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보건소
일 시 : 2016년6월22일(수) 오전10시
장 소 :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의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불합리한 요인을 지적, 개선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서울시 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소 소관업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피 감사부서의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6월 22일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장 진선아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보건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보건소 수상실적과 향상된 지표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낸 한해였습니다. 우선, 전국자치구에서 유일하게 금연 환경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2015년 인센티브사업 우수기관 선정, 2015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우수기관으로 각각 선정되어 서울시장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구 재정으로 추진하지 못했던 사업들을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시비를 보조받아 구민들에게 다양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힘썼습니다. 서울시 보건지소 확충사업 선정 7억 원, 소생활권 건강생태계 조정지원사업 선정 5,000만 원, 장애인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 선정 2,000만 원,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 선정 2억 2,000만 원, 서울아기 건강 첫걸음 사업 선정 9,000만 원, 취약계층 결핵관리 특화사업 선정 2,800만 원, 학생치과 주치의 사업 선정 1억 900만 원 총 12억 1,700만 원의 사업비를 보조받아 구 재정 확충에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대비 향상된 우리 구 건강지표에 대해 서울시 2015년 지역사회건강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현재 남성흡연율 3위에서 현재는 10위로, 중등도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2위에서 15위로, 연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률은 12위에서 5위로 향상되었습니다. 그 밖에도 남자 현재흡연율은 5위에서 8위로, 고위험 음주율은 13위에서 15위로, 비만율은 10위에서 12위로 향상되었습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16년 주요업무를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하여 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진행하고, 질의 답변은 1문 1답으로 하며, 필요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 대상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기관, 약국 관리 감독이 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진선아 예, 거기 위반 사항이나 그런 내용과 관련 돼서 점검한 내용이 있으시면 현황 주시고요. 공중위생업소 점검 내용도 주시고요. 좀 상세히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영옥위원 2013년부터 금연표지판 제작하고 설치한 장소 부탁드리고요. 올해 보건지소에 촬영 DDR용역 올해 구입했나요. 안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올해 보건지소 용역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올해 촬영, 용역 안 하셨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용역은 했는데요. A/S관련해서 용역입니다.
○송영옥위원 용역했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송영옥위원 그 내역 하나 주시고요. 올해 청사에 방수 공사했는데 공사 변경 안 했었어요. 방수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건강정책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옥상에 작년에 비가 새서 방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비가 오는데 안 새더라고요.
○송영옥위원 그래서 안 하기로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공사 다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다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옥상에 물탱크 밑에 방수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아기 평생지킴이 홍보용 로션 있죠? 그것도 나라장터에서 다 구매하나요? 그런데 홍보용 구매로션 예산이 엄청나게 많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이 책자하고 선택을 하게 돼있거든요.
○송영옥위원 책자예산 따로 홍보용 로션 따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같은 예산인데요.
○송영옥위원 계수부분 따로따로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따로따로 구매를 합니다.
○송영옥위원 구매는 따로따로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로션 구매한 거와 우리가 홍보한 자료 좀 주세요. 그러면 올해 보건지소에 촬영 DDR하고 심전도하고 같이 용역 한 거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AS 관련해서.
○송영옥위원 심전도랑 같이?
○보건지소장 김원숙 심전도는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보전지소는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식품접객업소 불량영업행위 단속도 2015년, 16년만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심폐소생술 올해 한 지역부분하고 그다음 방역차량을 지금 새마을단체로 이관을 했다면서요? 이관하면서 내용은 없습니까? 이관하는 절차.
○보건소장 황원숙 자료 드리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그것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소 차량을 줬는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방역기동반들하고 그분들한테 연 몇 회 소독약품을 사서 해줘요?
○오중균위원 약품은 무한정 줍니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저희가 드립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개인들이 사서 쓴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금시초문이고요. 저희는 지원할 준비가 다 돼있고 실질적으로 요구하면 다 드립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새마을협의회 이야기는 자기네가 약품을 사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 주면 10번 할 거를 개인이 사서 하면 5번밖에 못한다, 이런 취지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무근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약품에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립니다.
○김춘례위원 어제 그저께 보문동 새마을협의회에서 저한테 그런 민원을 제기했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보문동이요?
○김춘례위원 예. 무제한으로 주고 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요구하면 저희가 다 드립니다. 약은 충분하게 드렸어요.
○김춘례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운영비에 약값 같은 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운영비가 부족한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자료를 요청하시고 보시고서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보건보건위생과 식품접객업소관리 위생 점검에 대해서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적발된 업소요. 그리고 불량식품 단속강화에 단속된 업소하고 공중위생관리 및 지도점검해서 무허가건물에서 영업 행위하고 있는 곳 상세하게 전부다 좀 적어주시고 식품접객업소 영업행위단속 적발 된 곳 2015년도부터 지금까지 좀 적어서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김춘례위원 영양플러스에 대한 과일종류.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과일이요?
○김춘례위원 과일이 나가요? 뭐가 나가요? 뭐예요? 무슨 사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영양플러스하면 저희가 영·유아한테 계란하고 분유하고 쌀, 김, 미역 이런 게 식품계로 보충제라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런 종류가 나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춘례위원 과일바구니는 어디에서 나가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과일바구니는 지역아동센터 11개 업소 서울시에서,
○김춘례위원 새로 예산 받아서? 그것도 자료 주시고요. 영양플러스에 대한 식품 종류까지 상세하게 해서 주시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진선아 끝나셨습니까?
○김춘례위원 예.
○위원장 진선아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소장님 제가 어제 자료요청 했는데 우리 성북구에는 불임통계가 안 나온다면서요? 그런데 서울시 전체에서는 불임 몇 프로가 나오는데 그러면 서울시 전체 통계 나올 때 우리 성북구에 이 자료를 주지는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에 대한 통계는 사실 정확히 나오는 건 없습니다. 저희가 2010년도에 보건 심사평가원에서 간이적으로 조사한 통계에 13% 정도 된다고 되어있는데 정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불임에 대한 거는 통계 자체가 조사하기 어려운 점이 많은 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그냥 서울시 전체 통계로만 봐야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전체로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성북구에서 불임, 난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어려워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조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금연성공품하고 보조제 지급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진선아 2015년도하고 16년 현재까지 현황 있으면 주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한 있음)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지금까지 본위원이 여러 차례 지적하고 제안을 했었는데 우리 소장이 노력하는 하는 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직원 중에서 현원이 부족해요. 그래서 정원을 채우기 위해서 구청하고 협의한 내용이나 공문이 있다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8페이지에 건강계단공사 밑에 건강공사 및 준공내용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 건강계단계획을 잡았는지 또한 다른 데하고 협의한 내용이 있다면 계획서와 함께 주시기 바라고요. 또 9페이지 보면 추진내용에 있어서 어린이집 현황 파악했던 내용 그리고 27페이지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잡았던 내용과 강사 내용, 강사비 지급한 내용. 그리고 28페이지 보면 심폐소생술 부분에 대해서 자동심장충격기 설치할 계획, 현황, 그리고 34페이지 마지막 밑에 보면 삼양로 찻집을 3회 점검을 했다는 점검한 현황이나 일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37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대사증후군 중에서 길음복지관과 소리마을센터, 돈암제일교회 거기만이 선정돼서 했는지 그리고 40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재활프로그램 중에서 삼킴장애재활 이 부분이 어떻게 만들게 된 정의적인 부분과 계획서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한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한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3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한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보건소장님 업무보고에 있어서 모든 사업들이 향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참 다행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하는 동안 그 내용들이 더 부각이 돼서 잘 되었다는 얘기가 나오기를 바라면서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저는 질의보다도 우리 소장님한테 정책적으로 하나 제안을 하고 싶어서요. 제가 결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암 예방 조기발견사업을 많이 하잖아요. 또 다른 구에서도 보면 그런 사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보건소가 고가의 장비도 들어오고 하는데 유전자검사 이런 장비를 들이기는 예산 부족으로 안 되니까 지금 5대 암만 하는데 BRCA라고 브라카라고 그러죠? 외국배우도 보면 가족력이 있어서 수술도 하는데 본위원이 제안하고 싶은 거는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은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그 정도만 해도, 우리가 일반 산부인과에 가면 자궁경부암 검사 때 찍어서 슬라이드에 해서 의뢰를 하잖아요. 그런 방법으로 일단 유방암이나 자궁암 같은 정도만 시범적으로 해봤으면 하는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 예방차원에서 그런 사업을 해봤으면 어떨까. 후에 암이 걸려서 지원하는 거보다 예방차원에서 일단 오면 가족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 적잖아요.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그런 검사를 한번쯤 하면 예방차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해봅니다.
소장님 생각이 어떠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역주민 중에서 저소득층들에게 유방암이나 자궁경부암 조기발견 하는 것에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브라카검사가 현재 우리나라에서 상용화 되어있지는 않아서 일반적인 검사, 진단을 의약과에서 하지 않고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이런 빅5 정도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검사를 하는 거는 아주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고 숙련된 검사요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보건소에서 그 기계를 도입하는 거는 아주 무리가 있을 거 같고요. 삼성의료원이라든지 이런 쪽에 의뢰를 하게 되면 1인당 80만 원 정도의 검사비가 소요가 됩니다. 그렇지만 아주 고위험군 중에서 발견을 해서 미리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거는 어느 정도 예산을 해서, 아주 저소득층에서 고위험군이면 그런 거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우리 지역주민들 중에 저소득층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암은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우리 저소득층을 보면 생활환경이 깨끗한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그런, 우리 보건소 보면 RT-PCR 정도는 장비가 있잖아요. 환경이 열악하다보니까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관심을 가지고 예방차원에서 좀 신경을 써줬으면 더 좋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계속해서 건강정책과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질의에 앞서 지난번에 많은 주민들이 야간금연클리닉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 그래도 추진근거가 있어서 다행히 추진을 해서 운영을 한다는 홍보지를 봤는데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감사하기 이전에 제가 모두 발언으로 너무 잘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먼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할 때 보건소 계약직, 기간제공무직, 정규직 전환에 대해서 2015년도에 보건복지 플래너사업이나 방문간호사, 운동처방사 등 보건소에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기간제공무직 등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는 의견이 강평에서 나왔는데 지금 자료에 보면 김률희의원이 기간제근로자 채용현황, 3년간 근무기간과 연령표기를 해서 자료집이 나와 있는데요. 2013년 1월 1일부터 근무하신 분들이 있는데 혹시 전환하신 분은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보건소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무직공무원을 정규직공무원으로 전환한 사례는 우리 보건소에는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없어요? 그러면 계약직이나 기간제은?
○보건소장 황원숙 계약직공무원은 정규직공무원에 들어가고 기간제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 일용직근로자입니다.
○김춘례위원 그럼 계약직은?
○보건소장 황원숙 계약직은 정규직공무원입니다.
○김춘례위원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계약직은 원래 정규직공무원입니다. 계약직은 정규직 정원 총원에 들어가고요.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한 경우는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기간제근로자?
○보건소장 황원숙 그러니까 기간제는 일용직근로자이고,
○김춘례위원 한 적이 있다?
○보건소장 황원숙 그렇죠.
○김춘례위원 몇 명이나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방역공무원까지 해서 2명인가 있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다시 뽑아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그 명단 주시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춘례위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어찌됐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시정이나 방안을 마련하라고 한 거기 때문에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몇 분인지 명단을 주시고 지금 여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들이 엄청 많네요. 엄청 많은데 기간이 몇 년이 돼야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기간제공무원은 2년 이상을 고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분들을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는 거고요. 공무직 근로자들이 공무원은 아닙니다. 그런데 공무직 근로자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반직 정규직공무원으로 전환해 줄 수 있는 권한은 저희에게 없습니다.
○김춘례위원 없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없습니다. 그거는 저희 소관사항이 아니고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하면 공무직은 60세까지 저희가 고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간제근로자를 공무직으로 전환해 주는 게 가장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간제 2년 이상 쓰신 분들은 저희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려고 계속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소장님 설명대로라면 여기에 근무하는 계약직이나 기간제공무직 등 정규직으로 여기 표기가 잘못된 거고 그러면 계약직을,
○보건소장 황원숙 계약직은 저희 정규직공무원에 들어가는데요.
○김춘례위원 아니요.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보건소장 황원숙 예. 저희가 전환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분이 2명이라고 그랬죠?
○보건소장 황원숙 숫자는 제가 다시 정확하게 파악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보니까 굉장히 많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현재 저희 보건소는 기간제근로자가 30~50명 정도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각 팀별로 기간제근로자가 많이 있는데 이분들을 2년 정도 고용을 하면 또다시 고용을 못하게 되는, 왜냐하면 고용을 하게 되면 공무직으로 전환해야 되고 또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예산이 굉장히 필요하기 때문에 잘못하고 있지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고 취지가 고용으로 계속 권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든 예산을 확보를 해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한, 두 팀씩 계속 전환을 하려고 하고 있고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걱정하시고 지적사항에 따라서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2015년도 강평자료이고요. 또 2016년도에 다시 한 번 제가 지적하는데 2015년도에 하셨던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 근무하는 조건을 잘하셔서 규정이 잘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간단하게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소를 보니까 특수하게 기간제 사람들이 보건복지부나 이 사업이 한시사업으로 내려온 게 많이 있더라고요. 기간제들이 매칭사업이고 이런 사업이거든요. 순수 우리 구비나 인건비로 편성돼서 하는 사업이 아니고 정원은 정해져있는데 이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인력을 채용하고 사업이 끝나면 인건비가 국비매칭으로 주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 직원들을 다 정규직으로 한다면 구 재정에도 많은 부담이 가고 이 사업이 계속 있을지, 없을지 이런 문제 때문에 기간제가 많이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서울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하는 기간에 기간제를,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래서 채용합니다.
○김춘례위원 채용해서 인건비를 주고 서울시에서 예산을 못 받으면 이분들은 있을 수가 없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렇죠. 이 사업이 한시적으로 예를 들어 금연에 지도점검을 하자고 해서 국비하고 시비하고 주면 매칭해서 예산을 하면 또 사람이 필요하니까 거기서 인건비도 일부분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가 채용되고 그런데 이 사업이 또 완료 되면 이분들을 정기적으로 한다면 구 재정이나 이런 사업 때문에 한시사업,
○김춘례위원 대부분의 이런 사업이,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아니야, 대부분의 이런 사업이 연속 사업이 안 되고 몇 년 정도,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게 보니까 영양플러스도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옛날부터 장기적으로 할 건지 한시적으로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하면 사업이 바뀌고 이렇게 형태가 바뀌거든요.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감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보니까 거의 대사증후군사업으로 기간제근로제를 다 채용했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게 다 순수구비만 아니고 매칭사업으로 인건비 나오고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이런 게 사실 근로자들한테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이분들한테 불편한 사항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리고 아까 소장님이 말씀드렸듯이 꼭 필요한, 예를 들어서 구비로 인건비가 충당 되는 건 정기적으로 일부분하고 예를 들어 연속사업 이런 거는 그 외의 사업은 저희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23개월 운영하고 만약에 다음에 사업이 있다면 또 그분들한테 안내문을 보내서 채용하고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고요. 일단은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는데 방안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서울시나 이런 데서 예산이 연속사업이 안 될 때는 곤란하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현실적으로
○김춘례위원 현실적으로 곤란하다는 이야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예산한계가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 정해 놓은 정·현원 총괄표 보면 이 인원이 고장 된 업무, 우리 구에서 꼭 해야 될 인력업무고 그외 추가로 새로운 업무가 생겨서 인력을 채용하는 건 예산을 국가나 시에서 주기 때문에 늘어나고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다른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영양플러스 사업 예산이 보고 책자에 3억 5,200정도로 잡혔는데 이게 맞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저희가 보건소 건강증진 예산은 통합예산제라고 해서 여기 자료나 이런 데 나온 예산은 여기 저기 다 묶어서 예산이 영양플러스도 나눠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예산액이 영양에 한 1억 3,000하고 또 바로 식생활 해서 2억 2,000이 나눠지다 보니까 실제 업무보고 자료에 있는 총 예산하고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한 거 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산편성이 기존이고 저희가 총 사업을 통합하려다 보니까 예산을 묶어서 여기 저기 예산을 총괄해서 A사업, B사업, C사업 이러다 보니까 업무자료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의료 및 구료비에서 이게 있고 특히 영양플러스 사업에서는 식품을 구입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의료 및 구료비하고 식품사업하고 믹스화가 되어 있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의료, 구료비가 식품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김, 미역, 그다음에 분유, 감자, 당근 이런 걸 사서 주는 게 의료, 구료비이고요. 식품에서도 영양사업이 들어가는 게 있고 식품영양 이쪽에서는 저희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 유치원 이런 데 가서 식생활교육을 할 때 식재료도 사는 게 있으면 예를 들어 실제 시연을 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는 그런 식재료비도 좀 들어가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순수한 영응플러스 예산만 가지고 이야기 한번 해 보십시다. 그러면 작년이 1억 2700 올해는 얼마인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똑같습니다.
○김원중위원 비슷한 금액이겠네요. 그러면 지금 보충영양식품비로 해서 식품비 내용들이 어떤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식품비 내용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쌀, 김, 미역, 분유, 당근해서,
○김원중위원 결국은 지금 취약한 임산부나 영유아한테 지급하는 물품들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그게 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쌀, 김, 미역, 당근, 계란, 분유, 우유하고 그렇습니다. 연령대에 따라서 영아부터 해서,
○김원중위원 그게 한번 지급하는 게 67,500원 정도를 지급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월 1회 식품도 지급하고 검수도 하고 그다음에 월1회 이분들이 와서 교육도 받으면서 이런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된다, 교육도 하면서 심사도 하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 식품이 안전한가도 검사까지 해서 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본인들이 거기에,
○김원중위원 그럼 대략적으로 그분한테 월1회인지 한번 지급할 때인지 모르겠지만 한 6,900원 정도 간다고 이야기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일시에 지급해 드리는 겁니다. 이 식품이,
○김원중위원 검사비까지 다 포함해서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리고 농수산 유통공사 식재업체 그쪽에서 검증해서 배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배송해 드리고
○김원중위원 직접 배송을 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요리는 본인들이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요리는 본인이 해 먹습니다. 저희가 식재료만 주고,
○김원중위원 식재료만 주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식재료 배급은 어떤 식으로 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식재료 배분은 거기 자료를 드릴게요.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거는 보충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아부터 0세부터 해서 7단계로 나눠서 드리니까.
