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1월25일(수) 개회식 직후
의사일정
1.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옥·진선아·윤이순·김춘례·정충균의원 발의)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김정주·정철식·이일준·김태수·김춘례·천상영·송영옥·정충균·진선아·신재균의원 발의)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개의)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집회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성북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오늘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현황입니다.
송영옥의원님 외 4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과 김정주의원님 외 9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 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발의안 그리고 운영복지위원회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되었고 정형진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은 행정기획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외 6건의 의안과 장위재정비 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 의견청취안 2건이 제출되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 의견청취안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은 행정기획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이번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지난 11월10일 운영복지위원회와 협의한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11월25일 오늘부터 12월14일까지 20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제183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2.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 및 제안설명
(10시17분)
2010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서찬교 구청장님으로부터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현안 문제인 신종인플루엔자 확산방지를 위해 지난 11월 4일부터 성북구 안전대책본부를 구성·운영 중이며, 11월 11일부터 초·중·고생을 시작으로 단계별로 구민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 구민들의 건강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금년 한해는 국가적인 경제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아울러 성북구 창설 60주년을 맞아 우리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60년의 기틀을 마련한 중요한 한 해였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한 해를 맞아 50만 구민의 지지와 의원님들의 전폭적인 협조 아래 구정을 수행한 결과, 지금의 위기가 오히려 기회가 되어 응축되어 있던 ‘성북의 잠재력’이 한꺼번에 깨어나며 곳곳에서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불어 닥친 경기한파를 극복하고자 추진한 재정조기집행은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대응한 결과,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평가에서 3회에 걸쳐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이를 통해 받은 11억원의 인센티브사업비 전액도 일자리사업에 투입하였습니다. 희망근로, 공공근로,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연간 221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경기침체로 인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을 적극 도모하고 임시청사를 연말까지 관내 중소기업인에게 성북일자리센터로 제공하여 112명의 신규 고용창출과 196억원의 수익증대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성북구민의 자존심을 걸고 준비해온 신청사는 확 트인 투명청사,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1등급 청사로 완공되어 주민을 위한, 주민의, 주민이 만들어가는 청사로 확고히 자리매김하였으며 그 안에서 기존의 틀을 과감히 깨고 구정의 새바람을 일으키며 공공기관의 트렌드 메이커로 앞장서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4층 성북아트홀을 결혼식장으로 구민에게 무료 개방한 참신한 시도는 성북구가 알뜰결혼문화, 나아가 친서민정책을 선도하고 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녹색자산인 북악산은, 북악스카이웨이 산책로에 이어 일명 김신조 루트라고 불린 북악하늘길을 개설하여 수십년간 단절되었던 도심속의 자연공간을 구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모두에게 사랑받는 건강산책로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뜨락’하면 성북구가 연상되게끔 한 찾아가는 음악축제 뜨락예술무대와 상설예술무대 행복공감은 주민과 하나되는 무대를 올 한 해에만 총 56회를 마련함으로써 성북구민의 대표적인 한마당 축제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성북구립합창단, 성북장애청소년합주단에 이어 성북구립오케스트라를 아웃소싱 방법으로 창단함으로써 문화예술도시의 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앞으로 왕성한 활동을 전개해 나감으로써 구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며 문화예술도시로서의 위상을 한층 높일 것입니다.
성북구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건강도시사업은 지난해 국제기구로부터 건강도시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건강도시 성북 국제 컨퍼런스」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건강도시 성북의 위상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이와 같이 구정을 수행함에 있어 빛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50만 구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언제나 변함없이 지역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여 주시는 의원님 여러분의 덕분으로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2010년은 민선4기를 마무리하고 민선5기가 새로 출범하는 해입니다. 또한, 성북발전의 토대가 된 2010 성북비전을 마무리하고 현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2020 성북비전을 마련하여, 새로운 비전에 의거 새로운 성북발전의 기틀을 다져야 하는 해입니다.
따라서, 유시유종(有始有終)의 자세로 그 동안 추진해온 사업을 완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성북구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며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만큼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탐험가적 자세로 구정에 임할 것이며 어려움에 봉착했을 때는 의원님 여러분의 고견에 귀 기울이고 배워 나(I)가 아닌 우리(We)가 만들어가는 멋진 합동작품 ‘21세기 글로벌 중심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꼬마 청계천이라고 불리며 청계천보다 먼저 복원사업을 시작한 성북천과 정릉천은 2010년 상반기 전 구간에 대한 공사를 완료함으로써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도시 성북’의 중심축이 될 것입니다.
