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7년12월6일(목) 오전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윤만환위원입니다.
  고용수 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정말 한 해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지역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항상 앞장서 주시기 바라며 남은 기간도 잘 마무리하셔서 유종의 미를 거두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윤만환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예산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건설교통국장 고용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만환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건설교통국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 예산안 규모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231억원이며 일반회계가 17억 4,7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73억 5,3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대비 23.4% 증액된 금액입니다.
  부서별 세입 예산현황은 건설관리과가 28억 9,100만원, 교통행정과 11억 5,800만원, 교통지도과가 174억 1,000만원, 토목과가 16억 2,000만원, 재난관리과가 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 예산의 규모입니다. 세출 예산은 총 400억 8,1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27억 2,800만원, 주차장특별회계가 173억 5,300만원으로 2007년 당초 예산대비 32.6%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성질별 세출 예산현황은 정책사업비가 3 70억 300만원, 인력운영비가 20억 1,700만원, 기본경비가 8억원, 재무활동비가 2억 5,900만원입니다.
  부서별 세출 예산현황은 건설관리과가 19억 7,900만원, 교통행정과가 12억 4,500만원, 교통지도과가 169억 9,000만원, 토목과가 123억 2,300만원, 재난관리과가 75억 4,300만원입니다.
  다음은 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 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57억 4,7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43억 4,200만원 보조금이 14억 500만원입니다. 세외수입은 길음역 환승주차장 상가임대료 등 공유재산 임대료가 2억 5,000만원, 도로사용료 17억 9,100만원, 하천사용료 1억 6,200만원, 도로 및 하천사용료 등 징수교부금 수입이 9억 2,600만원 등입니다.
  보조금 내역은 안전복지 서비스사업 국고보조금 5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보조금등 시도비 보조금이 14억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2008년부터 적용되는 사업별 예산제도에 따라서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별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세부사업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 227억 2,800만원입니다. 건설관리과 세출예산은 19억 7,9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17억 8,800만원으로 손실보상협의를 위해 5,3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부당이득금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을 위해 정릉동 819-7번지 등 11건에 대한 배상금 3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공공용지 점용료 부과징수를 위해서 5,000만원입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공공용지 점용료 체납관리를 위해 체납처분 예고문 및 체납고지서 발송료 300만원 등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점상정비를 위해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정광고물관리를 위해 3,300만원, 유동광고물관리를 위해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우리 구가 서울시 역점사업인 디자인서울거리 시범 구로 선정되어 사업비가 지원됨에 따라서 공공디자인 거리 조성사업추진을 위해서 광고물개선 민간경상보조비 7억 9,200만원과 공사비 및 시설물 이설비 3억 4,300만원 등 11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광고물 정비를 위한 인건비 등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1억 4,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교통행정과 세출예산은 7억 3,8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3억 5,600만원으로 교통시설물설치 및 정비를 위해 볼라드 등 교통시설물설치비 6,100만원과 다음페이지. 교통시설물 보수비 6,000만원 등 1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고 보행환경 및 생활도로개선사업을 위해 7,000만원, 초등학교 및 유치원 4개교에 대한 어린이보호구역개선 및 정비공사를 위해 1,200만원,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및 정비를 위해서 자전거 보관대 설치비 1,200만원 등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중교통 편의제공을 위해서 830만원, 자동차등록 민원편의제공 및 자동차과태료 관리 등을 위해서 1억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동차검사 및 방치차량 관리를 위해서 2,3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인력운영비는 교통개선전문직 4명에 대한 인건비 등 1억 7,500만원, 기본경비는 사무용품 및 전산용품구입비 등 일반수용비 4,000만원과 기본업무추진여비 8,000만원 등 2억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세출 예산내역입니다. 교통지도과 세출예산은 1억 4,4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7,900만원으로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전용차로지도단속을 위해서 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토목과 세출 예산은 123억 2,3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117억 6,100만원으로 도로개설사업지원비 및 석관동 261-66번지에서 261-340번지간, 동선동 4가 295-1번지에서 295-4번지간, 보문동 3가 1-1번지에서 1-9번지간.
  다음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매수청구 보상비 및 삼선동 5가 411번지에서 311번지간 도로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구 소규모 편익시설 설치공사를 위해서 4,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포장도로유지보수를 위해서 8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로시설물유지 보수를 위해서 8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제설대책추진을 위해서 염화칼슘, 모래 등 재료비 7,700만원 등 1억 4,100만원을 편성하였고 불량맨홀정비를 위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비 6억원, 도로시설물 경관개선공사를 위해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조명 등 유지보수를 위해서는 보안등과 가로등 및 지하보도 등 전기료 10억 2,600만원과 가로등 유지보수 및 보안등신설 유지보수비 6억 7,000만원 등 19억 4,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쪽 하단 재난관리과 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세출 예산은 75억 4,3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67억 6,200만원으로 하수관 개량공사를 위해서 보문동 156-3번지에서 166번지간 외 8개소 하수관 개량공사비 3억 6,000만원 등 10억 5,400만원을 편성하였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하수구조물 보수공사를 위해서 16억원을 편성하였으며 하수도 유지관리를 위해서 하수도 준설공사비 8억원 등 10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천변 시설물 관리를 위해서 정릉천 자연형 하천정비공사비 14억 6,500만원 등 27억 1,800만원을 편성하였고 펌프장 유지관리를 위해서 1억 3,100만원, 지하수 유지관리를 위해서 1,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방종합대책 및 풍수해예방을 위해서 1억 2,300만원, 재난대응 수습능력구축을 위해서 도상훈련비 등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주차장특별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총 173억 5,300만원으로 세외수입 170억 300만원과 시비보조금 3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내역은 견인수수료 및 도색료 3억 4,600만원, 거주자우선주차장 수입 32억 8,0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3억 9,800만원, 현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2억 2,6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총 173억 5,300만원이며 정책사업비는 162억 5,600만원으로 그린파킹사업을 위해서 시설비 등 5억 100만원.
  다음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단속을 위해서 차량주행식 자동단속시스템 구축비 7,000만원, 견인보관소 위탁분담금 등 9억 5,9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위해서 우편요금 및 시설장비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1억 5,900만원과 과태료 징수포상금 2,100만원 등 2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차량견인 및 주차장 위탁관리를 위해서 16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예비비로 129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는 주차단속원 23명에 대한 인건비 8억 2,500만원 등 9억 6,400만원을 편성하였고 기본경비는 기본 사무용품비 및 기본업무추진비 급량비 등 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말씀드린바와 같이 이번 건설교통국 세입 세출 예산안은 도시미관 수준향상,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조성, 주차질서확립,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 하천정비 및 재난예방과 복구능력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성북을 건설하고자 200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사업예산 운영에 규정에 의거 편성하였습니다.
  내년에도 건설교통국에서 추진하고자하는 모든 사업들이 차질 없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구민의 복지증진과 생활편익 증진을 위한 구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꾸준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08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고용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영웅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웅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영웅입니다.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만환   김영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재난관리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장님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는지 타당성 여부를 조목조목 검토하시어 심도 있는 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방법을 말씀드리면 세입 세출 순으로 하되 과별 순서로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서 179쪽부터 전체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79쪽부터 183쪽까지입니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건설관리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잡수입 중에서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많은 증가율로 세입예산을 설정하셨는데 근거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보다 상당히 늘어났는데요, 그 부분은 징수율이 금년도 징수율이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 있고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철저히 징수하기 위해서 30%로 설정을 했습니다.
천상영위원   과년도에 비해서 2007년도가 징수율이 향상됐다는 얘기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래서 그런 징수율이 내년에도 계속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천상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징수하셔서 지방재정에 부유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태수위원   건설관리과 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179쪽 상단에 보면 도로사용료라고 나와 있죠? 이 도로사용료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해주십시오. 어떤 명목에서 도로사용료가 세입으로 잡혀있는지.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김태수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사용료는 도로를 점유한 사람들에게 받는 점용료입니다.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도로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한 변상금까지를 포함해서 도로사용료로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도로라 하면 보도블록을 경계로 해서 몇 ㎝ 정도 차이점을 두어 도로라고 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도시계획상으로 도로라하면 차도가 있고 보도가 있죠. 그 부분 점유한 것은 우리 큰 주요 간선도로에는 없고 일반도로인 경우에 지적이 도로로 되어 있을 때 일반주택이라든지 상점이라든지 이런 것이 점유를 했다든지 아니면 차량출입시설로서 점용허가를 받았다든지 할 때 도로점용료를 받는 것입니다.
김태수위원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석관1동 5번출구 앞에 보면 훼미리마트가 있어요. 훼밀리마트 앞에서 석관지구대 사이에 상가가 한 30군데 정도 되죠. 그 부분에 연간 도로점용사용료를 36만원 정도 징수한다고 하는데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전체적으로 그쪽 지역.
