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안전건설교통국
일 시 : 2019년6월20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광남입니다.
오늘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9년도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중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 회의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6월20일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도시환경과장 현병구
도로과장 최광천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장 이광남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도시환경 개선에 불찰주야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광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9년도 안전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과장이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각 과장이 팀장소개)
이상으로 부서별 과장 및 팀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2019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광남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의 보충질의와 답변 후 다른 위원님들의 보충질의와 답변을 듣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하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전 과별로 수의계약 상세내역 좀 주세요, 과별로 다. 그다음에 교통지도과의 거주자 동별 수량, 여기 자료에 없던데, 주소까지는 아니라도 동별 수량 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김세운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월곡중학교 정문 앞 도로다이어트에 따른 교통소통대책 수립용역, 이거 하신 것에 대해서 참여자 명단하고 보안각서만 추가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치수과장님, 보내주신 서류가 빠진 게 많은데 이유가 있나요? 제가 요청한 서류가 빠진 게 많은데, 4대보험 사업자 가입자명부 이런 것들이 빠졌는데 이유가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확인해서 필요하신 자료는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중랑천, 우이천 합류부 활용방안, 이거 관련해서 용역하신 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청한 서류가 있어요. 그런데 치수과에서 보내신 게 빠진 게 많이 있어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김세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 교통행정과장님, 정릉버스공영차고지 협의체 구성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아직,
○김우섭위원 아직은 회의를 안 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시에서 대체부지 관련해서 시정질의하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국토부 협의를 사전협의를 해야 되는데 그 협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조금 지켜보자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협의체가 구성되고 회의가 있었으면 회의록을 좀 달라고 하려 했는데 아직은 안 됐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도시안전과장님, 지금까지 성능개선한 거 있잖아요, 그거 완공된 것, 그다음에 올해 마지막 남은 거, 그 실태를 한번 주실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저도 몇 가지 요청하겠습니다.
교통지도과요, 국민대 맞은편에 주차장보수사업 돌담 쌓은 데 거기 사업비 지출내역 하나 해주시고.
교통행정과, 정릉버스공영차고지 현재까지 사업 지출한 내용, 지출현황 하나 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체부지, 국민대 옆에 위치도가 962번지라고 되어있는데 거기 위치도 하나 작성해주시고 그렇게 좀 해주세요.
그리고 치수과, 정릉천 청수교 주민참여마당 조성이 있었지요. 거기 사업비 5억의 지출내역 그걸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건설관리과, 25페이지 보면 하단에 불법광고물 정비현황 25건 있는데 그거하고, 강제이행금 1건, 또 2018년도 강제이행금 부과된 게 2건하고 과태료부과 25건, 이거 좀 상세하게 현황 파악해서 주시고요.
그리고 불법간판 철거 요구에 대한 정비 계고장 및 정비안내에 따른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시 후보자 정보공개 사항으로 기록하는 선거법 조항을 한번 해주세요. 선거홍보물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김일영위원 건설관리과장님, 노점상적재물 정비한 거 있잖아요. 실태를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올해 거 말씀하시는 건지요? 2018년도까지 말씀하시는 건지요?
○김일영위원 네, 18년 19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하나만 더 할까요? 미아구름다리 그거 지금 설계 나왔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미아구름다리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설계는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설계도가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설계도 볼 수 있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볼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치수과장님, 현재 정릉천변에 공사하고 있지요? 공사내역 그 턱 높이.
○치수과장 김윤기 네, 홍수방어.
○박학동위원 그거 주세요. 공사내역하고 개요하고 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자료 다 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0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업무에 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입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우리 교통행정과에는 수의계약 내용 안 들어왔네요. 자료 아직 안 왔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작성 중입니다.
○박학동위원 여기 민간단체보조금도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민간단체보조금은 모범운전자하고 녹색어머니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거뿐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박학동위원 지난번 예산해 준 대로 1,000만원, 500만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박학동위원 그거 외에는 없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박학동위원 지금 따릉이 사업하시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따릉이요.
○박학동위원 따릉이 사업이 잘되고 있어요, 그게 서울시 사업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박학동위원 스마트 뭐지요? 뭐 그 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박학동위원 돈 내는 거,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박학동위원 우리가 쓰면 시로 돈이 다 들어가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쪽 앱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앱이 있어서 앱을 가지고 비용 지불을 하고 사용을 하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걸로 해서 바로 카드로. 예.
○박학동위원 그 앱에 대한 금액이, 시간당 얼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시간당 하루 한 시간 쓰면 1,000원이고요,
○박학동위원 그 1,000원이 다 시로 들어가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저희는 후보지만 지정을 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 장소는 우리 구 땅이잖아? 다 시 땅은 아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뭐 시도도 있고,
○박학동위원 뭐 대로변에 시도도 있겠지만 소도로변에는, 이면도로에는 분명히 구유지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요? 구유지 사용하는 사용료는 하나도 안 받아요? 그것을 여쭙고 싶어서 질의해본 거예요.
왜 그런 사항이 생겼지, 그러니까 1,000원인데 따릉이를 해 놓고 어차피 자본은 서울시에서 들였겠지만, 자전거 사고 시설하는 것도 다 서울시에서 했을 것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토지는 구 토지도 있단 말이지요. 그런데 그 사용료를 우리는 꼬박꼬박 다 주잖아요? 우리는 민간인이 사용하면 다 줘야 되지요? 그런데 여기는 같은 공공부지라 안 주는 겁니까? 아니면 안 줘도 되는 뭐 조례나 법이 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도로 사용료라든가 그 부분을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박학동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지요. 왜냐하면 시라고 그래서 자기네 시설해 놓고 그냥 임의로, 보통 다른 것 하시면 수수료 몇 % 떼어주잖아요? 다른 사업들은 그렇지요? 많이들 떼어주고 있는데 굳이 이것만큼은 그냥 간단 말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런데 면제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타 자치단체가 사용하면 면제하는 그런 조항 때문에 그렇고,
○박학동위원 그런 조례 한 번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박학동위원 그런 근거에 의해서 쓰지 않으면 당연히 사용료를 받든지 수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거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따릉이 사업은 저희들이 요청을 해 가지고 설치를 어디, 어디에 설치해 달라 해 가지고 시에서 설치한 사항입니다.
○박학동위원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사용료는, 쓰는 사용료는 자기네만 다 받아가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따릉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보도를 이용하면서 시도 구도 이렇게 하면서,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도를 운영하면서 저희들이 무슨 사용료를 내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국장님, 모든 다 관리는 누가 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관리는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고 관리하는 부서가 별도로 아마 시에서 용역을 줘가지고 관리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에서 용역 줘서 관리하는 것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일체 우리는 관리도 안 하고 요청에 의해서 장소만 해 주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불편은 누가 느껴요? 우리가 느끼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 장소에 뭐가 있었냐하면 기존 자전거 보관용대가 있었어요. 그걸 다 치우고 따릉이를 갖다 놨다는 말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물론 치우고 한 데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지금 길거리 전봇대에다가 다 매달아놔요, 그게 없어져 가지고. 그런 불편을 겪으면서 따릉이 같은 사업을 했는데 주민들 편리하라고 돈 천원 내고 한 시간씩 타는 건 좋은 이용이 되지만 어느 면에서는 상쇄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상쇄하는 부분이 너무 없다는 것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자전거보관소가 필요한 데에는 저희들이 즉시 그 현장에 나가서 설치할 장소만 있으면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있는 장소를 다 없애고 그걸 갖다 놨으니까 그렇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 주변에 설치를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원래 기존에 있던 자전거보관대 자리를 따릉이로 바꿔버렸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하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 자전거 타고 와서 그 자리가 없어졌으니까 전봇대에다가 매달아놓고 나무에 매달아놓고 하거든요. 그런 불편을 감수하는데 하물며 자기들이 편리한 데다 따릉이 놓고 상쇄하는 부분은 하나도 없이 자기가 다 수입은 가지고 가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런 수입이 되면 일부 불편함을 느끼더라도 감수하지만 그건 너무 일방적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불편함, 기존에 있던 자전거 보관대를 없애고 그 따릉이를 갖다놨으니 기존에 따릉이 안 타고 자기 자전거를 타고 여기에 오는 사람들은 자전거 보관대가 없어져서 아무데나 갖다가 매달아놓고 가는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그런 데를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는 데는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지금 장소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보행에 불편을 주는 것이거든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겨우 겨우 찾아서 보관대를 만들어 놓은 것인데 어느 날부터인가 서울시에서 “따릉이 사업합니다.” 하면서 자전거 보관대를 싹 밀어내고 따릉이를 다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없어지고 그런 문제가 생긴 거지요.
그래서 시에서 수수료라도 주나했더니 수수료도 안 주고, 관리는 용역을 줘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인건비는 안 들어가니까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불편을 느끼는 것은 우리 주민이라는 거지요, 구민. 거기에 대한 게 너무 일방적이고 또 상쇄되는 것이 없지 않느냐 그런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하여튼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은 분명히 뭔가 가려야지 나중에 이 부분은 한번 짚었으니까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전수조사해서 불편한 부분은 따릉이를 없애든지 축소하는 부분, 우리 주민들이 우선 보관대를 할 수 있게끔 먼저 만들어준 후에 여분을 가지고 따릉이를 만들어 주든지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전에 지적하셔 가지고 지금 현재는 그렇게 없애고 따릉이 설치하는 데는 지양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양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초반에는 아마 조금 그런 경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설치된 부분도 한 번 전수조사 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 갖다가 보관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특히 만들면서 보행에 불편은 없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보충해서 여쭤볼게요.
따릉이 파손된 것 유지보수 통계가 나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유지보수는 시에서 따로 관리업체가 있어서요, 그쪽에서 전부.
○한건희위원 그러면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설치 후보지만 해서 저희가 시에 보내면 시에서 주민들 의견으로 해서.
○한건희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파손됐고 이런 것도 지금 우리가 모르는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한건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자전거 보관소가 모두 따릉이로 교체가 된 것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됐는데요, 초기에는 그런 부분이 일부, 저희가 한 번 전수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 장소를 없애고 저희가 따릉이 설치한 데가 있는지 그 부분도 함께 해서, 지금 현재는 그런 데를 없애고 따릉이를 별도로 설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이용현황 이런 것도 우리 구에서는 통계내용을 갖고 있지는 않은 것이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운영을 지금 하지를 않기 때문에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이제 설치를 요청할 때에는 어떤 근거로 판단해서?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장물이라든가 이제 상가로 해서 직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그다음에 보도폭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전반적으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시에 후보지로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제가 이제 어떤 근거로 신청을 하냐고 여쭤본 이유는 이 사업에 대한 만족도 그리고 이 사업을 원하는 주민들이 있기 때문에 설치가 되는 것인지 이런 것을 조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제 주변에는 따릉이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많고 만족도도 사실 높거든요. 그런데 그런 근거를 갖고 있을 때 위원님들한테도 더 좋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물론 꼼꼼하게 보고 또 우리 구 차원에서 입장을 이야기한 것이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일종의 매칭사업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구의 땅 일부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는 시설을 설치하고 자전거를 갖다놓고 또 관리까지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아까 또 한건희위원님께서 그것도 시민들이 많은 생각을 갖고 있는 중요한 이야기인데, 뭔가 설치를 해 놓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관리가 잘 되어야 되잖아요? 물론 우리 성북구청의 소관업무는 아니지만 가끔 보면 파손된 것들도 보이고 방치된 자전거들도 보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우리 구차원에서도 서울시의 내용들을 자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자전거 도로가 예산도 서울시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한 7천억 정도로 서울시에서 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도 지금 많이 생겨서 사용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보면 그것이 위험물의 하나의 존재로 지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걸 있는 도로를 넓혀가지고 자전거 도로를 만들었다면 괜찮은데, 있는 도로를 좁혀가지고 한 칸을 줄여가면서 까지 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다보니까 차량들이 거기로 통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정말 심각하다,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서울 꿈의 숲 건너편 같은 데에서는 이사차량을 세워놨는데 오토바이가 거기로 가다가 그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4명이 타고 가다가. 그래 갖고 다 사망했습니다, 작년 재작년에. 그렇게 위험하더라고요. 그 이삿짐센터 뒤에 문을 열어놓으니까 안 보였는가 봐요. 그런데 오토바이 어르신들이 4명이 타고 가다가 그 안으로 그냥 들어가 버려가지고 바로 그냥 다 사망했는데 그렇게 위험하더라고요. 저는 그걸 목격했어요. 그거 정말 방법을 다시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외국 같은 데 가보니까, 중국 같은 데에서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칸을 출퇴근 시간에 다 막아놔요. 그리고 나중에 출퇴근 시간 지나면 다 거둬버립니다. 그리고 차량이 그냥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 그러니까 출퇴근 때만 자전거 도로를 사용하고 일반 때는 그냥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한번 그런 것도 좀 참고해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하나 더 여쭤볼까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예.
○김일영위원 그린파킹 작년에는 예산이 얼마 정도였었지요? 작년 그린파킹 예산이 한 10억 정도 들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작년에는 한 2억 2,500만원 정도.
○김일영위원 2억 2,700만원?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김일영위원 올해는 얼마입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올해는 1억 2,000만원...
○김일영위원 지금은 그린파킹 하겠다는 분들이 조금 줄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아무래도 지금은 조금,
○김일영위원 줄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신청을 하더라도 요건에 폭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안 맞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또 이전보다는 신청하는 숫자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걸 지금 잘 몰라서 못 한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홍보를 각 동의 통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이제는 통장님들을 많이 이용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이 10월달 정도 되면 또 돈 한 10만원씩 더 올라간다고 매스컴에 나오고 그러니까 그분들 활용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린파킹같은 것도 홍보가 좀 적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그 도로가 좁은 밀집지역, 단독주택 밀집지역 같은 데에는 그린파킹해 가지고 자동차를 집에 넣어놓고 약간 3분의 2만 들어가도 주차량을 굉장히 해소가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을 조금더 홍보를 더해서 많이들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또 동북경전철이 올해 착공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실시설계가 한 95% 정도 지금 진행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교통영향평가 사전협의회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해서 하면 한 9월달 정도
○김일영위원 교통영향사전평가는 지금 끝났나요? 진행 중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김일영위원 언제쯤 끝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어제 정도에 저희한테 공문이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 검토를 해서 협의서를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에.
○김일영위원 성부구에 역은 다 지정이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6개 역으로?○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6개.
○김일영위원 위치까지 다 지정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김일영위원 아직 공개는 안 됐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일반에는 공개 안 됐고 교통영향평가 그 부분에,
○김일영위원 공개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좀 예민하기 때문에 아마 공개를 못한 것 같아요.
그다음에 대우, 현대엔지니어가 지금 주회사잖아요, 주관회사?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거기에 지금 컨소시엄 회사가 몇 군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3개.
○김일영위원 3개 넘지 않아요? 5개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지금 정확한 자료가 지금, 컨소시엄으로 하고 있는데,
○김일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지금 조금 우려하는 것이 뭐냐면, 5개 컨소시엄이 될 겁니다. 그런데 대우건설이 거기에서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들이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얘기 들어봤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거는,
○김일영위원 국장님 들어봤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서 대우가 거기에서 빠졌는데, 주민들 전화가 저한테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혹시 대우가 빠지기 때문에 또 이번에 착공을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다시 한 번 좀 검토를 하셔서 제가 볼 때에는 대우가 빠져도 컨소시엄이기 때문에 다른 회사 업체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다가 포함시키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주관회사가 현대엔지니어이기 때문에 주관에서 하고 협약이 됐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다른 회사를 다시 보충시켜서 하면 되는 거거든요. 혹시 주민들이 불안감이 있을까 싶으니까 말씀을 잘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몇 년간 수의계약 내용을 살펴보니까 업무의 효율성 면을 따진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들이 고려가 돼서 업체가 선정이 됐겠지만 어떤 몇몇 업체에 국한된다는 느낌이 들어서 그러는데 과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2018년도에 저희가 수의계약을 2개 업체에 해서 했는데요.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사업에 교통안전표지 설치공사하고 옐로카펫 정비할 때 저희가 했습니다. 이 업체들에 대해서 저희가 계속한 건 아니고요. 여성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조건이 맞아서 그 2개 업체에 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아까 자료 왔나요?
○박학동위원 수의계약도 자료 안 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지금 아마 작성 중에 있는가 봅니다. 수의계약이 많다 보니까,
○김일영위원 아니, 그거 말고 제가 얘기한 거.
