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4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12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5분 개회)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도시관리국·의회사무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예결위 위원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입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관리국, 구의회사무국 소관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상훈 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입니다.
벌써 금년 한해도 다 지나가고 이제 모든 업무를 마무리하면서 내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심의를 요청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우리 성북구 지역발전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제2004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을 설명 전에 저희 참석한 담당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저희 배석한 도시관리국 과장 소개를 마치고 이어서 2004회계년도에 대한 예산보고를 하겠습니다.
저희 도시관리국 예산은 업무특성상 구 전체 일반회계예산의 2.6%에 불과한 46억 5,600만원으로 구 전체 예산으로 보면 아주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도시관리국 직원 모두는 합심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쾌적한 도시공간 조정을 위해 헌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4회계년도 저희 도시관리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방법은 세입, 세출, 명시이월비 순으로 하되 세입은 과별 구분없이 쪽별 순서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고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의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부분부터 예산서 26쪽 하단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기타사용료 수입중 체육시설사용료부터 29쪽 상단 공원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이태호위원 잠깐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29쪽 상단에 공원사용료중에서 삼선어린이공원이 들어가 있는데 삼선어린이공원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얼마나 사용료를 주고 있는지, 또 어떤 이유로 사용료를 주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태호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선어린이공원외 5개소는 삼선동에 지하에 전기시설이 들어 있습니다. 한전에서 하는 전기시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전기시설에 공원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금액은 정확히 저희가 안 해 와서 모르겠는데 5개 공원에 대한 사용료이기 때문에 주로 지하실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한전에서 받고 있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돈은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예산서 30쪽 중간 징수교부금수입중 채비지 대부료 징수교부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넘어간 것도 지났더라도 메모 하셨다가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채비지가 발생한 요인이 금년도에 몇 건이나 있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채비지는 신규로 발생된 것은 아니고 기존에 관리해 오던 겁니다. 기존에 관리해오던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서울시 재산의 사유 건물이 점유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료를 징수하는 사항입니다.
○복정안위원 재개발내지 재건축으로 인해서 아파트단지 같은 데서 많은 채비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아파트를 지으면 노인정도 만들어주고 동사무소 같은 것도 채비지라든가 기부채납 받고 있는데 그런 사항들은 현재 몇 건이나 있을 수 있다고 보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재개발구역별로 물론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동사무소같은 경우에는 토지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매입을 해서 청사를 짓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기타 사회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노인시설이나 그런것에 대해서는 기부채납받는 식으로 그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하느냐 하면 그러한 부대시설내지는 등등 대지에 대한 가부채납 내지는 시설비 이런 것등이 아파트건축공사하는데 다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공업자들은 기부채납한 자산평가를 입주자한테 전가시키는 그러한 사항이 벌어지기 때문에 사실상 그것은 우리가 기부채납 받은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갑니다. 그것은 불합리한 일이거든요. 기부채납 했으면 순수하게 자기네들이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끝나고 또 주민들은 아파트를 지음으로써 그러한 혜택을 봤다고 볼 수 있는데 사실은 본질과는 다르거든요. 그것은 잘못됐는데 개선할 수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기부채납부분에 대해서는 종전에는 어떤 사업시행조건으로 해서 행정편의주의를 대부분 그러한 공공시설에 기부채납받고 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대로 행정관리시설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적으로 저희행정을 담당하는 저희 본청에서 매입을 해서 신축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하고 있고요, 다만 주민의 어떤 복지에 공헌하는 시설들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라고 할까요, 노인정, 그런 부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상당히 관계되는 것 같기 때문에 주민들의 책임하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기부채납 받는 것으로 현재까지는 그렇게 저희가 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아파트분양가격이 자율화된 때부터 많은 상승요인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입주자들이 많은 부담을 안고 들어 가는데 그런 점 등등을 고려하셔 가지고 우리 입주자들한테 조금이나마 혜택이 갈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예산서 34쪽 상단 과태료수입중 주택과소관인 주택과태료부터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본위원이 할까요?
○위원장 임중해 네.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가 공공건물을 신축 또는 개축할 때 시공자하고 계약하는 과정이 있죠?
○건축과장 박창식 네.
○복정안위원 그런데 계약은 현재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전산처리합니까? 수의계약합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계약은 물론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우리 과 뿐만아니라 전 구청 자체가 금액으로 예를 들면 용역은 얼마이하, 건설공사는 얼마, 건설부분도 분야별로 다르거든요. 그래서 혼용일 경우에 수의계약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경쟁입찰합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낙찰가격에 부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공사 총금액이사실 시공 단가하고는 월 기본적인 시공단가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네. 맞습니다. 왜그러느냐하면 예를 들어 동청사 100평에 우리가 평당 500만원해서 5억이다 예산서에는. 그러나 입찰을 보면 낙찰차액으로 하기 때문에 평당 500만원이 아니라 350만원으로 됩니다.
○복정안위원 본위원 질의의 본질이 이해가 잘 안되신 모양인데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 건축하는데 5억의 낙찰금액이 떨어졌다 합시다, 그런데 그 5억 가지고 원청자에 또 하청이 한 분이 들어가죠?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지금 어떻게 되어있느냐 하면 건설업법에 보면 모든 공정이 자율화되어서 종합건설업 면허를 갖고 있는 회사도 있는데 보면 모든 건설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전문건설업체에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자기도 할 수 있겠지만 특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보다 더 잘하는 데다가 하청을 줍니다.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래서 그 다음에 1차 하청받은 사람이 또한번 하청을 줍니다. 전문업체에.
○건축과장 박창식 그럴수도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현재 그렇게 하고 있지않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하청을 하면 하청 도급계약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도급준 것을. 그러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보고할 때는 거의 재하청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겠죠. 결과 보고할 때는 재하청은 제하고 하겠지만, 사실 현실적으로는 세번까지 하청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차 하원청에서 전문업체 또 전문, 전문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3단계 가가지고 시공하게 되는데 그 액수가 얼마냐할 것 같으면 한 원청지에서 애초 공사도급가격에서 약30% 정도는 중간하청자들이 가져가고 나머지가지고 시공하는 그런 현상이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신문보도를 보니까 청계천에 복원공사를 하는데 약330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 같은데, 제1차 도급자, 원청자가 위탁하고 해서 그 과정을 누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상당한 공사비가 절감되었다는 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할 것 같으면 화장실 하나 만드는데 600몇십만원, 그리고 동사무소 사무실 하나 청사 하나 건립하는데 평당 가격으로 500 몇십만원지금 동사무실은 공간 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거의가. 화장실도 별다른 거 아닙니다. 실제 화장실을 가보면 많은 건립비를 들여서 공사하는 화장실을 가 보니까 그렇게 대단치도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생산되는 KS제품으로 다 내구시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관행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우리 가정주택을 건축한다 하더라도 보통 평당 250만원내지는 300만원 정도되면 아주 좋은 건물을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공건물에 대해서는 그러한 건축이 많이 허용이 되는지, 건축과장님께서는 그 요인을 말씀할 수 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설이 일단 원가계산 양식이 있습니다. 양식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만 공사의 단가라는 것은 그 시기와 장소, 그 다음에 규모, 건축의 종별로 여러 가지 다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실질적인 단계별 하도가 이루어짐으로 해서 차액이 현재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대한민국에 특히 우리 구청뿐만이 아닙니다. 이 일정금액은 조달청에 계약을 하고, 조달청에 한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예를 들어 공공화장실, 사무실건물은 예산의 범위가 나와 있어요. 동 청사 공공청사일때는 평당 얼마라는 예산책정 금액이 있거든요. 그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자재를 원가계산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실제 현실하고 계약서하고 내용은 안맞지만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돈을 많이 주는 공사를 책정하는 일은 없습니다. 없고, 아까 말씀하신 청계천얘기를 하셨는데 실제 계약하고 하청간의 차액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관으로서는 규정과 절차, 그런 규약의 규정, 지침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덜 주고, 더 주는 이런 것은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런 법률적인 사안 때문에 우리 공공건축물이라든가 시공할 때 많은 예산을 갖다가 낭비한다고 봅니다. 본위원은.
○건축과장 박창식 낭비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최저낙찰제로 하기 때문에,
○복정안위원 그러니까 법의 기준에 맞춰서 한다는 말씀아닙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네.
