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2월14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정형진·이감종·유춘길·윤만환·박계선·김태수·김춘례·양춘화·송대식·송영옥·신재균·김민석·김용선·이미성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의)

○의장 정철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25일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후 조례안 심사, 구정질문,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우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안명우   사무국장 안명우입니다.
  금번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 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정효연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진선아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여 지난 12월3일부터 12월10일까지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등 의견청취안 2건은 의견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정형진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안명우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효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효연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효연의원입니다.
  먼저,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일동안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재정의 비효율적인 낭비요인을 제거하고 적정한 재원배분을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 등 주요시책 사업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 구정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총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0.9%, 28억 4,700만원이 증액된 3,264억 7,6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0.5% 증액된 3,066억 4,9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7.9% 증액된 198억 2,7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은 전체세입의 34.8%인 1,067억  1,4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65.2%인 1,999억 3,500만원으로, 이는 세 부담 완화를 위한 관련세법 개정에 따른 재산세 수입 감소와 경기침체 등의 원인으로 재산매각수입, 잉여금 등 세외수입이 감소하여 재정자립도가 2009년도 당초 대비 5.8% 하락하였고, 의존재원은 부동산 거래 등의 감소로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이 2009년도 당초대비 57억 7,700만원이 감소된 반면 보조금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보육료 지원대상 확대와 보조금 분담비율 조정에 따라 230억 3,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자체재원이 97.2%, 192억  8,1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2.8%인 5억 4,6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분야별 예산 배분내역을 말씀드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2009년도 당초대비 6.5% 증가한 2,357억 5,000만원이고, 행정운영경비는 1.8% 감소한 907억 2,400만원이며, 재무활동비는 99.9% 감소한 100만원으로 이를 부분별로 보면, 사회복지분야가 17.3% 크게 늘어난 반면 수송 및 교통분야가 35.1% 감소하여 희망근로사업 등 복지분야에 더 많은 예산을 계상, 어려운 경제사정을 반영하였고 특별회계는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4.3% 크게 신장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액 및 감액 내용을 소관 실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서 홍보담당관은 시사프리 신문구독료 1,152만원을 증액하고, 감사담당관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증액 5,225만원, 감액 500만원이고, 뉴타운개발국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건설교통국은 증액이 1억 3,000만원이며, 기획재정국은 증감사항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으로 증액  2억 6,253만원, 감액  6,300만원, 보건소 소관 증액 4억 2,850만원, 감액 8억 1,680만원, 의회사무국 소관 증액 1,300만원, 감액 1,300만원으로 일반회계 총 증액 8억 9,780만원, 총 감액 8억 9,780만원으로 차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계수조정 내역과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특별회계에서 CCTV 구입비 8,000만원을 신설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8,0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금은 공영청사건립기금 예치금 3억원을 안암동 복합청사 설계비로 계획 변경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산출기초 내역 변경사항을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과 소관 뜨락예술무대 개최와 관련하여 개최장소를 주민센터별로 시행하기 위하여 뜨락예술무대 시스템비용의 산출기초를 600만원 10개소를 300만원 20개소로 변경하고, 뜨락예술무대 출연료의 산출기초를 940만원 10개소를 470만원 20개소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효연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서찬교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좌석에서-동의합니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10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심사보고서)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9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제183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건 모두 11월 18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에 따라 주차환경 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조항들을 정비하고, 「공직선거법」제6조에 따라 투표참여자가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주차요금의 일부를 할인할 수 있도록 조례에 구체적인 근거 마련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주차환경 개선지구 내에 거주하는 개인택시 및 소유대수가 1대인 용달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해 차고지 설치를 아니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고, 개인택시·용달화물 및 개별화물의 운송사업차량에 대한 정기권요금은 별표1의 5급지 월 정기권의 금액으로 하되, 월 정기권요금은 주·야간 모두 이용 시 3만원으로 하였으며, 여성운전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이 우선하여 사용하는 여행주차장 주차구획의 설치 기준 등을 마련하였고,「공직선거법」제2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22조에 따른 투표에 참가한 자로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한 “투표참여확인증”을 제출한 자에게는 한 차례만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2,000원까지 할인하여 주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릉동 175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357호(2006.10.19)에 의거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된 길음재정비촉진지구 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으로 당초 길음뉴타운개발기본계획상 존치지역이었으나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어 재정비촉진사업을 통해 정비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 개선 등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판상형/탑상형을 혼합 적용함으로써 단지 내 조화로운 배치를 통해 임대주택의 구분을 최소화하고 판상형 배치를 통해 서경로에서 시각적 개방감을 극대화하였으며, 정릉길에서 상가 전용 주차 진·출입계획, 서경로에서 차량진입계획 및 북측 15m 도로에서 차량 진·출입구를 계획하였고,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및 공원 등으로 조성될 9,246㎡(26.12%)는 조성 후 기부채납도록 하였으며, 구역 내 기존 어린이공원을 이전  확장하여 지역 주민들의 휴식 및 여가 공간을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본 구역은 2009. 4. 9 서울특별시에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당초 장위15존치정비구역이었으나 법적 정비요건이 충족되어 촉진구역으로 추가지정하여 기존 14개 구역과 연계하여 구역별로 주택재개발 방식에 의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단계별 추진으로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교차로에 위치한 종교시설용지를 마른대미공원 건너편으로 이동하여 배치함으로써 교통소통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였으며, 역세권 인센티브 반영 증가 용적률에 대하여 기존 중·대형 평형(전용면적 60㎡이상) 53세대를 줄이고 소형평형(전용면적 60㎡이하) 83세대가 증가되도록 변경하여 계획하였고 임대주택 건립은 총 건립세대수 37개동 자 464세대 중 임대주택 420세대(17.05%)를 건립하여 국토해양부 고시 제152호(2008. 5.16)에서 규정한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인 전체 세대수의 17%이상으로 계획하여 적합하며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선택요건인 노후·불량건축물 비율과 주택 접도율 등이 법적 기본요건에 충족하여 정비구역 지정은 적법하다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견청취안 2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만,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는 구청장에게 “아파트 단지내 차량 진·출입로를 서경로 또는 정릉길에서 직접 진·출입할 수 있도록 변경하기 바라며, 선 시공되는 임대주택은   단지내 다른 아파트와 차별되지 않도록 색채 등 조화로운 배치로 계획하고, 북측 15m 도로는 어린이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다방면의 조치를 취하기 바라는” 의견서를 첨부하기로 하였으며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은 구청장에게 “단계별 변경 추진계획은 취소하고, 당초 계획인 1∼4단계로 변경 없이 추진하되 향후 사업성과의 가시적인 진행사항 등을 참고하여 전면 재검토 처리하기 바라는”의견서를 첨부하기로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촉진계획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의견을 채택하여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재정비촉진지구내 길음5재정비 촉진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장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 지원 조례안(정형진·이감종·유춘길·윤만환·박계선·김태수·김춘례·양춘화·송대식·송영옥·신재균·김민석·김용선·이미성의원 발의)
6.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0분)

