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7일(수)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의 건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
4.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 청취의 건
5.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의 건(이감종의원 소개)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4.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청취의 건(성북구청장 제출)5.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환경위생과, 청소환경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2분 개회)
○위원장 안훈식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중 제3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의 건(이감종의원 소개)
(10시13분)
○위원장 안훈식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의 심사절차는 소개의원이 소개의견취지 설명과 청원인의 진술청취, 집행부측으로부터 최종의견청취 후 의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 청원의 소개의원이신 우리 동료 이감종의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의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감종의원님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감종의원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길음 1동 소속 이감종의원입니다.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을 제출하고자 본 의원이 소개의원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동 조례안을 검토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15조 2항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울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 규정에 의하여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명백히 소급입법에 의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과 영업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또한 환경개선사업 보조금을 감가상각을 하지 않고 전액 반환하는 것은 사회현실과 경제기본이념을 무시하는 조항이며, 더욱이 환경개선사업 보조금 교부시, 약정서에는 어떤 조건도 없었는데 사후 입법에 의하여 반환을 강조하는 것은 입법권재량을 일탈하는 것으로서 동 조례안에서 소급을 제한하는 내용은 삭제되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어 차후에 분쟁의 소지를 없애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보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사항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청원인 대표가 더욱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것이오니 청원내용을 들으신 후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청취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감종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 우리 동료의원께서는 지금 도시건설 상임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자유롭게 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우리 청원인들의 민원에 대한 부분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이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어서 청원인 취지 설명을 듣기 전에 오늘 네 분이 오셨습니다.
먼저 길음시장 재개발 추진준비위원회 공태식 위원장님 일어서서 인사해 주세요.
반갑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세분을 소개 좀 해 주시지요.
○재개발추진위원장 공태식 먼저 저희들 길음시장문제로 이렇게까지 기회를 제공해 주신데 대해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장을 대표해서 참석한 네 사람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장정비사업 공동준비위원장 강성기 전 번영회장 나왔습니다.
○공동위원장 강성기 반갑습니다.
○재개발추진위원장 공태식 다음은 우리 준비위원회 총무를 맡고 있으면서 길음시장상임연합회 총무를 겸하고 있는 손민 이사입니다.
○총무이사 손민 안녕하세요?
○재개발추진위원장 공태식 그리고 우리 시장의 준비위원회 감사를 맡고 있는 박진웅씨가 나왔습니다.
○감사 박진웅 안녕하세요?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지금부터 청원인대표로 오신 공태식 길음시장정비사업 추진준비위원회 공동위원장님의 청원취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태식 위원장님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개발추진위원장 공태식 네, 그러면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된 서울시 성북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사실상 우리 길음시장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 길음시장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등록된 시장과 유사시장을 포함해서 약 21개 재래시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이 조례가 우리 재래시장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이고 이것이 어떻게 통과 되냐에 따라서 우리 재래시장 관계자들의 재산권에 심각하게 침해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래시장관계자들을 대신해서 이렇게 청원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에 구정질의에서 보았다시피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청의 행정행태로 볼 때 이 조례가 통과됐을 때 이 조례에 우리 길음시장이 소급입법 불소급원칙에 따라서 해당이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는 이것을 억지로 우리 길음시장에도 적용을 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리 길음시장 또한 아주 중요한 문제로 저희들이 생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상식적으로 이해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지만 이 조례안에 대하여 저희들이 약 두 가지 정도를 저희들 재산권과 심각하게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청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배포한 자료에 보면 현재 신설조항으로 부칙 제3조에 ‘소급소위제한’ 그래서 제15조 2항 “단서규정은 조례제정 이전에 보조금이 지원된 재래시장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이런 조항을 신설을 해 달라는 청원입니다.
이 조례로 이미 2003년도에 우리 길음시장이 환경개선사업을 시행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2005년도에 통과된 조례로 2003년도에 시행된 길음시장에 적용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신설이유가 여기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재산권 제한에 대한 법률소급적용 입법의 예를 보면 그야말로 민족과 우리 조국에 반역되는 그런 중범죄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이렇게 적용하는 입법소급문제를 우리 길음시장에 적용할, 우리 성북구청에 지금 현재 행태로 보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칙으로 이렇게 구체적으로 명문화를 해주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중기청에서 질의한 내용을 가지고 성북구청에서는 집요하게 우리 추진위 승인을 반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 승인은 도정법도 있고 우리 재래시장특별법도 있습니다. 그런 법률에 명확히 2분의 1이상 동의를 받으면 승인해 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상위법들에 대해서 명문화된 확실하게 확정된 내용은 무시하고 2005년도에 중기청에서 워크샵을 통해서 마련된 지침을 적용해서 이 재래시장 추진위 구성을 반려한다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중기청 그 자체로 2005년도에 지침이 마련된 것을 2003년도에 이미 시행한 우리 시장에 적용하려고 하는 구청의 그러한 불합리한 행정에 대해서 우리 구의회에서 이런 문제들을 바로 잡아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희들이 지금 청원한 내용은 15조 2항에 지금 현재 “단, 사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된 보조금 전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단서조항에 구청에서 이번에 구정질의 했을 때 여실히 드러났습니다만 우리 구청이 이러한 조례안을 명확히 명문화 하지 않으면 세부적으로 규정하지 않으면 또,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얼마든지 우리 재래시장 또는 구민들한테 구민들의 어떤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명시를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수정안으로 제시한 것은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지원된 보조금을 철거시점 기준으로 5년간 균등상환의 잔액을 반환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는 이런 내용인데요, 지금 현재 5년 동안 중기청에서 제한하는 내용이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제한하는 것이냐, 중기청에서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국비나 지방비를 지원해서 설치된 시설물이 최소한 5년 동안은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그런 의미에서 그런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그런 취지에서, 그 상황에 대해서 확인을 했고 또 일정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성북구청에서는 그 시설물이 5년간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추진위 승인자체를 5년 동안은 제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택재개발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특히 시장정비사업은 상호 첨예한 이해관계나 이런 민원들이 더욱 주택보다 더욱 심각하기 때문에 추진위 승인이 되고 나서도 길게는 10년 이상 걸리는 시장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진위 승인자체를 5년 동안 제한했을 때 그때부터 준비했을 때 10년이 걸린다면 15년 후에나 정비사업이 가능한 이런 불합리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사 지금 현재 우리가 환경 개선사업을 길음시장이 시행한지가 2년이 넘었고 3년째 접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 승인을 설사 해 준다 하더라도 이것이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아무리 우리가 속도를 빨리 진행시킨다, 하더라도 2, 3년 이전에 철거에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승인을 해준다 하더라도 길음시장의 환경개선 사업의 시설물 자체는 최소한 5년 정도는 유지될 것이라는 것을 재개발과 관련된 약간의 전문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다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정안에 지원된 보조금이 철거시점을 기준으로 해달라는 것입니다. 추진위 승인, 구성시점이 아니라 철거시점으로 기준을 정해서 최소한 이 시설물이 중기청에서 지침을 마련한 취지에 부합하는 진짜 5년 동안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그건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희들이 지금 5년 동안 감가상각을 해서 잔액을 반환했으면 좋겠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서울시 보조금조례에도 일단 지방비가 지원됐을 때 어떤 조건에 부합하지 못할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명시된바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도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서 특히 우리 성북구민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성북구청에서 서울시조례도 일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는 전부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부당하지 않느냐? 그리고 구민들을 위한 성북구청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구민들에게 보탬이 되는 그런 안으로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 안을 그대로 적용했을 때, 예를 들어 5년, 그러니까 4년 한 11개월 만에 이런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을 때 그래도 전부를 반환해야 하는 것은 너무 부당한 처사가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연도별로 감가상각을 해서 잔액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의 입장에선 의회 의원님들한테 정말 저희들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구청하고 원만하게 잘 협조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든 저희들의 사실 불찰로 인해서 한 1년 6개월 동안 구청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계속 추진위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반려된 상황이 한 1년 6개월 지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이런 문제들이 여기 의회까지 와서 안건으로 다뤄지는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죄송한 말씀을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길음시장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말씀만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을 때는 길음ㆍ정릉 뉴타운으로 지정이 발표되기 전이 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 길음시장이 그때 항상 대형화재나 굉장히 비위생적인 아주 전형적인 재래시장의 그런 모습이어서 어떻든 이 시장기능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서 환경개선사업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서 구청에서도 적극적으로 유치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시장기능은 유지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주변 일대에 뉴타운 개발계획으로 인해서 전체, 그러니까 재래시장에 단골고객이라고 할 수 있는 소위 달동네들이 다 철거되고 아파트가 들어섬으로써 급격한 고객감소로 인해서 사실 시장기능 자체가 유지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혹자들은 우리 길음시장이 그래도 경쟁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쟁력이 있다고 하면 옛날 길음시장이 정말 우리 서울시에서 5대 시장에 그 명성을 떨쳤다고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만 해도 1평짜리 노점하나가 임차인들도 그것을 장사를 하다가 다른 데로 옮길 때 그것을 다른 임차인한테 넘길 때 소위 권리금이라는 게 형성되는데 그 권리금이 몇 천 만 원씩 호가를 했다고 합니다. 1평짜리 노점이 몇 천 만 원씩 권리금이 형성됐을 때 정말 길음시장은 경쟁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길음시장은 전체 점포가 약 36개 점포가 폐업 중에 있고 전체 점포수에 비하면 약 21% 정도가 폐업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권리금이 몇 천 만 원씩 호가하는 그런 점포들이 지금 현재는 권리금이 아니라 그냥 들어와서 장사를 해라해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런 형상만 보더라도 길음시장은 이미 시장으로서 기능을 다했다는 것을 우리가 입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든 구청에서 이게 정말 필요하다고 이런 사업을 추진 했습니다마는 주변의 이런 급격한 변화에 따라서 뉴타운이라는 특수한 조건아래서 이제는 시장으로서 도저히 기능을 할 수 없는 이런 것들을 구청에서는 지금이라도 빨리 판단해서 우리 길음 재래시장이 뉴타운의 정말 대표적인 상권으로 부합할 수 있고 그리고 뉴타운의 전체 도시환경에도 부합할 수 있는 그런 시장 현대화사업에 적극적으로 전향적으로 구청에서도 이것을 검토해 주시기를 바랬습니다마는 엊그제 구정질의에서도 여실히 나타난 상황입니다마는 중기청에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질의해 달라는 구위원님들의 주문에도 불구하고 그것 자체도 검토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우리 구청의 무책임한 행정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이 이런 부분들을 바로잡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두서없이 이상으로 배경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공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중에 질의 사항 있거나,
