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도시환경국
일 시 : 2019년6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해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건축과장 김재열
환경과장 조민숙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이계섭 도시환경국 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입니다.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이광남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 주요업무추진계획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환경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소개)
지금부터 도시환경국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 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 사항이나 의문 사항에 대해 자료요청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자료 줬는데 좀 미비해서 그런데 공동주택공모사업 아파트별 지원 금액 해놓고 프로그램에 관한 것만 했거든요. 아파트별로 지원되는 금액, 우리 70 몇 개 아파트 있죠? 단지별 지원 금액 금년 것만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작년 것도 바로 줄 수 있어요?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둘 다 주세요. 자료가 프로그램만 왔지 제목만 오고 아파트별로는 없어요. 아파트별 지원 금액 100만원, 200만원 지원했을 건데 그 아파트별로 주고.
그다음에 수의계약 업체, 2,000만원 이상 넘는 수의계약한 세부내역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박학동위원 각 과마다 수의계약한 2,000만원 이상 되는 내용에 대한 세부내역을 다 주세요. 여기 보니까 자료에 그냥 회사하고 내용만 가져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수의계약한 내역을 과마다 다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보고 정상적으로 된 건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위법건축물 실태조사해 놓은 것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좀 볼까요, 작년 것하고 올해하고.
건축과장님, 건축과도 위법건축물 조사해놓은 것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계획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000회 이상 2,000에서 10,000 이렇게 나눠서 쭉 조사한 내역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있으면 하나만 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위원장 이광남 또 안 계십니까?
그러면 건축과장님, 26페이지에 건축위원회 및 위원들 있지요? 인적사항 좀 주세요. 건축위원회, 굴토전문위원회, 소위원회, 구조전문위원회, 한옥전문위원회 전부 다 위원들 있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소위원회는 본위원회 위원 중에서 그때마다 구성해서 쓰기 때문에 본위원회 명단 60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건 그렇게 하고, 나머지 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환경과장님, 차량 매연 나오는 것 단속했습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매연단속기로 하는데요, 비디오 촬영해서.
○김일영위원 단속했던 그 자료 있나요? 건수나 자료 이런 거.
○환경과장 조민숙 네, 있습니다. 언제 거를, 작년 거?
○김일영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거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건축물 지을 때 공사장에서 민원 들어와서 조사해놓은 거 환경, 소음이라든지 미세먼지라든지 이런 거 조사한 것도 있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지요. 민원제기 되고,
○김일영위원 부과금 이렇게 하는 것도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과태료부과한 건이요?
○김일영위원 과태료부과한 거 그것도 한 번 좀.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공원녹지과에 기간제원들 쓰고 있잖아요. 그 내역 좀 볼 수 있을까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어떤 내역 말씀이십니까?
○김일영위원 채용 내역.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채용현황이요?
○김일영위원 네, 그다음에 그분들이 활동하는 것, 근무 활동,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이건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일영위원 작년 것하고 올해 것.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그리고 또 하나, 저번에 운영비 5,000만원 받은 것 있잖아요, 성북동.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그 이름이 뭐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청소년체험의 숲이요.
○김일영위원 청소년체험의 숲 운영했던 것 좀 한번 볼까요. 운영했던 실적, 작년에 오픈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그리고 올해 운영비로 해서, 5,000만원 추경에서 지원받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작년에 운영했던 거 그것 좀 한번 봅시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준공을 했고요. 운영은 지금 올해 4월부터,
○김일영위원 작년에는 운영을 안 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운영을 안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그럼 운영,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제 운영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올해 금년 4월부터.
○김일영위원 죄송한데 일단 자료 한번 줘보세요. 작년에 조성했던 거 등등해서 그리고 올해 운영계획이 있으면 운영계획하고 한번 볼 수 있도록,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운영계획은 나와 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인원은 몇 명 쓰는지 이런 것도 나와 있을 것이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한건희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지금 자료를 받았는데 재개발재건축지역 해제된 데, 어디까지 진행됐었고 사유랑 자료 있나요? 취소된 데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현황?
○한건희위원 네, 현황 그것도 없는 것 같아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해제 현황이요?
○한건희위원 네.
○김일영위원 주거정비과장님, 우리 성북구의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되어 진행되고 있는 데 그다음에 해제된 지역, 동을 떠나서 전체적으로 나온 것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위원 그것을 한번 조금 봅시다. 그러니까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주택조합 같은 것 모든 것이 다 우리 성북구에 몇 개나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추진되는 곳, 진행된 곳이 한 30개소입니다.
○김일영위원 전체가 다 30개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30개 내역을 전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자료는 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해제된 지역 그것하고, 진행된 데와 해제된 지역,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진행된 것은 자료 제출되어 있고요.
○김일영위원 어디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35쪽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그러면 해제된 지역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해제된 지역 현황을 파악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30개가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해제된 지역,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냥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진행된 것하고 해제된 지역하고 같이 포함해서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위원장 이광남 더 이상 없으십니까?
○박학동위원 예.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겠습니다.
부서 순서대로 주택정책과, 주거정비과, 건축과, 환경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왜 자료 요청한 것은 하나도 안 들어온 겁니까?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우리 성북구에 무허가 건축 건물, 건축과에서 건축인허가 하고 그다음에 준공나고 난 후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주택정책과장님이 거의 다 관리를 하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자료는 안 왔는데 이 책자를 보면 위반건축물이 관내가 2,057건, 그다음에 기존무허가 건축물 현황이 3,182건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건축과에서 준공 내줄 때까지는 사실 불법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준공되고 난 후에 그 건축업자들이 사실 빌라에 분양을 한다거나 그러면서 불법건축물을 저질러 가지고 분양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조망권이라든지 일조권이라든지 이런 데에 법대로 되어 있는 것을 그것을 다시 증축을 해서 그쪽에 보완을 해서 무허가 증축을 해서 하고들 있는데 알고 계시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요즘에 빌라가 너무 많이 들어서고 있는데 이것을 불법을 저지르고 분양을 하고 그렇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업자들이 하는 말은 결국 팔아먹기 위해서 하겠지요. 그러나 과태료 5년만 내면 과태료가 더 이상 안 나오니까 5년만 우리가 내주겠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작년 7월에 법이 바뀌었다고 그랬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올해 바뀌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 7월달?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올 4월 23일날 바뀌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올 4월에 법이 바뀌었다고 하면 고스란히 지금 입주한 사람들한테 그것에 대한 책임이 돌아가고 할 텐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건축주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대부분 다가구나 다세대 주택에 대해서는 건축주가 사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세입자라든지 월세로 사는 분들이 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는 큰 피해는 없고 건축주한테 저희가 현장에 가서 조사하고 또 위법여부를 판단해서 이행강제금 등 여러 가지 시행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주택정책과장님, 이걸 그분들한테 전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이미 분양을 해 버리고 떠났다고 한다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같이 상통하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허가를 내주고 준공을 내줄 때에 반드시 그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그것을 조건화시켜서 허가를 내줘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마지막 준공을 내줄 때에 그것을 명시해서 조건부로 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든지 책임을 나중에 다 분양하고 난 후에라도 이 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를 고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건축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월 23일날 개정이 돼서 지금 공포가 됐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공나는 것은 아마도 그런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5회라는 횟수 부과가 없어졌으니까 분양받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전에 준공 난 부분들이 문제인데 전에 준공난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때까지 신고가 된 것은 5회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어떻게 끝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러니까 그전에 5년에,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소급적용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법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그전에 지어진 것은 5년으로 끝나고 지금부터 지어진 것들은 횟수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이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4월 23일 전에 지어진 집들은 적용이
○건축과장 김재열 5회 적용이 되고요.
○김일영위원 4월 23일날 법이 개정된 그 법에 따라서 그 후 것은 적용된다 그 말이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무단증축은 대폭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전에 민원 들어오고 한 것에 대해서는 해결을 어떻게 봐야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건축주 분들도 집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설계도면과 허가난 대로 지어지지 않고 대부분 위법건물을 짓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 준공 난 시점 다음에 대부분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건축주 분들도 이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건축과장이 말씀하신 대로 4월 24일 이후로 5회 부과하는 게 없어졌기 때문에 없어질 것으로 봅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볼게요. 불법건축물이 이뤄졌을 올 4월 23일 전의 부분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것을 부과를 5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나요? 명시되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없어질 때까지는 불법건축물로 남아있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건축업자들이 분양하고 팔고 가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돈 욕심만 내고 한다면 고스란히 주민들의 몫으로 남기 때문에 주위에 있는 분들까지 피해를 보고 일조권, 조망권에도 피해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은 정말 강하게 단속이 돼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5년 과태료를 냈다고 하더라고 거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를 해서라도 원상복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준공 전 시점을 통해서 건축주라든지 감리자를 통해서 위법건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각별히 관리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이 도시행정사무감사 책자에 나온 숫자가 맞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위반 신발생 건축물이 2,057건 그다음에 기존의 무허가 지금 이것은 5년 과태료 내고 그대로 남아있는 것까지 합해서 그런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3,182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불법건축물로 인해서 사실 그분들을 그냥 유야무야 해준다면 실제 조망권과 일조권에 해당된 옆집들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 그분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른 조치가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 부분 각별히 유념해서 말씀드린 바와 건축주들이 가능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그런데 뭔가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5년이라는 것은, 4월 23일 법 개정이 원래의 취지가 뭐냐면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발생, 구발생이 아니라 58제곱미터 이하를 지었던 사람들이 만일 불법증축을 하면 5년 납부하고 강제이행금을 내고 종료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법인데 그 법을 개정한 것인데 지금 신발생에 대한 개정근거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집 지어서 5년이 지나서 끝, 그 사람들은 다시 물린다? 그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 적발시점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적발시점이 5년, 그러니까 5년이라는 것이 없어진 것이지, 5년이라는 게 85제곱미터 이하 그 건축물에 대한 것까지만 그렇지 전체적으로 다 봐주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닙니다. 85제곱미터 미만입니다.
○박학동위원 85제곱미터 미만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김일영 위원이 질문하는데 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는 두 분 과장님 말씀이 안 맞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발생이건 구발생이건 간에 5년 지나면 다 봐주는 것이 아니고 85제곱미터 이하만 그것만 법 개정이 된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새로 되는 모든 것은 안 봐주는 거예요. 평생 안 봐주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5년이 없는 것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그것을 확실히 대답을 해줘야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기존에 5회 부과하던 면적이 85제곱미터 미만에 대해서 연면적하고 위반건축물 포함 합쳐서 85제곱미터 미만일 경우에는 5회 정도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게 삭제됐습니다. 4월 23일날.
○박학동위원 그 법이 옛날에는 85제곱미터 이하가 너무 좁게 산다, 주거로서의 생활이 너무 좁다, 그래서 이분들은 5년 동안 물리고 양성을 해줘라. 해서 유예를 뒀었는데 그것마저 4월 23일 개정된 것이 그것도 안 된다, 이제는 무조건 안 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발생이든 구발생이든 5년이든 새로 된 것은 5년에 관계없다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아까 4월 23일 개정 이전에 5년 지난 것은 안 받는다고 그러면 그것은 틀린 말이잖아요. 그렇지요? 틀린 말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확실히 대답을 하셔야지요. 김일영 위원님 말씀에 예예 대답하는 것이 이게 맞는 것인지 저게 맞는 것인지 저도 헷갈렸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85제곱미터 이하만 적용되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외에 모든 신축한 것은 평생 헐 때까지 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5년이라는 것이 없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확실한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건축허가 난 다음에 건축행위 중에 도면과 다르게 해서 적발된 경우가 있지요? 민원이 있는 경우도 있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것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 행정절차 중에 공사중지 명령이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한건희위원 강제이행금 부과되기 전에 기초공사로 해서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한건희위원 그것으로 어떻게 좀 할 수는 없는 것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건축법에서 공사중지는 엄격하게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 중의 위반은 대부분이 건축주 의지에 따라서 준공나기 전에 시정이 가능한 사항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증가한 것은 철거하면 되고 어떠한 구역이 바뀐 것은 고치면 되고 그래서 건축법에서는 위해, 그러니까 공사를 계속함으로 인해서 인접지라든지 그 건축물 자체가 위험한 경우에만 중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른 위법사항은 준공이전까지 치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면서 치유를 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상위법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단체장이 명령을 내릴 수 있고 벌금도 부과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주택법에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그것을 어겼을 시에.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사 중에도 일정기간을 정해서 시정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기간 내에 시정을 안 하면 위법건축물 체계에 의해서 후속조치를 하는데 대부분이 준공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공사 중에는 시정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한건희위원 아, 그런 건은 드문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준공나기 전까지의 위반사항 시정이 안 되는 것은 드뭅니다.
○한건희위원 대부분이 시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적발이 되면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한건희위원 아무튼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데 그것으로 사전에 완화될 수 있는 것이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러면 공사중지명령이나 행정절차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어느 하나는 규제가 된다고 해 가지고 이것이 있는 것인데 주택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 보니까 공사중지명령을 어겼을 시에. 그러면 이것을 활용을 하면 어떨까요?
○건축과장 김재열 일반적으로 행정명령이 아니고 법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기각 당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공사를 함으로서 이해사항이 없으면
○한건희위원 시정할 수도 있으니까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리고 대부분 공사중지를 요구하는 게 그런 위법보다는 조망권이라든가 일조권 이런 것으로 중지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법의 규정에 다 맞게 공사하는 것이 대부분의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앞에 건물이 들어섬으로서 조망권도 시야를 가리고 햇빛도 가리고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 중지를 요청하는데 그런 것은 거의 법에서 보호를 받기가 어렵습니다.
○한건희위원 건축과에서 그거를 공사하는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위원님들, 지금 이 시간에는 주택정책과 업무이기 때문에 주택정책과에 대해서만 얘기하시고 건축과는 조금 이따가 하시고, 다른 과는 그렇게 하세요. 중구난방이 되어서는 안 되니까.
다음에 주택정책과 다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하세요.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자료는 받았는데요. 공모사업 아파트별 지원현황 보니까 전체 공모가 1억 7,000, 금년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서 자부담 5,500이라는 것은 아파트에서 부담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1억 7,000에 하고 5,500이면 한 2억 2,000 정도 들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이게 50개 단지에 현재 했다는 내용인데, 그런데 문제는 내역에 들어가 보면 다 아나바다 그다음에 단지꾸미기, 어르신 식사대접, 웃음치료, 탁구교실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 구 예산이 아닌 자치예산으로 할 수 있는, 아파트단지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굳이 우리 구 예산을 들여서까지 하는 내용들이 뭐고, 저도 몇 군데 다녀봤지만, 실질적으로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래도 보면 이만큼의 효과가 과연 나는가? 그리고 몇몇 아파트 동대표 사람들의 행사로 이어지고 아니면 또 일부 주도세력들이 몇 사람이 자기네 공모했다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내용들이고, 그래서 전체 우리 예산만큼의 서로 알고 서로 뭔가 아파트단지 내에서 소통하고 여러 가지 큰 포부는 가지고 했는데, 사실상 어떻게 보면 정치인들의 인사하는 장소가 되는 것밖에 안 되는, 실제 정치인들이 인사하러 가는, 그거 가자고 이 예산 들여서 행사하는 것은 아닌데, 주택정책과에서는 그래도 소통이 안 되는 아파트에 그런 행사라도 만들어서 서로 논의하고 얼굴 보고 이웃 간에 뭔가 좀 나름대로 하라고 하는 행사들이 정치인의 인사장이 되고, 그렇게 되는 내용들에 꼭 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가, 총괄적으로 얘기 한번 해보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주거문화가 성북구는 아파트가 거의 한 60%에 가까운 주거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단독주택에 살면, 그전에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이웃 간에도 서로 잘 알고 수십 km 떨어져 있어도 서로 알고 지내고 소통을 하고 그러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단지 문화 자체가 서로 단절되고 공동체가 약화돼있고 그로 인해서 다양한 갈등들이 나타나고 민원도 발생하고 그런 현상의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 정부나 지자체에서 손을 놓고 있을 것이냐 라는 다양한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에서는 2012년도부터 공동체활성화와 관련된 조례를 제정했고요. 그 이후로 계속해서 다양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모색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늘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단지가 큼에도 불구하고 행사가 생각보다 성과가 덜 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래도 계속해서 이런 노력들을 기울인다면 앞으로 주민들 간에 서로 소통하고 활성화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고요.
위원님께서도 늘 행사장에 오셔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와서 인사하시는 그런 행사라기보다도 입주민들 간에 서로 얼굴 알고 지내고 서로 소통하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취지로 하시는데 결론적으로 그런 것에 대한 내용이 부실하다는 거지요. 우리가 크게 예산을 들이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들임에 있어서 사업을 관 주도가 아닌 아파트 주도로 해야 되는데, 아파트에서 하시라고 주도는 맡겨놓고 실질적으로 사사건건 다 간섭하고 나름대로 거기에 대해 제재하는 그런 것들을 볼 때는 뭔가 개선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내용이에요.
하여튼 뭔가 좀 프로그램이라든가 행사의 규모,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이왕 예산 들이는 거라면 그래도 주민 자체적으로 하고, 뭔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주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홍보가 안 되고, 어떤 아파트단지는 서로 이해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반쪽짜리가, 반쪽도 아닙니다. 3분의 1쪽도 안 되는 그런 행사가 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시작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벌써 이게 몇 년 됐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12년부터 시작해서 8년 정도 됐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죠? 벌써 그렇게 된 사업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년 동안에 투자를 하고 계속 뭔가 진행함에 있어서 아직도 미비한 점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관에서 제지라든가 터치를 많이 하는 식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개선방법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이 일단은 사업구상을 아파트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관리사무소, 부녀회라든지 그런 쪽에서 서로 사업을 구상하고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사업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사업비를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관여하거나 또 간섭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주민주도형으로 사업 신청해서 저희가 사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지만, 사업비를 지원하는 이유라든지 여러 가지 계획과정이라든지 그런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간섭을 하게 되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 주도의 사업이 되기 때문에 주민들 스스로가 이 사업을 구상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력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우리 공동주택지원 조례법으로 해서 지원하는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다른 부분에 수리할 부분이나 여러 가지 다른 투자할 부분에 대해서는 사유지라고 엄청 제재하고 안 해줘요. 그렇죠? 그런데 유독 이 행사만큼은 사람을 모으기 위한 그런, 아까 주민들과 소통하고 이웃 간에 여러 가지 같이 함께 지내는 쪽으로의 테마는 가져가지만 그래도 조례까지 만들어 투자함에 있어서도 결실에 대한 것은 12년 동안 너무나 미비하다는 것에 대해서 좀 뭔가 획기적인, 획기적이기보다는 점차로 늘려가서 잘되는 쪽으로의 사업은 좋지만, 10여년이 지남에 있어서 아직까지 주위에서 그런 얘기들이 오고가고 또 자기들끼리도 그런 걸로 다툼을 하고, 아시겠지만 모 아파트는 공모한 자와 공모 못 한 자들이 대립이 되어서 서로 다툼이 되고, 차라리 안 하면, 그런 것도 없으면 그냥 자기들이 조용히 사는데 그런 걸로 인해서 어떤 생색을 내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에 소외된 사람들은 “너희들끼리 잘해봐.”라고 하는 어떤 좋지 않은 소리까지 오가면서 도리어 화합적이거나 소통이 아닌 대립이 되는 그런 것들을 볼 때 과연 계속 투자가 돼서 우리가 사업을 해줘야 되는 건지. 거기에 대한 건 앞으로 정책을 한 번 더, 금년 아직 많이 남았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아직 많이 남았는데 계속 이렇게 이어갈 건지, 아니면 부서장, 우리 정책과장님으로서 계속 이렇게 할 건지 한번 포부를 말씀해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이 사업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2년째는 아니고요. 2012년도부터 해서 지금 7년째, 8년 차하고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그런 일부 단지에서 그런 입주민들 간에 이 사업추진과 관련된 소소한 그런 불협화음도 있습니다. 있는 게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단지 활성화라든지 또 소통차원에서 봤을 때 대부분의 입주민들이 훨씬 더 좋아하고 원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런 결과로는 2012년도에 처음 했을 때도 37개 단지가 참여를 해서 지금 해왔는데, 쭉 보면 40개 단지, 그다음에 2017년도에 또 40개 단지, 2018년도에 78개 단지, 또 금년에는 101개 단지, 점차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론도 들어보고 사업 관리나 여러 가지 성과를 봤을 때 그러한 소소한 민원이 있고 또 불필요한 불협화음은 있지만 그런 것도 극복해나가면서 저희가 더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앞으로 관리감독에 대한 중점을 두시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는 것은 잘못된 대로 페널티도 줘야 된다.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 구민의 혈세, 세비를 쓰는 사업인데 일부 주민들에 대한 어떤 사업이 되어서는 안 되고, 당초에 취지대로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꼭 해야 된다. 아니면 자체적으로 이렇게 뭐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분명히 못을 박고 사업을 시행하고, 그다음에 또 그렇지 않다면 여기 조례를 다시 개정해서라도 지원조례가, 이건 안 하면 안 하고 그대로 두면 그 사람들은 알아서 잘 살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분들은 나름대로 충분히 헤쳐나갈 수 있는 여력이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일부 그런 사람들은 ‘뭐 이렇게 시끄럽게 가느냐?’라고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 것도 잘 파악해서 뭔가 하면 정확하게 하고 아니면, 이 사업을 다른 사람한테, 이 예산을 더 어려운 곳에 쓰고 또 필요한 데 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도록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될 거 같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민원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저희가 꼼꼼히 살펴보고요. 본 사업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의 목적과 같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좀 더 7, 8, 9, 한 3개월간 더 보고 연말 예산에 가서도 좀 짚겠습니다. 저희들도 한 번 더 각 아파트단지마다 좀 더 얘기를 들어보고 향후에 지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건가 한번 좀 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질의하신 데 보충질의하실 분 안 계세요?
