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감사담당관
일 시 : 2000년6월17일(토)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이승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이승로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0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민원감사담당관 전반에 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의정활동과 2001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에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이를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0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강현구 민원감사담광관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서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선 서)
○위원장 이승로 다음은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듣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께서는 주요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기획위원회 이승로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먼저 일반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고 이어서 2000년도 주요민원 처리실적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이승로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측의 답변진행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고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진행 방법 및 순서는 감사계획에 의거해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필요에 따라서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감사원 종합감사 건명하고, 시정내용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건명만 제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시정내용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에 2건은 제외하고 받아 봤으니까, 그 외에 것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알겠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치 받아서 즉시 바로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진행중이면 진행중인 것으로 제출해 주시고 끝난 것은 끝난 것대로 해서 제출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위원님들이 점검하시는 동안에 위원장이 몇 건만 요청하겠습니다.
요청하는 자료 중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대비해서 타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가 현재 제출이 된 상태는 그것대로 말씀해 주세요. 준비 안 해 주셔도 되니까, 관용심사위원회가 1일 개최했다고 하는데 그 심사위원의 명단하고, 관용심사위원회 회의록 2회에 걸쳐서, 관용심사위원회 했던 회의록 사본을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고, 구청장이 직접 받는 부조리엽서 조치사항, 부조리한 건, 거기에 대한 조치내용, 조치사항을 주시고 일상감사시에 지적됐던 내용, 그리고 감찰반을 운영하면서 지적됐던 입안내용은 사항별로 어떤 것인가, 이렇게 해서 팩스가 빠르면 사본을 주시고 팩스가 늦을 것 같으면 직접 가지고 오실 수 있도록 저한테 전달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다른 위원님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십시오.
그리고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됐던 상대성 민원에 대한 신분노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금년 현재까지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교육을 한 번 했었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위원장 이승로 교육하셨던 교육내용, 그 내용을 자료가 있으면 그것도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님들의 자료요청이 더 없으시면 집행부쪽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승로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승로 의석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예, 문경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경주위원 문경주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민원감사담당관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여유 있는 시간을 주고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받아 본 결과 하나의 예를 든다면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도 감사원 감사의 지적사항하고 시정사항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지적사항만 제출되어 있지 시정사항에 대해서 전혀 제출이 안 되어 있습니다. 감사자료가 이제 와가지고 추가로 요청해서 이제 도착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료를 이제 보고 언제 검토를 해 가지고 질의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해서 다음부터는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정확하고 성의 있는 사실적인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하세요.
○문경주위원 감사자료 1-22페이지 보면 종합감사의 사회복지과 부분에 조치현황에 있어서 재정상 조치가 있습니다. 이것이 3건에 1,388만 8,000원 환불 또는 결손처리 및 압류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구분해서 설명을 해 줘 보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알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대비해서 자료요구 하신 내용을 정확하게 제출을 못해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이것이 저희들 변명은 아닙니다만 요구를 받을 때는 저희들이 감사원에서 공식적으로 조치를 어떻게 하라고 통보를 그 때 당시에는 접하지를 못 해 가지고 여기에 자료를 못 냈는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말씀하신대로 정확하고 충실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과 사항은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서류를 찾고 있습니다. 찾아서 바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서류를 찾고 다음에 얘기해 주시고 좀 전에 지적한 바와 같이 감사자료를 불충분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보면 진행 중이라고 했거든요. 우리가 어제 재무과 감사하면서 세무1과의 자료를 받아봤더니 이미 그것은 시행조치가 된 사항이었어요. 그런 것을 종합해서 제출해 줘야 하는데 우선 쉽게 진행중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24건 진행중이라고 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 대해서 좀 세부적으로 제출해 줄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 자료가 준비되면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하십시오.
○문경주위원 작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연보 65페이지를 보면 사소한 민원사항은 일선 동이나 구 주관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구청장 민원이 집중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본다고 답변 주셨는데 사소한 민원사항처리는 결재권을 하향하여 과장 또는 담당자 즉시 처리토록 교육실시 했는데 이것이 어떤 방침이나 지시가 아니고 교육을 실시한다고 해서 결재권이 하향조정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위임전결 규정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는데 경영기획과에서 1년에 몇 차례 하거든요. 제 기억에 작년 사무감사 이후에 한 번 한 기억이 나는데 정확한 날짜가 기억이 안 납니다.