○정형진위원 질문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예, 정형진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정형진위원 지금 시장영업이 어렵다는 말씀이고 또 김영식위원님이 그때 당시 시장을 환경개선을 하게 되면 되지 않는다, 그 주위에 백화점이 3개가 있으므로 2개가 영업중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누차 말씀을 하셨으나 구청에서 이것을 추진을 해 왔던 내용 같습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법조항도 없는 법을 상위법에 근거한 내용도 없는 것을 우리 상인들의 전체적인 청원인들의 인권침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공조하면서 철거시작시점이 우리 감가상각에 잔액을 반환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을 철거를 하게 되면 그 시점부터 기준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완공시점부터 완료가 된 시점부터 거주를 하기 때문에 감가계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그렇게 반영되어야 한다는 내용 같고요, 지금 우리 청원인들은 지금 도정법에도 없고 상위법에도 없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구청에서 추진위원회에 대해서 반려를 했다는 그런 내용 같은데 그렇게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재개발추진위원장 공태식 예, 거기에 한 가지만 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추진위원회 승인권자는 성북구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의 고유권한이고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국장에 전결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북구청에서 판단해서 승인을 내주든 안내주든 하면 될 일을 자꾸 이것을 서울시나 중기청에 질의를 해서 이 문제를 어떻든 승인을 반려하는 명분을 그동안 찾는데 급급했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중기청에서 재래시장사업 시행구로 승인권자가 중기청이었던 것이 그 지자체인 서울시로 이미 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 중기청에 사실상 질의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다가는 질의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그 법령에 의해서 민원사무처리를 하라고 질의가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승인을 법령에서 해줘도 무관하다 이렇게 회신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은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고 다시 중기청에 이 문제를 재질의해서 중기청에서 원론적인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안 되는 쪽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유권한을 행사를 하지 않고 자꾸 상급관청에 그리고 구민들한테 정말 더 불리한 상황이라면 그런 행위들이 성북구청에서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구민들한테 오히려 불이익을 줄 수 있는 그런 조항들을 억지로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행태는 우리 성북구청에서 정말 우리 정비사업에 대해서 정말 해 주지 않으려는 의도가 명백하였다,
○정형진위원 네. 청원인 대표님,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청원인들은 명문화 있게 상위법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기준에 맞춰서 우리 구청에서 이런 부분을 추진위원회를 승인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권침해적인 부분으로 처리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지요?
○재개발추진위원장 공태식 예.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원인 의견개진 항에 설명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까 감가상각까지 공태식 위원장님이 충분히 설명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더 이상 위원님의 질의가 없으시면,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아마 이건 아실 것입니다.
박순기의원이 우리 구정질의 때 말씀하신 것인데 9월 12일자 서울시에서 우리 구청질의에 회신한 내용입니다. 회신내용결과가 시장정비사업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의 설립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바, 동 법령과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라며 다만, 다만이 들어갑니다. 다만 이 경우 당초 길음시장에 대하여는 보조금을 교부하여 재래시장시설현대화 사업을 추진하였으므로 현 상태에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한다면 보조금 교부시의 교부조건에 위배되므로 추진위원회승인과는 별개로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제17조 1호에 의거 기부된 보조금의 회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해 가지고 나와 있거든요. 이렇다면 감가상각이 필요 없잖습니까? 그저 서울시 자체는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뭣도 아니고 그 법령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하신다면 승인과 상관없이 우리가 그때 16억 들어간 그 비용에 대해서 다시 보조금을 회수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동의 하십니까?
○재개발추진위원장 공태식 그러니까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조례가 사실상 우리 길음시장에 해당되지 않는다, 직접적으로.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우리 시장에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 감가상각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관내에 21개 재래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재래시장들한테 다 적용될 수 있는 만약에 적용만 된다면 상당히 독소조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결국 우리 길음시장은 그것은 반납하기로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은 서울시나 구청에서 지원한보조비를 반환하기로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전액 반환하기로 했습니까?
○정형진위원 100%요?
○재개발추진위원장 공태식 반환을 해야 승인을 해 준다니 어쩔 수 없이 해야죠.
○정형진위원 그게 독소조항이라는 것입니까?
○재개발추진위원장 공태식 그렇죠.
○정형진위원 그런데 그것을 100% 반납한다는 것은 우리 아까 이야기 했듯이 본 위원은 생각이 그래요, 감가계산내용에 있어서 기준에 의해서 법조항도 그렇고 모든 행정적인 방법이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혹 그런 부분에 통과가 된다면 감가계산을 분명히 기준을 맞춰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재개발추진위원장 공태식 앞으로 지금 재래시장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더라도 저희들은 워낙 추진위 승인문제가 중차대하기 때문에 그런 점은 어떤 조건이 충족되는 반환을 하겠다는 것이죠.
○위원장 안훈식 정현진위원님.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 혹시 궁금하거나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바쁘신 중에도 청원취지 설명에 참석하여 주신 공태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강성기 선생님, 손민 선생님, 박진웅 선생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하게 청취했으므로 잘 검토하실 겁니다. 네 분의 시장위원회 임원께서는 귀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55분 계속개회)
2.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을 시장측으로부터 청원의 내용을 들었습니다. 동시에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을 동시에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전원배 생활복지 국장님으로부터 집행부측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존경하는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장 안훈식 잠깐만요, 청소행정과장님하고 청소행정과 직원들은 오후 2시 이후에 오셔도 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환경위생과 조례가 또 하나 있는데요,
○위원장 안훈식 두 과는 오후에 나오십시오. 일이 바쁘신데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위생과가 조례안건이 하나 있어요.
○위원장 안훈식 조례요? 그러면 좀 있다가 하시죠. 하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를 드리면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서민경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재래시장이 유통구조와 소비자구매행태의 구매행태의 변화로 인해 상권이 급격히 위축되고 매출이 감소하고 있는 바 이에대한 시설의 현대화, 새로운 경영기법의 도입, 재래시장 정비사업의 활성화와 상인조직의 육성 등 시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도 3월 1일자 재래시장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한 사항 등을 마련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 제4조에 인정시장의 정의를 했습니다. 인정시장이라는 것은 사실상 시장의 기능을 행하고 있으나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시장이 아닌 무등록시장 등 일정한 지역의 도매업, 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모여있는 지역 중 구청장이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중 구청장이 인정한 시장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안7조에는 시장상인회의 설립요건과 등록운영에 관한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상인회 설립은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 40조 및 동법 시행규칙 8조에 의해서 등록하도록 되어 있으며 회원은 1점포 1인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11조 및 12조에 시장현대화사업으로 설립한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시설물 소유권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시설물의 관리권은 시장관리자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며 시설물 관리는 원칙적으로 5년 이상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제15조에 시장정비사업 추진제안으로써 보조금 지원으로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시장은 준공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정비사업을 제한하고 다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교부금 반납후에는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성북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주요골자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청원에 관한 구청측의 의견을 다시 한번 계속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전문위원님이 조례 및 청원에 관한 검토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안에 대한 구청측 의견을 개진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청원 내용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이 됩니다.
첫 번째는 부칙 3조를 신설해서 제15조 2항 단서의 규정은 조례 제정 이전에 보조금이 지원된 재래시장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신설해 달라는 내용과 또한 안15조 제2항 단서를 다만 사정변경에 의하여 지정된 보조금을 철거시점기준으로 5년간 균등상환하여 전액을 반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고 두 가지를 청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모든 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이 길음시장의 경우는 특별히 단서를 이렇게 안 달아도 무방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감가상각하여 전액을 반환하라하는 그런 규정은 현재 우리 시에 내려온 이 조례가 시 준칙에 따라서 재정이 되는 것입니다. 시 준칙에서 전액이라고 되어있기 때문에 우리 임의로 이것을 변경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렵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하냐면 이게 시비가 들어갔기 때문에 시 준칙 상 시지침이 전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 지침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우선 전문 위원님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위원님의 질의답변 토론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전문위원님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장 30폐이지, 아마 며칠간 야근하면서 검토보고를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위원님들도 상당히 지금 검토보고를 한꺼번에 하니까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첨예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하고 관리에 관한 것은 따라서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후에 위원님들 저희들의 충분한 논의가 있고 가부가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시장 측에서 충분한 설명을 들었고 지금 집행부에 질문할 차례입니다. 그래서 질문하실 때 “긍정적이다.” 뭐, “부정적이다.” “해줘야 된다.” “아니다.” 라는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지 마시고 의문점 미비한 점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충분한 설명도 되어 있고 유인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만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원활하게 진행을 위해서 의문점과 미비한점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 어떤 것부터 해요? 청원부터 하는 거예요?
