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2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26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5분 개회)

1. 2005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추가 경정예산의 건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발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생활복지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입니다.
  존경하는 안훈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즐거운 추석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그동안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금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국소관 일반회계 세입부터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예산안 책자에 의해 쪽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세출부분을 먼저 심사한 후에 특별회계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부분 38쪽 상단부터 40쪽 중단까지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이월금 중 기타 사용료 기타 수수료 순세계잉여금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38쪽 상단부터 4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43쪽상단부터 46쪽 하단까지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 소관 이월금 중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3쪽상단부터 46쪽 하단까지입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43쪽에 보면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사업 해 가지고 했는데 과장님 설명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에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사업이 총 예산이 1억 9,033만 8,000원이었습니다. 집행한 것이 1억 8,588만 5,000원을 집행하고 사용잔액 435만 3천원을 반납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자료를 하나 이따가 주십시오. 사업한 내용 구체적으로 해 가지고요. 충분히 시설 잘 하고도 남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충분히 잘 하고 남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절감하는 의미에서 한 것인지, 잘하고도 남은 것인지, 돈이 많아서 도저히 아무리 잘 해도 쓸 돈이 남았나?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설계에 의해서 집행을 다 하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충분히 설계대로 잘하고 남은 집행 잔액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상세한 자료를 달라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이월금이라는 것은 알겠는데요. 국비, 시비 두 군데 다 결식아동급식비가 잔액이 좀 많은 것 같거든요. 국비에 2,900만원하고 시도비에 3,400만원이 남았는데 왜 이렇게 이월금이 많은지 답변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것은 결식아동에 대해서 각 동별로 조사를 하고 교육청에서 넘어온 명단가지고 지원하는데요. 당초 예산보다 지원하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예산이 남았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현황이나 파악을 하지 않나요? 다만 교육청에서 넘어 오는 명단으로는 지원을 하나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교육청에서 넘어 오는 자료도 있고, 각 동별로 조사한 결식아동자료가 있습니다.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계획보다 우리 성북구의 결식아동 인원이 적다라는 말씀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렇습니다. 교육청에서 넘어 온 자료로 우리가 다 주는 것은 아니고 각 동별로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지원이 필요한 아동인가를 또 지원을 원하는 아동인가를 조사를 해서 지원합니다. 그러다보니까 당초 계획보다 인원이 적어져 가지고 지원이 적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이 퍼센티지는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계획된 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계획에 대비해서 몇 %나 지원된 것입니까? 인원수에 대비했을 때. 대략이라도.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무슨 말씀인지는 아시죠? 만약에 100명한테 주려고 했는데 잔액이 이 만큼 남았는데 몇%정도의 학생한테 나간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몇% 까지는 계산이 아직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몇% 됐다는 현황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까? 담당계장님이나 누구도 안 되시나요?
○담당   지금 %는 안내봐서 잘 모르겠고요. 그 당시 때 겨울 방학 때 이것을 해 가지고 계상을 할 때 저희들이 날짜를 빨리 잡아 가지고 남았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지원 시기 자체를 처음부터 잘못 계획했다는 말씀인가요? 이 시기를 개월 수를 늘렸다는 말씀인가요?
○담당   작년에 남은 것이 추경 때 저희들이 계상할 때 일수를 많이 잡아서 남았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이 주 원인입니까?
○담당   네.
이미성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북구에 정말 결식아동들이 많은데 혹시나 잘못된 계획이나 잘못된 집행으로 못 받은 학생이 있지 않느냐, 그것이 질문의 요지이고요. 그러면 계획된 인원수하고 자체 예산하고 지금의 현황하고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이미성위원에 보충질의랄까, 가정복지과가 많이 남았어요. 왜냐 하면 예산을 잘못 짰는지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진짜 결식아동급식비 같은 거 꽤 많이 남았거든요. 제대로 지불해도 이렇게 남는 것인지, 파악을 잘못했는지, 너무 많이 남았어요. 작년 예산을 우리가 너무 쉽게 통과시켜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죠. 너무 많이 남았거든요. 보육시설운영비도 그렇고, 여기 보면 결식아동급식비 또 가정도우미운영비, 너무 많이 남았어요. 사실 과장님한테 아무 것도 안 물어 보려고 했는데 이번에 2006년도 예산 다룰 때는 이러지 말고 철저히 하시라는 것입니다. 예산을 짜임새 있게 해 가지고 잘 좀 짜시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보육료 예산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여성부나 서울시에서 처음 우리한테 예산을 미리 가내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가 그것에 의해서 편성을 했는데, 당해 년도 지나가면서 이것이 바뀌어 가지고 예산이 축소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성매매활동 운영비 이것은 어떻게 한번도 안 해 본 것 같아요.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담당계장이 설명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것은 시비보조금으로 성매매활동 상담소 시설을 개선할 계획이었는데 그 자체 사업이 없어져 가지고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2006년도 예산은 짜임새 있게 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보육시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잘 알아듣도록.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보육료가 금년도 예산 편성하기 전에 2004년도에 국시비 가 내시액이 기준액이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예산 편성을 했는데 그것이 금년도 사업을 하면서 여성부 지원이 축소가 됐고요. 지금 어린이가 옛날처럼 많이 증가 하지 않습니다. 영아지원하는 예산이 많은데 영아가 지금 많이 줄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설명이 미비해서 못 알아듣겠는데, 애초에 여성부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2005년도 사업이 이러니까 이런 식으로 예산편성을 하라 해서 가내시액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사업이 축소가 돼 가지고요.
이용섭위원   사업이 축소가 됐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사업이 축소된 것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사업량이 줄었고 또 아까 말씀드린대로 어린이집 대상 아동이 자꾸 줄어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축소가 되고 어린이들이 줄어들어서 그 예산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그 예산은 어떤 것이 축소가 된 것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이 축소가 됐느냐 하는 얘기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여기는 저소득아동에 대한 보육료 지원인데요. 지원액 기준이 당초보다 줄었습니다. 아동별로 보육료가 얼마라는 기준이 있는데 당초 했던 것 보다 줄여 가지고 보육료가 고시가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얘기하자면 아이들 지원액이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보육료 금액이 줄은 것이죠.
