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복지문화국(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일  시: 2019년6월19일(수)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10시14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오늘부터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 사무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의적이고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지적하고 시정하도록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얻은 각종 자료와 정보를 활용하여 구민의 입장에서 잘못된 점이나 시정할 사항에 대해서는 날카로운 지적을 통해 올바르게 개선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잘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격려를 아끼지 않는 등 정책 감사로써 내실 있고 미래지향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복지문화국 관계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충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각종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복지문화국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 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라며,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19일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성가족과장    김호형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위원장 이인순   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문화국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께서는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녕하십니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이인순 보건복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복지문화국 및 문화재단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및 문화재단 소속 간부들의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9년도 복지문화국 및 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인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복지문화국 및 문화재단 전 직원은 모두 합심하여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과 정성을 다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문화국 및 문화재단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감사진행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부서인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여성가족과에 보조금 나갔던 내역 있죠? 2016, 17 결산보신 거 자료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화체육과에 우리구 체육단체가 있죠?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생활체육.
진선아위원   생활체육 말고. 예전에 펜싱을 했고, 지금은 펜싱만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검도부는 현재 창단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창단했나요? 그 자료가 있으면 상세하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문화체육과에 생활체육 서울시 공모사업 신청사업 내역, 현재까지 공모사업 받은 것 있잖아요. 그 내역서.
진선아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다 하셨어요?
양순임위원   네. 그다음에 다른 분,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자료요청.
진선아위원   문화재단에 문화바캉스 예산이 올랐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세부사항 있으면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이 올해는 사업계획이 약간 변경된 것 같아요. 문화바캉스.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변경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이 당초에 한 곳에서 4일간 하려고 그랬는데 여건이 여의치 않아서 예년 같이 1박 2일씩 두 군데에서 하는데 다만 시간을 조금 연장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연장해서?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인건비가 더 들어갔다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아니오. 그렇지 않고요, 작년 같이 똑같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똑같이 하는데 야간시간을 더 늘린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7시 반까지 하는 걸로.
○위원장 이인순   7시 반까지?
○문화체육과장 이명근   네.
○위원장 이인순   네, 거기 자료 같이 준비해 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임현주위원   이게 다 나와 있어갖고.
○위원장 이인순   책자에 나와 있어요?
임현주위원   네, 많이 나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저는 세계음식축제 있잖아요. 거기 음향, 무대설치 뭐 이런 거 한 기획사에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했나요? 그날, 그때 행사할 때. 음식누리마실, 음식축제. 그 부분에 대해서 견적서하고,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음향하고 무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무대, 그리고 세금계산서까지 같이 뽑아주세요.
○문화사업본부장 권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생활보장과에 자활사업단 9개소를 자료요청,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료를 드렸는데요.
양순임위원   어디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활사업단 9개소, 9개소 현황?
양순임위원   네, 현황.
○위원장 이인순   저희가 사전에 충분히 행정감사 자료를 요청하셨기 때문에 혹시 미비한 것 더 추가하실 분,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정자위원   저 하나만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윤정자위원   어르신복지과에 교통장애인센터가 분류가 돼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미아리고개.
윤정자위원   네, 미아리고개에 있는 그거 지금 진행현황하고요. 그리고 거기 급식을 하고 있는 급식현황, 또 그리고 거기의 관리책임자가 누구인지 내역, 전체적인 부분 좀 부탁합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더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현주위원   저는 복지정책과에 혹시 자원봉사캠프에 저희 지원되는 그게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임현주위원   그거 먼저 좀 주세요. 그리고 생활보장과에 양곡할인지원 그게 차상위만 나가는 게 아니라,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기초수급자까지.
임현주위원   기초만 또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어려운 부분에 좀 나가는, 또 따로 나가는 그게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기초하고 차상위만.
임현주위원   그 두 가지만 딱 나가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이인순   틈새계층 뭐 이런 말씀하신 거 같은데, 거기에 속하지 않는 틈새계층에 대해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틈새계층에서 차상위에 속했을 때 그랬을 때 지급되죠.
임현주위원   그래요? 차상위에 정확하게 속해 있을 때만 그거만 딱 지원이 되는 거예요? 기초하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차상위 증명이 가능한 것.
윤정자위원   마이크들을 켜시면,
임현주위원   그러면 어려우신 분들 있잖아요. 양곡할인지원을 제가 따로 보면 통장님들이나 그분들이 나눠주시는 그런 거는 어디 과에서 나가는 지원인가요? 복지정책과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희가 이웃돕기 차원에서 지원하는 겁니다.
임현주위원   그거는 그런 식으로, 그런 내역은 어디에서 받아봐야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민센터에서 자료를 갖고 있고, 저희는 후원하는 분이 예를 들어 이번에는 차상위계층 중에 한부모가족을 주고 싶다 그러면 그렇게 동에다 배분하거든요. 그래서 동별로 내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후원내역서 같은 것을 보려면 동주민센터에다, 그러면 행감 때 여쭤봐야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행감 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또 진행 도중이라도 필요하신 자료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라면서, 원만한 감사진행과 집행부 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0분간 감사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부서가 아닌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문화재단 관계공무원은 퇴청하셔도 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반납사유가, 지금 제가 보기는 봤는데 계속 종합사회복지관 운용비, 기능보강비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환액이 많아요. 그런데 현장에 나가면 항상 어렵다고 그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이제 복지관은 저희가 90대 10으로 예산을 지원하는데,
○위원장 이인순   네, 알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걸 쓸 수 있는 돈들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리고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낙찰차액이 있기 때문에 그 낙찰차액을 본인들은 그냥 다른 돈으로, 필요한 돈으로 쓰고 싶어 하는데 그게 회계법상 불가능해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늘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기능보강비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운영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유연하지 않아요? 운영비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지 않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지 않고요. 예를 들어 인건비로 내려오는 돈 뭐 이런 식으로 어떤 수당 이렇게 명확하기 때문에 그게 아닐 때는 반납할 수밖에 없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여기에 계획을 잡을 때 우리가 지금 계획을 잡아서 올리면 거기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서 거의 90%를,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능보강비 같은 경우는 복지관에서 이런, 이런 것들이 우리가 기능보강해야 된다고 자료가 올라오면 저희가 일단 건축과랑 같이 나가서 현장실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갖고서 저희가 서울시에 보내거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서울시 복지재단에 전문가들이 있어서 실제로 현장에 가가지고 산출된 내역이 맞는가,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더 내려올 때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일반운영비에 대해서는 복지관마다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 올해의 인건비 상승률, 이런 걸 포함해서 서울시가 일괄적으로 주고 있지, 복지관의 특화를 위해갖고 따로 주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운영비에 몫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건비만 있어요? 아니면 어떤 몫이 있을 것 아니에요, 몫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그 몫들이, 그거는 제가 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아주 세세하게 설명이 돼 있기 때문에 다른 돈으로 그거를 유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렇다면 90%가 내려오면 또 우리도 10%를 여기다가 플러스를 해서 주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이렇게 많이 남으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인건비, 운영비,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복지포인트, 기능특화운영, 이동목욕, 상담비, 시설개방비, 마스크 구입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맞게 딱 쓰고 남는 돈은 반납할 수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거의 인건비로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경우가 왜 남느냐 하면 복지관마다 인력의 호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되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서울시가 줄 때는 몇 호봉 기준으로 19명분을 내려줘요. 그런데 복지관이 이직률이 높고 신규직원들이 많고 이러면 그 인건비가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차피 그 부분들을 다른 데로 전용해서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특히 왜 집행잔액이 많았냐 하면, 구비도 작년에는 남은 돈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10%를 내는 비율이 있는데 그냥 100%를 서울시가 지원하는 걸로 중간에 바뀌었기 때문에 구비에서 작년이 타년도에 비해서 남는 돈이 좀 많았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면 작년도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이 조금 많이 남은 이유는 그 부분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돼서 예산이 편성됐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덜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이것도 중간에 공백이 있어가지고 많이 남은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공백이 생기지 않아야지 질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고 또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렇게 공백이 생기면 수혜를 받는 사람들의 서비스 질이 떨어진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맞습니다. 작년에 공백이 생긴 이유는 저희가 지금 다섯 분이 근무하는데 두 분은 무기계약직이고 세 분은 기간제거든요. 그런데 무기계약직과 기간제의 인건비가 따로 편성이 돼있습니다. 중간에 무기계약직으로 넘어오는 경우에 기간제 인건비로 잡혔던 것이 남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지, 공백이 없었고 지금은 현재 한 명이 그만 둬서 공백이 있지만 저희들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운영을 조금 더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반납사유 해서 다 공백에 따른 예산 잔액, 공백에 따른 예산 잔액,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아야 수혜를 받는 분들이 질 좋은 서비스를 받지 않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올해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임현주위원   관내 시민단체보조금 상세내역은 여기 보니까 6단체가 항상 똑같아요. 그런데 이분들은 항상 계속 지원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에 있어서 신규사업자들이 들어오지 못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안타깝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민간의 자원봉사단체가 활성화되지 못했을 때 공공이 서비스를 다 줄 수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이라고 해서 50인 이상의 회원으로 구성된 비영리단체가 공익을 위해서 활동하면 사회단체보조금이라는 명목 하에 예산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은 단체들이 많이 외부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계속 그 돈을 가지고 지역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저희들이 그 사업을 안정되게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신규단체보다는, 기존단체한테 주는 것을 끊고 주기가 사실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대부분 무료급식이나 혼자 계시는 분들 밑반찬 봉사를 하고 있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받고 싶어 하는 단체가 많을 것 같은데 계속 이분들한테만 혜택을 주는 것은 사실 무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인원이 많아서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몇 분의 인원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사실 보니까 계속 4년째 똑같은 분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이분들이 몇 백 명을 받으셨는지 상세내역은 여기 안 나와서 잘 모르겠는데 사실 이것은 여기에 어긋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공모를 조금 더 활성화해서 가능하면 신규단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지역마다 나눠져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공모사업을 하면 밖에 있는 단체들이 저희한테 사업기획서를 냅니다. 그러면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있어서 그분들이 심의하셔서 작년도 실적과 올해 사업계획이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예산을 지원하는 이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 상세자료 부탁드릴게요. 지역하고 위치하고 명수하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조금 놓쳤는데 중간에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업무보고 책자 속에 10쪽에 보면 청년 취창업 두드림사업 해서 있거든요. 전담관리자 1명을 채용하셨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채용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분 이력 좀 볼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청년 참여자들의 명단을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제한되는 것은 제한시키고 연령이랄지 동이라든지 이런 것만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럼 거주지 동하고 이름은 중간을 가리고 연령하고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그런 식으로 빨리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혜영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우리아이 꿈그리기 꿈부르기 사업에 대해서 그 제공기관이 우리가 선택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분들께서 하겠다고 지원하신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기관들이 맨 처음에는 허가제였는데 중간에 신고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정 규모의 강의실과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확보가 돼서 신고하면 제공기관으로 등록이 됩니다. 그러면 주민센터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한 분이 신청을 하시면 소득 조사해서 대상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전체 기관명단이 제공되면 주민이 나는 어느 기관의 서비스를 받겠다고 선택하시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지금 보니까 7개의 기관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지금 19년도 4월 말 기준으로 341명 정도인데 제공기관 현황을 보면 성북구에 4개, 종로구에 2개, 강서구에 1. 강서구 멀잖아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라도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예를 들어 나는 강서구 쪽의 서비스를 받고 싶다고 원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서비스 자체가 약간 정서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결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가정방문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막을 수는 없고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18년도보다 집행액이 되게 많이 줄었잖아요? 그런데 인원수는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이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 사업이 한 달, 두 달 해서 끝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은 예를 들어 작년 예산을 갖고 서비스 대상자로 확정이 됐는데 올해까지 걸쳐서 서비스를 받는 기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원은 줄지 않았는데 신규로 인원을 더 모집하거나 하는 것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준 이유는 저희가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생긴 이래 성북구가 좀 취약하다 보니까 팀에서 되게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울시에 남는 예산이 있으면 연말에 저희가 받아오고 이런 구조로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예산의 9.1% 이상을 성북구한테 준다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서 타 구의 상황에 맞게 저희 예산을 약간씩 줄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기관 중에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선택을 해서 가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민원인이 선택하는 사항입니다.
정혜영위원   저는 혹시라도 강서구나 종로구, 지금 6번에 창의력 예술학교 같은 경우는 정릉에도 있거든요. 정릉에도 있는데, 성북구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종로구로 갈까, 그것이 좀 이해가 안 돼서 여쭤본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행감자료 37페이지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위문품 지원사업이라고 되어있어요. 이것이 19년도 예상액인가요, 아니면 18년도 예상액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원실적 말씀하시나요?
진선아위원   위문품 사업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저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9년 예산입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여기 보면 월동대책비가 예산이 남을 경우라고 돼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이 왜 그러냐면 이것은 서울시가 75%, 구비 25%에서 지원을 하는데 수급자 같은 경우는 4만 원 상품권을 드립니다. 3만 원은 서울시, 구에서는 1만 원. 그런데 수급자의 인원이 약간 들쑥날쑥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자 수가 적어서 저희들이 확보한 예산이 적을 경우에는 월동기에 어려운 분들한테 월동대책비를 지원하려고 이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보통 수급자 인원이 비슷하게 유지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월동대책비를 지원하거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예산을 더 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리고 상품권은 무엇으로 지급을 할 예정이었던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농협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농협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왜 농협 것인가요? 정해져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온누리상품권입니다. 옛날에 농협으로 하다가 온누리상품권으로 바꿨습니다.
진선아위원   온누리상품권으로 해야 그분들이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겠죠. 금액이 많지 않은데 예산이 없어서 대책만 세워놓고 아무 것도 지급할 수 있다고 없다고 하면 그것은 잘못된 거겠죠. 추경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다면 하셔가지고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1인 가구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 보니까 서울시 시범사업으로 해서 3개 동이 시작하나 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3개 동입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정릉도 발대식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지키미 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떤 분들이 이 안에 속해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살피미하고 지키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로 예를 들어서 약국이나 아니면 부동산 그리고 고시원이나 이런 데는 취약한 분들, 월세를 못 내서 자주 이사를 다니시거나 수면제를 잘 사러온다든가 이런 주민들을 찾아내시기가 쉽거든요. 그렇게 찾아내는 분들이 계시고 한쪽에서는 그런 분들이 찾아내시면 그분한테 필요한 말벗봉사나 반찬지원이나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주민들을 양성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이런 분들을 찾아낼 수 있어야 되고 관리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교육은 동별로 지역복지관하고 연결해서 주민센터는 찾아내는 주민과 지키는 주민을 모집하고 또 어려운 1인 가구들을 조사하는 사업을 하고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복지관이 하는 이런 구조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럼 약국이나 그런 데 가서 연결해서 그런 것을 한다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약국이나 이런 데는 그런 주민들이 있을 때 저희들한테 연결해 주십사 부탁을 하고요. 그다음에 오늘 모여서 발대식 하는 분들은 찾아낸 주민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그들하고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해주시는 주민들,
임현주위원   연결을 시켜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하라는 그분들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분들이 오늘 발대식을 하십니다.
임현주위원   보통 보니까 저도 아까 전화가 와서 통화를 해봤는데 통장님들이 거의 와계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것도 어쨌든 전 동에 확대가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작년에 저희가 장위1동을 해봤는데 그 당시에 남자분들 15분이 발굴이 되셨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도 이 사업이 아직 전체적으로 확대하기에는 예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늘려갈 계획입니다.
임현주위원   그것도 그 전의 고독사 사업과 비슷한 거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물론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작년에 2,000만 원 구비를 확보해서 20개 동에서는 이 사업하고 별개로 자조모임을 통해서 동별로 맞게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 사업이 전에 있었던 것하고 똑같은 사업인 것 같아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부는 좀 같고 일부는 다른 것이 구비는 2,000만 원이기 때문에 동별로 100만 원씩 드리거든요. 그런데 시범사업을 타 구에서 해보니까 가장 좋은 것이 찾아낸 주민들끼리 나를 도와주는 경우도 필요하지만 우리끼리 모여서 자조모임을 했을 때 가장 좀 안전하게 소통이 되더라. 그래서 지금 동별로 100만 원씩 가는 것은 자조모임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찾동특화사업 20개 동 실적현황을 보면 거의 다 동별로 하고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것은 2018년도 거잖아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것과 똑같나요? 다른 건가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주민자치회.
