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13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오늘은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및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도시정비신속추진단ㆍ도시관리국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건설교통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소형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수 단장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입니다.
성북구 의정활동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먼저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은 2023년 1월 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 2022회계연도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세입ㆍ세출 예산안 중 도시정비신속추진단으로 업무가 이관된 사항만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2022회계연도 결산서 안과 총액이 맞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이관 사항은, 도시재생과 업무 중 2022년도 기준 주거환경개선사업, 종암북바위골목길재생사업, 빈집정비사업, 10분동네생활SOC사업, 장위커뮤니티센터운영, 가로주택정비사업 등 총 6개 세부사업이 이관되었으며, 주거정비과 업무 중 재건축사업지원업무와 주택재개발사업 등 2개 사업의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면 2022년도 세입ㆍ세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분야에 대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두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이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 회의해서 제출받았던 자료가 있는데 그 외에 추가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장위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석관동 안심마을디자인개선사업 내역 좀 주시고, 보행약자를 위한 휴의자 설치 어디를 했고 어느 지역에 해 놨는지 상세하게 주십시오. 그리고 장위커뮤니티 센터 운영에 대한 내역을 주시고, 빈집정비사업 내역을 자세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진단 게 아닌 사업이 있어가지고요.
○김경이위원 추진단 아니에요?
○위원장 소형준 그 안에 아닌 사업이 있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저희들이 이관된 사업이 도시재생과 전체사업이 아니고요, 일부만 지금 이관되어 있기 때문에
○김경이위원 그러면 빼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해당되는 부분만 저희들이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 해당되는 거만 주시면 되고요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정릉권역 도시재생기본계획수립 있잖아요? 잔액이 남았는데 그 상세내역 집행했던 것과 사업 내용을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데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받아서 위원님께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빈집정비사업도 아까 신청했어요?
○강수진위원 여기에서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김경이위원 또 하나요. 정비사업 조합사용내역 보조 성북3구역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성북3구역은 저희들이 하고 있지 않고 주거정비과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처음부터 주거정비과랑 같이 올라오셨어야 되겠네요.
○양순임위원 그러네요.
○위원장 소형준 이렇게 올라오면 저희보고 알아서 하라는 건데.
○이인순위원 업무가 일부분이 이관되어 가지고
○위원장 소형준 예, 그러면 저희가 헷갈려서 어떻게 질문합니까?
○이인순위원 일단 자료요청을 했잖아요? 그러면 담당은 과별로 빨리 인계를 해 줘요. 그래서 올라올 때 그 자료를 같이 가지고 위원님들이 과 할 때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세출도 질의하기 엄청 힘드네요.
○위원장 소형준 예.
○이인순위원 통째로 와버렸으면 좋은데 몇 개씩만 와버린 거예요.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추진단장 같이 해야 되지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저희가 조금 이따가 다른 데 여쭤보면 이건 또 신속추진단에서 하는 거라고 말씀하실 텐데, 조금 이따가 단장님은 가시지 마시고 다른 분들 하실 때 계세요. 그래서 같이 질의를 받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희한테 정확하게 전달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 주세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과만 하는 거예요?
○위원장 소형준 조금 이따가요?
○김경이위원 아니요, 지금 하는 게?
○위원장 소형준 아니요, 신속추진단.
○김경이위원 신속추진단인데….
○박영섭위원 신속추진단 업무가 이관된 것이 주거정비과에서 온 게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서 온 것이 있는데 그걸 토대로 해서 보시면 돼요.
○경수현위원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거 보고 우선 질의 먼저 하고 진행하고 추가적인 건 이따가 하면 될 것 같아요.
○박영섭위원 여기에 보면 우리가 질문할 때 페이지 수 나와 있거든요. 보시면 돼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청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정회를 할까요? 회의를 진행하면서 할까요?
○경수현위원 정회하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가 너무 많아서.
○위원장 소형준 양이 좀 있으니까 10분이면 되겠습니까? 자료 준비해 주시는데 20분?
○경수현위원 어차피 자료가 있어야 질의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위원장 소형준 어떻게 합니까? 10분이면 되겠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0분 정도만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형준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2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자료는 준비가 다 되었지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면 바로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총괄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은 올해 신설된 부서이므로 작년 결산안 기준 도시재생과와 주거정비과에서 이관된 사업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결산서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고자 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에서 벗어나는 구정과 관련된 궁금하신 사항은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 요구를 하시거나 행정감사 기간에 이용하여 주시기를 바라는데요, 오늘은 계속 자료요청을 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50쪽 도시재생과 세입 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는 걸 찾는 동안 단장님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이관된 게 뭐고 어떤 건지 한 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신속추진단으로 이관된 업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서 156쪽을 보시면 도시재생과 업무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고영옥위원 도시재생과가 아니라 도시계획과인데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도시재생과입니다.
도시재생과 업무 중에 주거환경개선사업, 종암북바위골목길재생사업, 빈집정비사업, 10분동네생활SOC시범사업, 장위커뮤니티센터 운영, 가로주택 지원,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이 사업이 이관되었고요.
그리고 152쪽 주거정비과 업무 중에는 재건축사업 지원,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수립용역 이 2개의 업무가 이관되었습니다.
○고영옥위원 주택재개발정비계획안 수립용역하고 또 하나는 뭐라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재건축사업 지원.
○고영옥위원 재건축사업 지원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고영옥위원 주거정비과는 두 개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도시재생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거환경개선사업, 종암북바위골목길재생사업, 빈집정비사업, 10분
○고영옥위원 SOC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10분동네생활SOC시범사업, 장위커뮤니티센터 운영, 소규모주택재생사업 추진, 가로주택정비사업 지원.
○위원장 소형준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세입은 없어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소형준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도시재생과, 주거정비과 세출 부분 결산서 152쪽 및 156쪽부터 157쪽을 참고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단장님한테 묻고 싶습니다. 단장님이 언제 취임했습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월 17일자인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작년 1월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금년도입니다.
○고영옥위원 올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월 1일자로 신설이 되었기 때문에
○고영옥위원 그러면 위원장님, 단장님한테 물어본다는 것도 이상하네요.
○위원장 소형준 예,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2022년도기 때문에, 올해 취임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업무분장도 정확하게 아직 안 되어 있고 이제 6개월이라서….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신속추진단이 도시재생과하고 같이 올라오셔서 도시재생과가 원래 답변을 하셨어야 되는 게 있고요. 혼자 단독으로 올라온 것부터가 조금,
○전문위원 이성호 도시재생과가 없어졌어요.
○위원장 소형준 도시재생과가 다른 거로 이름이 바뀌었지요.
○김경이위원 주거정비과가
○위원장 소형준 네, 주거정비과로.
○고영옥위원 도시재생과가 없어져 버렸어요?
○위원장 소형준 네, 주거정비과에서 다 가져갔지요.
○전문위원 이성호 주거정비과에서 가져온 게 용역 그리고 재건축 사업 지원, 업무추진비 있지요? 재건축 사업 지원은 업무추진비 성격이고요. 용역 두 가지만 가져가고 큰 타이틀을 말씀드릴게요.
주거정비과는 기존에 있던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이 있지요? 그걸 하는 거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은 새로운 것들 있지요?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지금 신청 들어온 거, 신통 있지요? 이런 것들, 새로운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큰 틀에서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거예요.
○양순임위원 어쨌든 도시나 신속이라든가 우리 소관이 아니라서 생소한데 새로운 게 올라와서 저희들이 이해가 안 돼서 헷갈리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하나 먼저 질문해도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예, 질의하셔도 됩니다.
○김경이위원 10분동네생활SOC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이건 석관동 청소년문화체육시설에 대해서 그때 당시 개선사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비로 지원을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주로 1층부터 4층까지 내부공간을 개선하는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종료는 12월 31일까지 완료가 됐고요, 지상 4층에 연면적 333㎡ 개선을 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김경이위원 1층에는 뭐가 있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층에는 카페 문화 공간이 있고요, 2층에는 사무실, 자유프로그램실, 3층에는 개인상담실, 4층에는 회의실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기에는 석관동에 있는 분들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우리가 사업은 했는데 운영은 아마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있었는지 저는 잘 몰랐거든요. 아직 홍보가 안 됐나 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주로 시예산을 많이 받아가지고 했던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석관동 청소년시설에 대한 자료를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지요.
○양순임위원 빈집정비사업도 신속에서 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양순임위원 성북구 관내 지금 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이 몇 개나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성북구에는 116호를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예산도 남아있는 거 같은데요. 보조금잔액이 낙찰차액이 나와 있네요? 그러면 정비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100% 정비는 아니고요. 주로 빈 공간은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파악한 116호는 LH나 SH공사에서 매입프로그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자들한테 주로 매각의사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개인사유물이기 때문에 1차적인 안전에 관한 사항은 개인소유자가 책임을 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기적으로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서 보수라든지 안전에 위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 달라는 내용으로 공문을 발송하고 있고요, 안전관리 쪽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런 사항을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빈집 같은 경우에는 집주인들은 다 있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집주인들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LH에서 매입을 해서 LH에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양순임위원 이런 정비사업은 빈집 특히 우리 갑 쪽 같은 경우, 정릉 쪽에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정릉 쪽에도 많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런 빈집을 SH에서 많이 매입해서 주민들한테 돌려줄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신속추진단에서 많이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재개발구역에 많이 가지고 있어서 어떤 알 박기 형식으로 가지고 있는 부분도 상당수가 있어 가지고 이게 어렵더라고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재개발 실행되고 있는 데도 빈집이 많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양순임위원 그러면 기간이 길지 않잖아요? 그런 애로사항도 있겠네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LH에서 매입하는 빈집들도 충족요건이 맞아야만 매입을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주로 안전관리 쪽으로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양순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52쪽에 있는 주택개발사업정비계획 수립용역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이월액 사유를 보니까 잔액사유에서 두 곳을 편성했는데 한 곳만 선정되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다른 한 곳은 어디였고 왜 선정이 되지 않았는지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작년에 신속통합기획에 두 군데를 예상을 하고 한 곳당 3억씩 예산을 잡아놨었는데 두 곳 중에 한 곳이 하월곡동 70-1번지만 선정이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건 자료에 있으니까 알겠는데요. 선정이 되지 않은 곳과 한 곳이 선정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셨을 거 아니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계획되어 있던 곳이 어디였고 거기가 선정되지 않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그 설명을 부탁드리는 거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정릉2가 되어 있는데요, 서울시에서는 1종 지역이고 구릉지 지역으로서 사업성이 미비하다고 이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미선정이 됐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 구에서는 후보지를 두고 선정하실 때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선정에 대한 절차는 사실상 자치구에서는 다 선정이 될 줄 알고 신청을 했는데 서울시에서는 어느 정도 선정을 할 때 총량을 정해놓고 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다고 요건에 맞으니까 신청은 했는데 그렇게 선정이 않된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예상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말씀처럼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안 된 부분이지만 한 번 더 살폈으면 예산을 편성할 때 남는 예산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박영섭 위원님이 상임위 때 요구하셨던 자료인 것 같은데 집행률이 65.83%로 되어 있어요. 이 집행률의 산정근거는 어떤 걸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지금 개발구역당 3억씩을 잡아놨고요, 면적당 사업지 선정은 서울시에서 나온 지침에 따라서 예산은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5 대 5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억을 선정하면 서울시에서 6억을 보조를 해 주는,
○경수현위원 사업성과나 집행률이나 이런 걸 얘기할 때 어느 정도의, 용역을 주더라도 용역에서 계획수립을 월별로 하든지 수립을 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집행률을 65%라고 써놓으신 건지, 아니면 지금 보니까 도시 쪽은 집행률이나 달성률에 대해서 예산 사용률로 따져서 성과지표를 작성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거에 따라서 그렇게 해 놓은 건지?
왜냐하면 용역 대상지가 두 곳이었는데 한 곳이라면 예산 잡았을 때의 50%라고 생각을 하는 게 일반적일 것 같은데 지금 65%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시비하고 우리 구비 포함해서 지금 9억 중의 6억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집행률을 65.83%로 이렇게 잡은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예산집행률이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경수현위원 지금 용역기간이 23년 11월로 예정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러면 예산 말고 용역이 이쯤 되면 정확히 다 끝나는 계획인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니요, 지금 한 건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23년 11월에 용역이 끝난다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계획대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금년도에 마무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152쪽에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에서 예산안이 9억인데 지출액이 2억 9,900만 원이에요. 약 3억인데 사고이월시켰는데 그건 명시이월한 다음에 사고이월 했을 텐데 사고이월된 사유를 자료로 주시고요.
보면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980만 원만 했어요. 그런데 왜 980만 원만 보조금을 반납하고 나머지는 사고이월을 시켰는지. 그리고 잔액이 남았는데 계산법이 어떻게 해서 나오는 거지요? 제가 이해가 안 가서요. 다 그냥 합치면 되나요? 그리고 900만 원이 보조금 반납해 가지고 한 거면 재작년 거라고 하면 여기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이라고 표시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989만 원은 보조금에 대한 반납 이게 낙찰차액을 말하는 거고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보조금 반납을 했는데 사고이월 시킨 금액도 매칭으로 하는 거니까 보조금이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왜 사고이월은 2억 9,900만 원만 했고, 왜 보조금은 980만 원만 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2억 9,900만 원 사고이월한 것은 예산액을 잡을 때 용역금액을 말하는 거고요, 용역금액에서 일부 낙찰차액이 발생했을 거 아닙니까? 그 낙찰차액에 대해서는 989만 원이 그 낙찰차액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사고이월 금액은 1건에 대한 용역비 총액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보조금의 성격이 달라서 그런다는 건가요? 팀장님 맞아요?
○담당 예산이 만약에 300만 원이 남았는데 계약 체결을 하면 290만 원이니까 10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만 원은 낙찰차액이 되는 거고요. 저희가 사고이월 시킬 때 290만 원 중에 5 대 5니까 용역 체결한 금액을 사고이월 시킨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보조금을 980만 원 반납했으니까 매칭이잖아요? 그러면 저희도 980만 원만큼 나중에 줄어듭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렇죠. 우리 것은 불용되는 거지요.
○위원장 소형준 그냥 불용처리 해 갖고 980만 원 하는 겁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소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단장님, 156쪽 중간에 있는 장위커뮤니티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상임위에서 요청했던 박영섭 위원님 자료하고요, 방금 전에 김경이 위원님이 자료 요청해서 주셨던 자료하고 차이가 나거든요. 두 개 같이 확인하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예산액의 인건비 부분이 박영섭 위원님께 제출하셨던 자료랑 김경이 위원님한테 제출하셨던 자료,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어요. 위에 거를 잘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그거 말고 같은 건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가림막 설치로 해 가지고 사고이월 시키셨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자료에 보면 11월에 요청사항이 있어서 이월시켰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요청 전에는 이 비용이 어떤 사용 용도였는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매년 장위커뮤니티센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자산취득비나 이런 사업비용을 책정해 놓습니다. 그 비용을 사고이월시킨 거지요.
○경수현위원 자산취득비를 사고이월시켰는데 아까 승인안 개요서 처음에 설명해 주실 때 2022년 12월 1일날 현판식 할 때 요청이 있어서 차양막 설치 건을 계획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기존에는 자산취득에 필요했던 시설물이나 이런 게 따로 없었던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렇습니다. 그 시설을 전부 다
○경수현위원 없이 그냥 예산에만 잡았던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네, 주택을 장위2동에 매입을 해서 커뮤니티센터를 운영을 하는 공간이어서 수시로 보수 보강이나 이런 것들을 해 나가고 있는 형식이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 사유로 했다는 건 알겠는데, 처음에 이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천 원을 잡을 때 이 센터에다가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자산취득비를 잡았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그 취득비를 지금, 차양막이 처음부터 계산해 있었다고 하면 이해가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12월달에 어떤 요청사항이 있어서 그러면 그건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있는 비용을 남겨서 사고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추가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존에 그 예산을 가지고 다른 거에 계획이 있었는데 그거를 사고이월시켜서 내년에 공사계획을 잡아서 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조금 더 여유롭게 자산취득비를 처음부터 편성해 주셨던 거였는지가 궁금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으로는 처음부터 여유롭게 잡아두었다는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산 편성을 해서 일부 못 쓰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시설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서 100% 실행이 되면 가장 좋은 방법인데 그렇게 안 됐을 경우에 계획을, 그리고 지금 이 금액은 2022년도 예산이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12월달에 구청장이 한 번 방문을 해서 계단에도 비가림막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활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서 그때 2022년 예산을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 만약에 새롭게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면 23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비용을 활용을 해서 바로 공사를 시행한 거지요.
○경수현위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하는데 그걸로 인해서 혹시 못 사거나, 이게 보면 개관하게 되면 자산취득비로 운동기구도 사야 되고 가구도 사야 되고 컴퓨터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사야 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혹시 구매를 하지 못한 건이 있는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린 겁니다. 어쨌든 그건 없고 이것도 충분했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그건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단장님, 아까 여쭤봤을 때 중구에 있다가 오셨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서 퇴임하고 오신 거예요? 아니면 바로 어떻게 오신 거예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아닙니다. 기술직들은 서울시 전역을 돌기 때문에 그래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오셨군요. 갑자기 저희가 생겨가지고.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시 발령을 받아서 이쪽으로 왔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시에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이두수 단장님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으로 넘어온 종암북바위골목길 재생사업을 설명을 해 주세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이게 사실상 어떻게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입니다. 옛날에 종암7구역 재개발구역이 해제가 되어 가지고 그 구역에 골목길이나 이런 데 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거의 일괄적으로 시에서 시비가 10억씩 배정이 되어서 그 금액으로 일부 재생사업을 활용을 했고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요청하는 구역이 한정되어 있어서 당시 예산을 많이 사용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반납금액이 3억 6,600만 원 정도 발생이 됐고요. 재개발구역 해제 구역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보시면 될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 밑에 정릉권역 도시재생기본계획수립 있잖아요?
○양순임위원 그건 아니에요.
○고영옥위원 그건 아니에요? 도시정비과예요?
제가 아까 이것을 왜 물어봤냐 하면 작년에 사용을 안 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고영옥위원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왜 그랬냐하면 도시관리국이나 이런 국에서 보면 너무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장님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돈을 써야 성북구가 발전이 되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맞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안 쓴단 말이에요. 주민들이 쓰라고 하는데요. 이게 억울하잖아요? 단장님은 특별히 이승로 구청장이 서울시에서 최고로 훌륭한 단장님을 모셔온다고 자랑을 하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올해 멋지게 성북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팀장님 여섯 분이 여기에 계시네요. 팀장님과 같이 속이 시원하게 아주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도시관리국이나 교통국 같은 데 보면 다른 국보다 더 돈을 너무 많이 안 써요. 그러니까 단장님은 아주 유능한 단장님으로 서울시에서 최고로 훌륭하다고, 모시고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장님이 올해에 열심히 해서 모범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의 바람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156쪽에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보니까 금액도 얼마 안 되지만 예산이 남았어요. 508만 원이 잡혔는데 216만 7천 원 잔액이 남았어요. 이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해 주실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가로주택정비사업 이 금액은 주민들의 신청에 의해서 위원회 수당이나 이런 금액으로 잡혀있는 금액입니다.
일정 구역에 대해서 가로주택정비를 해 달라는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게 적정한지에 대한 사항을 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적정여부를 판단하는 그런 데 사용하기 위한 위원회 수당으로 잡혀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금액이 얼마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이걸로 사업을 추진하나 그래서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위원회 수당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소규모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원회가 몇 명이나 돼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7명은 어떤 분들이에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대부분 공무원
○담당 공무원들하고 감정평가위원들이 별도로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 자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위원 명단을 드리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현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성북구 관내에 몇 개나 추진하고 있어요?
○담당 70군데.
○양순임위원 그렇게 많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한 80군데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신청이 되면 개략적으로 최종분담금까지 산정을 해서 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최종분담금을 받고 조합을 결성을 할 건지 말 건지 이 결정까지 주민들이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70개 정도 된다는데 그 자료를 받아볼 수 있을까요? 확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주민들이 추진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그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자료는 외부로 유출을 안 하신다는 전제에서,
○양순임위원 확정이 안 된 거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왜 그러냐 하면 워낙에 성북구 자체가 재개발ㆍ재건축 많이 돌아다니고 있고 개인업자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개개인 사업지역에서 들어온 자료에 대해서 위치하고 면적단위 형식으로만 그렇게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예, 위치하고 그냥 어디어디인지만, 추진하고 있는 부분만 알고 싶어서 그런 거니까.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추가 질의해도 돼요?
○위원장 소형준 예, 하십시오.
○김경이위원 가로주택을 하시는 분들이 위원들 수당뿐 아니라 설명회 같은 걸 요구할 때도 이 위원회에서 해 주시나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가로주택은 주로 설명회까지는 해 주지는 않고요, 사업성까지만 저희들이 분석을 해 주고 있습니다. 바운더리를 해서 가져오면 거기에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몇 층 정도 올라가고 몇 세대 정도 나오고 그래서 개략적으로 사업성이 100을 기준으로 해서 상향이냐, 하향이냐 이런 형식까지는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그걸 근거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건지 말 건지 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김경이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가로도 주민공모가 있고 구에서 공모를 요청하는 것도 있잖아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가로주택은 그건 아니고요. 모아주택만 주민공모가 있고 공공에서 공모하는 방식 이 두 가지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가로주택은 주로 주민제안방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가로는 주민제안식이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김경이위원 그런데 모아주택일 때는 주민공모나 공공공모?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우리 공공에서 가로주택을 모아서 공모하는 방식 그 두 가지를 채택을 하고 있고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건 모아주택은 아니고 가로주택이라는 거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조금 이따가 다른 부서할 때 시간이 이를 것 같으니까 들어오셔 가지고 포괄자료 요청을 다 하시고 나서 자료량이 많다 싶으시면 점심식사 하시고 나서 질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 결산을 마치고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사고이월은 주거정비과, 도시재생과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2권 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영옥 위원님 눈빛이 있으신 것 같은데 없으십니까?
○고영옥위원 예. 단장님이 1월달에 오셨는데 질의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위원장 소형준 단장님, 이게 지금 사업과목이 몇 개나 되지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예산서상 기준으로 하면 8개로, 분류는 6개.
