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11일(수)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2003회계년도명시이월비중돈암문화회관건립지원에관한수정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2003회계년도명시이월비중돈암문화회관건립지원에관한수정제안설명
3.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
(10시26분 개회)
1.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여러 위원님들과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지속되는 회의일정을 수행하시느라 바쁘신 윤갑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정부의 행정기구및 조직개편계획의 일환으로 동기능 전환을 추진함에 따라서 동기능 전환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2001년 6월 30일까지 존속토록 하는 한시적으로 자치행정과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를 2000년 11월 17일 조례 제487호로 의회의 승인으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위 개정조례를 근거로 동기능 전환을 지속 추진하던 중 2001년 6월 30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서 2002년 12월 31일까지 한시기구 존속기간을 연장하는 개정조례를 조례 제520호로 2001년 6윌 30일 개정돼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정착단계에 들어서 있는 동기능 전환의 효율적인 운영과 앞으로 나타날 수 있는 동기능의 미비점을 보완해서 동사무소를 명실상부한 행정서비스 기관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으로 서울특별시장이 지난 12월 4일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를 2004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승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구에서는 위원님들의 승인을 받아 한시기구인 자치행정과의 존속기간을 2004년 6월 30일까지 연장토록 하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승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은 구조조정과 관련된 것이 아니고 우리 행정조직이 4단계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정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 3단계로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동기능을 구청으로 옮기고 동은 순수한 주민자치센터로, 앞으로 그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한 단계를 없애기 위한 조치로 동업무를 구로 이관하고 그것을 관리하는 자치행정과를 두었습니다.
그런데 시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습니다. 청소문제라든지, 순찰문제 주민들과 가까운 생활민원문제 이런 게 정착 안 되고 청소업무를 다시 동으로 보내서 임시조치 하는 구도 있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났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같이 이게 정착이 안 됐어요. 딱 정착되면 하나의 기구로 확정되어야 되는데 정착이 안 되고 앞으로 계속 보완해야 될 일들이 더 많기 때문에 한 1년 더 연장해서 그 동안의 문제점을 다 정리한 다음에 확정된 기구로 설치하자, 이런 뜻에서 지금 한시로 한 것이고 구조조정과는 별개입니다.
그래서 2004년 6월 30일에 끝난 다음에 현 직원들은 다른 과로 가는 거지 잘리는 건 아니죠. 과만 없어지는 거죠?
복정안위원님.
예를 들어 청소가 당초 동에서 했던 것보다 구로 이관하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변화 과정에서 생겨서 청소도 우리가 개별적으로 제도를 바꾼 게 아니라 각 구청에서 자발적으로 청소업무를 융통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서 다시 동에다 부여하는 경우라든지, 각 자치구마다 틀립니다마는. 거기 실정에 맞게 조금씩 융통성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보면 당초 목적된 제도로는 지금 100% 운영된다고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있는 동사무소 직원들이 어떠한 불평을 하고 있냐면 자치센터설립한 이래 인원은 감소됐는데 행정업무량은 축소된 것이 별로 없다고 합니다. 그래 가지고 오히려 현재 동사무소에서 손이 모자라서 지금 굉장히 더 어렵다고 하는 직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근본적으로 자치센터를 설립한 목적은 1년 동안에 특별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상당히 성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말씀하시는데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치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치위원회라는 게 있죠? 자치위원회에서 무슨 일을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복위원님 말씀대로 외국에 있는 자치센터제도는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그쪽의 문화나 전통은 스스로 민주주의 훈련이 잘 돼서 외국은 자치센터가 소기의 목적대로, 우리가 바라는 방향대로 운영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문화와 전통이 틀리기 때문에 방향은 그쪽으로 가는 게 옳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조직을 바꾸고 관행을 바꾸고 하다 보니까 그 과정이 한번에 무 자르듯이 변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부작용도 있고 어떻게 단편적으로 보면 실패한 것 같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조금씩 선진국의 자치센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청소문제 같은 것도 당장 옛날에 하던 방식이 아니니까 부작용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업무 수로 따지면 많이 동사무소 업무를 이관해서 구청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루아침에 될 성질의 것은 아니고 차츰차츰 장기적으로 보면 한 5년 내지 10년 가면 선진국처럼 명실공히 주민들이 모여서 동네 일을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의원에 당선되고 자치센터회의에 두 번 참석했습니다. 우선 자치센터에서 수고를 하고 계시는 주민들이 거의 본인들의 생계업무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 분들이 많고 또 그렇지 않으면 연세 드신 분들 아니면 여성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과연 봉사적으로 동 행정업무를 어느 정도까지 대리 수행할 수 있느냐, 이런 점에 상당히 의문을 가지고 있고 또 과연 앞으로 자치센터가 얼마만큼 발전해 나가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느냐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뭘 하고 있습니까? 다 아시죠?
