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2년12월6일(금) 오전10시
장   소 : 행정기획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
2.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7분 개회)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편의에 의해서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집행부 편의를 위해서 의사일정 순서를 바꾸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8분)

○위원장 윤갑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성북구간행물심의및보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 간행물의 효율적인 제작 및 발행을 위해서 운영중인 성북구 간행물 심의위원회가 현재는 공무원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홍보 및 디자인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해서 홍보의 효과성이라든가 전문성 제고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또 위원회의 기능을 간행물 제작의 필요성, 유사 또는 중복 발행하는 간행물의 조정, 간행물의 발행과 배포에 대한 심의기능에서 홍보물의 디자인과 홍보 내용 또 영상물 심의에 관해서도 심의할 수 있도록 심의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간행물 심의위원회 위원을 현재 7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확대하고 위원은 홍보 분야의 전문성과 식견을 가진 자를 추가로 위촉해서 구성토록 하며 위원장은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부위원장은 문화공보과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상향조정하고 위원회의 기능을 홍보물의 디자인 및 홍보 내용과 영상물 심의에 관하여도 심의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관련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지금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전문직 위촉 위원은 자격요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해당분야 몇 년 이상 근무를 했다든지?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자격요건은 없고요. 최소한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대학교수, 전문직 직종에 종사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위촉해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이게 10인으로 한다고 하는데요. 부구청장님, 국장님, 문화공보과장님, 주임님 해서 4명은 일단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6명을 더 채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문화공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구청장님을 위원장님으로 하고 행정관리국장님을 부위원장 그 다음에 문화공보과장이 간사 그 다음에 경영기획과장, 민원감사과장, 재무과장 그렇게 해서 5명이 되면 그 다음에 나머지 5명을 위촉을 하게 되겠습니다. 10명 내외니까 최대한 5명 정도는 전문직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과장님께서 자꾸 전문직, 전문직 하시는데 전문직이, 교수는 일단 전문직이 아닐 것이고 간행물에 관한 어떠한 제도가 있는 것도 아닌데 전문직 및 전문적인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간행물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자라면 누구든지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꾸 전문직, 전문직하기 때문에 그 전문직 용어에 대해서 간행물을 전담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전문 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 전문 분야 그 계통을 연구하고 있는 교수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특별한 자격 그런 것은 지금 우리가 기준을 잡지 않았고요.
  지금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사항은 각 대학교에서 디자인을 가르치는 교수님들 또 디자인 계통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일상적인 간행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은 아마 심의대상이 안 되겠죠?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간행물이라고 한다면 우리 성북구나 또 수도 행정기관에서 대내외적으로 발행하는, 일시적으로 발행하는 것도 좋고 정기적으로 발행하는 것도 좋고 그 모든 책자라든가 팜플렛, 리플렛, CD, 스티커, 영상물 모든 것을 총괄하는 것을 간행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하든 또는 정기적으로 나가든 다 포함해서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10쪽에 보면 심의 받을 의무가 있는 간행물과 그렇지 아니한 간행물이 있습니다. 1, 2, 3, 4, 5 간행물 지침이 있는데, 그러면 최초발간 시 위원회의 심의내용과 동일하게 발간되는 정기간행물은 아마 매년 연초에 간행물을 발행할 때 심의를 받는 것인지 아니면 최초발간 된다는 것이 어떤 때를 말하는 것인지.
만약에 성북소리가 있다고 하면 우리 성북소리가 맨처음 발간됐을 때 한 번 간행물 심의를 받아서 계속 발간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분명치 않고 또 세번째 법령에 의해 명칭이나 그 발행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는 간행물, 그러니까 어떤 룰에 의해서 규정되게 공식적으로 발간될 수 있는 것은 심의를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지금 모든 간행물을 총괄하는 것이 간행물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간행물 중에서 지금 제외되는 사항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분야 같은데요.
