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민원감사담당관

일  시 : 2004년6월16일(수) 오전10시
장  소 : 성북구청행정사무감사장

                    (10분11분 감사개시)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수감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하신 권영애 민원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민원감사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관한 보고는 어제 행정관리국장님이 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감사 방법은 어제와 동일하게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먼저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자료 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작년 2003년도 도시관리공단 내부감사 조치 내역서를 준비해 주십시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   최근 감사가 언제 있었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지난 2003년도 9월에 있었습니다.
송대식위원   9월 감사 때 지적 내용하고 감사 내용 프린트 해 놓은 게 있나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프린트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그러면 감사 지적 내용만 뽑아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각 과별로 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어제 자료를 제출한 게 있는데요.
송대식위원   그럼 그걸 한 부 카피해 주세요.
○위원장 윤갑수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빨리처리기동반 운영했을 때 접수대장 원본을 잠깐 봤으면 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태호위원님.
이태호위원   42페이지 맨 끝에 추진 실적 사항에 대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42페이지 맨 밑에 빨리처리기동반 추진 실적 사항이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집행부측의 자료 준비를 위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15분 감사중지)

                    (10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어제 직장협의회 관계로 인해서 감사가 상당히 지연이 되고 방해를 받았습니다. 직장협의회는 말 그대로 직원의 채용이나 인사에 관한 협의체이지 우리 구청의 포멀 오가니제이션은 아니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직원을 인사관리하고 복무규정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는 부서는 총무과겠지만 총무과가 그러한 직무를 잘 하고 있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기관은 민원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어제와 같은 경우에 대해서 직협은  문자 그대로 직장협의회지 정식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식 노동조합은 업무와 분리돼서 노조 업무에만 전담할 수 있게 돼 있고 직장협의회는 자기 본연의 일을 하면서 직원간의 인사나 처우에 관한 협의를 하는 협의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제와 같은 경우에 행정사무감사장에 절차상 위원장이나 의장의 승인을 얻고서 들어올 수 있는 것이고 더군다나 외부에서 신청을 해도 그런 절차를 받아야 하는데, 직원으로서 자기 본연의 직무를 하지  않고 감사장에 들어와서 퇴장도 안 하면서 사실상 감사가 방해가 됐는데, 이런 일에 대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권영애 민원감사담당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직장협의회 일로 불편을 드려서 감사관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직무감찰에 대한 것은 저희 업무의 일종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공무원 본연의 직무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철저히 감시감독을 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희 구청에는 스마트플로우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직원들이 들어가서 업무전달도 받고 직원들이 자유스럽게 토론도 할 수 있는 직원토론방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사실 이번에 인사 문제 가지고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 보려고 직원토론방에 들어가서 인사문제에 대한 불공정함이나 또 인사에 대한 적절치 못한 행위가 있다거나 아니면 인사에 대한 모순 같은 것이 생각되면 저희 홈페이지로 알려주십시오 하는 글을 올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1,300명의 직원분들이 자기도 어떠한 생각이 있으면 글을 올릴 수 있도록요. 그런데 어느 분이 했다는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지금 현재 직원토론방이 있는 사이트는 개인 ID를 사용하면 역추적에 들어간답니다. 물론 지금은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것은 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가 명쾌하게 자기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의원 홈페이지로 들어오면 할 수 있는데 직원토론방에 저의 주소라도 알리려고 했더니 직원토론방에는 들어올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직협이나 이런 곳에서는 충분히 구의원들에 대한 비방성 발언을 많이 합니다.
  제가 거기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님이 못 들으셨으니까 오늘 새로 뜬 것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성북구지부는 행정기획위원회에 참관하였으나 회의 진행중 위원장은 본 회의의 비공개사항으로 76조에 의거 위원장이 허가한 자 외에는 출입할 수 없다며 퇴장을 요구 성북구지부는 이에 대해 강력하게 항의하고 퇴장 당했다, 이랬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일반인도 아니고 노조가, 노조입니까? 노조가 직원의 대표자격으로 참관하려는데, 누가 참관하라고 대표를 만들어줬습니까? 의회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며 자기네들이 참관하는 게 그렇다는 것입니다. 1,000여 명의 조합원들의 신뢰를 상실함은 물론 조합원들의 분노를 막을 수 없다. 그러면서 바로 뒷장에 뭐라고 나왔냐 하면 구의원들은 부당한 간섭, 부당한 업무와 관련 없는 자료 제출, 구의회에서의 무식한 발언, 대안 없는 질문, 이 모든 것을 지부 사무실에 모아서 언론에 공표하자. 밀실행정이 없어졌나 했더니 구의회에서 아직도 밀실행정하고 있구나. 조금 더 심한 것들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은 사실상 대처할 방법이 없어요.