○위원장 안훈식 청원, 조례 다 포함되는 겁니다. 김영식위원님 하시겠습니까?
○김영식위원 성북구 재래시장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동안 다른 구청에서는 벌써 꽤 오래전에 이게 올라온 모양인데 25개 구청 중 조례제정자치구는 7개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꼭 청원하고 비슷한 시기에 올라와서 의혹을 사느냐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까마귀 날아가자 배 떨어진다.’ 는 격으로 이 조례가 올라오니까 많은 재래시장 사람들은 혹시나 ‘무엇을 고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25개 구청 중 재래 이 조례가 7구는 벌써 했어요. 빨리한 동대문은 7월 29일 날 제정했고 늦게 한 도봉구는 10월 5일 날 했고 강동구는 10월 19일 했는데 우리는 왜 정례회 때 12월 달에 이렇게 올라와서 남한테 의심을 받고 있나하는 것을 묻고 싶습니다.
국장님, 답변 한번 해주시지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이게 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는 그런 것이 아니고 저들이 이제 조례제출 하니까 여기에 대한 입법청원을 한 것이지, 우리가 청원이 있을 그런 기회를 택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그런데 그렇게 오해를 받고 있다 이거죠. 왜 우리는 꼭 다른데 7개 구청에는 벌써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7월 29일 날 제정한 데도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정례회에 올라와서 ‘오얏나무 밑에 가서는 갓끈 매지 마라.’ 는 옛 속담도 있듯이 이래서 오해를 살 이유가 뭐가 있겠냐? 이렇지 않았으면 솔직한 말로 우리 위원들도 부담이 덜될 텐데 동시에 올라와서 부담이 사실 많이 됩니다. 그래서 구청 측이 해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
○김영식위원 물론 국장님은 그런 말을 하겠지만 우리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양론입니다. 청원도 그렇고, 양론이 되어 있는 거에요. 이쪽 생각하면 다 맞고 이쪽 생각하면 다 맞아요. 옳아요. 이쪽, 해줘도 되고 이쪽, 해줘도 다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게 올라와서 오해 살 일을 왜 했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조례는 보류를 했다가 내년도에 했으면 하는 겁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보류냐? 통과냐? 그것은 위원님들 결정사항이니까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문하여주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재개발에 있어서 항시 찬반이 있는데 찬반에 대한 비율을 조사해 본적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재개발에 대해서 찬반을 정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다만 찬성 의견도 있지만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이 사항이 행정 소송이 되어 있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예. 행정소송이 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위원장도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행정소송이 대체 기한이 있습니까? 이런 안건에 대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행정소송에 대해서 재판절차에서 기한하는데 절차는 기한이 딱 며칠이다, 이렇게는 할 수는 없었고 또 변호사 연장하는 것에 따라서 기간이 변경이 될 수도 있는데 행정소송에는 보통 3개월 이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3개월, 본 위원도 3개월 전후로 알고 있는데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택위원 한 가지 더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설립해 줘도 법령에 의해서 설립을 못 해주는 것 같은데 만일 이번 행정소송을 이긴다면 재래시장 쪽에서 이긴다면 지금 조합을 설립해줘도 앞으로 5년 이후에까지 재래가 완전히 마무리 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지금 도정법에 보면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승인을 해 주고 그다음 나중에 사업시행구역을 선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은 5년 이다, 몇 년이다하는 지금 확답해서 말씀드릴 수 없고 기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적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에서 만약에 구청측에서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재판판정에 따라서 우리가 이행을 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렇게 되면 반환이니 뭐니 변상이니 말이 없어질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런 것은 소송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형진위원 저희 구청에서 서울시에 공문을 규칙이나 제정을 요구해야 되는 내용으로 생각하는데 공문을 보낼 의향은 없으신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저희가 중기청하고 서울시에 수차례 질의, 회신을 했습니다. 질의 회신을 했는데 그때 당시 질의를 할 때,
○정형진위원 그 부분 내용은 아니까요, 지금 이 내용을 우리 법적 근거에는 없다고 보는데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이것이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데,
○정형진위원 거기까지 만요. 법적 근거가 없는데 “공사가 지금 완료일로부터 5년 동안을 지침으로 서울시에 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렇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드려야 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를, 그 2002년 4월 1일에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 재건축을 할 때 용적율이 이제 일반 주거지역에는 400%, 준주거지역에서는 450% 이하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재래시장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이 됐는데 이것이 2004년 10월 22일 날 제정이 되어서 2005년 3월 1일 시행을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용적율을 일반 주거지역에는 400에서 500% 또 준주거지역에는 450%에서 600%이렇게 주도록 조례가 제정이,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용적율이 적으니까 재건축사업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가 이 전법에 부칙조항이 없어지는 것으로 용적율이 늘어나니까 2004년 3월 1일부터 재건축을 우리 성북구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이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많이 신청을 하니까 그러한 점에 대해서 개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2005년 2월 18일부터 19일까지 경주에서 전국 재래상인하고 공무원 합동 워크샵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시설현대화사업을 지원받은 후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구역선정추천을 제한한다, 이렇게 워크숍에도 토론된 바 있었고 2005년 3월 7일 중기청에서 2005년도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을 시달했습니다. 거기에 시설 제외대상시장, 거기에 시설현대화사업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 환경개선사업 등으로 지원을 받은 후 5년 이내에는 시장정비구역 선정, 추천을 제한한다, 워크숍에 나온 얘기하고 똑같이 치침이 하달이 됐습니다. 그런 후에 2005년 4월 12일 날 길음시장에서 조합설립 추진위의 승인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그동안에 워크숍 한 것 하고 또 3월7일 중소기업청에서 지침이 시달된 것에 의해서 저희는 중기청하고 질의를 해서 여러 번 질의를 했습니다.
○정형진위원 워크숍은 간담회라고 보면 제일 편할 것 같고요, 법에도 없고 규칙에도 없는 그런 내용인데 단 지침하나에 기준에서 한다고 하면 의문을 안 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돈을 우리가 환급해서 받아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감가상각 때문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진위원회를 하면 1, 2, 3단계로 구분해서 공사가 시작이 되는데 통상적인 면을 보면 재개발하거나 재건축 하는 데를 보면 추진위원부터 공사시점까지는 일반적인 내용으로는 약 2년 정도 걸리고 어려움이, 거기 대해서 양반된 내용이 찬성과 반대가 많이 있으면 약 7년 정도가 통상적으로 걸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사시점으로 보느냐, 완공시점으로 보느냐, 그 부분이 대두가 될 부분 같고 지금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이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청원은 반려될 수 있는 내용이 저희 구에 있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었느냐 하면 장례식장이 청원으로 인해서 청원이 판결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음으로써 이 부분은 반려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판결내용과 동시에 조례는 이루어져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위원 승인은 1, 2, 3단계가 있음으로써 1단계는 “공사를 하려면 해 봐라.” 그 다음에는 “공사를 할 수 있으면 해라.” “그 다음에는 공사를 해라.” 그렇거든요, 그래서 조합의 승인을 해줄 때 마지막이 공사할 시점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준비된 시점을 기준으로 볼 것이냐, 그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 시점과 기준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추진위원회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간에 정비사업법에 기준에 의한다면 50%이상이 되고 또한 2단계는 67% 이상이 되고 3단계는 80%가 되어야 하는데 그 부분은 그동안 협상이 충분히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군데 지만 한 군데 중에서 빨리 서류를 내게 되면 그 일을 승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감안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본 위원 승인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예. 이용섭위원입니다. 아까 민원인께서 말이지요, 중기청에 질의를 한 봐, 해줘도 무방하다고 답변이 왔는데 우리 구에서 다시 질의를 해서 아니다라는 답을 받았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이용섭위원님 질문에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기청 질의 하시면서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9월 12일 짜 서울시회신에서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서울시에다가 질의를 해서,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 과정을 우리가 질의 하는 과정을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월 달하고,
○위원장 안훈식 잠깐, 여기는 구정질문 때 구청장님이 네 번이나 대답하신 거 에요. 그거 빼고 요점만 말씀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래서 3월 달에 불가 회신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7월 18일 날 서울시에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거기에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우리 구 소재시장 2003년 11월 19일자 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한 길음시장에서 주변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주변과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시장정비사업을 추진하고자 조합설립추진위원회구성 승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있어 질의 하오니 조속한 회신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기 질의하여 회신하여준, 3월29자입니다. 호에 의거 그동안 신청서를 반려하였으나 근거규정이 없어 법적대응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신청서가 접수될 경우 본 질의,회신 내용으로 반려를 해도 타당한지 그리고 만약에 승인이 가능하다하면 선지원금은 어떻게 반환받아야할지 아까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그런 점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답변이 온 것이 추진절차, 그러니까 조합승인을 하는 추진절차는 관계법에 의해서 처리하고 다만 별개로 보조금은 회수하는 것은 별개로 전액을 회수해야 된다 이런 회신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말고요. 애초에 질문을 했을 때 구청이든 중기청이든 좋습니다마는 질의를 했을 때 해줘도 무방하다 하는 답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사실인지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것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그런 회신이 온 겁니다. 시장정비 추진위원회에는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20조 및 도정법에 의해서 구청장이 설립승인을 받도록 되어있으니까 처리하고 다만 보조금 반환하는 것은 별개 문제로 반환을 받아야 된다, 그렇게 회신이 왔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구청장이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고 그 대신 보조금 문제는 별개다 하는 얘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저희가 반환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어떻게 회수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보낸 겁니다.