○위원장 소형준 8개인데 단장님께서 오늘 준비해 가지고 올라오신 게 많이 부족해 보여요. 지금 뒤에 계신 팀장님들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올라오신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1월달에 오셨다고 하면 지금 벌써 5개월이 됐는데 파악이 안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계속 설명을 다 듣고 저희가 해도 하루에 10개, 20개 이상을 파악을 하면서 공부하는데 5개를 하지도 못하고 올라오셔가지고 하시는 답변이 많이 부족해 보이거든요.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 이두수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세세항 쪽으로 공부를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정비신속추진단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두수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5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회의중지)
(11시1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창구입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에 임해주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한 도시관리국 간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창구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이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에서 제출해준 자료가 있는데요. 그 이외에 추가로 더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들 있으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주택정책과 자료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51페이지에 보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공동주택 지원 세부사업별로 집행내역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세부사업별로요?
○경수현위원 사업 3개로 구비 시비 매칭사업도 있고, 그 안에 구비사업도 있고, 다 따로따로 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다 구비사업인데요. 저희가 전체적으로 단지 전체별로 해가지고 내역을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공동주택관리 지원이 다 구비예요? 시비 없습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구비 100%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보조금 반납은 뭐예요?
○경수현위원 커뮤니티 지원 말고요.
○위원장 소형준 공동주택관리 지원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산항목상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에 보면 하부내역으로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보조금,
○경수현위원 제가 잘못 질의드렸는지 확인 한 번만 해볼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경수현위원 예산서 할 때는 작년 세부사업을 저희가 모르니까 세부사업 설명서를 보고 질의를 드리잖아요.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보면 구비 100%의 지원사업 그리고 안전점검 시비 구비 매칭사업, 그리고 자문단 운영으로 해서 시비 구비 매칭사업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는 여기에 있는 안전점검과 자문단 운영은 없이 지원사업만 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관리지원 사업 안에 그 하부에 사무관리비가 있고, 시책업무추진비 있고, 기타보상금, 민간경상사업보조 해가지고 있고,
○경수현위원 편성목 말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 사업 안에 다,
○경수현위원 다 섞여있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 안에. 그래서 위원님께서 알고 싶으신 거는 공동주택관리 지원사업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7년 이상 된 공동주택에 지원된 사업만 말씀하시는 건지, 총괄적으로 다 말씀하시는 건지?
○경수현위원 총괄적으로 안전점검한 거랑 자문단 운영까지 다 알고 싶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러면 이 전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아파트너 운영, 참여와 소통을 위한 앱 운영이 아파트너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아파트너 운영과 관련된 세부내역도 같이 주시고요. 그 안에 참여단지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저희 구 홍보물이나 이런 건수가 있는지 체크해서 그런 내용도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경수현위원 계속해서 해도 되나요?
○위원장 소형준 네, 계속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도시계획과 도시계획위원회가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개최일자, 개최참여자, 그리고 집행내역 같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한 심의안건 있었으면 심의안건 내용 같이 첨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도시관리계획 지원 및 홍보로 해서 홍보물 계속 만들고 있잖아요. 분기별로 만드는 거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 내용은 제가 정확하게, 홍보물 내역에 대해서….
○경수현위원 어차피 내려가실 거니까요. 홍보물 지금까지 만들었던 거 2021년, 2022년 2년 치 홍보물 다 같이 가지고 올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장위동방골목길 재생사업 있는데요. 지출액이 얼마 안 돼요. 지출액 세부내역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경수현위원 그리고 건축과도 건축위원회가 있잖아요. 건축위원회 아까 앞이랑 동일하게 위원회 명단, 개최일자, 심의안건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공원녹지과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성북생태체험관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요. 각 체험관별 운영현황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 하세요, 잘하고 계십니다. 어차피 제가 다 하려고 그랬어요.
○경수현위원 어차피 한 번에, 요청 위원회는 저희 공통으로 써주십시오. 제 이름 빼고 공통으로 넣어주십시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끝나셨어요?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 154페이지에 캠퍼스타운 사업 각 학교별로 중점사업 계획서랑 하고 있는 사업 내용을 좀 상세히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학교별로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학교별로 다.
그다음에 저층주거지 효율적 정비방안 수립 해서 작년도에 못 한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올해 완료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올해는 했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완료됐습니다.
○양순임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상세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도시계획과에 장위전통시장 연계한 도시재생 시범사업 내역 좀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에는 석관동 안심마을 디자인 개선사업에 대해서 상세내역 주시고.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보행약자를 위한 휴의자 설치현황 있잖아요. 주시는데 동별로 정확하게 표시해서 주시고, 또 하나는 건축상담실 운영 실적이 있을 거예요. 상담실 운영 실적내역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주택정책과는 위법건축물 정비내역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위재정비촉진사업에 대한 상세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공원녹지과는 위험수목 정비사업 내역 있을 거예요. 그 정비사업 내역 주시고, 마지막으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 현황 상세하게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공원녹지과에 마을마당ㆍ쉼터 정비 및 유지관리 관련해서 세부현황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아동놀권리 보장 놀이공간조성사업에 대한 내역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공원녹지과에 가로수 위탁관리에 대한 내역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시구비 구분해서 사업진행률 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보조금 반납 있죠? 보조금 반납 다 주시고요. 내역도 이유, 사유 다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공동주택 커뮤니티 지원사업 그것도 상세내역 주시고요. 밑에 공동주택 실태조사도 주시고요. 위법건축물 정비사업, 이거 위법건축물 어떤 걸 정비했는지 자료까지 첨부해서 주시고요.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이라고 있는데 반환사유 주시고.
그다음에 152페이지에 주거정비과 목표달성률에 비해서 예산액과 결산액이 차이가 좀 많이 있는데 사유와 이유 주시고요. 장위정비촉진사업 지원 세부내역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길음동도 마찬가지고요. 주거정비과 맨 밑에 하단에 보면 기본경비라고 있는데 기본경비 사용내역 자료 다 주십시오.
다른 하실 분들 없으시죠?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 보시면 성과지표 있는데 예산액에 비해서 결산액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실적은 90% 해가지고 100% 달성률이라고 나와있는데 그것도 이유와 사유 다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성북ㆍ동선 지역생활권 이것도 사업내역이랑 다 주시고요. 서울형 도시재생사업 그것도 잔액이 남았는데 그 사유랑 어떤 건지 현황도 다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보조금잔액 있습니다. 반환 얼마 되지 않지만 그것도 사유 주십시오.
보행자 약자 있죠? 아까 자료요청하셨는데, 보행자 약자 휴의자 여태까지 몇 년 하셨죠, 사업기간이? 몇 년째죠?
몇 년째고 계속 지속하게 되었으면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알아보셨을 텐데 그것도 다 주십시오. 함께 주세요. 김경이 위원님이 하신 것에 합쳐주시면 됩니다.
석관동 마을안심 디자인 개선사업이 있는데 개선사업 어떤 거를 개선했는지 그 내역도 다 주시고요. 공공디자인 시설물 유지보수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유지보수하는지까지 다 내역 주십시오.
그리고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예산액에 비해서 결산액이 적은데 이것도 다 100%, 110%, 167%, 100%인데 왜 예산액하고 결산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금액은 왜 이렇게 잡았는지까지 다 해서 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보면 승강기 사고대응 합동훈련이라고 있는데 합동훈련 했으면 자료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냥 합동훈련 했다고는 하지 않을 거니까 사진이라든지 근거로 남겼을 텐데 그거 제출해 주시고요. 하단에 보면 기본경비 사용내역까지 다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이 너무 많으신 거 아닙니까?
○위원장 소형준 다른 거 하실 거 있으시면 하세요. 자료요청 제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하단에 보면 개운산 근린공원 운동장 개선사업의 성격이 어떤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운동장 인조잔디 깔고, 기존에 마사토 포장된 걸 인조잔디로 포장을 하고요.
○위원장 소형준 지금 물 고이고 하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어디 물이요?
○위원장 소형준 개운산 위에 축구장, 하자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축구장 일부 이용자들이 좀 하자 있다 해서 저희들이 계속 면밀히 주시하고 그 사업시행자 불러서 다시 현장조사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조사했더니 어떤 게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때 현장조사했을 때는 아직도 안정화 기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자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AS기간이 언제까지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2년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내년까지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죠.
○위원장 소형준 물 빠짐 그것도 지금 맞지 않는 거 같은데, 역으로 물이 들어오는 거 같은데 보시고 검토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자료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거기 업체 선정과정도 다 주십시오. 어떻게 했나요? 입찰했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입찰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 입찰업체들 금액도 다 주십시오.
161페이지 중간에 보면 노후어린이공원 환경개선사업 있습니다. 환경개선 어디 어디에 했는지 근거자료랑 다 주시고요. 환경개선 했던 업체 있죠? 여기서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것도 다 주십시오. 벌집어린이공원, 실내놀이터까지 그것도 같이해서 주시고요.
약수터 정비사업 있는데 약수터 정비하면 먹을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약수터 주위환경 때문에 수질이 오염이 된다고 그래서 환경정비를 많이 하는 편인데, 수질은 지금 저희들이 있는 대부분이 건천이 돼 있어서 실질적으로 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수질이 불량한 문제는 치수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수질개선 쪽으로 정비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공원녹지과에 지금 나무 정비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기간제근로자 말인가요?
○위원장 소형준 네, 기간제요. 60세 이상 몇 명인지 파악해서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라고 있는데 야생동물로 피해 받은 거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주로 멧돼지입니다. 멧돼지가 내려와서 산림을 파헤친다든지 민가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몇 건이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올해 멧돼지 사살건수가 나와있는데요. 그것은 원하시면 사살건수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그것도 다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소형준 사체가 나올 텐데 그러면 처리하는 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사체처리방법까지 그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공원관리소 환경개선사업 및 공원정비사업 있는데 전후로 해서 자료제출해 주세요. 그것도 보조금이 많이 반납됐는데 사유서도 주시고요.
162페이지 상단에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게 요번 연도 사업인가요? 작년에도 있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작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게 구축을 한 번 해놓으면 계속 뭘 또 구축을 해야 되는 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제목 자체가 ‘산불진화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지 거의 인건비입니다. 산불진화대원 인건비입니다. 제목 자체가 산불진화체계 구축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죠.
○위원장 소형준 저희가 안 물어봤으면 인건비를 그냥 구축으로 알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약간 명칭의 혼돈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지금 다른 과도 그렇고 다른 위원님들도 몇 번 지적을 해주셨는데 과목을 상당히 저희가 파악하지 못하게끔 해놨어요. 여쭤보면 다른 건 다 인건비라고 그러고, 다른 거는 예를 들어서 심사위원들 수당이라 그러고, 다 그렇게 과목을 그런 식으로 해놨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산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의로 과목을 결정하는 게 아니고 산림청이라든지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받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서울시에서 ‘산불진화체계 구축’이라고 해놓고 인건비를 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거는 제가 서울시에 얘기를 해서 질의를 하라고 하겠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개인진화장비라고 있는데 어떤 거 샀는지 현황도 주십시오. 사진하고 첨부해서요.
성북천 정비 및 관리, 이거 업체에서 하는 거죠, 외주 줘가지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직영관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직영으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소형준 가로수 위탁관리라고 있는데, 위탁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어떤 거를 점검하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가로수 같은 경우는 연간 1년 동안 유지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이 됩니다. 태풍이 와서 갑자기 쓰러졌다든지 그다음에 잎이 너무 무성해서 신호등을 가린다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되면 저희들이 위탁관리업체로 해가지고 그때 즉시즉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거야말로 성북구청에서 직영으로 하는 게 옳지 않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그게 조금 다른 문제가 가로수 같은 경우에는 25개 구청이 전부 연간 위탁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험사항이 발생되면 직영 기간제가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문업체가 해야 되는 부분, 특히 태풍이 불었을 때 나무가 많이 쓰러지면 우리 기간제가 하지만 위탁관리업체도 같이 병행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도시텃밭 재생농장이 어디어디에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성북동하고 석관동 2군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성북동 한신아파트 뒤 말씀하시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문화회관 바로 뒤쪽에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거기 제가 방문해서 봤을 때는 텃밭이라기보다도 다른 걸로 사용하고 있는 거 같은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텃밭 맞습니다. 텃밭으로 잘 활용하고 프로그램도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텃밭이 총 몇 개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몇 개인지 파악하시고, 그거 분양 주셨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분양현황도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소형준 하단에 보조금잔액 반환금 그것도 주시고요.
그리고 건축과는 과장님이 안 올라오셨죠? 휴가 때문에.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네.
○위원장 소형준 그것도 말씀이 없으시고 그냥 올라오셔서 과장님 휴가 갔으니까 그냥 딱 계시면 되는 건가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니, 그건 아니고요. 다 잘못된 거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저희한테 아무 말씀도 없으시고 저희는 그냥 앉아서 기다리다가 그냥 하면 되는 거 같고 뭐, 행정에서 말씀하셔서 10시 반까지 올라와도 된다고 그래서 올라오셨다고 하시는데 누구는 기다리고 있고 누구는 시간 맞춰서 올라오신 거 같은데, 그렇다고 10시 반에 올라오신 것도 아니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올라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건축과도 그렇고요. 저희한테 한 말씀도 없으시고, 대신 팀장님이신가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팀장님 올라오셔서 앉아계시는데 그것도 저희는 모르고 있다가 여기에서 알게 된 부분이라 좀 그렇습니다.
더 추가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1시 반? 2시까지 정회를,
(「네, 2시까지 해요」하는 위원 있음)
2시까지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점식식사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4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1개 부서씩 들어와 부서별로 진행한 다음 도시관리국 총괄 이월사업비,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45쪽부터 54쪽까지 일반회계와 결산서 262쪽부터 266쪽까지입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45페이지에 주택정책과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미수납액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주택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수납액 중간쯤 보면 이행강제금이 있습니다. 전체 예산은 9억 6,000을 잡았는데 저희가 이행강제금 부과도 21억 4,000을 했습니다. 21억 4,000 중에서 수납은 14억 3,000을 하고 나머지 차액인 7억 1,000 정도가 미수납액인데요. 저희가 정기분은 10월달에 부과합니다. 10월달에 부과하다 보니까 차년도인 2023년도에 징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7억 1,000 정도가 미수납액이 발생이 됐고요.
그 밑에 과태료가 있습니다. 2억 7,300을 저희가 부과했는데, 그러니까 총 24건에 2억 7,300인데 수납 총액이 19건에 1억 6,300이 되겠고요. 12월 말까지 미수납된 게 1억 900이 되겠습니다. 과태료는 주로 공동주택 실태조사 해서 포함한 과태료하고, 임대차 임대등록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질서 위반한 과태료, 그 건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10월달에 부과를 하고 23년도에 수납, 걷잖아요. 작년에도 결산할 때 동일한 질문을 드렸던 거 같아요. 이다음 해 그러니까 23년도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 저희가 걷은 건 얼마 정도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현재 80%~90% 정도 다 납부가 되고요. 그다음에 좀 안 낸 것들이 있는데 그것은 저희가 부과하면 그다음 해에 안 낸 것들은 세무1과로 넘어가거든요. 세무1과에서 전부 물건이 있기 때문에 다 압류조치가 돼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재작년 건이죠. 21년도 건은 작년에 거의 90% 이상은 다 반납 받은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수납됩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강제금이 예를 들어서 무허가로 건축 지었을 때 부과하는 것도 되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이행강제금은 다 그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옥탑방이라든지 이런 거 했을 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소형준 제가 듣기로는 지금 서울시에서 ‘연 2회로 부과를 하겠다’라는 방침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성북구는 아파트 이외에 안암동이라든지 삼선동, 성북동 이쪽은 다 빌라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불법건축물들이 꽤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옥탑 옥상에. 그러면 주민들 반발이 엄청 심할 텐데, 만약 이행강제금이 들어오게 되면 저희 성북구 예산으로 잡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성북구 예산이야 늘겠지만 민원이 엄청 많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대책이라도 좀 있으신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본래 건축법상에는 2회 이내로 부과하게 돼 있고, 용산참사 이후로 서울시에서 조례로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요. 조례로 개정을 해가지고 발효가 되면 2회 부과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할 수 있는 대책이라고는 위반되지 않게끔, 아니면 위반된 거 있으면 만약에 건축법상 맞다면 사후라도 신고해서 과세건축물이면 과세건축물 신고, 증축했으면 증축신고,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이 맞다면 그에 맞게끔 신고하도록 유도하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인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기는 하는데 지금 안암동이라든지 보문동 이쪽에는 예를 들어서 학교들이 많은데 학교들이 많으면 그만큼 거기에 자취하는 학생들이 많을 거고 개학을 하면 들어올 텐데, 제가 구청에 가서 이야기를 듣기로는 1,000만 원 이상 단위로 부과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는 당장 그 사람들을 나가라고 할 수 없잖아요, 계약기간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곧 있으면 엄청난, 연 2회로 만약에 징수하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질 거 같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 사항은 시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잘 판단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알기로 종로구인가? 거기는 지금 이걸 구 차원에서 다른 걸로 뭐 결의안도 내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2회면 예를 들어서 기존에 1,000만 원 나왔으면 2,000만 원이 부과된다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1회에 1,000만 원 나왔다면 두 번 똑같은 액수가 부과되기 때문에요.
○위원장 소형준 한 번 부과된 사람들이 옆집도 신고하고 막 그러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민원신고가 좀 많이 들어오는 편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47페이지에 주거정비과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의 미수납액이 이행강제금인데 여기 주거정비과는 작년에는 이행강제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기타수입에만 미수납액이 잡혀있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에 기타수입으로 해서 미수납액이 있어요. 그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죄송합니다, 자세히 못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피고가 내냐, 원고가 내냐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 피고가 승소를 해서 원고한테 부과한 변호사 비용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변호사 승소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면 변상금 미수납 나오거든요. 변상금이 어떤 걸 말하는 건지 알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도시공원 내에 불법건축물 그런 거를 우리가 변상금을 물립니다. 개발제한구역에는 이행강제금을 물리고, 도시공원에는 변상금을 물리게 돼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건축과에도 보니까 미수납액이 꽤 많네요. 어떤 건지 설명해 주실래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저희 과 같은 경우는 소방서에서 최근 몇 년 내에 소방안전점검을 하면서 같이 건축물 용도를 무단으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변경하는 그런 무단 용도변경 사항의 지적을 많이 당해서,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시정명령을 두 번씩 했는데도 시정이 안 되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을 부득이 부과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게 나오는 상태입니다.
○양순임위원 굉장히 큰데 이행강제금을 할 수 있을까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최대한 낼 수 있도록 독려하고, 그다음에 무단 용도변경했던 것들이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법에 맞는 사항이 되면 저희가 지도 안내를 해서 합법적인 건물로 하도록 계속 독려해서 조치 중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위원 공원녹지과에 보니까 세외수입도 있네요. 이게 뭘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원사용료 이런 걸 수입한 겁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위원장 소형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장님과 주택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퇴장하셔도 됩니다.
(공무원석 자리 정리)
그러면 주택정책과 세출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위원장 소형준 네, 자료 오면 할 겁니다. 주택정책과 자료 올 때까지 정회를 할까요?
○경수현위원 과장님, 자료 오는데 혹시 오래 걸릴까요? 얼마나 더 걸릴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거의 다 돼서 좀만 있으면 올라오니까요.
○위원장 소형준 자료가 오면 지원관분들도 하나씩 주세요.
(정책지원관을 향하여)
책하고 같이 보세요.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정회를 하고 올라오면 하지요.
○경수현위원 자료가 오면 더 얘기하기 수월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정회를 하고 하시죠.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44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과 세출 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 결산서 151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공동주택관리 지원 관련해 가지고 보조금 반납도 그렇고 집행잔액도 되게 많이 남아요. 그중에서 자료를 봤는데 기타보상금에서 132만 원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 교육 강사료라고 해 가지고 전액 국비인데 이게 보통 아파트 안에서 나가는 게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입주자 대표자 운영교육이 있습니다. 그 교육을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안 해 가지고 그 전액이 불용된 내용입니다. 교육을 해야 되는데 교육을 못해 가지고. 전부 다 인터넷으로 온라인교육을 작년에 실시했거든요. 그래서 남았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보통 일반적으로 코로나가 아닐 경우에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금년에는 대표자 운영교육을 시행했고요, 방범교육도 해서 두 번 시행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게 구청에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단지 내에서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구청에서 구청장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 가지고 구청에서 실시하고, 단지가 많은데 일부는 온라인 교육을 듣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교육을 듣고 여기에 와서 듣는 분들은 여기 와서 듣고 해 가지고 온라인과 오프라인 겸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강사료는 보통 얼마 정도 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22만 5천 원 두 시간 정도 해 가지고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건 1년에 한 번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윤리운영 교육은 하반기에 한 번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못 오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강수진위원 상반기 때 한 번, 하반기 때 한 번 이렇게 하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교육을 많이 신청했으면 안 하는데 아직까지 안 한 분들, 교육이 안 들으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반기 때 1회 더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참여단지 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성과지표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참여단지 해 가지고 목표는 125개인데 132개소가 됐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동주택 활성화는 위원님들도 많이 아시다시피 아나바다 장터라든지 참여하는 단지들이 있잖아요? 목표 단지가 그거인데 그거보다 좀 많이 참여해 가지고 퍼센테이지가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68개의 의무단지가 있더라고요. 의무단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임의단지라고 그래서 10개 단지 하면 78개잖아요? 그리고 열린 아파트사업은 1개소에 합계가 5단지인 건가요? 월곡2동 루나밸리는요? 공동주택 열린아파트사업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에 열린 아파트 사업을 한 데가 하나입니다. 열린 아파트 사업은 보조금을 주고 그것을 외부에 개방을 조건으로 해서 하는 거거든요, 내부에서만 안 하고.