자치센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동사무소 가 보시면 몇 개 동은 그런 대로 그럴싸하게 모양들이 갖춰져 있다고 보겠는데 제일 대표적으로 잘 하고 있다고 하는 동네에서 어떤 레크레이션 같은 것 또 공간이 넓으니까 공간이 있는 동네는 탁구대를 만들어놓고 탁구운동을 시키는 일이라든가 공간이 있으니까 스포츠댄스 그런 것도 가르치는 데가 있고 그렇습니다.
심지어는 또 노래도 가르치는 데가 있고, 과연 그래서 자치센터에서 그런 것을 해야 되는 일이 기본사항인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려되는 게 있고 심지어는 이웃동네에서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까 동사무소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많이 난다고 민원이 들어오는 사항도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듣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런 것이 정착되려면 과장님 말씀대로 상당히 잘 되고 있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건데.
지금 원래 동 자치센터는 행자부 지침에 내려오는 내용의 기본 목적하고 거기에 동기능 전환으로 인한 동자치센터의 조직에 대한 것을 세부적으로 목적의 취지에 맞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왜냐, 동사무소 가서 민원을 제기해도 될 사안을 버스 타고 구청까지 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모든 어떤 특별한 급한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해결해야 될 것도 동사무소에 가야 될 것이 구청으로 다 왔단 말이에요. 행정자치부에 예속된 직업 공무원들은 편해졌을는지 몰라도 실제로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단히 간편성이 아니라 더 복잡, 어려운 점이 있다라는 것을 전문가, 검토하고 연구한 분들이 그런 것을 모른다는 것은 전문성이 없는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봐도 상당히 무리가 있고요.
그 다음 동 구조조정 하나의 일환으로 한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마는 더불어 구조조정도 겸해서 있는 것으로 보는데 실제로 동 인원이 어느 동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예를 들어 인원이 과거에 17~18명, 20명 있던 동네가 11~12명, 12~13명으로 준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구청에 와서 그 숫자를 헤아려 보면 전혀 준 게 아니고 오히려 불었어, 실제로 우리가 느낄 때.
그래서 어쩌면 그것도 맞지 않는 얘기가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아까 촉매제 역할로 레크레이션이나 문화공간으로 이용해서 주민자치센터를 홍보 내지는 앞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를 하기 위해서 주민에 접하는 이미지를 근접하게 하기 위해서 했다 하는 그러한 과장님 설명이 계셨는데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우리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여러 번, 매달 참석해 보고 하지만 주민자치위원회가 마치 레크레이션이나 안 그러면 프로그램 탁구나 등등 이러한 것들을 결정하는 사항만 하지 실제로 동 행정의 청소관계나 혹시 무단투기에 관한 것이나 이러한 것들이 자체적으로 궁극적인 목적으로 그런 것들로 연구돼서 자발적으로 감독도 하고 단속도 하는 그러한 체계로 가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은 실제로 건의가 돼 가지고 반영된 것이 과연 몇 건이나 있는지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세요.