수십년간 단절되었던 북악산에 자연 속을 걷는 산책로를 건설한데 이어 성북천과 정릉천 물길을 따라 걷는 건강걷기코스를 조성하고 청량근린공원과 오동근린공원, 북서울 꿈의 숲을 연결하는 꿈의 그린웨이를 조성하여 쾌적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길음ㆍ정릉 뉴타운과 장위뉴타운, 길음·월곡 균형발전촉진지구 등 성북의 변화를 주도하는 지역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되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공공관리자제도 등을 활용하여 도시의 발전과 구민의 이익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행정지원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교통문제는 주거환경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지난 9월 「우이~정릉~신설동간」지하경전철을 착공하였으며, 동북선은 관련 기관과 협의를 강화하여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성북동길 확장공사는 서울시의 평창터널 건설계획과 연계하여 차질 없이 추진하고, 서경로, 한성대진입로, 성신여대진입로 확장공사 등은 내년 중 완료하여 대학문화 활성화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금년에 조성된 동소문로 아라리길에 이어 종암로 디자인서울거리의 공공시설물과 옥외광고물을 아름답게 개선하고 보문역에서 동소문로까지 「서울거리 르네상스」를 조성하여 보행자 중심의 친환경, 고품격 가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복지에 대한 구민들의 기대수준은 그 어느 때보다 높습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따뜻하게 위로하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복지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대상자와 틈새계층의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기 위해 저소득층 일자리사업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현장방문을 강화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해나가는 한편, 여성의 능력개발, 청소년의 건전한 육성,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복지도시 성북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동안 성북의 대표적인 사업으로 추진되었던 건강도시사업은 내년에도 금연과 절주, 건강마을가꾸기 등 기존 역점사업과 함께 건강걷기코스 개발과 몸짱교실 운영 등을 통하여 실질적인 주민의 건강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교육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내년에는 긴축예산 편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여건이지만 교육경비 보조금은 금년 수준을 유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글로벌 시대의 필수 소양인 영어 능력향상을 위해 신개념 학습 공간인 『영어학습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구민의 평생교육에 대한 지적욕구를 충족하고자 관내대학과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공개강좌를 개설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삶의 에너지 충전과 행복증진을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국가, 민족, 인종간의 다양성을 이해하며 화합하는 성북 다문화 음식축제는 외국인 관련 행사인 김장김치 담그기, 성북에서 추억을 나누는 외국인 송년의 밤 행사 등과 연계하여 개최함으로써 생활밀착형 자치외교를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뜨락예술무대는 부족한 점을 보완하여 민관이 함께하는 축제의 장으로 승화시키겠으며, 성북동 일대에 글로벌 전통문화 체험지대를 조성하여 성북 고유의 정취를 자아내는 문화도시 이미지 창출 및 관광자원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후손들과의 약속이자 우리시대의 소명인 녹색성장, 녹색사업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인류의 공동과제인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 에코마일리지 도입 등 효율적인 온실가스 저감방안을 지속 추진하고 길음뉴타운에 건립중인 태양광 주택에 이어 공공기관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시범설치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도로 확충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구민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기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정비하고 나아가 자전거를 이용해 북서울 꿈의 숲 ~ 우이천 ~ 중랑천 ~ 한강을 갈 수 있도록 자전거도로 연결망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지금까지 내년도 우리구의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앞에서 말씀드린 여러 시책을 구체화시키기 위한 내년도 재정운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예산은 긴축예산의 기조 아래 주요사업을 마무리하고, 서민생활 안정대책 및 주민숙원사업을 적극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를 위해 행정운영경비 등 소모성 경상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확보한 투자 가용재원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내년도 완공 가능한 계속사업,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지원 분야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고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은 기획재정국장이 예산안 제안 설명을 통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0년도 우리구 예산안 총규모는 3,264억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3,066억원, 특별회계가 198억원입니다. 이는 2009년도 당초예산 대비 0.9%에 해당하는 28억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일반회계 14억원, 특별회계 14억원이 명목상 증가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복지분야 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 부담분과 선거경비 등 법정·필수경비가 늘어난 점을 감안할 때 금년예산에 비해 투자 가용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긴축예산입니다.
새해 예산안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총 예산의 40%를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주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보건·의료·복지 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금액은 금년도 대비 4%가 증액된 1,244억원입니다.
