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도 행정사무감사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소관)
일 시 : 2006년9월18일(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하여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윤이순 의원입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점검하고 파악하여서 2007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효율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증인으로 출석한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솔직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년도 성북구의회 운영복지회의소관 중 생활복지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6년도 성북구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함에 있어서 증언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제4,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권영애 생활복지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자리에 일어나서 선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06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6년 9월 18일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위원장 윤이순 이어서 생활복지국 소관 업무 보고를 지난번에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생략하고 오늘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실시하되 본 질문에 있어서는 일괄질문 일괄답변 식으로 하고 답변내용 중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는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의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주시고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 소관만 질문하겠습니다. 나머지 부서의 과장님께서는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만 남아주시고 다른 분들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먼저 자료 및 서류를 제출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입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으십니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 소관 중 가정복지과의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생활복지국 소관업무 중 사회복지과와 가정복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 이미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이미성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성북1동 어린이집이 지난번에 좀 문제가 됐던, 법인이 교체됐던 어린이집 맞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교체가 아니라 신규입니다.
○이미성위원 길음2동 어린이집이 교체됐었고 길음 2동 지금도 직원이 파견이 되어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길음2동이 지난번에 교체된 어린이집입니다.
○이미성위원 지금도 구청 직원이 파견이 되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아닙니다. 구청에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진행사항에 대해서 말씀해주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어떤 사항?
○이미성위원 진행사항에 대해서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진행사항이요?
○이미성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길음2동 구립어린이집은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좀 문제가 있었던 구립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위탁업체를 바꾸고, 지금 현재 바꿨는데 동덕여대학교에서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설장 임명을 하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왜 문제가 됐었던 것이지요? 른 위원님도 알았으면 좋겠는데 그 어린이집이 왜 문제가 됐었던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러니까 어린아이의 보육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한테 진정이 들어왔지요. 그 보육교사가 어린아이를 제대로 보육을 하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나가서 조사를 했는데 그 부분이 학부형이나 이런 분들이 진정이나 이 부분을 넣은 것이 아니고 보육교사와 법인 그리고 시설장 관계에 있어서 어떤 의견차이라든가 다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아마 나름대로 법인에서는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민원이라는 제도를 활용해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구에서 실제적으로 나가서 조사해본 결과 그것보다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사항들이 주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해결책으로 법인의 어린이집을 관리하는 그 부분 그것들을 좀 상세히 저희가 지도감사를 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법인의 위탁부분을 해제하고 새로운 법인을 모집 공고한 결과 동덕이 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동덕에서 위탁법인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럼 문제가 발생한 데에 대해서 구청에서 조치사항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그런 문제가 또 한번 다른 법인도 예외가 아닐 텐데 그런 문제에 대비해서 구청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기본적으로 법인이 됐든 개인이 됐든 그 어린이 집을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이의 보육이 가장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과 더불어서 어린이집에 대한 보육시설은 국비, 시비 구비로써 지원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다시 난다고 그런다면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운영능력이라든가 어떤 마음의 자세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철저하게 저희가 지도감독을 할 것이고 그런 문제가 또 난다고 한다면 그것은 초기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잘못됐냐는 문제점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한 다음에 도출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행정조치와 행정지도감독을 저희가 병행해서 처리하고자합니다.
○이미성위원 상당히 추상적으로 얘기하셔서, 제도적으로 어떤 장치를 마련한다든가 사실 구립이든 민간은 그렇다 쳐도 구립이 한두 군데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지도점검도 구청에서 1년에 몇 번하게 되어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도 점검 연1회 문제가 있으면 또 상시지도감독을 하게 되지요.
○이미성위원 상시지도가 나갑니까? 항상 문제가 발생된 다음에 나갈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청에서는 어떻게 사전에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이 되어있는지 여쭈는 것입니다.
해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상하게 성북구가 특별히 못하지는 않는데 그렇다고 구청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도 아니면서 이상하게 해마다 언론에 한번씩 오르내려요. 어디가 됐든 간에. 해마다 그랬지요? 국장님.
특히 봄에는 이상하게 재개발문제에서 한번 걸렸었고 또 장애통합문제에서 걸리고 법인체 어떤 문제 때문에 걸리고 이런 식으로 해마다 문제가 터진다는 말이지요. 해마다 터지는데 이것이 누구의 잘못이냐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보육시설의 기본적인 운영은 어느 한 부분만 잘한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는 없습니다. 아이를 관리하는 보육교사 또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자 또 아이를 보육시설에 맡기는 학부모 이 삼자가 신뢰를 가지고 했을 때 어떤 보육시설에도 문제점이 많이 완화되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내년도 예산편성 때 위원님께서 많이 도와주신다면 저희 계획은 내년에 시설장교육, 학부모교육 그다음에 보육교사의 교육 이 부분들을 굉장히 강화해서 첫째 아이들을 맡기는 학부모의 의식도 좀 바꿔야 될 것이고 또 보육교사도 직무교육, 보수교육과 또 실시하는 이 교육도 강화해서 그런 나태함에 빠지지 않고 항상 초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또 시설장은 사명감을 가지고 시설을 올바르게 끌고 갈 수 있게끔 그런 노력이 아울러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보육교사의 보수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행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학부모교육도 저희가 시설별로 지역별로 돌아가면서 계획을 시킬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계획에 나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그래서 내년도 예산편성하기 위해서 저희가 내년도 업무계획을 지금 작성 중에 있고 일부 초안은 저희 국장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국장님한테 보고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그 초안에 내년의 교육계획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운영에 대한 책임은 만약에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운영의 책임은 1차적으로 어디가 지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1차적인 책임은 시설을 위탁받은 법인이나 개인이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미성위원 왜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것은 운영일체에 대한 위탁을 하면서 위탁계약에 의해서 그런 책임은 위탁업체에서 지게 되고 물론 구청이라고 해서 책임에 피해갈 수는 없겠지요. 기본적으로 1차적인 책임은 위탁받은 법인이 진다하더라도 구청은 거기에 따르는 도의적인 책임이라든가 또 행정지도에 대한 그런 책임은 우리 구에서 아울러 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도 안하십니까? 그런데 구립 아닙니까? 국공립이라는 구립이라는 것이 전제되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이 먼저 민원을 제기할 때 어디로 제기합니까? 법인체로 합니까? 구청으로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경미한 사항이나 이런 것은 시설장이나 하고 이렇게 하긴 합니다마는 거기에서 어떤 문제해결이 안되거나 또는 사항이 조금 크다 하면 저희 구에다가 민원을 제기하고 하지요.
○이미성위원 본의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국공립이고 세웠던 취지가 있는데 나라에서 지은, 나라에서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학부모들은 사실 신뢰를 먼저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운영의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면 관에다가 먼저 민원을 제기하지 사실은 그 법인이 교회에서 하든 절에서 하든 상관치 않습니다. 구에 먼저 찾아가게 되어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잘 받아주셔야 그냥 일방적인 위탁 운영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는 하나만으로 모든 책임을 법인체라든가 시설장한테 맡긴다는 것은 그것도 좀 책임회피라고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 이렇게 해마다 문제가 터질 일이 없습니다.
다른 구는 왜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 왜 성북구만 유독 해마다 그것도 크게 언론에 보도가 되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다면 구청에서 법인체위탁을 줬으면 그만큼의 지도점검이 시스템 상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직원이 관리를 잘 못하는 것인지 직원 수가 모자라서 그러는 것인지 뭔가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원인이나 진단이 구청 측에서 얼마나 파악하고 계신지 본위원은 그것이 궁금한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구립이 28개가 있고 민간이 144개 그다음에 가정이 70몇개 이렇게 돼서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관리하는 직원은 운영을 관리하는 것은 구립이 1명이 하고 있고 민간 2명, 가정 2명해서 운영측면에서 관리하고 있는 직원이 5명입니다.