그런데 시행을 하면서 많은 문제점들이 수합돼서 전부 행자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결론 내리기보다는 좀더 연구해서 더 좋은 모양새 있는 행정개혁을 하자, 그러면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1년 반을 더 연장해서 더 좀 연구를 하자, 더 좋은 행정개혁을 하자 그래서 이게 연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걸 다 모르는 게 아니고 부작용을 전부 수렴해서 지금 개선하기 위해서 연장한 것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성북구의회 한쪽 구석에서 이런 것을 갑론을박 한다고 해서 어떤 결론을 얻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지금 만약에 송 련 과장님이 이것도 기획이고 어떠한 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예산을 투자한 모든 행정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개인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했다, 이런 걸로 했다, 이걸로 적자 봤는데 또 1년 반을 연장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얘기도 안 되는 얘기거든요. 물론 우리 지금 현재 성북구청만 그렇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직업 공무원 되시는 분들이 행자부 중앙부서에 있는 분들이나 일선에 있는 구청 공무원 분들이나 정말 내 일처럼 내 사업처럼 모든 일들이 물건을 사도 한 푼이라도 깎아서 사는 것이 또 저렴한 가격으로 사는 것이 원칙이라면 하고 또 줄 것 다 주면서 정말 부실공사가 없도록 하는 그런 제도적인 문제점이나 감독 이런 것을 잘 해서 해야지, 지금 여기 사업하는 동료 위원들도 있습니다마는 개인의 사업을 이런 식으로 기획하고 집행됐다면 쪽박 차도 여러 번 찼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획일적으로 여기 동료 위원들이 다 느끼고 있는 거지만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를 해 가지고 주민의 건의사항도 있고 민원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민원 같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건의사항이라는 것은 일부분이라도 받아 주는 소화해 낼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좀 행자부를, 우선 먼 데 있으니까 가까운 데 있는 우리 구청에서라도 뭔가 일부분이라도 소화해 줘야겠다는 그런 앞으로 계획이 없습니까?
그런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 선정하는 데서도 그런 문제 또 위원님들 해 가지고, 앞으로는 위원님들 중심으로 나가야 되겠죠, 앞으로는 점점 그런 방향으로.
지금 여러 가지 한 단계를 줄이고 결국은 회사로 말하면 원가절감을 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좀 결국은 원목적의 원가절감과 모든 효율성을 가져 올 목적으로 이런 것이 계획이 되었고 효과가 있다면 어느 사람이 만져 봐도 모양이 비슷해야 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느끼는 건 이런데 전문성이 있는 직업 공무원들이나 중앙부서에 있는 분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은 이것은 명분이 좀 안 맞고 사리가 좀 안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 자체나 이런 것을 어떻게 움직이자는 뜻보다는 주민이 정말 그런 것을 실감하고 근접해 오도록 우리가 걷어들여가지고 소 목 끌듯이 끄는 게 아니라 그 분들이, 지역주민들이 따라올 수 있는 행정 그런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검토하셔서 정말 주민이 필요로 하고 주민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의견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러한 행정이 필요하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이상입니다.
여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신규승인 울산 중구 등 9개 시구 해 놨거든요. 이게 지금 자치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
이 문제는 아마 2004년 6월에 가면 그것도 벌써 시행한 지 3, 4년 되니까 어느 정도 정착되지 않겠느냐, 지금 많이 문제점을 수렴하고 하고 있으니까 정착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회계년도명시이월비중돈암문화회관건립지원에관한수정제안설명
(10시58분)
집행부측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돈암교육문화회관건립 지원에 관한 명시이월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석 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8분 계속개회)
3.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주민감사청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유경림입니다.
존경하는 윤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지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3조의4 제1항에 의거 감사청구 요건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서 제정되었으며 대상은 성북구청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히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규정하고 있는 주민감사청구 주민의 수는 구민의 참여가 쉽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구 행정의 투명성 제고와 감사청구제도의 활성화 차원에서 청구인 수를 하향 조정하는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됐습니다.
주요 내용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제2조 중 주민감사청구 연서 주민 수가 700인이던 것을 200인으로 하향 조정해서 개정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조례개정과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이 불필요하며 입법예고 결과 이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그런데 저희 성북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700명으로.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시에서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60일 이내에 감사를 해서 종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구한 날부터.
공무원들이 업무를 잘 하나 못 하나 하는 점도 감사할 수 있는 대상이 될 수 있고 아니면 회계업무처리에 대한 사실 여부를 감사청구를 할 수도 있고.
