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관리국(총무과·자치행정과)

일  시 : 2004년6월15일(화) 오전10시
장  소 : 성북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분10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자리에 참석하신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행정관리국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히 점검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행정의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행정관리국장님은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피감사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은 2004년도 성북구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과 관계공무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한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선 서)
○위원장 윤갑수   앉아주십시오.
  그러면 먼저 행정관리국 및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존경하는 윤갑수 행정기획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총무과, 자치행정과, 경영기획과, 문화체육홍보과, 민원감사담당관 소관업무 순으로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윤갑수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부 답변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구민의 대표자로서 구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감사에 임해 주시고 집행부 관계자께서는 성실하게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방법 및 순서는 감사 개획서에 의거 실시하되 질의, 답변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행정관리국, 총무과 및 자치행정과 소관업무에 대한 관심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 먼저 자료 및 서류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자료 요청했던 거 해 주시고요. 9페이지 해외 벤치마킹 추진에 있어서 작년과 올해 팀별로 나갔던 추진실적, 즉 어디를 가서 무엇을 어떻게 벤치마킹했는지, 거기에 대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작년의 행정사무감사 때 주민자치위원회에 지적된 사항, 일지를 하나 복사해 주시고 그 이후에 자치위원회에서 개최되었던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요구하실 자료를 생각하시는 동안에 잠깐 저희 위원회의 동의나 통보 없이 직협 현 회장이신 제창록 회장님과 전 회장이신 윤을송 회장님을 포함해서 직협 직원 네 분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다.
  먼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직협 임원에게 배정된 고유의 업무가 다 있는데 직무를 이탈해서 이렇게 감사장에, 의회활동의 감시자도 아닌데 이렇게 와도 되는 건지, 먼저 국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장의 관할과 운영은 의회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다면 감사자료 요구를 받고 감사자료가 준비되고 있는 동안 20분 정회를 할 예정이니까 직협에서는 우리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으면 지금 얘기해 주시고 감사가 실시되면 입장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의 직권으로 위원님들의 뜻에 따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감사가 시작되면 국장님이 답변하실 건 다 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이 답변하실 것만 하시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자료를 내실 수 있는 분만 계시고 다 나가십시오. 예를 들어서 계장님이 보충해야 되면 계시고 아니면 다른 7급 이하 직원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한말씀 건의하겠습니다. 피감사석에 계시는 여러분들은 발언을 하실 때 반드시 감사를 담당 책임자이신 위원장께서 발언을 요구 받고 발언의 승인이 있을 때 발언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신성한 감사장에서 발언을 하고자 하면서 일어나서 합당하지 않은 발언을 하시는 것은 감사장을 모독하는 것이고 의회의 위상을 손상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심히 못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발언은 국장님과 과장님, 사무관에 한하되 보조가 필요할 경우에는 국장님, 과장님께서 직원한테 물어서 답변하시고 그 외에 보조해 주는 직원이 답변하거나 발언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가 있으면 받겠습니다.
송대식위원   14페이지에 2003년도 개선사업에 성북구 꽃길조성사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것과는 관계가 없는데 시네마센터에 대해서 현재 운영실태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도록 풀어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공익요원근무 및 교육현실화에서 여기에는 그냥 연 2회라고 되어 있는데 교육내용과 총 현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송대식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가 빠졌네요. 인터넷민원창구에서 처리된 것과 미처리된 결과가 있을 겁니다. 그 내용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나주형위원   직원선진문화체험이 있었는데 갔다 와서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39페이지를 보면 25명 훈계, 49명 주의로 되어 있는데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즉, 감사 결과 조치했던 내용들이요.
이태호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17페이지 학교 교육여건 개선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지원현황을 자료 요청하고요. 그리고 5페이지 삼척수련원 시설개선이 있는데 지금의 시설현황, 앞으로의 계획을 자료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나중에 또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의 실시 초부터 절차를 무시하는 행위들로 인해서 감사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하고 직협과의 대화의 장을 10분 정도 가질 테니까 하실 얘기 있으면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51분 감사중지)

                    (11시5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미제출된 자료는 13시까지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미제출된 자료가 없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 13시까지 감사를 중지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3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58분 감사중지)

                    (13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자료 요청하시고 직협 관계자들과 간담회 등 논쟁이 있어서 오전에 실질적으로 사무감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집행부의 업무 보고서 내용과 직협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받고 두번째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받겠고 마지막으로 2003 회계년도 사무감사 시정건의사항 관리현황을 가지고 미시정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 단계로 나눠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집행부 업무보고와 직협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겠습니다. 직협 관계 책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기본 마인드 자체가 우리 의회 입장에서, 위원님들 입장에서 이해하기 곤란한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의회에서는 집행부를 감사, 감독하는 기능이 있는 것이고 또 집행부 내의 직협이라는 내부조직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직협 관계자들이 집행부와 의회와 직협과 삼위일체적 입장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그런 기본 마인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장님께 묻겠는데요. 노조의 집행부에 대해서는 적어도 노조에 관한 회의나 노조활동상 인정되는 일을 제외하고는 직무에서 이탈해서는 곤란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노조집행부 직원들의 근무상황을 근무일지를 가지고 확인하고 계신지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일반 직원들에 대한 근무 관리는 1차적으로 소속 부서장이 근무감독을 하게 돼 있고 기타 전체적인 직원의 근무감독은 총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직협의 업무 활동과 일반 직원으로서의 직무활동은 구분을 분명히 해야죠. 다만 노동조합법에 규정된 직장협의회라는 활동에 대한 보장은 어느 정도 법에서도 보장이 돼 있고 또 가능하면 보장해 주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제 입장은 직원으로서의 기본 근무지침을 지켜가면서 활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느 단체든지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최소한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직협 활동도 거의 900명 이상이 되는 조합원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활동이 필요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근무 형태 등에 별 문제는 없었는데, 기본적으로 직원들이 지켜야 될 근무수칙은 지켜가면서 직협 활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오히려 의회에서 직협은 별도 독립된 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독립된 기구라면 의회에서 감사할 수 있는 권능이 있는데 피감사자의 입장에 있는 직협에서 우리 감사활동을 감시하겠다는 취지로 또 절차상 직원은 필수 감사요원이 아니고는 감사장에 자리를 같이할 수도 없지만 굳이 그러한 필요성을 느낀다면 절차를 밟아 의회의 승인이 있을 경우에 한두 명 정도 청취한다거나 방청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지만 절차를 무시하고 5명 정도가 감사장에 불법적으로 입장해서 마치 의도는 그렇지 않았겠지만  감사를 방해하려는 그런 취지로, 결과는 그렇게 됐는데요.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직협의 직원도 우리 성북구 직원이기 때문에 인사체계상 국장님 책임 하에 또 더 나아가서는 총무과장과 인사계의 책임하에 또 각 과장 책임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직협 문제가 아닌 일로 직원이 업무를 보지 않고 자리를 비우면서 직협 활동 하는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직협 활동은 자율적인 활동에 맡기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은 직협 활동은 직협 활동대로 하되 우리 일반직원으로서 지켜야 될 근무수칙, 이런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니까 근무수칙을 지킬 수 있도록 관리하셔야 되고 안 지켰을 때는 인사에 반영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 부분은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직협하고 관련해서 의회 의원협력실을 없앤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서 늘 의원협력실의 필요성을 매년 감사할 때도 얘기했고 또 의장단이 구청장을 방문해서도 의원협력실의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공간이 없다는 핑계하에 있던 것도 없애고 직협에 대해서는 직협회의실이 구청 5층에 12평 규모로 돼 있는데 이런 기본 마인드가 집행부에서 의회를 경시하기 때문에 직협에서도 의회에 대해서 그런 시각을 가지고 보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먼저 답변하시고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직협은 자기들 나름대로 조직이 있고 계통이 있기 때문에 집행부의 시각이 어떻다고 해서 직협의 시각이 따라가는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요. 다만 의원님들 협력실은 제가 직접  소관 부서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한 번 설치했다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청사가 넓고 여유가 있으면 별문제가 없는데 한 칸의 사무실이 아쉬운 판에 활용도가 떨어져서 다른 용도로 바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지금 워낙 청사가 열악하기 때문에, 안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건너편에 세 들어있는 빌딩에서 내놓으라고 해서 6월말에 보따리를 싸야 될 형편인데, 그걸 새로이 이사할 데를 구해서 여유가 생긴다면 활용도 여하에 관계없이 하루에 한 분이 쓰던 안 쓰든 그 문제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의원협력실을 어떻게 해서라도 만들어보겠다는 의지 자체가 전적으로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이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2007년 말에 신청사가 준공될  예정인데요. 빨라야 2007년이고 2008년 이후에 신청사가 준공될 것 같은데, 그때 가서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그런 취지의 자료를 받았습니다.
  지금 연우빌딩 지하에 체력단련실이 112평 있고 또 연우빌딩 2층에는 청소원 노조사무실까지 있습니다. 의회가 우선입니까, 노조집행부가 우선입니까?
  성의가 있다면 연우빌딩 지하 112평을 조금 줄여서 거기에 직협 사무실을 주고 의원협력실은 기존에 있었던 것을 없앤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공간 안에 마련했어야 합니다. 의회에서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성의가 없으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국장님이나 청장님이 성의가 있고 정말로 해 주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하여튼 당분간은 이런 취지로 가는 방향으로 제가 잡겠습니다.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구청 내에 의원협력실을 복원 내지는 부활시켜 주시고 그것이 될 때까지는 의회 내에 의원민원실이 지난주에 개설됐습니다.
  그래서 협력실을 만들어주실 때까지는 청장님까지 일일이 올라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국장님이나 과장님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민원이 있을 때 민원인들과 같이 의회의 의원민원사무실로 올라오셔서 해결해 주셔야 된다고 보고 여기에 협력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빨리 의원협력실을 청사 안에 복원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데 사실 조직이라는 것은 의회가 됐든 집행부가 됐든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지 예를 들어서 도시국장 소관에 대한 민원이 있다면 도시국장 방으로 와서 하는 것이 더 빠른 것인지 아니면 의회에 가서 해결하는 것이 빠른 것인지 하는 것은 저는 의문입니다.
  의원협력실 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해결방법에 있어서 저는 견해가 다릅니다.
○위원장 윤갑수   적어도 이런 방향으로는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각 국장님이 5일 근무를 하니까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오전이나 오후에 의회에 올라오셔서 민원관계를 협의를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그런 불편한 점을 없애기 위해서 의원협력실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강력히 주장했었고 민원이 있을 때마다 우리 의원들이 과장이나 계장 앞에 앉아서 하는 것은, 물론 국장님 방에서 하라고 하시지만 현실적으로 그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런 불편한 여건을 상호 조율하기 위해서는 의원협력실을 반드시 부활시켜 주시고 그게 부활되는 동안까지는 의회민원사무실에서 1주일에 한 번 정도는 반나절 정도 국장님이 올라오셔서 민원을 협의해 주시는 방향으로 의회에서는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의원협력실 문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오늘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직협에 대해서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직협에서 그런 사고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게 정말 집행부 최고위층에서 직협에 대한 우리 의회의 인식을 일부러 그렇게 갖는 것은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상 말씀드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받겠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거기에 보충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이 민원이 있어서 구청에 왔을 때 어떤 민원이든 간에 누구를 상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민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관부서, 즉 가장 업무를 잘 아는 부서의 부서장을 만나서 해결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국장이냐, 과장이냐, 계장이냐 어느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것이 가장 의원으로서 품위도 있고 대화도 되냐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여러 가지를 고려해볼 때는 국장을 만나서 포괄적으로 해결하는 게 바람직할 거예요.
윤만환위원   국장님을 상대하는 게 좋다는 거죠? 본 위원도 그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본 위원이 어떠한 민원이 있어서 과장님, 계장님을 상대했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국장님하고 대화를 하니까 되더라는 거죠. 방금 제가 질의했던 사항은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민원이 있거나 구청에 오실 때는 과를 도는 것보다 국장님이 대화를 해 주십사 합니다.
송대식위원   만약에 국장실에 의원이 민원인을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 국장님은 민원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자리배열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장님은 자리배열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좀 그런데 서로가 서로를 존중한다면, 그러니까 국장님이 의원을 존중하고 의원 자체도 국장님을 존중한다면 서로가 상석에 앉아서 이야기하는 방법은 틀린 방법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존중해야 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이렇게 깊게 들어가는 건 좀 그렇지만 모 국장님은 가면 제가 하대 받는 느낌이라 가기가 싫어요. 당신이 딱 상석에 앉아서 전화도 하고 이렇다, 저렇다 해 가면서, 그래서 가고 싶지가 않아요.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 어떤 대접의 수위가 같아야 한다. 직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직협에 자꾸 끌려다니는 모습을 집행부가 보이니까 직협이 더 많은 요구사항들을 가지고 더 많은 파워를 가지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해 본 결과 느낀 건데, 대접을 받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윤만환위원   두번째, 의원협력실과 직협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일전에 의원협력실이 있었는데 이용이 적어서 폐쇄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용이 적게 된 이유가 있을 거예요. 공무원들은 직협사무실을 가지고 있죠? 공무원이 모여서 직협사무실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과 중에도 긴급한 사항이 있으면 직협에 관계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서 이야기할 수도 있고 아니면 공무가 끝나서 만날 수도 있고요. 일단 직협이 있다는 건 직장에 각각 자기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얼마든지 공간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꼭 직협 사무실이 아니더라도. 현재 직협 사무실은 그 직장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에 한 분이 상근을 한다든가 할 때는 문제가 다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직협 사무실이 필요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원협력실도 마찬가지로 의원이 30명인데 의원님들이 오시면 민원도 받고 다 하는 마당에 직원들이 한 분 상주를 해서 계속 의원님들을 맞이해 준다거나, 사용방도가 달랐을 때는 상황이 달라지지만 의원협력실을 하나 해 놓았는데 비워놓고 아무도 안 오고 의원들만 왔다 갔다하는 건 좀 달리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 의원협력실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는 게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원님들이 민원을 가지고 오셔서 처리하는 행태가 문제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느 것이 더 빠르고 민원인들한테 편하고 의원님들한테 편한 일이냐라고 했을 때 그 동안 하시는 걸 보면 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과로 바로 가서 해결할 수도 있고 민원인들과 같이 국장 방에 가서 해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제가 활용도 문제를 얘기했는데 의원협력실을 활용하는 문제가 실제 민원을 처리하는 데는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는 얘기죠. 바로 국장 방을 간다든가 급한 경우에는 과에 가서 해결한다든가 하는 게 빠르고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런 차원에서 그 동안 그런 문제를 소홀히 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방을 활성화시킨다면 직원의 도움이 필요하고 인력의 배치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검토해 볼 문제인데 지금은 그 동안의 행태로 봐서는 필요가 없다는 거죠.
윤만환위원   저도 국장님과 생각을 같이합니다마는 그래도 의원협력실을 개설해 주시겠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청사 사정이 워낙 힘들어서...
윤만환위원   힘들지만 그래도 마련해 주시겠다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하겠다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아까 말씀대로 활용도 방안이 직원이 있고 언제든지 내 방이 있어서 마음 편하게 있어야 가게 됩니다. 우리도 자기 집에 들어갈 때는 집에 아무도 없으면 들어갈 맛이 안 나요. 마찬가지로 내 집에서 누군가 맞이하고 있어야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의원협력실이 생겼을 경우에 거기에서 일을 볼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시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직원배치 문제는 여기서 즉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활용도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요. 직원들은 다 부서별 TO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여기에서 약속드리기는 힘듭니다.
윤만환위원   의원협력실은 만들어 주고 직원은 아직 모르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직협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생긴 목적은 직장 내 근무환경 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 협의회 회원의 복리증진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직장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자주적으로 협의하고 수행함과 동시에 성북구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 사명과 임무를 다하여 성북구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오늘 그들을 봤을 때 이 목적에 맞는 직장협의회 회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한테 한 가지 일문일답하겠습니다. 현재 성북구 내의 공무원이어야만 직장협의회 회원이 될 수 있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윤만환위원   그러면 공무원은 성북구청 내 누구의 지시사항을 받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공무원 전체적인 근무수칙이라든가...
윤만환위원   근무수칙에 있어서 누구의 지시를 받느냐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당연히 기관장의 지시를 받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공무원에 준하는 행위를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런데 원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윤리와 가치가 있는 반면에 직협이나 노동조합이 지켜야 될 윤리나 가치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위원장 윤갑수   어느 것이 우선하다고 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물론 공무원 기본에 충실하는 게 우선이죠. 그러나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면 노동조합, 직협이면 직협, 그들이 지키는 윤리와 가치가 따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들이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이 있다면 그들이 오늘 옷을 동일하게 입고 왔는데 그러면 직장협의회 회원은 전부 다 옷을 동일하게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 문제는 우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고 내부적으로, 만일에 직협활동이나 노조활동이라면...
윤만환위원   직협활동인 노조활동이 평상시에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시간 내내 일어나는 일은 아니죠? 공무원이 우선이죠? 공무활동 하다가 직장에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했을 시 그 활동을 하기 위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협의 유니폼에 직협활동이라고 딱 찍어서 하는 게 제일 바람직하겠습니다마는 직협의 내부적인 약속이라고 할까, 이런 걸로 매주 화요일은 유니폼 입는 날로 자체적으로 정해서 그 옷을 입는 걸 내부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화요일이라서 입은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하필이면 왜 오늘이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입고 여기에 왔다는 것도 잘못됐고요. 그러면 전 직협 회원들이 다 그 옷을 입어야 되는데 성북구에서 매주 화요일날 모두 그 옷을 입도록 정한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직협 회원이 아닌 직원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직협 회원인 직원과 구별될 수 있도록 직협이 아닌 직원들은 파란색으로 입는다든가,
○총무과장 김민구   옷을 파란색으로 하고 노란색으로 하고 입고 안 입고는 행정라인에서는 관여할 사항이 못 됩니다.
윤만환위원   오늘 그분들이 하는 행동은 직장인이라기보다, 성북구의 노동조합으로 들어온 것이지 성북구의 공무원으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아까도 사석에서 말씀드렸지만 세련미가 떨어졌다, 이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윤만환위원   더구나 평상시에도 그렇게 느꼈거니와 오늘은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를 하는 이 시점에 와서 그분들이 하는 행동은 도저히 용납될 수가 없는 행동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아까 우리가 잘 대처했기에 망정이지 다른 불상사가 있었을 경우에 어떻게 되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아까 잘 대처해 주셨고 위원님들이 다 이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별일 없이 잘 끝났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염려하신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대화채널을 통해서 충분히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그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은 그 기관의 룰에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직장 내에서는 직장협의회보다 공무원이 우선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신분에 맞는 행동에 부적절한 경우에는 과감한 조치를 내리는 게 어떨까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저희도 그걸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되는 대로 틈틈이 대화를 통해서, 전 직원 교육을 통해서 그런 것을 지시해 나가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군림하는 형태가 되어 있다, 직장인들에게. 직장인들도 나한테 그런 말을 했고 내가 보기에도 그래요. 그런데 동료를 위해서 그런 경우가 되지 않고는 같은 직장인도 되지 못합니다. 국장님께서 대화한다는 표현을 하셨는데 대화하기 전에 룰을 형성해서 룰에 맞지 않을 때는 과감히 제재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달라는 얘기입니다. 직장 내의 협의회 회원들이지 직장을 벗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일반적인 근무감독에 대해서 예외없이 적용해서 룰에 어긋나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오늘 승급심사 다면평가서를 봤을 때 거의 다 직협이 들어가서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힘이 막강하다, 그 막강한 힘에 현재 우리 국장님이나 집행부에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끌려다닌다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그래서 꼭 어떠한 룰을 형성해서 그 룰에 맞게끔 그 분들도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직장생활을 하면서 직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있으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한 가지 제가 더 말씀드리는데, 위원님들이 오늘 여러 가지 직협의 행동을 보고 우리 집행부가 직협에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관리직들이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 중에 직원들이 주장하는 것은 당연히 수용을 해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반영이 되고 수용에 되는 그런 현상이지 안 되는 것을 일부러 용인을 해 주고 수용해 주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그분들이 직협에서 1000여 명이 넘는 모든 분들의 의사를 대변해서 옳은 점만을 말씀한다면 당연히 수용을 해야죠. 그러나 오늘 하는 행동으로 봐서는 도저히 그렇지 못하다. 몇몇 그들만의 직협이지 전체가 아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당연히 1000여 명이 원하는 그런 의견이라면 앞장서 해 주고 찾아서 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는 그 말씀이 아니라 오늘 그분들이 여기 감사장까지 와서 하는 행동을 보니까 과연 저분들이 공무원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전 조합원들의 뜻을 수용한다는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정말 그런 조합원이고 그런 조합원이 지도부라 치더라도 지금 이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앉아계시는 자리에 그리고 자기 위의 상사들이 쭉 앉아 있는 자리에서 그런 행태로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얼마만큼 집행부를 밀고 나가고 있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라고요. 그것을 부인한다고 해도 행동으로 나타난 일을 어떻게 부인한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전 조합원의 뜻을 반영한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구청의 전체적인 행정이나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 가장 서열이 높은 행정관리국장님이 앉아계시는 상황이고 위에 상사들이 쭉 와서 앉아 있는데 거기에 대고 그런 형태를 하고 나간다는 자체가 과연 집행부를 얼마만큼 인정하고 있느냐가 절실히 나온다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직협에 관한 질문 있으십니까?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   오늘 묘하게도 감사의 본질과 다른 직협에 대한 얘기를 하게 돼서 어떤 면에서는 대단히 유감스럽습니다.
