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4일(화)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2. 도시계획도로 변경 청원
3.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2. 도시계획도로 변경 청원(양춘화의원 소개)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주십시오. 도시건설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입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위원님들께 먼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 한 해 동안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2008년에도 구민이 기대하는 깨끗하고 살기 좋은 성북 건설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시어 유종의 미를 거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청취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뉴타운개발국장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입니다.
바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북 제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구역지정에 따른 구의회 의견청취안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보시면 이것이 성북동 길입니다. 성북동 길 홍익고등학교 있고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도시계획 현황은 제1종 일반주거하고 전용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총 면적이 68,600㎡가 되고 현재 지금 320개 동에 764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2005년 7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승인해주었고 지난 7월에 정비구역 지정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7월 13일부터 10월 8일까지 관련 부서 협의를 끝낸바 있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한 내용을 잠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했습니다. 7월 13일부터 27일, 그 다음에 여기 온 의견에 따라서 다시 한번 재협의를 2차에 걸쳐서 했는데 2차 협의는 지난 10월 2일부터 8일까지 협의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총 미반영이 1건, 일부 반영이 2건이 되겠습니다. 미반영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주거정비과에서 온 것인데요, 이 해당지역이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상 생활권 단위계획 수립 대상지역이니까 학교부지 확보 또는 동측도로 계획에 대한 재원조달방안을 명시하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협의한 결과 해당지역이 성북초등학교 통학구역이기 때문에 현재 23학급, 급당 평균 28명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학교신설은 필요 없다는 의견이 있어서 학교부지는 저희들이 발언은 안 했고요,
그 다음에 동측도로 폭 12m는 정비기반시설확보에 저희들이 기부채납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별도 재원은 저희들이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동측도로는 이 홍익중·고등학교로 들어가는 이 도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확보를 하는데 재원은 확보를 안 했는데 저희들이 이 구역 내에서 15m 내지 12m 도로로 확보를 해서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으로 일부 반영 2건이 되겠습니다. 성북구청 그것도 행정과에서 홍익고 길 폐지에 따른 도로계획에 대하여 사업지 주변 학교하고 주변 민원이 없도록 의견수렴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11월 21일에 개최한 바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홍보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잠시 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점선으로 된 이것이 기존의 홍익고 길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6m 도로인데 학교정문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학생들이 이 도로로 통학을 했는데 이것을 유지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이 도로를 우회를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드리겠지만 단지 내에서도 관통해서 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지 내 도로를 별도로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건축과의 의견입니다. 지난 2004년 5월달에 구청장 방침으로 해서 성북동에 대사관저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건강계획을 확보하라는 방침이 있는데 거기 보면 외국 대사관저와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서 건축허가여부가 결정하게끔 해놨기 때문에, 그래서 구역지정 전에 인근 외국 대사관저하고 공관, 주거전용지역 내 주민들과 사전협의가 절실히 필요하다. 주민 설명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 설명회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26일 주민설명회를 했고 해당지역 내에 게시하고 대사관저에 우편함을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것은 계속 대사관 근처에 베네수엘라, 스웨덴, 호주 대사관저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것은 전용주거지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민들에게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월 15일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단지내 도로를 이용해서 통로를 확보하고 주변 지역과 연계성을 감안해서 교통처리 등을 철저히 하라고 했는데 단지 내 보행동선을 이용해서 통로 활용이 가능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주변지역 교통처리시설 안전 및 편의성을 고려해서 교통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홍익동 길이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을 우회 폐지하라고 해서 이 도로를 신설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해서 학교로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단지 내 도로를 활용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에 공원지역과 연계가 되도록 그 단지를 최소화하여 통행이 가능하도록 검토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로가 생기는데 여기는 무엇이냐하면 이 공원하고 연결하라는 얘기인데 단지가 한 10여m 이상 차이가 납니다. 공원하고. 그래서 일단 폭이 10m 되기 때문에 계단을 설치해서 지역 주민들도 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이 사람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여기에 계단을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층수 조정이 가능하다고 하면 주변지역과의 조화를 감안해서 낮추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는데요, 사실 여기 층수가 사실 높습니다. 높은데, 그래서 이것을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층수계획을 수정하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보시면 이쪽은 우측으로 되어있고 이쪽이 10층에서 16층까지 되어 있어요. 사실 보면 나중에 경관심의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상당히 층수가 높은, 주변지역에 비해서 약간은 높은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와 상의해서 층수를 조금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민공람을 지난 30일까지 했는데 이것은 별 의견이 없었습니다.
대상지 전경이 되겠습니다. 안에 보시면 계단이 있고 상당히 기반상황이 열악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본 것입니다. 분지 내에서 외곽 쪽으로 해서 본 것입니다.
아마 가서 보시면 성북동에 이런 동네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아주 열악한 대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2, 3m 폭 도로예요. 사람 하나 간신히 교차할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다음에 정비구역지정 법적요건을 보면 호수 밀도는 맞지 않지만 노후·불량률이라든지 주택접도율이 전부 다 적합하기 때문에 네 가지 중에서 두 가지가 맞기 때문에 일단은 재정비사업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계획변경사항이 되겠습니다. 면적이 약간 늘어나는데요, 여기가 바로 옆에 성북1구역과 성북3구역이 있는데 3필지가 성북1구역에도 빠지고 저희 구역에도 빠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하면서 저희들이 발견한 것인데요. 그래서 이쪽에 10m 도로를 확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빠져있는 3필지를 3구역에 포함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면적은 453㎡가 증가하는 그런 경미한 변경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면 3구역하고 성북1구역이 있는데 이 3필지가 빠져있어요. 빠져있어서 이것을 성북3구역에 넣어서 453㎡가 전체 구역면적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다음 기본계획을 보면 7층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1종 일반주거기준입니다. 그래서 2종 7층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만 업조닝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다음은 정비개발도입니다. 보시면 회색 여기를 15m에서 10m로 확폭을 신설하는 것이고 이 앞에 있는 15m 도로 여기 성북동 길 앞에는 완충녹지를 만들고 여기서 들어오는 길은 6m 내지 10m 도로로 되어 있는 데 15m로 확폭을 합니다. 여기는 13m를 15m로 확폭을 하고 이 도로를 10m로 확폭을 신설하는 그런 토지정비계획도를 만들었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정비기반시설이 23.1%, 다음에 택지가 76.9%가 되겠습니다.
다음 건축계획입니다. 용적률 199.05% 총 857세대를 짓는데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에서 16층, 그래서 평균 11층으로 21개 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쪽 고지대에 있는 부분은 저희들이 5층 내지 11층으로 판상형으로 배치했고 그 아래에는 13층, 아래쪽은 성북동 길과 제일 저지대쪽은 13층에서 16층으로 저희들이 배치했습니다. 배치도를 보면 여기가 고층부가 5층, 그 아래층이 11층, 13층대 다음에 13층에서 16층 그렇게 배치했습니다.
다음 AA 종단면도가 되겠습니다. 부지가 빨간 것이 현황지반선이고요. 부지보급정돈을 상당히 해야, 보시면 서울 성북성곽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좀 높은 그런 배치가 되겠습니다.
다음 BB 단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관시뮬레이션입니다. 이것이 삼선교 입구에서 본 경관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것은 길 건너편에서 본 경관 시뮬레이션입니다.
다음 조감도가 되겠습니다. 여기 5층, 11층, 13층, 13층에서 16층. 그렇게 했고 임대주택은 여기에 배치를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성북구 성북 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청취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여기에는 기부채납분이 정확히 안 나와 있는데, 몇 %나 됩니까? % 로 따지면? 15,874㎡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보시면 여기 정비기반시설이 23.1%인데요, 순부담율 얘기하시는 건가요?
○정효연위원 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순부담율이 22 % 정도됩니다.
○정효연위원 여기에 보면 공원으로 11.7%하고 도로구성비가 11.4%로 되어 있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도로가 11.4%요.
○정효연위원 네. 11.4%. 공원녹지가 11.7 %로 되어 있는데 전체가 다 조합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기부채납하는 겁니다.
○정효연위원 전부 다 기부채납하기 때문에 그럼 주민에게 너무 많이 기부채납분이 많은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에 따라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주민에게 손해된다고만 얘기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요.
○정효연위원 기부채납분만큼의 용적률이나 다른데 인센티브를 준다 그 말씀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기부채납하는 것만큼 인센티브를 받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럼 정비구역 지정조건 적합여부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는데 호수 밀도는 조금 모자라고, 노후불량률은 조금 넘고 주택 접도율은 30%이하니까 거기까지는 두겠는데, 50% 밖에는 안 맞는 것 같은데. 과소부정형필지가 50% 이하로 되어 있는 데는 46.5%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 이 네 가지 요건 중에서 두 가지만 맞으면 되거든요. 기부채납요건이.
○정효연위원 그래서 두 가지는 적합으로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현황이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 지정하는데 법적으로 지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묻고자하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고 아까 공원녹지에 주민들이 많이 내놓으면 실질적으로 주민들에게 손해가 많이 갑니다.
또 하나 21개 동으로 되어 있다고 하신 것 같은데 동수를 줄이고 공간을 넓게 배치하는 방법은 나오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1종에서 2종 7층으로 저희들이 한 단계 업조닝을 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종 7층은 평균 11층까지 밖에는 할 수가 없어요.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 높이고 싶어도 높일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너무 과밀 되게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용적률이 200%가 안 되요. 높이만 가지고 과밀, 건폐율이 23% 정도밖에 안 되고 용적률이 200%가 채 안 되니까, 요즘 230, 240%까지도 해주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그렇게 과밀하지는 않은데, 다만 지역 여건으로 봤을 때 이쪽이 단독주택들이 많거든요. 많은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높지 않나 싶은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구 도시계획위원회도 높이를 낮추라는 그런 의견이 사실 있었던 거예요.
○정효연위원 층수를 낮춰버리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세대수가 좀 줄겠죠.
○정효연위원 세대수가 줄면 주민에게 피해가 많이 오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보시면 조합원수 대비해서 분양주택이 한200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추진위원회와 상의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용적률 보니까 190%.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199.3% 인가,
`○정효연위원 190% 같은데 190.05 %로군요 용적률이. 좌우지간 용적률도 중요하지만 주민이 쾌적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 중요합니다. 아파트가 과밀하게 배치됨으로서 주민에게 너무 과밀한 곳에서 주민이 입주하여 살다보면 사실상 옛날과 똑같습니다. 지금 시대가 과밀시대에서 벗어나야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동 배치라던가, 판상형이 들어가 있으니까 판상형 쪽에 옆으로 늘리면서 동수를 줄여 가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사실은 전문가들 생각에 따라서 틀린데, 건폐율이 30%가 안 되요. 누구는 옆으로 깔고 옆을 넓게 하고 높이를 낮출 수, 높이를 낮추려고 하면 건폐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건폐율을 좁게 하려면 높이가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없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건폐율을 높이는 것보다는 높게 해주고 건폐율을 줄여서 녹지를 많이 확보하는 게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강남에 있는 현대산업에서 지은 아파트가 있어요. 거기가 한강 변에 위치하고 있는데 거기가 40 몇 층이예요. 40 몇 개층이 2개동인가 3개동이 들어가 있는데 건폐율이 10% 미만입니다. 9%입니다. 9%인데 준주거지역인데, 용적율 300 몇 %까지 차지했는데 안에 들어가면 상당히 쾌적해요.
