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27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보건소장으로 발령받고 첫 상임위원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보건소수가 조례안과 추경예산안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1분)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수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2005년 9월 8일자로 임명받은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보건소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항상 구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안훈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수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무료로 실시하던 체력측정검사가 공직자선거 부정방지법 제112조 기부행위에 대한 규정이 상시규정으로 바뀌게 됨에 따라 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으며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지역보건법 제14조 1항 및 2항에 의거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함으로 주민건강 증진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체력측정 수수료 신설입니다. 비보험 보건소 방문당 진료수가 기준으로 체력측정 1회당 3,720원을 책정하였으며, 산출근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시 2005년 보건기관 수가조견표를 기준하여 보건기관 비보험 방문당 수가 3,720원을 적용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 법규는 지역보건법 제14조 1항 및 제2항을 근거로 하였으며, 2005년 7월 19일부터 2005년 8월 7일까지 20일간 성북구청 홈페이지 및 구보에 게재해서 입법예고 실시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존경하는 안훈식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감사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소장님 사실 이것 안 받다가 선거법위반때문에 지금 바뀌게 된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이번 선거법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요. 안 받던 것을 받을 때는 우리 구민들 반응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무료로 하다가 돈 받는 자체가 선거법이 어떻든간에 욕먹는 것은 보건소 욕먹고, 이것도 의원들이 의결해 줬다 그러면 의원하고 동시에 같이 욕먹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피알(PR)을 많이 해야 되겠다. 홍보를. 본위원이 항상 보건소에 대해서 얘기하는 바 홍보가 부족하다, 안내가 부족하다. 안 받던 것을 받게 됐을 때는 홍보를 배는 하셔야 돼요. 이런, 이런 관계 때문에 못 받게 되어서 미안하다. 구민들한테. 그것을 잘 해 줬으면. 홍보에 대해서 대책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저희 성북구청 홈페이지나 보건소 홈페이지에 게재를 하고 성북소리라든지 반상회보 같은 곳에 이렇게 된 것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우리 김영식 동료 위원께서 지금 말씀한 대로 받던 것을 안 받으면 선거법에 위반이 되지만 계속 안 받았던 것인데 선거법에 의해서 받는다면 먼저 민간어린이집 보육 아이들도 선거법이라고 해서 안 받다가 받았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그런 적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 적이 아니라 작년에 안 받고 금년에 받았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내년에 선거법에 적용이 안 된다고 해서 내년부터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것이 선거법 유권해석이 어린이집 건강검진은 저출산 장려책으로 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없다고 다시 유권해석이 내려왔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안 받아도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받았잖아요. 다른 데도 일부 받는 데도 있었고 안 받는 데도 있었는데 금년에 받았잖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받았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다른 데도 안 받는 데 선거법이 적용이 안 된다고 해 가지고 유권해석 오기 전에도 다른 데는 이미 안받았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동료 위원 얘기한 대로 이것도 받던 것을 안 받으면 모르지만 통상 안 받던 것을 또 선거법이라고 해서 받으면 우리 의원들이 이것을 또 통과시켜서 주민들한테 여러 가지로 의원들 입장만 곤란합니다. 이런 조례는 이것을 안 만들고도 보건소에서 할 때도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사안은 저희들이 하는 항목이 거의 11가지 항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만약에 안 받게 되면 공선법 제112조 위반이기 때문에 안 받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보건소에서 검토해 가지고 그냥 선거법에 의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이 조례 만들 것 없이 받으면 되지 않느냐는 거죠? 꼭 의원들한테 짐을 씌워야 하느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수수료 조례는 위원님들께서 통과를 해 주셔야만 저희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선거법 때문에 좋은 시설을 해 놔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맹방 휴양지 텐트를 빌려줘도 2천원 받으라는 것 아닙니까? 금년부터 받잖아요. 모든 것이 선거법에 적용되는 것 같아요. 무료 시설이용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심행정이다. 이런 뜻으로 선거법에서 자꾸 묶는가 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지금 다른 구가 생각이 나는데 도봉 같은 경우 만원를 받거든요. 의료수가가 항목이 얼마나 되길래 만원을 받죠?
