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재무국(재무과·세무1과·세무2과·지적과)
일 시 : 2000년6월16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10시08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하여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200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재무국업무에 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리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0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에 규정하여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현식 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시간절약을 위해서 간결하고 명료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해마지 않는 이승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소관 업무보고를 올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릴 것은 평소 지역사회의 건설을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하신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우선 깊은 감사를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에 따라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흥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를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위원님들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무1과에 감사원 감사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두 건 있죠?
납세자보호상담 운영실적이 있죠?
재무과 소관의 각 부서에서 ‘99년도 예산에 과 책정으로 인해서 불용액이 처리된 사항이 있죠. 그리고 혹 예산절감을 위해서 남은 불용액을 구별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결산서에 다 나와 있습니다. 뒤에 결산서에 부속서류로 되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료요청을 해놓은 체납액 현황을 ‘98, ’99, 2000년도 구분해서 요청을 해놨는데 자료나온 것 보면 ‘99년도 이전은 과년도, 2000년도는 금년도 해서 2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과년도 체납액은 연도별로 구분이 어렵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어렵습니까, 연도별로 나오지 않습니까. ’98, ’99년도 털어서 즉, 2000년도 이전 것은 과년도 것으로 일괄해서 집결해 놨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나온,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세외수입은 저희 2과에서 실제로 관리하는 세금이 아니고,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각 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분해 놓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것을 일괄로 모아서 작성했습니다.
2년된 것이 얼마며, 3년된 것이 얼마며, 4년된 것이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앞으로 체납정리를 하는데는 필요한 여러 가지 부수되는 것이 있을 것 아닌가, 그것을 챙기고 싶어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그것 좀 가능하지 않겠어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반상회보에 대해서 자료를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0년도 반상회 입찰현황은 받아봤는데 ’99년을 제외하고 ’97, ’98년 입찰업체명 이름과 참가업체 입찰가격, 낙찰업체 낙찰가 간단하게 메모형식으로 주셔도 좋습니다.
굳이 양식으로 할 필요 없고 메모를 해주셔도 좋으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97, ’98년 입찰업체명 그 다음에 입찰가, 낙찰업체 낙찰가 이렇게 메모를 해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시면 지적과에 대해서 위원장이 하나 요청을 하겠습니다.
’98년도, ’99년도 2000년도 현재까지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지도감독, 혹시 교육을 시켰다면 교육내용, 어떤 홍보지를 돌렸다면 홍보물, 어떤 내용 그리고 감독과정에서 적발됐던 사례, 현재 그에 대한 후속처리까지 지금 양이 많게되면 열람만 할 수 있도록 저에게 전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5분 감사중지)
(11시14분 감사계속)
그러면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저희들이 자료요구 신청할 때가 언제였죠, 5월 말이었나요?
그래서 각 직원들 부패지수가 그것인데, 그래서 반성문이라고 할까, 어떤 소감을 받아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사무실에 있는데, 전부 분개하다시피 했고, 이것은 근거 없는 것이다, 여론조사면 여론조사기관, 신문사면 신문사를 상대로 재수사하는 방안으로 강구해 달라고 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했습니다. 딴 여파도 있고 해서, 전부 참고하시겠다면 제가 사무실에 있으니까 다음에 한 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각 직원들의 느낌을.
그런데 형사사건 같으면 검사가 소출할 때 죄가 있었다, 분명히 죄를 졌고 형법 몇조에 해당한다,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막연하게 여기 저기 전화 걸어서 그 결과로 숫자 나온거거든요.
과장이 그 때 그 업무에 중점을 두고 싶으면 보강하고 그러는데 지금 현재 1과에 경우에 2사람 포함해서 6명 되어 있고, 2과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1억 3,295만원.
그리고 저희가 며칠 전에 6월 12일날 공무원하고 사립학교 교직원 체납자에 대해서 급여 압류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황연금공단에 자료를 참작해 가지고 30명 3,300만원 또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첨부 해 가지고 211명 5억 8,000만원 이렇게 해서 압류예고를 했는데 6월 말까지 지금 체납된 것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당기간에 통보를 해서 봉급압류를 해서 징수하게 됩니다.