타구에는 이 감사제도를 활용한 예가 있습니까?
법령에는 위반되지 않다 하더라도 현저하게 주민의 모든 것을 저해하고, 예를 들어서 공익을 저해하는 민원은 가능하다는 거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주민들은 동네에 어떤 일이 있거나 불편하면 동사무소에 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처리가 안 되면 구청으로 갑니다. 구청에서 처리가 안 되면 시청에 가야 되는데 시청까지는 잘 가지 않아요. 구와 구민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에서 완결해 주기를 바라는데 일단 그런 문제도 주민 다수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할 경우에는 감사청구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출은 물론 주민들이 법령에는 위배되지 않더라도 공익적 측면에서, 공익이라는 것이 많은 주민이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할진데 그럴 때에 개선함으로 인해서 얻는 주민들의 이익이 더 크다라거나 할 경우에는 어렵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제출은 할 수 있습니다.
침해받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다른 법령에서 구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길이 있다면 그런 것을 한 번 충분히 거친 후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소음 관련해서 주민피해가 있다면.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넘어갑시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3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민원감사담당관소관)
(11시47분)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경림 민원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3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03회계년도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종전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 30쪽 상단 공유재산임대료 중 관광정보센터임대료와 36쪽 하단 과태료수입 중 호적과태료, 건설기계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호적과태료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출생, 사망, 이혼 등 호적재해신고를 함에 있어서 법정기일 보통 한 달 내로 신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지연했을 경우에 그 기간에 따라서 소정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고 우리가 받는 방법은 수납하는 방법은 일시불로 받습니다. 그렇게 해서 약 228만 5,000원을 금년도에 받았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198쪽 중간 감사관리부터 20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43쪽 상단 민원실운영부터 246쪽 하단 일반보상금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246쪽 중간에 보면 시책추진비 밑에 민원친절봉사활성화라는 란이 있습니다. 활성화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민원친절봉사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자면 저희들이 기본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친절봉사를 하기 위한 어떤 직원교육간담회 그런 것이 주가 많고 또 외부평가가 1년에 많으면 한 세 번 정도 내지는 네 번 정도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평가와 관련된 그런 제반경비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난 자꾸 인근 구를 비교를 해서 그런데 제가 종로구하고 성북구를 이렇게 가까이에 있어서 자꾸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성북구가 종로구에 좀 떨어져요, 친절도가. 모든 민원 특히 건설쪽도 그렇고 민원 현 부서에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종로구 같은 경우에는 여권과도 있고 해서 훨씬 더 많이 바쁘고 힘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있던 정 구청장 같은 경우에 굉장히 그런 부분을 강조를 했었단 말입니다. 여기에서도 딱 두 군데를 전화를 성북구로 하고 똑같은 부서로 종로구를 하고 해서 감정을 한다고 하면 그런 면에서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2,400만 원 가지고 직원간담회 하면서 우리 친절하는 데 활성화하자 이렇게 한다는 자체가 좀 적고 그런 면에서 너무 투자를 안 하는 것이 아닌가 도우미들만 애써 허리 굽혀 인사하지 않는 그런 행정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산형편이 재정형편이 나아지면 그런 면에서도 많이 더 할애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구 전체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안배를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수준으로 예산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위원님께서 염려하셔서 말씀하신 인근 구와 비교해서 좀 떨어지지 않겠느냐, 우리 구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부분적으로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애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친절 관련된 업무를 전담하는 팀이 있고 또 상시 교육도 시키고 하는데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느냐, 주민들을 위한 어떤 친절봉사라는 큰 가장 중요한 대민 관련해서는 제1차적으로 중요한 공무원들의 준거 행동목표라고 봐야 하는데 그런 면에서 저희들이 최대한 더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나 물질적인 혜택을 많이 준다고 해서 그만큼 비례해서 친절도가 더욱 향상되고 봉사 자세가 더욱 좋아질 것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물론 적정수준은 돼야 합니다, 최소.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거기 보시면 민원 담당하시는 분들이 할아버지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1만 원 했다고 해도 결국 한 달에 30만 원, 25만 원인데 25만 원이 급여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그렇고 하니까 일단 그렇게 되면 그보다는 조금 나으신 분들이 오셔서 자원봉사도 하실 수 있고 현재 계시는 분들이 사실 100% 인상하고 그러면 얼마만큼 더 열심히 맡은 바 소임에 하실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사실 그 분들이 제가 봤을 때 모르시는 분들이 왔을 때 그 분들이 안내하시는 게 일반 도우미 안내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도우미들은 몇 층에 어디라고만 말씀해 주시면 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거기 안에 맡고 있는 행정 같은 경우에는 훨씬 어드바이스를 잘 하시는 부분이라고요.