김태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 측량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다 점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보도블록이 생기기 전에는 징수를 안 했는데 보도블록이 생기고 난 이후에 도로사용료를 징수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구체적인 것은 저희가 좀더 파악을 해봐야겠지만 저희들이 도로로 지적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측량을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점용료를 물리기 때문에 그 전에 혹시 빠졌다고 하면 그때는 누락됐다고 봐야겠죠.
김태수위원   누락됐다고 봐야 된다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김태수위원   그런데 그쪽에 계시는 분들의 민원을 받아보면 보도블록이 생기기 전에는 도로점용에 대한 징수를 안 했다고 합니다. 보도블록이 생기고 난 이후에 연간 36만원 정도에 대한 징수를 받아가고 있다고 얘기하네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저에게 서면으로.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자세히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윤만환   세입부분 안 계십니까?
정효연위원   정효연입니다. 옥외광고물위반과태료가 매년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옥외광고물 과태료는 광고물을 허가를 안 받고 고정광고물이던지 유동광고물이던지 할 때 저희들이 적발을 해서 과태료를 물립니다. 저희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저희 직원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는 얘기에요. 다시 말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플래카드 제로화 같은 것 하면서 플래카드를 일반적으로 너무 건다든지 할 때 과태료 물리고 해서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늘어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광고물을 얼마까지 기한을 주십니까? 아니면 기한을 주지 않고 과태료를 물립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처음에는 직접 본인들이 정비하도록 예고를 하지요.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물립니다.
정효연위원   옥외광고물 예를 들어 플래카드 외에 간판에 대한 것은 규정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옥외광고물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정광고물이 있고 유동광고물이 있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간판 같은 것. 예를 들어서 지주간판이라든지 건물에 있는 돌출간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고정광고물이라고 하고 유동광고물이라면 아까 말씀드린 플래카드라든지 전단지 이런 것들을 유동광고물이라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고정광고물 간판에 대해서는 대로변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제 조사를 한번 해서 잘못된 부분, 허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자진철거를 하도록 했고 그게 안 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물리게 합니다.
정효연위원   주민의견이 들어와서 보니까 자기건물에 붙였을 때, 고정광고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고정광고물 붙였을 때 자기건물에 남아있는 땅 외에 그러니까 간판을 걸었는데 3분의 1정도가 도로 쪽으로 나와 있다는 겁니다. 3분의 2정도는 자기 땅 속에 들어가 있고. 그런 경우도 벌금을 물립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런 부분은 공간사용료라고 해서 자기 건물. 그러니까 자기 토지로부터 위로 하늘로 해서 우리 도로상으로 조금 나왔다든지 도로는 아니겠지만 보도상으로 나왔다든지 그런 것은 공간사용료를 물리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어느 정도까지 입니까? 예를 들어서 광고물 자체를 100으로 친다면. 예를 들어 도로로 침범하거나 아니면 보도블록을 침범했을 때 몇 %까지를 벌금으로 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최대 50%까지 물립니다.
정효연위원   50% 이하는 양해하게끔 되어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양해가 아니라 우리 보도상에 나오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물리고 최대한 50%까지는 물린다는 얘기죠.
정효연위원   반이 나왔을 때. 50%로 우리가 계산하는데 만약에 반이 못나오고 1m짜리 같으면 10㎝가 들어와 있다든가, 10㎝가 나와 있다던가, 돌출되어 있을 때. 20㎝가 돌출되어 있을 때도 벌금을 부과하는가? 그거에 민원이 좀 있는 것 같은데.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런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그것은 육안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측량까지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육안으로 봤을 때 많이 나왔을 때 물리기 때문에 그런 민원이 있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시면 그런 것은 철저히 따져보겠습니다.
정효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소관으로 예산서 377쪽 상단 도시미관수준향상 신속정확한 손실보상에서부터 예산서 383쪽 하단 여비 기본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질의하겠습니다. 377쪽 하단에 배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정릉동 819-7번지하고 석관동 200-10번지가 작년에 없던 것이 새로 들어와 있고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리고 제가 보면 세 번째 장위동 것 있잖아요. 장위동 것이 월 3,632,
620원씩인데 여기를 살 수는 없습니까? 매입을 해서 월 임료가 이렇게 나가서 연간 4,359만원이나 나가는데 이런 것은 사 가지고 월 임료가 안 나가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양춘화위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배상금이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들이 도로로서 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소유주가 소송을 걸어서 최종판결이 나서 그 판결에 의해서 저희들이 월 임료를 내는 것입니다. 두 가지 말씀하셨던 정릉동과 석관동은 소송을 걸어서 패소를 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다시 월 임료를 내는 것이고 장위동 것은 상당히 임료가 높은데 이걸 살 수 없느냐, 그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예산만 많다면 다 살 수 있겠죠. 임료를 안 내고 다 살 수 있겠지만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한번 소송에서 얼마로 주기로 했으면 그것은 몇 년이 지나도 땅값이 올라가도 그 임료를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료 주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기 때문에 임료로 계속 지급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한번 소송해서 지급하는 시기가 5년인가 그렇죠? 5년에 한번씩 그 사람이 다시 소송을 해야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다시 소송 5년에 하지는 않습니다. 소유주가 변동이 없으면 그대로 갑니다.
양춘화위원   현황이 도로라면 그 사람이 소유자가 사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사달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다 살려고 하면 다른 사업을 못 할 경우도 생길 겁니다. 전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월 임료이기 때문에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 땅을 전부 다 산다, 그러면 올해 예산을 여기에 다 투입해야 하는 문제도 생깁니다.
양춘화위원   월 임료가 많이 나가는 것만이라도 사서 월 임료가 안 나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 얘기죠 제 얘기는. 조금한 것은 괜찮은데 배상금이 3백 몇 만원이면 연간 4,800만원씩 나가고 있는 부분이라도 살 수는 없는 얘기냐는 거죠. 현황이 도로라면.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이런 부분은 우리 전체적인 구 재정과의 문제이기 때문에 살 수는 있습니다. 살 수는 있지만 그 재원조달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정효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효연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장위동이 유독 이렇게 많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장위동이 좀 많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있는 것 같은데 대표적으로 7필지 짜리가 위치가 647번지가 어디쯤 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필지별로 별도로 여기에서 설명드리기가 골목길이기 때문에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별도로 말씀드리지요.
정효연위원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겠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377쪽 제일 상단을 한번 봐주십시오. 도시미관수준향상해서 17억 8, 8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17억 8,800만원은 처음 예산 설명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관리과 중에서 정책사업이 도시미관수준향상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는 신속 정확한 손실보상 3억 7,900하고 공공용지 기능유지관리 거기에 5,700만원 또 뒤에 378페이지 맨 끝에 쾌적한 가로환경조성 1억 4,100, 다음에 379페이지 광고물개선 5,500만원, 다음에 346페이지.
김태수위원   이게 디자인서울거리하고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입니다.
김태수위원   포함한 것입니까? 디자인서울거리조성은 11억 5,500만원 다시 편성된 것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니죠. 그것까지 포함해서 17억 8,800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건설관리과에서 하는 것이 도시미관수준향상 전체로 들어가서 그 안에는 개별로 징별로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서 디자인서울거리조성사업 11억 5,500만원까지를 포함해서 그것이 17억 8,800만원이지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사업설명서안을 보면 사업목적과 기대효과가 나와 있거든요. 이게 디자인서울거리조성에 준해서 사업목적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가로환경조성과 광고문화개선, 도시미관수준향상 그랬는데 이 도시미관수준향상은 어디를 말하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도시미관수준향상이라는 것은 우리 구의 전체적으로 미관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 안에는 다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보상이라든지 토지기능유지, 국공유지 기능유지라든지 가로정비라든지 그걸 다 들어가서 도시미관수준향상이라고 정책목표를 정한 거지요.
김태수위원   우리과장님께서 한번 나가보셨으면 알다시피 제가 석관1동에 준해서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석관1동 5번 출구 옆에 보면 위로 2호선 전철역이 지나가고요 춘천간 경춘선이 지나가는 철도부지가 있어요. 바로 밑에 또 두산아파트 들어가는 지하도가 있고요. 그 부분 한 번 가보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저도 관내를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쪽을 봤고 위원님 말씀대로 그 석관동 지역이 다른 지역보다는 도시미관이 말씀한 대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도시미관수준향상에서 저희들이 많은 부분 예산을 넣은 것은 디자인서울 관계 11억 5,500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것과 맞물려서 넣은 것은 아니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맞물려서 넣은 것은 아닙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언제 개선할 여지는 없습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제가 다 답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도로를 개설한다던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요.