  최초발간 시 위원회의 심의위원과 동일하게 발간되는 정기간행물, 이것은 정기간행물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다시 말해서 반상회 회보의 경우는 그 내용과 방법을 제일 처음 시작할 때 이 정도 범위 내에서 하면 되겠다라고 우리가 심의를 받으면 계속 한 번 받는 걸로 계속 그것으로써 끝나고 임시로 하는 것들은 수시로 그때그때 심의를 받도록.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위원회의 임기는 2년인데 2년 시작할 때마다 바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보는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북소리를 예를 들면 한 4, 5년 전에 발행됐다고 하면 그때의 시점을 최초로 보느냐 연초에, 아니면 임기가 바뀌었을 때 최초로 보느냐, 그 최초라는 단어를 해석해 달라는 겁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연초에, 처음에 발행할 때 그때 심의를 받고 1년 동안 하고 또 내년도에는 그때 방향에 따라서 그렇게.
윤만환위원   우리 과장님이 뭔가 착각하시는데.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게요.
  그것은 위원님의 임기와는 관계없이 최초 심의하는 것을 최초심의라고 봐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성북소리가 5년 전에 처음 발간이 됐다면 그 최초를 말씀하는 것이냐 아니면 위원회 임기에 따라서 하는 것이냐 아니면 매년 연초를 말하는 것이냐? 최초라는 단어를?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잡지가, 간행물이 처음에 발간될 때 심의하는 것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정당할 겁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배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   홍성배위원입니다.
  위원장을 행정관리국장에서 부구청장으로 또 부위원장을 문화공보과장에서 행정관리국장으로 상향조정함, 여기에 있어서 상향조정함에 있어서 상당한 이유라도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홍성배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는 행정관리국장님이 위원장님으로 쭉 해 왔는데 지금 간행물의 내용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더 심도있게 좀더 미려하게 꾸미기 위해서 좀더 색상을 한 칸 높여 가지고 좀더 잘 꾸미려는 그런 뜻으로 그만큼 업무비중을 두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지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성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홍성배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위원의 구성을 보면 행정관리국장님 해 가지고 우리 공무원이 다섯 분으로 재무과장까지 되어 있고요. 개정안을 보면 부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면서 문화공보과장이 빠져 있습니다. 아까 문화공보과장께서는 간사위원이라고 했는데 지금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 같고요.
  또 하나 질의를 하자면 현행은 일반 공무원이 아닌 일반위원이 7명 중 2인 이내로 둘 수 있게 현행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개정안을 보면 10인으로 했을 때 일반위원이 다섯 분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수당조항이 신설이 됐는데 수당에 대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여기 요지에는 문화공보과장이 빠져 있는데요, 뒤에 7페이지에 보면.
○위원장 윤갑수   신·구조문대비표를 제가 보고 있거든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제7조 2항에 보면 간사는 문화공보과장이 되고 서기는 공보담당 주사가 된다, 그래서 위원 중에는 문화공보과장이 위원회에는 빠집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회는 빠집니까?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위원회는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간사니까 각종 회의 기록만 하지 의결권이 없네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예, 의결권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리고 수당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수당은 우리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회의에 참석하게 되면 회의참석수당을 주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5만 원 범위 내에서 5만 원 수준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급을 할 계획입니다.
송대식위원   시간당이요?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1회 참석수당이요.
○위원장 윤갑수   금년에 수당이 신설이 됐는데요. 내년 예산편성에 감안이 되어 있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과장 하정수   이 몫으로 별도로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포괄비, 거기에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간행물 심의 및 보급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석정돈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성북구구간경계조정에따른의견청취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행정구역 구간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성북구와 동대문구 2개의 행정구역으로 분리되어 있었던 월곡시민아파트가 청량리 제1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에 따라서 새로 신축한 아파트, 명칭은 샹그레빌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2002년 12월 18일부터 입주대상자가 입주할 예정으로, 현재 2개구로 분리된 행정구역으로 말미암아서 주민의 불편과 혼란이 예상되고 주민 화합과 행정적인 절차에도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단일행정구역으로 조정하기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조정안이 시달돼서 지방자치법 제4호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구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구역 구간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대상 지역의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월곡아파트의 대지면적은 18,379평방미터이며 철거 전의 가구 및 동수는 7개동에 329호 중 성북구에 3개동 149호 또 동대문구에 4개동 180호였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 후의 아파트로는 총 4개동 352호 중에서 성북지역에 3개동 297호가 건립되고 동대문지역은 1개동 55호 및 놀이터와 공원 시설이 건립됩니다.