주로 보면 강원대학교, 용인경찰서, 종암경찰서, 동부경찰서, 서울지방철도청, 교육청, 감사원, 국회사무처, 강북구 직원도 있고요.
4,236명을 수도권 각 지역에 6월 9일날 조회를 했고 현재 36명이 예금금액 집행은 안 되어 있는데 통보가 왔고 또 많은 사람들은 해당이 없는 걸로 옵니다.
그런데 은행에 우리가 조회를 가면 은행에서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그 친구들한테 물어 보니까 일단은 자기네들 예금자 보호차원보다도 세금하고 관련된 조회사항은 성의껏 조회를 해서 보낸다고 해서 전부 보낸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용불량자로 찍어 달라고 보낸 게 357명 1,000만원 이상 체납자로서 1년 이상 계속 체납하는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은행에다가 통보한 바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357명이 체납하고 있는 금액이 130억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급여압류 같은 것을 할 때 이 사람이 외국인 회사에 근무할 경우에 외국인 회사 같은 경우는 바로 통보가 가면 굉장히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외국인 회사 같은 경우에는 납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급여압류를 하게 되면 몇 %까지 압류를 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들한테 급여압류 하는 것이 예금조회 하는 것보다 더 쉽겠어요.
그런데 소규모 회사원들은 그 공무원의 중간에서 장난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등기로 보내고 있는데 분명히 우편물은 받았는데 전혀 회신 없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반환금은 본인이 청구를 해야지 반환을 해 줍니까? 아니면 여기 자체에서 사전에 확인절차에 의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까?
반환금이라든지 모든 것이 재정시효에 제한을 받습니다. 민사시효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5년인데….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저희가 미리 알았을 때는 그거를 인정을 하고서 내부 방침을 받는다든가 해서 당사자한테 통보를 해서 돈을 보내주는 게 제일 바람직한데 사실은 저희가 모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반환이 될 성질의 돈인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명확히 알았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처리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납세자측에서 제기를 했을 때 저희가 반환절차를 밟는데 그 청구하는 것도 5년입니다. 저희가 돈 내주는 것도 물론 5년이지만 청구하는 것도 5년이기 때문에 5년이 넘었다고 한다면 시효소멸 됐다고 봐야죠.
그리고 저희가 자진해서 반환을 해 주는 경우는 지난번 결산감사 때 잠시 말씀드렸지만 한진아파트 취득세 건이 여섯 명이 소송을 제기했어요. 그래서 시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시에서 패소를 했으니까 재판결과에 의해서 돈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분들이 똑 같은 자격인데 재판기일이 다 지나가지고 구제방법이 없어요. 돈을 안 내줘도 사실 그만이에요. 민사소송 건도 아니고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지역행정을 하는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하자해서 전부 같은 건 유사 건을 전부 저희가 정밀조사를 해서 반환해 주는 걸로 이렇게 결정해서 9억 7,000정도 돈을 반환해 드렸습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그 판결결과 그 재판에 참여한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요.
선처가 아니고 주민편에서 적극적으로 생각을 했다 이래서 소송에 참여를 안 하신 분들이지만 저희들이 내드렸다.
그리고 최근에는 각 해당자 가정을 방문했어요. 가정을 방문해 가지고 은행지로번호를 알아 가지고 저희가 넣어드리는 방법도 강구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액수가 한 몇 만원 되는 것도 있다보니까 청구를 안 하셨던 분들도 있고, 그런데 저희 동직원들이 가정방문을 해 가지고 통장번호만 파악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하면 바로 그 통장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또 가족 중에 일부 남아 있다면 그 가족이 절차를 밟아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면 되는데 하다 보니까 이민을 갔다든가 이렇게 외국에 거주하시는 분 해외로 나가신 분이 가쯤 나와요. 그런 건 좀 내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게 있죠.
없으시면 또 다른 내용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상회보 계약관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반상회보의 입찰방법이 제한적 최저가 입찰방법을 폐지를 하고 최저가 입찰로 바뀌었죠?