  위원님들이 직협분들을 모시고 와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런 것에 리플을 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렇다면 직원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 모르는 직원분들은 컴퓨터만 보고 의회가 하는 일이 지금 굉장히 무식하고 인기성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야 하고 당신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구의원들이 입술 터져가면서 하루 돈 7만원 받아가면서 저녁 10시까지 구정질의하고 그거 공부하느라고 며칠씩 밤새고 이런 것을 알아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알아달라는 것은 아니지만 무시당할 수만은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저희 의원들에게도 사이트 하나는 열어달라는 것입니다. 직원의 열람사항이나 그런 쪽은 못 들어가더라도 최소한 직원토론방 정도는 의회에서 한 군데라도 열어서 지금은 집에서 할 수 없는 프로그램으로 돼  있으니까 의회 한 군데서라도 그것에 리플이라도 달 수 있고 우리 본연의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렇게 해 줬으면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감사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전산관계는 제가 알 수가 없는 사항이고요. 직협에 대한 사이트는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그 사이트는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직장협의회 사이트에는 들어갈 수 있고요. 지금은 저희 직원이 아니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여는 관계는 전산실과 의논을 해 봐야지 제가 지금은 말씀드릴 수 없고요.
송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협 사이트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활용도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제가 직협 사이트에도 들어가 봤고 직원토론방에 올리려는 이유는 많은 직원들이 매일 수시로 열어보는 것이 직원토론방이기 때문입니다. 당신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면 정말 무엇이 당신들한테 무식한 발언이 됐는지 저희도 알고는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희 위원회만이 아니라 도시건설위원회도 어제 오후에 올라가서 또 방청을 하려다 퇴장을 당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의도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면 정말 직협이 조합원들을 위한 직협이냐 아니면 자기네들 몇 사람, 직협의 간부들을 위한 직협이냐,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 직원들에게 군림하려는 직협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하게 그렇게 하지 말자고 사이트에 직원들이 토론한 겁니다. 당신들을 뽑아줬을 때는 우리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뽑아준 것이지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조직 위에 또 다른 조직으로 군림하려고 하는 직협 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셔서 우리도 같이 대처할 수 있고 사이버 상에서도 같이 대처할 수 있고 전 직원들이 동일하게 봐서 똑같이 평등할 수 있고요. 정말로 직협이 저런 식으로 하면 조합원 전체적인 복리증진에 분명히 마이너스가 돼요. 왜, 위원들도 사람인데 그렇게 하게 된다면 저희들도 예산결산 할 때 복리쪽 예산을, 당신네 주5일 근무하고 있으면 그만큼 복리증진에 대한 추가생활비는 깎아야 된다, 이런 얘기 안 나오겠습니까? 투쟁은 투쟁으로써 끝나는 것이지 올바른 것을 끌어내는 투쟁은 적법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그런 식의 투쟁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하여튼 이 사이트 문제는 과장님께서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의회쪽으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정리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직협의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공론화가 된 이상은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그 내용을 감사를 하셔서 과연 직협 직원들이 순수한 직협의 업무 차원에서 한 것인지, 아니면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이탈해서 한 행위인지 여기에 대한 감사를 분명히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직협은 구청 집행부 조직의 하나의 보조기구로 정규조직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피감사기관에 속하는 보조기구인 직협에서 감사장에 들어온 것은 의도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감사를 방해하는 그런 뜻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피감사기관에 소속된 직협에서 감사장에 자리를 해서 우리의 감사 내지는 감독행위를 감시하는 것이 타당한지, 그런 부분이 근본적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반드시 감사를 거쳐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 보충합니다. 지금 현재 1,300여 명의 직원들이 직장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직협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께서는 그것을 직장협의회라고 생각하시는지, 노동조합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지금 현재는 직장협의회입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노동조합이 아닙니다. 직장협의회로 명명해 주시고 직장협의회는 직장협의회다운 그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감사담당관께서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직장협의회로 명명하겠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알겠습니다.
박래승위원   그런데 어제 전국구 부의장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직협이라고 하니까 노동조합이라고 했거든요.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한 건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것도 규명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우리 공식 명칭은 직장협의회입니다.
박래승위원   이번 기회에 민원담당관이 옳다고 생각하면 위에서 뭐라고 하든 간에 밀고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민다고 해서 굴복하지 마시고 법대로 해 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알겠습니다.
