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5일(수)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 단지이름 변경 청원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 단지이름 변경 청원(윤이순의원,천상영의원 소개)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사항은 아파트 단지이름 변경 청원을 처리하고 뉴타운개발국 소관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 단지이름 변경 청원(윤이순의원,천상영의원 소개)
                             (10시10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 단지이름 변경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청원은 주민의 생활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시어 뉴타운개발국 국장님께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의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원에 대한 심사는 소개의원의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과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답변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천상영의원님 청원의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천상영의원입니다.
  윤만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 여러분!
  본의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 이름변경 청원의 건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격려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본 아파트는 정릉4동 1024번지에 있으며 지상15층, 지하2층 규모의 2개동 건물로 2001년 1월 29일 사업승인이 되었고 2004년 11월 30일 사용 승인되어 127세대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청원요지를 말씀드리면 입주자대표 안영임으로부터 본의원과 윤이순의원님에게 청원서가 접수된 경위를 보면 정릉보현대주파크빌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임의로 지은 아파트 이름이 너무 길어 우리 실생활에서 주소 기입은 물론 외부 손님들이 아파트 방문 시 찾다가 혼동하는 경우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별로 아파트 이름이 다르게 기재되고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할 필요성도 절실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아파트 이름을 변경하고자 성북구청에 요구했으나 변경되지 않고 있어 본의원과 윤이순의원님에게 청원서가 접수된 것입니다.
  본의원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담당 구청에서는 건축법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에 아파트 이름 변경승인에 대한 명백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건설교통부의 지시라고 하면서 관련법규를 과도하게 해석함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구민의 불편한 생활을 시정하는데 어느 법규 조항에도 저촉되지 않고 이의 없음을 들어 실생활의 불편한 아파트 이름을 변경하여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정릉보현대주파크빌에서 대주피오레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입주자대표 안영임이 제출한 청원을 본의원이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지역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집행부측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국장님 의견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 아파트단지 이름을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인데요. 여기뿐만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어요. 길음 뉴타운 안에도 뉴타운 명칭을 해 달라는 데가 있고, 더군다나 최근 몇 년 사이에 아파트들이 브랜드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도 지금 브랜드화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브랜드를 쓰게끔, 옛날에 삼성아파트였던 게 요즘은 삼성래미안 이런 식으로 바꾸고 또 대우아파트도 대우 푸르지오로 바꿔달라는 민원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법에 의하면 건축물 같은 경우 건축물의 실체행위, 그러니까 재축이라든지 개축, 대수선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 한 건축물대장 정정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경우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는 아무런 실체가 없이 그냥 있는 상태에서 브랜드를 쓰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지금 서울시나 건교부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으로 이미 지시한 게 있어요. 이것 외에는 해 주지 말라는 게 이미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게 있고 그래서 서울시에 저희들이 이런 민원이 많으니까 공동주택 명칭변경을 위한 기준마련을 해 달라고 서울시에 저희들이 이미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피오레로 바꾸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주민등록이라든지 등기부건물대장하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주민등록상에 되어 있는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를 정릉대주파크빌로 바꾸는 것을 일단은 자치행정과와 민원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만 대주피오레로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명칭 바꾸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명칭변경은 등기까지 다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만 해서도 안 되고 등기부는 또 법원하고 관계되는 사항이거든요.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서울시에 어떤 지침이 마련되면 어떤 기준을 마련해 달라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는 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바꿀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아파트단지 이름변경 허가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월곡 2동에 보면 샹그레빌 아파트가 대림e편한세상으로 바뀌었던데 거기는 어떤 경우인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게 언제 바뀌었나요?
김정주위원   한 1년 2년 됐나요? 오래 안됐는데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사실 건교부에서 지침 내려온 게 올 연초인가 그래요. 연초에 아마 내려왔을 겁니다. 2006년도에 내려왔는데, 2006년도에 건설교통부하고 서울시에서 내려왔는데 아마 그전에는 바꿀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공동주택 명칭변경 관련되는 게 건축법에도 있고 지금 건축법시행령,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등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 건축물의 증축이나 개축, 재축, 대수선 이런 건축의 실체적인 경우가 있을 때만 건축물대장을 변경 등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2006년도,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006년 8월 말에 내려왔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개축, 신축, 이런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름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김정주위원   그전에는 가능했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건교부에서 지침이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저희들이 바꿔주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택과장 김운수   주택과장이 보충 답변하겠습니다.
  아파트가 사용 승인된 이래 아파트명칭 변경이 즉 공부상에 변경된 적은 없습니다. 다만 공부상에 변경할 수는 없어서 도색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벽면에 주민들이 원하는 아파트명칭은 그대로 표기해서 사용하는 아파트는 있지만 공부상 변경한 사실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월곡2동의 샹그레빌아파트를 e편한세상으로 공부상은 안 바꾸고 그냥 벽면에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을 확인한번 해 봐야죠. 공부사항도 바꿨는지, 그냥 도색하면서 바꿨는지 그것은 한번 공부를 확인해 볼 필요는 있죠.
김정주위원   글쎄요. 저도 그것 좀 확인해 봤으면 좋겠는데.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국장님께서 정릉보현대주파크빌 아파트를 정릉을 빼고 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로 한번 절차를 한번 밟아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정릉대주파크 지금 건축 주민들로부터 하고 건축물대장 등기부가 틀리니까.
김태수위원   어떻게 틀립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틀리게 명시가 되어 있네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건축물대장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주민등록상에는 지금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로 되어 있고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는 정릉대주파크빌로 지금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김태수위원   보현은 빠졌다는 얘기네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많이 빠졌죠. 아파트도 빠졌죠.
김태수위원   아파트도 빠지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김태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정릉대주파크빌로 바꾸는 걸로 끝나는 거네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주민등록을 바꿔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자치민원과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한번 해보겠다는 얘기죠.
김태수위원   그런데 어차피 서류가 복잡하고 단순한 업무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상 여러 가지 법적인 절차가 있어 가지고 대주보현파크빌아파트를 대주피오레로 바꾸기가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주민등록상에는 대주보현 대주파크빌 아파트로 다 나와 있고, 등기부나 아니면 건축물대장에는 보현이라는 글자가 빠져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절차에 대해서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은 주민등록상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건축물대장은 구청에서 하면 되는데 등기부는 법원에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까지 바꿔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작년 8월에 내려온 공문도 있고 그래서 등기부까지 바꿔주는 건 힘들 것 같고요. 이것은 서울시에 일단 건의를 해놨으니까. 그 지침 오는 대로 브랜드명 쓰는 것, 피오레 쓰는 건 저희들이 서울시에 질의를 해놨기 때문에 그것 오는 대로 조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분들이 등기부상에 바꾸지 않고 건물에다 도색하는 것은 막을 길은 없을 것 같아요.
김태수위원   절차상에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법적인 문제도 여러 가지가 있고 그런데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건축물변경 신청하고, 등기부등본상하고 그다음에 주민등록상하고 틀리니까, 그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처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그 지침을 꼭 지켜야 됩니까? 지침은 이런 식으로 하라는 거지. 꼭 지켜야 된다는 법규나 법령은 아니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상급기관의 행정 지시사항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죠.
양춘화위원   행정 지시사항이니까 지켜야 된다는 그 말씀이죠? 그러면 아까 국장님께서도 대주파크빌로는 하겠다. 고치는 걸,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주민등록상 바꾸는 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 드리는,
양춘화위원   그렇게 상의를 해보겠다 그러셨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양춘화위원   그리고 검토보고에 위원님께서 여기에다 그렇게 써놓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시기 전에 주민은 지금 대주피오레로 바꾸기를 원하니까 그 부분을 먼저 주민하고 타진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임의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잠깐만요. 이거 가지고서는 주민하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지침 내려와서 못한다는 것 다 알고 계시는 사항인데 주민들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더 이상.
양춘화위원   그러면 대주파크빌로 국장님이 임의로 바꾸시면 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이름이 길다는 것도 있으니까,
양춘화위원   그것은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원하면 주민등록에서 바꾸는 걸 저희들이 자치민원과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죠. 주민들하고 일단은 해봐야죠.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여기 보면 2007년 7월 그러니까 불과 몇 개월 전에도 명칭을 바꾼 데가 있네요. 강동구에서는 아파트명칭을 신성 노아빌을 신성 등촌 미소지움으로 변경처리를 5개동 738세대가 했다고 보면 법에서는 이것을 허용하고 있어요. 법으로 가면 허용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법으로 허용한다고요?
정효연위원   상위법 지침이라는 하나가지고, 그거 하나가지고 지금 대다수 주민의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분들이 아파트명을 변경하려고 하는 것은 무슨 아파트 가격을 올리기 위한 거라든가, 앞에서 말했듯이 올리려고 하는 거나 아니면 누구에게 피해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파트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건데, 그것을 위에 지침이라는 미명 아래 이것을 안 된다, 된다고 해서는 안 될 것으로 나는 생각이 됩니다.
  아무리 상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지금 법에서 보면 말이죠. 주민들은 이것을 분명히 법적으로 가서 이겼다는 얘기입니다. 됐다는 얘기에요. 그렇다면 지금 명령이 잘못하달된 것 아닙니까? 아까 할 때 아파트 값이 오를 확률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침을 내린 모양인데 이분들은 오르고 내리는 거 아파트의 가격의 변동을 생각한 게 아니고 오직 아파트의 긴 이름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그 불편사항을 해소해 달라는 건데 그것을 위에 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위에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시간을 끌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대로 벽면에 해놓고 지침을 나중에 기다려도 되는 것 아니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선벽면에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그것은 주민들이 하는 것을 저희들이 막을 필요가 없고,
정효연위원   해 놓고 그것은 그다음에 상부기관에다 조언을 받아가지고 주민들이 이렇게 원하고 있으니까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행정문제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등기에 올라가는 것은 주민들이 돈을 들여서 바꾸던지 아니면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주민을 위해서 있는 공무원들이 그것을 해소시켜 줘야지. 그것을 법이라는 미명아래 묶어가지고 주민이 원하는 것을 전부 다 안 해 준다고 그러면 이것 어디 독재국가지 민주국가입니까?
  어쨌든 법정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이 아무리 상위법이 상사들이 원했다 하더라도 그것을 주민의 편의상에 서서 여러분들이 노력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정효연 위원님께서 말씀을 참 잘하셨는데, 지적도 잘하시고, 정말 주민들이 원하고 있고 또한 청원서가 우리의회에 제출이 되어 상임위에서 심도 있게 다루고 있는 사항이니까 정말 집행부는 주민의 편의에 서서 행정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좀 도와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아파트 이름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18조에서 건축물대장에 표시사항 변경을 의미하는 것이고 건축물대장 표시사항이 변경이 된다는 것은 건축물 표시사항이 변경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건축물 표시사항이 변경된다는 것은 개축이나 증축, 대수선, 리모델링 이런 구조적인 변경을 통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을 때 건축물이 표시된다고 유권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구조적인 변경이란 의미가 하드웨어적으로 건물의 개축이나 증축 같은 시공을 필요로 하는 부분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사회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아파트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이 주민들에게 굉장히 선호하고 중요한 영항을 미치기 때문에 아파트 브랜드나 그다음에 외관, 조경 이런 것도 구조적인 표시의 변경으로 법원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현재 대주파크빌아파트 현황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가장 아파트 명칭변경에 대해서 자제를 요청하고 지침을 내리는 이유는 이해관계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파트명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를 보면 제일 먼저 시공사하고 입주민을 들 수 있습니다. 입주민들은 예를 들어서 새로운 브랜드를 쓰고 싶어 하는데 시공사에는 반대한다. 이런 관계가 제일 클 것이고, 두 번째는 같은 건설회사라 하더라도 구 브랜드하고 신규 브랜드를 사용하는 입주민간의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파트 주변에 어떤 거주민들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정릉대주파크빌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가 이미 대주피오레라는 브랜드를 사용하는데 동의를 했고 그다음에 현재 대주파크빌 같은 경우는 대주피오레가 신규브랜드이고, 대주파크빌이 구브랜드인데 현재 주변의 이해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주파크빌에서 대주피오레로 바꾼다고 해서 주변사람들이나 관계기관 모든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파트 명칭변경을 바꾸기 위한 중요한 여건을 보면 첫 번째가 시공사가 동의를 해 주느냐 여부입니다. 그런데 이미 10월 26일 대주건설이 아주 흔쾌하게 아파트 명칭변경에 대한 동의를 해 주고 있는 상태이고, 주민 4/5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미 이 조건도 충족시켰습니다.
