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종암2동사무소

일  시 : 2006년9월21일(월) 오전10시
장  소 : 종암2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장

                    (10시22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이평재 종암2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위원입니다.
  연일 바쁘신 중에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시는데 대하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평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동행정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이평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 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성북구 종암2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제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평재 동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선서해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평재   선서.
  본인은 성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도 9월 21일 종암2동장 이평재.
○위원장 윤이순   다음은 이평재 동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평재 동장님께서는 업무보고를 하시기에 앞서 직원소개를 하신 다음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평재   안녕하십니까? 종암2동장 이평재입니다.
  성북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운영복지위원회 윤이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종암2동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고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직원소개)
  나머지 직원은 1층 민원실에서 민원처리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업무보고 자료에서 종암2동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이순   이평재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답변 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의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암2동사무소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들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각 직능단체의 명단 있지 않습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임보조금 운영 방법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장 이평재   예.
박계선위원   동 소규모 사업내용에 공사명을 적어서 하나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유춘길부위원장님.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통장선임에 대하여 자세한 것을 알고 싶거든요. 괜찮습니까?
○동장 이평재   지금 답변드릴까요?
○위원장 윤이순   자료입니까?
유춘길위원   자료로.
○동장 이평재   자료로 드릴까요?
유춘길위원   예.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현재 민원이 들어온 건수 중에 미해결된 자료가 있으면 좀 부탁드립니다.
○동장 이평재   미해결 민원이요?
진선아위원   예, 미해결 민원.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유춘길부위원장님.
유춘길위원   보안등수리비 지급 시 적정금액 여부에 대해서 자료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이미성위원   지금 요청하신 자료들을 저한테도 다 한 부씩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자료들 다른 위원님 말씀하신 자료를 저한테도 주시고.
  직원 업무분장표하고 민원접수 철이 따로 있지요?
○동장 이평재   예.
이미성위원   사본이 아니고 원본이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유춘길부위원장님.
유춘길위원   양수기 관리상태 그리고 우기 대비 양수기 사용방법 사전교육 실시 이것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양수기 관리대장.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지금 프로그램의 참여인원이 적혀 있는데 이것은 정원입니까, 현재 참여 하는 인원입니까?
  프로그램 운영이 꽃꽂이나 국선도나 이런 데에 참여인원을 적은 거예요, 아니면 정원을 적으신 거예요?
○동장 이평재   참여인원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인원이에요?
○동장 이평재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유춘길부위원장님.
유춘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의 모든 것이 자료로 필요합니다.
  어떻게 하고 있나, 방법.
○동장 이평재   방법이요.
유춘길위원   예, 이런 전체적인 문제.
○위원장 윤이순   됐습니까?
  송영옥위원님.
송영옥위원   지금 동에 가면 노인 분들이 노인취로사업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종암2동에 노인취로사업 현황 그것을 자료 요청합니다.
○동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자료준비를 위하여 약 20분정도면 되겠습니까?
○동장 이평재   예.
○위원장 윤이순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위원입니다.
  통장님 임기는 몇 년이지요?
○동장 이평재   2년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2년 임기가 끝나면 여기서는 공고를 어떻게 붙이지요, 통장선임을 하기 위해서 홍보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홍보하는데 각 통에다가 어떻게 홍보를 하시지요?
○동장 이평재   통장선임에 관한 지침에 보면 공고를 두 번 하는데요.
  선임 한다는 공고를 한 달 전에 통 관내에 하고 그래서 선임신청을 받고, 선임한 다음에 다시 또 선임했다는 공고를 1주일간 합니다. 두 번 공고를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공고를 부쳐서 통장후보가 단독일 수도 있고 두 명, 세 명 네 명 될 수도 있을 것 아니에요.
○동장 이평재   예.
박계선위원   혹시 단독후보와 두 명, 세 명 후보의 차이가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저희 성북구에서 왕왕 복수 신청이 있을 때 선임방법이 동별로 조금씩 다르겠습니다마는 저희 동에서는 없었습니다.
  단독 신청만 있어가지고 우리가 투표를 한다든가 그런 사례가 없었는데, 제가 전에 다른 동에 있을 때의 예를 보고드리면, 복수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임방법으로 총회에 반장님들하고 주민자치 위원님들하고 합동으로 소견발표를 듣고 거기서 선임을 하는 그런 절차도 거치게 했거든요.
  저희 종암2동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단독으로 후보가 등록하셨으면 심의기관은 별도로 있었습니까?
○동장 이평재   단독으로 신청했을 때는 저희들이 동에서 동장이 판단해서 적임자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구청으로 추천을 했는데, 별도로 단독으로 신청이 있을 경우에도 심의기구를 구성해가지고 심의가 있다거나 이런 절차는 거치지 않았습니다.
박계선위원   원래 다른 동을 보면 말입니다, 동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단독후보와 복수후보에 있어서 찬반 위원회를 심도 있게 구성해서 한 적이 있는데, 단독일 경우라도, 제 소견입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심의위원을 선정해서 한번 자격여부를 물어보는 게 좋지 않느냐.
○동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앞으로 그런 방법으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동장 이평재   예.
○위원장 윤이순   더 질의하실 사항 없습니까?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문고에 보유하고 있는 보유권수가 정확히 어떻게 됩니까?
○동장 이평재   예?
진선아위원   문고에 보유하고 있는 권수가?
○동장 이평재   저희들의 보유 권수가 총 3,896권입니다.
진선아위원   어떻게 그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장 이평재   처음에 어떻게 구입을 했냐고요?
진선아위원   구입한 것도 있고 누가 기증한 것도 들어가나요?
○동장 이평재   예,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처음에 문고가 발족이 될 때는 사실 주민들한테 기증도 많이 받았는데 최근에는 구에서 많이 구입을 해주시기 때문에 다른 기증행사라든가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구에서 많이 거의 다 구입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구에서 구입을 해 주는 건가요, 여기서 권장도서라든가 신청을 하면 모든 것이 나오나요?
○동장 이평재   예, 구청에서 구입하기 전에 각 동에 희망도서 목록을 받아서 구입을 해주시는데, 저희들이 구청에 희망도서 목록을 올릴 때는 문고 회원이라든지 이러한 의견을 많이 들어가지고 신청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로 어떤 계층이 많이 대여를 하나요?
○동장 이평재   도서대출이요?
진선아위원   예.
○동장 이평재   주로 저희 동은 초등학생들이 많이 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쪽 위주로 거의 책이 분리가 되어 있겠네요.
○동장 이평재   예,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 일반인들한테는 홍보는 어느 정도 되셨나요?
○동장 이평재   저희들이 문고에 대해서는 역사가 좀 오래 된 편이거든요.
  문고가 1층에 별동으로, 건물이 조금 노후 되어 있습니다마는 별동으로 설치되어 있고.
  전에 회장님으로 근무하시던 분께서 아주 열성적으로 근무를 해주셔서 우리 주민들한테 많이 홍보가 되어 있고, 우리 문고회 자체로도 매년 다독상이라는 행사를 가져가지고 많이 책을 빌려보시는 주민들이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행사를 가졌고, 금년에는 독서경진대회도 한 번 했습니다.