○복정안위원 그것이 잘못 됐다는 관행입니다. 왜냐하면 낭비아니면 본위원이 말씀드릴게요. 지금 조달청의 품샘표를 보면 1일 작부노임, 기술자 노임이 얼마입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을 또 한번 말씀드릴게요. 옛날에는 품샘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대로 일제시대에서 내려오던 것으로 해서 1일 얼마해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총액공사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데이터가 그것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면 미장을 하더라도 옛날에는 미장공이있었지만 지금은 그 사업의 기계공사, 공법과 들어가는 데이타를 가지고 품샘 자체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어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품샘단가하고 현실 단가가 격차가 많이 있어서 많이 줄일려고 했지만, 그러나 정부에서 나온 것은 1일 8시간이면 8시간 기준으로 한 것이고 현장에서 하는 것은 더 많이 하죠. 그래서 그 차액을 뭐라고 규정할 수는 없지만, 그 자체가 아까 말씀하신 불합리한 것을 해소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서도. 말하자면 계약을 하면서 품샘을 다루는 건교부라든가 해서. 이래서 그런 것은 공법에 따라 자꾸 시대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많이 개선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잘못된 것은 법률적인 사항으로서 건의하고 고쳐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여기 국선화장실이라는 거 있죠? 개운산 쓰고 있는 것 같은데, 화장실 건립비가 1억 5,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몇평입니까?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소관부서 하고 저거되니까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마무리를 해 주십시오.
○복정안위원 이것은 건축과장님께 질의하지 않으면 기회가 없습니다. 양해를 해 주십시오. 이것은 그렇게 질의를 해서 답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에게 질의하지 않으면 도저히 질의할 기회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에게 죄송합니다만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1억 5,000만원 화장실건립하겠다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그 평수가 15평내지 20평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그 금액이 과연 현실적으로 맞는 가격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제가 데이타를 안가져왔거든요, 왜냐하면 부서가 실제 여러 부서에서,
○복정안위원 데이터를 갖다가 본위원이 말씀드리죠. 15평, 20평 화장실을 건립하는데 1억 5,000만원 예산이 올라 있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건축과장님의 의견을 듣고자하는 것입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치와 규모에 따라 말하자면 큰 것을 짓는 것 보다 적은 것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화장실개선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우리 구청뿐만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실 평당 표준금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잡지만 실제는 설계를 해 가지고 설계에 의해서 원가계산해 가지고 발주를 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발주자체를 아직 안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정확히 나오면 별도로 제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우리 구민들이 세금을 잘쓰고 있다는 그런 얘기 좀 들어 봅시다.
○위원장 임중해 네. 복정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건축과태료 건축법위반이행강제금등 이것은 어떠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9,550만원 딱 못이 박혀있는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근거가 무엇입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과나 건축과나 내용은 같습니다. 이것이 전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전년도에 위반된 사항을 기준으로 하고 또 전년도에 위반된 것을 얼마만큼 증설했는가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매년 얼마씩 이렇게 증가하겠다, 거기에 근거해서 산정을 해서 약간씩 상향하는 경우도 있고 하향하는 경우도 있는데 2004년은 2003년에 비해서 주택과는 약간 상향을 했습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이것은 전년도에 대비해서 산출근거를 했는데 이것이 9,550만원 딱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본위원이 물어 보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4쪽 위에서 넷째줄 기타 잡수입중 공원녹지과소관 인 대체조림지배분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설명을 해 주시죠. 대체조림지배분금이라는 것,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체조림지배분금은 이것이 형질변경이 나왔을 경우에 받게 되는 율이 있습니다. ㎡당 1,527원, 그래서 지난해 저희들이 162만 6,000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형질변경하게 되면 나무가 있는 경우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당 1,527원,
○윤만환위원 그러면 무엇이든지 형질변경이 되는 자체는 전부 대체조림지배분금을 받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나무가 있는한해서는 받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세요.
○양춘화위원 그러면 1평에 형질변경 ㎡당 1,527원이면 평당 한 5,000원 꼴도 안되거든요, 이것은 어느 기준으로 해서 받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법에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볼 때 현실성이 안맞는 것 같거든요.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이 전에는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형질변경할 때 나무있는데 한해서는 개발이익부담금식으로 해서 20%을 받았어요. 무조건 지가에 20%를 받고 또 나무가 있는 경우에는 조림지배분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부과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것이 없어졌습니다.
20%는 없어지고 이것만 대체조림지배분금만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상향조정하고 있는 편입니다. 전에 비해서는.
○양춘화위원 개발이익금을 받는 것보다 이 숫자는 더 작은 숫자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이것이 예산이 원래 작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형질변경시켜 주면서 지가 올라가고 여러 가지로,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개발이익부담금 받았죠. 지금까지는 지가의 20%를 별도로 받고 또 대체조림지배분금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으로 받은 편입니다.
○양춘화위원 이중으로 받았으면 많이 받을 수 있는 부분을 남겨놓고 적은 부분을 없애야지, 어떻게 해서 많은 부분을, 더 혜 택을 주는 거같아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십니다.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입니다. 무단증축과태료수입에 대해 설명해 주십시오.
○주택과장 유경상 이용섭위원님 질의에 주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단증축 과태료는 건축법에 의해서 정식으로 허가나 신고를 받고 나서 건축행위를 하고 그 후에 사용검사를 필하고, 소위 말해서 준공검사를 필하고 나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일단 신고나 허가 없이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순찰이나 민원신고나 그렇지 않으면 항공측량에 의해서 발견이 되면 시정명령나가고 시정명령을 했는데도 안 할 때는 대집행이 나가고 그것도 안 될 때는 이행강제금 부과예고를 해서 그다음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겁니다.
○이용섭위원 그런데 지금 1억 6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주택과장 유경상 1억 600만원 예산상에 세입으로 잡혀있는 겁니다. 세입으로.
○이용섭위원 그런데 실제는 굉장히 많잖아요.
○주택과장 유경상 그런데 이행강제금이 실제는 많은데 지난번에 저희 도시건설에서 하는데 과년도는 징수율이 사실 이행강제금은 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법을 위반해서 낸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행강제금이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사실 잘 내지 않으십니다. 그러다보니까 현재 체납액은 약 6억있는데 5억 7천만원에 대해서는 그분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등기압류를 해서 채권확보는 해 놨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이 채권확보는 했는데 가산금이 없기 때문에 내지를 않으십니다. 그런데 언젠가는 매매를 했을 때는 저희가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 못 받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 많이 상향해서 1억 600만원, 이것은 전년도 과년도고요, 아까 9,500만원은 현년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용섭위원 국장님한테 질문하겠습니다. 주택과나 이런 데는 굉장히 적거든요. 저희 30개동에 무단증축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수가 없어서 적발된 사항 아니면 이웃에서 하는 사람, 또 항측에서 하는 사람 이 세가지를 보면 재수가 없어서 걸리는 사람은 걸리되 그 외에 무단증축이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매일 다닐 수도 없고 그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건가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용섭위원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24.5㎢ 전체를 우리 몇 몇 직원이 다 조사한다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어디에 의존을 하고 있느냐면 첫째는 항측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측의 기술이 발달되어서 약간의 면적만 증가되더라도 파악이 되는 상태에 있고요, 그 사실 여부를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 두 번째는 주민의 신고에 의해서 하는 사항인데, 현재는 저희가 인력이 적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주어진 인력을 더 확장할 수도 없고 그래서 항측을 의존하고 있고, 주민 스스로 계도를 통해서 의식이 먼저라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무단증축이 되면 즉각적으로 저희들이 행정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용섭위원 본위원이 다시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항측이나 민원신고에 인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안 걸리고 우물우물한 사람은 괜찮고 거기에 재수 없이 걸린 사람이나 민원이나 직원이 출장갔을 때 딱 걸릴때가 있거든요. 그 외에서는 적발된 것이 1억 600만원이다 하는데 이것은 아닌 거죠. 이 정도는 아니고 몇 십배가 증축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점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전체 적출된 이외에 무단으로 증축하는 예가 수없이 많은데 운수가 나빠서 적출되고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자기가 걸렸다는 피해의식을 가질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은 적출 안하고 이 사람만 적출됐으니까 그 사람은 다른 사람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저희가 부분적으로 적출함으로써 다른 사람한테 경각심을 줄 수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물론 그것은 아는데요, 재수없이 걸리고 하니까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우리 공무원들이 토요일날은 50% 정도 출근합니까? 그래서 토요일 일요일를 기해서 끝내버리거든요.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죠.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해서 하실것인지, 본위원이 피해를 입고 그 옆에는 피해를 안 입었는데 그렇다고 같이 물고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참 불공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려면 철저히 해서 처리를 하든가 아니면 과감하게 봐주든가 둘중에 하나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과감하게 봐줄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외국 같은 경우는 신고정신이 투철하기 때문에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즉각적으로 행정조치를 취합니다.
