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7일(금)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건설교통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도 수고가 많으신 도시건설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건설교통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타당성 여부를 조목조목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순으로 하되 과별순으로 심사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180쪽,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서 181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전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최근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수원지방경찰청인가에서 자동차관련해서 과태료, 경찰에서 단속한 과태료가 횟수가 많고, 장기간 지체될 경우에 압류를 하고 그래 가지고 굉장히 징수율이 획기적으로 증가됐다는 신문보도를 봤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특단의 조치를 취할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은 체납되게 되면 압류는 바로 하는데요. 그동안에 과태료는 가산금제도가 없어서 압류를 해놓으면 차량을 폐차한다든지 이전할 적에 과태료를 한번에 납부하는 그런 사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 정기국회에서 과태료에 대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 법안 내용을 보게 되면 과태료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그리고 관허사업을 제한한다든지 그래서 앞으로는 과태료가 징수율이 획기적으로 많이 좋아질 것으로 기대를 하고 저희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혹시 가산금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이번에 통과됐다는 법률안이, 그러니까 가산율이라고 할까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가산금이 3% 붙고요. 50만원이상 과태료인 경우에는 1개월에 1.2%씩 60개월 해서 75%까지,
천상영위원   보통 지방세 가산세율하고 거의 같네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387쪽 상단 교통행정과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환경조성에서 부터 예산서 393쪽 하단 자산취득비, 민원실, TV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이 금년대비 76%가 줄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많이 준 이유는 작년에는 공동주차장건설 사업비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정릉4동에 있었던 사업인데요. 그것이 금년에 준공되고, 내년도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공동주차장 건설계획이 없습니다. 서울시 주차장 확보계획이 앞으로는 대규모 공동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지양을 하고 골목길에 한두 필지 정도 대지를 구입을 해서 공원형 주차장 만드는 정책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앞으로 대규모 공동주차장 건설하는 것은 그렇지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한두 필지를 주차장으로 할 경우에는 신청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금년에 내년도 사업이 시에서 시범사업으로 두 군데씩 해 주기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그동안 각 동사무소에 공문을 보내서 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감정평가 금액으로 매도할 수 있는 부지가 있게 되면 그리고 주차장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적지가 있게 되면 발굴해서 보고를 해달라는 공문을 시행한바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두 군데 이렇게 해서 금년에 시에 보고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그것을 추진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감정평가를 해서 그 금액으로 팔아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범사업을 통해서 그런 미비점을 보완해서 앞으로는 많이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두 곳 하는 곳이 내년에 할 곳이 두 곳이라는 말씀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두 곳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우선 시범적으로 한 구에 두 군데씩,
김정주위원   여기를 주차장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미리 감정평가를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평가사에다 의뢰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일단 구청에다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 적지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청을 해 주면 소유주께서 우리 관에서 감정평가해서 그 금액으로 매도를 하겠다는 그런 약속만 해 주시게 되면 저희들이 시에 보고를 해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감정평가하면 시세는 아닐 거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시세보다 한 90% 내지 95% 정도 나오는데 지역에 따라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그 정도는 감정평가가 나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금액에 대한 상한선이 있는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보통 5, 6억 정도 이렇게 시에서는 예시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한곳에 5, 6억 정도?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김정주위원   그러면 시범 두 곳이면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한 12억 정도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387쪽 하단에 보면 교통시설물 정비, 교통관련시설물 설치 그래서 지금 6,000만원 총괄해 갖고 1억 한 2,000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 시설물 정비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 관내 모든 도로상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이거든요. 그런데 한 군데 편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성북구 전체란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전체 중에서 제가 예를 하나 들게요. 석계역 5번 출구 앞에 보면 지하차도 들어가는 입구 있죠? 그것도 우리 구에서 관리하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우리 과장님이 보셨을 때 유도봉입니다.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김태수위원   유도봉인데 야간 일몰시간에 페인트가 벗겨져가지고 하나도 안보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까?
김태수위원   안 보이고 그게 있으나 마나 한 겁니다. 그리고 도시미관도 많이 해치는 아주 흉물스러운 걸로 남아 있어요. 양쪽 두산아파트 입구하고 5번 출구 앞하고 두 군데 설치되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예산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제가 6월에 질의 한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 나와 가지고 한번 사진도 찍어가고 그랬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토목과에서 그때 이야기 했던,  
김태수위원   토목과 부분은 그 앞에 있는 부분이고 지금 유도봉으로 해서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위에 되어 있는 것 진입금지,
김태수위원   예.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것도 그때 저희가 관리하는 시설이 아니고요. 토목과에서 같이 그때 하는 걸로 이야기가 된 걸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유도봉은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이 유도봉은 그런 유도봉이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어떤 유도봉입니까? 전체적으로 포함된 유도봉이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시선 유도봉이라 해 가지고 도로중앙에 보시게 되면 조그마한 1m 정도 되죠? 그런 도로에 쭉 박혀 있는 그런 유도봉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것은 중앙선 유도봉이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죠.
김태수위원   여기는 유도봉이 중앙선 유도봉으로 얘기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대부분이 중앙선 유도봉인데 가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삼각 코너 같은 데 그런 데도 있고 그러는데 하여튼 간에 차량들이 서행을 하고 교통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설치하는 유도봉이거든요.
김태수위원   시도도 우리가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시도는 지금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북부도로사업소에서 하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김태수위원   여기 유도봉 설치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 관내요?
김태수위원   그것은 파악 안 되셨죠? 넘어가고요.
  조금 전에 제가 지적했다시피 5번 출구 앞에 보면 정말 흉물스럽게 남아있어요. 옛날에 설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획기적으로 개선할 방안을 마련해 주십시오. 어차피 예산이 편성됐으면 한번 직접 나가셔서 보시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 질문할게요. 시설비 부대비에서 작년 예산보다 배로 늘었거든요. 배로 늘은 중에서 교통시설물 정비 쪽이 6,000만원이나 되는데 그 반이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배로 늘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의사소송이 잘못되어 가지고 6,000만원이 삭감되어 가지고 추경에 살려주신 부분이거든요. 그것이 반영되어 가지고 작년 예산 수준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을 추경까지 해서 적어 놓으셔야 저희가 보기가 쉽지, 그러면 전년 예산이 얼마 있었어요?
○토목과장 이성태    작년 예산이 1억 2,100만원 똑같은 금액입니다.
양춘화위원   예산서가 제대로 안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추경하고 비교한 게 아니고 본예산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할게요. 387쪽 일반운영비에서 보행자안내표지판 같은 것이 전기요금이거든요. 그게 왜 전기요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밤에 잘 보이기 위해서 그 안에 전기불을 넣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한전 측에다가 요금을 지불해야 됩니다. 밤에 진입금지라든지 교통표지판 안에다 불을 넣는 경우가 있거든요
양춘화위원   그게 관내에 몇 개나 되는데요? 많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요. 1년 동안 쓰는 돈이기 때문에요. 보행자안내표지판이 19군데고요. 일방통행길 진입금지표지판이 18곳이고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 예산은 6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표지판 예산을 240으로 올려놨으니까 4배로 올려놓으셨는데 전기요금이 더 많이 들어가서 이렇게 올리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이번에 예산구조가 약간 변경돼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이것 역시 작년에 추경예산 62만 4,000원에 추경에 반영이 됐네요.
양춘화위원   반영되어서 올라온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양춘화위원   전액 얼마에요? 작년에는 보니까 9개소로 해놨어요. 그런데 그 뒤에 추가로 설치를 했나보죠? 지금 현재 19개면?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보행자안내표지판이 신형으로 되어 있는 게 군데군데 추가 설치한 데가 있습니다. 작년에 11군데였는데 이번에 19군데, 내년도로 19군데를 관리를 해야 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배로 늘었으면 전기요금도 배로 잡으셔야 되는데 한 몇 배로 잡으셨거든요? 이런 것은. 결국에 못 땄으면 저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388쪽 하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 지하경전철 관련업무추진에 대한 전반적인 것을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정과장이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신설, 정릉, 우이간 경전철 건설이 확정됐고요. 그리고 분당선 연계 종암, 월곡, 장위, 중계역까지 하는 동북선을 건설하기로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위, 정릉 경전철은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해서 계속 협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협상이 금년 12월말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건설비 또 운영에 따르는 운임 이런 모든 것을 민간투자사업자한테 협상을 거쳐서 정부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금년 말까지 협상을 해서 기획예산처에 그 사항이 보고돼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 7월경에 착공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동북선은 금년 12월에 서울시 도시철도 10개년계획이 확정돼서 건교부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건교부에서 내년 중에 모든 전국적인 사항을 검토를 해서 승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때 10개년 계획에서 7개의 노선이 확정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가장 빨리 착공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유관부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지금 업무추진비를 계상을 했고요. 그래서 동북선은 아마 건교부에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는 계획이 발표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서에 보면 200만원해서 1년을 해놨는데, 1년 예산이  업무 추진하는데 200만원이 들어갑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은 관계기관이라면 서울시라든지 시정개발연구원이라든지 건교부라든지 그쪽에 가서 업무협의하고 주민들 요구사항 전달하고 그것을 하게 되면 그쪽 부서들 자꾸 접촉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따른 업무추진비입니다.
정효연위원   지금까지 업무를 추진했던 사항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잠깐 보고를 드리면 금년 경우에 동북선 경철 관련돼서 저희들이 10회에 걸쳐서 관계기관, 경찰청, 경찰서, 또 서울시 교통국, 시정개발연구원 한 10회에 걸쳐서 업무와 관련돼서 회의 협의하고 방문해서 저희 구 입장을 전달하고 그런 것을 10회 했고요. 우이, 정릉, 신설간은 2회에 걸쳐서 역시 같은 업무 때문에 협의하고 회의하고 그랬습니다.
정효연위원   지금 액수를 가지고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액수가 방대한 업무로 200만원 올라왔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것 같아서. 이것은 작년에 예산에도 그렇게 나간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가감 없이 금년에도 200만원 정도 들 것이다. 그런데 그 진척상황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까? 협의내용.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가서 이야기 한다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결실이 맺어지는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고요.
정효연위원   10번을 가든 20번을 가든 가서 결실이 없는 것은 멸실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아니죠. 그런 게 모두 모아서 하나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계속 진행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정효연위원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자료를 어떻게 제출하기는 어려운 상황 같아요. 하여튼 저희들이 언제, 언제, 어디를 방문해서 했다는 그런 자료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상세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사입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성북구 관내에 이면도로가 총 몇 군데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이면도로요?