그런데 그 직원들이 지도점검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각종 운영비지원이나 복합적인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으로 지도점검에 매진할 수 없는 것은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하셨듯이 문제가 발생이 돼야 나가는 것은 아니냐? 어떤 면에서는 그것이 올바른 지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력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충족하게 지도점검에 임하지 못하는 것만큼은 현실적인 부분에서 사실을 인정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전에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보육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여러 측면에 있는 사람들이 좀 더 성의 있게 또 마음을 열고 서로 시간을 갖고 운영을 해주는 것이 지도점검보다 우선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에 우선 먼저 치중을 해볼까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성위원 관내의 시설수하고 직원의 배치되는 무슨 규정이 있습니까? 뭐 시설 몇 개당 직원 몇 명.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그런 것은 없고요, 죄송합니다. 국공립보육시설을 저희 구청에서 다 책임을 져야지요. 궁긍적으로는 구청에서 책임을 지고 지난번에 길음2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시설장과 법인과 법인의 딸이 아마 보육교사로 있어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법인을 저희가 심사할 때는 잘하고 여러 가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되는 대로 결정을 해서 운영을 잘하리라고 믿고 줬는데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는 물론 구립이기 때문에 구청에서 전적으로 다 책임이 있지요. 구청에서 다 책임을 못하기 때문에 전문가인 위탁체에다가 저희가 위탁을 약정을 맺어서 위탁으로 어린이집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시설장의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전에는 시설장 변경은 그냥 위탁체에서 시설장변경승인 요청이 들어오면 구에서 승인을 해줬는데 이번 길음2동 사건을 계기로 해서 시설장의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설장 변경인 경우에도 구에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시설장의 올바른 운영방침이라든지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시설장에 대한 점을 강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궁극적으로는 구에 책임이 있지요. 그래서 구에서도 위탁법인이 정말 건전하게 운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심사를 할 것이고 그 시설장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보육교사에 대한 교육을 점차 강화를 하고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어린이집에 대한 민원사항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직원배정문제를 다시 한번 얘기하겠는데 그런 규정이 없으면,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미성위원 자료하나만 요청 드릴게요. 정형진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것도 있지만 이것은 지원에 대한 요청이고 저는 각 구별로 구립어린이집 개수와 담당직원의 숫자를 한번 파악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구가 모자란다면 인력충원도 해야 될 것이고 이런 어떤 방안이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어린이집 업무가 계속 늘어나다보니까 직원들의 부담이 많습니다.
○이미성위원 저소득층 지원이라든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민간까지 지원이 확대되고 저는 개인적으로 민간에 지원하시는 것은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국공립을 점점 늘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어쨌든 간에 현실이 그러니까 그런 업무가 많이 늘어난 거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직원인력현황을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요청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급여실태를 알고 싶습니다. 얼마를 주는지, 한사람한테 얼마를 주는지 작은가 큰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평균적으로 우선 말씀을 드리자면 구립어린이집 보육교사는 호봉마다 다른데 평균 135만원 정도 그다음에 가정하고 민간은 100만 원정도 됩니다.
그것이 호봉별로 단계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가 나오는 대로 별도로 말씀드리고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대체적으로 봐서 보육교사 급여금이 적다고 모든 사람들이 말을 하는데 앞으로 그것을 더 줄 수 있는 것인가, 그대로 행하는 것인가? 지원이 부족하면 지원을 해서 그것을 보충을 해서 다른 타 회사보다 더 잘 줄 수 있는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보육교사 급여는 호봉별로 책정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올리기 전에는 구에서 임의로 급여를 올려주기는 어렵고 다만 시간외수당이나 처우개선비 이런 부분에서 구에서 특별하게 예산을 편성해 지원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이 예산하고 연관되어있기 때문에 다른 구하고 형평성문제도 있고 그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춘길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꿈나무들을 키우기 때문에 그것을 많이 지원을 해서 자라나는 꿈나무를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강을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단체지원공사비내용을 제가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았는데 각동 새마을에 지금 지원한 금액 있지 않습니까? 동새마을회비해서 지원금액이라고 4,000만원이라고 써 놨는데 각동별로 지원한 사항은 일정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일정합니다.
○박계선위원 30개동 일정하게 배분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박계선위원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비공무사업비라고 해서 성북문화원, 정릉산신제, 보전회 쭉 있는데 금액이 단가가 월등히 차이가 나는 것은 행사내용상으로 봐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행사내용으로 봐서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거기 나와 있는 문화원에 했던 것은 갑작스럽게 행사를 잡는다든가해서 공무원 시간이 없을 때 저희들이 특정단체에서 또 우리 구에서 동의하는 어떤 행사들을 치러서 주민들에게 파급효과가 갈 수 있는 행사들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사업계획을 저희들이 받아서 그 사업계획에 타당하도록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주로 누가 심의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공모위원회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교수선생님들하고 구의원님들이나 시민단체 그분들이 같이 참여해서 공무원들하고 같이 참여해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계선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계시면 본위원장이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성북문화원은 갑자기 들어온 행사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위원장 윤이순 갑자기 들어온 정월대보름맞이인데 구청 측이 원래 계획하신 것을 갑자기 예산편성하신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갑작스러운 예산이라기보다는 저희 구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 문화원 쪽에서 이런 정월대보름맞이 행사를 한다면 주민들이 합심일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신청이 들어와서 했던 그런 사업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신년회, 1월 달에 하나 또 있지요? 대보름 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해맞이요?
○위원장 윤이순 달맞이행사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달맞이 행사가 정월대보름날하는 것이고 신년회 해맞이 행사는 원래 계획에 있던 것으로 문화공보과에서 자체계획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해맞이는 문화공보과에서 하시고 정월대보름맞이는 사회단체 보조금에서 나간 것이네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위원장 윤이순 큰 금액은 구청마음대로 책정하셔서 쓰시고 작은 금액은 심의위원들한테 맡겨서 책정이 되고 불공평한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원래 저희들 계획에 의하면 연말쯤 해서 공모를 해서, 다음년도 사업입니다.
예컨대 내년도 2007년도 사업은 2006년도 말쯤해서 공모를 해서 심의를 하고 그렇다하더라도 전액을 다 집행하기에는 갑작스러운 일들이 생길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약간의 예산을 남겨놓는데 그것을 가지고 심의를 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이 됩니다.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질의입니다.
○정형진위원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네, 정형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립, 민간 그리고 급여 호봉에 따라서 봉급이 다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그것이 어린이들 관리하는 숫자에 따라서 다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보육교사의 급여는 어린이 숫자가 아니라 경력 호봉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이 우리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왕이면 급여가 민간이나 구립이나 동일성 있는 내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고려가 되서 충분하게 보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이고 지금 이번에 어린이집들이 실태조사에서 위생위반한 것들 몇 건이나 알고 계신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다시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이번에 어린이집들이 실태조사를 하고 또 이번에 단속에 의해서 단속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 알고 계신지? 위반된 단속.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금년도의 단속 건수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죄송합니다. 잠깐만 자료를 찾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를 찾는 것으로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 이번에 그런 단속에 걸려있는데 가정복지과에서는 한번쯤은 그런 부분에서 단속을 했었는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단속은 수시점검단속을 해서,
○정형진위원 수시단속 했던 지금 현황 자체, 그 부분을 자료로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럼 이번에 위생과에서 단속했던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단속에 대해서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환경 쪽에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은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신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건수는 자료를 해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조치사항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조치사항은 거기에 따라 경고 그 다음에 과태료 이런 것들로,
○정형진위원 그것은 통상적인 것이니까 과장님이 정확히 알고 계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 기준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한 실적과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걸렸던 조치현황.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조치현황은 자료로 바로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로 바로 제출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과장님께서는 최소한 그 정도의 단속현황은 있었더라면 파악은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이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하고 있지요? 신설내용들, 우리 기구들 이번에 지원을 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지원한 속에서 이번에 단속에 걸린 데가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원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단속이 돼서 행정처분이 되면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이 지원이 안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 양쪽에 자료를 서면으로 이 시간 끝나기 전까지 그것보고 난 다음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께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하겠다면 지금 파악을 안하시고 계신 것이거든요. 우리 과장님들 답변하실 때 파악을 미리 해놓고 오세요. 다른 것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인데 다 자료로 제출하시겠다면 지금 알고 계시지 않다는 것이기 때문에 솔직히 위원들이 국·과장님을 뭐라고 생각하시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오늘부터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하고 구립하고 지원금이 거의 배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진선아위원 민간이라고 더 적게 지원이 되는 이유라도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적게 지원한다고 하는 것 보다는 교사들의 아동별로, 반별로 그다음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립하고 민간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것은 정부의 운영비지급지원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따져서 본다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한다는 것은 원칙적인 부분에서는 모순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가는데 현재 저출산대책이라든가 또는 아이들에 대한 보육문제가 요새 맞벌이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사회적인 현상으로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민간어린이집에 자율적으로 맡기게 되면 보육료도 상당한 금액으로 올라갈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부가 일정부분을 지원을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지원하는 것에 걸맞게 운영보육료나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일정부분 지원을 국가가 맡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그 회의를 저희가 얼마 전에 각 시도 그다음에 가정복지과장회의를 갔다 왔는데 거기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늘리고 민간부분은 좀 자율화 하면서 보육료 상환을 통제하는 것을 자율화 시키는 그런 부분으로 앞으로의 보육정책은 가야 되지 않겠느냐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여태까지 문제가 됐던 것이 민간어린이집에서 문제가 됐던 경우가 많잖아요, 뉴스 상에나.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구립은 자체적으로 관리를 많이 해주기 때문에 크게 문제시 되는 것은 없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소홀하기 때문에 아이들한테도 더 지장이 가지 않나 싶거든요. 지금 그것을 논의 중이시라고 하니까 많이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현재 영유아간식비가 지급이 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진선아위원 얼마나 지급이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만원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만원이요. 그럼 현재 영아나 유아나 다 되고 있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영아만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유아는 왜 안 하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유아는 운영비에 포함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영아의 급식에 대한, 아이가 굉장히 어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더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는 비중의 문제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지금 영유아건강검진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현재 무료검진이 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것은 보건소업무라 제가 여기서,
○진선아위원 같이 연계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각 시설에 냉방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시설의 냉방비요?
