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8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11월2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도시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5.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6.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본 회의에 참석하신 건설교통국 김종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박영섭입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안과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고영옥ㆍ권영애ㆍ김경이ㆍ김육영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이일준ㆍ이호건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기혁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10시01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1항 이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이용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진의원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조례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을 근거로 하여 이용 안전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인형 이동장치가 구민의 안전과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하는 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형 이동장치가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최근 차도와 횡단보도 등 무분별한 주차가 보행 환경을 저해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등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도 이러한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 문제가 지역에서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보행자의 통행안전과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무단방치 금지 등과 관련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신설한 안 제8조는 보행자나 다른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 금지 조항을 조문에 명시하였으며, 불법주정차 및 무단방치와 관련하여 행정 대집행의 근거 규정을 두어 대여사업자와 이용자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어 개인형 이동장치가 성북구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수단으로 정착되고 안전한 교통 및 보행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이용진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93호 이용진 의원 외 19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때문에 민원이 많이 생기는 상황에서 필요한 개정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제8조제2항에 “이동ㆍ보관ㆍ매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매각의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지.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가 이것을 회수하지 않으면 매각이 될 텐데 그 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강북구 조례를 같이 보고 있는데 똑같이 무단방치 등 금지조항이 있거든요. 그런데 3항에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 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2항까지만 있고 그 외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 조항이 들어가야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매각사항은 기타 자전거 무단방치 처리 절차에 의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공유 킥보드 같은 경우에 저희가 매각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개인형일 경우에 가능하고 주인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이동 촉구를 하고 10일 이상 공고 후 보관하고 14일 이상 공고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사항이 법적으로는 맞지만 지금 공유업체에서 매각 처리가 되도록 두는 경우가 없어서 지금은 조금 시기가 맞지 않는 것 같고, 사실 현재 대여사업자가 자유업종이다 보니까 대여사업자에 대한 정확한 규정이 상위법에 없는 상황입니다. 상위법이 지금 회부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28년도까지 법안이 처리된다고 하면 상위법 절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추후에 개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제8조제2항은 이동ㆍ보관까지는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매각의 경우는 사실상 쉽지 않다고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쨌든 개인형 이동장치를 대여하는 사업주가 책임지고 이동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이전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계속 제기됐던 문제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나오는 소요비용을 사업자에게 징수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국장인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공유 킥보드 부분은 도로교통법 주차위반에 준해서 처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비용이나 이런 부분은 도로교통법과 서울시 주정차 위반 차량 견인 조례에 의해서 그 부분은 징수하고 이 부분은 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는 개인형 킥보드를 다시 한번 더 강조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고요. 처분이나 과태료 부과 징수 건은 기존의 조례로 가능합니다.
○정윤주위원 단순히 과태료가 아니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소요비용, 과태료 외의 소요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은 것은 과태료 부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문제가 생겼을 때 사업주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넣은 거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부과비용도 주정차위반 견인 조례에 의해서 다 징수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우리도 3항으로 그 내용을 넣는 것이 문제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법과 이 조례는 같은 법이라고 해도 여기는 도로법 시행령으로 별도 조항이 나와 있고 조례 자체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더 정확하게 규정을 한다면 이 조항이 들어가는 것이 더 맞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부과 징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부과에 관련되는 부분도 조례에 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볼 때에는 주정차위반 견인조례에 의해서 거기에 보면 보관료라든가 모든 비용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만일 조례에 넣는다면 별도의 과태료나 보관료 이런 부분의 조례를 또 신설해야 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말씀처럼 차후에 또 수정할 건데 미리 한 번에 매각 4항을 3항으로 넣어서 마무리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견이 맞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그 부분을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전거도로법이나 한꺼번에 신설해서 3항을 추가시켜서 마무리를 지어야지 깔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고려해 보시죠.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진선아위원 그렇게 상위법에 근거해서 다 할 것 같으면 우리 조례가 필요 없겠죠. 그래도 조금 더 세부적인 것, 더 체계적인 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하는데, 누가 상위법 찾아보겠습니까? 저희야 여기에 들어가서 클릭만 하면 상위법을 볼 수 있지만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고려해 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조례로, 법으로만 한다고 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들이 생기기 때문에 상위법을 조금 더 강화할 수 있도록 건의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회수해 오는 비용은 얼마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견인료가 4만 원이고요. 보관료는 시간당 700원이고 최고 50만 원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다시 회수해 가는 사업자한테는 얼마를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기본적으로 사업자한테 부과해서 받는 것이고 그 이후에는 사업자가,
○진선아위원 일반 개인한테는 안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사업자와 개인과의 계약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업자가 개인한테 징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가 회수하는 것도 4만 원이고 그 사업자한테 받는 것도 4만 원이라는 얘기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맞습니다. 보관료는 별도로 또 받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보관료는 당연히 별도로 받아야 하지만 저는 이것이 차등부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 사업자들도 이것이 자기네한테 불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개인한테 대여할 때도 이런 부분을 강화할 것이고 충분히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대여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간다면 아마도 방치되는 숫자가 더 많지 않을까.
이 금액을 산정하는 것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견인료는 서울시 조례에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과태료는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사업자한테 부과하는 과태료가 없어서 사실은 저희가 구청장협의회 차원에서 “사업자한테도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지 않냐.” 하고 서울시에 제안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진선아위원 그 과태료가 금액이 더 높은 금액이어야 돼요. 그래야 이런 것들이 시정되지 그렇지 않으면 시정되기 힘듭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구청장협의회에서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상부에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진선아위원 이 조례는 조금 더 일찍 했다면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저도 도로상이나 아동들의 접근성이 쉬운 장소에 보면 굉장히 방치돼 있어서 심지어 정릉 숭덕초등학교 옥상 위 육교에도 방치해 놓고 가 버립니다. 저도 사진을 몇 개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그 정도로 이동장치 자전거가 문제인데, 나도 의심스러운 것이 사업자라고 해서 부도가 안 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견인해서 보관하고 있다가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매각 처리해야 할 텐데 사업주가 문을 닫거나 사업이 별로 신통치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까지도 한 번에 조항이 신설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사업자가 영원하게 간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위원장 박영섭 그래서 하는 김에 제대로 하셔서 차후에 또 조례를 수정하지 마시고 사업주한테 했을 때까지를 바라보시고 조례를 한 번에 추가해서 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네.
○위원장 박영섭 매각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쭐게요.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대여사업자가 우리 구에 속해 있는 업체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전국 단위로 7개인가 8개 업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타 구의 조례를 보니까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이라고 해서 항목을 넣어 놨어요. 물론 우리와 계약을 별도로 하는 것은 아니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도 해 놓으면 관련 규정을 보면서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조례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시의적절한 조례라고 판단되고요. 조례에 대해서는 동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이용진 의원님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서 잠시 퇴장해도 되는데 별다른 의견이 없으면 퇴장하지 않고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용진 의원님 자리해 주시고 본 조례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인도 마찬가지지만 이 조례가 빨리 되기를 바랐어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사실 더 일찍 했어야 하는데 이용진 의원님이 전반기에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매의 눈으로 빨리 발견하셔서 한 것을 감사드리고 부족한 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아까 수정 의견을 드렸잖아요? 저는 의견을 냈으니까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냥 의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한 답을 주셔야죠.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전문위원 정진만 위원님 의견은 사실 저희 조례에 도로교통법이라고 퉁쳐서 나오는데 조금 구체화시켜서, 행정대집행 같은 경우는 도로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것과 도로교통법의 시행령 같은 경우에 매각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항이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넣어 달라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교통법 제35조, 36조, 시행령 제75조와 76조2항이 이 부분에 해당하고 있거든요. 이것을 좀 구체화시켜 달라는 거거든요.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자전거 무단방치법에 속합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이동장치에 자전거가 다 들어갑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것을 적용해서 집행부 측에서 해 준다는 얘기 아닙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진선아 위원님도 민원인들이 봤을 때 구체화시켜달라는 내용이죠.
○위원장 박영섭 매각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이게 차량이다 보니까 자전거하고 차량하고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킥보드에 대해서 매각을 단행하는 경우가 사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저는 어쨌든 이게 매각뿐만 아니라 적치물을 제거하고 운반하고 보관하고 또는 매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소유주에게 징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더 정확하게, 그냥 일반적인 차량하고 비교했을 때 개인형 이동장치를 차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더 정확하게 규정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아까 전문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항에도 “제1항을 위반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라고 돼있지만 타 자치구 조례를 보면 “「도로법」 제74조, 「도로법 시행령」 제75조” 이렇게 명확한 근거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 잠시 정회해서 법률 검토를 좀 하고 그리고 나서 의결을 하면 어떨까 라는 제안을 위원장님께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맞습니다. 왜냐면 제3항 신설조항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구두로 두루뭉술하게 넘어갈 일은 아닌 거 같고, 아까 질의하신 위원님 의견에 따라서 좀 더 세밀하게 해서 정회를 한 다음에,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집행부측에 시간을 줄 테니까 부족한 부분을 완전하게 채워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위원장 박영섭 10분이면 되겠습니까, 더 줘야 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시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시간을 드릴 테니까 집행부 측에서는 더 논의해서 다시 할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제2조 정의 「도로교통법」에 “이하 법이라 한다”를 추가하고, 제3조제2항 “「도로교통법」”을 “법”이라 수정하고, 제8조 무단방치 금지 제2항에 “「도로교통법」”을 “법 제35조 및 36조, 「도로법」 제74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75조”로 수정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합니다.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대여사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사항을 수정해서 조례안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위원장님, 지금 3항에 보면 “대여사업자”로 돼있잖아요. 저희가 두 가지 종류인데 개인소유가 있고 대여사업자가 있으니까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자”로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위원장 박영섭 네, 좋은 의견입니다. 왜냐면 사업자로 하면 개인은 빠지기 때문에 징수할 수 없는데 소유자로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대여사업자를
○정윤주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주.
○전문위원 정진만 소유주라고 쓰나요?
○위원장 박영섭 소유자.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위원 정진만 이거는 제가 ‘소유주’인지 ‘소유자’인지 확인해볼게요. 수정하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정윤주위원 ‘소유주’ 같아요.
○위원장 박영섭 ‘소유주’는 부동산을 쓸 때 소유주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 물품이나 이런 것은 ‘소유자’라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소유주’는 제가 정의 찾아보니까 어떤 물건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어 제 마음대로 사용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사람, 꼭 부동산이 아니어도.
○위원장 박영섭 ‘소유자’는?
○정윤주위원 ‘소유자’는 오히려 이게 토지소유자, 주택소유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소유주가 맞네. 자, 다시 한번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도록 합니다.
제3항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대여사업자의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위의 “대여사업자”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위원장 박영섭 그렇지.
○전문위원 정진만 위에는 다 소유자니까요.
○정윤주위원 ‘소유주’라니까요.
○전문위원 정진만 소유주. 2개잖아요, 소유주.
○정윤주위원 “대여사업자의” 자체를 삭제하는 게 나을 거 같은데요.
○위원장 박영섭 그러니까 삭제한다고.
○전문위원 정진만 아예 대여사업자를요?
○정윤주위원 첫째 줄이요.
○전문위원 정진만 첫째 줄에 “소유자”를 아예 없애버리고, 밑에는 “대여사업자”를 “소유주”로.
○정윤주위원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주”라고 아까 국장님은 “개인형 이동장치”라는 문구를 넣으셨어요.
○위원장 박영섭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소유주의 개인형” 맞습니까?
○정윤주위원 아니요.
○위원장 박영섭 어떻게?
○전문위원 정진만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쓰고 “대여사업자” 말을 빼버리고, 뒤에 대여사업자 앞에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주” 이렇게 쓰라는 거죠.
○위원장 박영섭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립니다.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합니다.
제3항 “구청장은 무단방치 등으로 인해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동ㆍ보관하는 경우 「도로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에 따라 산정된 소요비용을 개인형 이동장치 소유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됐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와 같이 제3항을 신설하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이용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9분 계속개의)
2.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양순임 의원 대표발의)(경수현ㆍ권영애ㆍ김경이ㆍ박영섭ㆍ소형준ㆍ양순임ㆍ오중균ㆍ이용진ㆍ이인순ㆍ임태근ㆍ임현주ㆍ정병기ㆍ정윤주ㆍ정해숙ㆍ진선아 의원 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양순임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양순임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의원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이 자리에 참석한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순임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며 지금부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이 조례는 현수막 제작시 친환경 소재 사용과 폐현수막과 재활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중랑구를 비롯한 노원구, 금천구, 강동구에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는 본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해 명시하였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와 친환경 소재 현수막의 운영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재정지원,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 안 제7조는 협력체계 구축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진만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94호 양순임 의원 외 14명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탄소중립이나 자원순환 관점에서 이 조례는 매우 의미도 있고 필요한 조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처럼 “추후 집행부에서 예산반영이나 구체적 사업계획을 검토해서 선언적 조례로 그치지 않아야 된다.” 저도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현재 부서에서 파악하고 계신 친환경 소재 현수막 제작업체가 얼마나 되는지가 궁금하고요. 답변 주시면 이어서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지금 친환경 소재를 제작하는 거는 기존에 있는 현수막 업체에서도 가능한데 소재를 수급하는 게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시 내에는 그 소재를 제작하는 업체는 없고 경기도 인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문제가 양순임 의원님이 조례 제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동의합니다마는 운영하는 측면이 가장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게시대에 게시하는 플래카드가 1장당 평균 7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친환경 소재로 할 경우에는 한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들고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액보다는 소재, 재료를 수급하는 문제가 좀, 저희가 옥외광고물협회를 통해서 알아본 바에 의하면 재료를 수급하는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거를 지금 당장은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는 좀 어렵고 각 과에 권고를 해서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각 과에서 10%, 20% 이런 식으로 좀 단계적으로 제작하는 플래카드는 친환경으로 하게끔 그렇게 계획을 할 예정입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사실 예산이 기존 7만 원에서 인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행부 입장에서도 집행하는 것의 일정부분은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렇다고 한다면 제5조 재정지원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딱 2가지만 명시를 했는데 이거 외에도 지금 우리가 시작해볼 수 있는 사업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이 조항만 놓고 봤을 때는 친환경 소재 현수막을 사용하는 사업에만 재정지원을 할 수 있고, 폐현수막 재활용하는 사업에만 재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외에 예를 들어 친환경 소재 현수막과 관련된 교육과 홍보라든지 아니면 민간업체를 통해서 시범사업으로 해본다라든지 이런 거에 있어서는 재정지원의 근거가 없어서, 저는 그렇다면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런 식으로 일단 포괄적으로 넓혀놓고 시작을 해야지 뭐라도 시작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사업이 딱 2개밖에 없어요. 그러면 뭔가 시작을 못 해볼 거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5조에 사업을 시행하는 주체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명시가 안 돼있기 때문에 이게 공공기관이냐 민간이냐 구분은 없어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윤주위원 저는 그게 더 문제인 거 같은데요. 차라리 공공과 민간 이런 식으로 문구가 들어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저는 주체는 사실 두 번째 문제였고요. 제5조에 나와있는 두 가지 사업만을 놓고 봤을 때는 작은 사업도 시작하기가 어렵지 않나, 확산되려면 시간이 더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조금 열어놓고 다양한 사업들을 해볼 수 있게 좀 포괄적인 규정이 필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다른 조례들 보면 항상 들어가잖아요, ‘그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항’. 그런데 그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욕심 같아서는, 제 마음 같아서는 노원처럼 업무의 위탁, 그러니까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법인이나 단체에 관련된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보니 서울에서는 한 4개 정도 조례가 있는데 노원에서 이 조항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거까지 가능할까? 이게 저도 잘 잡히지는 않아서 일단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저는 이 좋은 조례가 이왕 나왔으니까 내년에 적은 예산 가지고라도 뭔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선도적으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은 위원님 말씀대로 사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는 그렇게 가능한 거 같고요. 지원 자체를 지금 당장 하거나 위탁을 하기에는 사실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서 위탁 관련한 조례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보면서 재활용사업이라든지 진행을 매년 하고 있거든요. 위탁 관련 사항은 추후에 공공기관에서 운영을 해 보면서 사업이 커지면 그때 넣어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먼저 할 것은 아닌데요. 어쨌든 재정 지원에 있어서 5조 부분에서만 범위를 조금 넓혀 주신다면 더 괜찮은 조례가 되지 않을까, 뭐라도 실행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선아위원 환경적인 부분에서는 바람직한 조례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성북구, 아마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수막 공해예요. 너무나 난립되어 있어서 어디 가나 눈에 보이는 것이 현수막밖에 안 보이는데, 과연 이 조례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없앨 수 있는 조례가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친환경소재 지원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각 부서마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 나가겠다, 우리 성북구와 관련된 홍보 현수막 중 우리 구청 관련된 행정 쪽에서 거는 현수막의 퍼센티지가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통계상으로 나와 있는 것이 공공게시대에 1년에 1,230여 건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통계에 잡히지 않는 불법현수막이라든지 내지는 공공기관에서도 공공게시대에 설치하지 않는 것이, 죄송한 말씀이지만 많습니다.
