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회계년도명시이월비중돈암문화회관건립지원에관한수정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3회계년도명시이월비중돈암문화회관건립지원에관한수정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

                        (10시26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회의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의 행정기구및 조직개편계획의 일환으로 동기능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서 동기능 전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토록 하는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2000년 11월 17일 조례 제487호로 의회의 승인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위 개정조례를 근거로 동기능 전환을 지속 추진하던 중 2001년 6월 30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조례를 조례 제520호로 2001년 6윌 30일 개정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는 동기능 전환의 효율적인 운영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동기능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동사무소를 명실상부한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12월 4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래승위원   2004년 6월 30일로 한시를 잡았어요. 이 분들이 우리가 구조조정 때 생기는 기구였죠, 그때 당시가?
○총무과장 송련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조직이 4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 3단계로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동기능을 구청으로 옮기고 동은 순수한 주민자치센터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 단계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동업무를 구로 이관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문제라든지, 순찰문제 주민들과 가까운 생활민원문제 이런 게 정착 안 되고 청소업무를 다시 동으로 보내서 임시조치 하는 구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이게 정착이 안 됐어요. 딱 정착되면 하나의 기구로 확정되어야 되는데 정착이 안 되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야 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 1년 더 연장해서 그 동안의 문제점을 다 정리한 다음에 확정된 기구로 설치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 한시로 한 것이고 구조조정과는 별개입니다.
박래승위원   행자부에서 좋은 발상으로 했는데 지금 어정쩡하게 한 250억이 낭비되고 있어요, 행자부에서 하는 일이.
  그래서 2004년 6월 30일에 끝난 다음에 현 직원들은 다른 과로 가는 거지 잘리는 건 아니죠. 과만 없어지는 거죠?
○총무과장 송련   그 기구가 존속을 확정지어서 계속 정식기구로 한다든지, 없어진다든지 그런 것은 검토를 보완해서 그때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예측으로는 동기능이 당초 목적대로 주민자치의 기능을 제대로 한다면 자치행정과는 정식기구로 존속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박래승위원   예.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총무과장님, 자치센터의 기능전환업무 추진과 이관사무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앞으로 1년간 더 연장하면 자치센터 설립목적이 달성할 수 있다고 보는지 한 번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총무과장 송련   지금 우리 제도상으로는 당초 지침상 자치센터 이관업무는 벌써 작년에 이관은 다 됐습니다. 이관은 다 돼서 그대로 이관된 제도, 개정된 제도대로 시행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변화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상당히 부작용이 생겼어요.
  예를 들어 청소가 당초 동에서 했던 것보다 구로 이관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변화 과정에서 생겨서 청소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제도를 바꾼 게 아니라 각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청소업무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동에다 부여하는 경우라든지, 각 자치구마다 틀립니다마는. 거기 실정에 맞게 조금씩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당초 목적된 제도로는 지금 100%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죠.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지금 변화 과정에서 조금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어요. 완전히 정착됐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자꾸 이런 게 나타나니까 제도를 바꾸고 보완하기 위해서 1년 반을 연장시킨 겁니다.
복정안위원   원래 자치센터 하면 선진국의 지방자치를 모방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다면 선진국에서 자치행정 운영하는 내용 자체가 사실 동사무소 기능이 철수하게 되고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근무하는 행정공무원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자치센터를 운영하는 분들이 동 행정업무 전반을 다 이전을 받아서 운영하는 것으로, 즉 말하자면 모든 동네 사항을 자치센터에서 주민들 대표가 모여서 협의하는 기구로, 그래서 이루어지는 상황을 집행하는 것이 바로 자치센터의 기본 목적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맞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현재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자치센터를 설립해 놓고 운영하기 위해서 직원들을 감원시켰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직원들을 감원시킴으로 해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청소업무 등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다시 환원시킨 것이 많이 있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떠한 불평을 하고 있냐면 자치센터설립한 이래 인원은 감소됐는데 행정업무량은 축소된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현재 동사무소에서 손이 모자라서 지금 굉장히 더 어렵다고 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치센터를 설립한 목적은 1년 동안에 특별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죠? 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말씀 드리겠습니다.
