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1회(임시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9월5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개의)
○부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소형준입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성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계속)(복지문화국ㆍ보건소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1분)
○부위원장 소형준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복지문화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성기창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복지문화국 소속 과장 및 복지재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문화재단대표 소개)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재난 긴급예산 등 구민 복지향상을 위한 필수경비 위주로 편성된 만큼 원안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년도 제2회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소형준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복지문화국 예산안에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여성가족과장님, 보육시설 3개 기관 현원하고 정원 구별해서 자료를 하나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세 기관이라고 하시면,
○이인순위원 국공립, 가정, 민간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복지정책과장님, 성북푸드마켓센터 운영지원 세부 사업내용 좀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여성가족과, 조부모 양육비가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어떤 사업이 있어요? 그런 사업이 있다면 자료로 좀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내년에 서울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계획에 있고요, 현재는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는 없고 지금 사업계획만 되어 있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서울시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자료요청 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 전체를 일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해 주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등을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 부분으로 예산안 107쪽 복지정책과 소관부터 116쪽 문화체육과 소관까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말씀드리지만 세입ㆍ세출 부분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민원이라든지 다른 요구사항이 있으시면 따로 요청을 해 주시고요. 자료집에 보시면 사업에 대한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료를 보시고 이해가 안 되시면 그때 그것에 대해서 요청을 해 주시면 원활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세입 부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08쪽에 반환금은 어찌됐든 간에 돈을 사용하다가 남으면 반환하는 것은 맞는데 금액을 과하게 많이 반환하는 것 같아서요. 어떤 부분에서 반환금이 많이 생겼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반환금에는 사업이 여러 가지가 통합되어 있어서 개별적으로 별도의 사유들이 많기 때문에 총액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저희가 아무래도 작년도에 코로나를 대비해서 긴급복지사업이라든가 그런 예산들이 중앙에서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해서 사실 통계수치 없이 중앙에서 급박하게 내려보낸 경우들이 많아서 그게 집행하고 잔액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 사업비로 내려온 돈들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그런 항목들이 주로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에 묻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중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총 4개 사업에 투자하게 되어있지 않습니까? 성립전예산이 두 가지 품목이 있고 성립전예산이 아닌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억 6,200이 증액됐잖습니까? 이 부분만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지금 질문주신 게 저희 세입 107쪽에 있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대한 말씀이신 거죠?
○박영섭위원 세입 107쪽에 보시면 국고보조금 등 4개 사업의 투자사업이 있는데 그중에서 지원사업 상단에 보시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2억 6,2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 위에 보시면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 마이너스 감액이 722만 4,000원이 되겠지요. 이 사업은 줄어들었네요. 이 두 가지만 간략하게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먼저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말씀드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 것은 저희가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법적으로 보호받기 이전에 위기상황이 갑작스레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해서 우선 긴급하게 그런 위기상황을 벗어날 수 있도록 생계비나 의료비, 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내용입니다. 이 사업은 사실 국비하고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매년 중간중간 정산을 해서 그것에 따라서 부족분이라든가 또 너무 많이 지급된 경우는 그런 부분들을 내시를 해서 내려옵니다.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저희가 이번에 추경에 반영한 내용이고요.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도 그 내용은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듯이 저희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라든가 꿈그리기 그리고 부모성장 심리지원서비스와 같은 여러 가지 사회서비스에 대해서 바우처 형식으로 비용을 지원해 드리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시비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중간중간 사업진행도를 평가해서 매칭비율을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성립전예산을 제외한 나머지는 구비라는 말씀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박영섭위원 복지정책과는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해 주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반회계 세입부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부분으로 예산안 151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이것은 얼마 안 돼서.
(「세입은 없네요」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51쪽에 생활보장과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생활보장과는 돈을 거의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많이 알고 있는데 잉여금이 발생돼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이인순 위원님 질문에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활보장과는 지원하는 부서인데 보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잘못 지급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반납하기 위한 부분이라서 그게 추경으로 반영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뭐 때문에 잘못 지급이 돼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저희가 의료보험공단을 통해서 하는데 의료수급자가 아무래도 취약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금액을 반납을 못 한다든가 추징을 못 하는 경우가 소액이지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 그걸 1차 지급을 하기 때문에 좀 발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공단에 지원을 해주는데 수급자들이,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그러니까 잘못 지급된 경우가 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구에서 공단에 지급을 할 때 잘못 지급된 게 잉여금으로 들어온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지요.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부분 예산안 167쪽부터 17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성북구의회 의원 고영옥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16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보조라고 된 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보조 167쪽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까 세입부분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이라고 기재되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청소년에 대한 심리지원서비스라든가 아니면 부모를 위한 심리지원서비스 같은 사업을 시행하는데 그분들이 민간에서 서비스를 받고 그 비용 부분을 저희가 바우처 형식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모집은 안 하고 각자 자기가 필요한 것을 치료하는군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업체가 몇 개 저희하고 지정되어 있고요. 그 지정된 업체들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시는 곳에 가서 서비스를 받으시고 그 비용부분을 저희가 나중에 지원해 드리는 내용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171페이지에 보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우리동네돌봄단은 성북구 주민분들 중에서 선정하고 있고요. 취약계층이라든가 사각지대에 놓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안부확인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보람일자리사업으로 연계되어 있어서 서울시에서 활동비를 월 22만 원 정도 지급을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1명당 22만 원을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1명당 몇 분을 돌봄단이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성북구 전체 우리동네돌봄단은 총 45분이 계시고요. 그분들이 각각 50여 명 정도의 사람들을 관리하고 계십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1명당 1분을 하시는군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1명당 50명씩 하고 계십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사실 수고가 많잖아요. 제가 보니까 복지문화국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과장이나 팀장이나 모든 사람들이 우리 성북구에서 일을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사업을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수고 많은데 특별히 복지정책과장님 같으면 더 열심히 해서, 1명당 50명 한다는 것은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하는 겁니다. 어떻게 50명을 할 수 있는가 저는 걱정이 되는데,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더 자세하게 우리 43만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수고했지만 더 잘 돌봐줬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셔서 이관우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68쪽 중간쯤에 보면 동복지대학에 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시비보조금이 전액 삭감이 됐잖아요. 그 원인이 뭔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동복지대학 관련해서 시비 삭감된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동복지대학이 서울시에서 판단하기에는 자치구의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자치구비로 하는 게 맞다고 서울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 부분을 삭감했고요. 그 대신에 서울시에서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사회복지공무원들의 홍보라든가 그런 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내려보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다른 쪽의 사업으로 예산을 내려보냈다는 얘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운영을 못 했잖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특수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물품을 지원했다고 나와있거든요. 물품 지원한 게 뭐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지금 말씀주신 물품에 대한 내용은 동복지대학이라든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에 관련된 예산이 아니고 별도로 코로나19 관련해서 물품지원비가 따로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면 물품을 지원했던 것은 동대학에 다니시는 분들에 한정해서 물품으로 지원해 주셨다는 얘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동복지대학과 관련 없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물품지원비로 해서 그것은 별도항목으로 따로 내려왔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복지정책과장님한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저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질문 있습니다. 168쪽 상단에 보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 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추경예산서에 편셩되어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중에 추가로 편성돼있는 부분이 동복지대학과 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운영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동복지대학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 5년차 들어가는 사업인데요. 