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0일(화)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2.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
(10시03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과 구정업무로 바쁘신 가운데도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집행부측의 편의를 위해 의안 상정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유재산관리계획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성북구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1건당 공시지가로 산정한 예정가격이 1억원 이상이거나 면적이 1,000㎡ 이상인 토지를 취득 처분할 경우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앞서 말씀드린 대상 재산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토지매입건은 우리 구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로 월곡2동 내 1필지 285㎡와 보훈회관 건립부지 3필지 991.74㎡로 총 4필지 1276.74㎡이며 매입예정가격은 각 4억 755만원과 13억 7,552만 8,000원으로써 총 17억 8,30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 매각건으로 종암2동에 소지한 종암시장 재건축사업구역 내 토지 8필지 107㎡와 개인이 점유하여 사용하고 토지인 월곡1동 1필지 125㎡ 등 총 9필지 232㎡로써 매각예정가격은 각 2억 1,700만원과 1억 7000만원으로 총 3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의 현명하신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 말고 종암동하고 하월곡동은 재개발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그 부분은 매입자가 재건축조합장하고 또 하월곡동은 개인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종암동은 그러니까 재개발?
○재무과장 박경호 재건축입니다.
○임중해위원 그 다음에 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부지는 상월곡동 과기처 거기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그 위치가 맞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예, 맞습니다. 키스트 후문 있는데, 상월곡동 동사무소쪽으로 가다가 오른쪽 방향으로 있는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장애인종합복지관과 보훈회관, 장애인복지관을 주장하신 분들은 위치가 좋지 않다고 하는데 괜찮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사회복지과장 김민구입니다.
윤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위치 선정을 하기 위해서 10월 15일에 구청장 주재로 관련 국장, 관련 과장, 구의회에서 윤이순 운영복지위원장님하고 정형진 간사 또 외부인사로 서울특별시 장애인복지시설협회 사무국장을 초빙해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검토된 사항은 지금 월곡1동 적환장 부지하고 키스트 앞의 거론된 땅하고 두 군데를 검토했는데 청소과 입장에서는 적환장 부지를 이전할 수가 없고 또 그 땅이 장애인복지관을 짓기에는 너무 협소하고 이래 가지고 1차적으로 키스트 앞의 땅으로 결정을 봤습니다, 내부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정형진위원님이 제시한 461개소에 1,000여 평 공지가 있다고 그래서 전체를 저희가 사용실태를 검토했는데 그게 전부 공영청사라든가 하천이라든가 연고자가 있는 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적격한 땅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키스트 앞에 짓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최적의 요지는 안 되더라도?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차석은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리고 보훈회관 건립부지도 그 옆인데.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장애인복지관이 끝나는 땅에서부터 연결해서 350평...
○윤만환위원 그럼 설계를 같이 해서 올라갑니까, 따로따로 올라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따로따로 올라갑니다. 조경 같은 것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겠죠, 키스트가 대한민국의 유수한 시설이기 때문에 미관도 무시할 수 없고.
○윤만환위원 따로따로 올라가는 것하고 같이 올라가는 것하고 건축비가 다르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건축비는 평당으로 따져서 각각 입찰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을 겁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꺼번에 같이 올라가는 게.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한꺼번에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재정 형편상 우선 토지를 15억 정도 정해서 내년도에 7억 5,000만원으로 해서 절반 구입하고 그 다음 회계연도에 다시 구입비를 절반 해서 300평 확보해서 그 다음에 설계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훈회관이 조금 늦어질 겁니다, 장애인복지회관보다. 길게 보면 한 1년 정도.
○윤만환위원 그렇다고 치더라도 같이 해서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시일이 좀 당겨지고 늦어짐은 있겠지만, 지금 예를 들어서 재정문제도 그렇지만 모든 건물이 같이 올라가는 것이 주택을 짓더라도 인근과 대화를 해서 짓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는데 똑같은 건물이 올라가는데 따로따로 분리해서 지었을 때, 그게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는데요. 보훈회관은 국, 시비 보조가 없습니다. 단순히 우리 예산인 구비로만 지어야 되고 또 장애인복지관은 국비, 시비로 짓고 그래서 재정 주체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것은 지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추후에 검토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부연돼서 설명 드리면 지금 장애인복지관은 한 필지를 매입만 하면 건축할 수 있는 것이 하월곡동 11-11 인근토지 또 12-20인 571평방미터가 현재 구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확보한 토지가 있기 때문에 한 필지만 장애인복지관은 매입을 해도 건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 좀 나름대로 융통성이 있는데 세 필지까지 토지를 매입하면서 건축하기에는 아마 재정적으로 구청에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추후에 검토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먼저 설립하는 것이 복지과 계획인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까지도 없었던 장애인복지관인데 기 마련한 마당에 뭔가 좀 제대로 마련해서 서로 이해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윤위원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충분한 취지를 알겠습니다. 우선 자투리땅의 장애인복지관 부지는 조그만 거니까 그것을 우선 매입하고 우리가 예산 조달하는데 또 시하고 상의를 해야 되니까 그 과정에서 보훈회관은 같이 내년도에 땅 구입할 것을 가정해서 기타 절차를 좀 당긴다든가 그래서 동시에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건립부지도 한 12억이면 살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 하신 것 같이 해서 장애인을 위하고 또 보훈가족들의 모든 마음을 위해서 제대로 설립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린 겁니다. 꼭 참고하셔서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충분히 이유가 있는 말씀으로 명심하겠습니다.
○박래승위원 보충말씀 드릴게요. 장애인하고 보훈회관이 1년 차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땅 구입하는 것도 중요한 것이 대두되는 게 내년이면 우리 예산 가지고 다 된다면서요. 그러면 건립비를 국가에서 주고 시에서 주고 구청에서 대고 주체가 명확히 갈렸다고 하면 같이 지을 이유는 없어요. 그런데 수합이 돼서 한 군데로 돈이 몰린다고 하면 같이 지어야만 공기라든가 공사비가 단축됩니다, 모양 자체도 그렇고.
그래서 1년 차이니까 조금 기다렸다가 땅 매입도 하고 연구도 하고, 문회회관처럼 엉터리하지 말고. 장애인 것을 먼저 하라는 법은 없거든요, 보훈회관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같이 1년 연차라면 연구 좀 합시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최대한 빨리 당겨서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세요.