○김경이위원 단지는 5개 단지인데 하나의 아파트라는 거지요? 아니면 합계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5개 단지라고 써 있어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잠깐만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소형준 위원님 자료로 보조금 정산내역 드린 거 있거든요. 보조금정산내역 열린 아파트에 월곡 루나밸리만 써 있는데 왜 다섯 개 단지라고 써 있느냐, 참여한 단지 있잖아요? 그 단지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작년에는 한 개 단지인데 아마 그 전에 했던 단지까지 다 포함해서 아마 된 것 같은데, 2022년도만 쓰다보니까 위에 걸 타이핑할 적에 빠진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루나밸리 1개 단지라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작년에 1개 단지이고요, 금년에는 3개 단지가 신청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2023년에는 3개 단지이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건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다음에 어르신보안관 사업 있잖아요? 이게 의무관리단지가 47개 단지라는 건가요? 아니면 임대단지 5개 해서 총 52개라는 이야기인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참여단지가 의무관리단지해서 47개 단지가 참여를 했고, 임대아파트에서 5개 단지가 참여를 해 가지고 총 52개의 단지가 참여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어르신보안관 사업은 어떤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어르신보안관 사업 목적이 어르신 일자리창출도 있겠지만 아파트 단지 내 위험요소 순찰해 가지고 빨리빨리 알려주고 또 저녁에 비행청소년들이 있다든지 그러면 예방도 하고 그런 목적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몇 시간 정도 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2시간씩 월 6회.
○김경이위원 그러면 얼마 정도 가는지 각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시간당 만 원으로 잡았고요, 작년에는 9,700 얼마가 될 겁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보니까 별 건 아니지만 공동체활성화 사업해 가지고 78개, 그다음에 열린아파트 하나, 어르신보안관 사업 해 가지고 다 합치면 131개소인데 132개소라고 되어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의문이어서 여쭤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숫자가 계산할 적에 착오가 있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계속 착오가 있네요.
○김경이위원 하나만 더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추가 질의입니까?
○경수현위원 예, 추가 질의요.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성과지표 말씀해 주셨는데 관내 공동주택이 163개 단지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목표를 125개로 잡으신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공동주택 단지 수가 총 172개 단지인데 의무관리단지가 103개, 그다음에 임의관리단지가 38개, 임대아파트가 31개, 총 172개 단지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172개 중에 목표를 125개소만 잡은 이유는 뭘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부 다 참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 참여단지 대비해 가지고 약간 더해서 목표를 잡은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작년 참여단지는 몇 단지였을까요? 2021년도의 참여개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단지 수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관리 중인 데는 40개 단지, 열린아파트가 21년도에 5개 단지, 어르신보안관이 53개 단지, 공동체활성화가 63개 단지, 그래서 160개 단지인데 아파트 중에서 아파트별로 열린 아파트를 하는 데가 있고 어르신 보안관도 하는 데가 있고 해 가지고 아파트 전체적으로는 아파트별로 2개, 3개 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건 다시 한번 산정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재작년 거를 얘기해 주신 거잖아요? 21년도 161개의 공동체 활성화도 했고 열린 아파트도 하고 어르신보안관까지 해서 총 161개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올해 131개라는 실적을 달성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공동체 활성화랑 어르신이랑 열린 아파트 합쳐가지고 131개인 거고요. 그러면 21년도에는 161개소가 한 거고 2022년도에는 131개소가 한 거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코로나가 굉장히 심했을 때는 161개를 달성했는데 2022년도에는 목표를 125개소만 더 낮게 잡았단 말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2022년도에 전체적으로 지원한 걸 보면 총 184개 지원을 했거든요. 공동체 활성화가 78, 어르신보안관이 53, 열린아파트가 1, 관리지원이 52, 2022년도의 총 숫자로는 184개 단지가 되겠습니다. 중복 포함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건 22년도에 총 3개의 사업을 합쳤을 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4개의 사업을 합쳐 가지고
○경수현위원 네, 다 합쳤을 때가 184개소가 지원을 했는데 실적은 132개소라는 거예요?
지금 주신 정산내역 보면 총 131개소 아까 한 개는 착오가 있었다고 말씀해 주셔서 131개소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도 어쨌든 공동체활성화 사업이랑 어르신보안관이랑 중복되는 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복되어 있는 단지를 그냥 각각 한 건으로 쳐서 실적으로 131개를 잡으셨잖아요? 그리고 21년도에는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복 다 해서 161개 했다는 거고요.
제가 궁금한 건 왜 목표를 125개소로 잡았냐는 얘기인 거거든요. 실적에는 중복을 다 포함해서,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다시 한번 확인해 가지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준비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의정활동 한 것도 의원은 의원인데 무슨 의원이 요청한 건지, 의원만 딱 써져 있고 누가 한 겁니까? 제가 했으면 제 이름을 써야지요.
○경수현위원 그거 뒤에서 준비해 주시고요.
과장님, 아까 강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관리 강사료 아까 잔액으로 다 남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경수현위원 작년에는 대면교육을 안 해서 강사료가 남았고 온라인으로 진행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진행할 때는 온라인강의는 누가 하는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서울시 전체적으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들으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서울시 거를 봐도 상관이 없고 구청장이 진행한 걸 봐도 상관없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교육만 받으면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가 굳이 이걸 잡아서 해야 할 이유가 있나요? 그냥 모든 주택에서 의무교육을 서울시 것만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연세 많으신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그분들이 오프라인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작년에 어쨌든 오프라인이 없어도 이건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의무교육을 받지 않으면 대표자가 철회되지 않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경수현위원 그래서 작년에는 어쨌든 모든 대상자 분들이 다 받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의무이기 때문에 선호하기는 하지만 없어도 받으실 수 있는 거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받을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직접 변호사분들이 와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서 듣는 것하고, 온라인에서 들으면 켜놓기만 하는 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보다 오프라인이 효과는 더 좋습니다.
○경수현위원 물론 대부분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들의 연령대가 높다고 알고 있어서 그걸 좋아하실 것 같기는 한데, 132만 원이라서 큰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강사료가 2시간에 22만 5천 원이라고 하셨고 상반기, 하반기에 진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수교육시간, 의무교육시간이 4시간인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4시간입니다.
○경수현위원 4시간이면 상반기, 하반기 다 들으셔야 되는 거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니요, 상반기 때 4시간 하는데 강사가 2시간씩, 2시간씩 두 분이 와서 따로 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2시간, 2시간씩 해서 두 분인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제가 조금 헷갈려서, 이전에는 1년에 한 번 4시간을 채우면 됐었는데 그게 변경돼서 입주자대표회의에 선출된 이후 2개월인가 4개월 안에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봤던 거 같은데 그게 맞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3개월입니다.
○경수현위원 아파트마다 개월 수가 다를 거 아니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 분들은 온라인은 항시 열려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들으면 되고요, 그 이후에 시간이 경과된 분들, 작년에 10월달에 했으면 작년에 듣고 또 올해 대상이 되신 분들은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선택해서 교육을 듣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저희 관내의 의무대상 단지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교육일시를 잡는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냥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니까 3월달에 한 번, 9월달에 한 번인 건가요? 아니면 이 계획을 세울 때도 저희 아파트의 구성이 단지들이 2월달에 많은 단지들이 새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저희 계획에 따라서 하시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주로 오신 분들이 편하게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게끔 대부분 봄, 가을에 주로 잡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오시는 분들이 편하고의 문제인가라는 의문점이 들기는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구성되고 나서 3개월 안에 다 받아야 되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분들의 만기가 언제인지 언제 했는지 통계를 뽑아본 적은 없습니다. 통계를 뽑아봐 가지고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언제든지 온라인은 열려 있기 때문에 계절을 중시해 가지고 봄이랑 가을에.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온라인은 열려있지만 주민들의 편의, 구성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대면교육을 오프라인을 교육을 하는 게 맞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거고, 그분들이 오시기 편하고 그분들의 많은 참여를 위해서라면 그런 기간을 조정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만기가 언제 많이 되는지 숫자로 통계를 내봐야 되는데 그걸 아직 내본 적이 없어가지고, 한번 그걸 내봐가지고,
○경수현위원 기존에 안 하실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존에 1년에 1번만 아무 때나 받으면 됐으니까 그분들이 그러셨지만 지금은 그런 기준이 바뀌었으면 과에서도,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니요, 지금도 한 번은 똑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1년에 1번인데 아무 때나 1년에 1번이 아니잖아요? 예전에는 제가 2월달에 선출됐어도 12월달에 1년이 끝나기 전에만 했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당해 연도에 받으면 되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도 당해 연도 1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선출했을 때 3개월로 바뀌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니에요. 최초에 선정이 된 사람들은 3개월 이내에 받아야 되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1년에 1번을 받으면 된다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최초에만 3개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건 온라인으로 받아도 되니까 상관없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예.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궁금해서 추가질의 한 번 할게요. 공동체활성화지원 사업에서 공모를 했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 거기에도 지원했는데 점수가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어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전체적으로 총액수보다 관리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5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접수를 받으면 7억, 8억 정도 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심사기준점수표가 있습니다. 점수들을 해 가지고 얼마 정도 지원할 건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00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많은 단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큰 데하고 작은 데 나누자 해가지고 1,000세대 미만은 1,200만 원으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최대한 단지 수를 많이 지원해 주기 위해서 그래서 했기 때문에 전체 예산보다 지원이 많기 때문에 좀 못 받은 데가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니까 교육 이런 부분이 점수가 들어가 있는데 교육을 안 받아서, 그 아파트에서 활성화사업을 안 해서 신청을 했는데 그게 안 됐대요. 그게 문의가 들어와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거 교육받으라는 부분이 있는데 못 받아가지고 그 점수가 마이너스 돼 가지고 안 됐다라고 하길래.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교육점수는 거기에 포함이 안 돼 있고요. 공동체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좀 가점이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가점 그거 때문에 떨어졌다 하더라고요. 그 얘기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는 그게 좌우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양순임위원 그러면 그것도 중요하네요. 안타깝게 그게 안 됐다 그러면서 그게 문의가 들어와서 여쭤봤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위법건축물 정비내역 때문에 한번 말씀드릴게요. 위법건축물을 찾아내는 전문팀이 있나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우리 정비팀이 1개 팀이 있는데요. 그 팀에서 하는데 주로 적발되는 내용이 1년에 한 번씩 항측조사입니다. 항공사진 찍어서 내려온 것들 항측조사하고, 그다음에 건축과에서 건축사들이 타구하고 우리구하고 교차점검을 합니다. 거기서 적발되는 것들. 그다음에 민원신고 크게 세 갈래로 나눠보면 될 거 같습니다.
그 세 갈래에서 하고, 적발되는 게 가장 많은 것이 항측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민원신고, 그다음에 건축사들이 교차점검해서 적발한 실적 그 3개가 주로 적발되는 실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경이위원 원상회복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이행강제금을 한 번 물잖아요. 그러면 매달 그러나요? 아니면,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처음에 저희들이 사전통지하고 시정명령하고 그다음에 시정명령했는데도 안 했을 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요. 그래도 계속 이행을 하지 않으면 저희가 지금까지 10월달에 한 번씩 정기분을 부과했거든요. 만약 올해 적출돼서 계속 이행 안 되고 있다면 내년 10월달에 전체적으로 다, 과거에 적발된 것들 이행 안 된 것들은 10월에 전체적으로 다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위법건축물을 찾아내는 팀은 없고 그냥,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정비팀에서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냥 정비팀이에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모바일앱 아파트너 운영 현황 주셨는데 뒤에 붙임자료가 없거든요.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위원님, 홍보물 말씀하시는 겁니까?
○경수현위원 네, 홍보물이 아파트너를 홍보하는 게 아니라 아파트너 안에 우리 구정소식이랑 이런 게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를 말씀드린 겁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것은 아파트별로 가입을 해서 홍보는 아파트 단체에서만 홍보도 하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려면, 우리가 가입안내 홍보물만 있고요. 그 외에 다른 홍보물 같은 건 가지고 있지 않거든요.
○경수현위원 과장님, 제가 이걸 이전 본예산 편성할 때 한 번 지적을 했었던 건데요. 아파트너 앱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단지에서 단지의 홍보목적으로 쓰는 거라면 저희 구에서 구비로 이걸 지원할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예산서에 처음에 작성하실 때 아파트에 공지사항이나 이런 것도 하지만 구정소식이나 홍보사항들, 공공정보를 제공하기 위함도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구비를 조금 편성해서 진행하는 게 맞지만, 단순 아파트 각자의 저기를 하는데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필요는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70% 정도 하고 있잖아요. 기존에도 70% 가입돼있었거든요. 더 이상 늘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구에서는 계속 구비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고요. 그러면 이 앱을 좀 더 효율적으로 잘 활용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 이거 모니터링 안 하고 계시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안 돼 있으면 거기에 따른 홍보가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 좀, 저도 이거에 대해서는 한 번도 안 들어가 봐가지고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번 저도 직접 들어가 보고 해가지고,
○경수현위원 당연히 들어가 보셔야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어떤 홍보물이 있는 것들인지 할 수 있는 것도 있나 봐가지고 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할 거 같아요.
그리고 질의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네, 계속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아까 공동주택자문단 관련해서 주셨는데요. 자문비가 10만 원, 20만 원이에요. 대면은 20만 원, 서면은 1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산정기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조례에 보면 ‘사례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사례비를 주는데 얼마를 줄 건가는 저희가 타구하고 형평성에 맞춰서, 타구가 대부분 10만 원하고 현장 나갔을 때는 20만 원 주거든요. 그것을 내부방침을 맡아서 타구하고 형평에 맞춰서 10만 원, 20만 원으로 쭉 해와가지고 지금까지 아마 전년도하고 재작년도 계속 그 금액에서 추가되지 않고 그 금액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타구랑 형평성 문제도 있고 맞추는 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 대부분 서면이 많아요. 그냥 생각했을 때 옥상 방수공사가 진행됩니다. 옥상 방수공사가 진행되는데 나가지 않고 서면으로만 서류를 보고 자문이 가능한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도면이라든지 설계도가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보고 거기에서 꼭 짚어줘야 될 사항들 그런 것들을 자문해 주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방수공사라 하면 아무것도 없는 데서 방수가 아니라 방수를 보수하는 공사일 거잖아요.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처음에 설계부터 시작하는 공사가 아니라 아파트에서 보수를 위해서 진행하는 공사들이잖아요, 대다수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보수할 수 있는 전체 도면이 나오고, 설계서라는 것은 뭐가 얼마 들어가고 제일 처음에 시방서까지 다 같이 들어와서 넘겨주는 거거든요. 방수절차를 쭉 어떤 것들은 어떻게 하고 어떤 것에서 어떻게 하고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전문적인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을 검토해가지고,
○경수현위원 검토해서 해야 된다는 건 이해가 충분히 갑니다. 여기에 쓰여 있는 것처럼 입대의의 의결정족수와 적격심사, 법률자문 이런 건 당연히 서면으로 가능한 거죠. 그런데 아파트 외벽이나 아니면 어린이놀이터 시설개선이나 보도블록, 데크 이런 부분은 당연히 현장조사, 그러니까 금액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요. 관리규약상 의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본인들끼리의 이해관계 충돌 때문에 자문을 의뢰하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냥 서면으로만 넘어갈 수 없는 부분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단순 종이로만 보고 그 비용을 내보내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기준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설계하고 조사하고 물량 산출하고 그거 다 할 수가 없습니다. A라는 면적이 있으면 면적이 얼마고, 설계는 그려가지고 도면이 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물량을 전부 산출해가지고 여기서 모르타르는 얼마 들어가고, 벽돌은 얼마 들어가고 그런 것들 전부 다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 혹시 공정에서 빠진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체크해주는 거지, 전체적으로 그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업자들이 다 해갖고 오는 것들에서 혹시 빠진 거 있나 그런 걸 봐주는 단계이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그냥 서류만 봐준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꼭 현장이 필요하다면 갔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많이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내용이 비슷하다고 봅니다, 현장 가시나 안 가시나. 가서 고쳐야 된다 안 고친다, 그러니까 고쳐야 될 것들을 고치는데 정상적으로 제대로 절차에 따라서 고치는지 그런 것들을 자문해 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경수현위원 이 자문의 개념이 입주자들이 생각하는 자문의 개념이랑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자문의 개념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거 같다는 우려가 되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입주자들 입장에서는 우리가 공사를 할 때 입대의에서 자문을 요청했다고 하면 구청이 당연히 와서 꼼꼼히 체크를 해서 자문을 받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를 시행한다고 생각을 할 거 같은데, 그게 아니라 단순 서면으로 설계도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만 한다면 약간 신뢰성? 현장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공사를 해서 공사에 대한 자문을 준다고 했는데 그게 서면으로만 본다는 거는 조금 이해관계가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타구 걸 제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건가요, 자문을?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자문은 공사는 2억하고, 용역이 1억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구청에 자문을 무조건 해야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은 1,000만 원 이상은 자문을 해야 되고요. 공사는 2억 이상 의무적으로 해야 되고요. 용역은 1억 이상은 의무적으로 저희한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도 경수현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에 100% 동감하는 게 나와보지도 않고 지금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보기에는 형식상 그냥 해주고 마는 거지.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러니까 그것은 그분들이 공사를 하고 전체적으로 다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인력도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건축법 위반사항을 서류로 어떻게 확인해요? 여기다 ‘내가 건축법위반입니다. 하고 줍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자문은 어떤 공사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까 위원님 말씀은 방수를 한다면 방수면적이 있을 거고, 전체적으로 기초공사는 방수액을 뭐로 바르고 어떻게 하고 뭐 전체적인 것들, 그런 것들을 봐주기 때문에 거기 전체적으로 특정이 돼 있는 데를 가지고 절차라든지 공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시방서 같은 거 보시면 대부분 다 공정이 나오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봐주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100% 구비입니까?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소형준 구비예요? 국시비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45 대 55.
○위원장 소형준 국시비?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구비 시비입니다.
○경수현위원 저희한테 자료주신 거에는 시비인데요. 시비 아니에요? 시비 2,600만 하고 그러면 나머지는 다 구비예요?
○담당 시비가 2,600이고 나머지는 구비입니다.
○경수현위원 나머지가 구비?
○위원장 소형준 구비예요, 국비예요?
○담당 구비, 시비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저도 궁금한 게, 어르신보안관 지급액이 1년 지급액인가요, 월 지급액인가요?
자료주신 거 보면 삼선푸르지오 200, 삼선힐스테이 200 이렇게 돼 있는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1년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1년이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왜 기준이 다르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인원수라든지 그게 다르기 때문에, 아파트에서 신청을 하거든요. 1명 하겠다 2명 하겠다 3명 하겠다 거기에 따라서 금액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일 수도 있고 세 분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그렇습니다. 단지별로 인원수는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거 좀 주시고요. 그러면 그 인원수하고만 상관있고 다른 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총금액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어떤 데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인원수하고 시간하고 그게,
○위원장 소형준 시간은 다 2시간이라면서요? 시간은 2시간이라고 하셨잖아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아니, 약간씩 다르게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아파트별로 다르기 때문에요. 최대 2시간을 하는 거고 약간씩 집행하는 거에 따라서, 50%를 아파트에서 부담하거든요. 그래서 부담률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습니다. 자료는 총괄 정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주세요. 그게 2명인지 1명인지 그 내용이 있다면 이게 올라오기 전부터 이걸 주셔야 되는 거 같은데. 저는 다 1명인 줄 알았는데, 크기에 따라서 2명 3명 4명 아파트에서 지원하는 거라고 하면 자료요청을 할 때 그거까지 당연히 생각해서 올려주셔야지 저희가 추가요청을 또 하게 되면 또 시간이 가잖아요.
그리고 보문하우스토리 같은 경우는, 이게 얼마예요? 34만 2,000원인데, 보문, 안암 같은 경우는 102만 6,000원이에요. 이 차이도 사람의 차이인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대부분 인원의 차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인원?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인원하고 운영시간하고 기간이라든지.
○위원장 소형준 운영시간은 거의 1시간에서 2시간 할 거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크기별로, 다 보니까 큰 데는 좀 많이 나가고 작은 데는 조금 나가고 이렇게 한 거 같은데.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저희가 최대가 200만 원인데요. 인원하고 숫자하고 시간들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분들이 하는지는 어떻게 확인이 돼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정산할 적에 활동사진을 찍어서 저희한테 다 올려보내줍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공동체활성화 보조금 정산내역 보면 신청한 게 있는데 월곡2동, 장위3동, 장위동 해서 거기는 한 8,000만 원씩 내려갔어요. 다른 데야 2,000만 원, 아, 800만 원 나갔어요. 물론 더 나간 데도 있지만, 차등으로 지급하는 거는 거기서 요청한 금액 때문에 그런 거죠?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활성화사업을 1년에 하나만 하는 데도 있고, 2개 3개 4개 5개 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에 따라서 배분을 했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사업명도 딱 보면 알아듣게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살기 좋은 아파트 만들기는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일단은 더 질의해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정책과 과장님은 잠시 퇴장하시고요. 저희가 5분간? 10분간?
○경수현위원 아까 그거 답은 아직 안 되신 건가요?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그건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따 마지막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정책과장 김영욱 네.
○위원장 소형준 주택정책과는 이걸로 마치고 정회를 10분간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1분 회의중지)
(15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구의원의 역할이 제일 1번이 구의회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역 일이 먼저가 아니거든요. 구의회의 일을 열심히 충실히 한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셔서 동네를 가시든 인사를 다니시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남아계시는 분들은 뭐고 가신 분들은 또 뭐고 이건 맞지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반드시 속기에 남겨주십시오.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하고 싶었습니다.
다음은 주거정비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52쪽부터 15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장위재정비촉진사업 지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위재정비촉진사업은 2006년에 시작을 해서 결정고시가 됐던 지역인데 뉴타운으로 시작이 됐던 내용이 재정비로 명칭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15개의 구역이 전체적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8, 9, 12, 11, 15, 5개 구역이 해제가 됐었는데 지금 8, 9는 공공재개발로 가고 있고, 12는 공공복합화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11구역하고 13구역이 사업개발방향에 대해서 주민들 간의 논쟁이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 11구역은 용역 돈이 따로 나오지 않았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서울시에서 11구역뿐만 아니라 11, 13 해제된 지역의 논쟁이 하도, 열악해서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일부에서는 통개발이 필요하다, 일부는 가로지역이 필요하다, 아니면 뉴타운이 필요하다, 계속해서 논쟁이 있어서 시에서 예산이 그 부분을 주민들한테 설명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갈 건지 한번 용역을 해 보자고 해서 시비가 1억 원이 내려와 있고요. 그걸 우선 발주를 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예산이 1 : 1 매칭이어서 1억을 추경에 요청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15구역은 어떤 형태로 가고 있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해서 지금 협의 의견에 대한 보완요청이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김경이위원 2022년은 코로나가 있어서 주민공청회 이건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문 공고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아닌가요? 공청회도 못 한다고 신문 공고를 안 하는 건 아니지 않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건 상황이 다를 수 있는 건데요. 재정비촉진계획이 중대한 변경이 있고 경미한 변경, 이런 것들이 나눠져 혼재해 있는데요. 중대 변경은 주민설명회, 구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신문 공고 이런 절차를 이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장위뉴타운에서는 실질적으로 작년에 일어난 곳은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전반적으로 남게 되었다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이번에도 10구역은 의견 청취를 했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의견 청취.
