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문화국(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일 시 : 2016년6월21일(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어제에 이어 복지문화국 소관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 문화재단순으로 진행하고 질의답변은 1문1답으로만 하며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오늘 감사를 실시할 소관부서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자료 요청하신 부분이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더 추가할 내용이 있으면 요청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님 자료 주신 게 2015년도 마을축제 나간 게 이게 다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게 총 나간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다른 동 예산은 어디에서 한 거예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독서동아리 선정된 내용하고요. 최초에 계획 세웠던 내용, 선정방법 이 부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장 진선아 문화재단 어제 북스타트에 대해서 자료 달라고 했는데 안 주셨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거의 다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 됐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동별로 다시 다 추출하고 나면,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 이미 본위원이 자료요청 했던 건데 한글문화 큰 축제 이 부분도 이미 선정이 된 건가요? 독서동아리 지원사업 이 부분도 다 선정이 된 거고 동아리 예산지원 이 부분도 선정이 이미 다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건 선정이 다 끝나서 지급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은 선정했으면 저희 위원회니까 알려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자료 요청합니다.
성북동박물관, 가구박물관 내용하고 옛돌박물관 내용을 처음 추진계획부터 허가된 사항까지 지금까지 진행했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위치, 면적, 개관일 이정도만 주신 거에 좀 더 보완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 자료 요청했던 내용 과장님 알아들으시겠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정형진위원 지금 혹시라도 빠질지 모르니까 처음부터 추진 계획했던 내용, 허가된 내용, 전체적으로 지금까지의 현황, 진행된 구체적인 내용을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다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자료요청 하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문화재단에서 평가제도, 성과평가, 역량평가 개선 관련 설명회를 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설명회한 회의록이나 이런 게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노무법인에서 와서 초안을 그냥 설명한 거고요. 그다음에 양 법무팀별로 정규직들이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지 의견 취합하는 과정을 그 뒤에 거쳤습니다. 그래서 설명회 회의록은 없고요. 자료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자료를 주시고,그 자료가 이거예요? 평가제도 개선관련 설명회 혹시 이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을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여기에 보면 또 성과금을 받는 게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소액정기후원 모집하는 게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소액정기후원 하는 자료 주세요. 명단하고 금액하고 사용처가 어디인가 하고 그거를 전부다 주시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기관에서도 소액후원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재단에서요?
○김춘례위원 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정기부단체로 기재부에 등록이 돼 있어서 재단에서는 소득공제를 해주고 기부를 받아서,
○김춘례위원 이게 그러면 우리 문화재단에서 매해하고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3년 전 하반기부터 한번 시작을 해서 700명 정도 월1만 원씩 ARS로 내주는 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 후에 추가로 한 적은 없고요. 그게 계속 있으면서 자연감소가 있었고요.
○김춘례위원 그럼 3년 전부터 시행한 자료가 얼마인지 주시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거에 대해서 논란은 없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설명회를 하고 나서 해당이 정규직들이기 때문에 팀별로 정규직 의견들을 다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취합한 결과를 성급평가의 한 항목으로 넣지 말고 자발적인 정규직들의 시민캠페인으로 하자.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개인별 인센티브를 주자는 의견이 어제까지 모아졌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자료로 성실하게 해서 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다음에 문화체육과. 본위원이 2015년도 문화체육과 구정질문서 구청장이 답변한 게 있어요. 한신한진아파트 주민대피소를 체육시설로 해주겠다는 답변한 게 있는데 거기에 대한 추진이 어느 정도 되어가고 있는지 세부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위원님들께서 지난연도 구정질문과 문 을 지적을 했을 때 그 다음연도에는 강평자료와 또 그동안의 구정질문 답변 이런 거를 다 취합을 해서 어떻게 시정되어가고 있는지 정도는 집행부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 지역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구정질문 하는 것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2015년 행정사무감사 강평자료 하고, 2016년도에 하고 있는 파악된 것들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국장님, 복지문화국 전 과의 것을 다 취합해서 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시작해도 되겠죠?
그러면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우리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 하면 일반 수급자들 예를 들어서 생계급여라든가, 의료라든가 주거급여를 총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명칭이 정해져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제가 작년도에 얘기했었던 내용을 전부 쭉 찾아보니까 매칭비율이 국시구비로 되어 있잖아요. 몇 대 몇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매칭비율이 과목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대부분이 국비가 60%,
○김원중위원 일단 주거급여 하나만 봅시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국비가 60%, 그다음에 시비가 28%, 시비 28%, 구비가 12%.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국 공통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2015년도나 2016년도 변함이 없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매칭비율은 변함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최초의 예산하고 차이가 좀 많이 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김원중위원 주거급여가 처음에 15억 정도로 우리가 2015년 초에,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50억 일겁니다.
○김원중위원 예, 150억 정도 예산 책정을 했어요. 그래서 조금씩 조금씩 감해졌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김원중위원 22차, 25차, 29차를 가서 계속 감해졌는데 거기에 보면 국비하고 시비에 대해서는 매칭비율이 자꾸 감해졌는데 우리 구비는 하나도 감해지는 게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애당초 감해서 오다가 마지막에 비율이 안 맞을 겁니다.
○김원중위원 당연히 안 맞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그 이유는 왜 안 맞느냐 하면,
○김원중위원 잠깐만요. 22차에 총 1억 4,000정도 국비 기준으로 해서 감해졌어요. 그다음에 시비가 6억 5,000정도 감해졌는데 우리 거는 감해지지 않고 그대로예요. 마찬가지 25차에도 똑같은 경우로 국비는 1억 6,000정도 감해졌고 시비가 7억 5,000 감해졌는데 우리 거는 감해지지 않았거든요. 29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서 우리 거를 최종적으로 갔을 때는 이게 매칭비율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애당초 내시액이 내려오면 저희가 편성을 하고 나서 주거급여가 그렇게 차이가 난 이유가 당초 맞춤형급여라고 하면서 과거에는 급여기준이 하나였는데 2015년 7월 1일부터는 주거급여 대상을 대폭 늘렸습니다.
○김원중위원 늘렸는데 왜 자꾸 감해졌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러니까 늘리고 그다음에 그 업무를 보건복지부에서 국토교통부로 이관이 됐어요. 그 과정에서 당초 전년도에 비해서 과내시가 돼서 많이 늘어날 것이다. 그래서 애당초 150억을 편성하라고 했는데 저희가 운영하는 과정에서 이거는 이렇게 늘어나지 않으면 감해서 내시를 해 달라. 그래서 50억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예결,
○김원중위원 다 좋은데 결국 그렇다면 우리 구비 매칭비율이 낮춰줘야 되는데 왜 안 낮춰줬냐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애당초 편성할 때보다도 못 낮춘 이유가 추경 때 일부 낮췄는데 그 이후에 내시된 거는 저희 추경이 없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추경 때도 낮춰진 게 없어요. 이거는 최초 2013년도 연말에 예산편성 했을 때 마지막까지 구 비율이 그 금액 그대로라는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저희가 바로 바로 못한 이유가 저희 과가 1월 1일자로 신설됐고 그다음에 또 시행을 7월 1일자로 하다보니까 내려온 거를 바로 바로 반영 못한 점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니 그래도 최소한 우리 관계공무원들은 전체적인 예산범위 내에서 어떻게 변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충분히 감할 수 있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는 예산을 우리는 손 안 대고 계속 국비하고 시비만 낮췄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아무리 부서가 바뀌더라도 담당은 안 바뀌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제가 그거까지는 자세히 파악을 못했는데 앞으로는 혹시라도 그런 사항이 없도록 예산을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처음에 질의했던 것이 매칭비율만큼은 변함이 없냐고 여쭤봤던 거예요. 이번에도 변함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시비는 계속 낮춰지는데 우리 구비도 같이 낮췄으면 우리 예산이 절감이 될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는 말씀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자치단체 자본이전이 있어요. 5,595만 원 결국은 그마나도 또 사회적보장 수혜금에서 빼나갔단 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거는 뭐냐 하면 주거급여가 원래 생활이 어려운 분들 월세를 보조해 주는 급여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집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집에 있는 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은 저희가 집수리를 해 줍니다. 집수리를 해 주는데 저희 자치단체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해서 시행하다가 국토교통부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로 일원화 하자, 그러려면 예산이 현 과목으로는 집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관으로 이전을 하는 예산으로
○김원중위원 집수리를 해 줬다. 이 예산을 빼는 거까지 다 좋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 돈을 집수리에 투자하게끔 됐나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원래 집수리 비용은 그 안에 있었는데 따로 몫을 신설해서 주거비에서 별도로 뺀 겁니다, 기관 이전을 하기 위해서 그 내부에 포함된 예산을 별도로 빼서 그 과목으로,
○김원중위원 근거가 뭐예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근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지침이 내려 와서 변경 편성하게 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왜 올해만 작년 2015년만 한 거예요. 그 전에도 있었어요. 어디에서 왔냐고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 전에는 지방자치단체 했는데 그때 변경 하라고 해서 국토부에서도 자치단체에서 시행하지 말고 그러다 보니까 왜냐하면 선정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하니까 국토교통부에서 한국주택공사로 수리를 일원화 하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과목이 그대로 둘 경우에는 자치단체에서는 집행할 수 있는 국토교통부는 타기관이기 때문에 자치단체 이전으로 편성한 거에 대해서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최초에 예산 편성 했을 때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운을 남겼으면 예산을 편성 했으면 됐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 이후에 생긴 사항입니다. 그 이후에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면서 변경 된 바입니다.
○김원중위원 이건 변경도 아니고 말이야,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2014년도 예산편성 할 당시에는 자치단체에서 시행하기로 했는데 편성한 뒤에 7월 1일 이후로는 일원화 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김원중위원 그것도 7월 1일 이후?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그래서 예산을 변경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교육급여에서 똑같은 현상이 발생 됐습니다. 그건 또 뭐예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그것도 똑같이 맞춤급여하면서 자치단체에서 집행하던 게 업무가 교육청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중앙부처 같으면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다 보니까 저희 예산을 우리 자치단체 것은 교육청으로 이관되고 시에서도 교육청으로 예산을 과목을 바꿔서 그쪽으로 이전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 자치단체 이전 됐는데 우리 1억 1,000을 넘겼는데 교육청에서도 예산 같이 잡았나요. 아니면 우리 예산만 받아 간 거예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거기는 잡습니다. 편성합니다. 세입으로 편성하고 다시 세출로 편성합니다.
○김원중위원 그것 관련 문구 찾아볼 수 있어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네, 그 사항을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좀 전에 말 한 거주고 급여도 마찬가지 급여도 마찬가지 같이 줘보세요. 하여간 중요한 거는 매칭비율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도 꼭 지켜서 그쪽에서 국시비 줬다가 빼 가면 우리도 같이 낮추는 게 맞는 거죠?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네, 맞는 거죠.
○김원중위원 그렇게 좀 하십시다.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래서 참고로 작년도 올해 예산 편성할 때 그걸 감안해서 당초 국시비 내시 한 거보다 감 편성을 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예산이 워낙에 열악하기 때문에 그 매칭비율은 맞추다 보면 다른 사업은 못하니까 추경을 하더라도 저희가 감당 할 수 있다고 해서 작년보다 오히려 감해서 편성을 해 놨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건 앞으로도 시정 할 수 있으면 할 수 걸로 합시다.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다른 강남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수급자가 많잖아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수급자 순위로 보면 저희가 6, 7위정도 됩니다. 가장 많은 데 노원구라든가, 영세민 아파트 있는 데 있죠. 그런 데, 노원, 강서, 송파 같은 데 그런 데가 많고요. 저희는 7위정도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7위?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네.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많지 않네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많은 편 아닙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랬을 경우에는 우리가 매칭비는 전국 똑같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외에 퍼센트가 많은 거에 비례해서 내려오는 게 있나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타구의 예를 들면 노원구 같은 경우는 가장 힘든 게 수급자 숫자가 많다보니까 자체 예산 집행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특교라는 게 있습니다. 포괄로 예산 내려주는 거, 그거를 그런 구를 추가로 조금 더 줍니다. 저희 구보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 구보다,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그래야 선임을 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저희 구도 받기는 하는 거죠. 받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비율을 정해서 특교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만약에 수급자의 경우 국비 전액을 준다면 그 비용하고 특교랑 내려오는 비용하고 어떤 게 더 이익이라고,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런데 시에서 주는 특교라고 하면 다른 사업비에서 주는 거고 저희가 받는 매칭비는 급여 예산이기 때문에 다른 더 집행갈 수가 없습니다. 과목이 전혀 다릅니다.
○위원장 진선아 특교 자체도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특교하고 그러니까 특교가 과목이 정해진 건 아닌데, 특교는 저희 급여 쓸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금액으로 따지자면 어떤 게 낫냐는 이야기예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런데 자치단체장 입장에서는 특교가 좋죠.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마음대로 쓸 수가 있으니까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생계급여나 이거는 정해져 있기 아무리 많이 와도 다른 데 집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특교 같은 경우에는 별도 사업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아무래도 특교가 좋죠.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제가 지적을 하고 나무라고 싶은 거는 수급자 선정하는데 있어서 기한이 너무 오래 걸린다고 생각하시죠.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이런 자료 처음 받아 봅니다. 해결방안이라 해서 담당자가 최종남,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아니, 제가 나름대로 지시 했습니다. 해소 대책까지 자체하게 작성해라, 왜냐하면 지금 수급자가 보면 맞춤형급여자가 급속히 늘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책정기간이 과거에 비해서 늘어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수급자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결론을 내 주는 게 맞는데 업무 과정이라든가, 서류 제출, 주 사유가 서류 보완이 잘 안 됩니다. 그 사유로 인해서 지연되는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기 보면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는 경력직 직원 배치, 절대 필요, 이렇게 했어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네, 그 이유는 뭐냐면 저희 과가 2015년 1월 1일자로 신설 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사회복지직들을 인력 충당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참 직원들이 부족합니다. 경력직이, 15년도 기준으로 보면 저희가 3년 미만 직원들이 60%가 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의욕은 있는데 다른 데서 차이가 있는 게 아니고 민원 상대 기법에 경력직에 비해서, 그러다 보니까 1시간 대화 할 게 3시간까지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저희 나름대로 보완책으로 사례 회의라든가 별도 교육을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응대기법이라든가 또는 사례들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익혀서 보다 신속히 효율적으로 민원에 대처하기 위해서 실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이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위원님들이 참 편해요. 말씀드리기도 좋고 저희가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런 사항 때문에 문제점들이 있구나, 라고 미리 알기 때문에 앞으로 자료 주실 때 이런 거 감안해서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국장님, 방금 과장님이 말씀 하신 부분에서 경력직 직원 배치하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 배치를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위원장 진선아 정말 구민들의 피부로 느낄 부분에서는 이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어제 구청장님도 말씀하시던데 고가 문제 때문에 선수로 갈 수 있는 자리가 아니면 기피하는 현상이 생길 텐데 이런 부서에 있는 분들은 고가 점수도 잘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기피해서 주민들이나 어려운 분들한테 피해가 가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배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네, 충분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리고 기한 초과를 하는 게 한 50% 이 정도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몇 백 프로까지 되니까,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모든 신청민원에 대해서는 내부통제를 하고 내부 감사 내지 통제, 예를 들어서 사유 없이 기준소요일 민원처리 기간을 어겼을 경우에는 내부적으로 징계라든가 인사조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나태, 태만 내지는 직원이 잘못해서 늦어지는 경우는 없고요. 대부분이 수급자 경우에는 신청할 당시에 모든 걸 이야기 안 합니다. 감추는 게 많아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내부 전산자료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자료가 나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서류 보완하라고 바로 반려를 해 버리면 이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반려기간 내 반려를 못하면 다시 재신청을 해야 돼요. 그게 아니고 저희가 나름대로 안내하고 끝까지 끌고 가서 책정이 되면 당초 신청한 날로 소급을 해서 급여를 지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는 데까지 보완할 수 있게 끌다 보니까 기간이 계속 늘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그런 것들은 그것들의 용어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위원장 진선아 그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풀어서 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전문 용어를 쓰면 그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쉽게 풀어서 이야기해서 가능하면 처리기간이 빨리 될 수 있도록 바쁘신 업무 중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위원장님 잠깐, 아까 질의 하던 거 추가 좀.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위원 아까 생계, 의료, 주거인데 의료는 어디에서 관리를 해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의료급여는 총 매칭이 국시비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특별회계로 별도로.
○김원중위원 의료급여는 여기 따로 없네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특별회계로 별도로, 왜냐하면 의료급여는 국시비로 매칭 돼서 내려오면서 그거는 구비가 없고,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하고 지금 내가 대충 많이 계산기를 두들겨 봤어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예산을 무려 5억 이상 까먹었네요, 매칭비율 때문에. 이게 지금 챙겼으면 5억 원이라는 예산이 손실이 안 갔을 텐데 5억 원이라는 예산이 날아갔어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네.
○김원중위원 심각하네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네, 앞으로.
○김원중위원 앞으로가 아니고 이거 참,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당초 제가 파악하기로는 추경 때 감해야 하는데 그 이후에 최종 내시를 추경 이후에 내려 온 걸로,
○김원중위원 아니, 그래도 그렇지 차이가 이렇게 났어, 5억 원이나 손실이 본다는 게 말이 돼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런데 또 감안해 주실 게 총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연간 270억 원 정도 되는데 비율로 보면 작은 편인데 어쨌든 5억 원이라는 금액으로 보면 사실상 큰 금액입니다. 앞으로 좀 더 내실 있게 신경을 써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국시비 매칭비는 확실히 챙겨야 되겠어요. 지금 5억 원이라는 금액은 적은 예산이 아니에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건물 하나죠.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저희 구 살림으로 보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앞으로 좀 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내실 기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문책 당할 거 같은데,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하여튼 진선아 위원장님께서 자세히 하셨으니까 지금 30일이라고 했는데 작년에도 똑같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네.
○오중균위원 그런데 기간은 조금 단축 된 거 같은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수급자들은 하루가 급하고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가보면 한번 신청해서 구청하고 주민센터를 가는 횟수가 거의 10여 차례 되는 거 같아요. 아까 이야기 들어보면 서류가 잘못 됐다든가 보충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됐는데도 제가 직접 통화도 한 적이 있는데 전화라도 먼저 일단 연락을 취해달라고 했는데 그 조차도 안 하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저희가 사실상 조금 전에 설명 드렸듯이 직원들이 처리 수를 단축하려면 문서를 예를 들어서 보완 서류를 내시라고 문서를 보내준 뒤에 1차 통화를 하고 2차, 3차 내지는 계속 이어져야 하는데 너무 업무가 과중되다 보니까 2, 3차 집적으로 관리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1인당 월 10여 건 처리하던 게 30건 이상으로 폭주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세밀히 그분들 입장에서 좀 더 신경 쓰고 전화도 독촉을 하고 책정이 되면 별도로 전화도 드리고 해야 하는데 그런 면은 나름대로 저희가 책정이 되면 저희가 일일이 안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동 주민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오중균위원 아니, 물어보는 것은 제가 확인했는데 “다 이상이 없이 통보를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 안으로 하겠습니다.” 해 놓고 당사자한테 통보가 안 됐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당사자 전화 와서 다시 확인 하니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 다시 확인해 봐라, 재확인 하니까 다 해서 해결이 됐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보 좀 전화 한 통 해 주면 큰 문제가 아닌데 그런 것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런 면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그런 사항이 있으면 왜냐하면 통화 했는데 전화를 안 받을 경우에 관리 건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조금 세밀히 한 번 더 챙기지 못한 부분들이 있는 거 같은데 위원님께서 지적 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사례 회의나 교육 시킬 때 다시 한 번 직원들에게 교육을 시켜서 왜냐하면 그분들은 급박한,
○오중균위원 그 사람들은 진짜 하루가,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하루라도 빨리,
○오중균위원 그리고 될 지 안 될지 불안한 부분도 엄청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올해 1월부터 지금부터 보면 신청 건수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반면에 저희가 우려 하는 게 뭐냐면 관리 건수가 늘어났어요. 저희 직원들보면 참 안쓰러운 게 그건데 신청건수가 줄어들었으니까 조금 여유 있게 한번이라도 전화 할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의외로 관리 건수, 관리 건수가 확인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또 늘어나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신경을 덜 쓰는 부분들이 있을 거 같은데 어쨌든 수급자들, 신청한 분들 입장에서 한 번 더 전화 해 주고 중간 상황이라든가, 되고 나서도 한번 통화 하게끔 교육시키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료는 충실히 잘 해 본 거 같이 하여튼 우리 수급자한테도 최대한대로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일을 한다는 그런 거라도 생각을 하시면서 해야지, 제가 진짜 전화를 보통 두 세 번 씩 받아요. 결과가 다 됐다고 한 이후에도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 지금 상담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저희 총 직원이 38명입니다. 그 중에 20명이 직접 조사 내지는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사실 4명 정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업무가 과중 돼 있는데 어쨌거나 업무가 과중 됐더라도 그건 내부 사정이고 신청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힘들더라도 조금 더 관심 갖고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내년에는 다시 이러한 질의를 하지 않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급자 선정 이후에 그분들의 재산이나 이런 것들이 변동이 있는지 본인이 신청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뭘 하나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저희가 통상 행복이음이라고 부르는 사회복지통합 전산망이 관리망이 있습니다. 이거를 보건복지부에서 과거나 국회나 국민들로부터 부정수급에 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왜 손을 놓고 있느냐, 그래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2010년에 보급 했어요. 보급한 게 국세청이라든가 건강보험이라든가 또는 의료공단, 이런 데 보면 소득 내지 자료가 잡힙니다. 그런 자료에 대해서 책정 된 분들 매치해서 돌리다 보면 그분들 이름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료를 확인 하라고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얼마동안의 기간이,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게 보면 반기 별로 한번 정도, 올해 내려 온 게 5,000여 건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당초 신청 조사하는 것 같이 똑같이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업무가 과중이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산이 작년부터 조금 정상화 됐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효율적으로 부정 수급자라든가 이런 게 관리 하는 게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그 반기별로 내려오는데 그게 그 기간 안에 다 처리가 되나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5,000건이,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저희가 아까 자료도 드렸지만 당초에는 직원들을 담당으로 동으로 구분해서 조사 신청 한 거에 대한 조사하고 기존 책정된 분들 관리하는 거 하고 일원화를 시켰어요. 그러다보니까 인력은 똑같은데 업무효율이 떨어져서 팀 내에서 그거를 이원화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이라도 A직원은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만 해라.” 그리고 B직원은 “기존 책정된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만 해라.” 그랬더니 지연됐던 민원처리가 조금 해소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부정수급자들 환수를 하잖아요.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환수금액이 커질 거 아니에요. 그분들한테 부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사실 그분들은 본인의 재산이 변동이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놓치고 있는데 당연히 수급비 주면 감사히 받고 쓰겠죠. 그거를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그런 금액들이 커지지 않도록 그것 또한 꼼꼼히 챙겨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2010년에 전산이 도입되면서 그때부터 도출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보면 많게는 2,500까지. 왜냐하면 전산망이 갖춰지기 전에는 저희가 소득 자료를 확인할 길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로는 물론 전산망이 업그레이드도 하고 정상화 안 되다가 작년부터 제대로 전산망이 가동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과거 같이 몇 년 치 누적되거나 그런 경우는 없고 반기 단위로 자료들이 저희한테 넘어옵니다. 길어야 5개월 내지 6개월 정도. 그래서 회수율도 거기에 따라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몇 분의 직원이 전담을 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20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0명이요. 그렇게 다시 돌아오는 것까지 다하면 하루에 신청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러니까 신청건수 하루라기보다 월로,
○위원장 진선아 월로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위원장 진선아 동에서 넘어오는 그거까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보면 1인당 얼마다 이게 아니고 동별로 또 지역별로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자료에 보시면 전체 신청건수가 맞춤형급여 이전에는 2015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913건 그러면 월152건 정도 됩니다. 그러면 직원들이 20명이면 1인당 10여건이 안 되죠. 그 이후 반기 동안에 2,157건이면 1인당 월 담당건수가 360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금방 처리되는 게 아니고 일반 등초본, 인감 같이 신청하면 바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조회하고 또 통보 온 거에 대해서 보완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어려움이 있지만 직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어제 요구한 자료가 찾아가는 주민복지센터에 대해서 실적 향상된 부분을 달라고 했는데 이거랑 지금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게 해서 늘어난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찾아가는 복지를 하다보니까 맞춤형복지를 하고 또 현장도 많이 가다 보니까 새로 발굴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신청건수가 많아졌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담당직원 인원은 그전이나 이후에나 같아졌나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시행 이전이나 이후나 지금도 저희가 인력운영이 상당히 어려운 게 여성 직원비율이 높다보니까 육아휴직이라는, 일단 저희 구내에 100명 됩니다. 저희가 조사 관리에 4명 정도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렸듯이 필요해서 현원으로는 잡혀있는데 실질적으로 휴직을 하다 보니까 있는 분들의 업무가 과중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다고 육아휴직을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거는 안 되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담당직원들을 배정을 제대로 해야 될 부분이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에 제일 기피부서가 저희 과입니다. 그래서 일단 복직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저희 과를 배려해서 충원해 주고 있고요. 저희도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조금 더해서 그러한 민원들, 불편한 사항들이 조금 더 개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생활보장과 과장님, 2015년도부터 2016년 4월까지 각 부서별 생활보장과 기금현황하고 기금지출내역 보니까 저소득주민 장학금 지출하는 거 하고요. 전세점포 임대지원이라고 있는데 이 자료에 전세점포 임대지원을 몇 세대를 했는지 또 저소득임대장학금을 몇 명한테 했는지 자료를 이렇게 주시면 이거 어떻게 보고 질의합니까? 자료를 이런 식으로 주시면 뭘 어떻게 우리가. 지금 보니까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 몇 가게나 해주셨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점포임대 융자한 거는 한 가구에 1,000만 원 해줬습니다.
○김춘례위원 1,000만 원인데 몇 가구를 해줬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올해는 1가구입니다.
○김춘례위원 1가구 해준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1가구 전세금이니까 1,000만 원. 사실상 3, 4,000만 원 해줘야 되는데
○김춘례위원 아니 지금 제가 이 자료를 보고, 정말 이 사람들 자활사업단전세점포인데 몇 억을 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도 아니고 1,000만 원을 1세대를 했다, 좀 부끄럽지 않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런데 저희가 신청이 들어온 경우에는 심사해서 해드리는데,
○김춘례위원 그럼 신청이 이렇게 안 들어왔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실질적으로 안 들어왔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홍보가 안 된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자 몇%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작년까지는 이율이 3%였습니다.
