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9일(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엄동설한의 차가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는 데 있어 위원님들께서 우선순위의 적정 여부 및 소모성, 예산 등 불요불급한 지출은 줄이고 배정된 예산은 낭비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조목조목 살피시어 구민을 위한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과 건전한 지방제도 정착을 위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행정관리국소관)
                              (10시11분)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2003년도 성북구 세입·세출예산안 행정관리국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또한 연일 35만 성북구민의 대표로서 구정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200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구민과 함께 하는 신뢰행정 구현 및 구민의 생활 편익 증진을 위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200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본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기 배부된 자료를 토대로 2003년도 행정관리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사 순서는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예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심사에 앞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에 관하여 포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예산의 증액이나 감액을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메모를 해놨다가 모레 계수조정 간담회 때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안설명 내용을 토대로 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전에 자료요청 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체계를 보면 사업별로 부서별로 분리가 돼 가지고 여러 군데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일목요연하게 파악하기 힘든 부분이 있어서 특히 아리랑 축제에 관련해서 구민체육대회, 선잠제, 음악회를 중심으로 해서 해당사업별로 구체적인 총예산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자료요청을 아까 전화로 드렸는데요. 경영기획과 유광중 계장한테 전화를 했었거든요. 자료 아직 안 올라왔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입니다. 자료 지금 준비해서 가져 올라왔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료 좀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하나씩 깔아 드리세요.
  질의 받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합시다.
○위원장 윤갑수   예,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동사무소로 내려가는 1년 중 전체비용을 일목요연하게 뭐뭐, 어떻게 해서 동장한테 가면 동장한테 뭐가 내려가고 이렇게 각 과목별로 있지요, 그걸 하나 내줬으면 좋겠어요, 자료로. 동사무소 일목요연하게 현재 동으로 이관되는 자체를 볼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또 도시관리공단에서 전부다 이자수입을 벌어들인 수익을 전부 골프장 얼마 이렇게 나누어 놨는데 그 자체를 도시관리공단 해서 북악골프연습장 얼마 해 놓았으면 알기가 쉬운데 나누어 놨기 때문에 다른 분들이 모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의 총수익금액을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그것을 수입과 지출을 나누어 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안녕하십니까? 송대식위원입니다.
  일단 잘 몰라서 질의를 하겠는데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그리고 보전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은 시에서 각 구별 재정상태나 구정여건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해서 시 입장에서 볼 때 각 구별로 어느 정도의 예산을 줘야 될 것이냐, 거기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또 시세, 구세는 얼마나 받아들이느냐 이런 재정자립도 등을 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매년 12월 때 각 구별로 내시를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 구에는 652억이 조정교부금으로 내시가 되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위에서 정해서 보고서 내려 주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그 다음에 또 뭐 질의하셨죠?
송대식위원   재정보전금.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재정보전금은 과거에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를 부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2001년 작년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세에 대한 면허세를 받으면 약 한 16억에서 17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가 없어지니까 서울시에서는 그만큼 보전을 시켜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으로 봐서는 면허세 징수에 대한 노력이 없이 시에서 일괄지원을 해 주니까 훨씬 저희로서는 뭐라고 할까요, 행정을 그만큼 절약을 하게 된 거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마 17억 정도 저희한테 내시가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시기 전에 위원장이 한 두 가지만 먼저, 위원님들 생각하실 시간을 주기 위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이 2001회계년도에서 2002회계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고 이어서 명시이월이 2001년도에서 2002년도 명시이월 돼 가지고 2002회계년도에 집행이 안 됐을 때 2003회계년도, 2004회계년도 계속해서 명시이월을 할 수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는 공용청사건립기금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서 적립은 구유재산매각대금의 50%를 하게 되어 있고 순세계잉여금의 20%를 하도록 조례 제2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회계년도 구유재산매각대금 총액이 얼마이며 순세계잉여금 총액에 대해서 50%, 20%씩 공용청사건립기금에 적립이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또 금년 예산서를 보니까 2003회계년도에 세입예산에 지출을 끝내고 나면 잔고가 하나도 없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충분하게 규정대로 적립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넘어온 명시이월비의 내역은 자료파악을 해서 나중에 위원장님께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고요.
  한 번 명시이월 돼서 넘어온 자금은 다시 재명시이월은 안 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2001회계년도에서 금년으로 명시이월 된 건이 집행이 됐다든지 적어도 지출원인행위가 일어났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지금 알 수 있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종암문화센터 건립기금 외에는 다 집행이 된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두번째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용청사건립기금에 관해서.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위원장님, 답변이 조금 늦어질 것 같은데 다른 질의부터 하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준비해서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예, 질의받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문화공보과의 예산이 이번에 많이 줄었다고 보고가 됐는데요. 그 중에서 신문구독료 등 감소됐고 그 중에 액수는 지금 명시되지 않았습니다만 액수를 명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춘사 나운규 기념시비 건립비 2,500만원이 감소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앞으로 아리랑영화기념관이 건립된 다음에 행사를 좀더 규모를 크게 하려고 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사실상 2003년도에 그런 기념행사를 할 수 있을 만큼 건축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준비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감소를 시키려고 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고요.
  또 사실상 아리랑영화기념관 건립의 큰 뜻이 나운규 선생이 제작한 영화에 아리랑이라고 하는 영화가 그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리랑이라는 영화를 제작할 때 아리랑고개 그곳에서 제작을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의미를 부여한 것도 같은데 과연 아리랑고개에 아리랑영화기념관을 위해서 나운규 선생의 기념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확실히 있을 수 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사실상 지금 현재 건축부분에 대한 내용 중에서 확실히 사용 목적과는 근본적으로 충분히 준비된 사항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점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이것은 간단하게 답변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화의 거리, 영화기념관 건립은 예산 자체는 줄어진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영화 아리랑이 그 자리에서 촬영이 되고 거기에 대한 기념관이냐 아마 이런 뜻으로 질문하신 것 같은데 그 동안 여러 가지 들어보고 또 각 학계 또 춘사기념사업회라고 있습니다. 또 각 교수님들에게 여쭤 본 결과 아리랑길에서 촬영했다는 근거는 없고 단지 그때 전철이 다녔다고 그래요. 1920여년도에 전철을 타고 종점에 내려서 호떡을 사 가지고 안암골에서 영화를 촬영했다는 근거는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당초 시작할 때 꼭 거기가 춘사 나운규씨의 영화 아리랑을 촬영한 장소이기 때문에 춘사 나운규의 기념관을 짓는 것은 아니고 제가 판단해 보건대 어차피 우리 성북의 안암골에서 촬영을 했다고 하니까 또 이름도 같은 아리랑고개에 영화기념관을 짓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시작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시비 관계는 거기 춘사나운규사업회에서 우리 구청에 작년도에 영화감독협회에서 와 가지고 100주년이 지난 11월 26일이 100주년 탄생기념일입니다. 그때 당시 그 시에 맞춰서 시비를 춘사 나운규에 대한 시를 쓰고 비를 건립을 해서 우리 영화의 거리에다가 설치코자 하는 제의를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해 본 결과 아직 사업비 완료가 안 됐고 그래서 영화의 거리보다는 영화기념관에 영화기념관 준공과 함께 춘사 나운규의 시비를 건립하면서 또 그 뜻을 더 효과적으로 홍보도 할 수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각 영화인들이나 영화배우들이나 영화대행사들의 관심을 제고시킬 수 있고 홍보할 수 있어서 사업효과도 훨씬 높일 수 있다, 그래서 시비제작비를 이번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복정안위원   나머지 답변은 다음에 듣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2002년 추경 예산 때 노트북이 전자결제를 위하여 가장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다, 예산을 심의해 달라고 했을 때 저희가 추경에서 누락하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는 노트북에 대한 예산이 올라오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럼 그렇게 급하지도 않은 사항인데 추경에 편성해 놓고 해 달라는 얘기밖에 안 됐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급하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노트북을 이번 본예산에 넣지 않았는가 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 추경 때 간부용 노트북을 사려고 추경에 상정했다가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안 해 주셨기 때문에 구입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저희가 의지가 없는 게 아니고 지난 추경 때 저희가 사려다가 그게 좌절돼서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꼭 사야 되겠다고 저희가 청장님의 방침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보다 더 사업예산으로 치중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간부용 노트북까지 또 살 여력이 좀 부족해서 그랬고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혹시 타항목의 예산을 절약해서 간부용 노트북으로 예산을 편성해 주시면 저희가 반갑게 구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없는 예산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 보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저희보다는 예산을 짜시는 분들이 훨씬 잘하실 텐데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이 안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업무추진비를 보면 24억에서 29억으로 증액됐죠. 실질적으로.
  이렇게 업무추진비는 한 5억씩 증액하면서, 그런 것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업이면 업무추진비를 깎더라도, 조금 덜하더라도 그런 사업을 먼저 추진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견해의 차이입니다.
  저희가 가능하면 금년도에도 본예산에 그것을 반영해서 구입해 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는 그것이 예산편성지침의 기준액에 나온 금액이지 그것이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임의적으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를 줄여서 노트북을 사도록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고요.
  가능한 한 저희가 사업비 예산에서 그것을 절약해서 사려고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예산의 여력이 부족해서 못 샀습니다.
  그런 점에서 좀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실 정말로 추경이라 함은 급박한 예산이 추경 때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십시오, 하는 건데 그렇게 급박하지도 않았던 사안을 올렸다는 것 자체로 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안 되고 그리고 그 당시 사실 노트북을 삭감하자고 한 장본인이 본 위원이었기 때문에 사실 죄송도 하고 그래서 이번 본예산 때 있으면 정말로 그때 저희가 한 얘기가 조금 더 좋은 것으로 바꿔주자 해서 아무리 예산서를 검토해 봐도 노트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저는 사실 다른 위원님들한테 한 얘기도 있지만 집행부 보기도 미안해서 어떻게든 해 주려고 했는데 상황이 그랬단 얘기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추경에도 마찬가지로, 지금 본예산에서 추경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조금 있으면 추경 얘기에 대해서 다음의 것을 보자면 돈 10억도 그쪽에다 붙인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지만 정말로 급박한 예산 아니면 추경에 넣어서 서로 불편한 관계를 만들지 않는 것이 타당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이 지당한 지적을 하셨습니다.
  추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예기치 못한 어떤 사업이 생겼을 때 추경을 편성해야 하는데 노트북이 마치 구청장의 즉흥적인 지시에 의해서 편성을 했다가 의회에서 추경 때 전액 삭감해 버리니까 이번에 기분 나쁘니까 예산책정을 안 하고 직원 1인1대 전화기사업 같은 이런 사업을 대신 편성해서 올라온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장기까지는 못 갈지언정 어떤 중기계획에 의해서 우선순위가 있어야 되는데 일례로 1인1대 전화사업이 시급했다면 이 건이 추경예산에 올라왔어야 되고 또 노트북이 필요에 의해서 추경에 올라왔는데 예산사정상 삭감됐고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한두 달만 기다리면 새로운 회계년도가 시작되기 때문에 그때 하면 좋지 않겠느냐는 취지에서 노트북이 삭감됐는데 이렇게 무원칙하게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이 생길 정도로 즉흥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답변하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예산을 편성하는 주관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9월에 우리가 추경을 편성하면서 간부용 노트북이 정말 필요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하고 편성했는데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좀더 좋은 노트북을 구입을 해 주시겠다고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도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상황의 변화, 환경의 변화, 먼저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구청장의 한 마디 한 마디 지시에 따라서 구 전체예산의 틀이 바뀌거나 흔들리거나 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한다고 저도 생각하고 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다만 우리 위원장님이나 송대식 간사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고요. 특히 제 입장에서는, 예산담당과장으로서는 그런 대의명분에 충분히 논리적으로 공감을 하는 사실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느낌을 갖는데도 불구하고 노트북을 예산에 반영을 못 하니까 저도 참 마음이 솔직한 말로 안 좋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 송간사님이 이해해 주시고요.
  전화 1인1대 사업은 전혀 제 소관사항은 아닙니다만 전 직원이 공감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편성에 올라온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도 그런 측면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전화 1인1대 사업이, 현재 총 전화기가 직원 대비 몇 대나 부족합니까? 제가 각과에 가서 보면 전화기 자체가 모자라서 못 받고 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던데 전화기 1인1대면 공익근무요원까지 다 씁니까? 얘기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송련   전화기 1인1대는 지금 전화기는 다 한 대씩 있는데 선이 한 회선에 5명씩 쓰고 있습니다. 연결해서 바꿔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회선을 늘려서 바로 개인이, 총무과장이면 총무과장 고유전화번호, 또 다른 A라는 직원이면 A고유전화번호로 해서 민원인이 했을 때 바꿔주지 않고 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는 게 전화 1인1대입니다.
  그래서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구청이 이미 시행하고 있고 우리 구청도 그것 때문에 민원 친절도 그래서 직원들도 불편을 느끼고 그것을 바꿔 주는 것, 전화 받아서 연결시켜 주는 그 부분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민원행정에서.
  그래서 직장협의회에서 직원 1인1대 전화기 좀 해 달라, 그런 직장협의 과정에서 채택돼서 노력하겠다, 그래서 편성이 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아마 상당히 민원 받는 부분은 굉장히 친절해질 겁니다. 또 책임 있게 전화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전체적인 회선을 늘리는 것이지 전화기를 늘리는 게 아니다.
○총무과장 송련   그렇죠, 전화기는 다 있는데 바꿔주는 회선.
송대식위원   예.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석관2동 출신 임중해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이번 예산 등 3대 예산에 걸쳐서 보니까 특이한 점이 본 예산서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 지금 우선 구 행정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나 구의회 위원들이나 똑같이 우리 성북구민을 위한 문화 복지 내지 모든 것들을 같이 증진하고 등 잘 살 수 있는 성북구를 만드는 데 모두 일익을 해야 될 텐데 지금 이번에 본 위원이 예산서를 상세하게, 전문가가 아니니까 지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은 집행부에 있는 분들은 거의 반전문가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서를 총체적으로 보니 작년도나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에 관한 기본적인 틀이 틀리다는 게 아니고 예산에 적은 것이 본 위원의 선입견인지 몰라도 똑같은, 예를 들면 구민체육대회 그러면 과거에는 구민체육대회 행사비 해서 1억 5,000이면 뭐뭐 어떻게 쓴다고 쭉 나열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 마치 비전문가들이나 아니면 우리 구 위원으로 새로 되신 분들이 봤을 때는 사실 1억 5,000의 과거에 대한 것을 찾으려면 한참 어두운 밤 더듬어야 되는 그런 기분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사실 어떻게 예산기법의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구위원이 얼른 보고 쉽게 집행부에서 일하는 것을 도울 것은 돕고 지적할 수 있는 것은 지적할 수 있는 예산서가 되어야 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 예산서는 특이하게, 그것뿐 아니고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찢어서 여기다 붙이고 저기다 붙이고 해서 웬만한 사람들은 상당히 헤매게 되어 있습니다.
  가히 이것은 구의회와 집행부 구청간에 조화로운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려고 하는 노력보다는 제 선입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건 마치 당신 구의원들 회계에 대한 이런 예산에 대한 것을 뭐 그렇게 깊이 알겠냐, 어디 꼭꼭 숨은 것을 찾아볼 테면 찾아봐라 하는 느낌이 들 정도입니다. 제가 과한 표현일지 몰라도 기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목적에 따르면 우리가 누구든지 고무될 수 있고 설명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예산서가 작성되는 게 맞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임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을 가지셨다는 것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비쳐졌는가, 사실은 이 예산서를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보시면 이게 금년도 예산이 전년도 예산하고 꼭 대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어느 과목이든.
  그래서 만약에 금년도 예산이 신규로 편성되었다면 전년도 예산은 제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대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면 의도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 위원님들께 조금이라도 마음이 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또 우리 전문직업공무원과 비교를 해서 위원님들의 어떤 자질을 평가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위원님들께 그렇게 비춰졌다라고 하면 담당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혹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휴식시간이든 아니면 또 회의가 끝난 다음이라도 사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자세히 친절히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경영기획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러지 않기를 우리 위원들 내지는 본 위원이 바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송대식 동료위원께서 얘기한 지난해 추경의 노트북 관계, 그런 것도 상당히 우리가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산을 삭감하면서 미안하게 생각했던 부분이고 왜냐, 일하겠다는 분들의 어떤 요구를 우리가 챙겨주지 못하는 입장에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번 예산에 송대식위원뿐 아니고 많은 의원들이 찾았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없었는데 그렇다면 추경에 올라올 가치조차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고 바로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집행부의 간부 되시는 분들이나 직원 되시는 분들이 어떤 물체가 사각이라면 우리 위원들도 사각이 되어야 맞지 않느냐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들이 사각인데 집행부에서는 세모나 가위로 보게 된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잘못 오판한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러한 것들도 연계해서 사업이 되고 예산이 짜여질 수 있었으면 하고 위원들은 전체 다 바랄뿐입니다.
  그래서 본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만 성북문화센터 건립에 대해서 문화공보과장이 얘기를 좀 해주세요. ’97년도부터 물론 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것은 대체적으로 다 압니다마는 그러나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께서도 이월에 관한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번 본 예산에 10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지질 않았어요. 수입으로 잡아서 같이 한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구정질문 때 명시이월로 혹 넘기려는 그런 것은 없었으면 좋겠다 하는 본 위원의 표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렇습니다. 서로 어떤 것이든지 실제로 거기 계시는 분들은 피하는 방법이나 연구하는 방법은 저희들보다 몇 수 앞서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면 위원들은 전문성도 없지만 이러한 것들 가지고 적응을 못 해요. 그런 것도 하나도 제대로 공감대를 가져오지 못하는 그런 실정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왜 그래야 됐는지 소상히 얘기를 좀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성북문화센터 건립에 명시이월 된 국비 10억이 2003년도에 예산에 왜 편성되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가 내려오면 그 해 년도 결산 후에 다시 편성이 돼서 반납을 하도록 예산서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2003년도에 편성을 안 했고요.
  이것을 또다시 명시이월 하려고 하거나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한 번 명시이월 된 것은 재차 명시이월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점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구비는 아까 말씀하신 명시이월 됐다는 부분에 대해서 구비 10억에 대해서는 불용을 2003년도 예산으로 활용한다는 것은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답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결국은 여러 가지 근거로 재차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회계처리 방법상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지금 ’97년도에 시작된 게 맞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임중해위원   또 여러 가지 사정을 거쳐서 지금 현재까지 왔는데 실제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소진된 쓰여진 설계용역비 그 다음에 그 자산 취득하는 데 등등 기타경비 상당히 여러 가지 형태들의 손실금액이 나올 것 같은데 그게 총체적으로 얼마나 됩니까? 그게 결국은 다시 구제 받을 수 없는 돈 쓰여진 돈, 총체적인 금액이?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안 가져 왔는데요. 우선 아는 대로 제가 답변을 드리면 총 16억이 집행이 되고 16억 중에는 8억이 토지매입비 그리고 7억 7,000만원이 설계비 1억이 지장물 철거 등 회수 1억 그래서 18억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 전체적인 금액은 여러 차례 자료나 이런 거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 다음 좀더 깊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 사업 자체가 모든 여건이나 지금 현재 집행부의 여러 가지 정황이나 입장이나 여러 가지 상황에서 지금 결국은 그것을 보류시키는 게 확실하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임중해위원   언제든지 사정이 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사업으로 넘겨놓은 게 맞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임중해위원   혹 여러 가지 문제점이 되고 해결대안이 잘 안 나오니까 호구지책으로 그것을 보류한 사업은 혹 아닌지 거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구정질의 때도 청장님께서 답변한 사항입니다만 지금 ’97년도부터 쭉 해오던 사업을 당초에는 가압장이 이전되리라 이렇게 보고 그렇게 해 왔는데 그 동안에 수차 접촉해 본 결과 지금 당분간은 이전하기 곤란하고 그런데 상수도본부 입장에서는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하는데 원래 계획은 2010년도로 계획잡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 가급적이면 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도 엿보이고 지금 현재 당장은 이전하기는 곤란하다는 입장이고 그래서 일단 결정될 때까지 일단 유보를 하자,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래서 가압장이 실제로 언제 옮겨질지도 저쪽에 협조공문도 명시적인 협조공문도 없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다른 동료 위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 구 사업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고 일어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업 자체가 만약에 원점으로 돌아가 버리고 종결이 됐다고 하면 이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만약에 이 사업이 진단 자체가 잘못되고 사업 자체가 어떤 이유이든지 끝을 내야 된다, 도저히 할 수라고 단정했을 때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처리된다는 걸 우리 동료 위원들은 잘 모릅니다. 본 위원도 모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제 입장에서 딱 어떻게 된다 답변 드리기는 곤란하지요. 그 사업의 추진배경과 추진해 왔던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그 동안에 질의하신 내용이 그 동안의 사업을 잘못 선정한 책임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임중해위원   1차적인 감사원 감사책임 문책도 있었고 또 우리 행정사무감사 때 계속 단골메뉴로 올라와서 그런데 만약에 이 사업이 개인차원이 아닙니다. 성북구청 차원에서 이것을 없었던 것으로 하자, 다시 성북문화센터는 도저히 그 자리에 세울 수 없고 이 사업 자체를 없었던 것으로 하자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처리가 좀 궁금해서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 분야에 대해서는 아마 종합적으로 검토를 내려서 결론을 내려야겠지만 지금 문화공보과장 입장에서 딱 어떻게 된다 그 답변은 좀 드리기가 곤란한 그런 입장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더 궁금하시게 생각하시고 또 사실 많은 관심들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가압장 이전이라고 하는 문제를 당초부터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의 하나가 왜 가압장이 뻔히 있는 줄 알면서 거기다가 사업을 시작했느냐 이런 의문을 가지고 계신 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원래 당초에는 600평에다가 센터를 짓기 위해서 처음에 입안을 했습니다. 600평이라고 하는 것은 가압장 200평을 뺀, 지금 순수한 우리가 확보하고 있는 땅이 600평입니다. 이제 거기다가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 전문가, 문화 여러 가지 인사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과정에서 600평 가지고는 모양새가 되지 않는다, 제대로 지으려면 800평 규모가 되어야 제대로 문화센터로써 역할을 하지 600평 가지고는 모양새가 이상하다 해서 그러면 200평을 더 지을 경우에 문제가 뭐냐 해서 보니까 옆에 있는 200평짜리 가압장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상수도본부에서 가압장을 이전할 계획이 있다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0평을 추가해서 짓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해서 그 200평을 추가하게 된 것이죠. 처음부터 가압장이 있는 줄 알고 문화센터건립을 기획한 게 아니고 나중에 문화계 인사들의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200평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마침 가압장 이전 계획도 있고 이렇게 늦어지리라는 생각은 그때 미처 못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점을, 혹시 그런 과정을 좀 이해가 안 되시면 그 사업추진에 대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의문이 해소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앞으로 지금 임중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면 백지화시켰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 문제는 감사원 감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끝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만일에 이게 백지화됐다, 예를 들어서 그랬을 경우에 당연히 감사 문제가 개입이 될 테고 또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해야 될 문제인데 지금 입장으로 봐서는 가압장이 의외로 또 빨리 이전할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일단 좀 지켜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 가압장이 혹시 수도사업본부에서 빨리 대체부지 내지는 그 옆으로라도 변화가 있다면, 있을 수도 있고 또 있기를 바라야겠습니다. 또 문화원 자체가 우리의 삶의 질 향상에 사실 많은 우리 성북구민의 문화의 욕구에 사실 저조하다는 것도 우리 위원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단 너무 오랫동안 이 자체가 애매모호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동료 위원이나 본 위원이 집행부에 하는 것을 꼭 꼬리를 잡고 시비를 하자 그런 차원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예산에 관해서만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북문화센터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 예산편성 부서에서 예산을 보는 관점이 어떤 종합적인 것을 고려해서 보는 것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목소리에 따라서 예산을 적당하게 편성을 하고 빠지는 것은 추경에 하지 이런 접근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성북문화센터 10억 반환금은 내년에 반환해야 할 것으로 이미 확정이 된 예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예산에 들어오는 것이 당연히 맞고 일례로 우리 직원들의 봉급에 관해서도 한 30%만 본 예산은 편성하고 모자라면 추경에 편성하고 이런 논리나 마찬가지입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된 상태에서 금년 2002년도에 5억 반환금을 받은 것은 아주 잘못된 일이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는 10억은 당연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은 직접적인 예산문제는 아니고 아까 우리 국장님은 가압장 문제가 빨리 해결될 수도 있다 또 우리 구청장님은 구정질문에서 아마 10년 이상이 걸릴 가능성이 많다, 어느 쪽이 맞는 겁니까?