○정효연위원 저기에 7층 이하 쪽에 머리싸움을 한다면 꼭 7층만을 고집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동수가 줄어들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해보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7층이니까 평균 11층까지 가능해요. 거기 임대주택을 지으면. 그래서 보시면 5층에서 16층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한 거예요.
○정효연위원 11층에서 16층으로 아까 나와 있는 것 같은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평균 11층이요. 평균 11층이고 배치한 것은 5층에서부터 16층까지 배치를 한 것이지요. 저희가.
○정효연위원 5층짜리에서 조정이 가능하다면 동수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마 이 지대 높이가 높기 때문에 층수를 낮게 했을 거예요.
○정효연위원 그 문제는 주민들의 앞으로 원성이 많아져요. 저런 문제가. 그래서 가능하면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현재 녹지공간이 너무 적거나 동간 거리가 너무 짧으면 사실상 주민에게 굉장히 불편을 초례하게 됩니다. 이것은 연구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지금 그 말씀은 우리가 용적률은 놔두더라도 층고를 완화해서 공간을 넓혀줘서, 우리 하기 싫은 말씀있잖습니까? 조금 더 동수를 줄이고 높이 해주고 공간을 확보하자는 그 의견인 것 같습니다. 저 위원장이 보기에도 5층이라는 것을 해서 대사관저하고 뭐하면 최소한도 7층 정도는, 일반주택도 5층인데, 명색이 재개발하는데 5층을 짓는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7층 정도로 맞추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하고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2종 7층 지역이기 때문에, 1종에서 2종 7층으로 한 단계 업조닝을 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평균 11층까지 밖에는 못 지어요.
○위원장 윤만환 그러니까 제가 5층짜리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낮추더라도 5층을 좀 더 높혀서,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부연설명을 하겠습니다. 5층으로 하게 된 사유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보시면 여기가 제일 높은 이게 5층인데 어떻게 보면 이것에 비하면 이것이 상당히 높기는 높아요. 사실은, 여기에 비하면,
어떻게 보면 밑에서 경관확보를 한다면 이것이 보이게끔 해 주는 것이 좋은데 하여튼 아래쪽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5층에 있는 것을 대사관저나 큰데 적용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조금 넓혀주고 낮추는 방법으로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상해를 한번 갔어요. 거기 가서 보니까 참 잘 되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현재 삼선동에서부터 돈암동까지 디자인거리를 만드는데 진짜 디자인이 잘 되어있어요. 정말 보기에도 편하게 아주 훤하게 보이는데 우리도 건축하고 재건축할 때도 디자인을 새롭게, 이제까지는 딱딱한 성냥곽 집이 지어졌는데 그런 상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안이 올라오게 되면 항상 본 위원이 피력한 부분이 있어요.
7쪽 화면 부탁합니다. 지금 밑에 신설된 도로가 15m 도로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김태수위원 그리고 위로 쭉 올라가다 보면 폭이 12m로 줄어들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 15m 도로가 연계해 가지고 끝에까지 15m가 되어야 하는데 중간에 폭이 좁아들게 되면 정체현상도 일어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 그리고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들어보면 다 집행부의 말이 100% 맞는 것 같아요. 99%가.
그런데 또 우리 의원님들이 발품을 조금만 팔고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보면 저런 부분이 안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제안 한번 드리는 것이고. 제가 위원장님한테 제안 드릴게요.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갖다가 듣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나름대로 집행부가 설명이 끝나면 간담회를 가져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잘못된 부분이라고 지적하고 그리고 같이 토의해서 집행부에서 잘못한 부분을 확실하게 꼬집어서 지적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장님께서 15m 도로 신설된 부분하고 12m 도로 신설된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상황설명 좀 해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보시면 종교부지가 있어요. 기존의 12m 도로가 있는 것을 15m로 확폭을 한 것이고요. 왜냐하면 교회 들어가는 차량들이 있기 때문에 출입문 확보를 했고, 이 도로는 주로 아파트 진입을 하든지 아니면 홍익고로 들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것을 12m로 축소를 시킨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밑에도 15m였으면 상단까지 전부 15m로 맞춰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종교부지 들어가는 이것 때문에 15m로 해 놓은 것이고, 완화차선 하나 두는 바람에. 교회로 들어가는 차량 때문에 완화차선을 둔 것이고, 실질적으로 여기는 12m 도로면 충분하기 때문에 12m 도로로 개설한 것인데 이 교회부지 때는 3m완화차선을 사실은 더 둔 것입니다. 저희가.
○김태수위원 본 위원이 항상 피력한 부분이 뭐냐면 도로 폭이 반듯하고 넓어야 한다고 의견청취안 올라올 때마다 항상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부지가 옆에 있다고 해서 그것을 15m로 하고 위에는 12m로 한다면 3m 폭이 줄어드는데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서 고려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을 보시면 여기가 주로 아파트 진입도로거든요. 진입도로가 두 군데 있습니다.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고, 이쪽으로도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더 이상 확폭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여기는.
○김태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진입도로가 일단은 양쪽에 이분화 되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 아파트가 만약에 공사가 준공되어 입주민들이 들어가게 되면 어디가 더 복잡하고 어디가 더 한가한지 그때 되면 나옵니다. 왜냐? 이용하는 도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대림아파트 예를 들겠습니다. 대림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정문쪽에는 도로 폭을 15m 도로로 넓혀놨어요. 그쪽으로 차가 많이 들어갈 줄 알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후문 쪽으로 차가 더 많이 진행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생각을 하시라는 얘기죠. 한번 하셔서 의견청취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알겠습니다. 이것을 일단 여기를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되는 데기 때문에 이 상태로 교평에 올렸다가 교평에서 의견이 나오면 그때 도로를 확폭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이 전 것을 보여 주세요. 아까 도로. 거기 12m12m 있잖아요. 그러면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도로가 12m로 신설하고 교회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도로를 사용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도로이지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쪽으로 연결이 되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끝나는 거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성북동으로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홍익고등학교 쪽에 도로를 내주셔야지, 이쪽은 뱅뱅 돌아서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개발하면서 주변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네끼리만 그런 식으로 설계를 하면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게 아니고요. 이미 보고를 드렸는데 이것이 기존 도로예요. 현재 기존 성북동 홍익도로고, 이것은 학교 정문에서 끝나는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이것은 성북동 주민들이 이 도로나 이 도로에서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단지 내 도로를 저희들이 만들어 준 것이 빨간 것은 차량동선이고 파란 것은 사람동선입니다. 이리 들어와서 이렇게 내려가시면 되요. 이렇게 다 내려갈 수 있어요.
○양춘화위원 저 사람들도 차를 갖고 다니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 잠깐만요. 아까 성북동 길은 차가 못 다니는 길이예요. 그 길은.
○양춘화위원 그 길은 차가 못 다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차가 다닐 수 없고 이 도로밖에 없습니다. 이 도로는 차가 하나 간신히 다니는 그런 길입니다. 이 도로는. 온다면 이 도로를 활용하시면 되요.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이쪽보다는 성북동으로 나가는 쪽의 도로를 만들어야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이쪽이 성북동 나가는 길이잖아요.
○양춘화위원 아니, 이쪽으로. 이렇게 하면 돌아가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도로는 어차피 차가 다니기 힘든 도로예요.
○김태수위원 그 도로는 없어지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도로 없어지는 거지요.
○양춘화위원 그것은 없어지는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래서 이 도로를 저희들이 12m 도로로 확폭하는 것이고, 이 도로가 6m 도로입니다. 차가 다닐 수 없는 도로예요. 교차도 안 되고, 그래서 이 도로를 12m로 확폭을 해서 차량을 다닐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드린 것이고 그 다음에 이 도로를 우리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받을 때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단지 내 도로를 이용해서 막바로 나갈 수 있도록 단지내 도로를 저희들이 또 보행도로를 만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단지내 도로를 만들면 출입제한을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떻게 출입제한을 합니까? 그것은 저희들이 사업시행 인가 나올 때 조건을 붙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홍익고 쪽으로는 도로내기가 어렵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쪽으로 낼 수가 없습니다. 이게 학교입니다.
○양춘화위원 학교로 해서 신설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만 연결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학교 다니는 통학로 개념으로 저희가 한 것이고,
○양춘화위원 여기에 집들이 있잖아요. 뒤에. 그러니까 이것을 이쪽으로 연결하면 되지 않느냐는 것이에요.
○담당 현재는 학생들이 여기로 다니는 거예요. 6m 도로로, 홍익고등학교 정문이 6m도 안 되는 좁은 길이었어요. 보행로를 확보해서 정문으로 가는 홍익고 정문도로를 신설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홍익고등학교 담장이.
○양춘화위원 어차피 여기는 재개발 들어가니까 그것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안 되냐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여기는요.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한번 하겠습니다.
홍익고 정문하고 신설도로가 같이 연결되는 것이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지적하고자하는 것은 15m로 올라가다가 12m로 좁아졌단 말이에요. 아까 종교부지 때문에 그렇다고 해도 거기도 15m로 확장을 해야 될 이유가 지금 홍익고등학교 정문이 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좌측에 있는 빨간 선에 그어진 그 도로부분으로 통학을 할 때 통학로가 없어지면 지금 기 신설도로를 통학로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파트에서 차들도 많이 내려오고 하면 통학로의 위험성이 있어요.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로를 15m로 확폭해 주면 그만큼 통학로는 넓어지고 그마만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 부분을 15m로 넓혀주는 것이 정당하다는 얘기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의견을 주시면 의견을 달아서 저희들이 올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홍익고등학교 정문을 이용해서 학생들이 다닌다고 하면 통학로가 확보되어야 합니다. 통학로가 확보되기 위해서는 기존 12m에서 15m로 확폭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충분히 왕복 2차선의 인가 4m폭이 나오거든요?
○김태수위원 사고의 위험성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양춘화위원 국장님, 단지 출입구는 어디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하고 여기 입니다.
○양춘화위원 단지 출입구를 15m 도로 쪽으로 밑으로 내릴 수는 없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느 쪽으로요?