○김춘례위원 비싸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3%이다 보니까 신청이,
○김춘례위원 서민자금자활점포인데 지금 은행금리가 얼마인데 여기를 3%를 받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고, 왜냐하면 과거에 은행금리 높을 때 했던 건데 올해,
○김춘례위원 말씀을 잘라서 죄송한데 우리 집행부는 위원들이 이렇게 지적을 하면 항상 과거에 잘못된 것을 이제 와서 이걸 밝힌다. 그러면 매스컴이고 뭐고 우리나라 금융 이자율에 대해서 이자를 내린다. 한국은행에서 이런 게 벌써 매스컴을 통해서 뜨는데 서민자금에서 3%라는 이자를 받으니까, 지금 결론은 홍보는 잘됐는데 이자가 비싸니까 안 한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제가 부임한 이래 금년도 초에 개정을 해서 이율을 1%로 낮췄습니다.
○김춘례위원 1%로 낮췄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1%로로.
○김춘례위원 1%로 낮췄는데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1%로로 낮추고 나서 신청홍보를 하고 있는데 아직은 안 들어왔습니다. 들어오면 나름대로 심사를 해서,
○김춘례위원 그리고 장학금은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올해는 선거 때문에 하반기에 장학금 신청 받아서,
○김춘례위원 그러면 올해는 선거이고 2015년 6월 27일 날 한 건데 몇 학생이나 해줬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작년에 보면 36명에 대해서,
○김춘례위원 36명 한 학생당 얼마를 지출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36명해서 5,200이니까 보통 150 내지 200정도 이렇게,
○김춘례위원 5,400이네. 그러면 뒤에 팀장님들한테 다시 한 번 부탁하는데요. 여기 자료에 별도로 지출했다고 적어주는데 이런 식으로 해놓으면 이런 자료 가지고 어떻게 질의를 하고 어떻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주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기간제 근로자 채용현황을 보니까 3년간 일했는데 지금 한 분이 돼있네요? 연번이 최씨 지금 한분이 돼있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기간제근로자는 누구냐 하면,
○김춘례위원 우리 생활보장과는 한분밖에 없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저희가 의료급여관리사라고, 의료급여관리사라고 의료급여수급권자 수에 비례해서 보건복지부에서 몇 명 채용을 해라. 총3명이 있습니다. 3명인데 2명은 무기계약직이고 1명은 기간제로 해서 채용을 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현재3명인데 무기계약직이 2명이고 기간제가 1명이라서 여기 현재 1명으로 기재가 된 거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맞습니다. 그분들도 시간이 지나면 임시직 해소해서 정규직화 시키라고 해서 그분들도 장차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게 몇 년 기간이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게 2년 있으면 해줘야 됩니다.
○김춘례위원 이분이 몇 년도에 취업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올해 도래되는데,
○김춘례위원 2014년도에 했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올해 도래됩니다. 올해 도래되는데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기간제에서 무기계약직으로 예산도 편성하고 물론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셔야 될 사항인데 참고적으로 예산편성 할 때 심의해서 통과시켜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게 할 수 있는 거면 당연히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해드려야 됩니다.
○김춘례위원 당연히 해줘야 되고, 3명인데 무기계약쪽으로 전환이 됐고 이분만 남아서 이렇게 하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2명은 됐습니다. 늦게 들어온 분
○김춘례위원 의료급여수급자 사례관리 이 사람들 자격증이 있어요? 무슨 자격증?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자격증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의료급여관리사 자격증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의료급여관리사라는 자격증이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자격증이 있어야지 채용할 때 응시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지금 자활사업단 전세점포임대지원이라는데 전세가 고공행진하고 얼마나 전세값이 비싼데 현실적으로 1,000만 원이 맞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물론 본인들이 여건이 어렵다 보니까 싼 점포를,
○김춘례위원 성북구에 1,000만 원짜리 싼 전세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본인들도 부담하는데 너무 많은 경우에는 부담되니까 보통 1,000만 원, 2,000만 원 조그만 일반상가들, 왜냐하면 자활사업단을 보면 2명 내지 3명씩 하는 사업단이기 때문에 큰 면적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일반사업자에 비해서 조금 저렴한 곳,
○김춘례위원 현재 이분이 1,000만 원에 하고 있는 곳이 어디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위치는 제가 확인해서,
○김춘례위원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네. 성북구에서 이렇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종암동에 전세 1,000만 원에 월 60만 원 내고 임대를 해서,
○김춘례위원 그럼 이거를 전세점포라고 쓰시면 안 되지.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융자는 전세금으로 융자를 신청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이거 보증금이네.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전세로 해야 저희가 회수할 때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전세자금에 대해서.
○김춘례위원 잘하시는 분들이 조그마한 운영하고 꽃가게라도 운영하려면 실질적으로는 이거는 못하고 마을기획단인가? 거기도 보증금으로 해서 전세융자금 최하 3,000만 원으로 신설이 돼서 하고 있는데 지금 개정이 1,000만 원으로 개정이 돼서 내려온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그거는 신청하면 저희가 내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000을 융자를 해줘야 된다고 할 경우에 2,000도 받게 됩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금액이 금액유동이 있네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정해진 건 아니다.
○김춘례위원 여기 자료에 보면 전세 1,000만 원 해주는 것으로밖에는 볼 수가 없어.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앞으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도움이 되도록 2,000이고 3,000이고 융자신청을 하면 저희가,
○김춘례위원 이분들 몇 년 상환이에요? 그냥 주는 거 아니죠?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상환해야 됩니다. 2년 거치 5년 상환입니다.
○김춘례위원 2년 거치 분할로?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그렇습니다. 융자이자는 1%로 해서.
○김춘례위원 1%는 괜찮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15년도부터 2016년 4월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에 출산이 몇 명이나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수급자분들이 출산을 하거나 또는 사망했을 경우에 저희가 해산급여를 1인 60만 원 드리는데, 작년에 보면 출산휴가 17명,
○이광남위원 17명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작년에 17명 그리고 올해 5월말 현재 7명.
○이광남위원 그런데 수급자들이 젊으신 분들일 텐데 임산부가 이렇게 많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수급자 숫자가 전체로 보면 13,000명 되기 때문에
○이광남위원 지금 기초수급자 중에서는 9,000가구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가구는 그런데 전체 인원으로 보면 13,000명으로 그중에 연간 출산하는 분들이 17명이 발생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제가 생각하기로는 일반인에 비해서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남위원 많다고 생각하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수급자 분들이 60만 원 가지고 아이를 키울 수가 있을까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건 일반육아비가 아니고 해산한 거에 대해서,
○이광남위원 그럼 일반 출산인들에게는 얼마를 주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일반인들은 장려금을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그거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까지는,
○이광남위원 그거 얼마 주는지 알고 계세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그거까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가 굉장히 적어서 30만 원인가 준다는 거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맞습니다. 강남이나 이런 타구에 비해서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출산장려를 시키면서 17명인데 좀 적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대게 기초수급자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기초수급자가 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장애나 무언가 있어서 그럴 거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위원님 좋으신 지적인데요.
○이광남위원 17명들이 다 정상인들입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장애가 있는지, 없는지를 떠나세 일단 생계급여수급자면 저희가 드리고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가 생각했을 때도 60만 원은 턱없이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저희가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공통적으로 정한 사항이라서 추가로 저희가 지급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건데 잘사는 동네에서는 많이 주고 못사는 동네에서는 적게 주게 이렇게 돼있고 그러면 수급자들한테는 전국적으로 똑같이 돼있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아니요. 전국 수급자 기준이 똑같습니다.
○이광남위원 뭔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수급자는 똑같고요. 일반 출산장려금은 이제 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정해진 게 없고 자치단체에서,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일반 출산장려금을 이 사람들이 받고 기초수급자로 해서 또 받고 이중으로 받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중복지급은 못하게 돼있습니다. 많은 것을 선택하게 돼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적잖아요. 좀 많이 책정을 해서, 정부에서 얼마를 주라는 기준이 있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규정이 있고요.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저희도 기회가 되면 상향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도와드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국장님, 우리 국에서도 유연근무제 합니까? 다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송영옥위원 몇%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지금 유연근무제가,
○송영옥위원 체크가 잘 안 되죠?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제가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송영옥위원 체크가 안 되는데 한다고 볼 수가 없죠.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어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10% 정도,
○송영옥위원 10%도 안 돼요? 유연근무제에 대한 불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직원한테는 인센티브를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과 같은 힘든 부서는 기피과 아닙니까? 그런 부서에서는 또 그렇지 않습니까?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참고로 저희는 유연근무를 하든 안 하든 366일을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생활보장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자활지원사업이 96년도부터 됐는데 우리 성북구는 보니까 97년도부터 지원사업이 됐더라고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예.
○송영옥위원 과장님 2016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책자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송영옥위원 다른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거 34쪽에 보면 2015년도 자료예요. 그리고 또 본위원이 자료 요청한 거는 36쪽입니다. 그리고 제가 원하는 게 안 나와서 다시 또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네.
○송영옥위원 보면 이 3개가 다 틀려요. 뭐가 틀린지 과장님이 한번 보세요. 어떤 게 틀립니까?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자활사업이 보면 센터에서 하는 사업이 있고요. 또 센터 말고 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 34쪽에 보는 거는 2015년도의 사업이에요. 11개 사업이죠.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실적입니다.
○송영옥위원 실적, 그러면 이 책자에 있는, 제가 자료 요청 한 걸 보면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거는 올해 거,
○송영옥위원 올해 거 8개 사업에서 80명인데 새로 자료 요청 한 거에서 10개 사업단에 이렇게 나왔어요. 어떤 게 맞아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왜냐하면 올해 사업이 총 10사업이 맞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 책자에 있는 거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몇 쪽이죠?
○송영옥위원 36쪽.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아 이거는 10개 사업 중에 시행한 사업입니다. 계획하고 시행이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것도 올해 거 아닙니까?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올해 인데, 실질적으로 계획을 했느냐 또 시행 했느냐,
○송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다가 그거 설명을 해 주셔야지,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올해 총괄 자활사업단 내지는 자활사업 계획을 수립합니다. 예산편성하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다 보면 연말이 가면 숫자가 충족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실시하는 사업은 계획 된 거보다 미실시한 사업이 있기 때문에 자료가 예를 들어서 계획이냐 현재 실적이냐,
○송영옥위원 그러면 자료에 그렇게 단서를 붙여주시든 그러셔야지 이렇게 보면 어떻게 알아요. 어떤 자료가 맞는지 모르고 2015년도에 사업하고 2016년 사업이 줄었는데 사업예산은 더 늘었어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런데 인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인원을 늘렸는데,
○송영옥위원 인건비에서?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인건비에서 또는 사업마다 인건비가 조금씩 차이가 나오면 쉽게 이야기하면 월81만 원 나간다든가 또는 89만 원 나간다든가 인원배정 숫자에 따라서 인건비가 작년 대비해서 연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위탁은 계속 여기에만 위탁 가는 거예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특별하게 그분들이 문제가 있거나 유책사유가 없는 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을 취소하지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관리 감독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같이 합니다. 보건복지부하고 시하고 우리 구하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에는 보건복지부 인력이 없어서 시하고 각 구청이 합동해서 교차 점검을 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구에,
○송영옥위원 연간 관리 감독으로 몇 번 나가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거의 분기 별로 한 번씩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월 관리 감독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매월 운영 실적을 저희가 보고 받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기 때문에 거의 월 1회 씩 나름대로 체크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송영옥위원 이렇게 보면 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뭐랄까, 뽑는 기준이 있어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저희가 자활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임의로 배치하는 게 아니고 저희 과에 고용노동부에서 채용한 직업상담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1차적으로 상담을 해서 어느 분야로 배치해야 합리적으로 자활하는 데 도움이 될지 상담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배치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재산 분배 이런 거 상관없이 말 그대로 자활근로사업인데,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1차적으로 수급자가 되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수급자 아닌 사람에 대해서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다음에 되는 사람이 차상위자,
○송영옥위원 또 아닌 사람은,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또 그 외에 일반인이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은 누구냐면 65세 이상 된 분 중에 나는 일을 해서 정부 돈 안 받고 일을 해서 한 푼이라도,
○송영옥위원 그럼 또 65세도 안 된 사람.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거는 65세 안 된 분들은 차상위 내지 수급자.
○송영옥위원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아닌데 된 사람들은 관리 감독을 안 했네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아닙니다. 그거는 자격이 없는데 순위가 밀릴 뿐이지, 그 기준에 의해서 심사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심사 기준에서 기초생활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도 아니고 만65세 아닌 일반인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죠? 심사기준에서.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러면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이 외부인이나 아는 분들한테 창피하니까 수급자라고 밝히기 꺼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일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 인건비 지급을 안 하고 그건 채용하는 데서 지급해야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3가지에서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장애가 있다거나 이런 부분에서도 혜택이 되나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장애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없죠?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송영옥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만약에 제가 지적하면 과장님 책임지셔야 됩니다.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인적 사항을 주셔서 확인을 해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과장님, 지금 제가 생활보장과 소관에 대한 예산들을 체크를 해 봤거든요. 지금 매칭비율들이 계속 다른 과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한번 정해진 매칭 분배한 금액이 정해지면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쭉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보장수혜금 주거급여뿐만 아니라 해산, 장재급여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저소득층 지원에서 사회보장자 수혜는 이것도 마찬가지이고 자활장려금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매칭비율이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국시비는 그때마다 달라지는데 우리는 한번 정해지는 그대로예요. 한번 이 금액이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많을 거를 같아요. 이런 거 아마 다른 과도 그렇게 될 거 같은데 한번 직원들께서 점심시간 이후에 쭉 뽑아봐서 총 금액차이 나는지 아까 제가 주거급여에서 5억 원 정도 차이 난다고 그랬잖아요. 한번 뽑아보세요. 그래서 저한테 갖고 와 보세요. 이 금액이 만만치 않을 거 같아요.
○위원장 진선아 과에서 정리하나요. 예산과에서 하나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과하고 예산과 하고 연계해서,
○위원장 진선아 연계해서 하나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김원중위원 이거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아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고 인정하면 어디서 책임지나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런데 그걸 즉시 반영 할 수 있는데 안 했다고 하면 예산 운영상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나름대로 직원들이 그거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여건이 아마 나름대로 맞춤형 급여를 시행하다 보니까 이거를 줄였을 경우에 연말에 부족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면에서 조심스러워서 그렇게 운영하지 않았나, 제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번에 맞춤형 가지 않았을 때는 제대로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그 전에는 ,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그때는 그렇게 까지 안 됐죠.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까지는 안 됐어도 된 거는 있다는 이야기죠?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비율을 제가 알기로는 맞춰서 왜냐하면 그때는 제도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과 편성 된 경우에는 추경 때 감해서 다른 자체 구비는 타 예산으로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쨌든 김원중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체크를 해서,
○김원중위원 하여튼 매칭 비용에서 같이 인상 된 부분에 대해서 구비로 매칭이 올라가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네.
○김원중위원 감해진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손을 하나도 안 된 거 같아요. 좀 전에 뽑아 봤는데 저소득층 사회보장 수혜금 부분도 양곡지원이잖아요. 이 부분에 돈 600만 원 정도가 손실이 나, 제가 대략적으로 계산 했을 때 매칭 비율을 적용 시켜보니까,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한번 정해 놓으면 신경을 안 썼단 이야기예요. 한번 뽑아서 가지고 이번에 만들어 보세요.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자료를 작성해 드리겠습니다.
○생활보장 과장 류대걸 예.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 정회하고 하시죠.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경륜장이 수익금이 올해는 5월 달에 입금이 됐는데 올해는 아직,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입금이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언제 입금이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5월 달에 입금이 됐고요. 4억 7,600만 원 입금이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올해 많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작년에 비해서 1억 2,000만 원이 더 들어왔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로 사용은, 많이 늘어난 금액은 어디에서 많이 사용할 계획은 있으세요?
○김원중위원 기금으로 가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아니, 기금으로 가는데,
○김원중위원 아니야, 다 기금으로 가는 거야
○오중균위원 올해 기금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오중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문화체육과 아까 이 자료 위원님들 안 드렸나요?
○오중균위원 한꺼번에 다 줬던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드렸습니다.
○오중균위원 과장님 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우리 펜싱 경기장이 6월에 착공한다고 했는데 또 다시 연기가 됐는데 7월은 확실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 시에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내려와야 하는데요. 그게 내려오면 바로 착공을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꾸 시 핑계를 대면 안 되고 일단 지금 13억 8,000만 원 들어와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그거까지 일단 시작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건축과에서 발주할 때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하고 합쳐서 발주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내려오는 대로 바로 착공,
○오중균위원 시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이거 사업 확정 된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시에서는 일반 체육관이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해결해야 하는데 하여튼 시에서 돈이 내려오는 대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꾸 시 핑계만 대지 말고요. 거짓말쟁이 만들면 안 됩니다. 심의까지 다 해서 6월에 착공을 한다고 해 놓고 7월 달로 연기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올해에 착공 못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빨리 서둘러서 착공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서울시하고도 제가 보니까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된 거 같은데 과장님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협의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개운산에 게이트 볼장 보조 경기장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오중균위원 거기에 지붕을 세울 계획이 있으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거기가 공원 안이라 녹지과에서 협의하고 추진해야 합니다. 저희가 추진하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은 전혀 계획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도 확보해야 될 거 같고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견적 같은 것은 어느 정도 되는지 금액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거는 아직 산출은 안 해 봤는데요. 그거 산출은 가능한테 시행하는 것이 녹지과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한계가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녹지과에서 예산을 해야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녹지과에서 예산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오중균위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공원 안에 체육시설은 관리를 녹지과에서 하거든요.
○오중균위원 그러면 전에 공사할 때도 녹지과에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녹지과에서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재질 같은 것도 뭔가 계획을 해서 협의해서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동 마을축제에 대해서요. 2015년도에는 예산이 나와서 1억 2600, 800?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1억 2,900만 원입니다.
○이광남위원 그걸 했는데 2016년도에는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편성은 돼 있습니다. 구비가 1억 2,900만 원하고요. 시비가 7,500만 원을 확보 했는데 지금 올해는 동 축제의 추진 방법을 개선 방향으로 해서 다르게 하려고 지금 현재 각 동에 있는 예술단체나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나 그런 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추진 할 것인가,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잡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7월 중에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해서 각 동별로 예산이 분배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전개작업을 하느냐고 시간이 조금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는 동 축제랑 관련해서 일단은 원칙은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고요. 그리고 추진 방법도 주민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각 동에 있는 예술단체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올해 음식축제를 했듯이 예산도 조금 절약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게 7월 중에 1억 몇 억을 편성한다고 했는데요. 그러면 여기 안에 미리 한 행사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아직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삼선동 선녀축제 같은 거 아직 안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안 했습니다. 거의 전부 10월에 합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노파심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도 주민들한테 굉장히 원성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충분한 예산을 편성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축소를 해서 하시든지 주민들에게 부담을 안 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동에서 하던 축제들이에요. 그거를 문화재단에서 이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정확하게 고증을 받아서 하게 되는데 그러는 과정에서는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수 있어요. 기존에 주민들 나름대로의 생각대로 하던 것들을 전혀 반영을 안 하고 만약에 하게 되면 크나큰 반발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는 정말 의논을 많이 하셔서 해야 될 부분이에요. 더 체계적으로 제대로 된 축제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런 내용으로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주민들하고의 갈등관계가 있으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될 부분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명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과장님, 혹시 우리 청소년야구부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리틀야구단 말씀하시죠?
○김춘례위원 리틀야구단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현재 그분들하고 일단 대화를 좀 나눠야 될 거 같아서요.
○김춘례위원 지난번에 하기로 했는데 못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때 사정에 의해서 무산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은 대화를 하기 위해서 그쪽하고 연락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뭔지 이런 걸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직도 파악이 안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파악은 돼있는데요. 그분들은 운동장을 요구하는데 대체지를 찾는데 마땅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야구는 축구하고 좀 달라서 학교에서 승낙하는 데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많지 않아서 예를 들어 숭곡초등학교나 몇 군데 알아봤는데 다 부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아이들한테 그거 하나 마련해주지 못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춘례위원 노력하면 뭐해. 해줘야지.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무조건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저희도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예. 대답 두 번 하셨으니까 꼭 해주시리라 믿고, 우리 체육시설에 대해서 답변이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유재산에 공공시설, 체육시설 설치가 사실상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한 치안센터 옮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결론은 이렇게 왔는데 과장님, 되게 해야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절차상으로 해결이 되면 저희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주민의 동의절차가 좀 있어야 될 거 같고요. 그다음에,
○김춘례위원 제가 이거 다시 한 번 읽어드릴게요. 속기에 남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읽겠습니다. ‘사실 지난번 6대 의회 때도 말씀드렸던 적이 있었던 거 같은데’ 구청장 얘기예요. ‘같은데 한진상가 4층이 입주자대표가 소유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를 절반만 주시면 주민이 필요한 것을 뭐든지 해드리겠다고 그때도 도서관을 해달라고 하면 도서관을 해드리고 체육센터가 필요하면 체육센터를 거기에 만들어 드리겠다고 돈은 걱정하지 말라고 그것만 달라고 했는데, 왜냐하면 건물을 현실적으로 매입한다는 것은 아파트 안에서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건물을 증축하려면 입주자 개별 소유자의 5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500세대가 되는데 5분의 2 이상 동의를 받는 거 자체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고요. 그래서 방법은 임시적으로 한다면 아까 말씀주신 대로 치안센터를 상가로 보내거나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도 어렵다고 치안센터에서 반대를 했고요.’ 제가 보기에 4,500세대가 아니고 3,902세대이고요. 이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받을 거고 그렇죠? 그리고 여기 공문에 온 거에 사실상 이게 어려우면 구청장이 이렇게 답변할 필요가 없어요. 답변을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돈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인심은 있는 대로 다 쓰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이거는 해결하면 된다고 봐요. 입주민들하고의 관계를 풀면 해결을 할 수가 있는데 우선은 집행부인 문화체육과 직원들은 하려면 골치가 아프니까 일단은 배제를 한번 하고 보자는 식인데 긍정적으로 보시고 이거를 12월 안에 해결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고요. 이런 사전적인 절차가 해결이 되면 현재 입장에서 가능할 것은 같은데요. 그러니까 좀 더 말하자면 무상임대재계약이라든가 아니면 예산확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이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는 제가 주민들하고 협력해야 될 일이고 예산은 구청에서 해야 할 일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제가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느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2014년도에 제가 구정 질문한 문제이고 위원들이 자기 지역의 300명의 집단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상황이니까 반드시 명심하시고 꼭 추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축구발원지가 성북구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래서 축구발원지가 성북구니까 성북구의 상징적인 내용으로써 축구회관이 되든 축구장이 되던 건립할 수 있는 부지를 찾아서 건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크게 보자면 축구백화점 스웨덴에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찾아서 보내주시기 바라고요. 한글문화축제라는데 이것은 말씀대로 한글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선정이 됐나요? 아니면 계획만 가지고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 현재 선정 중에 있고요.
○정형진위원 선정 중. 계획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계획은 자료에 나와 있듯이 일단 사업명칭은 성북훈민정음축제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안을 잡아봤습니다. 왜냐하면 훈민정음해례본이 우리 간송미술관에 있어서 명칭은 그렇게 하고요. 그다음에 슬로건은 “만드노니 쉬이익혀 날로 쓰네” 이것을 주제 슬로건으로 그렇게 안을 잡아봤고요. 그리고 행사기간은 2016년 7월부터 10월까지 주민들이나 아니면 학생들 참여에 의해서 메인행사는 10월 8일부터 9일로 이틀정도 이렇게 계획을 잡아봤습니다.
○정형진위원 10월 8일부터 9일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메인행사는 이틀간으로 그렇게 잡아봤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글축제에 가장 중점을 두는 것은 애민입니다. 세종대왕께서 생각했던 그러한 깊은 뜻이 애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민들을 사랑하고 특히 학생들을 사랑하는 그런 것을 스스로 주제로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향 또 거기에 우리 내국인뿐만 아니라 다문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외국인들도 같이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다문화 한글콘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형태의 그러한 콘텐츠를 구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에 제안 한번 드려볼게요.
본위원도 다문화를 잘 모릅니다. 용어적인 부분이 토시가 하도 많이 바뀌어서 받침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다문화들이 각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다문화 한글알리기 프로그램 강좌를 열어봐도 괜찮겠다. 이런 내용과 함께 아니면 별도적인 부분에서라도 이런 계획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좋으신 생각이고 저희도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계획을 하시는 대로 본위원과 우리 위원회에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책 읽는 성북 독서운동을 하시는데 참 좋은 사업을 하시잖아요. 좋은 사업을 하는데 청소년아동과에서 이 부분 공모전을 해요. 물론 각각의 과에서 특성 있는 내용으로 하겠지만 같은 맥락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는 기준을 맞춰서 예산이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말씀대로 요즘 용어도 한글표준어에 의해서 쓰는데 보니까 도담도담 이런 내용으로 되어있는데 우리는 용어들이 두덤두덤 이렇게 돼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41페이지 보면 위에 전 구민이 참여하는 생활체육 동아리 내용으로 하는데 이 동아리의 내용이 이미 선정이 됐다는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계획은 어떻게 잡아서 선정하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현재 6개 종목이 선정이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5개인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게이트볼, 국학기공 그리고 택견, 씨름, 생활체조, 에어로빅 이렇게 선정이 돼서,
○정형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뭐예요? 지금 추진기간이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하는데 운영종목 5개해서 게이트볼, 벨리댄싱, 복싱, 요가, 풋살 이거는 무슨 말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 말씀하신 거는 올해 거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작년 겁니다.
○정형진위원 작년 거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저희가 2015년 지원 실적이 게이트볼, 국학기공, 택견, 씨름, 생활체조, 에어로빅이고요. 올해는 5개 종목으로 게이트볼, 벨리댄스, 복싱, 요가, 풋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게 동아리 지원인데 연속적인 지원이 아니고 연차적인 지원인가요? 그럼 1년 하고 나면 끝나버리는 내용?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이거는 일단은 참여도를 보는데요. 참여도가 낮은 데는 빼고 조금 더 참여도가 있는 데를 다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작년 치를 뺀 것이 있고 지금 전체적으로 진행된 내용이 에어로빅 빼놓고는 전부가 생활체조이고 에어로빅 2개 외에는 다 바뀌었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리고 또 강사들도 영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참여도 높이는 내용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배구, 축구, 수영, 태권도 같은 경우 하게 되면 참여도가 많지 않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거는 전국대회가 있고 세계대회가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동아리 내용은 평가를 하셔서 연속적인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강사료 기준은 어떻게 해서 주시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강사료 기준은 10명 미만일 때는 20만 원, 30명 이하는 30만 원, 31명 이상은 40만 원 이렇게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아니 1시간, 2시간 이렇게 강습하는데 1시간에 몇 명하면 주는 게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요. 참여인원.