○문경주위원 어떻게 했다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위임전결 규정을 조정 했거든요.
○문경주위원 위임전결 규정을 만들어서 한다라는 그런 답변이어야지 되는데 처리토록 교육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교육을 시켜서 과연 전결처리가 되겠느냐 그 답변에 교육실시라고 되어 있는데 위임전결처리를 하겠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야 옳은 얘기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일단은 위임전결 규정을 고치게 되면 그것을 성실하게 우리 직원들이 시행할 수 있도록 거기에 따른 교육을 실시를 해야 합니다.
○문경주위원 그러면 앞에 위임전결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 하향조정해서 과장이 교육만 실시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사소한 민원사항처리는 결재권을 하향하여 그런데 ‘하향하여’ 이것은 지금 위임전결 규정을 고치겠다는 뜻이거든요.
○문경주위원 그렇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리고 과장 또는 담당자 즉시 처리토록 거기에 따른 개정사항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교육이 따라야 할 걸로 봅니다.
○문경주위원 구체적인 표현이 필요치 않을까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필요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됐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답변 준비가 됐으면 답변 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과를 지난 2월 20일부터 26일까지 실시를 했는데 거기에 개정상 지출은 의료보험 본인부담금 과오나 환불이 142만 90원을 안 했기 때문에 환불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대불금 결손은 122건에 517만 6,360원입니다.
○문경주위원 몇 건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122건입니다.
○문경주위원 재정상 조치가 여기에 3건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이 3건은 의료보험 제목을 말씀드린 겁니다. 의료보험 본인부담 과오납 환불 그것을 건으로 하고 의료보험 대불금 모든 것을 합쳐 놓게 되면 이해하시기가 좀 곤란할 것 같아서 제목을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의료보험 대불금 체납금 압류가 13건에 729만 2,310원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답변되셨습니까?
○문경주위원 예.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승로 문경주위원님 계속하세요.
○문경주위원 추가로 제출한 자료에 보면 조치할 사항으로 되어 있지 어떻게 조치됐다는 그러니까 진행중이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조치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유는 명시되어 있지 않았는데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 내용은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것을 받아서 관계과에서 어떻게 조치하겠다라는 방침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중이라고 표현했던 것이 저희한테는 아직까지 어떻게 조치를 하겠다는 지시가 없었기 때문에 관계과에서 결재라인을 거쳐서 방침을 정해서 처리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가 오게 되면 그 결과를 저희들이 감사원에 통보를 하게 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언제까지라고 시한은 없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감사원에서 특별하게 언제까지 하라는 그런 것은 없었는데요.
다만 징계 요구사항 건은 저희들이 한 달 이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사위원회에서 늦출 수도 있고 하는 사항인데 언제까지 마무리해서 보고하라는 내용은 감사원에서 받지 않았습니다.
○문경주위원 1월 19일날 감사한 결과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감사결과를 통지 받았을 때부터 1개월이란 말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접수해서 1개월입니다.
저희들이 6월 2일자로 징계요구를 했습니다.
