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5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감사담당관ㆍ안전생활국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3.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4.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정표근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감사담당관, 안전생활국,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감사담당관ㆍ안전생활국ㆍ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안전생활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소형준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으로부터 2022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입니다.
항상 살기 좋은 성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의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원안대로 승인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의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 회의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위에 있는데 그 외에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이 계시면 추가로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세출 부분에 자료 요청해도 됩니까?
○위원장 소형준 예, 일괄적으로 다 자료 요청해 주셔도 됩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세출 부분 119쪽에 보시면 생산적인 예방감사하고 종합취약부분 감사 자료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120쪽에 보시면 인권증진사업 추진과 인권교육실시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추가로 자료 요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자료 요청 건수가 적기 때문에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 부분을 심사하고 효율적으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고, 먼저 세입 부분으로 결안승인안 개요서 1쪽과 결산서 32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세입 부분에 보시면 기타수입 밑에 그외수입은 무엇을 뜻하는 것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몇 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섭위원 세입 32쪽 기타수입으로 221만 670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외수입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박영섭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표근 수입내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섭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외수입으로 잡혀있는 게 청백-e시스템은 매년 연초에 공무원 인원수별로 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휴직자도 생기고 그래서 연말에 결산을 하게 되면 차액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에서 수입이 생긴 게 128만 3,350원이 생겠고요.
그다음에 가족수당이 과지급 되어가지고 이 부분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그건 2022년 7월달에 청소과에서 감사과로 전출 온 직원이 있거든요. 그때 아마 거기에서 과지급된 게 나중에 우리 감사담당관에 왔을 때 잡혀가지고 반납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때만 해도 전산에 연동이 안 돼서 과지급된 게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제로페이 환불금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순찰팀에서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었는데 사고가 나게 되면 운행을 못 하는 동안에 보험이 지급되나 봅니다. 그때 수입이 생긴 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로페이 인증서 발급할 때 인증서 발급을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생겨서 도합 220만 원 정도가 발생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다 합산한 금액이 220만 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끝나셨습니까?
○박영섭위원 세입 부분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까 세입 부분 자료 요청하셨지요?
○박영섭위원 아니요, 안 했어요. 세출 부분에만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으로 알고 세입 부분을 마치고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119쪽부터 12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120쪽 상단에 작년에도 제가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시책 발굴추진 사업인데 2,265만 원 지출이 1,917만 3,550원이네요.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발굴추진이 어떤 사업인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대상이 누구로 되어 있는 거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청렴도 향상을 위한 교육 전 직원들입니다.
○박영섭위원 우리 구청 직원들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간부 특강도 있고요. 그리고 신규사원들 특강이 있고요.
○박영섭위원 구청 간부들 특강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그 비용이 1년 예산이 이거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런데 보통 대면으로 하게 되는데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강사료가 차이가 있게 되겠죠.
○박영섭위원 강의 횟수는 몇 회를 하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상ㆍ하반기 두 번 합니다. 간부들은 한 번 하고요. 원래 한 번인데 인원수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서 상ㆍ하반기로 나눠서 하고 또 복지시설종사자라든가 이런 직원들도 교육을 하고 인권교육이 많이 있습니다. 인권교육하고 청렴도 향상하고요.
○박영섭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자료 요청 두 가지 한 거 맞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120쪽에 밑에서 네 번째 보시면 옴브즈만 성북구 1,115만 원이 지출이 되었고 예산이 1,800만 원이 편성이 되고 집행잔액이 685만 원이 남아 있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이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 옴브즈만이 출범하면서 10개월 예정으로 출범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옴브즈만 위원들이 늦게 공모를 했는데 세 분이 다 뽑히지 않아서 3개월 정도 늦게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남게 되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이게 인건비로 봐도 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건비하고 틀립니다. 옴브즈만은 따로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인건비는 따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 그게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박영섭위원 인건비로 봐야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0개월분인데 저는 인권으로 잘못 알았습니다. 인건비입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주시고요.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공무원들 중에서 행정처분을 감사과정에서 받은 것이 있으면 사유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 자료를 주시겠어요? 정보법에 의해서 그분의 이름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내용, 이런 것들을 자료로 주시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징계처분 받은 공무원들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예.
○감사담당관 정표근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인권교육 자료를 받아봤어요. 인권교육 학교 운영을 하면서 22년도에 수료현황이 21명밖에 안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학교 말씀하시는 거죠? 인권학교 인권교육.
○이인순위원 인권교육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학교는 주민들을 상대로 인권학교입니다.
○이인순위원 주민인권학교 같아요. 그런데 함께 찾아가는 우리 인권, 그런데 인권교육에서 예산이 90만 원 이 예산으로 교육 실시를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대상이 21명밖에 안 해요. 총 4강을 했나 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70% 이상인 3강 이상을 수료한 사람은 수료증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지원한 사람은 있는데 4강 다 듣는 분들이 70% 정도 그 정도 인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수료증이 그렇게밖에 안 나갑니다.
○이인순위원 접수율도 낮고 수료율도 낮은 이유가 뭔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학교라는 게 강의실도 그렇고 많은 사람은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한 회당 보통 30명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접수를 해서 하게 되는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전에 홍보를 해서
○이인순위원 이분들이 수료를 하면 그 이후에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반시민들이 와서 인권교육을 받게 되면 인권침해에 대한 인권모니터링 같은 것도 할 수 있고 그런 자격이 주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인순위원 본인이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 만족에 의해서 교육을 하는 건지 아니면 이걸 수료를 하게 되면 이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활동할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활동할 수 있으면 어떻게 활동을 하며, 이 사람들의 수익 같은 것도 같이 연계가 되나요? 아니면 봉사로 가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수입은 없습니다. 봉사입니다.
○이인순위원 봉사로 가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인순위원 그래서 인권교육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9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접수율도 낮고 수료현황도 낮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좀 활발하게 해서 단체, 사실 경로당 같은 데에도 투입을 해서 하는 게 어떨지요. 인권과 사회교육에 대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어르신들 상대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예, 인권과 사회교육에 대해서, 인권이라고 해서 꼭 인간적인 권리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약간 사회적인 교육까지 같이 해서 하면 어떨까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인권센터가 있고 또 인권교육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게 성북구잖아요?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들도 경로당 방문해 보고 경로당 내부에서도 할머니 할아버지 이런 걸로 인해가지고도 굉장히 그 속 안에 갈등이 많아요. 갈등이 많은데 꼭 인간적인 어떤 권리를 주장하는 걸 떠나서 거기에서 사회교육까지 같이 겸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제 의견을 말씀드린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센터장하고 합의해서 내년부터는 한번 그쪽 교육을 하는 방향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렇게까지 좀 확대를 하게 된다면 예산이 부족할 거 같으면 좀 증액을 시켜서 이제는 사회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확대해 볼 필요도 있는 거 같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좋으신 의견인 거 같습니다. 원래 교육을 하다 보면 인권 사각지대가 있게 돼있거든요,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로당이나 이런 곳이 대표적으로 인권의식도 좀 부족하고 인권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교육하는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복지시설 종사자들도 교육을 실시하고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여기는 비대면으로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데는 대면으로 해가지고, 내부에서 갈등이 은근히 있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필요하다면 찾아가는 교육 해가지고 노인정별로 해서 교육하는 방향으로, 그런데 강사가 있어야 되니까 예산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이인순위원 그렇죠.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좀 더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의견제시를 드린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20페이지 상단에 혹시 청렴도 향상을 위한 시책 발굴추진 잔액에 대해서 질의했나요?
(「안 했어요」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임위에서 자료요청했던 결산서 내용을 보면 총 불용률이 26.3%고요. 사유 중에서 낙찰차액이랑 사무관리비 잔액이 있어요. 그런데 사무관리비 잔액이 조금 큰 거 같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사무관리비가 남게 된 것은 청렴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청렴도평가 용역에서 낙찰가율 차액하고 또 청렴동아리 시책추진,
○경수현위원 낙찰차액은 써있는 거 이해가 갔고요. 사무관리비를 그러면 처음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홍보물품 구매를 위해서 잡아놓으셨던 건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경수현위원 그러면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홍보물 같은 거 제작이 덜 된 거죠, 홍보가.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덜 된 이유는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간부 청렴도교육 같은 거 할 때는 비대면으로 하게 되면 강사료가 절약이 되고요. 그다음에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도 약간 가격을 저가로 해서 구매를 했기 때문에 좀 차액이 생기고 그랬습니다.
○경수현위원 예산절약을 위해서 조금 저렴한 걸 했다고 하면 좋은 뜻이기는 하나 그러면 애초부터 그거를 계획해서 했다면 이렇게 불용되는 금액은 없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예산을 잡을 때는 상한액을 잡기 때문에 실제로 조금씩 절약돼서 남게 돼있습니다. 나중에 쓰다가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낫기 때문에 원래 예산 잡을 때는 최상한액으로 잡습니다.
○경수현위원 부족한 거보다 남는 게 좋기는 하지만 최대한 안 남기고 마치면 더 좋기는 하죠. 그리고 지금 예산액 대비해서 큰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봤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청렴도 향상에서 결과 성과지표에서 2등급 예상하셨고 실적도 2등급 받았기 때문에 100%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도 그만큼 맞춰서 잘 사용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앞으로는 좀 더 홍보를 강화해서 예산에 맞춰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물론 홍보를 그렇게 하지 않아도 실적에 맞춰서 등급을 잘 받으면 좋긴 하겠죠. 그래도 좀 더 꼼꼼한 예산계획을 수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이야 남겨놓고 해놓으면 좋죠. 그러나 그렇게 잡으면 안 되고,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꼼꼼하게 잡으셔야지 남으면 좋은 거라고 하시면 다른 과도 다 그렇게 답변해버리면 저희는 할 말이 없을 거 같은데, 그 부분에서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될 거 같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20쪽 하단에 감사담당관은 기본경비가 감사담당관 자체적으로 편성이 되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자체적으로 편성되는데 잔액이 많이 남아서, 이 기본경비가 많이 남으면 일을 열심히 안 하셨나 하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보통 출장비 같은 게, 출장비를 위에서 단속도 철저히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우리 감사담당관이 출장을 많이 나가는 부서가 아니에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나가고 그래서 출장비 같은 그런 게 여비에서 많이 남는 부분입니다. 급량비도 그렇고요. 여비 및 급량비 부분이 제일 많이 남습니다.
○이인순위원 눈치 보지 마시고 열심히 하셔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게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원수도 보강이 돼야 하는데 1명이 좀 보강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좀 많이 남아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인원수가 보강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거는 전체를 봐야 될 겁니다. 구청 전체,
○이인순위원 전체 정원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감사당담관에 배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배치가 안 되면 감사담당관 업무가 제대로 원활하게 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기존에 있는 분들이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기존의 분들한테 업무가 과중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인원이 적정하게 배치가 안 된다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작년에는 그랬었고, 올해는 그래서 인원을 전부 다 받았습니다.
○이인순위원 2023년도에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이인순위원 적정한 인원으로 배치가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1명이 있었기 때문에 급량비나 여비랑 이런 부분들에 차액이 발생할 수 있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위원 할 사람 없으면 제가 할까요?
○위원장 소형준 네, 말씀하셔도 됩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한테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19페이지 상단에 자체 종합감사 실시했죠? 그때 우리 구민이 감사관이 돼서 부서를 몇 군데 참여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가 감사할 때마다 구민감사관이 한 분씩 참여를 하십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싹 같이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한 분씩 오시라고 그래서 필요할 때마다.
○고영옥위원 효과는 어떻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구민감사관이라는 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떤 감사의 민주성이라든지, 개방성, 투명성, 전문성 이런 것을 위해서 구민감사관을 모셔서 하는데 뭐 우리 공무원들이 굉장히 잘합니다. 또 부족한 부분을 모셔서 하는데 많이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앞으로 주민참여를 확대할 의향이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우리 실무진들하고 한번 합의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지 아니면 지금 기존에 계신 분들로 충분한지 그 부분을.
○고영옥위원 사실 우리 성북구에는 지난 작년보다 올해가 잘하고, 감사담당관이 열심히 하기 때문에 아주 잘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합니다. 과분하게도 좋은 평가를 받게 돼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포괄적으로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전용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과 결산서 293쪽 상단으로 감사담당관 부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자료를 이제 받아가지고 총괄적으로,
○위원장 소형준 자료할 때는 포괄적으로, 아직 포괄이 안 돼서요.
○박영섭위원 포괄 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은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포괄적으로 하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자료를 이제 받아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생산적인 예방감사 집행이 3,745만 5,000원이 집행이 됐죠?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무수행경비가 1인당 8만 원이 지급이 되잖아요. 그러면 지급대상이 담당하는 직원이잖아요, 우리 현재 감사과에.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월별로 특별히 더 주는 겁니까, 한 사람당 8만 원씩?
○감사담당관 정표근 특별직무 종사자라 해가지고 우리 감사당담관이 특별직무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박영섭위원 몇 명이 하길래 2,388만 원이 나가는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전원입니다. 감사담당관 전원인데,
○박영섭위원 전원이 몇 분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26명이었던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26 곱하기 8만 원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이 시간선택제가 1명 있어요. 하루에 7시간 근무하시는 분, 그래서 그분은 7만 원이 나가게 되고, 또 인원수 1명이 보충이 안 돼서 돈이 남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계산이 안 맞는데. 8만 원 인원이 26명이 아닌가 보죠? 이거 엄청 안 맞습니다. 지금 담당관님 말씀하고 전혀 안 맞아요. 이게 인원수뿐 아니고 2,388만 원을 8만 원으로 나누게 되면 숫자가 많이 나와. 298이 나오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결원 1명이 12개월 생겨서 96만 원, 나머지 7만 원이기 때문에 96만 원 플러스 8만 원 하면 108만 원이 맞는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인원수가 몇 명이에요, 월별 대상자가? 아니, 한 사람당 8만 원이 월별 지급인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작년 1년 동안에 인원수가 1명이 결원이 됐습니다. 결원이 생겨서 12개월 곱하기 8만 원하면 96만 원 아닙니까? 96만 원이죠. 또 1명은 시간선택제가 8만 원이 지급된 게 아니라 7만 원씩이 지급됩니다. 그게 12만 원, 더해서 그래서 108만 원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2,388만 원이 맞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예방감사하고 취약감사가 있는데 취약감사는 부족한 점을 감사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종합 취약부분 감사를 합니다. 예방감사는 합법적 감사가 아니고 사전에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2개를 하게 되는데, 계약체결 전에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에 대한 감사가 예방감사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종합감사는 합법성 감사지 않습니까? 1년 계획을 세워서 하는 거. 그런데 이거는 그때그때 필요할 때 각 부서에서 예방적 감사를 요구하게 되면 감사를 하게 됩니다. 종류는 일상감사하고 계약심사 2개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은 우리 성북구가 원활하게 감사했을 때 타구에 비해서 잘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들도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상필벌에 확실하고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늘 징계를 주고 그에 따라 불이익도 주고, 또 잘한 부분에 있어서는 포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나타난 게 청렴도거든요. 우리가 2년 연속 우수등급을 받게 됐습니다. 여러 공무원들이 협조를 해준 덕분입니다, 우리 감사담당관이 잘해서라기보다도.
○박영섭위원 끝으로, 인권증진사업이 2,270만 원이 편성돼있고 그 아래 보면 인권교육의 실시에 관해서 900만 원이 따로 편성돼있잖습니까? 이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 관련해서는 주로 인권교육 분야하고 인권위원회 인건비 이런 부분입니다. 인권위원회는 20명이 인권위원인데 횟수마다 다 참석을 안 하십니다. 그리고 참석할 때 서면심사할 때도 있고요. 그래서 예산이 좀 남게 됐습니다.
○박영섭위원 인권증진사업에 보면 잔액이 97만 7,000원이 남아있는데, 잔액. 보니까 사무관리비로 남아있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남게 된 부분은 불참자에 대한 참석수당 미지급 잔여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인권교육의 실시에 관해서 우리가 1년에 몇 회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교육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섭위원 네.
○박영섭위원 인권교육은 우리 직원들 상대로 하는 게 있고요. 복지시설 종사자 상대로 하는 게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직원 외에 교육받는 대상은 어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직원 외에는 방금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셨던 주민인권학교 같은 거.
○박영섭위원 인권학교?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대상자는 우리 주민이 다 되는 겁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합니다.
○박영섭위원 신청 받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해당 한 30명으로 제한돼있고요.
○박영섭위원 1년에 1회 합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4회 정도 합니다.
○박영섭위원 4회. 그런데 예산 그거 갖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총 8회 실시합니다. 인권학교는 8회합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900만 원 예산편성해서 집행이 727만 7,280원이 지출됐는데, 이게 총 8회 비용입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1회에 한 돈 백만 원 들어간다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들어가는 게 강사료하고,
○박영섭위원 강사료가 한 100만 원 정도?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강사료가 대부분입니다.
○박영섭위원 인권교육을 하면 사고예방이나 실효성이 좀 많이 나오나요, 어쩌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인권교육이라는 게 바로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고 꾸준히 교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보이지 않는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북구가 다른 구에 비해서 인권교육이 잘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구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인권의식이 타구에 비해서는 앞서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영섭위원 대면회의 참석자를 보니까 8명 6명 7명, 많을 때는 12명, 많아야 14명이고, 15명 미만으로 참석인원이 구성돼 있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영섭위원 위원회 운영, 네. 여기 보시면 참석자.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위원회는 우리가 한 20명으로 돼있는데, 20명 중에는 우리 의원님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의원님들은 바쁘시기 때문에 대부분 참석을 못 하시고, 또 위원님들 중에서는 개인사정으로 참석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박영섭 위원님, 혹시 관련해서 잠깐 하나만 짚어도 될까요?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20명이고, 그중에는 위촉직도 있고 당연직도 있어서 지금 당연직은 불참하는 경우가 조금 있다 라고 말씀해 주신 거 같은데요. 저희 조례에 보면 과반수 이상 참석했을 때만 의결가능한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참석이 6명 8명 7명이라는 건 회의비가 지급되는 사람에 대해서만 써놓으신 건가요? 아니면,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회의비가 지급되는 분들에 한해서 하고. 불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위임장으로 대신하거든요. 회의는 성원이 돼서 심사안건을 심사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위임장을 제출해서,
○경수현위원 위임장을 따로 받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위임장을 따로 받으신 분들 중에서는 위촉직은 전혀 없어요? 당연직만 받는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로 위촉직분들한테 위임장을 받게 됩니다.
○경수현위원 위촉직분들한테만 받는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네.
○경수현위원 전체적으로 회의수당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서면회의도 하고 대면회의도 했었잖아요. 그래서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같은 경우는 서면심의 수당이랑 대면심의 수당을 각각 5만 원, 7만 원으로 달리 책정해 주셨어요. 그런데 인권위원회에서는 서면수당이랑 대면수당에 대한 기준이 없거든요. 혹시 따로 기준이 마련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1시간 이내는 8만 원,
○경수현위원 서면과 대면이요. 지금 여기 자료에 주신 거 보면 회의수당 지급 해서 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는 2시간 이상이면 10만 원, 2시간 미만이면 7만 원으로 작성되어 있는 걸 봤고요. 그리고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는 서면심의는 5만 원, 대면심의는 7만 원 지출한 걸로 자료에 있어요.
