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6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4년9월10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진선아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겠습니다.

1. 2024년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계속)
                             (10시07분)

○위원장 진선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조운기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조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욱 주택정책과장입니다.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오달교 도시계획과장입니다.
  고병연 건축과장입니다.
  김성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4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십시오.
오중균위원   경관지구가 주택정책과인가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도시계획과입니다.
오중균위원   그게 어떻게 진행됐는지?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지금 착수보고하고
오중균위원   지금 중간 착수까지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그리고 주요 이슈 지역을 몇 개 선정해가지고 집중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도 하기 때문에
오중균위원   중간 착수보고한 거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중간 착수보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오중균위원   그럼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을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진행된 거는 용역하면서 착수보고하고 그다음에 주요 이슈 지역이라 해가지고 정릉, 종암동 이렇게 6개 지역 선정해가지고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10월, 추석 지나고 서울시 용역하는 분들하고도 같이 협의해가지고 의견 반영토록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중균위원   서울시에서 늦게 하면 안 되니까 먼저 서둘러서 하는 것으로, 아직까지 중간보고도 안 돼 있으면…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서울시는 연말까지 현황 파악하는 거고요. 내년 말까지 돼 있고 저희는 12월 말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오중균위원   따로 자료 받을 게 없다고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준비해가지고
오중균위원   진행된 사항을 좀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건축과에 50년 이상 경과된 소규모 노후건축물이 있나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 내역을 좀 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노후건축물 50년 이상 된 것이 저희가 한 5,000개소가 넘거든요.
김경이위원   5,000개가 넘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해 점검을 한 1,000개소를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럼 그 1,000개 주세요.
○건축과장 고병연   1,000개소를 명단만 해가지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자료 할 것도 없다고 하니까 그냥 하시죠.
  그러면 자료는 회의하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는 바로바로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23쪽부터 127쪽 일반회계와 예산안 167쪽 건축과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세입 부분 다 하는 거예요?
○위원장 진선아   예, 전체적으로 합니다. 123쪽부터 127쪽, 167쪽 그렇게 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정책과 세출 부분 예산안 259쪽부터 26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59페이지 하단에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이 있는데 이게 조례에 근거해서 잡힌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금년도 올봄에 조례가 통과돼가지고 이번 추경에 예산을 잡게 됐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이거 임차인 지원 얼마 정도, 어떻게 지원하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들이 타구하고 비교를 좀 해 봤는데요. 저희는 조례에 규정된 대로 임대차 반환보증보험료 지원하고 그다음에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이 있는데요. 임대차 보증금은 맥시멈 100만 원 정도인데 대부분 100만 원 이하로 아마, 100만 원 꽉 차니까 3억 한 5,000정도 넘어야 100만 원 될 거 같은데요. 최대 맥시멈 100만 원 정도 돼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사비가 타구가 대부분 100만 원인데 100만 원은 조금 적지 않나 해서 그거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결정이 안 돼서 100만 원은 좀 적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타구가 100만 원 정도 하고 있어서 그 선에서 약간의 변동이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월세지원은 1년간 월 20만 원씩 해서 타 구하고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사비용이야 인건비가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거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것 같고, 월세로 20만 원이면 조금 적은 감이 있죠. 요즘에 월세도 많이 올랐기 때문에 20만 원이면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어느 정도 타 구와 형편을 좀 맞출 필요가 있다고 해서 우리 구만 너무 좀 하기도 그래서,
소형준위원   좋은 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원하면 좋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하여간 그건 최종 확정 과정에서 좀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이게 이번 봄에 조례가 통과돼서 하고 있는데 혹시 이거 혜택을 받은 주민들이 있나요? 몇 가구나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조례가 3월인가 4월에 통과되고 이번에 처음으로 예산을 잡는 거기 때문에 아직 시행은 안 했습니다. 저희도 180여 세대가 전세 피해자로 결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이사를 하고 얼마나 신청할지는 저희도 감을 못 잡겠습니다. 왜냐면 그분들은 최대한 전세금 받아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이사도 많지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많은 고민을 해서 최종적으로 그 선에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고 나서 사업을 실행할 건데 그 사이에 피해자들이 있으면 그건 어떻게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타 구 같은 경우도 전세 피해자가 결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된 것은 소급해서 해 주는 경향이 많이 있거든요. 저희도 그 방향으로 하고자 합니다.
소형준위원   우리도 소급 적용할 예정이세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소형준위원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피해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희 지역 내에 180세대가 지금 전세 피해사기 세대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신규사업으로 시작해서 4,400으로 잡혔잖아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 228페이지에 5명 지원하고 10명 지원하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것은 저희가 추산해서 잡은 건데요. 그 정도 예상치를 해서 잡았는데 저희도 예산 잡기 위해서 산출기초는 잡은 거기 때문에 그 숫자는 저희도 어떻게 나올지 예측하기 쉽지 않습니다. 하여튼 예산 범위 내에서 피해자들에게 최대한 집행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볼 때는 4,400 그 예산 가지고 다 보상이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집행할 기한이 며칠 안 남았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번에 집행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 소급해서 집행해 주면 되기 때문에 최소한 그 정도는 좀 잡아야,
이관우위원   그러면 신청 건수는 지금 몇 건 들어왔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직 시행은 안 했기 때문에 건수는 없습니다. 이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겁니다. 예산이 통과돼야 저희가 방침 받아서,
이관우위원   시행하면 어떻게, 피해자들한테 접수를 받아서 그분들한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예산이 통과돼서 공고를 하면 공고문을 피해자한테 우편으로 다 송달하고자 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피해자에 대한 어떤 심사 기준 이런 건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결정돼서 내려옵니다. 피해신청을 하면,
이관우위원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래서 피해자로 결정이 된 사항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지금 모자라는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다시 편성을 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제 생각은 많이 남을 거 같기도 하고요. 만약에 모자란다면 내년에 예산을 해서 집행해 주면 되기 때문에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이 내용은 추산해서 그냥 적어놓은 거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진선아   네,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과장님,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못 해서요. 추가로 질의하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 중에도 예산이 남을 거 같다고 말씀을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월세 지원 20만 원 가지고는 어디 갈 데도 없습니다. 요즘 고시원도 이렇게 하지 않고요. 이사비용 100만 원 금액상으로는 괜찮거든요. 그런데 전세 사기피해자들은 이사를 나갈 곳이 없어요. 보증금 자체를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지역들도 지금 이 예산을 많이 잡아놓고도 실제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도 조례를 공동발의를 했지만 이 조례에서 빠진 부분이 뭐냐면 전세 사기를 당하고 그다음에 우선매수권도 본인이 쓸 수도 없고 1순위가 또 아닌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실제로 생계비가 필요해요. 그걸 주거비라고 보통 다른 지역에서 부르기도 하더라고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서 실제로 몇 개월 동안은 지원을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생활비가 일부 필요한 것이고 그다음에 어떻게 여력이 돼서 이사가 된다고 하면 실제 이사비가 집행이 돼야 되겠죠.