  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모든 행위를 할 때는 법의 규정 내에서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물론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런데 직협에 속해 있는 직원들도 공무원임은 분명하죠. 오늘 직협에 소속된 공무원들이 유니폼을 입고 그렇게 들어와서 위화감을 형성하는 그러한 행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아까 말씀을 드린 내용인데요. 제가 아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직협이 윤리나 도덕 가치관이 있는 반면에 그 위에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도리는 지켜야 된다. 그런데 아무리 직협이나 노조직원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근무수칙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행정관리국장의 입장에서 오늘 감사 현장에 직협직원들이 여기에 참여하실 거라고 예상이나 하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바빠서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게 바로 공무원들이 자기 직분을 다 하지 않고 행정사무감사 자리에 와서 필요없는 얘기를 하고 마땅치도 않은 얘기를 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은 공무집행 범위를 벗어난 행위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참석한 그 자체부터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아까 윤만환위원님께서도 직협의 목적과 기능을 설명하셨으니까 제가 다시 재론 않겠습니다마는 행정상 감사자리에 직협 직원들이 감히 임의로 허가도 없이 참여해서 자기들이 어떠한 의견을 발표하는 그러한 행위는 절대로 기능과 목적에 없습니다. 이건 엄연히 현행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것을 방자하다고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까? 공무원들은 우리 국민의 공복이라고 합니다. 국민을 위한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벗어나서 자기들 임무와 관계없는 자리에 와서 우리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구청의 행정업무를 감사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에 그렇게 와서 함부로 한다는 것은 안됩니다.
  앞으로 이건 어떻게 조치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일단 직협 활동에 대해서는 제가 왈가왈부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될 본분이라든가 책무에 대해서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면 앞으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오늘 행위가 적정하다는 것입니까? 오늘 복무규정을 지키지 않고 직협에서 했던 행위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적정하지 않은 행위가 있다면 조치를 하겠다는 것인데.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와서 그런 일이 있다면 그건 적정치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가 끝난 뒤에 불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오늘 회의가 속기가 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인지 소신이 그러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과장님께서는 대화로 잘 하겠다고 하셨는데 대화의 선을 넘어서 일이 이루어졌고 또 국장님께서는 가치관이나 윤리나 도덕적으로나 이런 부분은 직협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는 그런 말씀은 직협 내부의 자율적인 행위이고 우리 구 직원의 복무규정은 강행규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나 위원 전원은 강행규정을 어겼다고 보는데, 만약에 우리 의회에서 아무런 문제 제기를 안 했을 때 국장님이 이런 문제를 징계해야 되겠다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먼저 그것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이건 기본적인 것은 공무원 복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늘 여기서 만약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이 자리에 들어와...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 승인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고 복무규정을 어기고 노조에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한 제재가 가해져야 되는데, 오늘 행위에 대해서 제재 대상이라고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얘기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복무규정을 어겼다면 제재를 검토해야죠.
○위원장 윤갑수   지금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판단이 안 서신다는 얘기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직협의 활동이 내부적인 활동이라 직협 활동의 연장선상인지 우리가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국장님 상식으로 직협 활동의 연장선상인지 복무규정이 우선인지 그 판단이 안 서신다는 얘기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물론 복무규정이 우선이죠.
○위원장 윤갑수   복무규정이 우선인데, 오늘 행위가 복무규정을 어긴 것에 대해서 위법행위라고 생각하세요, 안 하세요? 직원이면 당연히 복무규정이 우선이고 직협 활동은 부수적인 것이죠.
윤만환위원   여기 들어온 자체가 복무규정을 어겼는지 안 어겼는지 그 답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어겼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다고 판단을 해 주셔야지 그 정도도 국장님이 판단을 못 하시면 안 되잖아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감사장에 성북구청 직원으로서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복무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기에.
○위원장 윤갑수   지금 누구 누구 감사장에 들어올 수 있는지 모르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물론 소관부서 직원이 들어오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타부서 직원이 들어온 그 자체가 복무규정 위반인지 아닌지는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오히려 지금 직협이 문제가 아니라 국장님 답변하신 게 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대식위원   직협이 보통 자기네 일을 할 때 구청자치회에 이렇게 이렇게 일을 해야 하니 직협 간부 내지는 조합원 몇 명이 행사장에 가야 된다는 보고를 하죠? 그렇게 해서 승인을 받고 가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우리한테 그런 보고를 안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직협 간부들이 서울시에 어떠한 행사가 있어서 갈 때는 자기네들이 월차를 내고 갑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건 소관 부서의 부서장에게 출장이면 출장이라고 신고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감사장에 들어와 있는 것이 복무규정 위반인지 아닌지 어떠한 해명이 없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규정을 찾아보시고 그 답변을 들을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동의하십니까?
임중해위원   어차피 기왕 이렇게 불거진 일이라면 좀 명분있게 매듭을 짓고 넘어가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이 제안한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우선 일단은 모두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습니다마는 줄여서 질의를 하면 공무원 안에서 직협을 운영한다면 기본적인 공무원 복무규정을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직협에서 시청 공무원 노조 행사라든가 자기네들 내부적인 행사가 있을 때 아까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소속장의 승인을 받아서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소속이 그러한 행사에 승인한 자료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각 부서별로 취합을 해서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말씀만 그렇게 하시는 것인지 실제로 그렇게 운영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그걸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국장님이나 간부 되시는 많은 분들이 오늘 행위에 대해서 일단은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간에 명쾌하게 하려면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건 논지가 있었든, 시비가 되었든 어떠한 경우가 되면 투명하게 결과가 나오는 걸 원하거든요. 반성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은 전혀 결례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건지 그런 것을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뜨뜻미지근하게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정말 직협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 유감의 뜻을 표시해야 될 것이고 관리감독의 공무원 직능기능의 차원에서 기관장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 거기에 대한 유감표명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봅니다.
복정안위원   한 가지 더 제안하겠습니다. 아까 직협 지부장이 삼위일체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삼위일체가 무엇입니까 했더니 구청하고 직협하고 의회가 똑같이 삼위일체가 되어야 됩니다 라고 했습니다. 삼위일체라는 말뜻을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해석을 우리가 하기 전에 지부장께 삼위일체의 뜻을 분명히 서면으로 밝히라고 해 주십시오. 삼위일체의 뜻이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위원장 윤갑수   오늘 직협 회원들의 감사장 무단입장에 대해서 복무규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시니까 좀더 찾아보시고 규정에 없으면 유권해석을 해서라도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임중해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도 준비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감사의 중지를 20분간 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거 할 때 이것도 같이 해 주십시오. 오늘 참석하신 직장협의회 임원들 회장, 수석부회장, 조직부장 홍보선전부장, 조합원, 이 분들 4, 5월 근무일지를 같이 내주세요. 그리고 타구청의 행정감사에 대한 것을 조금 뽑았는데 실질적으로 직협 직원이 이렇게 의회하고 협의를 안 하고 찾아오는 경우는 없거든요. 아무튼 이분들 4, 5월 근무일지를 내주세요.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34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행정관리국장님으로부터 직협 간부의 무단 감사장 출입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행정관리국장 박동수입니다.
  오늘 아침부터 시작된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일부 직협 직원들이 승인 없이 감사장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감사가 지연된 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은 여러 의원님들의 뜻이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직협 간부의 오전의 일련의 행위가 복무규정에 다소 충실하지 못한 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걸로 봐도 되겠죠?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공손치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어느 정도 인정하시는 걸로 이해해 주시고 시간관계상 다른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받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입니다. 승진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모든 서열상 순위가 다면평가점수하고 승진 후보의 점수가 완전히 판이하게 달라지는 경우에 대해서 과연 다면평가제도가 얼마만큼 점수가 나왔고 승진 후보가 얼마나 점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16등인 사람이 최종적으로 다면평가 2등이 돼서 3등이 되고, 또 20등인 사람이 다면평가 4등이 돼서 전체적으로 5위로 순위가 바뀌는지. 이렇게 큰 차이로 바뀔 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의 승진심사는 전과 틀려진 게 많습니다. 다면평가제도가 도입된 건, 전에는 직3급자가 근무성적을 평가해서 거기에 의해서 서열명부를 매겨서 승진심사하는 데 자료를 썼는데 지금은 종래의 승진서열명부를 80%로 하고 다면평가점수를 20%로 해서 100점 만점으로 해서 서열을 다시 정합니다. 다면평가는 동료직원, 하급자, 이런 다수인이 참여해서 지금 현재는 20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점수화해서 최상 점수하고 최하 점수를 뺀 나머지 점수를 평균한 걸 가지고 점수를 내서 20%를 반영했는데 근무성적에 의한 승진서열점수는 근소한 차이가 납니다, 첫번째하고 마지막이. 그리고 다면평가는 점수차이가 굉장히 벌어져서 실질적으로 그 영향력이라는 게 거꾸로 다면평가 80% 정도, 승진심사 점수가 20% 정도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15번, 16번짜리가 1번으로 갈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번에 승진서열 2번 되는 사람이 진급을 못 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외의 결과가 나오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있었던 두번째 평가를 반영해서 승진심사를 해 봤는데 문제점은 나름대로 있습니다. 문제점은 시행해 가면서 바로 잡아서 승진심사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승진 후보 13번, 16번, 20번이 다면평가제의 3번, 2번, 4번을 받았어요. 그래서 너무 큰 점수차로 바뀌지 않았느냐. 그리고 다면평가에서 18위였던  사람이 승진심사는 1번인 경우도 있고요. 아무리 다면평가제도의 점수의 폭이 크더라도 너무 벌어지는 게 아닌가 합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그건 조금 전에 설명해 드린 결과로 벌어진 건데 지금까지 승진이라는 건 근무평가와 시험성적에 의해서 서열을 매겨서 진급을 시켰기 때문에 저희한테는 익숙한 제도가 아닙니다. 거기다 다면평가를 플러스를 시키니까 확 뒤바뀌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평가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객관적으로 평가를 한다고 해도 주관이 개입할 수 있고, 물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되는 건데요. 또 일을 열심히 했지만 대인관계가 활발하지 못한 친구들은 얼굴이 안 알려져서 점수가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거기 얹혀져서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것은 앞으로 계속 시행을 하면 문제점은 점차적으로 해소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다면평가위원인 6급 이하 직원이 60명 되죠?
○총무과장 김민구   직렬별로 틀립니다. 20명씩 되게 합니다.
윤만환위원   20명씩 해서 전체적으로 60명이 되는데요. 만약에 그들이 다면평가를 개인의 이해관계나 개인의 친분관계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다면평가 대상에서 제외된다면 따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그래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번에 할 때는 다면평가위원으로 참여하고 싶은 사람을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추첨을 무작위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과에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각 과, 각 계가 골고루 참여하기 위해서 일단 집행부에서 15명을 추천하고 직협에서 15명을 추천해서 그 중에 직협에서 10명, 집행부에서 10명을 뽑아서 20명을 가지고 그걸 각 계별로, 과별로 안배해서 합니다.
윤만환위원   다면평가, 승진심사위원에 본인이 해당되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다면평가심사위원하고 승진심사위원이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겹쳐서 물어보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민구   다면평가는 6급 이하로 되어 있고 승진심사위원은 국장단하고 과장 1명, 동장 1명 그리고 직협에서 추천하는 5명이 참여합니다. 그래서 직협에서 추천한 5명은 겹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다면 현재 다면평가나 승진심사위에서 최종 승진심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직협의 입김이 개입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개입될 수 있다, 없다는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을 못 드리겠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15명을 추천하면 그 중에서 저희가 10명을 뽑습니다. 그러면 5명은 배제가 되는 거고요. 또 양쪽에서 10명씩 해서 20명이 다면평가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특정인과 친하다든가, 동향이라든가, 같은 학교를 나왔다든가 해서 만약에 점수를 100점을 줬다면 빼버립니다. 그리고 서로 사이가 안 좋고 문제가 있어서 진급시키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60점밖에 안 줬다면 그것도 뺍니다. 그래서 최하와 최고 점수를 빼서 나머지 18명의 점수로 평균치를 내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여기 나온 대로 16분이 최종 심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승진심사를 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승진심사위원회는 부구창정장님이 위원장이고 과장, 동장 1명씩, 직협에서 5명이 참여하는데 처음에 원칙을 정합니다. 이번 승진심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서열명부에 올라온 것을 반영하는 거, 나머지 기타 특별공적을 반영하는 거 해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7:3으로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건 뭐죠?
○총무과장 김민구   그러니까 70%는 서열명부순으로 하고 나머지 30%는 특수공적으로 했는데 6급 같은 경우에는 9명이 6급으로 이번에 승진을 했는데 70%면 6명입니다. 6명을 서열명부순에 의해서 다면평가가 반영된 것을 최종적으로 해서 1번부터 6번까지 승진시키고 7번부터는 특수공적을 따지는데 그 중에서 여성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우선 여성 공무원을 배정합니다. 그리고 장애인을 배려합니다. 그렇게 되면 2명이 빠져나가고 1명이 남습니다. 1명은 격무부서라든가 이런 데로 안배를 해서 9명을 승진시켰습니다.
윤만환위원   원칙을 정해서 여성과 장애인 등에게 배정하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은 승진심사에서 순위가 20번인 사람이 다면평가제에서 4위를 했다는 거예요. 7:3이라면 어떻게 해서 최종 순위가 5번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아까 말씀드린 대로 승진심사는 80%이고 다면평가는 20%를 반영해서 100으로 보는데 근무평가점수는 소수점 얼마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1번에서 승진 대상자 명부에 들어간 끝점까지 해서 불과 2점이 안 되는데 다면평가점수는 20점 이상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점수가 결국은 80:20이 20:80으로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끝번이 바로 올라가고 서열명부점수 2번 같은 경우가 쭉 빠져서 진급을 못 했어요.
윤만환위원   다면 평가제 이번에 처음 도입했죠? 두 번째입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번이 탈락한 경우에 나는 이번에 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승진에 탈락했을 때 예측 불가능한 심사가 되겠는데, 그때 거기에 해당되신 분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총무과장 김민구   공무원의 성취감이라는 게 진급을 최우선으로 하는데 진급 못 한 개개인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할 수 없겠죠. 그러나 이것을 거꾸로 생각하면 다 그런 것은 아닌데, 평소의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 있고 또 일만 묵묵히 하는 직원은 위에서 발굴을 못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일만 열심히 한다고 옆에도 안 돌아보고 그러니까 옆 사람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왔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두루두루 생각을 해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그럼 승진심사에 크게 관여되는 것은 없겠네요?
○총무과장 김민구   이게 투표까지 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토론을 해서 결정이 안 나면 기명투표를 합니다. 승진심사위원회의 투표에 의해서 최고 점수인 사람이 진급이 되는 거예요.
윤만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마지막 질문을 하겠습니다. 승진심사위원회에 두 사람이 같이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문제점이 도래합니다. 아예 다면평가에 참여했던 분은 승진심사에 참여 안 하고 승진심사에 참여했던 분은 다면평가에 참여 안 하는 방법으로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직장협의회에서 한 군데 다섯 분이라면 그 판세를 좌지우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사위원을 재고하셔서 형평성에 맞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윤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듣고 지금 중복된 것은 저희가 실수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추가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속기록에 남기 때문에 인사행정에 반영이 되라고 윤만환 선배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보충질의를 하면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거기에 대한 문제점들이 이미 다 토론되고 있지만 회의록에 남아야 하는 점을 유념하여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면평가제의 문제점이라는 것을 국한적으로 말을 하다 보면 지금 서열명부 1위한 사람이 다면평가에서 18위를 받았습니다. 윗사람들이 저 사람은 근무를 어느 정도 하니까 1위를 줘도 되겠다 해서 계속 서열을 매겨서 근평을 해서 1위 서열을 만들어줬습니다. 다면평가를 해 보니까 직원들이 그렇지 않은데 무슨 소리냐 하면서 데이터를 내 봤더니 18위입니다. 그럼 윗사람이 본 것은 1위고 다면평가에서 직원들이 본 건은 18위라 한다면 과연 이 인사가 적법하게 됐느냐에 대한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다면평가의 문제점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각 직급별로 다면평가위원을 보면 7급, 8급, 9급, 이렇게 여러 직급으로 돼 있는데 예를 들어서 A라는 직원이 다면평가하는 사람 쪽에서 보면 서열이 1부터 10까지 있는 사람인데, 그 10까지 있는 사람을 다면평가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몰라요. 이유는 총인원이 1,300명인데, 이 직원들이 1,300명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 보통 다면평가서를 그날 아침에 서류를 나눠주면서 평가해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받아서 오후까지 평가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하면 보안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날 아침에 합니다. 한 곳에 모아놓고 하죠. 그렇다면 어떠한 서류심사만 가지고 그분을 평가해야 하는 서류면접과 같은 상황이죠.
  그리고 또 그 사람을 한 번이라도 근무하는 곳에서 보았다면 그 보았던 첫인상을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고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리는 이야기를 가지고 평가할 수도 있는데 한 번도 보지도 못한 분도 많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 평가제도가 적법한 것이냐. 물론 이것이 성북구에서 발의해서 하는 평가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던 서열방식, 근평과 모든 것을 적용해서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방식과 이것을 하다 보니까 아까 지적한 그 부분, 서열 5위안에 들려고 학원에 가서 수강해서 자격증 따서 0.5점 올려놔서 내가 서열이 7번 안에 들어가면 승진한다고 해서 7번 안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20명의 다면평가위원들에게 낮은 점수를 받는다면 몇 달, 몇 년간 노력한 것을 한 순간에 뒤집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의 가장 큰 메리트가 진급이고 그 진급 때문에 자기 평생 직장으로 삼으면서 이곳에서 목을 매고 사는데 진급 한번 못 한 것에 대한 비애감 그리고 자기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진급하면서 느끼는 허탈감,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 근무의욕을 상실시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성북구에서만이라도 위에서 이런 조치를 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시행하기 전에 많이 검토하고 많이 생각하시고 또 여러 직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인터넷의 직원 모의 토론방에 들어가 보면 많은 사람들이 쓰지는 못 하고 있지만 일부 쓴 것을 보면 다면평가의 모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온 게 있어요. 쭉 보면 이분은 이번에 떨어진 분 같아요. 그런데 참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들을 써 놨어요. 물론 모든 사항을 보실 때 국과장님 또 계장님께서 충분히 다면평가제의 문제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구나, 바꿔야 되겠구나, 그 의지를 조금 더 빨리 실천하셔서 직원들의 불만을 해소시켜 주시고 직원들이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어떠한 방안을 빨리 제시해 주시는 게 성북구의 발전과 인사 하나에 목매고 있는 직원들에게 웃음을 주고 퇴근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이 되지 않겠나 해서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답변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질문은 윤만환위원님께서 다 하셨고 저는 거기에 대한 통합적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성북구의 의견은 이렇다고 관련 부서에 명쾌하게 말씀하셔서 좋은 답변을 얻어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20%는 20%의 기능만 발휘하고 80%는 80%의 기능만 발휘하는 게 인간사회 정의에 맞는 건데, 이게 거꾸로 20%는 80%, 80%가 20%의 기능을 발휘하면 문제점이 있다는 거죠. 인간이 만든 제도가 이런 게 많습니다. 이번 결과를 보면 과장이나 국장이나 지휘자가 지휘권을 행사할 수가 없어요. 근평 1, 2위를 받아도 안 되는데, 근평 잘 받을 필요도 없고 일단 승진대상에만 들어가면 평소에 동료들하고 어울려서 대포나 몇 잔씩 사주고 얼굴이나 좀 익히면 잘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걸 보완해야 되는 거고 행자부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완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또 그날 아침에 명단이 확정되니까 승진대상자를 검토하면서 심사에 들어가는데, 이건 처음 만나는 직원도 있을 수 있고 전혀 모르는 직원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승진대상자들에게 직무기술서를 받습니다. 그러면 그 직원이 어디에 근무했고 표창은 뭘 했고 주요한 공직은 뭐고 자기를 PR할 수 있는 자료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진이 첨부된 약식 인사기록카드를 나눠줍니다.
송대식위원   실질적으로 사람은 전부 기본권이라는 게 있어요. 인권침해를 안 당하고 싶어 하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요. 그런데 인사기록카드는 직원한테 돌릴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프로필이 나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민구   그건 직무기술서에 필요한 자료는 다 나옵니다. 자기가 승진하려면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는 거니까요. 인적사항은 그런 정도고 약식 인사기록카드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친구가 그 친구구나, 알아야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 아닙니까?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바로 회수합니다.