김태수위원   보도블록이 없는 이면도로. 보도블록 있는데 말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죄송한 말씀인데 그것은 토목과에서 관리를 해서 저희들한테 정확한,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교통행정과장은 답하기가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도로의 구분은 20m이상 도로는 시도, 20m 미만 구도, 구도에서 또 골목길 같은 것,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김태수위원   그 골목길을 얘기하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보도도 없는 골목길, 예를 들면 골목길이라고 하면 한 3m짜리도 있고 3, 4m짜리도 있고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게 몇 개냐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저도 자료도 없고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것들은 수도 없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이 내용을 왜 질의하느냐 하면 저한테 올라온 자료를 보면 성북구 관내에서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제일 많아요. 이면도로에서.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나름대로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많으니까 거기에 대한 개선점을 내놔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고서 387쪽 예산서 보면 보행환경 및 생활도로개선사업 해놨거든요. 이게 지금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이 항목은 금년에는 보문동하고 동소문동 이런 데, 원래 토목과에서 도로관리를 하는데 도로관리 자체가 교통사고 위험이 내재되어 있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들이 그 분야만 그 곳만 선정해서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김태수위원   그런데 보면 보문동하고 동소문동만 있고 성북구에는 그러면 장위동이나 석관동 이런 데는 없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보통 지역에서 민원이 올라오게 되면 민원이 해소,
김태수위원   민원이 올라오기 이전에 교통행정지도과에서 미리 가서 파악을 하고 다른 동에도 이런 부분하고 흡사한 유사한 동이 있으면 같이 개선사업을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지금 석관동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김태수위원   어디를 공사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석계역 앞에,
김태수위원   지금 보도블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보도블록뿐만 아니라 가각을 정리하는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정확한 위치가 어디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석계역 로타리 있지 않습니까?
김태수위원   로타리요. 제가 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종암서, 성북서 그리고 각 보험회사에서 데이터가 올라온 것을 보면 이면도로에서 교통사고가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그러면 교통행정지도과에서 그런 부분을 한번 1년 통계치나 6개월 통계치를 받아보고 이면도로에서 사고가 이렇게 많이 났으면 나름대로 행정지도를 펼쳐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관내에서 교통사고가 그만큼 많이 줄어든다는 결과거든요. 저는 예방차원에서 교통행정지도과에서 그런 부분을 각별히 신경을 써서 향후에는 좀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각 경찰서와 유기적인 협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어디 서에서 유기적인 협조가 올라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러니까 도로가 잘못되어 가지고, 저희 교통분야에서 하는 것은 도로구조가 잘못되어 가지고 사고가 나고 그러게 되면 경찰서에서 우리한테 구조개선 요구를 저희들한테 합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보통 뒷골목에서 교통사고가 많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교통사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도로를 바꾸고 그런 사유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경찰서에서 분명히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서 같이 협조를 해서 고치고 그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은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대한민국 지방도로에 가보면 위험표지판이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위험표지판이 왜 붙어 있느냐 하면 그 지역에서 1년에 연 3건 이상 사망사고가 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위험표시가 설치되게끔 되어 있어요. 그것은 알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김태수위원   우리 관내에서도 나름대로 사고건수가 제일 많이 나는 이면도로에는 그런 위험표지판이라든지 다른 부대시설을 설치해서 충분하게 주민들이 이면도로를 이용할 때 나름대로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는 것도 교통행정지도과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 사고가 많이 난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향후 대책으로서 예를 들어서 보도블록을 다시 한번 설치한다든지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앞으로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저희들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면밀히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포상금 부분에서 질문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포상금에서 2년차 채납까지만 여기 예산서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년차 채납이 다 올라와 있어요. 지도과나 여기나. 그렇다면 옛날에는 3년차 채납부분에 대해서는 포상을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제가 지금 정확한 자료를 안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이 포상금지급 조례에 보게 되면 1년차는 1%, 2년차는 3%, 3년차 이상은 5%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1%에서 100%를 다 받을 수 있는 조례상 규정은 되어 있는데 저희 구방침상 예산을 절감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50%만 적용을 했거든요. 아마 작년에 3년차가,
양춘화위원   예산절감이나 그것을 여쭙는 게 아니고요. 작년 예산서에는 포상금 부분에서 2년차까지만 해서 50% 해서 계상이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올해 예산서에는 포상금부분에서 3년차가 다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난년도에는 3년차 부분을 어떻게 했었느냐 그것을 지금 여쭙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관련조례가 개정이 됐네요. 2006년 1월 1일부터 조례가 개정돼서 시행하다보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하면서는 2년차까지만 편성된 것 같은데요. 금년에 조례에 맞춰서 3년차까지 하는 걸로,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뭐냐 하면 2년차 이상, 3년, 4년차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받은 부분도 있었겠죠? 그러면 그것을 2년차 체납 부분에 대해서 50% 적용해서 줬었습니까? 포상금이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돈 받은 사람이 이것 탓을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2년차 이상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양춘화위원   2년차 이상으로 해서 전부 다 줬었다는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 없으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교통행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편물 자동봉함기를 신규로 구입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럴 계획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없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저희들이 없어서 그동안 많이 불편했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동안 어떻게 업무를, 봉함기가 우편물을 실링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없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동안에 세무과 가서 신세도 지고 옆에 있는 과 가서 신세도 많이 지고 그랬는데요. 내년에는 그런 수고를 덜었으면 싶어서 구입을 하고자 합니다.
천상영위원   교통고지서나 납부서 우편물 보내는 게 많아서 기계로 쓰겠다 그런 얘기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행정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그린파킹 사업이 지금도 시행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성북구에 그린파킹사업이 몇 년이나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몇 면 했냐고요?
정효연위원   몇 년 정도 됐냐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시행한지가 꽤 됐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2004년도인가,
정효연위원   지금까지 그린파킹사업이 성북구에 몇 면이나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도부터 저희들이 그린파킹사업을 했는데요. 2004년도에 13면했고, 2005년도에 50면 그리고 2006년도에 45면, 금년도에 45면 이렇게 했습니다. 총 163면 공사를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총 163면. 그런데 한 것까지는 좋은데 지금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1년에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사실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할 말이 자꾸 없어지는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그린파킹사업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한번도 차를 파킹하지 않고 있는 곳도 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 조사하셨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이 조사하는 목적은 그 차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보다는 만들어 놓은 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주차장으로 쓸 수 없게끔 물건을 적재했다든지 담을 쌓았다든지 그런 사항을,
정효연위원   저도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적재물이 그 안에 들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주차장으로는 사용을 못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주차장으로 사용을 못하게 되어 있으면,  
정효연위원   우선 하나를 들고 갈 수 있는 간단한 이동물건은 금방 치우고 차를 댈 수가 있지만, 한사람이 옮길 수 없는 물건이라면 그것은 적재로 봐야 되겠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죠.
정효연위원   그런 것이 비일비재한데 지금 과장님은 1년에 2번씩 점검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위원님이 비일비재하다고 말씀하셔서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저희들은 분명하게 그 업무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현장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들은 1년에 두 번씩 꼭 점검을 합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어디를 지적을 하면 그 주민이 피해를 볼 것 같고, 지금 그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제가 알기로는 1년 내내 적재되어 있는 곳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 구비를 지금 낭비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저희들이 환수조치를 하고 그러는데 다시 한번 점검을 할 때에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지 않은 혹시 주차장이, 또 위원님하고 확인을 해보고 그래야 되겠는데요. 저희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 건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163면 밖에 안 되거든요. 1년에 직원들이 2개조 편성해서 점검을 하고 그러거든요.
정효연위원   가서 문이 닫아져 있으면 못 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경우가 생긴다는 생각이 들기는 들어요. 문이 철시되어 있거나 그러면 공무원이 하루종일 주인 오기를 기다릴 수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열어볼 수도 없는 상황에서 그냥 가실 수는 있겠지만 그게 1년 내내 적재되어 있다 그러면 좀 불합리하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가서 못 열어본 집은 그 집에다 연락을 해서라도 다음에 언제 갈 테니까 한다든지, 미리 예고를 한다든지, 아니면 수시로 언제 갈 테니까 주차장문을 열어 놓으라든지, 아니면 불시에 저녁때라든지 공무원들한테 저녁이라고 하면 죄송합니다마는 시간외에 근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좀 그동안에 조사 안 됐던 곳은 일부러라도 시간을 내서라도 조사를 해서 사실적으로 확인해 줘야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그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하게 일단은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좌우지간 만약에 이것이 근절이 안 된다면 제가 사진을 정식으로 지금 확보해놓은 곳도 있는데 내가 주소하고 이게 나와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드릴 수는 없고 앞으로 하면 제가 그것을 제하고 정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제시하기 전에 공무원들이 그것을 철저히 해서 구비가 실상 낭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한가지만 보충하겠습니다. 혹시 그린파킹 보조사업비 환수한 사례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제가 업무를 1년간 봤는데,
천상영위원   다른 분이 말씀하셔도 좋고요. 없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제가 있을 때는 없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라도. 없죠?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없는 걸로.