○정형진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인원수에 따라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10명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0명 미만은 20만 원,
○정형진위원 20만 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30명 이하는 30만 원, 31명 이상은 40만 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월 시간당?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죠.
○정형진위원 월이에요, 시간당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시간당입니다.
○정형진위원 시간당?
○이광남위원 시간당 20만 원씩, 30만 원씩을 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요.
○정형진위원 주면 일주일 5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작년도에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주2회, 국학기공은 주3회 그리고 택견과 씨름은 주1회 그리고 생활체조, 에어로빅은 주2회 이렇게 운영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논리가 떨어지는 거 같은데. 10명 인원수에 대비해서 금액을 지원하는데 월 프로그램 시간표대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그랬을 때 지원을 이렇게 다 같이 하는 내용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참여인원에 따라서 그렇게 기준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바꿔주십시오. 강사 자체가 참여인원 곱하기,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한테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 무료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소리는 아니고요. 1시간당 얼마 곱하기 10명은 얼마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일주일에 1시간을 하는 사람이 있고 3시간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인원수에 비해서 강사료를 준다는 것은 논리가 안 맞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시간도 감안을 해서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다시 계획 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리고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습니다만 우리 성북동박물관 거리를 만들기 위해서 하시는 내용이 참 좋은 내용 같습니다만 지금 가구박물관이나 옛돌박물관의 구체적인 내용을 좀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임야에서 어떻게 해서 박물관이 됐고, 이번에 저희 위원회에서도 거기를 갔었는데 민간인이 진행된 내용을 물어봤을 때 저희가 대답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 것도 없어요. 홍보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내용이 되고 임야가 어떻게 해서 박물관이 될 수 있었는가. 참 의아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허가가 났고 지금까지 얼마나 진행이 됐고 거기에 입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점심시간에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일단 그거에 대해서,
○정형진위원 타부서에 녹지과나 건축과나 개발과나 다 관련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저희 과가 등록을 받은 게 아니고요.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그와 관계된 서류는 저희한테 없고요. 각 부서 그러니까 박물관등록 같은 것은 서울시에 그분들이 신청을 했고요.
○정형진위원 그런 내용은 알고 있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제가 아까 뒤에 우리 팀장님한테 이야기는 들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그래도 특화거리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문화체육과에서 충분하게 아셔야 되고, 저희들 안내도 문화체육과에서 하셨잖아요. 그래서 위원들이 다 모르신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인 내용은 알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특화거리를 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왜 그렇게 진행을 해왔고 왜 특화거리가 되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른 부서에서 협력을 해서 부탁을 해서라도 그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야만이 그것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 때 이광남위원님께서 정릉 입장료 500원을 감면해주고 있는데 소액이므로 성북구 주민에게 무료입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문화재청에서 왕릉에 대한 입장료 관계를 정의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구청의 정릉하고 의릉하고 2개의 왕릉이 있는데요. 50%는 지금 문화재청에서 감면을 해주고 있는데 전체적으로는 왕릉이 42개가 있습니다. 그 42개를 성북구만 무료로 해주기는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이고요. 하게 되면 전체를 다 무료로 하게 되는데 그건 지금 문화재청에서,
○김춘례위원 문화재청 소관이라서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는 그렇고요. 주민들을 위해서 시간제로 후문을 개방하라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문화재청에서 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것도 저희가 건의는 했습니다. 했는데 쉽게 말하면 정릉의 보안이나 관리문제 때문에 후문개방은 좀 어렵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또 하나 간주 처리예산에 대해서 간주처리사업은 선 집행 후에 구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으나 사업부서에서 사업계획 수립 시 지역구 의원들에게 사전보고 하라고 했는데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는 간주처리 한 게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있는데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보고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간주처리 했는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인데 왜 안 지켰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 간주처리 해서 내려오는 예산이 정형적이지 않습니다. 시간을 두고 내려오면 일일이 보고를 드리는데 그 예산 자체가,
○김춘례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전혀 과장님도 인지가 안 된 거 같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이 간주처리에 대해서 15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 지적한 사항을 답변하시는 표정을 봤을 때 과장님이 전혀 이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거 느낌을 받았고요. 지금 다시 한 번 지적하는데 이런 사항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이 행정사무감사 자리가 의원들이 하기 좋은 말로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지적한 사항이 하나도 시정이 안 되면 지금 정릉 입장료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하는 거라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고요. 간주처리 예산 같은 정도는 과장님이 얼마든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안 지킨 거예요, 이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 예산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김춘례위원 제가 보기에 예산 이야기 하지 말고 성의만 있어야 돼요. 쓰실 때 지역구 의원님들한테 뭐가 어려워요. 그러면 지역구 의원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겠어요. 쓰지 말라고 하겠어요. 반대하겠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이런 거 지키셔야 돼요. 또 하나 생활체육기금 운영관련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인데 기금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 생활체육기금을 방만하게 집행하고 있다고 돼 있고 규모 있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적절하게 예산집행하기를 바란다고 했는데 규모 있는 사업계획을 수립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생활체육지원계획이라고 연초에 종합적으로 세운 게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수립 한 거 있죠. 그러면 그거는 자료로 주시고 제가 이거를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10년 차 하면서 보니까 하기는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집행부에서는 의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 그냥 여기서 하고는 다 잊어버리는 알고 계시는 거 같아, 절대 안 잊어버려요. 의원님들은 안 잊어버리고 자기가 발언한 거, 지적한 사항, 시정 되는 거 이런 거 다 지켜보고 있는데 집행부는 의회를 무시하는 건지, 이거 한번 정돈 훑어보고 오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훑어보고 오셨으면 위원들이 이런 질문이 나오리라고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해 봤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간주 처리예산에 대해서 지역구 의원한테 사전보고 하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런 사항이 없으며 제가 알기로는 간주 처리 된 예산이 꽤 많을 거 같은데 바빠서 그랬어요. 잊어버리고 그랬어요. 관심 없어서 그러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꼭 지키세요. 이런 거 서로 지켜야 여기서 뭘 해서 시정이 돼야 서로가 싫은 소리 안 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문화체육과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잠깐 보충,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생활체육지원금에 대해서 기준이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은 회원 수하고요. 대략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으면 규모는 당연히 커진다고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오중균위원 물론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하여튼,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전혀 그게 안 지켜지는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이게 물론 회원 수나 이런 것을 보지만 쉽게 말하면 생활체육단체에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도 감안하고 그래서 어떠한 특별한 기준이나 이런 것은 없지만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평가 감안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낚시 같은 경우는 지원 한 지가 얼마나 됐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 5년 정도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금액이 굉장히 많이 지원 된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22명인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작년에도 낚시가 서울시 생활체육대회에서 종합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감안을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종합우승 하면 지원금 많이 줍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조금 격려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 같습니다. 낚시 같은 경우는 후하게 하는데 그렇게까지 지원을 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한번번 해 줬으면 좋겠고요. 육상 같은 경우도 205명인데 1,500만원씩 나가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육상 같은 경우에는 주로 마라톤을 많이 하는 종목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많이 참여합니다. 대회 참여 횟수가 많기 때문에 그때마다 지원 해 주다 보니까 예산을 많이 지원 해 준 거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이해 안 가고요. 인원수 대비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사를 많이 하면 좀 더 들어가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 거 같으니까 다시 체크해서 계획을 다시 한 번 세워서 저한테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잠깐 보충 질의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삼선동에 생활체육사무실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있는데 여기 2015년도에 보니까 사무실 전기증설공사 기능 보강비가 교부 됐는데 올해 서울시에서 생활체육 기능보강비가 내려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얼마 정도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직 내려 온 건 아니고 1억 5,000만 원정도 하고 그거를 매칭해서 구비로 추경에 잡아야 하는데요.
○김춘례위원 아니, 서울시 예산을 그것도 매칭으로 구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조건이 그렇습니다. 내려 주는 조건이 1억 5,000만 원 지원 해 주는 대신 구비도 매칭사업으로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지금 건물이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구조안전진단을 해야 되는데요. 그 비용이 확보된 게 없어서 일단은 조금 시간이 걸릴 거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는 된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시에서 확정된 걸로 알고 그게 설명회도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예산은 확정 됐는데 구에 돈을 내려 줘야 저희도 집행도 하고 있는데 아직은,
○김춘례위원 그러면 매칭 돈이 안 됐으니까 안 내려 주나 보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아니고요. 일단은 시에서 돈이 내려와야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우리 구 예산 매칭이 몇 프로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5,000만 원,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거를 문화체육과에서 요청해서 서울시에서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시에서,
○김춘례위원 시에서, 여기서 요청 안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요청 안 했는데 시에서 지금, 하여튼 민원 그런 걸 내서 결정해서 내리는데 우리 구 5,000만 원 들여서 하라, 이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일단.
○김춘례위원 제가 듣기로는 구비 안 들어가고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만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서 확인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거 가지고 매칭 시에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매칭이 5,000만 원이 들어간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간주처리도 마찬가지이지만 아까 김춘례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역의 구의원들한테는 미리 알려주는 것도, 딱 임박해서 보고 하는 거 말고요. 미리 해서 시작하기 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조금 더 나은 사업들이 될 거 같고요. 간주처리뿐만 아니라 그 심위원회, 저희 상임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위원회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심의위원회에서 일어나는 내용들을 상임위에 있는 위원님들이 전혀 몰라요. 그런 부분도 심의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미리 이야기를 해 주셔서 지역과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미리 알 수 있게 또 상임위하고 관련 된 내용들을 미리 알 수 있게 조금만 수고해 주시면 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잠깐 한마디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그런 거는 염두에 두셨다가 업무를 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의 없으십니까?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자료 하나만, 점심 이용해서,
○위원장 진선아 예.
○송영옥위원 우리 도서구입비가 1억 원 편성 됐잖아요. 지금 도서 구입한 거 지역서점에서 구입 한 거 같고 지금까지 올해 2016년 예산에서 구입 한 거에 대해서 점심시간 이용해서 자료 좀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도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김원중위원 저도 하나만,
○위원장 진선아 예,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위원 지금 정기문화행사 있잖아요. 정기문화행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작년 예산이 증액해서 썼잖아요. 1억 4,400만 원에 대한 상세 내역들을 좀 갖다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청록집 발간과 관련된 계획서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상세하게 해서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 문화체육과 자료 부탁 한 거 아직 안 됐나? 정기문화행사.
○송영옥위원 자료 오기 전에 하나만,
○위원장 진선아 예,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이거는 하나 부탁, 어르신복지과에서도 성북 무장애 도시 선포했잖아요? 문화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송영옥위원 보니까 성북동은 박물관이다. 에서 보면 성북동 보도 확장이 있네요. 9월에 공사 발주하는데 아마 무장애 도시 선포하고 월곡, 종암, 성북동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과하고 같이 매칭을 해서 이중 예산이 안 들게끔 하셔야 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성북동은 어차피 도로 다이어트를 합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제로 해서 같이 어르신 복지과 하고 관계 과들이 모여서 회의도 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거기 특화 거리 하는데 거기 장애인 거리도 따로 하는 건지 문화체육과하고 복지과하고 같이 하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과가 같이 합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어요. 보면 하고 나면 또 파헤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작은 도서관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오중균위원 지금 장소를 어느 기준에 의해서 각 문고로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은 도서관은 저희가,
○오중균위원 아니, 작은 도서관 아니고 문고, 미안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새마을 문고요?
○오중균위원 예.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새마을 문고는 일단은 규모가 각자 다 다릅니다.
○오중균위원 예, 그건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6개 정도는 규모가 있다고 보고요. 나머지는 사실 좀 영세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각 문고에서 도서에 대한 신청이 들어옵니다. 신청수요를 파악해서 그거에 대하서 저희가 도서를 구입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신청을 안 해서 장서가 부족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글쎄요. 예산이 한계가 있어서 수요가 들어와도 다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요.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예산이 작년에는 충분한 예산이 배정이 안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도서구입비는 많이 부족합니다.
○오중균위원 도서를 싸게 구입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건 고려를 전혀 안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옛날에는 할인율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도서 정가제에 의해서다 구입을 해야 되고 다만 올해부터 개선할 수 있는 사안이 관내에 서점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내 서점 위주로 구매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장서가,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아까 자료 요청을 했어요.
○오중균위원 아니, 여기 있어요. 인구는 많은데 종암동 같은 경우는 문고는 따로 있지만 옆에 북 카페에서도 같이 하거든요. 그런데 책이 많이 부족한 편에 속해서 보니까 많이 적네요. 3,408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그래도 저희가 도서구입비를 물론 구비로도 하지만 시비도 확보해서 지원하는 걸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희가 5, 6층에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적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영향이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지금까지는 마을문고하고 도서관하고는 과가 분리 돼 있어서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별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소통 관계나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문고가 문화체육과로 넘어갔기 때문에 올해부터는 일률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그 부분이 많이 부족한 거 같습니다. 인구는 많은데 사용자들도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는 다행히 5, 6층이 있으니까 그래도 나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인구 비례해서 어느 정도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계획을 세우셔야 하는데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 별로, 평수대로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을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감안해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또 한 가지 문고가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올해부터.
○오중균위원 어제도 똑같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수익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뭐, 뭐 하는지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지금 지부에서 하는 거라 저희하고는 연관이 없고요. 그래서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연관이 없지만 우리가 주민들이 불편하고 지역적으로 문제가 있을 때는 그런 걸 시정을 할 수 있도록 제가 보기에는 보리쌀 팔고 휴지 팔고 화장지 팔고 그다음에 액기스 그걸 팔더라고요. 3가지를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명절 때는 떡국까지 다 팔고 있는데 그런 사업이 너무 많아지면, 개인적으로 동 별로 따로 직접 한번 물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팔기 힘들고 불편한 점이 많은지 그래서 줄여줬으면 좋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현황 한번 해서 시정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현황파악을 우리 과에서 구 회장한테 이야기하면 안 되고 각 동 별로 따로 회장들한테 한번 체크를 해서 문제점은 개선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진선아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 위원님, 보충인가요.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오중균 위원님이 말씀에 보충 하겠습니다. 새마을 문에서 작년에 도서 활성 단체에서 몇 가지 결정한 거 아시죠. 문고 지원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새마을 문고 지원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고는 도서 지원하고요. 그리고 보조금하고 지원합니다.
○김춘례위원 보조금을 기존에 보조금 나온 거 외에 얼마씩 더 하기로 하지 않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문고를 지원해 주는 거는 한 1년에 1억 3,000만 원 정도 지원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일반운영비가 3,200만 원 업무추진비가 130만 원 정도 시설비 북 카페조성이라든가 4,000만 원, 자산취득비 6,200만 원 이 정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문고가 20개 동이 있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새마을문고가 20개 동에 자산취득비 이거 빼고 실질적으로 문고 회원들이 매일 나가서 자원봉사 하는데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을 줘야 되지 않겠냐는 이런 토론과 논의를 많이 했는데 현재 실질적으로 문고 회원들한테 혜택이 가는 건 하나도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현재까지는 자치행정과에서 업무가 이관돼서 저희가 아직 업무파악을 잘 못해서 그 관계는 말씀드릴 수는 없을 거 같고요. 실태나 이런 거를 파악을 해서 만약 개선사항이 필요하다면 개선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벌써 했어야 되지 않아요? 우리 의회에서 송영옥위원님도 거기에 참석하고 도서 활성화연구단체라고 해서 위원님들이 연구해서 변화된 거를 하라고 예산까지도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직도 아무런 집행이 안 되면 도서 활성화연구단체에서 한 일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 시설비나 자산취득비로 1억 정도 책정을 해서 낙후돼있는 문고는 시설 쪽으로 개선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필요한 물품들은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팀장님 한번 대답해 보세요. 팀장님 제가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도서 활성화연구단체에서,
○담당 작년에 연구모임에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이 상호대차 문제도 있었고요.
○김춘례위원 상호대차는 예산이 많이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담당 예, 그거는 예산이 많이 투입돼서 검토하다가 그렇게 됐고요. 각동에 지원하는 사항은 현실화를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 예산 반영이 안 돼서,
○김춘례위원 작년에 예산 반영이 됐다고 들었는데.
○담당 저희한테는 말씀드린 이 예산이 전부입니다.
○김춘례위원 기존에 있던 자산취득비 이런 것으로 예산이 돼있는 거예요?
○담당 자산취득은 지금 새마을문고 잘되는 곳 환경개선을 하는 예산을 지급한 거고요.
○김춘례위원 예.
○담당 그건 아직,
○김춘례위원 자산취득하고 환경개선비 같은 거고 그 외에 문고를 활성화시켜주자고 해서 그런 연구단체들이 모여서 위원들이 한 건데 지금 그게 하나도 시정이 안 됐다면,
○담당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을 올렸다가 다 삭감이 돼서 저희한테 온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예산이 전체,
○김춘례위원 그거 저한테 좀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 그때 예산을 하기로 과장님도 답변한 거 같은데 그게 왜 사장됐어요?
○담당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자치행정과에서 예산팀하고,
○김춘례위원 나중에 알고 보면 뭐해요. 지금 부서에서, 과에서 그런 걸 챙겨서 했어야지. 우리가 그렇게까지 함께 했잖아요. 연구모임에 오셔서 같이 듣고 했으면 그거를 정확하게 해서 실행이 되게 해줘야 되는 게 원칙이지.
○담당 그러니까 그 당시 반영은 자치행정과에서 했어야 되는데 반영을 못해서 올해 저희한테 넘어올 때는 예산이 없이 넘어와서요. 올해는 다시 한 번 저희과로 왔으니까 반드시 챙기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는 대표위원이 있으니까 불러서 확인을 하고 그 예산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고요. 또 어제도 오중균위원님이 말씀하신 새마을문고,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얘기가 나왔는데 실은 의원들도 굉장히 불편한 사항도 많은데 성북구 새마을지회가 있는데 지회에서 그런 사업을 해가지고 이익금을 어떻게 쓰고 이런 것도 모르고 어떤 동은 부녀회장이 팔아서 다 쓴다, 어떤 동은 회비로 냈다, 하여튼 말은 많긴 한데 지회가 독립성이 있는 사단법인으로서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가 왈가왈부 할 수는 없고 또 종암동문고는 그렇게 팔고 안 팔은 동도 있어요. 그랬던 문고를 싸잡아서 물건 파는 걸 가지고 매도를 하면 안 된다고 보고 다 동마다 다르니까 그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하는 게 좋고요. 또 안 하는 데는 안 하고 문고 회원들끼리 물건 팔아주기 위해서 가져와서 팔아주고 이런 거를 사실 공식적으로 여기서 말하기도 굉장히 애매하고 말이 잘못 들어가면 말이 많아 질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이라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마을문고 지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대표위원을 만나서 확인을 한 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러시죠.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하겠습니다.
도서문고 활성화단체에서 작은도서관에 책이 부족하다고 해서 올해 도서구입비로 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해 올해 지역서점에서 구입한 도서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상한 자료가 왔어요.
○담당 지금 도서관문고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아직 만들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담당 그건 도서관 본부에서 다.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남위원 오전에 김춘례위원님께서 하신 정릉에 대한 거 보충으로써 제가 질의를 드릴 테니까 답변 해주십시오.
정릉이 생긴 지가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정릉은 태조 이성계의 둘째 부인인 신덕왕후의 능입니다. 그런데 원래 조선초기에는 정동에 있었습니다. 정동에 있다가 150년 정도 지난 다음에 지금 정릉의 자리로 이전한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실 때 왕릉이 몇 개 있다고 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국에 42개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42개 속에 정릉이 포함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포함됩니다.
○이광남위원 왜 왕릉에 이 능이 왜 여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분명히 왕릉이라고 말씀하셨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왕비도 아니고 계비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계비인데요.
○이광남위원 예, 계비가 어떻게 왕릉으로 들어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왕릉으로 등재돼있는 게 42개입니다. 거기에 정릉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왕릉이라고 해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입장료는 언제부터 받은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입장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잘 모르시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은 유네스코 등재는 언제 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2009년에 됐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2009년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그럼 2009년 전부터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이후에 입장료를 받았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부터 받았습니다.
○이광남위원 받았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담을 누가 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문화재청에서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옛날로 돌아가 봅시다. 원래 능에 홍살문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들어가는 문입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 옆으로 개천이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개천가에 길이 있어요. 길로 주민들이 다 왕래를 했어요. 그러면 개천 안이 능이지, 밖으로는 길이에요. 길로 해서 배밭골까지 넘어가게끔 돼있어요. 거기 지금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후문은 있어요. 보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거기는 제가 동장을 해서 순찰을 매일 돌았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조그만 문하나 만들어놓고 열쇠로 채워놨어요. 작년에도 제가 그 문을 열어달라고 했었어요. 이게 아무리 유네스코,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하더라도 옛날 길은 열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사람들 통행을 못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 옆으로 왕래할 수 있는 길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광남위원 옆으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어디 옆으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지금 후문 있는 담장 옆으로요.
○이광남위원 제가 60년도에 그 길을 다니면서 밤이면 목욕을 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개천 안은 분명히 능이에요. 잔디 깔아져있고 다 해놨어요. 산 밑으로 공중화장실 그 밑으로 길이 다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잘돼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그 길이 옛날부터 있었고 60년대에도 다 있었어요. 그리고 안에 들어가면 폭포 있어요. 그 앞쪽이 어린이집 밖으로는 능이 아니었다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렇게 막아놓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면 되겠어요? 아무리 문화재청에서 관리를 한다고 할지언정 문화재 하나 때문에, 정릉 때문에 우리 정릉2동·3동 주민들이 피해가 얼마가 큰지 아십니까? 피해가 있는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글쎄요. 왕릉은 국가문화재이기 때문에 피해를 준다기보다는 주민들이 거기에서 휴식도 할 수 있고 사실은 거기에서 주민들이 운동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용하는 면도 있고,
○이광남위원 운동하는 것은 피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바로 인근 지역이에요. 지금 첫째는 개발을 못하잖아요. 자기 재산을 마음대로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놓은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그게 큰 피해지, 뭐야?
그리고 버들잎축제 이것도 지금 어디서 어떻게 해서 된 건지, 처음에 버들잎축제 과장님이 동장으로도 있을 때 발제하셨으니까 어떤 관계로 그거를 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013년 버들잎축제의 처음 취지는 주민들하고 특히 정릉의 1·2·3·4동을 합쳐서 정릉권역에 있는 주민들이 만들어가는 축제로 기획을 했었어요.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 미진한 면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관에서 관여를 하다보니까.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런 거를 시정하고 주민들한테 부담을 안 주고 최소화시키고 단체하고 많이 협의를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알겠는데요. 버들잎축제의 근원지가 여기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느 정도 맞는 말들을 해줘야 타당성이 있지 않겠어요? 자, 이성계가 사는 데가 함흥이죠? 거기에서 살다가 전쟁터에 갔는데 어떻게 정릉에 와서 버들잎을 따서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신덕왕후가 어디에 살았어요? 처녀 때 어디에 살았어요? 전혀 근거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관에서 거짓말만 자꾸 만들어내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거짓말은 아니고요.
○이광남위원 어떻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설화로 그렇게,
○이광남위원 신덕왕후하고 이성계 태조하고 귀신들이 나와서 버들잎 따서 갖다 주고 말 타고 다니고 전쟁놀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작년에 저희가 어수전이라고 있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그거는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추진 중에 있는데 만약에 이야기 안 했으면 그냥 유야무야로 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돼서 늦었다든가 어쨌다. 아니 예산 딸 때는 엄청 얘기를 해서 힘들게 땄으면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위치선정 하는데 산정빌라 설득하는 과정에,
○이광남위원 그러면 봅시다. 연날리기 대회하는데 며칠간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연날리기는 10월 달에,
○이광남위원 10월 달이면 10월 달로 하지 6월 달부터 12월 달까지라고 해서 몇 번 한다는 건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메인행사는 10월 달에 하고 준비를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준비하고 진경축제랑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연날리기하는데 4,000만 원이라는 돈이 뭐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연 만드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사람 동원하는데 들어가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연을 제작하는데 주민들 교육도 시키고 그리고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는데 들어가고 또 연날리기 행사라든가 그런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아니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보십시오. 연날리기 하는데 4,000만 원을, 하루만 날릴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 하루를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기간 몇 개월 정도 가질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렇게 해서 연으로써 성북구 정체성을 살리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월곡동에 애기능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다 주민들 세금으로 하는 거예요. 연날리기기 위해 6개월 동안 준비해서 하루 날리면서 4,000만 원 들여서 그게 성북구의 정체성 살리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루 땜빵식으로 해서, 아니 그냥 각자 만들어 나와서 연날리기 잘하면 상금 준다고 그렇게 해보세요. 모집하면 돼요. 4,000만 원 안 들어가도 각자 요령껏 만들어서 제일 높이 난다든가, 제일 멀리 난다든가 싸움을 한다든가 그렇게 해서 상품준다고 해보세요. 왜 안 나와요? 굳이 여기에 4,000만 원 들여서 연 만들어서 하루 잠깐, 그날 바람 안 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선풍기로 해서 날리는 겁니까? 고려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후문이요, 그거는 분명히 열어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관계는 저희가 문화재청에 건의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주민들 도로를 막아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건의를 하던 공문을 보내든 해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도로 막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연관된 거예요. 고발하면 형사법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과장님, 정기문화행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을 드릴 때는 7,000만 원을 드렸는데 청소년국제영화제를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당겨서 정기문화행사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2016년 예산에 또 이게 안 들어갔어. 그러면 정기문화행사라고 볼 수 없거든요. 위에 3개 구민의 날 시민합창제라든지 산사음악회라든지 송년음악회 개최 이거는 정기문화행사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정기문화행사라고 처음에 본인들이 7,000만 원을 편성해 왔는데 원래 2014년도는 9,000이었어요. 그래서 본인들이 2,000 삭감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해놨더니 또 그게 모자라서 청소년국제영화제를 개최 안 하면서 그 돈 7,000만 원을 당겨서 정기문화축제 행사로 사용했습니다. 이거 문제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저희가 청소년국제영화제 개최를 못하니까 7,000만 원을 불용시키기에는 좀 그렇고 해서 이 7,000만 원에 대해서는 전용과 변경의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전용과 변경을 거치는 건 좋다 이거죠. 그러면 현재 7건의 행사가 정기문화행사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정기문화행사는요. 명칭만 그렇게 딴 거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올해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떤 거요?