○보건소장 황원숙 항목이 저희 보건소하고 비슷한 항목으로 8천원, 만원을 받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감가상각비하고 기계값 이런 것을 계산하면 저희들도 8천원에서 만원을 받아야 되지만 현재까지 받지 않던 것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또 타당성을 생각해 본다면 아무래도 보건소는 감가상각비나 그런 것보다는 보험급여에 따라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3,720원을 받는 것으로 책정하였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방문수가가 2,200원이 두 구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우리도 방문수가 아닙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2005년도 방문수가는 3,720원입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성동하고 동작이
○보건소장 황원숙 성동하고 동작은 이 방문수가를 그 당시 방문수가로 조례수수료 제정할 때 당시의 방문수가를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케이스라고 알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다른 구는 조례수가고 성동하고 동작은 기본수가고 나머지 일반수가도 있고 그런데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 차이가
○위원장 안훈식 예상 수수료 수입이 480만원. 이렇게 되는 거죠? 보험카드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험카드가 없어도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보험공단 3,220원은 어떻게 청구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험공단에 청구하지 않고 본인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본인이 그 청구하지 않은 금액을 본인이 내는 것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건소수가 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25분)
○위원장 안훈식 이어서 보건소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 소관 200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보건소 소관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 40쪽 중간부터 41쪽 상단 보건지도과 및 의약과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쪽별로 하고 맨 마지막에 과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45쪽, 46쪽도 하시고, 그러면 세입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부분은 마치고 50쪽 하단부터 51쪽 상단 국고 보조금등 52쪽 시도 보조금에 대한 세입을 마치고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쪽별 순서에 의해 가지고 102쪽 상단부터 118쪽 중단까지 총체적인 과에 관계없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정형진위원 또 장애인 얘기가 나옵니다. 장애인환자 약제비지원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약제비 증액에 대한 사항으로써 약제비가 약국에서 매년 건당 한 1,200원 정도씩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일괄해서 약국에서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했고 또 특히 장애인에 대한 규정이 2003년도 7월경에 상당히 확대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전에 전년도에 비해서 편성된 예산이 부족해서 이것을 더 추가로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인원대비입니까? 아니면 예상 대비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상대비입니다.
○정형진위원 예상대비인데 저 본인이 보건소에서 약을 타다가 몇 개월 먹어본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회인들하고 주는 약이 좀 다릅니다. 양도 많고 또한 알들 자체가 성분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약국에서 듣게 되는데 그 부분이 원가절감 때문에 그렇다 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더욱더 불편한 분이 더 좋은 것을 먹을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이 좀 뒤떨어지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리고 여러 약국의 의견을 들어 봤더니 우리가 2알을 먹어야 될 것을 5알을 먹게 되는 그런 부분이 왜 그러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것은 보건행정과장 입장에서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곤란해서 소장님이
○정형진위원 그러면 소장께서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저희들이 처방전 교부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약제를 보건소에서 원내처방하였을 때 그 처방 조제약의 질이 떨어진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알아듣겠는데요. 그런 사실은 어떤 근거로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처방을 낼 때는 똑같은 KGSP에 통과한 약품을 항상 처방을 하고 있고 그런 약품을 구매를 하고 있고, 오히려 약국보다는 더 양질의 약을 구매를 해서 원내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잘 아시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아까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 드렸잖아요. 약이 왜 우리 보건소는 좋아서 5개고 다른 병원은 가면 약이 2알, 3알을 주더라고요. 똑같은 병명을 가지고 갔는데도, 그랬을 때 약국에서 묻게 되면 그것은 조금 싸고 용량이 숫자가 많은 것은 여러 가지를 넣기 위해서 그렇다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제가 연대병원도 가보고 고대병원도 가보고 일부러 가봤습니다. 제가 당이 조금 있었기에 여러 군데 가봤는데 약을 제가 갔다 보여도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약이면 양이 많은 것보다는 질적인 부분에서 예산도 그런 계획으로 세웠으면 좋겠다. 그런 의지의 뜻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약 내용은 어디나 공인된 약이겠지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제가 보건소에 5알씩 됐던 내용이 똑같은 병명을 가지고 다른 병원을 가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일반적인 이 약은 얼마고 이 약은 얼마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국을 일부러 여러 군데 다녀봤습니다.
제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혼난 적이 있죠? 왜 치료 안느냐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군데 다녀봤는데 이왕이면 몸이 더 불편한 사람들한테 더 좋은 질적인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상 예상수치니까 이 부분의 내용이 좀 심도 있게 검토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정형진위원님의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약제 사용에 대해서는 정말 좋은 양질의 약을 구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지금 의약과 불용금액이 많은데 왜 이렇게 불용이 됐는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 주세요. 예산이 잘못됐는지 안 되는 예산을 세웠는지
○보건소장 황원숙 불용된 금액이라고 하시면
○최현택위원 감액된 금액.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척추측만증 검사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1,245만원을 경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공직자선거법 위반이 되리라고는 사실은 작년에 저희들이 생각을 못했고 또 관내에 초중학생의 척추측만증의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의욕적으로 하려고 작년에 이 사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그렇게 검토를 했었지만 이것이 공직자선거법에 위반이 되리라고 생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도 경정을 하였는데 공직자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유권해석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부득이하게 이 사업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감추경하게 됐고요.
금연 직원포상금 300만원을 감추경하게 된 것은 사실 이것도 금연 직원들에게 10만원씩 계속 보상을 했습니다. 했었지만 작년에 금연클리닉을 올해부터 전 보건소가 금연클리닉을 실시하면서 금연클리닉에서 성공한 주민들이나 직원들에게 만원 상당하는 포상을 하도록 하는 지침이 올해 3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과 직원의 형평성문제로 이것을 전액 감추경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보건소 암예방관리비는 이것이 확정내시가 3월달에 내려왔기 때문에 가내시보다 감액이 되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암예방관리비를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감추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도 1,182만 4천원을 감추경해야 되는데 이것도 확정내시에 가내시보다 적게 내려왔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감추경하게 된 사항입니다.