○임중해위원 재산매각은 보면 지방재정시행령 제82조 2항에 의거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 조성에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번에 이러한 우리 구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대체되는 계획이 있다면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간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계속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시고 관심을 표명하심으로 인해서 저희들도 사실 관리계획에 대해서 과거보다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대체취득에 관한 것은 지난번 구정질문에도 나왔듯이 지적을 해 주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건에 관한 것도 처분은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잡종재산을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체취득을 하는 것은 결국은 행정재산으로 대체취득을 해야 되는데 이번 경우를 예를 든다면 취득은 가액으로 일단 보고를 드리면 17억 가량이 취득되고 처분은 3억 8,700만원 정도의 작은 규모로 처분을 합니다. 물론 그게 저희들이 재산매각수입이 이것 이상으로 관리계획에는 반영이 안 되지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관리계획에 반영할 중요재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연말결산을 했을 때 보면 공유재산에 대한 증감을 보면 꾸준히 행정재산을 계속적으로 복지회관이라든지 아니면 동청사라든지 아니면 도로 확장을 하면서 개설을 하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매각재산을 집중적으로 재무과에서 하기 때문에 매각이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각 실 과에서 행정재산을 취득한 것을 수합해 보면 대체취득은 지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 대체취득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권장하시기 때문에 구청 전반에 걸쳐서 관심을 기울여야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재무과에서 취득업무를 취급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각 실 과에서 행정목적에 따라 행정재산을 취득하는 겁니다마는 하여간 저희들은 나름대로 재산을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안타까운 것은 그렇습니다. 재무과장 사견입니다마는 이러한 영선 시설이 자꾸 들어섰을 때는 결국에 향후에는 또 재정 압박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대체취득을 하기 위해서는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박경호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전문가적인 답변을, 의견을 내지 못할 정도로 잘 하시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어떤 부서든, 어떻게 어떤 건물을 지어서 전체적인 자산가치 평가가 높아진다는 그런 개념보다도 사실 어렵사리 우리 국민성이나 우리 어려울 때 지나온 것으로 보면 사실 땅을 팔아 가지고, 가사가 기울어질 때 파는 것을 굉장히 우리 어른들도 싫어했습니다. 그런 개념에서 이 땅을 필요에 의해서 판다고 하더라도 그보다 좀 못 한 땅이라도 대체취득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지금 박 과장님 말씀대로 그 땅은 얼마 안 되고 3억 얼마밖에 안 되지만 실제로 건축을 해 가지고 경제성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그 몇 배 되는 자산가치가 있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알겠는데 그것은 그것대로 자산가치가 어차피 축적이 되는 것이고 땅에 대한 개념도 좀 형평성에 맞게, 그러니까 대토, 옛날 어른들 얘기로 말하면 대토라도 세우는 것이 앞으로 구민을 위해 좋은 것이 아니냐 싶어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잡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충분히 임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공감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매각이 주 업무고 매입은 각 행정 부서에서 행적목적에 따라 취득을 하는 거겠습니다만 하여튼 촉구를 하겠습니다, 각 실 과에다가 의회 위원님들의 의견이 어떻다는 내용을 전파를 해서 매각에 따른 대체취득 재산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하여튼 형평성에 맞고 법률에 어긋나지 않는 한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구 살림이 미래에 윤택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요약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매각 2건 중에서 보훈회관은 처음 매입비가 15억인데 2003회계년도에 7억 5,000만원, 50%밖에 안 잡힌 것으로 봐서는 나머지 50%는 2004회계년도로 지불을 계획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기를 장애인종합복지관하고 보훈회관을 같이 착공해서 하는 게 좋을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고 봅니다.
우선 3개 위원회에서 삭감예산이 나오면, 7억 5,000만원이 되면 올해 일시불로 지불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또 이만큼 예산이 확보가 안 될 경우에는 연부로 지불하되 소유권은 공공기관이니까 경찰청하고 철도청하고 그러니까 50%는 나중에 연부로 주더라도 소유권 이전을 받는다든가 사용승인을 받는다든가 해서 건축을 같이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의견을 제시하고요.
다음으로는 관리계획 전반에 대해서 정확하게 수립하는 게 어렵다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연간 매각이 두 건이고 취득이 두 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1년 연간 계획이 구체적으로 잘 파악이 됐는지 의문시되고 앞으로 중간에 관리 계획동의안이 올라왔을 때는 사전에 예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간 계획이 잡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승인해 주는 데 상당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고 치밀하게 관리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라고요.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위원장님 보충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각대금이 지금 보훈회관은 50%밖에 안 돼 있어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다른 예산이 남으면 전체를 해 주시면 더욱 좋고요. 그게 안 되더라도 저희가 연부로 매입을 하더라도 해당부서와 협의를 해 가지고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말씀하신 정확한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희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이런 추진이 연초부터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도중에 추진하는 회사라든지 이런 게 바뀔 수 있고 자금 사정 같은 게 유동적이어서 정확히 예측은 안 됩니다마는 하여튼 저희들이 가능한 한 정확한 예측을 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토록 하겠고요.
연초에 정확하게 수립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 회계라든지 필요한 때에 관리계획을 의회에 올려서 승인을 받은 후에 집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송대식위원 매입이 가능하면 착공은 올해 못 하는 거네요?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안 잡혀 있는 거잖아요. 땅만 사 놓은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렇죠, 건축비는 반영이 안 되어 있고요. 우선 땅 매입이고요.
○송대식위원 올해 땅을 다 산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땅 매입만을 하는 것이지 건축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땅 매입이 해결된다면 전체적으로 그만큼 빨라지죠.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빨라지죠.
○송대식위원 기정화 된 사실 아닙니까? 지금 현재 사는 것 자체를.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일단 부분 예산이 반영되면 아까 재무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필요한 땅을 지적분할해서 경계를 우선 만들어서 절반 가격 지불하고 나머지 절반 가격에 대해서는 후속조치 취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송대식위원 어쨌든 간에 올해 안에 건축행위는 이루어지지 못한다?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2003년 내에는 좀 어려울 수 있죠.
○송대식위원 설계나 이런 행위도 올해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땅이 다 확보된다고 하면 그래도 추경에 반영하기는 그렇죠?
○송대식위원 보통 설계가 오래 걸리고 그 다음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기는 하는데 그 자체가 올해는 예산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땅이 일단 다 확보되면 추경에 일부 건축비를 반영하더라도 그만큼 한 1년 당겨질 수 있죠.
○송대식위원 1년 당겨지면서 많이 당겨지죠.
○박래승위원 살림살이가 선후가 있기 때문에 장애인이나 보훈시설이 먼저냐, 후냐, 중간이냐를 따질 때 그리 급하지 않으면 선후로 가려달라는 얘기예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아니요, 저희 입장에서 둘 다 동시에 하면 좋고요. 굳이 선후로 가리겠다면 장애인들을 위한 게 더 우선 되어야 하지 않을까.
○송대식위원 지금 얘기는 전부다 어차피 저기가 된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땅 매입은 50%만 해도 우리 땅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지금 어느 게 선후라고 하지 않더라도 종합해서 하게 되면 건축비도 싸질 것이고 전체적인 모양도 멋있게 나올 것이고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는데 제 얘기는 그런 것을 앞으로 차차 할 텐데 어차피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행위는 올해 이루어지지 않느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러니까 그 건축행위 전 단계까지 그것은 2003년도 연말까지 다 끝나죠? 그러니까 2004년도에 바로 건축행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겠죠. 또 이게 장애인회관 같은 경우에는 국, 시비를 또 우리가 받아야 하니까.
