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9월11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개의)

○부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감사담당관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3분)

○부위원장 김경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과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과 인권센터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및 인권센터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의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정표근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4년도 제1회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이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께서는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요청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감사담당관 예산안 세입 107쪽, 세출 179쪽입니다.
  감사담당관은 세부내역을 보니 보조금 반납 1건이 있습니다. 담당관님,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내지역지킴이에 대한 보조금이 시비로 전액 편성되어 있었는데 30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예산 회계법상 1,000원 단위로 해야 된다고 해서 1,000원으로 절상해서 세입을 잡았고요.
  세출 부분에 있어서는 보조금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자가 5만 7,890원이 남아서 여기에 1,000원 보태서 5만 8,000원으로 해서 세출을 하게 됐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한재헌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선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국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상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상규   전문위원 한상규입니다.
  2024년도 의회사무국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한상규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경 예산안 심사에 앞서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예산심의하면서 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는 세입과 세출 순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과 개요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44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김육영 위원입니다.
  화장실 비상벨 설치비가 대당 얼마씩이에요?
○사무국장 한재헌   2대 하면서 총 들어간 게 630만 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1, 2층 다 해서.
김육영위원   네. 그리고 화장실이 1층은 수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2층 화장실 수압은 너무 약해서 정수기 쓰는 양의 물밖에 안 나오거든요. 우리 의원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해서라도 2층 수압을 높여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물에서 냄새가 난다고 말씀도 하시고 해서 화장실하고, 어쨌든 근본적인 문제는 건물이 너무 노후화되어서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기는 한데 그래도 개선할 수 있는 부분 또 근본적인 문제들을 찾아서 개선하도록, 본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녹물 얘기하셨는데 저도 저번에 양치하러 갔다가 켜니까 빨간 물이 한참 나오더라고요. 우리 의원들뿐만 아니라 직원들을 위해서라도 환경개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화장실 문제는 지하로 직수로 바로 물이 내려가면 지금보다 훨씬 나을 텐데 그것을 하려다보니까 화장실에 있는 배수관이 의장님실 쪽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직각으로 안 되고 니은자로 꺾여서 내려가거든요. 직각으로 내려가게 하려다보니까 지하가 수영장이라서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봤는데,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저도 참 고민입니다. 특히나 1층은 가끔씩 막히는데 2층은 하루에 한두 번씩 계속 막히는 경우도 있고 안 좋은 것을 너무 많이 보게 되어서 고민입니다.
  다행히도 회기가 1년 365일 매일 있으면 아마 매일 막힐 건데 드문드문 있다보니까, 그리고 주민들이 1층만 이용해서 그나마 버티고 있는 수준입니다.
  조금 문제가 있기는 합니다. 제가 열심히 찾아보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꼭 좀 개선해 주시고, 아까  
비상벨 말씀드렸는데 비상벨을 누르면 경찰서로 바로 연결이 되나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바로 연결됩니다. 종암경찰서 관제실하고 연결이 되어서, 만약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든가 갑자기 심장이라든가 또는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면 벨을 누르면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쌍방향 통화가 됩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네,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준다든가 경찰에서 어떠한 조치를 해 줍니다.
김육영위원   만약에 일반 주민들이 장난으로 눌러도 출동을 합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장난으로 하면 안 됩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관우위원   거기에 경고문이 있습니다. 벨을 일부러 누르거나 뭐 할 때는 법 몇 조 몇 항에 의해서 처벌을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그게 궁금해서 한번 눌러보고 싶거든요.
  그게 실질적으로 연동이 잘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점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한 달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사무국장 한재헌   지금 설치가 거의 완료되기는 했는데 테스트 중에 있어서 점검은 저희가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비상벨에 대한 지적 사항을 바로 시행해서 달아주신 것은 너무나 감사한데요, 마무리 청소가 안 되어 있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드릴로 뚫다보니까 먼지나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 옆에 먼지가 그대로 쌓여서 제가 내일이면 없어지겠지 했더니 또 있고, 아직까지 남아있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청소 부분까지 꼼꼼히 신경 써주시면 좋겠고요.
  아까 냄새가 나는 이유가 위에 수조때문이라고, 물탱크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물탱크가 밑에도 사용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그게 수영장 물을 같이 쓰는 거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탱크를 쓸 수밖에 없는 거네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의회사무국만 직수로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게 어렵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어려울까요?
