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회(제2차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1년12월17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안)
2. 2001회계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
3.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7.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안)(안전관리특별위원회 제안)
2. 2001회계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4.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0분 개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공무원 여러분! 지난 12월1일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된 이래 구정질문, 예산안심사, 조례안심사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회의를 마감하게 되었으며 2002년도 새해가 불과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 한해동안 의원여러분과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는 내년도 성북구 살림을 꾸려나갈 2002년도 예산안과 당면안건을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북구의 발전된 모습을 위하여 오늘도 화합된 마음으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106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휴회기간중 각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1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일반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이승로의원, 간사에 임중해의원을 선임하여 12월 11일부터 12월 14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개최하여 2001회계년도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과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특별위원회에서는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활동기간 연장동의(안)을 위원회 안으로 제안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동안 성북구의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활동기간연장동의(안)(안전관리특별위원회 제안)
(10시10분)
본안건을 제안한 안전관리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관리특별위원회 박경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의회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차원의 방법을 공동모색하기 위하여 지난 9월 17일 운영복지위원회 제안으로 발의되어 9월 24일 제1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로 발족하여 위원회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저희 안전관리특별위원회는 10월 10일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 간사를 선임하였고 간담회를 개최하여 활동방향에 대한 의견을 집약한 후 10월 29일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로부터 안전관리업무추진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보고를 청취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4회에 걸쳐서 공공시설물 및 사설시설물에 대한 충분하고 구체적인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여 제3차 회의인 지난 11월 29일 우리 안전관리특별위원회의 의정활동계획안을 최종 확정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자료수집과 현황파악 및 점검대상선정과정에서 다소의 시일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은 정례회가 개최되는 관계로 특별위원회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당초 정해진 활동기간인 2001년 12월 31일까지는 특별위원회 구성목적에 부합하는 성과를 거양하기 위하여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이에 심도 있고 내실있는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부득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02년 4월 30일까지 4개월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 점을 깊이 감안하시어 저희 안전관리특별위원회가 가시적인 성과를 달성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의회 안전관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동의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의회안전관리특별위원회할동기간연장동의안을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2. 2001회계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성북구청장 제출)
3.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10시15분)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승로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 특히 2002회계년도 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먼저 2001회계년도 성북구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특별회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 78억 3,500만원을 예산편성하였으나 시설공사 발주에 필요한 절대공기 부족등으로 2001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가 불가한 75억 7,600만원으로 지방재정법 제40조 제1항에 의거 명시이월 사업비로 편성하여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에서 제출한 2001회계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비 승인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점은 사업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사유로 지체한 부분이 있어 아쉬운 점이 있었으나, 업무수행의 소극성으로 이월된 사업에 대하여는 질책 받아야 마땅 할 것이며, 앞으로는 적극 행정으로 관계 공무원께서는 더욱 분발해 주었으면 합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같이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 성북구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방재정법 제36조 및 지방자치법 제121조 규정에 의거 본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소관예산에 대한 예비심사를 거쳐서 12월10일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12월11일부터 12월14일까지 나흘동안 종합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본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족한 우리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불요불급한 예산을 중점으로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염두에 두고 예산을 심사하였습니다.
2002회계년도의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389억 6,673만원, 특별회계가 79억 778만원으로 총 예산규모는 1,468억 7,45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는 2001년 예산대비 12%가 감액편성된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조정내역은 일반회계세출예산중 구민체육대회 예산 등 8개 항목에서 9억 400만원을 감액하고, 노인복지기금등 9개 항목에서 9억4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적으로는 금액변동이 없습니다.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2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느낀 몇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모범구민표창은 언론보도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남발되지 않도록 수상대상자 선정과정에서 적정해야 겠으며, 어린이날 재롱잔치는 커나가는 꿈나무들이 보람되고 알차게 개최될 수 있도록 계획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우수아파트 선정시상은 매년 선정하기보다는 격년제로 선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임의단체보조금 지급은 집행과정이 차질 없도록 함은 물론 구정에 참여하는 단체에 대하여는 대의명분이 있도록 선정기준과 이에 대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활성화대회도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은 비용으로 좋은 성과가 나도록 선정과정에서부터 교육프로그램까지 지도감독을 잘 이행되도록 해 주시길 바랍니다.
