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기획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성북구도시관리공단
일 시 : 2004년6월16일(수) 오후2시
장 소 : 성북구도시관리공단행정사무감사장
(14분04분 감시개시)
계속해서 200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기획위원회 소관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조삼섭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윤갑수위원입니다.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공단 운영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검점하고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2005년도 예산심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함과 동시에 공단을 관리함에 있어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시정토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은 양심에 따라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피감사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관계직원은 2004년도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증언을 할 때 허위증언을 하게 되면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항, 제5항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조삼섭 이사장님과 관계직원은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조삼섭 이사장님께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고 장부차 상임이사님께서 업무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원소개)
이상 소개를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200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님들께서 감사실시 전에 자료 요구를 하셨습니다마는 업무보고를 들으시면서 추가로 요구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4시41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오늘의 감사진행 방법은 오전과 마찬가지로 질문과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질의를 하신 위원님이 일문일답으로 계속해서 보충질의까지 마치시고 다른 위원님께서 다시 보충질의를 하셔서 건별로 종결을 시키면서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과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토대로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님.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직원들이 도시관리공단을 내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근무할 수 있을까, 평생직장으로 만드는 밑바탕이 뭐냐 하면 내가 이곳에 입사해서 내 한몸 젊은 청춘을 바쳐서 공단에 근무하고 나도 이곳에서 내 가족과 같이 한평생을 어려움 없이 살 수 있겠다고 하면서 자기의 청춘을 바치는 곳을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근로계약서를 보면 이 계약이 기간만료 30일 전에 갑은 을에게 재계약 또는 재계약를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보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열심히 일을 했는데 계약만료일 한 달 전에 불현듯 윗분이 당신은 무슨 일 때문이라고 말은 못 하면서 계약을 하지 못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면 그는 그때부터 다시 새로운 직장을 알아보고 다닐 것이며 그런 것을 본 다른 직원들은 과연 도시관리공단에서 비전을 보면서 근무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제가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성북구청 같은 경우는 입사하면서부터 퇴사까지 특별한 일이 없을 경우에는 공무원관리규정에 의해서 퇴사시킬 수 없음으로 돼 있습니다. 이곳은 구청 산하의 똑같은 공기업니다. 이 공기업 자체에서도 정부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사실은 파트직이나 계약직이나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계약직도 어차피 3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고 파트직도 그날그날 내지는 한 달로 계약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기간만 조정이 있을 뿐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똑같은 파리목숨입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인 도시관리공단의 비전 있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직원을 멋있게 써야 하는데요. 물론 이 직원이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계약직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이 분들이 비전 있는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도 그런 문제에서 막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의지가 있으시면 적절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대접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계약직이 순하게 계속 가서 평생직장이 될 수 있을 만큼의 산출계산법으로 해서 월급도 그렇고 복무규정도 다시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취업규정을 보면 이 규정은 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임시직은 취업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 자체가 하나는 계약직에 대한 근로계약서를 쓰고, 또 하나는 정식직원인 것마냥 복무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것은 열심히 일하려고 하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입니다. 또 하나, 본인이 열심히 하는데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내 상사가 정신적으로 좋지 않거나 내지는 미운 털 박힌 직원 하나를 어떻게 한다면 그는 열심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 상사 때문에 3년 후에 자연스럽게 퇴사할 수밖에 없는 근로계약서란 말입니다. 제 말 뜻은 충분히 이해가 되셨으리라고 생각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단은 지방공단으로서는 전국에서 10번째 안에 들어가지 않나 싶습니다, 규모를 보나 여러 가지면에서 여기는 자기가 자유롭게 직장을 옮겨가는 것은 환영을 하지만 여기에서 자기가 잘못해서 징계를 받아서 쫓겨나는 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분보장은 책임지고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평생직장이다, 종신직장이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임무를 다하고요. 공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건 다 공직입니다. 공직의 프로정신을 가지고 내가 없으면 이 공단이 운영이 안 될 것이다, 본인이 그 정도 자신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걸 안 가지면 안 됩니다. 자기가 프로가 되었을 때 존경을 받고 다른 공단에서도 스카우트하려고 할 겁니다. 공단 이사장끼리 모임이 있는데 서로 직원을 스카우트해 가지 말자고 했습니다. 전국적으로 공단이 16개가 있고 곧 18개가 되는데 처음에 스카우트를 해서 몇 명 뺏겼었습니다. 그래서 항의를 하기도 했는데 모여서 그러지 말자고 했어요. 돈 얼마 더 준다니까 그 사람은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몇 년 동안 배워왔는데 차라리 여기에서 돈을 덜 받는 게 낫지 자리를 옮긴다는 건 어리석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말씀도 합니다마는 방금 송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평생직장이 될 수 있도록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자신감을 가지도록 주입도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할 때 월급을 인상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들이 과감하게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말씀 도중에 능력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개인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은 남이 봤을 때 10명이 똑같이 능력을 발휘해도 그 중에 월등한 사람이 1명 있게 마련입니다. 어차피 나머지 9명은 능력 있는 사람 하나로 인해서 덜 능력 있는 자로 낙인찍히게 되고 그럼으로 해서 능력이 있는 자만이 혼자 앞으로 치고 나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사장님 말씀대로 능력을 발휘하게 되면 전부 다 하대 받지 않고 같이 갈 수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안에 도태자가 있다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사람에게는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모두에게서 좋은 점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년 계약직을 하게 된 가장 큰 문제는 능력제라고 말씀하시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어떻게 보면 많은 재원을 절약할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밑바탕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그걸 감안한 적정수준의 연봉제를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3년제가 아니더라도 공단에 큰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출해서 연봉제로 직원을 계속 끌고 나갈 수 있는 방향은 어떨까요? 그렇게 된다면 직원들이 처음에 들어오면서 3년이라는 계약서에 사인하면서, 만약에 제가 여기 직원이라면 들어올 때 근로계약서에 사인한다면 아주 기분이 안 좋을 것 같거든요. 3년 후에 잘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3년직이라는 생각을 항상 바닥에 깔고 있단 말입니다. 하다 못해 이사장님도 3년직이잖아요. 물론 이사장님은 더 불공평하죠. 다른 직원들은 쭉 할 수 있는데 이사장님은 몇 번 못 하시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바닥에 깔려 있어서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연봉제나 능력 위주의 평가제도에 신경 써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국적으로 16개 공단이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서 튀고 나아가서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운영해서 직원들을 뺏기지 않고 서로가 성북도시관리공단에 들어오려고 한다, 이렇게 노력하는 이미지가 좋은 관리공단이 됐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지금 사무직이 37명, 업무직이 39명, 전문직이 66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분들이 진짜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고 근무를 잘 하려고 노력할 때는 업무 파트를 바꿔주는 것을 해 줘야 되겠지만 이분들이 내가 기능직 8급에서 기능직 7급이 되려면 최소한도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린다. 어떻게 하면 된다, 이렇게 뭔가 자기한테 보람이 되는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정말 인사할 때 그러한 원칙에서 벗어나면 근무할 마음도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대로 업무직 6급까지 표시돼 있는데 8급이 7급이 되려면 몇 년을 있어야 된다, 7급이 6급이 되려면 몇 년이 있어 된다라는 기대감이 있어야 되고, 5급이 4급으로 진급하려면 몇 년동안 어떻게 하면 될 수 있다, 이런 기대감과 성취감을 가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이게 인사원칙이 없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만두신 분 말씀을 들었어요. 근무할 때는 열심히 했는데 조금 안 맞으면 문제점이 생기나 봐요. 그러니까 그만두신 분들 중에 내가 이거 아니면 직장이 없나 하고 잠시 들렀다 가는 직장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런 직급별, 호봉별 이런 것을 단계적으로 인상의 원칙을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으로 얼마나 더 근무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있는 동안에 4급, 5급, 6급이 올라오는데 여기 있는 사람을 우선해서 파트로 일단 우리 집에 들어와서 식구가 됐으니까 파트가 8급이 되고 업무직이 7급이 되고 연한은 꼭 5년 근무하면 다음에 진급한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T/O가 없어요. 일반직도 그래요. 예를 하나 든다면 서대문 총무과에 직원이 있는데, 서기보를 19년을 달았어요. 청춘을 다 바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매년 동장에 올려준다고 했는데 안 돼서 19년을 근무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으로 한 계급에 최장수 한 사람은 무조건 급을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려줬는데 자리가 없기 때문에 연한이 되어도 호봉은 올라가되 급수는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파트타임을 제외한 실제로 여기서 계약직으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같은 걸 해서 이런 데이터가 나온 게 있습니까?