각동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아까 말씀 주셨던 우리동네돌봄단도 가능하겠고요. 그 외에 봉사활동을 하시는 여러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끔 사각지대를 어떻게 발굴하고 그들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명예사회복지공무원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편성된 사업이고 이번에도 서울시에서 성립전으로 내려온 예산인데요. 이렇게 지역에서 복지 관련된 활동을 하시는 여러 주민들을 명예사회복지공무원으로 위촉을 해서 그분들이 좀 더 책임감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 홍보 같은 활동을 하는 그런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예산을 삭감했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서울시에서는 동복지대학 과정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구 고유사업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이게 5년차가 들어가는 사업이다 보니까 서울시에서 더 이상 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셔서 동복지대학은 감액을 했고요. 그 외에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이 서울시의 사업으로 새로 추진되다 보니까 그쪽으로 예산을 돌려서 지원을 해줬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협의체가 동마다 설치돼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 운영비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나요? 제가 이것이 궁금해서 묻는 겁니다. 구비 2,000만 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 이 부분하고, 운영에 관해서 과연 동에 얼마 정도 지원하는지, 그걸 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인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저희 구에서 예산지원해 주는 부분은 지금 추경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복지대학이라고 해서 교육에 대한 내용하고요. 그 외에 각동마다 실질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실 수 있게끔 사업비를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사업비는 얼마나 돼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가니까 짧게 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사업비는 각동마다 월 10만 원씩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예산이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아까 2,000만 원 교육에 관한 운영비라고 말씀하셨고 지금은 각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단체에 월 10만 원을 지원하게 되면 너무 적다고 생각이 안 드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저희가 예산은 많이 지원해 드리면 좋겠지만,
○박영섭위원 20개 동에 해서 곱하기 하면 2,000만 원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박영섭위원 이런 부분의 예산이 더 지원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너무 적습니다. 다른 예산에 비해서 빙산의 일각인데, 여기 위원님들 다 지역사회에서 같이 함께 회의를 참석하다 보면 이 단체뿐이 아니고 직능단체, 관변단체 예산들이 너무 적더라고요. 저희가 할 일이 다른 예산들을 줄여서라도 직능단체 교부금 이런 것들은 증액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예산들은 좀 올려서 해 주시면 저희 의원들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더 좀 해 주십시오. 지역사회 활동하시는 회원들이 너무 금전적으로 고통이 심해요. 몸으로도 봉사하는 게 많은데 돈까지 다 내고 봉사하시는 분들이 허다하게 많습니다, 지역에 가보시면.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긴급복지에 대해서 하나만 말씀드리고 복지정책과 세출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70쪽 매칭사업에 긴급복지가 2억 6,200이 잡혀있는데, 시비가 1억 3,100이고 우리 구비가 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1억 3,1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는 이유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긴급복지지원사업 같은 경우는 앞서 세입부분에서 말씀드렸듯이 국시비의 매칭으로 되어있는 부분이라서요. 국비에서 증액이 되면 그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 구비가 다 증액이 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칭비율이 국비가 50%, 시비 구비가 각각 25%이다 보니까 중앙에서 증액분이 내려오면 그것에 맞춰서 시비 구비도 같은 비율로 증액을 시키고 있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자료가 있네요. 성북푸드마켓센터 운영지원에 관한 사업인데요. 설명해 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성북푸드뱅크마켓사업은 편의점 형태의 매장을 운영하는데 그 매장에 저소득층분들이 오셔서 필요한 기부식품들을 가져가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내용입니다. 본 추경예산에 편성된 내용들은 저희 푸드뱅크마켓이 두 곳이 있는데 그 중에 1호점이 올해 전세 임차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것에 따른 재계약 관련된 부동산이나 법무사 수수료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푸드마켓 같은 경우는 지금 위탁을 하고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양순임위원 위탁업체가 어디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광복지재단이 위탁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거기서 충분하게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한 건데요. 거기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부족함 없이, 왜냐하면 제가 방문해서 보니까 힘들어하시더라고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예산도 예산이지만 그런 부분을 좀더 세심하게 보살피셔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을 좀, 왜냐하면 기부를 받아서 하잖아요. 식료품이다보니까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73쪽에 복지관 예산들이 다 삭감돼서 들어왔어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복지관 기능보강사업 같은 경우는 매년 서울시에서 수요를 받아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해 올린 사업내용 중에서 차량구입하고 노후 냉난방기 교체에 대한 것은 서울시에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조율하다 보니 여기는 덜 긴박하다는 판정을 내려서 올해 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같은 경우는 좀 노후되어 있기는 한데 유지관리를 잘해서 사용하고 있고요. 노후 냉난방기 교체 같은 경우는 올해 사업을 다시 살펴봐서 내년도에 서울시에 다시 한번 요청을 드릴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차량 같은 경우 개인이 사용할 때는 관리를 잘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지관 같은 데서 사용할 때는 직원들이 사용하는지 어떻게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내구연한도 있을 거고, 또 관리해서 사용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 냉난방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서울시에 요청할 때 구에서 적극적으로 요청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매칭이 6 대 4로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렇게 안 된 것 같은데 전년도부터 비율이 그렇게 높아져서 6 대 4로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구 비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는 들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우리 구 비율이 계속 높아지면 앞으로는 구에 부담이 상당히 있겠네요? 그리고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 검토해서 서울시에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169쪽에 기부활성화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기부활성화지원에 350만 원 예산이 증액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보면 503만 원 중에 거의 350만 원 정도가 운영비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박영섭위원 현수막비 200만 원 하고 그다음에 150만 원 해서 350만 원이 증액되어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타구에서 후원받는 지원금, 기부금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25개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가 이 행사를 함으로써 1년에 기부금을 얼마정도 받고 있습니까? 거긴 안 나와 있을 건데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현황을 따로 가지고 있어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올해 목표가 10억 5,000만 원이었는데 16억 5,000만 원으로 초과달성을 했어요.
○박영섭위원 6억을 초과해서 16억 5,000만 원?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11월부터 2월까지가 모금 집중기간인데 주민들이 코로나 정국임에도 많은 후원을 해 주셔서 1억 정도 증가했습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이 말씀을 왜 여쭙냐면 사랑의 온도탑 이런 기부금 활성화 행사를 좀더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타구는 16억 5,000이 아니라 100억 이상 기부금이 걷히는 데도 있거든요. 물론 코로나 시대도 있고 우리 성북구 재정자립도가 뒤에서 여섯 번째입니다.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10억인데 6억 5,000만 원의 기부를 더 받았다는 것은 굉장히 희망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진짜 불경기인데도 불구하고 홍보가 덜 돼서 기부를 덜 받는 경우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3만 원을 기부행사에 기부해서 16억 5,000만 원의 기부를 받지 않습니까? 이런 예산들은 좀더 집행해서 홍보가 잘 돼서 기부의 문화를 보면 10만 원부터 쭉 있잖아요. 어린아이서부터 어른, 기업인까지, 물론 성북구가 큰 기업체는 없지만 그래도 성북동에 거주하는 기업의 회장들이 많습니다. 지역의 편차는 있겠지만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부활동 행사에 1,000만 원을 투자해 주시면 30억도 가능할 겁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됩니다. 예산이 너무 약해요. 물론 이 인원 가지고 더 올 수도 있겠지만 한 동에 현수막 1개씩 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10만 원밖에 안 들어가니까 더 걸어도 되고 그러니까 홍보도 해 주시고 기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권장합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앞으로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네, 양순임 위원님부터 말씀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기부자 감사패 제작을 했어요. 이걸 묻는 이유는 제가 기부문화 활성화지원 조례를 발의했거든요. 왜냐하면 기부를 하는데 지원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분들한테 하라고 했더니 지금 올라온 게 20개밖에 안 돼요? 20명한테 주는데 기부자 명단을 혹시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명단을 드리기는 조금,
○양순임위원 지금 20개를 했잖아요. 1개당 2만 원이에요? 기부를 하신 분들한테 패를 제작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고영옥위원 이건 현수막인데요?
○양순임위원 현수막은 따로고 이게 감사패 제작비거든요. 감사패가 20개밖에 안 돼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많이 해서 활성화될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전체적으로는 아마 수량이 더 될 거고요. 이게 증액 부분이 20개라고 표기가 된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번에 처음 한 거 아니에요?
○이인순위원 기정액이 없는데?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동안은 감사장으로 해 드렸고요. 올해는 감사장보다는 조금 의미를 두자고 해서 패의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추가된 금액이 올라간 거고요.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은 아마 좀더 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양순임위원 지금 20밖에 안 돼서 왜 이것밖에 안 되나.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번에 감사패로 바뀌다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는데 그것을 표현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감사장 예산에 있던 부분들을 감사장을 안 하고 감사패로 했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171쪽 중단에 보면 우리동네 돌봄단 운영이 있는데 3,800이 감액됐습니다. 그게 실비로 전액 다시 증감된 건가요? 그래서 구비가 삭감된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우리동네 돌봄단 같은 경우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듯이 이게 시구 매칭사업으로 진행되어 있는 부분이다보니까 시에서 지원 나오는 것에 대비해서 구 사업비를 하고 있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75 대 25로 매칭을 했다가 100% 시비로 지원이 나오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서울시에서 이번에 100% 사업으로 변경해서 시비로 전액 지원이 되고 있답니다.