  그다음에 소송비용 지원이 있거든요. 소송비용 지금 얼마나 하는지 아십니까? 변호사 비용?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소송비용은 조례에 명시는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피해자로 선정이 되면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변호사한테 연계를 해서 거기서 25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서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특별히 지원을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정윤주위원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변호사 수임료가 500정도 됩니다. 모든 부대비용 포함해서 500만 원 정도인데 250만 원 지원받는다고 해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전 재산을 날린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500인데 우리가 500을 다 지원할 수는 없겠지만 전세사기피해자지원센터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도 일부 대응해서 지원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소송을 할 엄두도 못 내고 있어요. 피해자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예산이 남을 것이라고 예측이 되신다면 예산이 다 쓰이도록 이 내용들을 정비할 필요가 있고 아까 어떤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월세 20만 원 이 정도는 저는 지원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건 거의 도움이 안 됩니다. 월세를 이 정도 금액에 구할 수도 없고 나갈 곳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좀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20만 원이 적으면 거기에서 상향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겠고요. 지금 국회에서 먼저 보상해 주고 나중에 회수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아마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전체적으로 보상이 되기 때문에 하여간 저희가 전세 피해자들한테 할 수 있는 방향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사업설명서 263페이지에 보시면 조건부 계획 수립안을 해서 주셨어요. 그 조건부가 뭔가 말씀 좀 해 주시겠어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거정비과장입니다.
  신속통합기획 신청을 했는데 최종적으로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을 할 때 이거는 사전타당성을 조건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속통합기획 선정을 해서 통과는 됐는데 여기가 1종 일반주거지역이다 보니까 사전타당성 조사를 한 번 하고 신속통합기획을 수립해라.
이관우위원   그러면 조사는 지금 진행 중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지금 용역 발주가 돼서 6월에 용역 착수해서 지금 착수보고까지는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결과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지금 나간 게 3구역, 4구역 두 구역이 다 사전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고요. 개략적인 건축계획이 나오면 시하고 한번 협의해서 할 예정인데 착수보고회에서 대략적인 그림은 나왔는데 이게 아직 시하고 협의할 정도는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타당성 조사가 조건부로 나왔으면 어떻게 보면 종상향이 되는 쪽으로 해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개략적인 건축계획을 수립해서 그거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사전타당성 조사를 해 보고,
이관우위원   거기서 안 나오면 조건부….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해서 정비계획까지 안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관우위원   그러니까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사전 타당성조사를 하고 주민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고 하면 여기는 바로 정비계획 착수를 하게 되겠죠.
이관우위원   가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또,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거기서 그만 두는….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그게 비례율이 나오고 사업성 문제가 아니라 여하튼 개략계획이 나와서 주민들이, 재개발은 주민들이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관우위원   그러게 타당성 조사가 나와서 주민들의 동의를 구하고 나서 사업을 할지 안 할지를 판단한다는 말씀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반환금에 있는 장위재정비지구 13구역 내용이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진선아   설명회 때 제가 끝까지 듣지는 못했지만 자료는 봤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주민들이 궁금한 점을 잠깐 말씀드리자면 그게 서울시하고 협의가 됐다고 설명을 하셨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위원장 진선아   같이 공동협의해서 용역보고를 하신 건데 그러면 주민들이 만약에 그 동의율만 통과가 된다면 서울시의 심의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되는 걸로 주민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네,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거기가 다 개발 주체별로 개발방식, 개발형태 이런 거가지고 다툼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시에서는 구 차원에서 가이드를 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했고요. 다만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용역하면서 고민이 많았었는데 여러 가지 안 형태로 해서 제시할 거냐, 그렇게 해 버리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오히려 주민들 간에 갈등이 날 거 같아서 시하고만 협의를 해서 저희가 최선의, 어떻게 보면 개발조건도 돼야 되거든요. 재개발 요건이 되는 게 아주 우선적이고 전체 개발이 돼야 되는 것들을 조금 염두에 두고 했고요. 이거는 시하고 두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동의가 30% 이상 해서 신통기획 동의서가 제출이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신통선정위원회로 가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통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13-1, 2로 구역을 지정해 주셨는데 그건 조정이 가능한가요? 지금 노후도 때문에 그렇게 비뚤비뚤 이렇게 지정을 해 놨던 상황인데.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비뚤비뚤 한 거는 아니고요. 그게 가로주택이 인가 나간 게 있기 때문에 어찔 수 없이 그렇게 된 건데,
○위원장 진선아   아니요. 가로주택 부분이 아니라 구역지정을 한 게 저희가 흔히 말하는 도로로 일직선으로 그 구역이 지정되지 않았어요. 만약에 그렇게 조정이 조금 가능한 건가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13-2 부분은 거의 도로 면도 다 포함을 시켰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게 북서울꿈의숲 인근 얘기를 하시는 거 같은데요. 가로주택 위에,
○위원장 진선아   장곡초등학교 옆쪽으로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러니까 왼쪽 편으로 해서요.
○위원장 진선아   네.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 부분은 가로주택의 중간에 딱 끼어있어서 그 위의 것을 재개발을 넣으면 공원밖에 할 수가 없거든요. 획지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는 불가피하게 노후도 문제도 있고 재개발 요건도 있지만 가로주택의 중간에 박혀있기 때문에 그 위의 부분까지 다 넣어버리면 그 넣는 부분은 공원 외에는 획지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불가피한 면이 있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한 가지 더, 가로주택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가로주택에서 만약에 가로주택을 해제하는 동의율이 나와서 우리는 신통으로 같이 했으면 좋겠다고 할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제가 파악하기로는 저번 달에 주민설명회하고 가로주택 주민분들이 가로주택보다 재개발로 하고 싶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있긴 한데 현재 법적으로는 조합설립인가가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지만 그걸 임의로 저희가 해제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진선아   임의로는 아니더라도 주민 동의율이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주민들이 스스로 가로주택을 저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을 취소시키면 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런 내용들 전달하셨나요?