○김원중위원 7가지 행사를. 한양도성언 특별전시하고 길스토리 콘텐츠 제작하고 이거를 올해도 또 할 겁니까? 정기라는 글씨를 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정기문화행사는 그냥 명칭상 그렇게 따온 거고요.
○김원중위원 필요로 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김원중위원 이게 정기라고 누가 인정을 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정기라는 문화행사 이 자체는 7,000만 원에 대한 정기문화행사이고요. 나머지는 청소년국제영화제를 전용하고 변경하다 보니까 정기문화행사와 성격이 같은 그러한 행사로 봐주셔야 되고요. 이것이 정기문화행사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다른 용도로 쓰면 이해가 가겠는데 정기문화행사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7,000만 원을 요구해서 7,000만 원 드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걸 국제청소년영화제를 개최를 안 한다고 해서 멋대로 갖다 썼어요. 물론 같은 목에 쓴다는 거는 집행부에서는 쓸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행사는 다 일회성이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런 행사에 돈을 쓰면 안 되죠. 차라리 불용시키는 게 맞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저희가 이런 한양도성 특별전시 같은 경우도 내년 유네스코에 한양도성이 등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거,
○김원중위원 유네스코에 등재가 될지언정 이때는 2015년 얘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거를 사용을 안 했어야 맞는 거죠. 이게 돈이 있다고 해서 그냥 막 써버린다고 하면 아까도 이광남위원님 말씀하셨지만 국민의 세금인데 이렇게 헤프게 써도 되냔 이야기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러니까 물론 이것을 불용 시키는 게 맞느냐 아니면 이것을 어떤 용도로 해서 쓰는 게 맞느냐 이거는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김원중위원 판단은 본인들이 했잖아요. 의원님들이 지적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물론 지적을 하시는데 그런데 저희가 이거는 무작정 한 건 아니고 전용과 변경이라는 절차를 걸쳐서 그렇게 해서 집행을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절차는 거쳤는데 그 절차가 합당 했었냐 이겁니다. 국민의 세금가지고 일회성으로 써도 되냐는 말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청소년국제영화제도 문화행사이고 지금 있는 이런 종류의 것도 다 문화행사이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이 행사에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우리 성북구 50만 주민 중에서 몇 사람이나 갔을까요. 이게 주민들을 위한다고 하면 최소한 25만이 움직였어야 했는데 이게 주민을 위한 행사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만해 한용운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하느냐고 쓴 돈이고요.
○김원중위원 만해 한용운 행사는 2016년도 예산에 잡혔어요. 그때 해도 충분히 했던 사항이란 말이에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한글 축제 하신다고 4,000만 원 예산 얼마 잡아놨지? 그것도 예산 잡아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한글 축제는 5,000만 원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 이전에 벌써 체험활동을 다 해버리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만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것은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성북구에 심우장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니까 하라고 2016년 예산 줬잖아요. 그런데 왜 청소년 영화제란 항목을 안 함으로 인해서 그 예산을 이렇게 마음대로 집행부에서 전용하고 변경해서 쓰냐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잘못 됐다고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 당시 저희 판단에는 이걸 불용 시키는 것보다,
○김원중위원 판단은 국장님 생각이고 왜 국민의 세금을 좀 아껴 쓸 생각은 안 하고 돈이 있으니까 다 쓰고 봐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쓰는 것이 낫지 않겠나, 저희가 그 당시 판단은 그랬습니다. 불용 시키는 것보다는 우리가 주민들을 위해서 쓰는 게 낫지 않겠나,
○김원중위원 국장님, 이런 경우가 있으면 돈이 좀 남으면 일단은 다른 데 돌려써야 됩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필요한 데 써야죠.
○김원중위원 지금 돌려썼잖아요. 이게 꼭 필요한 겁니까? 국장님 판단해서 꼭 필요한 겁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계획적인 내용을 당시 우리 부서에서는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고 판단한 거 같습니다만
○김원중위원 이게 사업계획을 장기적으로 세웠으면 저도 이해가 되지만 즉흥적으로 만들어 버린 거 아니에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즉흥적으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맞는 거지 아니 집행부에서 구민을 위해서 썼다, 이게 구민을 위해 쓴 게 뭐가 있냐고, 최소한 반 이상 25만이 여기에 참여를 했었냐고 관람을 했거나, 안 했잖아요. 즉흥적으로 예산 남으니까 쓰고 본 겉 아닙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일부러 꼭 이걸 다 쓰기 위해서 했다고 못합니다. 하여간 예산을 있는 대로 남았으니까 쓴다는 게 있었다면 그런 부분은 반드시 시정해야 되겠고요. 하여큰 꼭 필요한 그런 부분을 잘 판단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돈이 설사 남았더라도 이게 다 내 돈이라 생각하시고 내 돈 7,000만 원이면 그렇게 아무 때나 쓰시겠습니까? 은행에 넣어 놓든지 다른 데 더 쓸 데를 찾아보고 심도 있게 생각해서 쓰시겠지, 돈 남았다고 해서 남의 돈이라고 해서 막 쓰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미아리 고개 한마음 통일 축제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오중균위원 왜 삼선교 분수마루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해병전우회에 거기서 행사를 했는데 그때 지원해 준 겁니다.
○오중균위원 이치에 안 맞는 거 아닙니까? 미아리 고개도 할 수 있는 자리가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주체는 해병전우회에서 했기 때문에 장소 선정 단계는 저희가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행사에 지원하면 너도 나도 다 갖다 쓰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건
○오중균위원 미아리 고개해 놓고 다른 데 가서 하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런 것은 진짜 생각 좀 많이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자꾸 단체에 민원 걸리면 안 되죠. 지원 안 해 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청록집 발간 처음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올해 처음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혹시 다른 구에서 했나요. 이런 일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다른 구에서는 안 했고요. 저희가 청록집 행사를 한 거는 성북동에 조지훈 씨가 청록집 발간했을 때 여기에서 3인, 박목월, 조지훈, 박두진 이렇게 3분이, 성북동에 조지훈 씨 사는 집이 있습니다. 거기서 청록집 발간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미를 둬서 이번 행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걸 해서 성북구의 주민들한테 어떤 것들이 어필이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일단은 주민들은 사실 청록집이라는 걸 많이 알고 있지만 이것이 과연 성북동에서 발간 됐는지 이런 사실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작품들이 굉장히 순수성이 있습니다. 청록파 작품들 자체가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문학도 널리 좀 알리고 그런 뜻으로 이걸 기획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해마다 계속 하실 예정이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글쎄요. 이게 일단은 청록집에 대한 거는 일단 올해는 70주년이라 의미를 두고 했고요. 그리고 추후에 하는 것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문화원에서 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문화원이 주관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문화원에서도 예산이 편성 될 테고 그쪽에서도 예산이 없지 않을 텐데 그쪽에서 직접 하면 되지 왜 우리 예산을 줘가면서 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문화원도 사실은 재정적으로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쪽도 사실은 하는 일에 비해서 예산 자체가 굉장히 부족하고요. 문화원에서 할 수 있는 일들도,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구청에서
○위원장 진선아 문화원에서 어떤 일들을 많이 해요? 저희한테 연락 오는 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보시면 현재 같은 걸 보면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역사와 관련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협력을 해서 하는 건 좋아요. 문화원에 저희가 어떤 행사를 맡기든 아니면 같이 협업을 하든 좋은데 전혀 주민들한테 문화원에 대한 인식이 없어요. 그 정도로 하는 일이 없다고 봐진다는 거예요. 나름 여러 가지 하시겠지만 성북문화원이라고 하면 어쨌든 주민들로 하여금 문화원에 대한 인식이 되어야 있어야 하는 거고 어떠한 것을 한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 거고요. 저희가 행사를 통해서 지원하는 거밖에는 없겠지만 그래도 지원을 한다면 같이 뭔가 공유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전혀 안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번에 청록집 발간 70주년 행사도 강의나 교육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하셔서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볼 때는 이거 분명히 해마다 하시려고 할 거 같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올해는 70주년이라 의미를 두고 했고요.
○위원장 진선아 70주년이면 해마다 생일 안 해요? 71주년은 없고, 72주년은 없어요? 당연히 있는 거죠. 그럼 70주년 고희년도 아니고 60주년에는 왜 안 하셨어요. 그렇게 따지시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어쨌든 올해 이렇게 시행한 걸 참고하셔서 내년에는 문화원에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몇 분이나 참석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정확한 숫자는, 저희 구청 4층에서 개회식 하고 이런 걸 했습니다. 승무도 했었고 아트홀에는 100여 명 정도 참석하셨고요. 그다음에 그 외에 강연에는 회당 40명 정도 참석한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섯 번 정도 강의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3, 40명 참석했는데 강연료가 50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강연료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이분들이 사실 여기에서는 유명하신 분들이고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유명하신 분들이죠. 그 유명하신 분들을 불러놓고 3, 40명이 듣는 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조금 홍보가 부족한 면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정말 순수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자진해서 참석하신 거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자진해서 참석하실 거면 이 예산을 하시면 안 되죠. 비싼 예산을 들이면서 홍보를 안 하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그 대단한 분들을 모셔놓고 강연을 하는데 그 분들도 자존심이 상하실 거 같아요, 3, 40명 앉혀 놓고. 성북구에 모든 행사들의 문제점이 홍보가 안 된다는 거예요. 배너 걸어두면 뭘 합니까? 그거보고 오는 사람들 몇 안 됩니다. 매번 오시는 분들이 단체, 동원 하다시피 그렇게 하는 게 다고 홍보에 신경을 쓰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행사만 이것저것 벌인다고 잘 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를 해도 알차게 해야 되는 거고 내실 있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면 문화재청에서 받는 예산이 이 자료에서 보면 받아온 예산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받아올 수 있는 곳이 더 있는데 받아온 곳만 이곳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재청 예산은 각 문화재가 있는 사찰이나 이런 데서 요청을 합니다. 저희한테 요청하면 저희가 문화재청에서 진단해서 거기서 문화재로 판단해서 이거는,
○송영옥위원 거기서 심의를 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그 문화재청 예산도 국시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국가 지정문화재는 국비고요. 시 지정 문화재는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것도 구분이 되어야 되잖아요. 문화재청도, 그런데 선잠단지 같은 경우는 국시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선잠단지는 사적이니까 국비,
○송영옥위원 국시비가 아니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국비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주요업무현황보고에는 잘못 됐네요. 선잠단지 수목정비공사에 보면 국시비라고 해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건 국비입니다. 국비로 해서,
○송영옥위원 그런데 어떻게 여기 보면 시비도 있잖아요. 1,500만 원.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시비가 포함되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주요업무현황에서는 다 국시비가 들어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들어간 겁니다. 매칭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뭐가 맞는 거예요. 문화재청에서 내려오는 예산은 국비예요. 시비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재청은 국비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에 준 거는? 지금 과장님 답변이 안 맞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합쳐서 5,000만 원 된 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문화재청에서 받은 예산인데 문화재청에서 받아오는 예산은 국비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송영옥위원 그런데 선잠단지 같은 경우에는 국시비를 받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송영옥위원 어떻게 시비는 또 받아왔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매칭비율이에요. 이거는 국비,
○송영옥위원 시비 들어가는 건 다 매칭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문화재하고 관련 돼서 하는 예산은 전부 국비, 시비가 매칭비율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정해지면 시비도 그렇게 따라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문화재청에서 받는 예산을 보면, 그래도 일단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다 관리 감독은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구비도 보면 예산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우리 구비가 얼마죠? 지금 전통사찰 보존비 해서 올해 예산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감했는데 1억 8,000 얼마였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화재와 관련 된 것은 문화재청에서 돈이 내려오고 전통사찰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내려옵니다. 전통사찰의 보수나 예산은 국시 구비가 매칭으로 돼 있고요. 거기다 플러스 자부담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내려온 돈하고 문화체육관광부하고 내려온 돈하고 성격이 다릅니다.
○송영옥위원 분명히 다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만 물어볼게요. 맨 위에 있는 흥천사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청에서 예산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전통사찰보존해서 우리 구에서 받는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흥천사 같은 경우는 전통사찰도 되면서 문화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받는 돈도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받는 돈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예산 얼마를 지원하고 있는지 자료를 하나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건 자료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자료 받고 다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진선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위원 예술단원, 운동부는 뭘 뜻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예술단원은 우리가 예술단체가 3개 있습니다. 여성합창단, 실버합창단, 장애청소년합주단 이렇게 3개가 있는 게 예술단체고요. 운동부는 남자 펜싱팀 그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원래 예선아 2억 1,000만 원 잡혔는데 펜싱팀에 2억 4,400만 원이 경정이 내려왔죠. 진짜 경정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작년에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에서 4,500만 원을 감했어요. 어느 종목에서 감해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작년에 각종 생활체육단체나 이런 것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부족해서 예산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펜싱팀 운동부에 있는 예산을 생활체육지원단체로 지원해 주느냐고 변경 절차를 거쳐서 변경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추경했었죠? 펜싱경기장 뭐에 추경 했었죠? 펜싱 경기장에 관련해서 이게 있더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홍대 부고,
○김원중위원 홍대 부고 했었나, 그거 추경을 했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 작년 아니고 재작년에,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재작년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하여튼 2억 4,400만 원 간주 4,000해서 2억 4,450만 원이 이 내려 왔어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최초의 예산은 2억 1,177만 5,000원이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4,500을 감했는데 결국은 펜싱팀에 안 줬다는 거예요? 여성합창단에 안 준 거예요, 실버합창단에 안 준 거예요? 장애합창단에 안 준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건 아니고요. 생활체육기금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4,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준 겁니다. 직장운동부에 있는 돈을 예산변경해서 그렇게 사용을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기금을 변경을 했으니까 어떤 분들이 예산이 깎였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펜싱팀에 있는 돈이 깎인 거죠.
○김원중위원 추경에서 내려온 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게 깎여서 그거를 생활체육.
○김원중위원 우리가 추경예산 간주해서 예산 내려오면 그거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일단 변경은 가능합니다.
○김원중위원 용도에 지정돼서 내려온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용도에 지정되도록 그래서 변경이나 전용절차를 거치는 거죠. 같은 목 안에서는 변경이나 전용해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펜싱팀 운영에서 2억 4,450만 원이 내려왔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거를 목을 바꿔서 돌려쓸 수 있다고요? 본예산에 펜싱팀 운영은 돌려쓸 수 있다고 봅시다. 그런데 지금 2억 4,450만 원 내려온 거 이것도 변경할 수 있고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위원님, 어느 항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김원중위원 지금 결산서에는 187쪽이고 그다음에 예산서는 323쪽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10분만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부위원장 오중균 10분간 감사중지를 해도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6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정회시간에 예술단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생활체육동아리 운영지원 있지 않습니까? 이거 4,500을 더 증액시킨 이유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전 구민 및 학생들의 1인1기 생활체육운동하기 전개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활성화가 필요한 그런 생활체육단체를 지원해서 생활체육을 좀 활성화하자는 차원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예산을 증액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 증액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작년 2015년에는 1,370만 원 정도였는데요. 올해 5,000만 원 예산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가 그렇게 돼요? 2016년도 올해 5,000 잡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예산이 2015년도 처음 예산 잡힌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2015년에도 5,000만 원이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올해도 5,000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올해는 5,000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지금 집행부에서 예산을 올렸을 때도 5,000이 적절했다고 생각을 했을 것이고, 반면에 우리 의회에서도 5,000이면 충분히 적절하게 예산편성 했다고 승인을 해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2015년 4,500만 원 증액을 시켜버렸어요. 변경해서 증액을 시켰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증액시킨 4,500만 원은 여기에 증액된 게 아니고요. 생활체육단체들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증액을 한 거고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생활체육단체는 다른 거지.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종목별연합회 거기에 지원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청장기나 아니면 연합회장기 이런 거 종목별로 하는데 작년에 돈이 모자라서 4,500만 원을 지원해준 거고요.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집행부가 일을 엉터리로 한다는 거예요. 이건 동아리지원으로 해서 처음에 5,000만 원 편성 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그거랑은 별개입니다. 그거는 종목별 생활체육단체를 지원해 준거고 생활체육동아리는 활성화할 필요가 있는 동아리들을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 사업하고 그 사업은 다른 사업입니다.
○김원중위원 종목별로 다른 데 지원해서 그러면 그전에는 지원이 없었던 곳에 처음 지원이 나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에는 기금에서 경륜이나 이런 수익금을 종목별로 가지고 지원을 해줬는데요. 작년에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4,500만 원을 그쪽에 변경을 해서 충원을 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했던 거고요. 생활체육동아리 관계의 5,000만 원 짜리 예산은 그거로 별개로 보셔야 될 거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국은 기금이 없어서 예산을 만들어서 쉽게 말해서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 펜싱부에 4,500을 잘라서 결국은 기금으로 넣어서,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변경을 해서,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변경해서 지원했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면 또 기금이 플러스 됐나 한번 찾아볼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기금이 아니라 일반예산으로 이렇게 변경을 한 거죠.
○김원중위원 어떤 때는 기금으로 주고 어떤 때는 일반예산으로 주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기금으로 하는 거를 원칙으로 하는데요. 그게 부족하면,
○김원중위원 그때도 제가 기금얘기를 한번 했었죠? 기금 이렇게 방만하게 써서 결국 지원하지 못할 때 어떻게 할 거냐고 했을 때 결국은 이렇게 일반예산 빼서 썼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기금도 고갈시켰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단체를 지원 안 할 수도 없고 해서요. 그렇게 지원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행정부 편의대로 예산을 이리 굴리고 저리 굴리고 한다는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올해는 작년보다는 기금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예산을 저희 의회에서 적절여부를 판단을 해서 예산을 드렸으면 거기에 맞게 써야 되는데 지금처럼 또 4,500을 예술단체 예술단원이나 운동부 보상금에서 빼서 다시 기금에 넣어서, 기금으로 갔으면 또 달라, 이거 기금으로 안 가고 일반회계 해버렸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결국 기금으로 해야 될 것을 일반으로 해서 지급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그냥 적당 위주로 쓰니까 지금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어떻게 통제를 해야 될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앞으로는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믿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런 예산집행들이 계속 되다보면 연말에 예산을 편성할 때 힘들 수가 있어요. 저희 자료 다 남아있는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 예산편성 심의를 하면서 그런 거 안 보지 않거든요. 보면서 또 그런 상황이 일어날까봐 예산편성 안 해주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앞으로는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예산 하는 게 아니라 행정사무감사 하는 거지만 예산집행을 제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것도 행정사무감사예요. 그냥 허투로 듣지 마시고 여기 위원회 위원님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로 위원회가 또 바뀔 수가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심가지고 살펴보실 거니까 잘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생활체육활성화에 대해서 게이트볼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회원이 몇 명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현재 게이트볼 회원 수는 118명입니다.
○이광남위원 회원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그럼 여기에 나오는 것은 자료에 보면 11명으로 되어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디자료죠?
○이광남위원 의정활동 자료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게이트볼동아리 지원입니까?
○이광남위원 동아리 41면에 보면 게이트볼하고 국학기공하고 택견, 씨름해서 112명인데 게이트볼만 몇 명이냐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1명 지원했습니다.
○이광남위원 11명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11명이면 나머지 101명이 국학기공하고 택견하고 씨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합쳐서 112명 지원해준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우리 성북구에 게이트볼장이 몇 개나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게이트볼장은 개운산운동장에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거 하나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일단은. 하나가 두면입니다. 위에 하나 있고요.
○이광남위원 또 다른 데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일단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석관동에 있는 게이트볼장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석관동 어디죠?
○이광남위원 예전에 보니까 있는 거 같던데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11명인데 지금 강사료 지불하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11명이 10명 미만이니까 20만 원씩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10명 미만은 20만 원, 30명 이하는 30만 원, 31명 이상은 40만 원.
○이광남위원 그러면 체육동아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하는데 꼭 11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인원을 모집해야 될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건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동아리 회원모집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쉽게는 말하면 본인들이 운동시간을 내서 강습을 실시하는 형태로,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동아리 회원모집은요? 씨름이고 택견이고 국학기공, 게이트볼 다 회원모집을 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거는 각 종목별로 본인들이 운동하는 장소에서 희망자를 모집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불특정다수인이 아니고 종목별로 있는 회원들이 희망을 하시는 분들,
○이광남위원 희망하는 사람들인데 뭘 보고 희망하느냐는 거예요? 몇몇이서 자기들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인터넷에서 모집한다든가 아니면 현수막을 내서 한다든가 광고를 내서 한다든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 형태는 아니고요.
○정형진위원 방법론에 있어서는 그 회원들끼리 알아서 동아리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터치를 해줘야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종목별로 회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회원들 중에서 본인이 원할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그냥 몇몇 사람들이 하는 거군요. 이거를 지원해 주고 있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희망자들을 모집하는데 홍보 같은 거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일단은 모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게이트볼 11명만 모집하는 거예요? 아니면 11명이서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회원이 희망자가,
○이광남위원 그러면 게이트볼이 주로 필요한 노인분들 회원이 연령대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죠.
○이광남위원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면 국가대표선수만 모집하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게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게이트볼은 몇 명이서 운동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전체적인 게이트볼 회원 수는 118명인데 그중에서 11명이 희망을 해서 초보자들을 모집해서 운동을 시키겠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광남위원 그럼 11명만 특혜를 받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희망을 하는,
○이광남위원 나머지 100명 정도는 특혜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118명 중에 초보자들을 가르치겠다고 해서 11명이 지원을 한 거죠.
○이광남위원 11명만 강사비 내고 가입 받는 거 아닙니까? 가입이 아니라 코치비 받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아니 그러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경하는 거예요?
○담당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종목별로 게이트볼 같은 경우는 게이트볼장에서 회원들하고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 동네 주민이나 아니면 노인 분들 아니면 초보자들, 초등학교 이런 애들이 와서 하고 게이트볼을 하고 싶다, 생활체육 목적이 생활체육인을 많이 늘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경하거나 이러다가 흥미를 갖고서 나도 여기서 좀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 연합회원들이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 장소에서 자기들이 초보자들을 가르쳐주는데 그때 오는 사람들이 11명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홍보는 하는데 홍보가 부족하지만 그 장소에서 회원들이 그냥 초보자들을 가르치는 게 동아리라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게이트볼 초보자 회원이 총100 몇 명이라면서요.
○담당 그러니까 그거는 원래 운동하는 연합회원들이고 동아리지원 취지가,
○이광남위원 개운산에 코트장이 두 코트가 있다면서요?
○담당 그렇죠.
○이광남위원 우리 성북구에는 두 코드가 있는 그거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담당 예.
○이광남위원 그럼 100여명의 회원이 두 코트장을 가지고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담당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업의 목적은 원래 운동하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이광남위원 아니 그건 알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11명만 새로 모집해서 그거 아니에요?
○담당 예.
○이광남위원 아니 더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다는데, 코치를 받고 싶다는데.
○담당 와서 자기가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광남위원 신청만 하면 된다?
○담당 예. 원래는 무료봉사로 하려고 했거든요. 회원들이 무료로 해라. 그냥 가르쳐줘라.
○이광남위원 아니 여기 돈 받은 게 여기 있는데 뭐야.
○담당 그러니까 양쪽으로 드렸었는데,
○이광남위원 강사료만 지불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담당 그러니까 당초엔 무료로 하려고 했는데 회원들이 너무 운동시간 뺏기면서 하니까 소정의 강사료를 좀 달라. 그래서 저렇게 2, 30만 원씩 주는 겁니다. 그런 제도이고 생활체육인을 많이 유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게이트볼장 2개 가지고 충분합니까, 모자랍니까? 그럼 운동시간대별로 다 나눠야겠네요?
○담당 예. 그러니까 현재로써는 부족하다고 얘기는 연합회에서도 안 하고 있고요. 옆에 하나가 더 있어서 3개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회원들 입장에서는 아직 부족하다는 얘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이게 어떤 방법이냐 하면 자기들끼리 몇몇이서 하던 사람들끼리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향이 생겨요. 왜, 지금 게이트볼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지금 몰라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강사료 지급하고 구청에서 하게 되면 인터넷에서 띄우고 모집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며칠 기간을 둬서 몇몇 사람한테 특혜 주기 위해서는 만든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두 번째는 과장님, 게이트볼이라고 국민대학교 북악 테니스장 있죠. 이게 정릉 테니스장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릉4동에 있는,
○이광남위원 3동, 국민대학교 건너편에,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3동.
○이광남위원 거기 테니스장이 몇 면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금 2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2면으로 알고 있죠. 지금 3면이죠. 1면이 남아 있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제일 처음에 했을 때 테니스장 2면 만들고 하나 했을 때 뭘로 만든 줄 아십니까? 서찬교 청장님이 뭘로 만들었어요? 게이트볼장으로 만든 거예요. 처음에 테니스장 두 개 만들고 그래서 게이트볼 몇 번 치다가 자기들끼리 치다가 강사 주고 뭘 가르쳐주면 다 모이죠. 안 모이기 때문에 뭘로 하냐면 연습용 배드민턴장으로 치다가 지금은 테니스장에서 테니스 치고 있어요. 그거 돌려주세요. 돌려줘서 게이트볼장으로 해서 회원을 모집해서 여기에서 하면 이쪽에서도 할 수 있잖아요. 강사료 주고 몇 명 모집하면, 그렇게 해서 만들어야지, 비좁은 데 2면에다가 게이트볼 회원들 몽땅 넣어두면 되겠어요? 분산 시켜서 해서 할 수 있는, 어떻게 분산 시켜서 하시겠어요. 게이트볼장 만들겠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부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동아리가 뭔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동아리는 쉽게 말해서 운동이나 종목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쳐서 하는 모임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게 동아리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처음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건 동아리가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여기 동아리 지원하는 이 팀들이 생활체육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인가요. 아닌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어떤 팀들이?
