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
성북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소
일 시: 2019년6월21일(금) 오전 10시
장 소: 보건복지위원회 회의실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 중 일부 답변이 미흡하여서 이에 대해 위원님들의 추가 감사 요구가 있어서 오늘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과의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어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 진선아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과 맞지 않아 오늘 이를 바로 잡고자 이 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이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권혁소입니다.
어제 본 위원회의 진선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저희 공단에서 운영하는 북악골프연습장의 골프샵 임대와 관련해서 담당 팀장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위원님의 거듭된 질문에도 불구하고 계속 사실과 부합되지 않은 잘못된 답변을 드린 것에 대해서 진선아위원님과 이인순위원장님 그리고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되었든 팀장이 되었든 위원님들 질의에 대해 좀 더 정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평소에도 저희 공단의 업무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시고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저희 공단을 아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데 대해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방금 들으신 집행부의 의견에 대해서 질의하시거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어제 잘못된 것은 북악골프장 센터장님 책임자가 안 와서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이후에 개운산스포츠센터 센터장님이 오시고 또 그때 계약했던 담당자가 와서 답변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감사받을 때는, 저는 그래요. 그때 업무보고 받을 때는 이사장님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는 책임자가 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 권혁소 제가 책임있는 답변, 정책이라든지 이런 문제는 제가 당연히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구체적인 문제는 오히려 제 개인적인 생각은 팀장들이 와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고요. 제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당연히 와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제가 공단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사실 공단을 대표하는, 대외적으로 대표하는 제가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제가 오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구청과 관련돼 있는 위수탁을 사실 공단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거는 구청에서 해야 될 것들을 대신해서 공단에서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런 부분은 공단이기 때문에 믿고 맡기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의심의 여지없이 다른 일반 업체나 이런 데서 들어와서 위탁하는 것보다 그래도 공단이 믿을만하고 또 관리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정말 믿고 위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하기는 했지만 그 어떤 경우에도 다른 사람, 어떤 당사자한테 그런 개인적으로 감정으로 하는 건 아니라는 거는 꼭 명심해 주시길 바라고요. 앞으로 이런 상황들이 두 번 다시 안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두 번째 지금 이러고 있는데 사실 이런 것들이 거듭되면 서로 간에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니까 다시는 이런 일이 없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사장 권혁소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작하기 전에 잠깐 간담회를 하면서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아마 팀장님은 본인이 명확하다는 것을 인지를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항상 행정감사 때는 몇 번 검토를 해보고, 해보고 해서 정확한 것을 와서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기억하고 있는 그런 걸 가지고 와서 답변을 한다든가 그러면 이 행정감사를 할 의미가 없어요. 이제 팀장님이 시작하는 단계이고 업무적으로 이제 앞으로도 사회 생활하는데 많은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매사에 조금 더 심사숙고하게 더 한번 검토하고 이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팀장님, 어제를 계기로 해서 조금 더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하시고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경험이 또 다음에 큰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겁니다. 힘내시고, 또 다른 위원님?
○정혜영위원 이런 걸 물어봐도 돼요?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에 대해서,
○진선아위원 지금 감사 계속하는 걸로?
○위원장 이인순 어제 골프장?
○정혜영위원 이거 자료 받았는데,
○위원장 이인순 자료 받은 거. 그러면 우리 팀장님 들어오시라고 그러세요. 골프장 팀장님.
○이사장 권혁소 네, 있습니다. 들어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계세요?
○이사장 권혁소 네, 뒤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팀장님 오셨으니까 좀 궁금하신 것 있으면 마무리 질문하십시오.
○정혜영위원 13년, 16년, 19년 이렇게 1명씩 세 번 했잖아요. 그런데 낙찰예정가가 많이 떨어진 것 같은데 이유라도 있을까요?
○담당 낙찰예정가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혜영위원 네.
○담당 저희가 임대료를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요.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감정평가법인에다가 의뢰해서 감정평가액을 받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감정평가액이 다른 연도에 비해서 높았던 이유는요. 그 이후에 장사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해서 감정평가액이 좀 낮아진 경우가 있었습니다. 2016년도하고 2019년도 하고.
○이사장 권혁소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거의 골프샵이 일반적으로 소비자들의 구매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특히 골프채라든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인터넷을 통해서 구매하는 경우가 아주 많고, 또 대형 골프샵에 가서 구매를 하지, 예를 들면 50만원, 100만원짜리 이런 거는 특히 드라이브 같은 거는 뭐, 옛날에는 거기에서도 드라이브라든가 골프채를 많이 팔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전혀 거기에서는 팔리지도 않고 거의 보통 골프장갑이라든지 이런 소모품 위주로 팔게 되고 아마 소비자 패턴에 따라서 달라져가지고 매출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저희들이 감정평가를 했더니 직접 감정평가사들이 와가지고 매출을 보는 거거든요. 사람이 보는 거, 그래서 보니까 그 정도로 안 돼서 많이 떨어진 편입니다.
○정혜영위원 감정평가에 의해서, 보니까 13년하고 16년도를 비교해 봤더니 배 정도 떨어졌던데.
○이사장 권혁소 네, 그 정도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에도 16년도에 4명이 입찰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19년도에 2명이 계셨네요. 그런데도 한 분이 계속하는 거는 그래도 유지가 되고 수익이 좋으니까 그런 건가요?
○이사장 권혁소 최고 입찰자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자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정혜영위원 이분이 적자가 심하셨다면 들어오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이사장 권혁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인건비 정도는 남지 않았냐. 그러니까 계속 입찰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의견이나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복지문화국 소관 문화체육과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 수감을 위해 본 위원회에 참석하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이인순의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구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업무추진실태를 파악평가하고 예산집행의 적합성을 확인 점검하여 각종 행정처리에서의 권한남용과 적용법규의 이탈 등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함으로써 행정의 합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나아가 구민의 복지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집된 정보와 감사 자료를 적극 활용하시어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보건소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리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구정이 투명해지고 한 단계 더 발전하게 된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을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0조 그리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먼저 수감부서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기립하여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선서. 본인은 성북구의회가 실시하는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9년 6월 21일 보건소장 황원숙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약과장 김경희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보건지소장 박덕임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께서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각 부서장 및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및 팀장소개)
이어서 우리 보건소 소관 2019년 주요업무내용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보건복지위원회 이인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인순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감사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의 진행방법은 감사계획서에 의거하되 부서 건제순으로 질의하며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고 필요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오늘 감사 부서인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자료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필요한 자료를 요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건강정책과입니다. 금연지도원 실적과 임기, 수당 내역이고요. 그리고 클린에어존 장소가 어디고 표지는 어떤 것이며 표지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건강관리과입니다. 우리 구 주차장에 임산부전용 주차구역 설치된 곳과 면수가 몇 개인지 그리고 건강치매센터가 베스트무빙이라는 곳에 수의계약을 하셨던데 법인 등기부등본과 건설업등록증을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의약과입니다. 자살예방센터 활동실적과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위생과입니다.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단속 관리대상과 점검실적, 그다음에 제재하는 것들에 대한 것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보건지소입니다. 비만아동 비만관리프로그램이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실적은 어떤 것이 있는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금연구역 위반 과태료부과가 133건인데 133건에 대한 자료 주시고요. 그 밑에 보면 위반과태료 징수 101건이거든요. 그 자료 주시고요. 금연캠페인을 어느 곳에서 하는지 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생과 공중위생업소 지도가 24건이 있거든요, 행정처분 3건하고. 이 자료 주십시오. 그다음에 제조판매업소 지도점검 해서 행정처분 2개가 있거든요. 이 자료 주시고요. 유흥업소 행정처분 5개 업소 주세요. 그다음에 점검대상 관내 유해업소 101개소가 있는데 101개소 실시한 것 주시고요. 그다음에 위생과에 이․미용실 있잖아요? 미용실이라든지 이런 것, 사우나, 목욕탕 점검한 것과 처벌받은 내용 있잖아요? 그런 내용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걷기대회 1년 치 계획 주시고요. 아까 공중위생업소 지도 행정처분 자료 하셨나요? 공중위생업소 행정처분 자료 주시고요. 식품접객업소 행정처분 70건 자료 주시고요. 영양플러스사업 지원했던 자료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식품접객업소 위반사항에 보시면 영업소 폐쇄가 된 곳이 한 곳이 있는데 기타로 돼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자세한 것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건소 전반적으로 물품 구입하는 것 있죠? 금연보조제라든지, 의약품 말고 홍보물 내역하고 지급내역까지 같이 주시고 그다음에 장위석관 보건지소 용역 지금 주셨네요. 계약 전반에 대한 것 주시고요. 그렇게 먼저 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사업 해서 2019년 4월 것까지 해서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저도 하나 여쭤볼게요. 행정감사 자료 책자 있죠? 책자 232쪽 보면 건강정책과에 제가 자료요청 했는데 예산집행 내역하고 사업에 대해서 제가 자료 요청을 했는데 사업부분은 나왔는데 예산집행 내용은 e호조 출력물 별도첨부, 이게 무슨 말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e호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출력해서 따로 제출하시려고 하신 거였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의회협력팀을 통해서 드렸다고 하는데.
○위원장 이인순 그것 좀 체크해주시고요.
또 다른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자궁경부암 13세 이하 여성아들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하나요?
○보건소소장 황원숙 네.
○진선아위원 2017년도도 했었나요? 시행한 것부터,
○보건소소장 황원숙 네. 연초부터 했어요.
○진선아위원 그 실적 좀 주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성북구 조례에 의해서 금연구역이 1,226개가 있네요. 맞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위원장 이인순 지정장소만 자료로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전체적으로 해서 한 장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그렇게 한 번 해주시겠어요?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만한 감사 진행과 집행부측의 자료준비를 위해서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 20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입니다.
○진선아위원 자료가 하나도 안 왔어요.
○위원장 이인순 자료가 아직 안 왔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쪽저쪽 사무실 다니다가 해가지고요.
○윤정자위원 의원연구실에.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연구실은 위원님들 방이라서 방에 못 들어가고,
○윤정자위원 그래도 급할 때는 쓰셔야죠.
○진선아위원 괜찮아요. 지금 거기서
○윤정자위원 거기도 컴퓨터 2대는 있는데.
○위원장 이인순 자료가 없는 동안 그러면 제가 건강정책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과장님, 금연구역이 1,226개소로 나와 있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연구역은 1,200이 아니고, 10,474개.
○위원장 이인순 성북구조례에서 1,226.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조례는 다르고요.
○위원장 이인순 전체가?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전체해서. 법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10,474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많네요. 흡연할 곳이 없겠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런데 그 틈새를 노려서 또 흡연을,
○위원장 이인순 또 흡연구역 지정해 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 자료에는 제가 못 봤는데 금연구역이 공공이용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보통 거기는 m가 몇 m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0m로.
○위원장 이인순 10m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역아동센터 포함해서 10m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역아동센터까지 해가지고 그게 지정이 돼 있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초중고등학교는 어떻게 돼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학교도 마찬가지,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학교도 포함돼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학교 전역으로 해서 다 포함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래서 전체적으로 해가지고 1만 474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여기, 제가 여기 지금 잠깐 안 봤는데, 못 봤는데 여기에 우리 초중고등학교도 포함돼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학교는 다 포함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성북구 금연 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여기에도 포함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그러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학교 다 포함됐거든요. 국민건강증진법이 저희구가 9,589개소이고요. 그다음에 서울시조례가 73개소입니다. 중앙버스차로와 지하철 출입구 그다음에 성북구조례로 된 게 812개소가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서울시조례가 내가 지금 안 되는, 학교, 초중고가 안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서울시조례는 학교가 아니고요. 중앙버스차로하고 지하철 출입구만 서울시로 조례로 돼 있고요. 나머지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단속을 하고 있는,
○위원장 이인순 국민건강증진법에 의해서, 우리구 조례에도 그 부분은 안 들어가 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우리구 조례에도 지정한 게 국민건강증진법이나 서울시조례에서 빠진 거를 저희들이 더 지정을 해가지고 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국민건강증진법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가 했다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정류소라든지 그런 거는 저희들이 지정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저는 우리 조례에도 그런 부분이 포함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오히려 지금 학교 주변들이 더 음산하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학교 주변은 저도 몰랐어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그런 데는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부분들은 홍보도 하잖아요. 앞에다 금연구역이라고 다 이렇게 표찰도 달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학교 주변에는 제가 그 부분을 못 봤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한번 가서 확인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거는 청사라든지 유치원이라든지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이런 데는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지정이 되기 때문에, 관리는 저희들이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그 국민건강증진법 그거를 한번 자료를 해서 줘보실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과장님, 224페이지에 보시면 사회적 협동조합 의료복지 의료사협회죠? 여기에 보면 사업계획서 및 평가서는 별도 첨부가 되어 있는데 혹시 여기 이 자료를 요청한 위원님들한테는 다 배부하셨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지금 별도 첨부 이렇게 해온 게 위원님들 손에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다 그게 행정지원과 그쪽으로 제출하게 돼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진선아위원 저는 여기 자료요청을 안 했으니까 별도로 하나 주시면 좋겠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별도로 따로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의료사협에서 성북구와 관련돼서 무엇을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의료사 성북구와 관련돼서, 일단 장위지역에서 주로 했고요. 주도적으로 우리가 위탁을 해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건강수다회도 하고 주민조직도 건강모임도 만들고 해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결성을 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작년부터 시비로 보조금을 받고 있는데, 지금 벌써 2019년도예요. 1년 가까이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동안에 무엇을 했는지는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동안 실적은 있습니다. 그걸 자료로 해서 별도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총회 여는 것만 알고 그 뒤에는 어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타로모임이라든지,
○진선아위원 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다음에 상상 힐링자수라든지 그런 걸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진선아위원 의료사협회에서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진선아위원 그런 걸 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건강생태계사업이거든요.
○진선아위원 타로사업이 무슨 건강생태계,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타로로 해서 주민들을 모아가지고 소통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 타로하다 보면 자연적으로 사람이 모이면 소통하고 그게 되는,
○진선아위원 의료사협회라는 게 뭔데요? 그 단체가 결성됐던 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서울시에서 원래 그 공모사업이 보건소하고 같이 협동을 해가지고 신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 같이 공모를 해가지고 신청 받아서 하는,
○진선아위원 솔직하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이 의료사협회에서 그런 거를 사업계획서를 내셨나요, 아니면 보건소 쪽에서 내셨나요? 공모된 그 사항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일단 의료사협회에서 제안을 해서 저희들이 검토하고 해서 같이 신청하게 된,
○진선아위원 검토는 보건소에서 하셨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어쨌든 사업계획서 한번 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건소 자체에서 민간단체보조금은 여기 말고 또 어디가 나가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민간단체보조금은 저희 보건소 걷지우연합회 걷기요,
○진선아위원 두 군데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걷지우는 2019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500만원입니다. 자비가 200만원 정도 들어가고요.
○진선아위원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자료 빨리 좀 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위원장 이인순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 보충질의 좀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임현주위원 그냥 궁금해서.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저희 걷지우 이거 할 때 걷기지도사님들이 나가시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자격이 다 있으신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자격증이 있습니다. 2급 지도자자격증이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분들, 걷기지도자 보니까 2018년도 그때 42명이 양성이 되셨어요. 그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분들의 어떤 자격조건이 양성을 걷기지도자 되시는 분들이 받으실 때 자격조건이 있으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특별히 자격조건보다는 저희들이 지도자자격 취득하실 분들을 오시도록 해가지고, 공모를 해가지고 저희가 강사를 초빙해가지고 지도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이론과 실습 16시간.
○임현주위원 나이나 뭐 이런 거, 나이나, 나이제한이나,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나이 상관없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 거 상관없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나이는 상관없는데 본인들이 열성적으로 해야 되는 저기가 있죠. 이론과 실습을 같이 하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남자분도 괜찮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남자 다.
○임현주위원 성북구민 누구나.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래서 그분들이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 동의 지역에 가서 동아리 회원들을 갖다가 걷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성북구민 누구나 다 그냥 참여,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누구나 다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들이 예산 문제도 있고 그래서 매번 열지는 못하고요. 가끔 어느 정도 필요시에, 지도자자격증이 있다고 해서 그분들을 다 활용하지를 못합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임현주위원 저희 걷기지도자가 몇 명이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29명인데 활동은 29명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많이 양성을 했지만 활동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서 그중에서 잘 한다 그런 분들을 저희들이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양성을 많이 하셨는데 활동하시는 분이 저조하시면 양성하는 그거에 또 예산은 투여가 되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그래서 심화과정도 하고, 혹시 그런 거를 강의에 더, 강의자 분께서 있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심화과정도 해가지고 역량을 더 강화하고 그런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많은 사람을 다 활용해서 걷기지도자를 배치한다는 건 너무 많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저희들은 지도자는 양성을 하되 본인들이 활동을 하면 그냥 자격증 취득만 되는 것이지, 예산 지원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요. 그분들 자체가, 걷기지도사 활동하는 것 자체가 걷기를 많이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님 보충질의,
○양순임위원 지도자 같은 경우는 보면 각 동에 동마다 계신, 그분들이 거의 그런 거 같아요. 동마다, 그렇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렇습니다. 동별로 동아리가 구성이 돼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동아리. 그거하고 또 하나, 그러면 걷지우 할 때 앞에 나와서 운동하시는 그분들은 뭐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옛날에는 체육회 강사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도 숫자가 많지도 않고,
○양순임위원 그분들 몇 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체육회 강사를 저희도 쓰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도자를 양성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뭐 할 때마다 그냥 와서, 앞에 나와서 운동하고 막 이렇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동아리들은 동아리별로 활동시간대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동아리 말고 그 앞에 나와서 걷지우 행사할 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걷기대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네, 걷기대회 할 때, 행사할 때 보면 나와서 체육 운동하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건 저희 운동사들이, 운동처방사가 있습니다. 거기 가서,
○양순임위원 처방사?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양순임위원 그분들이 몇 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우리구에 3명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되게 잘 하더라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분들이 해주고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잘 한다고 그래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
○진선아위원 행사운영비 집행은 보건소에서 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진선아위원 걷지우 행사운영비 5,724만원 나가는 거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행사운영비는 예산 편성 내역에 된 거는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걷지우에서 아까 보조금은 걷지우에서 집행을 하고, 그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집행내역 받으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보조금은 전체적으로 해서 정산을 받습니다.
○진선아위원 정산을 받죠, 그런데 해마다 하는 거고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얘기가 나오는 게 지난번에도 아마 그 얘기는 했을 것 같습니다. 행사를 할 때 경품과 관련된 내용, 시정이 되고 있나요? 지난번에 제가 분명히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단체는 경품이 조금 괜찮은 내용들이 있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희가 걷기행사를 매달 네 번째 주 토요일 날 걷기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최는 걷지우가 주최를 하고 주관해서 하는 단체가 매번 바뀌어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주도로 지금 가고 있는데, 그건 해당 단체에서 자기네 예산 가지고, 회비라든지 그런 예산을 가지고 경품을 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사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예산이 부족한 단체 같으면 경품이 소홀히 되고요. 그다음에 튼튼한 단체는 많이 준비해서 푸짐한 상품을 주민들에게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사운영비하고 상관없는 경품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렇죠. 행사운영비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행사운영비는 우리 주민들이 다치거나 그럴 걸 대비해서 보험을 들거나 그런 행사, 우리가 홍보를 하고 그런 쪽의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행사운영비에 보험료가 왜 들어갑니까? 보험료는 별도로 돼 있잖아요. 행사운영비에는 그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단체별로 와서 행사를 하는데 이게 과열이 되다 보면 단체에 부담을 준다는 얘기를 지난번에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체들한테 일정 부분 어느 선까지만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셔야 과열되지 않아요. 단체마다 자기네들이 하는데 좋은 상품 내놓고 홍보하고 싶겠죠. 그런데 그러지 못한 단체를 위해서라도 어느 적정선은 유지를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확실히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요. 또 과열되지 않게 너무 고급화해도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자중할 수 있도록 협의과정에서 그런 걸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혹시 우리구에 영양사분도 계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영양사분은 네 분이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분은 어느 과에,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건강정책과.