○이관우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약간 빗나가지만 돌봄단 선발기준이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선발 같은 경우는 보람일자리사업으로 해서 서울시 50플러스센터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저희 성북구 거주 주민들로 한정해서 저희가 모집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로만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실질적으로 취약계층, 노약자 이런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방문해서 그분들하고 대화하거나 이런 게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교육을 강화시켜서 소외된 분들과 서로 소통이 잘 될 수 있도록 지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알겠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질의가 하도 많아서 시간이 조금 늦어졌는데요. 예산에 대해서는 시간을 넉넉하게 드릴 테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77쪽부터 18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생활보장과는 총 84억 6,800만 원의 예산 중에서 저소득 긴급생활자금 71억 1,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네요. 이걸 빼고 나면 사실상 구비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여러 위원님들 모두가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긴급생활자금 안정지원금에 71억 1,500만 원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과장님께서 이 부분만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국비로 71억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는 대부분 시비, 국비 보조사업이고요. 이번에 저소득층에 대해서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이라고 해서 저소득층에 40만 원 정도부터 145만 원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기초생활수급권자들한테 충전방식으로 지급하는 사업 등을 포함해서 성립전예산으로 추경에 반영된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니까 성립전예산이면서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어르신들한테 카드를 충전식으로 해서 국비로 지원금을 주신다는 얘기죠?
○생활보장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85쪽부터 19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어르신복지과 과장님한테 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191페이지에 보면 평생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부위원장 소형준 상단, 중단, 하단으로 설명해 주시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어르신복지과장이 고영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은 저희가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해서 성인지 교육의 기회가 보장되고 또는 생애주기 평생교육을 통해서 자기결정을 할 수 있게 향상시키는 교육으로서 위탁교육을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종암동에 위치해 있는 발달교육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고요. 대상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발달장애인의 지속적인 재활, 발달장애인의 지능개발 등 여러 가지 돌봄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이인복 과장님, 감사를 합니까, 감사를 안 합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 부분은 주기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어르신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186페이지 중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이 있습니다. 저희가 추석이나 설 때 어른들한테 인사를 가면 쌀이 모자란다고 애원을 하거든요. 왜 모자라는가를 알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지급하는 포가 보건복지부에서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더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거고요. 해당 포가 1년에 7포 기준으로 정해져 있고요. 정해진 그 안에서 회장님이 요청했을 경우에 경로당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회장님이 신청을 하면 더 줍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해당부분은 보건복지부의 지침 안에 내정된 부분 이상을 요청하시면 저희가 운영비로 지원하는 부분 안에서 사셔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 안에서 지원되는 부분들은 요청하시면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부위원장 소형준 추가질문이시죠?
○이인순위원 네. 보건복지부에서 지정한 게 연 7번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인순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면, 7포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7포?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몇 kg짜리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20kg짜리 정부미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무조건 시설별로 다 7포를 주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7포 이내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문제는 뭐냐 하면 인원이 많은 경로당이 있어요. 그리고 인원이 적은 경로당이 있고, 그래서 아까 고영옥 위원님 말씀처럼 많이 드시는 분은 쌀이 늘 부족하다고 그러셔요. 왜냐하면 점심을 드시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정원신고를 했겠지만 점심 드시러 오시는 현원도 좀 파악을 해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적으로 더 추가지원 한다랄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현재는 중식이 금지되어 있고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상급기관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그 부분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현원도 좀 파악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189페이지에 보시면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가 있는데 좀 증액됐어요.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활동지원사분들이 중증장애인들의 활동보조를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중증장애인이다 보니까 활동지원사를 좀 기피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달라는 의미에서 가산수당을 지급하고 있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이 활동보조를 하면 시간당 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시간당 급여를 받고 있고요. 이게 기능제한점수라고 해서 X1등급인데 X1등급에 따라서 등급별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주간 시간당, 야간 공휴일 시간당 해서 이분들을 좀 올려준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주간당 2,000원, 야간 공휴일당 3,000원 시간당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장애인보조기구 밑에 보시면 보조기구 렌탈서비스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안마바우처도 있고, 장애인보조기구 렌탈서비스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지체나 뇌병변이나 척수장애 아동들에게 성장단계에서 맞춤형 보조기를 지원하는 건데요. 스탠딩테이블이나 목욕의자, 장애아동 유아차 카시트 등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요청하시면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운동기구 이런 것도 주나요? 그런 건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운동기구도 맞춤형으로 착석장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필요하면 대여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가산급여라든가 금액을 준다고 해도 더 하지도 않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보조가 굉장히 힘든 보조잖아요. 지원한 사람들에게 그런 부분을 좀 더 세심하게 보살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개방형경로당이라는 게 무슨 뜻이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말 그대로 개방형인데요. 경로당을 회원제로 운영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외부에 있는 회원이 아닌 분들도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게 개방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이관우위원 프로그램비는 전액 시비로 나오고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지원하는 게 시비 100%입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186쪽 중간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금액이 줄어들었습니다. 늘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좋은 연탄을 안 때고 그래서 이게 줄어든 것인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십시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경로당 양곡비가 서울시에서 양곡단가가 인하됐고요. 두 번째 요인은 경로당이 4월 25일부터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은 지급을 하거나 할 수 있는 난방비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감액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 부분의 감액이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168쪽 하단에 보시면 노인교실 운영에 대해서 430만 원이 감액되어 있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노인정 프로그램들을 운영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계속 2년 동안에 감액이 됐습니까? 코로나가 2년 6개월이나 됐는데.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만약에 예산이 잡혀있으면 추경이나 그때 감액 다 처리합니다.
○박영섭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혹시 그 자리에 계셨나요? 작년에도 감액이 됐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작년에도 감액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계속?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189쪽 하단에 장애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793만 6,000원이 감액되었는데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 부분은 저희가 국시비 매칭사업인데요. 본예산 편성 후에 확정내시가 감액통보가 와서 감액된 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이 부분도?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 위에 보시면 장애인활동지원 3억 7,533만 2,000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구비에서,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이건 아까 위원님이 선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한 건데요, 가산수당입니다.
○박영섭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활동보조사의 가산수당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습니까?
○부위원장 소형준 끝나셨습니까?
○박영섭위원 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개방형경로당이 성립전예산이에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을 많이 오픈을 안 했는데 이런 예산은 들어가나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일시적으로 중단해서 오픈한 게 4월 25일 기점인데요. 그 이후에 일부 경로당이 운영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그 운영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 개방형 사업비에 뭐가 들어가요? 프로그램비가 포함이 되나? 아니죠? 냉난방비 이런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프로그램지원에 대한 운영지원비가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프로그램지원비예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냉난방비는 아닙니다. 냉난방비는 기본적으로 주고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안 했을 건데 지원이 되나 싶어서, 이런 지원부분에서도 면밀하게 따져서 지원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박영섭위원 잠깐만요.
○부위원장 소형준 네.
○박영섭위원 아까 질문했을 때 과장님 답변을 제가 알았다고 했지만 틀린 부분이 있어 말씀드립니다.
아까 본 위원이 질문했던 내용 중에서 가산급여라고 하셨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가산수당입니다.
○박영섭위원 가산수당? 3억 7,500이?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시간당 급여가 지금 말씀하신 주간수당하고 야간하고 주말수당이 3,000원씩 해서 활동지원사에 대한 가산수당입니다.
○박영섭위원 그 부분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는 품목으로 되어있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박영섭위원 그 품목이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라고 되어있습니까, 3억 7,500만 원이? 그 아래에 보시면 가산급여도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해가 덜 가서 여쭤보는 겁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품목이 3억 7,533만 2,000원인데 과장님 말씀하신 내용이 맞는 거냐고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가산급여는 마찬가지 품목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중증장애인에 대한 활동을 보조하는 수당 중에서 기존보다 조금 더 주는 가산수당입니다.
○박영섭위원 급여가 아니고 수당이죠?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2,000원, 3,000원.
○박영섭위원 가산수당.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가산수당입니다.