○담당 작성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정릉버스공영차고지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2011년도부터 한 거예요, 이 추진사업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현재는 공사가 진행이 중단됐고요. 그쪽 반대 차고지 이전해달라는 그 민원이 있어서 2013년도에 현장민원실에 서울시 박원순시장 방문했을 때 지상화하는 걸로 해서 2014년도부터 진행이 됐는데요. 지금 현재는 주차계획과 부분은 불용이 됐고요. 그다음에 문화시설과에 한 20억 정도 예산으로 남아있는데, 작년 12월달에 현장 서울시장 방문했을 때 ‘주민협의체를 통해서 안을 마련해달라’ 하는 박원순 시장의 말씀이 있으셔서 저희가 협의체를 통해서 그 안을 도출시켜야 되는데 지금 협의체 구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일단은 저쪽 반대하는 쪽에서는 ‘정릉4동 주민 위주로 해서 해달라’ 하는 부분하고요. 그 부분 때문에 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최정순 시의원이 저쪽 ‘국민대 옆에 대체부지 그 부분 국토부 재협의를 해달라’ 서울 시정질의를 해서 그 시정질의 결과에 따라서 협의가 국토부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협의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달라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현재,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대체부지를 최정순 시의원이 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같이 해서 대토를 본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 의회에서 시정질의
○위원장 이광남 교통행정과나 문화체육과는 전혀 모르는 사항입니까, 이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내용을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추진은 지금 시에서 국토부 협의가 들어가는 걸로 지금.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재협의를 하고 있는데 962번지 국민대 옆에 어느 쪽을, 항공사진으로 봐서는 모르겠는데 어느 쪽인지 대충 얘기 좀 해주실 수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마을버스 차고지로 지금 쓰고 있고요. 전세버스 해서 대고 있는 부근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를 말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거기에 어떻게 차고지가 되겠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거기가 지금도 18대 정도 박차를 하고 있는데요. 전체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때 요인 중에 하나였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만약에 국토부 협의가 돼서 승인이 되더라도 일부 차량만 그쪽에 박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체지로서는 좀 부적합하고, 그다음에 마을버스 차고지로 지금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그쪽으로 해서 박차하는 것도 사실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남 거기가 마을버스라기보다는 관광버스 차고지가 돼 있잖아요? 지금 관광버스가 대고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관광버스도 대고 있고 그다음에,
○위원장 이광남 거기 지금 총 몇 대 대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18대가 차고지 등록이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18대인데 이 차량들은 다 어디로 가며, 50대 들어오지요? 50대가 거기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더 넓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 구 입장은 일관되게 대체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고 계속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입장은 변함이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겨우 정릉4동에서 예를 들어서 쫓겨난 공영차고지가 정릉3동으로 와서 하면 국민대학교나 정릉3동 주민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지금 아무 그거 없이 저 처음 본 거예요, 이 사항을.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대학교에서 가만있겠어요? 또 정릉3동 주민들이 가만있겠어요? 4동에서 3동으로 오는 게 이게 무슨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북한산 다 깎아내야 될 것 아니에요, 50대 집어넣으려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 입장은 시내버스 대체차고지로서는 저희도,
○위원장 이광남 아니다? 부적격하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시정질의를 했기 때문에 추이를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왜 하필이면 공영차고지에 도원교통하고 성원여객이 들어가 있어요. 지역하고 아무 관계 없는 버스들이 와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더 반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덤터기로 뭐냐면 대진교통 위에 있는 162번이나 143번, 110번 그 차고지도 덤으로 전부 다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도원교통 같은 경우에는 자기 차고지가 있잖아요. 성원여객은 자기 지역으로 가서 있어주면 좋잖아요. 주민들은 남의 차고지에 아무 관계 없는 차들이 와서 주차만 하고 가니까, 매연 뿜고 가니까 다 반대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시내버스 차고지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지역마다 차고지,
○위원장 이광남 물론 우리 행정과장님이 이것을 허가해준 건 아니에요. 진작부터 해온 건데 이러한 상황이 되어있기 때문에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이라도 다시 조정을 한다든가 주민들하고 타협해서 빨리 해줘야지 반대한다고, 지금 찬성하는 팀도 있고 반대하는 팀도 있잖아요. 대책위원회를, 협의체를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한번 해보셨어요? 협의체를 구성해 보셨냐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간담회를 했는데 서로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점은, 저희가 합의를 못 이뤄냈는데요.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올해 지나면 문화시설과에 있는 사업비도 다 불용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다시 추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이해 설득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최선을 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그렇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게 큰 사업인데 무효 되면, 교통행정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꼭 좀 빨리 주민들하고 함께 화합을 해서 협의체 구성을 해주세요.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협의체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고 방향이 나왔기 때문에 협의체가 빨리 구성되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이견들이 있어서 잘 안 되지만 이게 만나고 설득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또 입장이 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협의체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지지부진해서 어떤 결과도 얻지 못할 것 같거든요. 협의체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앞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대체부지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의미의 이야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또 대체부지가 선정되기도 쉽지 않은 조건이라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대체부지로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또 그 인근주민들과의 갈등이 존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협의체가 빨리 구성돼서 진척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국민대학교 앞에 일방통행 만들어놨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작년에.
○위원장 이광남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거기를 누가 가서 단속을 하든지, 아니면 CCTV를 달아주시든지 해야지, 일방통행 만들어놨는데 차들이 계속 거기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만들어놓은 거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아는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일방통행으로 만들어놔서 그 길로 안 다니거든요. 그래서 빙 돌아서 우리는 가야 되는데, 외부사람들은 그 길로 통과를 하고 있어요. 한 며칠이라도 나와서 교통단속을 하든지 해주셔야 그 사람들이 ‘아, 여기는 아니구나’ 하는데, ‘여기 가봐야 아무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니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경찰서하고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서요.
○위원장 이광남 진짜 그걸 빨리해주셔야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하시다시피 대우아파트 앞에 승차대, 된 줄 알았는데 아직까지 안 돼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7월 정도까지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설치하는 데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믿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분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김일영위원 자료 안 오나요?
○박학동위원 과장님, 수의계약은 없어요? 와야 보고 잘못된 거 있으면 지적하는데 안 주네요.
그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율이 금년에 32.3%, 작년에 42%, 50%가 안 되잖아요? 징수율이 그래도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해서 징수가 좀 돼서 세외수입이 되도록 노력하셔야 되는데 방법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계속 저희가 압류 열심히 하고요. 그다음에 고지서, 그런데 작년에 연말 기준으로 해서 한 42%인데요.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아무래도 조금 낮습니다. 전년 동기대비해서는 거의 비슷한 추세로 가고 있는데요. 열심히 해서 압류 열심히 하고, 고지서 계속해서 또 보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징수율이라는 게 건수별에 비례하잖아요. 그런데 건수가 늘어나면서 적어지는 겁니까, 많아지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건수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징수율이 떨어질 소지가 있지요.
○박학동위원 액수가 많으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박학동위원 우리 지금 어때요, 건수가? 2018년도, 19년도 보면 5,000건, 1,000건, 그렇죠? 3월 말이니까 1/3 치면 건수가 지금 많이 늘어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지금 건수는 전체적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1,020건 정도였는데요. 올해는 875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금액이 고액자가 좀,
○박학동위원 여기에 지금 과태료가 가짓수가 많지요, 여러 가지이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의무보험 과태료하고, 그다음 자동차검사 과태료, 그다음에 관리법에 따른 과태료 그렇게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보면 우리 공무원 종사하시는 분들 포상제도도 있어서 뭔가 징수를 해서 세수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 아이디어 있으면 좀 해서 포상제도도 높이던지 그런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좀, 그래도 세수입을 높이는 게 중요한 거니까 한 번 방법 찾아보시는 게, 과장님 금년 계획, 해마다 고지발급하고, 주면 받고 안 주면 못 받고, 이런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방법 말고는 어떻게 획기적인 방법을 택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런 방법을 택할 때가 됐잖아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 부분은 이전에도 저희가 말씀드렸듯이 이전한다든가 폐차 말소할 때 납부하려고 하는 그런 의식이 강하고, 그다음에 이분들이 다 뭔가 사유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불법명의 차량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사항의 것,
○박학동위원 생계형이에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런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가 새로운 기법을 해서 세무과 통해서 직장조회라든가 해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한번 염두에 두고 추진하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아까 말대로 과태료 고지해서 주면 받고 못 받고, 안 그러면 아까 폐차할 때나 받고 이런 게 계속 반복이 된다면 세수입에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실지 칠팔십 %는 징수가 돼야 하는데 징수율 42%는 어떻게 보면 너무 낮다는 거지요. 그래도 한 육칠십 %, 칠팔십 %는 돼야 나머지 아까 진짜 생계형 어려우신 분 못 받는다 해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데도 근무태만이나 아니면 근무 인원이 모자란다든가 안 그러면 방법이 없어서 그런다든가 그런 것 말고는 최대한으로 징수해서 징수율을 높여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징수율은 계속해서 개선은 되고 있는데요. 더 열심히 해서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네,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더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수의계약 내용이 왔는데요. 보통 2,000만원 미만인 것 같고, 특별하게 여성기업이라고 해서 이거 하나 좀, 어린이보호판 정비 설치공사 이것만 4,500만원인데 이건 여성기업이라 특별법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여성기업일 경우에는 금액이 2천만원이 초과돼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얼마까지예요, 한도가?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5천만원이요.
○박학동위원 5천만원까지 할 수가 있어서 이거는 이거 금액만 4,500만원 가지고 하신 거고 다른 거는 다, 전체 17건뿐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 빼고 거의 다 2천만원 이내로 수의계약하신 거 같네요. 여기 또 하나 더 있네요, 이것도 여성.
8,200만원짜리도 되어 있는 건가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건 연간단가.
○박학동위원 이건 연간단가예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연간단가를 이렇게 해서 1년에 표지판 유지ㆍ보수하는 내용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연간단가는 이것도 수의계약으로?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이것은 자료가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입찰해서,
○박학동위원 이건 입찰이 된 거예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건 잘못된 거라면 다시 자료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나머지는 됐고 아까 여성 기업 5천만원 미만은 한 건이고요, 그렇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이것만 자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장위13구역에 대형주차장 만들려고 타당성 조사했던 것 알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김일영위원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지금 도의향서를 저희가 받고 있는데 지금 답이 안 오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매도의향서를 받은 후에 저희가 투자심사를 보내야 되는데 지금 그 쪽이 지금 진행이,
○김일영위원 거기가 주민들이 반대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수정빌라 인근에서 하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금 봤을 때에는,
○김일영위원 그래서 기간을 줘가지고 언제 기간까지 안 되면 빨리 정리를 하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게끔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국장님, 그 위에 어린이놀이터 하나 있어요, 13구역에. 동방어린이공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김일영위원 아시지요? 거기가 지금 한 200평 되는데 이승로 구청장이 시의원 할 때에 그 밑에다가 주차장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많이 이야기했었거든요. 바로 그 밑에가 금방 얘기하시는 매입의향서 받고 있는 데 바로 그 밑이에요. 그건 강능성이 없고 빨리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위에 어린이놀이터가 한 200평 됩니다. 그것을 지하를 파서 지하에다가 주차장을 하고 위에는 공원을 하고 이런 방법을 한 번 해 보시면 어떨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지금 수정빌라는 어려움이 상당히 많고요, 그다음에 어린이공원 밑에다가 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공원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그때 돌이 있을까 싶어서 그랬었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공원녹지과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구청장이 시의원 할 때에 그것을 주차장하겠다고 본격적으로 본인이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돌 바위이지 않느냐 이런 말들이 있다보니까 결국 못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거기다가 해 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들어가고 나오고 할 수가 있으니까, 약간 언덕이잖아요? 놀이터가 올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만 파도 지하에다가 넣을 수 있지 않겠나,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그것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심의를 해서,
○김일영위원 그걸 한 번 점검해 보세요. 그 밑에 것은 빨리 정리를 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월곡 제2운동장 지하주차장 관리 어디에서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현재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되어 있지요. 그런데 지금 사용은 누가 하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사용은 운동장 이용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평상시에는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평상시에는 아무나 이용할 수 있게끔 현재까지는 개방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차단기가 고정 안 되어 있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그냥 열어져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그러면 평상시에 아무나 차 64면 갖다 대면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있는 자리에?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만일에 행사 있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녁 10시부터 아침 8시까지는 거기가 차단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박학동위원 몇 시부터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22시부터 08시까지.
○박학동위원 22시부터 08시까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직 거기에 모자라 가지고요, 차단기가 아직 설치
○박학동위원 뭐가 모자라는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공사하다가 보니까 비용이 조금 모자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저 설치하고 상주하기로 관리공단 직원들이,
○박학동위원 지금 모든 주차관리업무가 다 공단으로 완전히 이관 됐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됐으면 여기에서 완전히 만들어서 이관이 됐으면 지금부터 부담이 그쪽으로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도시관리공단에서요?
○박학동위원 예.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지금 관리하는 그 여기에서 지금 지도, 우리 구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차장 64면을 만들어 완공을 해서 도시관리공단에 이제 관리를 맡겨 이관을 했을 것 아니에요? 위탁을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그쪽에서 하는 거라는 그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아까 말씀대로 운동장 개방이 되는 시기에 차들이 다 차 있으면 사용할 때에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래 취지가 그 운동장이나 건너편에 넘어있는 행사,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배드민턴장이나 구민체육관에 행사가 있을 때에 사용하려고 만든 주차장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취지가 그래서 64면으로 만들었는데 실제 거주자 18면을 없앴어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25면을 없앴습니다.
○박학동위원 25면인가요? 그러면 그중에 25면을 없앤 거예요. 그러면 64에서 25 빼면 몇이에요? 한 30 몇 개밖에 안 남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현재 남아있는 건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30몇 면밖에 이용을 못하는 거예요, 원래는. 말로는 64면의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했지만 실제 거주자 25면을 빼버렸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것은 64면이 아니라 39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데 그때에도 거기 거주자 우선주차에 별로 신청한 사람이 없어가지고요, 많이 비어있는 상태였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없어요? 차가 있어가지고 애먹었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니, 그거는 큰 차들이 끼어 있어가지고요.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시설해 놓고, 원래는 취지가 그렇게 만들어서 했는데 지금 개방하고 있다보니까 아무나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다음에 뭔가 행사 있을 때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데 현재도 거기에는 주차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불편해 가지고요, 현재도 많이 비어있는 상태거든요.
○박학동위원 안 차기는 안 차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도 몇 번 가서 점검해 봤는데도 많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박학동위원 거기는 일부러 올라올 때까지는 안 차기는 안 차는데 그러면 향후에도 계속 그렇게 개방할 것인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닙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직원들 상주하고요, 차단기 설치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요금을 받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이번 달 안에는 아마 다 자기들이 완료한다고 거기에서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6월 말까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그런데 아직 요금은 받지 않고 그 관리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관리라 하면 일반 때에는 개방했다가 행사 때에 관리하는 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10시부터 08시까지는 못 들어오고요.
○박학동위원 이때는 차단하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그렇게 하면 그런 다음에,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왜냐하면 장기 거주하는 차들이 들어와 있을까봐 그것은 또
○박학동위원 그런 게 문제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은 관리를 하고요.
○박학동위원 그다음에 행사할 때는 우리가 쓰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럼 요금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요금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계속해서 안 받을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현재까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니, 향후?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향후는 또 시설하는 거를 봐가지고 그때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전에 그런 계획이 말로는 관리공단에 넘어갔지만 모든 계획이나 이런 거는 지도과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도과에서 지시가 내려가야 되는 거지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공단에 주차관리팀이라고 거주자 팀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운동장을 관리하는 생활체육시설팀이 있어요. 거기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요금 관계는 아마 공단에서 어떻게 관리를 할지 그거는 공단에서 해서
○박학동위원 국장님, 그러면 이대로 계속 개방해서 주민들 편리하게 쓰게 둘 것이냐, 아니면 요금을 책정해서 요금제로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아니면 노외 거주자가 4만원인가 받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안에는 6만원이고, 어떻게 보면 실내주차장이 되는 것이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노외주차장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되면 거기에 준해서 요금을 책정해서 받을 것인가 하는 것을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지금 시설을 조금 보수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에 대한
○박학동위원 시설보수라는 것은 어차피,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차단기라든지 이런 관리를 하고 있으니까,
○박학동위원 그런 것은 다 자연적으로 만들어 질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박학동위원 그런 이후에 과연 요금에 관한 문제가 나올 때 주민들의 불편이 대두되는 것이잖아요. 그랬을 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관리적인 측면에서 공단과 협의해 가지고 그것은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계획은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지금은 계획이 없습니다. 요금을 받는다거나,
○박학동위원 그런 계획도 안 세우고 64면을 활용하려고 했던 내용이 너무 무계획이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그쪽에 거주자 우선주차 아까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있었어도 큰 차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거기 운동장을 시설을 하면서 주차장을 만들었는데요.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25면 이 사람들 대체해 줬나요, 이 안에다가? 그거 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직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으로는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25면을 없앴을 때 그 사람들 대체를 그 안으로 해줬냐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25면을 배정해 준 게 아니라 거기는 자유롭게 아직까지는 출입을 할 수 있으니까요, 배정은 하지 않고,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25면 없앴잖아요. 그 사람들 어디에 갔을 것 아니에요? 향후에 여기 완공되면 대체해 주기로 했냐고 그 분들한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 거주자우선주차구역에 배정받으신 분들이 별로 없었고요, 전부다 대형차량에 그냥 거기에, 저희들이 거주자로 하실 주민들을 모집을 했는데 너무 위치가 멀고 그러기 때문에 없었어요.