○주거정비과장 윤정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회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거든요. 저희가 임의로 여기를 염두에 두고 뺀 거는 아니거든요.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때문에 뺀 거지지만 주민들 스스로 조합원들이 취소를 하고 여기 들어온다면 그거는 저희가 더 바라는 바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67쪽부터 2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캠퍼스타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 여기 보면 6개년 사업으로 해서 지금 48억 정도가 잡혀서 했는데 그 사업 내용이 뭡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이관우 위원님 질문에 도시계획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은 고려대학교에서 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에 사업계획을 내서 한 것인데요. 학교 내에 지금까지는 안전문화가로 이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지역주민이나 어떤 기반시설 사업도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청년들 창업 있지 않습니까. 젊은이들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창업 쪽에 집중을 하게 되고 그래서 창업한 사람들의 사무실도 제공하고 이런 사업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내용을 보면 지금 청년창업 프로그램 이런 걸로만 하는 겁니까? 여기 보니까 주거안정 이런 것도 있는데.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주거안정은 일반 주민이 아니고 창업한 청년들의 사업장하고 그다음에 하우징이라고 해서 주거시설도 제공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캠퍼스타운을 보면 지역하고의 활성화, 지역하고의 연계 이런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지역주민들을 오히려 학생분들의 어떤 교육에 있어서 연장수단으로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창작문화 이런 축제를 연다고 하면 그 학생들에게 그걸로 인해서 공연실적을 인정해 주는 그런 형태로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건 아닌지 싶어서.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캠퍼스타운 활성화 사업에 행사운영비 같은 거는 사실 소규모로 편성이 돼 있고 대부분 그 대학이 있는 주민센터에 행사할 때는 학생들이 그래도 많이 참여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릉 같은 경우도 개울장이 있고 안암동 같은 경우에도 안암동주민센터에서 축제할 때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어차피 구비가 많이 안 들어가고 전부 국시비니까 따질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도시계획부서에서 이걸 맡아서 하니까 좀더 주민분들하고의 밀착형 그런 문화 부분에 있어서 함께 해 주는 행사를 많이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올해도 내년부터는 지역주민하고 대학교하고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행사를 발굴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요? 그럼 내년에 기대해도 됩니까?
○도시계획과장 오달교   네.
이관우위원   내년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1쪽부터 27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형준 위원님.
소형준위원   271페이지 하단에 감추경이 있네요?
○건축과장 고병연   네, 있습니다.
소형준위원   이유라든지 사유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한옥아카데미 운영을 2013년도부터 했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성북 한옥마을 건축주한테 아카데미 운영을 했었는데 저희가 이것을 지금까지 꾸준히 하다 보니까 지금은 타 구청에 있는 데서 한 80%가 오고 성북구민, 한옥마을 주민들은 거의 5%도 안 됩니다.
  그래서 굳이 이렇게 저희 예산을 쓰면서까지 할 필요가 있냐는 생각이 들어서 감액시켜 버렸습니다.
소형준위원   그럼 내년에도 이 사업을 아예 안 할 생각입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나중에 교체해서, 향후 한 10년이든 필요할 때 한옥마을 건축주들이 바뀐다든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때는 고려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소형준위원   갑자기 생기면 그때 가서 추경을 한다든지 알아서 하고 내년부터는 본예산에도 없애겠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그렇습니다.
소형준위원   제 느낌에는 올바르게 가시는 것 같아요. 수고하십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하세요.
이관우위원   그러면 갑자기 이렇게 사업을 폐지하는 거를 사전에, 본예산에 때 확인을 못 했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제가 작년 8월에 왔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 이미 확정이 돼 있어서 제가 이것을 직원들하고 얘기를 해서, 제가 오기 전에 이미 예산이 잡혀 있었습니다.
  예산이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걸 해야 되는가 해서 직원들과 상의해서 감액을 시킨 겁니다.
이관우위원   오시고 나서 다시 협의를 해서 이걸 굳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셔서 예산 삭감을 하셨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과장님이 바뀌면 사업 이런 내용도 많이 바뀌는 겁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그건 아닙니다.
이관우위원   기존에 먼저 있던 과장님이 그 사업을 추진해서 이렇게 예산을 올려서 편성을 해 놨는데 8월에 오셔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다시 그 사업을 변경시키는 부분이 가능,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뭐 전의 과장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저희 성북구민 건축주들이 거의 아카데미 운영을 하지 않고 타구에 있는 한옥 주민들, 조사를 한번 해 봤습니다. 해 보다 보니까 저희 구 예산도 재정자립도가 낮은데 저희 예산 가지고 90% 이상 되는 타구에 있는 한옥마을 주민들 교육을 시켜야 되는 생각이 안 들어서 감액을 시키게 된 겁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한 가지만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진선아   네, 계속 하십시오.
이관우위원   271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 해서 특별검사원 수당이 많이 삭감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사용검사 신청이 들어오면 건축사가 현장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5,000만 원 잡은 것은 이번에 올해 130건을 나간 걸로 잡아서 5,000만 원 잡았는데 올해 나간 건수가 31건이 사용승인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잘못 잡은 것이 아니라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착공이 더 지연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 12월까지, 총 31건 나갔고 총 44건을 잡아서 약 1,900만 원을 잡으면 될 것 같아서 감액을 시키게 됐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그렇게 해서 감축됐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71쪽에 보시면 건축공사장 및 노후 건축물 안전점검이 있잖아요. 거기 임의관리 대상하고 민간건축물하고 소형 민간건축물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임의관리 대상자에 1,000개소를 구청장님이 직권으로 점검하라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고병연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의관리 대상은 너무 많다 보니까 50년 이상을 잡았는데 하루에, 1년에 그걸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연도별로 나눠서 올해는 1,000건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찾아가는 안전점검이라는 것은 건축주가 우리 건물이 담장이나 석축이 위험하니까 점검을 해 달라 그러면 저희가 담당하고 구조기술사라든지 그분들 통해서 하는 찾아가는 안전점검 비용입니다.
  그리고 중소형 공사장 안전점검 비용은 저희들이 민간건축물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건축구조기술사라든지 건축사하고 같이 나가서 합동 점검하는 비용입니다.
김경이위원   보니까 여기 중소형 같은 거는 공무원하고 합동으로 가잖아요. 그런데 중복점검도 한다고 돼 있어서.
○건축과장 고병연   이 중복점검은 분기별로 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분기별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중복점검이라고 써 있는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번에는 임의관리 대상을 왜 구청장님이 직권으로 하셨죠?
○건축과장 고병연   직권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아까 말했지만 50년 이상 된 건물이 5,000개소 정도 됩니다.