○박영섭위원 이 아래는 가산급여이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199쪽부터 21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희가 시간이 좀 길어져서 정회는 안 하고 바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치고 점심시간을 갖는 게 맞을 것 같아서요. 쭉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가실 분들이나 다른 일 있으시면 잠깐잠깐 나갔다 오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부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강영숙 여성가족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 제일 위에 첫만남 이용권 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첫만남 이용권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게 우리 아기들이지요. 아기들이 처음 세상에 나왔을 때 저희들이 200만 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이 질문을 몰라서 하는 게 아니라 좋아서 질문하는 거예요. 이 예산은 200만 원을 주잖아요. 200만 원을 주는데 사용할 때 이용권을 주기 때문에 너무나 부실하다는 말을 제가 이번에 선거하면서 들었어요. 이용권을 갖고 써보니까 그 값들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우리 여성가족과장님은 진짜로 우리 국가를 짊어지고 갈 최고 역군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신경 안 쓰면 그 돈이 다 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10가지를 뽑아봤어요. 새가족 부모들이 그런 말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용권을 현금으로 주든가, 왜냐 이용권을 5만 원밖에 안 되는 가치를 10만 원에 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진짜로 한번 가서 보세요. 저도 봤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위원님, 이것은 살짝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국민행복카드라고 해서 그 카드로 들어가는 금액이고, 본인들이 유흥업소, 레저, 사행업종 이런 것 제외하고는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하거든요.
○고영옥위원 이 예산은 통장으로 줍니까? 카드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니요, 카드로. 카드바우처로 들어가는,
○고영옥위원 카드로. 말을 들어보니까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 조건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바짝 써서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200쪽 하단에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 지원이 나와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다들 알죠. ‘운영지원금을 구에서 어떻게 지원해서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이것은 대부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시면 예산이 지금 40억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번에 추경으로 3억 8,000 편성되었는데요. 이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 각종 운영비라든지 아니면 종사자들 처우개선비라든지, 법정저소득 아이들 현장학습을 갈 때 그 현장학습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모든 비용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에 현재 운영 지원을 받고 있는 어린이집은 총 몇 개 단체가 있습니까? 우리 구가 지원해 주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 성북구에 211개소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211개소가 있는데 그중에서 국공립어린이집에 해당하는 운영 처우개선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고, 민간은 민간대로 별도의 처우개선비가 지원된다든지 운영비가 지원된다든지 이런 규정들이 다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211개소의 어린이집이 거의 다 대상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렇다면 국공립 포함해서 사립까지 해서 211개소란 말씀하시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11개소가 금액의 차이는 있지만 그 혜택을 보고 운영비를 받고 있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국립하고 공립하고 민간하고 차이점은 혜택에 갭이 많이 생기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국공립 같은 경우는 저희 국고를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 같은 경우는 인건비 부분에서 본인들이 부담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차이점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전체 예산이 총 103억 4,600만 원, 합해서 맞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박영섭위원 굉장히 예산을 많이 차지하거든요. 91억 1,211만 삼천 얼마 차지하기 때문에 여성가족과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희 예산이 좀 큽니다.
○박영섭위원 네, 예산이 굉장히 크지요. 100억 가까운 예산으로 지금 무거운 짐이 되겠습니다. 집행 잘 해주시고요. 이 부분은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해서 구비가 올라왔는데요. 설명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은 매년 서울시에서 확충대상 신청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 구에서 정릉햇살가득 어린이집이 선정되었습니다. 민간어린이집인데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그런 어린이집입니다.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 대한 확충예산액이 1억 6,000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현재 국공립어린이집이 몇 개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국공립이 88개소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 기회에 하나 더하면 89개가 되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89개소가 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어린이집이 지금 점점 민간어린이집도 줄어드는 추세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공립으로 가서 될까요? 아이들이 많이 와야 될 텐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서울시에서는 지속적으로,
○양순임위원 하라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방향을 공교육 위주로 가자는 취지라서 2026년까지 71%를 목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국공립 확충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국공립어린이집은 그래도 매년 아이들이 많이 들어가죠? 선호하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항상 선호하고 대기자가 아직도 꽤 많은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반갑고 정릉햇살가득 어린이집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환영합니다. 잘하셔서 정말 햇살처럼 맑은 애들이 와서 잘되기 바라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사업설명서 책자 153쪽에 결식아동급식이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왔는데 추경예산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 부분이 지금 일식이 7,000원이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는 7,000원이었고요. 8월 1일부터 일식이 8,000원으로 인상했습니다.
○이인순위원 8,000원으로 올랐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올해 8월 1일부터 오른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8월 1일부터 8,000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 올렸나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본예산에 이미 편성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결정을 지금 8월 1일부터,
○이인순위원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진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책자에 단가가 낮게 나와서 어떻게 된 건가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8,000원도 사실 물가에 비하면 넉넉한 금액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예산을 하고 반환금은 왜 생기죠? 210쪽에 보니까 결식아동에 대한 반환금이 나오는데 혹시 아이들이 이사를 갔다든가 이렇게 해서 돈이 반환되는 건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건 아니고요. 작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결식아동을 추가로 발굴하라는 것들이 꽤 내려왔었어요. 그런데 이미 줘야 되는 아이들은 충분히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의외로 반환금이 거의 다 남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기존 아이들 말고 또 추가로 발굴해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계속해서 추가로 발굴하라고 하는데 실은 발굴할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예산을 많이 반환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208쪽 상단에 보시면 우리동네키움센터 설치 운영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이 굉장히 좋게 느껴지는데 답변 좀 짤막하게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우리동네키움센터는 서울시에서 주력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초등학생 방과후 돌봄서비스입니다. 그래서 동 자체적으로, 마을중심적으로 초등학생 아이들을 방과후에 돌봄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는 건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전체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설치되지 않는 9개 동 정도는 추가로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1개소가 지금 어느 쪽에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1개소가 지금 장위동, 석관동, 동선동, 정릉2동 많이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학교가 있고 초등학생 수가 많고, 그리고 인구가 많고 이렇게 수요가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박영섭위원 지역에 차이가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부촌이든, 빈촌이든, 중촌이든 간에 1개 동에 하나씩 설치하게 되면 주민들 의견이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래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느 지역에는 있고, 어느 지역에는 없으면 우리 동네는 왜 안 해 주는 겁니까라고 저희 구의원들이 괴롭힘을 많이 당합니다. 옆 동네 넘어가면 동선동에는 있는데 보문동에는 왜 없냐 이런 식으로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방과후 사업이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이런 부분들은 시비로 운영되고 있으니까 우리는 420만 원이 지원이네요? 그러나 국시비로 운영이 많이 되니까 시의원님들이나 국회의원님들이 예산 많이 따오셔서 1개 동에 1개소를 설치 운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 고맙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 할게요. 죄송합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네, 말씀하십시오. 충분히 하십시오.
○양순임위원 궁금해서 그러는데 과장님, 207페이지에 보시면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작성 장비 한시 지원이 있어요. 책자를 보니까 전문공무원 업무가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동학대 녹취록작성 장비는 전국적으로 일괄지원하는 사업인데요. 20년 10월에 공공화사업이라고 해서 아동학대 조사를 각 지자체 관공서에서 다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연유로 인해서 녹취록작성 장비를 1대씩 구입하도록 이번에 돈이 내려온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청소년센터 상담실 이런 거예요? 사용장소를 보니까 성북아동센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그런 쪽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할 때 녹취록 장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성북구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런 장비가 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위협적인 부분도 있고 좀 무섭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녹취록 장비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화한 사항들을 텍스트로 전환해 주면서 저희 업무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장비입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아동학대 조사 녹취록 장비라고 해서요. 그러면 이런 기관에 장비를 지원하고 이분들이 조사를 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저희 아동보호팀에서 1대를 쓰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에 대한 사항입니다. 문화체육과 및 성북문화재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215쪽부터 222쪽까지입니다. 성북문화재단의 경우 배부해 드린 추경예산안 개요를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우리 홍지현 과장님한테 질문 좀 하겠습니다. 217쪽 북스타트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사업개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영옥위원 네, 다 말씀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일단 북스타트 사업은 아이가 출생했을 때부터 그 아이와 부모한테 평생 갈 수 있는 독서습관이나 올바른 양육관, 보육관을 성립할 수 있게 하는 독서문화사업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예산을 가지고 제일 크게 하는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동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하잖아요? 출생신고를 할 때 저희가 책꾸러미라고 엄마들이 보고 아이랑 같이 할 수 있는 책꾸러미를 제공하고, 그 꾸러미를 받은 부모님하고 아이하고 같이 일정기간 동안 그 책을 가지고 어떻게 교육에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왜 우리 홍지현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냐면 참 좋은 정책이라고 해서 마음이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정책을 적게 하지 말고 앞으로 더 확대해서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하여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진짜로 수고하는 거 제가 알아요. 그러나 우리 국장님을 비롯하여 과장님, 팀장님들이 더 열심히 하면 우리 성북구의 할아버지, 할머니들, 아동들, 저출산 문제도 여성가족과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얼마나 좋은 생활을 누리겠어요. 그런데 항상 보면 돈이 없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 돈 많아요. 제가 이번에 예결산을 해 보니까 잉여금 500억을 적립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 없다 소리는 절대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올리면 우리가 가결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만 열심히 하세요. 돈 없다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은 상임위를 잘못 선택하신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보건복지로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216쪽 하단에 성북문화재단 운영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대해서 구 예산이 3억 6,924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문화재단 운영사업은 개별로 있고요. 그 밑에 문화기반시설 확충은 그다음 장에 들어가는 선잠박물관, 돌곶이, 장위동 이런 것들에 합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포함된 재단출연금은 기본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들인데요. 도서관들의 노후 시설보수 금액하고 서가 같은 도서관 운영에 필요한 자산취득비를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방금 말씀주신 대로 217쪽 상단을 보니까 선잠박물관 운영비가 비교 증감했을 때 제로로 되어 있고, 일반운영비도 구 예산이 제로고, 사무관리비도 보니까 283만 5,000만 잡혀있어요. 그러면 3억 6,924만 원 중에서 이것을 해 보니까 나머지 금액이 안 보여서 여쭙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216쪽 제일 밑에 문화기반시설 확충이라고 있잖아요?
