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행정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기획재정국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기획재정국ㆍ행정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소형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2022 회계연도 성북구 전체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기획재정국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성북구 전체에 대한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린 후 이어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도시관리공단이사장 소개)
  지금부터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기획재정국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 드렸는데 배부해 드린 거 이외에 추가 요청해 주실 것 있으시면 추가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요청해 주실 것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천천히 보세요. 찾는 동안 제가 먼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거 보시면서 검토의견 주시는 거지요?
○전문위원 정진만   예.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국장님들부터 이거 다 읽어보시고 저희한테 검토의견 주시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3쪽 성북구 결산승인안에서 ㉮, ㉯, ㉰ 그러니까 징수결정액에서 세입결정액, 불납결손액을 빼면 금액이 나오는 거지요? 3쪽 결산승인안이요.
○전문위원 정진만   전체 결산안
○위원장 소형준   보고 계시나요? 전체 결산승인안에서 2022회계연도 결산총괄에서 3쪽 징수결정액에서 세입결산액하고 불납결손액을 빼면 미수납액이 나오는 거지요? 지금 이렇게 되어 있고 ㉮에서 ㉯ ㉰ 빼면, 맞나요?
  자료 다 보고 계시지요? 그런데 계산이 빼면 금액이 맞지가 않아요. 끝에 자리가 딱 봐도 0에서 1하고 3 더해서 빼면 6이 나와야지 어떻게 5가 나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5쪽에 보시면 그것도 ㉮에서 ㉰ 더해서 나오는 것 같은데 맞나요? 이것도 아닌 거 같은데. 제가 3쪽 잘못 계산한 건가요?
  일단 위원님들은 다른 거 자료 요청해 주실 것 있으면 중간중간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잘못된 거 맞나요? 아니면 이유가 뭐지요? 뒤에 반올림이면, 이거는 만 단위도 다른데,
○전문위원 정진만   천 단위가 뒤에
○위원장 소형준   아니, 이거는 만 단위가 다른데, 이건 제가 아직 말씀 안 드린 부분인데 맞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갖고도 하는데 이것도 지금 방금 찾아낸 거예요. 이게 기준이 뭐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뒤에 아마 천 단위가 있을 거고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게 기준이 뭐예요?
○전문위원 정진만   원 단위까지 봐야죠.
○위원장 소형준   그거 조금 이따가 답변주시고요.
  다른 위원님들 요청해 주실 거 있으면 요청해 주세요.
  추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세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리고 기획재정국에 보면 그것도 금액이 천 단위가 좀 달라요. 딱 두 과만 그러는데 한번 확인해 봐주시고요.
  다른 자료요청하실 게 없으시면 정회는 안 하고 바로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추가 자료요청이 있으면 바로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 건제순서에 따라 심사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때는 결산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결산안을 논의하는 자리이므로 본 안건과 벗어난 구정에 관한 궁금하신 게 있으시면 별도로 집행부를 통하여 자료를 요청해 주시거나 행정사무감사 기간을 이용하여 자료요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 결산서 64쪽부터 74쪽 세입 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4쪽부터 74쪽 세입 현황입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64쪽부터 74쪽까지죠?
○위원장 소형준   네, 64쪽부터 74쪽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   재무과장님, 66쪽 하단에 보면 재산매각수입이 있어요. 어디를 매각했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김은석   시ㆍ도유재산매각 수익금이요?
이인순위원   네.
○재무과장 김은석   장위10구역 매매계약이 2021년 10월달에 체결 예정이었는데요. 딜레이 되는 바람에 2022년 8월에 체결돼서 예산액과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난 겁니다. 사랑제일교회.
이인순위원   사랑제일교회?
○재무과장 김은석   네, 장위10구역 거기서.
이인순위원   사랑제일교회하고 무슨 연관이 있어요?
○재무과장 김은석   장위10구역이라서 거기서 지연을 시키는 바람에 2021년도에 징수를 해야 되는데 2022년 8월달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징수결정액이 예산액보다 훨씬 많아진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미수납액이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무과장 김은석   이것은 2023년도 3월달에 납부완료된 겁니다. 16만 1,970원은 2023년 3월달에 납부완료된 겁니다. 연납이기 때문에 나눠서 내서 체납이 된 거고 2023년 3월달에 다 납부가 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인순위원   재무과 계속해서요.
○위원장 소형준   네.
이인순위원   67쪽에 변상금 부분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위치까지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나요?  
○재무과장 김은석   변상금 체납이 어쩔 수 없이 체납되는데요. 변상금 체납자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매년 부과대상자들의 한 60%가 체납되고 있는 실정이라서 지금 체납금이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렇게 변상금이 부과되는 건 민원인이 제기를 해서 알 수 있나요? 아니면?
○재무과장 김은석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거나 재개발지역에서 무단으로 사용한 사람을 발견하면 최초 부과자는 5년 치 변상금을 부과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이렇게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재무과장 김은석   과년도 것은 세무1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인순위원   당해 연도가 지나면 세무1과로 넘어가요?
○재무과장 김은석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세무1과 과장님, 이렇게 과별로 넘어온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것은 어떻게?
○세무1과장 이경호   넘어온 거 말씀입니까?
이인순위원   네.
○세무1과장 이경호   그렇게 넘어온 거 같은 경우는 매년 재산조회를 합니다. 그다음에 금융조회라든가 체납이 많을 경우에는 저희가 명단공개도 할 수 있고 해서 체납처분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류로 다 해가지고 계속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렇게 넘어오면 수납확률이 몇 %나 돼요?
○세무1과장 이경호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미수납액이 과에서 이렇게 넘어오잖아요. 그러면 세무1과에서 수납 독려를 할 거 아니에요.
○세무1과장 이경호   그렇죠.
이인순위원   수납독려를 했을 때 몇 % 이상을 우리가 독려해서 받을 수 있는지?
○세무1과장 이경호   보통 한 11%에서 12% 정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고 나면 장기적으로 이런 미수납액으로 남게 되나요?
○세무1과장 이경호   그런데 저희가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요. 고지서는 정기적으로 항상 저희가 보내드리고, 채권확보를 하다 보니까 채권확보를 못 할 경우에는 재산이 없다든가 아니면 그런 분들은 소멸시효를 해야 되는데 채권확보를 하기 때문에 체납은 없어지진 않습니다.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요?
○세무1과장 이경호   네,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위원님들?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서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9쪽부터 181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세출부분 및 성북구 도시관리공단 결산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179쪽에 보시면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3,800 그리고 이월금액이 9,200인데 예산은 1억 2,900만 원, 이거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179쪽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예산현액 1억 2,900만 원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수립은 구에서 주요업무를 수립하는데 필요한 자료나 이런 작성을 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고요. 거기에 보면 이월금액이 9,200만 원 있습니다. 그게 2021년도에 저희가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게 1억 8,400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을 하다가 저희가 코로나가 있어서 용역 수립하는 과정에서 설문이나 이런 사항들을 하기가 원활하지 않아서 이월했던 것이고요. 그 이월금액이 9,200이 있어서 그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지출액을 포함해서 1억 2,600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그리고 밑에 세 번째 줄에 동북4구 행정협의회 운영이 1억 1,050만 원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디에 사용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성북, 도봉, 노원 강북 동북4구가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공통 현안사업들이 있으면 만나서 회의를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박영섭위원   월례회처럼 운영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기별로 만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거의 분기에 한 번 만나는 걸로,  
박영섭위원   그러면 각 구에서 똑같은 금액으로 조성돼서 운영되고 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각 구에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4구면 4,200만 원 가지고 운영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박영섭위원   다 똑같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뒤면 180쪽에 소송사무 추진비가 많이 나가는데 1억 6,500입니다. 예산 지출액이 2억 4,300 지출됐는데 재판에서 지는 겁니까, 아니면 이게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경비입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재판에서 패소하는 거보다도 소송이 들어오면 소송을 진행하고 변호사비를 납부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 그 정도 들어갑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비용도 사실은 좀 부족해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예비비도 한 5,300만 원 더 추가로 사용한 바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에는 소송이 몇 건이나 있었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우리 변호사가 몇 분 계시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열세 분 계십니다.
박영섭위원   그 열세 분 중에 의뢰하는 겁니까, 아니면 자문만 받고 마는 겁니까, 소송의뢰는 다른 데서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거의 대부분 그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열세 분 중의 한 분이 돌아가면서 이렇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그 상황에 맞춰서. 작년에 저희가 소송이 한 45건 접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이 61건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100건이에요? 45건 끝나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소송이라는 게 당해 연도에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것은 61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현재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두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플랫폼 운영이 있는데 5,240만 원, 이 플랫폼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인구나 각종 통계자료 이런 걸 홈페이지에 올려서 주민들한테 제공하고 있거든요. 그 플랫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매년,  
박영섭위원   플랫폼 내용이 어떤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각종 통계,  
박영섭위원   통계? 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성북에서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각종 통계자료 이런 부분인데, 인구, 지리 등등해서 각종 통계자료를 저희가 올려서 홈페이지에서 주민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성북을 알리는 그런 플랫폼은 아니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성북의 지리적 여건이나 각종 통계자료들을 올리고 있어서 당연히 성북을 알리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시하고 같이 운영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플랫폼을 별도로 만든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별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작년에 제가 특위할 때 서울시하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예산편성 운영에 2억 2,500으로 많이 잡혀있는데 이건 어떻게 운영되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종, 잠깐만요.
박영섭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예산을 편성한다는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저희가 대부분 구청에서 예산관련해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차세대시스템, 예산을 전산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행정안전부에서 구축한 시스템 운영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1억 2,500 정도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e-호조시스템,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데 한 3,200 정도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전산시스템 운영하고 구축하는 비용이 대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사무관리비, 예산책자 만들고 이런 등등해서 금액들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편성 운영에 관련된 자료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80쪽 하단에 보면 건전재정 운영에서 예산성과금 지급하고 직원공통경비 지원 이 금액이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공통경비 지원 중에서 직원들 급량비하고 출장비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출장을 거의 못 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이 남아있고요.
  또 급량비 같은 경우에는 각 부서에 90% 정도를 편성하고 저희가 10%를 편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족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알다시피 작년에 직원들이 초과근무나 이런 부분들을 거의 못했습니다. 또 일찍 퇴근하도록 권고를 했기 때문에 그 비용들이 대부분 남았습니다.
  아마 올해는 업무들을 정상적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공통경비 말고 예산성과금 지급내용은 뭐예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산성과금은 예산을 절감하게 되면 직원들이 예산절감에 대해서 예산성과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예산절감 사항들이 많지 않아서 조금 남았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예산 실적이 있어서 대부분 지급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 부분이 코로나와 연계가 될 수도 있겠네요? 업무를 할 수 있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그런 부분도 있고 다만 예산의 절감이나 세입증대 실적이 매년 계속 발생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항이 발생 하면 지급을 하는데 올해 2023년 같은 경우에는 좋은 추진실적이 있어서 대부분 다 지급을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잔액이 과다하게 남은 것 같은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업무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 직원들이 예산을 많이 사용하고 또 활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직원들의 활동이 줄어들다 보니까 그에 발생되는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남은 바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떤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결산을 할 때는 내년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기초적인 작업이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이인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 잘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여비라든지 이런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청에 있는 직원들 전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여비는 관외로 출장을 가게 되면 저희 과에서 지급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급양비는 각 부서에 90%를 잡아놓고
○위원장 소형준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어제 저희가 보건소를 했는데 출장비랑 여비로 해 갖고 했는데 그게 1년에 2억 몇천 정도 많게는 3억도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기로는 160명 정도, 150명 정도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구청 전체인가 해 가지고 비교를 해 보려고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여비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 소형준   지금 몇 명 기준이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600명 정도요.
○위원장 소형준   1,600명이요. 그러면 150명에 1,600명이면 상당히 적은 편이고, 그쪽은 상당히 많은 편이든지 여기가 적은 편이든지 둘 중의 하나로 생각하면 되겠네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관내에서 활동하는 여비는 부서에 편성을 하고요, 지방으로 출장을 가거나 이럴 때는 저희 기획예산과에서 편성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습니까?
이인순위원   관내를 할 때는 과에서 하고 우리 관내를 벗어났을 때는 기획예산과에서 하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기획예산과에서 지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방출장을 거의 갈 수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게 관외의 출장?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관외의 출장이고요
○위원장 소형준   예, 감사합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79쪽 부서성과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 아카이브 시스템 고도화로 성과지표 1회 잡고 1회 해서 100%잖아요? 이게 플랫폼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 안정화를 위한 거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경수현위원   원래 시스템 고도화는 한 번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시스템은 구축을 하지만 고도화 작업은 계속 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유지보수하고 계속 새로운 일들을
경수현위원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성과지표에 있는 게 맞는 건지 생각이 들거든요. 오히려 정책목표에서 역사자료 귀중한 가치 재창조라면 성과지표를 그 시스템이 몇 명이, 사실 방문자가 많지 않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경수현위원   그런 목표를 성과지표로 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위원님 말씀이 타당하고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성과지표에 대해서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단도 질의해 주셔도 되는데,
   (자료를 들어보이며)
  이거 보고 질의 같이 해 주시면 되거든요. 결산서만 보시길래 혹시 안 보시나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김종호 예산과장님한테 하나 묻고 싶었어요. 행정위원회에서 과장님들이 답을 잘 해 주셔서 다 아는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179쪽에 밑에서 일곱 번째 과제관리 체계구축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과제관리는 성북구에서 행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주요정책을 추진을 하게 됩니다. 주요정책을 추진하는데 주요정책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관리를 하는데 사용되는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예산을 43%밖에 안 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과제관리 구축사업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는 사실 구 전체적으로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과제관리 구축 중에서 포상금이 있어요. 직원들이 업무를 잘하면 포상을 하게 되는데 공모사업, 그러니까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하는 공모사업을 하게 되면 거기에 우수한 성과에 대해서 포상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시나 중앙정부에서 공모사업이 작년에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상도 적었고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고영옥위원   제가 행정위원회에서 했는데 예결위원회로 와 보니까 다시 눈이 떠져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 과장님이 일을 잘하시는 분인데 딱 보니까 43%밖에 일을 안 한 것이 표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작년에 외부적 환경요인이 굉장히 많아서 이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아마 올 하반기부터, 상반기에도 환경적 요인이 있었고 하반기부터는 거의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아마 올해, 내년 지나면 업무체계가 정상적으로 구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고영옥위원   43%밖에 돈을 안 썼으면 게으르다는 것이 딱 나오는데 올해는 열심히 해 가지고 100% 써 가지고 효과를 내시고, 다음에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81쪽 예비비 책정에 대해서 예비비 잔액이 많이 발생을 했어요. 이렇게 많이 발생한 이유가 뭔지요. 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비비 회계법상 몇 % 이상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1%
이인순위원   그렇게 책정을 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남는 거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비비는 법상으로 1% 상당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목적예비비로 재난상황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 사용을 안 하면 가장 좋은 거고요.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특별한 사유가 없었다는 거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행정이 원활했다는 거고 또 외부적 요인으로 주민들의 어떤 사건 사고가 없었다는 거니까 제가 볼 때는 예비비는 가장 사용을 하지 않는 게 우리 구청의 입장에서는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어떤 부분에서는 바람직할 수도 있는데 활발하게 해서 예비비가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런데 위험사고 발생에 의해서 예비비가 들어가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이인순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남아서, 안전하게 한 해가 잘 지나갔으니까 예비비가 남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회계법상 1% 내에서 예비비를 책정하셨겠지만 이게 과하게 책정이 되지 않았나 염려스러운 마음에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 위원입니다.
  180쪽 아래에서 네 번째 칸에 보시면 행정업무종합조정추진비가 1억 3천만 원이 나와 있죠? 꽤 지출이 됐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다른 비용하고 겹치지 않았겠지만 그래도 궁금합니다.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게 되면 사실 완벽하게 부서가 필요하거나 부족한 부분을 편성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예비비를 쓰기는 사안이 경중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을 기획예산과에서 편성을 해서 부족한 부서에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요청하는 부서가 없어서 그게 좀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필요치 않다면 예산 편성이 원활하게 잘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 필요할 때는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남아있는 예산입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궁금했던 점은 예산 편성 운영이 2억 2,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중복돼서 같아서 추가로 여쭤봅니다. 맞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중복된 건 없고요, 다만 예비적으로
박영섭위원   그러면 1억 3천만 원이 현재 지출이 됐잖아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예산 편성 운영에서 비용이 부족해서 한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사실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과부족이 생길 수 있고 특별한 사항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비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는 편성을 해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 편성 운영비가 부족해서 결과적으로 행정업무 종합조정 추진 업무에서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되겠죠?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그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을 하나만 더 드릴게요. 왜냐하면 아까 소송사무 추진이 사건이 많아가지고 비용이 많이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박영섭위원   모든 주민들이나 의원님들이 궁금해 할 겁니다. 어떠한 소송이 우리 성북구가 25개 자치구에서 발생이 되고 있으며 어떠한 이유로 지고 이기고를 굉장히 궁금해 할 겁니다. 사람들은 이겼을 때는 어떻고 저러고 하는데 그것들이 궁금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주민들이 물어봤을 때 답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부당한 소송도 많이 들어올뿐더러 우리가 방어를 잘해서 소송을 이긴 사례도 있을 것이고 또 억울하게 진 사례도 있을 것인데, 장위동 사건도 있을 것이고 그런 것들을 주민들한테 우리가 답변도 할 수 있는 자리다보니까 추가로 자료 요청 하나 더 해도 되겠지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위원님 사실 대부분 저희가 이기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 부분들을 성북구의 주민으로서 소송을 많이 한다고 소문은 나 있는데 홍보 차원에서라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답변할 수는 없으니까 그걸 해 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알겠습니다. 자료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이 질의 요청을 하셔가지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80쪽 맨 밑에 보면 마을기록화 사업이 있습니다. 1억 6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성북구는 굉장히 역사가 깊은 구입니다. 그래서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각종 기록물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록물들이 그동안 집에 있고 또 흩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걸 모아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사업들을 하는 게 마을기록화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매년 하는 겁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매년하고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 행정기획위원회에서도 말씀하신 게 좀 더 강화해서, 또 이인순 위원님께서 관심이 많으셔서 굉장히 많이 하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관우위원   이거하고 위에 플랫폼 운영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플랫폼 운영은 당연히 많은 자료들은 시스템에 넣어서 관리해야 되거든요. 자료도 수집하지만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플랫폼을 당연히 강화해서 많이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이건
이관우위원   보여주고 기록하고 같은 맥락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아닙니다. 수집하고 연구해서 시스템에 올려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굉장히 많은 기록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발굴 못 한 기록들도 많거든요.