임중해위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고 한번 상의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동료위원 송대식 간사께서 얘기한 인터넷에 뜬 내용들을 들으면서 어제 일련의 일들과 상당히 연계성을 지울 수 없이 답답한 심정이 드는데요.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실수할 수도 있고 결례할 수도 있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도 계속 연장선상이라고 본다면 그냥 좋게 이해하고만 넘어갈 사안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면 엄밀히 따져서 의회 차원에서 특히 행정기획위원회는 직장협의회하고 대화할 여지와 명분도 없고 할 필요도 없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통해서 속기록이라고 못 할 얘기도 없고 하니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러한 경우에 명분이 되지 않는 일에 수수방관하고 있는 간부님들을 오늘 보니까 실망감을 금할 수 없거든요. 어떻게 보면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는 얘기와 마찬가지로 적당하게 멘트를 하고 짚고 넘어가 주어야 할 사항도 지금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하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청장을 출석시켜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어떻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노동조합 얘기도 나왔고 어제 오후에 다른 위원회에 가서 하는 행위, 조금 전 내용을 보니까 전부 다는 얘기를 안 한 것 같은데 너무 지나친 표현, 결국은 상대를 무시하는 것 같은 거, 그런 것들은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후속적인 건 동료위원들이 말씀하신 기능적인 면에서 감사실 실장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추후 가능하다면 사력을 다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임중해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해 주셨는데요. 오늘 감사 시작하기 전에 제가 도시건설위원장과 의장님과 양쪽 다 통화를 했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회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끝나는 대로 토요일 정도에 양 위원장과 의장님이 모여서 토론시간을 가져보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이후에 구청장하고 얘기를 해야 될지, 아니면 지금 이 자리에 구청장을 불러야 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제안한 사람으로서 그러한 수순도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박래승위원   위원장님을 따라가는 것이 좋죠.
복정안위원   권영애 감사관님에게 촉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공무원 직장협의회 규정을 보면 제1장에는 총칙이 있고 그 다음 2조에 목적이 있습니다. 제가 목적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제2조 목적, 협의회는 직장 내의 근무의 환경개선, 업무능률 향상, 고충처리 등 협의회 회원 이하 회원이라고 한다. 복리증진과 지위향상을 도모하고 직장의 민주적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자주적으로 협의하고 수행사항과 동시에 성북구 구민에 대한 성실한 봉사자로서 사명과 임무를 다하여 성북구의 발전에 기여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의 모든 행위라든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등 모든 것이 법률에 규정된 범위 이상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직협 직원들이 감사장에 와서 피감사원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제와 같은 행위를 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엄연히 자기들의 임무를 초월한 법에 위반된 사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송 간사께서 인터넷에 띄운 얘기를 설명 드렸습니다마는 어제 자기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성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비하하는 말을 인터넷에서 띄웠다는 것은 너무 심한 일이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유감스럽습니다.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것은 구청장 이하 간부 그리고 감사관 여러분 모두의 책임이 크다고 봅니다. 아무리 직협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가 그렇게 넓고 크다고 한들 감사장에 허가도 없이 와서 행위를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권한을 초월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 감사관께서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이 촉구한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다시 한 번 확인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윤갑수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7분 감사중지)

                    (11시27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간담회 시간중 논의된 사항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있었던 직협의 일련의 무리한 행동에 대해서 정작 출석을 요구해서 답변을 듣는 것 까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이러한 사항이 어제 똑같이 도시건설위원회에서도 일어났기 때문에 도시건설위원회와 양 위원회를 포함해서 의장님과 의회차원에서 대응책을 논의해서 후속조치를 하도록 간담회에서 의견조율이 됐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 직원의 복무를 감사해야 할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하셔서 조치 내용까지 의회에 확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질의에 앞서서 청장님의 출석안은 차후에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돼서 원만하게 진행돼서 잘 됐고요. 사실 청장님 같은 경우에 어제 저녁에 어제 하루종일 그런 사태가 있었다고 분명히 들어갔을 겁니다. 물론 아침에 그런 의미에서 인사를 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본인의 멘트가 적절하지 못하게 나와서 많은 위원님들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신 것만큼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감사가 끝나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청장님을 면담할 시간이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전해 주시고 수장으로서 관리를 잘 못 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모양새면이나 예의면이나 괜찮은 것 같다고 말씀을 한번 여쭤주시고요.