2000년에 반상회보를 제작하는 낙찰업체가 홍익전자출판이라는 데인데 알고 계시죠.
그래서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지적하기를 이것은 명확한 담합의 의혹이 짙은 것이다. 네 개 업체 중에서 두 개 업체가 예정가격을 벗어난 금액을 써내고 제한적 최저가 입찰제도에서는 예정가격이 공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개 업체 중에서 두 개 업체가 예정가격을 벗어난 금액을 써낸다는 것은 반드시 담합의 소지가 깊다. 그래서 향후에 이런 일이 없도록 할 것이며 이 업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를 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 ’98년 연속적으로 반상회보 낙찰을 받았던 홍익컴퓨터라는 업체가 2000년에도 또 다시 낙찰을 받은 그 배경이 궁금합니다. 특히나 입찰에 참여한 업체 중에서 연림실업, 천일인쇄사 이 두 군데 회사는 ’97년, ’98년 입찰참가시의 업체와 동일합니다. 그 때 끼었던 업체라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의심을 해 보고 제도상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업체들이 들어올 때 담합해서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심을 해 본다든지 아니면 뭔가 잘못 됐구나라는 생각을 가져 보신 적은 없으세요.
입찰방법이 최저가 낙찰제로 했고 또 예정가격이 1억 1,570만원이었고 실제 낙찰된 것은 낙찰률이 74.24% 그러니까 상당히 낮게 입찰을 했고 그에 의해서 최저가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업체가 되는 데에는 큰 의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혹의 소지가 있는 게 명확하다면 사전에 홍익전자출판 같은 경우에는 입찰을 못하도록 막는 제도적 장치를 만들든지 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 1월 15일날 1차 입찰이 있었죠. 그리고 그 당시에 다섯 개 업체가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부 예정가 이하의 금액을 써낸 곳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찰이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즉 1억 1,570만원 이상의 금액을 써냈고 연림실업이라고 아까 말씀드린 ’97년도 담합을 할 때 같이 들어왔던 그 업체만 1억 1,500원을 써내고 홍익전자출판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낮은 74%의 금액인 8,590만원을 써냈다는 것은 보통사람들이 보더라도 담합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겁니다. 이런 금액을 써낼 것 같았으면 1차에서 낙찰을 받도록 할 것이지 1차에서는 유찰을 시키고 왜 2차에서 이렇게 74%라는 낮은 금액으로 낙찰을 받았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반상회보 같은 경우에는 영세업자들끼리 담합의 소지가 많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제도적 장치를 만들 것을 몇 번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했던 사항인데 여전히 개선의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거기에 부정당 업체라든지 특별한 저희들이 입증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면 부정당 업체로 제재를 가할 수는 있어도 현 시점에서 저희 입찰하는 실무부서에서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상황적 증거가 ’97년, ’98년, 2000년 3개년을 돌이켜 봤을 때 상황적 증거가 담합의 여지가 담합을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담합의 소지가 보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계약담당 주무부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소하실 겁니까? 방금 제가 설명 드린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97, ’98년도에 네 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 중 두 개 업체가 예가 이하의 금액을 써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때는 예가가 정확하게 10개 주어져서 공을 3개 뽑아서 그 금액으로 하는 거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때 당시에 참가했던 업체들이 올해도 참가했다라는 이런 사실들 속에서 방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법적인 체계내에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만 봤을 때는 최저가 74% 하면 구청입장에서는 좋죠. 예정가가 1억 1,570만원이었는데 낙찰가를 8,590만원으로 받았으면 구청입장에서는 그 만큼 돈이 세이브(SAVE)되고 좋은 겁니다. 질이 어떻게 될지는 나중의 문제이고 차후의 문제지만 반상회보에 관한 질의 문제는 차후의 문제지만 금액상으로 볼 때에는 좋은 겁니다.