○정혜영위원 건강정책과의 어디 부서에 들어가 계신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건강정책과에서 영양사를 기간제로 채용을 해서 주민들의 영양교육도 하고,
○정혜영위원 이런 영양플러스사업, 바른식생활사업 이건가요? 그러니까 231쪽에 기간제로 해서 영양플러스사업, 바른식생활사업 이런 데에 계시나요, 영양사분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하시는 게 영양플러스사업에서는 어떤 일을 하시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영양플러스사업은 시비하고 구비가 같이 들어가 있는 시비 35%하고 구비 65%가 해당되는데요. 이거는 영양사도 물론 있지만 8급 서기 임기제가 또 따로 있습니다, 영양사업은. 그분이 하는데, 영양플러스는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 저소득층 임산부라든지 그다음에 72개월 미만 영유아 중에서 성장부진이라든지 빈혈, 그다음에 영양섭취 불량 등에 있는 위험요인을 가진 자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거든요.
○정혜영위원 영양사분이 하시는 일이 어떤 거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러니까 이 영양사는 이 사업을 주로 하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식단을 짜주거나 이런 거는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거는 바른식생활교육으로 해가지고 영양사 세 분은, 우리가 생애주기별로 영양교육도 하고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나가고 경로당도 나가고 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지금 231쪽에 47, 48, 49, 50 이분이 다 영양사분이신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여기에 영양플러스사업이 있고 바른식생활사업이고 다 그분들입니다.
○정혜영위원 이분들이 전부 영양사분들이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여기에 기간제로 된 분들이 영양사 교육하고 하시는 분들이고, 저희과 내에 영양사가 또 있습니다. 임기제 8급으로 해서 공식절차를 밟아서 채용을 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궁금한 건 영양사분들이 지금 이분이시냐는 게 궁금한 건데, 47, 48, 49, 50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분들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분이 전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영양사 세 분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영양사자격증을 갖고 계시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정혜영위원 그러면 어떤 자격증인 건가요? 1급, 2급 뭐 이런 건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 자격은 따로 없고, 면허이죠. 영양사라는 면허를 가지고 있는, 자격이.
○정혜영위원 영양사라는 면허는 급수가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분들은 18년도에 기간제로 뽑히신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 구는 23개월을 근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고 나서 다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23개월로 하고 퇴직금 문제 때문에 24개월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중간에 더 좋은 데 있으면 가기도 하고 또 성북구는 다행이도 훌륭한 자원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도 좀 길게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딱 23개월까지만 하고 재임용 안 되고 다시 다른 분으로 뽑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안 그러면 퇴직금 문제 때문에 계속 채용이 안 돼서. 안 그러면 띄웠다 해야 되는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나가야 되는데 그 기간을 비워놓을 수가 없어서 연속적으로 채용이 안 되는 거죠.
○정혜영위원 그것이 더 효과적인 건가요, 재임용을 안 시키는 것이? 저희는 퇴직금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게 되면 정식으로 퇴직금 문제가 되면 굉장히 무기, 이런 식으로 되니까 사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각 구 별로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각 구별로 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런데 다른 구는 더 짧게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료를 주셔야 여쭤볼 것 같은데 장위석관 지역 보건지소가 지금 계약만 되어있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세부 설계 작업이 거의 완료가 돼서 공사가 곧 들어갈 것 같습니다.
○윤정자위원 건축허가는 완료됐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허가 신청만 한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다른 부서에서도 아마 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설계를 할 때는 거기에 어떠어떠한 시설이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 하에 설계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는 어떠어떠한 한 것이 들어가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건물 내부 1층에는 만성질환이 들어가고요. 2층에 영유아 아동, 그다음에 3층에 치매안심센터, 4층에는 세대통합형 복합공간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4층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진선아위원 그런데 건축을 시작을 하게 되면 건축과에만 맡겨 놓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정작 개소를 하려고 보면 하자들이 생기고 용도에 맞지 않는 건축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좀 꼼꼼하게 챙기셔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저희들이 지금 협의하고요. 그래서 설계도면도 같이, 기본 설계도 보고 저희들이 각 부서별로 있다 보니까 같이 회의도 하고 해서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각 층별로 용도가 다 다르잖아요? 거기에 맞게끔 설계를 꼭 잘할 수 있도록,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해서 같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네, 건축 잘할 수 있도록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말씀 중에 더 보충을 하자면 지금 장위동에 복합건물이 하나 들어서잖아요? 도서관하고 1층에 육아 시간제 보육이 생기는데, 건물을 다 지어놓고 담당부서가 들어가려고 보니까 그 용도가 눈높이에 안 맞는 거예요. 다시 또 수리를 해서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잖아요? 그렇습니까? 이번에는 신축건물을 할 때는 그 용도에 맞게, 또 실내 구성을 할 때는 그분들이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실리적이고 현실적이지 않은가 싶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미 저희들도 설계사무소 할 때도 각 부서하고 협의도 하고 토론도 해서 많이 설계에는 반영이 됐습니다. 실제로 진짜 중요한 공사를 위한 설계도 저희들 엊그제도 건축과하고 간담회를 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요구한 대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내부 들어갔을 때 사용하시는 부서라든지 있을 거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수요자 중심으로 하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사용하시는 부서가 자기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시설을 설치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미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하고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위원장 이인순 우리가 장위동에 현장방문을 갔는데 그런 것들이 미흡하니까 다시 또, 보건소하고는 다른데 복합건물인데 1층이 그렇게 해서 몇 개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부서에서 자기 용도에 맞게 다시 설계를 고쳐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2중 낭비가 되잖아요? 그래서 신축할 때 항상 어느 과든지 그런 것을 염두에 둬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아까 금연에 관해서 보충질의 하려고 했는데 못했거든요. 금연 추진내용 현황을 보면 2016년도, 2017년도, 2018년도에 이렇게 했는데 개소들이 더 많아졌거든요. 지금 보면 2017년도에는 1,205개소인데 2018년도에는 1,226개소거든요. 그런데 쭉 보면 흡연단속원 있잖아요? 그분들이 단속원 4명, 금연지도원이 1명, 2017년도에는 14명인데 13명으로 줄어들었네요. 그다음에 어머니금연모니터링단이 2016년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연지도원은 2년 임기로 해서 하고 있는데 당초에 최초에는 16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여의치 않아서 나가신 분들이 있어서 지금 현재 13명이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안향자위원 이 자료에 보면 금연모니터링단은 18명 정도가 따로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없는 것 같은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분들이 원래 따로 있다가 금연지도원하고 임무가 비슷한 것이 있어서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어머니금연모니터링단은 그전에 어떤 역할을 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의 그런 쪽 지금 현재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을 돌아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안향자위원 7대 때는 금연홍보캠페인도 잘했고 단속도 하고 금연지정장소가 길음뉴타운이나 하나로거리,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3개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3개 있잖아요? 또 하나가 어디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마존거리라고 아이들이 마음 놓고 뛰어다닐 수 있는 아마존거리라고 해서 길음초등학교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로거리하고 3개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제가 하나로거리도 가보고 고대 참사리길도 가보거든요. 그런데 하나로거리에는 담배가 엄청나요. 유타 그 옆에 흡연장소가 있는데도 골목에서 피우고 상가 하나로거리 뒤편쪽으로 피워서 불도 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CCTV도 달고 그랬는데, 꽁초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리에 더 버려지고 환경미화원들 있잖아요. 이런 데 던져서 그분들이 청소하기 너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보기에는 홍보캠페인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캠페인도 더 많이 하도록 하고요. 그쪽 지역에 단속원들을 투입시켜서 수시로 감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밤이 되면 하나로거리 뒤편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담배를 너무 많이 피우기 때문에 그 주변이 다 담배 냄새로 가득하거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가끔 저녁, 야간에도 단속을 하고 점검도 하고 그러거든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문제지역은 열심히 모니터링해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금연해서 단속 걸리신 분들 있잖아요? 그것이 466건에 3,663만 원 정도 되는데 징수액이 2,643만 원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흡연 단속해서 발견한 사람들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금연구역에서 단속한 사람들인데 저희들은 서울시 전체로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이 굉장히 단속하기가 힘든데, 단속했을 때 얼마나 과태료를 내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과태료는 10만 원입니다. 자진납부하면 20% 또 감면이 되거든요.
○안향자위원 이것이 단속할 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몸싸움도 있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굉장히 실랑이를 많이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채용할 때도 그러다 보니까 남성 쪽으로 많이 가게 되는데요.
○안향자위원 대상자가 1,578개 정도 개소인데 대부분 보면 다 담배 피우신 분들이 건물 실내에서 못 피우게 돼 있잖아요? 밖으로 다 나가서 피우거든요. 그리고 특히 요즘 여성청소년 흡연자도 많이 늘어났더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여성흡연율이 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거리에서 피우는 거보니까. 꽁초를 피우고 본인이 알아서 처리하면 되는데 던져서 상가 주변에 하수도가 막힌 적이 많거든요. 그래서 청소과와 연계해서 막히지 않도록 청소도 깨끗이 하고 캠페인도 잘하시고, 또 단속원들 있잖아요? 단속도 철저히 해서 성북구가 금연으로부터 깨끗한 환경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보충질의 하십시오.
○임현주위원 흡연자 성공사례 있으실 거 아니에요? 성공하신 분 보면 계속 늘고 계신가요? 제가 작년에도 이것에 대해서 한 번 행감 때 물어본 생각이 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성공률이 조금 늘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요즘 추세로 보면 정말로 담배 피우시는 분들이 제 눈에는 많이 느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가 제가 볼 때는 사후에도 저희가 전화를 걸어드리고, 성공하신 분들한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1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6개월 간 관리를 하고 1년 동안 문자도 발송하고 전화해가면서 1년 동안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쉽지는 않겠지만 성공률은 조금 떨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더 많은 노력을 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렵게 끊으신 건데 다시 피우시는 것은 한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가, 당장의 노력이 필요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주위에 보면 사후관리가 안 된다, 제가 주위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이것을 많이 지적을 했었는데 시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느는 것만 같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실 금연은 본인들의 의지라고 봅니다. 사실 저도 의회 근무할 때 2011년에 금연을 했지만, 그렇다고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관리는 우리가 1년 동안 대면도 하고 전화, 이메일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는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더 애써주십시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어머니금연모니터링단이 16년도, 17년도에는 있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18년도에 철수하게 된 계기가 따로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연지도원하고 임무가 비슷하다 보니까 그분들을 대체 하는 거죠.
○윤정자위원 그때도 지도원은 따로 있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금연지도원이 2016년도인가 아마 있었을 겁니다.
○윤정자위원 16년도에 14명이 있었고 17년도에도 14명이 있었고 18년도가 13명이었어요. 그런데 어머니모니터링단도 없어지고 이 인원도 1명이 줄었더라고요. 특별한 계기가 있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본인들이 취업을 해 나가서 그렇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그 대체를 금연지도원이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18명씩이나 있다가 전체가 다 빠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분들이 지도원으로 다시 들어와서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지도원도 지금 1명이 줄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도원도 지금 채용을 할 수 없는 것이 2년 임기라 같이 한꺼번에 교체가 되면서 채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20년 3월 달까지 임기거든요. 그때 다시 전체적으로 금연지도원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윤정자위원 어머니모니터링단을 두었을 때와 어머니모니터링단이 없었을 때의 차이점이 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그때 당시에 근무를 안 해봤지만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금연지도원들이 모니터링도 같이 겸해서 지도점검도 하고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시설부분도 점검하고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지도원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어차피 수당이 나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윤정자위원 인원수가 전체적으로 다 빠져서 특별한 이유가 있나 해서 여쭤본 거고요. 그리고 금연지도원도 지금 1명이 줄었는데 지금 현재는 몇 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3명입니다.
○윤정자위원 19년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원래 14명을 뽑아야 되는데 탈락시키기가 쉽지 않아서 16명으로 전체적으로 꾸려나갔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연발생적으로 나가서 1명이 나간 걸로 보이는 거죠. 14명이 2인 1조로 움직이다 보니까.
○윤정자위원 그럼 작년도와 금년도는 똑같은 인원으로 지도원들이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내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도원들이 단속을 하러 나가는 지역이 일정하게 정해져있나요, 아니면 자유분방하게 다니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0,474개소를 지도점검을 다 나갑니다. 이것은 단속은 아니고요, 지도원은 단속권한이 없기 때문에 점검을 하고 모니터를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문제 있는 분들은 단속원이 가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일시적으로 왔다가 일시적으로 빠지는 거 아닌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담배를 피웠다가 근거가 체증이 안 되면 저희들이 단속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면 가버리면 단속을 못할 수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지도원이나 모니터단들이 현장을 갔다가 점검을 하고 연락을 해서 단속반이 나간다는 것은 시간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데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대비해서 지도원이 나가서 여기가 흡연을 많이 한다고 하면 단속원도 거기서 배치를 해서 합니다.
○윤정자위원 20개 동을 13명이 가능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만 474개소를 다. 그런데 어떤 데는 많이 가는 데가 있고 덜 가는 데가 있습니다. 상습적으로 흡연하는 데, 지하철입구 같은 데가 가장 많거든요. 그 위주로 나가고 있고요. 나머지는 표지판도 많이 붙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데는 10m 이내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두 번 갈 거 한 번 간다든지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고명중고등학교 앞에 보면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파트 뒤에 주차장을 보면 아침에 아이들이 대여섯 명씩 와서 그 아파트 뒤의 주차장은 완전히 흡연구역입니다. 그래서 아파트 주민들이 담배를 계속 피우고 있으니까 계단으로 다 꼭대기층까지 올라온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단속을 한 번도 나와 본 적이 없어서 주민들이 112로 신고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끔 단속 경찰관이 나와서 거기 와서 하루 이틀 상주를 할 때가 있고. 그런데 그 골목골목마다 전부 다 학생들이 들어가서 너무 자랑스럽게 어른이 지나가도 피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학교 인근에는 단속반들이 투입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도 열심히 그런 것을 모니터링해서 단속원도 그쪽으로 나가서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력이 4명 가지고 2인 1조로 가다 보면 전 지역을 돌아다닌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렇죠, 당연히. 그런데 인원도 준데다 어머니모니터링단도 없어져서 어느 정도 한계가 올 것 같은데 충분하다고 하시니까 제가 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봤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래서 저희들도 단속을 많이 해서 다른 데보다도 과태료 징수율도 많은 편에 속하고요.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 미만인데 저희는 70%를 넘어가서 세입 달성에도 많이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중고등학교 인근에 단속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통 아파트 주변에서 흡연을 할 때는 5만원 범칙금이 들어가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파트 내는 본인들이 지정이 돼야 됩니다. 아파트에서 세대별 2분의 1 동의를 받아가지고 신청을 해서,
○위원장 이인순 지정 신청을 해야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공고를 해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저희들 관내에도 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어디, 어디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파크뷰아파트하고요. 그다음에 길음동에 이번에 지은 것이, 미아리고개 내려가다 보면 금호 뭐라고 있습니다. 그 2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피다 걸린 거는, 다른 데는 10만원이지만 그거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으로 저기로 해서 그런지 몰라도 5만원에,
○위원장 이인순 네. 그래서 문제는 뭐냐 하면 전체적으로 금연구역은 지역아동센터나 학교나 이런 것들을 표시를 다 해주는 걸로 보건소에서 돼 있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표시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보건소에서 했죠? 그게 제가 학교 지금 계속 보고 있는데 국민건강증진법이나 학교보건법이나 이렇게 해서 거기가 어떻게 거리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그런데도 학교의 주변도, 학생들이 주변 뒷골목에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조차도 우리가 보건소에서 확대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금연구역으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가장 문제점이 그렇습니다. 지하철 입구도 10m로 돼 있지만 그거 딱 끝나는 순간 거기에서 의자에 앉아서 버젓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과 10m 딱 제한된 거리지만 바로 옆에서 피우는 거는 단속이 어렵거든요. 거기에 꽁초도 다 버리고 이런 마당에 있거든요.
○위원장 이인순 우선 제가 학교를 늘 강조하는 게, 지금 계속 학교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초중고등학교. 일단 그 주변에 학생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학생들을 또 선도하는 차원에 또 그런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상징적으로 똑같이 우리구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수시로 모니터링하고요. 점검도 하고 단속도 하고 해서 될 수 있으면 학교 주변이라든가 젊은 학생들이 이용하는 시설 쪽에서 저희도 많이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단속해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계도도, 계몽도 하고요. 저희들이 캠페인도 하고 해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오히려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는 주민들이 인지를 해요. 그 주변에 가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아. 그런데 학교 주변들이 돼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이 안 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제가 지금 두 번째 이야기해요. 그런 상징적인 것을 갖다가 똑같이 학교 주변도 해달라는 거지. 그래야 학생들이 보고 본인들도 경각심을 갖고 또 주변의 어르신들도 경각심을 갖고, 그래서 안 할 수 있도록.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더 열심히 나가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이들의 건강도 위하고 흡연하시는 분들의 건강도 위하고 이런 차원에서 그런 학교 예산을 편성하든가 해가지고 학교에도 그런 상징성 있는 간판을 같이 설치를 하라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홍보물 설치는 하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학교에.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학교 내에.
○위원장 이인순 학교, 초중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물론 교육도 학교에 가서도 하고, 학생들 담배를 못 피우도록 교육도 하고 하는데,
○윤정자위원 교육해서 되는 차원이 아니야.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사실 참 이거는 참 그렇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게 아무리 보건소에서 노력을 해도 주민들이 거기에 따라주지 않으면 실효성은 떨어져요. 또 다른 방법, 계속적으로 단속하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는가, 함께 고민하고 해보자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신체활동 늘리기사업에서 건강취약계층 아동 비만예방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세요? 지역아동센터 가서 하신다고 그랬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찾아가는 신체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학교도 되고요.
○양순임위원 지역아동센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역아동센터도 나가고 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6개라고 하셨고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나가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운동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매번 나가서 하고, 홍보도 하고 교육도 하고.
○양순임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아이들 비만율이 어떠한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비만율이 일단 상당히,
○양순임위원 더 내려갔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많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효과는, 내려가고 오르고, 좋은 거는 BMI 같은 경우도 시각장애인 우리 가는 것도 내려가고, 신체활동 같은 경우는 유아도 근지구력 버티기도 19초 정도 늘어나고, 전반적으로 향상되고는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 하면 요즘 애들은 그렇게 비만이 예전처럼 많지 않더라고요. 한동안은 애들이 비만인 애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관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또 관리해 주시니까 더 그런가, 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 효과도 있다고 봅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자신 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래서 저희 운동사가 세 분이 계시는데 굉장히 매일매일 나가서 이쪽도 다니고 그러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프로그램에서 장애인도 나가고 그러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비만관리에서 시각장애인 같은 데도 나가고요. 그런 것도 수치로는 BMI도 내려가고, 그다음에 골격근량이 조금 늘어나고 이렇게 효과는 보고는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생애주기별도 있고, 지금 보니까 굉장히 신체늘리기활동에서 뭘 하나 봤더니 비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맞춤형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일반인들도 비만 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성인도 마찬가지죠.