김경이위원   설명서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임의관리 대상 건축물을 ‘직권 점검’ 하고 돼 있어서
○건축과장 고병연   이 직권이라는 것은 아까 말한 5,000개소 중에서 저희가 1,000개소를 잡은 거에 대해서 직권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건축과장 고병연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표현이 좀 달라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위원   죄송한데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272쪽에 보시면 상단에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한 2,000만 원 올해 증액이 됐는데 공사장 가림막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시정 홍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 디자인을 어떤 형태로, 공모를 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구에서 가림막에 대한 디자인을 짜서 하는 겁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시에서 내려온 2,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이관우위원   아니, 2,000만 원을 얘기한 게 아니고 공사를 할 때 전체적으로 공사장 가림막을 하잖아요. 그 가림막을 하는 데 있어서 가림막의 디자인을 구정에 대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거기에 따르는 사람들이 보기 좋은 디자인을 하는 게 어떤 형태로 돼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시에서 들어온 예산 2,000만 원은 시에서 아예 디자인을 다 갖고 옵니다. 그 2,000만 원은 뭘 하냐면 간판을 시트지 같은 걸 부착해서 저희가 부착만 하는 비용을 하는 거고요.
  우리 구정에 있는 것은 구정 홍보라든지 개관이라든지 그런 것이 요청이 있으면 그 공사장에다 저희가 부착을 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시구비가 같이 있잖아요. 총체적으로 그 디자인을, 만약에 거기다 그림을 그릴 때 어떤 형태로 사전에 공모를 하는 건지?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가 공모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관우위원   시에서 내려오면 그대로?
○건축과장 고병연   시에서 내려온 것은 그대로 부착합니다. 시정 홍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청에서 하는 가림막은 가져오면 저희가 물론 디자인도 심의를 하거든요. 다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성북구에 있는 옛날 옛적 건물이라든지 현장 그런 것은 협의를 해서, 저희 요청이 오면 자문위원을 해서 심의를 득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심의위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별도 기구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아닙니다. 그것은 디자인심의라고 따로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구청 내에 있는 겁니까? 아니면 외부 기관에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고병연   저희 건축과에 디자인심의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좋은 사업이고 좋은 시행인데 앞으로 좀더, 주민들이 딱 봤을 때 혐오감이라든가 이런 거 느끼지 않는 공사장 가림막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축과장 고병연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잘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75쪽부터 27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과장님, 폭염저감시설 설치에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강수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폭염저감시설은 여름철 더울 때 주민들이 좀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이고요. 파고라하고 미스트폴이라고 해서 안개분수처럼 물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강수진위원   혹시 이게 1대당 설치할 때 어느 정도 되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파고라 같은 경우는 규모에 따라서, 크기에 따라서 금액이 좀 차이가 나고요. 딱 얼마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큰 거는 가격이 많이 나가고요, 작은 거는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습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공원 쪽에만 설치되는 건가요? 지금 여기 보면 다른 데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주로 공원 쪽에 많이 설치를 했고요. 실제 공원을 많이 이용하시는 하시니까 그런 쪽에 많이 설치를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대체적으로 공원도 많이 하기는 하겠지만 공원이 넓다 보니까 사람들도 많이 저기를 하지만 실질적으로 의외로 넓은, 예를 들어서 분수마당 같은 경우도 있고 그런 몇 군데도 있거든요.  
  그런 거에 관련해서는 원래 계획이 없었던가요, 아니면 공원만 생각하고 설치를 하신 건지?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저희는 공원녹지과다 보니까 저희가 관리하는 공원이나 소공원 마을마당 이런 위주로 설치를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수마당 같은 경우는 아마 부서가 치수과에서 관리하는 소관사항인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기 과장님, 이렇게 다시 와주셔서 반갑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예, 반갑습니다.
이관우위원   한 가지 말씀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275페이지에 보시면 ‘아동 놀 권리 보장’ 해서 물놀이 시설에 대해서 1억 1,000만 원이 갑자기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기정액을 보면 본예산 때 한 4억 5,000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이관우위원   본예산 때 잡았는데 갑자기 한 1억 1,000이 늘어난 이유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이관우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놀이 시설은 당초 작년에 금년도 본예산 편성할 때는 없던 사업이었고요.
  지금 말씀 주신 4억 5,000은 자주바위어린이공원하고 늘푸른어린이공원 정비하는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놀이 시설을 추가로 들어가게 된 계기는 아이들이 여름철 물놀이 시설을 엄청 많이 선호하고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희 구에는 아직 물놀이 시설이 없습니다. 인근에 노원 같은 경우는
이관우위원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걸 왜 본예산 때 안 잡았느냐는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물놀이 시설을 본예산에 잡지 못한 거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때는 물놀이 시설을 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아마 못 했던 것 같고요.
이관우위원   오시기 전이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금년에 특히 많이 덥다 보니까 이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거를 인지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노원구도 최근에 방문을 했었고요.
  너무 많이 선호들을 하고 있고 또 실제 만들어 놓으니까 반응이 너무 좋아서 저희가 금년에, 어차피 내년 여름에 오픈하려고 그러면 금년에 설계를 해야 돼서 2개소에 대한 설계비를 지금 반영을 한 겁니다.
이관우위원   좋은 취지라서 말씀을 드린 건데 그러면 내년에는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하실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사업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을 해야 됩니다. 금년에는 설계비만 반영을 했고요.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제가 추가로 잠깐 여쭐게요.
  그렇게 되면 내년에 두 군데, 그럼 또 다른 지역을 만약에 하게 되면 내후년에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가요?
  더 늘릴 생각은 있으신가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지금 장위4구역이 내년 3월에 준공을 하는데요. 저희가 협의를 하면서 장위4구역에 어린이공원 기부채납 받는 곳에 대해서 물놀이 시설을 반영해 달라고 해서 내년 3월에 물놀이 시설 하나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우리가 별도로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그거는 저희 예산 없이 별도로 기부채납 받는 거고요.
  일단 내년에 2개소 시범적으로 한 번 설치해 보고 반응이 좋거나 또 여건이 괜찮다 그러면 그런 곳을 저희가 선정해서 추가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물놀이 시설이 저희 지역에도 아주 작은 거지만 하나 있다 보니까 그 관리가 굉장히 까다롭고 힘들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필요할 때는 그 시설을 바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가 많거든요. 좀 미리미리 챙기셔가지고 정말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그거를 누구나 이해가 되고 즐길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문화바캉스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가요. 저는 이런 공간에 시설들이 생기면 그렇게 문화바캉스라는 걸 하지 않아도 언제나 어디나 가까운 데 가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고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75쪽에 보시면 유해야생동물 관리비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기피제 같은 게 많이 배부가 되나요? 가져가시는 분이 많나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여기 성립전예산 400만 원은 비둘기 관련해서 민원이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저희가 민원이 들어오면 현수막도 게첨을 하고 또 기피제도 배부해 드리거든요. 거기에 사용되는 예산입니다.