  복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에 있는 자치센터제도는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쪽의 문화나 전통은 스스로 민주주의 훈련이 잘 돼서 외국은 자치센터가 소기의 목적대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틀리기 때문에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조직을 바꾸고 관행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한번에 무 자르듯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부작용도 있고 어떻게 단편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선진국의 자치센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청소문제 같은 것도 당장 옛날에 하던 방식이 아니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업무 수로 따지면 많이 동사무소 업무를 이관해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차츰차츰 장기적으로 보면 한 5년 내지 10년 가면 선진국처럼 명실공히 주민들이 모여서 동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본 위원의 의견을 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자치센터회의에 두 번 참석했습니다. 우선 자치센터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거의 본인들의 생계업무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여성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봉사적으로 동 행정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대리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과연 앞으로 자치센터가 얼마만큼 발전해 나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아시죠?
  자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동사무소 가 보시면 몇 개 동은 그런 대로 그럴싸하게 모양들이 갖춰져 있다고 보겠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동네에서 어떤 레크레이션 같은 것 또 공간이 넓으니까 공간이 있는 동네는 탁구대를 만들어놓고 탁구운동을 시키는 일이라든가 공간이 있으니까 스포츠댄스 그런 것도 가르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또 노래도 가르치는 데가 있고, 과연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일이 기본사항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게 있고 심지어는 이웃동네에서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까 동사무소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이 정착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총무과장 송련   그런데 자치센터의 본래 목적은 선진국에서 하듯이 자기 지역 일을 순수한 지방자치로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 힘으로 자기 지역을 이끌어 나가는 게 근본 목적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전통은 전부 하향식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훈련이 안 돼서 앞으로 그런 훈련이 필요하고 왜 자치센터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했냐면 그것이 원래 궁극목적이 아니고 자치센터를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가장 손쉬운 게 문화센터를 운영해서 주민들을 초기에 결집시키자, 이런 하나의 방법으로 문화센터위주로 운영하다 보면 주민들이 모이고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고 하다 보면 점차적으로 간다는 거지, 문화센터를 목적으로만 만든 것은 아닙니다. 그게 전부의 목적은 아닙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잘 연구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송련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임중해위원입니다.
  지금 원래 동 자치센터는 행자부 지침에 내려오는 내용의 기본 목적하고 거기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동자치센터의 조직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목적의 취지에 맞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행정이 4단계로 되어 있어요. 단계가 많으면 여러 가지 행정이 더 복잡하고 주민들이 접근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오래 시간이 걸리고 해서 더 복잡하니까 외국처럼 단계를 줄이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는데 동을 줄이느냐, 없애느냐 이런 많은 논란 끝에 동사무소 기능을 외국 선진국과 같이 동사무소 기능은 행정기구로 하지 말고 주민들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하나의 장으로 만들어 주자, 그래야 한단계 높고 모든 지역행정의 중심은 구청으로 하자 이런 취지에서 동에서 맡고 있는 많은 업무, 지금 열거를 하면 백 몇 건이 있는데 정확한 것은 모르고요. 그 업무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동에서 전부 그냥 해서 동을 없앴으면 좋은데 그러면 부작용이 많으니까 단계적으로 이것을 변화를 시켜야 하기 때문에 꼭 동에서 안 해도 될, 구청에서 해도 괜찮을 업무를 우리가 발췌를 했어요, 전국적으로 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래서 그 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래서 인원도 줄이고 구청으로 옮기고.
임중해위원   송 련 과장님.
○총무과장 송련   예.
임중해위원   그 내용은 결국은 행정기구를 좀 간편하게 한 단계를 줄이자 또 지역주민들이나 동민들이 좀 거기에 맞게 모든 행정 서비스 업무라든가 이런 게 뒤따라서 같이 따라줘야 되겠죠?
○총무과장 송련   그렇죠.
임중해위원   그런데 이 행정자치센터의 운영체계를 한 10개월에서 11개월 정도 해 본 결과 탁상행정에는 맞는지 몰라도 현장 행정에는 빵점이요, 사실.
  왜냐, 동사무소 가서 민원을 제기해도 될 사안을 버스 타고 구청까지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어떤 특별한 급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도 동사무소에 가야 될 것이 구청으로 다 왔단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에 예속된 직업 공무원들은 편해졌을는지 몰라도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간편성이 아니라 더 복잡,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전문가, 검토하고 연구한 분들이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 동 구조조정 하나의 일환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불어 구조조정도 겸해서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동 인원이 어느 동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인원이 과거에 17~18명, 20명 있던 동네가 11~12명, 12~13명으로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 와서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전혀 준 게 아니고 오히려 불었어,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
○총무과장 송련   구청 직원이 늘었다고요?
임중해위원   예.
