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7회(제1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23년6월12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보건소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2분 개의)

○부위원장 김경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경이입니다.
  오늘은 보건소, 복지문화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는 의회의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그 결과를 향후 예산편성에 반영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사 못지않게 중요하므로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성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계속)(보건소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2.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계속)(보건소ㆍ복지문화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03분)

○부위원장 김경이   의사일정 제1항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 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북구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추진에 많은 도움을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배부해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 전 직원은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경이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보건소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부위원장 김경이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에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제출받았던 자료를 배부해드렸습니다. 배부해드린 자료 외에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님 계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위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걷기동아리 회원수가 17%밖에 안 되는데 전년도 활동내용하고, 회원수하고, 지금 현재 회원수, 그 집행내역까지 주시고요.
  금연클리닉 상담 수혜자 수도 되게 저조하신데 이것도 사업현황과 자료 주십시오, 전년도하고 지금 현재까지 현황.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이인순위원   226쪽 상단에 저소득층 어린이 건강과일바구니 해서 나와있어요. 현재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 몇 개 시설에 들어가고 있는지. 지역아동센터 현황하고 과일바구니가 몇 개 시설에 지원하고 있는지, 혹시 지역아동센터의 현황과 정원은 파악할 수 없나요, 건강정책과에서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는 조금 힘들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는 파악할 수가 없고 과일바구니 들어가는 내용만 파악이 되는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이인순위원   그 부분만 자료로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고영옥 위원님 자료요청 하십시오.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건강정책과 이동환 과장님한테 하나 자료 제출 좀 부탁합니다. 영양플러스사업 22년도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다른 위원님 더 없으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할게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하는데 잔액 반납금이 많이 있잖아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에 관련 치료를 받거나 한 내용이 있으시면 자료로 내역 좀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건강관리과요. 저희 관내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도 있습니까? 저희 성북구에 에이즈 환자가 지금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한 310명 정도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상당히 많은 편에 있네요. 에이즈 관련해서 집행된 금액 작년도 거 좀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관우위원   에이즈 명단.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명단요?
이관우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에이즈 명단은,  
이관우위원   그거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거 안 됩니다.
이관우위원   몇 명인가 하고 해서, 그러면 에이즈 환자분들한테 나가는 금액이 일괄적으로 나가는 겁니까, 포괄적으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감염인들이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 내에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관우위원   이거는 그러면 자료요청이 안 되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관우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청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을 총괄심사한 후 세출부분을 부서별 건제 순서에 따라 1개 부서씩 들어와 부서별로 진행하고, 보건소 총괄로 예산의 전용, 이체, 이월사업비,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 결산서 92쪽부터 100쪽의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92페이지에 과태료 이게 어떤 건가요? 부과금이라고 했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강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작년도에 금연구역 내에서 흡연한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요. 체납된 건수를 말합니다. 47건에 74만 원 정도가 체납돼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금연구역에?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양순임위원   이게 47건이면 건당 금액이 다 다르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당 금액이 보통 10만 원인데요. 가산금 붙고 해서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양순임위원   잘 안 내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건당 10만 원입니다. 10만 원인데 가산금 붙고 이렇게 하는 게 있어서 그렇게 금액이 설정돼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점검요원이 나가서 적발된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양순임위원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건강과일바구니 자료가 지금 상임위에서 받은 게 있더라고요. 그것은 시설 지원 개수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 현황도 주시고, 지역아동센터에 들어가는 현황이 있어야지 지원을 받는 시설이 있고, 지원을 받지 않는 시설을 제가 볼 수 있죠. 그거 그렇게 같이 주시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건강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 의약과, 보건위생과, 보건지      소 관계공무원 퇴장)
  그러면 건강정책과 세출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책자를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때는 예산안 쪽 번호, 상단 하단 등을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세출부분 결산서 225쪽부터 227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이동환 과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225쪽에 취약계층 의료서비스 제공이라는 이 제목 좀 설명해 주세요. 225쪽의 중간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취약계층이라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가 제도권 안에서 법의 보호를 받고 계시는 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국민기초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자활ㆍ주거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을 말하는 거고요. 이분들에 대한 의료서비스 지원이라고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이분들 중에 장애인 등록되신 분들이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약처방을 받으면 그 약처방에 대해서 1,000원을 저희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를 말하는 겁니다.
고영옥위원   그런데 과장님, 우리가 300만 원으로 책정돼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280만 원이 이렇게 쌓여있더라고요, 잔액이. 그러면 이것은 10%도 안 썼는데 그 결과가 왜 그렇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2020년도부터 코로나가 현재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진료하는 대표적인 게 감기환자가 제일 많습니다. 감기환자는 발열 이런 증상이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코로나 증상이 또 발열, 열이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왔을 경우에, 물론 코로나 시기에는 저희 보건소 업무를 전체적으로 중단했기 때문에 더 나가지 않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월 이후에 코로나가 점차 풀리면서 보건소 업무가 재기되는 과정에서 환자가 왔습니다. 왔는데 일단 그 환자 중에서도 감기 환자는 받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집행액이 작았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감기 환자는 왜 안 받았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감기 환자는 발열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6월 이후부터 점차적으로 내과진료를 해서 장애인 환자에 대한 게 나간 게 그 정도밖에 집행이 안 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제가 더 이상 안 묻고, 다음 장 226쪽 제일 위에 영양플러스 사업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이 사업이 뭔 사업인가를 알고 싶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영양플러스 사업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에서도 80% 이하의 임산부 및 66개월 미만 영유아를 가진 중에 성장부진이나 빈혈, 영양섭취 불량 등 영양의학적 위험요소를 가진 분들에 한해서 월 대략 7만 5,000원 상당의 보충식품들을 지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고영옥위원   아까 말씀대로 어린아이들한테 한다고 그랬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고영옥위원   무엇을 지속적으로 주는 겁니까, 단타로 끝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년 동안 합니다.
고영옥위원   어린아이들한테 무엇을 지급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생후 5개월까지는 혼합수유하고 분유 1캔, 조제분유, 분유 2캔 이 정도 되고요, 1세부터 5세 미만 어린이한테는 7만 5,000원 상당의 쌀, 감자, 당근, 계란, 검정콩, 김, 우유 총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고영옥위원   누가 가정집으로 갖다줍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건 배송업체에서 지급합니다.
고영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정책과장님, 이어서 226쪽에 중복되는 비슷한 사업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여쭤봅니다.
  위에서 여섯 번째에 보시면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그 밑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또 밑에 밑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음주문화, 음주문화 3건을 질문할게요.    비슷한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자료를 주시는데 세 가지 다 줘보십시오. 2억 6,850만 원, 그 밑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1억 1,731만 원, 밑에 밑에 보시면 음주문화실천사업 1,044만 원이네요. 이건 자료 주지 말고 설명해 주십시오. 음주문화실천사업 1,044만 원은 무엇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음주문화실천사업은 음주를 예방하고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하기 위해서 음주예방 홍보물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청소년클린판매점을 점검하거나 아니면 홍보캠페인을 하거나 이런 데 쓰는 예산을 말합니다.
박영섭위원   이 예산을 유인물로 합니까? 집행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음주예방교육도 하고 음주클린청소년업소 지도점검도 하고 홍보캠페인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구청에서 하셨습니까? 청사에서 했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청사가 아니고요, 캠페인 같은 경우에는 성신여대 입구에서 할 수 있고 점검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 관내의 음식점이라든가 술이나 담배를 파는 그런 업소를 다니면서 점검을 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226쪽 맨밑 하단에 보시면 건강정책과 예산 8억 2,171만 4,000원이 있는데 그중에 4억 1,684만 8,720원을 사용했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박영섭위원   오늘 다른 과를 같이 통틀어서 살펴보니까 굉장히 기본경비금액이 많이 잡혀 있거든요. 사유가 있겠지만 자료를 한 번 줘보십시오. 경비 4억 1,684만 8,720원이 왜 나가고 이월이 4,486만 5,280원인데, 잔액이 남아있는 것이. 이거 좀 한 번 살펴보게요. 왜냐하면 다른 부서에 비해서 예산이 8억 2,100만 원이면 많이 잡혀 있는데 사유가 있으니까 예산 기본경비가 많이 들어가겠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말씀드려도 될까요?
박영섭위원   예.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8억 2,171만 4,000원은 저희 보건소 전체 직원에 대한 급량비입니다. 급량비하고 국내여비로 편성되어 있는 거거든요.
박영섭위원   제가 예결위 심사를 보면 급량비가 다른 부서는 없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헷갈립니다. 다른 부서하고 이게 똑같이 만들어져야 하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 과에만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보건소 전체로 하면 보건소의 건강정책과가 국 주무과거든요.
박영섭위원   급량비는 보건소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죠. 국 주무과에 편성이 되어 있어서 다른 부서에서 다 가지고 가는 겁니다. 국내여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국의 기획재정국, 보건복지국도 마찬가지로 건강정책과, 복지정책과 아니면 기획예산과, 행정지원과 이렇게 국 단위 주관부서에 편성되어 있어서 그 편성된 과에서 추산 받아서 지출하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에서 통합예산을 세워 가지고 각 국별로 나눠준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각 과에서 추산 받아서 쓰는 겁니다.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출장이 감소하고 그랬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겁니다.
박영섭위원   많이 남아있어요. 예산편성이 과하게 됐다가 남아있어서 여쭤보는 것이고, 4억 400만 원이나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건강정책과에서 예산을 세웠다가 과별로 나눠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과별로 받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6,85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고 또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 신체활동 늘리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1억 7,300만 원이 또 있고 예산을 따로 편성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지요. 그러나 저희들도 봐야 되기 때문에 이 자료들을 받아보고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대신에 자료를 주시기 전에 일단 구두로 두 가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2억 6,850만 원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바른식생활 교육지원사업은 2억 6,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나누면 기간제 보수,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기타보상비, 의료 및 구료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액이 제일 많이 남은 건 아까 고영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건데 보충식품 잔액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2천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박영섭위원   바른식생활 교육하고 신체활동 늘리기하고 사업명은 다른데, 그 아래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은 이것도 크게 기간제근로자 보수, 사무관리비, 기타보상금 이렇게 포함되어 있고요, 사업내용은 어린이 마사지, 그다음에 미취학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집콕 신체활동, 코로나 회복 카드뉴스 홈페이지, 이런 부분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박영섭위원   자료를 주시면 저희들이 검토해 볼게요. 왜냐하면 중복되는 사업도 살펴봐야 될뿐더러 예산이 거기에서 거기고 그래서 한 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료요청 두 가지 한 거 주시면 살펴보고 추가질문할 것 있으면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226쪽 상단에 영양플러스 사업을 과장님이 설명하셨어요. 이게 국시비 지원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매칭사업입니다.
이인순위원   몇 대 몇으로 지원이 되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시비 35, 구비 65 이렇게 지원합니다.
이인순위원   국비는 없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이인순위원   그렇다면 이게 1세, 12개월까지만 해당이 되더라고요. 그렇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세에서 5세
이인순위원   1세부터 5세까지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영양플러스요.
이인순위원   잔액이 국시비 지원사업이어서 저는 1세만 해당이 되는 줄 알았더니 1세부터 5세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면 1세부터 5세까지 들어가는 게 상반기에 영아는 우유가 들어갈 거고 또 큰 아이들은 뭐가 들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5세까지는 감자, 당근, 계란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그러면 자료로 1세는 식품이 어떤 게 들어가고 2세는 어떤 게 들어가는지, 연령별로 따로 들어가나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영아에서부터 생후 5개월까지, 그다음에 영아에서부터 12개월까지, 그리고 1세부터 5세까지 이렇게 세 단계로 구분되어 있어요.
이인순위원   세 가지로 구분되고 있어요? 그러면 연령별로 지원식품도 다르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그거 자료로 한 번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부서성과에 보시면 제가 아까 걷기동아리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지금 걷기동아리가 활성화됐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지금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못 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양순임위원  그래서 17%밖에 안 되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걷기동아리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거 같은데 20개 동에서 없는 데가 있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없는 데는 없고요, 동회장님이 안 계신 군데는 정릉4동 동회장님이 안 계신 걸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요, 걷기동아리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건 관에서 일방적으로 파악한 숫자기 때문에 이런 거고요, 등록되지 않은 걷기동아리는 굉장히 많습니다.
양순임위원   많은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체계적으로, 동네마다 있는데 동아리가 누구나 언뜻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걷기대회 한다고 그러면 막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원하더라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몇 명이며 이 사람들이 할 때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을, 교육도 다 모아놓고 한 번씩 전체적으로 교육도 하고, 꼭 토요일에 우르르 나오는 게 아니라 걷기에 대해서 교육도 기본적으로 해주시고 이런 부분을 지원을 하라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양순임위원   그게 필요하겠다 싶어요. 제가 우리 4동에 없어서 모집하려고 하다보니까 교육도 받아야 되고 자격증도 있어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모르고 그냥 무조건 걷기만 하면 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은 주민들한테 알려주시고 걷기 동아리를 하게 되면 뭐가 좋은 점이 있다는 것도 알려주시고 해서 체계적인 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여기에 보니까 얼마 안 돼서 여쭤본 겁니다.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앞으로 체계적으로 좀,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말씀 잘 들었고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순임위원   교육 좀 하시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225쪽 상단에 부서별 성과에 대해서 있어요. 그러면 걷기동아리는 잠깐 설명해서 제가 이해를 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정책실적도 저조했고 밑에 잔액도 많이 남은 것 같아요. 그런데 금연클리닉 상담수혜자 수에 대해서는 달성률이 44%밖에 안 돼요.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까 양순임 위원님 말씀하신 거하고 비슷한 얘기인데요, 사실 금연클리닉 상담수혜자 수는 많이 있습니다. 수치상으로만 이렇게 표시되어 있을 뿐이지 여기에 표시되지 않은 전화라든가 방문이라든가 많이 있는데 저희가 입력을 잘 못 해서 실적이 그렇게 잡혔습니다.
이인순위원   다시 한번, 뭐라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이 부분은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락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적게 잡힌 거고요, 저희가 다음에 할 때는 수치를 정확하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하기에는 정책 달성을 하셨는데 입력하는 과정에서, 기록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는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전화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워낙 많으니까 이걸 일일이 데이터화할 수는 없어가지고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건강정책과 과장님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정책과 퇴장, 건강관리과 입장)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28쪽부터 23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의원 고영옥입니다.
  건강관리과 양맹렬 과장님한테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29쪽에 가운데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라고 있습니다. 설명을 해 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생물테러 대비 대응 역량강화사업은 생물테러 대비를 위해서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생물테러병원으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고려대 안암병원의 응급실이나 감역내과 쪽으로 코로나 의심환자가 오면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걸 국비하고 시비로만 5대5로 했었는데 이게 코로나 시절부터 없어져서 집행잔액이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제로가 됐다는 건 뭔 말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국비, 시비 사업이 있다가 아예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 과장님이 빼먹고 한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 전국 공통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그 위에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도 똑같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격리치료 감염병 입원치료비는 감염병이 1급이나 2급 정도 했을 때 이 사람들을 강제로 의료기관에 격리를 시키는 감염병 치료비입니다. 이것도 국비하고 시비 5대5인데요. 평상시 해외입국자들이 많이 들어와야 1급이나 2급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코로나 시절이 되다 보니 해외에서 들어오는 여행자도 없고 그래서 감염병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그런 겁니다.
고영옥위원   여기 보면 보조금 반납금이 있잖아요. 아까 우리 과장님은 돈이 안 내려왔다고 그랬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고영옥위원   그러면 반납금이 뭔 말입니까? 2개 다. 돈이 안 내려왔다고 그랬죠? 그런데 반납은 어떻게 합니까? 과장님이 월급에서 주십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이게 있을 수가 없잖아. 반납금이 없어야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지 않아서
고영옥위원   그런데 반납은 여기에 써있잖아. 써있으니까 누구라도, 우리 초등학교 1학년도 알겠네. 반납했으니까 여기에 써있잖아요. 반납 안 했으면 여기 안 써있겠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잖아도 이번에 결산검사 때 그 내용이 나왔었습니다. “감추경을 해야 된다” 그런 내용으로 지적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감추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이 설명할 때 누구라도 알아듣게 해줘야지 우리 위원들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예산이 안 내려왔는데 그대로 반납한 것이 있잖아요. 그러면 과장님이 일을 안 한 것이지 안 내려온 것이 아니잖아. 100% 일을 안 한 거지. 사실 우리 건강관리과 과장님이 일을 많이 하시는 건 압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아까 답변이 틀리잖아요. 예결산 위원들을 무시하는 것이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건 아닙니다.
고영옥위원   왜 아니여, 이렇게 돈을 하나도 안 쓴 것은 일이 많다 보니까 빼먹은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빼먹은 거 아닙니다.
고영옥위원   좌우간 답을 할 수 있게, 앞으로 이런 것은 진짜 안 돼요. 우리가 다 선하니까 넘어가지 이거 혼나, 진짜요. 앞으로는 바쁘더라도 잘 좀 해주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예산이 225억 7,700만 원이 예산이 잡혀 있지요. 그중에 결핵에 관해서 3가지가 나와 있는데 물어볼게요.
  228쪽에 보시면 결핵관리사업으로 3,600 예산이 편성돼있고, 그다음에 229쪽 첫 번째 보면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이라 해가지고 다시 2억 3,590만 원이 있습니다. 또 밑에 보면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에 1억 4,459만 6,000원 이게 있는데, 결핵관리사업이 있고 보건소결핵관리사업이 또 있고, 이건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세 가지를.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선 228페이지 결핵관리사업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비사업으로 돼있고요. 관내 중고등학교 2학년하고 3학년 학생들의 결핵 이동검진을 실시하고, 그다음에 결핵환자 등록 치료나 결핵예방교육이나 캠페인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보건소 결핵관리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결핵환자와 밀접접촉자나 결핵감염 취약계층 그다음에 결핵환자 가족 접촉자 관리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그 밑에 의료기관의 결핵환자관리 지원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의료기관 결핵환자관리 지원사업은 국비 100% 사업으로서 고대안암병원에서 전담 간호사 4명을 고용해서 결핵환자가 발생한다든가 왔을 때 결핵환자는 한 6개월 정도 장기치료를 요하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관리를 해주고 발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성북구 관내에 결핵환자가 현재 대상 파악이 얼마나 돼있습니까? 몇 명이 현재 결핵환자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전년도에 153명이 발생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153명이 혜택을 다 보고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결핵환자는 약을 복용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안암병원이 지정된 이유가 약 복용할 수 있도록 계속 교육하고 지도하고 그런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지금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중에 보조금 반납금이 3,599만 5,100원 반납돼있지 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반납금액이 다른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은 없는데 보조금 반납금액은 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반납금액이 좀 많은 게 의료 및 구료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의료수급권자나 외국인노동자 같은 분들이 결핵에 걸리면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중에 비용이 좀 적게 들어서 남은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이상입니다.
  쉬었다가 다른 위원님 질문하고 나서 하나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위원님부터 하십시오.