  홍보활동을 좀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린이들이 많이 교육을 한다니까 다행이고요.
  국선도나 단전호흡 같은 경우에도 호흡으로 하는 거잖아요.
○동장 이평재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요가도 신설을 하실 생각을 가시고 계신데, 세 가지가 비슷한 점이 많아요.
  주민들이 신청을 원해서 하는 건가요?
  하실 생각을 가지고 계신데 세 가지가 비슷한 점이 좀 많아요.
○동장 이평재   우리 주민들이 희망하는 그런 프로그램 여론을 들어보니까 아무래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체육프로그램, 그룹 중에서는 요가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왕에 운영하고 있는 국선도나 단전호흡이나 조금 유사한 종목이지만, 그래도 요가에 대한, 특히 주부님들께서 희망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그러면 강사는 정해져 있는 것이지요?
○동장 이평재   강사는 우리 관내에 사시는 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자격증은 있으시고요?
○동장 이평재   물론이지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요가자격증에 대해서 문제가 많았었죠?
○동장 이평재   이쪽에서요?
진선아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동장 이평재   물론 프로그램 강사는 체육분야 그쪽에 강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진선아위원   지역 분이라서 채택을 하신건가요, 아니면 몇 분이.
○동장 이평재   저희들이 선임공고를 인터넷에서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신청이 없었고 다행히 지역에 사시는 분이 신청을 하셔서 지금 내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른 강사들도 그런 식으로 다 하시는 건가요?
○동장 이평재   전에는 기왕에 프로그램운영이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동이나 프로그램 강사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아마 그런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오래 되셨다고 했는데 바뀐 적도 있나요?
○동장 이평재   다른 프로그램 강사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부터 지금까지 쭉 해 온 건가요?
○동장 이평재   예, 제가 온 다음부터는.
진선아위원   그러면 수강료가 있나요, 각각 틀린가요, 다 틀린가요?
○동장 이평재   수강료 징수에 저희 동은 보시는 것처럼 조금 환경이 열악합니다.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고.
  그래서 수강료 징수에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구 방침이 10월 1일부터는 전 동이 수강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동에도 부득이 10월 1일부터는 징수하기로 자치위원회에서 결의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얼마씩이요?
○동장 이평재   금년에는 강좌 당 월 5,000원씩 해서 3개월 단위로 1만 5,000원씩 징수할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전체 다 똑같이요?
○동장 이평재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신설프로그램 요가는 매월 1만원씩으로 하고 다른 프로그램은 5,000원씩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꽃꽂이도 같은 건가요?
○동장 이평재   예, 꽃꽂이도 같은데 꽃꽂이는 재료비가 다소 많이 들어가거든요. 재료비는 어쩔 수 없이 수강생들이 부담을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한꺼번에 여쭤보겠습니다.
  쓰레기 민원처리가 된 것이 쓰레기무단투기가 제법 있어요.
○동장 이평재   무단투기단속활동을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근절됐다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근절되기에는 참 힘든 부분인데, 민원 접수된 것하고 과태료 부과된 것 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이에요.
  그렇지요?
○동장 이평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속도 어려움이 많거든요,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물론 감시카메라를 3대 설치를 해놓고 있고, 저희들 감시반이 무단투기 쓰레기를 뒤져서 근거서류를 찾아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것을 잘 찾기는 어렵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일반폐기물이라든가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찾기가 힘든데 일반쓰레기는 찾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 점은요?
○동장 이평재   초창기에는 우리가 종량제를 시작한지 한 10여년 됐는데 초창기에는 그냥 어떤 영수증이라든지 근거되는 것을 같이 주민들이 많이 투기를 했는데, 최근에는 그런 자료를 거의 같이 안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전부 찾으려면 쓰레기를 분해를 해서 찾는 수밖에 없는데, 그런 과정을 거치는 데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무단투기가 됐다고 민원이 접수가 됐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동장 이평재   사실 무단투기는 없어야 되고, 사실 우리 주민들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쓰레기를 버려야 되는데, 무단투기하시는 분들이 저희들이 야간에 단속활동을 해서 보면 노인 분들 70, 80세 이상 된 노인 분들이 무단투기를 하는 장면을 저희들이 가끔 지적을 합니다, 적발을 하는데.
  버리신 것을 다시 투기자가 적발됐을 때는 그 분들한테 돌려줘서 봉투에 넣어서 버리도록 계도도 하고 과태료 부과대상이 될 때는 과태료 부과를 하지만, 우리가 그 대상을 적발하지 못했을 때는 부득이 우리가 공공용 봉투를 마련해 가지고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큰 폐기물 있잖아요.
○동장 이평재   대형폐기물이요?
진선아위원   예, 대형폐기물.
  책상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무단투기를 했을 때?
진선아위원   거기에 딱지 안 붙이면 무단투기잖아요.
○동장 이평재   예, 무단투기. 그래서 그런 것이 전부 저희들이 근무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마는 대형폐기물도 마찬가지로 투기자를 우리가 인근에 수소문해서 이사 간 집이 어디냐, 이사 갈 때 많이 투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사 간 집이 어디냐, 아니면 투기 가능성이 있는 집이 어디냐 해서 많이 찾아보기도 하는데 거의 찾을 수가 없고,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대형폐기물일 경우에는 악취라든가 악연이 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주민들한테 어떤 경각심도 줄 필요가 있고 해서 며칠씩 그냥 놔둡니다, 바로 치우지 않고.
  주민들한테 우리가 비용부담을 안 하고 그대로 투기했을 때는 쉽게 치워 가지 않는다, 그런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조금 지연을 시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민원 계속 들어오지 않나요?
○동장 이평재   치워달라고 그러지요. 치워달라고 하는데 설명을 드리고, 이런 무단투기의 경우는 우리가 치우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신고를 해서 부담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고통을 좀 분담을 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런 것으로 주민이 무단으로 내놨는데 ‘어떤 집이다’라고 지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동장 이평재   그런 것은 당연히 우리가 적발했을 때는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아직 그런 건은 한 건도 없었나요?
○동장 이평재  대형폐기물은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보안등이 지금 건수가 굉장히 많은 편이에요, 상반기에만.
  그렇지요?
○동장 이평재   예.
진선아위원  주로 어떤 것으로 보수가 들어가나요?
○동장 이평재   보안등이 기술분야라서요, 저희들도 구청에서 교육도 받고 하는데 주로 램프가 많이 깨지겠지요.
  램프가 많이 깨진 경우가 있고, 자동점멸기, 전선관, 등기구 구조가 좀 복잡한데요. 보통 램프가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깨지는 건가요, 그냥 그게 수명이 다 돼서 나가는 건가요?
○동장 이평재   그렇지요. 전구가 수명이 다 됐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질을 조금 높여야 되겠네요. 이렇게 건수가 많을 정도면 그렇게 질이 안 좋다는 얘기 아닌가요?