○이용섭위원 왜 냐면, 신고 내지 항측에 적발되는 것보다는 무단으로 해서 적발되지 않는 것이 건수가 더 많다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그거 인력이 없어서 다 관리를 못한다고 하면 과감하게,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이 근방에 4군데가 지금 불법으로 하고 있는데 한 사람만 재수없이 걸린거예요. 그러면 걸린 사람은 화가 나잖아요. 그렇다고 나머지 세사람 고발할 수도 없잖아요. 왜 내 것만 하느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형펑성에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다시한번 말씀드리면 4분의 1은 적발이 되고 4분의 3은 적발이 안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공평하겠어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그것은 현실적인 법적인 한계가 있다고 보아지는 것이 길거리 가다가 교통위반해도 경찰이 없으면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렇듯이 모든 것을 법을 적용하기 전에 시민의식이 중요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시민의식을 떠나서 4분의 1만 적출됐으니까 4분의 3을 생각해서 적출한 부분을 그냥 도외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는 사항입니다. 저희 행정의 한계성이 있지만
○이용섭위원 적발되고서도 잘못되고 있는 것은 여기 속기록도 들어가고 하니까 더이상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과장님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런데 특단의 계획을 세워서 형평성이 어떻게 보면 길을 가다가 교통위반도 문제죠. 그렇죠? 다 같이 했는데 한 사람만 걸리니까, 그런 사례가 없도록 연구검토를 해서 세수입도 이것이 아마 이것 관련하면 많아질 것으로 보는데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무단증축과태료가 무단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법에 위반이 되어서 과태료를 얼마 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무단증축을 했을 적에 과태료만 내고 그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겁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예산서에는 무단증축과태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은 이행강제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단증축과태료는 전에 법에서는 과태료라고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예산을 다루는 부서에서 이 용어를 혼용해서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81년 1월부터 92년 5월 31일 이전에 일어난 건물에 한해서는 과태료 부과를 단 1회를 하고, 그리고 93년 6월 1일 이후에 일어난 건물에 한해서는 이행강제금을 연2회씩 부과를 합니다. 건축면적이 85.7㎡ 즉 25평 이하인 서민주택에 한해서는 5회 그러니까 2년 반이죠. 2년반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서에 이행강제금 하단에 써있고, 위에는 무단주택과태료가 있어 가지고 위원님들이 좀 혼란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 반 동안 부과를 하는데 2년 반 지나면 그냥 놔두는 건가요?
○주택과장 유경상 85㎡미만의 집에 한해서는 2년 반 그러니까 5번 부과하고 6번째는 부과를 하지 않죠. 그 이상은 계속 이행이 될 때까지 부과하는 거구요.
○이태호위원 2년 반이 넘어가면 그냥 놔둔다는 말씀이죠?
○주택과장 유경상 예. 부과는 더 이상 못합니다. 물론 그러나 그 건물이 치유된 것은 아닙니다. 그 건물은 불법건축물로 지적과에서 관리를 하고 그 부분에 건축물 관리대장을 떼어 보면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이 빨간 도장이 찍혀서 나오죠.
○이태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옆에 이용섭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실생활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이런 것을 얘기 좀 해달라고 해도 제가 한번도 얘기해 본적이 없는데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금액으로 따지자면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행강제금이라든가 이것 2억밖에 안되는데 성북구에서 수십억이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가시니까 뭐라고 말씀은 못드리겠습니다마는 민원이 되도록이면 없게 하는 것이 개인적으로 편합니다. 그러나 관에서는 그럴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왕 부과를 했으면 제대로 걷을 수 있게 해서 재정에 많은 보탬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유경상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복정안위원 지금 거의 건물 옥상에 3층 부분에 무단주택건축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과태료 징수문제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재정적인 부담때문에 염려를 많이 하십니다. 작년 신문 보도를 보면 건축물에 대한 시책을 완화시키는 대책을 마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당한 부분은 양성화시켜 가지고 현실화시킨다 그래서 그러한 어려움을 감소시켜준다는 정책 발표를 본적이 있는데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주택과장 유경상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주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저도 텔레비전에서 봤습니다. 건설교통위원회 국회의원 발의로 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발의를 했습니다. 발의해서 취합해서 한시입법으로 2001년 이전에 생긴 무허가 건물에 한해서는 특정건축물로 양성화를 해주자 그래서 2004년 6월말까지 신고를 받아서 양성화를 해주자 해서 건교위에서는 통과를 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출력을 해서 초안을 사무실에 가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행정부처에서 이의를 제기했는가 거기까지는 모르겠는데 상임위원회에서만 했지 그 외 본회의에서 상정조차 안한 것인지 못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복정안위원 그뒤로 시행된 것이 없습니까? 확정되지 않았군요?
○주택과장 유경상 예.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텔레비전에 나오니까 저한테도 개인적으로 또 공적으로 우리 주택과에 문의 온 분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법초안을 사무실에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법 자체도 보면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예요. 행정부 입장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봐도. 그래서 아마 건교부에서 반대를 했던 것 같아요. 의원입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이 본회의에 통과가 안되고 유야무야 끝났습니다.
○복정안위원 잘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9쪽 하단 국고보조금중 공원녹지과 소관인 산불진화장비구입과 산림병충해방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43쪽 끝줄 시도비 보조금중 공원관리유지비부터 44쪽 상단 산림병충해방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세입 부분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 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은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예산서 306쪽 중간 체육시설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07쪽 중간 월곡배수지인조잔디축구장조성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월곡배수지인조잔디축구장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조성하려는 평수가 총 몇 평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하려고 하는 면적은 현재 되어 있는 것이 46m에서 90m인데 그것을 52m에 105m로 확장하려는 겁니다. 그러면 약 7,200정도 됩니다.
○최현택위원 그렇게 해도 국제규격에 맞지 않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가로는 충분한데 세로가 부족합니다.
○최현택위원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구장이 국제규격에 맞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맞습니다. 이왕 하는 것 국제규격에 맞게 해주면 상당히 좋죠. 우리도 그것을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체육관계 위원님도 많이 계십니다만, 많이 가봤습니다. 저희들이 국제규격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군데를 가봤는데 지금까지 여건상 확실하게 국제규격에 맞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선 있는 범위내에서라도 최대한 만들어서 우선 사용하면서 국제규격은 차후로 그렇게 검토하는 것으로 그렇게 대충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선 시비보조금이 나올 때, 시비보조금 5억을 받아놨습니다. 그 돈으로 5억하고 저희들이 4억9천만원을 해가지고 한 10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아니고 용역중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최현택위원 구비 4억9천 시비 5억, 약10억인데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축구장을 마련하는데 과연 사용하는 연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사용하는 연인원은 축구동호회에서 지금 저희들은 관리방안까지 생각을 안 해봤습니다만,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것은 예상됩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내 본 것이 없습니다만, 우리 구에 하나도 없기 때문에 잔디구장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최초로 만들어 놓으면 상당히 호응이 많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현택위원 물론 우리 구에서 그런 인조잔디가 꼭 필요한 것은 본위원도 압니다. 그러나 10억 예산을 들여가지고 축구동호인 몇 팀만 가서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본위원이 질문했고요, 지금 현재 월곡동 스포츠센터라든가 그 구석에 해 가지고 실제 우리 구민들이 많이 활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지어 놓은 자체도 그 당시에 잘못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현재 구장도 10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할 때 정말 국제규격에 맞게 조금 늦게 하더라도 완벽하게 해야지 예산을 10억 투자해 놓고 또 다음에 가서 또 새로운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예산 낭비가 심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최현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하고 어저께 인조잔디구장때문에 회의를 했습니다만, 회의를 하고 축구인들을 어제께 제가 별도로 만났습니다. 이 문제가지고 의논도 하고 그랬는데, 벽쪽으로 암벽쪽으로 수로까지 복개해 가지고라도 최대한으로 늘렸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드렸고, 조깅코스가 폭이 3m로 됐다고 하셨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3m로 잡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것을 2m 정도로 줄이고 2m 더 늘어나죠, 그 다음에 수로를 늘리고 그러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한60m정도가 폭이 되게 이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조깅코스가 좁아진다는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조깅코스는 사실은 아무데라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여기만 아니고 다른 데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축구장은 제 규격이 안되면 제대로 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축구인들의 간절한 염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든지 이 52m가지고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60m정도가 되도록 최대한으로 물론 안되는 것이면 어쩔수 없겠죠. 그러나 양쪽에 1m씩 줄이면 2m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로를 복개하면 한 5, 6m 그래서 한60m정도 되지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조깅코스를 3m로 잡아 놨는데요, 전체가 3m 안나옵니다. 왜냐하면 시설물이 있는데는 2m 50정도밖에 안나옵니다. 시설물이 걸려있어서.
