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제2차 정례회) 성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성북구의회사무국

일   시 : 2003년12월11일(금) 오전10시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이종순 재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중해의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성북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04회계년도서울특별시성북구세입·세출예산안(재무국·생활복지국소관)(성북구청장 제출)
                             (10시18분)

○위원장 임중해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중 재무국, 생활복지국 소관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상정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종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예산결산위원회 특별위원회에서 2004년도 재무국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재무국 간부에 대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먼저 재무국 소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이종순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전과 동일하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산서 23쪽 면허세부터 24쪽 상단 국유재산임대료와 하단 공유재산임대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재산세가 금년에 몇 프로 정도 인상되는 겁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최현택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금년 재산세는 끝났고요. 내년도 재산세가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재산세는 현재 행자부의 시안이 나와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의 시안은 현재 재산세 기준가액을 ㎡당 17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행자부 시안이 ㎡당 1만원을 인상해서 18만원으로 인상하는 안이 하나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재산세 과표를 산정하는 데 있어서 가감산율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 가감산율을 금년도까지는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가감산율을 산정했는데 내년부터는 시가를 반영해서 국세청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가감산율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변경을 하겠다고 시안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으로 얼마 올린다는 것은 확정된 상태가 아니고 최종적으로 12월말까지 행자부 시안이 나와서 결정될 예정입니다마는 현재 나와 있는 시안대로 17만원에서 18만원으로 인상을 하고 그 다음에 면적기준으로 하던 것을 국세청 시가표준액으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일반 단독주택은  크게 변경이 없고 단 1만원 올라가는 금액만큼만 인상이 되겠습니다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 대해서는 국세청 기준시가가 높은 지역은 금액이 많이 상승하고 낮은 지역은 상승하지 않는 그런 효과인데 저희가 그걸 한번 예를 들어서 엊그제 산정을 해봤더니 석관동의 두산아파트라든지 상월곡동의 우남아파트라든지 그런 기준시가가 낮은 지역은 별로 인상되지 않고 돈암동의 한신휴아파트라든지 동소문아파트라든지 이런 경우는 계략적으로 산정해 보니까 20%에서 최고 45%까지 오르는 실정이고요.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대치동의 미도아파트를 예로 설명을 들었는데, 그런 경우에는 현재 재산세가 13만원이었는데 국세청 기준시가로 변경하면 92만원 정도 해서 7배까지 올라간다고 그래서 강남지역에서도 크게 반발하고 있고 저희도 20%에서 45% 정도 올라간다면 강남이 올라가는 것에 비해서는 적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는 실제로 아파트값이 크게 오른 것도 아닌데 그렇게 오르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저희가 어제, 그제 전문가들과 관련 아파트 대표자를 함께 모아서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할 건지 의견을 수렴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행자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인상액이라든지 얼마쯤 인상될지는 금년 12월 31일까지 결정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내역은 얼마쯤 인상될 거라는 게 결정된 게 아니고  현재 시안만 나와서 결정된 사항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재산세가 많이 오른다고 강남도 얘기하고 강북에서도 재산세가 이렇게 오르면 너무 많이 오른다고 오늘 신문에 났습니다. 물론 아파트 기준평가를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는 모르겠고 행자부지침이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구에서도 재산세가 한꺼번에 너무 많이 오른다는 것은 좀 힘든 것 아니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준을 잘 선정해서 너무 부담이 안 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의견수렴을 해서 가능하면 적게 나오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과년도 구세가 상당히 줄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세무1과장 김기석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과년도 구세가 6억 5000만원에서 5억 6000만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이것은 실질적으로 2000년 2월 1일부터 체납반을 구성해서 실제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질적인 것만 남아서, 목표를 높게 책정할 수 없기 때문에 잡아왔습니다.
양춘화위원   목표만 낮게 측정하신 거예요? 그러면 못 받은 세금은, 아주 불량한 연체세금은 어떻게 합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지금 체납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정리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독촉장을 보내고, 독촉장 보내서 다시 체납될 경우에 압류합니다. 압류재산이 있을 때는 즉시 압류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일임합니다. 공매처분이 되면 저희들이 순위에 따라서 배당금을 받아서 체납에 충만하게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체는 안 들어오고요? 공매한 전체는 안 들어오고 배당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세무1과장 김기석   압류를 하게 되면 우리만 압류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보면 일반 개인들도 압류하기 때문에 압류순서에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최현택위원입니다. 종합토지세는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반영하는지 설명해 주세요.
○세무1과장 김기석   종합토지세에 대해서는 지금 특별하게 정부에서 다른 안을 내놓은 것은 없고 현재까지 예년에 하던 대로 하고 있는데.
최현택위원   평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종합토지세를 많이 내게끔 행정자치부에서 하도록 신문에 났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는지요?
○세무1과장 김기석   종합토지세는 주택하고 관계없고 토지만 얘기하는 겁니다. 종합토지에는 전국의 토지를 망라해서 합해서 누진이 되는 것을 계산해서 각 시군구에 해당되는 재산에 대해서만 시군구별로 고지서를 송부하게 됩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양춘화위원   과년도 구세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전체를 보면 25억이라는 것하고 작년 예산서 보면 33억이거든요. 그 금액은 어떻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산출기초에 과년도 구세에 25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22.4%죠, 그러면 22.4%는 그 정도를 받겠다는 금액이 아닙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의 33억은 그 동안의 총 체납돼 있는 세금이 33억원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33억 중에 6억 5,000만원을 징수하겠다고 목표를 세운 거고 금년도에는 총 체납세액이 줄어서 25억이니까 25억의 22.4%를 계산해서 5억 6,000만원을 받겠다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 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체납세액이 줄었다는 거예요?
○재무국장 이종순   총 체납세액이 줄었다는 거죠.
양춘화위원   체납세액은 불량체납은 없애서 줄었다고 하셨잖아요. 국장님 답변하고 틀린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실 때 총체납액이 줄었다고 말씀하시면 쉽게 이해하는데 여기 보면 프로테이지는 작년보다 높으면서 액수는 적어졌거든요. 세납액 중에서 고질체납은 제외시켰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우리가 받을 수 있는 한계를 우리가 판단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전체 액수 25억이라는 액수 중에서 고질체납은 제외시킨 액수입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25억이라는 이 금액 내에는 고질체납액도 있고 전부 다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러니까 세무과장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국장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똑같죠?
○세무1과장 김기석   맞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음은 29쪽 증지수입과 30쪽 중간 시세징수 교부금과 30쪽 하단 공공예금 이자수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산심의에 도움을 드리고자 지나간 쪽이라도 기억이 나시면 질의하셔도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1쪽 재산매각 수입 국유재산 매각 수입부터 하단 공유재산 변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국유재산 매각수입이 222억 6,500만원인데 어떤 것을 매각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흥진   재무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국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 이것이 소위 말하면 국공유 재산을 총칭합니다. 그 중에 소유자가 국가로 돼 있는 것이 국유재산인데 저희 관내는 특히 타구에 비해서 국유재산이 많은 편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임야가 많고요. 그 다음에 일부 도로 하천도 있고 또 특히 지금 재개발 지역 내에도 국유재산이 많습니다. 산재돼 있는 국유재산이 재산매각 조건에 합당하면 저희가 점유자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매각하고 또 재개발 사업이 시행되면 재개발조합에 매각을 합니다.
최현택위원   불하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예.
최현택위원   불하할 때 시중금액 그대로 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저희가 매각을 하게 되면 감정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감정법인에 감정을 의뢰해서 산술평균을 합니다. 그래서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한 가격을 둘로 나눠서 평균한 가격을 매각가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여기 전반적으로 제곱미터당 70만원씩 돼 있는데 그러면 위치에 따라서 가격이 틀린 거 아닙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평균을 내서 전체 국유재산이나 시유재산, 구유재산인 경우에는 70만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현재 재개발 지역에 국유재산이 많이 매각되고 있죠.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산출해서 합니까?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시중가격하고 같이 불하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무과장 정흥진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주민에게 땅을 팔 때도 또 우리가 구에서 재산을 취득할 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2개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서 감정가격을 가지고 평균해서 불하가격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매입할 때도 마찬가지고 매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2쪽 중간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 지적측량기준점
복구과태료, 부동산 중개업 과태료와 33쪽 하단 체납처분 수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31쪽 하단 국유재산 변상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흥진   국유재산 변상금의 정의부터 말씀드리면 국가의 땅을 국민이, 쉽게 얘기해서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당한 절차를 밟아서 사용하면 저희가 대부계약을 체결해서 대부료를 받고 점유하고 있는 점유자가 본인이 신청을 하지 않고 우리가 점유한 사실을 확인해서 부과를 할 때는 변상금, 쉽게 얘기해서 벌칙을 준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대부료나 변상금의 부과율은 대동소이합니다. 국유재산 무단 점유자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을 변상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산출기초를 보시면 국유재산, 공유재산 모두 70만원씩 평균을 잡아서 이것이 내년도에 이 정도 면적을 점유자에게 부과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국유재산을 자꾸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난 년도보다 변상금이 줄어야 되는데 지금 올라있거든요.
○재무과장 정흥진   줄 수도 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길음, 정릉, 월곡 재개발지역 내에 하천이 많습니다. 그것을 전부 대지로 재개발되니까 지목변경을 하죠. 그러니까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됩니다.
○위원장 임중해   최현택위원님.
최현택위원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하고 부동산 대한 과태료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최현택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동산등기해태과태료는 사인이 토지나 건물의 거래계약을 하면 잔금 지급을 합니다. 잔금 지급을 하면 이른바 계약이 완성돼서 그날로부터 사실상 새로운 취득자는 등기를 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합니다. 그 사유 발생일로부터 60일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서 등기신청해태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2개월 미만의 경우에 등록세의 100분의 5 정도를 부과하고요. 기간년도 경과에 따라서 최고 12개월 이상 경과하면 등록세액의 100분의 30 정도를 과세합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우리 성북구 내에는 부동산업계가 굉장히 기하급수적으로 많은데 현재 건수를 보면 저조하거든요.
○지적과장 임재훈   이 등기신청은 중개업소하고는 특별한 관련이 없고요. 사인간의 토지나 건물 거래계약에 따른 등기신청임무를 해태했을 때 과태료 부과를 합니다.
최현택위원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과태료는?
○지적과장 임재훈   이 부동산중개업 위반과태료는 사실상 현행 부동산중개업법의 적용을 받아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현행의 부동산중개업법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어떤 위법행위를 아주 제한적으로 열거해 놨습니다. 중개업소는 많지만 제한적으로 열거된 부분에 적용되는 위반사항, 그 사항이 상당히 적고 또한 성북구의 경우는 사실상 중개분야가 강남이나 이른바 투기를 조장하는 거나 떴다방 행위를 하는 중개업자는 거의 사실상 없습니다. 그런 건수가 좀 적기 때문에 중개업과태료의 부과액수가 적은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지금 우리 길음2동 같은 데는 중개업소가 100여 개가 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떴다방 부동산도 많이 있다고 보는데요.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 구청에서 중개업소를 단속하는 기준이 이른바 재개발지구 등에 허가낸 떴다방, 즉 다른 구에서 영업행위를 하다가 성북구의 재개발지역에 전입을 하면 사실상 목적하는 바는 어떤 떴다방 영업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런 업소 같은 경우에는 중점 단속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길음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에 따른 시세환차익이나 투기조장 행위를 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길음동지역에서는 특별히 다른 지역보다 단속이나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현택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손동근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손동근위원   손동근위원입니다. 30페이지 상단 시세징수교부금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세징수교부금은 저희 구에서 시세를 받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자면 주민세라든지 자동차세, 등록세, 취득세 등 징수를 하면 그 징수 총액의 3%를 시로부터 다시 받는 돈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32쪽 중간에 지적측량기준점복구과태료가 있거든요.
○지적과장 임재훈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측량기준점이라는 것은 측량의 정밀도를 높이려고 각 도로에 지적복원점이라고 측량의 기준점을 지표에 매설해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표의 어떤 공사나 각종 시설 변경으로 인해서 망실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망실되면 원인행위자를 조사해서 기준점복구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대개 지적측량기준점과태료는 지표에 매설해 놨기 때문에 매설비용하고 측량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용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측량비하고 매설비를 포함해서 일정한 기준점 등급에 따라서 가격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보통 평균 10만원 미만에 대한 복구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작년보다 건수가 상당히 줄었거든요. 작년에 35건이었는데 25건으로 준 이유는 뭡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이것은 저희가 사실 기준점 망실이라는 것이 원인자한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망실의 어떤 사전예방을 위해서 도로관리부서나 수도 공사하는 수도사업소 같은 데다가 기준점 위치가 어느 지점에 있다는 것을 표시해서 관리협조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해마다 사전적 예방조치로 위치를 확인해 주기 때문에 망실점수가 해마다 감소되는 추세에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제반 공사계약이 몇 건이나 시행됐으며 또 계약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페이지에 없는 겁니다.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사 계약건수는 굉장히 많아서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고요. 계약방법은 대부분이 공개입찰 방법에 의해서 하고  요즘 전산화가 많이 돼서 전산화에 의한 방법으로 공개 수의계약을 해서 구입을 하고 있고 다만 300만원 미만 금액에 대해서는 재무과에서 공개해서 하는 방법이 상당히 불편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각 실과에서 수의계약도 할 수 있고 공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건수내역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지금 국장님 말씀에 전산계약과 수의계약이 있다고 하셨는데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장단점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은 장점이라고 한다면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누구나 응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걸 공개적으로 할 경우에 굉장히 많은 업체가 와서 응찰을 하게 되고 특히 건설업체라든지 이런 업체들은 상당히 많은 업체가 강남쪽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가 많아서 실제로 우리 강북, 특히 성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보호해 주면 좋은데 공개를 함으로 해서 이런 업체들한테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런 단점이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가장 두드러진 단점이 그게 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신 전산계약이나 수의계약이 현재 몇 건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고 하셨죠,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4쪽 위에서 두번째 소송비용회수 등 맨 끝줄 재산매각수입부터 35쪽 중간 공유재산변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34쪽 상단에 소송비용회수 해서 6억 6,000 정도가 있는데 이게 소송을 해 가지고 비용이 드는 부분입니까, 아니면 변상을 받은 부분입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양춘화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송비용 등의 회수 해서 6억 6,500 되어 있는데요. 이건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행정자치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과목별로 나오는데 이게  기타잡수입이거든요. 기타잡수입이라는 것은 세입의 발생 빈도가 적거나 예측이 불가능한 그런 과목들이 기타잡수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소송비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대표적으로 소송비용 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쉽게 설명 드리면 금년 같은 경우 들어온 돈이 쭉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비용회수금이 2,700만원 정도 들어왔고요. 사고가로등 또 가로수원인자부담금이 3,000만원 정도 들어왔고 임대보증금 환수금이 5억 7,000 정도가 들어왔는데 이건 구청사 임대료가 3만 7,000만원 들어왔고 목화어린이집 임대료 2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처음에 예측이 가능하면 다른 과목에 넣지만 예측이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을 총괄적으로 여기다 집어넣고 다만 세수입 전체적인 총괄부분이기 때문에 세무2과에서 잡은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저희가 생각할 때 소송비용이라고 하면 뭔가 법정에 가서 싸워서그걸 회수한다거나 비용이 드는 경우를 생각하거든요.
○세무2과장 박성옥   그 부분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송이 저희 구에 금년도에 접수된 것이 67건 중에서 소를 취하한 것이 30건, 그 중에 승소가 5건 있고 패소가 1건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31건 있는데 승소를 하면 변호사 비용이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 구청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건 분한테, 패소자한테 다시 비용을 징수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건 지금 소소한 금액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걸 아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여기다 넣었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다른 명목으로 해 주시면 이런 질문 안 할 텐데 소송비용회수가 6억 6,000이나 되니까 법정에서 싸워서 받는다고 생각하죠.
○세무2과장 박성옥   그런 부분은 심사숙고해서 다음에는.
양춘화위원   다른 목으로 열거를 해 주셔야지.
○세무2과장 박성옥   열거가 예측이 다 가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넣었는데 그것은 심도있게 나중에는 잘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소송비용회수도 거기서 이길만한 것, 어느 정도 해마다 들어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승소할 수 있는 게. 그러면 이길 수 있는 금액을 대충 잡아서 하시고 다른 명목으로 적어주시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쉬울 텐데 소송비용회수라니까 정말 그렇네요.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7쪽 끝줄 재정보전금과 41쪽 끝에서 두번째줄 재산관리경상보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세입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세출부분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270쪽 세무1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74쪽 하단 포상금 중 과년도 구세징수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74쪽 끝줄 세무2관리 중 일반운영비부터 278쪽 중간 포상금 중 장려부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73쪽의 하단에 보면 등기우편 반송료가 있거든요. 거기 보면 50600건 중에서 30%가 반송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조금 주의를 하셔서 30%가 안 되면 이 돈이 안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반송료가 1,900만원이 잡혀 있죠. 여기 50600건 중에 30%는 뭐예요?
○세무1과장 김기석   넉넉잡아 잡아놓은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50600건 중 30%를 반송을 예상하고 잡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구청에서 주소를 잘 확인하시면 이 정도까지는 예산이 지출이 안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무1과장 김기석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반우편으로 보내면 실제로 더 잘 들어갑니다. 그런데 특히 사람이 없고 등기우편을 하면 받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반송이 많이 됩니다. 원칙은 등기우편으로 보내게 돼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하는 게 정해져 있습니까?
○세무1과장 김기석   예, 일반우편으로 보냈을 때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받아놓고도 안 받았다고 딱 잡아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등기우편으로 안 보낼 수가 없고 특히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거주지도 제대로 돼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주소를 잘못 써서가 아니라 수취인이 안 받아서 되돌려오는 거네요.
○세무1과장 김기석   예.
양춘화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는 278쪽 중간 재산관리 중 일시사역인부임부터 282쪽 포상금 중 공유재산 체납징수 포상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주위원   227쪽 하단 세원관리 및 체납정기활동비 해서 600만원 돼 있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세무2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600만원이 돼 있는데 매월 50만원 정도를 업무추진비로 쓰는 겁니다. 이것은 저희 직원이 약 36명 정도 되고 체납된 정기기간이라든지 늦게까지 일할 때는 저희들이 저녁 때 식사도 하고 소주 한잔 먹으면서 같이 열심히 해 보자는 의미로 사용하고 또 별도로 회의 같은 거 할 때 쓰는 돈입니다.
김정주위원   실적은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박성옥   실적은 저희들이 먼저 보고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체납징수에서 25개 구청에서 5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그 이상 수준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최현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현택위원   285쪽 국유재산 체납징수 포상금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겁니까?
○재무과장 정흥진   시비급 보조사업으로 국유재산을 관리하면서 국유재산에 대한 변상금 또 국유재산 매각 그 다음에 대부료 이런 것을 받으면서 과년도 것 체납한 것을 열심히 받아라 하는 그런 측면에서 시비보조로 체납 징수한 금액의 전년 1년도는 1%, 또 2년차 이상된 체납금을 받을 때는 3%의 포상금을 주도록,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에 의거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75쪽 하단에 체납고지서가 작년에 보니까 13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59원으로 올라있거든요.
○세무2과장 박성옥   이 부분은 제가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아는 대로 파악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체납고지서와 OCR고지서 똑같은 거죠?
○세무2과장 박성옥   예.
양춘화위원   그런데 13원 하던 게 59원까지 올라갔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세무2과장 박성옥   현재 금액가격이 59원으로 편성했을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어떻게 고지서 가격이 3배...
○세무2과장 박성옥   갑자기 올린 건 아니고 제가 추측하건대 13원이라는 게 너무 낮게 책정돼 있다가 실제 구매할 때는 높게 구매했을 거고 지금은 현실에 맞게 59원으로 편성한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중에라도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자료를 가지고 설명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282쪽 사업예산 일반운영비부터 285쪽 중간 자산 및 물품취득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나간 쪽이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메모가 된 게 있으면 질의하셔도 좋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286쪽 회계관리 일반운영비부터 288쪽 맨 끝줄 바코더 수신박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78쪽 상단 물품 바코더 설명해 주십시오.
○재무과장 정흥진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쉽게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물품에 대해서 재물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조사를 지금까지는 직원 각과의 직원들이 수기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전자관리시스템을 도입해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대형 매점에 가면 물건을 사서 계산대에 가서 계산하면 바코더 찍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내년부터 우리도 업그레이드해서 재물조사도 전자관리시스템으로 물품을 관리하고 조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구뿐 아니고 서울시 각 구청이 모두 내년부터는 바코드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자관리를 하도록 돼 있는 제도입니다. 그것에 소요되는 비용이 현재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재무과장 정흥진   처음 도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후년부터는 거의 비용이 안 들죠.
양춘화위원   전체 구청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이?
○재무과장 정흥진   24000품목 정도 됩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462쪽 지적관리 일반운영비부터 469쪽 하단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감종위원   예산심의하고 별개 문제인데 우리가 일반인들이 개인 땅을 측량할 때 측량비는 한 건당 얼마나 듭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지적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측량비는 사실상 지적공사에서 지적법이 측량대행기관을 법규로 위임했습니다. 즉 사무위임을 했는데 측량비는 각 지역마다 구 지역하고 지방의 중소도시하고 도서지역하고, 지역을 우선 구분해 놓았습니다. 또 하나 지적도 축척이 1200분질이냐 아니면 600분질이냐 축척에 따라서 측량의 기술의 비용이 다르기 때문에 측량비를 달리 해 놓았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하고 도면의 축척이나 어떤 것을 대입해서 해 놓았기 때문에 측량비를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없지만 다만 우리 성북구 같은 경우에 인접토지와 경계를 위해서 하는 측량 같으면 면적이 50평 정도인 경우에 약 30만원 정도가 측량비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거나 그러면 넓은 땅을 측량하기 때문에 측량비는 가산되고 최저수준이 30만원 정도의 측량비가 포함됩니다.