둘째, 도로 및 교통시설 등 원활한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 확충에 105억원, 녹지공원 조성과 환경보호사업에 155억원을 편성하였고, 셋째, 하수·치수사업 등 재난관리 사업에 124억원, 교육ㆍ문화ㆍ체육 분야에 83억원을 우선순위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내년도에 계획된 주요시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의 끊임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이번 예산안이 확정되는 대로 주요시책 및 역점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성북 구민 여러분! 그리고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자강부식(自强不息) 마부위침(磨斧爲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스스로 강해짐에 쉼이 없다」「도끼를 갈면 바늘이 된다」는 뜻으로 내 자신의 마음가짐을 단단히 하고 끊임없이 도전하며 최선을 다해 나간다면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일도 이룰 수 있다는 뜻이지요. 저를 비롯한 1,300명 전 직원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구민 누구나 풍요로운 삶을 누리는 글로벌 행복도시, 글로벌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구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애써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호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고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께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010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앞서 구청장님께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기 배부해 드린 2010년도 예산안에 대해 1쪽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 2010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도 3,236억 2,900만원보다 0.9% 증가한 3,264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3,066억 4,9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 13억 9,5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198억 2,700만원으로 2009년도 예산보다 14억 5,200만원이 증가된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입예산안 총액은 3,066억 4,900만원으로 우리 구 재정자립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은 총 세입의 34.8%인 1,067억 1,400만원이며 이는 2009년도보다 171억 5,000만원이 감소된 규모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세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법 개정으로 전년도 대비 35억 3,700만원이 감소되고, 세외수입은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재산매각수입 10억 5,700만원, 잉여금 115억 9,300만원 등 총 136억 1,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 보조금, 조정교부금 등은 전체 세입의 65.2%를 차지한 1,999억 3,500만원이며 이는 2009년도보다 185억 4,5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과목별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교부세는 36억 8,400만원으로 2009년도보다 12억8,900만원 증가되었고, 구 일반재원으로 사용하고 세입의 32.7%를 차지하는 조정교부금 등은 부동산 거래 감소 등으로 2009년도보다 57억 7,7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국시비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육료 지원대상이 확대되고 보조금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 230억 3,3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하단의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예산안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3쪽 성질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보수 등 인건비는 2009년도보다 2.86% 증가한 765억 6,500만원이며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의 물건비는 2009년도보다 8.99% 감소한 284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성질별 예산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경상이전비는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저소득층 보육료지원, 기초노령연금, 통·반장 활동보상금, 사회단체 보조금 등으로써 2009년도보다 13.68% 증가한 1,513억 5,200만원이고, 자본지출인 시설비, 토지매입비, 공기업 대행사업비 등은 13.03% 감소한 469억 4,900만원입니다.
4쪽 부문별 재원배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공공행정 예산은 지방의회운영비, 일반행정수행비, 주민센터운영비 등으로써 총 예산의 13.39%인 410억 4,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관련 예산에 5억 5,400만원,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교육분야에 60억 3,300만원, 문화 및 관광에 22억 9,600만원, 청소행정 공원정비 및 녹지확충 등 환경보호 분야에 154억 9,400만원을,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등 구민복지증진을 위한 사회복지 부문에 총 예산의 38.13%인 1,169억 2,200만원을 배분하였습니다.
보건 부분에 구민의 건강증진 등을 위한 재원으로 74억 9,400만원, 농림해양수산에 동물보호 및 방역관리를 위해 8,600만원, 산업·중소기업에 중소기업지원, 재래시장 활성화 등을 위해 1억 2,000만원, 수송 및 교통부문에 교통·도로건설 관련 예산 105억 7,0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치수·하수관련으로 124억 5,700만원, 예비비에 33억 3,000만원,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기타분야로 29.43%인 90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4쪽 하단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주차장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국민기초 생활보장수급자 등의 의료비지원을 위해 운영되는 회계로 세입은 국·시비보조금 4억 3,500만원이고 세출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지원금 등 4억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안 규모는 193억 9,200만원입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재원은 주차요금수입 33억 4,500만원, 주정차 위반과태료 수입 11억 6,400만원 등이고, 세출예산은 주차장 건설 및 교통량조사 부문에서 친환경 테마주차장 건설비 9억 6,000만원, 경동고등학교 복합화사업 지하주차장건설 10억 700만원, 주차관리체계구축 부문에서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18억 4,100만원 등과 주차장 건설 등을 위한 재원인 예비비 141억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부터 41쪽까지 부서별 사업예산편성내용은 보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서별 주요사업 현황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국장이 의원님들께 직접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10년도 예산안은 지방세 세외수입 및 조정교부금 등의 감소로 인한 투자가용재원 부족액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운영경비 사무관리비 등 소모성 경상비를 최대한 절감편성하였고, 민간경상보조등 지원경비는 전년도 수준을 넘지 않았으며, 비효율적 낭비요인 등에 대하여 제로베이스로 철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이렇게 확보한 투자재원을 저소득주민 일자리창출과 지역사회 안정을 도모하고 2010년 완공가능한 계속사업 및 주민편익증진을 위한 사업비 위주로 우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이 저희 집행부에서 제출한 대로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2010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부서별 편성내역
3.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송영옥·진선아·윤이순·김춘례·정충균의원 발의)
(10시45분)