○최현택위원 앞으로 이런 예산은 필요 없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척추측만증 검사비 같은 경우는 앞으로 저희가 상정할 수 없을 것 같고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라든지 보건소 암예방관리비 같은 경우는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확정내시에 따라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있는 예산으로 잘 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척추측만증검사가 선거법 위반이 된다는데 척추 아픈 사람한테 해 주는 건데 무슨 위반이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아픈 사람이 아니고요. 학생들의 척추측만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초등학교 5학년이나 6학년, 중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점심때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자가 아닌 사람을 발견하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공직자선거법에 위반이 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을 검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백신을 언제쯤 놓나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방침을 어제 월요일자로 청장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저희들이 총 수요할 수 있는 수급관계가 작년도에 저희들이 2만 3,660명을 놨고 금년도에는 2만 3,400명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10월24일부터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시주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의 접종대상자는 방침이 65세 이상 연세를 가지신 분하고 그다음에 기초생활수급자 61세부터 64세 그다음에 장애인 관계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그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되어있는 인원, 이렇게 해서 금년도에 2만 3,400명을 놓을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하고 틀린 것은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권역별로 6개동씩 5개 권역으로 해서 한 권역을 이틀 했습니다. 작년에 해보니까 이튼날째 되는 날은 수요가 적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는 작년과 같이 하되 권역별로 하루씩하고 그러면 저희들이 11월9일쯤에는 동별로 다 풀어가지고 동 구분 없이 놔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과 마찬가지로 석관1, 2동하고 장위 1, 2, 3동은 석관 분소에서 놓고 그다음에 삼선동 분소하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풀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작년도에 성복중앙교회를 얻어가지고 상당히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구민 편의를 위해서 저희들이 교회하고 협의를 해서 교회에서 놓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요. 지금 늦지 않습니까? 10월 26일이면.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관계는 서울시 25개 구청이 거의 19개 구청은 24일부터 6개 구청은 10월 21일부터 하는데 저희도 사실 10월 21일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21일이 금요일 하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것이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물론 약이 서울시에서 나오는지 보건복지부에서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보급이 늦어가지고 그것이 문제고. 지금 다른 사람들은 맞고 있잖아요. 지금 맞을 시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11월 초에 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을 하는데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작년에 11월1일부터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약이 남아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맞았잖아요. 약이 남아가지고 65세 이상인데 60세 이상이고 오는 사람 다 해줬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약이 늦는지 그것을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 관계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한 제가 변명은 아닙니다마는 서울시 관계자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리도 일반인처럼 빨리 수급을 해서 하루라도 빨리 접종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했는데 서울시 질병관리본부의 수급조절관계 또 서울시 관계로 해서 저희들이 25개 구청 공히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관계는 저로서는 힘이 모자라는 상황입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성당을 나가는데 우리 성당에도 이번 일요일날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와가지고 9천 원씩 받고 몇 백 명을 놓고 갔어요. 그러면 지금 다른 데서는 시기가 이 시기인데 다 1만 5천원, 2만원, 최고 3만원씩 받고 백신을 놔주더라고요. 최고 3만원을 받고. 그런데 시기를 놓치면 그 약이 아무리 좋아도 효능이 없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3만원씩 내고도 없는 사람들도 가서 주사를 맞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왜 작년부터 이렇게 늦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들 다 맞고 나니까 65세 이상을 무료로 한다는데 약이 남으니까 아무고 오면 해 주겠다 해서 그냥 해 주는 식으로 했는데 이런 행정은 실제 우리 주민들이나 우리 국민이 이런 혜택을 본다고 하면 우선 정부에서 하는 방침이라고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앞서서 해줘야 옳은 데도 불구하고 다 맞고 나서 나머지 가지고 하니까 약이 남고 해서 이렇게 늦는데 그것을 조정을 시에서 해도 안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이 위원님 말씀은 저도 충분히 동감을 하고 저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그런데 지난번에 시회의에 가서도 그런 얘기를 충분히 했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중앙부처나 서울시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이 백신에 대한 입찰가격 그러니까 가격 단가가 조절이 되지 않아서 늦었다고 얘기가 됐단 말이죠. 금년에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금년에는 그 관계로 해서 미리, 작년도에 워낙 그런 단점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조기에는 단가계약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제약회사, 물론 백신을 만드는 것은 우리가 원료를 수입해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WHO에서 지금 예측하는 백신 원료 관계를 날짜가 늦어서 그런지 하여튼 저희들이 외국에서 원액을 수입해서 그런 관계가 있는 것도 같고요.
○이용섭위원 무슨 얘기냐면 작년에는 단가계약이 늦어가지고 약의 수급이 늦어가지고 11월 초에 놔서 문제가 생겼고, 금년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민들이 조기에 무료내지는 적게 돈을 내고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를 한거예요.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단가계약해서 못했다고 했지만 지금은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소장님이나 어떤 루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아니잖아요. 시기가 언제냐 이거예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지 배부른 다음에 무슨 밥을 먹느냐는 얘기에요. 배고플 때 밥을 먹어야 효과가 나는 것이지 배부른 뒤 밥을 갖다줘서 뭐 할 거냐 말이에요.