이감종위원   예를 들어서 한 필지가 약 50평 정도가 되고 이 50평이 공유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3분의 1 지분일 경우 측량비는 어떻게 산정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공유지분토지 같은 경우에는 공유지분자 3명 것을 지분자간의 경계는 측정에 넣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전체 토지인 50평만 측량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 한 필지만 측량할 수 있는 거지, 각자의 지분별로 갑씨는 어느 위치에 50평 중에 20평, 을 씨는 50평 중의 20평이 어느 특정한 위치에 있고 병씨는 50평 중의 10평을 측량할 방법이 없습니다. 따라서 공유지분토지인 전체 토지를 측량하기 때문에 측량비용은 한 필지로만 계산됩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470쪽 시설비와 재산비, 물품취득비 중 평판플로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지나간 건데요. 469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해서 35만원 있거든요.
○지적과장 임재훈   토지평가위원회 운영은 사실상 저희가 매년도 지가를 산정할 때 지가에 대한 어떤 의견을 듣게끔 토지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놨습니다. 토지평가위원회는 당연직 5명과 외부 위촉직 10명 해서 15명이 매년 5회 정도 회의를 합니다. 그 회의할 때 드는 어떤 비용, 그런 사항을 계산해 놓은 사항입니다.
양춘화위원   연 5회는 거의 정기적으로 열립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법으로 정한 위원회 여는 횟수가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토지평가위원회에서 우리 성북구 지가를 올리고 내리고 그렇게 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지가를 조사하는 것은 담당공무원이 하고요.
양춘화위원   그럼 담당공무원은 우리 구청 내 공무원이 하는 거예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조사한 것을 다시 감정평가사한테 정밀한 검증과정이나 확인절차를 거칩니다. 그래서 매년 1월 1일자 지가를 결정하면 그 지가에 대해서 소유자나 또는 이해 관계인으로부터 지가에 대한 이의가 들어옵니다. 또는 의견제출지가가 들어오고요. 그 지가에 대한 이의나 의견에 대한 적정 여부를 토지평가위원회가 심의하고 그 심의에 의해서 결정을 합니다.
양춘화위원   이의된 부분에 대해서요.?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성북구 전체 지가는 누가 결정을 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역시 지가결정권자는 성북구청장입니다. 다만 그것을 조사하는 것은 저희 지적과에서 지가를 매년 조사하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최현택위원   위원 구성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저희 조직평가위원은 5명이 내부공무원으로 당연직에 있습니다. 외부위촉직 10명이 있습니다. 10명에 대한 위원은 토지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지역주민 또 감정평가사, 은행에서 감정업무를 하는 업무자, 공인중개사로서 토지전문 지식자, 기타 자문에 응할 수 있는 자를 위촉합니다. 저희 토지평가위원회 같은 경우에 지금 예결위원장이신 임중해위원님이 토지평가위원으로 위촉을 받으셔서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저희한테 많은 자문을 해 주시고 저희가 구청에서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최현택위원   우리 위원은 임중해위원 한 분입니까?
○지적과장 임재훈   그렇습니다.
최현택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구청에서 지자체 임의로 토지 가격을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네요.
○지적과장 임재훈   사실상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가를 산정할 때는 전국의 어떤 영향을 계산해서 건설교통부 장관이 이른바 성북구의 지가표준지를 설정합니다. 지가표준지는 저희 구청장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결정권이나 가격산출권은 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그 표준지에 의해서 나머지 개별지를 대입해서 산정하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이 어떤 지가를 특정적으로 임의로 조정할 권한은 극히 축소된 상태입니다. 제한적으로 조사하고 결정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연 1회 토지지가가 나오죠?
○지적과장 임재훈   지가는 정기분이라는 것은 1월 1일 기준지가가 있습니다. 또 다른 지가로서 매년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이 됩니다. 분할이나 합병 등 지적변동이 발생되면 역시 토지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10월 1일 기준지가로 해서 1월 1일 기준지가랑 7월 1일 기준지가랑 연 2회 결정을 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훈식위원   안훈식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국과별 물품이나 자재구입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무국에 관련된 게 많죠. 어떻습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많습니다.
안훈식위원   수량이 다량이거나 또는 고가집기일 경우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저와  관련된 물품을 보니까 꼭 조달본부나 무슨 관련 규정이 있겠습니다마는 생각하기에 5,000원이다, 2만 개다, 예를 들자면. 틀림없이 본 위원이 취급해 본 바로는 4,000원에 2만 개 충분히 살 수 있다, 예를 들면,
  그래서 꼭 국가에서 하는 조달본부 내지는 기타 중앙부서에서 하는 기준, 이렇게 꼭 그거에 따라야 되는지, 성북구민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다면 본 위원이 아까 말한 대로 저가에 구입할 수도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종순   안훈식위원님 질문에 재무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연간 구청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양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대부분의 물품을 지금 안훈식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부분의 물품을 조달구매를 하게 된 동기는 우선 조달구매물품은 물품 자체가 KS규격품이라든지 아니면  제품의 성능에 있어서 조달청에서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조달구매를 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품 자체가 상당히 신뢰성이 있고 가격도 조달청에서 전국의 많은 다량의 양을 구매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다른 제품보다도 싸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조달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안훈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제품 품질이 조달구매하고 똑같고 값이 조달구매 제품보다도 싸다고 한다면 저희가 구청 해당과에서 그런 게 확실히 입증된다면 구입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 공무원들이 가격조사를 한다든지 제품을 확인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품질검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가격조사를 하기 위해서 여러 군데를 다녀야 되고 가격조사 자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가 어려우니까 그것을 조달청에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액이 일정금액 이하이거나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품 자체가 확실하고 가격이 조달청가격보다도 낮다면 자체에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안훈식위원   보충한다면 실제 예를 들면 보사부, 식약청은 조사할 필요가 없잖아요. 인플루엔자 백신 그러면 주사 한 대로 생명이 왔다갔다 하니까, 예를 든 겁니다. 꼭 의약품뿐 아니라 동일 회사, 동일 성분, 동일 효능, 동일 자재인 경우에 혹시 그런 규정에 꽉 얽매여서 중앙부서에만 하는 건지 그걸 질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유두리가 없겠네요. 중앙부서, 조달본부나 이런 데서 하는 게 공무원 신분으로서는 제일 편하겠네요.
○재무국장 이종순   그렇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제품을 구입했을 경우 나중에 구입해서 문제가 생겼다든지 가격이 싸다든지 비싸다든지 이러면 나중에 담당공무원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단 조달물품을 사면 가격도 산정이 되어 있고 제품도 확실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공무원들이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하려고 하고 또 물품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대로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상대방 대부분이 왜 특정업체를 정해서 상대하느냐 해서 이의 제기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대부분이 조달청 구매를 많이 합니다.
안훈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용섭위원   보충질문 좀 할게요. 이용섭위원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국장님 얘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조달청에서 해오는 것이 KS제품이다, 품질이 좋다고 할 수는 없어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조달청에 등록되어 있는 협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협회에서 결정하는 대로 업자가 선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 업자가 선정되기 위해서는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인 거죠. 예를 들면 이걸 10만 권을 만드는데 본 위원이 협회 위원이 되어 있다면 미리 빼서 하면 거기서 지정해 주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선정하는 과정에 협회에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물품이 좋고 품질이 보장되고 물건이 싼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하기는 국장님 얘기대로 굉장히 힘이 듭니다. 공무원들이 나가서 조사하고 잘못 사면 감사받아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데 참고로 본 위원이 얘기한다면 그런 것이 많은데 실제 싼 것은 아니다, 그런 식으로 보는 게 임자니까, 그래서 갖다 올리면 자기한테 떨어지는 거고 협회에서 지정해서 조달본부에 올리면 거기서 하라고 줘버리는 거죠, 그러면 땅 짚고 헤엄치는 거예요. 부도날 위험도 없고 그러니까 협회에다 주고 조달본부에 주니까 비용이 만만치 않고 우리가 실제 쓰는 것은 일반에서 구입하는 것보다는 훨씬 비싸게, 품질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훨씬 비싸게 주고 품질도 대등한 걸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만 공무원들이 그 일까지하면 나중에 감사받고 하니까 그러는데 참고로 하십시오.
○재무국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이용섭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288쪽에 중간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이라는 게 있거든요. 위원수당이 7만원인데 여기는 3만원을 플러스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재무국장 이종순   재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회계년도가 끝나면 결산검사를 받습니다. 지난해에도 위원님들이 수고해 주셨는데 작년까지는 1일 수당이 7만원이었는데 금년에 3만원을 더해서 10만원으로 편성됐습니다. 아마 이것은 시에서 행자부에서 기준이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양춘화위원   위원들 수당이 작년에 5만원이다가 올해 7만원으로 올랐는데 왜 결산검사위원만 10만원을 책정했냐고요. 각종 위원회 위원수당이 5만원이었다 일률적으로 7만원으로 됐거든요. 그런데 결산검사위원만 10만원으로 올렸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재무국장 이종순   보통 우리 구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수당을 7만원으로 잡는데 결산검사를 해 보신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아침 9시부터 심지어 어떤 날은 우리 공무원 퇴근시간 이후까지도 결산검사를 계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평균 하루 4시간 정도 결산 심의하는 것으로 볼 때 하루에 8시간 내지 9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3만원을 더 플러스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30일을 5명이 꼬박 합니까?
○재무국장 이종순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재무국 소관 2004 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순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혹시 그 동안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나 궁금하신 거나 확인할 거 있으면 위원장한테 말씀드리면 이 시간 이후에도 확인해서 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순 재무국장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회의중지)

                    (11시52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소관 2004 회계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예산안을 상정한 집행부측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길영환 생활복국장님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중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고심하시고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2004 회계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생활복지국 과장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우선 내년도 생활복지국의 예산편성 방향을 말씀드리면 국민기초생활보장과 저소득 주민에 대한 자활지원을 강화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공동체를 형성하고 노인, 유아, 여성, 청소년 및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수준 향상과 효율적인 쓰레기 수거 처리 등을 위한 필요경비를 반영하여 서민생활 안정과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보고자료를 중심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회의록 끝에 실음)

○위원장 임중해   길영환 생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25쪽 상단 월곡동 농수산물직판장 임대료, 재활용센터 임대료와 26쪽 중간 여성회관 시설사용료부터 월곡동 청소적환장 사용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위원장님, 하나 수정할 게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한 7페이지에 보시면 장위동 노인회관 개보수 및 물품취득비 1억 9,000만원이라고 했는데 본 상임위원회에서 장위2동이라고 넣어달라고 했는데 장위동이라고 해서 다른 위원들이 혹시 우리 것이 아닌가 할 것 같아서 정정을 부탁드립니다. 장위 2동 맞죠, 그렇게 얘기했는데 또 이게 장위동으로 나와요. 장위 1, 2, 3동이 10만 인구예요. 그런데 왜 장위동이라고 하시는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중해   제안설명 7페이지 중간 부위에 장위동 노인회관 개보수 및 물품취득비가 장위2동 노인회관이 맞습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맞습니다. 장위2동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왜냐하면 장위 1, 2, 3동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잘 표기해서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29쪽 중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 수수료와 다음 줄 공동주택 음식물 쓰레기처리 수수료, 30쪽에서 위에서 5번째 줄 환경개선 부담금 징수교부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입니다. 29쪽 중간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가 굉장히 줄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청소대행업체가 30개 동에서 21개 동은 3개 용역회사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9개 동을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환경미화원이 27명 정도 정년퇴직을 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해서 내년부터는 9개동 직영으로 하던 것이 대행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따라서 봉투 수수료가 그 만큼 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29쪽 하단쯤에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수수료 9억 9800만원이 있는데 규격봉투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이 많이 있다고 봅니다. 첫째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규격봉투는 새로 규정이 된 규격이고  전에도 사용했던 봉투가 남아서 주민들이 그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내놓는데 전의 것은 가져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환경이 지저분해지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홍보 및 처리에 대한 과정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대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2001년 8월 1일부터 정릉1, 2, 3, 4동하고 길음 1, 2, 3동을 직영에서 대행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2, 3개월 정도 기간을 줘서 구청에서 지급한 봉투를 활용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소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도 그 지역 내에서 성북구청으로 찍혀 있는 직영봉투가 있으면 수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문제는 봉투판매업소를 통해서 미리 주부들이 사놓는 봉투가 나오는 경우에는 수거해서 그런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30개 동에서 21개 동은 대행업체에 위탁을 줬다고 하셨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복정안위원   그로 인해서 미화원이 많이 감소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복정안위원   원래 대행업체에 하청을 준 것은 미화원에 대한 인건비 등 제반경비를 절약하자는 뜻에서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그전에 하던 미화원들이 수거하는 것과 지금 현재 대행업체에서 수거하는 방법이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평지에서는 현재 대행업자들이 하는 수거가 잘 되고 있는 데가 많이 있다가 봅니다. 그런데 지역적으로 봐서 열악한 곳은 잘 안 되고 있다고 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니 골목길 같은 경우에는 대행업자들이 차로 수거해 가기 때문에 골목길 같은 데 수거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 어떻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위원님들이 지적한대로 25개 구청 중에서 성북구가 청소에 관련된 모든 여건은 최악의 상태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정릉3동, 삼선동, 장위1동 등에는 고지대, 골목이 많이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용역도 확대하고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합동순찰을 통해서 그런 민원을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21개 동에 하던 것도 그분들이 우리 관내에서 청소대행을 많이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하우와 효율적인 면을 강구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둬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복정안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행업체에 하청을 준 다음에 미화원들에게 지출되던 경비와 대행업체의 경비의 효율성은 어떻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금년 말 기준으로 해서 29명, 27명 정도 나가는 인건비로 8억 정도가 절약되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봉투값도 그 만큼 수입은 줍니다. 그러나 청소업무라는 것은 예산의 지출보다도 민원과 직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깨끗하고 그런 차원으로 하기 때문에 예산안과 동떨어지게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정안위원   효율적으로 잘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저에게 며칠 전에 이런 편지가 배달됐습니다. 혹시 위원님들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이해되기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북구에서 내년 1월 1일 실시예정인 쓰레기 직영으로 남아 있는 11개동, 즉 돈암 2동, 성북 2동, 석관 1, 2동, 장위 1, 2, 3동, 동선 1동, 월곡 2, 3, 4동을 현재 성북 관내 3개 대행업체인 강남, 철한, 태환에 무상으로 배분하는 행위는 탁상행정이며 무사안일주의, 업체로비에 넘어가 버린 구태행정의 표본이므로 민노총 산하 성북구지부는 1차 청소과장에게 부당성을 고발하였으나 계속 진행됨을 계속 묵과할 수 없어 대국민 언론 성북구 의원들에게 이 실상을 알립니다 하고 편지가 왔습니다.
  서울시 성북구는 2002년 기존 민간 대행업체인 강남, 철한 두 개 업체만이 쓰레기를 수집 운반하였으나 구청에서 2002년 4월경 제3업체를 입찰 모집선정 공고 후 정릉, 길음동 7개 동을 영업구역으로 받기 위해 14억을 구청에 내고 낙찰받은 현 태환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북구는 직영으로 수거하는 현재 11개 동을 제4업체 공고보다는 업체 로비에 그냥 내준다니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제4업체 모집공고만 내면 몇 십 억원을 내고라도 입찰업체가 있다는 사실을 외면하고 태환이 7개 동에 14억원 납부한 것으로 추정하여 11개동은 약 22억원이라는 구민의 혈세를 현재에도 황금알을 낳고 있는 업체에 일률적으로 나눠주기식 탁상행정을 고발한다. 노동자에 대한 처우는 아랑곳하지 않고 구청이 앞장서서 구민의 혈세를 외면함을 방송매체가 용서치 않겠다, 구청담당자는 작년 정릉, 길음 지역의 구청 소속 미화원과 인수받는 태환환경 미화원과의 인수과정에서 쓰레기 처리민원이 발생해 구청장까지 환난 전례에 미리 겁을 먹은 구청 담당자들의 작품임을 우리는 직시한다, 민원에 논란 구청이 편하게 기존업체에 나눠주면 된다는 발상은 다른 자치구의 인수 과정에서처럼 철저히 준비 및 신규업체 일별, 주별, 월별 계획에서만 민원발생이 최소화됨을 지적하며 22억이라는 천문학적 구민 혈세를 내팽개치는 구청장의 행위는 결단코 우리는 용서할 수 없다, 우리는 따라서 제 사업체를 투명하게 모집 공고하여 구민의 혈세 22억원을 구민과 함께 지킨다, 왜 준비 감독 못한 자기 잘못은 보지 못하고 성북구 공무원은 황금알을 낳는 생활쓰레기 종량봉투사업자에게 무조건 주려만 할까, 현재 강남, 철한, 태환 3개 업체가 성북구 30개동 중 19개동을 수거하면서 수거량 및 동수가 서울시 민간업체 평균보다 높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하겠는가, 업체가 죽는다는 소리만 하면 귀기울이고 노동자는 울면 때린다, 성북구민 여러분, 민간위탁을 할 수밖에 없는 거면 투명하게 모집공고하고 제사업체를 선발하여 구민 혈세 22억원을 우리가 지킵시다 하는 공고문이었습니다. 방금 이 내용 대로 몇 가지 질문 사항에 답을 해 주시고요. 일단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드린 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런 편지가 저한테까지 도달하고 발표하게 됐는지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윤만환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청소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편지는 저희도 익명으로 받았습니다. 그걸 확인해 본 바 추적을 못했습니다. 민노총이라든가 모든 것을 확인해 봐도 그 사람이 누군지 실제로 나타나지 않았고 민노총에 알아보니까 성북지부도 없는데 지부로 되어 있고.
윤만환위원   아니 민노총을 추적할 게 아니라 이 편지 내용이 어떻게 된 것인가,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을 한 거니까 여기에 대한 설명 내용은 맞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내용은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2억 혈세라는 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민간대행업체로 간다고 그래서 세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다만 봉투값만 되는 거고 우려하는 것이 열심히 청소하는 문제지 오히려 예산상으로는 9억 정도 절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대신 봉투값 수입이 적어졌지 그렇게 22억이라는 혈세는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청소과장 보시고 지금 제가 읽어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검토하셔서 저희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서면답변 해 주시고 만약에 이렇게 해서 제3업체 아닌 4업체에 준다든가 완전히 위탁 대행했을 때 만약에 이들이 담합을 해서 어떤 문제를 일으켰을 때 모든 피해는 주민한테 돌아옵니다. 그렇게 했을 때의 대비책이 있는지, 과연 대비책이 있다면 그 대비책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가 청소대행업체를 선정할 때는 관계법에 의해서 허가를 주면 1년 내지 2년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청소대행업체간에 계약을 체결합니다. 체결하면 계약내용에 그와 같은 파업이라든가 구청장이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대항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동대라든가 또 잔여 환경미화원이 있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서울시에 있는 대행업체 107개 업체가 25개 구청과 계약을 해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십 몇 년을 했지만 한 번도 그런 사례가 발생한 적이 없고 또 앞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대행계약서상에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면 파업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 걸로 되어 있고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일 문제가 생겼을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작년에 8월1일부터 시작해서 태환환경이 많은 문제를 야기했습니다. 제가 발령받자마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지정환경미화원을 투입해서 무단투기라든가 수거되지 않은 사항을 한달 이상 수거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 되면 환경미화원이 251명에서 226명으로 인원이 잔류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가로청소라든가 기동대를 보강해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면 바로 우리 환경지정부를 투입해서 민원발생에 조치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청소과장 말씀을 이해 못 하는 것이 작년인가 우리 쓰레기를 김포매립지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며칠간 딜레이를 시킨 적 있습니다. 청소를 안 해줬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건 작년이 아니고 2, 3년 전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때 각동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저는 그 부분을 설명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난리가 났는데 고양이, 개가 오물 파헤치고 동네마다 쓰레기장화가 됐었어요. 그럴 때 며칠간은 그랬는데 만약에 파업을 했을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나중에 보상을 받고 어쩌고는 차치하고 당장 민원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겠습니까, 주민에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까 제가 답변한 것처럼 그런 부분은 계약서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그런 파업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사전에 차단해서 하기 때문에.
윤만환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께서 그걸 충분히 제반장치를 마련했겠지만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대처방법은 있겠느냐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극단적인 예, 그런 경우에 우리가 기동잔여인원이 220여 명 있기 때문에 15명 내지 18명이 뛰고 있습니다. 대체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3개 업체 계약서 있죠. 계약서 사본하고 만약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단서조항이 있지 않겠습니까. 제반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면 그 장치의 계약서 사본 등의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관계자료를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제반장치가 되어 있다면 그 장치에 대한 서류도 저한테 한 부 달라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제가 당부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예산심의를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각 위원님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궁금한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 받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점심시간도 있고 세출부분이 상당히 심의할 것도 많고 한데 윤만환위원님 같은 경우는 세출부분에 부족한 것은 다시 짚고.
윤만환위원   위원장님, 다 좋은데 세입입니다. 다른 업체하고 계약해서 세입이 늘어나거든요. 아까 27분이 정년퇴직을 하게 되면 지출이 줄어들어서 세입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한 것이고 이걸 하게 되면 세출에 가면 그런 문제는 다루지 않죠.