○김경이위원 그리고 23일날에 8구역, 9구역이 남은 날이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맞습니다. 거기도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해서 들어와서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셔서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조운기 주거정비과장님한테 궁금해서 두 가지 묻고 싶습니다.
152쪽 위에서 11번째 정비사업 조합 사용비용 보조, 성북3구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8억인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이게 굉장히 늦게 지급이 돼서 남아있는 건데요, 저희가 재정비촉진계획뿐만 아니라 재개발구역, 재건축 지역들을 전체적으로 주민 의사를 물어서 해제를 했었거든요. 해제된 구역의 사용비용을 보조를 해 주는 건데 그 보조비용은 별도로 용역을 해서 검증을, 그러니까 사용비용이 적정하게 지급이 됐는지 확인을 해서 일정 부분을 보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북3구역은 대법까지 가서 소송이 굉장히 길어져서 제일 늦게 지급이 된 현장이기도 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3구역은 절대로 재개발이 안 됩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에요. 지금 다시 시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주민이 그때 갈등이 지금도 남아있어서 절반씩 두 개의 파로 나뉘어서 계속 둘이 싸우고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개의 파인 거지요. 반대하는 파는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 거고 추진하고자 하는 파가 두 파로 나뉘어져서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성북에 이틀에 한 번씩 가거든요. 그러면 주민들이 되냐, 안 되냐 엄청 물어봐요. 그래서 오늘 제가 과장님한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과장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계속 메시지로 전달한 건 주민 합의가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일체된 주민들의 합의가 공사도 빨리 할뿐더러 재개발 재건축이 순식간에 이뤄지는 게 주민들한테 결과적으로는 이익이다, 그래서 통일된 의견을 달라고 그렇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7억이라는 돈은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겁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닙니다. 재개발했을 때 그리고 사업계획승인까지 났던 현장이었거든요. 관리처분하고 착공하면 되는 현장이었는데 주민들 반대로 해산이 됐던 거고 그로 인해서 대법까지 소송이 진행이 됐었고요.
○고영옥위원 그러면 혹시 성북3구역이 된다면 보통 사람들은 7층을 못 올린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과장님 생각에는 몇 층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거는 1종이 상당히 많이 점유하고 있는 걸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건 서울시 재개발협의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건 저희도 확답을 드릴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고영옥위원 과장으로서 예측을 한다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임대주택까지 다 수용을 해서 간다면 지금보다 용도 상향이 한 단계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공공재개발로 1구역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 지역도 마찬가지로 층수 때문에 굉장히 어렵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임대주택이 몇 % 정도 올라갑니까?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늘어난 용적률의 50%
○고영옥위원 500%?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요, 늘어난 용적률의. 그러니까 1종주거지역이 150에서 2종이 200이거든요. 그러면 1종 용도상향해 준 거에서 25%는 임대주택을 건립하라는 조건이 붙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주택실장이 300도 주고 500도 주고 그러더라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건 실장님이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 걸 거쳐서 하고 또 하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했던 부분들이 많은데 강북하고 강남하고의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거든요. 그런데 강남은 대부분 3종이에요. 그래서 용적률을 250을 다 가져가고 거기에다가 300으로 허용을 해 주면서 25% 인센티브 공공임대주택을 받거든요.
○고영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힘 써 가지고 300% 이상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건 의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강북의 문제거든요. 기준 시가지의 문제. 용도 지역 상향을 했을 때 2003년도에 일반 주거지역을 변경을 했었거든요. 1, 2, 3종 구분을 했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편향되게 주변 여건 고려가 강남ㆍ북이 똑같이 적용을 했거든요. 주변이 5층으로 개발이 됐으면 그에 따른 용도지역을 3종으로 다 줬고요. 그래서 강남은 3종이 60%이고 저희 성북은 그 절반 30%입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물어보는데 우리가 솔직히 말해서 성북구에 상업지역이 없잖아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적습니다.
○고영옥위원 25개 중에 21등이더라고요. 억울하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 우리 성북구가 이렇게 낙후되고 이렇게 상업지구가 없는데 주거정비과장님이 열심히 해 가지고 다 300% 하고 400%, 500%까지 할 수 있게 많이 노력 좀 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런 부분은 저도 굉장히 위원님 생각하고 같다고 보고요, 기회 있을 때마다 그런 논리를 펴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런 소리를 들으면 제가 원통해요. 그리고 제가 그 말을 하면 분노가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왜 선배들이 후배들한테 이런 것을 남겨주는가 하고.
그리고 또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여섯 번째 재건축 사업 지원이라고 950만 원 있잖아요? 왜 재건축이 이렇게 지원을 조금 해 주는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위원장 소형준 이거 신속추진단에서 하는 거지요?
○고영옥위원 152쪽 재건축사업 지원
○위원장 소형준 재건축사업 이건 신속추진단에서
○고영옥위원 그랬어요?
○경수현위원 그래도 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위원장 소형준 과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개발 재건축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경비에 속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저희들이 업무추진이라든가 사무관리비로 많이 지급을 해 줄 수 있었으면 좋았는데 거의 과 안배하다시피 하는 부분이어서 저희들은 사무관리비가 제로로 다 긁어 썼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과장님한테 아무도 모르게 두 번을 갔었어요. 직원들도 모르게 갔었는데 따지려고 갔었어요.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그런데 안 계시더라고요. 한 번은 도망가 버렸어요. 과장님 만나려고 그랬더니 가버렸더라고요. 의원은 딱 보면 알아버려요. 그러니까 억울하지, 도망간 것도 모르고 제가 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도망가지 말고 잘 상의해서 합시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답변 잘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이 아까 하기 전에 이건 제가 얘기를 해 볼 테니까 제재하지 말고 시간을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드렸고요.
아까 용적률 같은 경우에는 주거정비과장님이 국토부장관 정도 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웃음소리)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밑에 주택재개발 사업할 때 안전감리점검 및 사업지원을 하잖아요? 금액은 적아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개발사업장이 여러 군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장을 주기적으로 명절이라든가 우기, 혹한기, 이런 것들 때문에 태풍 대비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대행하는 기술자들 업무 수당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용으로 썼던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금액이 잔액이 하나도 없어요. 810원이 반납한다든가 이런 게 아니라 그 돈이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나가서 이게 어떤 감리회사에다가 주는 건가 하고요. 그게 아니고 그냥 명절의 업무수당이라는 거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예,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위재정비촉진사업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촉진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촉진지원은 어떤 게 촉진지원이라고 하지요? 서류 준비라든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재정비촉진이라고 표현되는 것처럼 저희 촉진구역이 3군데거든요. 장위재정비촉진구역, 길음재정비촉진구역, 그다음에 미아재정비촉진구역, 이거는 길음역 주변으로 해서 했던 게 옛날에 역세권 사업으로 진행했던 게 촉진사업 명칭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촉진이라고 하는 명칭이 따라붙어 있었던 거고 집단형태를 서울시에서는 촉진이라고 해서 사업명칭이 촉진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용어가 선정이 되다보니까 그렇게 표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촉진사업 세부내역이 뭐예요? 어떤 걸 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까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인데 공청회라든가 아니면 신문 공고를 하든가 아니면 입찰관계에서 지급되는 수수료, 그리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성과지표 달성에서 재정비촉진 및 재개발로 해 가지고 목표가 12건인데 실적이 12건 해서 달성률을 100%로 잡아 놨잖아요? 그런데 예산액이 6,100만 원인데 결산액이 4,700만 원이에요. 이건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152쪽 상단에 주민 위주의 주거환경 개선 정책 목표 해 가지고 옆에 예산액 되어 있잖아요?
○김경이위원 사업인가 인허가 건수 해가지고.
○이인순위원 152쪽에 상단 정책 목표에서.
○위원장 소형준 목표가 12건인데 실적이 12건이면 예산 4,700만 원으로도 충분히 목표를 달성했다는 건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죄송합니다. 한 번 확인해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조금 맞지 않죠, 과장님?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확인할 때까지 저희가 정회를 할 수도 없고, 지금 좀 기다려드릴게요. 저희도 자료가 온 게 많으니까 한번 보시죠, 위원님들도.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는 12개 사업장에 지금 현재 움직이고 있는 사업장이어서 사업 진척 내용에 대해서 평가를 했을 때 100% 진행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100% 달성했다고 표현된 거고요.
예산액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각 구역별 길음뉴타운, 장위뉴타운,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이렇게 해서 업무추진비하고 사무관리비 이렇게 잡아서 예산액하고 거기에서 남은 금액이 결산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서 쓴 금액이 결산액이 아니고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 여기서 잔액으로 뺀 금액이.
○위원장 소형준 사용 다 하고 남은 금액이 4,700이라는 거예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사용 다 하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예산을 지금 몇 %를 쓴 거예요? 20%밖에 안 쓰고 80% 가까이 남았다는 말인가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니, 아니요. 이게 특정돼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업들을 하는데 여기에 주민위주의 주민환경개선이 저희 부서에서 해야 되는 주된 업무내용인데 개별사업은 빼고 전체 과에서 운영되는 사업으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위재정비촉진지역, 길음재정비촉진구역, 미아재정비촉진지역
○위원장 소형준 그게 합쳐지니까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지금 예산을 잡을 때 사용금액을 이 정도밖에 안 하고 남은 금액이 이 정도면 예산 수립을 잘못한 거잖아요. 다 하나씩 남은 건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재개발 재건축의 사업이 매년 똑같은 패턴으로 가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계속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신문공고라든가 공청회 장소섭외라든다가 이런 게 적은 해가 있고 많은 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작년에는 그러면 이렇게 안 남았습니까? 재작년에도 이렇게 안 남았어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그렇죠. 이게 부족했을 때도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작년에도 이 정도 안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남는 금액이?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소형준 작년에는 얼마나 남았죠? 확인 안 해보셨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위원장 소형준 이게 만약에 매년 이렇게 남으면 문제가 있는 거죠?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그렇습니다. 예산 잡을 때 어느 정도 보편적인 평균치로 전년도 5년 거 평균 내서 잡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변동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작년에 평균을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작년 걸 보고 냈을 텐데,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네, 있습니다. 전년 5년 치.
○위원장 소형준 전년도 거 자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산 잡아놓은 게. 그래서 얼마큼 집행률이 되어 있는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계시나요?
○주거정비과장 조운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지금 해봐주세요, 그것도.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도 파악이 아직 안 된 거 같고 그러니까 추후에 위원장님한테 다시 설명을,
○위원장 소형준 네, 설명해 주시고요. 아니, 정책목표를 잡았으면 작년 거랑 이걸 보고 나서 이것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물어보고 나서 몇 명이 달라붙어서 이렇게 하시는 건 준비를 안 하고 올라오신 거 같아요.
○이인순위원 뒤에서 팀장님들이 자료를 꼼꼼히 더 챙겨주셨으면 시간이 지연되지 않을 건데 아마 팀장님들이 자료 준비를 덜하신 거 같으니까 추후에 보고받는 걸로 하시면 어떨까요?
○위원장 소형준 이거 하고서 끝내면 또 뭐 포괄 때 해도 상관은 없으니까요. 또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거정비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시고요.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입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154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들어오시면 그거에 맞게 보시고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정비과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도시계획과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산서 154쪽부터 15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54쪽에 보시면 도시관리계획 지원 및 홍보에서 홍보물 발간을 했잖아요. 장위전통시장 홍보책자 2,000부 이거 제작을 하셨는데 이게 어디 어디에 배부가 됐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김경이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위전통시장 주변의 주택이 있는 주민들 하고요. 그다음에 장위전통시장하고 지역재생사업에 탐방 오신 분들에게 교부됐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적어도 장위1, 2동 주민센터에 비치돼서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했으면,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작년 5월에 폐쇄되면서 모든 홍보물이 철수가 된 상태여가지고 현재로는 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경이위원 책자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의원이 못 봐서,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샘플 보여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종이봉투와 우산제작을 했다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방문객들한테 우산도 드리고 오시면 하나씩 드리는 그런, 재생지원센터에서 그렇게 한 거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2,000부를 만들었어요. 얼마 정도 금액이 들었나요? 이 세부내역이 없어서, 발간현황 있거든요. 2021년이랑 22년이랑 예산현황 좀 자료로 먼저 주세요. 그리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이거 홍보물 발간현황 있잖아요. 보시면 2021년에도 현황판 제작도 하고, 지도제작도 하고, 마을지도 액자사진 같은 것도 다 있네요, 장위시장.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11군데 설치했다가,
○김경이위원 그 내용을 세부내역으로 예산까지 해서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입니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도시계획과 박민택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155페이지 첫째 칸에 서울형 도시재생 시범사업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서울형 도시재생사업은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연차적으로 한 사항이고요. 재개발 해제지역 쪽에 보행환경이라든가 주요시설물 같은 것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복누림센터라든가 건강누림센터 그다음에 장위청소년문화누림센터 같은 걸 건설해서 개관했고요. 그런데 주민들이 작년, 재작년부터 해제지역보다는 재개발 쪽으로 가고 싶은 분들이 많이 발생하면서 이 재생사업에 대해 반대를 하셔가지고 작년 5월, 6월경에 모든 사업을 철수하고 시비 같은 경우 반납하고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1억 8,000을 쓰지 않아도 되는 것을 돈을 쓰다 보니까 남았다 그 말이죠?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중간에 5월경하고 6월경에 사업이 취소됐습니다. 서울시에서 취소하라고 해서 취소돼가지고 서울시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장위전통시장 그것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장위전통시장은 해제된 구역인 11구역에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한 사항이고요. 2020년부터 23년간 당초 목표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마찬가지로 11구역 주민들도 재개발을 원하셔서 작년 6월에 사업 중단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서울시나 우리 성북구나 손해를 많이 봤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시비를 받은 상황에서 주민들은 골목재생보다는 주거환경 전체적인 개선사항을 원하셨기 때문에 사업이 중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또 그 밑에 장위동방골목길 재생사업 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같은 내용입니다.
○고영옥위원 그것도 설명 좀 해보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거기도 13구역이어서 같은 내용입니다.
○고영옥위원 이렇게 보니까 돈이 엄청,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전액 시비인데 그렇게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아무리 시비라도 우리 돈이고 국가도 우리 돈이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런데 주민들이 워낙 반대 여론이 심했습니다. 작년 경우에 2022년 3월경에 한 518명의 민원이 서울시에 접수돼가지고 서울시에서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랑 서울시랑 고민을 하다가 반대민원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다 물어내야 돼요. 이렇게 돈을 분실했으니 과장님이, 우리 팀장님들도 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죄송합니다.
○고영옥위원 지출을 안 해서 왜 이렇게 지출을 안 했는가 그게 궁금해서 제가 물어봤어요.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타당한 사업을 해야지 진짜로 이런 사업을 하면 엄청난 물질과 정신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과장님이 밑에 팀장님들 괴롭힌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관련 질의 좀.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방금 전에 장위동방골목길 재생사업 관련해서 지출액에 대한 세부내역 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세부내역 금액이 좀 제가 이해할 수 없게 되어 있거든요. 적은 금액이지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업중단으로 인해서 다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지출액 100만 원에 대한 내역을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통계목으로만 주신 거 같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세부내역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설명 그냥 해주세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그 사업 종료 전까지 주민교육 관련 세부집행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주신 자료 세부내역에 보면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지금 여기 있는 지출액이랑 또 다르잖아요. 이 지출액은 뭘까요? 차이점이 나는 이유가. 결산서에 쓰여있는 지출액이랑 지금 따로 주신 자료랑 지출액이 다른 거 아니에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결산서에는 지출액이 100만 원으로,
○경수현위원 결산서에는 100만 원이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제가 요청해서 주신 세부내역에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이것도 확인하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저도 추가.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여기 보시면 시설비에 용역비가 따로 돼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시비에 용역을 사용했나요? 이 내용도 좀 이야기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김경이위원 거기 밑에 보시면 구비 밑에 시비가 또 있는 거예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어디를?
○김경이위원 시비에서 용역비가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이 시비는 사업실행계획 수립하면서 만든 용역결과 책자가 되겠고요. 책자가 나왔지만 실제 실시를 못 하고 나머지 사업비는 반납한 것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내용에는 안 나와있거든요. 지출에는 달랑 100만 원인데 국시비가 들어 있고, 다 보조금 반납에 대해서 설명을 한다면 모르겠는데 이게 내용이 전혀 안 맞는데요. 그러니까 세출액 세부내역하고 지출액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경수현위원 결산서랑 자료랑 좀 확인하셔가지고요. 전체적으로 다시 자료 다시 만들어서.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금액이 안 맞아서. 여기 100만 원하고 여기 있는 업무추진비가 맞는 거고요. 나머지 금액 2개에 대해서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다시 한번 자료로 좀 정리해서 주세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네, 최종 보고할 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54페이지에 보면 도시계획위원회 운영 해서 금액을 다 지출하셨어요. 그런데 2022년도 예산서에 보면 계획은 도시계획위원회 연 6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연 6회 해 가지고 예산을 잡아놓으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회 운영은 4번 진행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집행금액을 봤을 때도 다 쓸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집행을 다 하셨거든요? 집행 어떻게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이고요, 운영 내에 심의수당이 4회가 있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가 별도로 1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기료도 지출하고 사무용품구입비랑 시책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목별로 정리해 가지고 주시겠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154쪽 보면 성북구 중점지역 도시전략계획 수립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잔액이 남았어요. 그런데 잔액이 남은 걸 떠나서 낙찰차액이 남은 거하고 155쪽 밑에 저층주거지역 효율적 정비방안 수립이라고 해 가지고 사고이월로 넘어갔는데요. 이게 잔액이 보면 100만 원이 남았는데 차액은 낙찰차액이 80만 원이 발생이 됐거든요. 이게 어떻게 해서 낙찰차액이 두 개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 알 수 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첫 번째 있는 중점지역 도시전략계획 수립은 용역비 2천만 원에 대한 기본구상용역비가 되고요. 2천만 원으로 발주를 했지만 재무과 계약하면서 계약금액은 1,970만 원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래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사항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밑에 저층주거지 효율적 정비방안 수립도 마찬가지인가요? 이건 80만 원인데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이것도 당초 용역비는 2천만 원이고 재무과에서 계약을 할 때 100만 원 차액을 하고 계약은 1,900만 원에 한 겁니다.
○강수진위원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155쪽에 저층주거지사업 상세내역 해 가지고 자료 요청을 해서 받아봤는데 사업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장위13구역이 해제가 되었네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이인순위원 해제가 되면서 이 용역비는 우리 구 예산을 편성을 해 가지고 용역을 했잖아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기본구상용역.
○이인순위원 그런데 내용이 뭐냐하면 통합개발방식하고 블록단위개발방식하고 그 지역 주민들이 요청하는 부분도 있고 또 이런 방식으로 저층주거지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방법이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용역하고 나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땠는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기본구상 해 가지고 지난 4월에 완료된 사항이고요. 개발 해제가 되었지만 개발을 원하는 주민도 다수가 생겼는데 개발방법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통개발을 원하는 분이 있고 가로주택, 모아주택 아니면 재생을 원하시는 분도 있고 한데, 다양한 부분이 있는데 통개발을 하려면 노후도라든가 이런 걸 맞춰봐야 되고 해서 그런 모든 부분을 기본적으로 한 번씩 점검을 해 본 사항이고요. 이 사항을 모든 구성을 다 점검해 놨기 때문에 이 기본구상을 가지고 지금 본용역이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본용역이 들어가면서 세세하게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 통개발할 때는 노후도가 맞는지 어디를 어떻게 자르면 좋은지 모아주택을 하면 어떤지 그다음에 역세권으로 해 주면 어떤지 그런 하나하나의 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재개발을 하고자 해 가지고 그게 해제가 됐을 경우에 우리 구에서는 어디 지역이든 간에 이런 용역을 해 줍니까? 아니면 장위뉴타운 쪽만 합니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장위뉴타운에 지금 해제된 지역은 11구역, 13구역이고 나머지 구역은 진행이 약간씩 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성북구 관내에 어디나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하려다가 해제가 됐을 경우에는 이런 용역을 똑같이 하는 건지 아니면 장위만,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아닙니다. 뉴타운에서 재생사업으로 지정된 지역이어 가지고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조합원들끼리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조합은 한 부분만 보는 거고요, 이건 모아를 원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13구역 그 옆에 9구역까지 같이 모아서 지금 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13구역 내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지를 다양한 걸 다 검토해 봤다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전체 주민들이 그걸 요구했나요? 아니면 우리 자체적으로 했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아닙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 13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검토해서.
○이인순위원 성북구의 다른 지역이 있어도 구 예산을 편성을 해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닌데 장위지역만 했다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왜냐하면 다른 1구역부터 15구역까지 있지 않습니까? 15구역까지 다 가고 있는데 중간에 두 개만 남아있으면 어쨌든 나중에 최종적으로 재개발이 종료되더라도 어려움이 있고 노후된 데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해볼까라는 그런 구상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4월에 끝났어요. 용역이 완료가 됐어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이인순위원 그 이후에 추진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기본구상용역을 본용역한 부서에 이관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잠깐 추가 질문이요. 그러면 이 용역을 다른 부서에 이관을 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주거정비과에서 시행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주거정비과에서 안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저희도 있습니다. 원하시면 책자 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책자를 주십시오.
○위원장 소형준 예,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용역 결과에 대해서 그 이후는 주거정비과에서 한다는 건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료를 받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자료 준비되면 주시고요.
154쪽에 보면 성과지표해서 사업진행률, 진척률 해서 목표가 90%인데 실적 90% 해서 100% 달성이라고 되어 있고, 예산액이 12억이고 결산액이 4억 정도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목표대비 결산액이 너무 적어서 저도 깜짝 놀라기는 했습니다. 저희가 예산차액이 많이 나는 항목이 세 가지 항목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사업하고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 장위동방골목길재생사업인데 서울형도시재생시범사업과 장위동방골목길재생사업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작년 5월하고 6월에 사업 승인이 취소되는 바람에 사업은 진행되었지만 예산이 반납되면서 그렇게 발생된 사항이어서 저희도 그렇게 했고요.