○진선아위원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일반 개인이 하는 현수막을 불법현수막이라고 수거해가면서 민망할 정도예요. 구청뿐만 아니라 주민센터, 우리 시설들, 그런 데서 하는 것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부터 바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친환경소재를 하는 데 있어서 전부를 한다는 것이 아까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전부라고 말을 한다면 그 금액을 다 지원하겠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그 뒤에 보시면 전부 또는 일부라고 돼 있어서 일부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인데 전부라는 말에 대해서는 임의조항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타 구 그대로 따라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여기를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한다”로 간략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회단체인가요? 그런 데에 하는 것은 그런 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에 차라리 그런 문구들을 하나 넣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산 지원도 물론 홍보하는 데도 예산이 편성돼야 되겠지만 어떤 사업을 먼저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홍보나 교육이나 이런 것에서 우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4항에 보시면 친환경소재란 과연 무엇인가, 그냥 무한정으로 친환경소재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것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지원조례에 앞서서 막연하게 금액이 3만 원 정도라고 돼 있는데 이것도 안 맞는 것 같고. ‘모든 현수막 제작’이라고 돼 있습니다. 금액을 산정할 때 제곱미터당, 4방 1미터 기준해서 4,000원이냐 7,000원이냐 이 차이야. 현수막이 12만 원 간다는 것은 게첩하는 비용을 높은 데는 많이 주기 때문에 높은 것뿐이지 실질적으로 현수막을 제작할 때는 제곱미터당 계산합니다. 적게는 4,000원, 많게는 5,000원, 규모마다 달라요. 제곱미터당 금액은 대형은 3,000원, 보통 4,000원 하거든요. 10미터 기준으로 했을 때 제곱미터당 4만 원. 다는 비용 때문에, 팬스에다 다는 것은 금방 달잖아요, 불법으로? 이런 경우는 있는데 물론 과장님이나 집행부 쪽에서는 게시대에 다는 것을 기준으로 한 것 맞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당 현수막은 제외하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박영섭 다 제외예요. 게시대에 다는 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게시대는 내가 봤을 때 7미터인가 기준이 되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7미터에 0.9미터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0.9에 곱하기 해 봐요, 얼마인지. 거기에 대해서 3만 원? 그럼 반을 지원하는 꼴이 안 되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7미터 곱하기 0.9면 6.3인데 곱하기 4,000원이야. 3만 원이 안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죄송한데 3만 원이라는 것은 어디에서,
○위원장 박영섭 현수막 제작비가 다는 비용 때문에 그렇지 현수막 자체 천이 있잖아요? 제곱미터당 4,000원, 5,000원 간다니까? 확인해 봐요. 그것도 모르시나? 그런데 제곱미터당 얼마를 기준으로 한다는 규정이 나와 있어야지 막연하게 금액을 산정하면 안 된다는 얘기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 지원에 관한 문제는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하고 몇 부를 지원할 것인지는 이 조례상에 담기보다는 시행규칙이나 나중에 계획을 세웠을 때 방침에 들어가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그 문구를 넣기에는 좀.
○위원장 박영섭 막연하게 조례를 하는데 금액도 없이 퍼센트도 없이.
○정윤주위원 원래 조례에는 안 들어가기는 해요.
○진선아위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끝이에요.
○위원장 박영섭 좀 막연해요. 아까도 말씀 주셨는데 7만 원이라고 해서 놀랐는데. 현수막 제작비 자체는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요. 게첩 비용이지. 그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아쉬운 것이 뭐냐면 얼마를 지원한다는 것도 없이 그냥 예산 범위 안에서 한다? 이것 참 애매한데.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도시관리국에서 관리하는 게시대에 게첩하는 것에 한해서 한다는 얘기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것은 좋은데. 그럼 정당 현수막이 나중에 커져서 온 동네가 현수막 잔치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정당 현수막은 배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장 박영섭 너무 많아요?
○경수현위원 정당 현수막은 공공게시대에 게시가 안 됩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그것은 안 하니까.
저희들이 만약에 지원을 하게 되면 허가를 받고 게시하는 공공게시대만 한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여러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양순임의원 저는 이 조례가 금방 효과가 있다고 보지는 않아요. 지금 현수막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것을 소각하게 되면 오염이 먼저래요. 그래서 사실은 재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현수막을 친환경으로 하면 개인이 할 때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10만 원이면 아까 말한 것처럼 공통으로 3만 원을 쓰는데 15만 원이 들어간다고 봐요. 그래서 일단 구청에서 하는 현수막도 많기 때문에 그런 공공현수막을 먼저 친환경소재로 하고 단체에서 하신다고 하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일반인들도 해 준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을 다 지원해 주면 비싼데 어떻게 지원을 다 해 줍니까? 일반인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친환경이라든가 오염이라든가 산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각심한 차원도 있고 사람들이 그럼으로 더 남발하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현수막을 게시할 때 생각하게 된다는 부분.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 차차 바뀐다는 거잖아요? 현수막 하나 썩는 데 100년, 200년이 걸린다잖아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이 조례를 생각할 때 굉장히 고민했어요. 우리가 현수막을 당장 거는 입장이 되는데 나중에 나한테 되돌아올 수 있다, 그러면서 왜 이렇게 걸었냐고 하면 그렇잖아요?
○위원장 박영섭 제 얘기는 제작비와 게첩한 금액이 있잖아요? 5만 원짜리가 게첩하면 12만 원 될 수가 있는데 제작비에 한해서만 지원을 해 줘야지 전체로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그런데 저희가 현수막 제작비용과 게첩비용을 분리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해서 청구를 하니까 그것을 나누기가 어렵잖아요? 견적서에 게첩비 따로 제작비 따로 하지 않고 개당 얼마라고 책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친환경소재 현수막을 제작해서 사용을 확대하는 조례이기 때문에 일단 게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친환경소재 현수막의 사용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폐현수막 재활용사업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취지로 접근한다면 아까 제가 제안드린 대로 제5조에 3호를 추가하고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작은 사업이라도 해 볼 수 있게 근거를 만들고 그 외에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제안해 주신 것은 ‘전부 또는 일부’ 이걸 빼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가자고 하는 것이 좋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은 한 번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 및 홍보도 마찬가지로 ‘법인 및 단체를 통해서 할 수 있다.’ 이것도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니까 그 세 가지 건과 함께 그 외의 건을 같이 의견을 취합하셔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토론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에 앞서 집행부 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이 안에 대해서는 동의하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 일부 수정하는 부분은 타당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안이 나오면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발의하신 양순임 의원님께서는 본 위원회 소속인 관계로 퇴장하지 않고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아까 서두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난립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러면 친환경소재는 지정게시대에 해당되는 것만 해 주신다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이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셨지만 비용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세심하게 따져서 지원하는 방향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규정이나 규칙을 만드시든 뭘 하시든 제대로 되지가 않는다고 하면 이것을 또 악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은 본인들이 홍보를 위해서 하는 것인데 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금액을 약간 업한다든가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명확한 산출기초를 마련하셔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5조4항에 따라서 정진만 위원님, 수정안.
○진선아위원 아까 정윤주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6조의 교육이나 홍보 관련해서 저는 “재활용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 법인이나 단체들을 통한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하면 어떨까 합니다.
위탁이라는 말이 아니라 ‘할 수 있다.’ 단체 등을 통해서 홍보를 할 수 있다고 하면 부서에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낫지 않을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제가 생각한 것은 6조는 구청장의 의무로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만일 한다면 5조의 한 항에 교육 및 홍보를 넣어서 하고, 4에다 ‘그밖에 구청장이’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5항은 ‘전부 또는 일부’는 빼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네.
○위원장 박영섭 ‘전부’는 들어가면 절대 안 되지.
○전문위원 정진만 정리해 볼게요.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정진만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를”로 고치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전문위원 정진만 그다음에 제2호에서 ‘폐현수막 재활용사업’, 3호에서는 ‘교육과 홍보’로 딱 못을 박고 제4호에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라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전문위원 정진만 그다음에 제6조에 재활용 활성화를 하기 위하여 관련,
○진선아위원 아니요, 6조는 그대로 가고요.
○전문위원 정진만 5조만 고치는 거죠?
○정윤주위원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이 재료를 수급하기가 힘들면 구청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일단 그래서 저희들이 공공기관만, 주로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하는 제작물부터 순차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도 내년에 당장 이것으로 다 하라고 요구했을 때 문제가 되니까 점차적으로 퍼센티지를 정해서 내년에는 10%, 20%, 이렇게 순차적으로 구와 각 동에 협조 요청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에 대한 관리도 저희 과에서 어떻게 되느냐라고 자료도 받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저희가 사용을 하면 제작하는 업체도 늘지 않을까 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원활한 의견 조율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합니다.
안 제5조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비”로, 안 제5조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호 교육 및 홍보사업”, “제4호 그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양순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심사에 앞서 잠시 의석을 한 1분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정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37분)
○위원장 박영섭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전자게시대 신규설치가 진행됨에 따라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위탁 근거를 마련하고자 옥외광고물 조례 일부를 개정하여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1조의 제목을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의 위탁 등’에서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전자게시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로, 같은 조 제3항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을 ‘전자게시대, 현수막 지정게시대 및 지정벽보판 등 옥외광고물 게시시설’로 변경하여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옥외광고 게시시설의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을 통해 주민생활과 밀접한 전자게시대 신규설치를 위한 위탁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63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병기위원 저희가 지정벽보판이 아마 한 이십몇 개 되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정병기위원 장당 하나 붙이는 걸 보면 거의 연극 쪽에서 붙이거든요. 거의 연극하시는 분들이 많이 사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반 상업용은 못 붙이고. 그런데 지금 기존에 갖고 있던 게 관리가 제일 안 되고 있고, 그리고 예를 들면 성신여대 코너에 예전에 있었는데 그게 철거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지정벽보판은 전자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관리가 안 되거든요. 업체에서 관리를 한다 해도 상당히 안 되고 있고, 지정현수막하고 벽보판 아마 도시관리공단에서 관리하고 있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정병기위원 그리고 매달 그거에 대한 인증을 받아서 건설관리과 옛날에 옥외광고물팀인가요? 그래가지고 아마 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벽보판은 상당히 유용하다 생각을 하는데 일반 현수막게시대를 전자로 바꾸잖아요. 쉽게 생각하면 노원이라든지 은평이라든지 크게 이렇게 멀티로 해가지고 해놓잖아요. 이게 비용이 얼마나 들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 사업을 좀 설명드리면요. 올해 행안부에서 공공게시대 확충사업을 매년 진행하고 있는데 취지가 말씀하신 대로 폐현수막 감축이 그 취지입니다. 그래서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저희들이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1억 2,000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갖고 설치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 조례에 공공게시대만 있고 전자게시대에 대한 위탁근거가 없어서 이걸 마련하고 있고요.
공공게시대는 말씀하신 대로 22개소에 돼있고요. 이 전자게시대 같은 경우는 게시를 할 경우에 한 게시당 25개 광고가 들어갑니다, 25개 구좌가. 그러면 평균적으로는 한 번에 25개의 현수막을 대체할 수 있다고 의미는 두고 있고요. 다만 저희들이 이 전자게시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옥외광고 심의를 했는데 장소가 보류돼서 지금 장소는 다시 찾고 있는 중입니다.
○정병기위원 아마 여의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돈암동에 보시면 미아리 방향으로 가다 보면 좌측에 개인업자가 옥상에 임대를 얻어서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원에 보면 아마 하계역 사거리인가 어디인가 제가 본 거 같아요. 원래 전자현수막 나오기 전에 판넬로 끼워서 하는 그것도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해가지고 했던 사업이 있었어요. 아마 성북구에 예전에 그 사업을 하려다가 사업성이 떨어지고 해서 안 했던 사업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건 운전자한테 피해가 안 가야 되잖아요. 그거 집중하다 보면, 주행 중에 보다 보면 사고의 위험성도 있고 여러 가지 안전성의 위험성도 있을 거 같아요.
양순임 의원님이 지금 말씀하셨지만 현수막에 관련해서 폐현수막 이게 상당히 친환경적이고 하다 보니까 사업이 1억 2,000 받았으면 일단 한 군데 비용인 것 같고, 이게 잘된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일반 현수막 지정게시대는 없어지는 상황에서 그렇게 바뀌는 사항이거든요. 이거는 위치나 이렇게 해서 그리고 아마 10초인가 15초인가 돌아가면서 25개가 돌아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정병기위원 그렇게 다 돌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법령근거를 만들어서 우리가 첫 시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위치라든지 여러 가지 효율성, 그다음에 점진적으로 폐현수막 안 나오게 전자로 바꿔가야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하셔서 더 확대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정병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윤주위원 5분만 해요.
○경수현위원 정리되는 대로 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바로 할까요?
○정병기위원 치수과인데 바로 가능할까요?
○경수현위원 자리만 바꾸고 바로 해요.
○위원장 박영섭 계속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자, 의석을 정돈해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1시47분)
○위원장 박영섭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대형공사 및 주요 시설물에 적용하는 설계, 진단 등의 적정성 검증체계를 중소규모 시민 이용시설물에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안전품질을 향상시키고 시설물 생애주기 전반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고자 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 설치 및 기능에서는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건설기술 심의대상을 정비하고,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위원회 심의를 받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3조부터 제15조는 위원회 구성, 해촉, 소위원회 등에 관한 규정으로 위원회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조문을 신설하였고 소위원회의 심의의결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수당 및 검토비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규모 시설물 안전 및 품질향상 방안과 관련하여 조례 표준안 통보로 인해 개정하게 되었고, 본 조례안 개정을 통해 중소규모 시민 밀접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함으로써 안전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364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지금 3조의 구성에 보면 위원회가 15명에서 30명 이내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제10조에 소위원회가 5명 이상에서 20명 이하예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다 보니까 소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하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1호, 제2호는 이해가 가요, 원안 채택이나 조건부 채택에는. 그런데 재심의 부분에서 해당 안건의 결함이 중대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재작성한 후에 다시 심의를 받는 것인데 이것을 소위원회, 막말로 5명밖에 안 된다고 하면 5명이 이것을 다시 한다는 얘기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재심의할 때는 오히려 더 위원회가 열려서 이 부분은 더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소위원회 인원을 5명이 아니라 10명 이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위원들이 다 일정들을 맞출 수 없어서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들이 많은데 소위원회에서 해야 할 것들 중에도 이렇게 심의 의결해야 하는 내용들이 있다고 하면 인원을 조금 더 늘리는 방법이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이상근 소위원회에 대해서 인원수를 놓고 전문적으로 검토를 안 해서 죄송합니다. 그 사항을 바로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리고 10조에 5항에도 보면 “소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인원이 20명도 아니고 5명이 될지 6명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는 것이 말이 될까요?