천상영위원   아마 다른 구에도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에서 이렇게 시범적으로 실시한 사업을 환수했다는 얘기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한 말씀만 드리자면, 기업하고 공직사회가 다른 점이 바로 리콜문제인데요. 기업은 자동차가 문제되면 바로 리콜합니다. 리콜한다는 얘기는 자기 제품에 하자가 있다는 것을 만천하에 고백하는 것이고 그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충분히 감수하겠다는 얘기인데 공직사회도 리콜문화가 도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린파킹을 해서 주차문화에 기여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고, 일단은 보조금을 받아서 주차장을 설치했는데 실제로 이용하지 않는다면 원래 지원내용에 의해서 환수를 해야 되는데 환수를 하다보면 그린파킹사업이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러다보니까 환수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금 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전예고하면 적치물을 다 치워 놓겠죠. 주차를 해놓겠죠. 그래서 사후적으로 그렇게 통보해 주고 단속한다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그린파킹사업뿐만 아니라 공직사회도 과감하게 리콜문화를 도입해서 잘못됐으니까 원칙을 지켜서 원래원칙대로 주차장을 사용하지 않으면 과감히 환수하고 그 환수한다 해서 공직사회가 잘못됐다는 점을 스스로 밝히는 것은 아니다. 왜냐 하면 정책이란 것이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것이고 실패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실패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을 감추려고 한다는 것은 더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북구에서 최초로 그린파킹 보조금 환수한다고 해서 그게 무슨 문제냐는 것이죠. 오히려 다른 시각에서 본다면 교통행정과 쪽에서 업무를 더 열심히 했겠구나. 열심히 했기 때문에 환수조치까지 갔구나. 이런 시각을 국민들은 바라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단속을 6개월에 한번 나갈 것이 아니라 두 달에 한번 정도 나가서 계속 점검할 수 있도록 아니면 4/4분기, 3/4분기 이렇게 해서 1년에 두 번하지 말고 좀 자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그것은 검토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89쪽 중간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는데 작년에 예산이 없었던 것이 올라왔거든요.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교통행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과태료체납 전산관리요원을 사용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했는데요. 아까 모두에 설명 드렸다시피 내년도에는 과태료체납 정리하는 새로운 법도 생기고 그래서 과태료 정리하는데 적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동안 저희들이 일손이 부족해져서 체납관리 전산을 하는데 그때그때 대응을 못하는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산에 능통한 사람을 채용을 해서 그동안 저희들이 미비했던 과태료체납 정리하는데 일조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전산요원 1명을 채용한다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1명.
양춘화위원   1명을 기간을 어느 정도 잡을 것이며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좀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몇 달을 쓴다거나 그게 있을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교통지도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97쪽 상단 교통지도과 주차질서확립에서부터 예산서 405쪽 하단 여비 기본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예산서 402쪽 상단 공용주차장. 다른 데는 안 물어볼게요. 석관동에 공용주차장이 몇 군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석관동에 공용주차장이 석관초등학교 앞과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송계길 주차장이 있고 또한 석계 노외주차장이라는 것은 민간위탁 중에 있는 말하자면 복개천 위에 있는 곳이 있습니다. 현재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중랑천 쪽으로 빠져 나가는 데 있죠? 동부간선도로, 그 쪽도 주차장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쪽에는 주차장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예? 주차장이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거기는 거주자우선주차제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태수위원   아닙니다. 석계역 4번 출구에서 우회전해서 중랑천 동부간선도로 진입하는데 그 우측에 있는 주차장이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니죠.
  거기가 거주자우선주차장이라고 말씀하시면 거기에 일반재설물하고 이런 걸 쌓아둬도 됩니까? 주차장 용지에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물론 되지 않습니다만,
김태수위원   그럼 민간인들이 예를 들어서 이면도로에다 과일 하나 팔려고 거기에다 손수레 하나 갖다 놓으면 그건 불법이라고 치우고. 그러면 기존에 성북구에서 관리하는 관내주차장을 본위원이 알기로는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아닙니다. 거기가. 그리고 거기가 서울여자대학교 아마 버스 전용주차장도 한 6개 정도가 설치되어있죠? 과장님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김태수위원   그 도로 바로 위에 보면 보도블록이 있고 보도블록 바로 옆에 보면 성북구에서 관리감독하는 주차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6월 30일날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한바 하나 있습니다. 거기가 현대택배라는 업체가 들어와서 3개월인가 6개월 정도의 관리비를 내면서 주차장을 사용하는 것을 목격해서 제가 아마 질의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가보니까 없어졌더라고요, 그게. 과장님께서 거기 무슨 주차장인지 용도가 뭔지 아무 것도 모르시네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정확히는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계장님도 모르시나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그쪽에 임시로 오는 의류행상들이 진을 치고 있어 가지고 그것을 철거를 한 지역으로 지금 제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맞습니다.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에서 바로 뒤 부분 쪽에 보면 정확한 몇 개 정도에 대한 주차장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차장이 굉장히 큰 주차장입니다. 지금 그대로 방치해 둔 상태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여기 보면 공유주차장관리 해가지고 예산액이 올라와 있는데 3억 6,000 올라와 있거든요. 그것도 다 포함된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물론 그것도 다 포함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과장님은 왜 그 부분도 모르세요? 그게 내가 알기로는 환승주차장으로 이용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위원장 윤만환   답변을 정확히 모르시면,
김태수위원   10분 후에 답변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 윤만환   준비해서 해주시고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파악됐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정회하기 전에 김태수위원님께서 석관동에 주차장이 몇 개냐고 말씀하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 외에 석관고가 밑에 거주자우선주차 개념으로 해서 석관1동 1번지 외에 도면에 12면의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는 현재 월 주차로 해서 6만 5,000원을 받고 있는 주차장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거주자우선주차장이 지금 이용을 많이 안 하고 있어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향후에 그런 부분도 파악하셔 가지고 어차피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으면 정확하게 주차장 용도로 쓰시고 그게 만약에 검토를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다른 용도로 전환해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김태수위원님 말씀 적극 검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교통지도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401쪽 하단에 차량견인 및 주차장위탁관리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차량견인 및 주차장 위탁관리는 성북구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저희들이 거주자우선주차장, 환승주차장,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 따른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해서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다 지급하는 사업비입니다. 따라서 내년도에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해서는 9억 852만 2,000원을, 환승주차장에 대해서는 2억 4,840만원을, 또 공영주차장 관리를 위해서 3억 6,026만 1,000원을 편성해서 교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도 1년 동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들어올 수입은 32억 8,800만원이고, 환승주차장에 전체적적인 수입은 임대료와 관리비 등 해서 4억 6,2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에 대한 전체적인 수입은 3억 9,100만원으로 내년에 수입이 잡혀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정효연위원   견인대행비용에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고 있는 모든 사항을 지도과에서는 다 알고 계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파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여기에 보면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거주자우선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하기 때문에 주택가 등을 중심으로 해서 그쪽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우선적으로 주차선을 그어서 그분들에게 주야간에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정효연위원   견인업소의 횡포가 심하다는 주민들의 민원이 저희들에게 계속 빗발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야간에는 그런 예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주간에는 차들이 아침에 주차를 사용하고 있는 분이 나가고 나면 그 동네를 방문한 외부차량이 그 주차면에 잠깐 주차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 차주가 앞에 전화가 없거나 아니면 연락이 안 될 때에는 견인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차 앞에 자기 핸드폰 번호라든가 연락처를 남겨놓고 잠깐 주차하는 사이에 그 사람에게는 연락을 안 하고 주차공간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누가 들어와 있는지 자기는 차 끌고 나갔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 전화를 하고 차를 견인한다는 것은 횡포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옆 집사람이 자기 집 앞에 다른 주차가 되어 있으면 차마 차를 나가라고 할 수 없으니까 그 옆집 주차장에 차를 잠깐 세우는 사이에 차를 견인해 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선 주차해 놓고 결국 주민의 민원을 많이 만들어 내는 아주 잘못된 관행이라는 거지요. 주차를 해놓은 사람에게 연락을 해서 그 사람이 차를 가져갈 수 있는 여유를 준다든가 아니면 멀리 있다든가 받지를 않는다든가 연락처가 없다든가 할 때는 견인대상이 되지만 차 앞에 분명히 자기 연락처를 남겨놨으면 그 분한테 연락을 해서 몇 분 내에 빼지 않으면 견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조치가 필요한데 왜 그 조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차장운영에 대해서 저희 구는 두 군데의 민간 견인업체에 위탁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마찰이 되는 원인이 뭐냐면 일단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간에는 아침 8시부터 저녁 7시까지, 야간에는 저녁 7시부터 그 다음날 8시까지 사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시간 차이로 해서 소유자가 주차를 하지 못할 경우에 신고를 해 가지고 견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에도 도시관리공단를 통해서 반드시 견인을 하기 전에 즉 부정주차하기 때문에 견인을 하기 전에 연락처가 있으면 사전에 연락을 반드시 해서 차주에게 통보를 해서 연락이 안 되거나 또 늦게 올 시에 견인하도록 그렇게 지시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업체에서는 그 사람들이 근무조건이 열악하고 또한 그 사람들은 견인하는 실적에 따라서 수당이라든가 각종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무리하게 견인하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효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다시 한번 또 저희들이 저희 관내에 두 군데 견인위탁업체에 지시를 하고 또한 도시공단에 연락을 해서 연락처가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연락을 취해서 운전자와 통화가 불가능할 경우에만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자신 있으십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가 지난 임시회의에서 그런 말씀이 있어서 공단에 이미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게 해주시겠다니까 다행입니다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얼마 전 얘기입니다만 모회사 상무님들이 사장단들이 와 가지고 동네에 맛있는 음식집이 있어서 찾다 못 찾으니까 못 찾고 아무 데서나 먹기 위해서 차를 아마 세웠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차를 세워 놓고 들어가서 밥을 시켜놓고 있는데 차를 누가 가져간다 이거예요. 누가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얘기를 하니까 쫓아가니까 차를 끌고 나가는 거예요. 나가는데 운전자를 보고 손을 흔드는 거예요. 이거 내차다. 그런데도 그 사람은 모르는 척하고 그냥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바로 내가 거기 있었어요, 제가. 그래서 그 분들에게 어떤 사정이냐고 물어봤더니 장위동에 맛있는 음식집을 찾다가 못 찾아서 이 집에서 밥을 먹으려고 차를 비어 있어서 댔는데 차를 끌고 갔다는 겁니다. 밥도 못 먹고 시켜만 놓고 물 한 모금 마시고 앉았다가 그 사건이 난 겁니다. 그러니 장위동 사람으로서 얼마나 미안합니까? 내 동네에 온 손님인데. 그 분이 나하고 알고 모르고 관계도 없고 나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얼마나 죄송스럽고 미안한지. 만약에 외부차량이 그렇게 불필요하게 당한다면 누가 그 동네에 찾아다니겠습니까? 다른 외부손님이 동네에 못 들어오면 그 동네는 죽은 동네 아닙니까?
  진짜 지도과장님께서 고생스러우시겠지만 철저하게 지시해서 가능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물론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 분들도 견인해가야 뭐 먹고 사는 생업이니까 그럴 수는 있습니다. 이해는 하지만 연락을 해서 연락이 가능하면 그 분한테 빨리 차를 빼도록 유도해주는 것이 정상이지 그걸 빌미로 해서 소리치고 “내 차, 죄송합니다.” 하고 쫓아가는데도 그냥 보고는 못 본척하고 차를 끌고 가버린다면 이것은 견인업체 자체의 지도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앞으로는 철저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네, 정효연위원님 말씀 잘 알아듣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견인대행업체가 도시관리공단하고 구청 과 하고 같은 업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구에는 견인대행업체가 도시관리공단과 동대문구에 있습니다마는 만정상사라는 견인업체하고 장안상사라고 하는 견인업체가 있습니다. 만정상사는 5대, 또 마찬가지로 장안상사도 5대씩 견인차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도시관리공단 치는 만전상사가 하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만전상사도 하고 도시관리공단도 하고 그렇다는 얘기죠.