특히 2002년 예산안심사는 행사성이나 소모성 예산을 감액하여 도로건설과 치수관리에 대폭증액하고 어린이 보육시설에 투자비를 증액하여 주민의 생활편익을 도모하고 도시기능의 생산성 제고에 많은 배려를 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심의 의결하여 확정된 세출예산을 예산집행의 신축성과 효과성을 감안하여 전용할 경우에도 중요한 세출예산에 대하여는 사전에 의회의 의견청취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성북구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는 심도있게 심사한 내용이니만큼 앞으로는 방만한 경영으로 구민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능률성으로 공단의 사업가치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 번 예산을 심사하면서 우리 예산결산위원님들이 느낀 공통점을 말씀드렸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의원여러분께서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이 매우 심도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갑수의원님,
본의원은 세출예산의 성북구도시관리공단대행사업비 79억 6,056만 4,000원중 북악골프연습장 시설투자비 2억 3,300만원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북악골프연습장 수탁자 모집입찰공고 제10항에 의하면 수탁자는 시설개선비 4억 8,000만원을 예치하도록 되어 있고 제11항에는 동예치금으로 5개 종목의 개선사업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바 그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골프공 공급자동화시설에 1억 8,800만원, 페어웨이 인도잔디 및 그린설치에 1억 7,800만원, 철탑보강 및 그물망보수에 4,500만원, 건물부분보수에 3,400만원, 난방설비 및 휴게실등 비품교체에 3,500만원을 사용토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행을 살펴보면 골프공자동화시설은 4,300만원이 증액된 2억 3,100만원이며 건물부분보수는 3,400만원에 무려 1억 4 ,000만원이 증액되어 증액률이 414%에 이르는데 이러한 예측 아닌 억측이 어디에 근거하여 나왔습니까? 또한 2002회계년도 예산으로 편성한 철탑 및 그물망보수 4,500만원과 타석난방공사비 1억원, 집기 3,000만원은5개 종목의 개선사업에 고스란히 포함되어 있는데 예산 요구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퍼팅장 및 벙커보수비 5,800만원도 건물부분보수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보는데 예산편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상 북악골프장 시설투자비 4건 2억 3,300만원은 모두 수탁자 부담 시설개선사항의 범위내에 속하는데 막대한 예산을 재정사항이 어려운 여건하에서 우선 순위와 여건을 무시하고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만장일치로 삭감 계수조정한 것을 이러한 공단집행부는 은폐한채 타 위원회소속 예결위원님들을 중심으로 설득하고 로비하여 부활시킨 저의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공단집행부가 잘못된 시행착오를 만회하기 위해 수탁자에게 특혜라고 보는데 어떻게 합리적으로 설득력있게 해명하겠습니까? 개선사업비 4억 8,000만원을 그냥 기부채납받는 것이 아닙니다. 2개월의 보수기간과 3개월의 컴펜세인팅기간 합계 5개월의 기간연장을 대가로 반대급수부하는 것이 아닙니까?
기왕 보수하는 김에 비싼 것이 좋으니까 선심 썼다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수탁자모집공고서와 인수협약서의 내용대로만 이행해 주면 된다고 보는데 오버해서 불요불급한 곳에 우선 순위를 무시하고 거액의 예산을 남용하는 속사정이 무엇입니까? 즉 4억 8,000만원의 범위내에서 고쳐주면 되지, 과외로 2억 3,300만원을 들여 선심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존중합니다. 다만 타 위원회 소속 예결위원님께서는 수탁자부담 개선사업과 예산상의 시설투자비의 중점내용을 모르시고 공단집행부의 주의, 주장에 설득 당하셨다고 보기 때문에 결단코 예산결산위원회에서의 결정이 전적으로 잘못되었다고는 생각지 않으므로 질의만으로 끝내고 반대토론에 나서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구청과 공단측에서 자발적으로 동사업예산을 철회하여 삭감의사를 표시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누가 하시겠습니까? 집행부측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희 북악골프장을 관리하는 공단 이사장으로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하고 말썽을 일으킨 데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북악골프장 개선사업비에 대해서 경위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여름에 당초에 북악골프장이 과거에 여러 가지 민간위탁 과정에서 시설관리상의 문제가 많아 초기에는 저희 공단이 직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해서 여러 가지 시설개선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구 자체예산으로 시설을 최소화해서 기본적인 것만 하고 구 자체예산으로 시설개선안을 내서 4억 8,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구와 협의과정에서 또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이라든가 과정에서 민간위탁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4억 8,000만원 자체도 민간위탁하는 과정에서 수탁자가 조건부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4억 8,000만원에는 아까 윤갑수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볼공급자동화시설 및 패어웨이공사가 3억 6,600만원 그 다음에 철탑보강 및 건물도장 등이 1억1,400만원 해서 4억8,000만원을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민간위탁을 지난 8월에 실시한 결과 저희 공단에서는 직영했을 경우에 수익이 15억 3,000만원 정도 올릴 것으로 예상하고 그것을 최저가격으로 해서 민간입찰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예상치 않게 많은 금액을 쓴 분이 나타났습니다. 입찰가격이 18억 6,2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운영자가 시설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많은 금액을 쓴 관계로 해서 4억 8,000만원에 해당되는 아까 시설개선 외에 다른 시설을 해줄 것을 사실상 요구해 왔습니다. 그 요구도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타당성이 있다고 받아들인 과정에서 예산이 금번에 증액되게 됐습니다.