○치수과장 이상근 소위원회 위원들을 그때그때 구성하거든요. 현재 위원회 구성 인원이 15명에서 30명이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는 15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할 때는 5명에서 20명이니까 10명 내외로 해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 내용들이 중대한 것들이 아니라고 하면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이 내용들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니까 중대한지 안 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는 일반적인 행정적 위원회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이 출석해야 되고 그분들로 하여금 50억 이하의 공사에 대한 것들을 하는 입장에서 이것은 안전과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도 15명밖에 안 되는데 소위원회도 그러면 10명 이내라고 하지만 5명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5명의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면 3명이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것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재심의하는 부분까지 들어가 있고, 이것은 안 하느니만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책임의 소재도 불분명해지는 상황이 될 텐데. 좀 안 맞지 않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대부분 할 때 어떤 사업에 의해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분야별로 해서, 제가 그동안에 해 온 것도 5명에서 7명 내외로, 10명씩 들어오고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중차대한 것보다도 분야별로 구조분야, 시공분야, 안전분야, 한 분씩 놓고 하면 대부분 다섯에서 일곱 분이 오셔서, 일곱 분도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분야별로 한 분씩 모시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되는데 의원님께서 재적인원 과반수라고 말씀하시니까 통상 해 왔던 부분에 있어서 너무 적은 감은 들어요.
○진선아위원 당연하죠.
○치수과장 이상근 일단 인력풀에 연락을 드려서 되시는 분들을 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까지는 극한적으로는 안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업무를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조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런 가능성도 열어 놓고 봐야 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정말 중대한 상황인데 소위원회라고 하면서, 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다 기술사들이실 것이고 그런 분들일 텐데 다 시간이 안 된다면 3명이서 하겠다는 얘기밖에 더 되냐고요. 그렇죠? 이런 부분은 불합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보완이 필요하거나 수정하거나 하면 그런 분들은 전문가시니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재심의가 들어온 내용에 대해서 그 세 명이서 해결을 한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전문적으로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만에 하나 정말 중대한 사항이 생겼을 때는 이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네, 그러면 재심의 건에 대한 참석 여부에 대해서 수정을 하면 어떨까요?
○진선아위원 재심의의 참석 여부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진선아위원 어떻게요? 소위원회에서 재심의 건을 빼면 안 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재심의 건은 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여기에서 빼면 위원회로 가는 거니까 그렇게 조치하면 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회도 15명이라면서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진선아위원 거기도 과반수 이상일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러면 7명, 8명이 하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아, 그 정도면 뭐. 시에서 큰 프로젝트도 분야별로 오기 때문에. 인력풀에서 다 오지는 않아요.
○진선아위원 사실 그런 전문가들은 심의할 때 시간 내서 오기가 쉽지는 않더라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심의위원 선정하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하지만 중대사안에 대해서는 위원회에서 하는 것으로 빼시죠.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정윤주위원 제3조에 ‘구성’인데요. 지금 4항에 보면 위원회 임기 내용과 같이 구성이 섞여 있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임기 2년.
○정윤주위원 제목은 ‘구성’인데 임기 내용이 4항에 들어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구성 및 임기’로 하시든지 아니면 위원회 임기 조항으로 빼는 것이 맞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또 하나는 보다 보니까 제5조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한테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치수과장 이상근 위촉된 사람.
○정윤주위원 그렇죠. 그런데 위촉되기 전에 이미 위촉을 못 하도록 결격사유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하는데 제척․기피․회피 내용은 있고 결격사유는 없습니다. 다른 자치구 조례를 보면 애초부터 위원으로 될 수 없는 결격사유 내용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위촉이든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기피 조항이 있다고 하면 애초에 위촉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조항도 들어가는 것이 맞죠.
○치수과장 이상근 예. 상위법에서도 제척․기피․회피에 대한 것이 나와 있거든요. 그 내용을 인용해서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하기 전에 그 사항은 없어서 저희도 미처 못 넣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7조에 위원의 해촉 규정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큰 예산, 이것은 제가 잘못 봤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이 건은 한 번 검토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리고 보통 조항에서 성북구를 지칭할 때 ‘성북구’라고 쓰지 않고 보통 ‘구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나요? 어느 부분이냐면 제2조2항제6호에 “적정성에 관하여 성북구가 자문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는데 통일되게 ‘구가’ 이런 식으로 용어가 변경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2024년도에 이 위원회가 몇 번 개회됐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소위원회만 개최해서 세 차례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안건 내용과 위원회 회의록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제3조 구성에 있어서 3항이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쭐게요.
보통 구성에는 특정한 기술이나 이런 분들을 해놨는데 3항에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위원장이면 부구청장님이시잖아요? 부구청장이 건설공사에 풍부한 경험을 가지신 분, 건설분야의 전문가, 이런 분들을 위원장이 추천을 하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위원장이 명단을 추천하면 최고의 장이 그 부분을 하는 거죠.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 현재 위원회 위원들 명단 있죠? 그것까지 같이 주세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현재 몇 명으로 되어 있다고 하셨죠?
○치수과장 이상근 15명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정된 것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5조에 결격사유를 넣어 달라는 거고요. 그러면 5조의 2가 되어야 될 것이고. 아니면 전체를 다 바꿔야 되니까.
○정윤주위원 그게 맞지 않나 해서.
○치수과장 이상근 사전에 명시하면 더 낫죠. 저희도 검토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그다음에 단순실수인 5조 5페이지 위에 ‘성북구’를 ‘이하 구’라고 했는데 그러면 ‘구’라고 해야 되거든요. 위에 “성북구는 이하 구라고 한다.”라고 했으면 그다음에는 다 ‘구’로 써야 되는 거니까 그것은 구로 바꾸면 되고요.
그다음에 소위원회가 타 구 보니까 5명부터 11명 다양하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진선아위원 그것은 그대로 가도 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5명으로 가도 되겠습니까?
○진선아위원 네.
○정윤주위원 위원회 임기가.
○전문위원 정진만 임기는 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정윤주위원 제3조가 구성이잖아요? 그런데 4항에 임기가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제목을 ‘구성 및 임기’로 바꾸든지.
○전문위원 정진만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정윤주위원 임기와 구성은 달라요. 대부분 조례에는 다 분리돼 있습니다. 지금 용산구만 합쳐져 있네요.
○전문위원 정진만 예를 들면 시행령에도 ‘구성 및 기능 등’으로 돼 있거든요. 많이 안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정윤주위원 어쨌든 임기잖아요?
○전문위원 정진만 쓰는 데도 있고 안 쓰는 데도 있고 그런데 ‘구성 및 임기’ 써도 될 것 같아요.
○정윤주위원 보통 임기는 따로 써야 되는데 그러면 너무 복잡해지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시행령에도 같이 붙여 놨거든요.
○정윤주위원 아, 그래요?
○전문위원 정진만 시행령 제19조에 보면 같이 붙어 있어요.
‘구성 및 임기’ 해도 되죠?
○정윤주위원 네.
○전문위원 정진만 12조 재심의 빼요?
○정윤주위원 빼도 돼요?
○전문위원 정진만 그럴 일이 있지 않을까? 문제 제기 들어오고 그러면.
○치수과장 이상근 재심의는 위원회로 가야죠.
○전문위원 정진만 그냥 삭제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지금까지 논의한 대로 다음과 같이 수정하도록 합니다.
안 제2조제2항제3호 ‘성북구’를 ‘구’로 하고, 안 제3조 제목 ‘구성’을 ‘구성 및 임기’로 수정, 안 제12조 소위원회 심의ㆍ의결 중 제3호를 삭제한다, 이렇게 논의한 대로 수정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건설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2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5.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
6.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건설교통국소관)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6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박영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명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기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용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승익 도로과장입니다.
이상근 치수과장입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박영섭 위원장님, 위원님! 이번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대부분은 구민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섭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섭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병기 위원님.
○정병기위원 건설관리과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과태료 내용하고 현수막 지정게시대를 보니까 설치 및 보수비용이 증액된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내용 부탁드리고요.
교통행정과에 담장허물어 주차장만들기 사업 있죠? 3년 치 실적 주세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에 거주자우선주차 수입과 공영주차장 수입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도 3년 치 주세요.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교통행정과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운영실적 자료 요청한 것을 한 장짜리로 받았는데 한 장으로 말고 구체적으로 업체에 위탁을 줬으면 위탁업체에서 결과보고서 써서 냈을 거 아니에요? 그 결과보고서 구체적으로 되어 있는 것, 교육내용과 진행방식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도로과에 유지관리 관련해서 용역계약서를 달라고 했더니 용역계약서 나라장터에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것을 주신 것 같아요. 그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계약내역서와 과업지시서 같이 주시고요. 주실 때 예산서에 보면 보도․육교 승강기 해서 몇 개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몇 개소인지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작성해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교통행정과에 자전거보험 2,000만 원 정도 증액됐네요. 어떤 내용으로 증액됐는지 자료 주시고요. 보험 약관이라든가 있으면 주시고요.
그리고 치수과에 빗물받이 관련돼서 악취방지와 일반 있죠? 그 설치 내용 주시고요. 24년도 것 주시면 됩니다.
악취 방지한 것은 어디에 설치됐는지 주소도 주시면 좋겠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건설교통국 전반에 주민참여예산 관련된 것, 아마 각 부서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주민제안이 올라왔는지 검토의견서 자세하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양순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하신 자전거보험 추가로 할게요.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 강사료가 있어요. 4명이서 10회 했다고 했는데 그 내역서와 시간, 언제 했고 세부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교통행정과에 유휴부지 활용 주차장 조성이 올라와 있는데 유휴부지로 활용한 장소 3년 치 주세요.
교통지도과에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요원 있죠? 몇 명이며 이분들 상세내역, 이분들이 기간제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시간선택제 공무원입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 내역을 주세요. 몇 명이 단속을 하고 있으며 언제 들어와 있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채용일자.
○양순임위원 네, 채용일자와 이런 부분.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교통행정과에 차 없는 거리 결과보고서를 요청해서 받았는데요. 예산 내용이 빠져 있거든요. 운영실적 옆에 예산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집행부 측이 자료 준비하는 동안 약 2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1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예산안 심사는 명시이월과 세입은 일괄로 하고 세출은 부서별 건제순에 따라서 진행한 후에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시에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페이지 요약본을 참고해 주시고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하실 때에는 찾아보기 쉽게 예산안의 해당 쪽과 함께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명시이월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28쪽 교통행정과, 도로과 소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128페이지에 교통행정과 시설비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이 명시이월은 서울시에서 지난번 서울시청 앞 사고 관련해서 보행자 안전강화대책의 일환으로 교부됐습니다. 그런데 3억 8,000 같은 경우에는 보행자 위험지역에 대한 도로안전시설 보강시설을 하는데 서울시 도로환경에 맞는 구체적인 디자인을 서울시에서 서울시연구원에 기본용역을 맡겼습니다. 그 디자인이 내년에 내려오게 돼서 그때 디자인해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라는 공문이 와서 저희가 내년 사업으로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것은 저희한테 내려온 것이기는 하지만 서울시에서 디자인을 정해서 용역을 줘서 저희가 설치할 곳만 설치하게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것이 특교로 내려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려와서 타 구는 각 자치구에서 설치했다는 기사도 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도 보면 원래 6억 4,800만 원이 내려와서 일부 1억 1,500만 원은 시설을 했고 차량용 방호울타리에 대해서만 명시이월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한 1억 1,500만 원에 대한 것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이것도 보행자 방호울타리라든가 관련해서 사업이 내려왔고 그것은 진행했습니다. 진행사항은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얼마 전에 서울시 행감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것 때문에 지적사항이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내용 확인 차 질의드렸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부분은, 이것은 저희가 당장 쓸 수 없는 서울시에서의 용역 문제라는 것이 확실한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제가 엊그저께 이 장소에 갔다 와봤어요. 물론 굉장히 튼튼하게는 해놨어요. 정말 탱크까지는 아니어도 큰 트럭이 와서 박아도 괜찮을 정도로 탄탄하게는 해놨는데 미관상은 굉장히 보기가 싫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산 내려온 거에 “공모사업이 끝나서 해라”라는 그게 있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의 보도용 차량방호울타리 사업이거든요. 디자인을 마련하겠다고 저희한테 공문을 시달했고 서울연구원에서 그 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디자인이 내려와서 해야만 한다라는 게 있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서울시 자체 계획으로 그렇게 해서 자치구로 내려온 사업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진선아위원 어떤 디자인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안전이 우선인 디자인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나중에 그 내용이 나오면 저희도 자료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명시이월 심사를 마치고 세입예산 일괄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155쪽 교통행정과부터 159쪽 치수과까지 일반회계, 198쪽에서 19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건설관리과는 왜 감액으로 책정을 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코로나 때 이후부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점용료를 25% 감액하라고 중앙정부에서 계속 통보가 내려와서요.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통보를 6월달에 받았기 때문에 본예산에 확정을 못 하고 추경에 감액을 했고요. 내년 예산은 6월달에 같이 내년 것도 감액하라고 통보가 와서 감액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계속 이렇게 감액한 상태로 가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일단 내년 25년까지만 이 상태를 유지하라고 통보가 내려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적은 금액은 아니네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25%라서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을 마치고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부서별로 심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 401쪽에서부터 409쪽까지 참고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예방 홍보물 제작도 있고, 고령운전자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나요? 조례도 작년에 했잖아요. 고령운전자들이 굉장히 거부감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사회적으로 70세 이상으로 저희가 조례를 작년에 한 걸로 알고 했거든요. 홍보물 제작이나 이런 부분을 우리 구는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교육도 하고 그러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별도 교육은 아니고요. 사실은 고령운전자 사고예방 홍보물을 제작해서 기존에는 현수막이나 이런 걸 제작해서 한 30개 정도 장소에 부착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보통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반납을 한다든가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하고 있는 건 현수막 게첩하고 그다음에 각동에서 하는 홍보물, 반납하면 주고 그러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그런 내용입니다.
○양순임위원 스티커 같은 건 따로 안 주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스티커는 없고 홍보물로 해서 물티슈라든가 이런 거 배치해서 드리고 있고, 사무관리비다 보니까 교육 같은 거는 지금 없는 실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운전면허 반납하면 10만 원인가 주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양순임위원 그냥 홍보물 제작 주고 이걸로 끝나는 거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10만 원 주는 건 서울시 사업이어서요.
○양순임위원 어쨌든 지금 고령화시대로 가면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고 사고율도 많다 그래서 굉장히 이슈적인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체계적인 뭐가 있어야 될 거 같은데 홍보도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좀 더 내실 있는, 홍보물 나눠주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부스라든가 홍보캠페인도 해야 될 거 같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402페이지 중간에 보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해서 예산 잡혀있는데요. 매년 100만 원씩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 때문에 꾸준히 100만 원씩 증액하고 있는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올해 저희가 60개소를 찾아가서 교육을 했는데요. 원래는 더 신청하는 어린이집이나 노인정이 많아서 개소를 70개소로 내년에는 좀 늘렸습니다.