○동장 이평재   그런데 보안등이 물론 기후가 안정적일 때는 고장률이 적은데 폭풍이 분다든가 장마, 폭우가 쏟아진다든가 한 번 기후 변화가 있으면 고장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이유라고 생각이 됩니다.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송영옥위원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점점 우리나라가 고령화시대가 되는데요. 여기 노인 일자리 사업하고 저소득 취로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동장 이평재   예, 지금 별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종암2동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제가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동장 이평재   노인 일자리사업을 상반기에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을 했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 예산에 맞췄으면 합니까?
○동장 이평재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노인일자리는 주로 일은.
○동장 이평재   노인일자리는 보통 거리환경지킴이라든가 공원지킴이라든지 교통분야, 환경분야, 공원관리분야 이런 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연세가 정해져 있어요, 몇 세부터 몇 세까지인지 아세요?
○동장 이평재   연세가 65세 이상으로.
송영옥위원   무조건 이상입니까?
○동장 이평재   예?
송영옥위원   65세 이상, 몇 세까지는 없잖아요.
  이상입니까?
○동장 이평재   예.
송영옥위원   그럼 만약에 너무 나이가 드신 분은.
○동장 이평재   그래서 신청을 받을 때 저희들이 신청서하고 건강진단도 받아가지고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그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일자리 나갔을 때 동에서 누가, 사회복지사가 따라갑니까?
○동장 이평재   일을 하실 때요?
송영옥위원   예.
○동장 이평재   일을 하실 때 나가시기 전에는 노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사항 그런 것을 알려드리고요.
  물론 담당직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번 따라가지 못하고 관내에 거주하시는 분들이고 지리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매번 따라가지는 못합니다. 주의사항은 매번 알려드리고 조심시키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러면 저소득 취로하신 분하고 노인일자리하고 분류가 되잖아요.
  그러면 몇 개월간으로 정해져 있어요? 계속 지속적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동장 이평재   그게 우선 노인일자리사업이나 취로사업이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책정된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그 예산 내에서 제일 어려운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선정하는데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을 넘어서 까지는 저희들이 일을 추진을 못하기 때문에,
송영옥위원   그러면 지금 종암2동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할 수 있는 노인분이 얼마정도 됩니까?
○동장 이평재   지금 대상 말씀이십니까?
송영옥위원   네.
○동장 이평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우선 독거노인이라든지 어려우신 노인 분들이 많으십니다마는 지금 기초수급자로 책정이 되신 분들이 많이 있고 이분들을 제외하고는 우리가 지금 저소득노인이라고 해서 22명, 20세대의 22명을 저소득노인으로 관리하고 있고 이렇게 저희들이 돌보고 있거든요.
송영옥위원   점점 앞으로 고령화시대가 되니까 예산을 조금 더 올리더라도 그냥 무작정 놀고 있는 노인 분들을 임금을 조금 주더라도 사업을 확대해볼 생각은 없으십니까?
○동장 이평재   저희들이 애로사항이라고 하면 일선기관에서 노인 분들 취로사업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일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는 것이 뭐냐면 ‘날짜를 늘려 달라.’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열흘 이상도 못하고 있는데 날짜를 늘려서 취로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요청을 많이 하십니다.
  저희들이 애로를 많이 느끼고 있지만 하여간 앞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된다고 그러면 가능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해보겠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런 것은 올리셔도 채택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동장 이평재   위원님께서도 많이 반영을 해주십시오.
송영옥위원   단체 중에 녹색환경 있잖아요? 지금 동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 무엇 입니까?
○동장 이평재   녹색환경실천단이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소음감시활동을 하고 있고,
송영옥위원   지금 활동 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네,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소음감시단이 몇 명씩 돌아가지요?
○동장 이평재   우리가 5명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시간별로?
○동장 이평재   하루에 2시간씩,
송영옥위원   오전, 오후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순찰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시간은 정해지지 않고 필요할 때 나와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그럼 어떻게 소음감시단이 소음측정기도 없는데,
○동장 이평재   주민들한테 계도나 홍보 활동을 하신다고,
송영옥위원   홍보만하는 것이에요?
○동장 이평재   네, 그렇지요.
  건축공사장 이런데 가서 홍보물을 나누어드리고 대화를 하고 가능하면 우리 주민들,
송영옥위원   그렇게 해서 효과가 좀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아무래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주민들이 스스로 돌아다니면서, 같은 동네 주민이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하시는구나.’  하기 때문에 건축주입장이나,
송영옥위원   필요할 때만 하면 정해지지 않아서 한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달에 한 번 할 수도 있고,
○동장 이평재   주기적으로 해요.
송영옥위원   주기적으로 해요?
○동장 이평재   네.
송영옥위원   소음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동장 이평재   네, 그렇습니다.
송영옥위원   5명이 한 조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동장 이평재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5명이 같이?
○동장 이평재   네.
송영옥위원   5명이 2시간씩 하루에 동을 다 돌 수 있어요?
○동장 이평재   그런데 그분들이 직접 가서 단속활동을 하고 어떤 제지를 할 수 있는 형편은 못되고 사실 계도나 홍보활동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춘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보안등을 들춰보니까 너무 잘됐는데 하루에 신고하는 것하고 완료하고 너무 잘해서 칭찬하려고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장 이평재   보안등이 우리 지침사항으로 24시간이내로 수리하게 되어있거든요.
유춘길위원   아무리 뒤지려 해도 앞뒤가 잘 맞아서 칭찬하려고 했어요.
○동장 이평재   감사합니다.
유춘길위원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신속, 정확하게 구민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평재   감사합니다.
유춘길위원   다만 또 한 가지는 소독문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알고 싶습니다.
○동장 이평재   저희 관내소독은 새마을협의회 자율방역단이 구성이 돼서 하절기에는 가끔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소독을 하고 있고 또 금년에는 장비가 조금 보강이 됐습니다.
  새마을금고에서 1톤 차량을 하나 기증을 해서 거기에다가 쌍발소독기를 부착을 해서 금년에는 협의회원들이 차량을 이용해서 했기 때문에 조금 고생을 덜했습니다.
유춘길위원   차량도 있고 금전적으로 보조를 받으니까?
○동장 이평재   네, 그렇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무슨 소독을 해요? 뭘로, 분무소독도 있고.
○동장 이평재   저희들은 연막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월 몇 회 합니까?
○동장 이평재   매주하는 것으로.
유춘길위원   한달에 4번, 5번 하겠네요.
○동장 이평재   그렇지요.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 위원입니다.
  아까 처음에 제가 연세에 비해서 워낙 젊으시다고 했는데 건강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자치센터나 보상금집행내역을 묻고 싶은데 주민자치위원들은 별도로 회비를 걷는 것이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네, 자체적으로 걷는 회비가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요즘에 얼마씩 걷지요?
○동장 이평재   회의 때마다 2만원씩 받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박계선위원   주민자치센터 보상금집행내역을 보면 3월 13일자 자치위원회 월례간담회 회비지급이라고 22만 8,000원이 지급된 것이 있거든요.
  이 식비와 월례간담회 회비하고 어떤 차이지요?