  그러면 당장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 같으면 1억 2,000씩 들여서 예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녹지를 조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장님하고 구청장님하고 이렇게 10년이다 또 금방 될 수도 있다 이런 견해차이에서 과연 1억 2,000 이 예산을 내년에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청장님께서 구정질의에서 답변하실 때 10년 이상 걸린다는 것은 이게 장기적으로, 상수도본부에서 저희하고도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지만 지금 규모라든가 입지적인 문제 때문에 해결이 안 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해서 그렇지 계속 가압장 이전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수도본부에서. 그래서 구청장님께서는 장기적으로 보면 오래 걸릴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드린 것도 무슨 그렇다고 지금 당장 가시화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상수도본부에서는 계속 추진하고 있고 또 물색되는 부지가 의외로 빨리 마련이 된다면 원래 추진하던 계획이기 때문에 이루어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런 측면에서 드린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해 주시고요.
  녹지문제는 지금 아마 지나다 보시면 보신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지금 보기가 볼상사납습니다. 일부러 포크레인으로 푹 파 놔 가지고 비가 오거나 여러 가지 이럴 경우에 안전의 위험도 있고 바로 또 그 옆에 한진아파트로 올라 다니는 길이 있기 때문에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만일 여름에 장마라도 지고 비라도 많이 오면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정비하고 단정하기 위해서 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는 가급적 간결하게 부탁드리고요. 답변은 소상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답답합니다. 정말 답답해요. 답답한 마음을 뒤로하면서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두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답변은 장관항목에 해당되는 것은 되도록 국장님이 해 주시고 세항이나 세세하게 된 것은 과장님들이 해 주세요. 이중성이 돼서 시간만 오래가고 답변도 맞지 않습니다. 되도록이면 전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은 국장님이 해 주시고 세세한 세목은 과장님이 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문화원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윤갑수 위원장님 말씀이나 우리 임중해위원님의 질의에 굉장히 동감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이것을 처음에 시작을 했으면 과연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에 200평 규모를 더 해서 문화인들이 더 크게 해 달라 이렇게 해서 검토를 했다는데 처음에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죠? 처음에는 200평이 없는 것으로 계획을 했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예.
윤만환위원   그러면 문화인들이 그렇게 했으면 규모를 축소해서라도 도저히 가압장이 이설이 안 되고 한다면 축소해서 할 수 있었잖아요. 왜 굳이 가압장까지 넣어서 그것을 애당초 계획대로 하지 않고 문화인들이 좀 넓혀서 하자 그런 의미에서 검토를 해서 지금 애를 만듭니까? 왜 축소해서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를 않아요?
  또한 국장님은 금방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 올 지나면 할 수 있다, 청장은 분명히 구정질문 답변에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했어요. 도대체 우리 위원들이 뭡니까? 그런 거 하나 앞뒤가 맞지 않고 무슨 행정을 한다는 거예요. 구정질문 끝나고 회의 안 합니까? 답변서를 안 맞혀 봐요?
  그래서 본 위원은 규모를 축소해서 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규모 축소 문제는 이미 설계 자체가 800평으로 기본설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와서 규모를 600평으로 줄여서 한다면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청장님이 그때 구정질문 답변에 설계는 이걸로 조금 바꾸면 가능하다고 했어요, 10년 뒤에라도.
  가압장이 이전됐을 때 현재 그 금액으로 해서 10년 뒤에 완전히 가압장이 이주를 했을 때 다시 설계를 했을 때는 설계비가 더 안 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요.
윤만환위원   거기에서 다시 해 줍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설계는 지금 규모라든가 여러 가지 공법이라든가 이런 건 다 그대로 놔두고 다만 앞으로 해가 바뀌어서 바뀌는 건 뭐냐 하면 자재라든가 노임이라든가 단가가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만 바뀌면 된다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한 번 현실에 맞게 설계를 했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서 설계를 해서 줬으면 그것으로 되는 것이고 현재 타당해서 건축하려고 했어요, 못 한 건 우리 사정이고 다시 재설계가 들어갈 때는 재설계를 분명히 줘야 됩니다. 만약 예를 들어서 그 설계 용역업체가 문제가 생겨서 파산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시 재설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돈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렇다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해서 600평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꼭 필요한 경우라면. 꼭 800평이 필요하냐, 600평이 필요하냐, 이 상태에서는 분명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관이 꼭 설립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을 때 문제예요. 다시 재검토해 볼 용의 없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지금 그 문제는 설계비가 기왕에 7억 이상 들어간 설계비를 또 놔두고...
윤만환위원   줄여서 해 줄 수 있잖아요. 아까 말씀대로 추가된 부분이나 다른 것을 재고 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라면 줄여서 다시 설계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7억 이상 들어간 설계를 버리고 다시 재설계를 하려면 최소한 그 정도는 또 들어가야 할 텐데.
윤만환위원   그러면 10년 뒤에 다시 재설계 하면 그 설계로 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10년 후에라도 그 규모로 하게 되면 재설계가 필요없죠. 다만 단가라든가 바뀐 것만 수정하면 되는 것이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은 변함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10년 뒤에 우스갯소리로, 국장님하고 저하고 다시 만날 기회를 봅시다, 이 자리에서 봅시다, 될는지 모르겠지만.
  두번째는 송대식위원이 질의했던 문제인데 제가 이런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과 과장님들 잘못된 것은 소상히 잘못됐다고 시인하고 어떻게 그 시점에서 이렇게 해서 됐다, 확실하게 시인하세요, 괜히 말꼬리 잡고 하지 말고.
  그래야만이 넘어가고 예산이 인정되지, 안 그러면 17억 노트북 있죠. 거기에 포함된 줄 알았어요. 정말 우리 그거 많이 찾았습니다. 1대1 전화기에 포함됐느냐, 전부 다 뒤졌어요. 분명히 1억 5,000이 포함됐을텐데 어디에 포함됐느냐 금액이 안 나와요. 그래서 칠천 얼마짜리를 보고 절반으로 하려고 올려놨나, 그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본예산에 편성해라, 그것이 불요불급했기 때문에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당연히 편성이 됐어야죠.
그렇게 솔직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예.
윤만환위원   이제  본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저는 왜 답답하냐, 우리 성북구 예산이 1,630억이죠, 인건비 내지 경상비가 자그마치 850억이 넘어갑니다, 사업비가 610억이에요. 어느 가게 치고 수입과 지출 면에서 조그만 어느 업체라도 봐서 많은 이득을 남길 수 있게 끔 하고 되도록이면 줄입니다, 뭐든지.
  그런데 850억과 600억 하다 보니까 너무 예산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예산 편성에.
그래서 인건비 및 경상적 경비나 이러한 것을 사실 줄여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사업비보다 너무 높아요. 사업비는 올해 감소가 19.3%인 146억이 700만원 감소됐습니다.
  꼭 이렇게 감소되게끔 예산 편성을 해야 되느냐, 또한 세입은 행정관리국만 말씀드리면 전년 대비 2% 증액돼서 13억 7,700만원, 그러면 세입은 이 정도 잡아놓고 세출은 2.5% 해서 20억 9,300만원이 증액되어 버렸어요, 한 7억 정도가. 왜 이런 예산 편성을 하느냐, 이 예산 편성에 맞춰서 올해 신규 사업을 보니까 이것은 한 마디로 선심성 예산 편성 아니냐, 구청장이 구정질문 답변 때 이렇게 해 주시오, 이렇게 했으니 의원님들이 해 주세요, 먼저 말씀을 했어요. 그런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리 조직활성화 팀워크 MT훈련에 9,720만원 또한 선진문화체험에 1억 5,000만원 또한 거기다가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해서 7,500만원, 작년에는 3,200만원인가 했죠, 이런 모든 것을 문제 삼는다면 직원들은 우리 의원들을 뭐라고 할 거예요.
  그러나 편성 자체부터가 잘못됐다, 어떻게 100% 이상 더 증액되느냐, 이것은 구청장 선심성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2% 증액됐는데 2.5% 더 세출을 잡아서 한 7억 정도 계획이 나지 않았느냐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이 하시지 마시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전체적인 문제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내용을 아시니까 과장님이 답변을.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저 역시 개괄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자꾸 위원님 여러분과 우리 구청간에 어떤 신뢰감 이런 것이 제가 지금 느낌이 그렇습니다. 왜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가, 제가 예산 편성을 하면서 저는 솔직한 얘기로 내년도 총세입이 우리 구에 얼마나 올 것이냐, 약 1,530억 정도 될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구정과 구민의 복지생활을 위해서 어떻게 편성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가지고 정말 여러 날, 우리 예산계 직원들은 근 한달 반 이상을 매일 토요일, 일요일 없이 노심초사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서 여러 위원님께 제출해 드렸는데 이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위원님들께 고생했다는 얘기는 못 듣고 자꾸 그 어떤 선심성 또는 어떤 구청장의 한 마디 이런 것에 의해서 좌지우지 이렇게 됐다고 하니까 담당과장으로서는 정말 마음이 별로 안 좋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직업공무원이 일을 하면서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개인의 논리를 앞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내년도 예산의 인건비, 경상비, 사업비 비율을 보면 인건비가 한 800억, 인건비 내지경상비가. 그 다음 사업비는 600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비율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건비는 완전히 경직성 경비입니다. 이것은 법정 경비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이나 저나 이것은 조금도 개인의 자의적인 판단이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경상비는 물론 그 사업이 어떤 경비냐에 따라서 약간 증감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에도 보시면 사업비가 613억, 채무상환이 26억, 예비비 46억 이렇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금년도, 그러니까 2002년도 예산편성 규모나 비율에 비해서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사업비가 금년도에도 우리가 추경을 180억을 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재원의 180억의 약 70%가 사업비로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예산서를 만들어서 의회 의장님, 부의장님 또 예결위원장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이 사업비가 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사실은 저희가 이것도 금년도 당초 예산 대비해서 내년도에도 어차피 추경을 해야됩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본예산과 추경에 좀 차이를 두시는데 당연히 추경은 사업비가 많아야죠. 본 예산은 인건비나 경상비가 많은데 제가 인건비 가지고 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한달 반 이상 고생하셨는데 잘했다는 소리는 못 들을 망정 참 답답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예산기획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도 진짜 고생한 거 알아요, 알지만 개인적으로 고생한 게 아니고 성북구 전체를 위해 고생하셨어요. 허나 전체 예산과 대비를 해서 보니까 너무 선심성이 많이 게재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부분을 이렇게 했는데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하고 편하게 대답하면 얼마나 좋아요. 꼭 여러분 틀에 맞춰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근거 없이 질의를 하거나 그런 건은 아닙니다. 전부 보고 하는 거예요. 시책도 보고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고 이런 문제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합니다.
  본 위원이 전체 질의를 하는 의미에서 다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선심성이 게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까, 솔직히 얘기를 해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임위원님, 선심성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한 예를 듭시다. 아무것도 안 보고 합니다. 여기하고는 관계없는 일이에요. 직원들에게 하는 것도 전부 선심성이에요. 아까 3,500만원이 어떻게 7,500만원으로 올라갑니까? 몇 가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선진문화체험 1억 5,000, 또 조직활성화팀워크 해서 9,720만원 또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7,500만원, 작년 대비해서 뭔가 이해가 갈 수 있는 항목이 되어야죠.
그러나 말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나 문제가 있지 않느냐.
  또한 생활복지국 예산 중에 임의단체보조금이 2억 5,000 편성됐습니다. 재작년에 얼마였냐면 1억 5,000이었어요.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어떻게 해서 갑자기 2억으로 튀었습니다. 올해하고 작년하고 얼마나 달랐기에 갑자기 5,000만원이 증액됩니까? 그 외에 개인적으로 많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만 말씀 드릴께요. 이런 걸 봤을 때 완전히 구청장의 선심성 아니냐, 아까 송대식위원 노트북에서도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또한 뭡니까? 개운산 지압보도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럼 그거 해 주고 이렇게 하자, 이런 얘기가 됐던 겁니다. 뭔가 조금 변형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선심성이 됐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거기 답변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지금 물론 예산액만 가지고는 지난해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증액에 대한 사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게 우리 직원의 사기 앙양, 위원님 지난번 구정질의 때도 나왔습니다마는 성북구가 우리 서울시 25개 구청 중에서 별로 인기가 없는 구입니다, 우리 공무원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사실 제가 구청장이라 하더라도 정말 아닌 게 아니라 성북구에 남아 있으려고 하는 공무원이 많아야 되는데 유능한 직원들이 자꾸 성북이 싫다고 떠나가고 성북에 안 오려고 하니까 기관장 입장에서 보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연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그러면 현재 근무하고 있는 우리 성북구 공무원 가족을 위해서 기관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복리 후생 또 직원의.
윤만환위원   과장님 답변 됐습니다.
  아직도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뜻을 모르시는군요, 그 말씀이 아니고 역으로 돌아간다면 올해 지자체 단체장이 바뀌어서 113명이 타구로 이전을 요청했어요. 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10명 미만 아닙니까? 물론 불안해서 갔을 것이고 자기 연고 찾아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타구에서 올 사람은 그것밖에 없는데 떠날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런 걸 대비해서 이런 걸 해 준다, 이렇게 해 줘서 성북구에 예를 들어서 나갈 사람이 없고 들어올 사람이 막 20명, 30명 있으면 합시다, 더 한 예산이라도 해야죠, 더한 복지를 해도 좋은데 그렇게 하시지 말고,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선심성이 게재되지 않았느냐, 그러면 저는 그런 의미에서 편성을 안 했는데, 답변까지 말씀드릴게요.
  그런 생각까지 안 했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면도 있습니다, 이렇게 시인을 해 버리라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시각의 차이고 견해의 차입니다. 113명이 가고 10명이 온 게 아니고 113명이 가고 113명이 왔습니다.
윤만환위원   당연히 가면 와야죠. 가는 신청은 113명 했는데 올 사람이, 여기 신청한 사람은 10명 미만이라 이겁니다, 신청에 의해서.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어떻든간에 우리 1,300여 공직자는 새로이 팀워크가 구성됐으니까 구성된 팀워크를 흐트리지 않게 어떻게 하면 직원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능력을 발전시키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느냐, 그런 측면에서 기관장으로서는 제가 볼 때는 충분히 생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것은 그래서 윤위원님 생각하고 제 생각하고 견해차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취지는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예산을 짜느라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다 고생하신 것은 인정하는 것이고요.
  다만 우리 구가 146억이나 사업비가 감소했는데도 불구하고 인건비 부분이나 복리후생비까지는 우리 위원님들도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가능한 한 증액시키자는 데 거의 반대하시는 의견이 아니고 찬성입니다.
  다만 한 가지 인건비나 복리후생비를 가능한 한 증액시키는데 협조하고 노력하는 대가로써 적어도 일부 직원들의 노력은 필요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수용비 등 다른 경상비는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대로 줄여줌으로 해서 그 여부를 가지고 사업도 하고 인건비도 더 증액시켜 줄 수 있도록 수용비든 경상비를 더 절감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로 받아들이시고요.
  다음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본 질의에 앞서서 언급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흥진 과장은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요청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 구정업무를 과연 그러한 의구심이 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센터건립 추진사항을 들어 보면 기획자체가 행정의 전시 효과적인 인상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오늘날 이 복잡한 문제가 야기된다고 사료됩니다. 앞으로는 무원칙한 예산편성 그리고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성과를 걷을 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재무과 소관입니다. 예산서 36쪽을 보면 세입예산 순세계잉여금 141억 5,7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는데 이는 세입총액에서 총 세출금액을 제외한 잉여금인데 2002회계년도가 마감되기 전에 잉여금이 어떻게 산출됐으며 법의 규정에 어긋나게도 회계년도 2003년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개시되기 전에 예산이 이입됐는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것인지 질문하고요.
  다음은 2003년도 예산의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첫째로 회계년도 개시 전 편성되기 전 그 다음에 차입금 중 재경부 투융자특별회계 40억 차입금 미상환 한 것 그리고 세번째 북악골프연습장 부지 연불대금 미지급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답변해 주시고요. 따라서 내년도에 차입금 40억 원과 북악골프연습장 연불대금 중 아까 국장님 업무보고에서 내년도 이십 몇 억 원을 상환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꼭 상환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구정질문 시 언급한 사항 중 세입세출 및 모든 재무관리 사항을 2004년도부터는 복식부기로 처리할 수 있도록 시범실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했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 사항이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으며 앞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수 있는 것인지 준비가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나머지 사항은 보충질문 시에 질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부탁하겠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복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순세계잉여금 규모액 중에서 공용청사건립기금 출연관계와 연계해서 같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은 제가 정확한 예측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2001년도에서 2002년도로 순세계잉여금이 우리한테 169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러면 200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순세계잉여금의 20% 범위 또 구유재산매각수입의 50%, 반은 범위 내에서 또 그 범위 내의 금액 중에서 과용재원 금액을 가지고 우리가 공용청사건립기금에 투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2002년도 순세계잉여금 또는 구유재산매각수입이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년도 폐쇄기인 내년 2월 말까지 가기 때문에 지금 정확히 그 액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만 2001년도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200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169억 그 다음에 구유재산매각대금이 80억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20% 범위 내에서 공용청사건립기금의 출현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 액수로 보면 모두 합하면 한 72억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복정안위원   정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지금 항목에 보면 금년 예산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편성되어 있는 사항이 145억입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래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복정안위원   그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면 작년도에는 우리가 30억을 사실상 공용청사건립기금에 출연을 했고 내년에는 우리가 10억을 출연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범위 내에서 또 과용재원 범위 내에서 우리가 공용청사건립기금으로 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론 다소 좀 액수가 적기는 적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예산 형편상 내년에 10억을 공용청사건립기금에 출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복 위원님 질의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도 예산서에 보니까 141억 5,7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추계입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지난 5년간 쭉 예산편성을 해 오면서 또는 결산을 해 보면 매년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는 된다, 예산 전체 규모의 비해서 보면. 그래서 이것이 141억 5,700만원을 추계해서 예산 계상을 한 거로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번째 차입금에 대한 상환 계획은 저희가 지금 지방채가 둘이 있습니다. 하나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에서 지난 ’98년도에 70억을 저희가 빌려온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재정투융자특별회계에서 ’99년도에 40억을 저희가 빌려온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져 온 70억 중에서 저희가 내년도에 모두 상환을 마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정부에서 빌려온 돈은 저희가 빌려온 조건이 상환조건이 5년 거치 10년 분할균등 상환이고 그 다음에 시중변동금리를 적용을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이후로는 6%의 이자율이 적용이 되도록 되는데 저희가 내년도에는 서울시 재정투융자기금 원금, 이자 합해서 23억, 이게 마지막입니다.