○경수현위원 사실 어린이집, 유치원, 경로당은 대상자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각각에 맞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어떤 교육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결과보고서 요청드렸는데요. 교육내용은 그냥 교통사고 제로 특별구 성북의 조성 기여, 교통안전교육 사각지대 방지, 교통약자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통안전교육 시행 이렇게만 왔어요. 그래서 사진으로는 도저히 내용을 확인할 수가 없거든요.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과에서 진행했던 사업들을 봐도 구체적으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알 수 없는 그냥 보여주기식의 교육만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모니터링이 필요할 거 같은데 혹시 과에서는 나가서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진행해본 적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안전생활실천 시민연합회에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고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거나 하지는 못 해서 죄송합니다. 모니터링은 하지 못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어른들한테도, 물론 경로당에도 어린이집에도 모두 교통약자에게 안전교육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이건 단순히 건수가 많다고 해서 효과가 많다 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내용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건수를 많이 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리는 거보다는 정확한 모니터링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영애위원 교통행정과장님, 페이지가 402페이지에 보면 차 없는 거리 운영이 작년에는 보니까 500으로 7군데 7번 했어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런데 올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그래가지고 작년에는 1,000만 원이었는데 올해 500으로 잡혀있고,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이렇게 거리 운영을 실속 있게 하면서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에 더, 원래는 제로화 추진하기 위해서 거리 하는 건가요?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올해 3번 늘린 이유가 뭔가요? 작년에는 7번 했어, 그런데 올해 3번 늘리는 거잖아요, 그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권영애위원 늘린 이유가 뭐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각 동에서 신청을 받아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각 동의 축제하고 같이 이 행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축제를 하는 동에서 요청이 있었는데 저희가 다 수용을 할 수 없어서 내년도 예산을 좀 추가했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작년도에는 어쨌든 500으로 하면서 7개 한 거고, 올해는 100만 원 줄이면서 요청한 동이 더 있었기 때문에 3군데를 더 늘려줬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10개소로 그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교통사고 제로화 추진 같은 경우는 왜 500을 줄였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교통사고 제로화는 사실 어린이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어린이날이나 이렇게 진행을 했었는데요. 어린이날 행사랑 진행을 하다 보니까 소요액이 크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좀 줄여서 다른 행사랑 같이 겸해서 하려고 금액을 줄이고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 행사를 늘렸습니다.
○권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407쪽에 주차장 건설로 117억 8,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이 중에서 정릉동 559-165일대는 지금 축대 무너져서 이번에 보수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다시 담장 복구하려고 하는 그 일대를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이거를 다 거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일대를 매입하신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그 일대에 축대 무너진 집하고 그 인근에 3개 주택을 같이 저희가 활용해서 한 37면 정도 조성하려고 계획을 잡았고요. 매도의향서는 지금 발송을 한 상태고, 그 집하고 바로 뒤에 보시면 거기도 위험해서 그 집도 매도의사가 있으시고, 그러니까 저희가 4m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사실 그 집만으로는 활용이 안 되고 그 일대에 의향이 있는 분들이 한 두 집 있었고 저희가 추가 한 집 더 해가지고 그쪽을 공공주차장으로 개발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건축과에서 하려고 하는 재난기금으로 거기 지금 복구하려고 하는 건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지금 그런 상태고 거기가 너무 위험하다 보니까 처음에 작년부터 건축과에서 한 20개 업체에서 와봤는데 거기를 조성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정윤주위원 저 그 얘기 잘 알고 있어요, 현장도 가봤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달도 안 됐는데 현장에 나가서 소유주분하고 같이 만나기도 하고 건축과장님도 미팅을 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조만간 거기 공사 할 거다.”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 계획이 있다고 하면 굳이 거기를 공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그 부분은 저희 주차장 조성공사하고 건축과 축대 조성공사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그 옆집까지, 바로 맞닿아 있는 그 옆집까지 지금 매입을 계획하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지금 건축과랑 이 건과 관련해서는 협의나 소통을 하신 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이 내용은 건축과에서도 알고 있는 거는 통보는 한 거 같은데 정확하게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저는 그 부분이 쓸데없는, 거기도 거의 1억 8,000, 2억 가까이 되는 예산이거든요. 주차장 조성한다고 하면 굳이 그 예산을 또 쓸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 예산을 쓴다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 공사를 오히려 서둘러서 진행하는 게 맞지, 그리고 지금 거기 주차장 조성한다고 했을 때 물론 매입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 일대의 주변 분들하고는 그러면, 어떤 뭐라고 그래야 되죠? 간담회라든지 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계획을 하고 계신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일단 그 주변 인근에는 저희가 매도의향서라든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은 드렸고요. 매도의향서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그게 어느 정도 정해져야지 주민설명회라든가도 할 수 있을 거 같고. 이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내년도에 사실 타당성조사도 필요한 부분이 있고요.
○정윤주위원 보상비라고 하는 거는 4채의 집을 매입하는 금액이 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39억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정윤주위원 이거는 건축과랑 잘 상의를 하셔서 불필요한 예산이 쓰이지 않도록 챙겨주시는 게 맞을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위원님, 이 주차장 건설은 매입하고 여러 가지 절차를 봐서는 한 몇 년 걸립니다. 바로 매입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그 부분은 시차가 있기 때문에, 당장 위험시설물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서, 매입이 또 바로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건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장 사람이 살고 있는데 위험한 상태로 장래에 계획이 있다고 해서 놔두기는 좀 곤란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윤주위원 아니, 그분들은 어차피 이곳을 구청에서 사주기를 바라셨던 곳이기 때문에 그분들한테는 잘된 거기는 한데요. 한편으로는 그 일대가 너무 골목도 좁고 번잡하고 하다 보니 그만큼 거기를 조성할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 고민이 들거든요. 과연 그게 적정한 자리인가, 그리고 거기가 아시다시피 굉장히 빽빽하잖아요. 골목도 좁고. 그런데 주차장이 거기 조성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인근 주민들한테 또 다른 민원이 저는 충분히 생길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한 달 전에 제가 갔는데도 전혀 그런 얘기들을 주고받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빨리 사가라. 사가라.” 이런 얘기만 했지.
그래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만큼 이거는 몇 년 걸린다 하더라도 건축과와도 일단 잘 소통을 해보셔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금, 지금 신규로 1억 8,000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 8개의 마을버스회사 중에서 4개의 업체에만 이 재정지원을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재정지원 기준액이 48만 6,000원인데요. 차량 1대당 그 금액의 이윤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 그 금액 이하로 수익이 생긴 업체에 대해서 23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지원하는 업체는 대진, 고려, 그다음에 약수, 석계 이렇게 4개만 적자를 보고 있고요. 그 외에는 받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상황에.
○정윤주위원 그러면 지금 잡힌 1억 8,000 예산으로 충분히 적자에 대한 보상은 가능한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한 달에 한 1,500만 원 정도 소요되는 걸로 저희가 파악을 했고요. 내년에도 수익이 오른다거나 내린다거나 하면 그거에 대해 조금 변동사항이 있을 거 같은데 추정해서 더 많은 금액을 책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올해 예산안을 반영해서 책정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우리가 조금 늦은 감도 있긴 하지만 뒤늦게라도 이렇게 예산 책정돼서, 마을버스 이용하시는 주민분들이 사시는 곳 위치 대부분들이 교통의 접근성이 떨어지고 고바위라든지 좀 불편한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내년 예산 이렇게 반영됐다는 것은 저는 잘 되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다른 지역은 이미 다 받고 있는데 25개 자치구 중에 성북만 지원을 못 받고 있다.” 저는 이런 얘기는 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좀 부끄러웠거든요. 잘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자전거 체험교실의 구체적인 내용을 받았는데요. 강사가 지도자 자격이 있는 분 두 분이고 교육보조가 네 명인데 네 명 다 똑같은 강의를 하면 한 시간에 4만 원을 받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자전거가 따릉이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강의를 할 때 그분들이 어떤 자전거로 교육을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교육용 자전거 성인 20대, 어린이 1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자전거들이 길에 난립해 있잖아요? 그러면 자전거 타는 것, 안전하게 탈 수 있는 방법, 여기 있는 자전거는 그 자전거와는 다를 거예요. 이게 전기자전거거든요. 되게 위험하거든요. 자전거가 일반인이 타기 위험해요. 보니까 쑥 나가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일반인들이 타기에 위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강의하실 때 그 자전거 말고 도로에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보니까 충전식자전거더라고요. 분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서울시에서 자전거를 많이 배치해 놨잖아요? 그러면 활용할 수 있게 탈 수 있는 방법을 교육도 하고 하시라고 제가 이 자료를 본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가 있는 자전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가서 충전하고, 핸드폰으로 해서 하잖아요? 그런 부분을 교육하는지, 탈 수 있게,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그런 방법을 많이 알려주는 강의도 해 보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800만 원이라는 예산은 적지만 많은 돈이에요. 1시간에 4만 원이면 그렇게 적지는 않아요. 예산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선아위원 버스정류소 바람막이 설치하신다고 했는데요. 20곳이 정해졌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지금 장소는 찾아보고 있습니다. 우선 승하차를 많이 하는 버스정류장을 우선적으로 하고요. 동별로 고르게 배분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양쪽 면을 다 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뒤에 승차대 후면은 말고,
○진선아위원 후면은 되어 있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삼면을 막아서 문을 설치해서 보온이 될 수 있도록, 찬바람을 막아줄 수 있도록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여름에는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이것은 겨울에만 설치하고 4월이 되면 철거해서 보관했다가 다시 겨울에 설치하는 방향으로,
○진선아위원 그렇게 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설치 업체는 계속 그 업체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일단 보관하고, 만약에 업체가 바뀐다고 하더라도 이 재산이 저희 것이기 때문에 보관․이전해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에 한파텐트가 여러 차례 문제가 생겨서 없어지고 지금 이렇게 또 바뀌는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온기텐트는 도시안전과에서 정류소 말고 외 지역에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의 정류소 옆에 있어요. 저는 이런 것들을 할 때 좀 계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금액은 많지는 않겠지만 한 번 해서 또 하다 보면 다른 디자인이 나오고 그러면 또 이거 폐기하고 또 다른 것으로 하고, 그런 상황들이 생기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미연에 많은 생각을 하고 검토를 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철거하고 또다시 설치하고 하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보다 한 번 설치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챙겨보면 어떨까. 예를 들면 도어 형식으로 겨울에는 막고 여름에는 열어 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주민들한테 신뢰감이 안 가는 것이 될 수 있거든요. 물론 해 놓은 것을 아직 본 적은 없지만 그런 것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설치장소도 누구나 이해가 가는 장소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404페이지에 보면 행정장비 구입이라고 해서 50만 원, 6대를 작년에도 구입을 했어요? 뭘 구입하신 거예요? 어떤 장비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리고 우편물 같은 경우에 403페이지에 보면 전년도에는 일반우편이 200건이었는데 올해는 100건이에요. 작년에는 또 등기우편이 40건인데 20건이에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이, 또 여기 406페이지에 보면 일반우편이 작년에는 1,000통이었나? 그런데 올해는 1,700통. 또 등기우편도, 이게 보면 한 해 한 해 차이 나는 이유가 뭐예요? 궁금해서. 제가 보다 보니까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예산상 큰 금액은 아닌데.
올해 보니까 모바일 전자고지를 교통행정과에서 처음 하신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권영애위원 모바일 전자고지서를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관계돼서 말씀해 보실래요?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이?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우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줄이는 추세입니다.
○권영애위원 줄이는 추세인데 한 해 한 해 약간 달라요. 줄었다 늘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그냥 궁금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률적이거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줄어서 금액이 계속 줄어든다든가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예산상에 어떤 경우는 한 해 한 해 다르게 늘었다 줄었다 하지 않으셨나 해서. 잘 파악 못 하신 거죠? 그럼 파악하셔서 저한테 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단체보험과 관련해서 약관을 갖다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셨어요. 다른 위원님 자료 받은 것으로 먼저 얘기하겠습니다.
24년도에는 자전거 관련해서 사망사건이 하나 있었네요? 어떤 내용들이 더 업그레이드 됐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지금 자전거 수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것 같고요. 23년도에는 사실 1억 1,600만 원을 구민들이 수령했습니다. 올해는 10월 현재 6,800만 원 정도 수령을 하고 작년에는 1억 6,000 정도에 저희가 보험 계약을 했는데 사실 저희가 공개입찰로 진행했었는데 올해도 두 번 유찰이 돼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습니다. 보험사에서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하려고 하는 업체가 없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단가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상해나 입원이나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변함이 없겠네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보장 내역은 사실 예가로 받아서 지금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 작년 수준에서 크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 내용을 비교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단체보험과 관련돼서 서울시에서는 보조금이 안 내러오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서울시는 따릉이 보험을 별도로 들어놓고 있고요.
○진선아위원 예전에 내려올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보험 관련해서 조례를 개정한 거거든요. 그런데 계속 안 내려오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서울시가 주던 예산도 절감하고 내려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더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주변에 자전거와 관련돼서 사건들이 있었어요. 사고나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저한테 항의가 온 것이 뭐냐면 거의 6주 진단이 나왔는데 입원을 했는데 20만 원 나왔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입원위로금이 20만 원으로 책정이 돼 있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너무 형식적이지 않느냐, 하루 이틀 입원을 해도 20만 원이 나올 상황이잖아요? 이것은 조금 차등을 둬서 내용에 따라서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보험회사에서 손해이긴 뭐가 손해예요? 1억이 넘는 돈 받고 6,000만 원 주면서. 그렇잖아요? 100% 먹으려고 그래요?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따져 보세요. 수의계약을 하든 뭘 하든 그래도 주민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하려면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하든가 그렇게 해서라도 하셔야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증액이 돼서 이런 내용들이 바뀌었을까 했는데 똑같네요.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위원 교통안전교육, 제가 예전부터 장소를 하나 해서 누구나 가서 안전교육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구에는 장소가 없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중랑천에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하면서 천을 갖다가,
○위원장 박영섭 몇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까?
○전문위원 정진만 402쪽 중간입니다.
○진선아위원 찾아가는 교육이라고 해서 이런 것도 좋은 재질로 탄탄하게 할 수 있는 재질들이 있을 텐데 현수막 같은 천을 깔아 놓고, 이런 교육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제대로 된 교육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장소를 말씀드리는 것은 서울시에서 빈집을 매입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서울시에 요청을 해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것은 어떨까. 저희 지역에도 헐어 놓고 펜스만 쳐 놓은 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노후도에 따라서 해 놓은 것들이 있는데 3등급 정도면 철거해서 사용할 수 있거든요. 서울시와 협의해 보셔서 넓은 장소가 있다면 이런 것들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어요. 다 허물어져 가는, 주민들이 보기에도 흉물스럽고 그런 것을 서울시에서도 헐어서 한다고 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꼭 마련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조금 전에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을 저도 질의했었는데요.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과 자전거교통안전체험교육 강사비, 아까 이야기했던 찾아가는 안전교육을 횟수로 따져서 계산하면 회당 10만 원이에요. 맞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10만 7,000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자전거안전체험교육 강사료는 시간당 4만 원이거든요. 이 4만 원의 측정기준이 인재개발원의 기준이 아닌 것 같은데 4만 원 책정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책정기준은 제가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냥 관례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 이 금액을 지출하는 것 같거든요. 그리고 아까 자료요청해서 주셨던 자료를 보더라도 자격조건이 달라요. 지금 두 분은 지도자 3급이고 두 분은 교육보조인데 동일하게 4만 원을 지급한다는 것 자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교육이고 강사가 잘 채용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4만 원의 기준이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 답변을 확실하게 준비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바로 밑에 보면 방치자전거 보관소 정비공사가 있습니다. 자료요청한 것을 보니까 수목제거 및 폐기물처리 해서 600만 원, 그리고 컨테이너 교체 설치 1,200만 원, 노후펜스 교체 400만 원이에요. 큰 비용은 컨테이너 교체 설치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 장소를 관리하는 주체는 어디인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직접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경수현위원 지금 그냥 사진으로만 봐도 시급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동안 왔다 갔다 누가 확인을 하고 있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방치자전거를 보관하고 있고요. 교육용 자전거도 보관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시급함이 느껴져서,
○경수현위원 시급한 것은 옛날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사진으로만 봐도 거의 펜스가 다 넘어가고 있잖아요?