○한건희위원 공동체활성화사업의 일환이니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파트 입주민 소통앱이 있잖아요. 앱 운영이 지금 진행률이 63%라고 나왔는데, 보급률이 63%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개발 중인 건가요? 개발은 다 돼 있나요? 아니면 보급?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성북구는 의무관리 단지가 96개 단지입니다. 96개 단지에서 앱이 지원된 단지가 63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정도 퍼센티지가 나온 겁니다.
○한건희위원 실질적으로 어떤 콘텐츠들이 있나요, 앱 안에?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있습니다. 프로그램인데요, e-아파트너라는 프로그램 업체에서 그것을 개발해서 지자체별로 보급을 하고 있는데, 거기 프로그램에는 입주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 콘텐츠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리비조회라든지 하자보수 지원신청이라든지 그다음에 구정소식 안내라든지 관리사무소에서 안내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소식들, 또 주차관련 문제라든지 택배조회라든지 그런 것들 한 16개 항목에 대해서 거의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입주민들이 꼭 필요한 항목만 넣어서 그 프로그램이 공급되어서 입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현 단계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늘려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접근성은 어떤지, 혹시 나이 드신 분이 접근하기가 어렵잖아요, 사실상.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게 저희들도 큰 고민이긴 합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아무래도 IT 쪽에, 핸드폰 쪽에 좀 익숙하지 않아서 이용하는 데 좀 불편함이 있긴 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입주민들께서 좀 더 노력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도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왕 시작한 사업이니까요. 일부 주민만 혜택을 보지 않게 예를 들어서 부동산정보 같은 걸 좀 공유, 호감이 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 콘텐츠들도 좀 넣고, 정보를 공유한다든지, 우리 집행부랑 연계해서 공동주택 민원을 직접 올려가지고 자기가 민원 올린 것을 자기가 확인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활발하게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 번 체크해보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사업 추진, 우리가 공동생활하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공동체활성화에 많은 예산을 지출하게 되는데 아까 박학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공감이 가고요. 공동체활성화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서 예산이 지출되잖아요. 그래서 행사를 하게 되면 나와서 하는 사람만 하고, 또 소외당하는 분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경험 삼아 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잘되게 해주면 고맙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로 행사를 늘 다니다 보면 나오시는 분들만 나오시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동체사업 관련해서도 입주자대표라든지 관리사무소와 협의를 통해서 새로운 분들도 많이 나와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행사명들이 여러 가지 있어요. 그거 받아보고 정함에 있어서 그 사람이 정하면 그냥 다 “예.” 하나요? 아니면 좀 거르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가 사업신청이 들어오게 된다든지 하면 그 전에,
○박학동위원 심의, 심사할 거 아니에요, 예산 나올 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 전에 저희 플래너가 있어요. 플래너가 여러 가지 사업 내용들을 보고 수정해줄 것은 수정해주고 또 교정해줄 것은 교정해줘가지고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심사위원이 13분이 있습니다. 공동체활성화심사위원회가 있어서 부구청장님이 위원장으로 되어있고, 구의원분도 한 2분 정도 계십니다. 김오식 의원님하고 안향자 의원님이 계시고요. 그다음 외부 전문가들을 통해서 심사해서 확정해가지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여기 자료 주신 것 보니까 진짜 무슨 일반적으로 우리가 주민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그런 것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솔직히 지금 다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것까지 우리 행사에 돈을, 예산을 들이고 이중삼중으로 이렇게 꼭 해야 되는 내용들은, 우리 위원님들한테 아까 김오식 의원님하고 안향자 의원님이 거기 심사위원님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도 좀 신중하게 걸러서 새로운 아이템을 가져와서 모든 분들이 화합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으로 하셔야 된다는 내용, 그렇게 못하는 그 일부분이 예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위원님이 정확히 지적을 하셨습니다. 청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저한테 말씀해주셨습니다. 이 사업내용을 보다 더 좀 다양한 사업들을, 동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이 겹치는 부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보니까 많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있어가지고 올해 하반기 사업신청을 받을 때, 내년 초에 받을 때에는 다양한 색다른 사업들을 발굴해서 할 수 있도록 저희가 해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심의위원이 심의가 있어서 예산이 집행되는 내용이라면 얼마든지 그분들이 보고 ‘아, 이것은 솔직히 다 이중삼중으로 하고 있다. 새로운 아이템으로 바꿔봐라. 다른 아이디어로 가져와라.’ 하고 얼마든지 재신청 받도록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냥 해달라고 그러면 ‘네네.’ 하고 다 그냥, 솔직히 누구 돈이라고 막 쓰는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게 되어서 좀 보기가 그렇습니다.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말씀 유념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모든 사업은 목적에 맞게 취지에 맞게 진행되는 것인데, 공동체활성화사업에 주민만족도는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앞서서 여러 위원들이 말씀해주신 한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계의 가장 큰 부분은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적은 예산 속에서도 지금 자료를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를 내서 노력하고자 하는 흔적도 보입니다. 예를 들면 웃음치료교실, 엄지척 봉사활동, 단순한 축제나 식사하고 나누는 그런 것을 넘어서 이런 아이디어가 있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적은 예산 속에서도 이 사업이 조금 더 의미를 갖고 말씀하신대로 천편일률적인 사업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저는 오히려 격려하고 칭찬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관리감독도 중요하지만 잘 된 곳에 칭찬을 해 주고 플래너가 진짜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했던 것은 공동주택 공동체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다른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공동주택 아파트에 홍보하기 위해서 앱을 깔아가지고 전달하는 것 있었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김일영위원 그것 지금 잘 되고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현재 63% 정도 보급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주민들한테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김일영위원 그 자료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까 한건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인데 저희 의무관리 아파트가 96개소입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 앱을 63개 단지에 보급해 가지고 아파트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성북구에 관련된 좋은 정책사업이라든지 아파트 공동주택에 대한 정책사업이라든지 주민들한테 알 권리를 알려주고 이런 것도 다 포함되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아파트에 관련되어 있는 것만 포함되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여기에 6가지 항목이 있는데 대부분 아파트 입주민한테 필요한 것만 최소화시켜 가지고 하고 있는데 관리규정이라든지 하자접수라든지 민원발생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구정소식을 넣어서 안내한다든지 택배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넣어서 구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다 앱으로 전달한다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김일영위원 우리 의원님들한테 앱을 하나씩 깔아주세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것은 다운을 받으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 얘기 좀 해서 해 주고,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현재 연 600만원입니다. 프로그램 운영 지원되는 예산입니다.
○김일영위원 매년 줘야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것은 프로그램운영시스템 운영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매년 줘야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김일영위원 처음에는 600만원이 아니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처음부터 600만원이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대충 듣기로는 그것이 한 1,000만원이 넘는데 특별히 우리 성북구만 저렴하게 했다고 하던데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원래는 얼마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원래는 거기에 인건비라든지 여러 가지 부대비용이 들어가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2월달에 그 업체하고 협력을 맺어서 10년간 연간 600만원에 한해서 프로그램을
○김일영위원 10년간을 정해놓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100년간 연 600만원 프로그램 운영비만 지원하도록 그렇게 협약을 맺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운영비만 지원했는데도 600만원 나갑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김일영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거기에 관련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참고로 볼 수 있도록 하나 깔아주시고, 도시에 관련된 의원님들한테만 앱을 좀 깔아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예,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무허가 건물 있잖아요? 불법건축물 말고. 어떻게 해 가지고 공부상에 말소가 된 무허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관리가 어렵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한건희위원 거기가 어디인지는 아시지요, 보문동 쪽에?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한건희위원 그것 좀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보문동 209번지 소재에 있는 무허가 건물인데요, 그 건물은 종로하고 저희 성북구하고 같이 한 필지에 있는 건물입니다.
○한건희위원 한 필지에? 경계선이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경계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에서 개발을 하면서 종로 쪽에 있는 무허가 건물은 철거를 하면서 무허가 건물은 해제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북구 것만 무허가건물이 남아있고요, 공부상 저희는 없습니다.
○한건희위원 저희 쪽에는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한건희위원 거기에서 철거하면서 말소 신청을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러면 관리가 주체로 우리로 넘어온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러지요, 우리 성북구 지번에 위치해 있으니까 성북구 소관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이게 알다시피 임차인도 그렇고 임대차보호법도 적용이 안 되고 공부상 말소가 된 상황이라서, 특히 거기 주변 주민들한테 화재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좀 크다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데 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철거를 하거나 규정이 없으니까 그거는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고요, 안전상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은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 건물은 공부상 무허가물로 현재 등재가 안 되어 있지만 80년도 이전에 지어진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제철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요.
○한건희위원 재산권이 인정이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어렵고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사람이 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화재라든지 다양한 민원이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무허가 정비팀에서 순찰 등을 통해가지고 위험요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다시 한 번 파악을 해서 별도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예를 들어 스티커를 붙여서, 그것은 재산권 침해가 아니니까 안전하게 할 수 있게끔, 위험구역 스티커라든지 이렇게 임시방편으로라도 그렇게 조금 방안을 해 봤으면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다시 한 번 현장 나가서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금이 얼마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시설개선지원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일영위원 예.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올해 3억입니다.
○김일영위원 3억이지요? 아파트에 주로 무엇, 무엇을 해 주나요? 이것은 아파트공모사업에 관련된 지원금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런 공모사업과 관련된
○김일영위원 이것 말고 3억이 또 있다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시설지원비 또 별도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여기 보니까 주로 축제 같은 거 그다음에 꽃밭가꾸기, 걷기대회, 탁구동호회 이런 데에 지원해줬는데 이거 말고 지금 시설지원금이라고, 원래 시설지원금이 있습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김일영위원 얼마지요? 3억?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3억 예산
○김일영위원 작년에 2억이었었는데 1억 올랐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니요, 3억 1,700만원이었는데 3억으로 깎였습니다.
○김일영위원 3억?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런데 7년 이상 된 아파트가 성북구에는 143개가 있습니다. 156개 단지 중에서요. 그런 단지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시설물 교체라든지 개선해야 될 것은 단지 내에서 자기네 장기수선충당금 예산에서 해야 되지만 어린이 놀이터라든지 경비원분들 휴게실이라든지 지하주차장 같은 데 LED 교체 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조례 같은 거를 만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공동주택에 대해서 고용안정 차원에서 최소한도로 지원을 해 주자라는 취지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마찬가지로 29개 단지에 대해서 3억 정도 편성을 해가지고 심사를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오래된 아파트들은, 이렇게 회의하면서 이렇게 보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녹화도 하고 그런 것이 요즘 신축아파트에서는 다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되는 데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다음에 방송앰프 뭐 이런 거, 주민들이 같이 공동으로 써야 될 것 그러면서도 그분들의 주민들의 부담이 많아서 잘 이뤄지지 않을 때 사실 이런 데에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놀이터 같은 데도 좋겠지만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정말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같이 사용할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신축건물, 신축아파트들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맞춰나갈 수 있도록 이런 데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자고 그거를 만들어 줬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나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 예산이 한정이 있어가지고 현실적으로 어렵고 올해는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런 부분들까지 좀더 예산을 포함해 가지고 심사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렇게 하세요. 그걸 그냥 마구잡이로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모집을 하겠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선별해서 오래 된 아파트, 취약한 데 이런 데를 일부 지원을 해 줄 테니까 해서, 3억이라면 6군데 정도 5천만원씩, 5천만원씩 되나? 얼마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최고 1,500만원까지 됩니다.
○김일영위원 그 정도 될 테니 1억이다 하면 나머지 5천만원은 주민들이 조금 부담을 해라, 일부는 이렇게 대줄테니. 이렇게 해서 그분들한테 유도를 시킬 수 있는 방법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전액을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원해 준 것 만큼 당신도 내서 같이 좋은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하자라고 유도하는 것이 방법이 아닌가 싶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요. 그거 했던 것 자료 있으면 한번 좀 봅시다. 그동안에 했던 것 작년 것하고 올해 것하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섭 위원님.
○김우섭위원 입주민 소통앱 제가 받아보려고 아이폰을 열었는데 아이폰에서는 검색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이폰에서도 앱을 다운받을 수 있나요? 알고 계신가요?
○담당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어떻게 검색하는지 검색키워드를 뭘 넣어야 할까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위원님 별도로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소통앱이 계획을 가졌을 때에 제가 드렸었던 말씀이, 이미 단지별로 온라인커뮤니티들을 다 갖고 있는데 별도의 이런 소통앱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굳이 창구가 이원화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염려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보니 또 아파트 관련된 업무를 주택정책과에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한곳에 모아놓고 소위 데이터들도 빅데이터처럼 모아서 그 흐름 같은 것도 딱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고 장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관리가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다양한 사업들 중에서 온라인 관련된 사업이 참여저조로 집행잔액이 발생된 사례들이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좋은 취지를 갖고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잘 홍보하고 알려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홍보가 저는 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슨 방법이 딱히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성을 가지고 실제로 애초에 가졌던 계획대로 사업이 목적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해서 좋은 사례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우리 공동주택의 민원사항 분쟁, 요즘 층간소음 이런 민원이 많겠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그런 분쟁에 대한 것에 대한 것은 어때요? 그런데 분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구성은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구성해서 하시나 본데, 지금 분쟁에 대한 것이 제일 큰 게 뭐예요, 민원이?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위원님도 아파트에 거주하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의외로 층간소음 민원은 많지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최근 3년 것을 지난번에 한번 뽑아보니까 한 12건 정도 밖에 안 되더라고요.
○박학동위원 12건이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볼 때에 퍼센티지는 얼마 안 되는 것이네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그래서 대부분의 민원들로 보면 입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하자보수라든지 입대위 운영문제라든지 관리사무소 관리문제라든지 등등인데요. 대부분 그런 민원들인데 그런 민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관리사무소라든지 입대위 측을 통해 가지고 협의나 조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고요. 그 민원 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서까지 해결할 수 있는 큰 민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도 고질적으로 지금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해결하려고 권장하는 내용이 있는데도 고질적인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 민원이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진ㆍ한신아파트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진ㆍ한신아파트 경우에는 과거 냉난방 교체공사와 관련해 가지고 200억 가까운 공사비 때문에 지금 민원이 크게 발생되어 있고 거기는 사건 관련해 가지고
○박학동위원 200억?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200억이 넘는 예산 가지고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는 검찰이라든지 그쪽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깊이 있게는 저희가 수사권 같은 것이 없기 때문에 민원을 해결하기는 현실적으로는 어렵고 그와 관련해서 저희도 수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중앙난방에서 개별난방 교체함에 있어서 아파트 주민간의 불화합 때문에 굉장히 민원이 여러 군데가 생기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은 사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결국은 공적으로 가져와서 해결을 요구하는 그런 사항이 됐잖아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예.
○박학동위원 그럴 때에도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나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한신아파트라든가 어디 종암동 SK라든가 이런 아파트에 그런?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분쟁조정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나 사건, 검찰에 고발된 경우에는 자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고발, 고소는 해결을 분쟁위원회에서 안하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결국은 뭐 소소한 민원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 입장에서도 이제 한진ㆍ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난해한 경우인데요. 큰 민원, 그전에 입대위 구성 관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관위 구성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다 정리가 됐고요, 현재 개인간 입대위하고 관리사무소하고 전입대 회장 측 간의 소송 건만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정상화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이 개인 소유, 개인 사유물인데 사실상 어떤 문제가 생기는 것에 대해서는 어차피 관을 통해야 되는 내용들인데 실질적으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들은 계속해서 공공주택의 문제꺼리로 남는 것인데, 그래도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다면 해결해줘야 되는데,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해결이 쉽게, 분쟁조정위원회가 소송이라든가 그런 것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서로 이해관계는 풀어줄 수 있는 그런 정도는 되지 않겠나, 그런 역할을 하지 않겠냐고 보는 것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가 수시로 입대위 측하고 관리사무소 측하고 민원인 간의 간담회라든지 여러 가지 면담을 통해서 민원 해결에 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박학동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실적이라고 해서 3년간이 ‘없음’이야, ‘실적이 없음’. 분쟁조정위원회가 한 번도 안 열렸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열린 상태에서 그냥 ‘당신들끼리 해결하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민원 들어온 건마다 답변을 드리고 있고, 저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이유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검찰에 고소ㆍ고발 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수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고, 지난번에 한진ㆍ한신아파트 입대위 민원인 측에서,
○박학동위원 그런 형사고발 사건은 그렇게 걸려있으니까 법적으로, 법에 걸려있는 것은 법으로 가야 되니까, 여기 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다만, 그래도 분쟁조정위원회라고 구의원, 공무원, 공인회계사, 주택관리사, 교수, 변호사, 나름대로 구조안전기술사까지 정리해놨으면 웬만한 내용들은 이분들을 통해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뭔가 안을 내서 제안을 하면 어느 정도 그런 사항들은 해결이 되지 않겠냐고 보는 거지요. 지금 말로는 부서에 와서 계속 소리치고 막 난리 치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그렇게만 맨날 받아들일 게 아니라 어느 정확한 날을 받아서 딱딱 정해주면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으니까 활용하고, 그래서 주민들 간에 화합하도록, 조속히 끝내서 잘 지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분쟁조정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 역할을 왜 안 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진ㆍ한신아파트 건은 지금 문제해결이 안 되는 건 자체가,
○박학동위원 그것은 그렇다 치고 일반적인 다른 분쟁도 이렇게 될 거 아니냐 이거지요. 다른 분쟁은 조속히 해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3년 동안 그런 분쟁이 아무것도 없었단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릴만한 건이라고 판단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올리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저희 주택과에서,
○박학동위원 어느 정도 내용이 돼야 이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입주민들 간이라든지 단지 민원인들 간에 아주 고질적인 민원이라든지 또 해결이 어려운 예를 들어서,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성북구는 그런 게 한신아파트나 SK 말고는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계속 분쟁이 나는 데도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도 솔직히 청장님과의 면담, 또 직속민원이라는 면담, 또 부서 가서 매일 소리치는 민원, 이런 사람들의 민원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런 분들은 저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면서 해결해나가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청장님하고의 면담 그런 내용도 다 그리로 넘어가면 거기서 해결 다 되는 거예요? 아직도 해결이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아직도. 제가 알기로는 몇 건 있는 거 같던데, 이름까지 대라면 대겠지만 여기서 댈 수 없고, 그런 것들이 내가 보니까 그런 면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있어도 활용을 안 하고, 여기도 분쟁조정위원회가 열리면 예산 들어갑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수당을 줘야지요.
