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회(폐회중)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9월23일(금) 오전09시30분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장 제의)

                         (09시40분 개회)

1.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의장 제의)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번 제141회 임시회에서 처리 되었던 안건으로 서울특별시에서 회의수당 소급적용은 불가하다고 재의요구 통보가 있어 다시 우리 위원회제안으로 부칙 조항을 삭제하여 발의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최현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최현택   운영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최현택입니다.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 회기수당 지급 범위인상에 따른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2005년 8월 5일자로 공포시행 되어 2005년 8월 30일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의결채택 하였고 2005년 9월 2일 제14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성북구청장에게 이송하였는 바, 서울시재의 요구 공문에 의하면 2005년 9월 14일자로 소급적용은 불가하다는 이유로 성북구청에 재의요구가 있어 이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조문은 원래 처리한대로 하고 다만 부칙조항 중 2005년 8월 5일부터 적용한다는 내용만을 삭제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의원에게 지급하는 회기수당을 1일에 7만원에서 3만이 인상된 10만원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등 비용지급에 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및 토론시간이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였기 때문에 질의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몰라도 자세하게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전문위원이 설명을 해 주시죠. 왜 지난번에 우리가 의결한 것이 재의가 왜 왔는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전문위원님 설명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지난번에 8월 5일자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돼 가지고 의원님 회기수당을 7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인상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보면 회기 수당 10만원을 그 법률에 의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는 그때 제안할 때 8월 5일부터 자치법시행령이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도 빨리 회기 수당을 올려주기 위해서 그 날짜를 맞춰서 소급적용하는 내용으로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각 구 공히 그런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서 조례가 통과되면 반드시 상급기관에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청 조례는 시장한테 또 시의 조례는 행정자치부장관한테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고를 받은 행정자치부가 이 부분은 소급입법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효력을 발생할 때까지 는 지급을 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이번에 조례를 한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청에서 재의요구가 들어 왔는데 원칙적으로는 재의요구를 가결시킬 것인가 부결시킬 것인가를 따져야 될 것이지만 지난번에 의원님들이 의결한 사항을 이번에 다시 부결한다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안을 내서 행정자치부 요구안대로 들어줘서 우리 회기 수당을 소급적용하지 말고 20일 후에 효력을 발생하기 때문에 구청장 공포에 따라서 정상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가 먼저 재의요구된 것은 보류해 두고 이것은 제안을 해서 새로운 안을 내려 보낸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김영식위원   저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구에서 재의 온 것을 부결을 하든지 바꾸를 하든지 하고 다시 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리고 여기 보면 21개구는 우리와 같이 했다는 것이죠?
○전문위원 이성진   네.
김영식위원   그리고 4개 구는 미소급했다는 것은 소급을 안 했다는 얘깁니까? 아니면 조례는 만들었고 지급하는 것은 소급을 안했다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성진   그러니까 조례를 만들 때 저희 같이 8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안하고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지금 이런 안대로 했다는 것입니다. 4개 구는
김영식위원   나머지 21개 구는 우리와 같이 5일부터 소급한다.
○전문위원 이성진   서울시도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개정해서 올렸을 때 구청장의 재의문건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이성진   그것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그것도 어떻게 조치를 하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것 아닌가 .
○전문위원 이성진   그런데 지방자치법 59조에 보면 지방의회에 제출된 의안은 회기중에 의결되지 못한 이유로 폐기되지 아니한다. 다만 지방의회 의원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의회에서 지금 재의요구 들어온 것을 다루지 않으면 지금 4기 의원님들 임기가 끝남과 동시에 폐기 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계속 보류되어 있는 상태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부칙조항을 빼라는 내용이고 그 내용을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우리 스스로 그 부분을 수정해서 내려보낸다는 뜻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니까 구청에서 재의온 것은 그대로 두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전문위원 말씀대로 하면 우리 회기 동안 계속 놔둔다, 자동 없어지도록
○전문위원 이성진   네.
김영식위원   우리가 부칙 소급하는 것만 개정을 한다.
○전문위원 이성진   그것을 삭제해서 새로 안을 만들어서 내려보낸다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글쎄 그것이 조금 알쏭달쏭 해요.
○전문위원 이성진   그런데 우리가 재의요구 들어온 것을 어차피 의원님들 분위기로 봐서는 부결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지난 회기 때 가결시켜 놓고 이번 회기에 또 똑같은 안을 부결시킨다면 그렇고 의원님들이 심적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 달에는 가결시키고 이 달에는 부결시키고 그런 부분이 치유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그것은 보류시켜 놓고 접수만 해 놓고 이 안을 낸다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본위원 생각에는 재의를 우리가 거부를 하고 이것을 소급하는 것이 정상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전문위원 이성진   그런데 재의요구가 들어오면 지난번 안을 가지고 다시 합니다. 의결할 것이냐 아니면 부결할 것이냐,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부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소급적용한 것을 잘못됐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부결한다면 지난에 가결해 놓고 이번에 부결한다는 것도 모양새가 좋지 않고, 의원님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심적 부담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전에 이 안은 보류시켜 놓고 새로운 안을 넣어서 가결시켜서 통과시키면 구청에서는 할 말이 없는 것이죠. 왜냐 하면 소급적용하는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이것이 내가 볼 때는 부결하는 것이 맞는데, 부결하고 개정해 준다든지 그렇게 되어야 순서가 맞지요.
○전문위원 이성진   그 말씀이 맞는데요. 그러다 보면 이번 회기 때는 이 안건을 제안을 못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하면 11월에 가서 의원님들 수당을 받게 됩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아까도 먼저 와 가지고 부결을 시키든지 해 놓고 이것부터 먼저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개정을 하면 되거든요
○전문위원 이성진   그러니까 개정안은 이번 회기에 못 낸다는 것이죠. 다음 회기 때 내면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에 이런 안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얘기죠.
○위원장 안훈식   참고적으로 어저께 의장단회의에서 단단히 우리가 법률적 검토를 하라고 우리 전문위원이나 이렇게 구 관계자들하고 의논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의결한 것에 대해서 내용 중에 8월 5일자부터 소급적용한다. 이 문장만 빼는 것입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위원장님, 본위원이 지난번에 개정할 때도 소급해서 한다고 하기에 내가 물어 봤습니다. 의심스럽거든, 소급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물어 봤는데 소급해도 된다. 이랬기 때문에 소급한 것이거든요. 그 당시에도 본위원이 물어 봤어요. 소급문제 때문에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런데 소급해도 된다는데 반대할 리가 없었죠. 한 달 먼저 준다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문제가 있겠다하는 것을 본위원은 감을 잡았다는 것입니다. 그 때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41회 임시회 폐회중 제 2차 운영복지회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