  제가 아파트 명칭변경에 관한 판례를 간단하게 읽어드리는 것으로써 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동작구 사당동에서 롯데낙천대아파트에서 롯데캐슬아파트로 변경된 건입니다.
  구조변경 없이 즉, 개축, 증축, 리모델링 이런 것 없이 도장, 조경 등 공사로 아파트명칭 변경을 구청에 신청하였으나 반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는데 서울 행정법원에서는 롯데낙천대아파트 입주민들이 아파트 명칭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롯데캐슬아파트 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구청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주택법령상 아파트 명칭변경 승인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즉, 아파트 명칭을 바꿔줘야 한다는 정확한 규정도 없고 반대로 얘기하면 해 주지 말아야 된다는 규정도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로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개축, 증축 이런 구조적인 표시가 아파트건축물 표시라고 하는 유권해석을 가지고 그 유권해석을 지나치게 확대해석하다보니까 현재 대한민국이 아파트문화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데 아파트 입주민들은 시공사가 건설한 아파트였던 튼튼한 정도, 견고함, 그다음에 어떤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아파트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선호도도 굉장히 높은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법원 판결내용을 보면 입주민들이 아파트 이름에 대한 권리를 가진 롯데건설의 승낙을 받았고 새 이름이 주변 아파트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도 않아 명칭변경을 거부한 구청의 결정은 위법이라고 밝히면서 또한 아파트는 품질뿐 아니라 디자인이나 브랜드도 중요하다며 시대흐름에 맞게 세련된 이름으로 바꾸려는 입주자들의 요건을 막을 필요는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 개인으로 따지자면 자기이름을 바꾸고 싶은 것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명칭변경을 법원에 신청해서 본인의 이름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물며 내가 살고 있는 내 집의 이름을 바꾸겠다는데 그것을 구청에서 명백한 규정도 없이 거부하고 그 이유가 건설교통부나 서울시 지침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은 너무 행정 편의적이고 소극적인 행정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아파트 이름을 바꾸는데 다른 사람의 피해가 발생한다고 그러면 당연히 불허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아파트 명칭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다툼이 전혀 없고 가장 중요한 요건인 시공사가 아파트 명칭변경을 흔쾌하게 허락했고 주민들도 적극적으로 동의에 찬성해서 80%, 4/5 조건을 충족시켰고, 이러한 과정에서 구청에서 소송을 해서 승소하면 명칭을 바꿔주겠다고 하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행정태도라고 봅니다.
  상법에서 집단소송제라는 게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어느 이해관계자가 주식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승소할 경우에 다른 똑같은 이해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똑같은 어떤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시대가 시행된 지도 오래된 지금에 본위원이 판단할 때는 소송으로 가면 100% 이긴다고 확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소송을 해라. 명백한 규정이 없다. 그러면 본위원이 요구합니다. 명백하게 해 줄 수 없다는 규정을 정확하게 밝혀주시고, 그것에 대한 법원이라든지 법원이라는 것은 대법원, 고등법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법의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고, 논리를 정확하게 해 주시고, 그것을 인터넷에 올려서 성북구민들이나 정릉대주파크빌 주민들이 충분히 설득하고 납득할 수 있으면 본청원을 본위원이 스스로 취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대한민국에서 아파트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의 견고도 즉, 품질도 중요하지만 소프트웨어적인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명칭이 길다는 불편함도 있을 수 있고 또 다른 이유도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집의 아파트 이름을 내 돈을 들여서 조경공사도 지금하고 있고, 외부도장공사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지하주차장공사도 하고 있고, 정문 조형물 공사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3억 이상의 돈을 각출을 해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그러한 이유로 해서 아파트 명칭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구청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거부한다고 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편의적이고 소극적인 행정태도라고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건대 충분히 거부할 명백한 근거가 없다면 서울시나 건설교통부 지침도 중요하겠지만 지침은 법이 아니기 때문에 법은 강행규정인 것이고 지침은 가급적 지키라는 어떤 유도행정이기 때문에 본 청원 건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계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전문위원께 여쭙겠습니다. 이게 바꾼 게 등기까지 다 바꾼 겁니까? 아니면 아파트 명칭만 바꾼 겁니까?
○전문위원 김영웅   다 바꾼 걸로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등기부까지 다 바꾼 걸로,
○전문위원 김영웅   2006년 8월 31일 이후에 3건 뿐이 없습니다. 자제하라는 바람에 3건 뿐이 없고 다 바꾼 겁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등기부등본까지 싹 바뀐 거예요? 주민등록까지?
○전문위원 김영웅   그것은 확인 안 해봤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을 좀 확인하고, 아까 천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법원에서 판결난 것이 도색하면서 바꾸는 걸로 지금 얘기를 하셨거든요.
천상영위원   도색하고 조경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했는데 바꾸는 것이 도색하면서 그것만 바꾼 건지, 지금 롯데캐슬이. 아니면 등기부등본까지 싹 바꾼 건지 그것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전문위원 김영웅   건축물대장을 바꾸게 되면 건축물대장에 의해서 등기부등본을 바꾸게 됩니다. 당연히 바꿔졌을 것입니다.
천상영위원   구청에서 명칭을 바꿔주면 건축물대장이 구청 소관이니까,
○전문위원 김영웅   대장을 근거로 해서 등기부등본을 바꾸니까 바뀌게 된 겁니다.
천상영위원  건축물대장이 바뀌면 당연히 법원으로 이관되겠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천상영위원이 여러 면에서 다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실 브랜드라는 것은 건설사에서 자기 브랜드를 문제 삼아서 안 해줄 수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그 자체가 도저히 대주파크빌이라는 것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을 대주파크빌로 사용 하여라. 이렇게 인정해 주지는 않는다는 이거죠. 대주피오레로.
  그래서 그 명칭이 건설사가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서 허락을 해줬어요. 대주피오레로 해라. 해도 괜찮다. 허락해줬고 또 아까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런 논의도 했었는데 이것도 행정소송을 해봤자 그것은 큰 이유가 아니겠다. 이렇게 본위원장은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아까 국장님 말씀에서 김정주위원이 질의한 e편한세상 명칭 변경하는 것은 외부의 것은 사실 위법입니다. 지침이나 방침은 법적인 것은 꼭 지켜야 하겠지만 지시에 따라서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하는 건데. 그 자체가 한다면 지금 아까 월곡동 e편한세상도 바꿨다, 이것도 국장님 말씀대로 도색을 해서 주민들이 바꿀 수 있다. 그것은 말 않겠다. 주민들이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위반입니다. 그렇게 치면. 바꿀 수가 없는데 어떻게 공부하고 전부 다 틀리게 외적으로 나타납니까?
  도저히 그것은 있을 수가 없다. 그만큼은 도색을 해서 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단, 한다면 아까 말씀대로 진짜 지침, 방침이 내렸더라도 건설사에서 사용을 하게끔 해줬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하지 않느냐? 자기의 브랜드를 붙여서 손해를 보려고 했겠습니까? 자기가 지은 건물에 옛날에 이렇게 했던 자기 건물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조금 더 충분한 생각을 하셔서 대주피오레로 바꿔줘도 되겠다, 공부상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가 정리되면 자연적으로 정리가 됩니다.
  아까 말씀대로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 이것은 주민등록상이지만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이 정릉대주파크빌로 된 것은 그 자체로 주민등록을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자치민원과에서 알아봐도 바꿀 수 있지만 주민들은 정릉대주파크빌보다 대주피오레로 원하기 때문에 아마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바꿀 수 있는 방향에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그래서 대주 것이 얼마나 있고 다른 데서 얼마나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대주피오레란 명칭의 브랜드가 얼마나 값이 나가는 자체는 모르겠지만 주택가격의 왜곡, 선의의 피해자, 민간인들의 분쟁 이야기 저는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이 돼서 명칭을 바꿔주는 방법에서 검토를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이 자리에서 바꾸겠다. 못하겠다는 자신 있게 말씀을 못 드리고요. 이것은 일단은 서울시나 건교부에 다시 한번 상의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의 청원취지, 또 집행부측의 설명과 질의답변에 대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 때 의견조정시 협의한 내용은 청원인들이 아파트단지 이름을 변경하기 위해서 입주민들의 동의 및 해당 건설주식회사로부터 새로운 브랜드인 대주 피오레에 대한 사용동의를 받았으며, 또한 새 이름이 주변 아파트를 비롯한 다른 사람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 측에서는 바꿔주는 방향에서 이번 청원에 대한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정릉보현대주아파트 이름변경 청원은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부록]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 단지이름 변경 청원요지서
정릉보현대주파크빌아파트 단지이름 변경 청원(검토보고)

2.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56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뉴타운개발국 소관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타당성 여부를 조목조목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과별 순서로 심사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176쪽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76쪽, 177쪽, 178쪽까지 세입부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178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내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은 현재 우리 어린이공원이 노후화가 많이 되어서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으로 1개 공원 당 2억 5,000만원씩 해서 돈암1동 새소리어린이공원, 보문동의 꿈나라어린이공원, 종암동 종암어린이공원 세 개를 자치구 재정지원 사업으로 확보해서 쾌적하고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으로 리모델링 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7억 5,000이 되겠습니다.
천상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8쪽 중간에 보면 자연공원법 위반 과태료해서 120만원이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과태료를 부과했을 때 과태료를 세입으로 잡아놨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명세서 같은 것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가 공원법 위반과태료를 부과하면 우리 구수입이 있고 시수입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에 36건을 부과해서 수납을 10건하고, 체납이 26건이 있습니다.