○박학동위원 수당을 주겠지요. 보니까 몇 사람 안 되는데, 이런 훌륭하신 분들 정해놓고 왜 활용을 안 해서 매일 부서나 청장이나 직소민원실에 가서 계속 그런 것들을 하게끔 하는지 도대체 모르겠어요. 그런 것을 이런 데가 있으니까 내용 받아서 이런 데 열리는데 그 사람들 참여시키고, 참관할 수 있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참관시켜서 그 자리에서, 전문가들이잖아요. 전문가들의 의견 들어서 그 사람들이 해결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닐 것 같은데, 계속 관에 왔다가 돌아가면 그 안에서 계속 싸우고, 돌아가면 싸우고 그래가지고 무슨,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년 예산 들여서 ‘화합하세요.’ 하고 맨날 예산들이면 뭐하냐 이거지요. 이런 분쟁에 있는 사항에서 해결 안 되고 맨날 예산 들여서, 아까 활성화한다고 예산 들여봐야 사실 깨진 독에 물 붓기 아니냐 이거지. 아까 7년이지요? 7년 동안 그렇게 계속 깨진 독에 물 붓기를 하냐, 이런 게 해결 안 되면, 이런 민원이 해결이 안 되고는 맨날 마찬가지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다시 한 번 그건,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아파트 지원금 현황을 보니까 50가지가 되는데, 관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저희 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주택과에서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위원장 이광남 그리고 보안관 문제에 대해서는, 어르신보안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전부 다, 1인당 보안관 보수가 얼마씩입니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분들 활동은 2달 동안입니다. 하절기 동안에 예를 들어서 초중고생들 방학 기간에 2달 동안 하게 되는데, 근무시간은 저녁 6시부터 한 8시 정도까지 하루 2시간 정도 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저녁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야간시간 대에 아파트단지 내에 벤치라든지 공원이라든지 좀 취약지역에 대해서 청소년들이라든지 애들이 있으면 선도하고 활동하고 그러는데요. 한 달에 약 18만원 정도 어르신들한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꼭 그게 시간적으로 6시부터 8시까지 이렇게,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하절기 같은 경우는 여름이다 보니까 낮에는 활동하기가, 어르신들이기 때문에 온도가 높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어서 그리고 또 청소년들을 선도하기가, 야간에 삼삼오오 모여서 탈선할 수 있는, 단지 안에 있으면 선도하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보안관 선정은 어떻게 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그분들이 단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박학동위원 단지에서 추천해주나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단지 1명씩?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니요, 단지별로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인원에 맞게끔 한 단지별로 한 4, 5명씩, 4명 내외 정도로.
○박학동위원 특별한 요건이 있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65세 이상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65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추천자에 의해 선정해서,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게 1년인가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아닙니다. 2달 동안 활동합니다.
○박학동위원 아, 아까 참. 하절기 두 달하면 나머지는 안 해요?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박학동위원 예산 때문에?
○주택정책과장 임근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4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저번에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 그때 의견청취 끝났잖아요? 그러고 나서 장위동에 공청회를 5월 30일날 했었는데 내용은 잘 알고 계시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주민들의 의견은 8구역, 9구역에 도로를 확장시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안에는 그대로 실행된 걸로, 그대로 중지하는 걸로 지금 되어있지요, 정리한 걸로? 그걸 의견을 달아서 보냈나요,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난번에 공청회에서 나왔던 의견은 다 달았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다 달았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그렇게 강력하게 달아서 해주시고, 두 번째는 우리랜드 1구역에 도로확장공사 말이에요. 그것도 일부는 오다가 우리랜드하고 청소년수련관 거기가 그대로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해서 마무리하는 걸로,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됐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지난번에 공청회 때도 의견 나왔던 내용이,
○김일영위원 그런데 의견청취에 그렇게 해버린다고 그렇게 중지를 해서 정리하는 걸로 해버린다면 결국 희망이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요구사항을 뭐라고 달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의견이 있다’라는 내용으로 해서 갔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남대문중학교하고 그쪽에 하천 쪽으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민이 오해했던 부분이 청소년수련관 외부가 아니고 지하층이 노출돼있는 거를 파악을 못 하고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얘기도 나왔어요. 나왔는데 거기 일부가, 지금 수련관이 서울시 부지이고 건물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쪽에 비어있는 것하고 일부 지하에 있는 것하고라도 해서 확장을 시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건 확인해봤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확인하니 어때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그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인데요. 공청회는 의견수렴 내용이기 때문에 그 의견을 들어서,
○김일영위원 만일 그걸 도로로 확장을 시킨다면 지장은 없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 건물이,
○김일영위원 일부 잘라내야 되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조사해본 결과 가능한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의 비현실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검토를 했었던 내용이잖아요. 처음에 검토했을 때 비용이 너무 좀 많이 부담되고, 또 하나는 그게 장기적으로 어떻게 될 건가 라는 플랜을 짜서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거기 대체시설도 전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그래서 그대로 진행하는 걸로 해서,
○김일영위원 그대로 진행을 해버린다면 그 도로는 그대로 놔둔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있는 상태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도시계획 도로로 확장, 우리랜드 포함해서.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확장은 75억 들여서 확장한다는 것은 아는데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75억을 들여서 당장 지금 확장시킬 수 있는 입장은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되고 나서 집행이
○김일영위원 그것이 가능성은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75억 예산 받을 수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산 확보가 아니고요. 1구역에서 일부 부담하는 걸로 하고, 4구역에서 일부 부담하는 걸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사람들이 부담을 해야만 정리가 되네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사항을 정확하게 달아서 나중에 병목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될 거고, 그다음에 8구역, 9구역을 확장을 제대로 시켜서, 1구역이 이달에 입주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5구역이 9월달, 10월달에 입주하는 걸로 되어있는데, 그분들이 입주하게 된다면 도로가 지금보다 더 굉장히 혼잡하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가 좁아져서 과연 차들이 소통이 될는지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다들 걱정을 해요, 또 보기에도 안 좋고.
그리고 또 하나는 9구역이 다행스럽게 조합해산 중지 가처분신청을 받아줘서, 알고 계시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6월 27일날 재판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잘 검토하셔서 그 내용, 그다음에 그분들이 받았던 근거자료들을 정확히 분석을 좀 하세요. 그리고 대응을 하시라고. 그래서 갈 수 있다고 한다면 가야지요. 그런다면 서울시도 좋고 우리 구도 좋잖아요. 그렇게 잘 검토해서 진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하여튼 걱정은 돼요. 앞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 도로확장이 안 된다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을 거다. 서울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구도 마찬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부분 때문에 중앙정부에도 예산을 요청했었고 서울시에도 요청을 하고 계속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확보에 중간 통과도로 개설은 거의 불가로 결정이 된 내용이라서.
○김일영위원 어차피 그 도로는 우리 구에서 관여할 도로는 아닙니다, 예산상으로 그렇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 아니면 국가에서 당연히 갖고 와야 될 예산이기 때문에 그걸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얼마 정도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기회가 되면 계속해서 요구를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금액은 얼마나 들어요, 예산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때 기반시설 최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예산으로 2,000억을 올렸습니다.
○김일영위원 2,000억을 가져야 넓힌다는 얘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개발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돈이 안 들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재판부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안이 남아있어서 그 부분을 제가,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제 쪽으로만 가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은 반대했던 사람들도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또 그분들이 받은 게 정말 합당하다고 생각한다면 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24장인가 몇 장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정확한 확인서를. 그러면 비율이 낮아질 수도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확인서 받은 거 진위여부를 검토하고,
○김일영위원 검토해봤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재판부에서 조서
○김일영위원 아니, 그 자료는 봤을 것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내용은 다른 지역들도 마찬가지로 대동소이하게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환경에 따라서 잘 대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길음2구역 입주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당초에 시행함에 있어서 학교 못 지은 거 아시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길음2구역이 아니고 1구역에 확보되어있는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2구역이잖아요. 학교 2구역에 입주했는데 못 지었지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그 문제 하나 하고, 하나는 지금 거기 민원사항이 1층에 임대와 시프트를 줘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이 못 들어가는 것도 아시지요? 민원 들으셨지요? 어떻게 하실 계획은 혹시 가지고 계시던가, 아니면 해결할 방법 혹시 있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린이집은 입주자대표가 형성이 되면 입주민들이 결정해야 될 사항이 돼서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애매하고요.
공공공지 부분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학교가 아니고, 처음에 학교로 계획을 했었던 내용인데 공공공지로 바뀌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를 하려면 교육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서울시 50%, 교육청 50% 확보해서 학교를 건립해야 되는데,
○박학동위원 50%?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런데 교육청 행태가 지금까지도 다 학교까지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못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무조건 못 한다고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거기서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형태로든 정리를 해야지 무조건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승인불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구의 입장은 뭐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서울시에서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학교 짓는 거에 대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2,400세대의 입주민이 앞으로 들어올 텐데. 아이들이 8m 도로 두 번 건너 학교 가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학교를 세 군데 갈라가요. 지금 어린이들이 초등학교를 숭곡, 미아, 강북에 있는 송천까지 해서 3군데 학교를 갈라가야 되는 입장인데, 2,400세대를 지으면서 애초에 그렇게 계획 없이 해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일들이 생기니까 부랴부랴 여러 가지 아까 말대로 공공부지를 기부채납을 해라, 또 도로 해라,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관의 싸움에 뭐가 터져? 우리 주민들만 지금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게 관의 싸움이 아니고요, 교육청에서 기본적으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요? 그러면 그렇다는 설명을 왜 주민들한테 안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민원회신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 못하는 거지, 지금 공공부지 기부채납해서 학교 지어주라는 얘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교육청에서요?
○박학동위원 아니지. 주민들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거는 저기...
○박학동위원 당연히 지금 기부채납한 토지 면적에 의해서 구에서는 당연히 기부채납한 것이 너희 땅이냐, 학교 공공기금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학교를 지으라는 얘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주민들이 불편하면 너희들도 뭔가 관에서 학교를 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라고 하는 내용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자체에서는 학교를 지어준 사례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아파트를 허가할 때에, 재개발 허가할 때에 그런 사항들이 다 되어 있었더라면 지금에 와서 이런 후유증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당초에 그렇게 2,400세대가 입주함에 있어서도 그런 공공시설을 그냥 조합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해 놓고 지금 와서 이런 후유증이 생기니까 결국은 주민들은 누구한테? 관한테 민원을 넣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런 사항이 생겼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최근까지도 교육청에서는 구청에서 학교를 안 지어준다고 이렇게 회신을 하고 있더라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구청에서는 지어줘야 될 책무가 아닌데 교육청에서 해야 될 책무를 구청에다가 떠넘기고 있는 거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애초에 허가를 낼 때에 그때에 각 부서에 협의 거쳤을 것 아니에요? 당연히 교육청도 거쳤을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의견이 들어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당연히 의견이 들어와 있으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입주민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러면 교육청으로 몰려가야지, 왜 자꾸 구청으로 몰려오냐고요,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구청에 그렇게 몰려온 적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어요? 없기는 지금 봐요. 우리 국회의원이나 시의원이나 구의원한테 오는 것이 다 그렇게 여기로 오는 것이잖아요, 결국은.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사항을 만들어 놓고 지금 해결을 못하겠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의원님들께서 교육청을 가서 압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도 하기는 하는데 그 사람들도 지금 돈이 없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가진 자가 누구야? 구청이잖아요. 공공용지를 기부채납해서 가진 임자가 구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주라는 식이잖아요. 가진 게 교육청이었으면 그런 말을 할 게 없지요. 가진 게 구청이다 보니까 구청이 가졌으니까 주라는 얘기잖아요. 결국은 우리 돈이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주민들 앞세워서 그렇게 하고 그렇지요? 그렇게 하면 맞아요, 안 맞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난번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2017년도에 오죽했으면 서울시 정책차원에서 학교용지는 확보를 못해 준다고 결정을 내려서 방침까지 받은 내용이거든요.
○박학동위원 당연히 분양할 때에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알고 있었겠지. 그렇지요? 다 알고 있었지만 막상 입주해 보니까 실제 그런 일이 생긴 거야.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로 가냐? 결국은 관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잖아, 해결할 데는 거기니까. 그렇게 되니까 지금 학교를 못 짓고 지금 주민들이 세 개 학교를 나눠서 가야 되지 거기에다가 또 건너서 가야 되지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해결해 줘야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릅니다, 교육청에다가 예산 들여서 토지 매입해서 하세요. 그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학교 건립을 위해서는 교육청에서 부담 50% 하고 서울시에서 한 50% 해서 건립을 하는데요, 어쨌든 그 방침계획을 수립해서 정리가 돼야 그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지금의 기부채납했던 그 장소 거기를 매입해야지 다른 방법이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다른 데도 학교 용지로 결정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런 지역이 어디냐고, 그런 데가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요, 그 인근에 그럴 만한 토지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인근에 해 달라는 것이고 지금 보통 길 두 번 건너고 또 미아리 가고 송천동 가는 것도 멀어서 못 가는 입장이다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리고 학교용지 부담금을 부담해서 지금 교육청에서 다 받아가고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 줄 거예요, 안 해 줄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것은 현재로서는 구청에서 스스로 건립해서 기부채납하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못하겠다고 그러면 주민들한테 확실히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내용을 분명히 인지, 고지시키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에 어떻게 전개되는 내용도 계획 짜서 분명히 가져가서 설명을 하시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렇지 않고 그러면 계속 반복이 될 것이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분명히 다시 고지해서 정확하게 1년 후에 2년 후에 아니면 못 짓는다든지 아니면 어떤 방법을 찾아준다는 여러 가지 고지를 분명히 하시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아직 동 주민대표가 구성이 안 됐어요. 현재는 카페에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향후에 동대표가 구성되고 입주민이 모여서 2,400세대가 한 번 몰아치면 관에서도 안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이 생긴다고요. 그러기 전에 지금 사전에 뭔가 분명히 설명을 하고 향후에 그런 일이 안 생겨나야 한다는 거지요. 제가 봐도 분명히 지어야 돼요.
아까 학교 세 군데 나눠다니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학교 애들이 주니까 언젠가는 학교가 줄 수밖에 없다, 그러면 학교가 필요없다, 이런 결론이잖아요, 그런 거잖아요? 그때까지 언제 기다려? 우선 그 사람들은 당장 애를 보내야 되는데 향후에 애들이 적어서 학교가 없어지는 시간까지 어떻게 기다리느냐고요. 그건 이다음의 이야기지. 그런 걸 핑계 삼아서는 안 되는 거라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것을 핑계 삼아서 구청에서 못하겠다고 하는 내용이 아니니까요.
○박학동위원 아니,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암암리에 있는 것 같더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한다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아니에요? 그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는 거야. 학교가 지금 애들이 자꾸 줄어들면 결국은 학교도 줄어야 된다, 그러면 굳이 학교를 지금 지을 이유가 있겠냐? 그래서 안 해주는 그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거는 조사 한 번 해 보세요. 그런 얘기들이 지금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말은 안했지만 향후는 향후고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야 된다는 거지요, 분명히 말씀드려서. 안 그러면 뭔가 구청장이 결단을 내려주든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원님이 말씀위하신 것처럼 확고부동하게 학교건립은 불가능하다, 교육청에서 학교 건립을 하는 게 당연하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기본적인 논리이고 그런 논리를 가지고는 그 사람들 설득할 수가 없어요. 그런 논리로 설득할 것 같으면 지금 여기까지 오지 않았지. 안 그래요? 그런 논리는 설득할 수가 없고 이거는 누군가 결단을 내려야된다는 거지요. 결단을 누군가는 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구에서 내린다고 해서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까지 재정비위원회까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서울시나 구나 다 관 아니에요? 우리도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구, 시 따지지 마세요. 우리도 시민이고 구민이에요. 구민, 시민 다 우리 서울시민이 아니면 우리는 뭐 성북시인가? 성북구도 서울시민이에요. 다 똑같은 서울시민이기 때문에 애로가 있는 거지. 이런 현상을 우리 구는 우리에 근접해 있는 관이니까 먼저 이야기를 하고 구에서 시에다 얘기하고, 구에서 안 되면 주민들이 시로 가든지 그 다음 얘기이고, 그런 절차는 이다음에 할 것이지만 그런 내용들에 대한 것을 분명히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 거지요. 그리고 분명히 가서 설명하세요. 조만간 또 한다고.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학교는 그렇게 뭔가 하시고, 그다음에 1층에 지금 다 시프트나 임대해 줘서 결국은 법으로 지금 30평 이상의 어린이집을 할 수 있잖아요? 84헤베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어린이집 할 수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어린이집 할 수 있으면 거기에도 84헤베도 있어요. 있는데 다만 임대라는 것 때문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 법에 저촉이 돼서 결국은 어린이집은 입주할 수가 없다는 내용이에요, 아니면 그 사람들이 세를 안 주니까 못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시프트는 재개발임대아파트와 다르게 SH에서 운영하는 청년이라든가 신혼이라든가 이렇게 임대를 하고 있는 장기 20년 이상 분양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특수하게 시프트 역세권에 들어가서 용적률로 50% 추가 받으면서 25%를 시프트로 내놓은 것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소유권 자체가 서울시로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서울시 거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대를 못 들어가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유지 같으면 임대해서 자기가 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한번 임대 들어가면 몇 년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20년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세로 못 들어가니까 그것은 사용을 못한다. 그러면 한번 여쭤볼게요. 거기 지금 보면 커뮤니티실이 있어요. 그다음에 스튜디오 시설도 있고 독서실도 있고 여러 가지 있더라고요. 향후에 입주민들이 용도변경은 할 수 있나요, 어린이집으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어린이집이 확보된 걸로
○박학동위원 아니, 지금 확보가 됐는데 지금 유치원 하나, 어린이집이 두 개예요. 합이 세 개 가지고는, 그 사람들이 2,400세대의 어린이들이 지금 200명 몰려있대요. 200명이 지금 대기야.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가야 되는데 다른 지역은 받아주느냐고, 안 받아주잖아요. 그러니까 2,400세대를 건립함에 있어서 유치원 하나, 어린이집 두 개뿐이 안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너무 황당하다는 거지요. 그거 알아요? 너무 황당하다는 거예요.
1층이라도 아까 말대로 임대 줄 수 있도록 일반분양을 했으면 거기에도 누가 세를 들어서 아니면 자기가 사서 하든지 할 것인데 아예 용도상 못하게 만들어 놨어요, 1층에 전체적으로 다. 거기에 시프트나 임대를 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애초에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건립허가를 해 준 거예요.