○위원장 진선아 동아리에 예산이 지원 되고 있는 이 팀들이 생활체육 단체 보조금이나 이런 걸로 지원을 받고 있는데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니면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새로운 신입회원을 같이 영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회원으로 영입하는 차원은 아니고요. 솔직히 말하면 초보자들, 학생이나 이런 분들이 게이트볼에 관심이 있다고 하면 그분들을 참여 시켜서 가르쳐주는 형태로 운영이 되는 거죠.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동아리라는 게 지금 새로 모집을 해서 가르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배우러 오는 사람들을 가르쳐준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데 지원을 한다는 이야기잖아요. 그건 지원을 하면 하는 되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뭘 배우고 싶어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그쪽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아 가면서 그럼 같이 가서 배우는 건데 왜 그 사람들한테 강사료를 주는 거냐고요? 그 사람들이 별도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모집을 해서 동아리 활성화를 위해서 가르쳐주는 걸로 별도로 하는 거 같으면 그 강사료 지원금을 줘도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만약에 게이트볼 단체 같은 경우에도 그 예산 지원이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그 단체에 행사비나 이런 게 지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제 말 뜻을 과장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거 같은데 당연히 개인한테 줄 수가 없죠. 회원들이 신입회원들을 가르쳐주는데 어떻게 개인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게이트볼이나 종목별 단체에 보조금 지원해 주는 예산은 사실은 어떤 행사할 때 행사보조비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는 회원들 중에서 자기가 초보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오면 그거에 대한 강사료 명목으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생활체육회에 지원을 하는 게 왜 지원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 같이 해서 같이 어울려서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금을 주는 게 당연한 건데 그런 사람들 받는다고 다시 또 지원금 준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강사료든 뭐든 간에, 단돈 만 원이라도 더 주는 거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성격이
○정형진위원 좀 과장님 생활체육이라고 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이에요. 그리고 동아리라고 하는 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드는 것이 동아리인데 그 종목별로 동아리라는 건 그 팀에 구성될 수 있는 인원만큼 돼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동아리예요. 그 내용 속에서 그 사람들이 전문가가 없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는 동아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사를 지원 하는 거고 생활체육이라고 하면 누구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자체 내에 종목을 좋아서 잘하는 사람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속에서 생활체육 지원 한 사람은 동아리를 지원할 수 없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이 지금 과장님이 대답을 잘못 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배구를 한다. 그러면 배구연합회에 우리가 일반적인 지원은 이게 생활 체육이에요. 동아리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아리랑 이런 클럽을 만들어서 하는 건 동아리예요. 그 내용은 정의가 정확히 떨어지는 건데 우리가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다르듯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합쳐서 해라, 그래서 체육회를 구성을 다시 하라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 내려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을 정확히 만들어서 하시면 좋겠고 추가해서 하나만 더 위원장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 이광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그분이 테니스를 위탁을 받아서 운영하면서 거기에 있는 내용에 주차장까지 위탁을 받아서 합니다. 거기에 생활체육을 하든, 동아리를 하든 정의적인 방법이 다른 거예요. 그 사람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줬다는 것은 생활체육에도 동아리에도 논리가 안 맞다. 이런 부분은 이광남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이트볼의 최초적인 내용과 그다음 배드민턴 하다가 그다음 테니스 하다 이렇게 돌아갔어요. 힘의 논리의 원칙이 되어 버렸다고,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알죠. 공무원 퇴직자들이 나설 때가 있고 안 나설 때가 있다는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8월말이 위탁기간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공문을 띄워서라도 정리를 하십시오, 타당하다면. 그런데 그때 당시에 게이트볼을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테니스장으로 돌렸거든요. 그래서 풀이 나고 거기를 전부다 개토해서 만들었던 내용이지만 정의적인 방법이 최초에 만들었던 내용이 다시 돌려달라고 하면 그런 내용을 수요 조사를 해서라도 아니면 지금 말씀대로 자체적으로 동아리를 할 수 있는데 자기들끼리 만들어서 자기들끼리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무엇을 만들어서라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부분으로서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금 위탁을 받으면 위탁을 받는 사람이 자체적으로 처리를 외부인 사람한테 재위탁 줄 수 없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거기는 재위탁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되는 대로 위탁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걸 제안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주시지 않아서 자료를 구비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가구박물관하고 옛돌 박물관에 대해서 구체적인 최초의 토지부터 지금까지 진행 해 와서 개관했던 내용까지 현황 자체를 전체적으로 서울시 녹지과, 주택, 건설 거 다 합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하나만 말씀을 드리면 자체적으로 동아리 내용을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에서 100% 다 지원이 되는가요? 과장님. 그거 보실 거 없어요. 100% 지원 안 되고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정형진위원 그래도 구성적인 내용에서 희망자가 요구할 시에는 과장님이 지원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게이트볼 문제로 아까 과장님은 면이 부족하지 않다고 답변하셨는데 부족한 것은 사실이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 드린 시설이라도 해 달라, 왜냐하면 여름에는 천장이 없어서 힘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 또 라이트 부분, 라이트는 제가 봐서는 좀 그런데 그것은 체육과에서 잘 판단하셔야 될 문제이고 그래서 그 옆에도 2면이 있는데 그 2면에 천장을 해 달라는 거기 때문에요. 면적은 늘리려고 해도 늘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온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법률 근거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요. 서울시 의장기 대회가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정형진위원 어느 근거에서 했는지 모르겠는데 성북구 의장기 대회도 가능한 것인지 혹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지방에는 그런 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청장기, 연합회장기, 의장기 이렇게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까지 검토를 안 해 봤는데 그건 검토를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검토해서 서울시에 물어보셔서 근거가 된다면 성북구도 그런 내용의, 옛날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매체에서 본위원이 들었던 이야기인데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므로 인해서 환자들이 대폭적으로 줄였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생활체육을 하기 위해서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하고 같이 공동으로 엘리트체육이 돼야 된다, 이런 문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타당하다면 타당성 있는 내용하고 지원 내용이 얼마나 가능한 것인지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자료를 하나 부탁 해 볼게요. 생활체육 동호인들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 명단들이 혹시 정비가 돼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명단은 그렇고요.
○위원장 진선아 인원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건 가능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파악이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그 자료를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가 생활체육과 관련해서 행사를 가보면 사실은 관심들을 가지시니까 가시기도 하고 지역이라 가시기도 의원님들이 많이들 참석하세요. 정말 민망할 때가 있어요. 구청장기라고 아니면 연합회장기라고 해서 가서 보면 나와 있는 출전한 선수들보다 내빈이 더 많아요. 정말 민망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거는 종목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그렇죠. 종목별로, 그러니까 민망할 때가 있다고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그런 경우는 사실상 저희도 관심 가지니까 가는 거지만 차라리 빠져볼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민망할 때가 있어요. 그런 생활체육단체는 정비를 다시 하든가 회원모집을 하든가 뭔가 대책을 세워야 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몇 몇 안 되는 말 그대로 동호인 몇 사람이 하는 거에 지원이 된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생활체육을 활성화 시키는 방안이라면 뭔가 다른 방안을 강구해서 많은 분들이 좀 더 쉽게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생활체육이 되어야 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대답은 너무 잘 하신다, 안 되는 게 없어요. 다 되신다고 그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 놓고 나중에 예산할 때 안 돼서 그때도 예, 다음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정형진위원 그때는 부서 옮겨버려야지.
○김원중위원 부서 옮겨요.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문체과 오셔서 안 된다고 한 적 없어요. 다 되신다고 그러셨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여기 운동기구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이광남위원 그건 어느 과에서 합니까? 주문하고 제작합니까? 마을 운동기구.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운동기구가 공원 안이나 어린이놀이터는 녹지과에서 하고요. 그 외에 아파트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이광남위원 각 부서마다 따로 주문하고 그렇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산이 다르기 때문에 각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왜냐하면 문화체육과에서 부탁을 하면 제일 늦어지고 안 해 줘요. 그리고 치수과나 공원녹지과 같은 데 부탁하면 금방 갖다 설치를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생활체육과가 관련 부서에서 왜 제일 늦어지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광남위원 부탁을 하면 주문했는데 아직 안 나왔다고 하고, 없다고 하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운동기구 설치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올해는 충분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까지는 구비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시비를 확보를 해서 했는데요. 올해는 시비가 내려온 게 전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게 또 없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언제쯤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글쎄요. 그거는,
○이광남위원 그러면 다른 부서에 부탁을 해야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희 과에서는 운동기구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단호하게 없습니까? 계속 주문을 해도 없다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러니까 시비를 확보하면 그때는 저희가 설치를 하는데,
○이광남위원 항상 확보를 해서 준비를 해놔야죠. 어떻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다른 과는 다 있는데 왜 문화체육과만 없어요. 몇 대만 만들었습니까?
○위원장 진선아 아니, 대답 잘 하신다고 그랬더니 바로 안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하여튼 시비 확보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확보해서 그거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과장님, 성북동에 심우장 한용운 선생님 동상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그 밑에 주민들의 그런 민원 못 들었어요? 동상을 너무 낮게 해서 동상 있는 것조차도 모르고 그걸 높여야지, 그렇게 갖다가 동상을 깔면, 그런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는데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글쎄, 만해 한용운 선사의 동상이 종류가 여러 가지입니다. 인제도 있고 홍성에도 다 있는데요. 앉아있는 동상도 있고 서 있는 동상도 있는데 우리 성북동에 설치한 동상은 아무렇게 설치한 건 아니고 유명한 분의 자문을 받아서 설치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앉아서 계시는 이런 게 다 자문을 받아서 합당해서 그렇게 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일단 설치할 때는 그렇게 해서 설치 한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제 어쨌든 그분을 기리려고 동상을 세운 거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분의 생애를 기리고 동상을 할 때 그분의 업적을 기리려고 하는데 대부분의 주민들이 그거에 대한 불만을 갖고 있어요. 제가 언젠가는 한번 말씀 드린 걸로 기억하는데 기억 안 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저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김춘례위원 곤란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춘례위원 당장 그거는 시행하라는 건 아니고 성북동 주민들도 그렇고 우리 지역의 주민들도 저한테 그런 이야기 많이 해요. 지나가면서 너무 낮게 앉아 있는 걸 했더니 모르고 지나가고 어머, 이게 동상이야, 너무 얕아서 몰랐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어떤 분은 옷을 입힐까 별 소리를 다 해서 그 장소가 넓잖아요. 뒤쪽으로 앉는 동상도 뒤쪽으로 높이 앉혀 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도 차타면서 보고 ‘이게 심우장 한용운 선생님 동상이구나,’ 알 텐데 차타고 지나가면 거의 다 모르고 걸어가나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에 동상이 있네,’ 이렇게 알 정도면 예산을 그렇게 들여서 할 때는 그 돈을 기리고 그 동상의 효과를 확실하게 나타내기 위해서는 하는 건데 장소를 뒤쪽으로 높은 곳으로 이전을 하든지 검토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떻겠어요.
○위원장 진선아 동상을 만드는데 자문을 구했을지 몰라서 뭐라고 하죠? 반석이라고 하나요? 밑에 지지할 수 있는 높일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거까지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런데 그게 의자에 앉아있는 형태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밑에 뭔가를 하면,
○김춘례위원 그거를 지금 말씀대로 뒤쪽으로 보내면서 밑에 지지대 같은 데를 올릴 수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하여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를 검토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위원장 진선아 반석을 대면 될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원중위원 과장님, 성북역사문화지구 세부추진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성북동 다음 용역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용역을 줘서 아마 중간정도,
○김원중위원 용역발주는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결과는 안 나오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올해 언제 정도 나올 거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0월 정도쯤 나올 거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우리 이번에 길스토리 2,000만 원 들여서 한 콘텐츠 제작 있잖아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영화배우 김남길이 길상사하고 심우장하고 북정마을 이렇게 해서 오디오하고 비디오물을 제작해서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데 홍보를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제작 완공이 됐고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작년에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2,000만 원 들여서 한 거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길스토리 제작이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거는 총예산 5,000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일단은 2,000만 원을 재단예산으로 했고, 다음에 3,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청소년영화제에서 변경을 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 추경에 2,000만 원을 해서 5,000만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을 여러 군데에서 찢어서 왔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좀 부족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 길스토리 제작이 5,000만 원짜리네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김남길이라는 탤런트가 유명도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사람이 안내하고 쭉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본인도 거기에 출연을 해서 안내하는 기획이라든가 이런 것을 김남길 프로덕션에서 다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김날길 프로덕션에서 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처음에 이게 경정을 할 때 2,000만 원 요구했던 거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죠. 예, 추경에.
○김원중위원 이거를 콘텐츠 제작을 하기 위해서 2,000만 원 요구했던 건데 이거 추경에서 만든 건데 5,000만 원이 들어갈 정도로 계획이 없었던 거예요? 왜 갑자기 5,000만 원까지 들어간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사실은 문화재단에서 2,000만 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보니까 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1,000만 원을 변경해서 썼고 그다음에 2,000만 원은 추경에 반영해서 5,000만 원을 지출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길스토리 제작하기 위한 2,000만 원을 2015년에 편성해줬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없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럼 추경에 한번 하고 그다음에 문화행사에서 그러니까 영화제 없어지고 그것도 1,000만 원 가져가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문화재단은 2,000만 원을 어디서 만든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900만 원이고요. 그건 후원금부분으로.
○김원중위원 1,900만 원이 후원금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후원금으로 나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처음에 2,000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그 정도의 계획도 없나요?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어차피 결국은 김남길을 모델로 선정을 했었을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주로 해서 영상을 제작하는데 처음에 2,000만 원이면 충분하다고 해서 추경예산에 2,000만 원 편성요구를 해 와서 기꺼이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예산이 모자란다고 해서 여기저기서 당겨쓰고 얼마나 범위를 크게 하려고 5,000만 원까지 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추경예산은 돈이 모자라서 맨 마지막에 한 거고요.
○김원중위원 추경이 먼저예요? 아니면 아까 문화재단에서 후원금을 했다는데 후원금이 먼저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재단이 먼저이고요. 그다음에 1,000만 원은 국제청소년영화제에서 모자란 것을 했고.
○김원중위원 길스토리 제작하기 위해서 후원금을 걷은 거예요? 아니면 어디에서 후원금이 들어온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후원금은 소액정기후원을 자발적으로 내주시는 분들의 후원금 계정이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저희가 소외계층 하는 부분 그다음에 성북구의 역사문화콘텐츠 발굴하는 것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사업들이 있으면 그 계획을 내서 구청의 지정기부심사위원회한테 심사를 받아서 후원금을 사용을 하게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이 계획은 문화재단에서 먼저 세웠던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길스토리라는 게 지금 서울시에 등록된 김남길씨가 대표로 200명 정도 전문가들이 자원봉사 하는 비영리단체입니다. 그런데 거기가 한류 이런 걸 10 몇 개국에 한중일로 번역해서 유튜브나 카카오에 동영상으로 알리는데 서울의 길을 소개하겠다는 의사를 모아서 자기들 내부총회를 한 모양입니다. 그래서 성북구에 있는 길부터 시작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모아 와서 검토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김원중위원 제안자가 김남길 씨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남길 씨와 길스토리에 있는 재능기부자들입니다. 거기에 영화감독도 있고 카메라감독도 있고 사진작가도 있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거기와 검토를 시작하면서 오디오 제공을 시작을 했다가 동영상으로 갔다가 나중에는 사진과 에세이가 계속 추가되어 뒤에 이어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그중에 오디오 만드는 거 위주로 후원금계약을 먼저 맺었고 나머지부분은 저작권이나 사용 이런 게 비영리적으로 계속 성북구에 다 남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후원금 사용은 이것으로 다 됐기 때문에 구청에 다시 추가제안을 추가로 드렸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결국은 계획은 김남길 프로덕션에서 해온 거고 기획이 타당하다 싶어서 문화재단에서 후원금 사용을 구청에서 사용승낙 확인을 받은 거고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에서 2,000만 원 변경을 했고,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재단에서 먼저 후원금을 시작을 해서,
○김원중위원 시작했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계획을 같이 짜다보니 추가로 몇 개를 더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구청으로 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을 요구했고 해줬는데 2,000만 원 갖고도 모자라서 청소년국제영화제에서 또 1,000만 원 당겨썼고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1,000만 원은 추경 전에 청소년영화제에서 변경해서 사용을 했고요. 추경이 맨 마지막에.
○김원중위원 그러면 어차피 추경이 실제 하기 이전이라면 예산이 한 군데 모아져야 되는데 여기저기 지금 찢어서 모아왔단 말입니다. 지금 제가 상세하게 안 물어보면 과연, 아까 자료 받았을 때 길스토리 1,000만 원 이용했어요. 결산서에 보니까 또 있어. 이거뿐인 줄 알았더니 문화재단에서 또 후원금으로 1,900만 원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여러 군데서 해서 이게 완전 구의원들 실력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완성도나 이런 것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재단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디오부분만 하려다가 나중에,
○김원중위원 일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는다니까요. 위원들 지금 실력테스트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만하세요. 우리 실력테스트하나 보고 있잖아요.
○김원중위원 그거 쓰는 거에 대해서 얘기 안 한다니까. 지금 위원들 잘하나 못하나 테스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추경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렇다면 청소년국제영화제 7,000만 원 이 내용도 이때 추경에 써버리면 한 군데 묶어버려도 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추경 손 안 댔어요. 그럼 이 예산 아까 저한테 욕 안 얻어먹어도 된다고. 방만하게 쓴다고 얘기 안 해도 된다고. 결국은 요소요소 필요할 때 썼을 테니까. 그런데 이럴 때 추경 필요한 금액만 빼 쓰고 또 청소년영화제에서 잘라 쓰고. 추경에도 충분히 반영시켜서 했으면 아까 그런 방만하니 엉터리로 쓰니 그런 소리는 안 들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 완전 실력 테스트하는 거 밖에 안 돼.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타구에도 길스토리 하고 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타구에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직 하고 있지 않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쪽도 계속 고민하는 거는 올해는 이게 유튜브하고 카카오톡으로 확보돼서 해외로 나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거를 원래는 재작년인가 LG기업에서 후원을 받아서 서촌길을 테스트를 한번 해봤는데 기업후원을 받으니까 기업로고를 넣고 기업요구대로 해야 되니까 공공적인 목적이랑 지역주민 결합이 어렵다 이렇게 판단한 모양입니다. 그러다가 후보지를 찾다가 자체적으로 성북동의 정릉이나 이렇게 오래된 길이 정말 많다. 이렇게 되면서 여기를 첫 번째 케이스로 한 거고요. 후속으로 다른 구를 가는 부분들은 아직 아니고 이거를 어떻게 할을 것인지 고민들을 계속 하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문화재나 이런 것들 때문에 성북동을 정했을 텐데 그런 게 저희 성북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하필 성북구였을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를 들면 한양도성이라든지 길상사라든지 심우장이라든지 이런 것과 골목길이 바로 이어지는 그런 마을풍경 같은 길 부분이 서울 전체로 보고 조사했을 때 이런 게 다 있는 곳이 서촌, 북촌 그다음에 성북동, 정릉에도 약간 그런 부분들이 있는 정도로 국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선택범위가 아직 일반길까지는 가지 않아서 그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현재는 더 추가적인 게 없지만 성북동을 또 다른 역사문화지구로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고 나면 거기에 또 추가적인 걸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기 위원님들이 다 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보고 느끼는 게 뭐가 있었을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글쎄요. 일단은 유튜브나 카카오톡 주로 사용하는 층 안에서는,
○위원장 진선아 그거로 인해서 우리 성북구에 관광객들이 많이 늘어났나요? 그거 아니죠? 많이 알려졌을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많이 알려졌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걸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리고 단체관광객이 아니라 이화동 이화마을처럼 2명, 3명 또는 많으면 5인 이런 해외가족들이 여행사를 통하지 않고 길이라든지 동네를 보려고 겨냥을 해서 자체적으로 오는 여행객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쪽으로 잠재적으로 지금 길 이야기를 했을 때,
○위원장 진선아 늘어난 거에 대한 근거자료가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딱딱 찍어서는 없는데 어쨌든 유튜브나 카카오톡에는 해를 넘기면서 계속 증가되고 있어서요. 그걸 보는 사람들이 주로 여행사를 통한 단체여행자는 아니어서 그렇게 연결될 것이라는, 서울시에서 이거는 없는데 서울시가 마을여행, 동네 길여행, 가족여행, 개인여행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정도로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확한 지명은 모르겠지만 벽화마을 뉴스에 나왔었죠?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알리는 데는 중요하지만 그런 관광객들로 인해서 오히려 주민들이 불편을 겪어서 벽화를 다 지운 적이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그런 것들로 이익이 창출이 되거나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거나 아니면 알려져서 성북구에 대한 인식들이 아주 좋아져서 어떤 거를 하던 성북구가 우선이 된다면 그거는 좋지만 길스토리라는 자체만으로 그렇게 늘어난다고는 보이지가 않아요. 글쎄요. 김남길이라는 배우를 보고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했으니까. 요즘 대중적인 한류 열풍 때문에 젊은 층들이 그런 것들은 좀 많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왔을지는 모르지만 성북구에 대한 인식이 좋아지거나 그거는 아닐 거라고 봐요. 앞으로 성북문화지구가 형성이 되면 또 그러한 내용으로 아마 얘기가 나올 거 같은데 그때는 다른 쪽으로 무료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세요. 거기 이익단체 아니라면서요. 아니라면 자체적으로 하라고 하세요. 5,000만 원씩이나 들여서, 그 동영을 본 사람이라면 ‘이게 무슨 5,000만 원이야.’ 라고 정도 밖에는 안 되거든요. 기술적인 영상이나 이런 면에서는 굉장한 투자가 됐을지는 모르지만 효과적인 면에서는 그렇게 들지 않는다고 봐요. 앞으로 다른 거라도 혹여 그런 걸 하시게 된다면 향후 3, 4년 내다보시고 예산이 더 수반이 될지, 안 될지 그런 것까지 꼼꼼히 따져보고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상임이사님한테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으신데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못마땅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적은 예산 가지고 고효율적인 사업을 하는 게 좋은 거지 돈 많이 들여서 아무리 훌륭한 사업 해봐야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문화재단이 성북구에 존재한다는 거는 그렇게 적은 예산을 가지고 정말 알찬 사업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도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 거지, 그렇지 않다면 굳이 그럴 이유가 없거든요. 앞으로 그런 부분에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이거 잠깐.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자료를 다시 요청하려고 하는데 도서담당하시는 팀장님 지금 우리 구비로 도서구입은 5월 31일로 지출 완료이고요.
○위원장 진선아 지금 문화재단 아닌데요.
○송영옥위원 아니요. 자료요청을 다시 하려 그래요.
구비로 다 했는데요. 지금 우리가 예산서 자료 요구한 것도 아니고 감사자료 요청을 했는데 이렇게 해오시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게 라벨값까지 다 들어가서 포함된 거죠?
○담당 라벨값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수의계약 어떻게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해서 자료를 주셔야지 안 그래요? 그래야 감사 자료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자료도 아니잖아요. 감사 자료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해서 주세요.
○담당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문화재단하고 같이 병행하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에요. 문화재단 따로 진행됩니다.
○김춘례위원 따로 할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자료 와서 또 하실 거 있습니까?
○정형진위원 아니요. 자료로 대체하라고 했어요.
○위원장 진선아 문화체육과 그만하려고 하는데 그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으로 성북문화재단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제가 먼저 하나 여쭤보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문체과장님, 우리 사무 감사 자료 106쪽 수의 계약금 때문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수의 계약은 어떻게 업체 선정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수의 계약은 저희가 2,000만 원 이하 한도에서요.
○김원중위원 그거는 알고 있고요. 업체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업체 선정은 사업의 성격이나 그런 걸 봐서 저희가 선정합니다.
○김원중위원 협력업체 형식으로 해서 수의 계약 할 업체들을 미리 정해 놓는 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지 않고요. 저희 과 경우에는 해당 되는 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물론 기존에 했던 업체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업체도 선정할 수 있고 사업의 성격에 맞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물론 성격에 맞게 하시겠는데 보통 어떤 일을 발주를 주려고 하면 그 일의 효율성을 위해서 진행해 오던 사람들을 보편적으로 많이 주잖아요.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제가 말씀 드리는 대로 보통 그렇게 해서 업체 선정하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보통 그렇게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좀 짚어봐야 될 것이 2015년도 걸 보십시다. 길음역 U도서관 도서예약된 추가 구매해서 주식회사 ECO라는 데가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똑같은 방식으로 7번에 보면 ECO가 2015년 11월 16일이 한 게 있어요. 이 내용이 서로 다른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내용은 같습니다. 장소가 길음역하고 안암역 장소가 다른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기구라든가 이런 거는 동일합니다.
○김원중위원 이건 같은 사업이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같은 사업은 아니죠. 형태는 같지만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봐야죠.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밑에 화장실 성북 정보도서관 화장실 철거 공사 그다음에 성북 정보도서관 방충망 및 사무실 바닥재 교체 공사, 이거는 같은 장소인데 이거는 어떻게 말씀 하실 수 있나요. 이것도 다른 사업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거는 일단 공사의 성격이 철거공사하고 타일하고 성격이 달라서 업체를 다르게 선정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했다면 핑계밖에 안 되고 사실 우진 인테리어라는 회사가 철거도 할 수 있고 시설도 할 수 있는 회사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같은 장소야, 그래서 조금 전에 물어본 것처럼 같은 사업이냐 아니냐, 주식회사 ECO 같은 경우는 물론 위치는 달라도 같은 사업입니다. 앞에 사업 내용이 똑같습니다. 위치만 다르고. 그래서 장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업으로, 같은 사업이 아니라고 답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는 정보도서관 같은 장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볼 수 없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런데 사업의 성격상 이게 다르다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김원중위원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는 건 분리발주하시는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보통 수의계약은 아까 과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편의를 위해서 업체들을 미리 해 놓을 수는 있습니다. 편의를 위해서. 하지만 이렇게 해서 분리발주까지 해 주면서까지 관리를 해야 될 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가 이야기를 하더라도 명백히 분리발주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주의를 해 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님.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 문화재단이에요?
○김춘례위원 예, 문화재단, 이제 체육과 끝났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네, 문화재단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조금 전에 후원 인원 현황하고 후원금 지출 현황하고 후원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달라고 했는데, 근거는 안 줬어요. 지금 보니까 평가제도, 성과평가, 역량평가 개선 관련 사업 설명회를 누가 주최를 했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재단에서 주최를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재단에서 직원을 상대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규정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규정 안 줬는데 그걸 좀 주시고 지금 2013년부터 했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소액정기후원모집이요?
