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5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5년12월6일(화) 오전10시
장 소 : 운영복지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0만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원배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장 안훈식위원입니다.
많은 기대와 바램속에서 시작된 을유년 한해도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운 이유는 내일 또다시 태양이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그동안 추진해 오신 모든 일들이 잘 마무리되시길 바랍니다. 날씨가 제법 추워졌습니다.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5회 성북구 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님들께서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2006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한해의 살림살이가 얼마나 규모있고 적정하게 편성되어 있는지를 잘 살피시어 보다 많은 주민에게 실질적인 복지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에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집행부 측에서도 이번 본 예산안 심사에 있어 정확하고 소신 있는 답변과 철저한 준비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06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생활복지국(사회복지과,가정복지과)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9분)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생활복지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원배 생활복지국장으로부터 생활복지국 소관에 대한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님은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입니다.
존경하는 운영복지위원회 안훈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항상 애쓰시는 위원님들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생활복지국 소관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생활복지국장이신 전원배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성진입니다.
2006회계연도 생활복지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끝에 실음)
○위원장 안훈식 이성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쪽별 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한 보충질문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가정복지과, 사회복지과에 대한 예산안 심의에 앞서 회의장 정리를 위해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약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회)
○위원장 안훈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부분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4쪽 중간 여성회관 시설사용료 및 성북구청 직장어린이집 사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40쪽 중단,
○윤이순위원 잠깐만요,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질문 해 주세요.
○윤이순위원 윤이순위원입니다. 직장어린이집 인원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현재 27명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27명중에 영아반이랑 나이 순서대로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2세미만이 8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세가 7명이 있고 3세 이상이 20명이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예? 27명중에 20명하고 7명하고 8명이면,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27명이라는 말은 현황을 가져왔는데 나이별로는 자료를 추가로 확보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최대한 빨리 좀 갖다 주세요.
○위원장 안훈식 다음은 40쪽 중간, 과태료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과 42쪽 중단 지난년도 수입중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0쪽 중단과 42쪽 중단입니다. 40쪽과 42쪽 중간 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소관으로 예산서 47쪽 중단 국고보조금 중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에서부터 48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 동선어린이집 리모델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46쪽 중단 국고보조금 48쪽 하단 가정복지과 소관 동선어린이집 리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안훈식 예, 윤이순 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윤이순위원 사회적응프로그램은 어떤 것이고 그리고 대상은 누군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 참여자에 대한 실비지원 예산인데요, 주로 알콜중독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근로에 참여하지 못하는 수급자에 대해서 사회적응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참여자에게 실비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사회적응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조건부 수급자들에 대하여는 참여시에 교통비로 1회에 4,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지금 몇 명이나 되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10명을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10명을 한달에 4일내지 6일씩 해서 6개월 치로 계산했습니다. 10명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예.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52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중 자활후견기관 운영비에서부터 57쪽 중단 가정복지과 소관 동선어린이집 리모델링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하단과 51쪽 중단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일반회계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95쪽 중단 사회진흥 일반운영비에서부터 300쪽 상단 동새마을문고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장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5쪽 중단 300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마을문고 네트워크시스템 구축이 몇 %죠? 전체가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네트워크 시스템은 저희가 금년도에 다 했고요, 내년도에는 저희가 못해 준 시설이 있습니다. 금년에 한 15개 정도만 컴퓨터를 사줬고요, 나머지 16개 동에 대해서는 네트워크는 다 되어 있는데 장비만 보완해서 내년도에 완전히 설치하도록,
○위원장 안훈식 반은 해 줬고 반은 추가로 해주는 내용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위원장 안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71쪽 중단 일반운영비부터 481쪽 중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481쪽 중단 저소득주민보호 일반운영비부터 487쪽 하단 국민기초생활보장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조금 천천히 해 주세요.
○위원장 안훈식 천천히 할까요? 아니 쪽별로 하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이미성위원 474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수당 중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하고 실무협의체 있지요? 이 회의를 어디서 합니까? 회의수당이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회의수당입니다.
○이미성위원 회의 어디서 하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역사회협의체 같은 경우에는 구청 상황실에서 했고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금년에는 안 했습니다. 구성만 해 놨고요, 하게 되면 구청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현장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장소는 그때그때 전환되겠죠.
○이미성위원 사무실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무실은 저희가 공간이 없기 때문에 사무실 확보는 곤란하고요, 일단 복지관이나 이런데 그냥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특별히 지역실무협의체 공간은 없습니다.
○이미성위원 운영수당 외 다른 예산은 잡힌 것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다른 예산은 못했습니다. 일단 수당만 해 놨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이미성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대표회하고 실무협의회하고 인원이 달라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네, 다릅니다. 실무협의체는 분과별로 했기 때문에 인원이 실무협의체는 많습니다.
저희가 실무협의체가 사실은 한 25명이 넘는데요, 공무원이나 이런 분들은 빼고 민간인들에 대한 수당만 15명 확보해 놨습니다.
○윤이순위원 같이 겸직하는 사람은 없는 거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겸직을 하더라도 공무원은 수당을 못주니까요, 겸직은 없지요.
○위원장 안훈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계속해서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48쪽 상단 유아복지 일용인부임부터 496쪽 하단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아복지 일용인부임부터 496쪽 자산 및 물품구입비까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497쪽 중단 여성복지일반운영비부터 499쪽 중단 여성발전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여성발전기금은 국장님, 노인기금은 있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얼마나 있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11억 정도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거는 아니고, 매년 얼마씩 하는데 깎였더라고요. 없어요. 본위원이 봐도 나는 있다고 해서 본위원이 잘못 봤나? 싶어서, 여성은 잡혀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내년에,
○김영식위원 아니 가만히 있어 봐요. 내 얘기를 듣고 답을 해 주셔야 되지 순서가, 어떻게 여성기금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노인기금은 없어졌는지 국장님 답변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개 기금들을 보면 10억 정도를 모집합니다. 그런데 노인복지기금은 현재 11억 정도가 있기 때문에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한다면 필요한 사업이랄지 또 경비충당이 되니까 일단은 복지기금은 어느 정도 충당이 된 것 아니냐는 그런 의미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고, 여성복지 기금은 작년부터 처음 시작했거든요. 여성복지기금은 조금 더 충당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이 굉장히 어려워요.