○진선아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냉방비는 자체 해결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자체로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진선아위원 이것에 대한 지원은 전혀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냉난방비에 대한 지원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지원금에 대한 여기서 알아서 하는 것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박계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계선위원 박계선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경로당개보수현황에 대한 자료 요청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2005년도 개보수현황과 2006년도 현재까지 개보수현황을 자료로 받았습니다마는 사업자 선정 문제에 있어서 1,000만원 미만의 일반 수의계약이 됐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이 계약방법에 두 개 이상 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선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혹시 구청에 관내 업체가 등록되어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등록된 것은 없고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업체선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는데 비용이 많고 적건 간에 업체를 선정을 할 적에 회계의 규칙은 1,000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 이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런데 관공서의 공사는 일반 가정집에서 공사하면 200, 300만원짜리 하더라도 가정집에서 서류 만들어서 공사하는 것하고 틀리게 특별한 양식과 특별한 서류제출을 요구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이 됐다든지 뭐 있든지. 그래서 그렇게 전문적으로 서류나 그 다음에 공사의 이익 노하우라 그럴까요? 그런 업체들을 보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 데에서 저희가 두 군데 견적을 받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업체를 선정하는데 있어서의 공정성 여부 때문에 저희도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보다 더 좋은 대안이 도출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공정하게 업체를 선정을 추진할 수 있을까 고민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도 좋은 의견 있으시면 좀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계선위원 그러면 2005년도 하고 2006년도 현재까지 공사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박계선위원 그 업체를 자료로 받아볼 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나옵니다.
○박계선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박계선위원님.
○박계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영옥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송영옥입니다.
가정복지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청소년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청소년프로그램은 금년에 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어울마당이라고 해서 유페스티벌 행사가 연례적으로 쭉,
○송영옥위원 그것이 지금 많이 홍보가 됐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홍보는 지금 저희가 각 동사무소별 학교주변 이런 쪽에 포스터를 게첨을 하고 그다음에 저희 홈페이지라든가 지역신문에도 내고 있고 또 아이들 모임이 있는 학교 이런 부분들이 대충 저희가 파악되는 것이 있거든요.
○송영옥위원 프로그램은 정기별로 하는 것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송영옥위원 그럼 만일 시비, 구비해서 회비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회비는 없고 이것이 본래 시에서 시의 유페스티벌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 유페스티벌 대회라고 해도 이것은 시 예산을 겸행하는 그런 행사로서 시에서 지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입니다.
○송영옥위원 그런데 아직 홍보가 안 된 것 같아요. 길거리 현수막도 좀 없고 홍보가 안 된 것이고, 지금 지나간 8월달 자연문화탐사 같은 경우에도 대상 청소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원래 청소년 유페스티벌이 우리구민회관 행사로 5월 이때 쭉 해왔었는데 금년에는 여건상 좀 뒤로 미뤄졌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있어서 홍보가 미흡했던 것만큼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행업체하고 홍보에 상당히 했는데 기간이 짧아서 그런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접수기간도 좀 늘렸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정도 연장해서 받고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작년보다는 또 참여단체수가 조금 늘었습니다.
○송영옥위원 청소년들이 어디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데 프로그램이 많이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물었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 위원입니다.
저는 청소년독서실 운영현황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거기가 뭐하는 곳인가, 어떤 사람이 가는 것인가? 그것을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청소년독서실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저희가 세 가지 부분 쪽에서 관련하고 있거든요.
지역아동센터라고 해서 이것도 종전에는 그냥 공부방 이런 식으로 명칭이 되어있었던 것이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공부방 이렇게 있는 것이 있고 그런데 원래적인 대상은 그 지역에 있는 저소득청소년들이 이런 공부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서 공부방을 운영한다고 이래서 공부방운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현장을 나가서 저희가 보면 현재로서는 목적에 걸맞게 아이들이 와서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미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도 독서실에 공부방을 운영하고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사실은 역할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점차적으로 통합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공부방은 개소당 200만원씩 재활용센터는 이것이 국비하고 시비해서 지원을 하고 그다음에 독서실, 지금 말씀하시는 공부방은 구비지원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재정상의 문제라든가 업무의 중첩 이런 부분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통합운영하는 어떤 정책적인 방안을 가지고 저희가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유춘길위원 그런데 내가 알기로는 거기가 아무나 들어가고 이런다고 하고 또한 비행하는 사람들을 저지시키고 그런 것도 잘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면 시끄럽고 그런데 그런 제재를 확실하게 해서 분위기 조성에 공부하는데 아무 하자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지금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나가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노인분이 그냥 조그만 집이 하나있다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도 혜택을 못 받는 분이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다른 사항이나 지원하는 방향이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들이 기초생활수급자를 선정을 하게 되면 절차를 우선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방법으로든 저희 공무원들이 인지를 하는데 주민이 말씀하시거나 아니면 본인들이 오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아마 통반장님들이라든가 인근에 계신 분들이 동사무소에 와서 상담을 하시게 되면 먼저 그 사람의 가족관계 등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재산관계를 확인하게 되는데 단순히 꼭 집만 있어서 안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그 전에는 그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예컨대 재산이 얼마면 안 된다는 그런 기준이 있었는데 이제는 재산을 소득액으로 환산한다면 내가 1억짜리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소득으로 따져보면 어느 정도가 되겠느냐? 그래서 그 안에 들어와야 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안에 들어와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집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값어치가 적어서 소득으로 환산했을 때 그 범위에 들어오면 보호를 해야겠지만 그 집이 값어치가 나가서 그 범위를 벗어나면 못하게 되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만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예컨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또 차상위계층은 기존의 120%를 말합니다마는 그것에 벗어난다면 틈새계층이라고 해서 다른 방법으로 지원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금액이 약소하지 않나요? 어느 정도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수급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진선아위원 수급자는 아닌데 틈새계층에 계신 분으로 생각한다면,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틈새계층의 경우는 저희들이 법적으로 딱 지원해 주는 것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예컨대 지금으로서는 지난번 결산검사내지는 추경 때 말씀드렸듯이 금년 3월 23일까지는 서울특별시에서 지원했었던 긴급지원이 있었고 3월 24일부터는 긴급복지지원법이 발효가 되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의 경우도 일정의 재산기준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차별하게 수 억짜리 집을 가지고 있는데도 지원한다는 그런 뜻은 아니고 재산은 가지고 있지만 우리가 봤을 때 어느 정도 지원이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병원비의 경우는 최고 300만원까지, 편찮으실 경우는 그렇다는 뜻이고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그러면 4인 가족 경우 월70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아는 분이 그러니까 아주 큰 건물은 아니지만 그래도 구에서나 나라에서 정해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 있는 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하나도 혜택을 못 받고 계시더라고요. 의료보험료, 재산세는 꼬박꼬박 나오고 그것을 낼 수 있는 여건도 안 되는 사항이고, 세나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아무런 혜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나가서 체크를 해보실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언제든지 하겠습니다.
지금 케이스를 말씀해주시면 저희들이 오늘 중으로라도 현장 확인을 한다든가 또 지금 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분 말고라도 그렇게 해당되는 분이 있으시다면 각동에 있는 상담직원들, 사회복지직원들입니다마는 사회복지직원들 내지는 저희 구청의 인력을 활용해서 최대한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19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이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사회복지과장님한테 자료요청을 좀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민간가정에 세 자녀 혜택을 주고 있잖아요.
○위원장 윤이순 그것은 가정복지과입니다.
○진선아위원 죄송합니다, 가정복지과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 명단을 부탁드리고 싶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러면 세 자녀에 대한 혜택현황.
○진선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상입니까? 자료를 최대한으로 빨리 갖다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입니다. 들으신 답변 중에 미진한 부분이나 보충질의도 다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윤이순 송영옥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영옥위원 가정복지과의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듣고 싶은데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여성복지증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복지증진은 기본적으로 정책적인 방향의 양성정책에 따른 사회의 여성지위 향상과 우리구의 특수 지역인 월곡88번지 지역의 여성 종사자에 대한 문제가 있고요.