○양순임위원 예전에는 일반인들도 보건소에서 운동하는 게 있다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도 있습니다. 9층 강당에서 하고 있고요.
○양순임위원 지금도 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성북구민은 만19세 이상에 65세 미만이면 성인프로그램으로 해서 하고,
○양순임위원 프로그램에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이 보건소 내만이 아니고 찾아가는 신체활동늘리기로 해서 여기 저기 다니면서 하고는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들은 게 있는데 비만프로그램해가지고 보건소에서 하는 건데 그걸 본인들이 운동을 한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게 있나, 없는 것 같은데 하고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꾸준히 이렇게,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애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생애주기별로 다 하고 있거든요.
○양순임위원 그래요? 어쨌든 지금 보면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취약 애들이 많잖아요. 특히 그런 쪽에 많이 신경 쓰셔가지고 비만아동 애들에 대한 BMI수치라든가, 내려갔다니까 다행이네요. 계속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아까 장위석관보건지소 설계용역이 언제 끝난다고요? 아직도 하고 있나요, 끝났나요?
○윤정자위원 6월 21일이면 지났는데?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설계는 다 끝난 상태이고요. 우리가 공사를 하려면 내역을 작업해야 되잖아요. 자재 어떤 게 들어가고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 작업이 이 계약기간 안에 해야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거는 설계용역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건축과로 공사허가 신청을 해가지고 설계내역 작업을 자세하게 어떤 자재가 들어가고 그런 공사내역이 들어가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그 준공이 끝났느냐는 얘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거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계약기간이 6월 21일까지예요. 오늘 22일입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 설계작업은 끝난 겁니다.
○진선아위원 설계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건축과의 준공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준공계가 오늘 아마 들어온 걸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약 2주 동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하는 거는 그런 걸 맞추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 저희가 요청을 해서 설계가 변경이 된다거나 그러한 사항이 생기지 않는다면 계약기간은 맞춰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그래서 오늘이 21일로 오늘까지 들어온다고 지금 얘기를 들었는데,
○진선아위원 21일까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21일 지나서 22일까지 할 것 같으면 그거는 22일로 계약을 해야죠. 그런 것들이 긴 기간의 차이는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도 명확하게 하도록 하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리고 자료를 보면 지금 저희 요청자료에는 소요예산이 1억 2,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계약금액은 1억 2,200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어떤 게 맞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아마 공사를 하면 낙찰가액을 재무과 이런 데서 그런 저기로,
○진선아위원 이 낙찰된 금액이 언제 확인이 된 거예요. 계약할 때 이 금액으로 한 거죠?
과장님, 이게 아마 네고가 돼 있을 거고, 낙찰이 1억 2,254만원 이렇게 낙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금액이 맞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맞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이 낙찰이 되는 1월 23일 계약할 때 이 금액으로 계산을 한 건가요? 아니면 1억 2,600만원으로 계약을 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이거는 우리가 공모할 때 아마 그 금액이고, 이거는 낙찰 1억 2,200만원으로 봐야,
○진선아위원 계약을 했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진선아위원 계약이 1월 23일 날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료 이거 다 요청한 지가 언젠가요? 1월 전이었나요? 금액을. 저희가 이 자료를 요청할 때는 정확한 걸 알고 싶어서 자료요청을 하는 겁니다. 자료요청 기껏 해봐야 1달 전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1월 23일 날 계약한 금액이 아닌 처음에 하고자 했던 그 금액으로 이렇게 적어서 올릴 수가 있어요? 자료요청 하는 거 그냥 우습게 생각하고 주시지 마시고, 이런 거 하나하나 꼼꼼히 보고 주시면 좋겠어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미처 검토를 못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뭘 확인해요? 그게 맞는데.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중간에 변경을 하셨어요? 아니면 잘못하신 거예요?
○정혜영위원 맞아요. 계약가는 1억 2,254만원이 맞아요.
○윤정자위원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끼워 맞춰도 이게 맞지 않는 거 보면,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아마 자료요구한 거를 이해를 좀 덜 해가지고 자료가 이렇게 나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계획단계에서 금액을 하고, 실질적인 이 금액을 드렸어야 되는데, 계약한 거를 드렸어야 하는데 해석을 잘못해가지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진선아위원 저희가 보건소 시작하기 전에 어떠한 상황들이 있었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가르쳐드릴까요?
소장님, 전혀 모르신다는 눈치로,
○보건소장 황원숙 알고는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자료요청 하는 거 그냥 이 책자로 남아 있어요, 책자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내용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다시 한 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아마 이해를 잘못 생각하고 그 자료가 나간 걸로,
○진선아위원 저희가 너무 순해서 그냥 넘어가죠.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조심해서 잘 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30분 우리가 늦게 시작한 거 알고 계시죠?
행정감사 마음의 자세들이 조금 느슨한가? 우리 보건복지위원회가 여성들만 있다고 그러신 건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이거는 잘못을 시인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해를 잘못해서 아마 한 것 같습니다. 고의로 그런 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인순 뒤에서 팀장님들은 철저하게 하시고, 과장님은 충분히 검토를 하신 다음에 하셔야 돼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빨리 뒤에 계신 분들 이거 자료 확인하시고 이상이 있으시면 미리 이실직고들 하세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도 이게 끝나기 전에 했지, 어제 끝난 이후에 그게 발각돼가지고요. 아침까지 우리가 계속 지연처리하고 했는데,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오늘 제가 위증죄로 처리하겠다고 그랬어요. 거기까지는 안 갔고, 일단 저희들이 꼼꼼히 여성들의 특성이 뭡니까? 섬세하고 꼼꼼한 거예요. 준비하실 때 잘 하시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뒤에 팀장님들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좀 더 체크를 잘 하셔가지고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자료가 안 와서 못할 것 같은데 중식 이후에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중식을 위해서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4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강정책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자료가 다 올라왔어요?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위원님들.
○양순임위원 아직 안 왔어요. 영양플러스사업도 안 오고,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12쪽에 보면 주요업무보고에 영양플러스사업이 있는데 취약계층의 지역아동센터 과일제공 14개소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관내에는 지역아동센터가 14개가 아니고 더 많거든요. 그런데 왜 14개로만 제한을 하신 건지, 아니면 이 14개소에서만 요청을 하신 건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초등학생 비율이 50% 이상 된 데만,
○정혜영위원 초등학생 비율이 50% 이상이요? 그러면 지역아동센터에 초등학생 비율이 50%가 안 된 곳이 이렇게 많다는 건가요?
○위원장 이인순 중고등학교도 있는 데가 있는데 거의 초등학교 학생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지 않아요?
○양순임위원 초등학생이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총 27개소 중 14개소가 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27개소 중에서 14개소인데, 이 27개소 중에서 14개소만 초등학생 비율이 50%를 넘는다고요? 나머지 그러면 13개소는 안 넘는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게 성북구 관내 전체를 말씀하시는 게 맞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그렇죠.
○정혜영위원 저희 구립까지 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전체 27개니까.
○정혜영위원 그래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정정하겠습니다. 28개입니다. 27개가 아니고 28개.
○위원장 이인순 29개 아니에요? 29개 같은데? 우리 여기 여성가족과에 자료 있어. 여기 자료에 있어요. 행정감사자료, 여성가족과 책자에 있어. 제가 봐야지.
○담당 저희가 자료를 보낸 시점이 틀려서 저희가 받은 자료에,
○진선아위원 답변 잘 하시라니까.
○정혜영위원 저희 어제 했는데, 여성가족과.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아동센터에 초등학생이 50%가 안 넘냐는 거죠. 그래서 14개소만 가는 게 우리 정혜영위원님은. 거의 다 지역아동센터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등학생이 이용하는데 전체적으로 배분이 안 되니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거기까지는 파악이 미처,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여기서 파악하고 어떤 기준이냐를 떠나서 조금 적극적으로 하셔야 돼요. 지금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지역아동센터가 거의 초등학교이 이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고등학생이 하는 데도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거기에 다니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는 말 그대로 저소득층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으니까 그래서 과일바구니가 제공되는 것으로 했거든요. 제가 6대 때부터 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저조하게 가면 거기에서 혜택을 받아야 할 아이들이 충분히 못 받는다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제가 더 이상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이 저도 지금 이 14개소만 50%가 넘는 것인지 현황파악이 잘 안 돼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조금 이따가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영양플러스에 대해서요? 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바른 식생활 교육 및 지원사업 해서 2억 7,600만 원 정도 되고 국비가 50%, 시비가 15%, 구비가 35%거든요. 바른 식생활 교육은 어떤 사업인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생애주기별 집단이나 개인 저소득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건강수명 증가를 위해서 바른 식생활 환경조성 및 생애주기별 체계적인 영양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입니다.
○안향자위원 거기 보면 임산부 가정 음식태교 2회 40명 있고 뱃속 생애 첫 숟가락사업 해서 2회 34명 했고요. 그다음에 생애 첫 식판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2회 정도 했는데 32명 하셨네. 아이들의 첫 이유식인지 아니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위한 이유식을 준비하는 것인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편식이 아마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거 오타 맞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편식이 맞습니다.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오타라고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죄송합니다. 의미를 보니까 오타가 아니고 아이들 식판 조그만 것 있잖아요? 첫 식사, 우리가 밥상 받듯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생애 첫 식판사업인데 유아를 대상로 했는지 아니면 어떤 대상인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영유아 대상입니다.
○안향자위원 이것이 영유아 대상인데 어린이집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임산부 위주로 했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임산부와 영유아를 같이 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사업이 반응이 좋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전체적으로 영양플러스사업은 반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안향자위원 영유아가 몇 세 정도 돼요? 밥을 먹을 아이들이 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6세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 웰빙만들기 프로젝트사업은 성인, 노인 중심으로 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생활습관병 예방하고 영양이론을 교육하고 조리 실습을 합니다.
○안향자위원 웰빙은 다이어트 위주로 하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다이어트, 바른 식생활 교육 자체가 영양 균형 잡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향자위원 영양플러스사업도 소요예산이 거의 4억 4,0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예산이 많이 드니까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대상도 폭넓게 하고 아이부터 노인까지 하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지금도 예산이 부족해서 그렇지 사실 대상자는 많이 있습니다. 다 충족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열심히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확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사업이 또 잘되면 예산편성도 증액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대상자도 좋은 호응도가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지역아동센터 개소수를 확실하게 말씀해드릴게요. 구립이 4개, 지역아동센터가 23개, 그래서 도합 27개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1개소가 폐소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솔샘아동센터가 폐소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도합 27개소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27개소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거의 절반 정도밖에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정혜영위원님은 질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도 개소를 충분히 검토해서 확대할 수 있으면 더 확대해서 운영하고,
○위원장 이인순 돈이 적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홍보를 안 한 건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돈이 적은 것도 있습니다. 예산이 있으면 다른 거 더 할 수 있겠지만 현실적인 예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인순 예산이 적으니까 초등학생 50% 이상이 돼야만 된다, 이런 상한선을 둔 것 같아요. 그런데 반응은 좋죠?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영양플러스사업 자체가 반응이 좋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더군다나 지역아동센터가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많이 다니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영양보충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상한선을 그어놓고 지원을 해주고 있다면 그 부분도 우리가 더 고민을 하자고요. 그것이 국시비예요, 구비예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구비가 65%고 시비가 35% 사업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하나만 물어볼게요. 클린판매점 현황이 업소에서 본인들이 신청을 하시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네, 신청하면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무가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한을 두거나 제재를 가하는 형태는 아닙니다. 다만 약속하는 의미로 자율적으로 합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보니까 정릉 쪽이 10군데밖에 안 돼요. 다른 데는 몇 십 군데씩 되는데 왜 저희 정릉동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많이 신청을 해주면 저희들도 스스로 지키도록 자율적으로 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하면 저희들도 많이 지정을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저희 정릉 1, 2, 3동 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클린판매점 이런 식으로 해서 창문에 붙이고 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요. 12, 13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신청률이 적은지 궁금해서.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저희들도 홍보를 많이 해서 더 많이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해가 좀 안 돼서. 저도 너무 황당한 거예요. 지금 보니까 12, 13군데밖에 안 되죠? 다른 데는 몇 십 군데씩 되고 그러는데. 그런데 이분들이 안 하셨을까요, 홍보가 안 됐을까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물론 홍보도 많이 했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도 더 적극적으로 해서 성북구 모든 업소가 다 참여해주면 좋겠지만 많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인순 네,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 해주세요.
○정혜영위원 그런데 작년에 행감 때도 그랬고 올해도 똑같이 항상 홍보를 많이 하고 잘하겠다는 말이 그 대답밖에는 없는 건가요? 그러면 작년에 홍보를 못했으면 올해 홍보를 잘해서 그런 답변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자꾸 홍보를 잘해서 더 잘하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지.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클린판매점 등록은 본인들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이런 문제뿐만 아니라 사실은 모든 사업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작년에도 똑같이, 지금 제가 처리현황을 봤는데 여기도 홍보를 잘해서 더 열심히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내용이 거의 다예요. 그러면 올해 정도는 그런 말은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감사를 하고 있는데 화내면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답변을 이런 식으로 밖에 못하시는지. 저희가 웃으면서 하는 것은 분위기를 나쁘게 하지 말자는 뜻에서 서로 자유롭게 하자는 얘기였는데 이렇게 하시면 화가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건강정책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면 자료 받고 추후에라도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포괄질의 때 다시 한 번 해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임산부 영유아 건강관리지원사업 15억 8,800만 원 정도, 예산 범위가 크네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서비스지원사업 해서 출산가정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고, 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서울아기 간호사가 3명이 지금 근무하고 있거든요. 출산가정에 방문해서 건강관리라든가 건강체크 그리고 보건소 자원 연계해주고요. 그리고 양육 쪽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한테 정보도 제공해주고 이런 식으로 도움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임신초기부터 출산이후까지 다 보건소에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세까지.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거기 보면 임산부를 위한 힐링문화제 엄마들의 행복한 짬 개최해서 프로그램이 있는데 베이비마사지 1대 1 모유수유 클리닉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이하고 엄마 간에 교감을 형성하기 위해서 아기 몸을 마사지해주고 서로 간에 1대 1로 교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추진내용에 보면 미숙아 선천성이상아 조기발견 해서 70명 대상으로 했는데 실적이 21명, 달성률이 30% 됐는데 21명은 조사했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1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료비를 지원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여기 보니까 사업이 쭉 나와 있는데 난청 조기진단사업 해서 2018년에는 511명 검사비를 지원했는데 2019년 지금 현재는 1명밖에 없네요. 이것도 홍보가 안 돼서 대상자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난청사업이 작년 10월부터 사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출생아 전부한테 지원해주던 것을 기준 중위소득 180% 해서 외래환자한테만 지원해주게 돼서 건수가 급감하게 된 겁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180%이하 가구, 기준 중위소득권에 있는 것으로 했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안향자위원 그런데 예산액이 더 늘었단 말이에요. 2018년도에는 1,197만 7,000원인데 2019년도는 2,200만 원 정도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실 처음에 내려올 때는 바뀔지 모르고 예산이 내려는데 이 예산이 연초에 편성을 하게 되면서 예산이 증액이 된 거거든요. 그런데 그해 10월 달부터 대상을 축소하는 바람에 예산이 증액이 됐지만 사업이 변경되면서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임산부 전체를 대상으로 하다가 왜 이렇게 기준치가 축소됐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료보험 적용하게 되면서 굳이 신청할 수 있는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서 의료보험 적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세부사업이 엄청 많은데요. 2018년도에도 실적률을 보면 그다지 실적에서 많은 부분들을 맞게끔 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는 홍보가 미흡했는지 4월 달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아주 적어요, 전체 사업을 보면. 그래서 10억 이상 된 사업이잖아요? 홍보를 잘해가지고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임신에서부터 출산이후까지 이런 사업들이 잘될 수 있도록. 그래야 아기가 건강하게 태어나서 자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홍보를 철저히 해서 많은 임산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더욱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영유아 첫아이 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해서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연계를 하는지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산후조리서비스는 이분들이 보건소나 온라인복지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관내에 11개 산후조리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있어요. 신청자가 그 업체를 선택해서, 본인부담금이 있고 국가지원금이 있거든요. 본인부담금을 그 업체에 입금하게 되면 국가지원금이 같이 입금되거든요. 그래서 그 금액을 갖고 사용하게 되는 거거든요.
○양순임위원 몇 개가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우리 관내에 11개 업체가 있습니다. 이 업체는 말 그대로 산후조리, 청소라든가 도우미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몇 프로를 지원해줘요? 대부분 한 임산부가 산후조리서비스를 받게 되면 한 달? 며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산후조리원하고 약간 다른 개념이고요. 이분들이 집에 방문해서 청소라든가, 예를 들어서 애들 목욕이라든가 도우미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본인부담금이 28만 원에서 53만 원 되고요. 국가지원금이 34만 원에서 320만 원 가까이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왜 물어보냐면 출생아 요새 너무 저조하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그런 시설이 안 돼 있다, 나라에서라든가 구에서라든가 우리가 따로 했으면 어떠냐,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11개가 있는지 저는 몰랐고. 이 서비스를 직접 연결해준다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죠.