○문경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관1동 11통장님이시든가요. 그 관계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분 민원은 굉장히 반복되고 오래 된 민원인데요. 그 분이 지금 공유지를 점유해서 저희들이 사용료를 부과를 했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를 합니다만 지금 다시 또 민원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과를 통해서 지적공사와 같이 합동으로 측량을 다하고 해서 공도를 점유하고 있는 게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승복하지 못하시고 계속 자신은 점유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측량자체를 없다 그리고 측량도 하려면 광화문 기점부터 다시 시작해서 측량을 해 달라 내지는 국제적으로 공인이 된 그런 지적 측량사를 대서 측량을 하면 그때 믿겠다 이런 등등의 사유로 해서 수용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또 접수했습니다만 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지적과장, 감사담당관 그리고 관련 계장들이 모여서 상의를 한 번 할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달라는 문서가 어제 접수가 돼서 지금 처리 중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민원인한테 그런 요구가 왔던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11통장님이라는 분한테 어제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저희들이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을 못 믿겠다고 하시니까….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지적공사하고 최종 측량한 일시가 언제쯤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날짜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대략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98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98년도는 본위원도 악성민원이라서 지금 별로 많은 관심은 없지만 상당히 문제점은 있더라고요. 우리 홍계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적공사에서 1차 측량을 할 때에는 전혀 점유하지 않았다 측량기사가 나와 가지고 그런 얘기를 본인이 직접 얘기를 했나봐요 그래 놓고 2차 측량할 때 본인이 없었는데 2차 측량 때 다시 거기에다가 체크를 해 주면서 어느 정도 점유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분이 처음에 지적공사에 넣어서 측량하면서는 전혀 점유하지 않았다 이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 해 놓고서 다음 2차 측량 때는 공무원들이 여러 번 그 현장을 방문하고 또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앞에 처음에 문제됐던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하니까 얼마 지난 후에 다시 점유했다고 하니까 민원인으로서는 공무원과 측량사와 또 그 쪽 건축하는 건축주가 같이 입을 맞추지 않았느냐 상당히 이런 오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보면 점유하고 안 하고 점용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에 건축과에 가서 어느 직원께서 상당히 폭언을 한 모양이에요. 그 내용은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접수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폭언한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과에서 공동관리를 하기 때문에 건설관리과에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났었는데요.
그 분이 주장하는 처음에 할 때에는 점유사실이 없었다 말씀하시는 것은 점유사실 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현황측량을 의뢰한 것이 아니고 자기 경계가 어딘가를 경계법원측량을 의뢰했기 때문에 1차 지적기사들이 나왔을 때는 그게 점유를 했다 안 했다 그런 판단이 아니었습니다. 본인은 그것을 믿지를 않고 그러는데 그리고 다시 저희가 2차를 했을 때는 현황측량을 해서 이 분이 과연 공도를 점유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그 사항을 측량했던 사항이거든요.
○위원장 이승로 그 내용 가지고 지적공사에 본위원이 전화를 한 번 해 봤습니다.
어떻게 조속히 마무리를 지어 줬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요청을 하니까 알겠습니다 해 놓고서 민원당사자를 찾아간 모양이에요. 찾아가서 제가 보상을 해 드리겠습니다. 지적공사에서 점용료를 보상해 준다는 게 아니라 측량비용 이런 부분들을 제 사비로 전체 다 보상을 해 드릴테니까 제발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형태의 협상, 조율을 하러 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다라고 봤을 때는 지적공사에서도 뭔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민원인이 절대 지적권 주변에 있는 지적공사를, 측량공사를 아예 믿지를 않아서 불신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측량사 아니면 취급 안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온 것 같은데 지금은 점용료도 얼마 안 되요. 1년에 7, 8만원 되는 것 같은데, 물론 그 양반의 궁극적인 목적은 점용료 부분이겠지만 이제는 약간의 감정대립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시에다 청와대에다가 감사원에다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다가 민원을 안 넣은 데가 없는 것 같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지난번에 건설관리과 공무원께서 속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 곤란합니다만 상당히 듣기 험악한 그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공무원이 아무리 민원이 와도 감정이 복받치더라도 그런 부분은 공무원께서 자제를 하셨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시나 감사원에다 진정을 넣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우리 민원감사담당관님 하고 지적공사, 건설관리과장 기회가 된다면 어떻게 처리할 생각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래서 그 문제는 일단은 현재 측량했던 회사를 믿을 수 없다고 하니까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공인된 기관이 지적공사이기 때문에 지적공사에서 재측량을 해서 정확하게 측량을 해서 점유가 안 됐으면 행정처분 했던 것을 취소하면 되고, 만약 잘못 했다면 그 분이 승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 자체는 지금 않겠다고 하시니까 그게 참 답답합니다.