양순임위원   지금 정릉3동 같은 경우도 보면 특화사업으로 벽화그리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주민들이 칭찬을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 안 한 데는 별로 없는데 정릉4동 같은 경우도 많이 해요. 보니까 몇 가지  했네요. 그런데 저희는 이것에 대해서 잘 몰라요. 드러나게 하지는 않아서 결과를 제가 못 봤지만 이 부분은 홍보가 안 돼서 저희도 잘 몰랐어요. 저도 이거 보고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마다 특화사업이 전체적으로 잘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동마다 사실은 인력이나 지역자원에 따라서 사업의 수준이 많이 다르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계속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20개 동마다 특성에 맞게 운영이 잘되고 있다고 봅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지금 100만 원 선에서 나가나요, 아니면 금액별로 차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차이는 없습니다. 동별로 똑같이 나갑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특화사업이 인원은 많지 않지만, 보니까 몇 명 안 되더라고요. 간소하게 하는데 보면 잘되는 데는 잘되는데 홍보가 좀 덜 돼서. 가끔 가면 몇 명 모여서 하고 있어요, 만들기도 하고 이런 거. 이것이 좀 잘 됐으면 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정릉4동의 명함제작비가 찾동플래너의 명함을 제작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희가 방문을 하는데 방문을 하면 안 계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누구한테 연락해라, 그다음에 동마다 특화된 내용을 넣거든요. 그래서 그런 명함 제작비입니다.
정혜영위원   찾동이 찾아가는 동복지가 맞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존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주로 주민센터로 오시는 분들을 만났거든요. 그런데 찾동을 하면서 인력이 보강되면서 찾아가는 복지를 조금 더 강화하자, 그렇지만 찾동이라고 해서 찾아가는 복지만 강화한 것은 아니고 서비스 지원이나 여러 가지 체계가 조금 더 촘촘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잘되는 실적을 통해서 차등지급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의원님들이 차등지급 말씀을 사실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는 사업들을 분석하고 동을 계속 나가서 사업별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 잘하기 때문에 더 준다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못한다고 보기에는 부족한 동을 가보면 그럴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지역 같은 경우는 전혀 자원이 없이 정말로 주거지만 있다든가 아니면 동 인력이 부족하게 들어갔다든가 아니면 수급자가 많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차등지급보다는, 이 부분은 공모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차등이라기보다 못하는 데는 못하는 대로 조금 더 격려하고 이런 의미에서 똑같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은 결국은 특화사업에 대해 100만 원씩 주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찾동은 찾동의 사업은 따로 있기 때문에 특화사업에 관한 것만 지원이 돼야 맞지 않을까 싶은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특화라는 것이 동 여건의 특화를 말합니다. 이 사업이 그 동이 갖고 있는 지역적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려고 이런 사업을 하는가에 초점이 맞춰져있기 때문에 찾동 특화라기보다 동의 복지문제에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을 노력하려고 하는 사업이라고 저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차피 찾동이라는 것은 찾아가는 서비스잖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것을 뺀 나머지 동에서 필요로 하는 정말 특별한 그런 사업에 100만 원이 지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찾아가는 이동상담소라든지 이런 것은 원래 찾동의 기본취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이 조금 아쉽지 않나 싶기도 하거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찾동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찾아가는 복지를 강화하겠다, 그런데 찾아가서 여러 가지 지역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을 발굴해냈다, 그럼 그분들을 사실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제도, 아니면 일부 후원자들의 돈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찾아냈을 때 되게 쉽게 지역에서 같이 모여서 도와주고 소통도 하고 이럴 수 있으려면 지역의 이런 사업을 이해하고 참여하는 주민들이 탄탄하게 저희들하고 소통해야 되는 이런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은 찾아가는 복지를 잘하기 위해서 지역의 그런 생태계를 만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그러니까 두 가지 목적이 같이 있다고 이렇게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   보충질의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이렇게 특화사업에 지원하는 게 몇 년이나 된 거죠? 언제부터 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2017년부터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3년차 접어들고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정혜영위원이 무슨 생각으로 말씀을 하셨는지 저는 이해가 됐어요. 뭐냐 하면 지금 찾동이라는 게 주민들이 생각하는 찾동하고 정말 실행을 하고 있는 찾동은 좀 성질이 달라요. 주민들은 정말 구석구석 찾아다니는 줄 아세요. 그런데 지금의 찾동은 그렇지 않잖아요. 60세 뭐 65세 그런 분들만 찾아서 먼저 하고 있는 단계이기는 한데, 어쨌든 그게 조금 더 나아가서 구석구석, 정말 주민센터를 이용할 수 없는 그런 분들까지도 찾아서 가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특화사업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내용들을 보면 이런 것들은 동에서 제한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20개동을 다 해야 되겠다는 게 있어요. 방금 말한 명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찾동의 특화사업이 아닌 부서에서 만들어서 각 동에 배포를 해야, 그분들 가서 그러면 어떤 동은 다 방문이 가능한가요? 아니거든요. 방문 가능하지 않은 데는 다 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러면 특화사업으로 다른 걸 해가지고 명함이나 그런 걸 할 수 없는 데는 못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는 20개동을 다 하는 게 맞는 거고, 이렇게 특화사업 내용들을 보면 정말 전문가인 부서에서도 놓치고 있는 것들을 주민이 찾아낼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이렇게 특화사업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면 이런 거는 부서에서 해야 되겠다. 그러고 그다음에는 그 사업을 하던 동은 다른 특화사업으로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런 특화사업, 보조금, 공모사업 이런 것들의 맹점이 뭐냐 하면 돈을 주니 뭔가는 해야 되겠고, 할 거는 없고, 정말 머리 쥐어짜듯이 짜내가지고 안 해도 될 것까지 하는 게 이것들의 문제점이거든요. 그러면 정말 특화사업들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떠어떠한 것들인지 어느 정도는 아우트라인을 주고 거기에서 주민들이 정말 이끌어낼 수 있게 하는 것도 부서에서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금액이 크지는 않지만 이번에는 뭘 할까가 고민인 동도 많거든요. 이것 때문에 머리 아파하는 동이 있어요. 저희가 행감을 나가보니까 정말 이건 뭘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고민이다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억지로 만들기보다는 정말 이 동에는 뭐가 필요한지, 지금 3개년에 걸쳐서 하고 있다 그러면 5년쯤이면 정말 이 동에는 뭐가 꼭 필요한지 정도는 부서에서 더 빨리 알아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단계이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동안 했던 그런 사업들 중에 정말 이런 것들은 20개동이 전체적으로 하면 좋겠다, 아니면 이런 것들은 지원을 하면 안 되겠다는 것들이 파악이 돼야 될 거라고 봐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 말씀 적극 동감하는 게 지난주에 찾동플래너들하고 간담회가 있었거든요. 저는 그것도 찾동의 성과라고 봤던 게 기존에 제도 중심으로 일했기 때문에 찾동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이 나갈 때 주민센터 직원들이 제도에 충실해야지, 이것도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이 사실 있었어요. 고독사사업 우리가 해야 돼? 이런 부분들이. 그런데 이번에 나온 얘기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1인 가구 고독사에 대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하자, 그렇다면 지금 하는 이런 많은 사업들이 조금 정리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어서 사실 팀에서 지금 우리가 인사가 어떤 예산으로 어떻게 움직여지는지를 조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들도 과감하게 말씀하신 것처럼 차라리 모아서 한 군데로 하든지 아니면 유사 중복은 없애든지 해갖고 내년에는 진짜 본질적인 거에 충실할 수 있도록 정리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어제 우연치 않게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 한 여섯 분이랑 대화를 하게 됐어요. 다 홀로 사시는 1인 가구예요. 뭐 그렇다고 어려운 분들은 아니기는 하겠지만, 고독사가 꼭 없으신 분이 고독사 한다는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분들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가 있대요. 그래서 어쩌다 저녁에 통화를 하는데 자고 있느냐는 얘기를 할 정도로 목이 잠기는, 그 얘기를 듣는데 정말 가슴이 찡해지더라고요. 요즘 TV광고에 말벗이 돼주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이런 게 지금 현실이구나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어떤 기계를 통해서도 좋지만 그분들의 고통 정도를 빨리 캐치하셔서 사업을 해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를 요청했어야 했던 건데요. 보훈회관에 대해서 운영비하고 대상자 지원 이런 부분들을 제가 자료요청해서 봤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제가 이해를 했어요. 지하1층, 지하3층 운영은 무슨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목욕도 하시고 체력단련하시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예산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지원에 대해서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보세요. 참전유공자하고 보훈대상자하고 분리돼 있어요? 같이 보훈대상자에 속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닌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훈대상자에는 저희가 관련법에 근거한 거는 광복회, 상이군경회, 유족회, 미망인회, 무공 수훈, 특수임무, 고엽제, 6·25참전, 베트남참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9개 단체가 보훈대상으로 들어가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참전유공자는 또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러니까 참전유공자가 6·25참전이 있고 베트남참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참전유공자를 얘기할 때는 같이하지만 단체는 분리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분리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 6·25하고 베트남하고 2개 단체만 지원이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다른 데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지금 이거에 대한 요구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저희가 25개 구청 현재 거를 조사하고 내년 예산 편성할 때 다시 한 번 조사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맞게 저희들도 조금 지원하는 내역을 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사실 우리 정치인들이 가서 인사말 할 때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저희가 편안하게 할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는데 정작 우리가 해드리는 것들은 없는데 그런 인사말 할 때 민망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예우수당도 있고 명절위문금이 있는데 이거는 전체가 우리 구비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전체 구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전체 구비가 있는데, 제가 지금 자료요청을 하기는 했어요. 25개 타구가 어떻게 지원 현황이 되고 있는가, 비교해서 보려고. 점차적으로 이분들이 지금, 예산이 남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봤는데 사망자, 또 타 지역으로 전출 이런 걸로 해서 예산이 해마다 조금씩 더 남아요. 이런 부분들이 다른 쪽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없나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을 주셨고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동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는, 계속 돌아가시고 계시는데 그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최대한 예우할 수 있도록 보완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사망위로금은 올해는 조금 많이 편성을 했어요. 50명으로 했더라고요. 좀 금액을 높였는데, 일반적으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한테 조금 더, 이분들이 사실 사회적인 인력은 다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 편성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고민을 하자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지난번에 그와 관련 돼가지고 얘기했을 때 과장님이 국가유공자에 대한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상반기에는 좀 준비를 못했었고 하반기에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반기에 조례 개정하고 내년 예산은 좀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이 반영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국가유공자에 5·18유공자도 들어가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들어갑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안 들어가 있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들어가는데요. 거기하고 4·19가 소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 관리만 하지, 우리 보훈단체에는 그분들이 안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라 보훈단체에 들어가 있는 얘기는 아니고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들어가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대상자로 법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국가유공자라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거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명칭에는 들어가 있는 거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제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자료를 좀 달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빠져있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우리 구는 그러면 지금 현재 몇 명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인원까지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4·19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적은 숫자고요. 5·18은 저희들이 한번 자료를 봐야 되는데 그렇게 큰 숫자는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관리,
진선아위원   크고 작은 숫자를 제가, 큰 숫자만 달라고 한 적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자료요청 할 때는 다 해주셨어야지.
진선아위원   그리고 그분들은 보훈처에 등록이 되어 있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보훈처에 등록된 분들 명단을 개인정보 때문에 저희들이 다 받지는 못해요.
진선아위원   저는 명단 달라고 한 적 없어요. 파악을 하려고 해달라고 한 거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보훈처가 주민등록하고 연동된 시스템이 아니라서 보훈처에 있는 명단도 이분들이 신고한 명단이라 이게 성북인지 강북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명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 인원은 지금 갖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보통 자료를 요구하시면, 그건 저희가 실수한 것 같은데 단체 중심의 대상자들에 대한 것들만 지금 자료를 드렸거든요.
진선아위원   보훈회관과 관련된 내용을 달라 그러면 저희 보훈회관에 들어있는 단체들을 주는 게 맞는 거지만 국가유공자에 대해서 전체를 달라고 했으면 보훈처까지 자료를 받아서 주시면서 그 내용은 빠져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왜 그게 어렵냐 하면, 제가 한번 계속 예우수당을 넓히라고 하셨을 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보훈대상자에 관한 법에 보면 제대군인들, 그다음에 공무원으로 재직하다가 다쳐서 퇴직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례에서 이걸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그런 요구를 하실 때 정말 우리가 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명단을, 그러니까 숫자를 확보하는 것도 어렵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 드릴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4·19나 5·18과 관련된 인원은 파악이 되어 있는 건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4·19는 3개 단체가 있는데요. 4·19 민주혁명회라고 해서 회원이 2명 있고요. 4·19혁명 유공자 유족회로 해서 회원이 5분 계시고, 4·19혁명 공로자회라고 해서 회원이 9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아마 사무실이 국가적으로나 큰 단체만 소속되어 있지, 구 단위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숫자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그러면 5·18은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5·18은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없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성북구에는 그 유공자들이 없나요?
○담당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담당   지금 명패 달아드리기 사업을 하고 있는데 5·18 대상자는 없었고요.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올해.
진선아위원   그래요? 뜻밖이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 10페이지에 보시면 청년 취창업 두드림 시ㆍ구 상향적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애당초에는 저희들이 인원을 20명을 생각했었는데 사실 15명만 모집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담관리자 1명해갖고 16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90시간 정도의 교육과정을 통해가지고 현장에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실습까지가 교육과정으로 들어가야지만, 예를 들어서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어떻게 측량을 할 것이며, 어떻게 도면을 그리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필요해갖고 교육과정을 저희들이 많이 늘렸습니다. 그래서 기본교육과정하고 실습교육과정까지 해서 306시간의 교육과정은 이수를 했고요.
  주민센터에서는 고령친화라는 관점에서 주택을 개조해야 되는 저소득층을 조사해서 37가구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중에 가장 시급한 10가구를 5월 달에 공사를 완료했고요. 올해 안에 나머지 가구들까지 주택 개조를 할 거고, 청소나 정리, 수납, 방역까지는 190가구가 올해 안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분들은 급여라든가 이런 거 어떻게 나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교육기간 동안에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요. 5월 달부터는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을 해갖고 생활임금으로 봉급을 주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지금 주거, 환경, 건축 같은 경우는 집을 수리해 주고 한다는 건가요? 이분들이 전문가는 아니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고령친화주택 개조라는 자체가 기존의 리모델링은 아니고, 집 안에 있는, 그러니까 이분의 어떤 신체적인 조건이나 건강상태에 되게 치명적인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허리를 다치셔갖고 허리가 펴지지 않는데 싱크대가 높으니까 싱크대에 의자를 놓고 올라가세요. 그러니까 이분은 낙상을 계속 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싱크대의 높이를 낮춰준다거나 그다음에 보행이 자유롭지 못해갖고 벽을 짚고 걸어 다닌다든가 이러면 안전바를 설치하거나 이런 것들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시구나. 그러면 어느 특정 지역이 아니라, 어쨌든 이 부분은 성북구 전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정해놓고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은 저희들이 예산을 갖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저희들이 선거법에 문제가 없는 차상위계층과 수급자 위주로 실습 겸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SOS돌봄사업을 본격적으로 하면 이런 서비스 단가를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서비스 단가표가 나오면 이 청년들이 창업이나 취업을 했을 때는 그 서비스 단가에서 일반 주민들도 이 사업을 이용하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지원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일반 근로한다는데 그러면 기간은 아직 없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게 올해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까지이고, 서울시는 올 연말쯤에 이 사업을 평가해서 지속사업으로 가야 된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이 확보되겠지만 그 부분은 아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지역 말고 다른 지역도 이렇게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만 하고 있고, 그런데 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게 관심이 많아서 외부에서 문의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청년들이 사실 이쪽으로 들어와서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아요, 이런 교육받고. 잘 양성하셔가지고 잘해서 우리 지역에 고령친화도시 그런 것처럼, 진짜 보니까 맞춤형이네요. 어르신들이 허리가 아프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거고, 처음 시작하는 건데 잘 하셔가지고 성공적으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생명의 전화 그때 보수하는 부분에 민원이 있었는데 정리가 다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상황에 대한 거는 간담회에서 충분히 설명이 됐고, 저희 담당직원도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그쪽 법인에다 대고는 애당초 기능보강비를 갖고 할 때 그런 부분들이 검토가 됐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소홀했기 때문에 이건 추가 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수는 없다, 그거는 법인 예산을 갖고서 정밀검사해가지고 조치하라고 해서 법인에서 예산 편성해서 공사하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그렇게만 맡겨두시지 마시고요. 공사가 끝남과 동시에 한번 재점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점검하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부분에, 사실 복지관에 자부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원하는 금액이 더 크다고 봐져요. 그러면 공사를 할 때도 공사전문가들은 아니시기는 하지만 그래도 관련부서에서 누군가가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대충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하셔서 공사가 부실시공이나 그런 게 되지 않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복지정책과에 대해서,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2.0추진사업이요. 찾동 세부내역을 보면 3개 팀 해서 행정1, 복지2, 마을자치팀 해서 민원행정팀의 명칭을 변경했거든요, 4개 동을? 안암동, 보문동, 동선동, 돈암1동이 개편됐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애당초 계획은 모든 동의 복지팀을 2팀을 넣는 것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가 동이 20개 동이면 서울시에서 비교적 많은 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충분한 인력을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인구수를 갖고 인구가 적은 4개 동은 복지팀을 1팀만 넣었습니다. 그래서 팀 명칭을 저희가 보건복지지원팀, 이런 식으로 이름을 개조했었는데 2팀을 못 넣은 데는 기존 이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 4개 동은 인구수가 얼마 정도 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동별 인구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안암동, 보문동 같은 경우는 1만 명 내외에서 1만 2,000명 되고요. 동선동, 돈암1동도 9,000명에서 그렇게 크게는 많지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1만 명은 넘을 건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1만 명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겁니다.