  그 다음에 정부 재정융자특별회계에서 융자해 온 것은 원금 4억 이자 1억 7,000만원 해서 5억 7,000만원, 모두 합해서 저희가 금년에 원금하고 이자 서울시재정투융자기금에서 23억 9,100만원을 상환하면 모두 상환이 가능하다, 모두 끝나고요.
  그 다음에 정부재정투융자기금은 5억 7,000만원을 내년에 상환하는데 이것은 융자조건에 따라서 10년 균등상환이기 때문에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매년 4억 원씩을 상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년도 이번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저희의 상환 계획을 승인을 해 주신다라고 하면 저희로써는 이제 정부에서 빌려온 돈에 대한 연간 한 5억 내외 정도만 국채에 대한 상환부담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북악골프연습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부 북악골프연습장을 89억에 전부 사들였는데 지금까지 32억을 저희가 금년 말까지 가면 32억을 상환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가 44억 7,900만원을 상환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 18억 정도가 남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또 역시 우리 위원님들께서 마저 상환을 해 주시기를 승인을 해 주시면 이제 북악골프연습장 부지매입은 모두 상환이 끝납니다. 그러면 저희 구로 소유권을 완전히 이전을 해서 우리 구유재산이 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끝으로 복식부기 도입 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복식부기에 대해서는 저도 상고 출신이 아니기 때문에 복식부기에 대한 내용은 잘은 모릅니다. 제가 상식으로 아는 것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복식부기는 역시 단식부기에 비해서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청에 복식부기 예산편재를 활용 편성하는 부서는 없습니다. 시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화에 따라서...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전체적인 제도 문제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복식부기 문제는 지금 정부에서도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도 지금 상당히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전국적인 제도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아마 지방의 몇 곳을 시범기관을 선정해서 운영해서 거기에서 용역을 일단 발주를 해 가지고 추진해서 그것을 전국적인 기관에 적용시킬 제도의 표준적인 제도를 마련해야 되거든요. 그 마련을 하고 다시 전공무원을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해서 아마 적용할 계획으로 지금 정부에서 우선 금년에 시범기관을 지방에다 지정해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단계적으로 반드시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잘 들었습니다. 사실 복식부기로 해서 우리 예산으로 짜고 또 집행하고 있는 데 있어서는 사실상 진작 아주 오래 전부터 했어야 마땅합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 중에 역시 투명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복식부기로는 모든 입출 관계라든가 예산집행 관계 즉 수치적으로 모든 것을 표출하는 그 모든 사항은 복식부기에 의해서 업무처리를 한다면 사실상 확실하게 투명하게 나옵니다. 단 1원만 틀려도 장부가 맞지 않습니다. 결산서가 맞지 않습니다. 그걸 왜 안 했을까요? 국장님 답변하고 싶은 것을 조금 언급하겠습니다. 조금 질문과는 본질이 다른 말씀인데 너무 투명하면 아마 예산집행이라든가 또 모든 분야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나하는 그런 점도 아마 내포되어 있겠고 그걸 좀더 확실히 이야기하면 너무 투명하면 여러분들이 행정집행하시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마는 더 깊은 생각은 생략하겠습니다.
  정흥진 과장께서 지금 답변 중에 중요한 부분을 빠뜨리고 답변을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어느 부분입니까?
복정안위원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사전에 편성하는 것은 예상해서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런 제도는 원래가 옛날부터 해 오던 관례죠, 그렇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아니죠, 그것은 정부 예산편성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지침이 어느 조항인가 그걸 나중에 해 주시고요. 사실상 이것도 어느 면에서는 규정에 의해서 사전에 편성하는 것도 지침 이전에.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지침 이전에 지방재정법에 아마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복정안위원   그것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복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만 받고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재산매각대금 용도에 관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의 2에 나와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첫 번째로 아까 공용청사건립기금에 50% 내에서 적립을 해야 되고 다음으로는 차입금도 상환하고 또 부동산을 연부로 매입한 것이 있는 연부대금도 청산을 하고 그런 연후에 기본적으로 재산매각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하여야 된다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83조의 2에 나와 있으니까 유념하셔서 지금까지 해 왔던 관행들을 적당히 운영하지 마시고 관련법규를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복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하고 관련해서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0조에 보면 세계잉여금의 결산 전 이입이라고 해서 분명하게 명문화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결산하기 전에 또는 회계년도가 되기 전에 편의상 이렇게 예산편성 할 때 올라왔던 것은 하나의 관행이고 적어도 회계년도 개시돼서 1/4분기 초에 1월달 내에 세계잉여금과 관련해서 1차 추경을 적어도 해야 되는, 앞으로 방향을 그렇게 가닥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분명하게 보면 조문 그대로 제가 읽으면 회계년도 개시후에 이입하게, 회계년도 개시는 2003회계년도는 2003년 1월 1일에 개시되는데 개시 후에 이입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입하는 것이 잘못되어 있고 또 하나는 이입하는 전제조건이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차입금의 상환재원에 충당하고도 잉여금이 있을 것이라고 확실시 되는 경우에 한해서 이입할 수 있고 예산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입금을 상환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는 서울시 적용차입금은 거의 100% 상환이 되고 재경부만 조금씩 상환에 들어가는데 일단 이 취지로 봐서 우리 구 실정상 의존도가 높아서 어려움이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런 법취지를 충분하게 존중해서 앞으로 순세계잉여금은 적어도 1년 후, 2003년도부터는 미리 편성하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도 원칙은 안 되는 일이지만 집행부에서 이 내용을 모르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회계연도 개시 후라고 못박아서 있어요. 지금 예산편성 못하는 게 분명한 사실이니까 이런 사실을 집행부에서도 모르고 위원님들도 모르는 사실로 간과하지 마시고 적어도 2004회계년도부터는 시정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어떻든 가능한 범위내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세계잉여금의 성격상 제가 보건대 회계년도 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추경을 편성해서 다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실제 현실상은 그것이 어려운 게 순세계잉여금이 우리가 예산편성을 안 하면 당장 내년 1월, 2월 공무원 봉급이 우선 나갈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을 우리가 편성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 주장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법취지에 잘못됐다라면 제 생각이 잘못된 건데 다시 한 번 제가 법조문을 가지고 연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시 한 번 이렇게 조언하겠습니다. 봉급을 줄 수 없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인 것 같고요. 우리 구 현금자산이 아마 지금 당장 확인해 봐도 300억 이상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하게 돈이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을 못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맞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다만 우리 구는 외부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법규정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 건의해서 가능하면 법규정을 고쳐서 법하고 어긋나는 행동은 우리 구에서 하지 않도록 그렇게 건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또 자료 검토를 위해서 정회시간을 좀 길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윤갑수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예산안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해외자매도시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고자 합니다.
해외자매도시 방문 예산이 2002년도에는 1,000만원 또 해외자매도시 초청건에 대해서는 2002년도에 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공히 3,000만원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적인 예산증액이 된 이유와 또 해외자매도시 어디어디를 현재까지 방문했고 또 방문한 사람들의 자격기준은 어떻게 되고, 몇 분이 가셨으며 그분들에 대한 예산은 어떻게 쓰여졌는지 이 점에 대해서 소상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무과 예산편성 기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총무과 예산은 직원 사기앙양에 중점을 두고 또 직원 자질 향상, 그 다음에 행정 대민서비스 향상, 그 다음에 국내외 교류 강화, 이 네 가지를 기조로 해서 예산을 중점 편성했습니다. 국내외 교류 강화는 다른 구청에 비해서 우리 구청이 그 동안에 굉장히 교류 측면에서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어떻게 보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국제감각도 없고 또 다른 자치단체와의 관계도 교류가 별로 없어서 여러 가지 벤치마킹 기회도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을 강화해야 되겠다 해서 국내적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광역시도외 1개 도시씩 자매결연을 확대 추진하려고 하고 국제적으로도 우리 구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가 있는 또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는 도시에 자매를 확대해 나가려고 장기 계획을 세우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왕에 외국 같으면 러시아와 중국, 자매교류를 더 1년에 한 번 정도 왔다갔다 했습니다. 그런데 좀더 활성화시켜서 내실 있는 교류를 해 보자 그래서 거기에 따른 비용을 좀더 증액했습니다.
  국내도 교류를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국내의 교류비용도 조금 증액을 했습니다. 거기 교류를 하는 대상은 그때그때 사업의 필요성에 따라서 인원을 차출해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국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실무과장이 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때그때 일정하게 정해진 것은 아니고 사안에 따라서 인원은 차출해서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상된 예산으로는 1년에 약 2회 정도 교류를 하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태호위원   보충질의를 제가 또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어느 나라를 몇 분이 갔다 오셨는지 하는 자료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작년에는 못 갔습니다. 오지도 못했습니다. 작년에 중국의 경우는 중국 내부에 행정당국과 당간에 대대적인 인사교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인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사정으로 계획은 세웠는데 못 온 것 같습니다, 중국 내의 사정에 의해서. 우리도 지방선거다, 뭐다 하다 보니까 갈 기회를 잡지 못하고 못 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선거도 끝나고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교류를 활발히 하고자 합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업무추진비 전반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2002회계년도하고 2003회계년도하고 총괄로 봤을 때 41억 3,800에서 45억 4, 300으로 4억 5,000만원 정도 증액됐고 기관업무추진비나 정원가산은 틀에 박힌 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어떤 요율에 의해서 산출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업무추진비가 24억 7,200에서 29억 5,500으로 4억 8,300만원 정도가 증액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 증액 내용에 대해서 큰 줄거리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총무과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총무과장 송련   총무과 소관 업무추진비는 아까 말씀드린 해외교류관계 업무추진비만 늘었고 기타 업무추진비는 는 게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국장님이나 경영기획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가 총괄로 4억 500만원이 증액됐고 그 중에 기타업무추진비가 4억 8,300만원이 증액됐는데 큰 줄거리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의 구성이 직급보조비, 큰 항목만 우선 말씀드리면 특정업무수행활동비, 그 다음에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명절휴가비, 연가보상비, 가계지원비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책업무추진비의 총괄적인 것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전부 우리가 14억 4,400만원이 업무추진비의 편성기준액이 됩니다. 이것은 전체 예산액을 봐서 시도지사가 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라든가 모든 것을 종합 평가해서 자치단체별로 총업무추진비 상한액을 정해서 매년 시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14억 얼마라고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14억 4,400만원이요. 그래서 저희 구에서 최대로 책정할 수 있는 시책업무추진비가 14억 4,400만원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내년도 편성한 금액은 그 기준액의 83% 수준인 11억 9,17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13억 3,000만원 아니에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11억 9,174만원.
○위원장 윤갑수   예산서 성질별 분류에 보니까 시책업무추진비에 13억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시책기준비는 설명을 안 하셔도 되고요. 제 질문요지는 우리 구 업무추진비 총괄이 4억 500만원 정도 증액됐는데 거의 비슷한 금액인 4억 8,300만원이 기타추진업무추진비에 증액되어 있어요, 기타추진업무추진비의 증액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시책업무추진비는 생략하고 기타업무추진비가 29억 5,500만원이 책정됐습니다. 그래서 과별로 저희가 업무추진비 내역은 유인물로 위원장님께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요. 가장 중요한 게 직급보조비가 내년에는 많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직급별로 기능직 10등급인 경우에 최하 1만 5,000원, 그 다음에 정무직 1급까지는 20만원이 인상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직원 약 1,330명에 대한 직급보조비가 내년에 인상되는 결과로 업무추진비가 금년도의 24억보다 약 5억 정도가 증액돼서 편성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직급보조비가 증액돼서 기타업무추진비가 늘어나고 다른 내용은 없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기왕 업무추진비가 거론됐으니까 구민체육대회하고 연관해서 업무추진비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 2003회계년도 예산에는 구민체육대회가 세 가지로 쪼개져서 예산에 들어가 있습니다. 5,500만원만 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그날 식비니 뭐니 해서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2000년도 예산서를 지금 보고 있는데요, 2000년도에는 총괄로 해서 하나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억이 편성됐습니다. 아니 2000년도에 1억 5,000이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2003년도는 전체 예산은 1억 5,000 똑같은데 업무추진비로는 5,500만원만 편성되어 있고 9,500만원은 업무추진비가 아닌 타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다 이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업무추진비가 동일한 수준에 있다 할지라도 다른 업무추진비로 편성해야 할 것을 다른 비목으로 편성하면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이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 이해하시죠.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금년에 업무추진비가 한 5억이 증가되어 있는데 또 1억 정도를 숨겨서 업무추진비를 다른 예산에 편성했기 때문에 거의 6억 가까이 업무추진비가 실제로 증가하는 그런 결과라 이겁니다. 일관성 있게 예산 편성을 해야지 2000년도에는 구민체육대회 전액을 업무추진비로 편성해 놓고 금년에는 5,500만원만 업무추진비로 편성하고 9,500만원은 다른 세목으로 편성했냐 이겁니다.
  답변해 주시겠어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윤갑수 위원장님 질문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의 업무추진비, 체육회 경비를 전액 시책업무추진비로 했는데 금년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놓았느냐 성격상 숨긴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뜻은 추호도 없고요. 당초에 1억 5,000만원을 2000년도 예산편성 할 때 그때가 아마 편성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업무성격상 우리가 일반보상금으로 편성할 성격이 있고 일반운영비로 편성할 내용이 있고 그야말로 업무추진비도 이렇게 편성할, 업무성격대로 예산 과목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편성이 됐는데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과 입장에서 도저히 그런 거 염두에 둘 필요도 없고 속이거나 그런 의사는 전혀 없다, 기준대로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처음 1억 5,000 중에서 9,500만원은 업무추진비가 아닌 비목으로 예산이 되어 있고요. 5,500만원은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는데 5,500만원은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에 어떤 용도로 쓰이는 게 5,500만원으로 잡혀 있는 거예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5,500만원의 용도는 각 동에 100만원씩 업무추진비가 나갑니다. 이것은 체육대회를 각 동장이 적절히 판단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3,000만원이 편성됐고요. 2,500만원은 구에서 체육회 행사 진행을 위해서 2,50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 부분이 상당히 애매한데 2,500만원은 행사진행으로 해서 구에서 편성해 놓고 3,000만원은 한 동에 100만원씩 해서 체육대회준비금조로 해서 내보내고 2,500만원은 구에서 행사비조로 별도로 확보해 놓은 거고. 9,500만원도 구에서 행사와 관련해서 확보를 해 놓은 건데 그 성질이 애매한데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리고 각 동에 또 일반운영비로 쓰는 6,000만원은 한 동에 200만원씩 이렇게 해서 쓰고 일반운영비로 한 것은 이것도 참가선수단에게 운동복을 사 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것은 지정돼 가지고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일반운영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예산이 일관성이 없이 이렇게 편성이 되고요. 특히 우리 위원회나 위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 아까도 말씀 일부 하셨습니다마는 기분이 좀 언짢은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위원들 속임수로 해서 몰래, 아까 제안설명도 그렇고 검토보고서도 그렇고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5,500만원이라고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실제는 1억 5,000만원으로 되어 있고 더군다나 2000년 이전에는 전부 시책업무추진비로 편성이 되어 있었던 것을 쪼개서 해놔서 5,500만원 업무추진비만 마치 구민체육대회 예산인 것처럼 이렇게 보고를 한 부분이 좀 납득이 안 간다는 겁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런 오해의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저희 실무자들이 그런 의도성보다는 원칙에, 지나치게 쓰는 비용의 성질에 맞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앞으로 내년부터 예산편성을 할 때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차기 예산보고 때는 같은 사업인데 성질에 따라서 여러 부서에 여러 군데에 찢어져 있던 것을 통합을 해서 목록을 만들어서 예산서 올라올 때 같이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본 위원장이 주장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가 되어 있던 9,500만원을 지금 시책업무추진비가 아닌 것으로 지금 벌렸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무추진비가 9,500만원이 같은 수준이었을 때 증액이 됐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수조정 할 때 부분적으로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복정안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입니다. 예산서 233쪽을 보면 총무과 소관입니다. 월곡2동 청사관리비 1만 5,000원 해서 446평 12개월 해서 8,000만원이 편성됐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곡2동 청사관리비라는 것은 지금 월곡2동이 트리즘 빌딩에 일종의 세를 들어가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리즘 빌딩에서 평당 얼마씩, 월 얼마씩 하는 그런 계산의 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트리즘 빌딩으로 주고 있는 그런 돈이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굉장히 많이 주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좀 우리가 생각하는 거보다는 많은데 또 트리즘빌딩 입장에서는 그 주위에 있는 상가들의 임대료를 어느 정도 감안했다고 하니까 비싸지는 않다고 자기들은.
복정안위원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도시관리공단으로 돈을 주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많이 내면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도 많이 부과시켜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이것은 일반주민들이 내는 거하고 똑 같습니다. 거기에 사무실 입주한 사람들하고.
복정안위원   이거 많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평당 가격이 비싸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월곡2동 청사가 구민을 위해서 쓰고 있는 청사인데 트리즘 빌딩에서 이렇게 임대료를 내고 써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 나름대로 좀 불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트리즘 빌딩에 입주한 사람 입장에서 보면 우리라고 해서 싸게 받는다든지 안 낸다고 하면 그만큼 그 사람들한테 전체 관리비에서 해당 부분이 많아지는 게.
복정안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겁니다. 트리즘 빌딩하면 또 공익건물 아니겠습니까? 공익사업 건물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다면 일반 시중 건물의 임대료보다 더 많이 받는다든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 부분을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산한 것은 시중가격보다는 똑같은 여건이면 비싸지 않은 것으로 계산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시중건물의 임대료가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지금 사무실이 남아 있어 가지고 비싸지 않은데 한번 과장님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조사를 해 보도록 하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에 있어서 234쪽을 보시면, 동정업무에 대해서 235쪽에 국내여비 사항에 기본업무추진여비동 등 해서 3억 6,7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동정업무추진비라는 항목이 여러 개 있습니다. 자치운영업무추진비 이것 역시 동정업무추진비에 들어갈 수 있는 성질이고 그 다음에 동정업무추진비 3,600만원, 동행사주요시책업무추진비 4,500만원, 각종회의비 등 동행정지원업무추진비 600만원, 동 단위활성화지원비 5,400만원, 자치운영업무추진비 300만원, 주민자치센터업무추진비 2,000만원 등 동행정에 지원금이라고 볼 수 있는 성질의 예산이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나뉘어 가지고 편성되어 있는데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국내여비 중에서 기본업무추진여비의 동에는 이것은 증액비로서 월 8만원씩 383명에게 동 직원에 대해서 주고 있는 것이고, 동정업무추진비는 10명의 자치행정계 직원들에 대한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업무추진은 3명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치운영계 직원들 3명이 되겠고 새주소사업단은 새주소 부여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2명에 대해서 되어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저희들이 1억 8,9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동정업무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동정업무를 추진하면서 특이한 경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해를 당해서 한 달 동안 수해업무에 치중한다든지 또 눈이 많이 와서 한 일주일 동안 제설대책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경우라든지 또 동별로 특별한 해단 문제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에 한해서 지급을 하고 있고 동 행사 및 주민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척사대회를 한다든지 국기달리기를 한다든지 청소자원봉사발대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특별히 지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회의비는 통장회의를 한다든지 자생단체회의를 할 때 음료수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서 월 3만원씩 동당 지급을 하고 있고 구정보고에는 연초에 신인인사에 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행정지원업무추진비는 자치행정팀이 동 행정을 추진하면서 야근근무를 한다든지 특식을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 쓰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동단위활성화지원금은 동 단위의 특수사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동별로 올라오는 업무사안을 봐서 특수사업지원비로 쓰여지고 있는 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치운영업무추진비는 자치운영계 직원들이 쓸 수 있는 돈이 되겠고요.