이용섭위원   지급하는 금액이 줄었다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보육료를 여성부에서 기준금액을 정해 가지고 그 기준 금액에 의해서 각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정하는데 그 기준금액 자체가 줄은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어린이집에서 보육료를 신청을 하는데 그런 것입니까? 줄은 것입니까? 거기에서 줄여서 축소해서 올린 것입니까? 아니면 축소해서 올리라고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러니까 여성부에서 내려온 기준금액이 축소가 됐으니까 신청금액이 줄어든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영아가 많이 감소가 돼가지고 예산지원 대상이 많이 줄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정부쪽에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민간어린이집이 지금 우리 성북구로 보면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구립어린이집이 24개입니까? 23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구립어린이집이 26개입니다.
이용섭위원   26개에 비해서 민간어린이 집이 136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이용섭위원   설제 구립어린이집은 다 지원을 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어린이 집은 반면에 구립은 26개밖에 없는데 민간어린이 집은 136개라고 한다면 몇 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원이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저소득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영아 어린이를 위한 지원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구립어린이집 지원에 비해서 극소수로 지원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그렇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런데 여성부에서 국가 재정여건을 봐 가지고 어떤 항목을 지원할 것인가 정해 가지고 지원하겠죠. 그러면 저희들은 그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죠.
이용섭위원   그 지침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것이지 우리 구청에서는 그 지침만 내려오면 거기에 대한 것이지 그 외에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들이 있습니다. 우리 구 순수한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은 영아에 대한 간식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내년에 추가로 보육교사를 지원할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질문하는 요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여성부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지만 구립어린이집은 거의 전액 충분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다 지원을 하고 있는데 민간어린이집은 136개인데도 극소수로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영유아 간식비라든가 내년도 보육료해서 한 3만 5,000원 더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말고 우리구청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육성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느냐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름이라든가 겨울에 냉온방비라든가 그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전혀 우리구청에서는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여성부에서 내려오는 것만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민간어린이집을 도와주겠다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제가 작년 6월 행정감사 때에도 지적 한 대로 뭔가 무슨 보조비죠? 3만 5,000원씩 잡은 것이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복리후생비요.
이용섭위원   복리후생비로 3만 5,000원 지급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다른 데는 예를 들어 도봉같은 데는 제가 지금 기억하기는 7만원이고 그 다음에 3만 5,000원이면 중간 조금 밑에 내려오지 않았는가, 그런데 다른 구에서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지급을 했고 또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IMF 이전에는 7만원씩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각 어린이 집마다. 그런데 그것이 차차 줄어들면서 없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보완할 용의는 없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복리후생비는 서울시 25개 구 전부 지원하고 있지는 않고 한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 한 10개 구 정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만원에서 4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는데 특별히 또 도봉구만 7만원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내년부터 그것도 나중에 예산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통과시켜 주셔야 정해지는 금액인데 3만 5,000원 정도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구청에서는 그 외 어떤 것을 추가로 더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봐 가지고 형평에 맞게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지금 질문하는 이유는 예산이 우리 의회에서 통과되느냐 안 되느냐도 아직 미지수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저희들은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아직 구청에서는 예산작업을 시작을 안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사업계획만 지금 잡고 있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사업계획 수립해 가지고 예산작업을 하면 저희들이
이용섭위원   사업계획이 결정되고 예산이 통과가 된다면 언제부터 지급할 예정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러면 내년 1월달부터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사업계획만 지금 하고 있고 예산편성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구청에서는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민간어린이집 회의하는데서 우리가 내년부터 지급한다. 이렇게 다 얘기했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은 우리가 안 했는데요.
이용섭위원   안 하면 어떻게 어린이집 원장들이 알겠어요? 지금 사업계획만 세우고 있는데 내년부터 지급한다고 벌써 인심을 쓰고, 당신들한테 이렇게 해 주겠다고 다 얘기가 돼서 그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사업계획만 세우는데도 의회에서 예산도 편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신들한테 지급을 하겠다. 하고 다니면 그것은 아니잖아요?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만약 했다면.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우리과에서는 그렇게 어린이집 원장 모아놓고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며칠 전에 민간어린이집 원장들하고 몇 번 만났어요. 그 얘기를 과장님한테 정보를 받아가지고 가서 얘기했더니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다 공포를 했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 사항을 전에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건의는 해 온 것은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통보한 것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자료를 빼보니까 작년 6월 23일날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우리 이성진 전문위원한테 자료를 빼달라고 해 가지고, 다른 구청에서 지급하는 것을 빼달라고 해가지고 금년 6월 23일날 제가 행정감사 때 질문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 구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는 답변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속기록에.
