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21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
5.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박영섭ㆍ양순임ㆍ정병기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 2.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공원녹지과소관)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도시관리국소관)
(10시03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신 도시관리국 조운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어느덧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한 해의 끝자락에서 2025년을 준비하고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한 해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하여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안건과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경수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박영섭ㆍ양순임ㆍ정병기ㆍ정윤주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경수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경수현의원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수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조례 개정이유와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 24일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요청 시 필요한 주민동의율 비율이 완화되어 안 제11조와 같이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감사 결과 공개기한 및 기간을 명시함으로써 관리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공동주택 입주민에 대한 보호 강화를 위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92호, 경수현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문맥상 3을 2로가 아니라 3/10을 2/10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냥 3과 2로만 표기가 되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3/10, 2/10로 해야 하지 않을까요?
○경수현의원 3조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경수현의원 사용자의 2/10.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3/10을 2/10로 한다고 명시해야 될 것을 3과 2로만 표기가 되어 있어서요.
○전문위원 정진만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진선아위원 이게 맞아요? 그래요? 문맥상 다 들어가야 하나 해서 여쭈어봤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이 조례안은 현재 법에서 변경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하는 것이지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경수현 의원님께서 본 상임위 소속 위원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위법을 개정한 거라서 토론 내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조례안 제일 뒤에 비용추계서에 보니까 실태조사 감사수당 지급이 되어 있는데 그동안은 지급이 안 됐던 것인가요?
과장님, 맨 마지막 장에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공동주택 실태조사 감사수당 지급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동안은 비용 발생이 안 됐던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태조사 할 때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비용발생 요인이라고 해서 별도로 표기를 해 놓아서, 그럼 그동안 안 하고 있었던 건가 하고 여쭤보는 것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비용이 지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래서 추가 비용은 발생되지 않고요.
○진선아위원 굳이 안 쓰셔도 되는 거였는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경수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2.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박영섭 위원장님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361호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85조에 의거, 도시계획시설인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안입니다.
의회보고 및 해제 공고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을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게 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보고받은 도시계획시설을 90일 이내에 해제 공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장은 해제 공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 해제 불가 사유가 없을 경우 1년 이내에 해당시설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견청취 내용인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은 총 6건으로 3쪽 단계별 집행계획 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고하고자 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5건으로 4쪽 총괄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체 시설 그대로 존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및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61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쭈어보겠습니다.
정릉동 138-13번지 국장님, 6개 중에서 하나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첫 번째 것, 정릉동에 관해서.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5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도로인데요. 폭은 8m로 계획되어 있고 연장 148m입니다. 현재 현황은 도로로 이용하고 있고 그다음에서 서측 가각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국공유지입니다. 그리고 재원조달 계획이나 보상 계획 같은 건 없기 때문에 미집행계획으로 되어 있고,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해가지고 나중에 민간에서 개발할 때 도로 폭을 확폭하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지나가면 장기미집행으로 편입되고 장기미집행으로 되면 2년마다 의회에 보고드리고 그래도 개발계획이나 이게 확정되지 않고 20년 되면 자동으로 도시계획시설은 실효되게 됩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 사업은 정릉교회 뒷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릉역에서 정릉교회 뒷길, 맞지요? 현대아파트 뒷길?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장위동 것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것은 회의자료 6쪽에 있는 것인데요. 현재 현황도로로 이용 중이고요. 도로 좌측은 장위4구역 주택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어서 2m가 확폭이 될 예정이고 도로폭은 10m입니다. 그리고 연장은 26m인 짧은 거리인데요. 이것도 석관지구 중심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어가지고 사업 시행될 때 도로를 확폭할 예정입니다. 재정 조달계획이나 보상계획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4구역 쪽으로 확폭이 되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쪽으로 2m.
○진선아위원 주소 상태로 하면 우측에 주택부터 4구역 쪽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일반주택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쪽 라인은 그대로.
○진선아위원 그렇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보상비하고 공사비 해가지고 금액이 7억 9,600만 원입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정 치입니다. 만약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사업 시행을 하려면 재원조달계획이 필요할 때는, 먼저 주도적으로 할 때는 보상비가 7억 4,000만 원이고 공사비가 5,500만 원.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 운영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3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의안번호 362번,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유인물 2쪽 제안이유입니다.
정원도시의 조성과 정원문화의 발굴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원문화의 육성, 발굴, 진흥 및 정원문화 확산 지원에 관한 내용과 마을정원사의 양성, 인증,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정원문화 확산 및 구민의 생활문화 향상에 기여하는 정원도시 성북을 만들어나가고자 합니다.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조운기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62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두 가지 질문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2조 정의를 보면 정원의 정의가 나와 있거든요. 앞으로 조성될 정원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우리 성북에서 정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정원의 숫자는 몇 개나 될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지금 숫자를 정확히 확인을 하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별도로 그건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주로 공원 개념이나 녹지대 개념으로 조성해 왔던 게 사실이고요. 최근에 정원개념이 도입되면서 한 2년, 3년 정도 사이에 그런 개념으로 조성을 했는데 그거는 저희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사전에 설명해 주셨을 때도 제가 똑같은 질문을 드렸었습니다. 앞으로 정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 차원에서 이 조례가 필요하기도 하고 또 이번 예산안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정원지원센터 예산도 1억 7,900 정도가 올라왔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정원으로 보고 관리하는 기존정원들이 먼저 파악이 되고 그다음에 이후에는 어디를 어떻게 정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들이 같이 나와 줘야 이 조례가 더 의미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파악되고 있는 정원이 없는데 앞으로를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준비가 덜 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위원님, 일단 그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원이라는 게 큰 개념에서 보면 공원도 하나의 정원이라고 볼 수 있기는 한데요.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원은 공원 개념보다는 꽃이 아름답게 피어있고 사람들이 ‘아, 이게 정말 정원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들을 보통 정원이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포괄적으로 보면 공원도 다 정원 개념으로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딱 정원이 몇 개라는 것을 여쭤보시면 저희는 공원 전체를 다 정원이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겠지만 여기 지금 조례안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정원들은 약간 공원하고는 좀더 개념이 다른 그런 걸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산 입구에 생태체험관 앞쪽에 저희가 조성해 놓은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길음뉴타운에 지난 5월에 길빛도서관 앞에 정원을 조성해 놓은 게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됐고요.
이후에 사업을 진행할 때 공원은 공원 그다음에 공원 내에 정원, 정원은 정원 저는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될 것 같아요. 공원하고 정원이 똑같지는 않잖아요. 물론 공원이자 정원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범위나 대상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야 저는 관리가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런 부분들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 점은 챙겨주시면 좋겠고요.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원지원센터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거에 맞춰서 이 조례도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례에는 정원지원센터와 관련된 조항은 없어요. 그래서 다른 자치구, 지금 중구 조례를 찾아봤더니 여기에는 지금 정원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이라고 해서 별도의 조항이 들어가 있거든요. 저는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돼요. 어차피 예산이 올라왔고 또 연례 반복적 사업으로 계속해서 사업비가 올라올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은 정원지원센터를 운영할 건데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조례안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말씀으로 제가 이해를 하는 게 맞습니까?
○정윤주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이 조례에 이걸 넣지 않았던 것은 기존에 정원지원센터를 리모델링을 하고 있고 또 내년부터 운영을 하게 되기 때문에 따로 넣지는 않았던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례가 있는 자치구를 파악해 보니까 중구에만 이게 들어있더라고요. 지금 중구에 있는 13조 정원지원센터의 설치 운영에 보면 세부적으로 들어있는 항목들이 저희 조례상에도 들어있는 항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앞으로 향후 계속 설치 운영을 해야 되는 상황이면 이 부분은 저희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조금 더 내용을 보완해서 넣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예산이 계속해서 내년에도 그렇고 후년에도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저는 예산 집행 근거는 이 조례에 담기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문항 만드는 것에 있어서는 다른 위원님들하고 토론해서 이 자리에서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정원문화라는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그런데 민간정원이 있고,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정원은 우리가 아직 공식적인 게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양순임위원 정릉2동에 있는 그런 주택에서 하는 것은. 그런데 크게 우리나라에서 보면 전국에서 순천정원박람회 이런 것 있잖아요. 그런 큰 꿈을 갖고 지금 정원문화 조례를 하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순천정원박람회는 국제정원박람회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사전 설명을 한번 드릴 때 말씀드렸던 게 저희가 순천정원박람회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여건은 사실 안 되는 거고요. 순천시가 정원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최초로 했던 사업들이 뭐냐 하면 면ㆍ동별로 마을축제를 돌아가면서 했었어요. 예를 들어 올해 A면에서 하면 다음에 B동에서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정원문화를 확산하는 계기를 마련하면서 또 지역공동체 활성화도 되고 이런 걸로 제가 파악을 했고 현장을 가보기도 했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정릉마실이 한 10년 넘게 그렇게 쭉 활동을 해 왔고 또 그런 마을들이 정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장위동에도 그런 마을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장위동 뿐이 아니고 우리 관내 구석구석에 그런 모습의 정원들이 생기면 좋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정원의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취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저도 이 조례를 보며 느끼는 것은 우리 성북구는 그야말로 북한산 큰 정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갑과 을이 있다면 을 쪽에도 사람들이 와서 정말 즐길 수 있는 그런 정원을 크게, 제가 아까 순천박람회를 말한 이유는 주말 같은 때 가서, 정말 우리 다 아파트잖아요. 그런 정원을 꾸며놓고 누구나 가서 즐길 수 있는 정원을 만들고 또 우리 북한산에 생태공원 있잖아요. 정말 좋아요. 정원처럼 좀더 손봐가지고 정말 아늑하고 좋구나, 산이 아닌 정원처럼 꾸몄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질의를 해 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그 공간은 6년, 7년 된 것 같고요. 반대쪽에도 정릉초등학교 북한산 자락길 입구 쪽에도 보시면 제가 엊그저께도 갔다 왔는데 그 공간에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와서 휴식도 취하고 계시고 사진도 많이 찍고 계시고 요즘 단풍도 예쁘지만 안에 억새라든가 이런 다양한 식물들이 가을철에 어울리게끔 잘 조성이 되어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도 저희 자체적으로도 많이 구석구석에 조성을 하려고 내년 예산에 많이 반영을 했고요. 말씀 주신 대로 많이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그래요. 아무튼 조례가 발의된 이상 ‘정말 이게 정원이구나.’ 많은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더 드리면 저희가 이 조례를 만들면서 최근에, 뒤에 팀장님도 같이 계시지만 잘 됐다는 곳들 몇 군데를 다녀봤습니다. 노원구도 다녀오고 또 도봉구청도 다녀오고, 그 두 군데는 정원지원센터 규모를 워낙 크게 잘 지어서 활용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외 그 주변에 정원들도 잘 되어 있어서 그 부분도 같이 보고 왔고요. 또 민간정원들도 몇 군데 양평이나 이런 쪽에 같이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희가 소홀함이 없도록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원과 공원, 수목원 우리가 보통 3가지로 구분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원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집 안에 있는 뜰이나 꽃밭을 재배하는 게 정원이라고 나와 있고, 공원의 의미는 국가나 지방 공공단체가 공중의 보건과 휴양 놀이시설을 위해서 마련한 게 정원이라고 나와 있는데, 아주 규모나 면적이 애매하게 되어 있어서, 물론 공원 안에 정원이 있는 것은 맞아. 그런데 지금 지방자치단체들이 하는 걸 보면 이게 범위가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어. 가로 열고 공원 안에 정원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수목원의 개념을 봤더니 수목원은 관찰이나 연구의 목적으로 여러 가지 나무를 수집해서 재배하는 시설이 수목원이라고 규정이 되어 있어요. 수목원과 정원과 공원은 딱 구별이 되어 있는데 정원하고 공원은, 공원은 보통 보면 큰 의미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포괄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포괄적으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공원 안에 정원이 들어갔다는 의미인데 이게 지자체마다 국가에서 하는 용어 자체를 보면 아주 두루뭉술하게 해 놨어, 공원도 되고 정원도 되고. 그래 가지고 면적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애매하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국가적으로 위에서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아요.
예산지원은 어떻게 하는 거죠? 물론 시비가 지원된다고 그러는데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시에서 시민녹화주도사업으로 해서 매년 공모보조금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 활용을 하고요. 내년도 예산에는,
○위원장 박영섭 시비가 얼마 들어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시비는 아직 확정이 안 돼서 내려온 건 없고요, 1월 정도에 아마 별도로 내려올 겁니다.