○부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230쪽 중앙에 보면 미혼모자 의료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예산금액은 적지만 지출잔액이 좀 많이 남았어요. 그래서 미혼모센터에서 홍보가 안 돼서 지출이 많이 남은 건지, 어떤 이유인지. 미혼모가 없어서 안 가져가는 것은 좋은 현상이지만 혹시 홍보가 안 돼서 잔액이 남았나 싶어가지고 여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미혼모자에 대해서는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조한 사업인데요. 그래서 올해는 월곡동이나 그런 데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데까지 직접 가서 방문도 하고, 또 특히 현수막도 걸고, 다음에 병원 각 관계되는 산부인과, 산후조리원, 또 애들이 가는 소아과나 이런 데 다 공문도 보내고 협조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적이 좀 더 올라갈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지출 남은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봐요. 왜냐면 미혼모가 많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라도 홍보가 덜돼서 남았나 싶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바로 밑에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 의료비 지원 해가지고 그 부분은 100% 집행이 됐는데 혹시라도 진행과정에서 지원하려는데 돈이 부족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없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청소년산모는 예산이 약간 부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국비하고 시비, 구비 세 가지가 매칭되다 보니 예산을 국비에 맞춰서 우리 구비를 매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족하면 다음 연도에 전년도 못 줬던 걸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부족할 경우에 지원자가 들어왔을 경우는 어떻게 처리하셨어요? 우리 구 예산으로 하신 거예요?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국ㆍ시ㆍ구비 세 가지로 주다가 연말에 약간 부족하면 다음 연도 1월달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국시비가 몇 대 몇으로 매칭이 들어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50대 25대 25입니다.
이인순위원   혹시라도 이런 청소년 출산이 있는데 돈이 부족하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방안으로도 하셨다는 거 지금 말씀하셨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이인순위원   그러면 국시비에서 조금 증액을 한다든가, 증액을 해야만 우리 구비도 거기에 맞춰서 증액을 할 수 있겠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안 그래도 우리가 부족하니 돈 좀 더 우리 구를 많이 내려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그렇게 조치를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이상입니다.
양순임위원   양순임 위원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치매안심센터 231페이지에 치매관리사업 해서 뭐 전환사업 센터 운영하는데, 이 치매센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래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거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선 치매안심센터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안심센터는 사무실이 우리 보건소 5층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국대학교 의과대학에 위탁을 줬고요. 여기서 치매 선별검진이나 등록관리, 그다음에 치매환자들 교육프로그램, 그다음에 치매가족 프로그램 이런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치매등급 받고 오신 분들이 한 달에 몇 명이나 있나요? 1년에 몇 명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등록관리는 6,198명을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등록까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등록관리하고 있는 숫자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인 사업은 뭐예요? 후견인 사업이라고 해서 510만 원 잡혀있었는데 이것은 다 구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국비 시비 구비 이것도 매칭사업입니다. 이것은 치매환자 중에, 치매 걸린 사람 중에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든가 가족의 지원이 곤란한 저소득이나 독거치매노인을 대상으로 성년후견제도를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원에서 공공 치매후견인 대상으로 돼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되게 애매하네. 후견인으로? 그러면 이런 분들이 꽤 있으시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우리 구에 한 3명 정도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과장님이 생각할 때 우리 구에 치매환자분들이 요청을 하신 분들이 꽤 있나요? 아까 육천몇 명이라고 했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요. 요청을 하면 우리가 거의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건국대학교에서 일단은 거기로 가시라고 지원해 주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공공후견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양순임위원   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공공후견인은 치매환자하고 공공후견인으로 지정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그 가정방문도 하고 그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어쨌든 이런 분들은 굉장히 절박하고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도 그렇고 끝까지 도와주셔야 될 거 같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이어서 같은 사업이기 때문에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려고 했더니 우리 양순임 위원님께서 질의를 잘해 주셨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이 13억 2,270만 원이 예산편성인데 그 밑에 관리비 지원사업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치매환자는 몇 명으로 등록이 돼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6,198명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6,198명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이거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30쪽 상단에서 네 번째 보시면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이 446만 원 예산편성이 돼있는데, 이 446만 원이 어떻게 지출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울아기건강첫걸음은 우리 보건소에 3명 공무직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공무직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거기서 나가가지고 산모들 집에 가서 케어해 주고 그런 거 있는데요. 그중에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 두 가지로 나갔습니다.
박영섭위원   사무관리비하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사무관리비 300만 원하고 공공운영비 146만 원이 나갔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서울아기가 건강 첫걸음을 떼는데 이런 명칭이, 그러면 아기들이 첫걸음 떼게 되면 수혜받는 예산은 어디에 편성돼있습니까? 어느 구나 100만 원 1,000만 원 그렇잖아요, 지자체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사무관리비하고 공공운영비는 우리 구비 사업이지만 이 자체 사업이 서울시 사업입니다. 그래서 ‘서울아기’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만 돈이 이렇게 나간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요. 각자 서울시 25개 구가 같은 공통사업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231쪽 밑에서 다섯 번째 보십시오. 같은 맥락으로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인력운영비가 서울아기건강첫걸음 해가지고 1억 9,510만 3,000원이 편성돼있는데 지출은 1억 7,510만 4,430원. 그런데 나가는 이 비용보다 예산편성은 1억 9,500이고, 이건 어떻게 되는 거죠? 운영비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력운영비인데요. 이건 시비 100%입니다.
박영섭위원   시비 100%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시에서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사업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직원 3명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3명 따로 있고, 여기 또 따로 있고? 여기는 몇 명이 들어와 있어요, 인건비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러니까 뒤에 인력운영비는 3명의 인건비를 서울시에서 다 주는 사업이고요. 앞에 사업은,  
박영섭위원   잠깐만, 잠깐만, 그러면 인건비 이 비용 중에서 몇 명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3명입니다.
박영섭위원   3명이 이렇게 많아요? 3명이 연간 1억 9,500이면 3×3=9, 9,000만 원. 이해가 안 가는데. 너무 많은데, 그죠? 얼마를 받는가 모르겠지만 500 이상 받지 않는 거 같고, 삼사백이면 이 금액이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 자료 좀 줘보십시오. 시가 됐던 우리 세금으로 나간 저기니까 그거하고, 아까 서울아기건강첫걸음 이것도 사무관리비 300만 원하고 146만 원 잡혀있죠. 그런데 3명 인건비가 1억 9,510만 3,000원이고 시비라 치더라도 금액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무관리비가 따로 배정이 돼있기 때문에 300만 원, 146만 원이 잡혀있는데, 별도로 인건비만 3명이라면 본 위원이 보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져서 자료를 받고 싶고요.
  아까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2건 자료요청하고, 이거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다음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아까 미혼모센터 방문해 보셨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팀장님하고 담당자가 갔다 왔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미혼모센터가 잔액이 남은 이유가 있어요. 거기가 원래 한 가구에 2세대가 살았었는데 조금 조정을 했더라고요. 한 가구에 1세대만 사는 걸로 하다 보니까, 거기 세대가 한 6세대인가밖에 안 되죠? 옛날에는 십몇 세대, 10세대 이렇게 됐었거든. 그러다 보니까 돈이 계속 이렇게 세대가 6세대인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계속 돈이 잔액으로 이렇게 남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건 우리 구비잖아요? 매칭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잔액을 계속 남기지 말고 어떤 쪽으로 해서 연결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뭔지 고민을 해서 그 친구들이 지원을 받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올해부터는 한 부모, 미혼모자뿐만 아니고 미혼부 아버지 있잖아요?
이인순위원   미혼부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쪽도 확대를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미혼부자가 우리 성북구에 얼마나 확인되고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동에다가 요청을 했는데요, 정확한 숫자는 안 나오더라고요.
이인순위원   안 나오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이인순위원   미혼부자까지 확대를 해서 해 보고 싶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미혼부자가 개개인적으로 미혼모센터처럼 센터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확인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홍보를 다양한 방면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미혼부자도 출산의료비는 해당이 안 되겠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이인순위원   여성, 청소년만 되겠지요?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청소년 임신이요?
이인순위원   예.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건 청소년에 해당됩니다. 만약에 청소년이 미혼일 경우에는 같은 금액을 두 가지로 다 줄 수는 없지만 두 가지 다 해당될 수 있겠죠.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사각지대에 있고 그런 친구들을 발굴해가지고 그 친구들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되겠다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제가 하나 할게요.
  한방난임치료비 지원을 했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부위원장 김경이   2021년이나 2022년보다 참여자 대상수가 늘었어요. 그런데 임신성공건수는 한 건으로만 되어 있네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방난임을 대상으로 한방난임치료를 22년도에 17명이 받았고요, 임신 성공은 우리가 별도로 사후에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중에 1명이 성공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그런데 건수가 늘어나도 한 명이면 임신성공수가 있어야 난임 치료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온라인 신청이 늘어나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부위원장 김경이   성공률이 적어서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한방 난임이 요즘 젊은 층에서는 양방을 많이 원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렇게 함에도 조금 저조합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또 하나는 228쪽에 보면 성과지표하고 측정산식이 나오잖아요? 성병 관리를 했는데 목표는 50건인데 실적이 없어요. 작년 2021년도에도 보면 200건인데 실적이 없어요. 왜 그런 걸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취약계층 성병관리는 우리 구 특성이 집창촌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서 의사나 간호사 의료인력이 가서 성병검진을 하는 건데 코로나 시국에 의료인이 코로나에 동원도 되고 그렇게 하다 보니 나가서 검사를 못했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에.
○부위원장 김경이   그리고 또 하나는 임산부 영·유아 관리 및 의료비 지원율 해가지고 보시면 의료비 지원건수, 퍼센테이지가 나와요. 그러면 건수 대 퍼센테이지가 나오고 그다음에 임산부 등록 관리율 향상하면 94%에서 87.6% 이렇게 달성실적이 나와요. 그런데도 건강취약계층 고혈압 조절률, 이게 측정자 수대 100% 이렇게 건수가 나와야 되는데 54%, 56% 이건 성과지표를 보는 사람도 그러지 않을까요? 건수가 나오고 퍼센트가 정확하게 나오면 저희가 보기에도 좋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부위원장 김경이   예. 54%보다 몇 건에 54%, 달성률도 몇 건에 몇 % 이렇게 적어져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렇게 참고를 해서 그쪽으로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성북구 관내에 한센인 몇 분이 등록되어 있습니까? 피해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혜택을 잘 받고 있는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센인 피해자는 국비 100% 사업으로 해서 3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염병이라는 건 처음에 걸려가지고 타인에게 전파할 때 그거까지는 우리가 관리를 하는데요, 만약에 치료가 완료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습니다. 감염병 전체적인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요, 612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돼서 집행이 되어 있는데 그런 대상자가 몇 명이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이 금액 612만 원이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편성도 612만 원, 지출도 612만 원. 다시 말씀드리면 229쪽에 하단에서 위로 여섯 번째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센인 피해자 생활지원비는 국비 100% 사업으로 해가지고요, 옛날에 소록도나 그런 데에서 한센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피해를 본 게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누가 피해를 봤냐고요. 피해 본 사람이 성북구 관내에 몇 사람이고 이 금액이 어떻게 나가냐고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한센인피해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에 대한 법률에 따라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서 피해자로 등록이 되면 만약에 그 등록된 사람이 우리 구 주민이다, 그러면 우리 구의 이 사람이 피해자이기 때문에 등록 관리해라, 그리고 예산을 지급해라, 이런 식으로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등록된 관리자가 몇 명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세 명입니다.
박영섭위원   그것이 궁금하다니까 세 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박영섭위원   어렵게 설명을 하셔요. 세 분인데 구비는 아니고 국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박영섭위원   국비로 지급이 되는 돈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예, 세 명 알겠습니다. 성북구 관내에는 현재 세 분이 살고 계시네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박영섭위원   다 치료가 되신 분들입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치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꼬리표가 있으니까 생활지원금을 준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세 명이면 한 200만 원 꼴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인당 월 17만 원 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세 분이 12개월이니까 연간 200만 원 꼴 되네요.
이인순위원   연 200만 원 정도 되네요.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기저귀ㆍ조제분유 지원은 계층별로 상관없이 다 지원이 되나요? 아니면 수급이나 차상위만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몇 쪽인가요?
이인순위원   230쪽 상단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기저귀ㆍ조제분유는 우선 대상이 기초수급자나 차상위 한부모 가정이 첫째아는 그렇게 되고요, 둘째아나 장애인은 중위소득 80% 이하 출생가정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에 모친이 젖을 못 준다거나 병에 걸렸다든가 이래서 모유수유를 못 할 때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거 자료로 저한테 주시고, 건강관리과에 영양플러스사업도 전체대상이 되나요?
○보건소장 황원숙   영양플러스는 전체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양플러스 대상은 전체 중에서 검사를 해서 빈혈이 있거나 이런 건강상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에게 다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까 그건 자료로 주시겠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 1억 6,864만 원이 되었는데 전액 시비인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시비 100%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거의 다 소진했어요. 170만 얼마인가 남았는데 이게 지원내역과 어떤 걸 했는지 자료로 주시면,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사업은 시비 100% 사업으로서 중위소득 100% 이하인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입원치료를 받았을 때 주는 겁니다. 그리고 한 3일 정도는 입원한 사실이 있으면 외래에도 3일 정도는 해 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지원했던 내역 좀 주십시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김경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강관리과장님은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회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33꼭부터 23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인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안 올라온 자료 빨리 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위원장님, 질의해도 됩니까?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많이 해 주십시오.
고영옥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의원 고영옥입니다.
  의약과 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34쪽 위에서 다섯 번째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00%를 지출하지 않은 이유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한방진료실은 올 3월부터 환자를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의사 선생님도 코로나 역학조사관으로 계속 일하셨고 또 거기에 일하시는 직원분도 다 코로나에 투입됐었기 때문에 올해 3월부터 진료하고 계십니다.
고영옥위원   작년 2022년에는 안 했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예.
고영옥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열 번째 국민건강검진이 있잖아요? 말씀을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남았는가요? 234쪽 아까 말한 거 그 밑이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주민건강검진 말씀하시는 거죠?
고영옥위원   예.
○의약과장 김경희   그 질문도 코로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저희가 검사를 2022년에 열심히 하게 된 것 때문에 늦게 시작을 했습니다.
고영옥위원   이것도 코로나 때문에 그랬군요.
○의약과장 김경희   작년 7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늦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235쪽에 위에서 정신건강증진사업 말씀을 해 주세요.
○의약과장 김경희   정신건강증진사업은 의약과 보건소 6층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정신질환 의료기관에서 퇴원하시고 센터에 등록하셔가지고 그런 분들,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 조현병, 이런 환자분들을 등록관리해 드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지역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끔 도와드리고 또 약 같은 걸 챙겨 드실 수 있도록 관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잔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가 뭡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세부적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비랑 공공운영비, 행사운영비, 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실비, 보상금, 또 의료비, 구료비, 자산물품취득비 이렇게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표적으로는 이것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면프로그램 중단을 할 수밖에 없어가지고 강사료 집행잔액도 남아있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김경희 과장님, 제가 예결산 위원으로서 결산을 해 보니까 유독 의약과가 일을 안 했어요. 유독 일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많은 돈이 남았는가, 엄청 궁금한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자꾸 코로나 얘기를 하게 돼서 죄송한데 3년간 코로나에 전직원이 다 방역업무를 하고 이런 사업들은 대면으로 못 하니까 정신센터에 있는 직원들까지도 다 주말까지 나와가지고 역학조사도 하고 또 선별진료소도 의약과가 했거든요. 그래서 그 건수가 장난 아니었고요, 또 신속항원 검사할 때 작년 1월부터 몇 개월은 정말 너무 바빴고 할 수도 없었지만 그 와중에도 대면은 못 했어도 전화상담하고 또 코로나 약해지고 할 때는 바로 이 사업으로 했었고요. 작년에 국가에서 이 사업이 중요하다, 코로나 이후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트라우마가 많이 있을 거다, 코로나블루가 있을 거다 해서 예산을 새로 2억 정도 내려주신 부분이 있습니다. 다른 해보다 사업 활성화가 안 되어 있었는데 또 예산이 더 내려온 게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대단히 수고가 많았어요. 그런데 우리들은 통계치로 보고 알 수 있잖아요. 35개 과 중에서 최고로 일을 안 한 거라고 통계적으로 제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내년에는 1등하기 바랍니다.
○의약과장 김경희   예.
고영옥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김경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두 가지만 질문하고 다른 동료위원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34쪽에 보시면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 예산 1억 2,854만 3,000원이 100% 국비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 지도로는 246만 원 구비 100%입니다.
박영섭위원   전체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에 대해서 1억 2,854만 3,000원이 100% 구비입니까, 시비입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구비 100%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밑에 사용처를 보시면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 구비 맞습니까? 국시비가 섞여 있는 거 아닙니까? 국시비가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박영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건 전체 다를 여쭤보신 거거든요. 세이프약국 운영부터 시작해가지고 의료기관 및 약국 관리까지 다 포괄해서 질문하신 거거든요.
박영섭위원   1억 2,853만 원 중에 제가 물어보기를 구비냐, 시비냐 물어봤더니
○위원장 소형준   예, 맞습니다. 의약과장님 그게 맞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전체적으로는 섞여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약국관리 지도, 의료기관 지도에 구비 100%를 말씀드린 거고 섞여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이어서 질문하도록 할게요.
  246만 원 이 금액이랑 약물오남용 쭉 있는데 이런 금액들이 100% 구비입니까? 금액 지출이 딱딱 맞아 떨어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봐서는 집행보조금 반납 48,000원만 이월이 되어 있고 나머지 사용은 다 했는데, 야간운영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게 100% 구비입니까? 8,640만 원 공공 야간약국 운영, 집행이 잔액 반납도 없고 다 쓴 걸로 딱딱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의약과장 김경희   의료기관 약국관리하고 약물오남용 예방사업 이거는 구비 10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신속대응반 운영지원, 공공 야간약국 운영 다 시비입니다.
박영섭위원   두 가지는 시비이고, 그다음에 야간 및 진료기관 운영사업은요?  
○의약과장 김경희   신속대응반 운영은 국비 70%, 시비 30%이고요. 그 밑에 공공 야간약국은 시비 100%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야간 및 휴일 진료기관 운영은 시비 100%입니다.
박영섭위원   이런 금액들이 제가 참 궁금한 게 잔액이 없이 딱딱 맞아떨어지게 지급하기도 사실 힘들거든요. 오버가 됐다든지 좀 부족하다든지 해야 되는데 금액이 똑떨어져 나와요. 예산금액과 지출금액이 똑떨어져 나와.  
○의약과장 김경희   예를 들어서 공공 야간약국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약국이 두 군데인데 그런 거는 예산이 딱 한 달 얼마로 그 이상은 주지 못하게끔 못 박아 내려오기 때문에요. 그건 다 그렇게,  
박영섭위원   성북구 전체 야간 운영이 몇 군데나 운영하고 있습니까? 8,640만 원 지출내용에 보시면.  
○의약과장 김경희   야간약국은 계산온누리약국, 온누리민우약국 2군데입니다.
박영섭위원   계산온누리약국은 돈암시장 건너편에 있는 것이고, 또 한 군데는 어디죠?
○의약과장 김경희   석관동에 온누리민우약국.
박영섭위원   석관동에 있습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영섭위원   그러면 두 군데 1년에 지불하는 돈이 딱 반절입니까, 아니면 금액이 틀립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두 군데 다 똑같이 반씩.