○박영섭위원 네, 3억 6,924만 원.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것은 217쪽에 있는 각각의 세부사업들, 그러니까 216쪽에 있는 것은 단위사업이라고 하고요. 217쪽에 있는 선잠박물관 운영, 돌곶이 운영, 장위동 지역밀착형 건립, 성북천 문화예술 광장조성 이렇게 각각에 있는 것은 세부사업이라고 하거든요. 이 각각의 세부사업을 전부 더한 게 앞장에 있는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대한 금액입니다.
그리고 217쪽에 각각의 세부사업에 대해서 여기에 왜 다 포함되어 있지 않냐면 일단 해당되는 세부사업에 여러 가지 품목별로 본예산에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 과목별로 이번 추경에 증액을 하는 금액만 여기에 목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추경예산서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금액하고 실제 밑에 있는 목별 예산하고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차이가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무리 봐도 금액이 안 맞아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예산서를 만드는 기법상 이것은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추경예산까지 전부 다 합친 예산서는 저희가 종합예산서라고 해서 따로 두꺼운 거 있거든요. 그것은 그렇게 같이 보셔야 됩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예결위원회에 들어와서 항상 궁금한 게, 사실 초선이다 보니까 앞전에 1차 추경이 있었는가가 항상 궁금하거든요, 없었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1차 추경은 있었죠. 저희가 상반기에 1차 추경이 있었는데 그때는 저희 복지국 뿐만 아니라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코로나 상황에 대한 재난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주로 되어 있는 상반기 4월에 1차 추경이 있었고 이번에 하는 것은 올해 2차 추경입니다.
○박영섭위원 1차가 있었고 이번에 2차?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2차 추경입니다.
○박영섭위원 어제 예결위를 해 보니까 1차가 없는 데도 많이 있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것은 부서별로 다릅니다.
○박영섭위원 여기는 1차 금액이 안 나와 있고 2차만 나와 있어서 항상 궁금하더라고요.
금액이 잘 좀 맞았으면 좋겠어요. 한눈에 3억 6,924만 원이 딱 맞아서 제로가 되면 편한데 안 맞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아서 한참을 쳐다봐야 돼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도 한참 쳐다봐야 됩니다.
○박영섭위원 내가 아침 9시에 예산책을 보는데 한참 봐야 돼요. 전문가인 과장님도 답변을 못 하시는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도 한참 봐야 겨우 나오니까요.
○박영섭위원 공부 좀 합시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이것은 저희가 예산팀에 말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어서 아동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이 있어요. 17억 3,100만 원이 물론 국비입니다마는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월곡 복합문화센터 건립도 있는데 두 가지 질문할게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 구청에서 기존에 15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큰 도서관, 작은 도서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기존 도서관에서 별도로 어린이실이라든지 영유아실 이런 것을 운영하고 있지만 아이들을 전문으로 하는 도서관이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저희가 삼선동 지역에 아동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을 준비하고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부지매입 끝났고 설계 진행하고 있는 중이고요. 설계가 끝나는 대로 올해 착공에 들어가서 2024년 상반기에는 준공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요예산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8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가 도서관을 건립할 때는 부지매입비를 제외한 건립비의 경우는 국비와 시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면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삼선동 어린이도서관의 경우에는 국비 17억, 시비 17억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예산서에 나와 있는 것은 국비 17억에 대한 것이 상반기에 교부금으로 이미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잡혀있는 것이고, 시비 17억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서울시에서 예산을 확보해 줄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동청소년 전용 도서관 건립은 크게 무리 없이 24년 상반기까지 건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아동청소년 도서관인데 아동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3세에서 5세입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실제로 저희가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아동이나 어린이나 청소년 이런 게 법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있지만 어린이도서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실제로 아이들은 보통 어머님들하고 같이 오기 때문에 아동도서관이라고 해서 꼭 애들만 온다고 보기는 좀 그렇고요. 어쨌든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주로 아이들을 위한 책들을 전문적으로 구비해 놓은 도서관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저는 ‘아동’자가 들어가서 영유아 나이가 있고, 아동 나이가 있잖아요? 보통 영유아라고 하면 1, 2세라든지, 3세부터 5세까지를 아동으로 치잖아요. 그런데 아동이 책을 보는 도서관이라고 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보통 초등학생,
○박영섭위원 ‘아동’자가 안 맞는 것 같아요. 아마 나이가 5세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잘 몰랐나요? 그런데 아동이라고 해서 아동에 대한 무슨 도서관 건립을 하냐, ‘청소년’자가 붙어서 용어는 맞는데 아동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동’자가 붙어버리면 나이에 안 맞기 때문에 나중에 필요하시면 이게 맞나, 안 맞나,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월곡까지 말씀드릴까요?
○박영섭위원 네, 월곡도 말씀해 주시고, 두 사업이 물론 국비로 되어 있지만 자료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도서관하고 월곡체육센터 자료는 상임위 때 드린 자료가 있으니까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상임위 자료예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안에 둘 다 포함되어 있고요.
월곡체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기 위치가 월곡동 정릉천 옆에 생명의 전화 복지관 들어가는 삼거리에 현재 보면 공중화장실 있고 그 공중화장실 옆에 청소적환장 겸 차고지로 쓰고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지하화해서 기존에 청소차량들은 지하로 넣고 지상에는 수영장을 포함한 체육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부지매입비 포함해서 총사업비 470억 정도 되는 사업이고요. 일반적인 사전절차를 모두 마쳤고 실시설계는 지금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실시설계는 이번 달 정도면 완료될 것 같고, 실시설계 끝나면 늦어도 11월 중에는 공사발주를 꼭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사발주가 정상적으로 11월에 들어간다면 월곡체육센터 건축 준공은 24년 12월 목표로 하고 있고요. 건축준공 끝나는 대로 안에 들어가는 인테리어들, 뭐 집기들하고 운영 준비하면 25년 상반기 중에는 개관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별한 사유들만 없으면 정상적으로 설계까지 끝났으니까 공사 잘 진행해서 25년 상반기에 꼭 개관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이 사업도 1차 추경이 없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월곡체육센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최초에 한 게 2017년, 18년 그때는 아마 청소과에서 부지매입을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그 이후에는 구비 확보라기보다는 지금 여기도 나와 있는 게 체육센터 건립할 때 지원해 주는 국비랑 시비 지원금, 그리고 시에서 주는 특별교부금 가지고 이 사업은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어서 제 기억으로는 1차 추경은 없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사업에 대해서 98억 200만 원이 추경에 들어왔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박영섭위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 물론 우리 구 사업이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맞습니다. 추후라도 이런 사업들이 나오면 지역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시비는 22억 1,600만 원 추경이네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 시비가 서울시에서 체육센터를 건립할 때 지원해 주는 교부금입니다.
○박영섭위원 체육센터를 건립하게 되면 교부금이 항상 퍼센트에 따라 지원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똑같지 않고요. 보통 자치구의 1센터, 2센터, 3센터에서 기존에는 3센터까지만 지원을 해줬습니다. 각각 1센터의 지원금 다르고, 2센터의 지원금 다르고, 내려가면서 3센터 같은 경우에는 제일 지원금을 적게 받는 경우입니다.