○박학동위원 일부는 있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일부는 있어서 그분들이 지금 어디로 가긴 갔어요. 향후에 그분들한테도 거기에 우선적으로 신청을 해서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든가 그런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인지, 또 하나 두 번째 요금제로 사용했을 때에 사용요금을 일반 거주자처럼 받을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운동장으로 저쪽에 구민체육관이라든가 배드민턴장 행사, 또 현재 월곡제2운동장 행사 때 사용하는 것으로만 한정할 것인지를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지금 행사가 없을 때에는 그 주차장이 거의 비어있다시피 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위원님, 그것은 지금 여기에서 답변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 같고요, 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기존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배정 받아가지고 삭선한 사람들이 어디로 배정을 해 줬는지 그거는 공단에 저희들이 한번 알아봐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미리 삭선해서 없어진 그분들 민원 해결하시고, 그다음에 우리 행사 없을 때에 빈 주차장이 되었을 때 활용방안, 그다음에 요금을 과연 부과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공단에서 그것을 왜 합니까? 교통지도과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닙니다. 그것은 전부다 공단에서 해서
○박학동위원 여기에서 해서 공단에 내려주는 거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자산이 우리 거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 것인데 관리는 공단에서 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여기에서 어떻게 하라고 내려보내면 그 사람들이 실행하는 것뿐이지 자기들이 정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부다 저희 구에서 그냥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일단 관리는 거기에서 하기 때문에. 물론 자산은 저희들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리를 거기서 하기 때문에.
○박학동위원 뭔가 세수입이 생기면 당연히 구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공단의 모든 수입은 다 구로 들어옵니다.
○박학동위원 구로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세수입으로 돼야 되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데에 대해서 과연 무료로 할 것이냐, 세수입으로 받을 것이냐는 것도 계획을 세울 때 주무부서에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현재로서는 아까 말씀한 그대로 하고 있고 그 결과 언제쯤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거는 지금,
○박학동위원 아니,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정리가 다 되는 것이 언제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체육시설관리팀하고 한번 상의해 가지고 바로 결과 나오는 대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정식으로 거기는 행사 때만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어렵다. 주민들이 왜 비어있는데 못 쓰게 하느냐, 이렇게 항의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원칙을 세워놓으면 우리는 그렇게 답변을 하면 되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박학동위원 그런 게 필요하니까 알려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교통지도과?
○박학동위원 안 하시면 제가 할게요.
거주자 한번 여쭤봅시다. 과장님, 자료는 받았는데 돈암2동은 왜 없습니까?
○담당 아파트 지역입니다.
○박학동위원 완전 다 전체 아파트에요, 돈암2동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현재 주차율이 가장 좋은 곳이 돈암2동입니다.
○박학동위원 한신아파트 그 부분이 다 없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주택이 전혀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그래도 어떻게 한 대도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그리고 또 언덕인 데는 설치할 수가 없어가지고요.
○박학동위원 전체 6,548대, 그런데 보면 편중되어 있는 곳도 있고 돈암1동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작으니까,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지금 장위2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해제로 인해서 거주자구획이 많이 그어있었는데 양쪽에 다대는 것에 대한, 수익도 좋지만 또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좋기는 좋지만 그래도 주행하는 데 문제가 생기는 양쪽 다 선 긋는 거, 이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하나요? 아시지요? 이 문제 아시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전에는 주민위주로 해 가지고 신청하면 설치하다보니까 양쪽으로 하다보니까 조금 불편한 구역이 많았는데요, 작년부터는 경찰서하고 소방서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꼭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소방서에서도 나와가지고 소방관계에 대해서 위험할 때에 교통이 수월하지 않으면 그분들이 협의를 안 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좌우로 툭툭 지그재그로 되는 거주자 주차구역은 없을 것이고요, 먼저 한 곳도 불편한 데는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는 내에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오면 계속 지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삭선하는 것에 대해서 과연 그분들을 어디로 보낼 것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섣불리 그런 것도 힘들고 또 없애는 건 더 힘들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데 장위2동이 주차난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이 되면서부터 그런 게 많이 해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학동위원 어차피 이사하면 가는 것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아까 삭선하는 문제, 사실상 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보면 전수조사해서 이런 것 분명히 해줘야 됩니다. 소방차가 못 갈 정도로 막 그어놔서 어렵고, 그런 문제를 좀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수조사해서 한번 삭선하는 거, 꼭 부득이할 때는 해서 소통하는 문제가 없도록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면 교통행정과하고 해서 입구에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는 방향도 마련을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거지요. 그런 계획도 있는가 여쭤보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 아까 그런 거 해결하려고, 어려운 골목길 양쪽에 그어놓고 통행에 어려움이 있는데, 분명히 한쪽은 삭선을 해야 되는데 삭선하면 이분들에 대해 어디 옮겨갈 자리가 분명히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지역에 공영주차장 건립계획이 좀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한번 얘기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장위동 쪽에 그런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장위동 쪽에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립하려고 하는데 감정평가금액으로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고, 수정빌라 쪽에도 대규모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그것도 가옥주들이 반대를 하고 해서 다른 데로 해보려고도 하고요. 제천에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때문에 저희들이 소방서와도 협의를 하기 때문에 그러한 불합리한 우리 거주자우선주차 구획선은 점진적으로 없애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위동구역이 앞으로 재개발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은데요. 당분간은 이사 가거나 아니면 차를 폐차하거나 이런 데는 저희들이 공단하고 협의해서 거주자우선 구획을 배정을 안 하고 삭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또 한 번 조사를 해봤어요. 이사 가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그걸 갖다 ‘이거 써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해서 이번에 아마 한 200건인가 저희들이 해서 다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계속 조사를 하고요.
공영주차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속 장위동 쪽에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꾸준히 이렇게, 또 공영주차장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지금 저희들이 주차 1대를 확보하려면 한 1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1억에서 한 1억 2,000 들어가는데, 하여튼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장위동 쪽에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교통행정과에서 소유주하고 연락을 하고 계속 가서 면담을 하고,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 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하여튼 고민이 많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동네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돈 10억이 크잖아요? 그거 갖고 10대뿐이 못 대는 정도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막 뭐라 하는 사람은 “10대 대려고 돈 10억씩 들였냐?”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어요. 혹시 건축법에 타워로 만들어놓으면 안 되는가, 그런 계획이 되는 건가 한번 묻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타워식은 사실 도심지에 하는 겁니다. 타워식은 사실 관리비도 많이 들고 사고도 많고, 시장 주변에 예를 들어서 우리 돈암시장 주변에 이런 데 땅을 확보하면 타워식으로 해보자고, 시에서도 보조를 많이 해줍니다. 그런데 땅 매입하기가 어렵고요. 또 타워식으로 해놓으면 관리인들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한두 명 갖고 안 되고요. 정말 많은,
○박학동위원 솔직히 말씀드려서 생활에 제일 불편함이 의식주가 먼저지만 의식주 빼고 나머지 문제는, 서울에는 차 없이 안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차가 있으면 당연히 주차장 있어야 되는 내용들이 기본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다른 예산의 반영보다는 이 예산에 반영을 더 해서라도 그런 거 하나 해결해주면 그래도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지 않는가. 그리고 편하게 사는 게 아닌가. 그걸 해줌으로써 많은 게 해결이 된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그런 쪽에 좀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방법.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하여튼 주차장 확보 문제는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한번,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는데요. 하여튼 월곡운동장 주차장 관리문제 또 이용문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주차난도 같이 함께 해결해서 공영주차장도 건립할 수 있는 계획도 좀 더 한번 다른 데 배정보다는 우선배정을 해서 주차난 해소하는데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덧붙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타워식이 비용도 들고 또 관리비용도 발생이 되고 이런 것은 있지만 적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맞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서울시에서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하는데 타워식을 적극적으로 저는 활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예를 들어서 돈암시장 주변에 지으려고 해도 그만한 땅이 없습니다, 땅이. 그래서 저희들도 어떻게 한번 해볼까 하는데 땅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타워식을 주거지에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일단 시장이나 도심지에 차 왕래가 많고 주차할 데가 없는 곳, 이런 데다 지어야 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돈암시장 주변이나 성신여대 역 그쪽에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땅을 매입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좀,
○김우섭위원 외환은행 쪽에 정릉골시장이라고 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근처에도 타워식 주차장을 건립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나오기만 하고 계획이 수립되고 진행되지 못하더라고요. 그것도 비슷한 이유가 되는 건가요, 시장이 아니라서?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쪽 부분 저희가 추진을 한번 검토는 했습니다. 검토는 했는데 타워식 했을 때도 사실 사업비가 그냥 일반 평면식 했을 때하고 그렇게 또, 저희가 검토는 하긴 했습니다. 그거 그 당시에 저희가 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안전문제라든가 관리문제, 그러니까 20년 이상을 타워식으로 했을 때는 상주 관리직원을 그쪽에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해서 저희는 한 20년 이하로 해가지고 한번 검토는 했는데요, 건설비용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해보겠다 해서, 그리고 이 부분은 시장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인정되고 하면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 시장으로 인정을 못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좀 어려운 부분은 그쪽 소유주가 지금은 팔겠다는 의향이 있는데, 그것도 조금 걸림돌이 되긴 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김우섭위원 팔겠다는 의향이 있으면 준비는 돼있는 것이고,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저희가 시하고 매칭으로 해서, 20억 이상 돼야 되거든요. 그런 쪽으로 해서 저희가 한번 검토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분이 기다려주기가 조금, 그 부분도 있고 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김우섭위원 비용은 얼마 정도가 드나요, 매입하게 되면?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평지로만 해도 지금 한 22억 정도 되는데요. 기계식으로 했을 때 이 부분도 한 19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한 20면 정도 했을 때요.
○김우섭위원 그러면 한 40억 정도의 비용이 들어서 20대 정도를 박차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이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1면당 거의 2억 정도 소요되니까 평면식했을 때 한 1억 5,000 정도 예상을 하는데 타워식으로 한다고 해서 이게 적게 드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저희가 계속해서 한번,
○김우섭위원 비용도 중요하지만 또 필요성에 의해서 계획되고 건립되는 것이니까, 요즘 학교에 화장실 하나 만들더라도 3, 4억 이렇게 들더라고요. 주차난이 있고 또 주변에 상가도 있고 시장으로 바뀔 것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시장으로 전환되는 시점과 맞추어서 계획해서 주차장이 건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옛날에는 타워식을 많이 했었잖아요. 대형건물 지으면 무조건 타워식을 해서, 지금은 다 고장 나서 흉물 되다시피 그랬는데 그런 것을 또 치우지를 못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김일영위원 법적으로 못 치우게 되어있나요? 철거를 못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것은 건물 부설주차장에서,
○김일영위원 부설주차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고장이 나도 못 한다 이거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건축과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제가,
○김일영위원 그것도 지금 단속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고장 난 걸 보면 그게 있기 때문에 주차하기가 더 힘들더라고요. 어떻게 법적으로 치울 수도 없고, 그대로 방치해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거기에 주차를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다른 방법을 세워서라도 그걸 치우고 주차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지 않을까, 흉물스러워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주차를 못 해요. 10대 세울 수 있다면 그것 때문에 10대를 못 세우는 거예요. 치우지도 못하고, 그런 건물들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그 부분은 위치를 말씀해주시면 저희가 건축과에 통보를 해서,
○김일영위원 그것은 건축과에서 관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건물 부설주차장은요.
○김일영위원 아까 우리 박학동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장위2동에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사실 장위2동 같은 데는 정말 어렵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지구대 가는 길도 양쪽에 차를 세워놔요, 사실 불법이지만. 그걸 어떻게 단속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다고 못 세우게 할 수도 없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래서 자주 나가서 계도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른 데 마땅히 주차할 데가 없다고 그분들 나름대로 고충을 말씀하셔가지고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참 어렵다고요. 거기에 인도를 높게 해놓으니까, 아예 절반으로 줄여서 개구리주차라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차가 못 다니는 거예요. 어차피 그렇게 놓을 바에는 차라도 다니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애로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장위1동에 230번지 나약국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는 데는 마을버스도 다니는데 양쪽에 차를 세워놓으면 주민들이 다 얘기하는 거야. “왜 한쪽만 하지 양쪽 다 했나?”, 제가 숫자를 세보니까 한쪽만 세워도 되겠더라고, 한쪽은 몇 대 안 세워요. 아예 한쪽은 지워주고, 한쪽만 빌라 없는 단독주택 있는 데로만 세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래서 도시관리공단하고 앞으로는 계속 협의해 나가면서요.
○김일영위원 거기는 특히 더 그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렇지 않아도 지그재그로 세워가지고 있는 것은 저희들이 계획을 세워서요.
○김일영위원 그것을 한쪽으로만 세울 수 있도록 정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잘 부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그거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알고 계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김일영위원 이번에 공사를 곧 할 겁니다. 치수과장님, 그 공사 언제 하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여름방학 때요.
○김일영위원 그러면 그거 공사할 때 라인을 한쪽만 그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부탁합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네, 협의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렇게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세운위원님.
○김세운위원 과장님, 이전에도 수의계약에 업체의 이름들이 등장하는데 지금 보니까 주식회사 알씨, 불법주정차 CCTV 유지보수 그리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LED 구입 이거 묶어가지고 입찰이나 이렇게 하면 조금 더 우리 구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향이 아닌가요?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데 업체가 설치하는 업체가 있고요.
○김세운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같은 회사 이름 거론하는 건데요. 주식회사 알씨가 불법주정차 CCTV유지보수도 했고,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 LED 전광판도 했고, 불법주정차 CCTV 신규설치도 했고, 이거 이렇게 다 잘라놓는 이유가 있나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방금 주신 자료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뭐냐 하면요. 저희들이 자료를 뽑다가 아마 1억 7,3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조달계약 것까지 한 번에 다 한 거 같아요.
○박학동위원 1억 7,300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1억 7,300이라는 예산이라고 사업 총예산이 있습니다. CCTV 총괄 이렇게 해가지고 알씨에서 한 것은 저희들이 단속카메라 LED 전광판 조달에 해서 이렇게 한 것이기 때문에 수의계약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아까 회수를 하라고 했는데 아마 회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다시 이 내용 확인해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김세운위원 그리고 지금 말씀 들었습니다마는, 주식회사 알씨는 CCTV 유지보수만 하는 업체인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이게 이 이전에도 있어요. 수의계약 내용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마 유지보수만 한 게 아니고 LED 전광판 이런 것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달에 등록된 업체입니다. 저희들이 조달에서 그냥 물품을 사는 거지요, LED 전광판을. 그리고 그 유지를 보수계약도 알씨에 한 것 같습니다.
○김세운위원 아니, 그 회사제품이기 때문에 유지보수도 그 회사에 맡기는 형태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김세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보충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수의계약이 아니고 입찰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저희들이 의정활동 요구자료 해가지고 LED 전광판 구매는 조달요청이고요. 1번에 불법주정차 CCTV 유지보수계약은 수의계약입니다.
○박학동위원 4,700만원은 수의계약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수의계약입니다.
○박학동위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그렇습니다. 여성기업이라서 저희들이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여성기업, 여기 표시가 안 돼서. 여성이라 5,000만원 이하, 이건 수의계약할 수 있고, 다음에 또 넘어가서 3,200만원도?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3,200만원은 수의계약이 아니고 조달로 저희들이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마 우리 담당자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다음에 밑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불법주정차 CCTV 신규설치도 조달입니다.
○박학동위원 조달?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박학동위원 그러면 전체 금액을 합하면 1억 7,300이에요. 그거 맞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사업 총예산이 1억 7,300인데,
○박학동위원 이게 4,700, 7,900, 9,000 한 1억 되네. 이 3개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3개가요?
○박학동위원 네, 3개가 1억이 되는데, 1억에 대한 전체 금액을 왜 한 회사인데 한 묶음에 입찰을 안 했느냐 그 얘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이게 입찰이 아니고 조달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다 다르지요. CCTV를 사는 것과 전광판을 사는 것과 다 틀리지요. 종류가 다르지요.
○박학동위원 아니, 종류는 다른데 한 회사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한 회사니까 저희들이 조달요청을 따로따로 이렇게,
○박학동위원 그러면 한 회사에 이 품목도 너네서 해주고, 이 품목도 너네 회사가 주고, 이것도 너네가 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한 세트를 한 회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전광판 있지 않습니까, 전광판?
○박학동위원 아니, 그건 뭔지 알아요. 그러면 그걸 품목별로 별도 구매했다는 것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한 회사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박학동위원 그 회사 아니면 다른 데는 없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물론 있습니다. 다른 데가 없는 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런 얘기예요. 왜 한 회사 품목은 다 똑같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니, 3개 회사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설치한 게 29개 설치한 데가 있고 10개 설치한 데가 있고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 두 개만 한 게 아니고 그 밑에 보면 한화C&C 있잖아요? 이것도 CCTV 신규 설치하는 업체고요.
○박학동위원 7가지 이렇게 하면서 이 회사가 세 번 들어온 거야, 물품 구입하고 설치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보수는 전체적으로 다 저희들이 합니다. 이렇게 설치했다고 해서 그 업체가 보수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망가지는 거 다 보수하는 거잖아요. 보수하는 데 그 회사가 보수도 하고 자기네가 물품도 팔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한 회사가 그렇게 세 번 다 이렇게 들어오도록 했느냐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니, 그것은 저희들이 조달 구매를 합니다. 그 회사에서 입찰을 본 게 아니고요.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너희들 물건 우리한테 줘라, 사온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사오는데 꼭 이 회사뿐이 없느냐, 파는 데가 없냐는 거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니, 다른 데도 있습니다. 한화C&C에서도 설치를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설치는 했고 구매는 여기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설치가 그러니까 구매지요. 구매를 해서 설치를 하는 것이지요. 조달청에서 저희들이 물건만 사가지고 오는 게 있고 설치까지 해 주는 금액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품목마다 다릅니다.