박영섭위원   이등분하면 이 금액이 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판매건당 지원하는 거고요. 상한액이 한 달에 360만 원까지 지급을 하기 때문에 딱 열두 달 계산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한 업소에 한 달에 360만 원?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영섭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가 질문하는 것은 궁금한 점도 있지만 저희 위원들 하는 일이 집행부에 대해서 예산집행을 잘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례, 두 가지 큰 업무로 구분되기 때문에 좀 힘들더라도 답변을 성의껏 해주시기 바랍니다.
  235쪽에 보시면 생명존중 자살예방,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 두 가지 사업이 편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3억 9,627만 원이고,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은 9,06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물론 차이가 있겠지만 설명해 주시고, 자료요청을 드립니다. 두 가지, 생명존중 자살예방하고 지역사회 기반 자살예방하고 설명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사업은 구비 100%이고요. 이건 생명의전화 월곡동에 자살예방센터가 있습니다. 거기 사업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살예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잔액은 5,890만 원이 남아 있네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민간위탁금, 인건비 잔액이 주가 되었습니다.
박영섭위원   남아 있는 게 정상이라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아까 생명존중은 구비가 100%라고 말씀하셨죠?
○의약과장 김경희   생명존중 이 사업은 3억 9,600 네, 구비 100%입니다.
박영섭위원   지역사회는 9,060만 원 편성.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사업이 10가지로 쪼개져 있습니다. 다 이름이 비슷비슷하고요. 그거는 서울시랑 매칭되어 있기도 하고,  
박영섭위원   아니죠. 정신건강증진사업은 별도로 2억 6,220만 원이 편성되어 있고, 마음건강관리에 10개로 편성되어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의약과장 김경희   지역사회기반 자발예방사업 여쭤보신 것의 사업은 의료비, 구료비가 들어가는 사업으로 1차 의료기관 25개소 의원급 대상으로 검사비용 1인당 최대 5만 5,000원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자살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담소 운영 이런 것 등등으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의원급하고 협업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디하고 협업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의료기관 25개소하고,
박영섭위원   25개 의료기관하고 협업해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그래서 우울척도검사, 자살척도검사 이런 것들을 검사해서 그 결과 위험군은 저희에게 알려주면 저희가 심층상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다시 정리를 해보면 생명존중은 월곡동에 있어가지고 구비로 운영되고 잔액은 5,890만 원이 남아있고, 지역사회 기반은 의료비도 대고 상담역할도 하고, 그다음에 25개 기관과 협업해서 운영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의약과장 김경희   네.
박영섭위원   그래요. 이거 자료 주시고 제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34쪽에 보면 주민건강검진에 잔액이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이 주민건강검진사업은 구비 100% 사업입니다. 저희 보건소에서 피검사, 엑스레이, 체력측정 이런 검사들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예산이 남은 것은 이것도 세부사항으로 기간제 보수 부분에서 잔액이 좀 남았고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책업무추진비, 기타보상금, 의료 및 구료비 이런 부분도 코로나로 상반기 사업이 중단되었다가 육칠 월에 방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시작을 했고 그래서 소모품 같은 게 남아있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주민건강검진에 대한 그런 내역을 하나 주실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또 하나 더 물어볼게요. 233쪽에 보면 대사증후군 등록관리가 돼있잖아요. 성과지표에 보시면 2,000명을 예상했는데 1,440명을 했잖아요. 이 대사증후군을 어떻게 관리하시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대사증후군 관리는 보건소 4층에 진료실하고 대사관리하고 같이 통합 운영되고 있습니다. 만 2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대사증후군을 미리 예방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복상태에서 피검사하고 인바디 검사하고 결과 의사선생님이랑 상담하고, 영양, 운동, 체력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원스톱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제가 대사증후군을 해봤거든요. 전화도 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건강해졌어요. 그런데 그다음 사후에 연락이 한 번도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사후관리를 하시는지.  
○의약과장 김경희   정상범주에 있으신 분들은 1년 단위로 연락이 가고요. 추후 또 검사해야 되는 분들은 저희가 3개월, 6개월 이렇게 연락을 해서 좋아졌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여기도 중증, 경증 이렇게 분리해서 관리하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항목 중에 3개 이상이면 대사증후군이라고 해서 자주 방문하시게 하고, 저희가 나가서 검사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 대사관리를 할 수 있는 다른 프로그램 같은 건 없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영양사분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운동처방사분이 그런 프로그램도 주민 대상으로 홍보하고 모아서 원래 하는데 코로나 때는 저희가 보건소 9층 그쪽을 감염병 관리로 했기 때문에 장소가 없어서 그런데,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만성질환관리를 저희가 복지관과 연계해서 강사분들과 나가서 교육도 시키고 또 대사증후군 쪽 사업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위원장 소형준   네, 계속해 주십시오.
김경이위원   생명지킴이 교육을 하잖아요. 생명지킴이 교육 이수를 해요. 그러면 생명지킴이 교육하시는 분을 어떻게 신청받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생명지킴이 교육은 전국민 누구라도 온라인상에 생명지킴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고, 저희 관내에서도 국민대생들이나 대학생들한테도 많이 홍보하고, 그렇게 신청해서 하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고 1시간 수업받아도 생명지킴이 할 수 있고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생명지킴이 교육에 관한 내용을 자료로 주시고요. 제가 왜 그러냐면 2021년에는 600명 정도 했는데 2022년에는 1,384명이 됐어요. 그다음 해에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이 건수가. 그래서 잘하셨다고 칭찬하고 싶어서 했고요. 그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의약과장 김경희   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234쪽 중앙에 보면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해가지고 잔액이 좀 남았어요.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 해서 자료를 봤는데, 발달장애 검사하는 것을 부모님이 싫어하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지금 이 검사 지원은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고 예산이 좀 많이 남는 건데, 이거는 매칭사업이라서 저희가 건의해도 예산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진해서 결과 심화평가 권고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약간 꺼려하는 부분들이 부모님들한테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서 약간의 증후가 있는 친구들을 지원해 주고 안내를 해줘요, 아니면 아예 어떤 아이든지 성북구 아이들은 이 검사를 다 받을 수가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거는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데,  
이인순위원   그다음에 그런 징후가 있는 아이들은 지원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후관리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의사선생님이 판단을 해서 검사결과에 좀 더 정밀하게 검사해 봐야 되겠다고, 그래서 이거는 시기가 예를 들어서 9개월에서 12개월, 또 18개월에서 24개월 이렇게 프로토콜이 있어서 그 의사선생님이 거기에 맞게 체크를 해서 검사받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면 심화검사를 받을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들이 이걸 조금 더 아이가 건강해질 거라고 지켜보시는 게 있다고 보시면
이인순위원   의사선생님이 그런 징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좀 더 지켜보고 크면서 변화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그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좀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더 초기에 발견을 해서 빠른 치료가 들어가야만 더 정상적으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부모들한테 인식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모들의 입장이겠죠.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기는 하네요.
  그렇다고 해도 홍보를 많이 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줘야지. 그리고 결정을 하는 것은 부모님 결정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그런 결과를 들으면 나름대로 노력을 아마 할 거예요. 그죠? 그런 것들 좀 홍보를 많이 해서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좀 독려를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위원장 소형준   아니요, 양순임 위원님이 아까부터 기다리셔서 하나씩만 하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순임위원   과장님, 234페이지에 보시면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해서 6억 1,000이 있는데 다 쓰셨어요. 이거는 코로나와 상관없이 다 쓰셨네요. 설명해 주실래요.  
○의약과장 김경희   위원님, 이것은 코로나하고 상관없이 지원받을 수 있고요. 희귀질환은 저희가,  
양순임위원   몇 명이나 돼요, 희귀질환 환자가 현재 지금? 금액이 부족한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2022년에 실인원은 132명 지원
양순임위원   한 번 질환에 등록되면 이분들한테 지원 예산이 어떻게 나가요? 치료비를 주나요? 아니면,
○의약과장 김경희   이건 크게 분류하면 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이 있고요. 간병비도 지원해 드리고, 특수식이 구입비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1,147 질환에 대해서 저희가 등록인원이 132명이면 그 지원 건수는 7,593건에 해서  
양순임위원   주로 나가는 게 입원비, 요양비, 어디 병원이라 그러면 거기 가서
○의약과장 김경희   네, 진료비, 요양비, 보장구 구입비, 여러 가지 대여료,
양순임위원   제가 봐도 금액이 싹 똑떨어지게 딱 쓰셔가지고, 그래서 희귀질환자가 지금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아무래도 이 질환이 옛날에는 900개 질환이었는데 이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질환 자체도. 적용 질환도 늘어났습니다.
양순임위원   이거 자료 좀 주시고요. 예산이 바로 밑에 거니까 하나만 더, 한방진료 운영비도 590만 원인데 이것은 아예 쓰지를 않았어요. 아, 예산이 잡혀서 그대로 남았어요. 그런데 이거는 왜 잔액이 그대로 남아있나요? 590만 원 진료실 운영.
○의약과장 김경희   한방진료를 올 3월부터 문을 열었습니다.
양순임위원   올 3월에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코로나 때문에.  
양순임위원   잡아놓고 예산 안 썼다는 거죠?
○의약과장 김경희   네.
양순임위원   한방진료실 운영은 그러면 대상자가 누구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15세 이상이면 저희 구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양순임위원   그냥 무조건 15세 이상이면 누구나 진료실 가서 받을 수 있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16세 이상 주민으로,
양순임위원   16세 이상이면?
○의약과장 김경희   네, 아프신 분들, 불편하신 분들에게 상담도 해드리고, 한의사선생님이 거기서 진료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침이나 한약재 처방 이런 부분도 하는데 주로 노인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계십니다.
양순임위원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뭐 차상위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의약과장 김경희   네.
양순임위원   이거 괜찮네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계속 질의해 주시죠.
이인순위원   235쪽 하단에 보면 성북구 심리지원센터 운영 해서 약간 예산이 남았는데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심리지원센터 운영이 아주 잘되고 있고요. 예산이 남은 건 인건비가 잔액으로 좀 남은 거하고 집기구입비 이런 거 할 때 절감되어 있는 부분들 조금 남았습니다.
이인순위원   전년도에 몇 월에 오픈했죠?
○의약과장 김경희   7월달이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래서 인건비가 조금 남았구나!  
○의약과장 김경희   네, 준비가 돼야 해서요.  
이인순위원   과장님 말씀처럼 활발하게 잘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전년도부터 시작해서 올해 5월까지 해서 이용현황 그리고 어떤 내용들을 주로 하는지 그런 부분까지 해서 자료로 한번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잠깐, 자료요청해서 주신 자료 중에서 집행내역 있잖습니까? 이게 천 단위입니까, 원단위입니까? 8월로 되어있는 거.  
  아, 죄송합니다. 제가 건강정책과에 얘기해야 되는데 의약과에 얘기했네요. 제가 나중에 여쭤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늘 하실 게 많아서 점심시간을 길게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1시 반까지만 하고 올라오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점심시간을 위해서 1시 반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회의)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237쪽부터 23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37쪽에 보면 식품위생업소 불법영업 점검 지도단속을 했잖아요? 그 건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지도 단속 건수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시는 겁니까?
김경이위원   어떤 내용이 주류가 됐는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 위생과 업무 자체가 위생법에 의한 업소들을 단속하는 업무를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서울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하는 단속도 있고요, 그리고 대부분 아마 민원 신고에 의해서 저희들이 단속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그중에서 주류가 뭐냐고요. 중요단속대상이 되는 게 없나요?
○위원장 소형준   중점적으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너무 다양해서 특별하게 이거다 라고 하기에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김경이위원   다양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를 들면 이물이라든지 위생업소의 면적이 신고된 면적보다 더 한다든지 아니면 밖에 내놓고 하는 것들, 이건 건설관리과하고도 연관이 있긴 한데요, 그런 것들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해도 돼요?
○위원장 소형준   예, 하나 더 하십시오.
김경이위원   밑에 보시면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운영을 하잖아요? 보조금 80만 원을 왜 반납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건 코로나 시기여서 단속이 작년에는 예년만큼 되지 않았거든요. 활동이 부족해서 남은 예산 반납한 게 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부족한 부분이 뭐였어요? 코로나 때문에 반납을 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활동이 저조했던 거죠.
김경이위원   활동이 저조했기 때문에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죠. 감시원들의 활동비가 지급이 되고 있는데 지급이 저조해서 그렇습니다.
김경이위원   감시원은 몇 명 정도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어린이기호식품 감시원은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1년에 한 번 하는 기간제예요, 아니면 상시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지는 않고 필요에 따라서 그분들 중에서 시간이 되시는 분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하셔서
이인순위원   과장님, 237쪽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예산이 6억 3천만 원 정도 되어 있어요. 어린이급식 관리하면 어린이집만 하나요, 아니면 유치원까지 확대해서 하는지, 범위가 어디까지 하고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어린이집뿐만 아니고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 이런 데도 해당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그다음에 키움센터 이런 데도 포함이 됩니다.
이인순위원   유치원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유치원은 대상이 아니지요. 유치원은 아닙니다.
이인순위원   대상이 아니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어린이집을 주로 하고 있고 유치원은 아닙니다. 유치원은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교육지원과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 그쪽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린이집 개소수가 엄청 많이 줄었어요. 그렇다면 급식센터는 지원금액이 여러 가지 인건비나 이런 거로 해서 지원이 되겠지만 그에 비례해서 지역아동센터는 사실 20 몇 개밖에 안 되는데 유치원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그런데 교육지원과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한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꼭 그런 경계선을 지나서 해도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교육법에 따라서 초등학교나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청 소관으로 따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이인순위원   거기에서 따로 유치원 쪽도 이런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내년 24년도 예산을 잡을 때 급식센터 예산을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올해부터 증액이 됐습니다.
이인순위원   저는 감액을 하자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런데 우리 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증액이 된 이유가 전부 국비 매칭이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예산이 이미 설정이 돼서 내려오기 때문에 특별히
이인순위원   그러면 매칭이 몇 대 몇이지요? 국시비가 들어오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국시비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50:25:25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국비도 들어오는구나.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조정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이어서 중복으로 먼저 질문해 주셨는데 자료를 줘보십시오. 급식 관련해서 범위가 유치원은 빼놓고 어린이집과 지역아동, 키움센터 지원대상이 된다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현황자료 요구하신다는 얘기이지요?
박영섭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50:25:25로 예산 책정을 할 때 편성을 시에서 국비로 다 내려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국비 지원되는 대로 시비와 구비로 매칭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국비가 먼저 정해진 다음에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국비가 정해지고요.
박영섭위원   100억이다 하면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50억, 25억, 25억 이렇게 되겠지요.
박영섭위원   거기에 보면 지원받는 어린이집이 나오겠지요? 성북구 관내 명단까지 나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건 지원센터에
박영섭위원   어린이집이 아니고 센터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센터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고요, 센터에서 어린이집들의 급식 관련해서 지원해 주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주로 하는 활동은 식단 조정해 주는 거,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쉽게 말하면 센터에서 자료를 받아야 되겠네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아닙니다. 저희가 다 제출받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지원받는 어린이집 업체 있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박영섭위원   6억 3천만 원이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센터에 지출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지원받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게 아니고요, 센터의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직원들 인건비가 주를 이룹니다.
박영섭위원   이 비용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급식비 받는 업체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죠.
박영섭위원   그러면 그 업체는 어디에서 받아요? 급식 받는, 어린이집 급식을 100군데 받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건 어린이집에서 그분들이 필요한 식자재들을 구입해서 하는 거고요, 그건 별개지요.
박영섭위원   어린이집에 지원하는 예산은 어디에 편성되어 있습니까?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급식관리지원센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거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박영섭위원   몇 사람이 근무하길래 6억 3천만 원이라는 예산이. 센터 직원 운영비라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센터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해서 13명이고요, 그중에 센터장은 무급이고요, 12명에 대한 인건비가 주로 이루지요.
박영섭위원   1년 예산 6억 3천만 원 소요가 됐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박영섭위원   이게 다 인건비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전부는 아니고 사무관리비도 필요할 테고요, 프로그램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구에서나 시에서 어린이집 급식에 관련해서 지출금액을 우리가 보려면 어느 부서로 봐야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어린이집 급식비요?
박영섭위원   예.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건 어린이집을 관리하고 있는 여성가족과가 되겠지요.
박영섭위원   여성가족과요? 거기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박영섭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이인순위원   잠깐만요,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계속해 주세요.
이인순위원   이게 지금 인건비 포함해서 사업비, 사무관리비, 다 운영비에 들어갔을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사업들을 많이 안 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반환 같은 건 전혀 없나 봐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반환은 없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이인순위원   20년, 21년 지금 23년이잖아요? 2년치 사업내용, 인건비, 이런 거 현황 파악해서 자료로 줘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코로나 이전 거하고, 그러면 19년이 코로나 이전이잖아요? 19년과 20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예. 그래주시겠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러면 아마 비교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이인순위원   네, 비교 좀 해 보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사업은 분명히 있거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사업을 안 했는데도 이 돈을 했다는 게 궁금해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건 제가 알기로는 온라인 교육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인순위원   온라인 쪽으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죠. 그래서 활동들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찌됐든 간에 그 자료를 줘 보세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어린이집 자료 요청한 거 맞지요?
이인순위원   예.
박영섭위원   6억 3천만 원의 지출에 대한 자료요청 맞지요?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천천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어서 하겠습니다.
  237쪽에 금액은 예산이 얼마 잡히지는 않았는데 식품안전에 관한 감시를 어떻게 대응한다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건 대부분 위생감시원들 활동에 대한 활동비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위생감시원이 현재 96명이 활동하고 있거든요.
박영섭위원   그런데 예산은 629만 원밖에 안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건 어르신 위생감시원이 따로 있거든요. 이분들 활동비로 나가고 있는 거고요, 대부분 주로 어르신들이 하는 건 경로당이나 이런 데에 떳다방이 활동들을 하잖아요? 그런 거 감시활동을 하는 걸 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식품안전감시원인데 무슨 떳다방 경로당이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떳다방 활동들이 경로당에 와서도 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박영섭위원   무슨 떳다방이요? 어떤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보통 돌아다니면서 홍보활동들 하고 이런 거 감시하는 거지요.
김경이위원   있어요.
박영섭위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처음 들어봐요. 그 내용이 식품안전으로 들어가요? 뭔 일을 하길래 식품안전에 떳다방이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떳다방 대부분이 불량식품들이잖아요? 떳다방이 파는 것들이 옥장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검증 안 된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활동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떳다방들이 검증 안 된 제품들을 경로당에 돌아다니면서 판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홍보를 하지요. 홍보를 하고 자기네들이 장소 마련해 놓고 그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이인순위원   식품도 하더라고요? 미역, 멸치 이런 식품도 하더라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식품도 하면서 그것도 홍보를 한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그거의 대응책으로 629만 원이 지출이 됐는데 어르신들이 하고 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어르신들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 거지요.