하지만 담합의 소지가 있고 한 업체가 4년 동안 세 번을 연속적으로 해서 입찰을 받았다는 것 그리고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설명 드린 그런 상황증거들을 살펴봤을 때 담합의 소지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법률적인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보통사람들이 보더라도 다소 문제가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투명해졌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상하다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는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계약담당 실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일이 많고 일의 하중에 의해서 많은 부분 밤늦게까지 퇴근도 못하시고 힘들어 하시는 것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 속에서라도 조금만 신경을 쓰시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몇 가지 제도적 장치를 상부에서 내려온 지침이라고 할 지라도 성북구청만의 제도적 장치를 만들고 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질문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장님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의견보고서에도 적시를 했었는데 ’99년까지의 지방세 과징실적이 해년마다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징수율이 계속 떨어지는 데에 대한 나름대로 이유를 살펴본 바에 의하면 본위원 생각으로는 세무공무원들의 잦은 이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동사무소의 구조조정, 구청에서는 나름대로 이런 것들을 이유로 꼽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고 재정여건이 열악한 성북구의 입장에서는 돈 한 푼이 아까운 그런 상황입니다. 즉 ’97년 징수율로 봤을 때 ’99년에 160억원을 더 거둬들일 수 있었던 돈을 못 거둬들인 거예요. 상대적 비교가 될 지언정, 그래서 징수율에 대해서 지방세 과징을 책임지는 주무국장으로서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 특히나 2000년 9월부터 동사무소의 기능전환에 따른 문화마당의 기능에 따른 인력감축의 요인도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실무적으로 지방세를 과징하는 많은 손이 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강을 갖고 계신지 아니면 아무런 대안이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것인지 지방세 징수율 하락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율이 떨어지는 이유에는 두 가지 이유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하나는 염려하신 것과 같이 세무공무원의 왕성한 사기로 열심히 하지 않아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열심히 해서 세원발굴을 많이 하다보니까 상대적으로 세원은 많이 확보했지만 징수율은 떨어지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할 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성북구는 시민의 납세의식이 제2의 세원이다, 이런 명제를 투철히 인식하고 시민의식함양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래서 초등학교까지 학교의 각종 관련조직의 대표자들을 모시고 간담회를 했고 그들의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것입니다.
결국은 시민의 납세의식 홍보가 필요하다, 함양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홍보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말씀하고 그래서 자율납세풍토를 좀 더 과열화 시키겠다는, 크게 봐서는 그러한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징수율을 올려야 하는데 징수율 올리는 것이 현 단계에서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각종 방법을 더욱 내실화 하면서 이제는 시민납세의식 함양에 큰 비중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스스로 지역살림은 내 힘으로 한다, 그런 자체의식을 함양해서 더 많이 세금을 걷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타 보충적인 말씀이 필요하시면 관계과장이 보충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세수가 지금 저희들이 떨어지는 것은 최근에 '97년부터 금년도 대비해 보면은 세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97년에는 96.9%를 징수했습니다. ’98년도에는 96.3%, 작년에 95.5% 로 0.2% 올랐습니다.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는 95.3%인데 ’98년도에는 94.1%, '99년 당시에도 94.1%를 했습니다.
면허세 같은 경우에는 '97년도에 93.1%, ’98년도 91.9%, '99년도에 91.1%, 사업소재 같은 경우에는 ’98년도에 98.9%, ’99년도에 98.2%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97년도 보다 ’98년도가 조금 낮아졌고 ’99년도에는 약간 회복해 가는 그런 추세인데 이것은 제 생각으로는 IMF 여건 하에서 ’97년부터, 조금 전체적인 경기가 악화되니까 세금징수도 어려워서 약간 다운됐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오늘부터 재산세 납기가 시작됐습니다.
납기내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서 아까 말씀드린 동직원의 사기 같은 것이 저하돼서 그런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 동 세무담당 회의를 하면서 재배치 해 놔도 동에 있으나 구에 있으나 근무하는 것은 한 가지지만 세금업무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번에 한 번 납기내 실적이 나빴던 것 명예회복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오늘부터 각 직원들이 각 동 담당으로 나가고 계장님도 나가고 저도 나가고 국장님도 나가시는데, 그래서 일일이 독려하고 어떻게 일하는가 체크하고, 격려하고 이래서 납기내 실적을 올리고 전보다 금년이 훨씬 나아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중에 한 번 결과를 봐주시고, 저희가 세금징수, 체납일소 이런 것은 총력을 다해서 어떤 여건에 관계없이 총력을 다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료위원 윤건영위원께서 박성옥 재무과장에게 반상회보 제작과 관련한 입찰담합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심도 있는 연구검토에 의해서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연구 검토한 결과를 우리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언제까지 보내실 수 있겠습니까?