○송대식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빨리 하면 국, 시비를 빨리 받아서 건축행위가 빨리 이루어지냐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도 내년 연말쯤에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2004년도에 건축행위가 스타트가 되겠죠.
○송대식위원 만약에 추경에 올라와서 하게 되면 추경에는 국비, 시비를 좀 받을 수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안 됩니다.
○송대식위원 안 되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예.
○박래승위원 그러니까 선후를 따져주자고요.
○재무국장 이종순 이 토지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설계용역을 하려면 설계용역이 최소한 6개월은 걸릴 겁니다. 그러면 그 설계용역까지만 금년까지 해 놓는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착공하기가 빠를 겁니다, 최소한 땅이 확보되면.
○송대식위원 땅 매입이 빨리 되면 건축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그 안에 시간을 길게 끌 수 있는 설계용역 같은 것은 미리 맡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민구 그것은 저희가 미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회)
2.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소관)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년도세입·세출예산(안)중재무국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오늘 2003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과 세출순으로 하되 과별 구분 없이 예산서 쪽별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쪽별 심사에 앞서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제안설명을 토대로 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연일 자료를 준비해서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우선 구세라고 하면 어느어느 것을 구세라고 얘기를 합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종순 저희가 현재 지방세법상에 규정되어 있는 구세는 가장 비중이 높은 게 토지에 대한 세금을 받는 종합토지세와 그 다음에 건물에 대한 세금을 받는 재산세, 그 다음에 면허소지자에 대한 면허세, 사업소세 이런 부분들이 저희 구세고 지금 세 비중이 많은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지금 현재 시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세는 지금 213억 정도 수준이고 실제로 시세가 한 1,500억 정도 수준이 돼서 시세하고 구세 금액에 상당히 많은 격차가 나는 실정입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작년 대비해서 상당히 감소된 게 현저하게 드러나죠, 수입면에.
○재무국장 이종순 전체 세입예산에요?
○임중해위원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종순 지금 임중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세는 전체적으로 내년도에 약 6억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저희가 예측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56억 정도의 예산 중에서 56억 6,900만원 정도 금년도 예산보다 줄어서 약 9.5%가 줄었다고 분석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이 내용은 당초 본예산에 대비해서는 줄어든 게 아니고요. 본예산에 대비해서는 52억 정도 늘어났고 최종예산에 대비해서 약 56억 정도가 줄어든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본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보통 추경 예산을 하기 때문에 그렇고 금년도에도 그렇습니다마는 나중에 내년 예산도 추경예산을 할 경우에 아마 세액 예산이 금년도 수준, 현재 줄어드는 금액보다는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은 공개적으로 드려야 될지 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예산 편성부서에서 예산을 잡을 때 구 자체 수입이 과다하게 잡힌다든지 자체 수입이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시에서 조정교부금을 받아올 때 교부금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본예산은 최소로 계상하고 나중에 증액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습니다. 본예산에 많이 계상되면 시에서 주는 조정교부금 금액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마 최종예산은 금년 정도 수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많이 줄어드는 금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조금 전에 전문위원님께서도 검토보고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현재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여건상 세원 개발이 가능한 쪽이 있습니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순 저희가 세원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구세 세금에 있어서는 법에 규정된 요율과 규정된 평수를 가지고 과세하기 때문에 크게 유동성은 없습니다마는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누락된 세원이라든지 새로 발굴해서 다소나마 증가를 시켜야 되겠고 저희가 세외 수입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재산관리에 따른 변상금 세입이라든지 그 다음에 재산 매입대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직접적으로 행정재산에 활용하지 않고 개인들이 울타리 내에 점유해서 쓰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적으로 행정재산에 활용할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재산에 대해서는 가급적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아까 구유재산관리계획 때 말씀하신 것처럼 세출예산에 편성해서 가급적이면 저희 대체 취득이 많이 되도록 하는 게 오히려 행정재산 확보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세원 개발이라고 하는 게 조세 부분, 지방세 부분에 있어서는 가급적이면 누락이라든지 탈루세원을 적극 발굴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재산관리 측면에서는 변상금이라든지 임대료라든지 재산 매각수입을 적절히 활용하는 그런 방안이 있겠으며 마지막으로는 저희가 지난번에 구정질의 때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구에서 여유자금을 최대한 은행에 이자율이 높은 분야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입을 조금이라도 늘리는 노력을 하는 게 세원발굴과 세수증대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도 생각해 보기에 크게 관리 이외에는 세원개발이라는 게 어렵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면서 우리 구의 여러 가지 정황적인 입장을 보면 세외수입면에 좀 퍼센트를 올릴 수 있는 것이 구 자립도를 높이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 특별한 세외 수입면의 대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외수입을 올리는 방법이, 가장 세외수입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비용이 재산관리면이 되겠습니다. 다행히 저희 구는 다른 구청보다도 국공유 재산이 많은 형편이어서 국공유재산에 대한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서 이런 부분에서도 세외수입을 더 많이 올리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어쨌든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특히 세원쪽으로 담당하시는 분들이 최선을 다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 안 계세요.
송대식위원 질의 하십시오.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전에 우리가 행정사무 감사할 때 변상금에 대해서 한번 여쭤봤잖아요. 앞으로 조치를 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변상금에 대해서 현재 진행된 상황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는지, 세입 그런 부분보다도 변상금에 대해 현 정부가 갖고 있는 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행자부쪽에서 갖고 있는 안이라든지.
○재무과장 박경호 시효결손관계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셔서 저희들이 자체 고문변호사한테 질의 해 본 결과 일부 의견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시효결손 대상금액이 약 34억 정도 되는데 의견은 고문변호사별로 엇갈립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 결손처분하는 것이 당연할 것 같아서 지금 기초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결손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연도가 어떻게 되죠?
○재무과장 박경호 5년 경과된 거죠.
○송대식위원 5년 경과된 것들은 없애고 앞으로 5년 것만 소급해서 받겠다?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 조치는 2003년도에 가능한 겁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런데 사실 명확하게 말씀드릴 것은 현재 저희들이 결손처분을 안 해서 장부상에 체납금액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지 사실상 징수행위는 안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제재도 안 하고 징수도 안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경호 그래서 주민들한테는 사실상 압박요인이 되지는 않는데.
○송대식위원 주민들이 그것을 매입하려고 할 때 걸리죠.
○재무과장 박경호 5년 경과된 것은 저희들이 징수 안 합니다.
○송대식위원 안 합니까, 지금 현재? 그러면 5년 것만 합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렇죠, 그 대신 결손처분만 안 해서 장부상에 갖고 있는 체납액이죠.