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덧붙이겠습니다. 감사중에 논의됐지만 이런 모든 사항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항으로 전개돼 와서 복무규정 위반까지 거론할 정도입니다. 감사담당관께서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이분들이 직협 회원이기 전에 공무원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대화가 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환기를 시킬 수 있고 주의를 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적당한 선에서 적당히 이해할 수 있는 대화로 감사담당관님께서 해 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도 나중에 들을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질의하겠습니다. 빨리빨리처리반이 운영되고 있죠. 가동인원이 총 몇 명이고 가동 부서는 어느, 어느 부서에서 가동을 하고 있고 대기조는 총 24시간 대기하는 것으로 돼 있죠. 대기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빨리처리기동반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불편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서 빨리처리신고센터 시스템을 주민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는 방향으로 확대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괄은 민원감사담당관 순찰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인원은 행정 6급 한 사람, 7급 한 사람, 8급 한 사람, 운전직 한 사람, 공익요원 두 명해서 여섯 명이 순찰직을 맡고 있습니다. 기동력은 차량이 더블캡하고 티코하고 두 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11개 부서에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청소환경과, 토목과, 치수방재과, 교통관리과, 건설관리과.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건축과, 도시개발과, 주택과 공단까지 하고 있습니다. 기존 업무체계는 주민이 8272로 신고를 하면 저희 순찰팀에서 전화를 받고 즉시 출동하면서 기동부서에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리 가능한 것은 저희가 직접 나가서 현장을 확인하고 내용에 따라서 해당부서에 있는 기동반이 같이 현장에 출동해서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개중에 즉시처리를 요하지 않는 것은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지만 우선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에게 늦어지면 늦어지는 사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순찰 실적은 저희가 5월말까지 금년도 실적은 323건입니다. 주로 청소 분야가 93건, 보안등, 가로등이 25건, 불법주차가 40건, 도로파손이나 도로시설이 49건, 가로정비가 24건, 공사장 관계가 9건, 하수시설이 64건, 공원녹지 소관이 7건, 기타 12건해서 323건을 처리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빨리빨리처리반이 신속하고 많은 주민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 조금 더 바란다면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부서들이 처리내용 결과를 감사과로 알려드릴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그것을 다시 민원인에게 통보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처리를 하고 핸드폰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처리결과를 알려주시는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면 좀 그런데 어쨌든 도로가 파손되면 그것을 메꿔주는데, 파손 형태를 보면 어떠한 충격에 의한 파손이냐, 아니면 침하에 의한 파손이냐,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충격에 의한 파손은 위에 덮기만 하면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침하에 의한 파손은 근본적으로 바닥에 침하되는 요소가 있거든요. 중간에 물이 침수가 되면서 쓸려 내려가고 있고요. 그런데 빨리처리반은 어떻게 하냐하면 침하가 되면 그 위에 얹고 가요. 그렇게 되면 얼마 후에 다시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자기네들은 빨리 처리를 해 주고 가야 된다는 것인데, 사실 주민이 원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해 놓고 보니까 또 내려가 있거든요. 그런 것이 몇 건이 보이고 하수관 같은 경우에도 어디, 어디에서 하수관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것은 주민이 하는 것이다. 왜, 주민이 알아서 선을 뺀 것이기 때문에 주민이 해야 되는 것이다. 사실 이건 도로로 사용하고 있지만 어떤 다른 작용에 의해서 내려앉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건 주민이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관에서 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는 관념의 차이는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그건 주민이 당장 안 불편해서 안 하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인 주민이 다 불편한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바람이 있다면 근본적인 처리를 해서 다음에는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기동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먼저 권 담당관님, 가정복지과장으로 10여 년 근무하시다가 여성으로는 최초로 동장까지 역임하시고 더구나 아주 어려운 1,300여 명의 직원들을 관리하는 민원감사담당관을 하고 계십니다. 물론 가정복지과장 10여 년 할 때의 심정과 지금의 심정이 다르실 텐데, 해 보시면서 애로점이 있다면 뭐가 있겠습니까? 이 기회에 말씀 해 보시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위원님 말씀대로 제가 가정복지과장 10여 년 하다 새로운 곳에 오니까 물론 생소한 업무도 있고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민원감사담당관으로의 애로점은 없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송대식위원 질의에 앞서 제가 빨리처리신고대장을 봤어요. 본 위원은 이 신고대장 자체부터 바꾸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인적사항, 민원사항, 여러 가지 처리부서 등 다 나와 있는데 민원처리사항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게 접수부라 전화를 받는 대로 적고 저희가 그것을 인터넷에 올리기 때문입니다.