양춘화위원   도시관리공단도 견인차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견인차가 몇 대인데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견인차가 3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3대가 있는 데도 이걸 다른 업체한테 또 맡긴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그렇게 또 해야 합니까? 3대가 있는데 그 3대 가지고는 다 못하니까 다른 업체를 지정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도시관리공단에서 1일 평균 약 16대 정도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만정상사와 같이하고 있고 그럼 구청 것은요? 구청에서 단속된 것은요? 구청에서도 여기 견인된 비용 있거든요. 민간자본 이전해 가지고요. 400쪽에 보시면요. 이것은 구청 단속 분 아니에요.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것은 공단에서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행사업비로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어떻게 두 개가 다 틀리잖아요 지금. 예산 자체가 이쪽하고 이쪽하고 나눠져 있잖아요.
  아니, 불법주정차단속 해가지고 거기서 지금 민간대행사업을 해서 견인대행비용 있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그것하고 이쪽에 지금 공단 치 따로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견인대행비용 이쪽의 것은 구청에서 적발한 사안 같고 그렇지 않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현재 민간사업자는 현재 장안상사하고 만정전상사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견인대행비용을 한 달에 두 개 업체에 대해서 200대로 보고서 12개월 동안 잡은 예산이 9,600만원입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럼 민간견인대행사업비가 이쪽하고 이쪽이 왜 나눠졌습니까? 양쪽으로.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400쪽에 있는 견인대행비용 민간대행사업비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민간업체이기 때문에 만정상사하고 장안상사에 대해서 지급하는 견인대행비용입니다. 물론 나중에 우리가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다시 이 돈을 돌려받습니다. 그런 돈이고요.
  401쪽에 나와 있는 견인대행비용은 별도로 도시관리공단에만 지급하는 비용이고,  민간업체하고 따로 나눠서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을 해놨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도시관리공단에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주는 비용이 401쪽에는 도시관리공단에다 월 320대로 계산해서 12개월 동안 주는 비용이고, 400쪽에 나와 있는 견인대행비용 9,600만원은 만정상사와 장안상사에 대해서 12개월, 1년 동안 지급하게 될 예상금액을 거기에 적시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또 하나 여쭤볼게요. 그 위에 400쪽 중간에 견인보관소 위탁분담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현재 불법주차 차량 견인보관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동 보관소에 불법주차차량을 거기로 견인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저희 구에 요구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현재 창동 보관소에는 저희 구뿐 아니라 해당되는 노원구, 도봉구, 저희 구 3개 구가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개 구가 자치구 공동분담금 즉, 50%를 부담을 하는데 2억 3,146만 2,000원은 3개구가 균일하게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고 견인실적 분담금은 거기도 마찬가지로 50%로 나눠가지고 2억 2,053만 8,000만원을 지급하도록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하반기하고 금년도 상반기 하고 합친 실적에 따라서 견인실적분담금 50%를 계상해서 내년도 예산을 4억 5,200만원으로 책정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이것은 나중에 찾는 돈입니까 없어지는 돈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 돈은 없어지는 돈입니다.
양춘화위원   견인을 많이 해 가면 해갈수록 돈이 더 많이 올라갈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분담금은 그렇습니다. 50%는 공통적으로 똑같이 분담하고.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수지타산에 맞으려면 견인을 될 수 있으면 안  해가는 쪽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견인을 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만.
양춘화위원   아니, 대행비 주죠. 여기 분담금 주죠. 그럼 우리가 받는 것은.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아니, 대행비 주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질의에 대해서 민간에 만정상사, 장안상사에 지급하는 비용은 다시 저희들이 또 받습니다. 받고 도시관리공단에서 저희들이 지급한 내년도 민간대행사업비가 도시관리공단 분만 5억 3,600만원인데 이 돈도 다시 다 돌려받는 것입니다. 어차피 창동 보관소에서 나중에 차주가 차를 찾아갈 때 보관료하고 견인료를 내기 때문에 견인료는 저희 구로 보내주고 보관료는 또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서 받기 때문에 대행료는 받습니다만 여기에서 말씀하신 견인보관소 위탁분담금은 1년 동안 사용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것은 1년간 쓰면 없어지는 돈입니다. 따라서 저희 구도 내년도에는 검토를 해 가지고 별도의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도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양쪽에 해놓은 게 520대거든요. 520대 같으면 연중으로 나누면 하루에 몇 대는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천상영위원   520대가 한 달에.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한 달에 520대입니다. 12월이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한 달에 520대요. 520대 세울만한 위치는 별로 없겠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상당히 많은 숫자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창동 보관소를 3개 구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이 분담하는 금액이 50%, 실적에 따라서 부담하는 금액이 50%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거기에 보충 하나하면 아까 말씀대로 도시관리공단이 3대, 만정하고 5대씩 되는데 되도록이면 우리 관내에서 일어난 일인데 도시관리공단이 차량을 증차를 해서라도 되도록 우리 관내 공단에서 견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위원장님 말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또한 마찬가지로 견인보관소를 내년에 검토를 하신다는데 우리 관내에 그런 장소가 있으면 물색을 해서 우리 관내에다 우리 관내 것만 다른 데 받지 말고 우리 관내 것만 같이 견인 보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주민의 애건의 문제로 되어있는 주차문제에 대해서 주차정비사업에 고생이 많으신 과장님에게 본위원으로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단, 석관2동 의릉 정문 앞에서 동대문 쪽으로 가는 커브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1면에도 주차를 시키고, 그 다음 바로 옆에도 주차를 시켜서 중앙선이 아주 비좁은 상태인데 주민들이 이렇게 오고가고 하는 차가 돌출되고 서로 충돌될 염려가 많이 있으니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쪽은 주차를 시키지 않는 것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단의 소장님이 오셔 가지고 답사한 결과 양쪽을 시켜도 괜찮다 하니까 주민들의 의사는 어떻게 좁은 길에 양쪽에 주차를 시키느냐. 한쪽은 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아우성을 치고 있고 주민들이 상당히 여론의 소리가 불식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물론 고생이 많으시겠지만 지도과장님께서 좀 유의하셔 가지고 주민들의 여론을 불식시키고 또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정책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이 김용선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의하신 의릉 앞에 거주자우선주차선은 이미 민원이 제기되어서 저희들이 공단으로 하여금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민원인의 요구대로 삭선을 할 수 있느냐고 검토하도록 지시했습니다마는 공단 측에서 본다면 가급적이면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거나 하게 되면 공단 수입을 위해서라도 거주자우선주차선을 유지를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만약에 그 삭선을 하게 되면 그쪽 지역에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차피 교통소통이라던가 교통사고의 위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주차선을 유지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이 주민들하고 공단하고 조금 시각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저희들이 공단에 지시를 하거나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확인을 해서 다시 한번 민원인의 요구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예산서 400쪽 중간에 보면 장위1동 주차장 소음방지공사가 나와 있거든요. 예산액이 5,000만원 잡혀있어요. 이게 몇 년도에 준공한 것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1997년도 말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소음이 상당히 심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김태수위원   몇 ㏈ 정도 나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로 측정해 가지고 저희들이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만 이것은 거의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동안에 개보수 공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요. 현재 형태는 건축식으로 해서 3층 4단입니다. 현재 동방고개 여기에서 넘어가다 보면 동방고개 좌측으로 있습니다만 철골 및 철판구조로 건립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차량의 입출고시에 계속적으로 지은 지가 10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소음이 난다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사실 민원이 제기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위1동 공영주차장 주변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시설 유지보수비를 신규편성을 해서 내년에 공사를 시행하고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주행식차량단속장비구입 그래가지고 7,000만원이 올라와 있네요. 그렇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성북구 주차단속요원이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 23명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3명인데, 402 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건비가 나와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올라갔지요? 주행식차량 자동단속장비구입 그래가지고 7,000만원 예산 되어 있고 그다음에 402쪽 보면 인건비라고 해서 전년대비해서 한 2,900만원 증감했네요.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본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주행식차량자동단속장비가 구입이 되면 당연히 인력부분은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김태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에 주행식자동단속시스템을 도입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효과가 좋기 때문에 내년도에 2대를 더 확충해 가지고 3대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한 대를 운영해보니까 상당히 주차단속에 대해서 효율성이 높아졌습니다. 현재 하는 방식은 공익근무요원 한 사람이 물론 여섯 개조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섯 개 조 1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주간, 야간, 조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 운영을 해보니까 주행식차량자동단속 방식이 민원인과의 시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일단 차량이 한번 지나가면서 촬영을 하고 나서 다시 한 5분 내지 10분 뒤에 다시 동일 장소로 지나갑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어서 다시 그 위치에 있으면 자동으로 감식이 되어서 촬영이 됩니다.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하기 때문에 민원인과의 잠깐주차 시비라든지 차량에서 장사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없어집니다마는 현재 저희 23명이 기능직 8급, 9급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 기능직이라면 어떤 특정한 단순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있는 직원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직 직원은 구청장이 선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으로 해서 그 기능이 주차단속으로 못이 박혀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전직이라든가 전환이 되지 않으면 그 인원은 계속적으로 주차단속 인원으로 활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고요.
  금년도에 1대를 도입해 보니까 내년도에도 2대를 도입하게 되면 3대로써 현재 6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3개 권역으로 기동성이 있으니까 커버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현재보다는 인원이 최소한도 3명 정도 감축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타구에 비해서 저희들 구청의 주차단속인력은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물론 저희 단속직원이 남자직원은 한 사람도 없고 현재 여직원들로만 운영이 되어있고 또 그 사람들이 최소한 성북구의 주차단속으로만 근무한 것이 보통 10년 내지 15년이 된 직원입니다.