○김영식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복지기금이 우리가 처음 만들 때는 이자가 비싸기 때문에 한 10억하면 혜택을 보겠다. 해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10억이 넘었을 때 구청당국에서 10억 가지고는 안 된다. 매년 1억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하다가 금년만 빠졌다. 이 얘기입니다. 물론 돈이 없어서 이렇겠지요. 돈이 남았는데 안 할리는 없겠지만 우리 노인들한테 그래도 혜택을 좀 주려면 써야 됩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복지국에 있는 예산보다 다른데 있는 예산, 지금 우리 성북구에 구청 짓는다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본위원이 알기는 전부 절감한 줄 알아요. 각 부처에 신규사업은 안 된다. 경영과에서 했든지 구청장지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긴축을 해서 이렇게 노인복지기금 같은 것은 꼭 해야 되는데도 빠뜨렸거든요.
여성발전기금을 했다.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같이 했더라면, 안 그러면 2년 전이고, 3년 전이고 10억 했을 때 10억 이상은 안 한다. 이랬으면 또 몰라요. 계속 하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처음 이 노인기금을 만들 때 본위원이 모두가 찬성해서 만들어 놨는데 노인기금이 빠진데 대해서는 대단히 섭섭합니다.
본위원이 구정질문도 했습니다마는 복지기금은 충분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성북구가 앞서 가려면 뭡니까? 건물이나 지어서 앞서갑니까? 복지가 잘 돼야 되거든요. 잘 살 수 있다는 성북구가 뭐가 자랑할게 있습니까? 뭐가 자랑할게 있어야지 지금,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여성일반운영비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지나간 것도 되지요?
○위원장 안훈식 예. 하십시오.
○윤이순위원 477폐이지 보시면 저소득주민 위문품 등 지원해서 1억 5,000만원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30개 동으로 분산되어서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매년 추석하고 설에 저소득층이나 틈새계층한테 위문품으로 나가는 비용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에는 농협상품권으로 1세대 당 2만원씩 지원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상품권으로요? 똑같이 지원했습니까? 아니면 동에 맡기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아니. 동에서 명단이 들어오면 기초생활수급자 외에 어려운 가정에 대해서 동에서 명단이 내려오면 그 명단에 의해서 저희가 구입을 해서 배부를 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498페이지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행사해서 50만원, 1,610만원 정해져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498페이지요, 가정복지입니다. 월동기 소외계층 사랑나누기 행사해서 50만원, 1,610만원 있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것은 지지난주에 했던 김장김치해서 나눠준 그런 예산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래서 거기에 1,600만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산상 배추 한 2,100포기 무 1,200개 구입하는 것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99쪽 중단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부터 507쪽 하단 청소년독서실 노후장비 교체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 위원님 질의 하여주십시오.
○윤이순위원 502쪽에 청소년지도위원회 활동해서 30만원씩 30개동 나눠 있거든요. 각 동에 똑같이 지원해 주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각 동별로 분기별로 청소년위원회 활동비를 30만원씩 배정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냥 의무적으로 주시고 계세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의무적으로 주시면 안 되죠. 활동하는 내역을 보시고 나서 인원수와 사업성향을 보시고 주셔야 되는데 무조건 각 동마다 배분해 주시면,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각 동마다 주고 사업한 실적은 저희들이 보고받습니다.
○윤이순위원 보고받은 것 자료 좀 오늘 안으로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와 청소년독서실 노후장비 교체비까지 청소년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 507쪽 정릉 청소년독서실 이전하는데 어디로 이전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정릉 청소년독서실이 재개발로 인해서 철거가 되고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데 그 기간동안 대체시설을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저희가 받아서 임시로 옮기려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윤이순위원 아직은,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아직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옮길 수 있는 장소를 아직은 모르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옮기는 장소를 지금 물색 중에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거기서 건물 하나를 전세해 준다는 거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전세로 해서 다시 신축하기 전까지 사용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상식적으로, 부연질문 드릴게요. 우리 재개발하면 재개발 측에서 다 부담하는 것 아니에요? 빌려주는 것까지 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거기서 부담해서 전세로 빌려줍니다. 재개발조합에 빌려주는데 이전해서 거기서 내부시설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필요한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마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장소사용료 같은 것은 재개발조합에서 다 부담합니다.
○위원장 안훈식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좀 지났는데 496쪽 국공립보육시설 운영비하고 보육교사 시간외 수당에 대하여 설명 좀 해주세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보육교사들이 보통 7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근무를 하게 되는데 그 이후 시간에 대해서 시간외 수당을 계산을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신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것은 현재 한 250명 정도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이용섭위원 9,000만원 정도인데 신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신규입니다.
○이용섭위원 그 밑에 497쪽 여성교실을 운영하면서 본위원이 몇 번 얘기했는데 예산이 없다고 못하고 있는데 저희 구 여성교실에 한문교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1년 반 됐거든요. 1주일에 두 번 하는 데가 그런데 교사수당이라고 그러나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강사료요?
○이용섭위원 강사료는 한번 밖에 안 주거든요. 그래서 2년간을 거의 하고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본위원이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얼마씩 주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1시간당 2만원씩 줍니다.
○이용섭위원 그래서 한달에 보통 얼마씩 줘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2만원이면 한달에 네번, 다섯번하면 10만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10만원 정도밖에 안돼요? 한 20만원 안돼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1주일에 두 번하면,
○이용섭위원 한 번밖에 지금 안주니까 10만원 정도라면 1년이면 한 120만원 정도 밖에 안 되네요? 강사료가 그것밖에 안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강사료가 그래서 1시간에 2만원이면 너무 작고 사실 타구에 비해서 너무 작고 그래서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두 번 하는데 한번 밖에 못 주는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좀 해소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조금 증액을 했는데 금액이 작년 그대로 금액이 다시 조정이 됐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우리 동네에 여섯명씩 있어요. 15가지인가 16가지를 하고 있는데, 강사료를 못 받는 곳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안주는 게, 그래서 내년도쯤은 여성교실이니까 1년 이상 다 봉사를 했으면 앞으로 여성교실로 흡수해서 강사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늘려보려는데 예산이 작년, 재작년, 그대로 동결이 되어 있어서 내년에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두 번 하시던 분은 한번밖에 못 드리니까 강의를 한 번만 한다든지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그 얘기는 참 좋습니다마는 주민이 원해서 강의 받는 분들이 한 30, 40명되고 원하니까 강사가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씩 하는 거예요. 한번은 못하고 두 번씩 해 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것이 1년 반 내지 거의 2년을 무료로 하고 일체 안받고 지금 하고 있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예산이 아무리 없다 해도 장려해서 주민들이 정말 많은 혜택을 받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강사료를 과감히 올려서 해야 되는데 강사료를 하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예산 편성된 게 4,888만원 인데 우리가 이 범위에서 지출을 하다보니까 불가피한 것 같습니다.
○이용섭위원 계장님, 지금 강사료 안 받고 하는 것 파악해 보셨습니까? 강사료를 안 주고 있는 그런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조사를 해 보셨느냐고요?