  지난 주요 추진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경계조정 대상구역인 성북구 지역은 1994년 12월 26일에 동대문구에서 성북구로 편입된 지역으로 편입된 경위는 이미 철거된 월곡시민아파트 단지의 7개동 중 3개동이 대지 지반은 동대문구 청량리동이었으나 건물 지분은 성북구 하월곡동 지분을 사용하여 왔기에 주민의 불편 해소 및 효율적인 행정 관리를 위해서 구간 경계조정 과정을 거쳐서 28필지 9,574평방미터의 동대문지역이 성북구로 편입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경계조정작업과 비슷한 시기인 1994년 6월 13일 본 월곡시민아파트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로 지정되어 처음에는 성북구로 경계조정이 된 지역을 제외한 동대문구 지역만 지정이 됐고 그 뒤 1년 후인 1995년 6월 12일 지구 변경을 해서 성북구로 편입된 지역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포함하게 됐으며 기존 아파트의 동수 및 가구 수가 많은 동대문구가 사업 주관청이 되고 사업시행자를 도시개발공사로 해서 사업이 추진됐었습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98년 3월 3일과 99년 3월 11일 사업시행자인 도시개발공사로부터 향후 사업 완료 후의 원활한 행정 편의를 위해서 단일구로 행정구역조정을 원하는 요청에 따라서 우리 구와 동대문구의 협의가 있었으나 서로 자기 구의 편의 및 타당함을 주장해서 협의조정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 후 서울시에서는 원만한 경계조정안을 마련하고자 2002년 8월 1일부터 20일까지 월곡시민아파트에 거주했던 본 지구 분양대상자 311명에게 우편으로 구간 편입 의견을 수렴한 바 165명이 회신하여 성북구 편입에 59명, 동대문구 편입에 99명, 행정구역조정 자체의 반대의견 9명 등 동대문구 편입을 원하는 시민이 62.7%로 조사됐습니다.
  서울시에서는 2002년 9월 11일 주민의 의견을 존중하여 자치구간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라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 2항의 규정에 의거 구의회 의견을 듣고자 본 행정구역 구간경계조정 의견청취안을 제안하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경과와 양 구간 편입에 따른 인구면적, 세수입 비교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습니다.
  이상으로 성북구와 동대문구의 행정구역 구간경계조정 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 현명하신 판단과 고견 있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기택   전문위원 이기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간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이 내용을 쭉 들어보고 제가 한 여섯 가지에 걸쳐서 타당하지 않다, 라는 명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4년 12월 26일에 결국 우리 구로 처음에 이전되어 왔는데 그간에 쭉 거쳐서 다시 가져가겠다고 하는 게 일단은 좀 명분에 맞지 않고 두 번째, 전체 인구수 대비를 해도 802:148, 세대수 대비해도 297:55세대, 이것만 봐도 성북구에 당연히 편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또 세수를 보더라도 재산세, 종토세 합해서 약 2,200만원 정도의 세수입이 보장되는 부분인데 그 자체를 또 다른 구에 준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어떠한 재산권 확보에 대한 문제점도 있다,
  그 다음 네번째 그 분들이 지금 현재 입주를 해서 살게 되면 생활권이 우리 구에 있는데, 위락시설이나 학교 또 시장, 어린이집 같은 생활 편의시설들을 우리 구의 것을 사용하고 우리 구를 이용할 텐데 주소지만 달랑 동대문구로 간다는 게 이해가 안 되고, 다섯번째 주소지원칙이라고 하고 거주 개념으로 봐서 충분히 우리 구에 있어야 한다,
  맨 마지막이 그분들이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 자체가 지역이기주의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내 재산권을 내가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내 재산권을 조금 더 올려야 하기 때문이라는 자기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청취를 하면서 반대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 시간에 토론부분까지 말씀하신 것 같은데 괜찮고요.
