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소관)

일  시 : 2016년6월20일(월)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16분 감사개시)

○위원장 진선아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2016년도 성북구의회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의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피 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0일.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생활보장과장     류대걸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위원장 진선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형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항상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는 진선아 보건복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 감사에 앞서 복지문화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성북문화재단 팀장소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속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복지문화국 소관 2016년 주요 업무 추진 현황을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 복지문화국 전 직원들은 합심하여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해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2016년 복지문화국 주요사업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소관부서 순서 없이 질의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부서인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요청한 자료를 보시고 그 외에 없는 것을 요청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복지정책과 단체별 자원봉사 실적하고요. 지원금액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여성가족과는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 단속내용하고 건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생활보장과,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심사기간하고 수급사업, 2016년도 신청자현황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어르신복지과 혹시 각 경로당에 컴퓨터소지 현황이 있으면 부탁드리고요. 지부의 각 노인정별 회비를 월례회비라고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오중균위원   아마 연회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의 복지정책과에서 민간위탁준 거 있죠? 계약기간하고 위탁방법하고요. 국·시비·구비 지원금하고 생활보장과에서도 민간위탁 준 우리지역 자활센터 3개 기관하고 연계해서 사업하는 거 있죠? 그거하고 저번에 결산할 때 제가 문화체육과에 문화제청에서 받는 예산 부탁했는데 자료가 지금까지 안 왔어요. 문화체육과 그거까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요청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책을 기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현황에서 여성가족과의 보육시설 내용이 정확히 321개로 주민센터 보고와 편차내용이 다른데 정확한 내용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페이지 보면 동 행정 혁신내용에서 인력충원내용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런 내용은 실적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민간협회 네트워크에서 사회복지협의체, 공동협의체에서 연계성 있는 내용 우수발표회를 한다고 했어요. 그런 계획이 있었던 내용 그리고 사회공헌 사례 관리된 거. 그리고 23페이지를 보면 노-노케어라고 있어요. 그 정의가 무엇인지 내용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인데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 하는데 있어서 여가프로그램 개발을 했는데 지금 계획과 강사의 근거내용은 어떻게 되어있는지. 오종균위원이 이야기했던 거 같은데 모니터링단 계획에서 어린이집을 321개 중에 왜 210개만 계획을 한 것인지. 그리고 33페이지를 보면 무지개콩 내용계획서. 지금 저희 의회하고도 관련이 있고 한글문화 큰축제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지금 일관성 있게, 예를 들어 의회 심벌마크도 한문으로 돼 있잖아요. 이런 부분의 추진계획을 세웠던 계획서 그리고 2개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동청소년에서 똑같은 내용을 하는 거 같은데 정책공모를 해요. 정책공모를 하는데 여기에서 책 읽는 성북 독서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준해서 보면 아동청소년하고 어떻게 다른 것인지 계획의 내용을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계획을 세우셨는데 동아리를 구성해서 하는 내용에 지원하겠다, 이런 계획이에요. 그런데 혹시 국가적인 게이트볼이나 밸리댄스나 요가나 풋살 이런 것은 없을 거 같은데 복싱 같은 경우는 국가챔피언전이 있을 것이고 세계챔피언전이 있을 것이고 또한 동양챔피언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내용에서 운동하는 사람들의 계획도 가능한 것인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여성가족과에 구립·시립 어린이집에 각종 단속이라든지 행정 지적사항들 있죠? 감사를 받았거나 내지는 여러 가지 위반사항들이 있었을 거예요.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의 지적사항하고 조치내역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국·공립어린이집 현재 수강 현황하고 그다음에 대기자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몇 명 정도 대기하고 있는지 인원하고, 일단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강현황하고 원생들 현황 파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다른 위원님.
  어르신 복지과에 정부양곡지급비 현황이요. 각동별 일자, 수량을 부탁드리고요. 2016년도 마을축제 관련예산이 1억 2,900인데 맞죠?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순봉   예,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어떠한 내용으로 편성이 됐는지 현황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단의 북스타트 이거 작년에도 했던 내용이죠?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위원장 진선아   각 동별로 지급현황이 있나요?
○문화재단상임이사 김대일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현황 돼있으면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복지문화국 소관으로 찾아가는 복지센터와 관련해서 시행하기 전과 후 비교가 되는 자료가 있으신가요? 얼마만큼 증가가 됐는지, 어떠한 내용으로 추가가 됐는지 알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각동별로 자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청하신 위원님들, 여기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다 공유해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김춘례위원입니다.
  동 행정혁신에서 조직체계 개편을 했는데 지금 동주민센터가 동마을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앞으로 동마을복지센터를 복지문화국에서 관리할 겁니까? 아니면 어느 국에서 관리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동마을복지센터 관리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이거를 통합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말은 동마을복지센터라고 복지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운영은 새로 생긴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고 이원화 되지 않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마을자치업무는 마을민주주의과에서 하고 있고요. 복지업무는 저희 복지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그것도 말은 이원화된 거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데 동마을복지센터 업무가 단일 업무만 하는 게 아니고 물론 복지를,
김춘례위원   그럼 그거를 띄워주면 되지. 복지는 이 복지국으로 띄워주고.
  국장님, 2017년에는 개편할 생각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무슨 말씀인지,
김춘례위원   이렇게 되면 구민들도 그렇고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하여튼 그 자료를 주시고요. 지금 보면 사회복지직이 63명, 마을간호사 23명, 마을코디 10명인데 이분들이 잘 근무하고 있는지, 사표를 몇 명이 냈는지 자료를 주시고 지금 이분들에 대한 업무가 너무 과중한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자료를 주세요. 또 노인복지과 추가로 노인일자리 보면 노-노케어, 공원녹지과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 일자리마다 지금 몇 명의 어르신들이 일하고 있는지 내용도 한꺼번에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김춘례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추가 좀 부탁드릴게요. 각 부서별로 올해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과 관련된 자료들이 있으신가요? 있으시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문화체육과에 우리 성북은 박물관이다, 이런 내용으로 같이 가구박물관하고 옛 돌 박물관 허가내용과 지금까지 진행했던 추진계획 그리고 문화재단 31페이지에서 청소년 창의방앗간 추진계획 내역까지도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작가와의 만남 이렇게 했는데 어디까지 기준을 놓고 작가라고 하는지. 예를 들어 시조, 시 이런 부분을 떠나서 그냥 가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작가라고 보는 것인지. 계획까지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다 하셨습니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3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소관 부서가 아닌 과는 퇴청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7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 위원님.
김춘례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합니다. 2015년 7월2일자로 자원봉사팀과 복지연계팀을 통합을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통합한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당시 통합할 때는 아무래도 유사업무고 중복되는 업무가 있어서 두 가지 업무를 같이 하게 아마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 돼서 통합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딱 1년 됐는데 효과는 어떻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지금 해 보니까 물론 중복 되는 부분도 있지만 자원봉사 나름대로의 전문성도 있고, 활성화를 기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들도 팀을 분리하는 게 자원봉사를 따로 신설하는 게 조금이라도 더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결론은 2015년도에 팀을 통합했는데 1년 만에 분리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인정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전혀 효과 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래도,
김춘례위원   예, 아니요로 대답한번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그렇죠. 인정 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그러면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계속 행정사무감사 할 때마다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들의 인센티브 이런 거에 대해서는 계속 질의를 요구해왔습니다. 사실 2015년 월 2일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전혀 상의 한마디 없이 이걸 구청장 방침을 받아서 통합을 해 버렸어요. 굉장히 황당하다고 생각했고요. 다행히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팀 병합에 따른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추후 조직 개편 시에 분리 여부를 검토한다고 자료가 왔습니다. 왔는데 25개 구 자료를 받아 보면 이런 자원봉사팀, 그것도 다른 구에는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을 줘서 운영하는 데도 많고 팀이 분명히 있는데 성북구만 이상하게 팀이 통합을 해서 운영하는 건 25개 중에 하나예요. 부끄럽게 생각하고요. 어디를 가나 구마다자원봉사자들의 그 사람들의 자원과 인적자원을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추세인데 성북구만 왜 굳이 자원봉사 센터가 후퇴를 하는지를 이해가 안 가고요. 앞으로도 복지정책과장님이 센터에 대한 향후 방향과 팀을 통합해서 운영할 때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들도 검토해서 지금 거의 방침을 받은 상태입니다. 팀을 분리하려고 자원봉사팀을 신설하려고 방침까지 받았고요. 저희들이 조직 부서한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어찌 됐든 25개 구에서 직영 자치단체가 하는 데가 17개고요. 민영 법인위탁이 8개가 되는데 그 팀에서도 통합을 해서 1년 만에 다시 개편을 하는데 정말 부끄럽게 생각해 돼요, 성북 구청에서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앞으로 자원봉사센터가 활성화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또 동마다 자원봉사 팀인가, 왜 동마다 하나씩 있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캠프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캠프, 그 캠프 운영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그 자료도 주시고요. 캠프가 돌아가지 않고 잘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한번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캠프가 지금 21개가 있습니다. 20개 동에 각 하나씩 있고 덕수교회가 하나 있어서, 물론 위원님 말씀대로 잘 되는 동이 서너 개는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아마 활성화가 안 되고 약간 유명무실한 데가 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월 4만 원 정도 지원하다 보니까 그것도 너무 예산도 빈약하고 그다음에 각 동사무소가 빈약하다 보니까 전용 사무실도 없어서 저희들이 활성화 되는 대로 예산이라든지 다른 걸 좀 더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 검토한다는 대답은 믿을 수가 없고요. 4만 원 뭐에 쓰라고 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냥 사무운영비로 월 4만 원,
김춘례위원   아니, 운영이 안 되는데 왜 사무운영비가 필요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분들이 만나서,
김춘례위원   뭘 만나요. 제가 알기로는 20개 동에서 3개 동만 잘 운영이 되고 17개 동이 거의 운영이 안 되다시피 하고 있는데 지금 몇 년째 이렇게 방치해 두고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정확한 답변을 해 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활성화가 되려면 사실은 인력부분하고 예산부분이 거론이 되는 부분인데요. 저희들이 예산이 월 4만 원이라는 게 사실은 너무 적고 이걸 향상하는 방향으로 생각,
김춘례위원   자원봉사 캠프장이 캠프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내 놔야 예산도 거기에 수반이 될 거고 인력도 뭐에 필요한지 될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셔야지 예산도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할 때 정당해야 예산이 들어갈 거고 인력은 뭐에 필요한지 그걸 분명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일단 자원 봉사라는 게 개인역량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분들의 역량강화를 위해서 교육을 시키는데 전념을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캠프장을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캠프장을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캠프장을 하면 그분이 해야 할 일이 정확하게 뭐예요. 캠프장이 하는 일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동네라든지 마을이라든지 동마을복지센터 내에서 자원봉사의 일감을 찾고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소모임 단체거든요. 그분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뒷받침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제가 알기로는 자원봉사캠프 장들은 그 자리에서, 말 그대로 자원봉사인데 아니면 한 시간이면 한 시간, 시간을 정해 놓고 그 자리에 나오셔서 마을복지센터로 동네에서 자원봉사하실 사람들이 몰라서 찾아오면 그분들을 안내하고 어떠어떠한 봉사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서로 상담도 해 주고 이런 일들을 해야 될 분인데 아까 말씀대로 복지센터에서도 그 사람들이 앉을 자리도 제대로 된 데도 없고 또 그분들이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지 않고 몇 년 째, 지금 제가 알기로 4, 5년 그 정도의 이름만 걸쳐놓은 사람이 현재 대다수예요. 그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다시 개편을 해서 제대로 운영을 할 건가 아니면 없애버리든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잘 정비를 해서 열심히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 하시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워크숍에 대해서 처리하라는 사항이 있는데 2014년도 워크숍은 장소 프로그램이 형식적이 아니고 자원봉사들한테 큰 도움을 줬다고 칭찬을 한 말이 있고요. 그리고 자원봉사자들 정말 이 분들이 캠프를 떠나는 사람들 외에 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족운동회를 하거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참가하는 사람도 추가로 모집하지 말고를 잘 모집해서 제대로 갈 수 있게 하고 운동회는 그때 제가 주장 했을 때 여론조사를 했는데 운동회 하는 걸 반대하는 여론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운동회는 추진을 못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든 워크숍을 가든, 뭐를 하든 자원봉사자들이 마음 편히 다녀오고 정말 그분들이 단 하루라도 마음 편히 쉬고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그런 걸 과장님이 잘 추진해 줬으면 좋겠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문화재단이 지금 없는데 제가 가방을 안 가져 왔어, 안 가져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쇼핑백 같은 걸 문화재단 이름을 새겨서 배부를 한 걸 봤어요. 그래서 저도 하나 달라고 해서 받았는데 다른 구에도 그런 가방을 든 걸 봤어요. 우리 성북구는 선거법에 저촉 되지 않는 한에서 과장님 능력으로 자원봉사자들한테 그런 인센티브들을 최대한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제대로 대접을 해 주고 감사하다는 뜻을 표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들게 땀 흘리고 봉사하는 사람들 봤을 때 정말 감사한 마음이 우리 마음에 스스로 나올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들한테 최선을 다 하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샘플이 없어서 말로만 설명을 했는데 그것도 우리 구청에서는 이런 의원님들이 이런 요구사항을 할 때 대부분이 선거법이다 뭐다 해서 다 선거법으로 피해서 빠져나가는데 다 방법을 찾으면 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과장님이 방법을 잘 찾아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기에 보충 질의 잠깐만 하겠습니다. 자원봉사 단체장들 회의를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단체장 매월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제가 아는 단체장은 한 번도 간 적이 없어요. 최근 1년 사이에, 어떻게 된 건가요? 몇 분만 참석을 하게 하나요. 아니면 등록돼 있는 단체장들을 다 회의에 참석하게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캠프장들은 월 2회 의무적으로 한 번씩 회의를 하게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체장들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모이는 건 아니지만 수시로 모임을 갖고 있고요. 그분들의 교육을 위해서, 역량 강화 활성화를 위해서 올해도 세 번 교육을 계획해서 지금 두 번은 마쳤고요. 지금 한 번 더 할 예정으로 돼 있고 앞으로도 전문자원봉사자라든지 사회공헌활동 등 여러 가지를 위해서 저희들이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자원봉사자가 없다고 하면 지역에 일하기 쉽지 않아요. 어떤 단체원들 역시 자원봉사자나 다름이 없고 본인 회비 내가면서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대가를 바라지 않지만 그래도 어쨌든 수고에 대한 감사의 표시정도는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현재 각 복지관이라든가 그런 시설에 가 있는 자원봉사자들은 그 시설들에서 어떠한 것을 해주지 않으면, 구청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런 부분도 체크를 해 가면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의 노고에 대해서는 좀 알고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위원장님 말씀 명심해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역량 강화 교육을 자료에서도 봤는데 사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 제가 속해 있는 자원봉사단체 회장도 교육 받으라고 연락 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떻게 교육하는지 그것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언제까지 하실 건지 그걸 제가 확답을 못 들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올 7월 1일자로 센터를 발족시킬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센터에 보면 자원봉사상담실하고 복지센터 인접한 교육시설로 쓰는 데를 지금 현재 경제총조사, 인구총조사 그 조사실로 현재 쓰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거기를 왜 거기로 내주십니까? 자원봉사자들이 상담도 하고 교육도 받고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자원봉사센터를 밀어내고 앞으로 계속 자원봉사센터와 자원봉사자와, 이런 걸 이런 식으로 계속 할 겁니까? 이거 언제 찾을 거예요? 이 사무실 제대로 찾으셔서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상담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실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가 현재는 14평정도고요. 그다음에 기획예산과 통계 사무실에서 쓰는 게 18평해서 4평정도 거기가 더 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는 거기가 경제총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전에 협의를 많이 해 봤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이라든지 적극성 때문에 아무래도 복지정책과 옆에 사무실을 두는 게 더 편리하고 효율적이다. 저희들의 의견을 개진했는데 기획예산과라든지 그쪽 청사부서에서는 경제총조사도 큰 조사이고 이미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조사가 끝나고 나서 다시 한 번,
김춘례위원   언제 끝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게 몇 개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거 끝난 후에는 반드시 자원봉사센터 교육실하고 상담실로 찾으셔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여기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들이 센터에 갔을 때 자부심을 갖게 해줘야, 다 밀어내고 팀도 통합 시키면 그분들이 성북구에서 자원봉사 하는 거 자부심이 있겠어요.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김춘례위원   전체적으로 획기적으로 변화 시킬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꼼꼼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살펴보는 게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러니까 그런 필요성에 대해서는 재점검을 꼭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춘례위원   저희들이 여기에서 왜 행정사무 감사합니까? 여기 앉아서 이런 소리할 때는 시정이 반드시 되라고 하는 겁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알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반드시 시정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했으니까.
○위원장 진선아   네, 이광남 위원님
이광남위원   예, 찾아가는 동 마을 복지센터에서 여기 추진경과를 보니까 계획 추진단 구성이 14년 9월에 했고 추진 경과, 그다음에 자체 시범사업 추진이 11월에 들어가서 2015년 6월 달에 정릉4동, 월곡2동에 사업을 했거든요. 그게 잘 돼서 거기서 몇 년 째 되는 건데 동 마을 복지센터 1단계 사업 공모 선정을 14년 12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 동 시행할 때까지 몇 개월 걸렸냐면 7개월 걸렸어요, 사업 구성에서부터요. 이 사업이 잘 운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7개월 동안 시범사업을 하면서 준비를 했고요.
이광남위원   2개동 있잖아요. 지금 여기, 4개동, 월곡2동 하나구나, 그래서 정릉4동하고 월곡1동을 처음 했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이광남위원   그리고 다시 월곡2동이15년 4월 1일부터 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이광남위원   4월 1일에 시범사업을 했고 그다음에 15년 7월 1일부터 전 동 시행을 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게 잘 돼서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15년 12월경에 서울시에서 공모를 받았습니다. 25개 전 구청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동 마을 복지센터를 운영할 구를 공모해서 4개 구가 선정됐습니다. 성동구청, 금천구청, 도봉구청, 저희 구청이 선정 돼서요. 4개 구는 2015년도 7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모에서는 안 됐지만 8개 구인가, 9개 구가 한 1개 동 내지 2개 동을,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다른 걸 떠나서요. 지금 전 동을 시행했는데 인력 충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인력충원이 저희들이 기존에는 동 마을 복지센터 직원이 313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26명을 충원 계획을 세웠는데 사실은 126명이 안 오고 지금 현재로서는 111명이 충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7명이,  
이광남위원   거기에 이제 공간개선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거기 동사무소 전부 공간을 넓혔습니까? 어떻게 이런 게 들어있으면 자료를 다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원래 서울시 지침에서는 공간개선 할 때 주민 편의설이라든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끔 공간을 활용하라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동 청사가 저희들이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했지만 아마 깨끗해진 정도하고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민원대 개선 된 거 하고 바닥, 천장 등 대부분 편리하게 공사 했습니다. 그런데 민원 편의공간은 사실은 염두를 뒀는데 한 2, 3개 동은 아마 민원 편의대로 공사를 했습니다. 예를 들면 월곡1동 같은 경우는 민원실 대기 면적을 기존에 주민 대기 하는 공간을 넓게 했고 그다음에 돈암2동 같은 경우도 밖에 민원실 대기공간을 뒀고 그다음에 월곡2동 같은 경우도 주민들 접근성이 편리하게 배치를 전문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몇 개 동은 물론 소기의 목적에 간을 뒀고 월곡2동 같은 경우는 편리하게 배치를 전면적으로 했습니다. 몇 개동은 물론 소귀의 목적에 맞게끔 했지만 대다수의 동은 면적이 협소하고 너무 오래 돼서 저희들이 시설 개보수하는 정도로 끝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관련된 부서와 협조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정릉3동 같은 경우는 협소한데다가 인원을 많이 충원 시켜서 두 자리를 세 자리로 넓혀놨기 때문에 사람이 근무할 수가 없을 정도로 공간이 좁아요. 빨리 개선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복지팀 강화를 한다고 했는데 찾아가는 복지에 대해서는 어르신 복지과, 어르신복지플래너 있죠. 그리고 우리 아이복지플래너 또 청소년복지플래너, 이게 전부다 정책과에서 꼭 해야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플래너, 어르신복지과로 넘겨주고 또 아동청소년은 아동청소년교육으로 넘겨주고 우리 아이복지플래너는 여성가족과로 넘겨주는 게 이게 원칙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 부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아동청소년복지플래너 같은 경우는 교육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이 총괄만 하고 있고요. 어차피 저희들은 총괄부서이기 때문에 나머지 어르신복지플래너도 저희들 보건소나 어르신복지과라든지 여러 가지로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혼자 하는 건 아니고 같이 협조해서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광남위원   우리 동네주무관 그거 한번 들어봅시다. 어떠어떠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주무관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우리 동네주무관이 옛날에는 통담당이라고 했었는데요. 이제는 동사무소 환경요건이라든가 모든 게 변해서 예전만큼 통담당업무라든지 이런 게 사실은 원활하지 않고, 저희가 우리동네주무관을 계획을 했을 때는 조금 더 동사무소가 변혁되고 업무를 많이 처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이 업무를 했는데 사실 동마을복지센터를 가보면 직원들이 바쁘고 출장 나갈 기회도 별로 많지도 않고 현장에 나가도 빈곤위기 가정이라든지 다른 분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실적이 굉장히 안 좋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도 마찬가지이고 서울시에서도 이 업무를 재조정해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역자원발굴자라든가 우리 동네주무관이 복지통반장이라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이광남위원   복지통반장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통반장이 따로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복지사각지대라든지 위기가정 발굴을 위해서 복지통반장이라고 명칭을 변경한 내용입니다.
이광남위원   원래 통장이 민방위대장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민방위대장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수당을 따로 주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민방위대장 수당하고 회의수당은 별도로 주는데 복지통반장은 수당은,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지금 통반장들한테 일감을 더 만들어 주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통반장 업무를 하면서 같이 부가적으로 이웃주민들이라든지 마을공동체업무를 하면서 어려운 이웃이라든가 꼭 지원이 필요한 이웃들은 저희 동사무소 직원한테 알려주기만, 신고만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광남위원   통장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주로 이런 얘기를 해요. 수당 받는다 이거예요. 회의수당도 받고 20만 원씩 그거는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민방위수당이요.
이광남위원   민방위수당 그걸 받는데 복지통반장이라는 명칭을 하나 더 줘서 바쁘기만 하다는 거예요. 사실상 바쁜 건 아닌데 이 사람들이 불평, 불만이 이렇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차라리 복지통반장을 따로 만드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면 동복지협의체에서 하나 만들던지 그러지 동복지협의체도 있고 복지통반장이라고 해서 그거하고. 하나를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저희 나라가 경제는 성장되고,
이광남위원   우리 동네주무관이라고 해서 통담당이 또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통담당.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이광남위원   통담당이 사실상 한 번도 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이걸 잘 조정을 해서, 저거 한번 해보세요. 아예 복지협의체를 인원을 더 늘리든지 아니면 통반장을 따로 해서 복지통반장으로 하나 다시 만들어보든지. 그렇게 해야지 자꾸 현존해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불평, 불만 하느냐 하면 이게 또 기간이 또 있어요. 몇 년 동안 하면 자동적으로 물러나게끔 되어있어서 오래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돼있는데 불평, 불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시정해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오중균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지금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심각합니다. 몇 동이 아니라 몇 개동만 시설을 보충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저희 종암동 같은 경우는 1층이 부족해서 민원실이 문제가 아니라 민원팀이 아예 2층으로 가서 이원화가 돼서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런 거를 해결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출발한지가 벌써 몇 개월입니까? 알고 있으면서 그걸 못한다는 거는 너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종암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1층 민원실 내에 2개 팀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1개 팀이 2층에 있었는데,
오중균위원   지금 2층은 이 복지팀 때문에 이사를 했다니까요. 좁은 건 얘기할 것도 없고 진짜 와서 한번 보시고 민원대기실도 아예 꽉 차서 앉아있을 자리가 아니라 서있는 것도 불편할 정도예요. 그런데 그걸 해결하지 않고 말로만 하고 복지팀 한다고 해놓고 더 불편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지금 저희 성북구에 있는 종암동, 석관동, 길음1동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4만이 넘는 거대 동이 돼서 저희들도 사실 업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요. 만약에 동을 분리하려면 7만에서 8만을 기준으로 행정안전국에서 해줘야 되는데 7만 정도가 안 되기 때문에 분리하기에는 물리적으로 안 되고요.