그 정도의 기준은 알겠는데 지금 서면과 대면이 있잖아요? 인권위원회도 서면으로 한 게 있고 화상이 있고 대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급기준이 달랐냐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서면심의하고 대면심의하고 가격 차이 근거가 뭐냐고 물어봤는데 사실 조례에 제대로 규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타구 사례 같은 걸 참조를 해서 서면으로 하게 되면 대면 출석 심사수당에 비해서 한 70% 정도를 지급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책정을 한 겁니다.
○경수현위원 기존에 지급되고 있던 거의 70%라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 인권위원회는 서면심의를 했어요. 계산을 해 보면 총 17명이 참석했고 지급액은 85만 원이에요. 그러면 인당 5만 원씩 지급이 됐겠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건 그냥 2시간 미만으로 해서 7만 원에 5만 원 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70% 기준으로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화상회의도 마찬가지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화상회의도 비대면 지급으로
○경수현위원 비대면으로 해서 70%인 거고, 그러면 모든 회의의 서면은 70%를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경수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할게요.
○위원장 소형준 네, 하세요.
○박영섭위원 아까 인권증진사업 추진에 보면 위원회 운영비가 795만 원이고 시민위원회 운영비가 330만 원인데 지출금액은 2,172만 2,800원이지 않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나머지 부분은 어디에 속해 있나요? 2,172만 2,800원 중에 여기에 나와 있는 자료를 보시면 795만 원과 330만 원이 나와 있는데 전체 금액 중에서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지출이 되어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참석수당하고
○박영섭위원 아니, 자료를 요청해서 받고 있는데 그런 내용이 빠져 있어서 제가 추가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참석수당하고
○박영섭위원 여기 자료에 빠져 있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에 참석수당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박영섭위원 330만 원 지출이요. 다시 묻겠습니다. 지출이 2,172만 2,800원 중에 자료를 주신 거에 보면 하단에 인권위원회 운영비가 795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인권시민위원회 운영비가 330만 원 지출이 되어 있는데 전체금액하고 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천만 원 지출내용은 어디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냐고요. 여기에는 없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반 인권증진사업에 따른 사무관리비가 쓰였고요,
○박영섭위원 여기에는 빠져 있잖아요?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자료집 발행하는 데도 한 480만 원 정도 사용을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요, 여기에 없으니까 저는 어디에서 보냐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에 안 나왔습니까?
○박영섭위원 2,172만 2,000원
○담당 위원님, 죄송합니다. 자료가 누락된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봐요. 지출금액이 예산편성은 2,700만 원 중에서 지출금액 2,172만 2,800원 했는데 자료를 주신 것은 795만 원과 330만 원만 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금액은 어디에서 찾느냐고 제가 질문했던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자료가 누락되었다고 합니다.
○박영섭위원 그래서 제가 잘못 보나, 아까 한 번 봤는데 아무리 봐도 자료를 주신 거에 비해서는 지출 자료가 없습니다. 천만 원 정도가 빠져 있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 부분은 자료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금액에 맞는 걸 제출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그걸 받을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구두로 설명해 주시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인권백서
○박영섭위원 잠깐만 천천히 말씀해 주셔야 돼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백서 자료집 제작하는 데 484만 원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가 239만 3,000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다음에 인권위원회 선정할 때 심사수당으로 24만 원이 들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심사수당이 얼마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24만 원이요.
○박영섭위원 이건 뭡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인권위원을 뽑을 때 심사위원들 심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박영섭위원 시간대로 해 가지고 책정해서 주시는 모양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448만 원하고 239만 3,000원하고 24만 원 합산하면 아까 예산지출금액이 다 맞습니까? 이거 해 봐야겠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절대 안 맞는데요? 제가 합산을 했더니 1,872만 3,000원밖에 안 나옵니다. 금액이 부족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거기에 자료에는 일반운영비가 없습니까? 일반운영비가 100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또 시책업무추진비가 200만 원 썼고 그래서 300만 원 추가했을 때 그러면 2,172만 3,000원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계산해 보니까 299만 9,800원이 부족한 상태로 나오고 자료를 맞춰서 제출하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872만 3,000원 이건 일반 운영경비이고요, 여기에 공공운영경비 100만 원, 시책추진비 200만 원 다 합하게 되면 2,172만 3,000원이 사용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97만 7,000원이 남았고요.
○박영섭위원 자료 추가로 더 줄 수 있나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추가자료 제출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료에서 보면 2022 징계사유가 있고 2023 징계사유가 있는데 재물손괴는 어디 재물손괴를 한 거예요? 구청에 한 거예요, 아니면 어딜 나가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개인이 밖에서 비행을 저지른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업무 중도 아니고 나가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경찰에 신고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경찰에서 자료가 우리한테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주거침입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거침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주거침입은 도둑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것도 개인 비리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개인 비리인데 도둑질
○감사담당관 정표근 업무상 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개인이
○위원장 소형준 당연히 업무상 하지 않았겠지요. 그런데 업무가 끝나고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소형준 주거침입했으면 경찰서에 된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러니까 경찰에서 자료가 넘어온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분 재판 중인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위원장 소형준 이분 지금 재판 중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결과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주거침입 정도면
○위원장 소형준 주거침입이면 벌금이든 집행유예든 뭘 할 거 아니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벌금 정도,
○위원장 소형준 도둑질이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집행유예면 아마 파면이 됐기 때문에 벌금 정도 됐을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파면됐어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파면은 아닙니다.
○위원장 소형준 견책이 어떤 거지요? 그냥 구두경고 아닌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징계 중에 가장 낮은 부분입니다. 공무원 징계가 6가지가 있는데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요. 가장 낮은데, 주거침입을 했는데 이게 견책 가장 낮은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가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거침입인데 형사벌이 있어서 벌금으로 약식개소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맞춰서 우리는 징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건 조사팀장이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해 보세요. 거기에 앉아 보세요. 설명해 주세요.
○담당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은 공무원 개인이 갖고 있는 집에 2층에 세를 주셨어요. 그런데 물이 2층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주인이 안 계실 때 창문인가 이런 데를 통해서 공사를 한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서 주거침입에
○위원장 소형준 사람이 없는데 창문으로 들어가 가지고 공사를 한 거예요?
○담당 예.
○위원장 소형준 그거 범죄 아닙니까?
○박영섭위원 그래서 주거침입이지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주거침입이 된 겁니다. 세입자의 동의를 얻지 않고 주인이지만 임대인이지만 들어갔을 때는 그게 주거침입이 되는 거지요.
○이인순위원 물이 떨어지니까 그렇게, 사람도 없고
○위원장 소형준 아니, 물이 떨어져서 공사를 했다잖아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사람은 없고 2층에서 물은 떨어지고 그러니까
○박영섭위원 해당되네요.
○양순임위원 집에 물이 떨어지니까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주거침입이랑 다른 거죠.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성격이 다른 거지요.
○담당 그러니까 죄명에 주거침입이라는 죄명이 있어서 그렇고요, 그 내용상으로는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이런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스토킹 범죄는 어떤 게 스토킹 범죄입니까?
○이인순위원 아니, 그것도 여자분이네요?
○담당 밴드 음악을 배우시러 등록을 하셨는데 강사하시는 분에게 저희 직원분께서 호감을 가지셨어요. 만나자고 하는 걸 거절하시고 하니까 문자상에 문자로만 이렇게 보내도 그게 스토킹,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신고한 거구나.
○담당 저희가 생각하는 그런 스토킹은
○위원장 소형준 그건 이해가 어려운 게 아닌데 주거침입은 이해가 안 가고, 그다음에 운전자 폭행은 뭡니까? 이건 뉴스에 나오는 완전 범죄 아닙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운전자 폭행은 공무원이 술을 한 잔 하고 타고 가다가 내려서 운전자를 폭행한 건입니다. 그래서 그건 상당히 중하게 처벌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중하게 처벌했는데 저희는 견책을 주셨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건 징계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하다는 게 나중에 합의를 보고 벌금이 나왔는데 벌금이 꽤 나왔지요? 벌금액수가 꽤 많은 걸로 저희는 들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가 징계를 할 때는 징계기준이 있어요. 임의대로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 소형준 어떤 기준에 따라서 이게 견책인 거죠?
○감사담당관 정표근 벌금이 얼마 이상이면 중징계, 경징계, 경징계 중에서도 인사위원회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경징계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심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구청 인사위원회에서 견책으로 나온 부분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희 의원들은 운전자 폭행해 갖고 이렇게 되면 공천도 못 받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저희 공무원들도 일반직 공무원들은 잘 아시다시피 신분이 강하게 보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일반 벌금으로는 파면이 안 되고 금고 이상일 때는 파면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파면을 하라는 게 아니고 감봉도 있고 뭐가 있을 텐데 운전자 폭행한 건데 이게 견책으로 끝났다는 게 이해가 안 가서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게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저희는 경징계로 올리게 되면 경징계 중에서 수위를 정하는 것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어떻게 올리시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지요. 그거야 선수끼리 다 아는 거고. 저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랬어요. 제가 여쭤본 거예요. 예산이 아닌데 제가 여쭤보지 않으려다가 읽어봤더니 문제가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리고 위원장님께서 주거침입 말씀하신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것도 이해는 해요. 물이 샌다고 해가지고 이해하는데
○감사담당관 정표근 일반인들이 주거침입에 대해 의식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내 집인데 내가 들어가면 무슨 주거침입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것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이게 폭행인데 그래가지고
○감사담당관 정표근 보충설명을 조사팀장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 위원장님, 운전자 폭행이라는 용어 자체도 형사에 관련된 용어다 보니까 넘어왔는데 운전하는 상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게 아니고요, 운전하고 정차돼서 내린 분하고 약간의 시비가 붙은 것도 운전자 폭행이라고 형사 쪽에서는 법의 용어를 써서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중하게 벌금을 맞았다면서요?
○담당 그러니까 그런 약주 드시고
○위원장 소형준 약간이 아니고 중하게, 지금 말씀에서 보호를 해 줘야 되겠다는 뉘앙스가 느껴지는데, 아까 담당관님께서는 중하게 벌금을 맞으셨다고 하고 지금 설명해 주신 건 약간이라고 그러면
○담당 운전자 폭행 용어에 대해서 운전하고 있는 상태의 운전자를 폭행한 게 아니고요,
○위원장 소형준 무슨 뜻인지 아는데 약간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벌금을 중하게 맞았다고 하는데
○담당 다툼이 그렇게 크게는 있지 않았는데
○위원장 소형준 예산에 관련되지 않아서 제가 여쭤보지 않으려다가 여기에 써 있길래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는 이거 공천도 못 받아요.
○박영섭위원 위원장님 이어서 한 가지만 더 여쭙도록 할게요.
○위원장 소형준 예.
○박영섭위원 담당관님, 재물손괴죄에 관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보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요.
○위원장 소형준 그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에 관련된 게 아니어서 저도 안 여쭤보려다가 그냥 지나가면서 특이해서 여쭤본 거고, 예산에 관련된 것만
○박영섭위원 예산에는 안 들어있지요?
○위원장 소형준 조금 이따가 박영섭 위원님께 설명해 주시고 가세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상임위에서 받은 자료 중에서 예산전용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전용을 하기에는 일자가 상반기 2월 22일날 전용을 했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섬세하게 편성을 하시지 왜 상반기에 전용을 했는지, 그 부분이 뭐냐하면 자료에서 부패신고 보상금 상환을 위한 예산전용 이렇게 해 가지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보통 하반기라고 그러면 돈이 여유가 없어서 전용을 해서 쓸 수도 있는데 이건 예산을 편성할 때 꼼꼼히 섬세하게 하지 않았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하셨더라고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원래 부패신고 보상금 예산이 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안 잡혀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목 편성을 해서 예산을 잡아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고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부패신고가 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인순위원 부당수령으로 의해서 환수 처분내용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출장비 그렇습니다. 이 부패신고가 우리 구만 온 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신고한 사람이 있었어요. 권익위에서 조사가 내려왔는데 하다 보니까 출장비를 불법수령했다고 그래가지고 처분이 나온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우리 감사과에서 한 게 아니고 감사원에서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권익위에서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권익위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감사과에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 번도 감사를 해서 해 본 적이 없었습니까?
○감사담당관 정표근 감사를 하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발견 못 했던 거죠.
○이인순위원 그런데 부당 출장여비 수령에 대해서는 감사과에서는 전혀 한 번도 발견을 못한 상황이네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아니요, 발견을 해서 환수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건 공익제보라고 그래가지고 공익제보한 사람들한테 보상금을 주게 되어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이게 공익제보를 한 거예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공익제보자
○이인순위원 제보자에 대한 어떤 보상금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입니다. 그런데 우리 성북구에서 발견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을 하는 거지요. 권익위에서 자기들이 부담하고 나서 우리한테 청구를 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성북구에서 감사과에서 발견할 때는 보상금을 줄 이유가 없잖아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그렇습니다. 공익 제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권익위에서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보자에 대한 보상금이에요?
○감사담당관 정표근 예,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겠네요. 그러면 꼭 사무관리비에서 전용을 해야 되나, 이런 차원에서 했습니다.
○감사담당관 정표근 이게 예산이 안 잡혀있었기 때문에 전용을 해서 줬던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정표근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서 5분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고요. 아까 조직개편 때문에 예산이 좀 달라지는 부분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안전생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그리고 미리 배부해드린 컬러로 된 복사 2개 있죠? 이걸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컬러로 된 이 결산서, 설명을 드려야 되거든요. 보셨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일자리정책과를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부서성과에 보면 헷갈려서 맨 위에 있는 패션봉제업체지원 이것은 일자리정책과 것입니다. 이건 메모를 해주십시오.
그밑에 전통시장활성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이용활성화 이것은 지역경제과 것입니다. 그 밑에 유기동물보호 가축방역 길고양이중성화 이것도 지역경제과 겁니다.
그밑에 일자리공시제 공공일자리사업 일자리플러스사업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쭉 보시면 하늘색으로 표시한 것은 일자리경제과고요, 2장을 넘겨보십시오. 노란색으로 한 것은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드린 결산서 책자 이 페지이와 똑같은 겁니다. 일자리 이거 안 보시고 이거 보셔도 됩니다.
뒤에 주민공동체과를 보겠습니다.
주민공동체과 부서성과 맨 위에 거 사회적경제센터 운영과 사회적경제 기업 수 이것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 밑에 마을공동체 마을미디어 콘텐츠 제작지원은 자치행정과입니다.
그 밑에 공유경제 공유기업 및 공유단체 선정은 지역경제과입니다.
그래서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하늘색은 지역경제과고 노란색 부분은 자치행정과입니다. 이게 하시다 보면 일자리정책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헷갈리거든요.
이것을 참고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 위에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요청해 주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도시안전과를 말씀드리는 겁니까?
○위원장 소형준 포괄적으로 자료요청하시는 거니까요. 다 자료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자료요청 준비하는 시간 동안 잠깐 저도 이거 또다시 얘기해 드리겠는데, 제가 어제 도시관리국도 결산서 금액이 좀 달라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도 또 숫자가 달라요, 지역경제과. 숫자를 더해보고 빼보면 끝자리가 5가 나와야 되는데 4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총액이, 총합이 달라요. 끝자리가 2인데 1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백 단위로 절사를 한다고 그래도 5가 돼야 되는데 4가 되는 건 원단위는 절사를 한다고 그래도 밑에 천 단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행정 쪽에서는 계산을 입력할 때 잘못했다고 얘기를 하던데 도시는 어저께 계속 우기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나중에 와가지고 잘못한 거라고 얘기하시던데 오늘도 보니까 지역경제과 숫자가 끝자리가 5여야 되는데 4가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끝이 한자리가 다 잘못됐습니다. 아셨으면 좋겠어서요.
자료 요청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일자리경제과 관련해서 자료요청드립니다.
청년지원협의체 구성현황하고 운영실적 집행내역 포함해서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안전과에 마을안전협의회 운영이 있는데 지출내역이 조금 있던데 세부지출내역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집행률 60% 미만인 사업이 있다면 집행잔액과 사유 같이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까 이인순 위원님이 손 들고 계셔가지고요.
○이인순위원 청소행정과 과장님, 22년도 쓰레기봉투 일반쓰레기봉투 음식물쓰레기봉투 판매현황 리터별로 파악할 수 있지요? 그거 하나 해 주시고요.
공중화장실 개방형 화장실하고 구에서 운영하는 공중화장실, 이렇게 두 가지 구별할 수 있나요? 개방화장실은 뭐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공중화장실은 저희가 관리하는 게 17개가 있고 민간개방화장실이라고 해서 민간인이 24시간 개방하는 거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는 24개의 화장실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개방화장실이 24개 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민간개방화장실입니다.
○이인순위원 개방형장실 24개 현황 해주시고 지원내역까지 같이 해 주시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서울형 리앤사이클플라자 건립 이건 어디예요? 월곡2동 그쪽이에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월곡2동 옆에 새활용센터입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중지상태인데 현재까지의 현황만 알 수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현재 중지된 상태에서 건축과에서 공사는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공사는 하고 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중지가 되었다가 6월 5일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 업체가 하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업체가 하는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기존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거기까지 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자료요청은 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전통시장 돌곶이하고 돈암하고 전환사업을 했더라고요. 거기 사업내역 했던 걸 자료로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도 과장님 쪽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이인순위원 내용물이 뭔지 그것만 한 번 자료 줘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거기는 지원받은 금액이 지출이 똑같이 잘 됐더라고요. 지원받은 사람들 임신 몇 개월까지 받나요? 임신 중에만 받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이후에
○이인순위원 출산 몇 개월까지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당해 연도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 내용만 한 번 줘 보시겠어요?
그리고 노동권익센터하고 벤처창업지원센터 운영지원 세부내역 해 주시겠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이인순위원 상공회는 여기에 자료가 있네요. 그리고 청년취ㆍ창업아카데미운영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로 주시겠어요?
다음에 환경과
○위원장 소형준 왔다 갔다 하면 그러니까 계속 다 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환경과 과장님, 전기차 충전 공공기관의 현황 파악해 주시겠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이인순위원 2050 탄소중립시민실천단 운영내용 파악해 주시고요, 그리고 시민감사단 운영 지원하고 활동내역 좀 해 주시고요. 그리고 그린리더양성교육 22년도 거 몇 회 했으며 프로그램 내용이 뭐고 현재 활동하는 활동가가 몇 명이며 어디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거기까지 구체적으로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 과장님, 구민안전보험이 있더라고요. 안전보험 유형이 어떻게 되는지 해 주시고 혜택받은 건수와 사유에 대해서도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자료 요청인데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련해서 지출부분 해 주시고요. 그밑에 중대재해예방사업 포함해서 해 주시고. 그다음에 194쪽에 시비 같은데 방범CCTV 설치 및 성능개선사업 금액들이 이월이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세 가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청소행정과 196쪽에 밑에서 두 번째 재활용품 처리 및 자원절약 하나만 자료 제출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요청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도시안전과 보면 민방위 교육 관련해가지고서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밑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설치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환경과에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구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된 거 아직 안 했지요? 자료요청 있었나요? 없었지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경수현위원 구민과 함께하는 기후변화 대응 관련해서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정리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고요. 그중에서 에코마일리지 2020년, 21년, 22년 가입현황 함께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예.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가 좀 되니까 정회를 하고 하는 게 낫겠습니까, 점심시간을 위해서?