○이용섭위원 아까 민원인께서 말씀하시길 중기청이라 분명히 이야기 했는데 해줘도 무방하다는 답변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구청에서 다시 질의를 해가지고 해줘서는 안 된다는 그런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달라는 이야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에서 그런 답변에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석하기로는 추진위원회 승인을 전제로 해서 보조금을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별개로
○이용섭위원 해줘도 무방하다는 답변이 온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아니 무방하다는 뜻이 아니고 해석하기에 따라서 틀린데요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수도 있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요라고 내려온 것 아니예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아니 그것은 원론적으로, 그래서 그런 해석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중기청에다 질의를 해서 최종 회신을 받았습니다.
○이용섭위원 아까 민원인께서 말씀하시기는 해줘도 무방하다는 답변이 왔는데 지금 해석의 차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을 하고 있는데,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닌 것이지 그것을 애매모호하게 해줄 수도 있고 해석의 차이가 있다고 어쩌고 이야기 하는 것은 안 되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답변이 왔다, 해줘도 무방하다 그것은 구청장 재량에 의해서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쪽에서 생각할 때는 구청장이 이것을 결심을 못하니까 다시 재 질문을 해가지고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예.
○이용섭위원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10월 30일자로
○이용섭위원 아니 날짜는 그만두고 지금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세요. 해줘도 무방하다는 것이 내려온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러니까 해줘도 무방 하느냐 안 하느냐를 중기청에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다시 질의하기 전에 처음에 했을 때 뭐라고 내려왔냐는 얘기죠 아니 그것 보지 말고 그냥 해줘도 괜찮은지, 유권해석이 우리 구청에서 볼 때 애매모호해서 다시 올려 가지고 답변을 새로 받은 겁니까? 아니면 책임회피하기 위해서 다시 올린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아니 우리 구에서는 해줘야 된다는 전제조건으로 보지를 않았습니다. 서울시 회신은,
○이용섭위원 그럼 다시 질의할 이유는 없잖아요 그것은 그것으로 끝나고, 이것을 해주든 안 해주든 간에 구청장의 재량으로 하고, 나머지 변상 문제는 뭐 여기서 하든지 해야지, 다시 질문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받아가지고 왔다는 얘기는 이 사람들이 설득력 있는 이야기지 않느냐하는 이야기죠. 아까 그 민원님들 이야기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재 다시 질의하는 것은 우리 구 입장으로서는 다른 사항 변경이 없으면 질의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됐습니까 ? 아니 쉽게 좀 대답하시지.
박순기 위원님은 택스트 북 책자까지 만들어 오셨고, 윤만환위원님이 보충질문을 하셔서 질의회신이 네 번 오갔고 구청장님이 마지막 두 의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 다시 질의를 해줄 수 없느냐 했더니 구청장님이 그것이 불가하다 왜, 다른 내용이 없는 한,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지금 대답하는 것이. 짧게 하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 내용은 교과서에 다 있습니다. 이만 합니다. 책도 만들어 있고 해서, 하여간 의원님께서도 질의하실 것 질의하고 저희들이 토론을 해야 되겠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본 위원은 사실상 조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청원에 대해서 질의하고 뒤죽박죽이 되네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조례로 할까요? 저도 청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제115회 제2차 정례회 3차 운영복지 위원회 2002년 12월 9일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과연 환경개선 사업도 해야 될 것인가 국, 과장님들도 저기 계시네요. 본위원은 안 된다고 반대를 했어요. 하면 안 된다. 본 위원이 뭐라고 써놨냐 하면 여기 보면 속기록에 있어요. 곧 뉴타운이 될 텐데 적당히 돈 들여서 하면 안 되느냐, 좀 잘해야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하고 본 위원이 질문한 것이 있는데 김혁 과장님이 계시는데 이렇게 됐다고 답변을 했어요. 부시장님께도 이렇게 말을 했더니 김의원 이야기가 똑 같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사업성이 타당성이 있다, 이래서 해야 되겠다, 여기 속기록 내용에는 여러 가지 많기 때문에 내가 요점만 들어서 말씀을 하는데, 사실상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본 위원은 그때 반대했습니다. 안 된다. 16억 들어 가지고는 절대 현대화 할 수가 없다, 지금 백화점도 죽고 있는 판에 재래시장에 환경개선 16억으로 되겠느냐 여기 보면 속기록에 있어요. 전부 이렇게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재래시장 사람들도 올 것 같고 여러 가지 분위기를 봐서 제가 양보를 했죠. 하고 본 위원이 또 물어본 것이 있습니다. 140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시에 운영복지위원회에 2005년 6월 23일 또 재개발 한다는 이야기가 들렸어요. 그래서는 지역경제과장인 정봉균과장입니다. 그랬더니 대답이 어떻게 할 것이냐,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물어봤더니, 할 수는 있습니다마는 감가삼각 생각해서 전면 회수하는 방향으로 하겠다 답변을 그렇게 했어요. 회의록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감가삼각해서 받아야 된다고 봅니까? 전액 회수해야 된다고 봅니까? 과장님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우리 김영식 위원님이 염려해 주신 그런 사항이 감가상각에 대해서 질문하셨으니까 그것에 대한 대답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만 감가상각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시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사안입니다. 다만 그것이 조건에 위배됐을 경우에 우리 협약서에 이것은 길음시장하고 우리 성북구하고 협약을 하는데 제15조에 협약의 해지 등의 사항에 보면 우리 기책 사유로 인하여 협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급한 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협약서에 조항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감안 생각을 적용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왜 지난번에 6월 23일 우리 행정사무감사 할 때 그때 지역경제과장께서 감가상각해서 받겠다, 이렇게 답변해 준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속기록을 다시 한번 확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된 이야기를 지금 과장님께서는 지금 협약서에 의해서 전원 회수해야 된다하는 이야기고 그 당시 물어봤을 때는 6월 23일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는 감가상각해서 전액 회수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전임 과장은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과장은 이렇게 얘기하면 위원들은 어떻게든 해야 됩니까? 우리 위원들은,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미처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서 그러는데 그것은 이해가 되신다면 다음에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 사항이 많겠으나 진짜 첨예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영식 4선 의원님이, 함부로 여담이 아니고, 4선 의원님이 함부로 되시는 것이 아닙니다. 군대의 전쟁터에서도 애매모호할 때는 제일 전장에서 오래된 말을 따라가면 그 전쟁이 패하지 않는 거다 그런 고사가 있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12월 5일 속기록 보십시오. 뉴타운이 지금 생기는데 지금 과연 뉴타운 생기는 것에 걸맞지 않게 재래시장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리고 현대시장이 들어서야 되지 않겠느냐 지하철역도 새로 하고. 이거 저는 안 됩니다. 밤새 고민을 했습니다. 보십시오.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오래된 선배 위원님이 2, 3년 후의 혜안을 가지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집행부 여러분께서도 지금 잘 집행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위원님들이 질의가 없으시면 저희들이 노심초사로 연구를 해 가지고 좋은 결과를 낳도록 중식겸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중식 및 의견 조율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8분 회의중지)
(14시45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 운영복지위원회 위원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하고 심도 있는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을 개진한 결과 다음사항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 육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 이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래시장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에 대한 청원의 건은 청원인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중소기업청에서 길음시장 정비사업 추진준비 위원회로, 오늘 날짜입니다. 2005년 12월 7일자로 답변한 내용 등을 종합검토 해 볼 시간적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지켜보고자 현시점에서 청원사항 심사의결이 곤란함을 통보하고자 합니다.
방금 낭독한 대로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위 사항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합니다. 방금 의결 낭독해 드린 사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성북구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47분)
○위원장 안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제출한 구청 측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 국장님은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속적인 산업화, 도시화 등 경제발전으로 환경오염물질의 배출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환경오염요인도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한정된 행정조직과 공무원 인력만으로는 환경오염이나 훼손행위를 단속하는데 한계가 있고 환경오염에 대한 신고는 시민계층이 기초하여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지만 아직은 주민들의 감시신고활동이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환경오염행위감시채널을 높이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관련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주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환경오염신고를 활성화하고 환경보전의 주민들의 건전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생태계훼손을 방지하여 쾌적한 성북을 만들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으로써는 첫 번째, 환경오염행위의 신고대상은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로써 폐수무단배출, 하천내 세차행위, 매연과다발산 자동차 등으로써 자신이 직접 목격하거나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사실 현상 및 증인이나 증거를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접수 및 처리방법은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하도록 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접수된 신고내용만으로는 위반행위 등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고내용을 신고인에게 보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6조는 신고의 접수처리결과 정당한 신고에 대하여는 포상을 하고 환경업무관련 공무원의 신고 및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예외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경오염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품의 지급기준을 6조에 별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포상금 지급제상에 해당하지 않는 상황을 신고한 신고인에게도 환경오염신고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상품권 등으로 격려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108조에는 처리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고인에게 통지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9조에서는 신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인적사항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공무원은 신고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항을 절대 누설하지 않는 의무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전원배 생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환경 감시할 수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나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이용섭위원님의 질의에 환경위생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환경위생과는 환경팀이 3개 1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이 업무를 담당하는 집계는 환경지도계로서 6명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6명이 나가서 환경파괴 조사 한 번 나가본 일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매일 나갑니다.