안향자위원   보문동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인구가 늘어났고요. 아파트가 그때 당시에는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렇고. 그리고 2.0 주요사업 30개 세부 사업들이 있는데요. 겹치는 부분들도 있는데 서울형 주민자치 확대, 주민자치프로그램 개선 이런 사업들이 많은데 동 단위 사업하고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찾동 2.0 서울시 가이드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드라인에 맞게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건데 이것이 복지정책과만은 아니고 관련부서들이 하는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전체를 모아서 진행하는 겁니다.
안향자위원   협치해서 진행한다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그런데 과별로 다 각자의 사업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나 해서.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건소 사업 같은 경우나 이런 부분들이 이 안에 그 사업을 갖고 들어왔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지정책과만이 아니라 찾동 관련한 모든 사업들이 이 안에 편집이 돼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복지플래너라고 해서 동별로 방문간호사가 있잖아요? 방문간호사들이 서울시에서 간호사를 공무원처럼 시험 보게 해서 20개 동에 배치한다고 하는데 이분들이 정식간호사는 아닌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찾동 간호사들이 2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분들의 신분은 일반 공무원은 아니고 그분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찾동 간호사는 대상이 명확하거든요. 65세, 70세, 그다음에 0세 아기가 대상이다 보니까 지역에서 일반주민들도 보건에 대한 욕구가 많기 때문에 전 주민에 대해서 간호활동을 할 수 있는 간호직을 배치해달라는 건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간호사는 찾동 간호사가 아니고 일반 공무원 8급으로 채용되어 들어와서 동에서 주민들과 건강 상담을 해주거나 하는 직분으로 들어오는 간호사들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분들이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당연히 정식 간호사들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찾동 20개 동,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분들도 정식 간호사입니다.
안향자위원   정식 간호사인데 이분들은 지금 무기직으로 되어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무기직이면 60세까지 근무할 수 있나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무기직도 60세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   이분들이 서울시에서 정식 간호사 시험 본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분들은 근무하면서 한 분을 더 추가로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렇게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이분들이 간담회도 하고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했거든요. 똑같은 자격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인데 그분들은 시험 봐서 들어오고 이분들은 보조 간호사가 되는 거 아니냐 해서 지금 문제가 심각하던데.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물론 이것은 구의 의견이 아니라 시가 인건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설계한 사업인데 아무래도 신분이 다르다보니까 현장에서 조금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시험 봐서 오면 8급으로 오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제가 알기로는 8급으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8급으로 옵니다.
안향자위원   8급으로 오면 임금 차이가 많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그런데 호봉이 적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은 것이 무기계약직이 기본적인 호봉이, 경력을 인정해주기 때문에 봉급 차이는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시는 구마다 조례가 개정되고 한다면 연말에 뽑아서 내년에 배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지금 찾동 시행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독사가 동별로 많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사각지대까지 돌봄이 되는데 왜 그 부분이 계속 안 되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마 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정말로 고위험군이라고 하면 자원봉사도 연결해주고 해서 관리가 됐는데 이번에 찾동을 하면서 보편적 대상 방문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에 진선아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빈부와 상관없이 가구 여건이 외로워서 하루에 말 한마디 못하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시범을 할 때 장위1동 같은 경우는 중장년 남성들을 위주로 저희들이 사업을 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구비 2,000만 원 동별로 나가는 것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여성이 됐건 어르신이 됐건 우리 동에서 고독사의 위험이 가장 많은 분들을 자조집단으로 묶자고 해서 저희들도 이 부분은 다양하게 사업을 펼치는데 찾동플래너도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동별로 현황을 파악하면 금방 알 수 있거든요. 알 수 있고 그런데도 손길이 미치지 못하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인원이 부족해서 그러나. 아니면 동에서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어르신들의 특성이 내 자녀들한테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아주 친숙한 관계가 되기 전까지는 본인의 그런 속사정을 말씀을 잘 안 하시거든요. 그리고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방문했을 때는 뭐가 필요한지 말씀을 하시는데 일반가정을 방문했을 때는 기본적인 건강서비스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와 복지제도를 안내하지 일반가정에 드릴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많이 갖고 있지 못해서 그런 한계들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사실 독거어르신 같은 경우에는 자식들이 와서 케어를 하고 돌봐줘야 되는데 있어도 그런 부분들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들의 사적인 얘기를 하면 누가 될까봐 안 하는데 그래도 사각지대를 발굴해 찾아가서 말벗이라도 돼주고 이러면 도움이 되고 다른 동 같은 경우는 일촌 맺기라고 1대 1로 각동에서 어르신하고 학생들하고 주민들하고 일촌맺기 있더라고요. 그런 일촌맺기를 해서 발굴하셔서 꾸준히 말벗도 돼주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사각지대가 많다 보니까, 저희는 동에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 1년에 몇 건이 혼자 고독사 하시는 어르신들이 많아요. 며칠 지나서 가보면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돌아가시고 해서. 아무튼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 늘 우리 과장님이 수고 많으신데요. 사각지대 발굴을 잘하셔서 어르신들의 고독사가 없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더 적극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   계속 하실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복지정책과 마무리 하고 점심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질문이 계속 많으세요?
진선아위원   식사하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식사하고 연결해서 할까요?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약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감사중지)

                      (14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푸드뱅크하고 푸드마켓이 어차피 푸드뱅크는 길음사회복지관 쪽으로 가고 푸드마켓은 월곡 쪽에 이관이 돼서 하잖아요? 그런데 저번에 제가 갔을 때 옮기기 전의 현황이나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종류도 다양하지 않았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변화된 모습을 보지는 않았는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이 그 전에 비해서 많이 활성화가 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뱅크가 2호점이 아니고 1호점하고 합했거든요. 그런데 계속 의원님들도 지적하셨던 것이 기부물품 유통기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잘 관리되냐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데 통합을 하니까 뱅크 같은 경우는 그날그날 시설들한테 공급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유통기간이 짧은 것들은 시설 위주로 배분을 하고 해서 저희는 합해서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마켓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마켓은 1호점 보문동 천변에 있던 마켓에 같이 통합이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월곡은?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월곡은 마켓만 하고 있고요.
임현주위원   네. 어쨌든 종류나 이런 것도 늘려서 좋아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푸드마켓은 구입보다는 후원을 주로 받아서 운영을 하고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두 가지 방법으로 운영을 하더라고요. 기부를 받는 데가 많고 어디는 본인들이 직접 물품을 구입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저희들이 타 구하고 우리 구하고 교차점검을 해보면 우리 구는 지역의 기부처가 많지 않다 보니까 후원금을 물품을 구입하는데 많이들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타 구보다는 유통기간이나 이런 부분이 그래도 운영을 괜찮게 하는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물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후원금으로 많이 지원을 받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후원금이나 물품을 할 때는 거기에 있는 센터장님들이 비즈니스라고 해야 되나,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죠. 그분들의 역량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건비 지원하고 관리감독, 이런 정도이지, 거기 연결해주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를 들어 단일품목이 많이 들어오는 경우는 주민센터에 배분하면 주민센터에서 단일품목을 배분하기가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부물품의 상황을 봐서 저희들도 주민센터에 직접 주거나 아니면 푸드마켓 쪽으로 넘기고 융통성 있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센터장님들이 노고가 많더라고요. 본인들이 외부에서 활동을 하면서 후원을 받아야 되고 또 그것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노고가 많더라고요. 그와 비례해서 일하시는 여건들이 좀 열악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사실은 열악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본인 스스로 자급자족을 해야 되는데 그분들이 열악한 부분들이 있는데.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지역사회보장 수립계획 연구용역한 자료를 보고 있어요. 어디에 한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협동조합 함께 하는 연구라는 연구단체하고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렇게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연구용역을 줄 때는 2019년부터 22년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이런 용역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나요, 아니면 거기에서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법정계획이기 때문에 4개년 계획인데 그때마다 기에 따라서 복지부가 아주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영역이 꼭 들어가야 되고 지역특화과제는 몇 개 정도고 이런 것을 주기 때문에 복지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갖고 이분들이 그것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어떤 것을 요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협동조합 함께 하는 연구단체는 그전에도 이런 용역을 해본 데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번이 4기째인데요. 저희가 1, 2기하고 할 때는 성북구뿐만 아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관내 대학들이 이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으로 나중에 보니까 성북구의 계획이 예를 들어 다른 구에도 똑같은데 이름만 바꿔서 들어가거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적을 많이 받다 보니까 지금은 대학교들이 이 용역을 하려고 들어오지를 않아요. 저희들도 이번에 두 번을 했는데도 유찰이 돼서 여러 군데 알아봤더니 이 연구단체가 다른 서울시 지자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경험들이 많아서 체계적으로 하더라,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우리 구도 이 부분이 필요하다고 가서 한 번 만났더니 경험들이 많아서. 그러니까 국책연구를 한 연구원들로 만들어진 협동조합이기 때문에 이쪽하고 하게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혹시 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계획이요?
진선아위원   이거 읽어보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들이 같이 계획도 하고,
진선아위원   같이 하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공청회도 같이 하고.
진선아위원   그런데 저는 이 자리에서 이것을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제가 이 연구용역과 관련된 자료들을 그동안에 본 결과 느낌은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4개년 계획, 5개년 계획 이렇게 세우는데 이 자료의 3분의 2는 예전에 했던 내용들 다 복사해서 넣은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2022년까지 무엇을 하겠다, 우리 구에 무엇이 필요하고 수요조사를 한 내용들은 거의 없어요. 서울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그 가이드라인을 줬다고 하지만 여기 내용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일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하고 있는 일들. 그리고 2022년까지 예산이 수반이 되는 것이 그 부서에서 하는 것 말고 정말 우리 구에서 필요한 복지와 관련된,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된 내용들로 해서 예산이 잡혀야 되는 부분에는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거의 각 부서마다 우리 구에서 하는 부서의 복지와 관련돼있는, 이런 것들과 관련돼있는 것들은 여기에 총망라해놨어요. 거기에 그런 예산들이 22년까지 자체적으로 다 수반을 하겠다고 해놨어요, 소요예산까지. 이 예산이 거의 5,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마다 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고 그것만 해야지, 그러면 다른 거 할 거 있나요? 이것만 해야 될 것 같으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그동안에 용역들이, 저도 부서에서 일 있을 때 용역을 하지만 그 용역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수반돼서 시행계획으로 가지 않으면 사실 용역은 용역으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사업을 계획할 때부터 성북구에서 일하는 모든 민간기관이 TF로 들어오고 분야별로 주민들에 대한 툴도 만들어서 계속 의논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까지 하고 있던 성북구 사업 중에서 계속할 사업들이 무엇인지 뽑아보자, 거기에는 공무원도 참여하고 민간기관도 참여하고 주민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허울만 좋은 계획을 만들지 말고 실질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계획 중심으로 하자고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의원님이 그렇게 보실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런데 4개년 계획은 기본적인 방향이 제시되는 것이고 매년 이것을 중심으로 실행계획을 또 작성합니다. 그래서 올해 실행계획도 작성을 했고, 그 실행계획이 실질적으로 움직여지고 있는가는 민간 TF에서 회의를 해서 계속 점검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실질적인 계획을 만들다 보니까 많이 익숙하시던 계획들로 망라한 것 같은 느낌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선아위원   이 용역을 줄 때 저희가 사실은 용역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용역을 가능한 한 하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항상 이렇게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하니 용역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용역을 싫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데 이거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뭔가는 달라지겠지. 그리고 그동안에 해왔던 게 아닌 특별한 하나라도 있다 그러면 이해가 돼요. 하지만 다 똑같아요. 지금 하고 있는 거, 교육아동청소년과부터 시작해서 주거정비과에서 하는 것까지 다 여기 총망라 다 돼 있어요. 문화체육과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굳이 이렇게 5,000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이런 자료는 각 부서마다 다 받아버리면 다 끝나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서 하는 거 그대로 시행할 건데 굳이 5,000만원씩이나 들여가지고 과연 이런 걸 해야 될까. 사실 이건 숫자놀음이거든요. 저희 다 있는 거예요. 항상 저희가 용역이라 하면 부서에서 전문적으로 할 수 없는 부분 그런 것들을 전문가들로 인하여 뭔가 하나를 만들고자 용역을 주고 있는데 용역이라는 게 부서에서 하고 있는 거 그대로 갖다 넣어놓는 것 말고는 하는 게 없어서 정말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이건 더더군다나 그냥 해야 되니, 늘 해오던 거니 그대로 하는 거다, 이거 역시 예전의 것 그대로 본 따서 넣어놓고 새로운 거라고 하면 부서마다 각각의 그걸 추려서 넣어놓고 특별한 내용이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거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행정에서 하는 복지업무라는 게 기존에 하던 것들 외에 어떤 새로운 것들을 찾아서 하기는 구 자체의 예산확보라든가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이 용역비 중에서는 실태조사라든가 욕구조사, 400가구 정도 욕구조사 들어가고 무엇보다 이번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에서 얘기가 있었냐 하면 아무리 구 행정을 저희들이 서로, 그러니까 소통을 하면서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과에서도 비슷한 이름의 사업들이 중복을 맡기가 사실 어렵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부서들이 과장급, 팀장급, 실무자급들이 모여서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기에서는 우리가 의사소통구조를 이렇게 만들어서 어떤 사업을 할 때 이쪽 부서가 하게 되면 우리는 그거를 안 하는 걸로 이런 정리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아직도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부분들을 개선은 못하지만 이번에 사실 그렇게 많은 TF가 모여가지고 공청회도 하고 실무자들끼리 매번 새로운 사업을 할 때마다 우리가 의논구조를 갖자고 하고 매월 진행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진선아위원   그게 진행이 됐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찾동 관련해서도 그렇고 돌봄서비스도 그렇고 부서들끼리 한 달에 1회 이상 만나가지고 새로운 사업할 때 그 의논구조를 계속 갖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계속 하여튼 저희들이 그런 식으로 해갖고 지적사항이 점점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부서에서 잘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정말. 찾동과 관련돼서도 그렇고 각 동마다 하고 있는 것들이 연계가 돼서 잘 하고 있다고는 보는데, 이 용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말 이거 헛돈이거든요. 그 사람들 나름의 연구를 했겠지만 이거는 별다를 게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책자 만드는데 인쇄하는데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런데 5,000만원이라는 돈을, 아무리 취업난이 어렵고 일자리를 만들고 한다고, 준다고 해도 이건 과한 거예요. 다음에 또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때 그때는 국장님이 되어 계실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조금은 다르게, 늘 똑같아요. 제가 이거 예전 것도 봤거든요. 거의 똑같아요. 이 포맷이 그대로 옮겨져 있는 그런 느낌, 숫자만 바뀌어있는, 횟수만 바뀌어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런 거 할 때는 조금 더 신중하고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전에 자료요청했던 부분들이 아직까지 안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다 배부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올라왔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제가 복지정책과에 요청했던 거 안 올라왔네요? 청년두드림사업.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지금 드리겠습니다. 다 올라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저소득주민 위문품지원 사업실적 이렇게 해가지고 저소득주민 위문품사업 실적을 보니까 지원시설이 61개 시설, 그다음에 총 지원가구수가 22,726명, 그다음에 예산은 3억 1,500만원이 들어갔는데요. 과장님, 61개 시설이 어디, 어디인지 설명 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시설 명단은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고요. 부서마다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생활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부서에서 그 명단 받아가지고 인원수에 맞게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가정입양원이라든가 이런 생활시설들한테 배부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거는 명절 중심으로 한 게 아니라?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그러니까 명절. 1년에 두 번합니다.