본 위원이 따지자는 얘기는 아니고 앞으로 공단이 지대한 발전을 하는 하나의 틀에서 창의적인 의견이라든가 직원들의 근무성향을 기대치 이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연봉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걸맞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도록 도시관리공단 자체에서 범위가 초과되면 도시관리공단의 지대한 발전을 희망하고 운영을 한다면 건의를 해서라도 구청 안에서도 도시관리공단의 발전연구소라든가 기획을 하든가 해서 필요한 기구를 만들어서 인사와 운영에 관한 걸 연구하고 분석하고 데이터베이스 관리체계를 제안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래야 더불어 거기에서 파생되는 직원들도 몸을 던져서 자기의 할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틀 속에서 하다 보면 긍정적인 면, 비전적인 의견들이 제안하고 창안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스스로 나오도록 해야지 누가 위에서 시킨다고 연구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대기업 운영방안을 다소간 배우고요. 본인들이 형편없이 하는 것보다는 그나마 훨씬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고 희망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하는 뜻에서 얘기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직장을 구해서 들어오면 인성교육이라든가 회사의 설명회라든가 그런 시간들이 있죠? 그런 시간을 많이 만들어서 희망과 자긍심을 가지고 근무요건에 자기가 도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기동성 있는 정신적인 관리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번째 제안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시에 시정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걸 한두 가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부대시설 운영에서 자판기, 식당, 카페 등을 운영하는 것을 시정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정됐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시네마빌딩을 만들었는데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열심히 홍보를 하시는 걸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적인 접근방법에서 다시 한 번 검토가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그래서 좀더 빨리 적은 시간에 확산될 수 있는 홍보를 연구, 검토해 보시면 목적하고자 하는 일이 시간단축도 더 돼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우선 인사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대안이랄까 과제랄까 이런 측면에서 위원장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평생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직장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계약직이 어느 시각에 따라서는 한시성 정규직인 임시직으로 볼 수도 있고 영구직으로 볼 수도 있겠지만 임시직에 가까운 성격이 아닌가 싶고요. 우선 두 가지 측면에서 공단이 발족 당시보다는 4, 5배 정도 인원이나 예산규모나 수익규모가 커졌는데 그 동안 별다른 승진이나 조직을 활성화시키는 점을 등한시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승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또 계약직의 임금이 구청에 비해서 어느 정도 낮은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적어도 구청보다 20~30% 높게 계약직 임금을 책정해 주셔서 현재 계시는 계약직 직원들도 기한이 되면 다른 유능한 사람이 내 자리를 뺏고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하지 않고 열심히 자기 계발을 하고 소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절감하라, 수익을 많이 올려라 하면서 급여를 올려주라고 하는 것을 모순된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있겠지만 급여를 올려줌으로써 더 능률을 올릴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승진과 급여인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셔서 의회와 협의하시면 의회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길이 있으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무리 발언하시죠.
불만이 있다는 얘기는 원인제공이 있다는 얘기와 똑같거든요. 옛날처럼 통 안에 넣으면 필적조회하고 별 소리가 다 나오는데 사이버 공간 안에서 직원들이 토론할 것은 토론하고 윗분들에게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해서 인사에 대한 문제나 자기가 근무하는 곳에서 부담없이, 불편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개설해 주시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인사 문제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다.
장부차 이사님, 아리랑로 주변을 도보로 걸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하면 하급기관에서 시설물 관리하는 기관을 관리하는 공단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것보다도 명칭을 바꿔서 시설물을 경영하는 공단, 경영공단, 이런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이 사항은 좀더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집주인들이 자기 대문 옆이나 이런 데 맞은 편에도 엄연히 우리 공간이라며 구획선을 그어놨는데, 자기 땅이라고 해서 몰래 그어놓고 주민들에게는 도시관리공단에서 그어놓은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간접사기를 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밤에 차들이 크락션을 빵빵거리면 관리공단에서 구획선을 그어놓은 곳에 차를 대어놓은 차들은 상관없지만 주인이 그어놓은 사람은 하도 빵빵대니까 할 수 없이 차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사를 해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공사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최저설계라든가 완공됐을 때의 설계변경이 어떻게 됐는지, 돈이 얼마나 지출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 내가 사실 모든 경비의 명세서까지 자료요청을 했는데 워낙 분량이 많은 것 같고 그걸 내가 다 확인하기는 시간상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못하고 어떻게 할까하고 많은 고심을 했는데 행정관리국에서 발간한 책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나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죠. 이것을 분명히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 한 번 드렸죠. 그때도 그냥 넘어갔는데 이번에는 구청하고 협의를 하셔서 결과를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그것은 아니고요. 통계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오시는 손님들을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수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그래서 그런 것 등등 전부가 불합리한 건물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태호위원님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충실히 답변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해 주십시오.
○이사장 조삼섭 저도 이태호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감입니다. 중간에 타보면 나는 여기가 1층이라고 내려보면 1층이 아니고 중간에서 내려요. 그 문제는 예산문제도 아니기 때문에 구청 건축과와 충분히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이사장님, 제가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영화관을 만들려고 하면서 주 시설물인 영화관에 대한 설계를 안 하고 건물을 만들어놓고 중간에 영화관 시설을 하는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영화관을 만들려면 애초에 설계 자체가 영화관 설계를 해야지 다른 설계를 하고 나중에 영화관이 만드니 그 영화관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위원장 윤갑수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저는 여러 위원님들이 어차피 만들어놓은 것에 대해서 지적하실 사항은 다 하셨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제가 우리라는 표현을 쓰는 것은 같은 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아리랑시네센터하고 정보도서관하고 살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생각이 어디까지 미쳤냐 하면 정독도서관이라고 큰 도서관이 서울 한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일매진입니다.