○경수현위원 예.
○위원장 소형준 그대로 정회를 하고 점심시간하고 하는 걸로 하고요. 12시 반이니까 1시 반까지 하면 되겠습니까?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집행부는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요,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9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면 위원님들께 전달해 주시는 걸로 하고요. 결산승인안심사서 세입부분을 총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건제 순서에 따라 한 개의 부서씩 들어와 부서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 총괄ㆍ전용ㆍ예비비ㆍ이월사업비ㆍ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개요서 결산서를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고, 먼저 세입부분 결산승인안개요서 1쪽과 결산서 75쪽부터 83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75쪽 도시안전과 미수납액이 있는데요, 과태료 부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신 걸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반과태료하고요, 그게 14건이었고 민방위과태료 12건에 총괄해서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미수납액은 계속 징수 요청을 하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현년도는 도시안전과에서 해당부서에서 하고 있고요, 과년도부터는 세무과에 이전해서 체납 정리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세무과에 이전하기 전까지는 그러면 환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현년도 것만요. 이게 지난해 22년도에 발생한 거잖아요? 지금은 세무과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지금은 이 금액을 전체적으로 세무과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미수납액, 세입이 들어올 때까지.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환경과에 미수납 과태료가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환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지금 징수하고 있는 과태료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미수납은 주로 친환경자동차법에 의한 과태료 위반사항이고요, 소음진동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그리고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친환경자동차 충전구역 단속에 대해서는 작년 5월에 새로이 시작이 돼서 시민들이 아직은 인식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체납이 발생했고요. 올해는 열심히 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부분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빨리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국 국장님과 도시안전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분들은 다 나가주시면 됩니다.
(도시안전과 제외한 관계공무원 퇴장)
다 나가셨으니까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안전과 세출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개요서 1쪽과 결산서 193쪽부터 19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도시안전과 아까 자료요청은 아직 안 나왔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니요, 드렸습니다.
○박영섭위원 기초재난예방에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에 대해서 1억 1,120만 원이 시비입니까?
○위원장 소형준 몇 쪽인가요?
○박영섭위원 193쪽입니다. 재난예방에 관련해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예산 편성 1,120만 원, 1,120만 원.
○위원장 소형준 93쪽 중간에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박영섭위원 예.
○위원장 소형준 1,120만 원을 잡아서 1,120만 원을 다 지출한 내역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도시안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비하고 구비가 합해진 거고요, 기본적으로 재난대응 관련해서 기간제 근로자 및 공공운영비 등 기타내역들로 구성되어 있고요, 지난해 코로나 대응 관련해서 시비가 내려온 거와 매칭해서 구비를 편성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예산 사용이 5대5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5대5는 아니고, 죄송합니다. 답변을 잘못 드렸는데요.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기본적으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한 건데 안전한국훈련이라고 매년 한 번씩 하는 훈련들이 있습니다. 그 훈련에 대한 비용이 지출된 것입니다.
○박영섭위원 훈련내용이 뭐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안전한국훈련이라고 해서 소방서 유관기관들이랑 해가지고요, 기본적으로
○박영섭위원 소방서하고 같이 유관기관하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경찰서, 소방서, 유관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재난대응에 대한 매뉴얼대로 기본적으로 예행연습을 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193쪽에 밑에서 세 번째 보시면 중대재해예방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틀립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다른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중대재해예방사업은 2020년도부터 시행된 건데 중대재해예방법이 시행되면서 중대재해 관련된 중대재해하고 중대시민재해 이게 나눠져서 예방에 대한 사업들을 분류적으로 하는 사업들입니다.
○박영섭위원 이 예산은 구비로 합니까? 아니면 이것도 매칭사업입니까? 예산 2천만 원을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556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전액 구비입니다.
○박영섭위원 잔액 556만 원이 남은 이유는 뭐지요? 집행잔액 사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원년이다 보니까 본예산 편성할 때 기본적으로 사업의 범위라든가 그런 것들이 불명확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일부 집행잔액이 발생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현재 우리 관내에 중대재해 현장이 있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거는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거고 시민재해만 도로라든가 교량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중대재해에 해당되는 사업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사업장이 300인 이상인 데가 구청이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위해에 노출될 수 있는 부분들 또는 재해에 노출될 수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400인 이상?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300인 이상. 300명 이상 근로자인 곳.
○박영섭위원 예방사업을 어떻게 한다는 건지요? 이 얘기를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방사업은 대부분 교육이 첫째고요, 관련해서 산업에 대한 관련된 자문이라든가 또는 특수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박영섭위원 300명 이상인 현장에만 해당이 된다는 내용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박영섭위원 성북구에서는 이게 몇 군데나 있습니까? 그러면 작년에 몇 회 실시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건 저희 구청만 해당됩니다.
○박영섭위원 구청?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러니까 민간인은 민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구청 직원들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근로자들.
○박영섭위원 구청 직원들에 한해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2,000만 원 사용하고 집행잔액이 552만 원이 남아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잔액이 그렇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자료는 아까 받았고, 방재단 나와있죠. 자, 자료에 살펴보시면 194쪽에 제가 연초에 질문을 드렸었는데 방범CCTV 아래에서 네 번째죠? 194쪽. 시비가 다 내려온 겁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것은 지난 연말에 넘어와서 이월된 금액입니다.
○박영섭위원 이 내용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방범용 CCTV 성능개선사업이라는 게 맨 처음에 설치했던 노후 CCTV들의 성능을 개선해서 화소를 증가한다든가 이런 성능을 개선해서 교체하는 사업들입니다.
○박영섭위원 전에 시의원이 따온 예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것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박영섭위원 그것은 어디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것은 이월액입니다. 작년에 CCTV 관련 예산을 요청했을 때 국비가 나중에 연말에 넘어와서 이번에 명시이월된 예산을 가지고 지난해 22년도에 집행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지난 12월달에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건 2021년도에 명시이월된 거.
○박영섭위원 올해 것은 어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올해 건 저희가 아직 받지 않았습니다.
○박영섭위원 12억 8,500이 명시이월되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국비시비 다 포함입니다.
○박영섭위원 방재단에 나가는 운영비가 총 얼마 나오고 있습니까? 자율방재단.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자율방재단은 자료를 한번 보시면 예산액이 5,964만 2,000원입니다. 이게 사무관리비나 행사운영비, 기타보상금 포함해서 항목으로 지출한 겁니다.
○박영섭위원 동별로는 나가는 게 없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분기별로 동별로도 나가고 있고요. 실비보상금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 자율방재단 20개 동에 분기별로 20만 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분기별로 20개 동에 월 20만 원씩? 너무 적지 않습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4분기.
○박영섭위원 4분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올해 예산에 한번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 위원님들도 다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직능단체 너무 교부금이 적어서 갈 때마다 저희가 애를 먹습니다, 인사 갈 때마다. 단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방재단도 있고, 방범대도 있고, 마을안전도 있고 여러 군데 있는데, 그래서 아까 자료 보니까 마을안전도 자료 받아놨죠. 이런 부분들이 너무 적어서 월 20만 원? 분기별로 20만 원? 택도 없죠. 너무 적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의원들이 합심해서 직능단체 지출하고자 하는 교부금은 늘렸으면 하는 게 정말 바람입니다. 너무 적어, 단체마다 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나중에 저희 단장님이나 자치위원들한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끝나셨죠?
○박영섭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93페이지 부서성과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훈련 점검결과 목표가 A등급이었는데 지금 B등급이에요. 작년 실적을 보니까 A등급이었거든요. 올해 B등급을 받은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점검은 서울시에서 점검을 하는데 보통 4개 구만 A등급을 받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집중안전점검을 축소 운영한 바람에 그런 부분이 조금 요인인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코로나로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안전한국훈련 부분에 축소 운영한 부분이 조금 있어서 그런 거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저희 구가 안전훈련을 적게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11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안전한국훈련, 네. 그런 부분이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코로나로 인한 요인인 건가요, 저희 집행부의 업무가 미비했던 부분인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올해는 크게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성과 관련된 것 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관련해서 목표가 항상 500회예요. 그런데 작년에도 상임위에서 질의를 드렸던 거 같은데요. 매년 1,000회 점검하고 있다고 작년 회의록 보니까 되어있더라고요. 그런데 목표를 항상 500회로 잡는 이유가 있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비를 따오다 보니까 시비에서 적정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그 기준을 맞추다 보니까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 범위에 대한 예산의 책정이 그렇게 산출됐던 것이고요. 기본적으로는 그 부분보다 좀 더 많이 하고 운영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들이 이렇게 나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200%를 넘겼길래 굉장히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작년 회의록을 찾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작년 회의록에도 “1,000회 점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냥 예산에 따른 목표치가 500회라는 말씀이신 거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시비를 따오는 거기 때문에요.
○경수현위원 마지막으로 CCTV 관련 CCTV 설치 건 있잖아요. 100%가 아니라 100대인 거죠?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단위가 좀
○경수현위원 단위 잘못 쓰여있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경수현위원 100대인데 196대를 설치했어요. 예산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가능했던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조달구매이고, 또 작업을 하다 보면 여유부분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중첩돼서 저희가 1대씩 설치하는 것 중에 인근에 옆에 설치하거나 같이 시너지효과를 내는 부분에 예산절약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까지 포함하면 최대한 많은 수의 범죄예방을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늘린 겁니다. 연말에 조금 이월된 예산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경수현위원 연말에 이월됐다는 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이월됐다는 건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잠시만요. 21년도 연말에 마찬가지로 계산표에 보면 금액이 조금 넘어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했는데요. 그 금액이 구비 포함해서 특교로 9억 정도가 더 21년도에 22년도 예산으로 넘어와서 그걸 가지고 CCTV를 좀 더 많이 설치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 특교로 내려와서 이월된 부분이 9억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22년도에 넘어와서 사용한 금액들입니다.
○경수현위원 우선 성과지표 여기까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민방위교육 관련해서 자료 받았는데요. 보조금 반납하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뭘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민방위교육 같은 경우는 집합교육을 하게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을 하나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집합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대체하는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절감된 것이고, 그다음에 가로기 게양 같은 부분들이 다 미집행된 사유가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자료에 보면 교육면제자가 849명이거든요. 교육면제자는 어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행방불명이 됐거나 또는 국외이주의 사유로 했거나 또는 다른 지역에서 받았거나 여러 가지 사유들로 인해서,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있거나 또는 헌혈 참여 같은 대체수단으로 해서 받은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 안 받는 거는 해외에 6개월 이상, 180일 이상 나가 있으면 받는 걸로 해서 넘어가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해외체류가 3개월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3개월입니까?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위원장 소형준 90일?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위원장 소형준 네, 알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구민안전보험이 194쪽에 있어요. 상단에 보면, 제가 자료를 받아서 봤는데 지출액이 한 6,000 정도 되네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난해에
○이인순위원 아니, 저희 가입액인가 봐요. 책자에서 보면 6,000만 원 정도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런데 혜택을 보니까 매년 20년 21년 22년 23년 현재까지 해가지고 천 단위로 돈이 지급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망보험이 한도가 최상이 100만 원인가 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금 현재 22년도 기준으로 가스사고 같은 경우 예를 들면 사망이 1,000만 원 이렇게 됩니다.
○이인순위원 보험은 예방차원에서 들어놔야 되지만 매년 전체 금액이 한 1/3도 소비가 안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액을 해서 보험 가입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제가 한번 보험을 짚어봤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위원님, 좋은 지적이신데요. 그래서 올해는 이거 말고도 화상수술비라든가 대중교통상해 부상치료비 등 다양한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험료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혜택이 많은 부분들이 보통 보면 화상수술비 같은 게 제일 많이 저희한테 지불한 금액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화상수술비 이런 것들에 대한 포괄적으로, 왜냐하면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보험계약을 하는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서 다양한 쪽으로 하고 그다음에 서울시와 중첩이 안 되는 부분으로 해서 가능하면 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구민이 많은 혜택을 받는 건 당연한 건데 우리가 보험을 가입할 때 매년 연 1회씩 가입을 하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매년.
○이인순위원 돈 이렇게 지급하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받는 혜택은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했는데 주민들이 안전하게 잘 지내니까 보험료가 많이 뭐랄까, 보험회사만 좋아지는 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보험료를 우리가 많이 지급받는 것은 안 좋은 현상이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보험을 가입할 때 다시 재조정을 해야 하지 않나 제가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계속해서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것은 매년 할 때마다 서울시나 타구의 현황을 좀 보고 조정하고 감안해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 11건인데 그때는 화상수술비 해가지고 큰 사고가 있었나요? 화재사고가 있었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화재 사망사건이 1건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화상수술비하고 화재 사망 해가지고 큰 사건이 있었는데.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그건 안전지원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저희 구 내에서만 발생하는 건에 대한 게 아니고요. 성북구민이 다른 데서 사고가 난 사항들도 저희가 보장이 되고 있거든요.
○이인순위원 우리 관내가 아니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구민이면 누구나 국내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보험혜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우리 관내에서가 아닌 우리 주소지를 갖고 있으면 우리나라 어디든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네, 그리고 또 참고로 이 보험은 1년만 혜택이 되는 게 아니고요. 3년간 소급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사고가 나도 3년 이내에만,
○이인순위원 한 사람이?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네, 그러니까 2022년도에 사고가 났으면 2024년까지는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청구 유효기간 말씀입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 사람은 회당 1회만 신청 가능하잖아요. 그 사람이 뭐 21년에 했는데 22년 23년 3회까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그건 아닌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건 어느 보험료나 똑같은 겁니다.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3년 전에 사고 났던 분들도 3년 후에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추이를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러니까 저희가 유효기간을 좀 길게 잡고 가능하면 그런 부분까지 커버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인순위원 네. 일단 보험료가 많이 누적되면 그만큼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사고는 늘 상주하고 있고요. 어느 사고가 날지 모르니까 그거에 대해서 갑자기 줄였다가 또 사고가 나면 저희도 황망하니까요. 일단은 보편적인 것은 들어주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21년도에 사고가 났는데 그게 23년도에 신청을 해도 가능하다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만 3년까지 가능합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이 서울시가 다 들잖아요, 구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서울시가 들고 구도 또 들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구마다 들잖아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리고 저희도 여러 가지 다양한 보험이 있고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보험끼리 중복되고 그런 경우도 있나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런 걸 저희가 분석해서 피해서 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도 봤더니 빼서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그때 자료를 한번 해서 한 번 봤는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서울시에서 혜택 받을 수 있는 것은 저희가 다 뺐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보험료도 내려가기도 하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우리 구민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혜택보는 부분 플러스 구에서 든 보험 플러스 됩니다. 거기에 다른 과에서 하는 여러 가지 보험들도 포함입니다.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그게 설사 중복된다 하더라도 서울시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성북구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고, 개별적으로 합산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 경우도 중복 받을 수 있어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받을 수 있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중복수혜도 가능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구민안전보험 보장내역이랑 그다음에 작년도에 받았던 분들 있잖아요. 어떠 어떤 사고로 해서 몇 건을 받았는지 그거를 한번 주세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자료 아까 말씀하신 거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렇게 말고요. 이게 다 끝인가요, 이 내역이?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유형별로 정리해서 전체 건수하고 자료를 드렸거든요, 아래에 보시면.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지급유형별 밑에 보면 화상수술비 20건, 화재 1건, 물놀이 사망 1건, 스쿨존 2건,
○위원장 소형준 아니, 아니요. 보장내역, 보험을 들었을 때 어떠 어떤 부분을 보장한다는 보장내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아,그 내역은 저희가 세부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보장내역을 주셔야지 이거는 보장을 받은 거잖아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아, 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일단 참고적으로 구민을 위해서는 홈페이지에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걸 한번 주시고요.
그리고 참고로 팀장님, 이거 보험하고 다른 거 또 어디 관할하는 거 있으신가요? 또 다른 거, 다른 업무도 지금 또 하시나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네.
○위원장 소형준 어떤 업무하시죠?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안전지원팀장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 그래요? 다음번에는 말씀하실 때 과장님이 먼저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한 다음에 말씀을 해 주셔야 될 거 같아요.
○안전지원팀장 김상배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큰일 날 뻔 했어요, 그저께. 참고로 건축과 그래서 8시 반에 끝났습니다.
(일동웃음)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위원장 소형준 네, 계속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94쪽 하단에 보면,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194쪽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네, 통합관제센터 잔액이 좀 많이 남았는데.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말에 떨어졌기 때문에 저희가 쓸 수가 없어서 지금 이월시킨 겁니다.
○이인순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위쪽으로 사회복무요원 관리 해가지고 여기서도 약간 잔액이 남았는데, 사회복무요원은 지금 과별로 다 배치가 되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행정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 쪽으로요.
○이인순위원 여기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저희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22년도 예산이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사회복무요원들 대상으로 집합교육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닌데? 여기 성과지표에 있는 복무요원 복무관리 교육을 6회 했는데요. 그거하고 별개인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그거하고는 좀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외부강사 초청에 대한 강사료이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그러면 강사비가 남은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기타보상금 형태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강사비가 이렇게 많아요? 외부강의를 1년에 몇 번 해야 돼요? 횟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이게 수시로 하는 부분에 사안별로 하는 거기 때문에 법적으로 몇 회를 해야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성과지표에 있는 그거하고는 별개라는 거죠?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아, 성과지표에 있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자료로 한번.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자료로 주시겠어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마을안전협의회 자료요청드렸던 거 보고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집행잔액은 비슷하게 남는 거 같아요. 그래서 불용사유도 동일한 거 같거든요. 안전협의회 두 동이 지금 미구성됐기 때문에 활동비 미집행으로 작년에도 400, 올해도 400이라는 추측을 해봅니다. 그게 맞을까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렇다면 아까 박영섭 위원님께서도 지적했지만 직능단체들의 활동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지원 부분도 빈약한 부분도 있고 매년 이렇게 남을 거라면 이걸 조금 더 각 동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보완해 보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좋은 지적이신데요, 예를 들면 석관동 같은 경우에 모집을 거의 다 했고요, 구성을 할 거고요
○경수현위원 석관동은 여기 미구성 동에 안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그건 안암동하고 보문동인데 구성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구성이 되면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2년뿐만이 아닐 거 같아요. 지금 제가 확인해 본 것만 해도 2년인 거잖아요? 기존에도 미집행됐을 것 같고요, 조금 더 꼼꼼하게 예산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동별로 20개 동이 다 구성이 됐는데 2개 동만 구성이 안 됐다는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18개 동만 마을안전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20개 동을 기준으로 하니까 계속 2개 동 거가 지금 진행이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안암하고 보문은 인구수가 작다 보니까 구성이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안암동 고대생도 데려다 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얼굴 보니까 없으신 거 같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안전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 들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안전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고요. 계속 계셔도 되고요. 멀리 가시면 안 되고 이따가 포괄할 때 계셔야 되기 때문에 모르고 내려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예, 알겠습니다.
