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8년12월15일(월) 오전10시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
부의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김태수·박계선·유춘길·윤이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6분 개의)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11월 25일 제2차 정례회의가 시작된 이후 조례안 심사,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구청 관계 공무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옥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7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의안심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박계선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진선아의원님을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임하여 지난 12월 4일부회에12월 11일까지 8일간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와 같이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그리고 운영복지위원회에서는 김춘례의원님 외 4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윤만환의원님 외 15분 의원님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음식물류 폐기물감량기기설치에 관한 지원 및 운영조례안은 부결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으며,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은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지정 등 의견청취안 2건을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08분)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계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촉박한 심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심사에 열과 성의를 다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늦은 밤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11월 20일 「지방자치법」제127조 및 「지방재정법」제36조의 규정에 의거 본 예산안이 제출되어,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일 동안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부족한 우리 구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주민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 예산안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집행부측이 제출한 200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8년도 예산보다 11.6%, 335억 7,600만원이 증액된 3,236억 2,800만원으로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3,052억 5,3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183억 7,400만원입니다.
예산안의 재원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세입 중 자체재원은 전체세입의 40.6%인 1,238억6,400만원이고 의존재원은 59.4%인 1,813억9,0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중 자체재원은 97.2%인 178억 5,100만원이며 의존재원은 2.8%인 5억 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총 예산액 대비 분야별 예산 배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사업비 2,048억 100만원, 행정운영경비 913억 1,800만원, 재무활동비 91억 3,400만원이며 부문별 재원배분을 보면, 일반공공행정 부문 474억 1,3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부문 7억 6,300만원, 교육부문 59억 7,600만원, 문화 및 관광, 34억 1,000만원, 환경보호 153억 5,500만원입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 부문 996억 5,800만원 보건 90억 9,900만원, 농림해양수산 8,000만원, 산업중소기업 1억 1,600만원, 수송 및 교통 부문 159억 2,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부문 129억 9,100만원, 예비비 31억 4,800만원, 인건비 등 기타부문으로 913억 1,800만원 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증액 및 감액 내용을 소관 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실 소관으로 증액 1억 815만원, 감액 4억 2,235만원, 뉴타운개발국 소관 증액 4,780만원, 감액 4,780만원으로 차액은 없으며, 건설교통국 소관 3억 6,086만원이 증액 되었으며, 기획재정국 소관 증액 1억 5,199만원, 감액 250만원, 행정국 소관으로 증액 1억 3,000만원, 감액 2억 4,008만원입니다.
계속해서 홍보담당관 소관 증액은 없고, 감액 4,804만원이며, 감사담당관 소관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건소 소관으로 증액 2,450만원, 감액 4,000만원이며, 의회사무국 소관은 증액 2,515만원, 감액 4,804만원으로, 총 증액 8억 4,800만원, 총 감액 8억 4,800만원으로 차액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와 계수조정내역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다음은 구청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에 의하면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목을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예산안 중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 내용과 같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한 부분과 새로운 비목을 설치한 부분에 대하여 서찬교 구청장님, 동의하십니까?
(○구청장 서찬교 좌석에서-동의합니다.)
네. 서찬교 구청장님께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성북구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리고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2009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내역
2.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춘례·김태수·박계선·유춘길·윤이순의원 발의)
3.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운영복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원회 김태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복지위원장 김태수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영복지위원회 위원장 김태수 의원입니다.
제17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08년 11월 20일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 심사한 안건이며,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2008년 12월 2일 우리 위원회 김춘례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발의하여 12월 12일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국가 및 구정발전을 위하여 공헌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하여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보훈대상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우리 구민의 애국정신 함양은 물론, 나아가 전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함양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지원대상을 국가보훈대상자와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은 단체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 보훈대상자 또는 유족에 대한 예우와, 위로 및 격려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유족 또는 그 가족의 영예로운 삶을 도모코자 하였으며, 안 제5조, 6조에서 보훈단체가 추진하는 호국·보훈정신 고취 및 나라사랑 정신함양 교육사업 등 추진사업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33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성북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 통보한 2009년도 월정수당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5조의1, 월정수당의 지급기준 중, 월정수당은 “월 306만원”을 “월 214만원”으로 개정하고, 부칙으로,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5조의1 중, 월정수당은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논의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외 1건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김태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심사보고서)
4.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5.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6.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2분)