70평이라고 돼 있는데 펜스는 예산이 400만 원밖에 안 잡혀 있고 컨테이너 교체가 1,200만 원 잡혀 있는데 컨테이너 교체를 어느 정도의 규모로 몇 개를 할 계획이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지금 현재 컨테이너 한 개가 설치돼 있어서 그 부분을 교체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하나를 그대로 교체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크기가 커 보이지는 않는데 그 하나를 가지고 컨테이너 안에 자전거를 보관하겠다는 용도인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방치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이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컨테이너에는 교육용 자전거를 보관하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컨테이너가 교육용 자전거 보관용이에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사람이 상주하지는 않아서요.
○경수현위원 제가 현장을 정확히 몰라서요. 그러면 이곳은 관리는 과에서 하는데 굉장히 외진 곳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다 잠가놓고, 이미 폐자전거라 분실은 없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교육용 자전거를 컨테이너에 보관했다가 교육이 있을 때마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교육을 상하반기로 2회에 걸쳐서 하고 있어서 차량으로 중랑천으로 이동해서 교육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게 의미 있는 일인가 생각이 들거든요. 상하반기 2번인데 교육하는 자전거는 성북동에 있는 컨테이너 안에 넣어 놨다가 이동해서 교육을 시켜준다는 것은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조금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위치에 대한 부분, 아까 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빈집을 정비하면서 찾아보면 자리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그런 부분도 활용해서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보관돼 있잖아요? 지금 설치하겠다고 1,200이 올라왔는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것은 관리를 어떻게 하나요? 관리하는 업체가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자전거 보관대와 주입기는 한 번 설치하고 저희가 점검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아서. 공기주입기에 대해서는 설치하고 추가로 유지관리비는 책정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유지관리비가 책정이 되어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죄송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예산에 없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왜 유지관리를 안 하죠? 그냥 설치만 하고 끝내요? 누가 해요? 주민이 해야 돼요?
고장 나서 A/S 요청을 해도 아직까지 안 돼 있어요. 이거 민원 여러 차례 들어왔습니다. 민원인이 직접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지금 몇 년째 보수 안 되고 있어요. 그건 뭐냐, 예산이 없어서. 그러면 안 되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진선아위원 이거는 설치만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설치해 놓고 관리가 안 되면 흉물밖에 안 돼요. 너무나 지저분하고 위에 차양막 있는 것조차도 먼지가 많이 앉아서 지저분해 보여서 주민들 민원 나와요. 유지관리하는 거 예산 넣으세요. 왜 유지관리 안 하세요? 설치하지 말고 유지관리하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이거 관련해서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자료 보고 있는데요. 이게 보니까 오랫동안 방치된 자전거들이 계속 보관돼 있잖아요. 그 민원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세요? 오랫동안 방치된,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무단방치 자전거?
○정윤주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14일 이상 공고를 하고요. 저희 수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거는 기증을 한다거나 하고 그 외에는 폐기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민원이 접수가 되면 14일 공고하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10일 동안 계속 그 자리에 있으면 그걸 운반해서 저희가 보관하고 14일간 공고를 해서 찾으러 오지 않으면 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수리를 해서 보통은 기증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은 폐기처분을 해야 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의 담당께서 다 하시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업체랑 수의계약을 해서 지금 업체에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 업체랑 수의계약을 한다면 지금 어느 예산에서 그게 집행이 돼요? 유지관리예산은 없다고 하시는데 저도 그 예산을 좀 보려고 봤더니, 그러면 어느 항목에서 수의계약이 되고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내년도에 2,200만 원 잡혀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수거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수거.
○정윤주위원 매년 잡혀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작년에는 2,500만 원이 잡혀있었는데 매년 수의계약을 3~4월 정도에 해서 1년간 유지하고 있고요. 수거를 안 하는 달에는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있어서 올해는 200만 원씩 11개월 해서 2,200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405쪽에 마을버스 BIT 신규설치 다섯 군데 장소 자료 하나 쭉 돌리시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정 장소요?
○위원장 박영섭 네. 예정 장소 어딘지 해서 자료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리고 아까 정윤주 위원님 말씀하신 축대 무너진 집, 옛날 지명으로 말씀드리면 559-125번지 거기에 주차 면적을 크게 잡으시면 예상컨데 진짜 역민원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 확대해석해서 부지를 넓히다 보면 그 문제가 반드시 있을 거 같고, 또 한 가지는 철거까지는 지원금을 줬는데 사유지는 현재 지원금이 해당 안 되잖아요. 그런데 재난에 따랐을 때는 우리가 축대를 쌓아주는 건 맞아요. 그 외에는 개인이 축대를 쌓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비용 문제 이것도 건축과랑 잘 협의해서 예산집행이 잘 될 수 있도록 꼭 검토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3분 회의중지)
(15시54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경수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13쪽부터 418쪽까지 교통지도과 소관 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414쪽에 보면 대민활동비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거기에 보면 작년도보다 많이 줄었어요. 시간외수당을 줄인 거예요, 아니면 대민활동비라고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인데 많이 줄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1,500만 원 정도 줄었는데요. 일반직 인건비가 그동안 특별회계에서 지출했었는데 이번부터 그것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대민활동비도 줄어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반직 대민활동비가 안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1,500만 원이 감액된 겁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이분들한테 가는 금액이 실질적으로 줄어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니요. 시간선택제한테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시간선택제는 특별회계에서 지출하니까요.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417페이지 보면 성과연봉이 작년보다도 준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일반직 인건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성과연봉도 일반직원들한테 갈 것이 줄어든 겁니다.
○권영애위원 저는 또 미리 알고 성과를 낮춰서 잡으셨나 해서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시간선택제한테 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권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416페이지 상단에 시네마 부설주차장 자본예산 사업비 올라왔는데요. 주신 자료 보니까 주차장 공사는 그렇다 치고 전기차 화재 초기진압 장비구입이 있어요. 그런데 질식소화포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방관들이 와서 비치되어 있는 것들을 쓰는 거고, 저는 전기차 화재 시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D급 금속소화기는 화재진압이 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질식소화포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는 없지만 현장에 비치가 돼 있어야 소방대원이 출동했을 때 그걸 가지고 소화를 시킬 수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거기 현장에 비치하기 위해서 구입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그거는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전기차에 화재가 났을 때는 진화할 수 있는 소화기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 D급 소화기라고 하는 것은 실제 그러면 진압이 되는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 건지 궁금해서요. 그 사이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진화 효과가 있는 소화기가 나온 건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거는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끝나기 전까지 파악해서 알려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주차 실태 전수조사 연구용역계획이요. 이게 3년 주기로 반드시 해야 되는 용역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법에 그렇게 규정돼 있습니다. 법정사무고요.
○정윤주위원 그러면 3년 전에 했다는 말이에요. 그것으로 3년 동안 이 연구용역의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좀 두드러진 변화가 있었던 사례는 뭐가 있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3년간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에 대해서 저희 교통행정과 나름대로 주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차장 확충시설도 하고 또 거기에 대한 관리의 효율성도 기하고 했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우리 공영주차장을 건설한다거나 담장허물기사업 같은 거 또 부설주차장 개방도 하고 공동주차장 건설도 하고 그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용역의 결과로 공영주차장을 건설 설립하는데,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무래도 용역 결과가 실태조사를 하고 거기의 수급분석을 하다 보면 어느 지역에 주차난이 심각한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노외주차장을 건설한다거나 노상주차장을 만들거나 아니면 구의 부수적인 방법으로 해서 부설주차장 개방도 유도하고 이런 정책들이 나오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연구용역의 결과가 되게 잘 쓰이고 있다는 뜻인데.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최대한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주차관리정책을 그렇게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아까 교통행정과에서 말씀해 주셨던 정릉동 559번지 거기는 용역의 결과가 아니라 그거랑 상관없이 지금 나온 거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는 정릉지역 주차장 현황을 좀 파악해서, 사실 정릉지역이 주차시설이 많이 부족한 상태여서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거기도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선정됐던 지역이거든요.
○정윤주위원 언제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22년 주차실태조사 했을 때. 정릉2동, 3동 그쪽도 심각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공동주차장을 건설하려고 계획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정릉뿐만 아니라 성북구에서 주차난 안 심각한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용역의 결과로 그런 주차장이 만들어진다는 건 좋은데 이용하시는 분들은 좋기는 하지만 인근에서는 진짜 민원이 많습니다.
아까 정릉동 같은 사례들이 이웃 주변들한테 전해지잖아요. 그러면 반대하는 분들도 꼭 나올 거거든요. 그래서 연구용역의 결과를 잘 사용하신 거는 너무 잘하셨고 고생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그런 민원들 방지하기 위해서 대안이나 이런 것도 잘 세우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일전에 제가 거주자 주차와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대기자는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또 빈자리가 있어요. 그거에 대한 불합리성을 말씀드렸었고 그거에 대한 조사를 좀 실시해서 조금 더 가까운 쪽에 할 수 있게 조정을 해 줬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혹시 하셨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때 진선아 위원님께서 지적도 하셨고 그 이후에 구청장께서 직접 공단에다가 실태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해결방안을 강구하라고 또 지시를 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했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래서 공단에서 한두 달 정도 전반적으로 미배정된 것들 전수조사를 해서 그때 보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미배정 사유가 대부분 경사로에다가 접근성도 안 좋고 또 일반차량이 진입하기에 진입로가 협소한데다가 뭔가 일반인들이 꺼려하는 지역에 대부분 다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과장님, 제가 공단에 얘기했더니 답변이 교통지도과에서 할 거다라고 들었어요. 그러면 지도과에서는 안 하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닙니다. 어차피 거주자를 공단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에서 지시를 한 겁니다. “거기에 해서 보고를 해라.”
○진선아위원 공단에 지시를 했다는 게 담당자가 몇 분이나 된다고 그 전수조사를 다 할 수 있겠습니까? 못 해요. 거주자 차선이 몇 개인데요, 셀 수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때 진선아 위원님께서 지적했을 때가 400몇 면 정도 됐었거든요. 제가 현재 기억하고 있는데. 미배정된 것만 조사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를 잘 모르시나 봐요. 미배정된 지역만 가지고 말씀하실 게 아니고 언덕배기고 구석쟁이고 간에 거기하고 가까운 배정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분이 예전에 다른 지역에 해놨다고 하면 거기에는 여러 사람이 원하는 곳일 거고, 그러면 이분은 그쪽이 더 가까우니 해 줄 수 있다는 얘기에요. 그런 전수조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렇잖아요. 제가 산 쪽에 살고 있는데 그쪽 가까운 데 주차구역이 있는데 거기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구역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 근처에 사시는 분은 거기가 더 용이할 수가 있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을 전수조사했으면 하는 얘기로 했었던 건데 지금 공단에 얘기했다, 공단에서는 교통지도과에서 한다고 했다, 저는 지금 이 전수조사가 그런 내용도 포함됐나 봤더니 없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때 전수조사를 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공단에서 그쪽 인근의 수요자한테 다 홍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배정, 대기자분들한테 현재 배정되지 않고 나머지 남아있는 구역 가까이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 안내를 했고 일부 또 해소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해소됐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해소된 결과 저한테 좀 주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전수조사하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전일제와 반일제 요금에 대한 얘기를 드렸던 적이 있어요. 전일제와 반일제의 금액이 조금 차이가 나야 반일제만 사용하시는 분들 하시고, 주간이든 야간이든 그렇게 효율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는 어떻게 됐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것도 그때 공단하고 얘기도 했었고 심도 있게 논의를 했었는데요.
○진선아위원 그거는 공단에서 정하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하고 해서 저희가 그것은 그렇게 하라고 결정을 해서 공단에다 통보하면 공단에서 그대로 시행을 하는데, 그래도 현장에서 직접 거주자우선주차장을 배정하고 관리하고 요금을 징수하고, 무엇보다도 현장 상황을 공단에서 제일 잘 알기 때문에 공단의 의견도 듣고 했었는데요. 오히려 반일제를 선호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전일제를 선호하지. 그래서 구획별로 어떤 특정지역을 반일제로 지정해서 운영했을 때 배정이 안 된 부분들이 상당수 나온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반일제와 전일제의 금액 차이가 별로 없으면 저 같아도 그냥 전일제 써요. 마음대로 편할 때, 아무 때나 주차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가 그 금액의 차이가 나면 굳이 낮에 주차하지 않는데, 퇴근에서 밤에만 주차하는 분들은 반일제를 쓸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혹시 장위1동에 현장구청장실 가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갔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시장과 관련된 주차장 얘기 나왔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에 행복누림도서관, 행복누림센터 옆에 주차장이 마련돼 있어요. 거기도 다 거주차 차선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맞습니다. 1층에 말씀하시는 거죠?
○진선아위원 네, 낮에 없어요. 거의 비어 있어요. 그런데 다 전일제예요. 그러면 시장에서 주차장을 별도로 해 달라는 답변 어떻게 하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거는 저희가 답변을 하지 않았고요.
○진선아위원 구청장님이 답변하셨겠죠. 뭐라고 하셨어요? 하도 많아서 기억 안 나시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동장님한테는 그 말씀을 드렸어요. 낮에 거기를 활용하게 해라, 밤에 차 끌고 시장에 그렇게 많이들 가지 않아요. 그리고 많은 면이 차지하지 않으니 그렇게 활용하게 하라고 했는데 만약에 그렇게 주차해 놨는데 전일제 했던 분이 와서 “내 차 구역이니까 빼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융통성을 발휘해서 해줬으면 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진선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취지를 저희가 잘 알고 가능한 지역은 그렇게 하는데, 일반적으로 설사 낮에 비어 있어도 그것을 주간하고 야간하고 나눠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게 된다면 이게 항상 그렇게 그걸 이용하면 모르는데 주간에 비어 있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디 안 나갔을 때 주간에 그 사람이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하고 야간으로 나눴을 때 반드시 그 시간이 됐을 때는 그 차를 또 빼줘야 하거든요. 그런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내가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을 때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전일제를 대부분 다 선호를 하지 주야간으로 구분하면 항상 시간되면 빼줘야 하는 그런 부담감이 있어서 별로 선호를 하지 않는답니다.
○진선아위원 그걸 모르는 거 아니라고요. 하지만 낮에도 사용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그러니 불법주정차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거주자차선이라고 안 쓰고 엉뚱하게 골목골목에 다 주차를 해놓는 상황이 되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좀 합리적으로 막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각 지역별로 그런 수요조사를 해서 주야를 선호한다는 지역이 많은 지역은 그런 쪽으로 해서 유도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제가 했는데 공단에서도 안 했고 교통지도과도 안 한 거예요, 조사를. 그죠? 행감 때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만 하겠습니다.