그 위에 지역은 3m 잡았는데 왜 3m 잡았느냐하면 운동을 할 때 사람이 교차하지 않습니까? 뛰어 갈 때, 교차할 때 3m는 있어야 한답니다. 그것이. 운동하는 사람들 대부분 의견이, 3m는 되어야 손이 안닿고 다니 지, 그렇지않으면 지금 1m50인데 도저히 교차가 되어서 운동을 못한다고 그래요. 지금 되어 있는 것이.
그래서 이태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뜻은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1m, 2m, 최대한 늘릴 수 있는데는 늘리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하는데 그 여건 범위내에서 최대한으로 늘려가지고 1m라도 더 늘리는데는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60m, 58m 이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현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본위원이 말씀드렸는데 현재 인조잔디가 급한 것이 아니고 실제 운동장이 급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할때는. 그러면 이번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정식규격을 만들고 난 다음에 인조잔디는 차후에 해도 되지않느냐, 만일에 4억 9,000 우리가 예산편성 안해주면 시 보조금이 5억이 안나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최현택위원 다음에는 나오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음에 나올지 안나올지 그것은 그때 돼 봐야 압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현재 바쁜것은 구장규격이 제일 문제이지, 잔디까는 것이 문제 가 아닙니다. 규격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잔디는 재차 해도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맞습니다. 최현택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의견이 옳습니다. 옳은데 우리구 입장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님들 많이 계시지만 여러 군데 다 가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저희들이 요구한 것도 아니고 대상지를 몇번 모여가지고 현장도 가보고 검토도 해 보고 했는데 지금 당장은 돈을 들여서라도 정규규격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러면 차선책이라도 강구하자 해 가지고 주어진 여건에서 우리가 최대한으로 우선 만들어가지고 사용하고 또 다음에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위원님 말씀은 백번 맞습니다. 이왕 돈을 들일 바에는 완전하게 하는 것이 옳은데 여건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들도 그 5억원의 돈을 타 오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들도 노력을 많이 했는데 우리가 구비를 채워주지 않으면 그나마도 반납을 해야 합니다. 다른 구에 넘어갑니다. 그 돈이.
○최현택위원 그러면 5억이라고 하는 액수를 우리 구장 넓히는 데는 사용 못합니까? 인조잔디만 깔아야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섭위원 이용섭위원이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일부는 자연잔디를 해 놨는데 녹지대하고 자연잔디가 45m에 90m로 자연잔디가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사용을 못합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것으로 사용하고 있습니까? 현재.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현재는 일부는 자연잔디축구장입니다.
○이용섭위원 자연잔디축구장이면서 주민들의 산책로도 되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렇습니다.
○이용섭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5억을 가져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다고 하셨어요. 잔디구장 깔기 위해서.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이용섭위원 규격도 안맞는데 왜 잔디를 깔라고 합니까? 규격도 안맞는데.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규격이 안맞아도 운동하기에는 그것이 부족하지만 잔디를 깔면 여러 사람이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용섭위원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규격이 안맞고 지금 우리 성북구에서 생활체육이 제일 많은 데가 어딥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배드민턴입니다.
○이용섭위원 배드민턴 구장 하나 지을용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우리 구에서는 배드민턴 구장 지으려고 계획은 세워놓은 것이 있습니다.
○이용섭위원 계획은 세워 놓았는데 동호인이 제일 많은 데도 안하면서 규격에 맞지도 않은 데를 하기 위해서 5억을 타오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면 규격에 맞은 다음에 해야지, 그것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물론 그렇습니다. 완전한 것이 좋은데, 지금 배드민턴 예산은 나오는 것이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용섭위원 왜 없어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시에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시에서는 왜 없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축구장에 대한 잔디예산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그것이 인조잔디구장용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그러면 아까 최현택위원님규격이 있는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덮어놓고 5억 끌어오기 위해서 노력해 가지고 여기에서 우리가 5억 해 가지고 10억 들여가지고 규격도 안맞는 데다가 인조잔디를 깔았다하면 어떻게 보면 이상하잖아요. 규격도 안되고 장소도 없는 데다대고 인조잔디 깐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조금전에 얘기한대로 거기가 여러 주민들이 산책로도 되고 체육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축구동호인이 쓰기 위해서 10억이나 투자하고 나머지 주민들의 산책로도 안되고 여러가지 다 예를 들면 잔디구장을 만들면 관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못 들어가게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규격이 맞도록 전혀 안됩니까? 더 늘릴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지금으로서는 규격은 늘릴 수가 없습니다. 이용섭위원님 말씀하신 것보다 지금 주민들한테는 향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1.5m거든요, 지금 산책로가. 지금 조깅코스가 1.5m인데 이것이 흙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비만 오면 사용 못합니다. 물이 차이고 해서. 실제로 사용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른 주민이 사용하도록 3m를 확보 해 가지고 우레탄을 깔아가지고 제일좋게 해 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용섭위원 인조잔디를 깔아놓으면 축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가서 체육도 하고, 조깅도 하고 여러 가지 산책을 하도록 개방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뭐 주민들한테 개방해야죠. 그것은 관리주체를 앞으로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축구동호인만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세요?
○이태호위원 마무리로 질의할까 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또 축구운동장에 관한 것이라면.
○이태호위원 조금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능한한 넓혀 주실 것은 넓혀 주시고그 다음 의문갖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계셔서 말씀드리는데 조깅코스도 있고 농구장도 있고 배드민턴장도 이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꼭 축구만이 아니고 인조잔디 구장에서는 못하지만 그 옆 부대시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배드민턴이나 농구하시는 분들 다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맞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공원녹지과소관으로 예산서 397쪽 하단 공원관리일용인부임부터 402쪽 상단 경상적경비 부서운영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용섭위원 398쪽 공원관리일용인부임 지금 나왔었죠? 398쪽 공원관리인부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공원관리인부는 저희들이 계속 쓰고 있는 지난해에 14명이었습니다만 올해 두사람이 퇴직을 합니다. 12명이 됩니다. 일명 상용인부라고 하는데 용어는 일용인부라고 합니다. 월급을 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1년내내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용섭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402쪽 중간 보조사업일반운영비부터 407쪽 상단 자산취득비중 네트워크프린터까지 질의하실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하겠는데요, 우리 삼선1동 공원에 체육시설하고 계시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그 체육시설을 하는 장소가 지금 어린이놀이터로 되어있는 쪽에다가 시설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닙니다. 어린이놀이터는 시설교체합니다. 어린이 시설이 오래되어서 위험하기 때문에 교체하고, 그 위쪽에 산책로주변 공터에 할 겁니다.
○이태호위원 그래서 이왕 하시는 거 동 네주민들이 공원녹지과장이 잘 해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올 수 있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잘 해 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407쪽 상단 녹지관리일용인부임부터 413쪽 중간 개운산근린공원유료주차장차단기설치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개운산근린공원에 동물출입제한계도위탁관리하고 개운산근린공원유료주차장에 따른 차단기설치,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윤만환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운산근린공원동물출입계도위탁관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공무원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이 주로 동물을 가지고 오는 시간대가 아침에 가지고 올라옵니다.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도저히 저희들이 6시부터 근무할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인근노인정에다가 아침 6시부터 9까지, 공무원이 출근하기 전까지 두사람으로 단속을 시키고 또 일요일날, 일요일날은 저희들이 매일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요일하고 아침 6시부터 9시30분까지 그 시간대를 인근노인정에 위탁해 가지고 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인근 노인정이라고 하면 어디를 말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 근처 제일 가까운 노인정에다가,
○윤만환위원 그 분들이 지도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단속은 어렵겠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도겸 단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법상에 처벌을 할 수 있는 규정은 없습니다. 위원님들도 알다시피 내년부터 근거법을 입법한다니까,
○윤만환위원 그러면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두사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두사람 정도로 해 가지고요.