일방적인 양성정책에 따른 여성지위 향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교육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관이 건강가정지원센터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사회의 가정파탄에 대한 것을 같이 병행해서 양성정책에 따른 사회에 여성참여라든가 여성지위 향상 이런 부분에 대해 많이 관여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저희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저소득 계층에 있는 여성들에 대한 교육을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자면 주로 여성교실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여성주간행사라든가 이런 기념행사를 통해서 여성의 지위향상이라든가 사회참여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지금 교육기간이 3개월인데요, 교육기간 3개월을 받고 나면 수료증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여성교실에서 하는 게 자격증취득반이 있고요, 일반 교육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격취득은 조리사반하고 이·미용 이 부분은 자격증반을 운영하고요. 나머지 프로그램은 소양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송영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춘길위원 유춘길위원입니다.
여성에 대한 것인데요, 홀로 사는 여성들을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방침은 없는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혼자 사는 여성보다는 미혼모라든가 모자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영락모자원이라고 해서 모자가정을 수용해서 교육과 거주 이 부분을 관리하는 그런 시설도 있고요.
○유춘길위원 혼자 사는 사람들이 금전도 금전이거니와 정신적인 피해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가가 보호를 할 의무가 있는데 내가 평상시에 생각해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소외돼서 울고 짜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자기는 능력이 없고 또한 돈보다 정신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나는 평상시에 그 문제를 내가 언제는 한 번 다뤄야지 했는데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런 문제를 알고 싶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모자가정이라고 해서 다 생활이 어렵고 그런 것은 아니고.
○유춘길위원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소득 모자가정에 대한 지원이 있지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시설에 보호하는 모자가정을 말씀드린 것이고, 기본적인 저소득 모자가정을 선정하게 되면 저희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구는 모·부자를 그냥 합쳐서 710세대에 약 1,808명 정도, 거기에서 모자가정은 533세대, 부자가정이 160세대 이렇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 세대가 있습니다.
○유춘길위원 아니 제가 묻는 것은요, 금전적인 것보다 정신적인 문제가 더 크기 때문에 앞으로 국가적으로 이것을 육성해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지 저소득 그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저소득도 저소득이지만 정신적으로 피해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문제를 국가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내가 요청하는 것이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래서 이렇게 저희 제도권에 들어와서 관리하는 모·부자가정이 있고, 그 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이상의 불특정 모·부자가정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한 축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또 저소득층 모·부자가정에 대한 어떤 사기진작이랄까.
○유춘길위원 자녀교육.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그래서 이번에 저희 구에서도 모·부자가정을 대상으로 해서 이번 23일, 24일 1박2일로 충주에 교육프로그램을 저희가 마련해 가지고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에 관리대상에 있고 보호대상에 있는 그런 모·부자가정을 충족시킬만한 교육과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부분은 위원님 말씀처럼 사회적으로 점차 확대해서 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유춘길위원 저는 앞으로 특수적으로 그것을 집중적으로 하기를 소원하고 또한 평생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저소득층 의 차원이 아니라, 물론 금전적인 것도 주지만 나라가 집중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지원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알겠습니다.
○유춘길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 유춘길 부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영락모자원은 입소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영락모자원의 입소대상은 저소득 모자가정을 기본으로 하고요.
한 번 입소하게 되면 평생 있는 게 아니라 최장 3년까지 기간을 정해서 거기에서 자립기반이 형성된 다음에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만.
○이미성위원 자녀가 몇 세라는 규정은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나이 기준을 말씀하십니까?
○이미성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나이 기준은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확실하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이미성위원 있는 것 같은데.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가장 중요한 것은 모·부자가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아동의 개념에서 데리고 있는 아동으로 한 것인데 통상적으로 18세미만 정도가 저희가 보호대상의 아동의 범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미성위원 알았습니다.
지금 사회가 자꾸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별도의 국가 전반적인 시행사업이긴 하지만 구청 별도로 마련하고 있는 대안이나 프로그램은 없으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위원님께서 상당히 저희 행정의 아픈 부분을 지금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여성정책에 대한 이 부분이 작년부터 각 구에 어떤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부분들을 수립해서 하게끔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시 단위에서의 종합적인 어떤 여성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일까요, 그 기본계획이 아직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 독단적으로 여성정책에 대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가 현 시점에서 상당히 난감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려오기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미성위원 요즘에 본 위원이 건의드리고 싶은 것은 미혼모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혼모가 아니라 비혼모라고 표현을 하자는 그런 사회적 움직임이거든요.
그런데 버려지고 있거나 이런 아이들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면서 저출산 고령화만 너무 주장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도 하나의 방편인데.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미혼모에 대한 시설은 저희한테 몇 군데가 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성북구에 현황이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미혼모시설이 서울시에는 네 군데가 있네요.
○이미성위원 성북구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제가 잘못 말씀드렸네요.
○이미성위원 없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상담소는 있는데 시설은 우리 구에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다면 성북구 내에 미혼모 물론 딱히 거주자 이런 것이 드러나지 않으니까 통계가 안 나오겠습니다마는 미혼모에 대한 실태 정도는 파악하고 계십니까?
구청 자체에서든 지구대를 통해서든 이런 것을 통해서든 전혀 못하고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저희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할 수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각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시설별로 우리구에 몇 명이 입소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조사를 하면 아마 나올 겁니다.
○이미성위원 파악할 수는 있겠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이미성위원 그것을 한 번은 해 주시기를 요청을 드리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이미성위원 그리고 혹시 지금 민간에서 미혼모시설 설치계획을 갖고 계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정식적인 문서나 이런 것으로는 저희가 한 것은 제 기억에는 지금 없는데요.
다만 정부라고 하면 우습지만 어떤 법이나 단체에서 하겠다고 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은 진각종 법인에서 아마 그것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이미성위원 문서가 없었다는 것은 아마 과장님이 오시기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그 부분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습니다.
○이미성위원 공식적으로 구청을 경유해서 시에서 올라가서 시에서 다시 선정이 됐다고 해서 다시 내려온 공문이 있거든요.
확인을 해 주시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제가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그것을 모르신다면 말씀이 안 되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이미성위원 미혼모시설이 무엇이었냐 하면 SH공사에서 임대건물을 대여해 줬습니다, 무상임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아, 그것은 시설이라고 해서 저는 단독으로 떨어져 있는 시설로 착각을 했는데요.
○이미성위원 시설설치로 인가를 받은 겁니다, 미혼모 시설로.
과장님이 그것을 놓치신 것 같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제가 이해를 잘못 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미혼모시설 맞습니다.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이미성위원 그것에 대해서 인지를 해주시고, 물론 관에서 해야 될 문제를 물론 건물만 시에서 임대건물만 주고 민간에서 운영비를 대서 운영을 하겠다, 이것이거든요.
성북구에 없는 시설이 최초로 들어서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이호식 저희가 임대시설 받은 것이.
○이미성위원 전부, 몇 군데 더 있어요.
전체로는 몇 군데 되지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두 군데가 영락모자원하고 진각종인데 정확한 숫자가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만 한 스물 몇 개인가, 그것은 바로 파악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래서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왜 얘기를 꺼냈나 하면 이런 관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이 역량이 부족하다보니까 민에서까지도 이렇게 지금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성북구 내에 없는 시설이 들어서고, 있는 시설 가운데 중복된 시설이 들어서는 곳도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그 조정역할을 관에서 파악하고 계시지 못한다면 조성도 안 될 뿐더러 행정도 안 될 뿐더러,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우리 구청 내에 어떤 시설이 필요한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플랜을 세우고 무슨 계획이 나오겠습니까.
복지에 대한 계획인데, 가정복지과 과장님이시니까, 사회복지과장님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계획들을 잘 파악을 하고 계셔서 향후 5년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리고 누차 말씀드리는 우리 유아시설 없는 것이 가장 큰 문제 아닙니까. 이것은 지역사회복지협의체 계획을 보니까 수립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있고, 미혼모시설에 대한 것도 관심을 좀 가져주셔서, 비록 구청에서 예산지원은 못해 주더라도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성북구 내에 그런 현황이, 통계가, 대상자가 얼마나 있는지 정도는 같이 좀 파악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성북구에 정말 필요한 시설인데, 우리 성매매시설은 그래도 꽤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전에 청소년문제도 되고 여성문제도 되는 이 미혼모시설 같은 경우는 왜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지, 이 사회적인 큰 문제를.