○양순임위원 거기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것이 2, 30만 원 정도 한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본인부담금이 28만 원에서 53만 원 되고요. 그리고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최소 34만 원, 320만 원까지 이 비용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대부분 산모가 이런 서비스나 아이 낳고 나서 조리 하는 것이 굉장히 민감해서 젊은 엄마들이 굉장히, 요새는 다 핵가족이다 보니까 친정부모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것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이쪽으로 특히 더 산후조리서비스를 신경 써서 많이 잘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방역에 있어서 지난 번 담당하셨던 분도 그렇고 이번에 담당하시는 분도 잘해주셔서 아직까지 민원이나 이런 것들이 많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감사드립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방역에 부탁의 말씀을 드렸던 것이 새로 신설되는 지도자들, 방역을 하시는 분들이 사실 내용을 잘 몰라서 약도 낭비를 하게 되고 시간도 버리는 상황이 돼서 부탁을 드렸는데 바로 나와 주셔서 해결을 해주셨어요. 앞으로도 그런 상황이 생긴다면 주민들은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매뉴얼을 딱 정해가지고 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배포를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위원님의 제기에 의해서 우리 방역차량에 희석요령이라든가 이런 거를 다시 코팅해서 다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진선아위원 정말 잘하셨어요. 그래서 낭비되는 게 없이 해주면 좋겠고요. 그 약품이 인체에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적당한 비율로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하나는 방역차량 총 몇 대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 구에 2대가 있고요. 자치, 동에 4대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다시 구매할 예정에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하반기 추경 때 1대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왜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방역하시는 분들이 성수기 때는 차가 4대 있으니까 5개동씩 빌려 쓰다 보니까 불편하고 이런 의견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우리구를 위해서 방역해 주시는 분한테 불편을 감해 드리자는 생각에 추경 때 하나 올리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처음에 방역차량을 구매할 때부터 사실 이런 부분들이 논란이 되기도 했고 우려가 됐던 부분이기도 해요. 사실 1대 가지고 어디를 돌겠습니까? 또 개인적으로 동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이 2대가 있을 텐데, 그러한 데는 어쩔 수 없다고 치고,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사실 힘든 상황이에요. 또 그걸 가지러 가야 되고 나중에 반납도 해야 되고 그러는 상황이라 차라리 이렇다 그러면 각 동에 1대씩을 다 해줘야 되나라는 생각도 했어요. 지금 그 1대가 어떻게 해서 다시 추경에 올라가는지 저 알거든요? 어떻게 올라가는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다면 그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를 다 아는 것 같으면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신청해요. 자기 동에, 해당 동에.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게 정말 누구를 위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게 방역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는 것 같으면 동마다 다 있어야 돼요. 이런 부분은 제가 지금 감사를 하면서 오늘 3일째입니다. 이틀 내내 했던 얘기가 그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면 되고 어떤 사람은 하면 안 되는 거는 제발 하지 말아 달라, 그 기준은 두고 가야 되는 거예요, 원칙이라는 게. 어떻게 다 원하는데 어떤 사람은 얘기를 하면 즉각 해결이 돼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원하면 무조건 안 된대요. 그런 건 있으면 안 되죠. 똑같은 원칙에 안 되는 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되어야 되는 거죠. 그게 자칫 잘못 보면 힘의 논리로 정해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뿐이고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방역차량이 구매가 된다면, 지금 어디에서 관리하나요? 지회에서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때 당시에 모든 걸 다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었던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차량을 사주면 관리는 거기에서 하고 그런 식으로,
○진선아위원 보험료며 유지비며 이런 건 다 지회에서 하는 걸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든 열심히 해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한데,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하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지적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임현주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진선아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인데요. 벌써 그 얘기가 소문이 돌아서 사실 몇 개동에 2, 3, 4동 이렇게 해서 2개 동에 하나씩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우리 지역은 벌써 천도 많고 산도 많은데 너무 힘들다, 이런 거 자체가. 새마을 방역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벌써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저는 그 내용은 잘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저도 전해서, 전해서 듣다 보면 그게 진선아위원님 말씀이 참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철저하게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정릉천 같은 경우는 사실 그 전에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사전에 모기 유충이나 그런 거 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그런 거를 생기기 전에, 사전에 그런 거를 해주시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겨울철 같은 경우는 유충 구제 같은 걸 주로 하고요. 유충 구제를 1마리 구제하게 되면 성충 같은 건 50마리고 이런 얘기가 있어갖고 유충 구제가 항상 중요하고요. 보통 유충이 있을 만한 데는 물이 고여 있거나 따뜻한 곳에, 정화조 이런 데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하천변 같은 경우는 유충이 서식하기가 어려운 환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천변 같은 경우는 성충 구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도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시는 거예요? 그 해에? 여름 오기 전에? 아니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그거를 해주시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유충 구제 말씀,
○임현주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유충 구제는 11월부터 3월까지 우리가 관리하는 지역이 있거든요. 거기를 순회하면서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왜냐 하면 저희는 또 운동하시는 분들이 거기 많으시니까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거기에서 모기발생이 많이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한번 꼭 말씀을 드려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 잠깐만 더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그와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유충의 방역을 하는 부분에 사실 3월 이전에 하는 게 제일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보건소에서 전 지역을 다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래서 순회하면서,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순회하는데 전 지역을 구석구석 다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유충이 살만한 환경이 있거든요. 고인물이라든가 정화조 쪽에 이런 거, 또 목욕탕 같은 데 따뜻한 물이 나오니까 그쪽 하수구 같은 데 그런 걸,
○진선아위원 정말 골목골목 다 들어가서 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그 현황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 현황에 의해서 저희들이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일반적인 각 동의 새마을지도자들이 방역하는 거는 보통 5월부터 시작을 한다고 봐지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런데 유충은 더 일찍 하니까 사실 발대식처럼 한번 하루를 잡아서, 정말 골목골목을 더 잘 아는 거는 새마을지도자들이거든요. 방역도 좋지만 미연에 그렇게 할 수 있는, 한번 행사를 하시면 어떨까? 혼날 소리인가? 지도자들한테 제가 그거 할 소리인지는 모르겠는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저희들이 유충 구제를 동시합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만약에 그렇게 유충이 거의 한 50% 이상이 소멸이 된다면 방역하는데 더 수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한 여름에 정말 방역하는데 힘들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내역을 제가 지금 봤는데요. 올해는 아직 4월인데 성공확률이 1명도 없네요. 그리고 작년에는 3명이 치료하고 성공을 했네요. 그런데 보면 한방 난임 치료비 지원을 통해서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한방병원하고 연계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우리 관내 한의원하고 매칭을 해드립니다. 올해는 한 분이 성공을 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몇 명 정도의, 여기는 지금 4월로 돼 있거든요. 지금 6월이잖아요. 1명 됐다고요? 성공률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한방병원 한 군데에서 매칭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한의원 7개소하고 이분들하고 매칭을 시켜드렸습니다.
○양순임위원 약제비 240만원 정도가 지원되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한약 240만원입니다.
○양순임위원 남성도 그렇고, 7개 정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양순임위원 그 한 한의원을 알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현황 갖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자궁경부암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무료로 됐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옛날에 저도 한 10년 전인가 맞았을 때 돈 엄청 비싸게 주고 맞았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관에서는 지금 그냥 보통 얼마 받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의료기관에서는 13만원씩 받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지금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임현주위원 지금도 1차, 2차, 3차로 해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2차까지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2차까지 있나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는 무료로 놔주고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임현주위원 2차까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임현주위원 그러면 약이 똑같아요? 아니면 약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약은 똑같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도 이렇게 차이가 나게 맞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무래도 의료기관은 백신비에다가 또 시행비라고 또 포함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관에서는 당연히 비싸게 받는 거고요. 저희들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이라고 그래서 무료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약이 똑같은데 이렇게 의료기관에서 많이 맞는 이유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데 위원님, 12세까지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고요. 그 이후,
○임현주위원 여기에는 또 이제 포함이, 그 부분이 된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범위를 벗어나시는 분들은 자비로 맞으셔야 되고,
○임현주위원 한동안 이것도 맞으면 안 좋다고 그렇게 언론에서 나왔는데 지금 진정이 또 됐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이게 보면 일본에서 생쥐를 대상으로 백신을 투여를 해보니까 신경손상이 뭐 그런 게 있었다는 논문발표가 있었습니다. 그게 아마 뉴스 상에도 나온 것 같은데, 객관성이 없어갖고 논문은 철회가 됐는데 이런 얘기가 있었고, WHO에서 아마 전수조사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특별한 이상이 없었고요. 또 우리나라에서 67만 건 정도 접종이 돼서 다 조사를 해보니까 아무런 이상이 없었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안전하게 하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우리 아이들이 거의 100% 다 맞아서 건강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보충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들은 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균을 보균하고 있는 건 남자아이들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가 거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학교 엄마들은 다 알고 있는데 담당과장님은 모르신다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사실 이 균을 보균하고 있는 건 남자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까?
○진선아위원 그리고 그 감염이 되는 건 여자이고요. 그래서 여자한테 감염예방접종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 하면 성차별이다, 보균자한테 이 약품을 개발을 해서 백신을 놔줘야지, 감염이 될 여자한테 이걸 하느냐라는 얘기도 들렸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까?
○진선아위원 모르고 계셨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는 솔직히 몰랐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래요? 저도 그 얘기 듣고 좀 놀랍기도 했습니다. 구의원이 그것도 모르냐, 저도 그 소리 들었어요. 똑같은 소리를. 이 부분에는 사실 그분들의 얘기가 이런 정책이 아니게 위에 건의를 해서 시정하게 해달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희 구에서 할 수는 없는 거겠지만 이런 것들이, 저희 아이도 이 백신을 맞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심한 아이는 이 주사 맞고서 한동안 계속 몸살처럼 아픈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남자아이들한테 맞출 수 있는 그런 백신이 가능한지 그런 것들도 좀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 여자아이들이 그런 고통을 받으면서까지 이걸 맞아야 되느냐, 차라리 보균을 하고 있는 남자아이들이 맞는 게 낫지 않느냐라는 얘기들이 나오지 않게 한번 건의를 해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학교의 학부형들은 다 알고 있더라고요.
○보건소장 황원숙 진선아위원님 질의에 관련해서 보건소장인 제가 아는 지식으로 답변을 드리면, 자궁경부암 백신은 허피스 플렉스 바이러스라고 해서 그 바이러스가 특정되어 있습니다. 그 바이러스가 여성에게 감염이 되면 심한 암까지도 일으키지만 남성은 잘 감염이 되지도 않을 뿐더러 또 감염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서 발현이 거의 되지 않고 암으로 진전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요. 남자아이들이 그걸 가지고 병에 걸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보균자가 어쨌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옮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옮기는 걸 막을 수 있는 걸 개발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는 얘기죠.
○보건소장 황원숙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남자아이들은 그런 보균을 하더라도 병으로 발현되지 않고 또 여성분들은 감염이 돼서 노출이 되어 자궁경부암까지 되면 이건 아주 걷잡을 수 없는 걸로 되기 때문에, 이게 백신을 개발할 때는 이것이 사회적인 효과가 얼마나 큰지, 비용효과가 얼마나 큰지를 보거든요. 그러면 여성의 질환을 막을 수 있고, 경부암이 굉장히 무서운 질환이고 이게 감염이 되면 사망까지 이르게도 되기 때문에 이거를 막는 것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더 크게 치기 때문에 아마 백신회사에서 이거를 하고, 자궁경부암 백신을 여성용으로 개발을 했고, 또 이게 세계적 기업에서 백신을 서바딕스나 가다실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서는 남성도 맞을 수 있다고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걸 남성에게, 특히 국가에서도 남성에게 접종해서 얻는 이익보다는 여성에게 접종해서 얻는 게 훨씬 크기 때문에 여성들이 아마 맞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여성들이 스스로 보호하기 위해서 12세 때부터 맞는 걸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속기를 뽑아서 그 학부형한테 꼭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진짜 고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사실 떨려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어제 이 자료를 보고 되게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역시나 제 의심이 맞더군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고 그리고 제가 건설업등록증을 달라고 했는데 그거를 못주셨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설명이 필요할 거 같은데요.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는 위원님이 요구한 그 자료를 보고 사실 처음에는 의도를 정확히 몰랐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담당자 얘기를 듣게 되고 사실 조금 전에 저도 안 내용이고요. 이게 그렇게 약간, 이거는 우리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미스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미스가 있었던 거는 솔직하게 말씀드리고요. 앞으로는 저나 담당자들이 철저히 챙겨서 유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큰 공사예요. 3,600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여성기업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수의계약을 하셨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부등본을 봤을 때 여기가 주종목이 이사업이라는 것이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서브로 건설업이라고 나와 있는데 실내건축업이 아니라 인테리어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는 공사는 실내건축업이 필요한 거예요, 건설업. 그러면 실내건축업을 하려면 자본금이 2억 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회사는 자본금이 5,000만 원밖에 없어요. 그리고 기술인도 아마 분명히 없을 겁니다, 건설업으로 등록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테리어업을 사업자등록증에 등록만 하면 물론 인테리어업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금액은 1,500만 원이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지금 준 것이 3,600만 원입니다. 명백히 잘못됐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인정합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이것을 주신 분이 아시는 분입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공사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혜영위원 예. 베스트무빙이라는 업체가 아시는 분이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 업체를 선정하게 된 내용을 제가 들여다보니까 10년 전에도 치매안심센터 공사를 했던 경험이 있으신 분이더라고요.
○정혜영위원 경험이 있다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전에도 아마 그런 공사를 했던 경험이 있고 그래서.
○진선아위원 리모델링이 아니라 인테리어만 했겠죠.
○정혜영위원 네, 인테리어, 1,500만 원이하짜리만 했겠죠. 실적증명서까지 안 떼 보셨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습니다.
○정혜영위원 예, 그리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여성기업 우대하는 것도 있어서 그 업체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최소한 건설 쪽, 건축에 대한 부분을 체크를 하셨더라면 건설업등록증 정도는 받아보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무리 여성기업이라고 한들 사업자등록증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있는 것이 업태가 운수업이고 종목이 화물운수주선업입니다. 주업종은 이사와 화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업체는. 그리고 분명히 우리가 3,600만 원짜리 리모델링업을 주는데 자본금이 5,000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업체를 확인도 하지 않고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는 미스가 있었던 것을 인정 드리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이것은 미스가 아니라 법적으로 잘못된 겁니다.
○윤정자위원 자격이 안 되는 회사에 준 거잖아요? 이것은 잘못됐죠. 자격기준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회사가 그 자격기준에 벗어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다가 일을 준다는 것은 너무 너무 잘못된 일이죠.
○정혜영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어떻게 이것을 마무리를 지어야 될지.
잠깐 정회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인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위원장님, 제가 아까 그 얘기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정혜영위원님.
○정혜영위원 혹시 그 담당자가 강혜원 팀장님이신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주임입니다.
○정혜영위원 주임님이신가요? 지금 과장님 얘기를 들었어요. 잘 몰라서 그러셨다고. 그런데 모르셨으면 건축과에 자문이라도 받으시지. 작년에도 문화재단에서 비교견적이 안 들어와서 제가 비교견적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을 위조를 해서 갖고 오는 바람에 행감 때 한 번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저는 직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 본분은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저희 본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정말 안 걸렸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는데 어제 이 자료를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정말 한참 고민하고 그래도 말을 해야 되는 것은 건축과뿐 아니라 도시건설쪽에서 모르는 다른 과에서 이런식으로 수의계약을 했을 때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모르시면 건축과에 문의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돌다리도 두드려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철저히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간에 하겠습니다. 건강관리과 과장님, 제가 부서별로 예산집행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어요. 그랬는데 거의 지출이 80%이상 90% 넘게 지출이 됐는데 보건소는 보통 우리 구비보다 국시비가 많이 내려오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대부분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국시비가 내려오는 돈을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셨는지. 그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예요. 인건비인데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에서 감사 2명 채용부분이 있고 어르신건강증진사업 해서 미채용 부분으로 해서 인건비를 반납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는 간호사분들께서 그만 두면 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직장이라는 것은 내가 그만 둘 때 다음사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만 둘 수 있도록 충분히 보완을 하고 그만 두지 않아요? 일반 직장도 보통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간호사가 월례회를 한 번씩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그런 기회를 통해서 인력수급이나 일에 지장이 없도록 혹시 그런 계획이 있으면 한 달 전이라든가 서로 소통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기회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결국에 이렇게 텀이 생기면 지역주민들이 그만한 서비스를 받는데 차질이 생겨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반 공무원이잖아요?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무기직이나 기간제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마음 자세 가지고 직장을 들어왔다가 알바같이 쉽게 들어왔다가 쉽게 나가고 그런 자세로, 왜 간호사분들이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본인들이 그런 훈련이 안 돼있다면 과장님이 충분히 그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직장인으로서 기본매너.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월례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분명히 다음 사람 대타가 정해진 다음에 본인이 나가고 자기가 그만 둘 때는 충분히 그런 기간을, 그런 텀을 가질 수 있잖아요? 본인이 계획이 있으니까 그만 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간호사분들이 그런 마음자세가 안 돼 있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계획이 있는 분도 계시고요, 즉흥적으로 그만 두시는 분들도 제법 됩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이,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괜히 기분 나쁘면 나 내일부터 그만 둔다는 친구도 사실 봤습니다. 계획도 다 알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런 친구도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분들이 처우가 낮아서 그러나? 아니면 요즘 젊은 친구들의 어떤 기본적인,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런 특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시대적인 어떤 젊은 친구들의 그런,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또 자격증이 있고 하니까 재취업 하는 데도 크게 어려움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이 쉽게 그만 두는 경향도 있습지 않나, 제 나름대로의 생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간호학과에서 교수님들이 교육을 해야겠네. 현장에 나와서 그런 사태가, 이것은 간호학과 출신들의 자존심이지. 그런 교육을 충분히 시켜서 사회에 배치를 시켜야지. 그렇게 교육이 안 돼서 나왔으면 과장님이 충분히 교육을 시켜야 돼요. 분명히 우리 성북구에 있는 간호사들은 이러이러한 시스템을 밟아서 이렇게 뒷마무리를 깔끔히 하고 퇴직을 할 수 있도록 늘 잔소리를 하셔야 돼요. 결국에 이렇게 텀이 생기면 지역주민들이 그만한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다른 과도 계속 인건비 반환을 많이 했어요. 그럼 과장님들이 직원 관리를 잘하시고 기본적으로 공인으로서 마인드를 갖고 직장생활을 해야지. 내가 알바생처럼 왔다가 그냥 가고 내 마음에 안 들면 가고 그런 자세로 하면 안 되죠. 그런 것들은 충분히 과장님들이 각 과별로 훈련을 시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진선아위원님.
○진선아위원 홍보물품 내역을 받아봤어요. 쭉 보다 보니까 우리아이 건강관리에 있어서 영유아 및 아동한테 우산, 양산, 에코백이 왜 필요할까요? 지급한 내용에 영유아가 아니라 부모라면 이해가 가는데, 부모한테 나눠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부모한테 나눠주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하면 아이의 건강과 관련된 내용들을 해서 줘야지, 이 사업에 필요한 내용들을 부모한테 그런 것을 주고자 만듭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아무래도 선호하는 물품을 하다 보니까.
○진선아위원 이 물품들은 어디서 구매하나요? 어떻게 구매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 물품 구입은 저희들이 인터넷상의 홍보업체를 검색해서 거기서 가격 괜찮고 그런 데를 선택해서 구입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냥 임의로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담당자가 어떤 사업에 어떤 것을 주니까 반응이 좋았다는 것을 감안해서 제품 품목을 선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대부분이 그렇게 구매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인터넷에서 구매하면 분명히 거기에 보건소라는 인쇄가 들어가야 될 텐데. 인터넷에서 그것이 가능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인쇄까지 같이 합니다.
○진선아위원 지금까지 계속 그래온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과마다 다 똑같은가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없는 데는 스티커를 제작해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인터넷이 제일 싼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제일 쌉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냥 영수증만 처리를 하나요? 세금계산서는 안 하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타 견적 받고요. 비교해서 나중에 하게 되면 영수증도 다 받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인터넷상에서 타 견적까지 받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여러 개 업체를 검색해서 합니다.
○진선아위원 일반적인 업체랑 비교해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홍보물품이 상당히 여러 가지예요. 물론 행사나 이런 것이 다양하게 있어서 거기에 맞게끔 하는 것은 좋은데 보면 정말 이 사업과 맞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주려면 다 똑같은 거, 비싼 거 다 해줘야죠. 그 사업에 맞게끔 그런 것을 선정하는 것도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결핵관리사업 추진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는 보건소 환자등록이 43명, 2017년도에는 27명, 2018년도에는 17명인데 2019년 자료에 보면 유소견자 2명하고 중학교 2, 3학년, 고등학교는 유소견자 1명이 돼있고 기타 644명 중 유소견자 24명은 뭐예요? 기타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핵환자를 말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죄송한데 어떤 자료입니까?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들 질의하실 때 책자를 분명히 말씀해주시고 쪽수까지 말씀해주시면 집행부나 저희들이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결핵관리 283쪽은 2018년 결핵예방교육하고 보건소 환자등록이 있고 2019년도는 267페이지에 나와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2018년까지는 자세히 나와 있는데 2019년 267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결핵환자 등록수가 줄어들었는데 기타에서는 좀 많거든요. 유소견 24명은 결핵환자를 말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이 사업에 나온 것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첫 번째는 중학교2, 3학년에 대한 유소견자고요. 밑에는 고등학교 2학년 유소견자고 기타는 그것을 제외한 일반주민들이나 그런 사람에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결핵이 제가 알기로는 또 다시 많이 증가하고 있다는 추세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점점 줄어들었는데 증가한 추세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결핵은 2022년까지 국가목표가 10만 명당 40명이 목표거든요. 그런데 작년까지 47.9명이고요. 작년과 비교해서 환자 수가 줄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목표는 지금 추세로 가게 되면 달성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결핵관리를 체계적으로 잘하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예,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예산이 얼마 정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결핵예산은 2억 5,000정도 잡혀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집행잔액은 얼마인가요? 몇 프로 달성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우리가 홍보라든가 이동검진 비용은 거의 다 사용하고 있고요. 잔액이 남는 것은 강제입원명령이라든가 다제내성 입원명령 그런 것이 발생되지 않아서 남는 것이지, 사업을 부족하게 해서 남는 예산은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결핵환자 일반대상이 낮은데 중고등학생에 비해서 왜 이렇게 낮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반은 내소환자 위주로 하고 있고요. 중고등학교는 저희들이 나가서 집단으로 하고 있거든요.
