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12월11일(금) 오전10시

   의사일정
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구정질문의 건

                         (10시04분 개의)

○부의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특별히 민주당 성북을구 신계륜 위원장님을 비롯한 간부님 여러분 그리고 구민 여러분 이렇게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구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평소 지역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얻은 정보는 물론 의정활동 중 수집한 자료를 활용하여 구정전반에 걸쳐 심도있는 질문을 하여 주시고 이에 답변하는 집행부측은 정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10시04분)

○부의장 김정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먼저 상임위원회별 소관업무 접수순서에 따라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의 구정질문을 먼저 실시하고 이어서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구정질문 운영방법과 질문시 유의할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식을 말씀드리면 첫째,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문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둘째, 질문횟수는 회의규칙 제31조 규정에 의거 본질문과 보충질문을 합하여 같은 의제는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셋째, 구정질문과 답변방법은 먼저 의원님들께서 일괄하여 질문하여 주시고 이어서 일괄답변을 들은 뒤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보충질문과 답변도 일괄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문일답 방식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구정질문을 하실 의원님이 질문석으로 나오셔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구청 간부님을 호명하신 후 구청 간부님이 답변석으로 나오시면 구정질문을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첫째, 질문과 답변은 번갈아 진행되며 구정질문과 답변시간은 회의규칙 제32조 제2항에 의거 질문시간과 답변시간을 포함하여 4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둘째, 구정질문과 답변시간 종료 5분 전에 1차로 사무국직원이 메모로 알려드리고 2차로 종료 1분전에 제가 육성으로 알려드린 후40분이 되면 마이크 전원이 차단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참고로 시간측정은 전면에 설치되어 있는 타이머로 하겠습니다.
  따라서 구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시간을 잘 안배하시어 효율적인 질문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질문하실 의원님 중 정책질문이 아닌 과거에 있었던 사업의 실적이나 통계수치 등 집행중  준비를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미리 메모로 집행중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의원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구 발전에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찬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유춘길의원입니다.
  저는 노인학대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저소득가정 및 결손가정 어린이를 위한 방과 후 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노인학대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저출산문제와 맞물려 노인인구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최근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노인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나 노인어르신들의 피부에 와 닿기에는 턱없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학대에 대한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가 되어서야 노인학대가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기 시작하였고 이는 1990년대 중반 대중매체를 통해 노인학대의 실상이 드러나기 시작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다고 합니다. 노인학대의 상담건수를 살펴보면 2003년도에는 3,179건, 2004년에는 4,333건, 2005년도에는 무려 13,836건으로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유형별 발생정도를 살펴보면 언어정서적 학대가 43.1%로 가장 많았고 방임이 23.4%, 신체적 학대가 19.1%, 재정적 학대가 12.2%이며 학대행위자와 피해노인과의 관계는 친족이 93.2%로 절대다수를 차지하였다고 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학대당한 노인들께서 친족들에게 피해가 돌아가는 것을 우려해서 신고를 기피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입니다. 노인복지법 제39조6에 따르면 이런 노인학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노인복지 전담공무원을 노인학대 신고의무자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의 사회복지사로 하여금 신고된 사례는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에 학대 받는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여 우리구에서는 먼저 그분들에게 손을  내밀어 다가설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창구를 개설하여 편안히 다가가 상담받고 웃으며 돌아갈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가 힘든  노인분을 위하여는 서울시 노인학대예방센터 국번 없이 1389번을 누르면 24시간 상담이 가능하다는 내용만으로도 65세이상 노인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홍보하여 우리구에서는 한 분도 노인이 학대받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저소득가정이나 결손가정의 어린이를 위하여 방과후 공부방을 동 주민센터에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마포구 서교동의 주민센터에서는 어린이학습지도를 위한 방과후 어린이공부방을 운영하여 주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내용의 신문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의 프로그램 대부분은 어른들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어린이를 위한 많은 프로그램이 신설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나 결손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에 대해서 는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이 윤택한 주민들이야 자녀교육에 큰문제가 없겠지만 결손가정이나 저소득계층의 맞벌이부부에게는 낮시간대 어린이들을 돌봐줄 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어린이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는 보통 오후5시까지 어린이를 맡길 수 있어서 그나마 조금 나은 편이지만 초등학교 저학년인 