재무국 소관 업무보고나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입찰문제가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우리 재무부에서는 입찰방법을 아까 우리 윤건영위원님, 문경주위원님이 지적하셨습니다만 막는 그런 연구가 필요한 것 같아요. 매번 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입니다.
오늘 지적했던 내용뿐만 아니고 ’99년도, ’98년도 매해에 걸쳐서 지적된 사항인 만큼 금년에는 재무과장 말씀 하신대로 재무국장님께서도 입찰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내용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경주위원님!
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에 대한, 결과에 대한 사항을 공개할 용의는 없으십니까?
그런데 신문에 공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용도변경 근린주택 ’96년부터 ’99년도까지 건축물재산세 미부과 해서 570여 만원이 미부과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물건은 성북동 31에 34, 성북1동 뒤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소유자는 김병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695㎡, 공시지가는 100만원, 지역지수는 102고 건물이 324.43㎡, 지층 78.91, 그 중에 차고가 19.77, 창고가 59.14 또 1층이 134.45, 이 1층이 문제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이 한의원으로 ’95년 12월 18일 용도변경 했습니다.
2층이 112.07, 주택입니다.
’98년 9월 12일날 최영진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9월 10일날 최영진 씨가 취득세 자진신고를 납부했어요. 취득세 781만 6,000원, 농특세 78만원 해서 859만 7,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두 번째로 ’98년 12월 9일날 이제 ’98년 9월달에 취득세 자진신고 해서 납부한 이후에 바로 ’99년 12월 9일날 소유권말소를 해서 환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99년 6월달에 저희가 월 수시분으로 7차 부과했습니다. 김명선 앞으로.
그 다음에 ’99년 5월 6일날 다시 최영진에게 증여를 했습니다. ’99년 5월 6일날 증여를 하면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를 했어요. 1,004만 9,000원 하고 농특세 104만원 하고 합해서 1,154만원 했습니다.
’99년 6월 22일날 1층 한의원을 또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지방세법 제112조의 2에 규정에 의해서 추징사유가 발생해서 ’99년 7월 6일날 저희가 과세예고를 했습니다.
지방세법 112조의 2의 1항의 내용이 뭐냐하면 토지나 건축물을 취득한 후 5년 이내에 당해 토지나 건축물이 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별장, 골프장, 고급주택, 또는 고급오락장이 되거나 이렇게 쭉 나가서 부동산이 된 때는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98년 12월 30일날 세법개정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99년 7월 10일날 1층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 한의원으로 다시 용도변경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취득세 5,300만원 중에서 기납부한 1,049만원을 뺀 4,259만원하고 농특세 530만원 해서 104만원을 뺀 425만 9,000원을 세금부과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하고 자진신고납부 불이행으로 세금부과 했는데 안 냈기 때문에 ’99년 10월15일날 독촉고지를 했습니다.
압류예고문을 첨부해서 등기우송으로 독촉고지 했고 12월 12일날 당사자한테 이의신청이 접수됐습니다.
11월 16일날 과세물건 등기압류를 했습니다.
등기압류를 내부사인을 해놓고 시행을 아마 보류했죠.
그리고 10월 17일날 이의신청서를 시에 전달했어요, 시세니까 취득세가.
12월 28일날 시에서 저희한테 이의신청 기각결정이 통보가 됐습니다. 그 기각결정이 통보된 때에 맞춰서 11월 30일날 아까 등기압류 사인을 해놓고 보류해 놓던 것을 압류했습니다.
그래서 8월달 수시분 걷은 것을 금년 5월 6일날 납부했습니다.