○의장 정철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기획위원회 송영옥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부위원장 송영옥 존경하는 정철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이 자리에 참석하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부위원장 송영옥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심사한6건 중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6일부터 11월 27일까지 양일에 걸쳐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추진과 관련하여 수수료 납부 방법 중 신용카드 납부에 대한 규정을 추가하고 제명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현행 수입증지 수수료의 납부방법에 있어 수입증지나 현금 납부에서 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추가하는 것과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관련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사무소의 명칭이 동 주민센터로 변경되어 기존 주민자치센터와 명칭 사용에 있어 혼동이 발생하여 서울시에서 자치구 의견 수렴 및 새 이름 공모 등 여론조사를 통하여 새로운 명칭의 사용이 결정되어 서울시 자치구간 사용 명칭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각 조문 중 “주민자치센터”를 “자치회관”으로 변경하고 조례제명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동 통합에 따른 통 행정구역 조정에 따라 변화 개선된 행정환경 구축과 통장의 창의적 가치창출을 위한 통·반 조직의 규모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과 통장의 신분증 발급을 통한 신분증명과 자긍심 고취로 통장으로써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통·반의 조직 규정 중 1통은 6개 반부터 12개 반까지로 구성하고 1반은 50세대부터 80세대까지로 구성하는 개정안과 통장의 신분증 발급과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안 제10조 제2항의 통·반장에 대한 직무·소양교육 등의 사업은 예산이 수반되는 확대시행보다는 현행 교육방법으로도 충분하다 판단되어 신설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10조의 2 (신분증 발급 등)는 제10조 제2항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영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7.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8.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9.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29분)
○의장 정철식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기획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대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기획위원장 송대식 존경하는 정철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 송대식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3건 모두 성북구청장으로부터 1월20일 제출되어 1월27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로부터 공직자 종교편향행위 방지를 위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표준안 통보에 따라 조례개정의 필요성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내용 중 공직자의 종교편향행위 방지를 위하여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라는 조문의 삽입과 유공공무원에 대한 특별휴가 근거조항 신설과 법제처 알기쉬운법령만들기 지침에 따라 인용법령에 낫표표기하는 등 관련근거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1999년 1월 제정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관련조례를 개정없이 현재까지 운영함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구본청에만 구성되어 있는 방위지원본부를 동지원센터 내에도 두는 규정의 신설과 기타당연직위원의 추가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구본청에만 구성되어 있는 방위지원본부를 동주민센터 내에도 두고 동방위지원본부의 본부장을 동장으로 하는 것과 성북구 재향군인회 회장을 당연직위원으로 확대하여 새로이 정하고 협의회의 원활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에 행정국장 외 위촉위원 1인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의 조직슬림화정책에 기인하여 실용적이며 작고 강한 유능한 조직으로 개편하기 위한 관련법규에 따라 자치구의 정원책정기준을 마련하고자 관련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종류별, 직급별, 정원책정기준과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과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을 참고하여 성북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392명에서 1,327명으로 65명의 정원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충분한 논의와 심사를 거쳐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안제2조 중 지방공무원의 총수 1,322명을 1,327명을 수정하는 것과 별표2의 제3 별정직공무원 중 직급별 비율을 5급상당 비욜 7% 이내를 8% 이내로, 6급상당 비율 20% 이내를 24% 이내로, 7급상당 비율 50% 이내를 55% 이내로, 8급상당 비율 17% 이내를 8% 이내로, 9급상당 비율 6% 이상을 5% 이상으로 수정하고 별표3의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의 총계 1,322명을 1,327명으로 하고 기능직계 250명을 255명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성북구청장이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송대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기획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수정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수정안)
10.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1.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성북구청장 제출)
(10시37분)
○의장 정철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과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본안건을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이일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위원장 이일준 존경하는 정철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서찬교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일준의원입니다.
제174회 정례회 기간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한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및 석관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20일 성북구청장이 제출하여 2008년 11월26일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입니다.
먼저 성북구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말씀드리면, 정릉동 164-1호 일대는 노후화된 저층의 단독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기반시설 등이 부족하여 주거환경개선이 요청되는 지역이므로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본 구역의 동측로는 서면조정을 위해 정릉동 195-1호 필지 외 3필지 1,228제곱미터를 추가편입하였고 도시관리계획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7층 이하에서 12층 이하로 상향조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은 확충을 위하여 도로, 공원 및 녹지로 조성될 6,776제곱미터는 조성후 기부채납도록 하였으며 추진과정에서는 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내용과 주민공람의견 및 주요부서 협의사항을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배경을 보면, 석관동 73-1호 일대는 201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지역으로써 도로 등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어서 주거환경개선이 시급히 요청되는 지역으로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도시기반시설을 확보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과 도시기능을 회복하고 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게 되면, 본구역에 접해 있는 장위지구와 이문, 휘경지구의 광역교통체계의 연계성 확보를 위해 한천로 도로폭을 25미터에서 30미터로 확장계획하였으며 사업대상지역의 열악한 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하여 도로, 공원 등으로 조성될 2,590제곱미터 중 기반시설내 국공유지를 제외한 2,415제곱미터는 조성후 기부채납도록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 및 석관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개발이 요구되고 있는 지역으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일치되여 성북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도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가 있으시길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철식 이일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구역 주택재건축정비구역 지정 의견청취안을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우리 의회 회의는 오늘로써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올 한 해 열과 성을 다해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힘쓰시고 또한 의장으로서 저의 소임을 다 할 수 있게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서찬교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저물어가는 금년 한해도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제174회 서울특별시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산회)
[부록]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4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서울특별시 성북구 석관제2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지정 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김민석 김용선 김정주 김춘례
김태수 박계선 송대식 송영옥
신재균 양춘화 유춘길 윤만환
윤이순 이감종 이미성 이일준
정철식 정충균 정형진 정효연
진선아 천상영
○출석공무원
구청장서찬교
주민복지실장유건봉
뉴타운개발국장박창식
건설교통국장박경호
행정국장이후경
보건소장황원숙
홍보담당관이경환
감사담당관류광중
복지정책과장안명우
사회복지과장손진명
가정복지과장이춘섭
노인복지과장신항우
문화체육과장김석진
청소행정과장백남규
뉴타운사업과장정법권
도시개발과장하용준
건축과장백종년
주택관리과장장세택
도시디자인과장김영미
공원녹지과장임휘룡
신청사입주준비단장허연
건설관리과장최석주
교통행정과장강현구
교통지도과장고해진
토목과장이성태
치수방재과장김성도
기획경영과장김재봉
경제환경과장원응연
재무과장김병주
세무1과장김재춘
세무2과장지성철
지적과장임재훈
창의혁신추진단장손형사
자치행정과장 신상현
행정지원과장채갑석
민원정보과장한상진
여권과장채성기
교육지원과장정해균
대외협력지원단장홍덕희
건강정책과장김진성
건강관리과장양길승
의약과장엄정인
식품안전추진단장정택동
도시관리공단이사장조진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