415페이지 하단에 보면 주정차 단속용 서버 개선이 있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서버 현황이 정확히 어떻게 되나요? 몇 대가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운영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4층 통합관제센터에 설치되어 있는데요. 운영단말기가 10대, 그리고 PDP TV가 2대 설치되어 있고요. 여기서 모든 현장의 CCTV를 지금 현재 통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운영인력은 1명이고 그리고 거기 운영시간은 09시 30분부터 17시 30분까지 1명이 상주해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과장님이 단말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대,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말기 10대 다음에 2대라고 얘기한 게 서버를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아까 TV라고 뭐 말씀하셨던 거 같은데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거기 서버는 현재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서버는 4대 설치된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각 업체별로,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부위원장 경수현 아, 그러면 4대가 1대, 1대, 1대, 1대 다 업체가 다른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그걸 개발한 업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보면 작년에도 서버개선으로 해서 2대 잡혀있었고, 올해도 서버가 2대로 잡혀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서버라는 게 한 번 설치되면 유지 용역을 딱 맡기는 거 아니에요? 개선이라는 게 매년 아니면 주기적으로 혹시 서버를 계속 업그레이드해야 되는 뭐 그런 게 있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같은 거 노화되면 그걸 또 업그레이드시켜야 하고, 또 통신사나,
○부위원장 경수현 그 주기나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글쎄, 그것은 한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야 될 거 같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 매년 시설비의 산출근거가 동일하게 되어있는 거 같아요. 명확하게 지금 2대라고 하시면 어떠한 이유인 건지, 성능개선도 마찬가지잖아요. 저희가 CCTV 성능개선할 때 전체적으로 개선을 하는 거지 매년 10대 10대 끊어서 하는 이유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지금까지 쭉 유지보수를 해오니까 통상적으로 한 10대분 정도가 그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매년 10대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부위원장 경수현 그러면 지금 총 236대가 설치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매년 10대씩,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CCTV 성능개선이라면 주로 카메라 교체 같은 거, 그리고 주카메라 위에 감지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 거 교체하고 그런 거거든요.
○부위원장 경수현 위에 서버개선이랑 해서 어쨌든 구체적으로 어떻게 교체할 예정인 건지 계획을 정리해서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414페이지에 거주자우선주차구역 IoT 센서죠? 통신료가 나가고 있는데 어디 어디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성북동에 한 25면이 있고, 그리고 고대나 안암동, 종암동 쪽에 한 100면 정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통신료가 나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150대 정도가 5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한 달에 5만 원으로 책정돼 있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거기 통신료가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주차면 바닥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거기 감지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까맣게 설치된 거 있잖습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네, 작동이 잘 되고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지금 많이들 현재 이용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든지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또 IoT센서를 통해서 그 주차구역이 비어있는지 지금 현재 누가 쓰고 있는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예전에 이게 처음 도입이 될 때 저희 지역에 한 군데 설치가 된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사용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안 하는 건가 봐요? 지금 고대하고 성북동만 하고 있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렇습니다. 고대하고 안암동 지역하고 그 일대에 설치가 되어있고요. 아무래도 이용에 불편함이 있으면 사람들이 이용을 잘 하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어떤 간단한 절차에 의해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금 그 업체에서도 아마 그걸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우리도 그럼 계속 도입을 할 예정이신 거예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것은 우리 구비로 해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저희가 공모신청을 해서 예산을 따와서 설치한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1대에 설치하는 게 어느 정도 되나요, 설치비용은?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한 30만 원 정도 그렇게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크게 뭐 비싸지는 않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우리 구비로라도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는데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러니까 이거는 저희도 좀 확대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그것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는 이용률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런 뭔가 새로운 그런 방법이 강구가 돼야 할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이게 한 차만 등록돼서 주차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진선아위원 할 때마다 그 사람들한테 개별로 요금이 부과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런데 그걸 좀 악용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진선아위원 악용을 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러니까 그냥 몰래 주차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진선아위원 그게 안 될 텐데요. 아, 가면서 요금을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냥 몰래 주차 같은 걸 하는 경우가 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걸 방지할 수 있는 뭔가 시스템이 도입이 돼야 할 거 같은데, 그런 것만 좀 한다면 좀 더 확대해서 저희가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그런 방안도 강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겠네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 업체에서도 지금 현재 아마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 예산안 421페이지부터 42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422페이지 상단에 포상금 있거든요. 이게 작년하고 산출방법이 다르더라고요. 작년 예산서 보니까 예를 들어 올해 같은 경우는 ‘예산 × 80% × 5%’ 이렇게 돼있고, 작년에는 ‘예산 × 5%’ 이렇게 돼있는데 작년하고 올해 뭐가 달라진 건지 설명해 주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거는 신규발급을 하는 세원에 대해서 신규발굴한 공무원이 부과한 금액이 아니라 징수한 금액의 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끔 하는 건데요. 올해 80%라고 하는 것은 부과한 금액의 80%를 징수할 수 있다는 어떤 추정치를 말하는 거고요. 작년 같은 경우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예산서에는 그게 덜 담겨져 있는 거 같습니다, 내용이.
○정윤주위원 뭐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 내용이, 그러니까 부과한 금액을 100% 다 징수했으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니까 80% 정도만 부과한 금액을 징수해서 거기에 5%를 포상금으로 받는다 그 의미로 알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발굴했으면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부과금액이 100건을 부과하면 그걸 다 징수를 했으면 좋겠지만,
○정윤주위원 아, 징수가 안 돼서.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징수가 안 돼서요.
○정윤주위원 아, 네. 그래서 80%로 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정윤주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여기 덧붙여서 그러면 이 신규세원 발굴 유공자 분들은 다 우리 공무원,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건설관리과 직원입니다.
○정윤주위원 네, 직원분들이신 거고. 징수에 1건당 30만 원 이하인데 여기 자료에 보니까 개인별 월 지급액은 100만 원 이하라고 돼있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3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4건을 발굴했어요. 그래도 120만 원이 아니라 100만 원을 받는 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100만 원이죠.
○정윤주위원 왜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물론 포상금을 많이 지급하면 개인들한테는 좋지만 그래도 어떤 형평성에 의해서 많은 사람한테 많은 특혜가 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선에서,
○정윤주위원 많이 발굴하면 많이 발굴한 분한테 많이 드리는 게 형평성에 맞는 거죠, 과장님. 적게 발굴하면 적게 드리는 게 맞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공공기관의 인센티브라는 게,
○정윤주위원 어쨌든 상한액을 100만 원으로 두고 있다 그래서 월이라고 하신 거라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423페이지에 광고물 부착방지판 관련해서 산출기초를 보니까 올해죠? 올해는 459㎡인데 1,050㎡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물량의 차이입니다.
○진선아위원 물량?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진선아위원 개수 차이라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개수로 해야지 제곱미터는 왜 제곱미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한 판에 평방미터 이렇게 해서
○진선아위원 그거는 업체의 산출기초여야죠. 우리는 개당으로 해야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전주마다 규격이 달라서요. 일률적이지 않아서 평방미터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 크기가 왜 달라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러니까 뭐 한전주 같은 경우는 좀 크고요. 통신주는 좀 작고요.
○진선아위원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왜 459에서 1,050이 되느냐는 얘기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아,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예산을 좀 적게 잡았습니다, 3,900만 원. 그런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많아져서 내년 예산은 많이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 한 5,000만 원 정도 더 해서 그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아마 자료요청을 많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타 구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 것이 훨씬 광고물이 많이 붙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광고물 부착방지판이 돼 있는데도 많이 붙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진선아위원 네, 왜 그럴까요? 그 방지판이 효율성이 없진 않을 거 같은데 어떻게 그럴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제가 한번 연구를 좀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분들이 키가 얼마나 큰지 그 위에도 붙여놓고요. 뭐 청테이프로 뺑 돌려서 붙여놓기도 하고요. 정말 이게 무용지물인 것처럼 해놓는 것도 있고요. 어디는 또 깨끗해요. 무슨 차이일까요? 저는 다니면서 그게 참 궁금했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도 단속을 많이 하고 또 보상원도 채용을 해서 많이 정비를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참 손길이 닿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건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더 많은 곳을, 교체도 들어가 있겠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진선아위원 뭐 아시겠지만 그런 데는 바꿔서 좀 높이 하세요. 키가 2m 넘는 사람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높이까지 해서 어차피 그걸 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지 않도록 우리가 막는 수밖에는 없겠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거기 바로 밑에 민간위탁금으로 불법현수막 철거용역하고 불법현수막 수거처리가 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광고물팀에 8명이 계시면서 2개 조로 단속을 합니다. 큰 장대에 낫을 설치한 것 정도만 갖고 하고 있고요. 그거 외에 높이 설치돼있거나 그러면 위험도가 있어서 흔히 얘기하는 바가지차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용역업체로 선정을 해서 위험도가 있는 데는 거기서 철거하게끔 용역을 주고 있는 거고요.
밑에 수거처리라는 것은 저희들이 매년 연초에 성북구에 1년 이상 거주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수거원을 모집합니다. 그래서 그 수거원들이 전후 사진을 찍고 광고물 현수막이라든지 부착한 포스터 같은 걸 떼 갖고 오시면 거기에 따라서 현수막 같은 경우는 2,000원, 그리고 포스터 같은 경우는 크게 400원 이렇게 해서 보상금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용역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 밑에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원 보상금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위에 거하고 그거하고 같은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철거용역은 용역업체를 선정,
○양순임위원 이건 불법이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똑같은 유동광고물 그러니까 현수막이라든지 포스터 같은 거를 철거하는 데 따른 비용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 밑에 불법현수막 수거처리 보상금은 작년에 비해 예산이 좀 증액됐고, 그죠?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저는 용역을 줬으면 거기서 다 통틀어서 알아서 해야 되는 건데 하고 지금 보니까 철거 무슨 하시는 분한테 따로 그것만 용역 줬다는 거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따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기계 하는 것만, 다 주는 게 아니라?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그래서 지금 두 가지가 있길래 왜 이렇게 하나하고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현수막을 철거해서 그런 건 다 어디로 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장위동에 있는 적환장으로 지금 다 불출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적환장으로 가서 그다음에 그걸 어떻게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장위동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매립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매립으로,
○진선아위원 어디에 매립을 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제가 매립 장소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와, 그걸 매립해!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제가 알기로는 소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소각하는 게 맞죠.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그걸 매립한다는 건 어디다, 이렇게 많은 현수막을.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노원으로 못 가고요. 민간처리시설로 가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그게 소각처리하면 그 매연과 오존 이런 부분이 굉장히 심각한데, 아까 오전 중에 조례 했지만 정말 필요성이 있잖아요. 과장님,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이 좀 안 나올 수 있게 막아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도 재활용사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불법현수막 이런 부분을 수거해서 재활용할 수 있게 구에서 각 동에 쇼핑백을 한다든가 시장가방을 만든다든가 이걸 정말 적극 활용하셔야 돼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양순임위원 보니까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자부심을 가지고 그건 해야 돼요, 재활용.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마지막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423페이지 중간에 진선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부착방치판 구매 설치 아까 “수요가 많아져서 올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에서 2024년도를 넘어오면서 반 이상의 예산을 줄였었어요, 원래는. 그랬다가 24년도에서 25년도로 하면서 또 반을 올렸거든요. 혹시 수요가 많다, 수요가 적다를 판단하는 근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부착방지판을 설치해달라는 민원이라든지 요구도 많아졌고요. 그리고 재개발에 따른 신규 도로들이 많이 생성돼서 도로에 새로 설치된 전주에 새로 부착할 부분이 많아졌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그러니까 많아졌다는 것은 그냥 포괄적인 거잖아요? 그 기준을 세울 때 명확히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줄일 때 확 줄이고 늘릴 때 수요가 많다고 확 늘려 버리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솔직히 말씀드리면 줄인 것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늘인 것은 도로당 보통 전주는 50m당 하나, 통신주는 얼마,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km 되는 거리가 필요하다고 하면 그 거리에 보통 몇 개 정도의 전주가 있고 거기에 어느 정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개략적인 산술로 정리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전수조사를 해서 꼼꼼히 따져 본 것은 아닙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왜냐하면 2023년도에서 2024년도 할 때 7,600이 줄었어요. 그런데 24년도에서 25년을 하면서 5,000만 원이 늘었거든요. 그 폭 자체가 너무 크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확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도로과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안 429쪽부터 436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429페이지 하단에 도로결빙 방지를 위한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어요. 작년 예산서에는 이 예산 항목이 없었는데 올해는 들어왔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번에 저희들이 구청에서 신규사업을 많이 발굴해서 시행을 하자고 해서, 이것이 어떤 거냐면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는데요. 미끄럼방지 포장이 보통 3mm 정도 되는데 이것은 두께가 5mm 정도 돼서 포장해 놨을 때 면도 거칠게 되면서 블랙아이스라든지 서리가 내렸을 때 차들이 통과하면서 쉽게 산산조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행을 하면서 얼음이 얼지 않고 바로 결빙이 제거되는, 그런 기술이 지금 개발되고 있어서 내년도에는 아마 조달청에 그런 업체들이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들이 구매해서, 특히 열선이 설치되지 못하는 구간이 있어요. 골목길이라든지 정릉, 장위동도 일부 14구역에도 경사가 심한데 성북동, 그런 데도 그것으로 시범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미끄럼방지 포장이 두 가지 종류가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것은 미끄럼방지 기능을 같이 가지고 있으면서 결빙까지도 할 수 있는.
○정윤주위원 그러면 성북구의 미끄럼방지 포장은 내년에 다 이것으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아닙니다. 시범적으로,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두 가지 종류인 거죠? 기존에 하던 방식이 있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죠. 기존 것은 그대로 가는 것이고.
○정윤주위원 그다음에 조금 심각한 지역 같은 경우는 이것으로 하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래서 저희들이 데이터를 모니터링해서 전체적으로 효과가 있으면 내후년도에 더 확대해서, 성북 지형이 구릉지로 많이 안 좋잖아요? 그래서 신규사업으로 발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 종류라고 할 때 이것 말고 일반적으로 해 왔던 다른 미끄럼방지 포장은 어느 예산 항목에서 지출돼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별도로 잡은 것이 아니고 포장이나 각 시설물 유지보수 하는 데서, 저희들은 도로를 포장했을 때 기존에 평삭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시 원상복구 차원에서 그 예산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데요. 도로공사비 연간단가에서 나가는 건지 아니면 포장도로,
○도로과장 송승익 단위공사나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기존에 그 구간에 미끄럼방지 포장이 있으면 재포장을 했을 경우 경사로나 이런 데는 원상복구을 해 줘야 되잖아요? 그 사업 예산 내에서 다 집행이 된다는 거죠.
○정윤주위원 신규는요? 없었던 데는 신규로 깔 때가 있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 도로과에서는 신규로 까는 데는 극히 드물죠.
○정윤주위원 깔아 주셨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건데.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 경우도 연간단가라든지 사업예산 내에서 집행을 합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제가 관내 지하차도 및 지하보도 위치 및 관리내역 자료를 받았고 430페이지 맨 하단에 그 내용 예산이 있는데요. 자료에서 길음역 앞 지하보도, ‘길음동 530-17에서 길음역’ 돼 있는 게 길음역 7번출구 지하보도 말씀하시는 것 맞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하보도가 총 3개가 있어요. 길음시장 앞에 7번출구 하부에 있는 지하보도, 그다음에 길음시장 앞쪽에, 그다음에 정릉 보건전문대 쪽에, 정릉 지하보도가 3개가 있는데 지금 7번출구 밑에 있는 지하보도가 맞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얼마 전에 과장님께 하늘갤러리 운영으로 전화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러면서 몇 가지 확인한 게 있는데 지하보도 관리 전반과 관련돼서는 우리 도로과가 다 주관해서 하시는 것이 맞죠?
○도로과장 송승익 시설물 관리는 저희들이 하죠.