○위원장 박영섭 아직은 안 내려와 있지만 다음 연도에는 내려올 수 있는 저기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 박영섭 금액은 미정이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은 정원지원센터 운영하는 인력하고 그다음에 재료비하고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강사비용 정도 이렇게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정원사를 내년에 상하반기 해서 우선 동별로 한 명씩 상반기 20명, 하반기 20명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 위탁기관에 의뢰해서 전문적으로 강의를 받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하되 일하는 사람들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해서 쓰는 것입니까, 아니면 위탁해서 거기서 하는 것입니까? 위탁이면 우리가 관리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다른 자치구들도 전문적으로 정원교육을 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교육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향후 마을정원사를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생각하는 부분은 저희 구청에서 시비를 지원받거나 구비를 활용해서 다양한 텃밭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54개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키움센터라든지 복지센터, 학교 이런 데 많이 조성해 놓았는데 저희가 금년에 반려식물 나눔 지원사업을 했었습니다. 4개 복지관, 취약계층, 어려우신 어르신 대상으로 했었는데 인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가서 컨설팅을 해 주고 하는 부분들이 많지 못합니다.
그분들이 자주 와서 같이 얘기도 나눠주고, 컨설팅도 해 주고, 어떻게 하면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요청을 많이 하시는데 향후에 마을정원사분들이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자원봉사 개념으로 일정 부분 경비 같은 것을 지급해 주고 그런 역할을 해 주신다면 그분들한테 훨씬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가장 크게 느꼈던 게 저희가 반려식물사업이 예산은 많이 안 들었지만 11월 초에 4층 강당에서 올해 참여했던 분들 작품 만든 걸 전시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때 그 분들의 표정이 너무나 밝아보였고 또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되게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실제 프로그램 온도 체크하는 만족도를 해봤는데 저희가 생각했던 그 이상으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마을정원사를 양성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지원해 주신다 그러면 홀로 계신 어르신이라든가 취약계층에 계신 이런 분들한테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아까 정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항을 추가하면 좋겠다고 제안 드렸잖아요?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위원 이것을 한번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말씀드린 것 그대로입니다.
정원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 조항이 제8조 그다음 ‘마을정원사 활용 및 지원 등’ 그다음에 9조 정도로 들어가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중구 조례를 참고해서 집행부에서 정원지원센터가 1호부터 4호까지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맞는지를 확인하셔 가지고 잠깐 정회하고 조항을 정리해서 만약 넣는다면 이렇게 삽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회하고 다시 한번 합시다.
○경수현위원 정회하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하고 다시 조율해서 합시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4.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공원녹지과소관)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4항 공원녹지과 소관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을 먼저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측으로부터 예비비 사용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비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예산은 6억 4,000만 원으로 21년 8월 발생한 가로수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24년 7월 민사소송 판결에 따라서 대인 피해에 따른 손해배상금 6억 2,500만 원, 대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금 1,000만 원, 민사소송 판결에 따른 소송비용 제액으로 4,4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 및 사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조운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과장님, 가로수가 넘어져서 어쨌든 피해가 발생이 됐는데요. 왜 소송까지 이어지게 됐는지 과정을 좀 설명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사고가 난 것은 21년 8월 30일이었고요. 안암동….
○정윤주위원 어딘지 알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컴포즈커피 안쪽 가는 길인데 차량이 아리랑길이 많이 밀리니까 돌아와서 넘어가는 사람들이 퇴근 시간대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때 사고자가 리라공고 교사분이셨는데 가로수가 도로 한 가운데로 넘어가면서 승용차 운전하시는 분 머리 위에 떨어지면서 바로 고대 응급실로 이송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가지고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이게 조금 복잡했던 게 뭐냐하면 나무가 넘어가기 불과 얼마 전에 택배차량이 쳤습니다. 그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나무에 대한 저희 관리 부분도 있겠지만 차량이 마지막에 치고 가면서 영향을 미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법원에서 판결할 때도 7 대 3으로 판결을 해줬고요. 그거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윤주위원 택배차가 쳤든 어쨌든 우리가 관리하는 가로수가 넘어져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는데 웬만하면 합의를 통해서 소송까지 가지 않고 진행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2심까지 간 거예요. 결국에는 1심도 그렇고, 2심도 그렇고 성북구의 책임은 70%로 인정한 것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피해자와 합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잘못이 이것보다 덜하다고 주장하셨던 것인지. 그래서 소송으로 합의가 안 돼서 이어진 건지, 아니면 우리는 잘못이 없다고 한 것인지 저는 소송까지 이렇게 가게 된, 합의가 왜 안 됐는지가 궁금한 것이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처음에는 저희한테 100% 책임이 있는 것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게 해결이 잘 안 되니까 소송까지 간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100% 책임을 지라고 했던 것은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누가 100%로 우리가.
○위원장 박영섭 팀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마이크 켜시고 성함 대시고.
○조경팀장 구경만 조경팀장입니다.
처음에 저희한테 소송을 넣었을 때는 저희 100%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택배차량이 거기를 어쨌든 간에 충격을 줬기 때문에 거기도 여기에 대해서 영향을 미쳤다고 해가지고 같이 소송을 진행해서 최종적으로 택배차량에 30%의 책임이 있다고 받은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1심 끝나고 담당 법무법인하고 같이 상의해서 2심을 다시 진행한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어쨌든 소송 전에 피해자와 우리가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조경팀장 구경만 네.
○정윤주위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보면 소송에 피고가 된 거잖아요? 걸린 거잖아요? 원고는 지금 피해자니까, 합의가 안 됐던 것이지요?
○조경팀장 구경만 네.
○정윤주위원 합의가 안 된 이유는 과실 비율을?
○조경팀장 구경만 그렇지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보시면 쓰러진 게 안쪽에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는 동공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서 유지관리하는 측면에서 저희가 100%의 피해를 준다면 향후 가로수 행정을 할 때 상당히 부담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부득이하게 이렇게 소송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소송하기 전에 예를 들어서 100이라고 치면 우리가 30%로 인정하면 항상 할 때마다 사고가 발생하면 그런 관례가 따르기 때문에 꼭 대응을 해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조경팀장 구경만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비단 이렇게 사망하신 분도 운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는 하지만 저희 구가 구릉지도 많고요. 또 이면도로 나무의 밑동이 바닥으로 가지 못해서 위로 치솟아있는 나무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나무들은 뿌리가 깊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상당히 있다고 보이거든요. 동공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전지를 탑차가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높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개연성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관심 가지시고 가로수나 이면도로에 있는 나무들을 좀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진선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고 이후로 저희가 양버즘나무가 가로수로서는 가장 위험한 나무라고 판단하고요. 정밀 안전진단을 통해서 전수조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A, B, C, D, E등급까지 가로수 구분을 해가지고 D등급이면 아예 제거를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까지 쭉 관리를 해왔고요. 그래서 등급이 아주 안 좋게 판단된 것들은 상당 부분 정비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집중 관리하는 C등급 수종이 한 260여 종이 되는데 그것도 정밀 안전진단을 계속 하고 있어서 혹시 상태가 안 좋아지면 정비하는 것으로 관리시스템을 갖추어놓았습니다.
○진선아위원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예비비 사용내역 보고의 건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 의견조율 중이었던 의사일정 제3항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을 마련한 후에 오후에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15분 계속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에서 배부한 수정안을 참고해 주셔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제가 조례 하느라고 같이 못 해가지고. 그러면 이 마을정원사 양성이나 인증은 정원지원센터에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양성하는 장소 말씀하시나요?
○진선아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지금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정원지원센터에서 강사를 채용해서 하나요, 아니면 프로그램을 어떻게 조성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마을정원사 양성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위탁해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탁하는 부분은 여기 있어요? 없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조례상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정원지원센터에 그런 양성교육을 하는 분을 위탁해서 이 정원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마을정원사 양성은 별도로 저희가 위탁기관에,
○진선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전문적인 이런 양성하는 사람을 위탁한다는 것은 강사만 채용하는 건지 아니면 위탁해서 모든 걸 다 하게 하는 건지가 궁금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니, 교육부분만. 마을정원사 양성하는 부분만.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강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위탁을 한다는 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정원교육을 해 주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위탁을 해서 마을정원사 양성은 하고요. 교육 10회 기준으로 해서 양성을 하고, 정원지원센터는 정원지원센터 역할을 예를 들면 원예체험프로그램이라든가 아니면 식물병원이라든가 이런 정원에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위탁을 하는 것과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은 다른 맥락이잖아요. 그거는 좀 명확하게 했으면 좋겠네요. 기관에다 위탁을 한다는 게 차라리 그냥 강사를 불러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위탁업체에다가 위탁료를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용역을 시행해서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타 자치구도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서 그렇게 지금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예산서에 올라온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 예산서에 사무관리비로 잡혀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줘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각 동에 한 명씩 뽑는 걸로 되어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지금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시 예산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올해는 없고 내년에 나온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중 제5조 제3호로부터 제7호까지 삭제하고, 제8호를 제3호 ‘정원에 관한 경연대회 및 시상’으로 하고, 제9호는 제4호로 하고 제10호는 제5호로 한다. 제9조를 신설하고 제9조는 제10조로, 제10조를 제11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만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9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도시관리국소관)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예산안이 얼마나 짜임새 있고 효율적으로 편성이 되었는지를 심도 있게 검증하시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현장 구청장실 참석을 위해서 부득이 위원님들의 배려로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이 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팀장님 같이 가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주거정비과는 과장만 빠지고요. 다른 부서는 팀장들 한 명씩만 배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도시관리국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조운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권영애위원 주택정책과에 공동주택 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이 있잖아요? 저한테 25회 한 것하고 서면자료를 주실 수 있나요? 올해 한 것만, 횟수로 50회를 어떻게 한 건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진작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주택정책과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4개소 올해 잡혔잖아요? 전년도와 지금까지 안전점검 한 것, 몇 개를 했는지 세부내역 좀 주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리고 주거정비과에 주민설명회 공청회 했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졍두 네.
○양순임위원 그것이 올해 잡혀있는데 2년 동안 설명회 했던 것 있지요?
○주거정비과장 윤졍두 2년 동안이요?
○양순임위원 네. 그 세부내역을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수현위원 건축과 367페이지에 보면 유니버설 디자인 설치가 있는데요. 올해도 유니버설 디자인 아카데미 운영하고 결과물 설치가 잡혀있던데 추진 현황하고 결과보고서를 같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시계획과 360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 아카데미 운영이 있는데 올해도 진행했었잖아요? 운영 결과보고서 함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전 과에 현재 집행률 80% 이하인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주위원 사전에 자료 요구해서 다 잘 받았는데요. 주택정책과에 요청한 것 중에 ‘공동주택 활성화사업 추진 현황’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2016년부터 사업수행과 책임성 담보를 위해 참여 연수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시에서 문서 시달, 현재까지 적용하고 있음’ 이 얘기는 시에서 문서를 받았다는 얘기잖아요? 그 공문 그대로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에 도시텃밭 체험농장 2023년, 24년 했던 현황들, 몇 명이 어떻게 했는지 자세하게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국에 주민참여예산 해당되는 과에서 그 내용들 주시기 바랍니다. 금액, 어떤 내용인지 그다음에 부서 검토한 내용까지 그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 요청 다 되셨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의 자료 준비를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방법은 명시이월과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진행한 후에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을 총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배부해드린 예산안 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는 찾아보기 쉽게 예산안의 해당 쪽수와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본 안건과 관계없는 구정과 관계된 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명시이월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거정비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127쪽부터 128쪽까지 명시이월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27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거정비과 시설 및 부대비 성북 3, 4구역 해서 용역비인 것 같은데요. 용역기간 연장이라는 건 용역을 언제부터 시작해서 발주 넣은 것이 언제부터였나요?
○재정비사업1팀장 정용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역 착수는 24년 6월 30일에 했습니다. 저희 과에서 용역 착수를 했고, 현재 업무수행은 신속추진단에 업무 이관에서 신속추진단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용역기간이 언제까지예요?
○재정비사업1팀장 정용근 용역기간은 저희가 보통 일반적으로 1년 정도로 계산하는데 2025년 12월까지로 계획이 잡혀있습니다.
○경수현위원 1년이 넘는 거네요? 기존에 용역 줄 때부터 어차피 명시이월될 것을 계획하고 시작한 건가요?
○재정비사업1팀장 정용근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다른 것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박영섭 명시이월에 관해서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하신 다음에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128쪽 상단에 도시계획 아카데미 운영이 있거든요. 제가 미리 자료 받은 걸 보니까 도시계획 아카데미를 운영하셨단 말이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정윤주위원 그런데 예산이 이렇게 남은 이유는 뭐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23년도나 그전에도 계속했던 사항인데 전에는 2,000만 원 예산을 편성해서 외주를 줬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번 직접 직원들이 해보자 해가지고 강사비하고 실제적으로 준비하는 비품 사고 책자 만들고 이런 돈만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 절약이 됐습니다.