(도시안전과 퇴장, 청소행정과 입장)
○위원장 소형준 오셨으니까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입니다. 결산승인안개요서 1쪽과 결산서 196쪽부터 19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위원 세출부분이지요?
○위원장 소형준 예.
○경수현위원 청소행정과 자료 안 온 건가요?
○위원장 소형준 자료 보면서 하시고요, 자료 안 보시고도 하실 분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
경수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경수현위원 196쪽에 성과지표 관련해서 질의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폐기물 감량 목표 감소비율 6%, 실적 9.3%, 달성률 155%인데요,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빨리 대답하실 수 있게 알고 싶은 것만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실적이 21%였어요. 그런데 올해는 목표를 6%로 잡으셨거든요. 목표를 6%로 잡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청소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 6% 감량을 한 거에 대해서 6%로 목표를 잡았고 22년도에 9%를 감량을 한 그런 지표입니다.
○경수현위원 작년 결산서에 보면 동일한 성과지표거든요. 폐기물 감량, 폐기물 감소비율 목표 20%, 실적 21%, 달성률 105%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1년도 몇 % 감량됐냐고 여쭤보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경수현위원 아니에요. 21년도에 실적이 20% 목표였는데 21%라는 실적을 달성한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폐기물 감소비율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경수현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 지금은 6%로 되어 있는데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22년도에는 6%로 잡았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21년도에는 20%의 목표를 가지고 21%의 실적을 냈는데 왜 이번에는 목표를 적게 잡은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 당시의 기준은 달랐던 것 같습니다. 이건 반입량 감소에 따라가지고 21년도 20%는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 같고요, 이거는 자원회수시설 감수, 서울시청에서 반입량감수목표 감수량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저희는 작년에 21년도에 6%를 했기 때문에 아마 목표치를 폐기물 감량으로 잡으면서 그렇게 바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1년도에 6% 감량은
○경수현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은 21년도에도 6%를 감량했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경수현위원 계속 6%라고요? 그러면 작년 결산서에는 이렇게 써있거든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폐기물이 매년 감량의 목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노원의 자원회수시설로 보내는데 그게 목표가 6%로 정해져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작년 결산서는 잘못 작성이 되어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1년도에는 제가 그거는
○경수현위원 팀장님, 잠시만 확인을 해 주실래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건 확인해서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21년도
○경수현위원 예, 작년 결산서랑 확인해 보시고 설명을
○위원장 소형준 팀장님이 대신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청소행정팀장 우경죽 청소행정팀장 우경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성과지표를 할 때 기준점을 잡을 때 2021년도 거는 2018년 대비로 해서 금액이 나오다 보니까 퍼센테이지로 나온 거고요. 지금 기준은 19년도에서 21년 사이의 평균치로 내다보니까 기준 자체가 틀어져가지고 목표량도 틀려진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기준치가 우리가 잡는 게 아니고 내려오는 건데 2021년도의 기준치는 2018년도를 대비해서의 목표량이 잡히는 거고, 우리가 어쨌든 산정해서 잡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청소행정팀장 우경죽 예, 그 기준치는 자원순환시설 해가지고 그 당시에는 2018년 대비로 했었고 그 이후에는 2017년에서 21년 3년치를 해가지고 평균치로 해서 잡다 보니까 실적도 조금 달라졌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 목표치는 저희 구만의 목표치는 아닌 거네요. 맞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2022년에 잡은 건 저희 구에 대한 걸 잡은 겁니다. 기준 그러니까 21년도 기준하고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기준이 저희 구만 6%인 거예요, 아니면 서울시 전체의 모든 구가 폐기물 감소비율은 6%가 목표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요, 그 목표 6%는 우리만 잡은 거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017년부터 2019년 대비해서 얼마를 감량했냐는 서울시에서 그건 기준을 잡아준 겁니다. 그러니까 6%라고 서울시에서 전 자치구에 대해서 6%를 감량해라가 아니고 17년부터 18, 19년 3년 동안의 반입량 감량을 하라고 그렇게 지시가 내려온 겁니다.
○경수현위원 3년치 평균치에 대한 감량수치를 그걸 목표로 삼는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그러니까 21년도는 기준량이 틀려져 가지고 20%로 잡았는데 지금은 아예 17년부터 19년 3년간의 감량을 가지고 서울시에서 반입량을 따지겠다, 실적을 따지겠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경수현위원 예, 우선 알겠습니다.
그러면 성과지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맨 마지막에 있는 정화조 청소 안내 및 과태료 부과도 달성률이 저조한데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목표를 20건으로 잡는데 이게 과태료 부과 건입니다. 과태료 부과를 20건으로 잡았는데 이건 실적이 안 좋을수록 목표를, 11건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했다는 얘기는 청소를 이행하지 않은, 정화조 청소를 안 한 분한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원래 4회씩 4번 보냈는데 지금은 5번을 보내가지고 청소를 계속 독려해가지고 과태료 부과를 11건만 한 겁니다. 아무래도 목표가 매년 20건씩 했었는데 20건을 안 넘기려고 저희는 11건만 부과를 하고 이렇게 한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를 더 하게끔 더 노력을 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달성률이 낮을수록 성과가 좋다는 말씀이신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성과지표에 대한 측정산식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다른 방식으로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행실적으로, 그러니까 정화조 청소 정식으로 하는 게 95%에서 97%까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지표를 이행실적으로 잡아서 그 목표를 더 높이려고 합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로 안 하고 정화조 청소실적을 가지고 목표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표를.
○경수현위원 예, 꼭 바꾸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그냥 서류만 보고 하다 보니까 작년에는 분명 100%였는데 올해는 55%로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항상 열심히 일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성과지표가 낮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올해 재활용 처리비용이 얼마로 잡혀 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재활용 처리 및 자원절약으로 현액으로는 76억 잡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출은 현재 56억이고 나머지는 이월된 거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인데, 어차피 이어서 제 질문이 길어질 수 있는데, 아시는 대로 지난번에도 본위원이 구정질의한 내용 잘 알고 계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구정질의 하는 동안에도 준비를 많이 하셨고 청소행정과장님과 김문경 팀장님, 우경죽 팀장님이시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고생 많이 하셨는데, 하는 과정에서 전에 자원업체하고 20년 계약을 했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작년까지 했었습니다.
○박영섭위원 본위원이 지난번에 21년도, 22년도 예결위원회 때 회의를 통해서 이번 같이 제가 지적을 해가지고 과장님도 흔쾌히 받아들였었고 수의계약을 어떻게 10억이 넘고 20억에 가까운 돈을 20년간 수의계약한 업체가 25개 자치구 중에서 과연 어디에 있냐, 지적을 해서 그게 시정이 일단 됐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공개입찰을 올해부터 해서 업체를 새로 공개입찰로 뽑았습니다.
○박영섭위원 과장님도 수고 많이 하셨고 그다음에 우경죽 팀장님도 고생 많이 하셨고 김문경 팀장님 이하 해서 의견일치를 봐가지고 입찰을 했어요. 그래서 수의계약을 과거에 8년, 8년 해서 20년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계약이 바뀌는 과정에서 제가 질의를 했었는데 계약하는 과정에서 질문을 했지요. 어떻게 대행계약으로 했냐, 민간과 대행은 차이점이 서로 책임부분인데 민간위탁이 되면 구에서 책임부분이 약할 것이고 대행은 거의 다 책임을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했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했는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민간은 구의원들한테 의결을 받는 절차가 있어서 까다롭다, 그래서 바꿔놓고 보니까 잘한다고 한 것이 대행으로 해 버렸어요. 실수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차피 계약은 된 거니까. 민간위탁 부분은 우리 의원들의 의결을 할 때마다 거쳐야 됩니다, 그 부분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런 과정에서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제가 20여 분에 걸쳐서 질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답변은 이렇게 답이 나왔어요.
그중에 하나가 뭐냐하면 청장님의 답변이 업체를 내가 추천을 했는데 그걸 안 들어줘서 그렇다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속기록을 보니까 빠져 있고 동영상은 나와 있어요. 과연 그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한 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소형준 일단 위원님 지금은 예결산이니까 예결산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시고
○박영섭위원 아니요, 이건 짧게 할 거니까.
○위원장 소형준 행정감사 때 하시는 걸로 하시고 아까 점심시간 때 말씀을 드렸듯이 예산결산에 관하지 않은 것은 그냥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요, 그건 제가 따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소형준 나중에 그건 행정감사 하실 때 행정위에서 알아서, 지금 여기 행정위원회 위원님 계시지요? 그때 하시는 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요, 행정이 소속이 제가 아니고 도시다 보니까 두 번 할 수는 없고, 제가 이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잠깐 하고 넘어가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들은 안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절대 공무원들에 대한 신상에 대해서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그런 부분을 답변을 잘못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묻고 답을 바라는 거예요, 혹시 그런 사실이 있는지. 제가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있는지, 업체 추천을 해 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그런 말은 한 적이 없으십니다.
○박영섭위원 확실히 답을 주셔야 돼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없으십니다.
○박영섭위원 의원으로서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오해가 있다면 위원님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 8만 원에 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지, 업체에 대한 건 전혀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6개 업체가 참여를 했기 때문에 8만 원, 10만 원, 14만 원, 15만 4,000원 제가 다 외워놨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중에서 계약방법을 지적을 했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예.
○박영섭위원 선정과정에서 정성평가, 경량평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정성평가에 점수를 많이 줘가지고 애매하게, 차후에 일어날 일들을 점수로 많이 준 데가 있어요. 그리고 제안서 발표를 할 때 초이스된 업체가 시간을 많이 했어요. 그런 부분들이 아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변을 다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즉답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을 자꾸 그래서 제가 적절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처리비용도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치구 중에서 성북구의 자체예산이 19위인데 그중에 처리비용이 비싸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과장님이 뽑아준 자료를 보면 8개 업체 평균치가 7만 9,550원이에요. 그리고 제일 논리가 간단한 것은 아파트 살지요? 아파트에 사는 물품은 미안하지만 여기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단독과 학교 이런 데만 들어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지금 이게 결산인데 뭐를 질의를 하시는 건지.
○박영섭위원 아니, 비용 발생이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지금 결산이 아닌 내용을 지금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봤고요, 저도 현장 가서 인터뷰까지 하고 제가 다 했는데 드릴 말씀도 저도 많지만 그건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냥 예산결산만 따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다음에 이 질의를 제가 할 기회도 없고
○위원장 소형준 아니, 그러면 행정 쪽에 위원님네 쪽에 계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그걸 충분히 전달하셔갖고 그분들이 어필하게끔 하시는 것도 방법이니까 그때 하시는 게 좋을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금방 끝나는 문제예요, 길게 하지 않아요.
○위원장 소형준 아니, 이게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니고,
○경수현위원 결산관련 질의,
○위원장 소형준 그것은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예산결산만 해주십시오. 괜히 그거는 아닌 거 같습니다. 충분합니다.
○박영섭위원 예산결산 금액이 여기 나와있지 않습니까? 56억이.
○위원장 소형준 아니, 지금 따지시는 게 그게 아니에요.
○박영섭위원 아니, 그게 연계가 돼서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니까! 그런 게 아니라니까!
○위원장 소형준 자꾸 말씀하시면 하실수록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하지 마세요.
○박영섭위원 오해가 아니에요. 이것은 오해를 푸는 거니까 받아들여야 돼. 오해하자면 이렇게 제가 질문하지 않아요.
○위원장 소형준 하지 마시고요.
○박영섭위원 오해의 소지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우리 위원장님이 오해하지 마세요!
○위원장 소형준 정회 5분간 선포하겠습니다.
(14시25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는데 오늘은 예결산이니까 숫자부분만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그렇게 하시고요.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197페이지 상단에 보면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건립 관련해서 운영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이게 지금 보니까 명시이월하고 보조금 반납도 되게 많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된 사항인지 사유를 말씀 부탁드립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우선 이게 18년부터 돼가지고, 2020년 해서 정식으로는 20년부터 이 공사가 들어가게 됐습니다. 서울 시비로 42억을 받아와서 재활용센터를 서울형에 맞게 리앤업사이클 플라자라는 명칭으로 이 사업을 시작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이나 이런 게, 거기가 옹벽이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해서 진행을 하는 중에 작년 초반에 공사비가 거의 50%가 오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한 게 한 17억에서 18억이 필요해가지고 추경에 잡고 구비, 그다음에 서울시에 얘기해서 이 비용을 지원해 달라 그래가지고 받아가지고 추진을 작년에 공사비를 받아서 준공을 시키려고 했는데 작년에 사건사고가 좀 많았습니다.
설계부분에서도 좀 기간이 늘어졌고, 그리고 화물연대라 그래가지고 수급이 안 됐고, 그다음에 시멘트 운송이 안 돼서 바닥만 깔고 또 말고, 그런 상태에서 공사하는 업체에 문제가 발생되면서 공사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2020년부터 하다 보니까 명시이월시키고 작년에 사고이월시키다 보니까 총 42억 중에 23억을 집행하고 시비 19억이 남은 그런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공사를 끝냈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구비 17억하고 그다음에 시비 받아온 거 17억은 공사가 중단됐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올해 시킨 거고요.
○강수진위원 그러면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업체하고 건축과에서 업무추진하고 있는데, 업체에서는 계속 공사한다고 공사를 마무리할 거라고 그러면서 얘기가 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입니다.
업체나 건축과의 목표는 현재로서는 많이 길어졌는데 저희는 10월달에 준공 나는 것까지 목표로 올해 무조건 준공 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현재 여기 위치가 어디인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월곡2동 주민센터, 월곡역에서 가다 보면 고가도로 있잖습니까? 고가도로 밑으로 해서 월곡2동사무소 바로 가기 전에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이 앞이 막혀서 현수막으로 해놨는데요. 위치는 거기입니다.
○강수진위원 네, 어딘지 알겠어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거는 새활용센터니까 4층으로 지어가지고 교육도 하고 물건도 새활용 시키고 이런 거, ‘재활용센터’를 다른 말로 ‘새활용센터’로 바꾸면서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잠깐만,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소형준 똑같은 내용이세요,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아니, 그런데 그거 완공 후에도 이 명칭을 사용할 거예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지금은 명칭을 따로 사용할지 모르겠는데 서울시에서는 공문으로 ‘성북구 새활용센터’로 하라고 공식명칭이 내려온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새활용?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이인순위원 좋으네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재활용이 아니고 새롭게 활용을 하는 걸 만들자 그래서.
○이인순위원 ‘서울형 리앤업사이클 플라자’ 하면 이건 너무 복잡해가지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거는 시비 때문에 서울형 시비 사용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다음에는 새활용센터로 바뀝니다.
○이인순위원 ‘새활용센터’. 아, 좋네요.
○위원장 소형준 끝나셨습니까?
○이인순위원 그리고 공사를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거기가 저희 동네잖아요. 공사 안 해! 그래서 제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아니, 그러니까 공사가 중단돼 있었다고요, 작년부터.
○이인순위원 중단됐다니까.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중단되고 있는데 6월 5일부터, 지금 그 업체와 타절이라고 해서 관계를, 계약을 끊어야 되는데 자기네는 공사를 하고 있다고 하면서 계속 인부를 투입하고 공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확인했고요.
○이인순위원 그런 업체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건축과랑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업체가 지금 좀 부실해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왜 그런 업체를 갖다가,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게 문제입니다. 싼 가격에 재무과에서 적격업체로 적격심사에 의해서 이 업체가 심사에서 되다 보니까, 싼 가격에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청소과에서 벗어나서 이후부터는 건축과에서 관리받는 거 아닌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건축과에서 건물을 올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저희 부서에서는 지금 급하고 빨리, 작년에 건물이 섰어야 되거든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저희도 사업하는 데 상당히 문제가 좀 많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196페이지 중간에 있는 생활폐기물 처리의 효율화라는 사업 과목이 있는데요. 예산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이 돈은 저걸로 생각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우리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대행업체에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아까 지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쓰레기 감량이 9%가 되다 보니까 수집운반비용이 상당히 지금 감소가 된 겁니다. 우선은 그렇게 돼있고, 저희가 자원순환시설로 못 가는 폐기물에 대해서 그게 비용을 하는 면에서 굉장히 감량이 되고 이런 비용들이 감량이 돼서 12억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노원 소각장으로 저희가 사용료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는 건데, 거기에서 지급을 하고 아직 협상이 안 된 금액이 있어가지고 6억 정도 지급이 안 된 비용이 남았고요.
그다음에 노원자원시설 반입수수료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폐기물 감량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한 1억 3,000 정도 남아서 도합 한 20억 정도가 예산절감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경수현위원 폐기물 감량으로 인해서 어쨌든 집행잔액은 예산 감량부분인데 아까 중간에 하셨던 소각장 사용 비용 6억이 미지급됐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거기 주민들이 서울시하고 협상을 하거든요. 이 사용료에 대해서 비용 상승 단가계약을 맺습니다. 그런 비용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서에 항상 시에서 얼마씩 예산을 확보해라 그렇게 해서 그걸 확보를 하고 있는데, 그 계약이 지금 원활하게 안 되고 있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비용을 지급하고 저희가 예상되는 증액에 대해서 남아있는 돈입니다, 지급을 못 하고 있는.
○경수현위원 그러면 6억을 미지급했다는 것은 예산비용이고 그 비용이 조금 변동은 생길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변동이 생겼으니까, 그런데 작년에 안 됐으니까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올해도 잡아놨고 내년도에도, 그런데 12월달에 하면 되는데 협상이 잘 안 됩니다. 누구는 많이 달라고 그러고 이쪽은 줄 수가 없다고 그러고 그런 비용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내후년도에 그런 비용을 잡아놓은 것들이 지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는 집행할 수 없는 비용이라 불용이 된 거죠. 그리고 올해 또 잡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이거는 계속 잡아놓는 거예요? 계속 잡아놓고 집행잔액으로 남겼다가 또 잡고 남기고, 계속 반복되는,
○청소행정과장 박홍진 네, 그러니까 그쪽에서 협상해서 아예 얼마를 지급하라고 되면 되는데 우리는 예산을 미리 좀 확보해 놓고, 그 돈을 확보하라고 또 내려오고 그래서 그렇게 잡아놓는 거죠. 양에 따라서 그걸 잡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경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안전생활국장님한테 또 다시 예결산위원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책자에 보니까 성과급에 우리 청소과 돈을 1억 9,000인가 받았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거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성과급에 관한 사항이요?
○고영옥위원 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매년 저희가 자연회수시설에 목표량이 있어서 감량목표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인센티브로 받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금년도에 예산성과 실적평가를 했거든요. 심의를 해가지고 우리 청소과에 많지는 않지만 격려금을 지급했습니다.