○담당 그게 교양강좌다 보니까 한 번씩만 합니다.
○이용섭위원 아니 한번씩만 하는데 그것도 안받는 사람도 있는데 조사를 한번 해 보셨냐고요? 조사를 해보시고요, 주민들이 30명, 40명씩 모여서 강의를 받고 있다고 하면 그것도 1년 반 2년이 됐다 하면 아무리 예산이 없다하더라도 주민 편의사업인데 그거 강사료 안주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1년 반 2년씩 무료로 하고 또 금년에 예산이 안 됐다고 하면 또 앞으로 1년 더 해야 되거든요. 안 할 수는 없어요. 주민들이 원하기 때문에, 그러면 구청에서는 다른 예산을 좀 줄이더라도 이런 예산을 늘려서 해야 하는데 우리 계장님은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 얘기죠? 국장님, 어떻습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저희들은 위원님의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몰랐는데 그쪽 예산이 어려운가 봐요. 웬만한 예산 다 잘렸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걱정스러운 게 뭐냐 하면 다른 동에는 거의 여성교실이 없어요. 그런데 저희 동청사가 크니까 여성교실을 만들어 놨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무료로 강사를 받는 주민이 의원한테 와서 “이게 한 두 번이지 염치없어서 못 받겠는데 꼭 이걸 하긴 해야겠다. 그런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러니까 의원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동에 그거 없으면 본위원도 얘기할 이유가 없잖아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최대한 노력해서 강사료를 만들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이 너무 많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이용섭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세요.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청소년지도위원 위촉을 어떤 사람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청소년지도위원은 저희들이 각 동별로 동장의 추천이 올라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위촉을 하게 됩니다.
○최현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청소년위원 위촉장 받은 사람을 한명도 못 봤는데 200명이나 되는데 각 동네 한 30개동 잡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보통 한 10명, 15명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위촉장을 수여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위촉장을 위촉요청공문을 동장이 보내주면 저희들이 위촉장을 만들어서 동에 보내줍니다. 그러면 동장이 전달하게 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은 학교에 안 다니는 사람한테 하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러니까 주민증을 받을 나이는 아직 안됐고 학교는 안 다니니까 학생증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서 청소년증이 나가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우리 구에 한 천명이라는 숫자가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작년에는 몇 명 나갔습니까? 청소년증이 있으면 교통비도 절감 받을 수 있고 모든 혜택을 받는데, 작년에 발급한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정확한 숫자는 아직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윤이순위원 이용섭위원님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보육교사 시간수당이라고 했는데 시간수당이 얼마를 드리려고 계산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시간당 5,000원을 계산했습니다.
○윤이순위원 시간당 5,000원요? 그러면 하루에 몇 시간 한다는 것은 모르겠네요.
○이용섭위원 규정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올린다고 무조건 줄 수는 없잖아요. 한 시간에 5,000원이면 5시간을 한다든가 3시간을 한다든가 하면 최소한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각 시설별로 내용이 누구누구 했다는 내용이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거기에 맞춰서 지원을 하고요. 또 정확하냐 아니냐는 우리가 어린이집 지도감독을 나가니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24시간 영유아 보육시설을 지향하면서 야간보육반을 늘리는 정책에 의해서 시간외 수당을 주시는 것 아닌가요? 전 구비시설에 야간만을 하라고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겸하는 것인데요.
○이미성위원 야간만 운영하면 운영비 예산은 어떻게 지원하실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야간 24시간 운영하는 보육시설이 5군데가 있거든요.
○이미성위원 7시 반 그 이후로 운영을 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보육교사들 운영비하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은 일단 내년도부터는 구립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렇게 지시가 나갔고, 정책발표가 됐는데 그러면 야간에 운영하는 보육운영비하고, 보육교사들의 시간외수당은 어떻게 예산을 잡으셨는지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것이냐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시간외수당 조정을 하게 되어 있고요.
○윤이순위원 이것이 지금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미성위원 두 가지인데 두 가지 다 맞다고 대답을 하셨거든요
○윤이순위원 별도로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어야죠.
○위원장 안훈식 다시 한번 명확히 구분해서 설명 및 보고를 드리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윤이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이순위원 496페이지 어린이집 시설유지비있죠? 어느 어린이집을 시설할겁니까? 3,000만원 잡혀있는 거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것을 내년도 한 5개정도 저희들이 예산을 잡아놓고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어느 어린이집이라고는 나와 있지 않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윤이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499페이지 청소년통행금지 구역 시설유지비는 어디어디 몇 군데나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은 월곡동 집결지에 지금 통행금지 구역이 설치되어있고, 저희들이 거기다 경비초소를 3군데를 해놓고, 공익근무요원들이 지금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 시설을 유지하는 경비입니다.
○손동근위원 한군데 밖에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청소년통행금지구역이 성북구에서는 거기밖에 없죠.
○손동근위원 청소년 출입금지한다는 업소 같은데 그런 데는 해당이 없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월곡동 집결지는 윤락지역이 대규모로 집계했기 때문에 거기에만 통행금지 구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한군데 밖에 없군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예.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최현택부위원장입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독서실 공부방 운영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민간위탁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학생 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현재 여섯 군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좌석수가 지금 현재 513석입니다.
○최현택위원 513석인데 학생수는요? 현재 513석이 다 찹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시간대 별로 찰 때도 있고 안 찰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학기말 시험 때 그때는 많이 차고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직원 수는 현재 몇 명이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시설 규모가 큰 데는 4명이고, 4명 하는 데가 두 군데가 있고요. 나머지는 2명씩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네 군데 관장이 한 명이 있고 직원 있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최현택위원 해보니까 이것이 효과가 있습니까? 본위원이 생각해할 때는 독서실 공부방 가르치는 것도 교육을 시킵니까? 그저 공부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거고요. 또 인터넷으로 수능 공부방 하는 데도 있고 거기서 단순히 청소년들이 와서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독서실에서 지역 청소년을 선도 내지는 지도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도 교사만 있으면 되지 왜 경비까지 둡니까? 거기에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시설이 좀 큰 데는 경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질의 해주십시오.
○정형진위원 296쪽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자료인쇄라는 것이 그 자료인쇄는 심의위원님들한테 심의할 때 알려드리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심의할 때 필요한 자료로 공모를 해가지고 접수가 되면 책으로 만들어서 심의위원님들한테 하나씩 다
○정형진위원 심의위원님이 몇 분인데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9명이요.
○정형진위원 이분들은 무엇을 하시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공모를 해가지고 현재 공고중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올해 2006년도에도 한번에 하신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한번에 합니다.