물론 우리 보건소 책임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이것은 시기가 이 시기다. 그 사람들 뭐하느냐 이거예요. 시기가 지금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한 달 후에 이것을 놓는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다른 데는 벌써 약 갖다가 돈 받고 놓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이 안이하게 대처한 것 아니에요. 잘못한 것 아니에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이용섭위원님께 잠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이 백번 맞는 말씀이시고요. 저희들도 사실 나름대로 노력은 했는데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단가를 해서 입찰하는 과정에서 약이 늦게 들어오는 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말 보건소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음부터는 정말 이렇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물론 지금부터 독감을 맞으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감의 유행시기는 12월이나 1월정도기 때문에 11월달까지만 맞으면 그 면역은 아마 유지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늦은 감은 있긴 하지만 10월 24일부터 저희 보건소에서 맞는 대상자분들이 다 맞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말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내년부터는 정말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소장님이 11월 초에만 맞으면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 잘 몰랐는데 나이 먹은 분들이 감기내지 독감에 한번 걸리면 합병증이 와가지고 그것을 어디까지 올라가려면 5년이 걸린답니다. 아니면 죽고요. 합병증 걸려가지고.
그런데 이런 시기를 놓친다는 얘기가. 그러니까 겁이 나니까 3만원, 4만원 주고 가서 맞는 거예요. 내가 이 노구에 감기가 들렸다, 독감에 걸렸다. 그래서 이것이 합병증이 오면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것 아니에요. 젊은 사람들은 걸리고 금방 낫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 시기를 안 놓치려고 애를 쓰고 돈을 들여서 다 맞는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우리 성당 같은 데서도 노인대학이 있으니까 9천원씩 와서 놓으라고 해 가지고 많이 맞더라고요. 일요일날 보니까 많이 왔더라고요. 그 의사 분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와서 쭉 세워놓고 주사를 놓더라고요. 그것을 볼 때 아니더라고요. 위생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쭉 서서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제가 보기에. 싸니까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로 봐서 뭐라고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정말 아니더라고요. 이게 정말 내가 독감 예방주사를 맞는데 그것도 의술인데 쭉 서서 쭉쭉 넘어가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굉장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금년에 이런 것이 생기다보니까 작년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단가계약이 늦었다고 해서 못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내년부터는 조기에 각 구청의 관계관들이 시에다 이런 것을 충분히 홍보해 가지고 조기에 다른 사람과 같이 맞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 신규사업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최현택 부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센터는 지금 바로 2005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전국에 20개 보건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확정내시가 올해 내려왔기 때문에 추경에 올려야 되는 불가피한 사항이 됐고요. 저희는 주민건강증진센터를 우리 관내에 대학교가 10개가 있는 전국 유일의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대학교 모형으로 해 달라고 하는 보건복지부의 지침을 받고 대학교 모형 성신여자대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모형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예산을 지금 조목조목 추경에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런데 65평, 33평이 장소를 임대 내는 겁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그 분야에 대해서는 보건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2004년도 12월 15일자로 서울시에서 강북구와 성북구가 시범구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미 작년도에 금년도 예산편성할 때에 이미 지나 갔기 때문에 본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지금 제1회 추경에 편성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트리즘빌딩에 사무실이 있기 때문에 트리즘빌딩을 이용해서 보건증진센터를 개설을 하면서 지금 해 오다가 당초에는 65평에서 지금 현재는 33평으로 줄였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현재 삼선 보건분소가 생기고 방금 소장님이 말씀드린 학교 시범사업을 하면서 그 사업을 확대하다보니까 제일 가까운 삼선보건소로 이것을 옮겼습니다. 옮기면서 진짜 증진센터에 필요한 시설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옮겼기 때문에 트리즘빌딩에 당초에 65평에서 33평으로 줄어든 사유가 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2,600만원 이 예산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까?
○보건행정과장 김석진 예.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김영식위원 104페이지 방역 희석용 유류, 경유도 있고 보건소도 경정을 하고 동 자율방범단에도 경정을 했는데 이것을 설명을 해 주시고요.
본위원이 금년에 우리 동네를 위해서 방역을 조금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문제점이 조금 있어요. 뭐냐면 우리 기계가 너무 낡아가지고 한번은 약속했다가 고장이 나서 못했어요. 어떻게 보건소에서 이런 기계를 갖고 있는지 참 심히 유감이에요. 또 본위원이 소속되어 있는 보건소인데 어떻게 이런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이것을 일찍 교체를 해 가지고 그 여름에 금년같이 더울 때 방역할 때 만방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될 텐데 고장이 나가지고 못했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위원님께 특별히 사과의 말씀을 올리고요. 그 기계가 헌 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저희들이 탑재용 연막기를 사가지고 하나는 자율방역단에 주고 저희들이 기존에 쓰던 것을 바꿔서 작년도에 구입해 쓴 건데 운전을 잘못했는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경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799만원을 방역용 유류대를 작년도에 등유에서 금년도에 경유로 바꿔주셔가지고 상당히 활발하게 자율방역단들이 소독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에 각동에서 사용하는 유류를 저희들이 부족함 없이 지급하다보니까 금년도에 금액으로 약 800만원어치 유류로 치면 한 6,000리터 정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주유소하고 단가계약이 되어 있어 가지고 쓰면서, 이 돈이 현재 저희들이 충분히 기존에 예산 쓴 것 가지고는 다 사용을 했고 그래서 약간 모자란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 얻어다, 쉽게 얘기하면 저희들이 약속을 해서 외상을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갖다 쓰는 상태기 때문에는 그래서 이 돈이 금년도에 이것만 있으면 방역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아서 최소한도로 저희들이 편성을 해서 추경에 반영토록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과장님 구민을 위해서 방역하는데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소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은 것은 방역하시는 분들이 운전기사하고 또 그 다음에 보조인가 기술자인가 한분 옵니다. 그 분들이 2시간이상 3시간 정도 하거든요. 본위원이 물어봤어요. 이렇게 하면 시간외 수당이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하겠느냐 솔직한 얘기로.