오중균위원   분리를 해주면 당연히 좋은데 해달라는 게 아니고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는 거죠. 어떻게 복지센터를 해서 주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드느냐는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 동마을복지센터가 2개 팀에서 3개 팀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공간이 부족한건 알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아니요. 가능한데도 지금 안 하고 있다니까요. 지금 국장님이나 청장님도 그건 하라고 얘기까지 했는데 몇 개월째,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거기는 저희가 마을민주주의과하고 협의해서 위원님한테 한번 상의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우리 건축과장님하고 수차례 상의를 했고 구청장이나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를 진행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점이 조금 있는 것은 알겠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제가 알기로는요. 저희들도 공간을 확대하려고 했었는데 아마 건축과에서 용적률하고 건폐율 때문에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청장님이나 국장님이 그거를 몰라서 그러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다 하라고 했는데. 지금 건폐율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같은데 그건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게 청장님도 지적을 했어요. 민원대기실로 하면 그건 큰 문제가 안 된다, 그게 따로 독립된 공간을 만드는 게 아니고 들어간 부분을 일자로 만드는 건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건축과하고 마을민주주의과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 답변은 내가 수없이 들었다니까요. 그런데 진행을 안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종암동뿐만이 아닐 거예요. 타 동도 그런 경우가 더 많지, 적지는 않은데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해 주셔야 민원인들도 편하고. 아니 2층에서 일부 민원을 보고 또 1층 내려와서 보고 왔다 갔다 하는 부분도 주민들은 엄청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공단인가 우리 재단에서 5층, 6층 쓰는 거 한 층을 다시 환원을 시키든가,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부분을 분명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관련부서 및 협조부서한테 위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사실 이번에도 마찬가지 얘기가 나왔지만 저희 종암동에 직원들이 오지를 않으려고 해요, 불편하니까. 그리고 업무가 더 많으니까. 맨날 또 환자가 발생해요. 팔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해서 결원이 생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복지센터에서 말만 좋게 복지, 복지하고 늘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위원님 말씀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물리적이라든가 법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관련부서와 같이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국장님이 책임지고 두 가지 문제,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기능은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오히려 실제 주민들이 불편함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그 측면은 관련부서하고 제가 협의를 해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빨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마을복지센터를 작년 7월 1일자로 했지 않습니까? 이제 곧 1년이 다가오는데 이광남위원님과 오중균위원님이 동마을복지센터로 전환하면서 복지센터가 몇 개동은 리모델링을 해서 쾌적하고 못한 동도 있죠? 그런데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동선동 마을복지센터에 대한 문제점을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전 동장님도 여기 계시고 전 자치행정과장님이시니까 얘기를 하겠는데요. 그 전에 공유센터 리모델링할 때 동선동 마을복지센터에 거의 2억 가까이 들여서 리모델링을 했는데 1년도 내다보지 못하고 서울시에서 복지플래너사업을 한다고 다시 예산이 내려와서 그걸 다 뜯어 없애고 다했죠? 기억하시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서울시 예산이라도 그렇게 없애버려도 되는 거예요? 과장님이 너무 잘 아시죠? 그거 제가 너무 화가 나요. 지금도 마을복지센터 하는데 제가 화가 나서. 너무나도 멀쩡하게 리모델링 다한 거를 또 1년 만에 다 뜯어고쳐서 돈 2억씩 다 뭉개버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거보고 너무 놀랐어요. 예산을 그렇게 낭비하면 안 되죠.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돈이 낭비가 되고 예산이 낭비가 되고 이러는 거를 몰라요. 과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동선동 같은 경우는 기존 2층에 북카페라고 해서 마을문고가 들어가 있었고 그다음에 회의실이 있었는데 거기를 이용하시는 이용객들이라든지 주민단체장 되시는 분들이 기존 동선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이번에 서울시에서 희망동에 예산이 배정돼서 왔으니까 그거를 개정하는 게 나을 거다.
김춘례위원   아니 그전에 한 얘기를 해봐요. 북카페 또 자치행정과에서 2,000만 원 줘서 하고 공유센터 리모델링하면서 지하며 다 리모델링 한 금액이 제가 알기로 2억 정도 되는데 몰라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공유센터 할 때까지만 해도 동마을복지센터 사업이 예정돼 있지 않았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교육청소년과에서 주관해서 지하실이라든지 2층이라든지 센터공사를 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거 다 했잖아요. 했는데 1년도 안 돼서 또 이렇게 마을복지센터로 바꾼다고. 제 얘기는 1년 사이에 예산을 그렇게 없애면 되냐 이 소리예요. 하여튼 과장님 잘못은 아니지만 성북구에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없애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과장님 마음대로 한 건 아니라고 보고요. 아무튼 그런 거 시정하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네, 송영옥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성북구 자살예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저희들이 행감하기 전에 자살예방센터를 한번 방문하려고 했었는데요. 날짜가 맞지 않아서 못했습니다.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꼼꼼히 살폈어야 되는데 전년도 예산보다 더 증감이 됐어요. 과장님 우리가 처음 운영할 때 2012년 3월부터 운영했잖아요. 3년 계약해서 2015년도에 재위탁을 했는데 몇 년을 다시 재위탁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업무가 보건소 의약과로 넘어가서 내부적으로는 그쪽에서 답변하는 것으로 그렇게.
송영옥위원   올해 2016년 예산에는 복지정책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조직이 개편돼서 예산을 이체를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개편돼서 보건소로 넘어가버렸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송영옥위원   그럼 보건소에 묻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김춘례위워님하고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우리 기존에 있는 동복지협의체 있죠. 동복지협의체하고 그다음에 마을사업복지협의체라고 있는데 기존에 있던 복지협의체하고 찾아가는 복지협의체가 바뀌었는데 그 차이점이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복지협의체는 사실 차이점은 없고 업무내용은 쭉 가고 있는데 아마 찾아가는 마을복지센터를 하면서 아무래도 취약계층이라든지 위기가정이라든지 그다음에 민간거버넌스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그런 업무를 좀 더 중점적으로 처리하도록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이원화된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원화는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 지역에서 그 사항들을 면밀하게 보면 사실 공무원 수가 각동마다 6명씩 늘어서 하시는 일이나 기존의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하시던 일이나 크게 차이는 없는 거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 위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지만 사실 주민자치센터 부족한 사항에도 불구하고 인원을 배치하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직원들이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은 익히 인정하셨던 거니까 관계없지만 그분들이 할 역할들이, 물론 그동안에 주민자치센터에 있던 복지직에 6명이 더 충원됐으니까 하시던 일이 편해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그분들이 하던 일의 연장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동의하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원래는 선별적 복지라고 해서 찾아오시는 복지수혜자들 그분들만 하기도 사실은 벅찼습니다. 그런데 15년 7월 1일부터는 찾아가는 동마을간호사하고 저희 복지직 직원하고 같이 2인1조가 돼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했기 때문에 그전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수혜자들을 발굴을 하기 위해서 물론 찾아가는 거고 어차피 현재 생활보호대상자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스템으로 다 걸러지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걸러지는데 미처 발견이 안 됐거나 본인들이 무지해서 모르는 분은 저희들이 가서 하는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사례도 물론 당연히 있겠죠. 그런 분들 많지 않잖아요. 차상위까지는 우리 시스템으로 걸러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된다면 차라리 우리 동복지협의체 위원들이 보통 한 동마다 적게는 10명 많게는 20명 지금 40명까지 구성하게 돼있는 것으로 돼있어요.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도 충분히 해소될 사항이라고 판단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물론 복지협의체 위원님들도 전문성이 있는 분도 계시지만 복지직보다는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서로 보완해서 저희 공무원들이 발견 못하거나 미처 몰랐던 거는 동네 지리에 밝고 마을에 많이 아시는 복지협의체 위원님들이 같이 업무를 협업해서 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우려되는 거는 사실 기존에 있는 동복지협의체에 종사하시던 분들이 있거든요. 2011년부터인가? 그게 몇 년부터 시작했더라, 동복지협의체 몇 년부터 시작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2012년이요.
김원중위원   2012년부터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일을 잘해나갔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느 정도 전문성도 갖췄어요. 특히 의욕을 보이고 있는 박태남 회장이라고 해야 되나, 위원장이라고 해야 되나? 그분 같은 경우도 사실 자기 업무 제쳐놓고서라도 복지를 위해서 찾아 나서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기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전문성도 좀 갖췄을 거라고 판단되는데 물론 제가 판단하건데 2개가 지금 이원화되는 생각이 들고 또 중복이 된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차라리 시스템을 다시 한 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복지협의체 같은 경우는 저희 인위적인 기구가 아니고 사회복지사업법이라든지 법조 체계 내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폐지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김원중위원   동복지협의체도 어차피 사회복지법 제7조2항이라든지 사회복지법 시행규칙4나 1조5에 의해서 우리가 만들었단 말이에요. 조례까지 만들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그럼 그것도 똑같은 법 내에 들어와 있는데. 어차피 서울시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거하고 차이가 뭐가 있어요? 찾아가는 마을복지센터나 큰 차이가. 어차피 관련 법규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조직이란 말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찾아가는 마을복지센터를 하기 위해서 꼭 공무원만 하는 게 아니라, 물론 공무원도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복지통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동협의체라든지 이웃이라든지,
김원중위원   그런 것들이 계속 중복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아까 이광남위원도 말씀하셨지만 통장들도 자기 임기가 지나버리면 아무리 전문가적으로 자질을 갖췄더라도 또 제외될 수밖에 없잖아요. 제외를 시킬 수밖에 없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가장 우려는 하는 것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건데요. 저희들이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김원중위원   동복지협의체에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그동안 역할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 역할 엄청 많이 했습니다. 사례로 지금 2015년도 기준으로 해서 20개 동에서 세부 사업 41개, 참여 업체가 59개 연계해서 78건이나 있었고 그다음 세부 사항으로 봐도 여러 가지 많았어요. 보면 여러 가지 동의 뭐라고 할까, 동 주민들이 나서서, 사례 별로 보면 지금 각 동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컨대 가장 많이 한 삼성동 같은 경우는 따뜻한 선물상자 전달 행사 40명 했고 또 설 명절 떡국행사 나눔 90명 정도 해서 그분들이 사각지대 분들을 발굴해서 특히 차상위 같이 아주 소외되는 분들을 발굴도 잘 안 되잖아요. 동네주민들만큼 잘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찾아가서 해 왔던 사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원화되는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이원화 되거나 내지는 중복이 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동 복지협의체의 역할을 어떤 쪽으로 가다듬어서 정리를 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거든요. 괜하게 타이틀만 걸고 주민센터 심부름꾼으로 전환시키지 마시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나 모르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궁극적인 목표는 복지사각지대도 발굴하고 위기가정도 발굴하고 복지를 선별적 복지에서 보편적 복지로 가는 분위기 확산이라든지 이런 걸을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공무원 가지고 힘이 부족하기 때문에 주변에 복지 협의체라든지 복지 통 반장이라든지 다른 여러 복지기관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전문가들의 협조에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김원중위원   전문가들이 도움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동 복지센터 만들어졌잖아요. 그동안 전문가들이라고 지칭하시는 분들도 지역사회에서는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거나 내지는 그런 자원들을 발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센터로 다시 바꿨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의 할 일이 없어진다고 판단돼요. 결국은 일을 해도 행정부에서 하는 심부름꾼밖에 안 되는 역할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어차피 기금 만들기 위해서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하잖아요. 바자회도 하고 1일 찻집도 하고 그거 다 연계해서 어차피 구청에서 직접적으로 못 도와주니까 지금까지 발굴만 하고 도와주지 못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발굴해서 도와주지는 못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동 복지 협의체에서는 그런 사업들을 해서라도 그분들을 단 한 푼이라도 연탄 한 장이라도 도와주려고 그렇게 해 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심부름꾼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심부름꾼은 아닌 거 같고요. 저희들하고 어차피 복지업무를 하는 협업업무로서 저희들 공무원들이 미처 못 챙기는 부분이라든지 또 민간자원연계라든지 그다음에 재능기부라든지 여러 분야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부분은 아마 그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거를 민간에 맡긴다는 거는 공무원이 잘못 된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물론 스스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저희들도 업무를 같이 해야 할 때는 저희 회의를 같이 하고 거기에 동장님들도 당연직회장으로 같이 참여합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복지체계를 갖춰서 하려면 결국은 일단은 발굴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도와주는 데까지 같이 역량이 미쳐야 되는데 거기까지 못 미치니까 결국은 그 일을 결국 동 복지 협의체에서 한다고 판단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부분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해야 될 일이지, 주민들한테 맡겨서 될 일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우리 복지부서에서 구청 예산의 한 52.6%를 쓰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회 지역에 나가보면 열악한 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미치는 못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저희 예산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영역에서 좀 도와주는 것도,
김원중위원   그만하고요. 제 생각은 생각뿐만 아니라 주민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6명 인원 충원 했는데 그 인원 충원한 예산 가지고 차라리 지역 소외계층 등 차라리 도와주는 걸 오히려 구민들이 바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이광남위원   잠깐, 추가로 한마디 하겠습니다. 과장님, 복지협의체를 방금 말씀하셨는데 복지협의체 각 동에 위원들의 직업이 주로 뭡니까? 모르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업이 복지 분야 전문가가 44명, 그다음에 교육 분야가 20명 종교 분야가 한 70명 정도 그다음 특히 의료 쪽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이 130명, 그다음에 통 반장이 36명, 그다음에 사회복지 분야 관련 된 분들이 한 100여 분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44명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공무원들은 당연히 동반장님이 있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동장이나 팀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저희 동 같은 데를 보면 종교단체에서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사님들 위주로, 이 분들이 무슨 일 하시겠어요? 돈 내러 나오라는 거밖에 더 안 되잖아요. 회비만 내라 주로 목사님들 또 학교 교사들, 어린이집 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이 돼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 물론 사업가도 더 둬야 하는데 일 하실 분들을 거의 없고 거의 목사님, 교사, 원장,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두 달에 한 번씩 회의가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이광남위원   두 달에 한 번씩 있는데.
○위원장 진선아   예. 네 달에 한번 있는데 바꿨어요.
이광남위원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 두 달에 한 번씩 그 분들이 회의 나왔을 때 꼬박 꼬박 나와야 하는데 한 번 안 나오면 넉 달 만에 만나게 되고 두 번 안 나가면 여섯 달 만에 만나게 돼요. 그게 지금 운영이 잘 안 된다고 그러는데 운영이 잘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억지춘향입니다. 복지협의회 회장, 위원장이 자기 돈 깎아가면서 억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좀 해서 매달 만나서 할 수 있게끔 하든가, 해야지. 두 달에 한 번씩 그러니까 복지협의체 위원들 얼굴 보려면 잘 하면 1년에 한 번 볼까 말까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 제명 시키지 못하잖아요. 돈은 3만 원 씩 갖다 낸  상황이니까 그래도 복지협의체 위원들이 서로 만나서 뭔가를 아이디어를 내서 사회 지역발전에 도와줄 수 있는 걸 해줘야 되는데 구청에서나 위에서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이거 하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잘 해봐야 바자회나 한 번 해서 그 이익금으로 동네 어르신들 삼계탕이나 끓여 드리고 잠깐 도와주고 , 어차피 복지협의체를 하시려면 관에서 각 동 복지협의체 지원 얼마정도 해 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얼마 정도 해 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월 1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광남위원   그거 가지고 뭐 하라는 겁니까? 복지협의체 회원들 저녁 식사 하라고 주는 거예요. 식사비도 안 되네요. 하려면 확실하게 좀 해주세요. 안 하려고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말만 좋게. 사실상 복지협의체 있지, 복지, 복지 무슨 전부다 단체 만들어서 자치위원회는 밀어내고 복지협의체, 복지협의체는 약간 밀리고 또 마을 무슨,
김춘례위원   마을기획단.
이광남위원   마을기획단 자꾸 만들면 뭐 합니까? 한두 개라도 쓸 수 있게 해야죠. 그거 좀 잘 생각해서 치울 거 치우고 버릴 거 버리고 활성화 시킬 거 활성화 시켜주는 게 관이지 무조건 만들면 되는 거예요. 주민들한테 만들어서 자기네들 끼리 뭘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하여튼 회의 한 달에 한번 하는 거 아니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한 달씩 하는 동도 있고요. 두 달에 한 번, 더 하는 데도 있고 분기별로 하는 데도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청 한 건데요. 20쪽에 보면 마을복지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죠. 과장님.
김춘례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광님위원님이 하신 거에 보충 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예.
김춘례위원   예, 이광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고요. 복지협의체 위원장 공동위원장님이시잖아요. 위원장님들이 목사님도 많고 스님들이 많고 그분들이 하는 이유는 그분들이 교회에서 물적과 인적 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사실 굉장히 바쁜데도 그 직을 수행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춘례위원   그래서 잘 하는 데는 아주 잘 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3, 4년 됐죠. 우리 복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4년 됐습니다.
김춘례위원   4년 됐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정착이 안 됐다는, 저런 질문이 나오면 아직까지 정책이 안 되고 그 조직을 만들어 놓고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 목사님들이 복지협의체 위원장을 맡고 계신 곳은 인적, 물적 이런 자원이 풍부하고 그래서 잘 운영 되는 곳도 있는데 또 이광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데도 있고 또 2개월에 한 번씩 하는 데가 있고 회원들이 1만 원 회비 내는 데도 있고 조금 전에 3만 원 낸다고 했는데 그 돈을 가지고 뭘 할 겁니까? 추진근거로 봐서 지원 내역이 있다면 정말 지원을 해 줄 수 있으면 해 주세요. 10만 원이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건 그냥 운영비고요.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금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바자회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김춘례위원   아니, 그 바자회가가 동 마다 하지 않습니까?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바자회가 헌옷 가지고 나오고 쓰던 거 가지고 나와서 그 회원들이 고생해 봐야 몇 십 만 원 겨우 바자회 기금 걷히고 있어요. 동마다 해봐서 의원님들이 다 알지 않습니까? 이광남 위원님 말씀대로 하려면 제대로 하시고 지금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은 복지플래너에 대해서 복지에 대해서는 사방에서 복지이름을 넣어서 많은 단체와 많은 인원들을 포함해서 전체적인 복지가 향상이 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들을 의원님들한테 내놔보세요. 그렇게 하면 의원들이 이런 불만이 안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도 그 정도가 되면 복지플래너, 복지 통장, 복지 반장 다 이렇게 해서, 그러면 구체적으로 전체적으로 우리 성북구가 이렇게 복지에 대한 관심이 많은 구니까 우리 성북구가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이미지가 좋아지고, 이런 걸 구체적인 데이터를 내를 놓을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광남위원님 말씀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말 만들어 놓으면 뭐하십니까? 만들어만 놓으면 안 되고요. 그걸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집행부의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각 20개 동에 복지가 어떻게 변화 되고 있는가를 한번 책을 만들든지, 만들었다면 한번,
○위원장 진선아   그 자료는 아까 요청 한 바 있고요. 자료가 안 나와서 얼마만큼 실적이 향상 됐는지 자료에 나중에 보고 해 주시고요.
  오중균위원님 보충 질의요.
오중균위원   물론 아까 이야기한대로 저도 2개 동을 하고 있지만 돈암동 같은 경우는 사람조차도 없어서 아주 힘들어서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저희 종암동 같은 경우는 물적이나 인적 크게 불편 없이 사실 잘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게 꼭 필요한데 효율적인 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북 카페에서 운영하는 이익금을 전체적으로 다 그쪽으로 지원을 해주고 또 위원님들도 많이 확대해서 이번에 인원이 늘어남으로써 그 위원님들의 회비는 얼마 안 되지만 지원금 같은 거 특별 회비 같은 걸 하고 또 아까 이야기한대로 바자회 같은 걸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목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목사님이 위원장을 맡는 것이 좋은 방법이 돼요. 인적으로 많이 유리하게 돼 있어서 우리 구청에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잘 하는데 굳이 이렇게 관여를 안 해도 되지만 부족하고 못하는 데는 지원을 차별적으로 한다든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한번 해 주시는 게 더 좋을 거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마을복지센터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조례로 제정을 했었잖아요. 구에 협의체가 없어서 그때 조례를 해줬기 그 회의 상에 잘 되는 동과 안 되는 동의 동에 효율성을 따지자면 잘 되는 동의 사례 발표를 하고 안 되는 동이 그걸 받아서 잘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고자 그때 조례를 통과를 시켰던 거고요. 그렇다면 이광남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잘 되는 동의 사례를 안 되는 동에는 왜 문제점이 있는지 밝혀주시는 게 과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시고 책임을 통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잘 되는 동은 정말 잘 되고 있어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동에 어떤 동장님의 생각에 따라서 또 달라지고 그 위원장님의 역할에 따라 달라집니다. 안 되는 동은 사실 그쪽에 필요치 않은 동도 있어요. 괜찮은 지역인 넉넉한 동이라든가 그런 경우는 안 돼도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원하는 비용도 거기에 맞춰서 지원이 되기 바라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거에 대해서 보충하자면 사례 관리를 동 복지협의체에서 하잖아요. 각 동 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오중균위원   거기에 공무원이 참석하나요. 배석을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공무원하고 전문가가 배석을 합니다.
오중균위원   어떤 전문가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복지기관이라든지 또 정신보건,
오중균위원   복지관에서 각 동 복지협의체 회의 때마다 복지관에서 한 군데씩 나와서 참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오중균위원   예, 하고 있는데 그 사례관리 내용을 보니까 분명히 그거는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정리가 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동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례관리에 대상자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런 부분은 바로 저희들이 공적으로 그쪽으로 연계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그런 부분이 사실상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것도 그걸 보고자 하는 내용인데 김원중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던 찾아가는 복지 플래너들, 플래너들이 하는 일과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일이 사실 분리가 되어야 해요. 명확하게 분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 동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사례관리에 플래너들이 해야 될 내용들이 들어간다고 하면 그건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플래너들이 지난번에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했나, 아니면 예산 때 했나,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정말 땡볕에 돌아다니시면서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칭찬할 내용이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어떤 실적이나 지원내용이 명확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런 게 많지 않다는 내용이 문제점이 되는 거고, 복지협의체에서 하는 부분은 그 부분에 맞춰서 지원이 별도로 차등 지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조금 전에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례관리 같은 경우에는 내부사례관리가 있고 통합사례관리가 있습니다. 내부사례관리는 동사무소 직원들 위주로 하는 내부회의이고 통합사례관리는 민간전문가들과 같이 하는데 거기에서도 공적 부조를 요하는 그런 사례가 나오면 바로 연결해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게 안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민간자원까지 연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사례관리가 종결되더라도 사후모니터링이라든지 사후관리까지 저희들이 하는 체계로 하고 있고요. 아마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지금 사업 초기라서 조금 미비 되고 열악하고 잘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열심히 하고 있고 시행한지 1년 조금 안 된 그런 시점인데 저희들 내부적으로 문제점이라든지 개선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심층 분석해서 다시 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 위원님들한테도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어떤 내용인지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받아들이시는 분 노고에 대해서는 충분히 감사하고 칭찬할 내용이지만 그래도 그거와 관련돼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게 해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제가 자료 요청한 게 마을복지인데 다른 위원님이 다 하셨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자료 요청한 내용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례발표나 토의, 강평 이런 책자가 있는지, 과장님 2016년도 보면 향후 계획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사례관리책자는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제작하고 있고요.
송영옥위원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송영옥위원   제가 다른 구의 것을 한번 봤어요. 마을코디나 방문간호사를 동별로 보면 클라이언트를 1명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활동, 자원투입, 산출, 성과를 짝 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야만 동마다 마을코디와 방문간호사의 체계가 딱딱 잡히지 우리 성북구는 아직 그런 체계가 안 잡히다 보니까 중구난방,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듯이 그런 부분에서 체계가 안 잡히니까, 우리가 복지협의체니 단체가 너무 많다보니까 복지만 들어가지 어떤 단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동마다 뭐가 우선순위인지 이게 없어요. 그런 체계를 어느 정도 우리 과에서 잡아주셔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또 2015년도에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게 효과인지, 어떤 게 편익인지 이거를 보셔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저 예산 내려온 거 갖고 투입만 하지 말고 효과와 편익을 보고 그렇죠? 제 생각은 그게 맞는다고 봐요. 예산에 맞춰서만 하지 말고. 그래서 저는 2015년도 성과집이나 그런 책자를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과연 성북구에 모든 토의한 거 그게 동별 분석보고라고 하죠? 20개 동의 각 분석보고, 동 마을만들기사업,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까 위원장님이 변경 전하고 변경 후 자료를 달라고 하셨는데 요약해서 하고 있으니까 오후에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요. 그래도 해마다 좀 나아지는 복지사업이 돼야지, 그냥 주먹구구식 복지사업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복지정책과장님한테 하나 건의를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금 어쨌든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수급자라든가 아니면 차상위라든가 그런 분들 작년이죠? 작년에 소방서에서 어떤 걸 했느냐 하면 동에 열감지기를 설치를 해준 적이 있어요. 그것도 시범으로 몇 가구만 해주셨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요. 그리고 그 집에 놀러오신 주변에 계신 어르신들이나 이런 분들이 보시고서 “저거 어디서 사야 되느냐. 어디서 해줬느냐. 왜 우리는 안 해주느냐.” 라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열감지기 같은 경우에 가격이 그렇게 고가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열악한 가정에는 소화기라든가 이런 거를 둘 엄두를 못내요. 그런 부분에서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건의를 드리고 싶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마 어르신복지과에도 이런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하고 있나요? 없죠? 지금 없어요. 성북구에서 하고 있는 내용 전혀 없고요. 소방서에서 동을 선정해서 몇 가구에 소화기도 주고 열감지기도 설치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정말 일부잖아요. 그것도 한 동에 몇 가구만 지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그렇게 큰 예산이 소요가 되지 않는다면 한번쯤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참고로 장위동에 화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아파트지역보다 단독주택 특히 조그마한 소형주택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빈번하게 일어나요. 사소하게 조그맣게 일어나든가 아니면 대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 또한 어려운 가정에 계신 분들이 많다보니까 한번쯤 생각하셔서 그런 부분도 지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은 소방서하고 우리 구청하고 연계를 해서 지속사업으로,
○위원장 진선아   연계를 안 합니다.
오중균위원   종암동에서 매년 하는데요?
○위원장 진선아   소방서에서 하는데,
오중균위원   아니 구청하고 지금 연계를 하더라고요.