송대식위원   저는 다면평가를 해 본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이것이 어떠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넘어갈 수 있겠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게 물론 위에서 다면평가제의 문제점에 대해서 보완을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보완이 얼마나 빨라야 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지금 문제는 그것을 시행하면서 조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 하니까 그렇다고 과장님이 편하게 말씀하셨는데, 인간이 하는 일이니까 할 때 거기에 망가지고 나자빠지는 사람이 부지기수로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정말 선의의 피해자라는 거죠.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인사 하나를 하려고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한잔 먹고 싶은 것도 아껴가며 몇 점을 받아놓았는데 이 다면평가 하나로 모든 게 뒤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과연 인간이 만들어놓은 그 제도를 따라가면서 시행착오가 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다쳤느냐, 그걸 우리가 볼 때 빨리 시행하고 성북구에서는 그런 문제점에 있어서 이것을 당분간은 어느 정도 당겨서 하고 아까도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20%로 했을 때 이런 문제점이 생기냐 하면 프로테지가 어느 정도로 했을 때 몇 사람이 이런 문제로 걸리느냐, 이런 문제들을 당겨서 우리는 대처를 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아까도 질문이 아닌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총무과장 김민구   모든 대처방안을 상세히 말씀드릴 입장이 못 되기 때문에 안 드린 건데, 그것에 대한 실정에 맞는 보완책, 행자부의 보완책이 없이 그것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대학교 교수라든가 전문가들하고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리고 다면평가제는 그렇게 하시고요. 오늘도 나왔던 직협 문제가 있는데 인터넷에 나온 것을 보면 직협에서 인사문제에 관여하며 조금은 자기네가 어떤 인사를 행하는 듯한 분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2002년도에 처음에 구의원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건드리고 있는 게 인사입니다.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의 복지도 아니고 저의 공적도 아닙니다. 저는 이 직장에 1,300명이 다니는데 이 성북구청 직원들의 안위를 생각하는데 솔직히 제일 허무한 게 승진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정말 일을 못 하면 승진 못 하는 게 당연하죠. 하지만 정말 해야 될 상황에서 못 하는 부분, 그리고 내가 평생 목을 달았던 데에서 마지막에 취소가 되는 부분은 인생 살아봐야 헛사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러는데 30년 동안 공무원 생활했는데 시험 볼 기회조차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마지막에 희망을 주지 못하는 직장은 직장으로서의 메리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공무원시험을 보면 몇 십 대 일, 몇 백 대 일 하는 걸 보면 저희가 각성하고 열심히 인사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면평가에 대해서만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나주형위원   다면평가는 우리만이 아니라 전체 공무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어쨌든 전문가들한테 의뢰도 했다고 하셨으니까 빨리 개선되기를 바라고요. 인사라는 게 거대한 조직을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데 예측 가능한 인사가 되어야지 조직도 안정되게 이끌어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도 크게 공감하는데 20이 20의 역할을 안 하고 오히려 80의 역할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하루빨리 중앙부처에서도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다 수긍할 수 있는 평가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위원장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다면평가제는 2004년부터 강행규정으로 실시되고 있는데 보완작업에 들어가서 새로운 규정이 내려오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가 80%의 역할을 하고 80%가 20%의 역할을 하면서 인사권 근본에 대해서 직협에서 좌지우지하는 상황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을 듣고 생각을 보니까 다면평가위원이 20명, 즉 집행부에서 10명으로 구성되는데 10명의 집행부 평가위원께서는 근평이나 근무를 열심히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공정하게 평가를 하지만 직협에서 참여하는 10명은 소위 말해서 직협 회원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길들이기 위해서 특정인들에게 몰아줘서 승진시킴으로 인해서 직협에 비협조적이거나 가입이 안 된 사람은 가입도 시키고 이런 편법으로 운영을 하다 보면 인사권을 통째로 뒤흔드는 결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근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집행부를 몰아붙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과 같이 감사장에 들어와서까지 잘못된 행위를 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제도의 보완이 시급하겠지만 보완될 때까지 또 인사가 이루어질 것에 대비해서 행자부하고 협의를 해서 다른 묘안을 찾을 수 있도록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답변 부탁합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 직원들의 승진에 따른 다면평가,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걱정하셔서 말씀하신 걸로 압니다.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보완책이 내려오든 안 오든 나름대로 연구를 해서 대응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공무원은 진급을 바라보고 근무를 하는 건데 진급이 안 되면 살맛이 안 납니다. 전체 직원들의 승진을 담보한다거나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면평가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21페이지 16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민방위의 말뜻과 목적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윤갑수   자치행정과에 대한 것은 이따가 총무과 끝나고 질의해 주십시오.
   임중해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임중해위원   인사행정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저항으로 IMF를 겪으면서 민간기업이나 공직사회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공무원들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많은 직원들이 공직을 떠났습니다. 최근 신문 등 보도자료를 보면 공직의 구조가 상급자가 많은 역삼각형 모양을 갖추고 있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행정의 말초신경인 9급 공무원의 붕괴현상이라고 하는데 앞으로 행정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개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구의 9급 현황과 앞으로 9급을 늘릴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임중해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급자가 많은 역삼각형 구조다라고 하셨는데, 저희 조직은 그 정도까지는 안 됐고요. IMF 이후에 구조조정을 해서 몇 백 명을 감축정리를 했지만 신규채용은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과에서 서기보가 귀해서 보석 같은 존재가 되어 버렸어요. 왜냐하면 9급으로 7년 있으면 자동승진이 됩니다. 8급으로 올라가고 8급에서 7급으로 가려면 8년 있으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행정직하고 세무직 같은 경우에 8급 TO는 있는데 연수가 아직 안 차서 못 올려주는 거예요. 연수만 차면 바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8, 9급이 귀하고 7급 같은 경우는 흔하게 됐는데요. 지금 전체정원이 1,356명인데 부족한 인원이 34명입니다.
  충원계획은 시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충원을 받아서 배치를 하고 했는데 지난 일요일 서울시 공개경쟁 채용시험이 있었습니다. 석관중학교, 용문고등학교 두 군데에서 시험장을 운영해서 7급 시험을 봤는데 경쟁률이 294:1이었습니다. 거기에서 65% 응시를 하고 35%는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냐 어땠냐 하면 6개 교실 정도에서 1명의 합격자가 나오는 거예요. 들어와 봐도 별 볼일도 없는데 취직자리가 하도 없다 보니까, 그 날 저녁에 SBS 뉴스를 봤더니 서울시 시험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는데 전체 경쟁률이 평균 백 몇 대 일이더라고요. 100:1 정도는 요새 취직시험에서 흔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일자리가 부족해서 공무원으로 오려고 그러는 것 같고요.
  옛날에는 행정고시, 사법고시, 입법고시가 있었고, 요즘에는 언론고시라는 말도 생겼는데 요새 새로 생긴 말이 공무원고시입니다. 9급도 고시축에 들어갑니다. 이런 정도로 치열해졌는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을 하면 되는데 일자리가 없어서 마지못해서 9급으로 들어오면 자기 개인성향에도 안 맞고 양에도 안 차서 공무원 근무도 충실히 못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간에 나가면 괜히 시험 실시하는 비용만 더 들고요. 어쨌든 저희 부족한 인원은 시에 얘기를 해 놓았기 때문에 합격자 발표가 되면 충원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충분히 설명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공무원고시, 몇 백 대 일, 그렇게 어렵게 들어온 분이라서 그런지 상당히 현실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로 특이하게 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기본적으로 오래 전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오는 조직의 규율이라든가 복무규정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원칙의 틀 안에서 개방되고 발전적으로 의견을 내고 제안하고 근무처의 복지 등등을 고안해내고 인성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은 인생 선배 내지는 직장의 선배, 기관장들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런 쪽으로 잘 연구 검토를 해서 도움이 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인사문제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지금까지 성북구의 집행부를 바라보면서, 또한 성북구에 살면서 보니까 너무 인사적체가 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당에 일자리 창출은 더더욱 일어날 요인이 없다. 과연 집행부에서 성북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단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구청 전체적으로 신경 써야 될 입장이지만 저희 총무과 업무에 한정한다면 약간 방향에서 벗어난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사적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IMF 때 인원감축, 신규채용이 안 되었던 면도 있고요. 또 아주 쉽게 예를 드리기 위해서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제가 91년에 승진해서 성북구에 배치 받았을 때는 몇 년도면 어느 자리에 진급하겠다 계산하고 왔습니다. 저보다 나이 많은 사람, 고참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성북이 제일 만만했다고요. 그런데 와서 2년 있다가 저보다 먼저 진급한 사람이 두 명인가 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양반도 결국 진급 못 하고 갔어요. 성북의 인사 수요가 그만큼 없었다. 성북을 골라서 온 게 실책이 된 거죠. 그런데 이건 각 구간 인사 교류가 원활치 못하다 보니까 그 구에서 진급을 해야 되요.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침체가 됐다,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행정관리국 사항이고 총무과 사안입니다. 말씀대로 본인이 인사적체가 돼서 14년간 하고 계신 것은 제대로 나갈 수 있는 일자리 창출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말씀드리면 몇 년 전에 도시관리공단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성북구민이 갔든 어느 구민이 갔든간에 290여 명 정도 일자리 장출이 됐어요. 어떤 분이 가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갔고 또 한 가지는 인사적체가 돼 있는 자체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한대로 14년간 사무관을 하고 계시면 뭔가 자기가 볼 때는 진급을 하려고 왔단 말이에요. 왔는데 적체가 돼 있어 못 가는 거죠.
  그러면 한 예로 말씀드려서 현재 서기관급에 계신 분들이 나가실 수 있는 자리를 수장이 만들어줘야 된다는 경우예요. 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내년이 정년이면 정년을 6개월이나 1년 남겨두고 나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시면 더 일찍 올라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계장님들이 사무관이 되고 이렇게 돼야 인사적체가 해소되는데,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인사적체가 돼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제가 보충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단 같은 것은 염두에 안 두고 타구도 똑같이 그런 것을 고려 안 한 상태에서는 우리하고 동등하고요. 그리고 공단이 생겨서 구에 근무하거나 동에 근무한 직원한테 도움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직원이 몇 명 나가 있는 것은 파견형태로 나가서 일을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총무과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행정관리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제가 드릴 말씀은 예를 들어서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부차 상임이사 임기되기 전에 그쪽으로 옷 벗고 나갔습니다. 그러면 한달이든 반년이든 그 뒤에 사무관급이 당겨졌습니다. 또 이상철 부장 기한 남겨놓고 갔습니다. 그 예로 말씀드려서 어떠한 일자리 창출이 분명히 보이는데도 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어떤 분들이 자기 자리를 가지고 일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만들어주면 그런 승진적체라는 말이 줄어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국장님 답변해 보세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정말 그렇게 해서라도 1년에 한 사람씩만이라도 해소가 된다면 직원들한테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뭐 하나 시설이 생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많은데 이게 또 하나의 경영 관치면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 결심을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해 주신대로 활발하게 연구를 해 뵬 생각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구청장님 말씀대로 진짜 살고 싶은 성북, 내 고장 성북, 살고 싶어 하는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은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성북구에 가면 여러 가지 인사 소통도 좋고 여러 가지 환경이 좋다. 인사권자가 그만큼 잘 하고 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왜 성북에서 100여 명이 빠져나가는 거죠? 성북에 찾아오는 사람은 10명밖에 없어요, 주거지 이동으로 인해서. 100명은 빠져나가고 10명 오면 뭐하겠습니까? 100명이 들어오고 나갈 사람이 10명이라면 이해가 되겠죠. 그런 우리 성북을 만들기 위해서는 특단의 획기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인사권자가 행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해서 모든 일이 수행될 수 있도록 국장님 오늘 감사에 지적된 내용을 물론 아시겠지만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4급, 5급 공무원분들이 여러 분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그분들이 편안하게, 내후년에도 마찬가지에요. 이렇게 좀 해야 되겠구나. 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나갈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꼭 시행될 수 있도록 방금 말씀해 주셨듯이 적극 한다고 하셨으니까 면담했던 일정을 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동안 공단조직이 방대해지고 이런 것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상근이사 한 명을 더 둘 수 있도록 조례가 개정돼 있습니다. 5급이 적합할지 4급까지도 가능할지는 검토할 사항이고 정년을 6개월 내지 1년 남은 분들이 있으시면 윤만환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감사합니다.
송대식위원   이건 그것과 적합하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는데 궁금했던 사항이니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들이 정규직입니까, 비정규직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그게 지금 일단 3년 계약직으로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자동계약이 되니까 정규직이라고 봐야죠.
송대식위원   지금 정식으로 보면 정규직이라고 볼 수 없는 게 처음에 들어갈 때 3년 계약을 하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특별하게 거기서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면 자동연장을 할 수 있죠. 재계약을 할 수 있죠. 그러나 그 위의 바로 상급자 내지 인사권자가 그 사람이 특별히 잘못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당신은 만기니까 그만 하십시오 하면 그만둘 수밖에 없는 계약직이에요. 구청에서 공무원들이 평생직장이라는 것 하나 가지고 사는데,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의 직원들이 평생직장이라는 마인드를 갖지 못하고 산다면 그건 좀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닌가. 지금 거기 근무하시는 분 거의 다가 계약직이면서 파트직이 있습니다. 파트타임제는 어차피 아르바이트 개념이라고 한다면 3년 계약직만큼은 계약직으로 돌려서는 공기업에 대한 마인드는 아니다.
  그러면 계약직의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것은 어쨌든 지출을 줄여 보자라는 의도가 많이 깔려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점에 대해서 제가 감히 문제점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제가 몇 군데를 알아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공기업이잖아요. 성북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시관리공단은 공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구청 공무원만큼의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거기에 준한 혜택은 받지 못하더라도 반 정도의 안정감은 갖고 근무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분명히 그랬어요, 열심히 좀 해요. 그래야 나라에서 녹을 먹고 있는 사람이지 그랬더니 3년 후에 그만둘지 말지도 모르는데, 내가 여기서 열심히 할 이유가 뭐가 있냐고 하더라고요.
나주형위원   그 문제는 반대로 또 생각할 수 있는데, 계약직이니까 내가 계약을 연장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도 되죠.
○총무과장 김민구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계약직은 재계약을 해 줘야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런 규정은 없어요.
○총무과장 김민구   운영은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어요.
송대식위원   그런데 이런 게 문제점으로 대두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 하면 일은 이 사람이 잘 한다고 봐요. 그런데 관리자 쪽 하고의 트러블이 생겨버리면 관리자 쪽에서 이 사람에 대한 인사권을 갖고 있으면 자기가 어떠한 진취적인 방법이나 추진해 나갈 게 있어도 이 사람에 대해 반대급부적이면 못 치고 나간다는 거죠. 제가 그런 경우를 봤다니까요. 또 하나는 그것을 내가 뒤로 우회적으로 예산 심의할 때도 이야기를 했었고, 그랬는데, 결국은 반영이 잘 안 되고 좋지 않은 상황까지 벌어지기 때문에 물론 계약직으로 좋은 점도 있고 이득 보는 점도 있겠지만 공평한 인사를 하려면 공기업에서만큼은 계약직이니 뭐니 하는 것보다는 평생 자기가 열심히 근무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곳이 되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직원이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고 했을 때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 정규직에 합당하는 대우를 해 주셔야 돼요. 3년마다 사인을 해야 계약이 되면 그건 비정규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위원장이 하나 가벼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의 장기근무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구청에 10년 이상 계속 근무자가 15명의 직원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직원은 85년부터 지금 구청에 근무하고 있고 이후 87년, 89년, 91년 10년간 근무자가 구청에만 10명이 있거든요. 사실 동사무소 같은 경우는 본인의 희망이나 특수한 사항에 의해서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있게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마는 구청에 장기근무자가 15명씩 있는 게, 어떤 이유에서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구 10년, 동 7년 이상 장기 근무자들을 모두 교류를 시켰습니다. 그 중에서 심사위원회를 열어서 각 부서장이 필수요원이라고 추천한 직원은 전체 위원회에서 재심사를 해서 일부 남겨놓은 직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청 같은 경우에는 지하실 보일러 수리공이라든가 전기기사, 삼척수련원에 근무하는 직원, 현안업무가 추진되는 주요한 업무가 있어서 그때 인사를 시키면 지장이 있다든가 하는 몇 명을 남겨놓았었는데요.
  그리고 동 같은 경우에는 구로 올라오기 싫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즉,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동에 남겨지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0년이 넘어간 직원, 그때 잔존한 직원, 그렇게 1년이 흐르다 보니까 10년이 된 직원까지 해서 숫자가 나온 것 같은데 이번 7월 인사에서는 그런 것을 다시 재조사해서 장기적으로 한 군데에 있는 직원이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료에 의하면 가정복지과의 6급 직원 박성도 씨는 87년부터 구 근무로 되어 있는데 2002년 8월 2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22일간 정릉3동에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구청으로 왔거든요. 무슨 이유로 동사무소에 약 20일간 있게 했다가 다시 구청으로 복귀를 시켰는지요. 마찬가지로 청소환경과의 6급 직원 최병재 씨도 89년부터 구청에 근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002년 8월 2일부터 23일까지 정릉3동에서 근무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역경제과 박근호 씨도 2002년 8월 1일부터 9월 14일까지 돈암1동에 잠깐 갔다가 다시 복귀하는 이런 인사발령이 있었거든요.
○총무과장 김민구   일단 동으로 갔다가도 지난번에 위에서 진급한 직원들을 모두 동으로 보내다 보니까 위에 업무공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일이 떨어졌는데 감당할 직원이 없어서 옆의 과로 인사이동시킨 사람을 빼돌리기도 그렇고 해서 동에 주사가 2명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사람을 빼서 이쪽으로 올렸습니다. 최병재 씨하고 박성도 씨 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의 중점사업인 소음추진반을 만들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박성도 씨는 나중에 노인복지팀에서 납골당 업무가 시책사업으로 돼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재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런 형태의 인사는 지양이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덧붙여서 2년 전에 30명 동장을 일괄적으로 턴오버식으로 인사이동을 시켰죠? 그러면 동장 인사는 대개 2년 기준으로 해서 이동이 되어 왔었는데 이번 인사 계획은 어떤 구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2년 전에 한꺼번에 다 했으니까 기간으로 봐서는 같이 돌아가야 하는 문제도 있는데요.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 구상으로 구상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어떤 방향으로 하겠다든가 안을 세워서 시행할 건데요. 큰 인원이 이동하는 것은 없을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마찬가지로 동사무소 직원인사 문제를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인사문제 몇 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동사무소에 7년 이상 계속 근무자가 18명인데 가장 오래된 직원이 91년, 93년 등등해서 7년 이상 된 직원이 18명이나 돼요. 물론 이 중에서 한두 명 정도는 본인이 희망하거나 어떤 사정이 있어서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작년에 구청에서 답변을 본인 희망에 의해서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에 가서 장기 근무자들을 일일이 면담을 해 보니까 사실 총무과에서 답변한 내용하고 다른 내용이 나왔거든요. 18명 전원이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장기간 동사무소에 근무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7년 이상 계속 근무자 명단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18명으로 나왔는데, 5급도 있고 6급도 있고 7급도 있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동에 꼭 근무하겠다는 직원은 여기 있습니다. 동장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인사를 해 봐야 되겠고요. 또 이런 직원이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동에서 동으로만 옮기는 직원이 있습니다. 올라와서 일을 해 봐야 감당 못 하고 인화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에 갖다놓으면 조직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옆의 직원하고 불화가 생기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 동에서 저 동으로 옮기는 직원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인사에는 그런 직원한테도 기회를 주면 어떨까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번 인사에 잘 반영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동사무소를 보면 동의 규모가 예를 들어서 700여 명부터 3만여 명까지 여러 가지 인구분포가 각 동에 있는데 직원 수를 보면 대동소이하게 2, 3명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동사무소 정원을 결정할 때 기본적으로 한 동당, 인구당 얼마로 룰을 정해야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기본이 되어 있습니까? 동사무소 직원의 정원에 대해서 동 규모가 한 3배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는데 직원 수는 2, 3명 차이에 불과하거든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직원을 배정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동 기능 전환이 몇 년 전에 되면서 최소 인원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면접이라든가 인구라는 것을 고려해서 플러스 몇 명, 이런 식으로 해서 각 동 정원이 정해지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 특성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비만 오면 물이 많이 차는 동이 있고 또 여직원이 많아서 산후조리를 들어가서 비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여직원 숫자도 안배를 하고 갑자기 장기병가를 한꺼번에 두 명이 낸다든가 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러면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내일모레까지 각 동의 정원을 결정하는 요인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 덧붙여서 동사무소 인사와 관련해서 각 동의 인사를 각 직원의 능력을 평균적으로 평가해서 평균적인 수준에서 능력이 있는 사람도 고르게 배치하고 능력이 중간이나 하위에 있는 사람도 고르게 배치를 해야 되는데 어떤 동에는 특수하게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자료를 검토해서 간접적으로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2003년도 직원 포상 받은 자료를 다른 분이 요청을 해서 봤는데요. 2003년도에 어떤 동에서는 직원이 한 5, 6명이 포상을 받은 경우도 있고 어느 동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한 명도 포상을 못 받은 동도 있어요. 그건 능력이 우수한 직원을 어느 동에 몰아서 배치했다는 증거가 되는데 직원의 배정이 능력에 따라서 공정하게 잘 배치해야 하고 여러 가지 동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직원 숫자도 적정하게 배분을 해야겠지만 능력도 골고루 분포를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의도적인 건 아니겠지만 편향되게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포상자료를 봐도 그런 게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위원장님의 말씀이 전적으로 옳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포상을 얘기하셨는데 포상을 가지고만 직원을 검증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시장표창을 타면 0.5점, 대통령표창을 타면 1.5점, 훈장을 타면 2점 등으로 해서 가점이 붙어서 그 가점이 승진서열을 매기는 데 작용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표창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표창을 굳이 타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는 인터넷이나 선행자료라든가 청장님이 순찰을 나가셨을 때 누가 잘 한다, 주민들이 와서 어느 직원이 민원을 해결하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잘 해결되었다, 고맙다, 그런 것을 거꾸로 발굴해서 표창을 줍니다. 그래서 동별로 치우친 것도 있는데요. 위원님들이 관여되는 동이나 기타 동에서 일을 열심히 하는 직원들이 있으면 연락해 주시면 저희가 공정하게 조사를 해서 빠짐없이 표창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과장님 말씀이나 제 주장이 다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상 받은 직원이 곧 능력 있는 직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포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고 일을 열심히 한 사람이 포상을 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특정 동에는 5, 6명 포상을 받으면서 특정 동에는 한 명도 포상을 안 받았다는 것은 직원의 능력과 전혀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물론 100%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요. 그런 면에서 각 동의 인사를 공정하게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구   표창 수상자를 보면 총무과 같은 경우에 시장표창이 하나 있습니다. 교통관리과 같은 경우에 구청장 4명, 시장 1명 이런 식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각 동장들도 관심을 가지고 직원들 사기를 올려주기 위해서는 수시로 표창을 하니까 이번에 누구 하나 표창을 내라고 해서 올라오면 표창이 나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미처 손이 못 미칠 때. 동에서도 가만히 있고 하니까 우리가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앞으로 지시를 잘 해서 표창을 많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저는 어느 동에서 포상을 많이 받고 적게 받고 그걸 쟁점화하는 게 아닙니다. 동사무소 인사가 어느 동에는 능력이 떨어지는 직원이 있고 어느 동에는 우수한 직원들이 있고, 이런 게 일부 있기 때문에 이걸 시정하라고 드리는 말씀이지 제가 포상에 포커스를 맞추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다음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나주형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건데, 동 직원의 정원을 정할 때 기준을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 중에 그런 것도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접근성이 용이한 동사무소 같은 경우, 특히 대로변에 있는 동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민원증명발부 같은 건 건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고려가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그렇게까지는 접근이 못 됩니다. 제일 눈에 나타나는 게 인구 수, 면접순입니다. 기본은 정해져 있고 거기에 따라서 플러스가 되는 거죠.