  질의나 토론이나 겸해서 같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주민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 311세대, 겨우 과반수가 약간 넘는 53.1%, 165세대에서 설문조사를 해서 주민 반대의견 99명, 그러니까 62.7%와 33.3%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주민은 아직까지 거기에 무관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우리 성북구가 현행 구간경계에서 인구가 802명, 297명 이렇게 살았었는데 이제는 사실 그 몇 사람, 동대문구에 있었던 그 사람들의, 아까 송대식위원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분에 의한 그런 분들이 개인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것이 아니냐, 94년 12월 26일에 성북구로 편입이 돼서 아파트를 잘 지어놓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진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했어야만이 아파트 재건축을 할 수 있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건립이 어려웠다는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고 나니까 마음이 바뀐 것입니다.
  그것은 방금 송대식위원 말씀대로 개인이기주의, 지역이기주의, 개인편의주의적이 아니냐는 생각이 들고 겨우 몇 명을 가지고, 53.1%라는 퍼센트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지 않느냐, 애초에 구민이 한 지분 내에 번지가 둘, 그래서 구가 둘 생길 수 있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든 하나로 통폐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시작도 우리 구에서 시작했으니 마무리도 우리 구에서 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답변 올리면 되겠습니까?
  송대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94년 12월 26일에 우리 구청으로 지분이 청량리동이었던 것을 옮긴 이유를 우리가 추적을 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 시민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지분은 동대문구로 되어 있었고 지상권만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지상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우리 구민에 대한 시민아파트의 혜택이 돌아가니까, 서로 반반으로 나눈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맞으니까 94년도에 시에서 억지로 조정을 해서 지분하고 지상권하고 맞춰준 겁니다. 다시 환원을 해 달라는 게 동대문구의 의견이고 송대식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 전적으로 저도 찬성하고 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반대를 한다, 그런 것보다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의회의 의견을 듣는 거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입주하신 세대수도 우리가 많고 인구수도 많고 또 생활권인 학교라든지 편의시설, 시장 같은 게 전부 종암1동을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리 하나가 있어서 건너오도록 되어 있고 또 그쪽에서는 청량리동으로 나가려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걸어 나가도록 되어 있어서 우리한테 오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거주 개념으로 봐서도 지분이 우리 있는 쪽에 많은 데에 살고 있는데 원안 자체가 저희들도 어떻게 보면 배신감을 느끼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것은 사실입니다. 지역이기주의고 이것이 또 국가적인 병폐인 부동산 때문에 간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도 상하고 성북이 싫다는 자체가 저희도 기분 나빠서 될 수 있는 대로 우리 구청으로 한다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저희 구청의 의견입니다.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 우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만나서 회의를 하면서 입주 후에 설문조사를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사전에 할 것이냐 그런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지금 지분을 합쳐서 같은 구청으로 만들어 놔야지 입주하기 전에 이게 결정이 나야 등기하면서 이중등기 안 해도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행정적인 편리가 전입신고도 구청에 갔더니 두 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는 곳은 똑같은데 주민등록만 바뀌게 되는 거니까. 그런 불편을 없애기 위해서 입주 전에 어떻게 해 보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인데 서로 2개 구청 다 의견이 팽팽하니까 그것을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KBS1TV에서 우리 구청 말고 한 서너 개 구청을 추적했었는데 그때 아마 시의원인 최수영 의원인가 하는 분이 질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우리 구청까지 연관이 되니까 집중취재를 하러 나왔어요. 제가 현장에 나와 가지고 서로 거기에서도 우리는 우리고 동대문은 동대문이고, 이렇게 이야기 됐었는데 서로 의견이 팽팽해 가지고 다시 모여서 이야기 한 것도 그러면 주민의견을 물어보자는 그런 식으로 합의를 봤는데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감사원에서 이것을 서울시 감사를 하고 있는 중에 제도개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을 갖다가 개선을 하기 위한 그런 감사를 하면서 이게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거기를 현지감사 하게 됐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이 건에 대해서는 감사원으로 봐서는 입주된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조금 쉽지 않겠느냐, 조정안이. 이거라도 어떻게 해서 여러 가지 불합리한 지역에 대한 것을 한번 시정을 해 보자 그런 차원에서 감사원에서 개입을 하게 됐었는데 감사원측 의견도 저희들하고 같았습니다, 사실은. 이게 성북구쪽에 있으니까 성북구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그때만 해도 그렇게 부동산에 대해서 크게 신경 안 쓸 때였으니까 그거 때문에 그쪽으로 가리라는 건 감사원도 생각을 못 했어요. 그리고 동대문을 빼놓고 서울시하고 이야기할 때도 이건 성북구로 오는 게 당연하지 않느냐 그런데 성북에서 반대할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가 서로 왔다갔다 했어요.