○위원장 진선아   연계 안 하고 있어요.
오중균위원   다른 부서에서.
○위원장 진선아   안 하고 있어요.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복지정책과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위원장 진선아   예,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자료를 보니까 성북구 민간위탁에서 왜 월곡종합복지관만 3년이 위탁이 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원래 법상에는 5년 이상으로 돼있는데요. 월곡복지관이 이랜드복지관에서 진각복지관으로 변경되면서 처음 수탁을 받는 입장이고 5년 이내이기 때문에 3년을 해보고 나서 실적이 좋으면,
송영옥위원   신규는 3년에 못을 딱,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딱 3년이라고 못 박지는 않았는데 처음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3년 해보고,
송영옥위원   다른 데도 처음에 그렇게 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아직 법 개정 이후에 그렇게 도래되는 데는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길음종합복지관이나 다른 복지관도 그렇게 안 하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거기는 계속 그렇게 했기 때문에 5년씩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니 ,그 복지관도 처음에 할 때 그렇게 했었냐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전에는 법에 그런 내용이 없었고 아마 3년으로 일률적으로 돼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3년 하고 조례 바뀌고 나서는 5년인데 월곡복지관은 처음 3년 해보고 난 다음 그러면 올 연말에는 5년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다시 재위탁 심의를 해서 결정돼야 될 사항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심의위원들이 다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왜 3년이 됐나.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다른 위원님.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재능봉사단 재능기부 자료공개를 한다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기능재부는 그래도 많이 합니다. 제가 작년 행정감사 때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재료비만이라도 충분히 해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 되는데 아직도 재료비라든가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한데요. 올해는 예산을 좀 더 많이 잡을 계획이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보통 저희들 예산에 재료비가 딱히 잡혀있는 건 없고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예산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재료비는 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서 재원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종암동 같은 경우는 청년회에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청년회가 있어서 예산을 제가 한번 보려고 했는데 돈이 부족해서 지금 여러 단체가 연계를 해서 그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예산을 확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공동모금을 많이 하시든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기능재부는 충분히 받더라도 금전적인 부담은 안 가질 수 있도록 활성화를 시켜주시면,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저도 가끔 한 번씩 참석을 하는데 해주면 너무 좋아해요. 보편적으로 장판하고 도배도 해주고 좀 심한 경우에는 지붕까지 만져주는데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 사업은 복지사업으로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재료비를 많이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일단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종합사회복지과 지도점검 세부내역을 2011년부터 현재 2016년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11년부터요?
김원중위원   예. 11년부터 16년도 현재까지 점심식사하고 올라오시면서 좀 갖다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그리고 한 가지 우리 행정사무감사 위원님들이 요구한 자료 페이지 갖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25쪽 한번 펴보실래요? 거기에 시간제계약직 현황하고 그다음에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들이 있어요. 그 밑에 기간제근로자가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분야로 6개월씩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그 밑에는 서울시 사업해서 6개월씩 1년을 한 사업인데 더 한복지사라고 해서 서울시예산 100% 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실시한 그런 내용입니다.
김원중위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사업 분야 얘기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그럼 이분들은 다 6개월 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하신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대부분 복지 분야 기간제 근로자로 들어오려면 사회복지사자격증2급 이상하고 민간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다음에 사회복지1급을 갖고 있는 분들 그다음에 민간에서 복지시설 경력이 있으신 분들 그런 분들 중에서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랬구나.
오중균위원   나이가 왜 이렇게 많아요? 62세. 정년이 없습니까?
김원중위원   제가 왜 이 책자를 보라고 말씀드렸냐 하면 요즘 성평등차별법도 있고 한데 남자 복지사들은 없는 모양이죠? 딱 한 사람 있네.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일단 기간제근로자들이라고 하면 예산도 좀 열악하고요. 아무래도 경력 단절된 여성분들이 많이 응시를 하다보니까 그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또 완전 차별받고 있는 건 사실인거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저희들이 공개모집하기 때문에 남성분만 와라 여성분만 와라 그렇게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여성들이 필요하면 여성을 한도를 둬서 몇 명이상 하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건 차별을 안 뒀네요. 그 밑에 저소득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분야는 어떤 사업이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매년 1개월씩 교육청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자치구에서 신청하고 접수한 업무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각 동사무소에 배정돼서 교육이라든지 교육 교구에 대해서 신청·접수하는 업무를 하는 기간제 근로자입니다.
김원중위원   이분들은 각동에 1명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원래는 20개동 1명씩 해야 되는데 아마 다 채용을 못해서 12명 정도 채용해서 하는 데도 있고 좀 더 채용하다가 나가신 분도 있고 20명을 딱 채우진 못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원래 한 동에 1명 계획을 세웠었는데?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이분들도 자격이 있나요? 아니면 누구한테 추천을 받은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이분들은 사회복지사라든지 특별한 자격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동에서 신청하고 접수하는 업무만 보기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채용공고를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각동에 1명씩을 채용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특별한 자격은 없고?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특별한 자격이 없으면 그분들이 교육비 지원사업 분야에 대해서 어떻게 가르쳐서 업무를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 직원하고 업무를 배워서 협업으로 같이 하는 업무입니다.
김원중위원   한 달 일하면서, 같이?
○복지정책과장 박성도   예. 접수하고 신청만 받는 업무이니까요. 단순히 전화 받고 기초적인 상담만 하는 업무입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35분 감사중지)

                     (14시09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를 마치고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내년에는 신축이나 신규 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경로당 말씀하시는 거죠?
오중균위원   예, 경로당.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현재까지는 신규라고 하면 아파트단지가 준공이 돼서 새로 개소되는 거 외에 저희가 신규로 설치할 계획은 특별히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로당 설치를 필요로 하는 수요는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신규로 몇 개 개소할 수 있다고 저희가 답변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경로당이 수요가 부족해서 길거리에 앉아있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경로당 숫자하고 어르신 숫자를 파악해서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선에서, 한쪽에 치우신 경로당을 설치한다는 것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좀 불합리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수요조사를 해서 설치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면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를 한다면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거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종암동 같은 경우는 2개동 합병이 돼 있잖아요. 종암동으로 돼있는데 전에 2동지역에는 지금 3개가 되어있는데 1동 같은 경우는 1동 같은 경우는 하나 뿐이 없어요, 아파트 빼고. 주택노인정은 합이 4개인데 그 부분 같은 경우 종암동 한번 돌아다녀보시면 아시겠지만 한 군데는 길거리에 앉아서 의자 놔달라고 해서 놔줬는데 그것마저도 주민이 반대해서 일부는 다시 또 철수를 했고 또 한 군데 같은 경우는 자기 자체적으로 조그마하게 원두막처럼 지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계획을 세워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요 같은 거 조사가 몇 년 걸리는 거 아니잖아요. 몇 년째 그러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종암동은 같은 경우는 아파트가 많아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개인주택지역,
오중균위원   아니요. 주택지역 얘기예요. 1동에 주택지역에 지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오중균위원   위치까지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고려아파트 위에 빌라하고 사이에, 그거는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지금 창고같이 지어서 거기에서 어르신들이 계시는데 여름 같은 경우는 더워서 진짜 말도 못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고려아파트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별도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두 군데 그러는데 한 군데는 의자 설치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노인 분들이 20여명이 계속 앉아계십니다. 경계석에 앉아서 이렇게 지내시는데 제가 하도 안타까워서 팔각정이라도 하려고 했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못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대책을 세워주셔야 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가능하면 해소하도록 대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신축은 힘들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신축은 힘듭니다. 그런데 지금 아파트,
오중균위원   아파트 빼놓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아파트는 제외하고 지금 얘기를 하는 부분이니까요. 아파트가 엄청 많으니까. 아파트는 지원 자체가 특별히 하는 게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운영비만 나가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부분도 문제는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그 부분은 일단 검토를,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임대료가 비싸서요. 1개 개소하는데 2, 3억 원은 있어야 됩니다.
오중균위원   그 두 군데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길거리에 어르신들을 방치할 정도로 햇빛을 끌어안고 앉아계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여기 각 경로당 현황 및 지원내역 자료요청을 했는데요. 과장님, 우리 운영비 지원에 보면 관내 면적별로 차등해서 운영비를 지원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그 운영비는 어디에 써야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운영비는 공공요금 냉 난방비 하고 전기료를 뺀 나머지 하고요.
송영옥위원   난방기 지원 따로 냉방기 지원 따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난방기 하고 냉방기 나갑니다.
송영옥위원   그건 따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양곡비 지원 따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운영비는 회장님이 쓰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자체 사무관리비도 있고요.
송영옥위원   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저희가 구입 안 해 주는 거 별도로 구입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 지원해서 그 예산을 주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 내역을 다 받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정산서받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정산 받는 게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래서 만약에 2회 이상 분기정산을 안 하면 지원금 배정을 안 하도록 합니다. 실제 지원을 안 한 사례도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안 해준 사례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릉 쪽에 사례,
송영옥위원   그 자료 좀 봤으면 좋겠네요. 본 위원이 왜 자료를 요청 했냐면 어떤 어르신이 찾아 왔어요. 운영비 40만 원 나오는 거 가지고 회장 총무 두 분이 거의 자기들 가까운 사람들끼리 갈비 먹고 드신대요. 그러면서 하소연 하시는데 ‘국수 한 그릇을 먹더라도 노인정에 같이 있는 사람들끼리 먹었으면 좋겠는데요. 의원님, 이러 이러한 실정입니다. 이거 어떻게 바로 고쳐주면 안 됩니까?’ 자기들 힘으로는 안 된대요. 그리고 노인일자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노인정의 추천을 받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추천해 주고 그런 부분이 엄청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제 지역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 어떤 총무님이 강압적으로 딱 쥐고 있으면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와요. 엊그제도 제가 다녀왔는데 저 노인정 가고 싶은데 들어갈 수가 없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경로당마다 운영상 특성이 있어서 회장님하고 총무, 이렇게 사적으로 쓰는 문제는 저희들이 발견이 되면 조치하는데,
송영옥위원   운영 방침을 어떻게 고쳐 주시든가 나가서 해야지, 저대로 두셔갖고는 어르신들이 소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감당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민원 된 경로당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가서 사회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운영비 지원에서 보면 그냥 형식상 올린대로 그냥 있지 어르신과에서 직접적으로 감사는 해 보시지 않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정산서로 거의.
송영옥위원   그냥 올린 영수증이나 이런 걸 보고 하는 거지 정말 애로사항 이런 걸 들어볼 수는 없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일부 문제가 되는 경로당에 한해서는 들어보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감사 지적할 때 보면 꼭 저희들이 노인정을 지적해 달라고 하면 지적을 해 드리는데 그래도 과에서 신경 써서 형식적이지 않게끔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았습니다.
송영옥위원   소외된 어르신들이 많더라고요. 못 들어간 부분도,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지원비가 각 노인정에 얼마씩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운영비가 면적당 36만 원부터 40만 원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36만 원 나가면 33㎡미만, 10평 미만은 36만 원이 나가고 10평부터 66㎡미만은 38만 원이 나가고 그다음 66㎡이상은 40만 원 나갑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구 협회에서 아마 회비를 징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운영 중에 많은 퍼센트를 회수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주위에서 자기들이 추진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행정부에서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자기들 지회 정관이라든가. 그리고 실제로 지금 160개 경로당에서 136개 경로당이 지에 가입 돼 있는데요. 그 회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도 행정적으로 터치는 어렵습니다만 저희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말씀하시면 저희도 지의 지회장님하고 임원진들 같이 해서 회비문제가 많지 않느냐, 라는 여론이 있다는 걸 전해서 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금 말씀하셨지만 회장, 총무가 쓰는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그 회비를 받아서 거의 협회의 회비로 납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더라고요. 저희도 몇 군데 노인정 회장님들께서 그런 부분은 자꾸 이야기를 하셔서, 하여튼 우리가 어렵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운영자금을 갖다가 거기다가 줘버리면 운영을 못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원래 운영비에서 나가서는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건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확인하든가, 그건 사실이에요. 지금 전화 한 통해서 바로 해 봐서 알겠지만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대책을 세워 주셨으면 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았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양곡비가 정부 양곡 나가는 거 말고 별도로 1년에 6포씩 가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6포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저희가 서울시 전체 경로당에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에 추석하고 구정 때 명절에는 지회를 통해서 10만 원씩 나갑니다. 그리고 별도로 동에서 불우이웃돕기로 양곡이 들어왔을 때 동별로 경로당에 배부하는 것은 경로당하고 실적이 다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1년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6포는 정부 양곡이라는 이야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지금 인원이 많게는 50명 이상 되는 데가 있고 적게는 열 몇 명 되는 데가 있어요. 거기는 다 똑같이 나가나요? 아니면 차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똑같이 상반기 3포, 하반기 3포씩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양이 적기 때문에 인원고려 하기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15명이 6포로 소진이 된다면 50명 이상 되는 데는 몇 배가 들어가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등 지원을 해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저희가 어느 정도 수요를 파악해서 수요에 충족할 수 있는 양곡이 나간다면 차등지급을 하겠는데 1년에 6포는 소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괄적으로 그리고 시에서도 경로당 별로 상, 하반기 6포씩 정해놓고,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니까 그 6포가 15명 기준으로 어느 정도 해결 된다면 그 이상 4, 50명 되는 경로당은 다른 쪽으로라도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야기죠. 그리고 각 경로당 별로 식사하는 게 다 달라요. 자체 운영하시는 데도 있고 얼마씩 받아서 운영하는 데도 있고 다 다른데 그런 부분은 관리차원에서 어르신복지과에서 해줘야 되는 부분이에요. 같은 동에도 경로당이 2개소가 있는 데가 있고 4, 5개소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르신들끼리 나름의 얘기들을 공유를 해요. 그러다 보면 어디는 이렇게 했더라, 어디는 이렇더라, 이야기가 돌게 되면 문제점이 커지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각자 운영하는 데는 매일 식사를 해도 상관이 없지만 그런 데는 꼭 나중에 쌀이 부족하다고 분명히 말씀이 나와요. 그런 부분에서는 관리 차원에서 어떤 규정을 두고 해 주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불우이웃 돕기 성품이 들어온다든가 하면 저희가 부족한 경로당에서 별도로 구에서 지급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동별로도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대해서는 동에 들어오는 불우이웃 성품에 대해서 쌀 같은 양곡 지원토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한 가지 양심적으로 인원이 4, 50명 돼서 지원을 해달라고 요청을 해도 맞는 거긴 하지만 말 그대로 허수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관리 차원에서 꼼꼼히 해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인원만 4, 50명 올려놓고 실제로 가보면 열 몇 분밖에 안 되시나 데도 있어요. 그런 거는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지금 지원내역에 보면 난방비는 지원이 돼요. 그러면 냉방비는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냉방비는 연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연30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것도 연30만 원 범위 내에서 실비로 영수증에 의해서 30만 원 한도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왜 이 자료에는 왜 안 적어 놓으셨어요. 지금 이게 2015년도 했던 내용들일 텐데 왜 여기에는 지원한 내용을 안 하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행정감사자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진선아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42쪽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 냉방비, 그런데 왜 냉방비는 지원이 안 된다고 에어컨을 안 키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에어컨은 7, 8, 9월, 3개월 집중적으로 저희가 무더위쉼터까지 운영하기 때문에요.
○위원장 진선아   7, 8개월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그리고 서울시에서 무더위쉼터 운영기관은 별도로 추가금액이 나옵니다. 10만 원 정도만,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아시다시피 6월이 다른 해보다 더웠어요. 그러면 그런 걸 감안해서 할 수 있게 해야지 지원 안 되니까 에어컨 키지도 않고 땀 뻘뻘 흘리고 계세요. 구청에 에어컨 안 킵니까? 키잖아요. 그런 거는 정해져 있는 개월이라 하더라도 별도의 그런 상황을 파악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죠. 만약에 9월에 추워서 에어컨 킬 수 없는 계절인데 그걸 지원한다고 하면 그분들이 에어컨 켜야 되나요. 안 켜야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켜야 되겠죠.
○위원장 진선아   켜야 돼요? 추운데? 그러니까 그런 거는 실제 상황에도 적용해서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정부 양곡을 자료를 봤는데요. 4월 13일 무슨 날이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선거기간이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선거 기간이에요. 선거기간에 정부 양곡을 그 전에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당초에는 매월 3월 달에 나갔던 양곡이, 작년에 같은 경우는 3월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3월 30일에 시에서 공문인 늦게 들어와서 서울시에서 일괄적으로 양곡 창고는 이화창고라고 지정해 줘요. 그러면 거기서 3월 30일 날에 나와서 4월 중으로 배부를 하도록 저희한테 공문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배송업체하고 배송기간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담당자의 불찰이었고 저 역시 불찰이었다는 거 인정합니다. 4월 12일부터 15일까지 배부 했던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그거까지 챙기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 부분이 상당히 지장이 컸습니다. 제가 날짜를 보니까 14일부터 15일까지도 나갔어요. 그러면 하루, 이틀 늦춘다고 그분들이 식사 못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래도 어쨌든 관공서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을 챙기지 않았던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해요. 그리고 정부 양곡이 나가는 거를 일반이 어떻게 알까요? 어떻게 알고 그걸 선거에 악용했을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는 그 생각까지는 안 했는데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정부 양곡이 나가는 거는 동사무소를 통해서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배송업체가.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어떻게 알았냐고요. 그 내용을 어떻게 알게 됐느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일반인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경로당에 일괄적으로 나가니까, 일반인들이 어떻게 그 내용을 알았는지 저희도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경로당에 회장님이죠. 회장님이 아셨는데 회장님이 아실만큼 그렇게 회장님한테 미리 연락을 하고 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공문으로 경로당별로 배송 일정이 나가면요. 기관에서 통보를 해 줍니다. 배송업체에서 배송하다 보니까,
○위원장 진선아   공문 통해서 아니고요. 개인적으로 아셨어요. 개인적으로 아시고 배송 당일 날 총무님이 알게 됐어요. 그러면 다른 회장님들도 미리 알았느냐면 전혀 몰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게 얼마만큼 크게 작용을 할까 하지만 선거 당사자들한테는 상당한 타격이 있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떤 일이든 예민한 기간에 이런 거는 잘 생각하셔서 일 처리를 하셔야지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렇게 대충하고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내년에도 선거가 있고 후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 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았습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 위원님.
김원중위원   노인일자리 지원에 대해서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인일자리 지원은 매년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를 통해서 배정인원하고 예산이 내려옵니다. 분야별로 일자리까지 거기서 정해서 오는데 거기 인원에 맞게 모집을 해서 선발하는데요. 일부 부분에 대해서는 대상자 대상자라든가, 우선 대상자가 많이 없어서 예정 했던 인원만큼 선발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헬로마니또 같은 경우하고 노-노케어 같은 경우인데,
김원중위원   노-노케어는 전국형 사업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거기는 빼고 실제 전국형 사업에 노인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있긴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렇게 않습니다.
김원중위원   만일 있다고 하면 우리 구에서 몇 명이나 될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70명이 예상인데 한 46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원래는 200여명까지 사업계획을 세워놨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찾아가는 헬로마니또 같은 경우가 240명, 그게 그랬던 건데 거기가 조금 인원이,
김원중위원   지역형 사업에서 아까 인원들이 많이 모자라는데 시행주체는 보편적으로 구청하고 또 어디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성북 노인복지관도 있고 생명의 전화 그다음에 초등학교 급식 같은 경우도 복지관, 보통 그렇습니다. 구청하고 동 주민센터하고.
김원중위원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채용도 수행기관에서 다 채용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채용비용으로 인건비만 배정해 주면,
김원중위원   인건비를 배정해 주는데 사실 우려스러운 것이 구청의 어르신복지과에서 전체 여러 개 복지관에서 움직이면 보통 한번 움직이는 인원이 한 번에 한 3, 400명, 2, 300명씩 움직이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염려스러워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안전 교육 같은 경우는 구청에서 전체 모여서 하는데요. 일반 교육 같은 경우는 수행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도록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수행기관 관리를 어떤 식으로 하시냐고요? 지금 노인일자리를 성북구에서 직접적으로 시행하면 몇 명 나왔는지 다 체크가 가능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위탁을 줘서 복지관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 관리를 실질적으로 구청에서 서류상으로만 관리를 하는 건지 가끔 나가서라도 감사를 하시는 건지 그걸 여쭤보고 싶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정산서도 받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나가서 지도점검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거 전부 관리하려면 인력이 모자르죠? 구청 직원 숫자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부족합니다. 그래서 120내서 130명 기준해서 일자리 전담요원을 1명 씩 배치합니다. 그래서 구청도 분야별로 공원이면 공원분야,
김원중위원   실제 지역형 사업에 보면 거리환경이라든지 스쿨존 교통지킴이라든지 공원환경지킴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노인안심 도우미 같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하면서도 이게 과연 인력 관리를 제대로 하시는지 또 반면에 꼭 일을 하고자 하는데 아까 찾아가는 동 복지협의체처럼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지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단 말이에요. 실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이라든지 구청에 늘 상시적으로 움직이는 사람만이 노인일자리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1월 달에 모집해서 3월까지 배치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김원중위원   구에서 하는 건 이해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복지관에서,
김원중위원   복지관쪽까지는 관리가 안 될 같아서 말씀드리고 전에 말 한 것처럼 실제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어떻게 접근해야 될 지 그 방법을 몰라서 안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고자 하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다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노케어 같은 예를 들면 급식도우미 같은 건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또 급식 쪽에는 연세 많이 드신 분이 가셔서 애들한테 급식을 하면서 오히려 애들 정서에 안 맞는 경우가 있다고 왕왕 듣긴 들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역형 사업도 1,460명 정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고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관리를 하셔서 일단 우리 직원들이 힘드시겠지만 세부 사업들을 하는 데는 한 번씩 방문하셔서 일 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예컨대 주변 사람들이 일을 하고자 하는데도 방법을 몰라서 못하시는 이런 사람들은 안내해 주셔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그런 소리가 안 나오게끔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2017년도 꼭 반영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현재 예산에 2억 9,000만 원정도 잡혀서 지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지금 사업주체가 우리 구에서 하는 거 하나도 없잖아요. 전부 다 위탁해서 하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렇습니다. 노인복지관 8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노인복지관 8개소에서 하고 있잖아요. 거기 관리는 어떤 식으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가 운영주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관리감독은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예. 그런데 지금 노인복지관은 식사를 매일 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기본식은.
김원중위원   식사 같은 거는 매일 하고 마찬가지 식사배달도 거동 불편한 사람들은 매일 갖다 주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삼시세끼 따로 갖다 주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갖다 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기본식은 366일 한번으로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거동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식으로 배달해 주시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복지관에서 직접 배달 일하는 분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배달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빨리 답 못하시는 것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식사배달이 155명으로 돼있고요. 밑반찬배달 247명해서 현재 407명.
김원중위원   올해 같은 경우에 도시락배달이 150명 정도, 밑반찬 270명 정도 계획을 세웠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지금 시행주체는 각 복지관 8개에서 하는데 이분들이 움직이는 동선들을 최소한 파악해 보셔야 되고 과연 진짜 이분들이 제대로 된 반찬, 제대로 된 식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정도 관리를 해주셔야 되거든요. 직원 분들께서 바쁘시겠지만 끊임없이 관리를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단지, 복지관에 위탁을 해서 알아서 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관리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저희가 지도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어디에서 이상한 소리가 안 나오게, 제가 가끔 듣는 소리들이 있어요. 여기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어차피 다 국·시비 받아서 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할 것이 관리감독, 점검만 제대로 해주시면 구청에서 할 일 다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거기까지는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어르신일자리에서 보충 조금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동작업장에 가보면 어르신 일거리가 별로 없으시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길음동 실버클리닉 같은 경우는 20명이나 15명은 쿠키 거기에서 하고 있고요. 5명이 대동경로당 꾸러미작업으로 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저번에도 몇 번 가니까 일이 많지는 않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실버택배사업은 안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하고는 있지만 거의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택배사업에 26명이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활동을 하고 있는데 택배가 없잖아요. 지원은 어떻게 해주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20만 원은 기본경비 주고 어르신들이 추가로 배달한 것에 대해서는 CJ에서 별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보니까 일거리는 거의 없더라고요. 무인택배 하는 거를 일반인들이 잘 몰라요. 그냥 편의점이나 우체국가서 부치지 거기 가서 택배를 붙인다는 거는 그냥 우리가 노인일자리 사업만 하지, 일반인들은 알 수가 없고 홍보도 안 되고 그렇고요. 다른 구에 보면 지역아동센터 도우미가 아이들 등하교 하는 게 그거예요? 아동센터 도우미가 그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동돌보미가 지금 대학노인회에서 하는데 아동센터 간식, 식사돌보미,
송영옥위원   그거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구는 보니까 노인일자리가 아이들 등하교 하는 거 있죠? 조끼 입고 아이들 등교할 때 그 집에 가서 아이를 데리고 학교 데려다 주고 하교할 때 또 안심하게 데려다주고. 그것도 하나의 노인 일자리가 되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게 어때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 지역아동 돌보미는,
송영옥위원   다른 구에서 어르신이 아니고 일자리로 하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역아동센터 돌보미는 간식이나 청소,
송영옥위원   아니 위원장님이 다른 데서 하고 있다는데 TV에서 한번 보니까 다른 구에서는 어르신일자리로 나오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르신참여예산 지금 자료에 보면 하반기에 시행한다는데 시행을 했다는 건가요? 아니면 올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이라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하반기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르신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지금 여기 완료된 거에 보면 경로당 내에 게시판설치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160개 경로당에 운영비 같은 거 3개 정도 게시할 수 있는 판을 지금 제작을 하고 있어요.