○정형진위원 여기에 세 가지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예산을 7만원씩 2회로 6명 해 놨거든요. 그것은 두 번해야 맞다고 보고, 한 번 한다는 것은 평가만 하고, 결과를 보지 못 했기 때문에 다른 내용일 것 같고, 이왕이면 이 부분에 어떻게 하는데요. 인쇄를?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주로 공모를 해서 접수가 되면 굉장히 많습니다. 공모한 단체들이 많기 때문에 한 2,000페이지쯤 됩니다. 그것을 복사를 해서 책을 만듭니다.
○정형진위원 평가내용은 기록되어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사회복지단체 보조금을 가져갔으면 쓴 것에 대한 정산서가 해당과로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다음 해에 심의할 때는 전년도에 쓴 결과를 보고
○정형진위원 간단하게 분량이 얼마나 돼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2,000페이지쯤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러면 한 부 정도 받아볼 수도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공개요구하시면 저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그 부분은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부탁드리고요.
우리 국장님 좀 답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54페이지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하고, 486페이지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보조비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54페이지요?
○정형진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비하고, 편의시설 지원센터 운영보조하고 비교해서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54페이지는 세입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정형진위원 장애인 편의시설 운영센터 운영비하고, 보조비하고 비교해서 설명한번 해 주시라고요. 운영비는 구비에 1,000만원이고, 운영보조비는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인데 그거 비교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시라고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답변 해 드리겠습니다. 시비를 1,000만원 주면서 구에서는 똑같은 금액으로 1,000만원으로 운영해가지고...
○정형진위원 운영보조비는 1,000만원, 1,000만원이고, 지원센터 운영비는 별도로 구에서 1,000만원을 만든 내용 속에서 같이 합해서 1,000만원, 1,000만원 그러면 그 부분을 운영 보조를 어떤 것을 갖고 계시나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운영을 보조하는 거죠.
○정형진위원 그러면은 자료조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 인건비다?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베이스가 연차별로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몇 건이나 됩니까?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정확한 건수는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충분하게 작년에 말씀하실 때 2,220건이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조례를 요청하면서 이런 부분은 연속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례가 편성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또 조례가 이 부분은 분명히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부분을 연속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교육과 별도의 내용의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것을 1억 이상 들어간다는 것 자체는 말이 좀 안 맞다고 상기시켜 드리면서 487페이지
○위원장 안훈식 정현진위원님 몇 분 안 남았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진행 중인 쪽 수를 하고, 마지막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진행중인 쪽 수 하고 있어요. 487페이지 장애인 물품구입을 하는데 PC구입을 10대 1,200만원, 빔 프로젝트 해가지고 760만원 되어있어요. 그 부분이 어떤 거죠? 국장님께서 답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이 물품구입 PC가 10대 1,200만원, 빔 프로젝트가 한 대에 760만원이 되어 있는데 지금 그 단체에서 장애인 컴퓨터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 기계가 낡았다고 금년도 계속 요구를 해 가지고 이왕이면 장인들이 좀 기계를 가지고 훌륭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그런 부분입니다.
○정형진위원 빔 프로젝트는 뭐예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교육 화면으로 나오고
○정형진위원 그 부분을 본위원이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교육 자체가 처음 이루어진다면 기본적인 내용은 갖추어졌어야 된다. 그 부분이 소홀했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교육장을 본위원이 자주 가봅니다. 가보게 되면 굉장히 열렬하게 정말 오전반 오후반 그렇게 해서 하고 있더라고요. 현재 컴퓨터는 24대가 깔려있습니다. 깔려 있으면서 다운이 잘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육을 하면서 장애인이라고 하면 어딘가 조금 다른 사람보다 건강이 부족해서 그런 내용이 있는데, 교육이 된다면 그 분들한테 상기시켜드릴 부분과 다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10대를 한다면 지금 24명이 한 교실에서 배우고 있는데 또 반절은 못 배우게 되어 있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저희가 당초 전체를 싹 바꾸어 드리려고 요청을 했는데 아까 말씀 드린바와 같이 재정상 어렵다 보니까 깎였습니다.
○정형진위원 1,200만원 예산이 그렇다 하면은 조금 더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하지 않는가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내년도에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리고 482페이지를 보니까 전문 심의위원들을 4회 회의를 하더라고요. 올해 몇 회 하셨나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작년 12월에 전문 심의위원회 회의수당입니다.
○정형진위원 물론 회의수당인데 2006년도에 4번을 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2005년도에 몇 회 하셨냐고요? 안 했어요? 올해 예산 몇 회로 잡아 놨지요?
그렇게 우리 국장이 이런 말씀을 드려서는 안 되지만 기본적인 내용을, 마인드를 같이 겸비된 직원들의 근무자가 필요하다고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안건들을 심의를 해야 된다고 예산에 책정해 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심의도 안 함과 동시에 내년에도 이렇게 이야기가 된다면 이 부분은 모순이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가지 더 하겠습니다. 저소득 중증 장애인 신문구독료 해 가지고 1,000원 곱하기 500명을 주겠다고 했는데 어떤 장애인들이고 몇 명이나 되지요? 그리고 어떤 신문을 주는 거예요? 500명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데이터에 의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보훈대상자 지금 몇 명이죠? 297 페이지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지금 700명으로 해놨어요. 정확히 700명입니다.
○정형진위원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보훈단체별로 다 해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중에서 생활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만 700분에 대해서 예산을 책정한 부분입니다.
○정형진위원 700분이 1회에 한해서 2만원을 주되 2만원 곱하기 3회를 주겠다고 하셨는데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설하고, 추석하고, 보훈의 날입니다.
○정형진위원 이 부분에 비교를 한다면 작년에 중증 장애인들이 몇 분이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보훈 중증장애인이 한 7, 800명 됩니다.
○정형진위원 그렇게 금방 말씀하신대로 800분 정도 된다고 하셨는데 7, 800명 정도됩니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정확한 데이터가 있었으면 좋겠다. 왜 이 부분을 상기시켜 드리냐면 그만한 마인드 속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만 더 시정 요구를 드립니다. 우리 장애인 걷기대회 아마 1,000만원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 걷기대회 예산 책정은 되어있는데 주관자가 구청이에요. 그러면 주최자는 없거든요. 주최자와 주관자와 후원자가 분명히 구별이 되어야 합니다. 주최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당연히 주체가 되어하고, 행사의 진행내용을 모든 것을 통괄해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주관자는 구청이 되어야 합니다. 후원도 구청이고 주관자도 구청이에요. 이런 부분은 분명히 달리 명칭을 바꿔서 주최와 주관, 후원을 분명히 구분해서 쓸 수 있도록 시정요구를 드립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죠 ?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예. 알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508페이지 경로당 케이블TV 수신료에 대해서 설명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경로당 전기 안전 점검비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경로당은 안전점검을 일년에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전기안전공사를 시켜가지고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리고 거기에 케이블TV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경로당에 케이블 TV 설치하면 수신료를 저희들이 케이블TV 업체에다 지불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신설이 되어있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원래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손동근위원 원래 했었어요? 확실한 금액의 근거가 몇 개 동이라는 것이 없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우리 구립 경로당 49개소에 79대를 저희들이 수신료를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49개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사립 포함해서 현재 79대를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사립하고, 구립하고 합해서 79개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손동근위원 이 금액이 맞습니까? 이 예산이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보통 대당 수신료가 18,700원을 받는데 우리 경로당 하는 것은 할인을 해가지고 6,730원정도 대당 저희들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되셨습니까?