  그래서 인력운영에 대해서 저희들도 앞으로 주차단속, 기능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주차단속원 수요를 여직원 수를 줄이고 기능직 남자직원으로서 확충을 해서 특히 야간시간대에는 심야에 상당히 마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밤 9시 정도 시간대에 단속을 하게 되면, 저도 한번 있어보니까 주차단속을 하다가 차주와 시비가 붙어 가지고 맞기도 하고 경찰서까지 가기도 한 적도 여러 번 보았습니다마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저희 주차단속 직원을 다른 직종, 사무직종으로 전환을 해서 인원을 감축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김태수위원   전환이 안 된다면서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줄이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3명을 가지고 주차단속을 실시했는데 23명 가지고 활용을 제대로 했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김태수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차량구입비 그래가지고 7,000만원 올라와 있거든요. 이것은 이번 예산에서 삭감시켜도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편성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8월부터 장착을 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현재 자동단속시스템이 단속공무원들이 운영해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잠깐주차라고 해서 보통 민원인들이 와서 항의하고 제기하는 게 “왜 5분도 안 됐는데 과태료를 발부했느냐”하는 항의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차량에 탑재된 카메라로 촬영하기 때문에 단속시간에 대한 근거가 나옵니다. 그래서 최소한 5분 이상이 되어야만 촬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시비가 없고 또한 교차로에서 이동식행상 차량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차량에 탑승해 있으면 저희들은 탑승된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할 수 없고 교통경찰관에게 알려 가지고 범칙금을 부과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주행식차량 자동단속장비 구입하는데 7,000만원 들어가 있는데 이 카니발 안에는 몇 명의 인력이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는 2명이, 운전자 포함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3명이라고 하면 한명은 운전자이고 두 명은 뭐 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뒤에 앉아 있으면서 거기 기계조작을 합니다. 기기를 조작을 해서 그 안에 보시면 여기에 우리 속기사들이 하고 있는 그런 자판이 있습니다. 자판을 조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는 숙달이 되게 되면 운전자 1명과 여직원 1명이 탑승해서 단속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과정이 숙달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향후 내년도 하반기부터는 현재 같지 않고 공익근무요원 1명과 주차단속원 1명을 탑승해서 시행해서 최소한도 내년 하반기 때에는 세 명을 감축해서 교통지도과의 내근인력으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23명은 주차단속 외에는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가 없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로서는 이동할 수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이동할 수 없으면 차량을 구입할 이유가 없잖아요. 차량도 구입하고 인력은 인력대로 소모하고 인건비는 인건비대로 나가고.
  그 인원을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이런 차량을 구입한다고 그러면 예산낭비가 그만큼 안 되는데, 절감이 되는데 지금 그 인원은 인원대로 가동을 하고 차량은 차량대로 구입을 해 갖고 활용을 하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김태수위원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마는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3명이 현재 전체적으로 전부 다 단속을 나가는 것은 아니고 4명은 현재내근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단속을 하고 오게 되면 자료정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19명이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저희 직원같이 아침 9시에 나와서 오후 6시에 퇴근하는 형태가 아니고 조간 근무조가 아침 7시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근무하고, 야간 근무조는 오후 3시에 나와서 저녁 2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간조 6개조 12명은 주간에 우리와 같이 아침 9시에 나와서 6시에 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주차단속은 2명씩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나와서 아침, 저녁으로 단속을 나가고 있고요. 특히 저희 사무실에 대기하면서 민원전화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토요일, 공휴일, 일요일에도 현장출동을 해서 계속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3명이란 전원이 단속에 임하는 게 아니고 4명은 현재 내근으로 해서 단속해 오는 자료정리를 하고 있고 민원응대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9명이 3개조로 교대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인력단속을 했을 때 실효성하고, 우리가 지금 한대 차량이 한대 있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자동단속시스템 차량 장착은 1대입니다마는,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1대하고 그다음에 인력단속 했을 때 하고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인력단속 했을 때 실효성하고, 단속장비로 했을 때 실효성하고 어디가 더 높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금년도에 8월 한달 동안을 장착 시험운행을 해봤습니다. 금년도 9월 3일부터 단속을 본격적으로 실시를 해서 해보니까 보통 저희 단속조가 1개조가 나가서 평균 25건, 즉 말하면 20건에 30건 사이로 단속을 해옵니다. 그런데 자동단독시스템차량을 구축해서 운영을 해보는 평균 1일 60건 정도 한 2배 정도 이상의 단속실적이 더 높아졌고요.
  특히 이것 이외에도 단속 반경이 상당히 넓어졌습니다. 왜냐 하면 과거에는 단속위반차량이 있으면 운전자는 놔두고 단속은 2명이 내려가지고 한사람은 스티커를 발부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한사람은 사진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적인 소모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단속건수가 많아진 겁니다.
  또한 운전자가 없는 경우라 하더라도 단속을 하는 경우에 금방 인근에서 차주가 나타나 가지고 단속에 대해서 항의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마찰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도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불과 1, 2분도 안됐는데 단속을 했다 해서 상당히 항의성 민원이 많았습니다마는 지금은 그러한 항의성이 있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줄었기 때문에 이런 걸로 봐서는 올해 내년에도 저희 관내 전역을 하고 또한 보도라든가 현재와 같은 단속원들은 이면도로라든지 CCTV차량이 현재 가지 못하는 그런 곳들도 있습니다.
  또한 거기다가 어떤 특정지역에 민원이 고질적으로 존재하는 곳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다가 내년도에 장착이 되면 그런 곳에서는 현재와 같이 운영되고 있는 단속조를 현장에 내보내서 단속을 하기 위해서는 내년에 2대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올해 예산을 올렸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동단속 했을 때 이게 지금 하루에 60건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평균 우리가 인력으로 단속을 했을 때는 25건이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평균 25건.
김태수위원   차량단속을 했을 때는 60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차량 2대를 더 구입해 가지고 3대가 활용되면 하루에 통계치가 180건이란 얘기네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120건이지. 180건이에요?
김태수위원   2대를 더하면 3대가 되버리면 180건이 되는 거죠.
양춘화위원   2대 구입이잖아요.
김태수위원   기존에 우리가 1대있으니까 3대로 운영을 하는데 그러면 180건이면 정말 차량 2대가 구입돼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인력에 대해서는 이면도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차량도 이면도로 다 들어가서 단속 안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가급적이면 마을버스 다니는 길이라든가 간선도로 이외에는 저희들이 민원신고가 들어오는 경우에 한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낙 지역도 넓고 하다보니까 민원신고가 들어오지 않는 이면도로까지는 단속할 수 있는 인력에 한계가 사실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인력단속 인원은 지금 비정규직입니까? 정규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기능직8급과 9급으로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비정규직?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정규직입니다. 정규직인데 저희들 같이 시에서 일괄적으로 선발해 가지고 구청에다가 배정하는 방식이 아니고 구청장이 판단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뽑을 수 있는 그런 인력입니다. 따라서 그 인력은 구간이동도 불가능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올해 인력보충이 있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인력보충은 전혀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언제 인력보충이 있었어요? 몇 년도에?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산에 필요한 것만 하시고 안 그러면 자료를 요구받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한번 보세요. 위원장님, 402페이지 보면 인력운영비라고 그래서 8억 2,500이 되어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 2,900만원이 올라갔어요.
천상영위원   호봉이 올라갔어요.
김태수위원   호봉이 올라가고 안 올라가는 것을 떠나서 2,900만원이 증감되어서 올라와 있어요. 지금 예산서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계속 답변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주차단속원이 저희들한테 최초로 온 것은 90년 9월 10일에 발령을 받아서 또 그 뒤에 91년도에 그다음에 95년도에 또 96년도에 조금씩 보충을 해서 96년도 12월 20일 이후에는 보충을 하지 않았습니다. 11년 전부터 보충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천상영위원   관련돼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행식자동단속차량에는 아까 말씀드린 23명의 단속요원이 탑승을 안 하는 거죠? 별개의 요원이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거기에 단속요원이 탑승을 합니다.
천상영위원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현재 2명이 탑승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리고 현재 관내에 주정차 단속하는 CCTV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 구에서 설치한 것은 없고 서울시에서 설치한 게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관내 시설이 있냐고요. 어디 몇 군데나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 서울시에서 설치한 5군데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정릉에 가면 보국문길 있지 않습니까? 수백억을 들여서 토지매입하고 공사를 해 가지고 그쪽에 차량소통이 굉장히 많은 곳인데, 가보시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1차선을 항상 먹고 있습니다. 주정차하는 차량이. 그래서 단순한 주정차만의 문제가 아니고 왜냐 하면 차량이 서로 추월하고 가다가 앞에 트럭이나 승용차가 잠깐 멈추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빠지려면 진입을 해야 되는데 주정차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교통사고가 정말로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현재 1대가지고 성북구 6개 권역을 커버한다고 하는 것은 똑같은 주정차위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차량이 있을 때만 단속이 되는 거고 없으면 단속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행정행위는 모든 구민에게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영향과 효과가.
  그래서 단순하게 행정처벌이 운이 좋으냐, 나쁘냐로 된다는 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주정차 단속차량은 물론 자동차량보다는 훨씬 더 단속할 수 있는 빈도가 더 많아지고 그러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한계가,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길은 특별히 아는 바가 없어 말씀을 못 드리지만 몇 백억을 들여서 도로를 만들었으면 그 도로를 만든 효과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왜냐 하면 주정차 위반한 차량이 그 한길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몇 백억을 들여서 보국문길을 새로 개통을 했으면 그 개통의 효과가 발생이 되려면 주정차를 금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단속요원 가지고도 한계가 있고 자동차량도 더더욱 힘들 것 같으니까 그런 데이터를 분석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느 장소가 위반이 많으냐. 차량도 그렇고 단속요원도. 그래서 위반이 정말 많은 곳에는 차라리 CCTV를 설치하는 게 경제적인 효과나 예방효과도 훨씬 더 높을 것 같고 그래서 CCTV를 설치함으로써 구민들에게 주정차금지거리라고 인식이 되게끔 그런 게 더 나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고 현재 상태로 가면 내년에도 또 2대를 늘리자고 할 것 같고요. 어차피 기능직요원은 정년까지 갈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인사문제로 인해서 인력을 줄일 수는 없는 구조인 것 같고 그것을 커버하기 위해서 계속 자동차량으로 커버를 하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차라리 그럴 바에는 차량단속 차량이 좀 더 데이터가 과학적일 것 같고, 왜냐 하면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없기 때문에 차량단속시스템을 해서 주정차위반 단속빈도라든지 아니면 시간대라든지 이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단속이 많이 되는 데를 앞으로 단속을 계속 더 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애당초 주정차를 못하는 인식을 심어주게 CCTV시스템으로 가는 게 더 낫다고 봅니다.