○위원장 진선아   어떤 걸 게시한다는 얘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홍보물도 계시하고요. 그다음에 첫째 중요한 것은 운영비 사용내역을 한 쪽 면 공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구에서 했는데 어르신들 호응도 좋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르신들끼리 일부에서 잘못 쓴다든가 그런 것을 작게 해서 볼 수 있게 그것을 공개하는 게시판 란을 만들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일반회원들이 볼 수 있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한쪽 면에 해서 매달 쓴 운영비 같은 거를 공개할 수 있는 란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구청소식지라든가 또 경로당별 행사라든가 안내할 수 있는 A4용지 3개가 들어갈 수 있는 식으로 해서 제작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냥 일반적인 붙이는 게시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붙이고 A4용지 3개를 꽂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운영비공개란 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LED게시판이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고 종이로 꽂도록 해서,
○위원장 진선아   그게 얼마나 되는데 3,200이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경로당 160개가 다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1개 제작하는데 14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14만 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아까로 다시 돌아가서 운영비를 주시는데 만약에 운영비가 남을 경우에는 반납도 하나요? 반납한적 없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한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하는 데 없죠? 다들 모자란다고 말씀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를 들면 참고로 작년 같은 경우는 난방비가 일부 정액지급 할 때 남아서 6개 경로당에 반납 받은 적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지금은 정액제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은 실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반납이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왜 바뀌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작년 2월 이전에는 정액제로 지급을 했었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실비라고 하면 영수증에 한해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7월에 완료 예정이면 지금 어느 정도는 했다는 얘기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지금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작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시행을 하고 있는 데가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게시판은 지금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작만 하고 있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곧 제작이 되면 일괄적으로 경로당에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제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나오기는 하는데 지난번에도 그 말씀을 드렸다시피 각자 경로당에 필요한 부분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르신들의 복지향상에 대해서 주민참여예산이 지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올해도 할 예정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언제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10월 이전에 해서 노인의 날 행사 때 투표로 해서 선정하는 작년 식으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아까 부서별로 다 달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어르신주민참여예산을 할 때 금액까지 산정이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금액산정은 안 되고요. 올해 2억 범위 내에서 했듯이 올해도, 내년사업도 토론회를 권역별로 4개 동이, 작년에는 2개동씩 모아서 10회 정도 했는데 올해는 4, 5개씩 권역별로 묶어서 거기에서 나오는 건의사항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안배를 해서 정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민참여예산에 금액을 2억이라고 규정짓지 마시고요. 좋은 정책이나 아니면 좋은 방안이 있으면 그건 2억이 아니라 3억, 4억이 되더라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정책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내년에는 증액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증액하는 거를 검토하라는 게 아니라 좋은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사 하는 바람이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올해 기대해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냉방비에 대해서 다시 보충할게요. 어차피 실비지원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6월에 쓰면 7월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3개월 치가 나오니까 6월 했으면 7월에 나오고 6, 7, 8 쓰는 거잖아요. 지금 에어컨을 틀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주간에만 틀고요. 여기가 30만 원 지원이 되고 무더위쉼터 운영부스는 시에서 10만 원 추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6, 7, 8 틀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7, 8, 9가 나왔는데 영수증이니까 7, 8, 9월 달이 되는 거죠?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을 올해 하잖아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산은 얼마 안 되지만 올해부터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을 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현재 진행은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자료에 있습니까?
김원중위원   자료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산서에 예산이 잡혀 있어요. 과에서 그 내용을 모르면 어떡하라는 얘기야?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죄송합니다. 지금 복지시설에 인권지킴이를 나가서 상담하는 것으로 지금 예산이 200만 원 편성되는 사항인데요. 현재 나가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나가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지금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지 실례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자료를 보면 노인요양시설이라고 해서 2인1조로해서 월1회 4개소씩 나가고 있습니다. 나가서 인권모니터링 하고 인권상담하고 그다음에 인권 취약분야에 대해서 면담도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현재 6월 30일 전반기가 끝나는데 몇 군데를 다녀보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요양시설이 23개가 있습니다. 현재 14개 정도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인권에 관해서 여러 가지 파악을 많이 해봤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파악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들이 면담했을 때 앞에서는 인권 침해된 사항을 파악하기는 실제로 어렵습니다. 저희가 예방차원에서 나가는 거지, 확인을 한다는 것은,
김원중위원   이 예산이 몇 푼 안 되지만 예컨대 노인일자리 창출의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노인요양시설의 인권에 대해서 교육이든지 또 인권의 침해를 받지 않게끔 가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게 본인의 업무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당초 보건복지부에서 나왔을 때 서울시에서 아마 우리구하고 2개 구청이 하지 않아서 전 구청에 확대하는 차원에서 작년에 올해 하는 것으로 편성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어떤 일을 하는지 솔직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노인정에 가셔서 과연 인권에 침해를 받고 있는지 교육한다는 거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입소자와 종사자가 면담을 해서 그런 사례를,
김원중위원   종사자가 있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복지 케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복지 케어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금방 말씀하신 관내에 23개 의료복지시설에 가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쉽게 얘기해서요양원입니다. 요양원이 23개인데 현재까지 검점한 게 14개로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한다면 예산 370만 원 갖고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00만 원인데 한번 나갈 때 활동비로 수당만 5만 원씩 주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해봐야 몇 군데 나가나요? 지금 예산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00만 원입니다.
김원중위원   200만 원인데 5만 원씩 4명 2인1조라면서요? 2인1조면 10회 그러면 결국 이게 우리 구 노인요양시설 다 나가지도 못한다는 얘기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4개소에서 월10개월 하는 것으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2인1조면 4명이니까 그렇죠? 그러면 2명이잖아. 2명이 10만 원 인건비 책정되는 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럼 우리 시설 23개도 다 못 나가본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한번 나갔을 때 4개소를 하기 때문에 5만 원 받고 4개소를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실제 나가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교육을 시키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회복지사하고 요양보호사, 복지관의 종사자들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네? 어차피 그 사람들이 그 사람 교육시키는 거네? 다 사회복지사 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복지관은 분야는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달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제가 봤을 때는 같은 사람 교육시키고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교육보다는 면담위주로 해서요.
김원중위원   금방은 교육이라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입소자하고 종사자 면담을 해서 인권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그 사항을 파악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노인의 집 시설관리는 어떤 내용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인의 집은 저희가 4개소가 있습니다. 정릉하고 안암동하고 장위동, 정릉이 두 곳 있고요. 거기에 대한 시설운영비를 지원한다고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시설운영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공공요금 같은 거 지원해줍니다.
김원중위원   지원용품은 보통 어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김원중위원   사무관리비에서 지원용품이 어떤 것들을 구매해서 해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방문손잡이 수리도 있고요. 양변기 수리, 보일러 분리, 배수 수리, 세면기 같은 게 주로입니다. 화장실 누수수선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노인의 집 시설관리가 신규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했던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속적으로 했던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런데 올해 정릉2동 노인의 집 2층에 있는 동행경로당이 추가가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며칠 전에 개소식 한 곳?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장위동 노인의 집에 계시 분은 지난 번 예산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대책이 전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래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한분을 위해서 그 시설을 쓴다는 거 자체가 그렇지 않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정원은 세분인데 시설이 다른 데보다 열악한 건 사실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시설이요. 그분들을 관리하는 분이 있으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할머니 한 분
○위원장 진선아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조카분이,
○위원장 진선아   같이 생활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같이 생활은 안 하고 연락만 하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냥 연락만 하는 거고 그분을 관리해 주거나 체크를 하시는 분이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별로도 없고 앞에 계신 할머니하고 둘이 의지하며 생활하고 계시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분도 치매가 있으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직까지는 별 문제 없이 잘, 그래서 저희가 화재라든가 건강상 이유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좀 대책을 세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저희도 양로원으로 모시는 쪽으로 많이 권고를 했었는데요. 가족들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럼 가족이 책임을 지셔야죠. 아무리 구에서 어려운 분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은 맞지만 가족들이 있고 주변에 친인척이 있으면 뭐든 정리를 해 주셔야지 무턱대고 그분만 그냥 그렇게 한다고 그분이 케어가 되는 것도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래서 위급할 때는 조카 분한테 연락해서 병원에도 입원도 하시고요. 어느 정도 활동이 가능하시면 노인의 집 입소하시는 상황입니다.
김원중위원   그 어린이집 건물 소유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구청으로 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정릉 게 연립식으로 돼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게 지금 몇 명 입소 돼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전부 11분이,
김원중위원   그분들 다 연고가 있으신 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있습니다. 정릉 같은 경우는 제일 시설이 좋거든요.
김원중위원   잘 돼 있어요. 제가 가보니까,
김원중위원   그래서 전세가 월 1,000만 원정도 되고 지하는 1,000만 원 못 받고 있는 실정인데요. 거기 있는 분들이 제일 낫습니다.
김원중위원   잘 되어 있는데 거기 보편적으로 수녀님들이 와서 봉사활동하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도움을 주러 오시는 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동짜리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연립식으로 해서,
김원중위원   저쪽에서 계단타고 올라오는, 그게 맞죠. 지금 우리 오픈한 데 거기도 노인의 집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층, 옛날에 기존에 무허가 건물 소유 분이 그분을 거기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무허가 건물을 매입했습니다. 그 분이 연세도 있고 해서 허름한 집에서 살기가 곤란하다고 주변 분들이 말씀하셔서,
김원중위원   여기 계시는 분들이 만약에 돌아가시면 그 이후에는 관리를 어떻게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 이후로는 저희가 모집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또 한 번 입소를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20개 동에 공문을 보내서 입소를 희망하시는 어르신이 있으면 저희가 거기로 모시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분들 케어를 위해서 누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건 아닙니다. 저희는 임대료만 받고,
김원중위원   정릉에서 임대료가 얼마 나온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한 세대 당1,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하는 6, 700정도로 알고를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제가 더 여쭤볼게요. 시각장애인 효 안마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올해 어디까지 현재 어디까지 운영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당초는 동선동 경로당 3군데하고 정릉4동 일대 하고 있었는데 7월 달부터 저희가 동선동에 너무 집중돼 있다고 해서 경로당에 2개만 하고 2군데 다른 곳으로 변경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 3개를 삼선동과 보문동, 돈암1동 주민센터는 분기에 1회씩 동에 가서 안마를 받고 오고 싶으신 어르신들이 있으면
김원중위원   주민센터에?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3개 주민센터하고 장애인연합회는 월 1회 나가고요. 그래서 경로당과 동 주민센터하고 장애인연합회 3군데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시각장애인 연합회에서 하는 거잖아요. 일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안마사 두 분,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분들이 지금 동선동 3군데하고 정릉4동 1군데, 4군데하고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경로당이 4군데입니다. 주민센터 3군데,
김원중위원   그런데 앞으로 주민센터를 하겠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월1회 나가시는 거고요. 주민센터는 3군데 분기별 1회 그다음에 장애인연합회도 월1회 나가서 필요하신 분들이 안마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원중위원   장애인연합회도 나간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제가 이걸 왜 여쭤보냐면 사실 정릉4동에 장애인 안마하시는 분들이 오시는 걸 학수고대하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와 봐야 시간적으로 내지는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힘들어서 많이 못하시더라고요. 기껏 해봐야 두 분, 세 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보통 경로당 가면 보통 20명 많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순번 기다리기가 힘들다고 하면서도 많이 부탁을 하는데 혹여 내년에는 좀 더 확대해 볼 생각은 없으신가 하고 여쭤보는 겁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올해 시행을 해 보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안마사 협회에서 월1회나 2회 내지 관내 경로당을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성북노인복지관 연계해서 13개소하고 그다음에 지에 연계해서 7개소 20개소를 서울시에서도 방문하는 게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하여튼 서울시는 서울시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업은 중복되지 않도록 경로당은,
김원중위원   물론 중복 되면 피해서 가겠죠. 안내 하면 되겠죠.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동선동 그러니까 일단 시각장애인 복지관 주변에만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멀리할 필요가 있다 생각되거든요. 올해 예산 1,000만 원이잖아요. 내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어차피 그분들 일도 하고 그다음에 어르신들 건강도 챙겨드릴 수 있는 방법으로 조금 더 확대를 했으면 어떨까, 하고 의견을 여쭤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올해도 확대를 하려고 당초 계획을 했었던 사항입니다. 하여튼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내년에 확대를 해 보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거기에 보충 조금만 하겠습니다. 시에서 하다가 없어졌는데 올해 새로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시에서 하는 것도 무료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도 무료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이제 저희 구청이나 지회나 연합회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송영옥위원   거기도 이렇게 모아서 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여기도 경로당으로 가는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때는 시에서 할 때 조금 받았거든요. 시에서 해서 경로당이나 주민센터에서 1시간에 1만 원인가 받았었는데 시에서도 전액 무료예요? 그때 2008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서울시는 안마사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금액까지는 파악된 게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그때도 서울시 안마에서 했는데 너무 잘해서 부르는 데가 많아서 힘들어서, 그런데 그 시 예산을 안 줬대요. 시 예산을 주면서 본인들이 얼마 받고 이게 무료로 해 주면 아마 선거법에 저촉이 된다고 해서 1시간 30분에 1만 원인가 받았어요. 2007년도에, 그런데 그게 없어졌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시행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도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20개 경로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하고 중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조정을,
송영옥위원   조정을 잘 하셔야지,
김원중위원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줬어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게 요금을 받는지 안 받는지 봐야죠. 그러면 이게 또 말이 많아지죠.  
김원중위원   이것도 잘못 하면 선거법 하고 문제가 될 수 있나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특정인이 아니라 오시는 어르신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때 시에서 하는 어르신들만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그룹별로 모아만 두면 해줬기 때문에.
김원중위원   시각장애인하고 도우미 두 분이 경로당 찾아가서 일정에 몇 분들을 안마를 하는데 이것도 선거법으로 문제가 되나 모르겠네.
송영옥위원   어쨌든 좀 그랬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선거법은 확인 안 하고 시작 한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건 예산이 편성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문제는 없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산이 편성 돼 있는 사업이라고요.
김원중위원   우리가 예산 줬어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니까 예산 편성하기 전에 선거법은 확인 안 해 보셨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원래 저소득층이라든가 어르신에 대해서 하는 것은 저희가 무료빨래방도 운영하듯이 선거법에 문제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어르신들은 투표권 없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어르신도 종종 몸이 아프시고 그러신 분들이 있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물론 복지 쪽으로 생각하면 좋은 방향이긴 한데 하도 선거법이 이래 걸리고 저래 걸려서 여쭤본 거예요.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이 이 자료 주신 거에 인건비가 있어요. 복지사 인건비 말씀하시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복지사 인건비, 시비 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강사료는 뭔가요. 강사료는 누구한테 지급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체조라든가, 노래교실, 댄스, 웃음치료, 민요 교실의 강사비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복지사 2명이 가서 한다는 내용 아니에요? 복지사가 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 사람들은 지도만 하고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거고 실제 운영하는 강사는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복지사하고 강사하고 같이 가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것은 같이 가서 운영할 때도 있고요. 별도로 프로그램을 자기들이 파악해 놓고 강사를,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복지사가 가서 어느 경로당이나 어떤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면 거기 강사가 가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런데 54평방미터라고 돼 있는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을 경로당 면적이 최소한 이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 거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건강보험공단에서 프로그램 하는 거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지금 경로당 18개소에,
○위원장 진선아   중복 되는 건 없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고려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노인정, 경로당에 가보면 그쪽 강사를 더 좋아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친절하고요. 굉장히 살갑게 대해요. 그 강사들이 가서 뭘 이렇게 해서가 아니라 그분들이 어떻게 하나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적이 있어요. 정말 친절해요. 어르신들 대하는 게 그분들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얼마만큼의 강사료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어르신들이 그분을 기다리느라고 그 한 주를 기다리고 계실 정도로 굉장히 친절해요. 제가 구에서 하는 이 프로그램을 본 적은 없어요. 들은 바도 없고 어디 어디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구에서는 지회에서 순회 프로그램 관리자 몇 명을 배치해서 필요한 동에,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어디 어디 하는지 알고 계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지금 복지관, 지회에서는 4개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어느 곳인지 말씀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복지관에서 하는 개소가 동선동 경로당 외  20개소가 되고요. 대한노인회에서 하는 게 성북 힐스테이트 경로당에 4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동선동에만 20개소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동선동 경로당 외 20개소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자료 있으면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제가 가서 비교를 해 봤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도 과장님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나오시는 분이 하는 걸 보셔야 우리 쪽에서 하는 분들한테도 말씀을 하시기가 쉬울 거 같습니다. 담당하시는 분이시나, 좀 보시고 가능하면 구에서 하는 게 더 친절하다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한번 나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김원중위원   과장님 장애인들 밑반찬 배달 사업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원중위원   그게 1식을 얼마정도 예산을 잡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6,000원 잡았습니다.
김원중위원   1식을 6,000원 잡았어요. 그다음에 재가노인 식사배달은 1식에 3,500원 잡았거든요. 1식하고 주 2회든 주3회든 그건 문제가 안 되는데 1식에 왜 거기는 3,500이고 여기는 왜 6,000원 잡았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료를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정확한 건 확인해 봐야 되겠으나 아마 반찬의 종류에 따라서 그렇지 않을까 추측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장애인이나 어차피 인체 구조는 같은데 왜 어디는 3,500원 어디는 6,000원 이렇게 차별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마 반찬의 종류하고 시행기관이 다르다 보니까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도 다들 복지관들이거든요.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일반 복지관이나, 다 복지관인데 어디는 3,500원 주고 어디는 6,000원 주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예, 그건 체크를 꼭 해보세요. 어차피 똑같은 사람인데 3,500원 먹는 사람하고 6,000원 짜리 먹는 사람하고 구분이 되면 안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 장애인 복지관이 6,500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여기도 장애인복지관이,
김원중위원   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거는 1식 당 6,000원 배달고,
○위원장 진선아   오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닙니다. 수혜를 받는 분이 대상자가 다르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물론 거기 당뇨식이나 이런 것들이 추가가 되기는 해요. 그런데 당뇨식 3, 4번밖에 없어요. 중증 장애인이라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알고 있기로 3,500원, 3,600원으로 알고 있었는데 6,500원이라고 하니까 저도 지금 놀랐거든요.
김원중위원   장애인만 그러네요. 장애인만, 나머지는
○위원장 진선아   정확한 자료를 한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저희가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기관이나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게 차별화가 되는지 자료 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감사중지)

                     (15시41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올해 무장애인선포식 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올해 무장애인선포식 해서 예산 1,800만 원 했는데 우리가 장애가 없는 성북구가 되기를 바라서 했는데 이 선포식 후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종암로하고 월곡동 장애인복지관하고 앞에 도로를 일부 시범도로로 지정을 하려고,
송영옥위원   시범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범로. 장애 없는 시범로로 지정을 하려고 저희가 일단 장애물조사는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도로시설과에서 도로확장 장기계획이 수립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같이,
송영옥위원   종암로하고 어디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생각하는 종암로도 통행로가 사람이 많고요. 그다음에 월곡동 장애인복지관 앞 도로를 지금,
송영옥위원   거기하고 시각복지관 있는 동선동 쪽도 해야 되지 않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동선동이요?
송영옥위원   예. 점자만 있으면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동선동은 골목이 좁아서 시범로 하기가 그래서 저희가 장애 없는 성북은 휠체어 위주로 많이,
송영옥위원   종암하고 월곡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하고 성북로는 지금 자동적으로 정비가 되기 때문에 당초에 성북로를 하려고 했었는데 성북동 길은 여러 가지 사업이 타부서에서 같이 시행이 되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 예산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산은 저희가 별도로 장애물을 제거하는 예산 지금 도로과에 1억이 있고요. 사업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하면서 지장물을 제거하는 쪽으로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장물만 없애는 걸로만 들어갑니까? 아니면 도로를 새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도로를 새로 하는 것은 도로과하고 협의할 사항이고요. 저희가 지금 도로시설 공사를 하면서,
송영옥위원   도로가 아니고 인도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인도하고 도로를 같이.
송영옥위원   인도를 어디까지 재정비한 그게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직 정비한 거는 없습니다. 계획만 세워놨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계획하고 있는 게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저희가 조사한 물량 같은 건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언제까지 그게 완공된다는 것도 있고요? 없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사업부서에서 점차적으로 사업 시행하면서,
송영옥위원   그래도 사업부서하고 우리 어르신복지과도 같이 협의가 진행될 거 아닙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송영옥위원   아무튼 올해 무장애인 선포식을 했으니까요. 부서랑 같이 해서 장애인이 없는 우리 성북구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가 후장애도 많으니까요. 좀 잘해서 없길 바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횡단보도 위 점자블록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예전에 공사하기 전에 횡단보도에는 진입하기 좋게 경사로로 만들잖아요. 그쪽에 어디로 가라는 점자블록이 있어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공사가 끝나고 나니까 이게 턱 위에 가있어요. 제가 그 사진을 못 찍어왔는데 그런 부분은 정말 모르는 분들도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보고 있잖아요. 지나다니면서 다들 바닥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알고 있는데 이런 게 잘못돼있다면 장애인들이 그 턱을 넘어가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도로시설과에서 횡단보도에 대해서는 점검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거는 그래도 주무부서가 어르신복지과니까 공사를 하고 나면 한 번씩 가셔서 그런 부분까지도 체크를 해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공사를 할 때 특히 그런 횡단보도와 관련돼서 정비를 한다면 꼼꼼히 챙겨보셔야 될 부분이에요. 주민들이 먼저 알고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는 그건 정말 관공서에서 제 역할을 못한 거거든요.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장애인복지분야 사회단체 구정참여라는 사업이 올해 만들어진 신규 사업인가요? 장애인복지분야 사회단체 구청참여사업.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했던 사업인데 올해부터 우리과로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하던 사업이에요? 어떤 사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장애인연합회 같은 경우는 작년에 장애인해변캠프행사라든가 그다음에 정보검색대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인권장애 건강관리강좌 등이 있었고요. 지체 같은 경우는 장애인한마음체육행사하고 희망나눔 처음 행사를 했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이름을 달리하던지 사회단체 구정참여.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아마 사회단체보조금이 각과로 내려오면서 항목이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사회단체 보조금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때는 보조금이 자치과에서 일괄적으로 편성이 됐던 게 올해부터 해당과로 넘어와서 본예산에 편성이 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작년 대비해서 많이 올랐네.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갔으면 작년에 2,500 밖에 안 나갔는데 올해 36%로 올랐네요? 옮겨오면서 바로 이렇게 많이 인상시켜줬어야 될 다른 이유가 있어요? 장애인복지분야 구성참여라는 예산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한번 물어보는데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급됐던 것을 우리 신규 사업으로 해서 따로 예산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작년 대비 36%나 인상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에 올해 무장애도시 인식개선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3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김원중위원   무장애도시는 또 따로 있잖아.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 과에서 하는 것은 운영을 일괄적으로 하는 거고요. 인식개선사업이라고 연합회라든가 각 단체에 일부 나간 게 있습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연극, 영화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런 사업을 인식개선사업으로,
김원중위원   아니 우리 무장애 시·군·도시인가 해서 그 예산 따로 줬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건 행사운영비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서 300만 원을 따로 줬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올해 신규사업으로 장애인단체연합회 인식개선사업으로 300만 원이 추가된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래도 많이 늘었네. 사회단체보조금들이 보편적으로 거의 인상이 안 됐거든요. 계속 동결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만 또 따로 갔네요. 여기만 이쪽으로 옮기면서 인상이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올해 무장애가,
김원중위원   300만 원까지는 인정해요. 그럼 나머지 거는 인정이 안 돼야 되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또 농아인협회 장애인인식개선사업 창작공연에 300만 원이 추가가 됐습니다.
김원중위원   그게 원래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지급되던 게 아니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니요. 기존에 다른 사업은 지급이 됐고요. 저희가 무장애도시하면서 장애인인식개선사업은 각 단체로 해서 이 사업을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으로 해서 내려 보낸 겁니다.
김원중위원   3건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300만 원 인상한 이유가 또 있을 거 같은데? 어차피 사회단체보조금은 인상은 안 됐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아마 신규 사업이 되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안 했어요. 그러면 신규 사업 2건은 얘기가 됐고 300만 원 짜리 1건이 또 있어야 될 거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찾아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애인복지관에서요. 배드민턴대회 나가서 상 받은 거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연합회에서요.
