에 한 번씩 개최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1인 창조기업 경연대회도 하고 있고 각종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그다음에 스마트앱 경연대회는 최근에도 했었는데, 금상 1개 팀에서 200만원, 은상 2개 팀에서 150만원, 동상 3개 팀에서 100만원씩 저희들이 스마트앱 제품을 출시하는 분들한테 제공을 하는 그런 거고요.
그다음에 농산물유통과 위생ㆍ방역관리는 저희들이 2013년 1월부터 동물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택에서 기르는 3개월 이상의 개는 다 등록을 하는 제도인데요. 등록증 구입비가 300만원 그다음에 마이크로칩 구입하는데 5,100만원 등록 대행비를 해 주고 있는데, 유기견이라든지 장애인 보조견한테는 등록대행비를 보조해 주는데, 여기에 800만원 해서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동물 구조하고 보호하는데도 한국동물구조관리협회라는 데에 대행사비를 주는 실정이고요. 그 다음에 길고양이 중성화 시술하는 데는 1개에 13만원씩 해서 중성화비용을 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임태근위원 과장님, 등록된 개는 총 몇 마리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14,000마리가 등록목표인데요. 6천 몇 마리에서 48% 정도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임태근위원 50%도 아직 못 했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50% 조금 부족합니다.
○임태근위원 실적을 더 올려야 되겠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임태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임태근위원님 보충질의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을 하고 있는데 혹시 1인 창조기업 그분들이 개발한 특정한 제품 같은 것이나 이런 성과물 같은 것에 대해서는 없어요, 아직?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성과물 나온 것이 좀 있고요. 예를 들면 통학생들 안심앱 같은 거 나와 있고요. 게임 같은 것도 나와 있고, 성경을 다개국어로 번역하는 그런 것도 나와 있고, 여러 가지 방면에서 많이 나와 있는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상품화하기에는 다른 대기업들과 경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개발은 많이 해 놓은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것도 상품화는 안 됐지만 그래도 1인 창조기업 지원을 해 주는데, 위원님들한테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 좀 해 주면 위원님들이 이해하기가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몇 개 정도나 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가 센터에 한 16개 팀이 입주하고 있는데요. 3, 40%는 어느 정도 완성품이 된 상태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분들이 거기 사용하면서 사용료나 내는 거 이런 거는 없어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사용료는 안 냅니다.
○김춘례위원 그냥 구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거죠? 사무실과 운영비를?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그분들은 와서 개발만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6개월 동안 개발만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6개월만 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그러다 한번 더 연장을 해서 최장 1년까지입니다. 1년이 지나면 다른 데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김춘례위원 이동을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다른 신규업체를 모집을 하고요.
○김춘례위원 1년이면 너무 안 짧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거기를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너무 길게는 줄 수 없고, 6개월을 했다가 한번 더 6개월 연장하고 6개월에 졸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정릉시장 주차장 건립 현재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작년에 중기청 공모사업으로 29억을 공모해서 당첨이 되어서 예산이 확정이 됐고요, 구예산만 확정이 되면
○김원중위원 공모사업이 29억 전체예요? 아니면 우리 구비도 포함돼야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국비가 17억이고요, 시비가 8억, 저희 구비가 3억 5,000을 내야 됩니다.
○김원중위원 구비 포함된 금액이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없고요. 내년 초에 주민설명회를 위주로 해서, 반대민원이 있을 것을 예상해서, 반대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직 하나도 매입은 안 했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아직 매입 안 했습니다. 예산이 내년도 확정이 되어야지 되니까요.
○김원중위원 몇 개 필지나 돼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두개 필지입니다.
○김원중위원 두개필지에 몇 평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210평입니다.
○김원중위원 거기에 교량도 공모사업으로 해서 올 예산 받아왔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주민참여예산에서 5억 받아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에도 개인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주민 민원 고려해서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수렴하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가지 말씀 드릴 것은 계량기 정기검사가 매년 있었던 것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격년제로 하고 있는 겁니다. 2년에 한번씩,
○김원중위원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396쪽에 보면 지역 맞춤형일자리 창출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역맞춤 일자리는 장애인 및 베이비부머를 위한 텔레마케터 양성교육인데요. 경증장애인들을 1기 20명 모집해서 3개월 과정으로 총 27회 교육을 하는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몇 명? 말씀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1기에 20명입니다. 20명해서 1년에 총 40명을 모집입니다.