  물론 금액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과장님께서 분석해서 지출되는 금액하고 그로 인해서 발생될 효과를 분석해서 차량주인도 그렇게 한계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특히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문국길은 반드시 CCTV 설치해 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몇 백억 들여서 공사한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문국길에 CCTV설치, 물론 그쪽 상인 분들은 싫어할 수 있겠죠. 그러나 상인들의 영업상의 문제가 아니고 300억씩, 400억씩 들여서 해놓고 한차선이 항상 죽어있다고 한다면 도로개통 효과가 없기 때문에 CCTV설치를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금년도에 구청장님한테 내년도 업무계획보고 시에 CCTV설치에 대해서 향후 대책으로 설치방법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현재 저희 청사가 임시청사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 특히 교통지도과 같은 경우에 방문을 하셔서 아시겠습니다마는 상당히 비좁습니다. 교통지도과는 별관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2층, 3층, 4층을 쓰고 있고 지하에도 공익근무요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2층에 거의 30명 이상이 근무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빡빡해 가지고 주차단속원들은 현재 책상도 없는 상태에서 같이 공동으로 쓰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고를 드렸냐 하면 신청사에 입주할 때에, 공문을 띄웠습니다마는 별도의 CCTV를 운영할 수 있는, 고정식무인카메라를 운영할 수 있는 4평 정도의 방을 교통지도과에 별도로 그만큼 증평을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천상영위원   신청사건립 이전에는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로써는 설치를 하게 되면 운영을 해야 되는데,
천상영위원   성북구청이 트리즘빌딩도 있고요. 건물이 많지 않습니까? 그 월세를 포기하고 트리즘빌딩이나 이런 데로 운영하면 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장착을 하게 되면 나중에 옮길 때에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업무보고 시에 내년도 업무계획에 신청사입주 후에는 무인고정식 CCTV를 20대 내지 30대 정도 설치하는 걸로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럼 차량식단속시스템도 신청사할 때 까지 보류하면 되겠네요.
  그것은 적정한 답변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어디 구청이 임대사업을 하고 있고 골프장을 운영합니까? 극장도 운영하고. CCTV설치하는데 4평 공간이 중앙통제실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만 있으면 되는데 그것을 신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거기도 근무하는 인력이,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트리즘빌딩이 굉장히 공간이 넓다고요. 그리고 30개 동을 20개 동으로 줄여서 10개동이 남아돌지 않습니까? 전부 복지시설로 쓰고 주민자치센터로 쓰겠습니까? 10개 동의 빈청사가 생긴다고요, 내년에. 그런데 신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 교통지도과내에 별도의 CCTV를 운영할 수 있는 방이 있어야 되는데,
천상영위원   10개 동이 동사무소가 내년부터 비잖아요, 1월1일부터. 그렇죠? 다른 용도로 변형되잖아요. 주민복지시설이든지. 그런 데로 활용한 할 공간이 있고, 신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무슨 말씀인지 알았습니다마는 동사무소 여유분은 주민들 복지공간으로써 활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의 빈곳은 저희 교통지도과에서 사용이 불가능한 걸로 생각이 되고요.
천상영위원   트리즘빌딩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트리즘빌딩은 보건소가 그쪽으로 옮긴다는 결정이 났습니다마는 이전관계도 상당히 어렵고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씨네마 극장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또 저희들이 무인단속시스템을 운영을 하려고 하면 최소한도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상을 운영을 해야 댑니다. 타 구에 알아보니까 아침 6시 내지 7시부터 밤 10시까지는 계속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한 인력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 교통지도과하고 근접성이 가까운, 말하자면 한 사무실에 있거나 혹은 인근에 같이 이렇게 있어야지 효율적인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에서 신청사입주 후에,
천상영위원   제가 이렇게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현재 구청사 공사 중이죠? 임시청사 쓰고 있잖아요. 구청업무가 공백이 있습니까? 없죠? 마찬가지입니다. CCTV도 신청사하기 전에 임시공간에서 운영하다가 신청사로 들어가고 그러면 된다는 거죠. 왜 처음부터 안 된다는 생각을 하냐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 저희 교통지도과가 있는 별관빌딩에 그만한 공간이 없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그래서 검토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신청사 얘기가 나오면 그것은 답변은 아니라고 봅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 저희 청사여건을 봐가지고는,  
천상영위원   신청사 들어 올 때 우리 교통지도과장이 그 자리에 안 계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차량단속시스템 신청사,
○위원장 윤만환   적극 검토해 보시고 검토하실 때 어떤 방법이 나와야 하는 것보다도 물론 천상영위원님의 말씀대로 그게 꼭 필요하다고 하면 언제든지 발의해야 되겠죠. 지금은 말씀은 내용을 몰라서 트리즘빌딩을 말씀을 했는데 트리즘빌딩은 지금 전부 임대를 비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건소가 그쪽으로 들어가려고 비우고 있는 실정인데,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들어갈 공간을 확보할 생각을 왜 안하냐는 얘기죠.
○위원장 윤만환   말씀에 적극 검토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주차단속 때문에 근무현황가지고 질문할게요. 아까 내근 4명하고 3교대 근무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몇 시부터 몇 시까지 근무를 하는 거예요? 주차요원들이?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내근 4명은 아침 9시에 나와서 오후 6시에 같이 퇴근을 하고요. 조간조가 아침 7시에 나와서 오후 3시에 퇴근을 합니다. 2명이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야간에는 13시부터 21시까지 근무를 하고 있는데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일에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나머지 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인원은 현재 약간 차이는 납니다마는 6개조가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10명 내지 12명 정도가 운영을 합니다. 또한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저희들이 2명이 나와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3교대 근무를 하신다, 그랬는데 3교대 근무를 할 때 시간제별로 인원이 틀리네요. 그러면 저녁11시까지 근무하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녁 9시까지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9시까지인데 어떻게 3교대를 돌립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오후 3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3교대 근무를 시킨다면서요. 하루에. 그러면 오전 7시에 시작해서 저녁 9시까지면 3교대를 시킬 수 없는 거 아닙니까? 하루에 8시간 근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직원 하나가. 그러면 7시에서 9시까지면 14시간,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아니, 7시부터 9시까지가 아니고요. 아침에 나오는 직원은 7시에 나와서 오후 3시까지 근무를 하고, 오후 3시에 나오는 직원은 오후 9시까지 근무를 한다는 얘기죠.
양춘화위원   저녁시간에 21시까지 근무하는 직원은 몇 시에 나와서 몇 시에 가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녁 때 근무하는 직원이 오후 3시에 나옵니다. 보통 2시 반, 3시에 나옵니다.
양춘화위원   3시에 나와서 9시까지 근무하면 그 사람들은 6시간 근무하고 그냥 가네요.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3교대 근무 같으면 시간상이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은 6시간 근무하고 가고, 어떤 사람은 8시간 근무하고 가고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오후 3시에 나와서 저녁 9시에 가면 6시간 근무하고 가는 사람이고, 그 사람은. 그럼 오후 3시에 나와서 저녁시간 밥 먹는 시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근무 몇 시간합니까? 하루 5시간 근무하고 월급 탑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런 뜻이 아니고요. 야간시간대라든가 휴일근무시간대는 기본시간에 오후 6시 넘어서 근무를 하게 되면 1.5를 계산을 합니다. 1.5시간으로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계산됐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6시 이후에 근무하는 거는 1.5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그래서 6시간을 했다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말씀은 저희도 충분히 압니다마는 그렇게,
양춘화위원   그러면 알겠고요. 그러면 아까 주차단속 차량식 장비구입 있잖아요. 카니발 차. 거기에 3명이 탑승한다고 그랬죠? 3명이 탑승해 가지고 60건을 적발한다고 그랬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3명이라는 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운전하고 단속요원이 두 사람이 탑승을 하기 때문에 3명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두 사람이 탑승하죠? 두 사람이 탑승해 가지고 적발건수가 60건이에요. 그럼 주차요원이 돌아다닐 때 하루에 25건 적발을 해요. 어떤 단속효과가 있습니까? 기동성에 대해서는 좋겠지만 단속효과는 사람이 걸어 다니면서 2명이 했을 때 50건 합니다. 그러면 카니발이 다닐 때 2명 타서 60건하면 제가 볼 때는 단속효과가 과장님 2배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 2배라고 생각안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어쨌든 간에 운영이 될 때 1명으로 줄여서 나가겠습니다마는 현재는 차량자동화시스템으로 출동하는 그 인원이나 똑같이 공익근무요원 하나에 단속은 2명이 탑승을 합니다.
  현재 CCTV차량 아닌 일반차량으로 나갈 때도 3명이 나가고 자동단속시스템차량으로 나간다 하더라도 3명이 나가는 거죠. 똑같이 나가는 건데,
양춘화위원   그러면 꼭 3명이 가야 되는 이유는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로 봐서 3명이 장비조작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운전자 1명하고, 나머지 2명이 조작을 해야 되니까 3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앞으로 능숙해지고 한다면 앞으로 1명으로 저희들이 줄여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효과 면에서는 제가 볼 때아까 과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단속요원들이 단속을 했을 때는 민원이 많다. 와서 싸우는 경우도 있고, 그 정도 줄이는 효과밖에는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지금 현재 거기에 3명이 타야 될 그런 이유가 있고 그런 데 건수는 그냥 단속요원이 돌아다니는 거나 이거나 별 차이가 없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2배 차이가 나죠.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양춘화위원   사람 하나 돌아다니면서 한 사람이,
김태수위원   19명이 25건이란 얘기죠?
정효연위원   한 사람이 안 다니지. 세 사람이 다니지.
천상영위원   단속요원이 하루에 25건한다는,
양춘화위원   한 사람이 25건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런 뜻이 아니고 1대가 똑같이 사람은 탑승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과장님, 그게 아니고 단속요원이 돌아 다녔을 때 하루에 25건 정도를 적발한다면서요, 한 사람이.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한 사람이, 한 대가, 한 개조가,
양춘화위원   아니, 걸어 다니는 사람들,
김태수위원   단속을 했을 때 아까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19명이 단속했을 때 하루에 25건 한다면서요. 저는 그렇게 들었는데.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걸어 다니는 게 아니고요.