  자치센터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자치센터가 정식으로 출범한 지 3년 차가 돼 가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3년 차가 돼 가는데 사실 올해 자치센터에서 일어나던 프로그램이라든지 각종 전시회를 하려고 했었는데 선거 때문에 지금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3세 되는 해에 구청 전체에서 모여 가지고 발표회를 한다든지 전시회를 하기 위한 그런 경비로써 2,0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단위사업이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자치센터지원금이 이것뿐만 아니라 몇 가지 항목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센터에 대한 것은 이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자치센터에 월 30만원씩 지원하던 것을 두 군데로 나누어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30만원씩 예산을 편성할 때 보상금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상금의 예산 성격은 개인이 어떤 구정에 대해서나 심의에 대해서 보상성격을 띠고 있어, 돈을 개인한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그런 예산편성이 돼 있는데 거기에 30만원을 지급해 놓으니까 실질적으로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쓰는 돈을 우리가 상당히 애매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에서는 보상금이니까 자치위원들이 마음대로 쓰겠다 해서 동장은 상당히 분란도 일어난 동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분리를 해 가지고 자치위원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14만원 그리고 자치센터에 쓸 수 있는 각종 재료비 기타 경비라든지 간단한 자료를 살 수 있는 돈을 16만원 해서 30만원 분리를 해서 발주를 해놓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자치센터운영지원금에 대해서는 우리 임중해위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아마 질문을 드릴 것입니다. 저는 업무추진비 중에서 그 사항이 또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세무2과는 내일이죠?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쪽별 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인 질의에서 다루어진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가급적 중복질의를 자제해 주시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30쪽 상단 공유재산 임대료 중 구 청사 임대료, 성북 트리즘빌딩 임대료와 31쪽 중간 기타사용료 중 구청부설주차장 사용료부터 정보도서관 시설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쪽과 3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5쪽 하단 기타 이자수입 중 도시관리공단과 36쪽 하단 과태료수입 중 교통관련의 과태료수입, 주민등록과태료, 민방위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38쪽 상단 기타잡수입 중 성북 트리즘빌딩 관리비, 광고지면 사용료수입, 경륜장수입 배분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총무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제가 추상컨대 약 한 1,000만원 이상의 총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업무보고 시 황 이사장께서는 약 이십 몇 억 정도 1년에 수익이 납니다 하고 굉장히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리 공익사업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 1,000여 억 원 이상의 자본을 투자해서 1년에 한 이십 몇 억 정도 순수익을 올렸다고 그래서 사실상 그게 수익으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한번 과장님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윤갑수   경영기획과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도시관리공단이 2000년도에 설립돼서 만 2년이 지나 3년째 돼 가고 있는데 관리공단의 업무가 사실은 우리 구에서 하기는 하여야 할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처리하기는 좀 성격이 맞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우리 공공성, 공익성을 강조해야 할 부분에서 좀 공무원이 일을 처리하면 좀 어려운 그러한 일들을 저희가 공단을 설립해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도시관리공단을 설립할 때는 6개 사업장인가 7개 사업장에서 지금 현재 13개 사업장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전부 그게 재산이 구유재산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전부 한 과 하면 한 1,000억 원 정도 되는 재산에서 1년에 연간 이십 몇 억 수익을 낸다는 해서 그것이 무슨 큰 자랑될 만한 거냐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관리공단의 업무라는 것은 양면성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국가에는 국영기업체라고 흔히 얘기하죠, 공사인데 우리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공단을 설립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했는데 저희구의 공단은 굉장히 성공적인 공단으로 타구의 시범,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지금 연간 수익이 25억 정도 됩니다마는 그것을 꼭 금액만 가지고 돈으로만 따지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게 쉽게 얘기해서 공익성도 있고 또 수익성이라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측면을 다 강조해야 되기 때문에 지나치게 저희가 수익성만 강조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지적하겠습니다. 정 과장님께서 아주 공공건물에 대한 운영관리에 대해서 상당히 합리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모든 부동산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심지어는 사무기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감가상각이라는 것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공공건물은 감가상각 안 하고 있죠. 또 우리 구청에서 공공업무용으로 쓰고 있는 모든 집기 같은 것도 전혀 감가상각을 하고 있지 않죠.
  그렇게 보면 지금 현재 1,000여 억 이상 되는 부동산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감가상각비를 정식으로 비축해 놓으면 엄청난 금액이 1년에 비축되어야 합니다. 하나도 안 하고 있죠? 이거 대한민국만 있는 일이죠. 아마 선진국에서는 앞으로 이러한 건물 또는 기구, 집기 이런 것들이 사용연한이 지나면 다시 구입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예산을 미리 확보해  두는 것이 바로 감각상각비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공직에서 쓰고 있는 모든 기구 또는 부동산 등등 해서 전혀 감가상각예비비, 그 자산에 대한 것을 앞으로 예비할 있는 감가상각 같은 것은 전혀 적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아마도 앞으로 굉장히 정책으로 연구를 해야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 놓고 아무리 공공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자랑할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만 줄이겠습니다마는 다음에 그 사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 요하지 않으시죠?
복정안위원   예,  요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세입서 37쪽, 운전자과태료, 자동차과태료, 도로과태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보면 36.7% 이게 과태료의 수거현황입니까?
○위원장 윤갑수   송위원님 그것은 내일 재무국 때.
송대식위원   나는 세입을 할 수 있는 방향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방법은 어떨까 싶어서. 지금 과태로 수입이 제대로 안 걷혀지는 부분에 있어서 방안을 하나, 어차피 세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 세입이 많이 들어와야 세출도 쓸 수 있는 방안이니까 저희가 세입을 어떻게 하면 많이 걷어들일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면 모든 차량이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들어가려고 하고 또 현재 들어가 있는 차량도 있고, 그런 차량들은 과태료를 미납하게 되면 거주자주차제에서 우선 탈락되는 그런 불이익을 주게 되면 과태료 세입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는 복안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 봤거든요. 현재 이 방안을 어디서 사용하고 있냐 하면 종로구청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안이에요.
  그러니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실시하면서 등록을 받으면서 그 사람의 과태료 상태를 전부 파악하는 거죠. 그것이 전부 완납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주자주차의 우선권을 주지 않는 그런 방안, 그렇게 되면 사실 주차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거주자주차에 들어가려고 기존에 있던 과태료 이런 부분들은 빨리 징수할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방안을 말씀드리는 거죠, 참고하셔서  더 자세한 시스템을 참고하시고 싶으면 별도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니까 세무2과나 교통관리과, 도시관리공단 연석회의를 하셔서 좋은 방법이 있는지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내일 하시면 정확한 답변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중해위원   38쪽 상단에 경륜장 수입배분금이라고 이익금이 4억 나와 있습니다. 경륜장 수입배분은 매출액의 몇 퍼센트, 어떤 식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임중해위원님 질문에 문화광보과장이 질문에 답변하겠습니다. 경륜장 수입배분금은 지금 길음동에 있는 경륜사업장에서 총수입금의 10%를 구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잠깐만요, 거기가 길음동입니까, 월곡1동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월곡동에 있는데 전체 수입금의 10%를 우리 구 잡수입으로 해서 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4억을 편성한 이유는 지금 예상금액을 그렇게 놓고 어차피 입금액이 더 얼마나 늘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선 편성해 놓고 내년에 수입이 나타나서 들어오면 그때 추경에 그렇게 수입을 잡으려고 우선 4억을 편성했습니다.
임중해위원   10%요. 상당히 우리 성북구 재정이 빈약한 구로 본다면 대단한 프로테이지의 수입이거든요. 그런데 하나 굉장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월곡1동 부근의 지역주민들, 장사하시는 분들한테는 대단히 참고 견뎌내기 어려울 정도의 고난스러운 일이 많다는 것도 알고 계십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심지어 본 위원도 여러 차례 술을 먹고 돈을 잃어버렸는데 괴상망측한 짓들이 많이 나오던데 수익하는 데 신경만 쓰지 마시고 지역 주민들의 불편한 그런 것도 좀 생각해서 유관 부서인 경찰서나 이런 데와 연계해서 지역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는 일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40쪽 상단 조정교부금의 보통교부금, 41쪽 상단 국고보조금 등 중 생활체육강사료, 인력동원 실제훈련보상금, 민방위관리와 43쪽 하단 시도비 보조금 등 중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 인력동원 실제훈련보상금, 비상급수시설유지비, 민방위관리, 방독면 구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태호위원   43쪽 하단에서 위로 다섯째 줄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 예산이 600만원이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이태호위원   몇 개 학교를 정해서 위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재정보조만 하고 있는 건지.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이태호위원님 질문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은 보조사업으로써 내년도에 1,120만원을 가지고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축구교실은 안암초등학교하고 숭인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매주 월, 수, 금요일에 16시에서 18시까지 관내 초등학교 4, 5, 6학년을 대상으로 한 30명이 지금 훈련을 하고 있고 그에 따른 강사의 강사료가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축구 기본기를 가르치는데 강사료가 안암초등학교하고 숭인초등학교 두 학교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이태호위원   두 학교만 어린이축구교실을 만든 원인이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처음에 월드컵을 개최하기 전에 월드컵 붐을 일으키고 어린이들에게 축구기술을 보급하기 위해서 시작한 사업인데 저희 구에서 각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생활체육회 전체적인 예산이 2억 5,91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큰 지출내역이 행사지원비하고 업무추진비 이 두 가지가 무려 1억 7,40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사실 일과성으로 끝나는 건데 이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은 우리나라 축구 꿈나무들을 키우는 이런 중대한 사업인데 본 위원은 너무 예산이 형편 없지 않은가, 한 학교에 적어도 강사료가 아니고 코치라도 한 명씩 둬서 체계적으로 학생들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러한 시책을 펴는 것이 옳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달에 몇 십만원씩 한 학교에 지원해 줘 봐야, 물론 안 해 주는 것보다는 낫겠습니다마는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북구에 있는 초등학교 중에서 축구부가 있는 학교 같으면 좀 실효성 있게 확실하게 학생들에게 기본기부터 제대로 가르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 참고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네,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 하세요.
임중해위원   어린이축구교실, 풋살교실 등 이러한 것들이 시비보조금하고 구 재원이 일부 포함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어느 학교를 지정해서 배분을 일률적으로 해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렇지 않고요.
  지금 어린이축구교실은 말씀드린 대로 안암학교, 숭인학교에서 가르치는데 지도자 한 사람이 두 학교를 다니면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지도수당이 한달에 75만원 그래서 추운 겨울은 빼고 10개월 해서 750만원이 되겠는데요. 시비가 600만원 나오고 구비를 250만원 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월드컵 풋살교실은 시비 500만원하고 구비 400만원 해서 900만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도 지도자수당이 75만원으로 지금 월곡중학교 운동장에서 지도자가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일전에 행정사무 감사 때 분명히 제가 이것을 지적한 것 같은데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시느냐, 그랬더니 앞으로 하겠다 하셨는데 좀 하셨나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송대식위원님 질의를 받고 사무실에서 나가서 봤더니 당초에 홍보를 플래카드 달고 지역신문에 엄청나게 홍보를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시작하기 전에 월드컵 어린이축구교실하고 풋살교실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각 학교별로 통보하고 또 지역신문에 내서 많은 어린이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적절하게 홍보가 잘 된다고 하면 지금보다 인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올 텐데 그렇게 되면 현재 시비 600만원하고 구비 250만원 가지고 과연 타당할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구청장님 방침을 더 받아서라도 실질적으로 예산을 올려서 아이들한테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아까 이태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두 군데를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근지역의 세 학교, 네 학교가 한꺼번에 묶여서 그 학교에서 할 수 있고 아이들이 많이 이동하지 않아도 할 수 있는 복안을, 사실 유소년축구, 유소년축구 하면서 돈만 내면 뭐합니까?
  구 자체에서 이런 행정을 해 줘야만 아이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니까 참고하셔서 내년 예산에 반영하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분야의 쪽별 심사는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말미에 가서 종합적으로 세입 분야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세출분야로 들어가겠습니다.
  163쪽 기획관리부터 168쪽 중간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166쪽 중반의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학술용역비에 구정발전 5개년계획 연구용역비라는 제목이 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구정발전 5개년계획인데 어느 부분 미흡한 점을 가지고 얘기하는지 아니면 그 전반에 걸쳐서 연구를 하는지 또한 구발전 연구만 전문적으로 하는 용역업체가 있는지, 용역업체가 있다면 어느 업체인지 좀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장입니다. 저희가 당초에는 구정발전5개년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또 사업을 좀 확대해서 우리 성북구의 중장기계획을 한번 용역을 줘서 하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지금 예산심의를 하겠습니다마는 거기서 성북발전 2010성북비전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0년에 우리 성북구가 어떻게 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추측도 하고 모든 데이터를 총망라해서 앞으로의 발전 방향 또는 발전모델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2010성북비전 계획에서 벗어나는 계획에서 제외되는 순수한 우리 학술적인 부분만 관내 대학 교수님들을 모시고 앞으로 5년간 내년부터 5년 동안에 단기간에 걸친 계획만 저희가 수립을 한번 해 볼까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범위가 축소된 단기적인 계획만 저희가 수립을 하겠다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예,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68쪽이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중에서 시책업무추진비에 유관기관 예산업무 협의조정추진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물론 본 위원도 공무원 생활을 다년간 했기 때문에 유관기관이라 함은 아주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근래에 와서 상당히 적립이 됐기 때문에 현재에 있어서는 유관기관이 어느, 어느 기관을 유관기관으로 칭하느냐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또 유관기관이라 함은 중앙이 있어 가지고 중앙에서 행정지침도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예산도 다소 협조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에서 필히 2,000만원 예산을 세워 주면서 업무를 협의하고 조정해 주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다음 지방재정확보 업무추진에 대해서 지방재정 업무추진에 대한 자세한 자료와 함께 설명을 부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우리 구에서 지칭하는 유관기관이라 함은 협조를 구하고 지원하는 유관기관을 총칭하는 것으로 특별히 지칭하여 지원하는 기관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여기 구 위원님들 계시지만 구 위원님들하고도 예산안에 대한 설명도 해 드려야 되고 또 시의원님 네 분에 대해서 내년도 예를 들면 우리 성북구를 위해서 우리 성북구 관내의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많이 확보해 달라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업무협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재정확보 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도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성지침의 내용을 한번 제가 보면요.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서 국가사무나 광역사무에 교부되는 사업 및 재정보조금 및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등에 의해서 자치구간 재정불균형을 완화, 해결하기 위해 지원되는 교부금에 대한 최대한 확보를 위해 구 재정부족분에 충당하기 위한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추진비를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추진비의 사용 계획을 보면 국고 또는 시비보조금 신청에 따른 회의나 간담회 또 조정교부금 산정자료 작성을 위한 담당자회의나 간담회 그 다음에 특별교부금이라고 또 있습니다. 시청의 자치행정과에서 이걸 주로 취급하고 있는데 특별교부금 신청투자사업선정과 관련한 회의 또 아까도 중복되는 겁니다마는 시의원님들에게 특별교부금 투자사업설명회를 한다든가 또 시에 인센티브 사업을 우리가 좀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받아 가져 올 수 있는 이런 활동비 등 이런 것이 전부 포함된 업무추진비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묻기로는 유관기관에 대해서 어느 기관, 어느 기관을 좀 상세히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시청에 예산담당관실 또 자치행정과, 투자심사분석담당관실 또 건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예,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유관기관이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지금 구청에 예산심의하고 계신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은 1,630억입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가 집행하는 예산은 여기에다가 시비만 1,325억이 예산서에 없는 예산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 구비, 시비를 합치면 한 3,000억 가까운 예산이 사실은 우리 예산을 집행합니다, 내년에. 또 그 외에 국비 받아오는 것이 계산이 안 되어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총망라한 것이 사실 위원님들도 잘 아시지만 그냥 가만히 앉아서 1,325억이 떨어지고 국비가 수백 억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하려면 사업 부서에 가서 사정하고 수시로 자료도 갖다 주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기관이 지정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필요하다면, 건설사업이 필요하다면 건설국에 가서, 안전본부에 가서 사정해야 되고 또 우리 예를 들면 돈암동에 문화마당을 짓는 것은 시비도 사정을 해야 하고 문화관광부에 가서 국비도 사정해야 되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는 사업이 사업비를 얻어다가 하나의 사업을 완성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특정기관, 특정부서가 없이 전시 또 필요한 국가정부기관의 부서를 상대로 해서 벌리는 일이다 생각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이상입니다.
복정안위원   홍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하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우리 구에서 예산을, 교부금을 좀 더 가져오기 위해서 노력하는 바가 있죠. 그래서 어느 청장님은 로비를 잘 해서 예산을, 교부를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가 있고 그런 사항인데 실제로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그게 로비 하는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표현하면 쉽죠? 예산서에는 그렇게 올리기가 어렵지만, 그런 표현을 올리기가 어렵지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견해만, 의견만 말씀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복정안위원님이 상당한 부분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굳이 부정은 않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167쪽 하단에 보면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 심사수당 30만원 곱하기 8명 2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희가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를 지금 현재까지는 구성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현재 10명으로 저희가 구성을 하도록, 현재 투자심사위원회가 저희가 1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10명이 전부 우리 당연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다 주민을 위한 현실적인 심사가 조금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해서 내년에는 15명으로 증원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운영의 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민간인을 대폭 확대해서 구성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민간인으로 위촉되는 투자심사위원은 그야말로 전문직 경력직의 사람 또는 전문교수 분들에게 저희들이 심사를 주로 맡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들 한 번 회의하는데 30만원씩 심사수당을 지급하고 심사를 의뢰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정 과장님, 답변이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좀 짧게 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까지 구청의 심사위원회라는 게 여러 가지 많습니다, 유형별로 각 국에.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임중해위원   그런데 심사위원회 심사가 특히 공무원으로 다 되어 있었다면서요? 그런데 30만원씩 준다는 게 보지도 못한 일이라, 이게. 30만원짜리 수당이 있나?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여하튼 지금까지는 저희가 공무원들한테는 일체 위원수당이 안 나갑니다. 그리고 민간인에게만 주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도 행자부의 예산편성 지침에 투자심사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서 민간인을 위촉하는 경우 1회에 30만원 그 다음에 참석수당을 5만원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행자부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을 했습니다.
임중해위원   정 과장님, 이해가 좀 덜 되는데 지금 현재 이걸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겁니까, 구성할 예정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현재 우리 공무원으로 구성돼서 2002년까지는 그렇게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구성원의 반 이상을 민간인으로 위촉해서.
임중해위원   정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지금 직업적인 공무원 되시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임중해위원   우리 의회 의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직위를 가진 사람이라고 보십니까? 지침에 정해진 바가 있을 텐데?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임중해위원   신분에 대해서?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신분이요? 신분이라는 것은 공무원법상의 신분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중해위원   의회 의원을 대체적으로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그냥 일반 보통 구 의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위원이 법적인 적립이 된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 봤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제가 자문자답하지요. 선출직 정무 공무원입니다. 앞으로 구 의원도 특별한 전문지식이 아닌 한 참석시키는 것으로 해 달라는 부탁을 한마디 드리려고 합니다.
  왜냐, 재정을 운영하고 어떤 심사를 한다거나 하는 데는 구민의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그거와 같이 수당이 30만원, 아직도 본 위원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그 뒤에 168쪽 상단에 보면 5만원 곱하기 8명 2회 이렇게 해 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하고 구분을 이해가 닿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 30만원은 심사수당입니다. 그 다음에 5만원은 참석수당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의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회의를 해서 개최하면 회의에 참석한 참석수당.
임중해위원   심사하는 관계로 30만원?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저희가 미리 심사자료를 심사위원 댁으로 전부 보내서 심사를 해달라 해서 며칠이 걸리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일주일 후면 일주일, 열흘 후에 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그때 최종결정을 하기 위해서 회의를 할 때는 그때 회의참석수당으로 5만원을 드리고 그 전에 5일이 걸렸든 10일 전에 자료를 드리면 그 자료에 대한 심사, 쉽게 얘기해서 심사비입니다.
임중해위원   이것은 30만원, 개인당 심사비라고 보면 되고 그 뒤에는 참석수당?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맞습니다.
임중해위원   앞으로 이게 민간인을 포함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얘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들이 보기에는 집행부에서 직업적인 공무원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공무원이라고 하고 그 일반인들에 구 의원을 자꾸 포함시켜서 상당히 기분이 안 좋아요. 왜 그러냐 하면 주민의 대표성을 가졌습니다마는 일단 구 의원 배지를 달면 선출직 한시적 정무 공무원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거든요, 본 의원들은. 그래서 그런 데서 집행을 하는데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재정투융자심사위원회가 전원이 다 우리 구청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의아스러운 것 중의 하나가 전년도 예산하고 비교를 해 보면 전년도에는 운영수당에서 5만원씩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예산은 참석수당이 5만원, 심사수당이 3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우선 다른 어떤 위원회보다 35만원 합쳐서 수당이 나간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전원이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면 작년에 예산 5만원씩 운영수당 편성된 것이 공무원에게는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을 원칙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작년에는 제가 알기로는 편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윤갑수   제가 예산서를 검토해 봤는데요. 운영수당에서 5만원씩 편성되어 있어요. 작년 예산안 한번 찾아보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심사위원 수당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제가 예산서를 보고 왔어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답변 정정하겠습니다.
  금년에도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민간인 위원을 위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사용을 안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리고 이게 30만원이 너무 많지 않아요? 다른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나가는 위원회가 있어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도 누구 말마따나 예산편성상 무슨, 예산편성을 다 해 보고 검토를 해 본 과정에서 30만원 심사수당이 너무 많다고 이렇게 생각했는데 위원님들이 듣기에 거북할지는 모르지만 이게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구만 30만원이 아니고 한 20만원이나 15만원 이렇게 줄 수도 없고 또 전문가인 입장에서 보면 전문지식을 가지신 분들, 누구 말마따나 변호사 10분 상담하는 데 10만원씩, 20만원씩 받는 거에 비한다고 하면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홍성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학술용역비 말인데요. 아까 어디다 연구용역을 주신다고 했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용역을 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1,000만원인데요. 1,000만원 가지고는 용역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내 대학의 교수님들로 구성을 해서 저희 자체로 한번 구정발전 5개년 계획을 자문을 받아 가지고 수립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자료수집 또 그분들의 학식, 고견 이런 것들을 전부 참고해서 계획서를 하나 만들 예정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분들이 어떤 리포트라든지 이런 걸 해서 주신다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희가 종합해서 책을 하나, 저희 과에서 하나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나주형위원   그러면 용역비라는 게 아니라 자문해 주는 일종의 자문료네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어쨌든 용역은 1,000만원짜리 용역은 없거든요.