이관우위원   보통 발굴되는 게 연간 얼마나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시청각 자료는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1만 2,000건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 구술로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야기 이런 거는 한 2천 건 정도 기록으로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계속….
이관우위원   그러면 동별로 체결을 하나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동별로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동에서 나온 자료이고요. 지금 재개발ㆍ재건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기록을 남겨놔야 나중에 이게 없어지면 그 당시의 상황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기록화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저는 자료인데 고문변호사 몇 분이나 돼요?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열세 분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그분들 전체적으로 자료.
○기획예산과장 김종호   예, 명단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조금 더 해도 되겠습니까?
  공단 궁금한 거 없으세요?
고영옥위원   공단은 잘하고 있으니까요.
○위원장 소형준   그렇습니까? 제가 그러면 여쭤볼까요?
  공단 자료에 보면 파티션이 있는데 크기가 쓰여 있는 게 있고 안 쓰여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안 쓰여 있는 건 왜 그런 걸까요?
  공단 자료 주신 거 보면 크기가 800이 되어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떤 건지 알 수 있을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장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이 사무실 파티션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위원장 소형준   예.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원칙적으로 사무실 파티션은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도 있고 또 오픈된 공간에서
○위원장 소형준   아니, 그거를 말씀드린 게 아니고 파티션 크기가 800짜리가 있고 1천짜리가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걸 답변드리고 있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안 쓰여 있는 게 있어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처럼 일하는 실무자들이나 관리자들의 프라이버시 보호차원에서 파티션 해 놓은 것도 있고 또 파티션을 설치하지 않는 부분은 공개행정, 그리고 투명한 행정, 이런 것들을 위해서 파티션 설치를 안 해 놓은 곳도 있습니다. 다만 설치할 때마다 규격화되어 있는 파티션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파티션을 자산으로 구입을 했으면 어떤 크기를 구입했다라고 다 쓰여 있는데 어떤 파티션은 크기가 안 쓰여 있고 어떤 파티션은 800이다, 1,000이다, 1,200이다 쓰여 있으니까 안 쓰여 있는 이유가 뭔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제가 가슴이 뜨거울 정도로, 아플 정도로 제대로 지적을 해 주셔서 불편합니다. 그러나 지적주신 바와 같이 모든 사업장에 그걸 설치를 했으면 일단 비용을 들였기 때문에 규격이 명시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18개 사업장에서 실무자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대로 입력을 해 줘야 되는데 그걸 누락시킨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철저히 교육시켜서 향후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누락이 된 겁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그렇습니다. 송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파티션 안 쓰여 있는 게 크기가 어떻게 되는지 자료 주시면 좋겠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예,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제가 파티션만 자꾸 말씀드리는 거 같은데, 파티션 보면 똑같은 800이고 똑같은 1,000인데 가격 차이가 엄청 많이 나요. 어떤 파티션은 800인데 11만 원이고 어떤 파티션은 800인데 23만 원대예요. 이게 왜 그런 거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규격별로 큰 것도 있고 높은 것도 있고 그런데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규격이 똑같은 800이라니까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렇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제가 찾아봤는데 800은 똑같아요. 높이도 똑같은 거고 규격은 똑같은 800이에요. 그런데 똑같은 800인데 어떤 데는 11만 원, 어떤 800은 23만 원이라는 거지요. 왜 가격차이가 나냐 이거예요. 이유가 뭐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즉답 드리기가 좀 조심스럽고 정확히 파악해서 자료로 제출해도 되겠습니까?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그 800, 800 사진까지 첨부해서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공단이 물품을 많이 구입하잖아요. 1년에 물품구입비가 대충 얼마나 돼요, 2022년도만 구매비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10억 1,368만 8,802원으로,  
○위원장 소형준   10억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10억 될 겁니다. 이곳에는 골프공 같은 고가들이 몇억 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골프공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5만 개씩, 10만 개씩 이렇게 삽니다.
○위원장 소형준   지금 공단이 적자가 많이 나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소형준   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 제를 알아보니까 다른 구는 5만 원 하는 데도 있고 4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한 달에. 뭐 이렇게 구분 지어놓는 것도 많고 또 구분 지어놓고 하는 데도 한 7군데 정도 되고, 구분 지어놓고 안 하는 데도 있고 하는데, 저희가 공단 거주자주차로 해서 수입이 어느 정도 나올까요?
  지금 대기번호가 2번, 3번 이런 분들이 3년, 4년씩 기다리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수요조사도 해보고 하니까 4만 원이면 좀 싸다. 지금 그 외에는 보통 얼마나 받지요? 한 달에 18만 원, 17만 원 이러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질문주신 내용을 정리해 보면 우선 지역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주로 종로, 중구, 강남, 영등포, 여의도 같은 데는 1급지이기 때문에 저희보다는 2배 정도 가격이 더 위고, 우리는 3급지가 대부분입니다. 가격은 저렴한데 또 대기자가 많다고 지적하셨는데,
○위원장 소형준   아니, 2배 되지 않아요. 제일 비싼 데가 5만 원이에요. 거주자우선은 제일 비싼 데가 5만 원이고요. 제일 싼 데가 다 4만 원입니다, 구청마다. 그 외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그냥 시간대로 막 대고 가시는 걸 말씀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거주자인데요. 지금 현재 거주자 제일 비싼 데가 5만 원입니다. 좀 더 알아보시고요.
  중간중간에 말씀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경이위원   정회 안 하나요?
○위원장 소형준   네,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재무과 해도 됩니까?
○위원장 소형준   네, 정회하고 말씀하시죠. 기획예산과니까요.
고영옥위원   10분간 정회하지요.  
경수현위원   5분만이라도 정회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잠시, 아까 제가 질의한 거 그거 좀 정리해 주시고요.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료 되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파티션이라든지 이런 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사장님, 보고서 책자 23쪽입니다.
  전체적으로 공단이 수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세입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책자에서 보니까 거주자하고 북악골프만 세입이 지출보다 더 많이 들어오네요. 그런데 구청센터, 운동처방센터, 아름다운 빨래방은 세입이 전혀 없어요. 운동처방센터가 석관동 레포츠센터 내에 있는 그 시설을 말하는 건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맞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인순위원   거기에서는 그러면 세출만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회원이 없어서 운영 자체가 중단돼있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중단된 상태예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어떤 대처 방안은 모색하고 계십니까?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모색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코로나19가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안을 폐지하고 모든 업소에 자유롭게 출입하고 있지만 실제 2019년, 그러니까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년도 2019년과 지금 엔데믹이라고 하지만 금년도의 이용자 비율을 보면 한 78%, 수익으로도 마찬가지고 거기에 근접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생활 자체도 많은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전에는 술 한 잔 하더라도 노래방도 가고 그랬는데 요즘 거의 안 가잖아요. 그거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됐어도 바로 수영장이나 스포츠센터에 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인순위원   이 처방센터 처음 생길 때부터 좀 문제가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생기니까 뭐든지 처음 설치할 때 심도 있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에 보면 성북구청센터도 세입이 전혀 없는데 이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첫 번째 주신 질문에 운동처방센터는 실질적으로 수익을 목적으로 한 게 아니고 공익서비스 차원에서 운동하러 오신 분들에게 본인의 체력이나 체격의 유형별로 맞게끔 운동처방을 해주는 서비스 차원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수익성 목적으로 하지 않고 있고, 또 현사회에서 본인에게 적합한 처방을 받는 데가 여러 군데 무료로 해주는 데가 많기 때문에 애시당초 출발 전부터 사업성에 목적을 두지 않고 공익성에 방점을 둔 걸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신 구청 주차요금하고 보건소 주차요금은 우리가 다 받고는 있는데 그쪽에다 수입을 잡지 않고 우리 주차관리센터에 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입이 없는 게 아니고요.
이인순위원   아니, 중간에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성북구청센터 여기가 어떤 기능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라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다시 한번만.  
이인순위원   행정지원과 중간에 보면 성북구청센터가 있어요. 성북구청 부설주차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센터 여기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우선 청사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청사관리,  
이인순위원   청사 관리하고 있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환경미화,
이인순위원   공단에서 파견 나와가지고 여기서 청사관리는 구체적으로,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파견이라기보다도 청사의 모든 시설 그러니까 보일러, 냉방, 냉동 전부 다를, 그리고 난방까지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고, 청소까지도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직원이 파견 나와서 있고 그러는 게 아니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직원들이 실제 가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하고 있고, 그게 제로인 것은 우리가 행정지원과로부터 그러니까 구청으로부터 1원 하나 받지 않고 순수한 인건비만 계상해서, 인건비 자체는 우리 기획예산과에서 주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수입이 없는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운동처방센터 다시 돌아가서 무슨 계획을 하고 있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운동처방센터라기보다도 그 공간이 우리 위원님께서 오셔봐서 잘 아시겠지만 그 공간에 어떤 특별한 시설을 두기도 어중간하고 해서, 또 시설이 있는 공간이 확보된 데도 여러 가지 다양한 체육관련 프로그램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그것조차도 잘되지 않고 있고, 또 우리 유아체능단도 존폐를 고민할 정도로 인구가 감소하고 어린이들이 그리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수지 측면에서 생각한다면 폐지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그동안에 정말 그 지역사회에서 계획했던 부분, 그 출신들이 사회 나가서도, 학교에 진학해서도 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적극 추진을 하는데, 우선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의 우려로부터 빨리 탈피하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고객들이 감동하고 즐길 수 있고 그로 인해서 어린이들이 건전하고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 유아체능단 현원하고 정원하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자료로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현재 정원이 몇 명인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어떤 연령대는 딱 1명이에요. 1명인데 그걸 운영해달라고 구민들이 불만이 많습니다. 그거 고민 많습니다. 1명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도 그렇고, 왜 그걸 없애냐고.
이인순위원   그 1명 하나를 설득을 못 해요? 혼자서 어떻게 하냐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분이 고집이 세가지고 여러 번 진정민원을 넣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따지고 보면 우리 구민도 아니에요. 노원구 사는 데도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자료로 좀 주세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전에 행정국 할 때 도시관리공단이 따로 책자가 있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를 잘 안 하시더라고요.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작년에 할 때 저 또한 잘 안 보게 됐고. 그래서 제가 유심히 지금 보고 있고, 오늘 아침에는 아예 글씨가 잘 안 보여서 크게 이렇게 뽑아왔거든요. 그래 갖고 제가 다 보고 있는데, 공사 수의계약 할 때 공개로 해서 받아보죠, 몇 군데?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소형준   몇 군데 받아서 견적서 받은 다음에 수의계약하는 형식이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세 군데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일반적으로 공개경쟁입찰하죠. 다만 가액 2,000만 원 미만이라든지 여성기업 이런 쪽에 우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지계법에 의해서 그 기준에 맞도록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수의계약이 얼마까지 가능한 거죠, 공단이? 여성기업이 5,000만 원까지인가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소형준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면 무선 화재감지기 설비 구축공사 해갖고 6,000만 원 그것도 수의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건 성격이 어떤 거예요?
  그것도 늦어질 것 같으면 자료가 되면 주시고요.
  왜냐하면 공단은 물품을 구입을 많이 하는 곳이기도 하고 문화재단은 또 수입 창출을 하지 않는 곳이기도 하고 그래서 솔직히 제일 관심 있게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따로따로 되어 있다 보니까 못 보는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행정감사는 아니고 책에 다 쓰여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읽어보시고 궁금한 게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여쭤보시는 게 옳지 않나 싶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26조 등에 보면, 특히 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5호에 보면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 5,000만 원 이하의 계약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즉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이하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 주신 “왜 5,000만 원을 상회하는 6,000만 원 상당의 계약을 했느냐?”, 혁신제품인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시중에 유통되지 않거나 그 업체만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 사업이 저희들이 24시간 영업은 안 하지만 24시간 정상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장도 있고, 또 가장 취약한 게 남대문 화재도 방화였고 대구지하철역도 방화였는데 그런 것들 무임경비시스템으로,  
○위원장 소형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거기에만 있는 거면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한 업체였는데 거기서 새로 개발한 시제품인데 내용은 그렇습니다. 사람이 거기 위치하지 않고 있어도 불이 나면 건물 내에 자동화재탐지설비가 있어서 통보가 되지만 집에 있는 본인에게 스마트폰으로 ‘지금 화재가 났다’ 이렇게 통보가 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똑같은 거더라도 그 업체만 없으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물품 구입하실 때도 비교견적 받으시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소형준   비교견적 지원관이 아마 요청했을 텐데 빨리 올려주세요. 이건 올려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네.
○위원장 소형준   또 하나 여쭤볼 게 아까 보니까 카드결산 미결제 이런 게 있던데, 그러니까 주차장에서 나올 때 결제하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게 잘못 결제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5,000원 나와야 되는데 이백몇 십만 원이 긁혀서 환불을 요구했는데 어쩔 수 없다 그래서 5일인가 기다리라고 해서 환불을 받은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요? 이런 거 파악이 안 됐어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파악이라기보다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딱 1건 있었다고 그럽니다.  
○위원장 소형준   어디에서 있었죠?
○담당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 안 됐는데 환불 나갈 때 올해 있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이백몇 십만 원이 긁혀가지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신용카드 결제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하고 직접 거래가 아니고 카드사하고,  
○위원장 소형준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그분이 녹음된 자료까지 보내주셔서 제가 들었는데 상당히 불성실하게 답변을 했고, 그분은 자영업자여서 대금을 결제해야 되는데 그 돈이 환불이 안 돼서, 체크카드로 하다 보니까 환불이 안 돼 갖고 결제를 못 하는 상황이어서 오히려 돈을 빌려서 물품대금을 내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되게 불성실하더라고요, 제가 들어본 결과. 그래서 그걸 파악을 못 하셨으면 제가 행정감사 때 그분을 증인출석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파악을 하고 계시다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데 그거 한번 알아보시고요.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아무튼 지적사항에 대해서, 사실 프로그램 자체를 우리 자체 개발을 했던 거거든요.
○위원장 소형준   프로그램을 뭐라 그러는 게 아니고 공단에서 불성실하거나 그러면 구청 전체가 다 욕을 얻어먹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태도를 좀만 이렇게 해달라는 거고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나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사실 즉각 변제는 우리가 현금을 취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는데,
○위원장 소형준   네, 그건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근종   위원장님께서 지적주신 대로 아무리 그렇더라도 고객에 대한 성의를 보여드리고 죄송하다는,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가 공공기업임을 감안해서 처신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민원을 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사장 입장에서 교육 여부를 떠나서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적절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그 카드는 제가 이해를 하고요. 그러니까 답변에 불성실한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넘어가기 전에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단은 아직 볼게 많으니까 중간중간에 하시다가도 공단에 대한 궁금한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셔도 좋을 거 같습니다.
  아까 이관우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했던 거 같은데 넘어가도 됩니까?
이관우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2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적정한 회계처리 및 결산 관련해 가지고 집행내역에서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50에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발생이 된 건지 알 수 있나요? 그 잔액이 왜 남았는지요? 182쪽이요.
○재무과장 김은석   코로나 때문에 결산검사위원 교육이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비대면 교육은 무료입니다. 그래서 50만 원이 그런 것입니다.
강수진위원   그런 것입니까?
○재무과장 김은석   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182쪽 부서 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및 재무결산 실시, 결산서 발간 및 고시 1회, 어차피 이건 1회인 거잖아요? 그래서 작년 거에서도 한 번 다른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성과지표 1회는 당연한 건데 이걸 계속 성과지표로 올리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시고 그래서 보완방법을 생각해 보겠다는 답변을 받았던 것 같은데 그대로 되고 있더라고요.
○재무과장 김은석   이번에 결산검사위원서 양식을 변경했어요.
  일단 위원님 이건 저희가 생각해 보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도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게 안 맞는 것 같다, 보완방법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동일하게 들어갔는데 올해 답변도 또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금 자리에서만 ‘보완하겠습니다. 수정방법만 생각해 보겠다’란 답변 말고 정확하게 꼭 보완됐으면 좋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석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거 이어서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소형준   예,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중간에 보면 공유재산관리로 해서 집행잔액이 남았잖아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석   2022년 공유지 매수신청 예상 지역으로 2021년 9월달에 예산편성시 주거정비과로부터 동선2구역 공유지 2,435㎡, 보문5구역 공유지 525㎡ 총 공유지 매수신청 면적이 2,960㎡인데 회신을 받아서 감정평가수수료 세출예산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공유지 매수면적이 동선2구역 같은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가 2022년 5월 20일날 변경되어서 공유지 매수면적이 2,435㎡에서 639㎡로
경수현위원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자료를 갖고 계신 거잖아요? 그러면 자료를 저희한테 공유해 주시겠어요?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 제가 이해가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재무과장 김은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동선2구역이랑 보문5구역의 감정평가면적이 현저하게 줄어서 감정평가수수료 잔액이 크게 남게 된 겁니다.