○정윤주위원 올해도 도시계획 아카데미 예산,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똑같이 잡으셨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올해 아카데미를 하반기 때 11월에 4회에 걸쳐서 했는데 참여자들도 굉장히 많았고 반응도 좋고 해서 구청장님도 그렇고 주민도 한 번 더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상반기ㆍ하반기 나누어서 2회에 할 예정으로 잡았기 때문에 올해만큼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따 세출 할 때 다시 질의드릴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방금 전 정윤주 위원님 하려고 하셨던 것을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처럼 어차피 2,000이 잡혀있으면 명시이월 시킬 게 아니라 불용시켜야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원래 올해 1회 개최하려고 2,000만 원 편성을 했었는데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다 보니까 이렇게 남겼는데.
○경수현위원 그래서 비용이 조금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수현위원 그래서 그 비용을 가지고 내년도에 동일하게 잡아놓으신 것이고, 그냥 수적으로 계산한다면 2,000이 잡혀있었고 직원들이 열심히 해 주신 바람에 굉장히 예산을 아낀 거잖아요? 직원들 덕분에 예산을 아꼈어요. 그래서 덕분에 반 가지고만 쓸 수 있었던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1회 하는 데 1,000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경수현위원 그래서 내년에 2번을 하기 위해서 2,000을 잡으신 거잖아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런데 올해처럼 절약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요구나 저희가 모르는 다른 좋은 사업을 제안하는 업체가 있으면 외주용역을 줄 수 있는 것이니까요.
○경수현위원 저번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사업을 명시이월시키거나 신규사업을 잡을 때는 명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지 그걸 명시이월 시키거나 추경하거나 본예산에 잡는 건데 이런 식으로 좋은 업체에서 제안이 오면 그걸 더 하기 위해서 명시이월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고 세입예산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0쪽 주택정책과부터 154쪽 공원녹지과까지 일반회계와 191쪽까지 193쪽까지 건축안전특별회계, 197쪽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소관 347쪽부터 350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주택정책과장님, 348쪽에 공동주택 관리사업 지원으로 예산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정윤주위원 제가 사전에 자료 받아본 것을 보니까 예산이 늘어난 것은 저는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워낙 수요가 많고 그래서 그건 좋은데 2016년부터 우리가 적용하고 있는 자부담 비율이 연차별로 조금씩 늘어나고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정윤주위원 이거에 대한 지금 불만 내지 민원들이 상당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시에서 받은 자료를 봤더니 2016년 때 내려온 지침인 것이고 작년에는 시에서 예산이 하나도 교부된 게 없거든요. 결국 전액 구비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라서 저는 시에서 예산을 받는다고 하면 시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맞지만 그게 아니라면 우리 구비로 쓰고 있으니까 구에서 자부담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 별표를 보니까 자부담이 5 대 5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동안에도 이 조례를 따르지 않고 그냥 시 지침대로 운영했다는 뜻이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면 이거 조정이 가능할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고민이 필요한데요. 여러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도 어떤 방법으로든 손을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5 대 5로 10%~40%까지 하다가 50 대 50 하면 주민들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지우고 또 불만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많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예산이 2억이나 늘어나고 사업을 일단 상반기에 당장 시작할 것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상임위 심의 끝나면 바로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게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과 관련돼서요.
○위원장 박영섭 몇 쪽이지요?
○진선아위원 348쪽 상단 제일 위에 있는데 지금 2억이 증액됐어요. 그 내용은 아까 전기자동차 관련해서 추가로 증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24년도 자료를 받아봤어요. 어떻게 선정을 하고 지원을 해줬는지 보니까, 어떤 방침을 받아서 했냐고 했더니 조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조례 내용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개방된 아파트들, 주민들 누구나 가서 사용할 수 있는 아파트, 그다음에 안전과 관련된 내용들 그 외에는 구청장이 필요한 내용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이 내용들을 보니까 여기가 다 개방아파트인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그것은 심의하실 때 확실히 보시고 하신 건가요? 제가 일일이 ‘어느 아파트가 개방아파트입니까?’라고 여쭤볼 수가 없어요. 많아서.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개방보다는 안전하고 관계된 것이고 기타 들어왔을 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으로 해서 심의를 거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정을 했고요. 조례를 손을 볼 적에 구체적으로 더 명시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조례를 손을 본다고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 내에 원하는 것들은 다 지원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특히 안전과 관련된 것 중에서,
○진선아위원 당연히 안전과 관련된 것은 할 수 있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되어 있는 것, 안전과 관련돼서 지하주차장에 있는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을 한다든지 아니면 안전개폐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에는 나머지 기타 구청장이 인정하는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기 때문에 열린 아파트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심의회에서 지원하게 결정을 하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아니, 심의위원들이 구청장이에요? 마음대로 하게요? 조례에 근거해서 해 준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심의위원들도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해야죠. 그리고 정말 피치 못하게 구청장이 아, 여기는 이 조례하고는 조금 별개지만 꼭 필요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 하는 거지 심의위원들 마음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아니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심의위원들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집할 때 공고를 하잖아요. 그 사항하고 기타사항을 공고하는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면 저희들이 하는 거지 그냥 심의위원들도 공용 이용시설물이 아니다 그런데 지원해 준다든지 그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진선아위원 아파트주민들도 우리 구민이기는 해요, 세금 다 내고. 그렇죠? 하지만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돼서는 거기에 자기네들이 장기수선충당금 이런 것들 마련을 해서해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또 지원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동행이라는 명목하에 이렇게 조례까지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그건 좀 명확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조례의 근거가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하여간 위원님 말씀 잘 새겨가지고 모집 공고할 때 내년에 구체적으로 더 세심하게 집어넣어가지고 우리 조례에 있는 사항하고 기타 구청장이 인정한 사항 뭐 할 건지까지 집어넣어서 공고를 해서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배드민턴장 교체 이런 것들은 자체적으로 해야 될 일이죠. 그리고 개방아파트여서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다 가서 사용을 하는 거라면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그런 것들까지도 잘 챙기셔야지 무조건 다 주는 거는 그건 바람직하지 않죠. 그러면 이 예산 갖고 턱도 없어요, 다해 줄 것 같으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원님 말씀 잘 새겨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아파트 자체에서 수선충당금 이런 것 마련 안 하고 그냥 구에서 다 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심의위원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347페이지 중간에 보면 소규모공동주택 안전점검 4개소 잡혀있는데요. 올해 예산에는 3개소 잡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예산이 줄었는데 이제 4개소로 계획이 잡혀있어요. 혹시 운영방법이 어떻게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올해 하고자 하는 대상 아파트가, 내년 25년도에 해야 될 게 대원연립, 이화연립, 스카이연립, 정수빌라 4개 동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게 전체적인 면적이 작년도 했던 것보다 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동 전체 면적이.
○경수현위원 올해 진행했던 것보다 줄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래서 예산을 면적에 비례해서 줄였습니다.
○경수현위원 면적에 비례해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 매칭사업이라서 줄인 거예요? 아니면 면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전체적인 안전점검비용이 줄기 때문에요.
○경수현위원 면적으로 인해서 비용이 줄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면적 대비해서 저희들이 시에 올리거든요.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영애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과장님, 347쪽에 제가 자료 요청했는데 없어서 그냥 물어볼게요. 여기에 ‘공동주택전문가 자문단 운영수당’ 그랬잖아요. 이게 아파트에, 한번 설명해 줘보세요. 현장하고 서면으로 진행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파트에서 1억 이상 공사라든지 그런 공사들은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문을 구하면 저희들이 전문가자문단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도장이면 도장, 공사면 공사 그거에 맞는 분한테 의뢰를 합니다. 자문의뢰를 하면 서면으로 아파트에서 온 걸 그대로 보내면 그걸 가지고 서면으로 자문을 해 주면 10만 원이고, 또 현장이 필요하면 현장을 나옵니다. 현장에 나왔을 적에는 수당을 20만 원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랬을 때 아파트에서 효율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이 있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체감은 어떻게 물어보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는데 그것을,
○권영애위원 저는 아파트에서 이게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실제로 그러면 그렇게 해서 현장에 오고 또 서면으로 왔었을 때 이분들이 어쨌든 수당을 받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혜택도 주민이 봐야 된다고 보거든요. 형식적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아파트에 이런 민원이 생겼어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민원에 대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공사나 용역을 했을 적에,
○권영애위원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아파트는 이렇게 해서 보내서 서면으로 조사했을 때 10만 원, 현장에서 나왔을 때는 20만 원 이렇게 주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권영애위원 그런데 이게 형식적인 것에 그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분들이 실제로 이렇게 활동을 해서 이런 부분은 잘못됐으니까 다시 수정을 하라든가 그런 경우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오면 의견을 달아서 아파트 측에 보내면 그게 강제사항이 아니고 그걸 보고 우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어떻게 할 건지 그걸 판단을 합니다. 그걸 가지고 아파트 자체에서 결정을 하는 거지 그것을 강제적으로 따르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효용성이 있다, 없다는 아무래도 필요성이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네들이 판단 못 할 것 같으면 자문을 받아서 어떤 판단의 근거로 사용하기 때문에.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정확하게 명시를 해 줘도 어쨌든 간에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거에 불과한 거네요. 받아들여도 그만 안 받아들여도 그만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렇지만 입주자대표,
○권영애위원 그렇지만 우리는 어쨌든 시비 70%이기 때문에 구가 30%밖에 안 들어가니까 또 있어야 되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준칙사항에 의무조항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권영애위원 의무적으로? 그러면 좀더 강제성을 띨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없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제가 봐서는 강제성을 띠면 무리가 더 발생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 자문단이 전부 완벽하지 않거든요. 잘못 자문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또 법을 위반하게 되면 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자문은 자문으로 끝나야지 거기에 강제성을 투입하게 되면 무리가 생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권영애위원 어쨌든 자문으로 끝난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 자문단이 현장조사나 서면으로 왔었을 때 아파트에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를 우리 주택정책과에서는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참고를 해 가지고,
○권영애위원 참고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참고로 해서 판단을 하기 어려운 것들은 자문해 주면 거기에 따라서 입주자대표가 합리적인 판단을 하게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하기는,
○권영애위원 강제는 아니더라도,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러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뭐 할 수 있는 방법은,
○권영애위원 하여튼 찾아봐 주시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형식적인 것에 그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집단민원 조정 및 간담회가 있어요. 여기서 집단민원이 가장 많은 게 뭐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집단민원이 전체적으로 주민들이 같이 오는 게 집단민원이고 저희 국하고 관계되어 있는 거거든요.
○권영애위원 가장 많은 집단민원 그것 때문에 간담회를 가져서 거기에 대한 향후 어떤 해결책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간담회 하는 것 아니에요? 이것도 그냥 형식적으로 잡아놓은 간담회인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여러 가지 민원이 오면, 그냥 간담회라고 했지만 같이 얘기도 하고 나가서 저희도 상담도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비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어쨌든 여기 집단민원 조정이라고 해서 그래도 우리 구에서 가장 많은 집단민원을 가지고 간담회를 하실 것 아니에요. 그렇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간담회 비용 얼마 들지는 않지만 정말 필요하다면 이 간담회도 더 하실 수 있을 것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주민들하고 공동체에서의 민원을 좀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최대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듣기로는 정말 어려움이 많고 정말 힘들다는 말을 제가 주기적으로 많이 듣다보니까, 그런데 주택정책과에 인력도 부족한 부분도 있고 어려움도 많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안 물어볼게요. 348페이지. 위원장님, 이것만 물어볼게요.
‘공동주택 커뮤니티 관련 활동 물품 구입’ 그래가지고 6만 원 곱하기 150명이거든요. 어떤 물품을 구입해서 사람한테 주는 건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것은 공동주택 활성화사업에서 어르신 보안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보안관들의 모자하고 조끼 사는 그런 비용입니다.
○권영애위원 어르신 보안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우리 아파트 내에 어르신 보안관이 있는데 지원해 주는 물품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어르신 보안관들은 공고해서 신청을 받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명에서 6명 정도까지 신청을 하면 3개월 정도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조끼 같은 물품을 사서 드리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추가질의, 아까 공동주택 분쟁 관련해서 올해 이 예산서에 주택관리사, 전문적으로 분쟁이나 민원에 대해서 상담하는 주택관리사 채용과 관련된 예산은 없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없습니다.