○고영옥위원 격려금을 줬다는데, 그런데 우리가 지금 속기록에 얘기하고 있으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청소과장부터 모든 청소과에 속한 인센티브가 없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보상을 하려고 합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국장이 그걸 전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저희가 하여튼 항상 관심을 가지고 우리 청소행정과에 어떤 사항이라든지 배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수고하시는 팀장님들, 과장님들 계시는데 특별히, 어느 시는 보니까 잘하면 2박3일 휴가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놓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이 청장님한테 꼭 해갖고 우리 과가 열심히 했으니까 좋은 것을 해 주라는 건의를 좀 해 주십시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진짜 그렇게 해 주세요. 얼마나 수고 많냐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정회를 하고 할까요, 바로 할까요?
(「바로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청소과는 끝내고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자자리정책과 들어와주십시오.
(청소행정과 퇴장, 일자리정책과 입장)
다음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결산승인안개요서 1쪽과 결산서 183쪽 하단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00쪽 성북구 상공회 운영지원부터 201쪽 미취업 청년취업장려금까지, 그리고 202쪽부터 203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수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경수현위원 과장님, 202페이지에 있는 생활임금 지원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액은 소액인데요. 지금 주신 자료 보면 집행액이 56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84만 원 그리고 위원회 1회 개최라고 있어요. 지금 생활임금위원회 총 인원이 몇 명일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회가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간사 포함 8명입니다.
○경수현위원 간사 포함 8명이에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경수현위원 원래 8명이 맞는 건가요? 저희 원래 조례상에는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래서 아까 ‘간사 포함’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회의를 진행하려면 옆에서 간사역할을 해야 돼서 과장이 간사다 보니까 그 간사 수를 포함해서 8명이었고, 위원은 7명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간사님 제외하면 7명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7명 중에 위촉직이 몇 분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촉직은 다 합쳐서 여섯 분입니다. 당연직이 한 분이고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위원회 1회 집행금액이 56만 원이잖아요. 세부사항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생활임금위원회를 2회 이상 개최를 했어야 되는데 첫 번째 다 의결이 된 상태고, 다음에 위원 중에 두 분 정도가 참석을 못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원래는 2번 해야 되는데 지금 1번만 한 거고요, 1번에 대한 사용금액이 56만 원이고. 참석수당 비용이 얼마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회 수당은 거의 2시간 이내로 하면 7만 원으로 했기 때문에 7만 원입니다.
○경수현위원 6명 대면으로 진행했던 걸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대면이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면 운영비인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경수현위원 지금 56만 원에서 위원수당 빼고 나머지 금액은,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회를 개최하려면 물품 같은 거 구매를 해야 되잖아요. 물품 잔액도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러니까 그 비용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없으실까요?
○고영옥위원 네, 없습니다.
○경수현위원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있으신 거 같아요.
○경수현위원 네, 일자리정책과 사업이 이렇게 많은데 그냥 넘어갈 순 없죠.
○고영옥위원 아니, 우리 행정에서 다 했어.
(일동웃음)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과장님, 201페이지에 청년일자리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밑에 보면 세부사업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집행잔액이 좀 남았거든요. 최근에 계속 청년과 관련된 것은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가장 큰 부분이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이라고 예비비를 굳이 잡았었는데요. 이게 코로나19로 인해서 실업 등 구직이 필요한 미취업청년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요. 2022년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를 받았습니다. 최종학력 졸업 뭐 해가지고 1인당 50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게 돼있었는데, 21년도에 미취업청년 지원이 2,263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2년도에 추계를 너무 과다하게 해가지고 150%를 추계하다 보니 거기에서 참여율도 좀 저조했고 그리고 두 달 만에 접수를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거기에서 많이 발생해서 예비비를 다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예비비 잡으셨는데 집행잔액이 과도하게 많이 남은 거 같아서 질의드렸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두 달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이 어차피 남았는데 조금 더 길게 잡을 수는 없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저희가 아까 21년도 기준으로 추계를 했었는데 22년도에 보니까 사업에 대해서 부적격자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부적격자로 말하면 최종학교 졸업하고 졸업일이 경과하지 않았다든가, 성북구 거주하지 않았다든가, 불가피하게 취업을 한 사람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부적격했는데, 만약에 다음에도 이런 사업이 또 있고 그런다면 적극적으로 홍보도 하고 열심히 해서 다 예산범위 내에서 소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고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끝나셨나요?
○경수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202쪽에 보면 생활임금 지원추진 관련해가지고 그게 저조하고 또 집행잔액도 남았어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 경수현 위원님께서 한 번 질의하셨듯이
○강수진위원 아닙니다, 그럼 안 해도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끝나셨나요?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01쪽 청년지원협의체 운영 관련해서도 집행금액이 조금 남았어요. 집행잔액을 보니까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남았거든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것도 저희가 위원이 다 합쳐서 청년지원협의체가 17명이 되어 있는데요, 두 해 동안 회의를 갖다가 2번밖에 개최를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시국이었고 사업비 홍보물 제작이라든가 사무용품을 구입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에요.
○경수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 동선이음인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소형준 예산 잡혀가지고, 작년에 예산 잡아놨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작년에 잡은 게 아니고 이번에 예비비로 해가지고
○위원장 소형준 지금 공사하고 있던데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행정기획위원회 분들이나 해당 지역구 구의원님들 모시고 6월 27일날 발대식을 해가지고 새로운 모습을 한 번 보여드리려고 준비 중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는 데려가지 마시고요, 고영옥 위원님 데려가 주시지요. 공부해야 됩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202쪽 하단에 보면 지역방역 일자리사업이라고 하는데 이 내용이 어떤 거고 그리고 이게 시, 구 같이인 것 같은데 보조금 반납도 있고 잔액도 남았어요.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방역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시비 사업으로 전액 내려왔었는데 그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포기자라든가 처음에 신청을 했다가 일이 좀 힘들고 그러니까 그만두는 분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한시사업이었거든요.
○강수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201쪽 중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이라고 있는데 상당히 지원자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몇 명이나 되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올해 접수를 했는데 800명, 다 합쳐서 100명 모집인데
○위원장 소형준 100명 모집인데 800명이 온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소형준 8대1이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소형준 작년에 보면 예산을 못 썼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도 중도에 포기자라든가 결원이 발생할 수가 있다 보니까 예비자를 했는데도 그런 경우가 있다 보면 터울이 있잖아요? 바로 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600만 원 정도 남은 거 보니까 6, 7명 됐겠네요? 금액이 많이는 안 나가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학생들이 결근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소형준 이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어디에 배치가 돼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우선은 학생들한테 공공기관을 경험을 해 주십사 해서 동주민센터라든가 복지관, 공공기관 위주로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남성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이 많나요, 여성 아르바이트생이 많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거의 요즘은 성비대로 여성이 조금 더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주민센터 보면 여성분들이 요새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소형준 그러다보니까 무거운 거 들거나 할 때도 불편한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르바이트생들 있으면 남성분들 있으면 동에도 배치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주민센터에만 합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주민센터라든가 우리 해당부서 과 해가지고 행정을 경험해 주십사 해서 노동의 강도 같은 건 약한데 그래도 경험 차원에서.
○위원장 소형준 혹시 타구에도 있습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타구에 비해서 저희가 조금 많은데 저희가 상ㆍ하반기에 100명씩을 합니다. 다른 데는 70명에서, 저희가 아무래도 관내의 대학이 8개나 되다보니까 저희 구가 상위에 포함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저희가 관내의 대학교가 8개다 보니 100명이 아니고 조금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예산을 늘려서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배치를 해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도 하고 여러 군데, 어르신 이런 시설 같은 데도 경험상 해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위원장님이 청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신다고 하면 각 부서에 수요 파악을 다시 더 해가지고 많은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희가 청년들이 하도 많다 보니까 어르신들 예산은 엄청 많이 잡혀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정작 안심귀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아르바이트 하나 구하는 것도 그렇고 사회에 나가기 전에 경험을 쌓는 것도 상당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될 수 있으면 100명이 아니고 200명, 300명 늘려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성북구가 선도적으로 예산을 잡아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보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만 더 할게요.
201쪽에 보면 성북청년정책거버넌스활성화 지원 해서 집행잔액이랑 보조금 반납액이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경수현위원 이 안에 여러 가지 세부사업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구립청년 관련해가지고 계속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경수현위원 구립 청년 관련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서 올해는 시비가 줄면서 예산이 많이 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작년 사업을 봤을 때 사각지대 청년사회활동지원사업이라고 이 안에 있더라고요. 이 안에 있는데 지원금이 거의 동일하게 분배된 느낌이거든요.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올해 1,600만 원씩 3개를 해가지고 5,400만 원에다가 기타 홍보비 해서 했는데 안타깝게 서울시에서 그동안 매칭사업이었는데 서울시 보조사업이 전액 삭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 자체 구비로만 하다 보니까 축소된 것 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청년에 대해서 상당히 30%를 차지하거든요. 청년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해가지고 구립청년에 대해서 더 늘려가도록 하고 다음에 각종 청년참여기구도 더 활성화시켜가지고 청년사업비가 늘어나도록 더 준비를 하겠습니다. 시비 부분이 전액 없어진 거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보조금 반납이랑 집행잔액 있는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무래도 공공운영비하고 기간제 근로자가 거기에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보수를 지급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고요. 그다음에 참여기구가 그러니까 특화사업하는 업체가 저희 같은 경우에는 5군데가 되는데 거기에 면세사업자가 있다 보면 계약을 하면서 부가가치세가 절감이 됩니다. 그 부분이 차액이 발생해서 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경수현위원 수행기관이 5개라고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사각지대.
○경수현위원 혹시 더 추가기관이 더 없었던 건지 아니면 선발할 때 딱 5곳만 예정이었던 건가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업체라고 하기는 그렇고 사업할 수행기관은 아까 사각지대는 5개였지만 기타 한결A&C라든가 청년시민회라든가 기타 업체도 수행기관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 예전에 자료요구 하셨듯이 다른 구라든가 서울시 구립청년에 대해서 비교를 해 봐도 다른 데에 비해서 월등히 사업을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경수현위원 충분히 그건 검토해서 예산을 많이 집행하려고 노력해 주신, 예산 편성하셨던 것도 인정하고 많은 수행기관들이 있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는 갔는데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아요. 수행기관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구립청년들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이 있는가라는 고민이 약간 들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이렇게 사업비가 남지 않도록 가능하다면 조금 더 많은 사업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200쪽에 패션봉제지원사업 예산이 9억 4,000만 원인데 엄청 많네요. 몇 대 몇 매칭이에요? 다 전액 국시비입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작년에는 6대2대2로 해가지고 이게 무슨 사업이냐 하면 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지하에 업체가 있는 부분들이 화재발생의 위험이라든가 있다 보니까 사업을 다른 구에 비해서 보조사업을 저희가 월등히 잘해가지고 많이 받았었습니다. 그랬는데 그전에 작업을 하기 위해서 견적을 받았잖아요? 견적대비 차이가 있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집행잔액이야 얼마 남지 않은 금액이고, 남은 게 250만 원이에요. 그런데 지원액이 많아서, 이게 어차피 위에서 내려오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매칭하는 거니까 그런 건 알겠는데 성격이, 그러면 이게 저희 성북구 관내에 공장이 많잖아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위원장 소형준 지하에 물론 많고요. 그러면 거기에 지원해 주는 건가요? 어떤 걸 지원해 주냐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화재경보기라든가 다음에 먼지흡입기라든가 조도, 그러니까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무상으로 해 주는 겁니까?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무상은 아니고 아까 시 6:2:2였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2:1로.
○위원장 소형준 아까 말씀하셨던 7:2:1이라는 게 그 주인들도 낸다는 거죠?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예, 10% 정도는요. 최대 900만 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7:2:1로,
○위원장 소형준 최대 900만 원. 이게 공장이 많다 보니까 엄청 요청하는 데가 많겠네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25개 구 중에서 38개소가 하다 보니까 다른 구에 비해서 가장 많이 선정이 돼가지고요, 아무래도 봉제공장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위원장 소형준 201쪽 중간에 미취업청년 취업장려금이라고 예비비사용액을 해가지고 했는데 계산이 많이 남았어요. 그런데 미취업청년 장려라면 저희가 장려를 할 때 지금 국가차원에서도 받을 때 강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성북구도 이런 사업들을 강화해서 하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아닙니다. 저희는 자격조건에 명시된 대로 거기에 맞춰가지고 충분히 아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듯이 청년들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조금이라도 혜택이 더 많이 갈 수 있도록 홍보도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알려가지고 예산이 남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남을 수도 있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아까 경수현 위원님이 마지막이라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정회 없이 바로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정책과 퇴장, 지역경제과 입장)
이 방식대로 하니까 국장님만 힘든 것 같네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래도 좋습니다. 빨리 끝내주셔서.
○위원장 소형준 예,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83쪽부터 185쪽까지, 198쪽부터 200쪽까지, 201쪽 하단 농수산물의 유통과 위생방역 관리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는 이인순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셨는데 이인순 위원님께서 안 계셔가지고 포괄질의 하실 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집행률 60% 미만 사업현황 주신 것 중에 청년인턴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사업내용하고 집행잔액 사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인턴지원사업은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에서 청년인턴 일할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식인데 이때가 코로나 상황으로 장기불황에 있어서 기업에서 채용인원이 원래 당초 목표인원은 18명이었는데 5명만 채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경수현위원 청년지원사업이라는 게 상공회 운영 관련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상공회에 위탁을 줘서 상공회에서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인력을 채용할 기업들을 모집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공회 운영 지원에서 남은 금액은 청년지원사업 금액만 남아있고 사업보조금으로 나갔던 나머지 비용들은 다 집행이 된 부분인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예,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매년 청년인턴사업 관련해서 실적이 대략 어느 정도 되고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2020년도는 15명이 지원을 해서 12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고요. 21년도는 8명을 지원해 줬고,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코로나 기간이라서 점점 준 것도 있지만 그러면 올해는 5명만 지원을 한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22년도에 5명 지원했고요. 올해도 5명 기업에서 신청이 들어와서 청년인턴 5명을 고용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걸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상공회에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가 5인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또 정규직을 채용할 조건으로 모집하다 보니까 기업이 불황이어서 채용이 좀 줄었던 거 같습니다. 이후에는 더 적극적으로 모집하는 부분들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어쨌든 민간위탁을 줄 때는 이 내용 포함해서 저희가 주는 거잖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런데 다른 거는 집행이 다 되는데 이 부분만 조금 미진하다면 조금 더, 어쨌든 예산이 나가는 거고 청년인턴은 지역사회에서 연계해서 하면 너무 좋을 거 같으니까요. 예산금액 남지 않도록 조금 더 적극적인 소통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시장사업 자료 주신 것 중에서 정릉3동시장 있잖아요. 거기도 이런 방식이 가능한가요, 환경개선이 이런 식으로? 마을버스가 다녀서 조금 힘든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정릉3동시장은,
○위원장 소형준 거기가 정릉시장이에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환경개선사업이 매년 신청을 해서 이루어지는 건데요. 환경개선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어닝이 너무 오래돼서 교체를 한다든지 또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서 개선이 필요한 사업들을 시장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반영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비 안 맞게 해주는 넥산하는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정릉시장이 지금 차가 다니잖아요, 마을버스가. 아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거기에 있는 분들은 지금 이걸 위에 쳐주기를 원하는데 가능한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 부분은 좀 검토를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화장실 표시도 있는데 화장실 이런 것도 지역경제과에서 해주는 거예요, 화장실 개선을?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 사무실 공간이 구의 공간이기 때문에 상인회에 위탁을 줘서 한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가능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 화장실 할 때 예산도 내려줘요? 아니면 이분들이 청소랑 이런 걸 관리를 다 하시는 거예요? 혹시 이건 아시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청소요?
○위원장 소형준 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청소는 저희가,
○위원장 소형준 여기 화장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화장실에 안심근로 일자리사업이 시장에 배치되어 있거든요. 그 인력이 청소까지 같이 진행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돌곶이시장인가 장위시장은 상인회장님이 직접 하시던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각 시장별로 다 배치되어 있거든요. 안심일자리 배치돼 있고, 매니저 있고,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하는 것은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매니저는 행정적인 보조역할을 하지만 안심일자리 일자리정책과에서 지원하는 인력은 같이 청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같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서울모바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해서 이게 1, 2차 나갔는데 잔액이 많이 남거든요. 그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먼저 구비 잔액부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발행수수료는 전액 구비로 해서 발행금액의 0.77%를 구가 부담하고 있는데, 11월 말쯤에 1차, 2차 구가 부담한 발행수수료를 국비로 보전해 줘서 그만큼 잔액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강수진위원 국비 발행으로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발행수수료는 원래 구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국비가 지원이 돼서 구비 잔액이 발생하게 된 거고요.
지금 시비 잔액이 남은 사유는 e서울사랑상품권이라고 해서 연말에 발행되는 인터넷에서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입니다. 이 상품권은 할인율이 5%이고요. 그리고 11번가에 개설되어 있는 소상공인 온라인전용관에서 물품을 살 수 있는 한정적인 부분이 있어서 할인율이 낮고 또 연말에 발행을 했고 또 특정쇼핑몰 내에 입점돼 있는 상품만 구매를 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보니까 판매가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주신 거에서 청년인턴 지원사업, 이거 어디에 취직해요? 어디서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관내 중소기업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관내 중소기업 몇 개나 되죠? 꽤 있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1만 4,000개.
○위원장 소형준 우와, 1만 4,000개인데 지금 잔액이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더라도 예산 1억을 못 쓸 정도가 되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채용하고자 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업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부분하고, 청년이 구직하고 싶어 하는 업종과 매칭이 돼야지 가능하거든요.
○위원장 소형준 한 업체당 얼마나 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위원장 소형준 인건비 전체를 다 주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한 달에 100만 원씩이고요. 6개월 동안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집행액이 2,400이라는 것은 4명이 한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5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개월 수는 조금씩,
○위원장 소형준 중간에 관둘 수도 있으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와, 그러면 이 정도면 청년들이 잘 모르는 거 아닌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저희 관내에 기업들이 소기업이 많다 보니까 청년들이 거기에 취업하고자 하는 의지가 많아야 될 텐데 그런 환경이 조금 부족해서,
○위원장 소형준 기업의 기준이 어떻게 되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5인 이상이면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5인 이상에서 요청하면 그냥 6개월치 한 달에 100만 원씩을 지원해 주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대신 이 인력을 채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그 조건이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5명 지원해 줬다고 그러셨는데 그분들이 다 정규직으로 전환됐나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그런 조건으로 했는데 막상 기업에서 이분들을 채용하지 않으면 전환되지 않는 부분인데 22년도는 정규직 전환 인원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 사업이 2021년도에도 있었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계속 있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정규직으로 전환이 몇 명이나 됐지요, 2021년도?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2020년도에는 청년인턴이 15명 지원을 해서 정규직이 12명 전환됐습니다. 21년도에는 청년인턴 8명이 지원해서 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작년에는 좀 적었네요, 힘들어서인지.
○경수현위원 그거 아까 물어봤거든요, 똑같은 대답을 하셔서.