○김원중위원 1기에 20명, 2회를 한다는 거죠, 한 40명이라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장애인들 외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경증장애인들 하고 베이비부머, 경증장애인들만 모집했더니, 너무 모집이 안 되어서 베이비부머 세대 실직자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장애자 외에도 된다는 얘기네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베이비부머 실직자.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몇 년생부터 몇 년생까지? 58년부터 63년생까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63년생까지로,
○위원장 이인순 58년생부터 63년생까지 그게 베이비부머라고,
○김원중위원 장애인 외에도 된다는 얘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베이비부머 세대인 실직자.
○위원장 이인순 베이비부머는 제한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실직자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실직자? 년도 제한이, 58년생부터 63년생까지 한다든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그것은 연도 제한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분의 재산정도는 문제가 안 되나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재산소득은 관계없이 실직자면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김원중위원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주로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전화상담요령을 같은 걸 배워서 이마트라든지, 현대백화점이라든지 이런 데 취업을 했거든요. 주로 장애인분들은 전화상담하는 역입니다.
○김원중위원 베이비부머 세대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거기는 아직까지는,
○김원중위원 아직 한 적 없고?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공공근로자사업하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전체가 아마 저소득층이나 실직가정들, 이런 분들을 취약계층이라고 하잖아요. 다 국ㆍ시비 매칭사업인데 설명 좀 부탁할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역공동체 일자리는 안전행정부에서 하는 일자리사업으로요. 국ㆍ시ㆍ구비가 50대 25대 25 이런 비율이고요, 공공근로사업은 서울시가 하는 사업인데 시비 70%, 구비 30% 그런 매칭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몇 명 정도 돼요, 서울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저희가 지역 공동체 같은 경우는 42명에서 두 번 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지역공동체는 42명이 2번? 그 다음에 공공근로는?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공공근로는 연인원 한 760명이 되어서 그거를 분기별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연인원 760명?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예, 분기별로 4분기로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분이 공공근로 사업체에서 최고 가져갈 수 있는 임금이 어느 정도 돼요? 만근을 했을 경우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공공근로 같은 경우에는 내년도 일당이 35,000원입니다. 1일 6시간 주 5일 근무해서 받을 수 있고요. 지역공동체 같은 경우에는 일당이 36,520원인데, 1일 7시간 주 4일 근무입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재무과 소관으로 예산서 403쪽 재무행정의 효율적 운영부터 40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430쪽에 감정평가수수료, 올해 뭐 하나요? 건수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재무과장 김정호 전체 재무과가 예산액이 4억 6,200만원 정도 되고요, 전체에서 증감액을 보면 1,300만원 정도 증감이 됩니다.
○민병웅위원 아니 그거 말고요. 사무관리비요.
○재무과장 김정호 설명 해드릴게요. 거기에 1,300만원 증가되는데, 실제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 중에서 감정평가수수료가 지금 현재 7,800만원이 증가되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로는 장위4구역 사업시행인가가 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작년도 50건에서 올해 282건으로 예상을 잡아놓고 우리가 감정평가 의뢰할 예정입니다.
○민병웅위원 사업시행인가를 하면 감정평가를 우리 쪽에서 합니까? 어떤 용도로?
○재무과장 김정호 예, 그래서 우리 구비를 측량을 해서 전체적인 거, 재개발에서도감정하지만 저희들도 감정을 의뢰해서,
○민병웅위원 장위4구역이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민병웅위원 장위4구역 조합원들의 각 재산을 감정평가를 한다는 얘기죠?
○재무과장 김정호 조합원이 아니고요, 우리 구유지에 관련되는 것을 감정평가해서 측량을 하고 거기에 대한 것을 매각을 하는 절차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아요? 재개발을 할 때 마다 구에서 나간 돈도 많겠네요. 감정평가비가,
○담당 훨씬 더 많아요.