경수현위원   감정평가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재무과장 김은석   예.
경수현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았고요, 가지고 계신 자료 저희한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은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건 꼭 물어보고 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하단에 보시면 계약업무 추진 및 기능보강인데 이게 어떻게 책정해서 쓰는 자금인가요?
○재무과장 김은석   이게 물품관리시스템 RFID리더기 구매 이런 거에 쓰이는 돈이거든요. 그리고 관급자재관리시스템이 물품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이고요, 그리고 물품관리 부착형 RFID 전자태그 및 사무용품 구매를 하기 위한 지출예산액입니다.
박영섭위원   전혀 이해가 안 갑니다.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보세요.
  계약업무통합인데 어떤 계약업무를 통합해서 공정관리인지 4,687만 9,620원인데 이거하고 아까 밑에 보니까 ‘적정한 회계처리 및 결산’은 뭘 뜻합니까? 적정의 한도가 어디까지인지 저는 모르겠어요.
  적정한, 회계처리가 뭐가 적정한지요? ‘적정한 회계처리’ 회계 처리하는데 5,780만 원이 들어갑니까? ‘계약업무의 통합 및 공정관리’ 이것도 애매해요.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첫 번째 계약업무의 통합 및 공정관리에 대해서 차분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만 저는 이해할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적정한 회계처리. 과연 어떤 게 적정한지, 5,700만 원이?
○위원장 소형준   질문하신 거지요?
박영섭위원   예.
○위원장 소형준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박영섭위원   자료로 받아야 되나, 설명이 안 되네요.
○재무과장 김은석   적정하게 회계처리 및 결산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잡은 건데요,
박영섭위원   뭐가 적정하다는 거지요?
○재무과장 김은석   그러니까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이런 걸 적절하게 회계 처리해서 결산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5,780만 원이 사용이 됐는데 회계처리 결산, 이해가 갑니까? 뭔 사무처리비가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위원님, 이 예산이 사업명이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 집행은 우리가 초에 결산하기 위해서 위원회 구성해서 위원님들이 결산서라든가 한 달 동안 위원회 구성된 분들이 일을 하시잖아요? 그분들에 대한
박영섭위원   인건비?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그런 거하고 그다음에 결산서라든가 사무관리비 이런 예산이
박영섭위원   사무관리비, 인건비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하고
박영섭위원   회계처리는 어떤 내용이지요? 어떠한 회계처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결산검사 의견서 발간 제작이라든가?
박영섭위원   (책자를 들어보이며)
  이거요?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그거하고
박영섭위원   이거 만드는 비용이 이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재무과장 김은석   2,100만 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그 예산,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위원님들 수당이라든가 그런 예산이 잡혀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 예산이 포괄적으로 총액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사업명을 ‘적정한 회계처리 및 결산’이라는 거로 한 거죠.
박영섭위원   제 생각에는 ‘적정한’ 표현보다는 차라리 ‘결산서 제작’이랄지 이렇게 하면 여러 위원님들이 한눈에 볼 수 있는데 적정하다는 것이 수식어가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쭤봤고 차라리 이 명칭 대신에 결산서 작성한다든지 쉽게 설명을 했으면 이해가 빨리 갈 겁니다.
○재무과장 김은석   예,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박영섭위원   내년에는 작성하실 때 이 용어보다는 차라리 여러 위원님들이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용어 자체를 변경해 주시면 적절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아까 위에 계약업무추진비 기능 보강은 어떠한 것을 어떻게 무엇을 기능을 보강한다는 것이지요? 무슨 계약업무 기능을 보강한다는 겁니까? 1,900만 원이 금액은 적은데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이것도 아까 위원님 의견 주신대로 여기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것은 사실은 사무관리비라든가 공공운영비 이런 부분인데 그런 게 심의위원들 심의수당하고 그다음에 계약관리시스템 유지보수 용역계약 비용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인데 계약업무추진 및 기능보강이라는 말 자체가 적합한지 향후에 검토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일반적으로 계약이라고 그러면 상호 간에 갑, 을이 있을 것이고 그런 것을 계약이라고 칭하는데 계약업무라고 그러면 무엇을 계약했는지?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요즘에는 모든 계약이 전자시스템에서 입찰로 해서 처리가 되니까 그거에 대한 기능보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요청까지는 안 하겠지만 앞으로 알기 쉽게 위원들이 알게 괄호 열고 괄호 닫기 해 놓고, 은유법으로 써버리면 아주 애매합니다. 찾기 쉽고 이해가 빠른 용어로 선정해 가지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신재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세무1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6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186쪽 중간에 주택가격 조사결정이라고 해 가지고 집행잔액도 많이 남고 반환도 많이 남는데 이유가 뭘까요?
○세무1과장 이경호   주택평가에서 1,150만 원이 남았는데요. 주택평가를 추진할 때 검증수수료라든가 공시 안 된 미공시공동주택 그런 걸 처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공시된 검증수수료가 있어요. 그게 1천 건 정도가 실제로 줄었습니다. 삼선5구역 정도에서 그때 멸실이 되어 가지고 그때 검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9천 건 정도가 마이너스가 돼서 예산 잔액이 600만 원 정도의 잔여가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특별하게 별다른 건 없는데요. 미공시에 대한 부분이 2021년도에 비해서 22년도가 미공시는 늘었지만 예산 편성이 많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서 일부가 줄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1,100만 원 정도가 줄었습니다.
강수진위원   수수료 관련해서 금액은 정해져 있는 금액인가요? 아니면 다 각각 분기마다 달라지는 건가요?
○세무1과장 이경호   수수료는 건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주택이 재개발지역 같은 경우에는 건물이 되어 있다가 멸실이 되어 버리면 저희가 검증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수가 1천 건이 줄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납하는 게 조금 남았습니다.
강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세무2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7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다른 게 아니고 체납지방세 징수활동에 대해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체납 지방세는 얼마 정도가 징수됐습니까? 여기에는 예산 나간 것만 되어 있는데 징수는 많이 합니까? 활동비는 2억 5,100만 원이 지출되어 있는데 체납지방세 얼마나 걷힙니까?
○세무2과장 오주환   2022년도 수납액은 6억 4,800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남는 장사네요. 6억을 걷기 위해서 2억 5,100만 원을 썼다는 것은 3억 5천만 원이 흑자라고 봐도 되지요?
○세무2과장 오주환   예.
박영섭위원   쉽게 말하면 6억의 떼일 수 있는 돈을 2억 5,100만 원을 받았으니 3억 5천만 원이 더 득이 됐다는 계산이지요? 맞습니까? 징수 6억 받았습니까?
○세무2과장 오주환   2022년도에 실제수납액이 8,033건으로 금액이 6억 4,800만 원 받았습니다.
박영섭위원   오래 된 체납은 보통 어떻게 처리를 하시지요? 5년 넘어가면 없어집니까? 아니면 어떻게 합니까? 국세는 5년 넘어가면 부동산이 없으면 포기하잖아요.
○세무2과장 오주환   5년 넘어가면 저희가 1차적으로 매달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하는데 압류가 안 되는 건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됩니다.
박영섭위원   압류를 못 하는 부동산, 유체동산? 유체동산도 부동산이랑 마찬가지입니까? 똑같습니까?
○세무2과장 오주환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부동산정보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8쪽부터 18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302쪽 기획예산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3쪽, 기획예산과 공용청사 및 공용시설 건립기금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34쪽에서 335쪽까지, 지출결산 356쪽부터 360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신재 기획재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0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국장 한재헌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행정문화국 소속 부서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및 문화재단 문화사업부장 소개)
  그러면 지금부터 행정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소형준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국 전 직원은 앞으로도 성북구 발전은 물론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의원님들의 주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행정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 위에 상임위에서 제출받았던 자료가 있는데요. 이거 보시고 더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삼척수련원 예산전용한 부분이 있어요. 거기가 보통 기존에 7월, 8월 두 달 정도 했는데 9월까지 확대를 했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한 달 더 길게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확대해서 운영할만한 이유가 있었는지 자료로 주세요. 7월, 8월, 9월 이용자.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이용자 현황하고 현황 위주로 해서.  
이인순위원   네, 현황하고 그렇게 자료로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참고로 수련원은 건물 짓느라고 코로나 전인 2019년부터 20년, 21년 3년간 아시겠지만 아예 하지 못하다가 22년에 4년 만에 처음 오픈하다 보니까 사실은 그전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어쨌든 욕구들이 계속 있었고 저희가 8월 말까지 기존에 했던 거보다 그 이후에도 현장구청장실이나 이런 경로를 통해서 계속 연장해달라는 의견이 있어서 한 달 연장했던 것들이거든요. 22년 운영 실적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한번 자료 줘보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행정지원과에 청사 환경개선사업 해서 14건 있잖아요. 각 건수 목록하고 계약금액이랑 다 정리 좀 해서 주세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내용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거에 얼마?
경수현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삼척수련원 운영비 들어가잖아요, 인건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인건비만 들어갑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몇 명 몇 명 인건비 지급내역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몇 명을 썼는지 이인순 위원님 자료에 같이 포함해서,
○위원장 소형준   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실제로 청소하시는 환경미화원분들하고 거기 총괄 반장하시는 한 분 인건비거든요.  
○위원장 소형준   거기 총괄 관리하시는 분을 뭐라고 불러요? 센터장이 아니고 뭐라고 불러야 되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원장.  
○위원장 소형준   원장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삼척수련원 원장.
○위원장 소형준   그분 급여도 있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럼요.
○위원장 소형준   그분 것도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에 보니까 작년 기억나서 그런데, 운영비가 품목이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는데 운영비가 따로 있고, 저번에 어떤 지적사항이 있었냐 하면 ‘운영비하고 코로나 물품구입비하고 하는데 운영비로 물품을 구입하고 물품으로 운영을 했다.’라고 해갖고 그때 답변을 주셔가지고 이걸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고 제가 지적한 사항이 있었거든요. 그 운영비 내역하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사무관리비밖에 없을 건데요.  
○위원장 소형준   네, 그거 좀 한번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홍보전산과에 사랑의 PC보급이 있잖아요. 보급 현황이라고 그러나요? 지급 현황 좀 볼 수 있게 자료요구하고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네.
김경이위원   또 하나는 민원여권과에 보시면 친절평가 및 해피콜 조사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실적이 좋게 나왔잖아요. 그거 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문화체육과에 보면 문고 책 빌리는 시스템 있잖아요. 구축되어 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도서관리시스템 말씀이신 거죠?
○위원장 소형준   네, 관리하는 업체 선정과정하고요. 프로그램의 오류가 좀 있어요. 주소등록 안 돼도 되고 가짜로 써내도 등록이 되고 그런 게 있는데, 선정과정 그것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정회를 하고서 받는 것보다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는 걸로 하시는 게 어떨까요?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라고, 먼저 세입부분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42쪽부터 44쪽, 84쪽부터 91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세입 부분은 마치고 세출 부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정지원과가 먼저인데 순서를 바꿔서 자치행정과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 결산서 184쪽 하단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생태계 조성까지 그리고 212쪽부터 214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자치행정과가 184쪽 하단 어디에서부터지요?
○위원장 소형준   아까 말씀드렸는데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부터 자생가능한 마을미디어생태계까지.
  아까 위원님들 자료에 드렸는데 보시면 나와 있을 겁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212쪽에 사회단체지원 관련해 가지고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변경을 해 가지고 됐거든요. 그런데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았는데 변경된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민참여예산제에서 700만 원 변경을 했는데 그건 작년에 새마을단체에서 삼척에 갈 때 부족액을 변경해서 사용한 내용입니다.
강수진위원   잔액은 굉장히 많이 남았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 잔액 부분은 사회단체보조금이 2억 편성되어 있거든요. 2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각 단체에 주고 나서 4천만 원 이상 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50인 이상이 되면 신청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관리하는 기본적인 단체, 바르게, 새마을, 이런 단체들을 제외하고 그 외의 단체들이 신청이 들어온 게 없어서 4천만 원 조금 상이하게 남은 내용입니다.
강수진위원   다른 단체가 없어가지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강수진위원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는데요.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통반장 활동지원으로 변경이 된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강수진위원   그런데 잔액이 통반장 활동지원에서 금액이 남았어요. 그러면 사용을 안 한 건가요, 사용을 한 건가요? 그리고 이게 왜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통반장 말씀하시는 거죠?
강수진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강수진위원   자치회관 프로그램에서 통반장 활동지원비로 넘어갔거든요. 변경이 됐는데 213쪽.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치회관 프로그램 잔액 남은 건
강수진위원   아니, 통반장.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가 각 동에 교부했던 돈으로 사업을 하고서 사용 안 하고 잔액 발생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남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종료가 안 됐던 시점입니다. 그래서 각 동에서 잔액들이 많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강수진위원   아까 통반장으로 변경된 건 그거 때문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강수진위원   그래서 그 잔액이 나중에 남았다는 건가요, 나중에 걷힌 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잔액 부분은 통장, 이장, 반장 활동보상금에서 조금 남았거든요. 왜냐하면 재개발로 인해서 감소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발생한 겁니다.
  1,160만 원 변경한 내용을 물어보시는 거지요?
강수진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다시 설명을 드리면 길음2동하고 보문동 재개발사업이 완료돼서 통장이 네 분 정도 증가했어요. 거기에 따라서 보상금을 1,100만 원 정도 변경한 내용입니다.
강수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12쪽에 부서성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 총회에는 조례상 1년에 한 번 개최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경수현위원   그런데 그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성과지표에 들어가는 게 맞는가라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박스 말씀하시는 거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경수현위원   조례상 당연히 해야 하는 사업인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총회 개최하는 거?
경수현위원   예. 그걸 성과지표에 넣는 게 맞는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매년 20개 동 하는 건데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매년 당연히 하는 건데 성과지표에 들어가 있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내년에는 삭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성과지표를 넣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성과지표 관련해서 20개 동 자치회관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로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실 때 자치회관 운영이 상반기에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집행잔액이 남았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상반기하고 하반기 어느 일정 부분까지.
경수현위원   예, 하반기에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집행잔액이 남는데 성과지표에는 마찬가지로 개수로 따지다 보니까 118%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118%요.
경수현위원   이것도 성과지표에서 성과측정산식이 단순히 그냥 운영 개수로만 하는 게 맞는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재작년에는 코로나19가 굉장히 극심할 때잖아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목표치를 높여 잡은 거지요. 높여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경수현위원   목표치를 높게 잡고 낮게 잡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성과지표를 삼을 거냐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자치회관 프로그램 운영은
경수현위원   개수를 가지고 하는 게 맞나라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 부분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각 동마다 대표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신설도 하고 폐지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께 많은 혜택을 주려면 프로그램 개설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적게 운영하는 거보다는 조금 많게, 기존보다는 조금 더 늘어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 부분은 생각됩니다.
경수현위원   원활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면 프로그램의 개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참여자가 많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경수현위원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경수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성과지표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통반장활동지원도 교육이랑 워크숍 450명은 항상 정해져 있는 인원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성과지표 아까 얘기한 주민총회 부분하고 이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 편성할 때는 계량화될 수 있는 목표를 여기에 넣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그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213쪽 상단에 보면 주민참여예산제 운영하고 참여단 운영이 있어요. 주민참여예산제에서 700만 원 정도를 변경해서 위원회 참여단 운영으로 변경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민참여단 운영은 작년에 코로나19로 해서 미운영했어요. 그래서 700만 원 잔액이 그대로 남은 겁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책자에서 보면 참여단 운영해서 예산 700만 원을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 부분은 아까 설명드린 대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700만 원을 감액하고 새마을단체 삼척수련원 갈 때 그쪽으로 700만 원을 변경해서, 예산이 부족해서 그쪽으로 쓴 겁니다. 앞에 212쪽에 보시면 여기에 사회단체지원 700만 원이 있잖아요? 그 부분으로 변경해서 쓴 것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여기 의견서 책자 있지요? 의견서 책자 과장님 가지고 계셔요?○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56쪽이요. 주민참여단 운영해 가지고 미집행으로 나온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걸 변경해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56쪽이요?
이인순위원   56쪽.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 주민참여단 운영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참여단 운영을 못 했어요. 토론회나 이런 걸 거쳐서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부분을 토론하고 이런 예산인데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거지요.