그래서 국가에서 내려오기만 기다리지 마시고 우리 지역에서 우리 구에서 먼저 모범을 보여서 이런 것들을 수립해 나가면 정말 복지구라는 그런 명성도 얻지 않을까 하는 제안을 드려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죄송합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책임을 통감하는데요.
종합적인 복지에 해당되는 시설과 대상에 대한 현황과 이런 부분들을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을 해 가지고 거기에 맞는 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우리가 하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미혼모 파악은 저희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숫자가 얼마가 되고 시설이 되어서 얼마만큼 수용할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계획도 사실 세우지를 못하고, 그 부분까지 저희 행정이 미쳐서 파악하고 계획이라는 어떤 생각 자체도 아직까지 저희가 미흡하게 못한 것 만큼은 사실이거든요.
이 부분은 미혼모뿐만 아니라 이런 약자의 계통에 있는 모든 대상되는 분들에 대한 대상과 시설, 종합적인 연차적인 계획이 아울러 복합적으로 수립이 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분들을 저희가 파악하고 장기적인 계획과 추진방향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이미성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가정복지과장님께 여쭐게요.
아까 송영옥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여성교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강사임기라든가 이런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진선아위원 몇 년씩인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여성교실의 교육과목은 15개 과목이 있습니다.
생활요리, 헤어디자인 기초, 피부경락마사지, 홈패션실내소품, 한식조리사 자격증반, 의상반, 제과제빵반, 헤어디자인 자격증반, 퀼트, 출장요리, 비즈, 특별센스, 일식, 한문, 꽃꽂이로 해서 수강료는 무료이고요.
강사는 1년 단위로 해서 수강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해가지고 호응도와 이런 부분들을 다 한 다음에 재 위탁하든지 교체하든지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수강생들에게 설문을 했다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설문을 합니다.
끝나고 하면.
○진선아위원 해마다 하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3개월 단위, 6개월 단위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 강좌가 끝나면 바로 설문조사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 강사가 올바르게 교육을 잘 가르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진선아위원 3개월 과정에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러면 무료인 대신에 강사료가 나가잖아요. 그것은 어떻게 나가고 있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강사료는 시간당 계산을 해서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시간당.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시간당 2만원해서
나갑니다.
○진선아위원 인원수별은 아니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아닙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현재 집행예산이 6,7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디에 중점을 두시고 예산편성을 하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것은 6,700만원에서 강좌료가 4,880만원이고요. 일반운영비가 1,800만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여성기금에서 충당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강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기금과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충당하고 있는데 기금에서 1,850만원, 일반회계에서 4,880만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강사 중에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바뀐 강사가 있다고 알고 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강사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하자나 결격사유가 없으면 기본적으로 재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난번에도 구정보고 받을 때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자격증반이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진선아위원 그럼 그 자격증을 따신 분에 한해서 강사를 대체하실 생각은 전혀 없으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러니까 수강생 중에서 자격증을 딴 분을 강사로 위촉을 하면 어떻겠냐 이 말씀이지요?
○진선아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저희가 여성교실의 강사모집은 1년에 한 번 공개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1인당 1과목을 기준으로 해서 공개모집을 하고 선정 후에 개별통지를 하는데, 자격요건은 관련분야 전공자나 또는 자격증 소지자와 성북구 거주자 우선 이렇게 해서 하는데요. 일반인으로 자격증을 땄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강사로서의 소양을 다 갖췄다고 보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해서 강사로 선정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현재 강사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진선아위원 강사들끼리 모임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고 계시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것은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교육이 다 끝나면 한 차례 강사들하고 간담회를 하거든요. 그것은 저희 주관으로 해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별도로 모임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분명히 모임을 갖고 있고요.
재작년 연말인지 작년 초인지 한번 강사가 몇 명이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뀐 이유가 재료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아니면 회원들한테 따로 돈을 갹출이라고 그러지요, 조금씩 해서 받았다는 의미로 바꿨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랬는데 지금 다시 그분이 와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랬던 분이 다시 현재 강사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모자가정이라든가 그런 분에 대해서 자격증을 취득하고 향후에 취업문제에까지도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분들을 자격증만 가지고 소양이 없다고 하면 조금 더 보충으로 해서 그렇게까지 연결을 시키면 어떨까 하는데.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나름대로 자격증 취득과 취업에 연계되는 그런 시스템에 대해서 고려를 해 봐라 하는 말씀으로 저희가 알아듣고요.
그 부분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심층 있게 자격증만 취득할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취업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 봐야 될 것 아니냐는 추상적인 생각은 저희가 했습니다마는 연결된 프로그램이라든가 계획은 아직 저희가 심층적으로 깊이 들어가지를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진선아위원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고요.
○가정복지과 이호식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서.
○진선아위원 그리고 3개월마다 설문조사 없습니다, 솔직하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것은 제가 잘못 보고를 드렸는데요. 3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연말 끝나고 나서 한 차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시정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형식적인 것은 사실상 필요가 없거든요.
구체적으로 따져보시고 선정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사실 취업의 문제는 물론 거기 수료를 하고 자격증 취득을 하면 저희가 취업정보센터에 등록을 다 시켜서 하기는 하는데 그것으로써 저희 의무를 다 했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저희가 다시 좀 더 깊이 있게.
○진선아위원 여성교실 운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는 그것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질의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진선아위원이 말씀하신 뜻을 우리 과장님이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사가 2~3년 전에 문제를 일으켜서 그분 강사를 변경한 상태인데 다시 재임돼서 들어왔다는 게 지금 문제거든요.
그러면서 자격증을 가지고 계시는, 어쨌든 수강자든 누구든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의 취업까지 같이 관련되어 있다면 문제를 일으켜서 해고당한 강사를 다시 재임했다는 것을 문제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것이 아니고, 우리 수강생 중에 자격을 취득하신 분이 강사로 들어왔지 않느냐 그것 한 가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진선아위원 뜻은 그게 아닙니다.
문제를 일으켜서 말 그대로 강사를 박탈당했는데 다시 들어왔다는 것이 어느 분의 입장에서 강사가 다시 들어온 것인지.
강사 뽑을 때 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선정 위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윤이순 예, 선정하는 위원들이요.
공개 모집하신다고 했으니까 공개모집했으면 선정위원들이 계실 것 아니에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것은 외부인사는 없고요, 저희 내부적으로.
○위원장 윤이순 내부적으로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위원장 윤이순 그러면 내부적인 문제가 있네요. 문제를 일으켜서 나가신 강사를 다시 재임했다는 것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것이 사실이라면 우리가 선정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숙지를 하고 있지 못해 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확인하셔서 저한테 좀 알려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위원장 윤이순 어차피 우리 과장님도 알고 계신 입장이니까 3개월마다 한 번 설문조사를 해 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이순 그 강의가 끝나면 이 강사가 다시 재임해서 우리를 가르칠 수 있는가 그것을 3개월마다 하시는 것이 가장 나을 것 같은데, 우리 담당들은 안 하셨고 우리 과장님은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죄송합니다.
○위원장 윤이순 과장님 뜻대로 3개월마다 하셔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궁금한 게 하도 많아서, 청소년 유스페스티벌을 23일 날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그룹댄스나 대중음악, 길거리농구 이 세 종목으로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신청 들어온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예.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들어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주일 연장을 해서 9월 18일까지 받았더니 대중음악은 16개 팀이 들어왔고요, 그룹댄스는 10개 팀, 길거리농구는 23개 팀이 들어왔습니다.
○진선아위원 학교별로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이것은 학교에 팀이 구성되어 있거나, 학교가 아니고 자기들끼리 팀을 구성해서 활동하거나 관계없이 저희가 접수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는 우리 성북에 속해있는 학교, 일반팀이라고 하면 성북에 주소를 두고 있는 팀 이렇게 제한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세 종목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다양하게 추진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아까 송영옥위원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이 서울시의 예산을 겸하고 있고요. 서울시 지원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좀 늘려서 하려면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좀 더 필요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검토해 본적은 없는데.
○진선아위원 그런데 시비가 800만원이고 구비가 500만원이에요. 그러면 구비를 조금 더 늘려서 추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과 이런 부분이 충분히 뒷받침된다면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을 증설해서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 세 종목이 시 예산에 한정되어 있고 1,300만원 가지고 이 3개를 추진하는 것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할 수 없기 때문에, 위탁 업체를 선정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따르거든요.
다만 예산부분만 충족한다면 종목을 늘리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송영옥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청소년이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어요. 특히나 이 성북구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렇거든요.
가까운 큰 공원도 없을 뿐더러 학생들이 여가선용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나마 청소년수련관도 있고 몇 가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서도 학교수업과 시간대가 안 맞아서 참 불편을 겪고 있는 부분이 많은데, 주말을 이용해서든가 아니면 학교하고 연관지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좀 더 중점을 두고 추진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 사회복지과장님 너무 심심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아니 괜찮습니다.