○사무국장 한재헌   저도 똑같은 생각을 했는데 수도관을 다시 깔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 내부적으로 직원들하고 회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했는데도 마땅히 방법이 없습니다. 건물을 다시 짓지 않는 이상은.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화장실에서도 냄새가 나는데 그걸 수영장 물로 쓴다 그러면 더더군다나 민원 들어오게 생겼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이제 수영장은 또 다른 걸 첨가하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독약을 쓰기 때문에.
○위원장 진선아   그래도 물탱크를 어느 기간에 한 번씩은 청소를 해줘야 돼요. 그거 하지 않으면 세균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꼼꼼히 챙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국장님, 가운데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해서 급여와 4대보험 연장근로 수당 나와 있는데요. 이게 급여가 기본급 형태가 아니라 시급 곱하기 시간으로 돼 있는데.
○사무국장 한재헌   예, 기간제 근로제 형태
정윤주위원   원래 그렇게 되는 건가요? 기본급이.
○사무국장 한재헌   생활임금을 적용해서 이게 아시다시피 15시간을 1주일에 근무를 하게 되면 3.2시간 유휴수당을 주게 돼 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한 달에 꽉 차면 84시간 정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 계산입니다.
정윤주위원   그러니까 산출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기재를 해놓으셨다는 거죠.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실제로는 기본급도 생활임금까지 적용이 돼서 기본급으로는 책정돼 있지만 예산서상 산출은 이렇게 해놓으셨다는 건가요?
○사무국장 한재헌   아니요. 실제로 이렇게 줍니다.
정윤주위원   이런 식으로요? 기간제 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본인이 근무한 대로 줍니다. 만약에 15시간을 근무 못 했다 그러면 3시간 정도를 그냥 주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일 정도를 근무하면, 이 기간제 근로자는 토요일 일요일만 하는, 운전만 하시는 분이니까.
  그런데 만약에 지금 쓰고 있는 우리 기간제 근로 같은 경우는 만약에 5일 근무를 하면 하루를 그냥 줍니다.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5일 근무를 다 안 하셨다 그러면 하루를 안 주고, 다 풀로 근무를 하면 월차수당이라고 그래서 월요일 한 달에 하루를 더 줍니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줍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어쨌든 근로기준법은 위반되지 않고 본인이 일한 시간만큼 곱해서 지급하고 있고
○사무국장 한재헌   그렇죠. 기간제 근로자 산정방식으로 해놓은 겁니다.
정윤주위원   그럼 아까 토, 일만 근무하신다고 그랬죠?
○사무국장 한재헌   네, 주말만 근무하시는 분으로
정윤주위원   주말에 무슨 일을 하시죠?
○사무국장 한재헌   운전만
정윤주위원   운전만?
○사무국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여기 청사가 개청한 지가 몇 년 되죠?
○사무국장 한재헌   2000년도에 개청을 했으니까요. 한 20년 넘었죠.
이관우위원   그러면 유지보수 갖고는 이제는 좀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았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여러 가지 노후화된 건 맞죠.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아까 그 물탱크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가 이렇게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상당히 지금 심각한 상황인 걸로 인식이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다시 신축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사무국장 한재헌   그런 문제 제기들은 몇 년 전부터 계속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계속 있으면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알겠습니다. 제가 한번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구청하고.
이관우위원   지금 다른 어떤 구에 비해서 청사가 너무나도 열악하고 그래서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복지라든가 기타 편의시설에 대해서도 상당히 지금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사무국장 한재헌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보니까 막 그냥 어거지로 짜내가지고 조금씩 짜깁기해서 이렇게 쓰시는 것 같은데 좀 안쓰럽고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저희야 뭐 2, 3년 하면 내려갈 사람들이지만 여기 또 직원분들은 계속 계셔야 될 분들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어떤 형태를 짜서 예산을 올려서라도 어떻게 해서 좀 알아봐 주십시오.
○사무국장 한재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의회는 지금 이전의 얘기들도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와 있었고 또 의회 청사에 대한 부분이 산에 있다 보니까 접근성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전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주민 접근성도 떨어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그다음에 노후도 문제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구청하고 또 의회가 같이 힘을 합쳐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관우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702쪽에 보시면 저희 연구 용역에 대한 사용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연구단체가 이번에 3개가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연구용역비를 안 받았는데 그 비용은 그냥 감축만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어떻게 전용을 해서 쓰는 건지?
○사무국장 한재헌   그건 아닙니다. 그냥 감액한 겁니다.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감액으로만 해서?