지구단위계획사업은 지구단위계획이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사업은 완료를 했고 이게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는 이월을 시켰고 그래서 아마 저희 부서에서 100%를 했는데 다음부터는 지표달성률에 대해서 심도있게 생각을 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지구단위계획사업해서 하면 용적률이 몇 %까지 올라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지구단위계획을 하면 특계구역이라든지 일반구역에 따라서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른데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위원장 소형준 준주거지 되면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2종을 3종으로 할 수도 있고 그건 최종까지 가봐야 아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지금 보면 안암동캠퍼스타운 도시재생사업이 있는데 계속 명시이월 된 다음에 사고이월이 됐어요. 이번에 다 집행하는 거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다음 달이면 다 완료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나머지 사고이월 금액들은 다 이번에 됐지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지구단위계획사업만 12월까지 집행이 될 거고요, 나머지는 이미 다 거의 완료단계에 와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주시고요,
○도시계획과장 박민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계획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도 되고요. 도시계획과 소관은 이것으로 하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분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6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입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158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그리고 156쪽 도시재생과 부분은 경쟁력 있는 명품문화도시건설 사업이 건축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질의하기에 앞서서 국장님이 저희가 볼 기회가 다른 과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6월에 퇴임하세요. 그래서 인사를 듣고 먼저 내려가시는 걸로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경수현위원 인사하시고 내려가신다고요?
○위원장 소형준 국장님만요. 물어봤는데 가능하다고 해 가지고 국장님한테 따로 질의하실 거 있으십니까?
국장님이 오늘 마지막 퇴임 뭐가 있으신가 봐요. 이게 다 끝나면 거기를 못 가실 것 같아서, 마지막 퇴임인데 거기를 못 가게 하는 것도 그렇고 해서 원래 오늘 휴가를 쓰셔가지고 안 오셔도 되는 걸 일부러 이남수 국장님하고 국장님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6시까지 하다가 내려가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58쪽에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집행잔액은 건축위원회 운영위원회 하면서 집행수당 남은 잔액이 있고요. 다음에는 건축물 사용검사 때 외부특별검사원 운영하는 게 있는데 이 건수가 감소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은 게 있습니다. 다음에 총괄건축가하고 마을건축가 운영하는 데 있어서 자문 건수가 전년 대비 감소하다보니까 금액이 감소한 사항이고요. 일반운영비 운영하다가 잔액이 남아서 그렇게 해서 금액은 6천만 원 잔액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건축과가 지금 국ㆍ시비가 합쳐진 게 있나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예.
○위원장 소형준 어떤 게 그렇지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안전관리팀에서 운영하는 안전점검이 취약시기별이라고 그래 가지고 명절, 해빙기, 우기, 동절기 이럴 때 점검하는 건 전액 시비로 지원한 게 있고, 공공 및 사설위험시설물도 전액 시비로 하는 게 있고 기타,
○위원장 소형준 158쪽에 있는 과목에 혹시 국ㆍ시비 매칭사업이 있어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지금 말씀드리는 게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에 대한 사항이고요, 여기에 안전점검비용이 들어가는데 공사장 안전점검, 민간에서 자기 건물이 위험하다고 그래 가지고 점검 요청하는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규모 위험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가 안전점검하는 게 있고 그렇게 3가지가 시하고 매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몇 대 몇이에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매칭은 다 1 대 1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다른 과도 계속 여쭤보는데 성과지표 보면 성과지표는 항상 다 달성이에요. 신기해요. 성과지표들은 왜 그렇게 잘 달성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산액하고 결산액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떤 이유에서 금액이 그렇지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저희 과에서 금액 차이가 난 것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소형준 20%가 넘게 남았는데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예상을 했던 물량보다 실행하는 물량들이 적게 나오는데 그 사유는 시비라든가 국비 보조 받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물량을 너무 작게 잡으면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연초에 여유 있게 매칭금액 예산을 확보해 놨다가, 그 금액이 확보가 안 되면 나중에 국비를 받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칭을 그렇게 하고 환경영향평가 같은 경우에 신문공고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사업이 신청되어야 하는 건데 그건 예상을 해 놨다가 허가가 없어서 안 하다보니까 그런 차이가 생겼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지금 보면 예산액이 있고 이게 결산액인데 결산액이 남은 거잖아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예.
○위원장 소형준 남았는데 예산액을 잡아서 성과지표 해 가지고 4개의 목표를 해 놨잖아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예.
○위원장 소형준 이 금액으로 이걸 한 거지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렇게 금액이 많이 남았으면 성과지표 목표를 더 많이 설정했어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걸 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인가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실질적으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이었다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게 너무 과도하게 되어 있는 거 같은데.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건축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월 2회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소위원회,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그런 것도 월 2회 정기적으로 하고, 그래서 건축위원회 운영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이것도 주 1회 해서 명절 이런 때 빼고 1년에 50회로 잡아서 추진하는 거고요.
노후건축물 이런 게 차이가 나는데 점검 동수를 하루에 3동 하던 걸 4동 하고, 지역이 붙어 있으면 그 예산을 덜 집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런 면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위원장 소형준 차이가 조금이 아니고 엄청난 차이지요. 사용금액을 20%밖에 사용 못 하고 이 정도 남았으면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고.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예산액 1억 9천만 원이 건축과의 모든 지출금액인가요? 총예산의 사용금액?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전체 지출금액은 1억 5,800만 원입니다.
○이인순위원 전체는 아니지요.
○위원장 소형준 아까 예산액이 1억 9,100만 원인데 건축위원회 운영이랑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 한옥아카데미 운영 해 가지고 총 예산액을 1억 9천만 원을 잡아놨어요. 그런데 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 거지요. 그러면 남는 금액이 1억 3천만 원 가까이 남았어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아래 사업별 조서 목록을 보십시오.
○위원장 소형준 결산액이 지출금액입니까?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예, 지출액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아까 무슨 과였지요? 주거정비과에서 결산액이 남은 금액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닙니까?
제가 맨 처음에 주거정비과장님 계실 때 이게 지출금액으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남은 금액이라고 저한테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렇습니까?”라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1억 3,000을 사용하셨던 거잖아요. 그죠? 1억 9,000에서 1억 3,000을 사용했어요. 그러면 7,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어찌됐든 이것도 지금 많이 남은 거 같거든요.
○이인순위원 전문위원님이 옆에서 좀 설명을 드리시죠?
○위원장 소형준 아니, 맞는 금액이에요. 이게 지출금액이니까 왜 이렇게 많이 남았냐 이거예요?
○이인순위원 그렇다고 그래도 그러면 한 육천 얼마 정도 남아요.
○위원장 소형준 7,000 남았어요, 7,000.
○이인순위원 네, 그러니까 육천 얼마이니까 반올림하면 7,000 정도 남지요.
○위원장 소형준 네, 6,000 남았어요, 6,000이면 30%입니다. 30% 넘지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인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오셔가지고 팀장님이 지금.
○전문위원 이성호 제가 답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건축과 총예산이 2억 2,100만 원 중에서 정책목표가 1억 9,100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은 1억 9,100이라는 숫자하고 이거는 정성지표가 4개가 있는데 이걸 전부 다 운영하는데 1억 9,100만 원이 아니라 전체 예산이 있는데 성과지표를 이렇게 이렇게 4개를 잡은 거예요. 1억 9,100만 원은 이거 다 1억 9,100만 원이 아니라 1억 9,100만 원 속에 성과지표 4개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부분이에요. 이게 사이사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지출액이 1억 9,100이고 나머지 7,000, 8,000 정도가 잔액으로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과에서는 성과지표를 4개 잡은 거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소형준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모든 사업을 4개를 한 게 아니고 여러 개 중에 4개만 성과지표를 잡은 금액이고, 그 성과지표 잡은 금액 모든 다른 걸 통틀어서 금액을 쓴 거고 남은 금액이 6,000만 원이 남았다는 말씀이세요.
○전문위원 이성호 그렇죠.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그 금액이 30% 이상이라는 겁니다, 남은 금액이.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이 저희한테 설명을 하고 이인순 위원님이 저희한테 설명할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인순위원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고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위원장 소형준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이 안 계셔도 과장님이 일하십니까? 같이 일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두 분이 저희한테 설명할 상황입니까, 아니면 팀장님이 저희한테 설명할 상황입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뒤에 계신 분들도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하나도 준비 안 하고 와갖고 이거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맞습니까?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확실히 파악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지금 부서성과에 나와 있는 1억 9,100은 후면에 있는 성과보고서 단위사업 그거에 대한 항목을 하다 보니까 1억 9,100이 나온 것이고요.
저희 전체 과 사업은 2억 2,100만 원 예산에서 집행하고 6,200 잔액이 남은 게 맞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요. 지금 잔액이 그렇게 남았는데 30% 이상이 남았잖아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그게 너무 과도하게 잡힌 게 아닌가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상황이 위원님하고 전문위원님이 이거를 우리한테 설명할 사항이냐고요!
○이인순위원 국장님!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네,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일단 예산적으로 보면 건축물 유지관리 지원이 1억 1,000 정도가 잡혔는데 집행은 5,600이 됐거든요. 그 사유는, 집행 못 한 것이 5,500만 원인데요. 특별검사원이라고 있습니다, 준공날 때. 건수를 예상으로 잡았는데 건수가 감소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많이 생긴 경우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항목에 마을건축가 지원, 총괄건축가 지원도 마찬가지로 이게 한 60% 집행이 됐는데 990만 원에서 640 하고 집행잔액이 340만 원 정도인데, 자문 건수 접수의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 발생이 됐거든요. 거기에서도 좀 돼 있고, 또 시설물 유지보수 이것도 예상은 1,000만 원을 잡았는데 집행은 740 이렇게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계획보다 신청이 적게 돼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집행이 예산액 대비 그러니까 1억 3,000 정도가 실질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저도 좀, 지금 우리 소형준 위원장님이 30% 이상의 예산을 남긴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고 또 이해도 하신 거 같아요.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국장님, 예산을 편성할 때 심도 있게 편성을 해야 되는데 지금 30%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혹시 전년도 결산이니까 상관없겠지만 23년도나 24년도에 이럴 경우에는 감추경을 해야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9월에 감추경으로 들어와야 맞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니까 감추경을 할 수 없는 여건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건축공사장 및 노후건축물 및 안전점검 이 부분은 9월 이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그런 부분들의 예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팀장님이 설명을 잘하셨더라면 위원장님이 이해하셨을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충분치 못해서 아마 우리 위원장님이 거기에 대해서 요구를 많이 하신 거 같아요.
또 팀장님은 오늘 과장님이 안 계셔서 갑자기 자리를 하다 보니까 준비를 하신다 해도 자기 팀에 관련되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본인의 이해도가 조금 낮았을 수도 있어요. 다음에는 좀 더 준비를 잘하셔서 해야 되고, 이렇게 준비 없이 오시면 위원들도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해오거든요. 위원들을 쉽게 생각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음에는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라고 저도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네.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앞으로는 성과지표를 더 꼼꼼히 챙겨서 과다하게 잡히지 않도록 그렇게 하고 또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휴의자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보행약자를 위한 휴의자 제작 설치를 하잖아요. 그런데 주민 요구가 있으면 주민참여예산사업이나 구청장 민원 등으로 가능하다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주민참여예산으로 휴의자를 12개 만들고 다른 지역의 것은 일체 받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말고는 신청이 없었다는 이야기인가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그 지역 말고는 신청이 없어서 길음2동만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2021년에는요? 그리고 2022년에는 전반적으로 정릉도 있고 돈암, 동선동, 정릉3동, 장위1동도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요청하면 해주신다는 이야기죠?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네, 그 당시 주민 요청이 있었던 지역은 다 설치하였습니다.
○김경이위원 아, 그래요? 2023년도 그런가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2023년도에는 주민 요구사항이 없어서 23년도 예산은 없습니다, 현재는.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건축상담실 운영 자료를 받았어요. 위촉 건축사 16명을 순번으로 해서 근무를 하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면 운영실적 55회 했는데 상담건수는 87건 하고 나왔어요. 이 차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건축사분이 건축과에서 4시간 근무를 하는 사이에 그 민원인들이 오셔가지고 전문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건축지도원한테 상담을 하게 되는 건데요. 상담의 건수가 많은 달이 있고, 많은 회가 있고, 또 방문이 적은 경우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평균적으로 해서 총계는 87건이고요. 그렇게 해서 달별로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아니, 그런데 실적에는 50회 해갖고 55회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내용을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걸 좀 하나로 통일하면 어떨까 하고요.
무료 건축상담실 운영을 했잖아요. 실적이 50회 해갖고 55 이렇게 했는데 실제로는 상담건수가 87건이고 그러면 이게 목표달성현황하고 잘 안 맞는 것 아닌가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거 좀 잘 해 주십시오.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휴의자 하나 설치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죠?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37만 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처음부터 37만 원이 든 건가요? 2018년에 비용이 늘어난 것은 디자인 비용이라든지 제작비용일 것이고, 다른 것을 계산해 봤는데 딱 의자비용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의자비용 플러스 설치비용이 따로 들어가나요?
○담당 의자비용 플러스 그 의자랑 같이 그 의자가 뭔지를 설명해 주는 안내사인을 같이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모두 포함해서 그렇게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37만 원이요?
○담당 그렇게 총 하면 약 50만 원 정도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거 2021년도에는 사업비가 좀 적게 들어간 거네요, 12개면. 산술적으로 계산해서 한 600만 원 돈인데 430만 원 들어갔으니까. 계산법이 그때그때마다 좀 달라지나요? 아니면 뭐,
○담당 낙찰차액도 있고 이런저런 이유로 저희가 안내사인 같은 경우는 재료를 좀 달리할 때도 있고 이래서 금액이 약간씩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군요. 이 휴의자가 성공한 사업인가요?
○담당 지금 도심지역에서 저희 같은 경우는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설치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조사해서 설치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우리 구 같은 경우는 자연발생적인 지역이라 보도폭이 매우 좁아서 설치를 했을 때 좀 불편해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약간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게 전봇대에 할 때도 좀 문제가 되고, 그죠?
○담당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른 데 할 때도 문제가 돼서 제가 작년도에도 이 사업은 하면 안 된다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이게 문제가 보행자, 특히 어르신이 앉았다가 신호가 바뀌고 나서 휴의자에서 일어나서 건너가는데 중간 가니까 신호등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이 휴의자가 바로 앞에 있어도 그런데 이게 중간에 전봇대라든지 다른 데 있었을 때는 건너가게 되면 보고 건너가야 되기 때문에 그 시간 안에 건너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영상으로도 찍었었고 작년에도 계속 이 사업은 예산낭비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행스럽게 2023년도에는 예산을 안 잡았다고 하니 제가 그거는 더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한옥아카데미 운영은 어떻게 하나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한옥아카데미는 연 2회 운영하는데요. 저희가 외주용역을 맺어서 현장방문, 이론강습 해가지고 평균 한 6회 정도 교육일정을 잡아서 그쪽에서 위탁교육을 해서 한 50명 정도 주민들 모집해서 한옥 이론교육 그다음에 현장답사 해서 한옥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한옥이 계속 보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대략 몇 분 정도 되나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보통 한 50명 내외로 평균적으로 민간인들께서 신청해 주십니다.
○강수진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어디로 신청을 하게 되는 거죠?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네?
○강수진위원 신청을 하게 되면 구청이나 아니면 어디 사이트가 있나요?
○건축관리팀장 정용근 저희가 4월이나 9월에 구청 홈페이지에 한옥아카데미 개최 모집공고를 내면 주민들께서 그걸 보고, 동사무소나 이런 데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평상시 때 관심 있는 분들께서 신청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고영옥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없으시면 넘어갈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보시고 궁금한 거 있으시면, 자료를 많이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읽어보시고 나중에 포괄질의하실 때 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는 이만 마치고, 다음은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서 160쪽부터 163쪽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고요. 좀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
(건축관리팀장 및 관계공무원 퇴장)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60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많이 왔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읽어보시고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62쪽에 보시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운영현황 하고 나오잖아요. 금액이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산림청 사업입니다. 산림병해충 예찰해가지고 기간제가 병해충 뿌리고, 대부분 보면 인건비입니다. 우리 기간제 인건비가 대부분이고, 물론 재료비도 있고 사무관리비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기간제근로자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국시비 구비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국비 50%, 시비 15% 이렇게 돼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이 기간제가 어떻게 활동하는지 되게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병해충이 발생되면 주민들 신고도 있고요. 저희들이 예찰을 하면서 각 공원이나 녹지 부분에 병해충이 발생되면 약제살포를 통해서 병해충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이번 4월에 보니까 벌레가 막 올라오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많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때 집중적으로 한 번 이거를 전체적으로 해주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김경이위원 저희 쪽도 보면 바퀴벌레나 뭐가 많이 생겨요. 그러면 자율방재단이나 새마을지도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불러서 동장님이 하고 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느낀 것 중의 하나는 공원이 조그맣게 있는 경우가 많아요. 크게 있으면 괜찮은데 마을에 이렇게 조금씩 있는 게 있더라고요. 그 방향을 전체적으로 한 번 둘러보시고 이거를 했으면 하는 마음에, 방재단 활동을 크게 했으면 하는 마음에, 작은 공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기간제가 너무 적게 움직이기 때문에 구 전체를 다 일거에 해주기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급한 부분부터 방제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산을 좀 더 잡았으면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고 국시비 구비 매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크게 늘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저는 조금 신경 써서 더 했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160페이지 마지막에 아동놀권리보장 놀이공간 조성사업 이 부분 설명 좀 해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 구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구 자체가. 아동친화도시로 지정이 되어서 지정과 동시에 아동놀권리 사업을 추진하게 됐는데요. 어린이공원을 아동 친화적으로 그러니까 어린이공원 정비라든지 아동놀권리사업이라든지 맥락은 비슷합니다. 솔직히 맥락은 비슷한데 더욱 더 아동의 쉼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놀이공간을 아동에게 더 친화적으로 만드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이 공원에 대해서 저보다 10배 더 잘 알겠지요. 그러나 범바위공원놀이터 알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가 보면 오후 5시만 되면 어린이들 5살, 4살, 3살짜리들이 한 50명 이상 놀아요. 그런데 그 공원이 음지가 없어요. 음지가 없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제가 의원이라고 “왜 그늘막을 안 해 주냐? 두 개 정도 해 주면 좋은데 왜 안 해 주냐?”고 그래서 놀권리가 있는데 부모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요. 자리가 하나밖에 없어요. 내일 가보세요.
서울시에서 이렇게 공원에서 많이 노는 데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어요. 다른 데 가보면 대여섯 명 그래요. 그런데 거기는 지금 가 봐도 50명 이상 놀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활용을 하는데 그늘막도 없고 의자도 없으니까 그늘막을 2개 해 주고 의자도 하나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범바위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고영옥 위원님이 시기를 잘 해서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이번에 전면 재정비가 들어갑니다. 동사무소 옆에 있는 어린이집이 그 반대편으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림 자체가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 가지고 위원님이 지금 전달해 주신 사항을 반영해서 재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재조성을 하게 되어 고맙습니다. 수고하시는데 지금 그늘막을 설치 해 줘야 돼요. 왜냐? 다 한 다음에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그늘막은 제가 항상 다니면서 봐도 두 개 정도는 있어야 돼요.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부터 어른들이 한 40명이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50명 정도 되고 그러니까 꼭 그늘막을 하나 해 주십사 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현장 나가서 파악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161쪽 여섯째 줄 공원 및 쉼터 보행 환경개선 5억을 잡았는데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공원에는 여러 가지 도시계획시설,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렇지만 마을마다 조그만 쉼터가 더 많은 게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을 지역주민들이 보다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보통 공원등을 많이 설치해 달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설명을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그늘막 두 개, 의자 하나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소형준 위원장님한테 3시간 전에 예약을 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확실히 답변해 주셔서 아주 고맙습니다. 또 해 준다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고영옥위원 주민들한테 선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거기 놀이터가 재정비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범바위 재정비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요즘 놀이터에 시소니 그네니 이런 거 설치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이인순위원 주로 아이들 모험심을 기르기 위한 그런 놀이기구를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놀이시설은 기존에 있는 어린이공원에 있던 그런 놀이시설이 아닌 상상력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하려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잘 설치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범바위공원은 제가 태어나서 계속 있고 네 번째 디자인 한 겁니다. 이번에 또 한다고 하니까 좋아요.
○고영옥위원 좋아요. 그늘막 두 개만 해 주세요.
○위원장 소형준 그거는 나중에 하시기 바라고 예산결산에 대해서 또 질의하실 분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마을마당 쉼터 정비 유지 관리에서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남은 사유를 알 수 있나?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건 마을마당을 유지관리, 정비를 하다보면 낙찰차액이라는 게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어렵게 만들어준 예산을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낙찰차액이라든지 남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수진위원 기간제근로자가 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건 기간제근로자 부분들은 집행잔액이고 공사라고 하는 부분은 낙찰차액이고 그게 섞여져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기간제 근로자는 몇 분 정도가 되는 거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총 90명 이상 쓰고 있습니다. 90명을 쓰고 있는데 부분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거기에도 열 분 이상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마당 이쪽 부분은 인원을 많이 할애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한 몇 분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12명 할애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할 내용이 자료 주신 거 중에서 보조금집행잔액 반환금이 있는데 연번 11번에 생태계교란 생물 관리해서 4만 원인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4천 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원 단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소형준 4천 원이 서울시 예산인가요? 4천 원이 시비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렇습니다. 그게 보조금으로 내려온 건데 이실직고 하자면 저희 직원들의 업무가 미숙한 상황인데 시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안 맞았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반환금으로 편성했는데 시에서 고지서를 발급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게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이자가 조금 더 발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직원이 너무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같은 비목에 돈이 편성이 되다 보니까 먼저 집행을 해 버린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에코스쿨 반환금을 집행 못 해 버린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직원들 교육을 못 시킨 잘못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지출잔액을 다른 데에서 금액을 끌고 왔을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같은 비목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끌고 와서 썼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비목 어디에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에코스쿨에서. 그거는 위원장님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161쪽에 밑에서 세 번째 생태교란 생물관리라고 해서 예산액이 200만 원이에요. 이거랑 이게 다른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어떤 부분이 다르지요? 여기에도 생태교란 생물관리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도 생태교란 생물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사업명이 똑같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지금 여기에 있는 생태계교란하고 이 반환금은 21년도 걸 넘겼던 상황이 됩니다. 지금 마이너스된 부분은 21년도에 보조금 반납금을 22년도에 편성을 했던 부분이고 지금 여기에 있는 건 22년도 본예산이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조금 다르네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이걸 찾아봤는데 알겠습니다.