○위원장 임중해   그럼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32쪽 하단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부터 끝줄 환경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32페이지 밑에서부터 다섯째줄 청소년보호법 위반과징금하고 위생과태료하고, 물론 과태료가 많습니다마는 이 두 가지만 예를 들어서 다른 거하고 비슷하게 생각되는 걸로 인정을 하고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보호법위반에 대해서 어떤 경우가 보호법 위반이냐 하는 거하고 과징금은 얼마씩을 부과하게 되는지 두 가지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태호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보호법위반과징금은 청소년을 고용하거나 청소년에게 술, 담배를 판매할 경우에 부과하게 됩니다. 현재 이것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돼서 우리가 부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생과장 이경환   위생과태료에 대해서 위생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영업자나 종업원,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에게 위생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영업장, 위생교육을 받지 아니한 종업원, 시설의 개수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영업자 또는 집단급식소의 설치 또는 운영자, 집단급식소의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에 대해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태호위원   위생 과태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금액이 3,120만원 곱하기 50%로 했는데 부과된 금액에서 50%밖에 징수가 못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그렇습니다. 징수율을 거의 50%로 보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는 12개월로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한 것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월 250만원 정도 위반돼서 부과될 것이다, 추정치로 열두 달을 곱해서 3,000만원을 잡았습니다.
이태호위원   보면 건으로 돼 있고 월로도 돼 있고 프로테이지로도 돼 있는데 이렇게 각 과에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추정치로 잡았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면 위반이 돼 가지고 경찰에서 적발해서 구로 통보를 하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이태호위원   구에서는 과징금만 부과할 수 있는 거고 형사적인 문제는 경찰서에서 하는 건가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경찰서에서는 과징금이라든가 그것은 할 수 없는 거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청소년이라면 몇 세까지를 말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18세 이하로 보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에서 단속해 본 적 있습니까? 구청이 단속해서 벌금 물린 적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직까지 단속권한도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선도차원에서 연말연시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구청에서는 단속을 안 합니까? 한 번도 한 적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까지 구청에서 한 것은 한 건도 없습니다. 경찰에서 넘어온 것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아까 18세라고 했는데 요즘 고등학생들이 졸업을 해서 나가면 18세입니다. 요즘 수능까지 끝난 시점에서 마음이 들떠서 움직이는 시점인데 18세 된 사람이 자기들끼리 가서 단속이 될 수 있겠지만 19세, 20세까지 나이의 친구가 같이 들어가서 단속이 됐을 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가 연말연시에 특별한 기간을 정해서 청소년 선도 등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적발할 때는 주민등록증을 보고 확인을 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만약에 우리 과장님이 담배가게를 하신다고 할 때 나이가 많아 보여요. 담배를 달라고 해서 그냥 주거나 유흥업소에서 먹었을 때 단속이 된단 말입니다. 파는 사람이 주민등록증을 보고 확인하고 팔아야 되죠.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랬을 때 과연 경찰서에서 단속을 했다 하더라도 과징금을 매긴다든가 그 업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업주의 의식문제인데요. 그것은 사실 청소년, 예를 들어서 18세, 19세 청소년이 담배를 사거나 유흥업소, 술집을 출입할 때는 업주가 확인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18세, 17세, 20세 같이 왔을 때 그런 경우에는 물론 위반이 된 사람은 미성년자는 못 들어오게 해야 할 텐데 그것은 업자의 의식에 따라 확인을 하고 또 같이 위반되지 않은 사람들하고 같이 왔을 때라도 경찰서나 우리가 단속을 하는 경우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조치를 해서 부과를 해야 될 거로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법대로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만약에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건이 들어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청소년 선도를 목적으로, 단속이 목적이 아니고. 벌을 주기 위한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선도차원에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런 경우는 있겠습니다. 서류화되지 않고 나가서 적발했는데 진짜 필수불가결하게 예를 들어서 같이 아버지하고 왔는데 몇 개월이 부족하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선도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이 말을 해서는 안 되는데 그 외에 경찰서에서 확인서를 받아서 중등사본해서 할 경우에는 선도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경찰서에서 했거나 구청에서 했거나 어떤 면에서는 그 날에 있었던 그 자체를 잘 보셔서 선도차원에서 도와주실 것은 도와주시고 물려야 할 것은 물려야 하겠지만 주민입장에서 생각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청소년보호법 과징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년도 예산서에 보면 월별 400만원으로 돼 있는데 250만원으로 줄은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요. 32쪽 하단에 환경과태료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한 자료는 없는데 작년에는 400만원 했는데 올해는 250만원으로 했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과징금에 대한 목표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는 목표를 두고 행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400만원으로 목표를 했는데 100만원을 받을 수 있고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 2004년도에는 월 250만원을 과징금으로 추정한 것은 예를 들어서 2003년도에 경찰서가 단속을 해서 과징금을 부과했는데 추정치에 못미쳐서 150만원 정도면 1500 정도 감소가 됐는데 추정치로 봐서 줄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1,000만원이 오면 전부 부과를 해야 하고 250만원을 잡아놨는데 없으면  더 좋죠. 없으면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환경과태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자동차 배출가스 위반하고 점검에 응하지 않았을 때 과태료가 부과된 것에서는 80%가 징수표시 되는데요. 현재 자동차 대기오염이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검사에 따른 일반 과태료 내용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2700만원이라는 액수는 과태료 총액수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2700만원 중에서 100% 다 징수 안 되고 한 80% 징수한 걸로 감안해서 2100만원을 예산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작년보다 내려서 나와 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왜냐하면 중간검사 제도가 생겨서 그전에 구에서 했던 것을 차량검사소에서 같이 병행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빠져서 대상 자체가 줄었습니다.
양춘화위원   자동차 배출가스는 단속을 누가 해서 적발이 됐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환경과의 공익요원이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비디오장치 그런 것을 가지고 북악터널이라든가 미아고가에서 체크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참고적으로 위원장이 위원님들께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세입은 사실 세입만 목적으로 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추정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예산을 다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34쪽 상단 벤처창업지원센터 시설물 관리비와 35쪽 과년도 수입 중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부터 환경과태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조금 아까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여기에 35쪽 위에서 여섯째 줄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것은 40억 곱하기 6%로 해서 2,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에 있는 것은 현년도고요, 35페이지에 있는 것은 과년도입니다. 현재 우리 청소년 위반 과징금과 관련해서 한 400여 건에 40억원이 체납돼 있습니다. 40억원에 대한 6%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40억원 중에 다 받으면 좋겠습니다마는 받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의만 걸어놓고 재산도 없는 사람들이 많아서 사실 받을 수 없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채권확보를 합니다마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총 40억 중에 목표 추정치를 6%로 잡아서 내년에 징수하는 걸로 잡아놓았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40억씩이나 되는데 징수율이 6%라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잘못돼 있는 것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마는 이 자체가 전부 재산도 없는, 명의로 이름만 걸어놨기 때문에 채권확보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주소도 행방불명 된 분도 많고 그래서 결손처분을 보면 제가 5년으로 돼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시효중단 때문에 결손도 못하고 이것은 검토를 해서 못 받을 것은 결손 처리해야 될 걸로 봅니다.
이태호위원   아무리 생각해도 40억씩이나 되는데 6%라고 하면 징수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과징금 체계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렇지 않고서야 6%밖에 징수 못 한다면 근본적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제가 보기에는 징수체계에는 큰 문제가 없고요. 1,000만원짜리까지 있습니다. 금액도 고액도 되고요. 사실 이름만 받아놓은 명예사장으로 해놓고 또 재산 자체도 채권확보를 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선을 다 해서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벤처창업센터 시설물관리비하고 시설사용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위동 벤처센터에는 현재 21개업체가 입주해 있습니다. 1,425만원은 땅값에 대한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비 4,396만 8,000원은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수도, 내연사용료 이런 것 등등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시설사용료가 땅값이라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건물에 1평당 현재는 5,000원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수입금이 1,40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시설비관리비가 4,300만원이고, 그럼 최소한도 3분의 1 정도 수입을 올리면서 창업지원센터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 너무 과하지 않아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 4,396만 8,000원은 다음 뒷장에 가면 세출로 다 잡힙니다. 관리비는 세입과 세출이 비슷합니다.
윤만환위원   관리비는 그런데 시설사용료를 1,400 받으면서 관리비가 4,300만원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무 창업지원센터에 특혜를 주는 거 아니냐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어떻게 보면 특혜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가 전체가 IMF 이후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성북구가 좀 싸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싸게 받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의 정책적으로 실적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는 국가 정책적으로 하는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1개 업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21개 업체 중에서 벤처로서 성공 가능성을 타진해 봤을 때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개만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졸업을 한 업체 중에서 아이스텍이라고 있습니다. 아이스텍은 캔맥주나 사이다 같은 것을 사막지대에서 들고 가면 따뜻하지 않습니까? 그걸 딱 따면 10초 안에 냉각이 돼서 시원한 맥주라든지 사이다가 됩니다. 그게 세계 특허를 얻어서 우리 아이스텍이 이번에 졸업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거기까지만 알고, 졸업을 했다면 어떤 졸업을?
○지역경제과장 김혁   만기가 돼서 다른 데 나가서 독립을 한 겁니다. 인큐베이팅 상태에서 완전히 커서 독립을 한 겁니다.
윤만환위원   성장을 해서 나갔다는 거죠. 그랬을 때 벤처창업지원센터에서 우리 성북구에 돌아온 이익이 있다면 뭘로 생각하시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건 무형의 하나지 유형으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되도록이면 현실에 맞게, 완전히 100에 도달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지원이라는 것도 6, 70%정도로 해야지 3분의 1이라는 건 안 맞습니다. 어느 정도 수입과 지출이 맞아갈 수 있게끔 단돈 몇 푼이라도 되어야 지원해 줄 맛이 나는 거지 손해를 봐가면서 하면.
○지역경제과장 김혁   손해는 아닙니다, 위원님.
윤만환위원   지금 수입과 지출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무형의 자산이라지만 성공해서 나가버리면 나가서 우리 성북구에 이러이러한 거라도 고마웠습니다 하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가서 다른 일을 하게 되면 성북구에는 무형의 자산이니까 없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저희들이 지출이 4,300이 되고 수입이 5,800이 됩니다. 그래서 손해는 아닌데 제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현재 너무 돈이 적지 않느냐, 그런 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하실 때 다른 구보다 성북구가 훨씬 싸게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하시거든요. 정말로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계속 유지을 할 거냐, 그렇게 지적을 한다면 임대료를 올린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을 해 주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현재 성북벤처센터를 들어오려면 서울시에서 가장 어려운 곳입니다. 아마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려운 업체, 경쟁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너무 심해서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첫째가 기술은 있는데 자본이 없는 젊은 청년들이 대체로 들어옵니다. 돈은 없고 또 기술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의 인큐베이팅하는 차원에서 국가 정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압니다. 하지만 무형적인 소득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꼭 돈으로만 계산해서 비교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양춘화위원   그래도 저희 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에서 타구하고 임대료는 맞춰서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좋은 지적이지만 당분간 인큐베이팅하는 기간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양춘화위원님 말씀에 보충하겠는데 환경에 김혁 과장님 본인 건물이라고 생각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는 가급적 많이 받으려고 하겠죠.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많이 받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성북구 재정자립도를 생각해서 수익개선을 해 달라는 거예요. 싸게 받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성북구에 들어오려고 줄을 섰다는데, 싸니까 물론 오겠지. 그러나 그것만은 아닐 거다, 그래서 현실에 수지개선을 맞춰달라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수지개선을 떠나서 다른 구하고 형평에 맞게 조정을 해 주시라 그거죠.
○위원장 임중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8쪽 국고보조금 중 중간 국민기초생활보장부터 39쪽 중간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복정안위원   간단히 하겠습니다. 국고보조로 5억 4,900만원이 노인연금이죠, 연금보조금으로 책정되어 있고 또 43페이지 중간에 보면 3억 8,900만원이 시비보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나눠서 받는 것은 상관없겠습니다마는 성격이 뭡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로연금은 65세 이상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주는 내용으로써 국비하고 시비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건 국비고요, 43페이지에 있는 것은 시비입니다. 국고하고 시하고 분담비율에 따라서 수입으로 잡는 겁니다. 연금성격은 같은데 부담비율에 따라서 분리해 놓은 겁니다.
복정안위원   자세한 것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41쪽 끝줄 종합복지관기능부터 43쪽 끝에서 두번째 재가노인식사배달사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점심식사를 위하여 약 1시간 20분 정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시간 20분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6분 회의중지)

                    (14시17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래 심사를 예산서 쪽별로 할 계획이었으나 위생과, 지역경제과는 세출예산 분량이 적어 먼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생활복지국 위생과 및 지역경제과 소관 세출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351쪽 위생관리 일반운영비부터 353쪽 중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섭위원   위생과 전부가 얼마예요?
○위생과장 이경환   5,500만원입니다.
이용섭위원   왜 이렇게 적어요?
○위생과장 이경환   올해보다 300만원 늘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352쪽 중간에 행사지원비로 해서 미용업소 경진대회 지원이 있거든요. 이게 신규입니까, 계속 하던 사업입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신규사업입니다.
양춘화위원   안 하던 것을 왜 지원을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위생과장 이경환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용경진대회는 지금 송파하고 강서는 시행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목적은 미용인의 미용업 발전과 기술향상을 위해서 최신 또는 국제적인 감각의 미용기법이나 기술을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우리 구 미용인의 뛰어난 미술기술의 역량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조성하고 지역의 유능한 헤어디자이너의 발굴과 미용기술 정보교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금년 11월 18일 전국미용인대회에서 우리 성북에서 출전한 선수들이 금, 은, 동상을 비롯해서 8개 부문에서 입상을 했습니다. 거의 휩쓸다시피했는데 지역이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 관계 때문에, 미용인들의 기술을 발전시키고자 하는 뜻에서 했고요. 또 주목할 만한 것은 이번에 7명이 8개 분야에서 입상을 했는데 그 중 3명은 현재 미용업을 하고 있는 분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사실 미용업이라고 하면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인기가 좋은 직업은 아닙니다마는 대를 이어서 자녀들이 참가해서 좋은 성적을 올려서 그런 부분에서 뭔가 계기로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해서 우리 구도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춘화위원   미용업소 종사자들의 지원요청이 와서 이것을 신설하신 겁니까?
○위생과장 이경환   물론 지원요청도 있었죠.
양춘화위원   연례행사로 계속 지원하는 거예요, 아니면 대회 나갈 때 지원하는 거예요?
○위생과장 이경환   구 자체행사입니다.
양춘화위원   자치행사로 하겠다고요?
○위생과장 이경환   우리 구에 있는 미용인들의 기술을 겨루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연 1회요?
○위생과장 이경환   예, 그렇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473쪽 산업경제관리 일시사역인부임부터 384쪽 하단 휘발유 시료 채취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동물대행비가 보통 한 달에 어느 정도 수요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2003년도에 월 10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에서 50만원을 보조해 줘서 총 한 달 150만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것으로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것으로 사실 내년도 사업은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시비가 내년에도 내려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우리가 만약에 내년에 2,400만원을 책정하면 1,200만원 정도 시비가 보조됩니다.
윤만환위원   2,400만원을 책정했을 때 1,200만원이 책정된다는 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윤만환위원   시비하고 구비는 절반, 절반 하는 게 보통 예산상에 나오는데.
○지역경제과장 김혁   매년 50%씩 지원해 줬습니다.
윤만환위원   구비에 의해서 50%만 지원한다는 거죠? 그럼 3,600만원 가지고 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렇죠. 현재 우리 구비로는 2,400만원을 잡아놓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300만원씩 소요가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동물구조협회에서는 서울시에 각 구청에 35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우리 구에서 지난 년도 걸로 봤을 때 월 300만원이 소요가 되겠냐는 거예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충분히 됩니다.
윤만환위원   충분하죠. 150만원 가지고 했는데 더 늘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과연 배가 더 불었을 때 예산이 남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작년도 같으면 124마리를 채취했는데 올 현재 11월 말까지 248마리, 2배가 넘었습니다. 연말이면 300마리가 넘을 것으로 보는데, 작년에 한 마리당 8,000원인데 지금 200만원을 책정한다면 이것도 6,400만원꼴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깎였기 때문에 5,400만원밖에 안 돼서 저희들이 집행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돈이 부족합니다.
윤만환위원   6,000만원이 필요한데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서울시하고 25개 구청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최소한 월 240만원을.
윤만환위원   한 마리당 얼마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것은 딱 부러지게 한 마리당 돈이 얼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작년 예산을 책정할 때 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124마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마리당 8,000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올해 11월 말까지 278마리입니다. 그래서 12월 말까지 한 300마리가 넘을 텐데 그것으로 계산하면 6,400원이 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말씀대로 한 마리에 8,000원씩에 300마리 하면 2,400만원이잖아요. 시비 받고 남는 거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서울시에서 2400만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것입니다. 성북구청에서 240만원을 책정해라 했는데 저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사실 200만원만 산정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도농간 행사 지원비가 7,200만원인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도농간 행사는 설날하고 추석 2회에 걸쳐서 150만원씩 해서 두 개 잡아서 300만원으로 잡았습니다.
윤만환위원   도농간 직거래 협회가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작년에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구청에서 홍보가 부족한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해서 올해는 성북구뿐 아니라 인근 동대문, 종로, 중구, 노원 홈페이지에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석 때는 사람이 위원님들도 보셨겠지만 사람이 아주 많았습니다. 두번째 날 아침에 너무 추워서 민원이 없다가 오후에 비가 그쳐서 다시 성황을 이뤄서 저희 4개 군 시장구청장께 감사의 전화도 받고 나름대로는 성황리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직거래란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거래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쭉 봐오면 시장가격하고 맞먹어요. 어떤 것은 더 비쌉니다. 그랬을 때 소비자와 생산자가 서로 만나게 해 주는 도농간 직거래인데 어떻게 해서 시장가격과 비슷하거나 더 많습니다. 그게 실효성이 있겠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시장조사를 한번 해 봐라, 의회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을 동원해서 시장조사를 하고 그리고 당일 아침에도 관계자들을 구청에서 전부 모아놓고 당부했고 위에서는 권고사항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직거래, 양쪽의 이득을 보게 해 줘라. 그래서 20%, 30%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수품목은 어느 정도 시중가는 맞춰줬어도 제가 알기로는 시중가보다 비싸게 받지는 않았습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께서 직접 시장조사 해 봤습니까? 아침에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 전에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시장의 변화는, 금방금방 가격이 변합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몇 가지 사보고 했는데 싼 것도 있지만 비싼 게 많이 있었습니다. 쌀로 하나 예를 들게요. 물론 햅쌀이었습니다마는 굉장히 비쌌어요. 10kg짜리 하나가 2만 7,000원, 3만원 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과연 도농간 직거래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앞으로 그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에도 요구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또 한 가지는 직거래하는데 그 고장의 물건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 자매결연한 데가 5군데 있죠. 그 고장에서 생산된 것만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 물건이 왔는지는 모르지만 직거래라는 건 직접 그 사람들이 지은 것만 가지고 와서 팔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차후에 또 직거래가 곧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과장께서 아침에 나가서 시장조사를 하세요. 직거래품목을 받아서 새벽에 5시, 6시 정도 나가면 다 답이 나옵니다. 최소한도 하나 하나 가격을 매겨주세요. 시장보다는 싸야 되지 않겠어요? 본 위원이 옛날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누가 말을 해서 배 1,000상자를 새마을과 연결이 돼서 한 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얼마냐 했냐면 2만 4,000원이었습니다, 7.5kg짜리 하나가. 그런데 얼마에 팔았냐면 1만 7,000원에 팔았어요. 불티가 났어요. 더 달라고 했습니다. 그 정도 해야 직거래라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배가 올라온다고 해서 보니까 2만 4,000원, 2만 2,000원 붙여 놨어요. 팔리겠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건데 앞으로 직거래를 하실 때는 반드시 아침에 시장조사를 해서 소비자가,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싸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께서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각 지역별로 같은 품목도 A하고 B가 비싼 경우도 있고 싼 경우도 있고 품질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주민을 위해서 이득을 보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혁 과장께서 아직까지 젊고 활기차게 업무를 하려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의욕도 많이 있으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욕보다 실질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모든 업무를 그렇게 처리해 주십시사 하는 부탁의 말씀과 동시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보니까 476페이지에 도농간 직거래행사 천막 등 장비임차료가 작년에도 300이 들었고 또 에너지절약 현수막값도 작년과 똑같거든요. 천막 몇 개를 빌립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천막 7개를 빌립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천막 7개하고 장비 몇 가지 해서 1회에 150만원이거든요. 그런 장비 정도는 계속 우리가 행사를 할 것 같으면 아예 사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저희들도 그런 점을 생각하고 있는데요.