경우 매일 오후1시 이전에 학교수업이 끝나게 되는데 저소득가정의 경우 낮시간대 부모가 없거나 경제력이 없어 교육을 못시키는 경우가 많아 부모가 없는 집에 방치되거나 거리를 배회하는 등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각종 위험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어린이 방과후 공부방은 저소득주민들에게 어린 자녀를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구에서는 많은 저소득가정과 결손가정이 있는데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물론 우리구 삼선동, 보문동, 종암동주민센터에서도 공부방을 운영하고 있으나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너무 적고 초등학교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교실이 아니라 단순히 학습을 지도해 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저학년 방과후교실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구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어린이 방과 후 공부방을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 어린이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자라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노인학대 예방에 대한 대책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며 저소득가정이나 결손가정 어린이들을 위한 방과후 공부방 또한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우리구가 서울에서 가장 살기 좋은 구, 으뜸가는 교육환경 도시로써 도약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 꿈과 희망의 미래의 도시, 구민 모두가 성북구민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서찬교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주   유춘길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이미성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의원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성북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아울러 성북구정에 지대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신계륜 전의원님과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의원인 이미성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성북구 보육정책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2009년도 현재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세계2위의 저출산 국가로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 1.19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서울시는 그보다 더 낮아서 1.01명에 불과합니다. 저출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부분은 보육서비스의 강화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아이 낳기를 두렵게 만드는 수백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 맡길 데가 없다는 것이 단연 일순위로 꼽힙니다. 그러나 정말 맡길 데가 없을까요? 우리 구만 하더라도 단순히 숫자적으로 한 동당 평균 15군데 보육시설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시설에는 대기자가 많고 반대로 정원이 반도 못 차는 곳도 있습니다. 즉 맡길 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믿고 맡길 데가 없는 것이라는 말이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기혼 가구를 대상으로 자녀출산 양육에 필요한 사회적 지원 일순위를 조사한 결과 질 높은 보육과 지원시설 확충이 22.8%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습니다. 보육비지원이나 아동양육수당지급 등 금전적 도움을 바라는 여론보다 믿고 맡길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두드러졌습니다. 원하는 어린이집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면 기본 1년은 기다려야 하는 실정에 하나 맡기기에도 전전긍긍인데 대한민국 여성들과 우리 맞벌이부부들에게 둘째 아이란 언감생심입니다.
  현재 우리 성북구 영유아수는 25,849명이고 이중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아동수는 11,240명으로 약43.4%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중 국공립보육시설은 29개로써 보육시설 이용아동의 20.2%인 2,280명을 보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29개의 국공립보육시설에 입소를 원하는 대기 아동이 무려 6,600여명입니다.
  자녀를 좋은 보육시설에 보내기 위해서 두 군데 내지 혹은 네 군데 이중대기등록을 해서 부풀려지기는 한 숫자이기는 하지만 대기아동이 많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민간보육시설 중에도 국공립보육시설보다 보육환경이나 보육프로그램이 우수하고 대기자도 더 많은 곳이 적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국공립이 민간어린이집보다 보육환경이나 질이 우수하다고 평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서울형 어린이집을 아십니까? 서울형어린이집은 영세한 민간어린이집의 보육수준을 국공립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지난 5월부터 시작한 제도입니다. 영세한 민간어린이집도 시설을 잘 갖추면 서울시가 인정을 해 주고 재정지원도 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월 9일 MBC뉴스에 보도된 것처럼 서울시에서는 현장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안전과 환경평가 항목에 만점을 주고 서울형어린이집 인증을 내줘서 무리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는 아닙니다. 바로 인근 구입니다. 이것이 바로 과대한 실적 쌓기를 위한 전시행정의 집행결과라고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또 선정된 어린이집에는 홍보목적으로 통일된 서울형 간판과 현판 천막 설치로 약1,000여만원의 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렇게 겉모습 단장에만 돈을 들이다보니까  정작 쓸 곳에는 돈을 못쓰는 것입니다. 이 막대한 혈세로 차라리 좋은 기자재를 사주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겉만 바뀌고 보육내용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서울형어린이집은 환경미화사업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봅니다. 포장만 그럴 듯하게 한 일부 기준미달의 시설들은 많은 부모들을 현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에 구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성북구도 현재 총 299군데 어린이집 중 119개소인 40%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했고 이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또 권장할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는 이렇게 늘어나는 서울형어린이집에 대한 막대한 79억이라는 예산투입에 대해서 투명한 회계관리와 지도감독에 대한 대비를 하고 계신지요?