○김원중위원 검사는 믿고 맡기는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샘플 검사를 합니다. 저희가 영양사하고 행정이 직접 가정에 방문해서 거의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을 때는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염려 때문에 직접 방문해서 지도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아까도 예산서에 같이 뭉뚱그려 나오니까 제가 구분을 못하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이게 아까 의원님 지적하신 거,
○김원중위원 영양플러스사업하고 또 어떤 사업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바른 식생활하고 2개가 합쳐져서,
○김원중위원 바른 식생활 사업하고 영양플러스는 무슨 관계가 있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식생활에서도 예를 들어서 가정을 방문하고 식생활 지도를 하다 보니까 고객이 중복,
○김원중위원 바른 식생활은 대상자가 누구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제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생활은 임산부,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은 결국은 소득기준 중위 80% 이하의 사람이 아니고 일반인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여기 소득기준 기준 중위 이하도 어르신, 취약계층, 아까 말씀드린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가서 식생활을 어떻게 하라고 시연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돈암2동 같은 경우는 경로당 10개 다니면서 영양사 하고 나가서 보통 식품도 보여주면서 이런 식품을 드십시오. 건강 영양 쪽으로 또 요리도 하거든요.
○김원중위원 어디 찾아가서 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노인정하고 어린이집, 학교도 갑니다. 저희가 임신부, 영유아 같으면 가정방문 가는 거 있고 어린이집, 청소년,
○김원중위원 바른 식생활 예산이 얼마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식생활 예산이 2억 2,100만 원 정도 입니다.
○김원중위원 2억 2,100만 원, 이게 2개가 합친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영양플러스가 1억 3,000정도 되고,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2개 합친 거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김원중위원 바른식생활하고 앞으로는 구분해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알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게 특히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임산부이잖아요. 그다음에 생활소득 기준이 하위에 계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하고 같이 바른식생활 섞어버리면 물론 내용은 비슷하지만 섞어버리니까 과연 어떤 분한테 어떤 식으로 교육이 되고 어떤 음식이 가는지 구분 못하겠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르신내지 어린이집이나 학교 같은데 지금 가서 교육도 하고 샘플링도 해 주면서 조리방법도 알려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하여튼 이거는 구분해 주셔야 저희들이 이해가 빠를 거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이런 문제가 있다고, 그전에는 이게 구분 돼 있었는데 2014년부터 지역통합건강증진사업이라고 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아마 통합에 아마 이런 문제가 있는데 통합에도 문제가 있다고 의원님 말씀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이거 자료가 아직 안 왔죠? 아까 요청 했는데,
○김원중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례위원 예,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료가 안 왔는데 이게 필요할 때 아이가 출생하면 복지센터에 가서 출생신고 할 때 필요한 걸 신청,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건강정책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면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에 가면 이런 영양플러스 사업이 있다든지 출생 알려 주고 병원에서,
○김춘례위원 그거 집으로 보내줍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출생 하시는 분한테 이게 또 장기적으로 사업을 오래 하니까 대부분 아시고 전체를 해 주는 게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하고 그다음에 66개월 미만 영유아 중에서 신청을 받아서 신청하면 건보공단에 소득기준이 있거든요. 기준에 오버 되는 사람하고 심사해서 그 심사에 해당되는 사람한테만,
○김춘례위원 사람한테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이게 전체 주민한테 다 해당 되는 건 아니고 취약계층이나 어려우신 분들한테,
○김춘례위원 대상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인,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리고 예를 들어 3,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가지고 있다든가 6,000만 원 이상 종합부동산이 있으면 제외 돼 버렸습니다.
○김춘례위원 자료를 빨리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건강계단 조성 사업에 있어서 공사업체 선정은 공원녹지과에서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떤 수의 계약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입찰 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경쟁 입찰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진선아 선정한 내용에 대한 자료 받을 수 있죠? 공원녹지과에,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자료 주시고요. 매주 요일을 정해서 개운산이나 월곡산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바르게 걷기 교육을 하고 있던데 알고 계세요. 어떤 사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건강걷기라고 해서 건강걷기 지도자를 교육을 해서 97명 정도 있습니다. 걷기 지도자들한테 동별로 대부분 있거든요. 이분들이 나가서 동아리로 몇 사람 모여 있어서 바르게 걷기를 지도를 해 달라 일종에 동아리를 도와주는 지도자 수업입니다. 그래서 개운산도 있고 보건소 앞에 정릉천에도 있고 구청 바람마당도 있고 그러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그분들은 강사료는 무료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닙니다. 만약에 그분들이 한다고 하면 월 1회 2만 원정도 실비정도로 대신 걷기운동하고 카페나 홈페이지에 올리고, 사진 이런 걸 갖다가 저희한테 제출하는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동 별로 동아리 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거는 그런 게 아니라 산에 오시는 분들 그분들을 대상으로 바르게 걷는 걸 교육을, 교육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그런 걸 해 주시는 분들이 있던데 그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분들은 자체 동아리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3군데에서 한다고 들었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들이 하는 건 정기적으로 하면서 플랜카드도 붙여놓고 하거든요. 그 외에는 주민들 자율적으로 하지 않았나, 저희가 하는 장소에는 플랜카드를 붙여놓고 걷기 지도자 연습이라고 해서,
○위원장 진선아 그럼 건강정책과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분들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진선아 그렇지 않던데,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하는 건 전부 상설 걷기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장 진선아 동아리는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통해서 2만 원씩 지급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아닌 3군데에서 하는 걸로 들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걷기가 2가지가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동아리가 하나 있고 또 상설걷기 지도자라고 해서 처음에 올 4월부터 했거든요. 한 분들이 나와서 동네 주민이나 이런 사람 모여서 걷기를 지도를 해 보십시오. 하면서 교육까지 16시간 시켜서 2급 자격증도 드렸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그분들인가 보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분들한테 드리면서 동네 주민들 모여서 바르게 걷기 해 보십시오. 이렇게 해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그분들한테도 저희가 만약에 동네 주민도 좋고 아파트도 좋고 어디도 좋고 걷는 거는 어디서 모여서 하는 게 아니라 편하게 걸을 수 있는 사업을 많이 하려고 계속,
○위원장 진선아 그분들한테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2만 원,
○위원장 진선아 그분들도 2만 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크게 많이 나가지는 않습니다. 한 달에 많이 나가봐야 10만 원 꼴,
○위원장 진선아 그런 걸 한다고 해서 참 열심히 하시는 구나 칭찬해 드리려고 말씀해 드린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는 건 정말 좋고 주민들이 하시는 분들은 좋은 평가를 하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홍보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떨 때는 한 분, 어떨 때는 두 분, 때에 따라서 그러는데 요일을 정해 놓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요일에 맞춰서 일부러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시 일주일 내내 하신다면 주민들이 그 시간대에 가시는 분들 거기서 걷기 연습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서 인원이 없다는 거예요. 하는 프로그램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하시는 분들 이야기로는 굉장히 좋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거는 해 보지 않은 사람들은 좋은지 몰라요. 그러려면 홍보도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저도 거기 몇 번 따라 가봤는데 처음에는 두 사람이 하고 그럴 때는 되게 쑥스러워 하고 이래서 처음에 4월에 시작 할 때.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꼭 요일, 시간 이런 거에 구애 받지 말고 10시도 좋으니까 사람이 모여서 활동 하는 거면 우리가 인정 해 주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조금 더 노력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도 그래도 10명 정도 있어야 분위기도 사는 건데 실질적으로 3명, 4명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걷기 대회를 나가봐도 인원이 예전보다 많이 늘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진선아 그 많이 늘어난 게 물론 걷기를 좋아해서 그렇게 기회를 맞아서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문제는 상품이에요. 아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위원장 진선아 그 상품들 때문에 오신다는 이야기 여러 차례 들었습니다. 물론 그런 걸 계기로 오시는 게 하는 좋은데 그 상품이 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말 운동을 해서 걷기를 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다른 프로그램도 개발하셔서 그 상품보다 정말 걷기대회 나가니까 이러한 부분이 좋더라, 라고 하는 게 나타나야지 자전거가 몇 대가 나왔더라, 그래서 자전거를 타기 위해 간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해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건 눈에 보이게 나타나는데 그런 프로그램에 있어서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완주하신 분한테 완주 인증 도장도 주고 저희가 연말에는 제일 많이 나온 단체나 동아리에 대해서는 시상도 해 볼까 이런 연구도 하고 많이 노력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거기 걷기 대회 오시는 분들이 운동화가 아니라 슬리퍼 신고 오시는 분도 있어요. 그런 것들부터가 교육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춘례위원 잠깐 위원장님 말씀에 보충 질의, 걷기 동아리 주민 건강을 위해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그 강사들이 보건소에 하루인가 교육을 받고 나면 자격증 주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16시간입니다.
○김춘례위원 16시간?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2일.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연세가 70이 넘으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래서 저희가 걷기는 예를 들어서 관심을 가지고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오히려 더 의욕적으로 하지 않을까, 젊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많이 오면 좋은데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나다 보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연세 많으신 분들이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분들도 열심히 하시면 오히려 사람들도, 아까 위원장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가는 사람 ‘같이 운동 합시다.’ 이런 숫기도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연세 드신 분도 괜찮지 않을까.
○김춘례위원 한번 현장을 와 보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현장은 저희가 몇 군데는 가 봤습니다.
○김춘례위원 어디 어디 가봤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성북 보건소 앞에 정릉천에서도 하고 있어 그다음에 바람마당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다 가보지는 않았고 저희가 현재 45군데하고 있거든요.
○김춘례위원 주1회에 2만 원씩 주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한번 나올 때.
○김춘례위원 그러면 월10만 원이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월 10만 원, 9만 원 얼마인데 평균 잡으니까 9만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김춘례위원 9만 얼마 정도 되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춘례위원 그래서 돈보다도 질을 올리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저희가 걷기지도자에 대해서는 한번 분기교육을 한다든가 이번 기회를 참고로 삼아서 다시 한 번 교육을 하든가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대로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어떤 때는 가보면 2명 나와 있어.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김춘례위원 진짜 2명이 나와 있어요. 제가 몇 번 가봤는데 2명이 나와 있고 그때서야 전화해서 빨리 나오라고 하면 한두 명 전화하고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고민이 돼서 어떻게 하면 사람이 많이 올까. 오죽했으면 플랜카드까지 붙이고. 플랜카드 보셨는지 모르지만,
○김춘례위원 예, 봤어요. 질을 올려주시고요. 그거는 보충질문 끝나고 제가 질의 하나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금연사업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는데요. 흡연자 금연지원서비스 확대, 자발적 금연유도를 어떤 식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금연사업은 제일 먼저 보건소에 금연클리닉이 있습니다. 찾아오시는 분한테 금연을 설명해 주면서 금연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사업이 하나 있고,
○이광남위원 어떤 방법으로 끊게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일단 흡연자가 보건소를 방문하면 저희가 등록을 하고 니코틴검사하고 소변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금연에 해당되면 일단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금연보조제라고 드리거든요. 금연껌이라든가 그다음에 붙이면 금연을 할 수 있는 금연패치 이런 거를 드리고 또 6개월 정도 되면 저희가 결과를 평가하거든요. 성공을 하면 비타민도 주면서 영양제도 주거든요. 이런 말씀 뭐하지만 당근도 주면서 끊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금연클리닉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내수 상담자가 3,000명이고 그다음에 신규등록자가 1,000명인데 4,000명을 이렇게 다 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연 2개. 2015년에는 저희가 4,800명인데 성공품은 이중에서 560명 정도 줬습니다. 여기에는 금연상담을 받으신 분들,
○이광남위원 그러면 운영을 해서 흡연자가 담배를 끊은 경우가 몇%나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작년에는 23.2%였는데 올해는 20.2%거든요. 3% 정도가 이 상태 같으면,
○이광남위원 그러면 20%, 30% 프로테이지를 어떻게 알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거는 사회지표 조사하는 기관에서,
○이광남위원 사회적인 지표로 우리가 여기에 4,000명에 대한 게 아니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분들이,
○이광남위원 일부러 이 사람들이 한번 왔다가도 안 나올 수도 그렇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어떻게 프로테이지를 낼 수가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내는 거는 26%입니다. 우리 구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는 작년 4,812명 중에서 성공율이 26.2% 나왔거든요.
○이광남위원 많은 건 아니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래도 담배 끊기가 되게 어려우신가 보더라고요. 저희가 상담사들이 네 분이 계시거든요.
○이광남위원 우리 과장님은 담배 피워보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는 안 피웁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끊는 게 어려운지, 안 어려운지 어떻게 알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보니까 친척이나 가족 중에서도 끊었다가 다시 피우고 끊었다가 다시 피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라고요.
○이광남위원 그리고 금연추가 구역을 새로 발표했는데 어린이집 전부다 321개소, 지역아동센터 26개소를 했는데 경계선이라는 게 건물경계선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건물경계로부터 10m입니다.
○이광남위원 10m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밖이나 학교 교문 앞에서는 다 피워도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절대정화구역이라고 해서 학교, 유치원은 학교 법을 적용을 받아서 50m,
○이광남위원 금을 그려놨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학교하고 유치원은 학교보건법에 의해서 50m 이내에서 피우면 안 되고 어린이집 하고 지역아동센터는 건물로부터 10m,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건물이,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학교는 50m.
○이광남위원 아니 어린이집 10m이면 여기에서 바로 저기밖에 안 돼요. 앞에서 다 피워도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니요. 어린이집이 대부분 골목이 있어서 10m면 넓게 잡을 수도 없고 해서 기준을 저희 보건소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고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가 가이드라인을 줘서 전국적으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10m, 학교·유치원에 대해서는 50m, 지하철, 버스정거장·역은 10m 이렇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면 금연단속요원이 3명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이분들이 전부 금연단속을 하는데 여기에 보조요원들로서 지도요원은 14명이 있고 또 어머니금연은 18명,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다음에 어르신지킴이,
○이광남위원 안전지킴이 58명 그다음에 공공근로자 2명 이분들이 흡연자들 단속을 할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이광남위원 단속을 하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 금연단속원 3명은 전문적으로 금연을 단속하게끔 채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공원, 어린이집, PC방 이런 곳에 다니면서 적발이 되면 과태료도 부과하거든요. 작년에는 이분들이 560건 정도 과태료 부과를 했고요. 그다음에 금연지도위원으로 14분이 계시는데 이분들과 합동단독을 한다든가 해서 저희가 가끔 나가거든요. 그다음에 캠페인을 한다든가 이럴 때 금연단속원하고 어머니모니터단, 어르신금연지킴이 이분들은 계도차원에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합동단속을 한다든가 점검하러 간다든가 이럴 때 협조를 받습니다.
○이광남위원 점검에 5,797건을 했는데 과태료 부과는 168건이거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이광남위원 이거 어떤 방법으로 해서 부과를 한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과태료는 예를 들어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공건물에서는 담배를 피우면 안 되기 때문에 무조건 적발대상이 되고, 버스정류장 같은 경우 정류소로부터 10m 이내에 그런 분들을 적발을 해서 그분들한테 확인서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그런 행태로 부과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부과하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고 젊은 사람들이다 보니까 법 규정 때문에 그런 형태의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5,997건은 지도점검 나간 연 누계로 PC방 같으면 한 달에 몇 번씩 나가거든요. 아무래도 PC방이 제일 좋은 상황이 돼서 연 누계로 하다보니까,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단속대상이 주로 PC방이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PC방에서 과태료 부과된 게 80% 정도 됩니다.
○이광남위원 아까 말씀하신 공원이나 학교 앞에,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공원도 나갑니다. 학교 앞, 공원 나가고,
○이광남위원 그럼 일례를 들어서 공원에서 건장한 남자가 둘, 셋이서 담배를 피우고 있어요. 그럼 단속원 3명이 한꺼번에 안 갈 거 아닙니까. 둘이 갈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2명이 예.
○이광남위원 이분들이 단속하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아니 이런 말씀해서 죄송한데 우리 단속원도 만만치 않아요.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게 손쉽게 신분증 내놓을 분들이 있어요,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거의 많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싸움도 일어나고 우리 단속원들이 멱살도 잡히거든요. 그렇다고 또 공무원이 거기에 대항할 수는 없고 그래도 설득을 해서 대부분 단속대상자가,
○이광남위원 설득을 한다고 해서 벌과금을 내야 되는데 선뜻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도망가지. 담배 피우다가 걸려서 “알겠습니다.”하고 내놓을 사람이 누가 있어요? 도망가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도 실질적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저희가 최대한 설득을 하고 금연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도 대세인거 같은 여론이 돼서 그렇게 크게 형사싸움이라든가 이런 건 없었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우리 과장님 직접 나가보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많이는 안 가보고 두 번 나가봤습니다.
○이광남위원 나가서 몇 사람 단속을 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제가 나갔을 때는 단속을 못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광남위원 실질적으로 한 번도 못 잡았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전에는 공원도 많이 나갔거든요. 고대 앞에 가서 실질적으로 잡은 적은 있는데 마음은 아팠습니다.
○이광남위원 금연사업인데 솔직히 그래요. 흡연자들도 생각을 해줘야지, 금연자만 있으면 되겠어요? 금연자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내는 사람이고 흡연자도 내는 사람이에요. 흡연자는 이중으로 세금 내는 사람들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데 흡연에 대해서 해서,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제가 보충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참고적으로 이광남위원님이 담배를 끊었어요. 6개월이 넘었으니까 비타민 갖다드려야 됩니다. 모르셨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송영옥위원 7대의원 되시고 얼마 안 돼서 끊어서 1년 넘었어요. 모르셨구나.
자료에 보면 그래도 2014년보다 점차적으로 금연사업이 잘 되고 있어요.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어머니금연모니터단은 더 줄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신청은 했는데 어머니금연모니터단 신청이 의외로 작년보다 덜 들어오더라고요.
○송영옥위원 금연하시는 분들이 남자이다 보니까 어머니들이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도 지하철역 앞에 가서 어깨띠 메고 캠페인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자원봉사 정신이 없으면 쉽지는 않겠더라고요. 저희도 이분들을 존경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우리 성북구 보건소가 2015년도 전국 금연 환경 우수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축하드립니다.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이 상을 받았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이게 건강분야로 저희가 금연파트인데 보건복지부하고 그다음에 건강진흥에서 전국이 실사를 다 받거든요.