○민병웅위원 훨씬 더 많아요? 물론 규모가 작아서 그런 것 같고,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기획예산과에서 잠시 질문을 했었는데, 결산서, 결산서안하고 이정도 권수면 되는 거예요? 404쪽에 사무관리비 에 보면 결산서 있죠? 결산서가 있고 결산서 안이 있고, 여기는 오히려 감액이 됐어요. 300만원 정도 감액이 되어있는데 발행 부수가 이 정도면 충분해요?
○재무과장 김정호 이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서 저희들이 잡아 놓은 거거든요.
○김원중위원 매년 이렇게 갔었어요?
○재무과장 김정호 예. 거의 이 수준으로 잡아 놨습니다. 300만원이 줄어든 이유는 재무회계 규칙책자를 발간을 올해 했습니다. 내년에서 재무회계 편성이 제외됐거든요. 그래서 300만원 차이가 납니다.
○김원중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에서 2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수는 409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민병웅위원 세무2과 같이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예. 1, 2과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세무2과 416쪽에 세외수입 징수활동 방안에 대하여 설명 좀 한번 들어 보죠.
○세무2과장 이상규 예, 세무2과장입니다. 아까 자료도 드렸는데, 저희들이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분에 대한 징수대책의 일환으로 금년도 7월 달에 세무2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부구청장님의 의견도 제시되어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세무2과로 가져와서 세무전담부서에서 하는 걸로 가져와서 10월 1월부터 본격 징수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저희들이 각 과에 편성되어 있던 포상금이라던가, 고지서 송달 우편요금,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포상금도 각 과에 분산 편성 되어 있을 때 하고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가져왔을 때, 징수액이 금년도 세입편성을 한 10억 정도 늘렸거든요. 세무전담기법이라든가 고지서를 세무전담부서에서 나가는 주민들이 받아볼 때 세무전담부서에 나가면 약간 인식들이 달라지고, 이런 거? 그 다음에 각 부서에서는 3개월 정도에 한 번씩 독촉고지서를 발행 했는데 저희들은 매달 독촉고지서가 계속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징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우편요금으로 많이 나가겠네요?
○세무2과장 이상규 우편요금으로 좀 많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예상, 나간만큼 세입이 들어온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병웅위원 어쨌든 징수활동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 보면 알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 세무2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안 책자를 보시면 73쪽 기획예산과 소관부터 공용청사건립기금부터 10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추경 때 공용청사기금 안암동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민병웅위원 그거 깨먹었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5억 삭감했죠.
○민병웅위원 올해는 어떻게 한 거예요? 다시 집어넣었습니까? 그게 어디 있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올해는 저희들이 구 자체 재정 가지고는 확보가 곤란해서 저희들이 연간 특별교부금이 7, 80억 정도 이렇게 규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0억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작년에 지출하고 지출하지 못 했던 게 한 30억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20억 정도를 추가로 확보해야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특별교부금으로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기금운용비에 편성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특별교부금으로, 기금으로 확보하겠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일반회계에서 전출하기는 지금 현재 재정상황에서 무리이고요.
○민병웅위원 예, 저번에 특별교부금 다른 데 쓴다고 그러지 않았던가요? 특별교부금가지고 할 것 같이 많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많은데 내년 같은 경우는 공사가 진행되던 중에 돈이
○민병웅위원 국장님, 그때 무상보육인가? 기초노령연금,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기초노령연금이었고, 서울시에서 편성이 좀 어려울 경우에는 자치구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요청을 하면 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민병웅위원 특별교부금이 얼마 들어온다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한 80억 에서 100억 정도 됩니다. 1년에 저희가 받을 수 있는 돈이,
○일자리경제과장 박성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특별교부금 중에서 일부를 서울시에서 자치구 공통비용으로 따로 떼어놓거든요. 그래서 그것에서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기초노령연금의 추가분을 줄 계획이다, 우리가 계속 요구를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거고, 내년 가봐야 법이 통과되고 확정되면 서울시가 그 방향으로 가든지 대책을 세우겠다는 얘기고, 이것은 구청장이 재량으로 한 범위가 7, 80억 되거든요. 그것을 이 사업으로 요청을 하겠다, 그런 얘기죠.