나주형위원   사이버 평가제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사이버 평가제는 저희가 구정을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워낙 지금 정보화 시대가 도래해서 저희가 구정에 대한 올바른 평가를 구민들한테 수시로 평가를 받으려고 합니다. 수시로 구정에 대한 평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렇다고 해서 구 주민들을 모아놓고 물어볼 수도 없고 해서 저희가 인터넷에 띄우려고 합니다.
  인터넷에 띄우면 네티즌들이 우리 성북구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예를 들면 무슨 소음 없는 성북을 만들었다, 이것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네티즌들로 구성을 한 1,500명 정도 해서 1,300명은 순수한 우리 주민들, 한 200명 정도는 관내 대학생들로 해서 1,500명을 우리가 고정 사이버평가단원으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 우리가 일률적으로 전부 이메일 주소를 파악해서 이메일로 편지를 보내면 이것에 대해서 귀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또는 이 건에 대한 좋은 생각은 뭐가 있느냐를 받아서 구정에 대한 평가를, 사업을 할 건가, 안 할 건가 아니면 이 사업을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하는 그런 평가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연말에 1년 동안 사이버평가단으로 고생했다 해서 1만원 정도의 도서교환권을 사서 보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1,500명이면 1만원이니까 1,500만원 그 다음에 500만원은 그 1,500명 중에서도 구정의 정책결정에 대해 특별히 기발한 아이디어나 아니면 굿아이디어를 제공한 분, 진짜 이런 것은 참고로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사안이다, 아니면 이것은 또 우리가 구정운영에 채택해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안을 내신 분한테는 특별히 저희가 한 25명 정도를 선정해서 20만원씩 이렇게 문화상품권을 드릴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프로그램 개발하는 대가가 2,000만원?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것은 사이버고정평가제를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되니까 프로그램개발비로 2,000만원을.
○위원장 윤갑수   프로그램 개발이 선행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야 평가가 될 텐데, 언제까지 프로그램 개발이 되는 겁니까, 빨리 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내년 2, 3월중으로 할 예정입니다.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 내에 구성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계속하겠습니다.
  168쪽 하단 경영사업관리부터 175쪽 상단 배상금 등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경영기획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170쪽 하단 두번째에 시네마빌딩이 있는데 여기에 6,800만원이 예산 편성됐는데 그 시네마빌딩에 가보셨습니까, 우리 과장님 가보셨어요?
○위원장 윤갑수   문화공보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복정안위원   아리랑고개 올라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시네마빌딩 있고 주자차장 있습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보셨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저는 가봤습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저는 못 가봤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럼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죄송합니다. 이게 영화기념관 내의 부설주차장인데 이 부설주차장을 운영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부장   제가 답변 드릴까요? 도시관리공단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시네마빌딩 예산은 저희가 편성을 해서 구와 협의해서 구청장 방침을 받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경비는 직원들 인권비하고 지금 현재 거기 있는 영화건물이 지층이 하나 있고 3층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는 전부 다 임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1층은 지금 지층이 공가로 되어 있어서 거기 임대되어 있는 사람들이 인테리어를 해서 자기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내고, 사용료를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해서 인테리어 비용을 조금 올린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럼 6,800만원이라는 것은 시설비용에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예.
복정안위원   지금 약 94억 정도 된다는 말씀이에요.
  도시관리공단 대행사업비 이것은 여기에 인건비가 주로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서에는 사업장별로 예산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모르실 것 같아서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총 94억 중에서 인건비가 36억, 경상비가 46억 4,900만원이고 시설비가 8억 8,100만원 또 자산취득비가 2억 2,300만원으로 이것을 분산해서 사업장별로 내년도 예산에 편성이 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현재 관리공단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이 한 200명 되죠?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예, 정규직원이 107명이고 파트직원이 35명, 시간강사가 16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파트직원의 인건비는 얼마나 지불되고 있습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상철  1인당 시간급으로 해서 최고가 3,000원, 2,500원, 2,700원.
복정안위원   2002년도에 파트별 근무자들에게 지급된 인건비가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상철   460만원, 아니 46억?
복정안위원   아니죠, 36억이 총인건비인데 어떻게 46억.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상철  파트타임하고 시간강사한테 지급된 것이 11억 2,000만원입니다, 파트타임 35명하고 시간강사 167명에게 지급된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25억이 직원들 봉급인데 1인당 월평균 지급액이 얼마입니까?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이것은 급수별로.
복정안위원   평균 얘기입니다.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상철  평균 월 150만원, 160만원 정도 됩니다.
복정안위원   150만원, 160만원이요. 상위급 직원들에 대한 봉급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상위급 직원이 이 차장님 연봉이 4,000만원 내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관리공단에 대한 운영비라든가 관리상태 또는 재산관리에 대한 문제점등이 많이 노출, 대두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아주 효율적인 운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대행사업비 맨 마지막 부분, 정릉국악생활체육시설 해서 6,500만원인데요. 정릉국악생활체육시설에서 연간 수익금이 얼마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체육시설에서는 연간 7,000만원 정도 적자운영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수익금액이 아니고 적자로.
○위원장 윤갑수   적자가 7,000만원?
  지금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개선방안을 연구해 봐야 되겠네요?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예.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175쪽 상단 전산정보운영부터 184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추가로 받기 때문에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184쪽 중간 기관운영부터 184쪽 상단 포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183쪽 밑에서 두번째 전자결제시스템 추가 구매, 13만 7,000 곱하기 200유저, 지금 현재 몇 유저가 가동되고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지금 직원별로는 다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300유저를 개인별로 한 유저씩은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200유저만 추가하면 됩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렇죠, 전부 1,300유저 중에서 우리가 지금까지 655유저는 구입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에는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우선 200유저를 구입하고 그 다음에 2004년, 2005년 그렇게.
송대식위원   이게 몇 유저가 깔려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겁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개인당 하나죠.
송대식위원   그럼 직원 개인당.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198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195쪽 상단의 업무추진비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대해서 행정업무 종합조정추진비 5,500만원으로 나와 있죠. 여기에 대해서 행정업무 종합조정을 하는데 추진비라는 게 어디에 사용되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바로 밑에 보면 강남북균형발전 업무추진비 2,000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균형발전업무를 추진하는데 그 추진비가 어느 항목에 쓰이는지 두 가지를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경영기획과의 업무가 구정 전반에 걸친 모든 업무를 종합조정통제 콘트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당 부서별 자체 사무를 위해서 정상적으로 추진하는 행사 또는 사업에 대한 시책추진업무가 별도로 편성은 되어 있지만 지역간이나 단체간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단체 예산편성지침상 기준경비를 정해서 운영하는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한 기준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행정업무종합조정업무추진비를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예산부족에 대한 보전이나 또는 예측하지 못한 주요행사가 발생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업무추진에서 공적인 행정활동을 위해 포괄적으로 사용해야 할 그런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500만원을 편성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저희 경영기획과에 편성은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관운영에 대한 시책업무추진비기 때문에 저희 과가 전부 쓰는 것이 아니고 청내 21개과 또는 보건소 3개과에서 모두 쓸 수 있도록 포괄로 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집단민원이 발생한다든가 무슨 관내 어떤 사건,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전반적으로 각과에서 예기치 못한 사태가 발생시에 쓸 수 있는 그런 업무추진비고요.
  다만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된 강남북균형발전 업무추진비 2,000만원은 위원님들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강남북의 모든 경제, 사회, 문화측면에서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지금 시정방침 또는 우리 구 자체 구정방침이 우리도,  강북사람들도 강남 사람 못지않게 삶의 질을 추구하고 우리가 보다 그 사람들 못지않게 문화시설이라든가 모든 것을 잘 해 놔야 되겠다, 하는 측면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이 강남북 균형발전입니다. 신문에서도 가끔 나옵니다마는 강남북 균형발전의 대표적인 사업이 지금 우리 길음, 정릉지역의 뉴타운 건설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과에 포괄적으로 시책업무추진비를 편성해서 그런 예기치 못한 일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도에는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서 발전팀도 만들어졌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2000만원을 업무추진비로 새로이 신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홍성배위원   본 위원은 강남북 간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각 팀을 조직을 하고 또 서로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행정업무 종합조정추진비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이라 하면 당연히 조정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추진비를 별도로 예산에 잡는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경영기획과장도 답변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리 우리가 1년간 예측해서 예산을 잡기는 하지만 전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행정수요가 발생한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하나 들면 작년에 종암동에서 건물 붕괴사고가 한 번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고가 누가 일어날 줄 알며 또 사고가 일어나면 그런 데 쓰기 위해서 예산을 어디다가 단돈 1원이라도 편성해 놓은 게 없거든요. 그런데 당장 우선 사람이 병원에 입원해 있고 그걸 복구하는 데 인력이 들어가고 장비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비용이 수반됩니다. 이런 예기치 않은 행정수요에 대비해서 하는 일종의 예비적 성격이죠.
  그런데 이게 분명히 행정을 하다 보면 틀림없이 1년에 몇 건씩은 일어납니다. 그런 데 집행하기 위해서 쓰는 예산이라는 것을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종암동 붕괴사고를 국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국장님 말씀이 안 맞다고 생각해서 제가 얘기를 합니다. 거기에 비상응급조치라든가 등등 하는 것은 개인 건축주가 부담해야 될 부분도 있을 것이고 전부 다 부담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소 간에 라면값이라든가 등등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수 있겠지만 그러한 돈으로는 너무 엄청난 돈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도 홍성배위원의 질문에 의구심을 갖고 제안한 것은 지금 이러한 것들이 이 등등 안에 앞으로 단체장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가 법적으로 되면 당연히 나오겠습니다마는 아마 구청장께서 직급별형이 75만원밖에 안 될 거예요. 75만원 가지고 사실이 그러하다면 아마 벙어리도 웃을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여기에 보면 지금 조금 전의 모든 과장이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데 회계기법상 경영, 우리는 듣도 보지도 못한 얘기를 자꾸 하시는데 좋습니다. 전문용어가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구청 일을 하는 데 정말 돈 적게 들이고 좋은 사업 내지는 좋은 우리 성북구를 이끌어갈 수 있는 데서 될 수 있으면 필요 이상의 안 그러면 아까 동료 위원들도 지적했지만 선심성이라든가 필요 이상의 돈이 지출되는 것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견제를 하고 감시를 해야 될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서 아주 비슷비슷한 시책업무추진비에 아마 구청 움직이는 전체의 금액에 거의 다 들어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보고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좋은 시절이 와 가지고 정말 유리알처럼 투명하게 될 수 있는 게 되면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좋겠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됐으니까 뭐라고 꼭 꼬집어서 증거를 들이 댈 수는 없지만 이런 데서 좀 우리 구 위원들도 좀 이해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해야지, 거의가 비슷비슷해요.
  그러면 쉽게 얘기를 해서 행정관리국에서 예를 들어서 경영기획도 있고 문화공보도 있는데 행정관리국에서 업무추진비가 얼마 총괄적으로 들어간다, 1년 연간. 그 다음에 경영기획과에서 얼마 들어간다 그런데 과장 업무추진비가 얼마다 이렇게 사실, 저 본 위원은 그렇게 딱딱 되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묘하게 이상하게 전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지금 이 같은 경우 홍성배위원이 질의한 내용처럼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이라든가 강남북 균형발전 아까 얘기했던 대로 시책업무추진비 유관기관 예산을 따기 위한 돈, 당연히 로비성이 있겠죠. 그런데 로비성에 대한 로비비용만 대면 괜찮은데 거기에 뭐가 알파가 붙었을까 봐 걱정하는 겁니다, 솔직히 다 아는 얘기지만.
  그래서 그러한 것들로, 묻고 너무 금액이 많다라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얘기를 포괄적으로 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것은 당연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게 위원님들도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을 하시고 오늘 또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업무추진비 공개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염려도 이제 투명하게 다 되리라고 생각되고요.
  특히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이건 뭐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렵지만 일단은 그 부서면 부서장이 그 부서에 관련된 일을 추진하는 데 어떤 당초의 생각지 않았던 비용 또 기관장이면 기관장이 정말 당초에 생각지 않았던 그런 비용 이런 것들을 계상해서 또 그걸 사전에 공식화시켜서 물건을 얼마 사고 뭐는 얼마고 자로 잰 듯한 업무를 예기치 못한 그런 업무, 이런 것에 대한 불가피하게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저희가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 투명하게 공개제도가 내년에 될지 또 더 당겨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염려는 불식될 걸로 생각을 하고, 일단 저희 부서 또는 단체장이 일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혹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오해가 있을까 봐 그런데 다시 이 얘기를 안 드려야겠지만 지난번 종암동 빌딩 무너진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동료 위원도 거기에 참여한 분도 있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얘기를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내용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거기에서 어떠한 기타 경비까지도 전부 다 건물주 내지는 다른 사람한테 청구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구청에서는 큰돈이 얼마나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드리는 비용이라는 것은 직접적인 것이 아니고 간접비용, 예를 들어서 위문위로를 한다든가 또 기타 이런 것들이죠.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박래승위원   그런 일이 안 일어나도 그 예산을 다른 명목으로 또 만들어서 영수증을 붙이면 되겠죠. 그런 천재지변이 없다고 했을 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닙니다.
박래승위원   구청장도 갖다 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다른 것으로 어떻게 영수증을 붙일 수가 있나요, 안 되죠.
박래승위원   지금 그걸 여쭤 보려고 그러는 건데 자꾸 얘기를 안 하니까.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말씀을 안 하려다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전반적으로, 앞으로도 계속 다른 과 봐도 나올 거예요.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괄업무추진비가 작년에는 41억 3,800만원쯤 됐어요, 작년에 총괄 구청 전체적으로. 그런데 올해는 45억 4,300만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업무추진비가. 그러면 기타업무추진비가 아까 말씀대로 기관운영, 정원가산 여러 가지 놔두고 시책추진비도 놔두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자그마치 작년에 24억 7,000만원에서 올해 29억 5,000만원으로 증액됐어요, 그것만 5억 정도.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불요불급한 잘 보이지 않는 예비비로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돈도 있겠지만 이렇게 업무추진비가 갑자기 1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증액이 돼서 편성이 됐다면 뭔가 심각한 문제가 아니냐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답변을 해 주세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가면서 다른 과도, 지금 보면 다른 과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아까 5억 증액된 것에 대한 것은 설명 드렸는데요. 개인에게 주는 직책급 비슷한 직책업무추진비 그것이 지침에 의해서 전체공무원 전국공무원 동일하게 올라왔다는 이야기죠.
윤만환위원   급여성입니까, 5억은?
○총무과장 송련   예.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우리 예산심의에 대한 답변을 해 주고 계시는 우리 구청 관계직원 여러분 너무 수고가 많으십니다마는 지금까지 답변하는 입장에서 준비하는 모든 사항에 대한 것이 너무 미흡한 점이 많이 있고 성실치 못하다는 부분을 지적하겠습니다.
  우리가 2003년도 예산을 심의하는 것은 그야말로 예상하고 있는 금액을 지출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잘 편성하고 또 잘 집행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사전에 심사하고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예산심의가 아니겠습니까? 명확히 예산편성 내지는 집행이 앞으로 명확하게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준비사항이라든가 모든 것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본 위원의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서 적절하게 넘어가는 것을 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해해 달라고 하는 정도,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은 특별히 금액을 다루는 일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투명하게 집행돼야 되고 또 그 결과가 투명하게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달라고 하면 뭘 이해를 해야 됩니까? 잘못된 것을 이해를 해서 그냥 넘어가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이 부분에 대해 답변은 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면밀하게 예산심의에 대한 준비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요.
  183쪽 조금 소급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학술용역비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수립용역이 이게 3,000만원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복정안위원   일회성인데 그 전에도 이런 예산이 편성되고 추진된 예가 있습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예,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무슨 비용인데 이렇게 많이 비용이 편성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우선 답변에 앞서 예산편성 담당과장으로써 물론 사람이니까 완벽하게 위원님들에게 만족하게 하나도 흠 잡히지 않고 예산을 편성치 못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한걸음 나아간다고 한다면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면 저는 저 나름대로는 공직생활 30년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위원님들에게 지적을 안 받고 예산을 편성하겠다 하는 그런 기본 신념과 신조로 편성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정보화기본 계획은 복 위원님께서 기억을 잘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것을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정보화 촉진기본법에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바로 그 5년 차가 되는 해라서 내년도에 저희가 정보화 기본계획을 용역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세우면 2007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저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타 구와 다같이 공동으로 연계해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금액 자체도 일괄로.
복정안위원   그렇다면 2002년도 이 사업을 한, 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있으면 책자로 되어 있겠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2002년도가 아니고 1998년.
복정안위원   해마다 예산이 편성되고 있었다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아니요, 5년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98년도에 수립된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2002년까지 운영되어 왔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계획을 또 세우면 그것이 2007년까지 간다.
복정안위원   용역을 세운 사항이 책자로 편성되어 있겠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지금 계획이 수립이 안 됐습니다.
복정안위원   ’98년도 거 편성된 거.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98년도 용역을.
복정안위원   ’95년도부터 계획을 세웠으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95년도가 아니고 ’98년도입니다.
복정안위원   ’98년부터 2001년도까지.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기본 계획이 아마 있을 겁니다. 제가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아마 있을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되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왜냐하면 정보화 계획이 그야말로 이 근래 들어서 급속도로 발전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계획서가 분명히 있습니다.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198쪽 포상비까지 보충질의 있으시면 받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잘 몰라서 여쭈어 보는 거니까 대답을 해 주세요.
  구청장 업무추진비가 실질적으로 직급보조비, 직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 모든 항목으로 해서 구청장 앞으로 정확하게 떨어지는 게 대략 어느 정도 됩니까? 징그럽게 많더라고요, 넘기다 보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건 말이죠. 왜냐하면 정확히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어서 구청 각 과에 국에 편성되어 있는 예산은 구청장이 언제든지 쓸 수 있는 예산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송대식위원   구청장 항목으로 떨어져 있는 거?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구청장 항목으로 딱 지정해서 지목돼서 되어 있는 거 말입니까?
송대식위원   직급보조비, 직책업무추진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등 제가 더 못 찾아낸 게 있을 거 같거든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정액으로 구청장에게 지급할 수 있는 돈.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그러면 잠깐 정회시간을 주시면 그때 뽑아서.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도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총괄업무추진비가 4억 500만원 증액됐고 그 다음에 구민체육대회 예산이 업무추진비에서 타비목으로 9,000만원 빠져나간 것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전년도 대비 5억이 증액됐습니다.
  아까 기타 업무추진비 증액요인에 대해서 질문을 했더니 경영기획과장에서 직급보조비 증액에 100% 기준이 됐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심사하면서 보니까 직급보조비 증액은 22억 8,7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기타 업무추진비 29억 5,500에서 직급보조비 증액분 22억 8,700만원을 뺀 나머지 기타업무추진비가 어떤 내용인지 그 내용자료를 지금 당장 안 되시면 내일까지 자료 좀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2002년도 구민체육대회 취소와 관련해서 진영호 전임 구청장님께서는 취로사업 등 어려운 분야로 쓰겠다 했는데 지금 확실치는 않지만 제가 보기에는 추경에 반영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금년 예산을 마감하는 시점에서 구민체육대회에 업무추진비 1억 5,000 취소분에 대해서는 불용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차후에 제가 체크하도록 하겠으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윤만한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보충질의보다는 우리 구정발전5개년계획 연구용역이라든가 또는 구정운영4개년운영계획에서도 자문용역비, 용역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관리국 용역뿐만 아니라 구청의 전반적인 모든 용역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총괄 전체적으로 어느 과목, 어느 과든지 용역비가 있으면 용역자료를 주시고 그 용역이 과연 전부터 시행되어 온 것인지 새로운 신규인지 해 주시고 전년도부터 시행되어 왔다면  몇 년도부터 시작해서 몇 년차까지 갔는지 해 주시고, 이것은 오늘 당장 안 해 주셔도 됩니다. 또한 거기에 대한 용역 결과가 있다면 그 책자를 전부 한 부씩 첨부해 달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용역의 전반, 앞으로 대비해서 전부 보기 위해서 용역책자까지 있으면 전부 첨부를 하나씩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한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9분회의중지)

                     (16시20분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201쪽 서무관리비부터 218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나주형위원   215쪽에 보면 격려부서 직원격려비 해서 2,000만원 되어 있는데 아까 경영기획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성북구가 여러 가지 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별로 일하는데 원하지 않는 구청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런 돈 같은 것은 올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라리 다른 데를 깎아서라도.
○총무과장 송련   이 비용은 위에 보시면 정원가산업무추진비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침에 5,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일부는 한계 내에서 편성을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습니다, 상한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나주형위원   5,300만원이요? 그렇지만는 그럼 어디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말 그대로 격려부서 격려하는 비용인데 이 비용을 올릴 수 없는 게 앞에 인사 있는데 합해서 5,300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위에 써 있죠. 증원가산업무추진비 그것은 더 이상 올릴 수가 없어요.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위원장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제가 보충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윤갑수   제가 요구하면 자료로.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자료로 드릴까요?