○정윤주위원 왜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에 저희들이 인사팀에 얘기해 가지고 인사팀에서 긍정적으로 가다가 저희가 전체적으로 보고과정에서 보류 좀 하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금년도에 하려다가 보류를 하라고 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다 설명하실 수 없는 이유들이 있기는 하겠지만 아시겠지만 저도 과장님께 아파트 민원에 대해서 여러 번 전화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일차적으로 구의원들이나 행정으로 가기 전에 본인들끼리 어쨌든 구청으로 전화해서 문의도 하고 하는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 주택정책과 직원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신다는 것 잘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문적인 상담이 안 되다보니까 분쟁도 길어지고 민원 해결은 안 되고 결과적으로는 그 민원이 구의원들한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담회 했을 때 국장님이 또 그런 제안도 해 주셨는데 퇴직공무원이신 분들이 경력 있는 분들이 여기서 전문적인 상담을 하면서 그런 민원들을 처리하고 응대하는 그런 것도 제안을 주셨었단 말이죠. 저는 이게 빨리 정책이 제도가 들어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부서에서 다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도 필요성이 있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인사팀에 얘기를 해서 올해 채용하려고 했었는데 보류를 해 가지고, 언젠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언젠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의사결정은 제 위에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어쨌든 필요성은 느끼셨기 때문에 검토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라든가 어려움들을 더 시간을 끌지 말고 빨리 저는 해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추경이 됐든 뭐가 됐든 아니면 기타보상금으로 해서 수당이 나가든지 해서 직원분들의 이런 업무 과중도 줄어들고 또 전문적으로 상담이 되고 하는 그런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또 드리는 이유는 과장님한테 민원이 들어왔을 때 말씀 안 드린 게 하나 있었거든요. 직원분들의 응대가 불친절하다 그리고 고압적이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건 되게 주관적인 감정이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다보면 실제로는 직원분들도 상담하는 과정에서 안 그래도 업무도 많은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나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빨리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보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이 적극적으로 이거는 나서주시면 좋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위원님 얘기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저희들이 얘기했던 것은 전문관을 지정해서 인사의 적재를 조정을 하자는 얘기도 했었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주택과가 오면 가능하고 와서 행정직들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격무부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태인데 자체 직원 설문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다보면 어떤 게 문제일까도 고민을 해야 되는 건데, 최근에는 만약에 공동주택 주택관리사라든가 이런 자격이 있는 직원이 있다면 그 직원을 찾아서 배치를 전문관으로 지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까지 건의하고 있는데, 별도로 상담사를 관리하게 되면 그게 변화가 어떻게 될지 그 사람이 직원이 아닌 상태에서 책임지고 답변을 할 수 있는지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대성이 있는 민원이 대부분이거든요. 정답이 없다고 얘기도 할 수 있는데 어느 한쪽 편든다고 또 싸움이 붙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 충분히 저도 공감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감당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데에서 나온 제안이에요. 다 완벽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라면 직원 중에 나 주택관리사 자격 있다고 누가 말씀하시겠어요, 일반 행정직에서도? 안 오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는 완벽하게 첫 출발부터 갖추어놓고 하라기보다는 일단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이런 분쟁이나 민원에 대해서 대응할 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인센티브나 이런 것을 확실히 챙겨줄 수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에서는 그런 게 부족하거든요, 주택과 유지상태가. 인원도 부족하지 전문성도 결여돼 있지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아예 애초부터 안 할 생각이 아니셨잖아요. 일단은 하려고 했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이유 때문에 멈췄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하려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거의 방침까지 다 밟는 과정이었는데 저희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옆에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좀더 잘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저희는 다 도와드리죠. 걱정마세요.
저 하나만 더 하고 이제 안 할게요. 전세사기 피해,
○경수현위원 조례하러 가야 돼서,
○정윤주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먼저 하세요. 저 이따 할게요.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께서 먼저 질의해 주시고 끝나시면 정윤주 위원님이 마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348페이지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주민교육이 있어요. 올해 보니까 두 단지만 신청해서 두 단지만 했고 예산이 잡혀있는 거에 3분의 1 정도밖에 사용을 못 하거든요. 내년에도 예산에 잡혀있어요. 이대로 올해와 같은 방법으로 하신다면 사실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올해와 다른 계획이 있으시면 예산을 편성해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올해 혹시 방식을 바꾸실 생각이 있으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계속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얘기했는데 조그만 아파트에서는 장소가 부족해서 못한 부분도 있고 또 입주자대표가 귀찮아서 안 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더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적극적인 홍보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주셨던 것처럼 장소의 문제도 있고요. 그거 외에도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진행하다보니 사실적으로 구청에서 주최하는 사업에 대해서 관심은 조금 낮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에요.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 주시기는 했지만 자부담 같은 비율이 굉장히 높아서 아파트단지에서 조금 부담스러운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공동주택에 대한 교육을 조금 강화해서 이런 걸 1회라도 강제로 하고 대신 거기에 대해서 자부담 비율을 낮추고 이 교육을 받은 단지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올해처럼 이렇게 하면 지금 보니까 그 두 단지로 이미 잘하고 있는 단지, 공동주택 엄청 잘 운영되고 두 단지만 받았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잘하는 데는 잘하고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찾아가는 맞춤형 주민교육의 필요성, 목적에 조금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이것을 실시하게 된 계기가 현장 구청장실에서 나와서 실행을 했는데요. 저희 홍보가 부족한 면도 있겠지만 주민들 한 30명 이상 모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인원수라든지 전체적으로 20명으로 조정해서라도 더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공동주택 최소 의무적 단지가 500세대 이상이잖아요? 그중에서 20명으로 줄인다고 해서 그게 공동주택에 대한 주민교육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거든요. 그 기준을 단순히 30명에서 20명으로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참여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단순히 홍보하고 신청을 받아서 한다기보다는 조금 다른 다양한 방법을 찾아서 운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다양한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어서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올해 9월 추경 때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 해서 4,400만 원 저희가 추경했고 실적을 보니까 그때도 제가 이럴 것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월세 지원만 4명, 이 네 분이 10월, 11월 한두 번 받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210만 원 지금 지급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더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이 추세를 놓고 봤을 때 올해 1,000만 원도 집행이 안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남은 예산은 어떻게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남은 예산은 불용처리하고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갑니다.
○정윤주위원 이런 예산을 오히려 이월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내년에도 잡았기 때문에요
○정윤주위원 내년 것 이거 세출예산이라 이따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4,600?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정윤주위원 그러면 추경 때 4,400이고 이거는 10, 11, 12 3개월 예산이었잖아요? 이것은 12개월로 하시는데 4,600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까지 추세를 봐서는 그 정도도 아마 소요될지 안 될지 저희가 모르겠는데 그 정도면 제가 보기에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 들어오는 추세로 봐서는 많이 들어온 게 없기 때문에요. 저희가 30만 원씩 1명, 1년이면 360이거든요. 10명이어도 3,600이고 이사비용 같은 경우 거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그 정도 예산이면 내년도에 다 충분히 지원이 가능하리라고 판단합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이건 사업을 안 하시겠다는 것이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들어오는데 만약 돈이 부족하면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라도 다 지원을 하기 때문에요.
○정윤주위원 그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보증료 지원이나 이사비 지원 거의 없을 것이라고요. 그나마 월세 지원으로 몇 분 들어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것도 쉽지 않다고요. 보증금을 못 받는데 이사를 어떻게 가요. 그러니까 이사비도 청구할 수 없고 반환 보증료 지원도 지금 거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라도 보증금이 있어야 월세라도 낼 텐데 30만 원, 이분 거주형태를 제가 확인을 안 해봤지만 고시원이나 이런 건가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고시원도 있고요. 일반주택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거기도 어쨌든 굉장히 열악한 곳이지 않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정윤주위원 그럼 이거는 예산은 잡았지만 적극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사업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조례 개정안 올리면 받아주시겠어요? 우리 성북구 조례를 보니까 보증료 지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하고 딱 세 가지만 긴급지원의 범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더 필요한 내용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하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원님께서 발의하시면 저 혼자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보고드려서 최대한 반영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이미 뻔히 답이 나오는 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이만큼 잡고 사업을 하시겠다고, 결과가 보이잖아요? 이럴 것이라고 예측이 됐던 사업인데 이거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지 않으시고 또 200만 원 추가된 4,600만 원으로 올리시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전체적으로 국가에서 사업 지원을 다 하잖아요? 그리고 일부 저희들이 필요한 긴급이기 때문에 타구 사례를 보더라도 더 이상 지원해 주는 데는 없거든요. 그래서 긴급지원이기 때문에 이 정도 선에서 하는 게 맞지 더 많은 지원을 다 해 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좋은 의견을 주시면 상의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국가 지원도 다 주는 것 아니에요. 사실 금액으로 봤을 땐 그것도 부족해요. 결국 빚만 더 늘어나는 상태가 되거든요. 국가에서 하니까 우리는 할 필요 없어. 이건 중복지원이야. 그런 개념으로 본다면 복지서비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시에서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것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에서 추가나 별도로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사업을 바라봐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 재산을 날린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개정안을 준비하고 과장님하고 상의해서 이 지원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노력해 볼 테니까 과장님도 협조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도 최대한 협조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저희가 추경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었지만 소급적용까지 다 한 게 이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된 거예요? 소급적용은 안 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신청을 받아가지고 전세 피해자 지원된 사람 전체한테 보내가지고 그분들이 다 받는 것입니다. 전세 피해자 지원이 확정된 사람부터.
○진선아위원 확정된 사람부터 순차적으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니요.
○진선아위원 아니면 그 전에 했더라도?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186명 정도가 피해자로 지원이 확정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신청하면 다 받아줍니다.
○진선아위원 신청만 하면. 그러면 지금 저희가 추경예산을 하기 전에 피해를 보고 월세 지원한 것까지도 다 소급적용이 됐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피해자로 지원이 확정된 사람 중에서 월세 지원을 신청한 사람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확정이 돼서 그 이전에 그분들 나름대로 정리가 돼서 다른 데 월세까지 내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지원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부 다 안내문을 보냈기 때문에 포함이 되는데.
○진선아위원 그것까지 포함돼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1년만 지원해 주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월세를 살고 있다면 지금도 포함이 되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4명밖에 안 됐다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렇게 했는데도 왜 안 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대부분 이사를 많이 안 갑니다. 왜냐하면 거기에서 나가면 내 권리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최대한 거기 있으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버티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병기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위원 추경 때 예산 잡으시고 조금 더 많이 받으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정병기위원 지금 부동산 경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전세사기를 당할 수 있는 부동산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전세로 안 들어가고 월세로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봐서는 아마 대상자는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미 전세사기는 타 지역에서 워낙 크게 이슈가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식하고 있고 또 부동산 자체에서도 그것에 대비해서 또 아시는 분만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많이 잡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전세 사기자가 성북구 관내에서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을 해요. 왜냐하면 지역을 다니면서 여쭈어 보거거든요. 실질적으로 저 아는 사람도 그렇고 주변을 보면 전세계약보다 월세계약을 많이 하기 때문에 예산을 너무 많이 잡지 않으셨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전세로 들어가려면 당사자가 현금이 있어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대출받고 해야 하잖아요. 은행 쪽의 규제도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쉽게 내가 돈 없이 어느 정도 급여 소득이 되어서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건도 조금 보셔야 할 거예요.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부분, 내가 현찰이 없으면 전세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아니면 부모의 도움을 받든지 이런 건 어쩔 수 없겠지만 제가 봐서는 피해자가 점점 줄어들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고려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전년도에 3개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3개소 자료를 달라니까 안 주셔서 왜 안 주시나요? 올해는 4개고 전년도에 3개소를 했어요. 그렇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3개소를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디예요? 그런데 지금 소규모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특히 정릉 이런 데는 굉장히 오래된 가구들이 많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한 개소를 늘리셨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어디에서 나가요? 용역을 줬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 수행기관이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의뢰하면 거기에서 전문가들이 건축사들이 나가서 점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나가서 하실 때 구청 주택과에서도 같이 가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같이 나갑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그분들한테 다 알려드리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이런 자문이 저한테 와서요. 했는데 그 결과를 소상히 안 알려줬다고 하셔셔 피드백을 분명히 하시는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하나 진단하는 데 얼마의 금액이 들어가요? 여기 2,900.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금액이 면적이나 이런 게 조금씩 달라서요.
○양순임위원 진단하면 얼마 정도 들어가는지, 지금 2,900 해서 시비, 구비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대부분 30년 이상 지난 노후주택 이렇게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는 게 2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선정기준은 사용 승인일로부터 15년이 경과되고 규모가 85㎡ 이하 공동주택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신청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해 달라는 민원들이 있지 않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순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알아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양순임위원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정릉3동 소규모 아파트.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어디였지요?
○양순임위원 무슨 아파트였는데? 대동 그게 10층 이하인가 그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대동아파트요?
○양순임위원 대동아파트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오래된 아파트예요. 되게 위험하다고 엊그저께 안전진단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정확하게 피드백을 안 받았다고 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소규모 안전점점에 대동아파트는 없거든요.