○박영섭위원 우리는 몇 센터에 속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지금 이것은 3센터에 속합니다. 1센터는 구민체육관, 2센터는 석관동에 있는 레포츠타운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3센터?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세 번째 들어가는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이관우 위원님이 먼저 요청하셔서요.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행감장을 방불케하는 아주 뜨거운 열기에 참, 좋습니다.
220쪽 중간 부분에 보면 생활체육활동 체계적인 지원이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한 90여억 원 정도 되는데요. 지원을 하는 기준이라든가 편성하는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위원님, 좀 전에 박영섭 위원님 질의 처음에 하셨던 거랑 내용이 비슷한데, 생활체육활동의 체계적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단위사업이라고 합니다. 단위사업이 있고 단위사업 밑에 각각의 세부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세부사업으로 들어갔을 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 세부사업들의 합이어서 지금 99억 같은 경우에는 밑에 세부사업 보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관우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각 종목별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37개 종목이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지원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가 보통 체육기금 가지고 많이 지원하는데요. 위원님 아시겠지만 37개 종목이 종목별 체육단체로 운영이 되고 있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체육단체에 지원해 주는,
○이관우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원하는 어떤 여러 가지의 그런 조건이 있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냐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그러니까요. 저희가 보통 대회를 할 때 지원을 하거든요. 그 대회의 규모나 참여하는 인원이나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삼아서 지원하고 있어요. 보통 종목별로,
○이관우위원 그거 심의는 부서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저희 부서하고 체육회하고 같이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체육회하고?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보통 상반기에는 연합회장기를 걸고 하반기에는 구청장기대회를 걸고 이렇게 두 번씩 대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좀 알아본 결과는 그게 공평성에 약간 위배가 된다는 부분이 있어요. 어느 체육단체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인원도 많고 활동도 많이 하는데 왜 지원금이 적고, 그렇지 않은 부서에도 또 어떤 경우에는 지원이 많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요청을 지금 드리는데, 각 부서별 37개 종목 거기에 투입된 예산이라든가 그것 좀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관우위원 그리고 그 소모에 대한 당위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원했던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그 종목별로 지원했던 것하고
○이관우위원 자료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이관우위원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218페이지에 성북 시티투어버스 운영 시비가 올라와 있어요. 그다음에 사업계획에 보니까 운영 홍보도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작년에 이어서 저희 성북 시티투어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작년에 운영했던 거랑 비슷하게 관광에 참여하실 분들을 모집해서 성북구가 가지고 있는 여러 역사문화 자원들을 홍보하고 안내해 드리는 그런 투어버스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어서 올 가을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버스가 몇 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말은 시티투어버스라고 하지만 작년에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실제 버스를 저희가 사거나 그런 건 아니어서, 다만 돌아다닐 때 도보로 하기는 어려운 형편이잖아요. 그래서 버스를 동원해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업명이 시티투어버스 운영이라고 되어 있고, 일반 관광 돌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임차비가 올라와 있길래.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어쨌든 하려면 버스는 있어야 되니까 제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여기 버스가 운영되고 그럴 때 거기에 따라서 안내는 누가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안내가 아니라 해설사가 따라붙어야겠지요. 운전하시는 기사님들이 있고, 저희가 각 코스를 돌아다닐 때 각각 방문하는 곳에 대한 전문적인 안내원이라고 하면 되나요, 해설사라고 해야 되나요? 같이 포함해서 할 계획입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성북구는 해설사가 지금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현재 저희 성북구에서 해설사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 전에 보건복지위원회하실 때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그래서 문화해설사 양성과정을 올해 사업으로 진행을 해서 내년 내후년부터는 우리 성북 소속으로 있는 관광해설사가 운영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어쨌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못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올해는 좀 하셔서 해설사도 양성하고 우리 성북구가 관광에 대한 부분은 앞서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217쪽에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홍지현 장위동 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위원님들 아시겠지만 저희 성북은 좀 이런 게 있습니다. 갑쪽은 문화시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이 좀 없는 편이고, 을쪽은 그 반대로 체육시설은 어쨌든 월곡이랑 이렇게 있는데 문화시설이 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어떻게든 을쪽에는 문화시설을 좀 할 수 있으면 하자 그리고 갑쪽에는 작더라도 체육시설을 넣을 수 있으면 넣자’ 이런 기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위지역밀착형 문화예술교육센터는 일단 장소는 어디냐 하면 위원님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장위전통시장에 보면 1주차장 2주차장이 시장양쪽으로 공영주차장이 확보되어 있는데요. 그 2개 중에서 1공영주차장의 부지에 기존의 주차면수를 확보할 수 있게 1층은 주차면을 확보하고, 2층 이상으로 문화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소년, 아동, 일반주민들 대상으로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기관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공사진행 중에 있고요. 내년도에는 준공이 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님, 성북구 을구쪽 월곡동에 보시면 장애인센터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과가 어느 과인가 제가
○부위원장 소형준 질의는 포괄적으로 자료요청할 때 하시고요. 나중에 하시는 게, 오늘은 세입ㆍ세출 부분이기 때문에요.
○박영섭위원 포괄적으로 할 때 장애인센터 건립 위치, 월곡동, 그 과가 어느 과인지를 몰라서요. 질문사항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따 나중에,
○부위원장 소형준 세입ㆍ세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자료요청을 하시고 그것에 대한 걸 드리면 될 것 같아요.
○박영섭위원 네, 그것은 자료요청 없어도 되고 질문만 하면 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ㆍ세출에 대해서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인 질문을 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월곡동에 보시면 지체장애인협회센터가 있고 신체장애인협회센터가 있지요, 지체와 신체, 잔디구장 옆에 있는 센터도 하나 있고 개천 옆에도 센터가 있는데,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하면 정릉에, 삼선동에 장애인들이 있을 때 거기까지 이용하기가 너무 거리가 멀어요. 사실 정릉2ㆍ3ㆍ4동에서나 삼선동이나 보문동 사람들이 월곡동에 가려면, 신체와 지체협회가 두 군데 다 있어요. 그런데 너무 멀어서 제가 보기에도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거기 이용하는 장애인들을 보면 대부분 을구에 있는 장애인 그분들이 활용을 많이 하고 갑구에 있는 장애인들은 거의 힘들어요, 장애가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무 멀기 때문에 갑구쪽에 센터를 하나 더 증설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릉 북한산 쪽이랄지, 장소가 물색이 돼야 하겠지만 을구쪽에 두 군데가 다 함께 몰려있어요, 지체와 신체가. 그러면 갑구 11개 동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답변 좀 듣고 싶어요.
나중에 후천성으로서 내가 장애가 될 수도 있고 내 자녀가 될 수도 있는 일이고 어느 누구도 장애인은 장담하지 못하는 것인데, 너무 이용이 불편하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을구쪽에 몰려있는데, 하나 더 보건소도 우리가 보면 동선동지소가 있고 그다음에 보건소가 월곡동에 있고 또 석관동에 있고 이렇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정릉에는 보건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도 앞으로는 정릉 쪽에도 하나 만들어야 된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이고, 또 장애인센터도 물론 그 센터가 들어오면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지소가 들어오게 되면 장애인들이 다녀가고 그러면 집값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들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전근대적인 생각이고, 장애인 입장에서 봤을 때 국가 차원에서도 그렇고 구청에서 바라보는 그것도 그렇고 그래서 갑구쪽에 특히 정릉 쪽이 거리가 멀고 해서 이용이 불편해서 그런 부분들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박영섭 위원님 질의에 어르신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역별로 인근에 장애인시설이 있어서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하는 시설들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지만 저희가 장애인시설을 유치하다 보면 아까 박영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기피시설로 지역주민들이 꺼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설을 만들 때 최소한 지역주민의 의견들이나 공청회 같은 것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기피시설을 추가적으로 말씀하셔서, 이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려운 지역에 선택을 할 수 있는데 분명히 저희도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설치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복잡하고 또 하나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부분들이라서 조금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도 박영섭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 동감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답변은 감사합니다마는 예산부족이라는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아까 고영옥 위원님 말씀하셨지요. 이런 사업들은 의원들이 계시기 때문에 국비 시비 얼마든지 따올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여야의 일이 아니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의 책무다 보니까 시의원, 국회의원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산 따오는 것은 별문제가 아닌데, 다만 기피시설인 장애인 시설이다 보니까 설득력 있는 협의가 필요하겠지요. 이런 부분들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우리 의원들이나 공무원 여러분들 서로 합해서 갑구 쪽에도 시설이 필요하다 생각이 듭니다. 서로 협의가 되면 다른 문제는 없지요?