  매년 예를 들어서 공원 내에서 위법행위를 하고 산림을 훼손하고 하면 부과되는 위법사항에 대한 과태료입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당 책정되어 있나요? 아니면 묶어서 부과를 하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위반하면 과태료가 있습니다. 담배투기 얼마, 쓰레기를 버리면 얼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 안에서 담배도 버리고 그러겠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공원법 위반과태료라고 그래가지고 담배 투기한 것도 있습니까? 그 세부항목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화기소지는 건당 50만원이고, 나무를 꺾는 것은 10만원이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목을 매지 않고 개를 공원에 출입시켰다든가 이럴 때는,
김태수위원   그러면 징수한 내역서를  본위원에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과태료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공원녹지 예산에 보면 전년에 비해서 한 12억이 증가되었는데 세입 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과태료 부분만 세입을 조금 잡은 이유가 뭔지 말씀해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가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국고보조금이 있지요? 보조금이 전년도에는 3억 7,000 정도 밖에 안됐는데 올해는 16억을 저희들이 받아가지고 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예산이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공원녹지과 전체 세입 부분에서 과태료가 지난 연도에는 300만원인데 올해 예산을 170만원으로 잡았어요. 그렇다면 공원법 위반이나 그런 게 점점 적어져서 이렇게 잡으셨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자연공원법 과태료는 국립공원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입니다. 요사이 정착이 되다보니까 매년 추세가 줄어드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세입을 적게 잡았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건축법위반 과태료는 구에서 적발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개발제한구역이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당 200만원 부과합니다.
양춘화위원   국립공원에서 적발해서 성북구 관내 국립공원 말씀하시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거기에서 적발해서 넘어오는 것이 점점 계도가 되다보니까 적어진다는 말씀이지요?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과년도 7월 건축위반 이양금이 5,0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말할 수 없는 불법으로 건축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건설산업법 제9조 1항에 의하면 건설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등록을 하고 규정에 의해서 건축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석관동만 하더라도 아무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에서 집을 때려 부수고, 건축을 불법으로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에 등록된 업체로서는 말할 수 없는 이의를 제기하고 또한 주민들은 불안해서 이렇게 부실건물을 건축하다 보면 삼풍과 같은 커다란 비참한 환경이 다시 제기되지 않겠는가,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인근 사람들은 구청의 건축과에 전화한 적도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5,000만원 밖에 성북구에 되지 않는다고 보면 심도 있게 검사를 하지 않았다든지 어떠한 유화적인 정책을 단행했다든지 하는 것으로 의심 안 할 수 가 없습니다. 비일비재하게 도미노식으로 늘어나고 있는 이러한 불법건축이 만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과태료가 불과 5,000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감독과 그 검사에 불찰이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철저히 밝히고 조사해서 성북구의 재정을 좀 더 증가시키고 좀 더 주민들이 안심을 할 수 있는 정책을 택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하면 석관동에 현재 건축을 하고 독서실로 준공을 했습니다. 바로 준공이 떨어짐과 그 이튿날 원룸 다가구로 한 칸씩 방을 들여서 플래카드를 붙여놓고 이것을 소개하고 있는 실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좀 더 철저히 조사하여 이행금을 배로 올린다든지 근절시킬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용준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무자격업자가 한다는 사항은 저희들 건설산업기본법에 보면 일반 건축물은 495㎡ 그러니까 150평이고, 주거형은 661㎡ 그러니까 200평 이상 되는 것에 대해서만 자격자가 하게 되어 있고 그 이하는 자격기준은 없습니다. 그 이상 대형건축물에 대해서만 자격 있는 사람들이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행강제금 수입이 무단용도변경이나 사전입주나 해서 건축법 69조나 83조 위반하였을 경우에 부과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세입추정치는 5,000만원 하는 것은 추계치로 매년 일정비율 상향조정하게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고, 현재까지 이행강제금 징수한 것을 보면 전년도만 해도 2억 6,000 이상을 징수했습니다. 세입에 대한 추계치를 매년 일정비율에 따라서 산정하다보니까 이렇게 된 사항이고, 두 번째로 석관동 독서실을 무단용도 변경한다는 사항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규모 건축물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사용검사 때 담당공원이 현장을 나가는 것이 아니고, 특별검사원으로 해서 외부 건축사 예를 들어 징계가 없는 건축사가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 주거용 같은 경우에는 준공하고 나서 1년 이내에 다시 또 재점검 나가고 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특히 성북에는 독서실이 많고 하는 사항은 저희들도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히 조사해서 위법건축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에 대한 건데 불법건축물하면 어느 집집마다 다 있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보통 주민들이 필요로 해서 몇 평. 지금은 평을 잘 안 씁니다만 몇 ㎡ 해가지고 옥탑 같은 데다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몇 년도까지 면제가 되어 있으며 몇 년도 이후 것을 단속하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탑에 대해서 몇 년도라는 기준은 없고요.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위반사항이 있으면 조사하고 조치를 합니다. 그런데 2006년 2월부터 2007년 2월까지 옥탑방에 대한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는 특별법이 있었습니다. 이 법이 대개 10년 단위로 특별법이 생겨가지고 양성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2007년 2월 이후에는 양성화 안 된 건물을 주거용으로 쓴다든지 불법증축을 하면 그것은 위법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일일이 다 조사를 할 수 없지만 증축 같은 경우에는 항측 같은 조사로 해서 무허가 건물로 잡을 수 있고 용도변경같은 경우에는 저희들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10여 년 전에 지은 것도 불법건축물로 해서 이행강제금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보면 2007년 2월 이후 것을 대대적으로 조사하고 그 이전 것은 지난번에 면제해 준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양성화해준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데 그 말이 맞는 것입니까? 2007년 2월 이후 것은 단속대상이지만 그 전에 것은 양성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그 당시 양성화 법률에 의해서 신고를 해가지고 양성화 받은 것에 대해서만 적법건물이 되는 것이고 양성화 신고를 안 한 건물은 위법으로 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양성화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물고 양성화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예. 그 당시에 조치를,
정효연위원   그런데 계산이 1억 얼마 밖에 안 됐다는 겁니까? 금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들어온 게, 건축물위반 이행강제금이 지난년도 수입이라고 그랬는데 1억 6,000만원 밖에 안 되잖아요.
○건축과장 하용준   지금 금년 2007년 10월 31일까지 징수한 금액이 2억 6,600만원입니다. 그런데 과년도 현년도 해 놓은 사항은 현년도 위반사항에 대한 징수실적이고 과년도 해 놓은 것은 2007년 이전에 위법된 사항에 대한 징수실적을 얘기한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만약에 재개발을 한다든가 이런 곳에 불법건축물이 많을 텐데,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하십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저희들이 위법사항이 있는 건물은 위법건축물로 계속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법건축대장을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신규발생에 대한 것도 언제든지 민원이 있고 하면 나가지만 현실적으로 전수조사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민원이 있든지 아니면 저희들 공무원들이나 외부 사람들에게 적출이 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만약에 재개발 같은 데에서 집이 실효가 되면 이행강제금이 자동적으로 소멸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 철저히 조사하게 됩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건물 자체가 소멸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건물 자체가 소멸이 되어도 이행강제금은 계속 주민이 물어줘야 할 사항으로 남는다?
○건축과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 받는 것은 미납이나 이런 것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미납도 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체납된 사항을 징수하기 위해서 재산조회도 하고 마지막 압류하고 기존 건축물에 대해서는 위법건축물 대장등재도 하고 최후의 방법이 압류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평방미터당 얼마라고 하셨죠?
○건축과장 하용준   건축법상 과태료는 천차만별입니다. 면적에 따라서 예산산식이 별도로 정해져있습니다. 위반 내용에 따라 틀리고, 건축물 용도에 따라 틀리고, 구조에 따라 틀리고, 토지지가에 따라 틀리고 여러 가지 산식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의 있습니다. 아까 재건축 재개발 건물에 대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잖아요. 그런데 재개발로 인해서 건물이 멸실되었어요. 그러면 강제집행을 어디에 합니까? 땅에 합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다른 재산이 있을 경우에.
양춘화위원   아니, 없을 경우에. 그 여타의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어디에 하시냐고요?
○건축과장 하용준   저희들이 최근 사례에서는 자동차까지도 했지만 전혀 재산이 없는 사람에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재개발 들어가 버리면 강제집행은 못 할 것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그 부분이 재개발되고 나서 다른 아파트에 입주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재산압류를 하던지 합니다.
양춘화위원   다른 아파트로 만약에 전세로 갔을 때, 이주금 받아서 전세 가지 않습니까? 오직 그 집 하나인데, 그러면 전세자금에 대해서는 집행을 못 할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하용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양춘화위원   그러다보면 재개발해서 입주해서 들어올 때에는 시효가 다 지나가버린다는 거예요. 시효가 있잖아요? 5년인가 있죠?
○건축과장 하용준   예. 압류가 안 된 부분에는 5년입니다.
양춘화위원   압류가 안 된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땅에 압류를 못 시키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하용준   땅에도 가능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고 전세자금에도 못 시키고. 그러다보면 입주할 때 보면 시효가 지나가버리는 거 아니냐는 거죠.
○건축과장 하용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에 대해서도 압류는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축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 합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법상으로는 가능하지만 그것까지 저희들이 금융기관에 조회를 해서 찾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해서 8,880만원 과태료를 징수했는데요. 성북구 관내에서 어느 동이 무단증축을 제일 많이 했습니까? 데이터 나온 게 있나요?
○주택과장 김운수   주택과장입니다. 지금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2008년도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서 징수할 추계치고요. 8,880만원은.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무허가건물이 어느 동이 가장 많으냐, 그것은 아무래도 아파트로 개발된 지역은 이런 사례가 없고요. 단독주택으로 남아있는 지역 석관동, 장위동 지역이 제일 많습니다.
김태수위원   석관동, 장위동하고 비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건물 동수에 비례해야 되는 데 거의 비슷합니다.
김태수위원   장위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징수율이 전년도 징수율입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아니, 내년도.
김태수위원   내년도 것인데 전년도에는 2006년도에는 얼마 정도 징수했어요?
○주택과장 김운수   2006년도에 전체적으로 한 9억 5,000만원 부과해서 6억 8,700만원을 징수했고요. 금년도 11월 30일까지 약 3억 600만원을 부과해서 2억 3,000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징수한 액에 대해서는 제가 거론 안 하고요. 무단증축된 부분이 뉴타운으로 되어 있으니까 세대주에게 나름대로 특혜 들어가거나 그런 것 있나요?
○주택과장 김운수   특혜라고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도 왜 무단증축이 심하죠?
○주택과장 김운수   본인들의 무지로 인해서 한 경우도 많고요. 필요에 인해서 한 경우도 많은데, 사실상 전에는 직접 저희 직원이 직접관계식으로 해서 철거를 현장에서 했는데 지금은 철거인원은 거의 없고 서민들의 주거편의를 위해서 경제적인 부담을 부과하자 그래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시키다 보니까 이렇게 이행강제금 부과 징수금액이 늘게 되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으로 예산서 347쪽 상단 주택건설 및 관리 공동주택활성화부터 349쪽 하단 여비 기본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주택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공동주택지원금이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관내에 아파트를 위주로 해서 제일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 받는 아파트에 대한 비율이 나와 있는 통계치가 있나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김태수위원   공동주택지원금이 2년에 걸쳐 시행됐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시행된 지는 2년 쯤. 법이 개정되어 지원할 수 있다고 해서 법에 의해서 2개년도에 걸쳐서 약 2억씩 예산을 짜서 효율적으로 잘 지원해줬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구 관내 공동주택이 한 111개 단지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111개 단지가 최근에 재개발 재건축으로 해서 생긴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 건축된 아파트는 하자보수기간,
김태수위원   7년 이하 된 아파트는 빼고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그래서 해 보니까 2006년도에는 13개 단지, 2007년도에는 약 14개 단지 이렇게 지원을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아파트단지들은 13, 14개 단지 정도 되는 것은 7년 이상 된 아파트를 말하는 것이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7년 이상이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2006년도에 지원받는 아파트단지를 제외하고 그러니까 2006년도에도 지원받고 2007년도에도 지원받고 그런 아파트단지는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없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예.