○손동근위원 점검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가지고 1년에 한번씩 전기 안전 점검을 받고요. 전기안전공사에 안전점검 수수료를 지출을 한겁니다.
○손동근위원 전기안전검사에 대해서 미리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전기안전검사를 해가지고 검사 결과에 이상이 있다고 통보돼서
○손동근위원 먼저 검사의뢰를 구청에서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우리가 일괄적으로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해가지고 어느 기간동안 안전점검을 해주십시오. 하면 안전점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안전에 이상이 있다고 통보된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전기시설을 보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잠깐만요,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입, 세출 그리고 페이지 순, 그래서 장애인복지, 여성복지 지금 청소년복지까지 끝났습니다. 노인복지는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는 앞으로 진행순서에 따라 가지고 질의를 하여주시고, 지나가서 몰랐다 그럴 때는 맨 마지막에 진행 순서에 따라서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위원장님, 노인복지 먼저 진행해 주시죠.
○위원장 안훈식 노인복지를 진행하겠습니다. 508쪽 상단 노인복지 일반운영비부터 513쪽 하단 상월곡 실버복지센터 물품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성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미성위원 가정도우미가 성북구에 몇 명이에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10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혜를 받고 있는 분은 61명입니다.
○이미성위원 511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노인교실 민간경상보조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을 해주시는 거지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은 우리 관내에 교회라든지 노인교실 운영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 시설에 노인교실에 대해서 전액 시비로 한달에 1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그러면 어느 교회든지 어느 단체든지 신청만 하면 지원을 해주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신청을 해주면 보통 노인교실을 보통 일주일에 한번 이상 하는 시설은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신청을 하면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신청을 하면 다 지원을 해주고 있으시다는 말씀이지요.
513페이지에 보시면 중간에 자산 및 물품구입비 중에서 노인시설 물품구입비가 있거든요. 2,000만원 이것은 뭐지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경로당에 새로 개관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에는 선풍기를 사줄 때도 있고 보통 시계 같은 것을 사주고 있습니다.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미성위원 경로당에만 지원하시나요? 아니면 다른 노인의집이라든가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다 지원해 주시나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우리가 경로당, 노인의 집 이런 데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성위원 이것도 역시 신청에 의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우리가 알게 되면 필요하다하면은 저희들이 해야죠.
○이미성위원 지원하시는 거지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노인교통수당에 58억이라는 대단한 예산이 잡혀있는데 65세 이상이 되면 무조건 주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65세 이상 중에서 자기가 신청을 하면 줍니다. 신청 안 하면 안 주는 거고요.
○최현택위원 58억이라는 예산이 잡혀있는데 지금 현재 이렇게 건강하게 자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인데도 나갑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현재 65세라도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도 있고 자기 수입이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요. 그런 사람들은 주면 좋아하지 않아요. 마을금고 이사장이라든가 수입이 월 400만원, 500만원 되는 사람한테도 지급이 되더라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래서 본인한테 신청을 받는 거죠.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안 드리는데.
○최현택위원 물론 법적으로 65세 이상되면 주게 되어 있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런데 이것을 상중하로 해서 정말 그것을 주면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이거 받으나 마나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 신청하러 올 때 “당신은 생활이 충분하니까 신청을 취소해라.” 이렇게 권장할 수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안 되어있어 가지고 우리 마음대로 하지 못합니다.
○최현택위원 물론 본위원도 그걸 압니다. 알지만 58억이란 돈은 정말 많은 예산이 잡혀 있거든요. 이것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고 싶어서 본위원이 얘기했습니다. 신청을 하라고 권장을 합니까? 당신은 65세 됐으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65세 날짜가 도래가 되면 한 달 전에 동사무소에서 본인한테 신청하라는 통지를 합니다. 현재 한 90%정도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안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물론 법적으로 65세 이상은 다 주게끔 되어 있지만 생활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좀 더 주고, 좀 생활이 나은 사람은 보류를 하게끔, 신청을 할 때 그것을 제재보다도 양해를 구해서 꼭 필요한 사람한테 수당이 나가서 같은 58억이라도 그래서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식위원 513쪽에 정릉2동 경로당 설치용 건물매입이 뭐하는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이것은 우리가 경로당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지역 형편상 물론 예산도 부족해서 땅을 사가지고 경로당을 지을만한 예산이 없어서 그 지역에 빌라를 하나 구입을 해서 경로당을 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그럼 신설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경로당을 신설하게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전에 경로당을 보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새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렇습니다.
○김영식위원 정릉 2동에 지금 2개 있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주로 508번지는 고지대에 있고, 현재 경로당이 있는 데가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김영식위원 과장님, 본위원이 지금 2동 삽니다. 그런데 구립이 두개 있는데도 잘 없거든요. 사실. 그런데 어떻게 508번지에 가서 하물며, 2억 들여 가지고는 못하죠.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정릉2동이 있는 것이 전부 형편없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새로 지을 예산은 안 되고
○김영식위원 본위원이 하는 것은 왜 세웠나 보다도 더 예산이 지금 얼마입니까? 이 돈 가지고 뭐하겠어요?. 2억 들여서 경로당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 얻는 것도 안 되는데 하려면 제대로 해야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 지역의 빌라를 구입을 하는데 한 2억 정도면 구입할 수 있다고 저희들이 조사가 돼가지고 예산 해가지고 빌라를 구입해가지고 경로당을 새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식위원 괜찮아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이라고 나왔는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511쪽 밑에.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복지관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줘가지고 거기서 무료식당도 운영하고, 거기 식당에 올 수 없는 형평인 노인을 대상으로 도시락을 배달을 합니다.
○김영식위원 이것을 자료를 좀 주세요. 지금 현재 12월달 금년에 했던 자료. 구체적으로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알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경로식당 운영 그 위에 있죠. 511페이지 본위원이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정릉종합복지관 같은 데는 옛날에 많이 하다가 많이 줄였거든요. 줄여서 밥을 얻어먹으려고 하다가 못 얻어먹는, 많은 분들이 얻어먹다가 못 얻어먹기 때문에 그 분들 굉장히 본위원이나 동장한테 와서 사정사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보니까 작년이나 금년이나 비슷한 숫자인데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정릉복지관 같은 경우는 60명 분이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작년에 얼마죠 ?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경로당 1인당 하루
○김영식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얼마에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2,000원 똑같습니다.