본위원이 금년에 여러 번 했거든요. 동네를 위해서 차를 타고, 아까 과장님한테 야단친 것 고장이 나서 문제도 있었고 하다보니까 그 분들한테 뭐가 있어야지 새벽에 5시반쯤 저하고 만납니다. 새벽에도 두서너 시간 저녁에도 5시반부터 6시, 7시, 8시쯤 끝나는데 저 자신이 밥 한 그릇 안 사줬어요. 그러면 보건소에서 뭐가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열심히 하지 그 시간에 왜 합니까? 남들은 집에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수당을 지불해 주셔야 되겠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운전기사와 기능직이 방역을 하고 있는데 하루에 아침 값, 저녁 값을 따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점심 값 가지고는 안 되겠다 하는 얘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아침 식사비, 저녁 식사비를 지금 따로 하루에 만원씩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시간외 수당은 지금 당연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지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영식위원 그런데 본위원은 왜 없는 것으로 알고 지금 이렇게 흥분해서 야단합니까? 안 한줄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시간외 수당 받는 그 시간만큼 직원들한테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그 분들한테 일반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간외수당보다는 월등히 더 줘야 돼요. 여름에 예를 들어 7, 8, 9월이라든지 6, 7, 8, 9월이라든지 그 분들한테 대우를 해 줘야 동네 다니면서 골목골목 좀 열심히 할 것 아닙니까? 잘 좀 알아보시고 특별수당이라도 지급을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김영식위원 내년 예산에는 돈이 없으면 올리세요. 해 줘야 됩니다. 왜? 본위원이 따라다니며 해 보니까 너무 고생하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과장님한테는 장비는 내년도에 소독을 한다. 안한다. 얘기도 나오고 신문에 나는데, 하게 되면 장비에 대해서는 철저히 점검을 하셔가지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돈이 없으면 예산을 올리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 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김영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죄송스럽지만 공무원에 한해서 수당 드려라 뭐해라 하시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는 여름철이면 3달을 1주일에 한번씩 방역을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5시 반에서 9시 반까지 해요. 그것은 동네 순수 봉사하는 새마을 봉사자들이 해 주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형평성에 맞지 않죠. 해 주시려면 지역에서 진짜 봉사하시는 분들 그 분들도 해 주셔야 된다고요. 솔직히 식사비도 안 나와요. 저는 7년 동안 계속하고 있었으니까 그 심정을 아는데 그렇게 된다면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 해 주셔야지. 지역에 봉사하시는 분 보통 여섯 분에서 일곱 분이 나와서 해 주시는데 형평성에 맞게 해 주십사하고 저도 부탁을 드리고, 그다음에는 아까 방역기 말씀하셨는데요. 방역기 한 번 고치면 수명을 얼마로 잡습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도 실무과장으로서 기계를 해 보고 나가서 현장을 보고 하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수명이 한번 고치면 몇 번 써야 된다. 며칠을 써야 된다. 어떻게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쓰는 분이 어떻게 다루느냐 따라서
○윤이순위원 과장님 그것도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새 기계가 들어 왔을 때 A/S라는 것이 바로 교체가 됩니까?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A/S는 저희들이 현재 1년동안 새 기계 들어 왔을 때는 바로 교환이 되고요. 제약회사하고 저희들이 6년간은 무료로 고쳐주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6년간은 A/S해 주고 새 기계 같은 경우 1년 안에 고장이 생겼을 때 교체해 주고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저희 같은 경우도 작년에 새 기계를 받았었는데 새 기계가 한번 말썽이 생긴 적이 있어요. 처음에 틀자마자. 지금 방역하시는 분이 아까 과장님이 말씀신대로 정말 기계를 잘 다루는 사람들이 기계를 만져야 이것이 오래 가는데 봉사자들이 와서 하다보니까 너도 만지고 나도 만지다 보니까 이 기계가 금방 고장 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안에 필터가 해바라기 모양으로, 저도 같이 보고 움직이니까, 이 나사가 얇은 것이 금방 부러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것이 제일 관건이고 두 번째는 연료와 약이 주입될 때 거기서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런 과정을 기계 만지시는 분들이 중점적으로 기계를 선택하실 때 그것을 유의하셔서 선택해 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저희들이 매년 워크숍도 하고 간담회 하는데 실제 기계 제작하신 분이 오셔가지고 수리도 해 주면서 교육도 시키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니 교육을 받은 분은 안하시고 교육을 안 받으신 분은 또 현장에서 투입이 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할 때 충분히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주 고장나는 것은 저희들이 부품을 항상 비축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금방금방 교환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내년도에도 저희들이 교육시키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이순위원 방역은 그 정도로 하고 102페이지 우리 소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얼마 전에 성신여대에서 한 것 있죠. 금연클리닉에 관한 주민건강증진센터
○보건소장 황원숙 대학교 모형개발 워크숍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도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되어서 지원금이 나가면서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가 주체를 한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장소만 빌린 것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예. 장소만 빌린 겁니다.