○양순임위원 대동이 아닌가? 무슨 아파트인가 아무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는 자발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구청에서 알아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급하면 저희들이 먼저 하기도 합니다. 급한 데를 먼저 하고 아니면 순차적으로 하기 때문에요. 23년도에 한인빌라, 행운빌라, 고려아파트고 24년도가 성북아파트, 동소문 현대, 산장빌라를 했거든요.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아파트가 어디인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확인해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진단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노후된 아파트들도 있고 소규모들도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진단하실 때 이런 부분은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좀더 정확하게 알릴 건 알려주시고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또 하나, 잠깐만요. 아까 주거정비과 자료 주셨는데요. 자료를 이렇게 15구역 했다 이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여기에 했으면 몇 명이 참석했고, 그다음에 어떻게 했고 결과가 좀 있어야 할 것 아니에요?
○재정비사업1팀장 정용근 결과까지요?
○양순임위원 네. 상세히 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주시면.
○재정비사업1팀장 정용근 자료를 보완해서 다시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상세히 주십시오.
○재정비사업1팀장 정용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예산안 353쪽부터 355쪽까지 주거정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팀장님, 길음재정비 촉진지구 개발사업이요. 이거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위원장 박영섭 어디 질문하시는 거예요?
○정윤주위원 353쪽이요.
○재정비사업1팀장 정용근 죄송한데 팀장님께서 직접 설명.
○정윤주위원 네.
○재정비사업2팀장 신하형 재정비2팀장 신하형입니다.
길음재정비 촉진지구는 개발이 거의 끝났고요. 길음5구역하고 길음역세권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길음5구역은 현재 촉진계획 수립이 끝나고 통합심의 준비하고 있고요. 길음역세권은 내년도 8월에 전체 준공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역세권에 대해서 주거정비과 포함해서 민원 엄청 많이 들어가는 것 알고 계시지요? 지금 주변 정리부터 거기 상가부터 연결통로 공사가 지연되면서 임대료 문제라든지 그래서 교통행정과며, 주거정비과, 도로과까지 여기저기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있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업무추진비며 뭐며 다 예산 갖고 계시면서 어쨌든 주거정비과가 빨리 중심이 돼서 주도적으로 해결해 주고 움직여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 유턴차선을 교통행정과가 하고 있지만 어쨌든 빨리 주거정비과에서 조합하고 소통하셔가지고 언제쯤 공사가 마무리될지 인근 주민들한테도 알리고 조합에서도 상세하게 조합원들한테 그런 내용들을 설명해 주도록 해야 되는데 민원에 대한 어떤 피드백을 교통행정과나 이런 데가 하고 있거든요. 저는 주거정비과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셔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재정비사업2팀장 신하형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지금까지 안 하셨다는 얘긴가요?
○재정비사업2팀장 신하형 지금 저희들이 민원 들어오는 건 다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유턴차선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지하 연결통로가 마무리되어야 그 위에 전체적으로 차선 확보를 해서 유턴차로를 만들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정윤주위원 팀장님, 지금 거기뿐만이 아니에요. 길음시장 입구 쪽으로 해 가지고도 회전교차로 있고 그 옆쪽으로 해서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고 다 하기는 하지만 지금 아무 것도 되고 있지 않습니다. 마지막 마무리가 안 되고 있어요. 저는 7번 출구 앞쪽으로는 지하연결통로 공사 끝난 다음에 마무리될 때 같이 하면 된다고 하지만 그 뒷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이라도 다 마무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재정비사업2팀장 신하형 지금 그쪽은 마무리가 끝났는데요.
○정윤주위원 마무리 안 됐어요. 신호등도 아직 안 켜지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볼라드 설치해서 시장으로 물건 상하차하는 차가 또 못 들어가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다 마무리가 안 됐다, 조합에서는 연결통로 핑계대면서 다 한꺼번에 마무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사를 연결통로 공사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은 그때 한다고 하더라도 그 외에 나머지 뒷부분 같은 경우는 혹시라도 빠진 부분이 있는지 그다음에 신호등 같은 경우도 지금 설치는 돼 있지만 작동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몇 월경 운영할 예정입니다.” 이런 플랜카드들이라도 붙을 수 있게 주거정비과가 조합하고 소통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제가 교통행정과는 이런 데 일일이 다니면서 소통하기가 어렵습니다.
○재정비사업2팀장 신하형 네,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맞는 것 같습니다. 질의 감사드리고요.
우리 같은 지역이라서 저도 좀 알고 있지만, 신하형 팀장님! 준공예정일이 원래 3월에서 8월로 연기됐습니까? 3월로 되어 있다가 또 얘기가 자꾸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정비사업2팀장 신하형 아시다시피 원래 상부에….
○위원장 박영섭 네. 그러니까 결론만, 답사했기 때문에 예정일이 언제냐고 제가 묻고 있습니다. 예정일?
○재정비사업2팀장 신하형 8월 예정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8월?
○재정비사업2팀장 신하형 8월인데 내부 지하연결통로는 3월까지 마무리하고요.
○위원장 박영섭 맞죠, 3월.
○재정비사업2팀장 신하형 그 위에 전체 드러내고 구상을 다 하고 차선 확보하고, 전체적으로 구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지하연결통로가 끝나면 양생하는 기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준공은 8월 말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하연결통로 공사 마감시점은 3월이었으나, 마지막 준공까지 다 해서는 8월로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재정비사업2팀장 신하형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렇게 알고 우리도 민원을 접했을 때 소통의 창구로, 알고 답변해야 되기 때문에 여쭤봤습니다.
○재정비사업2팀장 신하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 도시계획과 소관 예산안 359쪽부터 361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에 보면 우리 성북구 아동을 배려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을 했더라고요, 연구개발비.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연구용역비입니다.
○권영애위원 이것 좀 설명해 주실래요? 우리 성북구가 아동친화도시 거기에 해서 같이 이렇게 하시는 건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저희가 전국 최초로 아동친화도시 자치구로 선정이 됐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아동이 놀 수 있는 공간이나 아니면 통학로 주변의 공간, 물리적 공간 이런 것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시범지역이나 이런 것도 선정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어떤 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용역을 하고자 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아동이 통학을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것도 보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다 포함됩니다. 집에서 방과 후에도 놀 수 있는 공간 이런 것으로 전체적으로 다 아동이 활동하는 데 불편한 점이나 편리한 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연구하려고 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여기 도시기본계획 이 용역결과가 나오면 여기에 맞춰서 어쨌든 계획을 세워가지고 공사를 하든,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공사나 뭐 이렇게 할 때 민간인 공사 부분이라도 결정을 해 가지고 거기 공사할 때 반영이 될 수 있게 하고 또 저희가 시범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정만 확보하면 직접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용역이 있길래 이게 좋은 예산인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권영애위원 잘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기가 어느 지역이나 이런 해당사항 없이 전체적으로 하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성북구 전 관내를 대상으로 일단은 현황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시범지역을 할 때는 그거는 별도의 사업계획을 해 가지고 그 지역이 가장 적합하다고 용역결과가 나오면 시범지역을 또 선정해서 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도시계획이나 이런 용역들을 참 많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한꺼번에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꼭 이걸 별도로 이렇게 해야 되는 건가요? 저는 이런 게 참 낭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2억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위가 있기는 하겠지만 이거는 추가비를 조금만 하고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용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별도로 용역을 잡아서 해야 될까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마 그동안 연구 용역업체나 분야가 특정하게 전문적이고 그다음에 유능한 능력을 발휘하는 곳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돼서 다 해라,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 특정분야를,
○진선아위원 예를 들면 어느 한 지역에 다른 걸로 용역을 줬어요. 거기에는 다른 내용으로 하라고 되어 있고 또 이렇게 어린이와 관련된, 아동과 관련된 용역을 따로 줬어요. 똑같은 지역에 두 가지, 세 가지가 만약에 겹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뭐가 우선이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도시관리국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용역계획 자체가 기본계획이거든요. 성북구 관내에 어린이를 배려한 시설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그걸 해서 건축허가라든가 또는 정비사업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반영해 달라는 거를 제시할 수 있을 만큼 근거가 되는 거고요.
○진선아위원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물론 이것도 필요하고 또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기본적으로 다른 용역하고 용역을 또 했을 때 이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가 내포되어 있는데요. 기본계획은 이걸 제시를 해서 다음 계획에 용역을 하게 되면 이걸 반영해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스터플랜, 기본계획을 잡아놓고 여기에 맞춰서 다른 사업을 해 나가자는 취지로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러면 아이들을 위한 기본계획이 최우선이 되느냐는 얘기예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걸 토대로 해야 된다고 그러면 이 용역이 최우선이에요, 다른 용역이 최우선이에요? 그 기준이 있어야 될 거라고 봐요.
물론 요즘 같이 저출생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만들어진 용역이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어떤 기본적인 것하고는 별개로 또 다른, 같은 공간에 다른 용역들을 계속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와 관련돼서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지 각자,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서 교통정리는 해 나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도 충분히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위해서 전체적인 민간에서 하는 사업까지 통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마스터플랜을 마련하고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저는 무분별하게 용역만 주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하나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이런 정말 아이들을 위한 부분도 필요하고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저는 어쨌든 1년 안에 용역을 주는 것들은 같이 묶어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봤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라고 믿을게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기본적으로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가 도시계획에서도 아동친화하고 용도지역 검토하는 걸로 두 가지 용역이 새로 신규사업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성격이 전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하는 것은 조금 업체선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권영애위원 보충질의 잠깐, 제가 아까 도시아카데미에 보니까 강의주제가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놀기 좋은 도시만들기라고 있어서,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그것도 강사분 한 분이 설명을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권영애위원 네. 그래서 이것도 보시고 그렇게 같이 용역이 나와 줬으면,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그 분야의 전문가시거든요.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위원 도시계획아카데미 360쪽이요. 아까 명시이월한 금액에는 1,200 되잖아요, 과장님.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정윤주위원 예산 절감한 것은 되게 고생하신 거죠. 잘하신 거죠. 그런데 올해 예산 2,000으로 잡아놓으셨는데 합치면 3,200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올해 진행된 것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번 했을 때 1,000만 원 정도잖아요. 그러면 이 예산은 사실 잡아도 또 남는다는 얘기거든요.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실 거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아까 제가 위원님 말씀 듣고 충분히 담당자하고 상의를 하고 답변드리지 못해서 답변이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이번에 아카데미 교육을 하면서 반응은 굉장히 좋았는데 끝나고 나가시는 분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었느냐 뭐 이런 것도 여쭤보고 다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수업할 때는 그냥 강의 형태로만 했고, 의자 놓고 강의 형태로만 하다보니까 4층 구청 강당에서 하다보니까, 그것만 했거든요. 그래서 더 되면 반응이 좋기 때문에 내년에 인원이 더 늘어나면 지하로 옮기게 되면 원탁 테이블도 대여를 해야 되고 교육자재나 이런 것도 더 확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고, 또 신청을 했는데 구청에서 하니까 멀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으셨어요. 만약에 신청한 분들이 이쪽 동북쪽에 많이 있다면 이쪽도 임차해서 할 수도 있고 그때 여건에 따라서 최대한 신축성 있게 하고자 예산을 잡은 거니까 원안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냥 여쭤본 거예요, ‘어디에다가 쓰시려고, 남을 것 같은데?’ 해서.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자료 요구할 때 만족도 조사결과 이런 것 본 게, 사진이랑 요청 드렸던 게 처음에 작년에 이거 심의했을 때 얼마큼 많이 오실까 싶어서 그때도 약간 수정된 제안을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그거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내년에 두 번 하면 좋죠. 그런데 예산집행에 있어서는 또 효율적으로 집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보통 인원이 많다고 해도 지하1층 다목적홀에서 하지 우리가 구청에서 진행하는 교육행사를 외부에서 임차해 가지고 더 큰 장소를 빌리거나 이러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하세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시되, 낭비만 안 하시면 되니까요. 깎을 생각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5쪽부터 369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맨 위에 보면 위원회 수당이 있어요. 그런데 한옥 전문위원 철거수당이 뭐예요? 철거운영수당. 건축과 아니에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도시관리국장이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하면 법률적으로 세분화해서 전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구가 한옥이 제일 많은 구, 종로 다음으로 많은 구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한옥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으로 분류를 해 놨는데요. 그거를 철거를 하고자 했을 때 이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을 건지, 기록 영상으로 남길 건지, 이런 것들을 심의해서 의결하는 게 건축심의를 하는 내용이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한옥위원회는 계속 하고, 지난번에 안 한 것 하나 있었죠? 한옥위원회에서 아카데미를 안 하는 건가?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네, 아카데미를 없앴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25년도부터는 안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철거운영수당, 그러니까 철거하면 아예 해체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게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질문했던 것 똑같이 366페이지 하단에 보면 건축물 정밀안전진단이 있어요. 그런데 작년에 보니까, 작년에도 똑같이 했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3,300만 원이 잡혀있고 올해는 2,200만 원인데 이것은 어느 건물로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사실은 정릉동에도 작년에 석축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시 예산을 씁니다. 시 예산을 써서 정릉 같은 경우도 1억 8,000을 전액 시비로 해서 지금 공사하고 있고 또 도로 침하된 것도 있으면 저희가 웬만하면 시 예산을 쓰는데 만약에 우기 때 석축이라든지 건물이 무너져서 긴급공사를 하려고 하면 시에다가는 시간이 걸립니다. 이 건물이 안전하냐 마냐를 빨리 긴급으로 안전진단을 하려면 예산을 잡아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오늘이라도 석축이나 건물이 무너진다고 하면 빨리 구조안전기술사를 불러가지고 이 건물에 대한 것을 빨리 진단을 해서 폐쇄를 할 것인지, 철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치를 잡아놨는데 작년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줄여서 2,200만 원 해 놓은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양순임위원 아까 주택과하고 다른 거죠? 여기는 건물 안전진단을 한 거고 이거는 소규모이고.