나주형위원   대로변에 있는 동사무소와 이면도로에 있는 동사무소는 건수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난다고 하더라고요. 대로변에 있는 동사무소는 점심시간에 밥 먹을 시간도 없을 정도로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잠깐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이번 인사 7월에 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7월 예정입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청탁이 아니고 부탁입니다. 왜냐하면 특정인이 아니기 때문에 부탁인데, 제가 일전에 작년 감사 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성북2동에는 동 특성상 일주일에 몇 번 정도는 외국인이 동사무소를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동사무소에 자주 근무하는 편인데요.
그런데 작년에 인사할 때 전혀 반영이 안 되셨고 이번 같은 경우 7월달에 인사할 때 어차피 저희가 보니까 갈 분이 두세 분 계시고 하니까 이번에 인사 하실 때 그 점에 대해서 생각을 하셔서 회화가 되는 인사는 전혀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배워야 되고요.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가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한 직원이 의외로 적습니다. 대한민국 영어교육이라든가 외국어교육의 문제점인데, 그러면서 이게 배짱이라도 있으면 손짓이라도 하면 되는데 외국인이라면 쑥스러워서 도망간단 말이에요.
송대식위원   일전에 저희 외국인과의 만남할 때 인원이 열 몇 분 가량 나와서 조금 부족하나마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할 수 있는 만큼은 되는데,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총무과장 김민구   외국인이 물을 수 있는 게 외국인 등록이나 무슨 서류에 어떻게 채우느냐 그것은 몇 마디 연습만 하면 되는 건데, 사실은 그 동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의지가 없어서. 거기서 쓸 수 있는 회화문구는 몇 개 안 돼요. 2, 30개면 끝납니다.
송대식위원   그렇게 말씀을 끝내버리시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그건 성북2동 직원들을 두 번 죽이는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 분들은 근무 안 하고 외국어 공부만 합니까? 제 말씀은 어차피 인사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직원들이 과연 올 수 있는 부분이 되면 조금 선별을 하셔서 보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작년에 드리고 올해 또 드리니까요.
○총무과장 김민구   작년에도 말씀하시고 금년에 또 말씀하셨으니까 허공으로 날아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회화문구, 여러 가지 말은 할 수 없고 독일어, 중국어는 할 수 없고 영어만이라도 단체로 해서 각 동에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 타당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회화책 보고 하면 되죠. 그 말씀이 아니고 인사를 하니까 그 인사 때 반영을 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그것은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송대식위원의 보충질의인데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어요. 인사를 잘 해야 모든 것이 편안해집니다. 지금 말씀은 뭔가 부족해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진지하게 받아서 이번 인사 때 제대로 반영을 해 주시고 그래야 모든 행정도 편안하게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사에는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5급은 아까 위원장이 질의했지만 2년 전에 했으면 이건 3년 만에 한다, 어떤 원칙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기분 내키는 대로 한꺼번에 다 바꿔버리고 그러면 안 됩니다.
  또 아까 말씀하신 화합하지 못한 사람은 여기서 쓸 만큼 만들어야 되고 잘 어울리지 못하면 어울리게 해 줘야 되고 본인이 못 하면 탈락하는 것이지. 이 사람은 동밖에 근무 못 한다, 그러면 안 됩니다. 분명히 원칙이 있어야 돼요. 구에서 3년 이상 근무를 했으면 동으로 보낼 수 있고 보내야 되고 아무리 잘나고 구에서 필요한 사람이라도 가야 될 때는 가야 됩니다. 그리고 원칙론이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아까 위원장이 말씀하신 대로 바로 진급해서 계장진급해서 잠깐 1, 2개월 갔다는 게 저는 조금 내용을 알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나 분명코 필요에 의해서 그 사람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적은 능력도 그 사람이 발휘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세요.
○총무과장 김민구   동만 돌아다니는 직원은 아까 말씀했지만 아번 기회는 바꿔보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어떤 급한 일이 있을 때는 이런 원칙에 대해서 예외가 생깁니다.
윤만환위원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가 생기겠지만 원칙론이 무너지면 안 되겠다는 거죠. 지금 불평불만 갖는 직원들이 있어요. 원칙이 없어지면 불평불만을 갖고 원칙이 있으면 불평을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동과 구는 몇 년, 이런 원칙이 제대로 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아까 말씀하신 그런 일은 앞으로 없을 것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는 그렇지 않더라도 차후에 2006년에는 혹시 인사가 봄에 있다고 하면 2005년 말이나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때 가면 또 변동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칙론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필요에 따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바꿔버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2년 전에 동 전체를 인사이동해서 동마다 얼마나 많은 낭비성이 있었는지 압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일은 없을 거라는 말씀하고 인사원칙을 세워서 인사원칙에 충실하게 예측 가능한 인사를 한다. 그렇지만 예외가 생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질의와 추가자료를 위해서 잠깐 정회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 8월경에 있었던 구간 인사 교류 희망자 명부 자료를 받았는데 행정직이 희망자가 15명, 기술직, 세무직 포함해서 12명해서 총 27명인데요. 여기에 신청사유가 기재된 교류희망서나 신청서를 첨부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27명 중에서 11명만 희망서가 첨부됐습니다. 잠깐 감사 정지하는 동안에 희망서가 첨부 안 된 희망자에 대해서 희망서를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10분간 감사정지를 선언합니다.
                    (16시45분 감사중지)

                    (17시0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2003년 구간 인사교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3년 인사계류 중 행정 5급이 4명이 전출됐습니다. 희망서를 첨부하라고 했는데 희망서가 첨부가 안 된 5급 송정화 동장하고 5급 김중현 동장에 대해서 왜 희망서 첨부가 안 됐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3년 9월 20일 전출자가 3명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송정화 동장, 김중현 동장, 김상선 과장이 있었는데 김중현 동장은 제가 공보실장을 할 때 공보계장으로 근무했고 김상선 과장은 제가 동대문에 있을 때 동대문 건설관리과 주임으로 근무했고 송정화 동장은 동에 있다가 구에 와서 근무를 했을 때 가깝게 지냈던 인연이 있습니다.
  동의서를 송정화 동장하고 김중현 동장은 첨부를 못 했는데 그때 전화로 구두통보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송정화 동장은 1지망 중구, 2지망 종로, 3지망 노원, 4지망 도봉, 5지망 강북을 써서 냈는데 노원으로 인사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산업환경과장으로 있고요. 김중현 동장 같은 경우에는 1지망 강북, 2지망 도봉, 3지망 중랑, 4지망 동대문, 5지망으로 노원을 희망해서 1지망 강북에 인사 이동됐습니다. 그래서 강북구 미아2동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약 10개월 전의 일로 전화로 신청을 받았다고 하셨는데 물론 녹음이 되어 있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희망에 반해서 타구로 전출돼서 헌법소원을 내서 개인 행복추구권 저해로 인해서 위헌판정을 받은 사실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송정화 동장하고 김중현 동장은 제가 직접 통화를 해 본 동장도 있고 또 다른 위원님을 통해서 통화한 내용을 알고 있는데 절대적으로 희망서를 안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희망서는 안 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느냐 하면 구청장은 업무를 충실히 하느냐, 이런 측면에서 순수한 인사권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직원들의 여론조사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봤을 때 정말로 업무를 충실하게 잘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타구로 전출되는 사례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최근에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위원장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겁니다.
  어떤 특정 지역에 대해서 편향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은 결단코 아니고 다만 지금 이러한 인사행태가 순수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본 위원장으로서도 판단이 되고 상당수 위원님들도 그런 문제 제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결코 특정지역을 폄하하는 발언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화 동장하고 김중현 동장은 희망서를 안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출신도가 어디인지 얘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구   현재 인사기록카드상에는 본적지가 전부 삭제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김중현 동장은 목포, 송정화 동장도 호남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공교롭게도 호남 출신에 대해서만 본인의 희망에 반해서 인사발령을 하고, 또 이게 1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6급에도 그런 사례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최근에도 그런 분위기가 감지되었기 때문에 구청장이 결코 인사권을 그런 식으로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직협에 맞서서 정정당당하게 능력 있는 직원을 승진시키는 방안을 강구를 해야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인사를 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되기 때문에 7월에 있을 인사나 그 이후에 있을 인사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회나 의회에서 그런 문제를 다시 제기하는 일이 없도록 경각심을 심어드리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각별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위원장님의 말씀 충분히 제가 알겠고요. 직원들이 인사이동 된 게 거의 구두통보이고 전화로 확인된 거고 문서로 받은 건 없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얘기하면 어쩔 수 없는 희망이지만 희망 반, 저희의 권고 반, 이렇게 해서 인사이동이 됐는데 제가 동료직원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건 좀 입장이 그런데 이건 개인적인 책임질 수 있는 분야도 있었습니다. 이런 조직에 몸담고 있으면 본인한테도 불편한 면이 있는, 그런 책임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인사이동 대상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직접 그런 얘기를 들은 바도 있고 간접적으로 들은 바도 있습니다. 압력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인사계장이 쫓아다니면서 자꾸 종용을 하고 그리고 이 두 분이 어떻게 됐든지 간에 지금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직간접적으로 우리 구청장님하고 연결이 돼서 자기들이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공식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지만 제가 하늘에 맹세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두 분 동장이 자기들의 희망에 의해서 가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이고 우리 몇몇 위원님들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과거 일을 탓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인사에 있어서 떳떳하게 해야지 일을 잘 하고 있고 자기가 희망을 안 하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물론 이 분들이 반드시 잘 한다는 건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다소 어떤 논쟁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징계사유에 해당되게 되면 경하든 중하든 차라리 징계를 하는 것이 타당한 방법이지 희망하지 않는데 억지로 쫓아다니고 전화상으로 희망을 했느니, 이렇게 하면서 개인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결단코 재발되지 않았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인사문제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인사문제 없으시면 나중에 또 추가로 인사문제를 포함해서 질의를 받도록 하고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12페이지를 보면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민간위탁이 나와 있습니다. 이게 인터넷 공고를 해서 지금 현재 선정이 된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네, 지금 현관에 배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이것은 민원안내도우미입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전화안내도우미를 신설할 의향이 없느냐고 여쭤보았고 아마 그게 이번 추경에 반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지난번에 간사님이 말씀하셔서 전화를 잘 받을 필요도 있지만 내용만 정확하게 받아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친절한 감을 시민들이 느끼게 하기 위해서 민원안내도우미같이 전화도우미도 민간업체에다 위탁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추경에  올리는 것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친절도우미만 결정됐고 전화도우미는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죠?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 내부적으로는 결정이 돼서 추경에 필요한 재원을 반영하려고 합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직 업체나 이런 것은 전혀 선정이 안 됐다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그건 예산이 통과돼야 그 후에 합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추경이 통과되면  인원을 확보를 해서 충분한 교육을 한 다음에 실시를 해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빨라야 9월이나 돼야 추경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9월도 아마 힘들지 않을까 싶네요.
○총무과장 김민구   일단 의회에서 통과만 되면 저희한테 바로 통보될 것이고
송대식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친절도우미 이분들을 보니까 꽤 오랜 기간 교육을 받고 구청의 전반적인 사항을 다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친절도우미는 민원인들과 맞대면하기 때문에 조금의 불편사항도 어떻게든 눈빛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화도우미 같은 경우에는 전화하는 사람의 성격 같은 것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내부사정에 대한 교육을 충분히 3개월 이상 해야 한다고 보거든요.
○총무과장 김민구   3개월을 교육시켜서 배치하기는 시간이 좀 그렇고 저희가 운영하면서 그런 교육을 시키고 친절팀에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인원은 2명을 예정하고 있고 3114라고 구 대표전화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민원봉사실에 있는 것을 끌어올려서 총무과 뒤에다 박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3명이 근무하는 체제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육은 계속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3개월 동안 교육을 시키고 3개월 후에 배치를 하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송대식위원   어쩌면 친절함이 오버할 수가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본적으로 친절도우미가 전화를 받아서 친절하기는 한데 내용을 잘 모르면 안 되거든요. 이 도우미의 역할이 어느 정도 크냐 하면 과하게 얘기하면 성북구에 살고 싶은가, 안 살고 싶은가도 결정할 수 있어요. 추경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미리 업체를 선정하고 그 금액만큼 어차피 들어온다고 하면 사람을 빨리 교육시켜서 한시라도 빨리 투입할 수 있는 교육체제를 마련하자는 거예요. 친절팀에서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한 사람 투입하고 한 사람 교육하고 하는 건 상관은 없지만 그건 실질적인 도우미가 아니죠. 완벽한 도우미가 됐을 때 현장에 투입시켜서 전화를 받고 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얘기할 때는 편하게 할 수 있지만 전화상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내가 내 것을 완전히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전화상으로 어드바이스를 못 해요. 그 부분을 충분히 생각하셔서 총무과장님이시니까 친절팀 계장님하고도 상의를 하시고 교육도 지금부터 차차 계획을 세워서 어느 시점에 투입한다는 게 정확하게 결정되면 제가 920-3114에 전화를 자주 해 보면서 거기에 대한 평가도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920-3114는 전화만 올라오고 구정 전반에 대한 민원안내는 총무과에서 민간 위탁을 준 사람들이 합니다. 920-3114는 민원접수 기능이 있기 때문에 민원실에서 직원 한 명 올라와서 같이 합동근무를 하는 형태로 운영될 겁니다.
송대식위원   어차피 114에 물어보면 성북구청 알려달라고 하면 민원전화 920-3114 안 알려줍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안 해 봐서 모르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해 보십시오. 3114가 지금 구청 대표전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로 전화를 하면 그 분들이 받아서 담당과로 넘겨주든지 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자기가 하는데 보통 넘겨주는 일을 주로 합니다. 그런데 전화한 사람이 어떠어떠한 업무인데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 사람이 뭔가를 숙지해야 알려줄 거 아닙니까? 그런 교육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염려하시는 게 뭔지 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총무과장님, 요즘 민원사항 접수 중에서 어떤 사항이 제일 많이 접수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에 접수되는 민원은 없고 PC에 구청장에 바란다, 이런 건 가끔 열어보는데 거기를 보면 교통문제, 도로개설문제, 소음문제 등 이런 게 많죠.
복정안위원   더 많은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쓰레기처리입니다.
복정안위원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일주일 전부터 야기된 사항인데요. 갑자기 어떤 지역에서 쓰레기를 미처 치워가지 못해서 날씨는 더운데 냄새가 난다고 아주 민원이 빗발쳤어요. 내용을 알아보니까 청소대행업체로 하여금 오물 수거라든가 쓰레기 수거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고 또 물어봤더니 노사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였는데요. 그로 인해서 구민들한테 막심한 불편을 주고 했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이 간략하게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구   쓰레기처리 문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쓰레기처리를 대행업체에 용역을 주다 보니까 저희가 지정할 때보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고 적체되는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것은 저희가 청소환경과에 기동반을 대기시켜서 문제가 되는 지역에는 바로 투입을 해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요즘 대행업체의 운영상 문제가 다 해소되었다고 보십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물론 총무과에서는 실제 업무집행을 안 하기 때문에 답변이 궁색하시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총무과에서도 그런 것을 포괄적으로 감독해야 되는 입장이 아니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감독할 입장이 아닙니다. 복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청소환경과장, 생활복지국장한테 정확하게 전달하기는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그런 업무에 대해서는 총무과에서 정확히는 잘 모르셔도 대체적인 사항을 알고 계셔야 마땅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6페이지 업무추진사항을 보니까 그 동안 동 청사 신축을 많이 했습니다. 물론 자치행정과에서 답변하는 게 마땅하겠지만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도에 완공된 월곡4동 동 청사는 몇 평입니까? 그건 알고 계셔야죠, 총무과장님이.
○총무과장 김민구   모르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죄송하지만 담당 과장이 아니니까 정확하게 업무 파악 못 하실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제가 사회복지과장을 할 때는 복지관이 관련되었기 때문에 대강 숫자를 알았었는데 지금은 잊어버렸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위원회에서는 건설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고 넘어갈 수 있는 부서는 아닙니다마는 역시 총무과, 자치행정과장한테 질의하는 이유는 총무과에서 이런 것을 포괄적으로 알고 있지 않으면 컨트롤을 어떻게 합니까? 재무국에서만 계약업무를 추진한다고 해서 총무과에서는 계약업무가 잘못돼 있는 걸 보고도 모른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총무과, 자치행정과에서는 우리 구청 행정업무에 대한 전반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삼척수련원입니다. 수련원을 개장하기 위해서 1,692평을 샀는데 몇 년도에 수련원이 개설됐죠?
○총무과장 김민구   2001년도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평당 얼마 주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질문의 연장이기 때문에 현재 1,500평을 사신다고 하셨는데 사셨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아직 못 샀습니다.
윤만환위원   1,500평은 앞에 들어가서 솔밭 있는 쪽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솔밭 있는 쪽을 사려고 했는데 삼척시에서 관광지구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업자 선정을 했는데 업자가 능력이 없는 업자라서 보안책을 내놓지 못하는 실정이고 소나무가 아주 오래된 게 많아서 임목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처리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아직 절충중입니다.
윤만환위원   1,500평은 어디를 말씀하는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제가 한 번 갔다 왔는데 건물에서 바다를 바라보면 방갈로가 쭉 있고 그 오른쪽입니다.