김경이위원   기피제를 배부한다고 했으니 많이 가져가시냐는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실제 가지러 많이 오십니다.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저희가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내를 저희가 해 드리면 가지러 오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김경이위원   민원이 조금 들어오더라고요. 공원에 모이를 주고 가거나 그거 때문에 말이 많아서 한 번 여쭤본 겁니다.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실제 지금 많이 찾아오고 있어서 그분들한테는 다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공원녹지과장님, 지난번에 정원지원센터를 잠깐 방문을 했었어요. 그 시설이 거기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가 보니 위치는 접근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거기에서 해야 되는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위치구나라는 생각을 좀 가졌어요.
  거기 시설이 안에 들어가 보니까 생각보다 별로였어요. 그냥 방공호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이어서 굉장히 보기가 좀 그랬었는데 리모델링을 하신다니까 제대로 된 리모델링을 하셔서 거기에서 여러 가지 주민들한테 편리한 그런 행사들이나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릴게요.
○공원녹지과장 김성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운기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호입니다.
  성북구 재원을 효율적 심사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진선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도 건설교통국 소관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명주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장기성 교통지도과장입니다.
  이용철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송승익 도로과장입니다.
  이상근 치수과장입니다.
  그럼 1쪽부터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진선아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건설교통국 추가경정예산안은 구민들의 생활 속 안전을 확보하고 각종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소요되는 필요적 경비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의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심의를 하면서 자료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28쪽부터 132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차장 특별회계 171쪽부터 172쪽까지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우위원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보시면 순세계잉여금이 기정액 대비 한 18억이 감액됐어요. 그 원인 좀 알고 싶어서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 12월 말까지 어느 정도 지출할 것을 분석해서 잉여금이 얼마 정도 남을 것이라고 그렇게 예상을 해서 본예산에 한 26억 정도를 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결산을 해 보니까 저희가 예측했던 것보다도 지출이 더 많아가지고 실제로 잉여금이 한 8억 2,000 정도 남는 걸로 그렇게 결산이 돼서 그 차액을
이관우위원   그런데 차액이 너무 커서 그 예상을 작년에 본예산 때 그렇게 잡아놨다가 18억이라는 돈이 감액됐다는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저희가 좀더 꼼꼼하게 그 부분을 예측하고 분석을 했어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조금 놓쳤던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는 뭐 그렇다 치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데 그 밑에 보시면 내부거래라고 있어요. 그 내부거래 돈이 전입, 전출됐잖아요.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 돈은 저희가 세입하고 세출하고 비교했을 때 원래 세입하고 세출하고 들어온 만큼 지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맞아야 하는데 세출에 비해서 세입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만큼 일반회계로부터 내부거래를 통해가지고 가져온 돈입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보면 세입 부분도 그렇고 세출 부분도 그렇고, 세출 부분에 봐도 특별회계하고 똑같이 그쪽으로 넘어갔거든요, 18억 돈이. 그게 어떻게 된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이게 일반회계로부터 전입해 왔으니까 이 돈을 지출하려면 특별회계로 지출을 하거든요,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그래서 일반회계로 그 돈이 들어왔다가 특별회계로 지출한 겁니다. 특별회계로 그 돈이 들어와야
이관우위원   글자 그대로 그냥 내부거래로 여기 들어왔다 나갔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잠깐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치수과 먼저 심사한 다음 이어서 교통행정과를 심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치수과 세출 부분 예산안 303쪽부터 30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치수과장님, 앞 부서에 강수진 위원님이 잠깐 그 내용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 분수마루에서 행사를 여러 차례 하지 않습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예.
○위원장 진선아   공원녹지과에서 어떤 게 있냐 그러면 파고라하고 안개분수, 미스트폴이라고 하는 걸 하더라고요.
  분수마루에서 행사들을 하면서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너무 덥거든요. 그쪽에는 설치할 계획을 안 하고 계십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그건 미처 안 하고 있는데요. 그 또한 검토해서 그늘막이 설치 가능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이 하지만 주민들이 잠깐잠깐 쉬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름 땡볕에 그래도 그늘이라도 있거나 아니면 조금 시원하게라도 할 수 있는 장치를 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서울시에 예산 하러 가시면 그것까지 해서 가져오십시오.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303페이지 밑에 보시면 준설공사하는데 한 5억 정도가 더 늘었어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단가가 올라간 겁니까? 어떻게 그때 잡은 거랑
○치수과장 이상근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물가상승에 따른 그건 아니고요. 집중호우나 해서 그동안에, 준설은 수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비가 오기 전, 장마철 전에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80% 이상 진행을 했고요.
  이제 비가 많이 와서 그 안에 퇴적된 것이 또 쌓였거든요. 그것도 가을에 하려고 추가로 5억을 더 잡은 겁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연간단가가 추가사업비로 포함돼서 들어갔다는 얘기죠?
○치수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추가사업비가 들어가기 전에 본예산 잡을 때는 그게 확인이 안 됐습니까?
○치수과장 이상근   본예산을 그만큼 더 충분하게 잡지 못했습니다.
이관우위원   사업계획을 본예산 때 제대로 잘 세우면 추가경정예산이 안 들어가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원칙은?
○치수과장 이상근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좀더 꼼꼼하게 사업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치수과장 이상근   예,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85쪽부터 2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85쪽에 보시면 어린이보호구역 방호울타리 설치가 있잖아요. 이게 보행용인 거예요, 아니면 차량용 방호울타리인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어린이통학로에 설치하는 보행용 울타리입니다.
김경이위원   보행용 울타리예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네.
김경이위원   저번에 사고 때문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보행용 울타리는 조금 약하고 차량용 울타리는 좀 해서 다른 구에서도 보면 차량용 울타리로 많이 바꾸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차량용 울타리도 검토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업은 보행용 어린이교통안전구역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289쪽부터 29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님, 지난번 상임위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유킥보드 찾아갈 때 그 수수료를, 수수료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과태료라고 해야 되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킥보드는 우리 불법 주정차 차량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이나 견인지역에 주차를 했을 때 견인 당하듯이 킥보드도 역시 불법 주정차를 했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것만 저희가 견인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운영업체에서 견인보관소에서 찾아가려면 거기에 대한 견인료를 똑같이 자동차처럼 그렇게 납부하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 비용을 좀 올릴 수는 없는 건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우리 견인비용이 조례에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우리 조례에 킥보드도 있어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있습니다. 그것이 개정이 돼가지고.
○위원장 진선아   개정됐었나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위원장 진선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견인한 비용을 그대로 주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너무나 괘씸한 느낌이 들거든요. 본인들이 해야 될 것들을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사실 견인비용을 자동차인 경우는 차주나 운전자가 부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킥보드는 사용자가 그걸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업체에서 부담하지 않고
○위원장 진선아   업체가 아니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사용자가 부담을 합니다. 견인비용뿐만 아니고 보관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면 업체에서 부담하게 하려면, 우리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을 거 아닙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네.