그런데 시설을 더더욱 좋게 해 놓은 우리 성북정보도서관은 사람들의 이용률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라는 표현은 잘못됐고 일부를 독서실화 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제가 장담을 하는데 독서실화 시키면 90% 이상 100% 찹니다. 왜 차냐 하면 요즘은 공부할 곳이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게 와서 하게 되면 그 주위의 것도 같이 활성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부 열람실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만 개조해서 독서실 형태가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찾게 되고 또 그 사람들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효과가 시네센터도 가능하고 도서관 이용률도 높아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조금 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아리랑시네센터가 지금 현재 이용률로 보면 최고 많이 올라갔을 때가 18.8%입니다. 물론 홍보가 아직 안 돼서 그렇다는 얘기를 서두에 해 드리면서 그러면 과연 어떻게 홍보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제가 사적으로 이사장님과 이사님과 부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느 곳은 이벤트 행사를 크게 하고 어느 곳은 초대장을 많이 보내서 사람들이 일단 한 번 오게 하고 그곳에 대해서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고요. 더 좋은 방안은 아까 말한 셔틀버스 운행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안 되느냐 하면 지금 예산이 1년에 3,000여 만원이 들어간다고 해서 그러시는데, 1년에 3,000여 만원을 뽑을 수 있는 방법이 셔틀버스예요. 왜, 사람을 끌고 오지 못해서 빈 영사기를 돌려서 마이너스가 되느니 사람을 끌고 와서 영사기를 돌려서 사람들이 그 안에 있으면 자동홍보가 되고 그렇게 해서 3,600만원 이상의 효과를 올릴 수 있다는 거죠.
무엇이 과연 기업 논리에 맞느냐는 것이죠. 투자를 했으면 그 투자한 비용을 끌어들이는 게 맞는 것이냐, 아니면 또 투자되는 비용이 무서워서 앞으로의 운영 방향을 망칠 것이냐. 이 생각을 해 보면서 지금 건의를 드린 두 가지, 도서관에 관한 문제, 시네센터 홍보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이사장님의 고견을 듣고 싶거든요.
○이사장 조삼섭 제가 간단히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셔틀버스 운행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고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방금 송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00을 투자해서 200이 나올 생각을 하는 것이 경영 차원의 생각인데 설사 문화공간을 만들어놓고 구민활용을 적게 하면 그것은 더욱 가치가 없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방면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고요. 홍보에 대해서는 우리 청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셨습니다. 조찬기도회를 하는데 목사님들께 홍보를 했어요. 극장을 지어놨으니까 교인들에게 광고를 해 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교우협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해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광고판을 붙여놨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는 어떻게 홍보를 하셨냐 하면 모든 시상품을 전부 영화관람권으로 바꾸었습니다. 공무원들이 1,300명이니까 2,600장이 1년에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시상품을 우리 공단과 구청에서는 가능하면 극장 관람표로 대체를 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각종 구에서 하는 행사, 또 소규모 세미나 같은 데서도 반드시 우리 극장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달보다 6월 2주간 운영해 보니까 차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6개월은 고전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홍보를 하려고 하니까 어떤 애로가 있냐 하면 노래 자랑할 때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는데 그때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반발이 심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까지 해야 되겠냐, 직장에서 아무거나 다 시키더라, 그런 항의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특수한 경우고 사람이 7,000명이 오는데 이걸 놓칠 수 있느냐 해서 다 이해를 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구청에서 나오는 각종 신문의 인쇄물에 전면 광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구청 홈페이지에 게재돼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밖에 지하철 케이블TV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비가 보통이 아닙니다. 그래서 조금 주춤한 면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구와 협력해서 최대한의 홍보를 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도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교통수단인데, 이 셔틀버스가 개운산, 구민회관, 정보도서관, 석관동에 있는 레포츠타운, 월곡동에 있는 구민체육관을 반드시 경유해서 연계될 수 있도록 최대한 홍보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뿐 아니고 위원님들께서도 홍보에 대한 아이템을 주시면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홍보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대식위원 홍보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나 많은 노력을 해 주셨고 직원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직원이 계셨다면 그 직원은 그만 두셔야 됩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저희는 구의원이지만 선거할 때 그것보다 더 한 일도 합니다. 자기가 밥벌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보다 더 한 것도 해야죠. 장사를 하는데 내 집에 한 번 와 달라고 티켓 돌리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잘 하는 사람에게 더 많은 당근을 주는 게 맞는 것이지 그런 것에 불평하시는 분은 분명히 다음에 인사하는 데 영향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홍보에 대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홍보의 주 타깃이 어디냐 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많이 관람하는 주 타깃이 청소년이에요. 그런 청소년들에게 홍보를 해야 될 곳이 어디냐. 일단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고 그 다음에는 학원의 전단지고 또 하나로 같은 거리고 이런 상태로 나가거든요. 그리고 단체관람을 적극적으로 해서 할인혜택을 주고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주민들에게 홍보하는 방법은 다른 게 없어요. 배급사하고 적절히 잘 타협해서 어느 정도의 다운을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다운을 시켜서 무료티켓을 많이 돌리는 거예요. 한 번 왔다 가야 거기에 영화관이 있는지 알 것 아닙니까?
우리가 홍보전단지만 보면 여기가 어딘가 하지만 내가 직접 와서 재미있는 영화든 재미없는 영화든 한 번 보게 되면 거기에 영화관이 있는 걸 안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무료티켓이 있으면 내가 시간을 내서라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00원이라도 내야 되면 2,000원 안 내고 안 가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홍보라는 개념이 일단은 뿌려놔야 들어옵니다.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정보도서관 자체를 일정 부분 독서실 형태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이사장 조삼섭 그 문제도 거기는 주어진 공간이 한정돼 있는데 오늘날 도서관은 책을 보는 데가 아니고 대여가 목적입니다. 그런데 너무 공간이 없어서 독서실을 만들려면 칸막이를 해 줘야 되는데, 연구는 하겠습니다마는 공간이 너무 좁아서 자신있게 답변을 드릴 수 없겠습니다.
○송대식위원 그것은 같이 가서 공간을 보고 상의를 하죠.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떻게, 어떻게 배치한다는 생각은 못 했는데 일단은 그런 시스템으로 가면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이사님하고 부장님과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시네센터 관련해서 좀 전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홍보라든지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지역별 이용자 현황에서 보니까 정릉, 돈암동, 동선동, 이쪽 세 개 지역이 65%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굳이 버스 타고 30분, 1시간씩 걸려서 극장에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없어요. 인근에 있는 극장을 가지 영화 보러 가는데, 일부러 멀리까지 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셔틀버스도 좋고 다 좋은 데 일단은 지리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가까운 동네에 사시는 분들이 올 수 있게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는 거죠.