○위원장 윤갑수   박래승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박래승위원   215쪽에 의정활동지원에 대해서 구의회 간담회라든가 의정활동 홍보 등 해서 3,500 잡혔는데 그것 좀 예쁘게 설명해 주세요, 기분 안 나쁘게.
○총무과장 송련   이게 의정활동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인쇄에 등자가 빠졌습니다. 우리 조직이 그전에는 의회협력회라고 했어요. 그 명칭이 대외협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의회에 협력도 하면서 플러스해서 다른 업무, 국내외 자매결연이라든지 기타 대외 활동 업무가 추가돼서 거기의 활동에 쓰는 비용입니다.
박래승위원   예를 들면?
○총무과장 송련   예를 들면.
박래승위원   구 위원들 체육복 해 준다, 20만원짜리 해 줄 수도 있고.
○총무과장 송련   그렇습니다. 그런 것도 포함됩니다.
박래승위원   그런 것 좀 예쁘게 설명해 주시지 3,500이 다 들어가는 건지 모자라는 건지.
○총무과장 송련   3,500이 열심히 하면 모자라겠고 최소한 하면 이 정도로 되겠습니다.
박래승위원   이런 것 좀 올려놓으시지 다른 것 올려놓고,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박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의정활동 지원 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2년도, 금년 같은 경우에 삼척박람회 입장권이700만원인지 얼마인지 이 예산에서 쓴 걸로 알고 있거든요,.
송대식위원   티켓 구매.
○위원장 윤갑수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이 예산을 쓴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의정활동지원이 순수하게 우리 위원하고 관련된 예산만 있는 것도 아니고 등이라는 이름 하에서 다른 데도 애매한 예산을 여기서 쓰는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박래승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이 필요한 만큼 확정을 하든가 아니면 이 예산을 의정활동지원이라는 명목 하에서 다른 데로 집행을 주로 많이 하고서 우리 위원들 입장만, 얼굴만 붉혀지게 하려면 이 예산은 100% 없애는 것도 개인적으로 주장하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물론 아까 삼척 이야기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런 경우는 특별한 예이고 평탄하게 큰 돌발사건이 없을 때는 주로 구의회 업무와 관련된 업무로 집행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보충질문입니다.
  박래승위원 질문한 내용에 총체적으로 의정활동 지원내용 두 가지가 3500만원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련   예.
임중해위원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구의원 의정활동 홍보라고 했는데 이것 설명을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이게 표현이 아주 완벽한 표현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붙이다 보니까 이렇게 붙였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본질은 구의회와 구청의 원활한 업무 협조관계 그리고 구의회와 구청이 같이 합심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데 여러 가지 홍보도 필요할 거고 그런데, 명칭은 이렇게 붙였는데 어쨌든 구의회와 구청이 잘 협심해서 구정을 이끌어 나가는 데 쓰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과장님 말씀 참 잘하시네. 묘하게 도망가버리네, 알겠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 밑에 구의회 간담회 해서 3,000만원 잡혀 있는데 월간으로 따져보면 약 250만원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은 우리 구의원하고 간담회를 실제로 해서 월 250만원씩 쓰는 것, 이런 업무추진비의 문제점이 각종 명목을 붙여놓고 실제로 조금 사용하고 나머지는 구청장이 사용하는 거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총무과장 송련   그런데 다른 비용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비용만큼은 다른 데 쓸 여지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250만원씩은 느끼기에 쓰는 게 없는 것 같거든요.
○총무과장 송련   명칭을 이렇게 붙였는데 감히 다른 데 어떻게 쓰겠습니까? 그런데 쓰다보면 꼭 간담회라고만 이름을 붙였는데 간담회 외로 또 조금 지원하는 것도 필요할 때가 있고해서 넣어놨습니다.
임중해위원   연구해 보세요. 간담회 하니까 이상하다.
○위원장 윤갑수   간담회 해서 대략적으로 1년이 다 갔는데 얼마 정도 집행된 것 같아요.
○총무과장 송련   간담회라고 붙이니까 간담회로 국한시키니까 이상한데요, 예를 들어서 세미나 때도 지원이 필요할 수 있겠고 그런 비용도 있고 그렇습니다. 세미나지원비라고 할지 해외지원비라고 할지 그런 것도 있고.
○위원장 윤갑수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대충 어떤 감이 있을 테니까 의견이 있으시면 나중에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하고 더 이상 질의해도 원하는 답변은 안 나올 것 같고요.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216페이지 구정보고에 직능단체간담회, 국단위 동종업무추진비, 각종행사지원비, 구민여론수렴비, 각종행사는 무슨 행사에 어떻게 지원하는지 모르겠고 구민여론수렴은 어떻게 수렴하는지도 모르겠고 말이에요. 엄청 많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이게 시책업무추진비가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전체 상한선이 14억 4,000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한 11억, 예년보다 적게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구정보고 간담회 이런 것은 작년 수준보다 증액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했고 또 이 명칭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솔직히 고치려고 노력도 중간에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명칭을 바꾸면 새로운 시책, 사업설정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을 것 같아서.
  이 명칭은 상당히 역사 깊은 명칭입니다. 예를 들어서 선진질서확립 같은 것은 노태우 대통령 있을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그런 건데 이것을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 편성할 때 이런 항목도 시대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양해해 주셔서 새로운 비목설정이다, 이렇게 안 해 주신다면 예산 범위 내에서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외국인과의 만남의날 운영, 이게 뭡니까?
○총무과장 송련   이것은 지금 우리가 재작년에 한 번 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 25개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성북동에. 그래서 그분들이 우리나라 문화와 지역사회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류를 해 보자 해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사들, 재작년에 성락원에서 한번 대사 가족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제활성화 교류 차원에서.
윤만환위원   지역 주민은 어떤 사람이에요?
○총무과장 송련   지역 주민은 우리가 초청하는 분들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외국인에 걸맞게 초청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총무과장 송련   거기에 맞게 초청해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위원님들 초청받으신 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작년 말고 재작년에 성북동 그 동네 사람들을 우선 했던 모양이에요. 이것을 좀더 발전시켜서 우리 구민들하고 같이 교류하면서.
○위원장 윤갑수   218쪽까지입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218페이지 보면 시설비에 5억 5,200만원이죠. 거기에 보면 구청사 화장실 보수공사 이 자료를. 전층에 화장실이 한 층에 1개씩 있죠, 내가 보면 구청 갈 때마다 화장실 뜯어서 벌여놨던데 공사한 데는 언제 공사했고 또 공사해야 될 것은 2개소가 공사해야 한다는데 화장실 2개 보수하는데 1,000만원은 아닌 것 같은데 가만 보니까 1억이네.
○총무과장 송련   5,000만원씩, 화장실은 매년 연차적으로 한두 개씩 하는데.
임중해위원   구청 공사비용은 왜 이렇게 커요, 고무풍선처럼 벌여놓는 것 같아. 화장실 평수 뻔하지 않습니까, 전체 새로 짓는 것도 아닐 텐데.
○총무과장 송련   예.
임중해위원   그 내역을 자료로 주시고, 전체 화장실을 언제 보수했으며 2개소를 빼고 보수한 것. 올해도 보수했죠, 그 다음에 나머지 2개층 들어가면 4개층이죠, 5개층이면 1개층 남죠, 그렇죠?
○총무과장 송련   그러면 다할 겁니다.
임중해위원   2개소만 하면 다 하는 겁니까? 그것 자료 주시고 그것에 대한 공사내역도 자료로 주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리고 삼척수련원 기존건물 보수 및 시설유지,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지금 삼척수련원에 방갈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게 9동 있습니다, 판자로 해 놓은 게, 나머지는 텐트로 한 50여 동 있는데 텐트를 개인이 사용하면 몇 년씩 사용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한철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금세 2년 쓰다 보니까 망가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구입해서 텐트구입비, 방갈로 보수, 그리고 기존 건물 수리를 해야 돼요.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삼척수련원 경관도 좋고 좋은 데 위치해 있는 것은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에 우리 위원들 연수나 이런 것으로 세미나장을 만든다든가 그러한 것을 검토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있습니다. 금년 예산 심의할 때, 내년 업무보고 때 이것을 영구적인 시설로 60실로 수련원을 만들기 위해서 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조감도까지 다 만들고 설계까지 했습니다, 일반설계. 거기 보면 세미나실, 편의시설, 방이 한 20평짜리 몇 개, 열 몇 평짜리이렇게 해서 36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문제 제기만 하고 예산 형편이 될 때 이것을 짓기로 그래서 금년 예산에는 빠졌습니다. 장차에는 이것을 연구시설로 지어서 주민들, 공무원들 또 다른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용을 받고 운영하는 방법 이런 것을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임중해위원   총무과 송 과장님께서 36억이라고 했습니까? 3억 6,000만원이 아니고요?
○총무과장 송련   예, 일단 그렇게 해 보니까 36억이요. 콘도죠, 4층짜리 콘도로 조감도도 다 그려 놓고 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나와 있는 5,000만원은 어떻게 보면 매년 소모성 예산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송련   예,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콘도는 몇 평 예정하고 있습니까? 조감도가 나왔다면서요?
○총무과장 송련   자료는 여기에서 예산에 반영 안 됐기 때문에 안 가져 왔는데 그 콘도가 20평짜리 해 가지고 60실입니다. 그리고 세미나실, 샤워실 다 해서 거기에서 전부 생활할 수 있도록 이런 형태로.
복정안위원   건설 평수는 몇 평이에요?
○총무과장 송련   정확히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하여튼 평당 한 300만원씩 잡았어요. 평당 300만원씩 잡아서 공단에서 구상을 했습니다.
박래승위원   우리가 하기에는 590만원씩 드는데 그것은 어떻게 또 싸요?
○총무과장 송련   공단에서 검토를 해서 어차피 공단에서 운영을 할거니까. 공단에서 설계하고 조감도하고 소요비용을 해서 가져 왔는데 36억으로 제시했더라고요.
복정안위원   화장실 하나 만드는 데도 630여 만원 들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싸게 해요?
○총무과장 송련   그런데 300으로 잡았더라고요, 공단에서.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지금 문제제기를 하니까 그 정도 36억이 나왔지, 나중에 입찰하고 뭐하고 그러면 더 많이 올라가죠. 지금은 문제제기만 한 것뿐이잖아요. 문제제기만 했지 언제 실행단계에 있는 것도 없는 건데요.
○총무과장 송련   이렇게 안을 한번 제시해 본 거죠.
송대식위원   그런 얘기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제일 밑에 차량구매 8,400만원이 나왔는데 또 다른 데를 보니까 차량구매 똑같은데 6,000만원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똑같은 6대인데 어떤 차를 사기에 한 군데는 8,400만원이고 한 군데는 6,000만원인가?
○총무과장 송련   차량이 종류별로 좀 틀립니다. 한번에 다 살 수 없고 연차적으로 조금씩 사는데 소형차 또 소형화물차, 중형화물차 해서 가격이 다 틀립니다.
윤만환위원   동사무소에 차량은 이미 따로 계산돼서 나오고.
○총무과장 송련   구청 비용입니다.
윤만환위원   한꺼번에 12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렇게 노후 됐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12대가 아니고 6대입니다.
윤만환위원   아니, 6대가 또 있어요.
○총무과장 송련   동사무소는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관리를 하고, 구청 차량은 총무과 동 차량은 자치행정과.
윤만환위원   동사무소 6대 준비하고, 그런데 구청에서 무슨 차를 사는데요?
○총무과장 송련   소형화물차, 공해단속용 또 소형화물차, 소형화물차 5대, 중형화물차 1대.
윤만환위원   하여튼 6대인데 동사무소는 6대에 6,000만원, 그렇죠? 8,400만원이니까.
○총무과장 송련   중형화물차가 산출기초로 보면 한 2,250만원, 소형화물차가 유형에 따라서 틀린데 1,200만원짜리가 있고 1,600만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차양에 따라서 조금씩.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차량 문제와 관련해서 214쪽에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전년도 대비해서 약간 증액이 됐는데요. 우선 유류비하고 수리비를 구분하지 않고 선출한 것이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년에 차량을 6대를 신형 차량으로 대체를 하면 수리비는 대폭 줄어들 텐데요. 오히려 차량선박비가 전체적으로 증액된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데요. 현재 차량현황 전체 보유대 수가 몇 대이며 유류비와 수리비를 항목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표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214쪽 차량선박비.
○총무과장 송련   이게 산출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공식이 있을 겁니다, 각종 시설에 대해서. 그 공식에 맞추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은데 우리 구청에서 지금 구청 동 차량 말고 우리가 37대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승용차가 5대, 화물용이 20대, 특수차량이 5대, 승합차 7대 해서 37대가 있는데 여기 차량이 지난 게 21대가 차량이 지났습니다.
송대식위원   654만원 곱하기 3대 곱하기 0.6이 뭐예요? 0.6인데 이게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차량은 행자부에서 지침으로 내려옵니다. 차량이 더블 캐리면 더블 캐리, 6년 차는 대당 얼마, 어느 차량은 대당 얼마 하는 지침에 의해서 지금 유류비, 수리비 전부 다 포함을 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소과나 우리나 전부 다 마찬가지로 차량에 대해서 어떤 차는 얼마라는 기준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무과도 아마 그 기준에 의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총무과도 그 기준에 의해서 편성했을 겁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그것은 공식이 나와 있다고 하는데 항목에 0.6이라는 것은 뭘 뜻 하는 거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0.6을 곱해서 하도록, 행자부에서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일종의 지수라고 보면 됩니다. 이런 금액에서 0.6으로 해라 하는 것을 표현한 거죠.
복정안위원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곱하라는 그 뜻이 근본적으로 뭐냐 하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저희들은 그거까지는 사실상 모릅니다. 왜냐하면 행자부에서는 금액을 지침으로 내려보내면서 이 차에 대해서는 1년에 수리비가 이만큼 들 것이다 그런 기준을 내려보냅니다.
송대식위원   저희끼리 공부하다 보니까 이 0.6에 대해서 참 의문이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도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임중해위원   1년을 6개월로 보는 것 같아.
송대식위원   공이 0.6이라서?
임중해위원   예.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이 다 똑같은 연차가 아닐 테고, 차량이 전부 공이 똑같은 연차가 아닐 테고 차량마다 노후상태도 좀 틀리고 그럴 텐데 공이 0.6을 곱하는 것 자체가, 알아보시고 다음에 알려주세요. 모르는 거 자꾸 얘기하면 뭐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사항은 참 좋은 사항을 지적하셨는데요. 과장님, 이런 것은 내구연안 즉, 차량의 내구연한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0.6을 곱하는 것이 아니라 차량의 기준이 내구연한 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자동차 회사에 가 보시면 어떤 차, 자기들이 생산하는 차량의 내구연한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적용해서 교체, 대체하는 시기도 책정해야 할 텐데 무조건 차량 전부에다가 0.6만 곱하면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닌가,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지시하는 거 무조건 따라 하시면 자꾸 논의됩니다. 그러는 우리 과장님께서 연구하셔서 한번 문의해 보세요, 정확히.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다음에 연구해 보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218쪽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아까 말씀하신 해외방문여비하고 자매도시방문여비하고 그게 전체적으로 여비가 아니라 행사 프로그램이 나와 있습니까, 현재?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고 어바우트 잡아 놓은 거?
○총무과장 송련   지금 산출기초가 2회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2회차 정해 있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몇 명이 어디를 방문해 어떤 내용을 한다는 내용은 없죠? 아직 프로그램은 안 정해져 있죠?
○총무과장 송련   예.
송대식위원   인원만 대충 나왔겠네요?
○총무과장 송련   예, 그래서 한 6 내지 8명 정도 해서 2회에 걸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무작정 해외에 나가서 한다는 게 아니라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내년에는 이런 것 때문에 해외를 나가야 되는 그런 불가피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올리는 것이 정확하게 맞는 것이지 이건 매년 올해는 국내여비 얼마 잡아 놓고 내년에는 국외여비 얼마 잡아 놔서 그 여비에 맞게끔 활동을 하겠다, 이건 잘못된 예산방식이라는 얘기죠. 내년에 국외활동을 하는데 우리는 우리 구에서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이 지침대로 뭐 중국을 가서 어떠한 사항을 우리가 숙지하고 오든지 배우고 와서 우리쪽에다 써먹어야 되겠다는 어떤 안이 세워져 있어야 그거에 대한 프로그램이 짜여져서 들어가는 게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우리가 자매결연활성화 기본계획을 우리가 만들어 놨습니다. 어떠한 방향으로 어떻게 추진한다, 그것이 계획을 잡아놨는데 거기에 대한 세부시행계획 그것을 우리가 안 잡아 놓고 있습니다. 이게 통과되면 여기에 의해서 세부시행 계획을 만들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통과되죠.
○총무과장 송련   그러면 바로 만들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아까 삼척수련원 기존건물 보수 및 시설유지 5,000만원 나왔었죠?
○총무과장 송련   예.
임중해위원   그때 답변이 텐트 구입하는 것까지 나왔는데 본 위원도 이 예산을 제대로 안 봐 가지고 지금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삼척수련원 텐트구입비 30만원 곱하기 50개 또 나와 있거든요.
○총무과장 송련   제가 잘못 보고 드린 것 같습니다. 그것이 시설비 포함 안 된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역시 송 과장님은 인정해 드려야 돼요.
○총무과장 송련   조금 제가 착각한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자산취득비로 해 놓고 이렇게 해 놓으니까 우리가 새로 된 위원들은 헷갈린단 말이에요.
○총무과장 송련   왜냐하면 그게 예산항목으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또 틀리거든요.
임중해위원   송 과장님께 안 물었습니다, 제 느낌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물으나마나죠.
○위원장 윤갑수   질의가 없으십니까?
복정안위원   직원선진문화체험지원금이 100만원씩 해서 1억 5,000만원이 있는데 작년에 매년 이게 우리 직원들을 해외체험을 하기 위해서 보내고 있죠?
○총무과장 송련   매년이 아니고, IMF 전에 보내다가 4, 5년 중단됐다가 금년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새로 시작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송련   IMF 이후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복정안위원   2002년도에 하지 않았어요?
○총무과장 송련   금년도 1월에 했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IMF 때문에 4, 5년을 못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우리 직원들 갔다 오셔서 일정보고를 했을 텐데 성과면에서는 어떻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셨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지금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고요. 지금 계획은 간부회의 때 13개 팀이 갔다 왔습니다. 2개 팀씩 보고회를 갖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보고서를 수합 중에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는 예산을 좀더 편성하더라도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사전에 짜 가지고 많은 공부를 하고 오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송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219쪽 중간 비상발전기 구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만 봐 가지고는 신규구매인지 대체구매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아마 대체구매인 것 같고요. 정전이 될 경우에 컴퓨터 시스템에 자동적으로 연결되는 발전시스템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신규구매는 아니겠죠, 발전기가?
○총무과장 송련   이 발전기는 비상발전기인데요. 저희가 전기안전공사에서 몇 년에 한 번씩 전기안전점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의 용량에 비해서 비상발전기가 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이 나갔을 때 1층하고 3층밖에 비상발전을 못 하게 돼 있어요. 나머지는 다 깜깜합니다. 그래서 지적 받아 가지고 보완을 하려는 차에 금년 9월에 정전사고가 발생했어요. 펑해 가지고 불이 나갔는데 실제로 1층하고 3층 일부만 발전했고 나머지는 올스톱 돼 가지고 모든 민원이 중단되고 전화도 중단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을 우리 용량에 맞는 발전시설을 보완해야 되겠다 해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대체증설로 보면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예, 대체증설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발전용량 출력이 400킬로와트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400킬로와트로 되어 있습니다. 400킬로와트짜리 발전기 한 대를 구매하는 거죠? 한 대로 되어 있습니다. 1억원 곱하기 1대, 그렇죠?
○총무과장 송련   예, 그렇죠.
이태호위원   그런데 이 400킬로와트짜리 하나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강 30톤짜리 모래운반트럭 정도의 크기입니다. 조금 크거나 작거나 그럴 텐데 대략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발전기는 특성상 지하에 두던가 아니면 따로 건물을 둬 가지고 발전실을 따로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송련   우리 지하에 비상발전시설이 일부 되어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지하시설로 이 커다란 발전기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됩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 공간은 우리가 지하에 발전실이 있는데 지금 아마 직원들 휴게실도 있고 그러니까 공간을 우리가 검토를 해 본 결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발전기에 대한 기종은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예.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 1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왔는지요? 400킬로와트가 1억이 간다는 계산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400킬로와트짜리가 대충 우리가 전기안전공사 그런 데와 협의해 보니까 한 7,000만원 그리고 설치공사비, 부대시설비가 한 3,000만원 해서 한 1억 정도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했고 우리가 설계는 안 했습니다. 안전공사에 물어서 그렇게 금액을 잡은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이게 발전기만 있으면 기존 배전 선로에 연결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치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건 사실 3,000만원은커녕 300만원도 안 들어가도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요청을 할 기회가 있으면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송련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219쪽 하단 인사관리부터 224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공무원 한 사람이 묘하게도 이렇게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만 묻게 돼서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쪽 하단에 보면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지원 3,300을 예산을 잡았어요. 그런데 보면 직원취미클럽지원 또 밑에 보면 직원자녀입학축하 등 이렇게 사기진작으로만 경비지원을 했는데 직원취미클럽은 어떤 클럽을 말하는 것이며 또 직원 취미클럽이나 직원자녀입학축하나 직원사기진작을 위한 경비는 저는 같은 맥락으로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별도로 해서 3,300만원을 별도로 했는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222쪽 상단에 보면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가서 공무원 퇴직자 격려 2,000만원이 되어 있고 또 223쪽 상단에 보면 퇴직공무원 공로연수비 5,2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도 퇴직공무원 격려는 다 좋은데 격려라 하면 공무원 연수도 말이 연수지 다 관광을 시켜 주고 격려를 해 주는 건데 이 5,200만원과 2,000만원을 별도로 책정을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련   설명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정원가산업무추진비 아까 말씀하셨는데 아까 앞전에 나왔는데 정원가산비 2,000만원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3,300만원이 있습니다. 그게 예산편성 지침상에는 아마 5,300만원을 편성하라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의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아까 그것은 그때그때 상황발생 시에 쓰는 것을 2,000만원으로 잡았고 3,300만원은 이렇게 증액으로 직원취미활동을 지원한다든지 자녀입학축하금을 준다든지 이렇게 정해 놓고 주는 비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취미활동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 한 18개 정도의 취미동아리 낚시회라든지 등산이라든지 바둑이나 그런 취미클럽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조기축구회라든지 그런 취미활동을 하는 클럽에 클럽활동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 데 쓰는 돈입니다.