  그리고 저희들이 그 전에 동대문에서는 여론조사를 했지만 우리는 자체여론조사를 한 두 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간 앞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감사원에서도 서로 근접만 하면 성북쪽으로 해 주는 게 좋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그때는 그 이후에 부동산에 대해서 신문에 나오고 땅값 올라간다고 난리를 치니까 주민들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토론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토론해 본 결과 동대문쪽으로 가는 게 부동산 가격도 낫지 않느냐 그런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여기서 설문조사 결과가 엉뚱하게 나왔는데요. 사실상 저희들 입장에서도 53%의 설문조사가 환송됐고 그 중에서도 64%인가 그 정도 될 거예요. 이것은 사실상 거기 입주 전체인원의 한 3분의 1 조금 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게 정말 불합리한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만일에 안 됐을 경우에 이것을 조정을 하려고 하면 입주가 끝나고 나서 주민투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투표는 구의회라든지 구청의 의견을 묻지 않고 그냥 주민들에게 직접 물어서 그 결과를 가지고 조정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거기까지 가게 된다면 저희들 입장에서 주민들한테 상당히 설득하기가 힘든 그런 결론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위원님들이 생각하시는 것과 똑같이 의견을 존중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치면 진짜 개인지역이기주의 편의에 의해서. 예를 들어봅시다. 투표에 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한다고 했을 때 인근 구간 내에 있는 동에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보문동에서 종로구로 편입해 달라, 전부 주민들 의견들 내서 다수에 의해서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위원님 말씀에도, 비약을 한다며 충분히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지역같이 특수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주민 편의주의적인, 이기적인 것은 단호하게. 현재 이것이 짓기 전에 했다면 어느 구로 가서 지어야 되는가 주민편의에 좋은가 그때 만약에 했으면 대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12월 26일날 이미 성북구로 편입됐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쭉 오다가 다 해 놓으니까 말씀대로 땅값이 오른다든지 주민 몇몇이 모여 가지고 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측의 적극적인 의지로 이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존중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저는 어떠한 원칙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나 그쪽 구나 사실 서로가 구끼리 부딪치면 어떤 대립현상이 벌어지지만 어떠한 행자부측에서 어떠한 기본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기준이라는 게 있어야지 조금 전에 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느 지역이든 자기들이 정말로 부동산이나 자기의 어떤 편의주의적으로 나의 재산가치를 높이겠다고 해서 이런 소송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분들이 어떠한 중립된 명확한 기준이 없으면 사실 이런 문제에 휘말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들 위원들의 의견청취를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위에다 반영을 시켜주셔서 위에서 정확하게 힘을 갖고 있어야 밑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나중에 시민들의 투표로 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면 어느 누구한테 물어 봐도 그거는 당연히 질 건 뻔한데 제 얘기는 그런 거예요. 그런 데 가서라도 한 번이라도 우리의 목소리를 제대로 내서 이러이러한 문제점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해결이 되고 나니까 당신들이 이렇게 한다면 이것은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고 아이들한테는 뭘 보여 주겠습니까? 그 아이는 성북구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송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을 하고 우리 본청 자체 행정과에서도 의회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발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텔레비전에서 집중보도를 하고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전부다 마인드가 성북에 붙어 있는 거니까 성북으로 준다는 그런 결과로 나올 거라고 생각했던 게 잘 안 되니까 황당하고, 이 결과가 나중에 신문에 나겠지만 그렇게 되면 부동산 때문에 그쪽으로 가는 거다라는 게 되면 이것을 주관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입장이 난처한 지경에 갈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러한 것은 없으리라고 저희들은, 물론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다른 데는 더 이상은 시에서부터나 이렇게 발의를 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송대식위원   제대로 해서 판례가 나오잖아요. 저쪽으로 딱 편입이 된다든지 동대문구로 편입이 된다든지 하는 판례가 제대로 나와서 그렇게 조치가 취해지면 다음에 누가 그러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다라는 얘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데 이제 발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어떻게 한번 해 보려고 성북으로 해 주기 위해서, 그것은 저희들 뒷이야기지만 그때 발의를 해서 논리적으로 지금 위원님 생각하신 것과 똑같이 될 줄로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멋진 선례를 남겨보자고 만들었던 게 의외의 결과가 나와 가지고 부동산쪽에 있던, 반구까지 그런 걸로 통과가 되니까 감사원에서 저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영 잘못됐다, 이것은. 입장이 좀 난처하다 하는 전화를 제가 받았습니다. 거기에서도 발의한 쪽에서도 상당히 당황을 하고 있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송대식위원   지금 행자부에 다시 발의를 한다는 게 아니라, 다음에 어떠한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이런 형식으로 해서 법적 소송을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 부분에 대한 걱정이지.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주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지만 거기까지 깊은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법적인 대응은 뭔지.