○송영옥위원 선정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선정기준은 전체적으로 자치단체의 금연의지하고 노력도 그다음에 금연구역지정, 표지판 설치 이런 거를 보건복지부에서 시·군·구 중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는 자치구 중에서 유일하게, 전국에서 딱 세 군데만 줬습니다. 서울시는 당연히 저희 성북구고요.
○송영옥위원 우리가 저번에 행자부에도 올렸던 금연마을버스도 해당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것도 해당되고 종합적으로 구에서 모든 서류를 다 보고 갔습니다. 또 저희가 어필할 수 있는 자료는 최대한 드리고 의회에서 예산도 많이 지원해 주셔서 그 자료도 드리고,
○송영옥위원 그래도 보면 아직은 학생들이 아파트단지 구석구석에서 많이 피우더라고요. 그런 데까지는 아직 홍보라 그럴까. 단속은 안 되고 학교에서의 금연홍보 이런 거는 안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학교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실제 학교에서 공문을 받아서 강당에 전교생을 놓고 직원이 교육을 하고 방송교육도 하고 학교에도 많이 나가고 공무원이 직접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어른들은 많이 끊는데 오히려 청소년들은 더 많이 피우는 추세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그래서 학교 선생님들도 저희한테 교육 좀 해달라고 공문이 많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학교에 나가거든요.
○송영옥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도 학교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인들은 금연을 많이 한 거 같아요. 금연사업으로 일반인들은 많이 끊었는데 학생들은 부족한 거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일반인들은 줄었는데 학생이 오히려 늘어나는 게 호기심 때문에 그런 거 같아요.
○송영옥위원 눈에 많이 보여요. 제가 봐도 학생들이 눈에 많이 보이더라고요. 거기에 더 치중해 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학교하고 협업을 노력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학교 교사들이 보건소에 교육을 시켜달라고 의뢰한다고 하는데 가서 어떤 식으로 교육을 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금연에 대한 슬라이드 보여주고 금연을 함으로 해서 폐가 나빠지고 건강에 좋지 않다는 것을 방송할 때는 못 보여드리니까 강의 위주로 하고 강당에 모였을 때는 저희 직원이 PT자료를 만들어서 폐가 새까맣다든가 이런 것도 보여주고,
○이광남위원 담배피우는 학생들이 선생님 말도 안 듣는데 공무원들이 가서 교육한다면 실질적으로 어떻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도 잠재적인 효과는 있어서 조금 도움은 될 거라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저도 보충 좀 할게요. 저는 짧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는 금연 성공률이 몇 프로 정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작년에 26.2%였습니다.
○오중균위원 몇 명에서 몇 명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4,812명 정도입니다.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차츰 늘어가고 있으니까. 2014년에는 26%였는데 0.2% 올리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오중균위원 우리가 지금 과태료를 물리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오중균위원 징수율은 어느 정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과태료는 57% 정도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560건을 단속해서 과태료가 57%이었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과태료하고 달라서 대부분 젊은 사람과 학생이고 그다음에 PC방에서 주로 적발된다고 했잖아요. 학생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체납이,
○오중균위원 나머지는 어떤 방법으로 수납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당해 연도는 저희가 계속하고 과년도는 구청 세무과로 넘겨서 세무과에서 독촉고지를 보내면서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은 학생이고 재산이 없다보니까 최고가 17만 원이거든요. 최고상한이 붙어봐야 66%이고. 그러다보니까 압류도 못하지만 받으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결론적으로 대책은 없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실제로 계속 독촉 보내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제일 중요한 것은 담배를 못 피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게 벌금만이 능사가 아닌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오중균위원 하여튼 징수율보다도 금연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연구해서 우리 성북구를 담배연기 안 맡는 성북구로 만들어주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하나로거리가 금연거리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가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금연거리가 세 군데 있는데요. 하나로거리하고 길음뉴타운하고 그다음에 아마존거리가 있는데 하나로거리가 가끔 민원도 와서 이런 고민도 해봤습니다. 거기에 금연부스를 설치해야 되나. 또 금연부스를 설치하면 인근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 같고 거기에서 담배 피우면 아마 진짜 담배연기 내뿜어내는 공장이 생기는 거 같고 이런 거 때문에 설치도 못하고 대신 저희가 단속원을 내보내고 있는데 그래도 차츰 조금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민원이 들어와서 단속원을 자주 내보내거든요.
○김춘례위원 지금 하나로거리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나로거리에 아치 세운 거 있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입구.
○김춘례위원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흉물로.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철거를 하시든지 몇 년째 흉물로 방치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도 차타고 지나가다보면 건물하고 바짝 붙어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하게 떨어져 있어서 위원님하고 같은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거는 저희 과에서도 한번 검토를 하든가 실질적으로 진짜 필요 없다면,
○김춘례위원 그거를 우리 동선동 동사무소 자치위원회에서도 민원이 나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 추진이 안 되고 있고요. 이번 기회에 리모델링을 하시든지 철거를 하시든지 반드시 해야 되고, 하나로 거리는 서창교 청장이 오시면서 바로 금연의 거리 선포해서 바닥에 구리인가 이런 재질로,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동판.
○김춘례위원 동판으로 거리를 만들어놔서 눈 올 때는 미끄러져서 사람이 자빠지고 그래서 그거를 철거를 하라는 민원도 지금까지 굉장히 많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과정에 거리가 너무나도 지저분하고 엉망인데 이번에 하수관거 공사를 합니다. 공사를 곧 해서 그게 완성이 되면 그 계기를 통해서 예산을 별도로 잡지 말고 치수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거 할 때 같이 변경할 수 있는 건 변경을 하시고 그리고 CGV 건물 아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알고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리고 그 뒤쪽에 보면 출입구 조그만 골목이 있는데 흡연부스라기보다 거기에서 많은 사람이 피워서 담배꽁초가 산더미처럼 쌓여있어요. 그 길을 아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거기에 쉴 수 있게끔 해놓고,
○김춘례위원 예. 그 길 아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춘례위원 거기가 담배피우는 곳으로 돼버렸어요. 지금 너무 엉망이 됐는데 거기는 어느 한곳을 지정하시지 말고 이번 하수관거공사 할 때 끝날 때 치수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고 다 다시 하셔야 돼요, 그리고 아치까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김춘례위원 올해 안에 아치까지 전체적으로 처리하셔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을 하수과에 당장 공문을 보내고 협의를 봐서,
○김춘례위원 하셔야 돼.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김춘례위원 제가 치수 과장님한테도 그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공사가 시작 되니까 공사 끝나는 거 맞춰서 같이 해서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아치도 제가 분명히 자치 위원회에서 여론조사를 할 겁니다. 그걸 없애느냐 아니면 존치 하느냐 그게 결정 나면 리모델링을 하든지 없애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해서 처리 하셔야 돼요. 너무 보기 싫어, 어쩜 그렇게 흉물스럽게 몇 년 째 방치하고 있어요. 눈에 안 보여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담당 과장 입장에서 그걸 철거하는 쪽으로 해 주신다면 제가 입법을 그쪽에 한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알겠어요. 제가 그거를 동선동 주민들한테 동장님을 통해서 주민 여론조사를 받을 테니까 반드시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동선동이고 성북구 하나로거리라면 성신여대 입구고 학교 입구인데 거기 상권이 다 죽은 거 아시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학생들이 다 다른 데로 다 빠지고 실질적으로 살려야 되는데,
○김춘례위원 그런 상황인데 거기가 너무 엉망이 됐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번 2016년도 안에 반드시 처리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아치형은 의원님이 도와주십시오. 저희도 개인적으로 사람이 가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거든요. 가운데 튀어나와서 철거 쪽으로 결론이 나면 저희가 그걸 철거하고 건물 붙여서 예쁜 걸해서 안내판을 붙이든가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지금 거기 상인들은 철거를 하면 차들이 앞으로 다가 올까봐 반대를 하지만 많은 주민들은 철거를 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마음대로 철거 하느냐 안 하느냐 하기보다 여론조사를 동선동에서 해보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쪽에 상인들이 제일 중요한 거 같고 예를 들어서 보건소에서도 임의도 철거 하더라도 결국엔 주변 상권에 있는 분들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아니지, 그분들 여론도 듣고 그 상권 때문에 동선동 전체 주민이 피해 볼 수 없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렇죠. 맞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서 하여튼 여론조사를 해서 결정이 나면 제가 보건소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를 통해서 연락을 드리든지 할 테니까 반드시 금연거리하고 아치하고 CGV 뒷골목하고 전체적으로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래서 저희도 금지구역을 하수공사 그거 때문에 못하고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거하고 협업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전자담배 있는데 전자담배를 만약에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어떻게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전자담배도 마찬가지로 규제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것도 단속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진선아 지금 전자담배 가게가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 것도 확실히 해야 될 부분이고 제가 제안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금연구역이라고 푯말이나 부착물로만 되어 있잖아요. 그것도 단순하게 금연 과태료 10만 원 보기에는 간단하게 눈에 띌지는 몰라도 많은 분들이 보지 못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일반인들은 여기가 금연구역인지 아닌지 담배 피우시는 분들조차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일반인들이 알 수 있게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럼 금연표지판을 붙이든, 세우든 거기에 한쪽 면에 한쪽으로 하게 되면 뭐라고 하죠. 푯말이라고 그러죠. 푯말 같으면 한에는 금연을 붙여놓고 한쪽에는 우리 성북구 관내에 금연구역을 지정된 구역을 뒤에 표시를 해 준다면,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전체적인,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좀 보고 여기뿐만 아니라 어느 지역도 안 되는구나,라고 보여질 수 있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광남위원님이 학교의 교육을 말씀하셨는데 담배를 피우면 나쁜 암이라든가 유발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있겠지만 간접흡연에 대해서는 같이 교육한다면 교육 받는 학생들이 비흡연자가 더 많을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학생들이 들을 때 간접흡연으로 내 주변에 누군가가 담배를 피우면 나한테 이렇게 해로울 수 있구나, 라는 것도 경각심 차원에서 해 준다면 오히려 효과가 나지 않을까 흡연하는 사람들한테만 해 봐야 그 사람들이 모르고 피우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서 학생들이 가서 피울 데가 어디 있습니까? 화장실밖에 없어요. 화장실이나 학교 뒤편에 가서 피우는데 화장실에서 피우고 나오면 비흡연자 학생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 것도 같이 교육해 주면 어떨까 합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학생이나 유치원 어린이집 교육하는 것도 집에 가서 예를 들어서 아빠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교육이 효과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고 학생들도 집에 갔을 때 부모님이 담배 끊을 수 있도록 간접흡연 피해 이런 쪽으로도 교육을 하고 있지만 조금 더 내실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간접흡연의 피해사례라든가 이런 걸 구체적으로 같이 교육하면 좋을 거 같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받으셨어요?
○정형진위원 건강정책과 과장님, 위원이 자료 요구했는데 이름조차 틀리게 해 갖고 오면 참 불편하시죠?
○위원장 진선아 아까부터 제가 지적했던 부분인데 또 그러셨나 보네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못 챙겨서,
○정형진위원 이왕이면 자료를 요청하면 지금 우리 구 의원들이 요청한 내용이 몇 페이지 무엇입니다. 하고 정보를 주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정형진위원 그러면 여기에 자료를 줄 때 몇 페이지 써 주면 더 편하겠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정형진위원 기준에 의해서 자료 요청 했던 내용을 보면 8페이지 기준에 의해서 걷고 싶은 건강계단 조성 이렇게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8페이지에 있는 건강계단은 장위1동하고 2동에 110개 정도 되는 계단이 있습니다. 여기는 장위2동 주민센터에서 서울시 공모사업을 해서 사업이 선정 돼서 거기 해당 부서는 건강관리과입니다. 보건소에서 건강에 관계된 건강관리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기술이나 전문적인 게 없어서 공원녹지과로 발주해서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현재 공사가 진행되고 8월 말쯤에 준공될 사업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건강계단이라면 혹시 계단 중에서 폭하고 길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120m를 하겠다고 내용하고 폭하고 나왔다고 옆에 폭하고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폭.
○정형진위원 그럼 계단 높이는 어떻게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계단 높이는 거기가 15cm정도 되려나, 죄송합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파악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계단은 몇 개 정도 돼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한110개 정도 돼요.
○정형진위원 그 논리는 마치 110개 중에 120m 간다고 하면 거기 곱하기 해 보면 바로 계단 높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은,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건 이제 단차가 있어서 중간에 공간이 좀 있고,
○정형진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이 계단 높이 내용 속에 중간에 단차를 놨었을 때 2개가 되든 3개가 되든 놨을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을 봤었을 때 계단 높이를 15센치로 놓고 본다면 폭이 5m이니까 이왕이면 이런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경사로 없는 계단을 같이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한쪽에라도,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거기 계단이 두 군데 경사 없는 평지, 단차가 있는데 전체를 갖다가 경사로,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게 폭이 5m이니까, 반절씩 해도 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지금 계단이 있으면 양쪽에 플랜트 식재라고 해서 거기
○정형진위원 이유는 뭐냐면 우리 성북구가 무장애 도시 선포를 했어요. 그러면 결론은 접근성을 잇는 경사로가 없는 계단 높이는 낮춰서 건강을 같이 할 수 있는 내용으로서 무장애 선포식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책적으로 그렇게 수립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폭 내용이 5m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폭을 걸었을 때 우리가 폭을 5m 하고 120m를 가는데 이 부분 중간을 잡아서라도 그렇게 할 수 있다. 단차는 경사로를 가는데 경사로가 없기 때문에 단차를 놓으면서 호흡을 하기 위해서는 쉬어가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하고 정의적인 면을 맞춰줬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번 고려해 보십시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정형진위원님 지적이 옳으시고요. 예를 들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취약계층 이런 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거기 계단이 워낙 길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현재 상태로 거기를 양쪽으로 구역을 정해서 오르락내리락 이런 계단이기 때문에 차후에 거기 위에 계단 정비를 해서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설계에서 의미에 맞게끔 하라는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의미에 맞게끔, 의미에 맞지 않는 내용 속에서는 의미에 맞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 드린 거고요. 그리고 보건소장님 우리 정원 대비 현원이 안 맞아서 누차 지적하면서 왜 직원들이 현원과 정원이 물론 과마다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서의 대비해서 숫자가 확 다른데 예를 들어서 행정직 외 5명이 왜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부족해야 되는지, 그러면 현원들이 더 훨씬 더 고생하시잖아요. 이런 부분은 소장님이 얼마만큼 노력했느냐에 따라서 달릴 거라고 생각해요. 노력한 내용을 한번 이야기 해 보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정형진위원님께서 항상 보건소 직원들을 생각해 주시고 또 정원이 항상 과부족인 걸 지적해 주시면서 관심 가져 주신 거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보건소에 행정직이나 직종 별로 정원이 정해져 있고 또 거기서 넘치지 않고 항상 과부족인데 과부족이 되면 저보다도 우리 직원이 더 고생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직원에 대한 주민 수가 더 늘어나기 때문에 정말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거를 항상 정원을 확보하려고 굉장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보건소만으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고 아무래도 구청 정원과도 연계가 되어 있고 특히 행정직 같은 경우는 구청 정원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어서 저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보건소의 정원의 신경을 써 주셔서 또 구청에서도 오히려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시고 해서 보건소 정원을 항상 채워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구청도 같이 과부족이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항상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관심보다도 서로가 입장이 배려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서 말씀드리고, 왜 25명이 근무 할 거 왜 20명이 근무하게 하냔 말이에요. 우리 소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조금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뒤에 20명의 직원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어요. 그런다고 월급이 똑같은데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부분이 뒤에서 불만스러운 내용이 아니라 그런 내용이 안 나오고 그분들이 훨씬 더 노력할 수 있는 면이 생길 수 있도록 소장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에 보면 우리 금연사업 내용 중에서 어린이집이 서울시하고 우리 구가 비교 된 내용이 있어요. 이 자료 낸 것도 보니까 그렇고요. 서울시는 322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어디서 받으신 거예요. 321개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321개는 저희가 의원님들 업무 자료 만들면서 여성가족과 최근 자료로 받았습니다.
○정형진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저희가 금연계획 지정하려고,
○정형진위원 그거 한번 이렇게 됐다면 여성가족과에서 이야기 했어요. 여기에서 지원 받는 금액이 다르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예.
○정형진위원 지원받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5월 31일자 기준이라고 하는데 5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본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 날짜까지를 공시를 안 했던데 이 부분을 그쪽하고 협의해서 서울시하고 바로 잡기를 바랍니다. 누군가 둘 중에 하나 잘못 했겠죠. 그리고 27페이지 보면 약물 오남용 예방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부서가 달라서,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건강정책과 끝나고 중식
○위원장 진선아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연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공원하고 산책로에 설치 돼 있는 표지판이 목재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의 같은 재질에 같은 모양인 거 같은데 단가가 왜 다를까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단가가 설치하는 시기가 달라서 달랐던 거 같습니다. 그 사항은 보충자료로 저희가 서면자료로 파악해서 위원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게 시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 까요. 그리고 이 표지판이 구매하는 업체가 다 다른가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 사항은 자료로 제가 죄송합니다. 그 내용까지 파악하지 못해서 한번,
○위원장 진선아 금연에 대해서 굉장히 열의를 가지시고 책 한번 안 보시고 답변을 하시더니 이 내용은 왜 파악이 안 됐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그게 제가 했을 때 했으면 다 파악 하는데 옛날에 해 놓은 거라서,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표지판 구매 업체라든가 선정 기준이라든가 선정 한 내용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중식을 위하여 약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강정책과 감사를 마치고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해충기피제라고 어떤 제품을 쓰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해충기피제라는 거는 천연물질을 원료로 한 주로 모기가 달라붙지 않는 성분을 추출해서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혹시 브랜드를 밝혀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옥시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화학약품에 대해서 문제점들이 나왔잖아요. 해충기피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돌고 있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해도 좋지 않을까. 사실 화학약품을 아이들 몸에 뿌리는 거는 쉽지도 않고 그런 거를 생각해본 적은 있으신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생각을 해 본 적은 있습니다만 약효는 떨어진다고 생각해서. 일단 저희가 홍보를 할 때 사용여부는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효능은 좀 떨어진다고 보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효능을 화악약품하고 똑같이 할 수는 없겠죠. 그렇게 되면 누가 만들어서 팔겠어요. 하지만 건강과 또 환경이나 아이들 피부에 좋으니까 그나마 다른 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잠깐씩 교육하는 거는 어떤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걷기에 가면 화초심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하시더라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런 것도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니까. 들어가는 재료가 서너 가지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런 것도 활용을 해서 홍보도 하고 집에서 쓸 수 있도록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방역기 잠깐 합시다.