○건축과장 고병연 이것은 건물이 붕괴위험이 있다든지 그런 것 할 때 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하나에 1,100?
○건축과장 고병연 지금 2,200만 원 잡아놨는데 한 개소당 해 놨는데 저희가 이것은 하는 것에 따라,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줄였고요.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위험건축물의 안전진단 같은 부분은 굉장히 비가 오거나 폭우 때나 보면 꼭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맞습니다. 성북에도 작년에, 올해 많이 무너져가지고 다 시 예산으로 해서 공사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미리미리 하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367쪽 상단에 화재 안전 성능보강 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거 신규 사업이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작년에도 사실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을 안 줘가지고 못 했습니다. 작년에는 원래 국민대학교하고 민간건축물 해서 두 개소를 신청했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예산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 이게 화재 안전 인증입니다. 그러니까 수수료입니다. 이 건물을 건축주가 지진이나 안전을 위해 구조체에 보강을 해서 보강이 됐다고 증명이 된다고 하면,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화재하고 지진하고 헷갈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주위원 완전 다른데요.
○건축과장 고병연 화재안전은 스프링클러라든지 위험성 고시원이라든지 그런 데를 만약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 줍니다. 그래 가지고 100%면 국가가 30% 시하고 구가 30%, 개인이 30%를 내고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도 화재 안전 인증을 받았는데 예산을 반납해 버렸습니다. 반납을 하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신청했더니 성북중앙병원 그리고 성운어린이집, 꿈땅어린이집을 자기들이 내년에 하겠다 그래서 예산을 지금 잡아놓은 상태인데요.
그런데 위원님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이렇게 신청을 했지만 만약에 내년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신청을 다시 안 한다고 하면 이 예산은 약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청을 해서 저희가 했지만 건축주가 불가피하게 이번에는 안 하고 다음에 하겠다고 하면, 하지만 혹시나 몰라서 신청을 했고 하겠다는 의사를 해서 이 3건을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정윤주위원 충분한 설명으로 추가질의가 없습니다. 위원장님.
○건축과장 고병연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내부적인 사정으로 취소를 할 경우에 그럼 불용이 되는 상황이 되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한 2곳 정도는 예비로 받아놓으시면 안 되나요? 추가로.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이거할 때 성북구청 어린이집이라든지 노인정, 고시원이라든지 했습니다. 그런데 100%가 아니고 자기도 돈이 들어가는 상태다 보니까 약간 싫어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신청한 데가 없다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신청한 데가 좀 전에 말했지만 꿈땅어린이집하고 중앙병원은 우리가 비용을 대서 일부 시에서 도와준다면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런 거 있더라고요. 소방점검이나 이런 거가 굉장히 강화가 됐잖아요? 소방서에서 가서 점검하는 게.
○건축과장 고병연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적사항이 되는 건물들이 꽤 있는 것으로 알아요. 그러면 본인들이 100%를 부담을 다 해야 하는데 우리가 30%를 지원을 해 준다고 하면 하지 않을까요? 저는 분명히 할 곳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일반건축물을 지을 때 최근 한 20년 전부터는 의무사항이고 소방서 협의로 하기 때문에 스프링클러랑 다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대상이 아닌 경우가 있고 무슨 용도변경을 해가지고.
○진선아위원 오래된 건물들은 안 되어 있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도 단열재 이런 것은 그 당시에는 일반 불연재가 아닌 것으로 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집이 일반건축물 근생으로 사용하다 어린이집으로 용도변경 할 경우에 그 사항을 보지 않고 해 주거든요. 다만 이렇게 하면 화재 위험성이 있으니까 하기 때문에 그 건물 용도에 따라 다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리고 소방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고시원이라든지 다중이 이용하는 곳은 본인들이 점검을 해서 「건축법」위반사항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합니다.
○진선아위원 건축법까지 가지 않고요.
○건축과장 고병연 소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화재 예방을 위해서 지금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더 할 건물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딱 3곳만 하지 말고 추가로 2곳 정도 지정해두면 만약 여기서 개인사정으로 못 하게 될 경우에 다음 차순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 주면 오히려 더 좋지 않을까.
○건축과장 고병연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367페이지 유니버설 디자인 혹시 질의 했을까요?
(「아니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367페이지 중간에 보면 모두를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만들기 해서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가 잡혀있습니다. 작년에는 일반운영비 시설비를 나누어서 잡아놨는데 올해는 시설비로 해서 아카데미하고 제작까지 잡아놓으셨다고요, 사유가 있을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아카데미를 올해까지는 2개로 나누었습니다. 초등학교하고 노인정 같은 데 2개로 나누다 보니까 예산이 금액은 별로 차이 나지 않습니다. 4,000만 원, 3,000만 원, 7,000만 원 정도를 가지고 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초등학교를 만약에 3,000만 원을 잡아놓았는데 2,000만 원을 쓰고 1,000만 원을 공공시설, 노인정이라든지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쓸 수가 없어서 이걸 차라리 통합을 시켰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난번에는 어린이가 함께 하는 디자인 만들기로 나누어서 하던 사업을 하나로 통합했다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왜 운영비랑 시설비를 한데로 묶어놓은 이유가 뭐예요? 아카데미를 따로 하고 시설비는 용역을 줘서 설치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카데미랑 시설 설치랑 같이 하는데.
○건축과장 고병연 운영은 이번에 동선동 노인정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운영을 할 때 어르신들이 뭐가 불편한지 그걸 먼저 서로 토론을 했습니다. 그 요구사항에 대한 것을 디자인에 넣어줘서 아카데미라고 하고요. 그것에 대해서 어르신들의 그런 것을 수용해서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진행방법은 알겠는데요. 2023년, 2024년도에는 지금 말씀해 주신 아카데미 운영은 행사를 위한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경수현위원 그래서 행사운영비로 잡혀있는데 내년 예산에는 그냥 시설비로 잡혀있다는 말이에요. 이건 분리돼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인데 왜 시설비 안에, 아카데미는 교육하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경수현위원 그 운영비를 왜 여기에 넣어놓았느냐고 지금 질의드리는 것이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죄송한데 자세한 건 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팀장님 성함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건축1팀장 이창희 건축과 공공1팀장 이창희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사실 저희도 고민이 많았던 부분인데요. 금액이 굉장히 적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아주 오래전부터 이 금액으로 계속 저희가 진행을 하거든요. 사실 이 행사운영비가 너무 적다보니까 이걸 하려는 업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뚝딱뚝딱 해서 운영을 해오다가 더 이상은 이거를 운영하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 예산을 조금 올리려고 노력을 좀 했는데 그게 구 예산이 녹록지 않다 보니 반영이 어려워 가지고 그러면 전체적으로 설치까지 하는 업체에서 이것을 하면 그나마 저희가 해당업체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이렇게 묶어서 한꺼번에 사업을 하는 게 운영이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팀장님,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지금 유니버설 디자인 만들기, 마을만들기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입니까? 과장님, 이 사업이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보통 디자인 만들기 사업은 어린이집이나 노인정 그런 곳을 하는 것이지 다른 곳은 활용하지 않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꼭 필요한 사업이면 예산 올려야지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산을 많이 깎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건 기획예산과에서 잘못하는 것입니까? 구청장이 잘못하는 것입니까? 꼭 필요한 사업인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금 주신 자료에 유니버설 디자인 추진경위를 보면 사업 대상지 선정으로 벌써 경로당 5곳이 신청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 5곳이 진짜 필요하다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한 군데만 했습니다. 맞는 건가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지요. 어르신들과 약자들을 위한 사업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하고 있다라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에서 불필요한 것 빼가지고 여기에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유니버설 디자인으로 개선된 개선 전과 후 사진을 봤거든요. 그런데 별로 안 예뻐가지고 이렇게까지 워크숍 같은 것들을 해서, 물론 의견 청취하는 것은 되게 의미 있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알아서 뚝딱 고쳐주는 것보다는 주민들하고 만족스러운 대안을 만드는 과정은 의미 있다고 생각은 해요. 그런데 경수현 위원님 같은 경우는 다른 것 깎고 여기에 붙인다고 하시지만 저는 아예 이 사업을 이렇게 가지 않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건축과장 고병연 이 취지는 저희가 경로당 같은 경우 어르신노인복지과가 있지 않습니까?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건축과장 고병연 거기서 내부적인 인테리어를 하는 것이고 여기는 저희가 봤을 때 보행자 통로라든지 그리고 디자인 쪽으로 봤을 때 동선동 노인정 같은 경우는 2층에 있습니다. 그러면 계단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 주고, 신발장이라든지 그런 것 할 때 앉기 편하게 그러니까 최소한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게 디자인을 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사업이 어르신이나 관련부서에서 디자인을 잘 못 하는 것을 저희 건축과에 디자인 계약 전문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는 거기 때문에요.
○정윤주위원 사실 여기 동선 굴다리에서 미아리고개 방면 개선된 것은 도로과에서도 어느 정도 의견 청취해 가지고 충분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디자인인 것 같고 그다음에 경로당 같은 경우도 이것 또한 어르신들한테 의견 충분히 듣고 주변분들 의견까지 청취해서 반영하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서 내ㆍ외부 다 개선해 주니까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부족한데 쥐어짜내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이 과연 맞냐.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저희가 이것을 할 때는 주민센터에 공문을 보내면 주민센터에서 구청에서 요청이 오는데 하겠냐 하면 그 노인정이 우선적으로 신청을 한 것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경로당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에 얘기해 가지고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어르신들한테 의견 듣고 이런 개선사업을 하면 되는 것 아닌가. 꼭 이렇게 행사 진행하고 교육 해가지고 아카데미를 거쳐서 디자인을 도출해내는 이 과정들이 필요한 것인가. 적은 예산으로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정윤주 위원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접근을 달리 봐야 되는 사업이라고 보이거든요. 이것은 「디자인 진흥법」에 의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노인정 시설에 대해서 어떤 변화로 가는 게 적정하냐라는 것을 선도한다고 생각하시면 다음 경로당 리모델링을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게 된다면 참고할 수 있는 선도사업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디자인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 학생들하고 하는 공동사업 같은 경우는 조금 어른 눈높이에서는 안 맞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지만 아이들의 창의적인 의견을 받아서 하는 내용을 또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접근한다면 선도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사실은 정윤주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선도사업으로 이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가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하고 다른 사업할 때 참조해서 주관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달리 구분해서 정리를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선도사업으로 보시면 계속해서 나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이 선도사업이라고 처음부터 말씀해 주셨으면 이거는 다른 데 빼가지고 여기 더 드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정리가 금방 됐을 텐데, 알겠습니다.
선도적으로 먼저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경로당이나 시설들이 따라간다는 거니까요. 그런 의미라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적은 예산으로 업체에서 나와서 워크숍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들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답변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7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 373쪽부터 390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아까 말씀한 것처럼 보니까 수국동산, 수국길 조성사업 해서 신규사업으로 지금 예산이 4억 5,000 올라왔잖아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구의회가 위치해 있는 개운산이 성북구에서 다른 큰 공원에 비해서 중심 쪽에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고대부지 때문에 입구부터 너무 산만한, 수십 년 동안 입구가 그런 모습으로 지금까지 해왔었고 지금부터 서서히 고대부지 보상이 끝나면서 공원 조성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자락길도 새롭게 조성을 했고, 향후에 책쉼터도 들어올 예정이고, 개운산 고대부지가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내후년에 계속 변화가 될 텐데요. 수국길을 계획하게 된 배경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 특별하게 중랑이나 이런 데처럼 꽃길이라고 만들어진 곳이 사실 없습니다. 주민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해 줄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우선 들었고요.