○위원장 진선아   그거는 좀 불합리한데요. 이거는 업체가 잘못된 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무래도 사용자가 목적지까지 가서 그걸 잘 주차를 해 놨어야 하는 건데 아무 데나 방치해 놓으니까 그것은 사용자 과실이기 때문에 사용자한테 부담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사실 그거를 견인을 하든 회수를 하는 거는 그 업체에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지 않는 그 업체에도 뭔가 조치를 취하셔야지 그 업체에서 과태료든 이런 것들을 내면서까지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한번 그것도 검토해 보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회수 자체는 업체에서 하는데 자동차처럼 불법 주정차 된 것만 저희가 견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요. 그 업체에서 그렇게,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을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체에서 그렇게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처분이 내려져야 될 거라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우리 관리가
○위원장 진선아   그렇게 되면 그 업체에서 이용하는 이용자한테도 그게 공지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이용자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맞는 거죠.
  우리가 견인해 오는 거는 방금 말씀하셨던 일부거든요. 일반 주택가에 아무렇게나 그냥 버려져 있는 것들은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것까지 신고하지는 않거든요.
  한번 그것까지도 검토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김육영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은 업체의 인허가 과정에서 그런 부분을 명시해서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 우리 구가 그걸 부담해서 수거를 해야 되는지 아무도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전 구가 다 마찬가지인가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아무래도 이 부분은 저보다도 교통행정과에서 운영이나 관리를, 업체에 지도감독이나 그걸 총괄하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에서 답변드리는 것이 보다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육영위원   지금 현재 25개 구가 다 동일하게 예산 편성하면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동킥보드 견인 관련해서는 서울시에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25개 자치구가 같이 협약을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래서 각 구에서 비용 분담을 해서 수거를 하는 걸로 그렇게 다 협의를 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예, 견인료를 부담하고 최종 사용자가, 무단주차를 한 사용자가 견인료를 납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거 참 이해가 안 되네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국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견인을 하게 되면 저희가 견인대행업체에 견인료를 지급하지만 또 견인 대상한테 견인료 4만 원을 받고 또 30분당 보관료 700원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인한테 받는 견인료는 대행업체, 견인대행으로 나가게 되고 또 보관료도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오랫동안 두게 되면, 30분당 700원이니까 보관 즉시 찾아가지 않으면 굉장히 개인한테 부담이 많이 가는 요금체계가 될 수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그걸 수거할 때 업체에다가 통보를 하나요, 찾아가게끔?
○교통행정과장 이명주   이게 서울시 전동킥보드 주정차 위반 신고시스템이 있고요. 그 시스템에 접수가 되는 경우에는 저희랑 협약된 견인업체에서 이거를 공단에 보관소가 있습니다. 공단에 보관을 하고 그걸 징수하게 됩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진선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서 주신 내용에 보면 성북동 237-3번지 해가지고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공용주차장이 있고 일부 업체에 위임해 준 주차장 있죠. IoT 주차장 있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IoT가 설치된
김육영위원   금왕돈까스 앞에 주차장은 그건 어떤 식으로 운영합니까?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성북동에 여러 개의 공용주차장이 있는데요. 저희가 공단에서 직영하는 데도 있고 한 군데는 민간위탁해서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고요.
  그리고 IoT는 당초에 거기는 거주자로 운영했었는데 성북동이 식당가도 많고 상가가 형성되다 보니까 유동인구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차수요도 많고 그래서 거기는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 주차 편의를 위해서 시간 주차로 운영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일정 부분은 IoT를 설치해서 시간 주차 개념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데 보면 IoT 주차장 같은 경우는 거의 텅 비어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 옆에 금왕돈까스 앞에는 개인에게 위탁을 해 줬다는 얘기죠?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저희가 입찰을 봐가지고 거기
김육영위원   그 부분이 지금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금왕돈까스 앞에 주차장을 우리가 매입해가지고 주차장을 만들었잖아요. 그거를 개인한테 위탁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노면이 몇 개 정도 되죠? 한 일고여덟 개 정도 되나요? 한 10개 정도 되나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거기에 보면 주차장에 이렇게 노면이 그려져 있고 주차비는 자동으로 계산을 하게 돼 있더라고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무인시스템으로
김육영위원   그런데 그 주차장 자체가 거의 금왕돈까스 전용 주차장이 돼 버렸어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댈 수가 없어요.
  거기 주차 관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금왕돈까스 오시는 손님만 대게 하고 다른 사람이 오면 못 대게 해요. 그리고 나머지 공간 부분을 다 이중주차를 해 버려요. 그래서 제가 몇 번 민원을 제기했는데 강력하게 단속을 좀 하라고 했는데 지금 보니까 한 번도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그거 좀 단속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제가 한번 현장 나가가지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그런 민원을 근절하려면 점심시간 같은 때 집중적으로, 어쩌다 한 번씩 갈 게 아니라 일주일이면 일주일 집중적으로 단속을 해서 근절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민원이 너무 많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저도 몇 번을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그게 아마 공단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보다도 공단에 민원이 많이 접수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실을 저희가 잘 모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단하고 현장에 나가가지고 그런 문제점을 면밀히 파악을 해서 조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공용주차장 같은 경우는 금방 차버리거든, 금액을 싸게 해서 받다 보니까 금방 차버리고, 주위에 주차장들이 없다 보니까 그 주위 식당에 오시는 분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주차를 해야 되는데 아예 전용으로 써버리고, IoT 같은 것도 사용방법을 잘 몰라서 사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용방법을 좀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교통지도과장 장기성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좀 알기 쉽게 홍보문을 제작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육영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9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293쪽에 구유지 무단점용 시설물 철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잘 아시다시피 장위동에 전에 화원으로 이용하고 있던 컨테이너 박스가 하나 무단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철거요청과 원상복구 요청을 했음에도 소유주께서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철거를 하려고 철거비를 이번 추경에 편성했고요. 향후에 대집행을 한 다음에 대집행비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대집행은 언제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지금 행정절차 중이라서요. 9월이나 10월경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굉장히 많이 싸우시잖아요. 그거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두 분 다 철거하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는데 다만 소유주가 본인이 철거를 못 하시겠다고 하셔서 저희가 지금 대집행을 할 예정이거든요.