윤만환위원   오른쪽이면 소나무 있는 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재 1,500평이면 클 텐데 말씀대로 소나무가 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돼서 말씀드립니다,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거기를 사서 임목이나 여러 가지 면이 있는데 개발을 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아직 구체화된 건 없는데 그것을 살 수 있다고 해도 소나무를 이전하는 비용이 많이 들어서 대안이 없을까 고민중입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앞에 얘기했던 1,692평과 비교를 해 보려고 한 것이고 현재 방갈로 내지는 텐트를 쳤을 때 활용도 방안이 자료에는 2년마다 한 번씩 교체한다고 되어 있는데 낭비 요소가 많습니다. 그리고 수련원 자체를 철거를 해서 제대로 지어서 할 수 있는 방법, 또 방갈로하고 텐트 자체를 다른 방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제가 현장에 가서 본 견해로는 저는 바닷가에 살아보지는 않았지만 해변가나 해수욕장이라면 고운 모래가 깔려 있을 거라고 연상했는데 굵은 모래가 섞여 있어서 넘어지면 다치겠더라고요. 너무 뚝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래서 별로 탐이 안 나는 장소였습니다. 물론 다 생각이 있어서 선정했겠지만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건물을 새로 짓는 것보다 일단은 지금 형태대로 금년 여름은 방갈로를 수리하고 시간을 두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도 몇 년 동안 가본 결과 해수욕장으로서는 도저히 부족합니다. 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너무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휴양지로서는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봤습니다. 물에는 못 들어간다고 해서 휴양지가 안 될 이유는 없지만 해수욕장으로는 부족하죠. 그 1,500평을 샀을 때 어떤 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 샀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저희가 1,500평을 작년에 본 예산 수립과정에서 땅을 사겠다고 했는데 위원님들도 그렇고 새마을 지도자, 간부들, 그쪽 삼척시 시의원들도 그렇고 땅이 계약이 다 된 것 같은 분위기가 돼서 예산이 책정된 건데요. 가보니까 아까 그런 이유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초에 그 땅을 사려고 했던 건 그걸 사서 콘도 형태의 영구 건물을 지어서 기존 2층짜리 건물을 헐고 음식시설이나 유원지로 만들고 활용하려고 했던 겁니다. 콘도형의 건물을 지으면 우리 관내 대학교가 7개가 있으니까 대학교들의 오리엔테이션으로 적당한 장소거든요. 그래서 실비로 제공할 수도 있고 우리 주민들이 수시로 활용할 수도 있고 다목적으로 쓰려고 했던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 용도로는 적합합니다. 해수욕장은 아니지만 그런 시설로 활용하는 것은 좋은 위치라고 봅니다. 아까 얼마에 사셨다고 했죠?
○총무과장 김민구   평당 30만 3,600원에 샀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데 지금도 30만원이면 살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평당 30만원으로 예측합니다. 예측을 그렇게 했어요. 실제 구입할 때는 감정평가를 양쪽에서 해서 가격이 확정되겠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2000년도에 살 때 그랬지만 지금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듣기로는 평당 200, 300만원까지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30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해서 의아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30만원에 매입할 수 있다고 해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30만원에 매입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그건 공유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삼척시 소유의 땅이 있어요. 그래서 땅값에 대해서는 그 정도 가격이면 되겠다고 일단 타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현재 저쪽의 시세가 그렇게 안 나간다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그 땅값이 수련원이 들어 있는 데는 입지가 낮죠. 삼척시에서 저희하고 자매결연 관계도 있고 하니까 가능하면 저희 편의를 많이 봐주겠다는 뜻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런다고 해서 값이 비싼데 30만원만 받는다는 건 아니죠. 1999년도에 새마을협의회에서 거기 수련원에 갔을 때 김일동 시장과 진영호 청장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가 하계휴양지를 만들고 싶다고 해서 김일동 시장이 제안을 했어요, 제가 연구해서 알려드리리다. 그래서 그 장소를 그 다음에 알려줘서 2000년도에 매입한 겁니다. 그때 30만원 나간 게 지금도 30만원이라는 건 이해가 안 가고 뭔가 현실에 맞는 지가형성이 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사용용도와 지가형성을 물어본 겁니다. 잘 알지 못하고 이걸 하신 것 같은데 전에 사놓은 것이 값이 안 올랐다든지, 지금 현재 그 시세밖에 안 된다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총무과장 김민구   땅값이 특별히 몇 년 사이에 뛸 조건이 안 됩니다, 그 지역이. 제가 산다면 그 땅은 안 삽니다. 너무 멀어서요. 강릉이나 속초쪽으로 가도 되는데...
송대식위원   그게 아니라 포천 땅하고 이 땅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얘기가 나왔냐 하면 포천 땅은 지금 현재 가격이 별로 오른 게 없고 삼척 땅은 성북구청에서 한 것 중에 최고로 잘 됐다, 금액 자체가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도 공무원 입에서 나온 겁니다. 윤만환위원님 말씀은 그렇다면 30만 3,000원을 주고 샀다는데 이번에 또 사려고 보니까 햇수가 4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30만원에 살 수 있다면 전에 한 얘기는 거짓말이 아니냐, 많이 올랐다는 얘기가 거짓말 아니냐는 거죠. 또 하나는 만약에 30만원이 맞다고 하면 전에 땅 사 놓은 건 물론 땅값의 차익을 보고 산 건 아니지만 별로 좋은 땅을 사지 못했다는 과장님 말씀이 맞는 거고요. 정확하게 아직 모르고 말씀하시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제가 삼척에 가서 김일동 시장님도 만나고 좋은 분위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그때 거론이 되었고 또 그 뒤의 도로 건너 땅 얘기가 나왔습니다. 오히려 그 땅이 더 쓸모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는데 그건 저희가 탐탁하지 않아서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그 옆의 임목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거예요. 그것보다 활용도는 도로 우측의 땅이 더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30만원이 됐든, 300만원이 됐든 지가상승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과장님 말씀은 나라면 그 땅을 안 산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해수욕장으로는 부적합하지만 다용도로 쓸 수 있는 휴양지로는 적합한 것 같습니다. 현재 감정가는 그쪽 삼척시에 물으면 알 겁니다. 얼마가 나오는지 알아봐 주시고 현재 30만 3,000원으로 나머지 1,500평을 살 수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매입조건이 구체화되었을 때 감정평가해서 가격은 확정되는 건데 양쪽에서 내세우는 감정평가기관에서 감정을 해서 산술평균을 낸다든가 해서 그쪽의 공유지니까 그쪽의 내부절차가 진행돼야겠죠.
윤만환위원   저는 200, 300만원 나가는 걸로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바로 토지대장을 떼면 등급이 나옵니다. 그러면 대략적인 토지 평당가격을 알 수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연 이 4억 5,000만원이라는 돈으로 거기에 사업을 시행할 의지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지금 말하는 솔밭이나 국립공원 등으로 공원화가 돼서 구입이 안 되고 다른 부지를 이야기를 한다면 인접부지 추가매입이라는 예산을 적절하게 사용할 것인지, 아니면 불용처리될 것인지 심히 걱정이 되거든요.
○총무과장 김민구   저도 고민중에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거기 땅은 못 사요. 왜, 제 돈이면 안 산다는 분이 고민하고 계시는 건 당연히 땅을 구입 못 하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땅을 사는 절차는 그렇게 하고 앞으로 사업을 한다면 콘도 등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에는 변함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사업보고서라는 건 추진현황을 말씀하시는 거니까 저희 감사하는 입장에서 어느 정도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는 그런 형태이고 또 뒷 부지를 이야기한다면 과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력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걸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틀어서 예산 도용을 다른 데로 해야 될 것인지
○총무과장 김민구   그게 1차 추경에는 안 되더라도 금년 중에 땅을 못 사게 되면 예산을 불용처리해서 지적 받을 필요도 없고 일단 추경에 반영을 해야겠죠, 2차 추경에 땅을 안 사는 것으로.
송대식위원  계획서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어느 정도 감사를 받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윤만환위원   콘도까지 짓는다고 했는데 지금 안 산다고 하면 되겠어요?
○위원장 윤갑수   삼척수련원 문제는 삼척과 몇 가지 협의를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정리가 되고 나면 계약 이전에 우리 위원회에 말씀하셔서 우리가 가서 현장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서 보고 저희 의견도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몇 달 전에도 거론이 되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서둘러서 현장을 갔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려서 차 타고 가서 현장답사도 하고 상의를 드리려고 했던 건데요. 임목관계, 삼척시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관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김 과장님, 직장보육시설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하는데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여성 공무원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직장보육시설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위치적으로 봐서 성북구 보문동 2가 7-1번지입니다. 건물은 보증금 1억 2,000만원으로 생각보다 비싸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2002년도 후반기 정례회의 때 본 위원이 어린이보육시설에 대한 문제점과 거기에 대한 대책까지도 얘기한 바 있었습니다마는 그때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여성 직원들에 대한 유아보육시설에 대한 것이 그 항목 중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보니까 몹시 제가 흐뭇하게 생각하는 일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지금 장소는 보문동인데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들은 구에서 204명, 동사무소 74명, 보건소 52명, 구의회 8명입니다. 그러면 교통상 이 시설을 운영하는 데 문제점이 있다고 보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보육시설이라는 게 보육시설에서 보호하는 아동을 데리고 와서 위탁을 해서 근무시간 동안 맡기고 퇴근시간에 아이를 데리고 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구, 동, 전 직원을 상대로 했는데 구청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일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청 가까이 잡은 겁니다.
복정안위원   그렇게 이해는 됩니다마는 앞으로 좀더 발전적으로 예산도 많이 확보해서 각 동마다 그런 시설을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몇 개 지역에 이런 시설을 만들어서 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어린이를 보육하는 젊은 엄마, 직장인들을 위해서 시설을 좀더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제14조 1항에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 여성이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상시 여성근로자가 300명이 넘었을 때 법상 보육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그 법에 의거해서 설치한 겁니까, 아니면 388명의 여성 직원이 꼭 필요해서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둘 다 의미가 중첩된다고 봐야겠죠. 여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법상으로도 의무조항이고요.
윤만환위원   388명 중에서 과연 희망자, 필요한 사람이 몇 분이나 돼서...
○총무과장 김민구   희망자에 관계없이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인 이상이면 합니다.
윤만환위원   설치의무조항 때문에 한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필요도 하고요.
윤만환위원   설치의무조항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여성 근로자들 중에 꼭 필요로 하시는 분은 조사 안 해 봤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제가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무1과장을 할 때 여직원들이 세무1과와 2과를 합해서 근 40%에 육박했습니다. 그런데 성북에 온 여직원들이 노원이나 동대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집이 오히려 더 먼데도. 왜 그런지 물어봤더니 동대문하고 노원은 직장탁아시설이 있어요, 아이를 거기다 맡기려고요. 그런 것을 보고 우리도 직장보육시설이 필요하다고 느꼈고 그 외에 오전에 왔던 직협이라든가 하는 기구가 구성되고 직협에서는 여직원들의 복지를 생각하다 보니까 탁아소 같은 게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건의가 있었습니다.
  아까 복정안위원님도 관심을 가지셨고요. 이런저런 복합적인 이유로 필요성이 느껴져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게 됐는데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보육 정원이 지금 39명인데 32명 정도 수요가 있는 걸로 최초 조사 때 판단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학기 중간이기 때문에 현재 15명이 수용되어 있고 지금 예약을 한 게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원수는 우리가 당초에 조사했던 것보다 적은데 신학기가 될 때쯤이면 정상적으로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개원식 때 가봤습니다. 2억 2,000만원으로 들어선 시설인데 보증금이 얼마죠?
○총무과장 김민구   보증금 없이 전세죠.
윤만환위원   그러면 시설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시설비는 8,000만원 들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보증금까지 3억이 들어갔는데 본 위원이 가서 보니까 8,000만원 들여서 한 시설인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다른 데 가보면 사교육장인데도 너무 잘 해 놨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여성을 위한 보육시설인데 제가 해도 이렇게 꾸미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정원이 39명이라고 했는데 15명에 2명이 대기하고 있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신학기가 되어 봐야 정확한 수요가 나오겠죠? 지금은 중간이기 때문에 수요가 나오지 않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때의 명수는 그때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현재 보육장 직원은 어떻죠?
○총무과장 김민구   7급 직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7급 직원이 육아교육을 받으신 분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공개채용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번에 새로 공개채용을 한 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기존 직원 중에서 시설장을 맡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직원을 공개모집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봐서 그 직원을 시설장으로 임명을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나머지 직원 10명 보육교사는 새로 채용하고요?
○총무과장 김민구   보육교사, 취사원, 주임교사는 전부 공개채용했습니다.
윤만환위원   10명입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취사원 1명, 주임교사 1명, 보육교사 2명해서 4명이고 시설장까지 해서 총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5명이 39명을 다 보육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나이대별로 교사 수요가 다 틀립니다. 그걸 다 맞춰서 이 인원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5명으로 TO를 맞춘 겁니다.
윤만환위원   시설문제와 아울러서 39명의 인원은 내년 봄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과연 직장보육시설로 그 인원이 충당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충당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근지역에 있는 시설이 묘하게 됐습니다. 중앙어린이집이라고 중앙부인회에서 운영을 했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안 되니까 개인한테 위탁을 줬습니다. 개인이 그것을 시설화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구에서 보육시설을 하기 위해서 개인을 쫓아낸 겁니다. 그것을 계약하려고 보니까 중앙부인회에서는 오랫동안 장기간 하면서 구청에서 하는 게 편하니까 모든 압력수단을 동원해서 쫓아냈어요. 그래서 구하고 계약을 한 겁니다.
  내용을 모르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시설비 하나도 주지 않고 중앙부인회에서 강제로 압력을 줘서 쫓아내서 피해를 많이 봤습니다. 과연 내년에 39명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을 아예 민간 어린이집으로 위탁해서 구 직원을 포함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인원에다 민간인을 채워서 하는 방법이 어떻겠느냐고 물어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그건 그렇게 결론이 났을 때 검토할 사안입니다. 지금 안 들어올 것을 대비해서 민간 어린이집으로 전환한다든가, 위탁을 한다든가 이런 건 시기상조가 아닐까요?
윤만환위원   계속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을 때 어떻게 운영하겠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15명에서 얼마나 충원될지는 일단 9월이 돼 봐야 알고요. 제 생각은 좀더 많이 충원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가 되면 30명 이상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현재 보육시설의 총원이 39명인데 현원이 15명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사실 15명이 아니고 그보다 현격히 적습니다. 한 5명 정도의 유아가 있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10명이 예약된 상태이고 실제는 5명이 있는 게 맞습니다.
송대식위원   혹시 이런 경우가 생기겠죠. 모든 건 학기별로 하니까 개원을 6월에 해서 1학기에 쭉 다니고 있던, 물론 2, 3, 4살도 있는데 학기별로 하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학기별 때문에 못 들어오는 인원이 있다고 칩시다. 9월이나 8월에 더 많이 들어온다는 가정은 있지만요. 혹시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아이들을 못 맡기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정인데, 거리상, 혹은 직장인들끼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내 아이를 안 맡기는 문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런 사항이라면 지금 굉장히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직원들한테.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이라는 유아밖에 들어오지 못했다는 것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에 다니는 학기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빨리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윤만환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2학기 때는 미리 홍보를 하고 모집을 해서 일반유아와 직장유아가 같이 저희 구에서 시행하는 그곳에 아이들을 유치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것이 민간이 아니기 때문에 더 많은 메리트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반 아이들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구립이 사람이 많아서 못 들어오는 실정이니까요. 그렇게 한다면 충분히 구립으로 아이들을 끌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빨리 파악해서 이렇게 해결해 나가야겠다는 안을 세워야지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우리는 시작하자마자 30여 명씩 몰려올 줄 알았어요. 발의도 제가 했지만 저는 시작하자마자 많이 올 줄 알았습니다. 지금 제가 자료를 보니까 너무 적게 오는 것 같아서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저도 거기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가봐서 문제점을 발췌를 해야 되겠지만 제가 주관적으로 보니까 그런 문제점들이 있지 않겠는가 보여집니다. 총무과장님이시니까 그 부분에 조금 신경을 써주시면 어떠한 문제점 때문에 아이들이 수용이 안 된다라는 게 나올 테니까 확인절차를 거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답변 전에 잠깐 알려드리겠습니다. 직원들 근무시간에 감사를 실시할 때는 의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은 승인을 했음을 알려드립니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송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저도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했을 때 32명이 나왔기 때문에 본인들이 자기 아기들을 보낸다고 했으니까 안 보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하고 32명이 그 날 다 올 줄 알았습니다. 무슨 문제점이 있었냐 하면 아기들을 맡기면 바로 떼어놓을 수가 없대요, 요새 엄마들이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요즘 인성교육이니 아이들 교육에 신경을 많이 쓰니까요. 중간에 못 떼어놓고 일정한 계기가 됐을 때, 그러니까 1학기면 1학기, 석 달이면 석 달이 지났을 때 옮긴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9월에 본다는 거고요. 지금 PR을 대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32명에 대해서도 전부 어떻게 된 것인지 조사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32명 정도는 차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따라서 만약 이게 안 되었을 때의 문제점은 물론 미리미리 생각은 해야 되겠지만 그때 가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 5명이 다닌다고 했는데 아까는 저한테 15명이라고 했다가 이제는 또 5명이라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어린이의 신상명세, 남자인지 여자인지 몇 살인지, 부모들이 현재 무슨 과에 근무하는지 그리고 부모가 살고 있는 거주지, 통학 방법...
○총무과장 김민구   5명만요?
윤만환위원   예약자인 10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주거지, 거리,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구청이면 구청, 동이면 동, 노원이면 노원, 5km 이런 정도만. 이름까지 하면 개인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안 되거든요.
윤만환위원   현재 월별 교육비는 얼마 받는지, 그리고 현재 교육장 및 5명의 직원이 있죠? 직원들의 명세서와 직원들의 급여현황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육원 운영과 관련해서 구청에 있는 여성 직원들만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는데 본 위원장이 구, 동간 인사교류를 주장하는 것도 같은 차원에서 균등하게 기회를 가져야 하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여성 직원 구, 동간 인사교류에 형평성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행정관리국만은 아닙니다마는 전년도에 시정건의안 사항을 보면 행정관리국도 예외는 아닙니다. 거의 단골 메뉴로 올라오는 사안들이 크게 변형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정 내지는 그런 게 별로 많은 변화가 없이 단골 메뉴로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연속사업적인 측면에서 계속되는 건 있을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변화되고 시정될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가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그리고 덧붙여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조례를 승인 받으려고 할 때는 사전에 시간적인 여유를 어느 정도 가져야 됩니다. 물론 그렇지 못한 건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될 수 있으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라면 시간 여유를 가지고 의회에서도 의원들이 검토하고 분석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서로간 업무협조가 되어야 하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행정관리국뿐만 아니라 구의 행정 전반에 대해서도 서로가 의견교감이 될 수 있도록 업무적인 당부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23쪽입니다. 우선 감사자료를 대단히 성의 없이 작성했다는 일면을 제가 지적하겠습니다. 자치단체장 업무추진비, 소송 결과, 행자부의 규정이나 지침에 대해서 자료를 요구했는데 지금 현황을 설명하시기를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랫부분에 소송진행 상황을 보면 2002년 8월 25일 고등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돼서 2002년 10월 23일 2차 변론이라고까지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대법원에 상고중이면 고법에서는 이미 판결이 완료가 된 상태인데 자료가 매우 불성실합니다. 우선 고법 판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이런 식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죠? 고법은 끝났는데...
○총무과장 김민구   현황에 나오는 대법원에 상고중에 있다, 이건 시에서 진행중인 사항입니다. 표현이 좀 매끄럽지 못한데요.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상고중이기 때문에 구청장 협의회에서 25개 구청에서 진행중인 건 고등법원에 항소장이 접수돼서 1, 2차 변론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2002년 10월 23일 2차 변론한 후에 진행 안 되는 건 대법원에 상고중인 걸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결론이 나면 같이 처리가 되는 겁니다.
○위원장 윤갑수   성북구청을 상대로 하고 있는 건 고법에서 진행중이고 서울시장을 상대로 한 건 고법에서 끝났고 대법원에 계류됐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서울시를 상대로 해서 재판을 제기한 건에 대해서 고법 판결 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구   제가 자세히 숙지 못 하고 있는데 시가 패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것은 공개하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서울시에서 대법원에 상고했다는 말이죠? 우리가 소송을 하고 있는 건이 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건이 있고. 서울시는 단독으로 해서 시민단체하고 소송을 진행중인데 지금 대법에 가 있고 우리 25개 자치구는 서울시와 별도로 소송을 하고 있는데 고법에 가 있다는 말이죠? 서울시에서 고법에서 패소했다는 건 공개하라는 내용이 되겠죠?
○총무과장 김민구   그렇죠.
○위원장 윤갑수   자료를 성의 있게 해 주십시오.
  중간에 향후 계획이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사생활이라고 하는 건 구청장께서 구청장 자격이 아닌 개인의 자격으로 하는 게 사생활입니다. 구청장이 업무집행의 연장선상에서 근무시간이든, 근무시간 외든 간에 구청장으로서 업무추진을 하는 것은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각차가 이렇게 크게 나는데...
○총무과장 김민구   위원장님 말이 전적으로 옳은데요. 25개 구에서 항소의 이유 중의 하나가 그런 조항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건 대법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결국 시민단체가 승소를 한 거죠. 이건 100% 받아들인 완전승소가 아니고 일부만 받아졌습니다. 지금 사법부의 추세로 봐서는 어떤 분야를 구분해서 어떤 분야는 공개해야 한다, 안 해야 한다라고 구분해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25개 단체가 별도로 시민단체와 고법에...