○양춘화위원 15m 확폭된 데로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반 대로변에서는 사실 진출입을 못하게 하는 것이 추세고요.
○양춘화위원 굳이 12m까지 올라가서 출입구를 낼 필요성은 없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니까요.
○양춘화위원 그러면은 김태수위원님 말씀대로 단지 출입구까지만이라도 15m로 확폭을 해주는 방안으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거기까지만이라도?
○양춘화위원 네. 그런식으로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은 의견을 주시면 저희들이 해서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가능성 있는 얘기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의견을 달아주시면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단지 출입구까지만이라도 확폭을 해야 됩니다.
○김태수위원 확폭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교통사고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충돌이 있으니까 그런 것도 고려를 해야지요.
○정효연위원 한번 만들어 놓으면 다시 늘릴 때는 진짜 상상초월,
○위원장 윤만환 15m 끝난 지점에서 단지출입구까지가 몇 m 나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게 15m니까 100m 정도 됩니다. 다만 순부담률은 더 늘어나게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런 것은 좀 안타깝지만 주민들한테 도로는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가 보기에는 12m면 충분,
○위원장 윤만환 왜냐하면 여기가 막힌 데고 학교까지만 들어가기 때문에 큰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종교시설 때문에 15m 확폭이 되었는데 저도 그 현장을 가봤어요. 이 전 심의때. 가봤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뉴타운사업과장 김중겸 재개발기본계획상 12m로 되어 있습니다. 12m인데 완화차선 1개를 두는 바람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3m정도 완화차선을 두라고 해서 15m로 늘어난 거예요.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완화차선은 단지출입구까지 줘야합니다. 완화차선을 어차피 줄 바에는 단지출입구까지 주셔야합니다.
○김태수위원 제일 하단에 신설도로, 거기가 무슨 도로입니까? 성북동 길인데, 몇 차선입니까? 성북동 길인데 지금 몇 차선입니까? 그 밑에 하단부가.
○뉴타운사업과장 김중겸 왕복 4차선입니다.
○김태수위원 4차선이면 차량들이 거기로 해서 어디로 연결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한성대입구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쪽에 차량 유입이 시간 당 몇 대 정도 됩니까?
○정효연위원 많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업하고 완료하고 나서입니까?
○김태수위원 아니, 지금 현재.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것까지는 저희가 파악 못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로를 확폭을 하라는 이유가 무엇이냐하면 저쪽으로 돌아가서 차가 들어가는 것과 이쪽으로 진입로가 들어가는 것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을 거예요. 나중에 보십시오. 대부분 보면 밑 하단 15m에서 치고 올라가서 홍익대 길을 통해서 아파트 진입도로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15m로 확폭해야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가 단 차이가 많이 나요. 그래서 이 밑을 통째로 사업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오는 차량은 지하주차장 이리 들어갑니다. 여기는 아래 주차장 1단, 2단으로 주차장이 나눠집니다. 그런데 아래에 있는 차량들은 이리 나올 수밖에 없고 위에 있는 차량은 이리 나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정효연위원 주차한도가 정해져 가지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이 단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모든 차량이 사람들이 가까운 데로 나오게 되겠지만 차량이 위 아래로 다닐 수가 없는 도로입니다. 단 차이가 많이 나서. 이 위에 있는 주차장이 두 개로 나눠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차량들은 이리 해서 이쪽으로 나올 수밖에 없고 하단 부의 차량은 이리해서 이리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나중에 정체가 엄청 심할 것 같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디가요?
○양춘화위원 그쪽밖에는 사용할 수 없으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디부분 정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춘화위원 도로 자체가. 도로 자체가 두 방향으로 밖에 나올 수 없다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단지 내에 출입구 2개 두면 그래도 많이 주는 편인데요.
○정효연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성북동 길에서는 15m로 들어가서 홍익고 정문 앞으로 가는데 그쪽으로 버스가 다닙니까? 버스 안 다니죠? 그러면 홍익고 학생들이 거의 이 길을 통과한다고 봐야하는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거기는 도로를 넓혀야죠. 당연히, 그 학생들을 2차선 도로에서 학생들 전부다 도로에 노출시켜 놓고 도로 폭을 좁혀놨다면 이해가 갑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좁혀놓은 것이 아니고 사실 보시면 기존 도로보다 상당히 여건이 좋아졌고요, 의견을 주시면 달아 저희들이 의견을 올리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의견을 우리가 사업성에 좋은 것을 주지만 현재 사업에 피해를 입은 사실은 없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 봤는데.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3m를 해서 15m를 만든 것이고 거기서부터 홍익고 정문까지는 큰 무리가 없어요. 아까 말씀대로 저쪽에는 위에서 밑에서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하면 괜히 또 순수부담율을 더 준다는 말씀이에요. 그걸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그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윤만환 학생들을 단지 내로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다 되어있어요.
○김태수위원 향후 우리가 장기적인 면을 봤을 때는 도로 폭이 넓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도 의견청취안이 올라오게 되면 그 의견청취안을 받아들여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것과 안 하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의견청취안이 올라오게 되면 의견청취안을 받아 가지고 그 현장을 방문하게 되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우리가 나름대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것은 좋으신 말씀인데 일단은 이것을 우리가 의견청취안을 하면서도 크게 현재 수요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말씀에 물론 도로는 언젠가는 넓혀지는 것은 좋습니다. 넓혀지는 것은 좋은데 현재 여건을 감안해서 넓혀야 하는 것이지, 앞으로 백년대계를 보면 다 넓혀야죠. 현재보다. 그렇지만 현재 그 룰에서 감안에서 도로를 넓혔으면 좋겠다. 현재 제가 가보니까 그 도로는 충분하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앞번 자문위원회에서도 자문결과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 도시계획자문위원회할 때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크게 홍익고등학교 정문까지 12m 해도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 그리고 홍익고등학교 학생들은 큰 도로뿐만 아니라 단지 내 도로를 확보했기 때문에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태수위원 위원장님, 10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윤만환 그래요.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말씀이 나왔지만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김정주위원 아까 간담회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도시계획심의에서도 몇 가지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심의에서 지적사항이 다 수정이 된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수정된 거죠. 수정된 거고 다만 이 공원하고 연계된 것만 나중에 시 설계할 때 그때 반영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김정주위원 네. 그래서 이제 본위원이 볼 때는 도시계획심의 때도 얘기가 많이 나왔었지만 뒤편에 5층을 더 올리는 거는 저는 이제 전혀 맞지 않는다고 보고, 뒤에 대사관저들이 있다고 하니까. 앞에 16층하고 고도가 같더라도 고도 차이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5층이 적당한 것 같고요. 뒤에 주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도시계획심의에서 지적된 부분이 많이 보완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지금 다만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12m도로 이 부분인데 그렇다면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대로 단지 안으로 1m 섿백을 해서 하면 방법이 있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방법이 있어요. 기부채납을 하지 않더라도 도로 폭은 확보를 할 수가 있죠.
○김정주위원 지금 와서 또 거기다 기부채납을 더 하라고 하면 조합에서도 반발이 있을 거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정효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사실은 아까 도로 폭을 넓히라는 것은 어떤 이익단체하고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학생들의 안전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안전의 확보만 이루어진다면 저희들이 굳이 도로를 넓혀라, 좁혀라 할 필요가 없죠.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아파트단지하고 붙은 도로를 확보를 하면 2.5m의 통학로죠? 한쪽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도로가 2m에서 3m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최소한 3m 정도의 양쪽으로 확보가 되거나 아니면 한쪽이라도 더 여유를 줘서 학생들이 차도하고 부딪치지 않는, 그래서 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여건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단지에서 조금 이익을 보자고 해 가지고 학생들한테 피해를 준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주안점을 두셔가지고 그것을 확보를 하셔서 차후에라도 이 문제로 인해서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관계 또 우리위원들이 지금 말했던 부분에 어떤 차이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의견 있습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주차장 있잖아요. 이쪽 도로를 사용할 주차대수가 몇 대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1,300대 되네요.
○양춘화위원 아니, 전체가 1,300대인데 지금 위쪽은 여기 밖에 못 나오고 여기는 아래쪽만 사용한다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아래쪽에서 주로 사용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거 밑에 거기까지는 아직 수립을 못했고요. 그거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계획을 수립을 못했고, 그런데 그거 아셔야 될게 여기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니까 지금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교통영향평가에서 다 걸러질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성북3구역을 보니까요. 물론 구릉지가 있어 가지고 구릉지 부분을 5층 정도 저층으로 아파트를 짓고 밑에 평탄면은 아마 고층아파트를 지어가지고 전체 층고를 맞추는 모양인데 고층부분은 아마 타운하우스 비슷하게 보이고요. 밑에는 일반아파트처럼 보이는데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앞으로 성북은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많고 앞으로도 많이 진행될 예정이니까 어떤 고층부하고 저층아파트가 공존하는 아주 특이한 지역으로 보이기 때문에 성북3구역을 어떤 하나의 계기로 삼아서 주거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라든지 그 다음에 과연 조합원들이 5층짜리를 선호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13층짜리를 선호할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한 선호도라든지 그 다음에 주거환경이 어디가 더 정말로 주민들이 좋게 느끼는지 이런 거를 어떤 선호도라든지 주민들의 선택, 취향 이런 것을 하나의 연구하는 좋은 계기가 돼서 단순하게 행정업무 말고 향후 다른 재개발 구역을 위해서 어떤 주민들의 선호도라든가 취향 이런 것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 앞으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조합이나 추진위랑 많이 상의해서 주민들의 관심, 동향 이런 거를 앞으로 많이 축적해서 좋은 데이터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의견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간담회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앞으로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할 때 받을 때 잘 좀 받아주시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우리가 현재 조합원이나 실수요자들에게 큰 부담이 되는 행위 아닌 상태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안건은 의견청취안으로서 토론방법은 어떠한 의견을 제시할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잠깐만요. 여기 있잖아요. 12m 도로로 북측 있잖아요. 북측에 공원 밖으로 길을 안 빼고 왜 공원으로 저쪽으로 빼셨어요? 이거는 공원은 기부채납할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양춘화위원 그래서 도로를 안쪽으로 뺐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단 차이가 상당히 나고 있는 지역이 도로하고 여기 공원쪽하고요. 한 10여m이상 단 차이가 납니다.
○양춘화위원 단 차이가 나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일반적으로 보면 공원을 이쪽으로 놓고 도로를 하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단지 내로 하면 좋은데.