윤만환위원   인터넷도 좋지만 접수처리결과가 나와 있어요. 민원내용에 도저히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써 놨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옆으로 공간을 좀 넓혀서 한 눈에 바라볼 수 있게끔, 제대로 쓸 수 있게끔 해 주시라는 거죠. 민원접수대장부터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빨리처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빨리처리라는 건 어떤 걸 말하는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빨리처리라는 건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을 빨리처리 민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송대식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빨리처리 신고로 들어왔지만 현장을 나가보니까 이건 빨리 처리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과에서 언제까지 처리가 지연된다는 걸 민원인한테 양해를 드리고 공사를 한다든지 도로가 심하게 파손된 건 보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주로 빨리 처리하고 있는 건 쓰레기 무단적치라든지 빨리 나가서 현장에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에 한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접수대장을 보니까 처리 결과가 나와 있는데 빨리처리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처리 결과가 나와 있지 않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건 장기간을 요하는 것도 있을 테고 어느 정도 처리될 것이다, 예측 가능한 것을 써놓고 그 답을 들어서 추진해야 되는데 아예 표시가 없어요. 빨리처리를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었다고 봐야 합니다. 이건 1월부터 한 건데 1월부터 6월까지 그렇게 된 것이 너무 많아요. 또 본 위원이 보기에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처리대장에 기입을 안 했는지, 처리가 안 된 건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방금 말씀대로 빨리처리는 즉시 처리를 원칙으로 하는 거 아닙니까? 5월 1일날 사설 쓰레기통에서 악취냄새가 난다, 치워달라고 했는데 그거 즉시 처리될 수 있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현장에 나가서 가능한 건 즉시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것도 안 되고 있어요. 그렇다고 빨리처리라고 해 놓고 빨리처리반이 받아서 치수방재과, 녹지과, 청소과가 다 처리해 주십사, 이렇게만 하지 실질적으로 기동반의 6급 1명, 7급 1명, 8급 1명 되시는 분들이 무슨 활동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전화만 해 놓고 대기하고 있는 상태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통보가 와서 했다고 하면 처리가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아닌 것이고요. 정말로 기동반이라면 거기에 빨리처리 민원이 들어갔으면 거기 해당하는 과, 부서를 찾아서 그분들과 같이 가서 즉시 처리할 수 있게 해야지 또다시 다른 연락을 한다는 것은 빨리처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도 나가고 각 해당 부서 직원이 나가는데 예를 들어서 청소를 인근 동에서 하고 있다면 그쪽으로 연락을 해서 그쪽에 있는 차가 와서 인부가 와서 이걸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나가서 작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6월 10일자 말씀을 드릴게요. 페트병, 이불 수거 요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됐어요. 이건 정리가 안 된 겁니까, 처리가 안 된 겁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처리는 됐는데 대장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전화를 받으면서 접수를 하고 접수를 받으면 저희가 인터넷에 그 처리사항을 올리고 민원인한테 통보를 해 줍니다. 그 접수대장이 정리가 안 된 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6월 12일자도 쓰레기가 적치된 것을 수거해 달라, 이것도 금방 처리할 수 있잖아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쓰레기 문제는 즉시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건 안 됐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접수대장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윤만환위원   접수대장도 다시 정비를 해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자체감사를 보니까 내용이 감사내용이 참 여러 가지입니다. 관리소홀, 확인소홀, 결산소홀, 부정적 등 여러 가지가 있어요. 만약에 한 예로 노인교통수당 지급을 하라고 내려보냈는데 담당이 부정적이라는 거예요, 줄 필요가 없다. 노인들한테 교통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부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으로 보는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훈계 내지는 주의를 촉구했어요. 노인교통수당을 지급하는 데 나는 부정적이다, 보안 등 수리비를 지급하는 데 부정적이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건 부정이 아니고 부적정하다는 뜻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을 빠른 시일 내에 지급을 해야 되는데 조금 지연됐다든지 이런 얘기지, 부정을 했다는 얘기는 아니고 부적정하다는 뜻입니다. 노인교통수당은 구청에서 나가면 동사무소에서 줄 때 그 노인분이 사망했다든지 이사를 가셨다든지 그러면 그 사항을 빨리 알아봐서 구청에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지연이 되었다든지 하는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여기에 해당돼서 문제가 되면 주의, 훈계도 좋겠지만 직원으로서 맡은 바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할 때는 업무를 바꿔주세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업무는 소관 부서장이 하고 있거든요.