○위원장 진선아   과장님, 소유주가 누구입니까? 자꾸 소유주라고 하시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 컨테이너 박스 소유주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요. 그 소유주가 누구냐고요? 무허가 건물인데 어떻게 소유주가 있습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등재가 되지 않은 무허가 건물이라도 그게,
○위원장 진선아   아니, 자기네들끼리 사고 팔았다고 그게 그 주인이라고 누가 그렇게 명시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허가해 주셨나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그러면 표현은 점유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김경이위원   그 점유자가, 아시죠? 물건이 거기 엄청 들어있어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김경이위원   물건을 거기 안에 넣어 놓고 가시면 벽면에 온통 붙여놓은 게 엄청 많아요.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현재 물건을 적치하고 계신 분은 원 점유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으신 다른 분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물건을 놓은 사유가 나중에 이거를 철거할 때 다른 사람이 들어와 있으면 제때 물건을 빼지 않기 때문에 자기네가 점유하고 있다는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그건 개인의 주장이고요. 어쨌든 그 건물을 철거하는 데 있어서는 양쪽 다 합의를 해 주신 상황이라 저희가 철거하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경이위원   점용권자하고 임차인 벌금 때문에도 거기를 내가 몇 번 갔는데 소리 지르고 싸우고 말 자체가 두 분 다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철거를 하면 더할 나위가 없거든요. 그런데 그 두 분의 민원과 그거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도 한번은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가 중간에 잘 중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저도 그 질문을 하려고 했는데요. 보충질의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선 도로점용에 대해서 여기에 소유자라고 표기돼 있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지적하셨던 대로 점유자로 고쳐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기정액에 보면 편성목에는 300만 원이 돼 있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통계목에 0으로 돼 있거든요. 그건 표기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0원이요?
이관우위원   거기 보세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기존에 있는 300만 원은 저희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기 위한 철거비용으로 잡아놨고요.
이관우위원   그런데 기존 300만 원에서 지금 1,300만 원이 이번에 다시 추가 편성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1,600만 원이 된 거 아닙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이관우위원   그러면 위에 편성목하고 밑의 항목까지 같이 맞아떨어져야 이 계산이 맞는 거 아니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거는 기정액이 구유지 무단점용 시설물 철거라는 사업이 기존에는 없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회계서류 기술상의 문제지 저희가 없던 사업에 대한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관우위원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고요. 밑에까지 있어야 회계상으로 맞지 않냐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위원님, 그거는 기존의 본예산에 도로점용관리 세부사업에 시설비가 300만 원 기 예산에 있었던 사항이고요. 이거는 무단점유 시설물 철거를 하면서 1,300만 원의 세부사업이 추가돼서 합산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진선아   그러니까 이관우 위원님 말씀은 시설비의 항목에 같은 내용인데 기존에 있던 기정 예산에 기재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인 거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호   300에 있던 부분하고 지금 합산해서 1,600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경에는 1,300을 편성했고 기정 예산에 300이 편성돼 있어서 시설비 합산은 1,600이 되는 거고요. 이번 추경에는 1,300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잘 이해를 못 합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요. 그렇게 하고.
  그러면 여기에 따르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먼저 집행을 하고 후 구상권을 청구하신다고 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네.
이관우위원   그 구상권 청구에 대해서는 절차가 어떻게 들어갑니까?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저희가 대집행을 하기 전에 계고를 할 때 대집행료까지 다 안내를 드립니다.
이관우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지금 1,300만 원을 들여서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걸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니면 1,300만 원만 받는 건지.
○건설관리과장 이용철   이거는 저희가 예상해서 견적을 뽑아서 1,300만 원을 한 거고요. 실제 들어간 금액으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297쪽부터 29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육영 위원님.
김육영위원   과장님, 동소문동 4가 도로확장사업 보상비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서 어디까지 하는 겁니까?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우리가 20억 책정한 것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건가요?
김육영위원   네. 보상비 22억이 잡혀있어서요.
○도로과장 송승익   당초 계획된 보상비보다 이게 당초에 우리는 평가를 하기 전에 대부분 현황도로 돼 있던 부분에 대해서 그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되기 전에 현황도로로 보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그 사람들이 서울시 토지수용위원회를 거쳐서 그다음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데요. 그 사람들이 최종 이의재결 수용을 할 때 이 사람들이 평가하는 게 토지이용 전에는 그게 현황이 대지로 돼 있었기 때문에 대지로 평가를 합니다. 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가 평가한 금액보다 약 1.7배 높게 책정돼서 20억 정도가 부족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드시 저희가 보상비는 수용재결까지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을 못 하면 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게 되는 사항이라서 20억을 이번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으로는 소유자들을 수용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올라간 금액 수용재결 금액. 이 사람들이 하다 보면 행정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아직은 수용재결 단계인데 일단 이정도 금액이면 올해 안에 보상비는 어느 정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육영위원   그러면 여기 위치가 돈암초등학교 육교있는 데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맞습니다. 육교 바로 밑에까지 거기가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항상 출퇴근 시간에 우회전할 때 병목이 심하잖아요.
김육영위원   맞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그래서 1개 차로를 3m 정도 더 확보하는 확장공사거든요. 그렇게 하면 올해 보상이 추진되고 내년도부터는 공사를 시행하려고 하는데 혹시나 또 아까 말씀드린 행정소송이나 이런 걸 그분들이 제기를 한다면 약간 지체될 수는 있습니다.
김육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관우위원   거기에 따른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2000년 3월 5일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2022년까지 일이 처리가 됐으면 도로부지로 해서 금액이 산정됐을 텐데 그 이후에 법이 바뀌는 바람에 토지로 보상이 되게끔 돼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법이 바뀐 게 아니고 그거를 그쪽에서 판단할 때 토지보상법에 따라서 당초 도시계획시설 결정될 때 그것이 도로로 사용됐는지 대지로 사용됐는지를 판결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도로로 돼 있어도 예전에는 그게 대지로 돼 있었을 수가 있잖아요. 건축물이라는 게 전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나중에는 도로로 내놓지만 그전에는 대지로 돼 있었으면 평가 자체를 대지로 한다는,
이관우위원   그전에 이걸 어떤 형태로든지 파악을 할 수가 없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는 일단 감정평가를 의뢰할 때 현황이 도로로 돼 있는 부분은 도로로 의뢰를 하죠. 왜냐면 그래야 보상비도 적게 나가게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수용재결이나 이의신청을 통해서 이런 거를 증액을 시킨 사항이 되는 거거든요.