김태수위원   지금 111개 단지 중에서 27개 단지만 공동주택지원금에 대한 혜택을 받은 아파트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아파트들은 신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동주택지원금이 지급이 안 된 것입니까? 아니면 신청을 아예 안 한 겁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우리가 111개 단지 중에서 A급이 약 43개 단지, B급이 55개 단지가 있는데 98개 단지, 거의 최근에 건립된 아파트단지이기 때문에 나머지 단지는 거의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맞을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111개 단지 중에서 지금 7년 이상 된 아파트가 몇 단지입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연수로 뽑아놓은 것은 없는데요.
김태수위원   어차피 공동주택지원금은 연수로 계산해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7년 이상 돼야지만 혜택을 받잖아요.
○주택과장 김운수   내부적으로.
김태수위원   내부규정이라도 어차피 그렇게 규정을 뒀으니까. 그런데 그게 몇 개 단지 정도 되냐고요?
○주택과장 김운수   아직 7년이 경과하지 않는 아파트가 전체 공동주택의 절반쯤 됩니다.
김태수위원   절반정도 됩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존에 신청을 한 아파트도 있고, 안 한 아파트도 있어요. 안 한 아파트는 나름대로 자기 내부의 사정상 이상이 없는 아파트는 다 지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원혜택을 다 받았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놀이터라든지 경로당이라든지 우리가 집중적으로 지원했던 부분은 다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할 곳이 없어요. 그러면 이걸 어느 쪽으로 전환해서 써야할지 그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생각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조례를 어차피 조례상 묶여져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어디 어디에 활용해서 쓰라고, 그러면2년 동안 지원을 해줬으면 조례를 바꿔서라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전환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수공사라든지 아니면 벽 페인트 공사라든지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쓸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그런 구상이 전혀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주택과장 김운수   아니 나와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나와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금년도까지는 2억을 책정해서 지원했는데요. 내년에는 3억을 했기 때문에 전년도보다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늘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이 부분만 지원하라”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급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개인들 전용부분이 아닌 공공시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이제는 지원금도 늘어나고 이대로 3억 책정한 것이 우리 의회에서 승인해 준다면 그런 범위를 초과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참석수당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위원회 조례가 올해 제정되었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양춘화위원   그러면 조정위원회 한번이라도 열어보셨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분쟁조정위원회 아직 개최 안 해봤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 한신 한진 아파트에서 분쟁조정신청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분쟁조정신청을 해가지고 상대편이 거기에 의하지 않으면 이것은 열 수가 없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어쩌다가 같이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할 수조차 없거든요. 그리고 분쟁조정위원회 자체가 위원회를 열었지만 강제사항으로 어떻게 강제로 규제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주택과장 김운수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설치 근본목적이 어떤 개인, 이웃집과 아랫집의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해 주라는 그런 제도인데 지금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하려고 한 문의한 내용을 보면 관리 주체 내지 입주자 대표회의 그 간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여기서 해결해 주십사 하고 문의를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아닙니다.
  왜 그러느냐면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이 아파트 관리 주최에서 선임한 2인, 자기들끼리 다투고 있는데 자기들끼리 선임한 사람이 와서 조정을 해야 되는데 그 근본취지는 그것이 아닌데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 관리주체와 입주자 대표가 어떤 대립이 있으니까 그것을 여기에서 조정해 주십사 그렇게 많이 문의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뜻은 아닙니다.
  분쟁조정이라는 것은 개인들끼리 분쟁이 났을 때 해결해 주십사하는 뜻으로 만들어놓은 것이지 관리주체랄지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서로 갈등 있는 것을 해결해 주십사 하는 뜻은 아닌데,
양춘화위원   관리주체하고의 싸움이 아니고요. 입주자 대표회의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는 여기에서 조정할 수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양위원님, 제가 부연하여 설명 드릴게요. 사실 이것은 강제력은 없어요. 강제력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것이 더군다나 한쪽이 오지 않으면 상대자 없는 상태에서 할 수 없잖아요. 여기 주로 오는 것이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항 같으면 법원에 가면 돼요. 또 그 분쟁내용이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사항이 일부 있을 겁니다.
  사전에 같은 주민들끼리 싸웁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서. 그것을 법원에 가는 것보다 그래도 여기에 보면 공무원들은 없어요. 전부 외부인들이 와서 하는데. 3자가 얘기를 듣고 양쪽의 분쟁을 조정해주려는 위원회입니다. 그래서 강제력이 없어요. 여기에서 불만 있으면 안 할 수도 있어요. 상대편 쪽에서.
양춘화위원   예. 안하면 그만이더라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안하고 법원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사전절차로서 같은 주민끼리 법원에 간다고 하면 그것은 누구말대로 막가는 거 아닙니까? 하지 말고 여기서 분쟁을 서로 자율적으로 조정해서 하자는 의미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꼭 반대하는 측면이 또 있어요. 개인 간의 집단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굳이 법원에 가서 다투기 힘든 이런 사항들, 애매모호한 사항들을 여기에서 심의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법으로 가기 이전에 조례로 제정을 해놨더라면 강제사항도 어느 정도는 첨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강제사항은 행정법원으로 가야죠.
양춘화위원   저희가 납골당이 있잖아요. 그것을 서울시에서 750개로 제한을 했어요. 그러면 그것도 강제사항이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건 조례상이겠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조례인데 이것도 지금 조례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 조례에 의해서 설치하는데 거기에 보면 강제규정이 없어요. 조례 자체도.
양춘화위원   서울시 조례는 강제규정이 있고, 이것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 그것하고는 틀리죠. 서울시는 1종 주거지역에 대해서 750개로 딱 못을 박았던 것이고 이것은 주택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이것은 조례 자체 내에서도 양쪽을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참석 안 하면 그만이에요.
양춘화위원   그런 식이라면 지난 년도에도 한 건도 없었다면서요? 그리고 강제사항도 아니고 한 사람이 지정해서 누구 오라고 하면 오지도 않으면 그걸로 끝이고. 그렇다면 유명무실한 것을 그냥 두시는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은 단지 내에서 사는 같은 주민들이에요. 법원에 가면 서로 감정싸움하고 끝까지 가는 것 아닙니까? 그 이전에 같은 주민들끼리 원만하게 구청에서 중계역할을 해 줄 테니까 3자가 모인 데서 서로 이야기를 들어보고 조정할 수 있으면 조정하라는 의미에서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2006년도에 조정한 사례가 있습니까? 그때도 조례는 안 정했지만 이것 있었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금년도에 처음 된 것이에요.
양춘화위원   한 건도 한 실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분쟁조정위원으로 좀 일을 해달라고 해서 수락한 적이 있는데 한 번도 나한테 받아 본 기억이 없어요. 이것이 조례만 만들어서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 했는데 오늘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주택과장님 금년에 철거한 것이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제가 통계를 몰라서.
정효연위원   무허가 철거를 한 게 있느냐고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정효연위원   몇 건이나 있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구체적인 숫자는 제가 잘 모르지만, 2007년도 5건은 직접 철거했네요.
정효연위원   5건은 철거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무허가건축물 철거에 따른 물품구입비 20만원씩 해서 4회로 되어 있거든요. 4회라면 분기별로 얘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4번을 무조건 사는 겁니까? 철거 있을 때마다 사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사는 겁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1년에 연초에 일괄구매 합니다. 80만원 어치를.
정효연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4회라고 해 놓았습니까?
○주택과장 김운수   이것이 필요할 때 마다 구매하겠다고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로 구매는 이렇게 못 이루어지고 일괄적으로 한 번에 구매합니다.
정효연위원   원칙상으로 따지면 그때 그때 필요할 때 구입을 해야 하는데 일괄구입 하는 게 더 낫다는 그 말씀이네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전체 예산이 80만원입니다.
정효연위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아까는 철거대상이 거의 없다 그래서 철거가 없는 것으로 알았는데 여기는 철거인원이나 피복비 같은 것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철거 없는데 왜 이런 것이 있나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철거가 사실 있었다면 사실상 맞는 얘기지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무허가건물 철거에 대한 물품구입이 물품이 예를 들어서 뭐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운수   주로 망치, 빠루, 장갑, 절단기 큰 고가품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무허가 건물은 포크레인으로 밀어버리지 않아요? 건물 철거할 때 포크레인으로 찍어 내리잖아요.
○주택과장 김운수   그것은 재개발조합 같은 곳에서 일괄철거 할 때 하지. 저희들이 전체 건물 중에서 일부분 무허가건물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손으로 하는 거예요?
○주택과장 김운수    예. 수작업으로 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건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3쪽 상단 아름다운 건축 환경조성 및 도심건축물 경관개선지원부터 예산서 356쪽 상단 여비 국내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아름다운 건축 환경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하용준   금년도부터 예산편성 규정이 바뀌다 보니까 사업별로 하는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저희들이 건축위원회 운영이나 지도원운영, 신청사 건립 같이 우리 성북구 관내 건축물에 대한 일반적인 위원회 운영이던 아니면 법적인 사항보다는 관리하는 차원에서 하는 내용을 가지고 제목을 아름다운 건축 환경조성이라고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어떤 건축물이 아름다운 건축물 대상이에요?
○건축과장 하용준   아직까지 성북구에서 아름다운 건축물대상이라고 해서 별도로 심사해서 수상하는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그것도 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저희들 건축위원회 운영을 해 가지고 위원들이 미관상 안 좋은 것은 도로변이나 일반 대형건축물에 대한 심의에서 좋은 쪽으로 유도를 하고 지도를 하고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김정주위원   내년부터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려고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사업이지만 제목이 바뀌다보니까 옛날에는 장관항목으로 편성하던 내용을 이제는 사업명칭을 아름다운 건축 환경조성이라고 한 것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산서 목이 바뀐 거예요.
○건축과장 하용준   계속해서 해오던 사업입니다.
김정주위원   아름다운 건축물로 선정이 되면 어떤 방법으로 얼마씩 지원을 해줍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오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이것이 용역비나 시설비 정도로 되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이 예산의 명칭이 바뀐 거예요. 이것은 아름다운 건축 환경조성비다. 바뀐 거고 그 밑에 있는 도시건축물경관 이것은 목 정도가 될 것이고, 예산의 명칭이 바뀐 것이지. 아름다운 건축을 조성해서 상을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명칭이 바뀐 거예요.
김정주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동덕여대 주변 제1종 지구단위계획 사업설명회 했었잖아요? 그것도 여기에 포함된 그런 사업이 아니냐?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지구단위계획도 거기 들어가 있죠.
○건축과장 하용준   그 사업은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사업비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사업비로 나와 있는 것이고 이것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이고. 이것은 옛날에는 기본업무추진비 같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었을 것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개선사업 같은 것은 별도로 사업설명서에서 별도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정주위원   예를 들어 동덕여대 주변에 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건물도 색상을 임의대로 내가 빨간 것으로 하고 싶다고 해서 빨간 것으로 하지 못하고 그런다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색상을 동일하게 정한 색상으로 하라고 한다면 그런 쪽의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지구단위계획에서 그 사항을 규제사항을 준수를 하면 간판이든 색상이든 그런 준수하면 용적률 인센티브라든지 건축 자체는 건물 지을 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지.별도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주위원   기존 건물에는 따로 지원하는 것 없나요?