○동장 이평재   간담회회비는 전부 식비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상금을 집행을 하는 것은 물론 전부 식비로 나간 것은 아니지만 간담회 회비라면 식비입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이 식비는 통상적으로 동에서만 다 쥐고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주민자치센터 보상금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책정을 해주셔서 예산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지침은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동으로 예산이 배정이 되면 집행은 동장이, 동장이 하는데 집행할 때마다 자치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집행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보상관리는 누가 하고 있지요?
○동장 이평재   관리는 동장이 하고 있습니다.
  집행서류라든지 회계처리는 동장이 하고 집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사항은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있고 또 집행결과에 대해서는 매번 공고를 해드립니다.
박계선위원   보통 지원금이나 보상금을 통틀어 지원비라고 하는데 지원금금액을 돈은 자치위원회에서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동장 이평재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위원님들이 많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 예산집행지침상 저희 동에 시달된 집행지침이 관리를 동장이 하고 사용할 때는 꼭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해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자치위원회하고 연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런데 다른 동은 그렇게 운영하는 동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동장 이평재   아니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동장 이평재   네.
박계선위원   우리 조례에 있는 것이에요?
○동장 이평재   조례에 보상이 규정된 것은 아니고 보상집행지침이 구에서 시달됐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자체의 위원들께서 2만원씩 회비를 걷어서 그분들이 자체적으로 지역에 봉사하는 활동하는 것은 없나요?
○동장 이평재   지역에 애경사라든가 자치위원회이기 때문에 동의 대표적인 위원이기 때문에 지출할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애경사가 많고 화환도 보내야 하고 그밖에 동 행사가 있을 때 지출을 한다든가 그런데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동 행사에 지원을 했다든가 동 발전에 일을 할 때 자치위원들이 어떤 지원에 지출하는 건수를 알고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그것은 저희들이 모릅니다.
  저희들은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왜 동장님이 그것을 모르세요?
○동장 이평재   그것은 자치위원회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동장이 알 수가 없습니다.
박계선위원   아니, 안다는 부분도 구두적으로 동에서 자치위원들이 활동하는 사항은 동장님이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동장 이평재   저희 동의 경우에는 금년에는 특별한 행사가 없었고 애경사가 있을 때 화환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행사 지원한 사항은 금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보상금, 이 지원금은 자치위원회 자체에서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장님께서는 자치위원이 지침에 의해서 동에서 관리하신다니까 그에 대한 지침 사항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지침사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 이평재   네, 알겠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유춘길위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어떤 분들이?
○동장 이평재   주민자치위원회가 2001년도에 처음 발족을 했는데 각 동마다 특허성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 종암2동은 아마 그러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우선 지역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각 진흥단체 단체장님들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단체장님들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지역에서 선도역할을 하실 분들 봉사활동을 하실 분들 이런 분들을 선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각단체하고,
○동장 이평재   단체장님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위원장님은 몇 년 합니까?
○동장 이평재   위원장님도 역시 2년입니다.
유춘길위원   연임할 수 없지요?
○동장 이평재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한 번 더요?
○동장 이평재   네, 그 전에는 연임 조항이 없었는데 조례가 바뀌면서 1차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어떻게 보조금이 28만원이 나오는데 그것은 어떻게 사용하는 것입니까?
○동장 이평재   저희들이 보조금 사용한 내역을 보고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에 마이크구매에 11만 5,000원, 자치위원회 직인제작에 2만 5,000원, 노래방기기보수 16만원, 경연대회 참가자 지원이 25만원, 경연대회 플래카드 제작 외에 간담회회의 때 회의식비로 지출했습니다.
유춘길위원   만약에 28만원을 받으면 누가 수령을 합니까?
○동장 이평재   수령은 동장이 하지요.
유춘길위원   동장이 해요?
○동장 이평재   네.
유춘길위원   동장이 안하게 되어 있잖아요?
○동장 이평재   아닙니다. 지침서는 동장이 회계처리하게 되어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안하는 것인데,
○동장 이평재   아닙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그것이 받는 과정도 쓰는 용도도 동장이 마음대로 합니까?
○동장 이평재   아니, 그것은 우리 회계원칙에 준수해서 하고 다만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는 어디에 집행할 것이냐? 그것은 자치위원회하고 협의해서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동장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집행내역은 자치위원회에서 정하는 것입니다.
유춘길위원   내가 알기로는 28만원을 어떤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쓰고 어떤 데는 동 행정을 위해서 쓰고 이렇게,
○동장 이평재   아닙니다.
  그것은 주민자치위원회 보상금이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관련해서 집행이 됩니다.
유춘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단체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고 있는데 일괄지급이 되나요? 아니면 각 단체별로 구에서 지원이 되고 있나요?
○동장 이평재   사회단체보조금은 저희 동에는 새마을협의회, 바르게살기위원회, 새마을금고, 새마을부녀회 4개 단체에 지원이 되는데 지원금 책정하고 지출은 단체별로 하도록 되어있고 책정도 연초에 각 단체에서 그해 사업계획을 받아서 구청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지원선을 결정을 한 다음에 분기별로 저희들한테 배정이 되면 저희들이 각 단체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분기별로 나오는 금액이 구에서 지원이 되는 그대로 지금 지원이 되는 건가요?
○동장 이평재   네, 그렇습니다.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산편성에서는 단체별로 나왔던 지원금액이 조금 틀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입니다.
○동장 이평재   그것이 구청에서 지원금 책정할 때 사업계획을 감안해서 단체회원이라든지 사업내용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원총액을 결정하고 4분기로 나눠서 하기 때문에 단체별로 다 틀립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새마을 부녀회에서 주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을 하나요?
○동장 이평재   새마을부녀회에서 금년에 벌린 내용을 보고를 드리면, 작년의 경우입니다.
  작년의 경우에 저소득층 밑반찬 지원사업하고 그다음에 김장김치 지원사업을 사업계획으로 올려서 지원을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두 가지 뿐인가요?
○동장 이평재   네, 두 가지를 올렸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용도는 어떤?
○동장 이평재   용도는 독서장려사업이라고 해서 다독상시상식, 독서생활캠페인이라고 해서 학교주변 캠페인 그다음에 새마을금고에서 골목청소도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금고에서요?
○동장 이평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골목청소에 지원금이 나가나요?
○동장 이평재   단체지원금이기 때문에 단체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클린봉사단에 같이 들어가서 하는 건가요?
○동장 이평재   아닙니다. 이것은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다른 단체는 청소에 전혀,
○동장 이평재   아닙니다. 새마을협의회에서도 청소를 합니다. 그것도 사업계획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도 지원금이 나가나요?
○동장 이평재   네, 그 사업내용을 제가 새마을협의회는 가지고 있지 않은데 거기도 사업내용으로 넣을 수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종암2동에 차상위 계층의 구호대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차상위 계층은 우리가 차상위 계층에게는 의료급여를 하도록 되어있거든요.
  그렇지 난치성질환자든지 그런 질환은 1종 의료혜택을 하고 있고 나머지 2종 혜택을 주고 있는데 저희 동에서 차상위 계층이 지금 33가구입니다.
  33가구에 60명인데 이분들에게는 의료혜택 외에 정부에서 하는 혜택 외에 자체적으로 이웃돕기라든지 이런 행사가 있을 때 이분들을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젊은 사람하고 노인층 다 같이 하는 것이에요?