○양춘화위원 그런데 도로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어 보는 거거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단 차이가 10여 m이상 나기 때문에 부득이 안으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 제3주택 재개발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제3주택 재개발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검토보고)
2. 도시계획도로 변경 청원(양춘화의원 소개)
(11시29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도로 변경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집행부측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의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점을 유념하셔서 뉴타운개발국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고 위원님들은 최선의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청취안에 대한 심사는 양춘화위원의 청원에 대한 취지 설명과 집행부로부터 의견청취,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위원님의 질의답변과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청원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윤만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양춘화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도로 변경청원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황을 말씀드리면 문제의 신흥사 이 길은 동선동 재개발사업의 부진입로이며 돈암동 609-1번지 4,500세대 주민 및 주위에 많은 주민들이 통행하고 있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도로입니다. 이 도로는 현재 신흥사길 입구와 스포츠관 입구의 교통흐름이 좋지 않아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고 동선구역 재개발사업이 계획한 대로 우회도로를 사용할 때 신흥사입구가 복잡하여 신흥사길 진입자체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발생될 것이며 더군다나 정릉시장에서 신흥사간 4차선 도로가 확정되면 교통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청원의 취지를 말씀드리면 동선구역재개발을 사업을 추진하면서 돈암동 609-1번지 4,500세대 주민 및 주위에 많은 주민들의 통행을 고려하여 좁은 도로는 더 넓게, 굴곡이 심하여 통행이 불편한 도로는 곧게 만드는 것이 이 지역주민을 위한 개발임에도 동선구역 재개발사업의 편의와 사업성만을 위하여 기존도로를 폐도하고 우회도로 계획선 변경은 교통흐름 정체는 물론 주민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명시되어 있는 정비사업의 목적은 도시를 계획적으로 정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은 고려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만을 위한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 본 위원에게 청원서가 접수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정비사업의 목적대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재개발사업이 되도록 하고자 이 도로를 원래대로 원상복구해 줄 것을 요망하는 한신 한진아파트 입주자 대표 홍영표 외에 2,121명의 이름으로 제출한 청원을 본 위원이 소개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시어 지역주민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청원에 대한 소개취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규상 국장님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가 상황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양위원님 말씀하신 동선지역인데요. 제가 상황을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아리랑고개길이 있고 좌측편이 되겠습니다. 정덕초와 돈암초교 여기 성신여대입구역이고요. 좌측 편에 있는 데가, 면적은 보시면 11,600㎡되고요. 지금 전체 계획은 5개 동에 194세대가 지금 짓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는 지금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대체도로를 개설공사 중에 있는 현장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계획을 잠시 보고를 드리면요. 2004년 6월에 서울시 주택재개발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2004년 11월에 구역지정신청을 했고 2005년 1월부터 3월까지 구도시계획위원회 자문 2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끝난 다음에 같은 년 3월에 주민공람을 했고 다음에 성북구의회 의견청취를 지난 2005년 4월에 한바가 있고 이것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협의한 결과 보완을 하라고 해 가지고 내용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공람부분을 다시 실시합니다. 2005년 5월에 주민공람공고 두 번째 실시 했고 이것에 따라서 다시 2005년 6월에 성북구의회 2차로 의견청취를 다시 받습니다. 받아서 구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번에 통과 못하고 2회에 걸쳐서 자문을 한 다음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2005년 9월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또 보완을 하라 그래서 다시 또 심의를 해서 2005년 10월에 구역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난 2006년 5월 20일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나서 2007년 5월 11일 관리처분인가가 났습니다. 5월에. 났고 12월 현재는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대체도로가 지금 개설공사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시행인가 고시가 날 때 우촌초등학교에서 내려오는 일방로 폐쇄 전에 안에 있는 도로를 얘기합니다. 안쪽 10m를 먼저 개설해서 통학 가능하도록 하는 조건을 저희들이 붙였습니다.
사업계획결정도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이것이 한신 한진아파트이고 이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가 폐쇄되는데요. 현재 이 도로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냐하면 이것은 일방향으로 6m도로입니다. 6m도로에 진출만 하도록 되어 있고 아파트에서. 여기는 진입하는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본계획에도 나와 있듯이 이 도로를 폐쇄하는 대신에 이 우회도로를 이것이 6m에서 10m 이 도로를 확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도로가 여기서 끝나고 들어오는데 이 도로를 이 부분을 다시 확폭을 해 가지고 6m 도로를 연계할 수 있게끔 저희들이 확폭을 합니다. 이 부분은 확폭을 해서 이 도로를 폐쇄하고 그 다음에 흥천사길에서는 10m에서 15m를 저희들이 확장을 합니다. 해서 당초에는 현 차량입구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었는데 아리랑 길에서 들어오는 여기 있다면 여기 병목현상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여기 있던 것을 이리로 잡아끌었습니다. 끌어 가지고 흥천사 길에서 여기서 진입할 수 있도록 차량을 도로확장을 하며서 이리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한신 한진아파트 나가는 길을 살짝 우회에서 나가면 되고요. 이리로 들어오는 방향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들어올 수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여기 6m를 10m로 확폭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있던 이 단지의 진출입로를 여기에 있던 것을 이쪽으로 다니게 되면 병목현상이 생길 것 같아서 이 진출입로를 여기로 다 옮겼어요. 저희가. 이리로 옮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변경사항은 없을 겁니다. 거리상으로 보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진출을 하나 약간 돌아서 나가나 거리상으로 별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게 저희들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시기적으로도 이 개설공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철거를 하고. 저희들이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이 도로는 철거하고 도로개설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 도로가 폐쇄되기 때문에 할 수 있도록 공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도시계획도로 변경청원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 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갖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지금 현재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된 상태인데요. 도로 원상복구가 가능한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현재 좀 행정적으로 늦었습니다.
○김정주위원 행정적으로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그래서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게 공람공고를 두 번씩 했다는 것은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던 거고요. 현재 그 건은 사실 힘든 상태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전혀 어떤 대안이나 가능성이 없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대안으로 저희들이 우회도로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운행에는 큰 지장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들은.
○김정주위원 여기 보면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이렇게 청원을 지금 했는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도로를 폐쇄하고 대체도로를 안 만들었다고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지만 이 도로 대신에 이리로 우회도로를 더군다나 1m도로를 10m 도로로 확폭을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진출입 하는데는 지장이 없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여기에 진출입로가 바로 여기였어요. 차량진출입로가. 여기였던 거를 여기 아무래도 이리로 다니다보면 여기에 병목이 생길 것 같아 가지고 이 출입구를 흥천사길을 저희들이 이전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차량은 전부 이리로 와서 이리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 차량의 전부 한신 한진아파트 차량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해놓고 왕복으로 2차선이 되기 때문에 이쪽까지 안 가고 여기에서 막바로 진출이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계획을 세워났기 때문에 한신 한진아파트를 염려하시는 것만큼 그렇게 큰 불편사항은 없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국장님, 도시계획도로변경을 할 때 재개발 어느 단계에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구역지정을 하면서 폐도를 시키죠. 구역지정을 하면서.
○김정주위원 어느 단계에서는 가능한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구역지정 전에 해야죠.
○김정주위원 구역지정 전에.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구역지정 하게 되면 여기 도시계획이 이 안에 있는 도로가 폐도 되고 어디는 도로가 되고 하는 것이 결정이 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구역지정 전에 구역지정하면 결정이 되는 겁니다. 토지이용계획도가 도시계획이 완전히 결정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네. 지금으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네요. 알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의견,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그렇다면 그 많은 주민이 이것을 사용하면서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람공고를 두 번씩이나 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보셨지만 주민공고를 두 번씩이나 했거든요. 그때도 아무런 의견이 없었어요. 그때 만약에 의견이 있었다면 그때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할 수가 있었겠는데 구역지정하고 관리처분인가가 다 끝난 상태에서 이의를 제기하시니까, 청원을 내시니까 저희들로서는 구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그런 사항에 있는 거죠.
○정효연위원 공람공고나 주민의견을 들을 때 실질적으로 아파트하고 관련된 주민들만 들었지, 이것을 도로를 사용하는 주민, 일부 주민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죠. 정비계획도가 공람공고가 다 되죠.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공고가 될 때는 거기 관련된 아파트를 지으면 내가 살 곳이라는 분만 실질적으로 참여해서 듣고 외부에 그 도로를 이용하는 주위의 주민들은 그것을 사실 모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럴 수는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이리로 돌아가면 얼마나 거리가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보시면 별 차이는 없어요.
○정효연위원 지금으로 봐서는 돌아가기 때문에 상당한 거리차이가 있을 걸로 보이는데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나가나 이렇게 해서 가나 별 차이가 없어요. 이렇게 해서 가는 거리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리나 별 차이는 없다 이거죠.
○정효연위원 폐도를 시킬 때는 사실 주위의 주민들 의견이 더 중요합니다. 주위에서 실질적으로 그도로를 통행하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민들은 전혀 지금 모르고 있다가 이제야 그거를 알고 폐도 시킨다는 걸 알고 이제야 청원을 하게 되는 문제로 보고 있거든요. 나는. 지금 이 문제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를 지금 아까 국장님은 구역지정이 나고 나면 이것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힘들죠. 그게.
○정효연위원 예. 힘들다고 말씀하셨는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더구나 관리처분인가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정효연위원 네.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난다면 주위의 도로 폐쇄문제만 다른 문제는 모르지만 도로 폐쇄문제만은 지역주민 전체 거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얼마나 불편을 느낄 것이냐 하는 문제도 고려 대상에 넣어줘야만 앞으로 이런 문제가 또 안 나타난다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게 이제 정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우리 공람제도상의 어쨌든 어떤 제도상의 미비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공람공고안은 보름간 일간신문지 2개 이상만 하면 되고 그 다음에 관보에 다 나가고 우리가 또 내부 인터넷망에도 다 올립니다. 사실 그것 보는 사람은 조합원 아니면 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인정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렇다고 지역주민 전체한테 저희들이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설명할 수는 없고 또 설명한다면 지역주민들도 오지도 않아요. 그래서 만약에 제대로 공람을 제대로 한다면 그 지역 예를 들어서 이게 폐도가 된다면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이 주민들 전체한테 우편으로 발송해서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이 또 필요하긴 하겠는데 저희 행정력이나 예산상의 문제도 그렇게 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정효연위원 다른 데서는 어떻게 하더라도 우리성북구만은 화합을 이루는 차원에서라도 이 문제를 연구를 해서 아니면 도로가 언제 1년 후에 구역지정이 나면 폐쇄가 된다면 그 도로 이용하는 분들이 알 수 있는 팻말을 해서 붙여 가지고라도 이 도로가 언제 폐쇄될 수 있다는 거를 예고를 해 준다든지 해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고 주민의 의견이 그렇게 해서 수렴될 수만 있다면 그것도 좋은 방법이 되지 않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된다면 조합 측에서 그거를 이용하는 주민들한테 설득을 해서 아파트가 이렇게 짓고 도로가 폐쇄에 대해서 이렇게 도로를 내주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이해해 달라는 서로의 묵계가 되야만 이런 민원이 다시 청원되지 않고 이 민원으로 해서 여러분들이나 조합원들이나 모든 분들에게 시간과 낭비를 가능하면 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는 뜻입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아까 양춘하위원님이 설명할 때나 한진 한신아파트가 들어설 때 저 도로를 부출입구로 선정을 했답니다. 그래서 됐는데 그렇다고 하면 이미 공람공고할 때 그분들에게도 통보를 해서 와서 보시게끔 했으면 오늘이 아닌 그 전에 아마 행해졌으리라 생각을 하고 또한 지금 말하자면 저 도로를 해 가지고 대체도로는 좋은데 그런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공람공고를 수차례하고 의견접촉도 몇 번했고 도시계획자문위원회도 몇 번했어요. 그럼에도 이제 너무 늦어서 할 수 없다는 게 답답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대체방안을 솔직하게 이미 저렇게 나와 있더라도 이쪽에 지금 우리 2,000몇 명인가 한진 한신아파트에서 논하는 그런 입장에서 한번 해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조합하고 사실은 상의를 해야 될 사항인데요. 여기 보시면 부지가 상당히 좁아요. 10,000㎡ 약간 넘는데 거기 5개 동 들어가는데 부지나 넓으면 안에다 도로를 좀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배치를 보면, 사실 현실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관리처분인가라는 이미 행정이 다 끝난 상태거든요. 그것을 다시 절차를 밟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되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 차량 진출입구가 원래는 이쪽인데 저쪽으로 옮겨졌다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여기였었는데 여기로 옮길 예정입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동선주민들이 현 차량 출입구로는 입, 출입을 못한다는 얘기인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차량이요?