○위원장 진선아   장애인연합회에서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연합회에서 하는데 그 아이가 장애인복지관에 있는 아이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있습니다. 올림픽 나가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진선아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되는 게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자체 운영을 합니다. 저희가 보조금 나간 것 중에서 실제로 장애인복지관으로는 시비가 13억 정도 되고요. 구비는 1억 2,000 지원되는데요. 자기들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별도로 배드민턴을 운영해서 참가해서 우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구비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게 전혀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요청이 들어온 적도 없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위원장 진선아   지원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은 없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요청은 없었고 올림픽 나가서 메달 땄다는 이야기만 동향보고가 들어와서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요청이 없었다면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거기에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메달을 땄다는 내용만을 듣지 말고 우리 구청에서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찾아서 위로해줘야 돼요. 성북구에서 떠나가 버리는 장애인들이 왜 떠나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까지는 내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분들이 생활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우리 성북구에 국가대표가 7명이 있었습니다. 이사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게 뭐겠어요. 서울시에 나가면 역도대회 우승해 오고 배드민턴대회 우승해 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거기에 대해 서로 간에 위로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쉽게 말해서 집에 가더라도 장애인들이 거주할 수 있는 내용이 갖춰지지 못하고 있다.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는 내용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무장애도시를 선포를 했으니까 그런 면은 갖춰줬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북구 장애인사무실 앞에 이런 그림 있는 거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배 볼록 나온 거 아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부분은 도시계획을 요구를 해서라도, 우리 복지위원님들이 다 가셨어요. 이거는 하나같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올챙이배처럼 나와 있으면서도 그 앞에 차는 들어가기 못하게끔 가름막을 해놓고 사람들이 다니기가 불편한 내용이고 그나마 경사로도 맞지 않고 지금 턱 낮추기 하고 다니고 무장애인도시 선포하면서도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 앞이 이렇게 돼있다는 말이에요. 이 부분은 앞에 있는 도시계획을 끌어서라도 각각의 경사로는 만들어줘야 된다. 차가 회전할 수 있는 회전반경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럼과 동시에 이 땅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땅입니다. 저번에 결산할 때도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은 우리 도시계획하고 같이 부서별로 협의를 해서, 그리고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아마 간부들 회의 때 이런 것을 챙기지 못했다고 청장님이 지시를 했던 거 같아요. 여러 차례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들이 좀 소홀했었다, 그럼과 동시에 우리 복지에 관련된 과장님들이 1년에 대여섯 번 바뀌다 보니까 그런 것들까지 챙기지 못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거는 아마 마을참여예산에도 요청을 했었고 본위원이 여러 차례 가각정리를 해달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부분은 무장애인도시 선포와 함께 장애인총연합회 사무실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예산을 만들어놨듯이 장애인사무실 이번에 민통위가 내보낸 거 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내보냈으면 그 시설을 좀 빨리 하세요. 왜 돈을 그렇게 묶어놓고 계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로당 활성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해주실 수 있나요? 더 나아가서는 지금 이분들이 사회복지사하고 운동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규적인 채용을 공채를 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시간대별로 강사비를 주고 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수행기관이 성북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그래서 복지관에 있는 사회복지사 2명이 해당 경로당에 나가서 프로그램 같은 것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고요. 프로그램이 선정되면 강사는 별도로 선정해서 노래교실이라든가 웰빙댄스, 웃음치료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강사료는 별도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 안 주시나요?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다, 경로당 프로그램을 해놓고 노-노케어 프로그램과 달리하고 있는 내용은 용어적인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실버청년프로그램 아니면 실버건강프로그램 이런 내용의 노-노케어하고 용어적인 부분이 달리돼있어서 노-노케어 정의를 주셨는데 이 부분도 감지를 해야 될 부분이 어떻게 보면 노인들의 활동적인 내용 프로그램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겸비되는 프로그램하고 이거는 논리가 떨어진다. 그래서 구분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 자체를 사회복지사가 채용이 돼서 정규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것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순간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논리가 떨어질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운영사항이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은 지금 시에서 내려와서 복지관에서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복지사 2명에 대해서는 전문적으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순회하면서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복지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웃음치료가 복지사가 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 댄스를 할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강사는 별도로 채용해서,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라는 이야기입니다. 각각의 별도강사를 채용을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 말씀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복지사 2명이 채용이 돼서 순회프로그램을 지원한다. 이 내용은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복지사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에 수요조사라든가 일반적인 사항을 총괄해서 조사하는 사항이고요. 실제 경로당에 맞는 프로그램은 강사들이,
정형진위원   그러면 추진방향을 현황조사를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경로당 순회프로그램을 지원한다면 누구나 그 프로그램 속에서 각각의 단원 속에 지원하는 거로밖에 들릴 수가 없다. 본위원의 생각이 그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그래서 이런 것은 용어적인 내용이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공익형을 하고 있는데 대한노인회 성북구지회에서 지역아동센터도우미 운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동센터에 가서 주로 간식이라든가 식사, 시설청소, 관리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청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설청소하고 관리하고.
정형진위원   아동센터가 몇 개나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거는 확인해 보고 저희가 지금 36명이 배정이 돼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여기는 28명으로 돼있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동센터가 25개,
정형진위원   그러면 아동센터 25개이고 28명이 배정돼 있는데 36명은 또 무슨 말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현재 28명입니다.
정형진위원   16명은 아니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28명인데 25개 중에서 28명인데 어떤 기준에 의해서는 28명인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아동센터에서 수요 파악을 해서 필요한 인원만큼 저희가 배정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대비를 인원 대비 기준을 잡아서 50명에 1명을 준다든지 아니면 20명을 준다든지 몇 평에 1명을 준다든지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건지 25개 중에서 28분이 가져서 한다는 것을 명확성 있는 기준을 말씀해 보시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시설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형진위원   본 위원이 물어보는 의미는 그 내용이 아니라 지금 기준을 25개 중에서 28명이 배치가 됐는데 배치 된 기준을 이야기 해보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기준은 아동센터에서 수요 파악을 했는데 1명 내지 2명을 요구한 사항이, 부서에 2명 요구한 데는 아마,
정형진위원   그거는 설득력이 없어요. 아동센터에서 2명을 요구했든 1명을 요구했든 기준을 둬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기준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해야 맞는 것이지 여기서 2명 달라고 해서 2명주고 1명 달라고 해서 1명주고 이것은 아동센테 기준에 몇 평 이상, 어떤 기준이 있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자료 찾고 주세요. 그리고 노-노케어 이것도 대안, 성북구 지회에서 하시는데 이 인원하고 뒤에 있는 정의적인 내용하고 대비가 어떻게 된 건지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앞에 있는 노-노케어하고 뒤에 어떤 걸 말씀하시는지요.
정형진위원   정의하고 어떤 게 되고 있는 것인지,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노-노케어는 어르신이 어르신을 돌보는 사업이겠습니다. 현재 46명이 참여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어르신 참여인원인데 실제로 돌봄을 받고 오시는 어르신이 많이 선정이 되지 않아서 실제 사업목표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내용도 달리 바꿔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노인어르신들의 말동무는 노인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치매노인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것은 노인이 해 줄 수 있는 내용은 아니다. 그런 것은 요양보호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것은 어르신 일자리차원으로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일자리 차원에도 기준이 없고 예를 들어서 그분이 케어를 해 드리고 있다가 어떤 상해를 입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누구 책임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보험은 들어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보험이 들어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책임의 소재가 따른 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은 감안해서 하셔야 된다. 그래서 포괄적인 내용 속에서 이런 내용이 각각의 기준을 두어서 예를 들어 독거노인 같은 경우는 같이 이야기하고 내용적인 부분에서 치료도 되고 뭐도 되겠지만 거동 불편한 노인 같은 경우는 자격이 없는 노인이 가서 자기도 거느리기 어려운 내용 속에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 했었을 때 상해가 됐을 때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상대가 법적으로 들고 나왔을 때는 꼼짝 못합니다. 자격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이 자격을 가지고 상담 내용이나 놀이 내용은 가능하나, 치료 내용 속에서 안 맞다, 그래서 이런 건 좀 정의를 가다듬어서 거기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참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참고가 아니라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끝났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다른 위원님.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지금 자료가 나왔어요. 여기에 보시면 재개발지역에 경로당 현황을 요청을 한 게 있는데 이게 다인가요. 또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본래 재건축, 재개발 경로당은 11개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여기에 김춘례위원님이 요구해서 아마 해당 되는 자료만 드린 거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장위14구역에 장애인 노인정이 있는데 그거는 왜 안 나타나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별도로 주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내용을 가지고 뭘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꼼꼼하게 해 주셔야죠. 지금 여기 자료 요청 한 거 보면, 물론 자료가 많아서 해당 의원님한테 별도로 드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책자를 만드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같이 공유하게 하는 자료예요. 그럼 별도 제출이라고 써버리면 다른 의원님들도 전혀 몰라요. 그 자료 다시 요청해야 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네,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그걸 몰라서 그걸 여쭤봤겠어요? 이 자료를 정말 성심성의껏 만들어 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 빠지면 어때,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하시게 되면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더 신랄하게 감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자료를 꼼꼼하게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읽어보시고 이해가 되시면 질의 안 합니다. 그런데 자료를 엉성하게 해 주시거나 빠뜨리고 해 주시면 뭔가 다른 게 있나 싶어서 더 많이 질의를 하고 따지게 돼요. 그러니까 감사 자료 요청을 하면 좀 꼼꼼히 체크해서 두 번 요청하지 않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기간제 계약 있잖아요. 기간제 계약 속에서 1년짜리 하는 분은 어떤 거고 2년짜리 하는 분은 어떤 것인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편의 시설 중 저희가 하는 것은 거의 1년짜리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 기준을 1년, 2년, 3년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기간제를 2년으로 채용을 했을 때 그 다음에는 무기계약직 내지는 정기계약직으로 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편차를 두고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연속 참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그러시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자료 낸 것은 1년,
정형진위원   1년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했다고 하면 2년, 3년 돼요. 그러면 그거는 사회복지사들이 주민센터에 갔다고 치고 나머지 우리가 장애인 편의시설 내용, 주민센터 내용도 다르게 채용하고 2년짜리, 3년짜리, 1년짜리 채용한 이유를 왜 이래야 되느냐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이게 연속 참여자가 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그러면 연속 참여자는 법으로 따졌을 때 2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우리 자체가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도 포화 상태이고 해주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지금 여기에는 2년으로 돼 있는 주민센터 업무 같은 경우는 1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중복 연속참여자를 많이 제외 했고요. 신규참여자로 채용을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행정직 보조원들이 기간제로 왔을 때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씩 계약을 하는데 계약을 해 주시는 내용이 1년씩 계약하는데 2년짜리, 3년짜리가 있는데 2년 이상이 됐을 경우에는 이 분들이 법적기준에 의해서는 무기계약직이나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몇 프로 이상이 이런 내용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3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계약직 됐을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말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연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맺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1년씩 근로계약을 맺는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전체적으로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업무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동 주민센터도 매년,
정형진위원   업무보조원도 마찬가지로?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매년 채용을 합니다. 별도 공고를 해서요. 동 주민센터는 지체연합회에 있는 사람들이 매년,
정형진위원   그러면 서류를 그렇게 나열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채용 현황 3년간의 내용을 이야기 했어요. 예를 들어 2014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말까지 기준을 하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이 기준이 연번내용에 있어서 기준을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달까지 라는 건 이분이 3회 참여한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형진위원   본 의원이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면 이 서류 자체를 나열할 때 예를 들어서 2014년부터 1월 1일부터 12월까지 했다고 하면 이분들만의 관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되는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뒤죽박죽 3년짜리, 2년짜리, 1년짜리 차례가 없이 해 놨는데 이 부분의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저희가 3년 현황을 작성을 하다가 이렇게 작성이 된 거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을 이렇게 나열하면 안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정형진위원   어떤 의원님도 다 보시면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나열을 했으면 연 번을 기준을 잡아주든지 연차를 기준으로 잡아주든지 연속을 1년짜리, 2년짜리, 3년짜리 기준을 딱 잡아줘야지 이런 내용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잘 알았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 교사 및 연수 실적 및 계획을 받았는데 지금 여기 보니까 3년 제한은 돼 있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오중균위원   그리고 지금 운영비에서 작년에 23명 하는데 얼마 나갔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린이 집 운영비에서요?
오중균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린이집 운영비는 어린이집마다,
오중균위원   연수 가는데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연수 가는데 운영비를 얼마나 냈냐고,
오중균위원   운영비에서 지출이 얼마가 됐냐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린이집마다 예산 편성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평성을 잡고 있는데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평균 50% 안 됐습니다.
오중균위원   그 금액이 80만 원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제가 위원님 질문 하는 걸 잘 이해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운영비에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약 57% 나갔죠. 43% 나갔으니까요. 자기 본인부담금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오중균위원   그 금액이 그러면 80만 원 정도 되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47%요? 기준을 어디다가 뒀는지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연수 가는데 연수비가 얼마예요. 여기는 계획인데 실제 가는 금액은 1인당 148만 9,000원에 갔어요. 시설 보조금 운영비에서 80만 원 개인 부담금에서 68만 9,000원 여기 보니까 계획서대로 냈는데 이걸 주시고도 모르시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위원님 이 자료는 전적으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가는 거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살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의원님께서 관심을 갖고 걱정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료를 받아보고 한번 살펴 본 금액입니다. 그래서 2015년 작년도 원장님들이 28분 가셨고 선생님들이 23분이 가셨는데 선생님들은 자부담이 68만 9,000원, 43% 그리고 원장님들께서는 117만 원 비용의 47%를 자부담해서 다녀오셨습니다.
오중균위원   자부담을 두 번씩이나, 다시 한 번 이야기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교사들은 43%인 68만 9,000원을 자부담을 했고 원장님들은 47%인 117만원을 자부담으로 하고 다녀왔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국공립에 대한 관리감독을 안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짜는 것에 대한 지침이 서울시의 똑같은 지침을 가지고 그 지침에 의해서 예산을 짜는 게 있는데 이게 아마 과다하다고 서울시에서 판단한 했었던 모양입니다. 올해부터는 해외연수비가 운영비의 50% 이상일 경우는 예전에는 3년에 한 번씩 이분들이 해외연수를 다녀오셨는데 5년 이내에 연수를 갈 수 없다. 라고 기록해서 2016년도 서울시 보육지침서를 내 보내주셨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울시에서 유리한 것만 받고 불리한 것은 안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잘못 된 거 있으면 구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오중균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계속 이런 식으로 해 왔어요. 작년뿐만 아니라 13년도, 14년도 계속 그렇게 해 왔네요. 그런데 그걸,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올해부터는 저희가 의원님 걱정하시는 것으로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잘 파악해 보고 해외연수비에 많은 지출이 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지출이 왜서 총 금액이 2,000만 원이 넘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470만 원.
오중균위원   제가 알기로는 정확 금액은 2,978만 원이에요. 그러면 수의계약을 해도 괜찮은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분들이 여행을 갈 때 저희들이 준비를 해 드리지 않아요.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50% 이상이 세금이잖아요. 국공립에 운영비 주는 것은 세금으로 주는 거지, 개인으로 주는 거 아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 일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한 알게 됐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들을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왜 이런 부분이 있냐면 국공립 조례가 있어요. 조례가 있는데 그런 조례를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너무 다르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혹시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 국공립 어린이집 회장님들의 연합회 회칙 같은 것은 저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래도 의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서울시 조례가 있고 구 조례가 있는데 일단 서울시 조례는 어느 정도 같이 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조례라는 것은 아무리 자기들 자체가 한다고 해도 우리 세금으로 운영하는데 자기 마음대로 다 쓰고 마음대로 임원 뽑고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 가정은 빼놓고 국공립,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국공립이라 할지라도 원장님들의 개인적인 모임에 깊이 파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오중균위원   제가 그래서 구에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 타 구 자료를 하나도 받지 못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저희가 받아달라고 했는데
오중균위원   그래서 제가 직접 서울시에서 받아서 서울시 조례하고 우리 17개 구의 조례하고 비교해서 가지고 왔어요. 보시고 답변 좀 해주세요. 여기 하나 갖다 보세요. 제가 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연수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로 많이 잘못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회장의 임기라든가, 자격이라든가 감사라든가 이거 너무 일방적으로 타구에 비해서 일방적으로 돼 있어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더 필요하면 원본 여기 받아와서 있습니다. 서울시 거부터 해서 17개 구 거까지 해서 받아 놨으니까요, 필요하시면 이것도.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닙니다. 이걸로 충분합니다.
오중균위원   아니, 성북구에서 파악을 못한다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거 이렇게 다른 구에 비해서 특별한 부분이 있네요. 감사 부분이,
○어중균위원   그것 말고도 우리 자격도 10년이 지나야 되고 또 계속 연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몇 개 구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일단 그들의 회칙이고 그분들의 모임이고 제가 이거를 봤으니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서울시도 기본조례가 있잖아요. 연합회의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도 전혀 안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 사람들의 회칙인데 아마 구마다 오랫동안 내려오는 문화 같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타구하고 너무나 다른 부분은 가치관의 입장 속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바람직한 부분으로 회칙을 바꿔보도록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서울시 기준이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가 민간이고 가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국공립은 특히 우리 세금을 가지고 거의 운영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자기들 임의대로 마음대로 돈을 쓰면 그것도 안 되는 거고, 규칙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진짜 신경 써서 저한테 결과를 좀 알려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국공립에 대해서 보충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성북구 국공립 어린이집은 통합반이 다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장애인통합반이요?
송영옥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닙니다. 우리 구는 16개 어린이집에서 통합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통합반이 있는 16개 국공립어린이집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지금 통합반도 보니까 대기자수가 많더라고요. 지금 자료에 보면 국공립 중에 제일 많은 곳은 생명 숲어린이집이고 둥지어린이집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장애가 있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대기가 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장애 있는 어린이가 대기해서 언제 들어갈지도 모르고 알아보니까 1년, 2년 정도 걸려야지만 입소를 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국공립에서 끝나고 나면 초등학교까지 연계할 수가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지금 어린이집 가서 보육하는 것들은 초등학교하고 연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장애어린이에 대해서는 입소대기가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인데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가 지금 56개 어린이집에 16개의 통합반이 있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통합반으로 할 수 있는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몇 군데 보니까 대기자가 거의 1년, 2년이더라고요. 16개의 통합반이 있는 어린이집 자료를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원중위원   아직 자료 안 됐어요? 시간 판단해서 부탁했는데.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위원님 요구하신 자료는 드렸습니다.
송영옥위원   김원중위원님 건 대기자이고 제가 원하는 건 통합반.
김원중위원   나는 안 줬는데요. 뒤에 있어요?
송영옥위원   네, 같이 묶음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반어린이집 가면 쉽게 말해서 왕따를 많이 당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없었어야 되는데 그러다보면 아이들이 비뚤어져가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좀 더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방금 말씀을 하신 부분이 이야기가 민간인가요? 아니면 직장어린이집으로 분류돼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직장은 독립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세는 거는 민간에서 셉니다.
정형진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편의적인 거죠. 저희가 크게는 국공립, 민간, 가정 이렇게 분류하고 민간 가운데 직장어린이집,
정형진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요구 할 때는 구체화해서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주민센터에서는 그렇게 분류해서 보고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구가 그렇게 못하고 있다는 그런 말.
  본위원이 봤을 때 우리 서울시에서는 국공립이 지금 54개로 나와요. 그리고 전체 어린이집은 322개로 나오는데 우리는 321개이고 국공립이 56개라고 말씀하세요. 그 차이가 왜 그런가는 혹시 알고 계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321개는 우리 성북구 모든 어린이집의 개수이고요. 56개는 국공립어린이집의 숫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5월 말일자로 전체 어린이집 수 322개, 국공립은 54개 5월말 일자로 이렇게 파악을 했어요. 4월 말일자로 자료를 주셨는데 5월 달에 한 것하고 그 사이에 하나가 생겼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아까 정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더 상세하게 표를 만들어드렸어야 되는데 저희가 큰 틀에서 말씀을 드리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국공립이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있는 2개가 있는데 이게 국공립하고 같이 똑같이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56개소로 치고 서울시는 사회복지법인 2개는 빼고 순수하게 국공립에 대해서 54개를 세서 자료로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을 받은 곳은 국공립이라 하더라도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아니면 넣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는 사회복지법인은 국공립하고 똑같이 취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국공립에 같이 숫자를 집어넣어서,
정형진위원   그러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고 서울시 자료가 잘못돼있다면 서울시에 시정요구를 하시고, 그리고 전체 어린이집 수는 서울시는 322개로 파악을 하고 있고 우리는 321개로 파악을 하고 있어요. 이 편차는 왜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서울시가 322개요?
정형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거는 해결해 보겠습니다. 서울시가 틀릴 거예요. 지금 현재로는 저희는 321개입니다. 그런데 가정이 중간 중간 폐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렇게 되면 우리과에는 가정이 적용이 됐고 서울시는 아직 그게 적용이 되지 않은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아마 1개의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정형진위원   왜 그러냐면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내려오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우리 구가 하나가 더 적다면 서울시에서 322개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321개를 지원하고 있는 것인지 이거는 분명히 아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지금 서울시에 알아봐서 하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서 알아보든지 편차를 맞출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좋겠다. 둘 중에 하나가 분명히 틀릴 거라는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현재 321개가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서울시가 잘못됐으면 저희들한테 322개의 지원비를 내려줄 거 아니에요. 서울시가 이거를 잘못하고 있으면 서울시에서 시정하도록 하라는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해 주시는 거를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서울시가 어린이집을 322개로 파악하고 있는데 우리 구는 321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예산지원을 322개로 하는지 321개로 하고 있는지 지금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담당이 확인을 바로 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그 부분이 서울시와 다르다면 서울시에 시정요구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당은 바로 파악해 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오중균위원님이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각각의 개인단체 모임의 예산은 개인단체이기 때문에 일반사람들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이 터치를 못합니다. 그러나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개인이기 전에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국가로 받던 지원을 가지고 개인이 개인 돈을 내서 여행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맞나요? 맞아요, 안 맞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2016년도 서울시 예산지침이 바뀔 정도로 나오는 거 보면 어느 정도 그 예산을 쓸 수 있게 허용되지 않았나,
정형진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숙지를 잘 못하고 계시니까 뒤에 있는 담당 팀장님이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보육행정팀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국공립어린이집을 그 해 사업계획 예산편성을 할 때 보육교사나 원장님이 해외연수 가는 게 그 지침에 맞게 편성이 된다면 저희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연수계획 편성지침에 어떻게 돼있어요? 개인이 돈을 월별로 걷어서 아니면 연별로 걷어서 연수를 가게 돼있는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돈을 보조받은 것으로 가고 있는지 말씀해 보세요.
○담당   저희 지침에 해외연수비는 보육교직원이 형평성 있게 실시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한다고 해서 구체적으로 되어있진 않습니다.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해놨다?
○담당   예.
정형진위원   포괄적으로 해놨으면 지금 여행을 갔다면 전부 개인부담으로 갔어요? 아니면 운영비나 국가로부터 지원받은 금액에서 조금이라도 보조가 됐나요?
○담당   해외연수비는 운영비의 50% 이내로 편성하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이 부분을 시설보조금 얼마에 썼는지 50% 내외니까 아까 오중균위원이 이야기했던 전체적인 예산이 148만 9,000원에 개인당 가셨다고 하셨는데 이 개인부담이 얼마였는가. 시설비 운영비에서 얼마 내에서 갔는지 담당자 바로 알아보세요.
○담당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바로 알아보시고 그리고 하나만 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고 있는 운영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운영비를 1원이라도 썼다면 그거는 개인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정형진위원   개인이 아닌데 오중균위원한테 ‘개인모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없다고 대답하면 안 되지 않나. 생각을 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 연합회가 원장님들 모임이거든요.
정형진위원   금방 이야기한 게 뭐예요?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는 내용은 개인의 입장에 역할적인 부분에서 지원받는 것이 50%, 본인이 내는 것이 50%로 해서 연수를 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원장님의 모임은 개인적인 모임이 아니라 이거는 운영비의 50%를 받아서 가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팀장님 그러셨죠?
○위원장 진선아   팀장님.
정형진위원   지금 뒤에 팀장님이나 담당님들은 말씀 해보세요. 국가로부터 받을 수 있는 운영비 50%를 지원받아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 말씀하셨죠?
○담당   네, 50%이내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개인부담금이 얼마이고 지금 운영비에서 얼마로 해서 해외연수를 갔는지를 확인해 달라고 말씀을 드렸고 개인적인 모임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금방이 뒤에서 말씀하시기를 ‘운영비 50%는 국가예산이기 때문에 개인비가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과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물론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정형진위원   원장님을 논하기 전에 어느 단체가 되거나 국가로부터 50%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를 지원을 하고 운영비로 인해서 1원이라도 포함이 됐다면 그 단체의 모임은 국가적인 지원의 단체라고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원장님들 개인들의 모임은 개인들의 모임이고 우리 과장님들이 개인적으로 모여서 공통경비를 쓴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부서별로 공통비용은 있으니까 출연해서 쓸 수는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공금이라는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정형진위원   그럼 과장님, 앞과 뒤의 말씀이 좀 다르다, 어떤 것으로 수정하시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거는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저희도 구청에서 일정비용의 여행비를 대주고 그리고 나머지는 개인들이 여행경비를 대고 여행을 다녀오거든요. 어느 지역을 같이 가야 될 사람들끼리 갔다 오는데 그런 맥락으로 봐주시면 어느 정도 용납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공무원이 해외연수를 가는데 있어서 구로부터 지방자치로부터 일정한 금액을 받아서 가면 그 한도 내에 쓰게끔 돼있으나 나머지 자기들이 더 출연해서 쓸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거기하고 정의적인 부분은 같으나 사용내용은 다르다는 이야기죠. 용납이 되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과장님께서 퇴직연수를 가신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500만 원을 줬어요. 이 500만 원 내에서 가라고 드렸어요. 그러면 700만 원 쓸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공금으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 돈으로 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공금으로 가는 거죠.