○어르신복지과장 이인복 네,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복지문화국장 성기창 복지문화국장이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이지 센터가 아니고요. 그것은 그 지회가 있습니다. 서울시에 지회가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단지 월곡동에 있다는 것뿐이고요. 또 장애인단체연합회가 월곡동에 있는 것이지 센터가 아니고요. 그것은 회원들이 그냥 사무실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월곡동에는 장애인복지관이 있고요. 갑쪽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런 것을 예산 해 놓아서 앞으로는 장애인센터라든지 장애인복지관들이라든지 추가로 건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다른 분 하시죠.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성기창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복지위원이다 보니 웬만하면 다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오후에는 딱 세입ㆍ세출부분만, 그리고 진짜 여기서 격려 안 해주셔도 됩니다. 격려 안 해주셔도 되고요. 다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물어봤던 내용들을 다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 다들 궁금하시겠죠. 2년 후에는 다들 보건복지위원회로 오실 것 같아서 제가 다른 데로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신 것 있으시면, 아까도 의정활동자료요구서 다 드렸는데 그걸 또 질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여기 사업설명서가 있는데도 사업설명서에 대한 얘기들을 해주셔서 좀 길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오후에는 그런 부분을 조금 자제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부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이어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형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형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보건소 예산은 우리 구민의 질병 예방과 건강증진사업에 소요되는 필수적 경비임을 감안하시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년 제2회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소형준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외에 보건소의 추가경정예산안에 관련하여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지금 세출입니까?
○부위원장 소형준 아니요, 자리에 있는 자료 외에 더 추가로 요청하실 것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자료를 받아보고 말씀드립니다. 보건청사 유지 운영에 관련해서 5,096만 1,000원이 증액의 이유가 나오는데, 보시면 변압기 교체하고 스프링클러 메인펌프 어셈블리 교체 두 가지를 합산하면 5,096만 1,000원이 되겠죠? 이게 간략하게만 되어 있는데 변압기 교체는 2,905만 1,000원으로 되어 있고 2,191만 원이 스프링클러 메인펌프 어셈블리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역서를 제출바랍니다.
건강정책과는 이것만 하고 질문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의견은 어떠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가 있으시면 회의 중에 요청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신속하게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추가경정예산 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세입 부분은 전체 일괄로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은 부서별로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셔서 예산안 쪽 번호, 상단 또는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은 예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나는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 예산안 142쪽 건강정책과 소관부터 148쪽 보건지소 소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에 앞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입과 세출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 외에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라든지 말씀해 주실 것 있으시면 나중에 자료요청을 통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보조금 미사용 잔액이 있어요,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건강정책과에서 세입으로 편성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시도보조금 미사용 잔액은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가 집행하지 못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그 보조금을 세입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렇죠?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 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세출 부분 예산안 367쪽부터 36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다음은 건강관리과 소관 예산안 371쪽부터 38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양맹렬 과장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예산안 372페이지 하단에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설명 좀 해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센인 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사업은 옛날에 소록도에 63년도까지 한센인들을 강제수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고흥 간척공사에 강제동원한 노역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센인피해사건진상규명위원회가 설치돼서 그분들을 한 달에 17만원씩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국비 전액 100%입니다.
○고영옥위원 격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처음에 감염병이 본인의 몸에 들어오면 상대방에게 전파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정시간이 지나면 모든 감염병이 다른 사람한테 전파력이 소실돼버립니다. 그래서 소실되면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았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371쪽에 구강검진 건강증진 해서 아동하고 학생하고 치과주치의사업이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어려울 거라고 했는데 아동은 증액이 되고 학생은 감액이 돼서 올라왔는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동 치과하고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은 시비 80%이고 구비가 20%입니다. 그런데 아동은 시비가 좀 증액이 됐고요. 학생 치과는 이번에 좀 많이 감액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교 수도 전년도 17개교가 올해 7개교밖에 못 합니다. 시비감액에 따라 반영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감액과 증액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코로나 때문에 쉽지 않은 사업인데 어떻게 아동을 대상으로 해서는 이 사업이 추진이 됐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해서는 추진이 안 됐는지 그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상반기 때는 코로나 때문에 사업을 거의 못 하다가 학생 치과주치의사업 같은 경우는 여름방학 때 치과에서 많이 원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7월달부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인순위원 이 치과주치의사업은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치과에 갔을 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학교로 파견해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동 치과의원의 개소수가 있고 학생 치과주치의사업도 개소수가 있습니다. 그쪽에 직접 방문해서 아동 치과는 예방과 치료를 같이 다 하는 것이고요. 그러면 치료비를 우리가 지급하는 것이고요. 학생 치과도 가서 하면 일정금액을 정액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방문하는 게 아니고 해당 아이가 치과의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사업은 똑같은데 아동, 학생 하니까, 지금 설명서를 보니까 학생 치과주치의사업이면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 그리고 아동 치과주치의사업이면 관내 만18세 이하 기초생활수급, 지역아동센터 이렇게 구별이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관내 초등학교 4학년 학생은 모든 학생들이 다 대상이 되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시비가 감액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7개교밖에 못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시비가 감액이 됐다고요?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374쪽 하단에 난임부부 지원이라는 게 나옵니다. 건강관리과는 총예산이 굉장히 많이 잡혀있어요. 31억 4,500만 원 중에서 보조금집행잔액을 빼니까 그래도 14억 9,000만 원을 가지고 품목도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시면 난임부부 지원사업이라서 우리가 다른 예산보다도 구 예산이 1억 4,300만 원이 들어가 있지요, 물론 시비도 있지만. 이것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난임부부 지원사업은 시비 65% 구비 35%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난임치료는 체외수정하고 인공수정이 있는데, 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의 횟수에 따라서 비용을 최대 11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1회당 11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구비가 1억 4,300만 원이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다음 페이지 우측에 보시면 서울형 난임부부 지원이라고 있는데 시비로 743만 9,000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것 좀 설명, 비슷한데 다르거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먼젓번의 난임 지원사업은 체외수정 신선배아를 9회까지 건강보험과 보건소에서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동결배아는 7회까지 지원하고, 그다음에 인공수정은 5회까지 지원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신선배아가 9회가 넘으면 1번에 한해서 시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최대 18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선배아 그러니까 1회 한 번 더 지원해주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감액부분에 보시면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이 중단되어 있는데, 시비가 1,310만 원이죠. 1,310만 원이 감액돼 있습니다. 앞으로 한방난임치료비는 지원이 없어지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한방난임 지원비는 시비 100%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게 없어진다기보다도 우리 구 조례에 한방에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한방난임부부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없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기에 시비는 계속 지원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계속해서 고위험 임산부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국비가 47만 8,000원, 시비, 구비, 구비도 보니까 전체 159만 4,000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국비가 줄어들기 때문에 같이 구비도 감액이 되는 부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어느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 159만 4,000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지원이 안 됨으로 인해서 다 감액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국시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그 비율에 따른 조정입니다.
○박영섭위원 맞아요, 매칭사업으로 보게 되는데. 저희들이 보면 의료 이런 복지는, 황원숙 보건소장님 되시죠?
○보건소장 황원숙 네.
○박영섭위원 아마 굉장히 오래 근무하셨지요. 소장님은 저를 잘 몰라도 저는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알고 있습니다. 아마 10여 년이 넘으셨지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박영섭위원 존경합니다.
복지예산은 특히 저희가 깎는 것보다는 증액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지혜택은 사각지대가 혜택을 더 많이 받아야 할 뿐더러 주민편익생활이나 환경이나 코로나시대이기 때문에 복지에 관해서는 우리가 예산을 더 주면 줬지 굳이 예산을 감액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설명 좀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네.