김태수위원   그러면 토목과할 때 질의 한번 드리죠. 그때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보충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디자인서울거리조성에서 서울시에서 40억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신여대 전철역에서 삼선교 전철역까지. 그 거리를 봤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위원장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고마운데요. 도시디자인사업은 서울시에서 시의 큰 역점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 5월 1일자로 서울시에는 조직이 디자인서울총괄본부라는 게 생겼어요. 그게 부시장급입니다. 그쪽에서 하는 사업이 저희까지 파급이 되었는데 5월 1일 그 조직이 서울시에 새로 생겼고 그 뒤 8월에 디자인거리를 조성하기 위해서 제안서를 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을 받아서 25개 구청 전체 하나씩 내라고 해서 10개를 선정해서 그 선정된 곳에는 40억 정도를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업무가 저희 건설관리과로 떨어져서 건설관리과의 인력이라든지 이런 게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하여튼 그걸 저희가 구에서 따오기 위해서 우리 과에서는 직원들을 포함해서 정말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심지어 링거까지 맞으면서 그 업무를 해서 9월에 저희들이 그것을 제출했고 9월 18일 최종발표에서 10개 구가 선정되었습니다. 그 선정된 곳을 보면 종로, 중구, 강남, 강동, 금천, 구로 이런 식이고 우리 구도 그 안에 포함되었는데 이 동북부 지역에는 우리 구가 유일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제일 중요했던 부분이 우리 구에서 역점을 두고 설명했던 부분이 성북구라는 곳은 즉, 미아로 성신여대하고 한성대까지 1㎞구간은 동북부로 가는 간선도로다. 즉 의정부, 노원, 강북 이 지역에 디자인서울거리를 조성함으로써 많은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성북천복원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니까 성북천복원화사업과 연계해서 하면 더 파급효과가 있고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서 제안해서 결국 저희들이 땄습니다. 그래서 약 40억을 시에서 지원이 될 것입니다 내년부터. 그리고 일부는 설계할 수 있도록 일부 돈을 1억 7,400 정도는 금년에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것이 내년에 가면 추진될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그러면 디자인서울거리조성 1억 5,000만원은 우리 구비로 해서 하고 40억이 앞으로 내년에 지원된다는 말씀이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건설관리과 직원들에게 정말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 수고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곳에서 들었는데 너무 많이 고생하셔서 25개 구 중에서 10개 구 중에 더구나 강북 이쪽에서 우리 성북구가 유일하게 선정이 되어서 디자인거리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의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40억이 지원된다고 하셨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양춘화위원   그런데 사업설명서에서는 구비 100%로 나와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이건 구비. 순수하게 우리 구비만 내는 것이 사업설명서에 구비 들어가는 부분만 얘기했고요. 40억은 내년부터 들어오는데 돈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양춘화위원   현재 사업설명서에 11억 있잖아요. 이것은 순수한 우리 구비로 하는 것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40억이 내려오면 그것은 다른 데를 지정해서 하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니죠. 다른 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 디자인서울거리로 지정된 곳에 사업비로서 쓰게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40억에다 이 돈에다 엄청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약50억.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안할 때 500m 거리를 기준으로 해서 40억 정도로 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최대한 하겠다, 많이 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1차 구간으로 700m 그리니까 한성대역에서부터 우리 구청 들어오는 사거리 있죠? 거기까지가 700m입니다. 나머지 300m는 내 후년에. 올해 또 제안을 할 수 있거든요. 또 해서 따오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서도 많은 전폭적인 지원이 있어야 해요. 우리가 잘해야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도 예산을 집어넣고.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여쭈어 볼게요. 예산서 381쪽에 보시면 민간이전해서 민간경상보수가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춘화위원   예산서 381쪽. 광고물개선해서 250만원씩 317개가 있는데 317개라면 간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전체적으로 성신여대에서 한성대까지 1㎞가 디자인서울거리로 지정된 그 곳에는 간판이 950개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950개를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할 수는 없고 디자인서울거리라 하면 고도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시설물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간판까지도 보도상에 있는 옆에 있는 간판까지도 개선이 되어야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체 950개 정도의 간판이 있는데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간판이 전부 허가 낸 간판도 아니고 많이 달려있습니다. 그것을 다 뜯어내고 새로 조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 업소에 1개 간판 또는 2개 간판 정도로. 이렇게 한다면 점포주 입장에서는 그걸 다 뜯어내고 본인한테 모든 돈을 다 내라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약 250만원 정도는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예산을 넣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설명서에 보면 지원형태가 직접수행을 하시겠다고 그랬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양춘화위원   여기서는 직접수행을 하시겠다고 그랬고 250만원을 지원해 주시겠다면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인데요. 지원을 해줘서 돈만 줘버리면 그 점포주 입장에서는 아무렇게나 달수도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고 그 비용은 우리가 점포주에게 주는 형식을 취하지만 그 돈을 동의서를 다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부 하면 좀 싸게 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디자인된 그런 간판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형태를 취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간판 하나에 250만원씩이나 든다는 게 이해가 안가거든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닙니다. 이런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시에서 했던 청계천복원사업 한 후에 종로업그레이드라는 사업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간판들을 쭉 개선하는데 500만원씩 지원을 했고 안양시 같은 경우는 안양시 중앙로1번지가 잘되어있다고 해서 그쪽도 이런 사업을 한번 했습니다. 거기에도 사업비 전체를 부담했어요.
  그 다음에 부산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간판 얼마 안 든다고 생각하시는데 간판 큰 것은 몇 천만원도 들어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몇 천만원을 전부 다 부담할 수 있겠느냐? 그것은 어렵겠죠. 그렇다면 개인이 전부 크게만 달라고 할 것이고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위임을 받아서 거기에 업종별로라든지 아니면 디자인된 이런 간판을 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그 사업장이 크기가 다양할거예요. 그렇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를 250만원에 370개로 해놓으셨으면 전체적인 예산을 갖다가 뭉뚱그려서 하신 것인지 나중에 사업장에 따라서 더 줄 수도 있고 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말씀 좀 해주세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나중에는 그렇게 이렇게 최종적으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대로 250만원 밑에 된다는 게 있다면 그것은 250만원 줄 수가 없지요. 나머지 너무 크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다 부담할 수는 없고 적어도 저희들의 복안은 90%는 저희들이 지원하고 점포주께서는 한 10% 정도는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여쭙는 것은 사업장에 따라서 사업장이 크면 간판이 커질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사업장이 크면 간판이 크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디자인거리라는 것은 간판을 어느 정도는 규격을 맞춰줘야 되요. 지금 저희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 도시의 문제가 간판이 너무 크게 다 달았지 않았습니까? 또 창문에도 간판하고 또 돌출간판하고. 한 업소에 세 개, 네 개 달고 이것을 다 띠어서 정말 멋있는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렇게 크게 할 수는 없고. 그것은 서울시의 디자인본부가 있기 때문에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겁니다. 어느 정도 수준으로 하고 어떻게 가이드라인이.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하고 저희들도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고 디자인업소라든지 이런 데에서 디자인이 돼야 되요. 그런 형태로 취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디자인자체를 구에서 주관해서 하셔 가지고 하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그렇게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이런 광고물 갖다가 간판 정리할 때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반대가 심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걸 사업을 결정하시기 전에 동소문의 700m 구간에 있는 사업주들하고 올해도 설명회라도 한번 가지셨습니까? 일방적으로 그냥 하신 겁니까? 설명회라도 한번 하셨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명회를 하려고 생각도 했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면 공직선거법에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못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이 추진위원회 구성을 거의 다 해놓고 그런 것도 추진위원회도 개최해야 하고 주민설명회도 개최해야 하고 그런 사업을 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공직선거법 60일 이내, 30일 이내에 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피해서 지난 다음에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해드리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할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주민들이 반대가 심해서 만약에 이 사업을 할 수 없게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사업설명회 하나도 없이. 지금 이 사업을 결정해서 일방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랬을 때 간판정비를 할 때 사업주가 많이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설명회 한번도 없이 했을 때 그 사업주들이 안 따라온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최대한 설명, 설득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더구나 이 사업은 서울시의 역점사업이고 우리가 40억이나 따와 가지고 그 거리를 해주면 점포주들에게도 오히려 더 유리한 경우가 생길 겁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에 머물고 또 거기에서 많은 소비가 이루어지면 그 분들에게 또 유리한 측면도 있고 또 이 사업을 저희들이 잘해야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사업 또 따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이 문제는 디자인서울거리는 지금 예산이 나와있지만 향후 방침이 서서 제대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시정하기 전에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선위원   한 말씀만 건설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석관동 200번지 10호. 여기에 대한 354만원의 세출을 세운 것인데 이 위치가 어디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지금 몇 페이지?
양춘화위원   377쪽이요 예산서.
김용선위원   네, 337쪽.
