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일 시 : 2006년9월19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수감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의답변 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본 질문에 있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단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업무에 대해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자료가 있으신 분은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없으십니까?
자료요청 없으세요? 정형진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생활복지국소관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의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 중에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통과합니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문하시는 것이 혹시 88미아리를 얘기하시는 것입니까?
실제는 거기에서 130개 업소 하는 것은 아니고 한 60, 70개가 실제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70개는 잠정적 휴업, 이런 상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시민들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희 공무원은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고 어떤 일반 업소를 단속을 하면 1년에 한번 이런 규정은 없고 저희들이 수시로 1년에 몇 번 단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번 한다는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매매는 경찰서 소관이고 저희는 무허가로 음식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소관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경찰에서 정확히 말하면 검찰이지요. 검찰에서 부과하는 것에 대한 현황은 없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강화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더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등재는 해주지 않는 상황에서 위반사항은 전체적으로 체크를 해서 그런 내용을 과태료를 매기고 있다는 그 자체는 우리 구청이 처음에 짓지를 못하게 하든지 지금 무허가 등재 상황을 보면 평수제한이 없이 평이 나열이 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열이 안 된 무허가 등기상도 있고 또한 무허가의 계속 연속적으로 그런 벌금이나 위반사항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무허가는 무의미적으로 가더라 그래서 아마 지금 개발지역이 성북구에 여러 군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무허가등재를 해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검토를 해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딱 부러지게 답변은 그 부분은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도 등재가 된다면 그분들이 조금이라도 보상을 받아서 벌금이라도 내고 갈 수 있는, 가서 다른 생활을 할 때 전과자가 덜 될 수 있는 방법으로써 등재해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환경과에서도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집중관리업소 중에서 우리 점검관련된 위반업소가 이번에 몇 건이나 있지요?
경찰에서 일방적으로 단속해서 저희들한테 통보해주는 경우가 있고 또 성북구청에서 자체통보하는, 단속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같은 경우는 올해 들어서 위생과에서 한 50개에 대해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100% 기소를 합니다.
그래서 24개 업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보건증이 없다든지 위생법에 의한 청결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든지 무단확장을 했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24개 업소를 했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대해서 위반을 하면 당연히 위생과가 관리를 하겠지만 참고사항으로 부서간의 업무협조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로 통보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 가정복지과에서 주관을 해서 제가 식품위생법만 제가 거기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복지과에서 굉장히 관심을 갖고 참고로 아시겠지만 저희 과 일이 아니지만 성북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구청이나 타 지방에 비하면 사실은 단속이 별로 없는 것입니다. 건수가 별로 없는 것입니다.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일반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벌금이라고 하면 보통 과태료이지요.
이런 경우에는 그 업소의 매출액에 따라서 매출액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이 됐는데 똑같은 것으로 걸렸다 해도 어떤 집은 50만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입니다.
매년 취업박람회가 열리는데 그동안 성과는 얼마나 있었는지 알고 싶군요.
취업박람회는 매년 1회 정도를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우로는 작년에 2005년도 9월 29일 날 고려대학교에서 나이심 1층에 위치가 되어있는데 거기서 개최를 했습니다. 참여업체가 69개 업체가 참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오프라인으로 한 것이 22개 업체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것이 47개 업체 오프라인은 직접적으로 나와서 부스를 만들고 설명을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것이 오프라인이고 온라인은 인터넷을 통해서 접수를 받는 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취업박람회 나와서 한 업체는 23개 업체가 나와서 했습니다. 참여인원은 한 1,203명이 참여를 했습니다. 구직등록은 한 500여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지난 9월 12일 날 국민대학교 1층에 있는 필로티에서 잡페스티벌을 개최를 했습니다.
올해에는 총 참가업체가 29개 업체입니다. 29개 업체 중에서 21개 업체는 국민대학교에 부스를 설치해서 상담 및 취업접수를 받았고 8개 업체는 보문역에서 장년층을 대상으로 해서 부스를 설치해서 했습니다.
총 방문 인원이 2,500명 정도 됐습니다. 국민대학교에 2,300명이고 보문역에 200명해서, 구직신청 인원은 현재 파악되기로는 590명이 구직신청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용역업체한테 “이것을 파악을 해 달라.” 그래서 자료가 지금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중에 그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앤씨소프트라든가 또는 대우 그룹 그리고 CJ그룹 그런데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런 대기업은 우리 구단위에서 취업박람회를 해서는 솔직히 얘기해서 취업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큰 취업박람회 때 많이 가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인기 있는 것이 유통업입니다. 요즘 학생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이 유통업이고 그다음에 증권, 그다음에 장년층으로써는 일반 중소기업체 근로자 아니면 파출부나 또는 일용인부 이런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취업대상이 청년층에서 대학생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많기 때문에 거기에 의뢰를 해서 취업박람회를 실시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나 구에서는 이렇게 따로 따로 하지 말고 한꺼번에 하자 그래서 올해에는 서울시하고 중소기업청하고 또 대기업체하고 연계해서 9월 달에 실시하도록 되어있고 지역단위로 구청단위에서는 매년하고 있는데 내년부터는 시나 또는 중소기업청하고 합동으로 연관을 해서 우리 박스를 만들어 놓고 실시하는 그러면 구직인원도 많이 오고 구인업체도 많이 오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방법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2005년도 세입지출 승인안을 보면 환경과태료 징수율이 3.1% 밖에 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과태료란 무엇이며 어떤 문제로 3.1% 밖에 되지 않는지?
그쪽에서 우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경유차 같은 경우 또 4년 이상 지난 차량에 대해서 배기가스, 배출가스가 이것이 얼마나 나오는지 차량정밀검사를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2004년도에 최초로 시행돼서 현재 우리 시민들은 차를 갖고 계신분도 교통과에서 시행하는 차량정기검사를 받았는데 ‘이게 뭐냐?’ 그러고 아직 잘 모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으로 작년도 저희 징수율이 3.54%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부구청장님 주재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했는데 죄송스럽지만 우리 성북구청이 25개 구청에서 최고로 현재 징수율이 1위입니다. 그런데 그 1위가 3.54%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가 잘했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징수율이 낮은 것에 대해서 특단의 대책을 하고 그 차량에 대해서 전부 압류조치를 한다든지 행정적인 조치는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생긴 지 얼마 되지 않고 시민들이 이것이 뭔지를 착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것이 또 상당히 비쌉니다. 차량에 따라서 20만원에서 60만원까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약간 조세저항 이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징수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성북구청은 3.54% 인데 이 3.54%가 25개 구청에서 최고로 잘하는 추세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야할 돈을 그 사람들이 어떤 명목의 돈인지 모르고 지금 그 기간에 안내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사전에 고지서가 나가기 전에 안내장도 하고 여러 가지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잠깐 논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 음식물 처리해가는 업소가 지금 현재 구내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음식물처리업체는 일반지역에서 나온 저희들이 구청에서 수거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업체는 3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같이 수거를 해간 후에 동사무소 앞에 다 덜어서 거기서 구분을 해서 따로 또 나눈다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같이 수거해간 후에 동사무소 앞에 다 적체를 해서 거기에서 구분해서 따로 나눈다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게 해 가는데, 일단 외주를 준거잖아요.