에코스쿨 조성사업에서 아까 예산 바꾸셨다고 했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에코스쿨사업비를 반환을 못 해버렸습니다. 불용이 돼버렸습니다. 돈이 몇천 원이 모자라서.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금액이 부족해서 미반납을 하셨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올해 추경에 반환금으로 다시 편성을 해야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직원분이 일을 열심히 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잘못한 게 아니고 실수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자료 받은 걸로 설명할게요. 제가 봐야 되니까 지금 여기에 노후어린이공원 환경개선 세부추진현황이라고 해서 저한테 주셨는데 두 군데를 해서 금액이 4억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게 어떤 걸 해서 이런지 금액이 많이 들어가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아동친화도시로 결정이 되고 나서 어린이공원에 굉장히 예산을 많이 투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가지고 아동놀권리보장사업이라든지 노후어린이공원 정비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어린이공원을 개선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매화어린이공원이나 옛시장어린이공원을 놀이시설이라든지 기존에 전면적으로 리모델링을 했다고 판단하시면 되고요. 이게 3억 9,900만 원 거의 집행을 다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거하고 아까 강수진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거 중에서 화랑어린이공원하고 모랫말근린공원 그것도 사업내용은 비슷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이거는 교체가 아니고 그냥 수리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사업의 내용은 가 보면 솔직히 비슷합니다. 기존에 어린이공원에 있던 걸 어떻게 하면 어린이들과 더 친화적으로 빨리 정비를 해 줄 수 있을까 그 판단하에서 이렇게 같다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어머니들 카페라든지 들어가서 보면 그게 있어요. 전국에 놀이터 잘 만들어져 있는 곳 하면 항상 뽑히는 데가 경기도거든요. 항상 뽑히는 데가 경기도인데 저희도 그런 쪽으로 해서 같이 함께 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 보이는데 저희는 어떤 관점을 두고서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위원장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순천에 상상어린이놀이터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실질적으로 도시계획시설공원이 아닙니다. 일반 유휴지, 시유지를 공원으로 만든 데고요. 그런 데는 얼마든지 상상력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어린이공원은 도시계획시설공원이기 때문에 법상 제약이 따릅니다. 그 범위 안에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재탄생을 시키는지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을 새겨들어서 상상력 있는 시설로 바꾸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요즘에 보니까 경기도에 여름에는 물놀이로 해 가지고 같이 복합해서 하는 데도 많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소형준 반응도 괜찮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 쪽으로 하실 용의는 없으신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물놀이를 하려고 계속 올해 초부터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한 10억 정도 듭니다. 상상물놀이를 하는데 10억 정도가 드는데 어린이공원은 전체가 구비가 들어가야 됩니다. 구비가 들어가든지 아니면 특별교부금을 받아오든지 두 가지 형태로 해야 되는데 우리 구 재정여건상 이걸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실제 노원은 어린이물놀이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는 불행하게도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노원구도 있고 관악구도 있고 금천구도 있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번 시도를 하려고 계속 했는데 특교도 계속 매번 안 되고요, 구비 편성하는 건 더더욱 어렵고 상황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게 돈 들어가는 거만 따지면 안 되고 아이들이 놀거나 학부모들이 같이 있을 때 경제적 가치라든지 이런 것도 따져봐야 될 문제이기는 한데 안 그러면 그 친구들이 다 나가서 놀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때 아마 한두 개 정도 올리면 반영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께서 도시이니까 아마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인순위원 올해 장소 확보된다면 올리세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장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있으면 올리세요.
○위원장 소형준 장소가 많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할 수 있는 장소는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초기 예산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구비로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올리세요.
○이인순위원 따로 올려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위원장 소형준 중간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세요. 저는 자료를 보면서 질의하기 때문에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하면 되니까요.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162쪽에 보시면 가로수 위탁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의정활동 요구자료도 드렸지만 가로수 위탁관리는 25개 구청에서 자치구에서 다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가로수 위탁관리가 가로수를 관리하다 보면 언제 어떤 상황이 발생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뭇잎이 피면 가로등도 많이 가리고요 또 여러 가지 민원상황이 많이 발생됩니다. 그 부분에 즉각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하는 거고요. 특히 여름철 태풍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여름철 태풍이 불다보면 밤 12시고 1시고 바로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빨리빨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그런 위탁사업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가로수 정비를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짧게 깎아달라고 민원을 많이 넣으시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봄하고 가을에 하는 건지 아니면 민원이 들어오면 그때 전반적으로 하는 건지 궁금해서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가로수 가지치기는 가로수 생장이 멈췄을 때 합니다. 가로수도 살아있는 생물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생장이 멈췄을 때 보통 12월, 1월, 2월 그때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잎이 피어버리면 안에 수액이 돌아버리면 자른 부분에서 괴사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라 나무가 고사가 될 소지가 있어가지고 되도록이면 저희들이 가지치기를 잘 안 해 주려고 그러는데, 주민들은 잎이 피면 간판을 가린다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민원이 많이 있는데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저희들이 간판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번호판을 설치해 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무슨 번호판이요?
○김경이위원 여기에 보니까 번호판 설치 77개 하고 나와 있거든요. 저는 가로수 정비만 하는 줄 알았는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번호판이 아니고 보호판입니다.
○김경이위원 아, 보호판이요. 이거 어떻게 설치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가로수보호판은 가로수를 심고 나서 그 안에 공분이 그대로 있으면 약간의 땅 꺼짐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그대로 두면 사람들이 야간에 다니다가 다칠 수가 있습니다. 발목을 접질린다든지 다치는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다 철판으로 보호판을 설치하는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가로수를 베면 밑동이 남잖아요? 그거를 제거하고 하는 걸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벌근 제거라고 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만약에 가로수를 제거했어요. 그러면 표시 같은 건 안 하고 베기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하고 맞물리는 문제인데요, 예산이 충분하다면 바로 제거를 하면 벌근 작업과 동시에 가로수를 재식재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인데 하반기로 갈수록 예산이 소진이 되고 하다 보면 미처 벌근 작업을 못 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봄으로 그 사업을 이월시켜서 벌근 제거하고 재식재하고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봤던 게 가을에 했던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계속 질의할 테니까 궁금한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자료 주신 거 보면 산불진화체계 개인진화장비라고 해 가지고 예산이 8,900만 원 있는데 그중에서 개인장비 해서 39만 원인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예.
○위원장 소형준 예산액이 39만 원이라고 잡혀있는데 기간제근로자 해서 5명입니다. 5명이면 이 5명이 쓰는 개인장비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산불장비는 개인장비 구매라고 하는데 불이 났을 때 개인들이 들고 올라갈 수 있는 장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희들이 산불장비를 등짐펌프라든지 삽이라든지 이런 걸 매년 구매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산불이 나면 이것도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이 거의 안 되어 가지고 매년 이 정도밖에 저희들이 사지 못하는 형편인데, 이번에 종로 인왕산에 불났을 때 이 장비가 미처 구비가 안 돼서 25개 구청에서 전부 지원이 나갔습니다, 갈퀴라든지 모든 게. 대형 산불이 한 번 나면 직원들 일이백 명 갖고는 턱도 없습니다. 우리 전 직원이 다 동원되고 외부에서도 수혈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실제 우리 구도 이 장비를 매년 몇백만 원어치는 사지만 실제 불이 났을 때 아마 제가 봤을 때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다른 데 지원을 받지 않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등짐펌프 같은 경우에는 몇천 개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건 당연한 거 같은데, 산불 한 번 나면 당연히 몇천 명이 투입되니까 몇천 개가 필요한 거 같고요. 그렇다고 몇천 개를 다 구입할 수는 없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게 연마다 지나면 노후화될 거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제가 사는 거 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 모자, 산불진화 외투, 안전화 등은 5명이 쓰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기간제가 그걸 입고 지금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39만 원에 그거 말고 등짐펌프, 삽, 갈퀴, 손전등까지 들어가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산불진화체계 개인진화장비는 산불예방을 하면서 드는 통신비입니다, 통신비. 이 사람들이 산불 예찰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어디 가서 있느냐, 그런 통신비고요. 지금 39만 원 정도 되는 이게 통신비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물품 사는 것은 사무관리비 안에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물품구입비가 아니고 사무관리비 안에,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물품구입비가 같이.
○위원장 소형준 사무관리비 여기 1,390만 원에 들어가 있는 게 그 비용이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모자, 산불진화 외투, 안전화도 거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래요? 39만 원은 아까 뭐라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통신비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39만 원 통신비가 어떤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GPS단말기 통신비가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무전기 같은 거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항상 예찰을 가시는 분이 GPS단말기를 들고 다닙니다. 그래서 불이 딱 나면 버튼을 누르면 그 장소가 바로 소방서로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GPS단말기를 들고 다닙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게 매년 구입하나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매년 통신비를 줘야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 통신비라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저희들이 GPS단말기를 가지고는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기계는 있고 통신비가 그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물어볼 거 있으시면 물어보세요.
이 자료에 보면 도시텃밭에 돈암2동 부녀회라고 되어 있는데 도시락 봉사활동을 여기에서 나오는 걸로 한다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도시락 봉사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얼마나 나오길래 도시락 봉사활동을 해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돈암2동 부녀회에서 거기서 생산되는 걸 가지고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이.
○위원장 소형준 이게 얼마나 나온다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래도 돈암2동 부녀회에서는 성심성의껏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래요? 제가 돈암2동은 여성회관 있을 때 많이 올라가고 거기는 항상 제가 가서 보는데 잘 안 되어 있던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닙니다. 돈암동 텃밭 같은 경우에는 실제 교육적인 측면이 강한 지역입니다. 석관동 텃밭은 실질적으로 재배라든지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돈암동 텃밭은 프로그램 쪽으로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멧돼지 포획해서 13마리라고 했는데 이게 어디에서 많이 출몰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대부분 북한산입니다. 북악스카이웨이에도 많이 나오고요. 운선암 뒤쪽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멧돼지가 너무 많습니다.
멧돼지 신고가 들어오면 자주 나오는 지점에 포획틀을 설치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많이 나온다면 포수를 해가지고 사냥을 하게끔 하는데 사냥은 좀 많이 조심스럽습니다. 이게 사고가 가끔 한 번씩 나거든요. 사람을 오인해서 사살하는 경우가 생기니까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수초등학교인가요? 그 뒤에도 많이 출몰한다고 하던데,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많습니다. 그 뒤에도 많이 출몰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는 특별하게 많이 챙기셔야 될 게 초등학교잖아요. 그래서 거기도 위험하지 않나 싶어서 그래서 자료를.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알겠습니다. 거기도 포획틀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 만 60세 이상 기간제근로자가 92명이에요. 이하도 합치면 더 많겠죠. 그런데 계속 들어오는 게 70세 이상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게 고민거리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를 들어서 70세 이상은 안암동 그런 데도 어르신 이런 쪽에서 일을 하면 좋을 거 같고, 여기는 나무도 그렇고 관리하는 일이 많잖아요. 힘든 일도 있을 거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제가 가서 봤을 때 어떤 분들은 뒷짐지고 서있고, 좀 젊으신 분들은 막 하고 빨리 가시려고 하는 현상을 무수히 많이 봤어요. 그거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도 나이 제한을 두면 좋습니다. 우리 공원녹지를 관리하는 부서장 입장에서는 나이 제한을 두고 좀 젊은 사람들 위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나이 제한을 두면 요즘은 권익위에 어떤 사항에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 제한을 못 두는 불가피한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60세까지는 보통 경제활동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기간제로 신청을 많이 하다 보니까 60세 이상이 많아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70세 정도는 상한선을 끊어야 되지 않겠나라고 판단은 되는데 지금 제도적으로는,
○위원장 소형준 아니, 오픈은 해놓고요. 저도 70세 이상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00세 시대니까 70세건 80세건 건강하고 활동 열심히 하면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꽤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제도개선을 좀 하려고 하는데, 체력측정을 이때까지 저희들이 부서에서 책임을 지고 했는데 지금은 국민건강협회에서 하는 체력측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면 아마 나이 드신 분들은 전부 통과가 안 될 겁니다. 공정성 있게 해가지고 체력이 되시는 분에 한해서 지원을 하게끔 그렇게 제도를 개선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우선선발 이런 것도 있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거 없앨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없앨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없앨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없애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뽑으실 거예요? 뽑기로?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일단 체력측정을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추첨을 할 겁니다. 추첨을 하고, 추첨한 사람도 각 파트별로 예비번호를 두는데 그걸 기준을 둘 겁니다. 지금 1년 연중 하다 보니까 앞사람이 안 빠지면 뒷사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이삼 개월이면 이 예비번호가 소멸되게끔 그렇게 정리해서 제도개선을 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추천제를 하되 그거를 통과한 사람에 한해서 한다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게 맞을 거 같고, 안 그러면 그냥 다 추천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또 일 잘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능숙하신 분들.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아니, 일 잘하셔도 체력이 돼야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체력도 되는데 일 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걸 추첨을 하면,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그게 맹점입니다. 추첨제의 맹점인데, 이게 닭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싸움인데, 일 잘하시는 분을 먼저 뽑아야 된다는 부분이 현장에서는 많지만 그걸 또 예외규정을 두면 또 다른 민원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이런 부분은 공평하게, 저희들이 피해를 보지만 공평하게 해야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죠? 시ㆍ구의원들도 엄청 전화 오잖아요, 저처럼. 죄송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운산 축구장 한 건데요. 비올 때마다 올라가요. 요 며칠 전에 비올 때도 올라갔는데, 높아서 배수가 안 되고요. 물은 또 고입니다. 그리고 땅은 울퉁불퉁해요. 그래서 제가 공도 한 번 차봤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부실공사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일하시는 분을 모셔다가 검사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거는 문제가 많다.’라고 그분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게 어떻습니까, 과장님 생각에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일단은 안정화 과정을 지나가고 있는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도 전문가를 모셔서 현장을 봤습니다. 이용하시는 분들의 너무 울퉁불퉁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저도 현장에 몇 번 나가봤고요. 그런데 지금 전문가들 하시는 말씀은 “안정화단계로 가는 게 아니냐.” 그런데 또 일각에서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니다.” 이러는 분들도 있어서, 그 업체도 불렀습니다. 실제로 시공한 업체를 오라 그래서 “도대체 이게 어떤 상황이냐!”라고 질책도 좀 한 적도 있고요.
그런데 일단 하자기간이 2년이 남아있으니 저희들이 보아가면서 정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어차피 그 부분을 다시 재정비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앞으로 2년 동안이라는 기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안에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정비를,
○위원장 소형준 지금 이미 문제가 생겼고요. 지금 축구를 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시면 제일 잘 알아요. 개운산 말고 다른 데도 다 깔았잖아요. 월곡구장도 다 깔았는데 그거랑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학교에 까는 것도 보면 학교랑도 완전히 다르고요. 학교들 다 깔아놨으니까 축구하는 사람들은 다 돌아다니면서 공차잖아요. 완전히 달라요. 개운산에 있는 것은 누가 봐도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왜? 축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축구선수 출신들도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해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길음동에 하자보수 기간이 2년이라고 그래서, 그 과장님이 지금은 다른 부서로 가셨지만, 그 예산을 남겨놓고 있었다가 결국 하자보수를 안 하고 그게 끝나버렸어요.
○공원녹지과장 김병완 개운산 운동장은 지역주민들이 워낙 많이 올라오는 곳이고요. 위원님도 유심히 보시지만 저도 유심히 보는 공간인데 최선을 다해서 그런 부분이 해소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 하면 자료를 다 받았으면 기본적으로 저는 다 읽어보고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제 있는 건 다시 재질의해야 되고 재요청을 해야 된다고 봐서, 안 그러고 자료만 요청해서 할 거면 뭐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것으로 공원녹지과는 끝내고요.
지금 국장님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6시가 됐습니다. 저희가 또 뵐 수 있을지, 다른 부서는 행정감사할 때 뵙겠죠. 마지막으로 인사말 한번 듣는 것도 맞는 거 같고요. 그러고 나서 국장님만 먼저 내려가시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한말씀 하시죠.
○도시관리국장 이창구 퇴임 소감을 얘기하라고 하니까 진짜 실감이 나는 거 같습니다.
제가 공직생활한 지가 만 33년 됐더라고요. 6월 30일자로 명예퇴직을 하게 되는데요. 그중에 제가 성북구청에는 2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마지막 공직생활을 성북구청에서 한 거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도시관리국장으로 맡은 소임을 하면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지도편달해 주시고, 실은 제가 초임 국장이었거든요, 시에만 있다 왔으니까. 그 덕분에 좋은 추억과 도와주신 덕분에 나름대로 성과도 가지고 제 보람도 가지고 떠나게 돼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제가 비록 정든 공직을 떠나지만 성북구를 늘 생각하고 밖에서도 응원 많이 하겠습니다.
성북구의회의 발전과 의원님들의 앞으로의 건승을 빌겠습니다. 그동안 많이 도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박수소리)
○위원장 소형준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니까 다음은 정회를 한 5분만하고 다른 과들 다 들어오셔서 일괄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00분 회의중지)
(18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건축안전특별회계 부분은 결산서 284쪽부터 28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출결산을 마치고,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개요서 4쪽과 결산서 2권 77쪽 하단입니다. 사고이월은 도시계획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 승인안 개요서 5쪽에서 6쪽과 결산서 2권 8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건축안전특별회계 명시이월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6쪽과 결산서 2권 8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7쪽과 결산서 316쪽 및 352쪽을 참고하시어 한옥보전지원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옥보전지원기금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인데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입니다.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국 부서별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그러면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부된 자료는 결산서를 기준으로 백 원 단위에서 절사한 천 원 단위의 금액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따라서 합계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도 있으니 자료를 보실 때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소형준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속 직원 모두는 지역과 주민의 욕구에 맞는 정책과 사업을 집행하여 항상 주민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함께 소통하고 협의하며 지역의 문제를 고민해 왔습니다. 행정집행에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힘과 지혜를 모아주시고 많은 성원을 보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호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성호 전문위원 이성호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도시건설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이성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심사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승인인과 관련하여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찾는 동안 제가 잠깐 여쭤볼까요? 개운중학교인가요? 여기 앞에 회전교차로 있잖아요, 저희 의회 나가면. 제가 듣기로는 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은 횡단보도를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있고, 회전교차로는 교통의 원활함을 위해서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설치를 못 하게끔 되어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개운산 쪽은 어떻게 설치한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운초등학교가 제가 어디인지 정확하게 위치를,
○위원장 소형준 여기 입구에, 의회 들어오다 보면 성신초ㆍ중고등학교 있잖아요. 그 위로 올라오다 보면 개운중학교죠, 거기가? 중고등학교인가요? 중학교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중고등학교는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지 않을까요?
○위원장 소형준 거기 앞에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되어있습니다. 500m라서 되어있는데, 거기에 회전교차로가 있는데, 신호등 있는 데는 회전교차로 못 한다고 되어있는데 그게 가능한가 해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회전식 교차로는 바로 의회 앞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위원장 소형준 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거기는 중학교 아닙니까?
○위원장 소형준 네, 중학교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어린이보호구역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있는 데서 회전식 교차로 그거는,
○위원장 소형준 아니요, 어린이보호구역에서도 회전식 교차로가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 안에 반드시 건널 때는 신호등을 설치하게끔 되어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신호등 설치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그 조건에 부합하려면 신호등이 있으면 회전식 교차로를 또 설치를 못 해요. 왜? 회전식 교차로는 교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거기는 신호등하고 회전교차로가 함께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해서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일단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고요. 저희들이 된다 안 된다 그런 거보다도 경찰 규제사항이니까 그건 확인을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확인해서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왜냐하면 성북동에 있는 성북초등학교 앞에 민원 때문에 거기는 어린이보호구역이어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반도 되냐고 여쭤봤을 때 회전식 교차로는 교통의 원활함을 추구하는 거기 때문에 신호등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면 교통의 원활함을 가지지 않는 거잖아요, 신호등이 바로 붙어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확인해서 따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인순위원 거기가 중학교 앞 아니에요?
○위원장 소형준 네, 중학교 앞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중학교 앞인데 제가 어린이보호구역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을 못 했으니까 그건 따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린이라는 법정연령 기준이 있어요. 보통 12세 13세까지를 어린이라고 법정연령기준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중학교이기 때문에 그런 기준을 어떻게 해서 했는지 그 부분 좀 파악해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어린이집 100인 원아 이상 해가지고 저희들이 어린이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한번 그 부분을 확인해 보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자료요청부터 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169페이지에 교통지도과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승용차 마일리지제도 확산 및 정착이라는 사업이 있는데요. 간단한 사업내용이랑 적은 금액이지만 전액 다 지출했거든요. 지출 세부집행내역 첨부해 주시고요.
173페이지 도로과 등하굣길 보행환경개선 및 지역혁신사례 확산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전년도에 이월되고 사고이월도 있는데요. 사업 세부계획서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송재진 과장님한테 자료요청 좀 부탁합니다. 167페이지 한가운데에 안전한 생활도로개선 실적 좀 부탁합니다. 그리고 뒤에 168페이지 네 번째 화물운수종사자 지원을 어떻게 지원했으며 얼마씩 지원했는가 그 사항 좀 알고 싶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으로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간단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러실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고영옥위원 네, 그러고요.
우리 도로과장님, 173페이지에 2022년 도로 노면하부 공동조사 용역을 줬는데 용역내용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168페이지 중간에 자동차과태료 관리인데 이게 과태료 부과하는 건가요? 자동차과태료 관리가 부과하는 거예요? 168페이지 중간에 자동차 과태료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부과징수.
○위원장 소형준 부과하는 겁니까?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과태료 부과요.