김태수위원   하단입니다. 하단.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도면을 한번 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선위원   제가 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면 성북구청을 걸어서 그 도로를 매입한 어느 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판사까지 현장에 왔습니다. 그래서 저보고 묻기에 저는 법리적으로 성북구청에서 이걸 줄 수가 없는 돈이다. 왜냐하면 내가 석관동에서 사는지가 40년이라는 오랫동안 살았는데 당초에 여기에는 길이 있었다. 그래서 그 구청직원도 말하기를 길이 있었다는 것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기존의 도로에 있던 것을 그대로 우리가 포장을 했고 이것은 상인관계법에 의해서 먼지가 나서 살수가 없어서 우리가 돈을 걷어서 새마을사업으로 포장을 한 것이고 기존의 길이 있던 자리인데 무엇 때문에 당신이 이의를 제기하고 구청에 걸어서 소송을 했느냐? 이렇게까지 제가 입증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법리적으로 볼 때 이것은 구청에서 물어줄 성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는 것입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김용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석관동 200-10번지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올해 들어간 것은 금년도에 최종판결 대법원 판결이 최종적으로 나가지고 저희들이 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소송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데 요즘 추세는 주민들 입장에서 많이 판결이 나고 있어요. 옛날 같으면 우리가 도로를 냈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새마을사업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것은 엄연한 사유권이거든요. 그래서 판결이 나면 저희들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지만 또 소송에서 판결난 그런 부분들입니다.
천상영위원   천상영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만 질의하겠습니다. 디자인 서울거리에서 공공시설물 이전하는데 공공시설물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공공시설물에는 전신주라든지 여러 가지,  
천상영위원   지중화공사 이런 것을 포함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그런 것을 다 포함해서 얘기합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만약에 디자인서울거리를 서울시 10개 구가 일단 시범으로 하고 그 효과가 난다고 한다면 25개 구로 전역 확대하고 시범거리 아닌데도 향후 점차적으로 확대한다는 의미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서울시에서는 전체적으로 25개 구가 아니라 25개 지역을 하려고 하고 있고, 금년도에 10개 구를 이미 선정을 했고요. 내년에 가면 또 10개 지역을 선정할 겁니다. 그 다음에 내후년에 가서 또 5개 구. 그런데 반드시 각 구별로 하나만 하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잘 해서 선정은 됐지만 내년에 또 10개 지역을 선정하면 되면 그 안에 또 저희들이 넣어가지고 또 될 수도 있습니다. 잘하면 더 잘 한 곳에 주겠다고 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말씀드릴 내용은 아니지만 어쨌든 가로 700m를 위해서 50억이라는 돈을 지출한다는 것은 사실은 만약에 향후 점차적으로 서울시 대로를 전부 동소문로 시범거리처럼 하겠다고 한다면 단지 집행에 있어서 순차적으로 언젠가 어떤 거리도 다 된다고 그러면 만약에 서울 곳곳에서 멋있게 디자인거리를 만들어서 어떤 상징성을 부각한다는 의미로 보이는데, 일단은 어떤 지역에 대한 특혜도 상당히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민간 사업자에게 간판교체비용 90% 지원해 주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어쨌든 그 동안에 고생하셔 가지고 예산확보해서 동소문로거리 700m라도 멋있게 만드는 것은 제가 축하드립니다마는 어쨌든 큰 안목에서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겠습니다. 382페이지 보시면 건설관리과장님, 일반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준 것은 혹시 과가 신설된 것을 감안한 예산편성인가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이것은 건설관리과가 주무과거든요. 그전에는 2007년 예산까지는 급량비라든지 여비부분을 국 직원 전체를 했던 것을 각 과별로 나눠서 했기 때문에 줄었습니다.
천상영위원   그러면 그만큼 어떤 계약직이나 그런 이런 부분이 많았다는 얘기네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각과별로 나눠서 편성을 했기 때문에 더 줄었습니다.
천상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377쪽 하단 한번 봐주십시오. 조금 전에 우리 김용선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요.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당이득금 청구에 따른 소송수행을 갖다가 집행부에서 맡아 가지고 했는데 지금 여기에 정릉동, 석관동, 장위동, 정릉동, 장위동, 정릉동, 성북동 이 부분이 전부가 다 패소판결 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여태까지 패소되어 가지고 쭉 임료를 주고 있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심, 2심, 3심에서 다 패소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저희들이 1심, 2심해 가지고 대법원까지 간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봐서 틀림없이 이것은 패소하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안 간 경우도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법원의 지휘를 받다니 그것은 뭡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김태수위원   검찰에 지휘 받고 다시 저쪽에서 이의신청 했을 것 아닙니까? 재판을 어차피 수행해 가지고 재판결과에 따라 가지고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재판결과에 따라서 합니다.
김태수위원   검찰하고 관계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니죠. 무슨 얘기냐 하면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김태수위원   검찰에서 어떤 지휘를 받는다는 얘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소송이 걸리면 검찰의 진행상황을 다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이것이 고소, 고발사건입니까? 검찰지휘를 받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고소, 고발사건이 아니라도 이 부분은 국가를 상대로 하기 때문에 그것은 검찰이 당사자입니다. 원래는. 거기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수행하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상황을 다 지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법무부장관이 아니고 검찰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검찰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다름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판단했을 때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을  잘 하셨는데 지금 대법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거의 다 집행부에서 패소를 많이 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서두에서. 그래서 가급적이면 고법에서 패소가 되면 이의를 하지 말고 집행을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집행부의 입장에서도 인지나 송달료나 모든 부분이 다 아끼는 부분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가 대법원 패소한다, 그런 뜻은 아니고요. 한 4, 50%는 저희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나머지 진행률이 조금씩 점차적으로 법원에서 사유권을 존중하는 그런 의미로 조금씩 그런 문제가 있다. 그런 말씀이고. 아까 말씀하신 2심까지 했는데 저희들이 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저희들도 대법원까지 갈 필요가 없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대법원까지 안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런데 제가 모르겠어요. 검찰을 상대로 해 가지고 들어온다는 것은 오늘 금시초문이고요. 행정소송절차법에 따라 보면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서 소송 들어오는 것은 있지만 검찰이 저거 한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어요. 그게 무슨 뜻입니까?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게 아니고 부당이득금 관계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제일 먼저 우리가 판단을 하지 않습니까? 해당 과에서 “아 이것은 정말 이게 문제가 있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먼저 제일 받는 게 고문변호사한테 같이 협조를 자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정소송에 대해서는 검찰 해당 소속기관에 검사지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행정소송이기 때문에. 이것은, 검찰지휘를 받으면서 검사 측에서도 우리변호사하고도 우리가 얘기하기를 변호사 얘기는 “이것 뭐 해봐야 더 실익이 없을 것 같다. 우리가 패할 것 같다.” 검찰 쪽에서도 “이것은 맞다. 더 이상 진행하지 말자.” 이런 것들을 협조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검찰지휘는 받습니다. 우리가.
김태수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갖다가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건설관리과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예산서 379쪽 제일 하단에 일반운영비 중에 광고물예산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주민설명회 등 해놓으셨어요. 이것은 주민설명회 할 때 광고물제작 포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산배정한 겁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까 말씀드린 대로 디자인서울거리의 성공적인 완수를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성공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그 분들한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자료를 만들어지고 그 분들한테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지금 이것을 왜 여쭤보냐 하면 주민설명회 할 때 도시개발과나 다른 데서는 전부 다 1회에 50만원 정도 책정을 해 가지고 예산서에 올렸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2회 적어놓고 한번에 500만원씩 설명회해서 들어간다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설명회에 500만원.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이렇게 하지만 또 소규모로도 설명을 해야 되고 여러 번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두 번이라고 되어 있지만 예산에.
양춘화위원   제가 볼 때는 두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다면 50만원해서 몇 번을 잡으셨다고 해야지. 설명회 한번에 500만원을 잡는다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이것을. 그렇잖아요.
  그리고 홍보물제작도 사업주가 317개 정도 된다는 얘기죠? 그 사람대상으로 홍보물을 제작을 하는 건데 그 제작비가 얼마가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1회에 500만원을 잡아놓으시면 그것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죠.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거기 양춘화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저희들이 예산을 최대한 아껴서 여러 번 할 예정입니다. 예산서상에 2회로 되어 있지만 여러 번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부분은.