일단 관리를 철저히 해주는 게 주민들을 위해서 성북구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음식물쓰레기 수거통을 나누어 주셨는데 일반쓰레기도 무엇을 하다 보면 고양이가 다 뜯어놔요. 그렇지요? 그래서 길거리가 지저분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을 하셨다면 그 통을 조금 더 크게 해서 일반쓰레기도 수거함에 넣어서 배출을 했으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떠신가요?
일반쓰레기가 고양이로부터 훼손되는 주원인이 음식물쓰레기가 일반 쓰레기봉투에 들어가면 냄새를 맡고 파헤치거든요.
그래서 2005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음식물쓰레기는 일반쓰레기로부터 완전 분리 배출하는 정책으로 바뀌어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민들께서 일반쓰레기에 음식물을 집어넣지 않는다면 고양이로부터 훼손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이 돼서 그런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고요.
물론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그런 면도 있습니다마는 일반쓰레기도 통을 지급해서 관리하면 좋은 방법이 될 수는 있는데 단지 음식물쓰레기하고 일반쓰레기를 한 통같이 넣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부였기 때문에 알 수 있는 방법이 지금 음식물수거가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보다.
많이 시정이 됐고 주부들도 환경에 신경을 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시정이 됐는데, 아까 음식물쓰레기가 있기 때문에 뜯지 않느냐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변론을 하자면, 프라이팬 같은 것 휴지로 닦아내요. 그렇지요?
그러면 그 휴지는 어디로 가야 될까요?
물론 음식물쓰레기가 있어서 뜯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부들도 신경을 쓰고 있다는 점 고려해 주시고요.
아까 수거함을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만들기 전에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이런 것을 들었으면 시정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는 게 좋기는 합니다만 쓰레기 처리라는 것이 완벽을 기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대행업체에서 혼합 수거하는 문제는 저희도 근본적으로 계속 지도감독을 해서 음식물쓰레기 같은 경우에는 전용수거차량을 확보하도록 계속 종용을 하고 거기에 대한 지원책으로 작년에 쓰레기봉투 가격도 조금 인상을 시켜줬거든요. 그래서 조금씩 나아지고는 있습니다마는 완전히 개선되는 데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염두에 두고 계속 대행업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식물 감량화 시책으로 음식물 남기지 않기 운동을 지금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주로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리고 일반 가정에 대해서는 반회보라든지 각 동사무소에서 각종 회의를 통해서 협조를 당부하고 있는 그런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쓰레기봉투에 대해서, 요즈음은 핵가족이기 때문에 음식물쓰레기 봉투가 작은 것이 있는데 겨울에는 괜찮은데 여름에는 냄새가 나서 못한다고 모두들 그렇게 부탁을 하던데요.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더 작은 것으로 할 수 없는지.
지금 말씀하신 쓰레기봉투 즉, 종량제 봉투는 가정용 제일 작은 것이 5ℓ입니다. 보통 많이 쓰는 것이 20ℓ인데요. 방금 지적해 주신 핵가족, 식구가 적은 가정에서 5ℓ 정도를 사용하면 적당할 것 같거든요.
그 이야기 나온 것이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최대한 가게에라도 쓰레기봉투를 만들었다고 부착을 해놓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소규모 영세상인들이다 보니까 저희 지시를 소홀히 이행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지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현장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네요.
거기에는 차가 두 대가 항시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두 대가 교차해 가면서 주차가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우리 과장님이 잘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개인의 주차장으로 만들어준 것이라고 말씀들을 자주하시고요.
오늘 아침에도 이야기를 해서 제가 가봤어요. 그 차가 아마 청소과 미화원 직원 차 같아요. 오토바이가 두 대에서 세 대, 차가 두 대 가 교차해 가면서. 그런데 그 보도를 충분하게 더 좁혀서 그 앞에다 녹지를 조성하면 아마 주차는 못할 것 같아요.
그것 시정을 해 주십시오.
현장을 봐서 위원님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토바이 번호까지 알려달라고 하면 제가 다 알려드릴 테니까, 그 부분이 주민들은 여러 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게 시정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은 청장님이 추진하는 겁니다.
사실상 청소시설 이전문제는 굉장히 어렵고도 미리 그렇게 밝히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정을 좀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새로운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현장을 어제도 갔다 오고 3일 전에도 갔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하나를 짓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인지도 모른다고 하면 이것은 좀 안 되겠고요, 다녀와 보십시오.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짓고 있는지, 어떤 기계가 들어간다면 그렇게 조그맣게 지어서는 기계가 들어갈 수 없고 또 지금 건물 자체가 리모델링 돼서 기계나 어떤 부분을 넣겠다고 한다면 문턱이 없어져야 됩니다.
문턱이 없어야 기계가 어떤 내용이 들어가지 문턱은 다 있는 상황에서 기계를 들여놓는 것은 좀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마지막 하나만, 어떤 내용인지 아시지요?
그분이 9월 7일 이후로 지금 과일가게로 변경을 해서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가서 보면 그 앞이 버스정류장이고, 거기에 포장마차가 과일가게로 변했어요, 왜 그런지는 몰라도. 포장마차를 잘했던 사람인데 어느 때인가 순간에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과일가게로 변했는데, 그 과일가게는 직수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래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역할이 3년 전에도 거기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 옆에 이동성 가건물에 얼음판이 놓여있어요. 이것 측량을 요청해 놨습니다. 측량요청을 언제 한 줄 아세요? 제가 8월 16일날 요청하고 22일날 구청에 방문해서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결과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말일까지 해준다고 해놓고.
그때 과장님이 옆에 입회하셨잖아요.
국장님, 이것 좀 챙겨주십시오.
그리고 그 건물자체는 약 20평 가량을 쓰고 있는데, 정확한 평수는 모르겠으나 개인 평은 2평도 안되더라, 나머지는 전부 다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현황 땅이에요. 그래서 거기를 버스정류장도 되고 2차선이기 때문에 차가 서야 차 자체들이, 다른 차들이 교통이 수월하게 될 수 있는데 그 차가 1차선을 막고 있기 때문에 차가 못갑니다, 아침에 그 버스가 오게 되면. 그러면 그 피해자들은 누구입니까, 주민들이거든요. 이것이 대중민원입니다. 그런데 어딘가 모르게 구청은 그 순간에 대답하고 시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렸습니다.
우리 청소과에서는 직수로 따는 것을 분명히 과태료처분을 하고, 우리 주택과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무허가 건축물에 대해서 지금 벌금을 몇 년 동안 매기고 있는데 벌금을 지금 안 내고 있습니다, 위반 사항에 대해서.
그런데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과에다가 내용을 측량요청을 했는데 하지도 않고 있고, 이렇게 우리구가 일반적인 면에서 말하고 그 순간을 지나면 끝나는, 또 몇 년이 지나다 보면 다른 내용으로 품목만 바뀌면, 그래서 녹지과에다가 분명히 과장님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이것을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조그마한 녹지로 해서, 버스정류장이니까 사람들이 앉을 수 있는 의자까지 놔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청소과에서도 다시 한번 그분의 입장이 몇 년 동안 영업을 해왔다는 것은 과태료를 매겼기 때문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한테 과태료를 그만큼 매겼는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상상도 못하는 세를 받고 있습니다, 1평 땅주인이, 나머지 땅은 저희 구가 관리할 수 있는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것을 녹지로 해줄 수 있는 부분과 그 부분을 다시 연속적으로 과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런데 과일을 연속적으로 하려면 냉장시설이나 냉동시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안 돼 있어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 과일가게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충분히 청소과에서 놓치지 않고 이 무허가건축하고 다른 과하고 같이 협력해서 무허가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부분도 건물도 아닌 포장을 쳐서 그래서 주택과에서도 충분하게 그 내용을 충분히 봤고, 다른 과에서도 충분히 봤으니까 그것을 공조해서 녹지과에서는 철거만 해주면 하겠다는 내용까지 과장님이 협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좋은 면을 해놓게 되면 청소과의 공로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사항 저도 충분히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 그 업무를 주관해서 추진하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무허가건물에서 위법행위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용변을 보기 위해서 하수도로 바로 직결을 했다는 말씀이신데요.