○위원장 소형준 아, 죄송합니다. 아니, 자료를 보고 나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남아갖고 홍보가 안 되는 부분인가 해서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데 기업에서 기업의 여건이 개선돼야 인력을 채용하는 부분이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다른 거 하나만 여쭤봐도 될까요?
○위원장 소형준 네, 여쭤보셔도 됩니다.
○경수현위원 199페이지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꾸러미 지원 있잖아요? 사업내용은 알고는 있는데요. 예산 편성했던 금액과 지출액이 똑같아요, 그게 너무 신기해서.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왜냐하면 계획된 인원을 다 접수를 받고, 이게 선착순 접수고요. 예산이 남아서 추가모집을 해서 지원을 한 사례입니다.
○경수현위원 아, 예산이 중간에 남아서 추가모집해가지고 그러면 다 채웠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경수현위원 추가로 더, 그러니까 부족했던 부분은 없는 거고요? 마지막에 혹시 추가로 더 지원받았을 때.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이게 1인당 48만 원이라고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예산범위 내에서 추가 접수를 받았습니다, 남아있는 예산 안에서.
○경수현위원 예산 안에서 받았는데 혹시 더 원했던 사람은 없는지를 여쭤보는 거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더 추가신청
○경수현위원 그러면 얼마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지금 저출산 때문에 계속 문제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이라면 충분히 구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라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신청하신 분들의 만족도는 굉장히 높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몇 % 정도 혹시 더 신청을 했는데 저희가 예산부족으로 못 했는지.
지금 있다고 하셨잖아요. 예산범위 외로 추가로 신청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지원을 못 한 거잖아요. 그 수치는 지금 파악이 안 되신 걸까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확인해서
○경수현위원 네,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소형준 이상입니까?
○경수현위원 네, 이 답만 들으면 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도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중에서 5인 이상 가게들 있잖아요. 시장 안에도 5인 이상 되어있는 법인라든지 그런 데도 있던데, 그런 소상공인 중에서도 6명, 5명 이렇게 사업자를 두신 분들도 지원하면 이게 가능한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5인 이상 기업이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한 기업에서 몇 명까지 가능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기업에서 1명이지만 이렇게 채용인원이 많지 않게 되면 정규직을 전환해 준다고 하면 그 이상도 가능할 거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 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여기 인건비는 저희가 100만 원을 지원하고, 최소한 인건비를 130만 원 이상 인턴한테 지급하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4대 보험료는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 소형준 제가 왜 여쭤보냐 하면 시장 내에 보면 청년창업 뭐 해가지고 시장에서 5인 이상 되어있는 데가 생각보다 꽤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만약에 인력을 쓰더라도 막상 친구들끼리나 모여서 5명, 6명이서 함께 창업을 했는데 막상 외부에서 1명을 쓰려고 하면 부담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5명이 같이 동업을 해서 했으니까, 거긴 5인 이상이니까 충족이 되잖아요. 그래서 1명을 쓸 때 이게 가능한가 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물론 거기가 잘되면 그분들은 당연히 정규직으로 해주시겠죠. 급여는 당연히 100만 원 이상일 것이고. 그래서 가능하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위원장 소형준 좋은 팁 감사합니다.
아직 답변 준비 안 되신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경수현위원 더 이상 질의 없으니까 이따 전체 할 때,
○위원장 소형준 포괄적으로 해 주시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현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지역경제과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환경과 소관이니까 들어오시라고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 퇴장, 환경과 입장)
다음은 환경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04쪽부터 20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깐, 환경과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어요, 204페이지 하단에. 전년도 이월액이 5억이어서 그대로 예산현액으로 잡혔는데, 이게 신청하면 해 주는 건가요?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금액이?
○환경과장 김성동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원해서 이루어진 사업이고요. 우리 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충전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정릉3동시장에 충전소가 있나요, 정릉시장 안에?
○환경과장 김성동 시장 안에요?
○위원장 소형준 네, 공영주차장 있잖아요, 못 본 거 같아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고객지원센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소형준 네.
○환경과장 김성동 고객지원센터는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소형준 청년살이발전소 밑에 공영주차장,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한번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또 의회 주차장이 공영주차장으로 들어갑니까, 아니면 안 들어갑니까? 의회에도 없어서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의회는 아마 올해에 설치하는 걸로.
○위원장 소형준 설치하실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네, 지금 서울시에 그렇게 자료가 올라가서 지원하는 걸로 최근에 제가 확인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서울시에서 설치해 주는 거예요?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설치하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우리 구에서 선정해서 올려가지고 환경부 산하에 에너지공단 그쪽에서 직접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공영주차장에 안 돼있는 데도 꽤 있던데 다 의무적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환경과장 김성동 주차면적이 50면 이상인 공공주차장은 이미 법정 충전 대수는 다 확보가 됐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정릉시장 그쪽은 50면이 안 돼서 아직 설치가 안 되었을 수도 있는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기가 16개인가요, 위원님?
○양순임위원 17개.
○위원장 소형준 17개요. 한번 확인해 봐 주십시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네. 23년도 1월까지 설치되어 있는 공공 전기차 충전시설을 보니까 정릉시장은 지금,
○위원장 소형준 없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리스트에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관심 갖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니, 거기에는 설치하지 마세요. 거기 주차면이 너무 좁아서 전기차 대있으면 다른 차 못 대잖아요. 거기 주차면이 너무 좁아서 저는 설치해 달라는 뜻이 아니고 거기는 늦게 하시라는 거죠. (웃음) 주차면이 너무 작아서.
○환경과장 김성동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면 다른 차들한테 조금 불편함은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없으십니까?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04페이지 중간부분에 보면 지속가능한 성북추진 운영 해서 예산안 잡고 지출도 다 하셨어요.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지속가능한 성북정책추진 운영이라는 것이 정책사업명인데요. 그 사업명에 국제환경기구에 회원가입한 건하고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시민단체에 지원한 사업이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여기도 위원회가 따로 있는 건가요? 성북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이라고 사업내용이 있던데
○환경과장 김성동 지금 현재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가 전년도까지 구성이 되어 있었고요, 올해 관련법과 조례가 개정이 되면서 2050탄소중립추진위원회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명칭만 변경되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김성동 실질적으로 거의 모든 기능이 새로운 위원회에 흡수가 되어 있어서 중복되는 것으로 인해서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는 폐지가 되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작년까지는 어쨌든 이 예산 사용할 때는 있었던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있었습니다.
○경수현위원 혹시 운영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회의는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환경과장 김성동 위원 현황은 17명이었고 실질적으로 회의가 자주 열리지는 못했습니다.
○경수현위원 자주 열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혹시 운영했다면 회의는 몇 번 정도 진행이 됐는지, 여기 예산 사용된 것 중에 추진위원회의 운영비로 사용된 내용이 있을까요?
○환경과장 김성동 21년도에
○경수현위원 22년도 예산이니까 22년도에 사용했던 금액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22년도에는 위원회가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경수현위원 22년도에는 단 한 번도 운영이 없었던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전문위원 정진만 그러면 불용액이 있어야죠.
○경수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다 사용됐다고 하셔가지고. 분명 작년 예산서 계획에는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랑 지출금액이랑 동일하니까 지출세부내역 정리해서 자료로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지속가능한 성북추진운영에 대한 집행내역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수현위원 예.
○환경과장 김성동 전체요?
○경수현위원 예.
○위원장 소형준 저희가 포괄질의하기 전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늦어질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이게 집행을 안 했으면 불용처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아니, 그 예산 내용에는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 운영에 관한 예산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요, 그 내용에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업무하면서 필요로 하는 사무관리비하고 민간단체 환경단체에 3개 단체가 있는데 3개 단체에 보조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경수현위원 3개의 각 단체에 지원한 단체명하고 지역금액이랑 그 단체에서 사용했던 내용이랑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제환경협의회 회원이니까 회원비, 연회비 같은 걸 냈을 거 아니에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경수현위원 그 내용하고 같이 포함을 해가지고 같이 전체적으로 사용금액 저희가 딱 보면 알 수 있도록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과장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 있지 않습니까? 있을 것 같은데요.
○환경과장 김성동 어떤 거요?
○위원장 소형준 위원회 회의수당 3명 되어 있지 않습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그건 전기에너지심의위원회에 심의위원 수당으로 3명 42만 원 지급한 게 있었습니다. 그건 녹색환경정책추진위원회하고는 별개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42만 원이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소형준 그건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아무튼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 공기질 관리는 어떻게 지원해 주는 겁니까? 이것도 매칭으로 해 주는 겁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예,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중이용시설에다가 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소형준 그 업체에서 금액을 어느 정도 지불하고 해 주는 건지 아니면 무상으로 해 주는 건지, 어떻게 하나요?
○환경과장 김성동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질 관리라는 것이 우리 구에 있는 취약한 복지시설에 실내공기가 어떻게 유지가 되고 있는지
○위원장 소형준 우리가 말하는 다중시설이 아닌 구청 내에 있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어린이집이라든가 그런 곳을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서 실내공기우수시설을 선발하는데 참여할 곳을 모집을 해서 거기에 대한 실내공기질을 측정을 해서
○위원장 소형준 몇 업체나 해 주셨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작년에 했던 어린이집 시설 총 102개가 접수를 해서 최종적으로 17개 어린이집을 선정해서 우수실내공기관리시설이라는 현판을 달아주고요, 그렇게 해서 추진했던 업무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게 현판 달아주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공기질 관리니까
○환경과장 김성동 공기질 관리가 우수한 곳을 신청한 102개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그냥 선정하는 거네요? 관리를 해 주는 게 아니고?
○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소형준 과목에는 누가 봐도 다중이용시설 등 실내공기질 관리라고 되어 있으면 뭔가 해 주는 건데 지금 보면 공기질이 좋은 데를 현판을 달아주는 거네요, 그냥 칭찬해 주는 거? 인증마크 해 주는 거.
○환경과장 김성동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공기질을 관리하는 시스템 기계가 있어가지고 그 기계를 가지고서 실질적으로 가서 공기질을 측정을 하고 기준치 이내에 있는 신청한 어린이집 선정을 해서 실내공기질이 우수하다 라는 것을 인증해 주기 위한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인증해 주면 인증마크를 해 주는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인증마크를 몇 개를 해 주는데 1,100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17개라고 하셨는데
○환경과장 김성동 17개 어린이집에 인증현판을 하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평가위원들이 있습니다. 컨설팅을 하는 사람들에 대한 활동비 이렇게 해서
○위원장 소형준 평가 위원이요? 공기질 평가 측정하러 다니시는 분들?
○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소형준 그걸 외주 주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다녀요?
○환경과장 김성동 우리 구에 있는 교육이 된 그린리더들이 실질적으로 다니면서 그걸 측정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린리더요?
○환경과장 김성동 환경교육을 이수하고 우리 구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죠.
○위원장 소형준 몇 명이에요?
○환경과장 김성동 지금 12명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12명이 같이 다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12명이 조를 편성해서
○위원장 소형준 2명씩 이렇게 해서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102개를 다 다니고
○위원장 소형준 아니, 그건 여기 구청에서 차라리 한 명 누구를 어떻게 뽑아서 해도 충분한 거 아닙니까? 17개 하는 데 며칠 걸려요? 하루에 하나씩만 가도 10일
○환경과장 김성동 102개를 일차로 하고
○위원장 소형준 102개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위원장 소형준 102개면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102일인데,
○환경과장 김성동 정해진 기한 내에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102개를 아까 말씀하셨던 다니시는 분들이 다 다니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두 명씩 조를 편성해서 이 102개를 1차 실측을 해서
○위원장 소형준 조가 몇 조까지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6개 조가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6개 조면 102개면 한 군데당 20개 조금 못 다녔을 텐데 그러면 하루만에 끝납니까? 이게 며칠 걸리겠지요?
○환경과장 김성동 이분들이 하루에 그렇게 생각처럼 여러 개를 못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거리가 있으니까 머니까 그러지요.
○환경과장 김성동 측정하는 데 시간도 걸리고 가서 순간적으로 측정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일정시간 동안 기계를 설치를 해서 측정을 하다보니까 하루에 부지런히 돌아다녀도 몇 개 볼 수가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는 많이 다니고 많이 하라는 뜻이 아니고 지금 희한해서요. 이게 무슨 기간제근로자도 아니고 밖에서 외부에서 사람을 데려다가 교육을 해서 6개 조로 나눈 다음에 하는데 예산을 이렇게 잡아놓고 하시는 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렇고요. 왜냐하면 지금 환경과가 점점 날이 가면 갈수록 중요도가 높은 과로 변하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문위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외부에서 선발해서 하는 기준이 아니고 정말 전문적인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탄소중립도 마찬가지이고 아까 바뀐 것도, 제가 탄소중립위원회에서 들어가서 활동을 하면서도 보면서 모르는 것도 상당히 많고 그러는데 이게 전문가가 아니면 쉽지 않겠구나, 라는 걸 매번 느끼고 있거든요. 그런데 외부활동 하시는 분들을 조금 이따가 주신다고는 하지만 이게 과연 일반 외부에서 뽑아서 할 일이 아닌 거 같아서요.
○환경과장 김성동 여기에 활동하는 그린리더들이 실질적으로 교육이 된 그런 분들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몇 시간 교육받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처음에 최초 모집을 해서 교육을 할 때 1차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또 심화교육을 거치고 이런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위원장 소형준 제가 6개월 정도를 계속 공부를 하고 같이 했는데 저는 아직도 모르겠어요. 제가 조금 떨어져서 그런지는 몰라도. 그래서 예산을 이렇게 잡는 게 많이 잡았다고 해서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조금 잡아서 뭐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뭐를 하려면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머리로 이게 이해가 안 가고, 그리고 과목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라고 했는데 이게 누가 봐도 관리로 되어 있는 건 관리해 주는 걸로 느껴지지 측정하러 다니는 걸로 느껴집니까? 저는 이게 매번 어제도 그렇고 그제도 그렇고 과목을 쓰실 때 물론 위에서 내려오는 과목이 따로 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봐서 딱 알 수가 없게 해 놓으셨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저희들이 정책사업명 작성할 때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관리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설 관리하듯이 관리를 하는 개념보다는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요, 이거 누가 봐도 고영옥 위원님 이거 아시겠어요? 그냥 관리라고 되어 있으면요?
○고영옥위원 알지요.
○위원장 소형준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공부 많이 하셨네요.
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205쪽 중간에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 해서 태양광 설치 관련된 건데요, 집행금액이 남았더라고요. 사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이게 우리 구에 있는 공공태양광시설 유지보수에 필요로 하는 예산이 있는 거고요. 거기에 예산이 남은 것이 유지보수 계약을 할 때 낙찰차액이 조금 발생했습니다.
○경수현위원 낙찰차액은 비어져 있는데요? 지출잔액으로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결산서에 보면 낙찰차액이 있는 경우에는 낙찰차액이 명시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결산서에 보면 낙찰차액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그냥 지출잔액에만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이건 보조금이 아니고 우리 구 예산이다 보니까
○경수현위원 지금 약 30%가 남은 거거든요? 낙찰차액이 30%인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아마 정산 실시할 때 낙찰차액으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지출잔액으로만 표기가 되지 않았나, 비춰지는데요.
○위원장 소형준 조금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되겠지요?
○경수현위원 예, 그거 확인해 주시고요, 그러면 부서성과 관련해서 같이 질의드릴게요. 부서성과 두 번째 칸에 있는 태양광 보급 및 LED보급 건이 아마 이 건이랑 위에 에너지복지 건인 것 같습니다. 66건으로 되어 있는데요, 66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주셔야 되는 거 그냥 질의 한 번에 몰아서 드릴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같은 건이니까.
에너지복지가 작년에는 취약계층 LED교체 지원사업으로 해가지고 금액이 굉장히 많이 잡혀 있다가 올해는 금액이 확 줄어가지고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를 뺐어요. 그리고 그냥 에너지복지로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측정산식에는 취약계층 LED교체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 차이점도 같이 확인하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에너지복지사업에는 에너지를 활용해서 복지사업을 한다고 해서 에너지복지사업인데요,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에 일반형광등을 LED로 교체해 주는 사업이 에너지복지사업으로 명명을 합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에너지복지사업에 대한 설명은, 지난번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이라는 명칭을 넣었던 거고 올해는 취약계층이라는 단어는 뺐던 거였고, 거기에서 대상은 복지시설이랑 저소득층에 대한 LED교체라는 건이 맞지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경수현위원 그러면 그 66건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복지시설은 몇 개소를 했고 저소득층은 몇 가구를 했는지.
○환경과장 김성동 22년도에 에너지복지사업이 공공태양광 시설을 한 건을 설치했습니다. 석관동에 있는 미리내도서관에다가 공공태양광 시설을 한 군데를 설치를 했고요. 나머지 65건에 대해서는 취약계층의 일반형광등을 LED로 교체를 해 준 사업이었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취약계층이 다 65건이에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
○경수현위원 취약계층이 65건이에요? 조금 전에 설명하실 때 복지시설은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복지시설은 2021년도에 했고요, 2022년도에는 저소득층 취약계층만.
○경수현위원 취약계층만 65개 한 거 맞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면 취약계층 65건을
○환경과장 김성동 작년에 65개가 전부 다 취약계층의 LED복지사업이었습니다. 15가구에 65개요.
○경수현위원 그러면 예산을 잡을 때 65건을 예상하고 예산을 잡으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매년도 상반기에 서울시로부터 다음 연도 예산 편성할 것을 대비해서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교체대상의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랬을 때 각 동에다가 복지대상자들에 대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올라오면 그 건을 가지고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경수현위원 작년 예산계획서를 보니까 복지시설 1개소하고 저소득층 13개 가구 해서 50개, 총 54개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놓으셨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66개가 왔길래 어떤 사유인지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국장님, 취약계층 에너지복지라고 해서 예산이 있고 취약계층 에너지복지가 또 있어요. 2개가 따로따로 있습니다. 저소득층에서 하나가 있고 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예산이 있는데 말씀해 주신 거하고 다른 거 같은데요?
○경수현위원 저소득층은 어디에 써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저소득층하고 사회복지시설이 같은 취약계층 LED복지사업인데요. 사회복지시설하고 취약계층 일반 가정집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이 관련 적용법이 달라서 그렇게 사회복지시설하고 취약계층으로 구분을 해 놓은 겁니다.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지금 태양광 하나하고 65개가 LED라는 건 알았어요.
○위원장 소형준 공부 많이 하신 고영옥 위원님 이거 내용 잘 모르십니까? 아시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일동웃음)
○고영옥위원 과장님께서 우리한테 설명을 할 때는 이게 태양광을 1건을 잡고 LED를 65건으로 우리한테 설명을 해 주셨어요.
○경수현위원 지금도 그렇게 설명하셨어요.
○고영옥위원 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거 같은데.
○환경과장 김성동 실질적으로 사회복지시설 한 군데에서 신청을 했다가 우리가 예산편성되기 전에 자체적으로 이미 설치를 했다 해서 사회복지시설 건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을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건은 다 저소득층 취약계층에 대한 LED 교체사업이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고요.
○경수현위원 계획이 변경됐다 라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렇게 말씀하시면 맞고 아까처럼 말씀하시면 조금 다른 거고.