○동장 이평재   차상위 계층이라고 하면 우선 연령보다 소득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기 때문에,
유춘길위원   그럼 사업으로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을 하게 되어있습니다. 차상위 계층 의료특례자는 120% 미만,
유춘길위원   정부에서 하는 것하고 또 별개,
○동장 이평재   자체적으로는 이웃돕기 할 때.
유춘길위원   특별히 할 때 만 한다.
○동장 이평재   네.
유춘길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 입니다.
  보상금집행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겠습니다.
  3월 13일 날 주민자치위원회 원례회 가담인 지급이라고 20여건이 식대라고 하셨지요?
○동장 이평재   네.
박계선위원   그럼 이것이 자치위원회 원례회의를 한 것입니까?
○동장 이평재   3월달에요?
박계선위원   네, 3월 13일날.
○동장 이평재   3월 13일날, 그런데 저희 자치위원회 운영은 물론 각동마다 틀리겠습니다마는 자치위원회 월례회의 말고 또 분과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토의사항이라든지 긴급하게 회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 때는 분과위원장 임원회의를 또 하거든요.
  아마 그 사항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3월 13일이 전체 정례회의가 아니고요?
○동장 이평재   회의록을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계선위원   회의록 가져오기 전에 3월 27일날 자치위원회 임시회하고 식대비해서 2만 4,000원이 지급된 것이 있거든요.
○동장 이평재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자치위원회에서 수시로 토의사항이 있을 때 임원회의를 한다든가 위원장 중심으로 만나서 논의를 하신다든가 그때 보상금으로 집행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월례회의 때 식비도 지출이 되고 임시회의나 특별한 경우에 자치위원회에서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그때도 역시 보상금에서 집행된 사항입니다.
박계선위원   임시회의 식비지급해서 2만 4,000원해서 일부 다른 지출금액의 식비를 보면 보통 10에서 20, 30까지 가는데,
○동장 이평재   아마 2만 4,000원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몇 명이 하신 것 같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럼 이것을 기록을 해주셨으면,
○동장 이평재   내용을 보면 기록이 있을 것입니다.
박계선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자치위원회 임시회 식대지급 해놓고 2만 4,000원이 지출이 된 것이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어서 물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박계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저는 질의가 아니고 질문입니다.
  동장님께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종암2동 동사무소 감사를 오다보니까 동장님이 곧 퇴직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직 젊으신데 퇴직하시기엔 좀 이르신 것 같아요.
  종암2동 동장님 하시면서 자랑하실 일 있으면 듣고 싶은데요.
○동장 이평재   종암2동 동정 관련해서요?
송영옥위원   네.
○동장 이평재   종암2동, 제가 근무한 것이 1년 6개월 되는데 제가 근무를 해보니까 우선 지역적으로 평지입니다.
  성북구에서 평지인 동이 제가 알기론 월곡1동하고 종암2동 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전부 구릉이 있고 그렇거든요.
  그리고 또 지역적으로 구분이 되어있어요. 정릉천이 흐르고 그다음에 종암로가 있고 그래서 완전히 어떤 구획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여기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섬이다.’라는 그런 표현도 하거든요.
  그런 지역에서 주민들이 대부분 오래 사셨습니다. 30년 40년 오래 사신 분들이 주민들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화합이 잘되고 동전체적으로 동에서 주관하는 행사를 할지라도 주민들의 참여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에 제2회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하는데 병설중학교 강당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상당히 넓은 강당인데 거기가 1,000명 이상이 오셔서 꽉 찰 정도로 이렇게 호응도가 높고 단결이 잘되고 기능단체가 13개 단체가 있습니다마는 단체간 협조도 잘되고 제일 기억에 남는 점이 주민의 화합이 잘되는 동네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조금전에  단체보조금 나가는 것에서 단체별로 사용내역을 받아보시지요?
○동장 이평재   네.
진선아위원   확인하십니까?
○동장 이평재   동장이 물론 저도 세밀하게 살펴봐야겠습니다마는 직원이 받아서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물론 세부적인 것까지 다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잠깐 보니까 영수증 처리에 있어서 너무 일괄적이에요.
  식대도 똑같이 1인당 2,500원씩 2만 5,000원 글씨도 똑같고 장수도 똑같아요.
  매번 같은 집 가서 해장국만 먹은 것 아니겠지요.
  그런데 여기 것은 전체다가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 검토를 해보심이 어떨까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동장 이평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구청에서 될 수 있으면 간이영수증처리를 못하게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1, 2만원 이런 것까지 할 수는 없지만 큰 것은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동장 이평재   그 사항도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주민들께서 집행을 하시기 때문에 공무원들 집행방법하고는 아직 그 수준까지 못 왔다고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 사항도 저희들이 지도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화분을 25만원 어치나 샀는데 간이영수증은 조금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혀 감독을 안 하셨나 봐요?
  일단 달라는 대로 주고 그냥 알아서 처리하라는 식인가요?
○동장 이평재   단체에서 집행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도는 하지만 구체적인 사항까지 이렇게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시제를 해서 저도 해봤으니까 아는데 그 큰 화분에 2칸, 어떨 때는 2칸도 안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판에 얼마인지 대충 아시고 계신가요? 모르시지요?
○동장 이평재   꽃 말씀이시지요?
진선아위원   네.
○동장 이평재   잘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사진상 제가 본 바로는 비싸야 5,500원인데 25만원이라는 돈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과다하다 싶은 정도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물론 열심히 일해주시고 봉사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격려를 해드려야 되고 또 다른 부분에서 지원도 해드려야 되는 것이지만 그렇게 다 책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다른 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은 조금 관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동장 이평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 위원입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마트 이런 데서는 백화점에서는 영수증처리가 되지만 노점에서 샀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동장 이평재   사실은 영수증문제가 저희들도 사업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부가세 문제가 대두될 때 세금 내는 대상자들이 이것을 받아야 되는데 사업자등록이 없는 업체하고 거래할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유춘길위원   그러니까 내가 말하지만 마트나 백화점에서는 딱딱 떨어지는데 노점에서 2,000원, 3,000원을 살 때는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내가 묻습니다.
○동장 이평재   우리 단체에서 살 때요?
유춘길위원   예.
○동장 이평재   노점에서 물품구입 할 경우는 글쎄요.
유춘길위원   애매모호하게.
○동장 이평재   만약 있다면 처리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아니 살다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백화점이나 마트에서는 금액이 딱 떨어지지만 노점에서 내는 것은 1,000원을 샀다, 1만원을 샀다 그것을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 이 소리입니다.
○동장 이평재   당연히 처리가 힘들 것 같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동장 이평재   글쎄요. 노점에서 영수증처리가 안 되어 있는 업소하고, 물품구입이라든가 거래한 사례가 생각이 빨리 안 떠오르는데요.
유춘길위원   그게 좀 의문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으로도 그런 문제를 고안을 해서 효율적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위원입니다.
  다들 질의를 다 하신 것 같고, 동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잘해 주시니까 위원님들의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동장 이평재   감사합니다.