납부했고, 지방세이의신청 기각된 부분에 대해서 5월 29일날 서울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월 14일날 행정소송에서 승소를 해서 서울 행정법원에 계류중입니다.
재산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취득세를 저희가 치중하다 보니까 재산세를 깜빡 놓쳤어요. 놓쳐서 소급해서 맨 처음에 문제됐던 직전부터 재산세를 다시 추징한 것입니다.
재산세는 납부를 안 하고 체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572만 1,000원, ’96년부터 ’99년도까지 재산세추징금입니다.
이것 보다 더 상세한 사항은 자료 저희가 카피한 것이 오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에 대한 유사판례를 전부 인터넷에서 뽑아서 20건을 뽑아서 감사관에게 드렸어요. 감사관으로 나오신 분이 국세전문가기 때문에 국세하고 비교해서 하다보니까 이해가 안 간다, 그래서 선결예라든가 판례라든가 전부 첨부해서 드렸더니 납득을 했어요. 취득세는 정당하게 과세 된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몇 일을 그 양반 입장에서는 고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취득세 잘못 부과한 것으로 알았는데 잘못 부과한 것이 아니니까 딴 방향으로 방향을 돌리다가 재산세를 포착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미처 놓쳤는데 잘못된 것은 시인하고 다시 하겠다, 그렇게 돼서 과세가 된 것입니다.
과세한 이후에 감사원에서 통보도 놓친 재산세를 과세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락 됐습니다.
그리고 이 납세자 입장에서는 자기권리 주장할 권리는 있으니까 재산세 잘못 부과된거다 해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이런 절차 밟는 것은 저희가 말릴 수 없는 것이고 그때그때 저희가 맞게 응대해서 세금부과한 것은 그대로 투쟁해서 받아내야죠.
잠시 휴식을 위해서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중지)
(12시11분 감사계속)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전 시간에 하지 못 하셨던 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체납세 정리 포상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체납세 정리한 금액에 따라서 포상금 지급하는 프로테이지라는 것 그 기준은 어떻게 산정이 되어 있나요.
지급기준은 1년차 미수액 징수금의 경우에 징수에 대한 100분 2인 2%입니다. 2년차 이상일 경우에 100분에 5인데 5%라고 해서 몇 천만원 해당 되도 금액을 주는 것이 아니고 지급한도가 있습니다. 아무리 액수가 크더라도 한 건당 30만원 이내 개인별 월 지급액 100만원 이내 이렇게 한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4년도 표시한 건 312억이 4년도라고 한 것은 작년도 바로 이 전까지를 이야기하는 거고 포상금 지급도 1년차 것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 거는 내년에 가면 바로 1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전에 것이 토탈이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1%를 포상금을 주는 거고 나머지 2년차 이상 말하면 1년 이상 거는 전부 5%를 계산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본청에서도 그 목표를 거듭 올려서 13% 정도를 보고 각 구청에 지시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특히 체납 포상금이나 세외수입 등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에는 왜 안 주느냐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이 의문을 가지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동에는 사실 그렇습니다. 고지서를 정기분 돌릴 때 만 동에서 많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정기분 징수율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데 전적으로 그것이 아까 윤건영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동의 어떤 사기하고 연관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정기분은 동에서 많은 활동을 해 줘야만이 징수율이 올라가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체납분은 우리가 대부분 우편으로 본인한테 독촉을 하기 때문에 동의 역할이 사실상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사업은 동에서 애를 많이 쓰고 사실 구청에서는 독려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많이 애를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작년에 동에 지급한 포상금이 1,600만원 가까이 됐고 올상반기에도 이미 180만원 정도를 각 동에 사업에 따라서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애쓰는 만큼 분배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동 직원들이 체납세 징수에 의해서 특히 자동차 번호판 영치에 대해서는 그 차량이 아침출근 전에 차량이 차고나 주차장에 있는 것을 체크를 해서 새벽잠을 안 자고 조반 전에 동 직원들이 동네를 순회하면서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금년도까지 보면 동 직원들 사실 체납정리 포상금이 나간 게 없었어요.