○윤만환위원 얼마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저희들이 일용인부임을 줄 예정입니다. 3만 7,000원, 시간대를 나눠 가지고 하루에 3만 7,000원,
○윤만환위원 6시부터 9시까지는 얼마라는 것이 아직 안나와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윤만환위원 그 다음에는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9시부터 5시까지는 공무원들이 관리해야죠.
○윤만환위원 공무원이 관리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지금 공무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06시부터 9시까지는 아무래도 공무원이 매일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 시간대에 가장 많이 또 올라옵니다.
○윤만환위원 6시부터 9까지 때문에 1,000만원 편성했다는 것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도 그렇지만
공휴일, 일요일 저희들이 못 나오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것도 노인정에 위탁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윤만환위원 공휴일도 아침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럴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그 이후에 저녁에 산책을 나오신 분들이 또 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까지는 아직은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해 보고 다음에 검토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그 다음 주차장차단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주차장차단기는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의회뿐만 아니라 도로에 주차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점도 많고 또 차를 실제로 댈 수 있는 여건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장애인도 보도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사실상 양쪽 다 차가 안댑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복잡해 가지고 불평이 많습니다. 주민들한테 상당히 민원도 많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서 내년도에는 구의회하고 주변에 선을 그어 가지고 요금을 받으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차단기를 어디에 설치하려고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들어오는 그 입구에 설치하려고 합니다.
○윤만환위원 입구에 하고 지금 시각장애인들 걷는 거리 거기하고 현재 공간이 차를 세우고 2대가 비킬 수가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일체 선을 그을 데가 없는데 어디다가 긋는다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공단에서 판단을 해 가지고 한 차선을 긋는다든지, 그것은 공단에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럴 바에는 차라리 공원내 에 주차장시설을 허용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완전히 공원에 아침운동하시는 분들이나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차를 할 수 없게끔 공원내에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돈을 받으면 많이 줄어 들 것입니다. 요금을 징수하게 되면 상당히 줄어들어서 그렇게 붐비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은 요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너도 나도 차를 갖고 오는데 요금을 받게 되면 아마 24시간 받게 될지 12시간 받게 될지, 그것은 도시관리공단에서 어떻게 관리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들이 차단기를 해 주면 관리는 공단에서 해 주기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주차공간이 없는데 차단기를 한다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산같은 데 공간이 있습니다. 꼭 사람이, 차가 다닐 수 없는 데를 막아가지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윤만환위원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들어올 때 차단기를 시설할 데가 없고 주차시설할 데가 없어요. 우측에는 군부대이고 왼쪽은 들어오는 입구인데, 공간이 없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다만 몇대라도 될 겁니다.
○윤만환위원 몇대 때문에 차단기를 설치합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아니고 여기 의회도 지금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의회도 평일에 차를 많이 대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그러면 만약 운동하시러 온 분들 차는 어떻게 합니까? 티켓을 줍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티켓을 준다든지, 아니면 그 돈도 받게끔 해 가지고 자율적으로 전용버스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런 식으로, 운영에 대한 것은 공단에서 하게되는데 그것은 자세히,
○윤만환위원 운영은 공단에서 하게 되지만 차단기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차단기가 필요없어요. 차를 댈 데가 없으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양쪽이 좁기 때문에 차를 대 놓으면 다닐 수 없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단속을 해서 무엇을 하게끔 만들어 줘야죠. 왜 차단기를 설치합니까?○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단속을 하기 위해서 돈을 받으려면 차단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과장님, 돈 받을 공간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본위원은.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아니, 있습니다.
지금 한 차선 정도는 나옵니다. 그것이.
○윤만환위원 계속 본위원이 오고가는데 차를 한차선 대놓고 양쪽에 비킬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오면 기다렸다가 공간이 넓은데 봐서 비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중간에 회영하게끔 만든다든지 운영의 묘를 기해야 죠. 하여튼 관리를 안하고 놔두면,
○윤만환위원 아니 운동하시는 분들이 차를 가지고 왜 공원까지 들어오느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못 들어오게 만들면 되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래서 차단기를 설치 안하면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아침에 직원이 지켜서 관리를 안하면 못하거든요.
○윤만환위원 차단기가 있다고 해서 만약에 주차공간 없는데 무조건 안에 있는 줄 알고 차를 보낼 것 아니겠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그 사람들이 관리할 때 한 사람이 못하지 않습니까? 두사람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내용도 파악해 가지고 해야죠.
○윤만환위원 그 두사람 관리하고 차단기하고 그래서 그 경비가 충당이 되지를 않습니다. 다시한번 생각하셔서 제고를 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저희들이 여러번 검토를 했는데요, 공단에서도 비용은충분하게 나오기 때문에 하는 것이 좋겠다 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 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할게요. 처음에 개운산근린공원 동물출입제한위탁관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본위원은 아까 과장님께서 처벌할 근거가 지금 없다고 그러셨죠? 처벌법이 없다고 그러셨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사실상 처벌법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처벌법이 없는데 그러면 계도를 함으로써 효과가 있을지 그 부분이 상당히 염려스럽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플래카드하고 몇 개 붙여놨거든요. 그것만 가지고도 효과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모자를 쓰고 완장을 차고 계도를 하면 상당히 많이 협조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그렇게 반발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계도를 해보니까 반발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두 번째 개운산 근린공원내 유료주차장 차단기 설치부분에서 4천만원으로 올려 놓으셨는데 차단기 설치 업자를 데려다 견적을 빼보셨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저희들이 전문 설치하는 기관에 자문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양춘화위원 저는 생각할 때 상당히 가격이 비싼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견적을 뽑아서 설계를 하기 때문에 아까 복정안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때는 근거에 의해서 세우기 때문에 낙찰 받아서 깎일 정도는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지금은 이 정도가 맞기 때문에 계획을 세운 겁니다.
○양춘화위원 거기다 초소 설치할 데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입구에 설치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저희 아파트 같은 데서도 차단기를 설치하는데 이 정도 가격이 안들어가거든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실제로는 다는 안들어 갈 겁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설계를 하면 80 한 5, 6%에 낙찰받거든요. 낙찰이 거의 80 한 5, 6%에 떨어집니다.
○양춘화위원 이 가격에 반절도 안 되게 아파트에서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규모나 재질에 따라서 차이가 나지 않겠습니까?
○양춘화위원 재질에 박스나 그런 데서 차이가 나겠지만 차단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부분에서는 별로 차이가 안 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경비아저씨가 들어가서 있는 박스 그것이 조금 차이가 날 거라구요. 그런데 차단기 하나 설치하는데 4천만원이라면 상당히 높게 가격이 책정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하실 때 좋은 업자를 불러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공개경쟁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품샘을 줍니까? 어떤 식으로 하라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예. 있습니다. 다
사양서가 나오고 규모하고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공원녹지과 소관을 마치고 주택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 소관은 예산서 446쪽 중간 주택기획 일반운영비부터 450쪽 상단 자체사업 전자복사기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453쪽 맨 밑에 명예건축지도원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명예건축지도원을 운영을 왜 해야 되는 건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공무원들 계신데 왜 이런 사람들까지 천만원씩 돈을 주고 써야 되는지 이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 위원님 아직 거기까지 안 나갔습니다. 446쪽에서 450쪽까지, 질문하신 내용 건축과장님 얘기 들으셨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예.
○위원장 임중해 그러면 답변하시죠.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입니다. 명예지도원 배경은 실지 건축법이 관련공무원이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즉 준공이죠. 이런 부분에 실질적으로 개입하지 말고 법에 의해서 허가가 나갔고 법에 의해서 시공이 됐다면 출입하지 말고 민간인에 의해서 적법하게 준공과 허가를 해 주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그 건축주나 시공자들 계도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사각지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건축사, 공무원도 물론 민원이 오면 상담을 하고 계도를 하겠지만 건축사로 하여금, 저희 관내 건축사를 일부 임명을 해서 그 분들로 하여금 현장도 안내하고 내년부터는 공사하는 현장에 한번씩 방문해서 계도도 할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 사무실에 1주일에 두 번씩 근무하면서 관련 민원의 해결방법이라든가 문제점을 상담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시민들로부터 주민들로부터 호응 받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이 2년 전부터 시작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이 분들 자격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사입니다.
○이태호위원 건축사의 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들을 건축지도원으로?
○건축과장 박창식 예.