그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저희들이 현장 을 적발하고 거기에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면 처분을 하겠습니다마는 그것을 철거해서 녹지대 조성하고 그런 것은 청소과에서 주관하기보다는 아까 언급했던 과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청소과에서만 적발이 되면 과별로 다 적발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카메라를 들고 가서 그분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인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밀착하고 있다는 내용이거든요. 제가 누군지도 모르고 “연락은 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지요?
그래서 청소과에서도 그런 내용이 된다면 일반적인 내용으로, 지금 가시면 문 열려있으니까 여태껏 사용 했던 내용, 품목으로 인해서 과일가게 하기 전까지 어떤 방법으로 그런 내용을 처리했는지,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적발할 수 있는 방법은 되어 있고, 과일가게는 매일 열려있으니까 가보셔서 그런 내용으로써 다른 과로 이첩을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보다는 공동으로 다 하되 우리 청소과에서 주관해서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주택과에서 철거를 해야 되고, 녹지과에서 물론 녹지조성을 해야 되고 당연히. 또한 과태료 자체는 여기저기에서 하되 재무과에서 다른 과로 이첩시키고 그래서 우리 청소과에서만 왜 적발이 되어 있지 않는가, 다른 과는 다 적발하고 일을 해놨는데.
그분들이라고 해서 청소과하고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말씀을 누차 드렸으니까 그래서 늦게 출발했지만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청소대행업체가 세 군데예요.
그리고 몇 대를 넣겠다고 위탁계약서에 다 써있습니다.
석관동에 적환장이 있는데 석관동 옆에 차고지가 됐던 또한 월계동에 차고지가 됐던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위탁을 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겠지요?
차 뒤에서 나오는 매연하고 이산화탄소이고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산소도 부족해서 힘든데, 그래서 더 많은 녹지를 조성하는데 그런 피해를 보고 있으면 그쪽 주민들은 굉장히 피해거든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왜, 그분들이 10대의 주차장을 다시 확보하려면 그만한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게 봐주는 거예요.
이것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라 결과적인 부분에 의해서 정의적인 부분에 의해서 이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또 그분들이 청소를 잘해 가지고 차를 그대로 두냐, 소독하는 방법도 아니고, 그 부분이 가을에는 시원한 바람과 함께 맡을 수 있고, 여름에는 따가운 햇볕과 지자기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아지랑이가 피고 있는 속에서 냄새를 또 맡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위탁과 동시에 다른 내용으로 지금 처리를 하고 있고, 위탁계약서와 똑같은 내용으로 하지 않으면 위반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이런 내용이 되지 않도록, 봐주는 행정, 밀착된 행정, 효율적인 방법 이것은 다 하나의 변명의 여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고지를 자기들이 영업을 하려고 하면 어디에 선정을 해서 하든지 최초에 그분들한테 제가 방문을 해 봤어요. “처음에 계약하고 나면 이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가계약을 해옵니다.” 그런 우스개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분명히 차고지를 확보하게끔 그래서 그 주위의 주민들이 피해를 안 입도록 그렇게 해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좋은 지적 해주셨는데요. 지금 가장 좋은 방법은 적환장을 여하튼 주민들 생활공간으로부터 멀리 떼어놓는 방법, 그러니까 이전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주차장 확보문제도 현실적으로 경기도 쪽에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계약을 보통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청소차라고 하면 계약을 취소하자고 토지주들이, 100% 다 그렇습니다. 그런 사례로 이번에 정화조업체도 경험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하여튼 청소시설이 주민들 가까이 온다면 토지주를 포함해서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너무 극심하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차장 확보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 구 입장으로써도 대행제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굉장히 민간업체보다 높거든요. 그래서 대행체제로 가고 그러는데, 그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원칙론을 가지고 업체를 선정하면 그 이상 더 좋은 것이 없겠지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차고지를 관내에 확보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멀리 차고지를 확보해서 운영을 한다고 가정하면 과연 그것이 원활한 청소가 이루어지겠는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성북구에 그 냄새를 맡고 있는 사람들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분들한테 특별한 세금도 똑같이 내고 특별한 내용이 우리 구에서 배려해 주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고지를 최초에 위탁할 당시에는 경기도에 차고지를 두어서 위탁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까이에서 월곡동에 있는 것은 월계동에 가까이에서 전부다 차고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말씀은 가라계약서였다, 쉽게 말하면, 위탁할 당시에. 위탁만 받고자 하는 생각으로 했다, 그 이후에 그분들은 그 차고지에 가서 생활하지 않았다, 차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처음부터 잘못된 내용, 밀착된 내용의 의심을 받게끔 해서는 안 된다,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이 없다면, 밀착했다면 그대로 가시고요, 밀착 안 했다면 그런 부분이 분명히 돼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밀착을 했다면 공개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고, 분명히 그것은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얼마 전에 제가 우리 업무보고 받을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태환환경 한 달 파업으로 인해서 손해배상은 구청에서는 청구를 했지요?
구청이 이 정도로 피해를 봤다면 주민들은 어떻게 피해를 봤을까 그 내용과 이분들이 수입에 의한 내용을 분명히 어느 배상법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듯이 수입에 대한 내용으로 배상을 처리하게끔 해라.
분명히 어떤 부분도 한 달 동안 이대로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 구의원은 과연 무엇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구청의 관리소홀과 그 사람들의 파업으로 인해서 구의원들이 질책돼야 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을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배상의 방법이 근거기준이 없다면 어느 부분이건 분명히 변호사라도 사가지고 처리를 해야 된다. 그래야 구의원도 일했던 내용이 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내용을 구청에서도 그분들한테 손해배상요청을 해서 주민들이 환원 받을 수 있도록 했다는 내용이 들릴 겁니다.
우리 주민들이 아무리 너그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잊어버립니다, 또 시간이 흐르면 용서해 버리고.
그러나 거기 주민들은 적환장이 있음에도 피해를 봤고 한 달 동안 그런 내용으로써도 피해를 봤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도 대책적인 보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써 배상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5분 감사중지)
(11시38분 감사계속)
생활복지국소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북구에서는 재개발로 인해서 공사의 소음으로 주민들의 원성이 많은데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성북구는 구릉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 때문에 타구에 비해서 유난히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많습니다. 여기에 따른 시민들의 소음에 대한 민원이 지금 상당수가 있습니다. 현재도 우리 성북구에는 몇 십 개의 건설공사장에서 소음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성북구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소음 없는 성북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UN에서 지정한 기관으로부터 ISO 인증을 받았습니다.