이인순위원   그래서 책자 보면서 의구심이 생겨서, 참여예산제 운영해 가지고 여기에서 700만 원을 변경시킨 거 아니에요? 그건 별개예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건 잔액으로 남은 거고,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서 700만 원을 감액한 거하고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이인순위원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주민예산참여단 운영은 700만 원 예산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미운영해서 700만 원 잔액이 남았고 불용한 거고요. 그다음에 예산제 운영해서 당초 예산이 6,899만 원 잡혀 있었는데 여기에서 700만 원을 감액해서 변경해서 아까 새마을단체에
이인순위원   그러면 예산제하고 참여단하고는 별개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별개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212쪽 봐주세요. 지원금이라 치면 하단에 보시면 평통에 6천만 원이 연간 예산이 지원되고, 자율방범대가 5,700만 원이 지원되고 그 나머지는 지원이 안 되고 있잖아요? 동사무소마다 직능단체가 최하 10개 정도가 있는데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박영섭위원   20개 중에서 활동을 제대로 하는 단체가 10개 정도라고 봤을 때 지금 두 단체에만 지원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거기에 빠진 게 자율방범대하고 민주평통만 들어가 있는데, 사회단체지원금 3억 500만 원에 잡혀 있는 부분에 2억 정도가 단체 지원금이에요. 그중에 새마을회 나가고 자율총연맹, 바르게 이렇게 저희가 관리하는 데입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그걸 묻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단체지원금이 나간 게 2억 6,900만 원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
박영섭위원   제가 지역에 직능단체를 가 보면,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이 시간 내서 지역을 위해서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지원금이 없어요. 크게 봐서는 평통하고 자방인데 예를 들어서 방위협의회랄지 새마을협의회랄지 방재단도 있고 재향군인회도 있고 여러 가지 단체가 또 있어요. 가면 지원금이 없으니까 무색할 정도예요. 그런데 사회단체지원금에 2억 6,9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직능단체교부금은 행안부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자체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못 주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건 이번에 자율방범대도 법률이 제정됐거든요. 그래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했고요. 그다음에 민주평통이나 바르게, 자율총연맹 이런 데는 법의 근거에 의해서 지원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하고 있고
박영섭위원   거기에 빠져 있는 단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렇지요. 아까 방재단은 이미 도시안전과에서 지원하고 있고요. 그 외 각 동에 있는 단체 중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방범위원회니 일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지요.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어느 부서에서 지원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소관부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기에는 아직은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예결위 있으면서 작년부터 느끼는 점인데 우리가 예결위 활동을 하면서 제가 부족하지만 뭘 발견했냐 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이걸 내가 알게 됐고. 왜냐하면 지원금, 교부금을 줘야 될 텐데 다른 예산을 삭감해서 전용해서 주고 싶은데 그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결위에 소속되어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잘못 쓰는 행정지원금을 1억이든 10억이든 줄여가지고 이쪽으로 지원금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게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명목상 단어가 올라와 있는 거 보면 하나도 뺄 금액이 없어요. 다 부족하다고 그래요. 남는다는 과장님은 한 분도 안 계셔요. 맞죠? 항상 다 과마다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오히려 늘려달라고 그래서 그 부서에서 예산 전용을 해서 빼서 불필요한 예산을 잘 봐가지고, 그걸 볼 능력이 별로 없어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빼서 직능단체에다가 정말 지원을 해 주고 싶은데 이분들이 지역에서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별로 안 나와요. 10개 단체 회장님들이 고생 많이 하시거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아파트연합회
박영섭위원   아니, 아파트보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입주자대표회장님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영섭위원   아니, 직능단체 오시는 분들. 방위협의회나 새마을이니 재향군인회니 바르게살기회니 그다음에 자율방제단, 방범대 말고 이런 분들이 각 동마다 열 분씩 계시잖아요? 그러면 25개 동이면 단체가 엄청난 인원인데 지원이 없어요. 다 회비 내고 봉사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원하는 예산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자율방범대처럼 최소한 5,700만 원 정도라도 20개 동으로 쪼개면 몇 분 되지도 않아요. 이게 30만 원도 안 돼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방범대는 성북하고 연합대에 반반씩 지급을 하거든요. 그러면 11개, 10개 이렇게 하면 20개 조금 넘는데 각 방범대에 지원하는 건 연합대에서 인원수나 이런 걸로 해서 차등지급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많지는 않지요.
박영섭위원   너무 적은 액수이고 뭐 스스로 알아가지고 우리가 예산이 좀 남으니까 다른 부서에서 쓰십시오 하는 부서는 없는 거 같고, 항상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좀 아쉬운 점이 의원님들이 직능단체에 찾아가서 인사하잖아요. 그분들이 회비 밥값이 올라서 다 부족한 상태예요.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바뀌어서 항상 예산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껴봤거든요. 다 공감되는 부분입니다.
  하여튼 단체마다 예산지원을 좀 하고 싶은데 최소한도 5,700만 원 방범대 수준으로 방법을 찾아줬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와 더불어 사회단체 지원금 어느 단체에 단돈 1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나가는지 알 수 있는 자료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184쪽에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연계지원사업 아래에 보시면 재생가능한 마을미디어생태계 조성 이 두 가지 사업에 대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연계지원사업 이거 좀 말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184쪽에 아래에서 7번째 주민참여형 재생사업.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 관내에 도시재생 시설이 위원님께서도 알고 계시겠지만 7개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덕마을, 삼태기마을, 장수마을 또 석관동에 1개소 있고요. 월곡2동이 삼태기네요. 이렇게 해서 7개소를 지원해 주는 최소한의 비용입니다. 이게 지금 시비가 다 중단됐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 없고 저희가 구비로 최소한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많은 비용은 아닙니다. 7개소 나누면 예산이 많지 않거든요. 그런 비용입니다.
박영섭위원   재생가능한 마을미디어는 이게 중복된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묶어서 질문하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거는 우리 아리랑시네센터 안에 있는 마을미디어 예산입니다. 그래서 1억 4,400 정도 되는데요. 사업 예산이 한 4,500 되고, 나머지 마을미디어에서 활동하는 콘텐츠 제작이나 교육비용 이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산은 많지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1억 4,200인데, 다른 예산은 너무 적은데 아까 5,700도 안 되는데. 이 예산이 아까 시네마에 속한 예산입니까, 문화재단이 아니고 별도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거기에 직원이 4명 지금 근무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각 동에 요새 주민총회하면 나와서 중계도 하는 부분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작년 예산 같은 경우에는 자산취득비가 한 4,000만 원 정도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교육비용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운영하는데 최소한의 비용이다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4명의 상주인원이 있어서 인건비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재단이 아니고 장소만 거기에 속해있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주민공동체과가 조직개편하면서 그 부분이 저희 과에 들어왔거든요. 마을미디어하고 아까 얘기한 주민주도 마을공동체 활성화 부분, 이 부분이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시재생시설 7개소하고 마을활력소 2개소 그다음에 종암동 거점형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거, 508사업 진행하고 있는 거 이렇게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전자에 말씀하신 시네마가 문화재단 소속으로 거기는 돈을 버는 입장이 아니고 적자 보는 곳 아닙니까?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거기다 보니까 1억 4,200만 원이 장소와 더불어서 현재 지출이 되고 있는데 이게 자치행정과로 들어가 있네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저희 과로 올해 들어온 업무입니다.
박영섭위원   1억 4,200이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다인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인건비는 별도로 들어가지 않고요. 채용해서 직원들 2명하고 저희 행정직 직원 1명하고 문화재단에서 1명 파견을 받아서 4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장비 부분이라 되게 전문성이 필요하고 촬영하고 또 녹화하고 교육하고 하는 기능을 하고 있거든요.
박영섭위원   문화재단에 인력도 있어서 굉장히 지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별도로 인원을 서너 명 더 써가지고 지출이 많다는 것은 조금,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거기 가셔서 아시겠지만,
박영섭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이게 문화재단에 속한 시네마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파견 1명입니다, 1명.
박영섭위원   1명 쓰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영상전문가예요. 그래서 그쪽에 근무한 경력이나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박영섭위원   제 얘기는 4명이 필요한 인원이면 거기에 적절한 인원이 좀 남는다 싶으면 그 인원으로 대체를 다 해야지, 문화재단에 인력이 예를 들어 10명인가 몇 명 또 있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것은 저희하고 별개입니다. 그 공간에,
박영섭위원   남는 인원도 있을 건데 거기서 만들어서 지출이 또 되고,  
○위원장 소형준   성격이 좀 달라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 공간에 저희가 일부만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박영섭위원   과다한 인력이 투입된 건 아니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적정합니다. 저희가 볼 때는 기존에 저희 6급 센터장이 갔었는데 인력도 1명 줄여서 지금 4명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적정한 인원인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재생가능한 마을미디어 이 사업을 짧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마을미디어 자료는 기본적으로 주시고요. 여기 관련해서 설명 한번 해줘 보십시오, 마을미디어가 무엇인지. 연간 1억 4,200이면 적은 돈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주된 기능이 방송시설이 돼 있거든요, 녹화되고 또 촬영장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시설 대관하고 그다음에 촬영장비도 주민들이 원하시면 대여도 해주고요. 그다음에 소모임 3명, 4명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배출한 인력들이 마을미디어 콘텐츠제작 같은 거 예를 들어 주민총회 때 중계하는 그런 자생 소모임입니다.
  그다음에 마을미디어 교육이 한 1,400만 원 정도 예산이 책정돼있는데 매년 교육하고 있고요. 주로 주민네트워크 활동지원 등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신 대로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요. 그래도 저희 마을미디어 부분은 다른 자치구에 없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또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내용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볼 수 있도록 자료주시면, 한 번 부서를 만들어놓으면 없애기는 힘듭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벌써 생긴 지가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박영섭위원   아시다시피 한 번 만들어놓으면 없애기가 하늘의 별 따기고, 하여튼 부서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사실 1억 4,200이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박영섭위원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게 인건비는 파견 오신 분들은 파견 오신 곳에서 받는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재단은 재단에서 받고요. 저희 행정직이야 임기제 저희가 뽑아서 운영하는, 그러니까 인건비 부분은 행정지원과에서 나간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까 말씀하신 거 3명의 급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2명입니다. 재단 1명은 재단에서 받으니까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6급 공무원 분은 빼고 기간제,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7급 하나 8급 하나 이렇게.  
○위원장 소형준   아, 그 두 분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박영섭위원   아까 4명이라고 말씀 안 하셨어요?
○위원장 소형준   아니요, 파견 왔으니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거기에 재단 하나 우리 행정직 하나 해서 총 4명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셔도 됩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12페이지 하단에 보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지원금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예산은 6,000만 원 잡혀있는데요. 사업목적이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을 원활하게 지원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내용이고요. 법적근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의해서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하고 저희 성북, 노원, 도봉, 강북, 동대문, 중랑 이렇게 해서 총 2억 6,500만 원이 편성되는데요. 저희가 6,000만 원이고, 다른 구청은 4,500 내는 데도 있고 4,000만 원 내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찰청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예산입니다.
경수현위원   민간보조금인 거잖아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사용하는 금액일 텐데, 이 지원금이 저희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받는 인원수랑 상관없이 매년 동일한 비용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피해자 지원 건수를 보니까 6개 구청에 한 126건 정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원 건수는 한 126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느 구에 몇 명 몇 명 그 데이터는 없고 전체적으로,
경수현위원   그냥 전체적으로, 성북구는 그러면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죄송합니다. 성북구만 126건입니다, 성북구만.
경수현위원   여기에서 보니까 치료비나 뭐 이런 것도 같이 지원을 받는 거 같아요, 이 금액 안에서. 이게 맞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건수 상관없이 금액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에 지원받은 걸 보니까 126건에 2억 4,200만 원 정도를 받았어요. 그러면 저희가 6,000만 원 내고, 저희 구가 조금 인원수가 많은 건 뭐 그런데요. 어쨌든 다른 구에 비해서 많이 지원을 해줬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것도 어쨌든 보조금으로 나가는 거면 여기에 대한 정산서도 받고 계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6,000만 원 주면 저희 정산 받는 건 없고 거기서 뭐,
경수현위원   그냥 주고 끝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검찰청에서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돈입니다.
경수현위원   저희는 그냥 내고 다른 보조금처럼 정산서를 받는 건 없는 거고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그래서 집행잔액이 항상 제로입니다.
경수현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혹시 이어서 해도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네,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213페이지 하단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선거관리 비용이 있고 잔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요청하신 자료를 보면 사유에 대해서 나와있긴 한데 이게 예측 불가능했던 사유들인 건지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작년 지방선거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요구가 오면 저희가 편성을 하는데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선거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다시 재개표를 한다든가 소송이나 소청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 6억 9,300만 원 정도의 잔액이 남은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과다하게 잡은 건 아니고요.  
경수현위원   소송비용이 6억 9,000 남고 나머지의 비용이 돼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나머지는 큰 비용이 아닙니다. 근로자보수 300 정도, 사무관리비 해서 한 3,200 이렇게 남았는데요. 기타부담금에서 6억 9,300 정도 남았으니까 이 비용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비용은 크지 않은 비용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13쪽에 보면 고향사랑기부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있잖아요. 2022년에 이 정도 들었어요. 2023년에도 또 들어가는 게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건 시스템 구축비용인데 각 자치구마다 정해진 정액입니다. 그래서 납부하면 끝나는 것이고요.
  고향사랑기부제는 올해 임시회 때 조례 개정해서 시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기부금이 한 2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지방에 비해서는 도시다 보니까 많지는 않은데 그 비용은 올해 예산편성할 때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해서 사무관리비 정도는 편성을 하고 진행해야 될 거 같습니다.
김경이위원   시스템 구축을 하는데 2023년에는 예산이 들고,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일단은 구축비용은 다 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발생하지 않고 사무비 정도만?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앞으로 저희 고향사랑기부제가 500만 원이 상한선이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 하다 보면 물품도 지급해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한 3,000만 원 정도 올해 예산편성할 때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때 그것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13페이지 중간에 동청사 환경개선에 사고이월금액이 있는데요. 보면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그냥 사업을 진행하기가 어렵다.’라고만 사유가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사유랑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지?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이것은 돈암1동 주민센터 사고이월비예요. 작년에 지출할 부분이 없어서 올해 이월해서 주민센터 전액,
경수현위원   돈암1동 주민센터라는 말씀이신 거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경수현위원   그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셨으면 좋았을 거 같은데 그냥 ‘이월사업에는 국내 여러 요인으로 인해서 사업을 변경한다.’라고만 쓰여 있어서요. 다음부터는 이월사유를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질의 없을 거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네,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없으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치행정과부터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예비비 지출 302쪽하고 전용 일반 294쪽까지 봐주시고요. 나머지는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은 그다음에 하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용 일반도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명시하고 사고까지 78페이지 그리고 사고이월 8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결산안 두 번째 거입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마을공동체사업에서 사업부지 매입 지연이라고 했잖아요? 그 사업부지가 정확히 어디에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당초 명칭은 거점형 종암동활력소였는데 지금은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생활밀착형 커뮤니티 공간 조성, 이렇게 바뀌었는데 부지 매입 지연된 건 그쪽 종암동 건, 대부분의 예산이 종암동 건입니다. 예산이 워낙 크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지금은 집행이 된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고영룡   지금은 부지매입이 다 끝났고 골조공사 올라가고 있으니까 크게 공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올해 안에 아마 준공할 예정입니다.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걸로 알고 자치행정과는 마치고 행정지원과를 하기 전에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세출 부분 결산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09쪽부터 211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209쪽에 보면 청사부서 성과는 14건 해서 계획대로 다 달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중간에 예산사용을 한 걸 보면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어떤 사업 말씀을 하시나요?
경수현위원   청사유지관리 및 환경개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위에 있는 성과는 청사에 있는 시설개선공사 아니면 조금 큰 기계라든지 자산취득비 같은 것들이고요. 세부사업으로 보시면 제일 위쪽에 있는 청사유지관리 같은 경우에는 당직비거든요. 당직비하고 우리 직원들이 당직할 때 주는 당직비, 그리고 당직전담요원을 기간제로 채용해서 근무하고 있는데, 22년 당시에 처음에 당직전담요원 제도를 만들면서 운전직들이 운전을 위해서 당직을 하는데 너무 자주 돌아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처음에는 당직하는 당직전담요원 그리고 운전을 위한 당직전담요원을 뽑아서 채용해서 당직을 시키려고 예산편성을 했다가 운전하는 게 큰 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밤이지만 어쨌든 현장에 나가는 그런 운전만 있기 때문에 기존 운전직 공무원들하고 당직하시는 분들 중에서, 요새는 사실 다 운전면허증이 있어서 운전에 크게 부담이 없어서 아예 운전을 위한 사람을 채용하는 게 너무 과하지 않나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운전을 하는 당직전담요원은 채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8천만 원 정도가 남은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어서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이어서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밑에 209쪽 중간에 보면 발간실 운영으로 해서 집행잔액이 조금 남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발간실이 저희 구청 지하1층에 있습니다. 뭐하는 곳이냐 하면 통상적으로는 경인쇄라고 합니다. 책자 만드는 인쇄물 말고 지금 이런 것들을 인쇄하는 작업이고 그래서 보통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행사 같은 거 할 때 주민들한테 나눠주는 소책자들은 인쇄업체에 맡기지 않고 발간실에서 인쇄를 해 가지고 보급을 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는 공무직 근로자 한 분이랑 공익근무요원 둘이서 인쇄기 돌리면서 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상반기에 코로나 상황이었기 때문에 회의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서 실제 여기 발간실 운영에 들어가 있는 예산 총액 3,800만 원이 거의 다 이런 종이 사는 값입니다. 종이 사는 값, 그리고 책자 같은 거 만들려면 본드 사고 이런 값인데 아니면 거기에 프린터 돌리니까 프린터 드럼토너 값인데 어쨌든 통상적으로 한 3,500만 원 정도가 재료비로 들어가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인쇄물 자체가 상반기에 많이 줄어서 저희가 프린터기 드럼토너나 아니면 종이 같은 걸 사는 게 많이 줄어서 남은 금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작년도 21년 결산서를 보면 금액이 비슷하게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지출액도 거의 비슷하게 썼어요. 그러니까 21년도가 코로나는 더 심했을 거고 행사는 더 없었을 거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지요.