○이태호위원 이 양반들이 일당 7만원을 받고 오셔서 제대로 일을 해 주실 수 있겠느냐는 것도 의문인데요?
○건축과장 박창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찬반이 있습니다. 건축사들이 너무 보수가 적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명예입니다. 자기들이 돈을 떠나서 봉사한다는 차원에서 하죠. 어떤 돈을 바라고 이 분들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돈이 적습니다. 말그대로 명예, 시민에게 서비스 한다는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 분들을 위촉하는 데에 대해서는 큰 어려움은 현재까지 없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예. 어려움은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보수가 적다고 해서 기피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예. 그런 것은 아직은 자기들이 이해를 하고 홍보를 해서 이해를 하면서 저희 행정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주택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건축과 소관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은 예산서 450쪽 중간 건축지도 일반운영비부터 454쪽 중간 자체사업 디지털카메라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454쪽 특별검사원운영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박창식 건축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특별검사원이라면 공무원이 준공검사 즉 사용검사를 안 합니다. 법이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만, 누가 하느냐면 연면적 2,000㎡ 이하는 건축사가 합니다. 이것을 서울시에서 우리 성북구에 사용검사 대상건물을 보고를 하면 서울시에서 건축사협회에 건축사중에 거기서 임명을 해서 저희구에 파견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그 분들로 하여금 관련법에 의해서 시공이 됐는지 준공검사, 사용검사 해줘도 되는지 이런 부분을 검사를 하고 그것가지고 저희들이 준공처리 사용검사처리 이렇게 하는 제도입니다.
○윤만환위원 연건평이
○건축과장 박창식 2천㎡ 이하
○윤만환위원 2천㎡라면 굉장히 큰대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3, 40평밖에 안되는데 그것도 특별 받아야 된다면서요.
○건축과장 박창식 그것은 신고대상은 우리 공무원이 나가서 하고, 소형건물, 그 이상이니까 우리 관내 같은 경우 이 건물이 거의 한 80% 차지를 할겁니다.
○윤만환위원 2천㎡ 이하라면 거의 다 해당되고 대충 700평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박창식 예. 대충하면 그렇죠.
○윤만환위원 그런데 거의 다 감리가 하지 않고 특별한 경우 문제가 있지 않느냐
○건축과장 박창식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는 감리자가 복명을 해서 준공처리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믿지를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더 개선한 겁니다. 물론 감리자가 감리를 해서 적법하게 지도를 하지만 타건축사가 교차점검이죠. 어떻게 보면, 정말로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 검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축과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은 먼저 예산서 454쪽 하단 재개발관리 기타직보수부터 459쪽 상단 문서세단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복정안위원 복정안위원입니다. 458쪽 하단을 보면 재개발관련 집단민원조정등 업무추진사항이 있는데 재개발지역이라든가 등등에는 상당히 주민들간에 업무추진하는 과정에서 많은 갈등이 생겨 가지고 조정업무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조정업무를 잘 관리한 사항이 몇 건이나 됩니까?
조정업무 건이 야기된 발생한 사항등 해서 어떻게 처리했으며 거기에 대한 성과는 어땠는가 질의하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7월달에 부임해서 몇 건 있었습니다. 집단민원으로 야기되어 가지고 아직까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종암3구역 같은 경우에는 종암교회가 철거관계로 해서 명도소송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의가 있었고, 그래서 상당 기간 민원이 아주 강하게 상대적인 민원이 있어 가지고 조합과 교회간에 상당히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용되기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라는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희구에서 관여를 하게 됐고 그래서 지금은 민원이 해결단계에 와있습니다.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또한가지 예로는 한진 한신아파트 같은 경우에 지금 입주되어 살고 있지만 연결도로 건이 있습니다. 한진 한신아파트 본단지하고 바로 밑에 있는 한신휴아파트단지 사이에 연결도로 그것이 당초 사업승인계획도면에는 계단으로 처리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신휴아파트 입주 당시에 민원이 있어 가지고 그것이 임시적으로 도로로 개설됐는데 그것을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서 계획변경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절차과정에서 본단지에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그 관계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까지 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까지 와있는데 그 건도 지금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진통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에 걸쳐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제가 지금 얼른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집단적인 민원이 몇 개 기억이 나는데 하여튼 재개발하고 관계되어서 생기는 집단민원은 동일건이지만 상당히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행정력이 상당히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지금 한신아파트하고 휴아파트에 관한 건을 말씀하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의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애시당초에 사업시작할 때부터 한 조합소관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지에 대한 관계 경계라든가 이런 것을 잘못관리하고 잘못 측정했다든가 해서 야기된 사항인가 봅니다.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할 때는 그러한 민원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를 했으면 그러한 건이 발생하지 않고 그러한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텐데도 불구하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양춘화위원님께서 상당히 고심을 하시고 저도 역시 동선2동에 살고 있기 때문에 양쪽 경계때문에 굉장히 고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문제를 원만하게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해 주시고 또 법률적인 사항이 꼭 야기된다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정을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잘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도 거기에 관련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본단지에서 왜 반대를 하는지 그 부분을 말씀 안 해 주셨거든요. 본단지하고 휴아파트하고는 4년 차이 시차를 두고 시공을 하고 지금 완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구청에서는 한 조합으로 생각하고 거기를 임시도로로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대로 계단을 도로로 불법설계변경해서 임시도로로 사용하라는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한 조합이라면 조합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2분의 1이라든가 그런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를 안 거쳤고, 또 한 단지로 생각했을 때는 저희 4,000세대가 이미 조합원들 포함해서 전부다 입주를 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우리 입주민들한테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 본단지에서 반대하는 이유가 본단지 사도를 통과해서 길이 나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빠뜨리고 본단지 주민들이 집단이기주의식으로 자꾸 구청에서 몰아가는데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구청에서 본질적으로 잘못한 것이 뭐냐면 정말 500세대, 400세대가 들어설 단지라면 진입로를 충분히, 사업성 이전에 진입로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게 그런 설계를 가지고 허가를 내주셨어야지 나중에 진입로 확보도 안해놓고 민원발생하니까 계산으로 된 부분을 변경해서 길 내주고 양쪽에 싸움 붙이고 이게 구청의 할 일입니까?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본단지 주민이나 휴아파트 주민 똑같이 피해 자입니다. 왜 이런 싸움을 해야 됩니까? 지금 휴아파트에 본단지 조합원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조합원들은 본단지로 전부 다 이주를 했고 휴아파트는 전체 일반분양을 했습니다.
정말로 휴아파트 생기기 전에 사업승인 하기 전에 충분한 진입로 확보를 할 수 있게끔 공사를 해 주셨다면 누가 그것을 하십니까? 구청 공무원들이 하셔야죠. 그렇게 했다면 민원발생도 안됐고 이런 양단지간 싸움도 없습니다. 정말 일들 잘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 하셨습니다.
○최현택위원 위원장님 지나간 것인데요,
○위원장 임중해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404쪽 봐주세요. 지나간 건데 404쪽 뒷골목 주변 자투리땅 공지녹화사업 그 다음 지하철주변 공지사업 두가지가 있습니다. 작년에 길음역에 사업했습니까? 이것 올라오기 전에,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지금 발주해 가지고 내년 봄에 공사할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금년예산이죠?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추경예산입니다.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늦습니다.
○최현택위원 금년 공사는 다 못하겠네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금년 공사는 다 못하고 이월시켜서 내년 봄에 할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이것도 다음해에 이월시켜서 할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이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장위동 6호선에 봄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에 할 수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길음역, 그런 데 할 데가 없던데요. 가보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길음역 삼부아파트 주차장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반을 짤라 가지고 거기에 만들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먼저 확실한 무엇이 없이 예산을 세우는데 예산 잡아도 금년 시행 못하고 다음으로 넘어가는 예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그것은 아니고요, 추경이기 때문에 사실 시기가 늦었기 때문에 용역을 해야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수가 없어요. 그것은 용역기간이 있기 때문에 .