  그러면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얘기하는 것은 원장들이 그렇게 해 달라고 하고 해서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위원님이 미리 3만 5천원 복리후생비 지원하는 것을 어린이집 원장들 모아놓고 얘기했다고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그렇지 않았다. 그 전에 건의는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모아놓고 금액이 결정됐다고 발표한 일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정감사 때 위원님이 발의하셔가지고 처우개선비가 16만5천원 밖에 지금 안나가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린이집 교사에 대한 지원은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할게요. 본위원이 6월 23일날 행정감사 때 이것을 우리 이성진 전문위원한테 타 구청에 지급하는 자료를 빼달라고 해서 이 자리에서 제가 과장님한테 다른 데서는 이렇게 지급하고 있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냐, “타구청에서 한다고 하면 내년도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한 게 있어요. 여기에. 기억나시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이용섭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답변은 원장님들이 건의도 하고 그래서 지금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원장님들 건의도 있고 해가지고 다른 데 도봉도 7만원이고 해 가지고 사업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다. 그런 말씀을 지금 했잖아요. 그러면 본위원이 행정감사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질문 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검토를 해 보겠다고 과장님이 얘기했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린이집 원장들이 건의도 있고 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은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요. 아까 위원님이 왜 미리 얘기를 했느냐 그런 말씀하다보니까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그러면 이왕에 얘기한다면 이용섭의원이 아니면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여러 의원들이 얘기를 해서 후생복지 비용으로 한 3만 5천원 정도를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만들고 있다. 그렇게 얘기한다 하면 물론 구청에서도 관리를 하고 있지만 여기 있는 위원들이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해서 그분들이 고맙게 생각해야 하는데, 조금 전에 답변은 어린이집 원장들이 건의도 있고 그래 가지고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의원들이 예산도 지금 집행도 안하고 이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는 상태에서 어린이집 원장들 회의하는데 나가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업계획을 세워가지고 내년부터 여러분들한테 3만 5천원씩 후생비로 지급하겠다 하고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너무 앞서 나가지 않는가, 그런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저희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어린이집 원장한테 그런 얘기를 한 일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는 것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맞죠? 그런데 그게 새나가 가지고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원장들한테 가가지고 이런 사업계획이 있어서 내년부터 3만 5천원씩 지급하겠다고 하고 다닐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얘기죠? 의원도 모르고 다 모르는데 그것을 누가 얘기하겠느냐는 거죠. 그것을 안 했다고 하면. 그런데 원장님들은 다 알고 있다는 얘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이 여기서 질문하고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고 한마디만 해도 되는데 어째서 구청 여러분들이 마치 과장이나 계장이나 국장이나 구청장이 하는 것 같이만 생각하고 의원들이 여기서 정식으로 행정사무감사 때 한 얘기도 없이 그냥 후생비를 주겠다하고 낯내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앞으로 그런 일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지금 신설 건립한 내용들이 몇 개나 있습니까? 올해 어린이집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금년에 2개 새로 해가지고 개소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2004년도에는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짓고 있는 것이 2004년도 예산해서 금년에 2개 개소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은 일이고요. 인원수 대비를 해서 건립하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지역별 분포에 의해서 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역이 많이 고려가 됩니다. 이 지역에 어린이집이 있느냐, 없느냐,
정형진위원   올해 신설로 2곳 했던 것은 없는 지역에다 했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없는 지역이 있어서 없는 지역에 지으려고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26개 중에서 구립을 하고 있는 내용중에서 인구 대비 영유아들 나이, 인원수 대비가 된다면 충분하게 각 동별로 잘 살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제가 월곡1동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월곡1동도 파악을 해서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국장님이 검토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보는데 깊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러실 수 있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세입부분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50쪽 상단 국고보조금에서부터 52쪽 상단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쪽별 순서에 의해서 질의해 주시고 맨 나중에 통합적으로 질의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50쪽 상단에서 52쪽 상단까지 시도비 보조금 등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51쪽 밑에서 두 번째줄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보조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지원센터 운영보조금으로 시비로 천만원이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세입에 잡는 건데요. 저희가 아직 구비가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은 안했고요. 일단 시비가 천만원이 운영보조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운영보조금 그러면 지급할 때 어떻게 할 계획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급할 때 구비하고 같이 편성해서 지원토록 시 규정에 의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구비는 어느 정도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구비는 저희가 연간예산 천만원이기 때문에 구비는 그 반 5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1,500만원을 가지고
정형진위원   어디에다 지원해 줄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시에서 지체장애인연합회라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체장애인연합회, 여러 가지 장애인들의 단체가 있습니다. 이원화시키지 말고 이왕이면 통합시켜서 지원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지를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서울시 의원 모 의원께서 이것을 발의를 하셨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한다고 해서 이 부분에서 구청의지를 예산 안 주면 안 줬다고 나중에 혼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의원님이 서울시 회장입니다. 지체. 그런데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이런 부분은 통합적으로 관리해야 되니까 하나의 명칭보다는 통합관리해서 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보조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철저히 살펴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어야지 자꾸 분류해서 줄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자꾸 이원화가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는 알아야죠. 최소한. 지역에 대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꾸 한다면 이 부분은 철저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은 이 정도로 심의를 마치고 세출심사하기 전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분야를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분야도 쪽별 순서에 의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위생과 소관인 118쪽 위생관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18쪽입니다. 명예공중위생감시원활동비에 대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청소환경과 소관인 119쪽 상단 청소관리부터 123쪽 중단 반환금 기타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 119쪽에서 123쪽입니다. 청소행정과 수당쪽입니다. 청소행정과 근무수당외.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인 126쪽 중단부터 131쪽 하단
김영식위원   123쪽이요?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123쪽 질문하십시오.
김영식위원   123쪽 위에 도시관리지원센터설계용역비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김영식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도시관리지원센터 설계까지 금년에 마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계획을 했었는데요. 서울시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의뢰를 하니까 거기에서 타당성 조사할 때 환경영향평가를 같이 해서 올리라고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한번 1차 반려가 됐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그래서 그 일정 때문에 금년에 설계용역이 어려울 것 같아서 감액조치하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그 이유는 뮙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물론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먼저 하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당초에 서울시에 저희들이 도시계획결정을 의뢰를 했는데 환경영향평가를 세분하기 위해서 다시 올리라고 해서 1차 반려가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지난번에 환경평가를 안하고 올린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우리가 간이적으로 해서 올렸거든요.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세분화해라.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세분화해서 다시 올리라 해서 일정이 다시 걸리게 됐습니다.