○안향자위원 그리고 보건소에 등록한 환자들 있잖아요? 결핵에 걸리면 결핵은 또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주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결핵환자는 공기 중 전파이기 때문에 감염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치료를 보통 하고 있거든요. 약을 정상적으로 2주 정도 먹으면 전염성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투약 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학생이 결핵으로 판명되면 입원을 한다거나 아니면 집에서,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자가격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결핵환자들이 줄어든다고 하니까 결핵사업이 앞으로 더 잘 돼가지고 우리구에는 결핵환자들이 줄고 예산도 감액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 써주시고요.
행정감사하면 중점사업이 있잖아요. 과장님들뿐만 아니라 팀장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질문할 때 이건 어떤 사업이라고 인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자료를 주지도 않고 뭘 요청을 하면, 우리는 감사자료라든지 기타 업무보고 자료를 보고 하는데 2018년까지는 있고 2019년 실적이 없잖아요. 그러면 같이 볼 수밖에 없거든요. 큰 사업일수록 과장님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세세히 알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건강관리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치매관리사업 있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몇 쪽이신가요? 업무보고 책자.
○양순임위원 주요업무보고 책자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찾았습니다.
○양순임위원 24페이지에 있거든요. 치매가 지금 보면 굉장히 대두되고 있잖아요. 저도 치매가 걸렸나 가끔 의심하는데, 그런데 제가 엊그저께 어르신들 두 분을 만났어요. 일단 보건소에서 치료를 받았대요. 그런데 지금은 안 받고 건대병원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저는 그러니까 직접 접해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르신 말을 듣고, 저한테 민원상담이 왔어요. 치료를 받고 보건소에 갔다가 건대병원을 다니다가 거기에서 치료를 그만 중단하고 서울대병원을 가라고 그랬다더라고. 거기에서 더 이상 안 됐나 어쨌나, 저는 그 단계를 알고 싶어요.
처음에 보건소에 등록을 하고 가서 치매검사를 받잖아요. 정확한 정밀검사는 거기에서 안 되죠? 다른 병원으로 가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저희들이 선별검진이라고 그래갖고 60세 이상 어르신들은 저희들이 다 원하시는 분들은 출장도 나가기도 하고 오시면 선별검사 해드리고요. 선별검사 결과 약간 소견이 나타나신 분들은 저희들이 여기서 정밀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대 의사가 나오셔갖고 이분들은 치매가 의심된다면 원인확진검사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치매가 되면 저희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인지프로그램이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해 드리고, 그래서 치매를 최대한 늦추도록 그렇게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약을 건대병원을 갔는데 돈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의사가 돈을 줘서, 돈을 줬다고 그래서 무슨 말인지.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원인확진검사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8만원에서 11만원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돈을 받았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거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건대병원 갔는데 의사가 돈을 줬다고 그러더라고. 우리가 준 걸 갖다가 의사가 줬다고 말하길래 이게 돈인가, 그래서 그걸 받고 나서 정밀검사를 받으려면 서울대병원을 또 가라 그랬나 보더라고. 그런데 그 돈을 이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이죠. 치매확진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지금 확정은 아니잖아요. 보니까 급수를 못 받았다는 것 같아요. 거기까지는 안 하고 우리는 그냥 검사 중간 도와주기만 한다는 거잖아요. 확진까지는 못한다는 거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사실 건대에서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거 할 수 있는 게 건대병원하고 서울중앙병원, 성북성심병원 몇 개 맺은 의료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도 원인확진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계속 내가 원한다면 거기에서 약을 타다 먹을 수 있고 그거는 관리할 수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원인확진 거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말 안 하더라고. 그래서 큰 병원을 가라고 그래서 돈이 없다, 그래서 큰 병원 가서 받아야 되는데 계속 받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인적사항을 받아놨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몇 분이나 계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통계에 의하면 치매 유병률이 65세 이상 중에 10.2%로 보고 있습니다. 총 인원이 6,987명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우리 지역에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양순임위원 많네요. 아무튼 치매에 대한 관심사가 되게 많고, 엊그저께도 누가 이렇게 보면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아요. 더욱더 치매사업에 그다음에 관리사업에 굉장히 더 중점적으로 노력 많이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큰 병원, 건대병원 같은 데도 마찬가지고, 의사들도 더 중점적으로 많이 우리가 더 힘쓰셔가지고 그쪽 많이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감사자료 268페이지요. 에이즈 예방관리 해가지고 연중 에이즈검사를 주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감염인을 보니까 남자가 266명, 여자가 18명 정도 있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어떻게 관리하세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이분들이 면역수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나 세브란스병원에서 면역질환치료를 주기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비를 저희들이 국비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보건교육도 시켜 주고, 전파방지를 위해서 계속 저희들이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거는 에이즈에 한 번 걸리면 낫는 병은 아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만성질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만성질환으로 보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안향자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성매매업소의 사람들인가요, 일반 주민인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분들은 성매매업소에서 1개월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는 없는 걸로,
○안향자위원 아니, 일반인이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반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상당히 많은 수네요. 남자가 26명이면, 일반 대상이면 26명이면 상당히 많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하여튼 저희 구에서 266명인데요. 다른 구도 비슷한 숫자를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특별관리 해야 되지 않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반 저희들이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약제비하고 보건교육이나 이런 거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거기까지입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뭐 성접촉하거나 이러면 또 다른 분들이 걸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책은 없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저희들이 진료비를 지원하면서 보건교육을 통해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은데, 격리시키거나, 예전에는 그렇게 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안 그런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거는 인권문제도 있고요. 일단 관리지침에 지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이게 나중에 여성들이 피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조치가 필요할 것 같은데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면 우리 주민만 아니라 다른 여성들이 이런 에이즈에 걸릴 확률들이 높잖아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하여튼 저희들이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들에도 저희들이 지속적인 교육을 하고 있고, 면담을 통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관리를 하는 걸로 그렇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리고 269쪽에 감염병 예방교육 및 홍보해가지고 레지오넬라균검사 해가지고 17개소에 61건이 발견돼 있거든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레지오넬라균 찾아보니까 폐렴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균이네요? 17개소 업소는 어느 업소를 얘기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17개소는 종합병원이라든가 대중사우나, 분수대, 복합건축물 이런 걸로 대상이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61건이면 업소대상으로 하는 거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그렇죠. 1개소당 보통 3~4군데씩, 목욕탕 같으면 온수도 뜨고 욕조수도 뜨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1개소당 뜨는 횟수가 3군데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이 균이 발생했을 때 이 업소는 어떻게 처리해요? 소독을 한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우리가 검사를 최근에 다 의뢰를 했고요. 그런데 부적합 업소는 1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부적합이 나오게 되면 청소나 이런 기회의 시간을 부여해 주고 다시 재검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검이 나와도, 적합이 나오게 되면 그건 관리가 끝난 거고요. 또 부적합이 나오면 2차로 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큰 업소 같은 경우는 대중사우나탕이나 이런 큰 업소가 있잖아요. 그런 데는 정기적으로 1달에 1번 소독을 하게 돼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맞습니다.
○안향자위원 업체에 해가지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안 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검사원들이 1년에 몇 번 조사를 하고 다니잖아요. 그랬을 때 소독검사 같은 경우는 자료요청을 하고 그런 걸 확인하고 하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예를 들어서 우리가 목욕탕 같은 것을, 숙박업소나 점검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 소독필증이란 걸 저희들이 점검 나갈 때 확인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봐서 이 업체가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지 그걸로 확인하게 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저희 관내에 그런 미용실이라든지 목욕탕이라든지 공사현장이라든지 이런 데 이 균들이 걸릴 수 있는 확률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소독이라든지 이렇게 업소를 잘 관리하셔가지고 레지오렐라균에 걸리지 않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강관리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약과 소관을 하기 전에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6시49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과장님, 우리 약물오남용 예방사업과 관련돼서 이 사업이 누구를 위한 걸까요? 주민들을 위한 건가요, 약국을 위한 건가요? 도대체 누구를 위한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일단 약물,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약물오남용사업에 관해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사업을 하시느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일단 저희가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은 약물오남용에 대한 예방교육 이런 부분도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폐의약품 수거사업 이런 사업과 세이프약국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약물오남용사업에는 마약류 교육 같은 걸 다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주민들, 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일단,
○진선아위원 제일 중요한 건 그게 돼야 되겠죠. 그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죠.
○진선아위원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물론 마약류도 있겠지만 일반의약품도 남용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최우선이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애주기별로 하기 때문에 미취학아동들한테는 동영상, 약이 무엇인지 정의 같은 거를 보여주고 또 재미있게 교육을 하기 시작하고요. 노인까지, 그분들한테는 여러 가지 다양하게 치매라든지 건강에 관한 교육도 하면서 성생활, 약물오남용, 건강식품 이런 것까지 또 뭐라고 그럴까요, 건강식품이 오남용되고 있는 그런 사례들로 피해보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그러니까 그 연령대에 맞게 청소년들한테는 시험을 보기 위해서 너무 각성제 같은 걸 많이 쓴다거나 본드를 한다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알고 피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1년에 몇 회 정도 교육을 하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교육 건수는 341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하고 자치구 공동협력사업에 인센티브로는 600회 정도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준이 높아가지고 좀 더 열심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기준이 높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횟수를 많이, 600회 정도를 해라, 이렇게 자치구에 요구를 하고 있는데,
○진선아위원 600회가 안 되면 인센티브 없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점수가 좀 다 만점 받지는 못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저희가 지금 23,358명 2018년에 그렇게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지금 제가 아마 해마다 약물오남용과 관련돼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요. 아까 자료를 보다 보니까 약물오남용 예방사업에 왜 약국에만 이렇게 홍보를 할까, 홍보물품이 약국에 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지금 2018년에 세이프약국사업을 이것도 시사업인데,
○진선아위원 그냥 2018년도 사업이 그거여서 약국에 하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제 2018년도부터 세이프약국을 다섯 군데를 하고 그것도 복약지도하고 거기에 흡연하는 분들 금연하게끔 가르쳐드리고, 우울감 있으신 분들,
○진선아위원 약국에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전체적으로 모든 건강상담을 해주라고 그렇게, 그리고 뭐,
○진선아위원 약국에 홍보를 하는 거예요? 약국에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약국에 찾아오신 분들한테 복약지도하면서 이러이러한 전체적인 포괄 약력상담을 해주라고 그런 서울시사업에 다른 구도 거의 참여하고 있는데 저희가 좀 늦게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오시면 개인정보동의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한테도 나눠주고,
○진선아위원 약사회 회의하잖아요. 그죠?
○의약과장 김경희 약사회 간담회로 저희가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회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대적으로 교육을 좀 하고 그런 거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교육을 해라라고 하는 게 낫지, 찾아가면서 다섯 개소만 이렇게 한다고 얼마나 될까요?
○의약과장 김경희 올해부터는 또 8개소고요. 계속 그걸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진선아위원 약국마다 어떻게 돌아다니면서 그걸 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게 상담 건수에 따라서 그걸 입력을 해가지고 그게 또 통계로 서울시에 그것도 인센티브처럼 점수가 매겨지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진선아위원 차라리 걷기대회에서 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걷기대회에서도 지금 저희가 하고,
○진선아위원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부스운영하고, 여기저기 지금 안 하는 곳이 없을 만큼 예방교육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사실 약무직이 3명뿐이시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부스 하나 해주세요. 저희가 가서 받아드릴게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감사합니다.
○진선아위원 어떠한 사업이든 사업은 벌려놓고 사실 제대로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다 잘 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거조차도 그렇게 서울시에서 너무 무리하게 600회 이상을 해라라고 내려오는, 인센티브 그렇게 주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만큼 홍보를 많이 하라고 그러고, 요즘 매스컴에 마약이나 이런 거와 관련돼서 또 많이들 나오니까 사실 조금 더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싶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지금 사회문제가 되어가지고요.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자살예방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고시원에 독거하는 청장년에게 희망메시지 전달은 마음돌보미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에 저희가 희망메시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암동에 명문고시원, 정릉4동에 아이탑고시텔, 월곡2동에 기타 3개소 고시텔, 고시원, 리빙텔 이렇게 해서 5개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노후된 고시원과 원룸에 청장년을 방문해서 예방특화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저희가 열심히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반응은 좋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예방센터직원들하고 저희 보건소 마음건강팀원들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마음돌보미 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음돌보미들은 다른 일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저희 직원들하고 센터직원들이 같이 나가서 하고 있습니다. 동주민센터의 도움도 받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저거잖아요? 집 문고리에 메시지가 달린 것에 표시를 단다?
○의약과장 김경희 조그만 봉투나 해서 거기에 뭐를 좀 넣어드리고 연락처도,
○정혜영위원 뭐를 넣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생필품 정도. 그리고 어려울 때 할 수 있게끔 하고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거여서 피드백을 계속 서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어떤 식으로 피드백을 하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전화가 잘 오는지, 어떤 연령층이 갈급해하는지.
○정혜영위원 지금 170건 정도 하셨다는 거죠? 2019년까지 170명? 고시원 룸당 1명이라고 치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이 170명은 어떤 의미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희망메시지를 170군데,
○정혜영위원 가구 수?
○의약과장 김경희 선물이나 메시지를 전달했다는 호수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니까 가구 수?
○의약과장 김경희 전화상담을 했다는 명수는 아직 아닙니다.
○정혜영위원 전화 온 경우는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전화 온 경우 있죠. 저희가 상담은 하고 있는데 걸었다고 해서 다 전화가 오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몇 건 정도나 전화가 오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실질적으로는 한두 건 정도 전화가 왔다고 합니다.
○정혜영위원 나가셔서 달고만 오시는 거보다는 다시 한 번 나가셔서 그분들이 갖고 가셨는지 그것이 또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달고 그다음에 사후 방치가 되면 사업의 의미가 제대로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안 하시는 거죠? 그냥 달고만 다니고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 가서 보시지는 않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아니요, 보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보고도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혜영위원 잘하시고 계시네요. 그리고 전화상담 운영하시는 데가 생명의 전화인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한국생명의 전화에서는 SOS 전국적으로 하는 핫라인이 있고요. 저희는 916-9119라고 저희 센터 내에 대표전화가 있습니다. 저희 센터의 핫라인입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자살예방센터에서 직원분들이 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정혜영위원 직원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다섯 분이세요.
○정혜영위원 센터장을 포함해서 다섯 분?
○의약과장 김경희 센터장님은 상근직은 아니시고 명예직이시고 월급을 받으시는 분들은 다섯 분이세요.
○정혜영위원 그중에서 전화상담하시는 분이 다섯 분은 다 전화상담 안 하실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다 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업무분장이 있습니다. 업무분장표는 제가,
○정혜영위원 그래서 전화상담 하시는 분이 몇 분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전화상담은 내근하고 있을 때는 다 받습니다. 그런데 행사가 있거나 사례회의가 있을 때는 나가기 때문에, 사무실에 있는 분은 다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있고 다 하실 수는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2018년도에 전화가 2,481건이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일반상담까지 다 포함한 것이기 때문에.
○정혜영위원 이래서 다른 사업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지금 사업은 되게 많아요, 건수도 많고. 그런데 자살률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가 선도적으로 자살예방센터가 처음으로 생기면 뭐합니까? 우리가 그러면 자살률이 맨 끝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잖아요? 자살예방센터 없는 곳이 우리보다 자살률이 더 낮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도 많은 지적을 받고 지휘감독을 하고 있는 관리자로서 면밀히 보면 응급출동상담이 자살예방센터의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위험자나 아니면 충동적으로 사고를 내려고 할 때 저희가 소방서나 경찰서나 동주민센터에 전화를 해서 요청을 해서 같이 나갑니다. 그분들은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없고 상담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출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고가 없게끔 예방을 하고 있는 예방센터이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실 과업무가 걸려있습니다. 그 안에도 중증 정신질환자들 360명 정도, 정신질환자들뿐만 아니고 알코올중독도 70분 정도를 맡고 있고 우울감 있는 분들, 약간 질환이 있는 분들, 진단 받은 분들도 90분 정도 되고 그 외에도 아동청소년까지 다 합해서 550분 넘게, 옛날에 많게는 거의 750분까지 했었는데. 12명, 13명, 어떨 때는 육아휴직을 나가든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이러면 사람을 뽑고 할 때 공백기간이 있어서 요즘 또 정신전문요원들을 구하기가 쉽지 않은데, 요즘 사회문제가 진주방화사건 같은 일들이 속출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전화상담이고 불안에 떠는 분들, 가족분들이든 주민들이 이런 불안감 때문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일이 옛날에도 많았지만 지금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자살예방센터가 그나마 버텨주고 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센터를 만든 것이 상당히 선견지명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통계가 나와 보면, 올 자살통계가 내년 말이나 나오게 되는데 썩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자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정신병적으로 다 맞물려있고 또 경제적인 문제나 크고 해서 저희가 전체적으로도 중년층의 경제압박감 때문에 자살률이 많아지는 것 같고 해서 저희가 자살예방센터를 만들어서 노인자살률은 거의 확실하게 많이 낮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외의 것으로는 현상유지만 해도 좋겠다 싶을 만큼 어렵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런데 과장님, 며칠 전에 월곡동에 노인 한 분이 옥상에서 자살하신 사건도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자살예방센터가 정신건강센터의 서브역할인가요? 왜 정신건강센터가 자살예방센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줘야하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구에 알코올중독센터도 사실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만큼 저희가 알코올중독 사례상담 관리를 두 분이 하고 있는데 거의 70분을 등록시키고 있고요.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한계에 있는 상황이고 또 우울사업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나마 자살률이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해주시면,
○정혜영위원 정신건강센터에도 제가 지난달에 다녀왔지만 거기도 저희 직원분들이 인원이 모자라서 너무 힘들다, 업무는 많고 인원은 적고 힘들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인원 보강을 못하는 이유가 저희가 예산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없어서 그러는 겁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복지센터도 2018년에 보통 7억 7,000 그 정도 가지고 계속 해왔는데 인건비 빼고 나면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하고 나면, 거의 인건비거든요. 그런데 그 인건비도 예산이 있어야 사람을 쓸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인력을 보충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래서 자살예방센터장님한테 욕먹을 짓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럴 거면 예방센터를 없애고 그 돈으로 기간제분들 다 써서 같이 하면 더 좋은 실적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여기에 정신전문 사회복지사 세 분이고 일반 사회복지사 두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을 뿌리내린 것이 벌써 2012년부터, 그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았거든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자살예방센터와 관련돼서는 아마 과장님이 여기 처음 오시면서부터 논란이 됐던 부분일 거예요. 지금 정혜영위원님이 잘못된 점을 계속 지적을 하는데 잘했다고만 계속 대답을 하시면 저희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그렇게 지적을 해도 변한 것이 없고 더 나아지는 것이 없고 그래서 직영을 하면 어떻겠느냐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도 굳이 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 똑같은 얘기 계속 되풀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저희가 직영하고 위탁하고를 상당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직영의 장점이 있고 위탁의 장점과 단점이 다 있어서 저희가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2017년 4월부터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팀원들로서 직영을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거든요.