  그래서 어쩌면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촉매제 역할로 레크레이션이나 문화공간으로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홍보 내지는 앞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주민에 접하는 이미지를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러한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여러 번, 매달 참석해 보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레크레이션이나 안 그러면 프로그램 탁구나 등등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사항만 하지 실제로 동 행정의 청소관계나 혹시 무단투기에 관한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런 것들로 연구돼서 자발적으로 감독도 하고 단속도 하는 그러한 체계로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건의가 돼 가지고 반영된 것이 과연 몇 건이나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총무과장 송련   그래서 우리 동 자치센터가 생겨서 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거론되고 시행하면서 또 예측을 안 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수백 년 내려온 이런 전통을 행정개혁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도 다 알고 있지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하는데 이런 과정에서 부작용도 많고 어렵다는 것도 예측 못 하는 것은 아니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행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수합돼서 전부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론 내리기보다는 좀더 연구해서 더 좋은 모양새 있는 행정개혁을 하자,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1년 반을 더 연장해서 더 좀 연구를 하자, 더 좋은 행정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게 연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다 모르는 게 아니고 부작용을 전부 수렴해서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연장한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지금 과장님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성북구의회 한쪽 구석에서 이런 것을 갑론을박 한다고 해서 어떤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금 만약에 송 련 과장님이 이것도 기획이고 어떠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예산을 투자한 모든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개인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걸로 했다, 이걸로 적자 봤는데 또 1년 반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성북구청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직업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행자부 중앙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일선에 있는 구청 공무원 분들이나 정말 내 일처럼 내 사업처럼 모든 일들이 물건을 사도 한 푼이라도 깎아서 사는 것이 또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것이 원칙이라면 하고 또 줄 것 다 주면서 정말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감독 이런 것을 잘 해서 해야지, 지금 여기 사업하는 동료 위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기획하고 집행됐다면 쪽박 차도 여러 번 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획일적으로 여기 동료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고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원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건의사항이라는 것은 일부분이라도 받아 주는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행자부를, 우선 먼 데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우리 구청에서라도 뭔가 일부분이라도 소화해 줘야겠다는 그런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총무과장 송련   있습니다. 원래 그런 방향으로 나가려고 지금 이 제도를 우선 바꿔 놓은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나가야 되겠죠.
  그런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선정하는 데서도 그런 문제 또 위원님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죠, 앞으로는 점점 그런 방향으로.
임중해위원   마지막으로 기니까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한 단계를 줄이고 결국은 회사로 말하면 원가절감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총무과장 송련   예, 장기적으로.
임중해위원   그런데 거의 비슷한 인력이라면 동사무소에서 민원인을 접해 가지고 민원처리를 하고 어떤 문제점을 해결하고 하는 것은 시간도 절약되고 원가가 들어가는 게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런데 구청 갔다, 그러면 민원인 자체가 구청으로 전화를 한다든가 구청까지 간다든가 하는 어려움이 있죠. 그리고 그것을 담당자가 받아 가지고 차를 운전한다든가 어떤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현장까지 간다든가 하는 것이 기름값 들어요, 차비 들어요. 그런데 난 이거 봉사가 만져 봐도 알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결국은 원목적의 원가절감과 모든 효율성을 가져 올 목적으로 이런 것이 계획이 되었고 효과가 있다면 어느 사람이 만져 봐도 모양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건 이런데 전문성이 있는 직업 공무원들이나 중앙부서에 있는 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은 명분이 좀 안 맞고 사리가 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자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움직이자는 뜻보다는 주민이 정말 그런 것을 실감하고 근접해 오도록 우리가 걷어들여가지고 소 목 끌듯이 끄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행정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하셔서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의견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총무과장 송련   예, 동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규승인 울산 중구 등 9개 시구 해 놨거든요. 이게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총무과장 송련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없죠?
○총무과장 송련   예.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 신규승인이라는 것은 이 조례안이 통과된 신규승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기택   그것은 2004년도 6월 30일까지 이제 신규로 들어가는 거죠, 새로. 그 전에는 지금까지 해 오다가 이게 아마 23개 지방자치센터 전국 중에서 일반 구로 들어가는 데도 있고 이와 같이 2004년까지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2004년까지 들어간 게 이번에 아마 울산이 광역시가 되면서.
송대식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승인을 만약에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신 계속 지도하고 계속 발전해 나가면서 앞으로 몇 년 정도 더 할 수 있다고 하는데 2004년 6월 30일 가서 다시 조례 또 바꿔야 되죠?