제가 자료를 두 번째 요구를 했는데도 이상한 자료를 갖고 오셨는데 됐습니다. 자료 필요 없고요. 처음에 차를 민간 이전할 때 어떻게 활용하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얘기했는데 전혀 이상한 게 왔는데 지금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운영비 때문에 문제예요. 현재는 다 민간이전 해버렸으니까 운영비에 대해서 보건소는 책임이 없는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애당초 작년에 예산 잡을 때요. 저희가 미처 생각을 못한 부분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그때 예산을 올렸는데 올라가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사실은 운영비 자체가 없었습니다.
○오중균위원 원래 있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원래는 없었는데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예산을 잡아주시기로 해서 저희가 올렸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민간이전 됐기 때문에 보건소하고 관계가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이제 질의할 이유가 없네요? 운영적인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예산을 잡든지 아니면 주민자치과에서 마을민주주의과로 변경이 됐는데 마을민주주의과에 별도로 운영비를 잡도록 예산을 요구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보건소는 현재 잡을 명분이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저희는 명분이 좀 약합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결국 마을민주주의과에서 잡아주는 방법뿐이 없는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일단은 유선 상으로 전화요청을 했고요. 거기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긴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러면 내년에 얼마가 됐던 운영비가 어느 정도 지급이 된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우리도 그쪽에 답변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가능하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운영비는 얼마가 됐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오중균위원 그래요. 그리고 제가 자료를 요구를 안 했는데 소독약품 지급현황을 보니까 2015년도 하고 16년도 하고 이제 시작인데 에어로솔 이건 지급이 다 돼버렸어요. 일률적으로 똑같이 지급이 되는 겁니까? 약품지급 현황 자료 준거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에어로졸이 뭐냐 하면 모기살충제입니다. 그래서 살충제에 대해서는,
○오중균위원 큰 통 얘기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큰 통은 살충제입니다. 그래서 그게 가족용으로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판되는 것들인데 그거를 저희가 구입을 해서 동에,
○오중균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스프레이형이라고 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스프레이가 뿌리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뿌리는 게 동에 지급되고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지금 지급했습니다, 가정용으로.
○오중균위원 72만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72 개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개수입니다.
○오중균위원 크기가 어느 정도 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 이 정도 되는 것으로 가정용으로,
○오중균위원 가족용을 동별로 어디에 지급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주민센터에 지급했습니다.
○오중균위원 주민센터에 지급했다고요. 전혀 생소한 거라 물어보는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오중균위원 지금 살충제가 따로 1ℓ 그게 분무기에 사용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현재는 살충제나 휘발유나 살균제 그런 것은 전혀 부족하지 않게 지급이 되고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요청하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휘발유 같은 것은 부족한 거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면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필요한 만큼 지급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범위 내라고 하면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동별로도 많이 하는 데가 있고 적게 하는 데가 있고 큰 동네도 몇 개 있잖아요. 휘발유하고 살충제는 충분히 준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고려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지급한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오중균위원 그다음에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큰 동에는 아직까지도 예산분배가 잘 안 되는 거 같은데 올해는 계획이 어떻게 돼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단 말씀하신 부분을 고려를 해서요. 일 열심히 많이 하시는 쪽에는 더 많이 배정을 해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생각해서는 안 된다니까요. 작년에 약속을 해놓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시행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차질 없이 물론 고생하는 봉사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때문에 힘들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사실 새마을지도자들이 보조금 조금 받아서 구 회비 납부하고 나면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러면 진짜 주머니 털어서 많이 하고 그러는데 종암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면 날마다 돈이 없어요. 날마다 돈이 없어서 야유회 한번 가려면 다 주머니 털어야 돼요. 맨날 찬조금 달라고 하니까 하여튼 그런 곳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지금도 휘발유를 사용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처음에 가동시킬 때 장비에 일부 섞어서 들어갑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휘발유라는 게 기계에 들어가는 휘발유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분무제에 들어가는 휘발유는 아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아닙니다.
○김원중위원 그건 지금은 사용 안 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옛날에 연막할 때는 경유를 별도로 쓸 수 있었습니다. 그건 태워서 같이 썼기 때문에 부었는데 지금은 그런 식으로 병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상황은 좀 다릅니다.
○김원중위원 보건소에서 사용하는 것도 마찬가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런데 기계에 들어가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동자율방역단이라고 말씀하시는 거로 보면 새마을조직을 얘기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동 자율방역단 활동에 업무추진비도 나가게 돼있고 그다음에 방역희석류 연무확산제도 나가게 돼있고 그다음에 사무관리비로 해서 피복 이런 데도 나가게 돼있고 여러 가지 나가게 돼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실제 다 나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실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새마을용 조끼는 우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저희가 다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연합회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제작해서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조끼?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조끼가 171개 정도 나갔고요. 모자가 150개 정도 나갔습니다.
○김원중위원 새마을마크를 달아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지회에서, 중앙에서 내려온다는 말이 거짓말이네?
○오중균위원 그거 답변 잘해야 돼요.
○김원중위원 작업복하고,
○오중균위원 그러니까 조끼는 틀려요.
○김원중위원 새마을작업복 조끼하고 새마을모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마을작업복하고 새마을모자. 초록색,
○김원중위원 녹색.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녹색.
○김원중위원 맞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 사람들은 중앙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중앙이 아니고 여기 보건소에서 나가고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쪽에서 저희한테 사달라고 요청을 해서,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조끼가 아니라 점퍼죠?
○오중균위원 조끼예요? 잠바예요?
○김원중위원 파란색 조끼, 보통 입고 있는 새마을조끼가 방역단 조끼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여름용 조끼가 나왔습니다.
○김원중위원 모자하고 파란색 똑같이 새마을마크 넣어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참고할게요.
다음에 동자율방역단 시책 업무추진비는 보통 어떤데 사용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쪽에서는 모임하고 방역활동 하시고 나서 식사 같은 거 하실 때 그때 씁니다.
○김원중위원 이 돈도 지급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지급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한 동에 얼마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결제는 저희가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한 동에 얼마씩 지급되고 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협의회 쪽에서,
○김원중위원 협의회를 통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새마을자치회는 사회단체보조금이 내려온다고. 그 외에 여기 잡혀있거든. 그래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각 동에 방역활동 끝난 다음에 저녁이라든지 오후시간에 모여서 식사를 하실 때 저희가,
○김원중위원 누가 지급을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지급을 합니다. 저희가 계산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그럼 만약에 20개동이 동시에 방역하면, 며칠 전에 성북천에서 한번 했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그때 아침 사줬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발대식 때는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김원중위원 다 사줬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이것도 문제네. 이것도 보편적으로 각 동 새마을단체에서 보조금 나간 거 있잖아요. 보조금 가지고는 어차피 어떤 사업을 하고 나서 거기에 수반되는 음식 값이라든지 목욕 값이라든지 재료비, 장갑 값 이런 거는 그 사람들이 자체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외에 우리 보건소에서 또 나간다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계속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또
○위원장 진선아 방역인가요?
○김원중위원 예. 마찬가지로 방역희석료 연무확산제라고 돼 있잖아요. 보건소용이 있고 동자율방역단도 있거든요. 이거는 어떤 내용이에요? 여기 밑에 여러 가지 약품들은 따로 있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장비가동용으로써 저희가 보건소에서 쓰는 예산하고 구별을 해놓은 겁니다.
○김원중위원 구분은 좋은데, 물론 보건소용은 따로 있고 동 자율방역단으로 지원용으로 따로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이 내용이 뭐냐고. 이거 약품값은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휘발유,
○김원중위원 휘발유는 밑에 있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연무확산제라고 해서 순수하게 살충제만 들어간 게 아니고요. 살충제를 퍼트리기 위한 확산제가 있습니다. 확산제가 있어서 그거를 사는 예산입니다.
○김원중위원 확산제 말로 큰 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거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여기는 확산제가 나간 게 하나도 없어요. 확산제 여기 있구나.
○김원중위원 말로 된 거 큰 거 그거 말하는 거예요? 20ℓ짜리?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큰 통 20ℓ 그거 맞습니다.
○김원중위원 여기에 각종 약품 섞어 쓰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살충제,
○김원중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거기에 물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물하고 살충제하고 확산제하고 섞어서 사용을 합니다.
○김원중위원 섞어 쓴다고 보면 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동별로 에어로솔 지급은 어디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동 주민센터에 지급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민센터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새마을단체에 주는 게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동 주민센터에 직접 지급을 했고요. 거기에서 50% 정도는 새마을 쪽으로 아마,
○위원장 진선아 어디에 쓰라고 지급을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사용하시라고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확인하시나요? 그거 확인 안 하시나요? 그냥 주기만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동에 주면서 그렇게 쓰도록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쓰는 내용이 아무 주민이나 다 주는 거 같으면 그거를 확인을 안 해도 되지만 정말 저소득자들, 수급자들 그쪽으로 다 주시는 건지 확인이 되는 거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것은 저희가 지원할 때 저소득층을 위주로는 하는데 우리 감염병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보편타당하다 그럴까, 누구든지 다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하지만 일반주민들도 필요에 의하면 쓸 수 있게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명확히 하세요. 일반주민들한테 줘도 되는 건지 아니면 저소득층한테 주는 건지 명확하게 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반주민한테 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해서 처음에 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각동별로 지급내역이나 이런 것들을 하시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다 일괄지급하든가 해야지 왜 한 군데만 78개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돈암1동 같은 경우는 96개가 되는데요. 추가요청이 들어온 데는 저희가 보류되고 있던 것을 드렸어요.
○위원장 진선아 자료주신 게 잘못됐다는 건가요? 뒤에 16년도 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저는 15년도 거 보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방역을 하는 게 동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직원들은 거의 참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할 분이 없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손이 모자라서 할 분이 없는데 새마을단체가 와해되거나 유명무실해져서 방역을 할 수 없는 데는 어떻게 되나요? 단체들이.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러면 저희가 맡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지급은 하고 있어요. 이걸 이런 것들이 어디로 지급 되는 거예요. 동 주민센터에서 가지고 있어도 할 사람이 없는데 왜 다 동으로 지급되고 있어요? 확인 안 하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확인 제대로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잘 되는 동은 아주 잘 되고 있지만 안 되는 동은 회원조차도 없어요. 그러면 누가 한다고 여기에 휘발유며 살균제를 주냐고요. 주민센터에서 직원들이 하지도 않아요. 그거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서 지급만 하고 그대로 방역을 하지 못하는 동 같은 경우에는 챙겨서 보건소 자체에서라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민원들이 나오지 않게 해 주셔야 되고요. 보건소에서 단체를 활성화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그런 거 정도는 체크하셔서 약품이나 이런 것들이 불필요하게 지급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할 일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시 한 번 체크해 주세요. 또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
○송영옥위원 네, 아까 자료를 받아 봤는데요. 건강관리과 과장님. 저출산사업으로 아기 평생 건강지킴이 홍보물, 지금 출산축하 용품으로 우리가 지금 베이비 존슨로션 세트를 출생 신고를 하면 주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제가 예산사업을 쭉 맞춰 보니까 우리 구에서 수의계약은 얼마까지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수의계약은 물품가격기준으로 2,000만 원 미만은 수의계약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지금 분명히 기초 화장품 제품으로 해서 아기 로션으로 물품 계약서가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2013년부터 연성약품에 계약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2015년에 나르짐엠에스인가 했다가 다시 2016년은 연성약품으로 바뀌었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2015년도 물품계약서에서 보면 수의계약이 4,149만 원이에요. 제가 아까 다시 자료 요청 한 것은 2,000세트에 4,742만 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얼마냐, 2,000세트에 4,149만 원이에요. 가격도 틀리고 4,000만 원이 넘는 수의계약이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자공개 수의계약입니다. 전자공개 입찰하는 거는 이상이라도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전자공개로 수의계약은 일반 수의계약이 있고요. 공개적으로 로 할 수 있는 전자공개 수의계약이라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아까 팀장님하고 설명하고 과장님 설명하고 또 다르네요. 아까 우리가 정회 때 소장님한테 물어 봤더니 소장님이 정확하게 잘 모르시더라고요. 수의계약에 대해서 얼마인가, 책자하고 같이 해서 그렇게 됐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답변이 맞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4,700만 원에 대한 것은 전자공개입찰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여기 있는 물품계약서는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000만 원짜리는,
○송영옥위원 아니요. 여기 4,149만 원이요. 담당 와서 여기 계약서를 보세요. 그거는 이치적으로 논리에 맞지 않는 게 이렇게 예산이 맞아야지 이렇게 자료가 예산이 안 맞으면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안 맞고 자료 요청해서 감사 때 예산이 안 맞으면 어떻게 예산편성 합니까? 그리고 아까 담당이 올해도 상반기, 하반기 신청을 다시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굳이 로션으로 안 해도 돼요. 아까 마을만들기사업으로 해서 로션으로 했는데 유효기간이 있다는데 지금 각 동마다 마을 만들기 하잖아요. 지역 동마다, 애들 피부에 좋은 비누 만드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면 지역도 살리고 애들한테도 좋은데 굳이 약품회사에 굳이 로션을, 유효기간도 짧은데 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계속 연속적으로 연성약품이라는 데를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계속 여기에만 굳이 고집해서 납품을 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 요청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맞지 않은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존슨 베이비 로션하고 삐뽀삐뽀 소아과 책을 해서 나눠드리고 있는데 사실은 주민들이 좋아하기는 아무래도 존슨 베이비 로션이 대기업 제품이니까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책보다는 로션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6: 1 정도로 로션을 많이, 왜냐하면 우리가 2개를 제시하면 동사무소에서 신생아 출생신고하면서 로션을 선택하는 분이 많아서 아무래도 로션 비중이 높았고 그런데 이게 유효기간이 있다 보니까 간혹 유효기간이 지난 거를 주민에게 드릴 수 없으니까 폐기하는 문제도 생기고 해서 짧게 하면서 전자 수의계약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한 거 같습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지적 하셨듯이 이제까지 거의 한 몇 년을 존슨 베이비 로션을 지급 했는데 요즘은 유기농으로 비누라든지 이런 걸 다시 선호도 조사를 해서 그 물품 바꿀 수 있으니까 바꿀 수 있도록 검토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마을만들기사업도 되고요. 어미님들한테 수요조사를 한번 해 보세요. 지금은 피부에 좋은 비누들도 많이 선호해요. 집에서도 일부러 만들잖아요. 그리고 이 자료는 정말 잘못된 거예요. 예산이 조금 틀린 것도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지금 담당 와서 설명 하는 게 이거는 개인 예산가로 하는 거고 이거는 우리한테 주는 자료는 이렇게 주고 그럼 이 차액은 보건소에서 그냥 먹는 거예요? 의원님들을 알기를 너무 우습게 아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그 자료는 오늘 중으로 다시 정확하게 해서 다시 위원님들께서 보도록,
○송영옥위원 그럼 지적 안 하면 저희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도 위원님께서 갖고 있는 자료 제가 못 갖고 있는데 정확하게 다시 자료를 해서 바로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수요조사를 누구한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급한 사람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를 낳으실 분들한테 수요조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처음에 수요조사를 저희가 사실은 이게 아기평생건강지킴이라고 해서 이 사업을 한 지는 꽤 오래 됩니다. 한 7, 8년 전부터 했고 있었고 처음에는 로션을 드린 게 아니라 침낭이라든지 아기이불이라든지 손수건 이런 걸 많이 드렸는데 계속 지급하다 보니까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게 이 삐뽀삐뽀 소아과 책하고 삐뽀삐뽀 구급차 책하고 이 로션을 부모들이 좋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계속 했는데 선호도 조사는 아무래도 저희 보건소 이용하는 임산부라든지 출생하실 분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선호도를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 특히 유기농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또 비누라든지 이런 게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저희가 조사를 해서 정말 주민들이 좋아할 만한 그리고 아기 엄마들이 좋아할 만한 것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처음에 그거는 누가 보나 공짜예요. 안 줘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북구 보건소에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젊으신 임산부들, 출산한 산모들의 입장에서는 가격대비 평가를 합니다. 로션이 비싸거든요. 그래서 선호하는 거지 뭐가 좋아서 선호 하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보건소 자체에서 그런 건 수시로 평가해보고 그렇게 문제점들이 계속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당장 있었던 내용 아닐 거 아닙니까? 계속해서 지금 유통기한이 짧은 부분에 대해서 남아서 폐기처분해야 되는 상황이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물건 자체를 가지고서 계속 유지를 해 오려고 했던 것들이 저희 잘못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장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폭넓게 다시 검토하고 그다음에 세세하게 챙겨서 다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로션으로 지급 된 게 언제부터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014년, 죄송합니다.
○송영옥위원 2014년 아니죠. 과장님 잘 보고 대답하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2012년부터 로션하고 책자가 같이 지급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2012년부터 했었다면 2012년도까지는 잘 됐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다음 해부터는 아마 지금처럼 똑같은 상황이 발생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산 낭비겠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산 낭비부분에 대한 거는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 자체가 물건만 주고 마는 건 아니고요.