○김영식위원 아니 인원이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60명 똑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죠? 본위원이 좀 더 해 줬으면 얘기를 수차 했습니다만 형편이 그렇다니까, 그러면 금년에 510페이지 경로당 난방비 운영비가 작년하고 같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리고 508페이지요, 경로당 행사지원비가 제일 밑에 잡혀있는데 무엇을 지원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은 신설 경로당 시계 구입해서 준겁니다.
○김영식위원 신설돼있을 때 구청에서 하나 해준다. 이런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네.
○김영식위원 아까 손동근위원님이 질문한 것인데 경로당 TV수신료 여기에 대해서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79개라고 했죠? 그러면 우리 경로당 수가 몇 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109개 되겠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렇게 많이 늘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김영식위원 그러면 케이블TV가 없는 데가 꽤 있네요. 79개면 없는 데가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게 설치를 못한데도 있는데 아파트 경로당 같은 데는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서 하고 있는 데도 있고 그런 데는 저희들이 지원을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아파트 경로당은 안 해도 되고 그 외에는 다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79개 가지고?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김영식위원 그리고 그 밑에 경로당 전기안전점검인데 이것도 60개소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위에를 봐서 79개 경로당에 케이블TV를 지원하는데 여기는 60개 밖에 점검을 안 합니까? 전기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것은 구립경로당
○김영식위원 구립만, 구립이 60개입니까? 아까 구립이 사십 몇 개라고 하셨잖아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구립이 42개인데요. 사립 중에서도 일반 단독주택을 경로당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전상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데를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김영식위원 그래서 60개다. 작년에 한 60개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위원장이 조정을 좀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우리 예산심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노인복지가 거의 끝났고요. 특별회계 및 명시 이월비만 남아있습니다. 이것은 검토가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곧 쪽수로 넘어갈 보충 질의가 남았습니다.
위원님들 의견을 묻겠습니다. 중식을 하고 할까요?
(「끝내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끝내고 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513쪽 경로당 및 노인의집 시설개보수에 1억 5천이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구립경로당이 42개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혹시 42개 중에서 층수가 1층과 2층, 3층 구분한 것이 있는지, 1층 몇 개, 2층 몇 개, 3층 몇 개 혹시 안 해보셨나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2층에 있느냐 그것을 정확하게 숫자파악을 못했는데 주로 1층에 있습니다.
○정형진위원 지금 노인정에 가보면 외벽이나 간판들이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청결한 청소가 됐으면 좋겠다. 왜? 노인들은 청소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국기게양대가 있는데 국기게양대가 2층에서 올라가는 데가 있고, 1층에 국기게양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1층에 있는 것은 국기 교체를 수시로 청소해서 다시 게양할 수 있는데 2층에 있는 것은 다시 누구하나 달아주기 전에는 우리 경로당 어르신들은 못 답니다. 특히 월곡1동은 2층에 국기게양대가 있어요. 그런 부분은 시정돼야지 않을까, 그래서 1층에 해서 국기를 수시로 달 수 있도록 그래서 게양대에 깨끗한 국기를 달 수 있도록 그 부분은 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시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정형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 위원님 하십시오.
○이용섭위원 쪽수에는 없습니다. 아까 구립어린이집 시간외 수당이 9,000만원이 잡혀있는데 본위원이 6월 행정감사 때 다른 민간어린이집 후생비를 다른 데 최고 많이 주는 것을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7만원을 주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했는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하실 건지 이야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말씀을 하시고 위원님들 관심사항이어서 사실은 내년도 계획에 의해가지고 후생복리비를 지원을 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는데 구 예산 규모가 워낙 작다보니까 그것은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저희들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빡빡한 예산도 아닌데 형평이 어긋나는 것이 구립은 9,000만원인데 민간어린이집은 130개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립은 24개인가 23개로 알고 있는데, 구립은 9,000만원이 잡혀있고 민간은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삭감을 했다면 형평성이 어긋나고, 또 해주신다고 약속까지 했는데 예산상의 문제가 있어서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저희들은 꼭 지원을 하고 싶은데 예산반영이 안됐으니까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이용섭위원 예산이 반영이 안 됐다는 것은 그만큼 로비를 잘못한 겁니까? 아니면 의지가 없는 거예요. 아니면 예산과에서 삭감을 한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저희들이 3만 5천원 계산 해가지고 한 660명에게 지원하려고 2억 7,000만원을 요구를 했었는데 워낙 금액이 많다보니까 반영이 동시에 안됐습니다.
○이용섭위원 전체를 안 한다고 하면은 전체적으로 올려주더라도 다만 만원씩이라도 한다고 하면 한 6천만원이면 하잖아요. 그렇게라도 해서 2억 7천이 다 안 됐으면, 3만 5천원이 안 됐으면 만원씩이라도 해서 만원씩 660명이면 660만원밖에 더 됩니까? 그것도 못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위원장 안훈식 다음에 보충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질문하시죠.
○최현택위원 최현택 부위원장입니다. 노인 일자리 마련 사업에 6억 1,430만원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는데 노인일자리는 어떻게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노인 일자리가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각 동별로 실시하고 취로형 일자리가 있고, 또 종합 노인복지관에 입학해서 거기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는 노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시행할 때는 각 동별로 예산을 배정해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사업입니까? 일자리를 마련해주는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일자리를 마련을 해줘야 되는데 민간 부분에서도 일자리를 마련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관에서도 일자리를 그런 식으로 해서 만든 겁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일자리 만든 사업을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선전하고 홍보 활동으로 들어가는 돈인지 구분이 안 되어서 얘기했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일을 시키고 돈을 주는 겁니까?
○위원장 안훈식 그러면 나중에 시간을 드리기로 하고 노인복지를 마치고요.
일반회계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부분 625쪽부터 6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625쪽 626쪽입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 635쪽에서부터 637쪽까지 특별회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전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 653쪽 상단 민간융자금회수 이자수입에서 654쪽 상단 위약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세출부분 663쪽 저소득주민 융자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이용섭위원 저소득 융자가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신청을 해서 은행에다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서 은행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추천을 했더라도 은행에서 융자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 저소득자인데 은행에 가면 보증이 아니고 담보물이 있느냐 이렇게 해가지고 안되는데 저소득자들이 무슨 담보물이 있겠어요? 유명무실한 거죠. 어떻게 특단의 조치를 해가지고 필요한 저소득층 사람들이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을 모색해야지요. 은행에다 “우리는 이렇게 했습니다. 은행 당신들 좀 주시오.”하면 은행에서는 돈 떼일까봐 돈 줍니까? 절대 안주지요. 특히 저소득인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웃을 일이 아니고 저소득이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실은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손해보험회사하고 연락을 하고 또 연구를 했는데 거기서도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이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은 은행하고 계약을 했으니까 체납액은 전혀 없는데 융자를 받는데 애로점이 많습니다.