이미성위원   주택지역이 많고, 종암2동이요. 지역도 넓고, 재개발 문제가 심각한 지역이고 보면, 업무량도 많으실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그 와중에 보안등의 위치도 봤지만 주요업무 말씀 들은 결과 수리민원이 들어오면 2-3일 내로 그 정도로 마치는데, 모르지요, 어쨌든 일지상으로 보면 당일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원들 업무분장을 봤을 때 통담당 있지요, 통담당 분장을 해놓고 특별히 하는 업무가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지금 동업무가 자치센터가 생기면서 구청하고 조정이 된 다음에 통담당이 딱히 그런 업무는 없습니다. 통담당이 유명무실한 그런 형편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통담당 업무분장을 해놓은 것은 통장하고 연락사항이라든지 그러한 필요 때문에 통담당을 정한 것이지 사실 우리 규칙상으로도 통담당에 정하도록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니까 조직을 담당하는 직원은 따로 있지만 지역별로 담당 통을 두는 것은 의미가 없다? .
○동장 이평재   공무라고 하면 우리가 주민등록 관련해서 주민등록 일제조사 할 때 사실조사 할 때는 통담당별로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외에 동 업무를 가지고 통 담당한테 분담해 줄 정도는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됐기 때문에 그런 사항입니다.
이미성위원   현실적이란 말씀이시지요?
  제가 질의드린 이유는 사회복지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도 통담당이 있길래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지역에 있는 사회담당보다 주택가 더군다나 종암2동은 임대아파트가 있거든요.
  대상자도 많고 업무량도 많을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통담당까지 업무분장이 되어 있어서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동장 이평재   통담당이 사실 아까 제가 보고드린 대로 연락사항, 통장한테 “회의가 있습니다. 반상회 회의가 있으니 참여 하십시오.” 연락사항들이고 거의 통담당 업무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지금 세대수도 많은데 사회복지담당 선생님도 잘해 놓으셨고, 혹시 업무가 더 많다고 생각되시면 업무분장을 적절히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동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봤는데 8월 것은 없네요, 회의록이 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동장 이평재   주민자치위원회가 금년에 회의를 많이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선거가 있었고, 저희 을구지역은 7월달에 보궐선거가 있었고, 하절기에는 여름 휴가철이기 때문에 금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회의를 많이 걸렀습니다.
이미성위원   8월에 안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동장 이평재   8월에 안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9월은요?
○동장 이평재   9월달은 저희들이 매월 10일로 정해가지고 하는데 9월달은 27일날 개최하기로 연락을 해두었습니다.
이미성위원   특별히 미루신 이유가 있습니까?
○동장 이평재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자치위원회에서 동장이 9월말로 끝나고 하니까 겸사겸사 해서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미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연락은 누가 합니까? 각종 단체들이 많은데, 위원들이나 참석대상자 연락을 누가 하십니까?
○동장 이평재   단체 회의 때는 단체별로 자체적으로 연락을 하고, 주민자치위원회만 우리 직원이 연락을 합니다.
이미성위원   담당직원은 누구십니까?
○동장 이평재   담당 직원이 이금선씨.
이미성위원   제가 왜 얘기 꺼냈는지 아십니까?
○동장 이평재   이번에 27날 회의는 의원님한테 연락이 갈 겁니다.
이미성위원   6월 회의록을 보니까 구의원이 당연직이지요?
○동장 이평재   예.
이미성위원   6월에는 전 고문들이 다 참석하셨고 7월에는 회의를 했습니다.
○동장 이평재   7월에는 회의 안 했습니다.
이미성위원   7월에는 안했습니까, 회의록 보여드릴까요?
○동장 이평재   제가 착각했습니다.
이미성위원   7월 13일날 하셨거든요.
○동장 이평재   예, 그것을 대신보고를 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설치조례에 의하면 의원님들께서 당연직 공무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지침이 어떻게 되는지 조금 당황스러운 점이 있었습니다.
  선거제도의 변화가 있어서 선거에 무게를 두고.
이미성위원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고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동장님 입장은 잘 알겠는데, 이제는 한 동에 한 명씩 구의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한 의원이 여러 동을 하시다보니까 어쩔 수 없이 동과 비교가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어떤 동은 공문서 보내주고 유선연락에 문자까지 보내주는 곳이 있는가 하면, 어떤 동은 ‘당히 의원들이 알아서 찾아오겠지’ 방관만 하고 있는가 하면, 저 같으면 어떻든 공동문제인데, 3개동이라고 하면 종암2동이 있을 때 종암2동, 종암1동, 돈암1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존해서 서로 연락체계를 해서라도 당신 동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꼭 얘기랄 것도 없이 작습니다.
  어떻게 가까이 있는 3개동이 다 틀려서 구의원들이 어느 동은 가고 어느 동은 안 가고 이런 문제가, 이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주시고, 더구나 구의원이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인데. 지금 명단에는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이 명단이 조례로 명시되어 있으니까.
○동장 이평재   예.
이미성위원   그것은 신경 써 주시고요,
○동장 이평재   예.
이미성위원   그리고 다른 직원 분들의 영향도 있겠지만 어떤 관내 행사나 그 동에서 잇따른 행사에 있어서 문자보다도 안내를 해주거든요.
  그런데 종암2동에서는 그런 것들을 방관하지 않았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동장 이평재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적절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시행을 하겠습니다.
  다만 자치위원회 7월 달에 있었던 자치위원회 때는 조례해석이 저희들이 명확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서 처리가 미진했다는 점을 사과 말씀을 드리고 9월달에는 당연히 연락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편으로 연락을 드리고 유선으로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청사가 몇 년 됐지요?
○동장 이평재   1974년도에 건립이 됐으니까 32년 됐습니다.
이미성위원   오래됐지요?
○동장 이평재   예.
이미성위원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것 같고요. 대단위 아파트도 자꾸 들어오니까 요구사항도 많아지는데 작년에 신청사 신청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동장 이평재   작년에 저희들이 예산신청은 안 하고요.
  청사건립 방향에 대해서 주민여론을 수렴해서 구청에 올린 적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올해는 구청사 때문에 예산이 다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암2동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은 구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동장 이평재   구청계획도 노후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이 되어 있고, 종암2동도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기재정계획 상으로는 2008년부터 건립이 추진될 것으로, 2008년, 2009년 2개년에 추진될 것으로.
이미성위원   부지는 여기로 하십니까?
○동장 이평재   종암2동이 부지문제로 해서 굉장히 주민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SK아파트가 재개발되면서 거기서 기부채납한 170여 평 부지가 있는데 그쪽에서 기왕에 기부채납 했으니까 청사를 그쪽으로 지어라 그런 주장이었고. 그런데 그 위치가 한쪽으로 치우치다보니까 대부분의 주민들이 현 청사위치에 다시 건립을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사실상 판단하는데 구청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지난 9월달에 SK아파트 동대표 회장하고 부녀회장, 대표들이 동장면담을 요청해서 그런 내용을 다시 한 번 거론을 했었습니다.