  또한 보육프로그램 및 환경개선 관리점검은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성북구에는 노후된 국공립어린이집이 참 많습니다. 건립된 지 20년이 넘은 시설 중에 건물안전진단결과 B급, C급을 받은 어린이집이 9곳이나 됩니다. 제일 오래된 건물은 40년이 넘습니다. 심지어 한 어린이집은 26년 된 샌드위치 가설건축물 즉, 컨테이너박스인 시설도 있습니다. 당장 무너지지 않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까? 그때그때 겉만 보수해 놓으면 안전한 건물인 것입니까? 2006년 우리구에서 발행한 성북구 지역사회복지계획과 성북구 중장기보육사업 계획을 보면 2009년 시설이용보육률 60%를 목표로 2007년에서 3개년간 총 7개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신축하기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 동안에는 단 한 곳도 신축되지 못했습니다. 신축되기는커녕 한 재개발지역에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은 대책 없이 없어진다고도 합니다. 물론 재정자립도가 40%인 우리구에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신축이 쉽지만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구신청사도 중요하고 동청사 신축도 중요하듯이 우리 아이들이 그 어느 곳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보호돼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타구에서 아토피어린이를 위한 어린이집을 건립한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우리 성북구 아이들은 그런 혜택을 주지 못하는 주민의 대표로서의 미안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노후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대책과 부족한 국공립어린이집 향후 신축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셋째, 우리 성북구에는 국공립 24개, 민간 145개, 가정보육시설 125개소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는 보육교사를 비롯해서 약1,200여명종사자가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을 수 없다는 말이 있듯이 보육교사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근무환경은 우수한 보육교사를 확보할 수 없고 이는 곧 보육의 질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시설에서 아동과 1차적으로 접촉하고 아동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보육교사의 역할은 보육서비스의 질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의 자질이나 능력이 그 밑에서 자라나는 아동들의 성장발달에 큰 영향을 주고 성장 후에도 커다란 차이가 나도록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양질의 보육교사의 공급과 지원은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보육교사의 과중한 업무와 낮은 보수로 인하여 양질의 보육교사가 보육의 일선으로 진입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아울러 운영자들 역시 좋은 보육교사를 채용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보육교사가 해야 하는 과중한 육체적, 정신적 업무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아동들이 아침에 등원할 때부터 늦게 집으로 돌아갈 때까지 한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것이 바로 보육교사의 업무입니다. 그나마 아이들이 귀가하면 교재 교구도 만들어야 되고 장난감도 소독을 위한 청소도 해야 하고 각종 평가에 따른 서류업무는 물론 승용차량에도 동승을 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법정 근로시간은 주당 40시간이고 1일 8시간 노동의 원칙이라는 거 다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한 통계에 의하면 보육교사의 평균 하루근무시간은 10시간 20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로기준법안은 차치하더라도 보육교사들이 영유아보육업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학급운영에 관한 서류업무 외에는 보육도우미나 사무원을 두도록 하고 근로시간의 연장근무를 해야 할 경우에는 그만큼의 보상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성북구 보육종사자에 대한 급여차원은 어떻습니까? 먼저 국공립 보육교사는 1호봉 기준 월급여가 130여만원이고 민간인교사도 차이가 있지만 90에서 110만원 정도가 보통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봉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월 급여가 170여만원 정도인데 그보다도 더 낮은 수준입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자체 예산에서 별도로 책정한 지원비가 있습니다. 월5만원의 복리후생비입니다. 그러나 인근 강북구와 지자체를 살펴보면 노원구의 경우에는 처우개선비 14만 5,000원과 복리후생비 5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중랑구 8만원, 강남구 8만원, 강북구 8만원, 도봉구 8만원의 복리후생비를 지자체 예산으로 편성하여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근무여건인 성북구 어린이집에는 보육교사들이 취업을 꺼린다는 얘기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전문자격을 갖춘 보육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인 복리후생비 인상 및 지원방안에 대해서 구청장님 의지는 어떠신지 묻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찬교 구청장님, 성북구 보육정책 추진방향인 구민에게 신뢰받는 보육환경조성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성북구는 변화된 중앙정부와 서울시 정책에 어떤 고민과 대안을 갖고 계신지 심도있는 대처가 있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께서 수차례 지적하여 왔고 또 조금씩 개선되어 왔던 관련 정책들이 더 발전적이고 현실적으로 진행되어야 함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우리 구청에서는 마치 중앙시책에 이끌려서 성북구 보육을 떠맡겨버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은 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성북구 아이들이 저렴한 비용의 좋은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아서 건강하고 훌륭한 인재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지원과 관심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입니다. 앞서 제시한 사항들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족한 질의에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주   이미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운영복지위원회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우리지역 국회의원 3선을 지내셨던 신계륜의원님을 비롯한 지역주민과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바선거구 출신 운영복지위원회 소속 정형진의원입니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추워지는 날씨만큼 우리 주변의 불우한 이웃을 남보다는 더 생각해 봐야 되고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조금이라도 더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심정으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이 자리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에 의거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를 보장기관에서 조사하여 수급권자를 책정 보호하는 기초생활수급권자 중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증가한 것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권이 중지되고 또한 기 지급한 급여를 환수하는 행정행위에 대하여 어떻게 이러한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7조에 의거 연간조사, 반기조사, 분기조사, 월별조사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어떻게 2004년 1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약70개월, 또한 2004년 9월부터 2009년 11월까지 약63개월 등 41명에 대해 몇 년이 지난 후 환수조치가 되는 경우가 발생되는지 의문이 없을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님은 심도있는 답변을 요합니다.