○김춘례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2013년도에 얼마가 거쳤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2013년도에는 나눠드린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면 2014년에도 후원금 지출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2,481만 원 지출이 된 거고요. 수입은 이거보다 소액정기후원 수입은 이거보다 많았는데,
○김춘례위원 지출만 주셨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수입만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수입하고 지출하고 함께 줘야 되는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이걸 전체 보려고 달라고 했는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이건 바로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2014년도에는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2014년도에는 수입도 말씀을 드리면 총 6,642만 원 정도의 들어와서요. 그중에 5,867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2015년도에는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4,231만 원이 들어와서 그거보다 조금 4,800여만 원 정도가 지출이 됐고요. 2015년 말 현재는 수입액이 1,942만 원입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107만 원은 아직 지출이 되지 않고 있고 이거는 그냥 CMS 수수료가 발생이 된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민원사항도 있고 평가제도, 성과평가, 역량평가 개선 관련 설명회를 강사 누가 와서 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공단 때부터 했던 인사평가를 4년 째 계속 쓰다 보니까 공단은 주로 시설 놓고 수익성 비교적 명확하고 단일한데 저희는 그게 아니고 주민참여수라든지 후원수라든지 굉장히 평가가 다양해서 인사평가제도 전체 개선안을 연구용역을 저희 자료를 주고 500만 원에 노무법인한테 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래서 저하고 본부장들하고 간담회를 하고 팀장님들하고 노무법인에서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정규직 대상 설명회를 말씀하신 그 날짜에 이런 방안이 있다. 설명을 좀 한 거고요. 그다음에 바로 직원들 의견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문화사업본부, 도서관본부 별로 의견을 다 취합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취합을 했는데 어땠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취합 결과는 저희가 2013년도 했던 것처럼 약간 자발적인 팀별, 사업장별 자발적인 소액정기후원모금을 자발적 캠페인으로 하나 그래서 인사평가에 넣지 않는 게 좋겠다가 다수의 의견이었고요.
○김춘례위원 인사평가 그동안에 넣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안 넣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2013년부터 인사평가 전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걸 전혀 안 넣었었는데,
○김춘례위원 정량평가는 뭐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정량평가는 대체로 보면 참여자가 수가 사실 대부분 정량평가입니다. 그런 부분만 주로 반영이 되어 왔었거든요. 그거랑 수익인데 수익이라는 게 강좌 수입이라든지 영화티켓 수입이라든지 주로 아리랑 시네하고,
○김춘례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거는 정기후원자, 후원금에 대한 후원금 내는 사람들의 인사고가평가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안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2013년부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지금 없고요.
○김춘례위원 하면 안 되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없었고,
○김춘례위원 당연히 이거를 가지고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직원들한테 정기후원자 접수를 받아서 하는 거 올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2013년도부터 했을 때 거기에,
○김춘례위원 지금 2013년도부터 했는데 이거 제대로 보고 안 왔잖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후원금 부분은 매년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냥 후원금이라고 보고를 했지 직원들한테 받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기후원자.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대로 의원님들한테 한 적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알기로는 성북구 의회에서도 우리 복지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우리 의회 차원에서도 문제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야기 들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래서 이걸 계속 하실 생각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의사 절차를 다 밟았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 정규직만 대상으로 했던 건데 그 다수 의견은 아마 따라 갈 생각이고요. 그리고 더 많은 대안이 나와서 자발적인 캠페인으로 하게 될 거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더 물어 볼 건데 단도직입적으로 더 할 거냐, 안 할 거냐고 물어봤을 때 아침에 우리 의회에서 이야기를 했을 때는 안 한다고 답변이 나왔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어요. 그런데 직원들의 의견을 물어서 하겠다는 뜻이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니요. 결론이 같습니다.
○김춘례위원 안 하겠다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직원들의 다수 의견이 그렇게 나왔고요.
○김춘례위원 아니 근데 직원들 다수 의견이 그렇게 왔는데 이걸 왜 실시를 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실시한 적은 없고 이 방안을,
○김춘례위원 아니, 2013년부터 했으니까 실시를 한 거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니, 실시를 했는데 그거는 성과평가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고요.
○김춘례위원 성과평가는 안 들어갔다고 그랬는데 이거를 지금 1인당 1만 원씩,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따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게 대체로 보면,
○김춘례위원 저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팀별, 사업장 별로 보면 일반 사용자가 많은 데 하고요. 예를 들면 시네 같은 경우는,
○김춘례위원 지금 상임이사님, 정기후원이나 후원금은 자발적으로 내는 게 후원금이에요. 그런데 문화재단이라는 직장인 틀 안에서 상사가 제일 높은 사람이 정기후원자 접수 받아서 내라는데 안 낼 사람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런데 이제까지는 낸 사람이 있고 안 낸 사람이 있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물론 안 낸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이 냈다고 봐요. 대부분이 냈다고 보고요. 그 후원금을 받은 걸 가지고 조금 전에 김원중위원님이 이야기 한 거 문화체육과에 길 스토리에다가도 1,950만 원을 후원을 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의원들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아니면 의원들이 이런 걸 제대로 보고를 했다면 이게 후원금이 2013년부터 걷어서 어떻게 사용 한 거를, 결론은 문화재단 직원들한테 돈 걷어서 이 사업하는데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직원들한테 이런 불만이 나오고 이거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지금 이제 안 한다고 답변이 나왔는데 이렇게까지 해서 시끄럽게 해서 안 한다고 하기 전에 바로 이거를 하지 않았어야 될 정기후원금을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정기후원금 수입은 없고 지출현황을 보면 2015년도에 보면 성북동 길 관광 오디오 제작, 비영리 조금 전에 이야기한 길 스토리에 그렇게 했고 성북 문화예술지원 연극인 지원, 변방예술제 500만 원 지원했고 누리마실 세계음식축제 지정 후원금, 이것도 문화체육과에서 예산서를 통해서 다 들어가는데 여기에서도 후원이 나왔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 지출 내역에는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이제까지 자발적으로 캠페인을 해 놨고 실제로 10명 이상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 절반 좀 안 됩니다. 절반 정도는 1명 했거나 0명으로 계속 있었고 팀마다 약간 사정이 다릅니다. 자발적으로 해 왔던 건데 이 지출 내역은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은 한50%정도이고요. 나머지 50%는,
○김춘례위원 지금 정기후원금을 직원들한테 받아서 자발적으로 했다는 게 여기에서 누가 인정합니까? 누가 그거 인정하겠어요? 이게 지금 직원들이 다 함께 말은 안 하지만 불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보니까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기념식 전시, 동덕아트갤러리, 성북지역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예술교육사업 성북지역 내 소외계층 청소년 및 다문화가정, 청소년들 돕는 거, 이게 다 문화재단 사업에 다 들어간 돈이잖아요.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사실은 이 문화재단 사업이 아니고 정말 소외계층을 다른데다가 성북구 소외계층 이런 사람들을 나름대로 자기들이 지정해서 후원 했다 그걸 자발적으로 했다고 한 게 맞는데 거기서 직원들한테 걷어서 문화재단사업에 다 후원해 준 거 아니에요, 결론은. 그 사업에 후원 해 준 거잖아요. 길 스토리 그렇고, 2014년도도 보면 꿈의 오케스트라 셔틀버스도 해줬는데 여기 꿈의 오케스트라 셔틀버스 자료 받은 데에서는 그것도 1,000만 원 예산이 나와 있더라고. 그런데 이렇게, 여기 보니까 꿈의 성북은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셔틀버스 운영비 국비가 1,000만 원이 추가 지원됐다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자료에. 그런데 여기에 또 지원이 꿈의 오케스트라 셔틀버스 430만 원이 또 나갔고 또 오케스트라 악기구입, 평생예술학교 악기구입, 소외계층 교육렌트사업 그다음에 찾아가는 미술관 행사 운영비, 찾아가는 미술관 행사 운영비는 어디를 이야기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거는 성북동에 특수학교,
○김춘례위원 특수학교가 어디 그,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명수학교,
○김춘례위원 그 명수학교 이름 바뀌었죠. 다원학교.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거기에 미술관에 와서 관람하기가 어려워서 전시작품을 가지고 찾아가서 거기서 그 학생들에게 전시를 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결론은 다 문화재단사업에 문화직원들이 선택해서 후원 하는 게 아니고 문화재단사업에 다 들어간 거잖아요. 그렇다면 김종휘 이사장님이 개입 안 됐다고 누가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사업선정은 제가 하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지출액에는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주변지인이나 사용자들한테 받아온 거고 직원들이 자기가 한 부분들은 그중에 극히 일부분이고요. 그리고 지출금액에서는 그거 말고 지정기부라든지 별도의 후원들이 섞여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김종휘 이사장님, 제가 설명하는 건 이사장님이 이거 하라고 꼭 안 집어도 그분들이 공무원들이 후원 지원금을 냈어, 그런데 우리 문화재단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해, 그러면 이왕이면 우리 문화재단사업 하는 데로 눈치 보이니까 후원금 넣어주는 거예요, 본인들이 했다면. 전 그렇게밖에 오해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런 오해를 안 하도록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현재 정규 직원이 몇 명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50명 정도 됩니다.
○김춘례위원 150명인데 1인당 1만 원으로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그러면 1년이면 환산 금액이 얼마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만약에 1만 원씩이면, 이게 1인당 1만 원이라는 기준 제시는 노무법인에서 저희가 2013년부터 해 왔던 걸 보아하니,
○김춘례위원 저는요. 그 법무법인이 어디인지 몰라도 그것도 김종휘 이사장님의 허락 없이는 거기서 마음대로 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함께 다 힘이 모아져서 이런 자료가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료가 나올 때는 김종휘 이사장님의 허락이 없으면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없어요. 예를 들어 법무법인에서 이런 자료를 만들었다고 쳐, 내가 거기 책임자면 보고 이거 잘못됐다, 이거 시정해라, 이렇게 해야 하는데 김종휘 이사장님이 이거를 눈 감아 주고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자료가 나온 거예요. 모든 책임은 김종휘 이사장님이 져야 하는데 법무법인 이야기 할 필요 없어요. 저는 최종 결재와 최종 책임은 김종휘 이사장님이라고 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 방안을 검토해서 설명회를 하고 의견을 구해서 어떻게 할지를 정하자고 한건 제가 한 게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이거 결론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거를 법무법인에 의뢰했을 뿐이고요.
○김춘례위원 그래서 오늘 결론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럴 수가 있냐? 그런데 저는 그거를 모르고 이 자료를 입수해서 오늘은 여기서 이야기를 하려고 조금 전에 내려갔더니 벌써 우리 의회에서도 사무국장하고 여기 지금 참석한 팀장 누구예요? 한번 일어나보세요. 아까 의회에서, 최미경 팀장님 참석했어요?
○담당 설명회 때요?
○김춘례위원 아니, 아니 오늘 의회에서 사무국장하고 이 후원금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담당 지금 최병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죠?
○김춘례위원 네.
○담당 뵌 적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얘기했죠? 팀장 두 분이 했다고 하는데 누구누구예요?
○담당 저희 본부장님들 하고요.
○김춘례위원 권영우 본부장님 하고,
○담당 예.
○김춘례위원 예. 거기에서도 우리 사무국장도 하도 민원이 들어오고 황당하니까 팀장님들을 불러서 이런 일들이 있으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사실이 있죠?
○담당 그때 당시에 설명회 관련해서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진행하지 않는다, 수정사항이 있고 설명회일 뿐이라는 거를 말씀드렸어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거를 지금 사무국장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 우리 위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담당 죄송합니다.
○김춘례위원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그런 일이 있었으면 먼저 우리 위원장님도 계시고 우리 위원회에 올라와서 이러이러한 사업이 진행됐는데 민원과 문제점이 있어서 안 하기로 했다든지 사전에 와서 설명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입 딱 다물고 있으면 돼요? 그리고 후원금 후원내역도 보면 전부다 문화재단사업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김원중위원님이 길스토리 예산이 사방에서 빼서 너무 많이 들어갔다고 지적하는 것도 바로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실을 모르면 예산이 그런 데로 다 빠져나가서 할 수 있다는 거를 어떻게 알았겠어요? 정말 투명성 있게 예산을 할 때 잘 해야지 결국은 민원을 통해서 알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원들이 여기 와서 티켓팅 한다고 하고 집회신고 내고. 위원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의회 올라와서 집회신고식 해놓고, 어제 집회신고식 여기 가져오게 만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 후원금제도에 대해서는 이제 위원님들 앞에서 안 하신다고 분명히 했으니까 이거를 접으시고 2016년도 현재 들어온 금액은 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2016년도 지출현황이 지금 안 나왔던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직 지출이 안 돼 있고 계획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돌려주세요. 돌려줄 수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돌려줄 방법이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없어요? 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제가 2013년부터 해서 100명 정도 정기후원모집을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우리 재단이 하는 사업이 뭐고 구청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게 뭐고 우리 정규직 직원들이 다시 십시일반으로 지역주민들과 나눔을 시작하는 이런 취지를 설명하고 동의해준 분들이 한 건데 그분들 의사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1년 하시고 사정상 그만두시는 분도 있고 해서 지금 3년이 지났는데도 자발적으로 74분이 계속 돈을 내주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저희가 지정기부심사를 받아서 하는 이 지정기부사업 일체를 다 안 하기로 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앞으로는 내지 마세요.’ 이렇게 통보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까 꿈의 오케스트라도 그렇고 성북구의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이 돈을 모아서 내주셔서 ‘악기 구입해줘라.’ 이런 것들이 다 같이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그만둬야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직원들을 통해서 소액정기후원 모집활동을 하자, 이런 부분이 자발적이냐, 아니면 강제성이 있느냐의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럼 오해가 없도록 조치를 취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그 외에 정말 자발적으로 돈을 몇 년째 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춘례위원 이사장님, 2016년도 거 걷은 돈을 돌려줄 수 없다면 그건 이해가 가고요. 자발적으로 그 사람들이 한다는 소리 이제 그만하세요. 지금 직장상사가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한다고 하지 강제로 했다고 얘기하겠어요? 그게 지금 잘못된 점이에요. 저희가 장애인단체 같은 거 한 달에 1만 원씩 자동이체로 이렇게 후원하는 거? 그런 건 우리 자발적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내라고 하지 않고 자동이체로 해서 우리 통장에서 빠져나가는 거야. 그럼 우리는 상사가 없고 누가 하라고 하지 않고 내 스스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지만 지금 문화재단에서 정기후원금 받는 거는 자발적이라는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조직의 장과 부서장들이 다함께 참여해서 하는 사업이야. 그런데 그걸 어떻게 자발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안 한다고 하셨으니까 끊으시고 꿈의 오케스트라 그런데 후원을 해줘야,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당초 계획된 감사시간이 종료됨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장 허가 하에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재단의 업무보고를 받아야 함에 있어 저희 질의부터 시작한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 업무보고를 받으실 건지 먼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 받으셔도 되면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 하던 거 마저 하겠습니다.
김대일 상임이사님 제가 조금 전에 존칭을 잘못 알고 잘못 불렀습니다. 다시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아까 우리 팀장님들한테도 얘기했고 김대일 상임이사한테도 다시 한 번 얘기하는데 여기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도 계시고 6명의 위원님들도 계시는데 정회시간을 이용하든지 해서 이러이러한 게 민원이 들어와 분란이 생겼으니까 앞으로는 안 하려고 하는데 보고는 일단 했어야 되는데 보고를 안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직원들한테 그 소리를 듣고 ‘그거는 직원들 사정이고 나는 여기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니까 이거를 분명히 질의하겠다.’ 저는 그렇게 하고 들어오고, 제가 사무국장님한테 내려간 거는 정확한 근거와 이 자료에서 약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돕는 차원에 내려갔다가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의회사무국이나 의장님이나 그거를 어떤 의원을 불러서 얘기한 적은 없고 누구한테도 얘기한 적은 없고 그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내려갔다가 그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저도 상당히 기분 나빴어요.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전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거기에서 무마한다고 없었던 것으로 넘어갈 순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를 했던 거고요. 그 선상에서 꿈의 오케스트라를 예산현황을 봤더니 2013년, 2014년, 2015년까지는 신규 연속거점기간으로 해서 예산이 계속 내려왔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럼 2016년에는 예산이 끊겼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닙니다. 6,000만 원 내려왔습니다.
○김춘례위원 6,000만 원 1대1일 매칭으로 돼있네. 그러면 지금 예산이 많이 줄은 거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부족해서 여기 후원금을 받아서 악기 사주고 그렇게 사용하신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2013, 14, 15년도 꿈의 오케스트라에 들어가는 후원금의 대부분은 지정기부나 유치원연합회 이런 외부에서 1,000만 원씩 기부해 주셔서 그분들 동의 아래 했던 부분들이 액수가 많고요. 2016년도 부분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직원들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 그냥 자발적으로 주시는 것만 목표치로 잡은 게 2,000만 원이 있는데요. 이중에 예를 들면 예문회라든지 이런 분들이 활동에 동의를 해서 이렇게 600만 원 후원금을 주시고 약정들을 계속 외부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런 외부후원금 목표액을 잡은 게 2,000만 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4년차 1대1 국비, 지자체 부담 매칭원칙으로 해서 꿈의 오케스트라 접근성 등을 고려해서 셔틀버스운영비 국비 이 비용이 1대1 매칭으로 후원금에서 들어간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2016년도 올해에는 6,000만 원 전부 꿈의 오케스트라 운영에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나중에 4년차 이후부터 지역협력거점기관으로 우수한 곳에 대해서는 셔틀버스 운영비는 국고에서 별도 1,000만 원 지원이 또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후원금에서 그걸 사용하지 않고 1대1 매칭비율에 맞게끔 외부후원금들을 6,000만 원 목표로 이렇게 해가는 부분이고, 여기에 출연금 3,000만 원 있는데 대체로 다른 지역 거점기관들에서 하는 거는 그냥 구비로 대부분 1대1을 다 맞추는데 저희는 이게 지역에 자립기반 만드는 차원에서 외부후원금 목표를 이렇게 잡은 상태입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이 꿈의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이 서경대학교 지휘자를 얘기하는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문진탁 교수님.
○김춘례위원 문진탁 교수님이 하시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4년차까지 하는 아이가 있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 학생들은 고등학생까지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고등학교까지 가능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앞으로 연속성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게 지금 국가정책으로 4년차 이후로는 1대1,
○김춘례위원 스스로 하라?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니 1대1 매칭을 계속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서경대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중에 새로운 가능성들을 계속 발굴해줘야 되기 때문에 서경대학교의 재능기부로 중학생으로 넘어간 학생들부터 차차 악기 지도하는 거를 그렇게 넘어가고 다시 1년차 티오를 만들어서 또 학생들을 계속 발굴하는 그런 부분에 서경대하고 얘기가 돼서요. 서경대는 비용이 없이 중학교 이후 고등학생까지 가는 학생들에 대한 지도방향을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이 비용 안에서 신규로 계속 학생들을 찾아내서 지원을 하는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무튼 꿈의 오케스트라 아이들은 지역의 취약계층 아이들을 지역사회에서 문화교육을 모델로 제시하고 키우기 위해서 하는 사업으로 이거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일단 제가 먼저 서두에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김대일 상임이사께서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한테 공식적으로 사과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김대일 상임이사가 예산도 많이 따오고 일도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뒤에는 이런 민원들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 거를 사실 몰랐고 이번에서야 이런 민원을 알았고 그리고 팀장님들도 여기를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왜 이런 거 얘기를 못했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사과를 하고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문제제기를, 제가 그런 방향으로 생각을 못했던 거 같습니다. 못 했던 거 같고 정규직 직원들은 정규직 직원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후원비처리도 되고 기부를 해서 기부 나눔을 순환하자는 부분으로 해왔던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직원들이 있고 또 그게 의원님들한테 민원으로 제기가 되는 과정이 있었고, 한편 시간차를 두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보고를 못 드린 거는 제 불찰인 거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인사평가제도 전체를 놓고 그 중에 한 부분으로 절차를 밟는 과정이었고 또 직원들 의견도 다 들어서 반영을 하는 과정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인사평가제도 안에서도 극히 적은 부분이고, 또 그 부분 중에 후원금 안에서도 내는 직원들이 이제까지는 반 정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시간순서를 그 과정이 다 끝나면 보고를 드려도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사이에 민원이 문제제기가 있어서 그 점에 대해서 의원님들께 끼쳐드린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양해를 구하고 제가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제제기 하신 것처럼 오해의 소지가 직원들에게 있다면 그게 많든 소수든 직원들이 자기 급여에서 세금비용이 처리되더라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돈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아예 금지든지 하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너무 오해의 소지가 의견들이 다를 거 같고요. 외부에서 자발적으로 오는 후원금은 현행대로 계속 받아서 기부심사 절차를 거쳐서 하는 방안을 계속 검토를 해서 결과가 최종적으로 의견수렴 과정이기 때문에 나오면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반드시 보고를 해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어제 이글과 관련돼서 오늘 감사시간에 전혀 거론을 안 하려고 작정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런 민원조차도 저희가 조례를 통과함에 있어서 연결선상에서 나온 민원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어제 집회신고가 됐던 내용도 그런 거와 관련돼서 있었습니다. 저희가 조례를 보류를 하고 다시 상정함에 있어서 제가 국장님과 상임이사님 앞에서 분명히 말씀드렸던 부분이었어요. 그런 내용들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저희 상정하지 않겠다고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다 정리가 된다고 합의하에 저희 상정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집회요구가 있었고 그것도 어제 국장님 통해서 정리를 하십사 하고 말씀드려서 정리가 됐다고 해서 저희 오늘 감사 굉장히 즐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민원이 또 제기가 됐다는 거는 상당히 유감스러운 일이에요.
저희 위원회 뭐하는 겁니까?
조례 하나를 하면서 주민들이 만약에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고 외부로 알려지게 되면 저희 상임위 아무 것도 한 게 없어요. 한 게 아니라 욕먹을 일입니다. 그래도 구청장님이 상임이사님이 일을 잘하시고 성북구에 지금 하실 일이 너무 많아서 꼭 필요하신 분이다라고 해서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저희 회의 때는 아니지만 국장님하고 계신데서 아니면 개별적으로 능력이 아무리 있어도 밑에 직원들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건 오너로서의 역할을 못한다는 말씀까지 드렸습니다. 이러한 부분에는 저희가 조례를 통과시킨 부분에 대해서도 정말 창피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자발적이 됐건 뭐가 됐건 직원들한테 후원금을 받는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그냥 정말 원해서, 직원인 것을 떠나서 했다고 그래도 그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인데 할 사람 해라, 그 누가 됐던 안 할 사람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감사기간 내에 위원님들이 많은 생각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문체과장님, 저희 조례에 1년 마다 평가하는 부분 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위원장 진선아 잘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성북 책모꼬지 운영에 대해서는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소금길 따라 칙칙폭폭이라는 타이틀하에 6,322명이 참석을 했고 예산은 3,364만 9,000원을 쓴 걸로 나와 있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여기 보면 한 도서관 한 책 이렇게 지원금이 있었어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지만, 이 금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지원금이 나왔는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건 제가 자료를 다시 확인해 보고 곧바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3,200만 원 책모꼬지 행사 운영비 외에 한 책 지원 사업에 여기 결합 된 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원중위원 하여튼 작년에 한 도서관 한 책 읽기지원금 해서 1,649,000원이 조성이 됐던 모양이에요. 그걸 예산 같이 포함한 모양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인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거는 서울시 지원금입니다. 서울시에서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공모로 성북에서 도서관 이렇게 하고, 한 책이랑 책모꼬지 이렇게 해서 그거에 대한 평가 결과로 그 부분이 나와서 그 부분을 책모꼬지에 결합을 해서,
○김원중위원 다시 한 번 이게 서울시에서 169만 원 내려왔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전체 서울시 평가해서 나온 금액은 1,300만 원이라는데요. 그중에 일부가 여기 책모꼬지에 구비 외에 들어간 거 같습니다. 그 비용을 제가 뽑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164만 9,000원이에요. 뽑을 필요 없고 여기 나와 있어요. 이게 왜 이렇게 섞였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또 한 가지 여기 여러 단체에서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동덕여자 대학교, 서울 도서관, 대원서점, 갑을문고, 천광서점, 홈플러스 이 후원은 어떤 내용을 후원 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홈플러스는 제가 바로 확인을 하겠습니다. 대원서점이나 서점은 도서구입비를 비도서자료 말고 100% 지역동네서점으로 구입하면서 정가제로 하게 되기 때문에 예전에는 할인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다 금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점의 이름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작가의 만남 같은 걸 주선해서 같이 하시도록 한다든지 하는 식의 부분으로 서점이 직접 하도록 하는 그 부분 내용인 거 같고요. 홈플러스는 확인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후원이라는 것은 결국은 원가의 도서를 판매했다는 뜻인가요? 좀 전에 대원서점 설명이,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서점들한테는 저희가 정가로 다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정가로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도서 정가제에 의해서 할인율도 2014년도부터 그게 바뀌어서 그게 총판을 통해서 약간 전체 규모를 할인해 주거나 하는데 그런 거 없이 다 정가로 책을 공공도서관들은 구매하도록 그렇게 바뀌어서 정가로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후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정가매입 해 준다고 하면 그걸 후원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도서정가제 하는 거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김원중위원 도서정가제 하는 건 좋다는 이거예요. 그런데 그게 후원이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후원이라는 게,
○김원중위원 자기 이득 다 채우고 하는데 어떻게 후원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게 동네서점에서 정가구입을 하고 예전 같으면 할인 했던 건데 할인 했던 거를 안 하게 됐으니까,
○김원중위원 안 하고 정가구입하는데 우리는 서점입장에서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후원이 되나?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런데 거기서 예를 들면 작은 책가방이라든지 손가방 이런 걸 만들어서 그거를 서점에서 이용자들이나 나눠 주는 부분들을 후원으로 잡아 준
○김원중위원 그렇게 후원을 잡아줬다면 대원서점이라든지 갑을문고라든지 천광서점에서 해 놓는 게 뭔지 알려줘 보세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가로 매입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 도와주는 거지 후원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여기 후원이라고 해 놓고 올려놨으면 후원에 걸맞게 뭐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 책모꼬지 할 때 참가자들한테 서점들에서 정가구입을 하니까 거기에서 가방을 제작해서 책모꼬지 사용자들 중에 설문에 응해준 분들한테 나눠줬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게 대원서점, 갑을문고, 천광서점, 희망문고 이 사람들이 다 똑같이 연합해서 협찬한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같이 했답니다.
○김원중위원 연합해서 협찬한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동덕여대는 뭐 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동덕여대 후원이라는 거는 비용으로 잡히지 않는데요. 동덕여자대학교 책모꼬지 사용할 때 실내화장실이나 전기나 실내외 야외 공간 사용하는 걸 보통 대학교무처에서 사용료를 저한테 책정하는 게 그걸 안 한 겁니다.