○민병웅위원 그러면 공동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80억 이야기한 것은 우리가 보통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까 기초노령연금 관련된 것은 아예 공통으로 똑같은 액수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시에서 몇 백억 정도는 따로, 1,800억인가 한 2천억 되는 중에서 별도로 떼어 놓거든요. 그 별도로 떼어 놓은 것을 가지고 기초노령은 25개구가 공통으로 필요한 것에 지원을 해 주겠다는 이야기고, 이것은 각 구청장이 특별한 사업을 요청했을 때 주는 돈에서 내년에 만약에 공사가 이제 시작됐기 때문에 언제 돈이 필요할지 잘 모르겠어요. 기본 지금 한 30억 갖춰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내년 초에 되면 특별교부금을 요구해서 그걸로 해서 공사가 중단되지 않도록 할 계획입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기금운용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병웅위원 지금 기금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내년에 못 넣었으면 어떻게 해요? 교부금으로 안 했을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보통 교부금으로 사업을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청사 지을 때도 특별교부금 받아서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구청장 재량으로 받아올 수 있는 부분은 사람이라는 게 또 다른 거 하고 싶은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때는 어떻게 하냐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기금운용계획에 넣고 공사가 시작되지 않은 거라면 우선순위가 바뀌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이거는 공사가 진행되면 중간에 스톱시킬 수 없는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특별교부금을 요구하겠다고 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넣었는데 만약에 어떻게 하냐고 하면 제가 답변을.
○민병웅위원 그러면 구청장은 특별교부금에서 분명히 이 기금을 충당하겠다, 재원조성을 하겠다, 라고 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하나 더 다른 방법도 쓰고 있는 게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도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내년도 10월쯤 저희가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때쯤 가서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이 부족해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예산 확보에 철저를 기할 것이니까요.
○민병웅위원 그러니까 구청장은 특별교부금을 거기에 쓰겠다고 하셨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다른 방법도 강구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는 이것을 확보하겠다는 얘기죠.
○민병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안암동 공용청사 주민참여 감리단 참석 수당이 이렇게 많이 나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세부적인 것은 건축과에서 요구된 사항으로 올라오기 때문에 구체적인.
○김춘례위원 세부적인 거 얘기를 해 줘야지 지출 계획인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법적으로 감리단이 참여해서 감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참석했을 때 참석수당을 지급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편성을 해 놓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감리단이라고 하면.
○김원중위원 감리비용이에요? 아니면 수당이에요?
○김춘례위원 수당으로 되어 있잖아요.
○민병웅위원 주민들 아니에요, 주민참여 감리단이?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주민참여 감리단이 청사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가서 보고 제대로 진행되는지에 대한 감리수당이고요.
○김춘례위원 잠깐만요. 주민감리는 누구를 칭하는 거예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건축과에서 주민들이라든가 그쪽 사람들을 감리단으로 위촉을 해서 거기서 감리
○김춘례위원 본 위원이 그 지역 구의원이잖아요. 이런 이야기 지금 처음 들어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저희도 우리가 공용청사 관리기금의 총괄 부서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것은 자치행정과나 건축과에서 그렇게 구성을 해서 수당이 나간다는 것만 알고 있지 세부적으로는 저희가
○김춘례위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알고 기금 예산서에 넣어야지.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것은 구체적으로 알아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위원장 이인순 자치행정과 소관에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위원장 이인순 내일 행정국 할 때.
○김춘례위원 아니, 청사기금은 기획재정국 거잖아요. 이게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 부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사업을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하는 게 아니라서, 제가 찾아보고 별도로 해 드릴게요.
○김춘례위원 인권청사로 지으니까 혹시 잘못 기재되지 않았나 싶어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별도로 자세히 알아봐서 알려드릴게요.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이쪽은 사실상 저희가 총괄기구는 운영하지만 집행은.