정형진위원   공금으로 가는데 과장님의 대답이 어린이집 원장님들은 개인의 모임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터치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어떤 것으로 바로 잡겠느냐는 말이에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국장이 좀 잠깐,
정형진위원   아니요. 대답하고 나서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첫 번째 질문에 대해 제가 좀 더 살펴보고요. 두 번째는 정확하지는 않지만 예산을 쓸 수 있는 그런 지침들이 있으니까 거기에 벗어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어떤 것이 맞는지를 판단해서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공금에서 50%를 지원하고 나머지를 그렇게 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그 내용은 자료를 먼저 보시고 답변을 해주시고요. 여기 지금 감사기관입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하실 게 아니라 정확한 지침이나 자료를 근거로 해서 대답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40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질의하다 말았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우리 과장님 말씀 하셨던 내용에 바로 잡을 수 있는 방법,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인 모임이니까 우리가 구에서 관리할 이유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시 한 번 기회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던 공급과 나랏돈이 들어오는 그것을 가지고 하는 단체이기고 기관이니까 이거는 개인의 것으로 보기보다는 나랏돈을 쓰는 모임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직원들의 예산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적정하게 쓸 수 있고 잘 쓸 수 있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더 철저히 해서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두 번째, 지금 운영비에서 지원했던 금액이 50%가 넘나요, 안 넘나요? 지금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자료를 주셨는데 그 부분은 50%까지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 지금 50% 지원한 금액이 넘나요, 안 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50%가 넘습니다. 자부담이 작년 걸 보면 원장님들이 47%, 교사들이 43%를 자부담을 하고 다녀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전년도에는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14년도에는 원장님들이 35% 교사들이 42%.
정형진위원   그 전년도는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13년도는 원장님들이 40% 자부담을 해서 다녀왔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3년 차 계속 국가의 돈을 유용내지는 횡령이라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생각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일단 국가의 돈을,
정형진위원   과장님 대답을 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적절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할 마음은 가지고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거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환수 조치해야 될 상황이라면 환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묻는 것에만 대답을 릴렉션 하게 하지 말고, 본위원이 물어 본거에 대해서 하겠다. 안 하겠다. 이렇게 답하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계산적으로 봤을 때 퍼센트를 봤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합리적으로 해 보시면 좋겠고, 운영비 내용에서 50%를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를 훨씬 더 사용 했다면 이건 잘못됐다고 분명히 인정하셨고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마음이 있는지 가지고 있느냐고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안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한번 해 보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잘 못 들었어요.
정형진위원   지금 금액을 50%만 운영비에서 가지고 가서 사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퍼센트 내용이 과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사용했던 내용에 있어서는 환수 조치할 의향이 있으시냐, 없느냐 물어 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잘못 됐으면 환수 조치 할 의향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잘못 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금방 잘못 됐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환수 조치하겠다고 이야기가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니까 잘못됐는데 이것이 가서 확인 하면서 잘못 됐다면 제가 환수 조치 할 의향이 있습니다. 환수 조치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지금 자료를 주신 거예요. 제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거 국장이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예, 말씀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지금 이 지침에 보면 예를 들어 해외 연수비는 교직원이 형평성 있게 실시하도록 합리적으로 편성하되 당해 시설 근무 중 동일인에 5년 이내 복수의 연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좋습니다. 거기까지 말씀 드리고 지금 갔던 사람들의 명단 바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만약에 여기에서 중복이 됐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됐을 여지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명단 제출해 주시면 중복 됐던 건 당연한 내용에서 처리해야 되는 내용이고 또한 지금 운영비에서 50%만 지원하게끔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지원 됐던 내용에 있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하는 것이 환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부분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여기에서 보면 50% 미만으로 사용 했을 때는 3년이 제한이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0%미만 써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50%이상을 써서 갔을 때는 5년 동안 제한이 된다는 거, 중복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만일에 이 규정을 어긋나게 집행을 했다면 그건 당연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자료 내신 겁니다. 연수 실적 내용에서 2013년도 2015년까지 13년도에 총지출 내역이 1인당 149만 원이 가지고 갔다고 자료가 맞습니까?
  그런데 운영비에서 80만 원 가져갔다. 그러면 퍼센트가 지금 지원 내용이 운영비에서 60% 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10%가 더 갔다는 내용이죠?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정형진위원   2014년도에 마찬가지에요. 원장 35%, 교사 42% 2015년도에 원장 47%, 교사 43% 그러면 7%씩, 3%씩, 8%씩, 15%씩 이렇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지원이 더 갔다한 내용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환수할 용의가 있느냐고 물어본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지금 50%미만을 사용한다는 규정을 확인을 못해서 그랬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금방 과장님께서 제출하신 겁니다.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의 책 59페이지에 있다고 저한테 주신 것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 조건에 대한 내용하고 거기에 걸친 내용 속에서 운영비를 50% 미만으로 사용하며 2014년도 1월 연수 실시하였을 경우 3년 이후 2017년 1월부터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운영비 50% 이상의 2014년도 1월 연수 실시하였을 경우 5년 후인 19년도부터 가능,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부분도 내용적인 것으로 되어 있으나 단서 내용에 해외연수 중 운영비를 50% 미만으로 사용 한 경우에는 3년 제한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자치구 승인 후 실시해야 된다, 승인 받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위원님, 이 지침은 작년까지는 세부적인 지침이 없었습니다. 이 지침이 올해,
정형진위원   올해 적용 시행이 2016년 1월 1일자, 당해 시설 근무 중 동일인의 5인 이내의 복수 연수 제한, 딱 해 놓고 이 내용이 사실적으로 다 푼 내용입니다. 그런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그러면 하나만 더 바꿔서 말해보자고요. 국장님, 교사들 가는데 인솔자 원장이 가야 됩니까? 안 가야 됩니까? 같이 동행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돼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원장에 대한 배제 규정이 없는 한 가는 것이 잘못 됐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원장이 그 연도에 2014년에 24명이 갔다면 교사가 21명이 갔어요. 그러면 인솔자가 2명이에요. 2013년도에는 교사 24명 갔는데 인솔자가 2명이에요. 2015년도에는 교사 20명 갔는데 인솔자로 원장이 3명이었어요. 교사가 가는데 원장들이 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지금 그러니까 이 연수 계산을 꼭 교사에 대해서만 물론 금년에는 연수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 됐습니다만 교사만 가야 된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그걸 자율적으로 결정 했을 때를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얼른 생각이 안 듭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국장님 교사와 원장의 구별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돼 있으면 원장이 갈 때 원장이 가야지 교사가 갈 때 원장이 가야 되는 게 맞습니까? 어떻게 교사를 인솔자인 내용이 원장이 1명이 가서 인솔할 수 있다면 관리적인 면에서 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2명 갔다 ,3명 갔다 하는 이유가 이게 대가성입니다. 대가성인데 국장님 대답 한번 해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물론 보기에 따라서는 1명이 인솔하려면 1명만 가서 해도 되는데 굳이 2명 갈 필요가 있느냐, 아니면 3명이 갈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이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일면 판단의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좋아요. 26명이 갈 때는 인솔자가 2명 갔는데 23명이 갈 때 인솔자가 3명이 갔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왕이면 원장이 56명이 갈 수 있어야지 공문을 날렸다든지 같이 갈 수 있는 인솔자로서 갈 수 있는 사람을 날렸다든지 그렇다면 근거를 한번 대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든다면,
정형진위원   다시 한 번 자료 요구 하나 합니다, 이거 끝나기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조건에서 서울시 어린이집 회계 관리 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이렇게 돼 있어요. 의무화 했는지 그 부분의 틀을 가져와 보세요. 국장님, 계속 대답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회계 관리 시스템 의무화에 대한,
정형진위원   지금 말씀하신 데 있어서, 26명이 갈 때는 인솔자가 2명 23명 갈 때 3명이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준이 있었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제가 생각하기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형진위원   기준이 없는데 20명이 갈 때 3명 인솔자 가고 19명 갈 때 2명 가고 29명 갈 때 2명 가고, 이 부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갈 수 있었다면 이게 대가성이다 이 말이에요. 산출 근거 내용을 봤을 때 토털 내용을 봤을 때 인솔자들은 다 그냥 따라간 거예요. 무료로, 예를 들어서 이 사람들이 관리자 됐을 때 이 분이 안 가면 안 된다는 내용 내지는 이 사람이 가이드 내용이 될 수 있었다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내용으로 이렇게 따라서 갈 수 있다고 하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대가성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제가 의견을 말씀드리면 단정 내릴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법에도 없고 기준에도 없고 운영규칙에도 없고 운영비 사용 내역에도 없고 사용의무내용도 틀렸는데 이게 대가성 아니면 뭐예요? 그러면 또 하나 우리 공개적인 공무원 기준에 본다면 공무적인 내용을 본다면 우리 의원들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무국외 여행심사를 받아서 갑니다. 의원들도, 그런데 지금 토털 의원들이 이보다 훨씬 숫자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는데 이 전체적인 금액을 봤을 때 이거는 아무런 내용이 없이 어떤 내용의 수의계약을 걸쳐서 갔는지 입찰을 걸쳐서 갔는지 이런 기준이 있는가요? 혹시, 국장님.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다녀왔습니다.
정형진위원   수의계약으로, 그러면 그때 당시에 연수 갈 때 그 여행사, 어디 여행사인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정형진위원   자료 요구 본 의원이 네 가지했습니다. 네 가지 중에 우리 국장님.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정형진위원   자료가 전부 도착하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이 없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내용이 다릅니다. 교사는 교사대로 갈 수 있고 원장은 원장대로 갈 수 있는데 금액 기준에 의해서 교사가 갈 수 있는 운영비가 얼마, 지금 원장이 갈 수 있는 운영비 얼마, 딱 제한 돼 있어요. 법으로 쉽게 말해서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설치 운영 및 운영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이런 조건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준이 없다고 하면 바꿔서 하나만 더 말씀 드리고 자료 오면 이야기하겠습니다.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이 내용에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이나 연수 갈 내용이 있어서 이렇게 돈을 얼마나 걷어야 된다는 기준이 있는가요? 국장님 기준 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개인들한테 말입니까?
정형진위원   예.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그 기준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기준도 없죠. 거기다가 서울시에서 주는 기준은 있는가요, 없는가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서울시 기준이라고 하면 여기에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침이 기준이 아닌가,
정형진위원   그렇죠. 그러면 기준에 없다고 하더라도 50% 내에서 어린이집에서 본인들이 부담을 하고 갈 수 있는 내용이고, 운영비에서 50%만 가지고 올 수 있는 내용이 기준입니다.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알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은 여기에 있는 내용으로 봐서 50% 미만으로 가야 된다는 규정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적용 시기 내용 속에서 2016년 1월 1일자로 설치 및 운영에 대한 내용을 방침, 분명히 이게 무슨 책이에요? 우리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서울시 보육사업 안내.
정형진위원   보육사업 안내, 이것이 국가로부터 줄 수 있는 기준안이 되나요? 안 되나요. 그 기준을 삼아서 모든 것을 운영을 하나요, 안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게 지침인데 지침에 의거해서 저희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국장님 말씀이 어떤 게 맞을까요. 과장님 말씀이 맞을까요, 국장님이 말씀이 맞을까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위원님, 저는 그래서 여기 지침에 있는 거기 당구장 표시가 돼 있는 단 해외연수비 중 운영비를 50미만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3년 제안 하되 특별한 사유 발생 시에는 자치구 승인 후 실시한다고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있는 내용이 운영비의 50% 미만으로 사용하여 14년 1월 연수를 실시했을 경우에는 3년 후인 17년 1월부터 가능하다, 이 경우 3년 내에 가지 말라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정형진위원   충분히 압니다. 충분히 알고 자료를 받기로 했고 본 의원이 자료 요구 했고 지금 내용의 내부 지침 내용 속에 설치에 대한 운영이 기준을 가지고 모든 운영을 한다고 말입니다, 과장님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내용들이 틀린 내용이 있었다. 그러나 바꿔서 말하자면 국장님께서는 이 기준을 삼지 않고 말씀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국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과장님 말씀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고 이 책자 기준으로 본다면 내용에 있어서 지금까지 진행 된 내용들이 여러 가지 수의계약 했던 내용도 대가성 있는 내용으로 보이고 또한 기준이 없는 내용 속에서 교사가 20명이 갔는데 인솔자가 3명 따라가고, 이것도 대가성이고 또 연차적인 내용으로 봤을 때 명단이 나와 보면 알겠지만 그런 내용 속에서 운영비의 50%만 가지고 갈 수 있도록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가지고 가는 금액이 훨씬 더 높고 이렇다면 공금 유용, 횡령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충분하게 질문 했고 자료가 나오면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어떤 내용이든 간에, 저는 분명히 연합회 내외 규칙도 없는 내용 속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건 협의했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 줬던 기준틀은 운영비의 50%만 가지고 간다면 하면 50%만 가지고 가야 맞는 겁니다. 그리고 인원 숫자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10명이 가기로 했는데 10명에 대한 금액을 측정을 했을 건데 거기다가 3명을 더 플러스해서 인솔자로 갈 수 있다면 더 업이 됐을 것이다, 그래야만이 영업이 되기 때문에. 13명을 기준으로 갔을 때 예를 들어서 23명이 갔는데 인솔자가 3명을 그 사람들이 맥없이 무료로 인솔자를 주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다고 인솔자가 돈 낸 것도 아니다. 그러면 교사가 20명이 가는 그 중에서 그 부분에 살 깎아먹기를 했든지 그 부분이 수혜를 받을 걸 다 받지 못했든지 그렇다,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현재 저희가 집행만 내용만 가지고서 예를 들어 그럴 것이다. 판단하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정형진위원   국장님 이거 하나 안 드렸어요.
○복지문화국장 박형중   여기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아니, 자료만 요구를 할게요. 내가 요구 했는데 아직 안 왔는데 15년도에 갔을 때 23명이 갔어요. 23명이 간 총 금액하고 1인당 금액하고 그 자료만 주세요. 제가 알고 있는 금액 차이가 있으니까 그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확인해 드릴게요.
정형진위원   국장님 드렸어요? 보시면 본위원이 이야기를 잘못했나요? 아니면 국장님이 자료를 안 받으셨어요?
오중균위원   그건 이미 결산서자료에 다 나와 있을 거예요. 그 자료만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증거를 제시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 지금 정형진위원님이 이 자료상에 어떤 게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는지 저도 사실은 아직 정확하게 감이 안 오고요. 2015년도에 가신 분들 내용에 대해서 제 말이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립니다. 가신 분들 중에서 50% 이상이든 이내든 3년과 5년 사이에 가신 분들이 있는지, 없는지만 답변을 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지금 명단확인이 안 돼서 더 보태서 갔는지, 안 갔는지,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이 명단 확인 안 하셨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확인해 보고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가 오면 계속하시죠.
송영옥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정말 성의가 없는 게 2014년에 싱가포르만 다녀왔는데 9월 4일에서 9월 28일, 24일간 싱가포르를 다녀왔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오중균위원   날짜가 잘못 찍혔어요.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여성가족과장님,
정형진위원   조금만 있다가 하십시오.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우리 위원장님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감이 안 오신다고 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더니 자료를 보고 확인하고 이야기를 하자고 했으니까 그 내용은 잠깐 접으시고 다른 질의부터 하시고 자료보시고 하시죠.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지금 제가 가람어린이집 자료요청을 했더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올려놨네요. 올려놨는데 보니까 가람어린이집 추진배경과 문제점, 학부모들의 민원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됐는데 지금 보니까 문제해결 현황과 어느 정도 해결이 됐어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국공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실은 여성가족과 과장님은 자꾸만 보직이 이동이 되니까 그 업무를 다 파악도 하기 전에 부서가 바뀌는 이런 상황이 오고하는데 가람어린이집 민원할 때 저도 그때 학부형들하고 함께 참여해서 이런 민원이 발생을 하면 서울시와 박원순 시장과 성북구청장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냐고 소리를 한번 지른 적이 있는데 지금 이거를 보니까 끝에 남은 거는 대표자 이사장하고 원장하고 전 원장과의 분쟁사항만 남았는데 이거는 개인들끼리 돈과 법으로 판결할 문제만 남았네요. 그래서 가람어린이집이 정상화가 돼서 원장이 업무복귀를 해서 정상근무를 한다고 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이 이런 문제에 대한 거를 미리 많이 차단했으면 좋겠어요. 대표자, 이사장 그분들의 교육이 있어요,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처음에 시작할 때 서울시에서 교육하는 게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공립 확충 건으로 인해서 어려운 민원들을 처리하면서 이번에 신규로 어린이집이 됐든지 전환이 됐든 국공립어린이집 원장님들과 기존의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한번 워크숍을 했고요. 대표들과 원장님들 함께 몇 번에 걸쳐서 교육을 시키려고 저희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것도 민간위탁으로 보는데 민간위탁 자료를 안 받아서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자료를 보는데 민간위탁이 갔을 때 모든 민간위탁의 사고와 잘못된 이런 건 민간위탁에서 책임지게끔 계약서와 MOU체결이 다 돼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를 사실 민간위탁하시는 이사장님들과 대표자들이 상세히 읽어보면 누구나 다 민간위탁 안 한다는 말들이 나올 정도로 민간위탁의 계약내용이 위탁자들한테 불필요한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공부방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라든가 물론 어린이집도 거기에 들어가죠. 그것도 전체적으로 성북구에서 훑어볼 이야기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대표자들 교육을 반드시 시켜야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우리 성북구에 제안하고 싶어요. 원장들은 그래도 아이들을 가르치는 원장경력이 있고 또 전공을 한 분들이니까 그나마도 이해하는 차원이 빠른데 대표자들이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제안하고 싶어요. 1년에 2번 정도는 그분들을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반드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춘례위원님 말씀처럼 대표자님들도 어린이집을 책임지고 같이 일하시는 분으로 저희가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1년에 2번 정도를 하실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1년에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2번 정도 꼭 지켜주시고요. 성북구에 100인 이상 국공립어린이집이 세 군데네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안암하고 장위동3동, 종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춘례위원   지금 세 군데인데 100인 이상 어린이집에 보면 간호사 1인, 영양사 1인을 두게 돼있죠. 그런데 그거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간호사는 지금 세 어린이집에서 다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고요. 영양사는 지침에 따르면 구내에서 5개 어린이집이 한 영양사를 같이 공유도 가능하다고 되어있습니다. 그거는 각각 영양사가 채용돼서 아이들의 영양을 돌볼 수 있도록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조치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꼭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지침도 지키는 게 좋지만 한 영양사가 5개의 어린이집을 한다면 그건 메뉴가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그 메뉴가 같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요. 왜 1명씩 들어온 거를 먼저 이야기하고 그런 지침을 내렸을까요? 그래서 100명 정도면 영양사 한분 반드시 있어야 돼요. 아이들 영양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지금 100인 이상 되는 곳은 조리사들도 다 2명씩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종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현원이 118명인데 보육교사는 11명으로 돼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종암어린이집이요?
김춘례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보육교사의 차이는 유아반이 많은지 영아반이 많은지 따라서,
김춘례위원   아이들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이제 0세반은 선생님 한 분당 3명 그리고 1살은 5명, 2살은 7명, 5살 큰 아이들은 20명까지 해서 보육교사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러면 이제 과장님이 두 가지 약속하셨어요. 대표자 1년에 2번 교육시키는 거하고요. 각원에 영양사 1명씩 배치하는 거 꼭 시행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족지원법 보면 지원조례가 지금 다문화지원센터가 보문동 서울대교구 노동회관에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송영옥위원   우리가 계속 3년씩 위탁을 했었는데 2016년에 1월 1일 날은 1년으로 위탁했네요. 왜 1년 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여성가족부에서 2017년도를 기점으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다문화지원센터를 한 기관에 위탁주고 합하게,
송영옥위원   통합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통합하도록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년 가면 어려움이 있어서 일단,
송영옥위원   일단 통합하기 위해서 1년만 재위탁을 한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월 31일까지인데 다시 재위탁 하게 되면 어디에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법원에서 다문화지원센터 재위탁 건에 대해서 하지 않기로 결정해서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건강가정지원센터하고 같이 고대 산학협력 쪽으로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다문화가정도 건강가정센터로 통합이 되면 다문화가족지원 조례도 합쳐지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죠. 그거는 따로 있어야죠.
송영옥위원   다른 데 통합되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기관이 통합되는 거니까요.
송영옥위원   기관만 통합되고 조례는 그대로 간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렇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기간이 가기 전에 재위탁 심사를 하겠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금년 10월 달쯤 되면 준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장소는 그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 안 하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기관이 달라지니까,
송영옥위원   달라지니까 다른 장소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하는 고대 산학협력단체로 들어가겠죠.
송영옥위원   그러면 거기 오신 분들이 많이 저기하겠네. 지금 거기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 많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 프로그램은 그냥 진행하는 거로,
송영옥위원   거기에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송영옥위원   당장 옮긴다면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
송영옥위원   프로그램은 그냥 그 자리에서 하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게 아니라,
송영옥위원   그 자체에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은 그들이 그냥 운영하겠다고 하고요.
송영옥위원   노동회관에서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리고 우리가 단독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하는 것으로. 위탁하는 것만 기본사업,
송영옥위원   위탁사업만 따로 건강가정센터에서 하고 그 프로그램은 그냥 거기에서 하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기본사업은 건강가정지원센터로 가야 되겠죠.
송영옥위원   가야 되겠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기본적으로 위탁해서 하고 있는 특성화사업, 한국어사업 등 기본사업은 그대로 건강가정지원센터 쪽으로 가고요. 우리가 단독사업으로 같이 위탁을 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그냥 진행하기로.
송영옥위원   그러면 아직 분류가 안 됐어요? 지금 6월 달인데 그거에 대한 분류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가 주고 있는 다문화가족들에 대한 사업들은 우리 구비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 사업 그대로 진행하는 거로 하고 여가부에서 위탁을 줘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운영하는 그 사업들은 고대 쪽으로 가는 거죠.
송영옥위원   보충하세요.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과장님 우리 성북구 다문화 총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구비가 다문화 2,000만 원하고 위기가정지원으로 2,000만 원이 있고 다문화사회통합으로 2,800만 원이 있고요.
김춘례위원   그래서 5,000만 원이 안 되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4,800만 원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4,800. 예산이 엄청 작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 하면 성북구 다문화가정이 몇 가구 되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다문화가정이 인원수로는 3,180명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가구 수로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가구 수로는 자료를 잠깐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가구 수로는 지금 결혼이민자가 2,015가구.
김춘례위원   예, 맞습니다. 2년 전 우리 성북구 예산을 잡을 때 2,800정도를 다문화위기가정 상담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잡았는데 예산 쓴 거를 보니까 다 못쓰고 남았더라고요. 그때 당시 예산할 때도 제가 약간 언급을 했는데 상담사가 성북구에 거주를 하면서 위기가정을 1대1로 만나서 정말 진솔하게 상담을 해서 그 가정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예산을 만들어줬는데 지금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 안 됐으니까 2년 전 이런 얘기를 잘 모르실 겁니다. 그런데 직원들은 아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써서 정말로 위기가정프로그램 전문상담사를 두고 하는 거하고 전부다 다르게 전문가를 불러서 위기가정 사람들을 상담할 때 그 사람들 인권과 자존심 이런 게 다 망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놓고 자기 가정에 대한, 자기에 대한 얘기를 상담을 할 수 있겠어요? 이제 우리나라가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많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인데 정말로 내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고 위기가정들을 어떻게든 살려서 살게 하기 위해서는 상담사를 제대로 두고 상담을 해줘야 되는데 그때 당시 상담사를 두면 장소도 없고 2,800의 예산이 좀 부족하다. 저는 예산이 좀 부족해도 조그마한 사무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운영을 하라고 지금 식으로 전문가를 불러서 올 때마다 상담을 하는 식으로 해도 좋겠다고 제가 그냥 수용을 했는데 결과는 지금 만족스럽지 않을 거예요. 지금 본위원도 그게 만족스럽지가 않고, 다문화팀장님 누구예요? 다문화팀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위기가정들에 그런 게 왜 그렇게 줄고 없는지. 그 사람들 대부분이 이혼하고 부부의 나이차이도 너무 많고 문화가 너무나 안 맞는 그런 사람들을 정말 살리기 위해서 전문인을 두고 하라고 한 예산을 이렇게 제대로 쓰지도 못하고 이렇게까지 해놓은 거에 대해서는 저는 그 팀에도 책임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다문화를 위해서 서울시에서 1,000만 원 정도 예산 받아다가 성북동 투어나 시키고 이런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그 위기가정들을 잘 상담해서 그 가정을 살려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그 예산 2,800을 만들어서 그걸 정말 효율적으로 잘 써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올해도 7월이 오는데 나머지 예산을 가지고 그 상담사를 둘 수 있는지는 없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어쨌든 내년에도 이렇게 운영하려면 그 예산 없애야 된다고 봐요. 제대로 운영해야지 예산을 만들어서 할 때는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써서 정말 성과가 어느 정도 났다는 걸 성과에 대해서는 내 놓으라면 내놓을 자료가 없을 거라고 봐요. 부끄러울 거라고 봐요. 제가 봤어요. 상담한 내역을 봤더니 몇 명 되지도 않아, 그렇게 해서 되겠어요? 정말 다문화 잘 해야 돼요.
○담당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담당   저희 국에 성북구 다문화가정 지원센터하고 성북구 건강가정센터에서 일반 건강가정 상담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거기서 1급이 일반적으로 배치되어서 상담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이상의 전문적인 상담을 요할 때 1급 상담사를 배치 할 때 이용되는 예산인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1급 상담사들까지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많지 않은 숫자로 담당 직원이,
김춘례위원   제가 아는 교회에서 다문화 다모아라는 모임이 4, 50명 모이는 모임이 있어요. 저희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운영하는데 저희 교회에서 빌려 줬어요. 제가 거기 참여하는데 거기에 제가 아는 위기가정,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 엄청나게 있어요. 어떻게 몇 명 안 된다는 거, 제가 몇 명 해 드릴까요.