경수현위원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 코로나로 인해서 행사가 줄어서 예산이 남았다는 건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일 거 같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다고 하면 저의 판단으로는 아시겠지만 종이 값이야 사실 크게 변동이 없지만 프린터기나 이런 것들을 돌리는 드럼토너 값이 상당히 비싸거든요. 그런 것들은 썩는 것은 아니니까 제 생각에는 21년도 같은 경우에는 그것들을 미리 사서 쟁여놓지 않았을까 하는, 그렇게밖에는 판단이 안 섭니다.
경수현위원   21년도에는 소모품을 많이 구매해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21년도에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건강문진표를 엄청나게 많이 인쇄를 했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해가 갑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잘 몰랐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과장님, 항상 우리 화두가 삼척수련원인데 209쪽 하단에 보시면 2억 400만 원 지출액이 나와 있지요? 설명을 해 주십시오. 항상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야 돼요. 작년 일반에서도 이게 나와 있지만 일단 이 부분 설명해 주십시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산서보다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삼척에 저희 구민, 또 우리 직원들을 위한 삼척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 번듯하게 건물도 지었고 일반 주민들 오면 앞에 텐트를 치거나 캠핑할 수 있는 그런 곳을 만들었고 매년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 수련원을 운영하는 사무관리비성 이런 것들은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많이 없고 대부분 거기를 관리하는 인건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위원님들이나 저희나 항상 절감하고 있는 것들은 뭐냐 하면 삼척수련원 같은 경우에 1년 12달이지만 실제 2달, 3달 정도만 삼척수련원을 운영하고 있어서 나머지 9개월, 10개월 동안 운영을 아예 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점을 저희도 절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올해부터는 달라지려고 합니다. 지금은 현재 그대로지만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은 기존에 운영하는 것처럼 집중운영기간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9월부터 내년 7월까지는 중단되지 않고 그 공간을 사용할 수 있게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냐면 어차피 거기는 콘도나 펜션처럼 시설이 있는 건 아니어서, 대신에 원래 우리 집중 운영기간에 가 보면 텐트를 쳐놓고 사람들이 와서 그냥 거기에서 활용을 하잖아요? 그렇다기보다는 그런 텐트를 쳐놓는 상황보다는 어쨌든 캠핑하는 것들이 많이 유행을 하기 때문에 사이트를 만들어서, 실제로 돈이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구획만 지어주면 되니까 사이트를 만들어서 집중운영기간이 지난 다음부터는 한 겨울이든 봄이든 여름, 집중운영기인 내년이 돌아오기 전까지 일단 밑에 있는 마당은 캠핑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기존에 저희가 관리동이라고 지은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도 실제 1층은 관리사무소로 운영하지만 2층, 3층은, 물론 콘도 같지는 않아요. 콘도 같지는 않지만 한 사람한테 주기는 부담이 되고 그래서 동이든 구든 아니면 우리 위원님들 워크숍 같은 거 할 수 있는 장소로는 충분히 이용이 가능해서 집중이용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은 수련원 관리동도 일반 주민단체 분들이나 아니면 우리 부서나 의원님들이 같이 운영할 수 있게 열두 달 상시 운영할 수 있는 체계로 가려고 방침을 받아서 이번 올해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박영섭위원   답변 감사하고요, 현재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이 근무를 하고 있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평상시에는 상시 근무자라고 합니다. 1년 열두 달 근무하는 사람이 원장님 한 분하고 청소하시는 미화원 한 분, 이렇게 두 분은 열두 달 상설로 근무를 하시고 저희가 집중운영기간이라고 하는 7월, 8월에는 이 두 분 외에 청소하시는 미화원 12명을 추가로 채용해서 두 달 동안은 그렇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두 분의 상시근로자에게 나가는 임금이 연 얼마인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까 소형준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자료를 준비하고 있거든요. 원장이든 아니면 기간제 근무자든 미화하시는 분이든 인건비 자체가 통상적으로 부서에서 잡는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보다도 많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연 한 2,400만 원 정도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일반사무비는 2,400만 원이 잡혀있는데 그러면 한 달에 200만 원 꼴이 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사무관리비요?
박영섭위원   2,400만 원. 나중에 따로 294쪽을 여쭤볼 텐데 사무관리비 예산이 2,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294쪽에 전용일반예산에 보면. 한 달 사무관리비가 200만 원 쓸 만한 자료가 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거기에 사무관리비라고 하지만 실제로 사무에 사용하는 비용은 아니고
박영섭위원   물론 빗자루든지 청소하는 거나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 안에 빗자루 사고 쓰레기봉투 사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포함하고 샤워실이나 이런 것도 관리해야 되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물품들을 사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도 포함될 거고요.
박영섭위원   전용된 감액 1,100만 원은 뭐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조금 전에 설명드렸잖아요. 집중운영기간을 두 달 보통 운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4년 만에 삼척을 오픈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왜 이걸 8월에 끝내냐? 9월 한 달 더 연장하자.’는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달 더 연장하려다 보니 실제 환경미화원 청소하시는 분들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사무관리비에서 감을 해서 그쪽 인건비로 돌린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사무관리비는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상시근로자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성수기 빼놓고 운영을 계속 하다보면, 비수기에도 운영한다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려고 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수익이 올라오겠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그런데 아시겠지만 이건 1박에 3천 원 조례로 되어 있어서 그걸 수익이라고 말씀드리기는 민망스럽기는 합니다.
박영섭위원   최소한 두 사람이 근무하면 한 사람 운영비라도 비수기 때 운영을
○위원장 소형준   구가 수입사업을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그러면 비수기 때 운영하면 비용만 더 발생되는 거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어차피 상시근무자 2명은 운영을 하든 안 하든 있는 사람들이어서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성수기 때처럼 어마무시하게 사람들이 많이 와서 하지는 않을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구민을 위한 수련원, 이런 것들이 1년 열두 달 돌아가고 있다는 데 큰 의미를 두고 캠핑하는 것들은 사실 수요가 한정되어 있어서 홍보를 하면 어느 정도는 많이들 찾아오시지 않을까,
박영섭위원   비영리사업이든 수익이 없는 사업에 사람이 상주하거나 관리차원에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빗자루를 사든 쓰레기봉투를 사든 비용이 들어가요, 12개월을 돌리다 보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아무래도 그렇지요.
박영섭위원   그러면 비용만 발생하지 괜히 수익도 없는데 관리를 해 줌으로 인해서 쓰레기 버리고 가고 청소해야 되고 우리가 손해 보는 일은 안 해야 하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수십억 들여서 만들어놓은 그 공간을 여름 두 달 쓰고, 저희 입장에서야 사실 안 해 버리면 그만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찌됐든 있는 시설 같은 것들은 최대한 활용하는 게 맞다고 저희 부서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활용을 하는 건 좋은데 우리 구에다가 손해가 없어야지요. 손해를 끼치면서까지 굳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든 운영을 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인건비는 들어가는데 상설운영 한다고 해서 별도의 인건비를 현재로서는 채용할 계획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건비를 제외한, 물론 비용이 들어가겠지요. 사람이 몇 팀이든 오면 전기요금도 나가고 나가겠지만
박영섭위원   관리비가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인데 그러면 9개월을 더 비수기를 하다 보면 관리비가 당연히 늘어나는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당연히 늘어나지요. 늘어나는 양이 그렇게 예산에 무리가 될 정도로 많이 늘어날 것 같다고 판단하지는 않아서 위원님, 이건 저희가 하려고 하는 거니까 일단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하는 것도 좋지만 운영을 더 함으로써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한다면 모르겠지만 굳이 캠프를 빌려주고 설치해 주고 장소를 제공합니다. 그럼으로써 관리 두 명은 그대로 있지만 그 관리에는 ‘더, 더’가 있어가지고 봉투도 더 사야 되고 전기비, 물값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200만 원이 월로 끝나는 건 아닐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한번 해 봐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일단 캠핑장을 운영,
박영섭위원   내년도에 예결위 때 한번 볼게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운영한다고 해도
박영섭위원   월 200만 원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에요. 분명히 더 들어갑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청소인원이 12명이 따로 있는데 7, 8월 달에 많이 하니까.
박영섭위원   그때는 괜찮은데 비수기 때
○위원장 소형준   12명은 청소해 주려고 오시는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맞아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상시적으로 하면 사람은 많이 안 오니까 한두 명이라도 쓸 텐데 그 비용은 들어가지 않겠냐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 비용도 어차피 상시근무하는 인력이 원장님하고 청소인력이 한 명이 있어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그 두 분으로 충분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 두 분으로 그냥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위원장 소형준   그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게 효과가 좋아서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오면 더 써야겠지요. 하지만 지금 예상으로는, 되게 멀잖아요? 거기에 어차피 우리 주민만 대상으로 합니다.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인원이 몰릴 것 같지는 않아서 일단 있는 거 가지고 한번 해 보겠다, 이런 의미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가 월 평균 200만 원 들어갑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지난번에 사무관리비 2,400만 원이면 200만 원이겠지요.
박영섭위원   사무관리비가 2,400만 원으로 나와 있어요. 294쪽에 보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공공운영비랑 물건 사고 이런 것들.
박영섭위원   인건비는 1억 8,700만 원이 나와 있고.
○위원장 소형준   거기 물품 코로나 예산도 잡혀 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코로나 예산이 따로 잡혀있지는 않고 작년에 심사하면서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작년에는 뭐가 됐든 뭘 하든 행사나 이런 걸 하면 방역요원을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현을 미화원 분들이신데 그분들이 와서 미화도 하지만 방역요원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오신 분들 체온 체크하고 손소독제, 그런 역할들을 하시는 분들을 방역요원이라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코로나 예산이 따로 잡혀있거나 그렇지는 않고 우리 운영비 안에서 그런 것들 같이 더, 그러니까 운영비 안에 예를 들면 작년에 할 때 손소독제를 샀으면 코로나 예산으로 산 게 아니라 기존의 삼척수련원 운영비 가지고 샀던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작년에는 코로나 방역비로 따로 예산이 잡혀있었고 운영비가 따로 잡혀있었는데요. 제가 상세내역서를 달라고 그랬을 때 운영비로도 방역장비를 샀었고 심지어 고무장갑도 샀었어요. 그리고 코로나 그걸로 산 것도 또 겹쳐가지고 그때 질의했던 내용이,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제가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어차피 일반운영비성으로, 사무관리비성으로 내용물이 코로나에 해당되는 거냐 아니면 시설, 사무실 운영을 위한 거냐의 차이점이기 때문에.  
○위원장 소형준   네, 그때 그랬던 건데, 코로나 그건데 빗자루 사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했던 부분이고요. 지금 그 세부 항목이 없어졌다 그러면 전혀 문제될 거 같지는 않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박영섭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209쪽에 삼척수련원 바로 위에 보면 고객만족 행정추진이 있어요. 작년보다 예산이 곱하기 2가 조금 안 되게 있었는데 지금 예산이 반이 남았더라고요. 집행잔액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고객만족 행정추진이라는 세부사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친절교육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부서나 동에서 우리 직원들이 친절행정을 할 수 있게끔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입니다. 이 집행잔액의 대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런 친절사업을 하면서, 구민평가단이라고 합니다. 구민평가단 20명을 매년 선발을 해서 한 분이 월 5개 부서 아니면 동을 직접 방문해서 갈 때마다 5명을 선정해서 그분들한테 설문조사를 받는 주민평가단이 있거든요. 그 주민평가단을 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로나 상황이어서 실제 그분들이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민평가단을 아예 22년에는, 올해는 하고 있습니다. 선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주민평가단의 인건비성 이런 게 남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21년도에도 운영을 안 했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운영 안 하고 감추경했다고 합니다.
경수현위원   운영을 안 하고 감추경했다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당연히 그거는 그때 사람 만나는 걸 통제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을 채용해서 그분이 동이든 부서든 가서 민원 보러 온 사람을 만나서 대면해서 설문조사하고 이런 방식이 그때 당시에는 불가능했던 상황입니다.
경수현위원   2021년도에는 2,500 예산이 잡혀있었고 지출도 2,100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예산을 4,500을 잡았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위원님, 21년도에도 당초에는 잡혀있다가 9월 추경에서 감추경했다는,  
경수현위원   감추경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것도 만약에 운영을 못 할 계획이었다면 중간에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못 할 계획이었으면 작년 추경 때 감추경도 물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공무원들의 관성이라고 질타하시면 저희도 할 말은 없는데, 추경 때 ‘이거 안 할 건데 감추경하지 이걸 가지고 있다가 불용액을 만드냐?’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사실 저희가 2차 추경작업을 할 때 우리 구청의 전반적인 예산사정이 부족해서 다른 데 돈을 쓸 데가 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각 부서를 짜서 실제로 하반기에 사용하지 않을 예산 같은 것들은 감추경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았고 해서 어쨌든 해당 부서에서 ‘이거하지 않을 거면 감추경을 왜 안 했어요?’라고 하면 솔직히 할 말은 없는데, ‘앞으로는 잘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거 같네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그 계획이 안 될 거 같아서 감추경하셨잖아요. 그런데 ‘22년도에는 없습니다’라는 건 약간 핑계인 거 같고요. 제 생각에는 22년 하반기에는 하실 수,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있었겠죠, 네. 마음먹으면 뭐.
경수현위원   네, 있었으니까 아마 남겨놨었는데 안 했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제 생각은 21년도 당시에는 저희 기획과 예산팀에서 코로나 관련해서 사업 못 하는 것들은 전부 다 모아서 감추경하라고 별도 지시가 내려왔었던 기억이 있긴 합니다. 아무튼 그게 맞는 말씀이셔서 저희가 정말 이 사업을 하반기 그 상황에서 못 할 상황이면 감추경하는 게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세심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지난번에 했어야 하는데 할 것을 제가 잊어버렸어요. 210페이지 표 하단에 청소년문화교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 사업을 하면 아마 옆에 경수현 위원님이 ‘봐봐, 이런 거를 해야지.’라고 말씀하실 거 같은데,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017년부터 미국 부에나파크시하고 말레이시아 프탈링자야시에 청소년문화교류를 시작해서 보내고 받고 하는 사업들을 계속했고요. 그게 청소년문화교류사업입니다. 이게 2017년부터 진행을 했지만 어쨌든 22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은 확보됐었지만 코로나 상황이어서, 우리 아이들을 미국으로 보내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실시하지 못한, 3,700일 겁니다, 통으로 남긴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도 좀 전에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어려웠거든요. 아마 9월 추경 시점에 어쨌든 코로나가 풀리긴 했지만 어려운 시점이어서 그때 감추경했으면 이런 말씀 안 들었을 텐데, 저희가 앞으로 이런 것들 위원님들 말씀 잘 받들고 감추경할 사항 있으면 감추경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 항목을 우리 과장님이 못 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 지출한 못 한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제가요?
고영옥위원   네, 제가 보니까 3,700만 원이라도 적은,
○위원장 소형준   지출한 게 아니고요. 지출 하나도 안 썼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지출을 못 했잖아요. 항목을 잊어버린 거 아닙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2017년도에 협력팀장하면서 이거 제가 만든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아니, 작년에 다른 과장이 한 번 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시죠.
고영옥위원   그러니까 그 과장이 이 세목을 저는 잊어버린 줄 알았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럴 일은 없고,  
고영옥위원   아니, 제가 보니까 분명히 과장님이 세목을 잊어버린 거 같아요. 못 챙긴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코로나 상황이어서 아이들을, 좀 풀렸다고는 하지만,
고영옥위원   코로나는 작년 4월에 끝났는데요.  
○위원장 소형준   저희는 코로나가 끝났어도 미국에서는 또 들어오기가 그러니까 아마 못 한 거지 이걸 만약에 빼먹고 하면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잊어버린 거 같지는 않고요.  
고영옥위원   아니요, 제가 1년 동안 겪어보니까 빼먹고 안 할 확률이 있겠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를 믿으시고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제가 조금 추가질의하자면 이게 며칠 있다가 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보통 그때그때 다른데 8박10일 정도.  
○위원장 소형준   몇 명이나 하는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12명 이번에 갔습니다, 10명에서 12명.
○위원장 소형준   이번에도?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번 상반기에 다녀왔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10명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12명 갔습니다.
이인순위원   선정기준을 어떻게 뒀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가 학교 추천을 받아서 그 아이들을 면접해 보고 면접 결과로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학교에 추천을 요청할 때 어떤 아이를 추천해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어떤 아이라고 저희가 따로 집어서 자격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미국에 가서 생활을 하고, 이 아이들이 가서 관광을 돌지는 않고 낮에는 고등학교에 가서 수업을 같이 듣고 밤에는 미국 고등학교 학부형들이 있는 집에 홈스테이하거든요.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영어가 돼야 해서 실제 생활영어 정도 되는 아이들이 기본적인 조건이었습니다. 그거 외에 다른 조건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그런 조건이 있었지 않아요? 환경이 좀 어렵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거는 따로 받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러니까 12명이 가는데 12명을 다 일반 아이들로 채우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는 4명 정도는 사회적배려층이라고 해서 해당 수급자나 모부자 가정이나 그건 별도로 선발을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전체를 그런 아이들만 하는 게 아니라,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섞습니다.
이인순위원   섞어서, 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처음부터 이거는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님, 기억하시겠지만 예전에 보건복지위원회할 때도.
이인순위원   이 부분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있었었나요? 아닌데 행정에서 했었을 텐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런데 제가 왜 위원님하고 보건복지가 기억이 나죠?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210페이지에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 관련해서 사고이월이 발생했어요. 이게 내용을 보니까 자치행정과에서 예산집행과 관련한 세부지침을 시행하기로 하였으나 이게 지연돼가지고 했다는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위원님, 이것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거 같습니다, 그 내용이 좀 명확하지가 않아서.