○위원장 진선아 그 사업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업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사업은 열심히 잘 하고 계셨을 텐데 그 물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물품에 대해서 그만큼 인지를 못하고 계셨다는 내용이에요. 한 업체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해 오면서 2012년부터 지금까지 낭비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체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계약을 어떻게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그만큼 정말 생각 없이 했다고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단돈 만 원이 됐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서 허투루 나가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물품이 맞지 않으면 바꿔서라도 그런 일이 없다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정확히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 못해서 그런데 아이들 필수 예방접종하는 부분에 약품이 없어서 그랬다는 내용을 본 거 같은데 혹시 내용 알고 계신가요. 어떤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진선아 위원장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른 약품은 아니고요. BCG약품의 수급이 잘 안 돼서 중간에 못 맞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은 괜찮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지금은 풀렸습니다. 수입 백신인데 수급이 안 됐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급이 안 됐다는 게 수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수입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그때 못했던 부분까지 다 커버가 됐던 거예요. 다 접종이 됐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말씀하신 분들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가 다 접종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 그거 병원에서 맞는 아이들 것까지 다 지급 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병원에서도 다 정리가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병원은 저희한테 요금 청구를 하면 저희가 처리해 드리기 때문에 그거는 시차가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내용들로 민원은 없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특별한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미리 미리 챙겨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결산할 때 예결에서 그 말씀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폐렴과 독감 예방접종에 있어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또 맞으시는 어르신들은 내가 독감을 맞았는지 폐렴구균 주사를 맞았는지 모른다는 거는 의아한 일이죠.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 하신 사항 말씀드리면 어르신들께서 약간 착각을 하신 경우가 있어서요.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요. 보건소 자체에서 그걸 착각해서 잘못 놔 드렸단 게 아니라 분명히 그거는 철저하게 관리했을 텐데 그분들이 독감을 맞았는지 폐렴구균을 맞았는지 모른다고 할 정도로 홍보가 안 된 거죠? 그분들이 착각을 한다는 건데.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홍보의 문제도 물론 있습니만 접종에 대한 것들은 어르신들께서는 혼란스럽게 생각하십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이들은 예방접종을 하면 수첩이 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르신들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별도로 수첩은 없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해마다 어쨌든 어르신들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실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진선아 폐렴은 한번 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폐렴은 한번만 맞으십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르신들은 폐렴하고 독감밖에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독감 예방 주사도 그렇게 체크를 할 수 있게 본인 스스로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수첩이 아니라 간단한 표라도 만들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왜 그런 말씀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주민등록증에 확인하게끔 표식을 해 드리거나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주민등록증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진선아 어떤 표시를 하시나요? 스티커를 붙여드리나요? 제가 어느 분한테 들었어요. 당신은 독감예방접종을 한 번도 안 맞았대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다고 분명히 연락들을 취해서 맞으셨을 겁니다. 그랬더니 한 번도 맞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확인해 보니까 맞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그런 걸 체크 할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드렸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스티커 활용을 계속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결핵에 대해서 보충 조금 할게요. 우리 주요 업무보고는 5월 31일 기준으로 만든 책자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지금 우리 결핵에 대해서는 전액 무료인데 2016년 예산은 전액 구비잖아요. 앞으로 무료화가 되면 예산 방향은 어떻게 잡으실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비부분이 있고요. 국시 구비가 매칭 되는 것이 따로 있습니다. 예산이 따로 있는데 구비 부분에 대한 거는 저희가 약간의 특화사업을 하는 겁니다. 검진 쪽으로 더 많은 대상에 검진을 하기 위해서,
○송영옥위원 우리 구비는 여기에서 설명 하는 것만 적용 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 나머지 부분은 매칭 사업으로?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료비라든지 생계 보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국비로 해서 거의 무료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잘 치료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지금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용어가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무료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시비로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매칭으로 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전액 무료가 되기 전이니까 구비로 해야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구비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건 예산항목이 따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구비만 나가는 부분은 검진 쪽으로만 주로 하고요. 예를 들어 국가에서 하는 검진대상 예산 자체가,
○위원장 진선아 여기에는 치료라고 돼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진선아 검진치료라고 돼있는데,
○송영옥위원 이건 사업개요가 어차피 4월까지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치료까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이 예산서를 편성 할 때는 전액무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구비까지 편성을 해야 되지만 무료가 됐으면 구비는 들어가지 않지 않느냐는 얘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현재 잠복결핵에 대한 치료는 무료가 아직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안 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치매관리 우리 성북구에 치매환자가 대충 몇 분이나 되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6,000여분이 되십니다. 추정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통계는 안 나오고요. 복지부 예상통계치가 나와 있습니다. 예상 통계 치에 의하면 유병률에 의해서 내는 통계를 환산해 보면 6,020명 이정도 나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6,000여명 되시는 환자분들을 어떻게 관리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치매지원센터에서 30% 정도는 관리를 해드리고 있는데 나머지 분들은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데 따로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세히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성북구의 치매요양병원에 자매 맺은 곳이라든가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특별히 연관되어있는 요양병원은 별도로 없고요. 치매지원센터에서만 하고 있고 저희는 그거만 알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치매지원센터가 성북구 내에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의뢰하는 병원이 따로 있긴 합니다. 중증치매인 경우에 치료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자체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건국대학교 병원이라든가,
○이광남위원 성북구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 진행 단계별로 다 한다고 돼있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 것도 안 해주는 거 아닙니까? 어차피 치매 걸리지 않으신 분들은 다행인데 이미 걸려계신 분들은 어떤 방법을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병원으로 연계를 해 주신다든가 성북구에는 아무 것도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연계하는 병원은 따로 있습니다. 요양병원이 아니고요. 중앙병원이라든지 건국대학병원, 성심병원이라든지 연계하는 병원이 있는데 연계해서 치료를 해드리고 치료비도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보건소 건강관리과에 얘기를 하면 전부다 해주는 거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료까지,
○이광남위원 아니 연계를 해주실 수 있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연계는 다 됩니다.
○이광남위원 환자를 소개를 시켜준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은 1년에 7억 2,200이 소요됐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이광남위원 그런데 조금 더 모아가지고 성북구 내에서 병원이나 요양소를 하나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계획은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치매지원센터 운영에 관련된 것들은 인건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7억 정도 잡혀있는 거고요.
○이광남위원 다 들어가는데 일단 소모가 되고 있으니까 우리 성북구 구 자체 내에서 치매요양소라든가 병원은 할 수 없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립할 수 있느냐?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예산도 많이 들뿐더러 저희가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이광남위원 이거는 영구적인 거니까요. 생각해볼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생각이 듭니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이광남위원 치매의 날은 언제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9월 21일입니다.
○이광남위원 9월 21일이 특별한 날이라고 정해진 게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특별한 날로 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법에서 정해져 있는 치매관리법에서.
○이광남위원 법에서 정한 거예요? 성북구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이광남위원 9월 21일 날은 법에서 정한 치매의 날이다.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이광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중위원님.
○김원중위원 작년 예산중에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사업이 있었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아이 건강관리 의사사업이라는 건 서울시 시비 전액을 지원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진행 중에 있는데 현재 대상 전문의 모집공고까지 나와 있습니다. 예산 자체가 좀 늦게 내려왔고 지침도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저희가 현재 전문의를 모집 중에 있고 일반사업들도 준비를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예산 자체가 서울시에서 6월 초 그때쯤 내려왔습니다.
○김원중위원 예산은 작년에 내려왔고. 아니 작년에 내려와서 사고이월 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예산은 작년 연말에 내려왔어요. 어차피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사고이월 시킬 수밖에 없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사고이월 시켰으니까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하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이 일이 어떤 일이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 자체가 일반적으로 아이들 건강 관련된 소위 말하는 검진을 해주는 사업인데요. 일반적으로는 1번 하는데 이거는 6번까지 할 수 있게.
○김원중위원 이것도 우리 보건소에 시설을 두는 거였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원래 보건소에 시설을 두는 건 아니었고요. 어린이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일반시설에서는 안 되고 병의원이라든지 보건소라든지 가능했기 때문에 일단 저희 보건소에 설치를 했습니다.
○김원중위원 이거는 병원에서 위탁을 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직접 하는데 관련된 의료기관하고 위탁하는 부분이 있으면 위탁을 해야 되는데 위탁하는 의료기관이 두 군데 밖에 선정이 안 됐고요. 그다음에 기간제 의사를 또 따로 채용을 해서 직접 수행도 해야 되니까요.
○김원중위원 기간제 의사는 보건소에 두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저희가 직접 할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그 내용들을 읽어보면 우리 과장님 설명하는 거하고 상반되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아이 건강관리의사 인건비가 있고 보험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다 두는 건지 여쭤보고 그다음에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홍보물도 만들고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 서비스 제공도 하는 것으로 돼있거든요. 의료기관에 말씀드리면 1억 3,350만 원 사고이월 시킨 거는 조금 전에 말씀한 거와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럼 우리 보건소에도 한 사람을 채용한다고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 사람이 할 일이 뭔지 현재 홍보물도 제작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도 제작이 안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서울시에서 명확한 지침이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내려오지 않았고요.
○김원중위원 돈은 작년에 줬는데 지침이 아직도 안 내려왔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이런 경우도 있는 거예요? 돈 준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지침도 안 내려 보내요? 나중에 반납하라는 건 아니겠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전에 될 수 있을 때까지 빨리 써버려야죠.
○김원중위원 왜냐하면 함부로 못 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의사분하고 해서 저희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일단 홍보물이라는 것이 나와서 시작하면 우리 지역주민들이 알아서 찾아오게끔 만들어줘야 되는데 홍보물이 선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침도 없으니 홍보물이 나올 리가 없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옳으신 말씀이신데 현재 손 놓고 있는 실정인 이유가 지침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홍보물도 못 만들고 거기에 따른 활동을 하기도 어렵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행정이 좀 이렇구나.
그다음에 임산부 영·유아 맞춤형 건강다지기 및 힐링프로그램 운영 이것도 똑같은 내용인데 이것도 보니까 특교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6,000만 원 내려왔는데 아기평생건강지킴이 축하용품 및 교육자료 이런 것들이 쭉 연계돼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거는 작년에 행자부에서 받은 특별교부금입니다.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거는 태교음악회 쪽 예산으로 썼고요.
○김원중위원 현재 썼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태교음악회 진행을 했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아이 산모교실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활성화를 해서 더 많이 쓸 예정입니다.
○김원중위원 만약에 운영을 했다면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 과장님하고 뒤에 계장님 몇 분만 아는 거 같아. 이 내용들을 구민들이 모르는 거 같아. 이건 벌써 사용을 하고 있고 태교음악에도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거 누가 아냐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태교음악회 건에 대한 거는 사업 자체로,
○김원중위원 자, 행사운영비를 보면 모유수유 강사료, 육아 강사료, 힐링태교콘서트, 영·유아프로그램 운영재료, 이유식조리 강사료, 영아체육전문 강사료, 이유식조리 운영비 이런 것들이 쭉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예산들이 잡혀있어. 지금 태교콘서트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가 아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런 내용들이 내려왔으면 홍보가 돼야지.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열심히 홍보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제 홍보한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홍보하고 그다음에 실적도 쌓아서 지출을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실적은 나중에 주시고 일단은 이런 예산들이 내려오고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구민들한테 빨리 알리셔서 한 분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맞는 거지 과장님도 잘 모르고 뒤에 계장님 한 두 분 아시고 우물쭈물 해서 그냥 예산 6,000 대충 소비시키면 된다, 이런 마음가짐을 하면 안 되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알겠습니다. 열심히 홍보 하겠습니다.
○김원중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의정활동자료에서 동별 방역소독 약품지급 현황인데요. 어떤 방식으로 해서 각동에 지급을 한 겁니까? 어느 동은 살충제 아주 소량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어느 동은 많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서 질문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경우는 저희가 두 가지 사항들을 고려했었습니다. 뭐냐 하면 일을 많이 하시는 데는 많이 드리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광남위원 뭐 많이 하는 데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작업을 많이 하시는데. 방역을 많이 하신 데는 좀 더 많이 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었고 또 하나는 그쪽에서 요구하시는 양에 대한 것을 감안을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제가 생각해보고 이거를 보니까 삼선동이나 동선동, 성북동 같은 데는 시내예요. 모기 별로 없는 동네이고 정릉3동이나 2동, 장위1·2·3·4동 같은 데는 산악지대에, 변두리에 모기가 많이 있는 동네예요. 그런데 왜 이렇게 반대로 나눠준 것 같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일단 저희가 방역발대식을 할 때 동별로 똑같이 지급을 먼저 했습니다.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소요되시는 사항들은,
○이광남위원 방역을 할 때 보건소에서 하는 거예요? 새마을에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마을에서도 봉사차원에서 방역을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보건소에서 1년에 몇 번 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횟수는 매일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취약지역하고 민원처리하고 두 가지를,
○이광남위원 취약지역이 어느 선에서 취약지역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쓰레기적환장 같은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숲이라든지 하천변이라든지 철거지역 같은데 그런 곳이 취약지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산악지대나 재개발구역 같은 데가 취약지역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지금 장위동이나 정릉동을 보면 취약지역이에요. 지금 제일 적잖아요. 이거를 누구나 달라고 동사무소에 얘기하는 거예요, 새마을협의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새마을 쪽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하시면 약품에 대해서는 항상 지원해 드립니다.
○이광남위원 새마을이 없는 동네도 있어요. 몇 사람 없는 데도 있고. 새마을협의회에서 방역하기 싫어서 요구 안 하는 수도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거를 그렇게 해서 동사무소에 주든지 해야지 새마을협의회에서 조금 요구했다고 조금 주고. 이거를 보건소에서 방역을 못할 바에는 동사무소나 이런 곳에 위임을 줄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이광남위원 없는 동네도 있어요. 새마을협의회가 없는 동네도 있다고요. 그럼 못 가져가겠네요? 강제성을 띄어서 동사무소에 주든지 주민자치위원회에 뭘 하든지 없는 동네는 계속 약을 칠 수 있게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고려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저희 동네 낮에 방역하는 거 올해 들어와서 딱 한번 봤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자주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아까 과장님 결핵관리사업 있잖아요. 올해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20만 원 더해서 성인지예산이 있는데 전반기가 다 가잖아요. 성인지예산이 사업목적은 참 좋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연말에 전부다 할 건 아니니까 상반기에 어느 정도 조사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현재까지 퍼센트가 어느 정도 나와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학생 및 취약계층 이동검진 2,531건을 현재 했습니다. 했는데 발견을,
○송영옥위원 지금 거의 학생들한테만 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학생들하고 취약계층만요.
○송영옥위원 취약계층 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그렇게 하고 발견은 1명 정도로 했고요. 그다음에 그밖에 역학조사 같은 걸 하게 되는데 학생들에 대한 건 역학조사를 하게 되는데 103명 정도 해서 거기서 잠복결핵도 발견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거 발견한 학생, 사람은 격리도 진행하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저희가 특별히 관리합니다.
○송영옥위원 특별 관리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남녀 성별비율은 어디가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성별비율로는 한 50% 정도씩 있다고,
○송영옥위원 반반이에요? 정확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반반, 여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여학생이 많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결핵 걸리는 여학생들이 현저히 많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반반이라고 그래요. 반반이 아니겠죠. 정확하게 몰라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송영옥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2016년 본 예산서에 보면 아까 불임에 대해서 확실히 퍼센트가 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이거는 정확하게 몰라서 물어 볼게요. 인공수정하고 체외수정을 보건소에서 어떻게 지원하는 건지 이거 다시 한 번 설명 해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돈을 다 지원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의료기관에 가서 하시는 거,
○송영옥위원 일단 산부인과에서 확정 답변이 오면 줍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의료기관을 본인한테 지원해 주는데 개인당 350에서 400정도 보시면 됩니다. 체외수정 같은 거 그런데 인공수정 같은 경우는 1회당 50만 원정도,
○송영옥위원 1회당 50, 그런데 그거 주는 거에 대해서 퍼센트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야 우리 예산이 나올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복잡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야 그다음 년도에 예산이 잡힐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몇 퍼센트 되냐니까 정확한 퍼센트를 모르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통계가 없으면 그다음 년도에 예산을 어떻게 잡아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거는 난임 그쪽하고 차이가 있을 거 같습니다. 왜냐하면 신청하시는 분들 전체 다 난임이라고 봐서 하기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송영옥위원 일단 그 치료 자체도 난임이라고 보는 거 아닙니까? 난임 이라서 인공수정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그 대상이 전체 대상이 아니라 중위소득 150% 미만 되는 사람들만 지원하기 때문에 전체 다 지원하면 그런 식의 통계가 나올 수 있는데,
○송영옥위원 그 통계가 안 나온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나오기가 좀 어렵습니다. 반쪽 통계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송영옥위원 반쪽 통계, 알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한의사가 몇 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한의사요?
○송영옥위원 보건소에 계신 분,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기간제 한의사 한 분 계시고 계약직 한 분 계시고 두 분 계십니다.
○송영옥위원 두 분이네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약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6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건강관리과 과장님 이제 의약과까지 대행을 하시는데 고생 많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 자살예방이 의약과로 넘어왔잖아요. 지금 위탁이 생명의 전화에서 하잖아요. 그 위탁을 다 주고 나서 사무실은 어떻게 사무관리비도 다 거기 포함 되나요. 아니면 위탁비에 운영비에 포함 됐어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의약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탁비용에서 사무실에 대한 것은 별도로 잡혀있지 않고 그냥 자기들 사무실로 쓰는 걸로 돼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렇죠. 약정서 7조 2항에 보면 무상 임대료 돼 있잖아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그러면 사무실 몇 개 하나 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하나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래서 감사 전에 한번 방문을 해봤으면 했었는데,
○의약과장 이응철 넓지는 않습니다.
○송영옥위원 참 불행하게 도 우리나라가 자살 2위를 해서 우리가 2012년부터 자살예방센터를 약정해서 위탁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송영옥위원 그 15년도가 3년 위탁 준 거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위탁은 올해 3월에 재위탁했습니다.
○송영옥위원 올해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아닌데 2015년 2월인데,
○의약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2012년에서,
○송영옥위원 12년에서 15년 2월 28일에 다시,
○의약과장 이응철 작년 3월 1일부터,
○송영옥위원 그렇죠.
○의약과장 이응철 죄송합니다. 작년3월 1일부터 2018년 2월 28일까지,
○송영옥위원 어떻게 위탁이 5년 안 하고 3년이에요?
○의약과장 이응철 3년으로 한 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3년으로 위탁이 돼,
○의약과장 이응철 그거는 처음에 위탁할 때 위탁에 대한 기획서를 만들어요. 기획을 내서 방침을 받습니다. 청장님 방침을 받는데 거기에 3년 위탁해서 정해서 한 거고 그다음에 위탁에 대한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식으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거기서 3년, 임의적으로 아마 3년을 한 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복지정책과에서 의약과로 인수하고 과장님 한번 사무실 가보셨어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한번 가 봤습니다.
○송영옥위원 올해는 실적이 어때요?
○의약과장 이응철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아직은 작년 비교하면 그에 비해서는 6월까지니까 많이 나오는 실적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이야기상으로는 작년 실적은 넘어갈 수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상담실에서 상담사가 몇 명 있어요.
○의약과장 이응철 3명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3명이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자원 봉사실도 자원 봉사자들도 나와요?
○의약과장 이응철 자원 봉사실이 있었는데 상설로 나오지는 않는 거 같습니다. 상설로는 아니고,
○송영옥위원 예, 그럼 자원봉사자들은 언제 나와요. 행사 때만 나와요?