○정형진위원 정책적으로 장애인복지카드가 내년부터 대책이 달라지지요, 그 달라지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정확하게는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형진위원 복지카드 LPG를 앞으로 지원하는데 급수에 따라서 지원이 달라지지요?
그 부분 지금 홍보 안 하고 계시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무엇을요?
○정형진위원 지금 홍보하고 계시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아직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고요, 정부의 지침들이 집행이 되려면.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홍보 안 하고 있으면 미리 해 주십시오.
이미 국가정책으로 내놓은 거니까 미리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과 또한 그런 대책이 있어야만 그 부분은 결집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장애인 일반 행사 때도 보면 장애인들이 관리하고 있는 관리대장에만 홍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더군다나 지금까지는 홍보를 아마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홈페이지나 일반적인 내용으로써는 하겠지만 그 부분을 서면상으로 그분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통상적으로 보면 장애인들이 1만 5,000명 되는 사람들이 자기의 알권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현재 담당자들한테 그런 내용을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 면을 통해 봤습니다마는 그것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우리 과장님이 마인드 있는 과장님이시니까 잘해 주시기를 바라고.
장애인들이 몇 세대가 무주택자인데 거기에 공동주택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저희 구는 그만한 장애인 숫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장애인아파트가 없거든요. 앞으로 재개발 재건축할 때 그런 부분도 과장님이 충분하게 반영해 주실 의향은 없는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장애인아파트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회복지과 쪽의 의견이 관련 부서들하고 협의가 돼야 될 그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우리 국장님도 좀 도와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장애카드, 다니면서 고속도로 감면카드를 해 주잖아요. 이번에 저희도 아마 장애인연합회에 차를 사주는 것 같은데 그분들은 어떻게 대책을 세워줄지 그것이 좀 궁금하네요. 혹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것도 어차피 장애인단체로 되어 있는 것들이니까 장애인단체가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제가 여기서 며칠 전에 과장님한테 말씀드렸던 것을 장애인 사무실 가서 여쭤봤어요. 여쭤봤더니 꼭 리프트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지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차량배정을 하나 더 해서라도 이동성이 부족한, 이동성이 어려운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장애인편의시설이 자료상 보니까 8,300건 정도 지금 관리하고 계시네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금 미설치된 데가 약 800건, 그런데 설치비용이 말해서 소모성이고 어렵다는 내용인데 공공장소는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공공장소에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의무적 사항들은 다 이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의무적 사항은 어디나 안 될 수가 없지요.
되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공공장소는 의무적 장소보다는 권장사항이라도 꼭 있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제가 예문을 들어서 월곡4동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건축된 지가 몇 년밖에 안 됐는데 엘리베이터 박스를 짜놓고 박스를 이용하지 않고 창고로 사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그런 부분은 꼭 공공장소는 있어야 되겠더라. 또 그나마 거기에는 어떤 부분이 충분하게 공사가 소홀히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정도로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더 보완해서 이번에 길음역 7번, 8번, 9번 출구에 돈을 많이 들여서 개·보수하시지요? 4억 1,200만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는데 거기에는 캐노피나 일반적인 벽면타일 그 정도예요. 그래서 꼭 거기에 사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써 앞으로 뉴타운 지역도 되고 또한 균형발전촉진지구도 되는데 강남과 강북과 동일한 입장에서 개발이 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엘리베이터 놓을 수 있도록 꼭 협조해서, 이 공사가 올 연말로 끝난다고 보시지 말고 그것이 조금이라도 시간을 밀려서라도 꼭 거기에 포함이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는데 우리 국장님 대답 한번 해 보세요.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예, 도시개발공사나 이런 데로 연락을 해 가지고요, 제가 이번에 공사를 하고 있는 주체에다가 강력히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 안 되면 공사 못하게 하십시오. 그게 우리 국장님 마인드하고 맞습니다.
그러실 수 있지요?
국장님 곧 퇴직하신다고 대충하고 가시면 안 돼요.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하여튼 강력히 촉구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이번에 편의시설 관련법규에서 적용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여기에 메모가 되어 있어요.
30개 시설을 완화해서 약 44건을 조치해서 도움 줄 수 있는 입장으로 했다고요.
그렇지요, 알고 계시니까 했겠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
○정형진위원 그런데 우리가 약 8,500건의 편의시설을 관리하고 있는데 과연 거기에 인건비는 1년에 얼마정도 사용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관리인건비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진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지금 민간인들이 직접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인건비는 시설주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지만 저희 구의 입장에서는 편의시설지원센터를 지체 사무실 쪽에 같이 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1년에 저희들 지원예산이 제 기억으로는 2,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중에서 인건비를 쓰고 나머지는 사무용품이라든가 수용비 등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관리하는데 2,000만원 정도가 드는데 거기에서.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편의시설지원센터가 지금 지체 사무실에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시비로 저희들이 한 2,000만원 정도 투입을 해 가지고 예산지원을 하고요.
아까 인건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그 2,000만원 범위 안에서 집행을 하고 나머지 잔여분들은 수용비 등 일반운영비로 집행한다는 뜻입니다.
○정형진위원 점검요원이 몇 명이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 점검요원은 다른 말씀이신가요?
○정형진위원 저는 실태조사점검 요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적으로 투입해서 현장점검요원이 몇 명이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6명입니다.
○정형진위원 공무원 2명 포함해서?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공무원 2명 포함하면 8명이지요.
○정형진위원 그 인건비가 얼마냐고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 액수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요.
○정형진위원 일당 얼마예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3만 3,600원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공공근로가격 정도네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조금 더 많지요.
○정형진위원 3만원, 전부 6명, 하루에 20만원이지요? 1년에 어떻게 되나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1년 계속하는 것이 아니고요, 두 달 60일 그 정도 됩니다.
그때 인력은 저희들이 상시적으로 쓰지를 않고 한시적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1,000여만원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그렇게 관리를 안 해도 된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소모성이 있는 돈을 연속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이 지금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알아요.
그렇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저도 감은 잡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꼭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29명, 4대 때 구의원 23명이 사인을 해서 건축물 장애인편의시설을 하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조례를 만들자고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것을 못했는데, 이번에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이 그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다시 올릴 겁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받아서.
그런데 소모를 안 해도 될 돈을 소모하면서 그 부분이 만들어지면 그 기준에서 한 번 점검하면 끝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다시 철거하고 다른 용도로 쓰게 된다면 과태료 매기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 우리가 건축협회나 건축업자들한테 욕도 먹겠지요. 그러나 세부적인 현황을 운영규정으로 정하거나 규칙으로 정해서 조례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줄 의향은 없으신지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위원님 말씀은 좋으신 말씀인데요.
전국적으로 사례를 제가 알아보니까 전라남도 순천시하고 전라남도 목포시에서 이미 조례가 만들어져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상으로 본다면 예컨대 순천시 같은 경우는 1년에 한 50건 정도 소화를 해 내는 것으로 그렇게 자료를 받고 있습니다마는 매회 예를 들어서 심의위원들을 선임해 가지고 인건비로 수당이라든가 등등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아마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고요.
그런데 우리구 같은 경우 연간 한 280건 정도 이상의 대상건물이 발생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예산상으로 본다면 상당한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기본취지 문제 그러니까 예산을 떠나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가지고 사설건축물에도 상당한 법적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그런 의견으로 제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은 지금까지 목포시와 순천시에서 집행했었던 결과들이 대충 일전 이만큼 됐기 때문에 나올 것으로 봅니다.
저 역시 지금까지 검토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래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될 그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형진위원 법적 압력이 아니라 법적 의무화를 시키기 위한 방법입니다.
법적 압력은 되지 않는 것, 할 수 없는 것을 어느 권한에 의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법적 압력이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 경우에 법적 압력을 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법에 기준 된 내용을 가지고 하되 우리 구에서 필요한 운영이나 규칙을 정해서 하자는 내용입니다.
다른 지방과 비교되는 상관된 내용이 있으나 우리가 꼭 상위법에 있어야만 하려고 하는 그 기본 틀을 깨자는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에서는 하라 그러면 해야 되고, 우리 구에서 제안을 해서 만들어 내려고 하면 못하는 겁니다.