강수진위원   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우수공무원 및 퇴직공무원 격려라는 이 세부사업은 기본적으로 저희 구비로 퇴직하시는 분들 상하반기 퇴임식 해드리고, 퇴직하시면 저희가 격려금 주는 그거 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시에서 4억이 포상금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코로나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담당자, 10개월 이상 관여한 담당자에게 포상을 하게끔 기준을 내려주고 포상금 4억이 내려와서 여기에 같이 포함을 시킨 내용이고요. 그런데 저희가 4억을 집행하는데 한 2억 8,000 정도는 집행을 했는데 한 1억 2,000 정도가 남은 상황에서 시에서 일단은 지급을 중지시켰습니다.
  이게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사실은 내려줄 때 어떤 대상한테 얼마큼 주라고 기준이 있었는데 서울 모 구에서 그 기준을 지키지 않고 그냥 전 직원들한테 자기네 구비를 더해가지고 한 20만 원씩 30만 원씩 포상금을 줘버린 거예요. 그게 언제였냐 하면 작년 지방선거하기 직전에 그랬어요. 그래서 선관위에서 해당 구를 고발을 했습니다. 딱 그 상황이 되니까 실제 이 4억 예산은 서울시 자치과에서 내려준 거거든요. 자치과에서 ‘일단 이미 나간 것은 할 수 없고 이후는 우리가 별도의 집행기준을 만들어서 시달할 테니 일단은 가지고 있어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아직까지 안 내려와서.
  저희가 알아봤더니 선관위에서 고발한 건 맞고 아직 그 결과가 나오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저희가 홀딩하고 있고, 그 외의 집행잔액은 저희가 어쨌든 상반기 하반기 퇴직하시는 분들 정년퇴직 명예퇴직 뭐 되게 많습니다. 그분들을 위한 퇴임식 같은 것을 해드려야 하는데 코로나 상황에 계속 못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본인들도 원하지 않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저희가 업추비인데 확 줄여서 퇴임식을 하지 않고 퇴직하시는 선배님들 해당되는 부서에 일부 업추비를 드려서 그 부서원들하고 조촐하게 퇴임식을 할 수 있게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도 그렇게 할 계획이고요. 그러다 보니 남은 금액입니다.
  자치과가 우리 자치과가 아니라 서울시 자치과를 얘기하는 것이고 좀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나중에는 반납할 수도 있다는 거겠네요, 일단은 가지고 있지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만약에 서울시에서 집행기준을 별도로 내려주지 않는다면 이 포상금은 반납해야겠죠.
강수진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잠깐 자료를 보고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이게 1월 며칠 이렇게 쭉 있는 게 밖에서 주무시죠? 이게 다 텐트 쳐서 주무신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자료 보여주면서)
  이거요?
○위원장 소형준   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이거 전부 다 텐트 이용하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텐트 이용해서 주무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소형준   저희 새마을에서 가는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있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단체연수 써 있는 게 그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7월 21일.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7월 21일부터 23일, 그때 새마을이 보통 1박 2일하고 그 이후에 다른 단체들도 아예 통으로 빌려서 하는 경우가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는 단체연수가 그거를 의미하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여기에 새마을문고도 가잖아요. 그럼 그것도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문고가 여기에 가요?
○위원장 소형준   문고 가서 책 대여하는 그런 거 하잖아요, 삼척에 가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문고는 가시면 계속 가시는 그분들은 별도로 방갈로를 배정해 드리고,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별도로 주는데 카운팅이 여기에 되냐 이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것은 돈을 안 받으니까 카운팅에서 뺐을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카운팅이 안 되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네.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지금 위원장님이 새마을 질문하신 거죠?
○위원장 소형준   네, 제가 막간을 이용해서 질문한 거니까.
이인순위원   저도 그와 관련해서 같이 질문할게요. 지금 7, 8월만 하다가 전년도에 9월까지 확대해서 하신 거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전년도에만 한 달 더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9월까지 하실 건지? 현재 인원은 보니까 이용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삼척은 9월이면 춥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까 위원님 안 계실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하던 것처럼 집중운영 기간은 7월, 8월 두 달만 운영할 것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9월부터 일 년 열두 달 저희가 기존의 텐트를 쳐놓고 이용하게 하는 방식이 아니라 캠핑장처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뭐라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사이트만 제공하는 캠핑장처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관리동은 어쨌든 일반 개인한테는 아니고 동이나 구청의 단체들이 워크숍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장소로 활용할 수 있게 관리동은 그렇게 운영을 하고, 나머지 바닥은 아시죠? 자기가 텐트 갖고 와서 텐트 치고 음식 해먹고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보려고요. 어쨌든 삼척수련원은 일 년 열두 달 개방해놓고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전년도보다 명년도에는 더 확대해서 하겠다는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집중운영 기간은 석 달 하던 것을 두 달로 줄이는 것이고, 나머지 기간은 그냥 캠핑장으로 운영하겠다.
고영옥위원   아주 좋아요.  
○위원장 소형준   거기가 방이 몇 개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관리동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소형준   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2층 있고 3층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펜션이나 콘도 같은 그런 개념이 아니라 2층에 화장실 하나 있고 방은 있지만 정말 잘 수 있는 방, 그리고 넓은 회의하는 그런,  
○위원장 소형준   네, 저희 고등학교 때 가면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애들 수학여행 가면 있는 그런 식으로 2층, 3층이 돼 있어서 실제 어떤 4인 가족이 일반적인 콘도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단절되거나 이렇지는 않아서, 이건 가서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이번에 삼척 7월에 가시면 소형준 위원님, 저하고 한번 관리동 올라가셔서
소형준위원   그러면 2층, 3층에 그런 게 하나씩 하나씩 있다는 거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렇죠. 2층이 통으로 그렇고, 3층이 통으로 그렇습니다.
고영옥위원   한 채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한 채죠. 1층은 그냥 샤워실이랑 이렇고 그러니까 1층은 안 되고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무원분들이 가시면 여성분들이 있고 남성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2층, 3층으로 나눠서 주무시겠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건 운영의 묘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방이 하나고 샤워장이 하나인데 운영의 묘면, 아무튼 그렇게 되는 거네요.
이인순위원   그게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크지 않아요. 공간이 크지도 않고 실제로 호텔처럼 딱딱 구획이 되어 있어서 여기는 101호, 102호 이렇게 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어서 저희가 볼 때는 그냥 단체 워크숍이나 이런 식
이인순위원   단체워크숍도 몇 명이나 할 수 있겠냐고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거기 20명 가능합니다. 20명 정도는 충분합니다. 많은 인원은 어차피 못 가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남녀가 가면 구별해서 2층, 3층을 다 빌려주시는 건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그래야죠.
○위원장 소형준   왜냐하면 구별을 지어줘야 되니까
이관우위원   환경은 가보셨어요? 답사를 해 보셨어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는 거기에 많이 가봐서 알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화력발전소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화력발전소는 거의 됐습니다. 거의 되고 지금 거기에서 작업하고 있는 건, 화력발전소가 삼척수련원 근처에 있는 게 아니라 수련원에서 산 쪽 보면 예전에 시멘트공장 있고 했던 데 있잖아요?
이관우위원   한 1km 정도로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그 산에 화력발전소는 있는 거고 그런데 화력발전소를 돌리려면 석탄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석탄이 배로 보통 와서 그 배가 도착하는 선착장을 우리 삼척수련원 앞에다가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배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서 화력발전소까지 석탄을 나르는 거고 그래서 삼척시에서는 그 선착장을 만드는 대신에 그 주변 공간을 수변레저공간으로 조성을 하고 당초에는 해수욕을 못 하게 바닷가를 클로징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 계획이 바뀌는, 저희가 확실하지 않아서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기는 한데 삼척 시민들의 어필이 계속 있어서 수변공간을 만드는 건 그대로 하는데 그걸 일부 줄이고 우리 수련원 있는 아래쪽으로는 다시 해수욕장을 활용할 수 있게 그 해수욕장을 오픈한다는 얘기도 있어요. 계속 상황이
이관우위원   좋아질 것 같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바뀌어서 정확한 건 사실은 삼척시에서도 잘 안 알려줍니다. 자기들 대외비라고 안 알려줘 가지고.
이관우위원   그걸로 인해서 해수욕장이 폐쇄가 되거나 환경이 조금 더 열악하게 된다고 그러면 사실상 거기가 무의미하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개발이 돼서 수변공원도 만들고 하신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그쪽이 좋아질 것 같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저희도 사실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일단 계획이 바뀌었다고 하니까 추이를 지켜본 다음에 다음 상황에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하시고 연중 캠핑장으로 활용한다는 방법도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먼저 그 지적을 저희 쪽에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인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집중기간에만 쓰고 나머지는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불구하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동감합니다.
이관우위원   그래서 잘하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급여랑 이런 건 안 올라온 거네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자료 오면
○위원장 소형준   삼척수련원 저번에 판다는 이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팔리겠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땅값이 올랐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땅값이 올랐대요?
○위원장 소형준   그런 것 같던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저 그런 걸 조성하다 보니까 그런다고 한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정말 그렇게 주변환경이 좋아진다면 지가가 상승하더라도 저희가 그걸 팔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사실은 검토 안 해 본 건 아닌데 땅값이 문제가 아니라 저희가
이관우위원   좋아지면 더 가지고 있어야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가지고 있어야지요.
고영옥위원   그게 아주 좋은 곳이에요.
○위원장 소형준   멀어서
고영옥위원   팔기는 왜 팔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안 팝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화력발전소하고 거리가 어떻게 돼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한 1km에서 1.5km 떨어져 있는 산속에 있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안 보여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보이지는 않습니다.
고영옥위원   안 보인다고 말을 해야지.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수련원이 있으면 산 있잖아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옆에 보이는 산 있어요, 바다 쪽 말고.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산 뒤에 그래서 안 보여요. 이게 컨베이어벨트를 산을 뚫어 가지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터널로 해서 배에서 바로 그냥 쭉 거기로 가는 거예요. 그 컨베이어벨트 자체도 벨트만 있는 게 아니라 위에 지붕 씌워서 먼지들 안 날리게 한다고는 합니다. 그거 날리게 하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이인순위원   화력발전소에서 배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육상으로 안 하고.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화력발전소를 돌리려면 석탄이든 뭐든 땔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들이 보통 육상보다는 큰 배로 삼척항구에 다 놓고 그 항구에서 컨베이어벨트를 이용해서 배에서 바로 선착을 해서 그게 화력발전소로 가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그게 아니라는데 차량으로 이동을 하는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아니요, 차량으로는?
이인순위원   시간당.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컨베이어벨트는 만들어져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래요?
    (청취불능)
  차량으로 시간당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이게 지금 행정감사입니까?  
○위원장 소형준   저희는 행정감사 때 할 일이 없지요,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궁금하시니까 기대감이 높아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어쨌든 위원님 삼척에 오시면
박영섭위원   위원님들 다른 질의 해 주시고
이인순위원   고영옥 위원님, 이걸 근거로 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예산을 더 편성할 여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예산을 편성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는지 우리가 들어보려고 그러는 거지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게 깊은 뜻이 있으셨네요.
이인순위원   분명히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면 내년 예산이 더 증액해서 올라올 것 같은데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내년 삼척 예산이 증액되더라도 그렇게 많이 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근무인원에 대해서는 3개월 빼고 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나머지도 어쨌든 원장 한 명하고 환경미화 한 명.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아까 잠깐 나가셨을 때 그거에 대해서 한 10분간 얘기를 했었거든요. 똑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이인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은 제가 했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 홍지현   따로 말씀드릴게요.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소형준   따로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삼척수련원 말고 다른 거 질의해 주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성북문화재단 결산사항에 대해도 질의해 주시는데요, 다른 과장님들 들어오셔야 되니까 5분간, 어차피 1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5분간만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회의중지)

                    (16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참고로 성북문화재단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성북문화재단 결산개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41쪽부터 147쪽까지입니다.
  문화체육과 세출 부분 및 성북문화재단 결산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아까 보니까 문화체육과 질문할 것이 많아요. 왜냐하면 사업을 하나에서 세분화시키고 신생사업이 있다 보니까 엄청나게 많아서 물어볼 것이 엄두가 안 나네요. 그래서 141쪽부터 답변이 간략해야 됩니다. 질문자가 답변을 짧게 하는데 답변자가 너무 기니까 시간이 그런 것 같아요.
  정기문화행사 개최에 따라서 1억 4,500만 원 예산이 있고 예산현액이 2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제가 질문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정기문화행사 개최, 예술단체 운영, 지역예술 단체문화예술 공연, 예술 예산이 엄청 많아가지고 맨 위에서부터 물어보겠습니다.
  2억 2,500만 원 예산 문화행사가 어떤 겁니까? 거기에도 있고 예술단체에도 있고 물론 성북이 문화도시다 보니까 많은 건 사실인데 명칭만 바꿔놨지, 엄청나게 중복된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기문화행사 개최와 예술단체 운영과 금액이 보면 정기문화행사도 2억 2,500만 원이고 예산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술단체에도 2억 7,300만 원이고,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공연 개최도 1억 2,300만 원이고 엄청난 금액들이 계속 중복되는데 세 가지만 설명을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기문화행사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에 좋은 게 뭐냐 하면 올해 같은 경우에 전국노래자랑을 했었고요, 그리고 문화바캉스
박영섭위원   그건 정기가 아닌데요? 전국노래자랑은 해년마다 정기적으로 하는 게 아닌데, 하여튼 말씀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리고 문화바캉스 같은 경우가 정기문화행사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리고 신년인사회 음악회나 송년음악회 같은 경우에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입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서너 가지 해 가지고 2억 2,500만 원입니까? 이거 자료 받기도 뭐하고 금액도 한두 푼도 아니고 2억 2,500만 원인데 1,300만 원이 현재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밑에 예술단체 운영 2억 7,300만 원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술단체는 4개의 예술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구립여성합창단하고 구립실버합창단 그리고 취타대하고 다 구립입니다.
박영섭위원   취타대가 뭐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옛날 악기를 하는 악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전악기를 연주하는 악단입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매년 예산이 이 정도 들어갑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예술단체들은 매주 1회에서 2회 연습을 하거든요.
박영섭위원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하 강당하고요
박영섭위원   시네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요, 저희 구청 지하 강당이요. 그리고 장애인합주단 같은 경우에는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밑에 지역예술단체 문화예술 공연 개최 1억 2,300만 원 이 부분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역예술단체라는 건 지역에 연고를 두고 있는 예술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성북구 내에 여러 예술단체가 있는데요. 그 예술단체들을 1년에 평균 300만 원 미만의 지원을 해서 30여 개의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300만 원 이내의 사업이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30여 개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142쪽을 봐주시지요. 문화도시조성사업에 10억이 배정되어 가지고 지출이 됐는데, 성북구 문화도시조성사업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도시라는 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법정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저희들이 응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21년도에 저희들이 예비문화도시로 선정이 돼서 22년도에 예비문화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의도대로라면 작년 10월달에 법정 문화도시로 선정이 되면 5년 동안 국가로부터 200억을 지원받는 사업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선정이 되지 못하고 다시 예비도시로만 지금 선정이 되어 있고 올해 다시 재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200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올해 그게 40억 정도가 감액이 돼서 올해는 160억으로 줄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좋은 사업을 하려면 밀어붙여야 되겠네요.
○위원장 소형준   한꺼번에 다 하는 것보다 다른 분들도 해 주시고요
박영섭위원   이거 하나만 물어볼게요. 밑에 보시면 문화원 지원사업 성북문화원이 3억 3,200만 원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박영섭위원   제가 궁금한 게, 개인적으로 친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문화재단에서 성북문화원이 사단법인이 맞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박영섭위원   옛날에 성북동 잘사는 분들이 만든 단체로 알고 있는데, 지금 2세대인가 3세대까지 LG부터 내려와 있는데, 이런 문화원을 성북구에서 꼭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직원들도 급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성북문화원에는 사무국장을 포함해서 직원 6분이 상근을 하면서 문화사업을 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한번 평가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성북문화원은 어느 지자체 못지않게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그리고 마을아카이브라든지 자체적으로 하는 문화사업이라든지 전통문화 내지는 근현대문학에 대한 자료수집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다른 어느 단체의 문화원보다 많은 성과를 내고 있는 단체입니다.
박영섭위원   제 얘기는 문화재단이 별도로 있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사단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저한테 지원해 줄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사단법인이면 그 목적이 그 사람들 자체적으로 운영을 해야지 일일이 구에서 이렇게 재단마다 다 지원하는 건 아니지만 성북문화원이라고 해 가지고 지원을 해년마다 3억 3천, 3억 얼마씩 지원하고 있는데 사단법인 글자 그대로 그 사람들 사업목적이 있고 정관에 다 있는데 꼭 구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됩니까? 타구도 지원을 해 주는 거 조례도 봤어요. 있는데 재단이 엄연히 있어요. 있는데 재단 밑에 또 문화원을 지원을 또 해 줘요. 저는 이해가 평소에 안 가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재단과 문화원은 성격이 다른 단체이고요. 문화원은,
박영섭위원   성북문화원은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알아서 운영할 일을 왜 굳이 구에서 지원해 주냐, 그 말이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원은 사단법인으로서 개인업체가 영리를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고요. 문화원은 일반 사단법인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에서 해야 될 일을 저희들한테 위탁받아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보다 전문적인 역량을 가지신 분들이 모여서 공공서비스에서 하지 못할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문화재단에서 할 일을 문화원에 별도로 또 지원을 해년마다 해 주고, 재단과 사단법인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은 이익 발생을 추구하는 법인이고 사단법인은 비영리법인인데 이중성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원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각 지자체마다 다 설치가 되어 있는 단체이고요. 문화재단은 기초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기관이지만 두 개의 성격은 다르거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문화원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이고요, 문화재단은 문화사업을 실행을 할 수 있는 단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 언제부터 지원이 된 거지요? 처음의 목적을 몇십 년 전에 할 때는, 이게 수십 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때는 지원이 안 됐었어요. 1세대 창립할 때는 안 됐었는데 몇 년 전부터인가 지원이 되고 있더라고요. 지원이 언제부터인지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000년도에 공포가 된 법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제가 몇 년도부터 지원했는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원할 때 동기 부여가 조례 제정이 되어서 한 겁니까? 아니면 그냥 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원에 대한 거는 법에 의해서 규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10년 이전에는 그런 법이 있는데도 지급을 안 했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죄송합니다. 제가 10년 전 거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10년 전부터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전에는 그런 법이 있었는데 그때는 안 했다는 얘기인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2000년도에 이 법이 공포가 된 겁니다.