○최현택위원 그러면 뒷골목주변 자투리땅 녹화사업 3,500인데 어디를 두고 얘기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최현택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거의 남의 땅을 사 가지고 마을마당을 주로 많이 했습니다. 사 가지고. 그래서 그것보다는 차라리 우리 관내 전지역에 조그만 공지가, 자투리땅이라도 있지 않을까 해서 전부 조사를 시켰습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시켜가지고 파악을 한 것이 8개동 28개소에 1,219㎡를 찾아냈습니다. 찾아내 가지고 남의 땅을 사가지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군데군데 있는 자투리땅에 나무를 심고 의자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면 그것이 좋을 것 같아서 기본예산을 들이고도 더 좋은 효과가 날 것이라는 생각하에 지금 조사를 해 보니까 전체가 올해 다는 못하고 12억이 소요됩니다. 저희들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 중에서 효과가 날 것 만 해 가지고 28개소, 1,960㎡만 만들라고 그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왜 본위원이 질문하느냐 하면 이 자투리땅 이용해 가지고 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안하면 금방 없어집니다. 본위원이 볼 때. 그리고 길음전철역뿐만 아니라 금년에 한다고 하는 것, 거기에 할 자리가 없어요. 가 보시면 알지만, 거기에 지하철 나와서 어디에다가 나무 심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저희들은 조사를 다 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최현택위원 물론 조사를 해 가지고 한 것을 아는데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조사를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만 한 것이지. 할 수 없는 데를 저희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는 거는 아니지 않겠어요?
○최현택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지하철역 이번에도 1억 7,700만원이 올라왔는데 이것, 확실한 조사가 되어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조사되어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고대역에 나무 심을 자리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네. 돌곶이역에 상당히 많습니다.
○최현택위원 고대역에요?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고대역이 아니고 돌곶이역입니다. 안암역, 6호선 주변인데 주로 돌곶이역이 많습니다.
○최현택위원 본위원이 왜 이런 말을 하느냐하면 물론 녹화사업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후관리가 중요하고 헛된 예산이 아니냐해서 집고 넘어가려고 얘기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구본삼 좋은 질문하셨는데요, 저희들도 자투리 땅을 녹화하면 관리가 진짜 문제입니다. 관리할 손은 부족한 편이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투리땅을 해 가지고 동에 관리할 수 있게 한다든지, 지금은 마을마당 같은 것은 전부다 인근 경로당에 위탁을 줘 가지고 하는데 이것은 면적도 워낙 작기 때문에 큰 것은 물론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만 워낙 작은 것은 동의 협조를 받아서 한다든지 저희들이 다 손이 미치지않기 때문에, 그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녹화사업을 할 때 그 동의동장님한테 여기에 나무 몇그루를 심어놨으니까 앞으로 관리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의 말씀도 하고, 그 지역의 구의원한테도 이렇게 녹화사업에 나무 몇 그루 심었다, 얼마 들여서 심어놨는데 중요한 위치다, 앞으로 물도 주고 도와달라, 이렇게 해서 관리가 잘 되어야 헛된 예산이 아니지, 구태여 심어놓고 관리를 안하면 밟아가지고 금방 죽어버려요. 그런 헛된 예산이 안 되도록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의견조정을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도시관리국 조금 남았고 의회사무국도 남았고, 정회를 하고 의회사무국까지 끝나고 식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런지, 아니면 도시관리국 끝나고 오후에 의회사무국을 하는 것이 좋을는지, 이 둘중에 어느 것이 좋은지 의견을 묻습니다.
○안훈식위원 다 하고 식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도시관리국 다 하고입니까? 의회사무국까지 다 하고 입니까?
○안훈식위원 다 끝내고 식사합시다.
○윤만환위원 의회사무국까지 다하고요.
○양춘화위원 다 끝나고 식사하죠.
○위원장 임중해 그러면 의회사무국 다 끝나고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께서는 어떤 위원이라고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고 또 답변하시는 과장님들은 어느 과, 뭐 존함까지는 밝힐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밝혀주시는 것이 좋겠고,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훈식위원님, 질문하십시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아까 항목에 재개발관련민원조정업무예산 항목이 있기 때문에 질문하겠습니다.
당장 본위원 동네는 구의원하기가 괴롭습니다. 심지어는 우리 동료의원 월곡 3, 4동 임무원조합장하는 의원님한테 공부도 해 왔고 해서 우리 동네에서 구의원 앞에 질문하는 답은 그렇습니다. 상당히 곤혹스러운 대답입니다. 재개발에 재자도 모른다, 아직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하나 너무 무능하다할까봐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서울시전체적인 종합개발계획, 그리고 성북구종합개발계획이 내년초에 나올 것 같다, 그때 돼야 모든 사항, 15층 1, 2, 3종이라든가, 아니면 지구지정이든가, 낱말을 본위원도 많이 배웠어요. 그렇게 대답하였는데 상당히 괴롭습니다. 동네에 사는 본위원이. 전체가 재개발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위원이 주민들한테 대답하는 그 낱말이, 그 용어가 재개발에 재자도 모른다 내지는 성북구나 서울시에 내년 초에 종합계획이 나오면 그때 말씀드릴 수 있다내지는 해결 해 드릴 수 있다, 이런 대답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님이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안훈식위원님 질의에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주거지역세분화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세분화가 완료가 되어 가지고 지금 다 공포가 되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다만, 재개발과 관련해서 기본계획에 대한 재정비그 용역을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서울시에서 진행해 가지고 금년말이면 그것이 공포가 되는데 지금 실제적으로는 용역이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완료되고 나서도
공람기간이 있고 그런 행정절차기간을 남겨놓고 있는데, 아마 제 생각으로는 금년말이나 내년초쯤 되면 그 기본계획에 포함이 되는지, 그 지역이. 그리고 기본계획에 들어가 있던 지역이 변경이 돼 있는지 안돼있는지 그런 부분도 확정이 되기 때문에 확인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안훈식위원 상반기까지는 어떻게 아우트라인을 알 수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렇죠. 내년초까지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안훈식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458페이지 하단에서 5째줄 주택재개발업무추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를 해 줄 것이 이런 기회가 아니면 삼선1동에 대한 재개발문제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질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삼선 1동에 대한 주택재개발문제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재개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삼선1동에는 삼선3구역하고 4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용적률이 문제가 됐습니다. 용적률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일반주거지역결정여부와 또 재개발구역지정여부 그 관계해 가지고 병행해서 추진이 가능하다 그런 서울시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유보가 되었는데 그것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주거지역에 대한 종세분화는 완료가 됐고 그래서 지금 구역지정에 대한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종세분화변경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12층이하, 용적률 200% 이하로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답변 다 하셨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한 가지 더 4구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구역도 3구역하고 비슷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대동소이합니다. 이것도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결정여부하고 구역지정여부, 거기에 대해서 병행 추진이 가능하다는 서울시 답변이 있어서 추진해 왔었고 현재는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지금 구역지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변경을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는 15층이하, 용적률 200%이하로 그런 범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잘 아시겠습니다만 문화재인 성북성곽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개발이 되는데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재개발을 하는데 따라서 어려움도 있고 그런 관계로 사실 재개발이 상당히 더디고 어렵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그러나 알겠습니다만 시유지에 무허가로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많고 지적이 맞지 않아가지고 예를 들어 불부합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이 많아가지고 집을 지을 수도 없고 이런 어려운 생활여건하에서 살고 있는 삼선1동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체 인구에 한40% 정도를 차지하는 이러한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자면 재개발이 되어서 주차장도 해결되고 주거환경도 개선해 주고 하는 것이 관에서 도와줘야 될일이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도시관리국장님이나 도시개발과장님이 삼선1동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빠른 시일내에 재개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도시개발과에서 과장님이나 개별적으로 거기에 대한 도시개발 자료를 얻든가 설명을 듣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답변만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네.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을 못 드리겠고요, 도시계획절차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거쳐야 할 절차가 많습니다. 특히 종부분에 대한 변경은 예를 들어서 용적률 상향조정이라할까, 층수상향조정이라할까 하는 부분은 상당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책임있는 답변은 못드리겠고요, 다만 하여튼 지금 지역여건을 감안해서 저희가 또 조합측에 지금 여러 가지 현실적인 실정을 충분히 파악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뵙고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문이 있으신 분은 10분정회 이후에 질문드리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약10분간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약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5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에 이어서 질의하실 분은 도시건설 심의가 끝남과 동시에 포괄적으로 질문하도록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59쪽 상단 도시개발 일반운영비부터 462쪽 중간 자체사업 메모리카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462쪽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그리고 정릉지구단위재정비용역, 개발제한구역 해제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용역비가 5억 1천만윈의 예산이 있는데 어떤 용역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이 답변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릉지구단위계획재정비용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릉지구단위계획은 지금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정릉길에서 보국문길 올라가는 로터리 부분에 지구단위계획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본구역은 1998년도 12월 31일날 계획수립이 되어 가지고 만 5년이 경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도시계획법도 전면 개정되고 또 운영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지구단위계획 구역 관련해서 민원도 좀 있었고, 그래서 본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재정비 차원에서 재정비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법에 의하면 5년 경과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해서는 재정비 필요성에 따라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릉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를 추진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재정비용역을 어느 단체에 어떻게 용역을 줍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 관계는 지구단위계획을 전문으로 하는 용역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차후 방침을 받을 생각에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용역을 주는데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으며 어떻게 해서 2억 1천만원이라는 예산을 책정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저희가 용역비 산출할 때는 국토개발계획 표준 품샘을 준용을 했습니다. 구체적인 것까지는 자료로 드렸으면 합니다.