안향자위원   두 번 하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위문금하고 선물하고 나누어져 있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니오. 그렇지 않고, 저희들이 전부 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온누리상품권으로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한 저기당 얼마 정도 온누리상품권이,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인원들이 전부 다 다르기 때문에 최소 환가액으로 18만원에서 38만원까지 차등지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매년 지원금이 증액되나요, 아니면 예산 편성된 게 똑같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저희들이 주는 기준이 똑같기 때문에 그렇게 증액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1인당 4만원을 줬던 걸 5만원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기 때문에 거의 비슷합니다.
안향자위원   전액 시비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아닙니다. 저희가 명절위문금으로 생계의료수급자한테 가는 거는 시가 75%이고, 구비가 25%입니다. 그런데 차상위아동하고 관내 생활시설에 가는 거는 구비 100%입니다.
안향자위원   구비 100%예요, 아무튼 요즘 경제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 추석이라든지 명절 위문품이라든지 위문금이라든지 동사무소로 옛날에 많이 왔었는데 또 개별적으로 또 하신 분도 있었는데 이제 많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동의 동장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매년 동에서도 복지 뭐 해갖고 몇 개월 과정으로 해가지고 걷는 액수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원 미만인가 이렇게 했는데 그게 3,000만원도 안 되고 해서 직능단체들이 얼마, 얼마씩 해서 내는 것도 있는데 그 액수가 줄어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잘 관리하셔가지고 정말 어려운 사람들한테 위문금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보훈대상자 수당지원 현황해서 25개구 것 자료를 다 비교해서 보고 있거든요. 저희 구가 특별히 빠지지는 않는데 저희 주변 구 있잖아요.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 이렇게 했을 때 저희 구가 조금 그래도 더, 이 주변 구에 비해서도 조금 더 열악하다는 것, 자료 보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도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제가 뭐 특별히 더 잘해달라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재정자립도가 비슷한 주변 구하고 같이 가야 되지 않나, 이 주변 구에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도 계속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참고하셔서 조례 먼저 개정해야 되면 개정하고 그다음에 내년 예산 편성할 때는 이 부분을 참고해서 같이 고민해 봅시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보충질문을 하나.
○위원장 이인순   윤정자위원님 질의,
윤정자위원   저도 민원을 받았거든요. 다른 구는 명절, 호국의 달 이런 때에는 3월, 6월 이렇게 들어있는 달에는 5만원씩을 불러서 지급을 한다,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왜 성북구는 명절이 돼도 전화 한 통 없고, 주는 게 아무것도 없냐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성북구만 너무 지급을 안 해주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 너무 열악하다고 그것 좀 해서 다른 구하고 똑같이 그거를 챙겨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결국 어르신들 말씀이. 다른 때는 설 때도 5만원 주고, 추석 때도 5만원 주고, 호국의 달에도 주고 그렇게 자주 불러서 주시나 봐요. 그걸 참고 좀 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타구하고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하여튼 저희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공자들한테는 최대의 예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네, 맞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올해는 타구하고 형평성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주변 구하고만 해도 지금 조금 우리가 떨어진다는 거, 그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우리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까지는 무리하고 주변, 그래서 이분들이 자꾸 그런 정보를 받으시니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내년 예산 편성할 때 고민하셔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진선아위원   아니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질문? 양순임위원님 보충질의하시겠어요?
양순임위원   아니오. 보충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진선아위원님 먼저 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우리 행사들 있잖아요. 비단 복지정책과만은 아닌데, 부서마다 말하기는 그래서 먼저 말씀드릴게요. 각 행사들이 예전에는 구청에서 오는 행사표가 있었어요. 거기에 웬만한 건 다 있어서 저희도 시간을 다 일일이 낼 수 없어서 시간되시는 분들은 가시고 했었는데 최근에 들어서, 올해 들어서 그런 행사표에 일정들이 거의 빠진 경우가 많았어요. 알고 계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글쎄요. 그것까지는 체크를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사실 초청장은 낭비예요. 우편 요금부터 시작해서 인쇄하는 인쇄비까지 따지면 사실 그런 걸로 더 알차게 다른 데 사용을 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부서에서 그 전에는 문자들도 잘 왔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문자도 안 와요. 문자도 안 오고, 구청의 일정에 있나 들어가 보면 없어요. 그런데 또 아시는 분들은 어떻게 아시고 행사를 가세요. 어떻게 된 걸까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 부서도 간혹 챙기지 못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최근에 저희들도 그런 얘기를 해갖고 가능하면 위원님한테, 저희들도 초청장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자메시지로 전체 의원님들한테 보내드리고, 특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한테는 한 번 더 보내드리는 걸로, 누락되지 않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좀 더 챙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게 어떻게 보면 차별을 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참석을 안 하니까 문자를 안 준다, 연락을 안 한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그 행사를 100% 다 참석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그 시간에 맞는 분들이 가는 거고, 또 거기에 맞춰서 저희 상임위와 관련돼서는 더더군다나 좀 챙기려고 가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를 가고 안 가고를 떠나서 알리는 거는 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라고 봐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진선아위원   다른 단체에서 하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단체에서 놓쳐버리면 누가 그거 합니까? 이런 자리에서 부서에서 사실 싫은 소리를 들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번거롭고 힘들고 하겠지만 그래도 행사라는 게 저희가 가서 인사를 받고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 행사에 알찬 게 뭐가 있을까? 또 가다 보면 이런 부분에는 정말 지원이 더 돼야 되는데 너무 열악하다 하는 것들이 보여요. 그런 것들도 보고 여러 가지로 챙겨보느라고 가는 건데 그냥 와서 저희 거들먹거리러 가는 거 아니거든요.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도록 챙겨서 문자들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저희들이 위탁한 기관들에 대한 행사를 저희가 소홀히 한 것 같은데요. 일단 부서행사에 대한 건 최대한 안내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과장님.
○위원장 이인순   생활보장과장님, 어르신복지과장님 들으세요.
진선아위원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른 과 일일이 말씀드릴 수 없어서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국장님, 국장님이 총괄적으로 5개 과에다가 전달을 하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들이 이런 행사 같은 게 있으면 행사표를 제출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작성하는데 매주 초에 이것을 지구당위원회로 보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이 행사를 급하게 잡거나 하게 되면 놓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앞으로 민 과장 얘기처럼 저희들이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우리 국에서는 잘하는데 행정지원과에서 수합을 해가지고 지구당은 갔는데 우리한테는 또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는 일정표를 보잖아요. 일정표에 안 올라오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위원장이 봤을 때는 우리가 활동을 안 한 것 같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저희들이 일정표를 일주일에 한 번씩 작성하다 보니까 갑자기 잡힌 행사라든지 이런 거는 못 넣을 수가 있어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각 과에서 문자라도 주셔야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럴 경우가 황당할 때가 있어요. 몰라서, 우리는 안 올라왔는데? 이렇게 하고 가서 보면 황당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행정지원과에서 철저히 해야 되겠지만 각 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혹시 누락되면 우리 위원회에다가 문자를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르신복지과에 안 팀장님 어디에 계세요? 몇 번씩 전화해갖고 확인하셔, 그런데 우리 감사기간에 거기를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내일 아마 문자가 갈 거 같고요. 모레는 보건소잖아요. 잠시 쉬셨다가 잠깐 다녀가시면 저희가 빛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아까도 과장님 말씀하셨다시피 다른 단체에서 하는 것들, 사실 단체에서 행사하는 것의 문제는 뭐냐 하면 의전이거든요. 그거까지 뭘 챙기냐, 하지만 그거 아니거든요. 그런 단체의 의전만큼은 부서에서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행사를 가보면 정신이 없어요. 특히 장애인단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 것들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아니기는 하지만 또 그런 것들 하나에 괜히 어수선한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행사 진행하는데 있어서 다른 것들은 부서에서 안 챙겨도 잘 알아서 하니까 그렇다 치지만 의전만큼은 부서에서 꼭 챙겨주셔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런데 사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과장님들도 단체가 하면 저희가 사회카드까지 받아보거든요. 왜냐 하면 그런 지적, 저희도 그걸 가장 우선시하니까. 받아봤는데 막상 행사에 가면 엉뚱하게 행사를 하셔갖고 당황할 때가 있어요.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불편하시지 않게 조금 더 챙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국장님, 의전에 대해서 매뉴얼을 제시를 해주세요. 저희가 이런 상황에서는 행정지원과에 이렇게 공식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거잖아요. 의전이라 하면 순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매뉴얼을 딱 해놓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는 부서에서 챙겨주셔서 거기에 체크하면 그 순서대로만 가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온 사람 순서대로 적기만 해서 하면 이 사람 먼저 와서 또 이렇게 뒤죽박죽될 수가 있으니까 아예 딱 의전은 매뉴얼을 만들어버리고 거기에 체크가 될 수 있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사실 매뉴얼이 있습니다. 구청에 내부적으로 양 지구당 사무국장님들하고 협의해서 만든 매뉴얼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행사를 하다 보면 의원님들이, 물론 핑계 같은 얘기겠지만 정시에 딱 와가지고 체크가 되면 괜찮은데 행사 도중에 의원님들이 오고 나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우리 직원들은 위원님들을 다 알아서 체크를 하는데 민간에서는 빼먹은 경우도 있고, 아까 민 과장 얘기처럼 자기 나름대로의 그런 기준이 있더라고요. 우리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하는데 행사할 때는 그걸 또 써먹는 경우가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앞으로 행사 있을 때는 이런 점 유념해가지고 착오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특히나 복지 쪽에 행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가 꼬여버리면 다른 잘하는 것까지도 싫은 소리를 들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도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보충하면  민간단체에서도 특별하게 하는 몇 개 단체는 봤어요, 개인적인 관계로 인해서 하는 것은. 그런데 저희들도 솔직히 그것은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구하고 민간단체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같이 민간단체에서 할 수 있도록 제시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민간단체하고 싸우겠어요, 어쩌겠어요? 그런 것들이 서로가 좋은 자리에 갔다가 불쾌해질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도록 잘 유도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지도점검 내역 조치사항을 봤어요. 지금 보면 여기 주의, 주의, 권고 나왔는데 2016년부터 3년간 2018년까지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계속 해년마다 나왔는데 설명해주세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가 민간기관 같은 경우는 직접 교육을 안 하고 복지관은 복지관협회에서 회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을 합니다. 그런데 복지관도 사실 행사가 많고 바쁘다 보니까 직원이 한 우물을 오래 하지 않고 중간 중간 바뀌고 해서 저희들도 해마다 지도점검 할 때 이런 부분들이 계속되지 않게 하거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회계교육을 과에서 직원들하고 같이 해서 이런 것들을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희들이 최소한 이런 것들이 중복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조금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 하면 지금 보면 계속 반복적으로 거의 한 해에 두 번, 한 번 들어있거든요. 이런 것은 관리를 소홀히 말고 집행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셔서 교육도 필요하시고 그때 가서 하시지 말고. 누가 봐도 주의, 주의, 권고 시정이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중요하다고 봐요. 복지관 같은 경우는 특히 더 세밀하게 보셔야 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신용카드 사용관리 철저, 인사기록카드 오기, 이런 부분 있잖아요? 주의하고 시정하고 권고가 어떻게 달라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주의나 권고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나온 일을 치유할 수 없을 때 저희들이 이런 것은 좀 주의해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 예산집행이 잘못됐으면 그 예산을 환수하거나 원상복구 시켜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정하게 하고 사업의 경중이라든가 치유의 가능성에 대해서 판단한 다음에 내리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복지관이 오랫동안 예산을 편성하고 사업들도 해왔는데 아직까지 매년마다 시정, 주의, 권고 이런 것이 나온다는 것이 좀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특히 세입ㆍ세출 예산과목의 관 항목 미준수, 준수 이런 부분은 회계전문가가 하잖아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복지관이 매년마다 사업들을 예산을 따와서 크게 하잖아요? 그런데 사업에 있어서 사업을 따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자원봉사자도 필요한데 사업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복지관이 본연의 취약계층이라든지 어르신돌봄이라든지 자살예방이라든지 본연의 업무에 치중할 수 있도록 좀 더 세심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복지정책과가 굉장히 중요하긴 중요한가 보네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소모시키고 있는데 조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가요?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월곡 종합사회복지관 선정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됐습니다.
진선아위원   언제 됐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세 군데가 들어왔고요. 의원님들 체육대회 저희랑 하실 때 그날 저희들이 심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서 그날 최종 결론을 못 내리고 그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만나서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수탁자 선정 결과보고는 의회에 했고요. 저희들이 위탁 결정을 6월 5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인 국장을 만나서 사실 이것이 통상적으로 방법으로 위탁된 것이 아니고 불미스러운 사건 때문에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 오시는 관장님은 좋은 리더십으로 직원들의 분열된 것을 치유해주시면 좋겠다는 당부말씀을 드려서 아마 직원들 역량 강화나 좋은 관장이 사업을 꾸릴 수 있도록 법인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어느 법인에서 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해명복지원이라고 도선사가 모 사찰이고 거기서 운영하는 복지법인입니다.
진선아위원   우리구에 해명에서 하고 있는 데가 있나요?
○위원장 이인순   어린이집은 몇 개 되는 것으로 알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성북어린이집 한 군데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법인이 바뀌어서 그대로 직원들은 고용 승계한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관장 외에는 고용승계가 아마, 기준은 80% 이상 하면 되는데 그쪽에서도 가능하면 다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 그동안에 정말 애써준 직원들, 고생하고 잘한 직원들도 있기는 하겠지만 거의 이런 데 보면 대표자나 아니면 임원한테 말 그대로 신임을 얻어서 약간 다른 쪽으로 일을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까지 다 고용 승계가 됐을 거라고 봐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쨌든 법인만 바뀔 뿐이지, 대표만 바뀔 뿐이지 직원들은 그대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더 잘할 수 있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러한 과정들에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주민들, 이용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전보다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대상 및 지원 종류 동별로 3년간 보니까 매년 가구 수가 증가했거든요. 16년도 보면 675가구, 17년은 696가구, 18년은 764가구인데 생계지원, 주거지원, 의료지원, 기타지원이 있잖아요? 그런데 의료지원은 1억 6,300 예산인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이것은 예를 들어서 수술비나 이런 것은 대부분 국가긴급지원비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런데 당장 MRI 촬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다든가 하면 의료비 지원을 많이 받는데 이것은 국가보다는 대상자에 대한 기준은 조금 완화됐고요. 대신 지원하는 금액은 국가긴급지원보다는 조금 수준은 낮은 정도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생계지원하고 주거지원은 액수가 정해져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 기준이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생계비가 30만 원, 2인 가구 50만 원 이런 식으로 정해져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와 주거비 같은 경우는 가구원에 상관없이 가구당 100만 원까지만 지원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1년에?
안향자위원   3개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한 번 지원하는 거니까요.