사실 재측량을 입회에서 하시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으니까 못 하겠다, 그렇게 하시니까 실마리가 안 풀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민원은 차치하더라도 지금 현 시점에서 정확한 측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조치를 서로 하자 그렇게 했는데, 이분이 민원을 하도 많이 내고 그러셔서 저희가 구청장님 면담도 한 번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때도 구청장님께서 측량을 다시 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잡으면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자리에서는 수긍을 하실 것처럼 말씀하시더니 나오셔서는 측량자체는 못 믿겠으니까 못하겠다, 지금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 이승로 그러면 이분을 다시 만난다고 한들 어떤 해결의 실마리는 안 나오겠네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일단 측량을 해야 해결의 실마리가 나오는데 본인이 안 하겠다고 하시니까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적공사 이야기도 저희가 듣기로는 직원 3명이 민원처리를 잘못한 것으로 해서 징계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건설관리과 직원이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적공사 직원이요. 그래서 아마 지적공사에서도 그 민원이 계속되고, 반복되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그런 제의를 하지 않았는가 추적을 해봅니다만.
○위원장 이승로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문제삼고 있는 우리 현황 공무원, 저는 그것을 징계를 하고 문제를 삼아라, 이런 얘기는 아니고, 그것이 상당히 큰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그 문제는 어떻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 때 당시에 건설관리과의 직원들 전부 정황설명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물론 민원인께서는 우리 공무원이 그렇게 대응을 했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거기 과장도 계셨고 나머지 우리 직원도 수십 명이 계셨습니다. 계셨는데, 한결같이 민원인께서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그랬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우리 직원이 대응을 잘못한 것이다 그렇게 진술을 하고 그래서 특별교육을 시키도록 하고 일단락 됐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민원인이 제기한 그런 행위는 했다라고 지금 공무원이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몸 싸움은 안 했지만 언어가 좀, 큰 소리가 나오고 그러기는 했답니다.
○위원장 이승로 욕설도 하고 폭언도 하고 했다는데?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욕설을 했다고 민원인이 주장하고 계시는데 그 옆에 계신분들은 욕설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런 부분들을 명확히 하셔야지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 부분을 몇 번 민원 때문에 지켜보고 했는데 설득하기 굉장히 곤란한 그런 민원인 분의 한 분입니다.
○위원장 이승로 그렇다고 해서 우리 공무원들께서도 주민들의, 민원인들을 그렇게 대한다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과장님이나 계장님이나, 담당직원이 계셨는데 그 분들에게 얘기를 듣고 그런 얘기가 없었다라고 하겠지만 본위원장이 추측할 때는 거의 했다라고 추측하거든요. 그런 욕설은 확실히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별도의 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업무현황 보고서 3페이지 보면은 행정정보 신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정보 공개신청을 어떻게 하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 민원감사담당관내에 창구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이것이 현재 민원이들이 공개청구를 한 것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비공개사유, 물론 사생활 침해라든가 자료가 없으면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법상 비밀에 관련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줄 수 있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자료제출 하겠습니다.
○문경주위원 내일 자료제출 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문경주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계속하십시오.
○문경주위원 위생분야, 민원업무 반부패지수 한국갤럽에서 조사를 해서 한 것이 있는데, 어제도 제가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성북구가 최하위의, 소방분야를 제외하고 다른 4대 분야에는 최하위에 머물렀었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문경주위원 그런데 공정감사실시에 보면은 5대 취약분야에 대해서 부분감사를 계속하고 있는데 감사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저희들이 감사하고 있는 사항은 부패를 직접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문경주위원 예방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감사는 보통 예방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패가 우리 조직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적으로, 국가 전반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이 부조리면에서 그렇게 좋은 평가를 못 받아서 감사를 총괄하고 있는 과장으로서는 굉장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두 우리 직원뿐만 아니라 주민들도 같이 부패방지를 위해 함께 노력해야겠다는 것을 공감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분야는 금년에, 아까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고 드렸습니다만 다각적으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시책들이 대게는 사후통제보다는 사전예방에 중점을 두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사후통제는 감사기획위원회에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법기능을 통해서 보통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행정적으로는 사전에 예방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재영 간사님!
○구재영위원 간사 구재영입니다.
공공근로자는 어디서 취급하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지역경제과에서 취급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구재영위원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에 공공근로자가 몇 명이나 근무하고 있는지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4,000여 명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통계는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그 분들의 공공근로 신청을 받는데 정말로 그분들이 일하실 수 있는 분들, 또 생활에 어려움이 따르는 분들이 신청하시는 분도 있는데 개 중에는 집도 있고 하물며 공공근로요원이 자가용도 타고 다니고, 핸드폰까지도 들고 다니는 그런 사실을 우리들이 접할 수 있거든요.