○총무과장 송련   그런데 그때가 되면 뭔가 어떤 형식으로든지 자치센터에서 할 거예요. 계속 보완은 평생 하는 거니까 개혁은 중단된 작업이 아니고 영원히 개혁은 필요한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부단히 개혁을 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아마 2004년 6월에 가면 그것도 벌써 시행한 지 3, 4년 되니까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겠느냐, 지금 많이 문제점을 수렴하고 하고 있으니까 정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우리 성북구에서도 운영 안 하는 동이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2개 동이 있습니다.
○총무과장 송련   그런데 그것은 이제 자치센터의 그 목적대로 않고 옛날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못 하고 있는 경우죠.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명시이월비중돈암문화회관건립지원에관한수정제안설명
                              (10시58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2003회계년도명시이월비중돈암문화회관건립지원에관한수정제안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이 돈암교육문화회관 건립지원 추진사항에 대한 사업비 명시이월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본 안건은 시비지원 보조금 14억을 불가피한 사안이므로 검토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돈암교육문화회관건립 지원에 관한 명시이월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안녕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4 제1항에 의거 감사청구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제정되었으며 대상은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구민의 참여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는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가 700인이던 것을 200인으로 하향 조정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이 불필요하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민원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복정안위원   감사청구제도가 법적으로 언제부터 발효됐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 성북구 조례안은 2000년 5월에.
복정안위원   벌써 한 2년 됐네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사실 감사청구라고 하면 대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대상은 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주민으로서 지방자치법상에는 50분의 1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해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700명으로.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감사하는데, 주민감사제도 아니겠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주민이 직접 감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자치구의 사무에 대해서는 시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감사합니다.
복정안위원   주민이 시에 청구할 수 있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물론 구에 접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주민이 감사청구를 하되 주민이 구에 감사청구를 하면 시에서 이첩해서 시 감사과에서.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시 감사과가 아니라 시에 시민감사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0일 이내에 감사를 해서 종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복정안위원   중요한 사안이네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하나 못 하나 하는 점도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회계업무처리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범위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대상은 법상 용어로는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공익에 현저히 반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범주에 들어가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민원청구 대상들도 많겠죠,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를 들자면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많은 집단적인 이해 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주민들 연서를 받아서 첨부하기가 좀 용이하지 않겠느냐, 예를 들면 그런 사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준비사항 하는 과정에서 인원이 너무 많다보니까 이번에 인원을 좀 축소시킨다는 그런 내용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 질의 해 주세요.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타구에는 이 감사제도를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금 서울시 전체적으로 서너 건 정도 접수가 돼서 그 동안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세 건에 대한 내용은 어떤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리 구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대충 지금 감사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조금 아까 말씀하신 집단민원 그 정도에 국한되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런 건 아닙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 나온 것을 보니까 서너 가지 정도를 제외하고는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사실 주민 연서를 700명 받기가 좀 뭐해서 내린 건데 200명을 받는다, 과연 200명을 받아서 연서를 할 수 있는 감사제도가 무엇일까, 예를 한 번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를 들어서 재개발, 재건축사업이라든가 그런 것이 사업승인 내지는 절차상에 있어서 이것은 관련법에 위배되어 있다라고 확실하게 판단된다면 그것과 관련해서 주민들 연서를 받아서 할 경우에는 집단적으로 많은 이해관계가 얽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연서 받아서 제출하기가 쉬울 것 같고요.
송대식위원   청원서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물론 청원을 받아서 해당 부서에서 조사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더 조사 내지는 결과 처리에 있어서 더 효율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어떤 개인주택 하나를 가지고 민원을 제기했을 경우에 이 감사제도를 통해서 하면 200명의 연서만 받아서 제출하게 되면 그것도 가능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런데 예를 들어서 개인주택을 건축함에 있어서 주변의 많은 주민들의 일조권을 크게 해친다든가, 예를 들어서.
