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15일(목) 오전9시30분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길음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인가신청 승인권고안 건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길음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인가신청 승인권고안 건의의 건(이감종의원외 19인 발의)
(09시40분 개회)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5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길음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인가신청 승인권고안 건의의 건(이감종의원외 19인 발의)
(09시41분)
먼저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감종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음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인가 신청승인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음시장은 시비 8억 5,000만원. 구비 3억3,000만원의 시·구 보조금과 민자 5억 등 총사업비 16억 8,000만원으로 2003년 11월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고 중소기업청에서는 2005년 2월 18일 전국 재래시장 상인, 공무원 합동 워크숍에서 재래시장육성을 위한특별법에 의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보조금의 효율적인 사용 및 예산낭비 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 중이거나 추진할 예정인 시장을 현대화사업 지원제외 시장으로 규정하였으며, 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구역 추천을 제한하는 “시장정비구역선정 추천제한 업무지침”을 시달한바 있고 성북구청에서는 동 업무지침 적용 여부에 대하여 중소기업청, 서울특별시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답변내용이 원론적이라고 하여 길음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인가 신청서를 반려한바 있고 본회의 구정질문시 박순기의원님, 윤만환의원이 본 건에 대하여 길음시장의 동 지침을 적용한 것은 법률불소거원칙에 위배되므로 정확한 유권해석을 위하여 길음시장을 명시하여 재 질의할 것과 2005년 9월 5일 접수된 서울특별시의 회신내용 해석에 이의를 제기하고, 설립승인을 하여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구청측에서는 일관되게 재질의할 의사는 없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다른 유권 해석이 나올 때 재검토 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였으며, 2005년 12월 7일 길음시장 정비사업 추진 준비위원회는 중소기업청에 질의한 회신에서 “시장정비구역선정 추천제한 업무지침”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와 성북구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현대화사업을 완료한 길음시장은 “시장정비구역선정 추천제한 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소기업청의 유권해석이 길음시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분명하고 명확한 회신이므로 성북구청장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거 길음시장 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인가신청을 조속히 승인하여 줄 것을 권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길음시장정비사업 조합설립 추진위원회 인가신청승인권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이지만 동료의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질의답변은 토론하고자 합니다. 원만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내용은 전부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10시에 예결위가 있고요, 우리 모 당에 모임이 있습니다.
간담회를 위하여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회)
방금 정회 중에 의견을 개진한 결과 이 권고안은 보류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운영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안훈식
윤이순 이미성 이용섭 정형진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