또 하나는 개운산이 변화되는 모습을 입구부터 보여주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큰 틀에서 계획하게 됐습니다. 보통 수국을 생각하시면 제주도에 있는 수국이나 아니면 거제도에 있는 수국길을 많이 연상하실 텐데 사실 서울은 수국을 식재해서 그런 모습을 연출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주도나 거제도에 있는 수국은 주로 원예수국입니다. 원예수국은 겨울에 꽃눈이 맺혀서 다음에 꽃이 피고 꽃이 화려한 편입니다. 목수국은 올해 전지를 하거나 내년 봄에 전지를 해도 꽃이 피어서 꽃피는 시기를 저희가 조절할 수 있고요. 다만 꽃이 거제도나 제주도에 있는 것처럼 화려하지 않은 모습이 있습니다. 최근에 수국이 워낙 인기가 많다보니까 품종들이 많이 개량됐습니다. 그래서 원예종과 목수국이 합쳐져서 개량된 종들이 조금 어느 정도 원예수국을 따라가는 그런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갑자기 한 건 아니고요. 지난여름부터 서서히 계획을 했었고 8월 6일 실제 수국전문가를 현장에 모시고 와서 이 주변에 수국이 가능한지 검토도 받았고 또 거기에 적정한 수종이 어떤 것인지 수종까지 의뢰해서 자문을 받았었고요.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금 자락길 조성하면서 안쪽에 여름향기 정원이라고 최근 배드민턴장을 철거하고 정원을 조성했습니다. 거기에도 저희가 4가지 정도 수국을, 아직 늦가을이다 보니까 화려한 모습을 보시지는 못했겠지만 시범적으로 심었는데 그런 걸 좀 더 추가해서 저희가 수국만이 아니고 수국과 어울리는 수종들 예를 들면 분꽃나무라든지, 덜꽁나무라든지 이런 걸 같이 연출해서 가급적이면 봄부터 늦가을까지 경관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고자 합니다.
추가로 저희가 의회 올라오는 길 오른쪽에 개운산 근린공원조성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바로 입구 쪽은 배드민턴장 부지였고요. 아래쪽에 배드민턴장 2면 있던 곳이 생각보다 공간이 예쁘게 잘 나왔습니다. 거기에 습지 연못을 작게 만들면서 거기도 기존에 올라오는 수국길하고 연계를 해서 수국동산도 같이 만드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수국길 만드는 구간은 늘푸른길 확장한 구간인데요. 자세히 보시면 고대부지 쪽에 주로 차량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력들이 가끔 가서 고대부지이기는 하지만 자꾸 민원이 들어오니까 저희가 치우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해결하고 입구도 화려하게 개선해놓으면 지나다니는 분들한테도 힐링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잘 들었고요. 한번 심어놓으면 이게 내년 봄에 핀다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봄에 피는 수종도 있고요. 보통 6월에서 10월 정도 이렇게 개화기로 보시면 됩니다.
○양순임위원 한번 심어 놓으면 내년에 또 다시 심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아니, 그대로 두는 것입니다. 그대로 두고 저희가 전지만 하는 것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왜냐하면 이걸 한번 하면, 중랑에 보면 장미축제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사실 찻길이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양순임위원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보는 것이지 내려서 관람할 정도는 아니잖아요. 길이 좁아서.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렇지요. 중랑천에 있는 장미하고는 여건이 다르지요. 거기는 걸어다니면서 볼 수 있는 곳이고 저희도 한쪽에 보도가 있으니까 보도를 이용하면서 걸을 수도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출퇴근 시간에 이 길도 많이 막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차가 밀릴 때 좌우를 살피면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순임위원 수국꽃이 정말 다른 데 가서 보면 지자체에서 거의 다 동시에, 작년인가 아무튼 가는 데마다 다 피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정말 이왕에 하실 때 길도 좁은 데다 심어놓으면 나중에 더 불편할 수가 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래서 저희가 전문가 자문을 좀 받았고요. 최근에 서울시에서는 최초로 아마 노원구에서 수국동산을 만들어서 작년에 축제도 했었고요. 되게 인기가 좋았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거기도 한번 저희 직원들과 팀장들 같이 가서 방문을 했었고, 거기서 나름 잘된 점 또 잘못된 점 저희가 배울 점들을 찾아서 왔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잘하셨는데, 그런데 너무나 개운산에다만 다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불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면 자락길도 정말 너무 예쁘게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개운산에다가 다 그냥 수국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북한산 그쪽에는 아예, 제가 그랬잖아요. 그 좋은 장소, 좋은 자리 정말 정원도 있고 거기도 수국길 만들어주세요. 왜 여기만 하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참고로 북한산을 말씀드리면 북한산도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6, 7년 전에 입구 쪽에 정원을 만들었던 것을 내년 봄에 저희가 그 부분도 보완을 해서 새롭게 개선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여기는 너무 진짜 예뻐요. 보니까 정원처럼 해 놨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북한산 생태정원과 비교하면 너무 차이가 많이 나요. 아셨죠,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어느 지역을 특정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양순임위원 그렇기는 한데, 아예 안 해.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전에 잘 아시겠지만 오동공원 가족형 공원을 조성할 때 처음 프로젝트가 한 5년 전에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당시에도 개운산이 아마 오동 옛날 모습하고 어찌 보면 비슷할 텐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많이 개선이 돼서 사랑받는 공원으로 바뀌었는데 개운산도 앞으로 4, 5년 후 정도면 오동공원 못지않은 공원으로 될 것 같고요.
○양순임위원 숲속도서관도 여기 다 있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북한산도 제가 신경을 많이 써서 아름다운 공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 유명해야 사람들이, 중랑구처럼 그렇게 한번 해 보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378페이지에 키즈가든, 실버가든 그다음에 밑에 쿨링포그랑 운동기구 설치 5개소가 있는데 지정이 된 건가요, 아니면 이것도 심의를 해야 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378쪽 스마트 피트니스파크 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진선아위원 네, 피트니스파크하고 위에 키즈가든 실버가든까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스마트 피트니스 파크 조성사업이라고 저희가 명칭을 한 것은 최근에 운동기구를 보시면 지붕이 없어서 이용하시는 데 많이 불편함을 느끼고 계시고요. 또 그게 없다보니까 한여름에는 거의 이용을 못 하고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계획하게 된 것은 물론 타 자치구 사례를 많이 참고를 했고요. 종로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지붕을 씌워주고 그 밑에 운동기구를 좀더 새로운 걸로 최신식으로 많이 설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한테 많은 인기를 얻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착안해서 저희도, 어차피 와서 운동하시는 것 쾌적한 환경에서 운동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요. 대상지는 5개소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디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성북근린공원하고 삼선어린이공원, 정릉고가하부쉼터 또 석관동에 있는 샛별어린이공원, 개운산공원 이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차등으로 하면 안 되나요? 개운산에 이것도 저것도 전부 다 하고, 정릉도 그렇고 샛별도 그렇고, 샛별도 공원녹지과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이 샛별어린이공원에 들어가요. 그렇죠? 이런 거는 좀 분배해 주세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잖아요. 그렇죠? 물론 할 때 다 같이 조성하면 더 시너지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기존에 소외된 지역을 배려하는 차원에서라도 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가 공원 규모라든가 여건 등을 고려해서 대상지 선정을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촘촘히 살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민들이 다니다 보면 다른 지역을 다니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의외로 소외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동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선정을 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거는 확정된 건가요? 확정이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상의해서 현장을 선정한 거고요. 전체적인 사업을 놓고 보면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도 있는데 가급적이면 지역도 많이 고려를 했고요. 이런 사업이 여기에 들어가면 또 다른 사업은 없는 지역에 그렇게도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나름 최선을 다해서 반영한다고 했는데 조금 서운한 부분이 있으리라고 예상이 되기는 합니다만.
○진선아위원 있어요. 서운한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키즈가든하고 실버가든은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키즈가든 같은 경우 어린이집이 있으면서 정원 조성이 가능한 곳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거기는 아름어린이공원하고 길음1동 같습니다. 그리고 향기어린이공원, 삼선어린이공원 이렇게 저희가 했고요. 실버가든은 어르신들이 참여를 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복지센터가 있는 곳으로 해서 저희가 잡았는데요. 햇살어린이공원하고 동망봉어린이공원입니다.
○진선아위원 햇살하고 어디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동망봉어린이공원입니다.
○진선아위원 동망봉?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여기 보문동입니다.
○진선아위원 동방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동망봉입니다. 일단은 이 두 개 사업은 저희가 시범적으로 금년에 시작을 했고요. 가급적이면 어린이집이 있고 그리고 또 어르신들과 관련되는 시설이 있는 곳이 적합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공원녹지과에 예산이 많이 증액됐어요. 그만큼 또 과장님이 심혈을 기울인 것도 있고 시도 쫓아다니면서 아마 시비도 많이 받아오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원이나 환경 쪽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러지 못한 지역까지 조금 더 세심한 배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 더 해도 되나요?
○위원장 박영섭 네,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을 받아봤어요. 솔직히 공원녹지과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맞지는 않을 것 같기는 합니다. 주민참여예산의 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어요. 그게 이런 시설부분, 공원녹지과에도 사실 이런 거는 그냥 해서 당해연도에 충분히 공사를 해도 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렇죠? 9개 중에 한 건은 24년도 예산으로 시행을 하셨네요. 그렇죠? 그런데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부서마다 생각하는 게 주민이 요청을 했으니까 그냥 무조건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부서에서 검토할 때도 다 오케이예요. 부서검토 내용에도 오케이는 했지만 그래도 이런 가로수 보호덮개 이런 것들은 충분히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런 것은 도로과에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가로수 보호덮개는 저희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아, 소관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금액이 아주 크거나 그렇다고 그러면 당해연도에 하기가 힘들 거라고 생각하지만 2,000만 원, 5,000만 원 이런 것 정도는 부서에서 바로 해도 되지 않을까요? 이 내용들을 보니까, 물론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것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렇게 보호덮개 때문에 발이 삐거나 다치거나 그런 거가 있다고 그러면 바로바로 해 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주민참여예산이라고 무조건 그냥 오케이 하지 마시고 어차피 부서 검토하시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런 것들은 봐서 안전과 관련됐거나 긴급한 거라고 생각이 들면 바로 당해연도에 해 주시면 좋겠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음에도 또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올라올 텐데 그런 것들 감안하셔가지고 처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중복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쉬운 질문부터 먼저 드릴게요. 379쪽에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 바로 위예요. 정릉2동 가로쉼터 바닥 포장 교체가 돈암2동 주민참여사업으로 올라왔거든요. 정릉2동 가로쉼터 바닥 포장을 돈암2동이 왜 했나 궁금해서요.
○위원장 박영섭 정확하게 몇 쪽이죠?
○정윤주위원 379쪽이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죄송합니다.