박영섭위원   2000년도 법이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2000년 10월 5일자 지방문화원진흥법에 의해서.
박영섭위원   얼마 지원하라고 금액도 나와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금액은 그때그때 회계 기준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지, 법에 금액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자료를 하나 주십시오. 여러 위원님들하고 자료를 살펴보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어떤 자료를?
박영섭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진흥법.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법령을 보내드릴까요?
박영섭위원   법령. 지급을 하게 된 동기, 연도부터 해가지고 어떠한 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지, 그전에는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됐었는데 2000년도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박영섭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46쪽 상단에 보시면 생활체육진흥회가 있습니다. 성북구체육회 지원이라고 해 가지고 6억 조금 안 되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체육회로 일괄지원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종목별로 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잠시만 자료를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체육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는데요. 성북구체육회의 직원이 사무국에 1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비라든지 체육회 인건비 그리고 체육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이관우위원   생활체육회에 지원하는 부분이 그 부분이고, 그러면 단체에 지원하는 것이 안 나와 있는 거 같은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종목별 단체는 기금으로 별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 자료 좀 주실 수 있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거하고요. 공단 위탁 체육시설물 관리 해가지고 나와있는 부분 몇 개나 되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어디 말씀하시는지?
이관우위원   공단에 위탁한 체육시설관리물 있잖습니까? 그 관리대장 좀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알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리고 축구교실 등 운영 해서 한 1억 7,000 정도 나가고 있잖습니까?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축구회만 그렇게 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닙니다. 축구교실 등이라고 해서 여성 축구교실하고 청소년 풋살교실하고 어린이 축구교실 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강사료라든지 대관료라든지 물품 그리고 대회를 나갈 경우에 일정 부분 대회 나가는 비용을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관우위원   제가 작년에도 말씀드려서 이번에 알아보니까 청소년이나 유소년 축구단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이라든가 기타 중장년층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교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려서 ‘꼰대들의 저녁축구’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평생학습 그쪽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부터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다시 하는 쪽으로 갔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게 맞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어린이축구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이관우위원   아니, 어린이축구 말고요. 어르신 ‘꼰대들의 축구’ 저녁모임이라고 뭐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거에 대해서는 전해 들은 바는 없습니다마는.  
이관우위원   그래요? 상당히 좋은 프로그램이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보니까 상당히 반응도 좋고 호응도 좋고 그런데, 그런 쪽에 좀 더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중장년층도 소외되지 않고 함께 그런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번 하반기 때 예산을 올려주시면 어떻겠냐는 생각을 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딱히 축구단은 아닙니다마는 어르신들 위해서 여러 가지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관우위원   어르신 축구생활 프로그램 하고 있다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니, 축구단은 아니지만 생활스포츠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건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서 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네, 그러면 그것도 자료로 한번 주시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거를 제가 전해 들은 바가 없어서 자료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이관우위원   아니, 지금 다른 것도 여러 가지 운영하신다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아, 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현황 말씀하시죠?
이관우위원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관우위원   아리랑시네마 안재홍 동상 설치 이번에 했잖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이관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조성기금이 한 2,000만 원 정도 해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맞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런데 그때 저도 참석을 해봤지만 주변 환경하고는 거기가 좀 안 맞습니다. 동상만 달랑 세워놓고, 우리 구민분들이 봤을 때 거기가 어떤 기념을 하는 장소로 지정됐다는 걸 전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예산을 더 충분히 잡아서 안 했으면 모르지만 기왕 할 거니까, 이상하게 가다 보면 흉상이, 조각하시는 분이 잘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많이 없는 부분이 있어서 오히려 언뜻 보기에 사람들이 ‘어, 저거 뭐지’ 이상하게 보거든요. 좀 더 주변을 정화시켜서 거기에 걸맞은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해서 다음 예산 때는 좀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냐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한번 얘기 좀 해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말씀하신 안재홍 동상은 독립운동가로서 돈암1동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작년에 설치할 예정이었습니다마는 부지선정을 위해서 주민들의 협의가 잘 안 돼서 올해 설치를 했거든요. 그 당일날도 위원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고 청장님께서도 말씀하신 게 주변 상황이 동상과 잘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어울리는 다른 시설물이나 조형물을 좀 받침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시설을 조성하라고 말씀하셔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저희들이 거기를 좀 더 정비를 해서 그 동상과 어울리는 장소로 정비를 하겠습니다.
이관우위원   그렇게 꼭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소형준   이관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꼰대들의축구 있잖아요. 다른 거였는데 거기서 예산을 따다가 주민참여로 해서 하나 만든 거거든요. 그걸로 해서 한번 자료를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이관우위원   네, 그러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나중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142페이지 하단에 보면 성북역사문화센터 운영에서 집행잔액이 있거든요.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죄송하지만 다시 말씀, 142페이지에
경수현위원   142페이지 하단에 성북역사문화센터 운영에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작년 예산을 결산하면서 올해 정리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남은 게 많더라고요. 저희들이 하는 사업들이 뭐냐 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사업이나 체육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거로 인해서 집행잔액들이 남은 사업들이 다소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역사문화센터가 성북동에 있는 관광안내 및 관광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센터인데 거기에서 상반기에 코로나 때문에 집행을 못 하다 보니까 잔액이 남은 상황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다른 것들도 다, 다른 센터도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지금 보시면 대부분 체육활동이나 문화활동들을 하는 시설이나 프로그램 사업들이 다 그런 상황으로 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질의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위원   144페이지 중간에 보면 디지털 스마트관광 안내판 운영이 있고요. 거기에도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집행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디지털 스마트관광 안내판을 10대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공공운영비를 과다하게 사용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정밀하게 조사를 해서 제대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공공운영비에서 남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전기료라든지 이런 걸 계상하다가 조금 과다하게 계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다음번에 잡으실 때 좀 잘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사실 안내판이 실외에 있는 것들은 유지보수하는 데 문제가 많은 거 같아요. 그 부분을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그것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잘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144쪽에 142쪽하고 중복되는 부분을 제가 꼭 여쭤봐야 되는데, 성북 가운데 보시면 성북역사문화탐방 운영 9,960만 원 그리고 142쪽에 보시면 성북역사문화센터 운영,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센터운영과 탐방운영에 글씨 한 자 틀려서 예산이 9,960만 원하고 센터운영은 얼마입니까? 9,900만 원. 금액은 백만 원대로 똑같네요. 이거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말씀하시는 센터는 성북동에 저희들이 많은 관광자원과 문화자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안내하고 홍보하고 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물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센터입니다, 시설물. 그리고 역사문화탐방은 저희들이 작년에 문화탐방해설사 25명을 양성한 적이 있습니다. 성북동과 성북구 지역을 저희들이 지붕 없는 박물관이라고 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해설사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코스를 개발해서 이 지역을 역사문화탐방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에 의한 예산입니다.
박영섭위원   해설가를 고용함으로써 비용이 발생해서 인건비 부분이 있을 거 같고, 현재 몇 분이나 활동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스물다섯 분을 저희들이 교육을 시켜서 그분들 실기시험과 필기시험을 거쳐서 해설사로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가이드 역할이라고 봐도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아까 센터는 시설물을 이용해서, 여기도 예산이 9,900이네요. 이 예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센터에는 기간제근로자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라든지 홍보하기 위한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인건비 부분이 9,900.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센터가 파출소 옆에 있는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북동에 새로 생긴 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역사문화공원 바로 옆 설렁탕집 옆에.
○위원장 소형준   설렁탕집 옆에 있는 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옛날 성북동 환경미화원 휴게소 있었던 자리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박영섭위원   거기 근로자가 세 분이 상시 근무하시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기간제근로자 세 분이 근무하십니다.  
○위원장 소형준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주민들도 많이 이용하시고 거기서 독서토론회도 하고 뭐 이런 것도 하고 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소형준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결산검사의견서 책자 가지고 계시죠? 혹시 먼저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성북제3구민체육센터 건립 그 부분이 보조금을 전액 반납을 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제3센터는 어디를 말하냐 하면 보문동 동대문세무서 부지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저희들이 맨 처음에,
이인순위원   어디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동대문세무서 자리요. 보문동 주민센터 앞쪽에 보시면,
이인순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거기를 저희들이 복합체육센터로 건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방향이 약간 바뀌어서 동대문세무서 자리와 동주민센터와 공원과 이래서 복합문화센터로 건립을 추진 중에 있고요. 국세청에서 거기에 우편자동화센터를 운영 중이었는데 영등포에 새로운 시설을 개설한답니다. 그거를 올해 이전 예정이었습니다마는 그쪽도 건설이 늦어지는지 올해 연말이라고 다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자리에 저희들이 복합문화체육시설을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 20억 예산은 2018년도에 당시 국회의원이셨던 분이 일종의 시설비로 책정을 해서 보내주신 예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20억 갖고는 거의 500억 이상 드는 사업이라서 사용을 하지 못하고 지금 이월시켜놓은 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이월이 아니고 반납인데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20억은 반납해야 될 예산입니다.
이인순위원   반납을 했는데 그러면 거기 건물에는 설치는 안 해도 이런 복합공간은 구 계획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거를 하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500억 이상 드는 사업이라서 구 자체 자원만 갖고는 힘들고요. 국비와 시비로 도움을 받아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인순위원   계획은 가지고 계시고 여기 하기로 했던 거에 대해서는 반납을 하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예산을 받게 되면 보조금 같은 경우는 1년 차에는 명시이월로 넘길 수 있고 2년 차에는 사고이월로 넘길 수가 있는데 그 이후에는 회계상 더 이상 이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반납을 해야 됩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왜 계속적으로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했는지?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게 지금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전시설에 대한 건립도 지금 완성이 안 된 상태고, 이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정부 기재부하고 국세청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마는 그쪽에서는 도래하지 않은 시설 건립에 대해서 지금 협의를 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런 내부적인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들어온 거네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갑자기 예산이, 사실 그 예산은 저희들도 생각하지 못한 예산이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예산 받기도 쉽지 않은데 또 반납을 해서 좀 아쉬워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추후에 체육시설 같은 경우 그 정도 예산은 충분히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게 전 의원님이 갖고 오신 건데, 땅값이라든가 이런 걸 갖고 와야 되는데 시설비로만 20억을 갖고 와서 부족했어요. 그래서 조금 잘못 갖고 온 부분도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한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수년 전에 했던 거라 반납을 한 상태고 지금 추진을 다시 새롭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그게 만약에 지어지게 되면 그 땅을 캠코에 넘겨서 사야 될 수도 있을 거 같은데 그러면 저희가 못 살 수도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절차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국세청에서 시설을 이전하고 나면 그 건물 자체에 대해서는 용도폐기를 하고 용도폐기를 하게 되면 기재부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기재부에서 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을 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처리하기 전에 모든 시설에 대해서 용도 조회를 하거든요. 정부 자체에서 이 시설에 대해서 쓸 정부 부처가 있느냐라는 용도 조회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먼저 선점을 하고자 지금 계속 기재부에 협의를 요청하는 중인데요. 기재부에서는 사실 저희 협의에 응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코에 넘어가서 저희들이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이 되는 거죠.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매수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이 높은 데가 그걸 매입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이 매수 우선권을 선점하려고 지금 기재부하고 국세청하고 계속 협의 중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게 해서 잘 됐을 때 우선권을 갖는 거고, 안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죠? 가격을 높게 책정한 사람이 하는 건가요, 아니면?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공개매도를 하지는 않을 거 같고요. 용처가 없으면 저희들한테, 저희들이 만약에 예산을 마련해서 매수요청을 하면 매수가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지금 진행상으로는 문제가 없이 진행될 거 같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다만 예산이 문제되는 거겠죠.
○위원장 소형준   네, 다행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하나 더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문화재단도 그렇고 체육도 그렇고 지금 저희가 다자녀가 3명에서 2명으로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다자녀 할인율도 줄어들 텐데, 바뀔 거고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소요될 수도 있어요. 아까 보니까 문화재단 운영이 160억 되는 거 같은데 더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지금 생각하면서 하고 있는 건가요? 이번 연에 다자녀 기준이 갑자기 바뀌어서, 제가 왜 그러냐면 성북동에 있는 아까 문화해설사가 했던 그 선잠단지 옆에 있는 거 하나 조성해놓은 거 있잖아요, 성북동 파출소 옆에 있는 거.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박물관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소형준   네.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선잠박물관이요.
○위원장 소형준   거기가 선잠박물관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네.
○위원장 소형준   거기에 가서 제가 물어봤어요. “이번에 바뀌어서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뀌는데 그렇게 되면 할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이냐?”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지금 현재 저희 조례상에는 다자녀를 3인을 기준으로 삼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얼마 전에 다자녀를 3인에서 2인으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들도 저희 구 전체 다자녀 기준을 변경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과뿐만 아니라 다자녀를 적용하는 모든 과에 해당하는 조례를 한꺼번에 개정해야 될 예정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3인에서 2인으로 변경하는 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산이 줄어들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도시관리공단에도 물어봤고 그 금액을 한번 뽑아 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주차장도 다자녀가 2인으로 바뀌면 주차할인율이 바뀌기 때문에 해 봤더니 세입이 1,430만 원 정도 줄어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야 될 것도 있는데 미리미리 개정하기 전에 선제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그 부분은 저희들이 면밀히 검토해 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당되는 과가 많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협의를 한번 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생각은 하고 계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예.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그리고 문화재단 거는 이거 보시면 되거든요. 다른 거 보셔도 되고,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도시관리공단하고 문화재단은 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미처 생각지 못하고 질의를 못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다시 또 여쭤보시는 경우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궁금한 게 있으시면,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문화재단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382쪽에 보면 불용된 부분이 있는데 아래쪽에 지역대학 협력사업해서 48.2% 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집행사유에 전문인력강사 활용 및 결과 공유의 축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건 사전 계획은 어떤 계획이었던 걸까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지역대학 협력사업은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여러 대학들에 대해서 저희가 문화재단과 지역대학과의 협력사업을 통해서 그걸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2천만 원을 주로 강사비입니다. 강사비로 잡았었는데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외부적인 부분보다 성북구 내에 문화, 도서관 그런 예술분야 관련된 팀장님들이 강사로 직접 하면서 그 비용을 절감을 했었던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성신여대 책임교수 변동 등에 따라서 공동교육과정을 2022년도에 하려고 했었는데 성신여대 측에서 그 사항이 미진해서 그 부분이 누락이 돼서 50% 정도 집행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부 팀장님들이 강사로 하면서 예산을 절감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기존에 계획을 했다면 예산을 이만큼 잡지 않아도 되는 부분 아닌가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 부분이 있는데 2022년도 상황은 강사분들 수급이 어려웠던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팀장님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내부강사를 한 게 아니라 외부강사를 초빙하기가 코로나로 어려워서 하셨다는 말씀으로 인식하면 될까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그 부분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사유가 예산 절감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84쪽 중간에 보면 직장내 성희롱 등 폭력 예방이 있어요. 이것도 반은 집행이 안 됐는데 집행미발생 사유라고 하면 관련사고 미발생에 따른 위원회 미개최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이런 사고가 나서 위원회를 개최하게 됐을 때 나가게 되는 비용, 그러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그냥 110만 원이라고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위원회 개최했을 때의 비용의 절반이 잡혀 있는 건가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직장 내 성희롱 고충처리 사건이 발생을 하게 되면 고충처리위원회를 개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내부위원으로 하기보다는 외부의 전문가분들이 와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처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심사수당이 그렇게 잡혀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심사수당으로 60만 원이 잡혀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나머지 50만 원의 사용은 어떤 거였을까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50만 원 사용한 부분은 잠시 제가 확인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죄송합니다. 성희롱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바로 구성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위원회를 구성을 해 놓고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개최하는데 그 위원회 분들 간담회를 1년에 두 번 정도 하니까 그 간담회 비용입니다.
경수현위원   사건이 없어도 간담회를 진행하는데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했다는 거지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성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사업은 따로 있는 건가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4대 폭력교육이 계속 있고요, 그 안에 성희롱, 성폭력, 폭력 4대 폭력에 다 들어갑니다.