○위원장 이인순   연 1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안향자위원   이 지원이 3개월 지원이에요? 기초수급대상자 되기 전까지는 하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렇지는 않고 수급자 되는데 3개월씩 걸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원칙은 1회 지원입니다. 원칙은 1회 지원인데 혹시라도 여건이 국가에 대상자로 편입은 되지 않지만 심각하다고 하면 회의를 해서 1회 정도는 연장할 수 있지만 기본은 1회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기타지원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기타지원은 예를 들어서 자립을 위해서 한두 달 학원비가 필요하다거나 이럴 때는 그 상황에 맞게 사례회의를 열어서 지원을 결정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럼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대상자는 소득기준, 금융기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충족될 때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지금 경제가 너무 어려워서 매년 긴급복지 지원사업 예산이 많이 증액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동별로 보니까 정릉3동에 제일 많네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안 그래도 대상자들이 많은 지역이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장위1동하고요. 그래서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아무 것도 없는데 갑자기 아프거나 병원에 수술하거나, 수술비도 지원 나가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안향자위원   이런 상황이 주변에서 많이 발생을 해요. 그러면 이 긴급복지 지원금이 사례관리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국가지원 같은 경우는 대상기준이 되게 엄격하거든요. 그런데 서울형 긴급지원은 당장 필요할 때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냥 담당자가 보고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하면 그 자리에서 지원해도 됩니다. 그런데 사후에 3인 이상의 사례관리 담당이 모여서 이런 상황 때문에 먼저 선지원 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속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굉장히 신속하게 되네요? 그러면 지원비가 일주일 안에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경우에 따라서는 그 자리에서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병원에 가서 검사해야 된다고 하면 그 즉시 처리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어떤 기준이 있잖아요?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으며 그 사람 재산이 얼마 있으며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지 않고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일단 긴급지원 같은 경우 조사하고 사후에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심의를 해서 환수 받는 것을 결정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서울형 같은 경우는 국가제도 신청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대상자가 1,000만 원 이상 있는데 지원받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가 상담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걸러내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긴급복지지원이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지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료 하나만 요청할게요. 보훈회관에 나가는 예산과 관련돼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저희한테 정산보고 하는데 영수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체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2018년도 거 다 받으셨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받았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향자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업 사회공헌사업 내역 해서 2016년도부터 2018년까지 있는데 기업단 쪽에서 지출비율 금액이 있는데 설명 좀 해주실래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개인들이 후원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기업들이 사회공헌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2011년 이후에는 기업들하고 적극적으로 사회공헌프로그램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사회공헌의 차원에서 저희와 연계사업 하는 것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대단위의 벽화를 그린다거나, 지금 SK건설 같은 경우는 성북구의 100명의 학생들에게 매월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사회공헌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KT 그쪽 보니까,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KT 같은 경우는 매년 김장김치 할 때 저희들한테 예산지원하고 인력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구체적인 기업단체들을 받아볼 수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드릴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추후 자료로 다 제공해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에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 제안을 할게요.
  국장님, 복지국은 지원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럴 때 영수증 철하고 페이퍼로 계속 회계를 처리해서 정산을 받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내부 얘기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위원장 이인순   전체적으로 성북구에서 지원해줘서 회계 정산했을 때 정산자료를 서면으로, 페이퍼로 받냐는 거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예,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정산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인터넷상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아직까지는 수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을 조금 간소화하기 위해서는 또 현장에 연로하신 분들이 계시면 이런 부분들이 안 되지만 젊은 친구들은 오히려 더 잘해요. 영수증 받아서 붙이는 것보다는 인터넷상으로 하는 것도. 그런 회계프로그램을 몇 가지를 해서 깔아주면 그렇게 처리하는 것이 여기서 감사하기도 쉽고 거기도 처리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전체적으로 고민해 보세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회계프로그램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것 같은데. 금액에 따라서, 목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전체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복지관 같은 경우는 전산시스템이 있어서 거기에다가 숫자상 정산만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년에 한 번씩 지도감독할 때 나가서 그 시스템의 입증자료들이 있는가를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매번 분기로 받을 때 영수증을 스캔해서 올리거나 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보훈회관도,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보훈회관은 사회정보시스템이 들어와 있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산할 때 담당이 현장에 가서 그런 서류들을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거기가 금액이 꽤 나가는데 거기도 계속 페이퍼로 하는 것이 굉장히,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서울시한테 보훈회관의 보훈유공자들을 관리하는 시스템하고 그런 부분들을 전산시스템으로 할 수 있도록 건의했는데 아직은 건의만 했고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발전적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복지정책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00분 감사중지)

                      (15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생활보장과는 사실 질의할 게, 생활을 책임지시는 분이라 기초생활 그거하고 양곡 이런 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잔액이 많은데 미발생 잔액 그 부분을 설명 좀 해주시고요. 일단 그거 설명,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가 2018년도에 잔액 발생 사유를 53페이지 쪽을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급여 같은 경우는 총 1억 8,100만원이었는데 1억 4,500만원을 집행을 해갖고 3,500만원을 미집행 했습니다. 교육급여가 고등학생들 입학금하고 등록금 이렇게 집행을 했는데 저희가 이게 교육청에다가 저희 순수 구비만 보내주면 교육청에서 국시비 합쳐서 되는데, 고교생이 자꾸만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수급자도 고교생이 감소가 됐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그러면 기초생활수급자분들만 대상으로 주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그 학생들이 신청을 해야지만, 의무적으로 어쨌든 그 학생들한테 다 나가는 건 아니고, 신청을 해야지만 받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가 고등학생이 다 파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고등학생 학년기에 저희가 일단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러고서 대상자한테 물어봐서 어디 학교 됐느냐 이거까지 확인을 해갖고 교육청에다 통보를 해줍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이거는 거의 파악이 정확하게 나오겠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이거는 정확한 겁니다. 그다음에 구 자체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작년에 5,000만원이었는데 3,600만원 집행해갖고 1,300만원을 미집행했습니다. 작년에 이것도 노동 강도가 낮고 월 급여가 30만원이라 노약자이신 분들이 하셔서 상당히 해마다 미집행 사유가 있어서 아예 폐지된 사업입니다.
임현주위원   이것도 일자리들이 많이 느신 것도 많은 부분도 있고 노인일자리나, 그런데 아무래도 또 예산이 내려온 만큼 알리셔갖고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다음에 자활기관협의체 운영은 220만원인데 이거는 70만원 미집행이 우리가 대면회의를 해야 되는데 서면회의를 하다 보니까 회의수당 미집행 사유가 있고요. 내일키움통장사업이라고 해갖고 자활사업 참여자한테 주는 일대일 매칭사업 자산형성사업인데 이게 뭐냐 하면 작년에 만기할 때 만기해지가 있고 환수해지가 있는데 환수해지라는 거는 본인의 사유가 있어갖고 해지를 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환수해지가 9명이나 있었습니다. 중간에 중도포기하시는 분이 있어서 한 1,100만원 정도가 미집행을 했고요. 청년희망키움통장사업도 작년에 처음했던 사업인데 작년에는 15세부터 34세까지 했었습니다. 올해는 39세로 늘렸는데, 작년에 하다 보니까 워낙 기준이 타이트하고 까다로워서 미집행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될까요?
임현주위원   내일키움하고 청년희망 이거는 2017년도하고 2018년도하고는 어떤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청년희망은 2018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고요. 내일키움은 제가 한번 확인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내일키움사업은 2017년도에는 예산액이 4,981만원 정도 있었는데 4,490만원을 집행을 해갖고 지원인원은, 이건 연 인원으로 하는 겁니다. 연 인원은 487명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12로 나누면 대략 나오겠죠. 그래서 집행률이 90%였고, 2018년도에는 5,058만원에서 집행액이 3,948만원, 연 인원이 364명을 집행했습니다.
임현주위원   잘 들었고요. 저 이거 아까 물어본 게 아니라 기초생활수급자 그거에 대해서 좀 물어봤었는데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가 저번에 물어봤는데 해마다 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주위에 보면 해당 대상자가 아닌데 서류상으로 해서 못 타시는 분이 많다 이런 분들이 많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서류상에 돼 있으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찾아낼 수도 없는 거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그거를 발굴을 좀 하셔서, 의뢰가 오거나 하면 진짜 철저하게 안내도 해드리고 그 내용에서 중간의 역할이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정말로. 그래서 한 분이라도 더 어려울 때 찾아서 그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정말 생활보장과 과장님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너무 듭니다. 정말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그래서 저희 과에 조사관리1팀, 2팀이 있어서 인력 상에 저희 과가 계약직 포함해서 한 40명 되는데 조사관리팀이 22명이 있습니다. 공적업무를 하다 보니까, 드러나지 않는 업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상당히 조사하는 게 까다롭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맞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임현주위원님 말씀대로 서류상에 하자 없이 하면, 그래서 우리가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이라고 해갖고 전산에 다 조회하면 소득재산조회가 나오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저분이,
임현주위원   네, 그분이 뺐다 받으니까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호적상에 없는 부양의무자가 도움을 주더라도 실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조사도 하고 부양의무자 띄워서 부양여부, 부양을 하냐, 안 하느냐 그래갖고 나중에 생활보장심의를 거쳐서 수급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정말 서류상에 약간 그게 해당이 안 되더라도 정말 어려우신 분이 너무 많거든요. 그런 부분이 저는 마음이 아픈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실전에는 어려운데 아들이 있다고 해서, 아들이 소득활동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러면 가족관계 단절로 해갖고 단절은 그게 오히려 직접 올라와서 그게 신빙성이 있다 그러면 심의를 거쳐서 또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어쨌든 과장님이 저는 딱 그 역할을 잘 해주시면 저는 다른 거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알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일단 그 중추역할, 양곡할인 어려운 분들한테 정말 1명이라도 더 발굴해서, 그런 역할이 아니신가 싶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그게 프로세스처럼 딱 되어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양순임위원   일단 이런 수급자가 발생을 했어요. 어디에서, 주민센터에서 많이 오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주민센터를 통해서 신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모든 것은 주민센터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양순임위원   딱 발생을 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절차가 들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처음에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어려워서 동에 가서 저 어렵습니다 그러면 1차 상담을 거쳐서 이분이 기초수급이 가능한지, 아니면 기초연금이 가능한지, 아니면 차상위가 가능한지 해서 가능한 크게 봐갖고 가능한 기초수급 쪽으로다가 상담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신청서하고 모든 일체 서류를 받으면 복지정책과의 조사팀으로 옵니다. 그래서 조사하면 조사팀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먼저 뭘 하냐 하면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다 소득, 재산조사, 금융까지 의뢰를 합니다. 이분들 금융을 의뢰하고 그 자료가 짧게는 15일에서 길게는 한 달, 금융조회가 한 달이 넘어가는 경우도,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사전에 스크린을 해갖고 이 사람은 어떤 면은 조사를 해야지, 어떤 면은 어떻게, 부양의무자는 어디 살고 이런 거를 다 해놨다가 그 조사 관련 자료를 보고 현장방문을 해서 조사를 거쳐갖고 최종 보장 결정을 통지를 해줍니다.
양순임위원   왜냐 하면 엄청 어려우신 분이 한 분 있다고 그래서, 그분은 남이 봤을 때 굉장히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본인은 그렇지 않나 봐요. 제가 신청서를 받으려고 가자고 그랬더니 갑자기 노하시더라고요. 그런 게 재산이 있다는 그런 게 두려운 거지. 자식이 없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 정말 어렵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안 하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신청 안 하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절차에 가면 다 보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왜냐 하면 사회복지통합 관리망에 예전부터 신청자료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소득재산 자료는 특별하지 않는 한 계속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안타까운 게, 사각지대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못하는 게. 그런 부분을 철저히 하셔서, 아무튼 프로세스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잘 걸러지겠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질의할게요. 서울형에서도 생계, 의료, 주거급여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국가에서 생활보장 이쪽에서도 생계, 의료, 주거가 있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또 지방보조금으로 해서도 의료급여가 또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지방보조금 의료급여,
○위원장 이인순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국고가 있고, 서울형이 있고, 그다음에 또 지방보조금으로 해서 시하고 구비하고 매칭으로 들어오는 게, 그러면 의료급여가 국가에서,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의료급여하고,
○위원장 이인순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러니까 맞춤형복지에는 4개 복지가 있는데 생계급여가 하나 있고, 의료급여가 있고, 주거급여가 있고, 교육급여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교육급여가 있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기준이 다른데 서울형하고 국가에서 해주는 생계급여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국가에서 있는 생계급여는 생계급여도 해주고, 의료급여도 해주고, 교육급여도 해주고, 주거급여도 4개를 다 해줍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그 네 가지 다 혜택을 준다 이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한 가구에?
○위원장 이인순   한 가구에?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중위소득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한 가구에?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게 가장 낮으니까. 중위소득 30% 이하이고, 그다음에 의료급여가 중위소득 40% 이하, 그다음에 주거급여가 중위소득 44% 이하, 교육급여가 50% 이하, 그러니까 30% 이하니까 이게 4개가 다 해당이 될 때는 다 해당 지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서울형은 생계급여만 해줍니다. 의료급여 안 해주고, 단 서울형은 어떤 거를 보완을 한 거냐면 부양자의무자 기준을 생계급여 같은 건 기준이 아주 타이트합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켰고, 생계급여는 소득인정액이라고 해서 선정기준을 소득 플러스 재산에 소득환산액으로 해갖고 소득인정액 기준인데 서울형은 소득평가액으로만 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안 합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을 별도로 만들어놨습니다. 서울형 같은 경우 1억 3,500만원이라 갖고 그래서 생계급여만 주는데 급여수준은 생계급여의 2분의 1 수준, 그러니까 생계급여가 1인당 50만원을 준다면 서울형은 25만원 정도 줍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급여에서는 하위 30~40% 내에서 적용이 돼야만 네 가지를 다 받을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서울형에서는 이거는 매달 받을 수 있잖아요, 매달.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아니오. 국가도 매월 생계급여를 지원하는 거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요. 매월, 매달 받을 수 있는데, 서울형은 연 1회로 들어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아닙니다. 이거는,
○위원장 이인순   거기도 매달 들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매월 지급을 하는데,
양순임위원   금액이 작다는,
○위원장 이인순   매월? 서울형도 매월 들어가요?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서울형 긴급지원은 위기상황에 한번을 지원하는 거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한번만 들어가죠? 한 사람에 한번만 들어가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그게 이제 제도로 넘어갈 수 있으면 제도로 넘기는데 이분의 상황이 제도로 못 넘어간다면 저희가 회의해서 한 번 더 연장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제 지역에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중복지원을 한다는 거야, 중복지원.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었어요. 여기는 생활보장과는 매월 지원을 하고 여기는 1회로 해서 긴급하게 가는 건데 지역주민들은 왜 이중으로 해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미흡했는데, 서울형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만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겠구나, 했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게 약간 차이가 있는 게 뭐냐 하면 서울형 기초수급이 있고 서울형 긴급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서울형 긴급지원이라고 해서 일시적으로 한 번 1회성에 한해서 지원하는 거고, 서울형 기초수급자는 국가에 생계급여수급자가 맞춤형급여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너무 타이트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울형 기준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시키고 대신 급여액은 적게 주고 이러해서 이게 좀 낮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기도 서울형 긴급지원,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빼고 서울형 기초라고 그래서, 그래서 복지 사각지대를 조금 보완하기 위한 게 서울형 기초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참 어렵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어렵죠?  
진선아위원   어렵네요.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가 돈이 많아서 그래. 돈이 많아서 그냥 이름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지원을 해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서울형, 과장님 뭐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서울형 기초.
○위원장 이인순   서울형 기초. 그거는 자료에서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여기 자료에 나와 있어요?
양순임위원   지금 여기 통합조사 및 관리에 보면 지자체사업으로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청소년 특별지원 등 이게 서울형 기초생활보장이라는 건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몇 쪽에 있어요?