○최현택위원 그렇게 하고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다음은 두 번째 정릉3동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해서
○최현택위원 풍치지구를 얘기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아닙니다. 그린벨트입니다. 그린벨트를 이번에 해제했습니다. 해제지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수립 관련해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그린벨트 지역을 해제하면 되지 또 무엇 때문에 단위계획을 수립하는데 용역비가 3억이나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은 정릉3동의 757번지 일대에 한 33만㎡ 되는 상당히 넓은 범위가 되겠습니다. 현재 그 지역을 보시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적으로 보면 상당히 낙후되어 있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이라는 도시계획해법이 가해지지 않으면 계획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없는 난개발이 예상되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필요성에 의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법적으로 보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필히 수립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최현택위원 그러면 정릉3동 그린벨트지역에 해제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앞으로 좋은 계획수립을 해서 좋은 환경을 조성해 주기 위한 계획수립용역이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권영국 예.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출부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명시이월비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비는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유인물 첫장 월곡배수지위 인조잔디축구장 조성사업과 두 번째줄 첫줄 보문동공공용지 공원화조성사업 그리고 맨밑줄 미아균형발전촉진지구대회도시개발시설확충사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복정안위원 명시이월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명시이월을 보니까 작년 예산에 1,700억중에서 1,600억이 이월됐고 약 50억 정도만 사용한 것으로 나와있는데 명시이월하는 원인발생이 무엇인가 우선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도시관리국장이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5억 중에서 우리 도시관리국 소관 인조잔디조성이 5억입니다. 5억은 시비보조사업으로써 지난번에 서울시로부터 10월경에 예산 영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월곡배수지에 대해서는 설계용역중에 있기 때문에 시설공사비를 바로 집행할 수 없어서 내년도에 가서 공사를 집행하기 위해서 이월요구를 한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각론적인 것 말고 포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명시이월액중에서 후반기에 착공해 가지고 예산을 불용할 수 없으니까 다음연도로 이월시키는 것이 없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당해년도에 집행해야 되나 당해년도에 집행하지 않으면 예산이 삭제가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행정적으로 봐서 금년 중에 공사가 발주할 단계까지 못가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복정안위원 그 사항은 제가 잘 인지하고 있는데 공사를 계획해 놓고 착공이라든가 진행이 지지부진해서 업무추진이 잘 안되어 가지고 그런 사항이 벌어진 것은 없습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 건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이것은 당초부터 본예산에 계획을 수립한 것이 아니고 금년 하반기에 서울시로부터 3개 구청을 지정해서 특별교부금으로 5억원이 시달된 것입니다.
○복정안위원 앞으로는 명시이월하지 말고 당해년도에 그 예산을 많이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금년도의 업무가 많이 추진되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위원장 임중해 복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총체적으로 용역비라는 용어가 있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위원장 임중해 그 용역비가 용역을 실지로 필요해서 용역을 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물론 필요 없는 것을 예산서에 넣지는 않았겠습니다만, 혹여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용역비가 462쪽 중간 같은 데 조금전에 최현택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과다하게 용역비가 책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실지로 그 안에 순수한 용역비, 학술용역비로 필요한 경비인지 안그러면 슬 쩍 붙여 놓은 것이 혹시 있는지 없는지 그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조금 저속한 얘기를 하면 냄새가 나는 것같은데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위원장님 질의에 대해서 도시관리국장이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용역을 하는 것은 도시개발과에 2건이 있는데요. 하나는 기존에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되어 있는 것을 재정비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정릉3동 일대 약 9만 8천평, 약 10만평 부지에 대해서 그린벨트 해제지역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합니다. 이 두건에 대해서는 10억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약 10만평에 10억입니다. 그러면 1만평이 1억정도인데 이것은 국토계획법에 의거해서 측정되는데 이 10만평에서 사업범위가 뭐냐면 지구단위사업의 규모 그다음에 용도 토지지형에 대한 형상에 대한 계획안, 주변의 개발효과, 일종의 단지계획을 수립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상당수 차지하는 부분은 직접인건비와 간접인건비의 포지션이 한 60% 이상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제반 재료 제경비로 포함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한 표준품샘이 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측정했습니다만, 전적으로 수립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이지 다른 용도로 전용하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위원장이 왜 그 답이 이제 나오는가 싶었는데 결국은 공식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산출했다는 말씀이죠?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예.
○위원장 임중해 실지로 그것은 우리 도시관리국에만 속한 것만은 아닙니다. 어느 때인가 보니까 이런 자체가 그런 산출근거가 위에서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을 활용하는 겁니까? 원래 있던 겁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산출은 지침이 아니고 저희들이 엔지니어육성법에 기술용역대가기준산정 요령이 있습니다. 그 근거하는 표준품샘, 우선은 저희들이 정부 표준품샘 즉, 건설교통부에서 제정된 건설표준품샘이 있습니다. 거기에 단지용역에 따른 계산 산출근거가 있거든요. 그 산출근거에서 모든 인력이라든가 재료비를 산정하고 그다음에 엔지니어육성법에서 기술자에 대한 단가가 나옵니다. 그 단가에 곱해서 산출해서 총 10억이 산출된 겁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 공식이나 산법은 위원장도 본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아는 것을 왜 묻느냐 이렇게 국장님께서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지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10억이 용역비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지로 용역비가 그렇게 예상이 되지만 10억이 덜 들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저희가 용역줄 때 품질의 상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정릉3동 지역을 하는 것은 주민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기간이 적어도 1년 이상 잡고 있습니다.
1년 동안에 그 대상지역을
○위원장 임중해 국장님, 물론 도시관리국 소관은 아닙니다. 간단하게 줄이겠습니다. 실지로 모든 물품구매도 조달구매에 대한 원칙론에서 실지로 보면 더 싸게 좋은 것을 살 수 있는데도 전체적으로 보면 조달구매에 의존해서 담당자로 하여금 저속한 얘기로 면피라고 있죠? 그러한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 국민이나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그러한 근거에 준해서 본다면 이러한 것도 하나의 일부분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장이 물어본 겁니다.
○도시관리국장 전상훈 이것은 물건이 아니고 전문기술자의 머리를 빌려서 만들어낸 학술용역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전문가가 참여하지 않고 하면 용역의 성과가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물품은 사용자가 공무원에 국한하는데 비해서 이것은 주민하고 같이 결부가 되어 있어서
○위원장 임중해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는 사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이번에 예산위원회에서 다루다 보니까 용역이 일반 우리 의원으로 봐서는 필요치 않은 용역도 무슨 건만 있으면 용역이 다 달려있습니다. 좀 어렵지만 시간 나시면 담당부서 관계공무원들 예산서 한번 보십시오. 용역에 대해서, 물론 공식적으로 다 산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한 것들때문에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도시관리국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전상훈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대단히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구의회사무국 심사를 위해서 약 5분간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3분 회의중지)
(12시42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차질없이 애쓰시는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소관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윤수현 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윤수현 사무국장입니다. 임중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정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2004회계년도의회사무국소관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네, 윤수현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예산은 세입부분은 없으므로 세출부분부터 쪽별로 일문일답식으로 심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141쪽 일반행정비중 기본급부터 157쪽 하단 자료실도서구입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다음은 157쪽 하단 의정활동비와 160쪽 중간서울시구의회체육대회부담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이것으로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한 2004회계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윤수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산안심사는 건설교통국 및 보건소
가 월요일 10시부터 이곳에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식사 이후에 청소과 화장실방문하고 도시관리공단소속 골프연습장 방문이 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1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정주 복정안 손동근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태호 이용섭 임중해 최현택○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석근 전문위원김형대○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장윤수현 도시관리국장전상훈 주택과장유경상 도시개발과장권영국 건축과장박창식 공원녹지과장구본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