○윤이순위원 성신여대에서요? 다음에는 어디에서 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워크숍을 할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1년에 1번 정도 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윤이순위원 40페이지 성북구에서 현재 고혈압, 당뇨로 인한 환자를 몇 분이나 파악하고 계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고혈압의 유병률이 한 40% 정도 되고요. 당뇨 유병률이 인구의 한 20% 정도 되는 것으로 성북구 보고 지표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계속 이 분들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계시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발견사업을 해서 되는 사람들은 등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관리를 하고 이분들에게 보건소에서도 치료를 받도록 하고 아니면 저희 고혈압관리 사업단에 등록되어 있는 병의원들에게 연계를 해서 환자들 관리를 하도록 하고 있고요. 또 저희들이 약 같은 것을 SMS 문자서비스로 약 드실 시간이니까 가라고 한 3번 정도 보내기도 하고 고혈압과 당뇨 교육을 계속해서 시키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보건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환자들은 해당사항이 없겠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환자들을 저희들이 찾아내는 것이 환자발견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윤이순위원 얼마나 찾으셨어요? 찾으셨다면.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해 마다 한 3, 4백명 정도는 찾아서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런데 우리 주위에서 보면 엄청 많거든요. 보건소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서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가 많은데 혹시 보건소하고 연결이 되어 봤느냐고 물어봤더니 아무도 됐다는 사람이 없어요. 공교롭게도 물어본 분 중에, 고혈압으로 당뇨로 인해서 쓰러지신 분이 솔직히 저희 정릉1동에도 꽤 많습니다. 올해에. 그 과정에서 보건소와 연결이 된 분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아쉬워서 제가 얼마나 찾아냈느냐고 말씀드린 것이고, 아직 찾지 못했다면 찾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어차피 병원에 등록되어 있는 분들은 우리 보건소하고 연결이 안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병원에 등록을 하시더라도 병원의 환자를 저희 보건소에 공유하지는 않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우리 성북구에 사시는 분들이니까 그 분들이 혹시 병원에서 고혈압이나 당뇨로 인해서 쓰러졌거나 어떤 병명이 있어서 작은 병원도 아니고 큰 대학병원 쪽이니까 우리 보건소하고 연계를 못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들이 고대병원과 3차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견한 환자가 3차 의료기관에 진료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의뢰서를 해서 지금 보내는 것으로는 되어 있지만 고대병원에서 쓰러진 환자를 저희 보건소로 보내준다거나 그런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없다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윤이순위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 서로가 좋을 텐데. 그래서 관리를 계속 지속적으로 보건소에서 해주시면 자기네들이 신경 못써주는 것 보건소에서 신경 써준다는 것에 좋아하실 텐데 그것 좀 한번 추진해 봐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직장 금연클리닉 교육강사, 의약과 보조사업일반보상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직장금연클리닉 교육강사를 애초에는 다른 곳에 있는 강사 분을 초빙해서 강사를 내보내기 위해서서 경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금연클리닉 예산 중에서 금연클리닉에 등록되어서 금연보조제를 필요로 하는 분이 저희들이 처음에 990명, 약 1,000명 정도를 예상했었는데 지금 상반기에 천명을 넘어서서 지금 현재 1,500명에 대한 약제가 지금 니코틴 패치 같은 금연보조제 약제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연 대체제 금연 치료비 금액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예산중에서 지금 다시 편성을 해야 되는 사태가 왔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연클리닉 교육강사를 직장금연클리닉 교육강사를 저희가 금연상담사가 5명이 있습니다. 이 다섯 분을 활용을 해서 금연클리닉 직장클리닉에 내보내서 교육강사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추경을 하고 이 부분을 다시 금연대체제 약제비 사용으로 전환하도록 했습니다.
○손동근위원 의약관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건소장 황원숙 그 보상금이 의약관리 목 안에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손동근위원 현재는 아직 안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일반 보상금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교육강사가 일반보상금으로 나가야 되는 돈을 저희 금연상담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보상금이 나갈 필요가 없게 된 사항입니다.
○최현택위원 추가질문 좀 하겠습니다. 중고등학교에도 금연교육이 나갑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연 몇 회정도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학교별로 거의 1번 꼴은 나가는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현재 중고등학교 담배 피는 아이들 많죠?