○김춘례위원 주민들이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 같고, 그렇죠? 주민들이 돈 주면 다 좋아하는데 구의원이 막는다고 이 소리도 나올 것 같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정확하게 알아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정확하게 알아봐서 알려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이번에 설계변경 하는 것은 심사 같은 거 안 하죠? 심사수당이 빠진 거 보니까.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내년도에 설계변경이 있을 경우에 설계변경 심사하는데 필요한 수당입니다. 왜냐하면 공사를 하다보면.
○김춘례위원 없어졌잖아요. 내년도 또 무슨 설계변경을 해요? 지금 했는데, 예산에서는 설계변경이 금물이라는 거 모르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년도에는 있었고 금년도에는 없는 거예요.
○김춘례위원 없는데. 제 이야기는 혹시 내년에 설계변경 같은 거 만들지 말라는 소리예요. 자꾸만 예산을 올리고, 올리고 하는 게 설계변경이 주범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금년도에는 안 잡았어요. 내년도 거에는.
○김춘례위원 없게 하셔야 돼요. 안암동 청사에 대해서는 더 이상 설계변경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속기록에 꼭 한번 남기고 싶은 이야기인데요. 지금 안암동청사를 철거해 놓고 나니까 본 위원이 어린이집과 함께 지어야 되겠다고 수차례 건의를 하고 회의 할 때마다 이야기 했는데, 그 지역 주민들과 여기 행정기획위원회에 위원님들도 그곳을 지나갈 때마다 저것을 함께 지어야 되는데 어떻게 넓은 어린이집 땅은 그냥 두고 안암동 청사만 짓느냐, 이런 말들이 무성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공사가 시작이 되면 더 많은 민원이 들어올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고요. 아무튼 속상해서 제가 꼭 속기록에 이 말을 남기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은 115쪽부터 133쪽까지입니다.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하려고 해요.
성인지 예산 계속 공부하고 해도 아직까지 좀 이해가 안 가는 면이 있는데 구청 집행부에서는 정확하게 성인지 예산에 대해서 편성하는데 이상 없이 다 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저희도 정확하게 잘 알지는 못하고 안전행정부에 관련 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아직은 하지 못하고 부서별로 한두 개 사업, 특히 여성이나 남성 어떤 특정 성에 관련된 사업 위주로 시범사업을 한 개의 단위 사업을 뽑아서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구체적으로 각 직원들이 이거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은 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년 교육도 하고 그다음에 시범 사업이 끝나고 나서 전면적으로 시행될 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혹시 베끼는 건 아니시죠?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자체적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성북구에는 성인지 예산의 주 사업이 한 개 국당 두 개?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부서별로 한 개 이상으로.
○김춘례위원 한 개 이상이요? 그러면 주로 중점이 뭐예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중점이 그 사업을 했을 때 특정 성에 관련된 사업이 영향을 미치는 사업 위주로 선정을 하라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주로 선정한 사업들이 무엇에 많이 해당이 돼요? 모르죠?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118쪽에 성과목표가 주민참여예산 여성위원하고 이런 걸로 비율을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성적으로 남성, 여성 쪽에 어떤 영향을 받느냐를 가지고 평가한 다음에 예산을 작성하라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게 정확한 분석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예산을 잡을 때 이것은 남성 쪽이 되니까 좀 더 이렇게 편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라는 이야기인데 실질적으로 지금은 시범사업 단계이기 때문에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를 들면 공중화장실을 새로 증축할 경우에 여성이 남성보다 1.5배 시간이 더 걸린답니다. 그래서 남성 쪽에 1개 설치할 때 여성 쪽은 1.5개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게 성인지 예산인데 저희가 구체적으로.
○김춘례위원 여성화장실 나올 줄 알았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를 들면 그게 제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거의 성인지 예산하면 여성화장실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성북구에 위원회를 설치할 때도 여성 비율을 좀 맞춰줘야 돼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성인지 예산이 거기에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위원회를 보면 보육, 정책 쪽은 빼고 거의 다 남성 위주로 성북구가 되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그것도 저희가 기획예산과에서 위원회 운영 총괄을 하고 있는데요. 가능한 위원회 총수의 30% 이상은 여성 위원으로 하도록.