○위원장 소형준 부과하면 그냥 영수증 발부하는 거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단속이 되면 사전통지하고요. 사전통지 하고 난 이후에,
○위원장 소형준 그 통지금액 지출한 게 4,850만 원을 지출했다는 거죠? 그 통지 영수증 고지서 발부하는 거.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고지서요.
○위원장 소형준 상당히 비싸네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건수가 꽤 많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몇 건이나 되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1일 단속건수가 112건 정도 됩니다, 1일. 그러니까 1년에 꽤 많죠. 4만 건 가까이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치수과에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빗물이용 홍보 및 교육 있는데요. 교육내용이랑 홍보 결과보고서가 혹시 있으면 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하천부지에서 냄새나는 거는 그거죠? 그때 당시에 비가 안 와서, 많이 안 와서. 다른 원인이 없죠?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런데 죄송한데 어디 쪽에서 많이?
○위원장 소형준 성북천이요, 일부 구간에서.
○치수과장 김윤기 그거는 하수박스 돌출부 있는 쪽에서는 일부 부득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물이 고여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 거 같은데요.
○치수과장 김윤기 하천에 있는 물에서는 냄새가 나지 않을 것이고요. 하수도가 연결되는 부분,
○위원장 소형준 이번에 정비할 때 그것도 같이하실 생각입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미비한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정비를 합니다마는 그건 구조적으로 부득이 조금씩은 날 수밖에 없을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더 이상 자료요청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이상 자료요청 없으시면, 오늘 저한테 건설교통국에서 읽어주신 거 있잖아요.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게 계산을 해보면 금액이 다 달라요. 일의 자리가 다른 경우도 있고, 십의 자리가 다른 경우도 있고, 1만 원 2만 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고, 1,000원 2,000원이 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행정 쪽 전문위원님한테도 제가 좀 뭐라고는 했는데, 행정 쪽에서도 그랬어요. 그래서 잘못했다고 ‘본인들이 계산을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지금 보면 십의 자리가 달라지고 그런 거는 만 단위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밑에서 반올림하게 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금액이고요. 이게 이렇게 미수납액이든지 계산을 쭉 해갖고 오면 계산이 다 다르거든요, 지금. 특히 여기가 많아요. 행정 쪽은 2군데가 잘못돼서 수정한다고 해서 수정해갖고 오셨는데, 여기는 지금 건건이 합계를 보면 계산이 일의 자리가 다르고, 여기 밑에 주차장특별회계도 보면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회계 봐도 십의 자리가 다르고,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2페이지 봐도 또 십의 자리, 십의 자리라는 건 만 원 단위입니다. 다르고, 그리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다 계산을 해봐도 다 다르거든요.
이렇게 해갖고 오는 게 맞지 않는 거 같은데, 계산을 해보시면 아시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오시면 여기 지금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도 계시지만 이런 식으로, 행정에서도 2건이 발견돼서 본인들이 잘못 계산했다고 얘기를 했고 거기는 최소한 일의 자리가 잘못됐습니다, 천 원 단위가. 그런데 여기는 만 단위까지 잘못된 경우도 있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습니까?
그리고 전문위원님도 이걸 검토해서 검토의견 이걸 읽어보셨을 텐데 이런 금액을, 이게 맞습니까? 보시면서 이게 문제가 없다라고 다들 말씀하시는 건지, 그리고 밑에서 이걸 작성해 주셨으면 국장님도 이거를 최소한 ‘이게 어, 뭔가가 이상하다’ 하고 읽어보시고 저희한테 지금 해주시는 건지?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저희가 계산할 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백 원 단위에서 절사한 천 원 단위 금액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장 소형준 천 원 단위인데 그러면 만 단위에서 틀린 금액은 뭡니까? 행정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했다가 나중에는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계산을 해보시면 만 단위가 또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도시는 엄청 많습니다,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행정에서는 프로그램에서 절삭을 잘못해서 천 단위 만 단위가 잘못됐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진짜 솔직히 기본적으로 맞춰서 올라오셔야 되는 거 같고요. 예산결산은 숫자 갖고 하는 건데 숫자가 하나라도 천의 자리든 만의 자리든 다르다는 것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도시위원님들, 하실 때 이거 그때도 똑같이 하셨습니까? 그때 거기서는 안 하셨죠? 이거 똑같이 하셨어요?
○이인순위원 전체 숫자에 대해서는 지적을 안 한 건 사실인데, 아까 건설교통국장님 말씀하시더라고요.
○위원장 소형준 그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위원님, 그 말씀 자체가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이게 예산결산이기 때문에 숫자로 하는 거고요.
그러면 다른 틀리지 않게 올라온 데는 절삭을 안 해서 올라온 거고 일관성 없게 그러면 해갖고 올라오신 건데, 이게 문제가 없다고 지금 국장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석우 제가 이 앞부분을 지금 계산기로 두드려봤거든요. 이 계산은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는 맞는 걸로 나오는데, 다시 한번 좀 이따가 확인을 해 보고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해보세요. 제가 계산해서 써놨거든요. 한번 해보시고요.
○이인순위원 백 단위에서 약간 착오가 있긴 있어요, 백 단위에서.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사업별로 800원씩 이렇게 좀 차이가 나면 한 10개 사업이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총합계로 하면. 왜 그러냐 하면 사업별로 절사를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결산은 절사로 맞추기 때문에요. 예산서는 절사 후로 맞추고 결산은 사업별로 절사로 맞추기 때문에 여러 개 사업이 합쳐진 총계는 만 원 단위로 상당한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이게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자료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하기 빼기를 따로 하지는 않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프로그램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본인들이 잘못했다고 얘기한 거예요, 프로그램으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도시에서는 계속 핑계를 대고 계신 거고요. 행정에서는 그냥 1분도 안 걸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했어요. 따지면 어디가 잘못한 겁니까? 그건 행정이 잘못한 겁니까, 도시가 잘못한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행정이 지금 잘못한 거고요. 행정에서 그러면 도시가 잘못한 거예요.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겠습니다.
빨리 하기 위해서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여기에 계시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55쪽부터 63쪽까지 일반회계와 결산서 267쪽부터 269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를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55쪽에 교통행정과 차량관련 과태료 미수납액이 있는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관련 과태료는 자동차 관리법 관련해서 과태료이고요, 자동차 검사, 신규ㆍ변경ㆍ말소 그다음에 이륜차 신고 지연,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의한 의무보험을 안 든 사람들한테 과태료가 나가는, 신고 지연을 한 사람들한테 과태료를 부과를 해서 수납을 하는데 실은 수납률은 저조합니다. 그분들한테 돈을 받고 해 드려야 되는데 고지서로 드리기 때문에 체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중에 명의이전이라든지 폐차할 때 많이 납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폐차하거나 명의이전하려면 사실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 아니에요? 다음에 바로 걷어들일 수 있는 것도 아닌 거잖아요? 회수율이 대략 매년 비슷하게 남는 것 같은데 어느 정도 되는 걸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40%~50% 정도는 안 내십니다. 마지막에 많이 내시는 분도 있고 저희들이 차량에다 압류를 해 놓는데 폐차하고 차량을 사지 않으면 그 압류는 저희가 힘들기는 합니다. 소액이기 때문에 다른 재산에다 압류를 하기는 뭐하고 차량에다만 하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어쨌든 강제로 징수 할 수는 있는 방법은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속적으로 체납고지서는 납부하라고 보냅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도로과에 보면 그외수입이라고 해 가지고 미수납이 발생했는데 그외수납은 뭘 가르키는 건지요?
○도로과장 송승익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외수입으로 되어 있는 것은 기타수입으로 해 가지고 맨홀정비비도 있고요, 그다음에 잡수입 처리라고 그래서 임시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노면 하부 공동조사 용역기관에 저번에 시행을 하면서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거든요. 그런 게 우리가 부과해서 한전이나 수도사업소에서 받아낸 금액 이런 게 들어오다 보니까 기타수입이 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세출 부분으로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과 결산서 167쪽부터 168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성과지표에 보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이 목표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뭘까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상반기까지는 코로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면으로 교육을 못 하고 위원님들이 하반기부터 하라고 해 가지고 하반기부터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60% 정도 조금 상회합니다. 그래도 열심히는 했는데 올해는 열심히 할 겁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교육은 1년에 연달아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상ㆍ하반기 하는 게 아니고요. 연달아서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기관별로 하는데 하반기만 했기 때문에, 막판에 했기 때문에 조금 실적이 저조합니다.
○강수진위원 한 가지만 더, 상단에 보면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관련해서 동시에 명시이월 사고이월도 같이 이렇게 했는데 집행 잔액도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집행잔액에서 보면 이게 700이 변경이 돼서 남았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게 변경이 돼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에는 다양한 몫이 있습니다. 12개 몫이 있는데요. 거기에는 찾아가는 안전교육도 있고 그다음에 차 없는 거리도 있고 한데 거기에서 상반기에 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 있는 부분이 있고요.
다음 연도 이월액 말씀하신 거잖아요?
○강수진위원 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해서 저희들이 5년에 한 번씩 하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 관련해서 연구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책자 발간을 5년에 한 번씩 하는데 그것이 10월에 발주하는 바람에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올해 나왔습니다. 5월에 나와서 책자는 발간이 됐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럼 이게 책자에 관한 비용이네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실은 22년도에 완료를 했어야 되는데 행안부하고 서울시가 늦어지는 바람에 그 계획에 따라서 하느라고 좀 늦어졌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관련해서요. 과장님,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은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지난해에는 어린이집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보니까 어린이집에서는 의무교육이더라고요. 저희들은 일반적으로 교육을 하는데 의무교육인 줄은 몰랐습니다, 사실. 그런데 의무교육이라 저희들이 해 주는 걸 굉장히 반가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노인정도 들어가잖아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올해는 할 겁니다. 지난해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고요.
○이인순위원 경로당도 들어가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할 겁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유아교육시설은 온라인으로 많이 대체를 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지난해에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요. 올해는 그런 게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않고 직접 찾아가서 친절하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기관에서 의무이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대체를 할 수 있고 또 강사를 요청해서 할 수도 있고 두 가지,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필요하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럴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 편성할 때도 그런 것도 참고하셨으면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알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 168페이지 상단에 보면 택시운수종사자 지원이 있는데 예비비 사용으로 했어요. 예비비 사용해서 지원을 했는데 예비비 사용해서 지원한 사유가 뭐죠? 편성을 안 했고 그냥 아예 예비비로만 사용하셨던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산 편성 당시에는 지원 계획이 없었는데 각 구에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그분들이 어려우니까 좀 지원을 하자 중간에 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마을버스, 택시, 화물 3개가 다 그랬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마을버스 종사자는 국시비로 8개 업체에 대해서만 나갔고, 그다음에 택시, 모범택시하고 택시 운수종사자한테 40만 원씩 나갔고, 아까 고영옥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물 운수종사자는 저희가 대상이 1,617명입니다. 그런데 한 200여 명이 안 받아 갔어요. 저희들이 1,352명을 지급을 했는데 화물 운수종사자는 성북구에서만 운수종사를 하는 게 아니라 면허는 여기다 두고 지방에도 있기 때문에 40만 원 받으러 오는 분들이 적어가지고 조금 실적은 저조합니다. 그래도 연락은 다 했는데 본인들이 받으러 오지는 않겠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이 지급은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1,352명이 있는데 주소지만 여기다 두고 외부에서 근무하신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주소지는 여기에 있고 지방에서 화물을 운송한다든지 다양한 형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 소형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그냥 무조건 와서 수령하는 거예요? 다른 걸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렇다고 저희들의 확인절차 없이 명단으로 계좌입금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신청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고,
○위원장 소형준 그분한테 연락했다는 것은 확인이 됐으니까 연락했다라는 거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전화 연락을 해서 했는데
○위원장 소형준 그럼 그분이 계좌번호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건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래요? 이번 년에는 이런 게 없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없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있었으니까.
○위원장 소형준 3개가 다 없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네.
○위원장 소형준 마을버스 피해업체 지원은 어디 어디 해 주신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우리 마을버스 업체 8개가 있습니다. 8개에서 각 회사마다 1천만 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여기 하단에 보면 기본경비라고 있는데 기본경비가 타 과에 비해서, 타 국에 비해서 많이 남았어요. 다른 데는 기본경비는 다 사용했던데.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 기본경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기관운영, 그 다음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거의 소진이 되고요. 국내여비가 저희들이 편성을 하는데 그 부분이 5개 과, 저희 국 전체가 다 우리 과에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남은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코로나 때문에 국내는 못 갔으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코로나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통상적으로 예산 편성은 정원으로 하되 1개 부서, 우리 부서 같은 경우도 민원대에 있는 분들은 출장 나가기 좀 어렵고 뭐 이런 부분이 있어서 다 소모는 안 됩니다. 그걸 5개 부서 합쳐보면 우리 부서만 그렇게 남게 돼 있습니다. 사무관리비에는 급양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송재진 과장님한테 물어본다는 것은 40만 원이고 1,352명에게 드렸다고 그랬는데 왜 이게 한 1억 7천이 남았는가 그것 좀 물어보고 싶어서 말을 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화물 운송, 제가 한 가지만 지방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은 면허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화물 운수종사자가 저희한테 종사하겠다고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다 등록을 하면 면허세를 내잖아요. 그렇게 종사만 하고 실제 운영을 않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실적이 없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이 다양하게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백여 명이 지급이 안 돼서 많이 남았습니다. 우선 등록돼 있는 사람을 예비비로 저희들이 받아왔고요.
○고영옥위원 두 번째로는, 167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이 있잖아요.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실적이 얼마 정도 됩니까? 말씀 좀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이라는 것은 사업명칭이고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등하교 안전지도하는 기간제 근로자 보수가 들어가 있고 사무관리비가 있고 행사 운영비 있고, 시책운영, 연구용역, 다양한 사업이 다 있습니다. 그중에 시설비로서는 딱 한 가지 교통개선에서만 한 가지 있거든요. 다른 거는 소모성경비고 교통개선비에 대해서만 이렇게, 안전한 도로개선에서 단지 1억 5천만 저희들이 하는데 2022년도에는 사업을 한 게 정릉2동 우정아파트 후문 교차로 교통사고 지점 개선대책 해서 사업을 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보행자우선도로 교통안전 표시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현장구청장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정릉1동에 표지판 이런 거를 교체하고 그런 사업을 추진을 해서 사용을 한 돈입니다.
○고영옥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냐 하면 이번에 예결산을 해보니까 안 물어보면 이 내용이 무엇을 했는지 제목이 틀려버리더라고요. 일일이 다 물어봐야 우리들이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그 과에도 한번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건데, 고영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다른 과에다가도 너무 심한 데는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을 드렸는데, 안전한 생활개선은 인건비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진짜 사업비가 들어가면 그냥 안전한 개선사업 해서 인건비 얼마, 사업비 얼마라고 쓰면 안 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은 재무과에서 결산 방법일 것 같습니다. 결산은 사업별로 결산을 하고 예산은 예산서에 나와 있는 거니까 같이 보시면 되는데 결산은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산서의 사업명칭이 그대로 똑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요. 그거를 그대로 할 때 하나를 더 만들면 안 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그것은 재무과에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위원장 소형준 재무과에다 건의를 하면 안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재무과에서 결산서 나오는 걸로만 저희들이
○위원장 소형준 무슨 뜻인지는 아는데 이게 사업명이 저희가 봐서 모르니까 자꾸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안전한 생활도로 개선 하고서 인건비 얼마라고 하면 물어볼 일이 없는데 물어보지 않으면 그 안에 뭐 뭐가 들어있는지를 모르시는 거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자료요청을 싹 다 했더니 그거에 대해서 또 알게 된 새로운 사실들도 또 많더라고요. 그래서 재무과가 만약에 그런다고 그러면 재무과에다 좀 건의를 해서 과목 이름을 편성할 때 제대로 해 주셨으면 좋겠어서 그게 되나 안 되나 여쭤본 겁니다. 보건소는 된다고 그러기에.
○교통행정과장 송재진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통행정과 마치고, 퇴장 안 하시고 그냥 쭉 해도 되겠죠? 그게 빠를 것 같아서.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16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자료 요청드렸는데 아직 안 와서요. 우선 간단하게 설명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간단한 내용이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승용차 마일리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 요청하셨는데요. 제가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수현위원 네.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이 사업은 서울시에서 25개 구청을 상대로 우리 대기질 개선사업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차량 주행거리 감축률에 따라서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거고요. 200만 원이 매년 시비로 100% 내려옵니다. 그건 저희들 홍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백 같은 걸 제작해서 나눠준다든지 현수막 같은 걸 제작해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2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단순 홍보,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단순 홍보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홍보비용이고 시비 100%라는 말씀이신 거죠?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는 169페이지 상단에 보면 예산액에서 결산액을 했는데 아까 도시관리국보다 이걸 정확하게 좀 잘하신 것 같아요. 도시관리국은 40%씩 남고 80%도 남고 70%도 남고 예산을 잘못했는데 여기는 그나마 그래도 근접하게 예산액을 잘 세운 것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제가 우리 성북구에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면서 우리 과장님에게 물어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169페이지 내부거래 지출이 있잖아요. 밑에서 첫 번째예요. 내부거래 지출 210억이잖아요. 왜 이 항목을 여기다 넣었는가를 알고 싶어서 질의합니다. 이게 우리 35개 과에서 하나도 없는 제목이에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저희 과만 특징이 주차장특별회계를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 주차장은 특별회계입니다. 일반회계에서 돈이 좀 여유가 있으면 우리가 주차장 조성 사업할 때 돈이 부족하니까 일반회계에서 주차장특별회계로 내부거래로 전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입으로 잡히고요. 우리가 주차장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210억은 주차장 조성하는 데는 좀 적을 수도 있는 돈이거든요. 따지고 보면. 그래서 우리 내부적으로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옮긴, 추경에서 옮긴 돈입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만 알지 다른 분들은 아무도 모르잖아요.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저희 과에서 이거는 관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추경도 저희들이 하고 그러니까 잘 모를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고영옥위원 35개 과에서 이 제목이 여기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무식해서 내가 모르나,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 과에서만 그것을
○교통지도과장 윤찬구 재무과하고 기획예산과하고 주차장 특별회계를 관리하고 있는 교통지도과에서 이렇게 내부적으로 거래하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국과는 별로 할 게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170쪽부터 17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 신속 정확 손실보상 정책목표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산액에 비해서 결산액 사용금액이 좀 작아요. 이게 왜 그런 거죠? 이게 손실보상 관련이어서 승소율 때문에 좀 다른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그러니까 저희가 패소를 하게 되면 돈이 나가야 하는데 저희가 다 승소를 해가지고요.
○위원장 소형준 네, 그럼 이거 1억 5,000 나간 거는 폐소했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아니면 변호사비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다른 게 또 잡혀있어서요.
○위원장 소형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미지급용지 보상이라고 있잖아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미지급용지를 보상하려면 신청에 의해서 대상이 확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당사자가 사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상속받은 사람이 매각을 안 하겠다 해서 그게 그대로 남은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잘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부서 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과 금액이 목표액에 비해서 달성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높게 할 수 있었는지 사유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목표를 설정할 때 그 과목 자체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갑자기 늘어나서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작년에는 얼마나 됐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작년에 목표가 1,300만 원.
○경수현위원 그 전 21년도 실적을 혹시 알 수 있나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2021년도에는 저희가 부과를 8건 했습니다. 그래서 1천 한 300만 원 정도
○경수현위원 동일한 건 그때 그 금액을 가지고 작년에 목표치를 삼으신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경수현위원 달성률이 굉장히 높은데 보면 광고문화개선해서 사업비는 많지는 않지만 조금씩은 남았거든요. 그래서 질문드렸습니다. 어쨌든 그때그때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노점상 적치물 정비는 뭐예요? 어떤 사업이에요, 성격이?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말 그대로 노점상.
○위원장 소형준 그냥 그거예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소형준 질의 더 없으시죠?
건설관리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도로과 소관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172쪽부터 173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73페이지 중간에 등하굣길 보행환경 개선사업 사고이월된 부분이 있는데요. 혹시 현재 진행된 게 따로 있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등하굣길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특별교부세로 우리가 국비로 받아서 작년에 월곡로 5길이라고 해서 시장 가는 길 쪽에 보도를 신설하고 도로 정비 아스콘 포장까지 전부 완료가 됐고요. 나머지 사고이월된 5천만 원은 월곡로상에 횡단보도를 고원식으로 하면서 신호기 이설 때문에 그때 작년 12월까지 완료가 안 돼서 올해 이설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진행 중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완료됐다라는 말씀이신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완료는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우리 송승익 과장님, 아까 자료 제출해 준다고 그랬죠?
○도로과장 송승익 네, 지금 자료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여기 있네요.
이거 설명 좀 한번 해 보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게 도로 노면하부 공동조사 용역이라고 그래서 지하안전관리 특별법이 있습니다. 2018년도에 처음 시행이 된 법인데요. 2018년부터 해서 5년, 2022년까지는 공동조사 용역을 하게끔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적인 사항이라서 작년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GPR탐사라고 그래서 지표투과 레이더라고 차량에 탑재를 해서 500mm 이상 되는 관경이 있는 도로 노면 하부에 공동이 있는지를 레이더 투과를 해서 조사하는 용역이거든요. 그거를 작년에 시행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1억 5천이, 이번에 우리 성북구 돈을 안 쓴 부서의 것을 제가 다 일일이 챙기고 있어요. 1억 5천을 안 써서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다각도로 검토를 했는데요. 예산 전용이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우리도 더 쓰고 싶었는데 이게 단위사업이 달라서 예산과하고도 협의를 해봤는데 그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불용하게 됐고요. 이 불용한 금액은 연장이 당초 한 238km였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차량을 이용해서 하다 보니 그게 한 203km 정도 됐으니까 한 35km가 줄었습니다. 그거에 대한 정산을 하고 그만큼 안 했으니까 그걸 정산하고 그다음에 낙찰 차액이 또, 용역을 할 때 보면 도급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낙찰 차액이 생긴 거랑. 그러니까 낙찰 차액이 5,900만 원이고 정산잔액이 9,300입니다. 그래서 1억 5,200이 남게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설명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맨홀 정비사업을 도로과에서 하시죠?
○도로과장 송승익 불량 맨홀이요?