○경수현위원 계획변경이라고 말씀해 주셨으면 좋은데, 분명히 예산서에는 그렇게 쓰여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거고요.
○위원장 소형준 없다 그러셔가지고 그런데 잡혀있으니까 말씀하신 거 같고요.
○환경과장 김성동 답변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하나, 안전하고 체계적인 석면관리, 이것도 아까 말씀하셨던 관리 그런 겁니까? 이 석면관리 어떤 거죠?
○환경과장 김성동 쉽게 말해서 그런 내용이죠.
○위원장 소형준 이것도 그러면 위원회에서 나가서 석면관리하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그건 아니고요. 이거는 우리 구에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슬레이트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가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교체를 해야 된다든가 개량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때 지원해 주는 그런,
○위원장 소형준 집이요, 집에?
○환경과장 김성동 네.
○위원장 소형준 가정에만 해 주시는 거예요?
○환경과장 김성동 교체하는 거에 대해서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것을 전체적으로 관리다, 체계적인 관리다 이렇게 사업명칭을 잡아놓은 거죠.
○위원장 소형준 가정에요? 일반사무실 이런 데는 안 되고?
○환경과장 김성동 네, 가정집, 주택용으로.
○위원장 소형준 이런 석면이요? 이렇게 되어있는 거.
○환경과장 김성동 네.
○위원장 소형준 과장님, 석면 한 판에, 이거 하얀 거 하나에 석면이 몇 %나 들어가 있어요?
○환경과장 김성동 그렇게 구체적으로까지는 참 답변하기가 곤란하고요.
○위원장 소형준 3% 들어가 있습니다, 3%.
○환경과장 김성동 보통 석면이라고 하면 슬레이트를 교체하는 경우예요.
○위원장 소형준 학교에 이렇게 되어있는 석면교체 비용이라고 해서 하는 거 있잖습니까? 3%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석면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학부모들하고 학교에서 막 떠드니까 석면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보니까 다 합해서 3%, 한 장당 3%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저도 재작년에 알았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다고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5분간만 정회하고요. 바로 연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2분 회의중지)
(16시1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안전생활국 소관 전용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개요서 2쪽과 결산서 293쪽부터 294쪽 상단 도시안전과, 지역경제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개요서 4쪽과 결산서 302쪽부터 304쪽 상단까지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 지역경제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결산승인안개요서 5쪽, 6쪽과 결산서 2권 78쪽부터 79쪽까지 도시안전과, 청소행정과, 일자리정책과입니다. 사고이월은 결산승인안개요서 7쪽과 결산서 2권 84쪽으로 청소행정과, 지역경제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개요서 8쪽 도시안전과 재난관리기금, 청소행정과 공무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ㆍ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지역경제과 중소기업육성기금ㆍ사회투자기금, 환경과 기후변화기금입니다. 결산서 수입결산 336쪽부터 341쪽까지, 지출결산 361쪽부터 369쪽까지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마지막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환경과 자료 왔습니까?
○경수현위원 네, 왔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거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경수현위원 아까 질의드렸던 거 자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조금 전에 경수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속가능한 성북추진 운영 예산집행에 대해서 일반운영비 527만 원에 포함돼있는 내용은 사무관리비로서 이클레이 국제환경단체 2022년 회비납부 270만 원 있었고요. 위원회 회의수당이 잡혀있었던 것은 22년도에 위원회 회의가 없었던 관계로 같은 사무관리비로서 사무용품 및 행사를 위한 홍보물품으로 같이 집행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경수현위원 위원회 예산 잡혀있던 것은 회의진행 안 했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경수현위원 홍보물품이 그러면 원래 계획에도 없었던 건데 지금 위원회를 안 하니까 홍보물품을 제작하신 게 맞나요? 아니면 처음부터 홍보물품을 제작할 계획이 있었는데 추가로 제작을 하신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사무관리비에서 이런저런 같이하고 있었는데요. 원래 위원회 회의가 안건이 없다 보니까 예산은 편성됐는데 회의운영이 개최되지 않았기 때문에 같은 사무관리비 명목으로 단지 행사 나갈 때 홍보용품을 구입했던 것입니다.
○경수현위원 회의안건이 없는데 회의를 진행해서 회의운영비를 지출할 필요는 없죠. 그러면 안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운영위원회를 운영 안 해서 금액이 남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가지고 홍보, 그러니까 예정에 없던 홍보물품을 만들어서, 저희 속된 표현으로 뿌린다는 건 불필요하게 예산을 사용한 거 아닌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정확히 말씀드리면 회의를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를 해주는 것이 맞지만 또 다른 사무관리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 집행하다 보면 부족해지는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 좀 남는 예산을 가지고 같이 집행을 하게 됐던 거죠.
○경수현위원 비율이 얼마 안 된다면, 그러니까 그냥 금액적으로 따졌을 때 돈 200이 조금 안 되는 비용이에요, 위원회 운영비 비용이. 금액적으로 그냥 봤을 때 저희 전체 항상 보는 사업비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 금액이지만, 저희 이 사업에서만 봤을 때 사무관리비가 500인데 그중에서 그만큼의 비율이라면 적은 금액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불용처리했어야 하는 부분이 맞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인지 못 하고 계셨잖아요, 과장님. 그러니까 “위원회가 없다.”라고만 얘기를 해 주셨고 “예산편성에 없다.”라고 얘기를 처음에 해주셨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꼼꼼하게, 책임자는 과장님이시겠지만 밑에서 조금 더 예산 사용하실 때 꼼꼼하게, 얼렁뚱땅 사용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과장 김성동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국장님 탓이에요, 국장님 탓.
○경수현위원 국장님이 총 책임자이신 거죠?
(일동웃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제가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보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리고 과장님, 아까 205페이지에 있던 신재생에너지 시설관리에 태양광 부분 아까 확인하고 다시 말씀해 주신다고 했는데요. 지출잔액 부분 다시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205페이지요.
○환경과장 김성동 태양광발전설비 시설에 노후된 소화기를 교체한 구입비용이 들어갔었고요. 그리고 태양광 시설이 노후화돼서 고장 난다든가 정기검사를 하고 하는 그런 유지보수비인데, 거기에서 집행하지 못한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낙찰차액이 아니고요.
○경수현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낙찰차액 아니고 집행잔액이 맞다 라는 말씀이신 거죠?
○환경과장 김성동 네, 맞습니다.
○경수현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작년대비해서 증감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 더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204페이지에 시민참여감시 운영 그건 어떤 식으로 해서 예산이 이렇게 잡혀있는 거죠? 사용한 금액이 4,000만 원인데 이것도 운영비인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시민참여감시단이라고 해서 서울시에서 기간제근로자 2명을 채용해서 미세먼지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시기에 각 자치구에 2명씩 배치를 합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가 주이고요. 그리고 공공운영비는 이분들에게 업무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업무폰에 대한 업무폰 사용료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민참여감시단 운영’ 이게 서울시에서 이렇게 명칭이 되어갖고 나온 건가요?
○환경과장 김성동 네, 그렇습니다. 이게 서울시 사업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괄호 해가지고 좀 설명이 가능하지 않나요? 저는 안 물어봐도 될 거를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시민참여감시단’ 해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및 뭐)’ 이렇게만 해도 끝날 문제인데 그래서, 서울시에서 내려온 거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성북구에서 하는 것은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물론 제가 책을 보면 알 수는 있습니다. 알 수 있는데 그래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고요.
포괄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아니요. 저요.
○위원장 소형준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일자리정책과에서 청년취ㆍ창업 아카데미 운영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아봤거든요. 성북청년공간이 어디에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청년공간이라고 월곡동에 있었던 게 작년 연말로 사업이 종료가 돼가지고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월곡동에 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어디에 있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월곡2동 예전에 상월곡동,
○이인순위원 네? 어디요?
○담당 월곡2동에서 조금 지나가다 보면,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주유소 있는 데.
○담당 주유소 옆에 커다란 빌딩 같은 데 4층 정도에,
○위원장 소형준 소방서 있는 쪽에.
○담당 빨간 빌딩에.
○이인순위원 지역에 있어도 몰랐네요. 그런데 거기에서 보니까 공간에서 서울대학교하고 2군데에서, 이게 구비네요, 전체가. 구비인데 모의고사, 자기소개서 작성 이렇게 해서 그 이후에 이런 친구들이 거기에서 교육을 받고 취업이 몇 %나 됐는지, 또 확인 같은 거, 관리 같은 건 하고 있나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지금 케이비티(Cabity)라든가 서경대하고 하는 것은 창업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데요. 교육을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자 운영을 해봤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뭐냐 하면 우리 구비 예산을 지금 지원해 주잖아요. 그러면 어디까지 우리가 관리를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지, 그냥 주고 이런 거 진행하는 정도까지만 우리 구에서 관계가 되는 건지, 아니면 이렇게 교육을 받고 이 친구들이 창업을 한다랄지 취업을 한다랄지 그 정도까지 우리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그러면 지금 서경대하고는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부터 대학과 연계해가지고 피드백을 계속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경대는 계속적으로 올해도, 그러면 23년도에 예산이 들어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거기는 2,000?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2,000만 원.
○이인순위원 2,000으로 들어와 있어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이인순위원 계속 자격증 취득해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또 이 목적이 취ㆍ창업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관리를 하셔야 될 거 같아서요.
○일자리정책과장 박정훈 네, 사후관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수현 위원님.
○경수현위원 아까 안 물어본 거 같아서요. 193페이지에 도시안전과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된 부분, 다중인파 밀집지역 안전사고 예방 연구용역비 명시이월된 부분이 있는데 현재 진행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현재 인파관리 관련해서 업체선정이라든가 아니면 용역 관련된 자료들 모으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진행 중이고요.
○경수현위원 아직 업체 선정이 안 됐다 라는 말씀이신 거예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현재 진행 중입니다.
○경수현위원 지금 6월달이잖아요. 그러면 올해 착수는 가능한 건가요?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올해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6개월 안에?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보통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최소한 그 비용 갖고는 할 수 있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꼭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안전과장 이인복 네, 기한 내에 완료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없으시죠?
넘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것으로 안전생활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국장님과 지역경제과장님, 환경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들은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3.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34분)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지역경제과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해 주신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안녕하십니까? 안전생활국장 맹홍재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135번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3년 성북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영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조례 제20조에 근거하여 중소기업육성발전을 지원을 목적으로 199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본 기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저리융자사업으로 성북구에서 영업 중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지원대상입니다. 연1.2%의 이율로 1년 거치 3년 원금 균등분할 상환조건이며 담보대출의 경우 최대 1억 원, 신용대출의 경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2023년도 기금운영변경계획안의 주요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기금정산결과 사업비 잔액증가로 다음 연도 이월액인 예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육성기금 당초 기정예산을 32억 9,783만 3,000원에서 37억 8,364만 1,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5호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6시40분)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본 변경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결산을 반영하여 2023년 성북구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기후변화기금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제26조에 근거하여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대응시책 추진을 목적으로 2013년도에 설치되었습니다. 2023년도는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별관에 공공태양광 보급사업을 저소득층 31가구를 대상으로 고효율 LED조명 보급사업을 추진하여 7월 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2023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의 주요 변경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금정산 결과 성북나눔발전소의 사업수익금 증가로 다음 연도 이월액인 예치금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기금 당초 기정예산인 1억 6,531만 6,000원에서 2억 8,028만 3,000원으로 증액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정진만 전문위원 정진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36호 2023년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행정기획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정진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국장님, 아까 어디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전력이 발생한다고 설명 중에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시립 성북노인종합복지관 별관에 데이케어센터라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예.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 쪽에 설치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종암어린이집 그 앞에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종암 뒤쪽에
○이인순위원 거기에 태양광을 설치한 거예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이인순위원 매년 4,200만 원 정도는 나오겠네요? 그런가요? 연 나오는 금액이 아닌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설치하면 그거에 대한 비용이, 그래서 전기를 일명 저희가 판다고 그러지요?
○이인순위원 그렇지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런 비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여기에 의회에도 있잖아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이인순위원 그래서 공공건물에는 확대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지금은 공공건물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올해 계획도 한 곳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인순위원 올해에는 어디를 계획하고 있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올해는 시립이고 작년이 미리내도서관이었고요.
○이인순위원 작년에 미리내는 석관동 도서관이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이인순위원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서 기금으로 운용할 수 있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질의했습니다.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매년 한 곳 설치 예정을 계획하고 있나요?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은 없나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수요를 조사해서 계속 넓혀나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피치 못하게 못 하는 곳도 있고 그래서 지금 한 곳씩은 계속 증설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지금 월곡동에 복지관 건물 같은 곳도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안전생활국장 맹홍재 그런 부분도 저희가 안전진단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하중을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게 서로 하겠다고 나서는 그런 곳은 없는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복지관 건물도 아쉽기는 하더라고요. 저런 데 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환경과에서 하고 있었네요. 앞으로 더 많이 확대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냥 통과시켜 주셔도 되는 겁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4항 2023년 기후변화기금 운용계획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맹홍재 안전생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하고 바로 의회사무국 심의를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50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김용인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인 사무국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용인입니다.
성북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준비된 자료를 중심으로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에 따른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22회계연도 의회사무국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용인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천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천곤 전문위원 유천곤입니다.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운영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유천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있는데요, 이 외에 또 더 요구할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법률자문이 몇 명?
○의사팀장 박종미 저희 지금 한 분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한 분 언제부터 채용했었죠?
○의사팀장 박종미 작년 4월경에 위촉을 했고요. 원래는 조례에는 3명 이내로 위촉하게 돼 있는데 한 분만 위촉해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이인순위원 그럼 작년 4월부터 했으면 현재까지 그분하고 우리가 했던 어떤 게 있을 거 같은데,
○의사팀장 박종미 저희가 공식적으로 공문으로 주고받은 건은 한 건이고요. 메일로 주고받은 건도 한 건, 그리고 그 이외에는 팀별로 사소한 건들은 구두로 유선상으로 받았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걸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의사팀장 박종미 공문으로 받은 것과 메일로 받은 것 두 개 드리면 될까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여기 의회에도 있어요?
○의사팀장 박종미 네, 의회에 입법 고문 변호사가 계십니다.
○위원장 소형준 구청에서 이렇게 같이 하지 않고요?
○의사팀장 박종미 네, 별개라서.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거 인력운영비는 직원들 급여인 거죠? 맞나요? 어떤 거예요? 244페이지에 인력운영비.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직원들 보수하고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직원이 총 35명인데 파견식으로 되어 있는 직원이 19명이고 16명이 의회 직원으로 지금 돼 있거든요. 그 직원 중에 지금 고유하게 의회 직원으로 돼 있는 직원에 대한 보수, 그다음에 임기제가 기타직보수라고 해서 그 부분, 그다음에 직급보조비 특정업무경비 해가지고 인력운영비에 편성돼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지원관들도 여기 들어가 있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럼 이번에는 예산이 좀 더 많이 들어가겠네요? 지원관 그때 예산이 안 잡혀 있었으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이게 좀 많이 남았는데요. 인력운영비가?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저희가 작년에 추경에서 한 10억 정도는 저희가 감추경했어요. 파견직 직원에 대해서 저희가 구청에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감추경을 했고, 그리고 시간외근무를 저희가 평균 한 56시간 잡아놨는데 실질적으로는 한 36시간 정도 했거든요. 이런 부분, 그다음에 임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저희가 상한액하고 하한액 그게 있거든요. 그거를 매년 정하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가 책정할 때는 상한액으로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남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인력운영비가 이렇게 많이 남은 거는 예산을 잘못 책정한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10% 1억 8천이면
○이인순위원 지원관 모집 채용기준하고 좀,
○위원장 소형준 네, 그 자료 요청을 하려고 하는 건데, 질의가 아니고 자료요청을 하려고. 그래서 이거 인력운영비 현황 좀 주시고요.
답변을 들으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죄송합니다. 깜빡 잊었어요.
그다음에 이 인력운영비에 시간외수당도 들어가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죠.
○이인순위원 기본경비에 들어가지 않아요, 시간외수당 이런 것들은?
○사무국장 김용인 인력운영비 그다음에 행정운영경비가 인력운영비하고 기본경비 있잖아요. 기본경비에는 사무관리비라든가 그다음에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시간외수당도 거기 들어가지 않아요? 인력운영비에 들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거 인력운영비 상세내역 주시고요. 그다음 시간외수당 받아가신 분들 있죠? 그 성함 있고 이렇게 누가 받아간 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주시고요. 그렇게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거 바로 나오나요? 그거 제가 요청한 거. 좀 걸려요?
○사무국장 김용인 개인별로 현황은 저희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의정활동 자료발간 관련해서 자료발간 어떤 걸 했는지 내역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강수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 요청한 게 얼마나 걸려요? 저희가 정회할 필요는 없죠?
○사무국장 김용인 해가면서
○위원장 소형준 네, 해가면서 받을 수 있는 거죠? 그 정도 시간이면.
○사무국장 김용인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럼 요청하신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저희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세입부분을 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승인안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입부분으로 결산승인안개요서 1쪽과 결산서 101쪽 세입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101페이지 의회사무국 징수결정액이 무슨 말입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기타수입이 발생한 건데요. 이게 우리 의원님들 출장 나가시면 그 출장여비를 드리는 게 있어요. 그런데 그 시행령이 2018년도 1월 9일날 바뀌었는데, 그전에는 출장여비가 여비 2만 원하고 식비 2만 5,000원 해서 4만 5,000원을 드렸었는데 이게 바뀌면서 공무원하고 똑같이 2만 원을 줘라 했는데 이게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걸 드리다 보니까 이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점검을 해서 이행을 해라, 제대로 하라고 해서 이 부분 저희가 환수한 금액입니다. 우리 의원님들로부터 여비 환수한 겁니다. 의원님들한테 식비부분 저희가 환수한 금액이에요, 8대 때.
○고영옥위원 왜 환수를 해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러니까 법이 개정됐는데 그걸 반영 안 하고 계속 줘 왔으니까 소급해서 환수를 한 거죠.
○고영옥위원 아, 그래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다음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인순위원 진선아 의원님이 의정운영 공통경비 집행내역 자료요청해서 지금 제가 자료를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회의 및 세미나가 전체적으로 잔액이 다 마이너스가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내용별로 세분화시켰지만 다른 부분에서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필요성이 있어서 위원회별로 세미나라든가 해서 좀 더 쓰신 부분이에요. 문제는 없는 겁니다.
○이인순위원 9대 개원식 할 때도 좀 마이너스가 나오고, 왜냐하면 제가 지금 결산을 다 했잖아요. 사실 잔액이 마이너스 난 위원회가 없었어요. 오히려 과하게 남아서 왜 예산편성을 심도 있게 하지 못하고 이렇게 과하게 남겼냐, 불용액으로 넘기냐 이랬는데 왜 의회사무국은 마이너스가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셨는지, 편성과정에서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넘치게 하라는 건 아니고.
○사무국장 김용인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가 쓸 수 없어서 내부예비금이라고 해서 저희가 거기에 편성해서 쓰기는 하는데 되도록이면 이 내에서 쓰는 게 좋겠다고는 생각합니다.