특히 우리 의회 의원님들의 협조로 인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도 많지는 않지만 예산을 배정받아서 저희들은 소음 없는 성북을 이루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각 공사장에서는 이런 소음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환경법이 아직은 아주 미흡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가 소음이 발생하면 환경과에서 제재를 가하는데 이것이 벌금이 몇 백 만원라든가 몇 천만원이 나오면 실효성이 있는데 현재 과태료를 저희들이 부과하면 30만원입니다. 30만원 부과를 해버리면 업체는 어떤 얘기를 하느냐하면 우리는 구청에서 벌금 내라는 것 냈다, 그리고 배 째라 하는 식으로 나오는 경향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도 소음 없는 조례를 좀더 보강도 하고 상위법은 미흡하지만 좀더 보강을 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시민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은 법이 약간 미흡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부위원장님의 보충질의인데요, 위생과장님한테.
소음 순찰대 운영에 대해서 보충을 해 주십시오.
한 개동에 하나씩 30개동에 있는데요. 녹색환경실천단 중에서 10명 정도 소음 감시 순찰대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동이 10명이면 300명이 되겠지요.
이것 소음을 좀 줄여달라고, 해서 안 되는 경우는 우리 구청에다 정식 통보를 해 주면.
그렇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각 동에 하나씩 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다보면 엄청난 예산이 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두 대를 가지고 저희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인들은 없습니다.
신고가 많이 오면 저희들이 출동해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제재를 합니다.
매월 받습니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계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돈암시장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해서 잘 받았습니다.
혹시 우리 성북구에서 이게 최초 입니까, 어느 시장에서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추진이 되고 있다는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 다른 민원은 아직 없습니다.
반대민원에 대해서는 상인회에서 설득을 계속 종용을 하고 있고, 이미 환경개선사업이 시정이 될 경우에는 동의 부분에, 반대민원이 있을 경우에는 주민들 설득에 의해서 협상을 해서 협의를 해서 찬성을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장님께서 보충질의까지 해 주시고.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그때 당시 말씀드렸는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상인회하고 의논한 적이 있습니까?
또 지금 이 환경개선사업하고 그것하고는 별개로 생각하셔야, 우리가 별개로 생각했는데, 왜 그러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은 이미 뭐뭐뭐뭐 한다, 지붕 씌우는 것 하고, 도로 하수도하고 위에 통풍장치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국비하고 시비하고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몇 억씩 들어가는 화장실을 집어넣기는 곤란해서 일단 이 환경개선사업은 환경개선사업 대로 추진을 끝내고 화장실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개선사업을 했을 경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한 대로 아케이드, 전기 소방 쭉 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상권에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선사업을 한다면 어떤 개선사업을 해 놓고 주변 환경과 상인들이 찾아오면 원활하게 시장성을 확보해 줘야 되는데, 지금 돈암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 품목별로 쭉 있잖아요. 그런데 각자 많이 흩어져 있어요. 생선가게 옆에 신선한 과일가게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돈암시장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에 주로 떡이 많이 상품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개선사업을 하시면서 상인들하고 주민설명회를 충분히 한번 가지셔서 품목별로 정리정돈 하는 그런 사업을 한번 생각 안 해 보셨습니까?
제가 시장조사를 해봤고, 시장에서 찬반론을 한번 상인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물론 100%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상인들의 반응이 좋습니다. 그런 사업도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주는 것도.
그런데 각자 다 개인점포를 가지시고 아니면 임차해 있는가 하면, 꼭 이 사업하고 그것하고 연계된다고는 생각하지 마시고, 부 사업으로 본다면 우리 관에서 상인들에게 설득을 해서 기왕에 개선사업을 하니까 품목별로 하는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본 위원 생각이 그래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 봤거든요.
한 번 하셔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 사업하고 연계를 해서 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모범음식점 지정이 되어 있는데 보니까 2003년보다 계속 줄어드는 추세거든요.
더 늘어나야 되는데 왜 줄어들고 있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저희는 2004년도부터 모범업소가 계속 줄어듭니다.
처음에 제가 환경위생과장을 맡으니까 사실 모범업소가 아닌데 간판을 다 달고 있어요, 자격이 없는데. 그래서 재작년부터 여기에 대한 정비를 해야겠다, 진짜 모범업소, 진짜 그런 자격이 있는 모범업소를 해야겠다고 해서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이것을 줄인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줄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모범업소를 달았다면 최소한 시민들이 아, 여기는 참 잘하는구나, 깨끗하구나, 여기는 먹을 만한 곳이구나, 이런 느낌을 갖도록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줄인 겁니다, 자동적으로 줄어든 것이 아니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런데 연1회 정기점검을 하고 있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점검을 하고 있나요?
저희들이 가면 간판이름부터 시작해서 들어가면 냉장고 또는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원료가 있는지 창고까지 다 뒤집니다. 또 보건증이 있는지, 값이 정확하게 게시를 해서 음식값이 5,000원이면 5,000원 이런 것을 제대로 받고 있는지, 넘어서 받는지 이런 것을 전부 점검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점포를 수리할 때 시설개선자금 그것이 저희들이 8,000만원까지 융자를 해 줍니다. 이에 대한 이자가 3%가 되겠습니다. 또한 화장실을 개선한다면 1000만원 1%로 또 융자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모범업소로 지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서울시 식품진흥기금을 활용을 해서 3,000만원까지 운영자금을 대줍니다. 용도를 묻지 않고 운영하는데 쓰는 3,000만원까지 3%로 지정해주고 그런 정도로 지금,
하나둘 누락된, 예를 들어서 자격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되지요.
다른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3동에 도시관리지원센터를 건립추진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됐는지 알고 싶군요.
지금 정릉도시관리지원센터는 성북천하고 정릉천 위에 있는 시설을 이전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있는데 9월말이면 일단 공사가 리모델링이 끝납니다.
그래서 10월 중순경에 시설물을 이전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거기다가 기존건물을 전부 철거를 하고 신축을 해서 청소시설을 옮기게 되게 되면 국시비지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었는데 그쪽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반대 움직임이 있어서 음식물쓰레기하고 재활용처리시설 일체를 포기한 상태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듯이 우리 중소기업 의류마을 타당성에 대해서 용역을 줬었어요.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도 제안을 했었고 그런데 이것이 어렵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다시 재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현 상태에서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돼서 앞으로 이것을 좀 재원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을, 지금 현재로는 못하지만 추진을 고려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에서 우리 성북구가 중소기업이 제일 많습니다 라는 설명과 함께 위원님들이 이 부분을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용역을 줄 수 있도록 돈을 드렸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재정을 계획이 없이 하는지 아니면 이것을 선심성으로 했는지 구청에서 제안을 했고 그것을 하는 방법은 재정은 충분히 할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은 용역비를 드렸었던 것인데 용역비가 어떻게 보면 윈윈으로 했는지 아니면 용역을 하나주고 나서 다른 내용으로 했는지 요즘 많이 대두되는 학교잖아요?
이렇게 됐다면 충분하게 그 위원회에 와서는 납득이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했었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설명조차도 납득할 수 있는 내용도 보고도 없이 용역비만 지금 날려버렸던 내용입니다.
이 손실내역을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선심성 있는 내용인지 아니면 진짜로 계획을 잡아서 했던 내용인지 그 말씀을 간단하게 말씀해주십시오.