○담당   제가 자료를 주시면,
김춘례위원   제가 해 줄게요. 그런데 어떻게 노동사목회 건물에 있는 서울시에서 수녀님이 운영하는, 거기 하고 또 고대 안에 있는 건강지원과, 거기하고 두 군데에서 2급은 뭐, 1급은 뭐예요?
○담당   1급은 조금 더 심도 있는 상담을 하실 때, 일단 위기 상태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일 때,
김춘례위원   그렇다면 그때 당시 우리가 여기에서 2,800만 원 예산 해 줄 때 그렇다면 받지 말았어야지, 성북구에 이런 게 필요 없다고 그런 게 필요해서 그런 민원이 많았기 때문에 예산을 만들었는데 제가 만들어서 정확하게 기억나요. 그렇다면 구에서 받지 말았어야지.
○담당   열심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안암동에 복지센터 옆에 놀이터가 있어요. 그 놀이터 주일에 가면 베트남 사람들이 14명 정도 모여서 거기서 자기들끼리 모여서 전화해서 만나는 이야기하는 모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도 만나보고 그러면 그런 게 있는데 한번 상담을 받아 봤냐, 알지도 못해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다문화팀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에 다문화팀이 있는데 다문화팀에서 그럼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담당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아까처럼 다문화 가정이 사회에 적응해서 이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돕는 일이 주로 구체적으로 뭐예요?
○담당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위기가정 상담하는 게 심각한 가정의 회복을 돕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없다면서 1급 이런 가정이 없다면서,
○담당   없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발굴 차원에서,
김춘례위원   홍보를 어떻게 했어요?
○담당   작년에 17가구를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17가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남은 부분이 뭐냐면 상담을 하다 보면 중간에 상담 거부하는 분이 있어요.
김춘례위원   거부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담당   주로 나는 노출 시키고 싶지 않다는,
김춘례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리 구에 전문 강사가 상주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돈 노출하기가 그 사람들 인권과 자존심을 때문에 그런 걸 더 노출하기 싫으니까 전문 강사가 정말 내 엄마처럼, 내 언니같이, 내 이웃 아줌마 같은 분이 앉아서 그런 상담을 해 줬을 때 자기 마음을 드러내놓고 상담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어주라는 거예요.
○담당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신 전문상담사를 두면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은 문제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봐야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거를 전문 강사 인건비가 얼마며 그런 걸 전부다 해서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담당   예, 그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과장님.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춘례위원   제가 이야기 하는 말을 알아듣겠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춘례위원   이거를 전문적으로 해서 전문 강사가 얼마며 그걸 전부해서 저한테 주세요. 그때 당시 2,800만 원을 그 돈으로 해 준건데 이렇게 변형이 돼 버린 거예요. 정확하게 아시겠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춘례위원   분명히 그거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예, 계속해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당초 계획 된 감사시간이 종료 되어 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장 허가에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 시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광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광남위원   여성일자리 박람회, 거기에 대해서는 여쭤보는 건데 거기에 경비가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박람회 한번 하는 데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여성 일자리 이번 상반기 한번 할 때 800만 원 썼습니다.
이광남위원   800만 원이요. 두 번 했잖아요. 그럼 두 번 다 800만 원씩 들어간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하반기 건은 아직 추진 안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가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취업에 들어가는 일자리,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 일자리 박람회를 했는데요. 박람회를 할 때 취업박람회거든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제공할 사람들과 일자리를 찾는 사람들이,
이광남위원   참여자가 700명이 했잖아요. 현장 면접자가 195명, 구직등록 여성이 89명, 채용확정 된 사람이 15명이 아니에요. 지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채용 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채용 확정 된 사람이 어느 지역에 취업을 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구체적으로 작년에 할 때는 여성 일자리들이 전문직들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전문직도 많이 찾았습니다. 아르코스매틱이라고 사무직에서 채용을 했고요.
이광남위원   사무직은 어떤 사무직입니까? 개인회사입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개인회사죠. 그리고 웃는 교육연구소라고 방과 후 교사 분들이 채용이 됐고요. 철한환경실업인데 이것은 청소하는 거긴 하지만 사무직 경리로 취직 하고 대표적으로 사무직들로는 한 10분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사무직으로 몇 명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사무직으로 5분, 방과 후 교사로 5분.
이광남위원   방과 후 공부방입니까? 교사,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사무직 같은 경우에는 좋은 직업인데요. 긴 안목을 보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몇 달 간 근무하고 다시 퇴직할 때는 이런 직업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가 일자리를 할 때 가장 고민하는 부분들이 보여지기식이나 단말성으로 끝날까봐 가장 걱정을 하고 업체를 섭외할 때도 진실 되게 우리 지역의 여성들을 직장에 연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곳을 찾고 있거든요, 오랫동안 근무하는 것으로. 그리고 이분들이 취업하고 사후 저희가 관여하지 못하지만 여성인력개발센터라고 있거든요.
이광남위원   사후 관리를 못하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성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길음동에 있고 그곳에서 계속 사후 관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사무직으로 5명이 들어갔는데요. 사후관리를 안 해주면 이 사람들이 2개월 있다 나갈 수도 있고 3개월 있다가 회사 사장이 너 경기 안 되니까 나가라고 할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사후관리를 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게 성북 여성새로일하기센터라고,
이광남위원   관리 못하고 있다면서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가 직접 하지 않지만, 기관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참여자가 700명인데 15분만 취업 된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참여자는 400명 되는데요. 현장에서 면접 보신 분들이 89분, 현장에서 채용되신 분이 33명.
이광남위원   아니 15명으로 돼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거는 2015년도 작년도.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이광남위원   거면 여성취업상담유관기관은 어떤 데가 유관기관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리고 내일능력개발 그리고 정릉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 그러한 여성들의 일자리를 도와주고 있는 기관입니다.
이광남위원   이 기관은 구에서 하는 거예요, 개인이 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이거는 새로일하기센터는 고용노동부에서 지정이 된 데고요. 그리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여성가족부에서 지정 된 기관들입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여기에 채용하게 되게 되면 얼마주고 그걸 하는 거예요, 취직 들어가게 되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똑같이 취업하는 거죠.
이광남위원   취업하는데 얼마 사례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런 거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교육도 무료로 시키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네, 김원중의원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김원중위원   아까 김춘례 의원님이 짚고 넘어갔는데 가람어린이집 있잖아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어차피 책자를 보고 대충 알게 됐습니다. 개원을 언제 했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013년도에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여기 완전 해결된 건 아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현재로는 완전 해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원장하고 대표자 사이가 계속,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거는 민사로 진행되는 부분이라서,
김원중위원   민사로 진행 되든 안 되든 간에 아이들을 맡긴 부모 입장에서는 그게 해결이 됐다고 볼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원 운영하는데 어려움에 없도록 대표자한테 당부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우리가 관리 감독하는 부서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한 것이 아마 여기 보니까 2015년 9월 30일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원중위원   그런데 관리 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에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계속 눈치만 보고 있었던 상황인 거 같아요,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린이집 대표자하고 원장하고 어머니들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죠.
김원중위원   계속 이야기를 했겠죠. 그런데 내가 보는 입장에서는 계속 끌려다니는 입장이었다.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하기 위해서는 작년에 저희들한테 보고한 내용이 있습니다. 보면 특히 이쪽에 홍천어린이집이나 연화어린이집, 가람어린이집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을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때 대표자 인식 부족과 원장 조정능력 부족으로 학부모하고 신뢰하고 소통하는 운영 능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학부모, 원장, 보육교사들의 갈등이 발생될 문제점이 있다고 했고 특정 종교와 관련한 대표자와 원장의 종교적 갈등이 표출되는 등 기존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되지 않았던 점이 민원상으로 발생되고 있다고 미리 예측을 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니나 다를까 표출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지금 사실은 최근에 와서 어린이집 짓기를 개원 한 데가 세계 종교 불교 단체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거의 다 종교 단체에서 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거는.
김원중위원   네, 2014년, 15년.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14년도까지,
김원중위원   계속 종교단체에서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 되고 우려스러운 것은 지금 과장님께서는 다 해결됐다고 말씀 하시지만 아직도 미봉책으로 진행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대표자가 강하게 개시를 해서 문 닫겠다고 하면 문 닫아야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가람 어린이집 문 닫겠다고?
김원중위원   만약에 대표자가 문 닫겠다고 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민관 연합해서 민관 공동 연대를 하는 사업 중에 큰 한계이긴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완전히 해소 됐다고 볼 수 없고 문제는 지속적으로 지금 현재 진행 되고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학부모들한테 피해를 주지 않게끔 해 는 게 맞는 거고 또 한 가지 우리 개운사에 있는 어린이집이 연화어린이집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연화 어린이집.
김원중위원   지금 제가 자료를 받아 보니까 물론 어떻게 답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정원이 49명에 현원이 28명이에요. 그렇죠. 한 번도 정원이 차 본 적이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원중위원   한 번도 없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왜 정원을 못 채웠을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가장 큰 것은 거리적으로 조금,
김원중위원   지역적인 위치, 그런데 지역적인 위치가 안 좋은 데도 불구하고 거기다가 국시비 시비를 들여서 지금 현재 개원을 한 상태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그럼 이 문제는 앞으로 여기가 20년, 조건이 20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20년
김원중위원   20년 후에는 건물을 돌려줘야 되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원중위원   그렇게 됐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지금도 그 역할도 못하고 결국은 돌려줘야 될 입장이고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원이 충원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는 인원이 충원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치상으로든 또 그거 때문에 지역의 어린이집한테 원망을 사고 있는 내용이 하나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차량 운행일 때문에요.
김원중위원   그렇죠. 이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위치적으로 안 좋다고 하니까 최선으로 만회해 보려고 지금 차량까지 샀습니다. 그렇죠. 지원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차량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분명히 잘못 된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원중위원   일단 지역적인 위치라든지 환경 등을 고려하지 않고 실적 위주로 성과 위주로 하니까 이런 결론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은 시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위원님 지적하신 상황을 잘 마음에 두고요. 그래서 2014년이 지난 2015년부터는 저희가 종교단체나 그리고 신규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고 있지 않습니다. 2015년부터는 민간, 가정어린이집 전환,
김원중위원   전환으로 바꿨다 이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원중위원   하여튼 그간에 잘못된 점들은 다시 한 번 심사숙고해서 그런 일이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 또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인원 현황에 대해서는 받았잖아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로 입소 대기 신청자가 많다고 다 허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여기 봐주면 특히 연화 어린이집도 마찬가지이고 아리랑 어린이집은 내일 모레 폐쇄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이화어린이집이라든지 다솔어린이집이라든지 종암, 중앙어린이집이라든지 지금 숫자들이 많이 비어있어요. 그렇다면 전체정원하고 반별정원하고의 구분 그러니까 실제 반별정원이 개정이 된다면 이렇게 대기자가 있을 필요가 없고 공실이 생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대책은 강구하고 계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게 생각처럼 딱 맞아떨어지지는 않아서 그게 참 고민이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주변에 있는 것을 보고 그리고 또 어린이집이 정원을 내는데 아이들이 한 명, 한 명 써야 되는 평수 같은 것들이 있고 해서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정원을 내다보니까 이렇게 편안하지가 않게,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체정원하고 반별정원을 달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지금 현재 전체정원으로는 많은데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반별구분을 어떤 방법으로 엄격하게 구분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반별정원 모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자는 많은데 실제 현원은 적고 그럼 그거를 채워줘야 되는데 채워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국공립어린이집의 정원 결정을 할 때 저희가 어린아이가 한 살, 한 살씩 나이가 올라갔을 때 그 나이보다 어렸을 때 보육했던 그 아이들이 다음 학년에, 다음 나이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것도 이제 배려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정원을 결정하고 살펴보는데 이런 것들 속에서 한번 합반이 되거나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면 저희가 최대한 조정을 해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자수를 줄이는데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반별정원을 허용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시면 이렇게 많은 대기자들이 없어도 될 거예요. 그거 심도 있게 연구 한번 해보시고 또 한 가지 제가 자료를 요구했던 것이 지금 국공립 지도점검 내역을 한번 쭉 보고 있거든요. 봤는데 실제 시정명령하고 주의하고 행정지도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제일 약한 게 행정지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김원중위원   행정지도 그다음에.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사소해 보이지만 지켜야지 될 부분들은 그 자리에서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지도하고 현장에서요.
김원중위원   그건 행정명령이고요. 그다음에 그거보다 조금 업 되는 게 뭐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시정명령이요.
김원중위원   시정명령은 수차례 받아도 문제가 없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똑같은 건수로 계속해서 지적이 되면,
오중균위원   횟수가 몇 회예요? 횟수가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3년 안에 똑같은 것으로 2번 이상 지적이 되면,
김원중위원   그러면 주의로 올라가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원중위원   주의예요, 뭐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죠.
김원중위원   시정명령 2번만 똑같은 것으로 하자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똑같은,
○담당   사안에 따라 운영정지 그렇게 됩니다.
김원중위원   운영정지도 되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최고 운영정지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운영정지 가기 전에 주의 한번 주겠네요? 보통 그러나요? 2014년에도 자료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각종 어린이집에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나오면 오픈을 안 하죠. 외부인들이 알아보려 해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간판만 있지, 저 어린이집이 과연 잘 운영하는지, 운영 안 하는지도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 상위법에서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일반인들이 들어가셔서 어린이집을 확인해 보고,
김원중위원   확인 말고, 행정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시정명령 받았던 것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주의라든지 또 6개월 영업정지를 받았던 내용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일반주민들은 알 수가 없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사소하고 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는데요. 300만 원 이상 큰 것들은 이제 공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인터넷공시를 하게 돼있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포털사이트에 공시를 하게 돼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구에 각종 여러 가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으면 사실 요즘 환경요건이 좋고 교육요건이 좋은 데를 선택해서 보내려고 해도 위치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리밖에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일단 행정 지도지침 받았던 내용들이 전부다 베일에 쌓여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만약에 어느 선생님들이 모여서 구타를 당했거나 그런 큰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만 사소한 것들은 주의주고 시정명령 주고 내지는 영업정지 며칠하고말고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런 전력이 있으면 어떤 학부모들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있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게 현재 오픈을 하면 안 되게끔 돼있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지도점검 내용에,
김원중위원   지금도 자료를 받아보면 사실 저희 위원들한테도 공공어린이집 해서 다 보내왔어요. 이게 사실 어디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것들은 우리 위원님들이 지역에 나가서 오픈할 일은 없겠지만 그래도 알아야지 다음에 감사를 할 때 주의 깊게 볼 거 아니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이게 공개되어지지 않도록 되어있어서 지적사항까지는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니까 행정지도까지도 말씀을 드리는데 시설물을 찍어서 말씀드리기는 저희가 참 곤란해서 알려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의미가 없잖아요.
김원중위원   그러면 돈암동에 있는 영유아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15년 9월 8일 날 해서 몇 개를 받았어요. 지금 시정명령 하나 있고 개선명령 있고 반환명령 있고 또 과태료 있고 이렇게 해도 학생을 보낼 학부모들은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냥 근거리에 있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보내야 된다는 이런 입장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말씀을 드리자면 2015년도는 저희가 지도점검을 조금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새로 생기고 해서 아직 미숙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작년, 올해 지도점검 많이 하면서 이분들이 제대로 자리를 잡아서 원만히 잘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물론 민간도 마찬가지이고 가정도 마찬가지지만 아동이 사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부정수급을 해서 계속 받고 있다가 지적을 받으니까 환수를 했다는 이야기도 있고 또 보조금 환수명령에 의해서 어린이집 운영정지를 한 달 반 했다는 곳도 있고 이런 데도 불구하고 시간만 지나버리면 다 묻혀버리거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원중위원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최소한 이 정도는 해줘야만, 우리 보통 초등학교라든지 중학교를 가고자 하면 특이한 사항 아니면 오픈은 다 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런데 어떠어떠한 경우에 명단공표를 하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공표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구의원들한테도 명단공개가 안 되고 자료공개가 안 되는데 일반인들한테 공개가 되겠습니까?
  김원중위원님, 끝나신 건가요?
김원중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이 자료가 정확하다면 2014년도에는 국공립이 1건이에요. 2015년도에는 몇 건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12건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조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년,
○위원장 진선아   관리감독을 많이 하셨다는 그 이유뿐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러니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따라서 아직 업무를 잘 모르고 익숙지 않은 어린이집들이 있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서울시 하고 같이 교차로 지도점검을 많이 했고요. 우리도 더불어 지도점검을 많이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어떠한 정책을 하거나 아니면 어떠한 사업을 하거나 준비 과정에서 미연에 시행착오가 없게 준비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돼서는 그 어떤 것도 미연에 준비된 게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다 시행을 하고 나서 이러저러한 문제들이 계속 지적이 되고 발생이 되고 가면 갈수록 문제점들이 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더 많이 애를 쓰셔서 관리감독 하셨기 때문에 이런 시정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그러기 이전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관련돼서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거나 예산을 하거나 임시회 때도 이런 지적사항들을 계속해서 제기를 했었고 내용들을 꼼꼼히 살펴달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는 정말 확실하게 하셔야 될 부분이 있어요. 지금도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가 기존에 있던 국공립이 아니라 다 새로 확충된 곳이에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그런 어린이집에서 문제점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점에서는 이거는 분명히 문제점을 짚고 넘어가셔야 될 부분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명심하고 국공립어린이집 교육이나 지도점검을 철저히 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궤도 안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해외체류아동에게 100만 원 이상 부정수급을 했어요. 그럼 환수조치로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어떤 행정명령이 따르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환수만.
김원중위원   환수로 끝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모르면 그냥 인 마이 포켓이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런데 요즘은 네트워크가 잘 되어있어서 출입국관리사무소를 통해서.
김원중위원   아니 보통 기껏 해봐야 몇 달인데 무려 100여만 원 이상이면 장기가 됐다는 이야기인데.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금액이 너무 많이 크면 행정조치가 들어가는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은 제가 지금 파악된 것이 없어서,
김원중위원   이거는 100만 원이 좀 넘는데 이정도 해도 환수만 하고 끝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느 정도의 금액을 환수를 받아야 되는지 제가 파악된 게 없는데 그거는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환수조치만 하면 끝나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 그러니까 금액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행정조치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자료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해외체류아동 부정수급 460만 원 정도 되니까 원장자격 정지 2달, 전 금액 환수. 결국은 원장한테 자격정지 정도 밖에 안 나가네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런데 자격정지 2달하고 나면 어린이집 자체 운영하는데 상당한 타격이 가니까요.
김원중위원   며칠 지나면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어린이집 문을 닫는 것도 아니고 원장만 잠시 자격정지 하는 거죠? 우리 학부모들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전 학부모들한테 ‘내가 자격정지 2개월 당했습니다.’라고 공지하지도 않을 거고. 자격정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무 의미 없지.
  이상입니다.
송영옥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과장님 아까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본위원도 보니까 이번에 장애아가 대기가 있는 거를 처음 알았어요. 우리 구에서 16개 통합어린이집 한번 물어볼게요. 장애아 수가 신청을 해야 보육교사가 오는 겁니까? 아니면 특수교사나 장애아 보육교사가 있어야 모집이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이 되면 거기에 장애 아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보면 길음빛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교사가 없으니까 거기에 가지 않고 특수교수나 장애아 보육교사가 있는 곳을 어머님들이 찾아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더군다나 거기는 차량도 없는데 엄마들이 장애아를 데리고 어린이집을 찾아다녀요. 이렇게 쭉 자료를 보면 대기자 현황은 여기에 안 나왔네요. 그것까지 넣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거는 없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장애아어린이 대기자 현황이요?
송영옥위원   예, 그게 없네요.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어린이집에 CCTV시스템 미설치된 곳은 없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작년 12월 18일자로 전 어린이집에 CCTV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런 장애아 아이들한테도 신경을 썼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신경을 덜 쓰신 거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더 많은 어린이집에서 장애아통합어린이집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김원중위원   우리가 아이조아 센터에서 차량을 운영하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보문동에 놀이체험단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오전에만 차량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오전에만? 차량은 어디에서 오는 차량이에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지입차입니다.
김원중위원   지입차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김원중위원   지입차량은 우리 예산 어디에서 나갔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보문동,
김원중위원   2015년도 예산에 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올해부터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김원중위원   올해부터 나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김원중위원   따로 잡혀있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2,000만 원 따로 잡혀있습니다.
김원중위원   2,000만 원이에요, 3,600이에요?
○담당   지금 매월 계약을 맺어서 매달 144만 원 정도의 비용이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유비는 매회 순회하고 나서 왔다 갔다 한 그 주유비용만큼 저희가 책정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오전만 한다면서?
○담당   예.
김원중위원   그래서 얼마 잡혀있다고요?
○담당   저희가 월143만 원 지출하고요.
김원중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예산이.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우리 예산서에는 잡혀있지 않답니다.
김원중위원   그 예산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도시관리공단 쪽에서.
김원중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산이 통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 이제,
김원중위원   통으로 넘어가면 지입은 멋대로 하는 거예요? 통으로 넘어갔으면 좋은데 차를 지입 할 수 있는 우리 예산을 줬냐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죄송한데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여기 보문동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안 나왔어요.
○담당   저희가 외적관리비로,
김원중위원   갖고 와 봐요. 그래서 이차 가지고 지금 어린이집에 쓰고 있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보문동 육아종합센터에서,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거기만 쓰고 그다음에 저쪽에 개운사 어린이집은 차 자체로 구입하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연화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거기는 자기 네 어린이집에서,
김원중위원   그런데 그거 계속 차 쓰게 할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연화 어린이집이요.
김원중위원   예.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운행은 해야 될 거 같은데요.
김원중위원   운영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민간이라든지 가정어린이집에서 반길까요? 가정이라든지 민간 쪽에서 민원을 제기 해 올 때는 어떻게 대처하실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원중위원   고민하지 마시고요. 운영하면 안 돼요. 나머지 어린집들도 환경이 열악하고 여건이 안 좋아서 난리인데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원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만들었으면 안 되는 거죠. 지적당했으면 일단 그건 시행을 안 하게끔 지도감독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하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제가 저번에 잠깐 언급을 했는데 새마을부녀회 문제들 잠깐 말씀을 드릴게요. 자료를 제가 받아봤는데 원론적인 것뿐이 안 되고 지금 어떻게 해서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쓰는지 그런 부분, 얼마에 들어와서 구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린잎이 우리 구 새마을 자체에서 하는 거예요. 새마을 부녀회에서?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새마을 중앙회에서 자회사를 운영하는 데랍니다. 주식회사 그린잎.
오중균위원   그러니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오중균위원   우리 구가 아니가 서울시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서울시 중앙회,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죠.
오중균위원   판매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지역주민들이 영세업자들이 먹고 살기 힘든데 새마을 부녀회에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한 민원이 자꾸 제기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위원님 주신 의견에 많은 부분 동의합니다. 그래서 새마을 부녀회 쪽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서 지역에 상권까지 어려움을 주면서 이렇게 해야지 되는지 한번 의논해 보고 그러한 어려움이 없는 한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오중균위원   2,940개로 나와 있는데 20개 동에서 다 하는 건 아니고 물론 동 별로 다 다르겠지만 이거 사면 1년 이상 먹는 답니다. 그러면 동네에서도 아예 하나도 팔수 없을 정도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어요. 그거뿐만 아니고 다른 부분도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봉사하기 위해서는 저금 하는 것도 좋지만 영세업자 너무 먹고 살기 힘든데 동네의 그런 부분까지 문제가 되면 하는데 우리 자체적으로 양을 줄여서 한다든가 해서 해야지. 그리고 또 사실 그래요. 의원들도 물론 의원들이지만 단체장이 매년 팔아주느라 정신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양을 줄여서 적당히 어느 정도 해야지, 그리고 2,900 몇 개 팔아봤자 돈 얼마 되지도 않고, 그런데 영세업자들 힘들게 만들어서 될 문제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까 위원님 말씀 하신 것처럼 하나 사면, 저도 하나 있는데 몇 년 지났는데도 안 없어지더라고요.
오중균위원   하나가 아니라니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 그러니까 하나를 사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부녀회에 잘 이야기를 해 보고 그리고 또 부녀회에서 나름대로 수익사업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봉사활동 하다 보면 우리 양념값도 들어가고 이런 거가지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안 할 수가 없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는데,
오중균위원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그러니까 미역 파는 거 이거하고,
오중균위원   미역뿐만이 아니잖아요. 귤이면 귤철 되면 지금 소금 판다고 벌써 오늘인지 내일 소금 나온다고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개인적으로 하는 거죠.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오중균위원   아니,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김춘례위원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오중균위원   지금 중앙에서 한다고 답변을 했잖아요.
○위원장 진선아   아니라니.
오중균위원   그거 정확하게 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거기에서는 중앙에서 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소금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아니요. 미역만,
○위원장 진선아   미역만, 미역하고 다시마만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소금은 부녀회에서 안 해요.
오중균위원   그것은 새마을 지도자 협의회에서 하고,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별도로 하는 거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문고는 보리, 쌀 화장지, 액기스인지, 액인가 또 여러 가지 판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위원장 진선아   사실상 구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안 해도 돼요. 그런데 지원금이 많지 않다보니까 자체적인 기금을 마련하고자 하는데, 참고로 저희 동네는 미역을 달라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판매를 못하고 있어요.