정릉이나 돈암동, 동선동 인구만 해도 10만이 넘을 겁니다. 이런 지역도 제대로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고 어떤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송대식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인근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고등학교나 대학교 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학교의 학생들에게 단체관람 할인을 한다든지 이런 방안을 통해서 주민들을 흡수하고 이용자들을 늘릴 생각을 해야지 이게 막연히 무조건 멀리까지, 지금 같은 성북구지만 장위동이나 석관동 같은 경우는 지리적으로 이쪽과는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소비자를 많이 흡수하고 멀리서도 오게 하려면 시설이 좋다든지 사람들을 오게끔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아리랑시네센터가 일반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극장과는 경쟁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멀리에서까지 와서 볼 수 있는 극장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파고 들어가는 것은 지역주민들, 인근 학교의 학생들에게 할인해 가면서 접근하기 쉽고 요즘은 시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가까운 데 시간 많이 할애하지 않으면서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을 노려서 홍보해서 수익을 증대시키는 게 제가 보기에는 좀더 현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지금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말씀해 주신 것을 더 보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나름대로 완벽한 계획을 더 만들겠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실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힘을 많이 쏟았다고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다시 돌아다 봐도 많이 부족했는데 오늘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시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한결같이 좋은 말씀을 주셔서 힘이 생기고 보완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나름대로 듭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나주형위원 우리가 영화 극장사업을 시작한 게 한 달 남짓 됐는데 사업 초기에 시스템 자체를 구축을 잘 해 놔야지 효율도 오르고 수익도 증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가 공단에 대해서 받은 느낌은, 물론 제가 공단의 모든 것을 자세히 접하고 알지는 못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시네센터 말고도 인사라든지 근로계약이라든지 그런 틀이 시스템 자체가 구축이 안 되다 보니까 조직이 안정감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조직이 안정되고 원활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수익도 올리는 거고 다른 것도 발전돼 가는 거지 그게 안 된다면 발전이나 경영의 효과는 제가 보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확실하게 기반을 다져놓고 수익을 올리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만히 생각하니 너무 답답합니다. 지금 자료를 보니까 영화 부분에 7급은 있는데, 6급이 한 분도 계시지 않아요. 본 위원이 오늘 구청의 인사문제를 거론하면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어떤 팀을 이루면 거기에 전력할 수 있는 팀워크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이분들이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까 홍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영화관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갈 것 아니겠습니까? 또 무슨 영화를 하는 것인지, 개봉관인지 아닌지, 영화를 한다면 어떤 영화를 상영하는 것인지 알아야 가는데,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어떤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개봉관의 모든 영화를 일정기간 홍보를 해서 방학을 이용해서 좀 많이 올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성공할 수 있지 않겠나. 한 가지 예로 여기에 계신 의원 29명, 아리랑시네센터 한 번 답사 가서 보고 저부터 무슨 영화를 하는지 내용을 모릅니다. 거기에 관계되는 위원들도 가보지 못했고 구경을 못 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일반인이 오기를 바랍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계획을 안 가졌던 것은 아닌데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적해 주신 부분은 면목이 없습니다. 지난 6월 초순쯤 계획을 가지고 모시기로 나름대로는 해 놓고 사실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난번에도 몇 분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모시겠다고 약속을 드려놓고도 모시지 못했습니다.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구의 모든 자생단체에 홍보를 해서 오늘은 어느 동, 오늘은 어느 동 정해서 홍보를 하면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 안이하신 것 같습니다.
○이사장 조삼섭 그 문제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생각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것 다 생각을 해 봤는데, 배급사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배급사가 입회를 하고 있습니다. 개봉관이 되면 절대 무료가 안 됩니다. 돈을 깎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송대식위원님 말씀대로 초청장을 많이 발급하려고 구청과 의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모시는데 단체로 오니까 할인을 하게 하고 구 간부, 동장까지도 포함을 했습니다. 또 지난번에 박선동 평통 회장님을 만나서 평통 위원님들도 초청을 하고 새마을이나 바르게나 자유연맹 등 각종 직능단체에도 초청장 발행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게 구청에서도 발행을 못 합니다. 잘못하면 선거법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점, 저런 점 상당히 어려움이 많아서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첫째 배급사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예산적으로 되어야 되고 그래서 윤만환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에 대해서 깊이 논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사고가 뭉쳐 있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사고의 변혁이 일어나야 발동이 되어서 진취적이 됩니다. 꼭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께서 가장 자신있게 대답했던 부분인데, 공단에 자판기와 매점은 자신있게 말씀하신 대로 예정가가 6,300만원 됐는데 8,8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운영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식당가와 패스트푸드점은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있게 내놓은 1억 200만원을 선정해서 계약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도 감정가가 우리는 비싸다고 했는데, 싸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번 입찰한 결과 유찰이 돼서 9,1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또 한 번 보니까 8,100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자신있게 감정해서 내놓은 자체가 현재 유찰돼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대처방안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사실은 그것도 자의적으로 먼저 저희들이 답변을 올린 얘기인데요. 매점을 개장 이전에 운영할 수 있느냐 그 말씀으로 알고 개장 이전에는 어떤 방법으로든 매점만은 하겠다는 말씀을 올린 것으로 기억하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개장 이전에 윤 위원님 말씀대로 8,800에 고가로 낙찰돼서 영업을 해 오다 그것도 관객 수가 주니까 그 사람 나름대로는 조금 경영의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지금 그 부분도 다시 포기의사가 있어서 재입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것은 1억 200이었는데, 그건 저희들이 자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1억 200에 입찰을 했는데 세 번이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름대로는 걱정이 돼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가만히 있는 것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변분들에게 권유도 해 보고 있습니다. 이게 한 번 유찰될 때마다 10%씩 다운을 시키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 번해서 7,100만원 정도 됐는데, 그 부분도 지금 경기가 이러니까 더 힘든 것 같습니다. 먼저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잘 해 주셨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부분도 빨리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8,100으로 내려갔는데 언제까지 유찰시킬 예정입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그것은 규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50%까지가 하한선입니다. 거기서부터는 공개입찰을 안 하고 수의로 해도 가능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규정이 돼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수의 계약은 50%보다 낮춰서도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공개입찰이 50% 까지 하한선이고 수의계약은 어떻게 합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세 번 유찰이 됐을 때는 수의계약도 가능한데, 그것은 저희들이 선뜻.
○윤만환위원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수의계약을 하는데 하한선이 공개입찰은 5,100만원인데, 5,100만원보다 낮추어서 수의 계약을 할 수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할 수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에이스원스 시스템에서 8,800만원이었는데 지금 그쪽에서 내놓겠다고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다시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입찰에 부쳐놨습니다. 다음 낙찰자가 정해질 때까지 그 사람이 계속 영업을 합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다음 낙찰가도 8,800만원이 아니면요?
○상임이사 장부차 그러면 똑같은 방법으로 내려가야죠.
○윤만환위원 내려가서 만약에 낙찰이 되면 이 분이 4,400만원을 손해보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그 사람들이 영업행위를 할 때까지는 8,800만원에 계약된 나누기 12 한 것의 배가 되겠죠. 그리고 나머지 잔액은 내줘야죠.
○윤만환위원 정말 답답합니다. 1억 200만원이 5,100만원도 아닌 그 이하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는 자체가, 처음 시작했을 때 더 감액했더라면 얼마든지 계약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려왔다는데 대해서요.
○상임이사 장부차 다시 말씀드리는데요. 감정가가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임의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감정평가가 됐기 때문에 그걸 지켜야 됩니다. 그걸 안 하면 저희들이 당장 법에 걸리죠.
○윤만환위원 5,100만원 이하로 수의계약이 안 될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마찬가지로 8,800만원에 다시 재입찰을 원했을 때 입찰할 사람이 없어서 유찰이 됐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은 그대로 8,800만원으로 1년간 계약을 하는 거죠?
○상임이사 장부차 그분은 다음 낙찰자가 결정 나면 그때...
○윤만환위원 8,800만원에 계약을 했는데 재입찰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재입찰을 시켰을 때 만약에 4,400만원까지 내려갔을 경우 8,800만원에 그분이 입주했을 때 그 차액을 그분한테 주는 자체가 계산이 미묘하다 이거죠.