요즈음에 자전거도로를 만들자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구에서 진척을 계속 해 오다가 몇 년 동안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서울시가 전체적인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보자는 취지도 가지고 계시지요, 서울시 방침이. 그렇듯이 내용이 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부분은 서울시에서는 압력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빌미로 해서 실태조사센터를 만든 거예요. 거기 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신고 오면 하고 그 다음은 않거든요, 그 사람들이 가서 권한을 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일시적인, 방편적인 내용보다는 어떤 구멍에 무엇이 터지면 가래로 막는다는 소리를 듣지 말고 미리 우리가 제안을 해서 서울시에 얼마든지 올릴 수 있는 내용도 되고 전국적인 방법이 그렇게 흐름대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법적인 규제가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관리하는데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체는 어떤 압력과 어떤 법적인 규제가 되지 않는 속에서 자란 내용은 아니니까 융통성 있는 내용으로 처리하자. 그리고 예산상 얼마정도 든다고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런데 280건을 매번 한꺼번에 28건씩 100건씩 할 수가 없고, 매 건이 생길 때마다, 왜 그러냐하면 건축물이라는 것이 그것도 유기한 민원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상당기간을 두어서 모아서 할 수는 없는 일이고, 예컨대 일주일이면 일주일 2주일이면 2주일씩 그것은 나중에 구체적으로 검토가 돼야할 사항들입니다마는 놓고 회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건수와 구애 없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정형진위원 예산 소요성 있는 내용은.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예를 들면 저희들의 경우 수당규정이 거의 한 7만원 정도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5명이라면 1회 회의를 소집하는데 약 35만원 정도, 공무원을 빼고요.
○정형진위원 스톱, 지금도 심의위원들 수당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수당이 들어가는 심의가 있고 수당이 집행이 안 되는 심의가 있고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제 거의 심의위원들의 수당이 집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러니까 의원님들 말고요, 위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심의위원입니다.
○정형진위원 전문성 있는 것을 결여할 수 있는 센터장, 센터소장, 장애인 단체, 여기에 의원, 담당 그러면 대여섯 명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 수당을 안 써도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미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 실태조사를 당했던 사람들 지금 3만원 주잖아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1년에 280건이 증가된다고 말씀하시듯이 그것은 근거가 안 맞는 내용이고, 지금 우리가 건축을 하였을 때 몇 ㎡ 이상은 이런 법적규정에 의해서 해라, 그렇거든요.
그 건축 자체가 우리가 280세대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게 280건 1년에, 지금 280건 정도 예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형진위원 예측적인 부분이라는 것이 지요.
그렇다면 심의위원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80건 나누기 1년으로 봤을 때 건축이 보통 우리가 하게 되면 몇 개월간 공사를 해야 되지요.
그런 것을 봤을 때 그것은 얼마든지 몰아서 할 수 있는 내용이 되고 한 달에 한 번이고 한 달에 두 번이고 연다고 했을 때 심의위원들 자체가 보수 안 주는 심의위원이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우리 과장님과 국장님의 마인드에 맞는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 보고, 충실하게 이것 재검토를 해서 분명히 이런 내용은 소모성 있는 돈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으로 사용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완화했던 44건에 대해서는 공공성 있는 내용은 없다는 것이지요, 공공건물?
○사회복지과장 이호식 예, 공공건물은 없습니다.
○정형진위원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다가 주차를 해서 단속을 했던 내용인데 단속결과 내용은 충분히 알고 계시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단속을 하고 나서 나중에 과태료 부과를 제외했던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부과사유가 안됐었던 것이지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애당초에 조사했던 것하고,
○정형진위원 그러면 거기까지요.
부과사유가 아닌데 부과를 했었다, 그래서 진술재검토를 해보니까 아니더라, 그래서 제외했다, 그러면 사진도 같이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님들 장애인 마크 달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요? 저를 포함해서 몇 분이 계시는데 장애인마크를 달고 장애인주차장에 넣을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정형진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님들 단속 걸리면 어떻게 해주세요? 처리를 어떻게 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일단 장애인주차장에 가려면 차에 장애인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일단 그것이 없으면 단속을 하지요.
○정형진위원 표시는 있고 본인이 안탔다는 얘기지요. 다른 사람이 대행으로 운전을 하게 되고,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런 경우는 해당이 안 된다고 봐야지요.
장애인 차라하더라도 장애인이 정당하게 이용했을 때 장애인으로서 혜택을 보는 것이지,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바로 그런 부분이 남의 차를 빌려서 탄 사람이 있었다, 그런 가운데 미안하지만 거명은 않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님도 계시더라, 그런 내용이 단속에서 제외된 건수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것을 적용을 할 때 예컨대,
○정형진위원 과장님, 편하게 말씀하시자고요. 거기까지요.
그래서 저한테 문의한 내용도 있었어요. 또한 우려한 내용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이 현실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그 부분은 제가 생각하기에 진정으로 지켜야 될 사람이 안 지키면서 단속을 하자면 갑갑하지요.
저희들이 확인을 할 때 단속을 할 때 승용차 주인이나 탑승했던 사람이 있는 상태에서 단속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주차를 해놓고 문을 잠궈 놓고 밖에 나간 상태에서 차번호만 가지고 확인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현실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용하시는 분이,
○정형진위원 그런 것을 충분하게 강력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취지로써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외될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 자기가 먼저 지켜야 될 사람이 어떻게 제외를 받습니까?
그 부분은 공무원들 투명성 있게 잘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안명우 네.
○정형진위원 가정복지과장님, 하나만.
○위원장 윤이순 오후에 질문 그럼 없습니까?
식사 이후에 질문 없습니까?
길어지시면 식사 이후에 하고 아니면 오전에 끝나고요.
○정형진위원 끝나고 같이 가야 우리 과장님도 좋다고 하겠지요.
○위원장 윤이순 알겠습니다.
질의하십시오.
○정형진위원 1-64에 제출했던 자료인데 단속된 내용이 참 가정복지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는데 자료를 제가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았고 구립 같은 경우 26개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단속된 내용은 없었는지 그 현황을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자료를 못 받았습니다.
그냥 말씀드려도 될 것 같네요. 자료는 언제 주실지 모르고 끝내는 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안 드릴 것 같은데,
○위원장 윤이순 괜찮습니다.
○정형진위원 집중관리업소와 함께 우리 어린이들을 단속하고 있어요. 위생과에서도 그렇고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단속이 여러 번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시정명령도 또한 과태료도 처분을 받았는데 과연 이번에 구립어린이집에서 그런 내용이 받은 적이 있는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한군데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어디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구립 어린이집 하나 있는데요. 제가 기억하기에는, 목화.
○정형진위원 월곡 2동에 목화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목화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월곡 2동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월곡 2동의 목화어린이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위반사항은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립어린이집에는 목화는 가정복지과에서 위생점검 나갔을 때 적발이 돼서 유효기간초과였고 정확한 자료는 아니지만 제가 알기로는 위생관리 점검했을 때는 정릉에 있는 북악 어린이집일 거예요. 거기가 유효기간으로 해서 아마 과태료 40만원인가 낸 사실이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태료, 여기는 건강검진미실시로 해서 과태료 30만원이네요, 북악은요.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건강검진인가 유효기관인가 하여튼 뭐 냈습니다, 과태료로.
○정형진위원 좌우간 그렇다 치고, 그럼 구립이 아마 가정복지과에 갔었을 때는 목화고 위생과에서 갔었을 때는 북악이에요. 그렇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권영애 네, 맞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성복인가 하고 성북인가도 또 있습니까?
아니요. 말씀하세요, 힘들게 하시지 말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성북 어린이집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성북어린이집 동소문동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까지, 다음에 우리 위탁할 때 북악이나 목화나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러니까 법인 재위탁할 때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것은 재위탁 할 때 심의선정기준에 그런 부분을 전부 다 마이너스 요인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재위탁 선정을 할 때 그런 부분을 다 고려해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래서 목화는 지금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는 그런 내용이 몇 건이나 되세요? 구립, 민간, 가정 해서.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점검한 결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정형진위원 점검위반사항.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금 위생과에서 한 부분이 넘어와 있고 자체적으로 한 부분들이 지금 통계적으로 정확한 숫자가 나오지 않아서 지금 뽑고 있습니다마는 바로 나오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통 지도점검을 하면 민간부분 같은 경우는 두서너건씩 점검이 되거든요. 그런데 요는 지도점검 나간 것이 업소가 많기 때문에,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너무 과해서 이 정도로 할 때면 저희 과에서는 좀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저희 가정복지과에서 지금 자체 통계조차도 우리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과에서 이런 단속을 맞게 돼요.
그 정도로 세부적으로 주시적인 내용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까 모르겠네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번 행정감사 대비를 하면서 제가 간과했던 부분이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목화가 구립 어린이집 회장님이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목화가 아니고 목자.