윤만환위원   감사라는 게 뭡니까? 잘못했을 경우에 잘 할 수 있게끔 유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잘 안 되면 바꾸어줘라, 이렇게 결과를 통보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 지적되어 있는 사항은 전체를 빨리 시정토록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정은 하셨겠지만 교통수당을 오늘 받아야 되는데 10일 후에 주면 나올 게 안 나왔다는 면에서 문제가 있잖아요. 모든 건 때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해하시겠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것은 제가 어제 총무과에서 인사계에 해야 될 얘기인데 감사관이기 때문에 더불어 합니다. 제가 아침에 들어오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인사문제에 있어서 가장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동사무소에서 자기가 10여 년 근무를 했는데 원래 공무원이 돼서 구청에 안 가고 동사무소로 온 그분들은 10년이 넘어도 대상이 안 돼서 아직까지 그대로 진급을 하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일선 동사무소 직원들에게 진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은 이번에 내가 해당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구청에서 이 부서, 저 부서에서 많이 진급과 이동이 있으니까 여기에서 도저히 진급이 어렵다. 이건 아주 계획적인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원래 동 직원들이 진급했어야 되는데 그때 진급 시점에는 놔두고 구청의 직원들이 동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진급할 시점이 되면 그 동에 내려갔던 분들이 진급하겠다고 올라와요. 그랬을 때 지금 격무부서 동 직원들은 진급을 해야 되는데 13, 14년이 넘어도 진급을 못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따라서 민원감사담당관께서 각 동에 조사를 하셔서 과연 그런 분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지 않나 살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이 얘기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7급 이하 직원은 근무연한이 일정기간이 되면 자동으로 승진을 하거든요. 그리고 동사무소에서도 구청에 옵니다. 저희도 인사에 있어서 일단 격무부서나 동사무소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 굉장히 많은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승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급 이하는 연한이 되면 연한과 상관없이 자동으로 승진하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13년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7급에서 6급 되는 게 13년 넘는 사람이 있어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7급에서 6급 되는 건 오래 걸리지만 7급 이하, 9급에서 8급 되는 건 일정기간만 지나면 승진이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하위직에서는 13년까지는 안 걸립니다.
윤만환위원   하위직 몇 분한테 제가 실질적으로 들은 얘기예요. 그분들이 감사를 한다니까 이 부분을 꼭 얘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담당관께서 조사를 하셔서 이러한 인사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적당한 선에서 정확히 올라가야죠. 7급이고 6급이고 간에 크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사하셔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42페이지 맨 끝장입니다. 추진실적에서 가령 예를 들어서 청소 문제를 빨리처리 전화를 받았다, 그러면 처리 결과가 전화 받은 시간부터 보통 며칠 정도 걸립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보통은 즉시 처리하니까 근무시간 안에 처리를 해 드리고요. 또 저희가 퇴근한 후에 당직실로 온 빨리처리 전화에 대해서는 다음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보통 이틀 정도 잡으면 되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넉넉히 이틀 안에는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태호위원   도로인 경우에는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현장에 가봐서 만약 침하가 돼서 오랜 시간이 걸리면 토목과에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경우도 있고 심한 경우에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마는 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나 간단히 빨리 보수가 될 수 있는 것은 빨리처리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고 오랜 시간 처리하는 것은 일반민원으로 해서 해당과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빨리처리가 될 수 있는 경우에는 보통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것도 보통 2, 3일이면 처리가 끝납니다.
이태호위원   하수인 경우에는 며칠 걸립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하수인 경우에도 해당 과에서 나가서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도 이틀 정도 잡으면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2, 3일이면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보안등의 경우에는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보안등인 경우에는 동사무소에서 즉시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건 하루 정도면 되죠? 주차문제도 바로 되고 있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네, 그것도 즉시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공사장 같은 경우 가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뜻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가로 정비입니다. 노점상 등 가로정비 관계입니다.
이태호위원   도로정비요? 이건 보통 며칠 걸립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것도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공사장 같은 경우에 가령 예를 들어서 공사장을 너무 넓게 써서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그런 것도 민원이 될 수 있겠죠. 이런 것도 바로 처리가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빠른처리로 분류된 것은 즉시 처리하는 부분입니다.
이태호위원   공원에 그네가 끊어졌다거나 또는 공원 시설물에 이상이 있다거나 하면 처리가 얼마나 걸립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것도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 빨리처리반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루에서 삼 일 이내에 처리하는 것을 빨리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왜냐하면 이게 빨리처리라고 하더라도 얼마가 걸리는지는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문의해 본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수방대책추진실태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료를 내가 받아봤습니다. 양수기 문제인데, 양수기가 많은 동은 1,000대도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 봐도 1,000대가 넘는 양수기의 작동상태가 양호하다고 돼 있는데 실제로 이걸 검사해 보지 않고 양호하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점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것은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고 동에 지시해서 동장이 확인하는 사항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동에서 양호하다고 하면 양호하다고 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겠네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일일이 방문해서 점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동에서 담당직원이 나가서 확인해서 저희에게 점검결과가 들어오는 사항입니다.