양춘화위원   연간 300만원씩 계속 나가고, 이건 300만원이 아니고 에너지절약 현수막까지 하면 480만원이에요. 연간 500만원 돈이 계속 그냥 나가는 것보다 아예 제작을 해서 연중행사로 2회씩 실시하려면 그런 쪽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거기에는 꼭 천막뿐만 아니라 기타 의자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천막 외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 주신다면 저희도 추가로 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현재로서는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의회에서 권고를 하시면 저희도 다음에 추진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임차비가 150만원이면 상당히 비싼 것 같아요. 이틀 하면서 150만원하고 연간 300만원씩 그냥 없어지는 돈 아닙니까? 연중행사로 하려면 저는 그렇게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태호위원   이태호위원입니다. 477페이지 밑에서 첫째줄 중소기업취업박람회에 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북구 내에 있는 중소기업 숫자하고 취업인원을 알고 싶고 중소기업취업박람회를 하려면 시기, 장소, 규모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역경제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업박람회는 저희들이 우리 구청하고 대학교하고 중소기업체 3주체가 협동을 해서 구인과 구직을 연결시켜 주는 일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에는 507개 상공업소가 등록되어 있으나 실제는 500개 좀 안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대학교측에서 제공을 하고 저희들이 2,000만원을 들여서 15개 부스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이 부스는 일단 구입을 하면  다음 번에는 구입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번에도 이런 행사를 하면 부스값이 1개당 100만원인데 1,500만원이 절약되리라고 생각하고, 처음 하기 때문에 부스값이 1,500만원 들게 됐습니다. 장소는 대학교에서 제공하는 장소로 하고 시기는 저희들이 아직 잠정적으로 확정은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방침으로는 5월 정도에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변할 수도 있겠지만 큰 변수가 없는 한 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507개 업소 중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회사들을 참여시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여기서 말씀드리겠는데 507개의 업체라고 말씀하셨는데 성북구에는 다 아시다시피 소기업일 겁니다. 거의 다 인원이 몇 명씩밖에 안 되는 5명 이하 또는 10명 이하가 95% 이상 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취업박람회를 해야 될 정도의 그런 기업이 성북구에는 별로 없을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취업에 대해서 노동부라든가 중소기업협회 이런 데서 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취업박람회를 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불과 제 생각에는 얼마 되지 않을 텐데 2,000만원씩이나 들여서 취업박람회를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 부탁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떻게 보면 저희 업체는 소규모공장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희들 업체에서 보면 한 30개에서 100명, 200명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이 예를 들어서 내년에도 2,000만원 쓰고 내후년에도 2,000만원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스값이 하나당 100만원 정도 드는데 15개 설치하면 다음 번에는 이런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우리 구청단위에서도 이런 구청의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어떤 의지는 분명히 보여주고 또 저희들 의지를 보여주면서 업체간의 구인난이라든지 청년실업이라든지 나이 드신 분이라도 기술이 있는 분은 1명이 될지라도 구직을 알선해 주는 게 좋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처음이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겁니다. 위원님들께서 이 점을 이해해 주시면 다음 번에는 돈이 거의 안 드니까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성북구에 노동사무소가 있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고용안정센터가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 데도 있고 물론 사기업으로 직업소개소 같은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관에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이걸 꼭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도 의문이고, 왜냐하면 아시겠습니다마는 성북구에 공장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다고 앞으로 공장이 들어설 수 있는 여지가 많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단지 첨단산업을 정책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공단을 조성한다든가, 가령 예를 들어서 빌딩을 크게 지어서 우수한 두뇌를 유치할 수 있는 이런 기업을 많이 유치를 한다면 그런 건 감안하겠는데 그렇다면 사실 중소기업취업박람회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필요가 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취업박람회가 작년에는 안 하는 신규사업이죠. 그런데 취업박람회를 개최해서 취업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대강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지난번에도 다른 데서 했습니다, 타구에서 했었는데 초기에는 정착이 되지 않습니다. 타구에서는 미리 한 데도 있지만 우리는 처음이기 때문에 아마 첫 번에는 그렇게 실적이 많지 않더라도 이걸 2, 3년 계속 하면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국가의 편제상 노동부도 있고 또 주로 중소기업을 다루는 중소기업협회도 있는데 정말 열악한 구의 재정 가지고 꼭 이럴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나쁜 일은 아닙니다. 단지 우리 구의 재정상 그렇다는 얘기고 대학하고 협동으로 한다는 그런 데에서도 의미를 찾아볼 수는 있겠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이거 하지 말라 소리를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지금 507개의 기업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7개의 기업에 대한 자료를 좀 요청하면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종업원 수하고 자산 규모를 자료요청 합니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김정주위원   478페이지 동물보호위탁대행업무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아까 윤만환위원님이 하셨죠. 주인으로부터 버림받은 동물을 잡으러 다니는 것보다는 보호시설 설치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동물구조협회에서 이렇게 처리합니다. 길가에 죽어 있는 개라든지 고양이는 수거해서 따로 폐기처분해 버리고 살아 있는 것은 한 달간 보호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아주 양호한 동물들은 입양을 시킵니다. 그래도 안 되는 것은, 좀 처지는 것은 동물센터가 위탁합니다.
김정주위원   위탁시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성북구에는 없습니다.
김정주위원   예산을 2,400만원인데 1,20 0만원을 감해서 1,200만원이다, 자료 보니까 그렇게 돼 있는데 부지확보가 어렵다는데 부지확보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되어야 가능합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부지확보는 1000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성북구 내에 그런 땅도 없습니다. 또한 있다 가정해도 제 속단인지 모르겠지만 많은 민원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그게 들어오면 위생문제라든지 각종 전염병을 사람들에게 옮길 수 있다 해서 많은 민원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성북구는 불가능하고 다른 시설에 위탁하는 게 낫지 않나 싶습니다.
김정주위원   다른 데 보호시설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경기도에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경기도에 한 곳만 있습니까? 그럼 거기다 위탁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김정주위원   그리고 위탁처리현황을 보면 2002년도에 비해서 2003년도가 훨씬 배 이상 많은데 이것은 어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최근에 고양이, 개 문제가 대두된 게 IMF를 맞이해서 우리 경제가 어려웠을 때 집중적으로 제기됐습니다. 그때 나왔던 고양이들이 산에 가서 먹을 것을 잡아먹다 보니까 급속히 번식하고 주택가에도 침범해서 음식물쓰레기 봉투를 찢는다든지 주인이 버린 개들이 병균을 옮긴다든지 이런 민원이 상당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124건이었던 것이 올해 300건이 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약 2배 반 정도 되는데 따라서 민원도 더 생깁니다. 의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존중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이것을 깎으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2002년도의 실적이 124개고, 2003년 248개인데 2002년도 예산은 얼마였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우리 구 기준으로 월 100만원, 연 1,200만원이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러면 2003년도는 예산이 많아서 더 잡았다는 건가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현재 우리 예산이 월 100만원, 1,200만원입니다. 내년 예산을 월 200만원, 2,400만원으로 예산을 올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100% 인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민원은 100%가 더 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본 위원이 질문하는 것은 위탁처리 현황을 보면 2002년도하고 2003년도가 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과연 예산이 2003년도에는 더 많아서 많이 잡았느냐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처리실적이라는 게 결국 잡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포획을 하거나 길가에 죽는 것을 거둬들이는 실적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예산하고 실적은 관계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렇죠, 일단 작년 기준으로 1,200만원 해서, 올해 2,400만원 잡았는데 건수가 자꾸 늘어나니까 동물구조협회에서는 내년에는 더 늘어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서울시에 협상을 해서 앞으로 월 240만원 이상 못하겠다 하니까 서울시 25개 구청하고 서울시에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입니다. 월 240만원을 구청에서 확보해라. 그런데 저희는 240만원을 못하고 200만원밖에 상정 못 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서도 40만원을 부족하게 편성한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서울시 13개 자치구에서 평균 2,500만원인데 만약 가이드라인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단속할 예정이세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안 됐을 경우에는 두 가지 방안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775만원이 깎였는데 4개월치분이 되겠습니다. 1년에 3분의 1은 계약을 안 해서 3개월 동안 단속을 못 하든지 아니면 30개 동 중에서 고양이나 개가 발생하지 않는 동을 제외시키고 계약을 하든지, 30개 동에서 비율을 따져서 몇 개 동을 빼서 하든지, 이건 제 생각입니다.
윤만환위원   지역경제과장 맞습니까? 지역경제과장 답변이 맞냐고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방안을 그렇게 생각해 봤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윤만환위원   775만원이 4개월 거라면 4개월 동안 안 하던지, 돈 주고 하라면 다 해요, 누구든지. 돈이 없을 때 과연 그 금액 가지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를 찾아야지, 4개월 동안 안 하던지 빼던지  그게 답변이냐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고 서두에 이런 것을 생각했다지 않습니까?
윤만환위원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돈을 깎아서 30개동 전체를 1년 계약하는 것이 가장 합당한 건데 사실은 현재 25개 구청 중에서 최고 확보를 많이 한 데가 광진구입니다. 3,400만원을 했고 우리 성북구가 깎인 게 1,600만원이면 서울시에서 최하위입니다. 그런데 대체로 25개 구청 2개 구를 빼고 2,400만원 이상을 확보했습니다. 그렇다면 동물구조협회에서 23개 구청은 다 했는데 너희는, 성북구만 제일 꼴찌니까 계약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렇게 세 가지를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지금 김정주위원의 질문에 핵심적인 답변을 못하고 있는데 말씀은 작년에 1,200만원 가지고 124두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똑같이 1,200만원인데 288두를 했어요. 어떻게 충당했느냐는 겁니다. 1,200만원 가지고 배 이상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시에서 얼마나 내려보냈다고 그랬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50% 정도를 지원해 줍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해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계약을 먼저 합니다. 연초에 계약해 놓은 것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278마리도 될 수 있는 거고 100마리도 될 수 있는 거니까 저희가 예측은 못하지 않습니까? 통상 수치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다 하지, 연초에 계약을 하는 겁니다. 사실 잡힐 것이 몇 마리인지는 모르는 겁니다.
김정주위원   아까 과장님 얘기 중에 예산이 부족한 만큼 4개월 정도는 할 수가 없다,
○지역경제과장 김혁   없다고 한 게 아닙니다. 제가 세 가지 생각을 해 봤는데, 이런 안건, 이런 안건 중에서 돈을 어떻게 하든지 줄여서 30개 동 전체를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하나 하나 1, 2, 3안을 얘기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김정주위원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1,200만원이 됐든 얼마가 됐든 하다 중단하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해요. 한 달에 100만원이라도 1년에 12월달이면 1,200만원 가지고 꾸준히 해야 효과적이지 한꺼번에 딱 쓰고 안 쓰는 것은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양춘화위원님 작년 예산액이 1,200만원이죠, 국비나 시비로 지원을 얼마를 받았습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50%를 받았습니다.
양춘화위원   1,200만원에 600만원이면 1,800만원을 받은 거죠. 작년에 업자하고 1,800만원에 계약했습니까? 예산을 받아서 연초에 계약을 한다면서요. 1,800만원을 가지고 계약한 거죠? 계약을 해서 12월 11일까지, 현재 연초부터 지금까지 보고된 숫자, 동물을 잡은 숫자가 몇 마리입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11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278마리입니다.
양춘화위원   270만리인데 연말까지 가면 300마리가 넘을 거라고 했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예.
양춘화위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업자하고 계약할 때 1,800만원을 무조건 주고 어느 정도, 몇 마리를 잡아라 그런 것도 없이 그냥 줍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실제로 그것을 예측하기는 어렵죠.
양춘화위원   예측하기 어려우면 그 돈을 가지고 한 달에 10마리 잡고, 1년에 100마리 잡고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혁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개 한 마리가 얼마다 구체적으로 나온 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이것을 동물보호협회가 운영하는 사육장에 갖다 줄 거라고요. 방송에 보니까 한 달이 지나면 한 달 전에 입양을 시키거나 한 달이 지나면 폐사를 시켜요, 자연사를 시키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업자가 한 달에 몇 마리를 잡아갔다 그런 것을 동물보호협회에서 증명서를 해 준다든가.
○지역경제과장 김혁   증명을 받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받고 있는데도 그래도 상한이 얼마라든가 하한이 얼마라든가 선이 있어야지, 그런 거 없이 1,800만원 돈을 준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거든요.
○위원장 임중해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예산이 다룰게 엄청 많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봐요. 많은 토론을 한 30분 정도 했는데 대충 설명을 들었으니까 그 예산이 필요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수조정 할 때 하고 더 설명이 필요하다면 다시 듣던가 해야지 이것만 가지고 하면 안 되잖아요.
양춘화위원   문제점을 지적하고 들어봐야죠.
윤만환위원   예산에 집중적으로 관계되는 것은 이 한 건 가지고 밤을 새도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시간은 관계없고,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잖아요. 답변이 제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예산이 필요하다 안 하다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동물보호 업무를 위탁하는 곳은 현재는 유기동물구조관리협회 한 곳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독점적이죠. 그래서 동네에서 도로에서 죽은 동물이라든지 돌아다니는 동물을 취급할 수 있는 곳은 그곳 한 곳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금액이 맞지 않아서 계약을 안 한다면 할 곳이 없고 죽은 동물을 인천 매립장까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별도처리해야 되거든요. 처리 할 수 있는 곳이 동물유기물구조협회 한 곳이기 때문에 거기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국장님, 지금 오랫동안 장시간 위원님들이 알고자 하는 핵심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위성을 세심하게 미리미리 간략하게 요약해서 해 주시도록,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참고하셔서 답변해 주시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한 마디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올해 1,800만원 가지고 300마리를 채취했는데 지금 내년에 2,400만원이면 시비까지 3,60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너무 과다한 예산편성이 아니냐 그 말씀드리는  겁니다. 작년에 1,800만원으로 300마리 했는데, 내년도에는 300마리 이상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준을 잡아서 300마리로 잡았을 때 1,800만원이 들었다, 그 답변을 분명히 해 주셔야지 내년에는 2,400만원에 1,200만원 보태면 3,600만원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겠냐는 겁니까, 배 이상이 되는 건데.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의 말씀처럼 100% 이상이 인상돼서 상임위에서 100%는 말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가 양이 많기 때문에 개 한 마리가 죽어 있으면 그것을 갖고 오기 위해서 사람 두세 명이 차를 동원해서 장비를 동원해서, 또 기관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세가 배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동하는 데 기본단가가 기준안인데 계산해 보니까 전년도에는 한 마리당 8,000원인데 배로 올랐지만 계산해 보니까 6,000원꼴밖에 안 되더라. 그리고 이게 깎이면 5,400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일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실무진들이 일하는데 어려우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예산을 들여서 정말 어떻게 운용을 하는지 그 점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3,600이고 1,000만원이고 무조건 줘서 몇 마리를 잡아가건 상관없다,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서울에 있는 다른 구하고 협의를 하셔서 정말 이 예산이 몇 마리를 잡는 하한이 있다든가 상한이 있다든가 그 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년에 건수가 왕창 줄었다든지 하면 그걸 분명히 반영을 해서.
○위원장 임중해   김혁 과장님, 지금 계약 자체에 그런 문안이 들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고자 하는 답변을 시원하게 뚫어주셔야지. 계약 자체가 그렇다 그러면 공통적으로 다른 구도 똑같이 관례적으로 그런다 그러면 우리 구 자체도 어쩔 수 없는 입장이고.
○지역경제과장 김혁   이건 저희 성북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25개 구청이 전부 여기에 준해서 실시를 합니다. 현재 여기에서는 마리 수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중간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만약에 내년에 잡은 실적이 적다면 또 그에 상응하게 조정을 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예측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운영해 오는 계약서에 준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 유기물구조관리협회가 독점입니다. 그래서 몇 마리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그냥 계약을 합니다.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서울시에 300만원을 요구했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조정해서 각구에 가이드라인을 월 240만원씩 편성해서 내년 예산에 반영해 달라, 그래서 일괄계약을 하든지 하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계약을 원하죠. 상대방이 계약을 안 하겠다면 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국장님 여기 자료에 보면 1,900만원도 있고 2,400만원도 있습니다. 그러면 돈 1,000만원 주고 전체 수거해 가는 게 낫지, 안 그렇습니까? 자치구에서 돈 좀 주면 다 처리해 줄 거 아닙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우리로서는 그런데 서울시에서 보면 각구 월24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나중에 서울시에서도 보조해 주고 동물협회에서는 월 300만원 요청했고 가이드라인을 구청에서는 240만원, 시에서 보조해주고 그래서 계약이 되는 건데 우리는 240만원보다는 적은 월 200만원에서 예산을 반영한 것이거든요. 우선은 동물관리구조협회가 독점적이기 때문에 마리 수에 관계없이 수거처리에 관계없이 일단은 계약하고 그 이후에 발생할 때마다 처리하게 됩니다. 더 이상 다른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럼 240만원이고 우리가 200만원 가이드라인을 맞춘다면 시비에서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받을 걸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미 예산을 편성하면 다 주는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아닙니다. 그걸 합해서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40이라고 그러면 시에서 120만원이 나오면 360만원을 주게 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시비 플러스돼서 한다는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예산을 여기서 잡아주신다면.
윤만환위원   그럼 처음부터 설명을 그렇게 해야죠. 우리 구에서 편성하면 시비가 나와서 가이드라인이 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지.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아니죠, 동물보호협회에서는 월 35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각구에 구비반영 가이드라인을, 하한선을 월240만원 반영해 달라 그래서 저희는 240만원을 반영 못 하고 월 200만원을 편성했는데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작년 100만원보다는 배 이상 오른 거 아니냐,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계약은 다른 업체가 아닌 동물구조관리협회 여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재무국장, 자꾸 거기밖에 할 수 없다고 강압하지 말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아니 강압이 아니고.
윤만환위원   그걸 전제로 해버리려 하지 말고 이렇게 이렇게 필요합니다, 해야지 거기밖에 없다, 그러니 달라는 대로 다 줘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지 말라는 말이에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240이지만 200만원만 했다는 얘기에요.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200만원을 구에서 지원을 하면 120만원이 시에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240을 잡으면 120이 나오는 거고, 200을 잡으면 100만원이 나오는 거고요.
이태호위원   100만원은 동물보호협회에 자동적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럼 합해서 월 300만원이 되겠네요.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세요.
복정안위원   기분을 좀 전환시키기 위해서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복지국의 예산이 536억이 책정됐습니다. 맞죠?
○지역경제과장 김혁   네.
복정안위원   이중에서 각 분야별로 소규모사업에 편성을 했을 텐데 지금 복지부분에 대한 예산은 얼마나 책정됐습니까?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등.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국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사회복지하고 가정복지과가 350억 정도 됩니다.
복정안위원   350억 중에서 노인을 위한 복지 또 장애인을 위한 복지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장 임중해   복 위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속개할 수 있도록.
복정안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이 정회를 요청하실 모양인데 그렇게 하시죠.
이용섭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질문이 중복되는 것 같고 답변이 시원치 않아요. 그리고 또 국장님이 소리를 지르고 하면 다른 사람 볼 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답변하고 그래야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죄송합니다. 다른 뜻이 없었습니다.
이용섭위원   다른 뜻이 없어도 위원보다 소리가 크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1시간 이상을 지역경제과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계속 답변이 시원치 않으니까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4, 500억이 남아 있는데 몇 십억 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끌게 아니고 지역경제과는 빨리 끝내고 사회복지과, 가정복지과, 청소과가 예산이 4, 500억 되는데 몇 십억 가지고 1시간을 끌면 나머지는 그냥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리 진행해서 지역경제과를 빨리 끝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임중해   고맙습니다.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충질문은 본 질문에 이어서 보충질문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될 수 있으면 중복질문은 위원들이 자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357쪽 하단.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건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는 과정에 정회해서 기분을 전환시키자는 그런 뜻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계속하시겠습니까?
○위원장 임중해   정회라고는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정회가 아니고 그 질문이 계속 나가다 보면 빨리 끝나지 않을 것 같아서 마무리를 해 주십사 하고.
복정안위원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먼저 질의하신 분들의 질의 내용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질의하다가 위원장님의 요청에 의해서 제가 질의를 중단했는데 저는 정회를 요청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게 하십시오 했는데.
○위원장 임중해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러다보니까 연결해서 하는 게 아니고 소관 위생과하고 지역경제과가 얼마 안 됩니다. 끝나면 그분들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청소환경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동물구조 관계돼서 물론 궁금한 거 확인하고 설명 듣고 해야 되겠죠. 답변이 부실한 면이 있으면 해야 되겠지만 지금 그 예산 얼마 안 가지고 1시간 끌면 안 될 것 같아서.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의가 끝난 부서 과장님과 직원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8분 회의계속)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환경과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353쪽 중간 환경개선 중 일반운영비부터 357쪽 중간 매연단속차량 고장수리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57쪽 하단 청소관리 중 일용인부임부터 364쪽 하단 작업화까지 질의하 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364쪽 하단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부터 372쪽 첫줄 공중화장실 유선방송 청취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   364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 작업화가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작업화가 있고 공중관리인 작업화가 있는데 환경미화원 작업화는 5만원이고 공중관리작업화는 4만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이태호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환경미화원은 공중관리인하고 일반환경미화원으로 구분되는데 공중관리는 여자분들, 공중변소 18개소가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하는 환경미화원에 대한 작업화고 나머지 5만원짜리는 일반 생활쓰레기 하시는 219명에 대한 작업화가 되겠습니다. 여자, 남자 구분이 되기 때문에 공중관리는 여성환경미화원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5만원으로 돼 있는데 구입은 어떤 과정으로 구입을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모든 물품은 조달청을 기준으로 구입하기 때문에 조달청에 의뢰해서 납품을 받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렇게 해서 작업화를 지급받고 있는데 이게 실제로 5만원 정도씩 가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왜냐하면 겨울 동절기에 쓰는 작업화기 때문에 신발이 좋아야 합니다. 가격산정은 조달청에서 매월 발행해서 가격정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위원   367쪽에 보면 음식물쓰레기 전용수거용기구매 해서 7200원씩 2000개를 구매하는데 2000개를 구매해서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반 생활의 쓰레기를 일반생활쓰레기하고 음식물하고 그 다음에 재활용 5가지 종류로 구분하는데 음식물쓰레기는 2005년 1월부터는 김포에서 매립을 받지 않습니다. 현재는 일반주민들이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를 구분해서 분리배출 하고 있는데 100% 분리 안 되고 있습니다. 2004년도까지는 어느 정도 가능한데 2005년도 1월 1일부터는 반입금지가 되기 때문에 쓰레기를 김포에 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일반 가정용으로 25리터로 시범으로 해 보기 위해서 구입할 예정입니다. 현재는 2리터 내지 3리터짜리 가정용봉투로 분리배출하고 있는데 개나 고양이가 훼손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용기를 구입해서 시범적으로 확대할 계획으로 구입하는 것입니다.