김태수위원   2명이 해서 25건 한다는 얘기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렇죠.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동단속차량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아니죠. 저희 차량이 과거같이 CCTV를 탑재하지 않은 차량인 경우에는 1개조, 1대가, 1대가 말씀드린 게 공익요원 1명하고 단속원 2명해서 3명이 타고 나가고 또 똑같이 CCTV차량도 3명이 타고 나가는데요. 일반차량, CCTV장착이 안 된 차량은 하루에 25건 정도, 20건 내지,  
양춘화위원   그러면 3명이 나가서 25건을 적발한다는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CCTV차량 단속하는 것은 60건 정도,
천상영위원   그러니까 50건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단속요원이 하는 것은 50건,
김태수위원   50건이 넘지.
천상영위원   평균 25라니까요.
김태수위원   아니지. 19명이서 단속을 한다 하잖아요. 그러면 3명이서 19명하면 6조가 돌아다닌다는 얘기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주차단속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의견이 많이 나오시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주차단속요원이 23명이 있습니다.
  이 직원들이 3개 파트로 나눠가지고 근무를 하고 토요일도 없고 일요일도, 일요일 근무나 토요일 근무를 하려고 하는 직원들도 없죠. 그런데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토요일 근무도 해라. 일요일 근무도 해라.” 또 아침에 7시부터 그 직원들이 나오려고 하면 집에서는 최소한 밥해 주고 애들 학교 가는 거 보고 챙기고 나오려면 한 5, 6시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까지 나옵니다. 그 직원들이 거의 10년 넘게 똑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그것을 하면서 상당한 효과도 보이고 그랬지만 이제 우리 주민들도 의식이 향상되어 가지고 신고해 가지고 “빨리 주차단속을 해줘라.” 또는 “견인 해줘라.” 이런 민원이 줄기차게 옵니다. 그러니까 23명이 일을 하기가 좀 벅차고 또 개중에는 그전에 단속요원들이 보면 차를 타고 스티커를 붙이고 가면 별 상스러운 얘기가 다 나옵니다. 머리채가 잡혀서 땅바닥에 뒹구는 여직원도 있고, 내부딪히는 그렇게 당하는 직원도 있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주민들의 요구는 많아지고 단속도 어렵고 그래서 이것을 아까 천상영위원님이 지적을 하시던데 어떻게 하면, 단속을 한번 나갔다 그러면 교통지도과 전화가 불똥 납니다. 계속 들어오지. 민원인들은 들어와서 싸움하지. 소리 지르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 과학적으로 “정말 당신이 현장에 불법주차하고 있었지 않느냐.” 이것을 근거를 대줘야 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와가지고 뭐라 그러냐 하면 “내가 말이야 딱 한 2분 있었는데, 방금 약국 갖다오고 병원 갖다왔는데 딱지 붙였다.” 이래서 싸우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과학적으로 증거를 정확하게 내야 되겠다. 그것은 뭐냐, 지금 주차단속을 하는 것은 차량을 탑승해서 쭉 한 바퀴를 돕니다. 그리고 5분 내지 10분 정도 지나서 다시 또 한 바퀴를 돕니다. 그러면 시간체크가 딱딱 됩니다. 처음에 됐던 주차번호가 쭉 찍히고 그다음에 10분 뒤에 가서 번호가 쭉 찍히고, 다만 이런 것들이 1, 2분정도 이렇게 바로 없어졌던 것 이런 것은 들어와서는 내근근무를 해야 됩니다. 여직원들이 남아서 내근하는 직원들이 노는 게 아니고 그런 것을 다 분석해서 다시 또 주민들한테 보낼 고지서도 만들어야 되고 그런 것도 다시 소프트웨어작업도 해야 되고 이런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함으로 해서 단속효과가 엄청 올라가고 그런 건 아닙니다. 조금은 올라갑니다. 그러나 투입되는 인원은 거의 비슷합니다. 어차피 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것을 직원들도 지금까지 똑같은 옛날 구태의견한 방법대로 단속을 해왔는데 이 단속방법도 개선을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민원인들도 수긍을 하고 이 차량이 지나간다 하면, 쭉 한바퀴 지나가면, 들어가면 당장 그쪽은 환합니다. 그다음에 또 한10분 뒤에 도니까. 이런 점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이 차량은 이번에 꼭 필요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예. 알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직원들 고생하는 거 인력을 줄이자는 게 포인트가 아닌 것 같고요, 내년 인력비가 9억 6,400인데 23명으로 나누면 4,100만원입니다. 금액이 많아서 인력을 줄이자는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그다음에 차량단속 구입하느냐, 구입 안 하느냐, 그 얘기를 한 건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럴 수는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자동차량이 들여지면 아무래도 단속요원들의 업무에 강도는 좀 느슨해질 것은 자연적인 현상일 걸로 보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본위원은 정리를 끝내겠습니다.
  400억을 들여서 보문국길을 만들어서 한차로 선을 바보로 만들지 말자는 거죠. 그래서 CCTV를 설치하자고 했는데 신청사 얘기가 나오고 그렇게 하면 구청도 마찬가지로 신청사 들어갈 때까지 업무를 하지 말고 있으시면 되잖아요? 제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반문을 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고요.
  중앙통제실 하는데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슨 신청사가 왜 나옵니까? 거기에? 그리고 내년에도 자동차량 더 구입하려고 하실 겁니다. 보나마나 효과가 좋으니까 그리고 제일 좋은 게 싸울 일이 없어지니까.
  이렇게 과학적인 제도로 가고 이렇게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를 해 주면 수긍을 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중앙통제실하고 신청사를 연결을 시켜버리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기획한 것은 의회에서 다 들어줘야 되고, 의회에서 대안제시하면 신청사 얘기하고, 부정으로 저는 본다는 거죠. 그렇게 답변하시면. 그래서 본위원도 자동차량의 긍정적인 효과는 충분히 이해하고 인식하지만 그런 식으로 답변하신다면 자동차량 필요 없다고 봅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CCTV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문도 간단명료하게 답변도 소상하게 간단하게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99쪽 하단에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거든요? 주차장관리 단속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것은 예전에 있던 예산 아니죠? 신규 예산이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통지도과가 작년 12월 20일자로 분리가 되어가지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팀이 4개가 있습니다마는 일단 현재 주차관리팀이라고 하는 주무팀이 있습니다. 그 팀이 내년부터는 시에서 주차기획과 별도로 주차장관리팀을 만들라는 별도의 지시가 있었고 해서 이번에 내년에 주차장관리팀을 별도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팀이 별도로 신설되고 현재 주차관리팀의 명칭을 주차단속팀으로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관리팀이 별도로 신설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별도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서 증액을 시켰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주차단속팀이에요? 주차장을 관리하는 팀이에요? 여기서 보면 주차장관리 단속업무니까 주차장을 관리하는 팀같이 보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주차장을 관리하는 팀입니다. 주차장관리팀이 있고 주차단속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양춘화위원   주차장이라면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관내에 있는 전체적인 주차장을 전부 다 합니다. 건축물에 부설되어 있는 주차장이라든지 전부 다 주차장관리계에서 앞으로 전담을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개인주차장이라든가 다 그런 것을 말씀하시네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개인주차장까지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주차장에 관한 업무는 주차장관리계에서 전부 다 관할을 하게 되고 현재는 주차관리팀에서 주차장관리와 주차단속을 해 왔습니다. 그것을 서울시의 지침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반으로 업무를 나눴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여기가 직원이 다른 데보다 많이 배정할 예정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 인원가지 고는 서무주임이나 1명 정도 늘어나거나 아니면 그 인원에서 그대로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별도의 인원증원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불법주정차 단속업무나 그런 것 보다 예산이 조금 많이 나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금 여기는 300만원이에요. 주차장단속업무추진반에다가는 직원을 더 많이 배정하시려고 많이 배정을 했느냐 그 얘기에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거에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하여튼 저희들이 현재 주차장관리단속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는 업무 중에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주차단속업무는 단속원들이 현재 하고 있는 업무고 그리고 주차장관리업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차단속팀은 현재 여직원들이 단속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 인원은 별로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차장관리팀이 상당히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아까 과장님 개인주차장까지도 관리단속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개인주차장은 어떻게 관리단속을 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한테 개인이 주차장을 운영하겠다고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건축물에 깔려있는 부설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카드화가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내년에는 일부 전산화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카드화된 것을 내년부터는 별도로 전산화를 또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각 주차장이 있는 신축건물이라든가 기존에 있는 건물에 대해서 건물별로 해서 주차장이 몇 개가 있는지 그런 것을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되면 저희들이 적발을 해 가지고 시정을 하도록 하거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전담팀을 만드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할게요.
  지금 양춘화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이 단속요원들이 나가서 과태료 부과하거나 그런 용도로 쓰는 겁니까? 그런 목적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런 내용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인원이 총 몇 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현재 과 티오는 늘어난 게 없습니다마는 현재로 봐서는 별도의 인력증원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관리팀의 인원 중에서 주차단속팀은 최소한의 인원으로서 운영을 하고 왜냐 하면 실질적으로 단속을 나가는 인원은 우리 주차단속 기능직 인원이기 때문에 나머지 대부분의 인원을 주차장관리팀으로 옮길 계획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성북구 관내에 지금 주차장을 확보해놓고 있는 건물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미리 주차장용도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실태 파악한 것은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확인 중에 있고요. 또 위반하게 되면 일정동안의 시정명령을 거쳐가지고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이라고 있습니다.
과태료가 아니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영주차장 중에서 일반건물에는 17,731면이 있고 일반주택에는 31,084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아파트라든지  연립에는,
김태수위원   공통주택은 필요 없잖아요. 아파트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아파트에 설치된 주차장이,
김태수위원   단지 내에 있는 건데 이것은 관계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은 어쨌든지 간에 주차장으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면수가 있는데 일반건물과 일반상가라든가 이런 건물이죠. 건물하고 일반주택에 달려있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현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에 주차관리팀에 건축직 1명이 현재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01쪽 중간에 전산개발비가 있거든요. 이것 신규사업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이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사업내용을.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주차과태료는 체납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압류 등록된 차량하고 또 차량 초과돼가지고 자진말소가 되는 차량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여기에 따라서 별도로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마는 현재 차량초과로 해 가지고 환산가치가 남아있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폐차하더라도 저희들이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라서 차량초과라던가 자진말소차량에 대해서 신속하고 지속적인 대체 차량으로 압류하기 위해서 소유여부 파악이라든가 대체압류를 하기 위해서 별도로 주정차위반 과태료부과징수에 따른 개별 압류 프로그램을 내년도에 설치해 가지고 세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여기에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값만 700만원이에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만드는 것만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그럼 어디다가 위탁해 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우리 교통지도과 전산시스템에다가 와서 설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 거죠.