박영섭위원   아까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96명은 뭡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전체 위생감시원이고 그중에 어르신,
박영섭위원   그건 예산이 어디에 나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여러 군데로 나눠져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왜 그걸 나눠놔요? 한 군데에 몰아놔야 우리가 알기 쉽지. 여기에는 안 나와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대체적으로는 식품위생기금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집행이 되고 있고 시비가 내려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렇게 편성을 해 놓으시면 의원들이 못 찾아요. 아마 4년 내에 찾기 힘들 겁니다. 예를 들어서 96명에 대한 지출이 나가면 한 군데 해놓으면 알기 쉬울 것을 10군데, 5군데로 분산해서 예산을 짜놓으면 어떻게 압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런데 위원님 달걀, 계란 논란이 됩니다. 다 모아놓으면 도대체 이거 어디에다가 쓴다는 얘기냐, 이런 말씀이 나오실 거고요, 분산해 놓으면 왜 분산했냐고 할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 모아서 편성할까요?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영섭위원   96명에 대한 감시 어디인지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 놓을까요?
박영섭위원   그렇게 해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것도 가능합니다.
박영섭위원   96명의 비용 나가는 것을 분산해 놔가지고 절대 못 찾아요. 내가 알기로 질문도 아마 안 할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성격별로 나눠놓는 게 제가 보기에는 맞다고 판단됩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나눠진 100만 원은 어디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러면 집행내역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걸 다 설명을 지금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 같고.
박영섭위원   위생과 내에서는 예산이 어디에 있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어떤 거요?
박영섭위원   지금 96명에 대한 남은 건 어느 과에, 10개로 사업이 분류되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기금 쪽으로 보시면 기금 쪽에서 가장 많이 집행이 되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르신 감시원 같은 경우에는 629만 원 안에 들어가 있고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는 겁니다.
박영섭위원   기금의 책자에 보시면 2권에 371에 지출이 나와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걸 제가 다 설명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집행내역을 별도로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그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시간이 걸리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박영섭위원   371쪽을 나중에 보겠지만 이렇게 해 놓으면 저희가 못 찾지요.
○위원장 소형준   끝나신 겁니까?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중으로 자료 되는 거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그럼요.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보건지소인데 한 지 별로 안 됐으니까 바로 들어오시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다 들어오라고 하시지요.
  이것으로 보건위생과는 마치고 다음 바로 보건지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퇴장, 보건지소 입장)
  다음은 보건지소 소관입니다.
  결산서 239쪽부터 2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39쪽 상단에 보면 정책목표 해가지고 정릉아동보건지소하고 석관보건지소하고 지소가 두 군데 있잖아요? 정릉아동보건지소 이용수가 저조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정릉아동지소 처음에 책정할 때는 2019년도 자료를 가지고 책정을 했거든요. 20년도부터는 코로나 때문에 업무를 안 해가지고, 그런데 실제로 하니까 코로나가 발생해서 작년에 업무를 거의 7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준비과정을 거쳐서 9월부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업무를 9월부터 해 가지고 그래서 실적이 저조한 것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런데 석관이나 정릉이나 여건은 똑같지 않았어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석관은 주로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시고 정릉은 영유아가 거주를 많이 해가지고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석관 같은 경우에는 20년도 준공을 한 이후부터 여태까지 업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석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처음에 6월달에 개소를 했는데 책정 자체가 그때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인순위원   정릉아동보건지소는 아이들이 이용하는 데고, 석관은 뭐,
○보건지소장 한상규   석관은 전세대가 이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인순위원   네, 전세대들이 다 이용하기 때문에 좀 그럴 수도,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아무래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이미 홍보를 하긴 했는데 그런 면이 좀 있죠.
이인순위원   약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저는 정릉과 길음1 지역구를 둔 박영섭 위원입니다.
  작년 예결위 때 질문했던 내용과 닮아있는데, 그거를 이용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아동이 몇 세까지입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0세부터 6세까지니까 아마 취학 전까지 이용하는 걸로 돼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제가 작년에도 의원 처음 되어서 이 질문한 적이 있는데, 석관동처럼 격을 높을 수 있는, 석관동은 1억 2,300만 원 예산이 돼있죠? 여기는 2,200으로 돼있는데, 아동이다 보니까 거기 사는 분들도 이용을 거의 않더라고, 저도 거기 살고 있지만. 이게 홍보나 모든 것들이 그리고 아동병원들이 성북구에 몇 개가 있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아동병원 말씀입니까?  
박영섭위원   네, 아동병원. 제가 알기로 2군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 소형준   아동병원이 소아과요?
박영섭위원   소아과, 네. 소아과병원이 몇 군데 있어요? 소아과 전문.
○보건지소장 한상규   소아과 전문병원이 하나 있답니다.
박영섭위원   어디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월곡동 현대힐스테이트 옆에, .  
박영섭위원   건너편 주차장 옆에, 거기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박영섭위원   거기에 예약을 했더니 100명, 토요일날 그렇게 예약자들이 많이 있고. 그리고 우리 정릉주유소 옆에, 2동으로 들어갑니까?  
○위원장 소형준   주유소 옆이요?
박영섭위원   GS 옆에.  
○위원장 소형준   거기는 3동. 주유소 옆이요? 천변 쪽에.  
박영섭위원   아니요. 주유소 옆에 병원 하나 있어요.
○위원장 소형준   주유소가 2개가 있죠.
박영섭위원   아동병원 아닌데.  
○위원장 소형준   아, 거기는 4동입니다.
박영섭위원   거기도 40명씩 밀려있더라고.
○보건지소장 한상규   보도자료에 의하면 요새 소아과가 다 그렇게,  
박영섭위원   소아과병원이 우리 성북구에 한 군데밖에 없다는 것은 실로 놀라울 따름이고, 이걸 더 늘릴 생각은 없습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소아과병원은 저희 과가 아니고요.  
박영섭위원   지정이 너무 한 군데로 돼있다는 것은 여기 의원님들 아마 다 알고 계십니다. 지정된 병원이 한 군데야. 현대백화점 건너편 주차장 옆에, 쉽게 말하면 우체국 뒤 성북 한 군데예요.  
○위원장 소형준   그거는 소아과 지소고요. 보건소 지소를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냥 일반 소아과병원은 꽤 있습니다. 일신건영 쪽에도 있고,  
박영섭위원   거기가 현대백화점 맞은편 병원이 전문병원입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거긴 소아과 전문병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체국 뒤에
경수현위원   ‘우리아이들병원’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박영섭위원   한 군데밖에 없다면서요?
경수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다 소아과랑 동일한 병원인데 그 병원의 사이즈가 큰 거잖아요. 소아과 그러니까 아동병원이 한 군데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소아과 중에도 거기는 덩치가 큰 병원인 거지 아동병원이 하나인 거는 아니죠.
박영섭위원   아까 과장님이 한 군데라 말씀하셔서.  
○보건지소장 한상규   아까 아동병원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소아과는 소아과의원들도 있고 그러니까요.  
○위원장 소형준   아동지소 말씀하시는 거 같아요.  
박영섭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게 어디예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병원은 치료가 가능한데 지소는 치료가 아니라 예방차원에 있거든요. 그래서 병원하고 치료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경수현위원   박영섭 위원님 계속 얘기하시는 거는 지금 성북구 안에 있는 모든 소아과병원이 대기가 항상 아침 8시만 되면 100명 딱 되거든요. 그 얘기를 하셨던 거 같아요.  
박영섭위원   정릉보건지소 이걸 정릉사람들도 이용을 않잖아요. 왜 이용을 별로 않는 거죠? 자꾸 코로나 말씀하시는데.  
○보건지소장 한상규   정릉보건지소에 영유아들은 많이 이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예산이 2,200밖에 안 잡아놨습니다.
○보건지소장 한상규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박영섭위원   240쪽 맨 상단에 보시면 정릉보건지소 청사 운영에 관련해서.  
○보건지소장 한상규   이거는 청사 운영에 관한 공과금부터 해가지고 사무관리비 이쪽에 한 거고, 모자보건 사업 쪽은 뒤에 따로 있습니다. 건강관리 해서 6,500 정도 잡혀있거든요, 시비하고 합쳐가지고.
박영섭위원   총 6,500 가지고 정릉보건지소 운영한다고 나와있는데, 예산 이거 가지고 환자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정릉보건지소 운영이 총 9,400 가지고 6,500을 쓰고 반납금도 1,000만 원 반납했네. 이게 1년 예산이 이거 가지고 됩니까, 정릉보건지소 운영이?  
○보건지소장 한상규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6,500이 잡혀있는데요. 작년 같으면 그중에 4,200은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오고 나머지 2,300이 잡혔는데, 이게 원래 3,090만 원을 잡았는데 작년에 감추경 좀 해가지고, 작년에 6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사실 업무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9월 정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예산이 좀 남은 게 강사료 이쪽이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돈이 좀 남았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에 임대료 들어가 있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전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전세로?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박영섭위원   제 개인적이기도 하고 의원 입장에서 정릉아동보건지소가 승격이 됐으면 좋겠다, 인구수도 많은데 4동 주민들도 다 이용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월곡동에는 보건소가 있고, 석관동도 다 있고 그런데, 정릉만 아동으로 돼있다 보니까 그걸 이용하는 아동들이 많지도 않고 예산도 적고 그러는데, 우리 지소장님이 적극 나서서 좀 승격을 높여서 한번 해보십시오.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장기적인 검토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좀 그렇고.  
박영섭위원   내년에 그만두더라도 사과 한 그루를 심어야지.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알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임기에 연연하지 마시고 추진을 하면 됩니다. 의원들이 협력해 주고, 여기 지역구가 같은 의원들도 있는데 그건 좋은 일이다 보니까 지금 이후로 추진해도 늦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산 같으면 의원들이 지역을 위해서 청소년, 아동병원의 승격을 높여서 아이들뿐 아니고 어른도 같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석관동처럼 같이할 수 있도록 해주면 어른들도 이용하고 청소년도 아동도 이용하고 이런 시스템으로 해가지고 예산편성해서 좀 더 승격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239쪽에 보면 재활물리치료실 이용자가 있잖아요. 목표보다 실적이 나아요. 그런데 물리치료실이 정릉이나 장위석관보건지소 둘 다 있나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1,790만 원은 국비로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장위석관하고 정릉 쪽에는, 정릉은 원래 영유아 보건지소로 했기 때문에 이게 들어갈 자리가 없고요. 장위석관도 애초에 사업을 시행하는 조건 자체가 그 얘기가 들어가 있지 않아서 이건 국비로만 해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김경이위원   어디에서 많이 하는 거예요? 재활 이 물리치료는.
○보건지소장 한상규   동선에만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동선에만 있어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김경이위원   그러니까 목표는 많이 잡았는데 숫자가 적어질 수밖에 없네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아마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는 어때요?
○보건지소장 한상규   작년에 실적을 잡을 때는 하루에 세 타임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두 번 해가지고 그때는 2명 정도로 잡았었는데, 올해는 배로 늘어날 거 같습니다, 하루에 12명 정도로.  
김경이위원   재활물리치료실이 있으면 굉장히 좋거든요. 그런데 지금 두 보건지소는 아니고 동선동만 한다는 거죠?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동선동만. 이게 아마 상당한 면적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헬스기구도 다 들어가고 자전거부터 그다음에 초음파 치료 이런 거 다 들어가기 때문에 적어도 한 삼사십 평 정도는 공간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그 시설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자료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 재활에 필요한 그 시설물 있잖아요. 그 내용을 적어서 자료로 주십시오.
○보건지소장 한상규   네, 그건 제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정회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전용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 승인안 개요서 2쪽부터 3쪽, 결산서 294쪽 하단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 부분 참조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93쪽부터 294쪽까지인가요?
○위원장 소형준   294쪽 하단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의약과 들어가나요?
○위원장 소형준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의약과까지.  
이인순위원   네. 의약과 과장님, 지금 전용을 하신 거죠? 사무관리비에서 기간제근로자로?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신속항원검사 그거를 1월 구정 그때쯤 시작을 해서, 28일인가 그때 해가지고 정부지침에 따라 4월 11일로 운영 중단되었어요. 그래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를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전용했습니다.
이인순위원   전용도 너무 과하게 전용을 하셨어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를 기간제 인건비로 했다는 것은 너무 과하게 전용을 하신 거 같아서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의약과장 김경희   조정교부금이어서 그렇게 사용해도 무방해서요.  
이인순위원   이게 지금 지원금액인가요?
○의약과장 김경희   특교로 내려온 거라서.  
이인순위원   특교로 내려온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네.
이인순위원   특교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냥,
○의약과검진팀장 오전진   신속항원검사 특교비로 내려왔는데 그게 중단됐기 때문에 그 돈은 알아서 쓰라고 지침이 내려와서요.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특교로 내려올 때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로 내려왔는데 그게 내려오는 과정에서 중단이 돼서 인건비로 전용을 하셨다는 거죠?
○의약과검진팀장 오전진   네.
○위원장 소형준   뒤에 계신 분이 팀장님이신가요?
○의약과검진팀장 오전진   네.
○위원장 소형준   대신 마이크로 답변해 주세요.  
○의약과검진팀장 오전진   검진팀장이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설설치비로 특별교부금이 3,500만 원이 내려왔었는데 그 사업이 중단되면서 나머지 돈을 코로나 쓰는 데 알아서 쓸 수 있게끔 지침이 내려와서 그 돈을 인건비로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특교로 내려왔는데 이렇게 전용해서 거기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만약에 일반회계에서 공공운영비나 사무관리비를 인건비로 전용하면 문제가 되죠.
○의약과검진팀장 오전진   그런데 코로나 선별진료소 임시 설치하는 거 키트하는 걸로 했다가 거기에 마무리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그렇게 쓰셔야지 또 반환하는 거는 그렇잖아요?
○의약과검진팀장 오전진   네.
이인순위원   네, 이해갑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건강관리과 294쪽에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관련하여 민간위탁금 이게 22년도에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국시 보조금이 추가되어서 교부됨에 따라서 했다고 나와있는데, 민간위탁금을 어떻게 해서 운영하고 있는 거죠? 13억 1,950만 원 이거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치매안심센터는 우리 보건소 5층에 설치돼있고요. 건국대학교 의과대학병원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줘서 그쪽에 우리 보건소 사무실이 있어서 거기서 치매환자 등록도 하고, 치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예방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인건비가 많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영섭위원   이걸 민간위탁을 정할 때 단독적으로 구청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합니까? 절차가 있을 건데 어떻게 합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위탁공고한 다음에 그다음에 선정위원회에 우리 구의원님도 한 분 포함되고요. 포함돼서 평가를 해서 선택된 그런 케이스입니다.
박영섭위원   공고는 어디에 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 구청,  
박영섭위원   홈페이지?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다 합니다. 게시판에 하게 돼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게시판에 올리게 되면 한 군데만 옵니까, 아니면 다른 업체들도 계약하러 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번에는 한 군데만 왔었습니다.
박영섭위원   건국대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다른 대학교는 참여하지 않았었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이번에는 그랬는데 그전에는 한 군데 업체만 보통 참여합니까, 아니면 이삼 개 업체가 참여한 경우도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대부분 한 군데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왜 그럴까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건 정확히 모르겠고요. 일단 그래서 재공고까지 해서 절차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두 군데 이상 참여한 적은 없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까지 한 군데만 계속 참여했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한 5년을 보면 건대의대만 위탁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타 업체도 받은 적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건대만 했습니다.
박영섭위원   계속?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다른 대학교는 참여를 않는 것이 이상한 일입니다. 향후 5년을 봤을 때 건대만 계속했다?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박영섭위원   13억 1,950만 원 예산을 계속 한 업체만 하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단독참여인데 왜 그런가는 제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학교가 많은데, 성북구에 고대도 있고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 있는데 건대만 혹시라도 협력하는 관계라서 그런 건지 몰라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다른 데 25개 구도 있고 뭐 경기도나 전국에 다 있기 때문에요. 고대안암병원은 타구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대학이 우리 성북구가 제일 많잖아요, 25개 자치구 중에서.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런데 의과대학 그쪽에 정신과 쪽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에 만약 해당된다면 고대안암병원이 해당될 겁니다.
박영섭위원   다른 대학교는 뭐 국민대는 해당사항이 없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렇죠, 고대안암병원인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다음은 예산의 이체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승인안 3쪽과 결산서 295쪽부터 296쪽까지이므로 건강정책과, 건강관리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사고이월은 없고, 명시이월은 결산 승인안 개요서 4쪽과 결산서 2권 97쪽 건강관리과, 의약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위원   여기 의약과에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은 항상 다 관리되지 않나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런데 특별조정교부금 교부로 인한 연내 집행이 불가가 떨어진 거예요?
○의약과장 김경희   저희가 원래 관리하고 있는 사업인데 이태원 일로 AD심장자동충격기가 필요한 상황이어가지고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2월 1일날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으로 구입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다시 비치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예.
김경이위원   항상 건물에 들어가면 입구에 다 보이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특별교부금으로 나왔는데 이월되어서 한 번 물어봤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딱 보아하니 없어 보입니다.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수입결산은 결산서 343쪽이며 지출결산은 결산서 371쪽부터 372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포괄질의하실 때 자료를 다 주셨는데 한 번씩 보시고 자료 왔다고 해서 마시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시면 더 요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건강정책과 자료 중에서 건강과일바구니사업 지역아동센터 현황 지원내역을 받았거든요. 미신청 지역아동센터는 신청하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미신청한 아동센터는 과일바구니가 과일바구니 자체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과일을 그냥 사과면 사과, 수박이면 수박, 복숭아 이렇게 뭉뚱그려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걸 소분을 해야 되거든요. 잘게 나눠서 애들한테 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걸 하면 아이들을 교육을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키고 설문조사를 하고 이런 걸 시에 보고해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거든요. 그런 절차들이 지역아동센터 선생님들 나름에서는 업무부담으로 다가와서 신청을 안 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이 소규모 시설인가요? 아이들 인원이 적은 시설인가요? 그러기 때문에 대량으로 안 되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소규모, 대규모 그건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저희 구에 있는 아동센터가 26개소인데 26개소가 아이들이 많냐, 안 많냐 그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하고 일단 아까 신청 안 한 이유는 그런 사유로 인해서 신청을 안 하고 있다는 걸
이인순위원   자기네들 업무가 부담이 돼서 그럴 수 있다는 거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가장 큰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건강정책과 영양플러스사업에서 현재 지원을 받는 아이들이 보충식품배송하고 누적인원하고 무슨 차이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보충식품은 75,000원 상당의 보충식품을 받는 학생이고요, 누적인원은 그 인원 플러스 관리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포함한 인원이 누적인원이 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기금지출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371쪽에 보시면 일반보증금에 관련해서 기타보상금이 7,252만 원이 편성되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박영섭위원   이거 설명을 해 주시고, 기타보상금이 무엇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저희 과 할 때 위원님이 말씀하신 위생감시원 활동비의 주가 이겁니다.