○진선아위원 직영이 좋은 점도 있고 안 좋은 점도 있고 오히려 예산이 더 수반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위원님들이 저희가 센터들을 방문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각각의 센터에서 하는 고유의 일들을 보면 대체로 명확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기 자살예방센터는 무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신건강지원센터를 가보니 거기에서 하는 사업들이 오히려 더 효과가 있겠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과장님, 정신건강지원센터는 가보셨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진선아위원 안 가보셨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저희가 센터를 전부 다 방문을 해봤습니다, 저희 복지에서 간 것은 아니긴 하지만. 가보면 그러한 고유의 사업들 중에서 아, 이런 시스템은 이 센터에서 해야 되는데, 라는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가보지 않으시니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것이 자꾸 옳다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좀 접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 번 가보세요. 가 보셔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그런 것을 예방할 수 있을까를 좀 더 체계적으로 느낄 수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계속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탁구 치세요? 그건 아니잖아요. 지난번 7대 때부터 논란이 되는 것들인데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정말. 이것이 변할 수 있는 수치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것이 없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달라질 수 있는 것이 보인다거나 조금 더 노력하는 것이 보인다고 하면 저희가 말을 안 하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래서 2019년에 밀집형으로 고위험군 자살률이 높은 곳, 그런 고위험군을 발굴해서 그곳에 집중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지켜봐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자살예방센터에서 나온 데이터베이스가 있나요? 어느 지역이 자살률이 많고, 자료가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럼요.
○진선아위원 그것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 부분 자료로 주는데 문제가 있어요? 혹시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인명이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은 제외하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희가 그런 것 빼고.
○진선아위원 그런 개인적인 사정은 저희 알고 싶지 않고요. 지역의 분포도와 그런 것들이 데이터베이스로 나와 있다고 하면 그런 자료 주시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있습니다. 요즘은 그런 것을 가지고 과학적으로 접근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지켜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지금 자살예방센터가 있어서 문제가 아니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일하는 방법적인 부분이 미흡하다는 거지, 지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렇다고 하면 위탁을 할 때 위탁 기간이 몇 년 기간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3년.
○위원장 이인순 3년 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만족하지 않으니까 자꾸 직영으로 해라, 직영으로 해라, 했던 부분도 있었고.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우울사업은 약간 정신질환적인 부분에 있는 분들을 사례관리를 하는 것이고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우울감이나 자살에 노출되어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누구나 그런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이쪽에서 맡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다섯 분이 인건비가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온다고 해도 그것은 다른 차원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거기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거기처럼 롤모델처럼 해서 잘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지, 거기에 통합을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진선아위원 과장님, 왜 제가 하는 얘기를 못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것을 정신건강센터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이 롤모델이 됐으면 좋겠다.
○진선아위원 그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꿔갔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안 가보셔 놓고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지원센터를 제가 한 번 가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신건강지원센터가 고대에서 다문화하고 같이 위탁을 받아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학교 내에서 운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설 면이나 교육적인 부분이나 하시는 관리자분들이나 좀 더 잘 돼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으로 예방센터가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지, 거기에 통합을 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잘하라는 뜻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진선아위원 위원장님, 10분 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7시45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인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기에 앞서서 당초 계획된 감사시간이 종료돼 감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거 의장 허가 하에 금일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 종료시간을 20시까지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약과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과장님, 심폐소생술이요. 그 내역을 제가 이렇게 보면, 여기 보면 자동심장충전기 이게 저희가 몇 대가 설치가 돼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4월 말까지,
○위원장 이인순 행정사무감사 책자 306쪽.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274개소에 367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설치돼야 될 곳은 다 했거든요.
○임현주위원 그런데 저희 구민들이 이것을 직접 하셔서 실제 사례를 진짜 이게 많이 보는 그 사례를 본 경우가 많나요?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거를 충전기를 해서 소생술 이거를 갖다가 교육을 받고 하셔서 정말로 주위에 위험한 분을 구하신 사례를 들으신 경우가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들어온 거는 없고요. 그냥 가끔 TV에서 실제 사례가 방송이 되면서 그 필요성을 홍보하고 좋은 영향을 준 건 봤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리고 저희가 또 보면 여기에 강사분들이 많으세요, 밑에. 그런데 이분들은 어느 분들이 강사 받는 요건이 되는 건가요? 자격조건이.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행감자료 309쪽에서 313쪽까지 협회가 있고요. 여러 안전교육센터 이런 곳에서 저희가 이제,
○임현주위원 이분들이 지원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동안에 계속 교육하면서 문제가 없고, 또 저희가 실제 나가서 준비해 주고 하면서 피드백을 받고 또 잘하고 그리고 추천도 받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이분들은 그러면 자격증이 있으신 거예요? 심폐소생술자격증이?
○의약과장 김경희 네, 강사자격증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또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고, 또 보면 신청을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또 이렇게 그걸 하셔서 또 하시는 거고, 뭐 어떤 식으로 뽑으시는 건지. 지원을 하시면,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이런 교육,
○임현주위원 임의적으로 여기서 그냥 공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공문도 보내고 또 신청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끔 민원이 발생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다음에 강사를 쓰기가 꺼려지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쓰지 않고 있습니다. 성실성이나 태도나 효과 이런 면에 있어서 저희가 다 점수를 보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강사비용 같은 경우는 일률적으로 다 똑같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시간당으로 책정되고 있고 30분 추가하면 좀,
○임현주위원 얼마씩 올라가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임현주위원 어쨌든 교육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심폐소생술교육이라는 게 되게 좋은 교육인 것 같습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열심히 하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안전하게 시켜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그게 의무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인가요? 아니면 전체적인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직종이 보육교사나 의무경찰, 개인택시 운전사분들 이런 분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그 외에는 청소년, 학생에서부터 노인분들도 요즘은 신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지금 강사 명단을 보니까 이런 분들은 민간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도 국가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거 국가자격증이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분들이 다 국가자격, 심폐소생술에 대한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런데 이게 급이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 1급이 있고, 2급이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이상이면 할 수 있는 자격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이분들은 어떤 교육과정이 있겠네요. 자격증을 받기 위한 그 교육과정.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죠. 단체가 여러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가서 받을 수 있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민간단체에 가서 교육을 받고, 자격시험을 볼 때는 국가자격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뒤에 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실 수 있으세요?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할게요. 적십자라든가 이런 데서 교육받는 거는 어떻게 된 거예요? 저도 받았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적십자에서 교육, 가서 받는 거요?
○양순임위원 네.
○양순임위원 그게 기간이 한 번 받고 나면, 하면 얼마나 가는 거예요? 중간중간 또 받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건 한 2년에 1번 정도는 효과가 또 없어지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양순임위원 없어지는 걸로,
○위원장 이인순 2년에 1번씩 갱신을 또 다시 해야 되고, 다시 해야 되고.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그 자체는 그 냥 한번 받아서 되는 그런 건 아니라고,
○위원장 이인순 강사로 나가시는 분들, 그분들이 국가자격증을 받았을 때 어떤 교육과정 그런 부분들이, 혹시 지금 설명이 부족하시면 자료로 저한테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료로 제출하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의약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님.
○안향자위원 마음돌보미 활동사항, 활동실적,
○위원장 이인순 위원님, 몇 쪽인가요?
○안향자위원 322쪽 마음돌보미 활동실적 및 지원내역을 보면 연도별로 2016년, 2017년, 18년 안부전화 또 가정방문, 안부전화 같은 경우에는 전화를 또 해마다 많이 하고 있는데 가정방문 같은 경우에는 건수가 좀 줄어들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무래도 저희가 마음돌보미 숫자가 줄거나 그럴 수 있고 지금 좀 줄었습니다.
○안향자위원 이분들이 독거어르신들 동별로 해가지고 관리하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동마다 있으십니다.
○안향자위원 동마다 있고, 그다음에 1개월에 3만원 이내의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3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마음돌보미 현황 나중에 자료 좀 주고요. 몇 분인지, 자료 좀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동별 현황,
○안향자위원 네. 그리고 마음돌보미가 생명의 전화에 가서 자살예방 교육도 받고 또 어르신들 각 동으로 몇 분이서 해가지고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독거어르신들, 이런 데를 찾아가면서 반찬 같은 것도 갖다 주고 대화도 나눠주고 또 바쁠 때는 전화도 하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1개월에 3만원의 활동비는 너무 적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분들이 꼭 사례를 원하는 것은 아니고 그냥 교통비 정도로 드리는 거라서요.
○안향자위원 한 분당 몇 가구를 방문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지금 1.2명 정도, 그래서 두 분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분 하시는 분도 있고 합니다.
○안향자위원 마음돌보미 총 몇 분이서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알기로 동별로 많던데.
○양순임위원 많아.
○의약과장 김경희 네. 현 233명이시고 돌봄대상자는 305명이십니다. 좀 수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마음돌보미 230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233명.
○안향자위원 그다음에 돌봄,
○의약과장 김경희 돌봄대상자는 305명입니다.
○안향자위원 저는 이분들이 제가 활동하는 것을 우리 동에서 보고 타동에서도 보고 했는데 시간을 많이 뺏기면서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한 달에 한번 방문한 게 아니라 주마다 방문하고 한 달에 몇 번씩 케어를 하고 돌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1개월 활동비가 3만원이면 사실 너무 적거든요. 그래서 활동비지원을 조금 증액해 주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한번 생각해 보고, 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예산이 되면 지원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향자위원 활동현황하고, 활동한 내역서 좀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임현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이거 제가 자료를 지금 봤어요, 자살 온 거. 그런데 정말 저도 제가 이쪽 위원이지만 정말 충격적이네요. 2, 3, 4동, 정릉1동 해갖고 정릉4동에서 11분 돌아가신 게 정말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그런데 저도 이걸 보니까 저희 3동의 긴급복지, 긴급자원도 정릉3동이 1위로 나왔더라고요, 이번에 보니까. 그런데 이런 현황이 4동, 정릉 쪽에서 많이 나온 이유라도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전수조사를 해본 결과 아무래도 산에 올라가셔서 투신하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서요.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환경적인 것도 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마음돌보미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그쪽으로, 자살률이 많은 그쪽으로 배치가 많이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아니면 그쪽 동에 다니시는 분은 그쪽 동만 이렇게 그거 하게 돼 있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무래도 담당 동이 따로 있어서 그쪽 하기도 바쁘신, 그쪽을 좀 활성화시켜 보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자살률이 상당히 진짜 높긴 높네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정말 충격적인 거라고 봅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자살이 심각한 상황인 거는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현주위원 진짜 신경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좀 더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잠깐만 자료요청을 할게요.
○위원장 이인순 3년치, 16, 17, 18 해가지고 3년치 서울시 25개구를 해가지고 현황을 좀 해서 주실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똑같은 동별 자살자 수?
○위원장 이인순 네.
○보건소장 황원숙 이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동별 말고, 서울시.
○의약과장 김경희 자살률,
○위원장 이인순 네.
○의약과장 김경희 자료.
○안향자위원 우리구에 18년 자료가 없다는 거예요? 18년 자료가 왜 없어?
○양순임위원 17년도 건데, 이거. 왜 17년만 줘요?
○위원장 이인순 그거 제가 자료요청합니다.
○임현주위원 자료가 이거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인순 16, 17, 18.
○임현주위원 17년도 자료밖에,
○안향자위원 18년도 것은 1년이 지나서 있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18년 거는 아직 자료가, 지금 통계청 자료가 없고요.
○안향자위원 안 나왔어요?
○위원장 이인순 안 나왔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이 자료를 달라고 한 내용 중에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지금 이건 경찰청 자료예요. 제가 달라고 한 거는 자살예방센터에서 어떠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지 그게 동별로 다 파악이 돼 있다고 얘기하셔서 달라고 했던 거였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이건 같이 공유하는 것이지, 거기서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이 경찰청 자료를,
○진선아위원 그러면 왜 아까 그렇게 대답하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제가 그러면 그걸 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청하고 경찰청 자료 말고는 저희가 사실 갖고,
○진선아위원 아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도 이거를 서로 공유하기 때문에, 자살예방센터하고는 공유할 수밖에는 없는,
○진선아위원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이 그런 거가 자료를 줄 수 없다 그러면 개인정보라도 그거는 빼고서 달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고요. 이 자료를 저희가 달라고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고 말씀하셔놓고 이제 와서 공유를 한다고 말씀을 하시면, 저희가 답변 잘 하라고 말씀했었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세요. 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십니까? 아침부터 정말 맥 빠지네요,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양순임위원 저도 지금 그래서 이게 2017년도니까 18년도 게 있는 줄 알았더니 없다고 지금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구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하면 경찰청에서 자살 이런 부분은, 안 되는 거죠?
○담당 네, 저희가 자료가 없습니다. 동별로 자료가.
○윤정자위원 그런데 성북구 자료가 왜 없어?
○양순임위원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우리 자료가 없다는 건,
○안향자위원 성북구 경찰서에서는 자료가 있는데 성북구는 관리하는 게 힘들죠.
○위원장 이인순 과장님, 팀장님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보세요. 설명 좀, 팀장님이 일어서서 이야기해 보세요.
○양순임위원 확실하게 해주세요.
○담당 통계청 자료하고 경찰청 자료가 다른데요. 통계청 자료는 주소지로 통계가 나오고요. 경찰청 자료는 발생지로 해서 통계가 나오는데 통계청에서는 세부적인 거를 오픈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 현황은 지금 최근에 받은 게 이거예요.(서류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정릉4동에 대해서 자살자 수가 많은 거는 북한산이 정릉4동이기 때문에,
○양순임위원 산에서.
○담당 산에 올라가서 목맨 사람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살예방 팻말을 붙여놓고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야기 듣기로는 자기가 자살을 하려고 올라가다가 팻말이 있기에 다시 생각을 해보고 내려왔다고 그런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러면 그쪽 지역분이 아니신 분들도 있으시다는 거네요?
○담당 그 지역하고 상관없습니다.
○임현주위원 상관없이 그냥 그쪽에 올라가셨다는 거네요.
○담당 네, 장소입니다. 장소.
○임현주위원 왜냐 하면 그게 그쪽에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그래도 좀 괜찮거든요. 여기에 동으로 딱 나와 있으니까 그게,
○담당 그래서 그게 굉장히 예민하기 때문에 통계청에서 아예 오픈을 하지 않습니다.
○임현주위원 그래서 깜짝 놀란 거죠. 타구 지역 사람도 있다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임현주위원 설명을 해주셔야죠.
○위원장 이인순 우리는 자살예방센터도 있고 또 지킴이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자살이 높냐, 지금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의문을 제기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소지하고 발생지하고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 그대로 다른 주소에 사시는 분이 우리구에 와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그런 거네요, 지금?
○양순임위원 그러네. 네, 알았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서울시 자치구 25개구에서, 저번에 우리 7대 때는 자살률 현황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그 현황 자료를,
○담당 구 전체로는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전체로 자살률 25개구에서 몇 위인지 그걸 줘야죠, 현황을.
○담당 자료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면밀하게 일을 하시려면 우리구에 주소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구 내에서는 파악을 하고 있고, 자살예방센터가 뭐하는 거예요? 그런 정도는 파악을 해야지.
○담당 개인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도 접근하고 싶어도 정말 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 이번에 월곡2동에서 알림이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월곡2동 몇 번지, 몇 번지 해가지고 거기 누가 자살을 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주소지에서 자살을 하고 그분이 살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렇게 그대로 온 거 아니에요?
○담당 발생지로 보고가 들어갔을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발생지로?
○담당 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안향자위원 그렇다면 그건 참 힘든 부분,
○담당 제가 알아본 결과는 그분이 강동구 주소로 돼 있어가지고요. 동향보고를 저희한테 안 들어왔거든요. 돌아가신 분이 강동구 주소였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이런 수치파악을 센터에서 못하니까 열심히 일하시고도 그렇게 칭찬을 못 받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우리는 항상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센터에서나 보건소 의약과에서나 조금 더 최소한 정답에 가까울 정도로 수치 계산을 잘하고 계셔야지, 감사 받을 때 잘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해드리고 못한 것에 대해서는 질책하고 그러는 거지. 너무 큰 경찰청 자료를 가지고 들이대면서 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 성북구가 센터도 있는데 이렇게 자살률이 높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예방센터를 관리를 잘하세요.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행감자료 296쪽에 보면 기간제로 일하시는 분들이 복지관 한방클리닉진료 해서 한의사님이 세 분 계시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퇴직하신 분들도 지금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윤정자위원 세 분 중에 퇴직하신 분이 몇 분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현재는 한 분이시거든요.
○윤정자위원 2018년도까지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올 12월 31일까지 21번 기간제 선생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윤정자위원 퇴직을 하셨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근무하시는 분이 몇 번 의사선생님이신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한의사 기간제 한 분 하시고 간호사 두 분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인순 두 분이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윤정자위원 그러면 지금 한의사님 한 분에 간호조무사 두 분하고, 세 분이서 근무를 하고 계신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윤정자위원 이 자료는 2018년도까지 자료이고요. 지금 한방클리닉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몇 군데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2019년도 5월 30일 기준으로 8개 복지관을 주1회 순회 진료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여기 21번을 보면 한의사님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라고 기간제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왜 퇴직을 하셨다고 하죠?
○의약과장 김경희 현재 한 분 근무하고 계십니다.
○윤정자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2019년 12월 31일인데 이분 지금 복지관에 있는 한의사님은 퇴직하셨다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12월 31일까지인데 왜 퇴직을 하셨냐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분은 퇴직은 하지 않으시고요.
○윤정자위원 조금 전에 퇴직했다고 하셨는데요.
○위원장 이인순 29번이 퇴직하신 거 아니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27번.
○윤정자위원 27번와 29번이 퇴직을 하시고 21번은 지금 근무를 하시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윤정자위원 그런데 한방클리닉을 하고 있는 복지관이 몇 군데 있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현재 7군데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7군데 있는데 지금 한 분이 7군데를 다 도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한 분이 7군데를 가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동선보건지소도 들어가서 7군데입니다.
○윤정자위원 7군데를 한 분이 도시면 요일제로 돌아요, 아니면 시간제로 돌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각 요일로 스케줄이 짜여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자료 좀 주시고요. 이것이 좀 무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저희가 받을 만큼만 받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스케줄을 미리 예약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기다렸다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정자위원 요일제로 하신다면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러니까 만약에 월요일이 어디 복지관이면 미리 거기에서 예약을 받아놓고 저희가 방문하는 겁니다.
○윤정자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네.
○위원장 이인순 네, 윤정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위생과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감사자료 330페이지에 보시면 2019년도에 영업소 폐쇄한 부분이 있어요. 여기는 왜 폐쇄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것은 시설물이 멸실돼서 저희가 직권으로,
○진선아위원 시설물 멸실이 어떤 내용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건물주가 이전의 것이나 폐업신고 안 되어있는 건이 있으면 다음에 다른 영업자가 들어왔을 때 못 나가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확인하고 공고해서 시설물을 멸실 폐쇄하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그럼 예전에 있던 것을 폐업하지 않고 임의로 바꾸었을 때,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이 아니고요. 현장에 가면 폐업을 했거나 이전을 했는데 구청에 와서 신고를 안 한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영업소 폐쇄라는 것이 그럼 새로 무언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그것이 안 된다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렇죠. 기존에 영업신고 나가 있으면 다음분이 들어왔을 때 신고가 살아있으면 저희가 신고처리를 못해 주거든요.