○송대식위원 그리고 세무2과에 기타잡수입이라고 있는데 뭐가 잡수입입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편성하면서 세입과목은 행정자치부에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과목을 설정하는데요, 기타잡수입이라는 것은 여기 전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나머지 부분은 기타잡수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지금 세무2과에 잡혀 있는 6억 1,100만원은 소송을 해서 우리가 이겼을 경우에는 소송에 따른 비용 들어간 만큼 받아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회계년도가 2월 28일까지인데 그것이 지나서 잘못 지출된 게 있으면 그것을 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미 1회계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 것은 기타잡수입으로 잡을 수 있고 나머지 저희들이 예측 못 하는 수입이 들어왔을 때 과목이 없다고 해서 세입을 잡을 수 없는 것은 아니거든요. 바로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타잡수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 대비해서?
○세무2과장 박성옥 조금 늘렸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어느 정도였습니까? .
○세무2과장 박성옥 5억 정도 잡았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5억 정도됐는데 5억보다 더 많이 잡수입이 생겼습니까, 제가 작년 것을 못 봐서 그러는데.
○세무2과장 박성옥 5억 900만원이 10월 말 현재 금년도에.
○송대식위원 거기 제일 많이 차지하는 비용은 뭡니까, 항목?
○세무2과장 박성옥 항목까지 제가 전체적으로.
○송대식위원 5억 이상 걷혔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걷힌 세목이 뭐냐고요?
○세무2과장 박성옥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지금 제일 많은 것은 수치를 제가 안 가지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필요하시다면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왜냐하면 6억 정도의 세입인데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항목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고 항목으로 잡을 수 없다는 법적 규정이 있다고 하지만 알아야지 어느 품목은 지속적으로 들어온다는 돈이구나라는 개념을 갖고 있으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다면 그것은 기타잡수입쪽에 세항으로 별도로 부기를 해 주는데요, 일반적으로 한 번 들어왔다가 다음에 안 들어오고 또 예측 못 했던 게 들어오고,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기타잡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2002년도 잡수입 자료 주세요.
○세무2과장 박성옥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쪽별 심사하면서 궁금한 점은 심도 있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과 30쪽 상단 국유재산임대료, 같은 쪽 하단 구유재산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34쪽 상단 증지세, 35쪽 상단 징수교부금 수입 중 시세징수교부금, 같은 쪽 중간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 이자수입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지났습니다만 30쪽 구유재산임대료 바로 위의 성북트리즘빌딩 임대료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성북트리즘빌딩의 임대료는 그냥 재무국에서는 들어오는 수입만 관리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예산 편성한 것은 아니고 성북트리즘빌딩 임대료는 아마 경영기획과에서 편성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설명 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본위원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쪽별 심사에서 조금 벗어났습니다마는 실제로 상당히 도시관리공단의 운영 자체나 재산가치나 여러 가지로 봐서 엄청나게 큰 하나로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성북구의회 차원에서의 이런 걸 하려고 보니까 상당히 여러 가지 깊이 파고 들어갈 수 있는 제약적인 것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관계는 전부 다 예산이나 이런 것은 그 자체에서 짜는군요.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제가 알고 있기에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추계를 해서 경영기획과에다 제출을 하면 경영기획과에서 세입편성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31쪽 위에서 두번째 줄 정압시설임대료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압시설이 성북문화원을 짓지 못하는 이런 요인이 되어 있는 정압시설이 아닙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이 부분도 저희과 소관이 아니어서 정확하게는 답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게 아니고 성북1동의 가스정압시설이 행정재산에 매설됨으로 인해서 임대료를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국유재산, 구유재산임대료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5쪽 하단 국유재산매각수입부터 36쪽 공유재산매각수입, 순세계잉여금, 불용품매각대, 변상금과 과태료수입 중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지적측량기준점복구과태료, 부동산중개업과태료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쪽과 36쪽이 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37쪽 자동차 과태료 부분에서.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은 저희들 소관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아니기는 하지만 말씀을 좀 한번 해 주십사하고, 지금 안 왔기 때문에 같이 세입을 많이 올리자는 측면에서 말씀을 할 테니까 좀 들어보세요.
모든 자동차에 관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데 사실 주차위반과태료든 모든 과태료든 안 내도 법적 제재가 그리 심하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놔둡니다, 많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과태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랬을 때 좋은 방안이 지금 우리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주자우선주차제를 할 때 거주자우선주차의 우선권을 그 과태료를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우선권을 주지 않는 방안, 그 다음에 만약에 현재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중간에 과태료 발생요인이 돼서 다음에 우선주차제를 갱신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이 발견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과태료를 완납을 하지 않은 상태면 우선주차제에 해당되지 않는 불이익을 준다고 하면 사실 요즘 주차난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면 내가 주차단속 받은 거나 전용차선 단속 받은 거 내야겠다” 하는 마음이 더 빨리 생기지 않겠는가, 그러면 세수입이 훨씬 많이 생기지 않겠는가, 지금 여기 보면 27%밖에 징수되지 아니하고 60%도 채 안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징수되지 않겠는가 하는 복안을 말씀드리면서 한번 협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재무국장 이종순 예, 알겠습니다.
송대식 간사님 아주 상당히 좋은 의견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쟁이 있는 우선주차제 시행이라든지 갱신을 하면서 과태료 체납자에 대해서는 좀 제한을 하시자는 그런 좋은 의견 같습니다.
이것을 교통관리과에서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는데 교통관리과에 의회 위원님의 이러한 좋은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저희가 내용을 통보를 해 가지고 시행할 수 있으면 시행을 하도록 그렇게 통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지금 각 소관 부서마다 많은 과태료 내지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과태료를 잘 내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미납자들의 대체적인 내용을, 실제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재무국 같으면 측량제라든가 안 그러면 변상금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각 부서마다 있을 텐데 거기 미납건과 수납건은 비율이 얼마 정도 되고 프로테이즈는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임중해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대로 과태료에 대해서는 송대식 간사님 말씀대로 자동차 관련해서 과태료가 비중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머지 지적측량기준점복구과태료라든지 그 다음에 부동산중개업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액도 적고 실제로 부과하면 납부하는 율이 높습니다마는 가장 징수율이 부진한 게 자동차 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그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관련 자동차를 대부분이 압류를 하고 있습니다. 압류를 하니까 일단 채권은 확보가 돼 가지고 그 자동차를 폐차를 시킨다든지 매각을 한다든지 그럴 때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절차가 있기 전에는 그 자동차 과태료들을 대부분이 내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서 징수율이 많이 낮습니다.
반면에 그 자동차를 나중에 폐차한다든지 아니면 매각을 한다든지 이럴 경우에는 그 동안에 밀렸던 과태료를 납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태료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해당 관련 부서에 저희가 관련과에 통보를 해 가지고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36쪽 잡수입 중 변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상금이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 있고 공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이 있는데요.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은 전년도에 3억 5,900만원에서 3억 1,500만원으로 거의 변동이 없는데요. 공유재산 변동금은 전년도에 8억 8,100만원에서 3억 8,900만원으로 아주 대폭 한 5억 가까이 감액이 됐는데요. 그 요인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수한 사정입니다만 하월곡동 산2번지 같은 경우가 한 번지로 전체의 필지가 조성되어 있는데 당초 저희들이 변상금을 부과할 때 무허가건물관리대장상에 있는 면적을 가지고 부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변상금 부과 면적과 토지대장상의 면적이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개발이 추진되면 자연스럽게 신축을 하면 변상금 부과금액이 자연히 증가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저희들이 증액편성을 했고요.