○박영섭위원 보조금이 16억 5,500이 반환이 되다 보니까 그 금액이 편성이 다시 됐잖아요. 저는 건강관리과 질문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난임부부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구에서 서울형 난임부부가 있고 한방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이분들을 할 때 교육자료도 있고 교육비가 있어요, 설명회도 있고. 대상자 설명회할 때 어디서 하나요? 보건소에서 하나요? 간담회에 써있거든요. 대상자 설명회 및 간담회, 이분들을 선정을 할 때 어떻게 하는지. 신문공고 보고 오나요? 374페이지에 있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은, 설명회나 간담회 같은 것은 보건소 내에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설명회 같은 것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그 책자에 보시면, 575페이지 설명자료에 보시면 체외수정 시술비 지원건수 해서 2020년도 641건이라는 건가요? 2020년 6월달 640건수가 있는데 이게 지금 건수예요? 아니면 인원에 대한 건수인지. 되게 많이 했는데. 설명자료 추진현황 및 계획 사업실적에 보시면 이게 지원 건수? 아니면 인원 건수인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수입니다.
○양순임위원 6월달에 보면 640곳을 했어요. 인공수정도 110건수 중에서, 그러면 인원이 아니고 건수라는 거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376쪽 하단에 보면 취약계층 방문관리가 있는데, 2인 1조로 해서 간호사분하고 사회복지사 한 분하고 방문을 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이게 월 몇 회로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 방문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취약계층 건강관리취약군을 3개 단위로 나눕니다. 그래서 방문횟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취약계층에 계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등급별로 해서 방문 저희가 조정한다는 얘기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건강취약계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중관리군, 정기관리군, 자기역량지원군 세 파트로 나눠서 방문횟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지금 방문간호사분하고 가서 하게 돼서, 그러면 태블릿PC로 관리만 하시는 걸로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병원하고 연계가 되어서 바로 이송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시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태블릿PC는 올해 국비 시비가 예산에 반영돼서 처음으로 추경에 올린 것이고요. 그래서 그 장비를 활용할 것이고요. 그다음에 건강관리군이 예를 들면 무릎이 아프다든가 안과질환이 있다든가 그러면 그쪽 관련 단체나 병원하고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는 본인부담금도 지원해 주고 그렇게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치매에 대해서는 여기 빠져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치매는 건강관리과가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는 건강관리과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예산에 어디 들어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번에는 추경이기 때문에 하반기 한 10월달에 내년 예산편성할 때는 심의가 들어갈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빠져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아주 중요한 예산인데 여기에 빠져있어 여쭤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83쪽부터 38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의약과 서울시 건강관리마일리지 운영에 대해서, 물론 시비지만 이걸 모르시는 분들과 저도 모르고 해서 이것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시비 100% 예산으로 고혈압, 당뇨 치료받는 분들이 자기 병원에 등록을 하셔서 의사선생님의 치료 받으면서, 참여 의료기관이 지금 현재 1차 의료기관 의원급이 17개소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마일리지가 쌓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검사도,
○박영섭위원 잘 안 들리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의원에서 그 마일리지가 쌓여서 그 마일리지를,
○박영섭위원 병원에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17개 의원이 가입을,
○박영섭위원 의원이에요, 병원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의원입니다.
○박영섭위원 의원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1차 의료기관에서 고혈압, 당뇨 이런 환자분들 치료받는 그 의원에서 그 환자분들을 교육시키고 마일리지 쌓이고 하면 그걸 가지고 기본검사 정도 할 수 있고 쓸 수 있게끔 저희가 그걸 해서 아무래도 병을 본인이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관여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마일리지 참여하고자 하는 환자들은 많이 있을 건데, 물론 시비지만 쉽게 말하면 선별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대상자가 어떻게
○의약과장 김경희 대상자는 지금 현재 등록관리인원은 한 5,270명 정도 되니까,
○박영섭위원 5,000명이 넘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앞으로 이 의원을 많이 늘리고 더 열심히 홍보하고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것은 홍보가 필요할 것 같아요. 대부분 모르는 분들이 많고, 물론 시비지만 시비 예산을 더 받아와서 우리 성북구의 주민들이 이런 제도가 있어서 마일리지 활용을 잘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영섭위원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예산안 39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위원 과장님, 왜 반환만 하셨어요?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없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예산안 395쪽부터 39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대사증후군 관리사업에서 금액은 물론 적지만 620만 원이 감액돼 있는데 이게 왜 감액이 되나요, 100% 구비인데?
○보건지소장 한상규 작년에 아마 예산을 10월달에 편성할 때 코로나를 감안해서 편성했는데, 그래서 코로나하고 연관되어서 대사증후군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운동프로그램도 있고 라이즈짐 근력운동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일을 한 게 올해 한 7월달부터 시작해서 사실 횟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게 강사료인데 운동하는 횟수도 줄고 그래서 강사료 부분을 감액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만성질환 관리사업도 구비 392만 원이 감액되어 있어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이것은 장위, 석관 쪽의 프로그램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작년에 편성을 할 때는 횟수로 해서 편성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업무가 7월까지 거의 중지가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사업도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래서 강사료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영유아 모성관리도 1,224만 원이 감액이 되어 있는데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이것도 강사료 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이 많이 줄었습니다.
○박영섭위원 프로그램의 강사료라서 감액이 됐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박영섭위원 그런데 인력운영비를 왜 꼭 추경에 돼야 하나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작년까지 코로나로 인해서 보건지소 직원들이 본소로 다 파견을 갔습니다. 그런데 올해 들어서 문제가 뭐냐면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인력운영비에 비상근무수당, 의료수당, 초과근무가 있는데 그에 대한 편성을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종사하다 보니까 파견을 나간 직원들 의료수당도 줘야 되고, 비상근무수당도 줘야 되고, 초과근무도 시간을 정하지 않고 최대한으로 풀어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돈이 좀 나간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증액 편성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본예산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고 치면 파견 나가고 해서 수당 같은 거,
○보건지소장 한상규 올해 이런 것을 예상 못 하고, 사실 코로나에 대해서는 예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고 나머지 인력운영비로 쓸 수 있는 돈으로 당겨쓰고 나머지는 보충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5,400만 원이?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박영섭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100세 시대 마을건강 프로젝트가 있는데 물론 시비로 운영돼서 저희 구비는 안 나갑니다마는 4,200만 원이잖아요, 이거는 어떤 프로그램입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100세 시대는 구민 전체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자고 하는 목적이거든요.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건 총괄적으로 동선지소에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운영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대사증후군도 있고 열린보건소 운영하는 것도 있고 재활보건서비스도 있고 등등 해서 원래 이 시비가 매년 7,000만 원 정도 편성됐어야 되는데 올해 아마 그 업무를 반밖에 못 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4,200정도가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온 겁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항상 여쭤보는 거지만 이게 1차 추경은 없는 사업들이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보건지소에 해당되는 게 1차 추경에는 없던 품목들이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성립전예산이기 때문에 시비가 내려온다고 예상하는 금액으로 편성이 된 겁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보건소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이 다년간 성북구를 책임지고 있는 소장님으로서 보건소의 추경이나 본예산의 전체 금액이 적다고 생각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박영섭 위원님께서 저희 보건소를 지지해 주시고 또 보건소가 구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현재 저희가 추경에 올린 것은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해서 아주 적절한 차원에서 올린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제안한 대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섭위원 그와 더불어서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이 다년간 근무를 하셨는데 이 사업 말고도 성북구에서는 뭘 더 해야만 복지사업이 되겠다는 업종이 또 있습니까? 여러 가지 품목이 올라왔는데 이거 말고 이런 예산은 앞으로 더 필요하겠다. 내가 보건소장으로 10여 년간 근무하다 보니까 보건소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예를 들어서 의료나 여러 가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업종들은 추가로 넣을 업종이 있겠다 싶은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원숙 현재 추가경정예산안에 올린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요구드리는 것은 없을 것 같고요. 저희가 2022년도 내년 본예산 할 때 위원님이 생각해 주시는 만큼 주민들을 위한 건강증진에 관한 새로운 사업을 잘 발굴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업종은 있을 수 있잖아요.
○보건소장 황원숙 네,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를 들어서 100가지 업종이라고 하면 이런 부분들은 누가 안 해 줘서 빠진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 않겠어요? 있으시면 검토해서 개인의 사업이 아니고 구의 복지사업이니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종이 있으면 내년 사업에 반영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감사드립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보건소가 고생을 해서 그런지 위원님들께서 다들 그냥 넘어가시는 것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2회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산회)
○출석위원(8인) 경수현 고영옥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정병기○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성기창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임정선 생활보장과장박정훈 어르신복지과장이인복 여성가족과장강영숙 문화체육과장홍지현 건강정책과장이동환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도영 보건지소장한상규 성북문화재단대표이사이건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