○의약과장 이응철 자기들 행사 할 때 어떤 상황이 생길 때 그때 모집해서 연락해서 나오는 게 되는 거 같습니다. 월례회의 같은 거 할 때 그때는 참석하게끔 해서 하는 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위탁을 줘서 예산도 많이 편성됐으니까 오명을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응철 예.
○송영옥위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50대 정신질환 그 프로그램도 이 사업도 하고 하니까 올해부터는 줄었으면 해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열심히 해주세요. 끝났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혹시 도시에 관계 되는 과말고 나머지는 나가있는 이유를 아세요. 모르고 계신가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잘,
○위원장 진선아 도시건설위원회에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에 지금 의약과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과는 나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를 혹시 아세요? 모르시나요? 감사하는 기간에 뒤에서 졸고 있거나 핸드폰 하거나 그래서 화가 나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저희는 제가 지난번 예산 할 때 다른 과를 같이 있게 한 이유가 있어요. 들으면서 업무 협조가 되든가 그런 것 때문에 연결되는 부분이 있으면 같이 공조 하에 잘해 주십사, 하고 같이 앉아 계시게 했던 건데 그런 내용들 감안하셔서 나머지 시간까지 마무리 잘 해주시고요. 그래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 하나만 더 하고 간단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송영옥 위원님.
○송영옥위원 의료장비에 보면 과장님, 우리 구비는 의료장비에 예산에 포함이 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우리 보건소에서 필요한 의료장비는 시비나 국비로 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구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지금 자료 준 건 우리 구입한 의료장비입니까? 전년도 꺼,
○의약과장 이응철 2015년.
○송영옥위원 2015년 거, 보통 의료장비는 거의 A/S 안 하고 10년 정도 다시 구매합니까?
○의약과장 이응철 내구연한이 정해져 있어서요. 보통 10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거의 10년이면 다시 구매해요?
○의약과장 이응철 차이는 있는데 기계마다 차이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평균 10년 정도로 내구연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그 과에 따라서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거 같아요. 새로운 장비는 그 과에 따라서 갖고 있을 수 있으니까 새로 있으면 많이 갖고 오세요.
○의약과장 이응철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는 메르스 관련해서 국비나 시비 지원을 많이 받아서 장비도 보강 했고 차량도 새롭게 앰블런스 보안 했고 그런 정도로 했었습니다.
○송영옥위원 보니까 전년에도 많이 갖고 오셨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오중균위원님.
○오중균위원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심폐소생술 교육은 딱 한 가지만 합니까?
○의약과장 이응철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육은 두 가지로 진행합니다. 이론교육을 먼저 한 다음에 실습교육을 합니다.
○오중균위원 소방서하고 똑같이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오중균위원 혹시 강사료는 따로 지급합니까?
○의약과장 이응철 네, 따로 지급합니다.
○오중균위원 안 하는 방법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연계해서 하면 소방서에서는 일체 돈을 안 받고 하고 있는데요. 굳이 그러면 보건소에서 강사료를 지급하면서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의약과장 이응철 소방서쪽하고 협의를 하면 강사료 지급 안 할 수도 있을 거 같은데요.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은 그쪽은 업무적으로 바쁘고 그다음에 저희 같은 경우는 전문 강사가 신뢰가 가기 때문에 전문 강사를 쓰다 보니까 강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오중균위원 소방서에서는 심폐소생술 하나만 하는 게 아니고 세 가지를 해요. 자동심장충격기도 다 하고 있어요. 물론 이론도 당연히 하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종암 중학교만 유난히 22회를 했는데 왜 종암 중학교가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뭐죠?
○의약과장 이응철 학급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 학급이 많았습니다.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다.
○오중균위원 하여튼 예산하고 관계 되니까 그런 부분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은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심장충격기는 서울 시비로 다 합니까?
○의약과장 이응철 100% 시비입니다.
○오중균위원 그런데 더 많이 하지, 작년보다 올해가 더 적은 거 같네요. 아니 몇 대가 많구나,
○의약과장 이응철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설치하게 되는데요. 올해는 할 만한 데는 설치가 되다 보니까 신청이 다소 줄은 거 같습니다.
○오중균위원 왜냐하면 타기관에서도 교육을 하고 이 기계 충격기를 팔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한번 물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시에서 물론 그것도 세금이지만 구비는 아니니까 최대한대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응철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오중균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의료기관 및 약국 처분 현황을 보니까 같은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및 방임으로 처분을 받았는데 어디는 업무 정지가 되고 어디는 업무 정지가 안 됐어요. 어떤 차이인가요?
○의약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처분이 다른 이유는 고발을 했을 때 결과가 기소유예가 되는 경우라든지 경감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차이가 나게 될 경우에 행정처분도 경감이 달라집니다.
○위원장 진선아 업무 정지 받는 게 더 강한 처분이 되네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더 많이 팔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그거는 저희가 고발을 하면 그쪽에서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상참작이라는 것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달라질 거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지금 여기 보면 약사협회 부회장님이시죠. 그분도 있는 거 같은데 지금도 부회장이신가요. 임원이 되신 건가요?
○의약과장 이응철 지금은 아니십니다.
○위원장 진선아 지금은 임원이 아니신가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지금은 아니십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작년에 했던 분인가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작년이고 올해는 새롭게 다 바뀌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하나만 여쭤볼게요. 병원에서 수술을 하는데 출장으로 와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나요. 그거는 인정이 되는 건가요?
○의약과장 이응철 그거는 인정이 될 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인정이 될 수 없죠. 그런 것까지도 단속을 하나요?
○의약과장 이응철 저희가 단속하는 건 사실이 단속인력이 별도로 있어서 하는 게 단속하는 사항은 아니고 시라든지 있을 때 합동으로 해서,
○위원장 진선아 아니, 단속 대상이 되느냐고요?
○의약과장 이응철 제재 대상이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러면 만약에 민원이 발생 되어서 민원인으로부터 접수 되면 단속할 수 있는 거죠?
○의약과장 이응철 저희가 조사해서 그 사항이 확인이 되면 고발을 하든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그리고 X 레이 CT 촬영을 했어요. 그런데 분명히 거기에 나타나서 안에 이물질을 있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그냥 진료를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그것도 단속 대상이 되나요?
○의약과장 이응철 진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 판단보다는 의사의 판단에 의해서 처리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의사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불편부당하다고 인정이 됐을 경우에 신고를 하게 되면 의료분쟁위원회에서 거기에서 판단해서 처리하게 됩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건소 쪽에서는 그거까지는 단속을 하지 않는 거죠.
○의약과장 이응철 예, 그 부분은,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어쨌든 출장을 와서 수술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 대상이라는 이야기죠?
○의약과장 이응철 예.
○위원장 진선아 제가 나중에 자료를 드릴 테니까 그 부분은 확인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심장충격기, 이 부분은 강사는 전문협회에서 와서 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전문협회.
○의약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시간당 강사료는 얼마 정도 줘요?
○의약과장 이응철 저희가 시간당 강사료는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기준표가 있습니다. 기준표에 의해서 시간당 12만 원입니다.
○정형진위원 무조건 12만 원이에요? 기준표에 의해서,
○의약과장 이응철 기준에 따라서 1시간인 경우에 12만 원이고, 1시간 경과 됐을 경우에 그건 달라집니다.
○정형진위원 기준에 다라서 준다고 하면 되지 무슨 1시간에 따라서 학위별로 다르기 때문에.
○의약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기준에 따라서, 그런데 여기에 와서 강의하신 분들이 개발원에서 추천이 될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분들이죠?
○의약과장 이응철 네. 교육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울적십자사라든지 정해져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충격기를 구입을 하는데 있어서 공통주택이 500세대 미만은 의무적인가요, 아닌가요?
○의약과장 이응철 500세대 이상이 의무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은 의무사항.
○의약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의무사항인데도 불구하고 164세대와 44세대밖에 설치를 안 했으면 이분들한테 제재할 수 방법이 뭐예요? 처벌내용이 있어요?
○의약과장 이응철 현재 공통주택 500세대 이상은 44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다 안 되어 있는 사항들은 처벌이 있느냐고요.
○의약과장 이응철 처벌은 없습니다. 권고사항입니다.
○정형진위원 권고사항?
○의약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구입은 시에서 일괄구입해요?
○의약과장 이응철 시에서 구입해서 알아서 다 설치해줍니다.
○정형진위원 무료지급?
○의약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무료지급이면 이 부분도 우리 지역 주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입장에서 노력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의약과장 이응철 네, 알겠습니다.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27페이지에 있는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대해서 이 부분은 협회에서 나와서 하시는 건가요? 어디서 나와서 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약사회에 강사가 있습니다. 마약류 관련된 강사가 있어서 그분들이 교육진행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마약류?
○의약과장 이응철 네. 마약퇴치운동본부라는 곳이 약사회하고 연결이 돼서 그렇게 합니다.
○정형진위원 이분들이 그러면 운동본부에서 나오시는 분들이에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약사회에서 운동본부에 가입을 해서 하시는 분들이 교육, 감사도 합니다.
○정형진위원 관련된 분 두 분만 말씀을 해보세요. 혹시 기억하실 수 있겠죠? 이분들한테 강사 내용에 받은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나요?
○의약과장 이응철 김동희 박사님이시고요. 이미선 약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약사님들이에요?
○의약과장 이응철 한분은 김동희 박사님이시고요.
○정형진위원 이 부분은 약사를 기준으로 삼기 전에 지금 말씀대로 마약퇴치운동협회가 있잖아요. 거기에 기준해서 요청을 해야지 약사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내용이에요?
○의약과장 이응철 그쪽도 가입이 되어있으신 약사 분들이 강의를 하시는 겁니다.
○정형진위원 이거 확인해 보세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이 그 내용하고는 전혀 다른 분들이신 거 같아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정형진위원 이 협회가 어디에 있는지 아시죠? 마약협회 회장이 경찰관이에요. 잘 확인해서 하세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지원이요. 예산할 때 우리 구는 예산이 거의 신장투석에 소모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작년 10월 이후에 종합병원에서 호흡기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코드가 많이 완화됐더라고요. 올해 추경에 또 예산 잡아야 돼요? 그런데 이 예산은 국비보다 우리 구비가 더 많이 들어가요?
○의약과장 이응철 매칭비율이,
○송영옥위원 매칭비율인데 시비보다 국비가 왜 더 적어요? 희귀난치성 이거는 국비를 더 많이 주셔야지. 매칭사업이라도 구비가 더 많으면 어떡해. 이 매칭사업이,
○의약과장 이응철 잡을 때는 보통 30%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매칭사업을 이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구비가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그런 경우에,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국비를 많이 달라고 해야 되지 않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고요. 기금이 30%, 시비가 35%, 저희가 35% 이렇게 돼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이번에 코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거를 이유로 삼으셔야지. 그러면 추경에 이 예산 또 올려야 돼요, 안 올려야 돼요?
○보건소장 황원숙 이번 추경에 계획은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올해 신장투석이나 이런 환자들이 적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적지는 않은데 예산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전년도보다 좀 더 많이 잡혔군요?
○보건소장 황원숙 조금 더 증감이 되어서 잡혔기 때문에,
○의약과장 이응철 3,500 정도요.
○송영옥위원 3,500이 더 증감되는 부분에서 충분한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충분합니다.
○송영옥위원 추경에서 더 안 잡아도?
○보건소장 황원숙 만약에 모자라면 그거는 내년에 지급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지급의뢰해서 내년에 지급하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우리 예산에서 충분히 많이 증감해서 올렸네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우리 관절에 대해서 파스 예산이 1,000만 원인데 다 구입하셨어요?
○의약과장 이응철 프로그램운영비 말씀이신가요?
○송영옥위원 그때 과장님이 1,000만 원 다 파스예산이라고 그랬어요.
○의약과장 이응철 방문보건사업 때 말씀하시는 거죠?
○송영옥위원 예. 관절치료를 하는데 파스를 드리는 건 좋아요. 그런데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하고 주시라고 그랬잖아요.
○의약과장 이응철 부작용에 대한 부분 말씀이시죠?
○송영옥위원 파스에 대한 관념 있잖아요. 바르면 낫는다는 그거에 대해서 그 후에 또 후유증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게,
○의약과장 이응철 지난번에 말씀을 하셔서,
○송영옥위원 소장님이 그렇게까지 부작용이 있는 환자들은 없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소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한번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송영옥위원 기억나요?
○의약과장 이응철 방문간호사한테 교육을 시킨 적은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지금은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방문간호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문간호사 정도는 어르신들한테 다니면서 그 정도의 설명은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의약과장 이응철 네. 다시 한 번 정확하게 교육시키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교육 좀 시켜주세요. 보면 안 하시더라고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설명 드린 적은 한번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꼭 설명해 주세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약물오남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마약류퇴치 및 마약취급자죠. 우리 성북구에 소매업자 관리자가 몇 분이나 되십니까? 마약류취급자하고 소매업자하고 관리자.
○의약과장 이응철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약류취급은 일반 약국에서 거의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하기 때문에 숫자로 몇 군데 이렇게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광남위원 마약류취급자가 약국이라는 거죠?
○의약과장 이응철 약국에서는 다 합니다.
○이광남위원 약국하고 소매업자는 또 어디에서 해요?
○의약과장 이응철 소매업자가 약국으로 오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약국이라고 하지 뭐 하러 마약류취급자로 돼있고 소매업자 있고 또 관리자는 어떤 분이에요?
○의약과장 이응철 관리자는 병원입니다.
○이광남위원 병원에서도 마약류 취급하고 있잖아요.
○의약과장 이응철 여러 명 정해져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이분들 전문교육을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느 기관에서 나와서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겁니까?
○의약과장 이응철 저희가 보건소에서 직접 교육을 합니다.
○이광남위원 마약에 대한 부분을 보건소, 그러면 보건소에서 마약전문지식을 가지고 계신분이 계세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약사 분들이 계십니다. 약사 분들은 또 정기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분이 어느 분이세요? 마약에 대해서 물어봅시다.
○의약과장 이응철 약물팀장님.
○이광남위원 마약전문입니까?
○담당 전문은 아닙니다.
○이광남위원 전문 아니라고 하잖아요.
○담당 그런데 저희가 마약에 대한 교육을 하는 거는,
○이광남위원 아니 약 취급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 이 사람들이 약국이고 병원이고 전부다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전문이 아닌 사람이 그거를 하고 있어요? 최소한 박사학위를 가지시고 그거를 할 거 아닙니까? 마약에 완전히 능통한 사람들이 해야지,
○의약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약에 대한 전문적인 부분보다는 약을 취급하는 법령상에 법에 대한 부분들을 교육을 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마약류 취급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소매업자나 마약을 팔 거 아닙니까.
○의약과장 이응철 네.
○이광남위원 마약이 어떤 종류는 좋은 게 있고,
○의약과장 이응철 그런 것들에 대한 것은 약사 분들도 다 알고 계시는데 문제는 법을 잘 모르실 수 있어요. 약사법을 모를 수 있기 때문에 법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중독성이라든지 취급요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약사 분들은 약대를 다 졸업하셔서 다 알아요. 알고 계세요. 뭐가 마약이고 뭐가 쥐약이고 뭐가 무슨 약인지 다 알고 계신다고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예.
○이광남위원 그 사람들 지도하실 교육시킬 만한 분이 어느 분이냐고 물어보고 전문인이 아니라면서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행정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광남위원 1년에 교육을 몇 시간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2시간 합니다.
○이광남위원 한번에 2시간이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1회에 2시간씩.
○이광남위원 1회에 2시간씩?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네.
○이광남위원 그런데 의정활동 자료에 어떤 게 있냐 하면, 나는 왜 그러냐 하면 교육했던 학생들을 보니까 거의 미취학생들이 많아요. 얘네들한테 무슨 약물오남용 교육을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약물오남용에 대한 거는 어린아이한테도 필요한 교육입니다. 특히 금연교육 같은 거 할 때,
○이광남위원 미취학학생이면 몇 살부터 몇 살까지 교육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만8살이 안 된,
○이광남위원 이 아이들한테 약 먹지 말라고, 그건 자기 부모도 할 수 있어요. 무슨 약을 어떻게 먹여야 하고 먹지 말아야 되는지 미취학학생들한테 교육 강의를 하고 강의비를 받아간 박미정 강사님.
○건강관리과장 이응철 박미정이라는 분은 금연교육단체에서 나오신 분이랍니다. 그리고 그분이 같이 금연교육하면서 약물오남용에 대해 어린아이들한테 쉽게,
○이광남위원 미취학아이들한테 한건 사실상 눈뜨고 아웅 하는 식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아이들한테 약물오남용 교육을 실시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강사비를 지출하는 거보다는 차라리 다른 데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생각해서 얘기 드리는 겁니다. 잘 생각해서,
○의약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금연교육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요.
○이광남위원 금연교육이 아니라 오남용,
○의약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금연교육을 하면서 약물오남용 교육을 같이 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렇다고 봅시다. 금연교육을 미취학학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진선아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내용을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약물로 하는 남용이 있고 접종으로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납품처 내용에서는 접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고 크게 병원 예를 들어서 일반 판매되는 약국 이렇게 구별해서 해야 되는 내용 같아요. 그리고 약물내용 할 수 있는 부분은 미성년자는 약물내용을 할 수가 없는 내용이고 구별해서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부분에서 퇴치운동본부 그 자체가 지금 말씀대로 그분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에요. 박사학위 받으신 분이고 공무원 출신이라 제가 이름까지 말하기는 그렇고 그분은 우리 성북구와 관련돼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자꾸 마찰력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우리 숙지할 수 있는 방법의 내용을 가지고 해야 돼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그리고 그분이 협회장인데 그런 내용을 퇴치운동협회에 요청을 한다면 이런 부분이 물론 강사료가 일시적인 내용으로써 처리할 수 있지만 아까 강사료 내용이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잖아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정형진위원 예를 들어서 7만 원, 12만 원, 20만 원 시간당 얼마 추가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학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고. 전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혹시 위원님들이 물어볼 때는. 그 내용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서로 간에 깔끔하게 대답이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얼마 전에 뉴스에 약을 포장하는 기계 있죠? 약 처방할 때 쓰는 기계에 다른 약품의 가루가 남아서 아이들한테 문제가 생긴 거 혹시 보셨나요?
○의약과장 이응철 저는 못 봤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못 보셨어요? 각 약국마다 제조기가 따로 있을 거예요. 그 기계에 아이들이 처방을 받는 약도 것도 할 것이고 어른이 처방받는 것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마약류, 중증환자들한테 쓰이는 그런 약들이 조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의약과장 이응철 위원장님 말씀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약국에서 알아서 잘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럼 모두 다 알아서 하면 보건소에서 무슨 일을 해요?