공유재산 부분 관계는 내년도에 재개발하는 추진구역이 삼선2구역하고 길음5구역, 종암3구역이 재개발이 추진됩니다. 재개발추진에 따른 토지매각이 자연적으로 부수적으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변상금 수익이 감면되지 않을까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예산편성을 할 때 감액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변상금 수익은 감면된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변상금은 사용료 중에서 사전에 계약을 해서 합법적으로 하는 것이 사용료이고 계약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한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지난 경과한 과거에 대해서 내는 것이 변상금인데 지금 감소요인을 설명하는 게 조금 이해가 안 가는데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박경호 사실상 안타깝습니다마는 대부분의 국공유지 무단점유자들이 저희들이 임대를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소득층에서 임대를 하지 못하고 결국은 또 변상금 부과를 당하는 이유가 과거에 체납되어 있는 변상금을 전부다 납부를 해 줘야지만 저희들이 임대계약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적인 부담들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이 변상금 부과는 임대료의 20%가 가산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변상금 부과를 당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지역으로 인해서 공유지가 특히 매각이 돼서 감소가 되면 재개발지역으로 인한 과거의 체납된 변상금은 저희들이 징수액이 올라가겠습니다만 현년도 분으로 추가, 새롭게 부과해서 징수하는 부분은 자연히 줄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위원장 윤갑수 변상금이 8억 8,000만원에서 3억 8,900만원으로 같은 면적을 실측해서 다소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실측에 의해서 실제와 장부상 편차를 감안한 금액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면 이해가 안 가거든요. 8억 8,000만원에서 3억 8,900만원으로 떨어진 부분이요.
○재무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나름대로 근거 자료에 의해서 분석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내년도에 세입 추계를 봐서 저희들이 당초 목표했던 3억 8,900보다도 추가로 징수 이상이 된다면 추경에 편성해서라도 모든 것을 반영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아까 국장님께서 솔직하게 말씀하신 교부금 같은 것을 더 받기 위해서 아마 숫자를 줄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35쪽에 보면 13억 5,000만 원 정도의 이자수입을 예상해서 편성했는데요. 재무과장님, 지금 현재 우리 구의 예산의 전반에 대한 관리를 재무국에서 하고 있죠?
○재무과장 박경호 자금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300억을 평균 잔고로 보십니까, 아니면 수시 변동이 있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거의 평균이 300억 가량이 정기예금으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예.
○복정안위원 그런데 행정사무감사 당시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누누이 지적하신 사항인데 지금 4.5%라고 하는 이자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은행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좀 나은 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4.5%라는 것은 우리은행입니까? 우리은행에 예치하고 있는 것이죠?
○재무과장 박경호 이게 평균금리를 표기를 했는데 저희들이 4.5%라고 표기한 것은 내년도에 금리가 인상되지 않겠느냐 해서 4.5%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마는 개월 수별로 정기예금 이자는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구정질문 때 복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이자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이자율을 전은행을 조사해 봤습니다마는 지금 타 은행보다 저희들이 우대금리를 우리은행에서 0.2%를 주기 때문에 1개월짜리를 제외하고서는 대부분이 우리은행이 이자율이 높습니다.
단지 1개월짜리가 높은 곳이 외환은행인데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금 1개월짜리를 저희들이 가입을 한 정기예금이 있습니다마는 가급적 3개월 이상 그러니까 타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은 쪽으로 전부다 유도를 해서 가입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개월짜리가 작년 9월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전체 금액의 15%인 44억 정도가 1개월짜리 예금으로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1개월짜리 예금가입을 가급적 자제하고 3개월 이상짜리 예금으로 그렇게 가입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한 300억 정도를 3개월로 장기간 예치를 해 두게 되면 필요한 시에 자금이 소요될 때는 어떠한 방식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그것을 저희들이 자금 수요를 예측을 해서 3개월짜리나 6개월짜리를 가입을 했을 때 어느 시기에 얼마만큼의 자금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을 연초에 자금지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면밀히 분석해서 중도에 해약되는 그러한 정기예금이 없도록 그런 개월 수 조정을 해서 가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박경호 예.
○위원장 윤갑수 질의가 없으십니까?
이어서 38쪽 상단 체납처분수입과 같은 쪽 기타잡수입 중 소송비용회수 등 그리고 과년도수입 중 재산매각 변상금 그리고 40쪽 하단 재정보전금과 44쪽 상단 재산관리경상보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세입심사가 끝났습니다.
마지막 말미에 추가로 종합적인 질의를 받도록 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250쪽 하단 세무1관리부터 254쪽 하단 포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50쪽부터 254쪽까지입니다.
그러면 이어서 세무2과 254쪽 하단 세무2관리부터 257쪽 중간 포상금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가 3,936만원이 예산편성 됐는데요. 이 특정업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을 특정업무라고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요.
○위원장 윤갑수 복 위원님, 몇 쪽이시죠?
○복정안위원 254쪽입니다. 그리고 8만원씩이면 이게 1인이 업무 수행하는 데 1일 지급되는 보상금입니까, 뭡니까? 이게 이렇게 3,9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기석 복정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정업무수행활동비에 대해서 세무1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정업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다마는 감사활동이라든가 또는 세무활동이라든가 이런 업무가 주로 특정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세무업무라고 하면 주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이 대단히 어렵다는 이러한 뜻으로 인해서 일단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활동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활동해서 좀 세무활동을, 징수를 또 부과징수를 철저히 하라는 그러한 의미에서, 이것이 우리 구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8만 원씩 징수 포상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정안위원 과장님, 물론 전국적으로 다 그렇겠죠. 정부지침에 의해서 모든 행정, 행위이니까.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잡부 노임이 일반 사적으로도 1인당 하루 노임 주는 것이 현장 노임이 8만원 이상 또는 8만원 이하 한 6, 7만원이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수행 하는 돈이, 지금 설명과 같이 돈 많이 줄 수 있는 요인도 있겠지만 조금 과다한 금액이 아닌가 해서 제가 질문 드린 겁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이게 1일 금액이 아니고 월 8만원입니다.
○복정안위원 8만원 곱하기 41명 곱하기 12개월 해서.
○세무1과장 김기석 12월이니까.
○복정안위원 3,900만원이니까, 41명에.
○세무1과장 김기석 월 8만원. 1인 월 8만원입니다.
○복정안위원 월 8만원? 아니지. 8만원 곱하기 41명 곱하기 12월 해서 3,900만원이 됐어요.