○김우섭위원 설치까지 포함된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설치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주는 게 있고 물건만 딱 조달해 가지고 갖다주는 게 있고 전부다 다릅니다.
○박학동위원 총 예산 1억 7,300만원 중에 7가지를 다 했다는 그 이야기입니까? 그 얘기도 아닌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1억 7,300만원이라는 돈은 저희들이 구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올해 금년도에 써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남아있습니다. 이게 지금까지 사용한 겁니다. 1억 7,300만원은 3,200만원, 2,489만 6,000원, 3,736만원, 659만 7,000원 해 가지고 이게 1억 7,300만원 예산이 아니고 금년 하반기에 또 써야 할 예산은 또 남아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드릴 때 뒤에 것은 빼버렸으면 “앞에 1, 2, 3번만 수의계약이다.” 이렇게 했으면 간단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자세히 위원님들한테 해 드리다 보니까 이런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앞면만 수의계약이고 뒷장은 구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조달 구매입니다.
○김우섭위원 계산해 봐야 할 것 같은데 1억 7,300만원은 지금 다 사용된 내역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아니, 그렇지는 않고 금년도에 사용을 했고 남은 돈은 하반기에 또 사용을 하지요. 남은 예산이 있지요.
○김우섭위원 남은 예산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한 5천만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 금액 한번 더해볼까요?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좋습니다. 하여튼 지금 이렇게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좀 안 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 앞에 1, 2, 3번은 예산과목이 다릅니다. 이쪽하고 오른쪽 그러니까 1번, 2번, 3번,
○박학동위원 앞장은 7,300만원 예산이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별도입니다. 예산이 별도로 되어 있어요.
○박학동위원 뒤쪽에 1억 7,300만원,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또 별도입니다.
○박학동위원 별도로 쓰고 아직 5,000만원 남았다?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가 그러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자료가 뒤에 것이 같이 나가서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앞장에는 7,300만원이니까 이거 4,700만원 여기에도 많이 남았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박학동위원 앞장도 남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금년 상반기에 썼으니까 하반기에 또 써야 되니까요.
○박학동위원 2019년도 거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내부순환도로 밑에 기둥 주변으로 해서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어디쯤 말씀이십니까?
○김우섭위원 길음역 주변도 그렇고 그리고 길음1동 소방서인데 그러니까 정릉1동 지역입니다. 그쪽에 대형차들, 학원차들 중심으로 불법주정차가 많이 되어 있는데 알고 계시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우섭위원 그런데 성북구 아닌 강북구 차량도 많이 와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래서 저희들도 학원 주변에 봉고차라든가 중형버스들이 자꾸 주차를 해가지고 흐름을 많이 방해하고 항의도 많이 들어오고 민원도 들어오는 형편이라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데요, 애로사항이 뭐냐면 그분들은 항상 차 안에서 대기를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면 차량을 이동을 하니까 또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저희들이 거기에서 계속 또 한 군데에서 머물러가지고 할 수는 없는 사항이라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 지나가면 또 다시 돌아서 와가지고 거기에서 또 대기하는 상태이고 그래 가지고 악순환이 되는데, 그분들이 하는 얘기는 우리가 매일 와서 서는 것은 아니지 않냐, 학원시간 끝나고 할 때에 통학하고 할 때만 하는 것이니까 저희들한테도 애로사항을 얘기하는 형편인데요, 그래도 계속적으로 지장이 없도록 단속을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북에 있는 학원차량도 와 있고 그래서 이건 좀 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래서 저희들도 학원차량은 단속하는 특별구역을 정해 가지고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십시오.
○김일영위원 사실 운전사가 차안에 있을 때에는 단속이 어렵잖아요, 그렇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일영위원 원래가 운전사가 떠나야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왜냐하면 정차 5분 이상도 단속할 수 있는데,
○김일영위원 아, 운전사가 있어도?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일영위원 비상등 켜 있으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데 그분들이 움직이니까 차량 움직이는 것은 단속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그런 건 단속하기가 조금 어렵지요.
과장님, 지금 우리 성북구에 고정형 단속카메라가 몇 개나 있습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단속카메라 61개인데 서울시 것이 10개가 있어가지고 71개가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시간차가 어떻게 되나요, 주차 단속시간차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07시부터 22시까지 단속하고요.
○김일영위원 아니, 한 번 정차했을 때에 그 시간,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5분. 5분하고 그 후에 단속을 하는데요, 5분도 너무 짧다 그래 가지고 저희 성북구에서는 5분을 떠나서 한 8분하고 10분 정도까지 여유를 주고 그때 이후에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식사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식사시간은 11시부터 2시 반까지 충분하게 시간을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시까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2시 반까지.
○김일영위원 2시 반?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11시부터.
○김일영위원 그때는 단속이 안 됩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런데 식당 주변에 있는 것은 단속을 안 하지요. 다른 데도 다 안 하는 게 아니라 식당주변에.
○김일영위원 꼭 그 식당이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식당 주변이지요. 그렇다고 다른 데까지, 교통이 막히고 그러는 데에 단속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다 유예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식당주변에 그리고 오후에는 대형마트라든가 전통시장 이런 데도 저희들이 유예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 데는 유예해주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일영위원 그런데 5분은 짧기는 짧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래서 저희들이 충분히 한 10분 정도 주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주민들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5분은 너무 짧다, 그래서 북서울꿈의숲 돌곶이길 그쪽에는 사실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8분을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8분. 8분도 짧더라고요. 그 쪽은 사실은 그렇게 복잡한 데는 아니잖아요? 거기가 식당들은 많지 않습니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단속하시는 분들이 수동으로 보고서 하거든요. CC카메라는. 밤10시까지는요. 그러니까 좀 많이 여유있게 하고 계십니다.
○김일영위원 점심 때는 11시부터 2시 반까지 하지만 밤에는 어떻게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김일영위원 그런 식당가 같은 데 밤에는 안 해 주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밤에는.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말들이 좀 많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전통재래시장이라든가 대형슈퍼마켓 이런 데는 저녁시간이 되면 거기에 많아지지 않습니까?
○김일영위원 그래서 밤에도 식사 때는 조금 고려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냥 돈을 거둬들이려고 그런다는 둥 주민들이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식사 때, 저녁식사도 있잖아요? 식당들이 문을 닫아버리면 모르지만 안 닫으니까, 예를 들어서 6시부터 7시 반이나 8시까지는 조금 유예를 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있어야 되지 않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요즘 그래 가지고 서울시하고 화상통화 회의를 하고 그럴 때에 서울시에서도 그러더라고요. 요즘 사실 경기가 좀 안 좋고 그러니까 조금 유하게 서로 여유 있게끔 하자고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조금 단속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일영위원 왜냐하면 밥 한 번 먹으러 왔다가 딱지 4만원짜리 긁어버리면 그 집 손님이 안 오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앞으로도 또 시하고 계속 협의해 가지고 유하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것도 시하고 해야 되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왜냐하면 큰 도로는 시에서 하니까
○김일영위원 아, 2차선 넘은 것은 다 서울시에서 하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6차선 이상은 시에서 하는데,
○김일영위원 6차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일영위원 4차선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4차선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면 돌곶이로는 우리 구에서 하는 거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돌곶이는 서울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하나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일영위원 몇 차선인데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게 6차선이지요.
○김일영위원 4차선이지.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돌곶이는 서울시에서,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그러면 지금 달아놓은 것은 서울시에서 달아놓은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일영위원 그 2개인가 지금 달아놨잖아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일영위원 서울시에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일영위원 그것도 시간 조정이 잘 안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좀 여유를 주자고 했으니까 앞으로 거기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래요. 좀 여유를 주라고 해서 야간에, 저녁시간 때에 좀 유보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박학동위원 보충할게요.
과장님, 이동은 그렇고 고정은 어떻게 해요?
○김일영위원 지금 고정 얘기한 겁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고정했어요? 아, 죄송합니다.
○김일영위원 5분에서 10분,
○박학동위원 그런데 8분까지 줬는데,
○김일영위원 10분까지 준대요.
○박학동위원 다른 얘기하다가 못 들었어요. 고정 그렇게 하는 거지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김우섭위원 저녁시간에는 고려가 돼야 될 것이 퇴근차량도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그것도 조금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학원 차량이나 유치원 노란차들 그게 주차장 확보해야 차량 등록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차고지, 주차장 확보를 해야. 그냥 막 무작위로 그냥 허가해 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학원차는 차고지 증명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또 지입차들이 많이 있습니다. 운전사가 가지고 들어와서 운영하는 게 많이 있어가지고 차고지는 따로 되어 있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노랗게 칠해가지고 그냥 불법주차하는 게 차량을 개인이 사 가지고 와서,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지입차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하는 게,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단속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속은 하는데 그분들이 항상 차에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위원장 이광남 아까 김우섭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내가 들었어, 들었는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건성으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한 번씩 해 주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어제도 우리 같이 오다가 본 거예요. 길음역 바로 고가 밑에 노란차들이 한 열댓 대가 서 있어요. 그걸 단속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자기 주차장 차고지로 들어가라고 그러던지 해야지. 거기가 상습으로 하는 자리가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계속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하루 종일 있는 게 아니고 자기들은 학원 끝나는 시간에만 있다가 가니까 자기들도 힘들다, 그런 말씀을 하시다보니까 저희들도
○위원장 이광남 학원을 봐주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앞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결과적으로는 학원 편들어주는 거 아니에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니, 그분들은 학원에 매여있는 게 아니고 지입차들이에요.
○위원장 이광남 학원 끝날 때까지 봐준다, 그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아니요, 그분들이 계속 있는 것이 아니고 나올 때만 대기하고 있다가 또 가고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단속 강화해 주시고 아이디어를 좀 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상태로는 한계가 명확하게 보이니까 답답하시니까 말씀하시는 건데.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한 번 대책을 세워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리고 거주자우선주차 라인 그을 때에 그게 어디에서부터 긋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에서 그어 가지고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경찰서, 소방서 다 거쳐가지고 라인을 긋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저희들이 우선 그 근처 주민들 의견도 받고요, 그다음에 의견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수용이 될 것 같으면 소방서하고 경찰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우선거주자 라인을 긋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꼭 소방서를 다 거쳐야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그건 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미리 거기다 그어놓고?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그것은 자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소방서까지 다 거쳐서 허가가 떨어져야 된다?
○교통지도과장 김승규 예.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교통지도과 업무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34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현수막 때문에 지금 과장님 고초 많이 겪으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먼저 한 가지, 처음으로 말씀드릴게요. 애쓰십니다. 수고하시고 고생하신 줄 알아요. 다른 과장님 다 고생하시지만 요즘 현수막 때문에 참,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줄 아는데, 일단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데요. 한 가지 여쭐게요. 우리 기존에 게시대 있잖아요. 게시대에 5단, 2단, 1단 이렇게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런데 그 사람들 비용을 받고 하잖아요, 사용료라고 그러는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사용료입니다.
○박학동위원 사용료가 얼마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49,600원입니다. 15일간 설치,
○박학동위원 5단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아니요, 장당 게시대에 게시할 수 있는 금액이 1장에 15일을 달 수가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1단이고 2단이고 3단이고 5단이고 달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다 똑같이 49,600원입니다.
○박학동위원 이렇게 나온 금액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수수료가 10,000원이고요. 걸 수 있는 게 36,000원에 부과세 3,600원 이렇게 해서.
○박학동위원 이게 인건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인건비는 아니고 도로점용 부분을 잡아가지고 면적당 금액으로 계산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10,000원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수수료이고요, 신고를 할 때.
○박학동위원 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 하면 총 상업용이 25개소에 146면입니다. 공단에 위탁을 줘가지고 공단 홈페이지에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중에 자리가 좋은 데는 금세 추첨을 하게 되고요. 자리가 없는 데는 그냥 순번대로 해서 매달 1일부터 15일까지 하고, 2회차는 16일부터 말일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15일이잖아요. 그런데 한 달 걸립니다, 15일이 30일 걸려있는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 행사날짜가 10일이에요. 그런데 10일이 지났어요. 그래도 15일 때문에 걸어놓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게 못 하고 15일 지나게 되면 재추첨을 하기 때문에요.
○박학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사가 10일짜리인데 15일이 됐어요. 그런데 걸어야 될 날짜가 15일이잖아요. 그래도 철거를 안 하는 이유가 날짜 15일을 지켜주려고 안 하느냐 이거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게 한 장 한 장 떼기가, 왜 그러냐 하면 돌아가면서 여러 개가 있고요. 1단만 있으면 수시로 봐서 떼는데, 원래는 현수막을 붙인 업체에서 떼어주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행사기간이 지났지만 그래도 15일 기간에 걸 수 있게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어떻게 보면 인원이 없어 그러는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보면 한 달씩 걸려있는 데도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한 달이요?
○박학동위원 네,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분명히 1단짜리인데 1단짜리는 보통 난간에 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죠.
○박학동위원 난간에 많이 있는데, 난간에 있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띄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많이 있다는 거고, 결국 아까 말한 대로 15일이면 다시 추첨해서 다시 재게첩해야 하는데 그런 데도 계속 걸려있는 내용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아마 공공용일 겁니다.
○박학동위원 공공용은 또 뭐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공공용은 별도로 42군데에서 55면을 설치해가지고 있습니다. 47개소에 55면을 해가지고 이것은 저희 구청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이런 걸 할 때 각 부서에서 공단에서 받아가지고 게첩하는 겁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공공용에 대한 것은 우리 관에서 하는 것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그러면 공공용 설치대는 별도로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도 공단에서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럼 이것도 수수료 받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것은 수수료 안 받습니다.
○박학동위원 왜 안 받아요? 이거 문제 때문에,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것은 공공의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도로점용이라든가 모든 걸 할 때 공공의 목적은 공문에 의해서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공의 목적에서는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항상 말이 많은 게, 문제가 되는 내용도 그런 공공에 대한 것들은 마냥 달아서 놓고 안 떼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마냥 그렇지는,
○박학동위원 아니, 그분들 얘기예요. 그렇게 되고, 일반적인 건 하루도 안 지나서 다 떼어버리고 그러니까 맨날 민원이 되고 얘기가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어떤 면적이라든가 사용하는 도로는 다 똑같은데, 공공의 목적이라는 게 실제 간혹 있어요. 주민들한테 알려야 될 공공의 목적도 있는데, 그런 것을 제외한 일반적인 것 보면 보통 다 행사 알림이에요. 행사 알림이지 실제 다른 공공의 목적이라는 게 꼭 주민들한테 긴급으로 어떤 요하는 사항이 생겨서, 돌림병이 돌아서 빨리 예방주사를 맞아야 된다든지 어떤 긴급한 생명에 관한 내용이 있어서 공공의 목적에 대한 걸 사용한다면 우리도 충분히 이해하지만, 행사 알림에 대한 것을 게첩해 놓고 행사가 지나도 떼지도 않고, 그런 걸 볼 때 다른 사용자들은 ‘이건 뭐냐? 불공평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받고 하는 게시대의 경우에는 1일하고 16일날 정해져 있기 때문에 떼고, 나머지 문제가 되는 건 뭐냐하면 거리에 걸어놓는 현수막이 문제입니다. 그 현수막은 대부분이 불법으로 취급을 해서 서울시에서는 기동반이 있어서 저희 구에 평균 일주일에 한 번에서 두 번 옵니다. 그것은 저희도 게시대가 모자라니까 게시를 하는데 그 부분이건 뭐건 전부다 떼어가지고 갑니다.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냐 하면 민원에 의해서 현수막이 들어오는데, 저희도 저희 관내에 행사라든가 주민들 예를 들어서 사찰에서 음악회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민원이 안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사 끝날 때까지 놔둬라. 왜냐하면 그걸 보고 주민들이 가서 음악회에서 음악이라도 듣고 이러는데 그런 게 있고,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핸드폰이 발달하다 보니까 핸드폰으로 찍어서 그걸 바로 민원을 넣습니다. 그럼 저희 공무원 입장에서는 민원처리 일정에 맞춰가지고, 걸려있다는 사진을 찍어서 올리다 보니까 저희도 어쩔 수 없이 업무를 하는 담당자들은 그 규정을 지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정치적인 목적으로 게첩하는 내용에 대한 법이 어떻게 되어있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지금 정치적으로 하는 것은요.
○박학동위원 법이 어떻게 되어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정치활동을 해가지고 집회나 행사를 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신고를 하잖아요, 경찰서에요. 그럴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집회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집회나 시위.
○박학동위원 또 그 외에?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 외에 어떤 게 있냐 하면 시설보호라든가, 학교에서 하는 종교행사라든가, 안전사고예방이라든가, 다음에 선관위 선거 관련 기간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미아찾기라든가, 또 그리고 경찰서에서 교통 통제하는 현수막의 경우에는 30일 범위 내에서 그것을 걸어놓고요.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안 합니다. 그리고 30일 이후에는 확인을 해봐서 또 연장이 된다 그러면 그 자체에 또 연장을 하게 되어있고요.