○천상영위원 동선구역 주민들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아파트는 이리로만 다녀야죠. 차량은. 사람은 진출입할 수 있도록 하지만.
○천상영위원 기존도로가 폐도되니까 기존 한신 한진아파트 주민들이 거의 독점 비슷하게 쓸 수 있도록 이쪽으로 바꿔졌다는 그런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그렇습니다. 사실 출입구 옮기는 것도 조합하고 상당히 싸웠어요.
○천상영위원 출입구를 바꾸는 시점은 언제 바꿨나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번에 지금 바꾸는 겁니다.
○천상영위원 이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천상영위원 그러면 저런 거를 주민들에게 많이 설득하고 홍보하면 사실은 많은 분이 청원을 하긴 했는데 이쪽 그러니까 신흥사길하고 정릉아리랑 그쪽도 4차선 늘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도로는 이제 확폭을 하죠. 10m에서 15m로로 확폭을 합니다.
○천상영위원 여기만 넓힌다는 얘기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아리랑고개하고 진입하는 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천상영위원 아까 보니까 거기도.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사실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아리랑 초입부분에 사실은 확폭을 해야 되요. 확폭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 가지고 지금 섣불리 달려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효연위원 아리랑고개 거기가 왕복 4차선이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왕복4차선.
○정효연위원 편도 2차선인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 입구부분이 병목이 조금 있어요. 그건 저도 인정을 하는데 또 하려고 그러면 15m 확폭을 초입부분에 해야 되는데 건물이 걸리는 게 많아 가지고 섣불리 입안을 하고 있어도 지금 고시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천상영위원 아리랑고개 출퇴근이 체증이 많이 되는 걸 봤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신흥사 그 길로 다녀요. 가다가 잘못하면 굉장히 힘든 상황이 있는데. 저 길이 만약에 확대된다면 좀 더 많은 사람이 신흥사길로 넘어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신 주민들 얘기는 그쪽 수요까지 늘어나 버리면 체증이 더 심할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기존 폐도는 한 방향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언젠가 하기는 해야 되요. 하긴 해야 되는데 사실은 시기가,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그런데 지금 폐도를 반대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국장님? 한신 한진 주민들이 이 폐도 자체를 반대하는 이유가 가장 큰 이유가 뭔지 모르세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글쎄요.
○양춘화위원 지금까지 계속 천상영위원님도 말씀하고 그랬는데 아리랑고개 아까 국장님도 입안을 해놓고 있으면서도 실행을 못하고 있다고 그랬죠. 아리랑 신흥사입구 거기가 굉장히 좁습니다.
그러면 아리랑고개에서부터 15m도로 확장해 놓으면 뭐합니까? 입구가 적은데 밑에 아무리 항아리가 크면 뭐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이쪽에서 지금 개설된 도로로 나왔을 때 신흥사입구가 그렇게 좁기 때문에 4, 5대 차가 서면 그쪽으로 진입을 못해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진입을 못하는 상황이 자꾸 발생이 되면 그래도 직진으로 내려가는 차들이 한진스포츠 쪽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반대를 하는 겁니다. 지금 현재.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도로를 말씀하신 거죠?
○양춘화위원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진입을 못하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양위원님, 위원발의해서 예산에 반영을 해주시죠.
○양춘화위원 4대, 5대 서 있으면 거기서 진입을 못해요. 이쪽이 쭉 서있으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알아요. 압니다.
○양춘화위원 그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국장님이 아까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나, 이쪽으로 가나 마찬가지라고 그러는데 개설한 도로가 확실히 깁니다. 주민들이 그것을 지적한 상황이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약간 휘니까 조금 길겠죠.
○양춘화위원 긴 상황고 여기보다 좀 길어요. 긴데다가 거기가 병목이 있을 때는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는 문제가 있고 국장님이 말씀하신 이쪽에 신설도로 하나 연장시킨다는 도로 있죠? 거기는 주민들이 거의 사용할 일이 없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도로요?
○양춘화위원 이쪽에 소방도로 하나있죠? 거기는 연결을 시켜놔도 주민들이 별로 사용할 일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현재는 일방으로 진출하고 진입하도록 되어 있지 않나요?
○양춘화위원 지금 거기 사용을 안 하고 있죠. 거의. 지금 진입할 일이 없어요.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지금 현재는. 그런데 거기를 지금 6m도로로 하신다는데 그거를 해놔 봤자 그쪽을 이용할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하여튼 여기를 조금 확폭해야 된다는 건 저도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동감을 하는데
○양춘화위원 아니 그런데 계획을 세워놓으셨고 지금 실행을 못하시는 거 아니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산 때문에 사실은 그렇죠.
○양춘화위원 그러면 앞으로 아리랑고개에서 15m 도로 냈을 때 여기 좁으면 갈 수가 없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건설교통국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요. 예산확보라든지 그거를 좀 봐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중에 이쪽에 차량 진출입로 이쪽 길을 갖다가 저쪽으로 옮기는 게 굉장히 힘들었다고 그러시는데 수고를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인허가권은 구청에서 갖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거를 갖다가 그러면 진출입로를 처음에 허가가 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허가해줘 놓고 왜 질질 끌려 다니십니까? 그렇잖아요? 왜 이쪽에서 차 이렇게 굉장히 4,500세대 주민들이 사용할 도로인데 거기 차량 이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거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허가내주고 나중에 저쪽으로 옮겨라, 옮겨라 사정하십니까? 왜 그렇게 끌려 다니십니까? 저도 과장님하고도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 입다툼을 했습니다. 인허가권 누가 쥐고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끌려 다니는 게 아니고요.
○양춘화위원 조합장이 쥐고 있습니까? 미리 전에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와서 “여기 진출입로 해놓으면 아리랑고개까지 밀립니다. 이거 갖다가 위원님이 나서가지고 해결하십시오.” 이렇게까지 연락이 왔어요. 그렇게 해놓고 그걸 옮기는데 그렇게 애썼다고 힘들었다고요?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과장님하고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동선3구역 있죠? 거기를 갖다가 지금 그쪽에 도로가 일부 나고 일부 놀이터나 저쪽에 녹지로 조성을 하는 것 그거 있죠. 거기 길을 개설해 주십시오. 그거를 해 주셔야 이쪽에서 나가는 차가 그쪽으로 빠져나가면 그 민원이 줄어들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 계획을 했다가 서울시 공동위원회에서 부결이 되었어요.
○양춘화위원 저도 부결된 거 알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거를 한번 서울시하고 상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이쪽에 신흥사입구를 갖다가 거기에 확폭을 해 주시면 도시계획 해 가지고 확폭을 해 주시면 이 민원 없어요. 여기도 개발해야 돼요. 개발해야 되지만 저도 이것을 갖다가 2차 우리가 의견청취까지 했지만 별로 문제를 제가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어요. 왜? 도로가 6m도로가 번듯하게 나니까 대체도로 해 주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신흥사입구에서 차가 4대, 5대 서면 진입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에서 벌떼같이 일어난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도 재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더구나 작은 단지인데. 그러면 이거를 갖다가 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빨리 마련해 주셔야 돼요. 이것은 안 됩니다. 관리처분 됐으니까 안 됩니다. 이러시지 말고 이쪽도 불편하지 않게 좀 시간을 두고라도. 이런 방안을 강구해 주셔야지. 그렇잖아요? 제가 요구하는 것은 동선3구역 길 뚫어 주시고 신흥사입구 길 확폭해 주시고 그겁니다. 지금 제가 요구하는 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거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주민들이 다 이해합니까?
○양춘화위원 저는 이해를 합니다. 주민들은 모르겠어요.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의견이고. 2,000명이 넘는. 그거 일단 말씀하셔야지.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김용선위원입니다. 국장님에게 한 말씀 묻겠습니다. 지금 저러한 사안이 성북구에 수없이 비일비재 있습니다. 석관동에도 가까운 예로 277-15라는 지역에 군단으로 묶어서 지금 도로를 확장한다고 계획선만 그려놓고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질의를 했더니 2010년도나 아니면 그 기간이 언제한다는 이러한 정해져 있는 시간이 아니고 아주 그냥 딜레이 식으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 옆에 집을 사 가지고 지금 그 도로를 떼어놓고 집을 짓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거리가 길다면 몰라도 불과 15m내지 12m 밖에 안 되는 단축의 거리에 일단 도시계획만 그려놓고 민간인의 재산을 압류하고 말할 수 없는 손해를 민간에게 주고 있는 이러한 현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몇 집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저희한테 와 가지고 일단 길을 내주던가 아니면 이것을 폐지를 시키던가, 양자택일을 택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어째서 수수방관하고 있느냐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석관동도 앞으로 뉴타운이라고 하는 막중한 개발도상에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폐기시키고 다음에 개발의 도상에서 활용될 수 있는 도로확장으로 이용될 수 있게끔 방안을 강구하시던지 아니면 이러한 문제를 빨리 도로를 내서 해결해 주시던지 거기에 대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지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를 얘기하신 것 같은데요. 미집행된 도시계획선만 그어놓고 사업하지 않는 그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미집행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소관이 아니고 건설교통국소관인데 이것을 한번 건설교통국에 제가 얘기를 한번 하겠습니다. 277-15번지 도로확폭인데 이것을 한번 얘기를 하고 만약에 폐도를 시킨다고 그래도 일단 석관동이 뉴타운으로 지정이 된 다음에 이게 폐기가, 개인적인 생각엔. 이걸 도시계획선을 해지하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이것을 한번 건설교통국에다가 제가 한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조속히 서면으로 본 위원에게 답변서를 해 주시기를 요망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게 건설교통국에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천상영위원 구역지도 있습니까? 주변지역이랑 같이 나오는 것. 양위원님 아까 도로 어디 얘기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아니고, 여기 아니고 여기 진입도로.