이감종위원   2,000개 구입해서 결론적으로 시범케이스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효과가 좋으면 더 많이 확대해서 구입해서 가정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복정안위원   이감종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런 기계가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태워서 축소시켜서 건조시켜서 아주 작게 하는 그런 소형기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일부 아파트 같은 데 들어가는 데도 있는데 우리 집에서도 그것을 하나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효과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떻게 고장이 나지 않았나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람이 쓰레기를 축소시켜서 버리는 기계를 쓰고 있는데 참고적으로 연구 좀 해 주시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전용주거용기를 구매하셔서 무상으로 분배를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음식물하고 일반 생활쓰레기는 2리터 내지 3리터짜리 음식물쓰레기 전용쓰레기봉투가 있고 생활쓰레기는 20리터에서 30리터 추가되는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실 우리는 음식물하고 생활쓰레기 분리수거를 3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파트단지나 공동주택단지는 잘 준수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이나 소규모 빌라에서 준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어차피 1년 후에서는 김포에서 금지되는 상태기 때문에 시에서 받는 예산을 받아서 60리터짜리하고 20리터짜리를 구입해서 일반 주택에 보급해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양춘화위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위에 가로휴지통 구매가 있거든요. 거리에 휴지통 없지 않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월드컵 전에는 있다가 월드컵이나 운동을 대비해서 철수했다가 다시 2, 3년 전부터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 제가 알기로는 100개 이상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필요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준비했다가 필요한 데 배치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전체로 배치할 계획이십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전반적으로는 아니고. 왜냐하면 가로휴지통이 장단점이 있습니다. 쓸데없다고 없애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분은 담배꽁초라든지 필요하다고 하기 때문에 상황을 봐서 지하철역 부근이라든가 관리 잘하는 데는 보급을 해서 확대는 아니지만 최대한 유지하도록 비치용으로 구매하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현재 100개 놓아져 있고 추가로 50개, 맞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맞습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다음은 372쪽 상단 공공요금 및 제세부터 379쪽 중간 주민자율청결봉사대 활동복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현재 무단투기를 단속하기 위해서 무인감시시스템을 설치했을 텐데 성북구에 몇 대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90대를 설치 완료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동에 몇 개씩 돌아갑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실제 무인카메라 60대하고 나머지 3대는 모델로, 똑같은 형태지만 작동이 안 되는 30대해서 보통 1개 동에 인구 수에 비례해서 보통 3개 내지 5개까지 설치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 하에 한 달이나 두 달씩 관리하면서 이동해서 설치하도록 조치했습니다. 현재 우리 25개 구청 중에서 우리 구가 최고 많이 설치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해 또 60대를 산다는 것 같은데?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닙니다, 지난번에 추경해서 이번에 다 끝났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협조해 주셔서 다 완료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예산편성에 60대라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방금 보고드린 그 내용입니다.
윤만환위원   내년에 사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안 삽니다. 다 끝났습니다.
윤만환위원   한 동에 5대씩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보통 3대에서 5대입니다.
윤만환위원   더 해 가지고 한 동네에 10군데, 15군데로, 무단투기하는 데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상시적으로 설치해서 해야 그게 단속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난번에 90대를 사기 위해서 각 동으로부터 요구를 받아보니까 한 150대 정도가 필요한 걸로 분석됐습니다. 사실은 저희들 입장에서 보면 효과가 많이 있지만, 지난번에 예산이 2억 정도 투입됐습니다. 이번에 확대해서 해 보고 효과가 더 좋으면 여러 위원님께 부탁해서 확대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대당 얼마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보통 대당 400만원에서 450만원 정도 합니다.
윤만환위원   조금 더 사 가지고 활용해 봅시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각 동에 3대만 해도 한 개 장소에 길어야 한 달, 한 달 반 정도만 해도 효과가 많이 납니다. 돌려서 1년 정도 하면 10군데 정도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복정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정안위원   365쪽 상단쪽에 종량제 규격봉투 제작비가 5억 2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제작인데 우리 구청에서 직접 제작을 하는지 아니면 위탁제작을 하고 있는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청소환경과장이 복정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종량제 봉투는 2개 회사에 제작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봉투 제작하는 업체가 대개 사회복지법인이나 법인 이런 계통에서 하는데 천혜원이라고 포천에 소재한 사회복지법인하고 월남전 고엽제에서 운영하는 충남 청양에서 하는 복지사업 두 군데에 의뢰해서 납품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이것을 가정에 공급을 하시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납품을 받으면 관계기관에 의뢰해서 규격봉투로써 품질이라든가 터지지 않나 이런 걸 다 검토해서 합격되면 그것을 제작비를 주고 받아서, 현금하고 똑같습니다. 우리가 보관했다가 동사무소별로, 회사별로 판매소에 넘겨서 거기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1년에 5억원어치만 가지면 봉투가 소요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수입분이 나오는데 5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산 나가는 지출비고 세입으로 나가는 것은 많습니다. 지금 수입으로, 금년 계산해서 19억 정도 되는데 내년에는 10억 정도 수입 예상됩니다, 봉투값으로.
복정안위원   그럼 5억이란 표시는 뭡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건 제작비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럼 제작비 주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제작비를 용역업체에서 받고 우리가 나머지 수수료하고 그것만.
복정안위원   그럼 슈퍼 같은 데서 팔고 있는데 그 사람에 대한 마진율은 몇 프로 줍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판매 이윤을 5.8% 지급하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왜 이런 질의를 하냐면 어느 슈퍼는 조금 비싸고 어느 슈퍼는 싸다는 얘기가 나와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건 아마 와전됐을 겁니다. 왜냐하면 가격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가정용이 제일 많이 나가는 20리터짜리가 360원이거든요. 공정가격입니다, 어디나 똑같고 30리터는 540원입니다. 그건 위원님이 잘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그게 와전된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다만 그걸 모방해서 모조로 규격봉투가 아닌 것을 파는 경우는 드러나도 가격이 틀릴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복정안위원   가짜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점 유의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우상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상춘위원   379쪽 보면 주민자율청결봉사대 활동보조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죠. 작년에도 있었던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저희들이 금년에 주민자율청결봉사라는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하면 자율봉사대원을 내년도에 1개동 10명 정도 해서 300명 정도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 구성한 자원봉사대원에 대한 복장, 그러니까 조끼를 구입해서 지급할 그런 예산입니다. 내년 연초에 구성할 계획입니다.
우상춘위원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자율청결봉사는 지금 현재 무단투기 단속원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자율청결봉사대는 금년에 최초로 제정을 했기 때문에 처음 생기는 봉사자가 되겠습니다.
우상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373쪽 상단에 목재파쇄기가 있거든요. 그걸 좀 설명해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생활쓰레기 중에 여기 나와 있는 책상 같은 이런 목재계통의 대형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걸 현재 월곡동에 소재한 기동대의 목재파쇄기하고 보문동 적환장의 차고 옆에 목재파쇄기가 있습니다. 그 파쇄기 수리비입니다.
양춘화위원   전 왜 이걸 여쭤보느냐면 저희가 쓰레기를 버릴 때 목재 같은 건 전부다 쓰레기봉투를 사서 버리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죠, 목재는 대형폐기물 해서 수수료를 납부해서 동사무소에서 증을 받죠.
양춘화위원   큰 거 말고 작은 거요. 작은 거는 봉투에 넣어야 되거든요. 이걸 파쇄기가 있으면 수거를 해 가면 안 되나 해서.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제 얘기는 재활용품으로 수거를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하는 거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 부분에 대해 설명을 드려야겠는데요. 생활쓰레기하고 재활용품하고 대형폐기물하고 음식물하고 건설폐기물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봉투 들어가는 것이 20리터라든지 30리터 생활쓰레기입니다. 여러 가지 생활에서 나오는 것 그 다음에 대형폐기물이 목재라든가 냉장고라든가 컴퓨터 이런 종류고 재활용품은 말 그대로 재활용할 수 있는 건데 사실 목재도 재활용입니다. 재활용인데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작은 나무 같은 것은 사실은 봉투가 크니까 들어갑니다. 그런 정도는 하는데 거기 넣을 수 없는 것은 동사무소에 가면 신고수수료가 있습니다. 그 신고에 의해서 딱지를 사서 배출해야 됩니다. 위원님 얘기한 대로 1년에 나오는 것이 금액으로 3억 5,000 정도 나올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처리하는 양이 굉장히 많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렇고 조그맣게 들어가는 정도까지는 양이 너무 적어서.
양춘화위원   그럼 그걸 파쇄해서 어떻게 처리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파쇄해서 업체가 동화기업하고 계약을 해서 톤당 5만원에서 8만원씩 돈을 주고 배출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379쪽 중간 여비 중 국내여비부터 382쪽 상단 개방화장실보조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춘화위원   381쪽 하단의 깨끗한 성북가꾸기 우수동 시상을 연례적으로 했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금년도에 2개월마다 1번 했습니다. 금년도하고 내년도 계속사업으로 할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대상을 어떻게 선정을 하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무단투기, 깨끗한 성북가꾸기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는데 우리가 1년에 6번인데 2개월에 1번씩 해서 무단투기 신고라든가 적발한 걸 기준으로 해서 모범동에 대해서는 3개 동에 10만원씩, 우수동은 2개 동에 20만원, 최우수동은 1개 동에 30만원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생각입니다.
양춘화위원   2003년에 예산 배정해서 했어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금년에 했습니다. 현재 시상을 받을 때 구청에 동장하고 무단투기단속원이 같이 와서 상장은 동장이 받고 상금은 주민이 받아서 같이 격려금 차원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기준이 무단투기를 안 하는 동을 얘기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무단투기를 많이 한 실적이 많은 동, 아파트 같은 경우 단지가 많은 동네는 무단투기가 별로 없습니다, 주민들이 잘 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주택은 많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실적이 많은 동.
양춘화위원   무단투기를 많이 잡아내는 동이요? 이게 그럼 우수상을 줄 때는 좀 그렇네요. 정말 무단투기가 없는 동을 주셔야지.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우리는 무단투기를 근절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동은 그렇고 성북구만 해도 아파트단지보다 일반 주택단지가 많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이게 정말 깨끗한 성북가꾸기 우수동이라서 깨끗한 동을 주는 걸로 생각했는데 무단투기를 많이 잡은 동을 준다는 건 그러네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여건이 좋은 동은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서 실적을 많이 해야 무단투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런 의미로 추진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제목을 달리해야 될 것 같아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무단투기가 맞죠. 왜냐하면 쓰레기를 무단으로 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청소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로 대두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양춘화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바로 위에 쓰레기무단투기 신고보상금하고 일회용품 신고포상금하고 어떻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지금 무단투기신고보상금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신고인데 무단투기를 한번 해서 적발되면 최하 2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란 사람이 구청에 무단투기를 하면 적발해서 신고하면 그 사람이 신고한 것이 맞으면 50%를 보상금으로 준다는 얘기고.
양춘화위원   그건 알겠는데요, 일회용품 신고포상금이 1,400만원이거든요. 이게 액수가 왜 많은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게 새로운 제도가 되겠는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이 돼서 내년 1월 1일부터 일회용품 사용을 포상금 제도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꾸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환경도 오염되고 재활용하는 데 많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환경부 차원에서 각 시도군에 이런 조례를 제정토록 지시했습니다. 우리도 현재 입법예고가 되어 있는데 내년도부터 시행을 해야 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일회용품을 누가 신고를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으로 주겠다는 준비금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저는 이런 문제는 포상금을 가지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법적인 문제로 해서 확실하게 정부 차원에서 일을 해야지 포상금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잘못된 생각 같아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청소 문제는 사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방적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나 의지가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뒷받침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협심이 안 되니까 고육지책으로 이런 보상금 제도까지 활용해서 추진하고자 하는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비닐 돈 받는다고 해서 영세상인들 굉장히 많이 걱정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법이 가기 때문에 포상금 준다고 해결 될 일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이것 가지고 100%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추진해야 개선되지 않나 해서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법적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각 구청이 똑같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신고하면 5만원 한번 주는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종류에 따라서 3만원에서 30만원까지 식품 접객업소라든가 목욕탕,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변동됩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다음은 382쪽 중간 사업예산 중 적환장 연막소독약부터 385쪽 하단 전자복사기 교체구매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감종간사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384쪽 보면 폐기물처리중기계획 10년 계획에 3,000만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 폐기물이라는 건 어떤 걸 얘기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폐기물 종류가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 감염성폐기물 등 대여섯 가지로 구분합니다. 대중을 이루고 있는 게 5가지 종류가 됩니다. 그래서 폐기물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시군구 구청장은 10년마다 폐기물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것이 일반직원으로서는 전문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이 청소를 성북구의 청소업무를 해나가는데 큰 지침이 되고 방향을 잡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에 예산을 주기 위해서 3,000만원 편성한 겁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용역비라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용역비입니다.
이태호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그 전 페이지 하단입니다. 학술용역비로 해서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방안용역비로 2,000만원 되어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도 아까 얘기한 대로 현재 체제가 환경미화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주민들이 폐기물신고를 하게 되면 수수료에 대한 딱지를 붙이면 수거를 2, 3년 전만 해도 공공근로가 많이 있을 때는 그분들이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거할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동사무소 직원들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 부분을 따로 여러 계획을 검토해서 용역을 하려고 합니다. 만약 용역을 주게 되면 가격이 얼마 정도 하고 어떻게 되나 용역을 의뢰하는 사항입니다.
이태호위원   대형폐기물이라면 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목재라든가 냉장고, 세탁기 등 여러 가지죠. 우리가 100개의 품목을 개정해서 공포했습니다마는 일반 생활쓰레기 말고 큰 것을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거하는 과정에서 힘든 면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각 구청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어서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재 잘 되고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잘 되고 있는 게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원래 2, 3일마다 수거를 해야 되는데 솔직히 청소과장 입장에서 보면 인력 부족한 관계로 수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항을 원활하게 하고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민간위탁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민간에게 위탁을 하는 방안을 연구하기 위한 용역비 아닙니까? 그런데 민간인에게 위탁을 하는 사안이라고 하면 민간인이 자기 수지타산을 계산해서 자기가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지, 어떻게 관에서 이것을 학술용역비로 2000만원씩이나 계상해서 민간한테 위탁하는 방안을 강구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왜냐하면 어떤 업자를 선정하려면 적정한 가격을 산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목재1톤을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냉장고 한 대를 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 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이태호위원   지금 있을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아니요, 수수료입니다. 민간한테 줬을 때 과연 얼마를 받아야 구에서 보기에 적정하고 또 그 사람도 적정한지를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업체한테 줘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가격을 산출하고 그 다음에 업자를 선정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물론 그렇다고 해도 구에서 학술용역비를 줘서 나온 안이 민간인한테 이렇게 해라 해서 그 사람이 100% 좋다, 이렇게 하겠다 할 리도 없는 거고요. 이것은 상대적이니까요. 관에서 하라고 한다고 민간에서 이익이 없는데 손해보면서 할 일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적정한 가격이 어떤 가격이냐 하는 것을 산출하기 위해서 학술용역비를 주겠다는 거 말씀 아닙니까? 그렇다면 민간인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00만원, 3,000만원 해서 5,000만원씩이나 되는데 5,000만원이면 적은 돈 아니죠. 그 다음에 금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작년 예산 있잖아요, 1,500만원. 작년도 예산액이 1,500만원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하고는 틀리죠.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3,000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용역을 준 거고, 2,000만원은 아까 얘기한 대로 대형폐기물을 용역을 줘야 되는데 적정가격을 산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가격산출이 잘못되면 우리가 판단한 가격이 업자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고 구청이 손해볼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CJ개발연구원에 청소전문분야가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여러 가지 구청여건이라든가 민간업체의 모든 것을 판별해서 결정해 주기 때문에 가장 기준이 됩니다. 그에 대한 기준이 됩니다.
이태호위원   그러니까 작년 예산이 1,500만원이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환경미화원 인력진단 용역입니다. 차원이 틀립니다. 그것도 완료가 됐는데 25개 구청에서 전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구청에서 그것을 기준으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내가 이런 얘기 할 것이 아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별로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 5,000만원씩이나 책정이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현택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에서 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폐기물관리법은 시는 시대로, 구는 구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북구만해도 청소환경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지 우리가 주민을 위하고, 성북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되겠습니다. 예산상으로 2,000만원, 3,000으로 많을지도 모르지만 성과급을 가지고 활용한다면 더 많은 효과를 보고 주민복지 행정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됩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 좀 하겠습니다. 대형생활폐기물 민간위탁 용역비 있잖아요, 그것이 2,000만원이고 폐기물 처리 중기계획안에 대한 것도 용역비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다 용역비입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대형폐기물 민간위탁을 하고 있다는 구가 있다고 하셨죠? 그렇다면 대형폐기물이 월간, 연간 어느 정도 나오는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다른 벤치마킹하셔서 거기에 따라서 하셔야지 용역비를 2,000만원씩이나 주고 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각 구마다 수거여건, 주민성향, 배출량 등을 생각하면 같을 수 없고 또한 자칫 잘못하면 경쟁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민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용역비 2,000만원 하면 많은 것 같지만
양춘화위원   용역을 맡기는 것은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양이 앞으로 나올 거니까 업자하고 계약관계를 이야기하시려고 용역을 맡기는 거 아닙니까? 목적이 그거라고 하셨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단순히 계약하는 문제가 아니라 계약을 하려면, 아까 얘기한 대로 1톤 처리하려면 수거비, 파쇄하는 비 여러 가지가 복잡한 것이 나오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사람이 생활하는 데 쓰레기도 비슷합니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강남이라고 별거 가지고 살고 강북이라고 별 거 가지고 삽니까? 배출량은 식구 수에 따라 다를 거고 종류는 거의 비슷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다른 구에서는 이미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게 아니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2000년도 기준으로 해서 생활폐기물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양천구 같은 경우에는 톤당 수거비가 4만 6,080원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5만 4,783원입니다. 같은 서울시라도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거의 비슷하다고 하지만 여건이라는 모든 것을 종합해서 판단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격에 차이가 나면 주민한테 피해가 가고 잘못하면 업자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가격을 산정해야 됩니다. 대형폐기물은 구청마다 이 문제 때문에 맞는 것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용역비를 줘서 맡겨서 용역회사에서 톤당 얼마를 지불하는 게 적정하다고 하면 그대로 시행하시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당연히 그것을 기준으로 해야죠.
양춘화위원   저희 관내 사정은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다고 보거든요. 다른 구도 데이터가 있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짤 수 있다고 보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제 능력이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인력진단을 해 본 결과 CJ개발연구원에 청소전문 분야가 많습니다. 그분들이 조사하는 걸 보면 아주 정확하게 잘 합니다. 저희들이야 행정을 하지만 가격산출 전문가가 아니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거지, 저희들이 할 수만 있으면 저희들은 좋죠. 예산 편성 안 하고 간단하게 할 수 있지만 그런 사항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용역을 줘야 해서 편성했습니다.
양춘화위원   업체하고 계약을 할 때마다 연간 단가는 올라가거나 그런 식으로 조정이 될 거 아닙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지 않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봉투가격을 올릴 때 위원님들이 조정해 주시는 식으로 그렇게 마음대로 조정이 안 됩니다, 여러 가지 감안해서 하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번에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조정한 것도 시에서 2000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자료에 근거해서 했기 때문에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청이 일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양춘화위원   용역비가 예산에서 굉장히 많이 차지하는데 정말 직원들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용역비를 아껴가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양춘화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건 지당하신 생각이신데요, 지금 청소환경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은 서울시라 하더라도 지역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북구는 성북구 지역여건에 따라서 대형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하는 데 단가가 얼마나 드나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일반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는 그 분야의 전문가가 하는 것이 좋다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점 이해해 주시고 보다 더 좋은 청소환경을 위해서 하는 용역이기 때문에 협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양춘화위원   폐기물처리 중기계획으로 10년 계획을 세워놓고 용역비 3,000만원을 지불하는데 10년 계획을 짜주시면 그 틀에 맞춰서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5년 뒤에 용역 맡겨서 다시 하고, 다시 하고 그런 식으로 하시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계획은 방향을 따라서 가고 3년마다 한 번씩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자체적으로 조정을 합니다. 10년 계획에 따라서 방향이 설정되니까 그것을 따라갑니다. 폐기물관리법은 진작에 했어야 하는데 각 구청마다 시에서 한 번 하고 시행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이번에 편성한 것입니다. 이것을 하면 앞으로 성북구의 청소행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성한 것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김정주위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정주위원   384쪽 상단에 등산로 공중화장실 외 3개소 개보수 해서 4000만원인데 어디에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 관내 청소과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18개소가 있습니다. 등산로는 올라오다 보면 좌측에 있는 게 등산로 화장실인데 그런 화장실이 18개소에 산재돼 있는데 그 화장실들이 보통 20년, 15년 됐기 때문에 보수, 변기 깨진 거, 요즘 젊은 사람들이 술 먹고 문이라든가 훼손을 많이 해서 그 수리비로 산정한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화장실이 노후화돼서 단순히 개보수 한다는 건가요? 다른 용도로 장애인들을 위한다는 시설이 아니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새로 한 것은 장애인용이 다 설치돼 있습니다. 이것은 보수 목적으로 기존에 돼 있는 곳, 노후화 된 4곳만 개보수 하는 것입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복정안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383쪽 맨 하단 보면 시설비 중에 공중화장실이라고 1억 9,000만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 중에 김정주위원께서는 등산로 공중화장실 외에 3개소 개보수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고요, 본 위원은 북선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1억 5,000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만 제시해 주면 되겠습니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것은 바로 들어오면 개운산 옆, 그것을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복정안위원   몇 평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15평에서 20평 정도입니다.