  동장 입장에서는 물론 SK아파트 부지를 기부채납 했지만 동 대다수의 주민들이 현 위치를 희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동사무소나 구청 입장에서는 현 위치에 재건립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 중입니다.
  다만 그쪽 부지에는 나중에 구에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일단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다른 시설이 건립되지 않겠느냐 그런 설득을 해서 돌아갔고요.
  앞으로 SK측에서도 주민들이 그쪽에 동사무소 건립을 해달라는 요청은 아마 하지 않고,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다른 시설건립을 촉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성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9월초에 입주자대표 명의로 해서 현 SK 앞쪽에 말씀하신 주차공간에다가 신 청사를 해달라는 공문을 부친 것이었습니다.
○동장 이평재   구청으로요?
이미성위원   예,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동청사를 빨리 지어야 되겠다는 것은 주민 분들이 다 동의를 하시는데 주민들의 의견이 동장님과는 틀리게 아직도 갈등상태라는 거지요.
○동장 이평재   그때 면담을 하면서 저희들 방향을 분명하게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회장과 대표들이 수긍을 하고 돌아갔거든요.
이미성위원   며칠 자입니까?
○동장 이평재   그것 날짜는 모르겠는데  
이미성위원   9월초였거든요.
○동장 이평재   9월 달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분들이 동장면담을 요청하기 전에 구청 자치행정과에 가서 아마 그런 내용도 파악하고 주민들 의견도 전달을 한 다음에 구청에서 그것을 동장하고 면담을 해 봐라 그런 얘기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면담을 했는데 방향을 제가 분명히 말씀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현 위치에다가 다시 건립하는 데는 종전과 같은 그러한 갈등은 없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답변주셨던 것은 저도 한번 학인을 해볼 텐데요. 주민들 전체 목소리가 하나로 돼야만 빨리 동청사가 될 텐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직도 눈에 보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나 또 이상한 것은 가정복지과에서는 SK 앞쪽에다가 복합건물로 어린이집과 동사무소 함께 짓는다는 계획서를 제출한 적이 있다고 들었는데.
○동장 이평재   근래에 말씀입니까?
이미성위원   종암2동에 구립어린이집이 없는데 동청사와 함께 짓겠다, 복합건물로.
○동장 이평재   그것은 자치행정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지 단독으로 그렇게 세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청사 문제만은 저희들하고 자치행정과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현 위치에 건립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에게도 홍보를 해주시고 추진력 있게 동장님께서 가시기 전이라도 꼭 위로해 주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동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이미성위원님과 동료 위원들의 질의하신 내용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이미성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사회복지사가 맡고 있는 업무가 혹시 국기법 수급자 외에 몇 명을 관리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사한테 직접 물어볼게요.
○담당   현재 국민기초수급자는 192세대고요, 저희가 차상위계층, 차상위의료수급자 33가구.
○위원장 윤이순   총 몇 명을 관리하세요, 360명하고 390명 관리합니까?
○담당   예, 법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세대는 400명 정도요.
○위원장 윤이순   혼자 400명 감당하시기 괜찮으세요?
○담당  그래서 저희가 보조인력으로 공익요원과 저하고 방문간호사 등을 활용해서 하고 있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단지 활용이지요?
○담당   예.
○위원장 윤이순   사회복지사로서 이 400명을 복지사께서 관리하신다고 하는데 버겁지 않아요?
○담당   저희가 두 달 전만 해도 175세대였는데요. 종암1동이 재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갑자기 늘어난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조금 버겁지만 다시 이사 오신 분들 조사하면서 정비가 좀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우리 직원은 여기 온 지 얼마나 됐어요?
○담당   3년 6개월 정도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또 가야 되겠네요.
○담당   글쎄요.
○위원장 윤이순  대부분 복지사께서 관리하는 분들이 많은 지역은 솔직히 복지사들이 버거우니까 안 오려고 하거든요.
  능력이 있으니까 복지사께서 이쪽에서 3년여 동안 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복지사께서 생각할 때 인원을 더, 사회복지 쪽으로 나와 같은 직업을 가지고 나와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내가 혼자 다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담당   아무래도 한 명이 더 오면 협조가 잘 돼서 많은 일들을 추진할 수 있으니까 더 인원보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세요?
○담당   예.
○위원장 윤이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어떠세요, 사회복지사가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는데 동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어떠신지요?
○동장 이평재   저소득층을 위해서는 사실상 사회분야 종사 직원들이 앞으로 많이 보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보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혹시 집행부 구청에다가 요구를 해보셨습니까?
○동장 이평재   개별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어가지고 요구한 적은 없고요.
○위원장 윤이순   그냥 동장님 혼자만 생각하시고 고민하신 거예요?
○동장 이평재   예.
○위원장 윤이순   과감히 요구를 해주셔야지요.
  이게 보통 4-5년차 거의 5년차 사회복지사를 늘려 달라, 각 동에 200명 이상인 곳은 한 명이 더 배정이 돼야 된다는 것을 계속 우리 위원들은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막상 동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동장님께서 그것을 요구를 안 해주시면 저희 얘기와 동장님 얘기와 지역얘기가 틀린 거예요.
○동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신 거니까 동장님도 구에다가 계속 요구를 해주세요.
○동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래서 내년도라도 사회복지사가 더 늘어서 우리 주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다면 최선의 길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사회복지사 쪽에서 아까 동장님이 말씀하신 저소득층 주민이 스물두 분 계신다고 했지요?
○동장 이평재   저소득 주민이요?
○위원장 윤이순   예.
○동장 이평재   예.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이쪽 지역이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신 30-40년 된 오래된 지역에 흔한 말로 터줏대감님들이 많이 사시는 지역 같은데, 다행히 저소득층 주민들이 22명이라면 정말 천만다행이라고 저는 생각하지만 혹시 우리 동장님이 더 미처 못 찾지 않았을까 아니면 인원에 대해서 사회복지사도 그만큼 400여명을 관리하고 있다니까 그것보다 오히려 22명이 더 있을 것 같은데, 정말 22명이라면 천만 다행이고, 이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저는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정말 22명 정도밖에 안 계십니까?
○동장 이평재   지금 저희들이 22명이라고 하는 인원은 아까 보고드린 대로 기초수급자로 혜택을 받고 있는 분들을 다 제외하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예를 들어서 연말연시 이웃돕기라든지 특별히 관리를 해야 되실 분으로 관리하시는 분이 22명이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사실상 도움을 못 받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왜냐 하면 아까 사회복지사가 400명이라면 틈새 계층보다도 정말 우리가 도와줘야 될 분들이 적어도 70명은 되시리라 생각해요.
  22명이니까 저는 정말 다행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처 표시를 안 했다고 하니까 두루 살펴주세요.
○동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복지사 일도 많지만 동장님하고 복지사하고 같이 다니면 지역에 좀더 혜택 받는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조금이나마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양수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양수기가 30대인데, 그렇지요?
○동장 이평재   예.
○위원장 윤이순   30대인데 20대는 나가있고 10대를 보관하고 있는 것이지요?