○정형진위원 목자는 민간단체회장이고.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제가 개수가 하도 많아서 자꾸 혼동이 일어났습니다마는 목자는 민간이고 목화는 구립입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구립회장님이 걸렸다는 얘기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의견 좀 말씀해보세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민간도 아니고 구립이 걸렸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요는 경과라는 부분이 음식물경과가 보통 공산, 포장된 것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유통기간 부분에서 걸리는 것인데 그것이 단 하루가 경과 됐든 열흘이 경과가 됐든 그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관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는 그런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또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것이 지어진지도 얼마 안 되는데, 그렇지요?
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대중적인 급식 그런 부분이 불량상태가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급식조례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저희구도 요청을 했습니다마는 본의원이.
좌우간 서울시에서 어떤 내용인가는 몰라도 그런 UN에서 정한 내용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현실이 오고 있다고 하고 서울에서는 아마 재판이 진행 중이고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내용을 촉각해볼 때 이제는 좀 우리 과장님이 다른 동장님 보시다 오신지 얼마 안돼서 그러는지 마인드는 어떤 과장님보다도 좋으신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이 저희 자체 내에서 과에서 단속을 해서 시정조치나 시정명령이나 행정처분이나 또한 위반사항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그 사람들한테 인지를 해줬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과에서까지 이것을 체크를 해서 과태료를 매기고 처분내용을 해서 참 벌금매기고 뭐하고 이것 참 있을 수가 없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그분들한테 주시를 좀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좋은 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시설이 많다 보니까 위생과에서는 50인 이상의 위탁급식소에 해당되는 보육시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로서는 법적책임이 없는 그런 부분을 위주로 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지도점검 하는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저희가 충분히 인지하고 앞으로의 어떤 보육시설에 대한 지도점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더 무섭잖아요. 거기는 과태료나 그런 것만 매기면 되지만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위탁해약통보를 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무섭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 졌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대해서 경로당 자체가 동별로 여러 개씩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동, 아파트는 우리가 충분하게 보조를 일반 동하고 똑같이 해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지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형진위원 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같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지원하는 내용이 이번에 아마 주택과에서 공모를 해서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 위원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각 아파트들이 7년 경과한 내용 속에서 지원하는 내용이 50%, 30% 지원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것 알고 계시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확한 %은 제가 인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지도과에서 아파트단지에 시설지원이 있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조례사항 만들어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지원하는 대상이 아파트 내에서 경로당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경로당을 지원하면서 우리가 개보수는 가정복지과에서 지원 안 해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아파트단지에 있는 경로당은 개보수 지원을 저희가 안하고 지역에 있는 경로당은 지원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지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참 잘하시거든요, 우리담당자들이. 그런데 여기 계신 분들이 아마 길음 3동의 경로당을 가 보십시오. 참 제일 기본적인 내용도 국기게양대 하나도 제대로 해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시정요구를 했고 분명히 리모델링하는데 다시 만들어달라는 담당자한테 제가 전화까지 직접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내용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고, 거기 화장실 가보세요. 틈새가 약 밑에서 2, 3㎝가 떠 있어요. 문틀이. 그런 내용이 아마 개보수 하는데 충분하게 그분들하고 이야기했을 때 위탁기간이 있었을 것이고 개보수 기간이 있었을 것인데 그럼 그분들한테 책임질 수 있는 내용이 있었을 것인데 계약서에, 우리 돈을 들지 않고도 그런 것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리모델링을 충분하게 완공하고 돈은 지급해버렸고 그분들이 와서 다시 보완해주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조치를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공사를 하게 되면 하자보수기간이라고 해서 그 안에 공사가 부실한 부분은 와서 하게 되어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과장님이 알고 계시니까 거기까지, 하자보증서가 있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우리 하자보증서 받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얼마 이상이면 하자보증서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얼마 이상일 때 하자보증금을 예치한다는 것은 얼마이상일 때는 제가 규칙은 모르겠는데 통상적으로 공사금액의 2% 정도를 하자보수예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길음 3동에 대해서는 하자보수에 대해서 저희가 하자보수 요청을 지금 하고 있고,
○정형진위원 과장님, 그럼 여기 뒤에 담당자님 계세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하자보수를 요청했다고 그러셨어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왜 하자가 나게끔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사실은 하자가 나오면 안 되지요. 공사를 하면 완전하게 해야 되는데 기술적인 부분에서 또 그럴 수 있는 부분이고,
○정형진위원 과장님, 안되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안 되는데 왜 됐을까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첫째는 하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사를 잘못해서 발생되는 하자가 있고 또 하나는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하자가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과장님, 충분히 저보다 잘 알고 계시니까 그러나 하자보증 내용이 틀과 구조와 거기에 고정된 내용은 하자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 기준이 하자가 되어 있더라는 이야기에요.
거기에 부속물과 시설물은 하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때 하자보증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것을 해놓은 것인데 제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얼마를 해 놓았는지, 어떻게 해 놓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하자보증서를 받으셨다고 하니까 자료를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까지 우리 경로당에 전체적인 운영성과 리모델링 했던 것 하자보증서 좀 사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길음 3동 같은 경우는 좀 깊이 따져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길음 3동 같은 경우를 예를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건축을 하는데 있어 영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과 재무과에서 업체선정을 계약에 의해서 하고 공사는 건축과에서 공사에 대한 감독을 하거든요.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과장님, 그것은 다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고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이니까 시간을 절약해야 되니까.
자, 우리가 국기게양대를 세우면 통상적으로 국기게양대와 게양대 사이 폭이 어떤 기준으로써 만들고 계신지 아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국기의 폭 이만큼은 띠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 일반적인 내용은 안 되어 있더라는 내용 때문에 우리 과에서 지적이 되는 것입니다.
건축은 건축내용은 잘못됐다면 건축과에서 당연히 책임소재를 묻게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과에 관련되어있는 내용과 기본적인 내용이 안 되어 있더라는 얘기에요. 국기와 국기대를 충분하게 그런 내용 속으로 국기가 펄럭일 정도는 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1.2내지 1.5를 줍니다.
그런데 거기에 접혀져 버린다는 것이에요. 반절밖에 국기가 걸쳐지지 않는다는 얘기에요. 이것은 우리가정복지과에서 좀 담당자 관리소홀이었다.
그렇게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런 부분은 설계당시에 저희가 좀 지적을 하고 해서 했어야 되는데,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설계는 우리가 통념상 구조물과 어떤 내용에 의해서 기틀에 의해서 설계가 됐던 내용이고 부수적인 내용은 설계상 그렇게 했더라면 우리가정복지과하고 건축과하고 협의는 했을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런 부분에 저희가 미처 파악을 못한 부분에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형진위원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 편하고 또 그 부분이 국기게양대를 남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혼자 두려고 국기게양대를 둔 것은 아니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세밀하게 살펴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더 나아가서는 지금 경로당에 냉난방기들이 많이 설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렇지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네.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것은 구청에서 지원해주나요?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그러니까 난방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보수할 적에 들어가고 냉방기 에어컨 같은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부분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거기까지요.
부분적으로만, 일괄동일하게 좀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내용 속에서도 이번에 주택과에서 하는 내용이 있었으나 아파트도 지원을 해주게끔 일괄적으로 우리가 냉난방기 정도는 구입을 해드리는 것이 좋겠다, 더 나아가서는 이동성이 어려운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이 거기 오시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가 복지구, 구청장님 마인드와 같이 간다고 생각한다면 최소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휠체어 하나정도는 비치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정복지과장 이호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휠체어 이런 부분들이 경로당에 지원된 것이 없거든요. 상당히 없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경로당의 특성상 그런 분이 또 오시는 경로당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내년도에 수위조사를 해서 필요한 부분서부터 지원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을 합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노인들은 앉았다 일어나면 근력에 의해서 근력 이완이 되고나면 수축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통념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가서 보시면 의자에 앉아계신 분들이 그런 내용이 근력이 부족하신 분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민첩성도 떨어집니다. 넘어지려고 하면 잡을 자리가 없어요, 잡을 손이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충분하게 좀 스쿠터가 되건 이왕이면 스쿠터가 좋겠지요, 돈이 많이 들어서 그렇지. 휠체어가 되건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겠고 냉난방기 같은 것도 일괄구입해서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는 주택과에서도 없었던 조례를 만들어서 이제는 20세대 이상의 다가구주택 이상은 그런 내용의 다세대주택 이상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복지과에서도 충분하게 앞으로는 그런 아파트까지도 리모델링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서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이순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오늘 생활복지국 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감사는 이것으로 종료하고 내일오전 10시 이 자리에서 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환경과 소관 사무감사를 계속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1분 감사종료)
○출석위원(7인) 박계선 송영옥 유춘길 윤이순 이미성 정형진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권영애 사회복지과장안명우 가정복지과장이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