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14일(수) 오전11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11시00분 개회)

1. 제14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침 저녁으로 불어오는 바람이 제법 신선하게 느껴지는 환절기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에는 의원님들의 염려 덕분에 자매결연도시인 중국 순의구 방문을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41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제142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번 제142회 임시회는 추가 경정예산안을 심사하여야 하는 중요한 기간으로 회기일정을 9월 23일부터 9월 30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 하시어 좋은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4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사일정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
                             (11시02분)

○위원장 안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42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발의하신 최현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현택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현택입니다.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및 제1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2005회계년도 성북구 세입·세출 추가 경정예산안을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와 성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특별위원회 명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인원은 총13인의 의원으로 하며 구성방법은 운영복지위원회와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의 의원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5인의 의원을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13명으로 구성하고 추천된 의원은 운영복지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선임을 하며 위원회의 존속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토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안내용을 보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운영복지 및 행정기획위원회에서 각 4인과 도시건설위원회 5인을 합친 13인으로 구성하여 제142회 임시회 기간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안으로 동료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