양순임위원   여기 19쪽. 그거 말고, 이거. 19쪽에 보면 통합조사 및 관리 이걸 가지고 여기 조사가 나와요. 여기에서 조사해서 이게 기초수급자냐, 뭐냐 이분들이 조사하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게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해서 선별적복지가 있고 보편적복지가 있잖아요. 선별적복지가 자산조사를 실시하는 겁니다, 선정기준이 있다는 거죠. 선정기준이 있는 거는 모든 것은 우리 조사관리팀에서 조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19개 사업이 있는데 선정기준이 있는 거는 다 조사관리팀에서 조사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저는 국민기초생활보장 대상하고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대상 이 자료를 저한테 줘보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야 제가 조금 더 지역에 나가서 이야기할 때 어디에 해당이 되는가도 알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자료를 한번 주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활근로자들 있잖아요. 지금 몇 명이나 하고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을 말씀드립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아까 자료 준 거.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은 올해 예산이 4억 3,600만원입니다. 월 평균 53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은 다른 도우미형 사업 같은 경우는 일일 급여가 어떤 거냐면 시장진입형은 5만 3,440원이고, 사회서비스형은 4만 6,790원인데 위원님이 말씀한 근로유지형은 2만 7,970원입니다. 그래서 다른 모형하고 사업하고는 금액이 적습니다. 그래서 동에서 단순노동을 하고 있는데 주로 환경정비나 재활용품 선별작업 그다음에 시설물관리 보조, 뒷골목 청소 등 이렇게 노동 강도가 낮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자활하시는 분들이 1년 반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진선아위원   1년 반 하고 나면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 뒤에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우리가 어떤 사업이냐 하면 시설에서 복지도우미하는 사람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33분, 32분 정도 복지관에서 업무보조하시는 분들인데 이 사람이 최대 할 수 있는 게 1년 6개월입니다. 왜냐 하면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그래서 이분들이 1년 6개월을 하면 다른 자활사업에 참여를 해야 되죠. 이렇게 조건을 걸어놨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게 참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업무가 조금 익숙할 만하면 또 다른 데로 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기도 하고 또 만약에 제대로 못 하시는 분 같으면 1년 반 지나서 가니까 그렇다 치고, 잘 하시는 분 같으면 좀 더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러면 1년 반하고 6개월 쉬었다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러니까 최소 6개월을 쉬어서, 그냥 그 시설에는,
양순임위원   그 시설에,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 시설에는 못 참석하고 다른 데는 이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 가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러겠죠.
진선아위원   그럼 그 6개월간 그분은 뭘 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일, 예를 들어서 죄송한데 월곡복지관에 있어서,
진선아위원   6개월을 쉬신다면서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쉬는 게 아니라 그 복지관에서,
진선아위원   6개월간만 다른 데서 하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다른 데서 한다 이거죠.
진선아위원   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왜냐 하면 예를 들어서 월곡복지관에서 아주 익숙하게 잘 했는데, 더 했으면 좋겠는데 다른 데 가면 또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조금 불합리한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또 한 사람이 장기적으로 한 시설에서 근무하면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최대가 1년 6개월을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자활근로하시는 분들은 거의 조건부 수급자인가요? 아니신 분들도 있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차상위계층도 일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활센터에서 그분들을 관리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근로유지형 같은 경우는 자활센터가 전적으로 관리하고 있고요. 복지도우미라고 그래서 동에서 하는 분들, 또 시설에서 하시는 분들은 생활보장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분들이 혹시 취업이 되거나 그런 경우도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조금 있습니다. 아주 극히 미약한데, 근로유지형에서 작년에 보니까 한 2명 정도가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는 것은 수급에서 탈수급을 했던 분이 있죠. 탈수급이 두 분 정도 있었고요.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니까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분들이 여덟 분이 작년에 탈수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사람이 취업을 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다른 사유도 있을 수도 있겠죠.
진선아위원   어쨌든 탈수급을 하는 것이 이분들한테는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자활하시는 분들을 뵈면 사실 근로할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들도 꽤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직업을 찾으시면 단순노동이다 하더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쨌든 많지는 않지만 탈수급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니 다행이고요. 조금 더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자활센터에서 일하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작년까지는 11명이 근무했었는데 올해는 13명이 있습니다. 정규직이 6명이고 계약직이 7명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부터 늘린 이유가 뭔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올해 늘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이것을 보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올해가 아니고 18년도 아닌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올해는 정규직이 6명 있고요. 원래 계약직으로 2명은 보조금을 지급한 것이 희망키움통장 사례관리자하고 자활 사례관리자는 계약직이지만 뽑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8명은 아직 있는데 올해 5명이 뭐냐 하면 자활사업단이 있다고 했잖아요? 10명 이상 쓰고 있는 자활사업단은 전담관리자를 1명씩 두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3개 사업단에서 계약직을 1명씩 쓰고 있고 처음 자활근로 입문하면 게이트과정이 또 한 분 있고 그다음에 자활기업을 관리하는 계약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기금으로 지원하고 있어서 총 5명을 더 쓰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작년은 11명이고 올해부터는 3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그래서 올해는 6월에 조례를 통과시켰지만 기금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자활기업 전문가를 1명 더 채용했고요. 자활사업단 10명 이상 사업에 참여하는 데가 올해 한 군데가 더 추가돼서 자활전문가를 1명 더 써서 2명이 늘어나서 13명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62쪽 자료가 잘못됐네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여기 13명.
정혜영위원   18년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죄송합니다. 18년도부터 13명입니다.
정혜영위원   18년도부터. 그런데 16, 17, 18년도 3년 동안 실적을 보면 11명일 때보다도 13명일 때 실적이 저조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어디를 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혜영위원   집행액도 그렇고 참여인원도 그렇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참여인원은 뭐나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이런 사업은 조건부 수급자가 실제 참여하는 인원인데 시장진입형하고 사회서비스형은 자활센터에서 사업단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예를 들어서 맑은 날에 3명이 쓰냐, 4명이 쓰냐, 이것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연인원은.
정혜영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16년도가 11명이었고 17년도가 11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집행액도 더 좋아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직원이 2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건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활사업단에 참여를 하다가 일정하게 이분들이 사업단에서 하는 것보다 매출도 잘 나오고 수익성이 있으면 자활기업에서 독립해서 나갑니다. 작년 2018년도에 자활사업단을 하다가 매출도 좋고 성장할 수 있다고 해서 2개 사업단이 자활기업으로 진출을 했거든요. 매년 수급에 변동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이 있는 거지, 그리고 근로유지형이나 사업별 예산에 따라서 참여인원이 달라지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보시기에 자활사업이 성공적으로 잘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초수급자 중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조건부 수급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분들이 자활능력이 왕성했으면 이런 데 참여를 안 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자활의지가 적은데 국가에서는 대단히 큰, 이번에 우리가 290명 가지고 50억 정도 쓰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업으로 치면 이것은 효과성이 제로가 되겠죠. 그렇지만 이분들은 수급자니까 수급은 책정을 했습니다. 근로는 있습니다. 이분들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이분들이 거의 억지로 참여를 하는데 수익이나 효과성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인원이 늘었으면 실적도 좋았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탈수급이죠,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실적도 저조하고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의지가 약한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없다, 이거는 조금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할 수 없다가 아니라 그래서 자꾸만 여러 사업을 만들고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13개 사업 분야를 해서 자꾸만 여기도 참여시키고 해서 이분이 적성이 맞나, 또 이분의 기술이 여기에 접목될 수 있나 해서 사업을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건부 수급자들이 그나마 적성에 맞고 또 나름대로 거기에 적응을 잘 할 수 있으면 계속 할 수 있는 것이고 적응이 안 되면 다른 사업에 또 참여를 시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여하튼 이 자활사업이 잘 돼서 소기의  성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과장님, 생활보장위원회 회의가 원래 몇 회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생활보장위원회 안건이 있습니다. 보장비용 징수를 한다든지 말씀드렸듯이 저 사람이 수급이 기본적으로 기준이 초과되는데 자녀들이 가족관계 단절이 있어서 수급을 보장해줄 사유가 있다든지 그러면 수시로 생활보장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올해는 대면심의를 6월 초에 했고, 서면심의를 5번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작년 2018년도 보니까 한 번 했어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대면심의요.
정혜영위원   그리고 올해 예산은 두 번 잡혀있고. 혹시 조례가 있는 거 아세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거기에는 분기별로 한 번씩은 해야 된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뭔가 잘못된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위원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는데 대면심의를 하면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긴급성이 필요한데, 저희가 집행부 쪽에서는 변명이겠죠. 그런데 수급이 이분은 이때 해줘야 되는데 심의를 열면 한 달 이상 걸리니까 부득이 서면심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작년은 대면심의를 한 번 했는데 올해는 최소한으로 두 번을 하자, 상반기, 하반기는 하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약간 변명이지만.
정혜영위원   그럼 조례를 바꿔야죠. 이렇게 조례상에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시는 것은 명백히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은 꼭 지켜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최대한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활에서 이것이 팁이 될지 모르겠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많은 막대한 예산이 정말로 거기에서 받아야 할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일하시는 분들의 인건비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자활이 아니라 일자리창출, 이런 식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활하실 그분들은 본인들이 수급 탈피를 하려고 열심히 하는 분들이 아니라 수급 탈락이 안 되고 또 자기가 조금 플러스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제도적으로 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비를 제때 많이 줘서 이분들이 윤택하게 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급비는 보존해주고 또 자활해서 벌 수 있는 돈들이 금액이 크지도 않은 금액이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해서 말 그대로 원 플러스 원이 돼야 이분들이 억척 같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잘하면 수급비는 삭감이 되고 또 안 하자니 독촉을 할 거 아니에요?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 준비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나오기는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오히려 생각이 없는 사람들로 만들지 않을까 싶어요. 거기에다 뭔가 플러스가 돼야만 이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하는데 혹시라도 일 하시는 과정에서 그런 고민들을 안 해보셨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위원님 말씀대로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이분들이 현상유지, 그러니까 수급유지를 위해서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알고 있고요.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고 있고. 왜냐하면 수급자 유지를 위해서, 일할 능력이 있는데 이 사람이 자활사업에 참여를 하려면 조건 불이행이 돼서 생계급여를 정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러자니 게이트웨이나 자활사업단에 억지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간혹 4대 보험에 해당되는 근로사업장에 참여를 하면 다 전산망에 나오니까 일용직으로 전산에 안 뜨게 저녁에는 다른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럼 저희가 확인서를 징구 받으면 활동 안 한다. 왜? 자활사업에 참여하고 있지 않냐, 이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약간 면피용으로 이분들이 활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나 지자체도 특히 자활사업에 대해서 많은 고민이 있고 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사업이 이것이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계속 법망을 피해가는 케이스가 돼요. 법을 지키고 투명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계속 그것을 피해가려고 해요. 이런 것들을 차라리 존중할 것은 존중해 주고 인정할 것은 인정해 주고 오픈해서 이렇게 제도가 가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말 그대로 계속 숨긴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공론화돼서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시는 기관에서 고민을 하고 자꾸 여론을 만들어내야 개선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런 부분이 개선이 안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좋은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활센터 이 자료를 보면 1997년부터 최초 위탁을 했네요. 그럼 지금 20년이 넘게 하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이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생활보호사업이라고 했는데 자활센터가 그 당시에 성공회 유지재단이 생활보호사업의 그 당시 치료사업 같은 데 또 다른 사업에, 그때도 위탁을 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97년부터 성북구에서 참여를 했기 때문에 97년부터 했다고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지금이나 조금 그래도 자활 이런 것에 신경을 쓰지 그전에는 거의 그렇게 신경을 별로 안 썼던 것 같거든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왜냐하면 쉽게 얘기해서 기초생활보장사업 2000년 10월 1일 이전에는 아예 자활사업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진선아위원   옛날 치료사업 같은 것을 여기에서 다 맡아서 했던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 자활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 명목으로 해서 그 당시에 위탁을 줬던 것이고 정식으로 자활사업 명칭은 2000년 10월 1일부터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현재 직원이 13명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직원이 13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정혜영위원이 2018년도에 몇 명이냐고 했더니 11명이라고 했는데 자료에는 13명으로 돼있어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16년, 17년은 11명이고요. 18년부터 13명입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에 보면 인건비가 별도로 가고 있어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 종사자 복지수당이 따로 있고 종사자 복지포인트가 따로 있어요. 아까 6명의 정규직, 계약직이 7명 그러는데 이분들의 인건비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를 주시고요. 전부 시비예요. 그렇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복지수당이나 복지포인트, 처우개선비 전액 시비로 내려오는 거고요. 자활센터 운영비하고 희망키움 사례관리만 국비 50, 시비 25, 25이고 나머지는 전액 시비입니다.
진선아위원   사실은 저희가 합본예산서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시비다 그러면 저희가 거의 얘기를 안 했었어요. 하지만 시비도 저희가 낸 세금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요. 대한성공회 유지재단 직원들의 채용조건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채용조건이 있습니다. 거기에 센터장, 실장, 다 직급이 있는데 자활사업에 몇 년 이상 근무, 이런 조건이 다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은 당연하겠죠. 97년부터 했으니 그 경력이야 충분히 될 것이고 자격요건이 다른 것은 없나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자격요건을 확인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개인정보와 관련돼서는 빼시고 그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아까 자활근로사업단 현황 9개 사업단을 받았는데요. 청년자립도전 맞춤형 상담 실습, 이것은 어떤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이것이 서울시 광역자활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이 기업에도 한 번 가보고 해서 견학도 하고 어떤 것이 적성에 맞는지 하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현재 6명이 하고 있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양순임위원   시장진입형에서 맑은나래,  자전거, 돌봄 파견, 이마뜨, 마실카페, 이런 부분을 보면 거의 우리가 생각하는 자활센터 근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희망이 없어 보이는데 이것은 괜찮을 것 같은데 이분들도 1년 반밖에 못해요?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아닙니다. 이것은 3년을 하는데 여기에서 시장진입형은 그나마 나중에 조금 수익성이 있고 전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시장진입형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 자기가 잘하면 자활기업으로 갈 수 있는 것을 시장진입형이라고 합니다.
양순임위원   자기들이 이것을 나중에 창업할 수 있다는 거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창업할 수 있는 거고요. 사회서비스형은 공익적이고 일자리 창출적인 것,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을 사회적서비스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매출액이 30% 이상 발생이 되면 시장진입형으로 상향될 수 있고요.
양순임위원   아까 학교어린이집, 돌봄파견 이런 것도 보면, 이것이 시장진입형이라고 했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네.
양순임위원   아무튼 이렇게 가서 하는 거 보면 이것도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잘하면, 성공하시면 시장진입도 할 수 있는 거고 자기들이 창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꾸준하게 잘하면.  
  아까 근로유지형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것은 아예 여기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을 경노무 시키는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냥 시간만 때우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했던 부분이에요. 국고반납 현황 및 사유를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다른 부분은 이해를 해요. 사망, 전출로 인해서 미지급됐다는 부분은. 그런데 수급중지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수급중지로 인해서 반납을 한 이유가?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뭐냐면 당초 예산을 100만 원을 해놨는데 수급을 계속 유지를 하면 그것을 이분한테 다 드려야 되잖아요? 수급중지하면 그 사람 돈을 안 드리니까 그만큼 돈이 남아서 반납한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수급중지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 사람이 재산이 늘어났다거나,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렇죠. 재산이 늘거나 소득활동을 하거나 이런 것이 있겠죠. 그리고 사망은 별도로 또 있으니까.
○위원장 이인순   가끔 민원전화가 와요. 자기는 특별히 변화된 것이 없는데 수급비가 중지됐다, 이럴 때가 있더라고요. 모든 전산망을 통틀어서 했겠지만 그래도 그분들이 민원을 넣을 때는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민원이 오는데 좋은 일로 해서 발전적으로 부가 축적돼서 했다면 좋은 일이죠.
○생활보장과장 성기창   그런데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것이 뭐냐면 본인은 전혀 다른 변동사항이 없는데 어느 날 통장을 찍어보니까 좀 적게 나와서 전산에 확인을 해보니까. 부양의무자나 아들이 급여가 올라갔다든지 무엇을 취득을 했다든지 이래갖고 변동사항, 그래서 저희도 그 사항은 전화 오면, 그런 자료를 많이 받으니까 그런 자료를 미리 또 알려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생활보장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생활보장과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어르신복지과 소관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어르신복지과 과장님, 어르신들을 모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세요? 어르신들 경로당 가도 가끔 가다 뒤통수 따가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위로의 말씀으로 싹 녹아내립니다. 힘이 납니다.
양순임위원   진짜 그래요. 어쩔 때 가면 굉장히 환영하는데, 어떤 때 가면 왜 빈손으로 왔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맞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려면 오지 마, 그러는데 현실은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정말 좋으세요. 어쨌든 고생하시고요. 제가 이렇게 처음 보건복지에 들어와서 경로당을 제가 많이 다니는데, 제가 많이 다녀요. 그런데 분위기가 보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도 많이 바뀌었는데, 환경도 많이 바뀌고. 그런데 저는 조금 더 원하는 게 뭐냐 하면 어르신들이 보면 그림을 보는 게 아니라 책을 봤으면 좋겠다. 한쪽에다가 저는 책꽂이도 해놓고 그런 걸 했으면 좋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좋은 지적이신데요.