박영섭위원   아까 질문에 이어서 여기에다가 묶어놨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여기가 주로 기금에서 지출이 되고 있고 아까 일반회계에서는 국시비보조금 중에 두 군데에 편성이 더 되어 있거든요. 시니어활동비하고 어린이기호식품활동비, 감시원들 활동비 이렇게 두 군데, 여기에 세 군데인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는 이 기금에서 집행이 되고 있는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외람된 말씀인 것 같은데 기타보상금이라는 단어를 글씨도 크지도 않은데 풀이를 해서 어디에 적시를 했더라면 알기 쉬울 텐데 이걸 질문하지 않고 넘어가면 전혀 모릅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가다 하면 한 가지는 거기이고 두 가지 그 내용이 여기 예산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런 내용들을 적시를 할 때 달리 적시했더라면 질문자도 편하고 답변을 듣는 여러 의원들도 편할 텐데 묶어놓으니까 헷갈려요. 아까 말씀하신 계란이 뭐니 닭이 뭐니 그런 논리는 아닌 것 같고 적시를 할 때 칸도 충분해요. 더 쓰면 되거든요. 안 써놔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다음에 맨 하단에 보시면 민간융자금은 시설개선자금에 융자사업이 있는데 하단에 2억이 편성되었다가 집행은 안 했는데 이거 좀 설명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거는 기금활동 중에 기금편성 중에 업소들에 대출해 주는 제도거든요. 그런데 2013년까지는 저희 구 기금에서도 대출을 해 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시 기금의 조건이 더 좋고 충분히 시 기금에서 대출이 되고 있어서 만일을 대비해서 2억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만약에 시 기금에서 대출이 안 될 상황이 발생하는 걸 대비해서 매년 2억 원씩 편성을 해 놓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용하고자 하는 업체들은 어느 업체입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대부분 식당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박영섭위원   이 내용을 아는 업자들이 있나요? 알고도 못 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대출을 많이 해 가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구에서는 한 번도 이용이 없잖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다시 말씀드리면 시 기금에서 충분히 소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 기금을 굳이 대출해 주지 않아도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시에다가 신청하지 않고 우리 구 예산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안 해 줍니까, 해 줍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굳이 우리 구 기금을 쓰겠다고 그러면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설명을 해서 설득을
박영섭위원   한 업체당 한도 조건이 얼마까지 돼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조건대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시설개선자금 같은 경우에는 1억 원이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자격요건은?
○위원장 소형준   대출자격요건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자격요건은 일반음식점이면 다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일반음식점 관련 종사자들 다 된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시설개선비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박영섭위원   그러면 금리가 시하고 구하고 틀립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구하고 비슷하기는 한데 우리가 조금 높습니다.
박영섭위원   더 높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시 기금 같은 경우에는 2%이고 저희는 3%. 작년까지는 그랬고요, 올해는 시도 마찬가지로 2%, 3% 이렇게
박영섭위원   올해는 시가 2%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아니요, 시설개선자금은 2%고요, 운영자금은 3%로 지금은 되어 있고요, 작년까지는 시가 개선자금 운영자금이 2%, 2%였는데 올해는 우리하고 똑같이 2%, 3%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영섭위원   시도 똑같아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그렇습니다.
박영섭위원   여기에 2억 원은 운영자금은 안 들어있고 개선자금만 들어있는데요? 구에는 운영이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시설자금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저희는 시설자금만 하고 있고 운영자금은 다 시 기금에서 대출해 주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마 금리 차이보다도 식당 종사하는 업체 사장님들이 몰라서 못 하는 거 아닙니까? 1억을 준다는데 은행에 가도 4% 이상이고 요새 금리가 엄청 올라가서 내려왔다 치더라도 거의 알기로는 4% 대인데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런데 실제 개선을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분들은 다 신청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런데 한 사람도 신청을 안 했는데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이 내용을 몰라서 못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박영섭위원   홍보 부족은 아니고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왜냐하면 식품외식업협회에도 있지 않습니까? 협회 회원들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홍보의 염려는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영섭위원  시장에 어려운 사람들을 보게 되면 지금은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일수를 쓰는 사람들도 있고, 그게 엄청 비싼 이자입니다. 그렇게 이용하는 고객들이 있는데 이걸 몰랐다? 그래서 제가 자격요건을 아까 물어본 거예요. 왜냐하면 매출에 따라서 얼마인지 간이식당인지 아니면 부과세를 발급할 수 있는 식당인지 그런 요건이 있을 거라고요. 그냥 해 주지는 않을 것 같고.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런 내용보다는 우리는 은행에 알선을 해 주고 있거든요.
박영섭위원   은행에다가 기금 하겠지요. 중소기업 쪽에 하고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습니다. 은행에서 요구하는 것들이
박영섭위원   향후 5년 동안 자금이 한 번도 안 나갔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우리 구 기금에서는 2013년이 마지막이고요, 그 이후는 시 기금으로 다 대출을 알선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대출을 받고자 하는 업체들이 시는 어디에다가 신청해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우리 위생과에 신청하면 우리가 시로 보내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접수를 받는 건 여기에서 받은 다음 시로 보낸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박영섭위원   왜 그러냐면 제가 다니는 업소가 동네 주민들이니까 많이 물어보니까 제가 분명히 알아야만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렇게 위원님이 홍보 많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영섭위원   아니, 이런 자금이 있는데 못 쓰고 있다는 게 아마 몰라서 못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월등하게 싼데 식당 하는 사람들이 어려운 사람도 있는데 다 잘되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식당 말고 일반 업소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면 누구나 가능한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아닙니다. 식품위생기금이기 때문에 그냥 식품접객업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예를 들어서 식자재라든지 이런 데도 다 들어가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접객업이면 가능합니다.
박영섭위원   위원장님도 지역에 다니면서 이거 알아야 도움이 되지요.
○위원장 소형준   네, 감사합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의약과장님, 결산서 책 가지고 계세요? 55쪽 하단에 한 번 보시겠어요? 결산하면서 과다불용액 사업현황 해가지고 의약과가 들어와 있어요. 왜 불용액이 됐는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의약과장 김경희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신건강관리센터도 그렇고 주민건강검진도 대면으로 프로그램 운영하고 사업을 하고 이런 것들이 건강관리센터도 4층에 있어요. 내과나 대사검진, 이런 거에 방문 자체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또 어쨌든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는 부서여서 거의 7월부터 사업을 했어요.
이인순위원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 운영이 쉽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의약과장 김경희   그렇지요.
이인순위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남아서 한시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걸로 해서 이해는 가지만 일반적인 회계에서 불용액이 과하게 남으면 사실 지적대상이 되고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패널티를 주려고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가 있어서 그랬기 때문에 제가 그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건강정책과 자료 주신 거 금연성공률이라고 해서 30.4%라고 주셨는데 몇 명 해서 30.4%입니까?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작년에 등록자 742명이 등록됐고요, 그중에서 경과자 652명, 6개월 이상 성공자 198명, 그래서 30.4%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198명이 성공하셨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198명 성공했고 121명 성공상품을 지급하셨는데 나머지 안 타 가신 분들은 연락 안 하고 가신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저희가 지속적으로 연락을 드려가지고 타 가실 수 있도록 하고 또 6개월뿐만 아니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 때 지적사항이 있듯이 지속적으로 1년 관리하기 때문에 추후적으로 계속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상담하신 분들은 6천 명이 넘는 것 같은데 꽤 많은 것 같은데 성공률은 작은 게 아니고 그거랑 따로따로 봐야 되는 건가요? 상담하는 거랑 도전하는 거랑 이런 식으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지금 자료 주신 거 건강정책과에서 양순임 위원님이 질의하시려다가 가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 여쭤보는데 여기에 보면 8월 지원비 해서 집행내역 해서 384,640인데 천인가요. 원 단위인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집행내역 원단위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음번에는 자료하실 때 원단위인지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여기에 지원비 내역이라고 집행내역이라고 했는데 금액으로 그냥 집행한 건가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현금으로 집행한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현금으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계좌 입금.
○위원장 소형준   누구한테 한 거죠?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걷기지도자.
○위원장 소형준   8월달에 몇 명한테 한 거죠? 10명이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운영횟수가 41회니까 걷기지도자 분이 41명일 겁니다. 41명이 455명을,
○위원장 소형준   그건 알겠는데 38만 4,000원을 누구한테 어떻게 지급했냐고요. 걷기지도자한테 지불을 했다면서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예.
○위원장 소형준   지도자 몇 명한테 지불하셨냐고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사실 운영횟수라고 그러면 걷기지도자가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걷기 운영횟수가 걷기지도자의 횟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것도 94명이니까 이렇게 됐고 여기에 보면 75회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집행금액이 더 많아요. 이건 왜 그런 걸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0월달에 75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장 소형준   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8월달에 94명이면 100만 원을 지불했는데 10월달에는 75명인데 130만 원을 지불했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운영횟수가 지도자 횟수다, 그러면 지도자 횟수가 줄어들었는데 왜 금액이 더 많아졌을까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죄송합니다. 운영횟수가 아니고 참여동아리 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수가 걷기지도자 횟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제가 운영횟수를 걷기지도자수랑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아니고 운영횟수가 걷기지도자 수라고 보면 되시고 시간당 2만 원이고 그 시간이 오버되면 3만 원
○위원장 소형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거는 조금 착오가 있어서 말씀하신 거고요. 운영횟수가 아니고 동아리 수라는 거잖아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8월달에 동아리 수가 10개인데 38만 원을 지급했는데 9월달에는 14개예요. 그런데 한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이건 왜 그러죠? 동아리 수가 4개밖에 안 늘어났는데.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그거는 동아리 수가 늘어난 게 아니고 횟수가 있으니까요.  
○위원장 소형준   여긴 또 횟수가 적용이 돼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8월달, 9월달이 늘어나는 것은 9월 시점에는 아무래도 코로나가 많이 풀린 시점이라서 걷기동아리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한 달에 1개 동아리가 한 달에 4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그러니까 1개 동아리가 횟수에서,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동아리에도 지급하고 동아리가 횟수를 몇 번 했느냐에 따라서 더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아니죠.
○위원장 소형준   아니에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개 동아리가 한 달에 4번을 할 수 있습니다. 1개 동아리에서 8만 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걷기동아리 횟수가 순수하게 10개 동아리라고 하면 완전히 가져가면 40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해하시는지 모르겠네요. 1개 동아리가 한 달에 4번을 활동할 수가 있습니다. 4번 이상을 해도 활동비는 지급되지 않고요. 그리고 4번 미만하면 당연히 지급이 안 되고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1개 동아리에 얼마를 지급해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1개 동아리 1개 지도자가 2만 원, 그래서 4회 하니까 8만 원. 걷기지도자가 최대로 가져갈 수 있는 활동비는 한 달에 8만 원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10월달에서 11월달이면 딱 8만 원 차이나는 게 4번 더 한 거네요, 8만 원이니까. 그죠? 그렇게 봐야 되겠네요.
○건강정책과장 이동환   네.
○위원장 소형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관리과 전에 제가 상임위에서 여쭤보려다가 깜박 잊었는데, 청소년산모 임신ㆍ출산은 청소년이 19살 넘어가면 지원을 못 받는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소년 지원받는 규정이 만 24세로 알고 있는데, 19살이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청소년이라면 여러 가지 규정이 다 좀 다르더라고요.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 매칭사업인데 국가적으로 청소년사업을 19세로 정해놨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국가적으로 청소년을 보는 게 만 24세로 보고 있잖아요. 법령에도 그렇게 나와 있던데, 이게 어느 규정에서 19세로 되어있나 궁금해서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 규정이 우리가 매칭사업이다 보니 그쪽에서 만 19세로,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매칭사업이라는 것은 50대 25대 25 하면 100만 원 50만 원 50만 원 내는 게 매칭이고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매칭이랑 관계가 없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19세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만 19세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거는 매칭이랑 관계가 없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침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청소년이란 그 규정이 약간 사업마다 나이 제한이, 나이 차이의 범위가 조금씩 다른 그런 게 있더라고요.  
○위원장 소형준   다른데 성북구에서 우리는 만 19세까지만 하겠다 라고 한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닙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니면 그냥 국가에서 딱 만 19세로 정해준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국가에서 그렇게 정해서,
○위원장 소형준   ‘만 19세’로 정해졌어요, ‘19세’로 정해져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만 19세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만 19세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1인당 120만 원까지 가능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작년에 6명이 지원을 받았다고 했어요. 6명 지원받았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6명 지원해 드렸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1인당 최고로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120만 원까지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맞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이 금액이 조금 적게 잡혀있는 거 아닌가요, 330만 원이면? 3명도 안 되는데.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안 그래도 지금 예산이 국비다 보니 연말에 가면 약간 모자란 감이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게 몇 대 몇 매칭이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50대25대25, 국비시비구비 그렇게 돼있습니다. 우리 구비가 25%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좀 부족하면 다음 연도 1월달에 예산편성되면 지급을 소급해서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나라에서 165만 원, 나머지 165만 원을 시하고 저희하고 나눠서 지금 이 금액이 나온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나라에서 165만 원밖에 안 나온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저희가 자체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네요, 나라에서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매칭사업이니까 안 그래도 우리가 부족해가지고 시에 좀 더 예산을 좀 많이,  
○위원장 소형준   시에 얘기해야 할 게 아니고 국에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국시비니까?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시하고 얘기한 게 시는 서울시 전체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는 전체적으로 관할하고 있고요. 국가에서는 시로 내려주고, 시에서는 구로 안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가 부족하니 좀 더 달라고,  
○위원장 소형준   타구는 이거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산 총액 말씀하십니까?
○위원장 소형준   네, 330보다 더 많이 받는 경우가 있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예를 들면 타구가 우리 구보다 조금 더 받는 데도 있습니다. 강서 같이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아니, 인구가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따지면 저희 청소년이 누가 더 많냐로 따져야죠, 그렇게 따지실 거면. 인구로 따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얼마예요, 작년하고 재작년의 금액이?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21년도에는 240만 원, 22년도에는 같습니다. 23년도도 같고요.  
○위원장 소형준   22년도에도 330만 원이었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23년 330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지금 보세요. 2021년에도 부족했고 22년에도 부족했는데 이번 2023년에도 또 이렇게 잡아놨어요. 이게 제대로 잡은 거 같지 않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계속 부족한데 그러면 계속 요청하실 거예요? 시에 계속 ‘우리는 부족하다’ 그냥 이걸로 끝내실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가 더 강하게 얘기해서 연말에 더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타구는 120만 원 받고 있는데 우리 구는 50만 원 받고 있으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런 부분은 똑같이 받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하는데 3년째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잡아놓으신다고 하면 잘못된 거죠. 이거 추경으로 해서라도 잡아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추경을 해도 국가에서 안 잡아주니까 할 수도 없는 금액일 거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그래서 연말에 약간 부족하면 다음 연도 1월달에 예산편성되면 대상자한테는 반드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을 못 한다든가 그러지는 않고요. 1월달 정도에 바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강하게 얘기해서 우리 구도 좀 많이 달라고 더 강조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일단 이번에도 330만 원 잡아놨으면 또 부족할 텐데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번 8월달에 어떻게 됐든 또 다시 잡아야 되겠네요, 내년 2024년도 것을. 그거는 좀 잘못 잡으신 거 같고, 모자보건 건강관리라든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모자보건 보조인력비는 저번에 말씀하셨을 때 “산모를 기준으로 해서 했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한부모할 때 산모 모자, 출산하시는 분들만 지원하는, 230페이지 하단에요.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이것은 여러 가지 모자보건사업 관련해서 거기에 일 추진하는데 있어서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모자건강관리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밑에 하단에 모자보건 건강관리라고, 그때 저한테 말씀해 주셨을 때는 “임산부들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다.”라고 저한테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게 맞나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전에 위원님 말씀하실 때는 보니까 모자보건 건강관리사업 그걸 말씀 주셔서 제가 “임산부를 대상으로 등록관리하는 사업이다.”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모자보건 건강관리가 그러니까 임산부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게 어떤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거죠? 한부모가정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모자보건법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모자보건 조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소형준   저희 구의 조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아니, 모자보건법.  
○위원장 소형준   모자보건법?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소형준   모자보건법이 있으면 저희 조례에도 같이 있지 않나요? 없어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조례는 지금 없습니다. 법에만 돼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모자보건법이라면 ‘임산부’가 아니고 ‘모자’라는 거 아닌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모든 게 모자보건하면 임산부, 영유아 여러 가지가 포함됩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모자에는 당연히 임산부도 들어가겠죠, 어머니랑 자식이니까. 그런데 모자라는 것은 그러니까 어머니 그거만 되는 거냐 아니면, 그러니까 그 법령이 있으면 조례도 만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조례가 아니고요.
○위원장 소형준   법에 의해서만 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법에 의해서 합니다. 그래서 이게 임산부 초기검사나,  
○위원장 소형준   이 모자보건 건강관리가 국시비 매칭사업이 아니고 구비잖아요. 구비인데 이게 법령에 의해서만 한다고요? 모자보건 건강관리가 국시비 예산이 아니고 구비 예산이잖아요. 그러면 조례에 근거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조례 없이 그냥,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조례보다도 법이 상위법이니까 법에 명시돼있으면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할 수야 있죠. 그런데 조례가 만들어져있지도 않고 그냥 되어있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모자보건법 자체가 법 자체로
○위원장 소형준   아니, 저 위에 상위법에 다 있죠. 상위법에 다 있는데 거기 보면 상위법을 받쳐주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성북구는 이게 제정이 안 되어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지금 조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없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소형준   조례를 만들든지 뭐 하든지 하는 게 더 낫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확실히 없죠?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네.
○위원장 소형준   다음에 제가 또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더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인순위원   잠깐만,
○위원장 소형준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하는 질문에 보충해서 청소년기본법에서는 24세이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9세예요. 그러면 청소년보호법을 기준으로 해서 지급이 되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우리는 만 19세로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만 19세라 하면 청소년보호법이거든요, 그런데 청소년기본법은 24세까지. 그렇다면 그런 것들도 조금 더 확대 조정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양맹렬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19세보다 24세까지로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청소년이라는 건 기본법 있고 보호법 있잖아요. 기본법에 근거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시나 중앙정부에 제안을 해서 좀 확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박영섭위원   24세를 청소년보호라고 하면 안 되겠구먼. 그렇잖아? 성년이 돼가지고 그거 해준다고 하고
○위원장 소형준   아까 했던 이야기인데 저희 나라는 만 24세로 되어있어서 제가 여쭤본 거예요.
박영섭위원   24세를 청소년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다른 게 없으시면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것으로 보건소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장님과 보건위생과 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3.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성북구청장 제출)
                              (14시49분)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보건위생과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황원숙 보건소장님으로부터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원숙   지역발전과 성북구민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형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황원숙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2022년도 기금결산에 따른 사업비 잔액 증가로 다음 연도 이월액인 예치금이 증가되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구민들의 식품위생 및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설치되어 과징금 징수교부금, 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운영되고, 식품위생 및 주민 영양에 관한 교육, 홍보, 음식문화 개선, 식중독 예방사업, 위생관리, 시설개선 융자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22년 기금운용 결과 시설개선자금 융자금 전액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등 사업비 잔액이 발생하였고 이에 따른 예치금 증가를 반영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황원숙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 본 안건과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몇 명 정도 되는지 이거 명단 좀, 그다음에 활동비까지 해서 주십시오.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단하고,
○위원장 소형준   바로 설명 가능하시면 지금 설명해 주셔도 됩니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감시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96명이고요. 이거는 개인정보여서 좀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들은 개인정보의 접촉보다도 자료를 요청하시면 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김경이위원   활동비도 얼마씩 받는지 알면 안 되나요?
양순임위원   이름 땡땡땡 해서 주면 되잖아요?
○위원장 소형준   예, 이름 땡땡땡해서 줄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데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건 그러면 이름을 가리고 대상자별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는 내역은 뽑아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이위원   예.
○위원장 소형준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바로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양순임위원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양순임 위원입니다.