양춘화위원   다른 데에서도 하고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다른 데에서는 거의 대부분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차량등록일이라든가 그런 것은 교통행정과에서도 하지 않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등록은 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말소도 거기서 하고 있지 않아요?
○교통행정과장 강현구   말소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행정과하고 지도과하고 연계가 돼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런데 우리구 차량뿐이 아니고 타 구라든지 타 시도의 차량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필요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 프로그램만 보면 그것이 다 파악이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그렇죠. 전국적으로 차량이 다 포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여기 인력운영비가 8억 2,500만원으로 잡혀있죠? 402쪽 상단 운영비가 인력운영비 맞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정효연위원   여기 보면 23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아까 주차단속원들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정효연위원   그러면 404쪽에 여비란을 봐주시겠습니까? 404쪽 하단에 국내 여비는 무슨 뜻입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정효원위원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통적으로 지급되는 경비입니다. 저희 전 직원들한테 동사무소라든지 구청가릴 것 없이 출장을 나가는 직원들한테는 한 달에 24만원 범위 내에서 하루에 2만원씩 계산해서 12번, 12번을 초과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24만원을 지급하도록 여비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구뿐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전 출장을 나가는 부서에 대해서는 다 편성을 한 그런 예산입니다.
정효연위원   출장비라는 말씀이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정효연위원   지금 교통지도과니까 매일출장을 나가야 되니까 출장비가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 그런데 그 위에 보면 기본업무추진급량비는 또 뭡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이것도 똑같은 공통경비입니다만 급양비라고 해서 1일 5,000원으로 계산해서 20일간 근무를 하게 되면 급양비를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뿐이 아니고 성북구 전 직원에 대해서 똑같이 1인당 5,000원씩 20일해서 10만원을 급양비로 계상해서 편성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왜 그것이 없었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작년에는 기본업무추진 급량비를 각과에서 한 것이 아니고, 국 주무과, 말하자면 건설관리과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작년예산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건설교통국 전 직원에 대해서 급량비가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건설관리과 예산이 많았습니다마는 금년도에는 과별로 편성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정효연위원   그래서 작년 예산안이 여기에 지금 안 올라왔다 이거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올해에는 각과별로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견인보관소 위탁분담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세입을 보니까 3억 4,68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세입이 그것밖에 안 잡혀있는데 어떻게 위탁분담금이 4억 5,000이나 됩니까? 이것도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견인돼서 들어오는 수입하고 서울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동 수수료분담금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실 수입은 한 3억 4,600정도인데 그것 금액보다는 조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구에서도 앞으로 별도의 견인차량보관소를 확보해서 운영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이야기는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견인을 해서 가면 갈수록 견인보관소에서 위탁분담금을 받을 때도 차량이 몇 대 들어오는 것에 따라서 차등부과를 하겠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우리가 세입보다 더 세출이 1억이 더 많이 잡혀있는데 그렇다면 차가 많이 견인될수록 우리가 더 손해를 본다는 부분도 생기거든요. 그러면 만정상사나 장안상사 있잖아요? 그것은 일반업체입니다. 이 사람들은 인정사정없이 끌고 가겠죠. 아까 정효연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예고제라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될 수 있으면 안 끌어가야 되는데도 이 사람들은 자기 사업이 목적이니까 무조건 끌어가겠죠.
  그렇다면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하면, 관리공단에서 견인차량을 더 구입을 해 가지고 좀 봐주면서 법에 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끌면 끌고 갈수록 손해니까 조금이라도 여유를 주고 예고제라도 하면서 끌고 가야 우리가 손해를 덜 본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아니면 25개 구청에서 서울시 시설공단에다 연락해서 견인대행료를 분담금을 낮춰달라든가 이런 식으로 가야지. 세입보다도 세출이 더 많은데 끌고 가면 갈수록 손해라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은 25개 구청에서 추진을 한번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분담금을 좀 낮춰 달라든가 그런 식으로,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치구 공동분담금이 50%고 견인실적분담금이 50%기 때문에 양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견인을 많이 하게 되면 많이 할수록 손해를 보면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 분담금 자체를 낮추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거나 혹은 저희들이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 구만 별도로 견인보관소를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그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고요. 우리 관내에 그렇게 넓은 부지가 어디 있습니까? 한 달에 500대가 끌려 들여가는데.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저희 관내에도 정릉 쪽이라든지 혹은 외곽 쪽에 하여튼 봐서 견인보관소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필요로 한 게 서울시에서도 각 구별로 견인보관소를 설치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견인보관소가 있는 구도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있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현재 창동 견인보관소는 노원구, 도봉구, 우리구 3개 구만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받을 수도 없는 면적으로 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빠른 시간 안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견인보관소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방향으로. 물론 견인보관소 뿐이 아니고 방치차량도 여기다 같이 보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안에 견인보관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견인차량은 얼마씩인가요? 차 사는데 견인차.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견인차 같은 경우에는 보통 가격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보통 3, 4,000만원 정도 장비까지 다해 가지고.
양춘화위원   그런데 그것도 제가 볼 때는 검토를 한번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네요. 견인차량을 구입해 가지고 그것으로 단에서 운영하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아까 “공단에서 운영하는 방법으로 해봐라.” 하니까 검토한다고 했어요.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아까 우리 교통지도과장이며 견인보관소 위탁분담금은 견인된 차주가 창동에 있는 그쪽에다 납부하면 우리 성북구로 다시 환급해 준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천상영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금년도가 1억 900이 늘어났는데 세입을 보면 어떻게 감소를 합니까? 견인수수료 부분이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감소사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단속을 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주차문화에 대한 정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희들이 견인차량을 신고위주로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말씀이 아니고요. 견인보관소 위탁분담금이 일단은 창동에 있는 보관소에다가 우리가 납부를 하면 그쪽에서 차주가 납부하면 다시 성북구로 돌아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천상영위원   그런데 그 금액은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액이 증가를 하는데 세입부분에 견인수수료가 왜 감소하나고요? 아까 말씀을 잘못하신 것 아닌가요? 대충대충 말씀하지 마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천상영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단 견인보관소 위탁분담금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양춘화위원   그게 아니고 세출에서 견인대행비용이 작년하고 거의 비슷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세입은 왜 이렇게 줄여서 들어왔느냐, 그거죠. 세입이.
천상영위원   1억이 늘잖아요. 뭐가 비슷비슷해요?
양춘화위원   안 늘잖아요, 양쪽에서.
천상영위원   견인보관소 위탁분담금 우리가 창동에다 내는 것 맞나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천상영위원   그래서 이것을 다시 돌려받습니까? 안 돌려받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견인료만 돌려  받습니다. 그러니까 견인료만 저희들이 돌려받는 거죠. 보관료는 거기서 보관하고 있는 것은 받고 있는데 일단 그런 감소사유가 앞으로 저희들이,
천상영위원   그러면 위탁분담금 중에서 견인료 부분은 줄어들 거라는 얘기인가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말이 되죠.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천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견인료분담금이 50%기 때문에 100%에서 견인료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아까 과장님이 전체 이것은 소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분담금이. 질문을 하면 답변을 정확하게 하셔야지. 아까 제가 분명히 물어봤어요. 이 분담금은 소멸이냐. 뭐냐. 물어봤을 때 과장님이 그때 이것은 소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받는 것은 어떤 식으로 받아요? 소멸 일부 있고 받는 것 따로 받고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이 분담금은,
양춘화위원   그러면 받는 게 따로 있으면 세입에도 이게 들어와야죠. 분담금에 세입이 들어와야죠. 없잖아요. 분담금에 세입이.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견인수수료 수입에 보시면,
양춘화위원   견인수수료는 과장님 여기 양쪽에 민간자본이전으로 나와 있고, 이 부분은 견인수수료 그것이고, 분담금은 보관소에서 내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쪽으로 세입도 따로 들어와야 된다고 보거든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분담금은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다가 납부를 하게 되면 돌아오지 않는 돈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분담금이 소멸이라면서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김태수위원   보충 질의할게요. 과장님, 우리가 견인이 되어가지고 창동 보관소로 가죠? 그럼 창동 보관소로 가서 차주가 그 차를 찾을 때는 보관금하고 그동안 시간 계산해 가지고 돈을 주고 나오죠, 견인료까지 다 포함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불법주차를 했으면 4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내고 그다음에 견인료해서 4만원 내고 해서 8만원을 내고 차를 가지고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견인료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우리 구에서 지정한 업체가 2군데하고 관리공단에 한 군데 있으니까 총 3군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은 그쪽으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 돈이 전부 다 구청으로 옵니다.
김태수위원   구청으로?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견인료가
김태수위원   그리고 불법정차를 해서 스티커 발부한 부분은 어디로 갑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도 마찬가지로 과태료 부분은 그것도 우리구로 옵니다.
김태수위원   그럼 다 오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관료만, 보관료가 시간당 계산을 하니까 보관료만 그 쪽에 지불하고 나머지는 우리구로 다 온다는 얘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예.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우리가 위탁관리업체에 맡겼으니까 서울시에서 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3개구에서. 그러면 그 부지를 운영하는 경비를 우리가 임의적으로 줘야 되잖아요. 그 부분이 얼마에요?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 돈이 여기서 말씀드린 대로 4억 5,200만원입니다.
김태수위원   연간 4억 5,200만원. 그러면 그쪽에서 운영하면서 서울시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 운영비가. 그렇죠?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렇게 되겠죠.
김태수위원   그럼 그 운영비가 구청으로 들어옵니까?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소멸이라고 그러셨어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정리가 다 된 거 아니에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그렇다면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세출이 작년하고 비해서 변함이 없는데 세입이 왜 작년보다도 1억이나 줄여서 잡으셨느냐 그거예요. 저는 그 점을 묻고 있는 거예요.
김태수위원   그것은 검토 한번 해보시고 나중에 양춘화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 고해진   그것은 제가 다시 한번 파악을 해 가지고 양춘화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 부분은 정확히 파악하셔서 양춘화위원님께 따로 서면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서 215쪽, 교통지도과 소관 216쪽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은 12월 10일월요일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5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