복정안위원   1억 5,000만원을 20평으로 나눠보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평당 600 내지 70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복정안위원   그렇습니까? 굉장히 많이 드는데.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 산출근거를 우리가 설계용역을 의뢰를 했는데 왜냐하면 화장실들이 우리나라만 해도 국민대학 앞에 있는 화장실이 지난번 시에서 보조받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 굉장히 잘 지었습니다. 내가 보기에 한 1,000만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정안위원   1,000만원이 아니고 625만원.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20평 정도 기준해서 1억 5,000으로 편성한 겁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과장님의 의견을 묻겠습니다. 과장님댁을 집을 지으신다고 보면 평당 어느 정도 가격으로 지었으면 좋겠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하기가 그런데요. 일반적으로 여러 군데 유원지라든가 새로 신축하는 화장실을 보면 굉장히 깨끗하고.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평당단가가 250만원 정도면 주택 잘 짓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말씀하시는 국민대 앞의 화장실 있죠. 거기 본 위원이 2번 가서 실태를 다 보고 화장실 사용하는 양이 얼마나 되는가 해서 8시 30분부터 5시까지 풀로 체크한 적이 있는데 120명밖에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도 북악터널 넘어와서 택시 또는 차들을 세워서 용변 보는 것밖에 없었고 현지 우리 성북구 사람은 그 사람 중에서 약 10%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다시 또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이건 묵과할 수가 없어요.
  왜, 가정집은 우리가 주택을 짓는 데 화장실 시설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주택 전체 짓는 것만큼 평당 가격이 오를 수 없습니다. 그리고 화장실에 가보니까 내부시설이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KS시설로 했지 금딱지, 은딱지, 동딱지 붙인 거 없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격으로 이런 현상이 나오니 본 위원이 볼 때는 심히 한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따지지 않겠습니다마는 자료만 제출해 주십시오. 지적도 주시고 평면도 주시고 내부인테리어 사항, 예를 들면 화장실 시설이 어떤 걸로 되어 있나, 어느 회사 제품으로 되어 있나. 그 사항만 자료를 뽑아서 저에게 주십시오.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위원님께 양해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분은 용역을 줬기 때문에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용역 준 결과가 나오면 설계내역을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복정안위원   좋습니다, 이건 예산이니까.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이건 예산심의하고 별개입니다. 그러나 청소문제이기 때문에 묻겠습니다. 성북 관내에 보면 재개발지역이 많아요. 재개발지역 내에서 철거가 시작되죠. 그러면 일부가 철거됩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사람이 보통 5, 6개월을 삽니다. 그 동안에 그 철거지역에 주변에서 많은 쓰레기가 투입되죠. 그러면 이 책임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재개발측에서 책임을 집니까, 아니면 구청 청소과에서 집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폐기물관리법이든가 서울특별시 조례라든가 성북구폐기물조례에 보면 청소는 소유주, 예를 들어서 땅이면 땅 또는 건물주가 청소하게 의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건물이 공공건물이라든가 구청 소유이면 당연히 구청에서 해줘야 되는데 재개발 같은 경우는 사유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추진하는 조합이라든가 거기 거주하는 분들이 수거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이 이사가고 이러다 보니까 투기를 하는 상황입니다. 원래는 재개발측에서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여건상 도로 옆이라든가 이러면 상황 봐서 저희가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개발측에서 청소를 하고 특히 정화조 같은 경우에 건물을 3개월 후에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정화조를 안 치우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분명히 정화조를 치우고 이사를 가야 원칙입니다.
이감종위원   그렇다면 재개발조합에서 원래 처리가 되어야 되는 문제인데 재개발에서 처리가 안 됐을 경우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많이 피해를 입죠. 그러면 구청에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를 들면 지난번에 장위3동에서 일부업체가, 거기는 재개발이 아니고 개인업체가 아파트를 지으려고 그 지역 땅을 많이 매입했는데 일부 반발하는 주민 때문에 일부 주민이 100세대 중 10세대 정도 안 가서 투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민원이 들어와서 현장에 나가서 그런 경우에 회사측에 청소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폐기물관계법에 하게 되어 있어서 관계조항에 보게 되면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행정처분을 최소한 1,000만원 이상 과태료라든가 그런 처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되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청소환경과에서 구청장 명의로 행정처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치우십시오, 그때까지 안 치우면 무슨 법에 의해서 처분을 하겠다는 통보가 나갑니다.
이감종위원   본 위원이 질문한 뜻이 바로 구청에서 조합측에다가 실수요자들한테 그런 경고처분을 해달라는 뜻에서 질문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이태호위원   384쪽 여섯 번째 줄에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로 2억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원 휴게실이 지금 현재 성북구에 몇 개소가 되어 있습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현재 제 입장으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시는 위원님은 아시겠지만 현재 환경미화원휴게소를 컨테이너박스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청소에 관련되는 모든 시설은 일반 주민들이 아주 혐오시설로 인정했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하는 사항인데 사실 그분들이 고생하는데 컨테이너박스가 굉장히 노후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름이면 덥고 겨울이면 춥고 그래서 이번에 20개 정도 보통 가격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개선해 주기 위해서 했고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건 해줘야만이, 그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이태호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게실 보수 등이라고 했으니까 말씀하시는 거하고 적힌 거와는 다른 거예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거기는 컨테이너박스기 때문에 보수도 하고 새로 교체도 하고 수도라든가 여러 가지 비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보수라는 것을 집어넣었습니다.
이태호위원   아무튼 환경미화원이 일하시고 쉬는 휴게실에 들어가는 돈을 내가 깎자고 해서가 아니라 이게 지금 말 그대로라면 휴게실 보수 등에 2억이라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랬는데 컨테이너박스를 새로 교체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해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위원장이 두 가지 간단하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384쪽에 아까 복정안위원님 질의했는데 부족한 게 있어서, 북선공중화장실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들어오다 보면 테니스장 앞 위쪽에 있는 화장실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아이스링크 오는 옆의 골목에 있는 거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바로 여기 수영장 들어가기 전에 왼쪽에 오다 보면 언덕 있잖아요, 왼쪽에. 그 화장실을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쪽에 많은 주민도 왕래를 하고 운동하는 분도 많이 있고 수영장이라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번에 신축하는 겁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른 얘기보다도 그래도 예산심의위원회입니다. 그러면 여기저기 예산을 그렇게 얘기하시면 과장님 안 되죠. 산 몇 번지 어디 이렇게 해야지 성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화장실 있는 것을 재신축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운동하러 오시는 분이나 여러 사람들 편의를 위해서 재신축이 필요하다 그 얘기?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렇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리고 용역비죠, 이태호위원님하고 양춘화위원님이 말씀하신 거, 사실 위원장이 봤을 때도 어떤 단면적인 걸 보면 너무 성북구 공직에 근무하시는 공무원들께서 어떤 복지부동에서 나오는 산물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러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용역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용역이 보통 생활복지국 말고 전체 용역비 합산은 안 해봤습니다마는 엄청 많습니다. 일하려고 그러면 무조건 용역이에요. 그러면 과연 용역이 필요한 걸 용역을 부탁하는지 정말 요식행위를 갖추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건지 예산을 다루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정말 실제로 용역비 5,000만원, 2,000만원 다 외우지는 못하겠습니다, 위원장이.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용역을 위한 용역인지 꼭 맡겨야 될 사안인지 국장님 설명 한번 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아까 청소과장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대형생활폐기물도 앞으로 성북구지역 여건으로 봐서 청소 개선하는 방향으로 봐서 민간대행업체에게 용역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 계획으로 민간위탁을 했을 때 우리 지역에 맞는 대행비가 얼마나 소요될 것인가 하는 단가, 지역에 따른 대행.
○위원장 임중해   국장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내용적인 얘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싶어서 그런데 용역이라는 자체가 사업성 진단하는 의미도 있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원가분석 차원이죠.
○위원장 임중해   1,330명 공무원 중에 물론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상당한 부분은 고급인력이 있어서 그 정도쯤은 할 수 있는 것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조금 전에 예를 들어서 대형폐기물을 하면 청소업무에 종사하는, 다는 아니겠습니다마는 일부분의 전문가들이나 종사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실력 있는 분들도 있을 텐데 거기에서 산출근거에 의해서, 기준에 의해서 한번쯤 사업진단이나 등등 할 수 있을 텐데 꼭 이것만은 아닙니다마는 전부 다 어떤 사업성이 따르는 데는 용역비라는 개념이 있어서 이해가 좀 안 돼서, 우리 위원님들 전부 다 그럴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용역비가 조그만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잘 안 가서 그러는데 그러면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한 공중화장실 짓는 것도 용역비가 포함된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시설부대비로 해서 설계내역 비용을 줍니다.
○위원장 임중해   설계비야 나가겠죠. 이것도 공중화장실 지어야 되는지 안 되는지 진단한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대행업체 용역관계는 우리 공무원이 전문기관보다는 전문력이 떨어지고 또 공무원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제3의 연구기관에서 하는 것이 정확하고.
○위원장 임중해   국장님 저도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길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만 줄이겠습니다. 단 본 위원장이 얘기하는 것은 사안별로 구정살림이 성북구민을 위한 삶의 질 차원에서, 예산상이라도 정말 용역을 필요로 하는 건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은 건을 구분해서 절약차원에서 세심하게 업무집행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해서 그렇게 부탁하고 싶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예, 이번은 꼭 반영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보충해서 한 마디 할게요. 제가 한신아파트에서 동 대표를 하고 있는데 재활용품을 가지고 갈 때 조합자들이 얼마를 주겠다고 가져갑니다. 그러면 아파트 주변에 한 가구당 얼마에 가져가는지 조사를 해서 동 대표들이 업자하고 계약을 해요. 여기 대형생활폐기물 업자들이 있다면 톤당 얼마를 받아야 될지, 거리는 어떻게 되는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충분히 해서 하면 되지, 왜 용역비를 2000만원씩 내보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어느 특정업자하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거든요. 원가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원가분석이 아니고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일반 업자하고는 다릅니다.
이태호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용역비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했었는데 조금 전에 해당 공무원들보다 학술적인 그런 전문가들이 나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확실하다면 당사자인 공무원이 더 낫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활폐기물 용역을 안 줘도 지금까지 잘 해 온 걸로 생각합니다. 또 공무원들이 고생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런 부분이 없을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있지만 수천만원씩 들여서  학술용역이나 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역비 줘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민간인한테 이대로 해라 해서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죠. 이익이 남으면 하고 이익이 안 남으면 안 한다고 하면  다시 용역비 또 수정해야 합니다. 자꾸 다루다 보니까 속이 상하는 경우가 많아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미화원 휴게실 보수 등도 정확하게 컨테이너 박스 몇 개, 보수 몇 개 이렇게 하면 질문 안 나오잖아요. 보수 등 해서 2억으로 돼 있으니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빨리 끝내고 또 질문, 대답이 많아질수록 그 만큼 상호간에 피곤한 거예요. 확실하게 앞으로는 질의, 답변이 쉽게 끝날 수 있을지 문항도 잘 조정해 주시고 잘 다듬어 주시고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   조금 전에 위원장님이 질문하신 데 대해서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북선 기존 화장실은 언제 신축한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5년 이상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것은 서면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주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사용할 사람은 많은데 장소가 협소해서 다시 신축하겠다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장소도 협소하고 시설도 노후화돼서 이것은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번에 신축할 계획입니다.
김정주위원   저도 가 봤는데 아직은 그런 대로 사용 할만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사용을 못 하는 것이 아니고 점점 깨끗한 화장실을 추세로 나가기 때문에 그런 차원과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선정해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주 못 쓴다는 것은 아닙니다.
김정주위원   성북구 재정이 43.1%로 열악한데 화장실 같은 경우는 지하스포츠센터에도 화장실이 있고 꼭 급한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우리 구가 시에서 무인자동 화장실을 성신여대 8,000만원짜리 예산을 배정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100원만 주면 샤워할 수 있는 장치인데 우리나라 정책 추세가 화장실을 깨끗하게 신축하려는  차원이기 때문에 시행하려고 합니다.
김정주위원   장소가 협소해서 한다면 더 이상 질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보충질문하겠습니다. 북선 공중화장실 신축공사 해서 설계도도 아직 안 나왔다고 하셨죠? 밑에 보면 시설부대비가 있거든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부대비는 모든 건물을 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부대비를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를 들어서 공사감독 여비라든가 모든 비용을 말합니다. 법적으로 몇 퍼센트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382쪽에 개방화장실 보조해서 5만, 33개소 했는데 성북구 30개 동의 33개소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성북관내에서 개방화장실을 한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한 동에 하나씩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거의 한 동에 하나씩인데 한 동에 두 개 있는 동도 있고 없는 동도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올 10월에 조사한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작년에도 하고 올해는 더 확대했습니다.
이태호위원   이것은 공중화장실이 아니고 사유화장실을 개방하는 데 따르는 보조금 5만이라는 것입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예.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어제 나누어드린 유인물 중 명시이월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장 월곡1동 공중화장실 개보수와 다음 줄 안암동 공중화장실 외부 보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예산 편성돼 있는 건데 다 못 해서 내년 명시이월 시키려는 거죠?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화장실하고 관련된 사항인데요, 시에서는 해마다 화장실 세계 일류화 추진사업, 인센티브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일환인데 우리 구가 우수 구로 선정돼서 1억을 받았습니다. 인센티브 사업이 거의 끝날 때 책정되기 때문에 11월 28일날 예산을 받았습니다. 1억 받은 것을 월곡동 공중화장실하고 안암동 화장실을 보수해야 되는데 계약이 안 됐기 때문에 명시이월 해서 내년도에 집행할 예정입니다.
윤만환위원   월곡1동은 기존에 돼 있는 겁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다 돼 있는 화장실인데 더 현대화로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윤만환위원   어떤 것은 7,000만원이 필요하고 어떤 것은 3,000만원이 필요합니까?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월곡동은 주민들이 많이 활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많이 써서 7,000만원 정도는 예산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입니다.
윤만환위원   화장실 많이 쓴다고 돈이 더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요.
○청소환경과장 구자길   많이 노후화 돼서 보수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인센티브 돈이 화장실에 한해서만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다른 화장실보다 많이 노후화돼서 보수하려고 투입하는 겁니다.
윤만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청소환경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청소환경과 과장님과 직원들은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65쪽 사회진흥 일반운영비부터 269쪽 하단 성북구 수련원 피서지 문고 도서구입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훈식위원   안훈식위원입니다. 268쪽 하단입니다. 보훈회관 건립비 12억 8,400만원에 해당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운영복지위원회에서 다루었던 부분이고 사안에 따라서는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정서도 있고 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국장이나 과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할 테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예산은 2005년 완공을 예상으로 약 50억 예산으로 금년에 1년차 12억 정도 편성된 거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맞습니다.
안훈식위원   이것은 준비예산이기 때문에 2억 정도는 떼어내서 다른 데 이용해도 지장 없는 예산인지 질문하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 입장에서는 공사를 조속히 완공시키기 위해서는 내년도에 실력편성하고 2004년도에 잔액을 편성하려고 하였습니다마는 계속사업이 연차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이 12억이든 10억이든 공사 완공하는 데는 큰 차질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이것을 계수조정하면서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나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추경에서 댜루었던 사항인데 사회복지분야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설치에 관해서 이번에 2004년 예산에 집행부에서 추경에서 삭제를 했다 해서 복지부동으로 금년의 예산으로 안 올렸기 때문에 몇 가지 검토 및 질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시각장애인 보도블록 설치에 대해서는 보니까 2003년 본 예산에 2,000만원을 올렸었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맞습니다.
안훈식위원   추경에 1억 7,000만원을 올렸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안훈식위원   위원님들이 본 예산 2억을 통과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설계변경 추가공사, 고급화 등을 이유로 공사를 시작도 안 한 상태에서 추경을 1억 7,000만원을 올렸다 해서 위원님들이 본 예산으로 실행해 보라고 해서 추경에서 삭감한 사실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맞습니다.
안훈식위원   그래서 우리가 의회 들어오다 보면 회관 입구에 딱 2억원어치만 보도블록 공사하고 중단시켜 놓았습니다.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
안훈식위원   위원들이 예산을 깎았습니까? 나몰라라 방치하고 있죠. 위원님들이 깎은 것을 왜 우리가 예산을 올리느냐. 그래서 비록 추경에서 예산은 삭제되었다 하나 복지예산입니다. 제일 중요한 복지예산입니다. 진실로 장애인들을 위한다면 욕을 먹더라도 다시 계획을 세우고 위원님 개개인을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서라도 2004년 예산에 올려가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될 줄로 사료됩니다.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맞습니다. 일단 주무과장으로서 사과를 드립니다.
안훈식위원   국장, 과장님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다음 질문을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예산을 안훈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의 불찰로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저희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의회에서 삭감을 했는데 또 올린다면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안훈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하지 못 한 게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못 한 점 사과 드립니다.
안훈식위원   마지막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비 12억 중에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 우리가 조정을 한 사항입니다. 1억 7,000만원을 시각장애인 앞에 진정으로 우리 집행부에서 다시 정확한 계획 하에 올린다면 추가공사를 하더라도 배정할 의견을 본 위원이 제시합니다. 정확한 조사를 토대로 해서 이 정도 질문해 놓고 맨 마지막에 계수조정 때 다시 넘기겠습니다.
윤만환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안훈식위원님께서 필요의 당위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생활복지국장이나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복지부동 자세입니까? 이런 예산편성이 어디 있어요, 어디! 작년 본예산 때 2억 했으면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서 2억을 올렸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못해서 작년 추경에 1억 7,000 또 올렸습니다. 위원들한테 질타를 받고 삭감이 됐어요, 전부 다.
  정말로 필요했다면 아까 안훈식위원 말씀대로 올 예산에 올렸어야죠. 안 올리고 어떤 의미에서, 이 앞번에도 감액되니까 안 올렸습니다마는 어떤 의미에서 안 올려서 위원님들 뒤에 말씀해서 보훈회관도 필요합니다. 12억을 책정했을 때는 필요했으니까 책정했을 거 아니에요. 감액할 거 없으니까 그거 감액해서 1억 7,000해 주십시오, 말이 됩니까? 이런 예산 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보훈회관건립비가 총 얼마입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공사비가 24억 5,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윤만환위원   공사가 언제부터 들어가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내년 상반기중에 설계 끝나서 하반기 정도부터 공사를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내후년 예산에 나머지는 들어갑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저희는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본 위원은 도저히 지금 이런 상태로 예산이 올라온다는 것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단계를 밟았으면, 정말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올해 꼭 필요했다면 본예산에 올렸어야죠. 안 올린 이유 한번 말씀해 보세요. 깎였으니까 안 올린 겁니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삭감됐는데 아까 안훈식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위원님들 찾아뵙고 이렇게 올리겠습니다, 사전 양해를 구하고 올렸어야 마땅한데 저희들 생각으로는 의회에서 추경에 삭감된 예산을 또다시 올리는 것은 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냐, 단순한 생각에서 편성을 못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편성을 못했으면 못한 대로 놔두지 왜 또 1억 7,000 해달라고 했어요. 해 달라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윤만환위원   2억 가지고 마무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왜 마무리를 안 해요. 만약 올해 예산 안 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마무리하겠죠, 그대로?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윤만환위원   마무리 안 하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2억에 맞는 마무리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당초에 2억 8,700만원 가지고 공사를 하려고 해서 설계를 해서 과연 2억 8,700만원 가지고 공사에 차질이 없겠는지 다시 한 번 전문가와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들을 모시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러이러한 시설을 추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1억 7,000만원이 더 소요되게 되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2억을 줬으면 2억에 맞게끔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미 2억으로 됐으면 그 공사를 마무리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1억 7,000 안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1억 7,000만원이 추가 소요되는 걸로 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윤만환위원   마지막으로 끝내겠습니다.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국장님이 꼭 필요하시면 일일이 위원들 찾아갈 필요 없어요. 소신 있게 나 이거 필요합니다, 해서 예산 올렸어야 돼요. 예산 안 올려놓고 어떻게 할 거예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죄송이 아니라 2억에 대한 마무리를 끝냈는데 도저히 이걸 보니까 더 해야겠습니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양해를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몇 가지 확인도 하고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번 2003년 본예산에 2억을 예산을 요구하셨죠. 8,700은 시비 지원비고 우리 예산은 2억이고, 맞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맞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그런데 그때 그 돈이면, 그 당시에 관계부서장이나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것만 가지면 충분히 되느냐 그러니까 된다라고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시작하지도 않고 추경에 1억 7,000을 올린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전후 사정을 다 떠나서 일단 사과를 드리고요. 당초에 시각장애인 산책로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2억 정도면 충분히 공사가 가능하리라고 보고 2억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마는 2억 가지고도 모자라기 때문에 시에서 내려온 포상금 8,700만원까지 추가해서 공사를 하려고 해도 역시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해 본 결과 그 정도 수준 가지고는 산책로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금년 5월달에 전문가를 모시고 워크숍을 개최한 결과 산책로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지압블록이라든지 우레탄공사 같은 것이 추가로 건설이 되어야 활용도도 높아지고 사실상 산책로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은 바에 의해서 저희들이 1억 7,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추경에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번 추경 당시에 저희들의 설명도 잘못이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위원님들한테 대처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의 불찰로 1억 7,000만원이 삭감되게  된 겁니다.
○위원장 임중해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줄여서 요점만 질의하겠습니다. 어쨌든 모든 공사라 그러면 조금 전에 우리가 동료 위원들께서 심도 있게 다뤘습니다마는 모든 용역이나 설계 같은 게 사전에 되죠. 이것도 설계비 나간 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닙니다. 나중에 설계비가 나갔죠. 이건 자체 설계로 했습니다, 토목과 직원이.