○양춘화위원 저기 있죠.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에 보면 5쪽에 스포츠센타 밑으로 지금 소방도로가 하나있어요. 그런데 일부 구간이 지금 연결이 안 된 그 도로를 연결을 시켜주겠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도로를 제가 볼 때는 갈 사람이 별로 없다고 보거든요. 거기를 이용할 사람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부분 얘기하시는 건가요?
○양춘화위원 네. 그 도로, 밑에 도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지금 막혀있는 거를 일단 뚫는 거거든요.
○양춘화위원 네. 어차피 도로가 일부가 나있으니까 뚫기는 뚫어야죠. 사용하든 안 하든 그거는요.
○정효연위원 문제는 지금 아까 화살표 표시된 도로 폭을 넓혀 주는 것 밖에는 없잖아요. 확장방법밖에 없어요. 그 방법에 대안이 지금 서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뭐 예산이죠.
○정효연위원 국장님! 가장 좋은 방법은 지금 통과도로를 그대로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거요. 이거 놔두고.
○양춘화위원 네. 그거 대체도로 놔두고 통과도로 그대로 살려달라는 얘기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대체도로 놔두고 이 도로를.
○양춘화위원 대체도로 놔둬 버리고,
○위원장 윤만환 가운데 원 도로를,
○양춘화위원 네. 통과도로를 갖다가 우리주민이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지나 면적이나 넓으면 조금씩,
○양춘화위원 면적이 넓고 안 넓고 조합원 문제고, 그렇잖아요.
○김태수위원 일단은 이걸로 듣고 집행부에서 대책을 세워가지고 다음 달에 또 의견청취를 다시 한번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한번 건설교통국에다 한번 얘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네요.
○양춘화위원 어떤 거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 문제는,
○양춘화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거하고 이거는 별개고 이것을 갖다가 할 때는 입안해 가지고 계획해서 완공할 때까지 제가 볼 때는 1, 2년 갖고도 안 될 겁니다. 그렇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하여튼 양위원님 말씀하신 확폭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동선3에 관통도로 내는 거하고 그거만 저희들이,
○양춘화위원 관통도로를 갖다가 통과도로를 하나 해 주는 방안 한번 검토를 해 주세요.
○김태수위원 국장님! 이 부분도 지금 아까 어딥니까? 성북3하고 맞물려 있는 것 같은데 도시설계를 갖다가 미래를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때 그 당시만 생각해 갖고 계획을 내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재개발의 가장 단점이 그거예요. 재개발 구역별로. 그래서 사실은 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에서 하는 건데 여기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도로를 확보를 해도 전체적인 지역 전체를 보고 확보를 할 수 있게 있는 게 아니고 이 지역만 보고 주변만 넓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게 사실은 제일 단점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니까 그게 맹점 같은데. 맹점을 살려야 되는데 살리지 않고 재개발하는 쪽에서는 나름대로 이제 토지가 도로로 편입이 되어 버리면 그만큼 제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집값 상승이 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또 그쪽에서는 건축하는 입장에서는 또 그렇지 않다 말이에요. 상반된 관계를 갖고 있으니까 서로 이해관계가 맞물려서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미래를 봤을 때는 항상 도로는 폭을 넓혀줘야 된다는 생각이 저는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강남 같은 경우에는 도로개설이 뻥뻥 뚫려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집값 상승도 당연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걸을 많이 감안해 가지고 설계를 갖다가 하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알았습니다.
○정효연위원 아까 말씀하신 도로 신흥사입구 병목현상에 대한 것은 건설교통국하고 직접 관련부서가 상의를 좀 하셔가지고 그 결과를 우리한테 주면 건설교통국에 저희도 질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상의도 안 해보시고 우리한테 건설교통국 얘기를,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게 아니라 사실은 저희들이 해야죠.
○정효연위원 상의를 해서 폐도를,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지금 예산을 얼마든지 건물이 지금 3개 동인가 걸리거든요. 건물이 2개 동이 걸리고 이렇게 많이 걸리거든요. 4, 5층 건물이에요. 이게 보상비가 만만치가 않아요.
○정효연위원 본 위원이 생각기에는 폐도를 살리던가 아니면 병목현상을 잡아주던가, 둘 중의 하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본 청취안을 다음 달로 연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런데 이거 는 사실 불가능하고 현시점에서. 지금 말씀하신 확폭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밑에 동선3구역에 도로확보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하나있어요. 제가 아는데 그거 하는 거를 다음번 회의 때 상황을 다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효연위원 이거를 연기했다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병목현상을 막아주든지 어떤,
○위원장 윤만환 연기를 한다면 좋은데 지금 아까 양위원님 말씀은 가운데 폐도된 것을 그대로 살려달라는 말씀인데 그렇지 않을 경우 이미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데 도로공사를 하다가 중단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어떤 방안을 마련하셔야 되죠. 중단할 수 있는 것인지.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폐도를 살리면 그것을 중단하든지 만들든지 그것은 관계가 없고 만약에 외부도로를 만든다면 병목을 해소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병목을 해소를 하면 폐도가 되더라도 문제가 안 되고 주민하고 상황설명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정리해 나가야지. 이것 가지고 계속 하루 종일 이것만 다룰 거예요?
○김태수위원 좀 전에 양위원님에 말씀하셨다시피 배치도 좌측에 보면 그쪽에는 차량흐름이 없다고 그랬거든요. 거의 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갖다가 집행부에서도 충분히 나름대로 교통영향평가를 해서 이쪽에 차량이 없는데 그 도로 폭을 넓힐 필요가 뭐 있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도 꼼꼼히 따져야 되는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도로가 일부 있어요.
○김태수위원 일부 있는데 거기는 지금 병목구간이 생긴다면서요. 거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 병목은 위쪽이고.
○김태수위원 아니, 병목구간이 아니라 거기가 도로폭이 좁다고 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디가요?
○김태수위원 거기 화살표 끝난 지점에.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요?
○김태수위원 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 여기는 6m 도로가 있는 거예요. 있는 것이고 이 도로가 저기를 관통을 시켜주는 거예요. 이 우회도로하고. 관통을 시켜 주는 거고.
양위원님이 말씀하신 병목현상은 앞에 아리랑길 초입에 있던 거고. 그리고 이거 지금 살리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 양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앞에 확폭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동선3에서 관통하는 도로 하나있어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다음 회기 때 한번 보고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렇게 하시죠.
○양춘화위원 문제가 뭐냐 하면 아리랑고개에서 넘어 와가지고 지금 이면도로 있잖아요. 이렇게 돌아서 이면도로를 해 가지고 일방통행으로 다 가거든요. 어디 이야기냐면 지금 국장님, 여기 아리랑고개잖아요? 이리 들어와서 이쪽으로 이면도로에요. 이쪽으로 일방도로가 계속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더 복잡한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이쪽으로 가서 이렇게 갔을 때 문제가 별로 없는데 이렇게 돌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거하고 같이 막 엉켜버리는 거예요. 이 문제가 있어요.
○김태수위원 지금 양위원님이 청원서 낸 것은 지금 중간에 도로를 갖다가 확폭해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폐도를 다시 신설해 달라는 얘기 아닙니까?
○양춘화위원 통과도로를 만들어 주든지.
○김태수위원 통과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집행부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론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 갖고 다음 달에 한번 들어보자고요.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국장님, 그 문제도 같이 포함해 주세요.
○위원장 윤만환 알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1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에 질의 답변에 여러 가지 안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그 질의내용과 답변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간담회에서 논의한대로 동선구역 도시계획도로 변경청원은 채택하지 않기로 하고 그 대신 아리랑 길에서 슈퍼앞까지 약35m 흥천사길 동선구역과 같은 폭 15m 도시계획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은 건설교통국에서 적극적으로 그 도로를 확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동선 3구역 북측 도로 15m및 아리랑 길에서 이면도로까지 관통될 수 있는 도로개설 방안을 동선 3구역과 협의처리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청원을 채택하지 않고 두 가지 안건에 대해서 교통체증에 관한 모든 것을 도로 개설시 건설교통국하고 동선3구역과 협의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양춘화위원 아니, 청원에 대해서 동선재개발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논의했잖아요. 그런데 왜 채택 안 하십니까?
○천상영위원 폐도를 해줄 수 없다는 것이죠.
○양춘화위원 원상복구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위원장 윤만환 채택하지 않는 대신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로 의견을 달아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두 가지 안을 달아서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을 위해서 약 1시간 정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회)
[부록]
도시계획도로 변경 청원요지서
도시계획도로 변경 청원(검토보고)
도시계획도로 변경 청원(심사결과)
3.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뉴타운개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은 뉴타운개발국 소관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사업과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택과, 공원녹지과, 건축과는 내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뉴타운개발국 소관 예산심의의 건을 심의합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과연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이 되어 있는지 타당성 여부를 조목조목 검토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세출 순으로 하되 과별 순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개발국장님의 예산심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안녕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는 윤만환 도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8회계연도 저희 뉴타운개발국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앞서서 이 자리에 참석한 저희 뉴타운개발국 소속 과장을 먼저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2008회계연도 저희 뉴타운개발국 소관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기 배부해 드린 뉴타운개발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쪽 제안이유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 실정에 맞는 도시재정비로 지역균형발전의 기틀을 마련하고 환경친화적 미래형 주거지 조성추진과 건축물 안전관리로 재난을 예방하며 공원녹지 그리고 각종 체육시설물의 조성 관리에 역점을 두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도시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법령과 조례가 정하는 범위 내에서 세출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기준에 의거 구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2쪽 뉴타운개발국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 세출에 대한 예산을 설명드리고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 세출에 대한 것은 나중에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타운개발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회계 중 세입예산은 2007년도 예산 총 6억 8,700만원에 대비해서 12억 7,000만원이 증액된 총 19억 5,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2007년도에 대비해서 약 185%가 증액된 예산이기는 하지만 저희 구 총 세입예산 2,704억 5,000만원의 약 0.7%가 되는 경미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입 증가로는 주택과에 2,400만원, 공원과에 2,600만원, 공원녹지과의 공원사용료나 또는 국시비보조금 12억 2,800만원 등 총 12억 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부서별 사업 예산총괄을 말씀드리면 주택과의 무단증축 이행강제금 등 과년도 수입 2억 3,600만원, 건축과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등 과년도 수입 1억 1,000만원, 공원녹지과의 공원 사용료, 과태료 수입 및 국시비 보조금 수입 등 26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3쪽 세입분야 세부내역을 편성국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의 공원 사용료 수입으로 50만원, 주택과 외 두 개과 무단증축 관련된 이행강제금 수입으로 3억 4,900만원, 공원녹지과 산불방지 대책사업과 시공원 유지관리 등 관련 보조금 수입으로 16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4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08년도 뉴타운개발국 세입 세출 규모는 2007년도 세출예산 49억 4,700만원에 대비해서 약 16억 7,500만원이 증가한 66억 2,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작년도와 비교해서 33.8%가 증액된 금액이지만 저희 구 총 세출예산에 약 2.4%가 되겠습니다.