○의약과장 이응철 알아서 유지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협회차원에서 자율적으로 클린운동을 전개하고 있고요. 저희가 약국에 점검을 나가거나 할 때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자율에 맞기면 보건소에서 할 일 없어요. 다 알아서 잘하는데 뭐 하러 보건소에서 해요. 그렇잖아요?
○의약과장 이응철 저희가 점검을 나갔을 경우에는 확인을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어쨌든 약국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예산도 잡혀있고 약물오남용에 관한 예방사업을 하기 위해서 해놨어요. 같은 맥락에서 일치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관리차원에서라도 한 번 더 가서 청소하게 하고 그런 거는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주는 것도 보건소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스스로 해야 되지만 그렇게 해서 사고가 날 경우 그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해요. 피해는 누구한테 갑니까? 다 주민한테 가요. 저희 성북구 관내에 있는 약국을 강남에 있으신 분이 와서 처방해 갈까요? 그거 아니에요. 다 우리지역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그냥 홍보만 하는 책자를 만들고 홍보물을 만들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를 잘할 수 있게끔 지도·점검해 주는 것도 보건소에서 할 일인 거죠.
○의약과장 이응철 예,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저희가 단속이 먼저냐 아니면 홍보를 하거나 예방교육을 하는 것들이 먼저인가는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진선아 단속은 시정하라고 몇 차례에 의해서 경고하고 권고하고 그러는데도 하지 않을 때 단속이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은 전혀 그런 걸 안 하고 있었잖아요?
○의약과장 이응철 저희가 자체적으로 자정노력을 한다는 것은 예를 들면 약사 분들도 연수교육을 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한 교육을 거기에서 철저히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철저히 받아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교육을 철저히 받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철저히 받는데 뉴스에 나올 정도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요? 철저히 받는 거를 보신 적 없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응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철저히 받는 거를 보신 적이 없고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약 봉투에 대한 것도 똑같은 것으로 지시라고 하기에는 그렇죠, 보건소에서. 약국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을 지시할 수는 없지만 권고는 해볼 수 있는 사항인 거예요. 이러이러한 거를 다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다, 약사회 회의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 가셔서 보건소에서 앉아서 인사말만 하지 마시고 그런 내용으로도 말씀을 해서 성북구가 좀 달라지는 그런 모습도 보였으면 좋겠어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잘 알겠습니다. 당장 저희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문도 여러 번 보내고 홍보하는 것에도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제가 표어 하나 수정을 부탁합니다. 아까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내용이 윤홍 뭐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을 협회장님으로 고쳐주세요.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춘례위원님.
○김춘례위원 예, 의료기관 및 약품처분현황인데요. 여기에 보면 대부분의 고발, 시장 명령, 과태료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고발한 거는 무슨 뜻이에요?
○의약과장 이응철 김춘례 의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발은 의료법이나 약사법에 의해서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사법조치를 해야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 고발을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여기 고발이라고 썼는데 이 2015년 11월 17일에 고발했는데 그럼 이거에 대한 처분은 뭐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처분은 고발하면 고발한 결과, 경찰서에서 저희가 통보해 주는데 기소유예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경감처분 하고 그다음에 기소가 됐든지 이런 것들은 강하게 처분하고 이런 식으로 처분 기준이 있어서 처분합니다.
○김춘례위원 그 기준이 있는데 여기 아직은 2015년 11월 17일 날 거의 7개월 가까이 된 건데,
○의약과장 이응철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기소유예 처분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분이 유예 됐다고 합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요. 그런데 그런 거를 여기에는 하나도 안 돼, 고발이라고 해 놓으니까,
○의약과장 이응철 내용이 보완이 안 돼서,
○김춘례위원 그리고 시정명령 보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부적합이라고 했는데 진단용 방사선, 사실 우리가 CT나 이런 거 방사선이 위험하잖아요. 지병이 있고 몸이 아파서 암이나 이런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로 하는 거니까 방사선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CT촬영을 해야 하지만 건강한 사람들이 가서 CT나 방사선이 많이 나온 거를 사용을 많이 못하게 하는 게 원칙이죠?
○의약과장 이응철 네.
○김춘례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정기검사 부적합으로 시정명령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면 이런 거 시정명령은 어떻게 처벌해요?
○의약과장 이응철 이거는 발생 장치가 X레이가 발생을 많이 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다른 장치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시정명령 자체는 저희가 임의적으로 하기보다 이미 정해져 있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이미 정해져 있는데 대부분의 과태료 같으면 시정명령은 과태료가 나가거나 그 후에 시정명령 나간 후에 과태료가 나가고 이러는데 여기는 시정명령이 후에 과태료가 나가는 건지 시정명령이라고 해서 기계를 고치라는 시정명령인지,
○의약과장 이응철 그 부분은 과태료가 나가는 위반사항이 따로 있고 시정명령을 하는 위반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이런 자료를 주실 때 그런 걸 정확하게 해서 줘야지, 여기 보니까 구 신삼성 약국은 뭐로 취소가 되거나 조치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있고 거의 시정명령, 이렇게 돼 있어서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그러면 과태료 나오는 게 안 나오는 게 있고?
○의약과장 이응철 네, 항목마다 달라서 그렇습니다. 과태료 항목이 있는 위반사항이 있고 위반사항을 정확히 적어 드렸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김춘례위원 그런데 여기는 전부다 시정명령으로 해 놨잖아요. 그것도 2015년도면 거의 1년 전에 시정명령 받은 거예요. 그렇죠. 1년 전에 시정명령을 받았으면 이게 뭔가가 결정이 났을 건데.
○의약과장 이응철 그러니까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점검에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다 시정명령으로 일단 보시면 됩니다.
○김춘례위원 시정명령이라는 게 기계를 고치라?
○의약과장 이응철 재검사를 하게, 기계가 부적합하니까 고쳐서 재검사 받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보건소에서 다시 가서 보고 적합 한가 아닌가, 보고 결정 하신다?
○의약과장 이응철 저희가 검사를 하는 건 검사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공인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런데 1년이 됐는데도 그런데 보니까 1년 된 곳이 많네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응철 사실은 이게 행정처분이라고 해서 여기에 자료를 드린 거지만 처분 완료되고 이런 것에 대한 것들을 추가로 보완을 못해 드린 게 있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니까 이거 그냥 자료 달라고 하니까 그냥 있는 거 빼다 준거다? 그거네.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장이 잠깐 보충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정명령이 나간 거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정기검사 부적합해서 시정을 하라고 명령이 나가면 여기 이 의원에서 다시 보완을 해서 재검사를 해서 합격을 받은 겁니다. 만약 이 합격을 받지 않으면 다시 행정 조치가 또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시정명령을 해서 여기서 완료가 되는 겁니다. 시정명령을 하면 이 의원에서 다시 미비한 사항을 고쳐서 적합으로 다시 바뀌도록 제재하는 겁니다.
○김춘례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이거 시정명령으로 쓰지 않아야지,
○보건소장 황원숙 시정명령을 했다는 거죠.
○김춘례위원 완료라고 써야죠.
○정형진위원 소장님, 이렇게 용어를 써 줘야지 이런 내용에서 처벌 기준에 따라 처벌한 내용이다. 이렇게 말하면 시정명령이 뭐다 예를 들어서 어떤 규정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대답을 그렇게 해야지, 그 내용은 경찰서 용어를 써줘야지.
○보건소장 황원숙 그래서 앞으로 의원님들께 이런 답변 자료를 시정명령을 했고 다시 적합으로 바뀌었다고까지 다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춘례위원 그래야죠. 이런 의원들은 이렇게 해서 1년 전에 다 완료가 됐구나, 이렇게 봤을 때 그런데 이렇게 봤을 때 1년이 다 됐는데 시정명령이라고 하면 대부분의 의원들은 몰라도 행정절차상 시정명령을 내렸는데 고치지 못하면 얼마의 기간 동안에 과태료를 부과해서 안내면 계속 과태료 내고 이런 게 있는데 그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많은 병원들이.
○보건소장 황원숙 그 시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결과까지 다 조치사항까지 완료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춘례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중위원 한 번 더 여쭤볼게요. 보충질의 할게요. 지금 과태료는 어디에 납부하는 거예요?
○보건소장 황원숙 보건소 세외수입으로 잡힙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임시적 세수입으로 잡히겠네요. 그렇죠?
○의약과장 이응철 예. 그렇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렇다면 이게 2015년도 부과 됐으면 2016년 예산이 잡혀야 되죠?
○보건소장 황원숙 2015년도 수입으로 잡히는 거죠.
○김원중위원 15년도에 잡혀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예산을 봐도 15년도에 부과 했는데 15년도에 세수입을 잡힌다?
○보건소장 황원숙 세수입 저희가 미리 조금 잡습니다. 과태료라든지,
○김원중위원 우리가 감해지더라도 일단 잡아놓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예, 잡아놓고 하는 겁니다.
○김원중위원 지금 이 근거가 안 나와, 왜냐하면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해 해 봤을 때 450만 원 그다음 과징금이 90만 원이에요. 그러면 어딘가가 수입이 잡혀 있어야 되거든.
○보건소장 황원숙 세수입으로 저희가,
○김원중위원 그러니까 임시 세수입으로 잡든 15, 16년이든 잡혀 있어야 돼요. 와서 보세요.
○의약과장 이응철 과태료 미리 내면 20% 경감됩니다.
○김원중위원 경감 기준은 여기 없으니까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이왕 말 나온 김에 의료기관에서 한약방이라고 이야기하고 한의사는 의료기관으로 안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명칭이 한의원입니다.
○김원중위원 한의원 그거 안 들어가나요?
○의약과장 이응철 의료기관에 포함이 됩니다.
○김원중위원 거기는 단속이라든지 지도 사항이 지금까지 하나도 없었던 모양이에요?
○의약과장 이응철 자율점검 대상이라서요.
○김원중위원 이것도 자율이에요?
○의약과장 이응철 적발사항이 없었습니다. 민원이라든지 이런 게,
○김원중위원 이런 의료기관하고 약국은 이것도 자율이에요?
○의약과장 이응철 자율점검 대상인데 민원사항이 있다든지 외부에서 예를 들면 합동된 단속에 점검이 걸린다든지 이런 것에 의하면 행정처분을 하는데 절차는,
○김원중위원 내용들이 거의 합동단속이나 민원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민원이라든지 인터넷 같은 데도 많이 뜹니다. 과대광고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뜹니다.
○김원중위원 그러면 한의사는 안 들어가고 보건소에 한의사가 두 분 계신다고 그랬죠?
○의약과장 이응철 예. 보건소에 근무하시는 분이 두 분 계십니다.
○김원중위원 그것 좀 여쭤볼게요. 한방 및 1차 진료실을 운영 했었죠?
○의약과장 이응철 예,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지금도 하고 있죠?
○의약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거기는 한 분 계시나요.
○의약과장 이응철 거기는 계약직으로 한 분 계십니다.
○김원중위원 한 분 계시고?
○의약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그러면 1차 진료 한방의약품이라는 건 뭐죠. 누가 계시나?
○의약과장 이응철 한방에서 쓰는 약이 과립형으로 돼 있는 약이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우리가 처방도 한다면서,
○의약과장 이응철 예, 처방도 하고,
○김원중위원 그렇게 해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있죠. 복지관에 한방 클리닉 운영,
○의약과장 이응철 예, 순회진료.
○김원중위원 이거는 다른 한 분이 하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그분은 기간제이셔서 2년을 넘게 근무 하실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김원중위원 기간제로?
○의약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그러면 두 명이 아니잖아요?
○의약과장 이응철 한의사는 두 분이죠. 거기 한의사 계시죠.
○김원중위원 1차 진료하시는 분도 외부로 나가시고?
○의약과장 이응철 그분은 진료를 내부에서 진료만 하시고,
○김원중위원 그다음 복지관에 한방 클리닉 운영 하시는 데는?
○의약과장 이응철 외부로 계속 나가시고요.
○김원중위원 그분도 따로 한 분, 한 분 한 분, 그러면 합이 세 분 아니에요.
○의약과장 이응철 두 분.
○위원장 진선아 외부로 한 분, 내부로 한 분.
○김원중위원 내부에 한 분.
○의약과장 이응철 지소에는 없습니다.
○송영옥위원 지소에 없는데 보건소에 계약직 1명, 기간직 외부에 한 명, 2명
○김원중위원 진료실 운영 하는 분이,
○의약과장 이응철 예, 한 분.
○김원중위원 지소에 계시죠?
○의약과장 이응철 지소에는 없습니다.
○김원중위원 복지관 한방 클리닉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복지관을 순회하면서 진료를 하시는데 거기 가서 침 같은 것도 시술하시는 경우도 있고 한약재 투약도 하십니다.
○김원중위원 한약재 등 침해서 재료비 한500만 원 들어갔고 지금 간호사 2명도 같이 다니시나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김원중위원 간호사 두 분, 의사 한 분, 세 분이네요?
○의약과장 이응철 예, 세 분이 한 팀이 돼서 나가십니다.
○김원중위원 이분들이 보통 한 달에 몇 군데 복지관을 다녀요? 한 복지관에서 보통 일주일에 한번,
○의약과장 이응철 로테이션 해서 갑니다.
○김원중위원 일주일에 한번씩,
○의약과장 이응철 예.
○김원중위원 이게 지금 복지관이 6개인가?
○의약과장 이응철 6개 복지관, 거기를 매일 도십니다.
○김원중위원 그럼 계속 외근 한다는 이야기네?
○의약과장 이응철 네, 외근만 하십니다.
○김원중위원 이분 찾으려면 어느 복지관이든 찾으면 어디서든 근무하시네요?
○의약과장 이응철 순번에 의해서 가시는 데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그래요. 6군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의약과에 개운산 걷기 강사비가 있어요?
○의약과장 이응철 진선아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건교육의 일환으로 개운산 걷기 따로 어르신 분들 걷기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고요. 강사료도 지급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는 3만 원, 그렇죠?
○의약과장 이응철 예, 3만 원.
○위원장 진선아 제가 아까 건강정책과에 걷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 이 내용 같아요. 그런가요?
○의약과장 이응철 저희는 두 군데만 운영합니다. 개운산 걷기 해서요.
○위원장 진선아 개운산 하고 어디하고요?
○의약과장 이응철 개운산에 소운동장이 있고 대운동장이 있는데 한 팀씩.
○위원장 진선아 개운산에서만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다른 데는 안 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래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위원장 진선아 거기서 65회를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네, 1년 내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이 강사는 어떤 강사인가요?
○의약과장 이응철 강사는 건강생활지도자를 파견을 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여기서 하는 걷기와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걷기가 달라요?
○의약과장 이응철 시스템이 다르고요. 저희는 어르신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청춘 건강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 일환으로 걷기,
○위원장 진선아 청춘 건강대학하고는 별도로 하는 거지, 그게 여기에 다 포함 되는 거라고요?
○의약과장 이응철 청춘 건강대학을 수료하신 분들 계속 모아서,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대상자를 말씀 드린 게 아니라 강사의 가르치는 그 내용이 다르냐는 거예요?
○의약과장 이응철 내용은 같이 공유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왜 안 해요?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건강정책과장이 부연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걷기는 주민들이 지도자가 되어서 아까 말씀 드렸듯이,
○위원장 진선아 아니 그러니까 걷는데 여기는 뒤로 걷게 하고 여기는 앞으로 걷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같은 걷기인데 어차피 걷는 거는 정해져 있는 보폭대로 순서대로 하는 게 똑같은 건데 왜 강사료를 달리하면서 다른 프로그램으로 되느냐는 거예요. 그걸 여쭙는 건데 당연히 프로그램 다르니까 다른 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걷기 내용이 똑같을 텐데 왜 강사료가 달라지며 같은 보건소 소관의 과에서 하는 건데 굳이 그걸 달리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죠? 서로 모르셨죠? 과에서 하는 것들을 서로 모르신거죠?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부서가 다르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저희가 하는 건 순수하게 체력, 건강 쪽이고 의약과에서 하는 건 아마 거기다가 건강의료나 이런 쪽으로 보완 한 건 같은데 차후에 그 사항은 서로 상의는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각 부서가 다르더라도 똑같은 업무를 건강정책에서 하고 의약과에서 하는데 만약에 내용이 같다면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효율적으로 그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차피 건강정책과에서 걷기 지도자의 양성을 위해서 교육까지 합니다. 그럼 그분들을 여기에도 같이 포함을 시켜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맞는 거죠. 별도의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것도 강사료 많지 않지만 달리한다는 이유는 정말 부서간의 협조가 안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건강정책과장 정유섭 네, 그 사항은 내년부터 통합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통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보건소와 복지문화국하고 별개의 활동을 하는 거 같으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그런데 어떻게 보건소 자체에서 달리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그 부분은 큰 문제는 아니고 큰 내용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런 내용 업무 협조가 돼서 같은 맥락에서 이루어져야지, 여기에서 걷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고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게 효과가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달라지는 거죠. 어차피 걷기와 똑같은 내용이라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비단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되는 것도 이런 게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장님 그렇지 않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걷기가 부서 간에 똑같은 걸 왜 다르게 하냐는 건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런데 그 건강정책과에서 하는 걷기지도자는 일반인들 대상으로 걷기 동아리를 주 대상자로 해서 하는 거고 이 의약과에서는 하는 걷기 지도자는 60세 이상이신 청춘 건강대학 출신 어르신들을 따로 해서 이게 스트레칭까지 하는 거라서 달라졌는데 위원장님 말씀이 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걷기는 한 가지 통일해서 같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부서 간 협조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다른 프로그램도 과마다 거의 비슷한 프로그램을 과마다 다르게 하는 게 있는지를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중복되는 게 있으면 다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제가 조금 전에 말씀 드렸다시피 협조 할 수 있는 것은 협조해서 하는 거고 비슷한 사업이 있으면 하나로 뭉쳐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도 그래야 하는 거고요.
물론 의약과와 건강관리과가 업무 성격상 다르다 할지라도 같은 내용이 있다면 하나로 합치는 게 맞는 거예요. 같은 보건소 소관에 있는 업무들은 그렇게 정리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의약과장 이응철 네, 잘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남위원님.
○이광남위원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소에서 제일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좋은 성과가 있으시길 빌면서 물어보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도 하시고 또 부정·불량식품 단속 식품안전관리도 하시고 공중위생업소 관리지도도 하시고 또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도 강화를 하시는데 지금 보건위생과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현재 저희 인원은 18명입니다.