○이인순위원 예산을 편성할 때 적정하게 편성을 하시면 이게 마이너스가 안 되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런 부분은 그 내에서 쓰면 괜찮은데 좀 불가피하게
○이인순위원 위원회별로 지금 다 마이너스가 됐는데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공통경비 회의 및 세미나의 책정 금액이 한정돼 있어요, 8,600으로? 그건 아니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이게 부분별로 돼 있잖아요. 부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안분해서 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국장님, 지금 회의 및 세미나 상임위원회 공통경비 쓰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 금액에서 안배를 해 주잖아요, 위원회별로. 그러면 전체금액을 조금 더 증액을 해서 예산편성을 할 수 있지 않았느냐, 왜 마이너스를 만드냐, 저는 그게 질문이거든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게 되면 이 부분이, 저희가 예산이 한도가 있잖아요. 의정운영공통경비하고 국내국외연수 이거는 저희가 매년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이 부분을 책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늘리다 보면 다른 부분이 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이 부분이 가능했던 것은 다른 부분에서 조금 내부예비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쪽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쪽으로 조금 돌려서 썼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제까지 우리 할 때 이렇게 마이너스 된 적이 없었는데, 의회사무국 할 때.
○의정팀장 김대규 제가 미약하나마 보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통경비가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이게 총액한도로 묶여있습니다. 저희 예산 과목에 보면 공통경비하고 그다음에 국외여비하고 그다음에 의회업무추진비, 민간역량개발비 4개 항목이 묶여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금액을 저희가 임의로 증액을 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한 곳을 증액을 하게 되면 한 곳을 줄여야 되고 그런 사항이고요. 이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저희가 예산 배분이 1억 6,400 이렇게 배분이 됐잖아요. 이거를 매년 안을 짜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예비금도 남겨둔 상태였어요. 혹시나 몰라서.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하다 보면은 위원회별로 쓰다 보면 조금 약간 부족할 수도 있고 이건 공통경비 내에서 운영되는 부분이라서 특별하게 문제가 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문제는 되지는 않는데 이게 결산이 뭐예요? 감액도 할 수 있고 증액도 할 수 있고 또 내년 예산편성을 대비해서 결산을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마이너스 생기면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이 증액할 수 있을 부분인데 팀장님 말씀처럼 경비가 책정돼 있는 범주 내에서 써야 된다고 그러면 증액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의정팀장 김대규 의정운영공통경비로 해서 매년 이 금액이 똑같은 건 아니고요. 내년도에는 또 전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서 책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내년 되면 금액이 아마 증액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증액된 걸 가지고 저희가 1년 치 예산을 짜는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세입 없으시죠?
더 이상 세입부분 없으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개요서 1쪽과 결산서 243쪽부터 244쪽까지 세출 현황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나오셔서 근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분들도 다 시간외 주시죠?
○의정팀장 김대규 하루에 4시간밖에 안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오시고 싶으면 오시고 안 오시고 싶으면 안 오시고 뭐 그런 건가요?
○의정팀장 김대규 본인이 일이 있으면 오시고 일이 없으면 안 오시겠죠. 당연히 일이 있으니까 오셔가지고 잔무처리하고 그런 겁니다.
○이인순위원 토요일은 당직처럼 근무하는 날이 아닌데 본인이 일이 있으면 와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의정팀장 김대규 네.
○이인순위원 그럼 오상선 주임님은 맨날 와서 근무하고 계시던데 그럼 시간외수당이 엄청나겠네.
○사무국장 김용인 4시간밖에 못 받아요.
○이인순위원 4시간밖에 인정을 못 받아요?
○위원장 소형준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서 홍보물 목표가 5건 했는데 실적이 3건 더 늘었어요. 그게 어떤 게 는 건지?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8대에서 9대로 바뀌다 보니까 수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하다 보니까 그렇고, 그다음에 리플릿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 의원님들 사진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우리 동네 구의원’ 해가지고 사진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다시 했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5회 하는 게 맞는 건데 그런 부분이 조금 더 해서 8건 됐습니다.
○강수진위원 바뀌어서 수량을 더 늘렸고 새로운
○사무국장 김용인 한 번 더 해야 되고, 왜냐하면 의회 업무수첩 같은 경우도 의원님들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도 바뀌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굳이 그거, 전에도 말씀드렸긴 했는데 의원 수첩을 그렇게 예산을, 그게 많이 필요합니까? 의원 수첩 그렇게 많이 쓰세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시긴 하겠지만 의원 수첩 10권 이상 쓰신 분 계십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그거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모아주시면 그거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할 내용이긴 하지만, 그리고 제가 밑에다가 물어봤더니 그게 또 각 부서들마다 나눠줘야 되는 부분도 있어서 부득이하게 또 제작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그분들이 보시는데.
그런데 저도 직원들 볼 때 성북톡톡인가 그걸로 다 가능하던데, 저희 지원관들 지금 성북톡톡에 핸드폰 번호 등록 안 하셔서 오히려 지금 저희가 더 불편하지 수첩이 없어서 불편한 건 없거든요.
다른 분들도 지금 성북톡톡이라든지 전화번호 등록, 물론 강제성은 없습니다. 없는데 전화를 하게 되면 그냥 일반 전화로 해서 아니면 누구한테 전화해서, 전화번호로 해서 전화를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거는 좀 등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우리 소형준 위원장님 말씀이 있으셔서 작년에 저희가 1,000부 제작하다가 700부로 좀 줄였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필요성, 의견을 더 들어서 그 부분은 저희가 바꿀 수 있으면 바꾸는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한마디 좀 물어볼까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고영옥위원 244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기본경비 속에 우리 직원들이 시간외근무를 하잖아요. 아까 하루에 4시간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급양비를 줍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기본경비에는 사무관리비하고 국내여비,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력운영비에 시간외근무라든가 이런 보수 인건비가 여기에 돼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점심 때 급양비도 여기서 나갑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정액급식비로
○고영옥위원 직원들은 밥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급양비도 그 부분이 지금 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간외근무를 얼마 이상 하면 급양비가 나오는 걸로 해서 그러니까 그것도 시간외를 안 하면 급양비도 자기 돈으로 먹어야죠.
○고영옥위원 우리 의회를 보니까 우리 국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직원들이 밥 한 그릇 먹는데 눈치를 줘서 직원들이 밥을 안 먹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밥은 다 먹고 있습니다.
(웃음)
밥은 빠뜨리지 않고 먹어야 될 때 제가 팀별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먹는데요. 저는 되도록이면 빠지지 않고 같이, 직원들은 싫어할지언정,
○고영옥위원 안 싫어하죠.
○사무국장 김용인 윗사람들하고 식사하다 보면 직원들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국장님이 얌전해서 밥도 하나 안 사주고 그럴까봐 걱정이 돼요.
○사무국장 김용인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의정팀장님이 총괄해서, 우리 국장님은 얌전해서 못 하니까 의정팀장, 홍보팀장, 의사팀장, 지원팀장님들이 직원들 점심을 잘 먹일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제가 확인 좀 해볼 테니까 혼자 먹으면 안 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
○강수진위원 국장님, 방금 질의했던 홍보물 제작 관련해서요, 기존에 기본적으로 5개를 계속 해왔던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런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선거가 있었었고 8대에서 9대로 넘어갈 때 의원님들이 바뀌어서 새로 다시 추가로 제작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8건이라는 건 새로운 게 그러면 늘리기는 늘렸지만 기존에 5개씩만 해 오다가 3개가 추가가 된다는 것은 새로운 3개가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새로운 건 아니고 똑같은 거를 두 번 의회 수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바뀌면서 1년에 한 번 해야 할 것을 두 번 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성과지표라는
○강수진위원 이게 좀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요.
○사무국장 김용인 어떤 성과 달성을 했다는 데는 조금 그런데요. 저도 다른 국 하는 것 계속 지켜봤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전에 예산이 사업별 예산으로 바뀌면서 그때 일시적으로 들어간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과별로 어느 정도 건수가 또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성과 달성하는 데 꼭 필요한 지수인지 조금 의문일 정도의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그 전에 7대에서 8대로 넘어갔었을 때도 이런 식으로 그때만 바뀌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렇습니다.
○강수진위원 그러면 내년에 다시 기존으로 해가지고 목표가
○사무국장 김용인 네, 올해 같은 경우는 5건 정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강수진위원 대가 바뀔 때마다 그때마다 달라진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계속 하는 거는 홍보동영상이라든가 달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수첩하고 안내책자 이런 부분이 매년 저희가 제작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해나가야 되는 부분이고, 대가 8대에서 9대로 바뀐다든가 그랬을 때 이런 부분을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바뀌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횟수가 좀 늘어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수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제 생각에 수첩 같은 걸 좀 줄이고 저런 거는 못 늘립니까?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죠? 무슨 방문기념품 그거는 예산을 좀 못 늘리는 겁니까? 의원님들 보면 그 부분이 더 부족하지 수첩이 부족하거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그거는 예산을 좀 못 늘리는 겁니까? 금액이 딱 얼마라고 정해져 있습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방문기념품 이 부분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속해 있어요. 이 부분을 늘리면 다른 부분을 줄여야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일반예산, 수첩이라든지 이런 것 제작하는 것은 의정운영 공통경비 거기에 제한을 받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줄인다고 해서 여기를 늘릴 수는 없는 부분이죠.
○위원장 소형준 그럼 방문기념품 주는 거는 일반 예산에 속해져 있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아니, 여기 의정운영 공통경비 내에 들어가 있어요.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한마디 할까요?
○위원장 소형준 말씀하십시오.
○고영옥위원 고영옥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가 감사할 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소형준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했기 때문에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의원 생활을 해보니까 방문기념품이 참 필요하더라고요. 이번에 외국에 가서 의장이 주는 답례품이 참 약하더라고요. 열댓 명, 이십 명이 갔는데 답례품이 엄청 약해서 제가 창피하더라고요.
우리 성북구를 대표해서 우리가 갔는데 성북구를 대표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해서 더 멋지게, 그게 우리 성북구를 자랑하는 것이지 돈 쓰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 생각을 이렇게 하면 빛나고 또 이렇게 하면 그것을 소비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진짜 명품 성북을 만들려면 말로만 하지 말고 답례품도 좀 하나 고급스럽게 만들어야겠더라고요. 국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도 저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영옥위원 예산 없으면 우리가 올려드릴게요.
○위원장 소형준 그 예산이 의정활동 공통경비라고 했는데.
○사무국장 김용인 국내외 의정교류에 방문기념품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으니까요.
○위원장 소형준 아니, 저희 방문기념품이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들어가 있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면 의정활동 지원비에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맞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맞아요. 그런데 돈이 남아서
○양순임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번 할게요.
○위원장 소형준 네.
○양순임위원 방문기념품은 주민이 오면 여기서 주는 거예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의회 방문 기념품이고, 저희가 국내외 의정교류 해가지고 우리가 방문하는 데
○양순임위원 갈 때, 그건 다르죠. 그거는 선물이 다른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달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50만 원 정도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에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그것은 좋은 걸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국장 김용인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우리 의원들한테 주는 방문기념품은 금액이 얼마나 편성돼 있어요?
○사무국장 김용인 의회 방문했을 때?
○양순임위원 네.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은 아까 의정운영 공통경비 그게 저희가 2천만 원.
○경수현위원 위원장님! 잠깐 3분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3분이요?
○경수현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37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가 달라고 한 자료는 이게 아닌데 잘못 주셨네요. 이렇게 자료를 달라고 그런 게 아닌데.
○이인순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인순위원 의원역량강화 교육에서 전체 금액이 지금 인당 560인가요? 아니면 위원회별? 교육비가 개인당으로도 배분이 되나요?
○사무국장 김용인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저희가 한 56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에 공공에 500, 민간위탁 200만 원 해서 1,260만 원 정도 지금 잡혀 있어요. 그리고 공통으로 수요조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30만 원 한도로 해서 쓰시게끔 되어 있고. 왜냐하면 다 같이 민간교육을 받으시게 되면 금액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인순위원 전체 금액이 얼마 책정됐다고요?
○사무국장 김용인 1,260만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560만 원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일반 예산에 의정활동지원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의원역량개발비 7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인순위원 그래가지고 도합 1,260만 원 그게 이제 교육비로 책정이 됐다는 거죠?
○사무국장 김용인 네, 우리 의원님들 역량개발비로 쓰실 수 있는 교육비로
○양순임위원 30만 원씩 교육 한도가 있잖아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죠, 그게 560만 원,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의정운영 공통경비에서 그 부분을 국회 의정연수원인가 거기서 거의 소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쪽 우리가 의정활동지원에 잡힌 여기 예산으로 잡힌 이쪽에서는 저희가 한 37%로 쓰시고 나머지는 이게 불용됐어요. 그러니까 위탁 부분에서 조금 쓰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또 지방선거도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상이십니까?
○이인순위원 행감에서 한번 짚어봐야 되겠네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시죠.
이거 구의회 홈페이지 및 키오스크 유지관리 누가 하는 거예요? 다른 업체에서 하는 건가요?
○사무국장 김용인 업체에서
○위원장 소형준 그러시구나.
○사무국장 김용인 계속 하던 데서 해요.
○이인순위원 몇 년째 하고 있어요? 한 3년 된 것 같기도 하고.
한 번 바꿔봐요. 더 저렴한 데 있나.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게 되면 다른 부분들이 다 바뀌어야 되고, 홈페이지랑 같이 해서 이렇게 지금 관리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뀌게 되면 또 어떤 위험 리스크도 저희가 감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이인순위원 그게 위험이 있을까, 새롭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사무국장 김용인 그런 업체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이인순위원 좀 불편한 거는 처음에는 있을 수 있어도 위험 부담이 따르고 막 그러지은 않을 것 같은데, 일단은 한번 이런 것도 조금 견적은 받아보고,
○사무국장 김용인 지금 계속 우리 홈페이지라든가 이런 걸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여기에서 우리 홈페이지까지 다 관리해요?
○사무국장 김용인 그렇죠, 같이. 홈페이지 만들 때도 그쪽에서 아마 관여를 했을 거고 그러니까 같이 관리를 주는 게 관리하는 데서는 굉장히 효과가 좋을 거고 그래서.
○이인순위원 이게 계속적으로 이용을 하면 VIP고객으로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타성에 젖어버리더라고요. 한 번은 중간에서 조금 교체도 해줘야지.
○사무국장 김용인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신중하게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이인순 위원님이 말한 거 보충질문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어디를 다녀보면 너희들 구는, 우리 구 있잖아요. 너희 구는 이렇게 약하냐고 그래요, 홈페이지가. 이 홈페이지에 보니까 엄청 우리 구를 자랑할 수 있고 또 멋지게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왜 뭣이 약하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모든 게 보편적으로 약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국장님이 다음에 계약을 한다고 했을 때 조금 돈을 더 주더라도 돈을 아끼지 말고, 홈페이지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돈을 아끼면 우리가 손해예요. 돈 아끼지 말고 이 홈페이지를 좀 멋지게 해주시고 어디 가서라도 큰소리 칠 수 있게 좀 해주세요.
○사무국장 김용인 네, 잘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강수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셔서 온 자료 보면 달력에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770만 원, 안내책자 680만 원.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원래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금액이 770만 원 들어갈 정도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 해가지고 다른 데 나눠줘요?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770만 원, 안내 책자 680만 원이면, 무슨 달력을 했길래 770만 원,
○사무국장 김용인 달력이 저희가 탁상형하고 걸이형하고 해서 저희가 900부,
○위원장 소형준 900부를 해서 어디에다 나눠줘요? 이것도 제가 보기엔 너무 많은 것 같은데요?
경수현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수현위원 이것은 결산이잖아요. 예산 부분은 저희가 운영위 하면서 사실 충분히 논의가 되고 한 거라서,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부탁드리는 거예요.
○경수현위원 그러니까 소형준 위원장님처럼 조금 줄이자라는 의견도 있었지만 사실 또 필요하다라고 얘기해 주신 위원님들이 계셔서 예산을 편성한 부분이니까
○위원장 소형준 일단 그러면 예결위에서 나중에 자르면 되니까.
○경수현위원 네, 그때 얘기를 하든지 그 부분은 필요할 거 같아요.
○위원장 소형준 이거 770만 원 너무 과한 것 같아요.
○경수현위원 저는 오히려 왜 예산을 남겼냐라는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충분히 예결위 때도 그렇고 다 예측해가지고 단가 계산해가지고 예산 잡았는데 지금 잔액이 조금 남았어요. 그래서 여기 예산 남은 것도 마찬가지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 홈페이지랑 키오스크 유지 관리도 지금 같은 곳에서 계속하고 있는데 예산이 남은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한번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사무국장 김용인 이 부분이 계속 통상적으로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유지보수를 하면서 수수료를 주고 그다음에 특이사항이 발생하면 저희가 추가로 지급을 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그런 사항이 돼서
○경수현위원 제가 작년 결산서를 지금 넣어놔가지고요. 그러면 작년에는 집행잔액이 없었나요?
○홍보팀장 박현석 홍보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집행률이 88.4%인데 제가 볼 때 전년도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경수현위원 네, 그러니까 계속 그럼 집행잔액이 남고 있는 거잖아요. 같은 업체에다가 저희가 유지보수를 맡길 때는 사실 통으로 맡기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정말 기계가 고장 났을 때인 건데 이거는 그냥 업체에다 맡기는 거잖아요.
○홍보팀장 박현석 유지보수비가 있기는 있는데 또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면 기계가 고장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경수현위원 기계가 고장 나는 경우가 있으면 할 수 있는데 지금 동일하게 거의 계속 남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만약 연식이 오래됐다라면 조금 더 해서 하는 게 낫지만 이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집행잔액을 남기는 부분은 한 번은 짚어 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팀장 박현석 향후 집행잔액이 남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수현위원 그랬다가 또 고장났는데 못 고쳤다고 나중에 얘기하시면 안 되니까요. 잘 연식이랑 생각해서 계획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900부 어디다 줬는지 좀 주세요. 누구한테 줬는지, 줬을 거 아니에요. 밑에다 줬든지 어디다 줬으니까.
○홍보팀장 박현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자료요청해서 입법 법률고문 운영 자문내역 지금 두 건을 봤네요. 3월부터 우리가 채용을 했다고 그랬죠? 그런데 9월 5일에 두 건을 했는데 두 건 중에서 2번은 선관위에 질의해도 충분히 답변을 받을 수 있을 내용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한 건 정도 이런 부분을 가지고, 지금 매월 얼마씩 지급이 돼요?
○의사팀장 박종미 지금 한 달에 20만 원,
○이인순위원 20만 원씩 지급되고 있어요?
○의사팀장 박종미 네.
○이인순위원 이 부분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자료를 달라고 그랬던 게 이런 자료가 아니었는데 제가 따로 달라고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 결산서 2권 79쪽 하단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용인 의회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과 직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4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천곤 전문위원정진만○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김용인 안전생활국장맹홍재 감사담당관정표근 도시안전과장이인복 청소행정과장박홍진 일자리정책과장박정훈 지역경제과장김현숙 환경과장김성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