양춘화위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여쭐게요. 381쪽에 상단에 광고물부착 방지판 설치비용이 있거든요. 예산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길을 다녀보면 부착방지판에도 광고물이 다 붙어있습니다. 파란 테이프로 붙이면 붙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저는 2006년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대화플러스, 이런 광고물이 아침에 오면서도 몇 개를 봤어요. 아리랑고개에. 그 광고물은 아예 끈을 달아서 매놓습니다. 그런 부분을 빨리 빨리 처리를 해 주셔야지. 그것은 참 볼썽사나운 광고물이거든요 그리고 또 뭐 요새 다녀보면 신용불량자 대출상담 이게 지금 몇 군데 걸려있어요. 이런 부분은 빨리 빨리 정리해 주시고, 제가 질문하는 대로 광고물 부착방지판을 다 이렇게 붙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건설관리과장이 양춘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광고물 부착방치판을 계속 이렇게 설치해야 되느냐. 또 하나는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대화플러스 만남이라든지 신용불량, 이런 문제들 두 가지를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광고물 부착방지판은 몇 년 전부터 이것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파손되는 부분도 있고 또 그 위에 아까 말씀한 대로 청테이프로 붙이면 또 붙는 아니면 끈으로 해서 묶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저희들이 단속을 해 가지고 금년도에도 아마 서울시에서 우리구가 제일 잘했다는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들이나 저희들이 다닐 때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는 것 내년에도 열심히 해서 최소화 시키도록 그렇게 하고, 광고물 부착방지판 이 문제는 새로운 도로가 난다든지 또 안 된 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몇 개소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아닌데요. 이것은 계속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많이 붙인데 이런 데는 또 갖다가 이거라도 해야 그래도 깨끗한 도시미관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양춘화위원   그런데 보니까 40분인데 질문할게요. 광고물 부착방지판이라도 설치를 해놔야 그나마 덜 붙입니까?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아무래도 덜 붙입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천상연위원님.
천상영위원   보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원래 전봇대에다가 광고물 못 붙이게 울퉁불퉁해서 방지판을 붙여놨는데 그것을 또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방금 말씀하신 철사라든지 청테이프로 붙이는데, 본 위원이 항상 궁금했던 것은 사실은 그게 비나 바람에 날리면 쓰레기가 된다 말이에요. 그리고 불법광고물이고. 그래서 그것을 구청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광고부착방지판을 설치할게 아니라 그 원인을 제공한 광고주, 일단은 연락처는 있을 테니까 그쪽으로 해서 어떻게 원인자에게 어떤 과태료든지 이렇게 할 방법은 없습니까? 법률적인 근거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천상영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철사라든지 테이프를 붙이고 신종지역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플랜카드 제거하다보니까 밤에만 잠깐 붙였다 저희들이 퇴근할 때 붙이는 것, 그리고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떼는 그런 직업, 또 토요일에 일요일에 하는 그때만 붙였다가 떼는 직업. 이렇게까지 생겼다는데요.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야간에 단속 나가서 그것을 떼고 있고 또 토요일, 일요일에도 저희직원들 나가가지고 그것을 떼고 있는데 정말 힘이 듭니다. 완전히 하기는 힘이 드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철사나 청테이프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원인 제공한 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없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그런 거를 잡으면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최고 한도 300만원까지 물릴 수 있는데 저희들이 추적해 가지고 300만원 물리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좀 더 강화된 법이 있어야 만이 이것을 구속을 한다든지 돈 안내면.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까지 아직 못 미치고 앞으로 서울시에서도 이런 문제점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을 제대로 강화하는 그런 측면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이런 부분들 많이 잡아보면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하숙집에서 잠깐 붙였던 것 가지고 과태료 300만원 물리고 또 실제 많이 붙이는 데는 대형유흥업소들이거든요. 저희들이 잡아가지고 딱 보면 소유주는 20대 정도 여자, 돈도 아무 것도 없는 사람,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태료 물려도 과태료가 제대로 납부하지 않는 그런 법을 악용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단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천상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만 부탁을 할게요.
  과장님 북악산 산책길 만들었잖아요. 예산을 10억 이상을 들여서 하고 보수 계속하고 있는데 그 군부대 그쪽 거기 전에 구름다리 있잖아요. 거기 항상 보면 롯데 캐슬, 광고가 항상 굉장히 크게 붙어있거든요. 그것은 제가 가끔 봅니다. 그것을 단속 좀 잘해 주시고요.
  보면 구민회관 주변에 학원광고 있죠. 그것을 너무 많이 해놔요. 아리랑고개 같은 경우도 다리 있는데 구름다리 있는데도 그것이 하여간 토요일에 일요일에 붙여놓으면 월요일까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단속을 강화를 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양춘화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북악산 산책로의 굴다리.
양춘화위원   굴다리, 계속 제가 몇 번을 봤어요.
○건설관리과장 박성옥   거기하고 구민회관 주변, 구름다리 관심을 갖고 저희 직원들이 단속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수고하셨습니다.
  성북구에는 불법광고물이 판치지 않는 그런 우리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 깨끗한 디자인서울거리보다 그 이상 우리 성북의 좋은 거리를 만들어 보기 위해서 불법광고물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을 마치고 토목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만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예산서 409쪽 상단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조성부터 예산서 417쪽 하단 여비 기본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상영위원   토목과장님에게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전부 도로개설하고 토지매입이기 때문에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것은 없을 것 같고요. 도로개설의 어떤 우선순위나 어떤 원칙이라든지 기준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개설 도시계획도로는 저희 구에 한 120개소에 한 3,000억 이상이 소요되는 그러한 미개설도로가 있습니다. 이 도로들을 한꺼번에 할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5개년 중기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그 계획에 의해서 사업비를 확보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천상영위원   네, 감사합니다.
정효연위원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순위는 무엇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우선순위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구위원님들이나 민원이 발생되는 경우, 저희가 현장조사를 해서 이 사업에 우선순위를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은 제일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선으로 일단 삼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네, 됐습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412쪽 좀 봐주십시오. 상단. 환경친화적이고 특색 있는 도로관리 그래서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유지관리비라고 해놨는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지하보도가 지금 석관 지하보차도가 있고 또 길음 지하보도가 있고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연료비하고.
김태수위원   예산이 얼마정도 잡혀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전체가 연료비가 478만원 잡혀 있고 대기실 난방비 유지비가 68만 7,000원 있고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지금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유지관리와 병행해서 지금 석관동 지하보도 차도가 굉장히 환경적으로 아주 안 맞아요. 굉장히 보기 싫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9월인가 우리 토목과장님한테 기획안을 만들어서 작성해 드린 게 있는데 그 부분은 지금 시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김태수위원님께서 9월에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도 해야 되겠다는 타당성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 413쪽 중간에 보면 도로시설물 경관개선공사로 해 가지고 3억원을 내년도 예산에 잡아놨습니다. 여기에는 석계역 굴다리하고 동선 굴다리 또 솔샘길 굴다리 이 3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계용역을 해 가지고 공사발주 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설계용역 끝나고 난 다음에 발주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아무래도 상반기에 용역을 하면서 위원님들을 비롯한 관계되시는 분들에게 한번 설명회를 하고 공사를 발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발주는 아마 하반기에 될 것 같습니다.
김태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417쪽까지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10쪽 중간에 정릉동 교통광장 조성실시 설계용역 3,000만원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청수냉면 주변 말씀하시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 43억이 서울시에서 조건부로 통과됐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 확정이 안됐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확정이 됐는데 45억입니다. 45억 3,000만원 순수보상비가 시비로 확정이 됐고 구비가 3억 7,00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3억원은 공사비입니다. 7,000만원을 설계비, 공사비로 해 가지고 용역하는 예산서를 서울시에 올려야 서울시에서 시비 45억 3,000만원을 주겠다는 그런 약속이 있어서 지금 우선은 용역하고 공사비를 책정해놨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올해는 사업을 안  하신다는 얘기에요?
○토목과장 이성태   금년에는 예산이 없어 가지고 안 하고 내년에 하게 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작년에 용역을 주셔가지고 올해,
○토목과장 이성태   시 투자심사가 늦게 되어 가지고 그나마도 이것이 내년에 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정릉주민들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올해는 못하고 넘어간다는 얘기네요.
○토목과장 이성태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409쪽부터 417쪽까지입니다.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13쪽 하단 쪽에 보면 도로시설물경관 개선공사가 있어요. 여기는 지금 어디를 하신다는 얘긴지,  
○토목과장 이성태   그게 아까 김태수위원님 말씀하신 석계역 지하굴다리하고 동선 굴다리, 솔샘길 굴다리 3개소에 대한 환경개선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네.
김태수위원   413쪽 상단에 보면 제설대책해서 염화칼슘모래, 염화칼슘 보관함 쭉 있는데요. 염화칼슘은 지금 어디에 비치하고 있습니까? 장소가?
○토목과장 이성태   염화칼슘은 제설전진기지를 3개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3개소가 석계역 내부순환도로 하단에 있고 그 다음에 국민대학교 앞에 내부순환도로 하단 그 다음에 길음교 하단해서 3개소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염화칼슘 보관함에도 전부 이제 염화칼슘보관의 집이라든지 이런 데 다 지금 나가 있습니다. 금년에 한 4만포를 구매를 했는데 하여간 필요하다면 추가로 더 내년도 예산해서라도 구매할 그럴 예정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석계역 내부순환도로 밑에가 본 의원이 알기로는 주차장용지거든요.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시설관리공단하고 저희가 협의를 했습니다.