홍성배위원   18개 클럽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있습니다. 그 다음에 퇴직자격려, 이것은 상하반기로 퇴직자들의 정년퇴임식을 전 직원을 강당에 모아놓고 합니다. 그때 정년퇴임식으로 다과도 차려놓고 또 퇴직자들에게 기념품도 증정하고 이렇게 행사를 두번하게 됩니다, 그 비용이고요.
  그 다음에 공무원 연수에 따른 비용은 이것도 행자부 지침이나 공무원임용록에 다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30년 이상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할 때 섭섭하게 공직생활을 그냥 보낼 수 없으니까 좀 위로를 해 주자, 퇴직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자 해서 퇴직한 사람들에게 건강진단비 지원해 주고 또 공로 연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연수활동비도 지원해 주고 또 부부동반해서 해외시찰도 보내주고 퇴직의 공로를 생각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배려를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매년마다?
○총무과장 송련   매년 15명 정도 공무원이 퇴직합니다. 그런 사람들 마지막 퇴직할 즈음에 이 사람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알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입학축하금은 입학할 때마다 다 줍니까?
○총무과장 송련   예, 도서상품권을 중학생을 준다든가 대학생까지.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이어서 225쪽 동행정 운영부터 238쪽 하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대여장학금부담금은 뭐죠?
○총무과장 송련   대여장학금부담금은 우리가 구비 예산으로 하는데 형식은 구비를 연금공단에 주면 대학 다니는 학생들에게 학자금 융자를 해 줍니다, 등록금을.
융자를 해 주고 또 몇 년 거치해서 상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선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돈을 졸업하면 3년거치 4년 분할상환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연금관리공단에서 등록금을 이렇게 200만원을 무상으로 지원해 줍니다, 4학년 8학기 동안. 그리고 졸업을 하면 자기가 취직해서 갚아라 이런 뜻에서 3년거치 4년 동안 분할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무이자로요?
○총무과장 송련   예, 무이자로.
나주형위원   그것도 공단에서 받아들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공단을 거쳐 수납은 구청에서 합니다. 공단에서 신청하면 공단에서 돈은 주고 또 상환금은 우리 구청에서 받아서 공단으로 넣어주고 이렇게 회전자금이죠.
나주형위원   이게 7억이고, 올해 상환된 것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러니까 상환이 7억입니다.
나주형위원   들어오는 것만큼 대여해 주는 겁니까?
매년 그럼 똑같겠네요.
○총무과장 송련   예, 비슷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전체 여기 보면 21억 5,600만원이 일반운영비 총금액이죠, 동행정.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22억 5,000만원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지금 우선 여기 보면 주로 팩스기계, 소모품 비용이 대다수인데요, 수리비하고. 그런데 여기 A4지 같은 납품비용도 일반인들이 사서 쓰는 돈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왜 이래요?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1년 소요를 판단해서 단가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와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이것은 산출근거지, 지급하는 것은 재무과에서 얼마에 낙찰가격이 생기느냐, 거기에 의해서 납품 받아서 단가계약에 의해서 돈을 주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이게 소모성 경비인데도 상당히 이런 것들의 낙찰가가 다른 데 일반박스로 사는 것에 비해서 가격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요.
○총무과장 송련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 가격으로 하는데 입찰할 때보다 낙찰이 낮게 들어오니까 그 가격은 항상 남아도는 겁니다.
임중해위원   그 남는 돈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총무과장 송련   불용액 처리됩니다, 낙찰잔액 이런 식으로해서.
임중해위원  불용액으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226쪽 상단을 보면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소모품구매 및 전시회 등 지원금액이 940만원 편성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이 항목에 대한 예산이 얼마로 책정됐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금액이 작년에는 없었던 돈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보상금에서 월 30만원씩 자치센터지원금으로 나왔던 돈이 있었습니다. 아까 설명을 드리다가 보류했는데 30만원을 보상금으로 내보내다 보니까 자치위원들이 자기들 돈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치센터를 운영하는데 어떤 돈은 쓸 수 없고 자치위원장한테 협의를 받아서 써라, 이렇게 지시를 하다보니까 돈 집행이 안 되는 것에 상당히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0만원을 16만 5,000원은 자치센터 순수하게 운영하는 데만 쓸 수 있도록 하고 14만원은 자치위원들이 보상금 성격으로 모여서 식사를 하시든지 차를 마시든지 하는 그런 자치위원회 위원들 앞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이것은 순수하게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것으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복정안위원   과장님 설명 말씀은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좀더 홍보가 잘됐더라면 자치센터 운영위원들의 그러한 오해를 불러 일으키지 않을 수 있었는데 이러한 변칙적인 예산항목을 편성하고 분리를 시키다 보니까 오해의 소지가 너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러한 식으로 현재 추진업무추진비 등 그런 항목에 많은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오해가 없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어떻습니까, 자치센터에 30만원씩 지급되고 있는 운영비가 순수한 목적보다도 다른 데로 잘못 지출되어 현장에서 쓰이고 있지 않느냐 하는 점을 제기하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도 위원님 생각에 100% 동조는 못 하지만 일부 동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동마다 약간 집행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어떤 동은 이 돈을 모아서 연말에 전시회를 한다든지 순수하게 자치센터를 위해서 쓰는 동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보상금이다 해서 식사대금으로 다 쓰여지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난번부터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보상금 성격이 왜 들어갔느냐 해서 그런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는 저희가 예산편성을 하면서 그렇게까지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 안 하고 보상금에 넣어 놨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자꾸 자치위원들하고 동장하고 갈등이 생기고 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게 아니고 보상금 성격이 반 그리고 순수하게 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탁구를 운영하다 보면 탁구공 깨지는 것, 탁구대 깨지는 것, 네트 깨지는 것 이런 것을 다 일일이 2, 3만원 가지고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돈으로 쓸 수 있는 돈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해서 내려줘야 되겠다고 동장들 하고 협의가 돼서 저희들이 분할한 것이지, 보상금과 업무추진비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포괄적인 사항 하나 묻겠습니다. 자치센터설립 조례안에 대한 목적을 보면 순수한 목적으로 설립목적사항이 돼 있는데 사실은 그런 근본목적과는 달리 운영되고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느끼지 못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담당과장이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지만 잘 되는 동은 자치위원장이나 자치위원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동은 상당한 동의 여러 가지 자치센터 운영프로그램 지정도 해 주고 강사도 선정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해 주는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2개월, 3개월마다 한 번씩 겨우 열릴까말까 하는 동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동장의 능력이라든지 역할이라든지 또 자치위원장님의 능력, 역할 또 위원님들하고 이런 여러 가지 역학관계가 있다 보니까 잘되고 있는 동은 아주 잘되고 있고 그런 동은 이번에 석관1동, 삼선1동 같은 데는 시에서 인센티브 1,000만원씩 받았습니다. 잘되니까 와서 제일 잘된 2개동을 선정을 해라 그래서 올렸더니 1,000만원씩 내려오고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내려왔는데 그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나중에 보시면 2,000만원짜리 업무추진비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각동에서도 3년차가 되다보니까 뭔가 자랑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참여하는 사람들이 많은 참여도가 있고 주민들이 활성화되지 않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2,000만원을 넣어서 내년 10월이나 이 정도 돼서 전시회 겸 경연대회를 한번 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경쟁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보다는 순수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계도를 하는 데 의미가 더 있다고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고 싶습니다마는 이만 줄이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김영수 과장님이 뭔가 착오를 일으키신 것 아니에요. 자치센터 들어서면서 30만원 편성할 때 분명히 포상금 성격이었습니다, 처음 시도가. 일일이 그분들에게 실비보상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런 성격으로 쓸 수 있게끔 만들어서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때 본인이 줬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데 단 진행을 1, 2년 겪다 보니까 복정안위원님 말씀대로 제대로 운영이 안 되고 나가는 바도 있겠지만 일단 그런 명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책자를 보니까 15만원밖에 안 돼 있어요. 두눈 뜨고 봐도 없어요. 한참 찾다보니까 또 다른 데 5,940만원, 5,040만원짜리가 있다 이겁니다. 합해서 30만 5천원이 되는가 본데 저희동은 그렇습니다. 돈이 일단 내려오면 그것을 동장이 수납해서 자치위원장에게 그냥 넘겨줘요. 그 돈 가지고 차 한잔 먹지 않습니다. 단 회비를 2만원씩 받아요, 참석하신 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또 저녁식비나 이런 것은 돌아가면서 사요. 순수하게 말씀드려서 30만원은 그대로 동네에 환원시키면서 자치위원회할 수 있는 방법으로 되는데 아까 말씀도 그렇지 못한 데가 있다 보니까 문제는 되겠습니다마는 예산편성 자체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 편성지침도 그렇게 처음에 되어 있었고. 어떻게 해서 동에서 반장을 16만 5,000인가 하고 15만원인가 했다고 하는데 예산편성상 갈라놓은 거죠, 작년에도 안 그런 것 같은데.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작년에는 보상금으로 30만원 나왔었는데.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에 있어서 왜 이렇게 갈라놨습니까, 한참 찾아도 없더라니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조금 전에 설명 드렸습니다. 작년에 30만원을 보상금 성격이라할지 사실상 우리 구청에서는 2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도 넉넉하지 못하고 타구청에서도 종로구청만 60만원 주고 세번째로 우리가 돈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30만원씩 책정하시면서 위원님들하고 논란도 있었고 그때 위원님들은 보상금 성격으로 하셔야 된다고 하고 저희는 입장이 아무래도 자치센터에 소소하게 돈 들어가는 것은 누가 돈을 낼 것이냐, 어차피 자치위원들한테 손 벌리고 그럴 테니 그런 것보다는 그런 데도 썼으면 좋겠다 해서 동장님들한테 자치위원장님의 허락을 받아서 돈을 써라, 쓰더라도. 그냥 못 쓴다 하는 지침을 몇 번 내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잘되는 동은 아주 잘되고 있고 또 어떤 동에서는.
윤만환위원   만약에 그 돈이 동장한테 15만원, 16만원 됐던 것이 1년 내내 하고 남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상당히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회계적으로 봐가지고 만일 가능하다면, 제가 법을 아직까지 파악 못 해 봤는데 만일 가능하다면 자치센터에서 쓰도록 방향을 강구를 해서 지침을 내려보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당연히 불용처리 돼야죠. 이것을 그냥 보상금 성격으로 똑같이 해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제가 건의 말씀 드리면서 하나 질의 하겠습니다.
  233페이지 월곡2동 청사관리비가 1만 5,000원 곱하기 365인데, 평당관리비가 365일 동안 1만 5,000원씩 든다는 소리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까도 말씀이 있었는데 트리즘빌딩에 대한 관리비는 사실상 산정 자체를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트리즘빌딩에서, 그러니까 관리공단에서 만들어서 요구하는 금액만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기관이기 때문에 좀 낮춰달라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또 상대적으로 거기에 입점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적게 내는 만큼 피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연구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어차피 월곡1동 공공청사를 없애면서 트리즘빌딩을 지은 거니까 반액을 한다든지 면제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청사인데 우리가 사용하면서 물론 우리도 돈을 내고 사용해서 다시 수익 잡는 것은 좋은데 사실 순수하게 사용료만 8,000만원인데 그 외에 다른 제비용이 있는 거고, 다른 데도 이렇게 많이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다른 데와 똑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 내용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트리즘빌딩을 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공단에서 임대료를 받고 있는 것은 인근 조사를 해서 한 80% 정도의 요금으로 받고 있거든요. 그 내용이 다른 데보다 비싼 요금이 아니고 현재 트리즘빌딩에 상당히 많은 사무실이 있는데 100% 다 입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내용도 우리가 임대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임대료가 바로 구청 세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인들한테 임대한 내용하고는 동일하게.
윤만환위원   부장님, 제가 모르는 얘기가 아니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 아니냐 이 말이죠. 우리도 돈 내고 다시 수입 잡아서. 뭔가 좀 주민들에게는 불리한 요건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돈 낸다, 동사무소도 돈을 내고 있으니까 당신들도 내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저는 좀 그래서 불만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건물 가지고 우리가 쓰는데, 주민들이 쓰는 것인데 거기다 예산 책정을 해 가지고 동사무소도 돈을 내고 있으니까 당신도 내야 되겠소, 그렇게 당할 것 같아요.
○도시관리공단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공단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공단 사무실도 주차사무실이 거기 있거든요. 주차사무실로 사용하는 것도 임대료를 구청에 납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을 모르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면서, 동사무소도 돈을 받기 때문에 다른 입주하는 업체들은 똑같이 조정이 되지 않겠느냐. 어차피 하나, 안 하나 우리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공단이지만 결국 수익은 구청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제가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답변 드리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시청에 차가, 정확한지는 모릅니다마는 서울시 본청에 각종 차량이 약 2,000대 된다는 겁니다. 2,000대의 차량이 다 자동차세를 냅니다. 결국은 그것이 시예산에서 나갑니다. 또 역시 우리가 얘기한 관리공단의 임대료를 받는 것하고 똑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동차하고 이건 틀린데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그로 인해서 다른 입주하시는 분들이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지 않겠느냐, 동사무소 많이 사용하는데 내가 10평을 사용하고 동사무소는 50평을 사용했는데 5만원이라 50만원 받는다, 10평이니까 비례해서 내라 하는 경우가 되지 않겠느냐 이거죠.
  이상입니다. 이해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있습니까?
나중에 빠진 부분은 추가로 질의 받겠습니다.
  그러면 239쪽 중간 광고물 정비부터 243쪽 하단 시설비 및 부대비까지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심사도중에 방향을 조금 바꾸겠습니다. 예산안을 제출하고 사정의 변화가 생겨서 수정제의가 들어 왔습니다. 문화공보관리인부임 5,393만 5,000원을 감액해서 자료실관리인부임 2,697만원을 증액시키고 운전보조원인부임 2,696만 8,000원을 증액시키는 내용입니다. 배부해 드리는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박동수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해도 되겠습니까? 지난번 구정질의에서도 질의가 나왔던 사항이고 행정감사에서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사항인데 그 동안에 우리 구에서 운영하고 있던 이동도서관이 그 동안에 정보도서관도 생기고 각동의 문고도 활성화되고 또 아리랑고개에 제2도서관이 생김으로써 그 동안에 이동도서관이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 와서는 그 기능이 많이 쇠퇴하고 따라서 이동도서관을 내년도부터는 폐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편성한 후에 위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해서 저희들이 구청장 방침을 얻어서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따라서 모든 책은 각 동사무소 문고로 배정하기로 하고 책 관리하고 있는 여자 인부는 경영기획과에서 꼭 필요로 해서 경영기획과에서 근무토록 하고 또한 운전요원 자치행정과에서 동 행정에 필요한 운전수가 필요함으로써 자치과에서 또 근무토록 그렇게 결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금액을 견적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지금 제안설명을 내용을 포함해서 269쪽 문화공보관리부터 278쪽 하단 반환금 기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현재 구청장이 이동문고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고 결심한 동기가 언제였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방침날짜는 지난번 행정감사 때 저희들이 우리 과에서도 문제제기가 됐고 그때 아마 이태호위원님께서 지적한 이후에 세부분석을 통해서 그 이후에 지난 10월 말인가 10월 초에 결정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10월 초에 결정을 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10월말이나 10월 초인데 확실한 날씨가…
  11월 12일날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11월 15일쯤인가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이 완전히 끝난 상태였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때 예산서를 올려놓고 예산서 책자가 만들어진 다음 이어 가지고.
윤만환위원   책자가 11월 10일 이전에 만들어졌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내부적으로 거의 다 결정이 된 것 같았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한테 배부된 것은 11월 이십 몇 일날 배부가 됐었는데?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 안에 책자가 만들어지는 과정도 있고 우리가 안을 줘서 다시 바꾸기가 그때 좀 혼란스러워 가지고.
윤만환위원   그러면 이미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이 된 상태를 가지고 이동문구가 폐쇄된 것을 칭찬하려고 그럽니다. 아주 우리 구청장님께서 정말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대한 모든 답을 말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내지는 구정질문에 대해서 너무 아주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셔서 아주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갑자기 11월달에 결심을 했는데 이렇게 예산까지 변경해 가지고 편성시키겠다 하는 것인지 너무나 좀 좋은 일이어서 칭찬을 아울러 하면서, 허나 이것은 물론 이 예산이 경영기획과와 자치행정과에서 꼭 필요했으면 1년 예산안에 세워야지요, 그렇죠?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 세워놓고 이 예산 다른 데, 삭감을 해서 다른 걸 뭐 하더라도 해야 하는 것이지 이게 지금 경영기획과하고 자치행정과에 인원이 필요합니까, 이 예산이 필요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행정과는 인원 예산에 차가 한 대에 티오를 한 대 요청해 놨습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월곡3동이 없었기 때문에 동을 갖다가 3, 4동이 같이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차량 하나 더 월곡4동이 그러하다 보니까 한 대를 더 구입해서 티오가 늘기 때문에 운전기사가 사실상…
윤만환위원   경영기획과 필요합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필요합니다.
윤만환위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식의, 딱 시기가 맞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계속하겠습니다.
  279쪽 생활체육부터 281쪽 하단 일반보상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271쪽에 신문구독에 관한 사항인데요. 문화공보과 같은 경우에는 16종을 보죠? 스크랩하고 그래서 16종을 보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구들은 전부 다 5종에서 8종 정도 보고 있단 말입니다. 하루에 신문만 보시면 업무 언제 보시냐 싶은 생각이 들고 그거야 계속 보셨던 거니까 어쩔 수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지역신문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지역신문에 대한 각 동의 통장들이나 반장들 그리고 각 지역의 지역신문들이 사실 더 현실적으로 필요한데 그러한 지역신문의 부수를 더 늘릴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 보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송대식위원님 질문에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과에서 16종의 신문을 본다는 것은 우리 고유의 업무가 신문과 관련돼 가지고 각종 구정이라든가 의회소식을 각 신문들로 빨리 접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 16종을 보고 있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역신문과 관련해서는 공감입니다. 지금 예산에도 있습니다마는 지역신문을 1,200만원을 상정해 놓고 있고 또 통, 반장 신문에 지역신문을 지금 400부를 상정을 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을 우리 주민들에게 충분히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지역신문을 지금 예산이 통과되는 범위 내에서 검토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일간 신문 같은 경우에 대한일보가 들어오잖아요. 반장은 일부, 통장들 들어가고 구 위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구 위원님들에게는 공식적으로는 보내드리지 못하고 있고요. 아마 지국에서 예우차원에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내드리는 분도 있고 안 보내드리는 분도 있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전부 보내드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받는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안 보내준다고, 법규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 통장보다 구 의원이 못 합니까? 통장보다는 그래도 동을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동을 위해서 더 많이 일을 하시는 분이 구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법규가 어떻게 돼 있는지 몰라도 통장한테는 일간신문을 보내주고 구 의원한테는 안 보내준다는 것 자체가 좀 모순되지 않나.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당연히 위원님들에게 보내드려야 하고 또 예우차원에서 해야 하는데 아마 그 동안에 예우차원에서 지금 대한매일을 보내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보내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공식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위원님들에게는 보내드리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지역신문 같은 경우에는 작년보다 예산이 많이 늘어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송대식위원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우리 지역신문에는 지금 여기 100부하고 200부해서 300부가 늘어났습니다.
복정안위원   송 간사님께서 지금 지역신문에 대해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을 보면 2003년도에 3억 1,200만원의 신문구독료가 책정되어 있고 일간신문에는 2억 8,8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는 지금 지역신문대금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는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우리 구민들은 지역사정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중앙신문보다도 지역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간신문대금 2억 8,800만원 중에서 한 5,000만원을 지역신문구독료로 전환할 용의가, 어떻게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오늘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신문은 주간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발행을 하고 우리 일간신문은 매일 나가고 있는데 그 동안에 통장님들은 100% 그리고 반장님들은 한 40% 정도를 대한매일을 보내 주고 2,000부를 지금 보내 주고 있습니다. 보내 주고 있는데 5,000만원을 떼어 가지고 지역신문으로 전환하면 어떻겠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입니다.