○보건소장 황원숙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성위원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추가인데요. 아까 하신 주민건강증진센터 설명을 듣기로는 시범사업으로 예산에 늦게 온 감이 있는데 정확히 구체적으로 센터에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 제가 예산을 검토해 보니까 아직은 3개월 정도 사업을 예상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홍보비쪽으로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사업내용에 대해서 예산항목을 보면 사업에 대한 부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이미성위원님께 보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건강증진센터가 2004년 11월에 보건복지부에서 지역주민에게 금연, 영양, 비만운동, 절주, 스트레스 이런 포괄적인 건강생활실천사업에 관한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서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해서 시범보건소를 그때 선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4년 12월에 시범보건소로 선정이 되었고, 이 확정내시가 2005년도에 됐기 때문에 작년에 못 올린 상태고요. 그 사업개요로는 우리가 건강증진센터는 시범사업에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 이 지침은 여태까지의 건강증진사업은 집단적인 주민을 대상으로해서 강연을 한다거나 홍보를 한다거나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대인적 접근, 개인적 상담을 통해서 한 사람에게 3개월동안 계속해서 금연상담을 한다거나, 영양상담을 한다거나, 운동상담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상담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 지침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당 3개월에 7번 정도를 영양교육을 한다거나 운동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야만 실적에 들어가게 되어 있는 사업이고요,
또 우리가 성신여자대학교하고 하게 된 것은 우리가 시범보건소로 선정되게 된 동기는 우리 보건소가 지방자치 단체 중에 10개의 대학교를 가지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에 대학교를 모형으로 해 달라고 보건복지부 지침으로 지금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성위원 보건소에서 사실 주민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지만 그 사업만 일부 떼서 집단적이 아니라 케이스별로 집중관리를 한다.
○보건소장 황원숙 개인별 집중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연간 목표를 몇 명으로 하신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이 사실은 1년 동안 하게 되면 많은 학생들이나 주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겠지만 내시가 아직, 저희들이 예산을 쓸 수 있는 것이 7월부터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00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이 사업 운영주체는 성신여대에 맡기시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에서 직접하고 건강증진센터에는 교수님들이 다 협력을 해서 그 교수님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까지 해서 보건소에서 직접 주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용은 주민들 아무나 할 수 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용은 현재 성신여대 대학교 학생을 대상으로해서 모형을 개발한 후에 다른 대학으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이미성위원 왜 학생이 대상이 됩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대학교 모형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증진 사업을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맡았기 때문에 학생을 대상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일반 주민은 이용을 못하는 상황입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학생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일반 주민에게 프로그램을 적용을 해서 성공적으로 되면 일반 주민들에게도 확대할 수 있게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내년부터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내년까지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내년은 당연히 저희 주민들에게 확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현재 성신여대 학생하고 시작한지 한 두달 정도 됐습니다. 이것이 어느정도 성공적이다, 그리고 이런 모형이 적용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 가족건강복지센터 주위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확산시킬 예정입니다.
○이미성위원 이론상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학생으로 해서 효과가 많다면 주민들한테까지 케이스별로 다가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첨가적으로 질문드리면, 도우미활동비나 성공자 사례품이나 응답자 사례품 이런 것은 선거법에 걸리는 게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이것은 보건복지부 지침에 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저희들이 유권해석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114페이지 국가암치료관리비 지금 보면 각동마다 플랜카드가 붙었어요. 보건소에 신고를 하라, 아무 암이라도 전부다 신고를 하면 보건소에서 해 주는 건지, 예산은 페이지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물어보고 싶어서 지금 얘기하는데, 꼭 예산 얘기가 아니고 플랜카드를 동네를 다니면서 봤거든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보건소에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큰 병원으로 이첩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김영식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2005년 올해부터는, 국가 암관리사업에서 작년까지는 진단비만 나왔지만 올해부터는 치료비까지 지급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보험가입자 중에서 2005년도에 국가 암조기 검진을 통해서 확진된 위암이라든지,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폐암환자는 확진이 되면 일괄적으로 그 환자 한 사람당 100만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보건소에 서류를 가지고 신청을 하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김영식위원 어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보건소장 황원숙 입원해서 암으로 확진돼서 치료를 받고 있으면 치료비 계산서를 가지고 저희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 치료비 전액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폐암환자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무조건 일괄 지급합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치료비를 전액 지불을 하는 겁니까? 아까는 300만원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폐암 외에 위암이나 유방암, 자궁암, 간암, 대장암에 대해서는 300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폐암에 대해서는 100만원을 지급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전액 지급하는 것이 아니네요?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됐습니다. 좀 정리할 시간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해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금연지급 포상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예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철저히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철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검토가 철저히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민건강증진센터 상담사가 자격이 어떤 분들이신지
○보건소장 황원숙 상담사도 상담 자격을 보건소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복지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영양사는 임상을 몇 년간 했던 사람이라든지 이런
○정형진위원 국가의 자격을 가진 자가 가능하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지금 몇 분인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여덟 분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여덟 분이 이 인건비로 가능한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6개월분 인건비는 가능합니다.
○정형진위원 이것도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금액을.
○보건소장 황원숙 예. 금액을 정해 줍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지금 주민이 당뇨 20%, 고혈압 40% 정도가 예상된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문자메시지를 몇 개월간 정도 해주고 계신가요?
○보건소장 황원숙 최대 3개월 정도 보내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3개월이라는 기준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겁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약을 탄다거나 진료를 받으러 와야 될 날짜가 되면 한 번 보내고 해서 3개월까지 보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3개월 후면 낫습니까? 그 분들이.