○박학동위원 지금 말씀하신 이 외에는 정치적 목적으로 게첩을 해도 다 철거대상이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법상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정치법에 현수막 게첩은 지금 게첩까지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되어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상관이 없는데 뭐냐하면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개정이 돼가지고 이번에 아마 국회의원님들께서 그 관련법을 개정하려고 법 개정안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옥외광고물 그러니까 게첩까지는 하게 되어있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걸 수는 있는데, 정당한 현수막 게시대라든가 이런 데는 거는데 거리에 거는 것은 불법이 되지요.
○박학동위원 게첩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인 목적으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를 들어서 목적에 맞는데 현수막 게시대에 거는 것은 불법이 아니지요.
○박학동위원 그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그것은 사용료 주고 하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이 되는 거지요.
○박학동위원 게첩 자체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정치적 목적으로 게첩까지는 불법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며칠 달아라, 며칠의 기간을 두고 게첩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법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옥외광고물법이 개정이 된다면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그 민원이 들어오는 게 문제인데 그걸 안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정도 늦게 되면 모아가지고 어느 경우에는 감사원에 넣어버립니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그런 것들이 실제 법이 없다 보니까 지금 그런 민원이 와도 답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지, 만일에 답이 있으면 당연히 답을 하면 되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국회의원님들이 이번에 법 개정을 해서 된다고 그러면 가능한 거지요, 그 부분은요.
○박학동위원 지금까지는 게첩을 할 수 있다는 법은 됐는데,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박학동위원 얼마큼 달아라 하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얼마큼 달아라 이런 게 나와있지도 않고 현재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다시 여쭤볼게요. 게첩사항이 법적으로 위배냐, 위배 아니냐?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선거법에는,
○박학동위원 아까 말씀하신 그런 거 30일이나,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선거법에서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게첩을 해도 되는데 현수막 게시대에 설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박학동위원 일반적으로 정치적인 목적으로 게첩하는 것에 대해서 위반이냐 위반 아니냐, 게첩하는 그 사항이?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게첩하는 자체는 위반이지요, 게첩을 하게 되면요.
○박학동위원 지금 법에, 한번 찾아보세요. 게첩하는 사항은,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옥외광고물법에 장소에 대해서 선정돼있는 부분이 불법이라는 얘기지요. 저희가 저희 과에서 단속을 하는 기준은 다른 법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옥외광고물법을 갖고 하는 거니까요.
○박학동위원 옥외광고물법으로 하는데 지금 ‘게첩하는 사항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세부적으로 며칠을 달아라, 어디에 달아라’하는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다 불법으로 취급을 받는 것뿐이다 이거지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오면, 민원이 들어오면 집행기관에서는 할 수 없이 민원에 따라 집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항이 생기는 거지요. 그리고 안 하면 아까 말대로 감사원에 감사보고도 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니까 다만 그런 설명을 집회나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게첩에 대해서는 할 수 있음이라고 하는 얘기를 분명히 답해달라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박학동위원 나중에 답의 내용을 확인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게첩이 불법이냐, 불법 아니냐?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게 되면 적용배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신고를 하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선관위법에 맞더라도 옥외광고물법에 허가신고를 한 상태에서 현수막을 게첩을 해야지 안 하게 되면 불법입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아까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게첩 게시대에 달지 않는 외의 것은 다 불법이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렇지요, 적용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적용 배제되는 것을 제외한 경우에는 다 불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게첩사항은 불법이 아니다. 다만, 거기에 따라서 그게 정치적인 국회의원들이 만드는 법에 게첩까지는 만들어놓고 후속적으로 며칠을 달아라, 장소 어디 해라, 이런 내용들이 없다 보니까 무조건 달면 불법으로 되는 걸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신고를 하고 적법하게 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 현수막 다는 게 아무 때나 그냥 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니까, 현수막을 달기 위해서는 허가나 신고절차가 있으면 거기에 맞춰서 돼있으면,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집회를 한다고 그러면
○박학동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을 요약해서 해놨으니까, 무조건 적법한 장소가 아니고 적법한 게 아니면 그 외의 것은 모두 다 불법적으로 취급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렇다면 그대로 시행이 되냐? 시행이 안 되잖아요. 못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현실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못 하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현실적으로는,
○박학동위원 실질적으로 그렇다면 예외로 어느 정도에 아시잖아? 그동안에 민원 받아서 다 아시잖아요. 당연히 법대로 집행하는 게 맞는데 예외로 그런 사항들이 민감하다 보니까 매일 곤욕을 치르시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나름대로 종사자들한테 매뉴얼을 정해서 어느 정도 시와 협조라든가 여러 가지 다, ‘우리는 아닙니다.’ ‘시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할 말도 없어요. 종사자들이나 모든 사람들한테 어느 정도 매뉴얼을 정해서 계획을 가지고 한다면 충분히 민원해소를 할 수 있지 않겠냐고 보는 거지요.
다만, 남의 간판을 가린다든가 보행에 지장을 준다든가 그런 외의 것은 할 수 없지요. 그럼 ‘이전을 하라’, ‘이전해서 걸리는 문제는 해달라’든가 아니면 게첩 당사자한테 ‘이것은 간판을 가리니 민원이 됐으니까 옮겨달라’든가 이런 내용에 대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그 외의 것은 어느 정도 매뉴얼을 정해서 일주일이면 일주일, 다른 것 없습니다. 기한이지. 행사 그런 것도 걸 수 있잖아요? 행사하는 기간만큼이라도 당일이라도 지난 만큼 한다든가, 그런 매뉴얼을 정해서 일을 한다면 지금 같이 곤욕을 안 치르지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게는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민원이 들어오니까 문제예요.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1일짜리 민원이 있고, 3일짜리 민원, 5일짜리 여러 민원이 있습니다. 그러면 민원처리 일에 맞춰서 민원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처리하려면, 또 사진이 찍혀있는 상태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가 했다는 것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부분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참, 곤욕스럽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아까 민원인에게 설명을 하고, 간판이 안 가린다든가 어떤 해를 안 입히면 그런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대로 어떤 행사가 끝나면 철거하는 방법으로 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도 그런 방법을 했는데, 저희 과에 요즘 현수막이라든가 간판, 벽보 이런 민원이 한 30개 정도는 매일 평균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인들한테 맞지 않는 전화가 온 걸 얘기를 해서 설득시키기는 솔직히 쉽지는 않습니다, 그 장소마다 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박학동위원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광고물이 법적으로 개정이 안 되면 지금까지 매년 그렇게 해왔지만 매번 이렇게 당장 문제가 생겨서 서로 간에 불쾌하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아까 그런 절차를 쭉 밟아가지고 해왔지만,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렇다면 예외규정도 있지 않느냐. 예외규정을 적용해서,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법에 안 된다면 그래도 행사기간 끝날 때까지만이라도 좀 게첩해주고, 그러고 나서 또 그런 민원이 들어오면 그런 부분도 이해를 시키고 해서, ‘무조건 민원입니다.’ ‘안 됩니다.’ 하지 마시고 서로 원만하게 해결해서 서로 불쾌한 게 없도록, 여기까지만 할게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세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돌출간판에 대해서 좀, 우리가 돌출간판을 자진철거하라고 해가지고 안 했을 경우에 500만원 이하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벌금이, 정확하게 얼마 이하입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행강제금은 보통의 경우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첫 번째로 위법사항을 확인합니다. 하는 방법은 현수막이라든가 입간판이나 모든 간판이 저희한테 신고나 허가가 되어있나부터 대장을 찾습니다. 그런데 신고나 허가가 안 되어있는 것은 전부 불법입니다. 일단 그것을 먼저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직원이 나갑니다. 나가서 그 민원과 정말 이게 맞나 안 맞나 확인을 합니다.
그다음에 조치를 하는 게 불법으로 한 부분에 대해서 옥외광고물관리법에 보면 첫 번째 제3조에 광고물의 허가 및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요. 10조에 보면 위반에 대한 조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3조에 의해서 행정대집행을 하게 되고요. 다음에 10조의3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나 20조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절차는 위법사항까지 확인을 하고 일단 구두 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설명을 다 드립니다.
그다음에 하는 게 계고장이라고 해서 이 계고장은 옥외광고물 10조의3조에 의해서 부과하기 전에 미리 상당 기간을 정하여 이를 부과한다는 뜻인데요. 이것은 그 사람들한테 문서로 계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옥외광고물법에 의해서 이행강제금이 최고가 50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과태료도 최고가 500만원이고요. 그래서 그것의 크기를 최종적으로 하게 되면
○위원장 이광남 500만원이라는 것이 있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 자료 좀 주세요. 조금 이따가 찾아서 주시고, 제가 본 거로서는 500만원 이하가 거의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500만원 이하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500만원 이하가 거의 없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얼마라고 정한 게 아니라고 법에 500만원 이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알려드리고 정확하게 부과를 할 때에는 간판의 크기라든가 그거에 의해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알려드린 다음에 이행강제금을 최종적으로 부과를 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납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차라리 나는 이행강제금, 예를 들어가지고 저희 관내에 보미건설이나 장수연 같은 데가 있거든요. 보미건설 같은 경우 2014년부터 저희가 단속을 해 가지고 이행강제금 500만원을 지속적으로 내고 있습니다. 이행강제금을 내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 우리 회사 로고니까 500만원내고 홍보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했는데 안 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에 저희가 강제철거를 하고 비용부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절차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500만원이라는 숫자는 그냥 500만원 이하라고 금액도 없이, 자로 재보지도 않고 그냥 눈 감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것은 계고를 해서 안내를 하는 것이고 안내가 끝난 다음에는 다시 시정명령을 할 때에 최종적인 그 면적금액이 나오지요. 그 금액이 정확하게 ‘이렇습니다.’하는 것을 보내고 그다음에 이행강제금 부과 사전통지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행강제금이 부과가 되는 겁니다.
(15시59분 속기중지)
(16시12분 속기재개)
○김일영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지적과에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로명 주소 말이에요. 지금 간판을 신고를 하고 그러지요, 가로간판?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 같이 관련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지적과에서 1년에 많은 돈이 들어갑니다, 예산이. 도로정명 때문에. 1년에 근 3억 이상씩 들어가요. 옛날이면 한 5억 10억 15억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그런데도 지금 정착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잘 모르거든요. 또 하나는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를 듭니다. 장월로 그러면 또 월계로 그러면 월곡동도 월계로고 장위동도 월계로예요. 또 노원에도 월계로예요. 그래서 도대체 어디까지가 월계로냐, 장위동도 월계로냐, 그러면 장위동인지 노원인지 월곡동인지 분간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었어요. 뭐냐면, 간판 모서리에다가, 제가 조례도 만들어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만 그건 어렵다고 하면 간판을 신청을 하든지 허가를 받으러 올 때 그 모서리에다 도로명주소를 거기다 명시를 해준다면 빨리 지나가는 사람들이 찾을 수 있지 않겠느냐, 장위동에도 월계로라는 길이 있구나, 장위동에 장위로라는 도로도 있고 장월로라는 도로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돈이 안 들면서도 홍보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 제가 이런 얘기를 지적과에다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건설관리과장님이 한번 잘 연구를 하셔서 강제성을 띨 수는 없겠지만 가능하다면 권장사업으로 해서 간판 모서리에다 간판 규격이 얼마 몇 센티에 도로명 주소 몇 센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권장사업으로 집어넣을 수 있도록. 그러면 예산이 안 들고도 많이 홍보가 되지 않겠느냐. 또 홍보보다도 찾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연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얘기한 것 어떻습니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옥외광고물 간판의 경우에는 예전에는 무조건 신고허가를 하는 사항이었었는데 지금이 법이 많이 완화되다보니까 면적이 5미터 미만이거나 3층 이하에 가로간판에 대해서는 신고허가를 안 받고 그냥 달수가 있습니다. 나머지는 5미터 이상의 4층 이상 가로간판은 신고를 해야 되고 다음에는 10미터 이상 되는 것은 허가를 받는데
○김일영위원 알았습니다. 간판하는 협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다가 공문 하나 보내세요. 그리고 같이 연구해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저희가 저적과하고 한번 연구를 한 다음에요, 제가 지금 생각해 보는 건데요, 주소를 넣으려면 그것은 간판
○김일영위원 주소가 아니라 도로명주소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도로명주소를 넣으려면 간판을 설치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의 동의가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신고서라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것을 조례로 만들면 안 되겠냐는 이야기를 지적과에 했더니 그것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적과에서도. 한 번 좀 그렇게 해보시고, 또 그렇게 해놓음으로 인해서 그 집을 찾아오는 손님도 쉽게 찾아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지적과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도로를 보고 찾아오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이동식간판 있잖아요. 인도 같은 데 보면 있는 간판, 이런 것도 다 불법이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다 불법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럼 그런 것은 좀, 그리고 또 하나는 관련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인도에 에어컨 실외기라고 그러나요? 바람나오는 것, 이런 걸 인도 위에 해놓은 데도 많아요. 이건 누가 단속해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에 위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지적사항이 내려와서 그 소관은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에 전달을 했었습니다.
○김일영위원 한 번 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해보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어쨌든 도로정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단속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좁은 도로에, 인도에 이동식간판을 내놓은 것도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은 단속을 해주시고, 또 설득을 해서라도 적게 한다든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요즘에 장사도 잘 안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 따지고 그러면 좀 싫어하고 그러니까 오해들 안 사게, 예를 들어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10년 동안 있었던 간판을 하루아침에 떼라고 한다면 황당하겠지요. 그렇잖아요? 이런 것은 이해를 시켜야 됩니다. 또 민원이 들어와서 어쩔 수 없이 떼어야 한다면 그분들한테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찾아가서 정말 오해 안 사게끔 이렇게 하고 해야지, 그걸 무조건 법의 잣대에 대고 ‘불법입니다. 무엇이 어쩝니다.’ 하면 누가 기분 안 나쁘겠어요. 예민한 입장인데, 잘 좀 설득시켜주기 바랍니다. 작은 거 가지고 큰 오해가 될 수 있다는 것 아셨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박학동위원 위원장님, 감사중지 요청합니다.
○위원장 이광남 감사중지 요청이 있었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3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광남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학동위원 과장님, 지금 고질적인 노상적치물 있잖아요. 이분들이 지금 도로를 사용하고 충분한 변상금이 있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도로점용료를
○박학동위원 내고 쓰지요,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자기들은 도로변상금을 내고 쓰니까 자기 땅이에요, 자기들 생각에.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그래서 그 불편이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2의 조치가 변상금도 좋지만 우선 우리가 필요한 것은 뭐냐, 주민의 편리함이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 변상금 외에 어떤 조치를 취해서 아예 거기를 다 인도로 쓰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지요. 그냥 ‘우리는 법에 의해서 변상금 물립니다.’, 이해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은 변상금 물렸으니까 마음대로 써, 그러면 계속 우리 주민은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 몇 푼 내놓고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은 말도 못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서 뭐라 그러면 무슨 소리냐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부분 해결해달라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작년에 김일영위원님께서 행감 때 말씀하신 게 뭐냐면 노점 점용자들 점용 내주기 전에 교육을 한 번 시키라고 해서 1월 14일부터 15일 이틀하고, 22일 해가지고 일단 교육을 좀 시켰습니다. 그리고 허가증을 줬는데, 앞으로는 더 지속적으로 교육을 하고요. 하여간 단속도 저희가 열심히 해서 구민들이 불편 없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지금 생계형으로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런데 대형마트들이 자기네 앞 도로를 자기네 마당처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도 주민들한테 큰소리치는 거예요. 주민들이 겁이 나서 말을 못 하는 거지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수십 군데가 돼요. 수십 군데가 되는데 변상금이 문제가 아니라 당초에 쓰지 못하도록 해서 아예 인도를 돌려줘야 된다는 거지. 그 방법을 찾으라는 거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지속적인 단속을,
○박학동위원 단속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하여튼 방법을 찾아가지고 저희가,
○박학동위원 법률에 원래 못 쓰게 되어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박학동위원 다른 것은 몰라도 이런 건 당연히 주민들한테, 어느 정도 내놓고 쓰고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청소도 하고 뭔가 쓰레기도 안 내버리고 하면 좋은데, 그런 걸 당연시하고 만들어서 자기들 땅처럼 쓰고 인도가 자기네 안마당처럼 해놓고, 지나가는 사람 뭐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도리어 더 큰소리치고 더 뭐라 하고, 주민들이 찻길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현상에 대한 것은 분명히 고쳐야 된다는 거지요. 변상의 문제가 아니라, 더 강하게 하세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건 향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우리가 현장방문을 할 수 있어요. 몇 군데 정해가지고 직접 나가서 체크해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너무 하는 데가 많아. 과장님 아시지요?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너무 강해. 이 사람들이 아주 양심이 불량이야. 왜냐하면 그거 쓰면 죄송하다고 하고 될 수 있으면 주민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주고 해야 되는데, 아주 큰소리치니까 겁이 나니까 차도로 돌아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는 강하게 변상의 문제가 아니라 아예 못쓰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김석우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안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제가 자료를 지금 받았는데 지금 성능개선이 토털 몇 개 있었지요, 대수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22개소에 617대입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죠? 아까 깜짝 놀랐어요. 몇 개냐고 그러니까 190 몇 개라고 그러기에 ‘아, 그거 더 되는데’, 이렇게 해서 617개, 그렇죠? 222개 개소에 617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올해 마지막 190개만 하면 다 끝납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끝납니다.