○사무국장 한재헌   예, 감편성하는 거죠. 감편성. 그러니까 예산과에서 다른 예산으로 쓰는 거죠.
이관우위원   다른 예산으로 가는데 그게 우리 사무국에서 쓰는 겁니까?
○사무국장 한재헌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다른 국으로 가서 쓴다?
○사무국장 한재헌   예, 그렇습니다.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그 예산으로 쓰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그건 써야겠네. 저는 의회에서 그걸 또 전용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여기서 쓰게끔 하려고 그걸 안 썼는데
○사무국장 한재헌   용역비는 전용이 안 됩니다. 이미 시간이 촉박해서 10월 31일까지 용역기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감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또 다른 위원님?
정윤주위원   위원장님! 먼저 양해 말씀 구하면 예산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이 자리가 아니면 말씀을 제대로 못 드릴 것 같아서요.
  저희 성북구의회가 의회사무국 독립에 있어서는 저는 매우 늦고 소극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국장님이 발령 나시면 또 구청으로 가실 수도 있고 계실 수도 있고 그럴 텐데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그렇습니다.
정윤주위원   다른 의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독립된 곳도 있고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곳이 있는데 우리 성북구의회는 매우 늦다, 움직임이 보이지 않는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별도로 어떤 답변을 듣기보다는 국장님이 의장님하고도 또 의장단하고 상의해서 의회사무국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또 그거에 맞는 지원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들이 좀 계획이 나와야 내년도 본예산에도 그런 내용들이 담겨지게 될 거고 또 직원들 발령에 있어서도 저는 바로 코앞이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꼭 좀 챙겨주십사 당부드립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100% 공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와 관련돼서는 모든 의원님들이 아마 동의를 할 거고요. 의회가 독립되는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의장님의 역할이 있어야 하기는 해요. 그런데 의장님 혼자의 힘으로는 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면 누군가가 옆에서 조력자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거에 전문가가 좀 나서줘야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은 집행부지 저희 의회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나서기가 쉽지는 않으실 거라고 봐요. 그렇다면 다른 외부의 그런 전문가들이나 이런 분들을 좀 초빙을 해서라도 그렇게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한번 검토해 봐 주세요.
○사무국장 한재헌   네.
○위원장 진선아   그리고 저희 의정활동 지원과 관련돼서 증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겠어요?
○사무국장 한재헌   예,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40만 원씩 더 추가적으로 증액이 됐고요. 그게 1억 560만 원 정도 돼서 기존에 월정수당 받으시는 거하고 해서 기본적으로 한 400만 원 가까이 받으시게 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원님들이 고정적으로 받으시는 월급 형태가 예산이 한 10억에서 11억 정도로 늘었습니다. 이거는 전국적인 똑같은 상황이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되면 또 계속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동안에 의원님들도 다 적극적으로 나서고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되기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도 부족한 것들이 좀 있거든요.
○사무국장 한재헌   맞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국장님 계시는 동안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사무국장 한재헌   제가 한번 더 신경 써보겠습니다. 신경 쓸 게 너무 많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신경 쓰셔야 합니다.
○사무국장 한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한재헌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 협의요청 자료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을 우리 예결위에서 증액하는 내용에 대하여 성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제4항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세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액할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를 얻어야 한다. 다만 상임위원회의 협의는 소관 상임위원회를 개최하여 의결로 하되 그 회부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협의 여부가 예결위원회에 통보되지 아니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협의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규정에 따라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증액안에 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를 요청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예산증액안을 2024년 9월 11일 11시 55분에 소관 상임위원회 협의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 증액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 요청한 예산증액안의 협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1시 30분에 상임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예산증액안 협의요청 건에 대하여 예결위 안대로 의결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9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안들과 집행부의 답변을 신중히 검토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정회 중에 논의한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사항을 김경이 부위원장님께서 낭독하시겠습니다.
  김경이 부위원장님 낭독해 주세요.
○부위원장 김경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계수조정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조정한 대로 세입 예산안에 대해서는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보건위생과 소관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2만 9,000원을 감액편성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계수조정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내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계수조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경이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들으신 바와 같이 수정심사한 부분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결하기 전에 지방자치법 제142조의 규정에 따라서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동의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 앞에 놓인 계수조정 내역 보고 계신가요?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고영룡   네, 동의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계수조정한 부분에 대하여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심사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4시39분)

○위원장 진선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재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2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안건입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영룡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점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한상규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한재헌
  기획재정국장고영룡
  감사담당관정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