○보건소장 황원숙 시스템이 지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처음에 보건소로 오시게 해서, 사실 저희들이 문자 서비스로 SMS로 나가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환자 한분 한분에게 전화로 연락을 드렸으면 정말 좋겠지만 그런 여력은 안 되고요.
○정형진위원 바로 그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보건소장님이 너무 열심히 하시다 보니까 그런 계획이 있음에도 실천하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우리 주민들이 서비스를 잘 못 받고 계시다고 볼 수도 있겠죠. 3개월 정도 한다면 통상적으로 거의 영세한 분들이 보건소에 가시게 되는데 그 분들에게 3개월 정도로 하신다면 거기에 과연 몇 %나 휴대폰을 소지하고 계신지?
○보건소장 황원숙 물론 휴대폰이 있는 분들에게만 문자메시지가 가고 있고요, 전화를 드렸으면 하지만 저희 담당 직원이 둘밖에 없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것은 앞서가면서 말씀을 하시지 말고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병 관리는 연속적인 관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3개월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일시적인 홍보차원 밖에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속적인 관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일반적인 사람들이 보건소에 가게 되면 친절미도 있지만 불친절한 분들도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이 같이 겸비될 수 있어야 되고, 또한 문자메시지는 거기에 오신 분들이 불편한 분도 계시고 영세한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많이 소지해야 20%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80%는 서비스를 못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문자메시지 관리를 하되 그 분이 될 수 있으면 완쾌될 수 있는 시점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유선전화로 그 분들하고 꼭 대화해서 그 분들이 관리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저희 여력이 되는 한 환자들이 끝까지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아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까지 대답하고 실천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설문조사요원 활동비, 설문조사 내역을 서면으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추경예산이 주거든요. 위원님들이 건강에 관한한 아주 대단한 열의와 성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한 가지 묻겠습니다. 아까 이용섭위원님이 인플루엔자 아까 가격표해 가지고, 매년 성분이라고 할까요, 이것이 바뀌지 않아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그것은 보건지도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관계는 매년 저희들이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동남아, 한국 쪽에는 금년도에 어떤 독감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할 것인가 예측해서 만들기 때문에 매년 바뀐다, 그런데 성분이 보통 3가지 종류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하고 재작년을 비교해 보면 3가지 성분 중에서 한 가지는 같고 두 가지는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 것은 아직 약을 못 받아봤기 때문에 작년도하고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바뀌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보건지도과장 박형언 예.
○위원장 안훈식 그리고 분소 그 더운 여름에 바뀌었는데 괜찮아요? 어떻습니까? 우리 성북구청내 분소가 새로 설치했잖아요. 지난번에 비해서 이용이 어떻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삼선 보건분소로 이전하고 나서 교통이 더 좋아졌기 때문에 한30% 주민의 이용률이 증가되어서 반응은 아주 좋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옛날보다 더 나아졌네요. 또 의약과장님은 언제쯤 선임해요?
○보건소장 황원숙 의약과장은 지금 9월29일까지 접수를 받을 예정으로 있고 한 11월 정도면 의약과장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빨리 선임할 수 있도록 하시고 마감하겠습니다.
우리 조종희 보건소장님이 지난 10여 년 동안 열심히 일을 찾아다니며 했는데 우리 황원숙 소장님이 10년간 의약과장 경험을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신선한 업무추진이 기대가 됩니다. 특히 우리 길음뉴타운에 들어서는 최신형 보건진료기능이 될 수 있도록 전 보건소 직원들이 노력해 주시고 바라고요,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소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으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사운영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으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고용수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고용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안훈식 운영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료를 중심으로 2005회계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고용수 사무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구의회 소관 2005회계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일반회계 세입분야는 없으므로 일반회계 세출 부분만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부분 86쪽 상단 의정활동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예산이야 물어볼 것은 없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이 언제 됐습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금년 8월5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8월5일자입니다.
○김영식위원 이제 7만원하던 것 10만원 해주라는 개정이 8월 5일부로 시행령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예.
○김영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 부위원장입니다. 40일간은 언제부터 적용해서 40일이 되는 겁니까?
○사무국장 고용수 지금 김영식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시행령은 8월5일자로 개정이 됐는데 그 조항의 내용을 보면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올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에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기왕이면 8월5일자로 시행령이 개정됐기 때문에 그때부터 의원님들한테 지급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그 생각이 우리 사무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했습니다. 21개구도 그렇게 했고. 그래서 8월5일자로부터 시행령이 개정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적용을 하면 남은 80일중에서 그때까지 임시회 끝나고 정기회를 끝난 것을 계산하면 41일입니다. 8월5일 이후부터 계산을 하면. 그래서 그것이 41일로 적용을 했던 겁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고용수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3.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생활복지국·보건소·의회사무국소관)
○위원장 안훈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 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먼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을 최현택 부위원장님이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현택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현택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심사한 2005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계수조정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조정한대로 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하고, 세출 부분은 성북구청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2005회계년도 제1회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 중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해 방금 들으신 계수조정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생활복지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순조롭게 마치게 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덕분이라고 생각되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사무국장고용수 보건소장황원숙 보건행정과장김석진 보건지도과장박형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