○정윤주위원 확인해서 알려주시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정윤주위원 375쪽 상단에 공원 근로자 휴게실 설치사업 1개소해서 4,000만 원 올라온 게 있는데 이거는 어디 공원 내 근로자 휴게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오동근린공원이 2년 전에 너무 근로자 대기실이 좁아서 화장실을 줄여가면서까지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휴게공간이 너무 좁다보니까 잠깐잠깐 점심 먹고 쉬는 시간대에 피곤하면 잠깐 눕기라도 해야 되는데 그런 공간조차 나오지 않는 여건입니다. 그 근로조건을 개선해 주기 위해서 오동공원에 추가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381쪽에 15초소 노후 관리 초소 교체, 16초소 이런 것도 같은 맥락에서, 여기 15, 16초소는 어디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15초소는 자연생태팀에서 관리하는 초소인데요. 삼청각 건너편 터널 건너기 전 좌측에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생태팀 근로자들이 주로 계시는 곳인데 수도도 안 들어가 있고, 씻을 수 있는 여건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수도도 넣어드리고 샤워할 수 있는 공간은 최소한 만들어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거기 정비하는 거고요. 16초소는 국민대학교 건너편 쪽에 있습니다. 그것도 자연생태팀 근로자들이 대기하는 공간인데 거기는 시설이 너무 노후하다보니까 이용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조건을 먼저 개선을 해 드려야 되는 게 우선인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작년도 예산하고 비교해 보면서 녹지과에 새로운 사업들 많이 추가된 것 그런 것들 수국길 이런 것들은 금방금방 눈에 들어오는 사업들인데, 사실 이 부분 보면서 과장님이나 팀장님이 일하시는 분들의 처우나 근무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셨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챙기기가 쉽지 않고, 사실 예산만 놓고 봤을 때는 시설 및 부대비로 작년대비 5억 6,000이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마 여기 저뿐만 아니라 많은 위원님들이 공원녹지과로 여러 가지 민원들을 주실 거예요. 그런데 일하시는 분들 아까 수도도 연결이 안 돼서 제가 알기로는 빗물을 받아서 손을 씻고 계신다는 얘기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 놓치지 않고 이렇게 챙겨주셔서 이런 부분들 정말 되게 잘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감사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말씀을 좀 드리자면, 이 부분 너무 잘하셨고요. 도슨트 사업 같은 것들 명단 위치 설치되는 것들을 보니까 공통적으로 양순임 위원님이나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역이 굉장히 편중되어 있다는 느낌은 사실 이것만 보더라도 안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릉하고 길음권역은 거기 정릉 쪽은 특히 되게 녹지가 많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여기는 이렇게 빠졌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서운한 사람 저까지 3명으로 추가됐어요. 다음에는 이런 부분들은 고루고루 되게, 물론 설치할 만한 공원들이 있는 장소들은 있을 겁니다. 그거는 이해하는데 그거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정릉 쪽이 빠졌거든요. 둘레길도 있고 엄청 많은 산책코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후에는 그런, 아마 내년 예산 올라올 때는 반대로 정릉 쪽이 또 많겠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추가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초소 정비하는 예산 칭찬해 주신 것은 우리 팀장, 직원들이 그동안에 근로자들의 애로사항을 많이 받아들여서 개선을 하려고 하는 사업이고요. 금년에도 조경팀 휴게공간 2개소를 작년에 위원님들 예산 또 잘 반영해 주셔서 잘 마무리돼서 주민들한테 좋은 소리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크 도슨트 이거는 우리 공원기획팀장이 지난 5월에 아마 정책 오디션에서 우수상을 받아가지고 추경에 또 위원님들이 5,000만 원 편성해 주셔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말씀 주신 대로 금년 대상지랑 내년 대상지랑 다시 한번 저희가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거나 그러지 않도록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아까 길음동에 초소 또 있었던 것 팀장님이 정비해 주셔가지고 원래 거기 민원 되게 많았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삼부아파트 그쪽 올해 정비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그 정비한 이후로 민원이 안 들어와요. 너무 깨끗해지고 너무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민분들이 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근무환경이나 조건들이 개선이 돼야지 민원도 줄어들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도 일 시키기가 편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저도 민원 드리기가 쉬워요. 그나마 마음이 편해져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고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감사합니다.
○정윤주위원 정릉2동 가로쉼터 위치는 어디에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일신건영 휴먼빌 아파트 앞쪽입니다. 정릉역에서,
○정윤주위원 주소지로는 정릉2동인데 돈암2동이 건너편이다 보니 돈암2동에서 신청을 하신 거군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런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379페이지 아동 놀 권리 조성사업을 보면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 주셨던 키즈가든 운동기구 설치하는 곳들이랑 또 겹치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이 세 곳은 꼭 필요한 사업인지에 대해서 우선 여쭤보고 싶은 게 올해도 원래 두 곳이 잡혀있는데 아까 지출해 주신 사업진행 예산 잔액현황을 보면 아동놀권리보장 조성사업 지금 22%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는 불용되는 거잖아요. 이 예산을 짤 때도 저희가 두 곳 중에 한 곳은 아마 안 될 거라고 했던 곳이라서 진행을 못 하신 거죠? 다른 자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자료 드린 것 말씀하시는 거죠?
○경수현위원 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여섯 번째 항목 말씀 주신 것 같습니다. 이 사업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은 금년 추경에 물놀이 설계비 잡아주신 사업비입니다. 이거는 12월 말에 집행이 될 거고요. 집행은 다 됩니다.
○경수현위원 원래는 잡혀있던 것 중에 그때 추경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한 곳을 변경해서 사용하신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 사업은 다 마무리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도 세 곳이 잡혀있어요. 그런데 꿈나라물놀이터 조성사업을 보면 꿈나라가 지금 안암동에,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보문동입니다. 보문동 주민센터 옆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보문동에 있는 거죠. 지금 바닥분수 있는 그곳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바닥분수가 현재 있는데 또 물놀이조성사업으로 올라온 이유는 뭐예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거는 특별교부세로 해서 5억을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5억 가지고는 물놀이시설이 어려워서 이번에 구비 추가로 5억 더 요청한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특교가 있어서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현재 실시설계 중이고요. 금년 말 정도 설계완료 예정이고 내년 초에 발주해서 여름 6월 전에 준공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왼쪽에 있는 사업목록에 샛별어린이공원도 들어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 주실 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샛별어린이공원은 정비를, 물놀이시설은 아니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하는데 양쪽에 사업이 다 겹치는 것이지요? 아까 키즈가든인지 스마트 휘트니스 조성사업 명단에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2개 같이 양쪽 사업을 다 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 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90쪽부터 102쪽까지 도시관리국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92페이지에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수혜자를 보면 명수를 취합해 주셨어요. 사실 사업 대상자는 불특정다수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쓰게 된 근거가 어떤 근거를 중심으로 작성된 것인가요?
○위원장 박영섭 질문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공동주택 관리지원 관련해서 사업 대상자는 불특정다수입니다. 그런데 92페이지에 보면 사업 수혜자를 여성과 남성으로 나누어 주셨잖아요? 나눈 근거가 어떤 근거로 명수를 산출했는지 궁금합니다.
과장님, 준비되는 대로 그냥 자료로 설명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를 주시고 이어서 빨리 하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단지 수혜 입주민 숫자를 근거로 해가지고 아마 분배가 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전체 입주민 숫자를 알 수는 있겠지만 여성, 남성을 나누어서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남성, 여성을 주민등록 숫자 분배 비율로 나온 것 같은데 정확한 건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확인되시는 대로 나중에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건축과 95페이지 평가목표에 보면 23년도에 여성형 비율증가 23% 24년도에 30% 여성비율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 건축위원회 위원회 현황 저희 행감 때 쓰던 자료에 보면 내용이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내용 확인하고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348페이지 주택정책과 중간에 보면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이 있습니다. 지금 관내 공동주택이 176개로 파악되어 있고 워크숍 참여단지는 24개로 파악이 됐는데 공동주택 대표자 워크숍은 어쨌든 각 단지 대표들이 함께 아파트 공동주택을 잘 이끌어가기 위한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참여단지 비율이 매우 낮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일부 선심성으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하반기에는 성아연하고 성공협하고 나누어가지고 23인가 24를 양쪽으로 50명 좀 안 됩니다. 그 정도인데 대표자로 참여하신 분들만 주로 참여하고 참여 안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원칙은 저희가 정했거든요. 워크숍 신청을 받는데 올해 참석했으면 그다음에 숫자가 넘어갔을 때는 처음 참여한 사람을 우선순위로 선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워크숍 신청은 과에서 직접 받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전에 성아연만 있을 때는 전체적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각 아파트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받았는데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참여했던 아파트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어서 좋은 방법을 하려면 많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방법으로는 저희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도시계획과 360페이지에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활성화 거점시설 운영이 있어요. 이게 신규사업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진선아위원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고려대학교 앞에 주민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하는 게 뉴딜사업 안에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안암어울림센터라고 그게 내년 3월 준공 예정인데 건물 관리를 서울시에서 넘겨받아가지고 저희 구가 소유하게 되면 저희 구가 관리를 해야 하니까 관리하는 직원을 1명 채용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거기가 안암어울림센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진선아위원 그 시설 안에서 캠퍼스타운 관련돼서 창업 육성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거기 층별 용도를 말씀드리면 1층에는 레벨업 스튜디오라고 코어워킹 공동작업 공간으로 인근에 있는 분들도 이용할 수 있고 PC나 이런 걸 가져와서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2층은 다문화가족센터를 여성가족과 소관으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3층은 북카페로 운영될 예정이고요. 4층은 뉴딜사업으로 청년창업 이런 것을 하는 대학교에서 지원센터 사무실로 운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센터의 메인이 도시계획과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금 뉴딜사업으로 추진해가지고요.
○진선아위원 그냥 뉴딜사업으로 하는 거고 나중에는 어디가 맡아서 하나요? 주 관리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래서 여성가족과나 의견을 물어도 지금 한 게 없으니까 시작은 저희가 만들었으니까 일단 저희가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뉴딜이니까 1년마다 다시 재계약을 하든 그래야 되는 상황이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용하시는 분하고 학교하고 매년 하는 건 아니고요. 기간은 별도로 계획할 때 방침을 받아가지고.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분이 하는 건 뭐예요? 건물을 관리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렇지요. 오시는 분들.
○진선아위원 캠퍼스타운과 관련된 상담이나 그런 것을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시설물 유지나 망가진 게 있을 때 유지를 해야 되고.
○진선아위원 시설 관리를 하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다음에 찾아오시는 분 응대도 하고 간단한 청소도 하고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진선아위원 뉴딜일자리라면서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뉴딜이 아니고요.
○진선아위원 아까 뉴딜이라 하지 않으셨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고려대학교에서 신청할 때 그 명칭이 총 460 몇억 가지고 하는 사업명칭이 뉴딜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건 뉴딜사업이고 이 인력은 관리하는 거가 주업무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시설물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뉴딜일자리로 대학생들 하던데 그런 걸로는 못 하나요? 관리하는 거라 안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뉴딜사업 내용 자체는 창업지원센터입니다. 현장 지원센터가 청년창업을,
○진선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캠퍼스타운과 관련돼서 그 일을 하는 업무가 주어져야 하는데 지금 여기 인건비는 그냥 시설 관리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성격이 안 맞아서 제가 여쭈어보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그러니까 그 건물 자체가 성북구 재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관리는 성북구에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진선아위원 성북구에서 당연히 해야지요. 당연히 하는데 지금 이 항목이 캠퍼스타운과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인건비가 이 캠퍼스타운과 관련된 뭔가를 할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시설 관리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가족과와 해가지고 나중에 정리가 되면 바뀔 수도 있는 거네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건물 관리처는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빨리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국장님한테요. 성인지예산 볼 때마다 다른 부서에서도 느끼는 건데요. 이 사업이 과연 성인지예산에 해당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사업을 선정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것은 차치하더라도 성인지예산이라고 한다면 남녀별로 통계가 잡힐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 ‘밝고 안전한 공원 조성’ 해가지고 99%, 녹지과 같은 경우도 부모교육 프로그램에 부모 참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아빠의 참여비율 그러니까 성별로 참여를 어떻게 할지 성과비율로 잡는 것이 맞지 그냥 부모 참여수업 확대 15회 이렇게 하는 것은 성인지예산 취지에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맞나요?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은 성인지예산의 목적성을 어떻게 구분하느냐의 의견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도 이 예산을 잡으면서 갈등이 굉장히 많은 사업 중의 하나거든요. 어차피 일반사업은 공개입찰로 가면 성인지예산으로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여성, 남성 구분이 가능한 사업을 찾아서 넣다 보니까 그 정도까지 성인지예산으로 잡았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해는 되는데요.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사업도 있기는 한데요. 그걸 전제로 남녀의 참여비율이라든지 어떤 식으로 연차별로 성과목표를 어떻게 높이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잡혀야 하는데 사실 성과목표만 봤을 때 그렇게 잡히지 않은 사업들이 좀 보인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위원님 말씀처럼 다음에 정리할 때는 고려해서 예산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조운기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금일 도시건설위원회 회의가 마지막 자리가 되시는 조운기 국장님의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오래 하셨는데 소회를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느닷없이 위원장님이 소회까지 여쭈어보시니까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어수선합니다.
공직에 입문한 지 벌써 34년 차 됐고요. 어떻게 보면 성북에서 한 15년을 근무했습니다. 재개발을 주로 했는데요. 진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동네에서 진짜 힘들게 살아왔던 것 같고요. 어느 편을 들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살다보니 제가 말하는 것도 이편도 아니고 저편도 아닌 말투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동안 성북구 의원님들을 보면 상당히 당적을 떠나서 우호적인 관계가 형성됐다는 게 장점이라고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아서 이 자리까지 왔고 또 하나는 뒤에 계시는 직원들이 진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인데 제가 제 역량을 다 해 주고 싶다는 생각으로 현재까지도 고집을 부리고 있어서 ‘저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데 제 욕심일 수도 있지만 저는 성북구를 위해서 그리고 도시 경관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공직상으로 남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로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박영섭 고맙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사를 꼭 해야 합니다.
아무나 쓰는 시가 아닌데 우리 관계공무원 여러분 계시니까 답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은 가자 울고, 님은 잡고 아니 놓네. 석양은 재를 넘고, 갈 길은 천리건만 님아 가는 나를 잡지 말고 저 지는 해를 잡아라.
조운기 국장님을 떠나보냄으로 인해서 마음이 애잔해서 이 시로 제가 화답했습니다.
조운기 국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수소리)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6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정병기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주택정책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성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