김태수위원   했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태수위원   주관부서가 청소과입니까? 아니면 우리 토목과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도로 이쪽에는 토목 목과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토목과에서, 그럼 청소과에는 그쪽에 아무 것도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거기는 저희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김태수위원   관련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태수위원   지금 원래 거기가 주차장부지였는데 주차장 부지를 갖다가 양쪽에 펜스로 막아가지고 염화칼슘이라든지 아니면 제설차량들이 거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어요.
  제가 그쪽 지역구의 의원이다 보니까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을 많이 받는 실정입니다. 기존에는 원래 주차장용도로 되어 있는데다가 펜스로 막아버리니까 왜 이런 펜스가 자꾸만 석관동에 들어와야 되느냐고 지적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도 우리 집행부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게 만약에 펜스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갖다가 인식시키려면 자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한테 사전에 먼저 부연설명을 하고 그리고 난 이후에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역구 의원들이 욕먹어도 관계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먼저 설치해놓고 난 이후에 지역주민들은 지역구 의원들한테 왜 이런 혐오시설이 자꾸만 이렇게 들어와 가지고 문제를 야기 시키느냐고 지적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런 부분에 또 제2에 발생이 된다면 자체 지역구 구 의원들한테 먼저 사전협의를 하고 난 이후에 그런 펜스를 갖다가 설치를 하면 또 더 좋은 개선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앞으로 사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위원님,
  정효연위원님.
정효연위원   정효연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422쪽 쾌적한 도로환경조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토목과장 이성태   사업설명서 422쪽이요? 이것은 정책사업의 목적을 포괄적으로 정한 사항들입니다. 저희 토목과에서 어차피 공공시설인 도로 유지, 관리, 보수를 하는 그런 포괄적인 표현을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이라는 그런 표현으로 해 놓은 것입니다. 어떤 한 가지를 가지고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정효연위원   여기다가 쾌적한 도로 환경조성이라고 해 가지고 보안 등을 비롯한 가로등 전기안전점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차도 및 지하보도 유지관리까지?
○토목과장 이성태    전체를 포괄적으로 예산기법상 정책사업에 대한 하나의 타이틀을 정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여기 사업내용에 보면 보안등 유지보수비가 정해져 있는데 그것을 예상으로 정한 겁니까? 아니면 전년도 것을 대비해 비교해서 해놓은 것입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대체적으로 전년도를 비교를 했고요. 이것은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어차피, 유지보수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장이 난 시설물을 고치고 유지하는데 드는 비용이기 때문에 일부 유동적인 면이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추진계획에 2008년도 2월 공사발주로 되어 있는데.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발주를 한다는 그것을 연간단가로 발주를 그런 계획입니다.
정효연위원   신설할 것만 발주를 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정효연위원   보수유지는 발주를 하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보수유지도 동이 통폐합되면서 원래 동장이 유지관리 하던 보안등을 우리 구에서 일괄 유지, 관리하는 것으로 방침 결정이 됐습니다.
정효연위원   어느 주체가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래서 우리 구에서 발주를 하는데 그것에 대한 발주방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원님들 의견이라든지 또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발주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사발주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효연위원   수의계약이나 또 다른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발주는 2월로 되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준비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토목과장 이성태   발주준비는 되어 있습니다. 지역 4개 권역으로 나눠 가지고 공개 지명경쟁계약으로 할 그럴 계획입니다.
정효연위원   지명경쟁은 지명을 누가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관내의 업자들, 관내에 등록된 보안등 업자들로 전기공사업체, 그 사람들이 전체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됩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면 그 분들한테 일일이 다 연락을 합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네. 전체 연락할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등록되어 있는 업자한테 전부 다 연락해서 경쟁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 놓은 것입니까? 아니면 연락을 주시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것은 이제 우리 경미관하고의 계약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저희 토목과에서 설계를 합니다마는 계약 자체는 재무과에서 계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무과에서 앞으로 통보가 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나는 뭘 묻느냐 하면 공고를 하는 것인지 신문에. 아니면 관내에 있는 업자들한테 전부 다 통보를 해 주는지 물어보는 것입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원래 법적으로는 개별통보를 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고를 하게 됩니다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민감한 그런 문제점이 있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구에 등록된 업체는 우편으로 통보를 해 볼 예정입니다.
정효연위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요지는 관내 전기업자들이 공개입찰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그런 민원이 접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고 다른 분들한테 오해를 받는 소지를 남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서 공개입찰이 돼야만 되고 그 분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고를 내든가 아니면 연락을 주든가 해서라도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토목과장 이성태    네, 알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태수위원님.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예산서 413쪽 중간에 보면 불량맨홀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1억 5,000 정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사업설명서안을 갖다가 보면 사업설명서 451쪽을 보면 사업목적이 주요 간선도로 및 이면도로에 돌출 또는 침하되어 맨홀을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의 안전사고 예방 그리고 사업위치는 성북구 관내 간, 지선도로라고 해놨거든요. 이 성북구 관내에 간, 지선도로를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 도로는 아스팔트포장도로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시도로가 있고 구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거에 관계없이 전체의 맨홀을 우리 구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이것은 시비가 아니고 구비로 전액 구비로 갖다가,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에요. 이것은 각 유관기관에서 관리하는 맨홀뚜껑, 말하자면 제일 많은 게 상수도하고 통신, 전기, 도시가스 이런 맨홀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면 합동점검을 합니다. 그래서 같이 점검을 해서해야 되겠다는 것이 확정이 되면 그 맨홀관리기관에서 인상비를 부담을 합니다. 저희가 나중에 받아들입니다.
김태수위원   그러죠. 통신, 전기맨홀 50개소 그런데 이것은 뭐 KT나,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예상물량이니까,
김태수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도시가스 같은 경우는 한진이나 구하고의 제휴업체에다가 우리가 먼저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쪽에다가 구상 청구를 한다는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구상청구를 하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1억 5,000 부분은 많이 줄어들겠네요. 먼저 우리가 집행을 하고 이후에 구상 청구하는 거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하수도 맨홀뚜껑 보수해도 재난관리과에서 저희가 돈을 받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재난관리과에서?
○토목과장 이성태   네.
김태수위원   주요 간선도로라고 해 가지고 시 도로하고 구 도로하고 따로 있는데  시도로까지 우리가 전부가 다 보수를 하고 맨홀뚜껑 교체한다는 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만환   김정주위원님.
김정주위원   413쪽 중간에 월곡천 복개구조물 보수보강공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토목과장 이성태   월곡천 복개구조물이 3년 있습니다. 그게 원래 하천은 재난관리과에서 유지관리를 해 왔는데 도로로 결정고시를 하게 되면 도로부서에서 복개천을 유지관리하도록 그렇게 시설물 소관 부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토목과에서 도로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가 보수보강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작년부터 금년, 내년까지 예산이 부족해 가지고 3년에 걸쳐서 공사할 그런 계획입니다. 여기 잔여물량이 내년에 6억 하면 전체 다 공사가 끝나게 됩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공사를 어떤 식으로 한다는 거에요? 예를 들어서 성북천 복개공사처럼 하는 건지,  
○토목과장 이성태   아니에요. 내부시설물 보수보강입니다. 그것은 용역을 해 가지고 보수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용역설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게 저희가 공사발주 해 가지고 보수 보강합니다. 내부 보수 보강합니다. 구조물.
김정주위원   보수보강. 어차피 월곡천이 나왔으니까 지금 종암사거리에서부터 월곡천은 저쪽 대림e편한세상까지를 월곡천이라고 해요? 거리를?
○토목과장 이성태   정릉천에서부터 저 위에 강북구청 상류까지가 전체 월곡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쪽에 성북천처럼 계획이 있는 거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고용수   그것은 아니고, 월곡1동사무소 있잖아요. 그 앞쪽으로 해서 차도가 전부 다 교량형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어요. 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가. 그것을 뜯어내고 이런 공사를 한다는 게 아니고 그것을 용역을 줘 가지고 지하 복개도로 밑에 보면 기둥이 있지 않습니까? 철근들이 다 이어져있다고. 그런 것들이 녹슬고 약간 틈이 벌어지고 이런 것들을 새롭게 이제 갈아끼고 이렇게 보수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거를 뭐 다 뜯어내서 성북천처럼 정릉천처럼 한다는 건 아니죠. 그런 얘기입니다. 밑에 들어가서 월곡천 도로 하천 밑에 들어가면 기둥들이 다 서있다고요. 그거를 기둥이 녹슨 것은 교체하고 이렇게 좀 콘크리트도 다시 바르고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주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그쪽에 어차피 정릉천, 월곡천 이쪽으로 복원공사라고 해야 정확할지 모르겠는데, 계획이 그게 있던데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것은 재난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릉천하고 성북천은 서울시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상 복원을 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월곡천은 현재 복개하천으로서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를 복원하는 그런 계획은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계획이 없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네, 없습니다. 그것은 도로 기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복원계획이 없습니다. 도로로 고시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복원하면 전체적인 주변에 교통량이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원은 안하고 도로기능을 유지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그러니까 하천을 어떻게 하는 거에요? 이거하고 조금 안 맞는 얘기인데. 하천을 정비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 복원해 놓은 것처럼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해서 저번에 제가 언제 자료를 받은 것 같은데 올 때 안 가지고 왔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하천을 정비한다는 복원은 결국 복개구조물을 철거해야 되는 얘기입니다. 철거를 하고 오픈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는 일부 하천구간도 좁고 폭도 좁고 하기 때문에 도로기능으로서 필요하다. 판단이 나서 그것은 복원이 안 되고 단지 토목과에서 지하에 구조물이 안전점검결과위험하기 때문에 보수보강차원으로 해서 도로기능을 유지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김정주위원   거기는 보면 내부순환도로가 쭉 있기 때문에 복원이라는 말은 안 맞고 아무튼 하천개선?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런데 정릉천은 하고 월곡천은 동사무소 앞에 복개된 데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김정주위원   동사무소 앞에,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 얘기에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릉청은 복원하고. 그것은 복원계획이 있습니다. 정비하는 거예요.