○진선아위원 이해가 안 돼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제가 거기서 영업을 하다가 폐업을 하고, 폐업이라는 말이 그런데 영업을 그만 두고 나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세무서는 폐업신고를 했는데 구청은 안 한 케이스가 간혹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진선아위원 자동으로 되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별건입니다. 건물주께서 새로운 영업자에게 임대했을 경우에 새로운 영업자가 들어와서 신고를 하려고 했을 때 기존 영업자가 살아있으면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신고처리를 못하니까 건물주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확인하고 폐업처리해주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것을 영업소 폐쇄라고 해서 하고 있는 사람이 뭔가를 잘못해서 폐쇄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그것은 조금 별개라고 봐지는데. 그렇지 않나요?
제가 잘못이해를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것에 대해서는 영업소 폐쇄라는 말이 정확한 표현이 맞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영업소 폐쇄가 될 정도의 위반을 했다고 하면 이런 항목들이 나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타에 들어가 있어서 어떤 것일까 궁금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조금 달리 표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그 부분은 시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영업소 폐쇄는 직권폐업이라는 것이 뭐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표기를 보니까 기타에 갖다놓고 직권폐업이라고 해서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그것은 확인하고 바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진선아위원 2019년도는 그렇다 치고 그러면 2018년도에는 똑같은 사항이 4건이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이런 건들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에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은 잘못했기 때문에 폐업처리가 되는 건데 직권폐업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폐업신고를 안 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면 다음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영업자를 내야 되는데 그것이 처리가 안 되니까 저희들이 건물주 신청을 받아서 세무서 확인이라든가 아니면 공고라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그 후에 저희가 직권으로 폐업처리 하고 그다음에 새로 오시는 분에 대한 영업신고 처리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2019년도에 이 표기가 잘못된 거라는 얘기인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향자위원 식품접객업소 불법영업행위 단속강화하고 330쪽 보면 위생업소 지도점검, 유해업소 지도점검 같이 해놨네요? 그런데 보니까 식품접객업소 위반유형별 현황을 보면 청소년 주류제공이 6건 있고 2018년도에는 27건 영업정지를 먹었는데 해마다 늘어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보통 통상적으로 청소년주류제공에 대한 적발은 경찰서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 구에 행정처분 의뢰가 오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수사권이나 이런 부분이 없어서 청소년들 신분증 확인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단속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2018년도에는 27건이고 2019년도는 4월까지니까 그래서 6건으로 현재 실적이 있는 사항입니다.
○안향자위원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 건들은 대학가 영업소에서 많이 일어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런 것도 있고요. 보통 싸웠다든가 아니면 술 마시고 나가서 경찰 불심검문에 걸려서 그런 사항으로 보통 적발이 됩니다. 왜냐하면 경찰들도 청소년 주류제공에 대해서 업소에 가서 직접적으로 단속을 한다든가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안향자위원 청소년들이 술을 마시고 술값을 안 내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업주가 당하는 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배려를 해주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경찰서에서 조서 작성하실 때 건마다 보통 통상적으로 하면서 검찰 가서 기소유예 받을 때도 있고 선고유예 받을 때도 있습니다. 기소유예를 받으면 저희가 행정처분 시 2분의 1을 감해서 영업정지 2개월이 영업정지 1개월이 되고 과징금 처리가 된다든가 이런 사항이 되고 선고유예를 받게 되면 행정처분을 안 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영업정지가 한 업소에서 2, 3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처분을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1년 이내에 1차, 2차, 3차, 이렇게 해서 1차 때 영업정지 2개월, 2차 때 영업정지 4개월, 3차 때는 영업장 폐쇄라든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안향자위원 아무튼 저희 지역 관내에 대학가가 많잖아요? 그러면 업주들의 민원이 고의성 있게 청소년들이 와서 술을 마시고 돈을 안 내고 가서 본인들이 신고를 한대요. 그래서 피해본 사례도 있고 폐업한 경우도 있고 하거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최근에 법 개정이 돼서 6월 12일자부터 청소년이 들어왔을 때 영업자가 신분증 요구하고 신분증을 도용한다든가 아니면 고의적으로 아까 그런 행위를 하게 되면 영업자가 처벌 안 받는 법 개정이 6월12일자로 됐습니다. 그런데 영업자들이 미성년자라고 판단이 되면 꼭 신분증 확인을 해야 됩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그 법이 국회에서 통과가 됐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즘에 위생교육 할 때도 영업자들한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어쨌든 식품접객업소라든지 식품제조판매업소라든지 이런 데 적발된 경우가 많거든요. 이물질이 들어가서 혼합돼서 적발된 경우도 있는데 위생업소가 주민들이 이용하는 업소이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도점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39페이지에 공중위생업소 관리 및 지도점검 있잖아요?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공중위생 관리강화를 통해 공중위생업소의 위생관리 수준을 제고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한다, 구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거 있는데 보면 숙박업, 목욕장업, 이용업 그런데 이용업은 남성 이용실 같은 경우에 남성 미용실 이용 선호, 남성 전문미용 출연 등으로 감소 추세, 남성 이용실은 줄어드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미용업은 증가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헤어 미용, 피부 미용 그러는데 이런 데서 제일 적발되는 것이 뭐가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미용업은 위생교육 안 받으셨을 때 적발되는 것이 많고요. 다른 사항으로 적발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미용사가 미용사 자격증 없이 하는 곳도 있지 않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신고 들어오는데 저희가 현장 가서 보면 적발된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제가 그것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그분의 생계유지잖아요. 되게 오래되신 분인데 그래서 힘들다고 해서 그것은 당연히 법적으로 안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 적발을 요새 되게 꼼꼼하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가 미용 같은 경우에, 공중위생 같은 경우에 격년제로 점검을 하고요. 그리고 민원 들어왔을 때 현장 가서 점검을 하는데 미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은 적발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미용업은 모아놓고 1년에 위생교육을 몇 번 해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미용에 대한 위생교육은 저희가 안 하고 법상 위탁을 해서 외식업도 마찬가지이고 대한미용사중앙회에서 위탁으로 교육을 하는데 집합교육도 하지만 인터넷으로도 합니다.
○양순임위원 그럼 이용업은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울시에서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보통 위생단체가 영업자에 대한 지휘감독은 구청장한테 있는데 만약에 대한미용사회 성북구지회라고 하면 저기는 저희한테 지휘감독권이 있는 것이 아니고 보건복지부에서 설립허가를 받아서 거기의 정관에 근거해서 지회를 두기 때문에 대한미용사회 지휘를 받고 대한미용사회는 보건복지부 지휘를 받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왜냐하면 이용업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분들이 힘들어하세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예,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너무 힘들다, 미용실은 증가하지만 이용업은 남자분들이 이용실을 잘 안 가기 때문에 힘든데 대책을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래서 정말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용업도 우리 구에서도 보면 몇 개 안 되지만 동네마다 이용실이 있어요. 한두 개 정도 있더라고요. 그분들이 영세업자이기 때문에 점점 힘들어하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세심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 하고 구에서 관리 안 하시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 그다음에 미용실 같은 경우에 제가 듣기로 그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죠. 자격증이 없지만 간혹 제가들은 것이 있어서 좀 더 꼼꼼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32쪽에 보면 어린이급식관리센터 운영실적 및 지원내역에 대해서 나왔잖아요? 지금 현재 운영실적을 보니까 16년도 202, 17년도에 188, 18년도 221 그렇거든요. 그런데 지금 지금 현재는 이백육십 몇 개 정도 되는데 나머지 40여 개 정도는 여기에 참여를 안 하는 건지 아니면 센터에서 관리를 안 하는 건지, 어떻게 된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것은 등록신청을 하셔야 되는 건데 저희가 적극적으로 동덕여대에서 하고 있는데 아마 그분들이, 그것은 제가 저번에 알았던 것 같은데 갑자기 답변이 좀,
○위원장 이인순 신청을 안 해서 관리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의무적으로 센터에서,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의무는 아닙니다. 의무는 아니고요. 그분들이 신청을 해야지 관리가 하게끔 돼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가입이 되지 않는 그 시설들은 이런 혜택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고스란히 아이들이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잖아. 위생관리니 영양관리니 이런 것들을 가서, 계속 나가서 지도하고 교육도 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그 40개 정도 그 원들은 이런 좋은 서비스를 못 받는다는 거잖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물론 그분들이 직접 등록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동덕여대에 우리가 위탁을 줬지만 거기에 있는 현장에 접수하러 다니면서 해야 되는데 그거에 대한 인력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필요해서 저희가 지금 서울시에다가 금액을 증액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말씀대로 저희가 그쪽하고 미팅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100% 등록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등록이든 뭐든 간에 일단 자기네들이 선택해서 하는 것이 민주적으로 좋은 방법이지만 우리 관내에서 있는 모든 시설들은 의무적으로 같이 이런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의무적은 아닌데요. 저희가 한번 서울시에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지금 어린이집들이 굉장히 개소수가 많이 줄어요. 지난번에 보니까 연 30개 줄은 해도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내년에 또 달라지거든요. 출산에 따라서 어린이집 개소수가 줄고 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현재 센터의 인력이 11명이에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위원장 이인순 센터장 빼고 10명이 하는데도 부족하다고 하나?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런데 생각 외로, 저도 운영위원회에 가서 센터에서 하는 사업에 대해서 같이 보고도 받는데 사실 우리로 치면 고유업무에 특별과제식으로 업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과제를 만들어서 하면 그거를 계속 유지해 가고 또 다른 거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제가 느끼기에, 제가 작년에 와서 가서 봤고 계속 보면서 느끼는 거는 성북구가 25개 자치구에서 17개에서 18개 정도가 되는데 계속 우수구로 지정을 받고 있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을 보고 있으면 굉장히 열정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사무실에 계시는 것도 있고 방문을 많이 다니세요. 방문 다닐 때 짐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잘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래요. 현장에서 만족도는 높아요. 그러면 시비가 35%면 우리는 구비도 똑같이 35% 들어가야 되죠? 비율이.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저희도 보건소 쪽 와서 느끼는 공모사업 같은 경우나 아니면 이런 국시비 매칭비용이, 다른 것도 비슷하겠지만 지방비가 70%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국비가 30%, 지방비가 70% 이렇게 하고 지방비에서 서울시하고 구하고 50:50해서 35%가 되는데, 사실 이거는 저번에 행안부 공모사업도 마찬가지인데 똑같은 식으로 그렇게 됐더라고요. 구에 35%가 들어가니까 이거 같은 경우는 건의를 통해서 저희 구 부담률을 낮출 수 있게끔 건의를 계속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렇게 고민하고 생각했던 건 항상 실행을 하셔야 돼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쪽에 있을 때는 좀 했는데요. 여기는 딱 박혀갖고 내려와서 그게 좀 안 되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항상 제안을 하시고 실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고, 일단 19년도 하반기부터라도 40여개소가 참여를 해서 관리도 받고 교육도 받고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게 위생상태거든, 주방이랄지 주방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우리가 가서 지원을 해주잖아요. 여기는 점검을 하고 감사를 하고 그런 체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좋은 거를 받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니까 그렇게 독려를 해보세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향자위원 업무보고 41페이지, 유해업소근절 단속을 통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해가지고 관리대상이 101개 업소인데요. 저는 길음동에 유해업소들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장위동에 39개 업소가 있네요. 이걸 보고 참 놀랍네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게 지금 보면 유해업소가, 원래 그 이전부터 장위, 석관지역이 조금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음동은 몰려있는 거고요. 촘촘히 몰려있고, 장위, 석관동은 띄엄띄엄 있습니다. 띄엄띄엄 있는데, 장위동 같은 경우에, 석관동도 그렇지만 재개발로 인해서 아파트가 지어진 데는 사실 많이 없어졌습니다. 원래는 더 많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없어졌고, 저희가 지금 길음동에 물론 시범지역으로 해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지만 타 지역도 저희가 계속해서 심야단속 때는 점검을 나가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 가보면, 저희 직원들이 가보면 손님이 없습니다. 손님이 있으면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지 적발을 해서 영업정지라든가 이런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가보면 거의 혼자 있거나 이래서 단속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이분들이 매일 일을 하시는 게 아니고 힘드시니까 며칠 문 닫고 문 열고 이런 식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갔을 때는 문이 닫혀있을 때도 있고 이렇습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연락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추진내용을 보면 주 2회 이상 심야에 점검한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공무원 4명,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8명이 있는데 이분들하고 같이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저희 직원이 2개조 2명씩 해서 감시원 두 분, 그다음에 경찰서,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나눠져 있습니다. 성북서하고 종암서하고. 그래서 같이 합동으로 할 때도 있고, 그리고 경찰 같은 경우는 자기 구역이 아니면 단속을 안 가시려고 해요. 왜냐 하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처리가 곤란해지나 보더라고요.
○안향자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관내 유해업소근절 실무협의회 구성해갖고 4개 기관이 지금 협력사업으로 돼 있는데 성북 종암경찰서, 성북교육청, 성북구보건소 이렇게 돼 있네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그렇습니다.
○안향자위원 합동으로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이거는 실무협의회라고 해서 단속 경험이 있는 분들이 모여서 회의를 통해서 단속 시에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회의를 하는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겁니다. 기존에 강북구에서 2014년부터 하면서 교육청도 같이 했었습니다. 왜냐 하면 이게 처음에 강북에서 시작할 때 학교의 학부모님들이 건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이 들어왔고, 저희도 교육청이 성북·강북교육청입니다. 그래서 같이 협력을 통해서 정보도 공유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면 적발된 업소는 지금 행정처분 5개 업소가 돼 있는데 폐업 및 업종변경이 14개소인데 적발돼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최근에 저희가 TF팀이 구성되면서, 경찰하고 할 때는 유흥업태를 적발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게 거의 4건 정도, 그다음에 유통기한 지난 거에서 그게 영업정지 15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잡았는데, 사실 이거보다 실적이 더, 이거 뽑을 때보다 좀 더 많아졌고요. 길음동 같은 경우에는 길음역 초입에 있는 부분이 계속 그분들 영업정지 중에 영업을 해서 폐업시킨 게 아니고, 영업정지가 되니까 이분들이 그동안 버티다가 폐업하고 나가는 데가 몇 군데씩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최근에는 실적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런데 길음동을 보면 길음 뉴타운 지역도 있고 학교 주변도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중점적으로 유해업소 홍보를 길음동으로 많이 하는데 사실 장위동도 주택가거든요. 주택가이고 아파트가 많이 재개발되면서 입주는 안 하지만 짓고 있어요. 짓고 있고, 재개발된 지역도 있는데, 장위동도 이런 홍보를 잘 하셔서 유해업소 단속을 잘 하면서 유해업소가 폐업신고라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안향자위원 진선아위원님 지역인데 깜짝 놀랐네요. 길음동보다 더 많아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영업정지 중에는 장위동도 있습니다.
○안향자위원 그러니까 같이 홍보활동 현수막이라든지 이렇게 중점적으로 길음동만 하지 말고 지금 현재는 장위동이 더 많으니까 장위동도 중점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윤정자위원 장위, 석관에서 길음으로 왔다가 길음에서 이제 영업을 못하니까 장위, 석관으로 가는 거 아닌가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그런데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장위, 석관 지역을 다녀보시면 건물 중에 다른 데가 차 있어요. 그리고 이런 부분은 일반 영업하기에는 너무 협소하다든가 이런 경우에 안 나가니까 들어간 거 같고요. 길음동은 거의 거리가 다운돼 있습니다. 그래서 몰려있는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하실 거 있으세요?
○진선아위원 어쨌든 단속 잘 좀 부탁드릴게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이 다 해주시네?
○진선아위원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안향자위원 밤에 이렇게 차로 약속 있어서 가면 장위동 뒷골목 도로변에 많이 있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신신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안향자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보건위생과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건위생과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지소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감사자료 336페이지, 337페이지를 보시면 수의계약한 X선 촬영장치 유지보수비, 2019년도에는 계약을 안 하셨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하고 2019년 예산안 심사 시에 디지털 X선 촬영장치 유지보수비가 과다하게 지출된다는 윤정자위원님 지적에 따라서 저희도 올해 여러 방안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그때도 렌탈 말도 나왔었는데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아서 올해부터는 필요할 때마다 A/S를 받는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행하면서 장비에 이상 징후가 보이면 신속하게 수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올해 2019년도 들어서는 몇 번이나 하셨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러니까 이상이 있겠다 했을 때, 장비를 쓰시는 분이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3월에 작동하는 스위치 버튼이 약간 문제가 있어서 그거를 1번 교체를 했습니다.
○진선아위원 3월에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그 유지보수비는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이게 출장비 포함해서 66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진선아위원 66만원?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그러고는 지금까지 없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아직은 받은 적은 없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정말 그동안에 낭비였던 거예요. 지금 이게 해가 거듭될수록 장비라는 게 노후가 되는 건데 지금 현재도 어쨌든 12월 말까지는 계약이 되어 있었으니까 관리를 했을 것이고,
○보건지소장 박덕임 작년.
○진선아위원 그렇죠. 올 1월부터 3월까지, 아니, 지금 6월까지 1번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200만원씩 6개월을 했다 그러면 1,200만원을 했을 거를 66만원밖에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면 작년 2018년, 2017년도에는 이보다 더 횟수가 줄었을 거라는 얘기인 거예요. 느끼는 거 없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래서 저희도 이걸 받으면서 그런 지적을 또 해주시고, 저희는 장비가 섰을 때 민원불편사항 그것만 염두를 두어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또 작년에 지적을 해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진선아위원 저희가 지적하기 전에 한 번쯤 더 생각을 하셨다면 정말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2018년도에 소요예산이 2,160만원이라는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건가요? 계약은 2,400만원으로 계약을 했을 것인데 어째서 소요예산은 2,160만원으로 지금,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산은 2,400만원인데 거기에 계약하면서 낙찰차액으로 해서 실제로 지급한 액수가,
○진선아위원 낙찰차액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매월 200만원씩 해서,
○보건지소장 박덕임 180만원씩 나갔습니다.
○진선아위원 180만원으로 계약을 하신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그런데 여기 왜 계약서가 없을까요? 견적서는 있는데 계약서가 없어요. 계약은 다운해서 계약을 하셨다니 그거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요. 지금 3월에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 지장이 있었나요, 없었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때는 어차피 이거를 찍고 해야 되니까 그거를 저희가 미리 전화를 해놨다가 점심시간이나 그럴 때 가급적이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정말 안타깝네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보다는 더 사용을 많이 하시고 전문가이시잖아요. 그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이런 게 만약에 윤정자위원님이 이와 관련돼서 알지 못했다면 이거 계속 2,160만원씩 해마다 나가는 돈이었잖아요. 그걸 아껴가지고 정말 다른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을 위해서 뭔가를 했다고 그러면 어마어마한 걸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진선아위원 이런 부분에서는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저희가 예산 책정할 때 많이 숙고하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아무리 전문지식이 없는 저희라 하더라도 이런 부분에서 놓치지 않도록 먼저 부서에서 이런 걸 체크를 해주시면 저희 일하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고생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더욱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조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윤정자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자위원 지난 일이니까 그렇기는 하나 여기 자료에 보면 유지보수 제안가도 기본형, 일반형, 고급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계속 고급형으로 기준을 삼아서 산출을 해서 2,400만원이라는 돈이 12개월 잡아서 나온 거잖아요. 그런데 용역점검표를 여기에 첨부해 주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봐 주시겠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제가 이 부분은, 전문가들이 와서 기계를 돌리면서 한 2~3시간씩 점검을 했던 부분이라 실질적으로 담당자가 거기에서 관여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정확하게는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윤정자위원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구입을 해서 새 기계일 때는 우리가 전자제품을 구입을 해도 5년이면 5년 무상 수리기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새 기계를 사서 진행을 해오다 지금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요. 어차피 그 기계는 10년을 쓰고 나면 X-ray라는 게 폐기해야 되는 거잖아요. 새로 구입을 할 때 이거를 리스로 하는 방법도 있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절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진선아위원님 그 계약서는 저희는 서류만 해서 넘기면 정책과에 계약서가 있다고 합니다.