지금 1층이라도 그런 게 있으면 개인이 와서 어린이집 사서 하든지 하면 자꾸 늘어나잖아요. 가정어린이집이 늘어나면 애들 기르는데 그런 것을 못 하게 아주 원천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지. 아까 말대로 2,400세대에 어린이집 2개, 유치원 하나 가지고는 충당이 안 되는 것이지. 그 부분을 해결하려면 아까 말대로 부속건물인 커뮤니티 시설이나 스튜디오실이나 여러 가지 부속건물들이 있어요. 거기를 용도 변경해서 이용할 수가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주민공동시설로 변경하는 것은 입주민들의 동의 받아서 가능하리라고 보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 커뮤니티 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하고 싶어하면 용도 변경해서 위탁을 주면 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개인시설이 아닌 주민 공동시설로
○박학동위원 공동으로 위탁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요? 개인 게 아니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공동으로 위탁 줄 수 있는 길은 있다, 법적으로지요? 이게 법적으로 되지 않으면 안 되지. 법적으로 돼야 우리가 그쪽에다가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돼서 나중에 민원에 대한 해결을,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중요한 것이니까 말씀하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 관계는 지금 뭐 검토가 안 된 상황에서 된다, 안 된다 할 수는 없는 관계이고요, 어차피 또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되면 입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항이니까 그때 가서 검토해서 나중에의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입주민이 동의하면 법적으로는 되냐고 여쭤보겠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그 관계도 검토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쪽에서 주택건설기준을 한번 살펴본 다음에 나중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는 될 수 있으면 빨리 좀 검토해줘요. 왜냐하면 지금 민원이 들어와 있어서 우리가 지금 답변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대표가 생기면 그 사람들하고 얘기가 가야 되니까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법적으로 좀 알아보세요. 저희도 알아보겠지만, 알겠습니다.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교육청에서는 이 길음지역에 관련된 내용을 다 알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을 계획이 없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하던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냥 학교가 부족하니 건립해서 기부 채납해 달라, 그렇게 공문으로 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건립해서 기부채납을 해 달라는 게 교육청의 입장이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본인들은 건립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의사가 없고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정책적인 방향이 아니라 비용과 관련돼서 부담을 느끼기 때문입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지자체에서 학교를 건립한 사례가 없고요.
○김우섭위원 예, 그건 알고 있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업무라는 거지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학교는 지을 수 있는 것인데 본인들 손으로는 짓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비용이 문제가 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건 아닌 것 같고요, 길음중학교 증축을 검토하고 있고 그쪽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그쪽에 학교를 하면 이쪽 개운중학교 쪽은 거의 폐교수준이 되다시피 하니까 전체 인근 중학교 수급조절 이런 거를 검토하면서 같이 얘기를 하는데 주민분들은 그 지역에서 해결하는 학교를 원하는 거고 교육청 입장에서는 구 전체에 대한 중학교 학생 배정현황을 봐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검토해 보니까 부족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그러는데 교육청에서도 지금은 준비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들이 워낙 요구를 많이 하니까 저희 요구대로, 저희 구 입장에서도 지금 공공용지는 우리도 소중한 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줄 수는 없는 거고 너네가 시하고 이렇게 해서 사가겠다고 그러면 우리도 팔 의향은 있다, 거기까지는 당신들이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검토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김우섭위원 예, 학생 수가 전반적으로 전국적으로 줄어들고 있지만 길음 지역은 조금 독특하게 젊은 가정이 많다보니까 학생들이 되게 많거든요? 학교가 실제로 부족한 것이 현실이더라고요. 초등학교도 부족하지만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는 턱없이 없고 그리고 고등학교는 요즘 자사고나 외부지역으로도 많이 나가기 때문에 고등학교까지 이야기 삼는 주민들은 많이 없었고요, 중학교의 부재를 많이 염려하고 실제로 많이 요구를 하고 있었더라고요.
당연히 그 상황들을 다 보겠지만 주어진 현실은 확실히 길음 지역은 특별합니다. 특별해서 학교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 평가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필요해 보이고, 결국에는 말씀하신대로 교육청이 중심이 돼서 학교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육청이 발을 뺀다고 표현하기는 뭐하지만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거든요. 그러면 구청차원에서 도와줄 수 있는 것이 저는 원인이 나오면 저희가 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도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혹시 비용인가, 비용이라고 한다면 부지 매입하는 부담이 있다고 한다면 구청차원에서는 적절히 조율해서 좋은 금액에 또 넘겨줄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서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우리도 좀 계획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던 거였습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구청도 지금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잘 검토해 주세요.
○위원장 이광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10구역 사업계획이 다시 올라갔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정비계획 변경.
○김일영위원 예, 정비계획 변경 통과됐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에 시의원으로부터 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 알고 계시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난번에 본위원회에서 소위원회로 수권 위임을 해서 소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결정됐나 보더라고요. 그 내용은 아직 안 들어왔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직 파악은 안 되고 있는데요,
○김일영위원 그것 좀 파악해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장위시장을 위한 공간 확보라든가 상인들의 의견수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검토해서 정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장위시장은 정비사업비로 해 가지고 100억 정도 계획을 세워서, 아마 내년 정도 들어올 것 같은데 설명회 곧 한다지요? 그 얘기는 못 들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설명회 하고 내년에 확정돼서 한 100억 정도 오면 시장 정비를 그 쪽을 넓히던지 12구역이 잘라진 데로 확장시킬 수 있도록 계속 조율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시장 확장하는 걸로요?
○김일영위원 예. 한 100억 정도 그렇게, 10구역에 통과된 내용을 파악 좀 미리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에.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여쭐까요?
○위원장 이광남 예, 계속하세요.
○김일영위원 신월곡동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신월곡동도 성북동하고 추진해 나간지가 한 7, 8년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아마 결합개발로 해서 나오다가 또 일부 해제됐다가 다시 또 이번에 결합개발이 돼 가지고 지금 추진해 나가고 있는데 그게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성북2는 용역을 다시 발주해서
○김일영위원 성북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공동체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할 계획에 있고요. 그리고 별도로 사업을 거기는 추진하게끔 지난번에 심의 의결해서 통과됐고, 신월곡1구역은 내일모레 주민총회를 해서 사업계획 승인요청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될 것 같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까지 분위기로는 통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보기에는 신월곡동에 있는 분들이 그 조합원들은 사실 굉장히 좋으신 분들 같아요. 근 7, 8년 동안, 자기들의 용적률을 좀 상향조정해서 결국 남은 이익금을 지금 성북동에 해주는 결합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성북동 분들은 그걸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처음부터 굉장히 반대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참, 이상하다. 이익 창출을 빼가지고 그쪽에 도와주겠다고 하는 사업인데, 왜 자기들한테 도움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반대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면 처음부터 하지 말았어야 해요, 주민들이 반대한다면. 그런데 그것을 기필코 끌고 오다가 결국 지금까지 세월만 흘러가고는. 그것도 빨리 정리되어야 미아리 그쪽으로 유흥업소나 이런 것들이 빨리 정리가 될 텐데, 지금 유일하게 서울 시내에서 유흥업소 남은 데는 우리 월곡동밖에 없답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창피한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좀 분위기나 환경이나 이런 것도 조금 좋은 데로, 어차피 그걸 존치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것을 폐지시키면 몰라도 그래도 환경의 변화는 시켜줘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계속 끌고 오니까 반발도 심해지고 그분들 요구사항도 많아지고, 가능하다면 이번에 총회가 내일모레 열린다고 얘기 들었지만 잘 정리되어서 가는 데 지장 없게끔, 이제는 행정처에서 정말 행정 간소화시켜서라도 갈 수 있는 지역은 빨리 빨리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신월곡1구역 때문에 어쨌든 조합 선임하고 총회하고 하는 과정에 구청에서 조정회의를 국장님실에서도 하고 청장님실에서도 하고 한 게 한 7번 정도 삼자대면, 사자대면 회의를 해서 간담회를 하고 해가지고 지금 끌고 가는 것이거든요. 어떻게든 그 구역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끔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끝으로 한 말씀만 드린다면 이제는 재개발을 막는 것보다는 갈 수 있도록 해서 주거환경개선도 될뿐더러 또 주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다른 구역도 해제된 데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마는, 그런 걸 좀 이제는 바꿔서 개발되는 쪽으로, 원하니까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국장님, 행정적으로 간소화시킬 것은 간소화시켜서라도 빨리 진행되어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끌면 끌수록 손해됩니다, 이제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희는 해주고 싶은데 그분들이 안 가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거에는 안 그랬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저는 무조건 다 해드렸습니다.
○김일영위원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돼. 서울시에서 무조건 반대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시에서 반대하는 건 제가 어떻게
○김일영위원 장위동도 지금 15구역처럼 15구역이 딱 뉴타운 기본계획이 됐을 때 “기반시설을 제대로 해놓고 가라, 이 정도 해놨으면.” 그다음에 “기반시설에 대해서 후지급 받겠다.” 서울시에서 그런 포용을 해줬다면 아마 말없이 지금까지 조용히 다 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뭐 ‘주민들 부담으로 다 가라’, 무슨 이런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게 구하고 시하고 일단은 우리 행정 쪽에서 예산이 확보되어 충분하면 뭐 얼마든지 해드리는데,
○김일영위원 갑갑합니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러니까 재개발재건축에서 기본이 기반기설로 한 20% 뺐고, 나머지를 그분들한테 인센티브 줘서 보상한 성격으로 해서 종상향 한 단계가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금 사업이 되려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또 경기가 좋았으면 주민들이 잘 가시는데, 그다음에 뉴타운은 10년 계획이 아니고 50년 계획인데 그걸 10년 만에 다 하겠다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무리가 뒤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는 잘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아까 민원이 하나 잠깐 들어왔는데요. 재개발구역에 쓰레기 강하게 조합 측에 얘기를 해서 치우라고 그러지 왜 안 치워서 주민들 자꾸 피해 보게,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그거 민원 많이 받았을 텐데 그 말씀 안 하시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치우고 치워도 쌓이는 게,
○박학동위원 치우고 치워도 또 치워야지 어떻게 할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래도 치우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박학동위원 금방 전화 왔어요, 여기에 얘기 좀 하라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또 한 번 주지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관에서 치우라는 얘기 아니에요. 관은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잖아요. 조합에 얼마든지 그 얘기 할 수 있고, 조합에서 당연히 치우는 데가 또 있어요. 철거하는 사람들이 다 치워가니까 당연히 치워야 되는데 안 치우고 자꾸 쌓아놓으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이 난리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치우면 이틀이면 다시 원상 복구됩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그러면 거기 경비를 좀 잘 서라고 그러면 돼요, 경비를. 그 인원 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발주 받을 때는 이만큼 해서 받아놓고 일은 요만큼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지요. 다 경비 서고, 다 치우고, 다 막고 할 수 있는 게 다 있어서 하는데도 그걸 그러려니 하고 내팽개치니까 그렇지, 원칙대로 하라고 그러면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 번 정돈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거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요즘 재개발 해제한 이후에 도시불균형이 되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 대책, 안이 좀 있어요? 해제됐으니까 그냥 놔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로부터 뭔가 불균형에 대한 그런 것을 바로 갈 수 있도록 뭔가 지침이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해제된 지역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희 구에. 어쨌든 주민 의사에 따라서 해제가 됐다고 보고 있고요. 그에 따른 일부 지역은 재생사업으로 하고 있고, 일부는 그냥 일반지역으로 하는 데서 그대로 존치돼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특별히 예산을 확보해서 뭐를 해줄 수 있는 여건도 안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당장 예산 들여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건 알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대로 두면 계속 악화가 돼서, 지금 아시잖아요? 지나 보니까 “야, 안 되겠다. 다시 해달라!” 하는 민원도 있잖아요. 그렇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부분은 공감하는데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시에 건의해서 도시계획을 어떻게 좀 뭔가 짜달라고 해서 앞으로 1년, 2년, 3년 후에라도 진행돼서 도시가 더 이상 악화가 안 돼야 되는 거지, 그대로 방치하면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안 돼 있어서 당장 불편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계속 돈은 투자될 거라고, 큰 효과도 못 보고. 당장 하수도 막히면 하수관로 고쳐야지, 길 망가지면 길 고쳐줘야지요. 넓히지도 못하면서 망가지는 부분만 계속 고치고 쓰는 거야. 그런데 그게 도시로서의 기능이 영 아니올시다 이지요. 그런 것에 대한 계획이 혹시 서울시로부터 들은 게 있냐 이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특별한 계획은 아직까지 잡혀있는 것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구에서 짜서 올리는 것도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방치할 거예요? 지금 해제, 아까 우리 김일영위원 말씀하셨지만 해제라는 게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주민들 뜻에 해제됐어요. 그런데 제가 보는 견지에서 주민들 뜻도 중요했지만 그래도 관에서 어느 정도 터치가 되고 개발하려고 했던 의지가 있었으면 이렇게 해제가 안 됐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모든 것들이 서울시에서 결정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박학동위원 서울시 결정, 그런 핑계는 서울시로 가고, 뭔가 하는 것은 ‘우리는 몰라요’ 이건 답변이 아니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한 게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소규모 재건축
○박학동위원 그것은 추후에 물으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사항들이 생겨있는데도 손 놓고 있다 이거지.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이 반대해서 우리는 해제했습니다.’ 하면 끝나요. 그런데 결국 지나고 보면 그게 아니라 지금 주민들도 관에서 조금만 뭔가 도와줬으면 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조합 측에 서로 신뢰가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 간에 신뢰가 안 되다 보니까 서로 불신임 속에서 서로 그렇게 깨지고, 조합이 깨지고 그런 거 때문에 그런 사항이잖아요.
거기에 우리 관에서 조금만 개입이 되어서 뭔가 리드했더라면 지금 14개 구역 거의 다 가요, 한두 개 빼놓고는. 13구역은 처음부터 커서 반 쪼개서라도 따로 갔으면 충분히 갈 수 있었던 사업인데 크게 만들어놓고 많은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 보니까 못 갔는데, 지금에서 그분들도 엄청 후회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나고 나서 보면 관에서 너무 리드가 적극적이지 못했다 이런 것이거든요. 적극적이었으면 이렇게까지 해제가 안 되고 그나마도 어려운 데는 했을 거라고 보는데, 그냥 당신들이 요구해서 해제했으니 우리는 모르겠다 당신들 돈 들여 지어라. 이것만 가지고 서울시 행정하는 건 아니다 이거지요. 그렇죠? 구 행정 하는 것은 아니다 이거지요. 구에서도 그런 지역에 빨리 뭔가 만들어서 서울시에 건의하고 어디에 건의해서라도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거, 하루아침에 안 되더라도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주거정비과장님, 그냥 머리만 끄덕끄덕할 게 아니라, 특히 국장님이 제일 큰일이지만 국장님이 그런 건 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체제하에서는 거의 현실성이 없다고 보이는 게 사직 같은 경우 대법원 판결이 났는데도 안 해주고 또 다른 걸 브레이크를 잡고 있는 상태이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행정이라는 게 뭡니까? 행정이라는 게 주민들이 혈세를 내서, 세금을 내서 운영하는 나라인데 구도 마찬가지고, 그럼 뭔가 주민들한테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뭔가 아이디어 내서 주민들이 편하게 잘 살 수 있는, 삶의 질 향상이 될 수 있는 어떤 뭔가를 구사하고 해서 해줘야 되는 게 여러분 몫인데, 또 우리 의원님들은 그것을 감시하는 게 우리 의원들 몫이고 그런데, 그냥 그렇게 해제됐으니까 모르겠다 하고 내팽개치면 과연 앞으로 2, 3년 후에 어떻게 할 거냐 이거지요.
우리 과장님 보시기에, 여기 현장을 많이 가보셨잖아. 전체가 몇 개입니까, 한 50개 돼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해제된 지역이요?
○박학동위원 아니, 전체 재개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어쨌든 추진하고 있는 게 30개소,
○박학동위원 30개.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해제된 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37개소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37개 거의 다 가봤을 거 아니에요. 거의 한 번쯤은 다녀봤잖아. 다녀보니까 도시 기능이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개발지역 자체가,
○박학동위원 안 되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접도율하고 노후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재개발지역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인구밀도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 다 안 되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 해제 자체가
○박학동위원 결국은 해제시켜줬어, 주민이 원한다고 시켜줬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애초에 그런 것을 할 때, 지구지정할 때 그냥 해줬어요? 지구지정할 때는, 구역지정할 때는 도시로서의 기능이 안 되니까 해준 거잖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으면 계속 추진하도록 뭔가 어드바이스를 했어야지. 그래서 도시를 만들어줘야지.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주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얘기하시면 할 말 없지, 주무과장이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는데 그렇다고 팽개칠 수는 없다는 얘기지. 뭔가 기능을 만들어줘야죠. 국장님, 계획 좀 들어볼게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 뭔가를 항상 관에서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주민들이 어떤 방향을 원해서 나중에 무엇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계획을 짜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저희가 일방적으로 재개발구역으로 다, 뉴타운 같은 경우가 사실은 관여를 한 사람들도 알지만, 처음에 요건이 돼서 뉴타운을 해준 게 아니거든요. 요건이 안 맞으니까 재촉법으로 해서 요건을 맞춰서 재촉법으로 탄생된 것이고, 그리고 이것을 지금 당장 하자고 한 것도 아니고 뉴타운에도 존치구역이 있고 개발구역이 있고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데 그걸 전체, 일단 어떤 분들께서 이것을 한판에 다 뜨는 식으로 선전을 하고 이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땅값이 평균 두 배, 세 배 오르다 보니까 못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뉴타운은 개발을 못 하는 게 현시가에 너무 올라버렸기 때문에 개발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이분들이 원하는 수준으로 해줄 수 있는 게.
그러면 이제는 뉴타운을 하자고 그러는 이유가 다시 정상적으로 땅값이 돌아왔어요. 예전 뉴타운 개발할 계획 단계의 땅값으로 다시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이제는 또 앞에 몇 분들이 나서서 다 해제를 시켜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구청 입장에서는 사실은 반대하시는 분 쪽은 존치를 놔두고 나머지는 개발해서 그 구역을 그런 식으로 계획하면 되는 건데, 무조건 다 뜯어서 다 해체를 시켜놓으니까 지금에 와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뭉쳐서 그 구역의 분들이 우리 어떻게 하겠다는 게 정해지면 그 정해진 방법에 따라서 저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풀든, 아까 말한 소규모로 풀든, 가로정비로 풀든, 풀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 측이 원하는 전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먼저 짠다고 그래서 또 이것 짜놓으면 그걸로 인해서 또 땅값 오르고 막 이런 식으로 돼가지고 또 사업을 못 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관에서 이것을 제시해라’ 이것은 좀 어렵고요. 주민들이, 자기들이 진정으로 뭐를 원한다 해가지고 이만큼 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거는 저희가 찾아드릴 수 있습니다.
답변 이걸로 되시겠습니까?
○박학동위원 충분히 우리 국장님 말씀도 맞아요. 그런데 그게 한 가지 역으로 잘못됐다는 거지, 제 생각은.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그렇게 된 것은 사실은,
○박학동위원 본 위원은 잘못됐다는 내용이 뭐냐 하면, 주민들이 원해서 할 거 같으면 이게 어려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다 되지. 그런데 주민들이 그렇게 안 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이해가 안 되니까. 아까 땅값이나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이해가 안 됐기 때문에 못 한 거지. 주민들이 다 알아서 할 것 같으면 관이 필요 없어요. 그냥 편하게 하지.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이해시키고 그래서 그나마도 신뢰가 있는 관에서 뭔가 추진이 되고 얘기가 돼야 그 사람들이 믿고 이해가 가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주민들 간에 불신임이 없어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지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아니, 저희가 말씀드리는 건 관 주도로 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이 계획을 이 부분을 해달라고 그러면 그때는 지구단위계획을 하든, 소규모 정비사업을 하든 그것을 짜서 타당성하고 이런 것들은 검토해서 할 수 있게 여건은 만들어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맞아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말씀을 드린다면, 어차피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시로서의 기능이 안 되는 곳은 결국 뭔가 개발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건 다 공감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주택정비사업도 나오는 거고 또 지역의 소규모 사업도 나오는 건데, 그렇게라도 해서 도시기능을 만들어줄 수 있는 계획을 앞으로 좀 해보시라는 겁니다.