○이용섭위원 매일 실적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나가보면 얼마든지 환경오염이 문제가 많은데, 요즘 나이가 날씨가 추워지니까 차량에다가 부동액을 지금 많이 교체하고 있잖아요. 그것도 발견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엄청 많으니까 부동액이 환경에 무지무지하게 오염이 된다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두 번째로는 세차장이 요즘은 주유소의 자동세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그래도 물이 잘 빠지지만 개인적으로 1만 2천원, 1만 3천 원씩 하는 세차장을 만들어 놓은 데는 그게 아니고 그냥 다 빠져나가거든요, 그런 데가 얼마든지 있는데 그 실적사항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주유소라든지 이런데 시설이 잘 되어 있어서 없지만 간혹 저희들이 단속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 개천이나 어디에서 세차하는 행위 개인이, 이런 경우는 저희들이 단속할 때는 200드럼 200제곱미터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개천 이런 것은 이야기 안 했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개인이 세차하는 행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용섭위원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세차장이 있는데 1만 2천원씩 받고 있는데 식당 같은데 우물우물 세차장을 만들어서 세차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속수무책이야 물이 다 빠진다고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지 개인적으로는 개천에 가서 하는 것은 찾기도 어렵게 개천에서 차대고 세차 할 만한 데도 없고 해서, 그래서 그건 아니고 간이식당 같은데 보면 주차장을 우물우물 해가지고 세차장을 만들고 있어요. 그런 실적이 있느냐 하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혁 저희들이 이런 e데를 단속할 때는 배출량이 물이 20제곱미터 입방 20입방 제곱미터 즉 드럼으로 치면 약 100드럼 정도 물을 배출해야 단속대상이 됩니다.
○이용섭위원 100드럼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상당히 많지요. 양이.
○이용섭위원 아니 세차장 하면서 뿌리면서 밑에도 뿌리면서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 양이 사실은 위원님
○이용섭위원 아니 제 얘기 들어 보세요.
그것이 어떻든 간에 자동으로 되어 있는데는 오염수가 따로 빠져 가지고 받아 가지고 걸러서 나가는데 마구잡이로 세차하면 빠지는데도 몇 드럼 200드럼 하면 뭐 대상이 안 되지요. 그렇게 되면은,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현재 단속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도있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세차장은 신고제입니까? 뭐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신고제입니다.
○이용섭위원 신고만 하고 있는데, 시설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시설기준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시설기준이 신고를 하고 있는데도 있고 안 하는데도 있을 것 아닙니까 ? 무허가로 하는데도,
○환경위생과장 김혁 무허가는 없죠.
그런데 만약 무허가로 하면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 관내는 없습니다. 다 신고를 하고 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신고를 하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저희 직원들이 확인을 합니다.
○이용섭위원 어쨌건 세차하는 물이 어디에 이렇게 걸러서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수구로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단속 좀 해 주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네.
○이용섭위원 신고만 원칙으로 받고 그것만 받고 앉아서 하는 것 보다는 6명 있다고 하니까, 요사이는 많이 저것을 하고 있으니까 철저하게 오염되지 않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우리 구의 환경단체는 몇 개 단체나 되며 회원은 몇 명이나 되며 행사는 어떻게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저희 환경 팀에는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우선 녹색환경 실천단이라고 해서 회원이 452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감시단이 23명으로 있고, 또한 소음감시단이 있습니다. 또하나 소음감시단은 대부분 구성요원이 녹색환경실천단원이 100% 거기에 다 들어가서 이중으로 되어있습니다.
○최현택위원 452명이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452명하고 아까 23명, 그렇게 합하면 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452명이라는 것은 각 동네 환경단체가 동네별로 다 있죠? 30개 동에 다 있죠?
○환경위생과장 김혁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그분들이 지금 현재 환경단체 단장, 부단장, 감사해서 회원해서 환경감시단이 있는데 각 동네에 보면 그 감시단이 활동을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앞으로 환경감시단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현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물론 하고 동네별로 하고 있는데 452명이라 하면 회원이 감시를 앞으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각 동네에서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최현택위원 그 사람들이 감시하면 포상금이 나간다는 그 이야기죠?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렇지요 신고를 하면 포상금을 주는 것이지요.
○최현택위원 여하튼 각 동네 환경단체를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알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식 위원님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포상금 지급한도가 동일한 자의 신고에 대한 보상금이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이랬는데 100만원은 어디에 기준을 뒀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1인당 한 사람이 1년 동안에 100만원을 다 썼다 이겁니다. 총 합해서.
○김영식위원 글쎄, 본 위원은 그것은 알겠는데 본위원은 연간 100만원 기준보다는 한 달 10만원씩 해서 120만원 했으면 안 좋겠나하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7조에 보면 격려품 지급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격려품은 어떤 것을 지급을 하려는지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격려품은 지금 아주 행정처분이나 말하자면 행정벌이나 행정질서를 가할 수 없는 경미한 사항을 신고했을 때 그것을 장려하는 뜻에서 문화상품권 같은 것을 5000원 자리를 구매해서 문화상품권으로 격려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시민의식을 좀 갖고 참여를 많이 해달라는 뜻에서 주는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러면 문화상품권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조금 전에 본 위원이 하는 얘기는 한달에 10만원씩 해서 12번 신고 했다하면 한 120만원 하는 어떤가하는데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위원님 말씀하는 것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죄송하지만 전국이 똑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전체가 똑같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도 맞는 것 같아요. 한달에 그렇게 주면, 그런데 저희만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김영식위원 성북구는 독특하잖아요. 25개 구청 전부 똑같이 할 필요가 어디 있어요. 조례가 달라야죠. 다른데 없는 우리 금융조례도 있어요. 24 몇 개 구청에 다르게 하자 이런 얘기지
○환경위생과장 김혁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이것이 상한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밑으로는 줄 수는 있어도 상한선이기 때문에 그렇게 배려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감시단이라는 자체가 환경오염행위 그것에 맞춰서 하는 것 같은데 말 그대로 우리 녹색환경이 있고, 환경 감시단이 있고, 소음감시단이 있는데 그쪽에서 더불어서 같이 해주시면 안 될까요? 꼭 별도로 만들어야 되냐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아니 같이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우리 소음감시단은 소음관리팀에서 운영하고 녹색환경실천단은
○윤이순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제출한 것 환경오염 신고 조례안 검토 중에서도 이게 지금 현재 3개 감시단 자체가 3개 현재 녹색하고, 환경하고, 소음하고 이 3개 단체 자체도 환경감시도 제가 이런 녹색에서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차피 452명이 포함되어 있는 과정인데 환경오염이라고 해 가지고 다시 신고포상체제를 만든다는 것 보다 있는 것만 가지고 사용하면 안 될까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이것은 즉 누가 대상이 되느냐하면 일반 민간인들입니다. 순수한 민간인들이 신고했을 때 돈을 드리는 겁니다. 이 환경감시단이나 녹색환경실천단에 주는 돈이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이 사람들을 제외한 다른 민간인들이 했을 때 돈을 주는 겁니다.
○윤이순위원 그렇게까지 만들어서 해야 되느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필요하죠. 시민들이 참여하는 부분에서요.
○윤이순위원 아니 감시단들이 해서 올리는 것은 상관이 없으면서 일반 주민들이 신고해서 포상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안 되죠.
○환경위생과장 김혁 환경 감시단이나 녹색환경실천단은 부족하게 많지는 않지만 일정액을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금액은 많지는 않지만.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이 포상금 지급대상에서는 순수한 민간인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민간 파파라치들이 많이 있는데 그 과정에서도 민원 아닌 민원이 생기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하신 대로 최고 10만원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일반 민간인들이 참여해서 포상금을 탄다라기 보다도 활용하는 방안이 더 나을 것 같은데, 감시단 자체를 활용하시는 것이 더 어때요 ? 오히려 봉사는 봉사해보신 분들이 더 알고, 봉사정신에서 하지, 이 돈을 탈 목적으로 일한다는 것은 글쎄요, 민간인들한테 좋은 대상이 아닌 것 같습니다. 포상금 자체도 별로 맘에 내키지 않는 과정이고, 민간인들을 돈 주기위한 일거리 하나 주려고 하는 과정이지, 봉사자들을 활용하는 방안은 왜 생각을 안 하세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행정기관하고 이 일반시민단체 NGO하고 그 다음에 일반시민들 이렇게 3단계로 구분을 해서 이 금액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년 예산이 5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많지가 않습니다. 돈 타는 실제 지급은 얼마 안 됩니다. 하나의 상징성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것이 상위법인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최하위법이죠?
○이용섭위원 그런데 상위법이 있어요?
○이용섭위원 언제 만들어 졌어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이것은 환경부에서 법이 따로,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언제 만들어 졌냐고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이것이 환경범죄단체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
○이용섭위원 언제 만들어졌냐고.
○환경위생과장 김혁 이것이 원래는 90년대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가 14일쯤 해서 임시 회의를 열었어요. 그때 안올리고 이것을 지금 예산 심의하고 있는 이것만 붙들고 앉아가지고 한나절 다 가고 있잖아요. 무슨 애먹일 일이 있어요? 위원들한테,
예결산 심의를 해야 되는데 왜 이시기에 바쁜데 이것까지 넣어가지고 한나절씩 하루해가 다 가도록 이거 만들어서 하는 것이,
○환경위생과장 김혁 이것은 성북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다 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14일부터 임시회의를 5일간 했잖습니까? 그때 올려도 할 수 있는 것을 세 건이나 올려서 씨름하게 만드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죠.