양순임위원   돋보기도 놔두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항상 조그만 그림보다는 어린이들이 볼 수 있는,
양순임위원   그림책이라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림책 같은 것도 아마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한번 내년도에 검토를 해봐서 보급할 수 있으면 보급을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좀 크게, 글씨를 크게 해가지고, 아니면 돋보기 놔두고.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림 크고 글씨 큰 것 있잖아요. 유아도서 같은 것.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어린이도서.
양순임위원   그걸 굉장히 제가, 요 근래에 생각을 했어요. 왜 문화가 맨날, 우리가 보는 눈으로 봤을 때 그렇게 보는데 그게 아니고 책도 안 보더라도 놔두면 한 번이라도 볼 수 있을까라는 그런, 그다음에 신문 보급 되나요? 신문 같은 것.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신문은 자체적으로 운영비가 있으니까 하셔도 되는데,
양순임위원   알아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신문대금이 비싼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몇 만원이면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전파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 부분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네. 노인정에 늘 하시는 것들이 그것들이에요. 신문도 좀 보시고.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예전에는 신문 보고 막 굉장히, 보였는데 가면 거의 그렇게 안 하고 그룹별로 앉아서 방마다 있는 걸 보고 느끼는 게, 그래서 신문 보는 어르신, 아니면 누워서 운동하시고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신분 보는 어르신 별로 없어, 안 계세요. 아버지하면, 어르신들 보면 신문 보든가, 그런 모습이 안 떠올라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위기를 바꿔봤으면 좋겠다. 신문이라든가 책을 한 쪽에다가 도서를 몇 개라도 해놓고 그런 분위기를 자꾸 해야, 왜냐 하면 거기에 합류 못하면 책이라도 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좋은 지적이십니다. 내년부터 전체보다는 시범적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심사숙고하셔야 될 부분은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지만 워낙 TV가 24시간 하루 종일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한번 해보고, 또 오래 되신 노인들은 또 페이퍼를 보는 것도 원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한번 조사도 해보고, 해서 이런 것들도 보급해도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도서도 대여를 하듯이 그러니까, 새 책 사면 그렇잖아요. 대여하듯이 그런 것도 선호도를 조사하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볼 수 있는 옛날 무협지라든가 이런 것, 눈이 안 좋아도 그런 거라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깊이 검토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잊어버릴까봐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문득 생각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노인지회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그러한 지적들이 나왔었는데 각 동마다 회장님들이 내는 회비로 운영되는 것들이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아까 잠깐 복지정책과를 하면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렇게 하면 비리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역사회보장협의회, 위원장님들이 협의체를 만든 게 있어요. 거기에 그 협의회에 가는 비용이 있습니다. 200만원, 있죠?  
○복지정책과장 민지선   발표회 비용.
진선아위원   차라리 노인지회에도 그렇게 회장님들만 회의를 하거나 뭘 하거나 그런 명목으로 금액이 딱 책정이 돼버리면 노인정에서 쓰는 운영비에서 별도로 회비를 지급을 한다든가 사실 그게 비리의 온상이거든요. 금액은 얼마 되지 않지만 지금 거의 단체들의 문제가 이런 것들이거든요. 다른 단체도 똑같아요. 회장님들이 얼마만큼의 비용을 내는 게 있는데 사실 회장이라 하면 봉사의 일종으로 또 활동을 하고 계신데 개인비용을 그렇게 또 어떤 데는 과중되게 내는 데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로 인해서 회장을 안 하려고 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장님들 그렇게 4만원씩, 지금 6만원에서 4만원으로 다운되기는 했지만 그것들을 차라리 그 명분으로 해서 금액을 딱 책정을 해줘버리고 회장님들은 전혀 관여하지 않게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러니까 운영비 중에 회비 납부를 지정을 해서 해주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이시죠?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를, 50만원이면 50만원 운영비 내려주는 데서 회장님들이 회비를 내는 것보다 차라리 지회에 회장님, 그 회비들이 걷히는 그 금액만큼을 지회에다 딱 그 명분으로 줘버리고 이거는 거기 말고는 쓰지 못하게 딱 명시를 해서 내려주고 운영비는 운영비대로 그냥 운영이 될 수 있게, 어쨌든 회계처리가 다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4만원에 대한 회계처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이 오히려 그런 게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지회에 내려드리는 예산이 사실 용산 다음으로 가장 많습니다. 한 2억 정도 되는데 물론 예산이야 많이 드릴수록 좋겠죠. 그런데 예산 플러스 자체 회비를 이용해서 함께 어르신들의 여러 가지 역량교육이라든지 또 단합대회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함께 추진하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단 회비를 투명하게 쓸 수 있도록, 이번 계기로 인해서 저희가 지회에 충분히 얘기가 됐고요. 아마 그거는 집중적으로 저희들이 계속 지도점검도 할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회비로, 회장님들이 낸 그 회비로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회장님들 분기에 1회씩 지회에서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함께 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그다음에 각종 수련회 부분도 하시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한다든지 이럴 때 저희가 내려주는 보조금하고 함께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앞으로 투명하게 해주신다고 그러고, 정말 힘든 결정을 내리셔서 대대적으로 점검을 했다는 얘기에 정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고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이었기는 아마 다들 이해하고 계실 거라고 봐지고, 그렇다고 그러면 그렇게 운영비가 내려가고 그 지회에 내려가는 부분에서 충분히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하되 다시는 그런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들, 그런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좋은 말씀만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하실 분이 없으시면 하나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계속해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종합복지관 종사자 마을복지협력수당이라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지금 이것은 74명인데 어디, 어디 가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마을협력수당이라고 해서 찾동을 처음 시행하면서 종합복지관 수준으로 해서 각 동별로 복지를 하는데 협력에 고생이 많다 해서 마을복지협력수당이 나가는데요. 저희는 현재 시각장애인복지관하고 장애인복지관 두 군데만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일반 복지관이나 그런 데는 전혀 안 나가고 있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성북노인복지관도 있네요. 그거는 시립이라서 제가 잠깐 놓쳤습니다.
진선아위원   시립은 시에서 내려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거는 저희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 협력수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드리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소규모 노인복지관이 있는데 지금 4군데입니다마는 내일 모레 되면 5군데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소규모 노인복지관도 동하고 많은 협력을 하는 사항인데, 그런 지적을 하신다면 저희가 내년부터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종사자들이 하는 일은 굳이 시각장애인복지관이나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이분들하고 다른 복지관에 종사하시는 분들하고 업무는 별반 다를 게 없다라고 봐져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못돼서 그랬던 건가요, 아니면 방침이라는 게 따로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마도 조례에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그것을 적용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면 너무 많은 인원으로 예산이 많이 소요가 되다 보니까 기준을 정해서 종합복지관 수준으로 해서 그 당시에 시작이 됐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냥 일반 복지관 종사자들도 해주시겠다는 얘기시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저희는 내년부터 본예산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일반복지관이라 하면 아까 말한 3개의 종합복지관 외에 또 다른 복지관들도 다 들어가나요? 월곡, 생명의 전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존에 거기는 이미 지급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거기는 다 하고 있고.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8개 종합복지관하고 단종복지관은 다 받고 있고요. 지금 실버센터 4군데만 못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실버센터만,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찾동 시행단계에서 종합복지관이라든지 단종복지관은 아무래도 동사무소하고 연계된 업무가 많다 보니까 그 차원에서 동마을복지수당을 한 거거든요. 아무래도 실버센터는 동사무소보다는 지역 어르신들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예산 형편상 안 했는데 다음부터는 검토를 해서 내년에는 계상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실버센터 삼선까지,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하면 소요되는 예상의 예산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현재 4군데가 3명, 12명이니까 5만원씩이면 한 달에 60만원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다음에 1년이면 720만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 삼선은 아직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이 지난 내년에 반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건 아니니까요. 한번 검토하셔서 다음번에는 같이 지역을 위해서 해주시는 분들한테, 사실 복지담당하시는 분들 열악하거든요. 그런 분들 생각하셔가지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감사자료 82쪽 자료요청 했어요. 거기에서 무더위쉼터 운영비라고 해서 2016년도하고 2017년도는 빠졌나 봐요. 18년도 이렇게 해서 지원이 됐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무더위쉼터요?
○위원장 이인순   네. 무더위쉼터 운영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거는 무더위쉼터 홍보물 제작한 그 부분이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홍보물 제작?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5번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네, 5번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거는 저희가 16년도에는 반액한 게 하나도 없고요. 이 부분을 계속 활용해서 저희가 홍보물 제작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홍보물.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무더위쉼터 운영은.
○위원장 이인순   이것도 지회에서 운영하나요? 지회에다 위탁을 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직접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직접 어르신복지과에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올해를 기준으로 한다면 올해 192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일반 쉼터가 176개이고요. 그다음에 연장쉼터가 12개, 그다음에 야간, 밤새서 하시는 곳 4개 기관 그래서 지금 192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연장쉼터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반쉼터가 있고요. 그러니까 9시부터 6시까지 하는 일반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9시부터 21시까지 하는 연장쉼터가 있고, 그다음에 야간쉼터라 해서 익일 날 07시까지 하는 그런 야간쉼터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시간 연장이 있고, 야간쉼터가 있고, 일반,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일반쉼터는 09시부터 18시까지. 그다음에 09시부터 21시까지는 연장쉼터, 그다음에 09시부터 익일 07시까지는 야간쉼터 이렇게 운영,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이런 데는 야간에 운영을 할 때 지원이 조금 다르겠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일반쉼터일 때는 냉방비가 5만원씩 나가고요. 그다음에 연장쉼터 할 때는 20만원,
○위원장 이인순   20만원.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리고 야간쉼터 할 때는 10만원이 나가는데요. 연장쉼터에 근무하시는 분한테는, 일반 연장쉼터에는 1만 5,000원, 주말에는 3만원, 그리고 야간쉼터에 3만원 이렇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간 연장도 있고 야간도 있고 그렇구나. 이거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간 연장하고 야간하고만 두 가지 자료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13번에 보면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이 부분은 사업내용이 뭐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중증장애인들에 대해서 댁내 장치라고 해서 6종이 있습니다. 게이트웨이라고, 그다음에 응급을 알리는 그런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거를 관리를 합니다. 성북자립생활센터에서 한 사람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관리를 하다가 불이 났다든지 이러면 소방서하고 곧바로 연결이 되고 또 어떤 불편사항이 있을 때는 경찰로도 연결이 되고 그런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체크하고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자료에 보충해서 무더위쉼터 이용하는 노인정 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요.
진선아위원   그 현황도 같이 해서 주시겠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경로당은 159개가 지금 지정이 돼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전체 다 하고 있나요?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전체는 167개인데, 경로당별로 내부 분란이 있고 그런 부분은 9개가 미지정 돼 있고요.
진선아위원   9개만 안 돼 있고 나머지는 다 하고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다 하고 있고요. 양이 상당히 방대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무더위쉼터라는 게 누구나 가는 데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어느 분이 갔는데 분위기상 조금 그랬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양순임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거는 홍보가 정확하게 됐으면 좋겠어요.
양순임위원   자기 식구 아니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저희가 무더위쉼터를 여름 되면 계속 해왔고, 작년에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엄청난 무더위가 와가지고 상당히 힘들었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홍보도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진선아위원   심지어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주민센터에도 그렇게 와서, 집에 에어컨이 고장이 나서 아이를 데리고 엄마가 왔는데 떠든다고 또 민원이 들어와요. 거기에 업무 보러 오신 분들이. 그런데 경로당 역시 누구나 가서 할 수 있게끔 하는 차원에서 했던 것인데 그것은 얘기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이제 곧 무더위가 오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한 번 더 인지를 시켜주셔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다시 한 번 계도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누구나 와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원도 더 해주는 건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맞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말씀에 더 보충을 한다면 회장님한테 말하고 또 그날 오신 어르신들한테 말하면 안 오신 어르신은 잘 몰라요. 똑같은 양식으로 코팅을 해서 하나를 입구에 붙여놓으면, 무더위쉼터를 지정을 했는데 무더위쉼터를 어떤 사람들이 이용하는지를 몰라요. 그 부분을 해놓으면 모든 르신들이 본인들이 알고 계시니까 누구에게나 오픈돼 있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데 모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이 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을 코팅을 하든가 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무더위쉼터 표찰은 이미 다 부착이 돼있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붙어 있는데 무더위쉼터의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용자도 모르고 또 거기에 있는 어르신들이, 제가 말했잖아요. 회장님한테 이야기했을 것이고 또 홍보하기 위해서 몇몇 계신 분들이 이야기 했을 것이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날 참석하지 않은 사람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아예 오며가며 늘 보실 수 있도록 무더위쉼터 이용 부분들을 코팅을 해서 붙여놓든가 그런 것들을 해도 아이디어가 될 것 같아요. 어르신들은 손에 쥐어야 돼요. 안 그러면 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답변 드리던 부분을 계속 말씀드리면 표찰은 붙어있고요. 그 안에 안내문이 붙어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내문이 붙어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붙어있는데 어르신들이 외부 사람에 대한 배타적인 부분이 있어서 제가 항상 변명을 드리는 것 같지만 그런 부분이 어렵기는 한데 저희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돈이 들어갈 때는 그냥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협조를 해주셔야지 협조가 안 되면 삭감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방법을 제시해야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추가적으로 경로당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요즘 어르신들은 한 곳에만 가지 않더라고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또 친구분들이 어디는 가니까 뭐가 있더라, 어디는 가니까 시설이 이렇더라, 그런 것들 때문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지원해주는 것이 딱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TV 크기, 그다음에 김치냉장고며 냉장고며 이런 것들도 크기가 제각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는 가니까 큰 것이 와있더라, 이런 것들이 나름 서로가 소통이 되는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지원하는 것도 딱 명시가 돼있어서 TV는 몇 인치, 냉장고는 몇 리터, 이렇게 정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 나름대로 기준을 정해놓고 하는데 경로당별로 크기가 다른 곳이 있거든요. 사실 이만한 데 20인치 갖다놓으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서 하는데 또 간혹은 저희가 물품을 사드리는 경우도 있지만 내부적으로 기부가 들어와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데랑 비교가 되니까 어르신들이 그런 정보교환이 상당히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간혹은 힘들어할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가 기준을 명확히 해서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화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서 밥통도 몇 인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10인분, 30인분 그렇더라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디는 30인용짜리 쓰고 있는데 왜 우리는 10인용밖에 안 되냐, 정말 저희 힘들어요.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지어져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예전에 한 번 주민참여예산 어르신들 토론해서 안마의자 해드린 적 있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
진선아위원   지금 안마의자가 몇 군데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15개소가 있는데요. 그것은 지난 의회지만 모 의원님께서 1억을 확보를 하셔서 진행된 사항인데 여기에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 역시도 어디 가니 안마의자가 있었다, 저희 사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것이 한두 푼 들어가는 거 아니고요. 렌탈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당시는 구입을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서에서 안 된다고 그랬어야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당시로 다시 저도 되돌아가고 싶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거나 아마 요청하는 데가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하실 건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이해와 설득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한 군데를 드리면 다른 경로당까지 파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매를 할 때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의원님들도 힘드시다시피 저희들도 167개소 경로당에서 한 번씩만 전화와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집행을 할 때는 상당히 신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요. 예산이 허용이 된다면 나중에 그런 부분도 한 번 대폭적으로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런 정례회 때나 예산이든 행감이든 누누리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희 구의원들도 약간의 억지 아닌 억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해야 될 것과 안 해야 될 것이 명확해야 된다고 봐요. 어느 분이 얘기하니까 되고 어느 분이 얘기하면 안 되고.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지면 저희뿐만 아니라 부서에서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되는 것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요. 30명 이하인 경로당이 많이 있나요? 몇 개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본이 20명 이상, 2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만 경로당으로 등록될 수가 있는데요. 대부분은 30명 이상으로 다 돼있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안암동 쪽에 있는 모 경로당은 30명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정릉에서 제일 많은 데는 4동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정릉4동 경로당,
양순임위원   거기가 제일 많다고 항상 부족하시다고 그래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그러시더라고요. 요구사항이 상당히 많으십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이고요.