송대식위원   전혀 주변 민원은 없는 곳인데.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없는 곳이면 주민들이 서명할 수 없고 완전히 개인의 독단적인 사항이라면 곤란하겠죠. 그러니까 주민들과 폭넓게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항이 청구하는 데 있어서 별 무리가 없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박래승위원   예를 들면 말입니다, 보문사 자리에서 몇 백명 스님들이 신도들하고 왔어요. 그런 것은 감사청구 대상이 안될 거예요, 대웅전을 지어달라고 데모하는 거거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렇죠. 그런 것은 개인적인 이해관계만 얽혀 있기 때문에 집단, 다수주민과 연결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단언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그런 것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또 아파트 층수를 대웅전 앞에 더 고층으로 올림으로 인해서 그것이 위법됐다라고 하면 모르겠는데 언뜻 제가 그쪽 내용을 생각해 봤는데 고층으로 허가 해 준 자체가 위법성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사항은 대상은 될지언정 결과로는 각하 내지는 심의결과 기각 당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박래승위원   데모를 하는 게 안스러워서, 그런 걸 서면으로 내라고 해도 소용없는 얘기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주민의 모든 것을 저해하고, 예를 들어서 공익을 저해하는 민원은 가능하다는 거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일단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문동 지봉길터널을 뚫는데 많은 구의 주민들은 지금 터널로 인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관청은 서울시지만 현재는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 이겁니다, 관여는.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민들은 동네에 어떤 일이 있거나 불편하면 동사무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안 되면 구청으로 갑니다. 구청에서 처리가 안 되면 시청에 가야 되는데 시청까지는 잘 가지 않아요. 구와 구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에서 완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일단 그런 문제도 주민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감사청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봉길터널 자체가 터널을 개설하는 기본 목적 내지는 효율성이라고 할까 그런 자체가 물론 주변 주민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소음이라든가 아니면 사업에 또 불이익되는 소수 주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면 생각이 되게 됩니다마는 그 터널을 개설함으로 인한 타당성 또 목적 그런 것이 합리적이라면 제출은 해도 좀 어렵다는 견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출은 물론 주민들이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공익적 측면에서, 공익이라는 것이 많은 주민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진데 그럴 때에 개선함으로 인해서 얻는 주민들의 이익이 더 크다라거나 할 경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제출하는 것보다도 터널을 개설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시민의 입장에서 좋을는지 모르지만 그 터널로 인해서 구 지역주민의 이익에 반하는 경우가 있다 이겁니다. 그리고 또 불필요한 이해 상관이 많이 있고 그랬을 때, 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대로 한다면 문제가 좀 발생하겠는데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물론 주민들이 침해되는 이익이 뭐냐,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전체 다수 주민이 그것을 보상을 해 달라, 수용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사실 터널 뚫리면서 울리고 지하철 다니고 그 위에 터널이 있고 그러니까 소음도 많이 날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진동도 되고 지금 많이 갈라져 있습니다.
  침해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도 구체적으로 민원감사청구한 사례라든가 그런 전례가 많이 없기 때문에 단언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일단 대상은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법령에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길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한 번 충분히 거친 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음 관련해서 주민피해가 있다면.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청구방법은 시장한테 해야 되겠습니까? 주민감사청구제도 자체를.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렇습니다. 자치구 사무에 대해서는 시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윤만환위원   시장한테 하고 우리는 구니까 구청장한테 통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를 들어서 이 지봉길 터널만 따지면 지봉길 터널공사 자체는 서울시 주관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행자부에 주무장관한테 제출해야 됩니다.
윤만환위원   그렇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저희들 구에서 직접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장 또 시장이 추진하는 사업은 행자부장관 내지는 직접 관련된 부서의 장관.
윤만환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것은 시장한테 하고 구청장한테 통보만 하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
                             (11시47분)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중민원감사담당관소관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입니다.
  이어서 2003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민원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0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중 관광정보센터임대료와 36쪽 하단 과태료수입 중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호적과태료와 건설기계과태료가 왜 감소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좀 감소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감소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사실은 이게 우리 과에서 세입으로 잡아 놓은 과태료는 금액적으로 되게 미미한 수준인데 건설기계과태료 같은 경우는 과년도 점점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어차피 과태료는 늘어나는 것보다는.