○상임이사 장부차 나중에 하신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윤만환위원 예를 들어서 입찰이 한번은 8,800만원에 되고 다음에는 7,700만원에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한 달 기간은 8,800만원으로 돈을 지급해야겠지만 그 다음에는 7,700만원을 내야 한다는 거죠.
○상임이사 장부차 아닙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걸 내놓고 다시 7,700만원에 낙찰을 받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그분이 그렇게 받았으면 그때부터 다시 해야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그 분이 또 안 한다고 해서 또 4,400만원까지 내려왔는데 그분이 다시 낙찰을 받았을 때는 그 기간 내에 어떻게 할 겁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 봤는데
○윤만환위원 그분이 최초로 받았던 낙찰금액과 최후의 낙찰금액이 차이가 컸을 때 입찰이 됐을 때의 금액이 깎아져서 내려갈수록 계산을 따로 해 줘야 한다는 계획이 나옵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거기까지는 생각을 미처 못 해 봤습니다. 지금 지적해 주신 그 부분은 미처 생각 못 해 봤고 아무리 장사 안 한다고 해도 그런 식으로 하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윤만환위원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법률적으로 밝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위원장이 편의시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장부차 이사님은 작년에도 지적이 됐는데 경영에 대한 기본 마인드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개관을 5월 4일날 했는데 이 두 개의 편의시설을 입찰에 부친 것이 4월 7일입니다. 4월 7일이면 개관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는데 4일 내에 계약을 하기로 했으면 말일날 계약을 하고 30일간 영업준비 기간을 가졌다가 빨라야 5월 말, 6월 1일쯤 개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번에 낙찰이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기본적으로 준비 자체를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적어도 개관일을 기준으로 해서 3개월 이전에 입찰에 부쳐서 입찰이 되더라도 미리 준비를 해 왔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업무파악도 잘 못 하고 계신 게, 제가 자료를 받아서 갖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3차 유찰됐다고 하는데 5차 유찰이 됐어요. 5차 유찰이 6월 8일날 돼서 7,100만원까지 유찰이 된 상태입니다. 이건 이 선에서 제가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다음은 자판기 문제입니다. 윤만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은데 지금 자판기가 8,800만원에 4월 27일자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8,800만원이라는 돈을 다 냈기 때문에 자판기 시설하고 매점 시설도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 16일날 6,600만원에 낙찰됐는데 2,200만원에 대해서는 현재 낙찰자가 손해를 보고 나가는 계약의 원칙이지, 무슨 편의를 봐줄 일이 있어서 계약 체결하고 돈 다 내고 영업을 하고 있는데 6,700만원 낙찰되면 2,200만원을 내주겠다고 합니까? 그런 논리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답변해 보세요.
○상임이사 장부차 그 부분은 지금 확인이 안 된 부분이라 답변을 바로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 부분은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애초에 계약을 할 때 6,300만원에 우리가 입찰을 했지만 본인은 8,800만원에 우리한테 낙찰이 돼서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계약내용에 본인에게 무슨 일이 있어서 계약대로 이행을 못 하게 돼서 우리한테 못 하겠다고 할 경우에는 다음 사람이 운영할 때까지는 본인이 운영하는 비용을 내야 된다고 계약서에 작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하기 어렵다고 하길래 그 내용을 저희가 공문을 받아서 재입찰하게 된 내용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무엇 때문에 원계약서 내용에 없는 조건부계약을 해 주느냐는 얘기입니다.
제가 원론적인 얘기를 해 줄게요. 8,800만원의 10%인 880만원을 내고 계약을 했다가 잔금을 안 줄 경우에는 880만원이 공단에 귀속되는 것이고 8,800만원을 잔금까지 해서 다 납부했을 때는 자기가 중도에 포기하겠다고 하면 8,800만원하고 신계약자하고 금액차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자기가 부담해야죠. 그렇게 얘기하면 이상한 시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계약논리상 맞지 않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상철 부장의 집을 8,800만원에 계약하면서 880만원을 중도금 안 쳐주면 880만원을 못 찾으면 되는 거고, 내가 880만원 일단 지불하면 계약은 완전히 종결이 되는 건데 그러한 상황에서 공교롭게도 잔금까지 다 넘어갔지만 인감처리 받아서 등기를 안 했다, 이런 협의를 할 경우 그 집이 5,000만원 더 받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만약 7,000만원에 다른 사람에게 팔릴 경우 차액 손해 본 거,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물어줘야죠.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물론 위원장님 말씀 맞습니다. 계약할 경우 그 사람이 불리해서 그만 둔 경우도 있지만 우리가 일이 있어서 특별하게 공단 사정으로 인해서 영업을 할 수 없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하는 조건에는 그런 식으로밖에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개관일 이후에 오픈한 겁니까, 하루, 이틀 전에 한 겁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장사를 하다가 특별한 문제가 있어서...
○위원장 윤갑수 특별한 문제가 있으면 자기 판단 하에서 잔금까지 8,800만원을 줬으면 더 벌어도 자기 돈이고 손해를 봐도 자기가 손해 보는 거죠. 계약 이행이 된 상태에서 거기에 편의를 봐주는 이유가 뭡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요새 장사가 안 돼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장에서도 세입자간의 문제가 생겼는데 그쪽에서 공문을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보내왔어요. 도저히 영업하기가 어려우니까 영업을 중단할 수 있도록 요청공문이 와서...
○위원장 윤갑수 요청공문이 온 것에 대해서 들어줄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이건 상업인데. 무슨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기획관리부장 이상철 그들한테 그렇게 하겠다고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원칙대로 해야죠. 잘못하면 징계 먹을 수 있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임중해위원 지금 여기 정보도서관에 도서관 이용객들이 상당히 많죠? 공부하러 오는 사람들이 실제 3층의 장소에 대해서 협소한 면을 느끼고 있죠? 혹시 여기 있는 건물을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증축할 수 없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지금 3층 같은 경우는 자료를 받아보니까 다른 데 비해 상당한 수입도 들어오네요. 이 정도 수입이라면 기대보다는 좋은 것 같아요. 매일 아침 7시 반이나 7시부터 문을 열죠? 그런데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4시 반, 5시 반부터 와서 기다리는 사람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다른 데 토지매입해서 사 가지고 하는 경우는 더더욱 어렵고 있는 상태에서 가능하다면 증축을 한 층 더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욕심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일부 해소를 하고 실제로 적자의 상당한 폭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데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한 의지나 생각을 얘기해 주십시오.
○이사장 조삼섭 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는 생각해 보지 못했습니다. 제 막내아들도 공부를 하는데 조달청 뒤에 있는 국립도서관에 가려고 하더라고요. 아침 4시까지 가야 된다고 해서 4시에 제 차에 태워서 가보니까 3,000명 수용하는데 벌써 1,600명, 1,700명이 줄을 서 있어요. 들어가서 보고 나니까 뱀이 똬리를 틀듯이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는 늦게 오고 부모가 대신 와서 줄을 서서 아이하고 바꾸는 그런 실정이더라고요.