  셋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46조에 살펴보면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급여를 받거나 수급권자에게 부양능력을 가진 부양의무자가 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기 지급한 보장내용을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부정수급권자가 소득이나 재산의 증거가 없어 수급자 수준으로 어떻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 기 환수결정을 하고 급여를 주었던 것을 환수할 수 있는가입니다. 지방세법 제28조 체납처분 제2항 제26조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납입의 고지를 받고 지정한 기간까지 이를 완납하지 아니할 때 제30조의2 납부의무 또는 납부의무의 소멸 제1항 납입충당 또는 부과의 취소가 있을 때, 제30조의3 결손처분 1항 그 체납액이 부족할 때, 2항 체납처분의 중지하였을 때, 제30조의5 지방세 징수권의 소멸시효 등 1항 지방자치단체의 권리를 행할 수 있을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 시효로 인하여 소멸된다 라는 조항에 의거 환수 유예 결손처리해 주는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정수급권자 권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정수급권자의 상당수는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인 줄 모르고 행하여지는 점을 감안하여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해야 할 것이며 또한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급자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 41명이 부정수급권자가 결정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환수조치를 충분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부정수급권의 질문을 드리면서 일선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국민복지지킴이로서 사회 경제적 약자들의 복지향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구청장님의 체계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주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순서에 의해서 세분의 의원님께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약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부의장 김정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전 세분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구청측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서찬교   구청장 서찬교입니다.
  유춘길의원님은 노인학대의 예방대책 및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이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성북구 보육정책 전반에 대하여, 정형진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민기초수급대상자 생계부정수령금 환수조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춘길의원님께서 노인학대의 예방대책 및 저소득가정의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 운영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학대 상담전담공무원을 지정하고 상담창구를 개설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최근 노인의 삶의 질을 위협하는 노인학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학대받는 노인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는 노인증후군보호기관이 전국적으로 20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성북구는 노인인구가 4만 9,122명으로 전체인구 47만 6,197명의 10.2%를 차지하고 있어 노인학대 예방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사나 구청에서는 별도의 상담실을 이미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사회복지사나 노인복지담당으로 하여금 노인학대 관련 상담을 전담하도록 지정하고 창구를 개설하여 노인학대 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노인학대 예방 1389 번호 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관, 실버복지센터, 경로당, 노인회지회 등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 예방센터 상담방법을 집중 홍보하겠습니다. 구청, 동 주민센터, 복지시설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기초노령연금 등 우편물 발송시에도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적극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가관리사, 노인돌보미들을 통하여 거동불편 및 취약한 어르신들에게 노인학대 신고 상담전화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여 피해노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저소득가정이나 결손가정 어린이를 위한 방과후 공부방을 동 주민센터에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는 2009년도 자치회관 종합운영계획에 따라 저소득 취약계층과 노인 및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공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 자치회관에서는 영어회화, 논술교실 등 73개의 방과후 프로그램을 기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도부터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보통 놀토라고 하죠. 놀토프로그램을 20개 동에서 24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저소득층 및 맞벌이가정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또 방학기간 동안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방학특강프로그램도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북구 관내는 월곡청소년센터, 석관2동공부방, 동선동공부방, 성북동 공부방 등 지역 저소득 청소년들이 상시 이용할 수 있는 학습공간을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린이공부방을 자치회관에 설치 운영하면 좋겠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우선 동 주민센터에 전용공간도 있어야 되고 자원봉사자, 공부방 운영을 위한 재원 등 많은 필요조건을 구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치회관별 운영실정이 다르고 특히 자치회관 면적이 협소하여 어린이공부방 전용공간 확보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또 타 프로그램 운영과도 차질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동자치회관에 공부방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최우선적으로 방과후교실을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이미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저출산 고령화시대를 맞아 맞벌이부부들의 육아부담문제가 늘고 있는 바 성북구 보육시설의 확충문제, 질높은 교사 배양, 열악한 시설에 대한 개선대책 등 전반적으로 질문해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제가 자료를 드리기로 하고요, 구청장으로서의 소신에 대한 개략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구에는 0세부터 5세까지 보육대상이 한 2만 5천여명이 있습니다. 이들은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이도 있고 어린이집 다니는 어린이도 있고 교습소등, 또 아무데도 가지 못하는 어린이 등 2만 5천명이 있습니다. 2007년도에 제가 뭘 지시했냐면 우리가 정확한 보육에 대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학생이 있을 것이며 시설은 얼마나 되는가, 시설 전반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세밀하게 시켰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구립어린이집 29개소, 민간어린이집 145개소, 가정어린이집 125개소 총299개 시설이 있는 것으로 이미성의원님께서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용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니까 1만 1,240명을 다니게 할 수 있다, 그리고 0세부터 5세까지에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정한 보육수요아동이 얼마냐, 9,343명입니다. 그리고 현재 보육현원은 9,512입니다. 그러면 시설이 20%가 남아돈다는 얘기죠.