○총무과장 김민구   1심도 서울행정법원에서 원고 승소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차피 내년에 가면 공개하는 추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내년에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미리미리 준비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소송사건 중에서 종료된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총무과에서 소송을 하는 건 없습니다. 전체적인 건 경영기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7쪽에 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직원 능력계발을 위한 위탁교육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능력계발을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능력계발은 전산이라든가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이라든가 전문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학원 수강이 필요할 때 직원이 원하면 일정 기간 출석을 해서 수료를 했을 때 저희가 후불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이 방법을 이렇게 하지 말고 1,300명의 직원들에게 자신이 가장 원하는 것을 세 가지를 쓰라고 하면 한 명당 세 가지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 중 가장 많이 나오는 1번은 어떤 것인가 취합을 해서 쭉 나열하는 그런 방법으로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교육시키는 방법이 좋지 않겠습니까? 능력계발을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어떤가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윤 위원님 말씀도 공감이 가고 일리도 있는데요. 1,300명 직원을 세 가지로만 분류한다는 건...
윤만환위원   세 가지로 분류하라는 게 아니라 한 사람에게 세 가지를 쓰라고 하면 예를 들면 1번 어학, 2번 인터넷,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총 취합하면 처음에 하고 싶은 것이 어학이 10명이면 10명,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방법으로 해서 능력계발을...
○총무과장 김민구   영어나 중국어 회화 등 내부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제도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말씀이 아니고 영어라고 딱 정해 놓지 말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자기의 능력계발을 하고 싶은 거 세 가지를 쓰라고 하면 쓰게 되지 않겠어요. 그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것을 10건이면 10건, 20건이면 20건, 이런 식으로 1,300명을 취합해서 제일 많이 나온 건을 뽑아서 능력계발을 해 주는 게 어떻겠냐는 거죠.
○총무과장 김민구   그것도 일리가 있고 공감도 가는데요. 직원들의 성향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어학 하나에도 초급, 중급, 고급으로 나눌 수 있고 중국어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다양해집니다. 개인의 자기 능력을 계발하고자 원하기만 하면 야간대학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나주형위원   본인이 선택해서 자기가 복지혜택을 받겠다는 거잖아요.
○총무과장 김민구   일정기간 필요한 수업을 마치고 출석이 확인되고 그것을 제출하면 돈을 지불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9쪽에 국내외 정보교류 및 문화체험에 따른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추진실적에 1회 1명 350만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개 사업에 3, 4인을 구성하기로 했는데 1회 1명 350만원으로 나와 있어요.
○총무과장 김민구   이것은 예년 같으면 이거보다 많은 숫자가 나갔을 텐데 선거도 있고 급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지연됐어요. 지금 숫자가 적은 겁니다. 지금 여기 우리가 추진하려고 하는 건 연말까지 6개 분야로 구분을 해서 1개 사업에 3, 4명씩 팀을 짜서 외국의 벤치마킹 대상 선진지로 보내서 벤치마킹을 해 오도록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1회에 1명이 350만원을 다 씁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3, 4명이 팀이 되면 곱하기 3, 4가 되겠죠.
윤만환위원   그 얘기가 아니죠.
○위원장 윤갑수   추진실적이니까 1명이 다녀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총무과장 김민구   죄송합니다. 이건 1명이 특별히 갔던 건데 납골당 업무가 계속 시의 현안이 되어 있고 저희가 납골당 설치를 포천이니 여기저기 지자체하고도 상의를 하고 있는데 납골당 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서 1명이 나갔다 왔습니다.
윤만환위원   누가 갔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가정복지과장이 지금 나가 있습니다. 시의 각 구 가정복지과장이 그룹을 지어서 같이 갔는데 거기 참여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나가 있다는 거죠? 차후에 19명이 나갈 정도는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나가실 거예요?
○총무과장 김민구   19명이 안 될 수도 있고 수요에 따라서 인원은 줄어들 수 있죠.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작년 해외연수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청소환경과에서 소음 없는 성북과 관련해서 다녀온 내용인데 모스크바지역을 갔어요. 그런데 물론 사례조사를 네덜란드, 프랑스, 독일, 일본 이렇게 했지만 내용이 쭉 보니까 소음제도 때문에 갔으니까 조금 더 조사를 면밀했으면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해외 벤치마킹을 하고 와서 보고서를 제대로 해서 누가 봐도 정말로 갔다 왔구나 하는 정도가 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앞으로 해외 벤치마킹 출장을 갈 때는 벤치마킹 대상이라든가 방문지역의 타당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검토해서 직원들이 제대로 배워오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나주형위원   해외 벤치마킹이라든가 직원들이 선진문화를 체험하러 나갈 때는 10명 내외로 팀을 구성해서 10일 정도 배낭여행으로 갔다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배낭여행하고 별도로 갑니다. 배낭여행은 여행경비 전액을 주는 게 아닙니다.
나주형위원   직원선진문화체험이 그거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그건 여행경비 전액을 주는 게 아니고 120만원을 줍니다. 그리고 해외 벤치마킹은 가능하면 필요한 경비를 다 주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직원이 선진문화 체험하러 가면 목적이 가서 열흘 동안 일종의 정책개발보다는 선진문화를 보고 생각을 전환하는 그런 게 주목적인데...
○총무과장 김민구   예를 들어서 이탈리아를 갔는데 한국하고 틀린 거, 길모퉁이에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건물이 아름답더라. 표지판 같은 걸 찍어와서 그것을 현장 행정에 활용하면 효과가 있는 거죠.
나주형위원   제가 묻고 싶은 건 갔다 와서 구 행정에 반영되는 아이디어 같은 게 많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갔다 와서 어떤 게 반영됐는지 제가 일일이 파악한 적은 없는데 일단 색다른 걸 보고 왔다는 자체가, 기억에 입력되었다는 것 자체가 언젠가는 또 꺼내서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장 윤갑수   지금 선진문화 체험이 2회 15명, 5 ~ 6개월 동안 10%밖에 안 갔다 왔는데 이것도 분기별로
○총무과장 김민구   금년에 선거업무 때문에...
○위원장 윤갑수   선거업무 전담이 몇 명입니까? 불과 4, 5명 정도로 알고 있는데.
○총무과장 김민구   전담도 있는데 남들은 열심히 일하는데 외국에 나간다는 게 전체 업무 분위기를 흐릴 수 있고 그래서...
○위원장 윤갑수   선거 때문에 안 나가는 것보다는 지금 6개월 동안에 90%를 몰아서 집행하다 보면 오히려 업무나 민원에 지장이 따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월별로 딱 자르기는 곤란하겠지만 대충 분기별로 분산시켜서 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조치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구   네, 우려하시는 바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잘 추진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해외 협력사항에 대한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은 국내 자치단체와 교류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국내 자치단체와 협력 추진하고 있는 기관은 지금 몇 군데나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영월, 담양, 고창, 삼척, 이천 등 5군데였는데 제천하고 자매결연을 맺어서 6군데입니다.
복정안위원   6군데는 몇 년도부터 시작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영월과 담양은 95년, 이천 97년, 삼척 99년, 고창 2003년, 제천은 금년 5월 12일로 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95년부터 협력이 시작된 자치단체와 그 후 행사가 몇 군데나 있었습니까? 한 군데만 기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민구   제가 그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주로 구민의 날, 시민의 날 이럴 때 상호 방문, 아리랑축제 등 도청에 행사 있을 때 상호방문, 또 삼척지구에 수해가 났을 때 위문품 같은 걸 가지고 방문, 이런 식으로 교류가 있었죠.
복정안위원   현재 실적 기록이 있을 텐데 과장님께서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지 말고 실제 예를 말씀해 주세요. 95년도 시행한 한 곳을 지금까지 몇 번이나 협력체제사업을 했는가를 질의하는 겁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95년도부터 한 게 발췌한 기록이 없습니다. 국내 교류업무 추진현황을 2002년 9월부터 말씀드리면 9월 6일 이천도자기축제에 참관했고 2003년 1월에 삼척시 수해 지원 관련 감사패 전달식이 있었고 1월 30일 성북구청 광장에서 도농직거래장터가 있었습니다. 참여는 삼척, 영월, 고창, 담양이 했고요. 또 2월 10일부터 14일까지는 재경삼척시민의 날...
복정안위원   됐습니다. 최근의 일이죠, 2002년도부터니까요.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은 95년도부터 시행한 사항 중 기록된 것을 얘기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총무과장 김민구   제가 발췌한 게 없기 때문에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전반적으로 교류하고 있는 협력단체에 대해서 그 동안의 사항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지금 여러 단체들과 교류협력하면서 우리가 성과적으로 특별히 나타낼 수 있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사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해가 났을 때 저희가 삼척을 지원했고 저희 지역에 피해가 났을 때 삼척에서 또 답례 지원이 있었습니다.
복정안위원   문화적인 교류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문화적인 교류는 동굴축제가 있을 때 저희들이 가서 관람했고 또 이번 아리랑축제 때 참관했죠.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하는 요점 중의 하나가 전시효과적인, 또 일과성에 지나지 않는 그러한 진행을 하는 게 많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행사를 할 때마다 많은 예산을 들이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면에서는 별로 없었다. 즉, 우리가 투자한 만큼, 노력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효과라면 문화적인 것은 돈으로 매긴다거나 숫자로 가시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치를 측정하기가 곤란한데요.
복정안위원   그렇겠죠. 예를 들면 어떤 협력적인 행사를 했을 때 그때만 하고 그 이후에는 그곳과 교류가 거의 없는 상태, 그러다 보니까 전시효과적인, 비능률적인 예산만 들이는 그런 행사가 되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보는 관점에 따라서는 비생산적인 것도 있고 별 도움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마는 서로 간헐적인 교류라도 지속적으로 함으로써 그게 결국 연속이 돼서 나중에 어떤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교류하다 보면 서로 배우는 점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바가 바로 그겁니다. 일과성에 지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러한 협력체제로 사업을 함으로써 여러 가지 상호간에 효과가 많이 있지 않을까 해서 질의하는 거니까 앞으로 그렇게 시행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생산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11페이지 대민친절서비스 향상에서 운영개요에서 위탁교육 인원이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체강사가 2명이고 예비강사가 1명인데, 강사라면 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물론 자격이 있는데 자격이 현재 있더라도 그보다 더 업그레이드한 위치로 승화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체강사 2명은 저희 친절팀 여직원 2명이고 예비강사 1명은 친절팀 여직원 2명이 오랫동안 근무했기 때문에 인사 이동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거든요. 그것을 보강하기 위해서 예비강사 1명을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2명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위탁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위탁교육 인원이 3명인데 추진실적은 1회 1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영계획에서는 3명, 자체강사 2명, 예비강사 1명이고 추진실적에서는 친절서비스리더교육 1회 1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총무과장 김민구   그것하고는 틀린 것입니다. 위탁교육 시킨 인원하고 친절서비스리더교육은 각 국별로 행정 PR에 활용하기 위해서 국별로 직원을 배정해서 저희 총무과 직원이 아닌 직원 10명을 자원으로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운영개요하고는 추진실적하고 다르다는 얘기죠? 비용은 얼마씩 들어갔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친절서비스리더교육은 한 명당 50만원씩 해서 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대학원에 위탁교육한 겁니다.
이태호위원   앞에 것 위탁교육 인원 3명은 얼마씩 들어갔죠?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위탁교육 인원은 아직 교육을 실시 안 했습니다. 그런데 한 명당 150만원 예정입니다.
이태호위원   이건 계획입니까? 또 친절봉사교육 운영이 또 밑에 있는데 일일 4시간씩이고 자체강사 2명이니까 이건 구 직원이 하는 거겠죠?
○총무과장 김민구   자체강사 2명이 5급 이하 직원을 매회 40명씩 해서 월곡동에 있는 성북정보도서관에서 교육시킨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이건 비용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이건 비용이 안 들어갔고 음료수나 다과 정도 해서 전체 직원을 상대로 한 게 94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장을 넘겨서 12페이지 중간 하단에 보면 민원안내 친절도우미 민간 위탁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원을 많이 양성을 하면서 이렇게 위탁까지 시켜서 4,874만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쓸 필요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민원안내친절도우미는 현관에 들어오시면 안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얘기하는 거고 앞장에 있는 친절봉사자를 교육시키는 것은 우리 일반 직원들을 상대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분야가 틀리죠.
이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친절안내쪽으로 교육이 상당히 많은데 민간위탁까지 해 가면서 돈이 너무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앞으로 민원안내친절도우미 위탁은 계속할 계획이신가요?
○총무과장 김민구   계속해야 됩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정건의사항 관리현황 113쪽 장애인 공무원 충원대책 강구에서 200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됐던 사항입니다. 현재 장애인 고용비율이 작년 1.8%였는데 현재 1.8%에서 변동이 없습니까? 장애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김민구   지금 현재 1.9% 정도 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1.9%면 작년 감사 이후에 한두 명 채용된 건가요?
○총무과장 김민구   신규채용된 것은 없고요. 왜냐하면 IMF 이후에 직원 채용이 중지되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아까 탁아소도 맡길 아이들이 많지 않은 이유가 공무원이 그 나이대가 없어요, 아이 엄마들이. 그래서 숫자가 적은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직원 자연감소로 인해서 0.1%포인트가 올라갔다, 이 말씀입니까? 장애인 신규채용은 없었는데 직원의 총수가 자연 감소됨으로 인해서 장애인의 직원 숫자는 변동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1.8%에서 1.9%가 됐으면 0.1%포인트가 신규채용 없이 증가됐다는 얘기죠?
○총무과장 김민구   전체 직원 숫자가 줄어들다 보니까 퍼센티지가 올라간 그런 결과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장애인 총수는 작년 대비 변동이 없다는 얘기죠? 0.1%포인트가 문제가 아니고 1명이라도 더 채용해서 증원시켜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건의 드리자면 4급 이상은 모르겠지만 5급까지는 직급별로도 가능하면 2%에 맞춰주는 게 어떨까요. 장애인이 하위직에만 몰려 있어서 전체적으로 2%를 맞추는 것보다는 직급별로 5급 정도까지는 가급적 맞춰주는 게, 인사시 고려해 주는 게 장애인 배려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과장 김민구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승진심사 때도 6급 1명, 7급 1명 등 각 직급별 장애인으로 배려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추세는 계속될 거고 위로 승진하는 직원이 장애인별로 상위직급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총무과에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고생이 많으셨는데 인사문제가 가장 쟁점이 많았었고 직협 관계로 상당한 논쟁이 있었는데 직협 소속 직원들의 인사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라고 7월 이후에 있을 인사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인사라는 지적을 받지 않도록 직협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공감대를 갖는 공정한 인사가 실시되기를 기대하면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료를 선언합니다.
                    (18시38분 감사중지)

                    (18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관리국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16페이지 동청사 신축 및 리모델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청사 신축 계획에서 여기 보니까 삼선1동 동청사 증축 계획이 여기 없는데 삼선1동 청사 3층 증축 계획은 어떻게 돼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선1동 동청사는 며칠 전에 설계팀이 현장을 답사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어느 정도 한 것인가에 대해서 현장답사를 했기 때문에 6월 중에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6월중으로 설계가 다 완료되겠다는 말씀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6월중에 설계 완료는 안 되지만 설계를 어느 정도 크기에 어떤 골조를 사용할 것인가는 대충 윤곽이 나올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한 1년 정도 걸리는 것 같거든요. 우리가 요청한 지 1년 정도 되는데 아직까지도 설계가 안 나왔다고 하니까 곧 나올 것으로 알겠습니다마는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삼선1동 동 직원들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이왕 3층을 증축하는데 1층 민원실 동사무실을 모델링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국장님한테 말씀을 제가 드렸고 국장님한테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삼선1동은 지난번에 자치센터를 하는 과정에서 민원실은 손을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내용을 알고 설계팀한테 같이 검토하도록 얘기를 해 놓았습니다.
이태호위원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21페이지 상단 민방위의 말뜻과 목적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민방위는 말 그대로 지역이 재난을 당했을 경우를 대비해서 민방위 대원들을 재난 대비 훈련을 시키는 그런 것이 민방위대 교육인데요.
이태호위원   저는 민방위라고 하면 오히려 군사 목적이 더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는 데 안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닙니다. 민방위는 단순히 재난 대비 대책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전시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전시에도 재난 대비만 하고 민방위 대원들은 동원이 안 됩니다. 동원 대상은 아닙니다.
이태호위원   여기에 보면 교육개요에서 교육내용은 통일 안보 교육 및 건강관리 등 또 실기교육은 응급처치요령, 지진 발생시 대처요령,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교육실적에서는 화생방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교육내용하고 실제로 교육실적하고는 전혀 다른 교육이 됐는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보고서 내용인데 화생방 교육도 분명히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화생방이라는 것은 옛날하고 달라서 꼭 전쟁을 하면서 화생방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후방에도 9.11테러 같은 것을 대비해서 화생방 테러가 대상이 되기 때문에 테러훈련을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 내용에서 실기 교육이 중요한데 실기교육하고 교육실적하고 다르고 또 화생방이라고 하면 재난 대비보다는 전쟁 상태에서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런 방어 장비에 해당하는 건데 이게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책자에서 교육내용 또 실기교육, 교육실적하고 전혀 잘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교육내용하고 실기교육하고 교육실적하고 같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화생방 요원이 236명인데, 사실상 군대에서 화생방 특기를 가지고 제대한 사람들이고 만일 우리 지역에서 화생방 테러가 발생했을 경우에 군인들이 직접 와서 합니다. 그런데 그걸 보조할 수 있는 인원으로 민방위 대원들이 동원됩니다. 홍보를 한다든지 지역 주민들의 대피를 유도한다든지 하는 것은 민방위 대원들이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이고 화생방이 교육내용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데 표기를 안 했을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다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 재난대비는 의용소방대, 119 구급대, 자율방범대 등 사회단체가 많지 않습니까? 관에서 운영하는 단체도 많고요. 민방위는 사실은 그런 것보다는 국가 방위의 2차적인 민간인들의 방위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마는 그러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내용하고 교육실적이 맞았으면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홍성배위원님.
홍성배위원   맨 끝 페이지에 빨리처리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빨리처리기동반에 있어서 팀 구성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것은 민원감사과 순찰반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주민불편사항 중에 제일 많이 신고되는 부분이 뭐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일 많이 신고되는 것은 청소라고 알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청소가 맞습니다. 아까도 동료 위원님께서 총무과 시간에 질의가 있었습니다. 지금 쓰레기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희 동네 같은 경우는 재래시장이 두 군데가 있는데 민원이 말할 수 없이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몇 번 현장에 가 보기도 했습니다마는 주민들 얘기가 구청에서 처리할 때는 일주일에 두 번씩 수거해 갔는데 민영화시킨 후에는 일주일에 세 번 수거해 가는데 때로는 두 번도 안 해 간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도 겨우 와서 해 간다, 이렇게 아우성입니다. 주민들 신고사항 중에 이런 내용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잘 알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우셔야지 신고 받기만 하고 제가 알기로는 벌써부터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대로 방치해 두면 어떡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방치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민간으로 넘어가면서 인력이나 장비가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 숫자가 반 정도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때보다는 서비스면에서는 확실히 떨어지고 그 대신 사실 비용면에서는 득을 보고 있는데 추세가 전반적으로 서울시 전체적으로 대행으로 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미화원들이 그만 두면서 신규채용을 안 하고 대행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서비스면에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빨리빨리처리 기동반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처리하다 보니까 신고된 곳은 신고가 안 된 곳보다는 빨리 처리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기동반에만 맡겨두지 마시고 대행업체의 장과 직접 강력하게 말씀을 하셔서 신속한 시일 내에 대책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나주형위원   교육경비 보조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교육경비 지원한다고 각 학교마다 공문을 발송하죠? 공문 발송할 때 보조기준 같은 것을 다 제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제시를 할 때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학교의 서무주임들 회의를 소집해서 회의절차라든지 조례 같은 것을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심의에 참석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엉뚱한 것을 자꾸 신청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면에 주의를 해 달라는 의미에서 30분 정도 중점적으로 교육을 시킨 후에 예산배정을 했습니다.
나주형위원   여기 보니까 보조기준을 이해를 못 하시고 자꾸 어긋나는 것을 지원해서 보조금을 지원 못 받는 사례가 발생하는 것 같아서 명확하게 우리 구에서 보조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시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공문 보낼 때는 그렇게 보내고 이번에는 인터넷까지 띄웠습니다. 이렇게 공문을 띄웠는데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이해를 못 하셔서 이번에는 일부러 교육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교육경비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에 있어서 교육경비 지원에 대한 개선안 검토를 하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금년도부터는 교육경비 집행을 할 때 학교마다 1,000만원씩 나눠먹기식으로 보이는 것을 지양하기 위해서 몇 개의 학교를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점적인 사업을 하면 어떻겠느냐 물어봤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1,000만원씩 배정하는 것으로 하실 건지 아니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지적사항이 많았습니다. 1,500만원으로 한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학교에서는 4, 5,000만원을 위원님들을 통해서 비공식적으로 계속 요구를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하다 보니까 5억 8,0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몇 개 학교를 지원하다 보면 저희 실무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위원회가 있어서 심의를 잘 하시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각 학교가 정말 1,500만원도 아쉬운 학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번에 해 보니까 어느 정도 5억 8,000만원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것은 1,500만원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너무 큰 경비는 교육청에서 직접 지원해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큰 것까지 지원한다는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렵다고 생각해서 1,500만원으로 한정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어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과거에 보면 학교나 경찰서 담장을 철거하고 거기에 관한 예산을 지원해 주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초등학교 담장을 철거했을 때 그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지, 또 지원을 해 준다면 교육경비 보조금 예산에서 해야 되는 건지 별도의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서울시 예산을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담장을 헐고 해 주는 사업을 올해 서너 학교를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원녹지과에 지원하면 3, 4,000만원 정도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입니다. 한진아파트 안에 있는 동사무소가 동선동 동사무소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동소문동입니다.