건물의 건폐율이나 주위 환경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문제는 적극 검토해서 예산 모자란 건 위원님이 도와주실 거고 건폐율이 안 되면 법상 안 되는 것은 도리가 없지만 만약에 위원님들이 좀 더 도와주신다면 옆에 불난 집이 하나 있어요. 저런 집을 사서 주차장을 확보하면 되거든요. 그렇게라도 건폐율을 적극 검토하면 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순간적으로 나온 생각입니다. 국립도서관 등 도서관들이 엄청나게 어려운 게 사실이거든요. 정보도서관으로서의 기능으로 사실 위치도 안 좋습니다. 하지만 이 외에 이용도는 성적이 상당히 좋다고 보여 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관리공단의 여러 가지 사업적인 측면을 홍보하는 차원도 좋고 또 기왕이면 미래에 국가를 책임지고 갈 청소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의 일환으로, 또 지식층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장소의 일환으로 다소간의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뜻이 첫째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윤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또 여기 데이터를 보니까 동절기에는 수지가 좀 안 좋더군요. 물론 관리공단에서 하는 일인데 편법을 쓰라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하절기 도서관 이용객이 많은데 그런 타임으로 연중 3분의 2 정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나 간이도서실, 그런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좋지 않겠나 제안을 합니다.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실 거죠?
○이사장 조삼섭 네.
○임중해위원 그 다음 하나 더 하겠습니다. 여기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성북구의회 동료위원 여러분들도 많이 생각하시고 주민들 전체가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덩치 크고 기대에 미치는 것만큼 우려도 되고 걱정도 많거든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제안을 했는데 오늘 위원장님께서도 질의하시고 동료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지만 인사운영위원회 같은 것을 운영할 계획이 없으십니까? 또 비대한 회사를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물품구매심의위원회도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제안드리고요.
큰 덩어리, 총체적인 덩어리인데 아직 관리운영위원회가 없죠? 관리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와 비슷한 명칭이 있는 기구가 없죠? 그러면 큰 틀에서 그러한 서너 가지 정도로 위원회를 운영해서 구의원도 참여하고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서로 앞으로 공단의 발전에 기여하는 데 도움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고 제안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의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 조삼섭 인사운영위원회, 심의위원회 등 이런 조직도 공단에서 필요하겠지만 다른 것보다 물품구매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것은 더 시급히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관리위원회는 좀더 시간을 두더라도 인사운영위원회는, 특히 인사문제는 다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품구매심의위원회는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임중해위원 인사위원회를 이사장님께서 운영하신다고 했는데 법의 규정이나 세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본 위원이 자세히는 숙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북구의회에도 참여할 수 있는 의지는 있습니까?
○이사장 조삼섭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관여해서는 안 되고 인사는 고유권한입니다. 정부에서 총리 임명할 때 한때 열린우리당의 젊은 의원들이 왜 사전에 동의를 안 하느냐고 들고일어났었습니다. 그건 대통령의 고유권한인데 그것까지 다 관여한다고 한다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필요적절한 위원회라면 법이나 규범에 틀리지 않도록 운영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렇게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고요. 특히 정보도서실 증축 내지 증설에 관해서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조삼섭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장 답변 드리기는 어렵지만 제일 쉽게 하려면 공단 사무실 본부를 옮기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공단을 다른 데로 임대하든지 다른 빌딩으로 가든지 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임중해위원 그건 본 위원은 반대입니다.
○이사장 조삼섭 공단은 아무데서나 사무를 보면 되지만 도서관이라는 건 환경이 좋아야 하거든요. 아까 복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쪽 도서관은 시끄럽다고 하셨으니까요. 여기가 도서관으로서 교통상 안 좋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도서관은 좀 외져야 됩니다. 그래야 조용하고 공기도 좋습니다. 공단 사무실을 다른 데로 옮겨서 하는 방법이 제일 간단할 것 같고요. 두번째 방법은 용적률, 건폐율이 안 될 때는 옆의 집을 사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두 가지 면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공단 사무실을 옮기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이사장 조삼섭 공단이 이사를 가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죠.
○윤만환위원 그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이사장 조삼섭 그건 전체적으로 구청하고 협의해야 되겠죠.
○윤만환위원 여기서 결정해서 구청하고 협의해야겠죠?
○이사장 조삼섭 그렇죠.
○윤만환위원 소신 있게 하시란 말이에요, 눈치 보지 말고. 교통편리상 모든 게 좋을 것 같으면 옮기고 이것보다 저것이 좋으면 과감하게 처리해야지요.
○위원장 윤갑수 위원님 여러분, 오늘 강행군을 하고 계시는데 잠깐 휴식도 취하고 6시 이후까지 감사실시할 경우 의장 승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53분 감사중지)
(18시15분 감사계속)
○위원장 윤갑수 자리를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간략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주자우선주차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동의 자료를 보니까 구획면수와 사용자 수, 대기자 수가 전부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성북2동 같은 경우에는 구획면수가 261면인데 사용자 수는 24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14면이 남는다고 봐야겠죠. 그런데 공사면수가 18면, 대기자 수가 41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면도로의 공간에 거주자우선주차제 선을 그을 수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긋지 않는 이유, 또 그어서는 안 될 데를 그어서 운영하고 있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앞으로 그어야 될 데를 찾아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긋지 않아야 될 곳에 그은 것을 홍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시 한 번 전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안 그은 곳은 사실은 그게 저희들 육안으로도 보입니다. 그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걸 저희들 나름대로도 지적을 해서 실무팀에 지시를 하면 이해 관계자들이 굉장히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공청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동장님이 합석하고 주민들을 모시고 이해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런 소규모 공청회를 가져도 주민들이 심하게 반발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나름대로 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주민들과 마찰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지, 저희들 수익만 생각하고 무조건 강행을 한다면 그런 것도 하나의 민원이 되지 않겠나 생각해서 공정한 쪽으로 저희들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처음에 질의했던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성북2동의 경우 구획면수는 261면인데 사용자 수는 247명입니다. 14면이 남는데 대기자 수가 41명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사장 조삼섭 답변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성북2동은 특수지역이 돼서 부자가 많아서 선을 그어놔도 사용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지금 남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다른 동의 예를 들게요. 안암동의 예를 들겠습니다. 구획면수는 760면인데 사용자 수는 665명입니다. 95면 정도가 남는데 대기자 수는 75명이 남습니다. 이 답변은 이사장님이 하시지 말고 유 팀장님이 해 주시죠.
○담당 유기운 구획마다 좀 틀린데요. 대부분은 다 지웠어야 되는데 주차장을 만들어서 일시적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잠깐잠깐 대게끔 선을 안 지운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타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차를 댈 데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방문자 활용 차원에서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등록사항에는 주차면수로는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운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안암동 같은 데는 공사구간이 많아서요.
○윤만환위원 안암동뿐만 아니라 모든 동네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송대식위원 1인 다면도 있잖아요.
○담당 유기운 공사 구간이 1,000면 정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은 다 안 지웠습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각 동네마다 1, 2년 넘게 대기자 수가 많아서 불평 불만이 많아요. 수용자우선원칙에 의해서 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요.
○담당 유기운 대기자가 있는 곳은 거의 100% 완료가 됐고요. 더러 남아 있기는 한데, 대부분 차가 두 대씩 있으니까 구획 2차량도 있고요.