증가된 16억 7,500만원의 세출예산의 각 부서별 내역을 살펴보면 뉴타운사업과는 5억 6,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도시개발과는 4억 6,100만원, 주택과는 1억 3,700만원, 건축과는 3억 4,500만원, 공원녹지과는 12억 9,9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5쪽 세출예산 세부 내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세출예산 66억 2,300만원에 대한 각 부서별 편성내역을 설명드리면 뉴타운사업과는 재정비촉진사업운영을 위해서 장위뉴타운 개발사업지원으로 1,560만원, 길음뉴타운 개발에 대한 사업지원으로 1,000만원, 균형발전촉진지구 개발사업지원으로 38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 720만원, 기본경비 8,500만원으로 금년대비 5억 6,800만원이 감액된 총 1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도시개발과는 효율적인 도시개발 계획 및 관리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변경사업으로 2,050만원,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사업으로 1,2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제6쪽이 되겠습니다. 주택재개발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인한 주택재개발사업 홍보에 1,300만원, 원활한 주택재개발사업 지원으로 1,500만원, 합리적인 도시개발을 위한 정릉3동 주거환경개선정비계획 수립에 4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인력운영비가 1억 2,600만원, 기본경비 8,8 30만원 금년대비 4억 6,100만원이 증액된 총 7억 4,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같은 쪽 주택과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과는 공동주택 활성화 사업으로 3억 1,400만원, 위법건축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위법건축물 정비사업지원으로 2,420만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사업지원으로 2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인력운영비 430만원, 기본경비 1억 400만원으로 금년대비해서 1억 3,700만원이 증액된 총 4억 5,0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7쪽 건축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는 도심건축물 경관개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건축심의위원회 운영으로 1,710만원 또 건축지도원 운영으로 1,650만원, 성북구 신청사건립지원으로 160만원을 편성하였고 위법건축물 단속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건축물사용검사 특별검사원운영으로 3,060만원, 상설점검에 따른 민간참여자운영에 3 20만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징수금액으로 110만원, 지구단위계획 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구단위계획수립 용역에 2억 3,000만원,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수립용역에 6,500만원, 지구단위계획구역내 도로개설 사업으로 5억 7,500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인력운영비가 420만원, 기본경비 9,960만원으로 금년 대비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총 10억 4,5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쪽 공원녹지과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생활공간확충권사업의 일환으로 어린이공원 정비사업에 7억 7,200만원, 공원내 체육시설물 설치에 1억 5,100만원, 공원화장실 업그레이드에 1억 2,500만원, 삼선어린이공원내 자연학습관찰로 조성사업에 5,000만원, 무인자동공원이용안내기 설치로 4,000만원, 공원안내체계 및 공원이용 통합안내판 설치로 1억 1,000만원, 북악산스카이웨이 산책로 정비로 1억 4,000만원, 개운산 순환산책로 정비에 3억원을 편성하였고 노후된 공원시설물 정비 및 관리의 일환으로 시공원유지관리비 3억 1,500만원, 공원유지관리비로 2억 8,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 도심속 조경확충사업으로 가로수 생육환경개선 및 보식사업에 2억 5,200만원, 마을마당, 쉼터정비사업에 7,000만원, 머물고 싶은 교통섬 조성사업에 6,000만원, 교통안전지대 간이화단 조성에 5,000만원, 걷고 싶은 녹지대정비사업에 2,000만원, 석관동 감나무길 특화거리 조성에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9쪽이 되겠습니다. 도심속 조경관리사업으로 가로수위탁관리에 1억원, 가로수 가지치기사업에 8,000만원, 위험수목 정비사업에 6,000만원, 재해위험 정비사업에 5,000만원, 아름다운나무 유지관리사업에 2,000만원, 아름다운 성북가꾸기 꽃 식재사업에 1억원, 조경유지관리에 2억 1,500만원, 가로수 조명시설 설치에 2,000만원, 1동 1보호수 가꾸기사업에 5,000만원, 먹는 물 공동시설 주변환경 개선사업에 3,000만원, 공공건축물 옥상녹화조성에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원녹지 및 관리사업의 일환으로 녹지유지관리에 8,140만원, 식목 및 육림행사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산불예방 및 산지정화사업의 일환으로 산불방지대책에 1,320만원, 산림보호강화사업에 7,080만원, 산림병해충방재에 6,19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 등으로 인력운영비가 4억 200만원, 기본경비 9,560만원으로 금년 대비 12억 9,900만원이 증액된 총 42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뉴타운개발국 2008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 2008년도 특별회계 중 세입 예산은 기반시설 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이에 따른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2008회계연도에는 총 6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저희 구 특별회계 총 천 ,955억 9,700만원의 약 3.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억 3,200만원은 도시개발과의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편성하였고 마찬가지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도시개발과의 기반시설부담금으로 6억 3,1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8년도 뉴타운개발국 세입 세출예산안은 확보되는 재원 내에서 쾌적하고 보다 살기 좋은 생활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녹지 및 휴식공간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저희 뉴타운개발국의 세입 세출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저희 뉴타운개발국 2008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한규상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뉴타운개발사업과 도시개발과의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건축과 과장님 퇴청하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세출 순으로 하되 과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뉴타운사업국 소관 예산서 335쪽 상단 재정비촉진사업운영 장위뉴타운개발사업지원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하단 쪽에 보면 월곡지구 재개발업무 추진비가 되어 있는데 월곡동 어디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이 균형발전촉지지구 088번지입니다.
○정효연위원 088번지.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뉴타운사업과에 전체적으로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여기 보면 설명회, 보고회를 개최해서 장위뉴타운도 있고 길음뉴타운도 있는데 그것을 50만원씩 했으면 10회, 12회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는 빠르면 올 12월말 아니면 1월초에 고시가 되거든요. 그때부터 구역별로 설명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면 이 정도는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길음뉴타운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 확장지구가 두 개 구역이 있고요. 옆으로 가면 확장하려는 데가 있어요. 확장하는 데가 있기 때문에 50만원 잡아놓은 것은 각종 플래카드도 만들고 안내서 만들면 사실 미니멈으로 잡은 것이고 50만원 안팎으로 들어갑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국장님, 작년 예산서 보면 뉴타운 설명회 보고회 이런 것 없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작년에도 몇 번 있었을 텐데요.
○양춘화위원 작년 예산서에 보면 없더라고요.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도시개발과에서도 설명회를 했는데 거기도 예산을 안 잡지 않았어요? 작년에도? 어떤 예산 가지고 했습니까? 작년에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작년에는 뉴타운사업과가 정식 과가 아니고 단으로 되어 있어서 예산을 별도로 못 만들고 도시개발과로 해서 저희들이 했을 겁니다.
○양춘화위원 도시개발과에서도 따로 설명회, 보고회 개최한다고 예산 따로 뺀 것이 없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설명회 지금까지 쭉 있던 건데요.
○양춘화위원 이성훈 주임님, 2007년 예산서에 도시개발과 설명회, 보고회 개최해서 설명회 여비,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작년에도 도시개발과는 1,500만원 정도 잡혀져 있었거든요.
○양춘화위원 전체적으로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계속 설명회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잡혀져 있었어요. .
○양춘화위원 아, 그때는 건수로 한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잡아서 1,500만원을,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여기 과에서 잡을 수가 없어서요.
○양춘화위원 설명회 개최비용으로 해서 1,500만원 잡은 것이라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설명회, 공청회 없거든요. 비용은? 그러면 거기는 안 해도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저희 과에서도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해서 주민설명회하고 해서 1,500만원 잡혀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업무추진비로 넣어두면 저희가 모르지요. 저희가.
그러면 뉴타운사업과 같이 설명회는 설명회로 따로 빼주십시오. 예산서는 전체적으로 좀 같은 것으로 과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341쪽 보시면 뉴타운개발과 밑에서 세 번째 칸을 보시면 주민설명회 업무추진해서 150만원 잡혀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중겸 1,500만원이 아니라 150만원입니다.
○양춘화위원 150만원밖에 안 잡혔잖아요. 작년 예산도 설명회 예산 잡혔습니까? 제가 볼 때는 작년에도 상당히 했거든요. 정릉도 했고, 설명회 많이 했거든요. 그때 작년 예산서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윤만환 찾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지금 뉴타운과의 국과장님들 업무추진비 있지요? 국과장님들 업무추진비가 어디에 포함되어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336쪽에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국장님과 뉴타운 과장님이 서울시를 한 달에 몇 번 정도 왕래를 하십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한 달에 많이 갑니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뉴타운 부서에서는 업무추진비가 적은 것이 아닌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솔직히 모자라는데요. 왜냐하면 이것을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모자라면 많이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과와 형편성 관계 때문에 별도로 많이 하기가 좀. 예산과에서 솔직히 얘기합니다. 하는 것이 그렇다고. 모자라면 모자란대로 그쪽에서 저희들이 지원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올 한해 장위동 뉴타운 때문에 서울시 왕래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국장님 2억 5,000 잡혀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월 25만원
○김태수위원 월 25만원 곱하기 12월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김태수위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낮게 책정되어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결위에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국장님, 균형발전촉진지구 그곳은 설명회 안 해도 됩니까? 앞으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길음뉴타운에 잡혀 있지만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일부는 쓸 수가 있고 배제할 수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래도 대략 어느 정도 설명회를 2008년도에는 몇 번 정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래서 장위뉴타운 같은 경우에는 14개 구역이 있기 때문에 설명회를 12회로 매월 한번씩 하는 것으로 저희가 잡았습니다.
○양춘화위원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대충 1년에 설명회를 어느 정도 해야 될 것은 나올 겁니다. 그것에 준해서 잡은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월 1회씩은 하신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양춘화위원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설명회 안 해도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균형발전촉진지구는 진행되는 데가, 하나는 구역지정이 되었고 한 군데가 월곡1하고 월곡2가 있어요. 사실은. 2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한다면 한번 내지, 월곡2는 구역지정이 철거가 끝난 상태입니다. 월곡1은 한 달에 한번 정도나 그렇게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사실은 없어요.