국장님, 왜 이렇게 한꺼번에 14일 우리가 임시회의를 열었어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한마디로 가장 바쁘고 일 많은 연말 정기회의에서 이런 것까지 올려서 정말 죄송한데요. 사실은 이게 입법취지가 환경에 대해서 중요성은 다 강조하고 있고, 알고 있고 어렴풋이 피상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환경과태료 먹인 것이 50만원, 100만원 아주 극소수에요. 그래서 이제는 그런 단속을 우리 시민들이 참여해서 해주셔야 되겠다, 또 모든 행정이 시민이 참여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시민들한테 알려 드리고, 경각심을 드리고, 시민들이 참여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양해를 해주시고
○이용섭위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요. 14일날 우리가 임시회의를 열어서 안건이 없어서 폐회식을 안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닙니까?
불과 15일전 이야기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예결산 심의할 때 이런 것을 넣어서 하루씩 애를 먹이냐는 이야기죠
○위원장 안훈식 됐습니다. 14일 생활복지국 안건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한군데 하고 폐회를 했습니다. 참 속기록에 올리기가 창피합니다. 그리고 환경위생과장 청소과에서 분리되어 가지고 이것이 환경위생이 됐는데 환경, 환경은 지나쳐도 과하지 않습니다만 21세기로 넘어오면서 환경은 통합을 해야 돼요. 나 김혁 과장님한테 질문하나 할게요. 1999년에서 2000년 21세기로 올라오면서 서울의제 21이라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서울시에서 맞죠?
○환경위생과장 김혁 네.
○위원장 안훈식 모든 것을, 그때 우리도 감나무가 구나무 새가 참새 진달래가 우리 꽃이다 그렇죠? 책자가 있습니다. 환경은 통합되어야 되요. 그때 그 당시에 녹색환경 실천단이 600명이었습니다. 그게 녹색환경 실천단이 아니고, 잘 들으세요. 녹색환경 감시단이었어요. 서울시에서 명령이 내려왔어 감시단은 무슨 민간인들한테 위화감이 든다, 무슨 감시단이냐 해서 서울시 전역을 녹색환경 실천단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정예화 시키자 해서 한 동네 15명에서 30개 동해 가지고 450명으로 줄인 겁니다. 900명에서 700명, 저도 한 6년을 단장을 했습니다. 벗었습니다. 했었는데 그런데 엊그저께 명칭 보니까 그 안에서 활용하면 충분한데 소음 없는 성북, 담배 없는 성북, 물 사랑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데 또 재차 옥상 무슨 환경감시단을 26명 만들어 가지고 해서 환경을 통합시키는 것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두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왜, 무슨 행사를 하더라도 15명 다 필요치 않아요. 실은 450명도 많아요. 그 안에서 이요하면 되는데, 다시 환경감시단을 만든다는 것은 명칭상 그 표현상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참고 좀 하세요.
다음 이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세요? 넘어가죠?
○최현택위원 넘어가는 것보다도 현재 여기 단체에 1년 예산이 얼마나 잡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구 지원이 2005년도 지원액이 총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30개 동에 상, 하반기로 나누어서 2번을 지원해 주고 이것도 시 지원이 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서울 의제 21 관련 사업을 해서 올해 1,240만원 총 합계해서 2,740만원이 되겠습니다. 1,200만원은 서울시에서 지원해 준 돈입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녹색환경실천단에 나가는 겁니까? 소음에 나가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녹색환경실천단에 나가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소음에는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소음에는 8개월에 한 개동에 10만 원씩 저희들이 지급을 해 주고 있거든요.
○최현택위원 그러면 23명의 감시단에 직업이 되는 것은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없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것을 질의 하느냐 하면 이미 보조금지급분을 할 때 보면 또 실천단에서 나와서 달라고 그러더라구요. 개인이 쉽게 민간인 다른 단체에서 우리 구에서 단체보다도 민간인들이 단체를 만들어서 이미 보조금청구로 들어 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위원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것을 전부 통합을 해서 하나로 묶어서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혁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7월 2일자로 환경위생과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전에 녹색환경하고 섬 관리 그 다음에 환경감시단이 이미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맡기 전에, 그런데 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뜻에 저도 동감합니다. 통합해야 된다는 것이 아마 제 의견하고 위원님들 의견이 맞는 것 같습니다만 일단 제가 오기 전에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검토분석을 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책마련을 해 보도록 하겠지만 이 자리에서 제가 이것을 합하겠다. 뭐 이런 얘기는 자세하게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제 마음도 분명히 위원님들 말씀에 동감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예산도 얼마 안 되니까 과에서 잘 연구 검토해서 통합을 하든지 좋은 방향을 잘 추진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런데 실제로 소음감시관리단은 녹색환경실천단 속에서 다 뺐기 때문에 사실 두개 있는 것으로 치면 됩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상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회용봉투나 교통법규해서 파파로치는 없을 것 같네요. 50만 원이니까, 예산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환경오염행위신고 포상조례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안훈식 의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지금 이 조례를 통과시켜 주자는 거잖아요?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의견 말씀하십시오.
○윤이순위원 보류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말씀하신대로 환경자체 내에서 현재 구성되어있는 단체 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문구만 더 삽입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거라 생각하고요, 이것은 조금 더 두고 보고 위원님들 하고 다시 상의 하시고 정말 이게 절실히 필요한가에 따라서 조례까지 만들어서 해야 될 일인가 다시 한번 검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혁 참고로 올해 상반기에 신고가 258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환경감시단이나 녹색이나 이런데서 한 것이 아니고 순수한 타구사람도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북구를 지나가다가, 또는 다른 지방분들도 성북구를 지나다가 이런 것을 발견하면 민간인들이 신고 했을 때 그 분들에 대한 대가를 주는 것인데 환경감시단은 감시단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구 사람이나 타지방 사람들이 신고를 했을 때 그 분들이 청구를 합니다. 왜냐 하면 법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랬을 때 당신은 대상이 아닙니다. 할 수 없거든요. 위원님들께서 저희 입장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 만약에 258건이 상반기에 들어왔다. 그런데 258건에 대한 금액이 지금 얼마로 치는 거죠?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것은 저희들이 책정이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급을 합니다.
○윤이순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만 원이 예산이 편성하신다고 하는 말씀인데 말 그대로 258건이 아닌 200건만 들어와도 이게 금액이 얼마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분석을 해보면 258명이 있는 게 아니라 한사람이 10건 하는 사람도 있고 100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사람이, 그래서 이 건수가 이렇게 많아도 실제로 몇 사람 안 됩니다. 그 중에는 성북구사람이 아닌 분이 대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니까 일단은 건수에서 주는 거잖아요. 사람 수가 아니라 건수 수에 맞춰서 지급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아까 위원님 말씀에 왜 이렇게 늦게 했느냐? 했는데 몇 개구가 이미 하고 있는 구가 있습니다. 그 사례를 봤더니 연간 40만 원을 넘은 구가 없습니다. 40만 원을 넘은 구가 없기 때문에 50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상한선이 있고 여러 가지 결격조건이 있어서 돈이 적은 것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의결하기 전에 윤이순위원님께서 지금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우선 그 건에 대해서 의견을 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을 통과시킬 것인가? 안 통과시킬 것인가?
○최현택위원 10분간 회의합시다.
○위원장 안훈식 정회한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용섭위원 한마디만 할게요.
○위원장 안훈식 예,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253건이라 하면 1,000원씩 줘도 253만 원입니까? 아니면 25만 원입니까? 2000원씩 줘도 50만 원이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렇지 않습니다. 서울시에 258건이 접수됐는데 돈 지급된 것은 두 사람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용섭위원 그러면 한 사람이 백 몇십 건 했단 말에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을 직업적으로 해서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그런 것은 직업적으로 말고요,
○위원장 안훈식 예산을 다뤄야 되기 때문에 청소환경과 조례와 도시지원센터하고 하여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10분간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27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성북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조례안은 좀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청취의 건(성북구청장 제출)
(15시28분)
○위원장 안훈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시관리지원센터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강현구 청소행정과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안녕하십니까? 행소행정과장 강현구입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건립부지현황입니다. 2000년 성북 정릉2동 678-1외 4필지로 토지는 1,788제곱미터이며 건물은 2개 필지 2749제곱미터입니다. 공공시설물 이전대상 시설은 총 시설면적은 14개소에 1,655제곱미터로 이중 성북천 복개지상에는 청소차량차고지와 적환장 각 1개소와 토목과와 치수과의 자재창고 등 9개소 9,531제곱미터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릉천 복개지상에는 5개소에 1,124제곱미터의 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쪽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2004년 8월 2일에 도시 관리 지원센터 부지매입 및 활용방안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2004년 10월 16일 구의회 구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은 후에 2005년 5월 3일에 삼림조합 중앙회 소유 토지 및 건물매입을 완료 하였습니다.