윤만환위원   주로 과태료 성격이 어떻게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건설기계과태료 같은 것은 우선 건설기계 등록하게 되면 후에 신규등록, 변경이라든가 또 보험에 가입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이런 것을 안 했을 경우에 최하 보험을 미가입하면 100만 원 이하라든가 또 신고를 적기에 해야 되는데 안 했을 경우에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든가 이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호적과태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출생, 사망, 이혼 등 호적재해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정기일 보통 한 달 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연했을 경우에 그 기간에 따라서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박래승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예, 박래승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래승위원   똑같이 3쪽에 관광정보센터 임대료 있죠? 한 200만 원 정도 수입이 되는 거 같은데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박래승위원   한 달에 한 15만 원 내지 2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는 얘기죠? 자리를 넓게 차지하고 있는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거기는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계약 면적은 약 14평방미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평수로 따지면 한 4평 수준 그 정도인데요. 실제적으로 면적을 계산할 때는 앞에 그 사람들이 독점적 배타적으로 면적 계산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의자 놓고 그 면적 가지고는 4평이 안 나오고 그 앞에 관광정보센터에 오는 손님들이 이렇게 좀 앉아 있고 서 있는 그 면적까지 했을 경우에 한 4평 정도 되는 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14평방미터로 저희들이 생각을 했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우리가 받는 방법은 수납하는 방법은 일시불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228만 5,000원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박래승위원   너무 적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이어서 38쪽 하단 과년도수입 중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입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198쪽 중간 감사관리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3쪽 상단 민원실운영부터 246쪽 하단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246쪽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비 밑에 민원친절봉사활성화라는 란이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친절봉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봉사를 하기 위한 어떤 직원교육간담회 그런 것이 주가 많고 또 외부평가가 1년에 많으면 한 세 번 정도 내지는 네 번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와 관련된 그런 제반경비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간담회 및 외부활성화를 위한 그런 정도?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송대식위원   2,400만 원 가지고 간담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주민친절도가 더 향상 이 될까요? 나는 많이 좀 잡아서 친절하는 데에 아, 내가 이렇게 많이 받았으니까 주민들한테 더 많이 친절해야 된다,
  그런데 난 자꾸 인근 구를 비교를 해서 그런데 제가 종로구하고 성북구를 이렇게 가까이에 있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북구가 종로구에 좀 떨어져요, 친절도가. 모든 민원 특히 건설쪽도 그렇고 민원 현 부서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여권과도 있고 해서 훨씬 더 많이 바쁘고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있던 정 구청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딱 두 군데를 전화를 성북구로 하고 똑같은 부서로 종로구를 하고 해서 감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2,400만 원 가지고 직원간담회 하면서 우리 친절하는 데 활성화하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적고 그런 면에서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도우미들만 애써 허리 굽혀 인사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감사합니다. 관심을 가져주셔서 저희들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는데요.
  물론 예산형편이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그런 면에서도 많이 더 할애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인근 구와 비교해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우리 구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친절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있고 또 상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을 위한 어떤 친절봉사라는 큰 가장 중요한 대민 관련해서는 제1차적으로 중요한 공무원들의 준거 행동목표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올려주면 친절도가 훨씬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물론 직원들 사기 측면에서 해 주면 아무래도 낫기는 좀 낫겠죠.
  그러나 물질적인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만큼 비례해서 친절도가 더욱 향상되고 봉사 자세가 더욱 좋아질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적정수준은 돼야 합니다, 최소.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따라서 다음 그 밑으로 쭉 내려가다 보면 민원상담자 자원봉사자 중식비 해 가지고 450만 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두 분들이 사실은 한 분은 되게 연로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안내라든가 대서 같은 것을 잘 하지 못 하는 그런 수준이고 또 한 분은 저희 과에 근무하는 분은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고 능력도 있으시고, 하루에 아마 직접 그 분이 대필도 해 주시고 하시는 일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호응이 좋은데 한 분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금은...
송대식위원   저는 누구를 책하자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분들이 와서 하루종일, 모르겠어요, 내가 몇 시간 근무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자원봉사 얼마나 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중식 5,000원만 달랑 줘서 이게 되겠느냐는 말이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도 금년에 1만 원으로 올릴까 하다가 이분들이 원칙적으로 자원봉사 차원에서 그런 차원에서 하시고 또 식비 같은 것을 5,000원 가지고는 예를 들어서 외부 나가셔 가지고 식사하실 때 설렁탕 한 그릇밖에 안 되고 또 이것을 1만 원으로 올릴 경우에는 자칫 이게 급여성 그런 측면으로 돼 가지고 향후에 또 자원봉사라는 그런 뜻에 또 바랜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아무리 자원봉사, 자원봉사 해도 국가적으로 어떠한 자원봉사를 모집하든 뭐하든 제대로 먹을 것은 주고 입힐 것은 입히고 하는 게 자원봉사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5,000원씩 주고 하루종일 와서 자원봉사 하라고 하면 말이 안 맞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원 했다고 해도 결국 한 달에 30만 원, 25만 원인데 25만 원이 급여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그보다는 조금 나으신 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도 하실 수 있고 현재 계시는 분들이 사실 100% 인상하고 그러면 얼마만큼 더 열심히 맡은 바 소임에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이 안내하시는 게 일반 도우미 안내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도우미들은 몇 층에 어디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 안에 맡고 있는 행정 같은 경우에는 훨씬 어드바이스를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사실 성북구청 앞에 민원실이 얼굴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송대식위원   신경 써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향후에 재검토해 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중해위원   송대식위원 질문한 데에 보충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민원담당관실에서는 업무추진비가 한 가지밖에 없네요? 구성운영업무추진비는 급여사항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게 없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246쪽에 있습니다, 아까 민원친절봉사활성화.