송대식위원   동소문동 동사무소 내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차량이 15m 정도는 진입이 안 됩니다.
송대식위원   15m 더 되고요. 물론 다른 동이기는 하지만 그곳을 가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동사무소에 찾아온 민원인이 아주 급한 상황에 쓰러졌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급하게 다쳤는데 이 사람을 업고 가면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 응급환자가 생겼을 경우에 과연 진입로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20m 넘게 사람을 들쳐업고 간다는 것도 그렇고요. 그리고 동 자체 행정을 하는 데 행정관서에 차량진입을 할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아닌가 싶은데 어떠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게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필요하면 화단을 없애면 지금도 가능할 겁니다.
송대식위원   제가 그래서 그쪽을 알아봤습니다. 어느 분이 불우이웃돕기를 하려고 쌀을 거기다 갖다놓으려고 했는데 30m되는 거리를 쌀 20포를 메고 간다고 가정을 해 봅시다. 답답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라고 했더니 그렇게 계속해 왔답니다. 그러면 그것을 건의를 해서 진입로를 확보해야지 이렇게 하고 사냐고 말씀을 드렸더니 어쨌든 복지 자세가 복지부동하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더니 아파트에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파트 내에서 진입로를 확보를 안 해 주는 거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사실 그 건물을 지을 때 진입로가 확보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곳을 쇠말뚝으로 박아놓은 상태예요. 거기에 진입로를 해 놓으니까 외부 장사꾼들도 들어오고 해서 그것을 박아놓았다고 하는데 제 말은 정말로 그래서 못 한다고 그런다면 동사무소에서 했을 때는 가변성을 적용해서 떼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진입로를 확보시켜 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차도 못 들어오는 관공서는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한 번 현장을 확인하셔서 진입로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아파트 관리실에서 반발을 한다면 이 동사무소가 누구를 위해서 있는 건데 그것조차 아파트에서 막느냐고 하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아직까지 그런 것에 대한 것이 문제점이 제시가 안 돼서 검토를 안 해 왔는데 일단 관리사무소랑 협의를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일단은 동사무소에 자세한 내용을 여쭤보십시오. 거기 동사무소 직원들이 애로사항을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광고물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저는 조그마한 동네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조그마한 동네의 광고물도 다 관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것은 크고 제대로 된 광고물도 있고 어떤 것은 아주 조그만 가게나 부동산 광고물인데, 그런 것도 철거를 해 가더라는 겁니다. 물론 법이 만인에 평등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지만 과연 그런 것이 꼭 단속 대상이 되어야 하는 것인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광고물은 16개 간선도로 한 20m도로는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성북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넓은 길이기 때문에 관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정비를 해 나가는데 어떤 간판은 영세하니까 봐주고 그러면 그것 때문에 다른 것도 단속을 못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가슴 아플 때도 있지만 불법 광고물은 전부 다 똑같이 철거합니다.
송대식위원   다른 건 간판다운 간판이 있고 어떤 건 노인네가 글씨를 몇 자 적어서 알리는 상태인데 충분히 융통성 있게 할 수 있지 않나. 물론 법은 모든 경우에 똑같이 적용되어야 하지만 어느 정도 사람이 하는 일인데 융통성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다음에 성북2동 꽃길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03년도 계속사업에서 성북동 꽃길조성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특정사업으로 동사무소에서 하나씩 올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어제 자치위원회 회의를 하면서 서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 꽃길조성사업을 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산은 각 동마다 만들어서 해야 한답니다. 그런데 각 단체별로 5만원씩 내니까 40만원이 부족한 거예요. 사업을 하시려면 자원봉사는 성북2동에서 하더라도 예산은 구청에서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받아서 보니까 동 자치위원회에서 돈을 거두어서 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사업을 추진한다는 명목이 안 서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충분히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꽃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강제해서 꽃길을 설치하는 게 아니라 삼선2동이나 보문동, 안암동에서도 자체적으로 화분을 사서 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 봄에서 가을까지 2, 300만원 정도는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녹지과 내에서 우리가 특별히 관리하는 대로변에는 꽃 사는 돈이 1억 가까이 잡혀 있을 겁니다. 그 외에는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동에서 자진해서 합니다. 성북2동 같은 경우에는 4, 5년 전부터 생겼습니다. 그 이전에는 꽃을 심지 않았는데 어떤 동장이 가더니 협조를 많이 받아서 그 해에 거의 1000만원 가까이 식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동사무소에서 특수사업으로 자꾸 올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치행정과 입장에서는, 한 동에 100만원만 해도 엄청난 돈입니다. 그래서 그 돈을 내려 보내주지 못하고 동장님 역량에 따라서 꽃길 조성하는 동들이 지금 한 10개동 정도 됩니다.
송대식위원   그 전에 충분히 재원을 마련할 수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공사를 할 때 공사하시는 분이 많이 출연을 해서 했었는데 그 후에는 자꾸 어려워지니까 자치위원들이 호주머니 돈을 털어서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 돼 버렸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에서도 잘 모릅니다. 결국 나중에 돈은 동네유지들이 내야 되는데 자치위원회에서 반 내면 반은 누가 만들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특별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도 가서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런 점이 있으니까 이런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면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해결책이 없는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좀 그렇습니다. 어쨌든 계획이 올라오면 충분히 검토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마지막으로 공익근무요원 교육에 관한 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공익근무요원이 340명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T/O가 348명이고, 322명 정도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작년에 공익요원이 말썽을 부려서 법적 제재 같은 걸 받은 횟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현재 복무 중단중인 사람이 14명 정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기소가 되어 있다든지 아니면 유치장에 가 있는 사람이 14명입니다.
송대식위원   여기에 보니까 교육은 연 2회, 복무기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한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민방위에 가면 잠자고 오고 그런 교육과 비슷하다고 보는데 과연 이걸로 공익근무요원들의 기강을 확립할 수 있는지요.
  사실은 민원인들이 와서 기분 나쁜 부분도 이런 부분이 있거든요. 구청 같은 데 오면 호주머니에 손 찌르고 누가 지나가든 안 지나가든 상관없이 침 뱉고 담배 피우고, 이런 것들이 전체적인 분위기를 다운시키는 저해요소거든요. 만약에 군인이라면 적법한 제재 조치가 있을 텐데 군인도 아니고 방위도 아니고요. 사실 변변하지 못하니까 공익근무요원을 한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안하무인격인 경우가 꽤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육의 강도를 높인다든지 아니면 조금 더 복무규정을 강화시킨다든지 해서 그 젊은이들에게 3년 썩고 가는 곳이 아니라 진취적인 교육여건을 제대로 만들어줘서 교육을 시켜 줄 수 있다든지요.
  어느 구청에서는 공익근무요원이 들어와서 지적계장한테 충성이라고 한대요. 그러면 지적계장은 충성이라고 손을 내려놓고 서로에 대한 예의를 마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지적계장이 하는 얘기가 가족이라는 생각도 필요하고 또 하나는 공익근무요원이지만 서열이라는 것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충성이라고 얘기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상하조직에 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얘기를 하면서 거기는 굉장히 화기애애하다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우리도 다른 개선 방안으로 공익근무요원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익근무요원하고 모 계장하고 싸우는 걸 봤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옛날의 공익근무요원들은 그래도 전부 있는 집 애들이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아서 질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은 신체등급이 나빠서 아픈 사람들, 학교를 중퇴한 사람들, 1년 6개월 미만의 수형자들이 들어옵니다. 질적으로 나쁜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공익근무요원들이 민간인도 아니고 군인도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경고를 줘서 근무 연장시키는 것, 고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각 구청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저희들이 병무청에 골치 아픈 사람들을 다시 보낼 테니까 그쪽에서 소집해서 관리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현역 준사관 정도로 한 명을 내보내면서 공익근무요원을 관리하기 위해서 방안을 강구중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고 각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들이 나가서 무슨 짓을 하는지 불안해서 골치 아픈 지경에 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병무청에 너희들이 관리를 하든지 아니면 질 좋은 사람들을 보내든지 하라고 굉장히 어필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역이 모자라서 질 좋은 사람들은 다 현역으로 가다 보니까 오는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구청도 상당히 많이 정비가 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에 전혀 이의를 달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런 게 보이니까요. 그런데 모든 것은 처음에 길을 잡아야 합니다. 그 아이들이 처음에 여기 올 때는 오기 전에 교육을 몇 주 받기 때문에 조금 군기가 들어서 와요. 그런데 그 군기를 누가 망가뜨리느냐 하면 기존에 있던 공익요원들이 망가뜨려요. 그런데 준사관급 한 명이 와서 340명을 어떻게 관리합니까? 이것도 솔직히 지금 해결책이 잘 안 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런 문제점들이 대두되니까 조금 더 강력하게 병무청에 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쪽에서 초반기세를 잡아주시든지 해서 최소한 민원인들이 지나가는 곳이나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는 예의를 지킬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비근무인원이 14명인데, 그중 구속이 1명이고 복무이탈이 12명인데 1명은 비근무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14명 중에서 기소중지가 12명이 있고 고발해서 계류중인 사람이 2명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업무보고한 것이 잘 못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기소중지 상태가 12명이고 계류 상태가 2명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형이 끝나면 다시 복귀를 합니다. 저희들이 병무청에 그런 사람들은 우리한테 돌려보내지 말고 직접 데려가서 관리시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물을 흐리는 것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말을 들을 리가 없죠. 몇 개과는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관하는 과니까 조금이라도 본보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군기도 잡고 타과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서열도 엄격하게 군대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괜찮은데 특히 몇 개 동사무소가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담당자가 붙어서 잘 하는 데는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데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나주형위원   복무이탈은 무단결근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무단결근시에는 5일간 연장을 시키는데 공익요원들이 그런 관념이 없고 마음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나주형위원   그럼  아예 이런 사람들은 안 나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복무이탈 8일 이상하면 고발합니다. 그러면 복무중지를 시키는 거죠. 고발한 결과에 따라서 끝나고 나면 다시 우리한테 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발한다는 자체가 너무 힘듭니다. 동에서도 마음대로 못 하고 경고라도 주는 데는 잘 하는 데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중해위원님.
임중해위원   자료요구서 2-39쪽 동별 불법광고물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첨지물 접수받는 절차를 설명해 주세요. 동사무소에서 올라오면 첨지물만 올려도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첨지물 종류별로 몇 장,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식으로 공문을 받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그러면 보고서에다 첨지물 매수를 기록해서 올리면 접수를 받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임중해위원   우리 구청에서 첨지물과 관련해서 구청장 방침이라든가 지금 현재 계획 같은 것이 나온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따로 있는 것은 없습니까?
임중해위원   불법광고물에 대한 특별한 대책은 없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큰길가에 나오는 나이트클럽 수준의 100명, 200명 되는 곳은 가차없이 고발하고 과태료 300만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네 뒷골목까지는 저희들의 손이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서 올라오는 대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행정을 전담하고 있는 구청에서는 사실 공무원의 능력의 한계도 있고 인원의 제약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하고자 하는 행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주민들 내지는 동사무소에 있는 공무원들의 협조가 지대하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 업무 자체를 직접 해 보니까 한 1년 가까이 해 온 것 같은데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죄송하지만 정확하니까 우리 동네를 예로 잡겠습니다.
  요 사이 본 위원의 노력이 됐든, 행정의 도움이 됐든 간에 지역주민들도 협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자기 골목이나 대문 앞에 붙어 있는 것을 떼어내서 본 위원의 사무실에 집어넣어놓으면 제가 문 열 때 모두 수거하고 정리해서 동사무소에 보내고 정말 알뜰살뜰하게 만지는 사람들이 손에 안 묻도록 반 접어서 가지런히 최선을 다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자료를 받아보니까 작년도부터 지금까지 올린 양이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하루 듣는 양도 안 돼요. 웬만하면 본 위원이 이런 얘기를 안 하고 크게 업무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이었는데 죄송합니다마는 양 자체가 차이가 나요. 정말 우리가 환경차원에서 정말 구청행정의 환경적 방침에서 앞으로 이런 것을 주민들의 협조라든지 공무원되시는 분들의 순찰 내지는 출퇴근시간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받으려면 정말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대안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이 상당히 미비하지 않는가 하는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첨지물은 붙이는 사람이 붙이게 돼 있습니다. 저희는 징수금액이 적다, 이런 차원은 전혀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악한 환경에 열악한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징수를 목적으로 첨지물을 정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 계도원칙 또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단시간에는 안 되겠지만 환경적으로 그런 것이 자제되는 대안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해 왔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대단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부서장으로서 입장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 입장에서 동사무실에 사실 광고물 업무라는 게 없습니다. 구청에서 대행해야 됩니다. 구청에도 직원 4명과 공익근무요원을 다 합쳐도 15명밖에 안 돼서 그 사람들이 다 할 수가 없어서 큰 도로만 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벽만 보면 붙이니까 저희들이 거기다 부착방지 도료를 사서 동에 내려 보내주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에 두 번씩 이야기를 했는데 신경 쓰는 동장들은 자기네들이 인부들을 동원해서 하겠다고 달라고 하는데 어떤 동장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도료를 사용하면 무엇으로 붙이든 2, 3일이면 자동으로 떨어집니다. 그 도료를 사용해서 한 2년 동안 광고물 부착이 안 되는 그런 도료가 있어서 저희들이 동에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임중해위원   업무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정말 그러한 측면에서 다소간 변화될 수 있는 쪽으로 계도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역주민들이 자기 골목이라든가 자기 대문은 자체적으로 관리해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왜 본 위원이 그것을 정리했냐 하면 떨어지는  것까지는 좋은데 골목에 굴러다니니까 비 오면 빗물받이가 다 막히고 지저분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환경차원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을 하면서 당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본 위원은 무조건 압수시키고 또 심지어는 직결에 넘긴다고 백차에 실어 보냅니다. 본 위원 사무실에 와보면 압수해 놓은 화물이 반 리어카 정도 됩니다. 그것은 구청에 안 보냅니다. 왜냐하면 그야말로 뺐었기 때문에요. 그런데 뺏다보니까 양심적으로 참 미안해요. 본 위원이 살고 있는 석관2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각 통별로 1m, 2m로 적당하게 게시할 수 있는 광고판을 시범으로 설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용의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게시대를 만들어서 실패했던 사례가 있는데 게시판을 자기 집 앞에 세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장소만 선정해 주신다면 샘플로 먼저 설치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석관2동은 주민자치회를 통과시켜서 하려고 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되면 어떤 지원과 대책을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직원 되시는 분들도 아마 그런 것을 직접 목격하고 부딪치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좀더 열정적인  행정지원이 뒷받침되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방금 임중해위원님 보충질의하신 옥외광고물정비 및 시범가로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이 석관동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동으로는 안암동이 가장 열심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에 나와 있는데, 자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획기적인 것이 관련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성북구만이 아니라 서울시 전체적으로 가장 힘든 것이 주차하고 쓰레기하고 불법광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북구는 쓰레기는 조금 정리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런데 불법광고물이 너무나 난잡하게 보기 싫게 여러 군데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하나 제안을 할까 합니다. 지금 정규직원이 네 분 근무하신다고 했죠? 광고물 특별단속반을 설치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성북구 차원에서 모든 광고물에 행정적인 것을 동원을 하면 그것을 수거를 해서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확인해서 무조건 고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했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이기 때문에 그 경비가 충분히 나오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광고물 담당 과장으로서는 좋으신 의견인데 이건 인사파트에서 답변을 드릴 사안이 되겠는데 광고물을 수거해서 온다고 하더라도 고발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작은 것은 보고가 안 되고 300만원 정도 되는 것도 고발처리가 어려운 상황인데, 저희들이 한 50만원 정도 넘어가면 광고물을 보고 광고주를 부릅니다. 그건 어느 정도 광고주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닌 경우가 있습니다. 광고도 없이 전화번호만 나와 있는 것은 아무리 연락해도 연락이 안 되고 광고주가 분명히 있는 것은 불러달라고 이야기하면 처음에는 시인도 안 하고 절대 과태료도 안 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부구청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셔서 무비카메라를 청소과에서 빌려서 설치해서 동선2동 하나로거리는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해도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런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항상 이걸 광고주도 같이 처벌할 수 있도록 법을 바꿔달라고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내용물이 있어도 그렇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내용물이 있어도 행위자를 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광고주가 시인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내용물이 있는데 시인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내용물이 있어도 내가 시킨 게 아니라고 하죠. 왜 그러냐 하면 하나로통신은 하나로통신 지점이 한두 군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한 게 아니라고 하면 행위자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업소가 정해져 있는 곳이면 당신이 붙인 거라고 해도 말을 못 하는데 하나로통신 같은 경우 지점이 몇 개 동에 걸쳐서 다 있기 때문에 우리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고발도 안 되고 광고주를 조회하려고 해도 그 조회 자체에 응하지도 않고요. 법 자체가 미비합니다.
윤만환위원   물론 법 자체가 미비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또 많은 광고물에 의해서 우리 구만이라도 조례에 의해서 법을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일단 특별단속반을 둬서 우리가 전담해서 크든 작든 최대한 노력해서 전화를 하든 찾아가든 해서 부착을 못 하도록 특별단속반을 운영하는 게 어떨까 생각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전 저희들이 정식으로 총무과에 건의사항이 있었다는 것을 통보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렇게 해서 각 동네에서 동장회의가 있죠? 무조건 불법광고물이 있으면 특별단속반으로 올리도록 계획해서 거기서 기안해서 처리하도록 독려하면 어떨까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검토해 주시고요. 지금 자료에 보니까 2-37에 동사무소 직원 수에 상위 7개동을 설명하라고 하니까 7개동이 나와 있어요.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7개동이 작성돼 있는 건지, 7개동이라는 의미가 뭔지 면적으로 했는지 인구가 많아서인지 업무를 잘 해서인지 7개동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감사자료 요구가 동사무소 직원 수 상위 7개동을 제시하라고 해서 직원 수가 많은 동이 7개동입니다.
윤만환위원   상위 7개동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직원 수 많은 상위 7개동.
윤만환위원   14명은 많은데, 더 되는데 7개동이 아니라...
나주형위원   그게 자료를 잘못 이해하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인구 수하고 민원처리발급 건수, 이런 걸 비교해서 인원 수가 적정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요.
윤만환위원   자료가 잘못 나온 것 같아서 상위 7개동이면 이해를 못 할 것 같아서 질의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자료 요구사항을 잘못 이해하고 그렇게 보냈는데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 3년 전에 동사무소에 대해서 전반적인 여건 조사를 해서 자체 행정과에서 총무과로 T/O를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우선순위가 인구, 그 다음에 아파트냐 주택이냐, 그 다음에 상가지역, 상가가 많으면 그만큼 일이 많아집니다. 이런 것을 기준으로 하고 또 민원발급 건수, 이런 것을 해서 조사해서 총무과에 T/O 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잘못 나온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임중해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중에 행정과에 직원들이 광고물을 담당하는 부서가 없는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더라도 구민 내지는 구민의 대표자인 구의원이 수고하고 어렵더라도 행정절차를 밟도록 우리 소관 부서에서 오해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특별히 석관2동에 전화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업무보고 19쪽 물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이 환경의 날이었죠? 우리 성북구의 환경실천단 단원이라든가 구의원 등 300여 명이 중랑천에 간 적 있죠? 어떻게 중랑천을 깨끗하게 했습니까? 그날 어떻게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이 자료는 5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만든 자료인데 6월 4일날은 청소환경과에서서 했을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때는 청소환경과에서 했습니까? 우리 구청장 닉네임이 물, 물, 물을 사랑합시다. 해서 성북에서 제주까지, 요람까지 나올 정도로 강한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바로 요 밑에 우리가 매일 보고 있는 성북천에 가 보셨습니까? 본 위원은 전시행정이니, 탁상행정이니, 그런 행정은 하지 말자는 거죠. 여기 보세요. 중랑하수처리장, 뚝도정수장, 물사랑실천현장체험 견학 등 많이 있었는데 세계 물의 날 캠페인 실시도 있고 하천살리기운동도 했는데요. 우리와 가장 가까이 있고 보기 좋은 성북천부터 보더라도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고 오늘 어디 갔다 오다가 차로 점심 먹고 오다가 개복한 데 있죠, 거기를 오면서 위원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천이 썩었다고 했어요. 오면서 보니까 썩었어요.