○윤만환위원 1구역 1인의 원칙에 있어서 다면차를 갖고 있는 자체는 우선원칙에서 벗어납니다. 거주자라는 것은 가장 차선에서 가까운 데의 실수용자 주민이어야 되고 그 구획을 벗어나면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렇게 순위를 매겨줘야 되는데, 우리 집에 세든 사람이 5대다, 다 해 달라 그러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담당 유기운 우선순위를 나름대로 정한 게 있으니까 거기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각 동네마다 원성이 높으니까 대기자 수가 빨리 줄어들 수 있게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대식위원 거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하겠습니다. 대기자가 저희 동 같은 경우도 40명 정도 되는데, 길게는 1년이 넘은 분도 있고 짧게는 몇 개월이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한테 어떻게 적절한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저는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밀린 사람들에게 어차피 우리 고객으로 순번을 받으려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니까 이러이러해서 선생님의 번호는 몇 번 정도 되는데 이번 달에는 몇 번 정도가 빠져서 몇 번 정도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명쾌하게 해 줘야지요.
저희들이 힘 있는 줄 알고 구의원만 보면 왜 바닥에 그림 하나 안 그려주냐고 하시는데, 이건 도시관리공단 거주자주차 담당쪽에서 명쾌하게 풀어줘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전화를 하셔서 이러이러한 것 때문에 선생님의 거주자주차 순번이 뒤로 밀려져 있으니까 앞으로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만약에 화가 나서 빼달라고 하면 빼주고, 그러면 다시 뒷번호가 올라가게 되거든요. 전에 전화해 봤더니 처음에는 41번이었는데 넉 달 정도 있다가 전화해 봤더니 삼십 몇 번이래요. 이러면 화가 나는 거죠. 어떤 서비스 품목이 들어가 줘야 내가 나중에 돈을 내고 쓰더라도 돈 안 냈을 때 빼서 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담당 유기운 저희도 그런 방법을 많이 찾고 모바일도 도입해서 각종 안내 같은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대기하시는 분들에게 피부에 와닿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수시로 안내문자를 보냅니다. 자주는 못 하고 두 달에 한 번 정도 계획을 잡아서 보내고 있습니다.
○송대식위원 어쨌든 그런 게 각 동네에서 구의원들한테 많이 청탁 비슷하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것 좀 잘 해 주시고요.
그리고 유 팀장님하고 개인적으로 저희 동네 때문에 만나뵌 적이 있지만 구획선을 그릴 때는 그 동 구의원이 정말로 그 동네 사정을 제일 잘 알아요. 왜냐하면 발로 뛰어서 표를 만든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구획선이 있어야 될 것이다, 없어야 될 것이다를 정확하게 안다고요. 주민이 이곳에 구획선을 그어달라고 전화가 와서 나가 보면 상황이 어떻든 간에 그 동네 구의원하고 상의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분쟁 때문에 그 동안 못 그렸냐에 대해서 구의원이 알려준다고요. 그렇게 되면 그 상황을 가지고 그려줄 수 있으면 그려주는 거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그런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구의원이 그리지 말라고 그랬다고 얘기하지 말고 적절한 대답으로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꼭 상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거주자주차는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모든 공단에서 수의계약했던 내용을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질의하겠습니다. 공단 골프연습장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올 1월 1일부터 공사를 해서 전체를 완전하게 꾸몄다고 저희들이 가서 보고 확인했습니다. 잘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그렇게 공사를 하기 전에 과연 수탁자와 어떠한 대화를 해서 공사를 시작했는지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선협의 내지는 선합의, 공사를 예측해서 대화를 한 뒤에 공사를 시작했는지, 아니면 공사를 시작해 놓고 나서 그 결과를 보고 협의나 합의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조삼섭 골프장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데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공사가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신 데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현 수탁자하고는 사전에 어떻게 한다는 큰 협약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시기적으로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자에게 최소한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수기로 공사시기를 택합니다. 관례가 여름 한 달은 성수기 15일을 못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협의는 없지만 전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날짜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지 고문변호사님들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사장님, 전체적인 일문일답으로 끝내기 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협의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바로 그것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까지 와 있고 전에도 관례에 의해서 그렇게 해 왔던 것이 잘못이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이사장 조삼섭 간단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협의가 되면 진짜 문제가 생깁니다. 공개적으로 변호사고문단에서 정확한 판단이 나와야지 그냥 덮어놓고 양보해 줘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엄청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일천하에 아주 공개적으로 하기 위해서 변호사단을 구성해서 자문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를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윤만환위원 제가 우려할 수 있는 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거기서 보존일수를 4개월 10일을 달라고 했죠. 그리고 공사로 인한 영업손실, 장기간의 공사와 국내경기 불황 여파로 전년대비 약 20%의 회원 및 매출의 감소로 현재 수탁자의 적자폭이 가중되고 있다. 골프 피크시즌인 3, 4월을 쉬게 함으로써 회원 확보 및 영업 정상화에 많은 회복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최근의 이상고온으로 경영정상화에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발생경비 1억 1,600만원을 따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손해 경비로 1억 1,600만원을 달라는 겁니다. 기간 연장할 때 이것을 돈으로 주든지, 아니면 이만큼 날짜를 더 연장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변호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이두환 변호사는 연장기간은 가능하다, 관례에 있어서 그렇게 해 주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계절적 요인 등은 애초부터 예상했던 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지 보수는 수탁자가 책임지게 되어 있으므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안 해 줘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세욱법률사무소에서는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저는 사실 이분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무조건 다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관례에 있어서 영업권 보상까지 다 해 줬기 때문에 지금까지 매년 연장해 주면서 이런 모든 보상을 다 해 줬어요. 아까 1억 1,600만원까지 금액이 나왔는데 그 금액을 산정해서 지금까지는 기간연장을 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올해 이 사람들한테만 안 해 주느냐, 이 경우는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대욱법률사무소에서도 결론은 마지막 영업손실 기한은 안 해 줘도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이대욱법률사무소나 이두환법률사무소보다도 안세욱법률사무소의 자문대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잘 해 왔는데 그 동안 영업권으로 인해서 손실을 봐서 얼마를 못 벌어들이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그 차액은 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한 대처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조삼섭 윤 위원님께서 저보다 자료를 더 많이 갖고 계신 것 같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부장이 실무를 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고문변호사가 9명인데 변호사 5명한테 의견을 물어서 판단을 해서 수탁자와 다시 협의를 할 것입니다.
수탁자가 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줄 것도 아니고요. 또 방금 윤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공사를 했기 때문에 손해를 본 거지, 우리가 일단 공사를 시작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야 당연하게 이자도 달라고 할 테고, 그런 것은 당연합니다. 그래서 감수할 것은 감수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사를 해서 시설이 잘 되면 더 잘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변호사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받아서 우리가 적절히 판단해서 앞으로 위원님들하고도 상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시간을 주시면 최대한으로 업자에게도 손해가 가서는 안 되고 또 우리도 무조건 업자를 봐주는 그런 동정적인 계약은 일체 없을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같은 경우에 누가 손해를 봐서도 안 되고 잘 알아서 판단해서 하시되 계약서 자체를 하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탁을 줘서 운영할 것인지, 공단에서 직영할 것인지 먼저 그것부터 간단히 답변해 주시죠.
○이사장 조삼섭 앞으로 1년이 더 남았습니다. 본인이 안 한다고 하면 저는 직영을 딱 1년만 해 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찰가격을 정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모릅니다. 수탁자가 세무보고를 한 것을 우리가 물론 믿고 들어가야겠죠. 월별로 얼마만큼 세무에 대한 것을 보자고 할 수가 없습니다, 맡겨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우리가 정할 때는 저 사람이 몇 %를 받을 수 있다, 그 금액이 정확한지 모릅니다.