○이용섭위원 애로점이 아니고 저소득 사람들이 융자를 받을 수가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좀 받습니다. 보증인을 세운다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증인 사람 세우는 것이 문제고 이러다 보니까 못 받는 게 많은데 이것은 정말 안타깝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용섭위원 저희도 금융업을 하고 있지만 요즘은 그렇게 좀 하다가 파산선고를 다 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소득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안 해주는 거예요. 파산선고 해버린다니까요. 거의 파산선고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유명무실한 것인데 우리 사회복지 과장님의 영특한 머리로 좀 저소득 주민들이 정말 편의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노력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계속해서 기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 기금운용안 계획안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책자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34쪽에서부터 37쪽 기초생활 보장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하겠습니다. 42쪽에서 46쪽 노인복지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쪽수로 넘어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만 짧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식위원님.
○김영식위원 298쪽에 보면 보훈의 달 행사지원비 해가지고 5개 단체에서 하는데 이게 본위원이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니고 다른 구보다 좀 적다. 더 해줄 수 없냐고 묻고 싶어서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적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06년 예산에 100명을 추가로 했습니다. 더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요 저희 구 재정 여건상 작년보다 100명 더 추가했습니다.
○김영식위원 금년에. 그리고 그 다음 297페이지요. 새마을 독서경진대회 심사료 이런 것도 다른 데 보다 적어요. 사실상 우리 새마을 문고 회장님이 굉장히 힘들어요. 심사 위원들 초청하려고 해도 오지도 않고 듬뿍 주면 좋겠지만 그렇게는 못 주더라도 어느 정도는 줘야 되는데 이렇게 하니까 문고 회장이 무척 힘든 것 같아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생각해 가지고 이런 것을 조금 더 올려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본위원이 자료를 하나 요청하려고요. 296쪽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 수당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도 그러니까 금년도죠. 사회단체 그것을 어떻게 배분했는지 그 자료를 하나, 오늘 중으로 주면 더 좋고 해가지고 하나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김영식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남았습니다. 마지막하고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계획 마지막 부분인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50쪽에서 55쪽 여성발전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이순위원님, 정현진위원님 다 아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명시이월비 성북장애인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이제 1쪽에서 책자 끝까지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미비한 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택 부위원장님.
○최현택위원 예산하고는 관계없는데 가정복지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길음1동 8구역에 경로당이 하나 있는데 이번에 그게 재개발되면 없어지거든요. 그것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신지요?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지금 재개발지역 내에는 재개발하면서 의무적으로 경로당이 자체가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경로당을 다른데 옮기시지 않고, 그것을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물론 그것을 본위원이 잘 압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아파트단지에 있는 노인네들은 그 단지 사용을 하면 되지만 현재 길음1동 전체를 봐가지고 노인정이 별도로 있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미아초등학교 앞의 노인들은 갈 데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파트에 가면 받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것이 없어지면 바로 앞에 녹지공원이 들어서거든요. 그러면 공원 안에 화장실과 노인정을 하나 다시 설계했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가능하시다면 다음 예산 때 올리시면 고맙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지성철 예.
○위원장 안훈식 최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중요한 사안이 있으면 하시고 아니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님.
○정형진위원 국장님, 예산편성을 저는 어떻게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예산편성했던 내용을 분명히 자료를 받아서 근거에 의해서 하시는 건데 그렇지요?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그렇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런데 본위원이 아침에 출근해서 여기 시작하면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 예산 내용 속에 들어 있던 내용인데 지금까지 자료를 안 주고 있어요. 이 부분이 어떻게 이렇게 관리할 수 있는지, 제가 자료를 분명히 드렸으니까 저한테 무슨 자료냐고 물어보지 말고요, 담당한테 물어보시고. 또 지금 과장님 장애인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안했는데 그 부분들이 이번에 그 나머지 돈을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회의를 못했으니까요. 못한 것은 불용으로 해야죠. 또 그것이 과목변명이 안 되잖아요.
○정형진위원 그런데 왜 회의를 안 하시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죄송합니다.
○정형진위원 회의를 잡아놓고 회의 안한 이유가 또한 더 나아가서 쉼터나 편의시설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 부분은 운영비를 또 예산을 책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다고 2006년 예산을 편성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이번 2005년은 연말도 다 됐고 회의로 한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2006년에는 잘 회의를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정형진위원 그렇다면 그 부분을 충분하게 지금도 연도가 남아있습니다. 날짜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하게 여러 가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없다면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운영비를 사용을 해서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도 회의를 할 수가 있고, 또한 일반적인 내용으로서 동네 주민들 실태에 의해서 사용될 수 있는 내용도 되고, 일반적으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예산을 잡기도 어려운데 예산되어 있는 것을 사용 안 한다는 것은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지금 받은 내용을 가지고 제가 이것을 다 가지고 얘기를 하면 우리 위원회가 욕 하겠죠. 하나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면서 상기시키고,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장애인 컴퓨터 교실에 신경을 많이 쓴다는 것을 잘 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전년도에 예산을 5,000만원을 잡아서 사용한 내용에 현황에 대해서 충분하게 내용을 자세히 파악을 해서 설계대로 했는지 또한 그것에 5,000만원 예산 속에서 설계비가 2,000만원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감사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경 때 예산을 2,000만원을 잡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개보수를 다했습니다. 과연 우리 국장님 생각하시는 입찰은 어디까지고, 위탁은 어디까지인지 시설 내용에 있어서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담당자에게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5,000만원 예산 속에 사용할 수 있었던 내용에 거기에 공사가 잘못되어있는 내용을 가지고 분명히 공사했던 사람한테 다시 보완을 해달라는 요청을 여러 차례 했습니다. 되지 않습니다. 1년도 안 된 건물이 잘못 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용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주민들한테 요청을 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그 부분을 관련된 사람들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오면 출장비를 드려야 되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분명히 위탁한 내용이 1년이 되건 보증기간이 있을 거란 얘기예요. 3년이 되건. 그 보증기간 속에서는 충분하게 그것이 이루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되고 있단 이야기입니다. 그 부분이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는 내용이고, 또 거기에 지금 공사하는 내용이 세부적인 내용으로 부분적으로 갈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건물 1층이 있는데 공사를 하게 되면 밖에만 막았습니다. 그런데 유리창으로 볼 때는 안보이거든요. 그런데 유리창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한 벽이 되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주먹구구식 공사가 아니라, 보수가 아니라 그런 부분이 진행이 되어야 됨과 동시에 그 부분이 어디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에도 관리자가 있을 겁니다. 전기담당자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계획을 입찰가격 계획을 쉽게 말해서 공사 계획 견적서를 내게 됩니다. 견적서 요청을 하죠. 견적서를 내게 되면 그 부분의 견적에 대한 내용 속에서 일상적인 내용도 아니고 또한 그 부분이 제가 어떻게 설명한지는 잘 아시겠죠.