  문제는 이미성의원님께서 질의했다시피 어린이들 부모님들은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에만 가겠다,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도 좋고 돈도 적게 드는 구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민간어린이집이나 가정보육시설은 가지 않고 구립만 가려 하니까 이렇게 불균형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그러한 부모님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지만 구청으로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보육시설이 민간어린이집도 있어야 되고 가정도 있어야 되고 구립도 있어야 되고 유치원도 가야 되고 다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주로 구립을 가겠다하니까 옛날에는 1개소만 신청이 가능했는데 서울시에서 본인이 가고 싶은 어린이집은 다 예비후보 신청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부모가 3군데, 4군데 등록해 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치면 실지 인원이 많지 않지만 예비후보자 숫자가 상당히 많게 나오게 돼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그 가운데서 우리 구민들이 정말 믿고 맡길 수 있는, 이미성의원님이 질문했듯이 바로 그런 어린이집을 선호하다보니까 이렇게 불균형이 생겼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립어린이집을 많이 만들 수밖에 없다, 그런데 어린이집 하나 신축하는데 비용이 보통 20억 내지 30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대폭 전환을 시키자, 또 민간어린이집에서 요건만 맞으면 구립으로 전환을 시켜주자, 그런 시책을 도입한 것이죠. 그래서 몇 군데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또 앞으로 진행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고 열악하니까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많이 바꿔보자, 우리가 당초 계획은 26개소가 목표였었는데 대폭 늘려서 119개소를 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을 받았습니다.
  서울시 25개 구 가운데 4번째로 많은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바꿨죠. 서울형어린이집이 되면 거기에 따른 교사인건비라든지 시설운영비 지원이 많이 오른 거죠. 내년도에 79억원이 지원되어야 되는데 그 가운데 30%인 23억을 우리 구에서 부담해야 되고 나머지 70%는 서울시가 부담해야 됩니다.
  이러한 서울형어린이집으로 전환된 데 대해서 지원되기 때문에 더 이상 어린이집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드릴 수 없는 입장이죠. 당초 저희들은 2007년도에 3만원이던 보육교사처우개선비를 2008년도에 복리후생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하면서 내년도 계획에 3만원 더 올려서 8만원으로 하자, 그랬더니 그 예산이 3억원 정도 소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23억원이 추가되니까 또 3억을 어떻게 예산편성을 하느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러한 보육교사 처우개선비를 동결하고 그 대신 서울형어린이집으로 바꿔서 지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어린이집 가운데 시설분야에 있어서 본심어린이집은 컨테이너에서 하고 있어서 아쉬운 면이 있고요. 또 아리랑어린이집은 시설등급이 C등급입니다. 그리고 정릉2동어린이집이 C등급이고 나머지는 대부분 B등급이 6개가 있는데, 2008년도 2009년도 조금씩 개보수해 왔지만 C등급에 대해서는 앞으로 안전도검사를 해서 보강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형어린이집이 되었을 때 돈이 많이 지원되는데 어떻게 관리감독을 투명하게 할 것이냐, 그런 문제를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철저하게 사후관리를 하고 위반사항이 적출되면 공인을 취소시키는 등 나아가서는 어린이집 자체를 취소시키는 방향으로 강력하게 단속해서 어렵게 지원되는 시비나 구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죠. 물론 보육교사의 질적 수준향상을 위한 예산지원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예산 여건이 허락하는 대로 계속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본질적인 문제는 그들에 대한 지속적인 소양교육, 그래서 우리들이 월곡4동 동사무소를 폐지시키고 거기에 영유아프라자 보육정보센터를 개설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보센터를 통해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보육교사의 질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린이집에 대한 학부모님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그야말로 우리 초등교육, 조기교육에 헌신하고 있는 우리 어린이집 종사자들 또 시설장 또 학부모님들께서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관리, 그리고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이 될 수 있도록 점차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정형진의원님께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부정수령금 환수에 관련하여 질의를 하셨습니다. 