그때 당시에는 학교에 산학협력단하고 구하고 협의를 해서 대지 구입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학교 측에서는, 좀 예를 들어서 부지선정구입을 해서 건립을 하도록 되어있는데 지금 학교 측에서 문교부 감사시에 산학협력단에 들어가는 돈 재정을 학교예산으로 쓰는 것은 부당하다해서 감사 지적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하게 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지금 대책이 안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분명히 여기에서는 용역발주를 받았으니까 용역을 했을 때 거기에 프로그램이 있었을 것이에요. 프로젝트도 있었을 것 아닙니까? 프로젝트 내용정도는 각 직원들한테 서면으로 보고를 해주시고 이 부분이 재정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우리가 좀 적게 이자가 적은 내용으로써 중기청이나 산업자원부에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저희구에서 전국에서 영세업자가 제일 많은 구에서 이런 부분은 받아올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지금 산업자원부하고 중소기업이니까 중소기업청하고 해서 의류봉재사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현실정이 어떠냐면 우리나라 임금이 상승하다보니까 또 3D 업종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안 들어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봉재업을 많이 폐업을 하는 경향으로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발전을 시키냐해서 수공업보다는 하이패션이나 또는 대형 패션점에서 선보이는 것 같이 양복이나 이런 부분은 큰 공장에서 소공장에 하청을 줌으로써 할 수 있는 방안하고 또 한 가지는 산업자원부에서 주관을 해서 공장을 큰 것을 만들어서 싼 값으로 임대를 해서 분양을 해주거나 아니면 임대를 하는 봉재업체를 살려주자 이런 방향으로 해서 저희 구에서도 지금 산업자원부하고 중소기업청에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를 해서 건의도 하고 중소기업의 봉재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지금 현재 재원이 없어서 못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의류업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저희가 이것을 용역을 줌과 동시에 우리 지역에는 백화점이 3개가 생겼습니다. 백화점이 3개가 생기니까 이런 부분이 중소기업이 살아나면 백과점이 장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 검토를 할 당시에 우리가 석관동이 되건 월곡동이 되건 그런 건립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그 중에서 성북구에서 월곡동이 가내공업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바닥면적까지 걸 때 세부적인 내용까지 조사도 했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백화점이 롯데에서 또 하나 짓고 있지만 주위에 3개가 생기다보니까 그런 면을 그쪽에서 그런 인폼적인 압력을 받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다음 지역별로 특성에 맞춰서 영세업자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라면 충분하게 매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이 입는 옷은 입어야 됩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어렵다하더라도 아무리 하이패션이 되건 우리가 디자인이 심플하게 되건 그러나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섬유업도 다 같이 돌아갑니다.
지금 백화점에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섬유업계에서 옷을 가공해주니까 들어가는 것이에요. 또 봉재해주니까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직접 꼬매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통상적으로 중소기업이 소규모하다보니까 우리지역에서 그런 것은 못 막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얘기해볼까요? 서대문 같은데 가면 피에르가르뎅이 되건 삼성이 되건 거기 가서 보면 그런 가공공장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장이 우리는 백화점이 3개나 있는데 우리지역에도 충분하게 이런 건물이 저렴하게 임대할 수 있고 또한 이런 부분이 가동할 수 있는 면적이 된다면 얼마든지 우리지역에 유치시킬 수 있다. 백화점만 유치시키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영세업자는 죽이고 지금 백화점을 가보세요. 얼마나 횡포를 하고 있는가. 백화점 앞에 가면 시그널을 다하고 제스츄어를 다 취하고 모션을 취하면서 사람들을 차 가는 것까지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백화점 문 여는 시간에 교통대란입니다. 현대백화점 앞에 왜 그래야되는지 저는 의문이 갈 정도에요. 자기들이 차선을 하나 만들었다고 해서 그 앞에 전부 서서 교통체증을 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거기에 오지 않는 차는 다른 1, 2차선으로 가야하고 그런 면이 있는 것과 동시에 그런 대형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같이 지금 섬유업자들이 업그레이드 돼야 되고 충분하게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가까이에 동대문이 되건 구로가 되건 어떤 특성사항이 있는 데는 전부 다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더 나가서는 앞으로 재개발이 되면 그것을 하고 싶어도 못합니다. 할 데가 없습니다.
그럼과 동시에 이번에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포커스를 맞출 수 있는 제안을 하나 드려보자면 균형발전촉진지구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분들한테 개발부담금으로써 우리가 땅을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는 내용도 되잖아요.
그 지역이 특성상 균형발전촉진지구 중에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도 그런 내용이 된다하더라도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땅이 없다는 이야기는 할 내용은 우리가 어떤 지역에 내에서 공공기관을 짓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부담금으로 땅을 어느 정도 받지 않습니까? 받는 것을 그런 데에서 충분하게 명목을 바꿔서 건립할 수 있는 내용이 된다면 경제적인 이익을 굉장히 크게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처음 추진도 그렇게 했었고.
지금 보세요. 아파트형 공장 같은 경우 영등포 같은 곳은 7군데 있고 성동구 같은 곳은 17군데 있습니다. 금천구는 29개 있고 구로구가 26개 있고 그런데 성북구는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우리 구에서 지역적으로 중소기업체들한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인지 지금 중소기업 물품 팔겠다고 구청 앞에서 여지껏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진짜 중소기업이 아니라 그분들 그래도 성북구에서 괜찮으신 분들입니다. 경제적으로 충분하게 거기에 분양을 받아서 판매를 안해도. 진짜 영세업자들 가 보십시오. 20평 내에, 10평 내에 부부간에 하는 것, 돈 벌어서 거기다 다 세로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덜어서 우리가 600업체정도 유치를 시켜보자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추진했던 것이니까 연속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
그 다음에 프로젝트 보다 규모가 적게 하는 것은 중기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계속 추진을 하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관내의 대형백화점이 3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우리관내 백화점뿐이 아니라 동대문에 있는 의류업계하고 우리 지금 성북구에 있는 의류업체들하고 예를 들면 패션업체에 하청을 주거나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그런 연계 방안을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실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검토를 하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의류업계에서 많은 납품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 마지막으로 정형진 위원님이 제안해주신 균형발전촉진지구 내에 개발부담금이나 이런 것을 부지를 선정을 해서 하는 것은 그것은 지금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더 나가서 큰 부지가 약400평, 약 1,000평가량이 한 지분으로써 멸실된 건물도 있고 얼마든지 그 부분은 하시려고 한다고만 한다면 다른 지역에 비례해서 그런 내용들이 있다라고 현황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연속적으로 추진이 되지 않으면 이것은 선심성 밖에 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그때 당시에도 많은 말씀들을 주고받고 했었습니다마는 ‘꼭 있어야 됩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쯤은 더 깊이 고려해서 추진을 연속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있지요? 도시가스 민원접수되면 며칠 만에 통상적으로 합니까?
많이 하시는데 통상적으로 남의 땅에 집을 짓다보면 우리 일반주택들은 셋백을 할 수 있는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는 물려서 짓고 하나는 그대로 놓고 짓는단 말이에요. 그럼 자기 땅으로 통상적으로 셋백을 하는 가운데에 공간을 띄는 것을 기부채납으로 받든지 그래야지 그러지 않고 그 사람들이 건물만 짓고 본인들이 땅 소유자이기 때문에 보급을 하게 되면 도시가스를 놓으려고 하면 그분들이 자기 땅이기 때문에 땅을 사용을 못하게 합니다. 사용을 하게 되면 통상적으로 거기에 대한 얼마의 대가를 치러내야 됩니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고 그런 내용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속적인 민원이 생기는 것입니다.