아까 말씀대로 애초에 시작했던 그런 뉴타운이나 재개발 해제지역은 이제는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갔어요. ‘아, 안 하니까 결국은 뭔가 손해다. 그리고 내가 사는데 불편하다.’ 이런 걸 느꼈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앞으로 다시 바꿔서 전개하면 그 옛날보다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랬을 때 뭔가 도시로서의 기능을 만드는데 가로정비사업이나 소규모사업이나 이렇게 해서 같이 어울려 짓고 도로를 만들도록 하는 내용들이 전보다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게라도 추진해서 뭔가 진행하도록 우리 관에서 좀 어드바이스를 해주시고,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 이 사람들의 재산이니까 그 재산에 관한 내용을 너무 머릿속에 갖고 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안 풀리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주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가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가로정비사업 우리 주무과 과장님, 얼마나 진행돼요? 성북구 몇 군데나.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도시재생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게 3개 정도 타당성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타당성 검토 3개 말고,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일단은 뭐가 하나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성공한다면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요. 계속 나갈 것이고, 그거 하나가 뭐가 안 되면 또 잠시 멈췄다가,
○박학동위원 이게 국장님 보시기에 재개발재건축보다는, 다른 것보다는 이 사업이 잘 갈 수 있는 법적인 것은 있어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일단은 자본이 문제인데요, 돈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양성이 과연 확보가 되느냐가 제일 문제이고요, 사실은 분양만 된다고 그러면 뭐 사업은 할 수 있는데 과연 소규모로 지어가지고 100% 분양을 하면서 나갈 수 있느냐, 그 관건이 한 번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또 그것도 이제 주택 경기에 영향을 받는 것뿐이 없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런 게 어차피 아시겠지만 성북구에 재개발, 재건축 특히 재개발로 인해서 해제가 된 곳이 많이 있다보니까 지금 골목마다 들어가 보면 진짜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리어카가 못 들어가서 당장 쓰레기도 못 가져나올 형편의 골목, 거기에다가 막힌 골목이라든지 또 소방도로가 안 되어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그런 곳들이 그래도 서울인데 서울의 도시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힘을 합쳐서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가로정비는 지금 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이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민원이 많더라고요. 지금 우리 박학동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뉴타운이나 재개발, 재건축을 다 해제시켜 놓고 이제 와서 조합주택을 한다든지, 조합주택은 지금 주거정비과에서 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다음에 가로정비는 디자인과에서 하는데 지금 장위동에는 그런 데를 몇 군데하고 있어요, 설명회 한다고 뭐한다고 떠들고 있는데 주민들이 폭발적으로 지금 뭐냐고 물어보고 난리예요. 그런데 결국 제가 봤을 때에 10,000평방미터 이하짜리 그러니까 한 3,000평 정도 지금 그거를 가지고 한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 되거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나홀로 아파트?
○김일영위원 예, 나홀로 아파트.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우리가 뉴타운 발표한 것이 뭡니까? 사실은 난개발을 예방하고, 강남과 같은 강북을 만들어서 주민의 주거환경을 개선시키고자 한 것인데 결국은 좋은 정책은 다 폐지시켜버리고 해제시키고 이제 와서 난개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서 하겠다? 이게 무슨 개발입니까?
이것은 우리 구에서 받아줘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할 거 같으면 아예 하지 말아야 돼요. 지금 중간에 10,000평방미터 이하짜리만 나홀로 주택을 짓겠다고 한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해서도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설명회 한다고 추진하는 사람도 있고 한쪽에서는 조합주택으로 해서 가겠다고 지금 일부 한 쪽에서 하고, 그것도 10,000평방미터 이하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역주택조합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면적 없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김일영위원 지금 홈플러스 건너편에 종암동 쪽에 하려고 해서 지금 뭐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사실상 지역주택조합은 재개발보다 더 어려운
○김일영위원 더 어렵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조합 설립을 하려면 85%를 다 받아서 동의서 다 받아가지고 시작을 해야 되더라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95%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조합 설립이. 그리고 나중에 전체 관리처분 들어가려면 90% 이상 받아야만 가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인가가.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인가가 나올 수 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쉽지가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의 재개발하고도,
○김일영위원 더 어렵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75%인데 그것은 95%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더 어렵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의 힘들다고 봅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이걸 가지고 주민들한테 지금 이런 식으로라도 개발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자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서울시의 권장사업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가로정비하고 주택조합하고. 그런데 과연 될 수 있는 사업이냐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홈플러스 건너편에 박학동의원님 살고 계시는 건너편에 그런 데는 할 수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주택조합으로 해서 22층까지 준다면 괜찮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그랬어요. 지금 개발 못하면 못한다. 이런 데는 해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장위동 같은 데에는 지금 가로정비 같은 거 해 가지고 되겠냐고요.
장곡시장 있는 데에 세 군데를 잘라서 지금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지금 설명회 한다는 얘기 들었지요? 이게 과연 되겠냐 이 말이에요. 할 것 있고 못할 것 있는 거예요. 다 개발을 반대하고 행정청에서 나서서 그냥 막 해제시켜 버리고 뭐 가도 될 걸 갖다가 뭐 해제하려면 몇 번 연장시켜서 한 3년인가를 연장시켜서 결국은 해제까지 시켜 놓고 이제 와서 가로정비로 한다고? 그게 말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이거 다 행정청이 만들어 좋은 겁니다, 지금.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맞습니다, 어쨌든 의원님들이,
○김일영위원 인정하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 의원님들이 동의를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설명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과장님 해제된 이후에 다시 재개발하려고 그러면 하긴 해요?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거의 서울시에서 재개발 지정요건을 지수제로 바꾼 다음부터는 재개발 지정된 곳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법안을 찾아봤는데 혹시 가능한 법은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재개발로 지정하는 법이 있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에서 심의를 통과시켜 줄 거냐, 라는 거지요.
○김일영위원 심의를 하려면 5년 경과되어야 한다고 그러던데?
○박학동위원 구역 지정이? 그런데 그건 시에서 모르고 우리 구에서 이 정도면 시에서도 알고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 잘못됐다는 내용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현재에서는 거의 어렵다고
○박학동위원 그냥 우리가 해제됐으니까 땡 쳐, 이게 아니라 뭔가 지역에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것들은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시라고 다른 나라가 아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 국장님이나 저는 다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시라고 해서 다른 나라가 아니라 다 우리 같은 서울시인데 그런 얘기를 못 들을 리 없잖아, 그렇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저희 실무선에서는 다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박학동위원 다 들을 건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문제인 거지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는 아까 말대로 5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기준은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박학동위원 다시 하려면 주민들이 나서서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동의율하고 노후도하고 적도 이런 거 다 따져야 하는데
○박학동위원 어차피 노후도는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신축한 지역이 많아서.
○김일영위원 빌라를 많이 지어서 안 되지.
○박학동위원 신축을 또 많이 해서 그러나? 신축 안 하면 돼요?
○김일영위원 이제 못 갑니다.
○박학동위원 신축 안 하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얽혀 있어서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일영위원 아까 말씀드리다가 말았는데요, 사실은 행정청에서 3번, 3년을 이거 반성해야 돼요, 정말.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행정청이 아닌 서울시 조례가 바뀌어서 그런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반성해야 된다고. 서울시는 뭐 행정청 아닙니까? 이거를 세 번을 연장시키고 뭐 50% 받으라고 했다가 몇 %, 40% 받다가 30% 3분의 1만 받아와라, 그러면 해제시켜 주겠다, 이게 3년, 4년 걸렸어요. 해제 쪽만 계속 가는 거야, 4년 동안. 그렇게 해 가지고 결국 35% 받아가지고 50% 받으면 개발해 주겠다, 50%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계획적으로 해제시키려고 했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번에 설명회 할 때 그래서 인정한다고 했어요, 제가. 잘못 인정합니다.
이상입니다.
○한건희위원 위원장님, 짧게 질문하겠습니다.
해제구역이 다시 구역지정을 받으려면 노후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건 어떻게 측정하는 거예요? 기준이 뭐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구조하고 용도에 따라서,
○한건희위원 전체 비율을 어떻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20년, 30년, 40년, 50년 이렇게 해서 따지는 기준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면적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한다 이런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철근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연와조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이렇게 구조별로 용도별로 내구연한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 전체를 어떻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전체 합산해서 거기에서 비율이 몇 %를 차지하고 있는가.
○한건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정회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건축후퇴선 거기에 맨날 말썽 나는 한전주, KT주 이설 문제가 굉장히 대두되는데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강제규정은 없어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방법은 없어요? 지금 이런 행감 때,
○건축과장 김재열 예, 지금 건축허가 조건에 가능하면 후퇴선 끝으로 이전하도록 허가조건에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박학동위원 부여를 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부여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해지는 것은 없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가능한 것은.
○박학동위원 그러면 부담은?
○건축과장 김재열 부담은 그 사람들이 하는 걸로.
○박학동위원 건축주가 하고?
○건축과장 김재열 예, 건축조건, 허가조건에 내보내니까.
○박학동위원 그러면 해결된 지역이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지금 그렇게 가능한 것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박학동위원 혹시 번지나 장소 되어 있으면 자료 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한번 후퇴된 걸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민원이 되면 설명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향후에 혹시 건축할 때에 그렇게 해라, 라고 해서 민원을 해소할 수 있게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실제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행해진 데가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신축함에 있어서 가운데 떡 서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보행에도 불편이 있고 유모차도 못 가고 그래서 안전문제가 되는데 그렇게 된다하면 좋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때 위원님 지적이 있은 다음에 허가 때 조건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랬구나. 그러면 이행되고 있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박학동위원 우리는 그쪽에 자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건축하고 나서 원상복귀 그 문제도 지금 강제이행하고 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어차피 준공접수가 되면 관계부서의 협의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도로 같으면 도로과, 상하수도 같으면 치수과에서 협의를 해서 거기에서 협의에 이상이 없을 경우에만 사용승인이 나가니까 원상복구는 다 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원상복구라는 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라 1년을 못 가요. 그런데 기존에 되어 있는 아스팔트하고 그 사람들이 잘라서 썼다든가 망가져서 다시 재시공을 해놓거든요? 재시공을 해놓은 그 자리가 아스팔트도 좋고 나쁜 게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무래도 그런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문은 아니지만
○박학동위원 도로과가 아니라서 잘 모르는구나.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게 영 시원치 않게 해놓고 가는 거야, 그냥 형식적으로만. 그러니까 1년이 못 가. 그러면 1년 후에 그 길 싹 다 뜯어서 새로 도로과에서 다시 아스팔트를 시공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철저하게 조사를 해서
○건축과장 김재열 예, 협의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이런 것들이 나중에 우리 구비인 세비가 많이 안 들어가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확실히 민원사항은 아시잖아요? 민원은 굉장히 많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워낙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축하면 민원이 환경과까지 가야 해결되는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사전에 건축 허가가 남에 있어서 그런 것들이 고지가 되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고지가 되는데도 이행이 안 되니까, 한 가지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 강하게 해야 합니다, 강하게. 와서 보고 “예” 하고 그냥 간다는 것이지요.
그 사람들에게 못해 드릴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행정에서 이웃주민이 시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된다든가 아니면 뭔가 그분들이 보기에도 ‘아, 확실하게 하고 가는구나.’ 이런 것을 보여줘야 민원인이 ‘아, 그래도 의원님한테 얘기하고 또 관에서 나와서 보고 해결함에 있어서 진행사항을 보니까 뭔가 좀 진척이 되고 뭔가 얘기가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그다음에 조금 시원한데, 왔다 갔는지도 모르고, 왔다가 말 한마디 하고 가 버리고 그래서 이행이 잘 안 된다는 것이지.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건축과장 김재열 예, 가능하면 민원인 만나서, 안 만난 경우에 그런 말이 조금 나오는데요, 민원인 만나서 설명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보니까 건축물 민원 건수가 1,300건이에요. 그렇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가 서울시에서 두 번째 정도로 민원건수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많은 내용은 그만큼 많이 신청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인허가 건수도 작지만 많고 거기에 따른 민원도 많고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1,300건이면 우리 의원님들 22분이 다 직접 가는 것도 있겠지만 여기에서 3분의 1만 받아도 한 300건씩 가니까 300건 가지고 받아도 우리 의원님들이 많이 받는 것이지요. 하루에 하나씩 받는 것이니까. 이런 거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도록.
보니까 다른 신고사항에도 그런 민원도 있는데 공사장 관련소음에 대한 것은 환경과장님이 얘기했지만 천 건이 넘어요. 그게 제일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거를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고지를 확실하게.
○건축과장 김재열 예.
○박학동위원 이거 나중에 여기 건축과에서도 과태료 나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분진소음에 대해서는 저기 환경과에서 조치를 하고 나머지 예를 들어서 건축에 관련된 사항은 건축과에서도 과태료 많이 부과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지금 위법한.
○건축과장 김재열 예, 예를 들어 허가표지판이 없다든가 아니면 현장에서 안전모를 착용을 안 한다든가 그런 적발사항이 있을 때에는 다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참, 얘기 나왔으니까, 지금 안전모라든지 여러 가지 공사장에 그런 불법적인 문제를 신고가 들어와야 알아요? 아니면 우리 감시조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두 가지가 다 병행이 되는데요, 저희뿐 아니라 저희도 점검을 나가는 경우가 많고 서울시 어사대라고 해서 시 자체로 또 점검을 우리 몰래하고.
○박학동위원 어사대?
○건축과장 김재열 예. 저희는 민원에 의해서 적발되기도 하고 해서 경우는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도 다른 것 없습니다. 그분들 집 잘 짓고 안 짓고는 그 사람들이 알아서 할 일이고, 다만 주위 민원에 대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생기니까 우리 의원님들이 힘든 건데 그런 부분은 확실히 와서 정리하고 갔다는 내용도 좀 하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현황을 봤는데요, 부과금액이 크면 위법의 정도가 조금 더 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예,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위반사항들도 다양한데 부과금액도 크고 특별해 보이는 곳이 있어서 제가 조금 확인해 보니까 장위동 69-72 외 8곳, 이곳이 부과금액이 2억이 넘게 있더라고요. 여기가 청와대로 진격하자고 하신 전 모 목사가 계신 사랑제일교회
○건축과장 김재열 예, 사랑제일교회.
○김우섭위원 위반내용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위반내용이 거의 그 건물 전체가 무단용도변경하고 무단증축입니다. 그래서 한 750㎥가 무단용도변경과 증축이라 매년 2억원 정도 부과가 되고 있는데요, 다행히 이것이 장위10구역이라 이번에 신축이 되니까 그래서 이번에 미납되고 체납된 것을 다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안 내는 것은 아니고 매달 세무과에 확인해 보니까 500만원씩 연납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미 부과되는 6,000만원은 매년 내고 있더라고요.
○김우섭위원 성실하게 내고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하고 있는데 워낙에 위반사항이 커서 이행강제금이 많다보니까, 그래서 보상금까지 일단 세무과에서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김우섭위원 예, 꼭 잘 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체납이 얼마라고 했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사랑제일교회요?
○김일영위원 네.
○건축과장 김재열 매년 부과되는 게,
○김일영위원 아니, 현재 압류되어있는 거요.
○건축과장 김재열 압류되어있는 게 10억이 넘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달에 500만원씩 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년에 5,000만원.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래서 6,000만원 정도 내고 1억 4,000이 체납이 되지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19구역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지요, 공탁 걸겠다고 하는 금액이?
○건축과장 김재열 그것은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세무과,
○김일영위원 그게 맞아떨어져야 이 돈을 받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어차피 철거하고 신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제재가 또 있게 되니까요, 세무과에서.
○김일영위원 한 70억 정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그걸 조합하고 잘 상의하셔서 미리 체납을 먼저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아마 체납은 저희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쪽하고 끊임없이 접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좀 한번 검토를 좀 하시고.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는 지금 재개발로 인해서 한 6, 70%가 관리처분으로 나갔잖아요. 올해 것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올해 철거하고 이주가 되면 받을 수 있는,
○김일영위원 아니, 현재까지 있는 거, 이주하기 전, 올해 부과될 수 있는 것.
○건축과장 김재열 올해 재개발구역은 저희 과에서 안 하고요. 주거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1년에 한 1억 7,000만원 정도 된다고 하더라요. 한 10억 정도 지금 압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장 김재열 아마 재개발하게 되면,
○김일영위원 이행강제금에 대한 이자는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네,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원래 없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과태료는 있는데 이행강제금은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하여튼 잘 받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건축과 기왕에 얘기했으니까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지금 삼척수련원 지금 용역 끝났지요? 용역이 아니라 설계.
○건축과장 김재열 끝났는데요. 전 설계는 변경을 해서 새로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설계를 다시 합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네.
○김일영위원 그러면 전에 들어갔던 설계비 여기 자료를 보니까 한 1억 1,900만원 정도 되던데, 그 돈 가지고 다시 설계변경을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아닙니다. 그 돈은 이미 지급이 된 것이고요.
○김일영위원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고 다시 금액을 잡아서 설계를 해야 된다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것은 행정국에 요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이 완전히 전면,
○김일영위원 여기에 대한 설계비용을 누가 댑니까? 행정국에서 댑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예산이 저희 과 예산이 아니고 저희는 설계나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런 게 낭비예요. 왜냐하면 그 환경과 그 위치에 맞게끔 설계를 해야지.
○건축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모래밭에 그렇게 넓게만 만들어놓는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60억 정도 들여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처음에?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은 60억 정도 들여서 하려니까 예산도 안 되고 그러니까 줄여서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줄여서 하는 데도 설계비용이 들어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완전히 다른 설계니까요, 전에 했던 것하고.
○김일영위원 1억 1,000은 날아갔고, 그다음에 지금 설계비용도 한 1억 2,000 정도 된다던데?
○건축과장 김재열 아닙니다. 이거 얼마 안 됩니다, 지금 거는.
○김일영위원 올해는 얼마지요?
○박학동위원 5,300만원.
○김일영위원 5,300이요? 평수가 줄어들어서 그런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총금액이 얼마입니까? 23억?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요, 총금액이 한 19억 5,0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사업비가.
○김일영위원 한 20억 정도?
○건축과장 김재열 네.
○김일영위원 순수한 우리 구비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모든 걸 계획을 세울 때, 건축과에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고, 정말 세밀하게 좀 관찰하고, 그 많은 세월 두고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작년에 와서 보여주더라고요, 승인받으러 60억 투자한다고.
하나만 더요. 장위, 석관지역에 보건소는 설계가 끝났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언제쯤 착공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7월달에 착공합니다.
○김일영위원 다음 달이네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김일영위원 아직 집도 헐지도 않았던데.
○건축과장 김재열 철거는 금방 합니다.
○김일영위원 설계는 다 끝나간다 이거지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설계는 다 끝나갑니다.
○김일영위원 지하 몇 층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지하1층에 지상4층.
○김일영위원 사실 그 부지를 조금 더 바깥쪽에 있는 땅을 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차 대기도 힘들고, 그걸 이쪽에 있는 땅을 얼마든지 살 수도 있었겠더라고요. 그런데 결국은 빌라업자한테 뺏겨버렸습니다. 우리 행정이 이렇게 늦어요.
우리는 계약하려고 가서 보면, 모든 거 완료해가지고 계약하러 가면 이미 팔려버렸어요. 승인받아서 가면 팔려버렸어. 어린이집도 그런 데가 많아요. 우리 위원회에서 통과시켜주고 ‘가서 계약하십시오.’ 하고 가서 보면 빌라업자가 이미 사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땅을, 이런 걸 구입하고 정말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면 다른 방법을 세워서라도 빨리 매입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그래서 옆에 있는 땅도 못 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주관부서에 그런 요구를 많이 하는데요, 아마 주관부서에서 꽤 애를 쓴 거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애썼는데 그렇게 했어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게 참.
○김일영위원 제가 건축과한테 잘못했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우리 행정이 그렇게 좀 뒤진다, 늦다고 얘기를 하고 싶고, 손 빠르게 좀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그렇더라고.
○건축과장 김재열 더 긴밀히 협력을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최근용위원입니다.
한옥보전 및 지원의 내실화에서 사업개요, 한옥밀집지역 지정 및 관리 5개소라고 써있는데 5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이것은 서울시에서 지정을 하는데요. 성북동에 선잠단지라고 있습니다. 성북동에 앵두마을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다음에 동선동에 성신여대 주변이 있고요. 정릉동에 정릉시장 주변, 그다음에 보문동에 보문동 일대 이렇게 한옥이 많은 지역이 5군데가 한옥밀집지역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최근용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준공전 불법건축물 적발은 누가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대개 민원 때문에 하는데요.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면 저희 직원이 나가서 봤을 때가 가장 적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런데 이웃 간에 이런 민원도 다 들어와 있고, 문제가 있어서 준공 안 내준 것 때문에 이웃 간에 분쟁인가요, 이것도?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이 8건 이것은 아마 그래서 준공을 못 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분쟁 때문에?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결국은 분쟁 때문에 허가가,
○건축과장 김재열 아니, 분쟁 때문에 못 내주는 건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준공을 못 냈으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네, 위법이 아직 해소가 안 돼서.