  과장님 위원회 열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양순임위원   식품기금위원회라고 있잖아요? 운영위원회 열었지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매년 1회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매년 1회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예.
양순임위원   이런 변경안이 올라오고 그러면 이런 부분은 안 여나요? 이런 변경안 같은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의결 안 하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위원회 승인 받아서 올리게 됩니다. 물론입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필요한 자료는 회의를 진행하면서 받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고, 아까 박영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해 주신 것 주셨나요?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 내용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위원장 소형준   정리해서 함께 제출해 주시죠.
박영섭위원   그렇게 묶어서 주시면 됩니다. 아까 96명하고 박 땡땡땡 하고 해서
○보건위생과장 김도영   그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원숙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사에 앞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7분 회의중지)

                     (15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소형준입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본 승인안을 제출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이남수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소형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복지교육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먼저 보고에 앞서 조직개편으로 복지문화국이 복지교육국으로 변경되었으며, 어르신복지과가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아동청소년과가 새롭게 신설되었으며, 교육지원과가 행정국에서 복지교육국으로 편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결산서 확인시 이 점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일반ㆍ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성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성   전문위원 김동성입니다.
  2022회계연도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보건복지위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소형준   김동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자리 위에 상임위에서 제출받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 이외에 추가로 요청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 안 하고 바로 자료 받으면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요청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키움센터 지금 현재 몇 호점까지 되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현재 11호점까지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우리 구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액이 있는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 현재 시설별로 이용 아동현황,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키움센터 이용아동숫자
이인순위원   이용아동 현황하고 키움센터 정원까지 이렇게 해서 자료를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리고 아동학대 21년, 22년, 23년 현재까지 유형별로 건수, 4가지 유형이 있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신고 건수 말씀하시는 거죠?
이인순위원   유형별로 건수 해가지고 연령까지 포함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예,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계속해서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30년 이상 된 시설현황 주시겠어요? 그리고 21년, 22년, 23년 현재까지 동별로 출생현황을 파악할 수 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걸 주시고요, 장애인출산현황이 예산서 보니까 지원금액이 남아요.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해 보려고 하니까 21년, 22년, 현재까지 장애인 출생현황까지 같이 이렇게 자료로 주세요.
○위원장 소형준   노후어린이집 30년 현황 중에서 위치도 같이 넣어주세요. 주실 때 위치도 함께 넣어서 주시라고요.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복지정책과에 긴급복지 있잖아요? 2022년도 지원현황 현재까지 상세하게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동네돌봄단 운영하고 있잖아요? 돌봄단 운영현황도 동별로 매치되어 있는 게 몇 명인지 상세내역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자료요청 먼저 할게요. 123쪽에 아래에서 다섯 번째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9억 2,515만 2,000원 자료 요청하고요
○위원장 소형준   자료요청이 상세내역이지요?
박영섭위원   예. 그다음에 124쪽 저소득주민지원사업 3억 4,596만 2,000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거 자료요청하고, 또 밑에 다섯 번째 보면 푸드뱅크, 푸드마켓 운영지원이 3억 7,017만 5,000원 자료요청입니다.
  어르신복지과 131쪽에 구립실버복지센터 운영자료 예산편성 14억 7,475만 5,000원, 그리고 134쪽에 행정운영경비라고 있어요, 어르신복지과 1,626만 4,000원.
  우선 거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운영 있잖아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분리해서 분기별로 사용내역 주시고요.
  그다음에 어르신복지과 개방형 경로당 운영비 상세내역 주시고, 그 밑에 보면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 전문교육기관 운영 상세내역 주시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아동청소년과에 보시면 성북구아동청소년 동행카드 지원 있잖아요. 상세내역 주시고, 마지막으로 교육지원과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내역 상세내역 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요청하실 자료 있으십니까?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여성가족과장님한테 제가 자료 좀 하나 요청합니다. 어린이집 대체교사 지원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되어가는가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2022년 거요.
  그리고 어르신복지과 과장님한테, 수어통역센터 있잖아요. 운영 지원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하는가 현황 좀 알고 싶습니다. 2022년도요.
  그리고 복지정책과장님한테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있잖아요. 2022년도에 현황이 어떤가 알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리고 복지정책과 보훈대상자 지원에서 서울시하고 성북구하고 겹쳐서 지원 못 하죠?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보훈예우수당이요.  
○위원장 소형준   안 되고 있는데 되는 구 하고, 안 되는 구 파악해서 주시고요. 저희 성북구도 만약에 된다면 금액이 어느 정도 늘어나는지도 파악해서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위원장 소형준   더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이게 중복됐나 확인 한번 해주시고요. 137쪽에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하신 게 있습니까?
○위원장 소형준   아니요, 하십시오.
박영섭위원   27억 2,010만 원이 예산편성돼있는데 거기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어요. 집행금액은 3억 5,800만 원만 돼있고 나머지는 다 이월돼있는데 이거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어린이집 기능보강 지원이 이것도 금액이 굉장히 많아요, 42억 3,732만 1,000원. 이것도 명시이월 있고 사고이월 있고, 두 가지 자료요청.
○위원장 소형준   자료요청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복지정책과에 보면 AI안부확인서비스 지원 그 내역에 대해서 상세내역을 주십시오.
○위원장 소형준   여성가족과, 어린이집 영유아반 간식비 지원이 타구랑 좀 다르죠? 차등이 좀 있죠? 그것도 한번 파악해서 좀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타구 자료요?
○위원장 소형준   네, 타구랑 성북구랑.
박영섭위원   여성가족과는 예산이 1,376억이다 보니까 예산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보다 예산이 엄청 많기 때문에
○위원장 소형준   더 자료요청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저희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자료를 받으려고 했는데 자료요청이 많아서 정회를 하고 나서 자료를 받아야 될 거 같습니다. 한 20분 정도 해야 될 거 같은데요, 왜냐하면 자료가 하도 많아서.
박영섭위원   진짜 많아요.
○위원장 소형준   네, 많아서 어쩔 수 없이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고영옥위원   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또 요청하실 위원님 없잖아요.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5분 회의중지)

                     (16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고요.
  그러면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순으로 심사하되, 먼저 세입부분 일괄심사하고 세출부분을 각 부서별로 직제순서에 따라 1개 부서씩 들어와 부서별로 진행한 다음 복지교육국 총괄 예산액, 전용, 예비비, 이월사업비, 기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 개요서와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으로 결산서 33쪽에서 41쪽, 그리고 88쪽에서 8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현황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세입부분을 마치고 세출부분 부서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과 복지정책과장님을 제외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은 잠시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다 나가시고 나서 복지정책과 세출부분을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외 관계공원 퇴장)
  그러면 복지정책과 세출부분부터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서 123쪽부터 126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박영섭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기 자료요청을 드린 부분은 패스하고, 126쪽에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인력운영비가 있고 또 3칸 밑에 기본경비가 있는데, 인력운영비가 1억 9,800이 예산편성돼있고 지출은 1억 7,770만 원 돼있습니다. 제가 다른 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다른 생활보장과나 어르신복지과나 보면 운영비가 많이 잡혀있지 않았어요. 4,000만 원 정도 뭐 1,640만 원 이렇게 잡혀있는데, 여기 복지정책과는 인력운영비가 1억 9,800이면 다른 예산이 아마 여기 함께 묶여있는 거 같은데 답변 좀 간략하게, 질문을 간략하게 하면 답변도 간략하게 해주세요, 시간 걸리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지원 인력운영비는 저희 복지정책과의 공무직으로 다섯 분의 사례관리사가 계십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박영섭위원   무슨 관리? 다시 한번 천천히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공무직으로 되어있는 사례관리사 5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박영섭위원   사례관리가 뭡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취약계층들 중에 기초수급자라든가 이런 식의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복합적인 지원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주거라든가 건강의 문제, 취업의 문제 같이 그렇게 복합적인 그런 사례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에 대해서 1대1로 사례관리사들이 매칭이 되어서 그분들을 지원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자세히 풀어서 더 들을 필요가 없지 않아 있는 거 같네요, 사례관리사.  
  그리고 기본경비는 4억 6,100인데 쓴 예산은 7억 3,400이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기본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경비는 저희 국에 소속돼있는 6개 과에서 사용하는 직원들 출장여비라든가 급량비가 전부 복지정책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부서보다 금액이 높이 산정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타부서의 예산이 여기 들어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것도 사실은 다 풀어서 봐야 되는데, 금액이 7억 4,400. 실제 그러면 이중에서 복지정책과 예산만큼은 얼마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게 6개 부서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요. 한 1/6 정도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박영섭위원   타부서 뺀 나머지?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박영섭위원   그래도 꽤 되겠네요.
  그리고 123쪽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각 20개 동에. 이게 2억 1,583만 1,000원이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각 동에 1,070만 원 가량이 배정되는데 이거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각 동에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구단위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그 밑에 실무협의체 그리고 9개의 실무분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체에 대해서 회의라든가 아니면 동단위로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때 사업비로 지원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박영섭위원   실제 사업비가 나눠보면 1,070만 원인데 각 동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약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됩니까, 20개 동인데, 한 동에?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동별 내용은 위원님, 제가 현황 좀 파악하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시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임정선 과장님께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23페이지 아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뭔 사업을 하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총 3가지 사업을 하고 있고요. 아동청소년에 대한 심리지원, 놀이치료나 상담 같은 거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에 대한 음악이라든가 미술 같은 예능교육이 있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는 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 상담, 양육교육 등의 세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9억 2,500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는 아동 심리상태하고, 두 번째는 임정선 과장님 말씀대로 음악으로 하고, 세 번째는 부모를 하는데 어디 어디서 이 교육을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각각 다른데요. 아동청소년심리상담 같은 경우는 총 24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이 음악ㆍ미술 교습 같은 경우는 9개소, 그리고 부모상담 같은 심리지원서비스는 12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다 나눠져 있군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각각의 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요.  
고영옥위원   제가 아까 자료를 요청했으니까 꼭 주십시오. 알아보기 쉽게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25쪽에 국가유공자 지원 해가지고 보훈회관 운영비 지원 말고 국가유공자 복리증진 이런 부분에 좀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이것도 매칭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복리증진 중에 보훈대상자 지원사업은 국가유공자들에 대해서 매월 5만 원씩 보훈예우수당을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서울시 대상자가 있고 성북구 대상자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조례가 변경되면서 2022년도부터 한 700에서 800명 정도의 보훈대상자들이 성북구가 아닌 서울시 수당을 받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차액분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2022년부터, 내년에 예산편성할 때는 이 금액을 제하고 편성이 되겠네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24쪽에 보시면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사업에서 반납액이 500만 원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반납액 500만 원은 고독사가 발생한 경우 유품정리 사업비로 편성이 되어 있던 건이고요. 전년도에 1건도 대상이 없어서 전액 반납된 내용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AI안부확인서비스 지원에서 반납금이 발생한 이유도 같은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AI안부확인서비스 같은 경우도 22년도에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서울시에서 사업이 작년 10월부터 시작되면서 예산이 조금 늦게 내려왔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저희가 단기간에 홍보를 많이 못 해서 부득이하게 일부 반납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내용이 그래서 반납액이 큰 거군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김경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25쪽에 종합사회복지관 상단에 보면 운영비하고 기능보강비가 잔액이 좀 남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이유인지, 큰돈은 아니지만 복지관은 단돈 얼마도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은 서울시하고 매칭사업인데요. 서울시에서 당초 예정했던 예산액보다 금액을 축소해서 저희한테 교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반납금액은 축소해서 저희한테 지급 안 됐던 서울 시비 부분입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지원할 때 축소해서 지원이 들어왔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입금을 아예 안 해줘서요. 서울시에서 돈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이인순위원   내려오지 않았는데 반납을 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서울시에서 예산이 어떻게 변경될 거라는 내시가 되는 경우는 예산 자체를 추경에서 변경을 하게 되는데,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그런 내시에 대한 예정이 없어서 저희가 예산서를 아예 변경을 못 했고요. 그래서 최초 예산으로 예산은 잡혀있는데 막상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보조금 입금을 해줄 때는 본인들의 계획에 의해서 감액된 부분을 아예 빼고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의 수치상으로만 나와 있던 금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아, 그런데 서울시는 감액한 이유가 뭐래요? 구 부담으로 하라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그런 거는 아니었고요. 기능보강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시 사업을 평가해 봤는데 그만큼의 예산은 필요하지 않을 거 같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적게 줬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의원 고영옥입니다.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한 건인데 124쪽에 가운데 긴급복지 있지요? 긴급복지인데 과장님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긴급복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초생활보장자로 수급대상이 되기 전에 긴급한 사안으로 의료라든가 생계, 주거에 대한 부분이 지원되는 내용이고요.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이게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규모라든가 총예산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정해서 내려오는데요, 작년 같은 경우 보건복지부에서 생각할 때 코로나라든가 이런 사안으로 인해서 긴급복지대상자가 많을 거라는 판정 하에 금액을 많이 내려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워낙에 배정된 예산이 많아서 잔액이 많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이시는데 실질적으로 저희 구에 필요하신 긴급복지대상자분들께는 전액 지원은 다 해 드렸습니다.
고영옥위원   긴급복지가 동사무소에서는 하나 아프면 얼마 정도의 치료비를 지원해 줍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일단 의료비는 300만 원까지 지급이 됩니다.
고영옥위원   동사무소에서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1인당 당사자 본인에 대해서
고영옥위원   구청에서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똑같습니다. 동에서 바로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 동에서 대상자를 선정해서 구로 보내주면 구에서 심사해서 지급을 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급은 사실 동이라고 따로 되는 건 아니고 개인 한 사람에 대해서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고영옥위원   신청하는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신청하시는 건 동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주위에 어려우신 분이 있다고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직접 상담을 해서 진행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의료비 같은 경우 기준상으로는 일단 1회에 300만 원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우리가 신청을 하면 며칠 내에 지급됩니까?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의료비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퇴원하기 전까지 지원이 됩니다.
고영옥위원   긴급복지가 제가 볼 적에는 이것을 신청하면 우리 직원들이 엄청 많이 성의가 없이 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말을 들어보니까. 그래서 제가 동네 이장이니까 아는 거예요. 앞으로 국장님이 우리 정책과장님한테 상의해가지고 각 동하고 있는 복지정책에 있는 분들한테 친절하게 해주고 속히 해주라고 그래요. 말이라도 속히 해준다고 그래야 되는데 이게 될까 안 될까, 그 정도로 처음에 성의없이 신청을 받고 하는 걸 제가 봤어요. 제가 삼선동 살아요. 여하간 담당자한테 교육을 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죄송스럽습니다.
양순임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추가 질의해 주시지요.
양순임위원   자료가 아까 안 와서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고영옥위원   감사합니다.
양순임위원   자료 꼭 주시고 저 같은 상황에는 굉장히 친절하고 잘했다라고 들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정말로 필요하신 분인데 그 부분을 감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상황이 다르겠지만 이걸 자료로 받아보고 싶으니까 동별로 작년도 거 했던 사항을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면 빨리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포괄질문하기 전에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양순임위원   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이것도 자료 안 왔는데 우리동네돌봄단 운영도 보면 보조금 반납했잖아요? 돌봄단 유형이 한 가지인가요? 보건소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돌봄단이 몇 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올해 현재는 50여 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은 하루에 몇 시간씩 하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하루에 4시간씩 하고 계십니다.
양순임위원   4시간씩 하시는데 연령이 60세까지인가요? 돌봄단 연령층이 다양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우리동네돌봄단은 만 40세에서 67세까지 성북구 구민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런데 여기 예산과 상관없는 얘기인데 60세까지밖에 못 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조례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아니요, 없습니다.
양순임위원   서울시 조례,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서울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65세로 해 주면 안 되냐고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67세라고 하셨죠?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양순임위원   한 번 하면 이분들이 몇 번까지 할 수 있어요? 자리가 빠져나오면 또 들어갈 수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자리가 빠지면 항상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연단위로 저희가 모집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쯤에 다시 한번 내년도 활동하실 분들 모집 예정에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분들 활동이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핸드폰으로 해서 계속 전화하시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잘 돼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늘리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사각지대에 계신 어르신들한테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을 잘하실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알겠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23쪽 하단에 보면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해서 예산과 지출액이 잘 맞아서 나갔는데 이 부분에서 사업도 설명해 주시고, 혹시 이거 하시는 동안에 돈이 부족해서 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는지 이런 것까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중에 장애인이라든가 중증질환자들에 대해서 생활 같은 도움, 간병서비스 같은 거를 해 드리는 바우처 사업이고요. 그리고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청년에 대한 심리상담이라든가 그런 지원서비스를 해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출액이 전액 지출된 걸로 나온 건 서비스 자체가 바우처사업이다 보니까 예탁원으로 전액 일단 예탁이 되고 그걸 갖고 1년 동안 실제로 사용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음 해에 정산을 받는 형식으로 지원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상담이라든가 이런 내역 들어오시는 거 보면 어느 정도 수요와 공급은 거의 균형을 맞춰 나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 전년도에 들어왔는데 정산은 올해 한다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 어디에 센터 같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어디에서 하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이건 아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처럼 전문적으로 심리상담을 해 기관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고요, 총 7개소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7개소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그 부분을 자료로 한 번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리스트를요?
이인순위원   예.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빨리 올라오겠지요?
박영섭위원   다음 생활보장과로 넘어가지요.
○위원장 소형준   생활보장과 하고 있을 때는 올라오겠지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예.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125쪽 하단에 보면 자원봉사 활성화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금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하고 연계가 되어 있어서 그런가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복지정책과장 임정선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주셨듯이 자원봉사 활동 같은 경우에는 대면으로 이루어지고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이어야 하다 보니까 전년도에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부득이 사업 추진이 미비했습니다.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이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바로 교체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는 마치고 생활보장과 소관 결산서 127쪽부터 129쪽까지 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질의해 주시고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퇴장, 생활보장과 입장)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27쪽부터 129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생활보장과 예산을 보니까 797억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세 가지를 질문하는데 먼저 128쪽에 자료요청 두 건을 드리겠습니다.
  위에서 두 번째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 63억 5,400만 원하고 쭉 밑에 내려오시면 여덟 번째 지역자활센터 운영 4억 5,380만 원 자료 준비해 주시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위원장 소형준   128쪽 상단하고 128쪽 하단에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리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127쪽에 정부양곡관리비 괄호 열고 택배비라고 되어 있는데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박위원님 질의에 생활보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분들이 양곡을 구입하시는데 이 양곡을 구입하셔서 저희 주민센터나 구청으로 찾아오시는 건 아니고요, 구입을 하시면 택배회사에서 직접 가구로 택배를 해 주시는데 그 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양곡에 대한 비용은 아니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양곡 비용은 별도로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2,500원이 생계급여에서 자동으로 제해지고요, 차상위 분이라든가 아니면 현금으로 지급하시는 분들은 그 비용을 저희들한테 넣어주시고 계시고 있고요, 이건 순수하게 양곡이 운송되는 택배비입니다.
박영섭위원   양곡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데 얼마 정도 지원이 되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양곡은 수급자 분들은 1포 10kg단위로 해서 2,500원이고요, 차상위 분들은 만 원에 구입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10kg짜리 쌀을 지원해 주는 부서는 어디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저희 생보과입니다. 저희 생보과에다가 신청을 하시면
박영섭위원   그 예산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에 다 포함되지 않았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 부분은 생계비에서 자동으로 신청하시는 분들이 자동으로 차감이 되는 부분이라서 별도 예산은 아닙니다.