김영식위원   도시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예산하고 조금 빗나가는 얘기입니다만 앞으로 진행이라든지 설명을 해 주시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이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11월이면 끝마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할 때는 그 쪽에 지하3층, 지상2층 이렇게 해서 가능하면 음식물처리시설을 포함해서 국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을 포함해서 건설을 하고 그리고 국시비 지원이 65% 지원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위에 주민들 복리시설 레포츠타운 등 이런 시설을 설치할 수 있겠다 이런 계획하에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 그동안 여론을 쭉 수렴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음식물처리 시설은 수용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서요. 만약에 국시비 지원이 곤란하면 현재 우리 성북구 재정형편으로 봐서 단 기간내에 당초 계획했던 주민복리시설 건립은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타당조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11월에 최종 결정되겠습니다만, 10월 6일날 잠정적으로 중간보고를 한번 가지려고 그렇게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타당성 조사에 만약에 당초 계획대로 건립이 안된다 하면 그 대안으로써 어떤 방법이 있겠는가 그것을 포함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은 현 간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또 그것이 어렵다면 현 창고 건물 같은 것을 철거를 하고 가설물이라도 건설을 해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등 다양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아무래도 주민들 의견도 어느 정도 일부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정릉지역하고 성북천 그 쪽에 위에 있는 시설이 내년, 내후년 이렇게 연차적으로 이전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형편을 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산림청 땅은 매입했습니까? 완전히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것 역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끝나면 매각하겠다는 그런 공문은 받았습니다.
김영식위원    아직 안 되어있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내가 오늘 새삼스럽게 과장님한테 듣는 소리가 음식물을 처음 듣는 소리거든요. 그 소리는. 사실상 작년에 승인할 때도 그랬고 그동안 쭉 나오면서 음식물 얘기는 한번도 없었어요. 재활용이 이제 들어간다. 또 본위원도 그렇게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고 또 얼마 전에 내가 국장님한테 말씀했는데 과장님, 우리 동에 가서 아파트 사람 불러다가 설명회도 한번 가졌고 사실 국장님 심각합니다. 이 문제.
  본 위원이 처음 듣는 소리가 자꾸 나오면 앞으로 선거 내년 5월 30일이에요. 그런데 자꾸 불거진다면 문제가 심각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심지어 김영식의원이 동의해 주었다 해서 성토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것 때문에 곤혹을 치르고 있거든요. 실제 장소는 2동이에요. 거기가 번지수는 2동입니다. 2동인데 피해 입는 것은 3동 이에요. 2동은 번지만 2동으로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3동이거든요. 이것은 확실한 어떤 것을 잡으셔가지고 해 주셔야 이 문제가 불거지지 않지 지금 이런 식으로 가서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저만 당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청장도 당합니다. 구청 쳐들어와요. 이 문제가 예산이 관련돼 있어 가지고 이것을 앞으로 국장회의든지 간부회의 때 논의를 해 가지고 다음 예산 올라오기 전에 2006년도 예산오기 전에 확실한 것을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처음 저희가 견학 때부터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전제 조건이 뭐냐, 민원이 없는 하에서 우리가 예산을 다루고 방문하고 진행됐고 우리 김영식 선배의원님이나 정릉 2동 우리 동료의원님 엄청난 피해가 많습니다.
김영식위원   하나 더 물어 볼 건데요. 성원이 아파트 앞에 지금 쓰레기 하치장 있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네.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분리수거 2동 것이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네.
김영식위원   거기도 아파트가 11월 말 쯤이면 입주합니다. 그러면 그 문제가지 쪽이 완공이 되어야 그쪽으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과장님 계획이 어떻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지금도 입주를 앞두고 푸르지오 입주민들이 민원이 간간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 진행상으로 봐서는 도시관리지원센터가 완공이 되어야 순리적으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입주하기 전에 옮겨달라 그런 민원이 간간이 들어오고 하는데요. 은행도 타당조사 끝나고 입장정리가 되면 앞으로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게 되면 이전할 시기를 함께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11월까지는 어렵다는 얘기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차후에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인 126쪽 중단부터 131쪽 하단 일반사회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6쪽 중단부터입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미성위원   126쪽에 자체사업 연구사업비에서 용역비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복지자원 조사 용역 3,000만원 이것에 대해 설명하고 지금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어느 정도 구성이 되어 있는지 간략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욕구 및 복지자원조사는 사회복지사업법이 바뀌면서 저희가 중기복지계획을 2006년 상반기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연구용역비를 4,000만원을 책정했고요. 그 산출기초는 주로 인건비라든지 조사원수당, 조사분석비, 유인물비 등으로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서 저희가 대표협의체를 구성해서 지금 현재는 실무협의체를 거의 다 구성을 했습니다. 지금 회의준비를 10월초에 할 예정으로 실무 협의체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혹시 명단이 나왔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대표협의체는 명단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실무협의체는 아직 구성이 안됐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실무협의체는 아직 조금 덜 구성이 됐습니다. 몇 사람이 지금 덜 되어 있어 가지고요
이미성위원   법에 기준해서 분야별로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네. 법에 기준해서 분야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대표자 명단을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명단은 위원님한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인 132쪽 유아복지부터 140쪽 중단 노인복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세요.