오중균위원   그럼 그런 동으로 다 보내라고 해야겠네. 그러면, 왜 그러냐면 영세업자들이 그것 때문에 장사를 못해 먹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여러 가지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문고에서 뭐 하니 뭐 하니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영세 상인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아까 말씀하셨지만 투명하게 돼야 되는데 투명하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고, 각 동 회장들도 봉사를 해야 되는 이거 팔다 보면 뭐 하다 보면 봉사 하는 것들도 많이 지장이 되기 때문에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어느 정도 자제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실 거 있으세요?
송영옥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녁 먹고 하고,
정형진위원   저녁 먹고 하실 거예요? 그동안 자료 요청 한번만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감사중지를 좀 합시다. 10분만,
○위원장 진선아   자료 요청 하실 거 있어요.
송영옥위원   지금 너무 오래 했어요.
정형진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부모지원센터 본 의원이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안 나와서 지금까지 개정 내용이나 기본 봉급 내지는 지급 기준표를 어느 근거에 의해서 주게 됐는가, 최초의 계획을 세웠던 내용에 공단이 생기면서부터 계획을 잡았을 거예요. 그 내용에 그 이후에 개정 된 내용이 있는가, 그거 복지부 후생비지급 기준이 그 이후에 전체적으로 개정된 내용이 있는가, 같이 자료를 내주시기 바라고요.
  하나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외국인 출입국 관리 내용에 있어서는 환수 조치뿐만 아니라 금액, 인원, 알짜 그 기준에 따라서 행정처분과 조건부 내용의 환수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맞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정형진위원   그런 상위법 기준법에 의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 지방자치에 이관되더라고요. 이관 되면 이런 기준에 의해서 아마 지역마다 특색 있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타이트한 편이에요. 지금 최고 릴렉션 한 데가 수원이에요. 수원시 같은 경우는 배분이 합리적이라고 봤을 때는 많이 감해 주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런 릴렉션 한 면이 있다. 그리고 어쩌다 보면 오늘 왔다가 갑자기 외국을 내일 아침에 간다면 신고 안 하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말 안 했기 때문에 외국을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오후에 출근 안 하면, 아이들이 오지 않으면 그때 물어보면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내용이 전국에 약 1,200건 정도가 작년에만 해도 지적이 됐었어요. 이런 것을 그런 부분에서 심의할 때 릴렉션하게 할 수 있는 부분, 본인이 신고 하지 않았을 때는 모르는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심의해서 충분하게 인정적인 내용도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날 2, 3일 안 나왔다면 그 부분을 아침에 안 나왔는데 오후에 안 나오고서 말없이 안 나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잘 해 줄 수 있는 그런 홍보적인 내용과 심의할 때 그런 것들이 담당자가 이야기하기에 따라서 감이 50%도 되고 아니면 그런 것들은 조치로도 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릴렉션하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잘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지개 콩, 그 부분 있잖아요. 다문화 행사로 공동체 활성화 공모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다문화들 문화체육 행사도 할 수 있는 공모를 하나 계획을 세워봤으면 좋겠다. 우리 구에도 또 서울시에도 그런 걸 제안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정형진위원   공동체 생활만이 아니라 문화체육이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조례나 아니면 어떤 부분에 의해서 기준은 삼지 않지만 그런 부분은 갖췄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문화체육.
정형진위원   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8시37분 감사중지)

                     (19시00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가족과 자료가 오는 동안 어르신복지과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어르신복지과장님, 재개발지역관련 경로당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받았는데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예산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이런 자료는 제가 달라고 해도 줄 수 있을 거 같아요. 보면 준공 예정일 써놓고 이용 희망 수요조사를 통해서 대체 공간을 마련할지 안 할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자료는 사실은 하나마나한 자료인 거 같고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보문 제1동, 제2경로당하고 보문 제2구역이 재개발이 이제 곧 철거에 들어가면 보문동 경로당이 2개가 없어집니다. 2개가 없어지면 그 지역 주민들이 그 노인정을 어떻게 할 거냐, 지난번 의정보고회 할 때도 그런 민원이 도출이 돼서 나왔고요. 이제 답변을 해 달라고 해서 제가 그 자리에서 무조건 보문동 경로당은 신설됩니다, 라고 답변했어요. 그리고 지금 돈암2동에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가 2016년 11월에 준공이 돼서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임차보증금을 조합에서 회수는 한다고 돼 있고 여기에 대한 답변을 미진하게 써 놨어요. 그리고 지금 보문동 자이아파트 2경로당 보상금이 얼마인지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시고, 또 코오롱 하늘채 거기도 보상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이 금액이 우리 성북구 예산으로 들어간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구 예산 매입비로 들어간 겁니다. 보상비.
김춘례위원   매입비로 들어갔어요. 그렇다면 이런 거는 별도로 기금으로 하든지 해서 주민들이 이걸 요구 했을 때 해줘야 되잖아요. 저는 반드시 이거 수요가 있어서 해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럴 때 과장님이 이거 어떻게 처리 하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그런데 이게 지금 보문동하고 돈암2동 문제만이 아닙니다. 아파트 재개발지역에 재개발하면서 경로당에 일단 새로 마련해서 주는데 만약에 아파트가 준공됐을 때 그 아파트 주민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면 문제가 없는데 그 아파트에 거주 안 하고 일반주택에 거주하시는 분들 때문에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수요 조사를 해서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서 편성한 걸 검토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 지역의 구의원이 윤만환의원하고 저하고 유경상의원인데 이제는 지역의 경로당을 만드는 것도 조그마하게 만들지 말고 보문동에도 2개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1경로당, 2경로당. 그러면 제대로 예산을 크게 해서 하나로 만들어서 노인들이 제대로 쓸 수 있고 복지관 비슷하게 지을 수 있는 경로당으로 시범적으로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의원들의 의견이 나왔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정확하게 인지해서 내년 예산에 이거를 반영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 들으셨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런 민원이 들어오고 그런데 그 주민들이 하는 말이 그때 당시 오래전에 경로당 할 때 자기 개인들도 거기다가 후원을 하고 한 돈을 왜 구에 다 집어넣느냐, 내 돈 내 놔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반드시 이거는 1경로당, 2경로당 합쳐서 경로당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내년에서는 만들어야 되는데 내년 예산에서 과장님 이거 반드시 필요로 하는 예산이니까 책임지고 예산을 예산부서에 반드시 올리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으시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그런데 이게 회계 처리가 국유재산보상법하고 저희 일반 경로당 신설관계는 별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거는 과장님이 하셔야지, 어렵고 이런 거는 구청장하고 과장님하고 해결할 일이고 여기에서는 과장님이 지역주민들의 민원이고 의원들이 요구한 사항이니까 과장님은 답변해서 만들면 돼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알았습니다. 수요 조사해서 신설이 필요하다면 꼭 예산을 편성해서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수요 조사 100% 나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 아까 일부러 속기 안 남기고 말씀드렸는데 장위1동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김춘례위원   그런 수요가 있으면 해야죠.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장위1동은 경로당이 3개가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3개 통합해서 실버센터를 운영 해 주셔야 된다고요. 거기에 대답하실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거기는 검토를 하는데 실제로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실버센터를 원하시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제가 수요 즉시 해 드릴 수 있어요. 그걸 그렇게 쉽게 대답하시면 예산편성까지 하셔야 되는 내용인데 저는 일부러 아까 속기 안 남기고 말씀드렸더니,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하여튼 수요조사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하여튼 보문동은 지금 구립 경로당이 2개 다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그 주변에 경로당이 없어요. 구립도 하나도 없고 지금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아파트 내에 경로당이 들어서는데 거기는 입주하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거고 이제 밖에, 일반주택이 더 많잖아요. 사실 보문동은 아파트가 몇 개 없잖아요. 돈암2동 같은 경우에는 달라질 수가 있어요. 여기는 97, 98%가 아파트니까 여기는 수요조사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보문동에 못을 박는 이유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도래하리라고 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수요조사해서 신설이 꼭 필요할 때는 저희가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장위1동도 수요조사 해주세요. 노인정 대상이 아닌 일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안 하세요?
○어르신복지과장 이만형   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여성가족과,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 우리가 관리를 하느냐 해서 아까 주임님이 그래서 여성가족과가 있지 않느냐 했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라 재위탁이나 민간위탁이나 주면 그러면 법령조례 보면 구청장님만 위탁에 가서 하면 그뿐이지. 우리 감사나 아무리 우리 의원들이 해봐야, 저희들이 한 게 반영이 안 되더라는 이야기죠, 재위탁이나 민간위탁 줄 때 보면. 저는 그런 게 아쉽다는 거지 저희들이 아무리 관리감독을 한다고 해서 그게 반영이 되냐는 거지?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반영한 최대한
송영옥위원   최대한 반영할 겁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냥 대답하는 게 아니라 진정성 있게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민간위탁 공부를 해 보니까 거의 국공립 어린이집이 그렇더라고요. 구 의원들에 대한 감사나 지적사항 이런 게 들어가는 게 거의 없어요. 잘 참석해 주십시오.
○위원장 진선아   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어르신복지과 정부양곡이요.
○위원장 진선아   잠깐만요. 지금 여성가족과,
이광남위원   아니, 종합으로 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물어봤잖아요. 어르신복지과 물어본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아   개별적으로 물어 보시면 안 될까요.
이광남위원   아니, 아까 여성 안 하기로 해서 포괄로 하자고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아   자료 왔나요. 다 왔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정형진위원장님, 이게 지금 현재 15년도 것만 우선 자료를 먼저 드리고 나중에 것은 자료가 준비가 되는 대로 드리기로 할게요. 지금 15년도 것만 와서 우선 먼저 준비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보셨죠? 우리 과장님이 대답하셨던가요, 국장님이 대답하셨던가요? 보시다시피 자료근거에 의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 코모노네트여행사에서 는데 14년도는 어디에서 했나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현재 2015년도 자료만 와서 2015년도 자료만 드렸습니다.
정형진위원   14년도에는 어디서 했는지 아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죄송합니다. 13년도, 14년도를 어디서 했는지 제가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이 정도는 아셔야 될 거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교사가 회의를 가는데 인솔자가 회장, 부회장들이 가야 될 이유가 있나요? 교사는 각각의 단체 내에서 갔어요. 각각의 어린이집에서 전부다 1명씩 갔는데 어떻게 보면 교사들이 가는데 있어서 별도 인솔자라고 회장, 부회장들이 갔다는 이유가 분명히 어떻게든 대가성이 있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대가성은 어떤 대가를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그거를,
정형진위원   이 사람들이 연수회비를 내고 갔어요, 안 내고 갔어요? 연수회비 내고 갔어요, 안 내고 갔어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제가 지금 알고 있지 못하거든요.
정형진위원   예, 그럼 알고 와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자료 준비해서 말씀하세요.
  저녁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오는 동안 석식을 위하여
정형진위원   자료 하나만 더 보충하겠습니다.
  이 부분의 어린이집에서 관광회사에 입금시켰던 입금증 보내달라고 하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가 정리되는 동안 석식을 위하여 약 20시까지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16분 감사중지)

                     (20시33분 계속감사)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자료에 근거해서 본위원도 받다보니까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자료에 근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2013년도에 교사가 26명이라고 했는데 인솔자 2명 포함해서 24명이 갔던 것을 26명이라고 한 것 같아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정형진위원   돈을 안내고 가신 분은 어떤 분인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어떤 분이 내고 어떤 분이 안내고 그것까지는 파악이 안 돼 있고요,
정형진위원   다시 말할게요. 지금 자료를 주신 것을 근거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이 자료를 안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할게요. 2013년도 6월19일부터 23일까지 갔던 교사해외연수 명단 중에서 다솔은 돈을 10원도 안 냈어요. 삼선은 139만원이었던 이유는 뭐고, 부회장 139만원, 80만원 냈던 이유는 뭔지 구분해서 얘기해 보세요. 또 90만원 냈던 사람은 뭐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저희가 자료를 받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그렇게 상세한 내용은 못 알아봤거든요.
정형진위원   자료 주신 것 말씀드릴게요.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밖에 없는 게 서로 간에 또 이상한 이야기가 나올까봐, 일관성 있게 26명간 중에서 인솔자, 총무, 배모 선생님 이름은 있으나 말할 수 없는 내용이고, 그분은 10원도 안 냈어요. 인솔자, 부회장 정모씨 139만원 내셨다고 되어 있어요. 삼선 최모 139만원, 다솔 문모 10원도 안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동선 9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왜 천차만별인지 답변해 보시라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위원님, 너무 죄송한데요, 제가 국공립어린이집 해외연수 건에 대해서 현황파악이 부족합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를 주신 것을 보고도  현황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본위원이 뭐라고 얘기할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정형진위원   거기서 자료 주신 거라니까요? 주신 것을 근거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금액에 대한 입금내역에 대해서 지금 자료에 의해서 명단과 계산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더 하나 말씀드리자면, 여기서 삼선 최모 원장님인지 선생님인지 모르겠지만 이체로 해서 59만원 낸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편차는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료 내용 합산영수증, 이체 이 부분이 여기 내용하고는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명할 수 있는 내용이면 해명을 해 보시고, 아니면 그 내용에 있어서 서류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또한 2013년도에 이 숫자가지고 갔는데 2014년도와 2015년도 치는 자료 내용이 저한테는 안 와있습니다. 2013년도 치 달랑, 3년 치를 달라고 했는데 그렇고, 지금까지 여행사 자체가 입찰을 안 하고 위탁을 했던 내용 속에서 금액이 큼에도 불구하고 위탁을 한 내용이 조금, 아까 본위원이 얘기했듯이 이런 것이 대가성이 아닌가 생각해봐요. 낸 사람 있고 안낸 사람 있고, 더 내고 덜 내고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고, 또한 아무런 근거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20명 가는데 인솔자가 3명 가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명을 해 보세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도 논리성이 떨어지고, 그 사람들이 안내고 따라간 사람이 잘못된 건지 안내고 따라간 것이 정당한 것인지 그것을 아까 말씀하시기를 당연히 여행사에서 그럴 수 있다, 대우를 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부분은 연속성 있는 여행사와 함께, 계속 코스모네트인가 여기에서 하는데, 이 부분을 제가 타구에서 사례를 물어봤어요. 타구도 여기와 관련이 있어요. 제가 타구에 가있을 때 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구가 그랬을까, 했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거기서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하고 말았는데,
  이 내용을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료 거기서 주신 거예요. 2014년도 뭉뚱그려서 저희들한테는 몇 %를 했다고 했어요? 2014년도 얼마냐면 8,800만원을 시켰다는데 언제 시켰는지 이 부분도 그렇습니다. 21명인데 19명이 가고 21명 갔다고 해요. 교사들입니다. 인솔자, 회계 돈 하나도 안냈습니다. 회장은 또 144만 9,000원을 냈다고 그랬어요. 그것도 시설부담금으로. 동선 120만원, 돈암 144만 9,000원 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설부담금으로 80만원을 기준해서 냈는데 본인부담금이 당연히 50%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50%가 아니라 각각 다른 내용이다, 길음 64만 9,000원, 그 밑에 돈암동은 제로, 동선은 24만 9,000원, 아마 달리 금액을 나눠서 냈던 것 같아요. 또 인솔자와 회계는 제로, 아무것도 안냈어요. 이분들이 왜 그 회사에 계속 하면서 인솔자는 돈을 안내고 갔는지, 무슨 근거로 인솔자가 돈을 안냈는지, 또한 이 부분이 교사들이 더 많은 수혜를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솔자가 공짜로 가다보니까 그만큼 피해자가 된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 업무를 제가 잘 파악하지 못했던 것을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행에 필요한 경비부담에 대한 문제가 여기저기서 보였습니다. 이번 일에 대해서 관련규정을 좀더 잘 숙지하고 꼼꼼히 살펴보는 기회로 삼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가신 분들 빼고 나머지 인솔자가 무료로 갔으면 이게 대가성입니다. 그리고 상대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걸 못 받게 된 것이 대가성이고요. 이런 부분이 개인이 아니라 공공성 있는 돈을 가지고 갔으면 이것은 공금입니다. 공금임에도 불구하고 운영비로 국가에서 50%를 지원하는데 50%도 안내면서까지 공짜로 가는 분들은 굉장히 잘못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지적해 주신 대로 잘못된 부분들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저희가 더 국공립어린이집 관리하는데 더 철저히 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연수를 갈 때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 부분이 몇 천만원씩 가는데 위탁을 받으려고 해도 2천만원 이상이면 공고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천만원씩이나 되는데도 한 회사에 밀어주기, 그리고 인솔자는 무료로 가기, 그렇다면 그 인솔자 거기만 무료로 갔다 왔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나머지 같이 가신 분들은 그만큼 충분한 대우를 못 받았다, 그런 내용으로 지적을 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이 공익적인 모임이 맞겠죠?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리고 아까 오중균위원님이 말씀드렸는데 충분한 답변이 안돼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칙내용에 있어서 아까 10년 이상 성북구에 살면서 원장을 해야만 임원으로 구성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돼있어요. 이것은 독재도 아니고 강제도 아니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회장이 부회장, 감사, 회계, 총무를 다 뽑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아까 오위원님이 주신 것 살펴봤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들도 아주 잘못된 거고,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 그래요. 누구나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안 좋다고 할 수도 있으나 공익적인 내용에서나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몰랐을 때는 인정할 수 있는 입장이 돼야만 더 아름답지 않나 생각해봐요. 그리고 회원의 자격은 오늘부터 회원이 됐으면 오늘부터 회원역할을 할 수 있고 자격이 부여되는 겁니다. 과장님 안 그렇습니까?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이런 부분이 저도 서류를 다 보고나서, 서울시내의 25개 구에서 다 비슷비슷해요. 회장자격 2년 연임할 수 있다, 성북구만 유난히 성북구 원장 10년 경력 있어야 임원자격이 부여된다, 그래서 이런 밀착이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원장님들이 임원으로 들어가셔서 위탁을 받는데 있어서 이분들이 심의위원이에요, 우리 성북구만 유난히. 제가 이번에 노원구도 가보고 강북구도 가보고, 이것 때문에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 성북구는 국공립원장만 되면 퇴직할 때까지 있습니다. 제가 엊그제 관악 이야기를 들어봤어요. 형평성이 안 맞는 부분에서는 정리가 돼야 될 내용이고, 독재적인 면에서는 혼자만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공통적인 내용이 돼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기 권한인양 옆사람들이 이야기하면 불편하게 말하고, 그리고 오늘 본위원이 말하면 내일아침이면 저한테 여러 사람이 죽일놈 합니다. 제가 그거 잘 알아요. 왜, 우리 성북구에서 과장님한테 지적을 하면 과장님이 계장님한테 욕을 합니다. 제가 딱 13년, 14년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 당시에 국ㆍ과장님들이 업무보고를 잘못했어요. 본회의에서 법정으로 가자는 얘기까지 됐어요. 그때부터 본위원이 나쁜 사람이 됐었어요. 결국에는 그날 저녁부터 저한테 빌러 다녔습니다, 모든 관련된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공개적인 사과를 하십시오. 그러면 끝내겠습니다.” 해서 나중에는 청장님도 오시고, 의장님도 오시고 공개적인 사과를 하고 마무리를 했습니다마는 좋자는 입장에서 발전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숙지하시고 “저런 사람들이 이렇게 지적을 했으니까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까 송영옥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의원들이 이야기를 하면 좀 바뀌고, 그리고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다음 사람들한테 인수인계해 줄 수 있는 아량도 있어야 된다, 이제 와서 모르겠다, 수치가 어째서 그렇다, 이런 것은 논리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안 그런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니터링하는데 321개 중에서 210개만 했던 이유가 뭘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모니터링을 하는데 그해에 서울형 재공인을 받아야 하는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게 18개소가 있어서 거기 빼고, 그리고 평가인증을 받고 6개월이 지나지 않은 곳에는 모니터링을 제외했습니다. 62개소가 금년도에 되어 있고, 2016년도 상반기에 지도점검 받은 데가 있거든요.
정형진위원   마지막 이야기는 틀립니다. 6개월이 지나지 않은 데는 모니터링 제외했다는 말은 수정하십시오. 6개월 안된 데를 했던 것을 제가 아니까요. 대충 대답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얘기니까 이 부분을 가서 원칙대로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불편하시면  속기록 갖다가 그대로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지, 어떤 의원 하나를 매도하려고 하는 것은 여성가족과에서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종합센터가 많은 발전이 되고 있는데 경력내용을 봤을 때 취업하는데 있어서 그 사람들 경력 산정을 어떻게 해 주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죄송합니다. 잠시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기본 연금기준표에 보면 어떻게 해서 만들었으며 그 뒤의 내용을 보면, 자료를 기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뒤를 보면 어떤 내용으로 경력 산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분들한테 직책수당이고 자녀학비를 쭉 주고 있다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겁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경력 산정 기준에 대해서 업무가 숙지가 되어 있지 않아서 위원님께서
정형진위원   숙지되어 않으면, 아는 분 계신가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센터장님
정형진위원   센터장님, 알고 계시나요?  
○담당   어린이집 경력 산정은 70% 이상해서 공단규정에 따라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린이집은 70%, 언제부터요?  
○담당   올해부터
정형진위원   센터장님, 말을 정확하게 하세요. 언제부터요? 모르면 모른다고 알면 안다고 정확하게 말하세요.
○담당   잘 모르겠으나 올해부터 70%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떤 기준으로
○담당   아, 올해가 아니라 작년부터
정형진위원   정확하게 말하세요. 2015년부터.
  센터장님, 본위원이 여기에서 현재 국장님이신 김화복과장님 계실 때 작년 말까지도 안했어요. 그런데 작년부터 했다고 하면 되요? 여기 오면 위원님이 물으면 정확한 대답을 해 주셔야 몰랐던 것은 수정하고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런데 대충 말하게 되면 위원님들이 공부하는 것까지 테스트하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여기 위원님들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지. 다 잘 알고 계세요. 말이 나왔으니 본인이 말할 뿐입니다. 과장님과 같이 잘 모르겠다고 말하면 되는 것이지, 거짓말하면 되겠어요? 제대로 숙지하고 서면으로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과장님, 다른 어린이집들이 어렵겠지만 국공립어린이집들이 지금 정원과 현원을 대비했을 때 예를 들어 정원을 10명을 하라고 하는데 현원은 9명으로 하고 입소신청대기자는 몇 백명까지 놔두는지 이유를 말씀해 보세요.
○위원장 진선아   그 부분은 이런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질의를 하신 부분입니다.
  답변을 다시 들어야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안 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짤막하게 말씀드릴게요. 반 편성을 하는데 따른 아이들이 조율이 잘 안 됐습니다. 0세반은 1반이 3명, 1세 반은 5명
정형진위원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이 내용이 이렇게 하게 되면 외국을 갈 때 그 사람들이 1명이 빠져 나갔을 때 그 내용이 파악이 안 된다는 얘기에요. 출입국에서 저희들한테 턴해서 오지 않는 한 우리가 감사해서 잡아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 저희 구내에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못하고 출입국에 등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항상 수혜를 받을 수 부분을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자료를 정확하게 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주신 것이 전혀 여기하고 안 맞아요. 이 부분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회칙부분은 다시 국공립부분하고 해서 다시 주세요.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감사시간을 넘겨가면서 논의를 한 내용이 국공립어린이집 교사 해외연수와 관련된 겁니다.
  과장님, 여러 번으로 얘기가 됐다면 그거야 감사하는 기간이라 그렇지만 한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긴 시간동안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다른 부서의 직원들까지 장시간을 한 가지 내용으로 이렇게 길게 한 것은 처음이에요. 여기 4선 위원님도 계시지만 4선 하시는 동안 내내 아마 이런 경우는 처음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런 내용들조차도 사실 위원님들이 깊이 파고들 수 없는 부분이에요. 어떤 제보가 있었고 그런 내용이 파악이 됐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이 알아지는 거지. 만약에 그냥 있었다면 저희가 자료요청해도 제대로 주시기 않을뿐더러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봐져요. 그것은 직원분들이 다른 것도 수고가 많고 여러 가지 업무가 과중되기도 하겠지만 관리감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은 철저를 기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한두 푼도 아니고 보육교사들 열악하다, 처우가 정말 형편없다, 그래서 처우개선 되는 것들이 엄청 많이 있는데 불구하고 그런 내용과는 또 다른 부분으로 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답변 부탁드릴게요.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이번 일을 통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의 해외연수에 대해서 현황 업무파악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관련규정을 더 꼼꼼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취해서 앞으로는 국공립어린이집 관리에 더 철저를 기하고 어린이집 운영에 불미스러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비단 과장님뿐만 아니라 과장님은 임기가 또 다른 일반 직원들보다 짧아요, 한 부서에 계시는 기간이. 그러면 실무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꼼꼼히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민간 위탁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민간위탁하지 말라고 하면 여기 계신 공무원들이 직접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해서 조금 업무를 덜어드리자는 민간위탁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정말 철저히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제대로 된 자료가 안 옵니다. 그러면 관리감독이 소홀하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해마다 지적이 되는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일부분은 시정이 되겠지만 그래도 많이 남아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지적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홍정선   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일의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형중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생활보장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소관 복지정책과, 어르신복지과, 여성가족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21시50분 감사종료)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복지문화국)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형중
  복지정책과장박성도
  생활보장과장류대걸
  어르신복지과장이만형
  여성가족과장홍정선
  문화체육과장장순봉
  문화재단상임이자김대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