그래서 지적사항으로 나왔는데 과장님께서 미리 대답을 하시니까 본위원이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있겠습니다.
또 다른 내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가 자료에 의해서 보면 재무과가 횟수가 188번, 세무과가 39건, 세무2과가 19건, 지적과가 24건 그래서 총270건인데 주로 어떤 명목으로 쓰십니까?
국장님 답변해 주시죠.
저희 업무추진비는 주로 국유재산관리 관련해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를 관리하다 보면 밤늦게까지 때로는 일요일날까지도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저녁식사라든지 아니면 시 아니면.
그러니까 지금 과장님이 설명한 것과 같이 국유재산 관리라든가 시유재산 관리라든가 국가에서 시에서 그런 관리비를 줍니다. 관리비 인원에 대해서 그리고 직원 급량비라는 것은 표현은 급량비인데 아주 수입지급까지 계속적으로 초기에 생산적으로 월정액을 한꺼번에 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재산세가 시작되니까 직원들 어제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삼계탕집에 가서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이거 먹고 기운차리고 잘해 보자 일 잘해 보자고 하는 거고 이것은 물론 카드결제입니다. 시청이 연말에 실적심사도 있고 하니까 가끔가다가 시청 직원들 식사도 하고 그런 데에 쓰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내용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묻겠습니다.
세무1과에 묻겠습니다. 자동차 표지판 영치가 그렇게 많은 효과가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시에서 평가할 때 아까도 위원님들 5위하고 등수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이 구 전체의 이미지를 잊게 되었는데 불이익이라고 봐야죠. 개별적으로 체납세금이 2과와 관련된 것만 해도 개별적으로 누가 잘못했다고 개인한테….
나중에 저희한테 배치가 됐기 때문에 며칠 전에 됐어요. 그런 면에서 늦었습니다. 시에서 공평이, 각 분야별 산업행정이라든가 각 분야별로 현관에 써 붙인 거 보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 때는 상금으로 받아 왔고 그 다음에 ’98년도에 별도 체납세는 우리가 우수 구가 돼 가지고 5억 200만원을 타서 전산관리 기금에 보태 썼고 그 해에 5억 6,900만원은 이번에 역시 재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기 위한 농장을 구입하는데 돈을 썼습니다. 체납세 잘 받아서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아오는 것은 직원 포상은 전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직원 포상으로 쓰라고 하지만 우리 구의 겨우는 쓸 길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또 인센티브(Incentive)를 받아서 개인한테 또 준다는 거는 세금 받아서 다 포상금 주면 남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지금 5위해서 5억 6,900만원 받았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1억이면 인센티브(Incentive) 지급은 얼마 됩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십시오
부동산 중개수수료인데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구역에는 재개발로 인하다 보니까 부동산업자들이 아주 가계를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집을 하나 사면 수수료가 만분의 30입니까? 그것이 수수료가요. 그런데 그 금액표로는 전혀 거래가 안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지적과장님께서는 지혜가 있어 가지고 친목을 하면서 구청과 교류를 한다. 서로서로 얼굴을 알고 하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따가운 그런 가격표에 수수료가 징수가 안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본위원도 이 정도세계에서 볼 때 어떤 물건을 하나 팔아주면 내가 10억짜리를 팔아주게 되면 한 5,000만원 주겠다. 이런 조건부로 모든 것이 형성이 거래가 되는 것 같은 기분이더라고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보면 상당히 부동산의 횡포인데 이런 것이 지난해에도 보면 단속을 하고 여러 가지를 취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주민들만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이런 대책방안이 행정감사입니다만 좀 궁금해서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사실 서울특별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실비기준 한도변경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징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500만원 이상에서 8,000만원 이상으로 두 단계로 우선시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경우에도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흔히 그런 민원이 들어옵니다. 실질적으로 이 관계에 있어서 진정서를 내 가지고 수수료를 받아서 정보를 통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면 실제입증이 된 것들은 저희들이 행정지도 내지 또는 특별히 악질적인 요소 이런 것은 행정조치도 하고 또 수차례 반상회보나 또는 지역신문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시다시피 우리 중개업소가 관내에 78개가 있는데 중개소가 아니고 기존에 복덕방 하던 그 중개인 배정도 많은 450여 업소가 있거든요. 그래서 관계법률을 보면 상당히 중개업자에 대한 도덕성이 강조되는 문구가 많습니다.