○세무1과장 김기석 그러니까 1인당 월 8만원입니다.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공무원이 세무1과에 41명입니다.
○복정안위원 아, 제가 오해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세무1과가 41명이라고요?
○세무2과장 박성옥 예, 41명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세무2과는 몇 명이죠?
○세무2과장 박성옥 35명입니다, TO에는.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257쪽 세수입징수 우수부서포상에 최우수부서, 우수부서, 장려부서 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나누었습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수입징수 포상금 주는 것은 각 부서에서 제일 잘 한 데를 저희들이 선정을 합니다. 선정을 해 가지고 작년까지만 해도 1년에 한 번씩 했는데 올해 추경 때 한 번 1회를 더 넣어 가지고 상하반기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상하반기 평가로 해서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시상을 할 것으로…
○송대식위원 2002년도에는 어느 부서가 우수부서였습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2002년도 상반기에 한 것은 아마 재무과가 최우수부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우수부서는?
○세무2과장 박성옥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송대식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 하면 이유가 업무특성상 우수부서나 최우수부서에 합당하지 않을 부서가 있습니다. 업무행정 하는 특성상, 그래서 부서간에 어떤 소외되는 게 있지 않겠느냐, 물론 금액은 많지 않지만 그런 거 있지 않겠습니까? 과장님도 그렇고 우리 부서가 한번 해 보려고 했는데 누락되는 부분.
○세무2과장 박성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송대식위원 전에 행정감사 때도 분명히 세무1과, 2과에 대한 문제가 나왔었는데.
○세무2과장 박성옥 세외수입징수 우수포상금 지급에 대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전년 대비 현년도 징수실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채권확보 등 이미 고지를 했으면 체납이 된 경우에는 채권확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채권확보를 얼마나 했느냐 또 세입목표 달성은 어느 정도 했느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주고 있고요.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시는 포상금 지급하면서 또 서운한 부서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으니까 할 때 심사숙고해서 지급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항상 양지와 음지를 같이 생각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을 보면 세무1과는 1,551만 4,000원이고 세무2과는 500만 3,000원이거든요. 그런데 과 구성원을 보면 41명과 35명으로 거의 대동소이한데 아마 세무1과는 개별 건별 금액 자체가 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재산세 관련된 부분이고 세무1과는 건별 금액이 적은데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포상을 하다보니까 세무1과에는 포상금이 많이 돌아가고 세무2과에는 포상금이 적게 돌아가서 아까 송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세무1과와 2과간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 것인지 또 본 위원이 설명한 내용이 맞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위원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아주 정곡을 찌르시는 좋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국장 입장에서 보기에도 세무1과는 세목 자체가 그래도 종합토지세라든지 재산세라든지 그 다음에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개인들이 자기 재산 관리를 위해서 세금을 그래도 좀더 잘 내는 그런 세목이 되겠습니다마는 2과에서 징수하는 세목은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어려운 세목이 많습니다.
많은 대신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2과에서 하는 재산세라든지 종합토지세는 세액 금액 자체가 2과에서 하는 면허세라든지 사업소세라든지 이런 분야보다도 세액 자체가 적기 때문에 체납액 자체금액이 1과보다 2과가 훨씬 적습니다. 적다 보니까 건수가 아니고 징수하는 금액을 가지고 포상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체납세금에 대한 징수포상금은 저희 구청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 원래 시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되어 있는 것은 건수 위주가 아니고 금액 위주다 보니까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혹시 서울시 세무운영과라든지 세정과에 건의할 기회가 있으면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수에 대해서도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실제로 세수 실적을 평가할 때도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금액만 가지고 평가를 하다 보면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구별 세수실적 평가할 때는 시에서 건수와 금액을 동시에 현재 평가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정안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관심사가 있기 때문에, 포상금이 지금 질의 하시는 그런 사항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역시 260쪽에 보면 공유재산체납징수포상금 1,9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죠. 물론 수고하시는 우리 공직자들, 공무원들에게 포상금을 드리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징수하는데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포상금제도를 만들어 놓고 공무원들이 공유건물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꼭 그렇게 포상금제도를 만들어야만 되는가 하는 의미에 대해서, 공무원은 원래 공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기본업무 아니겠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실적을 많이 올리는 공무원들이 포상금을 타게 하는 경쟁의식은 어떤 면에서는 괜찮겠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자기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고 포상금으로 인해서 공무원들의 근무하는 기본정신이 성실성이 떨어진다든가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열심히 하는 그런 모양은 안 좋지 않나, 앞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종순 복정안위원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면 의당 열심히 시세라든지 구세 징수를 해야 되는 게 의무겠습니다. 다만 지금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은 그러니까 과년도 구세를 징수한 부분에 대해서 주고 있는데 저희가 세금을, 지방세를 과세해서 보통 12월 말까지 1년간 징수활동을 해서 징수를 하면 보통 일반 세목이 평균적으로 90% 이상 징수가 됩니다.
그럼 나머지 10% 정도 세금을 안 낸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 관내에 거주하지 않고 관외에 거주하는 이런 부분이 많고 특별히 또 관리를 해야만이 징수가 가능한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촉장을 보낸다든지 직접 고지서를 가지고 지방이라든지 그 사람을 찾아서 일일이 몇 개 동사무소에 가서 주소를 추적해서, 사람을 찾아서 고지서를 전달해야 될 그럴 경우도 있고 해서 일반적인 현년도 지방세 징수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되고 그 동안에 신문지상 같은 데 많이 났습니다마는 서울시 전체에 체납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체납액을 강력히 징수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지방세를 내는 납부실적이 점점 더 낮아진다든지 그럴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에 대해서는 강력히 징수를 해야만이 아, 세금은 안 내고는 안 된다, 이게 꼭 내야 된다는 그런 인식을 갖기 위해서 과년도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세금을 꼭 징수해야 된다는 그런 목표에서 이것도 시에서 이런 징수포상금을 줌으로 해서 실제로 못 받는 금액보다도 시세나 구세를 받음으로 해서 징수포상금을 주는 것보다도, 좀더 더 큰 효과가 그 동안에 분석을 해 보니까 포상금을 주고 받는 것하고 안 주고 과년도 시, 구세를 받는 것하고 효과가 크다고 판단돼서 시에서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징수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임중해위원님께서 세원발굴이라든지 시세를 적극적으로 징수하는 그런 부분에 직원들의 사기 앙양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현재 징수포상제를 실시하고 있고 거기에서 성과도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체납세금 징수하는 데 독려 차원의 제도군요.