송대식위원   당연히 행자부에서야 발의 안 하죠. 이제는 더 이상 문제를 안 만들려고 하겠죠. 하지만 이런 판례가 생기면 주민들이 그것을 가지고서 그 판례를 이용한다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깊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여기 4페이지에 보면 2001년 7월에 감사원 현지 조사를 한 결과 서울시 조정안에 따라 추진토록 양 구가 합의했다는 이 조항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양 구가 다 합의를 했으면 결국은 서울시 조정안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런 결론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질문하신 게 대강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차로 법상으로 구 의회 의견과 소관층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는 것이지 이게 무슨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 하면 ’94년도를 보면 서로가 의회하고 구청하고 다 반대를 했는데도 합쳐진 거거든요. 우리 걸로 떼어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의견을 청취하는 것이지 구속력이 없다, 시에 가면 또 이런 논란이 있을 겁니다. 경계에 대해서 성북에 관계되는 분들은 성북에 와야 된다고 하고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합의를 할 때 자꾸 사회적인 문제가 생기고 언론에서 많이 거론이 되고 시의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를 하고 하니까 자치행정과에서도 뭔가 지역 주민들이 들어와서 살지 않았을 때 해보면 쉽지 않겠느냐, 어떻든 좋은 선례를 만들기 위해서 했던 건데 결국은 좋은 선례가 아니고 엉뚱한 선례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합의 룰에 따르자고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결과를 예측을 못 하고.
송대식위원   나중에 이런 문제가 안 생길까요?
  만약에 동대문구로 넘어갔어요. 거기에 사는 아이가 성북구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학교 문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학교는 이전이 가능해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학교는 구청간에 그런 게 없습니다. 가까운 학교에, 그 학교의 인원 수에 맞춰서 배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만 경계가 걸려 있으면 그걸로.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걸로 가지고 충분히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까지 저희들이 추적을 해 봤더니 그것은 교육구청에서 학교 티오를 가지고 조정하는 걸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   이건 사실상 법의 적용기준에 있어서 형평성의 문제도 또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행정적으로 집행하기 어려운 그런 사항에 대해서 이런 문제가 옛날부터, 그전부터 있었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고 이월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또 어떤 면에서는 그것도 잘못된 부분인데 지금 걱정들 하시는 부분이 앞으로도 이런 문제 때문에 있을 수 있다, 다시 또 재발생할 수 있다는 그 부분 때문에 염려해 가지고 걱정들 많이 하시는데 원래 각 지방에서 있는 모든 법은 상위법을 기준으로 해서 적용이 안 될 때에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나가기도 하는데 이런 문제는 행정자치부에서부터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서 나왔더라면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마는 행정의 편의주의적인 입장에서 행정자치부에서 해결 못 하니까 지방으로 다시 이완시켜 가지고 지방에서들 주민들과 협의해서 잘 해결해라, 구 의회에서도 의견 들어서 정취해서 해결해라, 아마 이런 식으로 상위 행자부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그것은 원래 행자부 자체 내에서도 벌써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의견을 청취하는 입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확실하게 상위법 적용에 대한 문제가 있다는 것도 명시해 가지고 논의하는 것도 좋겠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맨날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또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많은 것이 어떻게 해서, 이런 사례가 지금 지방에도 많지 않습니까? 없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있어요, 현재. 이게 부각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런 기회로 해서 기준 폭을 절약하도록 그렇게 건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복정안위원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우리가 올릴 때 그런 건의까지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집행부에서는 그 말씀을 하셔야 돼요. 성북구 자체 얼굴이고 창피한 일이에요, 자존심 상하는 일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그거예요.