갑자기 받던 사람들 중단하면 어떻게 하느냐, 또 어려운 사람에게 환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우리 정형진의원님의 안타까운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국민기초생활수자 생계급여를 지급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 저희들이 과감하게 생계급여 등을 중단하고 기 지급된 급여를 환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부정한 방법에 의해서 급여를 받았거나 허위신고의 방법에 의해서 받았거나 하면 조사가 확인되는 대로 생계급여를 중단시키고 지급된 급여를 환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때그때 적발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은 왜냐하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7조에 의하면 모든 신고의무가 수급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본인들의 거주지역이나 세대의 구성에 변동이 있을 때는 지체 없이 기관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사실대로 안 한다는 것이죠. 또 수급자 자격이 중지되거나 급여감소가 될까봐 성실하게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급 행정기관에서는 매년 연간 조사계획을 세워서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적격성 확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확한 조사가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철저하게 조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생계유지가 어려운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그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환수유예나 결손처분 방법을 강구할 수 없느냐, 딱하죠. 저희들이 생계곤란자 등에 대한 결손처분은 국세징수법 86조, 지방세법 30조3의 규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에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또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최대한 우리가 유예할 수 있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사항에 따라서 유예를 하지만 엄격한 법에 정한 결손처분 절차는 안할 수 없는 실정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정수급자 관리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구청장이 잘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달라,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일제 계좌정비지침에 의해서 전반적인 계좌확인조사를 해서 1차적으로 대정비했습니다. 상반기에. 또 하반기부터는 수급자 본인만을 수령인으로 하는 급여계좌를 사용하게 하여 제3자 명의의 계좌를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010년1월1일부터는 보건복지가족부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서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구축해서 공적이전 소득자죠, 국세청 종합소득자료, 토지 건물관련자료 등 각종 자료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국 시군과 동시에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 우리 구에서도  조직정비와 인력재배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부정수급자 방지에 이와 같은 방법을 쓰기 때문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춘길의원님의 질의와 이미성의원님의 질의 또 정형진의원님 세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구청으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좋은 제안도 하면서 지적해 주신 것 깊이 감사드리면서 저의 답변이 미진하더라도 이 사항 하나하나 돌아가서  업무집행할 때 챙기면서 여러분의 질문사항이 다 반영되어서 개선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정주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구청측의 답변에 대하여 미진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대로 하시고 이어서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의 보충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 순서에 의거 먼저 유춘길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유춘길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다음은 이미성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이미성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의원   이미성의원입니다. 서찬교 구청장님의 성실하시고 비교적 구체적인 답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두 가지 정도는 그래도 꼭 구청장님께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 다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구립어린이집의 대기자 수가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중적인 대기신청자 수가 있었고 서울형어린이집이 신설되면서 그 대기자 수가 분산된 것이 사실입니다. 좋은 취지로 증폭되는 서울형어린이집이 단기적인 우리 성북의 보육시설 수요에는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정말 우리 구에서 자랑할 수 있고 우리 구민들이 믿고 신뢰하고 갈 수 있는 보육시설 확충을 위해서 우리 성북구에서는 보육시설 신축기금 마련에 대한 제안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수립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여쭙겠습니다.