박영섭위원   차감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예산이 안 나옵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렇죠. 생계비에서 그 양곡비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영섭위원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요? 이해가 됐습니까? 생계비에서 이게 차감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10kg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10kg 단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러면 수급자 한 달에 한 포입니까? 아니면 두 포도 가능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1인가구가 10kg 기준으로 1포입니다.
박영섭위원   한 달에 한 포 기준?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예.
박영섭위원   그거 알아야 돼요.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다보면 수급자를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해서 알아야 답변하기 때문에, 10kg 수급자 1포?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예.
박영섭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128쪽에 자료를 요청했는데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아시는 것처럼 코로나 위급상황 때 그리고 또 물가가 작년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대상자분들한테 긴급하게 생활지원금으로 지원이 됐던 그 금액입니다.     그리고 지역자활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지역자활센터라는 곳이 성북자활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 운영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들, 거기에서는 종사자 인건비라든가 참가자들 교육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집행이 되고 남은 잔액입니다.
박영섭위원   이 부분은 아까 자료요청했기 때문에 자료 받은 걸로 갈음하고요.
  자활센터 운영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예전에 삼선2동 주민센터 혹시 아시는지요? 낙산 가는 길에 그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127쪽 하단에 보시면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해서 잔액이 많이 남지는 않았지만 일부가 남아있어요. 이거 좀 설명해 주실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건강보험지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임의대로 대상자를 선정하는 건 아니고요,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최저 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된 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명단이 내려오고요, 그래서 그 명단에 의해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양순임위원   건강보험료를 그러면 전액 지불하는 건 아니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최저 건강보험료 16,440원에 대해서는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
○위원장 소형준   추가 질의예요?
이인순위원   예.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이 금액은 우리 구 예산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예.
이인순위원   구 예산인데 건강보험공단에서 거기에 대한 명단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해서 우리 구로 넘겨주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예.
이인순위원    그러면 그걸 보고 근거로 해서 예산을 잡을 거 아니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예.
이인순위원   그런데 예산이 많이 남으니까 양순임 위원도 질문을 하는 거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넘겨주는 어떤 자료에 근거하기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많이 안 남게 예산을 책정할 때 심도있게 하면 이렇게 예산이 남지 않을 것 같은데.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예년도, 차년도의 예산을 집행할 때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해 주실 위원님?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27쪽에 성과지표에 보면 복지서비스 국민기초,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한부모, 차상위 시청조사율 해가지고 보면 조사실적 대 신청건수거든요. 그런데 건수가 아니라 퍼센테이지로 나와 있어요. 191% 해 가지고 91% 달성률, 이건 건수가 나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이 부분은 성과지표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퍼센테이지로 해야 된다는 부분 때문에 건수를 다 퍼센테이지화 시킨 겁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거기에 곱하기 100 이렇게 해 놓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물론 목표를 정했으니까 목표치에 다다르는 게 제일 좋기는 하겠는데 저희들이 조사업무를 하다보면 얘기치 못하게 중간에, 예를 들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안심소득이라든가 또 교육 관련한 청년월세 지원, 청년2배통장, 이렇게 조사업무들이 사이 사이에 중간에 내려오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 업무를 같이 수행하면서 실제적으로 조사업무를 시행을 하다 보니까 100%까지는 조금 어려웠고요, 그래도 최대한 직원들이 많이 노력을 해서 91%이라는 굉장히 높은 달성률을 이루지 않았나 싶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리고 거기에 보면 저소득 건강보험료 지원하고 저소득층 의료서비스 증진이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예.
김경이위원   이건 어떻게 선정해서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건강보험료 지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질의하신 부분에 중복되는 부분인데요, 최저건강보험료가 책정이 된 구민들 명단이 저희들한테 오고 그 명단에 의거해서 인원수만큼 건강보험료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서비스 증진 같은 경우에는 현재 의료급여 대상자분들한테 저희들이 의료급여를 적정하게 잘 이행하기 위한 것들을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하고 있고요. 또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조금 더 본인들의 권리에 관한 것들을 잘 알 수 있도록 지도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저소득층이지만 하나는 의료서비스라고 하고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료라고 이렇게 지원을 하고, 그러니까 같은 세대수인데 하나는 지원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이용이라고 돼있어서 그게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27쪽 하단에 아까 양곡에 대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수급비에서 양곡비를 제하고 수급비 지원이 들어가나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이인순위원   그래서 그 쌀을 가가호호 배달해 주는 건가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이인순위원   그런데 꼭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수급비를 다 주면 본인이 지역에서도 그 쌀을 사먹을 수 있잖아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 쌀 비용 자체가 한 포에 2,500원이라는 가격,  
이인순위원   몇 kg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10kg요.
이인순위원   10kg에 2,500원이에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그 가격은 어디에서도 살 수 없는 거고 정부 지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택배비도 안 되네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택배비는 그래서 별도로,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배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쌀 10kg에 2,500원이라고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사는 가격이 2,500원
이인순위원   진짜 가격이 맞아요? 지금 쌀 시세가 어떻게 되는데 2,500원밖에 안 돼.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래서 대상자분들한테 드리는 정부의 지원인 거죠.
이인순위원   대상자분들한테 서비스처럼 하기 위해서 2,500원을 제외하고 쌀 10kg짜리 준다는 거예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그렇죠. 구입을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된다는  
박영섭위원   쌀이 4만 8,000원에서 오만 이삼천 원 갑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저는 시중가격하고 비슷한 금액인데 이걸 왜 굳이 그렇게 하나 시중에서 사먹게 하지,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쌀 1포에 2,500원이라면,
이관우위원   거저죠.
이인순위원   그러니까요.  
고영옥위원   수매한 걸 쌀 없애야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고영옥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려고 아까부터 기다리셨는데요.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이주안 과장님이 지금 말씀을 잘해 주셨는데 박영섭 위원과 이인순 위원이 말씀하신 대로 택배비가 2억 5,000이 들어가잖아요. 이것은 국비 시비 구비가 어떻게 매칭이 됩니까?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이거는 전액 구비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고영옥위원   전액 구비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고영옥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거 아닌데요.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죄송합니다. 국비 100%입니다.
고영옥위원   국비 100%, 국가사업이네요.  
박영섭위원   그렇지. 국비여야 맞지, 쌀 2,500원 해주는데.
고영옥위원   쌀 2,500원만 내면 되는 거네요, 다 이걸 해주기 때문에.  
박영섭위원   내는 게 아니라 수급비에서 차감된다고. 예를 들어 10만 원 받으면 2,500원 뺀다고.
고영옥위원   그렇지.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감사합니다.
고영옥위원   국비에서?
○생활보장과장 이주안   네.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아주 보기 좋습니다. 고영옥 위원님 끝나셨죠?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넘어가도록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 위원님 넘어갈까요?  
이관우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정회 없이 할까요? 아니면 정회,
고영옥위원   10분만 하죠.
○위원장 소형준   10분간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5분간만 하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8분 회의중지)

                      (17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30쪽부터 135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우리 곽정숙 과장님한테 하나 물어볼게요. 궁금해서 그럽니다. 131페이지에 가운데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경로당에 동절기에는 난방비를 지원하고요. 그다음에 여름철 7, 8월에는 냉방비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양곡은 저희가 국시구비로 매칭해서 8포, 그다음에 구비로 2포씩 해서 10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월.
고영옥위원   왜 질문을 했냐면 경로당 냉난방비가 2억 5,000 잡았잖아요. 그런데 지출이 너무 적어요. 왜 이 지출이 적냐고!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작년에 코로나로 상반기에 경로당이 운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운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난방비를 지원하지 않아서 난방비 잔액입니다.
고영옥위원   그때 다녀보니까 문 열던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하반기에 저희가 7월부터 운영을 했고요. 상반기에는 난방비 지원이 원래 안 되고, 어르신들이 운영을 하면 안 되는 사항이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이게 2022년도기 때문에 2021년도 거를 보셔야 됩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작년 겁니다, 작년 상반기.
고영옥위원   그러면 134페이지 수어통역센터 지원에 대해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수어통역센터가 있는데 예산이 남게 된 거는 수어통역센터가 이전을 해야 됐었습니다. 그래서 수어통역센터를 이전하면서 저희가 당초 편성했을 때 시세보다 더 낮은 금액으로 이전을 했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긴 예산입니다. 이전비입니다.
고영옥위원   아, 이전비가 적게 들어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전에 있던 곳에서 이전하면서 보증금 낮은 데로 이전하다 보니까 예산편성했을 때보다 금액이 남게 됐습니다.
고영옥위원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건 칭찬 사항이죠,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30쪽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130쪽이요?
○위원장 소형준   130페이지 맞습니다.
김경이위원   130쪽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조금 반납액이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어르신일자리 자체를 보시면 예산규모가 워낙 큽니다. 123억 정도 되죠. 그런데 어르신일자리들이 하다 보면 어르신들이 끝까지 못 가시고 힘들어서 중도 포기자, 아니면 이사하거나 기타 사유로 중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사실 일자리사업 예산이 좀 남습니다.
김경이위원   일자리도 이름이 좀 다르더라고요, 안심일자리 있고 동행일자리가 있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안심일자리는 옛날에 일자리경제과, 지금은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건 옛날 공공근로사업이고, 어르신일자리사업은 월 27만 원 받는 공익형 일자리부터 해서 어르신들이 봉사활동처럼 가볍게 근로를 제공하면서 임금을 받는 그래서 동주민센터 같은 데서 청소하시거나 이런 일자리로 하시는 분들이 어르신일자리입니다.
김경이위원   서로 하려고 하지 않나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어르신일자리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해년마다 더 많은 분들한테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많이 증액을 시켜서 해년마다
김경이위원   보조금 반납액이 있어서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거는 국시비 매칭이 되니까 저희가 많이 요청을 하는데 중도에 계속 포기하시는 분들이 발생하고, 또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몸들이 아프셔서 오히려 더 많이 쉬시는 분들이 계속 발생하다 보니까 예년보다는 코로나 시기에 중도 포기자들이 더 많았던 거 같습니다.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위원장 소형준   김경이 위원님 끝나셨습니까?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그와 관련해서요. 그렇게 노인일자리를 굉장히 선호를 많이 하는데 중도 포기하면 그다음 대기번호가 연계해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래서 사실은 이게 남은 이유가 그중의 하나인데 어르신일자리 참여경력에 따라 다음 해에 참여를 못 하는 수가 있습니다, 점수가 낮아져서. 그래서 중도 포기하고, 저희가 추가로 뽑으려고 해도 차라리 내년에 새롭게 시작해서 하고 싶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다고 그렇게 많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하반기 때는 포기하시면 그 빈자리를 하려고 해도 내년에 다시 시작할 때
이인순위원   내년에 자기한테 불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그렇죠. 점수에서 약간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요.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스마트경로당 보니까 명시이월돼서 올라왔는데 이게 2020년도에 시비인가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시비 8,500 작년 12월에 내려와서요. 일단은 명시이월시켜서 올해 한 9월, 10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스마트경로당.
양순임위원   그런데 자료 보니까 10개소라고 했거든요. 사업장 수가 10개소인데 구립경로당이에요. 스마트경로당 하면 첫 번째로 내세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화상시스템 구축이라든지 화면 같은 것을 그러니까 TV처럼 크게 해가지고 만약에 어르신들이 불편하시면 화상시스템을 구축해서 운영하거나, 그리고 그 외에도 어르신들이 스마트가스차단기라든지 도어락 이런 것들 좀, 쉽게 말해서 조금 더 기계의 도움을 받아서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스마트경로당입니다.
양순임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난번에 청장님 하시는 말씀은 이게 놀이터도 있고 뭐,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 그거는 다릅니다.
양순임위원   다른 거예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스마트경로당과 놀이터는 다른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다르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양순임위원   그러면 10개소가 어디 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이거는 그냥 경로당 안에 설치하는 거잖아요, 밖이 아니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지금 경로당을 쉽게 말해서 업그레이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구립이고 그 규모가 90㎡ 이상이어야 되기 때문에 작은 경로당은 어렵고요. 그 조건이 되는 중에서 저희가 희망하는 경로당으로 신청을 받아서 10개를 선정했습니다.
양순임위원   선정했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선정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경로당에 지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순임위원   최첨단으로 간다는 거네. 이게 그러려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최첨단은 아니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발전된,
양순임위원   아니, 스마트경로당 하니까 굉장히 좋아 보여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은 환경 같은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화재감지기도 센서가 더 잘 작동하게 한다든지 그런 쪽이지,
양순임위원   로봇 세워놓고 막,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AI기계가 오거나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양순임위원   그래서 AI가 있는 줄 알았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양순임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33쪽 중앙에 보면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해가지고 아까 제가 아마 여성가족과에서 그 부분을 했었나 봐요. 이게 금액이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총액에서 50%밖에 지출이 안 돼서 장애인가정의 출산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제가 아까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우리가 신생아가 태어나게 되면 장애아라고 인지하기까지 꽤 시간이 걸립니다. 처음에는 장애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특히 발달장애는 서너 살 정도 됐을 때 발달장애를 인지하고 이러기 때문에 태어났을 때 외형적으로 크게 장애가 있지 않는 한은 장애아라고 파악이 안 되고 지금 현재 그렇게 집계는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게 저조한 것은 의정활동요구자료에 드렸지만 그냥 일반 장애가 아니고 심한 장애를 가졌을 때 이 사업비를 지원하게 되어있어서 사실 대상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구비예요? 아니면,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구비입니다.
이인순위원   이게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이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장애인일 경우에 아이가 출생했을 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맞습니다.
이인순위원   아이가 장애인이 아니라 부모님이 장애인이었을 때 출산지원금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뭐 아이가 커봐야지 이게 긴지 아닌지 그게 아니잖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까 여성가족과 자료에서 신생아 중에서 장애아동을 가진 게 어느 정도 되냐 해서 저희 부서 자료는 아니었고 거기에서 파악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이거는 위원님 말씀대로 심한 장애를 가진 부모가 자녀를 출산할 때 지원하는 금액입니다.
이인순위원   맞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그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이게 전체 금액에서 50%밖에 예산이 집행이 안 돼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파악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를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코로나가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케어가 힘들고 이래서 출산율도 더 조저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생각하고?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이인순위원   그리고 ‘출산’ 용어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출생’으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아, 그런가요? 아직 ‘출산지원금’으로 저희는 지금,
이인순위원   이제 ‘출생’으로 용어정리를 해서 해주세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이게 2022년도 결산자료여서 앞으로 2024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출생’으로 고쳐서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섭위원   어르신복지과 예산은 제가 보니까 2,270억, 맞습니까?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박영섭위원   무지하게 많은 예산인데, 그 많은 것 중에 한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보시면 인생이모작 사업이 있는데 더블가치를 찾아가는 더중년사업과 더불어서 두 가지 사업을 설명해 주시고, 들어보고 제가 판단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인생이모작지원 활성화사업은 50플러스센터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보문동에 50플러스센터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그러니까 시니어라고 그러죠. 그래서 50플러스 이상 되시는 분들에게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예를 들어서 그분들의 수요에 맞는 요리교실, 북카페, 뭐 그런 것들 프로그램 운영하는 사업비로 50플러스센터에 민간위탁 해놓은 사업입니다. 그게 인생이모작지원 활성화사업이고요.
  ‘더블가치를 찾아가는 더중년사업’은 50플러스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AI로봇을 활용해서 노인복지시설 그런 데에 치매예방교육을 실시한 그 사업으로 시민참여예산으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박영섭위원   시민참여예산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시민참여예산. 구단위계획형 2022년 시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더블가치를 찾아가는 더중년사업은.  
박영섭위원   이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위원장 소형준   박영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과장님, 우리가 결산을 하면서 잔액이 많이 남아 있으면 감액을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증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결산심의잖아요. 지금 133쪽 상단에 보면 시각장애인 효안마사업은 예산액과 지출액이 똑같거든요. 그런데 여기 수요와 공급을 한번 파악을 해보셨어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효안마사업은 인기가 많아서 시각장애인복지관에서 하는 사업인데, 마사지사들이 경로당이나 이런 데 찾아다니시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각 경로당에 안마기가 있지만 실제로 손으로 하는 안마가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아서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예산이 집행된 겁니다.
이인순위원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이 이 사업의 서비스에 대한 욕구도가 굉장히 높아요.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네, 좋아하시죠.
이인순위원   그래서 안마의자를 제공했더라도 그거는 기계이기 때문에 딱 그 부분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이 하실 때는 어르신들이 필요한 곳마다 잘해 주시니까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24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는 약간 반영을 시켜서 증액을 해서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사실 이걸 상임위에서 조정을 했던 때가 몇 번 있었어요. 그러니까 현장의 수요와 공급을 맞춰서 집행부에서 편성할 때 그 부분도 참고해서 편성을 해서 올라와 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고, 어찌됐든 간에 어르신들에 대한 서비스지만 시각장애인들한테는 직업,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일자리를 제공하는 거죠.
이인순위원   일자리로도 같이 두 가지 효과를 낼 수 있잖아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이인순위원   그러기 때문에 이번에 국장님 가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편성할 때는 내년 예산 편성해서 같이 올려주세요.
○복지교육국장 이남수   예, 알겠습니다.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저희가 자동안마의자가 있으니까 그것도 계속 보급하고 있거든요. 한번 어르신들의 욕구를 파악해 본 다음에 필요하다면 증액을
이인순위원   그런데 지금 효안마사업이 현재 구립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립까지는 안 들어가는데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맞아요.
이인순위원   사립도 요구를 해요. 왜 구립만 해 주고 우리는 안 해 주냐,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서 편성하실 때 참고하세요.
○어르신·장애인복지과장 곽정숙   예, 파악해 보고 하겠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다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어르신복지과는 마치고 아직 여성가족과는 안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퇴장, 여성가족과     입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결산서 136쪽부터 140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섭 위원님.
박영섭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역시 1,440억 예산 중에서 자료요청을 세 군데 한 다음에 질문토록 할게요.
  136쪽에 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관련해서 자료요청하고, 137쪽 가운데에 보시면 어린이집 기능보강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어린이집 유지보수하고 국공립 확충이 있어요.
  강영숙 과장님께 자료요청 세 군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대해서하고, 어린이집 유지보수하고, 어린이집 운영 지원 세 군데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전체적으로 같이 달라는 얘기시죠?
박영섭위원   예. 어린이집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질문은 여기에서 하겠습니다.
  139쪽 다문화가정 지원에 관해서 위에서 일곱 번째 지원센터 운영과 특성화사업 설명을 해 주십시오. 현재까지 어떻게 다문화가정 지원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2억 9,147만 원 예산 편성이 되어 있고 특성화사업은 3억 2,270만 6,000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죄송하지만 제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안 좋습니다.
  저희 고려대 라이시움 건물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해서
박영섭위원   고려대 어디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고려대 교우회관 아래쪽에요. 고려대 역에서 바로
박영섭위원   별도로 학교에 속한 건물은 아니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라이시움 건물 102호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라고 지금 현재는 가족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서 다문화가족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다문화를 전체적으로 자녀들 교육을 한다든지 상담을 한다든지 통번역서비스를 한다든지 이런 모든 사업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게 시비로 운영이 됩니까, 구비입니까? 예산이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국시비 30:70 사업입니다. 국 30, 시 70입니다.