○정윤주위원 그런데 하늘갤러리 내용이 정릉2동 현장구청장실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벽에 와이어를 설치해서 액자를 걸어 놓고 주민분들이 전시할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벽면이 갤러리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보니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2018년도에 진행을 했었고, 원래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한 해 하면 끝나는 사업이라 원칙대로 한다면 그 와이어를 철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와이어 상태가 괜찮다 보니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계속 거기를 활용해 왔던 거예요. 그렇다고 했을 때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받은 곳은 길음1동이기는 하나, 그 해의 전시와 관련된 사업들은 길음1동에서 한다고 하더라도 대관을 하거나 유지관리를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하는 것은 도로과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대관까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하면 되겠죠. 여기를 이렇게 쓰겠다든지 이렇게 우리 부서로 협조해서 사용할 수는 있는데 우리가 거기에 추가적으로 설치하거나 하는 것은 관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취소가 된다든지 철수를 한다고 하면 시설물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 조건을 우리가 부여하죠.
○정윤주위원 과장님, 저는 딱 그 부분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해서 사업에 대한 진행은 주민센터가 했다고 하더라도 엄밀하게 따지면 길음1동 주민센터는 거기를 유지보수 하면서 관리할 예산이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주민참여예산 사업을 안 했다고 하면 실제로 벽면을 활용해서 뭔가를 하거나 유지보수를 할 때는 다 도로과에서 하는 것이 맞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런데 벽면을 저희들은 기존에 있는 시설물을 유지관리하는 것이지 거기에 추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시설물을 설치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유지보수를 하는 데에서는 굳이 필요 없는 시설을 거기에 설치한다는 것은 저도 이해가 잘 안 돼서.
○정윤주위원 그러면 애초부터 그것은 못 하게 했었어야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협조를 구해서 시설물에 큰 문제가 없다고 하면, 어차피 구에서 사용하잖아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 행사를 하는 부서라든가. 그러면 당연히 저희들이 시설물에 큰 지장이 없다고 봤을 때는 사용을 하는데 대신에 사용을 하고 나중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못을 박았다고 하면 그 자리도 무엇으로 채우고 해서 문제가 없도록 원상복구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조건 부여를 하는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와이어를 교체해야 한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은 그쪽 설치한 데서 처리를 해야 되겠죠.
○정윤주위원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만약에 그것도 그쪽에 예산이 없다든지 하면 우리한테 협조 요청을 할 수 있겠죠. 예산이 없다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도와줄 수는 있는 거고.
○정윤주위원 저는 도로과가 기존에 있던 상태에서 관리하고 유지보수한다는 것은 100% 다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업들, 하늘갤러리와 같은 사업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는 도로과는 우리 사업 아니니까 빠지는 거예요. 길음1동에서 하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어차피 사업 관리를 자기네들이 해야 되겠죠.
○정윤주위원 그런데 원칙대로 하면 1년하고 원래,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그 일은 길음1동 주민센터가 할 일도 아닌 거예요. 그냥 한 해 사업하고 원래는 종료하면 됐었는데 주민들이 워낙 찾으시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하다가 와이어가 너무 낡아가지고 바꿔야 돼요. 그런데 길음1동 주민센터는 권한도 없고 예산도 없어요. 전체를 다 관리하는 것은 도로과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핑퐁핑퐁 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이 핑퐁 치거나 그런 것은 없고요. 우리 과가 와이어가 필요시설이 아닌데 우리 과가 핑퐁을 치냐 어쩌냐 그런 말은 저희한테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정윤주위원 필요시설은 아닌 것은 맞지만 그렇게 됐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모든 것이 그렇잖아요? 무슨 허가를 받든지 사용하는 데서 그것을 다 설치하고 사용할 동안에는 유지관리 하고 나중에 만약에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면 그 시설에 대해서는 원상복구를 해 주고 나가는 것이 맞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윤주위원 과장님, 구청 사업인데 너무 남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위원님, 제가 판단해 보건데 사실 도로과가 지하보도 차도를 유지관리하는 부분은 맞지만 문화시설을 운영한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도로과의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일 굳이 문화시설을 운영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관련되는 부서가 운영을 별도로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도로과, 시설관리 부서에서 문화시설을 대관하고 운영하는 것은 좀,
○정윤주위원 문화시설 대관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그 시설도 지금 말씀,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은 당연히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는데 도로과가 관리하는 그 벽면에 와이어가 설치돼 있고 철거하지 않은 채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원상복구하고 나가는 것이 맞다. 하지만 쓴다고 하면 그것에 한해서 관리부서는 다른 데가 돼야 한다” 지금 그 말씀인데 이게 교통정리가 명확히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예산 없이 길음1동 주민센터가 운영을 해 왔던 거죠. 과장님한테 잘못했다고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길음1동이 잘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길음1동 주민센터가 본인들 일이 아니라고 하니까 폐쇄하겠다고 하면서 이게 현구 때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명확하게 교통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당연히 도로과인 줄 알고 과장님한테 먼저 전화드렸었잖아요. 주민센터라고는 전혀 생각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과장님 말씀대로 와이어 보수가 필요하다면 도로과 예산으로 협조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맞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저희들도 예산을 살펴봐서 그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예산이 많이 소요된다고 하면 그런 데 투자를 해야 될지도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 사항은 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그 역할의 구분은 필요할 것 같고요. 만약에 장기적으로, 그 당시에 단년도에 하고 철거를 했다면 도로과에서 승인을 해 줘서 철거하는 것이 맞지만 그분들 얘기는 계속 사용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사실 그 역할은 도로과가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되거든요. 그 부분에 적합한 부서는 다시 찾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그것은 국장님이 찾아 주시는 건가요? 제가 찾아야 되는 건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그것은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시설이라면, 사실은 문화라는 부분은 정해져 있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면 그 시설을 누구나 활용하고 대관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행정적인 절차가 따라야 될 것인데 그 부분은 고민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현구에서 제안하셨던 분뿐만 아니라 다른 주민들도 그곳에서 전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거기를 자주 가기 때문에.
그래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서와 잘 협의하셔서 이왕 운영을 하기로 했다 하니, 청장님도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다고 이해를 했거든요.
길음1동 주민센터에서 예산만 있다고 하면, 유지보수만 할 수 있다고 하면 프로그램 운영들은 본인들이 하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쨌든 명확하게 어디가 관리하고 어디에서 운영할지를 정리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그 시설에 대한 손상이나 이런 부분도 장기적으로 도로과도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구청장실 의견을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제가 주민참여예산 사업 자료를 받아 봤어요. 여기가 주민참여예산이 다른 부서보다 많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예, 좀 많이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난번 다른 국에 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주민참여예산 사업이 좀 많이 변형돼 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주민들이 제안을 하고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다 시설보수, 이런 것이 많이 올라와서 도대체 뭔가 하고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받아 보니까 물론 금액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도로과와 직결되는 것은 안전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들이거든요. 제가 여기를 훑어보니까 굴다리, 정릉 38교, 점자블록, 나무계단, 이런 것들은 좀 바로 해 줘도 되지 않을까.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6월부터 시작해서 당해연도가 아니라 내년도 사업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방치되는 것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도로과에 거의 연간단가나 이런 것이 3월 이전에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6개월이 아니라 8, 9개월이 훌쩍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의 우선순위에 밀리다 보면 1년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안전에는 굉장히 문제가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충분히 공감은 하는 말씀인데요. 저희들한테 나무계단 같은 경우도 주민예산으로 안 올리고 예를 들어서 3, 4월 달, 6월 달부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5월이라고 하면 우리도 시작할 때니까 미리 현장조사를 해서 이런 민원을 제기하시면 나가서 충분히 반영할 수가 있는데 이게 워낙 예산이 한정돼 있잖아요? 계단 정비 같은 경우가 1년에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5억 내에서 전체 성북구를 다 커버하는데 아시겠지만 전부 구릉지상 성북동, 정릉동, 장위동도 그런 계단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이 다 커버는 안 되는데 이런 것은 미리 저희들한테 주시면 당해연도 올해 안에 충분히 정비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런 것이 주민참여로 나중에 올라오다 보니까 우리가 발굴하는 것이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꾸려서 해당부서로 다 보내면 저희들은 검토만 하는 거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절차가, 주민들이 제안을 해요. 그러면 부서에 이게 타당한지 검토해 달라고 보내요. 그래서 부서에서 타당하다고 하면 주민들이 투표를 해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주민참여예산이에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에 타당한지 검토해 달라고 했을 때 과장님 입장에서 이것은 안전의 문제이고 그 기간이 지나갈 때까지는 안 되겠다 싶은 것들은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왔다고 하더라도 부서에서 먼저 처리를 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자치행정과 주민참여예산 자료를 다 받아 봤어요. 거기에서 딱 2건이 당해연도에 했어요. 주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시급하다고 생각을 해서 2건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당해연도에 빨리 처리를 했더라고요. 저는 다른 과는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되어야 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내년도 사업으로 넣는 것도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다른 거는 고사하고 도로과, 치수과 이런 데서는 부서검토에 넘어왔을 때 이런 것들은 금액도 많지 않거나 아니면 안전상의 문제가 있거나 그런 거는 부서에서 바로 처리를 해서 추경도 있지 않습니까. 추경에도 예산 많이 편성하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은 좀 미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금년도에는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이나 들어 왔을 때는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에 시급한 거는 바로바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이 되는 거는 다음 연도에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정말 힘들게 고생하시는데 자칫 잘못하면 이런 것들을 안 해줘서 주민참여예산으로밖에 올릴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들은 좀 없애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이 계속 들어올 텐데 이런 것들이 주민센터에서 자꾸 주민참여예산에 넣어야지 하고 잡고 있지는 않아요. 그러면 부서에 분명히 민원 제기를 할 텐데 그런 것도 미리미리 좀 해 주신다면 주민참여예산으로 올라오는 그런 상황들은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하여튼 적절하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진선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영애 위원님.
○권영애위원 과장님, 저희 피복비에 보니까 1명이 더 추가됐는데 인원 때문에 추가된 건 아니죠? 한 사람 채용한 건 아니죠?
○도로과장 송승익 어디 말씀하시는지.
○권영애위원 430페이지에 피복비에 춘추복 해서 작년에는 7명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8명으로 왔기에 혹시 1명 채용하셨나.
○도로과장 송승익 작년까지는 기간제가 7이었는데요. 저희가 워낙 지역이 너무 넓다 보니까 1권역, 2권역 해서 2개 권역으로 나눠서 해요. 그래서 1명을 추가로 더 채용을 했어요.
○권영애위원 그러면 1명 더 채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그렇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다음에 434페이지를 보면 제가 이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여기 보면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100와트, 50와트 이렇게 있는데 등이 7,498원 해서 6,023등이 있거든요. 작년에는 7,003등이었어요. 그 ‘등’이라는 것은 100와트 등은 항상 그것만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늘어났다,
○도로과장 송승익 보안등이 일반 방전등이라고 해서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예전에는 100와트로 썼었는데 그게 수량이 변동되는 건 50와트, 지금 LED로 교체하면서 LED는 50와트로 가거든요. 그러면서 효율성은 좋으면서,
○권영애위원 그러니까 이게 전기료인데 작년에 7,003등이었다면 개수로 말하자면 7,003개잖아요, 그렇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올해도 똑같이 전기료가 올랐다든가 내렸다든가 하면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올해는 내리면서 100와트 등을 전기료로 줄였어. 그래서 저는 그 등이 왔다갔다 하나 해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100와트 등이 기존에 많았던 것을 50와트 LED로 교체하면 그 전기요금은 당연히 수량이 매년 변동이 될 수밖에는 없는 상황입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LED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생긴다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권영애위원 그러면 50와트도 마찬가지인 거네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그렇습니다. 줄고 늘고 하죠. 매년 보수를 하면 100와트는 줄고 50와트는 또 늘어나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보니까 해마다 차이가 나는 거 같아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약간씩 차이가 납니다.
○권영애위원 이게 등의 개수는 똑같은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나 궁금해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등주는 똑같습니다.
○권영애위원 그러면 LED로 교체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숫자가 줄어든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부위원장 경수현 끝나신 건가요?
○권영애위원 네.
○정윤주위원 저 하나만요. 444쪽 하단에 정릉교통광장 바닥분수 유지보수비 1,000만 원 있거든요. 이거 바닥분수 몇 년째 가동 안 하고 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코로나 때부터 가동은 못 했는데요. 작년인가도 차량들이 거기 막 타서 주저앉고 해서 저희가 유지보수하고, 또 행사를 하면서 거기를 또 빌려서 쓰는데 그런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데 내년도에는 저희가 분수도 가동해야 되고 사용을 하려면 전체적으로 점검이라든지 수질 같은 것도 개선시키고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잡아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분수가 가동이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가동은 됩니다. 그런데 아직 올해까지는 가동을 못 했고요. 내년도에 가동을 하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코로나 때 못한 것도 있기는 한데요. 바닥분수 때문에 수질이랑 아이들 미끄러지는 낙상사고 이런 것 또,
○도로과장 송승익 글쎄, 그런 거를 저희가 전문업체에 위탁용역을 해서라도 수질관리를 해야 되겠죠. 저희 집수장에 물이 있으니까 그렇고, 또 그걸 계속 가동하려면 이상 유무에 대해서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1년 동안 사용할 유지관리비용이 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유지관리 비용은 당연히 들어가는데 저는 가동이 확실히 되는가 안 되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수리를 해놨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면 가동되는 것으로 알고 있을게요, 과장님.
○도로과장 송승익 네, 저번에 현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도에 저희가 한번 가동을 해 보고 의견수렴이나 이런 것도 하려고 합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경수현 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예산안 439쪽부터 445쪽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박영섭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과장님, 444페이지 상단에 있는 풍수해 소규모 민간인력 활용이 지금 방재단에 나가는 비용인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지금 20개 동에 자율방재단이 있습니다. 한 10명에서 30명까지 있는데 그분들이 통상 3회에서 5회 정도 빚물받이 주변을 청소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똑같이 동마다 50만 원씩 배정해 드리고 식사용으로 드리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저도 방재단 활동할 때 같이 나가서 해 봐서 충분히 이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뿐만 아니라 단체마다 할 때 이야기를 하는 건 자료요청을 해서 주신 걸 봐도 작업하는 횟수가 2회부터 9회까지 굉장히 다양하고요. 인원수도 마찬가지로 19명에서부터 많은 동은 70명까지도 있습니다. 그렇죠?
○치수과장 이상근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 좀 논란이 많긴 한데 차등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방재단 조례에도 보면 그런 내용을 조금 담아놓기도 했고요.
이걸 매번 50만 원씩 동일하게 주는 게 맞는지에 대해서 끊임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 부분은 생각지 못했는데요. 지금까지 계속 노인정이랄지 거기도 인원에 따라서 배정하는 방법, 차등지급하는 방법 그런 것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거든요. 이것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나가야 되는 비용은 맞고요. 그런데 동마다 크기가 있잖아요. 동마다 크기의 차이도 좀 있고 그래서 방법을 고민해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 밑에 보면 또 민간인 동원 식비라고 해서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해서 잡혀있는 비용이 3분의 1로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이 비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치수과장 이상근 이것은 가상적으로 잡아놓은 건데 사고가 났을 때, 재해가 났을 때 민간인을 동원해서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한 식사랄지 그런 비용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올해 잡혀있던 비용을 사용 안 했기 때문에 확 줄이신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올해는 사용을 안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선아위원 과장님, 빗물받이 관련해서 일반 빗물받이 뚜껑과 악취,
○위원장 박영섭 몇 쪽 질문하시는 거예요?
○진선아위원 440페이지입니다.
가격 차이가 얼마나 되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지금 나와 있을 때는 3만 원 정도가 차이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진선아위원 개당이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일반은 현재 9만 7,000원입니다. 그리고 악취방지용은 6만 2,000원인데 일반은 받침과 뚜껑이 철재로 구성돼 있고요. 악취방지는 받침과 뚜껑이 있는 상태에서 그 사이에 플라스틱 제품을 끼워 넣습니다.