○건축과장 하용준   예.
김정주위원   그렇다면 지구단위환경개선사업을 하게 되면 다 각자가 자기 비용으로 색상도 맞게 칠하고 다 해야 되겠네요?
○건축과장 하용준   그것은 지역구 간판할 때 다시 할 것이고 동덕여대하고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환경정비 사업을 각각 20억씩 지원을 받아서 공공시설 도로나 보도블록이든 보도상 지장물 같은 것은 별도로 사업을 할 겁니다.
김정주위원   지구단위환경개선 사업할 때 어차피 얘기가 나왔으니까 인센티브 얘기가 나왔는데 새로 신축할 때는 얼마나 인센티브를 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하용준   그것은 저희가 계획을 세워가지고 지구단위계획상 용적률 인센티브 준수사항은 별도로 계산식을 만들어서 정할 겁니다.
김정주위원   아직 계획 나온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하용준   예.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건축심위위원회 위촉장 제작을 작년에는 안 했던 거지요?
○건축과장 하용준   위촉장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기가 끝나면 별도로 하기 때문에요.
양춘화위원   끝나고 나서요?
○건축과장 하용준   임기가 끝난 사람을 새로 위촉할 때는. 임기가 2년입니다. 건축위원들은. 2년마다 교체될 때마다 위촉장을 수여하게 되기 때문에 별도로 만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서 평상시에 15명인데, 그러면 여기는 왜 30명으로 해 놓으셨어요?
○건축과장 하용준   저희들 건축위원이 전체가 심의건축위원이 35명입니다. 국토위원도 있고 하니까 그 사람 중에서 임기가 되는 사람들에 대한 수치를 정한 겁니다.
양춘화위원   연간 이동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전체가 35명인데, 30명이나 위촉할 일은 저는 없을 것 같거든요. 이런 부분은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내년도 임기되는 사람 숫자를 파악해서 한 것이거든요. 국토심의위원 따로 15명 있고, 건축심의위원 35명이면.
양춘화위원   국토심의위원까지 포함해서요?
○건축과장 하용준   예. 임기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만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일반보상금, 기타보상금 있잖아요? 건축지도원 운영에서 작년에는 8만 8,500원이었는데 지금 10만원으로 올라가서 책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왜 이렇게 많이 올라갔습니까? 건축지도원. 353쪽 중간입니다.
○건축과장 하용준   엔지니어링 사업대 가격기준에 보면 1인당 하루 하면 20만 4,000원이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나절만 하는 것으로 해서 1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지도원에 대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지급하자는 것을 협약을 맺은 겁니다. 건축사협회하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25개 구청 동일합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노후 조적조 건축물 안전점검 그 밑에는 뭡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이게 좀 설명드리기가 난해한데 98년부터인가 서울시에서 계속 지원했는데 작년까지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가지고 노후건축물 점검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지원을 안 한다고 해서 실제로는 2007년도에는 점검도 못했습니다. 법상 하게 되어있는데.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편성해서 노후건축물 87년도 이후부터 350동이 점검대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점검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노후 조적조가 뭐예요? 조적조를 제대로 몰라서 질문하는 거거든요?
○건축과장 하용준   조적조라는 것은 벽돌조, 연화조 하는 그런 것들을 조적조라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냥 알기 쉽게 노후건축물안전점검 그렇게 해주시면 저희가 보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정효연위원   조적조는 거기다 붉은 벽돌.
양춘화위원   그러면 붉은 벽돌하고 흰 벽돌이 있는 집만 노후건축물로 해가지고 안전점검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시에서 예산 줄 때 붉은 벽돌집만 노후건축물이라고 해서 벽돌집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저희들 대상사업 자체가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 다세대 같은 경우에 그것도 요즘은 옛날같이 기둥을 세워서 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하고 안전점검 할 사항은 아니니까. 구조상 지장이 있느냐 없느냐하고는 별개 문제로 해가지고. 조적조는 옛날에 법이 강화되기 전에 구조검토 없이 지은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구조계산을 해서 하지만 그 당시에는 3층 이하는 구조계산도 안 하고 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혹시 위험이 있을까 싶어서 일제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굳이 조적조라는 말이 없어도 관계는 없겠네요.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에는 노후건축물이면 전체 포함해서 해 줘야지. 붉은 벽돌은 해 주고 흰 벽돌 해주고 다른 것은 안 해주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예.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그리고 밑에 일반보상 임금에서 기타보상금 있지요? 지난 년도에 120건인데 올해 수당도 올라있고 건수도 올라있고 그렇거든요? 그것을 말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하용준   특별검사위원회에 대한 운영을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이것은 대상이 2,000㎡ 이하인 건축물입니다. 실제로 2007년 11월말까지 현재 122건을 했습니다. 현재 건축허가 건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150건 정도로 잡아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작년에 몇 건 했다고요?
○건축과장 하용준   11월 31일 현재 122건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많이 하셨네. 그리고 수당도 올라가는 거예요?
○건축과장 하용준   수당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 자체가 단가가 올랐습니다. 옛날에 17만 7,000원에서 20만 4,000원으로 올랐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355페이지 보면 인터넷건축행정정보시스템, 아마 휴대폰으로 문자를 보내주는 시스템인 것 같은데요. 문자로 민원사항 과정을 문자로 알려주는 건가요?
○건축과장 하용준   문자로 알려주는 것이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일괄적으로 행정시스템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건축행정 정보시스템이라고 해가지고 SMS단말기로 해 주는 것도 있고 전체 시스템 운영하는 게 이번에 전체 개발해서 각 자치구에 내려 보내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천상영위원   SMS아닌가요? 문자 보내고 이런 것?
○위원장 윤만환    SMS도 있고 다른 것도 포함해서.
천상영위원   그런데 그게 600만원으로 됩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프로그램자체는 개발된 상태고 운영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프로그램은 원래 있는데 어떤 민원인에 대해서 진행상황이라던가 이런 것을 핸드폰 문자메시지로 알려주겠다는 시스템이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예. 그런 것입니다. 600만원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럼 다른 주택가나 이런 곳은 SMS 서비스가 필요 없나요?
○건축과장 하용준   일반 재개발 같은 데는 SMS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개별 건축물에 대한 사항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건축물 신청이나 그런 건이 많아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축주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고시하고 공고하기 때문에 알 수 있는 사항이지만 건축법상 건축허가 난 사항은 개별공고가 없기 때문에.
천상영위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건축지도원과 특별검사원이 어차피 건축사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건축과장 하용준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건축사 수요가 많이 늘어났습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건축허가건수가 조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건축허가가 2006년도에 335건이었는데 2007년도 11월 현재 379건이 되었습니다. 조금씩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천상영위원   사전예방기능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은데요. 설명서를 보니까요. 그런 추세로 보면 됩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예.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한 셨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건에 대해서 보문동단지하고 동소문동하고 두 개동이 지구단위계획수립을 실시 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할게요.
○건축과장 하용준   이 부분은 제가 사업설명서에서 별도로 하려고 했는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문지구단위계획은 2007년 5월에 계약체결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008년 7월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열심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상으로 봐서는 내년도 2월경에 교통량 평가발주를 해야 되는 사항이 추가로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동소문동은 내년도에 새로 신규로 하려는 사안입니다. 저희들이 성북구에서 동서문동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적절하냐하는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11월 29일. 그러니까 저번 주에 서울시 도시관리과에 재정비심의를 받아봤습니다.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이런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행정편의상 갑과 을을 비교하면 갑 쪽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전부 다 들어가 있는데 을 쪽에는 없어요. 그게 장위동뉴타운문제 때문에 그러는 것인지 여러 가지 부수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건축과장 하용준   어떤 사항을 말씀하시는지?
천상영위원   지구단위계획이 전부 이쪽에 있다는 이런 얘기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가 설명할게요. 상당히 섭섭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쪽은 장위뉴타운 있고요. 석관동은 저희가 별도로 추진하려는 계획이 있고 돌곶이역 주변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있는데, 거기를 사실 재정비를 하려고 했는데,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전체로 해서 석관동과 엮어서 개발하는 게 낫겠다. 지금 지구단위계획하면 3, 4, 5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저희들 구청 생각으로는 어차피 뉴타운으로 해서 밑에는 주거지역. 밑에는 중심지역으로 개발하려고 하는데 굳이 할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사실은 예산 집어넣으려다 올해 뺐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질의했어요.
○건축과장 하용준   2007년도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뉴타운과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게 좋지 않나 해서 재정비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양춘화위원   354쪽에 동선동 도로개설사업비 있거든요. 이것이 몇 m 정도로 도로개설을 했는데 예산이 토지매입비인데 제가 적어서 여쭤보는 겁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이것이 2005년도에 서울시에서 사업비를 지원한다고 결정한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원조건이 서울시에서 반 을 지원을 할 테니까 구청에서도 반을 예산을 대라는 그런 조건이었습니다. 워낙 예산이 59억 정도 드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자치구에서 예산편성하기 어려워서 2년 동안 못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마지막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안 하면 서울시 지원사업 자체를 취소를 시키겠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과에서는 29억 7,000만원을 다 편성했으면 좋겠지만 성북구 재원 자체가 어렵지 않느냐 해서 최소한으로 5억 7,500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 입장에서는 29억 다 편성했으면 좋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체사업비가 아까 얼마요?
○건축과장 하용준   59억 5,400만원이 듭니다.
양춘화위원   59억 5,400만원 중에서 서울시 예산 빼면 29억 7,700 그 중에서 5억7,500 예산편성 해놓고 우리가 이 정도 예산 편성해 놓으면 서울시에서는 29억을 안 줄 거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서울시에서는 똑같이 5억 7,500만 줄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 예산 해가지고 건드려만 놓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시작만 해놓겠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하용준   조금 부족한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성신여대에서 나가는 입구, 이 도로를 내년도에 서울시 예산 20억을 별도로 지원 받아가지고 환경개선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급한 것은 이 입구 쪽이라도. 여기는 차는 마음대로 못 다니지만 그래도 다닐 수는 있으니까. 여기만 꽉 막혀 있습니다. 여기 입구 쪽이라도 급하니까 해놔야 될 것 아니냐 판단한 것입니다. 29억 7,000만원 다 주신다면 저희들 과감하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예산은 그쪽에서 만들어 놓고 오셔가지고 여기에서 29억을 만들어 내라면 만들어 낼 방법이 없지요.
○건축과장 하용준   예산부서에서는 도저히 다주기 힘들다고 해서 최소한도로 잡아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건드리지 않고 입구만이라도 확장을 하시겠다는 거죠?
○건축과장 하용준   어차피 환경개선사업하는 것과 연계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이게 토지매입비 아니에요?
○건축과장 하용준   예. 토지매입비예요.
천상영위원   그런데 왜 일부를 공사를 해요?
○건축과장 하용준   토지매입하고 나면 철거는 가능하니까요.
천상영위원   토지다시 는 다 살 수는 있어요?
○건축과장 하용준   다는 아닙니다. 그 입구 쪽밖에는 안 됩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 건드려만 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그거라도 해서 예산을 살려야 되는 것이니까. 전체 보상비만 따지만 한 48억 5,000정도 듭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도로부지를 전체 매입 못하고 일부만 한다면 내년에 수용할 때 가격 자체가 또 오를 거 아니에요? 그럼 만약에 전체 부지 중에서 이쪽부터 살 거냐? 저쪽부터 살 거냐?