김정주위원   그것은 정릉천복원은,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이따 재난관리과에서,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12쪽에 재료비 부분에서 록카드가 있거든요? 록카드가 뭐예요?
○토목과장 이성태   록카드는 일반 아스팔트 포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록카드는 아스팔트 능을 하는데 아스팔트  장이 꺼지기나 긴급하게 보수를 해야 될 때 시멘트포대처럼 담겨있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거기에 메워가지고 임시로 복구하는 그런 재료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쭈어 봤냐하면 지난 년도에는 300대분을 했는데 올해는 150대로 줄여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문제가 없습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이것은 필요하면 더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년에 쓰는 량을 봐 가지고 금년에 150포 하는 걸로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년에 쓰던 양 봐 가지고요. 예년에 지난 년도에 과다책정된 겁니까?
○토목과장 이성태   과다 책정됐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예상한 물량을 다 소화시키지 못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그게 남아있으면 그거 재고로 해서 그 다음 연도에 쓰는 거죠?
○토목과장 이성태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을 마치고 재난관리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21쪽 상단 재난관리과 하천정비에서부터 예산서 430쪽 하단 기금전출금 재난관리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아까 정릉천 자연형 하천정비공사에 대해서 설명하다 중단된 것이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재난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릉천복원공사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릉천복원은 북한산공원 입구에서 종암대교가 있습니다. 우리 구계. 원래는 청계천까지인데 나머지는 동대문에서 하고.
  그런데 구계까지 우리가 복원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복개구간이 500m가 있고 하천구간 3,200m가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구간은 정릉3가, 가, 나동 500m인데 이것은 전액 시비로 해서 건물보상이 완료가 되었고 현재 건물 철거중입니다. 그리고 본 공사는 오늘 입찰입니다. 그래서 15일경에 복개구간은 공사를 착공합니다. 500m구간. 건물철거를 하고 우선 내년 10월까지 완료를 할 계획에 있고 나머지 개도구간이 종암4거리에서 종암대교까지. 그 다음에 북한산 입구에서 정릉3가까지 개도구간이 약 3.4㎞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단계로 종암대교에서 종암사거리까지 여기고 한 1,700m됩니다.
김정주위원   종암대교는 어디를 말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종암대교는 저 밑에 동대문 구계입니다 동대문 구계 카이스트 가는 데. 구계가 종암대교입니다. 그래서 복개구간은 전액 시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하천구간은 내년부터 구에서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구비가 30%, 시비가 70%. 성북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1차적으로 하류구간 종암대교에서 종암사거리까지 사업비가 47억 7,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에서 시비 70%, 구비가 30%인데 우리 구비가 14억 6,500만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30%인 14억 6,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체 공사비는 한 110억이 되는데 내년에 1단계로 47억이 편성되었고 상류구간은 하류 끝난 다음에 2009년 정도에 복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자연형 하천정비공사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어떤 식인가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자연형 하천정비는 하천이 복개가 안 된 구간. 복개가 안 된 구간을 자연형 하천정비라고 하고 복개구간은 복원공사라고 합니다. 그 두 가지로 공사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릉3가 부분은 하천복원공사고 그 밑에는 자연형 하천정비공사 이렇게 구분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전체가 2009년도까지 완공 할 계획인가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네,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세부적인 자료를.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건 별도로. 도면하고.
○위원장 윤만환   질의 받겠습니다.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중랑천에 인라인스케이트장이 개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전액 시비로 되어있는 것이지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이것이 우리가 4억을 편성해서 서울시 치수과에 요구를 했었는데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반영이 안 되어서 김태수위원님하고 시위원님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억을 확보를 했습니다. 전액 시비로.
김태수위원   그러면 세출 예산서 어디에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여기는 없지요. 여기는 구비기 때문에. 시비로 되어있습니다.
김태수위원   그러면 제가 이것 하나 또 질의하겠습니다. 중랑천에 꽃 식재를 하지 않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네.
김태수위원   꽃 식재를 하고 난 이후에 중랑천이 아주 아름답고 조깅코스로서 나름대로 변모했다고 지역주민들이 굉장히 칭찬이 많았습니다. 많았는데 이것이 하나의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장점이라면 꽃을 아름답게 심어놨으니까 보기 좋고 아주 좋아요 장점은. 그런데 단점이라면 꽃을 갖다가 식재를 해버리니까 꽃을 갖다가 파서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습니다.
김태수위원   중간 중간에 꽃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내년도에는 보완을 하셔서 꽃을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절 테마파크로 운영할 수 있게끔 계절적으로 운영하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다면 추경으로 해서 들어오더라도 다른 타구에 비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열악하고 안 좋습니다. 안 좋은데 거기에 대한 이유도 저는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장님께서 저한테 충분하게 숙지를 시켜줬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주민들한테 그런 부분을 부연설명도 했는데 했는에도 불구하고 일부 주민들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느냐? 올해 같은 경우에는 비도 많이 안 왔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해바라기를 심는다던지 코스모스를 심는다던지 다른 용도로 해가지고 장미꽃축제를 한다던지 이렇게 했으면 더 괜찮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여러 주민들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재난관리과에서 나름대로 잘 파악하셔 가지고 꽃 식재도 중요하지만 계절별로 테마를 조성해서 아름다운 조깅코스로 각광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한번 해주십시오.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수질검사 채수병이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4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지하수관리를 합니다. 지하수 사용하는 부서를 개인이나 공공기관에 지하수 쓰는 것을 우리가 관리하기 때문에 지하수 수질을 측정합니다. 그러면 샘플을 채취하기 위한 빈병입니다. 샘플을 채취해서 전문기관에 수질검사의뢰를 합니다. 그 채수병에 샘플 채취해서 시험하는 것입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500곳이나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많지요 지하수. 엄청 많습니다.
정효연위원   정확한 숫자가 나와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정확한 것은 나와있고 이것은 한 번하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하고 필요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개수는 유동적입니다 채수병은.
정효연위원   그러니까 한 곳을 두 번할 수도 있고 세 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네, 그렇죠. 개수는 유동적입니다.
정효연위원   유동적인데 돈은 40만원 가지고 그게 되는 겁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예산을 확보해놨다가 모자라면 더 확보를 하고 남으면 반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리고 그 밑에 배상금 등이라고 되어있는데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이것도 아까 건설관리과하고 똑같은 사례입니다. 우리가 하수도를 개인사유지에 부설했다고 해서 법원판결에서 우리가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1년 임료를 지불하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그런데 그것이 예를 들어서 개인사유지에 그걸 만들 수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옛날에 도시계획으로 지정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하수도하고 포장을 다 했어요. 하다 보니까 소유자가 우리 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1년에 27만 6,000원씩 지급하는데 이건 도시계획도로입니다. 그런데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려면 토목과에서 이미 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는 없어요. 한 4억 정도 필요한데 이 사업을 이미 개설이 되어있는데 사유지 보상차원에서 4억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선순위에 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임료로 해서 매년 27만원씩 지불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427쪽 재난대응수습능력구축이라고 했는데 국가재난대응 도상훈련을 몇 회나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매년 5월에 국가재난대응 도상훈련을 2박 3일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과 자체.
정효연위원   2박 3일이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네.
정효연위원   2박 3일하는데 18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몇 명이 하며 어떻게 하기에 180만원 밖에 안 들어갑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우리가 유관기관하고 유관기관이 18개 기관입니다. 전기, 가스, 안전, 소방서, 경찰서 그 다음에 우리 구청의 관련과 이상 50개 부서에서 2박 3일에 하는데 그에 따른 사무용품이라든지 식비라든지 이런 게 소요됩니다.
정효연위원   합숙하면서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지하상황실에서 대기합니다. 우리 상황실에서.