2005년 7월 13일부터 10월20일까지 기본계획에 대한 타당성조사용역을 실시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2005년 11월 1일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 서울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 타당성조사용역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제정법시행령 제30조 3항 및 4항 에 의하여 실시한 타당성조사용역은 서울시립대학교부설 산업 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를 요약해서 보고 드리면 우선 성북 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에 있어 건립규모는 주민편익시설은 3층 규모로 지상에 건립을 하고 행정시설은 지하 4층 규모로 지하에 건립하는 게 타당하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건축면적은 연면적 21,800제곱미터로 이중 주민편익시설은 5,800제곱미터, 행정시설은 16,000제곱미터로 걸립하고 이에 따른 사업비는 339억 5,6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공사기간은 사업비 확보 후 40개월에서 49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 구 재정형편으로는 예산의 적기확보와 재정투입이 어려워 향후 재정의 안정성이 해소되는 2010년 이후에 건립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진단결과도 있었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3쪽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교통체류계획에 있어서는 주민편익시설과 행정시설의 차량 진ㆍ출입로를 분류하여 설치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결과가 있었으며 여기에 따라서 주민편익시설진입로는 기존진입로 4미터를 8미터로 확충하고 행정시설진입로는 봉국사진입로 전방에 지하터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6억 5,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진단되었습니다.
임시가설경량철골조 건축물 설치의 필요성 건의는 성북천 복원공사가 2006년부터 전 구간에 대하여 추진됨에 따라 동 복개지상의 청소시설 등 공공시설물의 이전이 불가피하고 도시관리 지원센터 부지의 기본 건물 중 사무실동은 현재 복개천 이전시설 사무실로 활용하고 창고 동은 구조안정성과 층고가 얕아서 이용율이 떨어져 철거 후에 임시가설경량철골조 건축물을 축조하여 하천복개지상 공공시설물을 이전하여 활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진달결과가 있었습니다.
건축규모는 지상 3층에 연면적 6,000평방미터 규모의 시설로 여기에는 청소차고와 재활용집하장, 적환장, 자재시설 등으로 사용하고 이에 대한 예산은 18억 8,400만 원이 소요될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2005년 12월 이번 구의회 정례회에 성북 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부지 내 임시가설경량철골조 건립에 따른 2006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승인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승인이 이루어지고 2006년 1월에 서울시로부터 도시계획시설변경이 결정이 되면 곧 이어서 산림청 소유의 부지를 매입하고 3월까지는 차량출입로와 임시가설물에 대한 설계용역과 공사발조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가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3월부터 6월까지 임시가설경량철골조 건축물설치공사를 추진하고 7월부터는 성북천과 정릉천 복개지상에 있는 시설물을 이전하여 성북천과 정릉천의 복원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이상과 같이 성북 도시 관리지원센터 건립사업 업무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구 주요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인 성북 정릉천 복원사업에 따른 복개지 상의 공공시설물 이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안훈식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여러분들의 적극적 관심과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강현구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김영식 위원님이시지요?
○김영식위원 김영식위원입니다. 임시가설경량철골조 건축물을 약 20억 가까이 되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18억 8,400만 원이던데, 이게 본 공사는 언제 한다고 그랬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이게 구 의회 승인이 다 이루어지고 시에서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되면 내년 3월부터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이 임시가설, 이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20억이라면 성북구에 사실 버리는 거거든요. 새 건물 지으려면, 이 아까운 돈을 20억 같으면 기초는 할 수 있지 않느냐? 여기에 20억 투자할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강과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예산은 20억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 예산에는, 본 건물을 신축했을 때도 필요한 청소차량 진ㆍ출입로 그게 한 6억 들어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순수한 가설물로 해서는 그렇게 많은 돈은,
○김영식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임시가설물에 들어가는 돈은 너무 아깝다, 그래서 하다못해 1층이라도 공사를 착수하든지, 이쪽에 길 닦고 하는 거야 들어가야 되겠죠. 그것은 언제든지 해야 되는 공사비겠지만 임시가설, 이 문제를 갖다가 약 20억 투자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임시로 안 되면 다른 식으로 어떻게 쓰고 있다가 본 공사에 투자를 해라, 본위원이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꼭 이렇게 하도록 하세요. 뭐 이렇게 임시로 해서 20억 가까이 성북구 돈 들일 형편이 아닙니다. 안 그러면 다른 예산 해가지고 공사에 착수해 가면서 하더라도 해야지, 임시가설물에 대해서는 이만한 돈을 들이면 안 된다. 절대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하시고 보고 드리도록 하십시오. 연구해서, 이게 시립대학 용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하여간 용역이라 할지라도,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거 하납니까? 민원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김영식위원 민원관계는 구청장 다 받았는데 뭘 또 받아요?
○위원장 안훈식 알았습니다. 민원이 없죠? 또 미비한 점이 있으면 예산 때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부터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겠습니다.
5.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환경위생과, 청소환경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5시35분)
○위원장 안훈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2006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방법은 어제와 동일한 방법으로 쪽별 순서에 따라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가급적 쪽별 심사 때 페이지에 맞춰서 질의를 해 주시고 전혀 파악치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제일 나중에 보충질의 할 때 한꺼번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예산서 33쪽 상단 재활용센터 임대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상단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에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예산서 34쪽 중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사용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소관으로 예산서 37쪽 상단 종량제규격봉투판매수수료 및 음식물류폐기물처리수수료 38쪽 상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37쪽, 38쪽 상단입니다.
없으시면 차후에 보충질의 해 주시고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40쪽 중단 식품위생과태료부터 청소행정과소관 1회용품위반과태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지역경제과소관으로 예산서 41쪽 하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관리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으로 예산서 42쪽 하단 식품위생과태료에서부터 청소행정과소관 43쪽 상단 1회용품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부분은 전부 마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죄송합니다. 하나만 더,
○위원장 안훈식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 40페이지 1회용품 위반과태료가 3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전년도에 몇 건이나 받았었어요? 과태료건수 얼마나 들어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윤이순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을 청소행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회용품사용위반과태료가 금년에 45건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445만 원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40건을 징수를 해서 372만 5,000원이 됐고요, 채납이 현재 5건에 72만 5,000원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대부분 업소는 어때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업소는 소규모업소가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그것도 파파라치더라고요. 보니까 영세업소, 조그마한 슈퍼, 참 벌금받기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저희들도 현장에서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는데 포상금이 그때 조례를 개정해 주셔서 금액이 많이 얕아졌거든요. 그 뒤부터는 뜸합니다.
○윤이순위원 정화조는 몇건이나 들어와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정화조는 10월 말에 현재 330만원이 징수가 됐는데요. 건수가 지금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금액만33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한번 건수하는데 얼마씩 되죠? 그러면,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10만원 보통 부과를 합니다.
○윤이순위원 왜냐하면 건수가 작다라는 것은 그 만큼 많이 화장실 개선이 됐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못 찾아낼 수도 있는 과정인데,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지금 정화조 과태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소화하기 위해서요. 세 번, 네 번, 이렇게 안내장을 보내드립니다. 제한 지나면 독촉 이렇게 보내드리고 그래가지고요. 가능하면 과태료 부담을 하지 않으면서 청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영식위원 지금 윤이순위원이 질문한 것에 대해서 정화조 과태료가 금년에 몇 건이 됩니까?
○윤이순위원 아직 건수 확인 못했는데요.
○김영식위원 건수는 모르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금액은 330만원
○김영식위원 아니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세요. 금년에 과태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40페이지에도 있고, 여기 43페이지에도 있는데 정화조 과태료, 어떻게 다른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것은 현년도 하고, 뒤에 페이지에 있는 것은 과년도, 작년까지 합계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 볼 건데 종량제규격봉투판매수수료 해서 있는데 우리가 지금 종량제 팔아갖고 얼마나 청소에 우리 예산에 보탬이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거의 지금 대행업체에서 팔아서 하는데요. 이 수수료는 제작비 같은 것을 저희들이 대행업체에서 받고 또 우리예산에서 지출하고, 이런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세입에는 도움이 안 됩니다.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가 업체하고 우리하고 했을 때 과연 돈이 봉투 팔아가지고 유지가 되나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대행업체에서 말씀이시죠?
○김영식위원 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금년 1월 1일 이군요. 많이는 아닙니다마는 가격을 한 5% 인상해 주시고, 반입수수료라고 김포매립지에 50%를 또 경감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연말에 결산을 해봐야 았겠습니다마는 많이 도움이 되고 있고 현재 그 범위 내에서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걱정하고 있는 것은 작년 같은 사태가 나지 말란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봉투 값이 너무 싸다고 생각하면 적정선으로 올려줘서 업체도 살고, 시민도 살 수 있도록 미리 한번 해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래서 저번에 추경 때 예산을 승인해 주셔서요, 적정가격이 얼마인지 타당성 조사를 위해서 용역을 줄여서 3,000만원 해주셨거든요? 그것을 지금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게 언제 나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게 아마 내년 3월 말이면 나올 겁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우리 정릉도 있고요, 삼선교도 있는 재활용장 임대료 아까 내가 넘어와서 얘기하는 것인데 만약 삼선교도 다 뜯길 거거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네.
○김영식위원 정릉도 재개발 때문에 이쪽으로 뜯깁니다. 그러면 계약이 언제까지죠? 아직 기간이 많이 남았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2년 단위로 해주고 있으니까요, 잠깐 기억이 안 납니다마는 내년 말로 기억나는데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것도 자료하나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이 현재 몇 개 동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장위동에 있는 것이 한 군데입니다.
○최현택위원 몇 개 업체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총 지금 들어가 있는 업체가 22개 업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22개 업체에서 한 달에 496만원 밖에 안나온다, 하면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관리비를 이제 사용료를 8,000원, 관리비를 7,000원씩 평당 이렇게 계산을 해서 총 월 금액이 496만원정도 수입이 됩니다.