○김일영위원 아, 지겹게, 몇 년 동안 했어요? 4년?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15년부터 했으니까 한 5년,
○김일영위원 제가 2014년에 구정질문해서 이거 한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45만에서 100만 이하짜리 화소를 사실 모양만 달아놓은 거지 범죄 예방은 할 수가 없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이거 1대가 얼마 들어갑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개소당 한 7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그렇지요, 그러니까 신규가 1,700만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1,500만원 정도 반 정도 들어갑니다.
○김일영위원 신규 하나 달라면 이거 3개는 달 수가 있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2개 정도는 달 수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2개에서 3개 정도, 그렇게 해서 거의 정리가 됐으니까 잘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사고가 나면 CCTV는 있는데 사람이 안 보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교통사고 난 사람들, 차량사고 난 사람들, 이게 참 잘됐다는 생각이 들고, 하여튼 올해 190개 남았습니다마는 마무리 잘해서 안전한 성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고생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미아리고개 삼성아파트 옹벽 안전점검 언제 하셨나요? 모르지요? 한 거 없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 도로과에서 했습니다.
○박학동위원 도로과에서 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박학동위원 나중에 물어볼게요.
그늘막은 거의 다 돼있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늘막이 64개소가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추가신청을 받아보니까 한 7개소는 더 추가할 소지가 있어서 7개소 지금 설치중에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이 업체 매년 다시 입찰하나요, 아니면 수의계약하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체적인 금액이 수의계약하도록 되어있나요? 아니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2,000만원이하니까 수의계약하는 게 빠르고요. 괜찮은 업체를 저희가 선정할 수 있으니까 그게 훨씬 그 차원에서 이익입니다.
○박학동위원 업체가 여러 군데잖아요, 많이들 하려고 하는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그늘막은 아직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많지 않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업체가 우리나라에 3개, 4개 이렇게 정도밖에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늘막이 비가 새잖아요? 비 오는 날도 쳐있는데 혹시 그게 비 맞으면 용도가 안 맞아서 그런가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랬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늘막이라는 것은 햇빛가리개거든요.
○박학동위원 말 그대로 그늘막인 줄 아는데, 혹시 비 오는 날 주민들이 섰다가 ‘뭐 이런 게 있어!’ 하고 불만적인 얘기를 하거든요. 혹시 이유가 있나 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그늘막이 큰 것은 5m, 작은 것은 3m인데요. 바람이나 이런 데 취약합니다. 그래서 그게 만약에 비가 안 새는 천으로 하면 아마 바람 조금만 불면 그 지주가 쉽지 않을 겁니다, 지탱하기가. 그래서 그늘막 자체는 전부 다 바람이 통하게끔 그렇게 돼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서 할 수 없는 사항이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하여간 7개소를 더 하면 저희 구민 불편사항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5m 이상 도로에는 필요한 데는 거의 다 설치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혹시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던 민원은 받은 일 없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만약에 그것으로 인해 불편하다고 상가나 주민의 민원이 제기되면 저희가 그 관할 동에 주민의견을 들어서, 주민센터의 의견을 들어서 적정한 장소로 옮기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과하게 요구하는 것도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과하게 요구를 해도 교통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맞아야 되니까 설치는 좀 어렵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게 해서 막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설득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주민들이 햇볕으로 인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거든요. 저도 많이 사용합니다마는 그로 인해서 하는 거니까, 혹시 고장 수리는 누가 합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바로바로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설치업체에서 와서 해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박학동위원 아니면 다른 용역이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설치하는 업체에서 수리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요. 수리 빠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때그때 바로 조치합니다.
○박학동위원 이분들이 A/S까지 해주는 걸로 금액이 정해져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시공과 관련되어서 문제가 있으면 저희가 한 2년 동안은 무상으로 받을 수 있고요. 대부분 보면 차량이라든지 다른 요인에 의한 파손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무상은 할 수 없고요. 저희가 유상으로, 만약에 원인자가 자동차라면 보험처리를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바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하여튼 흉물스럽지 않게 고장 나면 바로 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고장 나면 흉물스럽잖아요. 커서 망가져 자빠져 있으면 흉물스럽거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자율방재단 작년에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됐는데 올해 500만원이 올해 올랐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예산,
○김일영위원 4,500으로. 저는 이걸 하나 건의드리고 싶어요. 자율방재단이 어떻게 보면 안전을 위해서 제일 먼저 나서야 될 사람들인데 좀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500만원 조금 더 증액시켜줬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장비문제도 사실 형식적으로만 해야 될 문제가 아니다, 좀 제대로 된 장화라든지 또 전투 나갈 수 있는 신발 이런 것도 구비를 해줄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긴급기금을 만들어서라도 1,000만원이든 2,000만원이든 만들어놨다가 유사시에 그분들한테 지급해줄 수 있는, 한 번 출동하는데 30,000원을 준다든지 얼마를 준다든지 이렇게, 그런 기금도 마련해야 될 때가 됐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를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6대 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만들 때 사실 우리 서울시에 세 군데밖에 없었는데, 그때는 치수과에서 이걸 관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까지 정착이 잘되어 왔으니까 조금 더 업그레이드시켜서 기금도 만들어보고, 또 하나는 이분들의 장비도 조금 더 구입을 해서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형식적이 아닌 정말 전투를 갖출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 특히 긴급기금,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금을 마련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이제는 정착의 단계가 왔다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요.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민방위 보면 방독면 구입이 있잖아요. 민방위 교육장에 방독면을 구입하는데, 우리 성북구의회에 지금 방독면이 있나요? 의회는 원래 방독면이 없나요?
국장님, 방독면이 우리 구의회는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건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해서요.
○김일영위원 제가 본 바로는 우리 구의회가 방독면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 의회도 이제 방독면을 갖출 수 있는, 22명이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방독면도 구입을 해줄 때가 됐다 이런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렇게 체계적으로, 그리고 을지훈련이라든지 민방위훈련이라든지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이 몇몇 의장단들만 참여를 하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전체 의원들도 가실 분도 있단 말이에요, 을지훈련 같은 데. 그럴 때는 민방위 옷을 똑같이 입고 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좀 구비해놓는 것도, 돈 얼마 들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체계적으로 구입해놨다가 가고 싶은 분들 자기 옷 입고 갈 수 있도록, 100, 105, 95 이렇게 해놓으면 되니까 그런 것도 좀 구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평소에 들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을 드린 거니까요, 검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사무국과 협의해서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최근용위원님.
○최근용위원 자율방범단에 대해서 말씀하겠습니다. 자율방범단이 400명인데요. 여름 조끼를 200명만 되고 200명은 지급을 못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8월달 안으로 조끼를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올해 예산은 다 써가지고요. 11월달 본예산에 해서 내년 초에 나머지 다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용위원 내년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김일영위원 제가 하나만 더 보충할게요.
지금 최근용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우리가 고정적으로 4,000만원 운영비를 주고 있지만, 이제 4,500이지요? 이거 말고, 그 운영비 말고 별도로 장비를 구입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400명인데 200명뿐이 못 했다. 그러면 그 200명 구할 수 있는 것을 별도로 넣으세요, 예산을. 예를 들어서 조끼 200명분 그다음에 장화, 그다음에 전투할 때 신는 신발 이런 거, 기금 얼마 해가지고 그런 것은 별도로 잡아서 별도로 예산을 만들 수 있도록 해놓고, 고정적으로 운영비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4,000만원, 4,500만원을 고정적으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알겠습니다. 별도로 편성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네, 그렇게 해야지 그런 것을 한다고 예산을 5,000만원, 6,000만원 해줬다. 계속 6,000만원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지 마시고 구입하는 장비는 장비를 별도로 예산을 잡아서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깐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민방위기본법에 만 20세부터 40세까지가 되는데, 대한민국 국민 남자가 전부 다 민방위예요,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런데 민방위대장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통장님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각 동에 통장님들이 여자통장들이 몇 %나 됩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민방위기본법상 남자는 만 40세까지 의무적으로 되고요. 나머지는 통장님이나 지원자로 되어있어서 별도 그것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민방위대장 제도가 없어졌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니요, 민방위대장은 통장님이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으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건 의무대상은 아니고 민방위대원 지원자로, 만약에 직장 민방위대 대장이다 이러면 40세가 넘으면 지원자로 해서 별도로 지원서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럼 지원자에 대해서 민방위대장 수당이 나갑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별도 민방위대장 수당이 나가는 것은 없고요. 통장수당 뭐 그것만 나가지요.
○위원장 이광남 전혀 없이 그냥 지원해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네, 그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날 일회용으로 민방위대장으로 써먹는 거군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통장님은 의무적으로 민방위대 지원자로 되니까요.
○김일영위원 통장이에요, 통장.
○위원장 이광남 여자분 통장이 몇 %나 되느냐고 물어봤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몇 %인지는,
○위원장 이광남 작년인가 돈암1동 같은 경우에 18개 통인데 18개 통 전체 통장이 여자예요. 지금도 그러는지는 확실히는 모르겠는데 작년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전시에 민방위대장이 앞장서서 나가는데 어렵지 않겠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40세 이전의 남자통장님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위원장 이광남 통장은 지금 몇 세까지예요? 연령제한이 없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 규정은 제가 잘,
○김일영위원 없어졌어요.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통장 나이 없어졌어요.
○위원장 이광남 나이가 없어졌는데 40세에 누가 얘기해요. 통장이 민방위대장이 돼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남자들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것은 자치행정과에 같이 상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한 동 전체가 여자로 통장으로 다 구성된 동도 있더라 이거예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점점 통장 역할이나, 아파트나 이런 데에는 남자 분들은 다 출근하고 없으니까 일 보기가 조금 힘들고 그러니까 이렇게 여자 통장님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민방위대장 역할도 하셔야 되니까 자치행정과에 더 권고를 해서 가능한 남자들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예를 들어서 전시가 됐을 적에 어디로 피해라, 어디로 그거해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유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저는 그게 문제다 이거에요. 지금은 전시가 아니니까 괜찮겠다 싶으면서도. 우리가 민방위를 만들었을 때에는 전시를 대비해서 만든 것 아니에요? 이거 한 번 생각을 해 보세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재난안전 계층 분포 자료를 보고 점검실적을 봤는데 총 분포현황보다 실적이 낮은 것 같은데?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죄송하지만 뭐 보시는 건지요?
○한건희위원 관내 재난안전 취약계층 전기랑 가스랑 점검하는 거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게 기초수급이랑 차상위까지 해서 10,000가구 정도가 나오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8,900가구입니다.
○한건희위원 그런데 정비실적은 지금 19년도 현재까지 400개 정도에요. 그러면 이제 향후 정비하는 게 없나요? 15일부로 끝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이것은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한 500가구 이렇게 신청을 받습니다.
○한건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동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을 받아서 매년 저희가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건희위원 신청을 받아서?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아마 신청하시는 분들은 웬만큼 저희가 다 해 드리고요,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한전이나 가스안전공사 이런 데서 와서 무료로 점검은 다 해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 소요되는 비용이라든지 호수 바꾼다든지 그런 비용만 조금 들어가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필요한 분 있으면 동에 신청하면 저희가 안전점검은 따로 받을 수 있게,
○한건희위원 꼭 차상위나 기초수급이 아니더라도 홀몸어르신이나 장애 가구나 이런 데도 신청이 가능한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홀몸가구는 아직 거기까지는 확보를 못 했고요, 저희가 차상위라든지 수급자 위주로 지금은 하고 있는데요.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으니까 많이 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중복되게 신청해서 그런 것은 없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차피 동에 희망자를 저희가 모집을 하면 동에 사회복지사들이 중복여부를 판단해 가지고 신청하니까요.
○한건희위원 여름철에 그 사람들이 전기사용량도 많고 그러니까 좀,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래서 저희가 6월달 내에 점검을 마칩니다.
○한건희위원 이것 좀 실적을 올릴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신청을 더 받아 가지고 잘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알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그늘막 설치계획이 5월에서 6월 11개소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자료를 받았는데요, 11곳이 어디입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별도로 그 명단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지금 수요조사라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했다고 하는데 수요가 딱 11개인가요? 아니면 예산에 맞춰서 11개 공급이 된 것인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아닙니다. 수요는 많이 들어왔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면 3m 이내에 인도 같으면 사실상 가장 작은 그늘막을 설치해도 3m이기 때문에 건물하고 맞닿고 도로하고 맞닿기 때문에 어차피 그런 데에는 설치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 데를 빼고 나니까,
○김우섭위원 그러면 조건이 있었네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김우섭위원 그러면 예산은 얼마만큼 확보되어 있나요, 이번에?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올해 계획은 한 2,200 정도.
○김우섭위원 2,200만원이면 몇 개를 만들 수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한 10개 정도, 그런데 폭염이나 이런 게 재난으로 간주되어 가지고요, 재난관리기금에서 더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 확보해 가지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쓰고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11개소 지정된 것하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그리고 또 신청된 곳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좀 자료 주시면,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신청 받은 곳이 15개소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그것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예, 그 내용을 조금.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늘막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늘막이 포장이 되어 있는 것이 어느 지역은 망사식으로 구멍이 뚫어져있고 또 어느 지역을 보면 그냥 천막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그늘막은 전부다 위에 천이 망사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우리 성북구는 전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다른 지역을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고 텐트식으로 해서 물이 안 스며들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서울시 내에는 물이 안 새는 그늘막은 없습니다. 물이 다 샙니다.
○위원장 이광남 아니요, 제가 봤어요. 지금 그게 생각이 나서 질의한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만약에 비가 물이 안 샐 정도 같으면 그늘막이, 지금은 기둥이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바람이나 이런 영향이 크기 때문에 기둥을 별도로 설치하든지 해야 될 겁니다.
○위원장 이광남 아니,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아, 이거는 비오는 날 밑에 들어가도 괜찮겠다.’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지금 우리 성북구 거는 비오는 날이면 물이 다 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맞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제가 그런 것은, 위원장님, 어디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해 가지고
○위원장 이광남 예, 제가 그걸 봤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기왕이면 물이 안 새는 걸로 하세요. 왜냐하면 여름에 그걸 활용하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김일영위원 여름에는 예고 없이 비가 올 때도 있잖아요, 예고 없이. 그렇지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김일영위원 날이 그냥 좋았다가도 갑자기 비가 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소나기가. 이럴 때는 거기를 조금 피해야지. 저도 뭐 위원장님이 말한 대로 다른 데도 봤지만 예쁜 모양으로 된 것 많습니다. 종로 것 한 번 보세요. 예쁜 모양도 많아요. 그리고 의자도 놨어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저희가 그늘막은 아마 기존에까지는 생산업체 자체가 사실은 중소기업 몇 개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늘어나고 아마 디자인도 발전될 것이고 앞으로 의자도 설치하는 경우가 많이 생겨서 저희도 올해 이제 시범적으로 한두 군데는, 통행이 많은 데는 의자를 한 번 해 보려고 합니다.
○김일영위원 과장님, 한 군데 것을 쓰지 마시고 업체를 여러 군데를 써봐요. 그래가지고 써보니까 좋은 업체가 어디더라, 어떤 모양이더라, 디자인이 어떤 거더라, 그리고 금방 그물망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가 새더라, 비 안 새는 천막으로 하니까 좋더라, 어떤 업체에서 나왔는데 그거 괜찮더라, 이런 걸 좀 보세요. 딱 한 군데만 몰아서 하지 마시고,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그런데 그늘막은 행정안전부나 이런 데에, 요새는 이제 자치단체에서 설치하다보니까 기준안을 내려준 게 있어요. 기준안에 보면 원래 바람이 통하도록 왜 그런가 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그만 태풍이 와도 견디기가 힘드니까 바람이 통하도록 그렇게 가이드라인이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은 점점 발전하면 좋은 모양으로, 아마 업체가 더 많이 생기다보면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바람하고는요, 우리가 태풍이 온다하면 전부다 그거 걷어 내리잖아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우려가 있어가지고 접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햇빛을 주로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예, 햇빛가리개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바람 부는 날은 우산이 거꾸로 뒤집어질 정도로 바람 불게 되면 다 내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제 생각도 아까 김일영위원 생각과 같이 이게 비하고 햇빛 차단을 주목적으로 하는 거지, 바람까지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위원장님, 도시안전과입니다. 만약에 그늘막 가지고 태풍 불고 바람이 불어가지고 지나가는 행인을 치거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지금. 그게 5m이면 상당히 큰 겁니다. 그래서 아마 바람을 통과시키는 것은 그런 것 때문에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고 해서 그런 거는 앞으로 기술이 발달하고 또 튼튼하게 어떤 방법이 있으면 그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위원장 이광남 아니, 지금 다른 데는 하고 있어요. 내가 그걸 보여 드릴게요.
○도시안전과장 현병구 보행자들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하니까요, 의자나 이런 것은저희들도 시범적으로 설치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요.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입니다.