그런 데에 대해서는 민원담당관께서는 혹시 자체감사 정도는 안 해 보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자체감사 계획은 없습니다만 그런 문제점이 많이 제소되어 주관 과에서 지금 재산세 얼마 이상, 또 차를 가지고, 자가용을 가지고 있으면 제외시키고 여러 가지가 따른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자료가 없어서 곤란합니다만 예방하기 위한 조치는 나름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공공근로가 ’97년, ’98년도부터인가 시작했기 때문에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매 회마다 거론이 되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공공근로 심의위원회가 있거든요. 위원님들 모시고 그런 대안을 최소화하고 우리 구민들이 필요로 하는 공공근로를 폭넓게 해주기 위해서 기준이 필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기준을 정해서 나름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재영위원 민원담당관께서는 심의위원이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제가 총무과 있을 때 주관을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알고 있고요. 저는 심의위원은 아닙니다.
○구재영위원 민원담당관은 거기에서 빠집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래서 혹시 심의위원회에 위촉이 안 되셨다 하더라도, 물론 집은 대지 한 30평에 건평 6, 70평, 80평 되는 분들 보면은 세를 전부 다 주고 재산세를 낸다 하더라도 집에 가장이라든가 부인이라든가 또 장애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계셔서 고통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실질적으로 조사하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재산세는 낼 망정 어쩔 수 없이 그분들이 신청에 의해서 받아들이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의 집 전세 사는 것만큼 못하는 분들이 재산세를 내면서 신청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참작하시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래도 공공근로 다니시는 분들이, 물론 요즘 정보화 시대이기 때문에 핸드폰도 가지고 다니고 또 집을 과다하게 가지고 계시면서 일부러 신청하는 의도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심도 있게 살펴보셔서 그분들 말고 더 어려운 분들을 공공근로에 참여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담당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옳으신 지적이시고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감찰기능도 있고 또 우리 정보를 수집해서 각 부서에 통보하는 기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을 관심을 가지고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 사항이 발견되면 주관 부서에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통보를 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민원담당관의 소관이 아니고 지역경제과에서 취급을 하신다니까 더 이상 길게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만 또 그분들이 나가서 공공근로사업을 하시는데 주민들한테 아주 이맛살을 찌푸릴 정도로 길거리라든가 또 작업을 하다가 어느 장소에 모여서 휴식을 취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나가는 행인들로 하여금 몹시 불쾌감을 느낄 수 있게 행동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여기에 담당은 아니시지만 감사과의 민원담당이시기 때문에 저는 강현구 담당관님이 그런 것들을 챙길 수 있는 사항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챙기겠습니다.
아무래도 민원감사담당관 직무가 구 행정 전반적인 사항을 지도점검 내지는 감사도 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범위에 들고 저도 거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그분들이 열심히 일만 좀 하신다 그러면 하루종일 일을 하시라는 것이 아니지만 우리 성북구 거리가 상당히 깨끗해 질거예요. 그런데 그 요소요소에 쓰레기라든가 담배꽁초 등 여러 가지 부분이 지나는 행인으로서 이런 것은 공공근로자가 치워도 될텐데, 물론 주민의식이 그런 것을 먼저 고쳐서 깨끗한 거리를 만들어야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혹시 쉬운 것을 망각하고 막 버리고 하는 것을 우리 공공근로자가 그런 것을 챙겨서 공원이라든가 골목이라든가 하는 것을 노는 시간에 챙겨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신다면 참 거리도 깨끗하고 우리 주민들이 공공근로 하시는 분들이 과연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을 챙겨주실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은 없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주관 부서에서도 거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 부서에서 하고 있는 사항을 다시 저희들이 점검해서 미비한 사항은 하도록 조치하고, 저희들도 지금 현재 실내근무 공공근로자들은 저희들이 전부 일괄적으로 명찰을 사용하고 공무원에 준해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외 공공근로자들도 간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이 현장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 사항을 주관부서로서 이행을 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재영위원 실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잘 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피부에 느낄 정도로 열심히 하는구나, 하는데 실외에서 봉사장이나 그런 데서 하는 분들은 아주 지나는 행인의 주민들로서 아주 이맛살을 찌푸릴 정도로 그럴 정도의 일을 하고 계시니까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공공근로인원들의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문경주위원님!