  그러면 물사랑은 어디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 중간에 썩어가고 있는데 정수장 가고 하면 뭐하고 나머지 뚝섬으로 가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물을 사랑하는 우리 주위의 일부터 할 수 있는, 물론 물부족 국가가 돼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물을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정화하고 깨끗하게 흐를 수 있는, 이런 것을 생각해 주시고요. 2007년 되면 물론 한강하고 청계천이 복원돼서 잘 되겠습니다마는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해야 되겠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습니다. 송대식위원한테 성북동이 어떠냐니까 윗물이 아주 맑아야 되는데 훤히 들여다 보인대요, 농담이지만. 정말로 가까운 성북지역 하나만이라도 주위에 사시는 분들에게 정수까지 해서 방안을 제시해서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윤만환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성북천이 더러운 건 사실이지만 이게 지금 올해 당장 삼선2동에 경정비업소가 철거되고 나면 훨씬 깨끗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아마 2007년도까지만 복원이 되더라도 물은 상당히 깨끗해질 것으로 예상하고요. 물사랑운동을 하는 데 근본적으로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오염원이 가정집입니다. 가정집이 첫째 오염원이고 그 다음으로 중장비업소라든지 차량업소가 있고 세차장 이런 데가 오염원인인데 저희들이 정수처리장하고 뚝섬하수처리장 갔다오고 나서 여자분들이 많이 갔다오셨는데 갔다오신 소감이 아주 좋았습니다. 자기들이 일단 갔다와서 집에 가서 물도 깨끗하게 써야 되겠고 아껴야 되겠다는 것을 절실하게 보고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정집에서부터 오염원을 줄이자는 게 실천되지 않으면 아마 물사랑운동은 구호로 끝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복원이 되면 어느 정도 성북천에 깨끗한 물이 흐르지 않겠나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수질오염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데를 홍보해서 잘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어린이들에게 물사랑 실천 글짓기대회를 한다, 그리기대회를 한다 하는데 과연 어린이들이 죽은 냇물인 줄 아는데 어떻게 그림을 그리고 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정말로 우리 직원들이 잘 해야 되겠지만 표어만 물사랑 실천이라고 하지 말고 실제 가까운 성북천부터 그렇게 될 수 있게끔 홍보도 하고 이해를 구해서 성북구에 깨끗한 물이 흐를 수 있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 줍시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니까 작년 이맘때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했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주민자치위원장들이 모여서 2회에 걸쳐서 60명, 한 번에 30명씩 만나서 여러 가지 하다가 불미스러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그렇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질의에 앞으로 통합자치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니까 구성하지 않겠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위원들이 새로 선임이 돼서 시작할 때 그래도 한 번은 처음에 열심히 해 달라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마련하고 끝날 때 노고에 대한 보답을 위해서 2회씩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느 날 자치위원회 친목회라고 할까요? 통합자치위원회가 발족이 됐어요. 분명히 안 하게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된 사항이 몇 개월 전부터 운영되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작년에 제가 이야기할 때 저희들이 주관해서는 절대 안 하겠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작년 6월달에 한 번 처음 모여서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손을 떼고 있었는데 9월달에 저희들이 전국자치센터박람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하고 서울시에서 자치위원들을 모시고 견학하자는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모시고 갔다 오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자연스럽게 식사를 하면서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저희들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자치위원회 협의회를 만들어 달라는 얘기를 한 일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얘기한 일은 없지만 어쨌든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부에서 방조를 한 거죠. 분명히 안 하겠다고 했는데 감사에서 지적돼서 안 하겠다고 했는데 만들어졌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방조하지 않았느냐 그 말씀이에요. 작년에 했던 감사내용이 올해 바뀌었단 말이에요. 감사내용이 필요 없잖아요. 감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저희들이 주도해서 안 하겠다고 말씀드린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관에서 주도를 안 했으면 하는 게 위원님들의 의견인 것을 알고 저희들 관에서 주도를 안 한 것은 틀림없는 사실 아닙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은 알겠는데 자기네들끼리 하는 걸 우리들이 막는 건 좀 어렵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자치위원 회의 때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청장님이나 아무도 참석을 안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구청장님은 인사말씀만 하십니다.
윤만환위원   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참석해서 격려한다는 것은 인정을 한다는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자치회의 간담회는 저희들이 이제까지 주관을 한 겁니다. 여기 내용도 있습니다마는 사례발표를 하면 자치위원장들이 나와서 시상을 합니다. 또 자치센터가 잘 안 되는 동에서는 자극을 받게 하기 위해서 사례발표를 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작년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게 지적된 거죠? 그렇지 않고 잘 됐으면 말씀대로 사례집 발간하고 서로 이야기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기능이 주민참여제도 강구, 이해증진, 정보교환 아니겠습니까? 이런 순수한 의도는 좋았는데 하다 보니까 술 한잔 먹고 싸움이 났단 말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니까 안 하겠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직접 하지는 않았더라도 이것이 다시 부활이 됐어요. 계속해서 만나고 있습니다. 더구나 구청장까지 가서 격려를 하고 있어요. 그럼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제가 작년에 주도를 안 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저로서는 위원님들한테 죄송한데 작년에 말썽이 생겼던 분들 몇 분이 자치위원회에서 교체가 됐습니다. 또 자기들끼리 충주 갔다오시면서 타 구청은 다 있는데 우리는 왜 그걸 못 하게 하느냐고 자기들끼리 잘 하겠다고 하는 걸 저희들 입장에서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말씀은 드렸습니다. 의회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걸 그분들도 잘 알고 있고 저희들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구의회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됐으니까 못 한다라고 얘기하기는 곤란합니다.
송대식위원   모임장소가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모임장소는 친목회 만들고 나서 장위2동 식당에서 식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후로 모임이 몇 번 있었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럼 모임하는 장소에 청장님이 나가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청장님 식사하러 나가셨습니다. 가서 식사만 하셨습니다.
송대식위원   그 모임을 자치행정과에서 도와줍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건 위원장이 식사를 사겠다고 자치위원들 모아달라고 해서 저희들이 공무시행은 대신 해 줬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그걸 해석을 해 보자고요. 윤만환위원님이 방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 말이 적절하다고 보는 게 만약에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셨으니까 안 된다고 하고 친목계 형식의 모임을 구청에서 한다는 것은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서는 안 하지만 다른 데서 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친목회를 하는 곳에 구청장을 부른다면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임의 주선이나 연락이나 이런 걸 자치행정과에서 한다는 것은 방조를 하고 있고 도움을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전부 안 하시면 우리 구청에서는 하든지, 안 하든지 아무런 관련이 없는데 그분들이 자기들끼리 연락해서 만나는 것까지 어떻게 하느냐고 하면 저희가 드릴 말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자치행정과에서 도와주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것은 맞습니다.
윤만환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회장은 민간인이라도 자치행정과장이 간사노릇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개인친목회 모임에 자치행정과장이 연락하고 참석하고 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물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간담회를 분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됩니다. 시에서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각 구청별로 협의회가 거의 구성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각 동에서 사례발표를 하고 나서 각 동 자치센터에서 자치센터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불이 붙었습니다. 저희들한테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자치센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동네주민들의 대표로 지위 하나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다가 각 동에서 서울시로부터 2,500만원 성금을 받았다고 발표하는 것을 가서 보니까 자치위원장들이 왜 우리는 못 하느냐고 동장들을 들볶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의 내용은 좋아요. 그러나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이맘때 했던 말씀이 1년도 안 돼서 뒤집혔는데 막말로 개인친목회에 과장님이 간사노릇까지 해 가면서 식사까지 하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분명히 안 한다고 해 놓고 위원들을 무시하는 거죠. 분기별로 하시는 건 좋습니다. 분명히 두 번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시작할 때 오셔서 고생해 달라는 의미에서 한 번 하고 끝날 때 고생했다고 노고에 대한 보답으로 또 한 번 한다고 하셨어요. 두 번이고, 열 번이고 좋습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연락관계를 맡았다는 건 이해가 안 됩니다. 더구나 그런 모임에 청장이 밥 먹으러 가고요. 아예 그들이 연락해서 갈 수 있는 건 상관이 없어요. 몇몇 개인적인 모임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가 주관을 안 하겠다고 한 것이죠. 앞으로는 저희들이 간사역할을 안 하겠습니다. 총무가 자기들이 알아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보충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장이 분명히 짚어서 얘기를 했고 행정관리국장께서 구성을 하지 안 겠다고 회의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게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첫번째는 윤만환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옥상옥 형태의 통합자치위원장 모임을 만들면서 한나라당 소속 자치위원장과 민주당 소속 자치위원장이 싸워서 분란이 일어났던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그만두기로 종용했던 이유 중의 하나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또는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그것이 기존 벤치마킹이 돼서 각 동이 자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통합자치위원회가 필요 없다는 것을 강력히 주장했었고 또 그런 불상사도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통합자치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상호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하고 자발적으로 구성했다고 했습니다. 상호 정보교환은 윤만환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자치위원장 간담회가 현재 2회 실시되고 있고 만약 2회 가지고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내년부터 3회로 한다든가 4회로 한다든가 하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지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에 구청장이 참석 안 하면 국장 또는 과장이 참석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자발적인 사적인 모임에 구청장, 국장 또는 과장이 참석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청장 업무추진비로 밥값을 내주는 상황으로 간다면 이건 결단코 정치적 모임으로 만들어졌다고밖에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정말 업무상 필요한 일이라면 각 동의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이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러 이러한 사안을 다루었다는 것을 동에서 보고 내지는 의견 개진을 해서 발표를 해 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모여서 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겠다는 정치적인 의도가 분명히 숨어있다고 보입니다.
  작년에 국장께서 분명히 안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런 행태로 가셔서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안 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국장님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속기록을 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논란 끝에 제가 요점 질의를 종합해서 했고 국장님께서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답변했어요.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1년 전이지만 확실하게 기억이 안 나서 속기록을 봤습니다. 보니까 이번 임기가 7월말으로 끝날 텐데 앞으로 새로 주민자치위원회에 구성될 그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번 주민자치위원들은 앞으로 그런 모임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작년에 답변을 했네요.
○위원장 윤갑수   제가 좀더 구체적인 회의록을 검토해 봤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박동수   제가 보기에는 그때 당시 상황이 새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환경이 바뀌어서 그런 분위기에서 다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문제는 이 모임이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대로 건전한 주민자치위원장들의 정보교환이나 발전을 위한 의견교환의 모임이 되어야지 여러분들이 걱정하시는 정치적인 목적이라든가, 그런 방향으로 절대 흘러가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할게요. 지금 국장님은 국장님 자의로 인한 해석을 하시는데 그때 그분들이 싸워서 물러간 뒤에는 바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유권해석을 내렸냐 하면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요. 안 하겠다. 자치위원회 모임을 안 하겠다는 뜻으로 저희들은 유권해석을 내렸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그분들이 7월 1일부로 바뀌니까 바뀌면 새로 하겠다고 알아듣지 않고 아까 말씀대로 그대로 연 2회 하는 걸로만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로서는 과장님이 연락책임자를 하고 있어요. 일반 개인친목회에 어떻게 과장님이 연락을 해 주십니까? 그게 온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앞으로 제가 연락하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두 가지를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과장님께서 간사역할로서 자발적인 모임, 다시 말씀드려서 친목계의 성격을 띤 연합회에 과장님께서 간사적 입장에서 모임 연락을 해 주셔도 안 되고요. 두번째 더 나아가서는 청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 모임에 참여해서도 안 되고 또 참여해서 업무추진비를 집행해서도 안 되는 거니까 그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주관해서 하는 간담회는 참석하고 그 외에 개인적인 모임에는 저희들이 참석하지 않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간담회는 현재 2회 하게 돼 있으니까 2회 하시고 내년에 3회가 필요하다면 3회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셔서 하시기 바란다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에서 주관하는 간담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개인적인 모임은 가지 않아야 된다고 그때 답변을 하셔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의 현실화 문제인데, 뒤에 보니까 프로그램의 내실화라고 해서 작년에 프로그램경연대회, 작품전시회가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네.
윤만환위원   다른 분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은 아주 좋게 봤습니다. 구민회관에 1,000여  명이 모여 조그마한 돈을 들여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주민화합과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서 애를 쓰는 보기 좋은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올해도 그것을 더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진행상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서 진행에 내실화를 기해 줬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또 프로그램 운영 현황을 확실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각 동에 그날 나와서 운동하는 것만 점수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현재 각 동의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에 기본 점수를 주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활성화가 됩니다. 본인도 점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잘 하려고 할 겁니다. 올해는 예산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좀더 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하게 작년 같은 프로그램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올해 예산은 2,000만원입니다.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조금 더 상향을 했으면 좋겠네요. 그런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다 같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 동이 나오면 같이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잘 알겠습니다. 올해는 좀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작년에 하지 않았던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배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성배위원   자료 2-41쪽 하단에 장위3동 청사 신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주요사업 업무보고에 보면 2005년도 동청사 신축 계획서 해 가지고 장위3동 외에 3개 동을 2005년도에 신축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04년도에 보니까 동청사의 안전진단을 2004년 8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장기계획수립, 2005년도 안전진단 결과에 따라서 우선순위 결정을 해서 2006년도 이후 신축할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 주요사업 계획서에는 2005년도부터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이 나와 있는데 여기는 막연하게 2006년 이후에 신축할 예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 계획에 일관성이 없습니다.
  여기 보면 1979년도에 건축을 했습니다. 그럼 지금 25년이 됐습니다. 작년 우기철에 옥상에서 비가 새서 1층 사무실까지 책상을 옮겨놓고 양동이를 대놓고 물을 받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청사인데, 지금 만 25년이 됐습니다. 그런데 2006년 이후로 신축 예정, 이렇게 하면 2006년까지는 안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까? 그러면 2007년이나 2008년이 되다 보면 30년 가까이 되는데 이렇게 막연하게 계획을 세워놓으면 본 위원은 자치위원회에서도 2003년도 계획서를 보고 2005년도에 우리 동청사를 신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놨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아주 막연하게 이와 같이 계획을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2003년도에 장위3동이 계획에 들어가 있었던 것은 맞을 것입니다. 그런데 2003년, 2004년도에 상황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냐 하면 저희들이 2004년 발주 예정 동청사가 5개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가 원해서 발주를 한 게 아니고 성북1동을 재개발하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동청사가 헐리게 됐습니다. 옛날에는 동청사가 헐리면 재개발사업조합에서 무상으로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이 바뀌어서 저희가 돈을 줘야 됩니다. 물론 관리청비로 주니까 우리가 짓는 것보다는 적게 주지만 돈을 주기 때문에 한꺼번에 5개동을 짓는다는 것은 저희들 청사기금에 굉장히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청사기금 운영을 따지다 보니까 2005년도까지 5개동이 청사신축계획에 다 들어가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20년 이상된 동청사 9개를 하겠다는 이야기는 지금 20년 이상된 동청사가 8개가 있습니다. 이 8개 동청사를 주먹구구식으로 어느 동에 짓고 그런 것보다는 전문가를 통해서 입체적인 점검을 해 보자 해서 어제, 오늘 건축사 두 분하고 우리 자치행정과 직원들이 나가서 현장을 다 둘러봤습니다.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안전진단을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1, 2 3, 4를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할 수는 없겠지만 시급하고 덜 시급한 동까지는 보고서가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2005년말부터 청사를 지을 수 있는 계획에 들어갈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지금 제일 오랜된 동청사는 몇 년 됐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종암2동이 1974년도에 지었습니다. 지금 30년 넘었습니다.
홍성배위원   장위3동은 몇번째에 들어갑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장위3동은 네번째에 들어갑니다.
홍성배위원   그러면 2005년도에는 5개동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올해에는 성북1동하고 돈암2동, 길음2동하고 월곡3동이 착공에 들어갈 것입니다.
홍성배위원   안전진단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한 번 하고 보고서 만들고 있습니다.
홍성배위원   그럼 언제 확실하게 계획이 수립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다음 주까지는 청장님 방침을 받아낼 것으로 보입니다.
홍성배위원   장위3동은 안전진단을 언제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장위3동은 내일 나갈 겁니다.
홍성배위원   철저히 진단해서 계획대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갑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이 2004년도에 예산상 문제 때문에 5개동을 동시에 착공할 수 없으니까 장위3동을 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작년의 자료나 홍성배위원님 질의에서 2005년도에 실시하기로 계획을 잡으신 것은 그때는 우선순위에 들어가서 장위3동이 잡혔다가 금년에 4개동 안에 빠졌는데 다른 동하고 무슨 순위에서 변동이 있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우선순위 변동보다는 청사기금운용에 대한 문제점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는 한 작년에도 똑같은 기금운영계획이 있었을 텐데 작년에는 들어가 있다가 금년에 한꺼번에 5개를 못 하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사정의 변화에 의해서 작년에 잡혔던 우선순위가 금년에 밀렸는지, 다른 동하고 바뀌지 않았나 하는 취지에서 질문을 하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재개발조합에서 월곡4동을 지어줬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재개발조합에서 부담해서 지어줄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또 길음2동 같은 경우는 원래 들어가 있었는데, 길음1동 같은 경우는 뉴타운사업과 맞물려서 청사가 그렇게 오래 되지 않았는데 지어야 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작년에 장위3동이 월곡3동과 함께 5개동이 계획에 잡혀 있었는데 월곡3동은 조합에서 지어줄 예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월곡3동을 포함해서 장위3동이 5개동에 들어가 있다가 월곡3동을 구예산으로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장위3동이 부득이하게 순위가 밀리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성북1동은 추가로 들어간 것이고 길음1동, 월곡3동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홍성배위원님, 잘 이해가 되셨죠?
홍성배위원   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22쪽 자체평가 모델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위원님, 자체평가모델개발을 위한 사업추진은 경영기획과 소관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김영수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복정안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인구감소에 대한 사항과 앞으로 자립도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약 십수년 전에 비해서 2004년도 현재 약 10만명의 인구가 감소되고 있습니다. 십수년 전에 14, 15만명이었는데 2004년도 현재 45만명이라면 약10만명이 감소됐는데 그 원인은 자료에 보면 아파트신축으로 인해서 감소된 원인이라고 보겠는데 사실상 그것말고 자연감소가 있다고 보는 것은 바로 산업생산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점을 지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이 연도별 인구추이를 1997년도 정도에서는 아파트를 지었을 경우 한 가구당 3.7인이 들어오는 것으로 서울시 통계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3년도, 2004년도에 재개발해서 다시 입주했을 경우의 인구가 가구당 2.6인 정도로 저희가 예상치 못하게 적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것이 바로 자연감소 현상인데요. 신문 보도에 보면 2100년에 남한의 인구가 1,600만명 정도 감소된다고 발표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지금 현재 그러한 문제에 대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남한 인구가 1,600만명 감소가 되면 여러 가지 산업생산 문제라든가 많은 문제가 생긴다고 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백년대계에 대한 대책이 있는가 질의한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저희들 구청에서도 출산율 감소에 대해서 토론이 있었는데 우리도 출산을 했을 경우에 보조금을 줘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복정안위원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은 행정뿐 아니라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지방분권화가 본격적으로 정착되는 과정을 맞고 있습니다. 지방분권화시대가 바로 도래하면 우리 자치행정에서는 먼저 자립도예산을 확보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자체를 제로베이스 기준부터 편성하는 것, 즉 예산을 우리 자치구에서 수입, 생산하고 그 다음에 예산편성 자체를 우리 지역에 맞는 독립적인 편성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발전이 있고 현 우리 지역에 맞는 발전적인 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 2003년도 현재 자립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작년 2003년도에 45%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죠? 십수년 전에 제가 초대위원 당시보다도 별로 증가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시세나 국세 항목 중에서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에 가져올 수 있는 예산 항목은 몇 개나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지금 구청장협의회에서 세목간 조정, 시세 구세 조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담뱃세하고 종토세하고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종토세가 120억밖에 안 되고 강남 같은 경우는 800억이 되니까요. 담뱃세를 가져오면 저희들이 70억 정도 이득을 봅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봐서 종토세는 자꾸 올라가고 있고 담뱃세는 금년에 들어서 자꾸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5년만 지나면 손해가 될 것이다 해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 전에는 협의회가 있어서 시청에 건의도 하고 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취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종토세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한 증가 추세는 자립도 예산과는 별개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담뱃세라든가 기타 등등 세 항목을 좀더 발굴한다면 우리 자치단체에서도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는 그런 걸 우리 행정부에서 지방행정에 이양을 안 시키고 있는 것은 역시 권력의 분산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만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영수   세목간 조정을 해서 저희들이 이익되는 게 있으면 구청장협의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어필이 될 수 있도록 청장님께 건의드리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오늘의 감사를 종료할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주민자치위원회 협의회 구성과 같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이 돼서 구성하지 않기로 했다가 재구성해서 연이어서 지적받는 사례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합니다. 기왕 사적인 자발적으로 구성된 모임이라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청장 또는 국과장님께서 사적인 자발적인 모임에 참여하지 않기를 간곡히 촉구하면서 또한 사적인 자치위원연합회 회의에 구 예산이 제공되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늦은 시간까지 특히 박동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자치행정과 오늘의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0시3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행정관리국장박동수
  총무과장김민구
  자치행정과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