  다른 것 질문할게요. 성북 50플러스센터가 개관했잖아요? 벌써 1년이 안 됐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개관식은 2월 달에 했고요. 작년 12월부터 2년간 일단 시험을 해보는 차원에서 2년 1개월만 계약을 해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거기가 보면 주로 인생이모작할 때 굉장히 확대됐었는데 어쨌든 50플러스니까. 인생이모작에 대한 사업이 어떤 사업이에요? 따로 뭐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50플러스라 함은 여러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50대부터 64세까지를 얘기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직장 사회생활을 하다가 내 진로를 바꾼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직장에서 그만 두게 된다든지 이럴 경우, 아니면 퇴직을 해서 내가 사회에 뭔가 봉사하고 싶다는 그런 의욕을 가진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설계를 했으면 좋겠는지 상담도 해드리고 그런 프로그램도 32개 정도해서 900여 명이 수강등록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협동조합 설립, 창업 역량, 일자리 창출, 이렇게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3월에 사실은 개관이 되다 보니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보이는 뭔가가 나오기를 바라실 수도 있는데 지금은 상당히 홍보도 많이 하고 여러 수강생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가장 적절한 프로그램인지, 물론 그렇다고 프로그램을 전혀 안 할 수는 없는 것이고요. 하면서 내년부터는 점점 변화를 줘서 성북만의 특별한 50플러스센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사람들이 관심이 많고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벌써 50플러스센터 하니까 이것이 뭐하는 데며, 창업도 하냐는 질문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튼 관심도 많기 때문에 잘하셔서 성북에서 이런 센터가 생겨서 자랑스럽게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녹음도서 하잖아요? 아까 양순임위원님이 잠깐 그 말씀을 하셨는데 어르신들이 노안이 오시면 돋보기를 쓰고 책보기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녹음도서가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테이프로 듣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녹음도서를 비치해서 주로 대여를 합니다. 전화를 하시면 대여해드리고 또한 일반점자도 있고요.
진선아위원   시각장애인들 같은 경우에는 100% 다 이용해서 하겠지만 녹음도서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르신들도 같이 이용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금은 저희가 시각장애인 중심으로 하지만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어르신들도 사실은 눈이 어두우시니까 아무래도 청각을 이용한 부분이 상당히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원하시는 분들 같이 활용하고 이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 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죠? 1인에 한해서 50만 원씩 지급되는 것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장애인 조례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작년 2018년 실적으로 보면 1년 운영을 해보셨잖아요? 수요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6명을 대상으로 50만 원씩,
윤정자위원   300만 원 예산을 세워놓고 하시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300만 원을 세웠는데 저희가 4명.
윤정자위원   작년에 4명이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5명이네요. 제가 1명을 빠뜨렸네요. 5명입니다.
윤정자위원   작년 예산이 300인데 금년 예산이 증액이 안 돼서, 그러면 6분 이내라고 보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수요가 당해 연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3년 치를 평균해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그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돼있고요.
윤정자위원   그런데 장애인들 1급에서 3급까지 기준인 거잖아요? 그런데 50만 원씩, 지금 일반 출산장려금도 20만 원인가요?
○위원장 이인순   첫째, 둘째에 따라서 다르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여성은 10만 원 아닙니까?
윤정자위원   조례에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1급에서 3급을 보면 중증장애인인데 50만 원이면 조금 부족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좋은 지적이신데요. 일단 50만 원은 장애인 1급에서 3급 남녀 구분 없이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여성가족과에서 출산축하금을 또 드리고 있고요.
윤정자위원   축하금이 얼마 나가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첫 아이가 10만 원으로 알고 있고요. 둘째가 20만 원, 그 부분은 지난번에 인상 관련 돼서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국가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것이 100만 원이 있는데 그것은 1급에서 6급까지 남성 장애인한테 지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여성 장애인한테 또 1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에는 1급에서 3급, 보건복지부는 1급에서 6급, 이렇습니다.
윤정자위원   다양하게 지원이 되고 있기는 하네요. 잘 알았고요. 그리고 정릉2동 경로당 설계용역을 2월 달에 하셨죠? 진행과정이 어떻게 되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정릉2동 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릉2동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설계용역이 끝나서 6월 11일에 개찰을 했거든요. 그래서 길한 건설주식회사라고 건축공사는 거기에서 하기로 돼있는데 아마 21일 정도에 계약이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기계공사는 6월 3일 날 이미 계약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기공사 별도로 하게 돼있는데 6월 13일 날 동복전력하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행이 돼서 순조롭게 진행이 된다면 9월 말에는 멋진 경로당으로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9월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윤정자위원   인테리어 공사비는 얼마 정도 잡혀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일단 건축공사가 8,700만 원 정도 됩니다.
윤정자위원   건축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기계공사도 있고 전기공사도 있는데요.
윤정자위원   합산해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별도로 1억 2,000만 원 정도입니다.
윤정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들 계속 질의하시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만 감사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합니다.
                      (16시41분 감사중지)

                      (17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복지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경로당 시설 개보수 내역을 보면 2016년, 2017년, 2018년 거의 보수한 경로당만 계속 보수가 돼있는 것 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167개 경로당이 있는데 다른 경로당은 보수작업 민원이 안 들어오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보수작업은 저희가 충분히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보수가 됐다는 그런 말씀 같은데요. 거기는 아무래도 생긴 지가 오래 됐고 건물이 너무 노후하다 보니까 사실은 신축이나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한 번 수리한 데가 또 다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반복이 돼있어서.
○위원장 이인순   개보수는 구립노인정만 들어가요? 아니면 사립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주로 구립에 그리고 주택가에 있는 사립에 들어갑니다.
○위원장 이인순   일반 관리동 사립은 아직까지 지원이 안 되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립 아파트는 소유가 아무래도 아파트 입대위로 돼있기 때문에 저희가 임의로 할 수도 없고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임현주위원님이 계속 그 부분이 경로당은 많은데,
임현주위원   계속 똑같이 돼서.
○위원장 이인순   경로당은 많은데 왜 똑같은 데만 계속 지원이 되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또 하나 궁금한 것은 무료셔틀버스가 어르신들 이용자가 자꾸 줄어드나 봐요.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성북노인복지관을 중심으로 갑을이 나눠져서 57개 정류장이 있거든요. 갑과 을이 나눠서 하는데 이용인원이 제가 볼 때는 포화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별관을 신축을 해서 거의 완공단계에 이르렀는데요. 아마도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가시고 나면 편안한 휴식 장소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일시적으로 많이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별관이 이전이 돼서 데이케어센터가 이전이 된다면 아마도 이용하는 인원이 더 많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임현주위원   계속 줄어드니까. 그럼 2대 가지고 반복적으로 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2대 가지고 갑과 을을 교차해서 계속 순회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이런 것이 많으면 좋기는 한데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이번에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편성해주셔서 차량을 대폐차를 이번에 할 계획입니다. 쾌적하게 잘 모시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95쪽에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이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한 것이 있는데요. 경로당 특화프로그램에 한 분이 뭘 하시는 분이신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이게 순회관리자가 있고, 특화프로그램 전수하는 특화프로그램자가 있는데 순회관리자가 각 동별로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욕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의 욕구에 맞춰서 특화프로그램을 전파를 하고 그리고 운영을 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직원입니다.
정혜영위원   순회프로그램, 뭐라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순회관리자는 각 동에 2명이 있는데 동별로 경로당이 있지 않습니까? 경로당을 다니면서 어르신들이 어떤 프로그램을 원하는지 그런 욕구조사들도 하고요. 그리고 각종 행정적인 부분도 전파할 부분은 전파하고, 그리고 경로당 운영 전반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하고 하는 그런 순회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직원이 들어와서 어떠어떠한 이런 여론에 의해서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하면 특화프로그램자가 나가서 직접 그 프로그램을 전파해 주고 운영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특화프로그램자입니다.
정혜영위원   순회프로그램 2명이 경로당을 돌면서 욕구조사를 한 것을 특화프로그램 1명이 안에서 컨트롤을 한다는 그런 뜻인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실질적으로 나가서 특화프로그램에 관한 프로그램을 전파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순회프로그램 2명은 욕구조사만 하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욕구조사 및 각종 행정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저희하고 같이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러고 나서 그거에 대한 것을 이 한 분이 나가갖고 한다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순회 치매검사 이런 거를 특화프로그램 전담인력이 하시는 거예요? 이런 건 아니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런 건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회에서 하는 것도 있고, 국민건강보험공단도 있고, 우리 보건소도 있고, 성북체육회에서 건강운동 이런 부분도 있고요. 치매는 건강관리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행을 하고요. 복지관이라든지 여러 9개 기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계속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중복이 안 되도록 조정도 하고 그런 역할도 합니다.
정혜영위원   이 한 분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한 분하고 지회에서 전반적인 이런 부분을, 어느 경로당으로 배치하느냐 그런 거를 균등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개방형경로당에 특화프로그램은 그냥 개방하는 게 특화프로그램인가요, 아니면 따로 뭔가가 또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개방을 하면 우선적으로 회원이 아닌 분한테도 와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함께 한다는 그런 게 개방형인데 거기에다가 그렇게만 하면 너무 단순하고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해서 드신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상영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함께 하고 있는 사항이 개방형경로당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개방형경로당 19개소가, 그러면 19개의 경로당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음식을 나눈다든지 영화를 본다든지 이렇게 프로그램이 다 따로 있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회원이 아닌 회원을 참여시켜서 경로당 활동을 함께 하는 게 가장 큰 주목적이고요.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서 함께 한다든지, 아니면 영화를 상영해서, 그건 지회에서 상영을 해드리지만, 그런 활동을 함께 한다는데 가장 큰 의미가 있고요. 작년에는 19개지만 올해는 22개까지 해서 25개까지 늘릴 계획인데요. 너무 폐쇄적이지 않고 어느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경로당이 개방형경로당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개방형경로당이 그들만의 리그 같은 분위기잖아요. 지금 22개로 늘리기는 했는데 그래도 이게 잘 되기는 한가요? 이게 운영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까 간담회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르신들이 외부의 사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배타적이라서 그래서 사실 저희는 개방형을 정부에서도 많이 권장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가 경로당이나 지회하고 협력해서 개방을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그건 좋은데 관리 같은 거는 지금 우리구에서 하는 거잖아요. 개방형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지회에서 확인하고,
정혜영위원   지회에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지회에서 나가서 이게 개방형경로당이라고 인증이 되면 저희한테 요청이 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개방형경로당으로 저희가 승인을 내드리는 겁니다.
정혜영위원   승인은 냈지만 관리는 지금 지회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정말 개방형경로당의 취지에 맞게 제대로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지회에서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개방형경로당은 하지만, 저희가 매번은 아니지만 개방형경로당으로서 어떤 행사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저희들도 간혹 나가보고 그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거든요. 이 개방형경로당이 인증은 받았지만 혹시라도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지 않다면 여기에 우리가 지원비를 줘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야지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여쭤본 거거든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관리감독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수시로 모니터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개방형경로당에 대해서는 지회에서 나가서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정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관련해서 개방형경로당에 지정되면 얼마씩 더 지원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매달 10만원씩,
○위원장 이인순   10만원씩이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추가로.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돈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나요? 운영비로 믹스해서 같이 쓸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운영비로 같이 쓰시면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같이 쓸 수 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위원장 이인순   결국에 운영비 플러스 해주는 그런 격이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죠. 추가로 인센티브를 더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죠,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107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제가 마을복지협력수당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3,785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그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예산서에 보면 3,600만원이에요. 어찌된 걸까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확인 해보겠습니다.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처음에 예산 편성할 당시하고 현재 상황이 예측을 제대로 못했거나, 아니면 인원이 아무래도 전출입이 있지 않습니까? 전출입이 있다 보면,
진선아위원   잠깐만요. 예산이 만약에 4,000만원이고 지급이 3,700만원 같으면 그건 전출을 하거나 그럴 수 있다고 치고요. 그런데 예산이 3,600만원인데 지급이 3,785만원이 됐어요. 그러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원칙상은 이 사업에 비추어 보면 사업은 딱 3,600만원이 돼 있는데 3,700만원을 추가로 더 집행했다는, 한 100여만 원을 추가로 집행했다는 지적이신데,
진선아위원   네, 한 200만원 정도.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예산에 있어서는, 여기에 보면 운영비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운영비가 남은 부분에서 아마 집행이 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같은 사업이지만 같은 몫 안에서는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예산 편성 시부터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게 청장님, 방침으로 가능한 건가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내년도 소규모,
진선아위원   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조례상으로는 이미 가능하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내년도 본예산에 올라갈 때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런 게 적게 지급을 했다 그러면, 예산이 남아서 집행잔액이 생겼다 그러면 이해가 가요. 하지만 채용하는 인원은 1년에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꼼꼼히 챙기셔서 현 예산과 지급한 예산이 다르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좀 드릴게요.
진선아위원   네.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장애인복지관에는 예산이 3,600만원이 있는데 앞에 성북노인복지관에 보면,
진선아위원   별도로 드려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1,200만원이 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예산이 3,700만원 나간 거는 이상이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예산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조금 남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집행잔액이 남은 거예요?  
○복지문화국장 박성도   네. 왜냐 하면 그분들이 이직이 심하고 1년 이상 된 분들만 주기 때문에.
  성북노인복지관이 1,260만원이 잡혀 있고 장애인복지관이 3,600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해됐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거기까지는 제가 검토 못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과장님, 수의계약 한 거를 다 봤어요. 제가 이거를 왜 달라고 했냐 하면 작년에 제가 수의계약에 대해서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보려고 했는데 적법하게 잘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사실 공고를 안 내잖아요. 이 업체를 어떻게 알고 수의계약을 하신 거예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작년하고 똑같은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모든 예산은 투명하게 예산서가 사이버 상에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업체들이 자기네 생계하고도 연관된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들 뒤져보고 있고 또한 전화도 해서 문의를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이분들이 여기에 거래를 하려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한두 업체가 아닐 거 아니에요. 한 업체만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한두 업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딱 이 업체를 지정을 해서 수의계약을 주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비교견적을 들어오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그게 좀 궁금하다는 거죠.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 부분은 저희가 이런 경로당이다, 아니면 다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사를 많이 해 본, 특히 관공서를 상대해 본 그런 업체들을 여러 업체가 오지만 그래서 검증이 어느 정도 된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수의계약을 주로 합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계약서상에 실적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실적은 당연히 거기에는 없죠. 없는데,
정혜영위원   그러면 실적을 어떻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저희가 만약에 모 업체를 선정한다면 이 업체가 처음 경로당에 관한 어떤 수리를 한다면 그 경로당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는 그분이 오면 어디, 어디 했다고 하면 그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또 그 해당 구청에 어느 정도 잘 하는지 여부를 검증해서 수의계약을 하는 거죠.
정혜영위원   실적증명서를 떼어서 보지는 않고, 다른 구청에서 경로당을 지어봤으니 그렇게,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아무래도 공무원들은 그런 부분이 소통이 되거든요, 네트워킹이. 그래서 여기에서 너희 구청에 공사를 했다는데 잘 하느냐 물어보고 여러 군데를 통해서 모니터링 한 다음에 결정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이거 보니까 공사들이 거의 다 끝난 것들이잖아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네.
정혜영위원   하자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사항은 없었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현재로서는 저희한테 하자문제가 있어서 연락이 왔다든지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염려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증명서를 한번 받아보고 그 업체가 어떤 업체인지에 대해서, 어떤 공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해서는 확실히, 꼼꼼히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검증을 해야지 누군가의 말만 듣고 검증하는 거는 조금 이상한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사실 저희가 업체를 대상으로 징구하지 않아도 될 서류 문서를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비록 구두지만 여러 군데를 알아보고 참신한 업체로 선정을 해서, 특히 어르신들이나 관에서 공사하는 건데 부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혜영위원   네, 맞습니다.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그래서 충분한 검증을 통해서 저희가 선정을 합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18년 4월에 어르신복지과장님이 윤이남 과장님이셨나요?  
○어르신복지과장 맹홍재   제가 7월 25일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박성도 복지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여성가족과, 문화체육과, 성북문화재단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어르신복지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부록]
2019년 주요업무 보고(복지문화국)
2019년 주요업무 보고(문화재단)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
○출석공무원
  복지문화국장박성도
  복지정책과장민지선
  생활보장과장성기창
  어르신복지과장맹홍재
  여성가족과장김호형
  문화체육과장이명근
  문화사업본부장권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