○박학동위원 준공도 안 됐는데 들어가 살고 그러니까.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사전입주는,
○박학동위원 결국은 신고를 했고, 부과를 한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아, 그래요? 이런 문제도, 우리 건축과에도 분쟁위원회가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년에 몇 건씩 해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까지 저희 개최 실적은 2017년인가 1건 있고 아직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도?
○건축과장 김재열 네.
○박학동위원 이런 게 대상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원래 신청이 있어야 되는데 신청을,
○박학동위원 신청이 없으면, 본인이 신청을 안 하면 그러면 관에서 이런 거 그냥 보고만 있는 거예요, 마냥?
○건축과장 김재열 대개 위원회까지 안 가고 그전에 해결이 거의 되는 형편입니다. 저희 직원들이나 아니면 팀장이 같이 민원인하고 건축주나 관계자들하고 협의해서 해결되기 때문에 조정위원회까지는 거의 가지 않는 형편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 지금 우리 자료에 줬는데 이렇게 방치하고 있는 사항은 맞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이것은 민원보다도 그 건축물 자체의 위법사항이 아직 해소가 안 돼서.
○박학동위원 결국은 위법사항이라는 게 뭔가 자기들이 건축허가에 맞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이런 것은 적발해서 과감하게 처리해서 자료상에 안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건 중에 그나마 한 8건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들어온 거 많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거의 사용승인 때문에 해결은 그전에 거의 99% 된다고 봐야 되는데 개중에 안 된 게 이 정도입니다.
○박학동위원 주민 간에 이런 문제, 그래도 결국은 관에서 처리해야 될 문제잖아요. 강제로 빨리, 아까 말하던 요건에 안 맞으면 빨리 맞춰서라도 분명히 뭔가 해결해서 맞춤을 가져가야죠.
○건축과장 김재열 독려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많이 나눠왔는데 오늘도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정릉역 1번 출구 앞 건물에 흉측한 가림막이 계속 방치되어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건축과장 김재열 잠깐만요, 우리 팀장이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담당 지난번에 위원님이 지적해서 일시적으로나마 가림막은 보수했는데 영구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연을 들어보니까 거기에 병원을 신축하려고 토지를 매입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건물을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공사 진행 여부는 떠나서 도시미관에 어려움이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연은 거기에 신축을 하려고 예정되어 있는데, 최근에 들은 소식으로는 조만간에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관계자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김우섭위원 저도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경전철을 공사하는 과정 속에서 가림막이 처져 있었고, 그리고 이곳을 철거하려는 상황 속에서 건물주가, 본인이 ‘건물을 곧 지을 테니까 놔두면 자진해서 철거를 하겠다.’ 해서 방치가 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어서, 또 건물도 짓고 있지 못하고, 또 가림막을 걷어내려고 하다 보니 안에 건축 쓰레기 같은 것들이 많아서 걷는 것은 또 방도가 아니다 이런 의견을 제가 들었어요. 맞죠, 이거는?
○담당 네, 그것도 위원님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어서 경전철 공사 때문에 가림막이 설치된 것으로 간주해서 서울시로 협조요청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유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아마 공사할 때 토지는 임대해서 사용한 것은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런데 공사 후에 가림막 친 거는 현장에서 철거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자기네가 쳤기 때문에 그것도 자기네들이 보수를 한 것이거든요. 처음에는 위원님이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로 통보했더니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고 건물주가,
○김우섭위원 그래서 당시에는 대안으로 생각했던 것이 경고를 하고, 원래는 걷어내야 되는 것이 약속이니까, 또 걷어낼 책임은 원래는 경전철 쪽에 있었던 것이니까요. 그래서 철거를 하고 우리 구의 비용을 들여서라도 철거하고 이후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어쨌든 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네요, 그러면.
○담당 그것은 현장을 가봤는데요. 그걸 걷어내는 게 대안이 아니고, 그 가림막이 지금 현재 존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만, 손을 못 봐가지고 지저분해서 그러는데요. 그걸 걷어내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그 안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우섭위원 경전철이 개통된 게 2017년 9월이거든요. 지금 거의 2년이 다 되도록 흉측한 가림막이 계속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고 많은 의원들이 이런 민원들을 좀 받거든요. 어떤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축주들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다’라고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처하면 안 될 것 같고요. 가림막을 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미관상 나쁘지 않은 보기 좋은 가림막으로 대처를 한다거나, 그리고 지금 왜 이 가림막이 계속 처져 있는지에 대해서도 궁금해 하시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되거든요.
길음1동 복합미디어센터 같은 경우에 공기가 3개월이 늦춰졌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문화체육과와 건축과하고 이야기해서 ‘지연된 이유’나 혹은 ‘지연됐다’라는 것을 공사현장에 표기하도록 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반영이 됐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정릉1동 같은 경우에는 거의 2년 동안 그냥 아무런 대책 없이 방치가 돼있는 거라서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담당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만약에 안 되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거는.
○김우섭위원 네,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도 필요하고 또 보기가 안 좋잖아요.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2년 동안 기다렸기 때문에.
○건축과장 김재열 소송 결과가 나오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만약에 늦어질 것 같으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과장님, 그걸 우리 의원들도 항상 왔다갔다 하면서 봤는데, 왜 저렇게 건물이 방치됐을까? 방치된 게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무슨 막을 쳐놨는데 그 막이 너덜너덜해가지고 동네가 다 떠나는 동네같이 보이는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우리도 그랬는데, 땅 주인이 누구인가는 알 수 있잖아요?
○건축과장 김재열 지금 자기들끼리 소송중이라,
○김일영위원 아니, 원래 소유주는 있을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소유주가 아까 병원을 지으려고 했다든지 그랬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축과장 김재열 그래서 저희는 보강을 좀 시키겠다는,
○김일영위원 그렇다면 소유주가 중요한 거잖아요. 소유주한테 경고를 하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깔끔하게 뭐로 좀 막든지, 가건물 막는 패널 있잖아요. 이런 것으로 막든지 깔끔하게 거기에 그림을 그려 넣는다든지 당장 건축하지 않으려면, 그런 명령을 좀 내려주세요, 시정명령을.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잘 조치한다고 하셨으니까.
○김일영위원 너무 이상하게 해놨더라고.
○김우섭위원 그리고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이 하나 또 있는데요. 건물 뒤편으로 가보면 건축자재들이 그냥 길에 방치가 되어있어요. 그래서 보행이나 차량이 왔다갔다 하는 데도 문제가 됩니다. 그것도 한번 점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우리 김우섭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빠른 시일 내에 좀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리고 또 경전철 들어가는데 1번출구인데 너무 지저분해서요. 그런데 임시로 막을 쳐놨는데 그거 며칠이나 가겠어요. 또 찢어질 것 아니에요? 빨리 철거를 해버리고 다시 하든지요. 철근에 다시 또 씌울 것 아니에요?
○건축과장 김재열 하여튼 미관상 보기 싫지 않도록 아예 철거하든지 보완을 하든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그렇게 안 보이게 예쁘게 해주세요.
○건축과장 김재열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또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면 보충질의 때 하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라돈측정기 사용 잘돼요? 건수 많던데 보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네, 동별로 대여건수가 차이가 나는 게요. 노후 주택이나 노후 아파트가 많은 동이 상대적으로 대여건수가 많고 대기자도 많고요. 그리고 그거하고 상관없이 주민들이 관심이 많으신 길음1동 같은 데는 신규아파트도 많은데 거기는 또 제일 대여건수가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새로 들어와서? 그러면 빌려가는 비용이 얼마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이틀 동안 1,000원이요.
○박학동위원 안 받으면 안 돼요?
○환경과장 조민숙 무료로 하면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최소금액으로 잡은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공금으로 산 거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그렇죠.
○박학동위원 공금으로 구입해서 공적으로 사용하는데 왜 선거법에 위반입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무료로 대여하면.
○박학동위원 단체장이 선거 중이라 그런 건가?
○환경과장 조민숙 네, 그래서 최소금액 1,000원으로 했으니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박학동위원 무리는 없는데 받는 자체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민들한테 그냥 와서 빌려 갈 수 있는 할머니들이 못 빌려 가잖아, 그렇죠?
○환경과장 조민숙 크게 부담은 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희가 받은 비용으로 고장이 났을 경우에 수리를 한다거나 그런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고 하니까.
○박학동위원 사용해도 돼요, 그걸로?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굉장히 많이들 사용했더라고요. 아직도 관심들은 많이 갖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여튼 철저하게 각 주민센터에 얘기해서 계속 사용해서 환경에 주민들이 관심을 갖도록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화랑로변에 주유소 가림막 아직 흉하게 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어디요?
○박학동위원 화랑로변에 가림막 수년 됐잖아요? 주유소.
○환경과장 조민숙 SK요?
○박학동위원 동덕여대 들어가는 건너편에.
○환경과장 조민숙 그 부분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거기 주유소가 하나 있어요. 가림막이 지금 다 낡아서 흉해요. 그런데 지금 말로는 경매했다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는 흉한 거지요. 한번 확인해서 좀 해주시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아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우리 성북구 관통하는 내부순환도로나 북부간선도로에 소음분진 혹시 측정한 결과 있어요, 해보셨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측정 따로요?
○박학동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어요? 분진이나 소음에 대해서 주민들이 얼마만큼 해를 입고 있는지 혹시 자료나 그런 거 가지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도로는 따로 도로변 대기측정소가 내부순환로 길음램프 쪽에 설치가 되어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건 전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내부순환로 관통하잖아요. 저 북악터널부터 마장동 입구까지 우리 성북구 관내이고, 북부간선도로는 보건소부터 석계역까지잖아요. 그 주변에, 도로변에 분진소음이 많이 나고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냐 이거지요. 주민 피해나 아니면 소음분진 이런 것에 대한 자료 가진 건 없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구체적인 자료는 없고요. 필요하시면 저희가 알아보고 따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북부간선도로나 내부순환도로변의 소음분진에 대한 해, 주민에게 끼치는 해에 대한 자료 혹시 서울시나 아니면 자체적으로 수집해놓은 거 있는지, 조사한 게 있는지, 없으면 그거 한번 실질적으로 조사해서, 이게 행감이니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검사를 의뢰해서 향후에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가 기준치를 넘는다면 어떤 조치를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서울시에서 받든 국가에서 받든 받아야 되는 거지요. 마냥 우리는 산다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런 것부터 뭔가 만들어서 구에서 시로, 시에서 국가로 올려서 뭔가 국민 건강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건데, 그런 조사는 한 번도 안 해봤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 자체적으로는 한 건 없고요.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서는 조사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박학동위원 혹시 있으면 그거라도 받아서 최근 거 자료 주시고, 자료에 혹시 기준치를 오버하면 뭔가 우리도 조치 받아야 되는 거 맞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네.
○박학동위원 향후에 자료를 받아봐야 하겠지만 받아서 혹시 기준치를 오버한다면 과장님, 거기에 대한 조치 받을 수 있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건의는 해야지요, 서울시에.
○박학동위원 조치라는 게 여러 가지 방음벽이라든가, 분진 안 나는 저소음, 소음은 저소음 아스팔트라든가 이런 걸 요구해서 뭔가 주민을 위해서 받아야 되는 것은 맞잖아요? 거기에 대한 자료 좀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주셔야 됩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잠깐, 우리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거정비과장님이 급한 사정이 좀 있어서 구청에 내려가셔야 하기 때문에 총괄질문을 주거정비과만 일단 받고 환경과 다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분 빨리 하시고.
○김일영위원 총괄질문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하세요.
○김일영위원 19구역에 노인정이 지금 결국 나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19구역 땅을 지금 보상을 받았나요? 구청에서 받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김일영위원 받았으면 노인정을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주세요. 계속 지금 민원 들어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지금 현재는 대체시설 빨리 해달라는 민원이,
○김일영위원 아니, 그분들은 대체시설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땅 줬으면 우리 땅 사달라 그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명을 좀 해주시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원래는 그렇게 안 되지요? 그거 보상받으면 일단 구청 자산으로 넘어오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시유지, 구유지 구분 없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김일영위원 시유지입니까? 개인 땅이잖아요?
○담당 구유지입니다.
○김일영위원 구유지야. 그러니까 개인이 희사한 땅이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러니까 어쨌든 구유지.
○김일영위원 어쨌든 구 땅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땅을 부지를 사주든지, 아니면 나중에 개발될 때까지 대체부지로 해주든지, 그 어르신들한테. 꿈속에서도 보인대. 거길 무서워서 못 다니겠대, 다 나가니까. 그걸 빨리 좀 해줄 수 있도록 그분들한테 설득을 해주세요. 박 회장님한테 전화를 주십시오. 좀 부탁합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계속 전화 와요. 오늘도 전화 왔어요, 어떻게 됐냐고. 하루에 한 번씩 전화 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질의,
○박학동위원 저는 나중에 따로 할래요.
○위원장 이광남 나중에요?
○박학동위원 네.
○위원장 이광남 갔다 올라오라고 그래야 돼요?
○박학동위원 오세요.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갔다 오십시오. 전화 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께서 회의운영 중에 그런 사정에 대한 얘기를 하시고 그다음에 질의를 받아서 문제가 있다고 하면 하고 없으면 마감하는데, 추가질문 오늘 계속하면 갈 시간 없잖아요. 못 가요. 그러니까 회의진행을 확실하게 해주시라는 거지요. 그냥 ‘바쁘니까 가야 됩니다. 먼저 질문하세요.’ 이건 아니고, 우리가 질문을 계속 이어가면 못 가잖아요, 그렇죠? 회의진행을 우리 쪽에도 얘기하고 확실하게 하십시오.
○김우섭위원 박학동위원님 말씀도 옳은데 주거정비과 관련된 질의를 할 때 시간도 길었고 많은 질의를 했고 충분했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또 사정이 있으니까 우리가 양해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시고 위원장님께서 하신 거니까,
○박학동위원 그건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러면 사전에 그렇게 할 거니까 혹시 질문을 할 게 있으면 이렇게 이렇게 미리 좀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내용을 가져가야지, 그냥 내려보낸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아무리 위원장님이라도 일방적으로,
○김우섭위원 어떤 말씀인지 아는데요. 또 위원장님이 결정하신 건데,
○박학동위원 일방적인 것은 아니다, 일방적으로 하기 전에 사전설명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위원장 이광남 자, 이 문제가지고 우리가 왈가왈부할 게 아니고 한 5분간 정회를 하고 다시 시작합시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환경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를 보니까 석면 현황이 123개소가 공공건축물에 하는 거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한건희위원 전체 현황이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한건희위원 이게 다 그러면 철거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석면건축물 조사대상이 132개인 것이고요, 공공시설 중에 석면건축물은 현재 36개입니다.
○한건희위원 철거가 돼야 되는 건물이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그 중에 구 소유는 21개이고요.
○한건희위원 이게 매년 철거가 되고 있는 상황이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석면건축물이 지정이 되면 안전관리인을 지정하게 되어 있고요, 석면이 완전 제거될 때까지 석면이 훼손되거나 또 비산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하고 소관부서별로 건물이면 건물주가 자체계획에 의해서 석면해체제거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이 업체가 있지요, 규정에 맞게 선정된 업체가?
○환경과장 조민숙 예, 선정된 업체가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성북구 관내에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관내에도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몇 개의 업체가 있는 거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한건희위원 이게 공공건축물 말고 일반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주택 같은 경우에는 거의 슬레이트 지붕이나 이런 거는 개량비가 국비나 시비로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한건희위원 본인 부담도?
○환경과장 조민숙 예, 그렇지요. 일정 지원기준액이 초과하면 본인부담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석면 자체가 위험하다고, 건강에 유해하다는 것만 알고 있고 실상 중요성을 모르고 계세요, 대부분의 우리 주민분들이나. 이것을 조금 어떻게 확산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 나왔는데 일반주택 같은 경우에는 실상 조사 자체가 완벽히 되지 않잖아요. 이것 좀 방안을 마련해서 확대해 가지고 철거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예,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구민과 함께 하는 기후변화 대응사업추진에서 성북절전소, 아파트에 보면 A4용지로 조그맣게 써 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모르는 분이 많아요. 홍보 좀 확실하게 해 주셔가지고 확대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라돈라텍스를 전면 수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우섭위원 수거책임이 지자체에 있더라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아직까지는 그게 지자체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우리 구만 안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원래 책임 자체가 지자체에 없는 겁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그 법안이 아직 정확히 마련이 안 됐고요, 앞으로는 될 것인데 현재까지는 지자체에서 수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제보를 받아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어쨌든 지자체에서 수거의 책임이 있다고 하고, 현재 다른 지역은 다 되나봐요. 그런데 성북구를 포함한 5곳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거는 구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고 법상에 지자체에서 해야 된다는 것은 아직은 안 되어 있어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저희는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현재?
○환경과장 조민숙 어제도 뉴스에 라텍스에서 라돈이 검출되었다고 나왔는데 현재까지는 라돈 방출된 제품이 있을 경우에는 말씀하신 원자력 안전기술원에 따로 상담을 하셔가지고 콜센터가 있거든요. 그래서 재측정 내지는 수거 이런 문제 전반에 대해서 그쪽으로 상담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아직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실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렇게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설명해 주시는 역할 정도만 하고 계신 건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그렇지요.
○김우섭위원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런데 조만간, 라텍스나 매트리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 쪽에서 법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우섭위원 예, 제반법안이 마련이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렇게 시행이 돼야 되지만 지금 법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이미 다른 지자체들은 다 수거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꼭 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저희도, 이게 선도적인 것도 아니고 다른 구에서 하고 있는 것들 정도는 저희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어떤 민원인은 라텍스 수거가 안 되는 이유를 구청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것이 창고가 없어서.
○환경과장 조민숙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물론 현실적인 문제는 창고가 없어서이기는 하지만 창고가 필요하면 창고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지금 내용은 다 알고 계시니까 과장님에서 대책을 조금 세우고 또 주무부서 같은 곳도 정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책을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 구만 또 안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예, 타 지자체에서 한 것을 벤치마킹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1구역에 입주하려고 하는데 라돈 때문에 굉장히 혼란하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던데 그 내용 좀 설명해 보실래요?
○환경과장 조민숙 1구역 사전점검 시에 입주민 한 분이 욕실 선반하고 현관 입구의 바닥을 화강석으로 건축 자재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분이 저희가 주민센터에 대여하고 있는 라돈아이를 가지고 가서 욕실 선반 위에다 놓고 측정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한 448베크렐(Bq/m) 정도가 나와서 민원을 제기하셨는데요, 현재로는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라돈이 실내공기질 측정의무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따로 1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는데 라돈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측정을 안 했는데 그 부분이 민원이 제기가 돼서 시공사에서 별도로 자체적으로 또 라돈 측정을 했고 저희가 또 입주민들이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시공사의 측정을 100% 신뢰 못 하실 것 같아서 저희 자체적으로 구청에서도 측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내공기질 측정을 할 때에는 그렇게 특정 건축자재나 매트리스나 이렇게 위에다 올려놓고 측정을 하지는 않아요. 실내공기 측정을 할 때에는 바닥에서 몇 센티, 벽에서 몇 센티 이렇게 해 갖고 거의 거실에서 측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측정을 한 결과가 지금은 기준치가 200베크럴(Bq/m)이거든요. 그래서 다 기준치 이하로 나와서 조합에 통보를 해 드린 상태이고 민원 내신 분한테도 다 설명을 드린 상태라서 지금은 민원이 이제...
○김일영위원 이해가 갔나요, 그분들이?