○건축과장 하용준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환경개선사업하는 성신여대입구 쪽에서부터.
천상영위원   물론 그렇겠죠.
○건축과장 하용준   그리고 뒤쪽은 차가 겨우 1대 다닐 정도의 길은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건축과장님의 애환은 제가 충분히 짐작하겠습니다마는 공사는 내년에 할 수도 있잖아요? 어차피 구청이 토지만 확보해 놓으면. 그런데 매입은 조금 힘들더라도 한번에 다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좋죠. 그러면.
천상영위원   왜냐 하면 같은 도로부지도 수용단가가 2008년하고 2009년하고 또 달라질 텐데, 그럼 그 사이에 또 엄청나게 많은 보상관계도 생기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성신여대 입구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은 20억을 시에서 별도로 지원받아서 별도로 하는 사업이고 이것은 동선동 도로개설사업은 당초부터 지원해 준다는 예산이 시에서도 29억 7,000만원을 반영을 해놨습니다. 그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반영을 안 해놓으면 없앤다고 하고 그렇다고 전체를 우리 성북구에서 반영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고 해서 우선 이 정도로라도 해서 시에서 지원한다는 자체를 취소를 못 시키게 하려는 사안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5억 7,500을 해놓으면 서울시에서 20억 이상 가져올 수 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건축과장 하용준   서울시에서도 5억 7,500만원 지원해 줄 겁니다.
정효연위원   50% 해주면.
○건축과장 하용준   1차적으로 성북구에서 했으니까 내년, 후년 계속해야 될 것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수위원   국장님이 능력이 탁월하시니까 이런 부분은 해결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하용준   절반씩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 어느 구청도 마찬가지로,
○위원장 윤만환    우리 구에서 예산편성만 되면 서울시는 내년에도 가능하다.
○건축과장 하용준   예. 예산편성만 되면 내년까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공원녹지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9쪽 상단 공원녹지과 환경을 생각하는 푸른 성북구부터 예산서 359쪽 하단 시설비 동네뒷산 체육시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360쪽 중간에 보면 무인자동공원안내기설치 있는데 이 무인자동공원안내기 설치를 어디다가 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공원녹지과장 임휘룡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원에 이제까지는 헌수막하고 플래카드를 많이 걸었습니다. 그런데 플래카드, 현수막을 지금 지양하고 무인자동안내기를 대체해서 설치하려고 합며 니다. 개운산하고 오동 근린공원, 북악스카이웨이 3개소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4,000만원을 들여서 3개소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산불 홍보라든가 구정홍보를 무인안내시스템으로 돌아가도록 우리 구청 정문 앞에 해놓은 식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그게 제대로 될 것 같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게 선진사례로 타구도 많이 하고 성남에도 산불홍보라든가 이런 것은 지금 하고 있어서 신규로 도입해서 플래카드, 현수막대신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그러면 안암5거리에 있는 무인코인화장실은 어느 부서에서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청소환경과에서 관리하고 있답니다.
김태수위원   안암5거리에 있는 무인코인화장실이 빈번하게 고장이 많이 발생이 된데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한 4시간에 걸쳐서 녹음까지도 해놓은 자료가 있는데 하나같이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필요 없는 곳에 화장실이 있다라고 지적을 많이 하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님이 나름대로 무인자동공원안내기설치를 갖다가 하는 것도 필요하니까 하겠지만 본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꼭 필요한 시설인지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가지고 정말 꼭 공원안내기설치를 해야 되는 건지 한번 검토 해 주세요.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개운산 순환산책로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구간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개운산이 순환이 안 되고 중간에 동부센트레빌 아파트에서부터 등산로가 차단이 됩니다. 그래서 개운산을 순환하는 등산객들이 완전히 순환하는 코스를 개발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있어서 거기하고 중간에 또 고대 있는 데서 하고 내려가는 데 그곳도 산책로가 잘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할 때 중간에 돌계단이 너무 높아서 노약자들이 불편하다는 그런 민원도 있어서 저희 개운산 순환산책로를 조성하면서 지금 돌계단 높이도 조정하고 시민 편의에 건강증진에 좋은 산책로를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 구간이 정확하게 위치가 개운산 운동장에서부터 시작이 되어 가지고 몇 m 정도 내려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0.8km인데요. 여기 도면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 땅이 개인 땅입니까? 아니면 어디 땅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뒤에는 우리 시유지고 앞부분은 고대 땅인데, 고대 땅을 훼손안하고 여기는 경사가 좀 심하기 때문에 데크로 해서 연결시키려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고대 말고 반대편 쪽에서 올라오는 산책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아마 우천관계로 토사가 많이 흘러 내려가지고 그 부분이 훼손이 많이 된 것 같은데 그쪽 부분은 순환로를 안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이것은 순환산책로 조성사업이고 유지보수비가 또 시에서 조금씩 매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훼손된 등산로는 회복을 시키고 꼭 필요한 등산로는 산책로를 개발을 해서 토사유출이 되는 데는 피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과장님이 개운산을 올라가 보셨으면 잘 아실 텐데, 산책로를 10대부터 시작해서 80대까지 전부 다 이용을 합니다. 이용을 하는데 지금 계단, 계단 하나하나가 굉장히 많이 훼손되어 있어요. 훼손된 부분도 훼손됐지만 산책로가 굉장히 폭이 좁다보니까 산책로를 좀 넓혀야 될 부분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개인땅이라면 개인사유지 주인한테 양해를 구해가지고 산책로를 넓히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보완책은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대 쪽에서 수목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승낙을 했습니다. 그래서 좁은 구간에는 통행이 가능하도록 보통 한사람이 1.5m 정도를 등산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한 2m 정도 해서 횡단하는데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필요 없는 잡목들이 일부 있고 그 잡목들이 아카시아나무 같은 잡목들이 많이 있어 가지고 보기도 안 좋고 그렇거든요. 그런 잡목들을 제거하고 묘목으로 전환해서 아름답게 꾸밀 수 있는 그런 생각은 안하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지금 아카시아라든가 잡목은 우리 여름의 식물, 우리 생태림조성 그래서 작년에도 농사를 짓는다든가 무단 경작하는데 사업을 했습니다.
  올해도 도시자연공원이나 근린공원에 무단으로 전용해서 경작을 한다든가 임상이 좋지 않는 등 아카시아가 고목이 되어서 썩는다든가 이런 지역은 지금 시에 자연생태림조성사업비를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 확정되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난달에 성북근린공원 구민회관 뒤쪽에 예산이 1억3천이 배정이 돼서 그쪽이 경작하는 무단경작지라든가 수목이 도목되고 아카시아 죽은 지역은 전체 자연생태림으로 식재할 일부가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곧 발주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성북구관내에 있는 산을 우리가 매달 한 번씩 등산로를 설정해 가지고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서 보면 굉장히 보기가 안 좋은 부분이 많아요. 산주한테 얘기를 해서 나름대로 묘목도 깨끗하게 가꿀 수 있게끔 유도를 하고 또 거기에다가 꽃도 잘 가꿀 수 있게끔 해서 나름대로 집행부에서 유도를 해서 정말 산을 아름답게 꾸밀 수 있게끔 많이 보완 좀 해 주세요. 시급한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게 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효원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원위원입니다. 공원화장실 업그레이드가 있는데 359페이지 하단에 보면 1억 2,500만원이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해 주시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녹지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순환식화장실, 수세식화장실 설치는 지금 스카이웨이 산책로 중간지점에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냄새 없는 순환식화장실을 설치를 해서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코자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은 지금 어린이 공원 내 화장실이 변기가 넓고 해서 어린이들이 이용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들 위주의 전용화장실을 1칸씩 설치를 하고 지금 현재 액자라든가 핸드드라이라든가 방향제라든가 조화라든가 화장실 시설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일체 어린이공원 화장실을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지금 총 업그레이드 할 곳이 몇 곳이나 됩니까? 그리고 지금 어린이공원에서 화장실 설치 안 되어 있는 곳은 설치가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지금 5개소를 업그레이드 할 계획입니다. 꿈나라어린이공원 보문동에 있는 거하고, 삼선동에 삼선어린이공원, 동방쉼터에 있는 보문동에 동방쉼터, 장위3동에 장위어린이공원, 월곡1동에 오동 근린공원 5개를 이번에 업그레이드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장위동에서 동방어린이놀이터가 있는데 거기에는 왜 그게 빠져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거기는 화장실이 없다고,
정효연위원   지금 거기는 없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업그레이드는 기존화장실입니다. 신규로 설치하는 것은 스카이웨이 산책로 하나만 지금 하려고 합니다.
정효연위원   스카이산책로에다 할 것이 않고 아니라 어린이들이 놀면서 어린이기 때문에 어른 눈치나 보지 않고 공원 내에서 소변을 보게 되는데, 그랬을 때 공원에 가고자 하는 아이들하고의 문제점도 생각을 해보셔야 될 텐데요. 산책로 이용하는 사람이 어른들이니까 좀 참고 지나갈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도 중요한 것 아닙니까? 어른보다는 어린이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어린이공원 화장실관계는 앞으로 화장실 없는 어린이공원은 예산을 확보해서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솔직히 말하면 어린이들 위주로 화장실을 준비를 해 줘야지. 어른들은 참고 견디고 누구한테 양해를 구하고 갈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은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이를 위해서 어린이공원 내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산책로에다 하겠다는 하는 것은,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업그레이드하는 게 작년에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변동이 있던데, 지금 새로 설치한 것에 대한 사용을 해보시고 그 평가가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작년에 순환식화장실을 설치를 했는데 전혀 냄새도 안 나고 아주 좋은 평을 받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게 상당히 고가던데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7,500만원 정도 됩니다.
정효연위원   전부 다 업그레이드를 그걸로 바꿉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수세식화장실 설치한 데가 7,500이고, 이것은 어린이공원 전용화장실 업그레이드는 5개소에 5,000만원입니다. 그래서 1억 2,000.
정효연위원   어린이공원에는 가능하면 예산확보를 빨리해서 빨리 해줘야 됩니다. 사실 과장님도 이해하시겠지만 어린이들은 공원 내에서 소, 대변을 잘못하면 보게 됩니다. 그러게 되면 공원자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점이죠.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공원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노인정에서 노인들이 와가지고 쓰레기를 줍고 치우고 하루에 한번 갑니다. 아침이라든지 저녁이라든지, 그렇다면 그 이후 문제를 누가 책임 질 사람이 없어요. 애들이 소, 대변을 가려줄 수 있는 한쪽에다가 화장실을 만들어 줘야만 되는데 이것 산책로 어른이 사용하는 데다만 해야 될 이유가 있냐는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른은 참고 견딜 수도 있고 아니면 양해를 구해서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어린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어린이들이 전용 화장실이 없어서 불편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를 제외하고 어린이공원에 지금 청소과에서도 관리하는 어린이공원 내 화장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없는 곳에는 간이화장실이라도 설치를 해서 어린이들이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알겠습니다.