○의장 정철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심사한6건 중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정형진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1건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2건이 제출되어 11월 26일 우리 상임위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학교급식법」에 따라 우리구 소재 급식대상 학교에 품질이 우수하고, 생산·유통과정에 대한 이력추적이 가능한, 안전한 식재료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의 학교급식 등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매년 학교급식 지원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안 제5조의 지원대상을「학교급식법」 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로 하며 안 제6조의 학교급식에 필요한 급식비 등을 예산범위 내 지원하는 것과, 안 제10조 내지 제12조에 있어 급식경비 및 지원대상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물류, 공급관리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 심의위원회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이 2009년12월31일 종료됨에 따라 일부 감면규정을 폐지하고 재조정을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용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감면조례 적용시한을 2010.12.31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우리 구에 적용할 필요가 없는 실효성 없는 감면규정 폐지와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대상 주택 감면 등 「지방세법」이관예정인 부분을 삭제하고, 한국노동교육원, 운수연수원 등 우리 구에 감면대상이 전혀 없는 조항을 폐지하는 등 실효성 없는 감면대상을 정비하고, 주택에 대한 감면 범위를 명확히 하며, 사치성 부동산 등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보칙에 일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세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하는 상위법에 맞추어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세도 납세증명서 발급수수료를 무료로 하고자 우리 구 수수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별표 중 지방세 납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란을 삭제하는 내용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용어나 표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은 제명 중 “학교급식비”를 “학교급식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2조의 4호 마 목은 관련법령 폐지에 따라 삭제하며, 안 제5조 중 과다한 예산의 수반과 「공직선거법」저촉 등이 우려되는 확대시행보다는「학교급식법」제4조에 의한 급식대상 학교로 제한코자, 유치원 등은 삭제하였고, 안 제12조 제1항 중 “학교급식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한다”는 강제규정을 임의규정으로 수정하는 등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정형진의원님 외 13분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학교급식비 지원 조례안 외 2건(심사보고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6분)

○의장 정철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송대식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심사한3건의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1월 18일 제출되어 1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개정하는 한편, 건물번호판의 교부 수수료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의 미비점을 개정 보완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 중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등에 관한 수수료 규정 신설과  안 제19조 중 도로명주소 안내판 및 안내도의 광고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과 안 제24조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새주소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위원회”로 관련 근거를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는 당직비 지급 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정한 조례로 당직 등의 근무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와 통합하여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당직비의 인상·인하 요인 발생시 조례를 매번 개정하여야 하는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당직수당 지급액을 현재 50,000원에서 해당연도 예산 내역에 따라 당직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과 복무조례에 통합되는「성북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중요재산의 취득·처분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39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그리고 「성북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성북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기 위한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우리구 소유 공유재산 중 2001년 4월 3일, 2만 6,700여㎡의 토지를 3억 1,200여만원에 부지매입한 경기도 포천시 창수면 주원리 산32번지 외 4필지에 대하여 당초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건립부지로 취득하였으나 지역여건의 변동으로 더 이상 추진하지 못하고 주말농장 추진이나 묘목 식재 등으로 사업변경을 검토·추진하였으나 마땅한 대체사업 부재로 계속해서 방치되고 있어 이에 매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2010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 제7조 중 "해당연도 예산편성 내역에 따라“를 “해당연도 예산 내역에 따라”로 수정하는 것과 안 제15조의 “시간의 근무”를  "시간외 근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 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 2010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의회 회의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올 한해 열과 성을 다해 50만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써 주시고 또한 의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할 수 있게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과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물어가는 금년 한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83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심사보고서)

○출석의원 (22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정해균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 겸임
  세무2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이애자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허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