땅을 짓게 되면 셋백을 한 만큼에 대한 기부를 받아버리면 건축하는데 그렇다면 그런 내용이 좀 개발하는데도 도움이 되고 또 보급하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옛날에 어떤 부분에 규제되지 않는 내용 속에서 건축이 된 집들은 쉽게 말해서 다닥다닥 붙어있습니다. 그럼 거리상 많이 띈 데는 1미터 20정도 띄지요. 그런데 그 공간 폭이 도시가스가 들어갈 수 없는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도시가스 폭이 공간이 얼마정도 있어야 도시가스를 보급을 해줄 수 있습니까?
○정형진위원 공간 폭은 삽자루를 넣을 수 있으면 되고 깊이는 통상적으로 1미터 20정도를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공사만 할 수 있으면 하겠다는 입장은 되는데 의지는 그렇게 가지고 계시는데 규제된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자기들이 처음에 삽질을 할 때 그런 부분이 땅 지주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감안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고 그리고 그 부분을 땅을 자기들 것을 사용을 했을 때 흔히 말하면 위에 덮어주면 되거든요. 잘못된 것 메우는 식이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공사를 할 때 거기 와서 분명히 감독을 해주신다면 그 땅 지주들이 그렇게 까지 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공사하는데 본 배관이 들어갈 때 까지는 우리구청에서는 관리를 와서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정형진 위원님이 좋은 지적 해주시고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도시가스에 지금 어려운 점이 이런 부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미터를 셋백을 하고 나서도 기부채납이 안돼서 우리가 가서 공사를 하려고 하면 ‘내 땅인데 왜 여기를 파느냐?’ 거기에 봉착을 하면 물론 기부채납을 안받았기 때문에 아무 소리도 할 수 없고 또 사유지에 도시가스관이 들어가거나 그러면 안 되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런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스공사하고 관리를 하면서 감독을 하면서 굉장히 주민들하고 마찰을 피하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해가고 있는데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지주들이 전체주민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본인을 위해서도 그렇고 기부채납 되지 않은 땅이나 사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 한진이나 예스코 여기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도 같이 나가서 공사기간에는 꼭 지키고 봐서 가능하면 민원이 없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집으로 들어가는 배수관은 통상적으로 난립되어있습니다. 공사업체들이 시공업체들이 난립되어있지요. 각자 금액도 견적이 다릅니다, 회사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
또한 우리가 어디까지는 우리 부담과 서울시부담이고 나머지는 개인부담인데 충분하게 명시된 내용과 함께 그 견적을 철저하게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하는 취지로, 가만히 가서 보면 그 배관이 미터당하는 사람이 있고 거기에 기준을 깊이당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면이 일관성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반적인 내용은 괜찮습니다마는 여기에 배수관이나 하수관이 들어가는 기준에 의해서는 건넛집에서 옆집은 그런 것이 큰 민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건넛집에서 넣으려고 하면 이것을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놓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하수관도 충분하게 구청에서 협의되면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것이 협조가 돼서 하수관을 지나가면서라도 공사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돼야만 연속적인 민원이 안생기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꼭 공사할 때 큰 배수관까지만이라도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가서 감독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민원내용은 민간인의 땅이 지나간다하더라도 위에 덮어버리고 나면 끝나는 것이니까 그리고 통념상으로 우리가 깊이에 어느 정도 들어가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폭과 집 거리에 의해서 통상적으로 1미터 20에서 1미터 50까지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폭발위험성이나 어떤 내용이 된다하더라도 그 집하고 지장이 없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민간인 땅을 지나간다하더라도 충분하게 공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같이 협조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로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지금 말씀하신 시공업체들의 견적차이 그것은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많이 받는 데는 자율적으로 우리가 공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건넛집으로 도시가스관이 들어갈 때 사실 그렇습니다. 그런 민원이 엄청 많고 가장 우리가 어려운 부분 중의 하나인데 하수과 또는 주민들하고 그것도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저희가 지도를 하고 감독을 하겠습니다마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은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아파트에 사시는 위원님들이나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잘 몰라요. 주택에 계시고 구릉지인 동네는 그것이 진짜 피부적으로 와 닿습니다. 구의원 쌍시옷 쌍지읒 발음까지 나옵니다.
그것도 감안해주시기 바라고 환경과장님, 집단급식신고 현황도 잘 봤습니다. 업체현황도 잘 봤고 그런데 저희가 지금 식중독으로 인해서 크나큰 제의 내용은 구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사전점검을 여러 차례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 차례 하면서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위생과에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서 이런 사고가 없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상위법에 있어야만 할 수 있는 하부조직에서 따라가는 그런 조례보다는 서울에서 운임갈 수 있는 서울시에 성북구의 조례를 만들어서 지금 서울시에서도 그것을 조례를 만들어 놓고 세계적인 규정에 의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애들 먹이는데 수입이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서울시에서도 그것만 지워버리면 통과가 되는 것을 가지고 그리 않고 있어요.
그래서 그 명목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대체적인 방법도 잘해오셨으나 이런 것도 규제적인 방법도 또한 운영의 묘를 살려서 조례도 우리구가 만들 수 있어서 서울시에서 진짜 따가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좀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정형진 위원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혹시 학교급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정형진위원 통념적으로 우리가 학교급식, 집단급식 그렇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학교급식이 되겠고 집단급식은 개인 것이니까 학교급식에 대해서,
○환경위생과장 김혁 학교급식은 서울시에서 작년에 그것을 의회에서 서울시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청에서 그것을 위헌적 요소가 있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서 통과된 협약이나 또는 조약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 해서 헌법재판소에 그것을 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이겼습니다. 즉, 의회가 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거기에서 가정 초점은 우리 농산물을 많이 쓰자 그런 조항이 국제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결국 대법원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공무원이기 때문에 우리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우리 농산물만 주는 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개인적인 제 생각이고, 환경위생과장으로서는 법을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서울시 조례가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그 조례에 맞춰서 성북구 조례도 서울시보다 더 좋게 만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듣고 또 이것은 법적인 것보다 기술적으로 저희들이 돈을 지원해 준다면 기술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명문화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초점을 제가 알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세계 UN에서 정하는 내용보다는 우리의 통념상 그것은 정해 놓고 안 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구청에서 잘못된 것은 안 하려고 하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기술적으로 할 수는 있는 부분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듯이 기술적으로 하든 집중관리업소나 애들 식중독에 대해서 충분하게 하고 지도점검을 해 봤잖아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정형진위원 그래도 어린이집이 걸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유통기간이 충분하게 직수입 되지 않는 내용 속에서 위조되거나, 그 부분이 지워져 버리면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여러 가지로 방안이 강구될 것이다, 거기에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할 수 있으면 되니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여성일자리 실태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여성일자리 실태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원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유춘길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여성인력취업 대책반은 2004년도부터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업체 현장을 방문해서 구인업체를 모집하고, 경제활동의 취업을 희망하고 있는 여성들을 구직등록을 받습니다. 그것을 연결해 주는 그런 기능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같은 경우에 방문업체 700여 군데를 중소기업청하고 직업상담소 와 같은 데를 연결해서 호응을 봤는데 그중에서 구인업체 한 20개 업체가, 그래서 38명 취업을 시켰고.