  재산권을 찾겠다고 민원인들이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수용재결된 거에 대해서는 따를 수밖에는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위원   한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297페이지에 보시면 제설에 대해서 나온 게 있습니다. 25㎏ 포장에서 5㎏ 포장으로 잘하신 것 같은데 어르신들이 무거워서 가볍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거를 도시건설위원회 처음 들어갈 때부터 말씀을 많이 드렸었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여태까지 시행이 안 됐다가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그쪽 일하시는 분 쪽하고 해서 아마 협의가 돼서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도로과장 송승익   일단은 예전에 주민분들이 그런 불만이 있었고 각 동의 직원들도 제설 때 굉장히 고생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여직원분들이 많다 보니까 25㎏ 같은 경우는 남자도 들기 힘든데 그런 근무조건 개선을 위해서 저희도 반영을 한 거고,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위원들이 얘기할 때는 안 듣고 있다가, 제가 이거 2년 전부터 얘기했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좋은 의견을 주셨었는데,
이관우위원   노조분들하고 얘기하다가 직원분들하고 그렇게 했다는 게, 왜 2년 전에 얘기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직원분들하고 상의해서 이렇게 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조금 섭섭한 생각도 들고,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도 위원님이 또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이 돼 나가는 거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저희가 각 상임위나 예결위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많이 집행부에서 챙겨주셔서 정말 실효성이 있고 반영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반영을 시켜 주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면 2년 전에 시행을 했으면 이런 문제가 불거지지는 않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잘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좌우지간 도로과장님 잘하고 계시고 또 상당히 늦었지만 이렇게 소포장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민원처리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종호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진선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진선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4회계연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진선아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진선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08쪽을 참고하셔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지금 신속통합 신청이 연 몇 회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모아타운 아니면 재개발 신속
○위원장 진선아   신속통합 모아타운, 두 가지 다 말씀해 주시면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거는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수시로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위원장 진선아   예전에도 그랬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위원장 진선아   그런데 왜 본예산에 넉넉히 안 잡으시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저희가 사업 추진 진행현황을 보고 올해 당해연도에 진행된 거를 감안해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속추진 3억 원은 올해 연말까지는 아마 진행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3억 원을 증액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항상 이렇게 추경 2차에, 저희가 1차 2차 나눠서 하거든요. 이 시점이 2차예요. 2차에 하고 나면 꼭 이월을 시키더라고요.
  바로 하지 않고 사업이 또 지연이 되거나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던데 그렇게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용역기간이 한 20개월로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서 지금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기간이 한 4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사고이월은 이미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용역뿐만이 아니라 추경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런 거 고려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진선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먼저 183페이지에 보시면 석관동 모아타운 관리계획 용역 성립전예산 있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관우위원   이게 지금 증액이 한 1억 1,000만 원 정도 됐지 않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게 시비하고 구비하고 7 대 3 매칭인데 시비는 여기 표시가 돼 있는데 구비는 어디에 포함이 돼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구비는 기존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기존에 본예산에 편성해서 활용을 하고 있고 시비가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한 1억 1,300만 원은 기존 시비 편성되고 나중에 내려온 예산을 성립전예산으로 증액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기정액은  1억 1,400으로 돼 있고요. 기존에 시비가 내려와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구비가 안 보이니까 7 대 3에 대한, 3에 대한 구비가 어떻게 된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기존 구비는 본예산에 1억 1,4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구비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기존에 편성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구비 표시가 지금 어디 있어요?
○위원장 진선아   중반에 있어요.
이관우위원   아니, 이거는 1억 1,000은 기본에 잡혔던 예산이고 기존에 잡았던 게 구비잖아요. 그래서 1억 4,000을 시비로 잡은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그러니까 7 대 3에 대한 비용, 30%에 대한 구비는 이미 편성돼 있고 시비가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비하고 기존에 편성된 금액하고 합치면 위에 편성목에 나와 있는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 금액인데 그게 안 맞는다는 얘기지요. 시비가, 기존 본예산하고 시에서 나온 예산하고 합치면 위에 편성목이 나오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기존에 시비가 1억 4,300만 원이 먼저 내려와 있고 이번에 나머지 부족한 예산 1억 1,3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오중균위원   한꺼번에 다 내려온 게 아니라 나눠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두 번에 나눠서 내려왔습니다.
이관우위원   두 번에 나눠서 내려왔다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관우위원   얼마 얼마 내려온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1차로 2023년도에 1억 4,300만 원이 내려왔고 2024년 올해 1월 15일에 1억 1,300만 원이 추가로 내려온 겁니다.
이관우위원   두 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관우위원   그러면 기존 본예산에서 구비는 편성이 돼 있는 거고 나머지 시에서 두 번에 걸쳐서 내려왔다는 얘기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이해가 됐습니다.
  또 질문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진선아   세입입니까, 세출입니까?
이관우위원   네?
○위원장 진선아   세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세입 하는 거예요, 세출 아니고?
○위원장 진선아   예.
  세입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부분으로 183쪽 계속 질의하십시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죄송합니다. 어차피 세입은 따질 게 없어서.  
  지금 정릉 주택정비개발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게 매칭인데 이것도 기존에 구비하고 같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구비 시비 50 대 50으로 매칭돼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기존 본예산 때 잡아놓은 게 구비라는 얘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구비는 본예산 때
이관우위원   50 대 50 매칭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구비는 먼저 잡아놓고 시비가 항상 나중에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비가 나중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관우위원   거기 보시면 물론 편성목에는 지금 6억으로 잡혀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관우위원   그런데 밑에 통계목 세부사항에 보면 그게 안 잡혀 있거든요, 6억이라는 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6억이라는 게요?
이관우위원   예.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기정예산에 6억이 잡혀 있는 거는 정릉동 898-16번지에 2억 4,950만 원 이번에 시비 내려온 비용만큼 잡은 거고, 그다음에 성북 3, 4구역에 6억 중에서 남은 3억 4,900만 원 3, 4구역 용역비로 활용을 했습니다.
이관우위원   898-16번지 위치가 3ㆍ8구역이죠? 3ㆍ8구역 위치가 어디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정릉 3ㆍ8구역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관우위원   이게 지금 사업은 어느 정도, 이 날짜대로 밑에 있는 현황대로 추진이 되고 있는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진선아   정윤주 위원님.
정윤주위원   업체가 선정이 돼서 지금 용역 시작이 된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용역 시작했습니다.
정윤주위원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업체 선정이 8월에 됐네요. 먼저 달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종권   예, 8월 달에
○위원장 진선아   또 질의하실 위원님?
  워낙 예산이 간소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4년도 제1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종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9월 11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감사담당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18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권영애    김경이    김육영
  소형준    오중균    이관우    정윤주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정진만
○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조운기
  건설교통국장김종호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종권
  주택정책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윤정두
  도시계획과장오달교
  건축과장고병연
  공원녹지과장김성기
  교통행정과장이명주
  교통지도과장장기성
  건설관리과장이용철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이상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