그래서 위원장님 이 부분은 우리 장애인 컴퓨터교실에 대해서는 7,000만원정도 사용되어야 되는데 도면상 또한 그 부분을 자료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주먹구구식 이야기보다는 분명히 이 부분은 철저한 감사와 함께 우리 주민들의 세금이 헛되이 사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저한 감사와 함께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도 협조해서 이뤄질 수 있도록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전원배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국장님하고 관계 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 설명도 하십시오. 그래서 안 될 경우에는 또 있습니다. 저희 모임이. 예산 통과될 때 다시 한번 물어보시고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급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155억이라는 많은 예산이 비중이 큰데 우리 구에서 기초 생활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의 2005년 10월 현재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3,923가구에 6,369명입니다. 그 중에는 일반 수급자와 조건부 수급자, 그 다음에 장애자인 특례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각 동네에서 올라온 그 숫자를 이야기 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최현택위원 그런데 지금 사회문제가 되는 것이 수급자가 조사가 잘못돼서 수급자가 안 되어야 될 사람이 됐다고 신문지상과 매스컴에 많이 나오는데 우리 구에서는 그것에 대해서 조사를 철저히 하고 있는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신문지상에 해외를 여러 번 갔다 온 사람, 또 재산이 몇 억이 되는 이런 사람이 발견이 돼서 저희 구에서도 자체에서 또 한번 조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도 하고 자료를 다 냈는데요, 저희 구에도 이런 사례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기초생활수급자 당시의 재산을 조회하고, 또 계속 사후에 금융조회를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조사했을 때는 없었다가 그 후에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가 그때그때 수급을 중지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수급자가 한번 대상이 되면 얼마만큼 돼서 조사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정기조사는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수시로 각 동에 있는 사회복지 전담 직원이 수시로 확인을 해서 그때그때 수급 중지를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수급자가 제외 됐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타는 것은 반환청구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죠. 반환청구 하죠.
○최현택위원 그것이 구에 몇 건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번에도 심의 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갑자기 부양 의무자가 나왔다든지 안 그러면 재산이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든지 그 과정에 지급했던 돈을 반환 받습니다.
○최현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사회문제가 되고 하니까 철두철미한 조사가 이루어져 가지고 잘 선정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안훈식 수고하셨습니다.
윤이순위원님 질의 해 주시죠.
○윤이순위원 478페이지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해서 공익근무요원을 인건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분들은 사회복지에서 어떤 업무를 전담하고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저희가 각 동에 사회복지 담당 직원이 한 사람이 있다보니까 사회복지 업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업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쌀을 좀 갖다드린다든지 안 그러면 어디 모시고 간다든지 동사무소에서 사회복지업무에 관한 것에 대해서 계속 보조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것이 공익요원들한테 직접 나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공익요원들에 대한 피복비, 인건비, 교통비 그런 내용입니다.
○윤이순위원 원래 이것이 나오는 금액이 우리 구에서 더 추가해 준 것이잖아요. 구비부담이 의무부담이죠? 각 동에 몇 명씩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전체가 지금 각동에 22명이 있고요. 복지관에도 나가있고요.
○윤이순위원 성북구에 22명하고 복지관에 나와 있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예.
○윤이순위원 얼마씩 나가죠? 1인당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 내역은 인건비가 월 6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식비가 4,000원, 교통비가 1,600원, 피복비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옷을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옷을 사서 주죠. 피복비는,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은 인건비, 중식비, 교통비입니다.
○윤이순위원 그리고 476페이지 부랑인 급식비 지원해서 되어 있는데 우리 성북구에 부랑인이 몇 분이나 되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부랑인은 집결지는 없고요, 수시로 추운 때가 되면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 부랑인들이 오고요, 저희 구청에 계속 찾아오고 있습니다. 밥을 못 먹었다고 하면 밥 사서 먹이고, 지방이라고 그러면 차비 좀 줘서 보내는 그런 돈입니다. 부랑인 집결지는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우리 성북구에서 노숙자쉼터 몇 곳이나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지금 5곳입니다.
○윤이순위원 어디어디 있죠?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복지관 세 곳하고 십자군 쉼터하고 아침을 여는 쉼터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정동1동 태영아파트 뒤에 있는 것은 무엇으로 되어있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것은 노숙자라기보다는 청계천에 있던 사람들이 도시개발 공사에 있는 집, 빌라를 임차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노숙자라고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몇 분이나 계세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거기에 한 20명 있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이분들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차후에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 분들이 지금 종로에서 무료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며칠 전에도 거기에 나갔다 왔는데요. 그분들한테 노숙자나 어려운 사람들한테 쌀을 싸게 사주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알선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다른 것은 지원 안 해주고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네. 다른 것은 지원계획 없습니다.
○윤이순위원 혹시 그 주위에서 민원 들어 왔다는 소리는 안 들으셨어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네. 아직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민원이 안 생기도록 그 사람들도 주의를 하는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했고요. 떠들거나 행패를 부리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윤이순위원 남녀해서 20명인데 나이대는 어떻게 돼요? 연령대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연령대는 아주 노인들은 아니고 한 40대 50대가 주류입니다.
○윤이순위원 언제까지 거기 계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그렇지 않아도 그것 때문에 도시개발공사하고도 의논을 했는데요. 도시개발공사에서 아마 그 건물을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쓰기 전까지는 내보낼 계획은 없는 것 같습니다.
○윤이순위원 그러면 딱 우리 성북구에 정릉1동 하나만 있는 건가요? 그 과정으로 도로 오신 분들은?
○사회복지과장 권영애 네. 그런 사람들은 거기 한 군데입니다.
○윤이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훈식 네. 윤이순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생활복지국중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성의껏 답변해 주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직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이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9인) 안훈식 최현택 김민석 김영식 손동근 윤이순 이용섭 이미성 정형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진○출석공무원 생활복지국장전원배 사회복지과장권영애 가정복지과장지성철 환경위생과장김혁 지역경제과장김용진 청소행정과장강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