  두 번째는 철저한 지도감독을 위해서 만전을 기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정복지과에 보면 보육행정팀, 보육지원팀이 있습니다. 두 분의 팀장님을 포함해서 7분의 담당 공무원이 계신데 대충 계산해 보면 팀장님들까지 포함해서 한 분당 40개가 넘는 시설을 관리감독하셔야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관리 감독 인원들이 과중한 업무로 자칫 확장되는 단계에서 소홀할 수 있는 점에 대해서 지도 관리 감독이 인원충원에 대한 방안은 어떠신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주   이미성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형진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정형진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의원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씩 지방세법 국세청 징수법의 기준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사내용이 구청에 자체적으로 예를 들면 월별, 분기별, 반기별, 연별로 조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에 한 번씩 지방세법 국세청징수법의 기준에 의해서 한다면 과연 지금 할 수 있는 내용 41명이 이 징수를 반환해야 됩니다. 금액을. 그 내용에 있어서 1년 내에 된 사람이 41명 중에 12분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1년이 지난 내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치한 내용에 있어서 미납할 경우에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월납도 가능하다, 분납도 가능하다, 연납도 가능하다, 완납도 가능하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체료도 내지 않는다. 또한 법적 조치도 없다, 그렇다면 누가 돈을 내겠습니까? 돈 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안 낸다면 시효날짜가 5년이 지나면 법적시효로 해서 환수에 결손처분으로 처리해야 됩니다. 이 대책을 지금까지 구청에서 세우지 않고 있었다는 것은 조금 무의미하다. 또한 그 만한 특별한 내용 속에서 직원들이 부정하다는 내용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마는 한 직원이 예를 들어서 성북동의 319명을 관리하고 있는 내용 속에 비율을 1.6%를 5명이 보장비용에 환수를 해야 됩니다. 그럼과 동시에 많게는 종암동, 월곡동 774명 정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종암동에서는 한명도 이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월곡1동에는 606명을 관리해야 됨과 동시에 0.7%의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 4명이 이런 내용의 징수를 받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이번에 24명의 직원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주차단속원들을 전직시키면서 24명을 복지에 가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인사발령을 했습니다. 인사발령한 사람들 중에서 과연 복지정책에 근무하고 있는가, 그것도 의심치 않을 수 없습니다. 복지정책에 대부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근무하지 않고 있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복지를 할 수 있는 담당으로서 복귀시켜주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면서 이 환수조치에 대해서 12명 빼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고 본의원은 주장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심도있는 답변을 청장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김정주   정형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본질문을 하지 않으신 의원님 중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측은 즉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서찬교 구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구청장 서찬교   이미성의원님께서 구정질문하신 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말 보육시설에 있는 종사자들 또 보육시설장과 보육교사가 되겠죠. 그분들의 안정적 처우개선을 위한 기금을 만드는 기금제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정말 굿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현행법에 기금을 설치하려면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조례 성격이 되는 것인지 또 법령에 위임이 되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 지금 바로 제안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검토해서 또 우리 예산에 안정적 기준과 여러 가지 검토해서 조례의 성질이 되고 또 예산도 점차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런 방향도 검토를 긍정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보육예산이 지원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우리 보육지원팀 직원 몇 명 가지고 어떻게 많은 시설을 단속할 수 있느냐, 저는 정말 이런 문제에 부닥칠 때마다 구청장으로서 고민이 대단히 많습니다. 중앙정부는 정말 많은 업무를 기초단체에 위임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원은 또 예산은 전혀 없이 일만 맡기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면서 기초자치단체의 정원은 딱 고정 정원으로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꾸 밖의 일해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보시면 각자 맡은 부서마다 다 인원이 부족할 것입니다. 다 우리 부서 증원해 달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안타깝죠. 일은 자꾸 떨어지는데 인원은 주지 못하고 여기 인원을 주면 다른 데가 부족하니까. 그러나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잘해 주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동안에 얼마나 사회복지시설에 인건비 문제 등 얼마나 말썽이 많았습니까? 우리 지역에는 그래도 큰 사고 없이 사건 없이 우리 직원들이 관리감독을 잘 해 줬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정말 일당백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구청장이 격려해 주고 또 필요할 때는 합동팀을 만들어 동시에 하기도 하고 우리 감사팀을 추가로 붙인다든가 적절히 정말 우리 구민이 낸 돈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잘 관리되도록 투명하게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답변 못 드렸습니다만 정말 모범적인 어린이집 운영을 해라 해서 종암동 청사와 구 종암2동 청사를 리모델링해서 현재 종암로청사가 그쪽으로 옮겨가고 이 청사에 종암어린이집을 옮겨서 시설을 잘 만들어서 모범적인 어린이집을 운영해 나가는 등 모델케이스로 점차 만들어 나가서 정말 ale고 맡길 수 있는 그러면서도 거기에 지원된 예산이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정수급자에 대해서 생계중단 및 환수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 제가 아까 잘못 알아들은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좀더 정상참작해서 봐주시라는 뜻으로 알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아주 엄격해야 된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죠. 더없이. 그래서 적발이 어렵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시군구통합시스템에 의해서 바로 적발되면 바로 환수조치 들어가고 안 될 때는 시효중단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또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가 동별로 많은 동이 있고 적은 동이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구청 주차단속원들을 행정보조원으로 전환시켜서 각 동으로 변경했는데 거기에 안쓰고 다른 데 쓰고 있다고 하는데 금년에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공공근로, 희망근로만 2,700여명입니다. 또 일자리창출, 저소득지원 등 금년 경제위기 속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이 무엇이냐 그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에 나가있는 복지팀 모든 팀들을 거기에 다 집중하다보니까 아마도 이러한 부정수급자단속 같은 것이 다소 소홀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가능한한 이러한 어려운 주민이 많은 동에는 사회복지사를 많이 배정하고 합니다만 내년부터는 이 제도도 바뀌어지기 때문에 동주민센터에 나가있는 사회복지직 공무원을 사회복지업무를 하는 사람들을 구청으로 불러들여야 될 조직개편도 이루어질 계획으로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만 이러한 것도 내년부터는 우리가 희망근로나 공공근로에 투입됐던 인원들이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면 우리 정의원님이 염려하고 있는 부정수급자 조사도 적절히 잘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단속에 있어서는 부족하면 그 시기에 합동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우리 행정지원과나 감사담당 직원을 투입해서 집중적으로 단속해서 정말 예산이 자금이 적절하게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김정주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일괄질문, 일괄답변의 방법에 의한 구정질문을 마치고 계속해서 일문일답방식의 구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의 방식은 구체적인 질문과 답변이 예상되므로 질문을 하지 아니한 의원님의 보충질문은 생략하고자 하오니 양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일문일답의 방법으로 구정질문을 하실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의원   먼저 양해 말씀 올리겠습니 다.