  단 지역신문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발행하기 때문에 매일 가는 일간지보다는 정보가 느리고 또 어떻게 보면 지나간 기사를 또 기재를 하고 또 지역신문은 우리 성북에만 국한한다고 보지만 일간신문은 전국적인 거, 각 구별로 전체적인 사항을 접하기 때문에 통, 반장들이 옛날에는 일간지가 왔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지역신문이 오면 또 통, 반장들께서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5,000만원을 떼어서 지역신문에 편성한다는 답변은 어렵고 하여튼 최대한 지역신문을 볼 수 있도록 예산편성 되는 범위 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요지 중에 중요한 부분은 우리 국민들이 많은 신문들을 보시면서 좀더 그래도 값이 싸고 또 부수를 많이 확보해서 우리 구민들이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1부에 1만 2,000원이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복정안위원   그리고 지방신문은 지금 현재 4,000원밖에 안 됩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5,000원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지역신문은 지금 4,000이면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주간신문이라고 해도 지역에 대한 정보는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구독해서 보시는 것도 굉장한 효과가 있지 않나 보는데 그런 면에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 또 그러한 요청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 보면 가판신문상황실이라고 해서 배달료가 있습니다. 신문은 1만 2,000원 주면 배달까지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이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가판신문은 물론 완전히 최종판이 나오기 전에 나오는 것이 돼서 이것을 배달해 주는 것은 별도 배달료를 저희들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지국을 통해서 완전종합편이 나온 다음에 배달되는 것은 저희들이 돈을 안 내지만 이것은 가판은 사실 자기들 입장에서 보면 과외 일이기 때문에 미리 갖다 주고 가판을 미리 보여주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시간차가 많이 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내일 아침 신문이 저녁에 나오기 때문에, 저녁 10시쯤, 어쩔 때는 빠르면 8, 9시쯤에 나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저녁 때 나와서 그 상황을 누가 얼마큼 상황실에서, 아침이면 바로 신문이 오는데.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저희들이 당직실에서 보고 또 저희들이 과에서 확인해 보고 혹시 우리 구에 대한 무슨 사항이나 그런 사항이 적혀 있는지 확인해 보고 또 그런 문제가 났을 때는 빨리 신문사와 연결해서 정정이라든가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판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신문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71쪽에 보면 구청신문구독료는 2,148만원에서 3,732만원으로 1,600만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신문구독료가 1만원에서 1만 2,000원 20% 증액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1,000만원 정도가 지금 구청신문구독료가 증액이 됐고요. 반면 통, 반장 구독료는 3억 1,200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합니다. 신문구독료가 20% 인상이 됐으면 통, 반장에 대해서는 오히려 신문 부수가 줄어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2002회계년도 예산 구독료에 대해서 집행부도 사실 그대로 인식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우리 위원님들도 이해를 못 하신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002회계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지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전액 삭감을 해서 주간지만 보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편의적으로 해서 구청에서는 1만원 구독료를 9,000으로 1,000씩 DC를 받아 가지고 1,000에 상당하는 부분 가지고 부분적으로 지방지를 보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게 정확한 판단이고 실정이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방신문사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가 구독을 좀 해서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고 또 우리 구정 홍보도 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겠지만 우리 의회에서 지방지를 보지 않도록 한 그런 상황에서 지방지를 구독한다는 것은 예산결정 과정에 대한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처사로 생각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러한 일은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2003회계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총 구독료 예산을 얼마로 할 것이냐, 구청이 얼마로 하고 통, 반장은 얼마로 할 것이냐 이렇게 총액을 정해 가지고 그 중에서 부수로 정할 것이 아니라 부수는 가격이 중앙지와 지방지는 한 40%밖에 안 되는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예산의 전체대비 몇 대 몇으로 해서 중앙지를 보고 지방지를 볼 것이냐 이런 각도로 해서 해결이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이런 구체적인 사안은 계수조정 때 논의하기로 하고 본 위원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신문구독료 구청 것이 2억 1,480에서 3,700으로 왜 올랐느냐, 올린 사유가 지금 10%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만원에서 1만 2,000원으로 신문값이 올랐기 때문에 그것이 한 2,000만원 되고요.
  그리고 지역신문을 이번에 한 100부를 잡았습니다. 100부를 잡아 가지고 신규로 지역신문을 100부를 잡아 가지고 5,200만원이 올라와서 3,700만원이 됐고요. 통, 반장 신문은 작년에 2억 5,200만원이었는데 20% 인상되면서 2억 8,800만원이 되고 지역신문을 200부를 더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1,200만원이 되고 그래서 3억 1,200만원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전년도 예산서에서 제가 통, 반장 구독료를 3억 1,200만원으로 보고 나왔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2003년도가 3억 1,200만원이고.
○위원장 윤갑수   2002년도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2002년도는 2억 5,200만원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래서 한번 예산액 대비해서 몇 대 몇으로 지방지하고 하는 게 바람직 할 것인지 참고로 우리 의회에 계수조정 하게 되면 알려주시고요. 또 우리 위원님들 나름대로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하겠습니다.
  방금 윤갑수 위원장님 말씀대로 작년에 지역신문이 삭감돼서 2억 5,000만원 가지고 거기에서 삭감하고 나서 그 뒤에 한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역신문 기자가 와서 울고불고 난리 났고 또 집행부에서도 2억 5,000만원 가지고 아까 말씀대로 1만원인데 9,000원 해서 나머지에서 볼 수 있게끔 해 주겠다, 하여튼 일간신문인데 주간신문 협조하겠다고 해서 이해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신문대금이 올랐으면 다수의 신문을 이렇게 한 2,000부씩 많이 봐주면 1만 2,000에서 또 다운되지 않겠어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또 협의를 해 봐야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 것도 있고 또 의회지역신문은 1만원에 100부 12월 해서 1,200만원 했는데 지역신문은 5,000원 곱하기 400부 12월 해서 2,400만원이 되어 있어요. 지역신문이 다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역신문도 일간지가 있고 우리 성북이나 새성북같이 주간지가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그러면 시정신문은 일간지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일간지입니다.
  그래서 위의 지역신문은 일간지 지역신문을 지금 말씀드리고.
송대식위원   그게 이름이 뭐죠? 위의 지역신문 이름?
윤만환위원   문화공보과장님, 시정신문은 일간지가 아니고 주간지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시정신문요?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주간지는 지금 시정신문을 포함해서 성북, 새성북이고요. 지역신문중에서도 일간지는 전국매일, 시민일보, 시대일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전국매일은 일간지 아닙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전국매일은 일간지입니다.
윤만환위원   일간지는 지역신문이 아니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리고 지역을 대표해서 지금 지역의 뉴스를 많이 취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또 지역신문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신문구독료가 없어도 또 작년같이 편법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의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서 공정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없어도 되네, 지역신문은.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전체 의견대로 따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제 말씀은 보통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문화공보부도 마찬가지고 다른 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지역에 있는 지역신문기자 부릅니다. 그렇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송대식위원   그리고 나서 그 기사가 나면 뭐합니까?
  의원한테만 하나 달랑 오고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배부되는 통수는 얼마 안 돼서 지역주민이 알 수가 없다고요. 홍보하는 부분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이 뭐가.
  구청장도 마찬가지에요. 청장도 자기 일 자체를 지역주민한테 많이 알리려면 지역신문을 많이 깔아야 된다는 얘기죠. 대한매일 이런 데는 많이 안 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과연 자기를 홍보하기 위해서는 어떤 신문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생각해서 예산을 이런 데다가, 업무추진비 이런 것 말고라도 이런 데다 많이 넣어서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방법을, 기자들은 맨날 와서 찍어가기면 하면 뭐합니까? 집에 가 보면 그 신문 집에만 와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른 주민들은 봤냐고 그러면 보지도 못했고, 그러면 열심히 해서 매스컴 타고 이럴 수 있는 사항도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죠, 홍보 효과가 없다는 얘기죠, 한 마디로. 잘 생각해 보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281쪽까지 생활체육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   인터넷방송을 좀 설명해 주세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몇 쪽이죠?
나주형위원   277쪽입니다, 하단 신규 예산편성.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인터넷방송 운영에 대해서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아까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해 가지고 구정홍보를 위해서 동영상 홍보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청의 주요사업이라든가 행사 또 의정활동 등을 저희구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인터넷방송으로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인터넷방송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저희들이 촬영 및 편집에 1년에 한 50회를 보고 한 번 촬영, 편집하는데 1회에 100만원씩 5,000만원, 장비가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세 서버가 1대 3,000만원, 비디오카메라 하나 사는데 500만원 편성해서 3,500만원, 총 아까 6,000만원과 합해서 9,500만원을 예산편성 해 놨습니다.
  지금 현재 타구에서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인터넷방송을 운영하는 방안과 외부의 용역을 통해서 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은 우선 촬영 및 편집 이런 것을 외부용역을 줘서 운영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외부용역 주면 기기도 저희가 사주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비디오기기는, 비디오카메라는 우리가 사고 편집장비는 우리가 비싸서 못 사고 그 사람들에게 외부용역을 줘서 편집하도록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주로 그러면 행사나 이런 것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겁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그렇습니다. 각종 행사나 중요 사업이라든가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 자체적으로 찍어 가지고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저희들이 방송할 수 있는 그런 제도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언제부터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생활체육에 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성북구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뭡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성북구체육회에서는 성북구 전체의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고 계획하고 또 자문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해서 성북구체육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북구체육회에다 1년에 1,210만원을 보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체육진흥법 제17조에 의하고 지방자치단체 편성지침에 따라서 인구 30만 이상의 자치구는 1,210만원을 보조토록 규정이 되어 있어 저희가 보조를 해 주고 있고 또 체육회에서는 회원들 회비를 만들어서 총 3,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종 생활체육경기도 지원하고 자매결연팀도 지원하고 체육특기생에게 장학금도 지원하고 체육회 차량운영뿐만 아니라 전국체전에 나가는 우리 성북구 사람들 격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3선하는 동안에 체육회에서 움직이는 것을 한번을 못 봤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체육회 차를 위해서 놀러다닌다는 소리밖에 못 들었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성북구 체육의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해 주고 계획도 세우고 좋죠, 또 예산도 지원해 주고 어린아이들 꿈나무장학금도 주고 좋은데 그런 것을 한 번을 못 봤다니까요.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본 위원이 체육회에서 하는 일이 뭐냐고 물어볼 정도라면 홍보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위원님께서 물을 정도로 홍보고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홍보를 더 열심히 해서 과연 체육회가 뭘 하고 있는지 위원님들이 소상히 알도록 앞으로 행사가 있으면 초청도 하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작년 예산이 1,200만원이었는데 이것도 계속 못 나가다가 작년에 1,200만원을 만들어 줌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임의보조금 1억 5,000을 잘못 판단해서 2억으로 되어 버린 겁니다. 작년에 임의보조금을 2억 주려고 준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가 2억으로 변하면서 1,200만원은 살려버리고 이렇게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올해 또 1,210만원이라면 10만원 다른 데서 보조받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아닌데요, 예산서에도 1,21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윤만환위원   작년에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윤만환위원   1,200만원이었는데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하여튼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돈을 가져 왔으면 유효적절하게 그 목적이 원하는 바로 써야지 다른 데로 쓰면 안 되겠습니다. 이것을 아까 말씀대로 주민이 알기는커녕 우리 위원들도 모르고 있는 상황인데, 더구나 저도 모르고 있는데 뭔가 활동을 제대로 해야 될 것 같아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생활체육에 관해서 질의 없으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74쪽 밑에서 세번째 선잠제, 그 다음에 275쪽 선잠제진행 및 섭외비 그 다음 장 276쪽에 보면 중간부분에 선잠제제례행사 보상, 선잠제 행사 하나를 두고 여러군데, 물론 항목을 보니까 조금씩 틀려요. 보상금항목, 진행섭외비항목, 선잠제행사 팜플렛, 재례악연비 항목은 틀립니다.
하지만 하나의 행사를 가지고 이렇게 항목을 풀어서 하면 예산은 어떻게 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먼저 선잠제행사보상금은 우리가 현찰로 주는 겁니다, 보상금으로 해 가지고. 이것은 선잠제 제관이라든가 고정지도비, 취타제 및 제례악연주비 또 제기세척 광택 내는데 또 부대행사 참가단체 보상비 이렇게해서 현찰로 주기 때문에 보상비로 편성할 수밖에 없고요.
송대식위원   물론 편성한 것은 다 쓰니까 편성을 한다 그렇지만 작년 예산서에 보면 이렇게 항목이 나눠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기법자체를 이렇게 해야 하는지 여쭤보는 거고 적절하게 보상금에 대한 것을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요, 예술단원운동본부보상금이라고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 바로 밑의 276쪽 선잠제제례행사보상비 바로 밑에 예술단원운동본부보상금.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이것은 구립합창단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리 구립합창단, 그분이 1년에 몇 번씩 합창대회를 합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저희들은 수시로 각종 행사 때 구단위 행사는 구민의 날 행사나,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마는 구청장 취임식, 퇴임식 이런 때 각종 어려운 시설 이런 데 가서도 위로하는 차원에서 지금 합창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0명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른 합창단복을 일괄적으로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이 합창예술단원운동본부 등 보상금으로 해서 합창단 운영, 지휘자, 연주자 해서 실비와 합창단운용품이라든가 단복이라든가 참가비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자료 하나만 해 주세요. 작년도, 올해년도 2002년도 합창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연주회를 몇 번 했고 어디에 참석했고 그런 자료를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선잠제 예산규모에 대해서 2001년도, 2002년도 금년에는 선거관계상 아주 간소하게 했던 것으로 생각하고요 2001년도는 성대하게 했던 것 같은데요. 참고로 총예산이 2001년도와 2002년도에 얼마였는지 밝혀주시겠어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2001년도 예산은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위원장 윤갑수   그러시면, 자료준비가 안 되셨으면 2001년도, 2002년도 총예산하고 음악회도 유사하거든요, 두  가지에 대해서 예산총액을 메모형식으로 해서 내일까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질의 받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대식위원   선잠제행사 규모가 굉장히 커졌어요.
○위원장 윤갑수   금년도에는 선거 때문에 아주 형식적으로 했고 2000년도는 지금 예상보다 더 많이 소요됐던 것 아닌가 싶은데 자료 좀 내주시고요, 다음은 459쪽 민방위관리부터 464쪽 상단 자산취득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464쪽 정릉3동 비상대피시설 왜 철거하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정릉3동에 있는 대피시설 이게 거의 72, 3년도에 지어 가지고 30년이 넘었는데 노후가 되어서 불량배들이 와서 노는 그런 장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도 철거하라고 그러고 시에서도 와서 보니까 도저히 실용성이 없다고 철거하라는 지시를 작년부터 받았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꼭 철거를 해야 될 그런 시설입니다.
윤만환위원   철거한다고 해서 철거해 놓고 뭐 할 것입니까?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거기가 산자락이기 때문에 철거를 하면서 산사태가 나지 않도록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냥 놔두고 복원해서 한다는 거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가 없으시면 469쪽 지방채상환부터 470쪽 예비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조금 전 463쪽에 방독면구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독면이 3만원 곱하기 7,992개 해 가지고 1억 7,529만 2,000원으로 돼있습니다. 그런데 방독면 7,992개를 어떤 규격으로 구매를 하게 된 건지요, 규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련   국민방독면이라고 해서 이것은 화재, 질식, 독가스까지 보호되는 다용도방독면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연령층으로 해서 몇 가지 규격이 있을 겁니다. 왜냐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독가스 화생방까지 다 대비할 수 있는 방독면이라고 한다면 착용할 필요가 있을 때는 어른만 하고 애들은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경우는 있지 않을 것은 아닐 겁니다. 다 똑같이 생명은 귀중하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도 착용해야 되고 어른들도 해야 되겠는데 그런 규격은 어떻게 돼 있는지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지금 방독면이 6세이상용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민방위대원을 중심으로 해서 내주는데 5만 8천명 정도가 됩니다. 올해까지 구매한게 1만 1,500개 정도를 구입했습니다. 국가에서 5개년계획에 의해서 나눠주고 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어린이들용까지는 하지 못하고 성인용만 구입해서 민방위대원 중에서도 젊은 사람 위주로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번 지적을 했습니다. 동감사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는 방독면을 착용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경우 에는 방독면 쓴 사람만 살고 나머지는 별수 없이 다 사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렇다면 어느 연령층만 국한해서 구매를 한다고 하면 이것이 문제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송련   물론 이위원님 말씀대로 전 국민이 방독면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같이 좋은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국가 예산상 국가에서 반 주고 저희들이 반 대는 건데 우리 예산상 전 구민에게 나눠줄만하게 못 되고 지금은 연차적으로 민방위 대원 위주로 나눠주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물론 급할 때는 자기집에 불났을 때도 사용하지만 원래 목적은 지역에 재난이 일어났을 경우에 이것을 가지고 나와서 재난방재를 할 수 있는 그런 요원들한테 우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현정부에서 북한과 많은 노력을 해서 관계가 상당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사실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휴전 상태에 우리나라는 놓여 있습니다. 생명을 가장 위험에 방치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경우가 화생방전인데요, 전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물이나 밥은 며칠 안 먹어도 살지만 숨을 제대로 못 쉬면 단 몇 분밖에 살 수 없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가적인 사항으로 각 가정의 식구대로 다 제대로 지급이 돼야 될 것이 아닌가, 또 국가 예산이 모자란다면 다른 방법을 택해서라도 방독면은 속히 지급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게 본위원 생각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물론 저도 위원님 의견에 반대는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저희들 예산편성은 1년에 1억 7, 000 정도를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민방위대원한테도 못 나눠줘 가지고 5개년계획에 의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방위대원까지 다 나눠주고 나서는 그보다도 학생위주로 한다든지 연령을 낮춰서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민방위대원한테 하면서 일반인한테는 자비로 사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자비로 사는 것을 유도하시는 성과가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그것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확실하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비로 사서 착용할 수 있는 정도로 하려면 확실하게 성과가 나타날 수 있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지, 자비로 구입하게 얘기만 하고 자비로 구입하는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관에서 지급 안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방독면이 꼭 있어야 될 사람들이 방독면이 없으면 그만큼 위험에 노출되는 결과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지급을 해 주든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구매를 하는 이런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서 국민들이 거의 다 방독면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재난에도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체제가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에 위원들에게 방독면 지급해 준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지요.
○총무과장 송련   네,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575쪽 명시이월비 중 성락원 보수정비 그리고 별지자료 2쪽 영화기념관건립사업비, 3쪽 돈암교육문화회관건립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서 보충질의나 또 중요한 본질인데 혹시 미처 생각지 못하시고 지나가신 부분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종합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종합적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이 명쾌하게 고생 많이 하셨는데 예산서대로 다 이상이 없이 통과가 된다면 불용은 안 나겠죠, 내년에. 각 과에서 어떠한 예산이든가 불용 안 시키겠죠.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불용액이 가급적 안 나도록, 최소화하도록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가급적이라도 불용을 안 낸다고 하면, 한푼도 안 내고 다 원칙대로 집행을 하겠다면 생각해 보지만 불용시킬 것은 미리 깎자는 거죠.
  국장님이 답변 한번 해 주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불용은 없어야죠, 불용을 최소화해야죠.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위원장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과장이 위원님들께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님 여러분께 예산심의 과정 중에서 가장 신랄하게 비판되고 질문이 많았던 것이 업무추진비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제가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내년도 업무추진비는 금년보다 약 5억이 증액된 45억 4,300만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45억 4,300만원 중에서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2억 8,800만원입니다. 이것은 기준경비로 금년도와 대비해서 증감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번째는 정원가산업무추진비입니다. 이것은 5,300만원인데 아까도 질의 과정에서 나왔습니다마는 2,000만원하고 3,300만원하고 했는데 이것도 역시 법정기준경비입니다.
이것은 직원 수에 따라서 책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금년에 비해서 600만원 정도가 증액된 겁니다.
  다음은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12억 4,6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이것은 서울시 25개 구청이 전 구가 똑같이 기준경비로서 14억 4,400만원까지 책정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는 12억 4,600만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에 시에서 시달한 14억 4,000만원보다 약 2억원이 덜 책정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기타업무추진비는 모두 29억 5,500만원이 각과에서 각종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책정된 앞서 말한 그런 것과는 다르게 이것은 인건비성 성질이 많습니다. 그래서 29억 5,500만원 중에서 직급보조비가 금년에 비해서 1만 5,000원 내지 제일 많게는 15만원이 인상됐습니다. 또한 구청 전 직원한테 지급하는 대민활동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증액됐습니다. 그래서 전부 29억 5,500만원으로 책정됐는데 위원 여러분께서 보시기에는 작년보다 5억이 업무추진비가 증액됐는데 왜 이렇게 많이 됐느냐라고 의구심이 갈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모쪼록 위원님께서 심도 있게 잘 검토해 주셔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업무 추진하는 데 애로가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기타업무추진비 29억 5,500만원에 대해서는 직급보조비증액 22억 8,700만원을 포함해서 중요한 몇 가지 항목으로 해서 서면으로 자료 좀 부탁합니다.
○경영기획과장 정흥진   알겠습니다.
  그러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 및 계수조정은 예산안 심사 마지막 날인 12월 12일 수요일에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과 함께 일괄하여 처리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총무과장송련
  자치행정과장김영수
  경영기획과장정흥진
  문화공보과장하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