○최현택위원 이 업체들이 현재 흑자를 내고 있는 업체가 있고, 적자를 내고 있는 업체를 파악할 수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것은 없는데 벤처기업에서 지금 성공한 사업체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왜 물어보냐 하면 성공한 업체는 좀 임대료를 많이 내고, 좀 힘들어하는 업체는 조금 적게 내고, 그렇게 해서 세외수입이 됐으면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 하셨습니다. 세입부분은 보충질의까지 다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06쪽 환경위생과 소관 위생관리일반운영비부터 409쪽 상단 과년도 위생과태로 징수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6쪽과 40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산서 409쪽 중단 환경관리 일반운영비부터 414쪽 중단 매연 티 단속차량 고장 수리비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9쪽, 41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산서 415쪽 중단 청소관리일용 인부부터 443쪽 중단 건설폐기물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415쪽에서 443쪽입니다.
○최현택위원 아니, 지나갔는데 명예공중위생감시위원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환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감시원은 아마 올 추경을 받았을 때 처음으로 올해 구성된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금년 처음으로 구성된 것입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금년 처음으로 구성돼서 올해 420만원 추경을 받아서 집행한 부분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명예식품감시원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하고 똑같은 기능을 합니다. 공중위생을 주로 여관, 호텔, 이발소, 미장원, 그런 계통이 되겠는데요. 그런 업체에서 이제 우리 공무원이 단속 나갈 때 같이 단속도 하고, 또 그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자기들이 스스로 지도를 합니다. 행정지도라든지 그런 것도 하고 이런
○최현택위원 이게 신규 예산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최현택위원 금년에 신규 예산이지요 ?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렇지요
올해
○최현택위원 작년에는 추경예산을 받아가지고 금년 2006년 본 예산에 처음으로 올라 온 거죠? 840만원이 그러면 여기에 활동하는 인원은 어떤 사람이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6명이 있겠습니다. 현재 6명이 있는데
○최현택위원 어떤 자격을 갖춰진 사람입니까 ?
○환경위생과장 김혁 이 사람들은 대체로 이규정은 이런 분야에 근무를 많이 한 공무원이나 교수 이런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런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지를 않습니다. 대체로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저희들이 모집을 합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하루에 3만5천원 씩 주는데 지금 작년에 활동한번 해보니까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금년에 예산 또 올린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김혁 예. 그렇습니다. 현재 우리 공중위생팀이 계장을 빼고 2명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중위생계에서 관리할 업소가 1,573개입니다. 목욕탕이라든지 2사람 가지고는 힘드니까 일반시민들을 규정에 있으니까 서류해서 이것도 전국이 똑같이 이번에 같이 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추경예산에 우리 감시해가지고 적발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럼요.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몇 건이나 됩니까?
예. 좋습니다. 여하튼 금년에 처음으로 예산이 잡혔으니까요. 정말 활동시켜서 목욕탕이라든지 이런데 보면 참 불길한 데가 많아요. 그 점 명심하시고, 우물쭈물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이 사람들이 활동을 감시를 잘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환경위생과장 김혁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최현택 부위원장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해 보충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감시단치고는 활동비가 금액이 세거든요. 3만5천원이라는 것이 밤에 청소년 위해업소 단속이라든가 하는 곳도 만원이에요. 솔직히 금액이 셉니다. 어쨌든 추경에 올라와서 실적이 있으시다니까 실적한 자료를 소상히 나열한대로 한부 좀 갖다 주시구요. 이 6명 이라는 것 자체가 아까 말씀 하신 대로 공무원, 교수 내지 그쪽에 종사하는 분들이겠죠? 조사자들이.
그런데 성북구에 30개동에 6명을, 글쎄요. 이 인원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들어가 계시는지,
됐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예.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계시면 지역경제과소관 예산서 547쪽 상단 산업경제관리 일시사역인부임부터 553쪽 중단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547쪽에서 553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출 부분을 마치고 명시이월비 예산서 711쪽 청소행정과소관 성북도시관리지원센터 건립부터 712쪽 지역경제과소관 돈암제일시장환경 개선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 711쪽, 712쪽 명시이월비 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소책자가 있죠. 가느다란 것이요.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예산서 61쪽에서 63쪽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소관 예산서 69쪽에서 76쪽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서 80쪽에서 85쪽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청소행정과소관 예산서 90쪽에서 94쪽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전체적으로 중단에 쪽수에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 정형진 위원님 질의 하실 것 없습니까?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439쪽 위에 상단에 보면 클린봉사단 활동비 우리 강과장님, 1만원 곱하기 10명에 30개동 6월 이게 무슨 뜻인지,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예. 김영식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클린봉사단 활동비는요. 지금 금년도 예산에는 무단투기감시활동비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금액이 계산되었는데요. 동네에서 뒷골목 청소하신 분들 그 분들이 활동하는데 지원함에 있어서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간담회라든지 그 분들이 활동했을 때 이제 조그마한 장갑 같은 것을 사고 그럴 때 동사무소에 교부해준 돈입니다.
○김영식위원 그런데 6월이면 안 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12개월 이렇게 저희가 계산을 했는데요. 예산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6개월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반은 추경에 하겠다고요? 이런 뜻이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아닙니다. 두 달에 한번 꼴로 줄 계획입니다.
○김영식위원 적잖아요. 사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너무 적은데 다른 예산이 이번에
○김영식위원 이번에 32개 각 동마다 단체장 포식하고, 플랜카드도 수십 개 했는데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거기에 비율해서 해야죠. 이것도 올려가지고 돈 만 원짜리라도 10개월이라든지 아무리 경영과에서 긴축, 긴축하더라도 과장님 소신 것 할 때는 해야 됩니다. 쓸 때는 돈을 써야 돼요. 없다고 자꾸 움츠리던지 절약하면 안 돼요.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래서요. 금년까지는 10월까지는 저희들이 한달에 두 번 청소를 했거든요. 동네 뒷골목이 좀 더 깨끗해 져야되겠다하는 그런 필요를 느껴서 이제 매주 수요일을 성북클린의 날로 정해서 활동을 하는데요. 활동비 주는 것 보다는 경영기획과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한 빗자루라든지 쓰레받기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이 더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고 그래서요, 이제 활동비를 동사무소에서 동장이 집행하는 부분이고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필요한 물품을 사는 것은 별도로 금년에 새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활동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김영식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감시카메라는 얼마에 사죠?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감시카메라는 성북클린 활동이 활성화되게 되면 감시카메라가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금년에는 이동 운영비만 있고, 새로 신규구입비는 책정을 안 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각 동마다 지금 몇 대씩 배치되어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보통 적은 데는 한 두세대 있고요. 정릉3동 같이 큰 데는 7, 8대있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 보고를 받습니까?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고 이동설치를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요 전에는 동사무소에 맡겨서 이동을 설치하도록 했는데 금년부터는 보고를 하면 우리 청소과에서 나가서 바로 이동설치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그거 잘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요. 그것을 제가 물어보려고 했는데 본위원이 바로 구청 청소과에서 물론 힘드시겠지만 조금 해야 됩니다.
○청소행정과장 강현구 보고 하면 바로 저희가 설치를
○김영식위원 잘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최현택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부위원장 최현택입니다. 현재 중소기업 잔금이 얼마나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지금 2005년도 10월 31일 현재 기금이 47억 5,100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조성되어있는 것이 47억 되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예.
○최현택위원 그럼 앞으로 대출해줄 수 있는 것이 47억이라는 말씀이죠?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거기서 현재 대출해 나가있는 것이 26억 7,400만원에서 잔금 남은 것이 20억 7,7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최현택위원 20억. 제가 중소기업 심사위원인데 현재 보면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김영식위원 많지. 까다로워서 그렇지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대출하신 분들이 신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은행에 담보 대출 한 것 때문에 실제로 되는 분들은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담보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은행을 갑니다.
물론 금리가 0.3%라지만 그것은 3년을 거치고 5년 상환이기 때문에 은행은 이자만 잘 내면 연기를 시켜줄 수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구청에서는 현재 그렇게 안하잖아요. 그래서 대출이 끊어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현재 잔액이 없으면 모르지만 많이 남아있으니까 계속 남아가지고 대출하는 것이 현재 부족한 금액이 없으니까 이자를 잘 상환을 잘 하는 분에게는 좀 연기해 주는 것이 어떻냐 그것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본 적이 있는지요?
○지역경제과장 김용진 원금상환하는 문제는 이제 기금이 고갈될 우려가 있어서 연장은 곤란한 점은 있지만 그래도 그 업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남의 돈 쓰는 것은 돈이 없어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대출을 받고 싶어도 원금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출을 못 쓴다 하는 그 얘기죠. 그래서 물론 순환대출을 해 주기 위해서 원금을 상환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제가 4년 동안 보니까 항시 잔액이 20억내지 30억은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상환을 독촉하니까 그 사람들이 못 쓴다고요. 그것이 이제 사업을 하는데 원금하고 같이 상환을 하면 참 불편한 점이 많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을 우리 구에서 계획을 세워서 편리를 봐줄 수 있는 그런 보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2006 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중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청소행정과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생활복지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산회)
○출석위원(9인) 안훈식 최현택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윤이순 이용섭 이미성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원배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김용진 청소행정과장강현구○기타 재개발추진위원장공태식 감사박진웅 공동위원장강성기 총무이사손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