사진 보여드릴까요?
○진선아위원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6만 2,000원이나 돼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진선아위원 생각보다 너무 비싸네요. 지금 악취방지용을 하는 데는 주로 어디에 하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주로 주택 밀집지역에 보면 대기 자체도 정체돼서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상가 앞에 그런 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요청하면 해 주나요, 아니면 어떤 기준이 있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기준이 딱 있는 건 아니고요. 그분들이 냄새가 많이 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하수관은 우리가 가정에서 쓰는 오수랄지 여러 가지 들어가니까 세정과 준설을 한다하더라도 악취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이 극히 난다고 하니까 그 부분 민원 해소 차원에서 하는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악취가 난다, 교체를 해달라고 하면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 없이 다 교체해 주시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가서 냄새가 나나 안 나나 보죠.
○진선아위원 어떻게 확인해요?
○치수과장 이상근 가면 냄새가 나죠.
○진선아위원 그냥 코로 맡아서?
○치수과장 이상근 네, 측정이나 그런 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냄새도 안 나는데 주민이 바꿔달라고 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분의 코와 부서의 코가 달라요? 그건 아닐 거 아니에요. 기준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악취의 정도라나 뭐 이런,
○치수과장 이상근 그런데 측정을 할 수 있는 게 딱히 없어요.
○진선아위원 그러면 악취만 나면 다 교체해 주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많이 해 줍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진선아위원 지금 설치된 걸로 보면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일반보다. 그리고 가격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미리 설치할 때 하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게 극히 뭐냐면, 아무래도 빗물이 내려가는데 일반 통으로써 내는 것과 하나를 거쳐서 내려갈 때 어떤 이물질이 껴서 집중호우 시 그런 건 있습니다. 그래서 구별을 해서 하여튼 저희도 설치도 최소한도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치수 목적과 사용하는 데 불편함 그런 거를 고려합니다.
○진선아위원 중간에 끼운다는 거는 거름망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낙엽이나 그런 막는 거?
○치수과장 이상근 그런 것도 있고요. 거름망도 있고,
○진선아위원 차단되는 거.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오는 거.
○치수과장 이상근 거름망 자체로 쓰레기 같은 게 대부분 노출되어 있으니까 빗물에서도 들어가고 무단투기도 하고 그런 게 하수관으로 내려가는 걸 아무래도 제어하는 측면이 있고요. 이거는 냄새가 주입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냄새난다고 민원 들어오면 요청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적극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과장님, 441쪽 하단에 정릉천 징검다리 보수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이게 지금 위치가 벧엘교회 앞인데요. 실제 이 돌다리가 간격이 넓어서 통행이 어렵다고 한 민원은 여기도 있었지만 가장 끝에 있는 상류 거기에도 돌다리가 있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상류도 보기는 했는데 다시 한번 주의 깊게 보겠습니다.
○정윤주위원 그런데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전 과장님께서 돌다리의 간격을 좁히면 유수에 문제가 생겨서 오히려 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해서 그것도 최대한 좁힌 게 그거였거든요. 그리고 아래도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벧엘교회 여기도. 그런데 이거를 더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 궁금해서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게 어떤 수리적으로 단면 축소는 될 거예요. 뭐라도 하나가 더 들어갈 거 아닙니까. 지금 40~45센티 정도의 간격이 있는데 그거를 30센티 정도로 줄이겠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주민이나 노약자분들이 그 부분을 건너가는데 너무 불편하시다고 하니까 그건 어쩔 수 없이 적극으로 해야죠.
그다음에 벧엘교회는 내려가는 부위가 조경석으로 붙여놨거든요. 저도 봤더니 계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계단 하나 만들고 간격을 좀 좁혀서 하는 게 주민이 이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 단면 축소는 축소되는데 그걸로 해서 크게 영향이 될 거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정윤주위원 전 과장님이 영향이 될 거라고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이상근 그것도 또 그렇게 생각하면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정윤주위원 왜냐하면 물이 많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요. 가물었을 때 물이 통과하기 어려워서 또 거기 돌다리 주변으로 해서 모레도 쌓이고 하다 보니까 어렵다고 하셨거든요. 제가 그 민원을 받고 실제 위쪽 부분 현장에 가서 얘기 나누고 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다른 방법을 찾으셨나? 돌다리 치우고 나무다리 만드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치수과장 이상근 맞는 말씀이에요. 유량이 많을 때는 휩쓸려 내려가는데 조금 내려올 때는 그 앞이 부딪히니까 계속 쌓이죠. 그런 건 저희가 정릉천에서도 자율방재단도 있고 연간단가도 있고 주기적으로 계속 봐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니까, 너무 아름다운 하천이잖아요. 그건 잘 정비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여기 민원 많이 들어와서요.
알겠습니다. 해결되는 것으로 알게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지하수 중점관리대상 수질검사 수수료가 잡혔는데요. 대상지가 올해보다 줄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올해 했던 곳이랑 내년에 하는 곳이랑 달라지는 건가요? 이것도 검사주기가 있는 건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지하수 수질 중점.
○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중점대상지가
○치수과장 이상근 잠깐만요.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치수과장 이상근 대상지가 2년 터울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개소 수가 좀 바뀝니다. 그리고 검사 수준은 올라가고.
○정윤주위원 그러면 올해는 29개였고 내년에 28개고 다시 문제가 없다면 후년에는 다시 29개고 이런 식으로 왔다갔다?
○치수과장 이상근 네, 왔다갔다 합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네, 진선아 위원님.
○진선아위원 444페이지요. 빗물저금통 7개소를 또 설치하시네요. 어디어디인가요?
○치수과장 이상근 잠시만요. 빗물저금통이 금년에는 안암초교부터 해서 5개소를 했습니다. 하나에 1입방, 그러니까 1m짜리로 해서 안암초교가 3개 하고요. 나머지 월곡, 성신여자중학교, 국립공원 현대어린이집, 느티나무어린이집 이렇게 7개소 하고 있습니다.
모아놨다가 그 물은 허드렛물로 쓸 수 있게끔.
○진선아위원 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는 몇 개소가 되죠?
○치수과장 이상근 현재 15년부터 해서 토털 321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것도 관리 안 되죠? 그냥 설치만 해주고 끝이죠?
점검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매년 점검합니다.
○진선아위원 점검하고 있어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진선아위원 어떻게 점검해요?
○빗물관리팀장 김근홍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321곳을요?
○빗물관리팀장 김근홍 네, 일단은,
○김경이위원 위원장님한테 먼저.
○치수과장 이상근 (빗물관리팀장에게) 위원장님께 무슨 팀장이라고 얘기하고요.
○위원장 박영섭 성함을 대시고요.
○빗물관리팀장 김근홍 빗물관리팀장 김근홍입니다.
저희가 빗물이용시설은 1년에 딱 한 번씩 점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있어서 일반적으로 구에서 설치하는 빗물이용시설이 있고, 소규모는 저희가 직접 교육 및 홍보용으로 해서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 중학교 이런 위주로 해서 설치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규모가 우리 일반 구에 설치한 것이 아닌 건축행위를 하거나 아니면 재개발 업무를 하면서 빗물이용시설을 사업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일반사업자가. 그런 경우를 포함해서 저희 구에서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하고 있는데, 일반 사업지에는 직접 거기서, 재개발 현장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직접 점검을 해서 제출받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우리 구에 설치한 것은 우리 구에서 직접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직접 하신다니까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아주 오래전에 한 곳은 그 통 자체가 그렇게 견고한 통이 아니더라고요, 빗물저금통 통 자체가. 플라스틱들이 오래되면 삭는다 그러죠?
○치수과장 이상근 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이 예전에 설치된 데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교체를 해줄 수 있도록, 만약에 그런 것들을 활용을 잘한다면 교체를 해 주시는 것도 이런 물 활용을 하는 데 있어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1년에 300곳이 넘는 데를 다 그렇게 해 주신다면 너무나 다행이죠.
○치수과장 이상근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저희한테 보내오고 저희가 설치한 데 가서 보고.
○진선아위원 그래요. 늘리기만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관리까지 그렇게 잘해 주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 63쪽에서부터 69쪽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및 73쪽에서부터 80쪽까지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건설관리과 666페이지에 옥외광고정비기금 지출 계획 중간에 보면 폐현수막 재활용 공유우산 제작이 있습니다.
제작해서 활용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내년 사업인데요. 저희들이 공유우산이라고 해서 폐현수막을 이용한 공유우산을 400개 정도 제작을 해서,
○경수현위원 몇 개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400개요.
○경수현위원 400개요, 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각 동주민센터에 보면 전에 공유우산 사업을 많이 해서 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 동마다 20개씩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제가 있었던 동에서도 공유우산 사업 했었거든요, 주민자치사업으로. 했었는데 다 없어졌어요. 이게 공유우산으로서의 의미가 있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데, 이걸 기금 사용해서 해야 하는 사업인 게 확실한가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이 사업 예산은 내년에 행안부에서 매년 폐현수막 활용 사업 공모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 예산을 신청해서 거기서 받아서 할 예정인데요. 그 예산 받을 걸 미리 계산해서 저희들이 지출계획에 넣어놨고요.
그리고 이거는 저희들끼리 농담반 진담반으로 폐현수막으로 활용한 우산 같은 경우 사실 모양이 드러나기 때문에 이걸 가져가셔서 개인적으로 쓰시지 못할 겁니다.
○경수현위원 생각보다 이쁘던데요. 이번에 저희 제주도 세미나 가서 새활용센터 가서 보고 왔거든요. 다른 업체에서 만든 걸 봤는데 생각보다 저희는 되게 괜찮다, 우산 자체는 괜찮다 라는 생각은 했었는데, 그걸 공유우산으로 쓴다고 하니까 공모사업은 따오는 것도 중요하고 시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활용을 계속 이어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잘되면 나중에라도 또 할 수 있는 사업이 되는 거잖아요. 유지하고 모니터링하는 데 좀 관심 있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106쪽부터 111쪽까지 건설교통국 소관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08쪽에 있는 사업, 교통행정과 건데요.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 성별격차 원인분석을 이렇게 작성해 두신 이유가 궁금해서요. “남성보다 근력이 부족한 여성의 경우 자전거 타이어 적정량의 공기를 주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음”, 어렵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자전거 주입기가 수동으로 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태양광이나 전기로 해서 자동으로 하는 게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분석을 한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가 공기주입기 설치는 전기식으로 하잖아요. 그죠? 맞죠?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전기식으로 하고 있는데 수동도 몇 개,
○경수현위원 수동도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몇 개 설치가 돼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수동은 몇 개나 돼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저희가 전체 35개인데요. 한 6개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저번에 다른 부서 할 때도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과연 진짜 양성평등과 관련된 내용일까? 라는 고민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에서 충분히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정윤주위원 보충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윤주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이 성인지예산의 특징이 남녀가 얼마나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 통계를 내고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성별의 참여율을 끌어올리는 것이 성인지예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성과목표를 보시면 공기주입기 설치 대수 그리고 자전거교통안전 체험교육 횟수거든요. 횟수가 아니라 실제로 자전거 체험교육을 받으신 여성이 2023년에 예를 들어 10명이었다면 그다음에는 몇 명으로 목표를 잡겠다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는 것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이거는 조금 형식적이지 않았나, 그런데 이건 다른 부서에서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던 거라서 이런 부분들은 이후에는 수정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치수과 놓쳐가지고요. 444페이지 중간에 보면 빗물 교육프로그램 운영에서 2,200만 원 행사운영비 잡혀있는 게 있는데 행사 운영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빗물교육을 하는데 매년 초등학교 위주로 해서 합니다. 대부분 학교 수는 3개 학교 그 정도로 하고요. 학급 수는 32학급에 한 반 한 반 한 반마다 가서 40분씩 4시간 그러니까 4회에 걸쳐서 40분씩 해서 빗물에 대한 체험을 합니다. 여러 가지 행사를 합니다. 그림도 그리고 상황극도 하고 그 과정을 발표도 하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3개 학교 그 정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3개 학교는 매년 바뀌고 있는 거죠?
○치수과장 이상근 네, 매년 바뀝니다. 저희가 보내면 신청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초등학교에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고요?
○치수과장 이상근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초등학교가 최근 5년 사이에 겹치진 않겠죠?
○치수과장 이상근 5년 사이요? 겹친 데도 있답니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32개의 학급이면,
○치수과장 이상근 겹칩니다. 겹친 데도 있습니다. 숭인초교 같은 경우에는 23년과 21년이 같이 겹쳐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받았던 친구들이 또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상근 올라갔죠. 학급에서
○경수현위원 32학급이라면서요. 한 학교에 32학급이라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치수과장 이상근 3개 합쳐서요.
○경수현위원 3개 학교 합쳐서 32학급?
○치수과장 이상근 네.
○경수현위원 혹시 여기에 강사료는 어떻게 되나요?
○치수과장 이상근 강사료는 빗물관리팀장님이 잠깐 말씀하시겠습니다.
○빗물관리팀장 김근홍 빗물관리팀장 김근홍입니다.
별도 강사료는 세부적으로 먼저 용역을 실시해서 별도 용역을 줘서 그 업체가 결정되면 결정된 업체 안에서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고요. 용역설계서를 처음에 작성할 때는 그 안에서 강사료는 서울시 일반적인 교육하는,
○경수현위원 인재개발원.
○빗물관리팀장 김근홍 네, 인재개발원 그 단가를 따져서 그걸 설계에 반영해서 용역발주를 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교통행정과에도 똑같이 질의드린 거 같은데 모니터링하고 계신 거죠? 교육내용에 대해서.
○빗물관리팀장 김근홍 네, 교육내용은 저희가,
○경수현위원 현장을 보셔서.
○빗물관리팀장 김근홍 네, 현장 중간중간 가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월례 보고서도 받고 학생들의 학업참여도라든지 적극성이라든지 이런 걸 보고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정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윤주위원 교통지도과 과장님, 아까 D급 소화기 확인해보셨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그걸 알아보니까요. 지금 현재 전기차 화재 직접적으로 효과 있는 소화기는 나온 게 없고 앞으로 계속 개발단계에 있고, 그래서 앞으로 효과 있는 그런 소화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를 대비해서 미리 예산을 확보해놓으려고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정윤주위원 예산은 잡아놓은 거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정윤주위원 이게 보니까요. 저도 기다리는 동안 찾아봤거든요. 이게 인증을 받은 곳도 없고, 성능도 들쑥날쑥하고, 그다음에 저쪽 지방에 있는 시청에서는 아예 기능이 미달되는 미인증 소화기를 비치했다가 행감에서 지적도 됐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인가? 방사능측정기도 비슷했던 사례인 거 같아요. 확실하게 이게 성능이 우수한가, 인증이 됐는가 그런 것들을 보고 구매를 하도록 했으니까 이 소화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알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마지막으로 하나만.
○위원장 박영섭 마지막이요?
○경수현위원 네, 진짜 마지막. (웃음)
○위원장 박영섭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교통행정과 406페이지 아까 정회시간에 잠깐 이야기 나누긴 했었는데요. 자동차검사, 저희 매년 추석맞이 자동차검사하고 있는데 예산 잡혀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예산집행 못 하고 불용처리 하실 거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경수현위원 꼭 근거조항 최대한 빨리 만들어서 추석맞이 이거 굉장히 참여도가 높다고 알고 있거든요. 꼭 예산 같이 집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5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39분 산회)
○출석위원(7인) 경수현 권영애 박영섭 양순임 정병기 정윤주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건설교통국장김종호 교통행정과장이명주 교통지도과장장기성 건설관리과장이용철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