정효연위원   상황실만 대기하고 다른 분들은 귀가했다가 다시.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각 과에서 대기하고 상황요원은 상황실에서 대기하고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정효연위원   하면은 보통 몇 명 정도가 도상훈련에 참가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러니까 82명입니다.
정효연위원    82명은 정해진 것입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공무원이 60명이고 유관기관이 22명. 이것은 매년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효연위원   공무원이 60명만 참여를 하고 나머지 유관기관에서,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군부대, 소방서, 경찰서 다 있고요.
정효연위원   알겠습니다.
김태수위원   임료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하천유지관리라고 해서 몇 명 정도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공공근로가 현재 7명이 있습니다. 우리 하천이 성북천, 정릉천, 중랑천, 4개천을 공공근로로 관리를 하는데 공공근로는 사실 그대로 노동력이 없습니다. 휴지, 쓰레기나 줍고 쓰레기 이런 정도로 하고 이것이 실질적으로 노동력이 필요한 것은 하천유지관리 연간 단가계약공사를 발주해서 시설물을 보수한다던가, 꽃을 심는다던가, 이런 것은 별개로 하고 공공근로 7명은 쓰레기나 오물을 매일 각 지청별로 지정해서 청소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시설보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원이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정릉천, 우이천, 성북천, 중랑천 4개가 있는데 네 개를 유지관리하려면 인원편성이 굉장히 부족할 것 같습니다. 공공근로자 7명은 실질적으로 휴지만 줍고 그렇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척을 시키더라도 시설보수 하는데 있어서 꽃 식재라든지 아니면 다른 묘목을 심는다던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태부족인 것 같은데 그런 예산은 편성 안 하셨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하천유지관리공사해서 2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했는데 금년도에 한4억이 들어갔는데 부족분은 추경에 반영해서 한 4억 정도는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태수위원   2억 5,000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을 것 같아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네, 그것은 추경에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422쪽 하단에 재료비해서 맨홀뚜껑 및 받침해서 지난 년도 예산에 볼 때 맨홀뚜껑의 개수는 많아지고 단가는 낮아졌거든요? 그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이것도 우리 도로상의 맨홀뚜껑인데 이것도 추정해서 하기 때문에 모자라면 더 사고 남으면 내년도에 더 사용하기 때문에 일단 추정물량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기존에 냄새가 난다던지 그런 것도 교체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려고 하는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뒷골목의 냄새나는 것은 별도로 다른 게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은 악취방지용 맨홀뚜껑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500개?
양춘화위원   네, 500개. 작년에는 100개 했는데 금년에는 500개나 신청을 해서.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것이 자꾸 주택가나 상가에서 냄새가 나기 때문에 장판이나 비닐로 덮어버려요. 그러면 비가 오면 물이 안 빠져서 저지대가 침수가 됩니다. 그래서 만날 동에서 걷어내고 홍보를 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악취방지용 빗물받이 뚜껑이 나와있어요. 신기술로 해서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있어서 금년도에도 많이 민원이 많은데 반복적으로 덮는데 이런 곳은 구매해서 설치했고 내년에도 계속 민원이 많고 반복적으로 뚜껑을 덮는 데는 우리가 그걸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직접 교체하려고 생각하시는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네,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3쪽 상단에 휠체어통행용 그레이팅 뚜껑이 처음 예산 들어온 것 같아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현재 보면 지금 뒷골목을 가면 횡단으로 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모차가 지나가면 바퀴가 걸리고 휠체어도 바퀴가 걸려요. 간격이 넓다보니까. 그래서 간격을 좁혀서 유모차도 다닐 수 있고 휠체어도 다닐 수 있는 횡단빗물받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조사해서 설치를 해라 해서 이번에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양춘화위원   보도상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아니, 차도. 뒷골목. 휠체어가 갈려고 하면 간격에 바퀴가 끼어서 바퀴가 안 끼게 간격을 좁게 만들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구매해서 설치하려고.
양춘화위원   네. 그리고 423쪽 중간에 민간대행사업비로 해서 준설공사 예산이 작년보다 1억이 덜 들어왔는데요. 작년에 9억 중에서 1억이 깎인다는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거든요? 깎인 이유가 뭡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이나 하수도구조물공사는 연간 단가계약인데 매년 통계를 보면 2005년도에는 13억, 2006년에는 14억, 금년도에는 17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 예산형편상 본예산에 17억을 편성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 8억을 편성하고 부족분은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지난년도 예산에 9억은 본 예산에 책정이 된 거거든요? 모자라면 추경에서 하시겠다고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네, 이게 전체가 17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추경에서 확보를 하려고 합니다.
양춘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밑에 423쪽에 중랑천 제방외 1개소 정밀점검용역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이것은 법에 의해서 하천제방은 점검하게 되어있습니다. 2년 단위 3년 단위로. 그래서 중랑천과 우이천. 그래서 우리가 공무원이 점검하는 게 아니고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점검하는 용역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성북 관내 전체에 해당되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아니죠. 중랑천하고 우이천.
양춘화위원   그러니까 성북 관내에 있는 천이죠?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렇죠. 우리 관내.
김태수위원   김태수위원입니다. 예산서 421쪽 보면 하천유지관리 그래가지고 하단에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재난관리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중랑천과 우의천이 만나는 하구 부분이 악취발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 부분이 심해서 4월부터 10월까지 늦으면 10월까지 악취가 발생되는데 우기 때는 냄새가 전혀 안 나는데 우기가 아닌 때는 악취가 너무 심하다고 주민들의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 같은데 그걸 나름대로 4월이 오기 전에 대책마련을 마련할 용의는 없으신지?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나름대로 하천유지관리비용에 포함시켜서 광범위로 종합적인 대책을 하셔야 할 것 같은데 대책 있습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위원님이나 저나 작년에도 그렇고 금년에도 그런 민원이 발생한 거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원인을 우리과 자체에서 분석한다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답변을 드렸지만 내년 정도에는 우리가 용역비를 편성해서 외부기관에 해보려고 우리과 자체에서는 검토를 했었는데 우리구 재정형편이 거기까지 용역비를 투자해서 하는 것이 어려워서 편성하지 못했습니다만 내년에 냄새나는 시점에 가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과연 원인이 무엇이고 대책이 뭔지 이걸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서 원인분석이 되면 원인만 분석이 되면 보안은 할 수가 있으니까.
김태수위원   예산이 없으면 우리 구 예산으로 안 되면 시비에다 신청하면 안 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그런 것까지 시에서 지원을 해주지는 않거든요. 유지관리 차원이기 때문에. 시와도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태수위원   협의해보시고요 만약에 시비가 필요하다면 저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428쪽 중간에 안전관리서비스제공해서 저소득층 안전점점비가 있어요. 설명서 보니까. 가스나 그런 것을 안전검점 해주신다는 것인데 저소득층이 상당히 많을 텐데 저소득층이 신청을 해올 때 해주는 겁니까? 전반적으로 전체 다 합니까?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전복지서비스는 저소득층 독거노인이라던가, 모, 부자 가정, 영세민에 대해서 전기하고 가스 안전점검을 하고 부품을 교체해줍니다. 밸브라든가 이상이 있으면. 한 가구당 6만원 정도. 가스안전공사와 도시가스업체가 대행을 줘서 하는데 이 대상자 선정은 각 동에 우리가 행정지시를 해서 최우선 순위를 해서 보고를 하면 그 우선순위에 의해서 각 동별로 우리가 선정을 해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구비가 1,000만원, 시비 500, 국비 500해서 2,000만원. 금년도에는 1,000만원만 했어요. 내년에는 배로 확대했습니다.
양춘화위원   2007년에 예산 없잖아요? 없습니다, 예산이.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2007년도에 시비 보조하고 있어요. 1,000만원이요.
양춘화위원   1,000만원이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네.
양춘화위원    시비 보조만 가지고 1,000만원가지고 했다는 말이에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아닙니다. 시비, 국비, 구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구비는 전년도 예산안이 없는데 여기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구비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예산서에 전년도 예산액이 안 나와 있는데 어떻게 있어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우리가 구비 사용했습니다. 예산서에 안 나왔으면 누락이 된 것이고. 이건 국비, 구비, 시비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2,000만원이면 몇 가구 정도 할 수 있나요?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가구당 6만원 정도 합니다.
양춘화위원    6만원이면 300세대?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한 250세대 정도 되요.
양춘화위원   그런데 여기는 안 나와 있어? 구비로 해서 나와 있어야지. 지난 예산이 없는데.
○재난관리과장 김성도   예산편성이 올해 바뀌어 가지고 기법상 지금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윤만환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2008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건설교통국소관 건설관리과, 토목과, 재난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과 같이 마찬가지로 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건설교통국 소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고용수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부록]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
2008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건설교통국)(검토보고)

○출석위원(7인)
  김용선    김정주    김태수    양춘화
  윤만환    정효연    천상영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웅
○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고용수
  건설관리과장박성옥
  토목과장이성태
  재난관리과장김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