본 안건은 12월12일 실시하는 구정질문과 관련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건입니다.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 부위원장님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되는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함에 있어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을 출석도록 하여 내실 있는 답변을 청취함으로써 구정의 집행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구 행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설치조례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성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관계공무원의 범위로는 성북구청장 및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실, 국, 소장, 담당관, 과장 등 5급 이상으로 보직되는 공무원과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하였으며, 출석기간은 구정질문 기간 내로 하고 출석장소는 성북구의회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 답변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은 법규에 규정된 사항이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성북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위원회 제안)
(10시48분)
본 안건을 제안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부위원장으로부터 제안되어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 11월10일 제182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에서 의결하였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및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효율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6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구성인원은 총 9인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 도시건설,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3인의 위원을 의장의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위원회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은 위원회에서 제안한 안건이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일준 도시건설위원장님의 신상발언이 있겠습니다.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 의원의 겸직 등 금지에 관한 신상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지금으로부터 7년 전 2002년부터 재개발사업을 추진해 왔고 그러던 중 본의원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고 지역주민들께서 지난 5.31지방선거에서 본의원을 제5대 성북구의회 의원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러한 주민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저는 열심히 일을 해 왔고 지금은 뉴타운에 따라 기존 구역보다 구역이 확장된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장으로서 지금까지 한 푼의 보수도 받지 않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일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제35조를 보게 되면 지방의회 의원은 겸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1항 각호에 있는 사람들은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금지사항입니다. 참고로 여기에는 재개발조합장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사항들은 상대적 금지사항으로써 특히 6항을 보게 되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영리행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재개발조합장을 하면 안 되고 다른 위원회에서 하면 가능하고 이런 모순된 법안을 놓고 혹자는 월급을 받으면 안 되고 월급을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라고 하는 등 또한 일선 변호사들은 이 법에 모순이 많다, 위헌의 소지가 있고 그냥 지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악법도 법이라고 했습니다. 이현령비현령 따지기 전에 본의원 스스로가 법과 규정을 준수하고 따르는 것이 올바른 의원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한 어려울 때마다 지금까지 저를 믿고 협조해 주신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토지 등 소유자인 지역주민들을 위해서라도 본인 스스로가 상임위원장 자리에 연연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제183회 정례회 회기를 끝으로 도시건설위원장인 상임위원장 자리를 내놓으려 합니다.
지금까지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신 정철식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더욱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고마움과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본의원이 앞으로 어느 위원회에 소속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위원회에 소속이 되더라도 얼마 남지 않은 제5대 성북구의회 의정활동을 열심히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52분)
방금 의결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보면 특별위원회 구성에 있어 위원은 9인으로 하되 구성방법은 각 위원회에서 소속위원 각3인을 의장에게 추천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하며,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회부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추천과 운영복지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약2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방금 정회 중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들로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받아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6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운영복지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도록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심의한 운영복지위원회 심의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춘례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의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중에 심사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본회의에서 선임하기 위한 것이므로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인이 의장에게 추천되었기에 저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각 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추천되신 의원님을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유춘길의원·이미성의원·정형진의원 이상 세분 의원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윤만환의원·이감종의원·정효연의원 이상 세분 의원님, 행정기획위원회 소속 송대식의원·송영옥의원·진선아의원 이상 세분 의원님, 이상 3개 상임위원회에서 총9분의 의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명단과 같이 원안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 본회의 종료 후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임하여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명단
6.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김정주·정철식·이일준·김태수·김춘례·천상영·송영옥·정충균·진선아·신재균의원 발의)
(11시46분)
본 안건은 저를 포함한 10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번안동의 안건으로 지난 제18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수정가결한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같은법 제113조와 제114조 규정에 본 조례안은 법령에 위반될 것이다 라는 질의회신이 있어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23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의 건이 발의되어 제182회 임시회에서 수정가결된 조례안을 부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번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 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저소득노인가구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의거 박계선의원님과 신재균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이 있는 12월11일 오전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백종년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 겸임
세무2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이애자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허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