  장위1동에 동방놀이터에는 어린이들이 하루에 수십 명씩, 제가 지나가면서 보면 놀고 그래서 시설물도 내가 한번 씩 가서 보고, 바닥도 패였는지 보고 그러는데 거기에는 화장실이 없습니다.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어린이를 위한 마음이 조금이라도 계시다면 다른 것을 늦게 하더라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거기에 설치를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입니다.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지금 뒤죽박죽 가는 것 같아요. 어린이공원 내에 화장실이 없으면 화장실이 없는 데 먼저 설치를 해줘야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공원 내 어린이 전용화장실 설치가 아까 과장님이 5군데 하신다고 그랬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설치는 5군데 아니고, 있는 기존화장실이 어린이 전용변기가 없고 전부 다 어른들 위주로 되어 가지고 어린이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양춘화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러면 어른화장실이 있는데 거기다가 추가로 설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을 뜯어내고 어린이 걸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어린이 것을 옆에 더 추가를 해서 어린이들 전용으로 쓸 수 있는, 어린이 공원에 어린이 전용화장실을 옆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어른 것은 놔두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어른 것은 두고.
양춘화위원   그런 식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없는 데부터 해 주는 게 순서입니다. 분명히.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어린이들이 가서 노는데 화장실이 없다면 아이들은 주변의식 안합니다. 그냥 아무데서나 용변을 보거든요. 그것 먼저 해 주시는 게 우선이라고 봐요. 그것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공원 내 순환식 수세화장실이 현재 산책로에 간이화장실이 있죠? 그걸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여기에서 지금 7,000만원 가지고 수세식화장실 이것은,
양춘화위원   현재 간이화장실을 없앤 상태에서 다시 짓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스카이산책로 골프연습장에서 조금 올라가다보면 거기에 체육시설이 있는 데가 중간에 쉬는  공간이 있습니다. 넓은 공간,
양춘화위원   거기 하나 또 해 주신다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넓은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 위에 보면 간이화장실이 조그마한 게 있는데 거기에서 운동을 많이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설치해 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았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래서 중간에다가 하나 만드시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순환식 수세화장실 7,500만원 가지고 새로 신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작년에 우리가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간이화장실은 제가 지나다니다 보면 냄새가 상당히 나거든요. 그것은 그럼 없앨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놔두고 또 설치를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간이화장실은 그대로 둘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대로 두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다면 저는 항상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 화장실 문을 뒤쪽으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나다니면서 보면 화장실 문을 아예 열어놓고 거기다가 돌을 개놓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요. 그렇다면 화장실문을 산책로 뒤쪽으로,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간이화장실은 돌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문만 저쪽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371쪽까지 계속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363쪽 상단에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보식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생육환경개선은 지금 보문동에 보면 신설동사거리에서 우리 구청 쪽으로 오는데 지금 보호판이 없어서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선로하고 종암로도 지금 보호판을 서울시에서는 녹지띠 조성 해 가지고 보호판과 가로수, 가로수 사이에 화분을 만듭니다. 그런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보호판을 지금 보문로하고 동선로하고 종암로에는 녹지띠를 조성해서 쾌적한 가로경관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식관계는 교통사고나 지금 차도 쪽으로 가로수가 기울어져 가지고 버스나 화물이 지나갈 때 가로수에 부닥쳐서 우리한테 그런 민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가로수가 보도 쪽이나 차도 쪽으로 너무 기울어졌다든가 또 대형수목으로 지붕을 가려가지고 남의 담 너머로 넘어간다든가 이런 거는 좀 교체를 해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가로수를 관리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사랑받는 가로수로 가꾸기 위해서 불량목 교체와 생육환경 개선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정주위원   가로수정비 사업할 때 전지작업은 1년 중에 어느 시기에 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보통 동절기에 지금 1월부터 2월말까지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가로수는 이제까지 관리를 보존유지로 그리고 녹지량 확충위주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가지치기를 과감히 해달라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키 높이를 한 1.5내지 2m 높여서 간판을 가리는 것은 과감히 쳐서 민원이 없도록 적극적인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런 민원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여름 7, 8월에 무성하게 가로수가 우거지면 지금 얘기하신대로 자동차 신호등도 가리고 또 건물 간판도 가리고 한다고 동네민원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1, 2월에 전지작업을 할 게 아니고 그렇다면 무성할 때 민원 해결차원에서 할 수 없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신고가 오고 시야장애라든가 교통방해라든가 신호를 가리는 그런 가지는 과감하게 정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민원이 들어 왔을 경우는 거기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잎이 무성해서 주민불편이 예상되는 데는 돌아가면서 순환식으로 돌아가면서 전정작업을 하절기에도 계속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새로 가로수를 심을 경우에는 주로 어떤 나무로 많이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현재 가로수는 버즘나무가 대부분이고 은행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버즘나무가 잎이 너무 무성해서 녹지량을 확충하는데는 좋지만 민원이 많아서 앞으로는 가로수를 수종 갱신할 때는 그런 민원이 없는 느티라든가, 때죽나무라든가, 특이한 다양한 수종을 도입해서 계수나무라든가, 이런 다양한 가로수 수종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김정주위원   기존에 있는 버즘나무, 그것은 계속 그냥 그렇게 둬야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도 또 녹지량을 확충하고 나름대로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기형나무라든가 꼭 제거해야 될 그런 나무를 제외하고는 나무 수량이 적고 한 것은 아직까지는 과감하게 교체할 그런 계획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고 했으니까 특히 교통신호가 가려지는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하고 또 나무 간판을 가리는 곳은 민원이 들어 올 때는 물론 해야 되겠지만 수시로 해서 그런 곳은 꼭 1, 2월이 아니더라도, 1, 2월은 어차피 잎이 없으니까 민원이 있을 수 없으니까 한여름이라도 정비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금년도에는 가로수 전정작업을 할 때 간판을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키를 높여서 가로수로 인해서 간판이 가린다는 민원이 없도록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간판도 그렇고 신호등도 그렇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것은 과감하게 해서 주민에게 사랑받는 가로수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가로수전지작업 가지치기라고 하는데 계약을 어떻게 하십니까? 구청에서 사람을 사가지고 합니까? 아니면 어느 업체에다 계약을 줘가지고 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우리가 설계를 해서 일반경쟁입찰을 붙여서 낙찰된 회사에서 전문업체에서 하게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럴 때는 도로 폭을 얘기합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이면 도로에 있는 것은 안하는 것 같던데,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면도로도 포함을 시킵니다. 그런데 가로수 전정작업은 예를 들어서 규격이 얼마짜리는 단가가 얼마고 건설품샘표에 의해서 설계를 하는데 보통 입찰을 보니까 입찰 낙찰자가 85% 낙찰이 되면 그 전문업체가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정을 할 때는 가로수를 한번, 한번을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가로수 한주 한주가 예술품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 이면도로에 있는 것을 전지작업 하는 사람한테 직접 여기에도 나무가 있으니까 “이것도 전지작업을 해 달라.” 그러니까 “그것은 자기네 소관이 아니다.” 그러면서 안하는 경우가 있던데 지금 과장님 말씀하고 틀리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느 노선을 말씀하시는지?
정효연위원   지금 장위동 돌곶이길에서 전지작업 하시는 분에게 바로 거기서 한 2, 3m 도로 보면 옛날 동사무소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지금 가로수를 옛날에는 많았는데 다 베어버렸는데 한 나무가 크게 남아 있는 게 있어요. 위가 너무 커가지고 바람 불면 넘어갈 위험성이 있어 가지고 아주 많이 잘랐는데 자르고 나니까 1, 2년 크니까 또 가지가 뻗어가지고 또 크지 않습니까? 보기도 흉하고 그러니까 전지를 해달라고 하니까 자기 소관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거 안 하고 갔다는 얘기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혹시 한전에서 전지하는 거 아닌가요?
정효연위원   한전하고 왜 관계가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전기선이 지나가면 한전이 나와서 전지를 해요.
정효연위원   그것은 아닙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 관계는 없는 겁니까?
정효연위원   구청에다 신고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자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골목길에 독립수로 한 주씩 있는 것은 설계에 포함 안 되는 줄 아는데 그런 것도 다 포함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예.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것도 일종의 가로수라 주민들 맘대로 베지를 못합니다. 개인 것 같으면 그 사람한테 전지해 달라는 이유가 없죠. 자기가 잘라 버리면 되니까 그런데 가로수로 원래되어 있던 나무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손을 못 대요.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가로수로 해서 전지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독립수 있는 것도 조사를 해서 골목길에까지 포함시키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렇죠.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364쪽 재해위험정비사업이라고 해서 5,0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 사업설명서 안을 보니까 사업설명서안 342쪽을 보니까 재해위험정비사업 그래서 주택인접산림 내에 침사지를 설치하여 산림 내 토사유출 및 부산물 유출방지를 통한 우수범람예방 그래서 현장사진이 들어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이런 부분도 토사가 굉장히 많이 유출이 되는 것 같은데 개운중학교 한번 가보셨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개운중학교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김태수위원   개운중학교를 한번 올라가 보시면 한 30m 정도 되는 담벽이 하나 있어요. 있는데 토사가 유출이 돼서 담벽이 무너질 것 같다는 위험하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또 학생들에게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안 가도록 재해위험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현장을 확인해서 시급한 사업장이면 우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사항이 아니고 개운중학교 개교한지가 1, 2년밖에 안됐는데 학교 측에서 개교할 때 이미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역이 어떤 지역,
○위원장 윤만환   학교를 하면서 학생들을 받아 들였을 때 이미 그런 것까지 완전히 감안을 해서해야 될 텐데 우리가 손댈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학교 측에다 공문을 보내서 토사유출로 인한 피해가 안 가도록 학교에서 나름대로 방침을 취하도록 할 수 있게끔 집행부에서 공문을 한번 보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학교와 교육관계, 교육청이라든가 협의를 해서 빨리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아까 김태수위원님이 개운산 순환산책로에 대해 질문하셨는데 4대 때 배드민턴장을 정리를 하고 거기를 공원화를 시키겠다.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것은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순환산책로를 만드는 것보다 공원회복을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배드민턴장 정리는 이번에 운동장에 물탱크가 올라가고 배드민턴장을 전체 실내 체육화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년예산에는 반영이 안 된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도시계획부서에서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지금 협의 하에 도시계획사업이 확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몇 년 전에도 저희가 그것을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번 추진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전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개운산 하는 것은 100% 서울시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상수도본부에서 지금 예산 설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공사착수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배드민턴장들 있잖아요. 그것을 아마 한 군데로 다 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체를 한곳으로 몰아서 나머지는 공원을 하라고. 저는 그게 꼭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저희도 지금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북악산 스카이웨이 산책로 정비 있잖아요. 그것을 저희가 2006년도엔가 용역비 3,000만원 책정해 가지고 구본삼 과장님께서 2007년도에 조성을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2007년이 다 지나가고 있는데 못하고 있거든요. 1억 4,000이 용역결과에 따른 조성비용입니까?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북악스카이산책로 이것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양춘화위원   현재 있는 것 정비만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비 부서사업인데요. 지금 종로하고 우리 북악스카이산책로 종점하고 내려가면 부대가 있습니다. 그 부대에서 내려가서 좌측으로 가면 종로로 연결되는데 종로에서 오다보면 산책로가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바로 연결되도록 경사가 좀 높아서 거기서 테크를 해서 우리 종점으로 연결시키는 그런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신 국비 들여서 용역해서 지금 추진하는 것은 성북근린공원 관련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그 사업대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추진 올해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지금 그 관계는 좀 복잡한데요. 당초에 시에서 이번에 계수조정하면서 의원발의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확보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업은 구에서 구비를 들여서 용역까지 끝냈는데 해야 된다고 그래서 다른 시비시설비를 약 3억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로 정비사업을 산책로 내는 것을 9,400을 받고 생태림조성 1억 3,000 받아서 약 5억 가지고 계획대로는 추진하는데 이것은 학교 토지보상금 그 문제는 못하고 3거리에 만남의 광장이라든가 여타 사업은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토지를 사지 말고 사용승인 받아가지고 하면 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학교 측에서 사용승낙 받아가지고는 시설물을 넣을 수 없답니다.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활 쏘는데 있죠? 활터는 어떻게 되는지는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청장님  방침에 의해서 한신아파트 주민의 집단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이번에 공원조성사업에 빼기로 방침을 받아서 확정을 지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   계속 질의할게요.