그런 면에서 신경을 좀 써 주시면, 사실 성북구청 앞에 민원실이 얼굴 아닙니까?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면 민원담당관실에서는 업무추진비가 한 가지밖에 없네요? 구성운영업무추진비는 급여사항이니까.
시책업무추진비나 기타업무추진비 같은 게 없죠?
물론 직원들이 뭐라고 할까, 창구에 있는 직원들 어떤 개성이라고 그럴까, 업무에 임하는 태도라고 그럴까 일은 열심히 하지만 주민을 대할 때 아주 반가운 자세로 이렇게 대하고 한다면 훨씬 기분도 좋아지고, 물론 그것이 기본적으로 친절봉사활성화 차원인데 그런 면이 좀 부족한 것은 저도 인식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억지로 웃을 수는 없지만 좀 편안한 태도 또는 상냥한 태도를 최대한도로 배워라 하는 그런 면에서 교육을 많이 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하나, 혹시 여권업무 같은 것은 다른 구에도 있는 구도 있고 없는 구도 있는데 그것은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종전에는 민원실이라고 따로 있었죠?
예를 들어서 민원 접수를 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제대로 처리가 되는가 안 되는가라든가 우리 업무도 감사과에서 당연히 감사를 합니다.
그래서 향후에 그런 직제 통폐합 내지 신설은 기관장의 종합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에 계기가 되면 그런 부분도 거론되지 않겠느냐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원봉사실은 따로 하고 자체업무에 대해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하는 것은 별도로 감사관님께서 감사를 해야지,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책임자가 또 그 업무에 대한 모든 사항을 감사한다는 것은 정말로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직제개편에 대한 것은 상당히 연구를 하셔서 상부기관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 건의도 하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분감사는 저희들 표현으로 한다면 소위 취약분야라고 할까 그런 감사를 일부 부서를 하고요. 그리고 공무원들의 복무 태도와 관련해서, 공직 기강과 관련해서 복무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 종합감사는 우리 구청은 2개 부서, 또 동은 10개 동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님.
현재까지 예산을 보면 혹시 불용액이 어느 정도 발생하겠다,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해서 직원들 사기진작도 시킬 겸 뭔가 친절하게 봉사도 시킬 겸 유도할 수 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 민원실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본 위원이 민원실을 몇 번 가봤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의자 배열상태가 편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시민만족도 평가에서 서울시 주관 또 한국갤럽, 리서치앤리서치 이런 데서 시민만족도 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저희 민원행정 분야가 우수구로 선정돼서 인센티브도 2억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총괄적으로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수준에 올라가는 평가수준은 아니고요. 직원들이 진짜로 민원인들이 오셨을 때 친절하게 맞이하는 그런 밝은 자세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더 신경쓰겠습니다.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12월 9일부터 오늘까지 3일간에 걸쳐 심사한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및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이 없으시면 계수조정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3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계수조정한 사항을 송대식 간사님이 낭독하시겠습니다.
증액은 북악골프연습장 토지대금 상환 1억 5,360만원 외 4건에 1억 979만 5,000원이며, 감액은 구정발전5개년계획 용역 1,000만원 외 7건에 2억 5,339만 5,000원입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 심사한 부분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03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행정관리국, 재무국,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수정 심사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심사하고 행정관리국 소관 명시이월비 성락원 보수정비, 영화기념관 건립사업비, 돈암교육문화회관 건립지원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3분 산회)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민원감사담당관유경림
총무과장송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