이미성위원   별첨 자료가 있는데요. 설명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먼저 133쪽에 장위3동 어린이집 신축건하고요. 그 다음에 139쪽에 월곡2동 노인전문요양시설건립. 지금 자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취소가 되거나 변경되거나 이런 것들이 많은 것 같고요. 더군다나 이 공공용지만 작년에 예결위 때 위원님들이 굉장히 노력을 해서 확보를 했던 예산인데 이것이 전면 취소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취소가 왜 어떻게 된 것인지 대안은 무엇인지. 이렇게 작은 예산도 아닌 것을 쉽게 계획을 했을 리가 없을 텐데 주요 원인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월곡 2구역 재개발을 하면서 공공용지가 한 400평 정도 나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는 거기에다가 어떤 공공시설을 지어야 할 것인가 검토하다가 노인전문요양시설이 서울시에서 각 구별로 하나씩 짓도록 하고, 지으면 시비 40억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런 안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월곡2구역에서 재개발하면서 나오는 공공용지에다가 그것을 짓도록 하자 해 가지고 계획이 추진이 됐는데, 노인요양원 입지조건상 노인들이 요양을 해야 되니까 민간인 집하고 떨어져 있고 한적한 곳 뒤에 산을 끼고 있다든지 그런 입지 조건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대로변이고 바로 대규모 아파트하고 인접된 지역이 되어 가지고 사실 입지조건이 마땅치가 않은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인요양시설을 지으면 거기 인근 아파트주민들이 반대하는 기피시설도 되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사업 자체를 보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인요양시설은 여기에다 짓지 않고 성북구 관내를 다른 지역을 검토해 가지고 부지를 물색해서 거기에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요지는 계속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구청에서 다른 부서에서 검토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짓게 될 것입니다. 지금 검토되고 있는 것은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보건분소를 짓는다든지 월곡2동사무소가 트리즘센터에 있으니까 그것을 거기에 짓자하는 여러 가지 검토가 있습니다.
  노인요양시설 계획은 일단 취소가 됐지만 공공용지는 남아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구청 다른 부서에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에다가 공공시설을 짓게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장위3동 그것 먼저 답변해 주시겠어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장위3동 마을공원 구립어린이집은 인근 어린이공원하고 같이 인접해 가지고 어린이집을 짓게 됐는데 당초 설계는 1층만 짓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를 검토하다 보니까 도시경관상 2층으로 지어야 맞을 것이다 해서 건축면적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건축면적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국비 시비는 이미 다 반영이 됐는데 구비가 아직 반영이 안돼 가지고 추가로 이번에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지하1층, 지상2층까지 짓는다는 말씀이죠? 한 층을 더 높인다는 말씀이시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한층을 더 높인다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그것은 설명을 들어 잘았는데요. 월곡2구역에 그렇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계획하실 때 이 월곡2구역에 그 지역이 나왔지 않습니까? 토지가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이미성위원   그러면 민원이나 장소를 위원들 몇 명이 가서 봤고요. 그런 것을 전혀 예상 못하셨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 당시에는 충분히 검토가 안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합니다.
이미성위원   성북구 관내에 아까 기피 시설이라고 하셨는데 노인전문요양시설을 지을 수 있는 산과 인접해 있는 용지가 있다고 보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구하면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저희들이 몇 개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우리가 쉽게 생각하고 또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요양시설 하나 짓는데 부지를 매입하고 그러면 구체적이고 심도있는 계획을 세운 다음에 그리고 예산을 확보까지 했는데, 예산까지 확보한 마당에서 이런 것이 검토가 안 되어서 삭감된다는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성북구의 복지가 한 번 더 후퇴하는 것이지 이렇게 해서 또 다른 인근 구에 비해서 우리 성북구만 요양시설 없는 것 아시죠? 물론 없는 곳도 있지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서울시에서 지금 요양시설 지은 데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직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도봉구라든가 이미 오픈한 곳도 있고 그러면 아까 대안이 센터 내에 같이 짓는다고 아까 말씀하셨죠. 보건소하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은 아직 결정이 된 것은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를 가정복지과에서 사용하도록 정해진 부지는 아니고 우리 구청에서 공공시설용으로 확보된 땅이니까 다른 필요한 부서에서 계획 수립해 가지고 공공시설을 짓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이렇게 되면 내년 예산안에 반영된 것도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필요한 부서에서 아마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전문요양시설은 반영 안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전문요양시설은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반영하려고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몇 년도에 실현 가능한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금년에 부지를 확보해 가지고 내년에 하게 되면 내년부터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용섭위원님한테 업무계획중이다. 라는 보고도 드렸는데 노인요양시설도 저희들이 같이 업무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하여튼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성북구 어려운 예산안에서 적은 돈 아닌 것을 복지시설 짓는다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놓은 예산을 계획이나 타당성 검토가 부족해서 취소됐다는 자체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133쪽 본심 어린이집 리모델링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본심어린이집이 샌드위치판넬로 지어진 건물인데 건물 자체가 상당히 노후되고 또 어린이집으로 사용하기에는 위험하고 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리모델링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시하고 여성부에 예산 신청을 했는데 여성부에서 와가지고 현지 점검을 해 본 결과 샌드위치판넬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건물 자체가 위험하기 때문에 그것은 리모델링해도 안 되겠다 그런 판정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이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계획했던 리모델링 계획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자체를 취소를 하고 본심어린이집을 그 상태로 저희들이 계속 놔둘 수는 없고 그것을 적당한 부지를 확보해서 옮겨가든지 다른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아직 기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위험한 시설로 되어 있는 어린이집을 계속 방치할 수 없어 가지고 그것을 일부 위험한 부분을 전기공사라든지 수리를 해서 다시 이전할 때 까지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리비 예산을 다시 추가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예산은 최소를 시키고 보수하는 예산을 여기에다 다시 편성을  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그 어린이집에 가보니까 그것은 수리해서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것을 새로 신축하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옮기든지 그렇게 해야지 거기에 자꾸 추가로 수리비를 해 봐야 되지 않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을 면밀히 세워가지고 이전하는 방법으로 해야 되겠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래서 본예산에 올려가지고 새로 짓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47쪽 지역경제 개발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를 마치고 계속해서 특별회계 부분을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7쪽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부분 177쪽 순세계잉여금부터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187쪽 의료보호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203쪽 순세계잉여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면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부분 213쪽 주민소득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전체 업무에 대해서 일괄 질의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섭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 동료 위원이 부탁해서 만든 것 같습니다. 월곡1동 단체사무실 보수비 그 다음에 그 밑에 장애인연합회 물품구입 이런 것이 예산에 나와 있네요. 