○유춘길위원 국가에서는 예산을 들이지 않고 그냥 그 기업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 예산은 우리 활동비로 직업상담 자원봉사단은 1일 4시간 활동을 하는데 교통비, 중식비로 해서 하루에 1만원입니다. 두 명씩인데, 한 달에 5일하는 것으로 해서 120만원 예산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취업상담원을 전문가 를 두어 가지고 적극적으로 여성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취업등록을 많이 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등록도 등록이지만 예산을 세워서 꼼꼼하게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예,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리고 IMF로 인해서 남성들이 집에 놀 때, 여성들이 벌 수 있게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서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 화목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예.
○유춘길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유춘길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현재 담배 신규 판매업소가 87개로 늘었거든요. 그러면 신규업소지정 이전에는 몇 개의 업소가 있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 이전 업소는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진선아위원 그러면 현재 신규업소 지정까지 해서 총 몇 개가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것은,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그 현황을 부탁드리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지금 현황을 안 가지고 와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87개소를 지정해 주셨다면 그 이전에는 어마어마한 업소가 있다는 예측이 되는데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지금 자료를 가지고 오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2006년도에 신규업소가 87개 업소입니다. 2006년도에 폐업한 업소가 몇 개냐 하면 69개 업소가 폐업을 해서 그 69개 업소 폐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담배 가게를 하도록 공고합니다. 그러면 그 지역에서 담배영업을 하겠다고 해서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를 지정해 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신청을 하는 대로 다 지정을 해주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면 소매상간 거리가 50m를 떨어져 있어야 되고, 담배 판매에 적당한 점포 그런 곳이 있는데, 주는 5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나라에서 말고 구에서 따로 규제를 두는 부분은 전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 거리 내에서만 벗어나면 무조건 해 주도록 지금 지정을 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담배 판매지정업소를 신청하면 우리가 담배조합에다가 적합, 부적합 여부를 의뢰합니다. 그것을 하면 장소하고 점포모형 해서 우리한테 적합, 부적합 통보가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적합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해주고 적합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정을 안 하는데, 주로 50m 거리를 거기서 판매를 하면 정해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청장님께서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내세우고 계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은 생각을 해 봐야 될 문제점이 아닌가, 이것은 국가적 차원에서도 줄이면 줄여야지 늘려야 될 이유는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런데 해제된 업소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는 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지금 담배를 판매하고 있는 업소가 거의 50m 이상 가면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그래서 더 늘어나는 숫자가, 현재 하고 있던 담배업소가 폐업하면 다른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 이상 더 늘어나는 것은 주원인이 큰 빌딩을 지으면 그 안에 매점이 하나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무조건 줘야 되는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렇지는 않고 신청을 하면 저희가.
○진선아위원 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그 거리 내에서만 벗어나면 무조건 해줘야 되는 원칙이랄까 그런 법규정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이것이 다른 특별한 규제가 없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는 제한을 할 수 없고, 다만 우리가 건축에서 병의원이나 약국이나 또는 청소년들이 들어가는 업소 이런 데만 제재를 하거나 다른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제재하는 방법은 저희가 없겠지요.
○진선아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에 구청장님께서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말씀을 하실 때 이런 부분에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내용이 있으신지.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진선아위원님이 담배연기 없는 성북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우리구에서 담배연기 없는 성북을 추진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고 하니까 담배를 끊자, 홍보를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배판매업에 대해서는 개인들의 자유업이 돼 가지고 그것하고 연관을 해서 담배판매 업소를 추가 신규로 내주지 말자, 이런 것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담배연기 없는 성북하면 담배업자들도 굉장히 그것을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담배연기 없는 성북이니까 담배 가게까지 다 없앨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따로 계획한 것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건소 측에서는 금연을 주제로 교육과 홍보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금연을 부추겨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더 많이 피우라고 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있는 것도 조금은 규제를 두고, 어떤 것이 적법한 것인지는 정확히 저도 잘 모르겠지만, 신규로 지정을 해 주는데 있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규제를 정확하게 딱 집어서 할 수는 없어도 구청장님소관 하에 성북구 관내에서만이라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시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진선아위원님 뜻은, 담배사업부에서 소매인 지정하는 것은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법으로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에서 딱 규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안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담배는 몸에 해롭고 하니까 홍보를 통해서 담배 가게를 지정해 달라는데 규정에 맞는데 못 해 준다고 할 수는 없고, 금연운동을 많이 하도록 다른 차원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이게 시에까지, 그렇지 않으면 국회에까지 들어가서 시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런 바람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여쭙겠습니다.
질의하실 것이 많으면 점심식사를 하고 나서 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약 1시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약 1시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41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속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오전에 송영옥위원님 내지 진선아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우려하시는 게 소음 없는 성북을 만들어 놓고서도 확실하게 이행을 못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아마 우리 과장님 무슨 뜻인지 알고는 계 실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소음 없는 성북을 위해서 그 시간대가 보통 공사하는 과정이 우리 성북구 지침에는 오전 7시에서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7시전부터 공사하는 과정이 많아요.
우리가 당장 소음측정기가 있어서 잴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행정을 맡고 계시는 공무원들께서 출근할 때까지 기다리자니 이미 시간은 흘러갔고, 그러다 보면 지적할 사항도 못하는 것이고 단속할 사항도 못한다고 봅니다.
오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소음측정기가 우리 구청에 두 대 있다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위원장 윤이순 두 대 가지고 활동을 하실 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환경위생과에서 소음을 지도하는 단속직원이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단속직원이 많다면 현장을 여러 곳에 가니까 소음기가 더 필요하겠지요. 그런데 현재로써는 단속직원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 개를 쓰고 있습니다.
사실은 인원이 좀 더 증원이 되어야 되겠고 소음측정기도 좀 더 보강이 돼야 될 텐데, 현실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혹시 그러면 이 측정기가 더 있다면 동사무소 공무원도 해당사항이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꼭 환경위생과 직원이고 단속인원으로 배정된 그 직원만 해당사항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위원장 윤이순 동사무소직원도 되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줄 수는 있는데 잘못하면 부서간 업무, 동사무소에는 그런 업무가 부여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것은 정책으로 결정을 해야 될 사항이 되겠지요.
○위원장 윤이순 이게 우리가 2004년도에 측정해 놨지요, 그리고 2005년도에서 ISO에서 인증 받고?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위원장 윤이순 2004년도에 측정해 놓고 보니까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조금 더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만들어 놓고 활용을 못하는 이것 한 가지가 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무원들이 행정적으로 해야 된다고 하면 이게 동사무소 몇 개동에 보관돼 있으면서 그 동사무소에서 직원이 나와서, 왜냐 하면 동사무소 직원이라는 것은 그 지역에 가까이 사는 직원들이 많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직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도 겸사해서 되지 않을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좋으신 의견이십니다.
그런데 소음측정기가 한 대당 제일 싼 게 한 350만원 정도 됩니다, 성능이 조금 좋으면 한 2,000만원. 그래서 우리 동사무소에서 쓴다면 고급 것은 안 쓰더라도 최하 것 한 350만원짜리,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만약 그렇게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신다면 하다못해 길음지구, 정릉지구 그래서 가운데 동에다가 하나를 두고 그런 안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에 반영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일단 올해 본예산에 한번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어떠세요, 우리 운영복지위원님들은 아마 거의 동의하시리라 생각하고요. 2007년도에 한번 반영을 해 보세요.