○재무국장 이종순 그렇죠. 독려하려면 차비도 들여야 되고 어떤 경우에는 수원까지도 쫓아가야 되고 심하게는 대전까지도 체납자를 쫓아가서 징수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거기에 필요한 경비를 다소나마 보충해 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임중해위원 254쪽 상단에 보면 구세심의위원회,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과세심의위원회 여기의 구성원을 설명해 주세요. 세 가지를 분류해서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세는 세 가지 다 심의를 하는 것은 구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전체 구세심의위원 중에서 해당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세심의위원들 구성은 현재 세무사라든지 법무사라든지 이런 지방세 부분에 전문적 지식이나 이런 부분의 세무를 담당했던 전직 공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을 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로 나눈 것은 그 분야에 대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게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본 위원이 하나 묻겠습니다. 그러면 구세심의위원회라고 하면 성북구 전체 세수에 대한 심의위원이라고 봐도 되겠죠?
○세무1과장 김기석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우리 의회에서 위원이 참여한 사람이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없습니다.
○임중해위원 앞으로 참여시킬 계획은 없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의회도 상당한 권한을 가졌는데 이러한 것들이 집행부와 의회간에 여러 가지 사항도 서로 설명도 할 수 있고 또 좋은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러한 구의 많은 다른 부서에도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아마 수십 종의 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 여기에 구의원이 없는 것 같아서 묻습니다. 왜냐, 앞으로 정치든 모든 것이, 의회도 그렇습니다. 구정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 아닙니까?
그래서 물론 여기에 전문가가 없다 하더라도 비전문가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참여하는 것이 집행부에 상당히 발전적이라고 생각되는데 한 번 연구해 보지 않겠는지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임중해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그 동안에 구정을 많이 접하시고 특히 결산검사 때 결산검사를 한번 하시고 나면 사실상 상당히 세무라든지 재정분야의 전문가가 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련 규정하고 위원님들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규정을 적용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위원님들 중에서도 한 분 아니면 두 분 정도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꼭 이렇게 전문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구 행정 전반에 대한 것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의원과도 의논한다는 차원도 되고 또 의원들의 위상에도 상당히 좋은 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꼭 뭐 끼어서 들어서 알겠다, 그런 과시적인 얘기는 아니고 의원들도 행정에 참여하면서 정말 어려운 것이 무엇인지 또 필요한 게 무엇인지 해서 참여행정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물어봤습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박래승위원 보충해서, 단위가 0.8인데 이 단위가 뭐예요, 돈하고 명하고 횟수하고 0.8인데 무슨 예산기법이 나오는지.
○재무국장 이종순 아마 9명이 다 참석하지 않고 참석율이 한 80% 정도,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9명이면 7명 정도 참석한다든지 평균참석률이 그렇다 보니까 너무 세부적으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실제로 9명 다 해야 되는데.
○박래승위원 다 참석했다면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그럴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저도 보니까 0.8%까지는 할 필요 없는데...
○박래승위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100% 넣고 남으면.
○송대식위원 정말 0.8이 그런 뜻이에요?
○재무국장 이종순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박래승위원 사람은 단위숫자로 곱하는 게 아니에요.
○재무국장 이종순 옳으신 말씀입니다, 남으면 반납해야죠, 모자랄 경우에는.
○박래승위원 재무과장이 물어내든지.
○재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0.8을 하라고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자체적인 겁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송대식위원 어제는 지침에 있다고 그랬는데.
○임중해위원 예산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257쪽 하단 재산관리부터 264쪽 중간 연구개발비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닙니다. 260쪽 중간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가 전년도 예산액하고 현재 2003년도 예산 지출계획서를 보면 100% 이상의 차이가 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지 이 부분을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박경호 재무과장 박경호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이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보조금입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시에다가 나름대로 요령입니다마는 많이 편성을 하면 시비보조금이 많이 시달되리라 생각해서 사실상 작년에는 1억 8,500이라는 저희들이 평상시 필요한 액보다는 과다하게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저희들에게 금년도에 시달된 보조금 액수가 이번에 삭감해서 편성한 8,700만원 수준 정도밖에 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어차피 저희들이 요령을 핀들 보조금이 많이 시달될 것 같지도 않아서 사실상 나름대로 필요한 돈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차액이 발생됐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다면 작년에는 1억 8,500을 쓰기는 다 썼단 말씀입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아니죠, 그렇게 내려오지가 않았다는 말이죠. 저희들은 그만큼 내려오리라고 기대를 하고 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실제는 약 8,000여 만원 정도 수준밖에 보조금 시달이 안 됐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264쪽 하단 회계관리부터 266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산 DB구축이라고 했는데 DB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재무과장 박경호 약어를 썼습니다. 데이터-베이스(data base)를 표시를 그렇게 했습니다.
○복정안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하겠습니다. 보상금 중에서 기타보상금, 보상금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 마지막으로 또 기타보상금이 있는데 기타보상금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재무과장 박경호 몇 페이지 말씀이시죠?
○복정안위원 266페이지 마지막에 일반보상금 항목에 기타보상금.
○재무과장 박경호 보상금은 우리 결산위원으로 위촉되는 민간인들이 저희 구정 업무 활동하실 경우에 변상해 주는 보상해 주는 시비입니다. 그러니까 결산검사 대표위원 분들한테 일당 5만 원씩 지급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타 과에도 이런 비슷한 보상금이 있을 겁니다.
○복정안위원 굉장히 많거든요, 보상금이.
○재무과장 박경호 예, 그것은 민간인이 구정업무에 참여해서 활동하시는 비용에 대한 시비 변상금이 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기타보상금이라는 것이?
○재무과장 박경호 예.
○복정안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411쪽 지적관리부터 417쪽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승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박래승위원님.
○박래승위원 세입·세출에 보면 지적측량기기준점복구과태료라는 게 있는데 과태료를 어떻게 내는 건지 그 다음에 또 중개업들 과태료 하는데 면허대여나 이런 걸 하는 것을 말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지적과장 임재훈 박래승위원님 말씀하신 지적측량기준점복구과태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에 기준점이 되는 측량기준점 위에 각 도로나 그런 곳에 대개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도로공사나 굴착공사에 의해서 기초점이 훼손됩니다. 훼손되면 훼손원인자한테 측량비하고 다시 매설에 드는 최소 소요경비를 다시 징수해서 다시 복원하는 과태료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측량기준점을 훼손한 사람한테 원인자 부담식으로 해서 측량비하고 훼손매설비만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래승위원 원인자를 찾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해요?
○지적과장 임재훈 원인자를 규명하지 못할 때는 구에서 설치예산을 별도로 수립해서 복원을 하는 형식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복구 지적 기초점에 대한 원인자는 대개 공사가 수반되기 때문에 토목과나 어떤 공사 시행대장이 있습니다. 그런 자료에서 확인하면 거의 원인자는 규명되고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거기에 삼각측량기준점은 들어가 있지는 않죠?
○지적과장 임재훈 삼각측량기준점은 대개…
○박래승위원 훼손이 안 되죠?
○지적과장 임재훈 그것은 대개 매설위치가 산 높은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매설의 방법도 아주 견고하게 했기 때문에 삼각측량점 같은 것은 매설된 것이 훼손되는 사례가 아주 극히 적습니다.