○김원중위원 장소 제공한 건데 그것도 후원으로 들어가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서울도서관도 그런 맥락이겠고 홈플러스는 알아보시겠고 그다음에 주식회사 ECO는 뭐 하는 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죄송합니다. ECO라는 데가 가방을 했다고 했고요. 서점은 연합회서 티셔츠를 나눠줬답니다. 설문조사에 응한, 다 소액 현물,
○김원중위원 그러면 내가 왜 여쭤보냐면 후원이라는 건 주식회사 ECO라는 건 이 회사가 지금 문화체육과에 공사의 일종인 아리랑정보도서관 공구도서관, U도서관 도서예약뱅크 추가구매를 해서, 우리의 수의계약업체예요. 수의계약업체에서 이렇게 후원을 해 주면 후원을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ECO라는 데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상호무인대차 같은 거 할 때라든지 도서관 회원관리 프로그램, 이것도 도서관 프로그램 관리할 때 이게 다 공립 도서관들 전체를 놓고 기술 독점을 가진 회사들이 대부분 한 군데씩만 있습니다. 그 시스템을 안 가고 오면 호환이 안 되니까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을
○김원중위원 하여튼 우리가 수의계약을 한 업체예요. 수의계약 업체에서 가방이라든지 물품들을 내 놓으면 이게 어떻게 보면 외부에서 봤을 때 외부 거래라고 충분히 오해하지 않겠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먼저 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성북도원이 뭐 하는 곳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공연하고 전시하고 워크숍 하는 복합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상근자가 상주하면서 늘 오픈 돼 있는 게 아니라 성북동에 위치한 북악산 쪽 공원 관리하는 뒤쪽 시설하고 전시공간하고 같이 쓰면서 성북 예술창작터의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지역에서 대관을 받거나 기획하는 행사들을 거기서 펼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직원이 지금 여기,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상주하지는 않습니다.
○이광남위원 직원이 없어요? 근무도 하는 하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거기 상근하지는 않고요. 거기서 행사가 있거나 워크숍이 있거나 할 때마다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도서구입비용에 관해서 자료를 봤는데요. 동네서점이 몇 개나 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전체 동네 서점 수는 11개 정도 있다고 하고요.
○이광남위원 그럼 옛날에 비해서 늘어난 거요? 줄어든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걸 지금 조사하고 있지 못하는데 아마 줄어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알기로는 4개인가 5개인가 옛날에 있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늘어났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지역 동네서점 도서 구입하는 데는 4군데 동네서점입니다. 그런데 그 외에는 그보다 훨씬 더 작은 서점들까지 다 포함 했을 거 같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동네서점에서 100% 다 했거든요. 어느 서점에서 일괄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공고를 해 준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4개 서점의 도서를 취급하는 부분하고 이런 게에 따라 차이는 있는데요. 갑을문고, 천광서점, 대원서점, 희망문고 4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동네서점구입, 이렇게 해서 이게 액수하고 이것만 나와 있는데 어느 서점에서 어떻게 했는지 11개 서점이 골고루 분포가 돼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료 요청을 했는데 동네서점에서 구입 했으니까 서점들을 다 적어주셔야 정상이지,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해서 그러면 한지 안 한지 모르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자료를 바로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자료 그거 하나 보내주세요. 그리고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있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이광남위원 이게 3,000만 원을 들여서 했는데 낭독극장 이거는 뭐예요? 1,200만 원 들였는데 낭독극장이,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창작대본이나 연극, 고전 대본이 있습니다. 그 대본을 가지고 배우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곧바로 연극을 하는 건 아니고 그 대본을 실제처럼 낭독하는 걸 다시 또 관객들,
○이광남위원 이건 며칠 간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건 다 경우가 다릅니다. 경우마다 다른데요. 1회 할 때도 있고요. 여러 번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여러 개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게 낭독극장이라는 게 여러 개가 있다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낭독공연을 작품마다 다 다르게 시연을 계속 해 보이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며칠 간 하는 거예요. 몇 시간씩 며칠 간?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낭독극장이랑 10분 연극제랑 그다음에 정릉시민극단 배우들이 거기 와서 연습하고 공연을 하는 거 표를 다,
○이광남위원 낭독극장만 물어 본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걸 자료를 다시 뽑겠습니다.
○이광남위원 며칠간 하는 건지 몰라요? 그러면 10분 연극제 며칠 동안 하는 거예요. 또 주민 워크숍 이건 뭐예요. 1,000만 원 이건 어떤 근거로 해서 어떤 걸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게 지금 저희가,
○이광남위원 마을 공유극장이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실적이 어떻게 된 건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 같은 경우는 총 65일 동안 낭독극장, 10분 연극제, 주민 워크숍을 작년 기준으로 총 65일 동안 진행했습니다.
○이광남위원 낭독극장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낭독만 하는 거예요. 낭독을 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이광남위원 무슨 낭독을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대본을 낭독하는 겁니까? 대본을 낭독하는데,
○이광남위원 몇 분이서 하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품마다 등장인물이 만약에 5명이면 5명이 하고요. 대본에 등장인물이 10명이면 10명이 하는 거예요.
○이광남위원 아무리 서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건데 무작정 10분간 그거 해서 3,0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해서 얻는 효과가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낭독공연을 한번 하면 연극 작품이 한 시간 정도 내외인데요.
○이광남위원 몇 사람이 공연하고 몇 사람이서 즐기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꽤 많은 사람들이 같이 하는 겁니다. 주민들하고,
○이광남위원 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세금 낭비하는 거지, 굳이 이거 꼭 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문화재단이 성북구에 살림을 벌어들이는 문화재단입니까? 쓰는 문화재단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출연금하고 국시비하고 자체수입으로 섞여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수입이 많습니까? 지출이 많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비영리 재단법인이라서 대부분 지출 위주로 되어 있는데 추연금이 한,
○이광남위원 아니, 모든 사업은 다 장사예요. 이것도 하나의, 수입이 있어서 수입 가지고 좋은 사업도 할 수 있고 지출을 해야지 세금으로 누구나 다 이런 일은 할 수 있어요. 세금까지 예산 따다가 전부다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돈을 벌어서 시네마 수입이 있습니까? 적자입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수입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수입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그거 가지고 해결 하는 겁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면서 이거에 해당되는 국시비 지원들을 받아와서 같이 합니다.
○이광남위원 아무리 사업도 좋고 고정 사업이라고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돈을 벌어야 하는 거지 돈 안 벌고 계속 쓰기만 하고 적자면 누구나 하는 짓이에요. 100원 벌어서 100원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익은 못 남기더라도 100원 벌어서 200원 쓸 바에는 안 하는 게 낫죠. 어떻게 생각 하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출연금이 아닌 재원을 조달하려고 노력을 계속 더 경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사업이 수입을 낼 수 있는 사업하고, 그렇지 않고 지출을 해서 향유하는 층을 넓히는 사업하고 대체로 나눠져 있어서 조화를 잘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래요. 이것도 뽑아 주세요.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 쓰는 사람도 얼굴 안 붉힐 정도로 돈 벌어가면서 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석식을 위하여 약 2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0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재단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춘례위원님 내용 속에서 들었던 내용이 본 위원이 잘 모르면 몰라도 바로 접을 수 있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원이 들어왔다는 내용이, 아마 직원으로부터 민원이 들어왔다는 것이 계획을 잡아서 정책을 세우려고 우리 직원들한테 여론을 물어본 결과 내에서 이야기가 민원으로 제기됐던 것으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직원들한테는 언제나 정책을 주었을 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단원별로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성과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정기후원자와 일반후원자를 만들었을 때 어떻겠느냐고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내용이 과대적인 내용이 되지 않았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무조건 사과하라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고 사과를 한 것인지 아니면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그냥 사과하라고 하니까 사과한 것인지 상임이사님 말씀해 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기존에 2013년 이후로는 어쨌든 강제성이 사실상 있느냐 아니면 자발적인 것을 권유한 것이냐에 대한 의견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새삼 더 환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까지는 인사고가 이런 것에 전혀 관련이 없었던 것이고 그런데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방안의 하나로 들어왔던 것이어서 설명회를 했고 그 뒤에 본부 팀별로 해당 정규직원들의 의견을 다 1차 취합은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문제제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정형진위원 1차 취합할 때 직원들 의견은 어때요, 취합할 당시에? 퍼센티지로 본다면.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퍼센티지까지 낸 것은 아닌데 예를 들면 누구는 찬성했다, 누구는 반대했다 이렇게 물어볼 수 없어서 팀별로 의견을 물어봤고요. 다수가 이것은 지표로 넣어서 하지 말고 원래했던 대로 자발적으로 하고 이제까지는 인사고가도 없었고, 자발적으로 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도 없었는데 개인별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권장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좋겠다, 그런 대안까지 해서 1차 취합이 된 상태에서 재차 확인을 다시 해서 그 의견이 직원들에게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은 이렇게 봅니다. 직원이라 하면 성과지표는 예를 들어서 행정직하고 기술직하고 문화직하고 어떤 내용에 따라서 성과지표는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본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만들고자 했던 내용 속에서 최초의 계획이 뭐였느냐, 문화재단을 만들면서 저희들이 정책과 정의가 무엇이었느냐, 그 부분에 맞출 수 있는 있는 버금가는 내용 때문에 그런 지표도 만들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 자체가 지금 법인 자체가 비영리법인단체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비영리법인단체라 하면 사업자번호부터 다른 내용이에요. 81하고 82하고. 그렇기 때문에 후원현황도 만들 수 있는 것이고 직원도 비례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면 참여될 수 있는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내용에서는 혹시 그런 부분이 위반이 되나요? 안 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자발적인 것으로 하는 부분이라면 위반되는 사항은 없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영수처리하게 되면 세금혜택 내용이나 자기가 후원한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인정받는 내용이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지정기탁, 선택기탁 또한 정기후원기탁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책적인 내용을 가지고 의무적인 사항으로써 정기후원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지시를 했다면 잘못된 내용이지만 자발적인 내용에 있어서 지정기탁이나 선택기탁, 기부하는 내용에 있어서는 본위원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자발적으로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가능한 부분이고 그것이 문제제기가 된 것은 비자발적일 수 있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야
○정형진위원 문제제기라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게 확정되지 않은 내용에서 염려스러워서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직원이 당에다 민원을 제기한다는 자체는 직원으로서는 불미스럽고 직원의 역할은 아니다, 이 부분에 분명히 여론과 함께 선거지표에 의해서 제시하고 있는 내용 속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정책을 수반한 사람한테 이 부분은 안 된다고 이야기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어떤 내용으로 제시했는가는 모르겠지만, 민원도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성이 있는 민원과 자기 개인 이익을 위한 내용과 또한 거기에 대한 또 다른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하고 진급을 같이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의 어떤 약점을 이용하면 내가 먼저 진급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당성이 있다고 보면 그 부분은 직원이 잘못됐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내용이 되건 정책을 수반하기 위해서 평가제 내지는 지표를 만들 때 거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영화를 많이 홍보를 해서 영화를 많이 보러 오게 한다면 그런 직원은 가점을 줘야 될 사람, 이런 내용의 지표는 문화재단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 면에서 한 지표를 만들기 위해서 내용의 한 단원을 참고로 할 내용에서 여론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수반된 양 말할 수 있고, 당에다 그것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런 직원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되지 않은 상황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결론인양 이야기하고 민원을 제기했다면 이런 직원은 저는 문화재단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또 편하게 말하자면 정당에 넣기 때문에 정당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당에 넣었으면 정당형으로 당연히 정당에 후원금을 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목사가 설교를 하면 왜 교인이 거기다 십일조라는 것을 내고 그렇습니까? 그것이 의무사항은 아니나 그런 내용의 자기들만의 내부적인 상황에서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에요. 어떤 것도 위에서, 우리 구청장님이 무엇을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 청소 1등해야 된다, 그러면 지역마다 동마다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해서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지만 우리 직원들이 하기 싫으면 안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정기후원자 안 해도 지정기탁 안 해도 선택기탁 안 해도 또한 후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의로운 최초의 문화재단 발족할 당시부터 시작해서 정의로운 내용을 가지고 이런 부분이 우리 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승인을 해 줬고 후원내용도 의원님들께서 하라고 승인해 줬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몇 년차 되지도 않은 진행되는 가운데 한 순간에 하나의 민원으로 인해서 이렇게 큰 소리 날 수 있는 내용까지는 아니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대표이사님 생각은 어떠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직원들 의견수렴 과정이었지만 어쨌든 총 전체 평가에서 8%중에서도 n분의 1일 텐데 강제성이 있는 것 아니냐라고 받아들이는 직원들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에 동의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아예 원천적으로 없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직원을 진급시키는데 단원을 어딘가는 줘서 누군가는 평가를, 상대평가가 되건 절대평가가 되건 똑같은 동점이 됐을 때 어떤 면에서 가점을 줘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떤 사람을 진급을 시켜야 될 것인지 그런 기준의 원칙의 하나인데 그 부분까지도 아마 설명내지는 이해를 못시켜서 그런 내용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제안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받을 수 있는 후원이 있어서 후원을 받을 수 있다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법의 기준에 의해서 지장이 없다면 본위원은 받아서 좋은 면에서 쓸 수 있는 입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대답 해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그 부분에 저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비영리법인이라면 지금 말씀하신 정형진위원님 말씀이 백번 옳아요. 하지만 지금은 구청의 출연금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이고 어쨌든 관공서입니다. 그것을 감안을 한다면 직원들한테 강제성을 띠지 않았지만 그런 느낌을 받아서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정형진위원 두 번째로 질문하겠습니다. 동네서점에서 1억을 도서 구입했어요. 도서구입이 정가기준해서 몇 %에 구입을 하시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90%로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이 이런 내용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우리 지역에 민원이 들어와서, 책을 이왕이면 똑같은 가격이면 동네서점에서 사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의견이 달라서 마찰이 많이 있었는데, 우리가 공단에서 구입할 당시에도 63%부터 시작해서 84%, 87% 까지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서점이 여러 군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군데에 의해서, 그러면 이것도 이 서점에 대해서 특혜가 있는 거예요.
본위원이 엊그제 책을 주문하니까 정가의 50%에 준다고 해요. 저는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느껴봅니다. 동네서점에서 똑같은 가격으로 구입한다면 당연히 구입해 드려야죠. 왜 90%까지 하면서 동네서점에서 사줘야 되는지 그것은 본위원은 적극적으로 반대입니다.
그 부분은 일관성있게 다른 데서 구입할 수 있는 가격이 몇 프로정도인데 서로 어느 정도 이익이라는 것이 남는다면 그 부분까지만도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보편적으로 국가에서 진행하는 것들이 3%내지 5% 이익이면 어떤 것도 매입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기준을 삼아봤으면 좋겠다. 무조건 지역에서 표 먹고 사는 구의원이라고, 시의원이라고 해서 엉뚱하게 가격을 주면서까지 이렇게 4, 5대 서점에서 1억원어치나 물건을 사줘야 된다는 것은 본위원은 논리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 보시고 다른 데 기준을 삼아보십시오.
처음에 공단이 도서구입을 할 때 몇 천만 원 구입할 때 일관성 있는 몇 %에 구입하라고 계속 지적하니까 68%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목록이 있어요. 우리가 책이 필요하면 어떤 목록에 의해서 기준하면, 이왕이면 직접 발행한 데다 부탁하면 더 싸요. 그래서 본위원도 어제 책을 어떤 내용 속에서 약 500권을 주문했습니다. 1년차 지난 것은 미안하지만 10%도 안줘요. 제가 500권을 주문하면서 한 권에 1,000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거기는 12,000원부터 7,800원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신간에 한해서 50%까지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이 되더라, 그래서 서점도 살아야 되니까 이왕이면 어느 정도의 마진에 의해서는 가능하나 일반적인 내용에서는 90%씩 주면서까지 이 동네에서 매입해준다는 것은 본위원은 적극적인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표이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다른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는지 더 면밀히 검토 비교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지역 동네서점 살리기에 대한 사회여론이나 서울시에서도 동네서점 지원방안을 마련하라고 계속 했기 때문에, 그런데 11개 정도 중에 4군데로 된 것은 희망도서 같은 경우 주1회 안에 기한 내에 도서가 들어와야 되는데 또 정기도서도 월1회 정도 합니다마는, 동네서점의 규모나 유통 노하우에 따라서 기한을 맞춰주지 못하는 영세한 데가 많다보니 그런 데는 약간 역차별을 받는 결과적인 현상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더 영세한 서점까지 다 고려 할 수 있는 방안이 뭐가 더 있는지 그런 방안을 찾아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본위원은 11개 서점을 기준해서 다 매입해주라는 것은 아니고 정가 기준해서 적절한 내용 속에서 매입을 해야 된다. 90%까지 주면서 매입하는 것은 절대적인 반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렇다면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 서울시에 직원들이 서울시내에 살지 않으면 직원 채용을 안 해야죠. 또 우리 성북구에 살지 않으면 우리 성북에서 근무를 안 해야죠, 그렇게 본다면. 어떤 내용도 논리성과 형평성에 맞춰서 할 수 있는 입장하고 또한 본위원도 이런 내용을 합니다. 국가에서 위탁 받아서 하는데 미안하지만 평균적으로 3%가 입금이 안 됩니다. 우편물을 보면 일반우편을 쓰면서 저희들은 1원도 안줍니다. 그래도 하루에 몇 천 통 오면 서비스 차원에서 해야 되는 내용이에요. 그것도 집하해서까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보면 우편물이 굉장히 많으니까 돈이 남는 것 같지만 월급을 최저생계비도 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속에서 동등한 입장에서 이왕이면 동네살리기 위한 일환으로 그런 것들을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가격을 터무니 없이 주면서까지 구입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미안하지만 공개적으로 하세요. 공개적으로 입찰하게 되면 우리가 필요한 목록을 놓고 입찰하게 되면 똑같은 가격이라면 당연히 성북구에서 사줘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편차가 어떻게 보면 최소한 1억원 어치 구입하는데 2,000만원 이상은 매입비가 더 늘었다, 이러면서까지 동네를 살려야 하느냐,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감안하는 분명히 공개적인 내용, 그리고 문화재단만이 아니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도시관리공단도 매입하는 책값이 여러 부서마다 달랐는데 통일성있게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들이 싸지더라, 이런 말씀도 드리고 같이 공통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입장을 고려하면서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내용 속에서 동등한 입장이라면 성북구 사람 것을 매입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도서관 관련해서 문화체육과장님, 새마을문고의 연 도서구입비가 얼마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2016년 현재 1,027만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새마을문고에서도 똑같은 시스템으로 도서구입을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동네서점에서 구입합니다.
○김원중위원 동네서점이라면 갑을문고, 천광서점, 대원서점, 희망문고 똑같이?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일단 계획은 그렇고요. 아직까지는 구입은 안 했는데 동네서점에서 구입하는 것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김원중위원 문화재단에 여쭙겠습니다. 아까 정형진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도 했고 권고도 했습니다. 지금 도서구입비가 1억이잖아요. 그중에 48%를 지역 동네서점에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상반기 집행현황입니다.
○김원중위원 상반기집행현황입니까? 1억을 전부 동네서점에 의존하고 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비도서를 빼고 작년부터 계속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비도서나 특수도서 빼고 그렇게 하고 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비도서나 특수도서가 차지하는 프로가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0% 훨씬 미만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아까 정형진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성북구 관내에 11개 서점이 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1개 있는 것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갑을문고가 차지하는 것이 50% 정도 됩니다. 반면에 희망문고는 한 5% 정도 되네요. 이렇게 차별을 두는 이유가 뭐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이 일단 상반기 현황인데요, 하반기 가면 작년에도 그랬고 이것보다 편차가 많이 줄어듭니다. 주로 상반기에서 1주일마다 책이 들어와야 되는 희망도서 위주로 구매를 하고요, 월마다 매번 바뀌는 정기간행물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상반기에는 아무래도 희망도서 같은 경우 갑을문고하고 대원 두 군데가 1주일 내 기한을 맞춰주는 데입니다.
○김원중위원 또 여쭤볼게요. 갑을문고 위치가 어디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하월곡입니다.
○김원중위원 천광서점은 어디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장위3동입니다.
○김원중위원 대원은 정릉이고, 희망문고는 어디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동소문동2가에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갑을문고의 사업장 규모는 어느 정도 돼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매출이나 규모까지는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사업장 면적만, 개략적으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갑을이 가장 큽니다. 그다음에 대원,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김원중위원 비슷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원중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사실 어느 지역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이 어느 정도냐를 생각 안 해 볼 수가 없어요. 갑을문고가 2,300만원 정도면 연매출의 몇 프로 차지할까요? 개략적으로, 혹여 팀장님이라든지 아시는 분 있어요?
○담당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4군데 서점에서 구매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갑을문고가 많은 것은 지금은 주민 희망도서 위주로 구입하고 성북정보도서관이 희망도서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성북정보도서관에서 갑을문고에서 주로 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5월말 현재는 갑을문고가 가장 많은 금액을 구매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기도서 들어가면서는 사실 4군데 서점을 거의 비슷하게 수준을 맞춥니다. 현재는 갑을이 많지만 1년으로 따지게 되면,
○김원중위원 하여튼 5개월까지 해서 2,300만원의 매출이 일어났어요, 문화재단으로 인해서. 그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마진율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지만, 보편적으로 도서 마진율이 어느 정도 나와요? 아까 정형진위원님 말씀에 의하면 거의 60%, 마진율이 40% 대까지 육박하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정확히 산출할 수 없는 게 개인이나 회사나 이런 데서 구매를 하게 되면 정형진위원님 말씀처럼 서점마다 알아서 하는 모양인데 공공기관 같은 경우 도서정가제를 준수하도록 바뀌어서 저희는 90%로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매출증가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 전체평균 70% 정도라고 추정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20% 정도 더 주고 매입하고 있는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동네서점 활성화사업으로 동네 물건을 팔아줘야 한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동네서점이 11군데 있는데 지금 4군데 서점에서만 매입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하물며 새마을문고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7개 서점에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실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김원중위원 알고 있으면 반발이 없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게 기술적으로,
○김원중위원 기술적인 걸 떠나서 11개 서점에 일주일 전에 이러이러한 서적이 필요하다고 하면 일주일도 갈 필요 없이 하루 이틀 만에 조건을 다 갖춰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 장사하는 입장에서는 어느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충분히 맞춰달라는 요건을 맞춰줄 거라고 생각해요. 길면 일주일, 짧으면 하루, 우리가 시급을 다투는 도서구입은 아니잖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희망도서 같은 경우는 일주일 범위 안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서점도 그런 조건들을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는지를 추가로 의견들을 타진해 보고,
○김원중위원 어차피 이게 범위가 딱 정해져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좀 묘하게 돌아가는 여러 가지 변수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을 못하겠습니다마는 굳이 그렇게까지 생색을 내가면서 그 4개 서점을 집중적으로 해 줘야 되는지 의문스럽고 기왕이면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동네서점 활성화를 위한다면 똑같이 팔아주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느 특정서점만 지칭해서 몰아준다는 것은 안 맞거든요. 나머지 7개 서점이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그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위원님 문제의식에는 저도 동감을 하면서요,
○김원중위원 동감하면 됐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이 4개 업체가 현재 50%, 15%, 31%, 5% 한다는 것은 후반기에 같이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진다고 말씀했지만 이것은 이분들 얘기고 반면에 나머지 7개 서점들은 이런 혜택을 하나도 못 본다는 겁니다. 서울시 지침이 어느 서점을 지칭해서 거기를 도와주라고 얘기하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공평하게 똑같이 나눠주는 게 맞는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원래는 작년에 이걸 처음 하면서 4개한테 사회적 협동조합 같은 것을 만들어서 나머지 서점을 고루 해주는 대표성을 갖기를 권했는데, 제가 영리업장들이니까 강제는 못했는데 그게 되면 매출액이라든지 이런 게 다 공개될 수 있는 효과도 있고, 영세한 서점들도 다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데 4개 서점이 아직 그렇게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서점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한 사항입니다. 어차피 지적을 받으셨으니까 하반기에 나머지 52%에 대한 서점은 일단은 전체 동네서점들을 다 골고루,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미리 주문만 하면 그분들 얼마든지 맞춰줄 거예요. 특히 도서정가제로 팔아주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7개 점주들은 진짜 좋아할 거예요. 우리 성북구도 여러 방면에서 도와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실감하게 될 거예요. 다시 권고 드리는데 기왕이면 나머지 7개 업체도 똑같이 고르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방안을 찾아가지고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방안 찾지 말고요, 그렇게 하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거기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우리가 본예산 편성할 때도 분명히 지역서점에 대해서 고루 구입하기로 하셨는데, 대표님! 우리가 신간이나 이런 거 구입해서 라벨까지 붙이면 며칠 걸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희망도서 같은 경우 1주일 안에 들어오니까 9일정도 걸립니다.