국장님, 우리 의원님들 질문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 하는데요,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의 직원현황이 과부족이 6명인데 왜 도로과만 4명이 부족하고 치수과하고 그다음에 교통행정과가 부족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워낙 일을 잘해 가지고요, 도로과에,
○위원장 이광남 도로과가 제일 바쁜 과인데,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직원들이 워낙 유능한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래서 다 이걸 해결을 하는 거야?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더 줄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특히 우리 도로과장님이 업무분장을 잘하고 직원들도 유능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가지고요.
○위원장 이광남 그러니까 제일 힘든 도로과하고 치수과, 교통행정과가 다 인원부족이에요. 우리 국장님이 능력이 부족해서 인원 다 못 채우는 것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채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특히 도로과하고 치수과에 많이 지원을 해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예.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장기미집행이 내년 이후로 일몰제로, 그렇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끝나는 것은 끝나는데 꼭 해야 될 것은 예산이 마련되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마 장기미집행이 시에서 결정이 되면 가이드라인이 나와 가지고 필요없는 것은 시에서 별도 방침이 나올 것입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문제는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그러면 금년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올리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필요한 것은 계속 시에서 매칭으로 해서 할 것 같습니다, 5:5로.
○박학동위원 아니, 일몰제면 전체 일몰제가 아닌가요?
○도로과장 최광천 처음에는 전체 일몰제로 했는데 이게 부작용이 되다보니까 꼭 필요한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시에서 아마 예산을 지원해 가지고 저희 예산하고 매칭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일몰제에 안 들어가는 내역들하고 들어가는 내역들 있을 것 아니에요?
○도로과장 최광천 아직은 그런 단계까지는 안 왔습니다.
○박학동위원 안 왔어요? 언제쯤 나와요?
○도로과장 최광천 내년 5월 말쯤 되면 가이드라인이 나와 가지고 그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그거를 할 때에 우리 구 것은 가이드라인을 시에서 정해주지만 어느 정도 그래도 정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정해야 될 것 아니에요. 필요한 부분은 필요하다, 그렇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게 계획이 되어 있냐는 말이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되어 있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자료 볼 수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별도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자료를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각 의원님들이 아니면 지역에 어떤 꼭 해야 될 내용들이 있을 것인데 혹시 놓치는 부분이 있을까봐서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그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얘기를 해서 서로 협의해서 꼭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내년 일몰제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 내용이니까 혹시 내년에 사업이 안 되더라도 후년에 계속 몇 년 가더라도,
○도로과장 최광천 결정이 되면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말씀대로 그렇게 되면 향후에 남는 것들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맞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 부분이 중요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만들어진 계획들은 바로 볼 수 있다, 그거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바로 보여 주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 가이드라인이 결정이 되면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별도로 보고는 올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은 연말에 가서 시에서 가이드라인이 정해주는 것이고, 우리 구에서 계획도는 지금 볼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우리 계획도에 들어가야 서울시 가이드라인이 나오든가 안 나오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여기에서 빠져버리면 아예 못 나오잖아?
○도로과장 최광천 예.
○박학동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미리 주셔야 우리가 보고 빠진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하면 협의의해서 다시 넣을 수 있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다시 넣어서 도시 계획하는 데에 이상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도로과.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과장님, 이제 며칠 남았습니까? 10일?
○도로과장 최광천 7일 정도,
○김일영위원 고생하셨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 월곡1동에 지금 다이어트도로 해 놓은 거 더 이상 민원 안 들어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안 들어옵니다.
○김일영위원 이제 안 들어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일영위원 다행이네요.
○김일영위원 그리고 고명중학교인가, 고등학교 거기에서 아리랑고개 가는 길에 작년에 했었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렇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때 공사해 놓을 때에 저희들이 가서 지나가다보고 지적을 해서 고쳤나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거 다 수용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거 고쳤나요? 그 튀어나온 것,
○도로과장 최광천 튀어나온 부분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그 담당 팀장님이 누구예요? 그거 튀어나와가지고 나중에 한 1m 정도 들어갔을 겁니다. 도로가 이렇게 돼야 될 것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굉장히 위험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다 고쳤어요?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거.
○도로과장 최광천 고맙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하면, 공사를 하는 사람도 문제가 있지만 도로과에서도 그렇게 관리ㆍ감독을 했다는 것도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만일 그 도로를 그대로 설치를 해 놨었다고 보자고요. 얼마나 사고가 많이 났겠냐고요.
지적을 또 하나 한다면 그 다이어트 도로를 인도를 넓히면서 그 가운데에 있는 가로수단지 가로등이라든지 그걸 그대로 방치하고 인도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예산은 거기에 안 들어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예, 그 예산은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요.
○김일영위원 그 예산 안 들어가 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가로등은 완료하고요.
○김일영위원 가로등 완료하고 가로수는?
○도로과장 최광천 전주 같은 경우는 예산이 포함이 안 되어가지고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니, 가로등은 정리했어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김일영위원 그다음에 가로수는?
○도로과장 최광천 가로수는 거기에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요.
○김일영위원 과장님, 예산 예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캐버리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저희가 캘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에서 캐는 겁니다.
○김일영위원 이것을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부서에서 얼마짜리 예산을 받아서 공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서울시 예산을 받아서 한 거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맞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건 시범지구 등등, 하여튼 이런 식으로 받았을 겁니다, 예산을. 그러면 그런 것까지 포함을 다 시켜야지요. 사실 도로과에서 그런 걸 만들 때 ‘예산이 없어서 그걸 못 옮겼습니다. 가로수를 못 옮겼습니다. 가로등을 못 옮겼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우리 도로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에서 한 겁니다. 도로과에서는 공사,
○김일영위원 도로과가 아니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공사만 도로과에 한 것이고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건데요.
○김일영위원 아니, 교통행정과에서 했든 도로과에서 했든,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그것은 저희들이 아마 추가로 더 할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 예산까지 포함해서 거리를 좀 줄이더라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지금도 제가 지나가 보면 위험스러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가로수는 지금 그대로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튀어나온 것이 조금 더 위험스럽게 나와 있더라고요. 밤에 지나갈 때를 생각해봐요. 갑자기 직선적으로 가다가 툭 튀어나왔는데 이걸 핸들을 꺾는다고 생각해봐요. 그 당시에 거기가 1m 이상이 나왔었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공사를 하나 하더라도 심사숙고하고, 또 안전을 위주로 공사를 해야만 사후에 주민들의 불안감이 덜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아찔해요.
○도로과장 최광천 하여튼 설계과정부터 시공까지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아무쪼록 이런 거 사소한 거지만 우리가 세밀하게 관찰하면서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큰 사고 터지기 전에 미리미리 이런 것은 깊이 관심 있게 정리를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님.
○박학동위원 과장님,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뭐냐면, 내부순환도로나 북부간선도로에 저소음 아스팔트 자료요청을 했더니 서울시에 그게 없다는 것으로 왔더라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확인결과 아직까지 없습니다.
○박학동위원 없는데, 내부순환도로변이나 북부간선도로변에 방음벽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특히 내부순환도로, 왜냐하면 기둥이 외기둥이라 양쪽에 지상물을 설치하면 하중에 위험이 있다. 그래서 지금 절대로 방음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을 드려서 뭘 했냐 하면 저소음 아스팔트를 해서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해서 일부는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공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좀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방음벽을 못 하고, 그 시설물이 위험하니까, 지금 그대로 써야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그래도 뭔가 소음을 줄일 수 있는 것은 저소음 아스팔트, 그게 3배가 현 아스팔트보다 비싸다는 거지요, 그게 어디냐 하면 독일에 가면 아우토반 있지요? 그런 데 까는 아스팔트예요. 거기는 200km 달려도 소음이 안 나잖아요. 그게 아스팔트의 작용 때문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라도 해줘서 방음벽이 안 되는 부분은 소음이 안 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그걸로 해준다고 했는데 일부 하다가 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번 서울시에 건의해서 한번 해줄 수 있도록, 그게 있긴 있는 건 알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아까 과장님은 얼마 안 남았다고 그러셨는데 팀장님들, 혹시 주무팀장이 어원철 팀장님이지요?
○도시계획팀장 어원철 네.
○박학동위원 혹시 서울시에,
○도시계획팀장 어원철 건의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건의해서 그 부분이라도, 독일도 충분히 그렇게 해서 소음이 안 나는데 얼마 길지 않은 구간에 그런 걸로 해주시기 바라며, 그리고 환경과에 내부순환도로 북부간선도로에 대한 대기오염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가 와서 보니까, 다 기준치 오버예요. 기준치가 50인데 보통 다 63 이렇게 오버로 다 되어서 오고, 나머지 15인데 18 이렇게 오고, 이렇게 화랑로변이나 정릉천변에 다 오버가 되어서 왔거든요. 우리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다 맡고 있는데도 우리는 손 놓고, 서울시 도로라는 걸로 또 간선도로라는 걸로 연결도로라는 어떤 핑계로 우리 성북구민은 다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심각하다고 보는 거지요. 우리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 좀.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노력이 아니라 이건 좀 해줘야 돼요. 왜냐면 95년도인가 그때 내부순환도로가, 제가 알기로, 하여튼 그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그냥 계속 무방비상태로 가거든요. 이게 솔직히 우리끼리 말씀드리지만 이 고가도로는 없애야 될 겁니다. 서울시내 고가도로는 이제는 앞으로 설치하면 안 되고 없애야 됩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없다고 그래서 차가 못 가고 안 다니고 그런 거 없습니다. 다 오고가고 다 갑니다. 결국은 일부 좀 편리하게 해보려고 설치하는데 그 설치함의 편리함보다는 몇 배로 더 우리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어떤 피해를 보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것은 크게 국가 기간사업으로 시에 여러 가지 연결, 시 간선도로, 이런 걸로 해서 결국은 우리 구민만 피해보고 있는 이 사항을 좀 강력하게 우리 구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이 서울시에 건의해서 분명히 보상을 받아야 돼요, 솔직히.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보상받는다는 것은 그 이외에 따르는 무슨 사업적으로 해서 하든가 인센티브 달라는 얘기도 나오는데, 이제는 그런 게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서울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런 사업 지역이나 인센티브 받는 것에 대해서는 별문제가 없고, 이제는 없애는 방법을 가져가야 됩니다.
내구 연한으로 지금 많이 계속 밀고 있는데, 당장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 피해를 보고 있는 문제인데 연한에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런 걸 강력하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생명에 대한 건 영 안 하시더라고, 그렇죠? ‘해보겠습니다.’가 아니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심각하게 가서 해야 됩니다. 매번 행정감사 때 얘기하고 기회만 있으면 얘기하는데 그때 ‘알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걸로 인해서 향후에 어느 누가 피해라도 입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할까요? 아시겠죠? 제 말씀 뭔지 알았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박학동위원 답변 좀 시원하게 해보세요. 그리고 금년에 어떻게 해보겠다, 아니면 내년에 해보겠다. 이거 해야 됩니다, 강력하게.
전문위원님, 이거 강한 어조로 좀 써주세요. 검토보고에 강한 어조로 좀, 이것은 생명이 달린 얘기입니다. 도로과는 이것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도로굴착복구 정비공사 사업비가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 사업비보다 조금 경미하지만 많더라고요. 저는 포장도로 유지보수공사가 더 많을 거라 생각했는데 도로굴착을 많이 하나 봐요?
○도로과장 최광천 굴착하고 건축이 요즘 많이 들어오니까 많이 하고요. 예산은 저희가 포장도로 같은 경우는 많이 올리는데 예산은 많이 깎여서 내려와서 약 20억 올리면 한 7억 정도 내려오다 보니까 굴착금 기금이 있어서 기금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김우섭위원 기금을 쓰기 때문에 그래도 현실에 맞게 운영되는 편이고, 포장도로 관련된 예산은 올려도 안 되는,
○도로과장 최광천 네, 워낙 부족하게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우섭위원 그리고 보도들이 요즘 새로 만들거나 보수를 하게 되면 기울어진 보도들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울기가 조금 있게 공사를 하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광천 어느 지역인지 몰라도 도로라는 게 다 평탄하지는 않기 때문에 실제 측량을 해보면 약간 기울기가 있습니다.
○김우섭위원 기울기가 어느 정도 오차야 있을 수 있겠지만 육안으로 보기에도 기울어진 정도가 심한 도로들이 꽤 있습니다. 보도들이 있어요. 제가 있는 정릉이나, 길음도 마찬가지고요.
○도로과장 최광천 그런 부분은 혹시 위원님, 그런 게 있으면 저희한테 주시면 점검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다시 또,
○김우섭위원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도 지레짐작하시겠지만, 어르신들은 보행의 기울기에 따라서 아주 취약하더라고요. 평지도 걷기 힘드신데 자그마한 기울기라도 있으면 불편하시고 힘들어하시거든요. 또 고령화사회 아니겠습니까? 어르신들이 더 많고, 젊은 사람들이야 출퇴근하고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차로 이동하는 게 많은데, 실제로 어르신들 그리고 아이들이 보도를 많이 이용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평범하게 평탄하게 잘 보도를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잘 얘기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최광천 네,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보충 좀 하나 할게요.
○위원장 이광남 네.
○김일영위원 사실 과거에는 보도블록이 콘크리트로 만든 보도블록이기 때문에 물 빠짐이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울게 놔야만 물이 도로로 빠지게끔 됐는데, 지금은 투수블록으로 돼있기 때문에 3분이면 지하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제는 기울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기울게 하면 힐을 신은 여성분들이 더 기울기 때문에 자세도 안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로가 낮은 데는 높여주고, 높은 데는 좀 내려주고 해서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얘기지요. 그렇게 수평을 만들어도 투수블록이기 때문에 3분이면 거의 물이 지하로 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 하나하나를 조금 더 점검을 해서 낮은 데는 높게, 높은 데는 내려서 수평을 맞출 수 있도록 인도를 이렇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어요. 아셨지요?
○도로과장 최광천 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할게요. 정릉3동 314번지 도로확장공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우리 팀장님이 잘 아시지요?
○도로굴착팀장 정재두 도로굴착팀장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거기 최정순의원님 말씀하신 구간인데요. 지금 서울시에 예산을 올리려고 특교에 1억원 신청해놨습니다.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아직 올린 결과 확인을 못 했고요. 거기 주민들이 원래는 도로확장을 말씀하셨던 사항인데 실제 보도확장은 어렵고요. 그래서 민원인하고 최 의원님한테 계단정비와 보도정비하는 걸로 해서 일단 그런 식으로 하는 걸로 정리가 됐습니다. 예산은 지금 기획예산과에서 특교로 1억 올린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불가능한 거예요, 거기는?
○도로굴착팀장 정재두 전체적인 도로확장 거기는 구조적이나 기술적으로 어려워서요, 어려운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어떤 방법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아니 그 밑에,
○도로굴착팀장 정재두 거기가 사유지가 있고요.
○위원장 이광남 축대 밑에가 구유지라면서요?
○도로굴착팀장 정재두 사유지와 구유지가 혼재되어 있고요. 그게 구조상 옹벽으로 되어있어서 저희들이 웬만하면 가능한데 도로시설 기준상 좀 어려워서 그때도 당장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렸던 사안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우리 팀장님도 보셨지만 바로 사실상 불이 나도 소방차 하나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앰뷸런스 하나 못 들어가고 그래서 주민들의 숙원사업인데, 어떻게 당장에서는 올라가 있지요?
○도로굴착팀장 정재두 그때 말씀드렸을 때는 그냥 그때 도로확장을 했었는데요. 다시 최정순의원님한테 말씀드려서 부분적인 정비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럼 NO다?
○담당 네.
○위원장 이광남 알았습니다.
그러시고 우리 도로과, 우리 팀장님들, 또 치수과나, 공사를 하는데 제발 공사하시면 한다고 보고라기보다도 연락이라도 해주시면, 우리 각 지역에 구의원들한테 연락이라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이 “야, 이거 무슨 공사 어디서 어디까지 뭐 때문에 하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런데 저도 몰라요.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니까 도로과나 치수과 국장님, 좀 미리 사전에 우리한테 ‘어디서 어디까지 공사를 한다. 아스콘 공사를 한다. 보도블록을 깐다.’ 이게 보고라기보다도 각 지역 구의원들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하여간 난감할 때가 많더라고요. 그걸 좀 해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하순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치수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건희위원님.
○한건희위원 과장님, 성북천 단절구간 있지요, 어디인지?
○치수과장 김윤기 산책로 단절구간 말씀하시는 건가요?
○한건희위원 네, 거기가 성북구청 기점으로 위로는 자전거도로랑 보도가 같이 있고, 그 밑으로 단절이 됐잖아요. 그게 향후 계획이 없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성북천에 산책로가 단절된 구간은 성북구청 경찰서 바로 위쪽에서부터 상류구간이 되는데,
○한건희위원 거기부터 끝까지 단절이 되어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제가 발령 이후에 작년 현장구청장실에서도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검토를 해봤습니다.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일부 작년에 조금 시도하려고 작업을 판석으로 정비를 한 구간이 있습니다.