경수현위원   그건 의무교육 부분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다 법정교육으로 저희가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여기 앞에 써놓기로는 예방이라고 쓰여있는데 그렇다면 사업명이 예방이 아닌 거지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교육 부분은 교육훈련비 쪽으로 편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 이야기는 이해가 갔는데 여기에 세부사업명으로 직장 내 성폭력 등 폭력 예방이라고 잡혀 있잖아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경수현위원   이건 폭력 예방을 위한 게 아니라 성폭력위원회 운영비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걸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질의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94쪽부터 쭉 도서관별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기타사용료 수입이라는 항목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기타사용료 수입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수현위원   예. 어떤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도서관에 보통 복사비라든지 회원카드 재발급, 도서관을 이용하면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기타사용비로 세입 조치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도서관들은 이해가 가요.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적은 건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서 이용객들이 적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104쪽에 있는 글빛도서관을 보면 예산액보다 결산액이 두 배 차이가 나더라고요. 두 배가 많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빛도서관 같은 경우에 이용자가 많아지게 되면 수입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두 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경수현위원   당연히 글빛도서관 뿐만 아니라 모든 도서관이 이용자가 많아지면 수입 부분이 많아지지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이용자가 줄었을 거라는 예상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도서관들은 다 줄었으니까. 그런데 여기는 유난히 곱하기 2가 되어 있으니까 글빛만의 다른 사유가 있는 건가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죄송하지만 도서관 사업부장이 대답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예, 따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도서관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수입이 적은 건 회원카드를 분실했을 때 예전에는 천 원의 비용을 받고 재발급을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바일회원증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안 받고 모바일로 안내를 하면서 회원카드 재발급 비용이 대체로 줄면서 전체적으로 수입 감소가 있었고요.
  길음동에 글빛 같은 경우에는 15개 도서관 중에 가장 이용자가 많습니다. 그러다보니 아무래도 회원카드보다는 복사나 출력비가 예상보다 많이 수입이 잡힌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수입을 원래 잡을 때 글빛을 30만 원 수입으로 예정을 했었습니다. 다른 도서관에 비해서 적게 잡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내년에 다시 잡을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담당이시니까 그냥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설 대관할 때 도서관이 다 비용을 받고 있는 건가요?
○문화재단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시설 대관할 때 유료대관은 성북정보도서관만 받고 있고요. 다른 도서관들은 유료대관은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102쪽에 보면 장위행복누림도서관에는 시설대관 수입이 잡혀있거든요.
○문화재단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그건 선거 때 선거투표소로 대관을 했는데 그때 20만 원을 받았어요. 그걸 수입으로 잡았습니다.
경수현위원   선거.
○문화재단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예, 선거투표소 대관비용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다른 데에도 지금 잡혀 있는 것도
○문화재단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예, 다른 곳도 다 선거투표소 대관비용입니다.
경수현위원   투표소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문화재단도서관사업부장 이진우   예.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이어가도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계속 하셔도 됩니다.
경수현위원   부장님, 69쪽 하단에 보면 사고이월금액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개선도 있고요, 행정업무추진도 있거든요. 사고이월 사유하고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사고이월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인턴지원사업입니다. 이게 전액 9천만 원 정도가 사고이월 됐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멘토링 수당 부분은 저희가 가이드라인에서 사업의 직접비가 아닌 간접비로 예산편성에 제한이 없이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항목을 만들면서 행정업무추진, 환경개선, 기본경비, 직원후생복지 그렇게 해서 500만 원은 사고이월하였습니다.
  총 사업금액은 9천만 원을 사고이월했고요, 그중에서 두 가지 사업 중에 한 가지는 같은 동종의 사업인데 멘토링 사업으로 해 가지고 저희가 500만 원을 사고이월했고 그 안에 환경개선, 행정업무추진이 있는 겁니다.
경수현위원   다 따로따로가 아니라 그 사업 내에서?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러니까 멘토링 수당, 국민취업제도 인턴지원사업이 있고요, 그다음에 국민취업제도 인턴지원사업 멘토링 수당 그렇게 두 개의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멘토링 수당은 500만 원을 사고이월했고 그 안에 행정업무추진, 환경개선 그 부분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문화바캉스 있잖아요? 문화바캉스 매년 선정하기가 쉽지 않아요. 학교에서 잘 협조적이지가 않아서, 그렇지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제가 그저께 교육지원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협조적이지 않은 학교는 예산을 주지 마라, 규정이 없거든요. 줄 필요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학교마다 2,500만 원씩 교육지원경비를 내려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협조적이지 않고 저희한테 해 주지도 않는데 저희가 굳이 예산을 내려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문화체육과하고 교육지원과하고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학교에다가도 그걸 전달을 하라는 거지요. 이게 협조적이지 않은 학교에다가는 미리 예산을 내려주지 마라, 그리고 학교를 선정하기 전에 먼저 그런 부분을 하고 나서 예산을 내려주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만 계속 뛰어다니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학교에서는 안 해 주려고 그러고 거기가 보수적이잖아요? 개방 안 해 주려고 그러고 사고가 날까봐 이러고, 그러니까 교육지원과하고 협의를 해서 해 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교육지원과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을 주지 마라. 그러면 주더라도 철저하게 심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줘라. 문화체육과하고 하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저희들도 두 달 동안 문화바캉스 장소 선정을 위해서 뛰어다녀봤는데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그렇게라도 하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하다못해 선정심사기준에 구정업무 협조 몇 점 이렇게 넣어서라도 저희들의 의지를 한번 피력해 볼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교육과 과장님하고 협조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 부분을 이번에 하게 되면 12월달이든 1월달까지든 이게 끝나야지 저희가 3, 4개월 놔두고 선정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매번 이게 학교 측에서는 협조는 안 해 주면서 그냥 받으려고만 하고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과끼리 협조가 되어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뒤에 계신 팀장님하고도 학교를 방문했었는데 정말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학교 측에서는 매번 똑같은 반복적인 일관된 변명을 하는데 이게 되겠습니까? 저희가 굳이 저희 예산으로 내려줄 이유도 없고 제가 찾아봤습니다. 서울시부터 해 가지고 다 찾아봤는데 굳이 내려줄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교육지원과는 일괄적으로 금액을 다 똑같이 내려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이들을 위한 문화바캉스인데 학교가 아이들을 위해서 개방을 안 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385쪽 중간에 보면 지역단체와 함께 하는 나눔문화 확산해서 52% 남은 것 같은데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집행잔액 사유는 해당연도에 이 사업은 관내의 특수학급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위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우리가 만드는 환경 아지트’라는 사업명으로 진행했었고요, 숭곡중학교 11명이 참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업추진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사업 협의를 유보해서 다음 연도로 후원잉여금을 적립했습니다. 이 사업이 장애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은 후원잉여금으로,
경수현위원   처음부터 대상자로 인해서 사업추진이 어렵다는 건 계획을 할 때부터 있었을 것 같거든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66쪽 보면 중간에 추경하신 비용이더라고요. 중간에 추경까지 했는데 나중에는 이게 어렵다, 사업진행이 어렵다고 해서 불용처리됐거든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그때는 의욕적으로
경수현위원   갑자기 의욕이 확 줄어든 이유가 있을까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금액이 있다 보니까 했는데 막상 하다보니까 장애….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추경도 곱하기 2를 했거든요. 원래 500만 원만 잡혀있던 걸 추경할 때 700만 원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500만 원만 썼거든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그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학교와 장애청소년과 같이 사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잉여금 추경을 할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어 가지고 다시 올해에
경수현위원   추경을 하실 때는 조금 더 계획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예, 알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재단이 대부분 추경이 많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추경이 엄청 많네요. 이유가 뭐예요? 추경이 많은 사유 있어요? 다른 과에 비해서 추경 건수가 많아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죄송한데 예산회계팀장한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 그러시지요.
○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송세근   예산회계팀장 송세근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앉아서 하셔도 됩니다.
○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송세근   추경이 많은 것은 우선 저희도 전년도에 남은 금액으로 순세계잉여금이 있거든요. 순세계잉여금을 다음 해에 저희가 쓸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선 필요한 예산으로 구 출연금 추경 전에 먼저 저희가 하고요. 그 이후에 그래도 모자라면 구 출연금으로 요청을 하긴 합니다, 추경을.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산을 넉넉하게 주는 게 아니고 쓰다가 부족하면 타가는 식인 건가요?
○문화재단예산회계팀장 송세근   어쨌든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산을 요구할 때 좀 빡빡하게 하기는 하는데 그래도 여유 있게 주시긴 합니다.
   (웃음소리)
이인순위원   국장님 잘 들으세요.  
○위원장 소형준   국장님 계셔서 그런 거 아니시죠?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추경이 많은 이유는 재단의 예산구조라든가 또 출연금을 받아서 쓰고 또 공단은 전출금을 받아서 쓰고 이렇게 하는데, 공단은 전출금을 한꺼번에 받는 경우가 좀 있고요. 재단 같은 경우도 물론 출연금 160억 정도를 한꺼번에 받기는 하지만 국비라든가 또는 공모사업 국비보조금도 한 48억 정도 받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팀장님 말씀하신 순세계잉여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들을 받아쓰다 보니까 추경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추경이 우리 구청에서 생각하는 그런 추경이 아니고 이사회 의결을 받으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손쉽게 예산편성이 되는 경우인데 그것도 한 요인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너무 손쉽게 해주면 안 돼요. 철저하게 봐야 되긴 하는데, 그런데 제가 문화바캉스 때문에 문화체육과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문화재단에 그때 누구랑 나갔는지 모르겠는데 그분하고 같이 나갔거든요. 한 두세 시간 돌았는데 제가 무슨 느낌을 가졌냐면, 작년에도 지적을 했는데, 출장비가 달라요. 아직도 3,500원이죠? 아직도 3,500원입니다.
  제가 같이 나갔어요. 같이 나갔는데 출장비가 이분의 급여는 다른 거예요, 같은 일을 같이하는데. 나중에 산출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게 같은 일을 같이하는데 이분은 3,500원을 받아요. 2시간을 하든 뭘 하든, 3시간을 하든 10시간을 하든. 그런데 문화재단의 특성이 뭐냐면 왔다 갔다 하는 특성이에요. 그런데 차비도 안 나옵니다. 공무원분들이 못 한다는 게 아니고 공무원분들은 규정되어 있으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오는데 문화재단에 있는 분들도 적어도 현실성에 맞게끔은 해줘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성북구 문화재단은 전국에서 거의 손안에 들어가고 이쪽에 오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꽤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난다 그러면 저희가 성북구 문화재단에 자랑스러움이 있는데 그게 조금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처음에 의원이 돼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그 부분이거든요. 사람에게 차이를 두지 말자라는 거였는데, 그 부분이 언제 실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도 또 얘기할 거고 그다음에도 또 얘기할 겁니다. 계속 얘기할 거고, 예결위원장이 안 되더라도 계속 예결위는 들어올 생각인데, 계속 얘기할 겁니다. 이거는 현실성 있게끔 해주시는 게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사람으로서.
  또 하나 길음동에 있는 미디어문화마루가 시설팀으로 되어있나요? 시설팀인가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공연예술운영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단으로 올라갔습니까?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위원장 소형준   올라갔는데 거기서 출장을 가잖아요. 시설팀 하나 있죠, 옛날에 시설팀으로 돼 있었던 데?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아닙니다. 그전에는 시설팀으로 돼 있었는데,  
○위원장 소형준   그게 그렇게 승격이 됐어요?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네, 공연예술운영단으로.  
○위원장 소형준   외부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본부도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에서 어디를 왔다 갔다 할 때 차량을 본부에 와서 가져가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서 하다가 와서 차량을 사용해서 이렇게 하는데, 큰 센터 같은 데는 차량이 하나씩 못 내려가는 겁니까? 예산 때문에?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 김준환   저희 사업장이 도서관, 문화사업부 해가지고 32개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큰 사업장들이 몇 개 사업장이 있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 차량관리는 저희 행정지원팀, 지금은 예산회계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외부사업이 많은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우선적으로 좀, 한시적으로라도 문화바캉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팀이 쓸 수 있게끔 그렇게 배정하는 것도 생각해볼 만한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 부분을 좀, 와가지고 가져가고, 와서 갖다주고, 또 갖다 놓고 가고 이런 거보다 이렇게 좀 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말씀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1시간 5분이 지났네요.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31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까 성북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과를 안 끝내서 끝내야 된다고 그래서 마무리 발언을 해야 될 거 같고요.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문화재단하고 문화체육과하고 크기가 너무 크잖아요.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분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어떻게 좀 생각이 있으신가요?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문화체육과 자체적으로 사업이 너무나 다양하고, 지금 제가 문화체육과를 네 번째 오는 것이거든요. 올 때마다 사업이 커져있더라고요.
○위원장 소형준   계속 커질 수밖에 없죠.
○문화체육과장 이용철   좀 분리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행정문화국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웃음소리)
○행정문화국장 한재헌   행정수요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요구도 그다음에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문화적인 측면에서 요구하는 계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그다음에 생활체육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건강을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단체활동이라든가 또 다양한 체육활동에 대한 여가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관광분야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현재 문화체육과에서 대응할 수 있는 인력과 인력 대비 업무량을 분석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 자치단체의 사례도 살펴보고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과도 생각할 수 있고, 업무의 일부를 다른 부서에 이관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서 직원들이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그다음에 업무로드가 조금 감경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혀 대응이 없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민하고 있으시면 뭐 그렇고요. 제가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그게 맞지 않나 싶어갖고 했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19쪽부터 220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19페이지에 보면 구정홍보물제작 운영에 집행잔액이 좀 남았는데요.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홍보전산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정홍보물제작 운영이 거기 안에 성북소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성북소리 예산이 보통 3억 이상이 되는데 낙찰차액이 10% 정도 발생합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으로 봐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221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21페이지 중간에 보면 민원친철서비스 지원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친절서비스 지원의 통계목 중에 집행잔액이 많은 비율이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거는 저희 민원과에서 각과에 우편물을 총괄하다 보니까 우편요금을 작년에 코로나 대비 예상해서 2020년, 21년에 과다 지출이 생겨서 2022년에 많이 했는데 2022년 하반기부터는 규제가 완화되면서 각 부서에서 우편 발송하던 양이 갑자기 줄게 됐어요.
  그간에는 복지 신청수가 증가되고 안내문 등 그런 것들을 민원인이나 소상공인들한테 많이 보내게 됐는데 그게 완화되면서 아예 없기 때문에 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저희가 이걸 반영해서 이 잔액이 안 남도록 더 적게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수현위원   완화됐다는 게 하반기인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22년 하반기에는 사실 이게 많이 풀려서 그동안 규제안내문들을 각 부서에서 많이 보냈는데 그런 우편발송 양들이 갑자기 줄게 되고 저희가 수요조사한 그런 각 부서의 홍보물들이나 보내기로 한 게 또 많이 안 하게 됐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이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불용되지 않도록 혹시 감축할 수 있는 건은 아니었나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가 각 부서에 이걸 연말까지 집행하느냐고 추경 때 쯤 각 부서에 했는데, 부서에서도 연말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미집행 사유가 각 부서에서 여러 건이 발생해서,  
경수현위원   각 부서에서 하겠다고 했는데 안 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경수현위원   공동책임인 부분이네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좀 기다려서 할 수도 있다고 그랬는데 사업이 안 됐다 해서 결국에는 이런 사항이 발생하게 됐고요. 23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미리 남게 될 경우에는 감추경 같은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여쭤보면 또 없다 그럴까봐 저도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가족관계등록 사무관리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업무가 어떤 형태입니까?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가족관계 사무등록은 저희가 법원행정처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업무를 하다 보면 각종 출력이라든가 그런 소모품들이 많이 드는 사무관리비하고, 그중에 공공운영비라는 게 있는데 저희가 호적관계 업무를 하다 보면 호적을 혹시 잘못하게 돼서 그 사람한테 어떤 재산상의 피해가 됐을 때 제3자한테 먼저 보상을 해주는 배상보험료하고 거기에 드는 복사라든가 전산 소모품에 대한 사무용품 비용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밑에 보면 여권민원실 운영 및 관리가 있는데 따로 있는 건가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는 여권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부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저희 민원여권과에,  
○위원장 소형준   민원여권과에 그게 따로 있다는 거죠?
○민원여권과장 최혜숙   네, 옆에 여권민원실이 있고 통합민원실이 2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잘 알겠습니다.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3쪽과 결산서 294쪽 행정지원과, 홍보전산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홍보전산과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94페이지 중간에 보면 300만 원 전용한 부분이 있잖아요. 기타보상금으로 전용하여서 사용했는데 그만큼 결과가 있나요?
○홍보전산과장 유미조   저희가 성북구청 SNS 채널 구독자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이 이벤트를 추진했는데 작년 2022년 1월 대비해서 거의 1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구독자수가.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3쪽과 303쪽 문화체육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결산 승인안 개요서 4쪽부터 7쪽과 결산서 2권 76쪽부터 77쪽까지 문화체육과입니다. 사고이월은 결산 승인안 개요서 7쪽부터 9쪽, 결산서 2권 82쪽에서 84쪽까지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홍보전산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채권현재액과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10쪽, 행정지원과 공무원학자대여금 및 회원권채권현재액과 문화체육과 체육진흥기금, 장애인체육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27쪽에서 328쪽까지, 지출결산 349쪽부터 351쪽, 529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행정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한재헌 행정문화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복지문화국, 보건소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하여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그날은 복지문화국 먼저가 아니고 보건소부터 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3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
○출석공무원
  기획재정국장신신재
  행정문화국장한재헌
  기획예산과장김종호
  재무과장김은석
  세무1과장이경호
  세무2과장오주환
  부동산정보과장이정수
  행정지원과장홍지현
  자치행정과장고영룡
  문화체육과장이용철
  홍보전산과장유미조
  민원여권과장최혜숙
  도시관리공단이사장박근종
  문화재단문화사업부장김준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