○송영옥위원 웬만한 서점에서 주문하면 그 정도는 되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도 그 얘기 충분히 한 것 같은데 어차피 시 보조금 나오면 또 구입할 것 아닙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송영옥위원 아까 김원중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역서점에도 골고루 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성북구에 11개 서점밖에 없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1개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마 규모나 이런 것에 따라서 찾으면 골목 같은 데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기준을 세워서 아주 작은 데부터 여기 파악된 데까지 앞으로 조사를 하는 수밖에 없고요. 얘기해 주신 대로 그런 데까지 다 고루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정확한 숫자를 파악하셔서 안 되면 동을 동원한다든가, 우리 의원들도 각동의 내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파악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평하게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동네 경제를 살리자고 돈까지 더 줘가면서 비싼 책을 구입하는데 일부 서점에 몰아서 준다면 형평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조그만 서점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못하시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저희가 더 깊게 파고 들어가서 실상을 다 알아야 되는데 가장 컸던 것은 희망도서 목록을 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되면 거기가 다시 총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거래가 성사되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는 작은 데로 갈수록 기한 안에 무슨 책은 안 되고 이건 된다, 이렇게 오니까 그러면 그것만 또 다른 데다 해야 되는 그러한 것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한 번에 주문을 하면 그 서점에서 구입이 다 안 되니까 못하신다는 대답을 언젠가 한번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계약이 안 된다는 기억이 나네요. 수의계약 조건이 안 되는 조건인가 했는데 그때 팀장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재단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나 모든 것이 한쪽으로 몰려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도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 혹시 있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지금 단위사업 현황보고를 드렸는데 작년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월곡, 장위, 석관지역으로 올해부터 이동을 합니다. 예술강사 파견사업이나 초등학교 3~4학년 ‘우리고장바로알기’나 이런 부분도 을쪽에 50% 이상 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도서관 부분으로 주민들과 같이 참여하는 부분도 종암동 쪽이나 석관쪽으로 시범 사업하는 쪽으로 우선배정하고 있고요. 올해는 월곡부터 시작해서 장위동 두 군데 동 축제 기존에 있었던 것을 계기로 여러 가지 교육프로그램이 하반기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존에 있었던 것 플러스 알파로 교육프로그램이나 예술활동 지원프로그램들이 더 많이 들어갈 예정인데요, 그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지역적으로 어떻게 배분이 되고 있는지를 따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그게 되면 보고를 드리고 다시 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봤는데 이 사항에도 다 몰려있어요, 거의 몰려있어요. 이게 올해 업무추진계획 아니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그런데 위치표기가 안 된 부분도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음식축제 같은 경우는 성북동에서 했지만 문체부 지원으로 하는 문화다양성 지원사업은 거의 7~80%를 을쪽으로 발굴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책모꽂이를 동덕여대랑 우리도 하면서 청소년창의방앗간 또는 낭독콘서트 같은 것도 흥천사에서 하거나 다른 데서 했던 것을 다 옮겨갑니다. 그 부분이 지금 다 섭외 진행 중에 있어서 여기다가 명확하게 표기 못했는데 따로 정리를 해서 다시 보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학교하고 연계하는 방안은 어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학교랑 연계하는 부분은 예술 강사들이 가서 하는 예술과 어울림이라는 혁신교육사업의 일환으로 하나 있고요.
○오중균위원 학교랑 연관시켜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역사나 그런 것은 성북동쪽이 거의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다른 문화 사업은 학교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청소년들을 위주로 해서 시설이 거의 없잖아요. 종암동이나 월곡동, 장위동쪽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학교하고 연계해서 하면 청소년들이 좋아할 텐데, 그런 것은 거의 많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더 계속 늘려야 될 텐데, 청소년문화공유센터에서 하는 창의방앗간이나 문화예술교육사업도 공간은 거기에 있지만 상당부분은 을쪽에 있는 학교들 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비중을 넘기고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정리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학교랑 연계하는 부분은 한 3가지 정도가 있는데 을쪽으로 완전히 갑자기 비중을 다 넘기지는 못하지만 저희 재량껏 범위 안에서 신청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어쨌든 거기를 먼저 배정하기 때문에 비중이 계속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계획이 수립되는 대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작가와의만남이 5년 연속사업인데 올해는 언제 잡혀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는 하반기부터 6월, 7월 넘어가면서 섭외하는 과정에 있고요, 7월부터 12월까지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송영옥위원 전년도에도 한 번 했었나요? 소금인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작년에도 계속했습니다.
○송영옥위원 몇 번 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6회를 했습니다. 올해는 이것보다 더 늘어납니다.
○송영옥위원 다른 지역은 모르겠는데 저희 지역은 젊은 분들이 많아서 그런지 좋았다고 언제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잘해 보세요.
올해 몇 년째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계속사업으로 해 왔고요, 재단 출범이후부터 부분적으로 계속했고 아예 본격적으로 된 것은 2014년, 2015년, 올해 이렇게 3년차로 보시면 됩니다.
○송영옥위원 잘 좀 해 보세요, 호응도가 좋더라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일영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 미아리고개 예술극장 리모델링 어느 부서에서 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하부공간 거기는 국비공모로 해서 도시 설계하는 민간단체하고,
○김원중위원 어느 부서에서 예산을 받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공공미술을 통한 도시재생 공모사업을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죠? 2016년도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 12월말로 다 끝났습니다.
○김원중위원 끝났는데 그 예산이 총 얼마고,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자료가 하나도 없어가지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총 2억원이 들어가 있고, 내부 리모델링 설계부터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공공미술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그것은 문화체육과에서 손을 안 댔나요? 문화재단에서 다 하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그것은 재단에서 바로 받아서 하는 부분이고 협조만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간주가 됐을 텐데, 간주가 문화체육과에 안 잡혀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저희는 안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문화재단 예산은 전부다 문화체육과를 거치는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 결산할 때 저희가 자료를 찾아서 드렸습니다. 김춘례위원님이 거기를 가보시고, 원래 거기가 서울북부도로사업소에서 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깨끗하게 유리로 하려고 그랬다가 유리가 절대 안 된다고 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 사업이 조금씩 늦춰졌었거든요. 최종적으로는 북부도로사업소랑 구청이랑 시행하는 절차가 합의가 돼서 들어간 거여서,
○김원중위원 예산이 내려왔으면 근거가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문화체육과에도 안돼 있죠? 그러면 재단에서도 그 예산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간주처리 다 돼서,
○김원중위원 간주처리 내역이 현재 안 왔거든요. 혹시 받으신 적 있나요? 없죠? 간주처리가 내려오면 다 문화체육과쪽으로
○위원장 진선아 작년 간주처리가 추경에 있든가 아니면 합본예산서에 있든가
○김원중위원 합본에도 없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전에 결산요약본 자료에 국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공공미술시범사업지역재생 미인도 이렇게
○김원중위원 간주 몇 차에 내려왔어요? 어디 나와 있어요?
○위원장 진선아 2015년도 합본예산서 없어요?
○김원중위원 합본예산서가 여기 있는데 못 찾겠어요. 그 예산이 어떻게 썼든 우리한테 보고는 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모르고 계신다는 것은 보고가 안 된 것 같은데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 1년 내내 지원나갔고.
○김원중위원 작년 내내라기보다는 이것이 몇 월부터 예산이 내려왔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14년 12월 2일부터 개시가 돼서 작년 15년 말일까지 그 안에 공간설계 리모델링, 공공미술작가들의 참여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결산하는 거 인근 지역 주민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 보고는 받았어요. 그런데 예산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됐고 편성이 됐느냐 하는 것에 대한 것은 보고를 못 받았거든요. 이러한 공간을 설계할 리모델링한다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는 저희가 확인해 본 적이 없고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통 예산서 안에 다 삽입이 되어 있다면 볼 수 있는데 이 합본예산에까지 안 들어있죠? 합본예산서 안에 없으면 찾아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이 구 예산에는 안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재단이 어디 소속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러니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절차가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기업법에 직영 기업 공사공단 그밖에 제3섹터의 비영리재단법인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민법상 만들어놓고 그거에 따르면 이사회 간주처리 승인을 받는 절차랑 그리고 구의회 결산 감독을 받는 이것이 중첩이 되어서
○김원중위원 이사회에서 간주처리 승인을 받으니까 구의회에서는 손댈 필요가 없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지금 그것이 2개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계속 드리는데 결산하는 부분에서는 절차가 항상 2개가 중첩이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참 어렵다, 예산이. 일단 자료를 뒤늦게 받으면 뭐하라고? 보고 직접 질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자료를 챙겨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같은 얘기겠네요. 유럽단편영화제 2015년도 시작했는데 시작계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리랑시네에서 인권영화제나 여성영화제나 다문화영화제나 단순 대관을 공익적으로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영화관이 있는 공익영화관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역에 기반한 영화제 부분들을 사업의 하나로 형식 추진하는 기본 속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청소년영화제 할 때는 재단에서 공관 대관하는 것이 다였고요. 그러다 이 부분은 2회까지는 유럽지역 단편영화들을 모아오는 유럽미디어 하고 한국의 하나의 에이전트 하는 이유미디어라는 회사가 단독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거기에서 독립영화관을 운영하는 공공기관을 찾다가 성북문화재단을 찾아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검토가 시작이 됐고 전과 다르게 가장 좋았던 것은 아시아에서는 여기에서 처음 유럽영화제를 매년 선을 보이는 것과
○위원장 진선아 상임이사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오늘 내로 안 끝날 것 같아요. 간략하게 답변을 원하고요. 묻는 요지를 잘 생각하셔서 거기에 대한 답변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제안을 받아서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안을 받았으면 성북문화재단에서 이유미디어 하고 꿈길제작소에서 사업을 해왔던 거잖아요. 그것이 현재 유럽단편영화제를 민간주최와 공동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을 했다, 2005년 4월 10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받은 근거로는. 그러면 이런 결정을 하기에는, 그때까지는 2015년도에 우리 예산하나도 안 들어간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에 들어간 겁니다.
○김원중위원 예산 어디에서 얼마나 들어갔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사업에 대한 검토를 재단내부에서 검토하고 그다음에 구청에 교부가 가능한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받아서
○김원중위원 예산을 얼마를 받았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5,000만원 받았습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에도 5,000 받았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김원중위원 올해도 5,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큰돈을 5,000씩이나 움직였는데 물론 집행부에서 결정하고 다 할 일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이 내용들을 모르고 있었던 거거든요. 작년에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 줬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다문화음식축제 국비를 9,900만원을 우리가 응모해서 배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문화음식축제는 9,900만원 국비가지고 하고
○김원중위원 누리마실 얘기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비로 있던 다문화음식축제의 7,000만원 중에 문화다양성 누리마실 일환으로 다문화음식축제의 무대사업으로 해서 유럽단편영화제에 5,000만원 지원하고 2,000만원은 불용 처분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올해가 4회째가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작년이 3회였습니다. 4회째 되는 것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마찬가지로 성북 음식문화축제에 한 7,000만원 배정하고 그다음에 유럽단편영화제 5,000만원 그러면 2015년도에 5,000만원이 우리 누리마실 예산이 2015년도에 있었어요? 세계음식축제는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7,000만원 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성북다문화음식축제해서 국비가 9,900내려오고 구비가 7,100이 내려왔잖아요. 그래서 1억 7,160만원 중에서 5,000만원을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5,000만원을 민간위탁으로 재단에 유럽단편영화제로 지원을 해 줬고요. 다음에 2,000만원은 불용 처분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1억 7,100 중에서 이 예산을 봐가지고는 5,000만원 빼줬다는 것은 아무리 찾아도 못 찾겠는데. 뒤에 계장님 와서 설명해 봐요. 합본예산서 갖고 계시면 289쪽에 있어요. 성북다문화음식축제 개최해서 우리 구비가 7,26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담당 결산서에는 나오는데 합본예산서에는 안 나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간이 없으니까 보시는 중에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북스타트 책 꾸러미 대상선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총 27군데에서 북 스타트 책 꾸러미를 배포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계속 홍보해서 엄마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신원확인을 해서 진행을 하는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7개소요? 27개 배포처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27개 배포처에서 합니다. 이 책 꾸러미를 거기에서 와서 본인확인을 하고 영유아 아이를 기르는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서 책을 배포하는 곳인데요. 이것이 계속 동주민센터에서 하는 방식, 뭐하는 방식을 찾다가 선거법 저촉이라는 것이 있어서 여의치가 않아서, 구립도서관에서 늘 했고 그다음에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일부 새마을 문고라든지 그런 것을 하겠다는 데들을 계속 확대해서 27군데에서 배포하는 것을 계속 알려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에는 24군데 조금씩 늘리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27개소가 어딘지 자료를 주시고요. 2015년도에 자료 가지고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그 27개소를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배포했는지 모르겠지만 동별로 상당한 차이가 나요. 아이가 없어서 없는 건가요? 그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많은 지역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됐는지 아파트지역인지 그렇지 않으면 어린이집을 선정을 해서 하는 건지 그 27개소가 어떻게 하는 것까지 는 모르겠지만 가능한 각 동별로 평준화를 시켜서 배포가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성북동 같은 데는 4집밖에 안돼요. 아이가 그거밖에 없을까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동 주민센터 20개동을 활용하는 방법이 아니면 지금 구립도서 위치한 인근지역 그다음에 상시 배포처를 해 주기로 합의한 문고나 이런 데 위주로
○위원장 진선아 그것 또한 동 주민센터가 됐든 아니면 문고가 됐든 각 동에 다 있을 거라고요. 각 동에 다 협조가 구해졌으면 어느 정도는 평균치가 나와야죠. 어디는 네 곳만 가고 어느 곳은 134곳이 가고,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5월까지도 마찬가지에요. 그러면 이렇게 배포가 안 된 지역은 홍보조차도 전혀 안 되어 있다는 말 밖에는 안 되거든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홍보방안을 더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5월 상반기 부분은 예산 교부가 보통 4월정도 와서 저희가 작년도에 꾸러미잔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그것을 먼저 상반기 추진을 하고 하반기에 책 꾸러미가 많이 배포되는 추세여서 상반기, 하반기 표시는 그렇게 된 것 같고요. 동마다 출생자 수가 있는데 그것에 비례해서 책 꾸러미가 못 가고 있는 것은 사실
○위원장 진선아 그 부분은 보건소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생과 관련돼서는. 그 자료 받아도 충분히 가능해요. 27개소에 맡길 것이 아니라 그 자료가지고 배포만 할 수 있게 해 주셔야죠. 이 사람들로 하여금 대상자를 찾으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방법을 좀 더 찾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배포처에서 알아서 해라 하면 자기들 편한 데만 갈 수밖에 없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찾아가는 북 스타트는 일부이고요. 대부분 누적이 되면서 배포처가 있는 곳 주변으로는
○위원장 진선아 확인은 하셨습니까? 중복돼서 가는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그것은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떻게 하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개인 신원확인을 다 해서 같이 서로 통합적으로 보기 때문에 여기서 받고 저기서 받는 것은 계속 문제기가 소수라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확인절차를 받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확인한 내용있으면 자료주시고요. 가능한 이런 것들이 각 동별로 취약한 지역이 없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대상자가 많은 지역도 있겠고 적은 지역이 있겠지만 그것도 어느 정도 형평성이 맞아야지. 이렇게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것은 잘못하고 있다는 것으로 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 후반기에 잘 해 주실 거라고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담당님은 잘 들으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점에 대해 담합 안하기를 바라고 우리 서점이 성북구 내에 11개 있는데 납품을 같이 할 수 있는 단행본 아동, 소설 팔 수 있는 내용하고 학교 내에 있는 것이 납품도서 일반판매도서 이렇게 나누어진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가 도서 정가로 하면서 청장님이 MOU를 서점하고 맺었대요. 이런 부분이 아까 이사님께서도 말씀 안 하셔서 제가 서점 몇 군데 전화해 보니까 관련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군데 도서내용이 통상적인 내용에서 납품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서는 가격이 굉장히 편차가 많이 나요. 일반도서 판매점에서는 편차가 덜 나는 편인데 책 팔면서 약30%씩 남는 것은 예전에도 알았지만 또 다시 느껴 봅니다, 20% 30% 남는다는 것을. 그런데 이 부분이 혹시나 염려스러워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비공식적으로 뒤에서 리베이트 받지 마세요, 절대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정형진위원 사람이 항상 좋을 때 좋지만 서운할 때 말할 수 있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음에라도 혹시 이런 질문이 되면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11군데 중에서 일반 소설, 단행본, 아동본을 팔 수 있는 서점이 네 군데고 학교 내에 있는 서점이 있는데 그 부분은 납품을 할 수 있는 서점 그리고 일반도서 판매서점을 크게 나누어서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도서 정가제로 인해서 MOU를 맺어서 이런 현상이 왔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지만 내용을 다시 한 번 바로 잡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마져할게요. 유럽단편영화제에 대해서 봐도 편성된 것이 없어요. 실제 구청에서 주관적인 판단인데, 의회에서 이해 해달라는 입장인데 사실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썼음에도 불구하고 확보한 예산이라든지 또 내지는 결산책자에도 안 나와있어요. 정확하게 명백하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다시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네,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문화재단 업무보고서를 보면 상당한 사업에 출연금을 내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종류가 많아요. 출연금으로 사업을 하겠다는 내용들이. 이것이 연장선상에서 다음에 구비로 선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지난번에도 제가 지적을 한 부분이고요.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그냥 잠깐 해보자 해서 시작을 하다보면 좋은 성과가 있어서 오히려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 같이 연결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어요. 그렇죠? 여기 조금 저기 조금하는 것들이 보면 다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한 가지를 내실 있게 하시면 좋겠고.
사실 의원님들이 행사를 할 때 다 찾아다니면서 확인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들 일정들이 많아서 참석을 못할 때도 있지만 어떻게든 그 내용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이 겹치지 않게, 중복되지 않게 하는 것도 업무를 하는데 실효성이 있지 않나싶고요.
아까 문화체육과에 청록집 발간과 관련해서 전시회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문인사 기획전해서 조지훈님의 기획을 또 하고 있습니다. 겹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록집은 6월에 하고 기획전은 11월에 예상을 잡고 있는데 1년에 두 번 할 계획을 잡고 이렇게 하신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다른 생각으로 하신 것인지 그 내용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출발은 별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작년에 신경림 시인전하고 저희 재단에서는 한해에 한 분씩 조명해 나가는 순서로 하다보니 성북에 문인들이 조지훈 시인을 많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된 것이고요. 아마 구청 문화원 아까 말씀 나왔던 것은 청록파 몇 십 주년 이것을 기념하다보니 전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협조가 안 되나요? 문화체육과와.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정보는 알고 있었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사업을 이렇게 중복되게 안 해야죠.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이것은 조금 성격이
○위원장 진선아 성격 다른 것 알아요. 알지만 한 사람을 조명하고자 하는 것 같으면 문화재단에서 다른 분을 했어야죠.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그래서 문화원에서 이번에 한 것은 청록집 발간 70주년에 포커스를 맞췄고요. 재단에서 하는 것은 조지훈시인에 대한 것을 재조명에 중점을 두어서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을 문화원이나 문화재단이나 문화체육과나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차피 출연금이 문화체육과를 통해서 가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히 중복하지 해야 될 부분이에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취지도 다르고 내용도 조금 다르겠지만 전시회 하는 부분에서는 똑같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을 하시면서 그 중에 정말 좋은 사업이 있다면 그때 구비를 편성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상임이사님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 미인도 운영현황에 대해서 지금 여기에 보면 행사 및 참여자 현황을 보니까 3,265명이 참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주요시설이 전시 및 다목적 공간 이것이 직원이 입주를 안 하고 필요할 때만 거기를 열어서 쓰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2억이란 예산을 한국문화예술 성북문화재단 쪽에서 2억을 받아서 리모델링한 건데 사실 서울시에 하부공간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데 협의가 안 됐는데 그것을 뜯어고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됐잖아요. 우여곡절 끝에 어떻게 됐든 간에 나무로라도 끼워 맞췄는데 많은 사람들이, 택시와 차들이 지나가면서 “그거 참 밝게 잘했다.” 이런 칭찬이 나오면 너무 좋은데, 그런 기대를 너무나도 하고 있었는데 지나가는 사람마다 한마디씩 다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문화재단 상임이사 김대일씨한테 사실 개인적으로 물어보고 끝내려고 했는데 그냥 앉아있기도 뭐해서 다시 질의하는데 노숙자들도 들락거리고, 상임이사님께서는 미인도에 대해서 성공적으로 봅니까? 지역주민들한테 평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직은 미완의 진행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례위원 예?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주 완성됐다고 볼 수는 없고요.
○김춘례위원 그것을 2014년에 했는데 지금 2016년이잖아요. 그런데 완성이 안 됐다면 말이 됩니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고가 차도 하부공간에 대한 방침이 없는 가운데 국가가 먼저 그것을 해서 이어오는 그 안에 것을 했는데, 아시는 것처럼 유리라든지 외관을 더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불허되고 했던 과정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지금은 대관이나 프로젝트 위주로 하는데 올해부터 서울시에서 서울시 전역에 하부공간을 활성화하는 방침을 세워서 시범사업을 하는데 사례로 미인도가 미완이기는 하지만 이것이 거론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후에는 저희가 좀더 추가적인, 서울시가 방침을 정하면 재원을 가져온다든지 해서해야 될 것 같고
○김춘례위원 그리고 그것이 동네 가까운 곳에 있는데 대관이 안 되고 이럴 때는 닫아놓고 지나가다 궁금해서 들여다보려고 해도 문 잠겨있고 그리고 전시회를 한다고 해서 가보면 썰렁하고 뭔가 빠져있는 분위기와 주민들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책을 세워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노숙인 이런 부분은 더 아침저녁으로 가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김춘례위원 그리고 굴다리 바로 옆에 오픈된 공간은 무슨 공간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거기는 마켓 같은 것을 합니다. 예술소품이나 벼룩시장 같은 것도 하고 약간 오픈을 해서 오가면서 운영을 하고 그 안에서 실내공간으로 쓰는 식으로 계획이 됐던 건데요.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그런 식으로 전혀 쓰지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의회 오려면 맨날 차 거기로 지나다니는데 그게 뭔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저기 뭐하는 공간이냐고 물어보면 나도 모른다고 대답 못하는데, 하여튼 그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대로 해서 주민들이 잘했다 소리 들을 정도로, 그래도 어떻게 됐든 어느 예산이든 2억이라는 예산을 가져와서 했으면 제대로, 사실 집으로 치면 지붕하고 땅 다 있는 거 있는 거잖아요. 결국은 문 달고 칸막이 하는 공사인데 앞부분이 그렇게 허술해서 되겠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대로 잘해 주시고요.
청소년 공유센터 지금 자료를 받아봤는데 많은 사업을 하고 있고요. 뒤쪽에 보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것 같고, 아동청소년창의방앗간하고 청소년디자인워크숍이라고 했는데 재단 출연금으로 해서 신규사업으로 하시는 거예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이것은 디자인 워크숍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책정된 예산에서 상반기 하반기 나눠서 합니다. 상반기에 했던 것 중에 제일 반응이 좋았던 것이 성북패션왕하고 책만들기 부분이 있어서 이것을 한번더 하반기에, 상반기에 하던 예산을 나눠서 하반기에 한 번 더 하는 것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김춘례위원 이것은 제가 자료로 보고요, 여름바캉스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안 받아서 모르겠는데 작년에 처음으로 했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올해도 갑을로 양쪽으로 하실 거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현재 계획은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작년 1회 예산이 얼마였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에 7,000만원이었는데 7,000만원 편성해서 했고, 저희가 처음 하다보니
○김춘례위원 2군데에 7,000만원?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올해는 6,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작년에 모자라다고 하지 않았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모자라서 추가비용이 조금 나갔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올해 줄였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에 했던 것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알게 된 것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 속에서 많이 절감하는 방안으로 하고 필요 없는 것은 빼고 이런 방식을 찾는 와중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성북구는 아이들이 놀만한 야외수영장이 없어서 작년에 처음 시행했는데 아이들한테 학부형들한테 인기는 굉장히 좋은 것을 봤는데, 앞으로 그런 예산을 들여서 계속 그것을 할 것인지 아니면 성북구에 땅을 마련해서 수영장을 하나 짓든지 그런 계획을 세워야 될 것 같아요. 해마다 몇 천만원씩 아이들을 위해 하루 이틀 하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계속 없앨 수는 없잖아요?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올해도 바캉스 프로그램에 대해서 사고 없이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유럽 단편영화제 결산 올해 것 정산이 됐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아직 진행이 끝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러면 큰 것만 물어볼게요. 올해도 참여하신 분이 몇 분이나 돼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올해는 2,707명으로 집계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행사참여 인원을 제외한 순수인원이에요? 전체 인원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전체 인원입니다.
○김원중위원 순수인원은 몇 명이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여기 안에는 개막식 한 200명, 행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빼고 나머지는 다 관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몇 명?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200명 빼면 한 2,500명 정도 됩니다.
○김원중위원 작년이나 같은 수준이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같은 수준입니다.
○김원중위원 유료 관객수는 어느 정도 됐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유료관객수는 42%로 1,126명입니다.
○김원중위원 42%, 작년보다 조금 떨어졌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KU시네마트랩은 어디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고려대학교 안에 있습니다. 거기도 비영리로
○김원중위원 만약에 대관을 해 주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우리 수입으로 잡아요? 고대로 잡아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다 저희 수입으로 잡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수익은 어느 정도 나왔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873만원이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두 군데 다 합쳐서?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수입은 작년보다 낫네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작년보다 그것은 조금 나아졌는데 작년에는 올해보다 초대를 많이 했던 것이고요. 올해는 초대를 줄였고 지금 도서관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이 더 체계적으로 참여하는 부분들이 더 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리고 주한 유럽연합대표 분들은 어느 정도 왔어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7개 대사관 관계자 12분이 왔습니다.
○김원중위원 대사관에서 오신 분만?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김원중위원 또 여러 국가에서 오신 분들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외국인은 7개 대사관에서 대사 또는 서기관 해서 12분이 공식적으로 왔고요. 외부인사로 외국인은 아닌데 국내 영화감독들 9분 정도 영화인들이 오셨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자평하기를 3회 때 보다는 4회 때가 나았다고 보십니까? 자평을 한번 해 보십시오.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퍼센티지로 말씀드리기는 주관적인데요. 저희 목표는 유럽의 다양성 영화 단편들을 매해 라이센스를 저희가 확보해서 영화제에 성북 주민참여 비중을 높여나가는 것인데 그것은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그것 하나하고 이 영화 콘텐츠를 관내 초중고하고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1년 동안은 비영리적으로 무료로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그런 것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구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어서, 작년에도 시범사업을 한 3개 학급 정도를 했었는데요. 올해는 훨씬 사전준비가 더 많이 되고 있어서 많이 보급할 수 있는 사후 활용방안이 더 체계화 될 것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우리가 예산을 편성해 줬으니까 굳이 시비라든지 국비를 받을 필요가 없었던 모양이죠? 작년에는 그래도 9,900만원 정도 예산을 갖고 왔었는데, 물론 음식문화 축제의 일환으로 가지고 왔었지만 올해는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올해도 작년에 다문화음식축제에 공모는 했습니다. 공모는 했는데 아마 문화체육관광부의 정책상에 서울시에서는 송파구 한군데만 됐고 저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데 올해에도 저희가 다문화음식축제 이 부분에 저희가 공모를 해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을 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올해는 아니고 내년이겠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보통 10월에 공모하거든요. 그렇게 노력은 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때그때 임기웅변 식으로 대처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되거든요. 조금 더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굉장히 늦은 시간까지 힘들게 감사를 하였습니다. 감사하는 도중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 지적이 됐었고 보완점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져서 후반기 사업이나 내년도까지도 이런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문화체육과장님 답변처럼 시원시원하게 일이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대답이 다음에도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준 복지문화국장님과 김대일 성북문화재단이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와 성북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는 보건소 소관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시5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형중 생활보장과장류대걸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자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