○한건희위원 그렇지요. 전 치수과장님이 시작을 하신 걸로 아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네, 작년에 일부 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환경단체에서 상당히 반대를 해서 ‘가급적이면서 생태를 그대로 보전할 수 있도록 하자’ 이래서 격렬한 반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와서 현장을 파악을 해봤는데,
○한건희위원 기반공사는 되어 있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일부는 되어있는데,
○한건희위원 원래는 도로를 그냥,
○치수과장 김윤기 둔치형식으로 조금 있는데 그 부분이 제가 작년 구간에 대해서 전체 한 번 현장 확인을 해봤더니 저희가 산책로를 하려고 하면 최소한 2.5m 정도 이상 폭이 나와야 안전도 확보할 수 있고 가능할 것 같은데, 일부 구간은 가능합니다마는 일부 구간은 설치가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환경단체 반대의견도 있었다 이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안에 저희가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은 설치를, 환경단체를 설득해서 설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환경단체의 반대가 만약 심하다면 지금 부득이 현 상태를 유지하든지 저희가 판단을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건희위원 환경단체 분들의 그것도 존중하고요. 물론 환경이 중요하지요, 거기가. 그러면 어떻게 같이 공존하게 할 수는 없나요? 그냥 지금 놔둬서 거기가 외래종 풀이 좀 그렇잖아요. 뭐 심는 것도 아니고,
○치수과장 김윤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부분을 지금 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연결하기는 다 어려운 여건입니다. 부분 부분적으로 설치는 가능한데 전체적으로 연결되기는 좀 어려운 여건이 있습디다.
○한건희위원 아니, 그 밑에 징검다리 놓고 다리 밑에 유휴공간 있잖아요? 거기 벤치도 놔있고 한데, 그럼 거기라도 어떻게 살려서 활용할 수 있게 하거나 그랬으면 좋겠어요. 원래 공사계획이 끝까지 그걸 유지하려고 공사할 때 기반공사를 해놨기 때문에 그 밑에라도 좀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치수과장 김윤기 잘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한건희위원 신경써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러겠습니다.
○한건희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일영위원님.
○김일영위원 지금 장이동 1구역하고 4구역이 지금 개발됐는데 1구역이 오늘부터 입주를 합니다. 그리고 5구역이 9월달에 입주를 하는데, 지금 광운초등학교 뒤편 그다음에 남대문중학교 뒤편 그쪽이 지금 현재 도로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그것의 원 용도는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김일영위원 그것을 이제 이쪽으로 입주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남대문중학교 정문 앞으로 도로가 나요. 현재 지금 그렇게 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운초등학교 앞으로 이렇게 나는데 그러면 뒤쪽에 있는 현도로는, 광운대학교 앞의 도로는 천으로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걸 앞으로 그대로 두고 천을 만들 것인지 그것이 아니면 그것을 다 철거를 하고 천으로 다 포함을 시킬 것인지 한 번 서울시 방침이 어떻게 되는지 한 번 말씀해 주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말씀하신 구간이 우이천으로 포함됩니다. 그래서 반복구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서울시의 기본적인 하천관리 방침은 복개부분을 복원하는 것이 기본방침입니다.
○김일영위원 다 철거를 한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 현재 우이천 복개 부분에 대한 복원계획에 대해서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복개부분은 철거를 하고 기본적으로 하천으로 복원하는 계획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사실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그걸 철거나 이런 것보다, 지금 남대문 서울역 앞에 고가도로 그거 놔둔 것 봤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서울로.
○김일영위원 그거 꽤나 돈 많이 주고 지금,
○치수과장 김윤기 한 600억 정도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600억 그렇지요? 자, 거기에도 그대로, 사실 역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과거의 서울이 대한민국 서울의 서울역 앞에가 그런 고가도로가 있었다는 표현도 될 것이고 또 우리 시민들한테 공원을 돌려주는 입장이 되는데, 외국 같은 데에 가 봐도 그런 것을 참 보존을 잘 하더라고요, 정말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런 건물 하나도 그대로 유지하고 그대로 다른 용도로 쓰더라도 철거를 안 하는 프랑스 같은 데에 동유럽 같은 데에 그렇게 하는데, 우리 여기 그것도 참 역사가 있는 하천이란 말이에요? 그걸 다른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준다면 참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걸 기필코 그냥 전부 철거를 해서 천으로 그냥 우이천으로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보다는 있는 자체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그 우이천을 어떻게 넓힐 것인가, 예를 들어서 위에는 공간을 그대로 상판은 두고 밑에를 보완을 해서 물이 밑으로 흘러내려갈 수 있도록 하고 위에는 그대로 원형 보존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지금 서울역 앞에 600억 들여서 조그마한 거 고가도로 하나 만들어서 보존하고 있는데 그것도 보존해 볼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 구간이 제가 판단할 때에는 우이천의 전체구간으로 봤을 때에는 일부 구간에 국한되어 가지고 어떤 보존의 가치보다는 하천 복원하고 복원하는 과정에서 제방이라든지 상부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활용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부분, 그런 방향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의견을 하나 드린다면 현재 있는 그 위의 상판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다음에 밑에를 보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철을 집어넣는다든지 에치빔 같은 것을 집어넣는다 해서 밑에를 보완해서 가라앉지 않게끔 그리고 밑에 있는 물이 그대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다면 천도 넓어지고 위의 상판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주민들이나 모든 분들이 거기에다가 공원을 만들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면 공원도 늘어날 뿐 아니라 그다음에 또 주차장도 만들 수 있잖아요, 위에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김일영위원 이런 것도, 차가 다니는데 거기에 주차장 못하겠습니까? 이런 것도 한 번 해볼 수 있다면 기필코 그거를 철거할 필요는 없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예 하천으로 해서 우이천으로 철거를 해서 만든다고 하더라도 복원을 해 준다고 하더라도 사실 넓기만 하지, 활용가치가 뭐가 있어요? 거기가 넓어졌다는 것뿐이지 활용가치는 하나도 없습니다. 또 그것이 있었다고 해서 무슨 수해가 나고 위험했고 그러지는 않았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김일영위원 단 그 밑으로 물이 순환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면 괜찮지 않겠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원형복원해서 보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는 것이 서울시가 지금 해야 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서울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원형 복원하되 밑에를 보강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주변여건과 고려해서 한 번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제 생각입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감사합니다.
○김일영위원 제가 의견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학동위원 박학동위원입니다.
과장님, 빗물받이 악취제거가 이렇게 1,957개면 전체적으로 다 완료가 됐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전체적으로 완료됐다기보다는 매년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신청하는 가옥에 대해서는 설치가 다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신청.
○치수과장 김윤기 개별가옥에 설치하기 때문에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전수조사는 하지 않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전수조사는 저희가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홍보를 해 가지고 필요한 세대에, 침수우려가 있는 세대에 대해서는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가정 옆에 있는 것은 좋은데 공공적인 길가에 있는 것들은 전수조사를 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한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박학동위원 길가에, 개인가옥 주위에 있는 것은 아까 말대로 가옥 주가 냄새가 나면 신청을 하면 바꿔주고 설치해 주고, 그 외에 도로변에 있는 것?
○치수과장 김윤기 빗물받이 악취 말씀하십니까?
○박학동위원 예,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빗물받이 악취는 그것도 민원에 따라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전수조사해서 설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러면 길에 있는 것은 안 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민원이 있을 때, 악취 난다고 민원이 있을 때 저희가 빗물받이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그렇게만 할 게 아니라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적으로, 하나 하는데 얼마나 들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개당 한 5만원 정도 듭니다.
○박학동위원 그냥 설치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갖다 덮으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것을 해서 전체적으로 한 번, 그게 비오면 물 내려가고 물이 안 들어올 때는 덮어놓는 거지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그게 일반적으로 조금 신경 쓰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냥 방치하거든요.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전체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설치를 전체적으로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보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하수도가 합류식입니다. 대부분 오수, 우수 같이 내려가는 합류식 형태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하수 관로 내에서 어쩔 수 없이 냄새는 발생된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지역을 전체적으로 다 덮개를 설치한다면, 그 냄새는 어디든지 빠져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그게 가중으로 냄새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결국은 물과 같이 흘러서 내려가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요. 냄새가 다양하게 물과 흘러서 아래로 빠질 수도 있고,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빗물받이를 통해서 냄새가 나올 수도 있고 또 때로는 가정집으로 가서 냄새가 발생될 수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라면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빗물받이를 전부 덮개를 만약에 악취방지용으로 다 설치를 한다면 오히려 개별주택으로도 냄새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역에 민원이 있으면 악취로 인해서 생활이 불편하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그 지역에 따라서 조치하는 형태로 하고 있습니다.
만약 필요하시다면 어떤 지역이 있다면 주시면 저희가,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저희가 신청해서 몇 개를 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신청하시면 바로 바로 설치를 해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이제 그럴 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식으로 다 전수조사를 해서 덮어준다면 굳이 저희들이 그런 민원을 받지 않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흘러가는 물에 따라 간다면 그런 냄새로부터 벗어나지 않나 싶은 거지요.
과장님 말씀에 일리가 있다고 저도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어느 한 구멍이 없으면 전체로 못 흘러가면 결국은 어딘가 나는데 다 막아버리면 그렇지는 않을 것인데 가정으로 들어가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가정으로도 냄새가 많이 올라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지역에서 냄새 난다는 민원이나 이런 게 있으면 바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래요? 그것은 그렇게 알아들었고요.
그다음에 정릉천변 옹벽 높이 공사하는 거 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지난번에 하천법에 의해서 어떤 높이를 한정으로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얼마입니까, 높이가?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현재 35cm 높이는,
○박학동위원 아니, 전체적인 높이가 얼마인데요? 그게 근거법, 근거가 있어서 지금 공사할 것 아니에요?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치수과장 김윤기 서울시 하천풍수해 대책에 보면 저희가 100년 빈도로 해서 설정된 계획 홍수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정된 계획 홍수위가 100m다 이러면 그 100m에 따른 여유고를 60cm 확보하라 이래서 그 높이를 160cm로
○박학동위원 지금 우리 정릉천변에 하류지역에 설치하는 게 근거가 있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무슨 근거?
○치수과장 김윤기 서울시 풍수해 대책에 따라가지고 저희가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그게 지금 몇 m의 몇 m인지 아세요?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한데 정확한 수치는 제가 확인해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렇지요? 근거 없이,
○치수과장 김윤기 그 근거에 따라가지고 35cm가 부족합니다, 현재. 그래서 35cm를 보충하는 공사입니다.
○박학동위원 35cm가 부족하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제가 한 가지 의문스러운 게 그 지역에 한 40년 거주하다보니까 한 번도 40년 동안 거기를 넘으려고 한 빗물이 없었어요. 그런데 느닷없이 아까 말씀하신 100년?
○치수과장 김윤기 예, 과거에는 50년 빈도였습니다.
○박학동위원 그런데 지금 100년?
○치수과장 김윤기 그런데 2013년도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가지고 100년 빈도로 상향조정이 됐습니다. 그에 의해서 서울시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상에 그 부분이 여유고 포함해서 35cm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학동위원 판명이 돼서?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용역해서 서울시에서 이 부분은 부족하니까 보충을 해서 높여라.
○박학동위원 예산은 시비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시비입니다.
○박학동위원 시비로 해서, 시에서 조사해서 여기에서 관리만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공사시행만 하고 있습니다.
○박학동위원 시행만 여기에서? 모든 것은 자기들이 용역해서 그만큼 모자란다고 그래서 그만큼 비용 줘서 해라?
○치수과장 김윤기 예.
○박학동위원 왜냐하면 제가 그 지역에 사니까 모 의원이 요청해서 했다고 하는 내용이 있어서,
○치수과장 김윤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학동위원 우리가 거기에 몇 십 년을 사는데 물 넘을 일이 없는데 느닷없이 공사를 하니까 무슨 돈을 여기에다가 들이냐, 예산을 들이냐, 그런 내용들이 주민들 입에서는 나오니까 한번 알아봐야겠다, 해서 알아보느라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봤고, 결국은 그런 법에 의해서 한다는 내용이지 누가 민원에 의해서 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렇습니다.
○박학동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김일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광남 간단하게 해 주세요.
○김일영위원 예. 아까 했던 것, 지금 계획상에. 21억이 내년 12월달까지 공사하더라고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김일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21억이 19년도 1월달부터 20년 12월달까지 하는데 현재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갔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제가 알기로는.
○김일영위원 나오지는 않았지요, 아직?
○치수과장 김윤기 아직 안 나왔습니다.
○김일영위원 그걸 한번 실시용역할 때에 다시 한 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예, 그러겠습니다.
○김일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정릉산책로 지금 연결되어 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위원장 이광남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개통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산책로가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당초에 거기에 조명등 설치가 설계상에서 반영이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와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최종점검한 결과 산책로 조명등이 누락되어 있어서 조명등 설치를 지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조명등 설치하고 마무리작업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조명등 설치만 마무리하면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대부분 다 공사가 끝났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그 바로 연결부분에 연립주택이 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교량 건너편에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이광남 아니, 연결한 다리 해 놓은 데 바로 연립주택이 하나 있는 것 안 보셨어요?
○치수과장 김윤기 제일 첫 초입에 말씀하시나요?
○위원장 이광남 거기로 통과하는데 그 벽하고 맞닿아서 길을 만들어 놨어요, 지금 거기했던 데가. 거기에 보니까 에어컨도 달아져있고 창문이에요, 전부다 2층 3층으로 이렇게 높이에. 그런데 거기에서 무슨 낙하물질이 떨어지면 지나가는 사람한테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빨리 낙하물 방지 뭐를 만들어 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에서 물이 자꾸 떨어지는데 그것을 만들어 주셔야지, 지금 그것을 아직도 안 보셨나본데 제가 엊그저께 가서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틀림없이 그것은 낙하물 방지하는 시설을 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청수교 밑에, 청수교 우리 참여마당 만들었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위원장 이광남 거기에 제가 계단 하나 해달라고 그랬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위원장 이광남 주민들이. 그런데 그것은 왜 안 해 주는지, 언제 해 주실 것인지, 해 주신다고 했는데 언제쯤 해 주실는지?
○치수과장 김윤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아래 위에 있어서 필요하지 않는 것으로 이제 판단했는데,
○위원장 이광남 민원이 아닌 것으로요?
○치수과장 김윤기 아니요. 추가로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이용에 별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라고 제가 처음에 판단을 한 번 했는데,
○위원장 이광남 거기에 사람들이 제일 왕래하는 곳인데,
○치수과장 김윤기 시장하고 직접 연결할 수 있게끔 추가로 요청한 사항인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공사에 포함해서 하기에는 예산이 없어서 설치하기가 힘들고, 추후에 저희가,
○위원장 이광남 성북천하고 정릉천하고요, 성북천에서는 아주 깨끗한 물이 내려가거든요. 정릉천은 아주 지저분한 물이 내려가고, 지금 성북천에 펌프 시설이 되어 있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위원장 이광남 그거 몇 개나 되어 있습니까, 성북천에는?
○치수과장 김윤기 성북천은 지금 청계천에서 올라오는 물하고 그다음에 지하철에서 나오는 물, 각종 개인에서, KT 같은 데에서 나오는 물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나오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그런데 정릉천에는요, 청수장에서부터?
○치수과장 김윤기 정릉천에는 지금 저희가 공급되는 용수는 없고 전부 자연수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없지요? 하나도 없지요?
○치수과장 김윤기 예.
○위원장 이광남 그러면 지하철에 경전철 내려가는 데에서 물을 뿜어올린다고 그랬는데 펌프가 안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이광남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합시다. 됐어요. 알았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추후에 위원장님께 별도로 서면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광남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섭위원님.
○김우섭위원 저희 길음시장 지선하수관로 개량공사 지금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죄송한데 팀장님이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우섭위원 장마가 오기 전에 공사 마무리되어야 하니까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공사완료예정일이 8월로 되어 있어서 좀 빨리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하수팀장 김익기 하수팀장 김익기입니다. 길음시장 내부는 지금 완료가 되어 있고요, 길음시장 입구에 약간 한 50m가 주변주민들의 반대로 일요일만 공사해 달라고 해서 일요일날 한 2, 3일 잡아서 공사하면 완료됩니다.
○김우섭위원 2, 3일이요?
○하수팀장 김익기 예, 일요일만 2, 3일 한 3주간. 2, 3회.
○김우섭위원 그러면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김일영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 도로과랑 치수과랑 맨홀 있잖아요, 맨홀이 도로과에도 한 1억 정도 매년 예산이 잡히는데 이것을 조사를 해서 맨홀에서 소리가 나지 않도록, 자동차가 지나가면 덜컹 덜컹 소리나는 거 이런 것 점검을 일제히 해 보세요.
○도로과장 최광천 예. 알겠습니다.
○김일영위원 그렇게 해 주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치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맨홀이 혹시 경사가 진 데, 도로가 구릉지 같은 데에는 맨홀이 옆으로 되어 있는 데는 미끄러워요. 이런 것은 보완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광남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하순호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도시재생기획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57분 감사종료)
[부록]
2019년 주요업무 보고(안전건설교통국)
○출석위원(7인) 김세운 김우섭 김일영 박학동 이광남 최근용 한건희○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안전건설교통국장하순호 교통행정과장김용인 교통지도과장김승규 건설관리과장김석우 도시안전과장헌병구 도로과장최광천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