그런데 이것을 시비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린대로 국장님, 우리 구립어린이집을 앞으로 육성을 많이 하실 겁니까? 아니면 구립어린이집을 억제하고 민간어린이집을 도와서 민간어린이집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실 건가 우리 구청의 장기적인 계획을 듣고 싶네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훌륭하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어린이 보육문제는 저출산 문제와 맞물려가지고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하고 정책 방향을 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잘 보육을 시키고 부모들이 쉽게 보육을 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느냐 하는 것이 가장 요체가 되고 중심과제가 되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부 방침은 구립을 많이 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구립에 비해서 민간은 여러 가지 국가 지원이라든지 보조라든지 이런 것이 굉장히 열악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민간이나 구립이나 똑같이 좋은 여건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어 주는 것이 우리 국가의 책임이고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 저희들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대로 작으나마 민간도 조금 업그레이드 시켜가지고 구립과 어깨를 겨룰 수 있을 정도의 수준으로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끌어올려야 되겠다는 그런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이 조금 놓입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어린이집은 우리 인간으로 최초의 기본인성이라고 하면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최초의 교육을 받는 자리거든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잘 된다는 식으로 그 교육이 훌륭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 말씀이 저출산으로 인해서 계속 빈약해져 가는데 정부 방침은 구립어린이집을 더 많이 만들어서 혜택을 주겠다. 좋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차라리 현재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오히려 그게 떳떳하지 않은가, 현재 있는 어린이집이 열악하고 그런데 거기다 구립을 하고 저출산에다 문제가 있는데 거기에는 지원을 거의 안하면서 구립어린이집을 더 많이 확장한다고 하면 우리 주민들은 어떻게 보면 좋은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만, 우리 구에 26개의 구립 밖에 없는데도 지금 어렵고 그런데 136개 민간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대책이 있는지 그것도 한 말씀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위원님께서 대책이라고 말하면 무대책이죠. 구청입장에서는. 그러나 학교도 사립하고 공립하고 비율이 문제가 되고 또 보육도 영유아들의 교육이다 하는 차원에서 국가적인 인식도 전환이 되어야 하고 저희들이 바람직한 목표는 민간이나 구립이나 차이가 없는 그런 상태가 가장 바람직한 상태가 아니냐, 그것을 향해서 가야 하겠다는 원칙적인 말씀만 드리고 제가 국가적인 정책적인 방향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제가 질문하는 요지도 꼭 정책을 밝히라는 것은 아니고 구립이나 민간은 거의 비슷하게 육성해 나간다는 그런 방침이지 어떻게 보면 그것 할 돈은 없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선 제일 적은 것부터 한번 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아직 계획을 수립중이라고 하니까 이것 하나만은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작으나마 한번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데, 뭐냐면 우선 최소한 냉온방비라도 조금이라도 지원했으면 어떤가 하는 질문을 드리거든요. 아까 밖에 나가서 해 보니까 노인정에 냉온방비 지원하는 것이 한달에 17만 5천원입니까? 아니면 20만원입니까? 두 번 지원하는데 얼마씩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2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20만원씩 40만원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이용섭위원   그런데 한달에 20만원씩 해서 여름에는 두 달, 겨울에도 두 달해서 4개월하면 80만원 아닙니까? 곱하기 136하니까 한 1억 800만원 정도가 되네요. 우선 작으나마 그런 보탬이라도 됐으면 좋겠다는 저의 소망입니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대로 민간어린이집이 힘든데 이것이 우리 인생이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기초교육인데, 제가 거기를 조금 공부를 하다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민간어린이집들이 정말 교육사업이 아니고 돈벌이 사업으로 전환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예산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의 백년대계 꿈나무 기초교육 하는데 1억 800만원정도는 우리가 지원해도 잘못된 것이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내년 예산에 한 1억 800만원 정도를 다른 것도 또 하나 하고 싶은데 우선 이정도만이라도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국장님이 처음부터 답변하셨으니까 해 주셔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우리 이 위원님이 우리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줄기차게 민간보육시설 수준향상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언뜻 민간보육시설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것 아니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인력이랄지 모든 그런 점에서 철저하지 못한 점이 있었지 않냐 하는 싶은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민간도 공교육화하는 정책을 추진함과 동시에 지도 감독도 철저히 하고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하신 냉난방비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아까 돈벌이로 전락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그런 식으로 인식이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라도 기초적으로 조끔씩 도와주면서 우리가 지도 감독하고 관리를 하는데, 우리 오계장님 그런 것을 해 주면 관리감독하는데 조금 낫죠? 어때요? 그냥 가서 소리 지르고 잘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우리 직원들이 소리 지르는 것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   소리 지르는 것이 아니고 관리 감독하는데 그래도 아무래도 가서 관리 감독하는데 조금 낫잖아요. 국장님 여기에서 이것 하나 계획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냉온방비 지급할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제가 이 자리에서 확답은 못 드리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국장님한테 하나 물어 볼 것이 있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설립할 때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신고제입니까? 안 그러면 허가제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금년도 2월에 법이 바뀌어 가지고 종전에는 1층으로만 되고 여러 가지 시설 기준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구청에서 허가를 맡아야 어린이집을 할 수 있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최현택위원   그러면 허가해 줄 때 자본이 든든하고 잘할 수 있는 집만 허가를 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는 그래요. 기준이 강화되고 잘하는 그런 어린이집을 허가해 주면 이렇게 빈약한 어린이집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현재 구립도 잘 못하는데 어떻게 민간 어린이집까지 우리 구에서 다 합니까? 그렇게 할 바에야 구립어린이집을 더 짓죠. 그렇지 않아요? 허가 해 줄 때 기준을 강화하라하는 그 얘기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부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조금만 더 할게요. 이 말도 맞고 저 말도 맞으면 어떤 말이 맞는지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최현택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본위원 얘기는 아까얘기한대로 저출산으로 해 가지고 민간어린이집들이 갈수록 돈을 투자 해 가면서 하다보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혹시 돈벌이에 급급할 수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지원하면서 육성하자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최현택위원님이 조금 판단을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지원이라도 해 주면서
최현택위원  아닙니다. 제 얘기는 어린이집은 개인이 하는 것은 하나의 원장들이 이익금을 목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혀 교육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용섭위원   정부에서도 최현택위원님이 잘 몰라서 그런데 70억인가를 지원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 70억인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육성하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이 퇴색되지 않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영식위원   우리 사회복지과장한테 물어 보겠는데 우리 복지시설에 공익근무가 나가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나가있습니다. 지금 현재 30개동 중에 23개 동에 나가있고요. 동에 가면 사회복지담당들이 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도우미로 공익요원들이 나가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동에 나가있는 사람을 얘기하는군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네.