임중해위원   그러니까 시책업무추진비밖에 없지 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 밑에 호적사항하고.
임중해위원   아니, 왜 그러냐 하면 본 위원도 민원봉사실이 참 열심히 하고 업무도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봉사실이 분위기가 사실 좀 다시 들어가고 싶은 그런 우리 주민들의 마음이 있어야지 좋지 않겠나 싶은데, 그런 것이 조금 냉랭하다고 해야 하나 차갑다고 해야 되나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거 같거든요. 혹시 예산 때문에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건 아닙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 창구에 있는 직원들 어떤 개성이라고 그럴까, 업무에 임하는 태도라고 그럴까 일은 열심히 하지만 주민을 대할 때 아주 반가운 자세로 이렇게 대하고 한다면 훨씬 기분도 좋아지고, 물론 그것이 기본적으로 친절봉사활성화 차원인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억지로 웃을 수는 없지만 좀 편안한 태도 또는 상냥한 태도를 최대한도로 배워라 하는 그런 면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임중해위원   사실 하루 일과 중에 많은 민원인들이 찾아와 가지고 많은 유형의 민원을 처리하고 접하고 그럴 텐데 때로는 심적인 부담도 있고 고역인 경우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좋은 일하고 지역주민을 위해서 일한다는 마음자세로 임해줄 수 있도록 정신적인 그런 것을 좀 충족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혹시 여권업무 같은 것은 다른 구에도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것은 여권업무를 전적으로 하는 부서를, 별도로 기구를 설치할 경우에는 외교통상부 그쪽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추가로 승인을 해 주지 않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없이 관광정보센터 거기에서 여권, 비자발급을 대행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이상입니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갑수   예, 복정안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실이라고 따로 있었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예, 그렇습니다. 종전에는 민원봉사과라고 해서 있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민원감사담당관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민원업무 사항을 동시에 감사도 하시는지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금 우리 민원봉사과로 종전에 있던 직제를 지난번 IMF 이후 구조조정 할 때에 직제개편 할 때에 감사기능까지 합해서 두 개 과의 기능이 합쳐져 가지고 명칭도 민원감사담당관으로 되어 있고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물론 감사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 종전의 민원봉사과 업무, 우리 과 자체업무도 감사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민원 접수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대로 처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라든가 우리 업무도 감사과에서 당연히 감사를 합니다.
복정안위원   감사과는 따로 있죠, 구청에 자체 감사과가 따로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과에 감사기능을 하는 팀이.
복정안위원   구청 전체에 감사과는 없습니까? 그럼 감사담당관님이 구청의 업무에 대한 총괄감사를 또 하시고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총괄 다른 부서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데는 기능을 발휘하시는데 충분한 역할을 하시겠습니다마는 민원감사담당실을 지금 책임지고 계시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서 어떻게 또 자체 감사를 하시는지 힘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면에서는 불합리한 직책 아니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외부에서도 그런 면을 지적하시는 분도 있고 기능이 어떤 면으로 보면 종전의 민원감사과 업무하고 감사기능 업무하고는 사실은 연계성 내지는 약간 이질적인 그런 측면에서 보면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도 많이 제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직제 통폐합 내지 신설은 기관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기가 되면 그런 부분도 거론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설명을 듣고 보니까 상당히 불합리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봉사실은 따로 하고 자체업무에 대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는 것은 별도로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해야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가 또 그 업무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제개편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상부기관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지금 민원감사과에서 실질적으로 구청 전반에 대해서 감사한 내용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 2002년에?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금년도 같은 경우 지금 상반기, 하반기로 해서 10개동을 감사하고 또 부서도 2개부서를 감사했습니다, 종합감사를.