○환경과장 조민숙 예, 이해를 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 측정을 할 때에 그 민원인들의 입회하에서 측정을 했으면 됐는데 그 민원인들이 배제돼서,
○환경과장 조민숙 해결을 했습니다. 저희가 조합에서
○김일영위원 조합원들은 했겠지만 그 민원인들은 빠졌다면서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거는 저희가 모르는 것이고요, 조합에 저희가 입회하실 주민들을 선정을 해 달라고 의뢰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는 조합원인지 그분들이 일반분양자인지 그거는 모르기 때문에 한 거고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측정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거기에 구청에서 3명, 시공자 3명 그다음에 입주민들이 3명이 갔는데 그 입주민들 중에서 민원인을 넣었으면 좋았을 텐데 민원인은 빠지고 조합에서 3명을 선택을 해서 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도 조합에 의뢰를 한 거라서
○김일영위원 그래서 조금 믿지를 못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2019년도 7월 1일부로는 148Bq/m, 그런데 지금 현재 측정결과는 71Bq/m로 나왔더라고요. 그러면 기준치 이하로 나왔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일영위원 올해 7월 1일부로 기준치가 148Bq/m이니까 사실 71Bq/m이라고 하면 굉장히 절반으로 나왔잖아요? 이상이 없는데 우리가 보기에도 그런데 민원인들에게 가급적이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줬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올 텐데,
○환경과장 조민숙 그때 민원 내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꼭 입회를 해 주십사 했는데 그분이 안 오시겠다고 했던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너무 우리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수치상으로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지를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어쨌든 조합에서 잘못한 거니까 조합이 잘못한 게 아니라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나서 줬어야지, 그렇지 않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예.
○김일영위원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 예산이 얼마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정확한 예산이요?
○김일영위원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이라지 한 4억 4,900만원 정도.
○환경과장 조민숙 4억이요? 저희 총 예산이 5억 조금 넘는데요? 4천만원이겠지요.
○김일영위원 이게 아마 서울시 예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서울시 예산인 것 같은데요.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 환경과의 작년 2018년도 예산이 1억 900만원이에요. 모릅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
○김일영위원 수질 및 대기환경 보전.
○환경과장 조민숙 미세먼지까지 같이.
○김일영위원 알고 계시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거 해 보니까 어때요? 그 효과를 봤나요? 대기환경 아까 지금 보니까 자동차 배기가스 단속실적이 2018년도 1686, 거기에 개선명령이 16건인데 사실 적발은 적게 됐네요. 그다음에 개선권고가 5군데 올해는 지금 절반 밖에 안 지났으니까, 6개월 지났으니까 10,670,
○환경과장 조민숙 16,870.
○김일영위원 그리고 작년이 16,860, 그러니까 점검개수는 만이 넘는데 거기에서 개선명령이 올해는 10,000건 중에서 2건, 그다음에 개선권고가 7개가 뭐예요?
○환경과장 조민숙 처음에 비디오로 단속을 하기 때문에 비디오 상에 매연배출이 된다고 했을 때 개선을 하시라고 권고사항이고 권고이후에는 명령이고 그 이후에는 과태료 부과 이제 이렇게.
○김일영위원 아직 과태료를 낸 데는 없다는 거죠?
○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아까 제가 얘기했던 작년 예산이 1억 900인데 거기에서 대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그다음에 석면피해도 관련되어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일영위원 석면 있는 벽이라든지 지붕이라든지 이런 데도 다 지원을 해 주고 그렇게 됐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건 아니고요, 석면피해구제기금이라고 해서 석면으로 인해서 이제 질병을
○김일영위원 피해를 본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지원해 준 일이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요양생활수당이나 요양급여 이런
○김일영위원 석면으로 인해서 입원을 했다든지 어디 뭐 아프다든지 이런 분들이 우리 성북구에 있습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지금 현재에는 두 분 계십니다.
○김일영위원 그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들어간다는 것이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지요. 요양생활수당이라고 해서 생활비조로 한 월140만원 정도 되고요.
○김일영위원 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그리고 병원에 가신
○김일영위원 두 명이 140만원이면 2천 얼마 되네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일영위원 수질은요?
○환경과장 조민숙 수질은 저희가 폐수배출시설 지도점검 이런 부분입니다.
○김일영위원 그것도 했나요?○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일영위원 그것은 몇 군데나 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폐수배출시설이 저희가 70군데 있거든요. 그중에 거의가 세차시설이고요, 연구실험실이나 병원 이런 정도.
○김일영위원 세차하면서 나오는 그 불순물을 마음대로 버리면 안 되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지요.
○김일영위원 그것 단속도 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과태료 부과한 데도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일영위원 몇 군데나 돼요?
○환경과장 조민숙 정확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유해의 화학물질로 인해서 아까 얘기했지만 병원에 입원했다든지 그런 분들도 있나요? 석면 외에도.
○환경과장 조민숙 석면 외에는 없습니다.
○김일영위원 없습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일영위원 올해도 그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일영위원 2020년도 까지니까 해서 4억 4,900. 그 자료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산 부분이요, 수질 및 대기환경?
○김일영위원 예, 수질이라든지 입원해서 들어간 예산이라든지 지원해줬던 금액 이런 게 나온 것 있나요?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작년에 소음 및 비산먼지 단속차량 임차하셨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김세운위원 지금 몇 대가 운행되고 있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 두 대 운행하고 있습니다. 임차는 한 대만 하고요, 한 대는 저희 구청에서 받은 차고.
○김세운위원 성과가 어떻습니까?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여름철에 6월에서 8월이 소음 민원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 가장 많고요, 전체적으로 작년에 비해서는 소규모 공사장이 많이 줄었고 재개발 공사장도 연말에 준공하는 데가 많아서 거의 공사장 소음민원은 많이 줄어 들어가는 추세입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단속이 되어서 세입으로 연결이 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지요. 여기에 보시면 부과내역에 작년에도 과태료 부과를 한 15건 했고요, 올해도 7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김세운위원 예,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환경과는 용역금액들은 크지 않은데 수년전에 보니까 나눔발전소 설치 감리용역을 이렇게 수행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금액들이 크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들을 왜 한꺼번에 묶어서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하실 생각을 안 하셨나요?
이게 금액이 적어서 수의계약으로 하셨는데 보니까 2호, 3호, 4호 이런 식으로 지금 용역이 수행됐어요. 굳이 이것을, 금액을 좀 큰 금액으로 만들어서 입찰을 하시면 조금 더 경쟁이 돼서 비용이 조금 더 절감이 되지 않았을까 라고 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환경과장 조민숙 그런데 1호, 2호, 3호, 4호가 한꺼번에 다 지어진 게 아니라요, 연차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생긴 것이기 때문에 묶어서 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2호, 3호, 4호가 계약이 전부다 2015년 8월 17일로 되어 있는데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런가요?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하고 따로 그거를 드리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공사장 소음 분진 그런 민원이 신고를 해서 다 나가본 것인가요? 아니면 환경감시단이 이렇게 적발하는 경우, 어느 경우가 더 많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지금 공사현장이 크고 작은 거를 합쳐서 한 60여개가 넘거든요. 그래서 재개발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주민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수시로 현장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공사장 소음 외에도 자영업하시는 휴대폰점에서 또 너무 크게 음악을 틀어놓는다거나 각종 생활민원소음 신고가 되게 많은 편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지금 우리 감시단 있지요, 환경감시단?
○환경과장 조민숙 예, 주민환경감시단.
○박학동위원 이분들 활용하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민관합동단속을 할 때에 입회해서 같이 갔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수시로 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점을 정해놓고 하는 거죠?
○환경과장 조민숙 예, 정기적으로.
○박학동위원 수시로 하는 감시단은 없어요? 운영이 안 돼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 부분들이 같이 수시로도 하고 정기적으로도 하고 합니다.
○박학동위원 그분들이 수시로 다니면서 하다가 또 같이 합동으로 하자 할 때도 같이 하고?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분들이 몇 분이에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 성북구는 8명이고요, 서울시에서 2분 오셔서 총 10명입니다.
○박학동위원 10명이 성북구를 다 커버하고 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충분하지 못하겠네요? 그렇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리고 적발되면 과태료 부과하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지난 번 김일영위원님 자료에 15건인데 보통 한 20만원, 60만원 내거든요? 이게 최고액인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과태료가?
○환경과장 조민숙 최고액은 아니고요, 위반정도에 따라서 다 다른 거지요.
○박학동위원 다르겠지만 최고액을 매길 수도 있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안 하는 이유가?
○환경과장 조민숙 안 하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상황에 맞게 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환경과장 조민숙 그건 아니에요.
○박학동위원 계속 그런 행위 자체를 하는가,
○환경과장 조민숙 그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만약 최고액이 있다면 그렇게 한다고 하면 굳이 이 사람들이 계속 불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장 조민숙 그렇게는 안 하고요, 다 위반한 것에 따른 내용이 있으니까.
○박학동위원 사항에 따라서 매길 수 있다?
○환경과장 조민숙 예.○박학동위원 혹시나 이런 과태료가 너무 적어서 그런 데 대한 것을 안 듣고 하는 건가 해서.
○환경과장 조민숙 그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거의 보면 길음1구역이나 길음복합문화센터, 장위7구역 과태료도 거의 50만원, 60만원 이렇거든요? 이런 과태료가 실질적으로 소음 측정 결과 오버가 돼서 거기에 따른 내용인가요? 아니면 임의로 매기는 것은 아니잖아요?
○환경과장 조민숙 아니지요, 1차 여기에도 있지만 1차 60만원, 2차 120만원, 3차 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런 것들이 다른 지역은 안하고 이렇게 계속하는 이유가 뭐에요? 그러니까 과태료가 약해서 그런 내용들이 계속 이뤄지는가 아니면?
○환경과장 조민숙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저희 성북구가 암반지역이 많습니다. 그래서 발파공사 같은 거를 할 때에 타 지역보다 소음진동이 강해서 주민들이 체감하시는 피로도가 아주 큽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있고 또 재개발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기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참 많이 불편해 하시는데 또 저희가 행정지도를 하고 조정중재를 하는 게 한도가 있고요, 또 금전적 피해 보상을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저희가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거든요.
○박학동위원 여기에 있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거기에 또 의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분쟁조정위원회도 건수가 없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아니, 계속 있습니다.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는 많이 있어요?
○환경과장 조민숙 금액이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올리고요, 또 1억이 초과될 때에는 환경부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저희가 보내는데 한 달에 한두 건씩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조정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려요?
○환경과장 조민숙 저희가 여는 것은 아니니까 저희는 의뢰를 하는 것이지요.
○박학동위원 의뢰만 해서?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1억 미만은 서울시로 올리고 1억 이상은 환경부로 올려서 거기에서 처리를 하도록, 그런 것들이 한 달에 한두 건?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우리 자체 구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없나요?
○환경과장 조민숙 따로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구는 분쟁조정위원회가 없고 그런 건수가 생기면, 그러면 아주 미미한 것은 어떻게 해요?
○환경과장 조민숙 미미한 건 저희가 행정지도하고 조정하고 하는 수밖에 없지요.
○박학동위원 자기들이 요구하는 금액이지요, 이게?
○환경과장 조민숙 예, 그렇지요, 요구하는 금액이지요.
○박학동위원 상대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이 정도 될 때에는 조정위원회가 열린다.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홍보물 구매함에 있어서 수의계약을 했거든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우리가 말하는 2천만원 이상이 됐는데 법적 근거가 있나요, 2,800만원 쓴 근거가?
○환경과장 조민숙 여기에 보면 서울형 비상조치할 때에 저희가 시민참여확산을 하기 위해서 차량2부제 스티커나 비상저감조치 리플렛을 제작 했는데,
○박학동위원 필요해서 구매했지요?
○환경과장 조민숙 예, 이거는 장애인 유권자 연맹에서 장애인기업체로 해서 수의계약사유가 되거든요.
○박학동위원 장애인이라?
○환경과장 조민숙 예.
○박학동위원 거기에서 물품 사준 거예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5천만원 미만은.
○박학동위원 5천만원이니까 거기에서 사줘서 한 거라고?
○환경과장 조민숙 그리고 실내용 어린이집 미세먼지 알림이 같은 경우에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여성, 거기에서 샀고.
○환경과장 조민숙 예, 수의계약 사유가 되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공원녹지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입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오동근린공원 소공원 관리 2017년도에 오동근린공원 둘레에 장미띠를 한 번 심었어요. 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2017년도에요?
○박학동위원 17년도인가 18년도인가 한 번 몇 천만 원 들여서 장미꽃을 식재를 다 했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 운동장 주변에다가요?
○박학동위원 예, 들어가는 입구 둘레를, 그런데 지금 하나도 없어요. 하나는 있겠지만 왜 그게 관리가 안됐는지 한 번 혹시 여쭤보고 싶은데 혹시 그거에 대해서 아십니까? 그때 계셨어요,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는 그때에 있지 않은 때였는데요,
○박학동위원 혹시 팀장님 중에 아시는 분 계세요? 아시는 분 계세요? 그 장미 식재한 것 아시는 분 계세요?
○담당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고 있지요?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거기에 매일 가시는데 그 장미 있어요, 지금?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우선 제가 하고요. 하고 나서 해요.
○김일영위원 예.
○박학동위원 거기 혹시 확인해 보셨어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있어요, 지금 장미가?
○담당 완전 없는 것은 아니고 운동장에서 계단 올라가는 쪽에는 조금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양쪽으로 심었지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다 심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3천만원 예산 들여서 심었어요.
○담당 추경 받아가지고...
○박학동위원 예, 그것도 추경 받아서 3천만원에 심었는데 지금 장미가 없어요. 전혀 없는 것은 아닌데, 장미나무 3천만 원 어치면 얼마인지 아시지요? 우리가 상상해 봅시다. 3천만 원 어치 장미가 얼마큼 되겠는가, 개수로. 엄청 심어서 해놨는데 지금 드문드문 없어요. 그래서 이게 관리 소홀인가 아니면 어떤 병으로 죽었는지 그것을 조금 파악해 보고, 관리 소홀이라면 책임추궁을 하려고 해요. 왜냐하면 돈 3천만원 예산 들여서 심어놓고 관리를 안 했든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예산을 분명히 3천만원, 제가 알기로는 3천만원 맞지요?
○담당 예.
○박학동위원 그거 들여서 그렇게 식재했는데 그렇게 그냥 하나도, 그때 당시에도 그 장미 심으면서 엄청 저도 혼났어요. 오동근린공원에 월곡동에 3천만원씩 들여서 무슨 장미 심냐고, 그래서 이다음에 심어놓고 멋지게 우리 구경 한 번 가자라고 설득까지 해서 그걸 심었는데 지금 제가 말을 못하게 됐어요, 완전히. 혹시 그거 아시냐고요.
○담당 지금 현재 마사토 지역이라서
○위원장 이광남 내년쯤 해서 장미축제 할 줄 알았는데.
○담당 토양이 마사토 토양이다 보니까 장미 키우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토양이 장미가 살지 않는 토양이 됐다?
○담당 살지 않는 토양이라기보다 토양 자체가 워낙 마사토가 강하다보니까요, 장육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잘 못 자란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 겨울에 뭐 언다고 집까지 사서 인건비 들여서 다 하는 것 같더라고, 그렇게까지도 해놓은 상황에서 완전히, 그랬으면 그 이후에 추가로 뭔가 설명이 있다든지 아니면 뭔가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했으면 좋은데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지금 그게 뭐냐고 하는, 우리가 참 난감할 수밖에 없지요.
○담당 퇴비도 지금 계속 주고요, 관리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 거예요? 그대로 이제 없앨 거예요?
○담당 아니요. 지금 기존에.
○박학동위원 지금 더 예산 들여서 다시 심겠다는 소리는 못할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담당 거기는 장미는 생육이 어려운 거 같아서 장미는 추가로 심는 것은 어려울 것 같고요. 기존에 있는 거 추가로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있는 거 관리한다면 더 이 빠진 거라 안 돼요. 차라리 뽑아버리고 다른 거 식재하세요. 왜냐하면 차라리 줄장미가 됐거나 다른 무리가 있었으면 드문드문 그래도 뭔가 포인트가 되는데, 가보시면, 아직 확인 안 해봤구나.
○담당 봤습니다.
○박학동위원 봤지요? 그냥 이렇게 가늘게 하나 올라와서 달랑 있고, 저기 하나 달랑 올라와서 하나 있고 그래서 장미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요. 어차피 사업하다 보면 실패도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아까 말씀대로 토양이 안 맞는다든가 여러 가지 기후조건이 안 맞아서 못 사는 것까지 얘기한다면 우리는 할 말은 없어요. 다만 관리 소홀이라면 그건 제가 바로 볼 거예요, 관리 소홀이 됐나, 안 됐나. 왜냐하면 거기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아, 이거 관리 소홀이다’ 아니면 아까 말씀대로 ‘토양이 장미 고사지역이다’ 이렇게 된다든가 어떤 결론이 나면 저도 책임추궁 할 겁니다. 팀장님, 가서 보시고 정비를 다시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보면 볼수록 얘기는 더 많이 나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지요?
○담당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우리 얘기 듣고 알겠습니다 하는 게 아니라 뭐 계획을 말씀하셔야지요. 과장님이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현장을 확인해보고 생육조건이 안 좋다면 나무를 새로 다시 뽑아서 집단으로 식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일반 나무를 그 자리에 심어서 가꾸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 과장님도 그쪽 기술직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시면 알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한번 직접, 안 보셨으면 가서 보시고 대책을 마련하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대책 마련해서 보고해주세요, 어떻게 하겠다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그대로 두면 두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 얘기만 나와요. 그 얘기만 나오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빨리 바꿔서 하여튼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보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네, 보충질의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취지는 원래 장미축제를 해보려고 그 목적을 뒀던 겁니다, 올라가는 계단에. 그런데 일부 이쪽에 도로가 있는데 거기는 어느 정도 잘 살아있어요. 그런데 올라가는 계단에는 처음에는 잘 관리가 됐어요. 이렇게 지주대까지 해서 묶어놨는데 잘해놨더라고 처음에,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싹 없어져 버렸어요.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그걸 캐갔는지 어떻게 손실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관리를 하면 자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일부는 자라있습니다. 그리고 올라와 있어요. 그것만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살아있는 것은 관리를 좀 해주시고, 거기에 지주대를 세워서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나무 자르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그냥 목을 잘라버렸어. 그러니까 크지 못하고 맨날 밑에서 이렇게 있어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딱 잘라버렸습니다. 제가 몇 번 우리 팀장님한테도 전화했는데, 그렇게 관리 지시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나무 자를 때 하지 말고 보존할 수 있도록 해야지 딱 잘라버리면 안 되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현장을 확인해보고요.
○김일영위원 그걸 확인하셔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그다음에 목이 잘려서 순이 나온다면 그것도 잘 보존시켜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고, 그 위에는 좀 살아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 하나 정리를 하세요. 그리고 없는 데는 보충을 해서 더 심으세요. 제가 보기에는 자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까 마사토 모래라서 안 산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꽃은 예쁘더라고요. 노란 꽃도 있고 파란 꽃도 있고 빨강도 있고, 아주 색색깔로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박학동위원 이따 와서 사진 보세요. 사진 찍어왔으니까 보시면 돼.
○김일영위원 제가 사진 찍어놨으니까 꽃은 보여줄게요. 가서 점검 좀 해서 살릴 수 있는 것은 살리고 또 부족한 것은 더 채우세요. 어차피 심었으니까 관리를 잘했으면 좋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공원녹지과가 하는 일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세부사업들도 많고. 관리를 잘하시겠다고 하니까 잘 될 거라고 믿지만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만 단기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수목과 관련된 관리대장 같은 것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공원 관리대장은 있습니다. 공원별로 관리대장은 있는데요.