박영섭위원   구는 안 들어가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박영섭위원   여기에 혜택을 보는 다문화가정이 몇 세대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2,200여 명으로 잡고 있거든요.
박영섭위원   얼마 정도가 지원이 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지원보다는 다문화대상자들을 위한 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족에 가장 어려운 점이 언어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게 크고요. 그다음에 가정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데 어려운 부분들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려운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도와주고 있고
박영섭위원   도와주는 내용이 어떤 거냐고 묻고 싶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언어발달지원서비스라든지 한 사람 한 사람 사례관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한국어랑 본인들의 모국어랑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이중언어를 사용하는 환경을 조성한다든지 그런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물질의 지원은 없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한 사람 한 사람 물질에 대한 지원보다는 서비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그다음에 밑에 특성화사업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결혼이민자들 통번역서비스를 해 준다든지 특수목적을 위한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을 해준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위에 사업하고 거의 같이 중복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지원센터 운영이나 특성화나 한 가지 사업을 나눠놨다는 사업으로밖에 이해가 안 되는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일단 다문화가족사업들은 이분들이 외국에서 들어와서 한국사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돕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박영섭위원   이 사업도 예산이 국이 30%이고 시가 70%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30:70입니다.
박영섭위원   질문은 이걸로 마치고, 아까 두 가지 어린이집 유지보수 내역과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자료로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지원도 마찬가지로 자료는 세 군데로,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139쪽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특성화사업 두 가지 어찌됐든 간에 예산하고 지출하고 22년도 사업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이인순위원   집행부 사업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잔액들이 많이 남는 경우들이 있는데 센터들은 다 맞아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정산을 받아보고 있나요? 정산 처리를 어떻게 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정산은 당연히 합니다. 일단 사업 회계연도에 센터로 다 지급을 했기 때문에 제로로 나갈 수밖에 없고요, 그 익년도에 정산을 해서 보조금 반납이라든지 이런 사항들은 반납을 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업들을 진행하지 못한 것들을 센터는 잘해서 지출과 예산이 맞아떨어졌는지 아니면 어땠는지 그런 것들을 잘 관리 감독해야 될 것 같고, 다 대면사업이잖아요? 이것들이 대면사업인데 코로나 시기에 어떻게 잘했나 싶을 정도로 의구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정산 같은 걸 잘 받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이인순위원   그리고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계속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인순위원   136쪽에 정책목표에서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참여수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겠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여성일자리지원사업 참여수는 2,100명으로 목표를 잡았는데요, 일자리박람회라든지, 여성일자리취업박람회를 하거든요. 그런 사업이라든지 새일센터를 통해서 취업도 상담을 하거든요. 그리고 여성취업교육센터나 여성교실, 이런 교실들을 통해서 취업지원을 하는 그런 사업들을 숫자를 모아서 2,100명 목표를 잡았습니다.
이인순위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실적이 55%밖에 안 되는 이유가 목표를 너무 높이 설정하신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에 여성취업박람회를 원래 2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작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개최를 못했어요. 그래서 1회가 줄다 보니까 인원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이인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순임 위원님.
양순임위원   과장님, 137쪽에 보시면 여성의 능력개발과 복지지원 해서 예비비를 사용하셨는데 잔액이 남아 있어요. 이거 설명을 해 주실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가장 하단에 있는 거 얘기하시는 거죠?
양순임위원   하단에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천만 원 남은 거 이건 죄송하지만 집행잔액인데 올해 예산을 1천만 원을 줄였거든요. 그 사항을 예산 계획변경이라고 착각을 해서 여기에 입력을 했습니다. 실은 집행잔액입니다.
양순임위원   그러면 능력개발복지 지원은 어떤 사업이에요? 아까 일자리와 연관되어 있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여기에 여성 업무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성정책, 아까 취업박람회부터 시작해가지고 여성단체지원사업이라든지 그 뒤에 세부 사업명이 있습니다. 여성교실, 여성회관 이런 게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양순임위원   여성에 대한 부분 통틀어서 정책지원관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양순임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양순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관우 위원님.
이관우위원   이관우 위원입니다.
  139쪽에 보시면 결식아동지원금이 있습니다. 이번에 금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위원님 죄송하지만 결식아동 지원은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부서가 변경이 됐습니다. 아동청소년과에서 답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관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고영옥위원   의원 고영옥입니다.
  강영숙 과장님 수고가 많으신데 예결산 위원으로서 공부를 하다보니까 35개 과에서 과장님이 일을 최고로 많이 하더라고요. 세어보니까 100개 정도더라고요. 그런데 수고해도 다시 안 물어볼 수가 없어서 물어봅니다.
  137쪽에 방과후 보육료,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방과후 보육료와 방과후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은 어린이집에 방과후 시설이 어린이집이라고 별도로 있었거든요. 이게 장위1동에 있는 성북청소년수련관 방과후 어린이집이 원래는 운영하고 있었는데 21년 12월 31일자로 폐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예산이 그대로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예산을 100% 수행을 못했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고영옥위원   그러면 방과후 보육료도 똑같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한 개소 시설이었기 때문에 보육료와 운영비 지원이 전체적으로 같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고영옥위원   과에서 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아까 자료로 제출한 어린이집 대체교사 있잖아요? 지원사업을 제가 보니까 하루에 가격이 너무나 저렴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87,140원이요?
고영옥위원   예. 몇 시간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8시간 근무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건복지부 지원사업이거든요.
고영옥위원   다 국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다 국비는 아니고요, 국ㆍ시ㆍ구비 매칭사업인데요, 30:49:21 매칭사업인데 보건복지부에서 인건비는 지정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고영옥위원   이렇게 대체직원을 안 썼기 때문에 돈이 덜 나가지 않았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에 코로나 시국도 있고 이렇다 보니까 인력 구하기가 많이 어려웠다는 점을 얘기를 현장에서 합니다.
고영옥위원   인력이 없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예.
고영옥위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어서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있어도 어린이집 시설에 와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꺼려해서 사람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래서 지출을 안 했군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지출이 조금 남았습니다.
고영옥위원   그러면 100% 안 한 것으로 알고 많은 어린이집 대체교사가 없어가지고 못했네요. 그러면 과장님이 매번 대체교사를 안 주고 어린이집을 놀릴 겁니까? 어떤 복안을 말씀해 주세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죄송합니다, 목이 아파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대체교사를 23명을 직접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명의 대체교사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배치를 하고요, 그리고 배치할 수 없는 23명이 다 나가서 사람이 없을 때만 다시 어린이집에서 대체교사를 채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어느 정도 남았는데 올해 사용한 실적을 보면 작년보다도 훨씬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충분히 쓸 것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아프신데 답변을 성실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고영옥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과장님께서 목이 아프시니까 담당 팀장님들 계시죠? 뒤에 있는 마이크로 답변을 대신해 주셔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과장님은 목 사용 안 하시고 뒤에 분들이 답변해 주세요.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37쪽에 보면 성북구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전환사업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그거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부분인데요. 괄호 열고 ‘(전환사업)’이라고 써있는 부분이 공통부모교육이라고 해서 4,000만 원이 잡혀있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원래 국시비로 예산이 잡혀있다가 시구비로 예산전환을 하면서 ‘전환사업’이라고 표기한 거고요. 어린이집이나 아니면 일반 영유아 가정들한테 부모교육을 시켜주는 사업비로 육종에 잡혀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이게 더 활성화돼야 되겠네요. 어린이집이나 영유아를 위한 교육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이거는 충분히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아이들, 학부모들 대상으로 성교육부터 시작해서 아동학대 예방교육 이런 것까지 다 전체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어디 있는지 그 내역을 좀 자료로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김경이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140쪽에 보면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이 있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죄송하지만 아동청소년과로 이관되었습니다.
김경이위원   이관되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김경이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수고하셨습니다.
  더 하실 분 없으시면 제가 잠깐 여쭤봐도 될까요?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이 여기는 몇 세까지예요? 뒤에 팀장님들이 하셔도 됩니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24세.  
○위원장 소형준   24세까지입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24세까지요.
○위원장 소형준   여기는 24세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소형준   보건소는 19세까지밖에 안 해주던데 여기는 24세네요. 제가 그거는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그러면 139페이지에 다양한 가족지원사업 있잖아요.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다문화뿐 아니라 다양한 가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위원장 소형준   다양한 가족은 어떤 걸 다양한 가족이라고 하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다문화를 포함한 우리 가족들을 전체.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다문화 빼고 어떤 가족이 다양한 가족이죠? 모든 가족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다문화 포함해서 모든 가족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1인가구도 포함하고,  
○위원장 소형준   다문화가 아니어도 된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소형준   아, 그래요.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이 태어나자마자 바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자녀 양육할 때 지원해 주는 금액이라서,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태어나마자.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소형준   보건소에서 보면 미혼모자 의료비 지원사업이라고 있는데 그거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 같아요, 이거랑 그 사업이. 그러면 둘 다 나가는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아동당 나갑니다. 아이한테 나가는 거라 1인 아동당 20만 원을 지원하는 거라서요.
○위원장 소형준   겹치더라도 다 나간다는 거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청소년부모한테 지원은 하는데 아동 1명당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소형준   성북구에 청소년부모가 몇 명이나 돼요? 몇 명 지원했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2월달에 7가구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한 가구당 100만 원씩 지원해 줬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인당 월 20만 원 지원을 해요.  
○위원장 소형준   청소년부모 양육비 지원이라고 해서 700만 원을 사용했는데 7가구면 720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한 가구에 한 240만 원, 그죠?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한 가구에 20만 원씩.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한 가구에 1년에 240만 원이잖아요. 아닌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12월달에 7가구였고요. 7월이나 8월 이런 때는 가구 수가 좀 틀렸어요. 7월에는 4가구, 8월에는 5가구 이런 식으로요.  
○위원장 소형준   20만 원씩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청소년 지금 7가구 갖고 이거 딱 정확히 썼는데 저희가 더 있나요, 아니면 7가구가 더 넘는데 예산에 맞게 쓰느라고 7가구밖에 지원을 못 한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7가구뿐이 없어서 지원을, 충분히 다 했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7가구밖에 없어서 예산을 딱 맞게 썼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소형준   재작년에는 몇 명이었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이게 작년 7월부터,  
○위원장 소형준   작년 7월부터 있었던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작년 7월부터 처음 시행한 제도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알겠습니다.
  김경이 위원님.
김경이위원   138쪽에 보면 여성안심사업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여성안심사업은 저희 성북구 관제센터에 여성안심이 앱을 관리하는 요원들이 있는데요. 요원들 3명의 인건비하고 여성안심귀갓길 조성하거나 이런 사업이 있습니다. 조성한 그런 사업들의 잔액이 좀 남아있는 사업이고요.  
김경이위원   그러면 성북여성취업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이거는 어떤 건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작년에 성북여성취업교육지원센터를 작년 9월이죠? 종암동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강사료부터 시작해서 시설 설치비 이런 것들을 사용한 예산입니다.
김경이위원   그러면 여성취업교육센터에 대한 세부내역을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세부내역이요?
김경이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이상이십니까?
김경이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과장님, 아까 소형준 위원장님 말씀처럼 청소년을 지원하는 그 금액이 구비인가요, 아니면 매칭인가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국50 대 시50입니다.
이인순위원   시비하고 구비하고 50대 50으로?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국비, 시비.
이인순위원   국비하고 시비하고, 우리 구비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없어요.
이인순위원   없어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50대50 매칭이어서.
이인순위원   금액이 너무 적어서 구비를 포함해서 증액을 해서 이 친구들한테 조금 더 지원이 더 들어갔으면 하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저도 지원액이 적다고 생각하는데요. 올해 서울시에서 청소년부모들을 전수조사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정책을 수립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되면 어느 정도 더 괜찮은 정책이 나올 거 같아서 지금 저희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국시비가 들어와서 구비를 매칭하는 거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잖아요. 활용하면 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할 수는 있는데,  
이인순위원   좀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이 고려해가지고 내년 예산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그 부분을 참고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인순위원   그 친구들이 사실 직업현장에서 일하기도 힘들고 학업도 진행 중인 친구들도 있을 거고, 보통 그 친구들이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니면 학업을 중단하고 일자리에 뛰어들어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런 파악까지는 안 해보셨어요?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건 예산결산만.  
이인순위원   아니, 아니, 사업내용을 조금 파악을 하면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을 좀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위원장 소형준   그런데 국시비니까 나라에서 350만 원 내려왔기 때문에 시에서도 350만 원 매칭해서 딱 700만 원밖에 안 된 거고, 더 올려달라고 요청해야 되는데 제가 더 늘리려고 이거에 대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에서 이미 조금 증액해서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일단 보류해놓은 상태입니다.  
이인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전체적으로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국시비가 들어오면 구비도 재량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할 때 참고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친구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 중에 위원장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학업을 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또 생활전선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취약한 여건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네, 감사합니다.
  청소년 양육비하고 한부모가정 지원하고 겹쳐서도 가능하죠? 예산 지원하는 게 지금 하는 거죠?  
○담당   이거는 청소년부모에게만 주는 거거든요.
○위원장 소형준   청소년부모가 1명일 수도 있잖아요.
○담당   부모 모두 청소년일 경우에만 이거는,  
○위원장 소형준   그러니까 청소년이 한부모일 때 한부모도 돈을 지급을 하고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에도 해당이 되냐고요.
이인순위원   둘 중의 하나만 지원이 될 거 같은데.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한부모가족으로 한부모는 지원을,  
○위원장 소형준   예를 들어서 청소년의 한부모가 이혼도 한부모가정으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한부모하고 위에 한부모 지원사업하고 겹치는데 지원이 2개가 같이 가능하냐고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위원님, 여기는 청소년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때 지원하는 거고요. 청소년이 한부모일 때는 한부모가족지원법으로 지원을 하고요.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2개가 겹쳐지지 않는다는 거네요?
○여성가족과장 강영숙   네.
○위원장 소형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가족과는 마무리하고 정회를 좀 할까요? 1시간 좀 넘은 거 같은데.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50분 회의중지)

                      (18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소형준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결산서 139쪽 보육가족 지원부터 140쪽 인력운영비까지, 그리고 216쪽 밝고 건전한 아동청소년 육성부터 217쪽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까지, 마지막으로 218쪽 아동기금조성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없으시면 아동청소년과는 마치고,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결산서 215쪽부터 218쪽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영옥 위원님.
고영옥위원   위원 고영옥입니다.
  교육지원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217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잔액이 적어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 잔액이 6,000만 원 있길래.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 관련된 시설은 월곡동 동일하이빌에 있고요. 거기에서 성북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저희들이 구성해서 인문학이라든지 꽃꽂이라든지 캘리그라피라든지 사진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 70여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 예산이다 보니까 6,3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코로나 관련해서 작년 상반기 동안에 다 못 한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그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고영옥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이인순위원   217쪽 하단에 보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센터가 어디 공간이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위원님, 그거는 아동청소년과 소관입니다. 학교밖청소년센터는 동선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어디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동선동 주민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민간위탁인가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그렇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러면 학교밖청소년 급식지원은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잠시만 자료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1식당 1만 원씩 단가가 돼서 주중급식과 주말급식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약 80여 명 대상의 아이들을 지원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인순위원   80여 명 지원하고 있다고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이인순위원   제가 아까 다른 과에서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집행부는 예산의 잔액이 많이 남는 경우에 코로나로 인해서 못 했던 사업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과별로 보니까 센터는 항상 지원액하고 집행액하고 맞아떨어져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정산부분에 대한 관리를 집행부에서 철저히 해달라고, 센터는 어떻게 그렇게 사업을 잘해서인지 어쩌는지 굉장히 예산과 지출이 잘 맞아떨어져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코로나로 인한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지적한 건 아니지만 항상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센터는 정산을 잘 좀 집행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러면 급식지원 말고 바로 위에 놀권리 공간 운영 해가지고 여기는 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그거는 마찬가지로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 아이들이 프로그램을 제대로 운영할 수가 없어서 그런 것을 집행하지 못한 잔액입니다.
이인순위원   여기는 그러면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직영으로 하고 있었어요?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놀터 5개소가 있었는데요. 저희 구청에서 직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직접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인순위원   그렇죠, 과장님. 그러니까 위에 청소년지원센터하고 급식지원 이런 부분들은, 급식지원은 그렇다 치더라도 확연히 다르잖아요, 집행부에서 직영하는 거하고 위탁하는 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정산을 잘하시라는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동청소년과장 강정주   네, 앞으로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이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말하면 바로 끝내시려고 준비하시는 거 같은데, 다른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관우 위원님 없으세요?  
이관우위원   네.
○위원장 소형준   그러면 교육지원과 질의를 끝내고, 계속해서 복지교육국 소관 전용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개요서 2쪽부터 3쪽과 결산서 293쪽부터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개요서 3쪽 결산서 302쪽부터 304쪽으로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 교육지원과 부분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은 결산승인안개요서 4쪽부터 5쪽과 결산서 2권 76쪽, 복지정책과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이며 사고이월은 결산서 2권 82쪽의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 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과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생활보장과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개요서 6쪽과 결산서 세입부분 260쪽부터 261쪽이며, 세출 결산 283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다음은 기금현황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결산승인안개요서 7쪽 결산서 수입결산은 323쪽부터 326쪽까지 그리고 342쪽이며 지출결산은 344쪽부터 348쪽, 370쪽을 참조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 것 같아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마지막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포괄적으로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체육 쪽하고 문화재단하고 해서 같이 상의를 하신 다음에 매번 문화바캉스 섭외하기가 상당히 힘들거든요. 협조적이지 않으면 굳이 예산을 다 일괄적으로 내려줄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협조적이지 않으면 그런 곳은 안 내려주시는 것도 고려해 보시는 게 어떨까 라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심사방법을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유치원 예산 지원금 300에서 500으로 올려줬잖아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
○위원장 소형준   더 올릴 생각은 없으시지요? 제 생각에는 올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어요.
○교육지원과장 임근수   예산은 어느 경우에도 위원님들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의회하고 협력을 통해서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소형준   제가 이번에 300에서 500으로 올릴 때 쓰는 걸 보고 있는데 문제도 있고 해가지고 상당히 많이 고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에 한번 논의도 했던 거 같은데 정작 사업을 하라고 줬더니 다른 쪽으로 사용을 하고 있어서 삭감을 하려고 지금 벼르고 있습니다. 기록에 남기려고 제가 까먹을까봐 미리 얘기해 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복지교육국 소관 202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남수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도시정비신속추진단,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이 자리에서 있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5분 산회)


○출석위원(9인)
  강수진    경수현    고영옥    김경이
  박영섭    소형준    양순임    이관우
  이인순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동성
○출석공무원
  복지교육국장이남수
  보건소장황원숙
  복지정책과장임정선
  생활보장과장이주안
  어르신ㆍ장애인복지과장곽정숙
  여성가족과장강영숙
  아동청소년과장강정주
  교육지원과장임근수
  건강정책과장이동환
  건강관리과장양맹렬
  의약과장김경희
  보건위생과장김도영
  보건지소장한상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