증액을 요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당초에는 3,400만원 정도 들여서 건물을 일부 도장하고 일부 수선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마는 수탁자는 전체적으로 건물이 너무 낡아 리모델링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검토한 결과 1억 4,000만원정도 증액된 1억 7,500만원이 계상되게 됐습니다.
아울러서 과거에는 저희가 1월, 2월이면 거의 폭설로 인해서 골프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관계로 특별히 난방시설 같은 것을 크게 요구하지 않았는데 금번에 시설개선 하고 나면 1월, 2월에 폭설로 인해서 문을 닫는 사례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난방시설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당초에 난방설비, 휴게실부품교체라고 해서 한 3,500만원 정도 예상했습니마는 거기에 난방이나 냉방은 에어컨이나 히터정도 사는 난방이었지 골프연습장 자체난방시설은 계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타석의 난방을 전부 실시하는 경우 LPG가스로 해서 중앙공급식으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드는 것으로 해서 추가 계상했습니다.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근본적으로 약 76대의 주차장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마는 항상 주차시설이 부족하고 특히 성수기에는 차들이 왔다가 주차할 데가 없어서 돌아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주차시설을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마는 주차시설은 공원지역이고 해서 서울시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고 많은 시간이 걸려서 일단 금번에 보류하고, 아까 말씀드린 건물 리모델링비 증액된 것이 1억 4,000만원, 겨울철난방비 1억원 이렇게 약간 항목들이 변동이 생겨서 2억 3,300만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어차피 당초에 저희가 4억 8,000만원 민간위탁을 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기왕에 돈을 들여서 좋은 위치에 있는 저희 골프장을 현대화시설로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에서 그런 의견도 나왔고 어차피 할 공사라면 이번에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나중에 어차피 그런 공사를 하게되면 또 휴장을 하게 되고 휴장기간동안만큼의 손실을 발생하게 됩니다.
또 지금 현재 운영자가 18억 6,200만원의 연간위탁료를 내고 사용하는 경우에 운영자가 적정의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갑수 위원장님께서 특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으로 운영자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대가를 바란 것도 없고 또 외부청탁이나 이런 것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특혜라는 말씀은 좀 저로서는 언짢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분명히 우리 골프장시설의 가치를 높이고 가치를 높여주면 그만큼 저희 공단이나 구청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에서 했습니다. 그런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 제가 초기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처음부터 다 검토를 못하고 중간에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정말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윤갑수의원 의석에서-없습니다. )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회계년도성북구세출예산명시이월비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02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한 부분과 새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진영호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진영호 의석에서-동의합니다)
네, 진영호 구청장님께서 동의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2회계년도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4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구재영 존경하는 고윤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구재영의원입니다.
이번 제106회 제2차 정례회중 상정되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운영복지위원회 구재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성북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2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윤갑수 존경하는 고윤근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의원입니다.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과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네, 행정기획위원회 윤갑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2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48분)
○의장 고윤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박경석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회간사 박경석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간사 박경석의원입니다.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는 끝에 실음)
○의장 고윤근 네, 행정기획위원회 박경석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성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성북구공인조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영호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올 1년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가오는 2002년에도 변함없이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앞서가는 우리구 의회상 확립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넉넉하지 않는 예산이지만 내년도 구정살림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열정과 성의를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지난 12월 1일 개의하여 17일간의 회기를 실시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가 오늘로써 마감되었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에 만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시는 일이 항상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06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고윤근 구재영 김갑제 김동은
김영석 김영식 나주형 류성열
문경주 박경석 박덕기 박래승
박순기 박연수 유흥선 윤갑수
윤건영 윤만환 윤이순 이승로
이연경 이용섭 임무원 임중해
임태근 최계락 최동환 최재룡
한낙규 홍성진
○출석공무원
구청장진영호
행정관리국장윤수현
재무국장정현식
생활복지국장박동수
도시관리국장조성재
건설교통국장이종순
보건소장조종희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김병환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송련
문화공보과장박성옥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권태오
가정복지과장권영애
위생과장정법권
지역경제과장이기완
청소환경과장이경환
주택과장이호식
도시개발과장박창식
건축과장권창주
공원녹지과장구본삼
건설관리과장김상선
교통관리과장한상진
토목과장황영도
치수방재과장이성태
보건행정과장장부차
보건지도과장박형언
의약과장황원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황광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