○동장 이평재   예.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한 대가 어디 갔나 행방불명이 됐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19대이고, 그런데 지금 이쪽에서 아까 동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암2동은 평지이고 그래서 커다란 피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데 이 30대가 다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동장 이평재   30대 책정이 된 것이 가정에 양수기 배정한 것은 지난 2001년도 수해 때 석관동이 대대적으로 침수가 될 때 그 때 양수기를 구입해서 지급한 것인데 그 당시에는 워낙 갑자기 비가 많이 왔기 때문에 종암2동에도 침수세대가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배정이 된 것이고, 금년에는 한 가구도 침수된 적이 없는데 혹시나 기상 재앙이라든가 이런 것을 대비해서 계속 가정에서 보유하도록 해서 지금 20대를 배정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 외의 동에서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동에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관리는 다 회수를 받고 나서 다시 돌려드리나요, 아니면 1년에 한번 씩.
○동장 이평재   아닙니다.
  계속 가지고 있고 저희들이 사용 안내문, 양수기를 어떻게 사용한다는 안내문을 우기  전에 각 가정에 방문해서 안내문도 드리고 사용법도 설명을 해드리고, 가동의 이상이 있는지 여부도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여부 확인하셨다는 장부가 없어요.
○동장 이평재   배부한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배부한 것만 돼 있지 2001년, 2003년, 2004년 배부한 내용만 있지 매년마다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관리하는 게 체크가 없어요.
○동장 이평재   저희들이 보완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것을 보완해 주시고, 한 대는 어디로 간 거예요?
○동장 이평재   한 대가요?
○위원장 윤이순   고장 났나요, 제가 못 체크했나요? 한번 봐주세요.
○담당   장부가 30대 맞습니다.
  위원장님 숫자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세요? 그러면 제가 나중에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박계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주민자치위원회 회비를 월 2만원씩 받으시고, 운영비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비가 나가는데 혹시 동장님께서는 각 위원님들이 내시는 회비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나요? 어떻게 쓰이고 있는가.
○동장 이평재   쓰이는 내역은 저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물론 자체적으로 조달하는 회비지출내역도 주기적으로 위원회에서 보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회의를 참석하는 이상 저도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집행이 되는 것은 구체적으로 모르더라도 대체적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대체적으로 알고 계셔야 어느 누구가 질의를 했을 경우 대답할 수 있는 과정인데, 혹시 2004년, 2005년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구에서 보조비를 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해서 어떠한 행사나 주민들을 위한 보람된 일이라던가 한 적이 있습니까?
  동장님이 기억하고 계시는 것, 사업이라고 하지요?
○동장 이평재   글쎄요. 별도의 특별한 개별사업은 추진한 바가 없고요, 다만 계절적으로 이웃돕기를 한다든지,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한다든지 할 때 그때 지원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주민자치위원님들은 어떻게 선정하셨어요?
○동장 이평재   우선적으로 직능단체장님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고요. 그 외에는 그 동안에 지역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셨거나 아니면 인품이라든지 지역에서 대표적인 분들로 선임이 된 것으로.
○위원장 윤이순   선임위원이 따로 있었습니까?
○동장 이평재   선임위원은 따로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어떻게 발굴하세요? 위촉을 동장이 하게 되어 있는데
○위원장 윤이순   동장님이 하시는 건데 어떻게 발굴을 하시냐고요.
○동장 이평재   아무래도 주민들 여론을 많이 참고를 하겠지요. 제가 와 가지고는 다시 직능단체장 외에 다시 영입하신 분은 없거든요.
○위원장 윤이순   동장님, 언제 오셨어요?
○동장 이평재   작년에 왔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전에 말씀은 못 들으시고요?
○동장 이평재   작년에는 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직능단체들하고 그 지역의 대표적인 인사들로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혹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님들 중에 그만 두신다거나 그런 분은 아직 한분도 안 계세요?
○동장 이평재   있습니다.
  직업상 직업에 종사하다보니까 조금 시간이 안 맞아서 사퇴하시려는 분도 있고 개별적으로는 좀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동장님이 하고 가실 건가요, 아니면 다음 분한테 인계하실 생각인가요?
○동장 이평재   그런 내용을 제가 전달하겠습니다마는 임기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위원장 윤이순   그렇다면 동장님께서 혹시 동장님이 임명하고 가야 된다고 할 때는 어떤 기준을 두실 것 같아요?
○동장 이평재   주민자치위원회 성격상 아무래도 동에서 가장 심의기구로써는 가장 중요한 위원회이기 때문에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으로 선정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위원장 윤이순   말은 좋지요.
○위원장 윤이순   지역에 대표한다는 것은 정말 주민자치위원님들이 동장님께서 생각하시고 우려하시는 것만큼 지역을 대표해서 정말 선임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은 좋은 데 그 선임되고 나서 선임자들이 그러지 못하신 분들이 각 동에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아까 이미성위원님도 잠깐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거론을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타동에 가서 그런 경향을 보고 정말 저런 분이 그 지역에 그 동을 대표해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위원님이신가 하고 깜짝 놀랄 때가 제가 정말 너무 놀라서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한 적이 있거든요, 얼마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장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정말 그분이 주민자치위원회라면 본 위원은 다른 단체보다 정말 존중해 줄 분으로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그분들은 정말 동을 대표해서 내가 이 지역에 조금 더 봉사할 수 있는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행동 하나하나라도 정말 조심해야 되겠다고 사명감 내지 의무감을 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주민자치위원으로 되셔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동장님이 해주시고 가실 것인지 다음 분이 인계 받아서 해주실지 몰라도 계시는 날까지라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님들한테 다시 한 번 상기를 시켜드리세요.
○동장 이평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아까 선거쪽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이 3개동, 6개동까지도 있습니다. 6개동까지 있다 보니까 구의원들이 6개동을 다 다닐 곳이 있어요.
  그런데 동장님 내지 주민자치위원회를 담당하시는 분이 연락을 주시는 것인지 동장님이 주시는 건지는 몰라도 연락을 하실 때는 공평하게 연락을 주셔서 참석여부를 말씀드리고,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참석을 못하겠다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연락을 주시는 것과 안 주시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그것을 동장님들까지 잠깐이라도 서로 각 동장님들하고 상의하실 때 그런 말씀들은 서로 오고가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장 이평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우리 동장님께서는 얼마 남지 않았지만 그래도 송영옥위원님이 동장님께 물었듯이 정말 이 동을 위해서 꼭해놓고 가야 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혹시 있으세요?
○동장 이평재   이미성위원님께서 수차 말씀하셨습니다. 동청사 건립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꼭 조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위원장 윤이순   솔직히 종암2동보다 더 열악한 동 많습니다. 종암2동은 그중에서도 양반이에요.
  이번에 수해 때 돌아다니다보니까 정말 종암2동도 오래된, 32년 정도 됐다니까 참 오래된 동인데 그에 비해서 동을 참 잘 지었다라고 저는 칭찬해 주고 싶어요.
  그런데 종암2동보다 더 급한 동들도 많은데, 어찌되었던 동장님이 가시면서까지 동청사를 우려 하셨으니까 저희도 강평 때 넣겠습니다.
○동장 이평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고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6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2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평재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내일 성북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암2동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44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동장이평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