○위원장 소형준 네, 맨홀 할 때 옛날에 있었던 그런 맨홀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요즘에 새롭게 나온 맨홀 같은 거 이런 거 하나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아니고 맨홀이라 그러면 보통 차도상에 있잖아요. 차도상에 있는데 이것도 좀 구분이 됩니다. 시도상에 있는 것은 서울시 북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 우리는 구도상의 차도상의 맨홀을 관리를 하는데 이게 통신이나 도시가스나 한전이나 기타 여러 가지 맨홀인데 차량이 자꾸 다니면서 좀 침하가 됩니다. 그러면 가다 보면 덜컹대거나 평탄성이 불량해지고 사고 위험도 발생하고 해서 그 침하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높이를 올려주는 거거든요. 기존의 맨홀에 대해서. 그러니까 신규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불량인데
○도로과장 송승익 네, 불량맨홀을 정비하는 겁니다. 침하된 불량맨홀 정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구도로 말씀하시는 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구도는 우리가 하고요. 또 시도는 서울시 북부도로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혹시 아파트 전봇대 지중화 사업은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지중화 사업은 그것도 저희들이 했는데요. 우리가 지금 총 3개소를 다 하고 작년도에 걸쳐서 마지막으로 한 게 한성대 입구역에 지중화한 거.
○위원장 소형준 지중화하는 데 금액이 얼마나 들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요. 한 100m 할 때 우리 구가 부담해야 될 비율이 3억 정도, 전체적으로 하면 한 7, 8억 정도 들어갑니다. 100m 하는데.
○위원장 소형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안암동 쪽이라든지 정릉 쪽, 2동 쪽 이런 데 보면 유모차도 못 끌고 가게끔 되어 있고 도로로 나와서 도로에서 끌고 가게끔 되어 있는 데가 꽤 있어요.
○도로과장 송승익 전주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소형준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신건영 후문 쪽에 주소지로는 정릉이긴 한데 정릉2동과 돈암2동이 붙어있는 건데 거기도 유모차도 못 가고, 얼마 전에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죠, 작년에 운전자랑 해서. 그런 데인데 거기가 유모차도 못 끌고 가고 오히려 도로로 내려가야 하고 또 언덕이어서 여성분들이 가기가 참 힘들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암동 같은 경우도 안암교회인가요? 거기에 유모차 가지고 가시는 분들은 대부분 도로로 다녀요. 작고 위로 못 다니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한성대 거기보다도 그쪽이 더 심각해 보였는데 어떻게 한성대가 선정이 된 거예요?
○도로과장 송승익 이거는 저희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한전이랑 서울시랑 구청이랑 매칭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서울시 가공배전선로 지중화사업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어요. 2019년에 수립을 해놨는데 대부분이 우리 25개 자치구 서울시 전역에 대해서 해놨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를 한전이랑 해서 쭉 정하거든요. 그쪽에 경관개선, 가로수, 저촉, 정비 등 간선도로 위주로 해가지고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하는데 대부분이 보시면 서울시에서 하는 것은 시도상 그러니까 4차선 이상 도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면도로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상 거기에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그런 사업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4차선이 아니면 저희 구비로 하는 건가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매칭 서울시가 25%
○위원장 소형준 매칭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4차선이 안 되거나 그러면 구비로 해야 되냐 이거죠?
○도로과장 송승익 지금 우선순위 계획에 따라 해 나가는데 한전에서 요청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데는 한전 자체에서 거의 선정이 안 돼버리니까, 이게 또 서울시랑 같이 매칭이 되니까.
○위원장 소형준 제가 말씀드린 데는 대부분 골목이 하나도 없고요. 찻길입니다. 아예 찻길이고 2차선이에요. 4차선은 그나마 차가 피해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양방향 2차선이면 유모차 끌고 가면 바로 차가 다닌다는 거거든요. 그게 더 위험해 보이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여건은 저도 충분히 공감하는데요. 이게 워낙 비용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저희 구 입장에서도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선정할 때 그런 데를 먼저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여쭤본 거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는 사항이거든요. 이면도로상에 지중화가 다 되면 참 좋은데 워낙 예산이 많이 소요되다 보니까 그건 좀 어렵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알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저도 추가질의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희 장위동도 제가 민원 많이 넣었잖아요, 이면도로상 그것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재개발 때문에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전선이 통신주 같은 거 하고는 상관이 없죠? 통신주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죠?
○도로과장 송승익 지중화를 하게 되면 한전주나 통신주나 같이 다 지중화 들어갑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어차피 통신주도 보면 지금 한전주에 같이 연결해서 가는 경우도 많잖아요. 또 별도로도 있지만 하게 되면 같이 들어갑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하나 민원을 넣었더니 옮기려면 비용을 저보고 대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한전주 이설이나 통신주 이설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해가지고, 한전이나 KT나 LG유플러스나 이런 전주는 거기서 관리를 하는데 만약에 도로상에 잘못 설치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설비용을 원인자가 부담하게 돼 있어서 그 사람들이 아마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겁니다.
○김경이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는 개인 소유 땅에서는 제가 전선을 옮기려고 하니까 건물주가 반대를 하면 옮겨지지가 않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게 KT나 저희들도 이설요청 민원 들어오면 받아서 전달을 해주는데 가끔 범죄 발생 예를 들어서 전주를 타고 도둑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타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집 근처 바로 집 옆에다 세우는 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김경이위원 그런 게 있었네요. 그 생각을 못했거든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것도 있고 저희들이 가드레일도 담 옆에다 설치하면 그거 다 떼내라고 그러고, 왜냐하면 도둑들이 밟고 넘어온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도 좀 있고.
○김경이위원 그러고 보면 민원이 제일 무서운 것 같아요. 사소한 민원인데 한 번 하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면도로 전신주 때문에 저한테도 몇 번, 11월도 하고 올해도 하면 계속 설명을 해드려요. 그런데 또 3월에 하시고 또 설명하고 4월에 하시고 계속 그러시는 분 많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통신주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콘크리트로 돼 있는 거를 요즘에는 강관주로 하면 얇아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좀 바꿔서 교체해라, 우리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요청은 하는데 집주인이나 인접지 동의 문제 등으로 인해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도로의 가장 큰 민원이 ‘했던 데 또 까!’잖아요.
○도로과장 송승익 네?
○위원장 소형준 지역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했던 데 또 까!’잖아요. 왜냐하면 공사했던 데 또 다른 데 와서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게 있잖아요. 한 번 공사하다 보면.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하는데 아마 굴착이라든지 긴급 하수관 같은 거, 개인 하수도 묻고 할 때 포장을 해도 소규모는 가능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아마 많이 발생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위원장 소형준 정릉의 중앙하이츠 앞에서 공사를 똑같은 데를 세 번을 하더라고요.
○도로과장 송승익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설물에 문제가 있다든지
○위원장 소형준 그게 욕 얻어먹는 것이거든요, 솔직히.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은 계속 공사만 하는 줄 알아요.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계속 공사만 하는 줄 압니다. 그게 가장 신중히 생각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저희 어머니도 그러세요. 가서 물어봐라, 맨날 왜 까는지라고 하시는데, 성북구뿐만이 아니고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요. 그게 가장 주민들이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73쪽에 보면 과속 방지턱 설치 및 도색 공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액하고 지출하고 똑같아요. 그거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송승익 1억 5천 예산을 전액 다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방지턱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방지턱은 차량 감속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임의대로 할 수는 없고요. 주로 민원에 의해서 여기가 사고 위험이 많으니까 설치를 해달라고 그러는데 그걸 우리가 받아서 경찰서랑 협의를 합니다. 경찰서랑 협의를 해서 그쪽에서 만약에 가능한 지역이라고 나오면 그걸 가지고 우리가 주민센터와 협조를 해서 인접지 주민들한테, 왜냐하면 이게 돌출이 10cm 폭으로 둥글게 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차량이 통과할 때 소음이 발생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소음 동의도 받고 그러니까 다수결로 해서 주민들 동의가 많을 때는 그렇게 해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학교 앞에 많이 요청을 하잖아요. 학교 앞에 하는데 이거를 전반적으로 한 번쯤 조사를 했는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저희들 전수조사 용역도 하고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개소수랑 다 파악이 돼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방지턱은 한 번 설치하면 철거하기가 쉽지 않죠?
○도로과장 송승익 쉽지 않은데 또 철거해달라는 반대민원도 가끔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주위에 엄청나게 좀 그러는데, 제가 어떤 걸 느꼈냐면 그 옆에 있는 분들이 그걸 철거를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사인을 받아놓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섯 집인가 받아놨는데 도로과에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민센터에다 여쭤보신 거예요. 순서에 맞게.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했다라고 답변을 했겠죠. 그래서 철거를 못 한다고 했어요. 반대한다고 그래서. 그런데 정작 옆에 사시는 분들은 반대한다고 그래서 저한테 사인을 냈는데 주민센터에서 파악한 거는 그분들이 철거하지 않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섯 분들은 민원을 집어넣었는데, 저한테. 그러니까 그게 주민센터에서 가짜로 파악한 건지 아니면 그분들이 저한테는 철거해 달라 그러고 주민센터에다가는 철거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런 건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몇 건이 있습니다.
○도로과장 송승익 아무래도 다수의견으로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동 주민센터도 그렇고 그쪽에서. 저희들은 또 올라온 대로 해서 거기에 맞게 또 처리를 해야 되죠.
○위원장 소형준 정작 힘든 건 그 옆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힘든데 그분들의 의견 안 듣더라고요, 주민센터에서. 그냥 통상적인 사람들 얘기만 듣고선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분들한테 가서 여쭤봤냐? 주민센터에서 그분들이 왔냐?라고 제가 가서 직접 물어봤는데 “오지 않았다”, 그런데 주민센터에서는 “지역 주민들한테 의견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철저하게 가능하면 사시는 분들 주위에 있는 분들 주민센터에서 철저하게 파악을 해라 이렇게 좀 말씀을 해주시는 게,
○도로과장 송승익 네, 저희들도 하여튼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게 없으시면 도로과는 이만 끝내고 다음은 치수과 소관으로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174쪽부터 175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윤기 치수과장님에게 한 번 묻겠습니다.
174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중랑천 환경개선 정비사업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우이천하고 중랑천하고 합류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혹시 위원님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쪽 부근에 저희 중랑천변으로 동대문구계까지 약 한 80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정비가 안 돼서 계속 퇴적토가 쌓이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체육공간으로 지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아, 그 내용입니까? 그러면 성북천은 여기 안 들어갑니까?
○치수과장 김윤기 성북천은 지금 위원님 보시는 바와 같이 정비가 완료된 상태고 최근에 한 4, 5년간 공원녹지과에서 식생분야 꽃이라든지 나무들을 많이 가꿔가지고 지금 현재처럼 물도 맑은 상태고 나무도 많고 충분히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시고 있는 걸로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치수과에서 물때를 했습니까? 어떤 과에서 했습니까? 물때를 이렇게 다,
○치수과장 김윤기 올해는 기온이 전년도보다 빨리 높아지는 바람에 예년과 달리 이끼가 상당히 많이 풀 자라듯이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동네 어른들이 엄청 좋아하시더라고요. 물때 청소를 해서요.
○치수과장 김윤기 감사합니다. 다행입니다.
○고영옥위원 청소하는 것보다 물때를 제거한 게 이렇게 좋을 수 없다고 다 노인 어른들이 우리 치수과장님을 엄청 칭찬합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네,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그리고 그렇게 하니까 냄새가 적더라고요. 냄새가 안 나고 세 번째 오리가 살아요. 오리가 살아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윤기 치수과장님은 삼선동 의원으로 나와도 되겠어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민원도 좋고 부지런하고 삼선동에 하수도를 묻었다나, 79세 되시는 할머니가 엄청 좋아합니다. 우리 한 표 그 할머니가 찍어줄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더 열심히 관리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들이 너무 준비를 잘하셨네요. 진짜 공부를 해오셔서 이게 답변한 게 너무너무 시원하고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제가 치수과에 건의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물을 이렇게 올리죠?
○치수과장 김윤기 예.
○위원장 소형준 어디서 어디까지 올리는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청계천 물이 저희 있는 데로 올라옵니다.
○위원장 소형준 구청까지 올라가죠? 삼선교까지 올라가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삼선교까지 올라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그게 올라가는 게 물 양이 좀 적은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게 지하수하고 전철 그쪽에서 나오는 물이잖아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주가 청계천수가 한 3500~4,000톤 정도가 오고 그다음에 나머지 보문역 쪽에서 나오는 물들이 일부 있고 그런데 사실 수량이 좀 적기는 합니다. 적기는 한데 그거를 서울시에서 전체 하천에 대해서 수질의 어떤 용수 부족 문제 여기에 대한 것들을 일괄적으로 지금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하게 대안을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그게 조금 밖으로 안 빠져나가고 위로 올리면 물 양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5분만 정회했다 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네, 됩니다.
그러면 치수과는 좀 이따가 좀더 하시고, 그러면 끝내지 않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9시52분 회의중지)
(20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치수과 여쭤보실 거 있으시면 여쭤보셔도 됩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174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요. 하천시설물 관리 관련해가지고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이 발생을 했어요. 그런데 집행잔액도 많이 남았거든요. 그 원인이 뭔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치수과장 김윤기 집행 총예산이 하천시설물 관리에 보시면 약 한 35억 정도가 됩니다. 그럼 저희가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한 1,200만 원 이렇게, 많은 예산이 아니고 거의 다 집행이 된 겁니다.
○강수진위원 그런데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왜 발생이 됐는지.
○치수과장 김윤기 이 명시이월은 작년도에 수해 관련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외부에서 받은 자금이 있습니다. 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이 연말에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부득이 명시이월한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사고이월은 겨울에 저희가 눈이 오면 제설이라든지 기본적인 시설물을 유지관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필요성 때문에 일부 사고이월을 했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감사합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74쪽에 보시면 성과지표에 빗물이용시설 사업추진에 목표가 7개소인데 실적을 100% 했어요. 여기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빗물이용시설에 대해서 관내 유치원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3개 학교에 7톤이 되는데 그 부분에 톤 수를 7개소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7톤을 3개 학교에 다 설치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100% 완료가 된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학교가 어디 어디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어린이집이요.
○김경이위원 어린이집 어디에요?
○치수과장 김윤기 리슈빌에 2톤짜리 하나 설치를 했고요. 돈암2동 어린이집에 또 하나, 그다음에 바다의별 여기에 4톤짜리 설치 이렇게 총 7톤을 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 내용이 저는 빗물이용사업이라고 그래서 어떤 큰 탱크나 이런 거를 설치하는 것 같아서,
○치수과장 김윤기 소규모시설을 합니다. 저희가 실질적으로 하는 게 공공시설에 하게 되는 이유가 교육적인 측면이 있고, 빗물의 중요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적인 의미로 지금 사업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1톤으로 해서 재활용하고 하는 부분이 얼마나 효과가 크겠습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교육적인 측면들이 좀 더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것은 계속적으로 지속사업으로 진행이 되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매년 저희가 이 정도 선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언제부터 이걸 그렇게 했었어요? 몇 년도에?
○치수과장 김윤기 빗물에 대해서는 2015년경에 법이 제정되고 이래서 했는데 학교의 이 사업은 최근에 한 4, 5년 정도 되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떻게 설치를 하나요? 아니면,
○치수과장 김윤기 물탱크를 설치해서 빗물을 모아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김경이위원 또 하나는, 174쪽에 보시면 펌프장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이게 낙찰차액도 있고 지출 잔액이 생겼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펌프장이 석관동, 장위동 그다음에 소규모 펌프장 이래가지고 4개소 펌프장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기계 전기시설입니다. 그 기계 전기시설을 유지관리하는 부분, 그다음에 안전점검이라고 그래가지고 각종 점검들을 실시를, 법적인 점검을 실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건에 대한 수십 건의 계약행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낙찰차액 그다음에 일부 집행잔액 이렇게 발생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안전점검은 언제 실시하시나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가 가장 대표적인 게 우기 전에 저희 직원들이 점검하는 부분도 있지만 전문 용역사로 인해가지고 기계적인 점검, 전기안전공사에 대한 전기 시설에 대한 점검 이렇게 다양하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걸 용역 주는 건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전문가한테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됩니다.
○김경이위원 그래서 낙찰차액이 생긴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 펌프장 관리에 대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볼 수 있게 현황 같은 거 내역 좀 자료를 주십시오.
○치수과장 김윤기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 감사합니다.
중랑천 환경개선 정비사업 사고이월시켰는데 제가 신문에서 한번 봤는데 청장님께서 중랑천을 환경개선이라든지 정비사업을 마무리한 다음에 문화바캉스를 거기다가 하겠다는 걸로 해서 신문에 나온 걸 봤거든요. 그런데 아직 안 끝난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이 부분은 2019년부터 해서 2020년 사이에 우이천변에 있는 부분은 1단계로 마무리를 해서 작년에 수영장 물놀이장 시설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마라톤 대회라든지 이런 문화행사를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부분은 중랑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미정비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추가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번에 물놀이했던 데가 중랑천 아닌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우이천입니다. 합류부인데 위치는 우이천 부분이 되겠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데는 중랑천 쪽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알기로는 아직 공사를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중랑천 쪽에요?
○위원장 소형준 아니, 문화바캉스를 하려고 하는 데가 우이천이라면서요?
○치수과장 김윤기 우이천에 광장이 지금 2000년도에 완료가 돼서 작년도에 처음으로 물놀이 시설을,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그게 왜 2023년도에 신문에 났죠? 그래서 문화재단에서는 아직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올해도 아마 문화 쪽에서 물놀이시설을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문화 쪽에서 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아무튼 거기서는 장소를 알아보고 있는데 청장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저번에 물난리가, 물이 조금 그랬기 때문에 2023년도에 만약에 그걸 유치한다면 정비를 마무리한 다음에 한다고 그랬는데 정비가 안 끝났어요. 안 했고 아직. 그런데 거기에 문화바캉스를 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아직 계획이 없나 해서요.
○치수과장 김윤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만 현재 상황은, 상태는 우이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가 완료되어서 작년에 1회 문화바캉스 물놀이 행사를 개최했고요. 그다음에 올해 중랑천변 쪽에 미정비된 부분은 현재 운동시설 위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는 문화바캉스를 작년에 했는데 그때도 물이 범람했죠. 그래서 문제가 돼가지고 정비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치수과장 김윤기 그 부분은 저희 하천 중랑천하고 우이천 중에 가장 낮은 저지대입니다. 그래서 비가 조금만 와도 잠기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일단은 뭐 정비는 안 한 거죠?
○치수과장 김윤기 정비가 완료됐습니다. 우이천 부분은.
○김경이위원 추가질의
○위원장 소형준 네, 김경이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경이위원 중랑천 및 우이천 합류부 있잖아요. 석관동 375 인근 있잖아요. 이거 공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치수과장 김윤기 지금 우이천에서 중랑천 쪽을 바라보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우안 쪽은 광장 형태로 해서 문화바캉스를 할 수 있게끔 정비가 완료됐고, 그다음에 좌안이라고 그러는데 민방위교육장 그쪽 부분의 일부 부분하고 중랑천 부분하고 현재 정비 중에 있습니다. 6월 말 7월 초 되면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김경이위원 공사 완료는 8월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는 공정으로 봤을 때 한 7월 초 정도 경에 마무리가 가능하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 보니까 편의시설에 파고라, 잔디마당도 생기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치수과장 김윤기 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75쪽 하단에 보면 인력 운영비라고 해가지고 잔액이 한 4천 정도 남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인건비 같은데요.
○치수과장 김윤기 저희 공무직이 네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건비성 경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 업무 특성상 공무직들도 초과근무를 한다든지, 비가 오게 되면 이런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부 집행 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네 명이 공무직이 있는데 네 명이 다 채용이 된 거예요? 아니면 네 명이 채용이 안 돼서 남은 거예요?
○치수과장 김윤기 4명 중에 인건비하고 각종 수당들이 다 포함된 경비가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4명은 다 채용이 됐는데
○치수과장 김윤기 네, 현재 운영을 4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치수과는 마치고,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소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286쪽부터 288쪽까지 주차장특별회계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세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전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한 개요서 4쪽과 결산서 293쪽으로 도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3쪽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산 승인한 개요서 4쪽과 결산서 303쪽으로 교통행정과, 치수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결산 승인안 개요서 5쪽과 결산서 2권 78쪽으로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명시이월로 결산서 2권 81쪽으로 교통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일반회계 사고이월입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6쪽과 결산서 2권 83쪽부터 84쪽 교통행정과, 도로과, 치수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 사고이월 결산서 승인안 개요서 6쪽과 결산서 2권 85쪽으로 교통행정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 현황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7쪽 결산서 330쪽부터 331쪽 및 335쪽을 참조하여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0쪽 하단에 보면 기타 과태료라고 되어 있는데 수익계획 현황에는 3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만큼 과태료가 많이 나왔다는 뜻인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게 성북구 자체에서 단속한 건가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자체 내에서요.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네.
○위원장 소형준 이거 할 때 반발도 좀 있지 않나요? 그냥 징수하면 민원이라든지.
○건설관리과장 이계웅 법 위반 과태료이기 때문에요. 법에 나와 있는 거라.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결산서 332쪽 및 354쪽에서 355쪽을 참조하시어 도로굴착복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54쪽에서 355쪽이고요. 그다음에 332쪽입니다.
○김경이위원 355쪽에 보시면 도로굴착기금에 기타 반환금이 생긴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과장 송승익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만 말씀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355쪽 밑에 반환금이 있어요. 기타 반환금 1천만 원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도로과장 송승익 기타 반환금 1천만 원 잡혀 있는데요. 굴착 허가라든지 들어왔을 때 우리가 복구라든지 이런 거 할 때 정산 차액이나 반환해줘야 할 금액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납부를 하고 남은 돈을 더 내야 된다든지 이런 걸 잡아놨었는데 그게 발생하지가 않아서 1천만 원 그대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미발생됐다는 사항입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도 많이 해서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석우 건설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의회사무국 소관 결산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선포합니다.
(20시27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성호○출석공무원 도시관리국장이창구 건설교통국장김석우 도시정비신속추진단장이두수 주택정책과장김영욱 주거정비과장조운기 도시계획과장박민택 공원녹지과장김병완 교통행정과장송재진 교통지도과장윤찬구 건설관리과장이계웅 도로과장송승익 치수과장김윤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