이태호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우기가 되는데, 양수기를 직접 챙기셔서 중점적으로 관리실태를 점검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나주형위원님.
나주형위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그린하고 옐로카드를 운영하고 있는데 옐로카드 받으시는 분들은 한 달에 몇 분 정도 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옐로카드 받은 분은 지금 현재 없고요. 칭찬카드는 받았습니다.
나주형위원   불친절한 분들 체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옐로카드를 비치해 놨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직접 쓰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에 올린다든지 와서 항의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옐로카드는 금년도에 저희가 실적이 없습니다.
나주형위원   그런데 보통 공무원분들의 제일 중요한 기본이자 최고의 서비스가 친절이에요. 저희가 의원 생활을 하다보면 우리 주민분들이 많이 부탁하시는 게 민원처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본인이 직접 방문하셔서 해당 공무원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많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일단 관청이라고 하면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과거의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서 많이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벽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의외로 친절한 분을 만나면 정말 그것같이 최고의 서비스가 없습니다. 일처리의 결과는 차후문제고 이게 기본이기 때문에 이 친절도 문제는 항상 체크를 해서 친절이 몸에 밸 수 있도록 특별히 관심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래서 저희가 직원들 친절에 대해서 계속 교육도 시키고 친절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표창도 하고 있고 또 친절한 동이나 과에 대해서는 표창도 주고 친절 교육을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나주형위원   우리 성북구청은 옐로카드 받으신 분이 한 분도 없으시다니까 좋습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옐로카드는 없고요, 그린카드는 저희가 받았고요. 지난번에도 저희 동에 있는 직원인데, 장위3동에 있는 사회복지사인데, 임종을 앞둔 암환자의 아드님을 여러 군데 호적으로 추적하고 주민등록으로 추적해서 임종 전에 만나게 해 줬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나주형위원   앞으로도 옐로카드 받으시는 분은 없고 그린카드를 많이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옐로카드는 안 받고 그린카드를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
송대식위원   잘 찾아보면 그린카드 말고 옐로카드도 있는데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솔직히 구청장에 바란다 홈페이지에는 불친절한 사례가 많이 올라와서 그런 직원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교육도 하고 주의도 주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훈계, 주의, 이런 게 어느 정도 수준입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훈계, 주의는 징계벌의 일종은 아닙니다. 훈계를 하면 일정기간 동안 표창을 못 받는다든지 근무평점이 감점이 된다든지 이런 제도가 있는데 징계벌보다는 약한 것입니다.
송대식위원   주의를 받으면 기분이야 좀 나쁘겠지만 신상에 불이익을 받거나 하지는 않는 거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의가 그렇게 신분에 불이익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훈계는 감사결과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유나 잘못에 대한 개인별 처분입니다. 처분의 효력은 근무평점시 감점 처분을 합니다. 1회당 0.5점 감점을 하고요. 인사부서에 통보를 해서 승진 및 표창시 심사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주의는 훈계보다 조금 더 세고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주의는 훈계보다 조금 더 약합니다. 주의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시정 가능한 경미한 일이나 잘못에 대한 처분입니다.
송대식위원   지금 감사내용을 보면 훈계, 주의라고 해서 접대성 경비, 신용카드 미사용이라고 돼 있는데, 이게 큰 징계사유 아닌가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신용카드는 사용을 안 했지만 영수증은 첨부했고 공금을 횡령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송대식위원   저희 의회에서도 영수증 처리를 카드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미사용했다고 해서 훈계를 받은 거거든요. 사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한다면 아마 돈을 못 타낼 거예요.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이런 지적사항이 있은 후에는 절대 신용카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건 그렇게 하고요. 민원실 앞 자원봉사자 할아버지 계시죠. 2003년 감사시에 그분들의 보수를 상향조정할 의향은 없는가 해서 상향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좀더 대우를 해 드립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상향조정했다고 해도 굉장히 적은 금액인데요. 2003년에 5,000원 하던 것을 금년부터는 1만원으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송대식위원   100%나 올렸으니까 많이 올린 거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분이 썩 친절하시지는 않으신데, 하루종일 앉아서 오시는 분들 말씀 다 들어주시거든요. 그런 분이 안 계시면 민원실 업무가 더 바빠지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그래서 저희가 두 분으로 했고요. 금액은 5,000원에서 1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송대식위원   보수보다 더 좋은 것은 칭찬이고요. 그런 것을 부서장께서 충분히 잘 해 주셔야 그분들이 힘이 나셔서 일을 하시고 그 밑에 직원들도 부서장이 하대하지 않으면 더 잘 모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권영애 감사담당관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행정부서 한 곳에서 두 개 업무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네, 조금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전에는 감사담당관실이 따로 있었는데 언제부터 이게 통합이 됐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99년도에 합쳐졌습니다. 그때 과가 통폐합되면서 민원과와 감사과가 합쳐져서 민원감사담당관이 됐습니다. 그때 축소를 했고요.