○양춘화위원 예산이 안 잡혀 있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다른 곳에서 끌어다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337쪽 위에 보면 뉴타운개발국 홈페이지 유지관리에서 700만원을 잡아놨거든요. 그런데 도시개발과에서는 홈페이지 유지관리비를 300만원을 잡았는데 배가 넘게 잡은 이유가 뭡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 홈페이지 하는 과가 뉴타운개발과 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예산을 주셔서 통합운영을 합니다. 통합운영을 하는데 뉴타운개발국은 전체 5개 과 전체를 통합관리하고, 그 다음에 도시재개발하는 데가 뉴타운사업과하고 도시개발과 밖에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도시개발과는 자체적으로 10 몇 년 해오던 게 있어요. 그것은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지금까지 몇 십개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것은 국 전체. 다섯 개가 전체를 관리하는 겁니다. 뉴타운사업과에서.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홈페이지 유지관리할 때 업자한테 주는 돈이예요? 유지관리비용으로?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잖아요. 700만원하고 300만원이면 벌써 1,000만원인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니요, 그렇지 않죠. 한다고 하면 이것은 뉴타운개발국 홈페이지는 5개 과를 다 관리한다고 보시면 되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과 사업만 한다고 보시면 되요. 그런데 전체 사업수로 보면,
○양춘화위원 그럼 뉴타운개발국에서는 주택과하고 다 한다는 것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뉴사업과만 하는 것이 아니고 국 전체로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용선위원님,
○김용선위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징수에 대해서,
○위원장 윤만환 오늘은 뉴타운사업과하고 개발과인데 뉴타운사업과만 질문해 주세요.
뉴타운사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예산심의하실 때 다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전의 장관항목을 떠나서 부서의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항이 되기 때문에 세부사항의 편성목록만 보면 금방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심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도시개발과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도시개발과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과장님에게 여쭤 볼게요. 과장님들 업무추진비 부분에 대해서는 작다고 생각하십니까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번 예결위에 제가 예결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다루려고 합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사실 업무추진비가 넉넉한 과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더군다나 저희 뉴타운사업과와 도시개발과 같의 경우에는 서울시와 업무 협의할 것이 많아서 사실 이것가지고는 부족하기는 많이 부족합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면 성북구청신청사 건립지원단이라고 올해 또 부서가 생길 수도 있지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생기는 것으로 지금.
○김태수위원 만약에 의회에서 의견청취안이 와서 통과가 되면 생기겠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김태수위원 생기게 되면 그 업무추진비도 이 안에 귀속이 되어 있는 겁니까 아니면 따로 분리되는 겁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거기는 정식과로 되면 별도로 만들 수 있고요. 지난번 같이 정식과가 아니고 단으로 한다면 다른 과와 묻어서 가야겠죠.
○김태수위원 그래서 만약에 그것이 생긴다고 예상을 하면 묻어서 가게 되면 업무추진비가 그만큼 떨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지원비가. 기존에 35만원이면 나눠서 쓴다면 17만원 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국장님께서 소상히 설명해 주시면 업무추진비 하는데 예결위에서 제대로 다루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342쪽 도시기반시설조성 특별회계 기금이 있거든요. 그 기금을 언제 쓸 수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도시기반시설조성은 도시기반시설할 때만 사용합니다. 일단 도시계획이 결정되어가지고 확정이 되면 그 사업에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주세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도시기반시설.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기반시설이 있잖아요. 도로라든지 공원 이런 것들이 있죠.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신흥사 입구가 좁아서 여기를 도시계획을 그어서 확장해야 되겠다 그럴 때 쓸 수 있는 돈이에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시설해서 지출을 어디서 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이 2006년 작년 7월달에 시행됐어요.
○양춘화위원 네, 그런 줄 알고 있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조례가 된 것이 작년 11월달에 되었거든요. 조성되어 있는 것이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걸 6억 3,000만원으로 해놨고 어디를 쓸 줄 몰라서 저희가 예비비로 해놓은 상태예요.
○양춘화위원 아니, 조례를 만들 때는 그것을 어디에 쓸려는 목적이,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기반시설에 확보했어요. 도로, 공원 이런 곳에 확보하는데 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특별히 따로 이것을 기금으로 조성, 제가 왜 이것을 여쭤보냐면 우리가 주차장특별회계 있잖아요. 거기다 해놓고 쓰지를 못 하거든요.주차장을 짓지를 않으니까 쓰지를 못해요. 돈을 적립만 하고요. 그래서 목적을 물어본 거예요. 왜,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것인가,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법에 의하면 도시기반시설이 7개가 있어요.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시설 이 7가지에만 쓰도록 되어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럼 바로 바로 쓸 수 있는 거 아니예요? 굳이 그것을 기금을 마련해서 써야합니까? 우선 우리가 할 게 많은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양위원님, 도로 보상하려면 보상비가 90%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렇죠.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아까 말씀드린 그 도로 확보하는데 예산은 안 해봤지만 그 보상비가 얼마나 들어갈 거 같아요? 지금 6억을 잡아놨는데,
○양춘화위원 6억하고 지난년도 해서 거의 10억 가까이 될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걸 바로바로 집행하지, 이걸 기금 마련할 때까지 기다리느냐는 얘기죠. 제 얘기는. 우선 쓸 곳도 많은데.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일단은 도시계획으로 결정을 하면 예산확보계획을 사실은 수립을 해야 되요. 지금은.
○양춘화위원 지금 저희가 도시계획 결정된 곳이 얼마나 많습니까? 해야 될 데도 많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많은데 7가지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사실은 기반시설부담은 우리 지자체에서 내요.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한 법률은 어떻게 되어있냐면 국가와 지자체가 30대 70으로 나눠 갖습니다. 이 중에서 국가귀속분에 100분의 5. 5%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상당히 적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양춘화위원 도시기반시설 조성에서 기금을 할 때 우리 예산에서 적립하는 것 아니예요? 2,900억 우리가 예산 편성해 놓은 데서 일부를 적립하는 것 아니예요?
○위원장 윤만환 국장님, 양춘화위원님 말씀은 도시기반시설 특별기금은 우리 예산으로 적립한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사업자가 시행을 할 때 기반시설부담금을 내도록 되어있어요. 그걸 국가에서 받아가지고 우리에게 나눠주는 거거든요. 우리 구로 하지만 우리는 국가로 보내면 거기에서 우리에게 내려 보내주는 돈이예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재개발할 때. 재건축할 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양춘화위원 기반시설부담금을 업자가 서울시에 내면 거기에서 받아서 우리에게 주는 거라고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습니까?
안 계시면 위원장이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질문이 하나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7년도에 처음으로 기반시설부담금이 적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 전에는 이게 없었죠. 기반시설부담금이라는 게 없었죠.
○양춘화위원 그 전에는 서울시에서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기반시설부담금을.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아직까지도 그것은 유효하지만 20m 이상 도로확장하는 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하고 그 미만은 구 예산으로 하고 그렇게 되어있는 상태예요.
○양춘화위원 그것은 저희가 아는데, 아까 국장님이 그러셨잖아요. 도시개발할 때 재건축이나 재개발할 때 업자들에게 기반시설부담금을 시에서 받아서 구로 준다고 했잖아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양춘화위원 그럼 2006년도 이전에는 재개발할 때 안 받았냐는 얘기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없었죠. 기반시설부담금의 법률이 2006년도에 됐기 때문에 그전에는 그런 것이 없었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릉3동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정비계획용역수립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게 지금 정릉3동 솔샘길 위쪽에 자연경관지구 작년에 해지한 데. 거기를 서울시와 협의해서, 거기가 지금 지구단위계획하면서 저희들이 5층 이하 평균 4층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해놨어요. 해서 서울시에서는 저층주택지를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대상지로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서울시와 저희하고 각각 5억씩 부담해서 계획을 수립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위치가 베들교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그 부지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교회 그 뒤쪽?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예. 그쪽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거기 현재 재개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재개발 현재는 추진할 수 없고요. 지구단위계획으로 블럭별로 해놨기 때문에 한다고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위뉴타운 같이 블럭별로도 개발할 수가 있는데 장위뉴타운 같이 그 지역 일대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그게 수립되면 그 블럭별로 사업을 하게끔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는 겁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 말씀이예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동선지구단위계획내의 도로개설에 대해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이것은 동선지구단위계획 도면을 안 갖고 왔는데요. 동선지구단위계획 옛날 것은,
○위원장 윤만환 15번지 길입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번지는 잘 생각 안 나는데,
○위원장 윤만환 태극당 뒤쪽.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뒤쪽에요. 태극장 뒤쪽 나가는 그 도로요. 그것이 계획되어 있고. 그것이 예산만 20 몇 억이 들어가는데 일단 서울시도 20억 정도를 확보해 놓은 것 같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5억만 확보해서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오래전부터 주민이, 전체적으로 60억 든다고 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60억까지는, 제가 알기로는 20 몇 억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만환 60억 든데요. 이것가지고 되겠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20 몇 억을 받기로 되어있는 게 있어요. 그것까지 합쳐서 일단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주민들의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묶여 있어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빨리 해서 주민들의 숙원을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분들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양춘화위원 제가 질문 좀 할게요. 그러면 국장님, 기반시설부담금이 조성되어서 점점 돈이 많아지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쓸 수 있는 데는 도시계획시설로 해서 꼭 필요한 데 그런 데 써도 됩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죠. 기반시설부담금 법률이 7개로 한정되어 있어요. 아까 말씀대로 도로, 공원, 녹지, 상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 이렇게 딱 한정되어 있어요. 도로, 공원, 녹지, 상수도, 하수도, 학교, 폐기물처리시설. 이것 외에는 쓰지 못하도록 되어있어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이것을 결정하는 것은 구청에서 결정해서 쓸 수 있습니까?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그렇습니다. 이 안에서 저희가 할 수 있는 거지요.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에 한 해서.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를 왜 예비비로 묶어 놓으셨어요?
○뉴타운개발국장 한규상 어디에 쓸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아마 6억 가지고는 사업을 하지도 못하죠. 못 하기 때문에 몇 년간 적립해 놓은 다음에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급한 데부터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서 147쪽. 도시개발과 특별회계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중간. 명시이월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155쪽 중간, 명시이월비, 성신여대주변용역비 명시이월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뉴타운개발국 소관 뉴타운사업과, 도시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회의도 오늘과 마찬가지로 오전 10시에 이 자리에서 뉴타운개발국 소관 중 주택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한규상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뉴타운개발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뉴타운개발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출석공무원 뉴타운개발국장한규상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김중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