  그리고 부분감사는 저희들 표현으로 한다면 소위 취약분야라고 할까 그런 감사를 일부 부서를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무 태도와 관련해서, 공직 기강과 관련해서 복무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감사는 우리 구청은 2개 부서, 또 동은 10개 동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래서 지적사항 나온 게 얼마나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적사항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다 있으시죠?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다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조금 아까 복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회사를 보면 감사기능을 갖고 있는 감사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특별한 별정직으로 해서 그 감사과에서 지적을 하면 굉장히 난처해들 하고 힘들어 하시는데 같은 공무원들끼리 서로가 서로를 감사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런 면에서 불합리한데도 불구하고 감사과가 감사를 하는 것 자체, 직원을 감사하는 것 자체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자체 감사했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감사결과 및 감사했던 전체적인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물론 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거기에 감사실적 같은 것이 자세하게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미흡한 사항을 말씀해 주시면 언제든지.
송대식위원   제가 그것은 자료요청을 안 해서 못 봐서 그러는데 제가 책자를 찾아보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상으로 쪽별심사를 마치고 지금까지 심사한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전반에 대하여 혹시 보충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2002년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까지 예산을 보면 혹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그것은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예측이 되려면 12월말 경에 합니다.
윤만환위원   지금쯤 대체적으로?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작년 같은 경우 불용액이 소위 집행잔액 내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한 5% 이내입니다. 그래서 구 전체 평균보다는 많이 불용액이 적은.
윤만환위원   그럼 2,500만원 정도 불용됐다는 겁니까, 작년에?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작년에 2,700만원.
윤만환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생각하세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올해는 저희들이 한 2,500만원 정도로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물론 예산 전용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지만 민원실 운영이나 이런 데에서 예산을 불용시킬 게 있으면 아까 위원님도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제를 도입해서 각 국, 부서별로 친절하게 한 그분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경우는 불용시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킬 겸 뭔가 친절하게 봉사도 시킬 겸 유도할 수 있지 않아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예산의 사용지침 내지는 법령상에 예를 들어서 낙찰차액이라든가 또 집행잔액이나 이런 것은 통상 즉시 다른 비목으로 전환해서 쓰기는 어려운 데.
윤만환위원   낙찰차액은 안 되겠죠. 운영하면서 예산을 절감하시지 말고 그런 데 투입해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있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저희들이 그렇게 직접 하기는 좀 쉽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좋은 방법을 찾아서 불용을 시키지 말고 잘 운영할 수 있게 운영묘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원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민원실을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자 배열상태가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우리 민원실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면적이 협소한 편입니다. 그래서 달리 배치하기가 쉽지도 않고 지금 또 호적 전산화작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아서 별관에 나가 있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은 현재 본관 내에서 함께 업무를 보지 못하는 그런 관계인데 민원실이 협소하다 보니까 사실은 좀 편안한 배치가 쉽지 않은데 향후에 저희들이 전환하는 것도 생각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보니까 의자가 쭉 있으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공간이 좁아서. 생각을 하시고 또 자체에 현재 의자 놔둔 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잡지나 뭐 이런 주민들이 볼 수 있는 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지금 민원인들이 대기하는 동안 무료함을 잊게 하기 위해서 잡지는 저희들이 9종을.
윤만환위원   공간 활용이 쉽지 않던데.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두 군데 중에 한 군데는 동그란 의자 상단에 잡지를 꽂아 놓을 수 있게 하기는 합니다.
윤만환위원   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사탕을 놔서 무료함을 달랜다든가 뭔가 방법을, 민원실이 친절이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주민들이 편하게 쉰다는 생각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민원공간으로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더 신경쓰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을 해 주시고 아까 송대식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친절도우미 예산이 적지 않느냐, 필요한 대로 진짜 주민에게 돌아가는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부족하면 또 말씀하시고.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우리 성북구를 친절 최우수구로 한번 만들기 위해서 도입해서 쓰면 좋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번 2003년도에는 우리 최우수구로 선정될 수 있게끔 노력해 볼까요?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위원님 고맙습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서울시 주관 또 한국갤럽, 리서치앤리서치 이런 데서 시민만족도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민원행정 분야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는 평가수준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진짜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런 밝은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신경쓰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성북구가 살기 좋은 성북구, 편안하게 친절하게 사는 구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을 송대식 간사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간담회에서 논의된 계수조정 내용을 간사가 낭독하겠습니다.
  증액은 북악골프연습장 토지대금 상환 1억 5,360만원 외 4건에 1억 979만 5,000원이며, 감액은 구정발전5개년계획 용역 1,000만원 외 7건에 2억 5,339만 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수정 심사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비 성락원 보수정비, 영화기념관 건립사업비, 돈암교육문화회관 건립지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