○박래승위원 그게 훼손됐을 때 금액하고 일반 기준점 훼손됐을 때 과태료하고 금액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아주 특수하게 해 놨다고 하면 엄청나게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데 그것이 어떤 기초점이 제작품이고요. 측량비도 정부에서 인정한 측량비하고 제작품에다가 단지 매설인부임 정도만 들어가기 때문에 특별하게 금액이 차이가 나거나 원인자한테 과하게 부과하지는 않습니다.
○박래승위원 삼각측량하면 기준점인데 원점인데 그것이 훼손된다고 했을 때 다시 측량을 끌고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비용을 엄청나게 받아야 하는 거 아니에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래서 만약에 삼각측량점은 측량비가 조금 더 비싸고 일반도로에 매설되어 있는 기초점은 측량공정이 그만큼 약해지기 때문에 측량비가 쌉니다.
○박래승위원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 하는데 공인도 있고 일반면허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죠?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박래승위원 총 몇 명이나 되고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
○지적과장 임재훈 현재 저희 구 관내에 등록한 중개업소는 884명입니다. 그 중에 공인중개사가 476명, 중개인이 403명 또 어떤 법인의 형식을 갖춘 업소가 5개 업소가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 보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중개사들이 늘어나고 줄고 하죠?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박래승위원 그런데 공인중개사는 늘어날 거고 기존에 가졌던 사람은 없어지는 거고 비율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비율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관내에 중개인분들이 많았었습니다, 구성비가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바와 같이 중개인의 경우에는 고령화 돼 가는 추세에 있고 새로이 어떤 중개사 자격을 취득하는 중개사가 새로 개업을 함에 따라서 지금은 거꾸로 중개사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장래에 어떤 시기가 흘러가면 과거의 기득권을 인정한 중개인들은 인원수가 현저히 감소되는 추세로 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과태료는 과태료의 원인이 되는 얘기는 중개업소가 장소를 이전했을 때 이전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장소를 개설하거나 휴, 폐업신고를 위반하거나 어떤 중개사 자격증이나 등록증, 중개수수료 요율표 등을 게첨하지 않으면 1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박래승위원 그런데 그 업소에 중개사 공인하고 일반중개사하고 싸움이 붙어 가지고 건물주가 따로 있어요. 나가고 들어오는 과정에서 굉장히 싸움을 하는 감정적인 대립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구청 지적과에서 중개도 해 주시나?
○지적과장 임재훈 사실상 중개사하고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하고의 다툼에 관해서는 사실상 당사자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구청이 개입하거나 해결하려고 노력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래승위원 뭐냐하면 당신이 자격이 적법이냐 아니냐 하고 싸울 때 사실 재판관은 지적과란 말이에요.
○지적과장 임재훈 한 2, 3년 전에 중개업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과거 중개업법은 중개사하고 다시 그가 고용한 중개보조원을 구청에 등록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법이 개정이 돼서 중개보조원이 등록제가 폐지됐습니다. 따라서 중개보조원을 중개사 스스로가 고용하고 해임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법에 없는 사항을 사실 행정청에서 다루거나 그 다툼을 갖다가 해소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 구청 업무 관할 범위 내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해결 못 함을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 또 똑같은 비슷한 질문이 돼서 우선, 토지평가위원회도 여기에 대해서 구성원이 아까 얘기했던 것과 똑같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 위원은 세무서의 세무공무원 또 감정평가법인에 근무하는 직원 또 공인중개사 또 대학에서 관련분야를 전공한 조교수 이상 또 기타 구청장 자문에 응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자 등이 토지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위원이 저희 구에 위촉직이 10명입니다. 따라서 아까 임중해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구 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 그런 사항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전향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먼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을 미리 답해 주시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참 좋은데 앞으로 참여행정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지적과장 임재훈 예.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래승위원 공인중개사는 공인은 빼도 좋겠어요? 지금 안 좋은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현행이 그렇게 되고 있고. 중개사 하면 되지 꼭 거기다가 공인을 넣어 줘요. 저희 성북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런데 중개사라는 표현하고 공인중개사라는 표현하고는 부동산중개업법에 공인자가 반드시 법에 붙고요. 또 하나 중개사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공인중개사면 부동산을 중개하는 행위를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다른 중개사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어떤 과일이나 다른 업종의 중개사도, 그것은 별도의 중개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공인중개사하면 중개업법이 부동산 거래행위를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 그런 식으로 법률에 명칭을 썼기 때문에 사실상 공인중개사라는 말은.
○박래승위원 이원화됐기 때문에 성북 관내가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지금까지, 부동산 취급하는 사람이지, 그 사람 역시. 지금 현재법이 틀렸으니까 하고 있는데 그냥 중개사라고 해도 되겠어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거까지는 아마 법령에 귀속을 받는 사항을,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이해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입니다.
지적과장님에게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겠습니다. 건축물대장하고 토지관리대장이 전산화되어 있죠?
○지적과장 임재훈 예,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전국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죠?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가 토지대장 같은 경우에는 ’92년도에 행정전산망사업으로 해서 전국온라인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온라인 시행중이라서 제주도에 있는 땅도 저희 구청에서 증명을 발급하고 발급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경우에는 과거의 행정전산망사업에 들어 있지 않고 시도단위사업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서울특별시에서 작년도에 서울시만 온라인 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내에서만 각 동에서 뗄 수 있고 구청에서 뗄 수 있을 뿐이지 전국온라인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온라인은 건설교통부 계획에 의해서 아마 내년도에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도 빨리 돼야겠다는 것이 주민들의 요구사항인데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관리대장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제가 체험하고 있는 것을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 과정에 제가 적어도 한 15년 전에 소유했던 땅이 좀 있었는데 그것을 명의이전을 한 지가 한참 됐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나옵니다. 깜짝 놀랐어요. 재산이 없는데 왜 이렇게 많은 재산이 있나 하고 봤더니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이미 소유권 이전이 과거에 됐는데 그게 전산화 됐기 때문에 다시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게 저희가 소유권 이전행위는 사실 등기소에서 등기 후에 어떤 등기행위를 합니다. 등기행위란 등기소장이 등기를 했다는 필증을 구청장한테 통보를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구청장은 등기필증에 의해서 소유권을 토지대장에 정리해 넣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15년 전에는 등기필증통지제도가 지금보다 체계적이지 않았고 과거의 어떤 소유권 정리, 설령 또 통보가 온다 해도 소유권 정리에 어떤 업무에 비중도를 사실상 두지 않았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15년 전에 소유권이 됐음에도 현재까지 토지대장상에는 종전소유자로 있는데요.
그런 사항을 방지하기 위해서 등기소에서 등기열람을 저희 공무원이 해다가 토지대장에 정리를 해 나가고 있고 최근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개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군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으로 쪽별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대해서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는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재무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10시에는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7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출석공무원 재무국장이종순 재무과장박경호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김민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