○김우섭위원 공원별로만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우리 구역이 워낙 넓고, 공원도 많고, 녹지대도 많고 하다 보니까 일일이 그런 대장을 만들어서 관리하기는 실질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아무래도 공원에 관리대장이 있다고 한다면 공원에는 관리가 더 잘되겠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오동근린공원에 3,000만원이 투입이 됐는데 이게 나무가 다 죽고, 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관리대장 혹은 관리를 하시는 매뉴얼이 좀 있으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더 잘 아시겠지만 나무 종류에 따라서, 예를 들면 어떤 것은 물을 며칠에 한 번씩 줘야 되고, 어떤 것은 좀 잘 안 줘도 되고, 토양 재질이나 환경에 따라서 어떻게 관리해야 되고, 이런 종류에 따라서 다 관리해야 될 방법이 다르게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물을 주는 것은 그냥 일률적으로 그런 고려 없이 물을 주고 관리를 다 한 것처럼 이렇게 되어있더라고요. 물론 성북구가 넓고 수목이 전방위적으로 심어져 있기 때문에 방대한 양이긴 하지만 천 리 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나 하나씩 그런 관리대장을 만들어나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런 예산을 투입하고 나무들이 죽고 예산 낭비하는 일들이 줄어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공사를 시행하면 공사 시행하면서 하자관계까지 염두에 두고 공사를 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공원에 보면 한 수종을 심는 것이 아니고 복합적으로 심다 보니까 초화류도 있고, 꽃도 있고, 나무도 있고, 큰 나무, 작은 나무 복합적으로 심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현상인데요. 밭작물이나 농사 같이 단일수종 같으면 그렇게 하는 것이 맞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복합적으로 심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어떤 매뉴얼을 적용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김우섭위원 더 다양한 종류가 있으니까 그런 현황이 파악되고 그에 맞게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래서 지금은 공원을 조성하면 의무적으로 수도시설이라든가 급수시설을 설치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물차 이런 용역을 안 해도, 또 큰 차를 가지고 가지 않아도 수도시설만 있으면 항상 관리하기가 쉽기 때문에 그런 걸로 관리해나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주어진 여건과 현실이 열악하고 한계가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게 반복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보다 근본적인 대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북구 전역이 당장에 시행되지 않더라도, 일부 지역을 시범적으로든 그렇게 매뉴얼을 하고 관리목록을 만들어서 운영해보면 이게 실제로 효과가 있다고 한다면 조금씩 넓혀 가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러면 또 다른 곳에 안 하더라도 성북구가 이런 것들을 선도적으로 하게 되면 모범적인 행정사례로서도 거듭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당장에 수목현황 파악하고 관리대장 만들어서 매뉴얼 만들어서 관리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선 시범적으로라도 몇 군데 정해서 한번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네, 이야기 나중에 같이 좀 나누시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제가 나무에 관심이 좀 많았는데, 며칠 전 엊그저께 나무를 심었어요. 오동근린공원에, 제가 전화 드렸지요? 그런데 나무 심을 때 걱정이 됐습니다. 날씨가 뜨거운데 나무가 과연 살는지 걱정을 했는데, 마침 그 이튿날 어제 비가 왔어요. 그래서 참, 다행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아까 우리 김우섭위원님 얘기한 대로 나무가 지금껏 살아있는 거, 뿌리가 내려있는 것은 안정적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손 안 대도 됩니다. 단, 이번 4월달에 우리가 식목일날 심었던 나무들, 그것도 파악을 한번 해서, 4월 올해 심은 나무에 대해서 관찰을 해볼 수 있도록 하고, 그건 매뉴얼 만들 수 있잖아요, 관리인들한테.
그리고 엊그저께 심은 나무들 어디 어디에 심었는지,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이것이 뿌리가 내려서 안정적으로 살 때까지는 매뉴얼을 만들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아까 장미 같은 것 3,000만원 투자해놓고 사실, 우리 구청 녹지과 보고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에 관리인이 있잖아요? 반장도 있고 관리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분들한테 철저하게 딱 지시를 내려줘서 이것은 신경 써서 관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준다면 아마 그래도 조목조목 살아가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김우섭위원이 얘기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냥 심어만 놓고 자라겠지, 그리고 누가 관리하는 사람 없고 나무 업자들이 와서 심어놓고 그냥 가버린다면 과연, 그 나무가 자라겠어요? 누가 그걸 관리하겠어요? 걱정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녹지과에서 그나마 그래도 우리 팀장님이나 담당 되신 분들이 자주 한 바퀴씩 돌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 정도 자란다지만, 그렇게 메모해놓고 특별히 그 사람들한테 관리할 수 있도록 맡겨준다면 아마 잘 자라지 않겠나.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중요합니다. 심어놓고 죽어버리면 뭐 할 거예요? 아까 장미 그것도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그런 거 잘 마련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우리 급수차량 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김세운위원 급수차가 지금 보니까 저희가 지속적으로 강남물차와 계속해서 수의계약이 되어왔는데, 이렇게 하는 방식이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사용이 되고 있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들이 소액으로 계약을 하고 있는데요. 그 업체가 우리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거의 다니면서 지금 잘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어디 가서 좀 해달라 그러면 어떤 여건을 따지지 않고 잘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강남물차는 거의 독점적으로 서울시하고 하고 있는 그런 업체입니다. 그만큼 일을 잘하고 있거든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일 잘해주는 업체가 제일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하고 주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운위원 이게 설득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업체가 이 강남물차밖에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한 두어 군데 있는데 그렇게 큰 장비라든가 그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업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김세운위원 한 해에도 한 서너 번 정도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작년이나 재작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많이 있을 때는 몇 번 한 것이 있고요. 그때그때 날씨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지만 몇 번씩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김세운위원 제 얘기는 이 업체하고 일을 하는 게 편하고 그렇다고 하면 계약방법을 좀 달리해서, 다른 방식도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수의계약으로 계속해서 1년에 서너 번씩 이렇게 해서 계약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뭐 제삼자의 시각에서 볼 때 조금 설득력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마 그런 오해도 받을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따로 검토를 해서 적정한 방법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게 오해가 없도록, 일을 하시는데 뭐 좋다고 하면 이견이 없습니다. 또 계약에 대한 좋은 방법을 한번 찾아서 진행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서 작년에 했던 계약 건 중에 보수정비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업지만 다르고 그렇다 보니까 이것도 가급적이면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많이 고민을 해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 자료가 있는데 우리 가로수가 보행에 방해되는 게 여기 보니까 왜 이렇게 많아요? 수량이 8,300개나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출된 것은 539개인가요, 아니면 어떤 것이 맞나 이게? 전체적으로 8,300개가 맞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전체가 8,300개고요.
○박학동위원 이게 맞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전체적으로 굉장히 지금 많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이게 인도 가운데 있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인도에 있는 가로수입니다.
○박학동위원 인도에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 다닐 수 있는 것까지 다 한 건가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있는 건가요, 8,300개가?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전체 숫자입니다.
○박학동위원 다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여기는 다닐 수 있는 데도 있고 못 다니는 데도 있고, 이것은 거의 돌출돼서 안 되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렇지는 않고요.
○박학동위원 그 숫자를 알아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 숫자는,
○박학동위원 이 밑에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17년도에 686주고요. 18년도에는 약 939주, 올해는 1,698주인데 이게 전체 합친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나무가 점점 크다 보면 뿌리도 올라오고,
○박학동위원 지금 사람이 다니기 어려운 정도의 나무는 얼마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어려운 정도는 아니고요. 약간 다니기 뭐 발에 걸리는 정도, 그 정도지 어려운 정도는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유모차 못 가는 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유모차 못 가고 그런 정도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당장 옮긴다든가 그렇게 작업을 해야 될 것은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런 정도는 아니고, 다니면서 시각적으로라든가 발에 걸려서 조금 불편하다든가 넘어질 염려가 있다든가 그런 정도지 유모차가 못 다니고 그럴 정도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수조사 해봤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전수조사해가지고 나온 숫자입니다.
○박학동위원 내일 사진 갖다 주면 당장 옮겨줄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불편한 거 있으면 저희들이 바로 정비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뭔가 잘못됐어요. 유모차가 못 가는 곳이 많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좁아가지고 못 가는,
○박학동위원 네, 좁아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으로 뿌리가 올라와서 발에 걸릴 정도, 다음에 다니는데 이상이 없고, 유모차 이상 없다고 그러면 저 이렇게 질의 안 했어요. 분명히 제가 지금 당장 달라면 줘요. 지금 유모차 못 다니는 곳이 많단 말이에요. 그걸 전수조사해서 그 부분을 좀 시정해달라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만약 그 부분이 있다면 저희들이,
○박학동위원 보행자가 법으로 정해져 있는 어떤 보행자 조건을 충족시켜줘야 되는데 충족 못 시켜주면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제거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학동위원 제거해야 되죠? 그것은 법으로 되어있는 것이니까, 보행법.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시정해달라는 거니까 그거 한 번 다시 정확하게,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부분이 저와 다르거든요. 그것을 전수조사해서 한번 다시 한 번 알려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혹시 단 1개라도 있다면 시정해주시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마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보충으로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 보호틀도 분실돼 있고 많잖아요, 지금? 조사현황도 보니까 매년 늘어가고 있고, 정비 수량도 늘어가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 직영인력을 활용해서 이걸 정비를 하는데 직영인력이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우리 기간제근로자들을 직영인력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전문기술이나 이런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전문기술은 저희들이 별도로 구비할 수는 없고요.
○한건희위원 정비가 어떤 식으로 교체나,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보호틀 같은 것을 완전히 드러냈다가 노면 폭하고 높이하고 맞춰서 다시 설치를 하는 겁니다.
○한건희위원 그게 균열이 생기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뿌리가 크다 보면 들고 올라오고,
○한건희위원 보도블록 파손되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네,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이게 좀 뭔가 좀 방안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전문적인 기술은 아니고요. 우리 기간제근로자들 하고,
○한건희위원 분실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분실은,
○한건희위원 들고 가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시다시피 그런,
○한건희위원 네, 하여튼 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똑같이 시공을 하더라도 다시 균열이 일어나면 또 드러나서 분실이 되고.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이것은 살아있는 생물이기 때문에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 성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나 전국 전체에 마찬가지 현상이기 때문에요.
○한건희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19년 올해부터 지속정비를 시행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좀 방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 분실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구연한이 오래 가든가, 깔아서 1, 2년 안에 또 드러나서 그렇게 된다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부피성장을 하기 때문에 옆으로도 커지지만 뿌리도 굵어지고 더 많아지고 올라오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여기에 우리 지금 공원내 체육시설 고장수리문제 지금 별도인원이 있나요, 고장ㆍ수리하는 인원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별도 인원은 없고요.
○박학동위원 직원이 가는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아니요, 고장 나면 이것은 저희들이 고칠 수 없기 때문에 업체에다가 의뢰를 해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늦어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조금 그런 면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대로 바로 바로 와서 고쳐주고 그러는데 그 안에 혹시 기간제 한두 사람 혹시 배치할 수 있는 능력이 없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사람은 할 수 있는데 그게 공구라든가 파손된 기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만 있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것은 부속만 사오면 되는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부품은 업체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건 좀 솔직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솔직히 이게 어떻게 보면 고질적인 민원이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도 많이 봤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박학동위원 저희도 많이 봤고 그랬는데 우리 김일영위원님이 제일 많이 봤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가서 바로 내일 고쳐서, 그 사람들은 당장 급해서, 한국 사람은 내일 당장 고쳐놔야 돼, 안 고치면 바로 전화해서 계속 하여튼 뭔가 그렇게 하는 내용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업체한테 야, 이거 고장 났어, 어느 지역이 고장 났으니까 수리하라고 보내면 금방 그 사람들이 안 오니까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 아까 말대로 뭐 기간제를 둬서 부품이 어렵다면 사전수리 할 때에 그런 부분을 미리 조달 받아놓고 기간제로 하여금, 우리 공구는 다 있다고 보거든요. 공구는 다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공구는 있지만 부품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사다놓고 쌓아놓고 하는 것도 조금 어려운 문제이고, 아시겠지만 체육시설도 어느 한 제품을 쓰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쓰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보니까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700건이나 되는데 사실상 여기에서 바로 바로 된 게 얼마나 됐겠냐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다 주민을 위한 일이기 때문에 뭔가 개선해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연구 좀 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연구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여기 기간제 인원이 언제부터 했던 것인가요? 2016년도부터 2019년까지 쭉 지금 나온 것인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해마다 나온 숫자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김일영위원 75명, 82명, 69명 올해는 왜 이렇게 적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올해 81명입니다.
○김일영위원 올해가 81명? 그다음에 75명이 언제예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올해 인원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가 81명, 작년이 75명? 그다음에 69명, 56명 그렇게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돼요? 그러면 4년 동안?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순서대로 주셨어야지요. 그런데 기간제 분들이 이렇게 많으니까 아까 우리 김우섭위원이 얘기한 대로 한 분은 그런 데를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맡겨주세요, 산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저희도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것하고 공구가, 부품이 그때그때 조달이 돼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지금 팀이 4개거든요. 그런데 4개의 팀을 20명씩 나눠도 80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이 워낙 넓다 보니까
○김일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81명이면 우리 산이 지금 몇 개지요, 공원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공원이 5개 공원.
○김일영위원 그러면 5개 공원을 이분들이 지금 관리하잖아요? 그렇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나누면 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5개 공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녹지대도 있고 어린이공원이 있고 하다 보면 숫자가 엄청난 것이지요.
○김일영위원 어린이공원?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담당 전체 다 관리하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어린이공원 성북구에 있는.
○김일영위원 노인들이 하는 건 뭐예요?
○담당 노인 일자리는 그 앞에 청소만 하고...
○김일영위원 동네에 쉼터 같은 것은 그분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고 있잖아요. 이분들은 지금 산을 관리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담당팀장2 아니요, 전체.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전체 다 관리합니다.
○김일영위원 전체 다 산을?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김일영위원 그러면 월곡산 오동근린공원 하는 분들이 개운산도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월곡산에 지금 정기적으로 있는 사람이 한 사람입니다. 그 한 사람이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김일영위원 반장?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리고 그 딸린 인원이 뭐 한 4명, 2명, 3명 그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김일영위원 거기에 항상 붙어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원들이
○김일영위원 그렇게밖에 안 되나?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공원 가지고 있는 게 73개소입니다. 녹지대 어린이공원, 소공원, 문화공원 해서 73개소인데 80명이 관리를 한다고 하면 많은 숫자가 아니거든요.
○김일영위원 사실 산을 관리할 건 뭐 없잖아요? 아까 얘기했듯 제일 문제는 물 잘 주고 이런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나무 전지부터 해서 청소 뭐 이런 거 다 들어가거든요. 하여튼 저희들이 그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직접 잘라줬어요. 그런데 하려면 하지요, 왜 못합니까? 혼자도 하는데. 잘 좀 그 인원은 적다하더라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면 할 수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하나만요.
지금 북악산 청소년 체험숲 조성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지지요? 작년에 공사했던 것?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올해 운영비에 5천만원 받아서 지금 운영하는 것 그거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작년에는 안 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작년 11월 말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작년에는 바로 겨울이 돌아와서 운영을 못했고 올해 4월달부터 운영을 하게 됐습니다.
○김일영위원 총 공사비가 49억이나 들었네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총 공사비는 한 13억 정도 들었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보상비?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보상비가 36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거 합쳐서 49억.
○김일영위원 땅을 매입한 거에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사유지를 매입한 것입니다.
○김일영위원 만들기는 잘 만들었데요. 잘 만들었어. 이제 유지관리를 얼마나 잘하느냐가 제일 중요한데 어쨌든 조금 지형적으로 높고 해서 과연 청소년들이 잘 왕래할 수 있을지 싶은 생각은 드는데, 높은 산에다 그렇게 해 놓으니까 조금 걱정은 됩니다만 만들기는 잘 만들었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프로그램을 지금 청소년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상당히 인기도도 많고 잘 운영은 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운영 잘 돼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청소년들만, 어린이들은 안 갑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유치원부터 다 합니다.
○김일영위원 유치원부터. 그러면 청소년체험이 아니지.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전 연령대. 어린이들이 유치원에서 오면 부모님들도 같이 따라오기 때문에 전 연령대가 다 참여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명칭을 좀 바꾸세요, 청소년이 아니라. 청소년만 가는 줄 알았잖아요. 명칭을 바꿔야 되겠네, 종합적으로.
○담당 생태체험관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생태체험관? 그렇지요. 그렇게 광범위하게 해야 어른도 가고 애들도 가고 청소년도 가고 다 갈 수가 있지요. 청소년들만 가는지 알면 청소년들만 가지 않을까 싶어요. 하여튼 잘 관리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많은 사람들이 투자한 만큼 효율적으로, 많이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지요. 고생하십니다. 녹지과 인원은 적은데다가 관리할 것은 많고 직원들은 다 쫓아다녀야 되고 여하튼 고생하십니다만 그분들한테 지도ㆍ감독을 해 준다면 아마 관리가 잘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엊그저께 나무 심을 때 걱정을 했어요. 과연 이거 살지. 그래서 제가 물 좀 갖다 주라고, 그것을 아침에 쫓아가서 보고 그러고 올라왔는데 물을 갖다가 퍼다가 줬어요. 그런데 마침 그때부터 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참 나무 살겠구나.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관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릉동 생활권 공원녹지 조성이 어느 정도 진행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거기는 지금 건물보상까지는 했고요, 토지보상은 7월달까지 들어가면 완료가 되거든요. 그러면 바로 공사 들어갈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설계용역 다 끝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설계용역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그대로 진행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앞으로 주민사업설명회는 있어요,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설명회는 추가로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없어요? 딱 한 번 했지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 번으로 끝날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예.
○위원장 이광남 한 번 더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공원녹지과장 이상용 그러면 한 번 더 저희들이 동사무소와 협의를 해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그러기 전에 주거정비과장 안 와서 총괄 못하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와야 총괄한다고.
○한건희위원 우리 전체적으로 작년 행감 때에도 다뤘었는데 인원 과부족 현상 있잖아요? 작년에 6명이어서 행감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는 더 늘어났어요, 8명으로. 특히 공원녹지과나 주거정비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편의와 너무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거를 조금 해소를 해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전체적으로 보면 육아휴가나 출산휴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거의, 저희 국뿐만 아니라 그렇고, 사실은 기술직 정원 10명 증원을 올렸는데 옆방에서 부결시켜 갖고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야 되는 일이 있어가지고요, 서울시까지는 다 얘기해서 인원을 늘려주는 걸로 얘기는 했는데 그 조정이 안 돼갖고 그거는 다음 회기가 돼야 해결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주의를 조금 기울여 주십시오.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예,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총괄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도시환경국장 이계섭 주거정비과장 답변은 제가 대신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시간연장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오라고 해야 된다며, 오라고 할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위원장님이 결정할 일이에요. 저는 위원으로서 건의를 했으니까 결정은 위원장님이 하시는데, 왜냐하면 피감기관이 어떤 이유로 시간을 비우고, 양해를 구했으면 본인의 마음가짐을 가지고 와야지요.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몇 시간 줬어요? 2시간 줬어요?
○위원장 이광남 시간은 준 게 아니고 우리가 연락을 해 주겠다고 그랬어요.
○박학동위원 2시간 줬는데, 전화 연락 왔어요?
○위원장 이광남 우리가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니까요.
○박학동위원 아니, 거기서 연락이 왔냐고요. 내려갔는데 일을 아직 못 끝냈다든가 뭔가 급하게 내려온 일들이 해결 안됐다든지 뭔가 연락이 왔느냐고요? 담당, 왔어요? 안 왔어요?
그런 공무원의 자세가 과연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하는 건지는 좀 더 우리가 논의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은 나중에 강평 때 가져가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박학동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그 부분을 지금 없다고 끝내면 저도 끝내겠습니다만 오늘 이 행위 자체는 강평에 가져가겠다는 말씀을 넣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알겠습니다.
도시환경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계섭 도시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 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46분 감사종료)
[부록]
2019년 주요업무 보고(도시환경국)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도시환경국장이계섭 주택정책과장임근수 주거정비과장조운기 건축과장김재열 환경과장조민숙 공원녹지과장이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