○위원장 임중해   어쨌든 그랬으면 무슨 일이든지 해보다가 부족하면 하는 게 순리고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의회에서 의장님이 잘못해서 1억 7,000이 더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구청에서 잘못해서 들어가는 거라고. 그러면 사실 시시비비를 가리자는 건 아니고 그런 잘못된 게 있으면 본예산에. 어차피 의회는 예산심사하고 의결권밖에 없습니다. 집행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잘 아시죠. 그런데 이걸 그냥 예산안도 안 올리고 뒷전으로 하는 것은 가능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건 방금 전에 저희 국장께서도 사과를 드렸듯이 사과를 드립니다.
○위원장 임중해   앞으로는 우리 의회든 구청이든 업무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고쳐져야 되고 잘못된 것은 과감하게 벗어던질 것은 던지고 정말 심기일전해서 구민을 위하고 저희들이 예산심의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비유가 될는지 몰라도 그러한 설계나 여러 가지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업무적인 과실이 있음에도 비유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청에서는 예산이 삭감된 것을 의원님 자존심 상할까봐 안 올렸다, 참 쥐가 고양이 생각하는 비교입니다. 정말 국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께서 위원들을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생각한다면 좋습니다. 저는 본 진위가 그런 것이 아닐 것 같아서 정말 유감스럽습니다.
  그러면 정말 인정하시고 사업설계를 내서 당위성을 설명해서 이렇게 예산을 집행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될 텐데 명분론을 내시든가 복지부동한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서, 잘 하니 잘못하니 시시비비를 가리지는 않겠습니다.
  그 다음 지적 안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돼서 보훈회관 24억 5,000만원 정도 예산 들어간다고 그랬죠, 공사비가. 그러면 지금 여기 올라온 게 12억 8,400만원 정도 올라왔으면 약 55% 내지 60% 정도 예산을 요구한 거죠. 상당한 금액이 예산으로 잡혔는데 이 예산을 물론 잘못 짤 수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거기서 들리는 얘기가 조정해 온 걸로 보면 2억을 깎아서 시각장애인시설을 1억 7,000을 대체로 하고 3,000만원을 어떻게 다른 데 한다는, 개괄적인 설명을 못 들었습니다마는 과연 그게 조금 전에 윤만환위원과 중복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까? 과연 성북구민이 이런 실체를 안다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국장님, 간단하게 앞으로의 일이나 지금까지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셨고 다른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노파심에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으로 의회와 구청간에는 수레바퀴처럼 같이 맞물려 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봤을 때 의회가 잘못된 게 있으면 집행부한테 얘기 들을 건 듣고 지적 받을 건 받고 집행부도 의회차원에서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정말 효과적으로 앞으로 갈 수 있는 것을 구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들리는 얘기로, 직접 듣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의원들이 깎은 것을 공무원이 예산을 안 주면 공사 안 하면 되지 우리가 사정할 일이 있느냐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것을 거꾸로 뒤집어 보면 돈 쓸 예산 부서에서 돈 달라는 소리 안 하는데 우리 예산위원들이 돈 예산 빠져나갔으니까 청장님 승인해 주십시오 해야 시원하겠다면, 그게 맞는 거라면 예산위원회에서 그렇게 할 겁니다. 그건 아니죠?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전자에 위원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왜 그런가 하니 자라 보고 놀란 사람들이 솥뚜껑 보고 놀란다는 옛 속담과 마찬가지로 지난번에 노트북과 관계돼서 꼭 비슷한 얘기가 한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상기시켜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다시 한번 말하는데 총체적으로 유감표명을 하고 잘못된 것을 시인을 했습니다마는 국장님께서 간단히 거기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각장애인 산책로 조성예산과 관련해서 절차를 적절하게 취하지 못한 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사과드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위원장 임중해   끝으로 당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제발 이런 일이 있을 때 시각장애인이나 장애인단체에 전화해서 모 의원한테 전화하라는 비슷한 것은 하지 마십시오. 여러 차례 받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전화 끊고 5분도 안 돼서 시각장애인 어떤 양반한테 전화 와서 상당히 공갈협박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의회와 구청에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윤만환위원   질의 있습니다. 보훈회관 건립비 12억에서 2억을 깎았는데 계수조정이 뭔가 잘못됐다 싶습니다. 보훈회관 감액 1년차가 1억 2,000만원 해서 1.94%로 계산됐으면 2억에 대한 감액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감액이 안 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죠? 이왕이면 감리비도 같이 감액을 해 줘야 되는데 2억은 감리비는 더 주는 식이 돼 버렸어요. 그 점을 지적을 하면서, 두번째 현재 사회단체보조금이 정액보조금 전부 포함해서 작년에 총 얼마였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사회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의 사회단체보조금은 정액보조금을 포함해서 3억 8,96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그대로 이해하고 가겠습니다. 두번째 우리 성북구 관내 각 동네에 문고가 설치돼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운영이 되는 데가 몇 군데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제가 알기에는 저희 새마을 문고는 잘 되는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년도 연말에도 우리 성북구 마을문고가 문고연합회에서 최우수 구로 지정을 받아서 수상한 적이 있고 일부 동에서 미흡한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타구에 비해서는 모범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윤만환위원   문고연합회가 있습니까? 문고연합회에서 최우수 구로 선정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번에 저희가 최우수 구로 선정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축하드립니다. 본 위원이 5, 6년 전에 문고를 가지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이해하신 대로 동문고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손가락 안에서 활성화 안 된 데가 있을 것입니다. 대부분 서가 설치해 주고 비용이 낭비되고 있어요. 그래서 옛 말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공짜는 좋아하지만 먹지는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빌려주면 나중에 와서 봐야 되는데 옆에 몇 미터만 가서 1,000원만 주면 빌려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나 어디에 문고해 놓고 간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그 동안 대출대장을 검토해 봤습니다. 그대로 대출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 문고만 놔두고 동 문고는 없애는 방향으로 얘기됐었는데 본 위원이 자꾸 얘기해서 오히려 잘 되는 쪽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왔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동네 서가가 안 된 데가 많아요. 어제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문고 돈이 300만원밖에 안 된다는데 아니에요, 문고에 지원되는 것이 엄청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도서 구입비 지원이 4,950만원입니다.
윤만환위원   지원이 300만원이지 부수적인 것이 많아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단체보조금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윤만환위원   그랬을 때 구 단위, 동 단위해서 엄청 많은데 이 시점에서는 다시 한 번 문고에 대해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니냐.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어쨌든 윤만환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만약에 부실한 문고가 있다면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해서라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계도해야 되겠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솔직히 마을문고에 대한 도서구입이라든지 서가지원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합니다마는 전년대비 서가설치비용을 375만원에서 750만원으로 금년도에 예산을 올렸습니다마는 더욱더 지원을 많이 해 준다면 청소년들의 독서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논술고사라든지 이런 데도 대비가 되고 정서함양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윤만환위원   과장님 말씀이지 실제상황은 아니라는 말이지요. 다시 한번 이번 기회에 실제적으로 체크를 해 보세요. 동장님 의견도 들어보고 직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주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또 관계하는 문고 회원들 의견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문고가 활성화될 수 있으면 확실히 해 주고 아니면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저희 아이가 국민학교 5학년인데, 동사무소에 책을 보러 안 갑니다. 우리 부근에는 도서관이 없어서 종로까지 갑니다. 그래도 동사무소에 안 갑니다. 가서 보면 문고에 책이 없답니다. 그런데 왜 회원을 모집해서 지원해 주고 낭비를 하는지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그렇다면 지원을 많이 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든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택해 주셔야지 예산은 예산대로 나가면서 잘 안 되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잘 하셔서 활성화를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든지 양쪽 중에 한쪽을 선택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고등학생들의 논술에 도움이 되라고 한다고 하시는데 고등학생 거기 갈 시간 없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어려서부터 학습지도가 필요하다는 말씀이고요. 어쨌든 제가 보기에도 마을문고가 활성화 안 된 것만은 눈에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취임한 이후로 문고를 활성화시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문고를 활성화시키려면 사서를 배치시키고 거기에 책을 다량 지원해서 활성화를 시켜주시든가 폐지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사서가 어디 있습니까? 사서 유지해 가면서 운영 잘할 수 있으면 제대로 하고 그렇지 않으면 폐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윤만환위원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다시 재검토해서 여론도 들어봐서 각 동마다 월 이용객이 얼마인데 총 회원수가 몇 명이고 활성화가 된 데 안 된데, 책 권수까지는 알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현재 신간도서가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매달 지급할 수 없고요. 일단 내년도 예산편성도 30개동 성인도서가 불과 연간 50권밖에 지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굉장히 적게 지원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도서는 11만 7,000권입니다. 10월 말까지의 도서대출 이용건수는 14만 5,000권이고요. 동별로 이용현황이라든지 도서현황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만환위원   연간 50권이니까 월 4권, 5권 신간이 조금 적은데 그런 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신간이라는 게 볼 수 있는 것이 한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한번 다시 검토하셔서 자료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이태호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해서 차로 다니는 도서대여를 없앤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건 저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문화홍보과에서 운영하던 이동문고인데 제가 알기에는 없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사실은 늘 안타깝게 생각했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구에서 각동으로 이관을 해서 각동에서 마을문고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제대로 이게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소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그 공간이 보통 내가 알기로 10평이 전부 다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평도 안 되는 공간에다 책을 놔봐야 얼마나 놓겠습니까? 그리고 부실하게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쉬운 얘기로 유명무실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지금 장학금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시설비 지원이 내년도 예산에 5억이 책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중고등학교 구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게 시설비 등 5억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지금 직접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도 이렇게 잘 못되고 있는데, 못되고 있는 건 누구든지 다 아는 거란 말입니다. 다 알고 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서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많이 쓴다 이겁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란을 보면 아까 청소과도 지적을 했지만 정말 꼭 필요하지 않은 예산도 많이 눈에 띄는데 이건 예산을 좀 많이 지원을 해서 2,000억 정도나 되는 예산인데 2,000만원이면 얼마입니까? 1000분의 1인가요. 그래서 예산도 대폭 늘려야 되는데, 물론 많이 늘려도 서고가 책 많이 사줘 봐야 쌓아 놓을 데 없으면 소용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동청사를 증축을 한다든가 해서 아니면 따로 마련한다든가 해서 적어도 4, 50평 내지 5, 60평 정도 되는 이런 마을문고가 생겨서 제 역할을 할 수 있게 장기적인 검토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좋으신 지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양춘화위원   문고를 얘기했으니까 문고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69쪽에 하단에 보면 성북구 수련원 피서지문고가 있거든요. 피서지문고를 운영하는 목적을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이걸 왜 묻냐 하면 저희가 여름에만 주로 사용하는데 작년에도 400만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올해 또 400만원을 또 배정을 해놨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두번째로는 266페이지 중간에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의 대상을 저는 묻고 싶거든요. 새마을지도자 중에서 새마을위원장인가 있잖아요, 각 동마다. 그 사람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시는 건지, 그런데 그렇다면 30개 동이면 30명이나 29명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20명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여쭤본 겁니다. 그리고 267쪽 상단에 보면 국립유공자 지원금으로 해서 5만원씩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북구 수련원 피서지문고는 저희들이 삼척시 맹방리에 성북구 수련원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름철에 저희 직원들도 이용을 합니다마는 많은 주민들이 이용을 하심으로 인해서 호응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들이 피서지문고의 운영실적을 보면 여름 한철 기간에 이용자 수가 1,200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왜냐하면 피서지에서 해수욕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여가시간을 활용해서 책을 대여해서 독서들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은 호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저희들은 피서지 문고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양춘화위원   거기에서 질문할게요. 지금 현재 피서지문고로 해서 돈이 들어간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현재 저희들이 보유도서가 2,000권인데요. 지금까지 피서지문고에 지원된 예산은 별도로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면 되겠습니까?
양춘화위원   예.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리고 새마을지도자 위탁교육비는 동별로 1명이라는 지정된 인원이 아니고 매년 보수교육 차원에서 새마을협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중앙에서 요구가 들어오면 20명 정도 수준을 평균 선정을 해서 교육을 보냈을 때 저희들한테 교육비 요청을 하면 그때 저희들이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새마을지도자, 새마을회장이 있던데 그 사람을 보내는 게 아니네요. 성북구지부에 있는 회원을 보내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동별로 새마을협의회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협의회가 있는데 회장은 30개 동이니까 회장이 30명이란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회장이 아니고 회원들이.
양춘화위원   그럼 신청자가 신청해서 원하는 사람이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어쨌든 생업을 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공무원들처럼 강제로 명령해서 교육을 보낼 수는 없고 보수차원에서 새마을지도자들 중 희망하는 분은 평균 20명 정도를 교육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양춘화위원   만약에 동별로 해서 30명 이상 하겠다면 어떻게 충당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조정을 해야죠, 그렇게까지 예산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교육비를 저희들이 수련원에다 지급하는 돈이기 때문에 수련원에 입소가 되면 일단 수련원에서 입소 거부가 들어오니까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독립유공자는 추석명절 때 저소득층한테도 농협상품권 같은 것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차원에서 1년에 한번 격려하는 차원에서 독립유공자를 저희들이 격려하는 겁니다.
양춘화위원   성북구 관내에 독립유공자 등록된 사람이 5명입니까? 1년에 한 번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 간사님 질의 해 주세요.
이감종위원   사회복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4억 8,900만원 있는데 본 위원도 동네에서 단체장을 하다 보면 보조금을 구에다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1년 중 사업계획서를 올리죠. 그래서 예산이 내려오는데 그전에 할 때 보니까, 단지 바르게살기 위원장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작년에 제가 이런 발언했다가 모 단체에서 이감종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런 이야기를 했다, 그 단체는 활동도 없는데 왜 지원금이 많이 내려갔느냐 해 가지가 제가 뒤로 많은 지탄을 받았었는데 그래서 모 단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올리면 실제로 자기가 올렸다고 해서 1년 동안 다 사업이 계획대로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이 활동하는 단체는 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적고 어느 단체는 전혀 활동을 안 하는데 많은 예산이 내려가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습니다. 그 기준을 어디에다 두고 지원금을 내려보내는지 간단하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감종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계획서를 사실상 사업이 집행됐는지 여부를 사후감사도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보조금을 과다 지급을 했을 때 회수조치도 해야 됩니다마는 현재까지는 그런 데까지 손길을 못미쳤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나름대로 금년도까지는 우리 구청 관계 부서에서 객관적인 산출근거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원 규모를 판단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내년부터는 바로 그러한 단체에 대한 지원을 심사를 공무원들이 할 게 아니고 민간인이라든지 구의원님들이 포함된 사회단체보조금지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를 해서 지원규모를 결정해라, 이렇게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단은 벌써 11일부터 공고가 들어갔습니다마는 과거에는 단체별로 주관부서에 계획서제출로 끝났는데 일단은 사업계획을 공고를 할 겁니다. 그래서 20일간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서 공고한 뒤 계획서 접수한 걸 근거로 해서 지원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심의하도록 내년도에는 공정성 있게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감종위원   아주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되니까 내년에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정말 실질적으로 공사를 많이 한 그런 단체에 지원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감종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오래 됐기 때문에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9분 회의중지)

                    (17시34분 계속개회)

○위원장 임중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예산서 413쪽 일반운영비부터 420쪽 상단 프로그램실 기자재 교체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만환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418쪽에 자원봉사대축제가 2,750만원인데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자원봉사 행사지원비, 자원봉사체육대회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건 매년 저희들이 성북구 관내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1년에 한번씩 서울 근교의 적정한 장소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사기 진작을 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서 체육대회를 개최해 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비입니다. 금년도 예산하고 규모가 똑같습니다.
윤만환위원   똑같은 게 아니라 418쪽에 있고 416쪽에도 자원봉사체육대회 400만원 있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작년에는 예산과목을 한 과목에 편성했었는데 금년에는 예산과목 성격에 맞춰서 편성하다 보니까 행사지원비에 400, 실비보상금에 1,600 해서 2,00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2,750만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건 또 별도로 유공 및 우수자원봉사자 시상에.
윤만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문을 하느냐 하면 재작년엔가 자원봉사의 날을 맞이해서 이천 무슨 호텔에서 자고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은 어떤 경우인가 해서 질문을 합니다. 이번에도 그렇게 움직일 수 있는 것인가 한번 질의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예전에 자원봉사자들 워크숍을 실시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루 일정을 잡아서 체육대회를 개최해 주는 것을 자원봉사자들이 희망하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체육대회로 변경을 해서 시행했습니다.
윤만환위원   총 몇 명입니까, 자원봉사자가?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한테 등록된 게 8,000여 명입니다.
윤만환위원   8,000명이 다 모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아니죠, 300명 가량을 모시고 행사를 합니다.
윤만환위원   됐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자원봉사자가 과장님이 8,000명이라고 했는데 정말 자원봉사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나와서 활동도 안 하면서 이름만 올려놓고 회비도 안 내고, 자원봉사센터에 보면 회비를 걷어요. 일정액을 기부를 해서 자원봉사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비도 안 내고 활동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러면서 지금 정리가 안 된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정리가 안 됐으면서도  여기 보면 자원봉사보험이 있잖아요. 보험이 지금 상해보험으로 돼 있는데 500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372만원인가 들어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봉사센터 회장님들마다 자기네 회원이 많다, 그런 걸 과시하기 위해서 그러는 건지 모르지만 정리를 안 합니다. 사람도 없는데 상해보험이 들어가거든요. 그런 부분은 회장님들 모아놓고 정리를 하시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저는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지 않아도 저희들이 8,000여 명이 등록은 됐습니다마는 유명무실한 자원봉사자를 정리하고 있고요. 회비는 자원봉사 단체에서 회비를 징구하는 경우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까지 저희들이 관여하기는 어렵고.
양춘화위원   저는 회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몸으로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회비도 안 내면서 이름만 올려놓고 있는 자원봉사자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필요 없이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같은 거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정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부분은 저희들이 정리할 거고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아무나 가입시켜 드리는 게 아니고 60시간 이상 자원봉사하는 것이 확인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한해서 저희들이 상해보험을 가입시켜 드리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렇게 철저하게 해서 가입하는 게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철저하게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도 대상자인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필요한 돈이 안 나가게끔 확실한 봉사자 빼고는 명단을 정리해 주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양춘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복정안위원   417쪽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국장 25만원씩 해서 한달에 한번씩 시행하는 것으로 12월 해서 3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박 과장께서 설명해 주세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건 모든 국장들한테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공통적으로 월 20만원씩 편성되는 겁니다.
복정안위원   이것 말고 또 판공비로 드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이 25만원하고 그 밑에 국 직원과의 대화 및 시책추진비 85만원이 편성되는데 이건 모든 국장의 공통경비입니다.
복정안위원   자료에 보면 지방공무원들 또는 서울시 공무원들, 광역시별 소도시 공무원들에 대한 시장, 부시장, 국장들 업무추진비 내역이 다 있던데 이렇게 별도로 나온 게 있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게 바로 25만원입니다. 복위원님이 보셨다는 국장의 업무추진비가 바로 25만원입니다.
복정안위원   그러면 1년에 300만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지금 복위원님이 평상시 들으신 얘기는 청장, 부구청장은 금액이 좀 많습니다. 그러나 국장급 정도는 25만원밖에 안 됩니다.
복정안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다른 위원님,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417쪽 중간에 보면 부랑인 등 급식지원이 나와 있거든요. 이건 뭡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부랑인이 발생됐을 때 보호소로 이첩을 시킵니다. 그랬을 때 그네들이 굶주리기 때문에 와서 우유라든지 빵 같은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랬을 때 지원하는 경비입니다.
양춘화위원   어디에 그 시설이 있어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부랑인 시설이 서울에 은평마을이라는 게 있고 여자는 시립여성보호센터 등 여러 개의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본인이 희망했을 때 입소를 시킬 수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러면 거기로 보낼 때까지 식사 대접.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바로 차 타고 가는데, 그런 사람들을 경찰들이 순찰차를 타고 돌다가 저희들한테 인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몇 끼씩 굶기도 하는 경우도 있어서 저희가 빵하고 우유 정도 지원합니다.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420쪽 생활보호 일반운영비부터 425쪽 하단 취로형 자활근로사업부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이태호입니다. 422쪽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장애인예술단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술단 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금년 5월 29일에 장애인예술단을 창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발표회까지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때 당시에 창단할 때 단원들이 13세 이하의 장애아동이라든지 단순한 컴퓨터음악 연주가 가능한 자들로 구성을 했었는데 사실상 초보 수준입니다. 그런데 명칭은 장애아동예술단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창단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내용상 예술단이라는 정도의 수준까지는 안 되기에 내년부터는 진짜 명실공히 예술단으로 발전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시각장애인복지관측에서 50% 정도를 부담하고 저희들이 구비를 50% 정도 지원을 해서 향후에는 내년 12월까지 육성을 시킨 후에 그 이후에는 지속적인 구단위 행사라든지 아니면 대외적인 행사 때 발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기 위한 지원경비입니다.
이태호위원   예술도 여러 가지니까, 어떤 종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피아노 파트 15명, 관악기 파트 5명, 현악기 파트 15명해서 통칭 저희들이 이야기하는 실내 오케스트라가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런데 다음 페이지에 보면 또 장애인종합예술제라고 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장애인종합예술제는 장애인예술단과 관련된 경비가 아니고 전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매년 장애인예술제를 개최합니다. 그때 지체장애인협회가 참가할 때 저희들이 지원경비로 지원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422쪽에 보면 중간에 민간경상보조가 있거든요. 점자달력이 300만원으로 잡혀 있는데 그 정도면 점자달력을 몇 부나 살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한번 발행할 때 600부 발간합니다.