○이광남위원 여기에는 17명으로 나와 있는데 행정이 9분이고, 보건이라는 건 뭡니까? 근무하시는 게 행정하고 보건하고 기타 이렇게 돼있는데. 부서별 직원현황에 행정 그다음에 보건이 5명, 기타가 3명이라고 돼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그렇게 돼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17분이서 이일을 다 하시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또 나머지 세세한 홍보나 기타 점검 같은 거는 위생소비자 명예감시원이 있거든요. 감시원들을 활용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다 단속하러 다니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몇 분이 계시냐는 말이에요. 2인1조로해서 5개조로 돼있는데 10명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이거는 저희 직원들하고 또 식품위생감시원들하고 조를 묶어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지금 식품접객업소 위생 점검은 연중 계속하시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이광남위원 또 4가지를 전부다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각기 다를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러니까 저희가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이 있는데 각 팀별로 위생감시원들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원을 가지고 직원들하고 합동으로 같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합동으로 해도 그렇죠. 2인1조로해서 하는 거를 보시면 식품접객업소에서는 대상이 5,123개 업소인데 661개를 점검을 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식중독예방에는 264개 업소인데 46개소 점검을 하신 거예요. 그럼 이분들이 한꺼번에 했다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한꺼번에 하지는 못하고요. 저희 직원들도 있고,
○이광남위원 1개건만 가지고도 이렇게 많은데 여러 가지 부정·불량도 있고 지금 다 너무너무 고생이 많아서 하는 소리예요. 진심으로 이렇게 돼서 하신다면 얼마나 고마워요. 그리고 지금 자료를 보니까 위반업소를 많이 잡았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계속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예. 계속 점검해서 했는데 그러면 이게 과태료가 나오고 벌금이 나올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지금 총 얼마 정도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과태료 같은 거는 경미한 사항 같은 거 건강진단 안 받았거나 그런 경우에는 10만 원 정도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한번 경고 그런 건 없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꼭 필요한 건강진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경고 없이 바로 과태료를 10만 원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다 영세업자들인데 한번쯤 경고를 준다든가, 그런 게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는 소비자입장에서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구체적으로 물어보려다가 바쁘신 거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공중위생업소 지도점검에서 적발된 곳을 보니까 이·미용실뿐인데 무신고업소인데 어떤 것으로 부과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이분들이 신고를 내고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내지 않고 그냥,
○이광남위원 무슨 신고를 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한테 이·미용 신고를 내야 되거든요. 그 내용의 신고서를 교부받아서 영업을 해야 되는데 신고를 안 하고 무허가로 영업한 겁니다.
○이광남위원 무허가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이광남위원 이거를 무허가로 하면 불법이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래서 무허가에 대해서는 1차 고발시키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고발시켜서 그러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러면 1차 과징금 100만 원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2차 100만 원 그다음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2차 걸리면 500만 원 과징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 다음에는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계속 과징금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과징금을 부과한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다 냅니까? 내고 영업을 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내고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내고 영업을 한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이광남위원 그러면 자격증이라든가 아무 것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일이 유형으로 보면 건물이 무허가가 돼서 허가가 안 나가는 것도 있고요. 또 여기는 적발되지만 그때 당시에는 면허를 따지 못하고 미리 영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무허가 건축물에서는 영업을 할 수가 없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영업을 하고 있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여기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무허가에서 하시는 분들이 이·미용만 있는 거예요? 아니면 음식점들도 많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니요. 음식점도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런데 자료에는 그 사항이 안 들어왔네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이제 공중위생하고 식품위생하고 나누다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이 사람들은 자격증도 없고 아무 것도 없이 무허가건물에서 작업을 하는데 과태료 안 내고, 벌금 안 내고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과징금 부과하면 거의 다 내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내고 할 정도 되면 1차가 1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여러 가지가 경우가 있겠지만 이분들이 면허를 따기 전에 자기가 빨리 영업을 하기 위해서 미리 영업장을 오픈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저희한테 적발됐지만 차후에 자기들이 면허를 따서 정상적인 영업하는 경우도, 적발은 됐지만 차후에 치유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1차 적발에서 벌금이 100만 원이라면서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이광남위원 100만 원 냈어요. 또 계속해요. 그러면 또 2차 적발이 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이광남위원 500만 원 내야 할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이광남위원 3차 적발은?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 입장에서는 계속 고발하는 거 외에는 지금은 별도 방법은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3차 적발해서 안 내도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안 내고 영업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가서 손님 못 오게 막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특별히 그분이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압류하거나 그런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광남위원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네.
○이광남위원 압류할 방법도 없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재산이 있으면 저희가 하는데 없을 경우에는.
○이광남위원 그러면 압류를 다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재산이 있는 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럼 압류하고 계속 또 벌금이 나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렇죠. 압류하고는 별개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안 내도 계속할 수 있다? 그러니까 벌금 안 내고 계속하는 방법은 막말로 마음대로 하라는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는 계속 과태료 벌금 부과시킬 거고 이 사람은 영업하면서 안 내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무슨 심보입니까?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런데 저희가 과징금을,
○이광남위원 그럼 다른 업소에서는 그렇잖아요. 제 건물에 재건축해서 허가를 내서 이 사람들은 세금도 안 낼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추후에 어떤 치유가 됐는지까지는 자료를 못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면허를 따서 정식적으로 허가 낸 사항도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허가를 냈지만 영업장소가 무허가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안 내주잖아요. 그러면 영업을 못하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그건 못 내줍니다.
○이광남위원 내줘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못 내줍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요. 벌금을 물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이광남위원 그렇게 해서도 돈을 계속 안 낸다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제재방법은 없고?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분이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압류를 하고 없으면 별도 조치를 못하고 있습니다.
○김원중위원 조리업 같은 경우는 형사고발이 들어가잖아요?
○이광남위원 형사고발은 안 되는 거예요?
○김원중위원 되지, 왜 안 돼?
○이광남위원 형사고발은 안 돼?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이미 이거는 형사 고발된 사항입니다.
○이광남위원 형사고발이 되면 당연히 경찰서에서 벌금이 나오고 할 텐데 거기는 정식으로 나와요. 그리고 또 구청 보건소에서는 계속 압류시켰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고발 되면 경찰에서 벌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것은 나가고 시정을 하고 못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까지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지금 모두들 하고 있거든요. 벌금 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금이 조금씩 올라가고 저희가 행정적으로 특별한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벌금 납부하신 분들이 몇 프로입니까? 무허가업자들이 지금 몇% 수납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벌금은 검찰 쪽에서 부과해서 납부하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까지,
○이광남위원 검찰이 하기 전에 했을 거 아닙니까. 벌금을 부과했으면 100만 원 했을 거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고발은 하는데,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100만 원 내라고 하고 고발이 갔을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최종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저희가 납부까지는 아직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모든 게 검찰에 넘어가기 전에 보건소에서 이 사람 얼마, 얼마 뭐 때문에 벌금을 내야 내십시오, 했을 거 아니에요. 1차, 2차, 3차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안 됐을 경우에 검찰로 넘어가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진선아 과태료 부과를 안 하느냐는 얘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적발되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이광남위원 보건소에서는 적발 못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일단 고발로 저희가 더 이상 조치는 못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벌과금을 부과시키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경찰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보건소에서 적발되면 다른 과 어디로 가는 겁니까? 어디에 신고하는 하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고발을 합니다.
○이광남위원 구청에 안 하고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적발해서 사법검찰단에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곧장 넘어가 버려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바로 합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적발만 해주고 얼마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벌과금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서울시로 가는 거예요. 성북구로 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법원으로 가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구청하고 아무 관계가 없네, 적발만 해주면.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그렇습니다.
○이광남위원 무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경우에 적발 안 해야겠네요. 우리 구민이 일하고 있는데 적발해서 서울시에 벌금이 법원으로 넘어가 버린다?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저희가 고발하는 거의 다는 민원들이 제기돼서 현장조사해서 그런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성북구청 보건위생과에서 고발해 주시면 구청에서 벌과금이 나갈 거 아닙니까? 보건소에서 나갈 거 아닙니까? 3번 이상 돈을 내라고 독촉장이 간 다음에 안 됐을 경우에 검찰로 넘어가는 거 아닙니까? 검찰에 신고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이게 공중위생법하고 식품위생법하고 일 처리하는 게 달라서 식품위생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런 절차도 거치는데 공중위생법은 무허가에 대해서 바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광남위원 무허가만 그렇고 다른 적발된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도 다 거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행정처분하고 위원님 드린 자료는 무허가에 대해서만 그렇게 처리하는 겁니다.
○이광남위원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한번 알아보시고 해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이광남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정형진 위원님,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제가 하나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정형진위원 네.
○송영옥위원 네, 보건지소에 하나 질의 해 보겠습니다. 재활보건사업 있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송영옥위원 재화보건 사업에서 승가원 장애아동 시설에 삼킴장애재활 있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송영옥위원 지금 장애아동이 2016년에는 2015년 대비해서 더 늘어났네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삼킴장애아동을 12세에서 20세까지 8명이 승가원에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8명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송영옥위원 그런데 왜 28명이라고 해요. 28명이라고 적어 놔서,
○보건지소장 김원숙 한 달에 한번씩,
○송영옥위원 한 달에 한번, 그런데 이 삼킴장애가 연하치료라고 그러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송영옥위원 이 연하치료를 한 달에 한번해서 연하치료가 되나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아니요. 기존에 승가원 장애아동 시설은 자원봉사자들이나 직원들이 이 아이들을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송영옥위원 자원봉사자들이 연하치료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 못했는데 아동에 대한 재활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다보니까 승가원에 장애아동이 있어서 그쪽분들하고
○송영옥위원 지소장님.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송영옥위원 8명인데 작업치료사가 2명이 한 달에 한번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송영옥위원 한 달에 한번 작업치료사가 한 달에 한번은 2명이 8명을 한다면 과연 얼마정도 몇 분 정도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송영옥위원 네, 해보세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그쪽분들하고 회의해서 저희가 어떤 것을 도와주면 좋겠냐 했을 때 삼킴장애 아동을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저희 물리치료사는 이렇게 전문적인 치료까지 할 수 없어서 저희가 재활원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활원에서 한 분 모시고 한 분은 자원 봉사로 해서 작업 치료사가 계십니다.
○송영옥위원 작업치료사 1명, 자원봉사자 1명 그래서 2명이에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그렇게 해서 이분들한테 삼킴장애에 대한 교육을 하고 자원봉사자들에 대해서는 교육을 또 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자원봉사자들은 와서 아이들을 장애에 대해서는 치료를 해 주고,
○송영옥위원 자원봉사자들이 그 연하치료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저희는 모르겠지만,
○송영옥위원 자세히 몰라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송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연하치료가 아니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숟가락 같은 걸로 목구멍에 있는,
○송영옥위원 그러면 그건 연하치료가 아니죠. 삼킴치료 아니죠. 그렇죠? 그러면 지소장님도 삼킴치료에 대해서는 자세히 모르는 거예요. 모르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하고 자원봉사자들한테 또 가르치고 해서 자원봉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치료를 하고,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을 하시려면 지소장님이 한번쯤은 방문해서 이 삼킴장애 연하치료가 어떻게 하는 것인지 쯤은 보셔야 되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삼킴을 어떻게 삼키고 입 밑에 신경치료도 하면서 혀도 하고 이게 연하치료지, 숟가락으로 하는 건 연하치료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사업에 넣어서 그냥 겉핥기식으로 작업을 넣은 거지, 이걸 삼킴장애재활이라고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한 사람을 하려고 해도 제대로 해줘야 삼킴장애죠. 제대로 하지 못하면 삼킴을 할 수 없어요. 다 기도로 들어가면 오히려 안 한 만도 못해요. 이 연하치료는 최소 30분은 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연하치료가 되지 않아요. 제대로 사업을 하시려면 지소장님이 한번쯤은 방문해서 제대로 보고 하세요. 그래야지 이 사업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이거 본위원은 안 된다고 봅니다. 아시겠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잘 알겠습니다.
○송영옥위원 제가 다음에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치료할 때 본위원이 언제 한번 승가원에 방문하겠습니다.
○보건지소장 김원숙 일요일에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일요일에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마지막 일요일에 오전 시간에,
○송영옥위원 치료사는 자격이 있는 분이죠?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재활원에서 작업치료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한 분이 8명을 한다는 거는 정말 안 맞는 거예요. 제대로 하려면 치료사를 더 하시든가를 아니면 그 치료사가 일주일에 두 번 오시든가 이렇게 해야 치료가 되는 거지, 하시려면 제대로 하세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그리고 지금 금년 2월부터 중증장애 있으신 분 8명 중에서 다섯 분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8명 했었는데요. 금년 2월부터는 5명만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니까 하려면 밑에 신경치료하고 혀 치료까지 같이 해야지 연하치료가 되는 거죠. 소장님, 소장님 아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송영옥위원 맞죠 그게,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보건소장님, 보건소에서 크든 작든 물품 구입 하는 게 몇 가지 종류가 되는 거예요. 알고 계세요?
○보건소장 황원숙 상당히 많아서,
○위원장 진선아 상당히 많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상당히 많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아마 종류 모르시는 것도 있을 거예요. 왜 그렇게 많아졌을까요? 보건소에 그렇게 많은 물품들이 지급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항상 의문을 가졌었는데 여쭤보고 싶어요.
○보건소장 황원숙 어떤 물품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진선아 크고 작은 물품들 아까 성금품, 보조품 아니면 지약, 여러 가지 운동 기구 그런 것들이 한 가지를 하고 그게 효과가 있으면 다른 걸로 바꿨으면 좋겠는데 기존에 있던 건 그대로 가고 또 다른 새로운 게 생겨서 상당히 많은 걸로 보여요.
○보건소장 황원숙 저희가 성금 보조품이라든지 홍보물품 같은 걸 다양하게 만들고 있는데 그런 걸 주민들의 반응이 좋은 건 계속 만들고 반응이 나쁜 건 따로 만들어서 물품 가짓수가 많아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좋아하는 물품으로 선정해서 구입을 하도록 하고 가짓수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금액을 떠나서 어떤 것들이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그런 걸 꼼꼼히 따져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요. 가짓수가 너무 많은 거 같아요. 그런 거 직원들이 할 일도 많고 정말 보건 쪽으로 생각 될 때가 많은데 물품 구입하다가 시간 다 보낼 거 같아요.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최초로 보건소에서 시작했어요. 지금 만1년이 되어 가는데 효과가 성과가 있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지금 현재 성과가 20개 동에서 찾아가는 동 마을 간호사가 사회복지사랑 2인 1조가 돼서 방문하고 있는데 거의 65세, 70세 60% 정도를 방문하고 있고 저희가 그동안 몰랐던 틈새계층의 사람들도 많이 발굴이 돼서 이분들은 통합 방문간호사업으로도 다시 연계가 돼서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서비스 받았던 분들은 너무 고마워하시고 어떤 분들은 이런 보편적인 보건이나 복지에 익숙하지 않고 나 정도의 사람이 이런 걸 받을 건 아닌데 이렇게 받아서 너무 고마워서 오히려 재능기부를 하거나 이런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성과 평가를 하고 있는 중인데 아주 좋은 사업이고 아마 계속해서 발전해 나갈 사업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소장님만 그렇게 생각하세요. 각 주민센터에 그분들이 못한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안 맞는 부분들이 있고 불편한 점들이 생겨서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 보건소에서 그렇게 먼저 시작해서 서울시 전역에 확대가 되고 있는 내용들이라 잘 하셨다고 칭찬해 드리고 싶은 내용도 있고 보건소에서 방문간호사와 하는 활동들을 참 열심히 하시는 걸로 보여요. 대신에 그런 것들이 갈수록 더 좋아져야 되고 효과가 더 나타나야 되는 부분이지, 어느 순간 그게 흐지부지 된다든가 주민들로부터 ‘이게 뭐야,’ 라는 이야기가 들리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아까 송영옥 의원님 물품 구입과 관련해서 그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잖아요. 제가 아까 홍보물품이나 이런 것들이 많다는 이유도 그런 것들조차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것도 꼼꼼히 챙겨서 한 곳에 너무 오랜 기간 물품을 구입하다 보면 문제점도 생기고 조금 다양하게 더 효과적인 부분으로 물건을 구입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보건소장 황원숙 예, 지적하신 사항 저희가 꼼꼼히 살펴서 다음에는 좀 더 구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각 부서마다 비슷한 물품이 있다면 한 곳으로 몰아서 구입을 해서 나눠서 쓰셔도 되는 거예요. 보건소 자체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형진 위원님.
○정형진위원 아까 송영옥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지금 그 부분을 어떤 장애인을 보고 그렇게 용어를 쓸 수 있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삼킴장애요? 뇌병변 장애의 일종으로 삼킬 수 없는 환자분한테 쓴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삼킬 수 없으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환자 상태에 따라서 물도 삼킬 수 없는 환자들은 물을 고체화하는 약품을 섞어서 먹일 수도 있고,
○정형진위원 삼킴장애가 디스패지아 아니에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정형진위원 디스패지아잖아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정형진위원 시설에서 쓰는 내용은 삼킴내용 자체를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게 해서 독성물질을 배출하는 기능을 강화 시키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섭취능력을 향상 시키는데 구강능력 발달시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재활이라는 용어보다는 우리 재활이라는 용어는 용어적인 부분이 의학적인 용어예요. 아시나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정형진위원 그래서 의학적인 용어를 쓰는 재활 프로그램을 자체를 의학적인 용어로 어떤 걸 틀리게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게 교실, 운동, 체조, 무임, 치료, 검진 이런 내용이 같이 복합되기 때문에 재활능력은 이야기가 다르다.
○보건지소장 김원숙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재활이나 능력은 의학적인 관점으로 볼 수 있을 때 그런 내용이고 용어적인 적합내용은 치료라고 써야 된다. 본 의원이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교실이나 운동 이런 것들은 전형적인 치료라고 볼 수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그렇게 사용하시면 좋겠다고 본위원이 제안드리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보건지소장 김원숙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소장 김원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일에 보건소소
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 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 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삼선동, 월곡 제1동 주민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3분 감사종료)
[부록]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보건소)
○출석위원(7인) 김원중 김춘례 송영옥 오중균 이광남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황규설○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정유섭 건강관리과장이응철 보건위생과장김종호 보건지소장김원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