왜냐 하면 재산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중개 문건을 서류할 때는 확실한 실명을 해줘야 되고 정확한 정보를 해서 물건사고 파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된다고 해서 도덕적인 조항도 많은데, 기존의 복덕방 개념으로 하고 있던 이런 분들에 대한 점포변경도 해야합니다. 해도 또 그냥 넘어가면 그만이고 또 아니면 하고 이런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업소가 많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서로 고발한다든지 이런 사례도 많고, 저희들은 우선 IMF나 이런 것을 거쳐서 사례를 들면 ’98년에는 거의 매매가 없어서 단속실적도 떨어집니다만 일단은 처벌위주의 단속보다는 정착될 때까지는 행정지도를 지속적으로 해서 그런 민원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업무를 하고, 또 자체교육을 중개협회에서 합니다만 그 때 저희들이 부수적으로 중개수수료 문제, 도덕성 문제, 이런 것을 강조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민원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이번에 성북구에 부동산업자가 작년에 비해서 얼마정도 늘어났습니까?
아마 전 서울에서 이쪽 성북구로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재개발로 인해서, 몇 % 정도나 왔습니까?
중개인들은 고령화 돼서 자동 폐업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중개사들은 다른 데서 오는 경우도 있는데 크게 늘어난 정도의 사항은 아닙니다.
아까 과장님 반상회보를 말씀하시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원에서 5,000만원은 얼마, 5,000만원에서 1억까지는 얼마, 이렇게 해서 소개료금액이 차라리 반상회보에 기재되어서 주민들이 숙지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구청에서, 우리 지적과에서 많은 단속을 한다지만 우리 구민회관에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있지만 서로 안면관계로 인해서 어떻게 강하게 할 수도 없고 그 요금표 상황으로서는 전혀 가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한 90%는 요금표에 의해서 받지 않고 그냥 임의적으로 단가가 계산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러한 문제를 특별한 행정부에서 어떤 아이디어 창출을 해서, 어떤 홍보를 한다든가 무슨 전략전술을 쓴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떤 특이한 방법을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피해가 안 가는 그런 발상이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본위원이 이것을 강하게 건의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통상적으로 반상회보라든지 동사무소의 요금표 배치라든지, 또 업소에 요금표를 잘 보이는데 붙여야 하라든지 이런 것은 못해서 모른다 이런 사항은 아니고 어떤 특정한 지역이나 특정사안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더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사업이 형성된다, 특별한 문제점이 있는 것들은 금년에 하반기부터 계획을 세워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단속반을 구성해서 중점적으로 계도 내지는 단속을 펴나가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홍보는 어떤 요금표를 저희들이 현장 지도감독하고 법령을 들어보면 요금표를 붙이라고 계도를 해도 끝나면 또 안 보이게끔 한다고 해요, 그러면 그런 것도 저희들이 더 크게 보이도록 한다든지 한 번 더 연구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윤근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지금 아마 우리 성북구 내에 있는 부동산들이나 공인중개사나 중개사무소 아마 우리 구청에서 집중단속하고 있는 것은 거의 없을 거예요. 보면은 고발했거나 등록취소 시켰거나 업무정지 6개월 이상한 곳은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우리 구에 넘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에서 단속하고 홍보하고 이런 부분은 상당히 미약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 특히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한 공동주택단지가 많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위 떴다방이라고 하죠.
이런 중개사들이 와서 시세, 이런 것을 상당히 흐리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으로 본위원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지적과장님을 비롯해서 더 잘 아실 거예요. 여기에 대한 특별한 노력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절실히 느껴집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재무국 소관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정현식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6월 17일은 오전 10시부터 이 자리에서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국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3시53분 감사종료)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정현식
재무과장박성옥
세무1과장김민구
세무2과장기세호
지적과장문연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