○문경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관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익근무요원에 보면은 포상문제는 되어 있는데 벌칙에 대한 조항은 없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이 지휘감독체제에 들어가 있지 않고 감독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 때는 어떻게, 벌칙관계를 어디서 관리를 하게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공익근무요원들은 근무시간 외에는 병역법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고가 있는데, 복무규칙을 위반해서 경고를 받게 되면 5일간 연장근무를 하게 됩니다. 한 번 경고를 받으면, 그런 사항이 계속되면 3회까지 경고하다가 3회가 넘으면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경주위원 지금 관리공단에 파견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들이 관리하는데 상당히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전혀 통제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관리공단에요?
○문경주위원 시설관리공단에 파견되어 있는 공익근무요원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저희 도시관리공단 말씀이십니까?
○문경주위원 예, 없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우리가 배치한 인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경주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주차관리를 하든지 뭘 하든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익요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 데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에는 병무청에서 직접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 데요.
○문경주위원 우리 도시관리공단이에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그러면 저희들이 교통관리과에 배치하는 공익요원들이 아마 주차관리 때문에 주차관리업무가 지금 공단으로 넘어 가지 않았습니까? 그 업무 때문에 서로 연관이 된 것 같은데요.
○문경주위원 그래서 그 체계가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휘감독을 할 수 없는 그런 한계까지 가 있다라는 것을 질의하는데 혹시 그런 것을 좀 알고 계셨는지?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지금 교통관리과에 133명이 배치가 되어 있는데요. 교통관리과에서 직접 그 인원을 통솔하게 되면 그래도 좀 나을 텐데 거주자 우선 주차 또 주차관리 이것으로 해서 동사무소에 내보내고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관리공단에도 보내고 그런 모양인데요. 교통관리과가 지금 관리하는데 저희들 시각으로 봐서는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그 쪽에서 관리를 잘하도록 몇 번 이야기를 하고 또 저희들이 주관을 해서 전요원들한테 교육도 시키고 그랬습니다만 일단은 우리 부서에서 관리를 잘 해야 할텐데 그것이 좀 미흡한 것이 사실입니다.
○문경주위원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위원장이 하나 만 더 여쭙겠습니다.
일상감사 하시며 지하철 6호선 화랑로 지하철 공사로 인한 보도블럭 교체작업 지적사항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번 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대장이 지금 위원장님 책상 위에 있는 데요. 그게 저희들이 품샘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설계를 할 때 품샘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해야 하는데 그 적용이 잘못돼서 지적해 놓은 내용인데요.
○위원장 이승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일상감사 저희들이 했던 거요. 그러니까 설계를 작성할 적에 거기에 품샘표가 있습니다. 설계를 할 적에 그것을 정확하게 대입을 해서 계산을 했냐 안 했냐 그런 사항을 일상감사에서 챙기거든요. 그리고 필요 없는 공정을 설계에 반영하지 않았느냐 이런 사항을 챙기는 건데요.
○위원장 이승로 보도블럭 교체작업이 지금 구에서 시행하는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예, 시비50% 구비50% 해서 지금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전액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당초에 저희들 요구는 전액 시에서 당연히 공사를 해야 한다고 했는데 시에서 50%, 50% 이렇게 하기로 결정이 되 가지고 저희들한테 시비가 배정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전액 시비로 한다고 이전에 시 의원님께서 보고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민원감사담당관 강현구 저희 구청에서도 일관되게 지하철공사 때문에 이루어지는 공사기 때문에 지하철공사에서 전액 시비를 투입해서 해야 한다고 했는데요. 아마 시에서 그래도 일정부분은 구에서 부담을 해야 되지 않느냐 또 보조금도 나가고 교부금도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아마 50:50으로 결정 돼 가지고 시행하기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승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여러분 그리고 강현구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6월 19일, 그러니까 월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장위1동사무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0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고윤근 구재영 김동은 문경주 박래승 윤건영 이승로 최계락 홍성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출석공무원 민원감사담당관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