김영식위원   자원봉사자 분야의 인센티브라든지 활성화지원비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작년에 저희가 2,000만원을 인센티브를 타왔는데요, 저희가 차를 사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은 거예요. 반환금인데요.
김영식위원   지원비는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자원봉사활성화지원비는 수급자중에서 근로능력이 낮은 사람들을 근로의욕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합사회복지관에 급식 봉사한다든지 그러면 하루에 3,000원씩 드리는 것이 있어요. 자원봉사를 하면 수급자로서 여러 가지 다른 일은 못하고 간단하게 점심시간에 나와서 무료급식을 도와준다든지 그렇게 하면 실비로 나와 있는, 수급자에 한 해서는 실비 지원으로 해서 1인당 3,000원씩 하루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김영식위원   자원봉사자협의회인가 위원회인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자원봉사협의회요.
김영식위원   그 명단을 하나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139페이지요 아까 이미성위원님께서도 얘기한 것인데 월곡2구역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정말로 각 구에서 하나가 아니라 몇 개씩 확보해야 할 그런 필수시설이죠. 얼마 전에 도봉에 하나했고, 동작도 하고 있고, 성동에 경찰병원 자리에 300 베드가 며칠 전에 개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획으로는 2007년도부터 노인요양보험이 실시되면 이런 시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월곡 그 지역은 재개발을 하면서 남는 땅을 우리가 공공용지로 확보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땅은 재개발조합에서 다른 데로 못 팔아요. 우리 구청에 공공용지로만 제공을 해야 하는 땅입니다. 그래서 마침 450평의 땅이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전문요양시설을 짓자하고 결정을 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문요양시설이라는 것이 노인성치매 또 노인들 중환자 이런 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은 재개발지구내 한 가운데 있는 이런 땅하고 안 어울리는 땅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 산 밑에 있다거나 공기도 좋고 이런 데에 위치를 선정해 야 합니다. 그래서 우여곡절 끝에 민원이랄지 여러 가지 고려하다가 위치가 여기는 아니다, 이 땅은 공공목적상 얼마든지 앞으로 조합에서 다른 용도로 못 파는 땅이니까 우리가 사회복지 다른 용도에 필요하다면 미뤄놓고 더 적절한 장소를 찾자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을 취소하고 내년도에 다른 땅을 찾아보자, 좀 노인들이 요양할 수 있는 좋은 환경, 숲도 있고 산도 있고 한 데를 찾아보자 하는 취지에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 내년 예산에 이것 올라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네. 계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월곡동 그 땅 말고 다른 땅을 구해 보겠다하는 예산이 앞으로 12월에 올라올 것입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로 전문요양시설은 필요합니다. 하나 꼭 만들어 야 합니다.
김영식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청소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민간위탁금이 있었죠? 8억 여원이 감액처리 됐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윤이순위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간위탁비가 8억 1,900만원이 감액됐는데요. 당초 금년도 1월 1일부터 음식물을 분리배출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들이 음식물분리배출은 처음 시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80톤 정도 배출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랬는데 그 예상물량이 적게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물질 처리비라고 해서 보통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 안에 일반 잡쓰레기가 들어가게 되면 음식물 처리를 하지 못하고 별도로 소각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처리업체별로 저희가 경기도에 위탁처리업소를 선정했는데요. 그것이 전부 당초에는 톤당 20만원 상당한 소각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처리를 하지 않고도 매립할 수 있는 그런 이물질이 다소 나왔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단가가 적은 매립쪽으로 유도를 해서 거기에 4억 6,000이 감액됐고요. 또 운송비도 마찬가지로 당초에 하루에 한 80톤 정도 예상했는데 그 물량이 적기 때문에 감소된 물량만큼 운송비도 지금 감액처리 하게 됐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8억여원이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그 위에 3,000만원 나온 것은 뭐죠? 그러면 이것이 다시 용역비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3,000만원 용역비요. 그것은 이번에 5월에 파업을 한번 하면서 과연 이 민간위탁처리업체가 현 봉투가격으로 전액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노조측이나 회사측에서 똑같이는 현 쓰레기봉투가격으로는 운영하기가 어렵다하는 그런 제의가 있었고 그리고 파업진행과정 또 상급단체에서 저희 구청에 노사협의 때문에 자꾸 시위를 하면서 정보교환을 하다보니까, 경기도는 봉투가격만 팔아서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총 회사를 운영하는 일반쓰레기를 수거해서 처리 하는 전 과정 비용을 산출해서 그 금액을 업체한테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도 있고 해서 이번 기회에 과연 대행업체에서 우리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실질적으로 소요되는가 그것을 용역을 하려고 이 금액을 계상을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렇다면 주민들의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물론 완벽하게 처리 하는 것이 목표겠습니다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보다 나은 처리절차라든지 개선이 되게 되면 주민들한테 그런 서비스가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윤이순위원   우리의 희망사항이겠죠. 솔직히 지금도 민원은 계속 증가는 하고 있지 줄지는 않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지역에 다니시다 보면. 본위원 같은 경우는 새벽에 많이 다니다 보니까 그날 밤에 치워야 될 것을 아침에도 제대로 치워 가지 않는 입장에서 민원이 자꾸 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적게 나오다보니까 금액이 남았다는 자체가 글쎄요? 1일 80톤이라는 배출이 정확한 것인지 아니면 80톤 이상이 나왔는데 제대로 치워 가지 않았던 상태를 다시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요. 이런 과정으로 인해서 민원이라는 것이 우리 성북구 전체가 가장 큰 민원이 쓰레기 민원인데,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좋은 방안일 것 같은데 비용이 적게 들면서도 그렇지 않다면 굳이 비용을 줄일 필요는 없다 생각하고 그 비용을 안 줄이면서도 민원이 적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이 뭔가 그것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중점을 두셔가지고 어느 쪽이 더 주민을 위해서 민원을 최소화 시키면서 일을 처리 할 수 있는가 그것을 확인해 보셔가면서 일을 처리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잘 알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주민소득지원융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주민소득 생활안정기금을 저희 저소득 주민들의 자립기반 구축과 소득 수준향상을 위해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를 위해서 주민생활안정에 기하고자 예산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내용은 저소득주민소득지원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고요.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1,000만원 이하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저소득주민융자 및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자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경요구액은 9억 7,700만원입니다.