  359쪽에 보면 어린이공원 정비사업 3개소가 있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에 할 건지 말씀해 주시고요. 저희가 1개소에 2억 5,000씩 예산배정을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가 2억 5,000 예산배정하면 서울시에서 2억 5,000을 대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전체가 7억 5,000이면 서울시에서도 7억 5,000을 해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 시비 재정지원 사업인데요. 금년도에 구재정 지원 사업으로 작년에는 보통 1개 정도 리모델링을 했는데 이것은 7억 5,000 3개소로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과 별개로 시에서는 이번에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구재정 지원 사업이고 시에서 시 방침으로 원래 어린이공원은 구비로만 해야 되는데, 시에서도 열악한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별도로 시에서 재정 시비지원사업으로 어린이공원 별도로 한다고 합니다. 50%, 50%가 아니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4개소를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체 시비로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그럼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새소리 어린이공원이라고 돈암 1동에 있습니다. 그리고 보문동에 꿈나라 어린이공원, 종암 2동 종암어린이공원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7억 5,000이 전체 시비네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362쪽 아래쪽에 보면 행사운영비가 있어요. 강사료가 3개월 치 책정이 되어 있으면 프로그램운영비도 3개월 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이것은 숲속이용프로그램인데요. 우리한테 6명이 보통 시에서 산림해설가 전문가를 배치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개운산하고 북악산이나 도시자연공원에 순환하면서 숲속이용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는데 운영비는 여러 가지 자재를 사고 하기 때문에 운영비는 8월로 했고, 강사료는 그때그때 하절기라든가 동절기는 빠지기 때문에 3월로 잡았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꼭 3개월을 연달아 3개월이 아니고 3개월 간을 운영한다는 얘기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러니까 봄철하고 가을철에 주로 하고 동절기하고 여름철에는 안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운영비도 3개월 치만 잡으셔야지. 8개월 치 잡는다는 게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거든요.
○담당   3개월 치를 시에서 7을 주고 구에서 3을 주게 되어 있어요. 강사를.
양춘화위원   아니, 제가 볼 때는 시에서 7을 주고 3을 주고가 문제가 아니고 예산은 대한민국 예산입니다. 전체가. 그렇다면 프로그램을 3개월 운영을 하면 프로그램운영비도 3개월 치만 들어가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담당   강사료가 6명인데 시에서 채용했는데 시에서 7할을 주고 구에서 3할을 확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그렇습니다. 8개월인데,
양춘화위원   저는 프로그램운영비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강사운영비를 서울시에서 7할 분을 지원을 해줘요. 8월인데 서울시에서 70%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은 3개월만 잡았고 나머지 프로그램운영은 지원해 주지 않기 때문에 8월로 잡은 거예요. 나머지 다섯 달은 서울시에서 지원을 해 준다는 얘기에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강사료를 시에서 지원해 준답니다. 제가 그것을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총 8월로 하는데 이 강사료는 다섯 달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주고, 석 달은 저희들이 구비로 하는 거고 운영비는 총 8개월은 서울시에서 지원이 없기 때문에 순수하게,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63쪽에 아까 김정주위원님이 가로수 보호틀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제가 가로수 보호틀에 대해서 4대 때부터 굉장히 많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로수 보호틀이 분명히 있는 데는 그 주변은 다 보호틀을 설치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중간 중간에 다 빠져있어요. 가로수 보호틀이. 그러면 그런 경우는 분실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 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년 예산도 1억 8,000을 배정해서 작년에 한 300개인가 몇 개인가를 샀을 걸로 알고 있어요. 한 개에 3, 40만원이니까. 그런데 올해도 1억 8,000 예산을 책정해 놓고 아마 그 정도를 살 건데, 저는 이것을 설치하는 것보다 보존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중간중간에 빠져있는 게 전부 다 분실이 됐다고 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것은 분실보다는 관리를 못해서 이렇게 빠졌지 누가 그거를 들고 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런 구간이 보호판을 못해서 안 해놓은 구간이지 해놨는데 누가 그것을 들고 가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 어느 거리에서 여기는 있고 여기는 빠져 있고 여기는 있으면 그 전체를 시설할 때 여기는 빼고 여기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보면 구민회관 있는 데도 참 나무 좋거든요. 그런데 보호틀이 군데군데 다 빠져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거기는 시설했는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관리 잘못해서 없어졌을 것이다. 그것을 왜 없앱니까? 잘  다시 해놔야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분실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드리는 게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분실을 좀 방지해 주십사 그 의도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적극적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363쪽에 감나무길 특화관리조성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2006년에 본예산할 때 그때 우리 위원님이 한번 지적을 했었거든요. 거기에 감나무가 병충해가 많아서 주민들이 굉장히 좀 안 좋아한다. 그런 말씀을 김용선위원님이 해 주셨습니다. 그때 우리 과장님께서 감나무는 병충해에 약하다. 그래서 약도 많이 쳐야 된다. 그런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5,000만원을 예산배정 해놓고 조성해놓으면 그런 부분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감나무는 제가 여기는 몇 번 가봤습니다. 감나무는 석관동감나무길이, 감나무가 구나무고 또 감나무가 올해도 작황이 아주 좋아서 추수를 할 때 노인정하고 추수를 같이 했습니다. 관리도 노인 분들이 관리를 하고 했었는데요. 지금 현재 초등학교 앞에 은행나무하고 감나무하고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감나무가 은행나무한테 치여서 포화식재 돼서 은행나무를 그 옆에 대우 공원이 있습니다. 가로수를 거기로 옮기고 거기에 감나무를 더 묘식을 해서 특색 있는 감나무거리로 조성하기 위해서 특화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양춘화위원   감나무를 5,000만원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몇 주 정도 심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여기는 감나무 1주는 50만원 정도면 모든 게 해결되는데 또 주민들이 감나무 밑에 벤치라든가 간단한 휴게시설을 요구를 해서 나무도 심고 휴게쉼터도 겸해서 조성하기 위해서 5,000만원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가로수로 몇 m 정도가 이 정도로 조성이 되리라고 생각을 하세요? 기장이.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전체 구간은 500m입니다. 그런데 입구에 결주되어 있는 데도 좀 있고, 지금 현재 학교 앞에 또 느티나무하고 갈 것도 있고 해서, 지금 실제 추가로 심어야 할 구간은 100m 정도 될 겁니다. 입구에.
양춘화위원   예. 그러면 50만원씩 산 것은 바로 열리겠죠? 감나무가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양춘화위원   바로 열리겠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 나무 규격하고 기존나무하고 비슷한 걸로 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을 할게요. 366쪽 상단에 보면 수경유지관리비, 녹지대유지관리 그게 있거든요. 그런데 작년 예산보다 상당히 많이 줄여서 책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인 줄었어요. 지난 년도에 비해서. 그러면 유지 관리할 때 그만큼 보수가 됐다는 얘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산액이 5,700만원으로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양춘화위원   예. 5,767만 4,000원이 예산액이죠? 전년도 예산이 3,455만원이죠? 한 2천 몇 백 만원이 줄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증액이 됐죠.
양춘화위원   증액이 됐는데 면적은 줄었어요.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그런데 면적이 줄은 것은 사실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면적은 우리가,
양춘화위원   증액이 됐는데 면적이,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녹지대는 지금 일반아파트를 짓고 기부채납하고 이래서 녹지대는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문장을 커버하기 위해서 지금 증액이 된 건데, 면적 준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잘못 기재를 하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면적이 줄 이유는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면적이 줄어가지고 지금 나와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양위원장님, 그 수치관계는 일단은 저희가 작년도 것을 보고 다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예.
○위원장 윤만환   천상영위원님.
천상영위원   먼저 석관동 감나무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나무가 성북구의 구목인 것은 알려진 행정정보이고요. 그렇다면 대한민국 국화는 무궁화꽃이니까 무궁화거리를 만들자는 얘기로 들리고요. 그리고 작년엔가 신문에 났듯이 청계천에 사과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용의 노래처럼. 청계천에 사과나무를 심었는데 ‘누가 사과나무를 따 먹었을까? 시민의식 실종’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감나무를 정말로 심어서 팔아서 수익을 얻자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감나무 심어서 본위원이 제일 걱정되는 것은 그 감나무를 또 동네주민들이 가을이 되어 가지고 밤에 이렇게 할 게 불을 보듯 뻔한데, 그 100m 감나무조성 사업을 해서 5,000만원을 들여서 해놓고 감나무를 또 서로 쟁탈전을 벌이는 이런 모습은 그리고 그 100m 거리에 감나무 심어서 거기가 성북구의 상징거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석관동은 감나무 축제하겠다고 그랬죠. 안암동에 은행나무 축제한 것처럼. 그래서 차라리 그런 5,000만원을 정말로 저소득 주민에게 돌려주면 돌려줬지. 그런 행사는 정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석관동 지역구 의원도 계시지만 본위원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감나무 5,000만원 들여서 그게 뭐하는, 그렇게 하지 맙시다. 본위원은 반대하는 거고요.
  제가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364페이지 보면 조경유지관리에 대해서 2억 1,500이 신규사업으로 들어왔는데 아마 본위원이 추정할 때는 예산서 변경으로 인해서 인건비가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임휘룡   예.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조경유지는 계속해 왔을 것이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비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건축과소관으로 예산서 155쪽 하단, 156쪽 상단 아름다운 건축 환경조성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하용준   위원장님, 양해해 주시면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동덕여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인데요. 2006년 10월부터 지구단위 용역 착수해 가지고 내년 2월경에 마무리 지을 사항입니다.
  그런데 명시이월하는 사항은 2007년도 예산 1억 9,000중에서 교통영향평가비용 6,900만원을 쓰고 난 나머지를 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실시설계를 구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비용으로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성신여대 지구단위계획도 마찬가지로 저희들 구비 2억 6,000중에서 집행 전에 1억 4,80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1억 4,800만원을 가지고 환경정비 내년도 서울시 사업비 20억이 나오니까 거기에 따른 실시설계비용을 명시이월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보문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은 당초에 보문지구단위계획이 50,000㎡가 안 되어가지고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통영향평가 대상이 되다보니까 현재 금년도 1억 9,000중에서 남은 비용하고 내년도 예산 6,600만원을 포함해 가지고 7,700만원 정도가 내년도 교통영향평가 비용을 하기 위해서 집행잔액 전체를 명시이월하려고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년 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2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주택과장김운수
  건축과장하용준
  공원녹지과장임휘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