또 우리가 1년을 경영해 봤지만 경영을 잘 못 해서 우리가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최대치가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한 5%, 10%를 받는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직영을 한번 해 보고 싶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건 결정하시는 대로 다시 한 번 상의를 하시고요. 그러나 계약서만큼은 이번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아까 9명의 변호사 법률자문단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분들에게 계약서를 의뢰해서라도 이번 기회에 공단에서 취해야 할 제대로 된 계약서를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이사장 조삼섭 사람이 하는 일에 잘못이 있으면 안 되는데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이니까 우리 고문변호사님들의 자문을 가지고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도록 계약서를 제대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하나의 관례가 돼서 앞으로 계약을 할 때마다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요.
○윤만환위원 법률자문을 받아서 계약서다운 계약서를 만들어서 다음에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계약서로 다 통용이 될 수 있게끔 그런 계약서를 만들도록 해 주십시오. 공단에 다시 공사할 일이 많지 않잖아요, 이미 다 잘 해 놨기 때문에.
○이사장 조삼섭 아닙니다. 보고서 뒤에도 잠깐 나와 있습니다마는 제가 있는 동안에 골프장을 하나 만들고 싶습니다. 지금 예산을 2,000만원 정도 들여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2층으로 증축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장이 경사가 져서 사고가 많은데 그게 가장 많은 시비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공기는 최대한 짧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시청의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심의를 안 받으면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약서를 제대로 하나 만들어서 모델로 둬서 그것을 기준으로 삼도록 해 주시고요. 공단 총액이 작년에 25억이 남았다고 했어요. 포 떼고 말 떼고 장 떼고 하면 사실 어떻게 보면 남는 것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1억 1,600만원이라 해서 놀랐는데, 이것도 손해에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만들어 놓으면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이 두세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주5일 근무제가 7월 1일부터 격주로 실시되고 또 내년 7월 1일부터는 전 토요일 휴무가 결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관리공단 시설 중에서 스포츠센터나 레포츠타운 같은 곳은 토요일에 영업을 하죠? 그리고 영화기념관 같은 경우는 일요일에도 영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영화기념관은 토요일, 일요일이 더 중요하죠.
○위원장 윤갑수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공단은 토요일에 전 직원이 다 근무를 하나요?
○상임이사 장부차 그 문제는 성북공단의 문제만이 아니고 전 공단이 이슈화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일문일답으로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토요일에 전 직원이 근무합니까, 아니면 부분적으로 근무합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토요일은 전 직원 근무가 아니라 교대근무하고 일요일은 완전히 쉽니다.
○위원장 윤갑수 주5일 근무제에 대비해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미리 대비를 세우셔야 될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과제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나름대로 감사가 끝나면 더 심도 있게 확정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그리고 트리즘빌딩의 공실이 7, 8개실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몇 개실입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제가 파악한 것은 7개실입니다.
○위원장 윤갑수 지금 사무실이 남아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트리즘빌딩 공실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는지요.
○상임이사 장부차 그건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경기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나빠지기 이전에는 공실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조금 나쁘다고 신문지상에 나오면서부터 하나씩하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방치하기가 어려워서 나름대로 홍보도 하고 했는데 숫자는 더 늘지 않고 있어요. 그냥 7개인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도 자꾸 홍보를 하겠습니다. 실제 저희 트리즘빌딩이 싸니까 싸다는 걸 자꾸 주변에 알려서 점차적으로 줄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마지막으로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작년에 감사한 결과 조치가 38건으로 나왔는데요. 이미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이중지적은 피하겠습니다마는 세수익금은 익일에 입금시키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기간 늦게 지연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원감사담당관실에서 이미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렸습니다.
○상임이사 장부차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도 저희들이 점검을 자주 합니다. 지적하신 대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송대식위원님.
○송대식위원 주5일제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직원에 대한 대처방안이고 실질적으로 저희 공단 입장에서 보면 주5일제로 인해서 새로운 프로그램이 자꾸 만들어져야지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서 참여를 시키고 수입을 올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마땅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지 않으신 것 같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사실 이게 얼마 안 남았거든요.
○상임이사 장부차 맞습니다. 지금 지적하신 대로입니다. 사실 화끈하게 주5일제 프로그램이라고 제시할 만한 것은 개발된 게 없습니다.
○송대식위원 스포츠센터 팀장님도 와 계시고 한데 토요일 같은 경우 스포츠센터나 대강당의 대관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구민체육관하고 구민회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1년에... 잠시만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사장 조삼섭 자료 없이 하겠습니다. 구민체육관은 연중 대관이 다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구민회관은 쉴 때가 많습니다. 규모도 크고 시설이 공연장이나 강의, 이런 것밖에 안 되고 다른 것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만약 평별로 되어서 스포츠 같은 것을 할 수 있으면 대단히 좋습니다.
박순기 위원장님께서 전화로 얘기를 했는데 모레 일요일 우리나라 배드민턴 국가대표 나경민 선수 등이 와서 시범경기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날 배드민턴 동호인 등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실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루 하기 위해서 팀장한테 압력을 넣었습니다. 그거 하나 못 하면 감사받을 때 어떻게 하려고 하냐고 농담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유명한 체육인들 유치하려고 해도 상당히 체육관이 어렵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데 구민회관은 사실 어렵습니다.
○송대식위원 요즘 학생들이 여가 프로그램으로 토요일, 일요일날 사설로 하는 프로그램이 많거든요. 그런데 장소가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학교 운동장에서 뙤약볕 아래에서 뛰고 있고, 교실이 없어서 숲속에 들어가서 하기도 하는데요. 사설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꽤 많이 모이거든요. 그런 새로운 시스템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발췌를 해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요. 어린이농구교실이나 체육에 대해서 모든 걸 가르쳐 주는 시스템인데 매주 찾아다닙니다. 국민대학교 앞에 길거리 농구장도 가고 비 오면 어디든 쫓아다니고요.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는 다 찼다고 그러지만 다른 프로그램, 예를 들어서 글짓기반 등 여가 프로그램들이 또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제대로 하면 우리 구민강당도 제대로 활용방안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신경 써서 홍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인데 작년 이맘때 감사 중에 상조회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상조회가 잘 되고 있는지요. 잘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료요청을 안 했습니다. 질문만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까?
○상임이사 장부차 잘 되고 있습니다. 상조회는 이사장님도 저도 다 가입을 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회장은 기획관리부장입니다.
○송대식위원 잘 해 주시고요. 자료를 왜 신청 안 하고 이렇게 질문만 드리고 마느냐 하면 믿음이거든요. 한 번 감사를 했으면 그 감사에 대해서 믿음으로 가야지 그것에 대해 잘 했나, 못 했나를 또 물어보면 그건 서로에 대한 불신이거든요. 잘 한다고 하시니까 믿고서 본 위원은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윤갑수 또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조삼섭 도시관리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2004년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내일 행정사무감사는 오전 10시에 구청에서 재무국과 경영기획과 및 문화체육홍보과 소관업무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내일 실시되는 평가에 좋은 성과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50분 감사종료)
나주형 박래승 복정안 송대식
윤갑수 윤만환 이태호 임중해
홍성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출석공무원
이사장조삼섭
상임이사장부차
기획관리부장이상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