○김춘례위원 성인지 예산은 30%로 해요, 50% 과반수 해 줘야지.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30% 이상으로 하도록 지침 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30% 된다고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평균적으로 조사를 해 보면 거의 30%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30% 안 돼요, 제가 봤을 때.
○위원장 이인순 자료에는 41%라고 나와 있기는 나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지금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도 50%로 해서, 이제 성인지 예산이라는 게 생겨나서 하면 평등권을 줘야 되니까 50%, 50%는 위원회도 해야 된다고 봐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약속 꼭 지키세요.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2014년도에는 50%까지 올리세요.
○기획경제국장 손정수 예,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2014년도에 47% 한다고 성과 목표를 세우고 있기는 하네요.
○위원장 이인순 성인지 예산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으로 2014년도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웅위원 민병웅위원입니다.
짧게 물어보겠습니다. 369쪽에 구정백서 발간비용이 어떻게 된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격년제로 해서.
○민병웅위원 경련제로.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그래서 작년에 없었습니다.
○민병웅위원 맞아요. 그다음에 올해는 조직별, 동별 업무계획? 이게 또 추가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작년에 구청까지만 했는데 동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발간해 달라고 해서 동별로도 공통과제, 특수과제를 가지고 업무계획을 수립하거든요. 작년에 구청 것만 책을 발간하고 동은 안 해 주니까 공유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올해 추가로 발간을 했습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맨 아래쪽에 외부 평가운영, 구정주요업무의 효율적 관리에서 외부평가운영 이건 무엇을 말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우리가 각종 외부 평가에 응모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자료 작성이라든가 필요하면 번역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경비입니다.
○민병웅위원 전에는 없었던 것 같은데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전보다 조금 늘었어요. 전에는 대외번역료 등 해 가지고 560만 원이 편성 됐었는데 저희가 하다보니까 전문적인 PPT를 만들어야 될 필요성도 있기 때문에 1,0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민병웅위원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정부3.0 이건 뭐죠?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아까 말씀드렸는데 정부에서 구청 과제로 해서 3.0을 추진하고 있거든요. 공공기관이 갖고 있는 정보를 공유하고 개방하기 위한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별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주라는 거거든요.
○민병웅위원 정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하는 건가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정부 3.0이 지금 국정 최우선과제입니다.
○민병웅위원 국정과제, 자료 보니까 특별한 근거가 안 써져 있길래.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특별한 것보다 그런 취지에서 각 사업을 해라, 그래서 갖고 있는 자료를 정확하게 수합하고 조사해서 구민들한테 그것을 활용할 수 있게 제공하라는 얘기거든요.
○민병웅위원 그래서 알아서 우리가 한다?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자료 중에서 구민들한테 제공해서 유용한 정보 같은 것을 저희가 발간하거나 이런 걸 만들어서 구민들한테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민병웅위원 그리고 생활구정 수요포럼 운영하고 있죠? 실적 관련 자료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회운영 내실화 있잖아요. 500만 원 올해 한 것 예산 집행내역 자료를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지금 말씀을 드릴게요. 작년에 자치행정과에서 위원회 총괄을 운영하던 건데요.
○민병웅위원 예,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위원회가 중간에 생기다보면 수당을 줄 이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포괄적으로 작년에 1,000만 원 잡혔던 것을 저희가 올해 예산 때문에 500만 원 줄여서 편성해 놓은 겁니다.
○민병웅위원 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해 쓴 내역만 주시라고요.
○기획예산과장 이용식 예, 자치행정과에서 받아서 드릴게요.
○민병웅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기획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손정수 기획경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7분 산회)
[부록]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
201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기획경제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권영애 김원중 김춘례 민병웅 윤정자 이인순 임태근○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기획경제국장손정수 기획예산과장이용식 사회적경제과장곽병한 일자리경제과장박성도 재무과장김정호 세무1과장신득진 세무2과장이상규 사업1본부장정재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