손동근위원   신청대상자에 대해서 기준이 있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네 기준이 있습니다. 동에서 추천을 해 가지고 구청에서 우리은행하고 대하계약에 의해서 융자를 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금 기준은 주민소득지원금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라든지 그 다음에 고소득, 고부가치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그다음에 1지구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에 대해서는 주민소득지원금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생활안정기금은 행상이나 노점 또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하는 자금 그 다음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중 일부 그다음에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재학생 이상 학자금 그다음 천재지변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게 생계자금이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민간지원금에 대해서는 얼마 한도가 있는데 그 기준이 어떻게 거치로 받아들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는 우리은행에서 대하계약에 의해서
손동근위원   무상으로는 안 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연리 3%입니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이고 연리 3%입니다. 그런데 융자를 해 줘도 대하계약에 의해서 은행여신규정에 해당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추천이 되었다고 해도 다 융자가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러면 은행의 여신기준에 미달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해택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네. 융자를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손동근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번 추석 때 보면 동에서 신고 많이 하라고 했는데 서울시고 정부고 우리 구청이고 얼마나 지원했습니까? 이번에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서울시 전체로는 서민긴급특별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1,800억을 추경에 편성해서 월 45만원씩 지원해 주는 틈새가구 지원금액하고 또 그 다음에 임대아파트 신청 받아 가지고 입주시키는 거. 그 다음에 중소영세상인 1,000만원씩 무담보 융자해 주는 것, 자활취로사업 이런 등등 크게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저희들은 이번 추석에 우리 성북구만해서 한 4억 정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이웃돕기를 했습니다. 금방 말씀드린 긴급지원도 한 1억 정도 나갔고 그리고 추석이웃돕기 본래 우리 예산에 있던 것에서 2억 정도 나가고 또 동에서 자체적으로 1억 6,000 정도 이웃돕기를 모아서 쌀이랄지 상품이랄지 이렇게 이웃돕기를 했습니다. 이번 추석에.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정릉 4동이 이웃돕기는 1등을 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청장님한테 그것을 보고를 드렸어요. 정릉 4동이 여건도 어려운데 한 동에서 1,400만원을 모금을 해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같이 도왔다 해서 참 가상해서 청장님한테 특별히 기세호 동장을 한번 칭찬해 주십사하고 아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영식위원   하여튼 잘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동에 보고해라. 이렇게 가지고 한 사람들한테는 혜택을 안받은 분들이 있는 것 같거든요. 동에 신고를 해라 해 가지고 이웃도 신고를 하고 의원들도 신고를 했는데 안받은 사람들, 안받은 사람들은 추석대목을 기해서 대단히 섭섭하거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긴급지원신청은 금년 연말까지 계속 받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 현황을 볼 수 없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이번 추석 이전에 저희가 128세대에 대해서 한 9,800만원을 일단 지원을 했고요 그때까지 신고접수된 것은 다 했고요. 지금 추가로 계속 3세대, 4세대씩 들어오면 들어 온지 5일 이내에 저희가 빨리 가정조사해서 통장에 입금을 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업무가 많아서 그런지 우리 동 같은 경우는 신고를 하면 그 사람을 꼭 보내라고 그래요. 복지담당이.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가정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김영식위원   본인이 나가야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본인이 가정에 출장 가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이죠.
김영식위원  그것을 지시를 한번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의원이 하든지 누가 하든지 이런 이웃이 있으니까 한번 알아보세요. 하고 하면 바빠도 나가야 되거든요. 직원이, 나한테도 그 사람을 보내세요. 그런단 말입니다. 그런 것을 우리 동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고 다른 동네도 그럴 것 같으니까 지시를 해서 진짜 현장에 나가보면 복지사들 알잖아요. 이 집은 지원해 줘야 되겠다. 안해 줘야 되겠다.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부탁드릴게요. 왜냐 하면 추석명절 때 사실상 얼마라도 도움을 받을까하다가 못받았을 때 그 사람의 심리가 굉장히 섭섭하거든요.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잘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 하셨습니다.
  김영식선배님 말씀 듣고 느끼는 바가 있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인데 쏘나타 이상 차타고 다니는 사람 매스컴 탔죠. 추석전후에?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 구에는 없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또 급식, 결핵환자내지는 유효기간 지난 거 오늘 추경예산이기 때문에 다루지 않았습니다만 전부 생활복지국 소관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노인정에 노인이 사라지고 있다. 줄고 있다. 사회문제가 전부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소관인 것 같아요. 특히 아까 이용섭 선배님은 유아복지문제를 우리 김영식선배님은 신생아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도시관리공단지원센터. 윤이순위원님은 청소관계 이렇게 해서 추경예산입니다만 오늘 이런 것을 잘 공부해 주시고 차후에는 시원시원하게 대답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2005회계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원배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정법권
  청소행정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