양춘화위원   600부 해서 300만원 예정을 하신 겁니까? 안내서도 마찬가지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네.
양춘화위원   그리고 저희 성북구 관내에 장애인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다른 구보다. 그러면 시비 보조나 국비 보조를 다른 구보다 더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장애인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경비가 25개구 중에 중간 정도 수준은 됩니다. 사실상 앞으로 장애인복지도 저희들이 비중을 둬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각구의 장애인 지원예산이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구에 맞게 보조를 해서.
양춘화위원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장애인 예산을 얼마를 배정하느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저희 성북구가 장애인이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사회복지 차원에서 시비보조나 국비보조를 다른 구보다 더 많이 가져오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말씀입니다. 지금도 저희들은 지원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장애인들은 흡족하지 못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순간 100% 이상 증액을 해서 지원해 드릴 수는 없고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지금 과장님이 잘못 들으시는 것 같은데 국비, 시비를 다른 구가 받아가는 것보다 장애인 문제에 한해서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런 건 없습니다. 장애인도 등록장애인이면서 저희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장애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타오든지 덜 타오는 건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구가 상당히 많다고 들었거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러니까 그 인원수에 따라서 국비나 시비가 배정되어 내려오는 것이지.
양춘화위원   그럼 다른 구보다 많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장애인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지정됐을 때 지원돼서 나가는 거니까 장애인수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죠.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감종위원   이감종위원입니다. 423쪽 중간에 보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렇게 86억 정도가 잡혀 있는데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이게 법적인 명칭입니다마는 내용이 좀 생소하실 겁니다. 옛날 저희들이 통칭 얘기하는 생활보호대상자의 법적용어를 변경했는데요. 지금 현재 선정기준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든지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그럼 최저생계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고시를 합니다마는 1인 가족일 때 36만원, 2인 가족일 때 59만원 그래서 4인 가족이 102만원인데 그 이하의 소득이 있는 자를 저희들이 수급자로 지정합니다.
이감종위원   본인이 알기로는 최소한도 생활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 그러니까 내가 벌어먹고 살기 위해서 최소한의 자동차를 굴려도 보호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 부분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마는 생계를 위한 차량을 소유했을 경우에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위원님이 지적하시다시피 사실상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도와줘야 될 분을 기준이 엄격하다 보니까 못 도와드리는 분이 많은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준을 완화하고자 법적 개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재량이 있는 업무가 아니고 법규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 지정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이감종위원   우리 관내에는 생활보호대상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총 수급자가 2,959가구에 4,700명입니다.
이감종위원   1인당 급여는 대충 얼마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한 가구당 월 15, 16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급기준이 자기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지급하거든요. 그러니까 가구마다 일정치 않습니다.
이감종위원   그러면 생활보호대상자가 되면 특혜라는 게 있습니까, 사회보장제도에서?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바로 그런 부분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생계급여도 지급하고, 또 주거비라는 것도 있습니다. 사망할 경우에는 장제급여도 지급하고 교육급여라든지 해산급여까지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그대로 집행할 뿐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동근위원님 질의하세요.
손동근위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틈새노인이라고 있죠. 좀 생활이 어려운 그 분들은 해당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희들이 별도로 틈새계층은, 법적인 보장을 못 받는 분들을 지연이나 결연을 통해서 이웃돕기성금 같은 걸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그러한 예산은 없습니다.
손동근위원   여기에 해당되는 금액예산에서는 제외된다는 말씀이에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죠. 그게 제일 안타까운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위원님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시는데 연말에 저희는 그래서 따뜻한 겨울 보내기 같은 사업을 할 때는 가급적 틈새계층, 그러니까 법적 대상이 아닌 평상시 보호를 못 받는 분들에 대한 지원을 하려고 수립하고 있습니다.
손동근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규제가 너무나 엄격해서 실질적으로 명칭만 가지고 있고 또 독거 노인 같은 경우도 보면 애들이 있다 하더라도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로 아무런 것도 못 받는데 그런 사람들이 제외돼서 아주 옆에서 볼 수 없는 그런 현상을 겪고 있는데 그런 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제가 볼 때 여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서 규제 같은 것을 완화해서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저도 손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하여튼 법적인 사안이니까 중앙정부에서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만약에 혹시라도 위원님들께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또 창피해서 신청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조사를 해서 책정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동근위원   작년에도 예산에서 못 쓰고 남는 불용액 같은 것이 많이 있더라고요.
○사회복지과장 박경호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손동근위원   그런 걸 잘 봐서 엄격히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킨 나머지분들에 도움을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손동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특별회계 중 예산서 537쪽부터 557쪽까지 무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559쪽부터 577쪽까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까지질의 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사회복지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가정복지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과 사회복지과 관계 공무원 되시는 분들은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서 425쪽 가정복지일반운영비부터 431쪽 상단 어린이집 시설유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431쪽 여성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32쪽 하단 여성교실강사료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432쪽 하단 청소년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39쪽 하단 독서실공부방 시설유지비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거라도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의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439쪽 하단 노인복지 일반운영비부터 446쪽 중간 노인복지기금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주위원   445쪽 시설비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경로당 리모델링 4곳이 지금 지정되어 있는데 신축년도는 언제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김정주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월곡4동 경로당 외에 4개소, 5개에 대해서 리모델링 하는 예산을 각 1억씩 해서 5억을 편성했습니다. 이건 우리가 구립이 41개 노인정이 있고 사립이 54개 해서 95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올 8월부터 9월, 1개월간에 걸쳐서 직원들이 41개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방침으로 월곡4동 삼선1동, 북악, 장수, 청수 5개 노인정을 리모델링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월곡4동의 경우엔 86년도, 삼선1동의 경우에는 66년도, 북악 경우에는 61년도, 장수노인 경우에는 87년도, 청수는 89년도에 신축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북악 61년도, 삼선1동 66년도는 건물이 상당히 낡아서 우리가 신축 등 여러 가지 내용 검토를 했었습니다. 해 본 결과 거기가 그린벨트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현재 건물보다 나올 수가 없어서 리모델링을 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럼 4곳 다 신축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김정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저는 리모델링보다는 신축을 하는 게 경제적이 아니냐는 질문을 하고 싶었는데 조건이 안 된다니까 그럼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상월곡동 구립경로당은 조립식으로 아주 오래되고 너무나 노후화돼서 정말 성북구에서 우선순위를 정한다면 0순위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곳부터 리모델링 아니면 대수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상월곡동 97-19에 있는 노인정은 거기가 현재 철도청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노인정 건물은 경량철근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곳이 현재 어떻게 보면 성북구 41개 구립 노인정 중에서 가장 열악한 내용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도 나가 봤습니다마는 직원들의 보고에 의하면 노인정에 가서 현재 가장 열악하기 때문에 보수라도 해서 사용을 하게끔 해줬으면 좋겠다고 노인 회장님이나 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린 결과 아예 다시 좋게 지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 순위에 빠졌습니다. 다만 아침에 제가 건축과에 전화를 해봤습니다. 이것을 신축 등 그런 것보다도 대수선이나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 건축과 담당계장과 얘기를 했는데 이걸 다시 검토를 해서 다시 순위에 넣어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주위원   좋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 중에 철도청 부지라고 하셨는데 성북구에서 매입한 거 아닙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안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토지대장까지 확인했습니다.
김정주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동사무소에서 확인한 결과는 경로당까지 성북구에서 매입한 걸로 자료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침에 자료를 보셨다니까 그게 맞겠죠. 어쨌거나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경로당에 가면 어르신들의 원성이 대단합니다. 과연 이런 데가 서울에 또 있느냐, 그 정도로 심한데 이렇게 어려운 곳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그분들의 그런 애환을 덜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윤만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만환위원   윤만환위원입니다. 안암동 할머니쉼터 임대이전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운영복지위에서 계수조정 때 안암동 노인정 신설에 따른 이전비, 이렇게 계수조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이렇게 하면 자체적으로 신설을 해야 되는데 맞지 않아서 임대이전비 이렇게 하면 그것을 이전할 수가 있는데 신설이라면 새로 노인정을 신설해야 하는 경우인데 과목이 잘 맞지 않은 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윤만환위원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이 제가 답변을 드렸듯이 95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방침으로 우리 구에서는 경로당을 신설하는 것은 억제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외에 권역별로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규모 노인복지관 시설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우리 관내에 제가 오자마자 민원이 들어와서 안암동 할머니쉼터거리를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완전히 컨테이너 박스가 설치가 돼서 4m도로 옆 학교 담밑에 있는데 출입할 때 문을 열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고 도시 미관에도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변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복지위원회에서도 상당히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국장님에게 사정을 했습니다. 이건 반드시 옮겨서 신축이 아닌 대체시설로 해서 임대하고 또 임대를 하면 그 임대료 자체가 소모품이 아니고 살아 있기 때문에 어차피 그걸 임대를 해서 제거를 하고 이전을 시키는 걸로 그렇게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신축이 아닌 임대이전비로, 대체이전비로 그렇게 우리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복정안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 대단히 좋은 설명 말씀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모든 예산은 이제는 국민소득 2만불시대를 쫓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구의 예산도 복지분야에 대한 예산이 많이 지원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해 주는 것은 대단히 잘 하시는 일입니다. 앞으로 더욱 장애인들 또는 거리에서 헤매고 있는 젊은 실업자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노숙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구제방안도 연구를 해서 그런 사람들이 어디 가서 밥 굶지 않도록 너무 찬 데서 자지 않도록 그렇게 하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생활복지 차원에서 연구를 해 주시고 노력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감사합니다.
윤만환위원   445쪽에 경로당 노인시설 개보수비는 포괄이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것은 전에 보고를 드렸듯이 41개 노인정에 대해서 내년에 조사를 해서 수리하는 개보수비로 해 놨습니다.
양춘화위원   제가 보충 좀 할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성북 관내 경로당이 95개인데 앞으로는 신설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방침을 정해서 한다고 하셨죠. 그렇지만 대규모 아파트가 들어설 때는 억제를 못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양춘화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성북구에는 재개발이 상당히 많이 추진되고 있고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이 되면 3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반드시 강제조항으로 노인정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개발구역 안에 사립은 제외하고 구립 노인정이 있을 때는 조합원 자격으로 해서 감정을 똑같이 합니다. 어차피 법적으로 300세대 이상이면 노인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노인정이 아닌 일반 아파트로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노인정 대신에 아파트를 받는 거냐 아니면 아파트 분양을 안 받고 현금으로 받느냐 그런 방법이 있는데요. 제가 두 군데를 파악했습니다마는 아파트를 받고 평가금액의 나머지는 우리가 구 수입으로 잡아서.
양춘화위원   그럼 아파트는 누가 받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 구 소유로 받습니다.
양춘화위원   구소유로 받고 그럼 노인정은 될 수 있으면 안 둔다는 얘기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노인정 자체는 법적으로 거기에 의무적으로 강제조항으로 설치를 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습니다.
양춘화위원   강제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요. 저는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렸어요. 의무사항이죠, 몇 세대 이상은 노인정을 두도록 하는 의무사항인데 제가 아파트 노인정을 가보니까 저희가 노인정을 만든 취지가 할아버지, 할머니들 잘 모여서 노시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노인정마다 가보니까 거의 다 할아버지들은 안 계세요. 할머니들만 계시고 할아버지들하고 할머니들하고 좀 알력이 있더라고요. 할아버지들은 있을 데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는 보니까 같이 사용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이라 할아버지 오시면 밥해 줘야 되고 화장실 같이 써야 되고 그런데 할아버지들은 아무래도 위생관념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할아버지들을 몰아내버린 꼴이 된 거예요. 보니까 참 딱한 게 할아버지들 갈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 지을 때 노인정 유도를 구청해서 해 주시되 그것을 어떻게 해 주시냐 하면 입구도 따로, 화장실도 따로 해서 그렇게 지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희 한진 한신에도 노인정이 3개 있는데 할아버지들은 안 계세요. 정말 할아버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좀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반영을 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아파트마다 최근에 지은 건 할머니 방이 따로 있고 할아버지 방을 따로 짓는데 그 아파트는 제가 안 가봐서 잘 모르겠습니다.
양춘화위원   따로는 있어요. 있는데 들어가는 입구가 같이 있고 화장실이 하나 있다 보니까 할머니들이 차지해 버리고 할아버지가 갈 데가 없다니까요. 방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입구 자체를 따로 분리해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죠. 지금은 따로따로 분리해서 합니까, 화장실 2개로 해놓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큰동 외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사 과정에서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양춘화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화장실 하나하고 출구 따로 낸다고 예산이 크게 많이 들어가는 건 아니거든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우리가 협의할 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루어지지 않는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춘화위원   저는 성북구청에서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감종위원   양춘화위원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저도 노인정을 방문해 보면 주로 노인들이 양춘화위원 말씀하신 대로 남자 따로, 여자 따로고 우리 지역에 가봐도 남자들은 거의 없고 여자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에 가보면 노인들이 전부 화투 아니면 마적, 이런 투전밖에 안 벌립니다. 그래서 성북구 차원에서 노인들을 위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놀이마당이라든가 어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노인들한테 교육을 할 때 좀더 경로당이 활성화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제가 건의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노인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같은 데 조금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지금 저도 노인정을 많이 나가봤는데 가보면 화투 그런 놀이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검토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양화시켜야 될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승복 과장님, 조금 전에 양춘화위원님이 질의 내지는 건의한 신규아파트 시설하는 데는 출입구와 화장실을 될 수 있는 대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그런 걸로 건의를 좀 업무적으로 국장님하고 구청 차원에서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태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태호위원   446페이지 노인복지기금이 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1억에 대한 사용용도를 설명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재 성북구 노인복지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에 의해서 96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10억 조성을 목표로 해서 97년도에 3억, 98년도에 3억, 2000년도에 1억, 2002년도에 1억, 2003년도에 1억 그래서 현년도까지 지금 9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1억을 편성을 해서 10억이 되면 10억 원금을 이율이 높은 시에서 기준을 준 금융기관에 예치를 해서 그 이자를 가지고 현재 노인회 지회를 운영비를 지원했고 저소득층 틈새노인들에게 예를 들어서 구정이나 추석 때 선물을 샀고요. 각 동에서 지금 경로잔치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1년에 1번 하는 것, 그건 올해까지 70만원씩을 각 동에 지원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100만원으로 상승을 해서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자수입만 가지고 지출하고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그럼 현재까지 지출된 것은 이 기금의 이자 가지고 했다는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그렇습니다. 원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태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양춘화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춘화위원   443쪽에 성년의날 축하카드 발송이 있거든요. 그럼 누구 명의로 해서 발송을 합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발송은 구청장 명의로 해서 성년들에게 발송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구청장님 생색내시는 그런 사업이시네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반드시 생색이라고는 볼 수 없고요. 관내 구청장님이니까 구차원에서 명의로.
양춘화위원   다른 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타구도 다 보내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하나 더 묻겠습니다. 결식아동급식비가 있거든요, 435쪽에. 3억 7,000이나 되는데요. 그 돈을 어떤 식으로 지급을 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은 우리가 현재 252명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식에 한식 2,000원씩 해서 3억 7,000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취학아동이 10명, 초등학생이 145명, 중학생이 61명, 고등학생 36명 해서.
양춘화위원   저는 그게 아니라 지급방법을 현금으로 지원하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현금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단체급식소에 우리가 지원을 하고 농협상품권이나 음식점을 지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양춘화위원   급식 운영을 안 하는 데는 상품권을 준다거나 그런 식으로, 알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동사무소에 현금으로 줘서 급식을 지원하도록.
양춘화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포괄적으로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49쪽에 아까 동료 위원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경로당 리모델링 기능전환사업비라고 해서 똑같은 게 월곡4동, 삼선1동, 북악경로당, 장수경로당 5군데 있죠. 그 위의 것은 그런 대로 임대료고 하니까 되겠는데 이게 면적도 다소 좀 차이가 날 거고 예를 들어 보수하고 리모델링 해야 될 그런 관계가 조금은 차이가 있을 텐데 예산의 기법상 1억으로 똑같이 공통으로 할 수밖에 없나요?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려면 설계를 해서 예산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산 자체를 우리가 설계를 하기 전에 추정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5개소를 리모델링 하는 걸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설계를 5개소를 하고 난 다음에 남으면 그 순번에 의해서 같이 그렇게 하는 걸로 1억을 편성했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본위원장이 질의하는 내용은 사실 물론 정황은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사실 내년도 예산에 특히 그런 사업 같은 것은 미리 어렵더라도 설계를 하셔서 내실 있는 예산을 잡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아쉬움에서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장위동 노인회관, 구 조선회관 개보수는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공원으로 하기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 아니고 노인회관으로 바뀌었습니까? 언제부터 했는지.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위원장님 질의에 가정복지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693㎡에 한 200평 되죠. 당초에 마을마당을 조성하기 위해서 서울시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120평 정도의 건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은 철거를 하고 마을마당을 조성해야 되는데 건물을 살려서 처음에 이야기 드렸듯이 5개 권역으로 나눠서 소규모노인복지관 형식을 취해서 거기에다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 마을마당은 지난달까지 공원녹지과에서 이미 다 조성이 돼서 우리과로 이미 관리이관이 됐습니다, 건물에 대해서. 그래서 소규모노인회관을 하기 위해서 1억 5,000을 편성했습니다. 지층, 1층, 옥상 이렇게 층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소규모노인회관 형태를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이런 시설비, 혹시 노인회관이나 이런 개보수하는 것을 국비나 시비에서 지원 받을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이건 없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참 아쉽습니다. 사실 이런 것은 해줘야 되는데. 알겠습니다.
  그 밑의 5군데는 설계가 안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예산이 남으면 다른 데 할 때 늘려서라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예.
양춘화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40쪽 중간에 길음3동 동부아파트 관리비하고 종암1동 삼선아파트 관리비, 이게 노인정 관리비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전에 질문하셨던 그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재개발단지 내에 구립노인정이 있을 때 다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300세대 이상이면 법적조항으로 조합측에서 노인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평가를 하면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럼 구청장이 조합원 자격이 돼서 노인정으로 받는 게 아니고 아파트로 그냥 받습니다. 받아서 우리 과에서 아파트에 대해서 사용방안을 검토해 보니까 사용할 게 없어서 총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예를 들어서 총무과에서는 외국인들이 온다든지 또는 무슨 실내에서 회의를 한다든지 그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과에서 관리하든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든 관리비는 내야 되기 때문에 편성해 놨습니다.
양춘화위원   우리 구 재산인 아파트네요. 이게 몇 평입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43평형입니다, 2개 다.
양춘화위원   그럼 분양 받은 지가 언제인데.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제가 알기로 2001년도 말쯤에 아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부서마다 사용처를 우리가 자꾸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사용처가 안 나와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이 상태로 있다가 총무과로 지난달에 관리이관을 시켰습니다.
양춘화위원   종암1동 삼선아파트는 그럼 언제 받은 겁니까?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한 6개월 정도 됐을 겁니다.
양춘화위원   그럼 1년 정도 해서 사용처가 없다면 매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계속 관리비를 6만원씩 12개월을 양쪽 2개를 물고 있는데 이건 어떤 방침을 정해서 매각을 하든지.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총무과에서 사용방안이 곧 나올 겁니다.
○위원장 임중해   됐습니까?
양춘화위원   네.
이감종위원   하나만 마지막으로.
○위원장 임중해   이감종위원님 질의하세요.
이감종위원   시간이 많이 경과됐는데 저는 도시건설위원니까 평상시 생활복지국장님이나 과장님을 자주 만날 기회가 없어서 이 기회에 질문을 드립니다. 424쪽에 보면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위탁경영비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 장애인 무료셔틀버스 운행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성북구 관내에.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아마 일부분만 노선이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내년도나 우리 추경 때 가서는 성북구 전체에다가 노선을 확대해서 우리 관내에 있는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주십사 하는 뜻입니다. 지난번 추경 때 내가 보니까 장애인셔틀버스가 일부 구간만 운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도에는 좀더 예산을 확대해서라도 전 성북구지역의 장애인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사라고 질문 드리는 건데 담당 과장님이 없어서 정확한 내용은 모르겠지만 국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생활복지국장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이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셔틀버스는 서울시에서 부담을 하고 구비하고 부담을 해서 우리 구에서 금년도에 1대 사고  해서 2대, 동대문에서 2대 해서 서울시에서 4대가 동대문 관할과 우리구 관할을 교대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건 장애인 시설이 있는 곳을 위주로 해서 코스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4대를 가지고 배차를 해서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서울시에서 어떤 계획에 의해서 더 확대한다든지 그럴 때에 우리도 부담을 해야 됩니다, 구비를. 그걸 한 다음에 운영비가 또 소요되거든요.
이감종위원   어차피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예산을 추가해서라도 전 장애인들한테 골고루 혜택을 줘야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가정복지과장 이승복   어쨌든 서울시 전체에 대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일단 배정을 받아야 되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 우리 구에서 배정 받도록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감종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중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것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2004회계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길영환 생활복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논의가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10시에 도시관리국과 의회사무국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8시30분 산회)


○출석위원(13인)
  김민석    김정주    복정안    손동근
  안훈식    양춘화    우상춘    윤만환
  이감종    이태호    임중해    이용섭
  최현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이기택
  전문위원최석근
○출석공무원
  재무국장이종순
  생활복지국장길영환
  재무과장정흥진
  세무1과장김기석
  세무2과장박성옥
  지적과장임재훈
  사회복지과장박경호
  가정복지과장이승복
  위생과장이경환
  지역경제과장김혁
  청소환경과장구자길