○진선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정혜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그 스위치도 JW메디컬에서 고쳐주신 건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같은 데서.
○정혜영위원 그러면 저희가 200만원 주고 고급형을 했을 때는 한 달에 한번 점검을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은 한 달에 한번 점검을 못하시겠네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습니다. 따로 계약은 하지 않았으니까 이상이 생기면 그때 불려서 받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그러면 한 달에 한번 정기점검을 안 해도 기계가 괜찮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일단 기계에서 이상 징후가 보이게 되면 그걸 쓰시는 분이 그 회사에다 전화를 해서 저희가 요청을 할 겁니다. 이번에 한 번 한 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식으로 필요할 때 불러서 한 겁니다.
○정혜영위원 그럼 고급형 유지보수비용 산출에 보면 첫 번째 디텍터 무상교체, 이것이 원래 단품가격이 660인데 그 자재는 얼마나 쓸 수 있는 건가요? 디텍터 워런티?
○보건지소장 박덕임 사실은 6,600만 원이 단품가격인데요. 사실은 엑스레이 찍을 때, 흉부 촬영을 할 때 빛을 쏴서 그대로 임실을 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판입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일종의 보험식으로 계약을 해서 관리를 해왔고 만약에 여기서 이상이 생기게 되면 액수가 크니까 이것을 무상으로 교체를 해주는 그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고급형으로 애초에 계약이 됐던 겁니다.
○진선아위원 월 200씩 나가는 것이 그것까지 무상으로 다 해주는 조건이었다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래서 저희도 6,600만 원짜리가 만약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그 많은 돈을 한꺼번에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아마 저희가 처음에 할 때 계약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어쨌거나 3개월에 한 번씩 고장이 난다고 치고 1년에 한 번이 고장이 났고 하더라도 2,400보다는 적게 들어가겠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잘 쓰겠습니다.
○진선아위원 1년을 시범으로라도 한 번 계산을 해보시고 정말 그 기계가 앞으로 향후 얼마나 더 쓸지는 모르겠지만 전에 방식이 나을지, 현재 이런 식이 나을지 한 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제 생각은 처음 샀을 때 이것을 200씩 하는 것보다 지금처럼 했다가 연식이 조금 지난 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아쉬움이 남네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맞습니다.
○정혜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이인순 임현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위원 소장님, 보건지소에 의사선생님이 지금 상주하시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지금 지소가 동선하고 정릉지소가 있는데요. 동선에 한 분 계시고, 정릉지소에 한 분 계십니다.
○임현주위원 하루에 한 번씩 오시는 건 아니시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의사선생님이요?
○임현주위원 네.
○보건지소장 박덕임 상주하고 계십니다.
○임현주위원 그런데 저번에 제가 봤을 때는 아예 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물어보니까 초음파를 간호사가 하신다는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임현주위원 그래서 여기 산모가 오시는데 제가 물어봤어요. 여기 하루에 방문하는 숫자가 몇 분이나 계시나, 그랬더니 프로그램 하시는 분들은 많은데 방문해서 예방을 하시거나 내방하시는 분은 몇 분 안 되신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럼 제가 여기 초음파나 이런 것은 누가 하세요? 그랬더니 이것은 간단하기 때문에 그냥 간호사분이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간호사분이 해도 돼요? 그랬더니 간단한 거라 하셔도 된다고 말을 했거든요, 간호사가 저한테 분명히. 그래서 제가 초음파는 그냥 배워서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행정사무감사 때 그것을 소장님께 물어보려고. 그래서 의사선생님이 안 계신가? 그래서 제가 일단 물어본 거고요. 그리고 엽산제하고 이런 것은, 그분 말씀이 프로그램 위주로 돌아가고 일단 임산부나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분들이 몇 분이나 되시는지 자료 좀 따로 부탁드리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자료로 드릴까요?
○임현주위원 예.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리고 초음파를 간호사가 하고 있다는 것은 저는,
○임현주위원 저번에 약간 키 작고 커트머리에 제가 갔을 때 그분이 저한테 그러셨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아마도 초음파를 간호사가 한다는 것은, 그것은 아닙니다.
○임현주위원 저도 깜짝 놀랐어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것은 저희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하고,
○임현주위원 확인 한 번 해보시고요. 저도 깜짝 놀라서 의사선생님 안 계시냐고 그랬더니 안 계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때 아마 선생님이 육아시간으로 해서, 오후에 4시 정도 되시면 육아시간을 쓰십니다. 그래서 아마 4시 이후에 안 계셨던 것 같고요.
○임현주위원 그래서 저는 그때 소장님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여기 되게 밀려있어서 대기상태로 돌아간다, 저번에 그렇게 들었는데 갑자기 다른 말씀을 하시니까 좀 그랬었거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임현주위원 한 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처음에 정릉에 지소가 개소될 때 정릉 주위의 아동청소년과 선생님들이 항의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예방접종도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임현주위원 그런데 많지 않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예방접종 같은 경우는 어느 병원을 가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오시는 분들은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거나 했던 분들은 와서 건강상담 하시면서 일단 본인이 원하면 저희가 해드리고 그다음부터는 동네 병의원으로 가십시오, 안내를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산모들 같은 경우도 주로 복부초음파보다는 엽산제나 철분제, 등록돼있고 그런 부분들을 드리고 주로 핵심적으로 하는 부분은 영유아건강검진입니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일곱 번을 받아야 되는데 처음부터 그것을 저희가 매일 많이 할 수는 없고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그때 소아아동청소년과 선생님들의 항의가 많이 들어와서 우리가 많이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또 일단 저희가 병원 안내를 해드리고 하루에 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이라기보다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한 아이당 하게 되면 기본이 40분 정도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상담을 해주고 진료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많이 받지는 못하고요.
○임현주위원 그러니까 많지는 않으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도 그날 가서 보니까 프로그램 자체로 돌아가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어쨌든 제가 가서 자세히 알았고요. 그런데 간호사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오늘 한 번 질문을 드려본 거예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일단 저희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임현주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임현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양순임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양순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정릉보건지소 홍보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제가 카페를 들어가 봤어요. 엄마들이 뜨겁더라고요. 신청하고 거기서 약 같은 것도 뭐뭐 한다고 하면 엄마들이 생각지도 못하게 정말 많이 들어와서 홍보는 잘 돼있고 다른 것도 다 여기다 올려놓으시더라고요. 제가 며칠 전에 들어가서 가입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건강진단실 운영하는데 건강진단 대상은 아무나 할 수 있어요? 341페이지에 보면 건강진단실 운영 있는데 대상은 지역주민이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에이즈검사 71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이것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보건증을, 취업하기 위해서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을 동선지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건강진단서는 똑같이 하나요, 몇 가지 다 하나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기본항목이 있습니다. 법적으로 정해놓은 항목이 장티푸스라든지 가슴 폐결핵 사진이라든지 네다섯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 검사를 해서 4, 5일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찾아가고 취업용으로 제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아무튼 젊은 사람들은 보건지소 잘 몰라요, 대부분 병원으로 가지. 그런데 연로하신 분들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거의 보건소를 찾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란 것이 저한테도 물어봐요. 보건소 어디냐, 보건소에서 뭐 하냐, 그래서 나이가 60 되신 분들은 보건소를 많이 찾고 이용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 지역의 보건소가 정말 꼼꼼하게 잘, 특히 어르신분들은 예전에 많이 받아봤기 때문에 저희가 몰랐던 것도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용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더 신경 쓰시고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인순 네, 양순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장님, 335쪽에 보면 반환금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실래요? 건강증진과에 반납고지서 미발행, 이것이 무슨 내용인가요?
○보건지소장 박덕임 저희 지소뿐만 아니라 2017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을 반환을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반납고지서를 일괄적으로 발행하지 않아서 저희 부서뿐만 아니라 보건소 전체가 반납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울시에서 건강정책과 교부금을 받아서 하는 건데 서울시에서 반납고지서를 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반납 처리를 못하고 다시 편성을 해서 지금 남아있는 겁니다.
○진선아위원 2017년도 것을 2018년도에 반납했다는 거죠?
○보건지소장 박덕임 네.
○위원장 이인순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아위원 자살예방사업에 마음돌보미는 지금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옛날에는 코디네이터가 두 분이 있어서 격려도 하고 관리도 하고 또 한 분의 직원이 전담으로 마음돌보미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그 업무를 서로 업무분장을 나눠서 직원분들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살예방센터에서요?
○의약과장 김경희 센터하고 저희 직원분들이 팀에서 관리감독할 때 사례 같은 데 가져가서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살예방센터에서 하는 사례회의를 팀장님이 가셔서 한다고요?
○의약과장 김경희 동 돌보미들 모임에 저희가 같이 가서 모임 할 때 같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그러니까 어떤 팀장이요? 의약과의 팀장님이, 아니면 자살예방센터의 팀장님이?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 자살예방 담당자가 가고 또 그 센터에 업무분장을 하고 있는 담당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진선아위원 자살예방센터에 마음돌보미와 관련돼서 그때 인건비 저희가 안 해드렸잖아요?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선아위원 그때 과장님 계셨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제가 있었고요.
○진선아위원 그런데 그분들을 예전의 그 형식대로 그대로 하는데 의약과의 팀장님이랑 같이 병행해서 한다는 얘기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돌보미 모임에 저희도 같이 나가고 그런데 옛날만큼 아무래도 마음돌보미의 사기나 이런 부분은 떨어진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전혀 안 떨어졌어요. 다들 열심히 하고 계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런데 수적으로도 많이 이탈하고 있다고.
○진선아위원 그것은 지역의 재개발 때문에, 그래서 이탈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분들의 처음의 취지라든가 마음가짐들이 달라지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굳이 자살예방센터에서 인원을 들여서 관리를 해야만 잘하고 지금 현재 그렇지 않다고 해이해졌다고 얘기를 하시면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이 되죠. 그렇죠?
○의약과장 김경희 그 부분은,
○진선아위원 그것은 아니잖아요?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의약과장 김경희 원래 자발적으로 하시는 거라서요.
○진선아위원 제 얘기는 뭐냐면 지금 이 자료상으로 보면 계속해서 자살예방센터에서 마음돌보미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의약과장 김경희 마음돌보미들이 일을 다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진선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2016년, 17년도는 코디네이터인지 어쨌든 자살예방센터에 관리하는 관리자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때 했던 것들이나 지금 2018년도에 없이 하는 것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 얘기는 이 자살예방센터에서 이렇게 계속 이 일을 한다고 하면 또 인건비와 관련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 수치가 자살예방센터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보건소 의약과에서 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게 말씀을 해달라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그때 공동모금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안 하던 부분이고요. 처음에 많이 우려를 했고요. 처음에는 조금 침체기도 있었어요. 그런데 다시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전에도 저희가 같이 했던 부분이고 자살예방센터만 일하고 있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혜영위원 마음돌보미가 어디서 관리가 돼요? 제가 알기로는 자살예방센터에 갔을 때 마음돌보미 분들을 센터에서 관리하고 계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의약과장 김경희 모임을 동마다 같이 모이면서 서로 의견들을 같이 하면서 자족모임처럼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관이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진선아위원 제가 이 회의에 참석을 해봤어요. 마음돌보미 하는 회의에 참석을 해보니 자살예방센터의 팀장이 같이 나와서 사례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의논하고 대책이나 아니면 지원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고 있어요.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자살예방센터에서 그렇게 해주면 정말 좋겠는데 문제는 예전처럼 똑같이 하고 있으니 또 인원 충원을 해 달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고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인원을 늘리는 것을 올리지는 않았고요. 생활임금이 올라가면서 예산의 인건비가 조금 올랐던 부분이 작년에 있었던 부분이고요. 재정 이런 것을 다 봐서 인원을 더 늘릴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선아위원 예전처럼 공동모금액 그런 것이나 아니면 다른 쪽으로 할 수 있게, 제가 센터와 관련돼서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것이 센터가 만들어져서 대행을 한다고 보시면 되잖아요? 그러면 그 센터에서 해야 될 것은, 그 센터가 왜 존재합니까? 전문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문가들이 보건소나 부서에서 할 수 없는 것을 이 센터가 자체적으로 발전을 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데 그 센터에서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다른 데 공모를 하거나 어떠한 사업을 따와서 할 수 있다고 봐서 센터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자살예방센터에서 그때 공동모금에서 그것 끝나고 지금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런 것들이 다시 또 구에, 보건소에 또 예산을 올려 달라 하기 전에 다른 데 공모해서 예산을 따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잘 알겠습니다.
○진선아위원 제 말이 어려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닙니다. 제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인순 진선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포괄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인순 제가 좀 마지막으로 몇 가지할게요. 저기 의약과장님, 지금 심폐소생술강사자격요건을 보니까 국가자격증은 없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이인순 민간자격증만 두 군데 대한적십자사하고 심폐소생협회하고 해서 하고 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죄송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있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위원장 이인순 저도 지금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꼭 심폐소생을 받아야 할 어떤 의무대상자가 있고 의무대상장소가 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게 민간자격증으로 하고 있다는 게 조금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이거는 우리 의약과에서 할 일도 아니지만 국가에서 할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아직도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게 조금,
○의약과장 김경희 한 번 건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또 제가 또 과일바구니 정책과장님 그것을 자료를 받아서 봤어요. 그런데 자료를 받아보니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다 초등학생이에요, 거의 다. 고등학생, 중학생은 별로 없어요, 지금. 그리고 27개가 맞고 그런데 선정기준이, 과일바구니 사업에 대한 선정기준이 초등학생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되고 신규참여기관을 우선 선정으로 한다, 그리고 이게 우리 구 예산은 아니고 서울 시비로 들어오는가 봐요?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이런 부분에 있어서 27개 중에서 지금 14개 정도만 수혜를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찌됐든 간에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은 조금 우리가 더 행정적으로나 정책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지원을 해야 될 부분,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라고 그렇게 표현해도 되겠지요? 그 친구들을 우리가 구에서도 좀 예산반영을 해서 전체 17개 시설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 좀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드리고 이번에 예산편성할 때에, 내년 20년 예산 편성할 때에 그 부분도 충분히 고려해 가지고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고영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논하겠습니다.
○정혜영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그 지역아동센터에 간식비는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여기가 아니지요? 여성가족과지요?
○위원장 이인순 그것은 운영비를 받잖아요? 우리 구에서 주는 운영비가 아니라 이제 정부에서 아이들한테 개인한테 받는 교육비,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그런 간식 같은 거, 인건비 같은 것도 지원이 돼 나가지요.
○정혜영위원 그러면 간식비가 따로 딱 얼마라고 책정이 되어 있나요?
○위원장 이인순 거기에 책정이 되어 있죠. 회계 프로그램상으로 아마 몇 프로는 간식비로 나가야 되고 몇 프로는 인건비로 나가야 되고 이런 회계프로그램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혜영위원 저희 아이가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자원봉사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먹는 게 너무 부실해서 깜짝 놀랐다고 그런 말을 해서 제가 그래서 아까도 그 과일도 물어본 것이었거든요. 도대체 어떻기에 그랬더니 분식 같은 것, 떡볶이 막 이런 거 애들 그냥 막 먹여, 이런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인순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이제 교육비, 그 친구들도 교육비를 내고 다니는데 정부지원이 들어가잖아요? 보통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은 하위 몇 프로 아이들이 그것도 입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정부지원이 많이 들어오면 좀 풍요롭게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다보니까 또 그거를 그대로 아이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다보니까 그런 과일바구니를 우리가 조금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하도록 해 봅시다. 그리고 또 센터 부분이 지금 우리 보건소가 한 자살예방센터를 가지고도 우리가 지금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한 5개, 6개 정도가 지금 민간위탁을 하고 있어요. 건강증진센터, 치매센터, 자살예방센터, 지역사회건강조사 그리고 어린이급식센터. 그런데 지역사회건강조사 이게 경희대에 위탁을 하셨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해요. 근데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6천억 정도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지역사회건강조사는 해마다 시행하고 있고요, 이거는 보건복지부에서 질병관리본부에 이 사업 같이 하는 거고요, 일단은 경희대에 위탁을 준 것입니다. 저희가 준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주고 그 질병본부에서 한 915명에 대해서 표본이 나오면 저희가 조사원들을 4명 정도 뽑아가지고 8월에서 10월 사이에 그거를 가가호호 집집 방문해 가지고 건강행태, 상태를 조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기초로 해서 저희가 보건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러면 거기는 보건복지부에서 위탁을 해서 우리가 관리를 한다고 해야 되나, 성북구에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성북구를 그쪽에서 관여를 해서 하고 있다는 건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경희대에서 저희 사업을 도와주는 것이고. 어떻게, 어떻게 하라고 지침을 내려주고 그것을 이제 4명의 조사원들이 태블릿PC 같은 거를 가지고 다니면 거기에 조사한 사항을 즉시 입력해 가지고 그게 바로 그쪽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리고 정신건강지원센터는 지금 현재 어디가 위탁을 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복지센터? 거기는 지금 6층에 있는 것이고요, 저희가 위탁은 옛날 건국대에서 하고 있었고 2017년 4월 1일부터 지금 직영하고 있습니다. 마음건강팀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지금 직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치매센터는 건국대에 위탁하고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거기는 건국대에 건강관리과장님 팀에서 위탁으로 하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인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의약과장님 거기도 계속 건국대에서 했었거든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위원장 이인순 건국대에서 했는데 이번 치매센터도 보니까 건국대가 했더라고요? 그런데 건국대하고 특별히 위탁을 할 수 있는 어떤 조건이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일단 위탁공모를 3년마다 갱신을 하고요, 공모를 하고 그리고 건대가 또 치매에 좀 특화되어 있는 병원입니다. 물론 공무원에서는 공정한 경쟁을 거치지만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 추진하는 데에 유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아니, 우리 관내에도 대학이 많은데 이렇게 왜 건국대만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을까? 우리 그러면 관내에 있는 대학들은 참여를 안 한다는 것이네요?
○건강관리과장 한형근 참여를 안 하는 것이고 자기들의 강점 분야를 하는 것이지요. 치매는 거의 건대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인순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마지막 제가 한 것 같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그 인건비 많이 남는 부분은 각 과별로 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해요. 그 텀이 생기면 같은 직원들도 그 업무량이 굉장히 과중되잖아요? 그렇지요? 그게 그런 텀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인건비를 왜 반납을 하세요, 시비, 국비를? 반납하시지 말고 직원들한테도 텀이 생기면 굉장히 업무량이 과부하가 생기고 또 주민들한테 서비스 질이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좀 잘 과장님께서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위원님들 더 이상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가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정릉2동, 오후 2시부터 종암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각 해당 주민센터에서 실시하겠습니다. 아울러 감사실시에 따른 강평은 감사종료일인 6월 27일에 일괄 실시하겠습니다.
이것으로 보관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9시15분 감사종료)
[부록]
2019년 주요업무 보고(보건소)
○출석위원(7인) 안향자 양순임 윤정자 이인순 임현주 정혜영 진선아○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경환○출석공무원 보건소장황원숙 건강정책과장고영진 건강관리과장한형근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신신재 보건지소장박덕임 도시관리공단이사장권혁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