  일문일답을 준비는 했습니다만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본의원이 예산심의시 느낀 점 몇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도 50만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불철주야  열정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서찬교 성북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또한 구정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내고장 살림살이의 변화하는 모습을 보시고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윤만환의원입니다.
  격동하는 세계경제 속에서 금융위기라는 큰 재난을 극복하고자 국가에서는 여러 가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내년에는 보다 나아질 것이라는 긍정적인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세계경제의 변수가 너무 많아 방심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즉 아직까지는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언제 발생할지 모를 제2의 위기에 우리구도 방심하지 말고 오늘 이 시점부터 대비하여야 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구의 살림살이를 다시 한번 꼼꼼하게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예산결산에서 본의원이 참석해서 11시30분까지 9명의 의원이 갑론을박하면서 큰소리치면서 늦은 밤까지 싸워가면서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했는데 이 자리를 빌려 예산결산특별위원님들에게 정말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본의원이 예산심의시 올해만은 편성치 말자고 이것만은 아니라고 여러 가지 의견을 제시했지만 통과되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을 밑바탕으로 본의원이 2010년도 예산을 심의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총예산규모에서 보면 2009년의 예산보다  0.9%가 증가한 3,264억 7,600만원으로 신장율면에서는 큰 변화가 없지만 일반회계부문별 재원배분내역을 보면 인건비와 경상비는 증가한 반면 사업비는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가 겨우 4.1%에 불과합니다. 예산의 씀씀이야 어느 곳에 쓰든 쓸 곳은 많겠지만 지역주민이 원하는, 피부에 와 닿는 예산편성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평소부터 소신있게 생각해 왔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발생한 일반경상비를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상비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불필요하게 추진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의원이 금년도 이 자리에  서서 올해의 경제사정을 참작해서 구의회와 구청이 함께 예산절감노력에 동참하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몇 가지 예산 사례를 들면서 생각해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이러한 일들이 사항들이 모두 예산집행이 되었습니다. 이 시점을 비롯해서 다시 한번 관계공무원과 집행부 여러분께서 심도있게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되리라 믿습니다.
  본의원이 지난 3월18일 제안했던 점 6월 정례회 때 구정질문에서 말씀드린 점 이런 일련의 사항들과 이번 예산심의시 이것만은 올해만은 하지 말자고 예산안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우리 구청님께서 검토하셔서 50만 구민의 일자리 창출에 매진한다면 더욱 성숙된 성북의 모습, 발전하는 모습을 보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구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믿어도 되겠죠?
  끝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성북건설을 위하고 변화하는 성북, 달라지는 성북, 새로운 성북을 보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우리 주민여러분, 의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내 건강하시고 오는 2010년에는 하시고 하는 일 꼭 소원성취하시고 건강하시고 정말 복된 만남이 됐으면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부의장 김정주   윤만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으로 수고하신 유춘길의원님, 이미성의원님, 정형진의원님, 윤만환의원님과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측의 답변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의원님께서는 의회사무국을 통해 서면으로 받기로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의원 (18인)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고용수
  뉴타운개발국장최종인
  건설교통국장박성옥
  기획재정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정법권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고해진
  청소행정과장손형사
  뉴타운사업과장김석진
  도시개발과장윤응덕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백종년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김재춘
  교통지도과장이호영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 겸임
  세무2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은수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허연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유건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