그런데 이게 절실하게 아까 소음감시단도 있다고 하지만 그 감시단들 역할도 중요한 것이고 또한 활동하는 범위도 중요하지만 단속할 수 있는 여건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오히려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는커녕 더 증가시키는 과정, 소음 없는 성북 버젓하니 전국에 최초로 해 놓고서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와 닿는 편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과정이 같이 맞물리니까 이것을 염두에 두셨다가 2007년도 예산에 고려해 보시기 바라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위원장 윤이순 또 하나는, 모범음식점을 선정하셔서 3,000만원에 3%로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신다고 그랬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위원장 윤이순 몇 년 상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1년 거치 2년 균등.
○위원장 윤이순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몇 개의 음식점에 나갔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게 제가 처음에 위생과장으로 오니까 몇 개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왜 이런 문제가 생기나 했더니, 올해 같은 경우는 5,000만원 하나 나갔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올해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올해에는 하나.
그런데 문제점이 있는 게 음식점을 하는 사람들이 집주인이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행하고 계약을 맺어서 은행에서 체납을 책임지고 있기 때문에 담보가 없으면 해 주지를 않습니다, 집주인이 음식점 주인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그래서 실질적으로 신청들이 약간 저조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담보과정 때문에 그런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작년에도 하나 올해도 하나 이 수준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래서 한 3년 정도 됐다면 올해가 2006년도이니까 2005년, 2004년, 2003년도 해서 한 몇 건이나 돼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지금 총 15개 업소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현재 2006년도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위원장 윤이순 어차피 이것 행정 쪽으로는 은행에서 체납과정 모든 것을 따지니까 구청은 크게 문제는 안 되겠네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체납은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체납은 없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본 위원장이 추경 때도 잠깐 질의한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상공회의소요.
떠나는, 구청에 있는 중소기업 업체 이전하는 과정 확실하게 안 서는 거지요, 이전 안 하시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예, 지금 철거하고 이전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전계획은 없고요, 이것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돈암동 돈암시장 이번에 인증 난 것이요. 거기에 그러다보면 민자부담이 얼마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민자부담이 2억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민자부담이 2억 되어 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예.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환경개선사업 쪽에서 하시는 구청과 재래시장 상인회하고 이번에 다시 낙찰 받은 태진건조 하고는 어떤 사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구청에서 상인회하고 지난 4월 18일 날 협약을 체결해서 상인회에 사업을 의뢰했습니다.
지난 8월 18일 날 공개경쟁 입찰을 해서 3개 업체가 들어와서 그중에서 태진건조주식회사가 낙찰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것이 상인협회하고 태진하고 좀 밀착되어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관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서울신문에 8월 2일 날 공고를 해 가지고 그 동안의 현장 설명을 하고, 8월 16일 날 설명회를 개최하고 8월 17일 날 입찰을 봐서 낙찰이 됐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런데 문제가 구청 측에서는 개입을 안 하시는 것은 저도 알고 있고, 그런데 단지 추가적으로 입찰업체가 참가를 했을 때 설명을 해주실 때 잘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돈암제일시장 상인회하고 말 그대로 상인회에서 승인이 떨어지면 거의 떨어진다는 식으로 대답을 해 주다보니까 다른 입찰에서 참여하신 분들의 불만이 그런 과정이 혹시 상인회 쪽하고 먼저 거래가 있어서 그쪽 거래가 쉽지 않았나 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인협회가 어떤 식으로 이쪽에 손을 잡은 것인지 안 잡은 것인지는 저도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행정을 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말씀을 해주실 때 전혀 상관이 없는, 정말 순수하게 환경개선사업에서 이 돈암시장을 지역주민들한테 정말 와 닿는 내 시장으로 만들어보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으면 좋은데 괜히 뒷거래 아닌 뒷거래처럼 보여주는 의구심, 그런 과정이 참여자들한테 불만을 쌓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해주실 때는 서로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확실하게, 말 그대로 입찰가에서 결정 난 사항이라면 참 좋은데 상인협회하고 잘 보여야 된다는 둥 상인협회하고 서로 밀착해서 먼저 인사가 있어야 된다는 둥, 괜히 의구심 많은 그런 것을 불러일으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계약 상환은 몇 년 거치입니까?
이 돈암제일시장 관계에 대해서 길음시장을 예로 보면 길음시장 관련이 있었으니까, 우리 돈암시장을 한다면 몇 년 동안을 성북구에서 법규상.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길음시장의 예로는 환경개선사업을 하고 곧바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해서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후로 중소기업청에서 아케이드 공사를 하는 부분에서는 10년 동안 재건축을 못하도록 그렇게 지침으로 다시 하달이 됐고요. 만약에 10년 이내에 시장정비사업을 한다면 추진할 때 들어간 공사비를 감가상각을 계산해서 환불하고 시장정비사업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중소기업에서 지침이 따로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확실히 정해져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예.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옛날에 길음시장 관련은 마무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길음시장은 현재 추진위원회 승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정비사업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으로 시행사하고 설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예전에 우리가 들어가 있는 비용은 아무것도 못 받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 비용을 환수하는 시기가 중기청하고 서울시에서 철거할 시기냐 아니면 조합을 승인했을 때의 시기냐, 우리가 사업 승인할 때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하고 협의해서 받아들일 시기를 결정하는데, 주로 철거시점으로 환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지금 지배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철거시점이면 아무것도 받을 것이 없네요.
왜냐 하면 길음시장은 아직 철거할 단계가 아니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추진이 되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거기서 서두를 필요가 하나도 없지요. 서두르게 되면 당연히 환급금 내놔야 될 입장이고, 서두르지 않고 그냥 세월아 내월아 끌고 나가면 한 푼도 구청에 내놓을 필요가 없는데 뭐가 아쉽다고 일찍 서둘러서 철거하시겠어요? 그렇지요?
그 조항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지, 아니면 우리 성북구에서 어떤 구청에서 행정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아예 없는 것이고요?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입장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조합이 결성되면 추진하는 방향에 따라서 저희는 대처를 하도록 그렇게,
○위원장 윤이순 거의 포기 쪽이 낫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런데 사업자체로 봐서는 미뤄야 될 부분인지 지금 환경개선부담금으로 들어갈 금액을 가지고 미뤄야 될 것인지 아닌지는 시장 측에서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주차장은 어떻게 하시기로 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주차장은 현재 우리가 협약시에 시장에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같이 시장에서 사용을 하고 만약에 철거시 되면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해서 우리 철거시본인지 아니면 사업승인 시기인지 그때 돼서 하도록,
○위원장 윤이순 우리 주차장하고 시장하고 기간이 다르지요? 주차장은 10년인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네, 주차장은 10년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럼 주차장 10년하고 시장개선사업으로 인해서 쓴 환경부담금하고 비율을 따진다면 어느 것이 더 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것은 시장부분이 크지요?
○위원장 윤이순 시장부분이 더 커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네.
○위원장 윤이순 어차피 이것이 철거가 된다면 다 같이 맞물려 있는 것이니까 주차장까지 다 할 텐데 그런 과정인데 철거, 시장부분 쪽에는 거의 넘어가겠네. 거기는 5년이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철거를 할쯤에는 같이 맞물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같이 따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 돈암제일시장은 꼼꼼히 살펴봐주셔서 진행을 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2006년도 생활복지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일괄 실시하도록 하겠으며 오늘의 생활복지국 소관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소관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20분 감사종료)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
○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권영애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김용진
청소행정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