복정안위원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까? 아무리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민원과와 감사과를 합해 놓으면 사실 그게 큰 모순이라고 생각합니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민원인 입장에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불친절하면 금방 감사과에 와서 말씀을 하시니까요.
복정안위원   감사과는 구청근무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을 감사하시는 것이지 민원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동안 작년 1년 동안 과장님께서 직접 감사를 하신 성과는 몇 가지나 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금년도 감사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감사계획이 종합감사와 부분감사, 시책감사, 기강감사, 일상감사를 했습니다. 종합감사는 감사주기에 따라서 과인 경우는 2년에 한 번, 동사무소의 경우는 3년에 한 번씩해서 금년에는 7개부서의 10개동을 종합감사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부분감사는 서울시나 감사원 감사일정에 따라서 취약 분야에 대한 부분감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방대책 같은 것에 대한 시책점검, 그 다음에 연말연시나 설날, 중추절을 기해서 직원들에 대한 기강감사. 그 다음에 시설감사, 3,000만원 이상인 경우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2003년도까지 감사결과에 특별히 성과가 있다고 보시는 예를 들어주시죠.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이번에는 감사한 결과 신분상 조치를 74명을 했습니다. 훈계 25명, 주의 49명과 재정상 조치는 118건에 7,316만 7,000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환수가 32건에 575만 5,000원, 지급 예정인 것이 58건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감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잘못된 것은 제재를 해야 되겠지만 감사하는 과정에서 특별히 잘 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저희가 사전에 자체감사로 예방감사를 해서 적발 위주보다는 예방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감사관과 민원감사 부서를 분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어떤 면에서는 분리하는 게 좋은 면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희 과의 의지만 갖고 되는 건 아니고 구 전체적인 사정을 봐서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 분권화시대에 맞춰서 감사기관이 구의회에 소속되는 그러한 때가 올 겁니다.
  아까 나주형위원님께서 잠깐 질의를 하신 부분인데 추가하겠습니다. 동사무소의 인원축소를 해 놓았기 때문에 지금 각 동의 민원창구에 배석된 인원들이 적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절봉사라는 것이 생각보다 덜 되고 있어요. 그런 데 대한 사항은 감사관은 어떻게 다루었으면 좋겠습니까?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동사무소의 직원이 줄다 보니까 그런 면도 있고 특히 민원이  많은 동에서는 격무를 하다 보니까 덜 친절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저희가 꾸준히친절교육을 시키고 지금은 인터넷이 많이 되고 전산발급이 많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그렇게 해결이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직원들의 사기를 올려주고 친절교육을 실시해서 친절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힘이 많이 드는 부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친절봉사하려면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민원 중에는 생활민원과 일반민원이 있는데 생활민원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일반민원 중에서 특별히 건축민원이 접수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물론 전문부서로 이첩을 시키겠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어떠한 처리 결과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민원감사담당관 권영애   진정민원 처리사항은 1,477건을 접수했습니다. 그 중에는 서신민원, 전화방문민원, 인터넷민원을 포함해서 했고 저희 과에 직접적으로 진정이 들어온 건 직접조사 처리를 했습니다. 직접조사 처리한 건 총 53건인데 건축주택 분야가 19건, 청소환경이 3건, 기타가 31건이었습니다. 기타사항은 불친절 사례라든지 세무, 위생, 교통, 산업경제 등이었습니다. 처리 결과는 54건에 대해 직접조사를 해서 요구를 수용해 준 건이 32건, 이해 설득해 드린 건이 19건, 그리고 불가로 처리한 건이 3건이 있었습니다.
  처리기간에 대한 관련자 문책은 훈계 4건, 주의 17건, 교육 15건으로 해서 36명에 대해서 관련자 문책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대책은 직접조사를 확대해서 민원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고 매년 진정민원 처리 결과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불가한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 관계인과 면담한다든지 불가 사유를 충분히 이해하게 해서 종결짓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서비스행정이 앞으로 원활하게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원처리에 대한 것을 더 잘 하셔서 친절봉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민원감사담당관 소관 감사를 마감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또 민원감사담당관님의 의지대로 적발보다는 예방감사를 해 주시고 특히 직협 직원의 고유업무와 관련해서 이탈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하게 예방책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2004년도 민원감상담당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2시16분 감사종료)


○출석위원(9인)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민원감사담당관권영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