  물적 자원은 조금 넘어가도 한동안 지나면 잊을 수 있는데 자존심 상한 것은 두고두고 동대문구한테 우리가 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가뜩이나 재정 자립도나 이런 것 때문에도 그런데 또 불구하고 이런 문제까지 붙어서 진다는 것 자체가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45만 주민들이 창피한 일이라고요. 성북구에서 하는 자체가, 제대로 안 돼 있을 경우에. 그런 내용들도 의견청취 내용에 좀 넣어주셔서 강하게 위에다가 이야기를 해 봅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송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저도 우리가 지고 나서 사실은 2, 3일 동안 잠을 못 잤습니다, 열도 받고.
  그런데 우리 행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약간 동대문에도 일리가 있는 게 이 재개발을 전부 우리한테 자기들이 했던 게 넘어왔던 땅이고 그 다음에 재개발을 할 적에 왜 생활개선지구로 했냐 하면 그때 연탄아파트이기 때문에 사고가 자주 났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언론에 계속해서 서민아파트에서 사람 죽는데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게 언론에 보도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시대가 비슷하니까 어느 구청에서 이것을 생활개선지구에 이것을 할 것이냐 해서 그 때문에 핑퐁을 많이 쳤습니다. 그런데 그때 묘하게도 동대문구청 소관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꾸 사고가 더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급하니까 동대문에서 떠맡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94년도부터 이때까지 지금 한 7, 8년을 이것을 하면서 동대문구청으로 가서는 추진반까지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습니다, 실무자들은. 동대문구청 직원들의 마인드는 이렇게 고생해서 만들어 놓은 것을 성북한테 갖다 바친다는 그런 마인드가 굉장히 작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말은 안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입장이 그렇더라도 노력은, 그러니까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도둑이 가져가는 그런 식이 돼 가지고 우리도 그런 논리에서는 말을 못 하고 다만 성북구청쪽으로 붙어 있고 편의시설을 성북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것을 줄 수 없다, 그런 논리를 가지고 계속 카메라하고 이야기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동대문은 그걸 들고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논리적으로 동대문쪽이 좀 밀렸던 건 사실입니다. TV에서도 성북으로 가는 게 옳지 않느냐 하는 게 있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본 의견 청취안에 대해서는 토론을 거쳐서 위원회의 안건을 채택해서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도 우리 위원님들의 대체적인 다수의견이 반대하는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먼저 반대의견으로써 송대식위원님도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일관성과 명분이 없다, 원칙에 어긋난다 하는 점과 인구나 세대수를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 구로 오히려 동대문구를 편입하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우리 구를 동대문구로 다시 환원해 줄 때 세수가 감소가 된다,
  또 생활권 차원에서 보더라도 학교, 시장, 어린이집 등등 해서 생활권도 우리 성북구를 이용하고 있다,
  그 다음에 주소지나 속지주의 원칙에서 봐서도 우리 성북구로 계속 남아 있는 것이 합당하다,
  지역이기주의 그런 문제로 인해서 당초에 동대문구에서 우리 구로 편입되는 것을 다시 환원시켜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런 대체적인 반대 의견이었습니다.
  이 외에 또 추가적인 반대의견이 있으신지,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 다른 쪽으로 혹시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안대로 해서 서울시의 방침대로 해서 동대문구로 환원시켜 주겠다는 데 찬성하시는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구간경계 조정에 따른 의견청취안은 반대토론에서 제안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2월9일 월요일 10시에 행정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산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문화공보과장하정수
  자치행정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